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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제2차 감사위원회(1993.11.3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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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양주군의회(정기회)

감사위원회회의록
제2호

양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3년11월30일(화)

장 소 의회본회의장


의사일정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가. 질의.답변

나. 현지확인(필요시)


심사된 안건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가. 질의.답변

1) 사회진흥과소관

2) 재무과소관

3) 사회과소관

4) 환경보호과소관

5) 가정복지과소관

6) 산업과소관

7) 축산과소관

8)지역경제과소관

9)산림과소관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김재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위로이동

(10시 04분)

○ 위원장 김재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감사 위원여러분과 실과소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오늘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진흥과, 재무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축산과, 산림과 등 9개 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요령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1개 실과소씩 업무보고를 10분간씩 간단명료하게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까지 모두 마치고 다음 실과소로 넘어가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9개과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는 관계로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 질의내용에 해당 실과소장님들은 핵심되는 얘기만 간단명료하게 해 주셔서 본 감사가 빠른 시간내에 끝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사회진흥과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답변위로이동

1) 사회진흥과소관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금년에 추진했던 각종 시책 사항을 주요 부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새마을사업 중 금년에 추진한 지역주민 숙원사업은 사업비 9억5,900만원을 들여서 도로포장외 25건을 추진 했습니다.

현재 송추교량하고 도로포장 2건이 공정중에 있습니다. 23건을 모두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작금에 새마을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도출되기 때문에 실무 공무원들이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관외거주 토지소유자의 사용동의에 어려움이 많았고 기존 도로의 확포장시 되도록 편입 면적이 서로 적게 들어가기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분쟁의 소요가 빈번히 발생해서 공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토지 사용 승낙후 사업 시행은 물론 분할 및 지목변경이 가능한 지역부터 우선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 단체는 지금 구역내 협회장을 비롯해서 5개 단체에 310명의 새마을 지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도자의 활동 지원과 지역 발전을 사업비 등 약 5,337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시대 새마을운동은 과거와 같이 물량위주로 주민의 협동심을 고취하는 것이 아니고 정을 붙이고 살아갈 행복한 마음의 건설이 필요하니 만큼 의식개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계도하는 등의 단합된 참모습의 새마을지도자 양성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새마을 조직 주관의 행사를 늘리고 각종 새마을 사업을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적극 권장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새마을 국민정신 교육은 전.현직 새마을지도자, 접객업주, 학생을 80여명을 대상으로 오늘 현재 76명이 이수한 바 있습니다.

새마을문고는 금년 책의 해를 맞이해서 근 3,000권에 달하는 교양도서 모으기에 적극 동참을 했고 도에서 개최한 국민도서 경진대회에서는 협동상, 자조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자연보호 시설물 확충을 위해서 일영 유원지에 간이 화장실, 편의시설 등 4종 23점을 설치 내지는 보수했고 행락질서 단속은 358건의 2,150명을 현지 계도 하였습니다. 폐자원 수집은 750t의 연간 계획에 오늘 현재 901t을 수거해서 120%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국토대청결 운동입니다.

국토대청결 운동은 지난 추석을 전후해서 전국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현안 사업으로 금년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관내에도 여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쓰레기 때문에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저희군에서 실시한 국토대청결 운동은 년인원 10만300여명이 참가했고 동원된 장비만도 1,082대, 수거된 쓰레기 양이 251t입니다. 신경기인 의식개혁 운동 추진은 그동안 각급기관 및 단체에서 각기 자기 맡은 바 시책 사업을 꾸준히 펼쳐 왔습니다.

앞으로도 자기몫 찾기보다 자기몫 다하기 분위기 조성과 불법 무질서 퇴치에 온갖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새마을소득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시행한 새마을소득금고 및 특별지원사업 융자지원 사업은 24가구에 1억2,000만원을 지원 했으며, 금년 하반기에도 9농가에 4,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로 비육, 육우, 표고버섯을 대상으로 소득을 올리고 있고 지원돈 상환액은 납기내 회수가 퍽 양호한 편입니다.

현재 과년도 미납액이 121만8,000원이 있습니다. 회기내 전액 징수토록 노력할 것입니다. 금년도 추진한 덕정 소도읍 개발 사업은 도비보조 7억6,200만원, 군비 합해서 15억4,500만원의 사업비로 도로개설, 하수도 설치, 가로등 설치 등 굴절된 옛마을의 촌락 형태를 시대에 맞게 생활구조 형태로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 지장물 등 보상협의와 인근 학교, 주택 등에서 요구하는 각종 민원사항이 예상외로 많아서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많은 시간과 어려움도 많았지만은 한편으로는 권선안 위원께서 크게 배려를 하셔서 권씨 종중에서 480평의 금액으로 따지면 약 4억8,000만원상당의 토지를 기부채납 했기 때문에 당초 280m의 도로개설 계획을 510m로 연장 시공케 된 일은 그리 쉬운일이 아니어서 높이 평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제 현재 전체 공정 중 90%의 진척을 보이고 있어서 12월 10일까지는 거의 완공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국.철도변 환경정비 사업은 평화로 및 경원선 철도변을 대상으로 사업비 2억700만원을 들여서 도로포장, 승강장을 설치 완료 했습니다. 옥외 광고물 관리를 위해서는 플래카드 걸이대, 지정 벽보판을 보수 유지하고 있고 부럽 유동형 광고물 정리를 위해 7개대의 198명으로 편성된 정비 기동대를 운영했고 4,419건을 정비 했습니다. 공무원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은 제거 인부를 사역해서 정비하기도 했습니다. 백석면 방성리 보도블럭 유지를 위해서 450만원을 들여 보수를 했고 사업비 부족으로 못한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청소 환경미화원 7명은 도로변 청소는 물론 가로화단 및 소공원 관리에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다음 벽제로 확장으로 해서 제거된 소공원 및 가로화단 보상비 중 1억3,000만원을 들여서 지산고개, 덕정고개, 남방저수지 등에 새로이 공원을 설치했고 국민관광지 등 기존시설 주변에도 각종 수목과 꽃류를 이식 했습니다. 각 지역에 있는 가로화단 및 소공원에 계절적인 꽃묘 3만9,000여본을 식재했고 도로변 환경정비를 위해서 540여만원을 들여서 공원철책, 버스승강장 벽보판 등을 도장 보수했습니다.

그리고 남면 신산리와 은현면 용암리에 버스승강장 3개소를 새로이 설치했고 회천읍 회정리 등 4개소를 보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 체육진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24일부터 26일까지 있었던 제39회 경기도 체육대회에서는 9개 종목에 115명이 참가를 했습니다만 9위를 해서 아직 군세가 열악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에서 개최하는 대회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큰 보람을 엊지 못해 못내 아쉬운 점이 많았고 군민의 날 행사 등 군에서 개최한 각종 대회에서는 군민들이 동참의 뜻을 높여서 주민화합 차원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하기도 합니다. 생활체육진흥 사업은 금년에 처음 시도되는 사업으로 각 학교 및 단체의 구성원이 건전 여가 생활과 명랑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진되는 체육활동 사업입니다.

본군에서는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체련교실, 노인체육대학, 여성체육강좌, 청소년클럽 교실, 가족생활체육 캠프 등 6개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이달내로 완료되지만 군 태권도 수련생 2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클럽대항 태권도 체육대회는 12월 5일 덕정중학교 실내 체육관에서 실시할 예정이고 12월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 가족생활체육 캠프를 주내면 어둔리에 소재한 한마음 수련장에서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난 6월 28일에 설치된 장흥 소규모 체육시설은 테니스 코트, 족구장 등 주민들의 체력 단련장으로 마련이 돼서 많은 주민들의 관심도가 점차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생활체육 참여를 위한 동기 부여에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회천읍 덕계리 명성아파트 뒷산에 체육진흥기금을 포함 1,764만원을 들여서 지역 주민들 누구나가 즐길 수 있는 동네 체육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청소년 육성을 위한 남면, 광적의 야간 공부방을 1만2,589명의 인원이 이용을 했고 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한 대책으로 16명의 고교생에게 566만원의 학자금과 시설 퇴소자에게 100만원의 연장아 정착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은 11월 24일부로 남면 국민학교생 200명을 대상으로 12회 목표중 13회를 끝으로 완료했습니다.

그가 참여 인원은 6,078명으로 제공된 프로그램은 청소년 레크레이션, 건강걷기, 문화재 공연 등 다채로운 활동으로 많은 청소년들의 호응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상 사회진흥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발전적인 업무 추진으로 열심히 군정을 위해서 매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한 점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명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훈 위원 정명훈 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장님의 보고를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또 그간에 업적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 생각으로는 새마을과는 사실 해체가 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새마을 운동이 70년대부터 시작해서 20여년간 지속됐고, 당시에는 온 국민이 새마을 운동에 동참을 해서 엄청난 새마을 사업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실에 이르러서는 전국민이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사회진흥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건설과에 속해서 예산을 줘도 충분히 그 사업은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새마을과에서 낭비하는 예산이 상당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 가지 장학제도니, 지도자 교육이니, 이장 교육 등등해서 많은 예산낭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새마을운동 자체가 행정기관에서나 추진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 민의 호응은 없다고 봅니다. 반응이니 호응이 없는 단체를 지금 310명으로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310명 자체도 새마을운동에 참여를 안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310명도 관심이 없는데 더구나 주민들은 무관심한 상태에 있는 실정이고 다만 새마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만은 집행부를 인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그 사업은 건설과로 넘겨서 통합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우리 양주군 자체에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만 행정기관에서 매년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양 또, 전국민이 참여하고 있는 양 이런식으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이걸 없애지 못하고 있는게 아니냐, 그러면 이제는 공직자들도 상급기관을 쳐다만 보고 일할 것이 아니라 주민의 실정을 그대로 반영해서 유명무실한 단체는 사실 없애도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새마을사업 추진과정을 검토해 보니까 사실 금년에도 사업의 지연 내용을 보면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받는데 애로가 있어서 반반 정도로 해서 지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처음 시작한 것이 아니고 수십년 동안을 매년 하는 사업인데 이건 새마을사업으로 주민숙원 사업으로 요하는 사업을 책정할때는 동의서를 첨부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절대 지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연될 이유도 없다.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안일무사한 상태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지연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현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네.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동감을 합니다.

사실 새마을운동이 20여년간을 지속해 왔고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용인의 한 가운데는 마을마다 그래도 남녀 새마을지도자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새마을지도자의 헌신적인 봉사, 그리고 솔선수범으로 주민을 감동시켰고 주민들은 새마을운동에 동참을 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새마을운동은 물량위주에서 정신운동으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위주로 하던 새마을운동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새마을지도자들은 사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보지도 않습니다. 지금 방금 지적 하셨듯이 민의 호응이 점점 퇴락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저희가 새마을지도자 대회에 다녀와서 중앙 연수원장 김유혁씨가 말씀하신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우선 앞으로 새마을지도자는 자기회비 납부제를 해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그 기금으로 앞으로 새마을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앞으로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새마을 지도자들의 침체된 사기를 불러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듣고 왔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모든 사항은 정책적으로 시행이 되겠지마는 그때 그때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앙양책에 접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일부가 토지 사용주의 토지 사용을 얻지 못해서 사업 지연이 되고 있다. 이 사항은 토지사용 승낙을 거의 받아서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단, 때에 따라서는 토지 사용주가 외국에 있거나 행방불명이 된 상태에서 토지사용을 득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은 도래 됐고 사업비는 책정이 됐고 해서 읍면장과 긴밀히 숙의 해서 이 사항은 우선 사용을 하고 나중에 토지주가 오면 만나면은 추후 선결을 받겠다 이런식으로 해서 몇몇 새마을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훈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엉뚱한 답변을 하고 계신데 내가 알기로는 지금 답변 내용을 보면 외국에 나가서 거주하는 사람들은 동의를 받을 수가 없어서 지연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동의를 못받아서 사업을 하다 하다 옮기는 예도 있고 이런것도 실질적으로 있는 예기 때문에 이것을 사전에 신청과 동시에 받아서 작업 지연이 안되도록 하라고 추궁을 한건데 외국에 있다는건 몇 건인지 모르겠지마는 그게 아니고 또한 새마을운동에 있어서 이것도 역시 오랫동안 하던 운동이 돼서 국민들이 무관심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임사빈 의원이 도지사로 부임해서 그 양반이 대통령한테 보고를 해서 새마을운동이 필요하다고 해서 재활성화 하려고 노력해서 재개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당시에 새마을과장을 하는 사람은 승진의 우선권을 준다. 이렇게까지 해서 재추진을 재 도약을 하려고 했는데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현재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말단 행정기관에서 허위보고를 하지말고 사실대로 국민이 새마을운동에 대한 정신이 무너졌다 하는 것을 얘기해서 해체를 시키라는 겁니다.

괜히 하겠다, 안하겠다 하지 말고 위에서 시키는 지시대로 하지 말고 하향식을 지양하고 상향식 행정을 해달라, 필요없는 기관은 없애고 충분히 건설과로 해달라, 필요없는 기관은 없애고 충분히 건설과로 속해서 할 수도 있는 사업이다 이겁니다.

2개 과씩 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 언젠가는 없애야 되는데 없어지려면 행정기관에서 올바른 보고, 국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보고가 돼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사전동의는 기필코 선행을 시켜서 새마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을 해체 시켜라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건 정책적인 사항이고 건설과에 업무를 이관시켜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사항도 상급기관의 정책적인 사항이 뒤따라야만 된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굳이 분명히 말씀 드릴수가 없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훈 위원 그것을 내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군수가 마음대로 없애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사실을 정책적으로 반영을 시켜야 된다.

상향식 행정이 이루어져야지,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하향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잘못된대로 사실대로 정부에 보고가 돼야 이루어지지 항상 행정기관에서는 허위보고만 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잘된 것인양 국민들이 호응을 하고 따르는양 이렇게 보고가 됐기 때문에 생전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사실대로 보고를 해서 이런건 없애도록 노력해 달라 이겁니다. 사실대로 보고를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사실대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지금 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지도자의 사기 문제라든가 새마을 지역의 소규모 숙원사업 문제에 있어서 지연되는 이유가 토지사용 승낙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사업을 책정해 놓고 나서 토지사용 승낙을 받으려고 하니까 사용승락도 제대로 안되고 법정 문제가 걸려있고 해서 지연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정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사전에 사업을 좀 각 지역에 책정을 할때는 새마을지도자의 사기를 양양시킬 겸 해서 사전에 새마을지도자나 이장들이나 읍면장을 통해서 미리 받아서 사업 승인을 해서 우리는 다해 놨으니까 이렇게 해 주시오 하면 공사도 빨리 진척이 되고 잡음도 없어지지 않겠느냐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신 겁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네.

○ 위원장 김재현 네,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권선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위원 요는 사용 동의자들 있죠. 도로 포장할 때 확포장 사업할 때 사용동의자 및 기부체납 하는 사람들한테 그걸로 끝나지 말고 준공식할 때 동의를 해준 사람들한테 상장 수여나 이런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그 사람이 아, 그래도 내가 이 길을 내는데 50평 내놨어. 남들이 아, 저 홍길동이가 그렇게 내놨어 나도 내놔야지 이런 마음가짐을 갖도록 해줘야 하는데 그게 없으니까 내가 몇억, 몇십억 짜리를 내놓으면 뭐해 남들도 내놓게끔 유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없고 그리고 지도자 정신운동 방향으로 나가신다고 했는데 아직도 남녀 지도자들이 할 일이 많고 하는 일이 많다고 보는데 폐자원 수집 활동 관계도 지도자나 이장들이 나서서 하는데 관에서 사업을 할 때 지도자한테 반드시 알려야 하는데 관에서는 업자한테 알리려고 하는데 업자가 지도자를 못만나서 그냥 시작해요. 그러면 그 동네이장이나 지도자도 모르게 사업을 착공하니까 새마을지도자들이 사기가 점점 저하되고 할 의욕이 없어요. 처음에는 도로확포장할 때 사용동의를 받도록 지도자가 다니고 이장이 다니고 하는데 막상 공사가 시작되는 마당에서는 공사하는 것 조차도 모르니까 그런걸 사회진흥과장님께서는 확실하게 챙겨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부여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되는데 왜 안되는지? 그리고 수상관계를 연구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사용동의나 기부체납자들에게 상당히 고마운 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럴때마다 읍면장들한테 특별한 배려를 부여해라 하는 걸 늘 저희가 권장하고 지도하고 유도를 합니다. 그런데 지역마다 다릅니다만 이런곳이 몇군데가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저도 충분히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감사의 마음을 피력하기 위해서 읍면장들한테 지도함은 물론 군수의 감사의 마음을 분명히 피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녀 지도자들의 문제인데 모든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남녀 지도자들한테 알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어떤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것을 모릅니다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분명히 기회있을 때마다 문서나 구두로 꽤나 챙겨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몇몇 지역에서 이행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본인도 상당히 개탄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확실히 챙겨서 여건을 부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선안 위원 그러면 새마을지도자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거예요?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군정보고에도 말씀드렸듯이 새마을 연수원이나 타 단체의 교육에 무수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얻어지는 교육과 또는 저희가 시행하는 각종 간담회라든가 회의교육 등에서 이분들의 질적 향상을 높이고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마을 지도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모든 여건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대책으로 열심히 그분들을 지도 독려하고 유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우충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위원 그간에 우리 새마을과에서 읍면의 필요 요청에 의해서 시설해 놓으신 각종 새마을 시설물이 본위원이 알기에는 상당수가 당초에 설립 목적대로 운영이 되지를 않고 심하게는 건축비 지원을 받아서 바로 특정인과 임대계약을 해서 개인들이 운영하는 예, 또 일부를 세를 주고 일부를 관리하는 경우 등등해서 거의 뭐, 설립 취지대로 운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파악한 각 읍면의 개소수는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감사자료에 보면 병원, 점포, 주택 등이라고 사용하는 걸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142동인데 그중에서 변칙 운영되는게 통계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저희가 사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일부가 점포나 주택등으로 임대를 준 것이 22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용별로 보면 회천이 4군데로서 주택 두군데, 점포 한군데 그리고 주내면이 6군데입니다.

그래서 점포가 4군데, 어린이집이 한군데, 양주군 지체장애인 협회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사무실로 한군데 이래서 6군데입니다.

그리고 백석이 10군데, 장흥이 2군데로서 대부분이 점포로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임대료로 마을공동재산 또는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확인이 됐습니다.

우충국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동 작업장, 마을 공동 회관으로 쓰겠다 해서 그 어려운 재정을 지원해 놓고 이 사람들이 세를 놓아서 세를 놓은 임대료를 가지고 부락기금으로 쓴다고 하는데 부락기금이 과연 또 정정당당하게 부락내에 자치행정이 잘 이루어져서 부락공익 사업에 제대로 쓰여지고나 있는지 아니면 그때그때 일보는 사람들에 의해서 흐지부지 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문제도 뒤따르는게 있겠고 이걸 왜 이렇게 방치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까? 새마을과에서.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네. 제가 지금 충분히 답변을 올릴런지 저 자신도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70년대 새마을사업이 한창일때는 각종 주민들이 모임 등으로 해서 새마을 시설물의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변화되고 사회구조가 바뀌다 보니까 시설물의 이용도가 점차 낮아졌고 거기 부락에서는 또 웬지 모르게 관리 소홀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중의 하나가 오랜 세월속에 회관이 상당히 노후화가 됐고, 그래서 이용되는 사례가 극히 적어졌고 또 여기에 따른 보수를 하려고 해도 재정적인 빈약이 앞서기 때문에 관리가 소홀했던 것은 틀림 없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볼 때 일련의 모든 사항은 시대에 부합되는 어떤 촉진제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어떤 정책적인 구성요인이 충분히 검토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순된 부분을 빨리 목적대로 사용토록 유도를 하고 지역 자립을 위해서 능력기반 등 새마을 실무자로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충국 위원 지금 과장님 해결 방안을 적나라하게 좋은 얘기 다 골라서 해주셔서, 프로그램은 잘 짜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책임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데 있지 않고, 권위원이나 정위원이 말씀하시는 새마을 사업이 쇠퇴해가게끔 방치해둔 새마을 담당부서에 있다. 하는게 중요한 겁니다. 건물이 노후됐다. 세태가 변했다 그거는 관리를 해야 할 관리부서에서 뭔가 책임을 남한테 전가하시는 겁니다. 군에 있어요? 책임이. 정부에 있습니다. 부락민에게 책임을 맡기고 오늘도 이 시간에 부락에 마을회관을 짓겠다. 노인정을 짓겠다 하고 예산을 요청하고 있는 부락이 몇 건은 있을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새로 지어서 실용 가치있게 활용하는 것 보다 못쓰면서 남의 임대나 주고 폐지하다시피 하는 게 숫자적으로 앞서간다 늘어가는 것 보다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새로지어야 한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버려지는게 반대 비율로 더 많다 하는 겁니다. 근자에 몇 개나 지었는지 모르지만 24개인가, 몇 개가 쓰지를 않고 방치한다든가, 세를 준다는거는 새로 짓는 것보다 버려지는게 더 많은데 오늘도 또 짓는다고 아우성을 치면 또 지원해 주고 있다 이거에요. 그게 무슨 건물의 노후화요. 세태의 변화다 하는 것을 다른데다 그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군에서 실용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있을 수 있느냐. 아직까지 책임이 다른데 있다고 생각하는데서부터 여기는 살아있는 계획이 나올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네. 새마을 시설물을 쇠퇴시키고 방치한 부분에 대해서 새마을 담당부서의 책임을 통감합니다.

사실 자꾸만 말씀을 드립니다만 새마을 시설물이 20여년을 흘러오면서 낡았고 규모가 협소하게 됐습니다. 사실 사용가치가 없는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짓게 되고 이런 형편에 오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하여튼 열심히 찾아서 더더욱 챙기겠습니다.

우충국 위원 잘해서 활력이 넘치는 새마을 시설물 활용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재현 권선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위원 거기에 부연해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기간을 정해서 새마을시설물에 들어가 있는 근린생활시설 이런 것을 2, 3개월 안에 철거를 시켜야 되는데 시킬 용의가 있는지, 방치해 두면 맨날 이 얘기가 나오니까 2개월이면 2개월, 5개월이면 5개월 안에 사회진흥과장님의 책임하에 다 원상복구 시켜서 사무실 용도로 쓸수 있게끔 만들 용의가 있는지?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죄송합니다만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권선안 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가게를 하는 걸 못하게 하고 원래 사무실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원 위치를 시켜서 2개월이면 족하냐, 아니면 6개월 안에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시한을 정해서 유능한 사회진흥과장님이 양주군을 일소시킬 용의는 있는지? 맨날 새마을 시설물에 대해서 감사 있을때마다 얘기가 나오니까 원 위치를 시키든지 해야지, 맨날 사회진흥과 능력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번에 능력 발휘를 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당연히 원 위치를 해야되는 것이고.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그런데 권위원께서 지적하신 단 몇 개월안에 원상회복은 사실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일련의 모든 사항이 그 마을에서 점포나 주택에 임대를 주고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별안간 동네에서 그만한 기금도 없을뿐더러 사실 난처한 입장이죠.

그래서 이 사항은 단 몇 개월 안에 원상복구는 불가능하고 일단 모든 사항이 마을 총회의 의결로 또는 저희가 지도를 해서 다시 원상회복이 되도록 촉구 하겠습니다.

권선안 위원 네. 불가능한 쪽으로 보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단 6개월안에도 할 수 있는 방향이 없고 그러면 10개월 걸리겠다 하는 방향도 없고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새마을 시설물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임대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답변 같은데 그렇게 들어도 되겠어요?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아닙니다.

꼭 집어서 답변을 드리기가 궁색했기 때문에 그런것이고 이 사항은 제가 여기에 서서 뭐라고 2개월이다, 3개월이다, 6개월이다 답변을 못드리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시면서 이 사항은 어떻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요?

권선안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정명훈 위원 난 우위원이나 권위원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은 지역을 위해서 나와 있는 입장에서 볼 때 백석에서도 몇몇 마을회관을 점포로 이용하고 있는데가 있어서 사정 잘 압니다.

작년에도 그런 문제가 나와서 현지에 지난 겨울에 순회하면서 확인해 보니까 농촌에, 회천 같은데는 좀 다르겠죠. 농촌에서는 리 사무실을 이용하는 율이 적습니다.

항사 문을 닫아둬야 돼요. 아침 저녁으로 이장 자택을 찾아가서 일을 보게되지 사무실을 찾아가서 업무를 보는 일은 적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실은 항시 문닫아둬야 돼요. 권리도 하고 있어요. 거기서 그 사람들이 권리를 해주고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물론 집행부 새마을 과장님은 어렵다고 기한을 달리고 하시는데 지시만 하면 즉각 문을 닫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답변 자체도 잘못됐고 사실은 정확한 답변을 해야지. 닫겠다든가 못닫겠다든가 또, 농촌사정에 의해서 안된다든가 충분히 답변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건 정확한 답변을 해서 농촌 실정이 이러니까 어렵습니다 한다든가, 당장 닫게 하겠습니다 한다든가 한가지를 답변해야지, 어물쩡한 답변은 있을 수 없는 거에요. 농촌 실정을 그렇게 몰라서 어떻게 진흥과장을 합니까? 이상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뭐라고 답변을 올리기가 상당히 송구스럽습니다. (웃음)

하여튼 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명훈 위원 조치를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요? 닫겠다는 얘기요? 못닫겠다는 얘기요?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일단 아까 권위원께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제가 여기서서 뭐라고 궁색하게 꼭 집어서 답변드리기가 사실 난감합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부탁을 드렸던 겁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현 지금 우충국 위원님이나 권위원이 새마을 시설물이 타용도로 이용되는 24군데에 대해서 당초의 목적대로 환원을 시한부를 정해서 할 수 없느냐 하니까 사회진흥과장님께서 서면으로 입장이 곤란하니까 현지에 나가서 실태를 더 파악한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 하시겠다 하셨는데 정위원님께서는 농촌 실정이 사실 새마을 시설물이 그냥 놔두면 생활이 사회변천도 되다 보니까 그런 임대라든지 사무실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 주택으로라도 이용하게끔 이렇게 배려를 안하면 새마을 시설물이 금방 망가져서 그러니까 실정에 맞게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상반되는 의견을 내 놓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회진흥과장님은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덮어두고 서면으로 좀 사회진흥과장님의 소신을 담아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일단락을 짓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은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선 위원 동네 체육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다른 부락에도 부락에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길래 무슨 예산을 가지고 부락에까지 체육시설을 해 주느냐, 이렇게 아직까지는 미뤄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니까 우선 덕계리에 체육 시설비가 나갔고 체육시설도 돼 있어요. 이것은 부락에서 요구할 때는 어느 범위까지 시설을 할 수 있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동네 체육시설은 현재 4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물론 동네 주민들의 요구에 응당 적재적소에 받아 들여야겠죠.

그런데 예산 형편상 그렇지 못하고 1년에 1건씩 수렴을 해서 설치를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모든 사항이 군세가 열악하고 예산 형편이 잘 들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걸 많이 설치를 못한 것을 못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1개소씩 꼭 설치토록 계획은 잡아놓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1개소를 설치하고 또 도에서 어떠한 기금이라든지 보조사업이 있으면 그때그때 주민의 의견을 파악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은선 위원 동네 체육시설이 그게 국비에요? 도비에요?

그리고 1년에 1개소씩 설치한다고 했는데 예산은 연중 얼마나 세우고 계신지요.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예. 이 예산은 체육기금이 약 40%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비가 나머지를 부담하고요.

그리고 이 동네 체육시설을 하나 설치하려면 약 1,700, 1,80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민들이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체력단련 시설, 휴식 시설 등등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권선안 위원 질의하시죠.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위원 폐자원 수거 계획이 750t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실적은 900t이 넘어서는데 장려 지원금이 t당 15만원 이상 되는 걸로 아는데 원래 수거 계획은 750t이면 장려금은 t당 약 20만원 돈이 되지 않겠나, 그러면 이거 사다가 팔아도 될 정도인데. 요새 자원이 너무 흔해서 가져 가지도 않는데 이게 수거 계획이 너무 양을 적게 잡지 않았나... 폐자원 수집 활동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안되는 걸로 아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여기 750t의 수거 목표량은 도에서 연말에 익년도 사업이 책정돼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750t 목표에 901t을 수거 했습니다. 사실 폐자원 수집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를들어서 농촌에 전답에 가보시면 폐비닐이 상당히 많이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폐자원 개발 공사에서 폐비닐을 수거해 갈적에 깨끗한 부분만 가져가지 약간 흙이 있다거나 망실된 것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수거할 때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우선 말씀드리고 폐자원 개발 공사에서 가져가는 것은 농약 빈병하고 폐비닐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한해서만 장려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장려금이 지급 돼 나간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위원 아니 재활용품이 있기 때문에 폐비닐하고 농약 공병이면 이해가 가는데 또 폐비닐도 보면은 기업체에서 나오는 폐비닐이 많이 들어가더라구요. 그러면 실지로 농경지에 나가는 비니루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그걸 수집을 해다가 씻고 그러기가 귀찮으니까 그것을 안하더라구요.

잘. 그래서 재활용품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물어본 거예요.

○ 위원장 김재현 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선안 위원.

권선안 위원 재활용품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재활용품은 폐지 있잖습니까? 폐지, 고철 이런 등등을 가지고 얘길 드릴 수 있습니다.

권선안 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 폐지나 공병 등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둔갑을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인데 이것에 대한 대안 갖고 계세요?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영리를 위해서 한다는 것은 제가 지금 거기에 대한 답변은 지금 곤란합니다.

권선안 위원 서면으로 파악 좀 해서 보내주세요.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훈 위원 네.

○ 위원장 김재현 질의하십시오.

정명훈 위원 정명훈 위원입니다.

물론 근래에 와서 각종 폐자원을 수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용두사미 격이 돼 버렸어요. 관에서 매일 나가서 쫓아 다니고 하면은 어느 정도 수집을 하는 척 하다가 요즘에 와선 흐지부지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공무원들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 실질적으로 각종 폐자원이 어느 가정에서나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각자 가정에서 관심을 가져야지 관에서 지시하고 하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홍보매체를 통해서 국민정신, 의식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공무원들이 나가서 시키면은 그때는 하는 척하고 또 그때 지나면은 안해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시방 우리 양주군은 현재 쓰레기장도 없어가지고 뭐 김포로 가느니 이런 문제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새마을지도자라고 새마을 사업이라고 형식만 갖추지 말고 이런데를 활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지도자들이 별반 하는 일이 없다고 봅니다. 강요를 하면은 작년에도 보니까 가을 다 지나서 뭐 차를 가져와서 실으러 온다 그러니까 면 직원들이 나와 가지고서 반장들을 동원해 가지고 논밭으로 주으러 다니고 이러는 실정에요.

이건 참 강요해서 어쩔 수 없이 급하니까 실으러 온대니까 나가서 주으러 다니는 이런 실정의 행정은 좀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정신계도, 의식개혁을 시켜가지고 스스로 항시 자기집으로 나오는 쓰레기는 분리해서 모아놓고 한달에 한번씩 이걸 수거를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추진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사실 지금 일선 행정 공무원들이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당면 사업이 한두건이 아니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도 참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정명훈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이 사항은 가정으로부터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모든 사항을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전파가 되도록 유선 방송이라든지 기타 여러 간행물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선안 위원님 질의 하시죠.

권선안 위원 네. 우리 진흥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소도읍 가꾸기 90%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언제까지 준공이 될 수 있겠어요.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네, 아!

준공날짜는 내달 12월 10일입니다.

권선안 위원 그럼 12월 10일이면 되겠어요?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되리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권선안 위원 그리고 개인이, 백승건설하는 친구가 기부채납한게 있는데... 그런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가 마무리가 끝났죠.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네.

권선안 위원 그리고 요번에 그것이 끝날때는 사실상 딴 부서에서 하는 업무이고 딴 부서에서 작년부터 시작한 업무하고 금년에 사회진흥과에서 한 업무하고 비교를 할려고 그러니까... 다른데는 2년이 되도록 아직 준공을... 금년에 시작해서 금년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사회진흥과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축적이 돼 갖고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금년에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봤는데 지금 과장님 얘길 들으니까 12월10일이면 준공이 확실시 되고 있는데 그 문제점 있는 것들이 다 해결이 됐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권위원께서도 잘 아셨겠지만 사실 그동안 소도읍 개발사업을 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대명주택의 주민들의 알력 등등 여러 가지 많았습니다마는 그때 그때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해결을 다 보았고 다만 지금 현재 계류중인 소송 문제가 아직 남아 있어서 이 문제는 지금 신문에 공시도 했고 해서 일단의 공시기간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 문제는 바로 법원에 위탁관리를 하게 돼서 소송이 끝이 나면은 법원의 어떤 판결에 의해서 보상지급 되는 걸로 하면 모든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개발사업은 12월10일까지는 완료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선안 위원 그리고 보상비 관계 문제점 있는 것은 공탁을 해 놓은 상태예요?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네, 그렇습니다.

권선안 위원 그럼 별 문제 없겠죠?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네. 별 문제없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현 방청석에 계신 우리 각 실과소 실무계장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소장님들 여기 나와서 위원님들이 어떤 방향에서 질의를 하실지 모릅니다. 각 실무계장님들께서는 담당 실과소장님이 앞에 나와서 답변하실 때는 이쪽에 나오셔서 자료에 충실을 기해 주셔서 감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한 다음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감사중지)

(11시 19분 감사계속)


2) 재무과소관위로이동

○ 위원장 김재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진길 재무과장입니다.

93년도 재무과에서 추진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한된 시간내에 전 내용을 보고드릴 수 없는 관계로 비교적 비중있고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징수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10월말 현재 지방세는 198억2,700만원을 부과하여 184억4,100만원을 징수하였고 미수액은 13억8,600만원으로 금액상으로는 많지마는 징수율이 93%에 달하므로서 타시군에 비하여 비교적 나은 실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납세를 줄이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세의 세원 확충을 위해서는 과세 자료를 정비하고 121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와 건축물 일제조사를 실시를 해서 10억2,261만3,000원을 부과를 했으며, 체납세에 대한 일소 방안으로 2,592건의 채권확보와 10회의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해서 92년 결산 매수액 8억2,431만원 중 2억9,945만8,000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재산세 운영에 있어서는 현재 각 시도별로 각기 독자별로 운영되고 있는 전산화 체제를 일원화하고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서 95년부터 시행 예정인 재산세 표준화 작업을 93년 11월 20일 현재 1만7,172명의 납세 의무자와 3만8,140건의 과세 물건에 대한 전산 입력을 끝마친 상태이며, 앞으로 본 작업의 일정은 94년 4월까지 오류 및 신규 건물에 대한 입력을 실시하고 94년 6월 15일부터 6월말일까지 시행 연습을 거쳐서 94년 8월부터 12월까지 최종 점검을 한후 95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 11월 15일 현재 세출 현황을 보면 658억6,770만8,000원의 예산중 42%인 274억1,181만3,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384억5,589만3,000원은 년도 폐쇄기인 94년 2월 28일까지 사업 실적에 의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계약 업무는 시설공사 150건에 63억4,211만8,000원 용역 20건에 7억1,262만4,000원, 물품구매 144건에 28억9,667만원등 총 314건에 99억5,141만2,000원을 계약을 해서 사업을 완료 또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93년 4월 13일에 완료를 했으며, 그 내용은 510억7,125만2,000원이 수닙된 중에서 410억8,210만4,000원을 지출하고 99억8,914만8,000원을 잔액으로 이월시켰고 이월내용은 명시이월 26억3,528만1,000원, 사고이월 15억196만5,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1,515만2,000원, 순세계 잉여금 56억3,675만원이며, 채권․채무결산 내용은 채권액이 44억7,206만원이고 채무액이 96억6,921만5,000원으로서 채무액이 채권액에 비하여 51억9,715만5,000원이 더 많으므로서 이는 9만 양주군민이 1인당 5만9,000원의 빚을 지고있는 결과라고 보겠습니다. 본군의 공유재산 보유 현황은 행정재산 66억838만4,000원, 보존재산 5,317만2,000원, 잡종재산 72억4,090만8,000원으로 총 139억246만4,000원으로서 본 결산 내용은 지난 8월 18일부터 9월 6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의회의 검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관용차량 관리는 정수 29대로서 금년도에 신규로 청소차 1대를 구입한 것외에 대체취득으로 중형화물 등 4종에 5대를 구입하였고, 행정기관 차량 감축 계획에 의해서 2대의 승용차를 매각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각종 언론매체나 공직내부의 여론 대상이 되어 왔던 각종 근로소득세의 추징을 관할 세무서로부터 통보를 받고 92년분을 재정산을 해서 265명에 대하여 3,506만1,990원을 추징을 하므로 해서 지방공무원의 사기가 크게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및 재산관리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93년말 현재 98억17만2,000원을 부과를 해서 99%인 96억9,773만원을 징수했고 미수액은 1억244만2,000원이며, 재산관리는 국유재산 333필지 27만9,748㎡을 대부하고 대부료 5,958만3,000원을 부과를 하여 81%인 4,827만6,000원을 징수를 하였고 92년말 현재 9,306필지의 재산에 대한 2차 일제조사를 실시 하였고 무주부동산으로 판명된 1,735필지에 대하여는 93년 9월 1일 일간지, 관보등에 무주부동산 공고를 마친 상태로서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효가 소멸하는 94년말 이후에 소관 부처별로 보존 등기할 계획에 있습니다.

청사관리는 그동안 청사가 비좁은 관계로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고 사무실 환경이 불량하였던 은현면 사무소에 대하여 1억3,089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3층 증축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15일에 준공을 하겠습니다.

이외에의 의회건물 지붕교체 공사와 민원실 확장공사, 숙직실 증축공사 그 외에 정문 교체공사 등을 추진을 하여 현재 완료되었거나 추진중에 있습니다.

양주군이 생긴 이래 가장 규모가 큰 사업으로서 재원문제 때문에 앞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문예회관 건립 사업은 총 사업비 109억2,187만원 중 11억7,073만원을 투입을 해서 부지매입과 기본설계, 실시 설계의 기술심의와 입찰에 필요한 현장 설명회를 마쳤으며, 이날 현장 설명회에는 현대 산업, 코오롱 건설, 벽산건설 등 대기에서 23개 업체가 참여를 하였고 오는 12월 20일 2시에 공사입찰을 할 계획입니다.

본 문예회관 건립의 문제점은 기위 위원님들께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총 소요액 중 부족액으로 판단되는 91억224만1,000원 중 5억원은 국비인 문예진흥기금을 요청해 놓고 있으며, 도비 60억을 94년과 95년에 년도별로 30억씩 보조 요청한 바 있으나 94년 도비 보조금으로 10억원만이 책정이 되고 군비 14억6,000만원이 부담 지시 되므로서 첫해부터 난관에 봉착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지적 관련 분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5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상속 등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중 아직까지 등기절차를 밟지 않은 부동산 소유주를 구제하기 위하여 93년 1월부터 94년말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간 576필지의 부동산을 접수 처리 하였습니다. 국가소송 수행 사항은 93년도에 총 34건의 소송을 수행하여 20건이 확정되고 14건은 진행중에 있으며, 확정된 소송 결과는 승소 3건, 패소 13건, 일부 승소 1건, 소취하 3건 등이며, 부동산 매매에 따른 계약서 검인은 총 2,373건에 218만4,000㎡을 해준바 있고 92년 5월 1일부터 93년말까지 9만2,103필지의 토지를 대상으로 등기부 일제 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10월말 현재 6만283필지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에서 추진한 93년도 업무중 주요업무를 위주로 보고를 드렸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94년도에는 보다 발전하는 업무추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충국 위원 네!

○ 위원장 김재현 우충국 위원 질의해 주시죠.

우충국 위원 체납 일소 대책에 대해서 좀 몇가지 군의 방침을 알고자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이 주요업무 보고에서도 체납액이 타시군에 비해서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일소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 타시군보다 앞서 가다시피 한다니까 그간의 우리 양주군 재무행정에서 수고하시는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봤을때는 두가지가 지금 문제가 된다.

여기 체납세 원인별 분석 현황에 보면은 우리 전체 양주군 체납액이 13억원인데, 13억8,600만원이다, 고질 채권이 2억5,000만원, 일시능력 부족이 4억2,700만원, 행불이 2억6,000만원, 법인부도가 1억8,500만원, 무재산이 1,300만원이다. 소송결과 7,900.... 이렇게 유형이 나왔는데 이 행.불이라는 것이 어디에다 정의를 두고 우리 양주군에서는 표현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행.불에 2억6,000만원이 미납액이 돼있고 건수가 이게 얼마입니까? 1만건 입니까?

○ 재무과장 김진길 네. 1만건인데요.

우충국 위원 그러면 이게 1만건이라면 엄청난 사람이 지금 행방불명이 됐다는 얘긴데 실지 행.불이라고 한다면은 거소를 여기에 안두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거소를 두고 몸뚱이 없는 사람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 재무과장 김진길 우선 1만건이라고 하는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서 건수는 제가 그 납세의무자 한 사람을 건수로 본게 아니구요. 납세의무자는 하나이지마는 세목별로 거기서 갈라지거든요.

그것을 다 편의상 건수로 봐서 우선 건수가 많구요. 지금 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불은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여기에 없는 사람이 있고 또 주민등록이 있으면서도 행.불로 분리한게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이 있으면서 행.불이라고 하는 유형은 주로 자동차세나 주민세 이런 쪽에....

우충국 위원 아니, 글쎄.... 세 종류가 어느 세 종류였든 간에 주민등록은 여기다 놓고 세금은 다른 데 가서 사업을 하면서....

○ 재무과장 김진길 그러니까 생활이나 사업은 다른데 가서 하면서....

우충국 위원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추적해 쫓아가 보면 그 집 주소에는 없고, 주소는 여기서 가보면 없고 그래서 못받는다....

○ 재무과장 김진길 네. 그런 경우가...

우충국 위원 그래 이게 낼 리가 없습니다. 이게.

그것을 왜 냅니까? 세금을 안내서 자기한테 불편한 게 있습니까?

자기한테 체벌이 옵니까?

자기가 주소를 주내면에다 내고 요 장소... 나 서울 도봉구에서 활동을 하는데 언제든지 사업상 주민등록이 필요하다, 호적이 필요하다, 학생들한테... 자녀들한테 필요하다 하면 뗄 수가 있는데 왜 세금을 냅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이거는 어쩌면 말이죠. 건전한 시민이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여기서 체납자라고 하면은 전제가 건전하지 않은 시민이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럼 불편하지 않고 체벌이 안오고...

세금 낼 리가 없죠. 이건 어쩌면 세금을 내지 않아요.... 이러다 5년 지나가면 시효만료라고 해서 결손 처분하고...

○ 재무과장 김진길 그렇다고 해서 인제 시효기간이 5년인데요. 5년이 되었다고 해서 전부 결손을 할 수는 없는 거구요.

우충국 위원 아니. 행.불에 대한 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 재무과장 김진길 그러니까 최고장을 중간에 발행을 하면 그날서부터 다시 5년이라는 걸 계산해 들어가기 때문에....

우충국 위원 수취거부가 되고 수취인이 없는데 실효가 됩니까? 이건 안됩니다.

이건, 행.불에 대해서는 안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 재무과장 김진길 저희도 우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 과연 행.불이라고 해서 이것을 그냥 이렇게... 현지에 가보면은 주민등록은 있는데 사람은 없다. 그럼 타시군에 가서 사업상 또는 생계를 위해 나가서 있다가 필요할땐 와서 주민등록 떼어가고 이런게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우충국 위원 왜 그런 것을.... 어쩌면 그것을 권해주는 것 같애요. 5년 지나면 결손처분하고....

○ 재무과장 김진길 네. 이 주민등록에다가...

우충국 위원 주민등록은 사실상 주민등록법 규정에 보면은 15일인가 1개월을 주민등록상에만 해 놓고 사람이 와서 거소를 하지 않으면 직권말소를 하게 돼 있죠?

○ 재무과장 김진길 네. 그렇습니다.

우충국 위원 직권 말소를 해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다니질 못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이 행.불에 대한 문제는 다뤄야 될 겁니다. 행.불이라고 해놓고 이런 엄청난 세금을 못 받는다고 해 놓고 5년 지나면 최고장이니 뭔가 교부가 안 됩니다. 행.불이라는 사람이 교부 될 전제가 없으니까 이러다 보면은 나쁜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 밖에 안된다. 결과가. 결과론적 얘깁니다.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그랬다는 얘긴 아닙니다.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그럴 수 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 재무과장 김진길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최고장을 보내는 것도요 공시송달로 해서 보내기 때문에 최고한 거로 그것은 갈음이 되는 겁니다. 일단은.

그래서 그런 염려는 없는데 다만 저희가 체납자가 많으므로 해서 누징이 돼서 저희가 세정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이런데 저희가 문제가 있는거지 지금 길게 끌고 나간다고 그래서 자동적으로 소멸 시키거나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우위원님이 걱정하여 주시는 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주민등록을 말소 시킨다든지 이렇게 제약을 해야 되는데 실지로 말소를 시킨다고 그러면 이게 리장의 확인을 받고 하는데 그 리장들은 왜 그런지 굉장히 기피를 합니다. 말소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좀더 신중하게 분석을 더해 가지고 실제 지금 행.불이라고 하는 것이 납세의무자 대상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게 읍면에서 분류해 준걸 가지고 저희도 취합을 한건데 과연 이게 순수하게 100%가 다 행.불의 대상이 되는건지 저희도 다시 한번 정리 분석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다시 한번 저희가 정밀 분석을 해서 그래가지고 과연 말소를 꼭 시켜야 한다고 하는 것은 관계부서 내지는 읍면장한테 지시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우충국 위원 좋습니다. 그 행.불에 관한 것은 다음 군정질문시 제가 다시 확인하기로 하고 또한가지 여기서 중요한거는 어저께 제가 읍면 자료를 보구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양주군에 13억의 체납이 있다 하는 그것은 방대한 기구에서 13억이라는 숫자를 개념적으로 상당히 깊게 느끼지를 못했었는데 어저께 읍면의 자료 가져온 것 보니까 이 고질체납자들이 대개 고액 체납자더라구요. 뭐 7,700만원에서 보통 100만원 단위 이상이 주로 고질 체납자인데 이 유형이 뭐냐? 이게 다 취득세, 재산세, 종토세, 농지세, 사업소세, 주민세, 주민세라는 것은 아마 소득할이라는 것으로 아는데.

○ 재무과장 김진길 소득할입니다.

우충국 위원 이렇게 이 사람들이 거의 다 이 지역에 들어올 적에는 무엇을 사고 무슨 기업을 해서 소득할까지 상당히 발생됐던 사람들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취득세는 그 사람들이 여기 들어 와서 뭔가 취득을 하면서 신고하므로서부터 발생된 세금이 그 사람들이 부도를 내고 갈 때까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

부도내고 간 다음에.... 어저께 읍면장들이 그런 얘길해요. 재산조회를 해도 무재산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 기간이 어저께 취득세를 발생시키고 일주일이나 한달후에 도망을 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적어도 1년, 2년은 버티다가 이 사람들이 혹은 4, 5년 버티다가 부도를 내고 간거지 어제 취득세 발생시켜 놓고 내일 모레 파산된다고 부도내고 도망갈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있어봤자 한두 사람이지 이렇게 많을 수가 없습니다.

취득세 발생시킨 사람은 그래 이것은 세무 공무원들이 전혀 어떻게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제대로 챙기지않은 결과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좀 해 주세요.

○ 재무과장 김진길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에서 보고된 고액 고질체납자가 87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면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다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주고 고액체납자 유형이 법인들이 주로 고액체납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로 그것이 그러다 보니까 취득세 토지를 샀다든지, 건물을 지었다든지, 기계를 설치했다든지 이런게 주종을 이루고 있고 주민세, 그 다음에 주민세로서는 말씀하시는대로 소득할에 대한 주민세인데 이것도 역시 법인들이 관련된 것들이 90%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저희 지역에 들어올 때 100% 자기자본을 가지고 들어오지를 않구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토지를 사는 과정에서부터 은행 담보를 받거든요. 그래 은행담보를 받아 가지고 토지를 사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건물을 지을때는 건물을 담보로 해서 또 주거래 은행에서 융자를 받고 건물을 다 지어놓은 다음에 기계설치할 때 융자를 받고 대개 그런 유형들이 많이 있는거로 분석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과거 91년 이전만 해도 저희가 경매로 해서 경락이 되면은 그 경락 대금에서 우선 순위로 지방세를 받게 돼 있었습니다. 지금은 법이 바뀌어 가지고 지방세 우선이 아니라 채권확보 우선 순위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채권을 확보했어도 경락이 됐을적에 돈을 못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도가 났는데 우선 순위가 채권확보이기 때문에 주거래 은행에서 돈을 먼저 죄 갖고 가니까 저희가 받기에 어려움이 있구요.

우충국 위원 네. 과장님 좋습니다.

그 문제는 일단 어느 시점까지 갔을 적에 가보니까 그렇게 되는거고 우리가 바로 말이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회사 설립을 해서 취득원인 행위가 만들어진 다음에 그 취득세 받을 새 없이 부도가 나서 해산되느냐 그 말입니다. 기간은 충분히 있었는데 질질끌다가 그 지경이 된 겁니다. 그게 문제다 하는 것을....

이 문제는 말이죠 읍면에다 좀 강력하게 아마 이건 서로 대처를 하셔야 될 거고 제가 또한가지 우선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저만 할수도 없고...

여기 보니까 과오납 문제가 있어요. 과오납. 세금을 부당하게 내가지고 환불해 주는 것. 그 유형이 여러 가지로 나와 있는데 자, 우리 세무 공무원들이 말이죠.

세금을 엉뚱하게 부과를 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어려움을 준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이게.

여기 유형을 보면은 과표 적용 착오, 이중 납부, 감면조례 규정을 미숙지, 착오과세 또, 이중납부 이러한 우리 공무원들의 잘못으로부터 이런 많은 사람들이 세금에 시달리고 있는데 요즘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저도 조합장 볼 적에 대출금 회수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말이죠. 착오해 놓고 영수증 가져와라 그런 얘기를.... 영수증이 시골에서 어디가 있습니까? 그게.

영수증 없으면 안낸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고나서 이 다음에 어느 끄트머리엔가 찾아가지고 가면 그게 그렇게 됐었나 하는 게 책임지는 최후의 말이예요. 자, 이게 우리 억울하게 이중 과오납 된 사람들한테 마지막 답변이 그 한마디입니다. 아, 그거 미안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200만원짜리가 됐든 1,000만원짜리가 됐든 그걸로 끝난다. 이건 어떻게 개선책이 없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재무과장 김진길 네, 우선 주민들한테 참 번거롭게 피해를 준데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열심히 철저히 할려고 노력을 하는데 참 구실 같지마는 읍면의 업무가 방대하다 보니까는 그런 결과가 초래가 됐는데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체납 유형 한두가지만 환불에 대해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취득세의 경우 환불이 된 경우는 취득세는 주로 자진납부를 거의 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면에서 받든 군에서 받든 자진납부를 받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중납부 되는 경우가 주로 군에서 납부를 받는 경우가 이중납부가 되는데 저희가 여기서 받아 가지고 영수필 통지서를 읍면에다 교부를 해줍니다. 그랬을 적에 바로 그것을 정리를 하면 다시 고지가 안되는데 이건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읍면에서도 업무가 방대하다 보니까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다시 고지가 돼서 이게 이중납부가 되는건데 이런 문제가 앞으로 다시 최소화 되도록 읍면에 업무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유형은 자동차세 같은데서 또 이게 많이 나옵니다. 자동차세는 등록세를 내야만 명의이전이 됩니다. 그래서 등록세가 선납이 되기 때문에 선납을 받아서 그 다음에 명의이전 하는 과정에 가가지고 쌍방간의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이런 저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루어지지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등록세를 찾으러 오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은 환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떻게 시정이 어렵구요. 지금 말씀드린 취득세 같은 거는 좌우간 최고화 되도록 읍면에 지도를 하겠습니다.

우충국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아직도 개선될려면 멀었습니다. 읍면의 업무 과다로 인해서 이런일이 발생한다라고 아직도 우리 양주군 재무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게 언제 개선 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게 아니고 우리 세무 공무원들이 뭔가 책임의식이 없었고 좀 나태했다. 주민을 위해서 다시한번 생각하는 자세가 미약했다 하는 걸로다가 말씀이 나오시질 않고 자꾸 업무 과다라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또 이건 그럴 수 밖에 없다 하는 얘기와 바꿔지는 얘기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진길 그러니까 이제 철저히 시달을 해서....

우충국 위원 네,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진길 네.

○ 위원장 김재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권선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위원 여기 체납에 대해서 우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채권확보를 일단은 미비한 상태에서 채권확보를 할 수가 있는데 안하고 넘어가 갖고 지금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어저께 보니까. 그러면은 토지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건물은 헐어버리고 액수도 한 7, 8,000만원 돼나 보던데 취득세를 그런 것을 빨리 압류를 해 놨어야 되는데 압류를 안해 놔서 그런 결과가 생기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책임 한계를 지어줘야지 안하고 있다가 받을 수 없게 돼 가지고 못받는다. 채권확보를 딱 해 놨으면 받는데 그걸 안했단 말야. 그랬을 경우 책임 한계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지 예를들어 누가 어느 기업을 하기 위해서 땅을 사갖고 건물까지 다 지었는데 한 3, 4년 운영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다른데로 넘어갔단 말예요. 그러면 취득세가 바로 3, 4년 전에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안 해놨단 말예요. 그러면 책임한계를 지워야 할 것 아니예요. 그렇죠? 안 했으니까

그리고 년도별로 채권 확보가 안나와 있는데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년도별 채권확보된게 없고 이거 예를들어 90년도에 미납된 채권은 몇 건이고 91년도 몇 건 이런게 나와야 되고 또, 우리가 압류를 해놓은게 있잖아요. 세금을 안내면 압류해 놓죠.

○ 재무과장 김진길 네.

권선안 위원 압류를 해 놓는데 압류를 90년도에 했느냐, 89년도에 했느냐 그러면은 92년도에 압류해 놓은 것 하고 89년도에 압류해 놓은 거 하고는 성질이 틀린데 89년도에 압류해 놓은 건 몇 건이냐?

90년도에 해 놓은 건 몇 건이냐? 그러면은 이미 90년도에는 일방적인 우리 상식으로는 90년도 이전에 압류해 놓은 것은 어떻게 뭐 어떤 행위를 했어야 되는건데 행위를 안하고 그냥 압류 상태에서 끌고 나가니까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자꾸 미납채권만 늘어가고 예를들어 90년도나 89년도에 압류해 놓은 거를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성업공사나 어디다 넘겨갖고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러면은 그것은 금방 받아요. 인제 그런 것을 건수별로 뽑아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거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알고 계시면 지금 답변해 주시고....

○ 재무과장 김진길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년도별로는 지금 제가 분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체납요인이 발생이 되면 채권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대개 조회는 일일이 그렇게 할 수 없지마는 고액에 대해서 특히 법인에서 체납되는 건 거의가 다 고액입니다. 그래서 어제 읍면장님들께서 어떻게 이야기가 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87건에 대한 거를 전부 면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90% 이상이 채권확보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취득세가 법인이나 기업에서 체납이 됐다 그러면 저희가 고지서 발부하고 납기까지 안 냈을 경우에 체납되는 시점에서 채권확보는 합니다. 다 하는데 지금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만약에 89년도나 90년도에 압류된게... 뭐 그렇게 오래된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렇게 오래된게 있는데도 왜 이거를 성업공사등에 의뢰해서 경매처분을 안하고 왜 그냥 압류만 시켜놓고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게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압류된게 건수로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이 다 저희가 법을 적용을 해서 그대로 성업공사에다 경매의뢰를 한다고 했을적에 물론 세금을 안낸 사람 입장에서는 벌을 줘야되는 일이지마는 이게 사회 전체적인 문제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또 이런 것이 대개 보면은 타시군과 균형을 맞춰서 하거든요. 양주군만 체납된 걸 경매 의뢰를 해서 수십 건이 넘어가서 지역에서, 지역경제라든지 사회여론이 좋지 않다 이런것도 저희는 사실 한편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체납세가 13억8,600여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 전체 지방세의 7%인데 많은 겁니다.

사실 저도 그것이 많기 때문에 걱정을 하고 이걸 줄일려고 와서 몇 달 동안 많은 노력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효과도 거뒀습니다. 11월 한달을 체납세 일소기간으로 정해서 해본결과 1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기간동안에.

저희 본청 직원이나 읍면 재무계 직원들이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그게 그런 체납세액만 가지고 따지면 많은데 이웃 시군을 제가 받아 가지고 분석을 해 봤어요. 한수이북 6개 시군의 것을 받아 가지고 보니까 그중에서는 그래도 저희가 프로테지로 봐서는 났다고 하는 말씀은 아까 업무보고를 하는 중에도 비쳤는데요.

그게 났다고 해서 제가 자위를 한다든지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실정이 그렇습니다. 도나 전국적인 체납 실정이 이렇다는 걸 감안해 주시고 하여튼 13억이라고 하는 체납세가 자꾸 줄어들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적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선안 위원 그러면 90년도 이전에 압류를 해 놓은 것은 몇 건이에요?

○ 재무과장 김진길 그 분석자료가 지금 없는데요. 나중에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뽑을려면 좀 시일이 걸려야 되니까....

권선안 위원 년도별로 좀 뽑아갖고...

좀 보내주시고....

○ 재무과장 김진길 서면으로... 네.

권선안 위원 네. 그리고 세외수입이 특별한게 없는데 왜 세외수입 발굴이 안되고 있는지 그 이유가 뭐예요?

○ 재무과장 김진길 네. 지금 세외수입 관계는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쭉 세외수입 항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서 세외수입으로 올린다고 하는 거는 수수료 수입, 즉 인지수입입니다. 하고 사업장 수입 이거는 수익 사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인제 그 외의거는 자연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구요. 그 2가지에 다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수수료 수입 관계는 저희가 금년도에 인지요금을 16.6%를 인상을 시켰습니다. 또, 내년 94년도에는 4.4%를 지금 인상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외에 신규로 증지 수입을 올리지 않는 그 민원 중에서 62종을 발췌를 해서 적어도 이런 정도는 예를 들어서 임야 훼손 허가를 한다든지 이렇게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도 여태까지 안 받는게 있어서 이것을 저희가 도에다 10월달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도에서 어떤 방침이 서서 준칙이 내려오면 조례를 제정을 해서 이런 것은 앞으로 받아서 세수증대를 할 계획으로 있구요. 그 다음에 이 사업장 수입 관계는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건데 이게 저희 주관을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경영수익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기획부서에서 경영수익사업을 다루고 있거든요?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경영수익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잠깐만.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중에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에게 다시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질의 형태가 군정질문 방향쪽으로 돼서 답변하시는 실과소장님도 어떠한 장황한 설명을 하시는데 이렇게 하다간 오늘 9개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반도 못하고 넘어갈 그런 상황입니다. 질의는 업무추진 내용에서 문제가 되는 것, 위원님들이 파악하셨을 때 어떤게 문제점이 있고 잘못된게 있나 이런것만 간단 명료하게 핵심적인 것을 질의해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실과소장님들께서도 그 핵심 부분에 대한 잘못된 것이나 그 잘못된 것에대한 해명만을 간단히 하는 것으로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권선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위원 그리고 문예회관 관계를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문예회관 건립비가 이게 100억이 넘어가고 있는데 사실상 이 문예회관이 부지를 살때부터 문제가 됐던건데 처음에 4, 50억 얘기 나왔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100억이 넘어갔단 말예요. 그러면은 95년도에도 안되고, 이 추세로 나간다면 97년이나 98년도에 가서 마무리가 된다고 보는데 그러고 문예회관부지가 사실상 거기 합당치가 않은데, 그리고 100억이 넘어갈 경우 년간 유지비가 한 1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채를 갔다 쓰고 해서 우리가 문예회관도 좋지마는 당면 과제들이 많은데 과연 문예회관 이게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이것이 부당하다는 검토를 해 보신적이 있는지?

그리고 장소도 좀 옮길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지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게 버스를 타고 갈 수 있는 장소를 택해야 되는데 거기는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새로 신설되는 도로 옆으로 나오던지 하는 검토가 분명히 필요한데 문예회관 이것을 지어놨을 때 과연 우리 집행부나 의회나 많은 질타를 당하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재무과장 김진길 그 문제는 저도 역시 권선안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예회관을 지어 놓는다고 했을적에, 짓고 났을때에 운영 관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거다 또 운영관계 이전에 현재에도 건립 과저엥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관리계획이 작년도 8월달에 관리 계획이 되어 쭉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운영상의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마는 그것이 기위 도에서도 승인이 된거고 또, 의회에 관리계획 승인이 돼 가지고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지금가서 변경이다 하면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또, 변경을 할 수도 없구요. 이런 재원상의 어떤 문제 또, 앞으로 건립후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안고서 추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지금 그렇게 밖에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권선안 위원 그런데 잘못되가는 것을 알고 추진한다는게 말예요. 제 생각으로는 맞지가 않는 것 같은데, 그리고 재원관계도 과장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내년에 40억 이상 달라고 했는데도 10억 남짓하게 내려오는데 이런 추세로 간다면 한 3, 4년 걸리는 것 아니예요.

○ 재무과장 김진길 그래서 지금 2년차에 당초 계획은 잡았던 건데 이게 이런 식으로 내년도에 가서 획기적으로 도비 보조가 내려오지 않는한 1년 정도는 더 걸려야 하지 않겠냐 그렇게 추정을 해 봅니다.

○ 위원장 김재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훈 위원 정명훈 위원입니다.

금년도 시설공사 건수가 약 150건수가 있는데 경쟁입찰이 46건이고, 수의계약이 104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공사계약 입찰 현황을 살펴보니까 92년도에는 평균 낙찰율이 약 93%에 비하면 입찰제도 개선으로 입찰 질서가 확립되었다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금년에는 평균 88%로 낮은 가격으로 낙찰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낙찰 업체에서 직접 공사를 하지 않고 대부분 하청을 주는 사례가 많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결국 부실, 예년부터 부실공사가 전혀 없었다고 보지 않고 많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부실공사의 원인은 하청을 주는데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결국은 낙찰업자가 하청을 주는데 하청업자가 과연 건설업에 대한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느냐? 아니면 허가를 받아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집행부에서 하청을 받아서 공사를 하는 사람들까지도 확인해 본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도 말씀해 주시고 또 실질적으로 물론 공사 감독은 기술 실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현지확인 점검을 철저히 해서 현재까지 이루어진 공사중 부실여부를 확인한 바 있는지 있다면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좀 간단하게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진길 네. 정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하도급 관계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하도급 규정상에 5억 이상은 20% 범위내에서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돼 있구요. 10억이상은 30%까지 하도급을 줄 수 있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그 외에 하청준 것 중에서는 금년도 저희가 계약한 것 중에서 정식으로 저희한테 승인을 받아서 하도급 준게 한건 밖에 없습니다. 그 외는 낙찰업자가 직영을 했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우선 그 하도급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거를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공사감독관이 현지에서 공사 감독을 하면서 찾아줘야 되는데 지금 기업에서도 회사에서도 머리가 지능적으로 발달이 돼 가지고 아예 하도급을 줄 사람을 직원으로다 채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현장에다 배치를 하기 때문에 난 이 회사 직원이다라는 명분으로 내세우기 때문에 공사 감독자들도 나가서 그 사람들을 찾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좌우간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안고 어쨌든 그렇게 불법적으로 하도급을 줘서 부실공사가 되는 그런 사례가 앞으로 없도록 공사 감독관들한테 주지를 시키는 쪽으로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공사 현장에 대한 현지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가 수시로는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1년에 한번씩 사업부서에 지시를 해 갖고서 하자가 있느냐? 그 기간중에 공사를 끝내 놓고 하자가 있느냐 하는 것을 각 사업부서에 확인을 하도록 해서 그 사항을 저희가 이 하자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전부 건별로 모두 확인을 시키도록 하고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진으로 저희가 하자보수를 끝내고 첨부시켜 저희에게 통보시키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번씩 이 제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작년도에 공사한 것에 대한 검사는 전부 끝났습니다.

그래서 하자가 있는 것은 전부 보수가 완료됐고 아직 안된 것은 보수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염려해 주신 바와 같이 그렇게 부실하게 하자가 방치되고 있거나 그런 것은 없는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명훈 위원 하자가 없는거로 알고 있다는 식의 답변인데 이런 답변은 성실치가 못하다고 봅니다. 현장을 가서 낙찰업자가 현재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은 한건 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낙찰업자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자체도 이게 무성의한 답변이라고 봅니다. 우선 내가 알기로도 공사장에 나가서 물으면 거의 하청업자라고 듣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낙찰을 줘서 업자를 선정해 공사에 착공해 참 준공까지 이루어진 과정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낙찰업자가 하는 것이다. 하청을 줬는지 모른다. 이런 무성의한 답변을 하고 있다는 것은 참 너무나가 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한 생각에서 이런 답변이 나온다고 봅니다. 좀 더 건실한 답변이라면은 사실 기술감독 부서와 절충을 해서 이거 전체가 확인이 돼 가지고 정확한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사실은 이게 승인을 받아서 하게 돼 있지마는 승인을 안 받고 하청을 줬다든가 또, 하청업자도 충분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자라든가 이렇게 해서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시방 이 과장님 답변을 들어 볼 때 전혀 이건 현재까지 관에서 너무나 무관심한 상태에서 사업의 건실성, 견고성 이거는 생각지도 않고 아무렇게나 내꺼냐 네꺼냐 뭐 예산대로 업자 선정해서 아무렇게나 공사가 이루어지면 된다 하는 식의 답변으로 밖에 인정이 안 갑니다.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진길 지금 정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표현을 잘못 했다고 하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대로 사업부서의 공사 감독관들한테 철저한 지시가 돼서 하도급이 되는 일이 없도록 무단 하도급이 안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현지에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업 부서에서 해온 것을 취합을 해서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현지에 가서 일일이 다녀보질 않아서 서류만 봐서 없는 것으로 안다고 표현이 됐던 거구요. 그 표현이 잘못 됐으면 사과를 드리고 어쨌든 하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훈 위원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는 전혀 크게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회기중에 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기술진을 사서라도 3,000만원 이상의 계약 공사에 한해서는 일일이 점검을 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도 하자가 없이 건실한 공사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진길 현재 제 입장에서는 전부 준공이 금년에 공사해서 다 된 것에 대해서는 준공 검사관이 있고 공사 감독관이 있기 때문에 전부 합법적으로 준공이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명훈 위원 좋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들어가 주세요. 네. 오전 시간 위원여러분들 수고 많으시고 답변하시는 실과소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물론 지적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대안도 내 놓으실 사항도 많을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정이 너무 빡빡한 관계로 그런 사항을 미처 질의하지 못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다시한번 내서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시간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를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2시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3) 사회과소관위로이동

○ 위원장 김재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송종섭 사회과장입니다.

금년도 사회과 소관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보호 일환으로 생활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생활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거택보호, 자활보호, 의료부조자를 총 794가구를 1,836명을 생활보호 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거택보호자 1,044명은 양곡과 부식비, 연료비, 장의비를 지원하고 생활보호를 실시하였고 또한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도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를 입학금, 수업료를 전액 연인원 206명에게 5,23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취로구호 사업은 상.하반기로 구분 실시하며 연인원 2,546명에 3,300만원의 노임을 주어 저소득층 생활보호에 일조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보호 이외에 일시적, 계절적 실업으로 인해서 생계 곤란자에 대한 월동기 특수 영세민 105가구 300명에 대해서는 거택보호 대상자와 동일하게 양곡, 부식비, 연료비를 지원하였고 금년도 12월에는 132가구에 322명을 구호를 실시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일시적인 재난이나 기타 사유로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영세민생활 안정자금 융자를 일인당 500만원까지 3년거치 4년균등상환 조건으로 8가구에 4,000만원을 지원해서 축산업 7가구, 전세자금 한 가구를 융자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세민 생업자금 융자는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연리 6%에 5년 거치 5년 균등 상환으로 일인당 700만원까지 융자하는 사업으로 금년 2명에게 각각 700만원씩 융자해서 용달차량 구입과 축산 자금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양주군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근거를 두고 91년부터 95년도까지 매년 2,000만원씩 기금 조성후 발생되는 이자수입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원금 6,000만원과 이자수입 633만7,000원으로서 총 6,600만원으로 금년도 처음으로 중고등학생 9명에게 24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 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자녀 생계보조수당 지원은 장애인에 대한 생계보조수당 지원은 등록된 장애자로서 소득 수준이 생활보호 또는 의료부조 대상자이며 장애 정도가 1급 또는 중복된 장애인에게 일인당 매월 3만원씩 연인원 67명에게 597만원을 분기별로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관내 저소득층 주민과 시설에 대한 불우이웃돕기 추진사항은 금년도 총 성금액은 1,254만원, 군비 1,064만원을 합해서 2,300만원을 1,182명에게 위문품을 전달하였고 도비 440만원으로 보훈가족, 환경미화원 등에게 위문품을 전달 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의료보호 대상자는 본군 인구의 2.5%에 해당하는 2,031명으로 책정하였고 의료보호 진료기관은 총 100개소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의료보호진료비는 92년 대비 46%가 증액된 4억4,300만원이며, 현재까지 집행액은 4억500만원으로 연말까지 지급 예상되는 것이 2억7,400만원으로 94년도로 이월이 불가피한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대불금 미수분은 648만원으로서 연말까지 계속 독려하여 회수 조치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사간에 화합분위기 조성과 임금 교섭을 원만히 타결토록 24 기업체 순회방문 대화를 실시하고 또한 기업체 순회 노무법률 상담을 공인 노무사와 함께 노동법률 교육을 실시하였고 13개 노조 설립 업체에 임금교섭 지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취업정보 센타 설치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고용 촉진 훈련은 자동차 정비외 4종에 26명이 직업 훈련원에 입소하여 중도 퇴소가 3명, 수료 6명, 취업이 6명으로서 현재 훈련중은 6명이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불법 영업행위 근절 대책은 생략을 하고 뒤에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간이급수시설 위생관리 대상은 99개소이며 관리자 건강진단은 상.하반기로 2회에 걸쳐서 실시한 결과 전원 음성으로 판정되었으며 수질 검사는 상반기 99개소 등 전체 양호 판정이며, 하반기는 현재 검사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금년도 간이급수 시설 신고 설치와 개보수 사업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광적면 우고리는 완료했고 남면 상수리 235세대에 809명이 급수할 수 있는 공동 급수전 설치는 12월초 준공 예정으로 현재 95%의 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회천읍 덕정 6리 개보수 사업은 준공해서 급수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개인 서비스 요금 인상억제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해서 식품 접객업 업종 변경에 따른 서한 갱신은 금년도 7월 3일부터 내년 7월까지 총 대상업소 953개중 현재 28%에 해당하는 203건을 서한 갱신 교부 하였고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불법묘지 발생 근절을 위해서 집단묘지 36개소와 기타 일반 지역에 상설 순찰반을 편성 운영하였고 고발 1건, 계고 간판 설치를 하였고 호화묘지 8건을 묘지 축소와 나무 등을 식재하는 제반 조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관리가 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조성은 저희가 91년도부터 95년까지 5억원을 확보토록 돼 있습니다. 매년 1억씩 확보를 해서 현재 조성된 금액은 3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000만원은 87년도 생활안정 융자금 시책을 추진하면서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조성 될 금액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38명에게 1억7,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잔액은 1억8,800만원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 회수 추진 관계는 현재 시기가 미도래 된 것이 1억5,800만원, 시기 도래한 1,388만9,000원은 현재 회수된게 600만원, 미회수는 730만원은 연내 회수토록 독려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의 문제점은 1인당 융자 한도액이 500만원으로서 영세민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는 다소 부족하다는 것과 사업비 융자시 1인 이상 재정 보증인을 신청토록 규정되어 있어 일반 주민들이 재정보증을 기피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또한 경험 부족으로 인한 사업 실패 및 현상유지의 어려움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 융자금 상환이 3년거치 4년 균등상환으로서 주민들의 자립기반을 확고히 조성하기에는 기간이 다소 짧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그간의 추진사항은 대민 홍보를 전개해야 되겠다 해서 대민홍보와 융자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문을 제작해서 배포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융자제도 개선을 위해서 상급기관인 도에 3회에 걸쳐서 개선 건의를 낸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계속해서 융자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융자지원의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두 번째, 퇴폐 변태업소 근절에 대해서는 추진 계획으로서는 퇴폐 변태업소 전국 일제단속을 월 2회, 도 일제단속을 월 2회 자체 일제단속 2회로 정기적으로 월 6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속반 편성은 읍면을 포함해서 31개반 92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자율신고 처리센타를 1개소를 하고 신고 건수에 대해서 5만원씩 보상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 실적은 총 104회에 걸쳐 실시해서 단속실적은 287건에 그 내용은 시간외 영업, 변태 영업, 무허가 영업, 기타가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조치는 고발 34건, 영업정지 62건, 허가 취소가 7건, 시정이 144건입니다. 주민자율 신고센타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 문제가 자기 신분을 노출하기를 꺼리고 하기 때문에 유기명 신고가 2건 밖에 없고 무기명이 14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은 5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10만원 밖에 지급을 하지 못했습니다.

주민 자율신고 센타를 운영함에 있어 신고자들이 신분 노출을 우려함에 따라 기명신고가 저조했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의 향후 대책은 서한문이라든가 반회보를 통해서 주민의 신고정신 함양을 위해서 계몽,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시적 단속실시로 퇴폐, 변태영업 행위를 근절하고 위반자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건전한 영업행위를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은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선 위원 생활 곤궁자의 보호관계와 추후 지원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송종섭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 곤궁자의 대상은 거택보호자, 자활보호, 의료부조 등으로 현재 834 가구에 1,096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거택보호에 대해서는 책정은 가구당 재산 총액이 13만원 미만자를 하고 가구원당 평균 소득을 13만원 미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활은 대상은 똑같고 가구당 월 평균 13만원 미만, 의료부조자는 가구당 15만원 미만을 책정해서 거택보호자에게는 매월 양곡을 지급하고 그 외 의료부조자, 자활보호자는 의료부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일시적 계절적으로 실업이 된 사람들에게는 동절기를 통해서는 월동기 대책으로 거택보호 수준으로 구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이은선 위원 보충 질의 하십시오.

이은선 위원 영세민 생활 대책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또 한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영세민 대상자가 안된다고 해서 작년에는 동절기에 제대로 먹지도 입지도 못해서 아주 중병이 걸렸더랬어요. 그러던 중 부락사람이 유도를 해서 병원에다 입원을 시킨 결과 다시 희생이 됐습니다. 좀 따뜻할때는 상관이 없는데 동절기에는 곤란한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듣고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사실 성숙한 자녀들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부모가 늙을 것 같으면 자식한테 도움을 받고 보살핌을 받아야지 무슨 놈의 집안이 이런단 그런 얘기를 하고 그 사람한테 어떻게 자식들한테 도움도 못 받고 그 지경이 됐느냐고 물었더니 하는 얘기가 자식들도 분가해 사는데 자기생활도 곤란한 판에 어떻게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사정이 참 딱한데 이렇게 굶어서 죽도록 내버려 둬야겠느냐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기관장이라도 인정을 하면 생활보호 대상자라도 해가지고 목숨이나 건지도록 해줘야지 해당이 안된다 해서 무관심 하면 이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딱한 실정입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특혜가 없는지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송종섭 답변 올리겠습니다.

법이 정한 구호 영세민으로서는 책정이 되지는않는데 사실상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영세민을 책정할 때는 워낙은 본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담당자가 나가서 재산이라든가, 소득이라든가 하는 것을 조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에는 맞지를 않아서 책정에 빠진 분이 있고 순수하게 이장님도 이런 것을 모르고 있어서 빠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실업이라든지 법적인 대상은 아닙니다만 직장이 있다가 별안간 직장을 잃어서 소득이 없는 분들은 월동기 영세민이라고 해서 그런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왕왕 있습니다.

물론 조사를 사람이 하기 때문에 1년에 한번 조사를 하게 되면 경직되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전출입이 있기 때문에 현지조사를 해서 법외적으로 실제가 어려운 사람은 그것도 수용해서 구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은선 위원 영세민은 우선 선발과정도 그렇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 견딜만한 사람도 생활보호 대상자로 돼 있는데 정말 곤란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국비, 도비 지원이 안되더라도 군비라도 충당해서 양주군민이 좀 생계만큼은 위협을 받지 않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과장 송종섭 이위원님 말씀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선안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선안 위원 영세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서요. 진료비가 나가는데 병원에서 또 치료를 해 주고 돈을 받으려면 반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환자가 병원에서 대우를 제대로 못 받는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개선점이 없는지?

이거는 반드시 개선을 해줘야 되는데 돈나갈건 나가고 하는데 병원의 일종의 행패인데 이게,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 사회과장 송종섭 답변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드렸습니다만 4억4,000만원의 예산 중에서 금년 6월달에 도비, 국비가 전도된 금액을 작년도에 신청분을 6월달에 지출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진료 신청분이 6개월씩 밀려 나간다 하는 것을 제대로 보시고 지적을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80%가 국비고 도비가 20%인데 줄돈을 제때 못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등 지원이 되지 않느냐 해서 의료보호대상자가 카드를 내게 되면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저희는 돈을 돈대로 주면서 대우를 못 받는다는 불평의 소리도 높기 때문에 자금 교부를 신청한지 1개월 내지는 2개월이라도 이해를 하겠는데 6개월 내지 7개월 동안 나가는 그런 문제가 해마다 반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사부 직원이 점검을 나올때나 서면으로도 자금 교부를 즉시 즉시 해줄수 있도록 건의를 합니다만 자금 수급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것이 자금을 제때에 안주는 한 의료보호대상자가 제대로 시혜를 받기는 어렵고 저희들도 불평하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자금이 여러 가지 국가 사정 때문에 그것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제때 지급이 안되고 지금 금년도로 이월이 되는 것도 8월에 신청된 것이 내년으로 이월돼야 할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은 제도 개선이 되든지 아니면 무슨 방법이 있어야 될 것으로 계속해서 상급 부서에 건의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또, 질의하실 위원

네, 한상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상익 위원 방금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권선안 위원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여기 미청구분 2억7,480만원이 미지급분이 되다 보니까 그처럼 환자 대우를 하는게 미약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미지급분이 이렇게 많다 보면 환자가 대우를 전혀 받을 수가 없는거죠.

그래서 병원에서 회피하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 4억4,000을 금년에 지급을 해서 2억7,000을 미지급분으로 해서 누락이 돼 있다고 하면 대우의 향상은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걸 강력한 대책을 강구해서 처리가 돼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한번 해주십시오.

○ 사회과장 송종섭 네. 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이런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때 줘야 직장 의료보험이나 지역 의료보험은 신청과 동시에 1개월 내지는 2개월내에는 다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6개월 내지는 심지어는 8개월 짜리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이 의료보호가 제대로 정착이 되려면 지역이나 직정과 같이 2개월 내에 지급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은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 관계를 사회과장 회의라든가 계장 회의가 있을때마다 이구동성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재정 수급 관계상 문제점은 알고 있습니다만 해결이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91년부터 92년도를 판단을 해 봤습니다.

91년도에서 92년도로 이월된 것이 1억6,300만원입니다. 이걸 100으로 봤을 때 92년에서 93년도로 이월된 것이 2억3,900만원으로 46%가 늘어났고 93년도에서 94년도로 이월될 것을 계산해 보니까 2억7,400만원해서 91년도를 기준했을 때 68%가 늘어난 추세다. 그래서 점점 내년도 예산이 잘못되게 되면 80% 정도를 금년도에서 이월된 것을 지출하는 그런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도에도 계속해서 건의를 내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수고 하셨습니다.

우충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충국 위원 여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양주군이 노사안정 대책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양주군에 노사안정 실태를 여기서 업무실적에서 나타난 것들이 아무일 없이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 사회과장 송종섭 네. 현재 노동조합이 설립된 것이 13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 올봄에 삼화 주식회사에서 스트라이크 직전에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임금타협이 됐고 현재 남아있는 것이 광적면 가납리에 있는 한 회사가 있는데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주식회사로서 근로자가 75명이며, 노조위원이 65명입니다. 9월 6일부터 10월 20일까지 4차에 걸쳐서 단체협약이 결렬이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16일 노조 정기총회에서 쟁의발생 신고를 찬.반 투표를 해서 60%가 찬성해서 쟁의발생 신고가 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20일 노동쟁의 발생 신고를 지방 노동위원회와 본군에 접수를 했습니다.

11월 25일 5차 교섭이 회사측에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역시 결렬이 됐고 28일날도 6차 교섭을 했습니다만 결렬이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26일 쟁의 행위 신고를 노조측에서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77%의 가결로 쟁의 행위신고가 오늘 접수가 됐고 지방 노동위원회에도 접수가 됐습니다. 노사의 쟁점 사항은 노조측에서는 현재 대표이사 1명을 전임제 노임을 일하지 않고 노무 업무만 보는 노사 전임제를 요구했습니다. 현재까지는 50%만 일을 하고 50%는 노사일만 보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1공장이 가납리에 있고 제2공장이 석우리에 신축중인데 준공이 됐습니다. 제2공장에도 휴게실겸 조합 사무실 설치를 요구했고 조합임원 및 조합원의 인사시 노조와 사전협의를 해라, 통근버스를 다시 운행해라 그전까지는 운행을 하다가 현재는 자가용이 많기 때문에 자가용 수당을 월 15만원씩 지급하고 자가용을 수당을 월 15만원씩 지급하고 자가용을 카플제로 해서 자동차 없는 사람은 같이 타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통근버스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의 요구사항은 노조 위원장의 급여를 일체 중단하겠다. 그 얘기는 현재 50%까지 일을 안하는 걸 지원해 줬는데 이제는 100% 다시 원위치다. 노조위원장도 일을 해야 봉급을 주겠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 사무실에 있는 비품이라든가 각종 공과금은 회사에서 부담할 수가 없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팽팽히 맞서고 있고 저희가 도나 경찰서, 의정부 노동사무소, 유관기관과 같이 몇 번에 걸쳐서 설득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서로 굽히지 않고 회사측에서는 소사장제라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사 하나에 작업 구간별로 책임자가 사장이 들어가서 사업자 등록번호를 갖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직원들은 소사장에 속하는 직원, 기타 10여명 정도는 그 밑에 있는 뭐 이렇게 소사장제가 계획이 돼서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노조는 소사장제를 철폐하지 않는 한 어떤 것도 협상이 안된다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우충국 위원 그렇다면 말이죠.

지금 50% 임금을 봐주던 것을 이제는 한푼도 안봐 주겠다. 출퇴근 버스를 운영하던 것을 폐지했다. 사무실의 집기를 회사에서 부담할 수 없다. 그런 고용주 측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낫기 위해서 살고 오늘보다 내일의 나음을 기대하면서 살게 돼 있는데 노조도 어제 있던 것을 폐지한다든가 어제 50% 인정하던 것을 안한다든가 하는 것은 회사 고용주 측에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50%를 100%로 봐다오 하고 욕심을 낸 사람도 틀리지만은 극에 극을 달리는 팽팽한 입장을 볼때는 여기서 봐서는 고용주 측에 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양주군의 800여 중소기업이 전국에서 가장 영세한 기업들이 들어와 있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전촉진 지역이나 유보권 지역에 와서 자리잡은 사람들이 떳떳한 사람들이 못오고 그저 멜빵에 걸머지고 다니는 듯한 기업만 들어와 있는데 여기서 극에 극을 달하다가 다른 중소기업에 파급이 돼서 급기야 양주군 전체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지금 군에서 대응하고 있는 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에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이루고 있다고 하셨지마는 기업주가 그런 극적인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우리 행정력이 기업주한테 못미치는게 아니냐?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 되어집니다.

뭐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 사회과장 송종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군이나 도에서는 지역안정 차원에서 근로자 측면에서 조정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근로자이고 기업체이기 때문에 대화를 자주 할 수 있도록 이쪽에 가서 얘기를 하고 저쪽에 가서 얘기를 하고 그러는 것이지 어떤 힘은 없습니다. 해서 도에 노동담당관도 나와서 저도 대화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듣기전에 내용만 보더라도 사장이 상당히 노조를 불신하고 그런게 농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별 것도 아니고 조금만 양보를 하면 타결될 기미가 있는 겁니다. 내용으로 봐서는.

그런데 쟁점은 소사장제입니다. 이것도 회사측에서 내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법을 초월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받고 있어요. 부당 내용이 아니다.

노조 측에서 요구하는 것도 적합하다.

그러나 단체 교섭하는 기간중에 소사장제라는걸 내놔서 노조를 와해시키고 기존에 갖고 있던거를 무너뜨리는 것은 그것은 부당 노동쟁의가 아니냐 저희도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하더라도 사후에 하자, 단체교섭을 하고 양보를 해라 했더니 임금 교섭을 금년 7월달에 타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7월까지 쭉 끌고 나오다가 타결이 됐고 또, 9월달에 와서 단체 교섭을 하고 1년내내 임금 내지는 단체 교섭 때문에 실랑이가 벌어졌는데 소사장제는 공교롭게 이렇게 연결이 된거지 어제 오늘의 생각은 아니다. 도저히 이거는 회피할 수 없다 하는 얘기가 회사측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가장 그래도 기업체에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근로 감독관입니다. 해서 근로 감독관이 어제도 나가서 사장을 못보고 노조위원장만 만나고 임원들은 만나봐야 별로 의미가 없고 사장을 만나야 되는데 사장이 또 무역의 날 시상 관계 대문에 오늘오후에 만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역시 근로 감독관과 저희와 경찰서 이렇게 타협을 보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경찰서의 권한으로 우리의 권한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자꾸 일하면서 대화 하면서 타결을 모색해 보자 이렇게 권고에 지나지 않지 어떤 힘으로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나가서 전화를 걸고 심지어는 나가서 대화를 해 보는데 이 쟁점 관계를 구체적으로 말씀 못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타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나 서로가 양보할 것은 하고 양보하는 사항을 이쪽에다 얘기하게 되면 또 결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 문제의 돌파구는 소사장제가 내년이라든지 아니면 시기를 놓쳐서,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우충국 위원 네. 그 소사장 제도라는 것은 아주 고도의 기업주가 고도의 아주 유치한 방법이고 비굴한 방법이고 저는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아주 비굴하고 유치한 방법이 양주군 지역 사회에서 횡행하고 또다른 노사분규로 확산되는 것도 문제지만 기업주의 그런 악질적인 술수도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선안 위원 질의 하십시오.

권선안 위원 식품 위생업소에 있어서 잘못을 한 위반업체 예를 들어서 시간외 영업이나 주류 판매금지 지역에서 주류를 판매 했다든가, 무허가 업소에 대한 대책 또, 잘못했을 때 정지나 벌과금을 내는데 그 돈을 갖고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그리고 무허가 업소에 대한 대책이 좀 애매모호 하던데 이것에 대해 과장님 대책이 있어요?

○ 위원장 김재현 지금 실과소장님들이 답변을 하실 때 자료가, 위원님들이 어떤 질의를 하실지 모릅니다. 전반에 걸쳐서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해당 실무 계장님들은 나오셔서 자료를 충분히 제공을 해 주셔도 됩니다.

○ 사회과장 송종섭 네. 먼저 물으신 행정처분을 하면서 과징금을 받고 있습니다.

과징금은 식품 진흥 기금으로 국고에 구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접객업소에서 시설을 확장한다거나 그럴 때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무허가 대책에 대해서는 고질적으로 무허가 업소가 특히, 국민관광지 내지는 송추 등지에 행락철에 52개소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또한 일시적으로 지난해는 산낙지 또는 닭 바비큐라고 해서 도로변에 무허가 식품이 성행을 하다가 반짝하다가 사라졌습니다마는 특히, 자동차로 영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관광지에 있는 음식점에 대해서 저희도 양성화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타법과의 관계 등등 여러 가지로 해서 제도권으로 양성화해서 끌어들이지 못하고 해마다 반복적으로 적발을 하고 폐쇄 명령을 내고 무허가 건물이라는 표시를 붙이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어떤 근절책이 사실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특히, 이것을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더욱더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2월부터 조사해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충분한 계도를 하고 강제 집행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역시 다시한번 조사하고 계도를 해서 스스로가 전업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기대에는 못미친 상태에 있습니다.

권선안 위원 그런데 식품진흥 기금으로 구좌가 개설돼서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 돈이 업소의 융자를 영업자의 영업시설을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을 식품위생에 필요한 교육 홍보 자금으로 대출을 해주는데 대출 금액도 싼데 그 돈이 우리 군에서는 사용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양주군에서 사용한 사람이 있어요? 홍보가 안돼서 사용한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경기도에 기금이 약 40억 정도가 있는데 10% 미만의 돈만 대출을 받는데 돈이 35, 6억이 있는데 어려운 식품업소에서 대출을 받아서... 어떻게 개선책을 만들 수 있게끔 요식업 조합한테 얘기를 해서 홍보해서 그것 좀 받아 쓰게 해줄 방법이 없겠어요?

○ 사회과장 송종섭 그게 현재 융자가 저조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현재 4개소에 200만원씩 800만원이 융자 신청을 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홍보는 위생업소 교육시에 이걸 유인물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금액이 200만원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청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속 홍보를 실시하고 자료를 만들어서 위생 교육시에 홍보를 더 많이 해서 혜택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권선안 위원 그러니까 융자금을 많이 받도록 해줘야지 실제 돈 200 같은 거는 효과적이지를 못하니까는 도에서는 썩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돈이 35, 6억씩 묶여 있는데 그걸 우리가 가져다 쓸수 있게끔 해야지 200만원이 4개소에 다해도 1,000만원이 안 되는데 귀찮으니까 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 사회과장 송종섭 알겠습니다.

제도를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명훈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재현 네, 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명훈 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이 약 3억6,000만원이 조성된 것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목표가 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금년에 융자금이 1억7,200밖에 안 나갔고 잔액이 1억8,800이 남아 있어요. 50%도 융자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5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영세민들이 저리 자금 500만원이라면 쓸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부족할거로 생각이 되는데 이게 1억8,800이나 50%도 넘는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과연 공무원들이 주민 편익을 위한 행정을 했겠느냐?

물론 거기에 어려운점 몇가지가 나온것도 알고 있습니다. 보증인 관계라든가 몇가지가 나와 있는데 농협에서는 2,000만원까지 신용대출도 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주민편익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500만원 주는데 보증인이 어려워서 못준다는건 타당성이 있는 이유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선 더 많은 예산으로 더 많은 서민들을 도와주면 좋겠지마는 양주 예산이 넉넉하지 못한 관계로 3억6,000만원인데 이것마저도 융자가 안되고 있다는 것은 집행기관에서 너무 무성의한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송종섭 아까도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융자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관리가 기금이 95년도까지 5억원을 확보토록 돼 있는데 이게 안나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일반 군민에게 융자를 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생활이 어렵고 거택보호자, 의료부조자 상당히 소득도 없고 재산도 없는 양반들한테 주기 때문에 과연 신용대출을 할 수 있겠느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방법을 여러 각도로 융자가 안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각적으로 분석도 해 보고 왜 적은가, 금액이 적어서 안 나가는 사람도 있고 개중에는 보증인을 얻기가 어려워서 안나가는 사람도 있고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무것도 없는 재산을 사실 보증서기가 어렵거든요. 2,000만원도 가능하겠는데... 그래서 어렵습니다. 제도 개선을 700만원으로 올려보고 이것을 여러 가지로 개선하는 방법을 모색해 봐야겠다는 것을 말씀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점심 식사들을 하시고 나서, 굉장히 피곤하실 것 같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감사중지)

(15시 03분 감사계속)


4) 환경보호과소관위로이동

○ 위원장 김재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환경보호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천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군의 오염 하천인 신천 전 구간 19.6㎞에 대하여 금년부터 95년까지 3개년 동안 하상 저질 퇴적물 준설과 저수로 정비 수질 정화시설 설치등의 공사를 중점 추진키 위한 사업으로 지방양여금 116억8,900만원, 도비 25억500만원, 군비 25억500만원으로 총 예산 166억9,900만원을 투입하여 하천 본래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코자 금년 10월중 기본 설계를 완료하고 11월중 실시 설계를 발주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 공사입니다. 축산농가 밀집 지역에서 배출되는 다량의 축산 폐수를 효과적으로 정화 처리키 위하여 관내 주내면 고읍리 232-2번지 선상에 설치중인 축산폐수 처리시설 공사는 총 사업비 7억200만원을 들여 금년 12월까지를 공사 기간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요 시설로서는 분뇨 1일 처리 용량 150t 규모의 저장액비화 방법의 처리동 1동과 관로공사 7.5㎞ 중 처리동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관로 공사는 2.5㎞ 진척 중이며, 전체 공정은 80%로 12월 30일까지 완료예정으로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존을 위한 공해 배출업소 지도 관리입니다. 전체 공해 배출업소 779개 업소를 대상으로 정기단속 4회 군, 도환경처 및 유관기관의 수시 및 특별단속 78회 등 총 82회 단속을 실시해서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와 배출시설 설치 여부등에 대하여 1,178개 업소를 중점 단속을 실시하여 341개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426개 업소는 개선 명령 및 조업정지 등 행정조치와 187개 업소는 고발 등 613개에 대하여 조치하여 배출 허용기준 이행과 오염원 발생 차단에 주력하여 공해 배출업소의 지도감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공해 배출업소의 방지시설 운영과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수질, 배기, 소음 등 배출업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15회 년 인원 275명을 대상으로 사단 환경보존협의회에서 교육을 차출하여 이수토록 하여 배출업소 관리 능력을 배양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자동차 매연 단속을 강화코자 지난 7월부터 매연,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측정기를 확보하여 관내 운행차량 7회에 대하여 총 1,195대를 점검해서 18대의 매연 기준 초과 차량에 대하여 개선 명령과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였으며, 자동차 공해 저감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독물 취급 판매 운반업소 지도단속으로 17개 유독물 사업장을 2회 31개 업소를 지도 점검하여 5개 위반업소에 대하여 시정 명령과 경고 조치하여 유독물로 인한 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지도 감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군 쓰레기매립장 설치입니다.

금년 추경에 백석면 오산리 지역에 1차로 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위생매립장 1,800㎡를 조성 완료하고 2차로 5만8,000㎡에 9만1,000t 매립용량의 매립장을 설치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청소업무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압축식 청소차량 1대를 교체하고 공동 주택의 롤온박스 14개를 추가 설치하여 청소 장비의 확충을 기 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품 추진입니다. 금년 발생 쓰레기에 대한 20%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 1일 쓰레기 발생량 172t이 배출되나 소각 14t, 재활용 17t, 기타 3t등 총 34t을 감량하여 쓰레기 줄이기 목표를 달성토록 하고 간이위생소각장 설치 8개소 재활용 보관 용기 보급 14개소, 홍보 유인물 제작배부, 재활용품 수집마대 제작 재활용 수집차의 정기순회수거 등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수 및 축산폐수 관리입니다.

관내 오수 정화조 46개소를 점검하여 30개 부적합 업소를 적출하여 개선 명령 조치하였으며, 축산폐수 배출업소 218개 업소를 점검하여 64개 업소는 경고 조치하고 9개 업소는 과태료를 부과 조치 하였으며, 또한 분뇨 정화조 지도를 통하여 1,294개 업소를 청소토록 지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며 미진한 분야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동안에 전 행정력을 경주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양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으로부터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우충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위원 아마 우리 환경보호과장님이. 여러개 실과소에 일들이 많습니다마는 아마 환경보호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많은 애를 쓰시는데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좋은 말씀 못드리고 좀 딱딱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좀 안됐습니다. 광적면 덕도리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겠다고 봄에 업무보고에서 추진하겠다고 쭉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이것이 슬그머니 감포 쓰레기 매립장으로 갈려는 그런 사업 변경이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여기 이유를 보니까 문제점이 주민 집단민원 발생 우려, 국가 재정 5개년 계획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설치 비용 부담으로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으며, 군 조건부 동의내용 중 처리시설을 반지하로 설치토록 함에 따라 공사 및 효율적인 처리에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런걸 내걸고 하셨는데 이것이 뭐 새삼스러운 일입니까?

순전히 이 이유 때문에 변경이 되는 겁니까? 또 다른 게 뭐 있습니까? 집단 민원은 여기 보니까 발생하지도 않았네?

우려내 우려, 그거 맞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우충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초에 광적면 덕도리 군유림에 저희 군 쓰레기 종합 처리장 설치를 계획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설치를 변경하게 된 사유가 있습니다.

먼저 소요 예산 총 사업비가 91억여원이....

우충국 위원 아니, 저 가만 있어요.

과장님 제가 질의한대로 요점만 대답하세요. 전부 다 할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이걸 설치한다고 왔다 갔다 하니까 주민 집단민원이 발생됐었는데.... 있었죠.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지난 5월 19일날....

우충국 위원 있었죠.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네, 있었습니다.

우충국 위원 그런데 여기에 우려 된다고 했습니까? 왜 우려된다고 했느냐고 발생이 됐었는데 좋습니다. 우려가 됐든 발생이 됐든.

지난 업무보고에 거기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 설치 비용이 말이죠. 5년 이상 사용에 33만t 규모의 15억7,000만원이 들겠다고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업무보고를 해 놓고 어떻게 이것이 별안간 못하겠다고 나왔을 적엔 91억7,000만원이 들어서 못하겠다고 나와요? 이게.

네, 이게 어디서 나온 숫자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이 소요예산 판단은 그 쓰레기 매립장의 종합처리 시설로서 소각장이 규모가 커졌습니다.

우충국 위원 당초에 당초에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15억7,000만원에 맞는 사업 계획을 밀고 나가서 하다가 어떤 필요한 사항에 의해서 91억짜리로 확장하는 것은 몰라도 15억7,000만원에 하겠다고 그랬다가 이제 91억7,000만원이 든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서 못하겠다 이런 얘기로 바꿔 나가요. 네?

그럼 당초의 이 예산은 무슨 사업 계획이고 이건 어디서 나온 숫자냐 이거예요.

의원들 사무감사 자료에 업무보고 다르고 사무감사 자료 다르고 이렇게 함부로 숫자 갔다 내놔도 되는 거예요? 이거?

액수가 많으니까 많은데로 너희가 아예 질려서 타당하다고 인정하라는 얘기지 이거?

네.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업무보고 하고 이게 왜 이렇게 달라?

이거 누가 업무보고 했어요?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년차별 사업비로서 94년도에 15억7,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93년부터 ’96년까지의 쓰레기 설치 공사에 소요되는 총 예산은 91억7,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우충국 위원 그렇다면은 이게 해명이 있어야지 업무보고에는 15억7,000만원 들여서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 33만t 매립장 설치를 하겠다고 하는게 얘기가 절대 안되는 거고 이거 뭐 위원들 우롱하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님.

그러고 김포가 지금 쓰레기가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까?

언제 어느 때 우리 더 이상 못 받겠다. 싫다하면 그만이예요.

이거 보장 있어요? 이게 아마 광적면 사람들만 쓰레기 싫다고 하는게 아니라 김포 사람들도 요전에 보니까 쓰레기 싫다고 하더라구. 보장도 없다.

이제 내 지역에서 나는 쓰레기는 내 자산이 책임지고 처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 행정으로 가야 되는데 이 행정이 말이죠.

집단 민원에 질질 끌려서 우왕좌왕 하고 있죠. 또 여기 이유에 말이지 국가 재정 5개년 계획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설치 비용 부담으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그 이유가 그렇단 말예요.

91억이 드는데 국가 재정 5개년 계획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설치 비용을 부담해라 이거 뭐 천문학적 숫자를 감당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이유를 여기다 밝혔는데 이 넘어 보면은 국도비 지원을 받아 ‘98년부터 비상시에만 사용할 수 있는 예비 매립장을 설치 운영토록 하겠다고 했어요.

이게 다 어떻게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고 도대체 그냥 생각나는대로 적어서 사무감사에 내 놓은 겁니까?

이거 설명 좀 해 보세요?

앞에서는 안 된다고 그러고 뒤에서는 얻어다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96년부터 김포매립장을 이용하게 된 배경은 당초에 덕도리 군유림에다가 쓰레기 종합 처리장을 설치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마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또 자체 예산 확보가 불가능한 그러한 사유와 또 군 조건부 동의에 따른 부대 공사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가 좀 어려운 부수적인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방향에서 일단은 배출 쓰레기는 계속 나오고 있고 해서 1차적으로 백석면에다가 군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쓰던 주내면 광사리 매립장이 지난해부터 사용해 오다가 금년 10월까지 만장이 됐기 때문에...

우충국 위원 아니, 그건요 저도 익히 알고 있는 사항이고 또, 백석면 오산리인가 거기 군 쓰레기 매립장이 설치 돼서 요전에 가 보기도 한 자리인데 김포에서는 항상 받아 준다는 보장이 있는가?

또, 앞에서는 국가재정 5개년 계획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되는 그 경비는 바라볼 수가 없게 되어서 이런 것을 못 하겠다고 해 놓고 뒤에 가서는 그 예산을 국도비를 받아다가 또 뭘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앞뒤 맞는 얘기냐?

또, 그 반지하라는 것 있잖아요.

지금 저 고읍리에 축산 폐수 시설이 말이지 거의 지하로 그만 들어가 있어요. 지하로.

그게 무슨 파내고 하는데 무슨 큰 이유가 된다고 여기다 갖다 이렇게 떡 내놓고 못한다는 이유를 대냐 이런 얘기야 차라리 솔직하게 민원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약해서, 우린 힘이 약해서 못하겠다.

솔직하게 좀 얘기를 하라고 좀 그러면 이해는 갈거예요. 내가.

그거는 이해가 가지만 이 앞도 뒤도 맞지 않는 것, 15억7,000만원이 91억으로 펑 튀어 나오는가 하면 위에서 설치 비용 지원이 안나오기 때문에 못하겠다 해 놓고 뒤에서는 위에서 설치 비용을 얻어다가 하겠다고 해 놓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다 이게.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김포 매립장 사용한다는 것은 향후 95년까지는 관내 백석면 매립장을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이 되고 96년 이후에는 다른 매립장을 확보해야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관내 쓰레기를 김포로 운반해서 매립할 의향이 있느냐 하는 것은 도에서 전화 질의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우충국 위원 과장님 말이죠. 그것도 여기에 나왔는데 도에서 가능성을 통보 받았다고 그러는데 지금 도지사가 감포에다 쓰레기 가져 가라고 그래서 가져가고 장관이 그러라고 해서 가져갈 수 있는....

그 주민에게 물어봐야 돼요. 주민이 계속 우리 양주군에서 가져갈려고 하고 있는데 받아줄지 안 받아 줄지 계획 세우고 있어요. 그렇게 도지사가 받는다고 해서 계속 받는 것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덕도리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가지 않습니까?

왜 앞에서는 정부 지원이 지방자치단체로 넘기기 때문에 못한다고 해 놓고 뒤에서는 그 자금을 받아서 설치 하겠다는 이러한 상반된 얘기를 이 감사 자료에 내놨느냐? 무슨 근거냐 이 얘기예요. 이게.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94년도에 대비 6억원 매립장 부지 확보 비용으로 받는 것은 김포 매립장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저희 군에서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자체 매립장을 확보 운영해야 하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

우충국 위원 그런데 그렇게 지원금이 위에서 나오는데 왜 앞에서는 지원을 못받아서 국가재정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왜 했냐 그 말이예요. 이게 무슨 이유에요. 뭣 때문에 이렇게 엉터리 같은 감사 자료를 내놔싸고 94년도에 4억인가 나온다는데 왜 여기엔 못 하겠다고... 계획상 지원을 안해주게 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느냐 말이예요.

○ 위원장 김재현 환경보호과장님 자체 쓰레기 매립장 설치 비용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 비용으로 하라고 그런거고 여기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거는 예비 매립장 아닙니까?

예비 매립장 설치를 할때에는 국도비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우충국 위원 그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다른 규정이 있을 수 없는거고, 우리 환경보호과장님 말이죠.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 여기 이 업무보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 보니까 뭘로 믿습니까? 환경보호과장님 우리가 뭘 믿고 이런저런 답변 나오고 앞으로 무슨 열심히 해서 마무리 하겠다는 것을 뭘로 믿습니까? 우리가.

이 앞도 뒤도 안 맞는 사무감사 자료를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보세요.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당초에 광적면 덕도리의 사업비는 저희 군 자체부담이라든가 그 재정 계획에 따라가지고 확보하는게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계획은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원도 그 지역 주민의 강력한 반대 의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재검토하다 보니까 사업 시행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우충국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국가재정 5개년 계획에 의한 정부 5개년 중기 재정이 변한것도 아니고 똑같은 시간에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거를 앞뒤 맞지 않는 걸 갖다 놓고서 자꾸 사람을 고달프게 만드느냐구요.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재정운영 5개년 계획이 93년 6월 20일자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군에서도 이걸 늦게 알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우충국 위원 늦게 알다보니까 문제점이 아니라 이건 특위원장님 말이죠. 이건 감사자료 보고가 될 수 없습니다. 이건.

○ 위원장 김재현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이것을 잠시 협의하기 위해 감사중지를 하시는게 어떻겠습니까?

(「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 위원장 김재현 네. 그러면 이 쓰레기 매립장 관계에 대해서 별도 협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동안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재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환경보호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적면 덕도리 산 149번지 일대 쓰레기 종합 처리장 설치 관계는 금년도에 광적면 4, 5개 리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물론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초에 추진했던 사업은 환경보호과장님이 민원 때문에 이것을 1차적으로 재검토를 했던거고 아울러 국가재정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91억이라는 재원을 부담할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거... 그래서 이런 앞으로의 대책을 재검토를 하게끔 돼 있었는데 현재 백석면 오산리 구거 부지에다가 한 5,800여평에다가 지금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에 잘못된 점 계획했다가 차질이 생긴 점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은 좀 시인을 하시고 또 그 추진 과정에서의 잘못된 것이라든가 물론 김포로 내가든 어디로 내가든 예비 매립장은 꼭 설치해 운영해야 된다는 그런 급박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도비 보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 추진 과정에서의 잘못된 점이라든가 앞으로의 추진 관계를 명확히 답변해 주셔서 긴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자, 그럼 질의하실 위원?

우충국 위원 질의하시죠.

우충국 위원 위원장님이 과장님께 정리를 해서 답변하라고 당부를 하셨으니까 우리 과장님의 정리된 답변을 듣고 또, 수긍이 가면 좋고 우선 듣는 걸로 먼저 하자구요.

○ 위원장 김재현 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광적면 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계획을 입안할적에 저희 군에 쓰레기를 종합적으로 처리하고 또 안정적으로 15년간 사용할 수 있는 매립장을 확보하기 위한 의욕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금 재원조달 계획이라든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지 못하고 추진하다 보니까 관계 지역 주민의 강력한 반발도 있었고 또, 재정확보에 문제점이 생겨서 불가피하게 김포 매립장으로 96년부터 활용하고자 검토 수립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못한 점으로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 군의 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매립장이 확보돼야 되고 현재로서는 백석면 오산리에 매립장을 1차 공사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2차로 5,800여㎡의 매립장을 확장 조성해서 여기에 매립토록 하겠으며, 또 내년에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예비 매립장을 설치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우충국 위원 정리 좀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양주군에서 당초 출발할 적에는 33만t의 쓰레기를 한 5년 이상 사용하도록 15억7,000만원의 예산 계획으로 출발 했다가 도 하고의 심의과정에서 그걸 왜 그렇게 하느냐? 좀 더 크게 해라 그래서 엄청 큰 계획을 하다 보니까 91억7,000만원이 드는 쓰레기 매립장이 가상적으로 설계가 됐던거다 이거예요. 얘기들어 보니까.

그러니까 도에서 91억짜리로 커다랗게 가상치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거 정부에서 도 재정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자꾸 지방자치단체 자부담으로 이관을 하는데 이걸 무슨 수로 해 주느냐? 그래 못해 주겠다 하는데 왜 양주군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도에 그렇게 따라만 가느냐 그런 얘기에요. 이런 안됩니다. 우리는 15억7,000만원 당초대로 하고 그것이 어떤 포화 상태가 되거나 그 2단계, 3단계 갔을적에 확장해 나가도 지금은 안됩니다 하고 우리 힘에 맞는 계획은 계획대로 밀고 나갔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도에서 크게 해서 설계를 가상치로 해 주고 지원을 해줬다면 모르지만 결국은 안해 주기 위해서 가상치를 크게 만들어 놨다. 그런데 우리 양주군은 거기에 따라갔다. 그래 당초에 업무보고한 것은 허위보고가 돼 버리고 엉뚱한 가상치가 나와가지고 하지도 못하고 중간에 끝나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은 이일 뿐만이 아니라 양주군에서 모든 사업을 시행하는데 어느 부서건 간에 이러한 일은 앞으로 상당히 서로 주의깊게 처리하지 않으면은 왕왕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이번일을 통해서 제가 느낍니다.

광적면 덕도리 쓰레기 매립장은 당초에 우리가 군유지에다 우리 군 쓰레기 매립장 설치할려고 했던 것은 주민들의 반발에 집단민원에 의해서 이것이 중지된다 라고 하면은 우리 양주군에는 아주 커다란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겁니다. 주민들이 볼 적에 다른 사람들이 볼 적에 쓰레기 매립장이나 혐오시설을 손만들면 못들어와 못들어 가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인구가 자꾸 팽창하는 지역사회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쓰레기 무슨 분뇨 그 외 여러 가지를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이제 김포? 김포 믿으시면 안 됩니다. 소용 없어요? 김포.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을 확실하게 해 나가는 설계를 짜야 되는데 이 주민이 소리 지르니까 못해요. 그런 선례를 남겨 놓으면 어디가서 일할려고 그럽니까? 이거. 이것은 이것대로 포기하지 말고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손 떼고 나온다, 소리지르면, 전 이것은 절대 안된다고 보고 있고 또 이런 감사 자료를 만드실 적에는 여기 우리 실무진하고 얘기해서 어떤 불가피한 정당한 답변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지마는 이러한 얼핏 보기에 수감자가 보기에 이해가 안되는 감사자료 같은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고 어떻습니까?

다른 건 다 제쳐놓고 앞으로 이 덕도리 쓰레기 매립장은 민원에 의해서 포기하는 겁니까? 앞으로... 그것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계속 추진할 것인가.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폐기물 처리시설 즉 쓰레기 매립장은 어느 지역이나 자체에서 확보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고 경제적입니다.

그러나 지금 지역 주민들의 견해는 그 지역에 오던 것을 환영하는 지역 주민이 없다 보니까 이러한 혐오시설 설치에 대해서 상당한 지역 이기주의가 팽배해지는 그런 문제가 있고 자기 지역에는 안된다는 모든 것이 표출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 폐기물 관리법이 금년도 6월9일자로 여기에 대한 조문을 하나 신설해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처리시설 그 주변 지역, 영향 지역에 대한 지원이라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29조에 지역 주민의 이러한 혐오시설이 설치되는데 대한 소득증대 사업이라든가 복지증진 또 생활의 보전등을 위해서 필요한 지원을 해주어서 지역 주민에게 영향을 받는데 대한 보상적 성격의 그러한 협의체를 갖추어 가지고 추진하도록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저희 군에서 계획했던 광적면 덕도리 지역은 저 환경보호과장 생각으로서는 향후 장기적인 매립장을 어느 지역이든 확보를 해야되는 안목에서 본다면은 당초 계획했던 덕도리 지역이 적정한 지역이라고 판단됩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주민 반발이 제기되고 있고 또 이러한 재정문제가 뒷받침이 안되고 지방 재정이 빈약한 그런 문제에서 의욕적인 계획을 입안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 추진이 장벽에 부딪쳐서 계획 변경을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군수님께 건의를 드려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업을 지역 주민의 민원도 해소하고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그러한 방향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충국 위원 저어, 먼저 우리가 이종태 환경보호과장 있을때에 김포 매립장으로 간 우리 양주군 쓰레기를 그리가는 걸 우리가 여러 각도에서 깊이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에 이거는 가장 비 경제적이다. 돈이 엄청 많이 든다고 그랬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그렇습니다.

우충국 위원 네. 그런데 국.도비 지원이 없으면 우리 자체 예산이라도 해서 돈이 덜드는 방향으로 우리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김포로 가는데 드는 비용 계산서 산출된 것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아직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비용 산출은 안 했습니다.

우충국 위원 막연히, 막연히 그랬다...

그러면 특위위원장님 이게 없다니까 서면으로라도 받아야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그 부분, 김포로 양주군 쓰레기를 보낼때에 들어가는 차량 정비라든가 인건비, 기타 모든 총 경비를 환경보호과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산출을 해서 의회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선안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권선안 위원 네. 공해 배출업소....

행정처벌 받고 나서 개선이 잘 안되고 있는데 행정처벌을 받으면 받은데서 끝나고 아니면은 시설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집중기 시설을 했다 이거야 그런데 집중기 시설을 해놔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폐수업체 큰데 보면은 도의 관장 업소이기 때문에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단속도 잘 안나가고 북부 출장소에서 나가는데 북부 출장소를 우리가 감사나 군정질의 할 수도 없고 업체는 우리 지역에서 움직이는데 그런 도 관장 업체를 권장하는 북부 출장소에서 나와서 답변해야 되느냐? 그 양반들 나오지도 않는단 말예요. 그런 관계가 좀 애매모호한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맨 행정처분으로 조업정지 내리고 그러는데 개선명령 다 내리고 그러는데 안되고 있어요. 실지로.

물론 기업의 어려움도 많겠지마는 조그만 업체들은 폐수를 방류하고, 그러는게 양도 적어요. 그런데 도 관장업체에서는 양도 많고 주민들에게 주는 피해도 많단 말예요.

이 관계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얘기를 좀 해보세요.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의 도 관장 폐수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관장하는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지도 점검이라든가 이런걸 도 단위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관계 시설 운영이라든가 오염도 측정등 확인점검과 검사는 도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부적합 업소에 대한 행정조치도 도에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 일단 정상 운영하지 않는다든가 또, 방지 시설에 효율이 없이 기능이 미달된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개선이라든가 적법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개선 여부를 오염도 검사 결과를 통해서 당해 업소에 개선이 될 때까지 어떠한 2차, 3차 개선조치와, 그래도 2차까지 개선이 안되면은 3차에는 조업 정지라든가 이러한 가중 행정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있는 도 관장 업체가 오염을 유발하고 또, 이 문제가 개선이 안된 경우에는 그러한 업소에 대해서는 도에다가 단속 건의라든가 합동단속 요청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선안 위원 그런데 그 도 관장업체가 말예요. 일반 주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양주군에서 다 이렇게 행정처분이나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지 아는데 사실상 그게 안되니까는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상급기관이니까 얘기가 잘 안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도 관장 업체를 북부출장소에서 수시 점검한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얼마나 나가서 했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 좀.... 내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라면은 답변 못할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네. 알겠습니다.

권선안 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방향 제시를 해 갖고 도 관장 업체라도 우리 양주군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북부 출장소에서 돌보는 곳이 너무나 넓으니까 저 사람들이 하지 못해 그러니까 큰 업체에서 비올때는 그냥 방출하고 밤에도 내 보내고 요새 같은 때 보내니까 말예요. 안개가 끼어갖고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있다고, 그것을 도 관장 업체에 북부 출장소에서 나와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하고 있으니까는 왜 안개인가 조사를 해 봤더니 뜨거운 물이 폐수하고 나오니까 김이 서려 갖고 안개가 되는데 물론 과장님이 여기 안 사시니까 그 내역을 모를 거예요. 여기 위원님들은 지역에 사니까 아는 분들이 많다구. 구역 구역에 하천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빔ㄹ 배출구로 빼내는 데는 항상 있고 또, 도금업체도 볼 것 같으면 비밀 배출구가 다 있어요. 그냥 무단 방류야 비밀 배출구로 물론 발견을 못 하셨겠지마는 제가 아는 지역도 몇 군데를 보니까는 풀이 죽어서 조사를 해 보니까 공장은 여기 있는데 엉뚱한 데다가 빼고 있더라구요. 농민들이 그걸 와서 얘기하니까 일지 저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도에서 관장하는 업체를 조사를 하고 도금업체도 제대로 못하는데 비밀 배출구가 다 있으니까 그것 좀 확실하게 점검 좀 하셔 갖고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도에서 안하니까 도에서 그 동안에 한 것을 서류를 요청해서 받아 우리한테 서류로 좀 주세요.

우충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동안의 단속 실적이라든가 이런걸 통보받아서 서면답변 올리고 또, 도 관장업체에 대한 합동 단속이라든가 이러한 비밀 배출구 설치 업체에 대해서 단속해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은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선 위원 유독물 업소 등록현황과 지도내역, 업소 허가에 대해서 주택가에도 허가가 용이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유독물 취급 업소는 주거 지역이라든가 지역 구분에 따라서 입지가 제한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시설 기준이라든가 유독물 업체에 관리자를 둬서 관리한다는 것은 유해 화학물 관리법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독물 판매업소 같은데는 상업지역 이런데도 설치 허가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은선 위원 판매업소는 상가에도 취급할 수 있다고 그러지만 이 업소만큼은 유독물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주택가나 가까운데에 있으면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만약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대비책이 서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유독물 사용업소는 보통 도금 업소라든가 화학 관계제조업소에서 유독물 사용 업소로서 신고를 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관 판매하는 업체는 일정한 시설 기준을 갖추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유사시에 유출된다든가 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자체 방제 장비라든가 기구, 흡습포를 확보해서 1차적으로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자체 방제기구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은선 위원 그런데 그 제한구역이 어떤지를 몰라도 우리가 보기에는 주택지에 말예요. 업소들이 여러군데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런데 허가를 내 줄때의 제한구역이 어떻게 돼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거기에 대해서는 지역 지정 구분이 되기전에 아마 설치 허가라든가 이런게 나간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까지는 지역구분을 파악을 안해 봤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지금 허가해 주는 지역과 또 허가 나가서 현재 운영하는 지역이 현행법과 적합한 지역인지 한번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선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럼 서면으로 답변 바라겠습니다.

권선안 위원 그리고 저 한가지만....

○ 위원장 김재현 네. 권위원님 질의하시죠.

권선안 위원 공장에서 말예요. 화학.... 제조업체에서는 그 가스 냄새가 나고 또 도금 업체에서는 도금 업체대로 가스냄새가 나는데 염색 공장은 염색 공장 나름대로 특유한 냄새가 나갖고 주민들이 자꾸 얘길해도 시정이 안되는데 그 냄새를 잡을 수 있는 방법.... 냄새 측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악취 배출 시설로서 지정해 주신 화학 제조업소에서 어떤 화학물질 제조 공정에서 나오는 악취는 시설에 따라서 대기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게끔 배출 시설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들어 이제 말씀하신 염색시설은 어떤 냄새가 난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염색 시설은 일반적으로 악취 배출 시설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화학제조 업소에서, 기계에서 발생하는 그러한 악취 배출 시설로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악취를 측정하는 것은 우리 보통 관능법이라 해 가지고 사람이 코로서 냄새를 맡아 가지고 측정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섯 사람이 어떤 같은 지역의 냄새를 맡아가지고 취각을 느끼는 정도에 따라서,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악취도를 측정하고 어떤 기준 이내의 기준 초과 이것을 하는 그러한 측정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정은 경기도 환경보건 연구원이라든가 이러한 검사 기관에서 나와가지고 그런 측정 방법으로 측정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권선안 위원 우리 지역은 그렇게 측정한 적이 한번이라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악취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악취 배출시설 업체에 대해서.

권선안 위원 아니. 화학 제조업체는 하지마는 도금, 염색 업체들은 주택가에 많이 있는데.... 거기도 그걸 해줘야 되는데... 했는데 어떻게 일을 안할때만 와서 했는지 몰라도 일할 때 하면은 염색업체로 화공약품들이 가지고 돌리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도금 업소는 악취 배출 시설로....

권선안 위원 도금 업체는 있지마는 염색....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염색 업소는 악취 배출 시설로...

권선안 위원 그게 거기도 특이한 냄새가 난다구. 그래 갖고 주민들의 말이 많은데 일반적인 사항이야 다들 아는거고 이거를 주민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그 도금이나 화학.... 염색 업체도 한번 과장님이 연구를 하셔 갖고 이것을 한번 측정을 해 갖고 몇몇 데시벨이다 하고 소음도 측정하는 식으로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연구해 갖고 다음번에 서류로 한번 주시던가 그래서 다음 기회있을 때 주민들한테 나가서 우리도 할 얘기가 있고 그렇지.... 아, 거 얘기했어 이 정도로 얘길하면 안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료를 받아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했는데 한번 해 봅시다.

그렇게 같이 연구를 해서 개선책을 찾아야지 여기서 얘기만 해서 끝낼 사항이 아닌 것 같으니까 과장님 그것 좀 그렇게 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네, 알겠습니다.

염색.... 악취 배출 업소에 대한 면밀한 대상 시설 여부를 검토를 하고 또 발생제조 공정을 검토해서 그러한 업소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한 후에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감사중지)

(16시 15분 감사계속)


5) 가정복지과소관위로이동

○ 위원장 김재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가정복지과장 이병인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93년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노인복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를 79개소에 개소당 연 48만원을, 난방 연료비를 79개소에 개소당 연 20만원을, 노령 수당을 70세 이상 거택, 자활보호 대상자 283명에게 월 1만 5,000원씩 경로 승차권을 65세 이상 노인 5,732명에게 분기별로 36매씩 72만1,440매를 지급 하였습니다. 노인 회원이 다수 활용할 수 있는 시설부터 노인정 개보수 공사를 6개소에 1,100만원을 들여서 하였고 난방 시설을 2개소에 연탄 보일러를 기름 보일러로 교체 하였으며, 3개 노인정의 노후집기를 교체 하였고 경로 주간 행사를 5월 11일 회원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 및 모범어린이 효행자 표창을 34명에게 실시 하였습니다.

노인 건강진단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제4회 노인 휘호대회를 10월 6일 65세 이상의 노인 15명이 출전한 가운데 서예 한시 경연대회를 실시하며 우수작 6명에게 시상한 바 있으며, 제5회 경기도 휘호대회에 10월 15일 본군의 금년도 최우수자와 전회 최우수자 두분이 참석하여 장려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아동복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명, 한국 보육원에 시설 운영비, 시설 보호비, 시설교육 비품비를 11회에 걸쳐 1억3,472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소년소녀가장 자립 지원으로서 15세대 33명에게 생활보호비 외 4개 분야에 43명에게 905만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육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립이 4개소, 민간이 5개소, 가정이 2개소로서 총 11개소중 공립 어린이집 4개소에 시설별 지원으로서 인건비를 7,855만7,000원을 지원하였고 아동별 지원으로서 가구당 월평균 70만원 미만 가정에게 12회에 걸쳐 227만3,000원을 지원하였으며, 난방 연료비는 시설당 75만원씩 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민간 시설 5개소는 아동별 지원만 11회에 1,007만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육시설 확충 및 정비, 보수가 되겠습니다. 신축 공사가 되겠습니다. 덕계 어린이집은 지역여건상 13개리 광역 지역으로서 보육대상이 200명에 교육 수료 자원을 감안하여서 2차에 걸쳐 수정 확대 계획에 의거 구거지 하천부지 52평을 증평하였고 부지 128평에 4억3,800만원 예산으로서 96명을 아동보육 할 수 있는 200명의 보육시설을 신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일 11시에 입찰을 실시하여 부천시에 호송건설 주식회사에 낙찰 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정비 및 보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관리, 지원이 되겠습니다.

72개소중 독립시설 10개소에 1,100만원을 지원하여 개소당 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 파손유실 부분을 개보수하여 안전한 놀이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 지원으로는 8개소에 1,400만원을 지원하여 건전한 놀이터로 개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부녀복지 사업입니다. 여성단체 활성화 결의대회 및 여성지도자 교양 교육으로서 3월 10일 부녀회원 170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녀단체와 읍면 6개 부녀단체, 우수 유공자 6명, 시범 부녀회 유공자 4명 등을 시상하였고 93년도 여성 단체 활성화를 결의하는 다짐을 하였으며, 아울러 교양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제6회 양주군 주부의 날 행사가 되겠습니다. 4월 23일 꽃꽂이 등 7개 분야에 주부솜씨 자랑대회를 실시하였으며 4월 28일에는 주부 백일장을 실시 하였고 입선자는 5월 11일 8개 분야에 25명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제8회 경기도 주부의 날 행사입니다.

5월 31일 본군에서 15명이 참석 하였고 경기도 여성상, 효행분야, 훌륭한 어머니 분야, 박애 분야, 예능 분야, 봉사 분야 5개 분야중 장흥면 적십자 부녀회장인 박동의씨가 대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상금은 100만원이었습니다. 주부 기예 경진대회에서도 4개 분야에 4명이 입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 교양지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11기 부녀대학을 개설하여 매주 화.목요일 10회에 걸쳐서 일반 교양교육, 예지원 예절교육, 동판공예 등 38시간을 실시하여 213명이 수료 하였으며, 현재까지 1,575명을 배출 했습니다.

제6회 여성기술 교육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8월 18일부터 관내 주부 50명을 대상으로 수지침 이론 실습을 12회에 36시간을 실시해서 가정의학 상식을 보급했습니다.

순회 여성교양 교육 계획과 미혼모 예방 교육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이 되겠습니다.

군 주관이 10쌍 읍면 부녀회가 7쌍, 군부대가 10쌍 해서 6호에 27쌍을 거행한바 있고 현재까지 27회에 310쌍을 추진하였습니다.

폐자원 재활용품 만들기 경진대회부터 근검절약 1인 1통장 갖기 저축운동 전개까지 7개 종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자세대 지원입니다.

중학생, 실업계 고등학생 학비지원, 아동 양육비 지원, 생필품 지원으로 17명 40세대 671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저소득 모자세대 후원자 결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여성단체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휴경농지에 여성단체 협의회외 8개 단체에 들깨 외 6종을 8,131평에 재배하여 수익금 453만원을 연말 연시 인보복지 사업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성단체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여성단체 임원 대전 EXPO 관람이 되겠습니다.

10월 18일부터 11월 17일까지 13개 단체 540명에게 13회에 차량비 25만원씩 13대를 대여하여 325만원을 지원했고 기타 경비는 자체 기금으로 930만원으로 총 1,305만원을 들여 견학한 바 있습니다.

단체별 특색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부녀회가 되겠습니다. 회천 할머니 대학에 1월 15일 65만원을 들여 50명에게 효도잔치를 실시했습니다.

모자가정 선진지 견학이 되겠습니다.

9월 17일 130만원으로 34명에게 63빌딩과 국립중앙 박물관을 견학 시켰습니다.

다음 어려운 이웃을 위한 김장 담궈 주기입니다. 11월 21일, 22일에 읍면 부녀회장들이 30만원을 들여 배추 680 포기를 손수 담궈서 저소득 모자가정,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불우이웃을 39세대 주내에 여자 노인집, 백석의 작은자의 집 2개 시설을 위문, 격려한 바 있습니다.

적십자 부녀 봉사회가 되겠습니다.

비행 청소년 보호시설을 2회에 걸쳐 남면 나사로의 집을 180만원을 들여 158명을 위문, 격려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위안잔치가 되겠습니다.

4월 27일 관내 장애인 300명에게 400만원을 들여 위안잔치와 휠체어 3개, 목말 5개, 지팡이 5개를 증정했습니다.

장애인 보호시설 아동 목욕 봉사가 되겠습니다.

백석에 작은자의 집에 11회에 걸쳐 봉사요원 88명이 참여하여 목욕 봉사와 환경정리 봉사를 하였습니다.

국군 덕정병원 생일 축하 잔치가 되겠습니다. 11회에 걸쳐 읍면별 순회로 환자 200명에게 440만원을 들여 생일잔치 연말 연시 위문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에 독거노인 위안 잔치는 11월 2일 75명에게 120만원을 들여 효도잔치를 했습니다.

다음 자유총연맹 부녀회는 독거노인 45명에게 4월 30일 백마고지를 견학시킨 바 있습니다. 중추절 맞이 저소득층 이웃 위문은 9월 25일 모자세대,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16세대에게 이불 1점과 쌀 한가마를 전달, 위문 했습니다.

다음에 부녀의용 소방대는 노인정 환경정리로서 3월 24일 덕정 노인정에 봉사요원 18명이 대청소와 장판 교체 공사를 실시 했습니다.

불우 청소년 위문이 되겠습니다.

9월 29일 덕정중학교 김덕호 학생에게 연탄 200장과 도서류를 전달 했습니다.

경기도 소방기술 시범대회에 10월 22일 7명이 참가하여 종합 2위의 시상을 받은 바 있고 미용사회는 동거부부 결혼 대상자 무료 봉사를 27쌍에게 신부화장과 머리손질을 135만원을 들여 무료 봉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수고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많은 여성 단체 회원들과 좋은 일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상익 위원 과장님이 지금 설명하신 바에 의하면 사업의 내용이 정말 과대하고 많이 하신 일에 대해 본 위원은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 교양 교육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군에서 9회에 걸쳐 1,683명과 읍면 주관 교양 교육으로 111회에 걸쳐 8,808명을 교육을 시켰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92년도에 비해서 93년도에는 부진한거로 아는데 실제 교양 교육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또한 지난번 교양 교육 중수지침 이론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면허가 없이도 할 수 있는 건지요.

여기에 대해서 면허없이 이루어지는 가지고 다니면서 침술을 하고 있는데 이게 괜찮은지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말씀드린대로 순회 여성교양 교육 개회에 따른 인원은 군에서 아파트 촌에 부녀자들이 집단 농성으로 저희군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만 그런 불미스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부터 지시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 640여명은 지시를 해서 10월 15일부터 10월 20일자로 읍면 주관해서 지시를 받고 실시를 한거고 또 800여명의 인원은 읍면 주체 리별로 간담회나 월례회를 통해서 실시한 것으로 숫자가 돼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여성기술 교육으로 수지침을 실시했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이걸 계획할 적에 부녀회원들이 다른 시군에서 하는 걸 보고 가정의학상 이게 참 좋은 과목이니까 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양주군의 녹지회원들이 이미 다니고 있어서 얘기를 들으니까 참 교육과목으로서는 가정주부가 다른 과목보다는 좋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부작용이라는건 전혀 없습니다.

그저 엄마들이 가정에서 애기나 아빠나 본인이 어디를 체했거나 감기가 들었을 때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것으로는 참 좋은 과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고의 염려는 없는 겁니다.

○ 위원장 김재현 면허가 있어야 되느냐, 없어도 되느냐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네. 면허는 없습니다. 저희는 그냥 수료로 끝난 겁니다.

그게 초급반이 12회에 걸쳐서 교육을 받으면 초급반이 되는 겁니다. 중급반, 고급반 이렇게 되는데 양주군으로서는 부녀회원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줘야하기 때문에 중급반까지는 교육을 시킬수가 없고 초급반으로서 명년도에도 또 할까 하고 있습니다. 면허는 없는 겁니다.

한상익 위원 과장님께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수지침을 가지고 마구잡이로 어느 때 보면 침술이 사실 찍는 듯이 많이 찍어 놓고 하는데 부작용이 없다고 하니까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만 외부적으로 봤을때는 큰 침술이나 갖고 놔주는 것 같이 보여지더라구요. 그래서 느낀 바대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네.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염려하고 추진을 했는데 지금까지 수지침 때문에 부작용이 났다는 얘기는 못들었습니다. 괜찮을 겁니다.

○ 위원장 김재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훈 위원 간단히 한가지만 말씀드려야 겠습니다. 현재 70세 이상 거택, 자활보호 대상자 283명을 매월 1만5,000원씩 생활보조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아주 자손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전혀 없는 사람들 근력도 없는 노인들이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283명 가운데는 인척이나 자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방금 말씀드린대로 전혀 도움을 못받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분들은 사실 모든 생활비 일체를 도와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공평하게만 하려고 하지 말고 없는 사람은 특혜를 줘서 특별히 도와줘야 겠다 해서 좀더 내년도 예산에는 좀 추릴 것은 추리고 더 도와줄 사람은 더 도와줘서 다같이 그래도 못사는 사람도 먹고 살 수 있게끔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어떤 다른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령 수당을 1만5,000원씩 지급하는 대상 283명은 70세 이상 거택자활보호대상자입니다. 이 거택자활보호 대상자가 되는거는 그만큼 어려운 노인이기 때문에 된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수당이나 아니면 이런 정도로서는 충분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건 정책적인 것이 시달이 되지 않으면 지금 독거노인에게 후원자 결연을 맺어서 여성단체나 기업체, 어떤 기관장님들한테 수시로 상담과 아울러 홍보를 해서 후원자 결연을 맺어서 그런 후원금으로 다소나마 보태드리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은 못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명훈 위원 제가 질의한 것에 충분한 답변은 안 됐습니다.

사실 아주 엄청나게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복지사업 차원에서 적극 생활비 일체를 도와줘야 할 사람들이 각 읍면별로 하나 둘씩 있을 것으로 봅니다.

대책을 세워주라는 얘기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네. 그것은 전반적인 생활 대책으로 아주 독거노인으로 생활유지가 어렵다고 하면 천상 양로원으로 입소시켜야 되는 문제고 이런거는 위원님들이 어느 부락에 어느 노인이 굉장히 사정이 어렵다고 직접 말씀을 해 주시면 후원자 결연이나 다른 방법을 다른 노인보다는 집중적으로 도와드리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명년도 예산에 되도록 당초 예산에는 어렵습니다만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노인복지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명훈 위원 좋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자료를 가정복지과장님, 실무계장님들이 준비를 하느라고 굉장히 충실을 기하신 것 같은데 업무보고 자료에 나오는 수치나 또 행정사무감사에 나와 있는 수치가 지금 과장님이 여기 나오셔서 보고하신 수치가 간혹 틀리는 것이 있습니다. 자료를 앞으로는 충실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산업과소관위로이동

○ 위원장 김재현 다음은 산업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산업과장입니다.

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산업과에서 농업 부문에 농촌을 위해서 투자한 사업은 지원금 17억7,298만2,000원을 포함해서 융자 자부담 해서 모두 46억3,168만9,000원을 투자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사업별로 검토해 보면 먼저 소득증대 사업에 취약한 농업기반을 보강하고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농작물 제고 대책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5개 부문 16개 사업에 지원금 2억6,578만7,000원을 포함해서 6억2,848만원을 투자 했습니다.

사업 진도는 전체적으로 96%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4%에 대한 사업도 12월 10일까지는 모두 끝나는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식량작물 부문에 농기계 공동 창고를 4동을 계획해서 현재 1동이 미완료된 상태입니다. 남면 위탁영농회사에 건축중에 있는데 12월 10일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채소부문으로 비닐하우스를 129동을 계획해서 120동을 완료하고 9동은 은현면 하패리 지역에 설치중에 있는데 이것도 10일경에 완료되겠습니다. 그 외에 관정을 112공, 스프링클러를 21 농가가 참여해서 6.3㏊를 완료 했습니다.

화훼 부문은 비닐하우스 4동과 자동개폐기 2 농가에 0.2㏊, 수막재배를 1농가를 스프링클러를 7농가에 0.9㏊를 설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특작 부문으로는 버섯 재배사는 6동을 계획 했는데 현재 5동을 완료하고 1동을 남면 신산리에서 배추를 거두고 재배사를 짓는 것으로 추진해서 현재 공사중에 있고 이것도 12월중에는 완료되는 것으로 진척되고 있고 아울러 버섯포트 시설을 8농가가 55평의 건축물을 짓는데 기초공사를 완료했고 해서 금년말에는 완료 될 것입니다.

농기계 부문에는 난방기, 선과기, 꽃결속기, 과수 굴삭기, 포장기, 과수 컨베아등을 계획한 대로 모두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농어촌 발전 종합 대책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도 있지마는 우리군의 농어촌 발전 종합 계획을 92년부터 2001년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2,877억4,400만원을 계획해서 중앙에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만 신농정 계획으로 인해서 이 계획이 일부 변경돼서 3개년을 앞당겨 추진하도록 해서 94년부터 98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수정 보완해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17일 시군 산업계장 회의를 개최해서 지침시달 회의를 했습니다만 총괄 이 금액을 전국에 42조원을 2001년까지 계획한 것을 98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하에 5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시군별로 총액을 연도별로 사업비를 중앙에서 내려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그 사업비 받은 걸 가지고 당초에 계획했던 것을 연도별로 조정을 해서 다시 금년안에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금년도 투자 현황을 보면 정예농사 인력육성과 농지종합 정비 농축산 분야 등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구조 개선 사업으로 모두 우리군 전체적으로 56억7,000만원이 투자됐고 유통시설, 가공시설, 품질향상을 위한 규격 출하사업 등으로 해서 유통가공 분야에는 모두 18억9,300만원이 금년에 투자 됐습니다.

그리고 생활환경 정비 사업으로는 정주권개발 등으로 해서 모두 25억2,800만원이 투자돼서 모두 109억1,000만원이 금년에 투자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는, 농지 관리입니다. 작년 12월이후 현재 11월 20일까지 군에서 농지전용 허가를 한 것은 공장, 종교시설, 축사 등해서 모두 132건을 신청을 받아서 이중 96건을 허가한 바 있고 읍면장 권한으로 신고 처리하고 있는 사항은 498건을 접수, 467건을 읍면장 권한으로 신고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후관리는 진흥 지역내에는 5년 그 외 지역은 3년을 관리하도록 돼 있는데 계속해서 단속반을 편성해서 불법사항이 되도록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고 불법 사항을 적발한 것은 모두 182건을 적발, 고발하고 계고하는 사후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농산물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과거에는 생산위주로 지원 했습니다마는 생산도 중요하지마는 농산물을 집하하고 선별 저장 가공하는 사업이 중요시 되기 때문에 공동 출하 확대를 목표로 해서 이에 대한 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8개 사업에 모두 7억8,200만원을 지원해서 총 16억369만원의 사업을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포장 결속기, 대도시 직판장은 광적 농협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농산물 가공 공장은 남면 한산리에 60평 공장을 설치했고 포장재 사업, 그리고 농가용 저온저장고는 7동을 했고, 운송차량을 농협에 2대, 작목반에 4대를 지원하고 개량 저장고와 집하장은 백석농협에 설치를 해서 지난 24일 지사님을 모시고 준공식을 거행한 바 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농어촌 마을 진입로 사업은 콘크리트 1.8㎞에 1억9,800만원을 투자해서 3개소를 완료했고 농어촌 정예인력 육성으로 농어민 후계자는 금년에 37명을 포함해서 현재 21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업농은 4명을 포함, 모두 7명을 관리하고 있고 농업 기계화 사업으로 농기계 공동 이용 조직은 기계화 영농단은 금년에 9개 단지를 포함해서 240개 단지를 관리하고 있고 기계화 전업농은 금년에 14호를 포함해서 17 농가를 관리하면서 위탁영농회사는 2개사를 추가 지원해서 모두 관내에 3개 위탁영농 회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농기계 반값 공급을 지원한 것은 당초 364대의 3억4,800만원을 지원하도록 계획해서 379대를 공급해서 지원금 전액을 지원했습니다.

내무부 지역특화 산업 육성으로 2억원을 투자해서 백석 농협에 색채 선별기, 남면 농협에 청결미 공장을 설립해서 이 공장도 11월 15일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공동퇴비 제조장으로 유기질 비료제조 공장을 남면 상수리에 3억6,000만원을 지원 설치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추가 사업으로 책정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 부지조성 사업중에 있고 건축허가도 11월 24일 조치돼서 금년안에 완료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농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추곡수매입니다.

1차적으로 4만8,58가마를 배정 받아서 오늘까지 12회 공판을 실시했는데 오늘은 유감스럽게도 비가 오는 바람에 2,500 가마중 400가마를 수매하고 나머지는 회천 공판장에 쌓아놓고 비가 그치는대로 내일 아침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만665가마는 내일부터 남면 공판을 비롯해서 11회를 실시해서 완료토록 돼 있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추곡수매가가 금년에 정부안은 3% 인상에 900만섬을 수매토록 계획돼 있는데 여러 가지 설이 있어서 확정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만 정부에서는 농민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달래주기 위해서 우선 확정된 3% 인상액에 의해서 12월 1일부터 모두 정산해 주도록 돼 있으며 국회 동의가 되는대로 더 수매가 된다든지 물량이 늘어나면 추가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도정 공장 자율 통폐합 사업으로 광적면에 기존의 5개 정미소를 1개소로 통폐합 하는 사업을 1억원을 지원해서 설치 했습니다. 지난 26일 완공해서 26일부터 도정에 들어갔습니다.

이 정미소는 기존의 정미소는 1일 6t 내지 8t을 정미하는데 이 현대화 된 정미소는 1일 24t을 도정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시설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훈 위원 정명훈 위원입니다.

주로 추진사업 실적에 관한 보고를 상세히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농촌은 앞으로 살아나갈 길이 막연하다고 봅니다. 요즘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쌀시장 개방 압력에 대한 반대 투쟁들을 농민단체를 비롯해서 곳곳마다 엄청난 높은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는 항상 도농간의 격차를 없애겠다. 잘 사는 농촌을 만들어 주겠다. 여러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말 뿐이지 농민이 생각할 때는 전혀 불가능한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어제 오늘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옛날부터 3공화국때부터 현재까지 어느 정권이건 농민을 잘살게 해 주겠다고 하지 않은 정권이 없었습니다. 허나 지금 농촌은 빚더미에 올라 있어요.

백석면의 예를 봐도 조합원 1,000명에 채무가 100억이 넘는 답니다.

그러면 1세대당 1,000만원 꼴이 되는데 이건 농촌 사람들이 갚아나갈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점차 빚만 늘어가는 실정인데 요즘에 물론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허울좋게 농민들을 현혹하고 있어요. 그 얘기로는 42조원을 융자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42조원을 농촌에다 100% 보조로 하는 양 선전해서 농민들은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55% 보조에 455 정도밖에 안된다. 42조 가운데.

또, 요즘에 정부에서는 이걸 8년으로 앞당겨 보조해 주겠다. 이거 다 헛소리라고 봐야 됩니다. 그거 보조해 줘도 농민들이 잘살 길이 없어요. 42조원을 투자해서 첨단 영농이다 과학 영농이다 외쳐봐야 받아 들일 젊은 고급 인력이 전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농촌은 노령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알다시피 적자 영농으로 농민 후계자들도 지원을 받아서 농촌에 정착해 보고 농촌을 살리겠다고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준들 살길이 없어서 떠나고 있어요. 이런 이농 현상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 또한 휴경농지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로변이라든가 경운기가 들어갈 수 있는 논은 싸게라도 공무원이 나가서 농사를 짓는다. 단체에서 짓는다 하지마는 사실 경운기가 못들어 가는 논은 전체가 휴경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물론 정부의 잘못도 크다고 봅니다만 이게 공무원들도 역시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농의 원인은 물론 적자에 기인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에서 자금만 주었지 사실은 그 사람들이 농촌에 정착을 해서 성의껏 농사를 짓게끔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돼 있다 이겁니다. 그럼 돈 몇천만원 몇백만원 줘가지고 농사 지어봐야 적자 농사 짓자고 파묻혀서 농사 지을 수 없고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농 현상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는 농촌에 정착시키기 위해 지원해 준 돈도 회수를 해야 되는데 이 돈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공무원들의 현재의 자세라고 봐야 합니다. 또한 금년에 냉해 피해가 있어서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사실이 91년도부터 쌀 증산 시책으로 해서 일품벼를 개발해서 농민에게 권장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품종은 금년에 풍작을 이루었느냐, 도열병에 가장 약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 품질이 좋다고 권장한 서안벼는 또한 어린 모가 인건비도 덜 들고 수확도 많다고 권장을 했습니다.

팔일묘 심어서 금년에 심은 사람들 특히 서안벼 심은 사람들은 100% 감수를 당했습니다. 그럼 농촌에는 옛날에도 한해 흉년이면 3년 간다고 했어요. 그전에 3년이지 요즘은 10년이 가도 도저히 살아날 길이 없는 겁니다. 빚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1,000만원 빚을 갚으려면 도저히 농사 지어서는 못 갚아요. 그럼 땅이라도 팔아야 되는데 정부에서 꽁꽁 묶어놓고 땅도 못팔게 해요.

그럼 농민들을 죽이는 정책을 하고 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런 적자 영농으로 농민들은 계속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로해서 사실 휴경농지만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면 농촌 진흥원에서 연간 모든 종자 실험 등으로 해서 엄청난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몇 년동안 연구 재배 검토해서 권장했다는 품목에 의해서 또 십일묘 어린모가 인건비도 덜 들어가고 다수확을 낸다고 해서 권장을 해서 엄청난 피해를 봤는데 그 피해에 대한 대책은 서 있느냐? 신문에 보면 쌀로 조금 보조를 해 준다고 얘기는 들립니다만 이런 것으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책임을 져야돼요. 그렇지 않아도 농민들이 농촌을 떠나는 판에 자기네들이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시험 재배해서 농민들에게 권장한 품목이 실패해서 피해를 봤다고 하면 마땅히 정부에서 100% 보상을 해 줘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공무원들 사실 시군 읍면 말단 공무원부터라도 사실을 정부에다 보고를 하고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얘기해야 되는데 현재까지의 공무원들은 전부 상급기관 얼굴만 쳐다보고 살아왔어요. 자기 할 말을 못하고 지시에 의해서 하라는 대로 쌀 한말을 지원해 준다면 정부에서 이거 밖에 안 됩니다 하는 이런 회피성 행정 이것이 탈피되기 전에는 농민이 살 길이 없다고 봅니다. 물론 산업과장으로서 충분한 답변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선 행정업무의 책임자로서 좋은 견해가 있으면 충분히 과거를 탈피해서 정책적으로 상부기관에 사실대로 보고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네. 아주 여러 가지 농촌의 문제는 말씀하셨는데 앞서 나름대로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을 계획대 실적에 관해서 완료된 사업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사업은 계획된 대로 관계공무원이 열심히 일하고 농민이 적극적으로 일을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만 어느해 보다도 금년에 저온 현상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평년작이라는 평가를 하는 기관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500여 농가가 냉해피해를 봤고 또 배추를 심어서 풍작이라고 좋아 했더니 제때에 팔수 없을 정도로 과잉 생산이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나서서 팔아주기 운동을 해야겠다 해서 하려고 했더니 예상치 않게 기온이 급강하 되는 바람에 꽁꽁 얼어붙어서 전부 먹을 수 없는 배추가 되고 이런 피해를 본데가 근 200여 농가가 되기 때문에 산업과장으로서 매우 착잡한 심정이고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농촌의 현실인 점은 누구나가 다 같이 인식하고 있고 느끼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 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부분적으로 답변드릴 사항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너무 범위가 광범위하고 질의사항의 수준이 농림수산부 장관이 답변을 해야 될 정도로 어려운 질의를 하셔서 산업과장이 드릴 말씀만 간단히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농촌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42조원을 투자해서 농촌이 과거의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겠다 하는 것이 지금 신농정 추진의 목표이고 계획입니다.

이것을 국민도 정부에서 계획한 것을 믿고 따라줘야 될 때가 됐습니다. 배추 농사가 이번에 피해를 본 이유가 뭡니까?

정부와 국민이 따로 따로 놀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물재배를 할 때는 수급 계획에 의해서 동향 조사를 해서 금년에 배추는 어느 정도 심어라 이렇게 예고를 합니다. 식부의향 조사라는걸 해 가지고 금년에는 작년의 배추에 비해서 20%를 각 농가별로 줄여서 식부를 해라, 홍보를 했더니 작년보다 20%를 더 심었어요.

정부에서 계획한 것을 우리 농민이 따라 주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2조원을 투자하는 것을 누가 믿느냐고 하시는데 믿어야지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일품벼에 대해서 정부에서 장려를 했는데 피해를 봤다고 했는데 일부 피해를 본 농가도 있습니다만 우리 군은 일품벼는 성공적으로 좋은 작황을 보았습니다.

대다수의 경우 457 내지 500이 생산된 것이 일품벼입니다. 그러나 단 팔일모 어린 못자리를 해서 늦게 낸 것이 피해를 봤고 우리 군의 대다수의 피해를 본 면적이 거의가 어린 모 못자리를 한 것이 피해를 봤습니다.

그것은 아마 전문 기관에서도 냉해에 대해서는 예기치 못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그 다음의 문제는 보상이라든가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여러 가지 우리가 과거에는 정부에서 농업 부문에 투자하는 것을 지원 방법이 보상이라든지 하는 측면을 많이 색출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농어촌 구조 개선을 한다고 하는 사업은 보상적인 측면보다는 경쟁력을 높이고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 농업구조를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투자를 해 나가는 것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농촌이 떠나가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겠다 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이 충분하지 않을 줄로 압니다마는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사항은 더 이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훈 위원 그런데 일품벼를 과장님은 현장에를 전혀 안나가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애요. 내가 백석에서 들을때는 일품벼만 도열병에 걸렸다고 해서 질의를 드렸고 또, 떠나가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 이거 앞으로는 떠나가는 농촌에서 더 떠나가서 폐허가 되는 농촌으로 봐야돼요.

이걸 어떻게 과장으로서 이까짓 돈 40조원을 줘서 돌아오는 농촌, 대통령도 맨날 이 따위 말만.... 이제 농민들은 대통령 말에 안 속아요. 이건 과장이 답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만 또, 답변을 요구하는 조건이 이런 것을 공무원은 상향식으로 해봐달라, 옛날같이 상급기관에 매달려서 시키는대로만 하지말고 사실대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을 해서 아첨없는 공무원이 되지 말고 소신있게 일하는 공무원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익 위원 먼저 질의하시죠.

한상익 위원 여기 감사 자료에는 넣지 않았습니다만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사항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위탁영농 회사가 지금 현재 수매를 못해서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현재 육성을 해서 지난번에 휴경농지를 위탁영농 회사에 재배까지 해서 있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다면 실제 위탁영농 회사가 자기네가 실질적으로 어떤 농가하고만 연결이 돼서 한 일이 아니고 참 도로변에 방치 돼 있는 휴경 농지까지도 위탁 회사가 지었는데 수매 과정에서 곤란을 겪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라도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곡수매는 전체 물량이 우리 군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 물량을 가지고 읍면에 배정을 해서 읍면에서는 또 리별로 배정을 해서 농가별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읍면장들이 적절하게 감안을 해서 배정 해주기를 바라는데 일부 1차 배정 과정에서 고려치 않은 것으로 해서 위탁영농 회사 등 청소년회라든지 다른 대리 경작을 한 사람들이라든지 이런데서 많은 불만을 토론한 바 있습니다. 해서 2차 수매 물량을 배정할 때는 군에서 이미 읍면에 시달을 했습니다만 배정할 때 휴경농지를 영농한 위탁영농 회사에 물량이라든지 위탁영농 회사가 아니더라도 휴경농지나 대리 경작을 많이 한 농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수매가 되도록 공문에 우선 순위를 정해서 읍면장이 배정을 여유있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충분히 해결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권선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위원 산업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자는 슬로건은 좋습니다.

금년에 약 110억을 양주군에 투자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94년부터 98년까지 투입될 돈이 약 1,000억으로 알고 있는데 10개년에서 6개년으로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줄어 들었으니까 지금 다들 알다시피 농산물 다 수입개방 됩니다.

특용작물 등 양주군은 타 군하고 틀리니까 진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번에 새로운 계획을 짤 때 마스터 플랜을 과장님이 해외도 갔다 오시고 했으니까 견문도 넓히고 왔으니까 확실하게 짜서 진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는데 물론 역부족인지는 알고 있지마는 우리가 94년부터 98년까지 투자 예상액이 얼마나 됩니까?

농업진흥지역 관계도 여기서 맞물려 들어갈텐데 농업진흥지역 관계가 아직 덜 끝났죠.

그래가지고 이것하고 맞물려 들어가는 거니까 진흥구역으로 들어가 있는 농경지에 대해서 대안을 만들어 주셔야 되겠는데 그 대안을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 산업과장 현삼식 권선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제가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5개년 계획으로 투자할 사업은 2001년까지 계획이 됐던 것을 3년을 당겨서 98년까지 재조정해서 편성하는 것인데 사업비는 당초에 우리가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올린 것이 10개년 동안에 2,877억입니다.

이것을 승인 신청을 했는데 양주군에 얼마나 많은 물량이 책정될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배정을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주군에 연도별 총 물량을 줍니다. 그것이 내려와 봐야 총액이 나오는데 총액이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 농민들의 의견을 받아 들여서 상향식으로 농민의 의사대로 원하는 사업을 배열해서 총 물량이 넘을때는 우선 순위를 정해서 범위 조정을 하는 것이다. 사업계획을 짤 계획으로 있고 그런데 사업 계획을 짜는데도 세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농민 스스로 해야 될 사업, 국고 지원을 받아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사업, 중앙 정부에서 직접 하는 사업 세가지로 나눠져서 물량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 물량은 농림수산부에서 아직 도별로 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조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내려오면 최대한 우리 농민의 의사가 반영이 돼서 진짜 양주군 농업이 발전돼서 경쟁력 있는 농촌을 만들어 가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관계는 현재 우리 군에서 올린 안대로 확정 돼 있는 상태입니다만 절차상 도지사의 고시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진흥 지역내에 있는 농지는 우선적으로 98년까지 전면적으로 경지정리를 완료 하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의지입니다.

그런데 실시하는 것은 누구의 의사에 의해서 실시 되느냐 하면 농민의 의사에 의해서 실시되고 농민의 의사에 의해서 우선 순위가 정해지고 하기 때문에 농민의 의지가 더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경지대상 정리지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농민의 70% 이상이 동의를 해야만 경지정리가 실시될 수 있는데 땅값 올라가기를 기다리고 경지정리 안하려고 한다면 많은 문제점으로 봉착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정부에서는 98년까지 진흥 지역안의 농지는 100% 경지정리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산업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축산과소관위로이동

○ 위원장 김재현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김남열 축산과장 김남열입니다.

93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축 인공 수정 사업은 8,140두 중에 7,201두를 실시하였습니다.

12월 31일까지는 무난히 마치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축사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계획이 저희가 정부로부터 25개소를 배정을 받아가지고 현재 실적이 20개소입니다.

12월 말일까지는 완공되리라 믿습니다.

개소당 3,500만원 융자에 자부담이 1,500만원 해서 5,000만원짜리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선도 양축농가 육성 사업입니다.

92년도 사업에서 93년도 말까지 완료시키는 겁니다. 3개소를 배정 받아 가지고 완료 했습니다. 이것은 축종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한우나 유우는 개소당 1억500만원이고 돼지는 1억7,500만원입니다.

이것이 금년 현재 다 완료 돼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93년도에 선도 양축 농가해서 4개소가 더 선정 됐어요. 유우가 1개소, 돼지가 1개소, 닭이 2개소 이것은 현재 실적이 40% 추진입니다. 94년도 12월말까지는 무난히 마치리라 생각됩니다.

이것의 개소당 사업비는 유우소가 100만원이고 돼지가 1억5,000이고 닭이 2억입니다.

94년도까지는 무난히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종계장 시설 개선사업 완료입니다.

양주군 주내면 고읍리 98번지에 김병남씨라는 사람이 이걸 신청해 1억4,000만원을 받아가지고 자부담을 9,650만원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억3,650만원을 들여서 현재 완료를 다 했습니다.

다음은 축산업체 관리입니다.

축산업 등록업체 가축 실태 조사입니다.

대상은 31개소입니다. 양돈이 4개소, 산란이 20개소, 육계가 8개소 그래 육계는 현재 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2개소가 취소되고, 년간 계획은 2회로 돼 있으나 실적은 현재 1회입니다. 12월에 남은 1회의 실적을 조사할 것입니다.

다음은 부화장 및 종계장 실태 조사입니다. 저희는 대상이 부화장이 8개소고 종계장이 7개소입니다. 부화장 8개소는 현재는 7개소로 돼 있고 종계장도 현재 6개소로 돼 있습니다. 계획은 2회인데 실적은 현재 1회입니다. 12월에 실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처리 시설입니다.

간이정화조 시설입니다. 이것은 1개소당 300만원 자원에 210만원이 융자고 90만원이 보조로 돼 있습니다.

현재 66개소 중에 실적이 59개소로 12월말까지는 완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정화시설은 이것은 신고 사항을 말하는 것입니다. 개소당 1,000만원 짜리를 하는건데 저희는 92개소가 금년에 선정이 돼가지고 현재 75개소가 되고 나머지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12월말까지는 다 완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엔 분뇨장비 구입입니다.

저희 군에는 2개소가 선정되어 가지고 장비를 현재 축협 중앙회에서 금년말까지 사주기로 돼 있습니다. 인제 장소를 보면 광적면 우고리 돈우 작목반 차량 1대 4.5M/T 짜리는 오늘 현재 축협 중앙회로부터 인수를 받아가지고 지금 현장에 도착돼 있습니다.

그리고 양주군 축산업 협동조합에서 살포기 7대를 구입하는 것은 1대가 2t짜리입니다. 이것은 아직 구입중에 있습니다.

축협에서 사가지고 다 공급 시킬 것입니다.

기한내에는 무난히 다 도착 되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년간 가축방역 사업이 4만6,500두 중에 실적이 4만5,177두입니다. 97.2%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부정 축산물 단속입니다.

부정육 단속 및 육가지도 단속은 년 24회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적이 22회입니다.

12월달에 이걸 마치면은 계획한 실적은 다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엔 계열화 사업입니다. 가축 계열화 추진 사업입니다. 대상은 회천읍 옥정리 18-7번지의 백한기씨가 신청했던 겁니다.

사업계획은 당초에 종돈장 신축이 1,386평 간이도축장 신축 453평 판매장 설치가 25개소로 계획했던 겁니다.

사업비는 55억9,400만원입니다. 융자가 35억이고 자부담이 20억9,400만원이었습니다.

추진 내역에서는 융자 35억의 담보 부족과 계열업체 사업 포기로 이 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다음에는 사료작물 재배입니다.

신규 초지조성 사업입니다. 장소는 은현면 선암리 산 36번지의 이봉우씨가 2.6㏊를 신청해 가지고 현재 1.5㏊를 완료 했습니다. 이 기간은 93년 5월 27일부터 94년 4월 30일까지 완료가 되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기성초지 보완입니다.

4호에 20㏊의 계획인데 실적이 19.5㏊입니다. 이 현재 0.5㏊는 지목변경이 됐기 때문에 현재 19.5㏊로서 다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전작 사료작물 재배입니다.

저희 관내에 1년내 심어서 한게 2,000㏊중에 1,876.6㏊가 완료 됐습니다.

94% 추진입니다.

다음은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입니다.

계획이 565호 450㏊에 실적은 435㏊가 됐습니다. 이것은 금년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사후관리까지 다 해서 채취해 먹이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이 ㏊당 개소당 사업 지원 내용은 27만6,500원입니다. 종자대가 7만8,500원이고, 비료대가 19만8,000원입니다.

그 다음은 볏짚 암모니아 처리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1,500기가 배정돼 가지고 실적이 537기입니다. 이것은 11월 1일부터 해가지고 12월 31일까지 완료되기로 돼 있습니다. 기한내는 무난히 완료되리라고 믿습니다. 개소당 지원 내역은 암모니아 처리가 현재 5만7,200원이고 내용에 천원 단위가 붙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비니루는 1기당은 1만4,150원이고 2기당은 2만7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자부담 하는 것이.

다음은 사료 생산기반 지도입니다.

사료용 볏짚 수거기 보급입니다. 이것은 3대가 배정이 되어 3대를 다 구입을 해 드렸습니다. 이것이 3대 밖에.... 축산계에다가 배정을 해 다 구입 했습니다.

이것이 대당 600만원씩 해 가지고 1,800만원으로 구입했습니다. 사료작물 저장용 싸이로 설치입니다. 19기 배당되어 실적이 19기로 다 설치가 됐습니다.

요것이 개소당 사업비는 300만원, 보조가 150만원에 융자가 150만원 해서 다 완료가 됐습니다.

젖소 착유기 지원입니다. 저희 관내에 41기가 배정이 돼 가지고 실적이 41기로 100% 완료 했습니다.

다음 냉각기 지원입니다. 40개소인데 현재 35개소가 됐습니다. 5개소는 나중에 배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상자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금년내 하면은 이것이 다 완공되리라 믿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수고 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우충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위원 우충국 위원입니다.

먼저 축사시설 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25 농가를 선정을 해서 8억7,500만원의 시설비 지원을 융자금이죠? 이게. 지원을 해서 어려운 농가들에게 현대 축사 시설을 갖추라 이러한 목적으로 사업 계획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8억7,500만원중에서 4억5,500만원이 융자가 시행이 되고 나머지 4억2,000만원이 아직 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걸 알아보니까 그 금액이 아직 배정이 안 됐다 국가에서. 과장님 답변이 아까 물어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50% 준하는 지금이 연말이 되도록 융자 시행이 안될만큼 뒤에 재원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이 25농가를 선별 선정을 해서 분기별로 자금 지원에 따라서 사업을 유도했어야 그 사람들이 빚을 안지는 건데 시작해서 한꺼번에 시행되는 양 봄부터 설쳐대면서 몽땅 자기 돈과 빚을 얻어서 다 지었습니다. 그 중엔 지금 담보능력 등 해서 시행이 제대로 안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의 다 했는데 자금배정이 안 되고 있어요.

생활이 영세하기 때문에, 축산 시설이 영세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러한 지원금을 줘서 현대 시설을 갖추라고 하는건데 자금 지원은 까마득한데 미리 일부터 시켜 놓고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도움을 주는게 아니라 빚더미 위에 올려 놓고 앉았다. 얼핏 보기에 1,000만원, 2,000만원이 쉬운 것 같습니다. 농민이 지금 그 빚을 져가지고 그 이자를 문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자금이 한꺼번에 나오지도 않을 것을 미리 봄부터 전부 통제도 없이 다 짓게끔 해 놨는지 사전에 위에서는 어떤 지침도 없었는지 이거부터 우선 답변해 주세요.

○ 축산과장 김남열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축사시설 개선 사업에 대한 자금 배정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당초에는 25개조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1차 배정이 다 나왔습니다. 그전에 저희는 나오기 전에 자부담 1,500만원 부담하는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지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2차도 배정이 됐습니다. 현재.

그래가지고 이것이 실적때 배정을 하다 보니까요 이것이 현재 다 마친 집도 몇집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있지만 이것이 사진을 찍어 들여오면 저희가 해서 내 보내주고 있는 집은 좀 나은 집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정부 차원에다 이것을 가지고 농민에게 부담만 주는 것 아니냐 해서 저희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농산부에서는 재무부까지 해가지고 지금 서둘러서 곧 배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저희가 자금 내려오기 전에 먼저 한 것은 잘못입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좀더 성과도에 따라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국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이것을 옆에서 보면서 문제 발견을 한 것은 이것이 자금이 나왔다. 나왔어도 어차피 그 사람은 담보를 선제공 했을 때 융자가 가능 하더라구요.

○ 축산과장 김남열 네.

우충국 위원 선담보 하지 않으면 절대 융자금이 나갈 수 없다.

그럼 담보를 잡고 나갈때는 그 사람의 성과도에 의해서 굳이 나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주택자금 같은 것은 후취 담보를 하기 때문에 그 성과도대로 자금 융자가 돼야 반드시 채권 관리가 됩니다.

그러나 이건 선담보를 다른 물건에 의해서 잡고 융자 하는거를 번거롭지 않게 줄 수 있는거다 잘못될 수도 없다.

담보를 잡았기 때문에 목적대로 사용을 안하면은 담보물로다 채권 관리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건데 이러한 특수한 융자 방법으로 어려운 농민들에게 상당히 번거로움을 주고 있다. 이것 하나 해주기를 바라고요. 지금 그 문제는 내년도 부터는 자금 지원 척도에 따라서 사업유도도 하겠다고 하시니까 그것은 더 이상 질의를 안 합니다. 아까. 여기서 또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신 어저께 제가 기획실장 한테도 얘기를 한 겁니다. 백한기라는 분이 35억의 우리 특별 융자금을 이렇게 한다고 했다가 안하는 바람에 이 문제가 있는 사업 아니었었냐 하는 추궁을 했었는데 선정 과정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사람....

○ 축산과장 김남열 이것은 우충국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년간 축산진흥 계획 사업에 물량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 사업장으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백한기라는 분이, 한 사람이 이걸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를 거쳐서 농산부에 올라가서 이 양반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사업을 해오다가 나중에 이 사업장이 처음에 할때에는 자기 혼자 하다가 그 다음에는 여기서 주식이 이루어졌습니다. 주식, 그래가지고 주식에서 가결한 결과 이것이 담보능력도 현재 보면은 자기네 담보능력 가지고도 35억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충국 위원 아니, 됐습니다.

담보능력이 재산을 다 털어도 35억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못 된다.

인제 이런 이야긴데....

○ 축산과장 김남열 또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6월 15일자로 나중에 백한기네 회사가 이사회가 결정되었습니다. 거긴 뭐냐하면 한산자연 농축산(주)는 식품판매 제조업 농원겸업 유기농산물 판매업 식품 유통업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92년 6월 15일자로 회천읍 옥정리에.... 형성돼 가지고 여기서 부결이 된 겁니다.

우충국 위원 네네 좋습니다. 좌우간 이 선정이, 자기가 손들도 하겠다고 해서 농수산부에서 바로 주는 것 아니잖습니까?

다 그 사람들이 한다고 하는거를 우리 양주군 축산과에서 축산 행정부서에서 다 앞뒤 검토를 하고 사업자 선정을 확정해서 위에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35억이라는 특별 융자금이라는게 이게 저마다 얻어 쓸 수 있는 돈도 아닙니다. 또, 이것 얼핏보면 이것도 42조원 농어촌 발전 10개년 계획에 의한 일환책일지로 모르겠는데 이것을 쉽게 생각을 하고 사업자 그 재무구조 정보 파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했다가 다른 사람도 못쓰고 몽땅 중간에 사업 포기를 해서 반려가 돼 올라가는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게 어떤 경로를 거쳐서 했든지 양주군은 이 35억이 다른 사람도 못쓰고 되돌려 국고로 도로 환수되었다는 것은 책임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축산과장 김남열 축산과장으로서도 그것을 쓰지 못한걸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책 사업으로서 여러 사람이 나눠줄 수 없는거고 한 사람을 대상자로 선정해 쓰는 것이기 때문에 A라는 사람이 못한다고 해서 B, C가 다 나눠쓰지 못하는 목적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할을 해서 쓰지 못하고 다시 반려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우충국 위원 앞으로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것.... 35억이 그냥 되돌려 올라가는 것, 웬만한 빽가진 사람 아니면 생각지도 못할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예요. 이것이 양주군의 축산 행정에서 당초 엉성하게 사업자 선정을 하는 바람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나온 겁니다.

통감 하셔야 돼요. 쉽게 핑계대시면 안됩니다.

○ 축산과장 김남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명 아닌 변명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볼 적에 옥정리 소재 대지가 2,836평 하고 전이 3만4,162㎡면 이게 1만352평 하고 임야가 6,681㎡면 2,024평 목장용지가 1만4,300㎡ 4,333평, 건물이 892㎡이면 270평 이런 것을 했는데도 담보물이 되지 않고 전부를 가지고서도 이게 대상이 안됩니다.

그리고 현재 시가로서는 저희가 보면은 35억이 아니라 50억도 넘습니다. 이게요. 그래서 사실 이거면 되겠지 했는데 보니까 감정원에서 감정을 하고 보니까 이게 안돼서 사실은 이렇게 된 겁니다.

앞으로는 모든 것을 세밀히 따져 가지고 잘 처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네, 이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선 위원 가축 방역 실정을 보니까 과장님께서는 90%를 하셨다는데 본 위원이 가축 농가에 조사한 결과 상당히 실적이 부진 했어요. 거기에도 차이점이 많은데 과장님께서는 그 %를 어떻게 내셨는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김남열 네, 이은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는 가축이 돼지만 해도 약 12만 두가 되고 소가 한우가 3,170두, 유우가 1만2,500두, 육우가 2,800 이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방역때 보면은 영세한 농가를 우선 목표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남으면은 그 숫자에 올라가서 또 많은 집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이 숫자에 비해서는 배정량이 무척 적습니다. 나머지는 자율 방역으로 지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수량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은선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97%라고 그러셨는데 실적이 4만5,177두예요.

그런데 그 %는 무슨 숫자에서 나왔는지는 몰라도 양축 영세 농가에 가서 조사해 본 결과 방역에 대해서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는 가구수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방역실적 명단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또한 소규모 축산 업자라도 세밀히 파악하셔 가지고 골고루 방역의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 축산과장 김남열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치밀한 계획하에 조사를 자세히 해가지고 빠짐없이 잘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후로 실적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시간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한 다음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감사중지)

(17시 48분 감사계속)


8)지역경제과소관위로이동

○ 위원장 김재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강웅 지역경제과장 이강웅입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분야로서 액화석유가스 및 고압가스 안정관리를 LPG 판매업소 15개소, 고압가스 판매업소 4개소, 아파트 집단 공급시설 5개소, 기타 가스 사용업소 18개소 등 금년 10월말 현재 총 42개소가 있으며 시설의 법정기준의 적합 여부와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중점 점검하고 있으며, 부적합 업소에 대하여는 행정 조치를 하여 즉시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저축증대에 대하여는 금년도 저축 목표액 3,026억8,000만원에 10월말 현재 2,875만4,600만원으로 목표액 95%를 달성하였으며, 1인 1통장 갖기 사업 추진으로 관내 유관단체, 기업체 등에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내고장 상품 사주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판매 실적으로서는 1억1,398만원을 계약 판매 하였으며, 내고장 상품판매 코너를 읍면 농협 연쇄점 등에 설치하고 63개 업체가 참여하여 생산 제품을 계약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 물가 안정 대책으로서는 소비자 물가의 안정을 위하여 유관기관 등 총 19명으로 물가대책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 심의와 개인 써비스 요금의 안정관리 등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가 합동지도 단속반을 편성 가격 미 표시나 부당요금 징수, 계량 위반행위등 단속하고 있으며,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과 아울러 업소에서 자율적으로 행정지도 가격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욕료 등 개인 써비스 요금에 대하여는 업소별로 관리 카드제를 운영하므로서 가격의 담합 인상이나 기습인상 등을 미리 막고 개인 써비스 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안정 가두 캠페인과 물가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여 물가안정의 중요성을 계속 홍보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월동기 연탄 수급 안정으로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 225가구에 대하여 가구당 4만4,200원씩 연탄 운반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연탄가스 발견탄 2,200개를 사용 가구에 배부하여 연탄 가스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월동기에 공급 능력 확보를 위하여 월동기 연탄 비축 자금을 영세업소에 융자하여 월동기 연탄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량기 관리에 대하여는 대상 551개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불량 계량기는 수집 또는 폐쇄 조치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업분야 중 공장등록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 말에서 91년도 초에 조건부로 등록된 공장과 등록대상 공장이었으나 등록을 하지 못한 무등록 공장에 대하여 금년 11월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추가로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공장등록 후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조건이행 사항을 점검하여 이전 적지를 확보하여 적법한 지역으로 이전토록 하는 방안 등 기업활동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추가등록 절차로는 기간내에 기업체에서 신청을 하면은 유형별로 분류하여 현지확인을 거치고 내년도 5월 1일부터 5월말까지 1개월간 등록증을 교부하고 등록증 교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기업체에서 배출시설 허가증을 받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업용지 분양입니다.

남면 상수리에 조성한 남면 공업용지는 92년 10월과 93년 1월 2회에 걸쳐 분양공고를 하였으나 희망 업체가 없어 미분양 상태로 있습니다. 미분양 원인은 분석한 결과 대선과 산정부 출범기로 분양공고 시기가 부적절 하였고 분양 대금 납부기간이 짧아 기업체에 자금 압박이 있었으며, 일반 경쟁입찰 방식에 의한 분양가격 결정으로 분양 가격이 상승 되었고 지방 공단 미지정으로 인한 세제혜택 미보유로 분석이 되어 이에따른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경기도와 협의 후 명년도 2월경 3차 분양공고를 실시하도록 하셨습니다. 공업용지 분양에 따른 대책으로는 입주대상 업종을 완화하고 분양대금 납부기간 조정과 지방공단의 지정, 그리고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개정 건의 등 또한 입주 분양 공고전 입주 희망업체 간담회 등 업체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육성 지원은 금년도에 2억2,000만원의 기금을 출원하여 총 17개 업체에 17억을 융자하는 등 89년부터 관내 총 30억5,000만원의 융자를 실시하였으며, 내년도에는 3억4,000만원의 자금이 할당되어 금년보다 더 많은 금액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해 보다 많은 기업체가 혜택을 입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년도별 융자금 출현 및 융자 현황과 공장설립 신고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관리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량관리 추진 실적으로는 금년도 신규 면허는 사업용 자동차 택시의 공급기준 책정 심의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금년도에 개인택시 7대, 회사택시 5대등 총 12대를 증차 책정하고 정확한 실사와 확인을 거쳐 면허 처분을 완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주민의 교통편익 증진에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수시 또는 정기 단속으로 불법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고 있으며, 자동차 등록 민원 업무는 금년도 1월부터 11월 15일 현재까지 신규등록 3,059건 등 총 2만473건을 처리 1일 평균 79건의 민원을 창구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운수업체 관리에 있어서는 관내 8개 운수업체에 대하여 수시 또는 정기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 운수업체의 준법질서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징금, 과태료 징수 사항은 금년도 징수 목표 1억5,210만원에 10월말 현재 2억750만1,000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36%를 초과 징수 하였으며, 징수액 805만7,000원에 대하여는 압류 등 채권을 확보하고 납부 촉구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일제점검과 자동차 민원업무 처리 현황은 앞서 보고 드렸으므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으며, 다만 급증하는 차량과 함께 민원도 날로 다양하게 늘어가고 있으며, 능동적 민원 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규 연찬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단속은 주정차 금지구역인 5개 읍면 6개소에 주정차 금지구역 홍보와 지도단속을 병행하고 있으며, 11월 15일 현재 750건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적발하여 1,287만원을 부과하고 1,897만원을 징수 하였으며, 미징수 분에 대하여는 채권압류 타기관 조회 등 완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으로서는 매월 첫째주 화요일 아침 7시 30분부터 관내 교통혼잡 교차로와 횡단보도에서 각급 유관기관, 자생단체, 주민, 학부모 등이 참여하여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전개 교통사고 예방과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공용 주차장 설치 사항은 회천읍 덕정리 138-36번지 전기통신공사 소유토지 2,370㎡를 매입하여 저희 군으로 이전등기를 완료하고 현재 공영 주차장을 조성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읍사무소 내방 민원인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일 현재까지의 공정은 약 60%로서 12월 중순경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간략히 요약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은선 위원 먼저 질의 하십시오.

이은선 위원 법규 위반차량 조치 및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 내역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강웅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동차 불법행위 단속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기 또는 수시 그리고 시군 교체 단속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점 단속은 시내 시외버스의 임의 결행이나 도중하차 또 택시나 화물, 장의버스등 부당요금 징수행위 또 택시는 미터기 미 사용행위, 승차거부, 난폭운전, 호객행위, 합승행위 또한 자가용 유상 운송 행위 등을 고려하여 주로 중점 단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현재 11월 15일까지 139건을 적발하여 관계 법규에 의거하여 과태료, 과징금, 자격정지, 운행정지 등을 처분하였습니다.

또한 과징금, 과태료 징수 현황은 방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부과는 2억1,500만원인데 현재 징수금은 2억700만원으로서 93.6%를 징수하였습니다.

미징수 분에 대해서는 압류 등 차량에 대하여 독촉장 등 계속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은선 위원 네. 그런데 제가 볼적에는 견인차가 말예요. 지도단속 보다도 세워두는 시간이 많은 것 같애요.

그래 동두천 한번 나가봤더니 중앙로에 차량이 빽빽해서 순환이 안 됐더래는데 가보니까는 아주 교통체증이 아주 시원하게 정리가 잘 되었더라구요. 물어봤더니 동두천이나 의정부에서는 우선 임대를 줘가지고 철저히 한 결과 교통체증도 해소가 되고 또, 임대료 수입도 사실 직원들 고생도 안 시키고 수입은 수입대로 보고 교통체증 역시 완만히 해소가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해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강웅 네, 저희 견인차를 지적해 주셔서.... 잘 해나가겠습니다.

저희가 견인 사업을 현재 저희 여건상에 임대를 주거나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견인차를 운행하는 것은 읍면 소재지 하고 덕계리 지역에서 방송 홍보를 주로 합니다.

몇 번차 어디서 이동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식으로 홍보를 자꾸하고 만부득이 할 때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부착을 시키고 실지로 견인은 지금 견인을 했을 때 견인해 놓은 장소 주로 면사무소 마당에다가 견인을 해 놓게 되면은 또 그 차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견인은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에 장흥국민관광지를 위주로 해서 관리사무소에 견인하는 거로 이렇게 지금 견인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견인 문제를 좀 더 활발하게 읍면 소재지까지도 단속의 영향을 확대 시켜야 하겠다 하면은 우선은 일정 장소에 견인 장소 또 견인해온 차량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 차에 흠집이 가면 상대방의 제2차 민원이 야기되고 하기 때문에 지키는 사람도 이런 것을 같이 연결해서 연구를 해야할 거로 압니다.

현재는 일단은 위원님이 지적하여 주신대로 좀더 열심히 순회하면서 주요 소재지에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홍보 방송을 더욱 철저히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면사무소 마당에 견인해다 지키더라도 해서 현실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이은선 위원님.

이은선 위원 그런데 우선 견인 부담도 말예요. 사실 차량이 많기 때문에 도시형태를 우선 갖춘데는 차가 소통이 안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직원들을 좀 잘 감독을 하셔가지고 철저히 정말 견인차가 있다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시에도 사실 그 직원들 시켜서 계몽을 하다 못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러한 방식으로라도 해서 교통체증도 해소시키고 또, 직원들도 고생시키지 않고 임대를 주는 걸로다가 그런 것을 생각까지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엄격히 할 것 같으면은 어느 정도 사실 부정 주차를 안 합니다.

그렇지만 웬만큼 말을 해 가지고는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참작을 하셔가지고 양주군내 만큼은 도로변에 사실 차량이 잘 소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도를 하여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 갑니다.

○ 위원장 김재현 과장님 말이죠.

이은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요 견인차를 운행하고 있는 기사 그 사람이 그 업무가 7개 읍면을 돌다보면은 굉장히 과중하고 실효성도 못거두고 이러니까 임대가 아니라 그것을 어떤 기관에다가 위탁을 해서 경영을 하면 어떠냐는 그러한 질의이십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죠.

○ 지역경제과장 이강웅 질의의 중심이 도시형태 지역의 교통 소통이 원만히 되도록끔 지금 견인차 기사 둘하고 견인차 1대는 부족하니까 기관에다 위탁을 해서 좀더 활발하게 했으면 하는 질의로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웃인 의정부와 동두천이 임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인지가 되는데요. 제가 알기에는 임대를 하지 않고 직접 시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임대를 서울서도 일부 구청에서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임대를 받은 사람이 임대료를 내야되고 자기네 수입도 이렇게 올리려다 보니까 너무 과하게 해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지금은 도로 그것을 해약을 하고 지금은 직접 구청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질의는 우리 군민의 차량의 원만한 소통을 이해하여 주신 것이니까 일단 제가 이 견인차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를 하고 좋은 우리 지역에 맞는 방안으로 좀 활발히 운영해 보겠습니다.

막연한 대답 같습니다마는 일단은 이 견인차 기사도 현재 다른 시군에는 지금 청경으로 배치가 돼서 단속할 수 있는 군한이 부여되어 있는데 저희는 운전 기사들이 나가서 하기 때문에 어떤 마찰시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있고 그래서 그런 청경 보강문제 또, 저희 견인차 소형 1대 갖고는 대형차를 못 끕니다.

그래서 결국은 승용차 밖에 못끄는데 지금 도로변에 중.소형차가 소통을 막고 있을 때의 대책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명년도에는 좀더 활발하게 그래도 있는것만 가지고라도 좀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차량 업무에 대해서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정명훈 위원님 지역경제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훈 위원 정명훈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에 관해서 좀 간단히 질의를 드려야겠어요. 일전에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채석장을 현지시찰 해 봤는데 우리 관내에 와서 그 사람들 참 엄청난 채석장을 차려놓고 사업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차량등록이 안돼 있어 가지고, 그러면 사업은 우리 지역에 와서하고 세금은 서울에 가서 낸다는건데 이게 공무원들이 여러분 각 과장님들한테 참 힐책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전부 이런 상태로, 세외수입이 오르거나 말거나 이건 방치하고 적당히 무사안일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느냐? 그 차량등록만 해도 우리 양주군에서 엄청난 세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공무원들의 근무태도가 불성실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18개 업체에다 18억원을 지원해 줬는데 이게 사전에 우리가 현재 18억씩이나 우리 양주군 예산도 미약한데다 절약을 하고 또한 정부시책에 의해서 눈물을 머금고 지원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그 사람들이 얼마나 혜택과 도움을 보고 있는지 내가 봐서는 그렇게 도움을 못주고 실효성도....

꼭 융자를 해줄 필요도 없다고 보는데 이걸 융자를 해 줄적에는 현지에 가서 충분히 확인검토를 해서 어려운 기업으로서 능력과 노력은 좋은데.... 꼭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데를 도와줘야겠는데 내가 듣기로는 그냥 적당히 선정을 해서 남의 돈 갖다가 뿌리듯 했다고 들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오.

○ 지역경제과장 이강웅 네. 먼저 채석장을 확인해 본 결과 세금은 서울서 돈은 양주에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알고 그래서 엄체에다 공문을 냈습니다.

현재 양주에 등록 돼 있는 차가 몇 대고 서울에다가 타관... 에다가 등록된게 몇 대인데 양주에다 그것을 이전을 하도록끔 이렇게 양주에 애향심을 갖도록 사장을 통해서 협조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현재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딱 두가지입니다.

그것이 지금 덤프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사장이예요. 그 사람이 사장이고 그 사람이 회사에 얼마를 들여 놓기로 하고 거기에 와서 지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사람을 하나 써서 차를 맡겨주면은 사람과 차량을 관리하는데 2중으로 관리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또 사람 쓰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 본인이 직접 가지고 들어와서 직접 자기의 관리하에 일정액을 내니까 여러 가지로 편리하고 해서 그래서 지입제를 회사에서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차가 10대다 그러면은 거의 70%는 지입제로 되어 있고 나머지 30%만 회사 차량으로 되어 있는 식으로 이렇게 운영이 돼 있어 가지고 그래도 저희는 회사대표 앞으로 공문도 넣고 협조 공문도 또 한번 넣었습니다.

그래서 관내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관내에 뭔가는 기여가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최소한도로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고 협조를 한 결과 현재 50%까지는 관내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정명훈 위원 그런데....

○ 위원장 김재현 네, 정위원님 질의하시죠.

정명훈 위원 그런데 공직자들도 중견 간부들이 자꾸 회피성 답변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잘못은 시인하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채석장이 어제 오늘에 생긴 채석장이 아니예요. 수년 동안을 있으면서 접촉을 해 봤는데 어려운 점이 있어 못하겠다. 이것은 회피성 답변이지 사실 과장이라면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의한게 아닙니다. 그래도 좀더 수익성을 올리고 또, 공무원으로서 떳떳한 월급을 받고 떳떳이 공무원 생활을 할려면 당당하게 일을 할 생각들을 안하고 아! 어제 오늘의 일입니까? 채석장이 양주에 생긴지가?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 재 허가 당시에 허가 기일이 지나가지고 허가를 해 주시지 말았어야지 수익없는 놈의 회사를 왜 자꾸 허가를 내줘서 그 사람들 속을.... 자꾸... 괜히... 주느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현 답변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정명훈 위원 네. 답변해 주시죠.

○ 지역경제과장 이강웅 지금 지적하신대로 좀더 열심히 성의껏 회피성이 아니고 직접 부딪혀 가지고 잘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제가 곁들여서 지역경제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우리 재무과에서도 세외수입증대 차원에서 많은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지입차에 대해서는 이쪽으로 차적을 옮긴다든가 이러한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실적도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데 한내중기나....

양주군 회사를 넘겨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고 또, 동성중기 같은 것도 지금 많이 넘어와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정위원님의 질책을 깊이 생각하셔서 그러한 차량 업무를 전담하시는 과장님께서 더욱 노력을 하셔가지고 관내에서 지금 우리 군민이 내는 세금가지고 만든 도로를 망가뜨리는 주범들이 그런 골재 차량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와서 사업을 해 가면서 지역에서 그래도 양주군에다가 차적이라도 넣고 다만, 세금이라도 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강웅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지금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꼭 필요한 업체에 융자가 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에 우리 군에서 출연한 금액은 2억2,,000만원이고 또, 실지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혜택을 받은 금액은 18억입니다.

그래서 그 비율적으로 봤을때는 약 7배 이상 저희가 받아왔죠.

그리고 현재 저희가 그것을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구요. 거기에 나온 기준에 의해서 본인이 그것을 작성해 냅니다.

잘 지도해 주죠. 그 근거를 붙여 가지고 그래서 그 배점이 나와가지고 그 배점에 의해서 순위가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금 사정이 좋은 업체는 또 포기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2개 업체가 포기를 해서 다음 순위가 또 올라가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금년도에 신청한 업체가 42개 업체 그중에서 최초의 17개 업체가 선정이 됐고 추가로 1개 업체가 더 선정이 되어서 18개 업체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받은 것으로 마감을 짓질 않고 받은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도 해서 과연 그것이 그 업체에 필요한 자동화나 정보화 또는 그 회사가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쓰여지는지도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욱 좀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보충질의....

정명훈 위원 내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선정 과정이야 어떻게 됐든 실지로 융자를 못 받은 업체 중에서 상당히 기술도 또 노력도 하는 그런데는 단돈 1억을 지원해서도 상당히 보람을 느끼고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기업이 안됐다.

그래서 질문을 한 겁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권선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위원 네.

○ 위원장 김재현 권선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위원 네.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중소기업 활성화 대책, 양주군에 기업체9가 1,000여개 있는데 18개 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18개 업체가 어떤 업체냐 다 돈 안갖다 써도 될만한 업체에요. 진짜로 어려운 업체들은 조건이 까다로와서 그런지 갖다 쓰지를 못하더라구요.

그리고 어느 업체를 방문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양주군에서 받는 중소기업자금 말고 중소기업 관리공단에서 받는 자금을 받아서 그 사람은 공장부지를 샀더라구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책이 그런 식으로 흘러가니까 진짜로 필요한 업체는 사용도 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18개 업체라면 말도 안돼요.

말로만 중소기업 활성화 대책이니 중소기업을 위한다느니 금융실명제에 대해서 대안을 갖고 정부에서 발표한다고 하는데 이게 한 1/10이라도 주고 나서 말을 해야지 1/100을 주고 생색을 낼려고 해요.

그러니까 흐름이 잘못 흘러가고 있고 진짜 어려운 중소기업에서는 사용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겠어요. 대안을 좀 해주시고 남면 공단이 자꾸 미분양 상태가 되는데 덕계 공단이나 봉암 공단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남면 공단이 몇 년 됐습니까? 민자유치를 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해야지 이거는 관에서 하면 안되는줄 뻔히 알면서도 무리수를 써서라도 하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민자유치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안하고 왜 관주도로 하느냐 이거에요.

관에서 하면 분양이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해도 분양이 안되고 있는데 만간주도로 하면 40만원이 아니라 50만원이 들더라도 본인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게 요건이 충족되니까는 충분히 되는데 문제는 양주군에서 공단을 분양해서 어떻게 양주군 돈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는 문제가 생기지 않나 노력을 좀 해야 되는데 과장들이 계장들이 자꾸 자리가 바뀌니까 알지를 못해 다시 배워서 하려니까 시간도 걸리고 먼저 과장, 계장들이 생각했던 방향이 틀려져요.

이 두가지만 일단 답변해 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이강웅 남면공단의 미분양을 거울 삼아서 민자로서 추진을 해야 한다는, 공단을 조성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먼저 덕계공단 조성 사업은 작년도 10월달에 수도권정비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심의 받을 때 도시형 업종으로 심의를 받고 입주 업체는 10개 업체 이렇게 심의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남면에 조성해 놓은 공단이 미분양된 사항을 거울 삼아서 현재 입주대상 업체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혀 손도 안댄 상태니까요. 설문조사를 해서 그 결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 절차를 밟아서 지방 공단으로 지정을 한 다음에 현재 민자유치를 방안은 조합아파트 추진하는 식으로요. 그런식으로 당초부터 성과도에 따라서 거기에 입주 희망 업체가 돈을 내서 완공하면서 입주가 끝나는거로 이렇게 할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서면으로 위임된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현재 저희군의 복안입니다. 덕계 공단만은 민자유치를 해서 처음부터 해 나간다 하는 확고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중소기업은 관내에 무등록 공장까지 약 1,000여개가 있는데 18개 업체라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도에서나 군에서 군 단위에서는 어떤 기금을 마련해서 정말 어려운 기업에다 돈을 줄 그런게 안되어 있고 경기도에서는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중소기업 육성자금 기금운영 외에 별도로 수출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출 지원금은 1불당 100원을 3개월간 융자를 해주는 것입니다. 연 7%로.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기업체에다 안내엽서를 통해서 홍보를 했고 또, 중소기업자금 안내도 전 업소에다 다 홍보를 합니다.

우편엽서를 전부 다 보내서. 또 면을 통해서도 이중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금년도에 신청한 업체는 43개 업체였다 하는 것이 저희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왜 신청을 하지 않는지 그것도 좀더 원인분석을 해서 현재 도에서 운영하는 수출지원 금융까지 곁들여서 내년도에는 연초부터 설명회도 개최하고 좀더 활발하게 그래도 있는 시책만이라도 기업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끔 운영,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권선안 위원 네. 그런데 말이에요.

봉암이나 덕계 공업용지 같은 경우에 일단은 우리 남면 공단은 문제가 군유지이기 때문에 수도권 심의고 뭐 공단을 추진할 수가 있었는데 일단 사유지는 다 수용을 걸어야 되는 판인데 부실을 안고 출발하고 있는 판인데 그럼 토지 소유자들의 80%가 승낙을 하면 몰라도 80%가 토지 소유자들이 반대를 하는데 20% 승낙가지고 수용령을 걸고 아니면 100%가 반대를 했을 때 수용령만 우선권으로 거느냐, 그런 부실을 안고 출발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부실을 안고 출발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식으로 하니까 공단이고 뭐고 되는게 뭐가 있어요. 돌 수가 없어요. 남면 공단이 벌써 몇 년이에요? 몇 년. 광고비만 괜히 없애고 그 돈 다른데다 쓰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세요.

그리고 택시 부당요금, 버스 부당요금 얘기가 나왔는데 부당요금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에요. 택시 타본 분들 부당요금 안낸 사람이 없을 거에요. 이것은 왜 안되고 있어요?

그리고 개인택시 회사를 위해서 덕계리 같은데는 사고의 위험이 있어 버스 서는 그 앞에다 택시 정류장을 해서 그걸 이전하겠다고 한지가 언젠데, 이것도 몇 년 됐어요. 다 안 되는 것 뿐이고, 정말. 아니 가변차선을 왜 만들어놔요? 과장님.

가변차선은 버스가 들어가고 2차선으로 쓸 수 있게끔 교통사고 방지책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가변차선 만들어 놓은게 소용이 없어요. 이것 대안 좀 세워봐요.

그리고 아까 계량기 뭐 그러는데 자동차다는 큰 계량업소, 우리 양주 관내에서 여러군데 있는데 부적격 판정이 거의 다 놨는데, 그래도 영업을 계속 하는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대안은 어떤지 얘기해 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이강웅 지금 택시 부당요금 관계는요. 저희가 좀더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또, 택시 요금 받는게 할증료 받는 것을 좀더 타는 주민이 확실하게 알게 해서 차액을 고시해 놓고 미터는 얼마지만 할증해서 얼마에 받습니다. 하는 식으로 하고 그것을 위반하는 택시는 강력하게 단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 정류장 이전이 상당 기간 경과 됐는데도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국도 관리유지 사무소 하고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것이 자꾸 국도에서 불가를 주장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협의를 해서 주민이 원하는대로 되게끔 추진을 하겠습니다. 계량증명 업소에 대해서는 금년 10월 28일 도의 전문 실무자하고 같이 전부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한 결과 부적격 업소는 없습니다.

그래서 합격이 됐습니다만 그건 저희가 점검을 할 때 그 사람들의 요령을 피웠는지 모르니까 그것을 수시로 불시에 제가 직접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현재 도하고 합동으로 점검한 바에 의하면 부적격 판정업소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수시로 불시에 금년내에 또한번 해서 상시 그 사람들이 계량 위반하는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선안 위원 택시요금 할증제는 65%죠? 미터요금의?

○ 지역경제과장 이강웅 네. 그렇습니다.

권선안 위원 그런데 미터요금의 한 3배, 4배 받고 있는건 다 아시는 거에요.

왜 의회가 열릴때마다 91년부터 계속 얘기한건데 시정이 안돼요.

이러니 의회에서 위원들이 얘기하나 마나예요. 정말 얘기 안할려고 하다가도 인간이니까 열받게 되고 주민들이 자꾸 얘기하는데 할 얘기가 없어요. 얘기하겠다. 얘기했다. 그런데 시정이 안된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거 하나 만큼은 다른 건 못하더라도 이거 하나만 해결해 보세요.(웃음) 네?

○ 지역경제과장 이강웅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우충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위원 저는 여기다 질의서를 냈기 때문에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읍면 군유지 시장 사용료 실태는 업무이관을 받은 읍면장들한테 어제 충분한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산림과소관위로이동

○ 위원장 김재현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조원환 산림과장 조원환입니다.

산림과 소관 93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림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조림 계획 면적이 139㏊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1억3,993만3,000원을 투자해서 3월 24일 착수해서 4월 20일까지 165.86㏊를 실시해서 120%를 완료 했습니다.

다음 천연림 보육 사업은 금년도 계획면적이 55㏊입니다. 사업비 2,900만원을 투자해서 10월 20일까지 100% 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육림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은 계획면적이 220㏊로서 소요사업비 6,600만원을 투자해서 6월 9일 착수해서 11월 27일까지 100% 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간별 사업은 사업비 2,500만원을 투자해서 계획 면적 70㏊를 11월 27일까지 100% 완료 했습니다. 조림지 추비 사업은 170㏊를 계획해서 춘기에 3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추기는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나누어서 완료를 했습니다.

덩굴류 제거 사업은 계획이 95㏊입니다.

5월 21일부터 7월 8일까지 100% 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계획이 4㎞인데 1억6,100만원을 투자해서 11월18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관리입니다. 가로수 관리는 39번 국도 확장 공사로 인해서 가로수 1,213본에 대한 이식 보상금을 약 8,3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3번 국도 평화로에 수양버들을 제거하고 은행나무를 430본을 이식하고 350번 국도와 105번 군도에 각각 3월 18일부터 5월 25일까지 100% 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전지 작업은 사업비 500만원을 들여서 7월 5일부터 20일까지 가로수 전정, 맹아 제거라든가 고사목 제거 작업을 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불은 인재에 의해 발생하므로 산불예방 및 초등 진화 체제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했습니다. 산불예방 기간 중 읍면에 대책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였으며, 산불취약지 관리를 위하여 유급 감시원을 취약지에 배치하여 관리 했습니다.

남면 감악산 외 3개소에 2,764㏊를 입산 통제 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 했습니다.

또한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철도변, 사격장 등 지피물을 제거하여 산불발생 위험을 사전에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전 공무원을 3개 조로 편성해서 토요일, 일요일 윤번제로 근무하도록 해서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 태세를 확립 했습니다. 산불발생시 초동진화를 위하여 유관기관 및 군부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를 했고 산불관련 장비는 간이수조 2개소와 불갈퀴를 구입해서 각 읍면에 배정 활용토록 했습니다. 그간 치산녹화 사업이 성취됨에 따라 낙엽 등 가연성 지피물이 많이 쌓여 대형 산불위험이 높아지고 있으며, 한번 산불이 발생하면 수십년 가꾼 산림이 황폐화 되므로 앞으로도 예방 차원에 주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충해 방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면적은 745㏊로서 사업비 약 1,600만원을 투자해서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915㏊를 방제해서 122%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산지정화 사업입니다.

유급감시원 4명을 6월 15일부터 10월 30일까지 사역하여 산림내 무단 취사행위, 쓰레기 투기행위 등을 단속을 해서 63건을 적발, 229만원을 과태료를 부과해서 현재 192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해서 쾌적한 산림환경 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단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직원으로 단속반을 편성, 수시로 단속하여 21건의 불법사항을 적발 했습니다. 그중에 20건은 검찰에 사건송치를 했고 1건은 경찰에 이첩 조치를 했습니다.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불법 산림훼손이 17건, 수렵 및 총포단속 위반이 4건입니다.

다음은 산림훼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허가 건수는 77건입니다.

용도별로는 공장 부지가 28건, 농축시설 20건, 주택 14건 등입니다.

다음 토석 채취허가 현황은 계속 사업중인 것은 17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신규허가는 없습니다. 분기별 1회 이상 불법사항 및 주변 피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호수 관리는 총 지정 본수가 저희는 37본이 있습니다. 이 중에 동공 및 부식이 심한 5본을 선정해서 소요사업비 1,400만원을 들여서 10월 6일부터 30일까지 외과 수술을 100% 완료 했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업무추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산림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충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위원 우충국 위원입니다.

제가 종합토지세와 관련돼서 육림 사업의 한계라는 것을 감사자료로 질의를 던졌습니다. 금년에 토지초과이득세 그것 때문에 전국적으로 엄청난 물의가 있었고 사회문제화 됐던건데 제가 저번에 산림과에 가보니까 양주군은 다행히 최선을 다해서 억울한 토초세를 무는 사람이 없도록 산림과에서 세무서와 긴밀한 연락을 취하면서 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으로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더 확실하게 이것을 알고 넘어갸야겠다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법정 육림사업 품목이 11개인가 있는데 그 품목으로 군에서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을 한 사람이 토초세의 면세 대상이 된다 해서 나와 있는데 양주군에서는 다행스럽게도 그런 계획에 의하지 않은 임야라도 충분히 그와 상응하는 산림이 제대로 우거져 있으면 그것도 일단 면세 대상으로 확인서를 발급해서 상당히 편의를 제공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산림을 사방 공사하고 관리할 때는 산이 황폐 됐기 때문에 주로 속성 조림으로 했습니다. 무슨 오리나무다, 아카시아나무다. 이끼다송이다, 참나무다 등등을 혼합적으로 섞어서 황폐한 산을 속성으로 산림을 복구하기 위해서 했는데 사실 그것도 일종의 육림 사업은 사업이다. 저희가 봤을때는.

지금 어디를 가보나 육림 사업을 안해서 헐벗은 산은 없습니다. 100%가 암석지대를 제외하고는 사람이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완벽 해졌는데 무슨 법적 육림 사업이 아니라고 해서 투기를 하기 위해서 샀다하는 구분을 거기다 두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니까 다행히 양주군은 군사상 목적으로 사용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육림 계획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 지역이 다 해당되는 겁니까?

일부 지역입니까? 이게. 양주군은 여기보면, 그러나 시행규칙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군사상 목적으로 사용되는 산림은 영림 계획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우리 군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영림 계획을 작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다른 것도 포함이 돼서 영림 계획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갈음이 되기 때문에 비군사 시설 보호구역도 함께 포함이 되느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부터 우선 답변을 해 보십시오.

전 지역이 다 토초세 해당 지역이 안되느냐? 군사 시설 보호구역만 해당이 되는거냐?

○ 산림과장 조원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법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안라 자세한거는 세법 사항입니다만 산림 사항에 있는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어쨌든 보존 임지내에 있는 영림계획 지구만 지금 현재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림계획을 하는데 준보전 임지라도 그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보전임지만 해당이 되고 현재.

그래서 저희 관내 보전 임지하고 준보전 임지가 나란히 있습니다. 현재 쉽게 말씀드리면 준보전 임지는 산림 분야에서 타법에 특별한 제한 사항이 없으면 개발을 할 수 있는 쪽으로 해놨구요. 보전임지는 가급적이면 보전을 할 측면에서 지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보전 임지내에서 영림계획을 작성해 가지고 거기서 사업을 한 임지만 토초세라든가 아니면 종합세금을 경감을 하도록 분리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주군 관내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지정 돼 있는 지역도 있고 군사시설보호 구역이 아닌 지역도 일부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에는 영림 계획을 작성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은 군사항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임지로 영림 계획을 작성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영림계획을 작성하는데 법정 제한림을 못하게 하느냐 하면 영림계획을 작성하려면 막대한 경비가 듭니다.

국가에서 예산을 세워서 또, 개인이 하든간에 계획을 세웠는데 어떤 제한사항 예를들어 군사시설 보호 구역이라서 안 된다든지 또, 어떤 보안림에 걸린다든지 또, 그린벨트에 걸려서 안 된다든지 하면 영림계획을 작성한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되죠.

그래서 법정 제한사항은 영림 계획을 작성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주 관내에는 아까 말씀대로 일부가 군사 보호구역이 아닌 지역도 있습니다. 있지마는 이것이 관내에 전부다 군사시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영림 계획을 작성을 안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충국 위원 네. 알았습니다.

권선안 위원 그러면은 영림 계획을 작성하는데 군사 보호구역이 아닌 구역을 안하고 있는데 군사 보호 지역이 아닌 지역이 빠진 지역의 준보전 임지는 종토세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홍보를 하실 건가요?

○ 산림과장 조원환 저희들은 준보전임지내에서는 말씀드린대로 혜택을 받는 것은 보전 임지내에서만이 영림 계획을 작성하는 겁니다.

준보전 임지도 영림계획을 작성할 수 있는데 본인이 신청을 하면 합니다. 법정 제한 사항이 없으면 하는데 준보전 임지에서 예를들어서 영림 계획을 작성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세제 혜택은 그 자체가 보전 임지내에서만 이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준보전 임지는 혜택을 받게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단, 여기 종합토지세를 보면 89년 12월 이전에 준보전 임지라 하더라도 취업중이면 경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선안 위원 다행히 현지 주민들은 갖고 있는 임야는 종토세에서 빠져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별로 없었지마는 앞으로 담당 과장님께서는 연구를 좀 하셔서 앞으로 주민들이 갈 수 있는 길을 좀 알려주고 연구를 해서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먼저와 같은 큰 문제점이 야기되고 또한 금년에 산림훼손 허가를 77건인가 했다고 하는데 공장, 축사, 주택 해가지고 77건의 산림훼손 허가가 나가고 토석채취 신규허가가 안되고 계속 허가만 가능하다고 얘기하신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산림훼손 허가를 과감히 좀 가시권 지역내에 제한지역 해제해 주면서 이걸 과감히 허가를 해줘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일부 지역에 평임야가 국도 옆에 있는데 제한 지역이라 농가주택도 못 짓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먼저번에 해제를 일부는 했는데, 일부는 했고 일부는 안되고 했으니까 안된 지역도 과감히 해서 시골에서 농가 주택이나 창고 아니면 근린생활 시설이라도 할 수 있게끔 과감히 해야 되는데 새로 오신 과장님은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실 용의가 있는지 그렇게 해야 양주군이 발전되는데 그린벨트로 꼭 묶어 놓으면 발전이 됩니까?

그리고 채석장 계속 허가 17건 그중에서 일부 지역은 발파나 소음에 아직도 분진 같은 것이 개선이 안되고 있는데 개선책 좀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민원이 야기되고 그게 계속 물고 물리는 상태에 있으니까, 새로 오셨으니까 새로운 안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좀 확실하게 추진을 해 보세요.

○ 산림과장 조원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토초세 세제 관계 혜택을 앞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라든지 어떤 방안이 없겠느냐 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생각을 해 보면 영림계획으로 해서 조림 사업을 해서 육림을 하든 많이 해서 영림 계획을 세우지 않고 하든 어차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세무서에다 이런 조림 확인서를 해줌으로 해서 실제로 하게 되면 세제 감면이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감안해 달라 해서 누차 전화를 하든가 만나서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앞으로 세무서에다가 저희들이 의견을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그래서 되면 다행스런 일이고 안되면 상부기관에라도 이론적인 것을 제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한사항을 과감히 풀수 없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제한사항을 보니까 사실은 이게 경관 보존이 목적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예를들어 유원지라든지, 국도변이라든지, 철도변이라든지 그랬을 때 무자비한 훼손을 해서 자연경관이 훼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시장, 군수께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교외선 하고 경원선에 돼 있습니다. 면적은 한 121㏊가 되고 양주군에 전체적인 비율을 보면 0.08%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적인 여건을 봐서 경제 활성화라든가 국토이용상의 해제를 해서 무리한 것이 있다면 검토를 해서 해제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석장에 대해서는 발파라든지 이런것의 개선안은 저희들이 수시로 분기별로 나가고 매월 한번씩 나가서 주민의 피해라든지, 환경 관계라든지 안전사고를 점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지점검을 해서 발파로 인한 소음이 인체에 해로울 정도라든지 이런 기준치가 나오면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안 위원 그리고 토석채취를 하던 장소가 허가가 죽었다가 다시 허가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현재 법규 가지고요?

○ 산림과장 조원환 토석채취를 지금 사정이라든지 어떤 여건에 의해서 중단했다가 다시 허가 신청을 하면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으면 허가를 다시 해줍니다.

권선안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정명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명훈 위원 이제는 산림 시책이 변화가 올때가 됐다고 봅니다. 그 원인은 과장님은 2, 30년전부터 아는 분인데 공화당때 박대통령이 외국에서 차관까지 얻어다가 조림 사업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비행기를 타고 오면 북한은 산이 시퍼렇고 우리는 헐벗어서 그래서 우리가 북한보다 못산다 이런 뜻도 있고 해서 외국에서 차관을 들여다 조림도 하고 했습니다만 시방 그후로는 산주들이 관심을 갖고 자진해서 조림을 하고 관리를 하고 했는데 요즘에는 거의 다 100% 국고, 도비, 군비를 지원해서 식재를 해주지 않으면 수익성이 없어서 산주들이 안 심으려고 회피하고 있고 또, 관리마저도 풀베기 사업도 전부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안할려고 하는 세태의 변화가 왔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 산에 나무를 수십년 동안 심어 놨어도 가치가 없어졌어요. 판로도 없고 이런 나무를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영림 계획을 수립해서 심는다는 것이 시대적으로 맞지를 않는다. 이런 것을 봐서는 영림계획도 없어져야 되고 산림 시책의 변화도 와야된다.

그리고 심어놓은 나무를 관리를 얼마나 잘해서 현재 산이 무성해 있느냐, 차라리 그냥 방치 돼 있는 산, 자연목이 자라서 있는 산이 오히려 더 무성하고 그렇다 할 때 저희도 산림조합장을 몇 년 했습니다만 엄청나게 투자를 했는데 내가 산림조합장 때 심어놓은 나무가 그때는 뭐 양주군에 800 정보, 900 정보씩 심어놨는데 흔적이 거의 없어요. 성공한 것도 있지만 실패한 것이 많다 이런 것을 볼 때 이제는 영림 계획이라든가 산림 시책이 변화가 돼야 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또, 금년에도 조림이다, 육림 사업이다 해서 많은 돈을 지원 했습니다만 사실 현지 확인을 아직 안해봐서 모릅니다만 작년에는 현지확인을 해 봤죠. 지원을 해줘도 인건비가 1/3도 안되기 때문에 산에 시방 사람을 얻어다 깍으려면 4, 5만원 줘야 되는데 돈 1만원 정도 나와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형식적이지 옛날 마냥 그냥 산림과에서 시키는대로 풀베기 하는 것도 없습니다.

하다보니까 이건 산림 시책의 변화가 와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가보나 안가보나 이 돈나간거 가지고는 육림 사업이 제대로 안 됐다고 보고 있어요.

과장님은 100% 다 됐다고 답변 하시겠지마는 사실 확인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 산림과장 조원환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동감이 갑니다. 과거에 외국에 원조를 얻어가면서 황페율을 복구하고....

사실입니다. 제가 생각을 할때는 그때 당시에는 산이 황폐화 돼 있으니까 비만 약간와도 홍수가 나고 하니까 속성 녹화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한참 경제성이 없는 아카시아라든가, 싸리라든가 이런걸 심어서 녹화를 했던 겁니다.

지금 현재 다행히 치산녹화 산림계획 10개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행히 산림이 녹화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건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만히 자연목을 놔두어도 무성하게 자란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투자를 하지 않으면 그것마저도 여태까지 애써서 심어놓은 나무가 망가집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차관을 들여오고 자력 부담을 시키고 했는데 이제는 거의가 100%를 돈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조를 줘도 노임 단가가 1/3 밖에 안됩니다. 말씀하시는데 사실 정부 노임 단가로 봤을때는 거의 100% 현재 주고 있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루는 것이지 어떤 경제성을 따진다면 투자할 가치가 없는거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 과장의 입장에서는 공식적인 차원에서 산림과에서는 다만 한포기라도 심은 나무를 아까 100% 되느냐, 안되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때는 100% 그것이 차근히 성실하게 되느냐, 안되느냐는 모르지만 그 자체는 100%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현지점검을 해서 미비한 점이 있다면은 다시 보완을 해서 100% 완료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명훈 위원 좋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질의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시 감사위원님, 의장님 그리고 실과소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7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 위원아닌의원

○ 출석전문위원

  • 홍영섭

○ 출석공무원 10인

  • 기획실장윤명섭
  • 사회진흥과장이종호
  • 재무과장김진길
  • 사회과장송종섭
  • 가정복지과장이병인
  • 환경보호과장최희승
  • 산업과장현삼식
  • 축산과장김남열
  • 지역경제과장이강웅
  • 산림과장조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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