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18회 제3차 본회의(2020.06.18 목요일)

기능메뉴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양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18회 양주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20년 6월 18일 (목)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양주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

2. 헬기소음 외면한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반대 결의안

3. 양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 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양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양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양주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양주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1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1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3차안(계속)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홍성표 의원)

1. 양주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황영희 의원 외 7명 의원)

2. 헬기소음 외면한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반대 결의안(한미령 의원 외 7명 의원)

3. 양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4. 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양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양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양주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양주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시장제출)

1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시장제출)

1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시장제출)

1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3차안(계속)(시장제출)


(14시 00분 개의)


○ 의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조학수 부시장 조학수입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희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5월 29일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이 변경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용훈 기획행정실장입니다.

강수현 교통안전국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홍성표 의원)위로이동


안건 상정에 앞서 홍성표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홍성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 양주시의회 홍성표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주신 이희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쾌적한 양주신도시를 지켜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3년 참여정부는 양주, 파주 등 12개 지역에 2기 신도시 건설을 발표했습니다. 2기 신도시의 목표는 ‘1기 신도시의 한계 극복’이었습니다.

1989년 안양 평촌 등 5개 1기 신도시는 서울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 도심 반경 20km 내에 건설되었습니다. 그러나 1기 신도시는 ‘주택난 해소’에만 치중하여 단순 거주 기능만 있는 베드타운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1기 신도시 지역보다 멀고 교통편은 조금 더 불편한 지역이더라도, 녹지율을 높여 2기 신도시의 쾌적한 주거 여건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쾌적한 주거 여건이 갖춰진다면 도시의 자족 기능이 강화되어 궁극적으로 위성도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계획을 반영하여 LH는 “자연과 감성이 어우러진 삶의 공간, 양주신도시 옥정”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대대적인 광고를 했습니다. 또한 건강한 삶으로 행복이 넘치는 ‘건강휴양도시’, 어린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교육안전도시’, 도시생활의 활력과 생기가 넘치는 ‘레저문화도시’ 등 3가지 테마를 설정, 웰니스 시티를 지향했습니다. 특히 건강휴양도시를 위하여 친환경 도시답게 충분한 공원·녹지 약 27%를 확보하고 주거지는 주변 전원 경관과 조화되도록 ‘저밀도’로 개발된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LH는 양주신도시의 수용가구를 기존 6만 4,872가구에서 7만 372가구로 5,500가구, 즉 8.4%를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수용 인구는 16만 5,617명에서 17만 9,915명으로 1만 4,298명이 불어나게 됩니다. 웬만한 택지지구 주택 공급 규모가 늘어나는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신도시의 면적은 1,117만㎡로 거의 그대로인데 수용 인구가 증가하면 도시 중심부의 인구밀도가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이에 옥정지구에는 중심상업용지와 복합용지를 기존 주거비율 70%, 상업비율 30%에서 주거비율 90%, 상업비율 10%로 주거비율 대폭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LH의 도시변경 계획 검토에 대하여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고사성어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말씀과 함께 심대한 우려를 표합니다.

서울 일부 과밀지역의 중심상업용지와 복합용지 주거비율도 90%로 높이는 상황인데, 양주신도시 인구가 늘어나고, 주거비율이 올라가는 게 무슨 문제가 있냐고 물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악마는 디테일에 있습니다. 서울 과밀지역은 계획신도시가 아닙니다. 서울 과밀지역은 “주변 전원 경관과 조화되도록 ‘저밀도’로 개발된다.”고 선전하지도 않았습니다.

저와 주민들이 양주를 사랑하는 이유는 수도 없이 많지만, 여유 있는 공간과 아름다운 풍광이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식의 정책 변경은 주민 삶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트리고, 결국 양주의 정주여건을 심각하게 저해합니다.

“자연은 신이 만든 건축이며, 인간의 건축은 그것을 배워야 한다. 모든 답은 위대한 자연 속에 있다.”

전설적인 스페인 건축가 안토니오 가우디가 늘 ‘공간’과 ‘자연’을 강조하며 자주 했던 명언입니다. 국토부와 LH에 다시 한번 2기 신도시 옥정의 개발 취지를 돌아보며, 가우디의 명언을 새겨 과유불급의 우를 범하는 일이 없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앞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해나가야 할 우리 아이들이 부디 넉넉하게 자랄 공간으로 남길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홍성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1. 양주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황영희 의원 외 7명 의원)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항 『양주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황영희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의원 황영희 의원입니다.

양주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문.

2020년 6월 17일 정부는 6·17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며 일부 접경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우리 양주시도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게 되었다.

이로 인해 1주택세대의 주택 신규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원칙적 금지, 주택담보대출 50% 제한, 분양권 전매 제한, 양도세 면제를 위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중복 보유 허용기간 1년으로 단축 등의 더욱 강화된 부동산 규제를 받는다.

우리 양주시는 접경지역이자 주한미군 공여지 주변 지역으로서 도시 전역에 군사시설 보호, 수도권 규제, 개발 제한 등 이중·삼중의 중첩규제를 받아왔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근래에 제2기 신도시로 지정된 옥정, 회천지구가 10여 년 만에 드디어 분양을 시작하여 침체됐던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주택가격이 원상회복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마당에 이번 정부의 규제 발표로 조정지역에 묶임에 따라 지역사회가 침체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무엇보다 「주택법」 제63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접경지역인 김포, 파주 등 우리 양주시보다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 묶이지 않는 등 그 기준이 모호하여 이번 6·17 부동산대책은 지역 간 차별을 조장하고 실거래자의 고통 증가와 함께 양주시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이에 우리 양주시의회는 22만 양주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그동안 양주시가 겪은 수많은 고충과 수도권 주민들의 주거 안정 및 복지를 위한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한 점을 감안하여 면밀한 재검토를 통해 지역발전의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신속히 해제하여 주실 것을 국토교통부에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모호한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을 상세히 공개하고, 같은 접경지역인 김포, 파주 등 양주시보다 주택가격이 높은 곳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를 양주시민들에게 상세히 밝히고 양주시와 같은 피해 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합리한 지정기준을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양주시 관내의 일부 지역은 주택가격이 상승하였지만, 그 외 지역의 주택가격은 보합 내지 하락하였음에도 양주시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여 양주시민 전체가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되는 불합리한 현행 제도를 조속히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금번 대책 발표로 인해 무주택자, 선의의 1주택자에게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앞으로 국회 및 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하여 양주시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신속히 지정 해제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결의한다.

2020년 6월 18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이희창 황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사전에 의원들이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양주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의원발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주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헬기소음 외면한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반대 결의안(한미령 의원 외 7명 의원)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항 『헬기소음 외면한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한미령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 한미령 의원입니다.

헬기소음 외면한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반대 결의안.

2019년 10월 31일, 수많은 논의와 부침이 있었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군소음보상법”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었다. 양주시의회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십 년간 막대한 피해를 받은 양주시민들이 이제라도 피해를 보상받게 돼 다행”이라고 화답했다.

그러나 올해 법 시행을 앞두고 국방부에서 마련한 군소음보상법 시행령/시행규칙(안)은 양주시민의 오랜 고통과 염원을 철저히 외면했다. 민간공항보다 더 높은 소음측정 기준을 적용했고, 헬기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군소음보상법이 오히려 양주 헬기부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상하지 않을 근거가 될 상황에 이르렀다. 양주시의회는 이에 강한 유감 의사를 밝힌다.

지난 10월 제정된 법은 국회 논의와 주민피해가 누적되어 통과된 법이다. 2004년 최초 발의된 이후 제17∼19대 국회에서 수많은 법안들이 발의되었고, 제20대 국회만 하더라도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군사기지·군사시설 및 보호구역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 13개의 다양한 법안이 병합되었다.

국방부도 2009년 12월 7일 제18대 국회와 2013년 7월 17일 제19대 국회에 정부안으로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두 법안 모두에 “군용항공기”에 회전익비행기(回轉翼飛行機)가, “군용비행장”에 헬기전용 작전기지가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에서는 헬기소음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심지어 민간공항 소음피해 기준보다 더 높은 소음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민간공항과의 형평성’이라는 법 제정 취지와 그간 주민들이 겪은 피해 모두를 기만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국방부가 마련한 군소음보상법 하위법령의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공항보다 높은 군공항 소음기준을 책정해 법 취지와 충돌한다.

민간공항에 대한 소음대책을 규정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기준을 ‘소음영향도 웨클(WECPNL) 75 이상 90 미만’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만든 군소음보상법 시행령(안)은 더 높은 기준인 ‘소음영향도 웨클 80 이상 90 미만’으로 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법의 제정이유를 다시 읽어보기 바란다. “군공항보다 소음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 민간공항의 경우 소음피해 방지대책 등을 포함한 「공항소음방지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어 군용비행장과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점”, 군공항이 민간공항보다 소음피해가 크고,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그간 군공항 소음에 고통받아온 주민들께 왜 민간공항의 소음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양주시의회는 납득할 길이 없다. 과연 이것이 법 제정이유 상의 ‘형평성’인가. 국방부는 양주시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하거나, 민간공항의 소음기준과 같거나 낮은 소음기준을 군공항에 적용해야 할 것이다.

둘째, 회전익항공기(回轉翼航空機)인 헬기소음에 대한 별도 측정기준의 부재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서는 항공기의 비행안전구역을 전술‧지원 항공작전기지와 헬기전용 작전기지로 나누어 설정하고 있다. 전혀 다른 형태이며, 이는 전술·지원항공기와 헬기가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비행안전구역 범위가 다르고, 회전익항공기라는 특성을 가진 헬기는 별도의 소음측정기준이 필요하다.

시행령에서 군용비행장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소음영향도, 웨클은 일정기간 동안 측정된 ‘최고소음도 평균’에 운항 횟수와 시간대별 가중치를 곱한 값이다. 그러나 웨클은 짧은 시간 동안 반복되는 헬기소음이 주는 피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시간대별 가중치는 있지만, 짧은 간격으로 뜨고 내리는 헬기의 소음빈도에 따른 가중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웨클은 헬기와 무인항공기의 소음피해를 제대로 측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애초에 헬기전용 작전기지를 민가 인근에 설치한 사례가 거의 없기에 비교 대상을 찾기 어렵지만, 스위스의 경우 헬리콥터에 별도의 소음한계치를 추가하고 있다. 2010년 당시 국토해양부의 「헬기장 설치기준 제정 연구」에서도 헬리콥터의 소음을 법제화하는 데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판례를 살펴봐도 별도 기준 마련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2001년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육군항공학교에 대하여 70웨클의 헬기소음으로 집단 폐사한 논산 사슴농장에 2,4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2006년 서울중앙지법은 주한미공군 소속 헬기가 90dB(A) 이상의 저공비행으로 타조농장에 해를 입혔을 때도 10억여 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2018년 11월 군소음보상법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헬기전용 작전기지는 양주, 남양주, 양평 등 20개에 이른다. 전체 48개 항공작전기지 중 41%를 차지하는 헬기전용 작전기지에 대하여 별도의 소음측정 기준 마련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하겠다.

셋째, 군소음보상법이 군소음부정법이 될 가능성이 있다.

본 시행령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앞서 언급한 문제점들에 의해 헬기소음에 늘 고통받고 있는 양주지역은 제1∼3종의 소음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군소음보상법이 오히려 양주시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법이 된다면, 국방부는 양주시민의 분노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양주시 관내에는 군사령부를 비롯하여 수많은 야전부대와 탄약고, 사격장 및 비행장 등 군사시설이 있다. 이로 인해 양주시의 절반이 넘는 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이다. 양주시민들은 소음피해, 재산권 침해, 폭발물 위험시설로 인한 불안 등을 견디며 국가 안보에 오랜 세월 적극 협력해왔다.

그러나 국방부가 주민에 대한 사전설명과 동의 절차 없이 이전을 결정한 가납리 헬기부대 및 비행장 격납고 확충으로 인해 양주시민의 분노는 이미 한계치를 넘어서고 있다. 가납리비행장 500m 이내에는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택지개발지구, 주택단지가 밀집해있다. 약 1만 3,000여 명의 거주지 인근에 헬기부대를 배치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1km 인근에는 초등학교 2곳과 중학교 1곳이 자리 잡고 있다. 헬기가 저공비행으로 학교를 지나갈 때는 수업이 중단된다. 선생님과 아이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대한민국헌법은 제10조에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제31조에서는 국민의 균등교육권을 보장하고 있다. 양주시민도 국민이고 헌법의 보호를 받는다. 국방부는 군소음보호법이 군소음부정법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한 단순한 소음보상 적용을 넘어서 국민들을 보호해야 할 군이 양주시민의 행복추구권과 아이들의 균등교육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치열하게 고민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국가 안보라는 미명 아래 양주시민이 참아온 고통과 헬기부대 소음피해를 고려하지 않는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제정을 반대하며,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23만 양주시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군소음보상법 제정이유에 따라 민간공항과 같거나 낮은 소음기준을 군공항 소음 보상기준으로 적용하라.

하나. 전체 항공작전기지 중 41%를 차지하는 헬기작전기지에 대한 별도 소음측정기준을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그간 국가 안보를 위한 양주시민의 숭고한 희생을 기만하지 말고 가납리 헬기부대 문제 해결을 위해 사력을 다하라.

2020년 6월 18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이희창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사전에 의원들이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 헬기소음 외면한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반대 결의안(의원발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헬기소음 외면한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반대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채택된 결의문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절차를 이행하여 관계기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양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기획행정실장 김용훈입니다.

『양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는 직장협의회 조합원 96.2%의 찬성으로 직장협의회를 해산하고 2020년 3월 양주시 공무원노동조합을 출범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며, 본 조례안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제외 대상이며 3월 17일부터 4월 6일까지 21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미순 전문위원 정미순입니다.

『양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양주시 공무원노동조합 설립으로 2019년 12월 18일 직장협의회 노조 승계 및 해산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3. 양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복지문화국장 성열원입니다.

『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현재 조례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으로 대상이 제한되어있어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기에 장애정도기준 폐지를 통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타 제도와 중복 지급하고 지원액을 증액함으로써 출산지원 혜택을 더하여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부모가 모두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로 지원대상 기준을 강화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가정’을 ‘모든 장애인 가정’으로 장애정도기준을 폐지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며, 안 제4조는 장애정도별 차등지급 및 지원액 증액 조항을 신설하여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150만 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70만 원을 지급하고 정부의 장애인복지사업에 따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등을 중복 지급함으로써 장애인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안 제5조, 제6조는 지급신청 및 절차를 정비하고, 양주시 지역화폐 지급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지난해 11월 7일부터 11월 15일까지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1차 의정협의회 안건심의 결과, 거주기간 제한요건 완화 및 지원액 증액 의견을 반영하여 ‘1년 이상 거주’에서 ‘6개월 이상 거주’로 현행조항을 유지하고, 장애정도에 따라 지원액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2020년 1월 29일부터 2월 4일까지 일주일간 재입법 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도 완료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미순 전문위원 정미순입니다.

『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에서는 현행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만 지급했던 출산지원금을 중증장애인에게는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하고 경증 장애인까지도 7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지급액과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일부 미비한 내용을 보완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사업이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에 따른 출산 관련 지원금을 받는 장애인 가정에도 시비로 출산지원금을 중복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장애인가정의 출산 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시대의 사회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개정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4. 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복지문화국장 성열원입니다.

『양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출산장려’ 용어를 ‘출산축하’로 변경하여 지원자 입장이 아닌 수혜자 입장의 적극적인 출산정책을 마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임신과 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명을 『양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양주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에서 지원대상자의 관내 거주요건을 기존 ‘1개월 이상’에서 ‘90일 이상’으로 변경하되, 거주요건 미충족에 대한 경과 조건을 추가하여, 전출입으로 인해 출산축하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지원대상자를 ‘둘째 자녀 이상 출산한 자’에서 ‘출생신고를 한 경우’로 변경하여 모든 출산 가구에 대해 출산축하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에서 자녀 순위별 지원 기준금액을 첫째 자녀 50만 원, 둘째 자녀 100만 원 2회 분할지급, 셋째 자녀 200만 원 2회 분할지급, 넷째 자녀 400만 원 4회 분할지급, 다섯째 이상 자녀 500만 원 5회 분할지급으로 확대 변경하였으며, 다태아, 재혼 등에 따른 지원기준 자녀 순서를 명확화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출생아 사망 및 지원대상자의 전출 등으로 인한 축하금 지원중단 사유를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4월 2일부터 4월 21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4월 23일부터 5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미순 전문위원 정미순입니다.

『양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에서는 현행 『양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양주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지원자 입장이 아닌 수혜자 입장의 제명으로 변경하였으며, 출산축하금 지급 대상을 둘째 자녀 이상 출산한 자에서 첫째 자녀까지 확대하고, 축하금도 일률적으로 100만 원 이내에서 자녀의 수에 따라 첫째 자녀 5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금의 인상과 거주요건 정비 등 각 조항을 전부 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출산축하금 지급 대상과 지원금액 인상을 통해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출산장려지원책이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문제 해소와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근간이 되어야 하는데 개정안의 출산축하금 확대 지원으로 과연 출산율 제고를 위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것인지와 또한, 향후 소요되는 재정수요에 우리 시의 재정 여건과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축하금 지급 대비 효과성이나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 한미령 의원입니다.

지금 출산장려금을 출산축하금으로 이렇게 명칭을 바꾸는 거죠?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예, 그렇습니다.

한미령 의원 지금 저희가 2020년에 6억.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6억 1,800만 원 정도가.

한미령 의원 향후 5년 후에는 54억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지금 이렇게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네, 5년 동안 추계한 내용입니다.

한미령 의원 추계안이 그렇게 되어있으면 저희가 재원 조달이 순수 양주시 지방세 수입으로 지금 하고 있네요?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네.

한미령 의원 지금 지방세가 100%에 가까워질 때 어떤 재정운영이나 재정 능력이 우수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양주시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됩니까?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저희 재정자립도는 한 25% 조금 상이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미령 의원 지금 경기도에서 이 재정자립도 평균 몇 %이죠?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아마 저희 시군...

한미령 의원 아니 경기도 평균이 몇 %냐 이겁니다.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경기도 평균까지는 제가 인지를 못했습니다.

한미령 의원 혹시 답변 가능하십니까?

경기도 평균보다 양주시 재정자립도가 좀 낮은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질의를 하는 이유가 양주시 지방세 수입이 지금 54억이 늘어나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이 출산축하금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양주시가 이렇게 준다고 하면 이게 상위권에 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축하금을 주는 목적이나 이런 부분은 동의하고 본의원도 찬성하는 바인데 양주시가 재정자립도나 이런 부분에서 재원 마련을 할 수 있는가?

부담되는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저희가 이번 2회 추경까지 양주시 예산 규모도 1조 원 시대를 돌파했기 때문에 출산축하금에 대해서 매년 올해 6억이고, 5년 동안 54억인데 저희가 옥정택지개발지구나 회천택지개발지구 이런 데가 다 입주가 되고 나면 저는 그 비용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한미령 의원 내년에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세외수입이 거의 안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재정이 열악한 그런 부분도 생각해야 되고 감안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타 부서와 논의가 된 부분입니까?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그런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코로나19 때문에 불요불급한 사업들은 사업 추진이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비용으로 해서 우리 공공 출산장려 정책이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미령 의원 비용추계상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본의원 질의를 했고요. 그런 연도별 비용추계로 인해서 54억 원이라는 비용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타 부서와 연계를 하셔서 비용처리로 인한 급한 사업이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잘 상의하시고 이런 부분도 급하지 않으면 코로나19 사태를 피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어떨까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을 꼼꼼히 살펴서 사업 추진하시는 것을 정책 반영에 담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다는 의미에서 질의드렸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켜주시면 물론 아까 검토의견처럼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 저희가 다 담아서 우리 양주시 출산장려를 더 할 수 있는 정책으로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비용 대비 효과를 많이 끌어낼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의원 황영희 의원입니다.

양주시가 출산장려를 유도하고 있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일단은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인구정책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별도로 정책을 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영희 의원 본의원은 양주시가 출산장려에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의원 한 10년 동안 하면서 느낀 점이 뭐냐?

출산장려를 하려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지금 집행부에서 첫째 아이 50만 원, 둘째 아이 100만 원 이렇게 해서 오셨는데 이거 가지고는 적습니다.

예산이야 사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1조 시대가 지났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라도 1조가 훨씬 넘어가는 예산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은 의회 차원에서 보면, 지역에 다니면 출산장려금이 너무 적다, 시민들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출산장려금을 좀 올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임재근 의원께서 수정 발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쨌든 저번에 기획행정실 행감 할 때도 출산장려 들어간 사람들 순위를 보면 밑에 그런 것도 고쳐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양주시가 지금 인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옥정지구 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지만 그렇게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부분은 은현, 남면 같은 경우는 거의 출산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배려해서 나름대로 출산축하금을 상의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시행을 한번 해보고 추가적으로 먼저 의정협의회 때도 그런 말씀 해주셨지만 첫째아부터 대폭적으로, 획기적으로 지원해서, 출산장려정책을 확대해서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황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양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임재근 의원 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되었습니다.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1항에 의거 『양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발의 대표의원이신 임재근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의원 임재근 의원입니다.

『양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임신과 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재 둘째 자녀부터 지급하고 있는 출산장려금을 첫째 자녀도 지급 대상에 포함하고 100만 원 이내로 지급하던 출산장려금을 다섯째 이상 자녀에 대해 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등 출산장려금의 지급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고자 제318회 정례회 안건으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출산장려금은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문제 해소를 위해 그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해나가는 것에 대해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수정 발의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자녀 이상에 대해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이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중상위 수준에 불과하여 매년 줄어들고 있는 우리 시의 출산율을 감안했을 때 본 개정안의 지원금액으로는 출산율 증가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출산 기피 이유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미혼자의 44.7%, 기혼자의 37.4%가 경제적 문제 때문이라고 답하였다고 합니다.

출산율 저하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약 4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현실에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최대한 경감하고 임신과 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안 대비 출산축하금을 일부 인상하는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첫째 자녀에 대한 출산축하금을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둘째 자녀는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셋째 자녀는 200만 원으로 개정안과 동일하며, 넷째 자녀는 4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다섯째 이상 자녀의 경우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수정 발의안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임신․출산 등에 이로운 환경조성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을 듣고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양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과 임재근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한 찬반 토론을 일괄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상정된 수정안과 원안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절차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시장님이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시장님을 대리하여 부시장님으로부터 임재근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이와 관련한 견해를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조학수 부시장 조학수입니다.

먼저 출산축하금 확대와 관련해서 의원님들께서 수정 발의해주신 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양주시는 신도시 개발 등을 통해서 매년 인구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생아 수는 오히려 매년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울릴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하고, 그리고 또 적기에 지원해줌은 물론, 또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출산정책, 인구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희창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5. 양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6. 양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 의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복지문화국장 성열원입니다.

『양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른 “경기도 문화의 날” 사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양주시 관광의 지속적인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경기도 문화의 날” 사용료 등 감면 신설과 안 제3조, 제8조, 제12조∼13조에서 규정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26일부터 2020년 4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미순 전문위원 정미순입니다.

『양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경기도 문화의 날” 사용료 감면 조항 신설 및 현행 조례의 일부 규정과 용어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경기도 문화의 날’ 운영과 이용료 감면을 권고함에 따라 우리 시가 운영하는 캠핑장 시설에 대하여 ‘경기도 문화의 날’ 이용료 감면 조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6. 양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주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입니다.

『양주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양주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 지원조례는 「노사관계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그동안 「노사관계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각종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원할 수 있는 기관·단체 범위를 총연합단체 노동조합 산하 지역조직, 지역·업종·직종별 단일노동조합,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다양한 노동단체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 지원대상 기관·단체의 범위 확대와 안 제5조 지원대상사업의 확대입니다.

본 조례안은 3월 9일부터 3월 13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4월 7일부터 4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일자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미순 전문위원 정미순입니다.

『양주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노동단체’에 대한 용어 정의를 신설하고 양주시 노동 관련 기관 현황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에 관내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 민간단체로 확대하고 지원사업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노사관계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할 지역의 근로자 및 사용자 간의 협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 사료되며, 검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지원대상과 사업이 늘어나는 만큼 본 조례안 제6조에서 준용하고 있는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4조에서 명시된 보조금 교부자에 대한 감독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7. 양주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입니다.

『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택지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정함에 있어 “월 최대변동계수”를 환경부 표준조례 및 대법원판결문을 근거로 변경 적용하기 위함이며, 또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를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의 납부 의무자로 판단하여 부과했던 사항에 대하여 대법원판결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 납부 의무를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월 최대변동계수”를 1.3으로 적용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중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설치비용과 부지매입 비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7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결과 이상 없었으며, 4월 13일부터 5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일자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미순 전문위원 정미순입니다.

『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입니다.

금번 개정안은 연간 폐기물 배출의 월 변동량을 나타내는 계수인 “월 최대변동계수”를 환경부 표준조례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대법원판례 등에 근거하여 1.29에서 1.3으로 변경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주민편익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상위법에 맞게 현행 조례의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 부과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8. 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주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9항 『양주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입니다.

『양주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농기계대여은행의 농기계의 수리 시 농가의 부담 경감 및 임대농기계의 처분기준 마련과 농기계대여은행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는 농기계 수리 시 부속품 대금 공제금액을 기존 1만 원을 1만 5천 원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관리하기에 부적합한 임대농기계의 처분기준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 22조까지는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월 6일부터 2월 13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저촉사항이 없었으며, 2월 24일부터 3월 16일까지 22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5월 13일 제6차 의정협의회에서 심의 의견으로 주신 농기계 임대 시간의 탄력 운영에 대해서는 세부지침을 수립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미순 전문위원 정미순입니다.

『양주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농기계 수리 시 부속품 대금 공제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 등 법체계에 맞도록 각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농기계 수리에 따른 농민의 부담이 일부 경감되고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 설치로 농기계 대여사업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개정안에 대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현행 조례 제9조에서 농기계 대여시간을 출고시간 9시에서 입고시간 익일 8시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농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바쁜 농번기 등 시기에 따라 대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 한미령 의원입니다.

이 검토의견서에서 담았듯이 저희가 농기계 대여시간, 출고시간을 농번기 때는 늘려달라, 하는 검토 의견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할 계획인지, 대안이 있으신지, 그거는 다른 동료 의원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신 부분인데, 추가 의견에 담았다고 하셨는데 이 서류에는 그 내용이 보이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대여시간을 농번기에는 늘려줄 수 있느냐, 이런 의견을 담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책이 있는지요?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양해해주시면 농업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저희 소장님이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조례에는 오전 9시부터 익일 오전 8시로 되어있는데요.

이거를 다시 조례를 고치려면 입법 예고를 또 해야 되고 그래서 다음에 개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세부지침에 농번기 및 농업인의 여건과 상황을 봐서 출고 및 입고시간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세부지침에다가 그걸 담았습니다.

한미령 의원 세부지침이 보이지 않아서...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세부지침은 조례에는 없고요.

조례를 뒷받침하는 세부지침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미령 의원 저희가 그 자료가 보이지 않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혹시 그 자료가 있으시면 한번 제출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한 가지는 불용처리 되는 농기계는 어떻게 하실 건지, 불용처리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짚은 적이 있는데 불용처리 되는 농기계의 연수를 10년 미만짜리는 될 수 있는 대로 불용처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하셨는지요?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이런 대형농기계들은 물론 내구연수가 있지만 저희가 잘 관리를 해서 최대한 내구연수 이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요.

불가피하게 할 경우에만 불용처리하는 거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 관리해서 적절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농번기 때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세부지침에 의해서 조금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예, 잘 알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9. 양주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주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기획행정실장 김용훈입니다.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함입니다.

금번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1건으로, 덕정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쇠퇴하던 덕정 구도심을 활성화하고자 덕정동 132-33번지 일원에 위치한 구 덕정파출소 부지 및 건물을 23억 원에 매입하는 사항으로, 향후 상권거점 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함으로 상권 활성화 프로그램, 별빛 마을축제 운영 등 덕정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거점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미순 전문위원 정미순입니다.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은 2019년 덕정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상권거점 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덕정동 소재 구 덕정파출소 부지 및 건물을 추정가액 23억 원으로 매입하여 건축물 리모델링을 통해 상권거점 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고 상인을 역량 강화와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공오피스를 확보하여 쇠퇴하고 있는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초 인프라 제공 및 교육, 회의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상권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필요가 있으며,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해 타 지자체의 유사 시설 건축과 관리 및 운영 관련 성공·실패 사례 등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통해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 김종길 의원입니다.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의 절차상 문제가 좀 있죠?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네, 행정착오로 인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사후에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종길 의원 어떤 행정절차에 착오가 있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사업부서에서 총괄부서하고 협조가 안 돼서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시기를 일실했던 것 같습니다.

김종길 의원 계속 안 그러겠다고 하면서 계속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앞으로 다시 한 번이라도 이런 일이 생길 경우는 예산 승인에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총괄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항상 체크하고 있지만 더 이상은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희창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획행정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0.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미령 의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안은 김종길 결산검사대표위원을 비롯한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시정 11건, 개선 13건 총 30건의 의견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산특별위원회는 2020년 5월 12일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시장으로부터 2020년 5월 25일 제출된 결산서와 첨부서류 등을 토대로 6월 4일부터 6월 5일까지 양일간 결산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조 375억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1조 470억 원, 세출결산액은 8,809억 원입니다. 세입결산과 관련하여 수납액은 1조 472억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조 890억 원이며, 수납률은 96.2%로 전년도 95.3%보다 0.9%가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418억 원으로 지방세가 170억 원, 세외수입이 120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 40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86억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체납액은 2018회계연도 356억 원 대비 64억 원이 감소한 292억 원이며, 2019회계연도 예산현액의 3.3% 수준으로 체납액 발생 요인을 분석하여 구체적인 징수 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 결산과 관련하여 지출액은 8,809억 원이며, 집행률은 84.9% 수준으로 전년도 82.1%보다 2.8% 증가하였으며, 세계잉여금 1,663억 원 중 이월액은 993억 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70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600억 원으로 예산 성립 후 미집행한 예산이 회계 규모의 16%에 달하는 것은 철저한 예산집행 계획수립이 필요함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일반회계에서 명시이월사업 180건 588억 원, 사고이월사업 44건 97억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에서 명시이월사업 32건 102억 원, 사고이월사업 27건 130억 원, 계속비이월사업 21건 76억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일반회계 1,038억 원, 특별회계 625억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잉여금이 예산현액의 16%에 달해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하거나 예산 소요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예산을 편성한 사례는 없는지 점검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2019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액은 451억 원, 수입액은 466억 원, 지출액은 342억 원이며, 징수율은 2018년 91.1%에서 93.1%로 2% 증가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993억 원, 수입액은 987억 원, 지출액은 712억 원, 징수율은 2018년 98.7%에서 95.0%로 3.7% 감소하였습니다.

수도사업공기업은 451억 원 중 342억 원을 지출하여 예산 집행률은 75.8%이며, 하수도사업공기업은 993억 원 중 712억 원을 지출하여 예산 집행률은 71.8% 수준입니다.

그 외에 기금, 채권, 공유재산 등의 결산에 관한 사항과 결산심사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지속적인 체납관리 및 결손처분에 대한 대책 마련, 이월사업 및 불용액 감소 노력, 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개선, 성과보고서 작성 철저 및 성과지표 달성 노력, 신중한 예비비 지출 결정, 성인지예산 운영 철저 등 총 8가지 개선의견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문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으며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결산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심사결과는 사전에 위원들 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 의견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본 심사결과보고서 중 8개의 개선의견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1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3차안(계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 3차안』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황영희 의원께서 보고해주시겠습니다.

황영희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의원 황영희 의원입니다.

제318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 상정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 3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1조 788억 원으로 기정액 9,561억 원 대비 1,226억 원, 12.83%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9,044억 원으로 기정액 7,950억 원 대비 1,094억 원, 13.76%가 증가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1,253억 원으로 기정액 1,161억 원 대비 92억 원, 7.95%가 증가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491억 원으로 기정액 451억 원 대비 40억 원, 8.91%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 3차안 입니다.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 3차안의 총괄 규모는 344억 원으로 기정계획보다 약 8,000만 원 0.24%가 증가하였으며, 기금별 운용액은 통합관리기금 5억 원, 식품진흥기금 1억 원, 노인복지기금 1억 원, 재난관리기금 328억 원, 주민지원기금 5억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4억 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 3차안은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 드리겠습니다.

첫째, 적극적인 세입 추계입니다.

제1회 추경에 2020년 일반조정교부금, 지난 연도 세외수입 등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누락되어 코로나19 극복 및 주요 투자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로 하는 예산이 적기에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에 대한 추정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은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세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연내에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입 추계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 시기적절한 예산 편성을 당부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편성 시까지 확정되지 않았던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국·도비 예산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사업과 추경이 아니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기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거나, 이미 편성된 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사업의 시급성에 따른 우선순위, 투자의 효율성 제고 등을 고려하여 사업이 선정되어야 하나, 본예산에 예측이 가능한 사업들이 이번 추경에 편성되어 추가경정예산 본래의 의미가 퇴색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본예산 수립 시부터 신중하고 면밀한 계획수립을 통해 철저히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예산 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 철저입니다.

예산은 법령, 조례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므로 예산과 관련된 법령과 조례는 반드시 사전에 제정된 후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하며, 중앙정부 또는 상급자치단체의 승인, 각종 위원회나 관련 부서의 협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승인 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을 편성, 의회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구 덕정파출소 부지 및 건물 매입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대상이나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금번 추경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수차례 집행부에 지적한 사항으로 향후 각 대상 사업들에 대한 사전절차를 반드시 이행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국·도비 사업 집행 및 반납 철저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2회 추경에 편성된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대하여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되거나 2019년도 이전 사업에 대한 반환금이 다수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어렵게 확보한 교부금인 만큼 매년 집행부에서는 사전 계획과 시민홍보 강화로 교부된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거나 사장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반환금이 누락되어 다음연도에 편성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보조사업 선정 및 지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입니다.

사회단체에 관한 예산지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시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명확한 지원기준에 따라 사업을 선별·지원해야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개별단체가 스스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사회단체 지원예산 규모에 대한 정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황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영희 의원께서 보고해주신 심사결과는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보고 의견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3차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보고 의견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3차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3차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 기간 중 결산심사 및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과 본회의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비상 근무 등 여러 가지로 힘든 여건에서도 자료 준비 및 답변에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결산심사 및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원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무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업무 관리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와 협조를 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318회 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1인


  • 정미순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43인

  • 부시장조학수
  • 기획행정실장김용훈
  • 복지문화국장성열원
  • 일자리환경국장최영인
  • 교통안전국장강수현
  • 도시주택국장김성덕
  • 도시성장전략국장김남권
  • 농업기술센터소장방한식
  • 보건소장안미숙
  • 홍보정책담당관김영준
  • 감사담당관채정훈
  • 평생교육진흥원장한태수
  • 자치행정과장최상기
  • 기획예산과장심영종
  • 회계과장최경환
  • 세정과장남상범
  • 징수과장최상열
  • 정보통신과장남병길
  • 사회복지과장박혜련
  • 복지지원과장성열호
  • 여성보육과장김은미
  • 문화관광과장이정주
  • 체육청소년과장고윤구
  • 일자리정책과장이상오
  • 환경관리과장강석원
  • 청소행정과장이두영
  • 차량관리과장조명희
  • 안전건설과장동달근
  • 도로과장이인현
  • 도시계획과장조민형
  • 주택과장권혁인
  • 토지관리과장양윤석
  • 허가과장김민섭
  • 전략사업추진단장권광중
  • 광역교통시설과장이동섭
  • 도시발전과장차순범
  • 보건행정과장배용숙
  • 건강증진과장김정은
  • 농업정책과장김덕환
  • 농촌관광과장전 춘
  • 수도과장배 영
  • 하수과장윤형호
  • 공원사업과장조찬제


◌ 회의록 서명


  • 의 장 이 희 창
  • 의 원 임 재 근
  • 의 원 정 덕 영
  • 사무과장 조 진 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