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양주군의회(임시회)
양주군의회사무과
1993년10월7일(목) 오전 10시16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1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양주군위생처리장운영실태조사의건
3. 양주군위생처리장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본회의중위원회개회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2. 양주군위생처리장운영실태조사의건(김재현의원외2인발의)
(10시 16분 개의)
○ 의장 김혜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계장 민무식 제21회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주군 위생처리장 운영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10월 2일 김재현 의원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동일자로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발의된 안건으로는 김재현 의원외 2인으로부터 양주군위생처리장운영실태조사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17분)
○ 의장 김혜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1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상호 양해해 주신 10월 7일 오늘부터 10월 13일까지 7일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1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7일부터 10월 13일까지 7일간 운영하기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혜한 금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록을 서명하실 의원은 순서에 따라서 한상익 의원과 이은선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양주군위생처리장운영실태조사의건(김재현의원외2인발의)
(10시 19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주군위생처리장운영실태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김재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현 의원 본 의원과 한상익, 이은선 의원이 함께 발의한 양주군위생처리장운영실태조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1년 사업비 20억5천2백만원을 들여 1일 처리용량 60t의 분뇨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금년 4월부터 정상 가동되고 있는 위생처리장이 준공 1년도 지나지 않는 현재 용량 부족과 시설 미비로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양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운영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함으로써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케 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양주군위생처리장운영실태조사의건(김재현의원외 2인 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혜한 수고 하셨습니다.
위생처리장 운영 실태에 대한 조사는 다수 의원들의 요구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양주군위생처리장운영실태조사의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네, 그러면 양주군위생처리장운영실태조사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주군위생처리장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 22분)
○ 의장 김혜한 위생처리장 운영실태 조사의 건이 가결되었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3항 양주군위생처리장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위 위원으로는 안광순 의원, 권선안 의원, 우충국 의원, 한상익 의원, 이은선 의원, 김재현 의원, 정명훈 의원 이상 7인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참조)
3. 양주군위생처리장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혜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주군 위생처리장 운영실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안광순 의원, 권선안 의원, 우충국 의원, 한상익 의원, 이은선 의원, 김재현 의원, 정명훈 의원 이상 7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3분)
○ 의장 김혜한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중위원회개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 되었기 때문에 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 개회 중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어야만 위원회가 개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혜한 그러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중위원회개회의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중위원회개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5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10월 8일 내일은 제23회 군민의 날이 개최되는 날입니다. 9만 군민의 제전인 군민의 날 행사에 본인을 비롯하여 의원 모두가 참석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일 하루만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혜한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8일 내일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조사 특위 위원으로 구성되신 의원여러분께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특위 활동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제2차 본회의는 10월 9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