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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3회 제3차 본회의(2021.09.1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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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3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21년 9월 10일 (금)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2. 양주시 학술용역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 양주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양주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5. 양주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양주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양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계속)

9. 양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 양주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 2021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리모델링 사업)(계속)

12. 양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13.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14.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공동시행 실시협약 참여지분 재투자 반영 동의안(계속)

15. 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의견 제시의 건(계속)

16.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7.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 3차안(계속)


부의된 안건

1.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행감특위위원장 제의)

2. 양주시 학술용역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3. 양주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4. 양주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5. 양주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6. 양주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7.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8. 양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계속)(시장제출)

9. 양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10. 양주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11. 2021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리모델링 사업)(계속)

(시장제출)

12. 양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계속)(시장제출)

13.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계속)(시장제출)

14.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공동시행 실시협약 참여지분 재투자 반영 동의안(계속)(시장제출)

15. 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의견 제시의 건(계속)

(시장제출)

16.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시장제출)

17.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 3차안(계속)(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1.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행감특위위원장 제의)위로이동


○ 의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에 대한 회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할 안건은 지난 제3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건 제출자의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까지 거쳤으므로 금차 본회의에서는 찬반 토론 및 표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임재근 의원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재근 의원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제328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집행부에 요구한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제331회 정례회 기간 중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9일간 양주시와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실시 결과 총 153건을 지적하였으며, 업무의 시정과 관련 대책 마련이 필요한 130건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를 하고, 그 외 업무개선이 필요한 23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권고 조치하여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제고함은 물론, 면밀하고 철저한 업무처리를 당부하였습니다.

주요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읍면동 재배정 사업에 대한 세부 기준 정립 검토, 계약 시 면밀한 사전검토 이행 및 사후관리 철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방식 개선 검토,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철저 등을 강조하였고, 두 번째,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건설을 위해 아동친화도시 사업 추진 철저, 사회복지 위탁시설별 지도점검 철저 등을 당부하였습니다.

세 번째, 문화‧관광도시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문화시설 건립 조속한 추진 당부, 양주시 무형문화재 적극 홍보 노력, 기산저수지 사업 추진 철저 등을 독려하였고, 네 번째, 양주시 성장의 초석 마련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활성화 대책 강구, 지역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적극 노력, 농민 지원사업 관리감독 철저, 청년농업인 정착지원 방안 강구, 양주시 우수농산물 적극 발굴 노력 등을 지적하였으며, 다섯 번째, 미래를 위한 평생교육 도모를 위해 양주시 교육정책에 대한 적극 홍보 실시, 학교별 환경개선사업 예산 확보 철저, 신도시 지역 교육시설 마련 대책 수립 등을 요구하였고, 마지막으로 시민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위해 청정 양주를 위한 장기적인 대응 방안 수립, 교통안전표지판 관리 철저,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해소방안 강구, 도로 유지관리 철저, 산불감시원 통합운영 체계 기준 마련, 빈집 정비사업 철저,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철저 등을 당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 및 건의 사항을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하여 시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행감특위위원장 제의)


2. 양주시 학술용역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 학술용역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학술용역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학술용역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2. 양주시 학술용역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3. 양주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3. 양주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4. 양주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체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체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체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4. 양주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5. 양주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5. 양주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6. 양주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6. 양주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7.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토론하실 의원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7.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8. 양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8. 양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계속)(시장제출)


9. 양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9항 『양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9. 양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10. 양주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0항 『양주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10. 양주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11. 2021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리모델링 사업)(계속)위로이동

(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찬반 토론 순서로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에 따라 사전에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홍성표 의원의 반대토론이 있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 홍성표 의원입니다.

『2021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 복합커뮤니티센터 취득 변경』은 2019년 6월 제306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의회 의결을 득하고 추진하던 사업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따라 사업비가 30% 이상 초과한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양주시에 부족한 문화복지시설 확충 및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양주시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취지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합커뮤니티센터 사업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하여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건은 2018년 9월 12일 양주시의회 제13차 의정협의회에 ‘부지 매입보고’가 상정되었고, 당시 부지매입가 과다, 안전성 우려 등의 이유로 의회는 ‘재협의’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달인 9월, 집행부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신규사업으로 본 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23년 된 매입 건물의 안정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우려에 ‘재협의’로 유보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 건에 대해 집행부는 공모사업을 신청한 것이고, 이어 10월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합니다.

결국 2018년 12월 5일, 「2019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의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80억 국비를 확보하고, 같은 달 해당 건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결과, C등급과 B등급을 받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안전등급은 A 우수, B 양호, C 보통, D 미흡, E 불량으로 나뉘며, C등급은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듬해 2019년 1월 23일, 제2차 의정협의회에 다시 안건이 상정되며 집행부는 안전은 문제없으며, 우리가 해당 부지를 매입하면 기존에 있던 경기북부상공회의소는 15층 건물로 우리 시 역세권에 들어온다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의원님들께서는 안전, 절차 미준수에 대한 우려와 함께 경기북부상공회의소의 양주역세권 이전에 관하여 구두로 다짐만 받을 것이 아니라 MOU 등 문서로 남길 것을 주문하여 다시 ‘재협의’로 결정합니다.

이듬해 2019년 5월 22일, 의정협의회에 재, 재상정된 안건은 6월 본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의결을 마치고, 설계와 공사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토지매입 151억 8,000만 원, 건물 23억 2,000만 원, 리모델링 100억 원 총 275억 원으로 협의하였지만, 이번에 상정된 변경안에는 리모델링 비용으로 46억 원이 증가한 총 321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매입비용은 계속해서 증가하는데 우리 시 역세권에 있어야 할 경기북부상공회의소는 다른 지역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의회 보고 소홀 및 의회의견 미이행’, ‘절차적 정당성 준수 미흡’ 등 급한 대로 흘러온 행정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같은 맥락으로 안전성도 집행부의 말씀을 믿을 수 있을지 우려스러우며, 절차적 정당성 준수가 꼭 필요하다는 경각심을 가질 것을 바랍니다.

더불어, 저 본의원 또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예산의 심의·확정권을 가진 양주시의회 구성원입니다.

이번 복합커뮤니티센터 부지매입의 잘못된 과정을 바로잡지 못했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 합니다.

시민께 더 많이 돌아가야 할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심의하고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한 어떠한 비판도 달게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양주시민이 필요한 문화생활을 영위하고, 양주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기 위한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안전하게 건설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신중한 검토를 위해 반대의견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덕영 홍성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6명, 반대의원 2명으로 『2021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11. 2021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리모델링 사업)(계속)

(시장제출)


12. 양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2항 『양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12. 양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계속)(시장제출)


13.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3항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13.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계속)(시장제출)


14.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공동시행 실시협약 참여지분 재투자 반영 동의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4항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공동시행 실시협약 참여지분 재투자 반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공동시행 실시협약 참여지분 재투자 반영 동의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찬성의원 8명으로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공동시행 실시협약 참여지분 재투자 반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14.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공동시행 실시협약 참여지분 재투자 반영 동의안(계속)(시장제출)


15. 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의견 제시의 건(계속)위로이동

(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5항 『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회 의견을 황영희 의원께서 나오셔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의원 『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의회의견 제시 - 용암3지구 공동주택 조성사업』입니다.

양주시의회 황영희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은현면 용암리 123-7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을 위하여 용암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이 주민 제안되어 입안 절차를 추진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입니다.

용암2지구의 용도지역 변경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 3만 5,254㎡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자연녹지지역 2만 3,788㎡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보전관리지역 4,641㎡를 농림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당초 총 구역면적

80만 646㎡에서 2만 3,788㎡가 증가한 82만 4,434㎡로 변경하고,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용암2지구 공동주택 사업부지는 최고층수 22층 이하 952세대 공동주택 용지가

4만 7,799㎡, 도로 등 기반시설 용지는 1만 6,759㎡로 총 6만 4,558㎡의 규모이며, 건폐율은 16.24%, 용적률은 207.33%입니다.

본 안건은 공동주택 건립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창출 및 양주시 인구 증가에 따른 주택수요 증가에 대비한 안정적 주택공급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사업 추진 시에는 인근 마을주민들과 소통과 협력을 통해 주민들이 공사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기부채납 대상 기반시설 중 공원은 위치상 아파트 입주예정자가 주 이용자로 예상되니, 기존 마을주민들과 아파트 입주예정자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는 기반시설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시행 단계부터 세밀한 관리 감독으로 인계 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양주 용암2지구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황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영희 의원께서 발표해주신 의회의견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의회의견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15. 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의견 제시의 건(계속)

(시장제출)


16.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17.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 3차안(계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 3차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길 의원 의장님, 의장님?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장 정덕영 뭐 때문에 정회를 요청하시죠?

김종길 의원 양주 현대도예미술관 용역비 및 타당성 연구용역비 9,000만 원에 대하여 상의하고자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장 정덕영 김종길 의원님.

김종길 의원 네.

○ 의장 정덕영 예산특별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서 본회의 상정한 안건을 가지고 지금 본회의 도중에 정회를 요청하시는데요.

김종길 의원 저의 의견을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 의장 정덕영 위원장님, 사전협의가 안 된 겁니까?

이희창 의원 (마이크 꺼짐) 다수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 의장 정덕영 김종길 의원께서는 지금 전체 의원들 회의를 통해서 뭘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희창 의원 (마이크 꺼짐) 다수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 듣고, 다 동의해주셨고, 김종길 의원님만 혼자서 반대의견을 내신 겁니다.

○ 의장 정덕영 아무튼 동료 의원께서 의원들한테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니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십시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 의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 3차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이희창 의원께서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의원 이희창 의원입니다.

제33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상정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 3차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1조 1,470억 8,440만 원으로 기정액 1조 125억 5,305만 원 대비 1,345억 3,135만 원인 13.29%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1조 65억 413만 원으로 기정액 8,801억 4,082만 원 대비 1,263억 5,959만 원으로 14.36%가 증가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913억 9,298만 원으로 기정액 884억 6,098만 원 대비 29억 3,200만 원, 6.17%가 증가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491억 9,101만 원으로 기정액 439억 5,125만 원 대비 52억 3,976만 원, 11.92%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 3차안입니다.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 3차안의 총괄 규모는 121억 6,286만 원으로 기정 계획보다 3,690만 원, 0.3%가 증가하였으며, 기금별 운용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34억 9,123만 원, 식품진흥기금 1억 4,675만 원, 재난관리기금 74억 5,237만 원, 주민지원기금 5억 9,376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4억 7,875만 원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 3차안은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기적절한 예산편성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당부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편성 시까지 확정되지 않았던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국도비 예산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 사업과 추경이 아니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기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거나, 이미 편성된 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에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5,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 중 자체 재원 사업이 26개 사업 100억 6,660만 원이 요구된바, 연내에 차질 없이 추진하여 다음 연도로 예산이 이월되거나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가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코로나19 관련 삭감사업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외부환경 변화로 121개 사업 총 22억 6,75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사전에 충분히 예견되었고, 전년도에도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하였던 사항으로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과감한 예산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코로나19 극복 지원사업 등 시민의 복리 증진 관련 사업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국도비 매칭 사업 재원 분담비율 준수를 통해 시 재정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재원 분담비율에 맞지 않게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추후 예산편성 시 신중하게 검토하여 재원 분담비율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의존재원인 국·도비 사업 등을 신청함에 있어 사업의 필요성과 재원 분담비율을 면밀히 분석하여 시 재정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시비 부담이 큰 사업의 경우 우리 시의 중장기 재정여력·효과성·부작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히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시 당부 사항입니다.

집행부 사업부서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으로 그동안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작성에 철저를 기해주시길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사전절차 이행 및 사업별 세부 내역 등 내용을 누락해 예산 변동사항 파악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추후에는 반드시 상세하고 정확하게 세부사업설명서를 작성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며, 아울러 본 추경 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지원사업과 시민의 생활과 관련된 사업들이 다수 포함되어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업들을 신속하게 집행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고통을 겪는 시민들이 하루빨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이희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창 의원께서 보고해주신 심사결과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의견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 3차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 3차안』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의견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 3차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6.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시장제출)

17.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 3차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성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 심의를 위해 여러분의 노고와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경기 청정하천 공모사업으로 남면 입암천을 대상으로 100억 원의 도비를 어제 확보를 했습니다.

우리 김종석 부시장님이 직접 가셔서 브리핑을 하고, 관계자들 가셔서 확보한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적극 행정을 통해서 시민들이 이롭게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33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 전자투표 결과

  • 2. 양주시 학술용역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정덕영 의원황영희 의원이희창 의원김종길 의원
  • 홍성표 의원안순덕 의원임재근 의원한미령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3. 양주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정덕영 의원황영희 의원이희창 의원김종길 의원
  • 홍성표 의원안순덕 의원임재근 의원한미령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4. 양주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정덕영 의원황영희 의원이희창 의원김종길 의원
  • 홍성표 의원안순덕 의원임재근 의원한미령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5. 양주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정덕영 의원황영희 의원이희창 의원김종길 의원
  • 홍성표 의원안순덕 의원임재근 의원한미령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6. 양주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정덕영 의원황영희 의원이희창 의원김종길 의원
  • 홍성표 의원안순덕 의원임재근 의원한미령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7.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정덕영 의원황영희 의원이희창 의원김종길 의원
  • 홍성표 의원안순덕 의원임재근 의원한미령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8. 양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정덕영 의원황영희 의원이희창 의원김종길 의원
  • 홍성표 의원안순덕 의원임재근 의원한미령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9. 양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정덕영 의원황영희 의원이희창 의원김종길 의원
  • 홍성표 의원안순덕 의원임재근 의원한미령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0. 양주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정덕영 의원황영희 의원이희창 의원김종길 의원
  • 홍성표 의원안순덕 의원임재근 의원한미령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1. 2021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리모델링 사업)(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6인)
  • 정덕영 의원황영희 의원이희창 의원안순덕 의원
  • 임재근 의원한미령 의원
  • 반대의원(2인)
  • 김종길 의원홍성표 의원
  • 기권의원(0인)

  • 12. 양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정덕영 의원황영희 의원이희창 의원김종길 의원
  • 홍성표 의원안순덕 의원임재근 의원한미령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3.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정덕영 의원황영희 의원이희창 의원김종길 의원
  • 홍성표 의원안순덕 의원임재근 의원한미령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4.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공동시행 실시협약 참여지분 재투자 반영 동의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정덕영 의원황영희 의원이희창 의원김종길 의원
  • 홍성표 의원안순덕 의원임재근 의원한미령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정미순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22인

  • 부시장김종석
  • 기획행정실장김용훈
  • 복지문화국장성열원
  • 일자리환경국장성열호
  • 교통안전국장김남권
  • 도시주택국장조민형
  • 도시성장전략국장이후성
  • 보건소장안미숙
  • 농업기술센터소장한태수
  • 도시환경사업소장최상기
  • 기획예산과장최경환
  • 회계과장이은숙
  • 사회복지과장송 은
  • 여성보육과장김은미
  • 문화관광과장박상천
  • 체육청소년과장백승호
  • 일자리정책과장정성섭
  • 도로과장김승근
  • 도시계획과장동달근
  • 주택과장김도웅
  • 전략사업추진단장권광중
  • 도시발전과장차순범

○ 화상 출석 공무원 29인

  • 홍보정책담당관김영준
  • 감사담당관황은근
  • 자치행정과장이정주
  • 세정과장박흥수
  • 징수과장배용숙
  • 민원봉사과장심윤정
  • 정보통신과장김재규
  • 복지지원과장박혜련
  • 기업경제과장최계정
  • 환경관리과장백운구
  • 청소행정과장남병길
  • 대중교통과장이승대
  • 차량관리과장조명희
  • 안전건설과장이인현
  • 도시재생과장이동섭
  • 토지관리과장양윤석
  • 허가과장김덕환
  • 산림휴양과장윤형호
  • 광역교통시설과장정승남
  • 보건행정과장김유연
  • 감염병관리과장이재환
  • 건강증진과장김정미
  • 위생과장김정은
  • 농촌관광과장전 춘
  • 기술지원과장곽인구
  • 축산과장김화은
  • 수도과장배 영
  • 하수과장김민섭
  • 공원사업과장최태식

◌ 회의록 서명


  • 의 장 정 덕 영
  • 의 원 황 영 희
  • 의 원 한 미 령
  • 사무과장 이 송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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