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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제2차 본회의(1993.10.09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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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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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3년10월9일(토) 오전 9시4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양주군위생처리장운영실태조사계획서승인의건

2.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양주군위생처리장운영실태조사계획서승인의건(조사특위원장 제출)

2. 휴회의건(의장제의)


(09시 40분 개의)

○ 의장 김혜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제23회 군민의 날 행사가 9만 군민과 더불어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물심양면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군민과 함께하는 행사에는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군민과 함께 기뻐하고 또 군민과 함께 슬퍼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협조가 있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계장 민무식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양주군 위생처리장 운영 실태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동일자 제1차 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한상익 의원, 간사에는 권선안 의원을 선임하여 양주군 위생처리장 운영 실태 조사 계획서를 작성 10월 7일 본회의에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양주군위생처리장운영실태조사계획서승인의건(조사특위원장 제출)

(09시 43분)

○ 의장 김혜한 의사일정 제1항 양주군위생처리장운영실태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특위 위원장이신 한상익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특위위원장 한상익 양주군 위생처리장 운영실태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상익입니다. 양주군위생처리장운영실태조사의건을 10월 7일 제2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조사계획을 위해 특위위원님들의 증거를 모아 작성한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은 양주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위생처리장 운영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므로써 운영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케 하여 문제점을 도출, 개선하여 군비예산 절감은 물론 군민에게 불편이 없고 위생적인 분뇨 처리를 위하여 본 조사를 실시케 되며, 조사 일시는 1993년 10월 9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양주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질의 답변과 현지확인 및 자료 수집 기간으로 하여 조사 특위는 7인으로 구성하여 성심 성의껏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요령과 대상업무는 13일에 본회의장에서 질의 답변으로 운영하고 첫째, 양주군 위생처리장 설치에 관한 계획과 처리용량 산출 판단은 적정한 것인지 둘째, 조사특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하게 하여 상황보고 및 질문에 응답토록 하고 셋째, 조사기간은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고 위생처리반에 대한 문제점 도출에 중점을 두겠으며 넷째, 조사시 미흡한 부분이 있어 연장할 필요가 있을시에는 기간연장 운영토록 하겠으며, 본 계획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와 양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하는 계획으로 작성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사전에 배부된 조사계획서안대로 의장님, 의원님께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양주군위생처리장운영실태조사계획서승인의건(조사특위원장 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한상익 의원으로부터 위생처리장 운영실태 조사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위생처리장운영실태조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특위 계획서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주군 위생처리장 운영실태 조사계획서는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

(09시 48분)

○ 의장 김혜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과 군정 주요 사업장 현지확인을 위해서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참조)

2. 휴회의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혜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조사 특위 위원께서는 위원회 활동에 착오없도록 해 주시고 한편 해당 지역 주민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9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전문위원

  • 홍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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