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양주군의회(정기회)
양주군의회사무과
1993년11월25일(목) 오전 14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3회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양주군군민헌장조례안
3. 양주군민원재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4. 양주군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양주군부녀아동상담소조례중개정조례안
6. 양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양주군공설시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양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9. 양주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양주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 양주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12.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3. 양주군민원재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4. 양주군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 03분 개의)
○ 의장 김혜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계장 민무식 제23회의회 정기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93년 11월 19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제출된 안건으로는 양주군군민헌장조례안, 양주군민원재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양주군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부녀아동상담소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공설시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1992년도세입세출결산 등 11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 04분)
○ 의장 김혜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3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 11월 25일 오늘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 정기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1. 제23회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혜한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회 회기는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권선안 의원과 우충국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6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주군군민헌장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기획실장입니다.
양주군군민헌장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군민의 진취적 기상과 의지를 표현하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군민헌장을 제정해서 하나로 뭉치고 화합하는 계기를 조성하므로써 복지 양주건설에 이바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1조에 목적을 2조에는 군민헌장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안이 확정되기까지는 지난 2월 14일 군민헌장 제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또, 군민헌장 공모를 2차에 걸쳐 실시해서 11건을 접수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사하였고 출향인사 의견수렴을 통해 이를 토대로 헌장안을 작성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 11월 15일 군민헌장안을 확정, 금번 의회 안건으로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양주군군민헌장조례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주군군민헌장조례안 - (부록참조)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참조)
2. 양주군군민헌장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혜한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양주군군민헌장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안이유와 같이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군민헌장을 제정 하므로써 미래의 비젼을 제시히고 지역을 아낄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함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있을 것으로, 제정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상위법규나 주민 행위제한, 자구, 체계 등에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양주군군민헌장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양주군군민헌장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주군민원재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4. 양주군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 11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주군민원재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양주군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두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박상익 내무과장 박상익입니다.
양주군민원재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주군민원재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는 미해결된 민원 중 재검토토록 하여 민원 해결도를 제고하고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내무부 장관 지휘지시 제7호에 의거, 양주군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 규칙이 제정 시행되고 이에 의거하여 구성 운영되고 있는 민원 조정위원회와 그 구성 및 기능이 중복되는 관계로 해서 민원 재심의위원회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양주군민원재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는 자치법규로서의 기능이나 효용 가치를 상실하였으므로 폐기코져 합니다.
그 주요골자로서는 양주군민원재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양주군민원재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부록 참조)-
다음은 양주군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배출되는 분뇨를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93년 7월 4일부터 은현면 용암리에 소재한 양주군 위생처리장관리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 시설을 관리하는 사업소의 명칭이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수질환경사업소, 위생처리장관리소 등 그 명칭이 구구하여 혼돈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일부 명칭은 지역 주민에게 혐오 시설임을 주지시키는 바가 되어 이의 개선을 위해서 양주군 위생처리장관리소의 명칭을 변경코자 합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서는 첫째, 양주군 위생처리장관리소를 양주군 위생환경사업소로 변경을 하고 둘째, 관리소를 사업소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양주군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3. 양주군민원재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4. 양주군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혜한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양주군민원재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같이 내무부장관 지휘지시 제7호를 근거로 해서 양주군 민원1회 방문처리 운영 규칙을 제정운영하므로써 모든 민원이 1회 방문하여 친절하게 또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되고 있는바 폐지코자 하는 조례와 내용이 중복되거나 거의 유사하므로 폐지하여도 민원처리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오며, 상위 법규에 위배되거나 주민의 행위제한, 자구, 체계 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우충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충국 의원 우충국 의원입니다.
이게 민원재심의위원회 하고 민원조정위원회로 단순히 이름만 바뀌는 겁니까?
민원재심의위원회에서 하던 일과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비교 검토할 자료가 없어서 내용을 모르겠는데 그럼 그 기능이 중복되는 관계로 민원재심의위원회의 존치 필요성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 같은 걸 왜 이름만 바꾸는 겁니까? 내용이 다를텐데요. 내가 봤을 때는.
그럼 그거를 제안하시는 내용을 비교 검토할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제목만 가지고 하는 식이 됐어요. 이렇게 해서는 의원들이 비교검토를 할 수가 없네요.
○ 의장 김혜한 우충국 의원 질의에 대하여 내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박상익 우충국 의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주군민원재심의위원회설치조례의 주요내용이 일단 민원이 제출돼서 관계법규나 모든 것을 검토한 바 이것은 불허가 처분을 하든지 아니면 반려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을 경우 다시 한번 신중을 기해서 거기서 다시 한번 걸러내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금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 규칙에 이 사항이 다 중복 포함돼 있기 때문에 한쪽 것은 폐기해야 옳다 해서 새로운 것을 두고 먼저 것을 폐기하게 되었습니다.
○ 우충국 의원 알았습니다.
○ 의장 김혜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민원잿ㅁ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과 양주군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양주군민원재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양주군민원재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양주군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3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주군부녀아동상담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양주군부녀아동상담소조례가 ‘82년 4월 17일 조례 836호에 의해서 제정이 됐습니다.
목적은 아동보호법 제8조1항 및 윤락여성 방지법 제9조 규정에 의거 부녀자와 아동에 관한 생활상담과 요보호 부녀아동의 계몽지도 보호를 위하여 양주군 부녀아동상담소를 설치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개정이유는 ‘91년 4월 3일자로 사회과 가정복지계로 위치하고 있던 것이 가정복지과가 신설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례 개정안 내용안이 나왔습니다.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 「상담소는 양주군청 사회과에 둔다」가 가정복지과에 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 「상담소의 소장을 두되 군 사회과장이 겸직한다」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사회과장을 가정복지과장으로 한다는 2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참조)
5. 양주군부녀아동상담소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혜한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양주군부녀아동상담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91년 4월 3일 기구 개편으로 가정복지과가 신설됨에 사회과 업무가 일부 가정복지과로 이관됨으로 해서 같은 조례 제2조 가정복지계에서도 표기된 것을 가정복지과로 같은 조례 제4조 사회과장에서 가정복지과장으로 변경되는 안으로 상위법규에 위배되거나 자구, 체계, 주민의 행위제한 등에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부녀아동상담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양주군부녀아동상담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 28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산업과장입니다.
양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임대차 관리법 제15조에 의거 농지관리위원회를 읍면별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양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를 제정 공포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두고 있습니다.
위원 정수 중에서 농민대표 위원을 행정리수와 똑같이 위원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행정리가 122개리에서 133개리로 11개리가 늘어남에 따라서 위원의 정수를 행정리와 같게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동조례 5조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 정수를 현재 163명에서 175명으로 늘어나면서 그 내용 중 농민 대표위원이 122명에서 11명이 추가된 133명으로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6. 양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혜한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양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5조 농지위원회 설치 및 제16조 위원회 구성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위원회 정수에 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법 16조1항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위원회가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동리수를 참작하여 시군 조례로 정한다는 근거로 해서 현재 저희 행정리가 122개리에서 11개가 늘어남으로 농지관리위원 정수를 현 163인에서 175인으로 조정하는 안으로 상위법규에 위배되거나 주민의 행위 제한, 자구, 체계 등에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양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3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주군공설시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강웅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양주군공설시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주군 공설 시장인 덕정시장, 봉암시장, 신산시장, 입암시장, 가납시장 등 5개소는 ‘65년 4월 15일 경기도지사의 시장개설 허가를 득하여 5일장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71년 1월 15일 본 공설시장설치조례를 제정하여 관리 체계를 득하였고 그 이후 사회의 변천에 따라 도로망의 원활로 관내 지역이 1일 생활권으로 되므로서 5일장은 규모가 쇠퇴하여 가고 있으며, 그중 봉암시장과 입암시장은 시장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본 조례 제2조1항의 5개 시장 중 은현 봉암시장과 남면 입암시장을 현실에 맞게 삭제코저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남면 입암시장은 일명 갓바위 시장으로 칭하여지기도 하며 매 1일과 6일에 개설하는 우시장으로서 규모가 당당하였으나 70년대 후반부터 편리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축산운송 매매 등이 의정부, 동두천권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시장 형성이 미약해지면서 80년대부터는 전혀 시장개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또한 은현면 봉암리의 봉암시장도 주변 마을등과의 상거래로 매 3일과 8일에 시장이 섰으나 그 후 교통여건이 좋아지고 생필품을 판매하는 점포가 자리를 잡음에 따라 시장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본 개정조례를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기위 기능이 상실된 2개 시장의 부지관리 상태를 보고 드리면 입암시장은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70년대 말부터 원매자에게 매각하여 현재 잔여 군유지는 없으며, 봉암시장은 봉암리내 중심도로를 장터로 활용했으며 도로주변 토지는 개인 소유로 역시 군유지는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7. 양주군공설시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혜한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양주군공설시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안이유와 같이 같은 조례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1항에 나타난 5개 시장 중 세 곳은 존치하고 은현면 봉암리 봉암시장, 남면 입암시장, 입암시장 소재지는 상수리에 있던 시장이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폐쇄된 지 오래이므로 2개 시장을 삭제하는 안으로 상위법규에 위배되거나 자구, 체계, 주민의 행위제한 등에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공설시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양주군공설시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8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이해주 주택과장 이해주입니다.
양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9일 조례 제1452호로 제정해서 공포된 양주군건축조례중 경기도내에 시군간에 법규상 용어의 통일을 기하여야 할 자구 정리를 위해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양주군건축조례 제3조는 심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동조 제1항1호는 지방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토의하는 사항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 토의하는 사항을 부의 하는 사항으로 변경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동조 동항 제3호는 공동주택(다세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명시하고 있는데 어떤 사항을 심의하는지가 불명확하므로 다세대 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의 건축허가 및 승인에 관한 사항으로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동 조례 제62조제1항3호의 유회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위락시설, 관광휴게 시설의 종류에 따라 준하는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이 적용되므로 동조례 제62조제2항 중 동항 제3호의 시설은 영별표 1을, 동항 제3호의 시설은 다음에 시설의 종류에 따라를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8. 양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혜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양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안 내용과 같이 같은 조례 제3조1항 제1호에 토의를 부의로 자구 수정하는 내용과 1항제3호에 공동주택(다세대 주택은 제외한다)로 되어 있던 조례를 다세대 주택을 제외한다에 건축허가 및 승인에 관한 사항을 삽입해서 양주군 지방 건축위원회의 심의할 사항을 명확히 구분하는데 있으며, 또한 오탈 자구 수정으로 조건을 불어서를 붙여서로 동조례 62조2항중 3호에 시설은 영별표1로 된 것을 3호의 시설은 종류에 따라로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위법규에 위배되거나 주민의 행위제한, 자구, 체계 등에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양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44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양주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양주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11항 양주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상정된 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보건소장 조종선입니다.
오늘 상정된 양주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주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보건진료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양주군보건소설치조례중 별표의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대한 지번의 착오기재 및 분할, 합병에 따른 지번의 변동이 있기에 이를 개정하여 바로 잡고자 합니다.
개정안으로서는 보건소 위치 중 지번 225번지를 205-1로, 회천 보건지소 지번 301을 350-118로, 주내 보건지소 지번 119를 119-4로, 은현지소 지번 404를 404-10으로, 남면지소 285를 268-9로, 광적지소 지번 757을 737-10으로, 백석지소 지번 350을 532-2로, 장흥지소 지번 530을 137-2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양주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는 양주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 제2조의 명칭, 소재지 및 관할 구역의 별표에 대한 착오기재로 이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으로는 만송리 보건진료소 소재 중 지번 산 8을 154-2로 하고 연곡리 보건진료소 소재 중 지번 138-2를 267-8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양주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주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중 별표와 양주군 보건진료소 수가 기준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 진료비 기준의 잦은 변동으로 인해 관련 조례를 수시 개정하는 불편이 있고 그 기준이 고시된 후 조례를 뒤늦게 개정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양주군 보건진료소 수가 기준은 제2조의 「진료수가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 진료비 기준에 의한다」는 명시된 조항에 근거하고 별표의 양주군 보건진료소수가 기준은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건소에 관련된 사항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9. 양주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양주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 양주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혜한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양주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별표 보건진료소의 명칭 및 소재지 관할 구역의 소재지 중 주내면 만송리 산 8번지를 154-2로 변경하고 백석면 연곡리 138-2번지를 동리 267-8번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상위법규에 위배되거나 자구, 체계, 주민의 행위제한 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주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천 보건지소의 관할 구역이 회천읍 덕정리 350번지에서 350-118로 그 외 7건을 개정하는 안으로 상위법규의 위배나 자구, 체계, 주민의 행위제한 등에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다음 양주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보건소수가조례 제3조 진료의 수가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의료보험법에 의해서 고시한 의료수가 기준액을 적용 징수한다」로 명문화 되어 있는 바 1990년 8월 11일 양주군 보건진료소수가 개정시 제2조에 근거해서 별표에 양주군 보건진료소수가 기준을 만들어 일반 환자, 만성병 환자로 구분 하였으나 이 별표는 양주군보건수가조례 제3조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잦은 변동으로 삭제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 하였으며 상위법규에 위배되거나 자구, 체계, 주민의 행위제한 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하신 세 안건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양주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양주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양주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양주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52분)
○ 의장 김혜한 끝으로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는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동안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검토 등 준비기간과 사무감사 기간을 포함해서 내일부터 12월 1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참조)
12. 휴회의건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혜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그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실과소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여러분께 수고를 부탁드리며 계획된 의사일정 진행에 착오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