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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제1차 감사위원회(1993.11.2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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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양주군의회(정기회)

감사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3년11월29일(월)

장 소 의회본회의장


의사일정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가. 감사실시선언및위원장인사

나. 피감사기관장인사

다. 업무보고및감사(질의·답변)

라. 현지확인(필요시)


심사된 안건

Ⅰ. 19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 감사실시선언및위원장인사

2. 피감사기관장인사

3. 업무보고및감사(질의·답변)

가. 기획실소관

나. 문화공보실소관

다. 내무과소관

라. 읍면소관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김재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Ⅰ. 19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위로이동

1. 감사실시선언및위원장인사

(10시 01분)

○ 위원장 김재현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12일 제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한 바와같이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3일동안 실시할 계획입니다.

본 사무감사는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집행한 군행정 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군 행정집행 사항중 잘못된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을 시정 또는 개선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고나 답변을 하시게 될 실과소장님이나 읍면장께서는 불필요한 설명을 지양해 주시고 핵심만 간단하게 또 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계획된 일정대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간곡한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감사 기간동안 감사를 하시는 위원님이나 또, 보고를 해 주시거나 답변을 해 주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피감사기관장인사위로이동

(10시 05분)

○ 위원장 김재현 순서에 따라서 다음은 부군수님께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 부군수 윤명노 존경하는 김재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금년도 우리군의 주요사업 현장을 일일이 확인하시고 지역구별로 의정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신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민정부 출범후 우리 공직자들은 신한국의 선봉이 되어야 한다는 확실한 소신을 갖고 행정편의에서 주민편의로 의식의 전환과 함께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민원1회 방문 처리제를 시행하는 등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오늘부터 3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본인을 비롯한 600여 산하 공직자는 열과 성을 다하여 진지하고 겸허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가 시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빠짐없이 지적해 주시면 다시한번 추진과정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시정 개선하므로써 우리 군정이 한층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알차고 결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바라며, 장기간 계속되는 회기동안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현 감사합니다.

감사 진행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개 실과소씩 업무보고를 마치고 감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고 다음 실과소로 넘어가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은 업무보고 없이 바로 읍면별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첫날인 오늘은 기획실과 문화공보실, 내무과 등 본청 3개 실과와 회천읍 주내면, 은현면, 남면, 광적면, 백석면, 장흥면 등 7개 읍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위원님의 질의는 의석에서 해 주시고 보고와 답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실과소장님들께서는 간단한 업무보고를 10분 정도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핵심만 답변해 주시고 그 외 우회적인 발언은 좀 삼가 주셔서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3. 업무보고및감사(질의·답변)위로이동

가. 기획실소관

(10시 07분)

○ 위원장 김재현 그럼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기획실장 윤명섭입니다.

기획실 소관 93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주요 업무시행 계획수립 및 추진입니다. 93년도 주요 업무시행 계획 수립은 당초 76건으로 예산사업 62건, 비예산사업 14건이었으며 추경 예산편성에 따른 수정 계획으로 4건이 증가한 80건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사업은 읍면 단위 쓰레기매립장 설치 외 11개 사업이며, 감소된 사업은 사업 변경 관계법 개정공포 후 검토사항 등 6개 사업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분석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군정조정위원회는 24회 45건으로 조례 개정, 제정폐지안 20건, 규칙안 10건, 일반안건 16건입니다. 도시권행정협의회 운영은 2개 권역에서 3회를 실시 협의안건 8건으로 먼저 의정부시 상수도 수원지 복지리 흥북고개 진입로 포장건은 본군에서 의정부시에 협조 요청한 건으로 의정부시에서는 금년도 12월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시 94년도 도시계획도로 시설로 결정해서 95년부터 년차적으로 예산확보 추진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두 번째 마전 우회도로 공동 개설건의 건은 역시 본군에서 의정부시에 협조 요청한 사항으로 이에 의정부시에서는 도시계획 재정비에 반영하여 노선 결정중에 있으며 도시계획노선 결정 후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공동 건의 노력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동두천·양주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조기보상강구건은 동두천시에서 본군에 협조 요청한 사항으로 본군에서는 준용 하천에 편입된 사용 토지는 본군의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므로 하천 개수공사 병행시 도 재원으로 보상이 가능하여 일단 하천 편입 토지 소유자에 대한 이해 설득으로 사업 계획이 기간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임진강 수질 오염 대책 강구 협조 건은 파주군에서 본군과 동두천시, 연천군, 포천군에 요청한 사항으로 다같이 오염 절감을 위해 공동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분뇨위탁처리 대책은 연천군에서 본군에 협조 요청한 사항으로 우리군 분뇨의 반입량도 업체별로 조정해야 하는 실정이므로 타시군 분뇨처리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여섯 번째 지방도 350호선 어야고개 확포장 공사 시행 공동 건은 포천군에서 본군에 협조 요청한 사항으로 기위 경기도 중기 투자 계획에 의하여 94년도 시행 계획으로 공동 건의가 불필요하다고 해서 협의 했습니다.

일곱 번째, 건축폐기물 적법처리는 포천군에서 본군에 협조 요청한 사항으로 이는 서울시의 재개발지 및 지하철 공사장에서 발생 유입되므로 도와 서울시간의 협의요망 건으로 하는 것으로 했고, 고양시 상수도 보호구역 협조 요청건은 고양시에서 본군에 협조 요청한 사항으로 송추 폐쇄 쓰레기 매립장 방지벽 및 침출수 방지시설 설치와 불법사항의 지속적인 계도 및 지도단속을 협조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의회운영 관련 조치 사항에 있어서는 먼저 안건 처리는 임시회 운영 8회에 안건처리 50건으로 조례 24건, 특위 3건, 예산심의 1건, 일반안건 22건이며, 그중 위원님들께서 발의한 조례로 양주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이 있었습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관리는 관리건수 95건으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89건, 건의요구사항 6건이었습니다.

조치결과는 해결 30건, 반영 19건, 추진중 40건, 불가 6건으로 처리불가 사항은 양주군지 발간의 문제점 조치, 소도읍 개발사업 추진, 독서실 운영 활성화, 불법 농지 전용에 관한 양성화 대책, 폐수 배출업소 지도단속권 읍면 직원에게 부여 방법 강구,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강구 개선이었습니다.

다음, 행정쇄신 분야는 주민편익 위주 행정규제 완화는 행정사무감사시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관찰제 운영에 있어서는 행정관찰 보고서 처리는 접수 144건으로 도로 교통분야 77건, 공공시설 분야 21건, 청소환경 분야 18건, 기타 28건입니다.

처리는 완료 37건, 처리중인 것이 7건입니다. 공공시설 일제 점검의 날 운영은 관내도로 가로등, 버스 승강장 등의 공공시설물을 일제 점검해서 파손시설 보수 및 정비를 위하여 3회에 728건을 점검해서 544건은 정비 완료하였고, 24건은 거의 예산수반 사항으로 예산 확보후에 조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본군 특수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 관찰직보제는 군수, 부군수의 관내 출장중에 관찰하는 주민불편 사항을 기관장이 직접 담당부서로 통보하여 처리토록 하는 사항으로 지난 9월 13일부터 시행하여 관찰 건수 14건 중 11건은 완료하고 3건은 처리중에 있습니다.

93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1회 추경까지 예산액은 당초대비 17.6%가 증가한 50억2,700만원으로 일반회계 487억7,300만원, 특별회계 92억5,400만원입니다.

93년도 예산편성은 본 예산편성 후에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성립전 예산집행 8건에 2억2,953만4,000원, 예산전용 6건에 4,547만9,000원, 군수 포괄사업에 집행 28건에 1억9,452만7,000원, 풀보조금 운영 41건에 4,05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은 632억6,979만9,000원에 3/4분기까지 30억3,292만1,000원을 절감 92%의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부분별 투자 계획의 수정 보완과 부족재원의 강구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참고로 93년부터 97년까지의 주요 사업의 투자계획은 1,716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93년도 3/4분기 현재까지 상환이 3억112만8,000원으로 원금이 9,629만3,000원, 이자가 2억483만5,000원이며, 채무잔액은 3/4분기 현재 원금이 73억600만원, 이자가 36억4,800만원으로 109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지출은 예산액 3억4,909만7,000원으로 그중 손해배상 청구사건 패소에 따른 가집행금으로 6,317만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양주군 자치법규 추록은 2회를 발간했고 또, 양주군 자치법규 정비는 조례 24건, 규칙 47건, 훈령 14건을 정비했습니다. 양주군 예규집 대본은 지난 5월 150부를 발간 배부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 선임의 전 이백호 고문 변호사의 사망으로 목요상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다음 93년도 소송 수행은 이월 4건, 93년도 접수 21건, 총 25건으로 판결 내용은 승소 5건, 취하 2건, 패소 2건으로 패소는 민사소송 소유권 보조등기 말소건과 행정소송의 레미콘 공장 설립불가 처분 변경 청구건이 되겠습니다. 계류중이 16건.

다음 광.공업 통계 조사는 3월 29일부터 4월 28일까지 1개월간 조사한 결과 종사자 5인 이상의 광업 및 제조업체가 1,005개 업체로 그중 2만4,409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지역내 총 생산소득 추계는 자료 수집중에 있습니다.

통계연보 발간도 12월중에 발간 예정으로 자료 수집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잠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의 업무보고는 우리 군정 전반에 관한 업무 보고이기 때문에 오늘 감사를 안 받으시는 실과소장님들도 참고로 들어주십사 해서 편의상 앉아 계시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장내를 잠깐 정리하기 위해서 또, 바쁘신 오늘 감사가 없는 실과소장님들께서는 가서 업무에 임해주시고 나머지 감사를 오늘 받으실 실과소장님께서는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감사중지)

(10시 27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재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좀전의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신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선 위원 도시권행정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세 번째 동두천·양주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겠어요.

우선 동두천하고 양주하고 연결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는 것은 좋은데 상류에는 돼 있지 않습니다. 약 1㎞ 정도 그렇기 때문에 우선 물이라는 것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음에도 불구하고 봉암리까지만 하고 남면 지역의 1㎞ 정도 위에는 가축 폐수고 여러 가지 사실 오염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에 의하면 “아무리 밑에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해 놓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더군다나 상류 지역에는 오염이 되어 가지고 상수도나 그렇지 않으면 지하수도 못먹을 지경인데 기왕에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연결사업으로서 상류까지 하는 계획이 있으신지 실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아까도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앉으신 그 자리에서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이나 보고를 해 주실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날때까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발언대에서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기획실장입니다.

이은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행정권 협의회 안건 중 세 번째로 나와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폐수관로를 상류 지역을 먼저 해야지 하류 지역은 동두천시에서 먼저 하다보니까 그 효과가 있겠느냐?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라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본 건의 우선 순위에 대한 것은 저희 군에서도 이은선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사업비 확보면에서 일부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마는 상류 지역에 폐수관로 묻는 문제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이것이 하수종말처리장 그 폐수관로 보다도 저희 군에서는 하천 개수가 안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병행 추진돼야 한다고 판단이 되어서 금년도에 제가 도와 중앙에 건의해서 일부 예산이 내년도에 확보 되었기 때문에 확보된 예산도 부족합니다. 제가 판단해도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도와 중앙에 건의해서 확보가 되어 개수공사와 병행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이은선 위원님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두천에까지 묻어 올라오는 차집관로에 대해서는 도시과장이나 건설과장에게 행정사무감사 때 자세한 것을 물으시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떠시겠습니까?

이은선 위원 행정사무감사때 상세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우충국 위원 질의 하십시오.

우충국 위원 우충국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관리라고 해서 처리불가 사항 6건이 있는데요. 양주군지 발간 문제점 조치 소도읍개발 사업추진 소도읍 인도, 차도 확보문제, 새마을 독서실 운영 활성화, 불법 농지전용에 관한 양성화 대책, 폐수 배출업소 지도단속권 읍면 직원에게 부여한다는 것 또, 주.정차 위반차량의 단속 방법을 개선한다는 것 이것은 처리 불가라고 심사분석의 결과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해서 처리 불가라고 나와 있는지 우선 이것부터 본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기위 아마 서면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된 사항입니다.

여기에 처리 불가라는 표현을 쓴 것은 애매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일부는 됐고...

그래서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군지 발간 문제점 조치는 그 내용을 저희가 지적해 주신 사항을 보니까 기위 군지발간에 따른 11개 항목에 대해서 수정 검토를 요구 했습니다마는 문화원이 이 중에서 2개 항목 그러니까 의회 의장님 축사수록 발행인 삭제 문제만 수정하고 그 이상은 검토하지 않고 발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기위 2,500부를 발간했는데 그 중에서 1,203부가 기위 배포됐기 때문에 수정한다 하더라도 문제점은 계속 있기 때문에 된 내용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있는 소도읍개발 사업 추진은 시정 및 개선 요구하신 사항이 소도읍가꾸기 사업중 도로 개설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하되 인도와 차도를 충분히 확보해서 시행하기 바란다는 내용을 시정 조치하신 사항인데 이것은 제가 91년도에 450m, 92년도에 185m 짜리 86.5m 짜리가 있었습니다.

우충국 위원 저어, 위원장님 진행에...

○ 위원장 김재현 네, 우충국 위원님.

우충국 위원 제가 다시 답변하시는 실장님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처리 불가라고 한 얘기가 조금 잘못됐다. 내용인즉 그렇지 않다고 얘기 한다면은 제가 이런 질의를 안드렸습니다.

사실 불가라고 했기 때문에... 전혀 이게 불가라고 전부 처리될 수 없는 사안이 여기 불가라고 주요 업무추진 결과라고 나왔기 때문에 질문을 한거고 그 내용중에 지금 일부는 진행되는 것도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 기획실장 윤명섭 네. 그렇습니다.

우충국 위원 네, 그럼 이건 답변을 더 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감사자료를 토대로 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감사자료에 심사분석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는데 이 심사분석이라는 것은 우리 개인 기업이든 국가 경영상 단위가 적건 크건 그건 가장 중요한 거고 가장 핵심적인 업무인줄 알고 있습니다. 심사분석이 제대로 심층분석이 안되면은 그것이 가다가 전부 삐뚤어져가고 도중하차 하는 수가 많다. 또, 개인기업 같은 건 실패하는 수가 많다.

이것이 작금의 기업을 하는 사람들의 주된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양주군에서 감사자료에 심사분석한 걸 금년 사업 중에서 내놓은 걸 보면은 어렵고 주요한 업무는 분석을 당초 손도 안댔고 그저 그럴듯하게 돼 나가는 것만 추려서 심사분석을 해서 감사자료에 내놓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주요 업무는 안하고 그렇지 않은 업무에만 심사분석을 열심히 했느냐.

여기에 대표적인 예를 제가 몇가지 들겠습니다.

주내검문소와 가납리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91년에 추진, 착수가 되어가지고 여태 보상금도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것이 제대로 잘 추진되는 사업이냐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사업이다.

고읍리 축산 폐수 시설 공사가 금년에 얼마만한 문제가 있어 중단이 되고 뭐 책정된 범위내에서 나갔지만 약 1억원 이상의 당초에 설계 심의 과정에서부터 시공자의 기술이 축적으로부터 그런 상당한 문제가 있었는데도 심사분석에 빠졌다.

광·백석 상수도 시설을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해놓고 주민이 외면을 해서 물공급을 안하고 여기 아까 기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상수도 기채가 제일 많은데 그거 언제 그걸 물 공급을 받아다가 상환 할건지 또, 기왕에 만들어졌으면 우리 광.백석 주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는게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그냥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는데 심사분석엔 없어요. 또, 우리 축산과에 축산 계열화 사업이라고 35억의 특별융자금이 나오는게 있는데 그것이 어느 특정인에게 책정됐다가 뭐 이 감사자료에 보니까 자부담 능력부족 또 계열사업 따라 할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서 도중하차 폐지했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 35억의 특별융자금이라는게 저마다 얻어 쓸 수 있는것도 아니고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왔다가 도로 되돌아 가는데 이 막대한 자금이 남은 없어서 못 쓰는데 다른 시군에서 왔다가는데도 심사분석에는 하나도 거론이 안됐다. 또, 우리 가장 9만 군민의 숙원 사업인 양주군청이전 문제가 군정조정 위원회에서 선정을 해 놓고 특정 지역의 일부 사람들의 반발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여태 특별한 대책없이 해를 넘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자체 심사분석은 있었어야 된다. 그 자료라도 있었어야 된다. 외적인, 정치적인 상황을 떠나서라도 그런것도 전혀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심사분석은 무슨 의미를 갖느냐 이런 얘기예요. 얼추 돼 나가는 것 그럭저럭 넘어갈거나 심사분석이라고 딱 해 놓고 주요하고 꼭 해야할 중대사업은 다 빼놓고서 속은 안보여주고 겉만 보여주는 거다 그런 말예요. 실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하나 하나 해 보세요.

○ 기획실장 윤명섭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위원님께서 5가지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을 저희가 나름대로 일부 판단이 소홀한 감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심사분석 하기까지에 대한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별 답변을 드릴려니까 노상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심사분석의 목적과 대상사업 선정 방법을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먼저 심사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분석은 우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해서 그 추진사항을 점검 관리하고 성과를 분석 평가해서 그 결과를 업무추진에 반영토록 하므로써 시책 및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 사업 선정은 여기에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요도가 높아 계속적으로 추진 상황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으로서 사업추진 과정을 계량적으로 점검할 수 있거나 또, 추진성과를 내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주요도가 낮거나 업무추진 과정을 확연하게 파악하기 곤란한 사업은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또, 대상 사업이 되는 것이 추진 과정에서 부진 또는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거나 문제 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목표 달성 여부를 계획된 실적으로 분석을 해서 부진 사업인 경우 부진 사유를 파악하고 해소 대책을 마련을 해서 정상 추진시까지 사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개별적으로 질의하신 다섯가지 사업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대상 사업으로다가 선정하지 않는 이유라기 보다는 제가 그런 관점에서 그것을 관리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내검문소에서 가납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본 공사는 지방도로로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저희군에서 대행사업으로 추진키로 해서 이것은 91년부터 94년까지 추진하는 년차적인 사업으로서 저희가 91년도에는 도 심의를 받기 위한 사업군으로 조정해서 3/4분기에는 측량 제한으로 용지보상이 미 실시되므로 해서 다시 부진 사업으로 판단 했습니다. 92년도에는 사업 설명회 개최 또, 도 설계심의 요청, 감정평가 등을 완료한 후에 4/4분기부터 용지보상이 실시되므로 해서 정상응로 회복되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93년도의 실적은 1/4분기 사업비 미 집행으로 2/4분기부터 용지보상을 실시해서 총 489필지 중에 425필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해서 정상 추진으로 판단되었으며, 3/4분기에는 463필지에 대한 용지보상을 실시해서 역시 정상 추진으로 판단했습니다.

93년도의 용지보상만 실시하게 된 동기는 전체 사업비 111억1,700만원 중에 금년도분 15억원을 포함해서 49억4,600만원이 배정이 돼서 토공 구조물 설치 공사등의 추진이 불가능해서 용지보상만 실시하고 94년서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축산 폐수처리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본 사업도 91년부터 93년까지 추진하는 년차 사업으로서 지난 92년말까지 추진하는 년차 사업으로서 지난 92년초에 부지선정 및 확보, 공공시설의 입지승인 설계 용역 등을 완료한 후에 작년도 12월에 착공해서 동절기로 인한 공사중단 후 93년도에 공사를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1/4분기에는 목표가 공사 재개하는 것으로 해서 이에대한 추진을 해 봤습니다마는 탱크벽 벽체 공사를 실시하던 중에 부력으로 인해서 벽체가 금이 가서 사업이 중단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경기도 기술 심의위원회에 기술심의를 받아 1개월 후에 재개시 했습니다.

그 당시에 1/4분기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저희가 판단해서는 공사가 좀 늦겠습니다마는 진척을 봐서 정상으로 추진중이었다고 생각이 됐고, 2/4분기에는 처리장 설치 및 관로 개설이 목표이였으며, 이에 대한 추진 실적은 처리장 벽체를 공사중에 있었고 관로 7.5㎞중에 2.5㎞를 매설해서 정상으로 판단 했습니다. 3/4분기에는 계속적인 추진으로 처리장은 완공되었고 나머지 5㎞의 관로는 인근 농경지를 통과하게 되어 있어서 추수기가 끝난뒤에 매설할 예정으로 역시 전체적인 공정으로 볼 때 정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 광·백석 상수도 사업은 본 사업은 89년부터 92년까지 맑은 물 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사업으로서 92년도에 사실상 시설 공사가 마무리 되어서 93년 초에 준공검사 처리됐고 그 이후에 당수 관세척이나 수용가 신청접수등 통수 준비를 해서 지난 9월초 통수가 되었으므로 당 공사에 대한 사업은 금년초에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마무리 된 사업으로 해서 심사분석 대상으로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 계열화 사업은 기위 우위원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과... 저희 군에서 봐서는 실질적으로 그 사업이, 그 내용을 잠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신청자가 92년도 8월에 회천읍 옥정리에 한삼 자연농원 축산 대표로 백형기 등 21 농가가 대상자로 선정이 됐고, 작년도 10월 사업이 확정돼서 12월에 자금배정 3,503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대상업체에서 융자액에 대한 담보물건의 확보가 불가능하고 도축장 신축 사업비가 과다 소요돼서 현실성의 미흡과 육가공 공장에 대한 조기 투자가 불필요함을 사유로 해서 동 이사회에서 사업포기를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거친 축산계열화 사업은 사업비가 도비나 군비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선진 축산농가 육성에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마는 축협이 주관하는 개별 농가의 이익사업이고 또, 우리 군이 주관하는 주요 시책이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 심사분석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끝으로, 군청 이전 사업이 심사분석 대상에서 제외된 사유가 무엇인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본 사항은 아까 우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군청사 이전 문제는 군민의 오랜 숙원 사업이고 또, 우리 군의 현황 사업임에는 틀림 없습니다.

그러나 본건을 심사분석에 포함시키지 못한 사유는 지금까지 기획실이 주관이 되어서 군청사 이전 입지선정 기획단을 운영한 것은 청사 이전을 실현키 위한 군수의 판단에 따라서 행정 내부적으로 집행부의 구상을 구체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절차에 따라 이전 대상지가 결정이 되고 또, 사업 계획의 확장과 함께 사업비를 확보해서 군청이전을 추진하는 단계가 되면은 심사분석 대상으로 선정해서 관리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우충국 위원 네, 거기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광적면 덕도리 양주군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 추진 사업은 어째서 또, 심사분석에 거론이 없었습니까?

○ 기획실장 윤명섭 덕계리 쓰레기장 설치 문제는 나름대로 군부대 동의나 각종 협의를 3/4분기까지는 거쳤습니다.

지금 4/4분기 심사분석을 하지 않아서 4/4분기 심사분석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3/4분기까지의 추진을 관계과에서 추진이 돼서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심사분석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우충국 위원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는 줄 알았다. 참, 우리 윤실장님 구구절절하게 답변을 그럴듯하게 잘 하셨습니다마는 왜 그런지 속이 시원하지 못합니다.

안되는 것도 되고 있다. 아까 처음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심사분석에 대한 정의를 먼저 내리셨는데 심사분석이라는 것은 문제점이 났거나 문제점이 예상되는 사업을 주로 중점적으로 심사 관리를 해서 원안대로, 당초대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 대상을 선정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게 다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상 없이 잘 된다 잘되는데 왜 안되고 있냐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 양주군의 심사분석이 뜨뜻 미지근해 가지고 양주군 행정이 올바르고 민첩하게 나갈 수 있느냐?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떤 과장님들 눈치 봐 가지고 어느 과는 하고 어느 과는 안하고 그러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심사분석이라는건 군수가 군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그 많은 업무를 자신이 관리를 다 못하니까 위탁관리 하시는 분입니다. 기획실에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중요 부서인 기획계가 있고 예산계가 있고 통계계, 법무계가 다 있습니다.

뭐, 요즘 감시계가 없다고 툴툴대는 소리가 들이기도 합니다마는 처음부터, 무슨 사업하나를 선정할 때부터 모든 걸 다 검토할 수 있는 예산까지 다 거기서 타당하다고 당초부터 나와야 되고 나중에도 그렇게 관리하는 겁니다.

심사분석이 뭡니까? 무슨 문제점이 제대로 안되는걸 분석을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문제도출을 해 가지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우고 그것도 저것도... 무슨 천재지변이라든가 거기에 준하는 상황이 되어 불가불 이것은 도중에 백지화 할 수 밖에 없다 하면 거기에 타당한 심사분석 결과가 나와야지 이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기획실 자체에서 혼자 만들어 혼자만 들여다 보고 있던 심사분석이지 해당 부서하고 군을 이끌어가는 책임자와 숙의한 심사분석 자료가 아니다.

이렇게 백날해야 소용 있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중요한 거는 실장님이 안되고 있는 것도 불구하고 되고 있다.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겁니까?

○ 기획실장 윤명섭 그 답변을 제가....

우충국 위원 가만 계세요. 그러니까 그건 지금 우리 실장님이 여기 나오셔 갖고 위원들이 현장도 안가보고 터무니없이 소리지르기 좋아서 떠드는 것 같이 생각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추진이 잘 안되고 있는 것, 문제점 있던 것은 있는대로 나와야지 다 이상이 없다.

다 이상이 없다! 그런데 왜 안되고 있냐고요. 그러니 심사분석이 거기 가서 있으니 사업부서에서 잘못되는 것을 더군다나 알겠습니까? 또, 알아도 감추려들지, 감추려 드는 것을 어물어물 넘어가지 못하도록 기획실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통수권자가 이거 이렇구나 하고 판단해서 거기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밑에 보좌하는 기획실에서 사업 부서를 덮어 나갈려고 그러는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이거 잘못된 거다. 안되는 것이 백일하에 나와 있는데도 계속 잘되고 있다. 백석 상수도는 댐을 막는데 까지만 필요한 겁니까? 물을 공급하는데에 문제가 있어. 왜 지금 안되느냐 그 지선을 따가지고 가정으로 들어가는 그게 비싸서 지금 안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되고 있다는 원인 분석이 나와야지 잘되고 있다... 어떻게 잘 됐지 물공급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 그게 안되는 심사분석이 나왔어야 되는데 뭐가 잘 되고 있냐고요, 그게.

○ 기획실장 윤명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변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심사분석 대상은 직접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하고 검토도 되겠습니다마는 실과소에서 사업계획을 보고한 사항하고 저희가 예산에 편성된 사항에서 일단은 주요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거기의 대상을 저희가 잡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미흡한 사항을 잘 됐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고 말씀하신 사항은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은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3/4분기까지의 추진실적을 토대로 답변을 드렸고, 저희가 요새 바쁘기 때문에 현지 확인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서부터 여기에 대한 미진한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해당 실과소장이 매일 참모회의할 때 주요 업무추진 상황에 대한거를 별도 보고드리는 것을.

우충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4분기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거지 4/4분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피해가는 적당한 답변을 자꾸 하시면은 윤실장님이 혼자하시는 사업이 아닌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물어보는건 1/4분기, 2/4분기, 3/4분기를 가지고 질문을 하는거지 4/4분기 12월말이 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제가 왜 묻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 구상이 있으면 얘기를 좀 해 보세요.

○ 기획실장 윤명섭 예. 우위원님 심사분석에 대해서 금번 뿐만이 아니라 전번에도 저희 기획실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적을 해 주시므로 해서 저희 실무자 보다도 더 강도있는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심사분석에 대해서는 보다 좀 연구를 해서 유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우위원님 되셨습니까?

우리 기획실장께서 물론 우충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조목조목 해 주신데 대해서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이 공감은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3/4분기까지의 심사분석에서 누락이 됐더라도 4/4분기에서 저거해서 어떤 사업이라도 다 분석을 해서 군정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좀 질의종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정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명훈 위원 네. 정명훈 위원입니다.

요즘 감사 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했고, 또 주민들 여론도 참작을 해서 몇가지 지적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행정은 서비스 산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관의 문턱이 너무나 엄청나게 높아서 서민들의 생활에는 전혀 도움이 없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문민시대의 관은 참으로 참신하고 민주적인 자세로 주민과 항시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공직자로서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이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주민의 개혁의식을 느끼고 실천해서 주민편익을 위한 서비스 행정을 실천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행정쇄신 기획단이다.

또한 행정쇄신 자문위원이다 이르는 이런 것을 구성을 해서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과 방향은 참으로 좋은데 전혀 실천성이 없다고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직자가 우선 의식개혁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가지고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공직자가 돼서 진정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주민편익을 위한 행정을 실천해야 되겠다.

그것이 안돼 있다. 그러면 지금 신한국 창조니 뭐니해서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앞장선다고 항시 겉으로는, 입으로는 부르짖고 있으나 사실 이게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방향이나 목적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게 안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강력한 실천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도시권행정협의회가 우리 의정부, 동두천, 양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간에 무엇을 어떻게 실천 했느냐, 실효성이 있느냐 언젠가 내가 기획실장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백석의 복지리 주민들은 흥북, 복지2리 주민들은 의정부 상수원지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그쪽 주민들의 보상도 1개 30만 인구를 가지고 있는 도시에서 불과 어렵게 못사는 농촌 하나 도와줄 수가 있는데 이거 이런 것도 협의해서 처리를 못하느냐 해서 내가 직접 건의를 한 바가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 아이들이 국민학교도 의정부로 다니고 있습니다. 포장도 안돼 있는 상태에서 참 눈, 비를 맞으면서 등교를 하고 있는데 또, 자기네 지역이고 우리가 양주 백석 지역을 포장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의정부 관내 지역만 포장을 해 준다면 또, 피해 보상책도 되고 또, 자기네들도 상수도 관리를 위해서 왕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마저 해결 못하는 도시권행정협의회가 뭣에 필요한 거냐?

그러나 그간에 우리가 그걸 참여해서 과연 양주에 어떠한, 무엇을 도움 받았느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먼저 말씀하신 행정을 서비스 행정으로 행정쇄신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지마는 추진실적이 미흡하다 그중에서 공무원 의식개혁 측면이라든가 봉사자세가 미흡하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본 사항이 제가 누누이 봉사하겠다.

의식개혁을 하겠다 하는 사항은 현재까지도 추진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어느 단계까지는 추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나름대로는 유인물에 있습니다마는 행정쇄신 기획단 구성과 아까 말씀하신 자문위원의 구성 등을 통해서 나름대로는 많은 건수를 쇄신을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말씀하신대로 의식 개혁 측면이라든가 또, 봉사자세 일신 문제 차원에서는 본 사항은 중앙에서 또, 저희 군에서도 군수님도 그 측면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측면에 관심을 갖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고, 현재 행정쇄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과제로 책정이 돼서 추진하는 분야는 조기에 기위 추진한 사항도 있고 또, 조기에 중앙에서 검토를 해서 법적인, 제도적인 뒷받침에 따라서 조기에 추진될 사항도 있고 기타 법령이나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로 인해서 직무상 그 책임을 우려해서 법대로 집행하는 분야라든가 또, 법 규정대로 시행할 경우에 과도한 업무부담을 초래하는 그러한 실효성 없는 단속 규제라든가 이러한 사항은 앞으로도 중앙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는 좀더 시간을 갖고 좀 눈여겨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권행정협의회는 이것이 상수도 수원지와 관련한 문제는 저희군과 의정부시 관계 뿐만 아니라 전국 각처에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마나도 저희가 아까 답변을 드려서 내년도에 도시계획 도로로 책정을 해서 95년도부터 약 5억 몇천만원의 금액을 투자할 계획으로 돼 있으니까 본 사항에 대한 것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명훈 위원 네, 이해라는 것보다도 이게 적어도 30여년 이상을 여러 가지 제약조건의 피해를 보고 있으면은 이것은 당연히 시와 군과의 우선 읍면들을 위해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보상을 받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네 길마저 포장을 못해 준다고 볼적에는 과연 이 협의회의 체계가 뭘 하는 것이냐, 그럼 득은 없고 실만 있는 협의회, 의정부시만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게 구성이 됐다면 마땅히 참여를 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그 사항은 제 상식으로는 이렇습니다. 우리 지역처럼 일반지역에 대한 포장은 토지소유자 승낙만 받으면 포장하기가 좋겠습니다만 도시계획 도로로 시설 결정이 안났기 때문에 임의대로 도시계획 구역내에서는 포장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명훈 위원 그런데 그게 이해가 안가는 얘기가 광.백석 상수도 도로가 관리사무실까지 포장이 됐어요. 그러면 거기도 엄연히 관리를 하고 있으면 관리사무소를 이유로 해서라도 충분히 포장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네가 많은 양의 급수 공급이 아닌 장소이기 때문에 그 이유를 들어서 안해 주려는 것이지 군에서 노력을 하고 자기네들이 사실 피해 보상을 해 주겠다는 생각만 있으면 어려운게 아니라고 봅니다. 상수도 관리소 포장은 됐는데 안될 이유가 없어요.

○ 기획실장 윤명섭 그 사항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의정부에서도 자기네 관리사무소 직원이 근무하는데까지 포장을 못하는 이유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돼야하기 때문에 그런점에서 제가 노력은 하겠습니다.

정명훈 위원 자꾸 기획실장이 접촉도 안해보고 이유만 자꾸 붙이는 것 같은데 한번 최대한 노력을 하면 불가능한게 아니에요. 광.백석 상수도는 물 공급도 안되고 있는 상태에서 포장이 다 됐어요.

그런데 왜 안되느냐? 이거에요.

○ 기획실장 윤명섭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한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익 위원 방금 행정협의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한가지만 추가로 실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시와 군과의 협의회가 군이 너무 약해지고 있다. 이것은 지배적으로 군민이 다 부르짖고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 시하고 군하고 협의회가 이루어져서 군을 너무 무시하고 시에서 들어오지 않느냐? 한가지 예를 들어서 협의회가 제대로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니까 한가지 더 말씀드리는데 동두천시하고 상패동에 지난번에 동두천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패리까지 경계가 침범해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업교 다리 밑에 거기가 동두천시 지역으로 편입이 되는데 고수부지 정리를 해 나가면서 개울 건너편에다 포장마차를 설치해 놓고 있어요. 이것은 양주군민을 너무 무시한 협의회다 이거에요. 왜냐하면 개울을 건너와서 포장마차를 설치했다는 것은 이건 뭐 양주군민이 없다는 것 아니냐 해서 들고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와 군과의 협의회가 군이 너무 약화 돼 있다. 뭐, 여기에 대한거는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단 상패등의 그 문제만 갖고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협의회가 너무 약해지고 있는 거니까 이걸 강력히 양주군이 되살아 나야겠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재현 답변을 요하십니까?

한상익 위원 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실 수 있겠어요.

○ 기획실장 윤명섭 본건에 대해서는 다음 도시권행정협의회 안건으로 해서 동두천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권선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위원 장시간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도시권행정협의회나 심사분석 다 문제가 되는거는 한상익 위원, 우충국 위원님, 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문제가 되는 것은 거기서 나가서 우리가 얘기할 때 군정 조정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초래되고 있는데 군정 조정위원회가 왜 잘안되고 있는지 그걸 모르겠다구요. 군정조정위원회가 활성화 돼야 하는데 여기 안건을 보면 운영실적이 24회, 심의안건이 45건인데 우리 양주군 발전을 위해서 하는데 45건이 뭐예요? 한 100건은 여러 다각도에서 연구를 하셨어야지 군정 조정위원회가 이 판이나 아니 의정부시나 동두천시하고 행정협의회 하면 맨날 당하고 오죠.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모든 걸 걸러가지고 대책을 세워서 나가야 되는데 그게 미흡하다 보니까 모든게 결여되는데 군정 조정위원회를 활성화 할 방법이 없겠어요? 물론 실장님이 답변하기가 애매하겠지마는 내무과장님도 나와 계시고 공보실장님도 계시니까 부군수님이나 군수님께 건의를 해서 군정 조정위원회를 활성화 시켜서 군의 발전을 위해서 대책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 기획실장 윤명섭 권선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정 조정위원회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군정 조정위원회를 업무 분장이 기획실에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합니다만 현재 예년과는 달리 나름대로 운영이 잘 된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여기에 조정위원회 안건 상정 자체가 일반적으로 각실과소에서 해결할 문제까지를 저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조정위원회에 상정할거는 조례로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합니다.

지금은 조례에 있다기 보다는 좀더 나은 방법 채택을 위해서도 일부는 군정 조정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권선안 위원 그러면. 군정 조정위원회가 잘 되어가고 있다. 92년보다는 93년도가 잘 됐고, 그런데 여기보면 실과소별로도 협의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실과소별로 짚어 나가겠지만은 그런 문제가 한두건이 안고 여러건이 있는데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그런것도 조정을 해 주셔야지 실과소별로 예를들어서 도시과에서 하는 업무를 내무과에서 모르고 내무과에서 하는 업무를 다른 과에서 모르니까 그런 것을 군정 조정위원회에서도 걸러줘야지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하고 그래야 행정협의회에 나가서도 타시 하고 했을때도 양주군에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대책이 미흡하다 이거에요.

○ 기획실장 윤명섭 그 사항은 군정조정위원회 기능 차원보다는 여기 실제 나온 것은 군정 조정위원회고 민원 관계사항은 별도의 민원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여기에 건수로 수록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기획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첫날 첫 감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하시고 긴장이 된 것 같습니다.

오랜시간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감사중지)

(11시 26분 감사계속)


나. 문화공보실소관위로이동

○ 문화공보실장 서정배 문화공보실장 서정배입니다.

올 한해동안 저희 실과에서의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간추려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 종합 홍보입니다. 우리 군의 군정소식 등을 매월 VTR로 제작해서 군읍면 민원실과 관내 3개 유선방송 업체에 배부하고 수시 반영토록 했습니다. 금년에는 일부 프로그램을 개편해서 군민들이 궁금해 하고 군민들에게 알려야 할 법률상식 및 군정 주요시책을 상담식으로 제작해서 이해를 좁고 영상체계의 고급화와 생동감 있는 현장 취재, 관내의 풍물, 풍경등을 소개하는 등 내용을 다양화 해서 주민들이 보고 들어서 유익하고 보고 싶어하는 내용이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월간 양주지는 매월 10일에 10절 20면 내외로 2,000부를 발간해서 주로 각 읍면에 리,반장 새마을 지도자를 대상으로 배부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부터는 대상폭을 확대해서 출향인사 420명에게도 고향의 소식을 전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는 홍보지의 전형적인 경직성을 벗어나서 주민, 단체, 공무원 누구나 할 것 없이 전체가 참여하는 대화의 광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출향 인사에게도 고향을 아끼고 사랑하는 의식을 갖도록 하면서 참여의 기회를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군정 소개 리후렛과 군정 홍보월력에 대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서 내용에서는 생략을 했습니다만 신문사 등 언론사를 통해서도 필요한 사항들은 시의적절하게 홍보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선방송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까지는 5개사이던 것이 6월 19일 회천, 광적, 장흥의 3개 시가 양주 유성방송사로 통합되면서 현재는 3개사가 운영되고 있고 이들에 대해서는 매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조치하고 있으며, 그간 이용료 과다 징수, 보증보험 미가입, 방송일지 미비치 등 잘못된 사항을 적발해서 과징금 부과등의 조치를 취하고 시정토록 했으나 이용료 부분에서는 일부 지역에서 과다 징수 시비로 민원이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 5월 임시회의때도 거론이 됐습니다만 6년전인 87년도에 책정된 2,000원의 이용료가 그간의 인상요인을 전혀 감안해 주지 않아서 만성적인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면서 현실화 해줄 것을 계속 건의하고 있으나 관철되지 않고 있고 그간 공보처에서 관장하던 약관 승인 업무가 금년 하반기에는 도에 위임돼서 8, 월쯤에는 조정이 될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만 이 역시 정부의 신경제 추진의 일환으로 연기 됨으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 당국에 확인한 바로는 12월 중에 약관 승인 업무를 시군에 위임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도시, 농촌을 통틀어서 정액화 되어 있는 이용료를 지역실정에 맞게 현실화 하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는대로 관계 절차를 거쳐서 이용료를 현실화해서 방송사와 이용자간의 민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 부문입니다. 소놀이굿 전수회관을 백석면 방성리에 55평 규모로 2억원을 들여서 건립을 하고 추가로 1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놀이마당 조성 공사를 계획하고 바로 엊그제인 26일 입찰을 시행해서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1,000만원을 들여서 권율장군 신도비각을 건립했고, 무형문화재 2호인 양주별산대 놀이와 70호인 소놀이굿을 전수하기 위해서 각각 유양국민학교와 조양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승학교로 운영을 했습니다. 연간 50일씩을 운영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겨울방학 기간 10일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무형문화재 공연은 별산대놀이가 정기공연 1회를 포함해서 6회, 소놀이굿이 4회의 공연을 대전엑스포, 서울놀이마당 등에서 펼쳐보인 바 있습니다.

지난 5월 임시회때 권선안 위원께서 질책하셨던 양주산성 문제는 그동안 도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거쳐서 지난 10월 30일에 경기도 기념물 143호로 지정을 받았으며, 내년도에 국가지정 문화재로 승격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발굴 및 복원을 위한 기반이 마련됨은 물론이고 사업 추진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유형문화재 관리는 회암사지외 34개소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시정 조치하고 주요사항은 상부의 조치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회천읍 덕정리에 건립중인 도서관 공사는 지난 8월 추경에 확보된 7억4,000만원과 이월 예산을 포함해서 17억5,000만원을 들여서 연 건평 450평 규모의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8일 착공된 건축 공사는 공기 300일을 계획해서 내년 7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동절기와 장마등 공사가 중단되는 기간을 감안해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금년도에는 최소한 지층의 콘크리트 공사까지는 끝내겠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슨일이든 기초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현장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고 사소한 잘못도 지나치지 않고 보완시정해 나가므로써 건실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인극 경연대회, 민속예술 경연대호, 지명유래집 발간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음반 및 비디오물 판매업소 관리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 국민관광지 관리입니다.

먼저 기존 관광지에 금년도 조성 공사는 4억원을 투자해서 산책로 766m, 진입도로 인도가 되겠습니다. 739m, 화장실 신축이동, 가로등 20등 설치 공사를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로서 87년부터 추진한 관광지 조성공사 공공부분 공사는 종합운동장과 심신수련장을 제외하고는 금년도에 모두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간 투자비는 총 23억8,000만원으로서 국비가 5억1,500 도비가 10억8,100만원, 군비가 7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확대 개발에 따른 국토이용계획변경입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익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고 금년도에 추진한 사항으로는 지난 4월 28일 도에 최종적으로 국토이용변경 요청을 했고, 6월 24일 도건설 종합 심의위원회 심의와 동 소위원회 위원들의 현지조사를 거쳐서 8월 13일 건설부에 전달 되었습니다만 기존 관광지 구역과 용도지역 면적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사유로 보완 지시돼서 보완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되는 것들은 저희들이 직접 다룰수가 없기 때문에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를 했는데 12월 초순경까지는 마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완성되는 즉시 결정을 해서 속히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확대 개발이 거론 되면서부터 3년이 지나도록 현재까지 이렇다 할 결과가 없었다는데 대해서는 정말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적인 절차와 관계 기관과의 합의와 조정사항을 반영하는 문제가 그리 쉽지 않고 또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

금년도를 거울 삼아서 내년도에는 더욱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은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선 위원 실장님께서는 우리 군의 무형문화재 양주별산대 놀이, 소놀이굿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도 문화행사에 가니까는 양주군에서 출전한 종목이 없어요. 그것을 볼 때 아무리 우리 군내에서 행사를 하더라도 우물안의 개구리식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도 행사에 출전해서 그래도 양주군의 명예를 떨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지 더구나 문화원에는 우리 군에서도 상당한 예산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흔한 농악대라도 1개팀을 내보내지, 이게 뭐냐하는 얘기를 주위에서 들을적에는 상당히 입장이 거북했습니다.

앞으로는 실장님께서 문화원장님과 상의하셔서 도 문화행사에는 출전해서 양주군의 모든 문화에 대한 뜻을 도민에게 알려줄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서정배 네, 이은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도 민속예술 경연대회에 저희는 경연에는 참가하지 못하고 무형문화재 2호인 별산대놀이가 시연에 참가를 했습니다.

시범 공연에 참가했고 경연대회는 참가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민속예술 경연대회에 재작년엔가 양주 회다지 놀이를 출전시켜서 그 부분에서 우수상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이렇다할 민속을 발굴하지 못한 문제 때문에 시연에만 참가를 시켰던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 계획에 이렇다 할 양주군의 문화행사가 빈약하다는데 착안을 해서 내년도에는 양주군의 별도의 문화재 행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또, 지적해 주신 입장식 때라든지 아니면 별도의 농악 경연이라도 참가를 해야되지 않느냐라는 말씀과 같이 저희 군 농악대도 별도로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권선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위원 유선방송 관계를 볼 것 같으면 벌과금을 400만원 정도 내면 주민들로부터 더 받은 돈은 환수를 안해도 되는건지 잘 모르겠는데 2,000원만 내면 되는데 2,500원, 3,000원씩 받아서 주민들이 전체 거의 다 양주군민이 해당 되는데 어떻게 주민한테 환수할 방법이 없어요? 괜히 부당하게 돈을 냈는데 벌금만 내면 예를들어서 400만원 냈다.

한달에 1,000원씩만 더 받아도 1만 세대면 얼마에요? 이게 결국 벌금을 내도 유선방송 하는 사람들은 이익이 가고 예를들어 1,000만원을 더 받으면 400만원 벌금을 내고 600만원이 플러스가 되는데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도서관 관계 현장감독을 철저히 한다고 했는데 현장 감독이 감리사가 별도로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 감독으로 돼 있는지 현장감독이 담당공무원으로 되어 있다면 맡은 업무도 지금 많아서 하지를 못하고 있는데 제대로 감독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은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양주 별산대놀이 관계는 앞으로 잘 하시겠다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별산대놀이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알아 주는데 봉산탈춤 같은 것은 우리가 TV에도 가끔 나오고 하는데 별산대놀이는 점점 죽어 들어가요.

시설 투자가 미흡해서 그런게 아닌지, 아니면 문화재를 주내면 유양리로 전부 다 모아야 되는데 모으지를 못해서 그런 결론이 아닌지 예를들면 문화원 관계도 이은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문화원이 주내면 유양리로 다시 올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그래야 전통의 맥을 찾고 그러는거지 맥도 없이 아무데나 가서 앉아 있으면 되는 건지 그거를 공보실에서는 연구를 해서 해줘야지 먼저 양주군지 발간한 것도 문제점이 많았는데 공보실에서 실장님이 한다고 말만하고 그쪽 문화원 가서 말하면 마이동풍이에요. 시정이 안 되더라구요.

배포를 안하겠다 하고 배포를 다 했어요.

배포했으니 그걸 어떻게 할거냐, 이런식으로 나가면 안 된다구요. 우리가 맥을 좀 찾자 이거에요. 국가에서도 청와대도 헐고 중앙청도 헐고 대한민국의 맥을 찾으려고 하는데 양주군에서도 양주의 맥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국민관광지 확대개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국민관광지 말로만 한다 한다 하고 물론 이유야 다 알죠. 이유없는게 어디 있겠어요. 몇 년째에요. 입장료를 받겠다. 꼭 받는다. 받긴 뭘 받아요.

입장료 관계는 어디로 넘어갔는지 몰라요.

흐지부지 되고 그럼 입장료를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느냐? 확대 개발을 해야 되는데 확대개발 자체가 안 돼 있어요.

일요일날 같은 때는 차를 댈수가 없어.

그래서 주차장 관계를 공보실하고 지역경제과 하고 협의를 해서 주차장을 농지로서 위치 전용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법을 연구하고 민자유치를 해서 하천을 복개해서 쓸 수 있는 방향, 민자유치가 이럴 때 필요한건데 이런 것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걸 연구해 줘야 되는데 안하고 양주군에 군립합창단도 있는데 91년도에 한번 공연하고 92, 93년도에는 그냥 넘어갔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되는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게 더 많다 이거에요. 그러면 공보실장님이 자꾸 바뀌니까 자꾸 없어져요. 먼저 얘기했던 것은. 그리고 새로오신 공보실장님이 바톤을 받아서 제대로 해서 나가야 하는데 제대로 못해 나가니까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 양주군에 실과소장님들이 어느 정도 자리에 있어줘야 되는데 1년에 한두번씩 바뀌고 2, 3번씩 바뀌는 과도 있으니까 노하우가 없어요. 책임 한계도 없고.

공무원들은 실과소장들이 아무리 잘못 했더라도 다른 자리로 가면 괜찮다면서요?

이런 사고방식 때문에 이런건 아닌지?

공보실장님은 물론 새로 실장이 됐으니까 안 그러리라 믿고 여러 가지 방향에서 연구를 많이 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답변 바라겠어요.

○ 문화공보실장 서정배 여러 가지를 동시에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선방송 이용료 과다징수 관계는 제가 업무 보고에서도 전제를 드렸습니다만, 이용자와 사업자와 이것을 중간에서 조정을 해야 하는 행정기관과 삼자가 상당히 미묘한 이해 관계가 얽혀 있고 저희쪽에서는 지금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요금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결정권을 도에서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차에 걸친 건의를 했습니다만 여태까지 조치가 안 되고 있는 시점에서 저희 군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하는데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500원에서 1,000원씩을 부당 징수한 것들이 과징금을 부과해서 100% 회수가 되겠느냐, 회수를 했더라도 낸 분들한테 환수를 시켜야 마땅하다는 말씀은 저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난 1월달에 400만원씩의 부과금을 징수해서 그 이후에는 다시한번 행정조치를 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행 법규정에 보면 기위 두 번째기 때문에 한번 더 또, 이 업체는 현행법 규정에 의해서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재등록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얼핏 생각하기에 저희가 업자 쪽에서 업자를 지원하는게 아니냐 하는 오해를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저희 3개사가 금년 6월 19일날 통합이 됐습니다.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기계 설비라든지, 설계 투자비도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행정조치를 해 버리면 그 업자에게는 상당한 타격이 오고 또 대체할 수 있는 방송사가 없는 상태에서 조치를 했을 때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고심중에 있고, 아까 그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12월중에 도에서 저희한테 권한위임을 하겠다는 언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그때 저희 군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이용료를 현실화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 문제는 저희가 감독 공무원을 건축 담당 직원으로 했는데 건축담당 공무원들이 사실 저희 군에 많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본연의 업무를 맡으면서도 많게는 서너개, 또는 열 개 이상의 사업장을 담당하기 때문에 제대로 감독을 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도서관 공사는 담당 감독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요 공정, 그 일반적으로 특별한 감독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은 굳이 하지 않고 특별한 공정은 반드시 감독 공무원 입회하에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서 지난번에는 철근 배관이 잘못된 부분을 저희 감독 공무원이 밤 12시까지 현장 인부들과 같이 시정조치를 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감리 부분은 회계부서에 감리 신청을 해서 의정부에 있는 관 건축에서 감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별산대놀이 부분을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뭐, 우리 전국적으로 볼 때 무형문화재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봉산탈춤과 비교해서 우리 별산대놀이가 좀 홍보가 덜 되고 활성화가 덜 되는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단체를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가령 문화 기능 보유자나 후보자에게는 상당한 어떤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맥을 잇기 위해서 그것을 전수하거나 하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어떤 보상 대책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각각 생업에 종사를 하다 보니까 문화재를 보다 발전 시키는데 재해 요인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이것도 문화재 관리국에 상당한 보조금을 지원해 주도록 건의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별산대놀이와 소놀이굿에 대한 홍보 안내문을 만들어서 전국의 문화예술단체, 예술학교 등에 협조요청을 내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변을 확대해 나가고 문화원의 기능을 활성화 해 나가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 역시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문화재 행사와 아울러서 문화원과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각종 문화 행사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문화원의 이전 문제는 이렇다 저렇다 거론할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고 군지발간 문제 역시 10월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미 발간이 돼서 그중에 50% 정도가 기 배부가 된 상태에서 시정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최근에 와서 저희가 문화원과 협의를 해서 양주군 보관분으로 125부를 확보를 해서 별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확대개발 지연 문제는 무려 3년동안 각종 절차라든지 부처간의 협의과정에서 상당한 기간이 경과 됐고 그로 인해서 그안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보완을 하고 있는 이 서류가 보완이 돼서 건설부에 제출이 되면 이 부분은 국토이용변경 부분이 조기에 마무리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차장 문제 역시 예산심의때 권선안 위원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검토를 해 보겠다는 약속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역시 관광지의 지역이고 저희들이 관광지 확대개발 계획 자체가 입안은 하고 있습니다만 확정적으로 된다는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중에 있었기 때문에 미리 거기에다 주차장을 민자유치를 해서 민간인한테 운영을 하게 했을 때 내년도부터 당장 개발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문제 이런것들을 감안해서 금년에는 추진을 안했고 또, 역시 시기가 행락 성수기를 지난 상태였기 때문에 특별히 검토를 한 바 없습니다. 이 부분은 국토이용 계획 변경과 아울러 조성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조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장료 문제도 역시 누차 거론이 된 부분입니다만 저희들이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랄지 또 분위기랄지 그런 것을 조성한 후에 하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지난 추경때 사실은 우회도로를 계획을 하고 그 부분을 건의 했습니다만 예산이 무려 10억 정도가 소요된다는 것 때문에 조치가 안되는 바람에 입장료 문제를 거론하지 못했고 지난 5월에 약속을 드렸듯이 현 상태에서 받을 수 있는 각종 이용료를 최대한 징수하도록 해 보겠다는 약속에 근거해서 금년에는 주차장 사용료를 저희 힘 닿는데까지 최대한 받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결산액이 2,500만원 입니다만 지금 10월말 현재로 약 3,900여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이렇게 하기까지는 기존 국민관광지의 관리 인력과 공보실의 13명 인원을 반반으로 나눠서 토요일, 일요일 특별지원 근무를 시키면서 기존의 근무시간을 6시에 8시까지 두 시간을 연장 근무를 시켜서 받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굳이 입장료 부분이 아니더라도 국민 관광지내에서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내년에도 중단하지 않고 찾아서 최대한 수익면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립합창단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91년도에는 공연은 아마 의정부 시민회관을 빌려서 공연을 했는데 저 역시 이 부분 만큼은 왜 양주군립 합창단의 정기공연을 의정부시에 와서 해야 되느냐 하는 걸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고 작년에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순회하면서 합창공연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그것도 못했습니다.

지금 광적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문예회관이 마련되면 그때는 정말 명실공히 합창단, 예술단체들이 마음놓고 기량을 펼칠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합창단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부분 역시 마땅한 보조를 해주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에 착안을 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최대한 보완해서 잘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권선안 위원 질의 하십시오.

권선안 위원 합창 단원이 지금 몇 명이예요?

○ 문화공보실장 서정배 33명.

권선안 위원 정원이 몇 명이죠?

○ 문화공보실장 서정배 정원은 뭐 굳이 없습니다.

권선안 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 숫자하고 현재 그 숫자하고 틀리네요.

그리고 주차장 관계를 일단은 연구를 해야지 성숙기에 가서 예를들어 봄에 가서 관광객이 많이 놀러오는데 그때가서 연구를 하면 안돼요. 지금 비성수기에 연구를 해 갖고 어떤 주차장 관계를 생각을 하셔야지 아니 주차장 댈라고 그러는데 그때 공사를 해 그건 하나마나니까 할려면 지금 이 시점에서 해 주시고 먼저번에 못하신거야 어쩔 수 없고 못한거에 대해서 공보실장 책임지라고 뭐, 책임질수도 없는거고 자꾸 이런식으로 아, 미처 못했다. 이런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민자유치를 하고 산업과 하고 얘기를 해 갖고 아니 뭐, 시멘트 콘크리트 하는데 돈 얼마 안들어, 농지는 시멘트 콘크리트 할 필요도 없고 또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리고 하천 기본계획선에 맞춰갖고 물량대로 하는거를 계산을 해 갖고 복개 공사를 민자유치를 할 사람이 있으면은 과감히 하도록 밑받침 해주면 되는거고 딴데는 복개공사하고 주차장난 해소를 우리 군비로도 해 주는데 민자유치로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해줘라 이거에요.

그런거를 해 주면서 입장료도 받고 그래야지 입장료 관계가 여건이 성숙이 되면은 그때 받겠다. 여건 성숙이 1년이 걸립니까, 10년이 걸릴 겁니까? 이건 뭐 여건성숙 이거 막연한 얘긴데 받겠다 해서 여건 성숙으로 넘어 가갖고 어영부영 넘어가는데 이렇게 넘어갈 분야가 아니니까 좌우지간 요거는 여건 성숙하고 관계없이 좀 특단의 노력 좀 해줘요.

그리고 관광지의 지역인건 다 알고 있어요. 그 앞이 초입이 막히니까 다 막히고 그러니까 앞을 어떻게 우회도로를 뚫든지 뭘하나 연구를 해 갖고 하실 생각을 좀 해줘야지 관광지 외 지역이니까 뭐, 주차장 관계도 신경별로 안쓰겠다. 이 얘기로 들리는데 그러면은 장흥관광지 막대하게 투자해놓은거 해놓으나 마나죠. 그러니깐 우리가 확대개발이 언제될지 몰라요.

3년을 지금 끌고 있는데 지금도 한다고 그러는데 내년이 될지 후년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 되기 이전까지 좀 실장님이 또, 훌륭하신 실장님으로 오셨으니까 한번 요거하나 관광지를 실장님이 책임지고 해 보세요. 아마 될거예요.

그리고 아까 관 건축에 감리를 맡기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설계 사무실, 설계도 관 건축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설계 감리를 한 사무실에서 하면 좀 말이 안맞지 않나, 그리고 금방도 군지 얘기 또 나왔는데 그 자꾸 우리 행정부에서 문화원에 끌려 다니는데 이거 끌려다 나지 않을 방법 없어요. 먼저 공보실장님도 문화원하고 불편한 관계가 많아 실장님들 오는 분마다 그랬는데 먼저 실장님들이야 능력이 조금 부족했던거고 이번 서실장님이야 그렇지 않으니까 끌려다니지 않도록 해서 문화원을 적절하게 집행부에서 지원해 준 것도 있고 하니까 조정을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겠다구요.

이걸 좀 중점적으로 휘어잡아서 일단 공보실장님이 맥을 좀 찾아주세요.

○ 문화공보실장 서정배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제능력 닿는데까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차장 문제는 사실 민자유치를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만 소유자가 7, 8명에 이르고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지역에 또, 입안 단계에 있는 상태에서 확정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그 지역을 주차장화 해 버렸을 때 그 계획이 보완의 문제가 있고 해서 어느 단계까지 국토이용계획이 변경이 된다거나 그런 단계까지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주차장만 만들것이 아니라 우회도로는 600m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금년추경때 예산확보를 하지 못했고 내년도 사업 계획에서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것들이 상호 연구가 돼서 같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거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안 위원 왜 가사용이라는게 있잖아요. 건물도 큰 건물들 못 들어가면 준공이 되기전에 가사용 문제가 있잖아요. 가사용으로 사용하죠. 주차장 관계를 그런 가사용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생각을 하면 할 수가 있는데 이걸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 장흥관광지가 활성화되고 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세요.

○ 문화공보실장 서정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잠깐만요. 지금 질의하시는 위원님들 하고 답변하시는 실과소장님들께서는 개인의 어떤 신분이나 위상 관계에 대해서는 말씀을 삼가시고 업무에 관한 사항만 질의, 답변을 심도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충국 위원 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상당히 지루하고 힘들텐데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선방송 관계를 답변하셨는데 권선안 위원 질의에, 제가 볼때는 답변이 미흡한 것 같아서 다시 질의 드립니다.

먼저 여기 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3개 유선방송의 수지현황을 여기 내 놓으셨는데 문화공보실에서 회계 관리를 일부 합니까? 이쪽에?

○ 문화공보실장 서정배 아닙니다.

그것은 월보를 제출하도록 돼 있고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작성한 것입니다.

우충국 위원 물론, 그 자료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기다 감사 자료에 요구하지도 않는 사항을 참고하라고 내 놓으시는 것 같지마는 이거는 이 업자를 두둔하고 해명해 주기 위해서 나온 자료라고 오해 아닌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해도 변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발상은 절대 다시 해서는 안돌 것입니다.

그리고 유선방송 업자들이 허가를 받을 때 벌써 몇 년전부터 허가를 받아놓고 자기들이 수지가 맞는 지역만 시설을 하고 나머지 구역은 허가만 맡아만 놓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오고 저도 안하고 질질 끌고 나가는데 이번에 갱신할 때 다시 관할 지역을 도로 다 해줬다. 지금 주요군정 홍보 사항에 보니까 유선방송을 상당히 활용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아는데 유선방송 들어간 것이 가입자 수로 볼때는 50%도 채 안되는 것 같습니다. 세대수 별로.

그런데 특정인이 맡아놓고 저도 안하고 남도 못하게 하는 것을 발따라 손따라 쫓아 가느냐? 집행부에서 할 것만, 너 금년에 어디어디 할거냐 할 것만 인허가를 해줘야지 하지 않을 것도 다 해줘, 남도 못하고 저도 안하고 언제 양주에 유선방송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러다가, 이 사람들은 고도의 이익추구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네가 가장 원하는 조밀 지역이 됐을때만 이 사람들이 하지 그안에는 생전 안 합니다.

그런데 계속 내주고 있다. 이건 바로 시정이 돼야 할 줄로 알고 있고 아까 권위원이 지적하셨는데 과태료를 얘기하셨는데 작년에 보니까 1,300여만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3개 업체를 똑같이 400만원씩 받았어요. 그런데 가입자 수가 다 같았는지 모르겠는데 공평하지는 않았을거고 1,300만원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3,000원을 권위원님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바로 있어요. 그러면 금년까지 33.3%를 더 부당한 징수를 하고 있는데 엄청난 금액이 얼마냐? 1년에 1억1,800만원입니다.

우리 양주군의 선량한 주민들의 유선방송 시청료를 1억8,000만원 이건 양주 방손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봉암리나 다른 유선방송은 뭐 과징을 안한다니까 얘기 안하고 여기서 받는 것이 연간 1억8,000만원이다. 이것이 우리 양주군의 묵인하에 부당한 시청료를 내고 있다. 법치 국가라고 합니다. 과연 우리 양주군에 법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여기보니까 감사자료에 6월 19일 통합 허가를 발급을 다시 내줘서 6월 28일 또, 3,000원씩 과다 징수하는 걸 적발해 놓고 시정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과징금은 받지 않았어요. (그것은 그전에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양주 군민이 양주군을 믿고 모든 생활에서 보호해 주려니 하고 믿고 있는데 백주에 이런 엄청난 일이 양주에 있느냐? 집행부나 우리 위원들 부끄럽게 반성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허가 문제, 손익 계산서 내놓은 문제, 과다 징수해서 군민이 피해를 보는 문제 여기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죠.

○ 문화공보실장 서정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방송사별 징수현황을 제시해 드린 내용은 우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의도에서 한 것은 아니고 솔직한 현황을 이 현황은 저희가 실사를 해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매월 월보로 저희한테 제출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사무감사를 하면서 이런 지도감독을 하면서 재정 상황까지 회계 부분까지 일일이 감독할 권한은 없기 때문에 일단 이분들이 내준 자료들 각종 데이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고 기위 3,000원씩을 계속 받고 있는데도 하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솔직히 그 부분을 시인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군민들의 억울한 부당하게 1,000원씩을 더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자측만 생각해서 지금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공보처에서 유선방송법을 입법 예고해 놨습니다. 그 취지나 내용을 보면 기존의 유선방송 업자들이 87년도에 책정된 요금에 얽매여서 실질적으로 물가상승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6, 7년을 계속해서 요금을 고수 하면서 운영하다 보니까 만성적인 적자가 있다. 그래서 이를 조속히 시행해 달라고 하는 내용으로 심지어는 헌법 재판소에 헌법소원 3회 청원, 각종 집단 행동을 통해서 건의를 했습니다만 왜그런지 중앙에서 조치한 내용이기 때문에 실정을 알면서도 여태까지 조치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요금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입장이 안돼서 저희로서도 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88년도에 유선방송 업자들이 신빙성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공인 물가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원가 계산을 했을 때 그 당시 기준입니다. 2,333원인가, 그 정도가 들어야 된다는 판단도 받은 바 있고 또, 이용자 쪽에서는 요금이 2,000원인데도 불구하고 3,000원을 받는다는 부분이 사실상 잘못된 부분입니다만 저희로서는 이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는 쪽이 됩니다. 보다 결정적인 사항은 현행 법상에 저희가 기위 두 번 행정 처분을 했기 때문에 한번 더 처분을 하게 되면 등록취소를 해야 되는 불가피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조치를 못한 것입니다.

우충국 위원 우리 실무 책임자로 공보실장님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계실 것도 없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두 번 행정조치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면 그 사람들은 영원히 다시 재 등록도 하지 못하고 그 업자는 사라져야 된다. 이런 것이 전제되기 때문에 고충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업자도 물론 보호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업자 보호하는 방법이 지금같이 방법은 안됩니다. 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민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된다. 주민에게 9만 군민에게 피해를 주면서 특정업자를 보호한다는 얘기는 잘못도니 얘기다.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군민을 보호하고 보살펴 나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거지 그도 먼저 전개되어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듯 두 번 행정조치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먼저 기위 과징한 것을 전부... 제가 회천가서 물어보니까 “더 냈으면 받아야지”하는 분들이 몇분 계시더라구요. 환원조치를 하고 업자를 보호해 주던지 우리 주민에게 피해를 주면서 업자를 보호한다는 얘기는 말이 아니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공보실장 서정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자만을 보호한다는 측면은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이 부분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과 업자들이 요구하는 부분 그 가운데서 저희들이 참 어떻게 쌍방의 입장을 동시에 수용을 하다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애매한 입장에 있다는 말씀이지 또, 그렇습니다. 주민들도 이것이 과연 행정기관에만 일임을 해서 너네들이 조정을 해야 될 것 아니냐라는 일방적인 어떤 요구인데 사실은 이 계약은 방송사와 이용자간의 사계약입니다. 그 계약서 상에 당초부터 3,000원으로 계약을 했는지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 일일이 다 저거는 못했습니다마는 그 부분들이 처음서부터 이루어지고 나중에 부당하게 징수된 부분이 있다면은 개인간에 서로 방송시간에 얘기를 해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충국 위원 위원장님 말이죠.

말씀하시는데, 실장님 답변하시는데 수긍이 안가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합의도 주고 받고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행정력에서는 거기 다 손을 떼고 그것이 억울하다면 자기네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찾아갈 수 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방관자의 답변입니다.

방관자, 우리는 공무원은 모든 개인이나 기업 그 사람들이 법을 준수하게 하고 상호간에 법 테두리 안에서 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방어 보완해야 됩니다.

만약에 2,000원씩 받게 돼 있는 것을 1,500원씩 밖에 못 내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한테도 이해와 설득 또는 법적 제재를 해서 아니면 선을 끊는다든지 해서 그런 측면에서 업자를 보호해 줘야 하고 업자가 부당하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난 부당한 요금 징수를, 시청료 징수를 할때에는 제재를 해야지 예? 법에 관계없이 자기네들 임의대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허가를 낼때는 허가규정이 있는 것 아니냐고요. 그랬으면 그 허가 규정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가 안되고 있는가는 우리 관할 관계 부서에서 관리를 하게 돼 있는거지 그렇게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이 문제는 제가 봤을적에는 서명날인도 아마 지역에서 일어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도 우리 양주군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질문한 설치도 안하면서 맡아 놓느라고 신청한 걸 왜 자꾸 허가를 내 주느냐, 다른 사람도 못하게.

그것도 한번 얘기해 주세요.

○ 문화공보실장 서정배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양주군에 3개 유선방송사가 7개 읍면을 다 수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전체 가구수가 2만6,300여 가구가 됩니다.

그 중에서 11월 현재까지 약 1만2,100여 가구가 가입을 해서 전체적으로는 48%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별로 보면은 역시 적게는 약 41%에서 많게는 약 57%, 58% 정도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바로 또 오해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집단적으로 어떤 시가지 형태를 띤 지역하고 우리 전형적인 농촌지역, 원격지로 자연부락 단위로 몇가구씩 이렇게 몰려 있는 지역들은 여기에 그 시설비가 상당하게 들어갑니다. 이 선을 1㎞를 끌어내는데 산출을 대충 해 보니까 약 167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1㎞ 선을 끄는데, 그렇다면 1개 수용가에 설치 신청을 받고 2만5,000원을 받는데 그럼 167만원이 1㎞의 선을 단순히 끌기 위한 재료비와 인건비와 전주 내지는 철탑을 세우는 그런 건데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역시 이용가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는데....

우충국 위원 우리 실장님 말이죠.

○ 문화공보실장 서정배 네.

우충국 위원 그 사람들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대중 홍보도 국가를 위해서 담당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사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당장 1㎞에 100만원이나 200만원 들어가는 것 받는 비용보다 적다고 따지는 사람은 사업자가 아니예요.

거기까지 실장님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장기적으로 소신을 갖고 사업 투자하는 거를 당장 50집에 200만원 들여 들고가서 3,000원씩 받아서 언제 수지 타산이 맞겠느냐? 그것을 왜 따지시냐고 실장님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투자하는 겁니다.

○ 문화공보실장 서정배 물어보시기 때문에 답변을 드린 내용 인데요.

우충국 위원 아까 그 사람들이 지금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2,000원씩 받게 돼 있는 것 3,000원씩 받는데 건의도 하고 여러 가지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얼핏 위에서 2,500원이나 3,000원씩 현실화 안되는 것이 더 나을 겁니다. 이것은 탈세가 돼. 세금을 안 냅니다. 이거.

우리는 세금탈세 방조자가 은연중에 돼있다. 공식적으로 3,000원씩 받게 돼 있다면 세금이 얼마입니까? 세금을 안내 이렇게 되면, 우리 지금 뭘하고 있는지 실장님 정신 차려야할 겁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이런 문제 있습니다.

사업자가 사업에 백년대계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5년후에 수지가 맞을런지 10년후에 맞을런지는 그건 그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고 설치도 안할거면 면허는 못내준다 하는 확고한게 있어야지 다른 사람도 또 낼수도 있는거지 경쟁자도 있어야 양질의 서비스도 받는거지 그 사람 아니면 아무도 못내게 탁 틀어막아 놓고 질질 끌고만 가면 어떡하느냐 그런 얘깁니다. 그렇다면 언제 이런 부당한 요금이 와도 다른 사람이 할 사람이 없고 또, 양질의 서비스가 안와도 공급을 안해도 시청자는 할 수 없이 그냥 그대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 모두가 지금 상당히 말이죠.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으면 안되는 사안들입니다.

한상익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재현 네, 잠깐만. 조금 후에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충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87년도 7월 1일부터 유선방송 시청료에 대한 약관이 2,000원으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법을 집행을 하고 또 관내에 있는 유선방송사를 지도 감독을 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문화공보실 관계 공무원으로서 이유가 어떻든 간에 법이 현재 개정이 돼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답변서에 와 있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상황 전개라든가 추진과정을 쭉 설명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서 많은 설명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어차피 이것은 현행법 위에 이런 상황 전개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관계 공무원으로서 답변하시는게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있게 현행법에 준해서 지도 감독을 해 주시고 또, 그분들이 앞으로 하시는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결손이 난다든가 하는 것은 또, 지역주민이나 관계 사업자나 또, 이것을 지도감독해 주시는 문화공보실의 담당공무원들께서도 머리를 맞대고 한번 의논을 하셔서 만성 적자가 안되도록 부단의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위원님 되셨습니까?

우충국 위원 네.

○ 위원장 김재현 네, 그럼 한상익 위원님 질의하시죠.

한상익 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한 유선방송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마침 위원장님이 거기서 다 이루어진 사항으로 가다듬다 보니까는 보충적인 질의할 그 사항이 좀 맥이 빠집니다. 그런데 기위 발언권을 받았을까 두어가지 궁금한 사항을 좀 촉구해서 공보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지난번에 과대징수로 인해 가지고 벌금을 400만원씩 해 가지고 3개 업체에다 부과를 시켰는데 바로 그 통폐합 돼 가지고 묶은 거솓 유선방송 이 업체들이 과태료 낸 그 업체들이 하나로 통합이 됐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됐다하고 하면은 그 허가규정에 당연히 그 사람네들이 악용을 해 가지고 뭐냐하면은 자기네들은 다시한번 과대금을 징수를 받게 되든지 고발을 당하게 되면은 취소당한다는 각오하에서 약점을 가지고 이 사람네들이 몽땅 묶어가지고 현 시세대로 받고 있고 나머지 업체는 지금 안받고 있습니다. 2,000원씩 징수하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네들이 따라 가겠답니다. 저 업체를.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는 바보같이 지금 현재 2,000원씩만 받고 있는데 저 사람네들은 통합까지 해 주고 있는 상황이면은 우리도 그냥 다시 3,000원씩 받아야 될 것 아니냐 해 가지고 새달서부터 받겠다고 나오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렇다면 이 허가 자체가 잘못해 준 것 아니냐?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과대 징수한 사람들 가지고 지난번에 벌금까지 부여된 그 업체들을 묶어 놔 가지고 건드리지도 못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 사람네들한테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업체들한테 공무원들이 끌려 다니는 이런 형편이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는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여지가 있는게 아니겠느냐? 또, 선량한 2개 업체는 그냥 2,000원씩 징수하고 있고 그런데 또, 인상을 하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게 있으면 아주 속시원하게 잘못된 점이 있다면 시인하셔 가지고 좀 하시고 대체적인 방안이 있으시면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 문화공보실장 서정배 그 부분은 기위 말씀을 드렸습니다. 3개 방송사 중에서 2개사는 현재 2,000원씩 받고 있는데 1개 업소가 그 내용을 위반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3개 방송사가 통합을 한 것은 개별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지금 종합유선 방송법이 발효가 돼서 95년도부터는 종합 유선방송국이 지역에 생기게 됩니다. 그럴때를 대비를 해서 시설 확충 측면이라고 그럴까요? 시설 관리운영 쪽에서 세사람이 합의를 해서 통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잘못된 부분이 다른 방송사에 까지 여파를 미쳐서 그쪽까지도 그렇게 될 움직임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상당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명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정명훈 위원 네, 정명훈 위원입니다.

유선방송 이용에 관해서 우위원이 아주 심도있게 또, 냉엄하게 힐책을 하신 것으로 알아서 저도 몇가지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생략하고 그러나 이 공보실장의 답변이 공무원의 위치로서 과연 9만 군민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에서 답변을 한건지 아니면 업자만을 보호하기 위해서 답변을 한건지 구분을 못할 정도로 인정이 갑니다. 앞으로 그런 태도의 답변은 좀 삼가시고 적어도 공직자 또한 이 공보실장의 위치라면 엄연히 9만 군민의 위치에 서서 답변해야 되는데 이거 앞으로 답변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가지 참고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이 양주군 소식을 VTR로 제작을 해서 유선방송 업체에게 활용해서 군정을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낮고 별 주민들이 관심이 없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내용을 좀더 확실하고 건실하게 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필요성을 느끼고 예산의 아까운 마음이 안가도록 제작에 좀더 관심을 갖고 제작을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는 홍보물로 ‘월간양주’가 발간돼서 매월 리장 및 새마을지도자들에게 배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예산을 퉈자를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기 위한 자체는 좋은데 제가 알기로는 사실 받아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관심이 없고 거의다가 휴지화 되고 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런 것을 충분히 예산만 세워서 예산만 낭비해 가지고 발간해서 배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효과를 노리고 또, 군행정제반 문제를 좀더 주민들에게 깊이 홍보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홍보에 전력을 두지말고 앞으로 좀 시정을 해서 주민생활에 편익을 위한 홍보체제를 바꾸는 것이 어떠냐 한번 그런 연구했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위원장 김재현 답변 해 주시는데 정명훈 위원님께서 아가 우충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책에 주신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거기에 대한 일차 주의를 요했으므로 답변을 생략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서정배 알겠습니다.

아까 우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중에서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설치 지역에 대해서 다른 업자도 못하도록 왜 그걸 그렇게 하느냐 하시는 부분은 원래 그 허가 구역이 읍면 단위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처리지침에 미 설치 지역이라고 해서 다른 업체를 추가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불가피 했던 점을 말씀드리니 이해를 해 주시구요. 지금 정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양주군소식 VTR이나 월간양주가 실질적으로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게 되지 못한다. 보다 내용을 충실하게 해달라는 말씀 제가 겸허하게 수렴을 해서 내년도에는 금년도를 반성을 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보다 좋은 내용과 절로 군민들에게 배부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훈 위원 한가지만, .... 잊어버렸네요. 실장님께서 1㎞... 유선방송 업자들이 가설하는데 백 몇십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나도 그걸 직접 개설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또 2만5,000원만 받는게 아니에요. 드문드문 있는데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충분히 다 받아서 해요. 절대 그 사람들 자기들이 손해 나가면서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업자들 얘기만 듣지 말고 주민들의 여론도 참작을 해서 이런데 답변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서정배 그래서 아까 그 부분은 예를들어서 말씀드린건데 최소한 1㎞에 167만원을 들여서 가설을 한다고 하면은 그쪽의 수용가가 한 67가구 정도는 돼야 나중에 운영상의 저게 되는데 그게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설치비를 수용가가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 때문에 그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도중에 말씀이 끊어져서 조금 오해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업소를 지도 감독하는 때에 그들로 하여금 그런것까지 다 수용을 해서 군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문화공보실장님께서 장시간 유선방송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는 더 지도감독에 대해서 충실히 하시겠다는 답변을 진심에서 말씀드리는 걸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더 이상 이외에 다른 질의나 또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죠. 네, 대단히 오랜시간 기다리셨습니다.

지금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읍면장님들 여러분께서 오전서부터 계속 참관을 하고 계신데 지금 점심시간을 가진 다음에 오늘 이런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읍면장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고 오후 감사때까지 참여를 하셔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오후 회의는 2시에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점심식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재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석에 계신 각 실과소의 실무계장님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질의가 폭넓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답변하시는 실과소장님께서 미처 자료를 다 파악 못하신 것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시로 답변에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 실무계장님들이 보충자료를 수시로 전달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오전에 이어 다음은 내무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내무과소관위로이동

○ 내무과장 박상익 내무과장 박상익입니다.

지금부터 93년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간략하게 추려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관리에 있어서는 기구와 정.현원을 보고드리면 20개 실과소 101개, 계 572명의 정원에 현원은 556명으로서 16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5월 3일날 자체 인원을 조정을 해서 민원처리계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 대비 금년도 정원 증가는 총 5명이며, 주요 증감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체 조직 진단을 3번에 걸쳐서 실시하므로서 업무가 급증한 부서에 대해서 민원을 보강해 주고 직급이 적합지 않은 부서간의 정원을 조정 했으며, 행정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부서에 있어서 인력을 보충해 주고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정원을 조정했으며, 탄력적인 조직운영으로서 활력있는 조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인사운영에 있어서는 주요 임용현황은 승진, 전보, 퇴직 등 197명이고, 입대휴직자는 4명, 전직 임용자는 8명, 새로 임용한 사람은 31명이고, 특별 임용한 사람은 16명으로서 총 344명을 인사발령 하였습니다.

다음 타 기관간 전.출입 현황은 전입이 11명, 전출이 13명이며, 징계 처분자는 10명으로 그 내용은 정직이 1명, 감봉 1명, 견책이 8명입니다. 직위해제는 1명이고, 대우 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은 금년에 31명으로 총 75명의 대우 공무원이 있습니다. 필수 실무요원은 5명을 지정하므로서 저희 정원 9명이 다 충원이 돼있고 파견 근무는 공로연수 파견이 3명이었고 교육 파견이 6명이었습니다.

정년 연장에 있어서는 기능직 1명의 정년을 늘려주고 면장님 두분에 있어서는 기간을 늘려 줬습니다. 보다 공정한 인사를 처리하기 위해서 인사관리 규정을 제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바 그 목적은 읍면에서 근무하다 군 본청으로 전입되는 직원에 대해 인사관리 기준을 설정을 해서 공정한 인사행정을 확립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 기초질서 지키기 추진에 있어서는 그간 지원받을 편성하는 등 조기 정착을 위한 종합 추진 태세를 확립하고 있으며, 자연보호 전진대회 등 범 군민홍보와 계로 활동을 통한 자발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 하였으며, 휴지통 재떨이 등 주민편익과 질서 유도 시설도 정비 확충한 바가 있습니다.

공직사회 윗물맑기 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외래 강사를 초빙해서 특별 정신교육을 받는 등 교육을 통한 공직자 의식 행태의 개선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고급 음식점을 출입하지 않는 등 상급자의 솔선수범으로 실천 분위기를 조성, 확산하였으며 능률적인 근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불시 근무상황을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축의금이나 조전 화분 안보내기 운동 등을 전개해서 불합리한 공직내부 관행에 과감한 혁신을 기한 바 있으며, 상하계층간 대화와 그룹 토의를 확대해서 조직 구성원간 따뜻한 인간 관계를 형성한 바도 있습니다. 불필요하거나 급하지 않는 공.사적 해외여행을 자제하도록 조치해서 허례허식 추방과 근검절약 정신을 고취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각계 각층과의 대화에 있어서는 지역 주민과의 상견례 등 31회에 걸친 831명을 대상으로 한 대화를 추진한 바 있으며, 대화 결과 116건의 건의사항을 수렴을 해서 69건은 처리를 하였고 나머지 47건은 예산 수반되는 문제로 현재 계속 검토 추진중에 있습니다.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전직원에 대해서 대전 엑스포를 관람을 해서 식견을 넓히도록 하였으며, 행정구역 조정에 있어서는 과대한 리와 과대한 반을 조정하므로써 리는 11개가 또, 반은 42개가 증설이 돼서 현재 133개 리에 39개 반을 운영 조치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그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업무에 있어서는 경기도 의회의원 재선거 실시 결과 민자당 소속 조웅래씨가 3월 12일에 무투표 당선이 되었습니다. 직원 직무 교육에 있어서는 기본교육과 전문교육 등 총 60개 과정에 123명을 교육을 시킨바 있고 직장 교육에 있어서는 정례 직장교육과 특별직장교육을 실시해서 직원의 자질향상과 업무처리 능력을 배양토록 하였습니다.

반상회는 정기 반상회가 10회, 임시 반상회 2회 열렸고 그중에 주민의 건의사항은 28건을 수렴을 해서 그중 17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현재 11건은 처리중에 있습니다. 장학생 선발에 있어서는 군 장학금을 지급한 7명 등 총 54명에 1,470여만원을 들여서 지급한 바 있습니다.

포상 실적으로서는 공무원이 34명, 민간인이 26명이며, 새마을 유아원 운영에 있어서는 4개 유아원에 1,400여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특기할 만한 사항은 내년부터는 자체 재원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지원은 금년으로 끝마치게 되겠습니다. 대학생 지원에 있어서는 부업 알선이 2번에 걸쳐서 33명, 경기도 장학관 입사생이 4명이 들어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행사에 있어서는 지난 10월 8일날 남면소재 공업단지에서 23호 군민의 날 행사를 다채롭게 성공리에 끝낸바가 있으며, 방위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씩 개최해서 군장병과 예비군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 사기앙양을 하기 위해서 생일 공무원 간담회를 매월 1번씩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직부조리 척결을 위해서 장흥면 외 7개 기관에 자체감사를 실시를 해서 행정상으로는 시정이 72건, 주의가 34건 해서 106건을 처리했고 재정상으로는 추징이 2,800여만원 회수가 180여만원 등 3,000여만원을 추징하거나 회수한 바 있고 신분상으로서는 경징계가 1명, 훈계 11명, 주의가 13명으로 총 25명을 신분상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본청과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기동감찰을 철저히 실시를 해서 행정상으로서는 징계가 1명, 훈계가 12명, 주의 19명으로 총 32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습니다. 상급기관의 감사 수감은 3월 24일부터 4월 10일까지 보름동안 감사원 감사를 수감하였으며, 그 결과 행정상으로서는 시정이 13건, 주의가 10건으로 총 23건의 행정상 조치를 했고 신분상으로는 징계 2명, 훈계 7명, 주의 13명으로 총 22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습니다.

또한 금년도 도 종합감사를 9월에 수감했지마는 저희가 확인서를 80건을 냈을뿐 아직 그 결과는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또, 전산 교육에 있어서는 저희가 98명에 대해서 새로운 기계시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또, 전산장비가 있는 실과소와 읍면에 대해서는 새로운 응용 프로그램을 보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일반 전화에 있어서는 저희 본청 교환대에 다섯 회선을 증설을 해서 현재 일반 전화가 15회선이 들어와서 운영중에 있으며, 위생환경사업소에는 키폰 교환기를 그리고 읍면 보건지소에 있어서는 전용회선을 증설해서 업무처리에 차질없도록 통신업무에 철저를 기한 바 있습니다. 민원행정쇄신에 있어서는 월1회 정기적인 점검과 또 수시로 점검을 실시해서 모든 민원이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 365일 친절봉사 운동 추진에 있어서는 매일 일과 전후 10분 창구 공무원에 대해서 친절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행정 설문조사를 실시를 하는 등 명예 민원상담 관제를 운영하므로써 365일 친절봉사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주민등록 관리에 있어서는 자료 100% 일치를 위해서 대사 작업을 한 바 있으며, 정기적으로 매월 2회씩 대사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전국적인 온라인 실시에 대비해서 전산시험을 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386DX 또는 386SX를 보급할 경우에는 전국 온라인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거로 봤습니다. 또한 전산 장비를 확충하기 위해서 주내면 외 5개 면에 주 전산기를 사서 배치하였습니다.

또, 민원 1회 방문 처리제에 있어서는 민원 1회 방문처리 실무 종합 심의회를 80회에 거쳐서 540건을 처리하였고 또, 민원1회 방문 조정위원회를 45회에 거쳐 103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민원 1회 방문처리 제도에 대한 직원 교육을 수차례 실시하였고 직원 토론회도 개최를 해서 활성화 하는데 일익을 담당했습니다. 민원1회 방문 처리제는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것만큼 또, 직원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했을 뿐만 아니라 주민 홍보도 여러차례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민원 안내서도 만들어서 비치를 하고 있고 또한 1회 방문처리제 실시에 따른 설문조사를 실시해 본 결과 잘된 점은 공무원들이 많이 친절해 졌다는 것이 80.8% 처리기간이 단축 되었다는 것이 93.6% 반면에 개선해야 할 사항에는 구비 서류가 너무 많다 하는 것이 81.4%, 반려시 명확하게 사유를 적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21.4%이기 때문에 잘된 점에 대해서는 계속 개선해 나갈 것이고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연구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그간 민원 1회 방문처리 추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드리면 총 540건을 접수해서 현재 처리한 것이 319건 또, 추진중인 것이 45건, 불가처리된 것이 176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특기할 것은 저희가 보통 법정처리 기간이 평균 22일인데 실제 저희가 처리를 해 보니까 16일로 단축이 됐다. 즉, 8일이 단축이 됐다는 통계를 얻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한가지만 더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부대의 모든 협의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이것을 단축을 해 보자 해서 우리 직원으로 하여금 문서 사송인제를 실시를 해서 관내 4개 사단에 대해서 저희가 문서수발을 한 결과 이것도 역시 약 6일간 기간이 단축 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내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선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공무원 사기앙양 대책으로 직원 생일 축하나 애로 건의사항 또, 금년에는 전직원들이 대전 엑스포를 갔다왔는데 과연 이런 것이 공무원 사기앙양 대책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마음가짐이 아직 덜 됐고 또, 인원이 각 실과소별로 적재적소에 인원이 배정이 됐다고 하지마는 우리 군에만 하더라도 일부 계에서는 야간근무를 해도 업무가 폭주하는 관계로 인해서 일을 제때에 처리 못하는 부서가 있는 반면 어느 계는 직원들이 퇴근시간이 언제오나 그렇게 하는 계가 대다수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꼭 집어서 얘기한다면 그렇게 불필요하게 많은 인원이 있는 계를 얘기 한다면은 과나 계에 대해서 모독이랄까 이런감이 있어서 얘기는 않겠지만 폭주하는 계는 우리 건설과 토목계나 도시과 도시계 같은 데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낮에는 출장나가야 되고 밤에 들어와서 업무봐야 되는데 밤에 들어와서 업무보는데 민원인들이 담당직원들 만날려면 만날수가 없어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역시 기술직 같은데는 노하우가 필요한데 공무원들은 잦은 인사교류 때문에 그 직원들이 그 계에 가서 배울려면은 한참 동안 배워야 됩니다.

근 1년 이상 근무를 해야만 민원을 어느 정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데 신규 직원이나 보충 시켜주고 그랬을 때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사업부서의 공무원들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예를들어서 잘못 과감하게 추진을 하다가 징계를 받을 경우 징계받는 공무원만이 손해를 보니까 일을 추진을 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무사안일에 빠지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신진? 엑스포나 생일 때 축하해 주는 것만으로 부족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과 좋은 대책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고....

타 시에서는 백화점이나 아파트 사무실에서 간단한 민원을 볼 수 있도록 팩스를 갖다 놓고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것을 추진하다가 중도에서 그만 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만 뒀는지 아니면은 계속 추진하고 계시는지? 이것 두가지만 일단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박상익 권선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사기앙양에 있어서는 대전엑스포 관람이나 생일 공무원 간담회를 가지고 앙양이 되겠느냐는 질책의 말씀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보다는 폭주되는 업무라든지 이런것들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인원배치나 이런것들을 잘 해주는 것이 사기앙양이 아니겠느냐 하는 질의로 제가 받아들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연구해서 격에 맞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러다보니까 일을 열심히 추진하다가 징계를 받게 되기 때문에 무사안일에 빠지도록 제도가 돼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어떠냐라는 말씀으로 듣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현재 추세가 그런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술직에 대한 인사교류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럴 생각입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인사방침에 의해서 군에서 승진을 하게 되면은 읍면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와같이 특수한 기술의 기술직 공무원은 자체 승진을 시켜서 그 자리에서 일을 열심히 하도록 대우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이 기술직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인원을 좀 늘릴 수 있으면 좀 늘려서 많이 폭주하는 업무를 처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타시군과 같이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다중집합 장소에 간단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는데 그것을 하다 중단한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검토를 많이 해 봤습니다마는 저희가 백화점 등 이런 다중집합 장소가 그렇게 상설적으로 되어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타시와는 여건, 사정이 달라서 여기 실시를 조금 못하고 있고 이것을 할려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일손이 상당히 모자라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한 여기에 보낼려면은 기술직 등 다른 민원처리 직원을 또 현장에 배치를 해야 되겠는데 그건 상당히 인원관리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직 못하고 있고 여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또, 보충질의....

권선안 위원 네.

○ 위원장 김재현 네. 권선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권선안 위원 간단한 주민등록 등본이나 토지대장 같은 간단한 민원을 팩스로 받아볼 수 있는거를 직원 한 사람이면 할 수가 있는건데, 물론 우리 구역에는 백화점이 없고 또, 아파트라고 그래봐야 소단위 아파트 밖에 없지마는 예를들어 덕계리 같은 지역은 인구가 약 1만3,000 정도가 살고 있는데 주민등본 하나 뗄려고 덕정리까지 나가야 하는 그 민원인들의 애로가 참 많은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시도를 해 봐야 되는데 시도를 하다가 중간에 중단한다는 것은 좀 어딘가 석연치가 않고 직원이 기술직은 필요가 없고 팩스를 받아 갖고 직원 한 두명이면 될 걸로 알고 있으니까 좀 한가한 계에서 인원을 빼갖고 해줬으면 하는 부탁이고 그게 안된다고 그러면은 제나름대로 생각한 것도 있고 저도 다시한번 연구를 할테니까 그점에 대해서 연구를 각별히 하셔 갖고 해 주셔야지 주민등록 등본 떼러 버스를 계속 타고 왔다 갔다 해야되고 군에도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앉아서 볼 수 있는 민원을 부탁에서 못보고 자동차를 이용한다는 거는 교통체증이나 개인의 시간도 많이 뺏기니까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셔야지 직원 한두명 배치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크나큼 무리가 안 따르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내무과장 박상익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덕계리의 과다한 인원과 거기에 따른 민원 관계 이런것들을 제가 연구검토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덕계 1, 2에 사무실을 이용을 해서 약간의 민원을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좀 보강을 할려고 연구검토 했으나 여러 가지 좀 문제점도 야기되고 해서 그것을 실천을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것을 연구하고 검토해서 되도록 많은 주민이 민원처리에 애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계속 좋은 고견을 피력해 주시면 거울로 삼아서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네, 이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선 위원 조직 관리에 있어서 정원에서 10여명이나 결원이 되어 있는데 각 읍면에 갈 것 같으면은 산업계는 직원이 부족해 가지고 민원이 제 시간에 처리가 안되고 누락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심증으로는 1개 읍면에 2명씩 직원을 증원시켜서 민원에 대한 제반업무를 신속히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을 배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현 내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박상익 네. 이은선 위원님께서 각 읍면의 산업계에서는 손이 모자라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잘 처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16명의 결원을 빨리 보충을 해서 읍면에다가 배치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직관리에 있어서는 다 같이 자기 계 직원이나 과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하고 또 자기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인원을 많이 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때문에 그 조직관리에 있어서 진단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에 직원이 오히려 늘어야 되겠는데 몇 해 전 내무부 진단은 산업행정이 많이 퇴영이 되기 때문에 읍면의 직원이 줄어야 되겠다 해서 줄인것도 사실입니다. 그 자체는 내무부에서 상당히 잘못된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산업행정이 줄어 든 대신 환경문제, 복지문제 그 외에 읍면에 새 업무가 생기고 또 많은 어려운 업무가 생기기도 하는데 단편적으로 이렇게 한 것은 상당히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인원을 진단한다는 역시 또 본청에도 상당한 직원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조일석의 읍면에다 배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또 지금 16명이 결원 돼 있는 것도 보면은 주로 행정요원도 있지마는 기술자라든지 기능직 또는 양보직이라든지 보건소에 많이 비어있고 또, 운전기사 등 이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다만, 회천이나 또 은현에 새로 비어 있는 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자체 지원이 없기 때문에 타시군의 잉여자원을 협조를 받아서 아마 오늘쯤 그것이 답신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원이 접수 되는대로 저희가 하루 빨리 읍면부터 보강을 해서 읍면의 모든 민원처리가 지연되지 않고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용의는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그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겁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네. 우충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위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까 직위 해제가 1명 있던데 직위 해제 1명이 인사발령 사항 업무보고에서 나왔는데 이게 뭐 어떻게.... 그만한게 있었습니까?

○ 내무과장 박상익 직위해제 말씀입니까?

우충국 위원 네. 네.

○ 내무과장 박상익 그 직위해제 1명은 은현면 재무계에 근무하던 고재훈이라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 직원이 형사입건이 됐기 때문에 직위해제를 시켰고 현재는 판결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해임 조치 되겠습니다.

우충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민원행정에 설문조사를 년4회 분기별 1회씩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반응이 3회에 걸쳐서 740명에게 실시한 것이 긍정적 반응이 90%, 부정적 반응이 7%, 무응답이 3%로 이렇게 나와 있고 또, 1회 방문처리제 설문조사도 상당히 좋게 나와 있어서 아마 우리 양주군 민원이 저정도라면 그래도 대한민국의 선두 그룹에는 끼어있지 않나 해서 상당히 아주 사무감사 자료를 보는 본 위원도 흐뭇합니다. 과연 그런 것인가? 지금 우리 양주군의 1회 민원 방문제도나 또, 민원행정이 대한민국의 선두 주자가 될만큼 이렇게 개선 되었다고 자신있게 감사 자료나 업무보고에 나올 수 있는지 저는 여간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를....

○ 내무과장 박상익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작위로 대상을 삼고 설문조사를 한 객관성이 확보됐다고 보고 그것을 저희는 믿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과연 그런지 안 그런지는 뭐 더 심층분석과 설문을 통해 봐야겠지마는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문민시대를 맞이해서 민원행정이 상당히 점진적으로 개선돼 가고 또, 관 위주에서 민 위주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다소 미진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이 좋은 결과를 저희는 계속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고 또 격려의 말씀으로 알고 계속 민원업무 수행에는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 위원장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겁니까?

우충국 위원 저, 요거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다른거 하나 질문을 할려고 합니다.

○ 위원장 김재현 하십시요.

우충국 위원 지금 내무과장님 말씀말마따나 무작위 차출에 의해서 이렇게 좋은 반응이 나온거니 믿을 수 밖에 없고 또, 그럴거 아니냐는 말씀 좋습니다.

훗날 앞으로 우리 양주군은 이렇게 적어도 민원행정에서 경기도 뿐이 아닌 대한민국에서 선두 주자가 되는 행정으로 가도록 좀더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 지금 군에는 300일짜리, 280일 이하 일용직 고용원들이 상당수가 있는데 말이죠.

그것이 지금 300일이상 고용직이나 280일 이하 고용직이나 뭐, 군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읍면에서들 보조로다가 이렇게 고용을 하고 있는데 가만 사실 보면은 1년 12월 데리고 써요.

또, 업무가 폭주하니까 그렇게 안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하면은 그거는 현실화 시켜서 읍면에 부담을 덜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 읍면에서 가만히 보면 직원들이 수당을 모아서 그 사람 2개월 분이고, 3개월 분을 주는지 뭐, 인제 상당히 어려움이 뛰따르고 있는거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현실화 안시키고 꼭 재정문제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그것 좀 답변 해 주세요.

○ 내무과장 박상익 예.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본청과 읍면을 통한 300일 이상 일용직은 총 48명이고 280일 이하인 직원이 45명이 있습니다.

지금 우충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8일짜리 직원을 300일로 격상을 해서 쓴다면 본인 사기도 물론이거니와 읍면직원들의 여러 가지 잘못된 문제가 시정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충정어린 말씀으로 듣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문민정부 이후 모든 인원과 기구는 증원, 증설이 전부 동결이 돼있습니다. 때문에 300일짜리를 쓴다는 것은 예산상으로 상당한 문제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내무과장님 잠깐 계십시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 280일짜리 일용직, 300일짜리 일용직에 대해서 문민정부에서 티오를 자꾸 줄여 나가서 고용직으로 바꾸려고 하는건 위원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지금 물어보는 건 300일짜리 일용직이나 280일짜리가 읍면이나 본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급료는 280일 나가고 300일짜리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근무는 365일 다 한다 이겁니다. 그 나머지는 뭘로 급료를 충당하느냐 하는 그런 질의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만 간단히 해 주십시오.

○ 내무과장 박상익 내무과장으로서 원칙론만 주장한다면 300일은 300일만 쓰고 280일짜리는 280일만 쓰면 문제는 해결 됩니다. 그러나 사실상 업무의 계속성 이라든지 그 조직의 직원 관리 문제 때문에 사실은 그만 두라고 할 수도 없고 업무도 많고 하니까 그대로 쓰는데 그걸 예산적으로 공공연하게 보충할 수는 없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보충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빨리 이런 것이 해소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 문제라든지 또는 이와같은 것이 우리 문제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상급기관의 어떤 조치가 없이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충국 위원 질의하는 사람한테 어려운걸 떠맡기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할 말이 없어지는데 분명히 읍면에서 과장님 말씀하듯이 행정의 계속성이나 두달 있다가 너 어디가지 말고 앉아 있다가 우리가 부를 때 또 와라 이런 방법은 없습니다.

그 사람은 뭐 180일 일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아무 때나 그거 가려고 기다리고 있을수 없는거고 그러다 보면 매년 보조라고 얻어 써봐야 업무능력 안 오르니까 안되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면에서는 280일 이건 300일짜리건 계속 12개월을 고용하면서 대책을 면 스스로 해 나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상급의 법규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이걸 해결해야 한다 이거죠. 면 직원이 무슨 판공비가 있고 뭐가 있길래 또, 타부서도 아니고 계면 계에서만 이걸 해결해 나가야 하는데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겁니까? 이런 문제를 얼마나 상부에 건의하셔서 행정쇄신 위원회라든가 건의해서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몰라도 이런 문제는 법이 안돼서 못한다는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또 그렇게 답변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 일선 실무 책임자들이 말이죠. 이것을 행정쇄신 위원회나 상부기관에 건의하고 타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가라는 걸 좀 여기서 내놔봐라 그런 얘기예요.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했고 또, 내년에도 읍면에서 저희가 알아서 할 것이다라고 방관하지 않았는지 그렇게 상신했고, 금년에도 개선해 달라고 상신하고 건의한게 있는지 이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렇게 건의하고 상신한게 있으면은 그 자료를 내놔봐라 이거예요.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박상익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상부에 서면으로 건의한 바는 없고 다만 총무과장이나 내무과장 회의시 또는 행정계장 회의시 구두로는 이것이 토의 사항으로 늘 같은 내용으로 논의가 됐으나 이것이 시정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울 뿐이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280일짜리를 어떻게 해결을 해달라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즉석에서 제가 답변을 해 드릴수가 없는 것이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것도 계속 그러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상부에 건의를 하고 또 이와같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읍면이나 또는 각 실과소 부서와 같이 연구를 해서 그러한 부조리적인 고용문제 이거는 지속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우충국 위원 노력한 결과 가지고 우리 다음에 얘기 합시다.

권선안 위원 네.

○ 위원장 김재현 네, 권선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위워 일용직 공무원들이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하고 군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 하고 근무태세가 틀리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항간에 의하면 군청에 일용직 공무원들은 기능직이나 고용직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데 읍면에 일용직 공무원들은 그럴 가능성도 없고 희박하니까 근무를 열심히 안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사실인 것 같더라구요. 어떻게 돼가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요게 그렇게 된다면은 이게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 것이니까 절대로 이런 일이 있으면은 안되는데 읍면의 일용직 공무원들도 같은 혜택을 줘야 되는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아시는대로 답변 바라겠습니다.

○ 내무과장 박상익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용직 신분으로 있다가 행정직화 되는 것은 과거 몇 년 동안에는 몇사람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 가지 자격 요건이라든지, 조무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그 어떤 인사규정에 맞아야만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현재, 근래에는 이렇게 일용직에서 기능직으로 바꿔준 예가 없는 걸로 알고 있으며,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읍면에 근무하든, 본청에 근무하든 모든 신분상에 대우는 형평을 잃지 않도록 내무과장이 최선을 다해서 관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본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일용직 문제는 사실 내무과장님께서도 답변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웠을거로 알고 있습니다. 300일짜리면은 년간 공휴일수 빼고 뭐하면은 거진 1년이 채워져서 나름대로 뭐, 어려움이 그다지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됐습니다마는 제일 문제가 280일짜리는 년간 20일 정도가 공백이 뜹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내무과장님이 아까도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답변을 하시기도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읍면장님들의 고충이나 또 본청에 있는 280일 하는 고용, 일용직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가 이게 자체 실과소라든가, 자체 읍면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충분히 더 심사숙고 하셔서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끔 충분히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또 다음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권선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위원 네. 우리 양주군의회 뿐 아니라 우리 전체적인 지방의회에서 겪고 있는 위원들의 고충이랄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법을 만들 때 국회의원들이 법을 잘못 만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국회에 나와서 담당 공무원들이 답변을 할 때 답변을 하면은 문책이 뒤따르는데 지방의회 나와서 답변하는 담당공무원들의 답변이 잘못 했거나 거짓으로 답변을 할 경우 어떻게 조치할 법이 없습니다. 우리 양주군의회에서도 그런 예가 종종 있었는데 앞으로는 내무과장이 솔선수범 하셔가지고 그러한 답변이 안나오도록 해 주시고 또, 담당 공무원들이 의회에서 오늘 한 질의가 내일의 민원인 상대적으로 민원인들한테 가서 상대성 있는 민원인들의 그 질의한 위원한테 항의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예를들어서 제가 내무과장님한테 어느 질의를 했을 경우 내무과장님이 그 업체나 상대적인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줘 갖고 본 위원이 항의 전화를 받고 성토를 당하고 그런 입장에 놓이게 됐을 때 이게 위원이 잘못하는거냐 담당 공무원들이 자기만 모면할려고 그러한 정보를 줘갖고 여기 위원님들이 고초를 겪어야 되느냐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되는데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지 요거에 대한 방지책을 얘기 좀 해 주세요.

○ 내무과장 박상익 네. 답변하는 공무원들이 거짓 답변을 하든지 또, 잘못 답변을 했을 경우 중앙정부에서는 그 문책이 뒤따르는데 이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그렇지 않음으로 해서 답변하는 공무원들의 성실성이 문제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으로 듣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일도 있으리라는 가능성과 개연성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엔은 그렇게까지 됐을건가 하는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들은 바 없어서 앞으로 주의를 해서 알아 보겠습니다마는 이 법을 고친다 하는 것은 제가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관여할 수 없고 다만, 내무과장 소관하에서 그 권능하에서 시정을 하거나 고칠 수 있는 영역이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연구 검토하고 노력을 해서 이런것들을 다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들이 여기서 질문을 하거나 말씀을 하신 그런 문제가 어떤 특정 업체나 개인에게 알려지므로 해서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지장이 있고 곤란을 느끼신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저로서도 큰일 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고충하시는 위원여러분께 깊은 고충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내무과장으로서는 전직원 교육을 통한다든지 또, 대개 여기 들어와서 방청을 하거나 관련된 직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교육을 통해서 이와같은 일이 절대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훈 위원 이건 뭐, 각 과별로 한건씩만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지금 내무과장님께서 군정보고 내용을 검토해 보면은 허위나 형식만을 갖춰서 보고한 것이 상당수인 것으로 판단 됩니다.

첫째는 반상회를 정기회, 임시회를 매월 년 12회 정기회 10회, 임시회 2회 해서 매월 개최한거로 중앙정부에 보고를 한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가 알기로는 사실 1년에 한 두 번 개최하기도 어려운건데 이런 과정을 봐서는 반상회는 이제는 없어져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민들의 반응도 그렇거니와 공무원들도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서 동원을 해가지고 참여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는 이런 반상회를 허위 보고를 하지 말고 날조 보고하지 말고 사실대로 주민이 원하지 않는 반상회는 보고를 해서 정책적으로 해체가, 없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공무원들이 실천을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첫째 문제고, 또한 인허가 관계 말씀에 모든 인허가 관계에 신속 처리와 친절봉사 운동을 년 365일 매일 공무원들에게 운동을 하고 있다고 보고가 돼 있는데 물론 안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실질적으로 실천을 이렇게 365일 하는거로 인식도 인지도 안되거니와 아직까지도 민의 소리가 민원 업무에 상당히 불친절 하다 하는 이런 공무원들의 불신풍토가 잔존돼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365일 동안을 친절봉사 운동을 전개했는데 이런 것이 아직도 잔존돼 있다는 것이 믿음이 안가는 얘기고 또한 공정한 인사권리를 해 놓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과거보다는 좋아졌다고 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공직자는 사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는 출세를 하였고 열심히 정직하게 일하는 자는 인정을 못받은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금년에 91년도서부터 현재까지에 인사과정을 쭉 검토를 해 봤어요. 해보니까 8급에서 7급까지가 보통 평균 3년여만에 진급이 승진이 되는거로 돼 있습니다마는 간혹 가다가 몇사람은 7년만에 승진이 됐어요.

과연 이것이 공정한 인사관리를 했다고 보는가 또, 7급에서 6급 승진도 마찬가지로 운전원은 10등급에서 9등급으로 승진하는데 5, 6년 7, 8년이 걸려서야 승진이 됐다.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원인이 이러한 불균형의 인사 행정으로 인해서 공직자간에 불평이 야기되고 또, 공직자간에 불신이 야기된다. 야기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구태의연한 과거의 방식은 탈피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래서 앞으로는 공정한 인사행정을 구현해서 공직자가 맑고 깨끗하고 정직한 공직자상이 정립돼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답변은 안하셔야 됩니다.

수시로 저희가 집행부를 감시, 감독 견제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오늘의 답변은 필요없이 이 길에 많은 검토를 하고 직원들의 여론을 다시 수렴해서 촉구하는 방향으로 하고 이상 답변은 필요없다고 봅니다.

○ 위원장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히 해 주십시오.

○ 내무과장 박상익 정명훈 위원께서 공정한 인사관리에 대해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감명깊게 들었습니다.

지적해 주신 바와같이 과거에는 다소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아주 엄청난 인사관리를 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 놓고 있고 명실공히 공정한 인사행정이 되도록 인사 책임자인 내무과장으로서는 최선을 다 하겠사오니 위원여러분께서 늘 질책과 고견을 아끼지 않으신다면 우리 양주군 인사는 타의 모범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선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내일 아침 참모회의나 간부회의에서 얘기를 분명히 해주셔서 앞으로는 실과소장들의 무성의한 답변이나 잘못이나 거짓 답변이 안 나오도록 해주시고 앞으로 그런 답변이 나온다면 의회에서 위원들이 의결을 해서 조치를 취할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또 공무원들이 그런식의 단체나 인사들한테 오늘 질의한 것을 오늘 저녁으로 얘기해서 그 이튿날 위원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처사가 없도록 내일 참모회의 석상에서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도시개발계 설치 추진 사항을 볼 것 같으면 91년도에 얘기가 나왔고 92년도에 또 얘기가 나왔고 93년도 역시 얘기가 나왔는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정기감사 들어오기 직전 달이나 그 달이나 도에다 신청을 했다.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왜 미리미리 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동결이 됐지만 작년에 했으면 됐잖아요. 왜 미리미리 못하고 11월달에 꼭 올려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감사때 나와서 위원들의 책임 추궁을 당할까봐 형식적으로 하는 것인지, 미국 몬터리주하고의 자매결연도 마찬가지에요. 92년 7월에 갔다 왔는데 여태까지 협의중이래요.

그리고 결과를 보니까 이것도 이제 11월달에...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에요. 미리 미리 챙겨서 해줘야지 11월 29일날 정기 감사하는데 11월달에 보냈다, 올렸다 앞으로 이런식으로 안해줬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 내무과장 박상익 시정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안계시면 다음 사항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는 실과소장님 질의하시는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계속)


라. 읍면소관위로이동

○ 위원장 김재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 하겠습니다.

읍면에 관한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보고를 안하고 바로 질의를 하는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대신 지금 사전에 질의서를 내주신 시장 사용료 관계에 대한 회천읍, 남면, 광적면에 대한 질의는 해당 읍면장님이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 위원님들이 읍면 행정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아시는 읍면장님이 제가 여쭤보면 그때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7개 읍면에 대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우충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위원 우충국 위원입니다.

읍면장님들이 불철주야로 우리 지역에서 애를 쓰시는데 드릴 말씀이라고는 평소에 보면 위로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외에는 별로 드릴 것이 없다는 것이 평소의 읍면장님들의 하시는 이에 대한 제 느낌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렇게 애쓰시는 읍면장님들을 모셔놓고 행정사무감사라는 딱딱한 주제를 놓고 맞바라 보고 앉아서 질의 답변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서 오순도순 일해오던 것에 비해 너무 엄격하고 딱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무적인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시장 사용료 징수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남면, 광적면, 회천읍 3개 읍면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결산감사에 보니까 남면은 시장 사용료가 제대로 징수가 돼서 납입이 됐고 광적과 회천은 되지를 않아서 오늘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조사특위에 광적면 장날도 가 봤습니다. 분명히 사용료는 그때 가봐도 받고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물어보니까 받았고 내는 사람도 계속 내고 있었습니다. 회천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군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야할 것은 들어오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물론 액수는 많지는 않습니다.

95만원 세군데 예산 세워서 35만원이 남면에서 들어오고 61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30만5,000원씩인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로 알아보니까 그전에 읍면으로 이관된 사무다 이런 답변이기 때문에 오늘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읍면장님하고 말씀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이게 분명히 읍면으로 이관이 돼서 읍면에서 시장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관리가 안됐었는지 우선 그 이유부터 알아야 다음 질의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세요.

○ 위원장 김재현 우선 회천읍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천읍장 김경오 회천읍장 김경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천읍 시장 사용료를 금년도 5월에 계약을 맺었습니다. 노점상이 40개로 1개소당 2,400원씩 계산해서 12개월에 115만2,000원을 계산했고, 좌판이 35명으로 1,200원씩 12개월 해서 50만4,000원을 계산했습니다. 자동차가 12명이 1,000원씩해서 14만4,000원을 계산했고 리어카가 10명인데 200원씩해서 2만4,000원을 계산했습니다. 금년도 수입 총액이 182만4,000원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청소인부가 한달에 6명이 2만원씩 계산해서 12개월을 하니까 144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시장사용료가 금년도 25만원으로 책정돼 내려왔기 때문에 25만원을 계산했습니다. 잡비가 13만4,000원을 하니까 총액이 182만4,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에 25만원으로 계약을 해서 5만원을 징수하고 나머지 20만원은 12월 31일까지 납부하도록 계약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 것은 제가 와보니까 계약이 안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부적으로 나눠보니까 총 면적이 2,064㎡에서 빠져나간 것이 3필지가 빠져 나갔습니다. 뭐냐하면 병원부지 교환이 2필지가 나갔고 개인한테 김학선씨 한테 620㎡가 임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133-18하고 137-185 및 도로부지 하고 겸해서 총 평수가 시장으로 관할 할수 있는 것이 355평 밖에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우충국 위원 우선 지금까지 답변하신데서 질의를 던지겠습니다.

금년 5월에 계약을 하셨다고 했죠. 작년에는 계약이 안됐었는데 지금 계약이 안 됐다는 이유에서 쭉 나열을 하시는 것인지...

○ 회천읍장 김경오 자료 말씀드린 것은 계약이 안된 원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충국 위원 많이 남았습니까?

○ 회천읍장 김경오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제가 와서 355평에 대한 계약을 11월 26일 체결해서 거기에 대한 금액 14만2,000원을 징수해서 불입을 완료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진작 알았다면 일찍 했을텐데 그동안 상황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우충국 위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답변하시는 분은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먼저 하던 사람것은 잘 모르겠다 하는 답변은 제가 바라지 않습니다. 내가 들어와서 부터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행정은 영속성이고 인수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가 양주군에서 면으로 이관된 직후부터 그것은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는거지 어떤 사람 어떤 시점에서 볼때까지만 물론 결재 도장찍는거... 인허가 문제는 그런게 있습니다만 그렇게 저희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 많이 도로부지니 뭐, 뭐 빠져 나가고 한 것 다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금년도 5월달에 계약했다는건 그런 것 다 제외해 놓고 한 것 아닙니까?

○ 회천읍장 김경오 아니죠. 포함돼서 한 겁니다.

우충국 위원 포함돼서 한거다. 그럼 이건 지금 어떻게 돼서 그전에는 그것 때문에 못 받았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포함이 됩니까?

○ 회천읍장 김경오 그것도 계약만 했지. 5만원만 냈지 20만원은 불입을 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충국 위원 그리고 말이죠. 여기 청소비용이 144만원이 들어갔다고 하시는데 맞습니까?

○ 회천읍장 김경오 144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우충국 위원 거기는 청소구역이 아닌가?

○ 회천읍장 김경오 아닙니다. 시장은 별도로 청소를 합니다. 그 양반들한테 임대를 해줬기 때문에 직접 청소를 합니다.

우충국 위원 그럼 그 사람이 먼제 다 갖다 버립니까?

○ 회천읍장 김경오 네 함께 모아서 담아놔야만 차가 실어갑니다.

우충국 위원 그러니까 특별 청소구역....

○ 회천읍장 김경오 아닙니다. 그것도 이 사람이, 임대한 사람이...

우충국 위원 쓰레기 수거료를 그 사람이 낸다?

○ 회천읍장 김경오 네.

우충국 위원 그런데 좌우간 읍장님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대시는데 그러저러한 것 때문에 못 받았다고 한다면은 그 시장료는 그 당시에 아무도 받는 사람없이 그대로 시골 아주머니들이 배추 포기나 옥수수 자루 따가지고 나와서 파는 것이 그대로 그 사람들한테 청소료도 뺏기지도 않고 어떻게 득이 된 것도 아니고 낸 사람은 여태까지 내고 있었다. 계약이 안됐다고 해서 면하고 그 사람들이 시장료를 안 냈냐? 계속해서 내는 사람은 냈습니다. 이것을 누군가가 관리해야 할 것을 읍에서 관리를 안하니까 엉뚱한 사람이 돈을 받아서 자기 멋대로 처리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말씀한대로 안 받았느냐, 계속 됐어요. 광적면 가보니까요.

면장님과 함께가서 확인을 했지만 어떤 사람은 요만큼 놓고 할머니가 옥수수자루 따다 파는거 500원, 어떤 사람은 차째로 갖다놓고 차보다도 더 넓게 시장을 벌여 놓고 장사를 하는 사람도 얼마냅니까? 하니까 1,000원 낸다 이겁니다. 1,000원.

시골에서 광주리에 조금 갖다 놓고 파는 사람 500원, 차 갖다 놓고 파는 사람은 주차료만 받아도 하루 온종일 세워놓으면 몇만원 될거에요. 내가 봤을때는 1,000원 낸다 이겁니다. 이렇게 양주군 재산이 무방시 상태에서 관리가 된 겁니다. 광적면 종합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가 안되고 번영회에서 세를 받아서 자기네 멋대로 썼어요. 지난번 감사자료 보니까 광적면도 18만원을 썼어요. 지난번 감사자료 보니까 광적면도 18만원을 작년에 받고 금년에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 결산검사서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96만원이라는게 다 징수를 하게 돼 있어요.

18만원이라는게 무슨 근거에 어떻게 해서 계약을 체결 했는지 몰라도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이 건물료, 시장 사용료를 냈는데 누가 다 집어놓은 거에요. 마음대로. 아까 읍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여기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분은 그 당시에 업무를 하지 않던 분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이거 뭐 끝을 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보면 뭐라고 합니까, 세금이 96만원이지만은 세입이 안들어오면 지역경제과에서 자기네 감독부서이니까 관리를 했어야 합니다. 위임만 시켜놓고 관리를 안 했다. 재무과에서는 세수결함이 생기는데 어디서 생기는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 갔어요. 여기 기획실장님 계시지만 예산부서는 예산부서대로 예산결함이 생기는데도 어디서 생기는지도 모르고 넘어 갔습니다. 읍면은 읍면대로 나한테 넘어오는 임무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넘어갔습니다. 손발이 안 맞는다는 얘기죠.

네군데 중 어느 한군데서라도 챙겼으면 다 해결이 됐습니다. 어떻게 약속이나 한 듯 한군데도 못 챙겼느냐, 양주군의 문제는 이런데서 찾아봐야 합니다. 손발이 안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절뚝 거립니다. 절뚝거리면 또 바로 잡기 위해서 지팡이를 짚어야 합니다. 지팡이를 짚고 나간 사람이 경주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전백패 하는 것은 만고의 진리입니다.

우리 지자제가 출발을 해서 타시군과 경쟁을 하고 나가는데 절뚝거리는 몸가지고 과연 우리가 경쟁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4개 부서에서 한군데도 못 챙겨요.

그냥 뭐가 뭔지를 모릅니다. 예산관리부서, 세수부서, 감독 지역경제과, 읍면 한군데도 챙기는데가 없어요. 이제 지난 얘기입니다.

앞으로 열심히들 계약들을 하고 했다는데 광적면에 하나 참고 말씀드릴 것은 18만원은 계약을 했다는데 85년에 책정된 겁니다.

그것도 많다고 18만원에 했다는데 얘기가 안됩니다. 다시 그것도 재 검토해서 현실화 시키고 광적면장님 이게 지역경제과에다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차 갖다 놓고 마당을 반 점검한 사람도 1,000원, 광주리 갖다 놓고 파단 갖다 놓고 파는 사람도 500원, 회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선을 그어서 적든 많든 똑같이 면적을 해서 꼭 둘을 써야할 사람은 배를 낸다. 또 반을 쓰는 사람은 1/2을 낸다.

이렇게 해서 시장 사용하는 사람들이 불평이 없어야 됩니다. 친한 사람은 차째로 갖다놓고 팔고 시골에서 나와서 별볼일 없는 사람은 광주리 갖다놓고 팔아도 내는 건 비슷하고 이런 시장관리는 앞으로 지양돼야 한다.

○ 회천읍장 김경오 앞으로 시정해서 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우충국 위원 그런 점을 현지에 나가서 저희가 봤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우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회천읍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회천읍, 남면, 광적면에 대한 군유지 시장 사용료에 대한 것은 지금 누누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당연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양주군수가 읍면에다 위임한 사항입니다.

시장을 지역경제활성화가 되도록 5일장으로서의 최대한의 지역 주민에게 편의도 도모하고 군은 군대로 사용료를 받도록 충분히 읍면장님들에게 권한을 드렸는데 읍면장님들은 시장 사용료에 대해서는 시장조사를 해서 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까 김경오 읍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좌판이 몇 개에 얼마, 또 노점이 얼마, 또 차가 몇 대가 와 있으니까 차에 놓고 파니까 얼마, 이런 어떠한 시장 조사를 한 다음에 읍면에서 해야 합니다.

군수가 위임한 사항인데 전혀 그것도 하지 않고 옛날에 85년, 86년도에 위임했으니까 시대변천에 따르지 않고 그대로 답습해서 임의대로 시장 사용료 징수하는 걸 시대가 이렇다 보니까 안할려고 합니다.

그전에 보면 경쟁입찰을 해서 경쟁이 치열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것을 안하려고 3D현상 관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님들을 질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 가셔서 세지역에 읍면장님들이 모두 다 새로 부임하신 읍면장님들이기 때문에 전임자들이 그렇게 해 놓으셨더라도 시장 조사를 철저히 하시고 그렇게 되면 입찰 내정가가 나와서 관리하는 분도 얼마 정도의 이득이 가야되고 군도 그렇게 비싼 땅을 사용 임대를 내줬을 때는 응분의 사용료가 들어와야 되는데 관리를 못했다 하는 것은 물론 감독을 해야 하는 지역경제과라든가 재무과라든가 이런데서 서로 미루는 상황에서 이런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신중을 기해서 명년도에는 지금 18만원이다, 30만원이다를 떠나서 충분히 시장조사를 해서 입찰 내정가를 파악해서 5일장 시장 사용료를 받아서 청소비라든지 이게 아마 특별 청소구역이 아니고 5일장을 한번 치르고 나면 쓰레기가 과다하게 나오기 때문에 가지고는 가도 치워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청소비를 내는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경쟁입찰을 하셔서 군세수입이라든가 지역 주민들에게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 또 읍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권선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선안 위원 건축 신고사항 처리 대책에 대해서는 공통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자료를 보면 회천읍만 가능하고 6개면은 불가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주민들의 불편 사항에 대한 대안 대책으로 군수위임 사항인데 주민들을 위해서 군에까지 안올라 오고 읍면에서 미미한 건축허가를 신고처리 해주라고 했는데 읍면에서 불가하다고 하면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건데, 이거 어떤 특단의 노력을 해 주셔야지, 못하겠다 하면 곤란한데 누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 위원장 김재현 어느 면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건축허가가 가장 활발히 진행되는데가 회천읍, 광적면, 은현면... 백석면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죠.

○ 백석면장 김광배 우선 여기 현황부터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건축신고 사항 및 처리대책 -

현황 : 건축허가에 갈음하는 신고대상 건축법 제71조3항 권한의 위임, 읍면장의 위임 법 제9조에 의한 건축신고 수리 법 제8조에 의한 허가대상 중 과당 면적 50㎡이내 중 개축 취락지역은 100㎡ 이하 등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의 수리 가설 건축, 재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 건축물 등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 등 공장물, 축조신고의 수리,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 지하 대피소 등 회천읍에서는 전문직 건축 공무원이 있으므로 법에서 정한 위임사항을 위임하여 위임 처리하고 있으므로 법에서 정한 위임사항을 위임하여 위임 처리하고 있으나 우리 면의 경우는 전문직 공무원이 없어 양주군 예규 제32호 93년 10월 10일 건축신고 처리 지침에 따라 건축직 공무원 확보시까지 군에서 접수 처리. 비허가 대상 건축물 건축법 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구역의 비허가 대상건축물 200㎡ 이상 3층 이하는 각 읍면에서 건축법 제9조 규저엥 의한 건축신고 처리하되 착공신고 서식에 의하여 공사 착수 이전에 접수 처리함. 건축법 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비허가 대상건축물 등 모든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공사를 착수하기 전까지 그 공사를 신고하여야 함.

문제점 : 일선 행정기관에서 전문직 공무원이 읍을 제외한 면에 없으므로 전문적인 검토가 지난한 실정임,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는 타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타법 검토를 위한 협의가 지난함.

대책으로는 법규, 지침등에 명시된 바 없으나 건축물 신고 사항에 대한 철저한 검토처리를 위하여 군 관계 부서에 저촉여부를 의뢰 그 결과에 의하여 처리코자 함. 지금 읍면 실정이 토목담임이 건축직이 아니고 일반 토목직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현재 거기에 착공 신고로 갈음하기 때문에 제반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어떠한 실정에 있느냐 하면 대지경계라든지 또한 착공신고만 하기 때문에 대지 경계에서 소방도로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이 어렵고 또한 각종 타법규를 숙지를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항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현재 군사보호 지역은 군사 동의를 받아야 하는 실정이고 또 각종 법규 관계로 해서 상당히 지난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직이 있으면 상당히 지역 주민에게도 도움이 가고 민원을 처리하는데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권선안 위원 신고 사항은 건축직이 없어도 토목직 만으로도 가능하고 건축직이 없을 경우도 군에다가 담당 건축직한테 물어봐서 신고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 노력을 안해 본 것 아니에요?

○ 백석면장 김광배 지금 여기 보시면 200㎡ 이하는 그냥 3층이 되더라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단층으로 지을때에는 별 문제가 없지마는 3층으로 지을때에는 거기에 대한 기초라든 아마 다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면 같은 경우 타면에 저촉이 될 경우에는 군에 법에 대한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선안 위원 그러면은 예를들어 군에서 권한을 위임했는데 위임한 사항도 읍면에서 처리를 제대로 못하니 이게 참 답답하네요.

○ 백석면장 김광배 지금 못하는 실정을 군에다 문의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60평을 짓되 3층을 짓는다 그러면 일반 지역에서 허가없이 지을수가 있습니다. 그런사항.

그리고 또 주민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면 경계측량을 하라고 그러면 잘 안하는 실정이다. 또, 만약에 그래서 건축신고를 그냥 육안으로 판단해서 받을 경우 거기에 대한 주민의 민원이 야기가 됩니다. 경계에 관계해서.

권선안 위원 네. 경계 같은 것은 면에서 얘기를 해 갖고 경계 측량은 반드시 하게끔 해야죠. 그것은 기본 아니예요? 그것을. 행정지도가 잘못 됐기 때문에 그런건데 행정지도를 제대로 했을 것 같으면은 그럴 염려가 없다고 보는데 그러면은 면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군에서 이 권한을 갖고 가는게 낫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냥 읍면에다가 주는게 낫다고 생각하세요? 어떤게 낫다고 보세요? 제가 볼때에는 회천읍 같은 경우에는 많은 민원인들이 좋아하는데 다른 면도 그럴걸로 알고 있었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는 이것은 뭐 180도 틀린 얘기가 나오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백석면장 김광배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필요한데 지금 전문직을 1명씩 배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죠. 다음 시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이은선 위원님....

이은선 위원 고액체납자를 보니까 회천읍 같은데는 1개 업체인지, 개인인지는 몰라도 7,700여만원이예요.

그리고 주내는 한 3,300만원, 은현은 한 1,300만원, 남면은 660만원, 광적이 2,100만원, 또 백석은 700만원, 장흥은 8,900만원 이렇게 각 읍면에 미납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1개 면에 제일 많은 사람만 대충 뽑아도 수억이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작은 금액도 아니고 개인이 6, 7,000만원씩 이렇게 미납되도록 여태까지 지연된 원인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이것의 수납대책에 있어서 좀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편의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앞으로의 징수 관계라든가 물론 읍면장님들의 어려움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지금 읍면장님들한테 간단히 한마디씩만 우선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한상익 위원 저어, 네 답변에 앞서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한상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상익 위원 이번에 그 답변이 나와 가지고 이루어지기 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체납액이 취득세에 사실 있다 보니까 이것은 과대하게 취득세에 체납액이 많다고 하는 것은 좀 이해가 안갑니다. 왜냐하면 취득세라고 하면은 어떤...

자기가 구입을 하고 난 다음에 취득을 맺어져 가지고 이루어진... 사업 이전에 이루어진 과정인데 과연 취득세가 이렇게 체납이 돼야 되겠느냐는 문제점 하나하고 이 자료가 잘못 넘어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회천읍의 경우에는 취득세의 체납액이 2,700만원 밖에 안되어 있는데 여기 한진전원이라고 해 가지고 7,700만원으로다 자료가 넘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 돼 있는지 읍장님 곁들여서 답변해 주시고 이 취득세에 대한 체납 문제는 좀 생각해야 될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 해서 답변을 보충적으로 요합니다.

○ 위원장 김재현 그럼 회천 읍장님부터 간단히 거기에 대한 이유와 대책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천읍장 김경오 네. 지금 한진전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진전원 이곳이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 없어진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내무부에 재산 조회중에 있습니다. 조회가 오는대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재산이 있으면 바로 압류로 들어갈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을 내무부에까지 재산조회를 올린 실정입니다.

한상익 위원 그럼 그 취득세가 7,700만원입니까?

○ 회천읍장 김경오 네. 그렇습니다.

한상익 위원 그럼 그 누계하고 지금 현재 그 자료 준 미수 누계하고 해서 좀 차액이 나오네요.

○ 회천읍장 김경오 이 7,700만원 하고 여기서 또 결손처분할게 또 몇 개가 더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1억 정도가 결손이 나올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국 위원 그러니까 7,700만원 이것은 고질 체납자 명단으로 따로 분류를 하신 겁니까?

○ 회천읍장 김경오 아니죠. 이것은 아주 부도가 나서 회사 자체가 없어진 겁니다.

우충국 위원 그래도 이 시점에서는 결손도 안되고 그랬으면은 여기 처음에 체납액에 취득세 2,700....

○ 위원장 김재현 네, 잠깐만요...

지금 요게 좀 혼동이 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보면은 4억8,700만원이 취득세 그 밑에 보면은 도세, 그 밑에 보면은 2,789만6,000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게 군세에 보면 과년도 수입의 미수액이...

1억3,000 도세 과년도 수입이 있고 또, 여기에도, 군세에도 있고 그래서 그게 4억8,769만3,000원이고 한진전원에 대한 건 개인적으로 취득세가 고질 채권으로 7,700만원이 있다는... 별도죠.

우충국 위원 따로 관리하는거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좌우간 그렇게 해명이 되면 되지만 서류상으로 잘못된 거다.

○ 위원장 김재현 과년도 수입에 포함이 되는 거니까. 거기 포함이 돼 있어요.

○ 회천읍장 김경오 전 총액에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우충국 위원 총액엔 포함이 돼 있다.

○ 회천읍장 김경오 네, 총액에 7,700만원이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것이 고질 체납자로 따로 빼 놓은 겁니다.

권선안 위원 이 한진전원이 부도가 났죠? 부도가 난데다가 건물도 다 매입자가 헐어갖고 없죠. 지금.

건물이 한 1,500평 정도 건물을 지었었는데 그것을 다 헐어버리고 지금 나대지로 해 갖고 아파트를 지을려고 하는 땅인데 그 산 사람한테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그때 그것을 입찰을 봤을 때 그게 한진전원 그게.

○ 회천읍장 김경오 부과시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과를 못시키고 지금 본인에 대한 재산 조사에 들어가서 재산이 있다며는 차압에 들어갈려고 그러고 그런데 들리는 바에 의하면 재산이 한푼도 없는 것으로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권선안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죠.

다음은 주내면장님 고질 체납자에 대한 앞으로의 사후관리라든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나와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내면장 김완수 주내면의 각종 체납 미수액이 1억8,994만3,000원 입니다마는 지금 군에서의 지시에 의해서 또, 저희도 연말마다 11월달은 체납세 집중 독려를 해오고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어제까지 우리 주내면에서는 399건의 2,072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징수한 금액은 건수는 그런대로 많습니다마는 액수로 봐서는 엄청나게 모자라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조금전에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몇 사람의 고액 체납자들 때문에 주민세라든지 사업소세라든지 이런 작은 것은 건수만 많을 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취득세라든지 과년도 수입이 있습니다. 도세에 대한, 군세에 대한 과년도가 몇 사람에 의해서 1억8,900만원 돈이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고액 체납자들 한테는 면장이나 담당 재무계장이 끈질기게 지금 쫓아 다니면서 년내에는 완징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뒤에 고질체납자의 내역이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각 리 담당자로 하여금 이게 추적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한달동안 중점 체납세 정리 기간으로 해서 11월달에 못다한 것에 대해서는 년말까지 지속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중에 저희가 좀 곤란한 것은 행불이 좀 있고 또, 결손처분을 해야 할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년말에 가서 완전히 결손할 것은 결손해서 이 체납액이 100%는 좀 어렵겠습니다마는 99%는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추적을 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은현면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은현면장 최태식 은현면장 최태식입니다.

은현면 체납세액에 대한 내역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체납액 총 1억7,445만1,000원 중 61%에 해당되는 1억764만7,000원을 우선 압류를 해서 경매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6,680만4,000원 중 11월 중에 2,713만4,0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967만원은 아까 주내면장님이 말씀 하셨다시피 고액자는 면장, 부면장, 재무계장이 책임을 지고 징수독려를 하고 나머지 소액건은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계속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질 고액 체납자가 우리가 20건에 8,812만8,02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부도가 나서 5개 업체가 기위 경매가 끝났습니다. 그 돈이 지금 징수 못한 금액이 1,857만550원을 배당을 못 받았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전에는 지방세 우선 순위로다가 배당을 해줬는데 지금은 그 제도가 없어지고 압류순에 의해서 배당을 해주다 보니까 그 가격이 모자라면은 우리 세금을 못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액이 1,857만550원을 배당을 못 받아서 이것은 각종 서류에 의한 재산조회를 해서 결손을 처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건에 5,629만3,090원은 재산압류와 동시에 계속 징수독려 중에 있고 2건에 1,188만6,810원은 경매 중에 있어서 12월중에는 배당을 받으리라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면 면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면장 이용노 남면 면장 이용노입니다.

남면의 체납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항에 각 면이 공히 다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행정사항도 거의 다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판단해 보니까 체납액도 거의 다 비슷합니다. 다 1억7,000 거의 다 넘습니다. 이래 저희도 타 읍면과 같이 다른것도 별로 없습니다. 다 같습니다. 저희가 노력하는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도 11월 15일서부터 매일같이 징수독려에 의한 고액 체납반을 편성을 했으며, 또한 각자 담당자 별로 매일 같이 복명회도 저희도 시도 해 봤습니다.

그 결과 요새 계속 징수가 되고 있으며 관외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무계만 믿을 것이 아니라 면장이나 부면장도 같이 힘을 합쳐서 한번 받아보자는 이런 계획하에 12월달서부터는 각자 관외사항은 저희들이 책임지고 받는 방향으로 이렇게 주력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현재 말씀드린 바와같이 계속해서 징숴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관내에는 담당자 관외에는 저희 간부들이 책임지고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상 말씀드렸습니다.

권선안 위원 저어, 잠깐만요.

○ 위원장 김재현 네, 권선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위원 네. 면장님 나오신 김에 한말씀만 물어볼께요.

남면은 공사내역을 보니까 민간자본 보조로 수의계약을 새마을지도자들이 하고 또, 주내는 리장들이 했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까? 이거. 리장이나 새마을지도자가 수의계약 해 갖고 사업하는게?

○ 남면장 이용노 자본적 보조죠?

권선안 위원 네.

○ 남면장 이용노 자본적 보조는 그분들하고 계약해 갖고 그분들 그... 집행내역서 그것을 받게 돼 있습니다.

권선안 위원 그런데 유독 주내하고 남면만 이걸 하셨는데 간단한 포장 공사하나 마나한 것은 제가 보니까는 지도자들이나 리장들이 하는 공사를 보니까 내동네 내가 한다고 그래 갖고 업자들이 하는 것 보다 더 낫게 했는데 면장님 보시기엔 어때요?

○ 남면장 이용노 시설비는요.

주민하고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자본적 보조는 주민하고 계약을 할 수 있지만 시설비만큼은 공사 계약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권선안 위원 시설비는 그렇지마는 각 읍면장님들도 제가 볼때에는 시설비는 할 수가 없지마는 민간 자본보조 수의계약은 그래도 리장이나 새마을지도자가 내 동네를 위하고 특히, 지도자일 경우에는 지도자 이 양반들이 설 땅이 없어요. 이런 방향에서 지도자들한테 이런 방향의 일을 시키면서 지도자들이 나아갈 길을 여러분들이 갈 길을 모색해 주면 좋지 않을까 다른 면은 없고 유독 주내하고 남면만 리장, 지도자들이 이 사업을 하셨으니까 우리 리장님들은 리장님 나름대로 하는 일이 많지마는 새마을지도자 되시는 분들은 옛날에는 일이 많았지마는 지금은 하는 일이 별도 없으니까 여러 읍면장님들께서 좀 요런데에 신경을 갖고 주내나 남면 면장님처럼 그분들이 설수 있는 땅을 여러분들이 같이 만들어서 우리 양주가 발전을 하는데 도약의 기틀이 되도록 하였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농지매매증명란에 볼 것 같으면 농지매매증명이 살지 않기 때문에 반려를 시킨 경우가 있는데 남면에도 그런 경우가 있죠?

○ 남면장 이용노 네, 있습니다.

권선안 위원 그러면 반려를 시켰으면 위장전입을 했으니까는 마땅히 후속조치 말소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거를 하시고 있나 모르겠네요? 비단 남면만 해당되는게 아니고 읍면이 다 똑같은 형편인데 그런 관계는 어떻게 하시고 계시나요?

○ 남면장 이용노 주민등록은 현재까지 말소를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도 계속 검토해서 위장전입 판정이 되면 의논해서 연구를 해서 법적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권선안 위원 여기 어느 읍면에선가 보니까 위장전입 때문에 농지매매를 반려를 시켰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확인 결과가 위장전입은 당연히 말소를 시켜 주셔야죠.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 위원장 김재현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적면장님 나오셔서 대책과 거기에 대한 사후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적면장 심재성 심재성입니다.

먼저 취득세 체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면은 3,158만5,000원의 체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대부분은 업체 부도로 인한 체납액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법원 압류 처분을 해서 저희가 재산이 있는 것은 저희가 받아낼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 일부는 결손 처분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금년도거는 저희가 체납액이 일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고액 체납자 명단인데 저희가 여지껏 고액 체납자가 15건에 8,659만6,390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대부분 법적 조치를 취해 놨습니다만 일부는 결손처분을 부득불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많은 한내 증기가 있는데 이게 전부 광적면에 사무실만 돼 있지 사실은 각 사업주가 전국 각지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저희가 하나하나 전화를 걸고 또 전화를 걸면 전부 다 해온다고 얘기는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국실업은 부도가 돼 있고 일진진공 산업도 부도처리 중에 있습니다.

거의 다 부도가 난 업체인데 일부는 저희가 법적조치를 취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대책으로는 체납액 독려분을 저희도 역시 11월 1일부터 각리 담당자로 하여금 체납의 독려부를 만들어 둬가지고 매일 아침 면장이나 부면장이 독려 여부를 체크를 해가면서 독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이 체납액 일소 노력을 합니다마는 본인들이 그 고질 체납액을 정리를 해 주는 그 의지가 있지 않으면 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 년말까지는 전 직원을 동원을 해서 체납액의 일소를 정리랄까 노력을 하고 있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익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죠.

한상익 위원 방금도 지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취득세에 대한 그 문제는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최초로 내는 세금이 취득세입니다. 그 취득세를 방치해 둬 가지고 누적돼 나가다 보니까는 다른 세금도 징수를 못하는데 1차적인 문제는 도세가 됐다 하더라도 취득세라면 사업을 전개하기 이전에 내야될게 취득세인데 이걸 방치해 두는 그 과정에서 누적되어 과중이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징수하는 목표에 사실상 읍면장님들께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취득세만은 사업이 전개되기 이전에 이루어지는 세금이니까는 여기 당초에 매달려 일을 했다면은 이렇게 사실 누진되지 않았겠느냐고 본인은 생각이 돼 가지고 사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집계로 해서 취득세 누적 돼 가지고 있는 고질체납이 이게 대부분 공장일거다 이런 이야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공장에서... 누적 돼 가지고 나오는 그 과정에서 더 많아지고 그 사람들이 고질 채권으로다 아주 넘어가고 이런 실정에 놓여 있으니까는 취득세만은 당초에 아주 받아내야 한다는 목표를 면장님이 좀 가지셔야 될거에요.

○ 광적면장 심재성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취득세 문제... 취득세라는 것은 어떤 것을 취득을 해서 사업이 개시되기 전에 받아서 지불하게끔, 사업 시작을 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말씀인데 그것은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법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건물에 대한 관계가 있고 해서 이런 것이 읍면에서는 조금 어려운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일 재무과 질의시에 거기서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는 방법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백석면은 열심히 하신 모양인데 나와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석면장 김광배 지방세 과징 및 체납세 징수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방세 목표가 6억1,800만원 부과가 12억9,600만원, 징수가 12억5,000만원으로써 미수가 11월 31일 현재 4,600만원입니다. 11월 20일 현재는 2,929만3,000원입니다. 체납액 징수대책에 있어 체납액 원인별 분석은 세목별로 말씀드리기 이전에 건수는 1,982건에 4,600만원으로서 고질적 또, 일시능력 부족 법인부도 행불, 무재산, 경매 중 기타로 구분했습니다.

이 내용은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중 징수가능 및 불능액 분석에 있어서는 1,982건에 4억6,633만3,100원으로서 징수 가능 건수가 1,420건 금액은 3,994만6,680원 징수불능 건은 562건으로서 668만6,420원으로서 징수 가능한 것이 84%에 해당합니다. 총 징수 불능액은 1,429건으로서 1,746만180원으로서 앞장에서 이 체납액 징수 대책으로서 기위 체납액 원인별 분석은 행불이 735건에 980만원, 무재산 22건에 17만6,000원, 그리고 행불자가 306건에 392만560원 기타 내역 중 주소지 미파악자 주로 종토세가 되겠습니다.

256건에 276만5,860원에 대하여 주소지를 추적 조사하여 징수 가능하도록 노력 하겠으며 주소지 미파악 사유에 있어서는 부가된 토지세 중 잦은 이사 및 주민등록번호 미파악자 등은 고지를 할 수 없어 공사송달을 할 사항이여서 공시송달 하였습니다.

건수에 대한 해석은 건수는 체납자 수가 아니고 1인 세목별 여러 건이 될 수가 있으며, 종토세 체납시 종토세, 도시계획세, 부가세가 체납되므로 2건, 재산세는 부가세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세... 등으로 3건이 되는 실정입니다.

체납액 증가 주요 원인은 체납액 총계가 10월 30일 현재 4,600만원이고 현재는 2,900만원입니다. 고액 및 고질체납액은 1,774만2,580원으로서 우선 되겠습니다.

93년 3/4분기를 비롯한 자동차세와 종합토지세가 3,000만원 향후 대책으로는 고액 고질 체납자는 경락시 징수하고 경매중인 나머지는 지속적으로 납부를 촉구하여 실시하겠습니다. 93년 3/4분기 자동차세 및 종합토지세는 독촉장을 기위 발부 하였으며, 독려 징수반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취득세 등 고질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채권 확보에 병행 강력한 행정제재 등을 통한 관허 사업금지 조세법 적용 검토를 응징해 나가겠습니다. 방안으로는 93년 지방세 징수율을 현재의 965에서 98% 이상 제고토록 노력하겠으며, 총 체납액을 2,000만원대로 낮추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애로 사항은 현재 우리 면에서는 880원 균등한 주민세는 없으나 90년부터 부가하여 온 종합토지세는 체납액 중 1,000원 이상 1만원 이하의 소액이 50% 정도 486건이 주로 관외 납세자이며, 이를 징수하기 위한 출장이 실제로 어려운 실정이며 이중 주소불명인 사항도 상당하므로 체납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며, 195건의 자동차세 체납 중 사람과 차량이 행방불명 되어 한사람이 여러건씩 체납한 사례가 많아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질 체납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은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경북피혁이 700만원으로서 기업 부도로 인해서 채권확보 건에 대하여 92타 11619호로 강제 경매 하였으나 93년 5월 26일 대구은행에 낙찰채권 확보 순위에 밀려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경북피혁 과점주주 김학기를 상대로 도봉세무서장에게 국세징수법 제68조 2항에 의거 상업공사에 공매 대행토록 의로 하므로써 압류 순위는 1위가 되겠습니다. 93년 7월 23일 서울북부지원에 의뢰 했습니다. 서춘목, 박순임이 되겠습니다. 기업부도로 인해서 채권... 물건에 대하여는 93타경 23032호로 93년 9월 2일호에 의거 경락중에 있음. 경매 관련시 대금을 수령코자 하나 압류 순위는 2위가 되겠습니다.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형섭 과세물건은 6월 10일 토초세물납 독촉으로 납세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며 93년 11월 20일 납부 독촉 하였으나 재산 압류 공매코자 합니다.

그래서 납부 독촉 기일이 지났기 때문에 11월 27일 압류물건은 강서구 화곡동 1049-8 대지 439㎡를 압류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로 납세의무가 성립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18일날 세금을 불납을 했기 때문에 납세 기준일에 성립이 되는 겁니다.

유성피혁 기업 부도로 법인 해산하게 되었으나 차량이 말소되지 않아 계속 부과를 하고 있으며, 진행상으로는 관련 차량을 압류 조치 하였으며, 주 정기검사 및 이전시 징수를 기대하고 향후 대책으로는 관련 차량을 계속 추적 발견시 번호판을 영치코자 합니다. 그런데 93년 1월 18일 법인이 해산된 현실입니다.

이 영화 부동산 매도 후 부과를 하였으나 무재산으로 체납이 되었습니다. 무재산으로 압류물건은 없으며, 재산... 납부 독촉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며, 결손 여건성립시 결손코자 합니다.

현재는 행방불명입니다. 자손은 의정부역에서 택시를 운전하고 살고 있어서 현재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흥면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흥면장 최용섭 장흥면장 최용섭입니다.

저희 장흥면의 체납된 내역과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의 현재 체납액은 과년도 분이 4,600만원 현년도 분이 약 1억300만원해서 총 1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고액이나 고질 체납자가 그뒤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 12건에 약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 내역은 유인물에 있습니다마는 제일 저희가 문제시 되는 것이 저희 면에는 신세계 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종합토지세 체납이 한 8,900만원 참 굉장히 많은 고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서 여기에 대한 체납 이유는 신세계 공원 묘지측에서는 지금 평당 7,500원 또한 관리비를 평당 4,400원 정도를 받고 있어가지고 이것이 과연 과세 대상이 되느냐 이제까지 비영리 법인인데 여기에 부과를 했다해서 저희 행정관서에다가 이의신청을 제기를 했습니다. 해서 행정관서에는 이의가 없더라고 기각을 했는데 이네들은 다시 대법원에다가 소송 제기를 했습니다.

이 소송이 끝날때까지는 결국은 체납세가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되리라고 봐서 굉장히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 체납이 많다보니까는 우선 납부를 하고 나중에 당신네들이 승소를 하게 되면 돈을 찾아가면 되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여기에 절대 응하지를 않고 이렇게 고액 체납자로다가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해서 고액 체납자 중에는 물론 이런 사항도 있고 행불자 또한 무재산, 부도업체 주로 이런것들이 고액 체납자로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떻게든지 저희는 이 세금을 갖다가 연말까지 징수를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이 대책으로서는 지금 아까도 각 면에서 세밀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계장급 이상 면장, 부면장 제 책상에다가 고질 체납자에 대한 전화번호를 비치를 해서 제가 그걸 항상 소지를 하면서 시간 있을때마다 전화상으로 연락을 하는데 역시 이것이 연결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계장급 이상 공무원이 그 어떠어떠한 몇사람을 배정을 해서 그네들을 추적을 해서 연말까지 징수를 하는걸로 이렇게 대책을 이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장나갈 시마다 징수부를 지참을 하고 이렇게 나가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부서에서도 민원실이 되겠습니다마는 민원부서에다가 체납자 명부를 비치를 해서 혹시나 하고 주민등록을 떼러온다든지 호적 초본을 떼러온다든지 이랬을 적에 그 명단을 봐가지고 그네들이 거기에 있게 되면은 바로 재무계에 연락을 한다든지 또, 재무계 직원이 없으면 실제 직접 여기를 해서 이 체납세를 받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체납액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해도 안될 경우에 12월까지 원인분석을 해서 행불자라든지 재산이 없어서 도저히 못낸다 이럴 경우에는 군청과 협의를 해서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할 계획을 가지고 현재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고질 체납자에 대한 대책이이라든가 그 내역을 어느 한두개 읍면만 알아봐도 똑같은 내용입니다마는 또 대책도 그렇게 하실거고 또, 우리 군에서도 부군수를 단장으로 재무과 실무 부서에서 체납자에 대한 굉장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 읍면만 나와서 하시면은 그 읍면만 또 혹시 어떻게 된게 아닌가 이렇게 오해가 있으실까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7개 읍면장님들께 사후대책이라든가 그 내역을 간단히 여쭤본 겁니다.

참, 오늘 장시간 너무 많이 고생들을 하셨고 마지막으로 특위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이 또 밖에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사안에 대해서 읍면장님들에게 간단한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민원관계에 있어서 아까도 건축민원에 대해서 회천읍을 제외한 나머지 6개 면에서는 건축직 기사가 없는 관계로 굉장한 어려움이 있어서 민원인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듣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읍면분의 이러한 민원처리 현황을 각 위원님들이 검토하신 결과 이것이 좀 어떠한 군 하고도 유선상으로 협의를 해서 보안만으로서도 처리를 할 사항인데 어떤 것은 보면은 반려를 한 사항이 굉장히 많이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읍면장님들이 앞으로 좀 더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특히 한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리 지역, 어려운 농촌 환경에서 사시는 농민들에게,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일선에서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끝으로 여기보면 공사발주 현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읍면장님들에게 조그만한 그래도 지역에서 고생하신다고 그래서 시설비 2,500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해서 2,500 해가지고 년간 5,000만원을 지역에 어떤 숙원사업이라든가 아주 대단히 예산에 편성할수 없는 소규모 숙원 사업이라든가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이러한 사업이 생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단위가 큰거는 위원님들이나 또 군의 군수님 이하 실무 실과소장님들과 협의를 해서 즉시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읍면장님들에게 할애를 해준 시설비라든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앞으로 지역민들에게 아주 골고루 어디 한쪽에 치우치는 경향이 없도록 사용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대단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정명훈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재현 네, 정명훈 위원님 아직 끝나지.... 말씀하십시오.

정명훈 위원 발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지 마무리를 하면 어떻게...

읍면장님들 참 모처럼의 기회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저희 의원생활 거의 한 2년 6개월 한 30개월만에 처음으로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듣고 보고 느낀점 몇가지를 말씀드려야 겠습니다.

그간에 읍면 직원들의 근무실적이 군청직원에다 비유하면 부진하다 이런 얘기가 종종 듣고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학력 차이라든가 실력 차이는 저희가 볼 때 별반 없다고 보는데 그럼 하부기관이라고 해서 근무를 소홀히 했느냐 이런 문제도 또 생각을 해 봤고 그렇지 않으면 면장님들이 책임을 소홀히 한 탓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해 봤습니다.

앞으로는 각 읍면의 면장님들 책임하에 미진하다면 안들리도록 좀 근무실적이 미진하다면 면장님들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책임하에서 열심히 지원들이 활동을... 근무에 충실하도록끔 촉구하여 주시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작년도부터 인허가 문제가 대폭 읍면으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되면서부터 인허가 문제에 상당히 일부... 뭐 그렇다고 다는 아니겠지만 한두 사람의 전 면이 다 그런 것은 아니리라고 봅니다마는 그 어떤 불신을 초래하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 사실 불신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읍면장님들은 항시 이런데에다 좀 관심을 가지시고 좀 친절하게 봉사할 수 있는 공직자로 이끌어 주시고 안들리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장흥면장님 신세계 공원 채납 관계가 한 8,000만원 있어 지금 소송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패소의.... 승소하는 가능성이 없다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 우리 본청에서도 패소해서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가 빈번히 있습니다.

판단을 잘 해가지고 소송을 끝까지 투쟁하는게 가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한가지 더 부탁의 말씀은 제가 읍면장님들... 방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포괄사업비는 읍면장님들의 재량에 의해서 구석구석에 못다한 봉사를 해 드리고.... 또, 체면유지를 해 드리기 위해 포괄사업비를 드린건데 과연 포괄사업비 가지고 올바른 사업이 이루어졌느냐? 이것도 저희 위원들간에도 본청에서 공사한 거는 착공, 완공이 됐든 지금 공사중이든 전반적으로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 큰것만 골라 다니면서, 그러나 읍면장님들이 포괄사업비 얼마 안되지마는 나가는 길에 읍면장들이 포괄사업비 가지고 공사한 것이 참 착실하게 공사가 됐느냐 이것도 확인을 해 볼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쥐꼬리만한 돈 주고서 그것까지 가서 감독한다는 거가 또 현장조사 한다는 것이 안됐고, 그래서 못 했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감사자료 읍면자료를 훑어보니까 사실 판공비...

포괄사업비가 남아 있는 읍면이 있어요.

연말이 다 돼가는데 왜 금액이 남았느냐?

금액이 남았다는 건 공사를 안하고 있다.

공사를 안한다는 건 일을 안하다, 안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포괄사업비를 적재적소에 참 여러분들이 우리 위원들이 아무 때나 가서 어느 면을 짚고 나가든가 가서 포괄사업비 가지고 어떤 공사를 하였냐 하면은 물어볼때는 확인할 수 있고 직접 현지답사를 시킬 수 있도록끔 책임감을 가지고서 포괄사업비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현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정위원님.

정명훈 위원 답변 필요 없어요.

○ 위원장 김재현 그럼 또 보충질의나 또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럼 읍면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장님께서도 도의 회의에 갔다 오셔서 쉬시지도 못하시고 위원 아닌 의원석에서 쭉 방청을 하셨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석에 앉아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는 하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혹시라도 저기 앉아 계시다가 질의를 했을때는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주 끝까지 감사에 모든 상황을 직접 앉아서 참관해 주신 우리 기획실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읍면장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또 쉬시지도 못하시고 고생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특위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또 감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의회사무과장님과 또 전문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를 하시기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열과 성을 다해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신 실과장님과 읍면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도 계속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 위원아닌의원

○ 출석전문위원

  • 홍영섭

○ 출석공무원 19인

  • 부군수윤명노
  • 기획실장윤명섭
  • 문화공보실장서정배
  • 내무과장박상익
  • 재무과장김진길
  • 사회과장송종섭
  • 도시과장임은식
  • 환경보호과장최희승
  • 산업과장현삼식
  • 축산과장김남열
  • 가정복지과장이병인
  • 지역경제과장이강웅
  • 회천읍장김경오
  • 주내면장김완수
  • 은현면장최태식
  • 남면장이용노
  • 광적면장심재성
  • 백석면장김광배
  • 장흥면장최용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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