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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제1차 본회의(1993.10.0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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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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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3년10월7일(목) 오전 10시16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1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양주군위생처리장운영실태조사의건

3. 양주군위생처리장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본회의중위원회개회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21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양주군위생처리장운영실태조사의건(김재현의원외2인발의)

3. 양주군위생처리장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4. 본회의중위원회개회의건(의장제의)

5.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16분 개의)

○ 의장 김혜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계장 민무식 제21회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주군 위생처리장 운영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10월 2일 김재현 의원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동일자로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발의된 안건으로는 김재현 의원외 2인으로부터 양주군위생처리장운영실태조사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1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17분)

○ 의장 김혜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1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상호 양해해 주신 10월 7일 오늘부터 10월 13일까지 7일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1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7일부터 10월 13일까지 7일간 운영하기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 제21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혜한 금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록을 서명하실 의원은 순서에 따라서 한상익 의원과 이은선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양주군위생처리장운영실태조사의건(김재현의원외2인발의)

(10시 19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주군위생처리장운영실태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김재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의원 본 의원과 한상익, 이은선 의원이 함께 발의한 양주군위생처리장운영실태조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1년 사업비 20억5천2백만원을 들여 1일 처리용량 60t의 분뇨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금년 4월부터 정상 가동되고 있는 위생처리장이 준공 1년도 지나지 않는 현재 용량 부족과 시설 미비로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양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운영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함으로써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케 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양주군위생처리장운영실태조사의건(김재현의원외 2인 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혜한 수고 하셨습니다.

위생처리장 운영 실태에 대한 조사는 다수 의원들의 요구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양주군위생처리장운영실태조사의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네, 그러면 양주군위생처리장운영실태조사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주군위생처리장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 22분)

○ 의장 김혜한 위생처리장 운영실태 조사의 건이 가결되었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3항 양주군위생처리장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위 위원으로는 안광순 의원, 권선안 의원, 우충국 의원, 한상익 의원, 이은선 의원, 김재현 의원, 정명훈 의원 이상 7인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참조)

3. 양주군위생처리장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혜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주군 위생처리장 운영실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안광순 의원, 권선안 의원, 우충국 의원, 한상익 의원, 이은선 의원, 김재현 의원, 정명훈 의원 이상 7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본회의중위원회개회의건(의장제의)

(10시 23분)

○ 의장 김혜한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중위원회개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 되었기 때문에 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 개회 중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어야만 위원회가 개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참조)

4. 본회의중위원회개회의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혜한 그러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중위원회개회의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중위원회개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25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10월 8일 내일은 제23회 군민의 날이 개최되는 날입니다. 9만 군민의 제전인 군민의 날 행사에 본인을 비롯하여 의원 모두가 참석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일 하루만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참조)

5. 휴회의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혜한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8일 내일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조사 특위 위원으로 구성되신 의원여러분께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특위 활동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제2차 본회의는 10월 9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전문위원

  • 홍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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