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23회 제3차 본회의(1993.12.09 목요일)

기능메뉴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양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3회 양주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3년12월9일(목) 오전 10시07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양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3. 본회의중위원회개회의건

4.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양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본회의중위원회개회의건(의장제의)

4.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07분 개의)

○ 의장 김혜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정기회 일정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실과소장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계장 민무식 접수된 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4일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6일에는 양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0시 09분)

○ 의장 김혜한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기획실장 윤명섭입니다.

오늘 우리 군이 편성한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예산안을 편성하게된 배경과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중소도시 지방상수도공급 시설사업인 회천 상수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986년에 차입한 ADB 차관이 채무조건이 나쁜 악성 채무이므로 상수도 사업의 경영개선 차원에서 채무조건이 좋은 지역개발 기금으로 차입선을 전환코자 하는 요인과 제1회 추경 예산편성 이후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토록한 경비의 예산 편성 및 기타 필수경비의 반영을 위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ADB 차관은 1986년에 6억3,600만원을 이율 11.3% 5년거치 20년 균등상환을 조건으로 차입해 왔습니다만 이율이 지역개발 기금대비 2억7,400만원이 높고 환율변동에 따라 상환액이 증가하는 등 우리 군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영을 압박하는 요인의 하나였습니다.

상수도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이율 7%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인 지역개발기금을 차입, ADB 차관 상환금을 일시 상환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총규모가 588억7,000만원으로 1회 추경시 규모보다 1.4%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5,500만원이 증가된 488억3,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7억9,000만원이 증가한 100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재원을 보고 드리면 총세입은 8억4,0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도비보조금 5,500만원, 특별회계는 지방채 7억7,000만원, 국고보조금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세출의 주요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인건비 부족분 등 필수경상비 반영 분이 3건에 500만원, 성립 전 예산집행이 2건에 5,500만원, 하천내 불법행위 철거비가 1,400만원입니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은현면 청사 증축비 2,500만원과 예비비 1,400만원을 삭감하여 확보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ADB 차관 원리금 상환금 7억9,000만원,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1,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요인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 상수도 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예산인 점을 이해하시고 이를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혜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동법 121조에 의하여 양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2회 추경을 합하여 일반회계 488억2,800만원, 특별회계가 7억8,500만원이 증액된 100억3,900만원입니다.

예산 총 구성비를 보면 일반회계가 83%, 특별회계가 17%가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공공시설 사업을 위해 1986년에 차입한 ADB 차관이 채무 조건이 나쁜 악성 채무로 지방상수도 사업 경영개선 차원에서 조건이 좋은 지역개발 기금으로 차입선을 변경키 위함이며, 일반회계의 세입은 도비보조금 5,500만원 계수 정리를 위한 세외수입 20만원이고 세출내역을 보면 회천읍 을정리 마을 진입로 공사외 1건의 성립전 예산이 5,500만원 재무과와 백석면 인건비 부족분 300만원, 은현면 청사 증축비에서 2,500만원을 감하고 본청 청사 정비비가 2건에 2,000만원 등이며, 특별회계는 세입이 차입선 변경을 위한 지방채가 7억7,0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국고보조금이 1,500만원, 계수정리를 위한 세외수입 17만원이며, 세출은 상수도사업의 차입선 변경에 따른 지방채 원리금, 상환금이 7억9,700만원, 광.백상수도 국내 차입금 이자 정리분 감액이 7,100만원,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1,500만원, 예비비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은 꼭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만 수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ADB 차관이 년리 11.3%(이자 10.5%, 수수료 0.8%)로 5년거치 20년 균등상환 조건임을 감안할 때 이율이 적고 상환조건이 좋은 지역개발기금(6.5%~7%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 또는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자금 (5%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등을 적극활용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며, 금회 추경예산안은 문제점이 없이 잘 편성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충국 의원 네! 한 가지만...

○ 의장 김혜한 네, 우충국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의원 ADB 차관... 5년거치 20년 분할 상환이라고 그러셨죠?

그게 지금 86년에 차입해다가 93년도말에 갚으면은 5년거치 기간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의장 김혜한 기획실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죠.

○ 기획실장 윤명섭 그 사항은 기위... 거구요. 이게 압류도 잘되기 때문에 1차 이번에 7억7,000만원 가지고 정리하고 차액이 조금 있기 때문에 명년도에 2회 추경에... 완전 정리가 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충국 의원 아니요. 그 5년거치 기간은 이자 상환도 하는 기간입니까?

○ 기획실장 윤명섭 네, 5년거치 기간은 이자만 되구요.

우충국 의원 이자만... 알았습니다.

○ 의장 김혜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18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강웅 양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의 자가운전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하며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며 생활의욕을 고취하고 승용차 10부제 자율참여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20%를 경감하여 10부제 참여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좀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은 현재 노상 2개소와 노외 2개소등 4개소에 274면의 공용주차장을 무료로 일반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내에 오물투기와 주차질서 문란 등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관리상 유료화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명년도 상반기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의 자문을 받아 덕정역 앞 노상 주차장을 우선 유료화 하고 점차 덕계천, 가납천, 복개 주차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유료화에 앞서 현재 도내 시군이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 및 10부제 참여 차량 경감을 미리 조례로 정해 놓으므로서 급증하는 차량과 함께 장애인이 형평 대우와 10부제 참여 차량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주므로써 실질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군과 읍면 민원실에 10부제 자율참여 신청서를 비치해서 자가용 승용차 소유 주민이 자율참여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후 차량 끝번호별로 대장을 작성해서 기록을 하고 스티커 10부제 자율참여 차량을 자동차 후면 유리 좌측 상단에다 부착을 하는 것입니다.

또, 미 이행자에 대해서는 이것이 강제로 규제하는 조항은 없으니까 10부제를 이행토록 공고문을 1차 발송하고 그래도 미 이행시는 취소하고 스티커를 도로 회수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조례상 주차요금이 1급지 2급지로 구분해서 1급지는 500원, 2급지는 200원을 30분 기준으로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관련 조례 개정안이 기위 도로부터 시달되어서 도내 시군이 거의 동 지침안에 의거 개정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저희 군도 도내 타시군과 형평을 기할 수 있도록 금번 제안한 내용들은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 양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혜한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양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조례 제3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3항을 신설하여 자가운전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 경감하고, 승용차 10부제 참여 차량은 주차요금의 20% 경감 조치코저 하는 내용으로 동조례에 장애인 50% 할인에 대하여는 장애인 복지법 제5조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책임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자립을 지원하며 필요한 보호를 실시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법 제16조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이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이를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자립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또는 공공시설 등의 감면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법에 명시되어 감면해 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그러나 승용차 10부제 참여차량은 주차요금의 20%를 경감한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향후 분위기 조성 후 개정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째, 관내에는 노상, 노외 유료 주차장이 없으며, 둘째 10부제 유도 측면은 좋으나 10부제 참여차량 식별곤란, 셋째 10부제 불이행시 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고 하여 본 조례 또는 규칙이나 예규에 10부제 유도를 위한 세부 실시 방법 등이 선행되어 상당기간 주민에게 계도하여 호응을 얻으므로써 혼선을 예방한 후 시행됨에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그러므로 해서 주민에게 고루 혜택이 갈수 있도록 하고, 넷째 자가용 10부제 운행 강력추진 양주군 자체 계획에도 10부제 차량등록에 대한 세부 내용이 전혀 없어 주민이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10부제 이행차량 표시방법 및 신청절차 양식 등이 구체화 되어야 하며 현재 10부제 호응차량 실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주차장 개설 후 필요시 충분한 검토와 함께 실시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본조례 개정은 주차장법의 개정, 같은법 시행령 개정이 1992년 6월 30일 발효됨에 도로부터 주차장 조례 개정 지침시달 내용에 시.군 지역 실정에 맞게 개정토록 되어 있는 바 같은 조례에 노상 주차장의 주차요금, 주차장 이용 시간별 차등요금제 또한 교통체증을 위한 주정차 억제 방안을 위한 1일 주차권 및 월 정기주차권 폐지 등이 누락되어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며, 본조례 제3조 제3항 장애인 자가운전자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 경감한다로 하고 수정의견으로 승용차 10부제 참여 차량은 주차요금의 20% 경감코저 하는 내용을 삭제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수정안 외에는 상위법규에 위배되거나 주민의 행위제한 체계 자구 등에 대하여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권선안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의원 장애인의 자가운전차량에 대한 50% 경감은 이해를 하겠는데 10부제 참여차량 주차요금 20% 경감한다 그 경감내용이 골자로 봤을 때 자가운전자들의 양심에 맡기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과연 이게...

전체 주민들이 앞으로 혜택을 받는 거로 봐도 좋은데 그러면 10부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냐?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어떻게 다시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에요? 얘기 좀 해 주세요.

이해가 갈 수 있도록.

○ 의장 김혜한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강웅 10부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0부제가 당초에 도에서 내려온 것이 걸프전 때에 그때부터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10부제와 승용차함께타기로 도로상의 차량을 줄이자 이것이 하나의 주민자율참여 이런 제도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 제안의 핵심도 하나의 유인책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20%라는 것이 얼마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유인을 해 줌으로서 스스로 참여가 되도록 이렇게 끌어내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양주군 10부제 참여 스티커가 부탁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에 72개소의 경.정비업소가 있습니다. 일명 카센터라고 그러죠. 이런 경.정비업소에도 저희가 행정적으로 이렇게 협조를 해서 10부제 참여차량에 대해서는 요금을 10% 할인해 주도록 저희 관련업소에도 그렇게 협조를 하고 또 앞으로 차량이 급증하는 추세로 봐서 현재 민간 유료주차장은 내년도에는 상당수 신청이 될 걸로 봅니다.

그러면 민간 유료주차장도 10부제 참여차량에 대해서는 할인해 주도록 범 군민적으로 이 10부제에 대해서 다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미리 조례에다가 이러한 근거를 해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불이행을 했다해서 어떤 벌금을 부과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불 이행시 1차는 공고를 해서 철저히 이행해 달라는 권고를 하고 그래도 또 이행이 안될 때는 스티커를 회수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운영방법을 계획해서 구체화 해나가고 있습니다. 시행단계에서는 미리 의원님들을 모시고 설명을 드린 다음에 그리고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권선안 의원 10부제 차량이 참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도 없는데 나 10부제에 참여하니까 20% 혜택을 받아야겠다는 주민이 많이 늘 것으로 생각되는데 유인책이 아니고 계도, 홍보차원에서 범국민적으로 해줘야 하는데 이게 뭐 법적인 제재요건이 있어도 안 지키는데... 그리고 10부제에 참여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레카차 갖고 다니면서 레카도 한번 해보고 해야지 어디에 가보면 차를 한쪽으로 세워야지 양쪽에다 세워 갖고 차가 못 다니고 그러는데 그것을 확실성 있는 것을 좀 해야지 이것은 비확실성 있는 것을 자꾸 조례만 만들려고 그러니 이게 문제가 있는데 납득이 잘 안가네요.

○ 지역경제과장 이강웅 양쪽에 차량이 서 있어서 통행, 진행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는 말씀은 회천읍사무소 진입도로를 대표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에 덕정역 앞으로 2급지 유료화로 운영을 하면서 현재 시가지의 도시계획 도로도 거의 완공단계에 있고 해서 거기 양쪽을 다 견인고시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진입도로상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레카를 아주 활발하게 투입을 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식으로 좀 해 보겠습니다.

권선안 의원 아니, 그것은 예를 들어 말을 한 거고 거기뿐 아니고 양주관내의 레카차 운행이 토요일, 일요일 장흥 국민관광지에 가보면 말예요. 차가 제대로 못 빠지는데 거기도 중점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해 주셔야지 실현성도 없는 이런 10부제 차량 20%를 해 주겠다 이런 것은 실현성 있는 것을 해본 다음에 조례를 내놓고 그러셔야 되는데 10부제 참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제 차가 4478인데 어제 끌고 나갔는지는 본인 양심에 맡기는 수 밖에 더 있어요? 그게 문제인데 많은 홍보를 하고 난 다음에 조례개정을 하고 해야 하는데 이건 남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식의 발상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다른 시군에는 조례 개정 된거예요? 딴데 하니까 우리도 하는 거죠?

○ 지역경제과장 이강웅 아니 그게 아니구요. 다른 데는... 의정부는 지금 유료 면수만 약 2000면 이상 됩니다. 중랑천 고수부지가 약 500면 도시지역이 한 1500면해서 한 2000면 되는데 의정부 같은 데는 유료화 하는 데가 워낙 많으니까 10부제 참여차량에 대한 할인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전 시민에게 골고루 전부 홍보가 되어 있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의정부라든지 유료화가 되고 있는 시군에서는 활발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내년도 상반기에 유료화를 계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조례로 존치를 해놓고 그 당시에 조례를 또 선정......

미리 해소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권선안 의원 의정부 같은 데는 지금 과장님 얘기하시는 대로 2000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곳이 있지마는 우리 양주군에는 지금 장흥관광지 내에 약간하고 내년도에 할 것 약간이라구요. 그래도 500여대가 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좀더 연구를 해서 해야될 것 같은데 딴데는 2000대 이상 100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데가 인제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도 없는 상태에서 조례만 덜커덕 만들어 놓으면 이거 조례만 괜히.... 양주군은 보면은 조례만 만든단 말예요.

우리가 지난 91년 6월 27일날 만든 건데 그게 뭐야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남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 그런 것을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현 의원 의장님!

○ 의장 김혜한 네, 김재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의원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그 문제를 지금 본회의장 올라오기 전에 한 2, 3분간 의원님들하고 의논한 사항이었는데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도 해 봐야 되고 권선안 의원이 지적해 주신 내용도 맞는 얘기고 또 지금 지역경제과장이 주무부서에서 이것을 해서 시행을 하고 또 어떤 준칙이나 뭘 만들어서 시행을 명년도부터 한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하니까 잠깐 정회를 해서 의원님들하고 합의를 밖에서 한 다음에 다시 이 문제를 가결 짓는 게 어떤가 생각됩니다.

○ 의장 김혜한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의 의견결집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 의장 김혜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어서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권선안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의원 타시군보다 행정력이 뒤떨어져 가고 있는 마당에 10부제에 차량이 참여하는 것도 92년도에 상부기관에서 내려왔는데도 인제 올려 갖고 우리 양주 군민들이 그만큼 혜택을 못 보게 한 것은 집행부의 무성의한 태도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해줘야 될 것으로 믿고 또 지역경제과에서 올린 10부제차량 20% 경감 내용이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세부규칙을 보완해서 다음 회기 때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그것은 저도 느꼈습니다.

이렇게 무사안일하게 상부에서 온 공문을 방치해 뒀다가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올렸는데 집행부의 무성의함을 뭐라 말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즉시 그 때 그 때 처리가 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본회의중위원회개회의건(의장제의)

(11시 07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중위원회개회의건을 상정합니다.

94년도 예산안과 92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위해 예결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해야 되겠습니다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면 본회의중인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어야만 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참조)

3. 본회의중위원회개회의건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혜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회의중위원회개회의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본회의중위원회개회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09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회의가 재개되면 지난번에 의결 되었던 휴회의건은 무효가 되어 다시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결위 활동을 위해서 12월 10일 내일부터 19일까지 10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참조)

4. 휴회의건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혜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12월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일정을 위해 참석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실과소장님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예결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께서는 오후에 개회 예정인 예결특위 진행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전문위원

  • 홍영섭

○ 출석공무원 7인

  • 기획실장윤명섭
  • 사회진흥과장이종호
  • 재무과장김진길
  • 지역경제과장이강웅
  • 도시과장임은식
  • 건설과장최성환
  • 사회과장송종섭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