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양주군의회(임시회)
양주군의회사무과
1993년11월12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2. 백석도시계획시설변경(재정비)결정에관한의회의견청취의건
3. 의정부도시계획시설변경(재정비)결정에관한의회의견청취의건
4. 광적도시계획시설(하천)변경결정에관한의회의견청취의건
부의된 안건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특위위원장 보고)
2. 백석도시계획시설변경(재정비)결정에관한의회의견청취의건(군수제출)
(10시 02분 개의)
○ 의장 김혜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의회일정을 위해 참석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계장 민무식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 11월 10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동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재현 의원을 간사에는 권선안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11월 11일 제2차 회의에서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채택되어 본회의에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특위위원장 보고)
(10시 03분)
○ 의자 김혜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특위 위원장이신 김재현 의원 나오셔서 감사 계획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위위원장 김재현 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현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 특위 위원여러분께 그간 적극적인 협조로 본 계획서가 작성된 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목적은 군행정 전반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1994년도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요구케 함으로써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업무를 수행케하고 감사기간은 1993년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 실시토록 하였으며, 감사 장소로는 양주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질의응답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되 혹 문제의 사업이나 현장확인 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조사특위를 구성하여 질의 및 현장확인을 병행 실시하게 됨을 첨언 합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 해당기관 및 부서에 대하여 실시하고 감사요령과 주요 감사 사항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 후 추가 자료 요구는 11월 24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으며, 각 실과소별 사업소는 93년도 주요 업무처리 사항과 계획을 10분 이내로 보고하되 92년도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포함하고 요구된 자료에 의거 군정 전반에 대한 질의에 답변토록 하고 단, 위임처리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95조제2항과 3항의 규정에 위임된 사무에 대하여는 본의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의회 의결로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장에는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에 의거 실과소장, 사업소장, 읍.면장이 출석 답변토록 하였으며 단, 해당 관계 실무계장은 감사 자료를 해당 실과소장 읍.면장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읍.면은 업무 보고 없이 자료에 의거 위원 질문에 답변하도록 하고 자료 제출 요구에 있어 작성 기준일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1992년 12월 1일 이후 것을 작성하되 내용은 최근의 것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제출 부수는 15부, 실과소명을 표지에 명시 편철토록 하고 출석 공무원은 해당 실과소장, 사업소장, 읍.면장으로 하였습니다.
감사 세부일정과 내용은 별첨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에서는 이제 세 번째 감사를 하게 되므로 해서 작년도 경험을 기반으로 성심성의껏 감사할 것을 보고 드립니다.
본 계획서는 특위 위원여러분 뜻에 의하여 작성 되었기에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그간의 감사 특위활동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특위위원장 보고)
(부록에 실음)
○ 의자 김혜한 수고 하셨습니다.
아울러서 특위 위원여러분에게도 그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할까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백석도시계획시설변경(재정비)결정에관한의회의견청취의건(군수제출)
3. 의정부도시계획시설변경(재정비)결정에관한의회의견청취의건(군수제출)
4. 광적도시계획시설(하천)변경결정에관한의회의견청취의건(군수제출)
(10시 10분)
○ 의자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백석도시계획시설변경(재정비)결정에관한의회의견청취의건과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도시계획시설변경(재정비)결정에관한의회의견청취의건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 광적도시계획시설(하천)변경결정에관한의회의견청취의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세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임은식 도시과장입니다.
저희 군에서 금년도에 도시계획 재정비 또는 변경을 3건을 현재 진행중에 있는데 도시계획법상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돼 있고, 또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저희들이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이 더 상세히 청취코자 하면 저희들이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백석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수립의 기본 방향으로서는 목표연도와 계획 인구 수용을 위해서 용도지역을 확장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불합리한 기정 도시계획을 재 검토해서 조정을 했고 지역간 간선체계와 도시내부에 대한 도로연결 체계를 확립하는데 주 기본 방향을 두고 재정비 계획을 수립 했습니다.
계획의 범위는 백석 계획은 당초 도시계획이 86년도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본 재정비하는데 기준년도는 91년도를 기준년도로 해서 목표연도는 2011년으로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공간적 범위로서는 백석면의 행정구역 면적은 35.53㎢인데 그 중에서 도시계획 구역은 3.05㎢가 되겠습니다.
내용적 범위로서는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변경에 관한 계획을 수립했고, 도시계획시설 계획을 수립했고 도시계획 사업을 수립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획 인구와 도시지표 설정으로서는 계획 인구 설정은 백석면 행정구역 면적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35.53㎢이고 91년 12월 현재 인구 및 가구수는 8,127명이고, 가구수는 2,244가구로서 가구당 3.6인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백석 도시계획 구역내 3.05㎢ 구역내 인구는 4,320명이고 가구수는 1,244가구입니다.
그래서 가구당 3.5인이 되겠습니다.
과거 인구 추세에 의한 계획 인구 설정은 무의미한 것으로 판단되어 91년 12월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양주발전 지표에 의한 인구 증가율을 계산해서 계획 인구를 산정했습니다.
계획 인구 추정은 91년도 12월에 도시계획 구역내 인구가 4,320명이었는데 96년도에는 등차급수식과 등비급수식을 혼합해서 산정한 바에 의하면 96년도에는 계획 구역내에 6,000명, 2001년에는 8,000명, 2006년도에는 9,000명, 목표연도인 2011년에는 1만명으로 기준을 해서 재정비를 했습니다.
재정비 계획안으로서는 행정구역과 도시계획 면적은 전자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고 다음에 용도지역 결정 및 변경 내용을 보고 드리면 총 도시계획 구역내 면적이 305만㎡ 중에서 기존의 도시계획은 일반 주거지역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3개 지역만 있었습니다.
그것을 금번 재정비 하면서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5개 지역과 1개 지구로서 도시계획을 재정비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에 용도지구는 자연취락 지구라고 해서 오산지구와 능안지구, 방성지구의 3개 취락지구를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도로결정 변경한 내용으로서는 중로1류 1호선 이것은 기점이 방성리 428번지부터 7번까지 이것은 350호 지방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로 2-1호선 간선도로 기점이 방성리 624번지부터 오산리 461번지 기정에 15m로 돼있던 것을 중로 1류로 20m로 확장을 하는 계획을 세워서 했습니다.
다음에 중로 1류 1호선 방성리 330번지부터 가납리 588번지까지 중로 1류 그러니까 폭원 20m로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에 중로 3류 3호선은 방성리 104번지부터 221번지까지 12m로 되어 있던 것을 폭원 20m로 확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로 1-2호선으로부터 오산리 430번지까지 중로 1-6호선으로 신설을 했고, 중로 2호선은 방성리 238번지부터 177번지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폭원 12m였던 것을 중로 2류 1호선으로 해서 폭원을 15m로 증폭 했습니다.
다음 중로 3류 1호선은 중로 1-1호선부터 오산리 223번지까지 2,095m였는데 폭이 12m했던 것을 15m로 확장을 했고, 다음 소로에 관한 설명은 블록에 대한 소로, 소로라 하면 6m에서 10m까지를 도시계획법상 용어가 소로인데 이것은 블록을 짜기 위한 소방도로 성격을 띠고 하기 때문에 상세한 것을 알고 싶으시면 도면으로 설명이 끝난 다음에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공원으로서는 기존의 도시계획에서는 방성 자연 공원이라고 오산리 산25번지 일대에 약 10만㎡의 자연공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존에 있는 취락지역 2,000㎡를 제외시켜서 주거 지역으로 만들어서 10만㎡ 있던 것을 9만8,000㎡로 축소됐고, 다음에 신설된 공원이 3개가 있는데 백석 근린 공원을 2만1,000㎡로 만들고 다음 신설된 어린이 공원 2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백석 제1 어린이 공원 1,500㎡, 백석 제2 어린이 공원 1,700㎡로 해서 2개소의 어린이 공원을 신설 했습니다.
이상으로 중요한 도시계획 재정비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 백석 도시계획 재정비 사항에 대해서 의문난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도면을 가지고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권에 대해서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 관내에 행정구역상으로는 양주군인데 도시계획 구역상으로 의정부시 도시계획 구역에 편입된 것이 장흥면 일부와 백석면 일부 주내면 일부 그러니까 그린벨트 지역이 의정부시 도시계획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린벨트 설정하는 것이 도시계획법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구역으로 설정된 다음에 그린벨트를 설정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72년도에 의정부시 도시계획 재정비시 건설부에서 그린벨트를 설정하는 바람에 장흥면 일부, 백석면 일부, 주내면 일부가 전부 도시계획 구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시에서 92년도 12월에 도시기본 계획을 변경 승인을 받아서 93년 6월에 경기도 의회에서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을 변경한 다음에 재정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3개 면 지역에서 도로망을 도로를 시설하려면 도시계획 구역내에는 도시계획 시설로서만 시설할 수 있기 때문에 여태껏 도로는 돼 있지만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이 안된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확폭이 됐다든지 이런 것을 현실에 맞게끔 의정부시 도시계획을 재정비 하는데 의견을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지금 의정부시에서부터 장흥면으로 가는 국도가 의정부시 도시계획 도로로서 대로 2류 1호선이었습니다.
이걸 대로 2류 하면 그게 노폭이 30m인데 이번에 건설부에서 이걸 35m로 확장하기 때문에 대로 1류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의정부시계에서부터 장흥면 절골 경계까지 30m로 계획돼 있던 것을 35m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는 의정부시 녹양동에서부터 남방 - 유양간 확포장 해 놓은데까지 그 선을 중로 3류, 12m인데 그것을 중로 1류 20m로 확포장하는 것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장흥면 구역계에서부터 이것이 농협에서 삼하리 가는 쪽이 중로 1류 9호선이었는데 이게 같지만 일영역 앞에 굴곡 도로를 펴기 위해서 선형 변경이 조금 된 것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으로 해서 변경 결정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한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로 저희들이 항상 건설과에서도 말씀드리던 마전 우회도로를 의정부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동부 순환도로 끝나는데서부터 마전리쪽 도시계획 구역 끝나는데 까지를 20m 폭으로 신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현재 남방리 군부대 들어가는 삼거리 거기부터 조그만 능선위까지는 의정부시죠. 경계가. 거기부터 남방 - 유양간 도로낸 삼거리까지 그것이 당초에는 도시계획 구역인데 도시계획 도로로 설정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의정부시 도시계획 시설로 해서 노폭 12m로 해서 이번에 도시계획 시설로 잡은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도시계획 구역내에 우리 양주군에 있는 특히 도로망에 대해서 반영을 하기 위해서 의정부시 금회 재정비 하는 사항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를 의정부시 도시계획 구역에서 만나갖고 주내면 검문소까지 이걸 연결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도시계획 결정을 해 달라고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정부시 의견이 기존의 고가도로와 철도 시설로 인한 입체 교차로 처리가 곤란한 관계로 공사비가 과다하니까 추후에 검토하겠다고 해서 이건 반영이 안됐습니다.
의정부, 주내면 녹양동에서부터 의정부시 서부순환도로가 이렇게 다락원부터 서부순환도로가 의정부시청 뒤로 해서 경민고등학교 삼거리로부터 해서 군단 앞으로 해서 이쪽에 현대아파트 옆으로 해서 이렇게 평화로로 불이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노폭 40m 도로인데 여기부터 끝나는 지점부터 주내 검문소에서 가납리 쪽으로 가는 도로를 저희들이 신설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 도로가 12m에서 20m로 확폭이 됐기 때문에 도로 축선을 세 선. 네 선 이럴수 없기 때문에 보류가 됐습니다.
다음에는 의정부시에서 포천쪽으로 가는 국도에서 주내면 광사리로 넘어오는 도로를 신설을 요구 했습니다. 그런데 천보 산맥이 형성되어 있어서 지형 조건이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검토할 사항이 아니라고 반영이 안 됐습니다.
양주군에서 의정부시 도시계획 구역내에 도시계획 재정비 해 가면서 요구한 사항이 6가지가 있었는데 3가지가 안 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도시계획 구역내 양주군 가로망 변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 광적 도시계획 변경은 신천, 하천에 대한 단위 시설에 대한 변경이 되겠습니다. 지금 주내 검문소에서부터 가납리 가는 도로, 이 다리를 지나 면 사무소로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쪽 오산리에서 오는 신천 여기까지가 작년에 하천 개량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금년도에 건설과에서 개량을 하다 보니까 지금 노란선 여기까지가 현재 도시계획 시설로서 하천결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지금 이쪽이 하류이고, 이쪽이 상류인데 상류쪽 하천폭보다 하류쪽 하천폭이 좁으니까 안 되겠다 해서 건설과로부터 이렇게 하천폭을 넓혀 달라고 도시계획시설로 변경 결정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와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하천법에 있는 하천 기본 계획을 변경시킨 연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같이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공람 공고를 내서 이번에 2건과 같이 의회 의견을 청취합니다만 건설과에서 하천법에 의한 하천 기본계획을 변경해 왔을 때 저희들이 도시계획변경 신청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3가지 도시계획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기위 법 절차에 의한 주민 공람 공고라든지 이런 절차는 전부 끝난 사항입니다.
(참조)
2. 백석도시계획시설변경(재정비)결정에관한의회의견청취의건
3. 의정부도시계획시설변경(재정비)결정에관한의회의견청취의건
4. 광적도시계획시설(하천)변경결정에관한의회의견청취의건(군수제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 의자 김혜한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백석도시계획시설변경(재정비)결정에관한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 제12조 도시계획의 결정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 1항과 2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백석도시계획 변경 상정건에 대하여는 대상 지역이 백석면 방성리, 오산리 일부가 되겠습니다.
본 지역은 면적이 3.05㎢로 전체 면적은 변경을 안하고 생산녹지 지역을 5만3,000㎡, 자연녹지를 11만200㎡, 총 16만3,200㎡를 조정 감하는 것입니다. 이 감소한 16만3,200㎡를 일반 주거지역에 11만2,100㎡, 준주거지역에 3만3,700㎡, 일반 상업지역에 1만7,400㎡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정해서 3개 지역으로 나눠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도로는 이 지역이 중로에 해당되기 때문에 1류가 약 9,892m, 2류가 6,379m, 3류 도로가 6,257m 등으로 신설되는 도로와 기존도로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어 있고 방성리와 오산리를 연결하는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시행한 도로는 현 여건을 감안해서 현 노폭으로 확정한 내용이며, 본 도시계획변경 재정비 건에 대하여는 지역여건과 인구 등 관계법에 적합하게 정비하였다고 검토 되었습니다. 그러나 향후 본 지역발전을 위해서 좀 아쉬움이 있다면 백석면 소재지와 방성리 지방도 350호선인 마지 - 소흘간 중 주내검문소에서 광적간 4차선 확장 등을 고려해서 볼때 2개 지역을 중심축으로 하여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을 본 도시계획변경 재정비 등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의거해서 주민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하고 공청회 및 공람 등을 실시해서 해당 지역 주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함이 좋을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에 의정부도시계획시설변경(재정비)결정에관한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도시과장님께서 상당히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정리해 본다면 본 도시계획에 따른 것은 5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의정부1동 - 장흥면 구역 39번 국도가 대로가 당초 30m에서 35m로 늘어나는 게 하나, 두 번째 남방 - 유양간 중로가 당초 12m에서 20m로 늘어나는 것 하나, 다음 장흥농협 - 삼화리 간에 기정과 종점이 변경되는 사항 그거는 노폭이 변경되는 게 아니라 기정과 종점이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로 의정부 녹양동 - 마전리 연결되는 금신로는 당초에는 없던건데 노폭 20m, 연장 3,990m로 늘어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군 경계선인 방어선에서 43 병원 앞으로 가는 도로를 12m로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의 5개 노선은 신설 또는 노폭 확장 등으로 해서 날로 심각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주 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의견이 검토 되었습니다.
끝으로, 광적도시계획시설(하천)변경결정에관한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는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제안이유와 같이 광적면 석우리 47-3에서 같은 면 가납리 648-1에 하천폭이 상류보다 하류가 폭이 줄어 유수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수해 등을 감안, 기존 하천부지를 이용해서 7,340㎡를 확대지정 개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이며, 본 변경 건은 도시계획법 제12조 동법시행령 제7조2의 규정에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고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39조1항에 의거(하천에 대한 시설 결정 기준)과 동법 시행규칙 94조 「하천의 설치 기준은 하천법에 의한다」 39조1항에는 「하천에 대하여는 하천법에 의하여 수립된 하천 기본계획에 따라 결정한다」로 되어 있고 하천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11조에서는 「관할청은 하천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광적 도시계획시설(하천) 변경 결정은 하천 정비 기본 계획과 일치한 것으로 볼 때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권선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선안 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거 뭐 도면도 없고 하니까 앞으로는 도면을 챙겨서 검토를 해야지 우리한테 도면이 와 있어야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아는데 지금 과장님은 내용을 알고 설명하시지만 여기 앉아있는 다른 의원님들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가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게 이해가는 의원이 그렇게 많지 않고 백석의 정의원님이나 이해를 하실까, 앞으로는 자료를 제대로 챙겨 주셔야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우리 의원들이 다 입력을 해서 알 수가 없는거고 한 가지 공원 변경의 건을 제가 물어 보겠는데요.
공원 부지를 기존의 공원부지로 설정해 있는 것을 다른데로 옮기는데 있어서 토지 소유자들의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검토를 하셨는지 설명해 주세요.
○ 도시과장 임은식 지금 기존에 있는 도시계획상에는... 저,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 자리로 이동하여 도면 설명과 병행)
아까 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 도면 자료가 미비됐다는 말씀 하셨는데 의원님들이 설명만 들어서는 알 수가 없고 해서 저희가 도면을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타시군에서도 도시계획 재정비라든지 이런 게 자주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타시군에도 의원님이 많이 계신데서는 의견을 어떻게 청취를 하는지 저희들도 알아 보지를 못했습니다.
아까도 제가 자세한 도면을 드린 다음에 본회의에서는 제가 보고를 하는거로 끝낼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이것이 방성 자연 공원이라고 해서 9만8,000㎡입니다. 여기 네모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주택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청취불능)
그래서 10만㎡ 중에서 9만8,000㎡만 남고 2,000㎡는 주거지역을 만들었습니다.
○ 정명훈 의원 새로 지정한게 아니고?
○ 도시과장 임은식 아니 기존에 있던 겁니다.
○ 권선안 의원 그러면 2,000㎡가 다른 데로 지정을 해야될 거 아니냐? 이거지.
○ 도시과장 임은식 아닙니다. 그거는.
○ 권선안 의원 공원부지로 그럼 찌르는 건데, 그럼 다른데다 그 많은 공원부지를 만들어줘야 될거 아니에요?
○ 도시과장 임은식 그것이 도시계획을 하면서 용도 지역을 결정할 때 도시계획 시설 기준이라고 해서 용도지역 인구에 대해서도 배분 계획이 있는데 그 배분 계획이 모자라지 않으면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짤라서 이렇게 해서 제척 시켜놔도 됩니다. 그런데 다음에 도시 근린공원과 어린이 공원 2개소를 신설을 했습니다.
이것도 신설을 했고... 근린공원을 여기다 하나 신설을 했고 주거지내에 어린이들이 놀수 있는 1,700㎡, 1,500㎡의 2개소 어린이 공원과 도시근린공원, 이 주거 지역내에 그래도 어른들이 산책이라도 할 수 있는 공원을 하나 설정을 했습니다.
○ 권선안 의원 내내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2,000㎡를 줄여서 그거를 만드는, 그게 안 만들 수도 있고 만들수도 있고 한데 도시계획법상 만들어야 되는데 2,000㎡가 그쪽으로 옮겨가는 걸로 일반인들은 다 인식하지 않느냐, 이거죠.
○ 도시과장 임은식 네,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기존에 도시계획이 공원이 계획 인구에 꽉 맞춰서 공원 면적을 만들어놨으면 꼭 그만한 면적을 다른데라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면급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여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도시근린 공원은 만들었고, 다음에 어린이놀이 공원은 여기 주택가에 어린이놀이 시설이라도 하나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임의대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 권선안 의원 그럼 세아 아파트에서 면사무소 중간에 있는 농경지가 주거 지역으로 바뀌는 거에요. 지금?
○ 도시과장 임은식 세아 아파트가 지금 현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면사무소는 현재 여기가 면사무소입니다.
○ 권선안 의원 글쎄, 거기 중간에....
○ 도시과장 임은식 중간에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초록색으로 그려진 것이 녹지 지역입니다. 여기가 전부 녹지 지역이고 아,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 빨간 곳이 상업지역이고 노란 곳이 주거지역이고 노란색 중에서 빗금 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인데, 이 빗금친 부분이 준 주거지역이고 여기 초록색은 녹지지역인데 빗금친 부분은 생산녹지 지역이고 빗금치지 않고 그냥 초록색인 부분은 자연녹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권의원님께서 물어보신 것이 세아 아파트하고 면사무소 사이에는 현재 전부가 생산녹지 또는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 권선안 의원 그런데 그거를 붙여줘야 되는데.
○ 도시과장 임은식 이것은 자연취락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3군데에 의한 자연취락 지구입니다.
○ 권선안 의원 그러면 면사무소에서 세아 아파트 사이를 연결을 해줘야 백석면 도시계획이 우리가 볼때는 제대로 되는데 거기를 자연녹지로 빼놓으니까 도시계획이 집들이 다 들어서더라도 발전의 저해 요인이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임은식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보고 드린대로 2011년도까지 계획구역내 3.05㎢ 내에 계획 인구를 1만명으로 봤을 때 도시계획 하는데 주거 지역 면적이 있습니다.
㏊당 몇 사람씩 들어간다는거. 그것으로 했을 때 주거 지역을 최대한으로 많이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도시계획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끊겨 있습니다. 기존의 도시계획은 이것도 자연녹지 또는 생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그 면적을 붙이게 되면 여기를 끊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임의대로 주거지역을 마냥 많이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자연녹지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2011년까지 1만명으로 되어 있지만 5년 단위로 이걸 재정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 추정이 잘못 됐다든지 했을 때는 이런 자연녹지라든지, 생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녹지 지역으로 놨던 것입니다.
○ 권선안 의원 법으로는 5년마다 재정비하게 되어 있지만은 이게 5년마다 딱딱하는데가 없고 96년도에 6,000명, 2011년도에 1만명 그건 금방이에요. 5년마다 하게 돼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못하고 있는게 우리 형편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김에 그걸 연결을 딱 시켜주면 발전에 참 좋겠는데 그거 방법이 없겠어요?
○ 도시과장 임은식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는데 인구추정 방법을 등차급수식, 등비급수식 2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적인 여건 변동이 생기는 그런 방법까지 추가해서 인구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아파트가 얼마가 들어오고 있다 해가지고 추정을 해서 우리가 만든 것이 1만명이지 현재 4,300명 했던 것이 2011년까지 1만 명으로 잡은 것도 굉장히 많이 잡아서 주거지역을 최대한으로 많이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권선안 의원께서 말씀하신 5년내에 한번씩 재정비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5년내에는 재정비를 못하게 돼 있고 사회적인 여건변화 같은 것이 아파트가 많이 들어왔다든지 공장이 들어왔다든지 인구가 급증 했을 때는 그런 변동이 있을 때는 5년까지는 못하지만 5년 지나면 재정비를 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 권선안 의원 현재로서는 세아 아파트하고 면사무소 중간 부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
○ 도시과장 임은식 네, 현재로서는 재정비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
○ 권선안 의원 더 넣을 수는 없네요?
○ 도시과장 임은식 네, 더 넣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 주거지역을, 더 넣을 수 있다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주거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주거지역 면적을 제척시켜 가지고 붙일수가 있는데 지금 기존의 도시계획이 이렇게 많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연결시킨 다음에 차후에 계획할 때 여기에 연결시키는게 도시계획 기법상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 한상익 의원 됐어요.
○ 의장 김혜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권선안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선안 의원 의정부 도시계획시설 변경 말이에요?
일단 3가지는 되고 3가지는 현재 안 됐잖아요? 3가지가 안 됐는데 그중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할까, 그게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광사리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것을 다시한번 얘기를 해주시고 다시한번 의정부시 협의할 때.
그리고 마전 우회도로에서 주내 검문소 가는거요. 그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거는 꼭 관철을 해야만 도로공사하는 게 좋지 거기까지 뚫어만 놓으면 뭘해요. 계획을 잡아 놓으면.
그러니까 주내 검문소를 연결할 수 있게끔 그걸 의정부시하고 재협의를 해 주세요.
○ 도시과장 임은식 네, 제가 아는데까지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도 나왔지만 마전 우회도로에서 주내 검문소까지 연결 시키는건 하천, 철도, 기존의 고가도로 이것 때문에 거기에 종합적인 인터체인지가 생겨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여기서 20m 도로로 결정을 해놔봐야 종합적인 인터체인지가 생기기 때문에 나중에 그거는 사업비를 책정했을 때 그런 단위 시설로 광장으로 해서 다시 잡을려고 현재는 20m로 해놓으나 마나 하니까 실무선에서 나중에 사업비가 책정이 돼서 할 때는 단위시설로 변경 결정을 하자 이렇게 실무진에서는 협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바에 의하면 여기 금오동 43번 국도에서부터 광사리로 넘어가는 도로는 제가 현재 알기로는 퇴계원까지 오는 중부 고속도로가 있는데요. 그쪽 도로가... 그건 제가 아는 사견으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획되어 있는 건 없고 지도상으로 언론보도라든지 이런데 보면은 이쪽으로 고속도로가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할 때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권선안 의원 네, 알았습니다.
○ 의장 김혜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권선안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선안 의원 네, 우리 양주군의 각 실과소별로 협의가 안돼 갖고 하천 기본 계획선에 맞춰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한 것 보면 이번에 광적면 가납리, 석우리 건만 보더라도 어떻게 밑이 좁고 위가 넓게 공사를 해놔갖고 예산낭비를 가져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우리 건설과나 사회진흥과, 지역경제과, 도시과, 산업과 이런데서 협의를 해서 하천 기본 계획선에 맞춰서 사업을 했더라면은 이런 우를 범하지 않았으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 협의가 이렇게 안됐는지 모르겠어요. 복개공사 지역경제과에서 했는지 사회진흥과에서 했는지.... 했단 말이예요. 사회진흥과에서도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그러면 그것 추진할 때 당연히 건설과하고 협의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또 도시과의 도시계획 하는데도 하천 기본 계획선에 맞추지 않고 도시계획을 하고 이거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지 그냥 어물어물 넘어갈게 아니라고 보는데 이거 이래도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 의장 김혜한 네, 권선안 의원 질의에 대하여 도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임은식 권선안 의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시과장으로서 아는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적면 가납리 우고천에 작년, 재작년서부터 한... 하천내 박스 공사를 한 것이 있는데 박스는 현재 3년까지 찼는데 앞으로 서쪽으로 1년을 더 차야만이 우리 계획 돼 있는 도시계획 시설로서의 하천폭에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관계상 현재 4년을 차야하는 것을 3년까지만 한거고 저희들이 도시과라든지 건설과에서 협의해 줄때는 거기까지가 하천 선이다 해가지고 해 줬는데 그 사업부서에서 돈이 없기 때문에 3년까지 한거지 앞으로는 1년을 더할 겁니다.
계획선에 의하면은, 그래서 그 폭은 1년을 앞으로 더 할 것을 남겨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신천의 상류보다 하류쪽이 하폭이 좁아 가지고선 도시계획 시설로서의 하천을 변경 시킨다는 사항은 그것이 그 하천기본 계획을 세우기 전에 광적면 도시계획이 세워져 가지고서 하천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은 현재 하천 개수를 한 것이 아니고 하천이 있는 데로 도시계획 결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기 때문에 금회에...
그쪽에 하천 폭을 넓히는 데에는 하천개수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 의장 김혜한 또, 질의하실 의원....
네, 김재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현 의원 네, 김재현입니다.
지금 가납리 648번지에서 그 석우리 하고 연결이 되는 하류 지역의, 폭이 좁다고 하는 지역이 삼일 공원이 들어가 있는 지역이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은식 네, 삼일공원이 들어갑니다. 일부가.
○ 김재현 의원 삼일공원이 들어가죠.
○ 도시과장 임은식 네.
○ 김재현 의원 그럼 거기 비행장의 철조망 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 도시과장 임은식 비행기장까지는 안가구요. 삼일공원 지나서 비행기장 쪽으로 가다가 산 있는데 커브머리에 있습니다.
거기에 도로 경계선과 하천 경계선이 일치를 하고 그 다음에 비행기장 앞으로는 그 앞에 있는 고수부지만 먹고 들어갑니다.
지금 이쪽에 노랗게 보이는데가 삼일공원이 먹히는 데입니다.
그리고 이만큼은 지금 삼일 공원으로서 남아 있구요. 그 다음에 이거 비행기장쪽으로 옆으로 빠지는 도로, 비행기장 정문은 여기가 있지요. 그리고 현재 넓힌다는 것은 주로 고수부지로 되어 있는 땅입니다.
○ 김재현 의원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채택을 위해서 잠시 의견 조정을 하고자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 의장 김혜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정된 의회 의견을 백석 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해서는 정명훈 의원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명훈 의원 백석 도시계획변경(재정비) 결정에 관한 의회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주군수로부터 1993년 11월 6일 백석면 도시계획변경(재정비) 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에 대하여는 대상 도시계획변경 재정비 위치가 양주군 백석면 방성리, 오산리 일부에 기존 도시계획 3.05㎢의 전체 면적의 증감은 없으며, 생산녹지지역 5만3,000㎡, 자연녹지 11만200㎡, 총 16만3,000㎡을 조정 감하여, 일반 주거지역 11만2,000㎡, 준 주거지역 3만3,700㎡, 일반 상업지역 1만7,400㎡, 총 16만3,000㎡로 재정비 하고 본 도시계획변경 재정비에 대하여는 관계법과 주위여건을 최대한 감안하여 계획되었으나 향후는 도시계획 전체 면적을 확대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며, 본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도 350선과 연계되는 방석지역과 백석면사무소, 백석지서, 백석국교, 백석농협, 세아 아파트 단지를 두 중심축으로 하여 주거지역 확대가 바람직하며, 백석면사무소 옆 집단 취락 지역으로 형성된 곳이 자연 공원으로 전체가 포함된 것을 일부 면적을 감소 조정한 것은 바람직함, 이상으로 백석면 도시계획변경 재정비에 대한 의회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부 도시계획시설(재정비) 관계 및 광적 도시계획시설(하천) 관계는 권선안 의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선안 의원 의정부 도시계획재정비(안) 결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에 관한 의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주군수로부터 93년 11월 6일 의정부 도시계획 재정비(안) 결정에 따른 우리 군 관내 의정부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에 대하여는 기정의 대로 2류 1호선은 장흥면을 통과하는 국도 39호선으로서 교통체증을 해소코자 기정의 도로폭 30m에서 35m로 확정코자 하는 사항이며, 기정의 중로 3류 8호선은 주내면 남방리에서 유양리간을 연결하는 국지 도로로서 도로폭이 협소하여 12m에서 20m로 확장하는 사항이며, 신설되는 중로 3류 22호선은 의정부 금신로와 우리 군 주내면 마전리까지 연결코자 하는 사항이며, 신설되는 중로 3류 22호선은 의정부 비선거리에서 남방리까지 연결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 사항과 같이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의정부 도시계획 재정비로 판단 도로확장을 하는 본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에 대하여는 의원들의 협의 결과 타당한 것으로 의견의 결집을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광적면 도시계획시설(하천) 변경 결정에 관한 양주군 의회 의견입니다.
양주군수로부터 93년 11월 6일 광적면 도시계획시설(하천) 변경 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에 대하여는 광적면 가납리 하천(신천)으로서 가납리 소재 승리교 상류의 하천 계획 폭이 65m인 반면에 하류의 하천 폭이 56m로 계획되어 있어 상류보다 협소하므로 유수 소통에 지장이 예상되는 등 불합리한 하폭을 변경하여 하천의 유수 소통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변경됨이 타당한 것으로 의회 의견이 결집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정명훈 의원과 권선안 의원으로부터 조정된 의견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세 안건에 대해서 의회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석 도시계획(재정비) 결정에 관해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견이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정부 도시계획시설 변경(재정비) 결정에 관해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견이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적 도시계획시설(하천) 변경 결정에 관해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견이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실과소장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남은 기간 충분한 자료수집과 어울러 그간의 갈고 닦으신 기량으로 능률적이면서 효율저인 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