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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제5차 본회의(1994.06.11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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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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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양주의회사무과


1994년6월11일(토)오전 10시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94년도주요사업현지결과채택의건

2. 양주군발전특별위원회구성안

3. 양주군장흥국민관광지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4. 양주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부의된안건

1. 94년도주요사업현지결과채택의건(주요시위원장제출)

2. 양주군발전특별위원회구성안(의장발의)

3. 양주군장흥국민관광지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양주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 의장 김혜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금번 임시회 마지막 날입니다.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에도 15일간의 회의운영이 계획된대로 진행될수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여러분과 실과소장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하겠습니다.

○ 의사계장 민무식 접수된 안건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권선안 의원외1인이 발의한 94년도주요사업현지확인의건이 의결이 되어 주요사업을 확인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 하겠습니다.

5월 31일 특위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한상익 의원을, 간사에는 권선안 의원을 선임하여 5월 31일부터 6월 7일까지 8일동안 특위를 운영하면서 사업장 현지를 확인한 바 6월 9일 주요사업 확인결과가 본회의에 제출 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8일에는 양주군장흥국민관광지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과 양주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폐지조례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4년도주요사업현지결과채택의건(주요시위원장제출)

(10시 04분)

○ 의장 김혜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주요사업현지확인결과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7일까지 주요사업 현지확인을 위해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특위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위 위원장이신 한상익 의원 나오셔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익 의원 한상익 의원입니다.

94년도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16조제2항에 의거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3일간 주요사업 현장을 현지확인 함으로써 잘된 사항에 대하여는 격려와 칭찬, 미흡한 부분과 문제점을 사전 파악 보완케 하고 모든 사업이 계획된 일정에 따라 완벽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내 ~ 가납간 도로확포장 사업외 9개 사업장과 UR을 대비한 사업장 중 회천읍 옥정리 “윤찬섭”의 시설 채소외 7개소를 현지 확인하여 농가에 선진 영농기술을 보급하고 우리 농산물이 농가 소득증대 및 경쟁력에서 이길수있는지 또한 향후 농업부문 지원 사업은 어떤 것이 효과가 있는지 확인 하였으며 현재 추진중인 각종 사업이 대부분 사업비 미확보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 신규 사업은 가급적 지양하고 현재 추진중인 사업의마무리와 사업비 확보에 치중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사업장 현지확인 내용은 기위 특별위원회에서 보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번 현지확인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이나 시정요구 사항은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기 바라며, 그간 사업장 확인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부서 실과장님 그리고 특위 위원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현지확인 중 관내 불우소년소녀가장의 집, 효부가정,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위로하고 어려운 환경속에서 용기를 잃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가도록 위로하고 격려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4년도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위 위원장이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94년도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는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해 주신 확인결과는 집행기관으로 통보를 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토록 촉구 하겠습니다.


2. 양주군발전특별위원회구성안(의장발의)

(10시10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주군발전특별위원회구성안을 상정합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지방화 시대의 주역으로서 임기가 3년이 흐르고 이제 1년이란 임기가 남은 시점에서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와 역할이 무엇인지 깊이 인식할때인 것 같습니다.

남은 기간 9만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주민 의식이 반영과 주민의 뜻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여 그 대응책을 모색하여 군민이 나아갈 지표를 밝힐때라 생각 됩니다.

그래서 본인은 우충국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김재현 의원을 간사로 하여 전 의원이 참여하는 양주군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참 조)

2. 양주군발전특별위원회구성안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혜한 의원여러분 본 특위구성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양주군발전특별위원회구성안을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위는 회기, 비회기에 관계없이 상시운영될수있도록 하여 좋은 발전 계획이 많이 창출 될 수 있도록 심심한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3. 양주군장흥국민관광지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12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주군장흥국민관광지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서정배 문화공보실장 서정배입니다.

양주군장흥국민관광지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장흥 국민관광지내 시설 사용료를 인상 또는 현실적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이 불가피한 시설의 사용료를 징수함으로써 시설 관리의 효율을 높이는 한편 관광지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재원 확보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서 이 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현행 시설 사용료 징수범위를 우선 주차료 급수료 등에서 관광지내 공공 시설물도 확대를 하고 시설 사용료 중 야영료 징수 항목을 신설하고 주차료는 현행 당일과 숙박으로 해서 징수토록 되어 있으나 사실상 야간에는 징수가 불가한 점을 감안을 해서 1일로 하고 요금을 조정코자 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뒤편에 있는 별표1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표1을 보시면 시설사용료 요금표가 되겠습니다.

우선 주차료는 소형차가 1일단 2,000원이 되고 중.대형차는 3,000원으로 개정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1시간 이내에 잠시 주,정차를 하기 위한 분들의 편익을 위해서 하단부에 단서 규정을 둬서 1시간 이내의 주차시에는소형차 1,000원, 중.대형차 2,000원으로 조정 징수할수 있다고 하는 그런 규정을 뒀습니다.

다음 야영료 부문에서는 이건 시설 조항이 되겠습니다. 소형 천막은 1일당 3,000원, 5인 ~ 10인 미만의 중형은 4,000원, 10인 이상 대형 천막은 5,000으로 규정을 신설을 했고 천막을 ㎡당 500원씩으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규정을 신설 했습니다.

그 다음장에 징수조례를 개정했을때 수입효과 분석을 한 표가 있습니다.

이 표는 유인물로 갈음키로 하고 이 조례안이 개정의결이 된다면 시행 과정에서 다소간에 의견 상충이나 충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점들은 저희들이 시행과정에서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행정절차를 통해 그런 문제점들을 최소환 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무쪼록 의원님들께서 검토를 해 주셔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3. 양주군장흥국민관광지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혜한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양주군국민관광지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이유와 같이 별표1의 관광지 시설 사용료 요금표 중 주차료율을 소형차 1,000에서 2,000원으로, 중대형차 2,000원에서 3,000원으로 하고 단, 1시간 이내 주차시에는 소형 1,000원, 중대형차 2,0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이며, 관광지내에서 야영을 하고 야영료를 징수할수있도록 본 조례 제3조에 의거 소형천막 5인 미만 3,000원, 중형 5 ~ 10인 미만 4,000원, 대형 10인이상 1일 5,000원으로 징수토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지역은 국민관광지며 협소함을 감안하고 주위여건을 고려하여 이곳을 찾는 관광객에게 불편이 없는 범위내에서 야영 허용 장소를 지정하는 등,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고 다만, 관광지내 하천변에 업소용 천막을 ㎡ 월 50,000원씩으로 합법적으로 사용을 승인한다는 것은 하천법 제1조 목적인 하수로 인한 피해예방과 일개인을 위함이 아닌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하천 관리에 적정을 기하여야 된다는 법취지로 보아 하천관리 목적에 이견이 있으며 또한 하천법 제25조 하천의 점용허가 범위등을 감안하고 향후 본 관광지가 선례가 되어 향후 타지역 유원지도 하천에 천막을 설치할수있도록 합법화 되도록 요구할 시 수용방안이 마땅치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본 관광지역은 기위 하천정비가 완료된 지역이므로 타지역과 비교되는 곳이라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같이 시설 사용자에게만 징수되는 것으로 주민의 행위제한, 자구, 체계 등에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은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선 의원 주차요금이 종전에 1,000원에서 2,000원으로다가 인상을 해서 징수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타시군에 비할 것 같으면 시간당 요금을 매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양주군 사실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시간당 주차요금을 메겨야 또 관람객들이 불평도 하지 않고 또 징수하는데도 어려움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 혹은 직원이 부족해서 아마징수하기가 과대하니까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지만 타시군에 볼 것 같으면 노인들을 관리를 해 가지고 이렇게 몇 사람 쓰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런 생각은 해 보셨는지 담당 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혜한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과공보실장 서정배 저희들이 주차료를 인상하게 된 배경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기위 주차료가 주간에는 소형자의 경우 1,000원, 숙박시설에는 2,000원을 받도록 현행 조례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합을 해서 획일적으로 받도록 그것을 조정을 했고 다만, 저희들이 주차료를 한푼이라도 더 받겠다는 생각 그런 의지를 가지고 지금 이은선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말씀대로 시간별로 체증요금을 받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마는 워낙 저희 주차장 여건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관리가 좋지 않은 입장이고 저희 직원들이 부족한 입장에서 거기까지는 검토를 하지 못했고 우성 이렇게 해서 시행을 하면서 주차장 관리라든가 시설 이용료의 징수 문제는 우선 금년까지는 직원들로 하여금 하도록 해 보고 성과 여하에 따라서 내년도 부터는 민간위탁까지도 검토를 하는 방법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만일 성과가 좋다면 내년도에는 시간별로 체증요금을 받는 그런 체계로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또 질의하실 의원.,. 네 들어가 주세요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장흥국민관광지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안데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양주군장흥국민관광지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0시 23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주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임은식 도시과장 임은식입니다.

양주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전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취락 지역에 관한 개발 정비 및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기 위하여 취락지역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락지역개발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군에서도 1989년 7월1일자 조례 제1279호로 양주군 취락지역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93년 8월 5일 개정된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 및 94년 1월1일부터 시행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서 준도시지역취락지구의 개발계획에 포함할 사항을 직접 규정함에 따라 동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졌고 또한 금년도 4월 7일날 경기도로부터 취락지역개발에 관한 조례 준칙이 건설부 훈령으로 폐지 통지가 있어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사유 설명을 간략하나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양주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이유와 같이 국토이용관리법제14조의2 제1항 제2호가 93년 8월 5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제5항 및 제6항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법이 93년 12월 28일 법률 제4572호로 대통령 14034호 개정됨에 따라 폐지되는 안으로 상위법규에 위배되거나 주민의 행위 제한, 가구, 체계등에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양주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을 끝으로 금번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간 15일 동안 회의 운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여러분과 의회일정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군수님, 부군수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 출석 공무원

  • 부군수윤명노
  • 농촌지도소장정홍도
  • 기획실장윤명섭
  • 문화공보실장서정배
  • 내무과장박상익
  • 재무과장김진길
  • 환경보전과장최명섭
  • 건설과장최성환
  • 도시과장임은식
  • 사회지도과장송계영
  • 기술보급과장강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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