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22회 제1차 본회의(1993.11.09 화요일)

기능메뉴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양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2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3년11월9일(화) 오전 10시18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2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양주군위생처리장운영실태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5. 양주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6. 양주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양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양주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양주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 양주군공수의조례안

12. 의정부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의건

13.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22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우충국의원외2인 발의)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4. 양주군위생처리장운영실태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특위위원장 보고)

5. 양주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6. 양주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양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양주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양주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양주군공수의조례안(군수제출)

12. 의정부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의건(군수제출)

13.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18분 개의)

○ 의장 김혜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계장 민무식 제22회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11월 3일 권선안 의원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 되었으며, 동일자로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안건으로는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과 지난 21회 의회 임시회 기간 중 조사가 실시된 양주군 위생처리장 운영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 되었으며, 11월 3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는 백석도시계획시설변경(재정비)결정에관한의회의견청취의건과 의정부도시계획시설변경(재정비)결정에관한의회의견청취의건, 광적도시계획시설(하천)변경결정에관한의회의견청취의건, 의정부권행정법의회규약변경의건등 4건과 11월 6일 양주군지방야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과 양주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공수의조례안 등 7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2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21분)

○ 의장 김혜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2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 11월 9일 오늘부터 11월 12일까지 4일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1. 제22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혜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2회 임시회 회기는 11월 9일부터 11월 12일까지 4일간 운영하기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순서에 따라서 김재현 의원과 정명훈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우충국의원외2인 발의)

(10시 22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하신 우충국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의원 우충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권선안 의원, 한상익 의원이 발의한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는 정기회 기간 중 3일간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하여 11월 25일부터 개회되는 1993년도 정기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 계획서를 동법시행령 제17조2의 규정 및 양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 통제하는 것과 일반안건 및 예산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및 대안을 개발 제시하는데 있음을 비추어 볼 때 감사의 기본이 되는 계획서는 참으로 중요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한 특별 위원회에서의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우충국의원외 2인 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혜한 수고 하셨습니다.

오는 11월 25일 개회되는 제23회 정기회 때 집행부를 감사하기 위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자는 내용이므로 별도의 질의는 필요치 않을 것 같아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네, 감사합니다.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 26분)

○ 의장 김혜한 방금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이 의결되었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권선안 의원, 안광순 의원, 우충국 의원, 한상익 의원, 이은선 의원, 김재현 의원, 정명훈 의원 이상 7인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참조)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혜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9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방금 호명되신 7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군위생처리장운영실태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특위위원장 보고)

(10시 27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주군 위생처리장운영실태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특위 위원장이신 한상익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위위원장 한상익 조사특위 위원장 한상익 의원입니다.

양주군 위생처리장 운영실태 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주군 위생처리장 운영실태 조사의 건은 10월 7일 제2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1993년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근거로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1월 3일 조사특위 회의에서 채택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면 첫째, 위생처리장 설치에 관한 계획으 적정성과 둘째, 처리용량 산출 판단내역 셋째, 분뇨처리장 가동 실태 넷째, 대행업소의 지도감독과 외부 분뇨유입 여부에 중점을 두고 조사하였으며 본 조사결과 당초 정확한 산출내역 판단미흡 등 충분한 검토 없이 시행된 것으로 판단 되었고 외부 분뇨의 유입이 입증하는 한편 처리 과정에서 아직도 냄새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조사특위운영 중 위원 질의시 정확한 답변 없이 기피성 또는 우회적으로 답변을 하는 등 업무파악이 미흡하다고 느껴지며, 현재로선 처리용량 부족은 없으나 앞으로 분뇨처리에 있어 문제점이 대두 될 것으로 판단 다음 사항을 지적케 되었습니다.

첫째 위생처리장 설치에 관한 계획 산출 용량 판단 부적정, 둘째 관외 분뇨투입방지 대책에 대한 계획 수립 운영, 셋째 관내 수거업체 지도감독 방안 강구, 넷째 월별 분뇨처리 계획 수립 시행, 다섯째 위생처리장 운영 예산절감 방안, 여섯째 냄새로 인한 인근 주민 민원 해소 대책 등을 지적하고 상세한 내용은 별첨 결과 보고서로 갈음하고저 하오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간단히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4. 양주군위생처리장운영실태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특위위원장 보고)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혜한 수고 하셨습니다.

아울러서 특위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생처리장 운영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주군 위생처리장 운영실태 조사결과 보고서가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주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6. 양주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32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주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양주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두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기획실장 윤명섭입니다.

양주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과 양주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본 조례안이 91년 12월 31일 양주군 조례 제1394호로 제정되어 현재까지 운영되어 왔으나 자금 운영 면에서는 교부 시기가 불규칙적이어서 자금의 효율적 집행이 어렵고 제도 면에서는 4개 분야로 한정되어 있으나 세분되어 일반회계와 유사, 중복되므로 94년도 정부의 특별회계 통폐합 조치에 의해 양여금 관리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통합운영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하며, 다음 양주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84년부터 고문 변호사에게 지급하고 있는 수당을 소송사건 증가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주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과 양주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5. 양주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6. 양주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혜한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양주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방양여금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제정 하였으나 사업의 성격으로 보아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사용함이 효율적이며, 오히려 특별회계로 할 경우 보조금의 전도 지연 등으로 사업 시행에 차질이 우려되는 내용이며, 상위법은 존치되어 있으나 본군 실정으로 보아 폐지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양주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같은 조례 제4조 소송비용 등 제2호에 고문 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1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상향 조정이 가능하다는 내용은 이해는 가지만 국가 시책의 일환인 물가안정 등을 고려해 볼 때 50%를 인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아지며, 또한 당 조례는 1991년 11월 27일 개정된 것으로 당시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 없었으며 불과 2년 사이 50% 증액은 한번쯤 재고해 보아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수임 변호사 보수 지급기준 제4조 1항을 기준할 때 소가액 310만원에 보수 기준액이 13만8,000원을 별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소가액의 0.04%고 기타 소송 비용으로서는 조례에서 규정된 소송비용 지급기준, 또 인지대, 송달료, 검증비, 감청료, 출장비는 5급 공무원 군의 과장급에 해당되는 여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고 또한 수임 변호사의 보수 지급 내용을 볼 때 금액별로 승소했을 때 주는 것과 승소하지 못했을 때 주는 금액이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50% 증액은 좀 뭐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액수는 적은 비용이 아니므로 50%의 상향 조정은 좀 부적합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 외에 주민의 행위제한이나 자구, 체계 등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우충국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의원 우충국 의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 91년도 언제인가 고문 변호사 수임료에 관한 것을 통과 시킨 적이 있습니다.

정확한 기억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50%의 상향인상 조정이라는 것이 적절하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일반 공무원들이나 기업의 봉급 인상분도 이러한 획기적인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50%씩 고문 변호사 수당을 인상해야 되는지?

이유가 있다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혜한 기획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방금 우충국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통해서 말씀드린 사항을 토대로 본다면 저희도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고문변호사 조례가 91년도에 제정 된 동기는 기존의 고문변호사 수당을 주었던 것은 84년도부터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문변호사한테 소송 수행에 따른 소송 수행료를 주려다 보니까 금액의 편차가 너무 여러군데 만다 보니까 이것을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실제로는 소송수가 문제 때문에 거기서 거론된 사항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조 4항 2조에 나와있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기위 84년도에는 10만원씩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의회 개원 이후에 동조례가 제정된 것은 각종 소송을 수행하면서 승소했을 때 거기에 따른 변호사한테 지급하는 금액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본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 10년이 됐기 때문에 요새 소송이 실질적으로 많이 증가하고 고문 변호사가 하는 사항이 군에 당사자간에는 소송 수행에 대한 사항이라든가, 각종 이의 신청이나 행정 심판을 받는 사항, 기타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91년도 이후에 저희 군의 소송 건수가 10여건으로 승소가 2건, 패소가 2건, 일부 승소가 1건, 계류중이 5건으로 매우 많고 저희가 법령 해석 고문을 둘때도 많은 자문을 받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프로테지를 따져서 50%라고 한다면 많습니다만 객관적으로 따져서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 의장 김혜한 네, 우충국 의원 질의해 주세요.

우충국 의원 답변을 듣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적되게 끌고 가지 말고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잘 처리해 나가면 이런 모든 일이 엉뚱하게 특별하게 모나지 않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개원된지도 3년째 돼가고 있는데 갑자기 꿍쳐뒀다가 50% 인상하는 것, 84년에 수당이 책정된거니까 사실 월 10만원이라는 걸 저도 그건 인정합니다.

많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끼고 뒀다가 갑자기 들춰내서 50%건, 80%건, 100%를 올리건 액수에 대해 설명을 한다고 하면 이건 민첩한 행정이 아니고 너무 맥빠진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기획실장 윤명섭 저희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지금 말씀 하신 대로 비단 고문 변호사 수당 뿐만 아니라 여러 면에서 기위 지적을 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물가상승 문제. 저희가 유사 사례로 공동묘지 사용료에 대한 것도 그런 문제가 있었고, 적기에 거기에 상응한 인상을 했어야지 불시에 많은 프로테지에 대한 걸 인상하는 것은 부적합 하다는 말씀을 기위 다른 질의를 받을 때 들은 바도 있습니다만 본 사항은 저희가 군에서 경기도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내무부에서 지침을 줘서 상향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정명훈 의원.

정명훈 의원 저,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하나 알아보고 넘어 갑시다.

고문 변호사를 매월 15만원씩 수당 지급하는 것은 10년 전부터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5만원 인상건에 대해서는 별 얘기가 없습니다마는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소송 시기마다 소송 비용은 별도로 나가야 하지 않느냐, 그러면 고문 변호사를 이용할 때는 특별한 혜택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특별한 혜택에 대한 것은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제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특별한 혜택을 본다는 것보다도 기위 세 가지 고문 사항 유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이 당사자로 하는 소송 수행은 저희가 고문 변호사를 위촉했기 때문에 당연히 고문 변호사가 말겠습니다마는 그 외에 법률적인 자문을 구한다든가 토지와 관련돼서 이의신청이나 행정 심판이 많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의장 김혜한 네, 한상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익 의원 한상익입니다.

지금 고문 변호사 건에 대해 정명훈 의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전문 고문 변호사를 선임해서 두고 있을 때 자문적으로 받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단, 소송이 제기 됐을 때 거기 비용 나가는 금액이 일반적으로 고문 변호사를 안둔 일반 변호사 보다는 어떤 혜택이 금액적인 문제가 결부 되느냐? 아까 승소하면 사례로 등분으로다 아까 설명을 실장님이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내용으로 봤었을 때 일반 변호사 보다는 고문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론비에 대한 지급, 인지대 나가는 건 공식적으로 나가는 거지만은 승소건, 패소건 간에 일반 변호사 보다는 차액이 있느냐? 동일하냐?

이것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지금 한상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따져 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고문 변호사 조례에 보면 4조1항에 소송 수가에 대한 금액이 쭉 나와 있는데 지금은 그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데 금액이 어디까지는 얼마씩 얼마씩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하고 일반인이 일반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에 임했을 때의 수가하고 비교는 안해 봤습니다만 제가 판단해서는 일반 소송 수가보다는 그래도 낮다고 판단이 됩니다.

○ 의장 김혜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들어가 주세요.

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과 양주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양주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주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주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51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박상익 내무과장 박상익입니다.

양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면서 거기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읍면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주민편익을 위하여 조례 제1455호인 93년 5월 19일 개정 공포된 양주군 반설치 조례중 반의 명칭과 관할 구역이 다소 착오 기재된 부분을 개정해서 현실과 부합되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 주요골자는 별지 중 덕계6리에 5반을 신설하고, 덕계 13리에 6반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부록참조) -

다음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은 덕계 13리에 6반에 245-1번지부터 끝으로 462번지1~5번지까지가 개정이 되면은 덕계 6리 5반으로 지번이 일단 옮겨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더 설명 드리면 이번에 변동되는 반은 가구수가 37가구, 인구수는 128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변하는가를 참고로 설명 드리면 덕계 13리는 당초 285가구 979명에서 248가구 851명으로 감소 조정이 되고, 덕계 6리는 당초 215가구 702명에서 252가구 830명으로 증가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7. 양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혜한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양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내무과장님이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골자만 말씀드리면 회천읍 덕계 13리에 6반을 삭제하고 회천읍 덕계 6리에 5반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민편익을 위해 조성하는 안으로 당초 93년 5월 반 조정시에 신중을 기해 검토 되었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며 상위 법규나 주민의 행위제한, 자구, 체계 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주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양주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58분)

○ 의장 김혜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양주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사회진흥과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새마을과의 명칭 변경으로 인하여 제7조 간사 등 제2항에 새마을과장을 사회진흥과장으로 개정하는 안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주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이유와 같이 별지 서식 제1호와 2호에 허가신청서 사용 허가서에 비지정관광유원지를 자연발생유원지로 개정하는 안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자 김혜한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권선안 의원 질의하십시오.

권선안 의원 새마을과를 사회진흥과로 바꾸는 내용이죠? 이게.

그러면 이게 왜 바뀌는 거에요? 바뀌는 이유가 뭐에요? 위에서 바꾸라고 해서 바꾸는 거에요? 양주군만 바꾸는 거에요?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그렇지 않습니다.

권선안 의원 그리고 지금 새마을지도자들이 있는데 새마을지도자를 새마을과가 없어지면 사회진흥과에서 다 관리를 하게 되는데 새마을지도자를 뭐라고 명칭을 바꾸어야지....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양주군만 바뀌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바뀌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 의자 김혜한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권선안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새마을과장이 사회진흥과장으로 개칭된 것은 지방행정조직 개편에 따라서 비단 우리 양주군만이 아니고 전국이 동일하게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들의 위치는 관련 부서에서도 중앙 새마을 협의회에 이 사항을 타진한 바 있습니다.

다만 행정조직에만 사회진흥부서로 있는 것이지 새마을 본연의 임무는 그대로 존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의원 네, 본연의 임무는 그대로 존속이 된다고 하지마는 가뜩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이 설 땅이 없는데 점점 감소하고 지도자들의 할 일이 없어지는데 이름마저 바뀌면 지도자들이 설 땅이 없다구요. 점점.

이것에 대하여 양주군 담당 과장님께서는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있으면.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금년도 당초 목표에 제가 부연의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앙양책을 몇 개를 열거해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사항 중에 저희가 금년도 추진 실적을 나중에 평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주민숙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같이 동참을 한다든지 또는 새마을지도자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모든 기회 교육이라든지 간담회 이런 사항에 동참을 시켰구요. 또는 자녀들의 학비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사항을 꾸밈없이 전달을 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미흡한 점이 있겠지요.

그러나 이 사항을 계속 검토하고 연구해서 새마을지도자들 상기앙양책에 더욱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자 김혜한 네, 우충국 의원 질의 하세요.

우충국 의원 우충국 의원입니다.

지금 사회진흥과장님이 새마을지도자들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뭐 자녀의 학비 보조라든지 복지관계, 뒷받침, 각종 회의참석, 새마을 사업에 참여... 과연 지금 그 사람들이 얼마나 참여를 하고 자기가 부락에서 새마을지도자의 위치에서 창안 해갖고 자기가 주도해서 지역개발을 하므로써 보람을 느끼는 일을 가장 그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그 사람들이 지역개발 선정 과정에서부터 명실상부한 자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느냐? 캠페인에 동원되고 무슨 각종 행상에 동원되고 자녀들에게 학비보조나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사기앙양책이냐? 자기가 보람 있는 일을 했을 때만 거기서 자기 위치를 찾는 겁니다. 작금에 보면 새마을지도자가 부락에서 물론 안 그런데도 있지만은 대개가 옛날보다 퇴색해서 자기 위치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특단의 구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그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올리죠.

제가 지금 특별하게 구상을 가지고 있다거나 지금 바로 발표 드리기는 미흡하고 해서 추후에 보고 올리겠습니다.

○ 의자 김혜한 그 사항은 군정질문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주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양주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주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주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10분)

○ 의자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진길 재무과장입니다.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이유로 공유재산 임야관리특별회계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93년 12월 31일부로 폐지하므로써 94년 1월 1일부터 일반회계로 통합하도록 하여 공유임야의 보존 확대 등 관련 업무의 효율적, 지속적 추진을 기하고, 두 번째는 동일 자치단체내의 국공유재산 처분 관리에 있어서 건물 대부료 산출 기준과 납부 기한이 상이하여 이를 조정하고 건물 점유 토지의 수의계약 매각 범위를 확대코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장을 넘기시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먼저 5조에 마을회관 등의 위탁관리 「군수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마을회관 또는 노인회관의 운영 및 그 관리업무를 마을을 대표하는 마을회의에 무상으로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 중에서 마을회관 또는 노인회관의 운영 그것을 마을회관, 노인회관 또는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32조의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시행한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의 운영이라고 하는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더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22조에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하는 내용 중에서 4항의 영 95조1항을 제2항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조5항 「산림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공유임야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10/1000으로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공유임대를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본 조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림법 시행령 제62조제2항을 준용한다」로 했습니다. 산림법 제62조1항에 각 항목별로 상세하게 요율을 정하는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25조가 되겠습니다. (건물 대부료 산출기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해놓고 그 밑에 쭉 내려가면서 보시면은 ‘나“번에 2층은 부지평가액의 1/2을 2층은 부지평가액의 1/3로 ’다‘번에 3층은 부지평가액의 1/3을, 3층은 부지평가액의 4/1로 ’라‘번에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1/3을 각 1/5로 또, ’마‘의 지하실은 부지평가액의 1/3을 지하실 1층은 부지평가액의 1/3로 하고 ’바‘번에 지하 2층은 부지평가액의 1/4, ’사‘번에 지하 3층은 부지평가액의 각 1/5로 조정을 해서 좀 하향 조정해 놨습니다.

제26조(대부료의 납기) 「군유재산의 대부표는 당해 년도분을 다음에 기재한 납기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체결 연도의 대부료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를 60일로 기간을 연장을 시켜줬습니다.

다음 2번 경작 이외의 목적으로 대부한 물건에 대하여는 대부계약 기간이 1년 이내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를 각각 60일로 이것도 기간을 연장 시켜줬습니다.

다음 장 넘겨 주시면은 제34조에서부터 제36조까지는 삭제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9조의2 그 내용은 신설을 해서 3항을 첨가를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첨가하는 내용이 국유재산법에서는 이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유재산 조례에는 이것이 없기 때문에 준칙을 시달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번에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특별시, 직할시 시 지역에서는 1,000㎡ 이하, 기타 지역에서는 2,000㎡ 이하로서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 동 건물 바닥 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동 호의 1,000㎡ 또는 2,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 된 부분에 한하여 위매각 범위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고 하는 조항을 추가로 삽입을 시켰습니다.

다시 앞으로 맨 첫 장부터 석장을 넘겨주시면 부칙이 나옵니다. 그 부칙을 보시면은 부칙 제1조에 시행은 이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 다음 2조에 경과 조치로서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일반회계의 소관 세입세출에 이입한다 이렇게 부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0.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자 김혜한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재무과장께서 상세한 제안설명과 같이 동일 자치단체에서 국.공유재산 처분관리, 대부료 산출기준, 납부기한이 상이한 점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수의계약 매각 범위를 확대하는 안으로서 동 조례 제5조에 마을회관 위탁관리 대상을 마을회관, 노인회관을 마을회에 무상 위탁관리 할 수 있는 조항에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32조의 농어촌 정주생활권개발 사업으로 시행한 주민 공동 이용시설 추가로 신설해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동조례 제2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 요율중) 제5항에 산림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제1호 목적외 대부료는 전번에는 1,000분의10으로 한다.를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림법 시행령 제62조1항을 준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산림법 제62조의 내용은 목축, 조림용, 휴양림, 수목원, 수렵장 시설에 대해서는 이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1/100의 요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동조례 제26조 대부료 납부기한을 30일에서 60일 내지 30일을 연장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동조례 제34조에서 36조까지 공유임야 특별회계를 폐지하는 안으로서 특별회계 설치 목적과 수입원 등을 고려해 볼 때 대부분 일반회계에서 전출로 운영되기 때문에 임야도 역시 군 공유 재산으로 인해서 현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로 통합해서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폐지에 별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됐습니다. 또한 끝으로 동조례 제39조2항에 3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의계약의 매각 범위를 할 수 있는 것을 늘려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시와 직할시 시 지역은 1,000㎡ 이하로 하고 우리 군의 경우는 2,000㎡ 이하는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외에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건물이 준공되었거나 또는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양성된 건물에 한해서는 건물 바닥 면적의 2배를 즉 소유주에게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겁니다.

그 다음에 집단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에 2,000㎡ 이내인 것은 매각할 수 있는 내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상위법규나 주민의 행위제한 자구, 체계 등에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자 김혜한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우충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의원 네, 마을회관 또 노인회관, 앞으로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 사업으로 신설되는, 주민 공동 이용시설도 똑같은 거로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 기위 새마을 사업의 일환책으로 각 부락에 공동 이용시설이 많이 지어져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지금 군에서 제대로 관리 통제가 안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현재도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정부 지원을 받아 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몽땅 세를 주고 자기네들이 임의로 부락에서 세를 주고 그 임대료를 받아서, 물론 부락에 유익하게 쓰겠습니다마는 그러는 경향이 상당히 많고 인제 그런 실태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모든 그런 정부 지원에 의해 신설된 것을 부락에 무상으로 위탁관리하게 해준다고 하였을 때에 이 통제 수단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건지, 부락에서 마을회관 50평을 지어놓고 20평은 부락에서 쓰고 나머지 30평은 별 쓸 일이 없다. 했을 적에 관리인 겸... 또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위탁관리를 하게 한다면 몰라도 100%를 아예 임대를 해주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너무 우리의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완책이 있으면서 수반되는 겁니까?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의자 김혜한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진길 네, 지금 우충국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일단 이 조례 개정안에 준칙이 내려와서 이게 전체적으로 각 도나 내무부 산하 전체적으로 개정이 되는 사항이고 지금 말씀해 주신 관리상의 문제 이것은 평소에 저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재산관리 담당 과장으로서 총괄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시설물에 대한 것을 총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일이 세부적으로 전부 그 판단 내지 실태 파악을 제대로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을 분야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 하면 사회진흥과 또 도로시설은 건설과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해당 부서에다 촉구를 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관리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개선이 되도록 조치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충국 의원 네, 그러면 우리 재무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 의견에는 이것는 이 다음에 군정 질문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고 (웃음) 조례 개정안은 전국 형편하고 맞추는 모양이죠.

○ 재무과장 김진길 네.

○ 의자 김혜한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양주군공수의조례안(군수제출)

(11시 27분)

○ 의자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주군공수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김남열 양주군공수의조례안 상정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사무위임조례 제1905호(89년 5월 11일)에 근거 지방공수의를 위촉하여 축산진흥을 위한 가축방역 사업을 철저히 하여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관내 개업 중인 수의사 중에서 군 공수의로 1명을 위촉할 수 있다.

둘째, 공수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셋째, 군 공수의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기도에서 위촉한 공수의에 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넷째, 공수의는 매월 2회 이상 순회 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당월의 업무추진 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11. 양주군공수의조례안(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자 김혜한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양주군공수의조례제정안에 대하여는 제안이유와 같이 축산진흥과 가축방역을 철저히 해서 축산업 발전을 위해 공수의를 군에 1명을 위촉하고 공수의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수당은 경기도에 위촉된 공수의에 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담당 업무를 월 2회 하여 추진실적으로 보고하는 내용을 명시하였으나 현재 상위법규나 자구 체계, 주민의 행위제한 등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러나 향후 실질적인 운영 면에서 군 단위에서 저희 같은 경우에 축산업자가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고 또, 그런 점을 감안할 때 월2회 출장으로 과연 그것이 적정한지 임기가 1년이 적당한 것인지 등등이 좀 조정이 될 부분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더 저희 군은 91년도 가축 통계에 의하면 한우가 약 2,400두, 젖소가 약 1만4,000두, 돼지가 9만5,000, 닭이 180만수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장 숫자만 해도 약 1,000여 곳이 되는데 과연 이것이 이 조례에 타당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좀 검토돼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자 김혜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선안 의원 네. 의장님!

○ 의자 김혜한 네, 권선안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의원 지금 공수의로 임명한 사람들이 군에서 임명한 게 아니고 도에서 임명한 건지요? 그리고 공수의 1명 갖고는 지금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양이 너무 많고 활동 범위가 너무 넓고 축산 두수나 축산 농가가 너무 많은데 이거 1명 갖고 될 수 있는건지 아니면 상위법에 의해서 1명만 할 수 있는 건지 이것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 의자 김혜한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김남열 권선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는 도에 공수의가 3명 있습니다. 그래서 백석면, 타면에 보면 오지가 되고 기산리가 있고 그래서 다니는데 거기다 군 공수의를 1명 더해서 공수의로 저희 군에서는 지금 4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현재 4명으로서 방역 업무를 다니는 것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권선안 의원 네, 그런데 공수의 하시는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업무에 좀 소홀한 감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축산과는 사실상 다른 과에 비해서 좀 업무가 많지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업무만 해도 광범위한데 이것을 좀 4명이 확실히 순회방문을 할 수 있게끔 지도감독을 하여 주셔야 되는데 여론에 의하면은 그렇지 않고 실질적으로도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이것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 축산과장 김남열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각 읍면에 출장시마다 가축병원을 다 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전화나 현지에 갔을 적에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의사들이 한 달에 2번이나... 2번만 실제로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방역이 있을 때도 다니고 방역이 있을 때 다니는 것 외에 2회를 더 다니는 것을 여기서는 한 것입니다. 좀더 앞으로 신중히 다뤄서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 의자 김혜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공수의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주군공수의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의정부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의건(군수제출)

(11시 35분)

○ 의자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기획실장입니다.

의정부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의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협의회 운영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의거 금번 규약 변경의 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의정부권 행정협의회는 현재 4개시 3개군으로 본군과 의정부시, 고양시, 구리시, 미금시, 남양주군, 포천군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 변경의 건은 저희 군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남양주군과 포천군의 제의로 가평군을 추가 가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12. 의정부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의건(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자 김혜한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의정부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의건에 대하여는 제안이유와 같이 행정협의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날로 행정이 광역화 되므로 의정부권 행정협의회에 가평군을 추가하여 운영하기 위한 변경으로 특히, 포천군, 남양주군, 미금시 행정추진에 있어 가평군이 절대 필요함에 본 변경안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자 김혜한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정부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의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정부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38분)

○ 의장 김혜한 끝으로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1월 10일과 11일, 양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참조)

13. 휴회의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혜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10일과 11일 양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을 위해 참석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실과장님께 감사 드리면서, 특위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께서는 내일 특위가 착오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전문위원

  • 홍영섭

○ 출석공무원 6인

  • 기획실장윤명섭
  • 내무과장박상익
  • 사회진흥과장이종호
  • 재무과장김진길
  • 축산과장김남열
  • 환경보호과장최희승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