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양주군의회(임시회)
양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3년10월13일(수) 오전 10시 03분
장 소 의회본회의장
의사일정
1. 양주군위생처리장운영실태조사실시의건
가. 조사실시선언및위원장인사
나. 부군수인사
다. 조사대상사업현황보고
라. 질의답변
마. 조사결과강평및종료선언
심사된안건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한상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생처리장 운영실태 조사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 03분)
○ 위원장 한상익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생처리장운영실태조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9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양주군 위생처리장 운영실태 조사를 위한 조사계획서가 승인되어 오늘 하루 동안 위생처리장에 관한 일련의 계획 단계부터 완공 시점까지 그리고, 그 이후 분뇨처리 실태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관계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군 행정집행의 잘못된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을 도출시켜 시정을 촉구하고 민원 발생 요인을 제거하여 주민의 편의를 증진해 나가기 위한 일련의 과정입니다.
조사를 위해 출석해 주신 위원님이나 답변을 위해 출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수고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실 환경보호과장님이나 위생처리장관리소 소장께서는 간단하고 명료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5분)
○ 위원장 한상익 다음은 부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 부군수 윤명노 존경하는 한상익 조사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지난 10월 7일 제21회 임시회를 개최한 후 9일부터 12일까지 짧은 일정임에도 금년에 우리군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일일이 확인하시느라 많은 수고를 하셨으리라 알고 있습니다.
또한 양주군 위생처리장 운영실태 조사 특위 위원회를 구성해서 관계 서류와 현장 확인을 통하여 주민의 시각과 관점에서 문제점들을 살펴주시는 등 우리군의 행정이 주민 본위의 복지 행정으로 착실히 발전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에 조사 대상이 된 위생처리장 운영실태 내용 중 분뇨처리 시설 용량 신청에 있어서는 89년 당시 100t의 용량을 환경처에 신청하였으나 저희군을 비롯한 5개 시군이 검토 과정에서 30t으로 일괄 확정 승인되므로 해서 저희군에서는 용량 증가량을 감안 최소 60t은 시설하여야 됨을 건의하여 현재 규모로 승인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악취발생 문제는 저기압으로 인한 기후 변화시 탈취 시설에서 발생하고 있어 인근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으나 지속적인 개선으로 최소화 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같은 사항외에도 시설이나 관리면에서 부적합하거나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시정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으며,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 하나 하나 개선하고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하고 이후 진행될 위생처리장 운영에 대해서는 현황보고와 함께 질의하실 내용에 대하여 관계 부서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위원 여러분들의 하시는 일마다 모두 성사되시고 가정에 늘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상익 네. 감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조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08분 감사중지)
(10시 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상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은 수집운반 대행업 허가 및 관리현황을 위생처리장관리소 소관은 일반 현황과 분뇨처리장 계획 단계부터 준공시까지의 일련의 과정과 가동시부터 현재까지의 분뇨처리 실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환경보호과장 최희승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관내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업체 현황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 10월 현재 총 4개 업체의 분뇨수집 차량 9대와 조사원 14명이 있으며, 금년 1월 5일자로 기존 업체인 한일환경, 양주환경, 양천환경이 3년간의 허가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지난 1월 9일자 재허가 신청이 있어서 기존 인원과 차량장비 범위내에서 영업 허가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 신규허가 현황으로는 회천읍 회정리 소재 경기환경이 있으며, 분뇨수집 차량 한 대와 종사원 2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말까지는 영업구역 제한을 둬서 한일 환경에서 회천읍, 은현면, 남면 등 3개 읍면을 수거 처리 하였으며, 양주환경과 양천환경에서는 주내, 광적, 백석 장흥 등 4개 면의 분뇨를 수거하여 왔던 바 영업구역 침범과 업체간의 과당 경쟁으로 인해서 원활한 분뇨수집 활동에 다소 마찰이 빚어져 왔으나 금년부터는 영업구역을 전면 해제해서 운영하고 있는 바 현재까지 분뇨수집과 관련하여 민원이 한건도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에게는 분뇨수집에 관한 서비스 개선 향상의 효과와 부당요금 징수사례 등의 분쟁이 많이 해소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관내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업체 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생처리장관리소 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처리장관리소장 남익현 위생처리장관리소장 남익현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일반현황과 양주군 위생처리장 설치에 관한 계획 및 진행 관계 또는 분뇨처리 실적을 차례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처리장은 은현면 용암리 12-6번지 대지 7,660㎡ 위에 1일 처리용량 60㎘, 처리규모의 액상 부식처리 방법으로 총 사업비 20억5,200만원을 투자하여 1991년 9월 3일부터 92년 9월 18일까지 설치를 완료하여 92년 12월부터 정상 가동중에 있습니다.
종사원은 정.현원 13명 모두가 처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직급별, 직렬별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장 설치에 관한 계획 및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89년 8월 본군에서는 1일 100㎘ 처리 규모의 분뇨처리장 설치 계획 계획을 환경처에 전달하여 90년 8월 2일 환경처로부터 1일 30㎘의 처리 규모를 확정지어 시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군에서는 1일 30㎘로서는 도저히 처리가 불가하여 같은 달 8월 3일 1일 30t에서 60㎘까지의 확장 건의를 하였는바 90년 12월 1일 60㎘로 확정되어 시달되었습니다. 그리하여 91년 1월 20일 환경처로부터 승인은 받았으나, 91년 4월 19일 감사원으로부터 양주군 발생 분뇨처리장을 의정부시 하수종말처리장에 병합 처리토록 지시가 되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건의를 하였습니다. 91년 6월 28일 경기도 입지 승인을 거쳐서 91년 9월 30일부터 92년 9월 18일까지 약 1년여에 걸쳐 분뇨처리 공사를 완료하고 시설 보완을 위해서 92년 12월 30일부터 93년 4월 23일까지 분뇨처리장 시설공사 추가 공사를 시공자인 상호종합 건설에 맡겨서 완료하였습니다. 이 밖에 설치 반대를 위해서 지역주민의 진정 5회 및 공사 방해와 공사금지를 위한 법원제소 등이 있었으나 의원 여러분과 본청 전 공무원 유관기관 등이 혼연일체가 되어 사태수습, 현재 처리장이 계획의 차질없이 설치 되었음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지도편달과 격려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 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처리장 가동은 92년 11월부터 시작되어 금년도 10월 5일까지 처리량은 관내 분뇨 9,033㎘ 8개 군부대 분뇨 1,209㎘ 총 1만243㎘로서 월 평균 1.024㎘, 1일 평균 40㎘를 처리하여 당일 발생 분뇨의 전량 처리에 완벽을 기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수고하셨습니다.
조사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당부드릴 말씀은 위원님들의 질의는 의석에서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질의하시는 위원은 반드시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질의를 하도록 재삼 당부를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우충국 위원 네!
○ 위원장 한상익 네, 우충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충국 위원 우충국 위원입니다.
한가지 한가지 따로따로 질의를 드리면 답변에 번거로움이 있을 것 같아서 몇가지를 포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메모를 하셨다가 사안별로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생처리장관리소가 환경보호과 소속입니까? 아니면 편대상 독립 부서입니까?
그것 하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지방 일간지에 나기를 양주군 위생처리장이 무계획하게 설치가 되어서 단 1년도 못돼서 용량 부족이라는 참 웃지 못할 일이 일어나 막대한 예산만 낭비한 꼴이 됐다라는 어치구니 없는 그런 기사가 일간지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가? 방금 우리 관리소장님 답변은 여기 발생되는, 지금 금년도에 발생되는 양을 충분히 소화해 냈다는 답변을 끝으로 보고를 마치고 들어가셨는데 만약에 그것이 근거없는 허위 보도라고 했다면은 이것은 상당히 우리가 주의깊게 봐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주군에 그 모든 공공기관에 대한 명예훼손이고 또, 우리 의회까지 예산사업 계획을 제대로 못한 것을 승인해 준 의회까지 싸잡아서 무계획한 이런... 의회까지 매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허위였다면은 허위에 대한 사과성 해명서라든가 거기에 상응하는, 뒤따르는 조치를 요구 하셨는지? 또, 요구하셨다면은 그것을 받으셨는지? 또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무덤덤히 계셨는가? 무덤덤히 계셨다면은 이 또한 무책임하다고 생각지 않느냐 한번 이것을 질문 드립니다.
이것은 관리소장님 개인의 문제거나 관리소장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이 명예는 양주군청, 양주군의회를 모두 매도한 언론보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분히 뒤처리가 확실하게 있었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여러군데의 군부대... 전 이렇게 군부대가 많은지도 몰랐습니다마는 이런 많은 군부대 분뇨가 다 우리 위생처리장으로 상당수가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 군부대에서 발생되는 분뇨를 양주군 처리장에서 법적으로 처리하게 돼 있는가 아니면 유대, 서로 협력 유대상 어쩔 수 없이 간혹 하는 것인가 또, 우리 양주군에서 발생되는 그 외의 발생분이 군부대를 포함해서 양주군 분뇨처리장으로 들어오는데 그것을 받고 안 받고 하는 재량권이 관리소장에게 있는가 또, 이것을 그때마다 군부대 것을 우리 양주군에서 처리하는데 환경보호과장이나 아니면 군수한테 결재를 받아서 한 것인가 우선 이것까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상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지금 우충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생처리장이 군의 환경보호과 소속인가 아니면 독립 부서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처리장 관리소는 군직재상 독립부서로서 별도의 직제를 갖추고 또 거기에 대한 운영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생처리장에 대한 최근의 신문보도 사항과 관련한 해명이라든가, 사과라든가 이러한 것과 위생처리장 운영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는 소장이 직접 나오셔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거기 좀 계시죠. 왜냐하면 과장님께 대한 질의가 있을시 답변을 하시고 들어 가시죠.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제일 어려운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는 과장님이나 위생처리장 소장님께 열심히 일하시는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충국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던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한가지 의문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주군이 좀 특이해 가지고 양주군청이 의정부시에 와 있습니다. 또, 보건소 외청도 여기 있고 또, 농공훈련소도 여기에 있는데 여기 있는 이 지역의 분뇨는 어느... 우리 양주군 환경 업소에서 수거를 해가는지 그렇지 않으면 의정부 관내에 있는 환경 사업소에서 수거를 해가는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고 그 답변에 물론 연관이 다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아마 지금 군부대 관계도 우리가 양주군에... 분뇨 수거 실적 쭉 나온 것보니까는 전부 지휘 부대만 있고 실지 병력들은 타시군에 나가 있는데 과연 그것이 우리 지역으로 유입되는 게 아닌가...
이거는 이따 우리 관리소장님이 말씀해 주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일전에 상급기관으로부터 위생처리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상급기관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받으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인근에 있는 시, 우리가 작년도까지 의정부시나, 동두천시에 위탁처리를 했습니다마는 아까 잠깐 의정부시를 물어보니까 의정부시에도 분뇨수거 처리하는 업소가 한 4-5개 있다.
그런데 유독 동두천에는 인구가 거의 양주군 인구하고 얼마 차이도 안지는 그런 시군에 일진 산업이라는 처리업소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 사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자꾸 허가 신청을 했는데도 자꾸 이 일진산업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동두천시의 분뇨 수거 처리를 해서 아무런 민원 발생이 안되게끔 돼 있다. 그래서 그걸 자꾸 기각을 해서 안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양주군은 농지에 환원시키는 그러한 축산 분뇨라든가 이런것도 많고, 그래서 물론 환경업소를 여럿을 허가를 내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동두천시나 이런데도 1일 처리용량이 근 60t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처리용량을 갖고 있는 시군에도 하나 밖에 없는데 유독 우리 양주군은 작년까지만 해도 38㎘를 위탁처리를 하다가 지금 금년에 4개 업체가 작년까지 어떻게 했는지도 알수 없는거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환경보호과에서 이 환경업소를 이렇게 물론 아까도 말씀을 했다시피 민원 해소 차원에서는 선의의 경쟁을 해서 좋은 반응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는 수긍이 갑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의 의문점이 되는 것은 이 사업을 하게 되면은 수익이 있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혹시 타시군에 있는 분뇨를 갖다가 우리 처리장에 집어 넣은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점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려는지 한번 좀 답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김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부대의 분뇨처리 문제에 대해서 우선 답변드리면 분뇨처리는 관할 시군에 소재한 군부대에 대한 분뇨처리는 관할 시장, 군수가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생처리장에서 위탁 받아 처리해 주는 것은 저희 관내에 있는 군부대에서 사전에 저희군에 사전 협의와 승인을 받아 가지고 군수님께서 결재를 득해서 군부대에서 가져오는 분뇨에 한해서만 처리를 해 주고 있으며, 또 위생처리장으로 직접 운반해 가서 처리를 부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 안되고 승인 안된 그런 부대에서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처리를 거절하여서 돌려 보내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 상급기관에서 근간에 저희 위생처리장에 대한 일제 시설 점검과 운영관리 실태에 관해서 점검한 결과에 대해서는 그 평가를 관계 위생처리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관내의 위생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업체가 동두천에는 1개 업소만으로서도 같은 용량의 정화조를 처리하는데도 충분한데 저희 관내에서는 4개 업체로서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는 물론 기존 업체가 3개 업체가 있어서 해온 업체가 허가 기간이 만료돼서 다시 재 신청해서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허가한 바 있고 또, 추가로 1개 업체, 경기 환경을 허가한 것은 저희 군 관내는 면적이 동두천 보다는 상당히 넓고 금년과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에 와가지고는 아파트라든가 공동 주택들이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축산 업체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거 처리 수요가 늘어나는 현상이 있어서 1개 업체를 추가해서 허가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하신 관내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거하지 않고 일부 업체가 타관내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갖다가 저희 위생처리장에서 처리하지 않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허가를 4개 업체를 금년에 들어와서 영업 구역을 해제하고, 종전에는 제한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는 해제하고 그러한 허가를 재 허가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대한 강력한 지침 시달과 또, 영업활동에 대한 수시점검과 또, 지난 3월, 6월, 9월에 교육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행정지시를 한 바 있고, 거기에 대한 수시 확인을 해본 결과 관내 이외의 분뇨를 반입해서 위생처리장에다가 처리하는 사례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타 관내의 분뇨를 갖다가 수집 운반해서 우리 관내 위생처리장에 처리하는 그러한 사례가 적발된다며는 앞으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도의 행정조치 및 허가 취소라든가 하는 이러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타 관내의 분뇨를 수집, 무단 수집, 운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분뇨 수거차량 양 옆에다가 회사명과 전화번호를 표시해서 운행하게 하고 있으며, 인근 시군으로부터 타지역의 수거활동에 따른 적발이라든가, 신고 사항이 아직 없었으며, 그러나 향후 타시군의 분뇨를 수집 운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적발 또는 신고 접수시에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엄격한 행정조치를 취해서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분뇨 수거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사항시 지적된 사항으로는 동절기라든가, 봄철을 이용한 농지에 분뇨를 재활용시 농민의 무지로 인해서 분뇨의 재활용 신고를 필하지 않고 무단 재활용하는 사항이 있어 여기에 대한 계도를 통해서 신고 수리해서 조치한 바 있고, 최근 분뇨업체에 대해서 그 정화조 실적표를 100여건 미 제출한 사실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도 지난 9월에 그 실적을 일제히 제출받아서 정리한 바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 답변을 드린 사항외에 위생처리장 관리소에 관한 업무에 관해서는 소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현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네. 김재현 위원 보충 질의 하세요. 간단히 좀 해 주세요.
○ 김재현 위원 이게 지금 여기보면 한일 환경이나 양주환경, 양천환경 이게 뭐 다 그렇습니다마는 양천환경 같은데는 4.5t 차가 2대고, 2.5t이 1대고 해서 인원이 6명까지도 있고, 경기환경 같은데는 4.5t이 1대고 인원이... 이게 회사입니까? 기업입니까? 이게 무슨 이윤추구가 돼야 되는데 이게 규정이 어떻게 되는거고 도대체 애매모호한데 이게 무슨 회사 규모입니까? 어떻게... 개인한테 이게 나가는 겁니까? 이것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한일환경은 1명회사고, 양주환경과 양천환경은 개인 업체입니다.
○ 권선안 위원 네!
○ 위원장 한상익 네, 권선안 위원님.
○ 권선안 위원 그 업체가 우리 양주군에 4개 업체인데 3개 업체에서 1개 업체가 늘어났잖아요. 허가 기간이 만료가 돼갖고 인구나 아파트가 증설되는 바람에 1개 업체가 늘어났는데 그럼 앞으로도 그런 사항이 벌어지며는 업체를 또 늘릴 것인지.
허가 기간이 2년이에요? 3년이에요?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3년.
○ 권선안 위원 3년이죠? 그럼 3년 있다가 인구가 또 늘어난다. 아파트가 들어오고 공단이 들어와 갖고 그럼 또 업체도 늘어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 업체를 늘리는 방향으로 하시지 말고 아니면 대수를 기존 업체한테 늘려주던지 그런 방향을 연구해야지 업체만 자꾸 늘려주면 이건 안 될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앞으로의 대책, 업체가 많아서 이런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네. 업체수가 많아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지는 충분히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조업체, 앞으로 신규업체의 신청시에 신규로 허가해 주면은 업체가 난립이 되는 그러한 현상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에 허가 만료되어서 재허가시에 충분히 그 내용을 검토해서 기존업체에 대한 시설 운반장비를 늘려서 가급적이면은 신규업체가 더 늘어나지 않는 방향에서 지침을 정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권선안 위원 그리고 분뇨수거를 해가면서 영수증을 발급해 주는데 그 복사 영수증을 발급해 갖고 관내에서 들어오는 건지 관외에서 들어오는 건지를 확실히 짚어줄 수가 있는데 인제 그런 영수증을 발행을 안하니까 관외에서 들어오는게 많은데도 이게 관외인지 관내인지... 내용무링 다 섞이고 하다보니까 알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은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나요?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분뇨를, 정화조 청소업체에서 가정이라든가 기업체에 수거를 하게 되면은 분뇨수거에 대한 영수증을 떼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걸로 관내에서 수거되는가, 관외에서 수거되는가는 확인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 권선안 위원 이것은 소장님께 조금후에 다시한번 물어볼께요.
○ 위원장 한상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아까 우충국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과장님이 소장님한테다가 위임하셨는데 나오셔 가지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소장님 김재현 위원님의 질의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처리장관리소장 남익현 위생처리장관리소장 남익현입니다.
먼저 우충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최근에 지방지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무계획 설치에 대한 용량부족 문제 이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 용량은 먼저 보고드린 바와같이 당시 89년도 이때에 분뇨가 저희 동두천 처리장에 18t을 처리했고, 우리 관내에는 총 48t이 생산이 되었습니다. 인구는 8만5,000명 기준해 가지고 그래서 30을 처리하지 못한 결과가 나와서 이것을 궁리궁리 하다가 환경처에다 100㎘를 산정했을 적에 제가 전자의 서류는 자세히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후에 여기저기 자료를 참고해 본 결과 여기 위원 여러분들에게 배부된 처리용량 산출 판단 내역서라고 하는 것이 사본이 돼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은 주로 저희 인구 8만5,000명에다가 앞으로 9만까지 봐서 47t, 47t을 그대로 저거를 했고 또, 공장이 늘고 유원지가 늘고 군부대가 있고 해서 앞으로 100t은 가져야 되겠다.
2,000년대까지. 사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내역을 올렸습니다마는 당시까지 환경처에서 분뇨처리장에 대한 그런 운영 실태를 최종점검을 못하고 분뇨가 처리가 되는지 안되는지 얼마나 되는지의 판단이 부족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처라면 그때는 환경청입니다.
환경청에서 참 예산관계가 상당히 힘들고 해서 경기도의 5개 시군에 30㎘씩을 일제히 배정을 해서 그 중에서...
○ 우충국 위원 위원장님!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그건 이따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겁니다. 그 용량 설치할 당시에 지금 소장님과 당시의 환경보호과장이 우리 의장님실에 와서 간담회 식으로 보고드리고, 이만하면 2,000년대까지 충분히 간다 어쩐다 해서 하는 것은 어떤 분이 질의하실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질의한 내용을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 위생처리장관리소장 남익현 그래서 그 현재 30t이 됐다가 다시 60t 됐는데 이것이 신문보도상에 무계획적이다 하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당시 이것은 도의 행정감사 기간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환경보호과 하고 저희하고 같이 협조해 가지고도 감사과에다가 이 자료를, 해명서를 해서 저희가 각자 보도기관에다 또 조치를 할 수도 없고 해서 개별적으로는 사실 만나서 대화는 했습니다마는 어떤 항의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못하고 감사 기관에다가 의뢰한 걸로 자료를 제출하고 했습니다.
○ 우충국 위원 한가지 한가지씩 답변을 해 주시니까 그때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두로 가서 얘기는 했지마는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서 합의는 못했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아까도 제가 서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양주군 군 행정은 물론 우리 의회까지도 양주군민들이 그것을 보고 “아! 지금도 이렇게 답답한 사람들이 지방의회까지 구성을 해서 예산심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처구니 없는 행정이 나오는구나.” 그 실망과 원망은 지금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로 문제 해당 책임자이신 남소장님이 개인적으로 가서 너희들 그러면 되느냐? 하는 식으로 얼버무려도 되는 사안이냐, 울 지켜보는 9만 군민의 얼굴과 우리 집행부와 의회의 실추된 명예는 누가 회복을 하고 어떻게 찾을 겁니까?
그렇게 소장님 소관으로 불식해도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 위생처리장관리소장 남익현 제 의견으로다가 그냥 그렇게 결정을 내가지고 이렇게 하자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저희가 보도기관에서 행정기관이 어떤 보도가 됐을때에 이를 정식 절차를 밟아서 항의를 하고 하는 것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고 이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이 문제를 정식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 가능한지 판단을 해서 거기에서 적정하게 처리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우충국 위원 우리도 아직 언론기관에 대한 시각을 그렇게 우리 공직자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장님 말씀대로 전혀 무근거한 그런 허위기사를 마음대로 낼수 있다. 그리고도 큰소리 칠수 있다. 하는 걸 우리 공직자들이 만들어 주고 있는 겁니다. 왜 말을 못 합니까? 제가 알고 있기에는 개인 명예든 단체 명예등 지난번에 국방장관에 대한 문제도 결국 언론기관이 사과하고 끝났습니다마는 그럼 우리가 덩달아서 실추된 것을 누구한테 보상 받습니까?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소장님 하나만의 명예가 문제가 아니라 전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명예를 찾아줘야 된다. 문제의 사업소 관리소장은 책임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앞으로 연구를 해 봐서... 뭘 연구를 합니까? 잘못됐다고 허위 보도라고 얘기를 하면서 뭘 연구를 합니까? 그럼 허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던가, 허위라면 당장 하겠다고 얘기를 하든가 그런 단호한 의지와 소신 행정이 있어야 하고 소신이 있어야지 어물어물 하는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 질의한 것 좀 답변해 주시죠.
○ 위생처리장관리소장 남익현 네. 1일 현재까지 1일 발생된 분뇨를 다 처리를 해 놨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춘기 5월까지는 사실 군부대까지 포함해서 60t 미만으로 해서 충분히 철회를 했고 6, 7, 8 하계 3개월에 대해서는 다소 하루에 10t - 15t 정도가 넘은 걸로 저도 판단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 분뇨가 1일 발생률이 평균적으로 넘은 것이 아니라 하절기에는 전국적으로 40-70%가 우기나 어떤 냄새에 의해서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것에 따라서 저희가 이것을 다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각기 업자들이 이것은 무조건 용량이 적다해서 이렇게 보도가 된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뇨라고 하는 것은 오늘 처리해 달라고 하는 것을 오늘 다 처리하면 좋지마는 못해서 내일 처리하면 하루하루 넘어가면서 양이 줄때에 가서 보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9월달부터는 이미 양이 조금씩 줄어서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넘는데 대한 이런 염려가 없구요. 전자에 6월, 7월달에 과잉 되었던 사항은 해결이 완전히 된 걸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 권선안 위원 그러면 1일 처리능력 60t이 오버가 돼서 신문에 보도가 된 것으로 아는데 그러니까 6, 7, 8월달에 양이 많아져서 보도가 된 걸로, 말씀을 한 것으로 간주를 하고 그러면 우리가 간담회 석상에서나 전년도까지 1일 38t을 의정부, 동두천에 위탁해서 처리를 했는데 그때도 2,000년대를 내다보고 60t이면 충분하다, 그러면 간담회도 우리가 속기사들을 놓고 얘기를 하고 속기를 하고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안했을 경우에는 간담회에서 한거는 필요없게 되고 그러면 2,000년대까지 60t이면 간다고 했는데 1년도 안돼서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좌우지간 그럼 아까도 얘기하다 말았지만 분뇨처리 영수증을 받아서 감사를 하든지 그래야지 그러면 그전에 동두천, 의정부에다 할때는 그런게 없었느냐 이거에요.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인구가 늘긴 뭐가 늘어요. 91년도에 얼마나 늘어요? 기업체는 오히려 빠져 나가고 있어요. 예를들어서 신성통상 같은 경우는 3, 4,000명 되다가 이제는 2,300명 밖에 안돼요. 그렇게 인원이 감소 추세에 있는데 얼마나 늘었다고 38t, 40t 처리할 수 있는게 60t도 모자란다면 그리고 6, 7, 8월만 그렇고 다른 달에는 안 그렇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잘못된 거는 아까 우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남소장님께서 책임지고 잘못 보도되고 한데 대해서는 정식으로 항의서나 공문을 만들어서 전달해서 해명을 받든지 해야지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얘기하고 간담회에서 여태까지 얘기한 것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 위생처리장관리소장 남익현 그 문제는 제가 아까 검토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은 검토라는 자체가 절차를 밟아서 하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건데 유야무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다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과 협의해서 행정적 처리를 제가 해야될 건지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될 건지 자체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공지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아까 김재현 위원님 답변 다 나왔어요?
○ 우충국 위원 제것도 아직 안 나왔어요. 한가지 밖에 안 나왔죠. 아마 5가지인가 질의를 했는데...
○ 위생처리장관리소장 남익현 군부대 분뇨처리 법적문제 이거하고 관내 반입 결정 처리 문제는 환경보호과장님이 답변드렸기 때문에 제가 안 했습니다. 5가지중에서요. 군부대 분뇨처리가 법적으로 가능하냐? 또는 관내 반입 문제가 소장이 마음대로 결정을 할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이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부대 분뇨처리를 법적으로 우리 양주군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오수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에 그것이 명확히 시장, 군수가 관내에서 발생되는 분뇨나 쓰레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책임하에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라서 과거에 양주군에 있던 군부대의 것을 맡아서 처리하던 서울시나 동두천, 연천 쪽에서 일체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다 제각기 지방자치단체 책무에 한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군부대가 과거에 별로 없다가 위탁처리할 때는 군부대는 전혀 처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군부대하고 협약을 맺어서 통보된 것에 한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런 절차로서 법적 처리가 가능하도록...
○ 우충국 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군부대 별로 처리한 것을 보면 어느것은 26사단은 계속 들어와서 했고, 다른 부대는 뭐 오다 말다 했고 그랬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 위생처리장관리소장 남익현 그것은 분뇨의 방생량에 따라서 그렇게 돕니다.
26사단이 많다고 하는 것은 관내에 지금 6개 사단하고 8개 군부대가 있는데 이중에서 25사단 같은 경우는 사단 사령부하고 직할대 일부가 있고 연대나 기타 큰 병력은 외부에 모두 나가 있습니다.
○ 우충국 위원 인원이 많지를 않아서 이렇게 된다?
○ 위생처리장관리소장 남익현 그리고 군부대에서도 새로 짓는 건물에는 분뇨통이 신식으로 돼서 분뇨가 제대로 썩어서 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많은 양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26사간의 경우에는 관내에 병력도 많지만 과거에 건축한 건물이 분뇨 정화조가 제대로 썩지를 않고 누적되는 과거의 정화조기 때문에 양이 상당히 많은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우충국 위원 제가 알고 있기에는 군부대는 군부대대로 지금 말씀하신 분뇨처리장 자체 설치대에 다 되도록 설치가 되고 그것은 국방 예산으로 다 처리돼야 할 사안인데 이걸 우리 양주군이 공교롭게도 일선 지구에 있다 보니까 군민의 분뇨는 지난번에 처리를 못해서 쩔쩔 맨 경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군부대는 협약이라든가 이런것에 의해서 다 받아 들인다,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생처리장관리소장 남익현 지금 그게 넉넉히 받아들인 건 아닙니다. 역시 저희가 비중을 둬서 군부대도 하루에 두차씩을 했고, 열네차 중에서 12대를 일반 것을 취급했습니다. 하절기에는 또 그것이 안되고 해서 월요일 날은 군부대를 처리 안하고 해서 조절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에서도 항의도 많이 들어오고 직접와서 왈가왈부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약속은 그렇게 했습니다. 넘치는 것은 확실히 얘기를 해라 그 이전에는 안되고 겨울에 처리가 넉넉할때로 미뤄서 처리를 해라 하는 지침까지 당초 협약에 들어가고 해서 지금까지 견뎌온 겁니다. 이제와서 결론적으로 많이 처리가 되고 했으니까 이것이 주민 것은 너무 도외시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아심이 들겠지만 그렇게 되지를 않았습니다.
○ 우충국 위원 내용이 그렇게 되지를 않았다? 항간에는...
○ 위생처리장관리소장 남익현 군부대도 보통...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얘기가 들어가는걸 보면은 웃음소리로 소장이 너무 끗발이 세다하는 이상한 말이 나오는 것도 제가 여러번 들었습니다. 순탄치가 못했습니다.
○ 권선안 위원 처리하는 시간이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 합니까?
○ 위생처리장관리소장 남익현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8시부터 18시까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권선안 위원 그럼 8시부터 18시까지니까 풀가동 하고는 관계가 없겠네요?
○ 위생처리장관리소장 남익현 지금 관계가 없습니다.
○ 권선안 위원 풀가동을 해도?
○ 위생처리장관리소장 남익현 네, 용량이 그런데 60t 범위내에서 8시부터 6시까지 들어오는거죠. 그 이상은 받을수가 없습니다.
○ 권선안 위원 이거보면 59t,이다. 59.9t이다. 처리한 날은 별로 없더라구요. 보니까.
○ 위생처리장관리소장 남익현 그 처리량은요. 다소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조금씩 누적되면 처리량이 여유가 있으면 민간차를 한두대 더 받아주고 해서 처리를 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6, 7, 8월에도 다소 한 대, 두 대 분이 빠진 것이 군부대의 예약을 받았는데 늦게까지 안들어 오고 해서 그 다음날 민간차를 한두대 더 받고 하는 그런 숫자가 나왔고 당일은 좀 부족한 수치가 나왔겠지만은 그것이 나중에는 적당하게 다 됐습니다.
○ 권선안 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사업소에서 6시 땡하면 문닫고 가기 때문에 6시 반이다, 7시다 그때 왔을 때는 못넣고 다시 차가 돌아가는 그런 예가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일설에 의하면 업자들이 양이 못차면 물을 섞어서 갖고 온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소장님 그런 것 아세요?
○ 위생처리장관리소장 남익현 양이 못차면 물을 섞어서 가져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규정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타 처리장에서는 한 대가 들어오면 무조건 4.5t 해서 주민들이 낸 수수료 중에서 4,500원을 받는 전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략 반차가 된다고 하면 3t 거의 다 차면 4.5t 이렇게 해서 최소한 다른 처리장 보다 업자들 불평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거기다 물을 넣어서 꽉차야 한다고 하는건 들은적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물을 넣어야 된다는건 군부대나 일반 농가에서 겨우내 분뇨를 치우지 않고 있다가 밑에 새가지고 물이 너무 많이 나가서 상당히 딱딱한 상태로 굳어서 간신히 가져온다든지 할때는 처리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때는 저희가 물을 넣습니다.
거기다.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김재현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거 답변 들으셨습니까?
○ 권선안 위원 지금 답변을 한가지는 하고 한가지는 안 하셨으니까 마저 들어야죠.
○ 위원장 한상익 마저 하세요. 지금 다 했다고 해서...
○ 권선안 위원 6시 땡하면 문닫고 나가기 때문에 6시반이나 7시에 들어오는 차들이 다시 돌아갔다가 이튿날 온다는데 그 문제는...
○ 위생처리장관리소장 남익현 그건 어디서 나온 얘긴지는 저도 알 수 없습니다.
동기간에는 지난 겨울에 보니까 벌써 5시가 되면 날이 추워지고 어둡기 때문에 작업을 못합니다.
그러나 5시에 차가 안들어오니까 문을 닫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생각을 추측을 하건데 어느 탱크를 치우다가 나머지가 있어서 사전에 얘기를 하고 내가 치우다 한 대가 남았으니까 들어오겠다 하고 사전에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걸 안하고 더 이상 들어오지도 않고 하니까 기다리다가 문을 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그때 치워서 오니까 갔다러 하고 가뜩이나 불편 좀 있고 한데 그런 말을 한 것으로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은 조금도 불편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 춘기에는 8시부터 6시까지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춘기에는 업자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서 시간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직자가 당직해야지 아침에 일어나서 차가 밀리는데 치워야지 하니까 일이 잘못될 수도 있고 분뇨가 기계에서 잘 넘어가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냄새도 발생하고 상당히 불편을 느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을 8시로 조정했습니다. 어차피 하루에 60t 치울거를 새벽에 와서 이렇게 당신들이 한다고 해서 더 치우는건 아니지 않느냐 해서 업자들 회의때 얘기를 해서 시간 조정을 해서 지금은 저녁때까지 들어오고 하절기에는 대개 전날 치워놓은 걸 가져오기 때문에 오전에 대개 일이 끝납니다.
그래서 오후에 시간이 지나서 한다고 하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믿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놔두지도 않았고 그렇게 관리를 해왔습니다. 시간은 업소가 편리한대로...
○ 위원장 한상익 소장님 간단히 답변하세요?
○ 위생처리장관리소장 남익현 그리고 김재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지도감독 결과가 어떠하냐? 그것은 지난 9월 13일 환경처에서 경기도 전위생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여기서 직접 점검을 나오신 분들이 저희가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구요. 이것은 일전에 국정감사 자료로 지방지에 크게 보도된 내용과 같이 저희가 액상부식법, 최근에 신설한 처리장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고 좋지 않은 물을 내보낸다고 지적이 됐습니다만 저희는 결과가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저희는 제가 자부합니다. 다른데도 많이 가 봤습니다만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유지를 해서 양주의 위생처리장은 모범적이다 하는 말을 듣도록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 우충국 위원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점검반에서도 양주 위생처리장은 잘 운영되고 있고 모범적이다 하는 판정을 받으셨다니까 아무튼 저희로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전제로 드립니다. 아까 환경보호과장님이 여기 분뇨처리장이 행정편제상 독립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맞습니까?
○ 위생처리장관리소장 남익현 네, 맞습니다.
○ 우충국 위원 그런데 아까 권위원 답변에는 환경보호과장님과 의논을 해서 하겠다고 하시는데 독립된 기관이라면 의논할 사항이 왜 필요한건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다 잘됐다고 하고 여기 자료도 갖다 놓으셨습니다만 수차에 걸쳐서 소장님은 당시의 분뇨처리장 설치할 때 담당 계장님으로서 당시 이종태 과장과 일도 많이 하셨어요. 어려운거 많이 하셨는데 아주 입버릇처럼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위생처리장이다.또, 앞으로 2,000년대까지 양주 인구 20만이 될 때까지 용량이 문제없는 위생처리장을 만든다고 귀가 아프도록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추경에 탈취탑 증설문제 예산요청 등 말이죠.
계획이 지금 실제 계획과 말씀하시던 것과 현재 상태는 전혀 다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앞뒤 안 맞는 것을 뭘로 정리 하시겠습니까?
○ 위생처리장관리소장 남익현 앞뒤가 안맞는 것이 한계가 있겠습니다. 지금 냄새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이것은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탈취타에 대한 걸 설계를 했을 때 과거에는 분뇨 냄새를 악취라고 했고, 일부 부식과정에서 과외로 발생되는건 악취라고 보지를 않았다 하는 설계회사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실제 분뇨냄새는 주변에 퍼지지를 않습니다. 다만 부식 과정에서 발생되는 암모니아 가스가 용량이 조금 분뇨 냄새를 제거하고자 하는 양에 따라 좀 미흡하기 때문에 저기압때 그것이 기류를 타지 못하고 퍼져서 일년에 몇차례씩 나는건데 이것도 저희가 회사에다가 얘기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주민들 불편이 있고 반상회 건의도 나오고 해서 이걸 앞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우충국 위원 지금 회사에 대해서 보완 요청을 할 필요성은 못느낀다고 하셨는데 외부인들이 여기 없으니까 맘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도 엊그저께 가봤을 때 분명히 냄새는 납니다. 그러나 저기압도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저기압일 때 거기를 갔더라면 주민의 건의사항도 더 실감이 났을텐데 분명히 나고 있어요.
그런데 소장님은 그날도 암모니아 가스라고 자꾸 변명을 하시는데 당초에 우리 소장님하고 다시 과장님이 와서 입버릇처럼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그것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더 좋은 곳을 못가봤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 또 2,000년 양주군민이 20만이 될 때까지 문제없는 용량으로 설계하겠다는 얘기가 어디로 갔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다시한번 정리해 보자구요. 1년도 안돼서 신문에 보도 될 정도로 그래도 할말이 있느냐? 이거죠.
○ 위생처리장관리소장 남익현 네. 그것은 1년이 안돼서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 하는 건 분뇨라고 하는 것은 발생요인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우충국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요.
양주군이 말이죠. 공장이 늘고 어쨌다고 하시는데 공장 늘어난거 없습니다. 인구적으로. 지역경제과에 가보세요. 지금 소장님이 2,000년대까지 갈 것이 6개월만에 포화가 될 정도로 인구 증가가 있느냐? 주민등록을 봤느냐? 공장을 보시고 얘기하는 거냐 말이에요. 덮어놓고 얘기해서 안되지 않느냐? 근거도 없이. 자료를 가지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시라고. 막연히 핑계대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되잖아요.
○ 위원장 한상익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이 흘렀기에 잠시 휴식한 다음 계속해서 조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감사중지)
(11시 37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상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은선 위원 양주군에 4개 사단하고 2개 여단이 있는데 당초에 우리 분뇨 용량 계획과 현재의 차이점을 얘기해 주시고 또 분뇨처리 업체가 너무 4개 업체기 때문에 상당히 양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1, 2개 업체일 것 같으면 관계 부서에서 관리하기도 좋고 한데도 불구하고 4개 업체가 되니까 관리에도 문제가 있고 또 사업상 경쟁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사업이니까 수입을 위해서 타지역 것도 들여오는 예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조사특위를 해봤지만 악취는 상당히 적은데 가스냄새는 나요. 그래서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악취가 난다고 해요. 그것은 절대적으로 악취는 없다. 가스는 있다. 우리가 세밀히 파악을 해 봤다. 이런 얘기를 해서 분석을 한 결과 인근에 낚시밥 공장 거기에서 상당히 악취가 난다는 거에요. 그업자들은 양주군 분뇨처리장에서 난다고 모함까지 해가면서 사업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관계부서는 세밀히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우리 분뇨처리장에 지장이 없이 하는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상익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처리장관리소장 남익현 지금 이은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 4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관내 4개 사단과 2개 여단이 군부대의 산출 계획이 당초와 또 현재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계획수립 단계에 대한 것은 위생처리소장이 답변하도록 하겠고, 두 번째 4개 업체가 관내에 다수 허가가 돼서 난립이 돼 있어서 관리상 문제라든가 사업상 경쟁이 심화가 되기 때문에 타지역 분뇨도 반입하는 사례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김재현 위원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관내 4개 업체가 과다하게 허가되지 않았느냐 하고 지적했습니다만 실상 분뇨를 수집운반하는 업체가 우리군 관내에서 4개 업체가 수요상 필요하냐 하는 것은 기존 3개 업체가 영업 활동을 해오다가 허가가 만료돼서 재허가를 신청했기 때문에 3개 업체는 재허가가 되고 신규 1개 업체는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파트라든가 주택에 대형화 되고 정화조 시설이 증가되고 또 축산업체가 늘어나는 현상이 있어서 운반 수요가 증가됐기 때문에 1개 업소를 추가해서 신규로 허가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신규 업체가 또 신청하면 허가를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는 저희 허가 지침상의 적부와 그런 수요 문제도 충분히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신규업소의 허가를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과당 경쟁으로 인해서 사업상 관내 분뇨가 아닌 타지역의 분뇨를 반입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여기에 대한 위반 사례가 적발된 것은 없습니다만 관내 지역외의 분뇨 반입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적을 해서 분뇨수거 업체들이 타지역 분뇨를 반입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는 엄격히 행정조치를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분뇨처리장의 가스 악취 냄새와 앞으로 분뇨처리장의 이러한 미비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위생처리소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수고 하셨습니다.
관리소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충국 위원 위원장님! 아까 제가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던 찰나에...
○ 위원장 한상익 이번에 끝나고 난 다음에 하십시오.
○ 우충국 위원 이번에 답변을 함께 하도록 해 주십시오.
○ 위원장 한상익 알았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아까 우위원님이 질의하신거 한가지 답변을 못하셨죠? 그걸 마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처리장관리소장 남익현 먼저 이은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추가로 또 드리겠습니다.
군부대에 당초에 계획과 현실적으로 처리하는 차이점에 대해서는 군부대는 당초 군부대 처리 계획이라는건 없었습니다.
중간에서 오수 및 축산폐수에 대한 법률 시행으로 해서 관내의 것을 다 치워야 한다 하는 거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첨부된 자료에는 감사원에 가면서 그때 자료를 수정을 마쳤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구요. 현재 저희가 그 후에 계획을 해서 얼마 나오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현재나 그때나 별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외부에서 관내에 주부대가 있어서 외부에서 차로 가져오는 것만은 지금까지 철저히 막고 또 그렇게 해서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적으로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낚시밥 공장에 대해서는 지금 반상회에서 건의가 나와서 제가 가보고 촉구를 하고 해서 결과가 10월중으로 각서를 써서 동두천시에다 일임을 하겠다 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제가 지역에서 빨리 내보내겠다 하고 해서 촉구하겠다 하고 주민들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되도록 빨리 나가서 위생처리장에 어려움을 더하지 않도록 주민들의 인식도 달라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우충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떻게 6개월이 안돼서 이렇게 많이 늘었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지금 6, 7, 8개월에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기본 인구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군부대도 계획이 없다가 나와서 그렇게 된 것이고 또, 대단위 근린 시설이나 아파트의 대용량이 하절기에 냄새가 나고 하니까 이것이 냄새난다고 해서 치우다 보면 그 탱크가 크기 때문에 동시에 4개 업체가 분뇨를 차로 쳐오는 과정에서 많은량 최소한도 5차에서 20차까지 나오는걸 한꺼번에 치울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순간적으로 봐서는 용량이 부족한 것으로 돼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조정을 되도록 겨울에 한가할 때 쳐오라고 해서 다 업자들한테도 저거를 했지만 다 생계에 관련되고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안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 중요한 것이 하절기에 많이 발생되는 것이고 계획과 현실과의 큰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은 사실상 당초의 계획이 그런 인구, 군부대나 이런걸 참고로 계획에 넣지 않고 기본 계획가지고 해서 설립된 것이기 때문에 현실에 와서 많이 그런 변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앞으로 최대한 조절을 하고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우충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우충국 위원 아까 제가 질의에서 지역의 예산을 승인 요청하기 까지 또 용암리 주민들을 데리고 전라남도 어디 나주인가 현장확인 등 설립하기 까지 그 많은 애들을 쓰고 확인을 거쳐서 수십번의 주민과의 장담, 우리 의회와서의 장담, 자신감등 해서 예산도 승인이 됐고 주민들도 그런대로 동의를 해서 설립이 됐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주민들은 악취가 난다고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용량은 용량대로 부족 사태가 나서 신문에 두들겨 맞는 등 갖은 수모를 겪고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상당히 무계획적이고 미흡하게 출발된 것이 틀림이 없는데도 외적요인의 발생 때문에 용량부족이라든가 모든 문제를 자꾸 회피하고 변명을 하시는데 군부대 인원이 얼마며,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3만이라고 했는데 관내 군인이 3만입니까? 3만이 못 됩니다. 근거를 정확하게 자료를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슨 공장이 늘었다 뭐가 늘었다하는데 양주군민 숫자하고 의정부시에서 발생되는 인구비례한 분뇨발생 비율이 맞지를 않는다 어떻게 전부 갑작스런 외부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될 수 밖에 없었다는 변명으로만 일관하시는지 과연 계획부터 시행까지 수립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없었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 위생처리장관리소장 남익현 이것은 당초에 계획을 저나 먼저 이종태 과장이 직접 계획을 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100t을 했다가 안됐다가 해서 사실상 기본인구를 가지고 했고 그것이 산출에 의해서 작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외부요인으로 해서 계획이 크게 변동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분뇨가 시대가 달라지는 바람에 분뇨를 너무 많이 치우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가 증가되는 경우가 있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이니까 그 문제는 기본계획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김재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 김재현 위원 김재현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업체관리 운영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지금까지는 관리소홀에서 빚이 졌던 것으로 알고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소장님께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91년도까지 분뇨처리를 위해 1억2,700만원이라는 군비를 사용했습니다. 93년도 금년부터는 3억6,500만원이라는 무려 3배에 가까운 운영비를 쓰고 있고 여기에 투자된 금액이 무려 21억이나 됩니다. 이렇게 현대식 처리시설도 해놨고 또 운영비도 기존에 위탁 처리할 때 보다도 3배에 가까운 운영비를 투자해 가면서 이런 위생처리장 사업소의 앞으로의 운영 문제가 앞으로 암담하다는 보도를 봤을 때 여덟분 위원님이나 군민 전체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처리한 자료를 보더라도 93년도 4월까지만 하더라도 월 900여 t씩 이렇게 처리했는데 5, 6월부터는 전월 대비해서 300t, 500t 이상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사람이 어디서 더 들어온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늘어나는 요인을 분명히 소장님이나 환경보호과장님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관리 소홀에서 왔고 또, 업무를 너무 분뇨를 수거해서 받는데만 치중을 하셨지 이게 과연 어느 통로 경로를 거쳐서 이것이 양주 위생처리장으로 들어온다는 것도 제대로 채근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군부대 관계도 우리가 알기로는 지휘본부 있는 4개 사단 또 직할대도 있고 합니다만 전투 주력부대가 있는 26사단만 하더라도 분뇨 수거하는 차가 사단에 한 대 있습니다. 그럼 각 연대 대대에서 사단에다 요청을 하면 그 한 대가 다니면서 다 합니다. 무려 여기 전투 정예사단인 25사단, 28사단이 분명히 양주군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 주력부대가 어디에 있느냐? 전부 연천이나 파주에 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럼 그게 다 이리로 들어온다는 얘기에요. 여기 72사단, 30사단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차가 와서 양주 관내에 있으니까 법률상 시장, 군수는 당연히 해당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 오물 분뇨를 치워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안 치워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안지어줘서 타 시군에 가서 물론 지휘본부는 우리 양주에 있다고 하지만은 타 지역에 병력이 나가있는 것까지도 전부 양주군에서 처리를 한 것으로 밖에 인정이 안 갑니다. 또, 월별로 늘어난 것이 5월부터 갑자기 200t, 300t씩 900t 하던 분뇨가 어떻게 갑자기 2,300t씩 늘어 나갑니까? 이건 이해가 안가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외부에서 반입이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해서 이런 막대한 시설을 투자하고 또, 여기 군비를 투자해서 운영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소장님 들어가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과장님께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아까도 누차 나온 얘기입니다만 군부대 인원산출 3만1,000명과 기업체로 인해서 증가된 2만6,000명이 늘어난다는 이런 데이터를 뽑은 이 산출근거는 어디서 하셨는지 답변은 나중에 서면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산출근거에 대한 문제점과 아울러 이와 같이 과대하게 인원을 책정했다고 위원님들이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자꾸 질의가 되는데요. 문제는 4개 업체가 양주에서 수거를 하고 있는데 이 업체가 타시군에서 갖고오지 않느냐 하는 의아함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절대 없다고 과장님은 말씀을 하셨는데 부분적으로 가져오지 않느냐 하는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난번에 현장 조사에서 소장님하고 대화를 해 봤습니다만 소장님은 절대 없는데 잡아낼 수 있는 그 증거가 미약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수거하는 과정에서 아까 권위원은 영수증을 발급하고 가져오는게 어떻겠느냐 얘기를 하셨는데 오히려 확인서를 한번 받아보는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확인서를 양주관내에서 해가지고 왔다고 한다면 수거하는 과정에서 확인서를 가져와서 한달간 운영해서 데이터를 한번 뽑아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확인서를 받아오고 또 아까 허가가 어떻게 나갔는지는 모릅니다만 행정력을 강화해서 촉구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타지역에서 가져왔다고 하면 이건 절대적으로 허가가 부대 조건으로 돼서 타 지역에서 들어왔으면 자동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다 행정력을 강화해서 촉구할 일이 없는 거에요. 부대조건에 타지역에서 가져오면은 그 업체는 자동적으로 허가취소를 시키는 것으로 되는데 과장님은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구요. 그래서 아주 요약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방금 한상익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관내에 소재한 군부대의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관계 부대에서 파악한 것으로서 이 산출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업체는 인구가 비상주 인구로서 산출을 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4개 업체의 관내 분뇨수거 업체가 타시군에서 반입하지 않느냐 하는 의아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한 어떤 타지역에서 반입하는 확증이라든지 그런 것을 추적 조사해서까지는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관계 수거업체에서 각 세대라든가 기업체, 공장 또는 어떤 시설물에서 수거하는 확인서라든지 이런 것을 발급해서 확인하는 그런 절차까지 취해서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방안을 이런 개별 수거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1개월 이상의 조사기간을 정해서 정확한 관내 분뇨발생 수집 운반 용량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존 4개 업체가 타지역에서 분뇨를 반입해 오는 사항이 적발된다면 자동으로 취소할 수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의 답변이 좀 미흡하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것을 허가를 할 당시의 기준과 조건을 확인해 보니까 이런 사항으로서 위반되는 경우에는 허가 취소를 바로 하도록 그렇게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로 위반하는 업체가 적발되면 관계 지침을 적용해서 허가취소 등 엄중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익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조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평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감사중지)
(12시 08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상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양주군 위생처리장 조사 특별위원회 조사 실시 결과에 대한 강평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간 조사특위를 위해 많은 자료수집과 현지조사 등 수고를 많이 하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본 조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부군수님과 담당 환경보호과장, 양주군 위생처리소장께도 그간 성심성의껏 조사에 임해준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위생처리소장이 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가동에 원활한 운영을 해온데 대하여 그간 노고에 대하여 치하하면서 당초 계획이 충분한 검토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외부 분뇨 유입이 입증되는 등 아직도 많은 문제점이 있어 다음 몇가지 사항을 지적하니 시정 또는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처리업소의 허가는 군 관내 발생량의 정확한 파악과 거리등을 감안 허가에 임하여야 하나 미흡한 실정이며, 관외 분뇨 반입 방지 대책이 전무한 상태며, 관내 발생 분뇨의 월별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원활한 운영과 홍보 활동이 미흡하고, 처리업소가 일반 가정에서 분뇨처리 비용의 징수가 적정한지? 위생처리장 운영의 예산적지를 줄이는 방안의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방안과 미비한 시설 부분에 대한 향후대책 등 다각적인 운영 방안이 검토 모색되어야 된다고 판단되며, 조사특위 위원 질문에 정확한 답변없이 기피성 발언을 하는 등 업무파악이 미흡하며, 끝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조사특위 보고서에서 상세히 지적 하겠으며, 해당부서에서도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개선하여 양주군 분뇨처리에 완벽을 기할 것을 강조하고, 향후는 여사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과 함께 간단히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관계 부서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사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