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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제3차 본회의(1994.06.0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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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4년 6월 8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군정에 대한 질문

가. 기획실

나. 문화공보실

다. 내무과

라. 사회진흥과

마. 축산과

바. 재무과

사. 사회과

아. 환경보호과

자. 산업과

차. 지역경제과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대한 질문

가. 기획실 소관

나. 문화공보실 소관

다. 내무과 소관

라. 사회진흥과 소관

마. 축산과 소관

바. 재무과 소관

사. 사회과 소관

아. 환경보호과 소관

자. 산업과 소관

차. 지역경제과 소관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 의장 김혜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일정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실과소장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과 6월 10일 양일간은 군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1. 군정에 대한 질문

가. 기획실 소관

(10시 00분)

○ 의장 김혜한 그런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동료 의원께서는 군정에 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부분이나 또는 주민 불편사항 등 군정전반에 대하여 사전 제출된 질문 내용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보충 질문은 의석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재현 의원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의원 1994년도 제26외 임시회 군정질문 첫 질문자로 나선 김재현 의원입니다.

흔히 반족 지방자치라고들 합니다만 양주군의회가 구성된 지도 3년이 넘었습니다.

그간 양주군의회가 동료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양주군 발전에 많은 도움을 줬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더불어 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소장님들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문민정부에 걸맞는 군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또한 생각합니다.

이점 9만 군민과 더불어 노고를 취하드리며, 한편 걱정이 되는 것은 내년 하반기부터는 양주군수님이나 군의회의원님들이 동시에 선출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반쪽 지방자치라는 소리는 외형상 없어지겠지만 이에 걸맞게 양주군 행정도 자립도를 높여 군민과 함께 하는 행정을 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군정을 기획하는 기획실장님께서는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양주군의 살림과 앞으로의 행정은 경영을 가미한 행정으로 자립도를 높여 나가야 하는 실정인데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구상한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또한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군정방향을 제시하여 양주군 발전을 구상할 것인지 진솔한 말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혜한 지금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기획실장 윤명섭입니다.

김재현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 방향 구상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화는 정책에 대해서 주민이 관심과 애착 또 참여 없이는 꽃 피울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대한 공동체의식 향토애가 그 기초가 되는데 지금과 같이 주민의 지역 간 이동이 심하고 직장이 떨어져 있는 등 생활권의 광역화 현상으로는 공동체 의식이 희박해 질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역 사회의 질 높은 생활환경 조성이나 문화를 공유한다는 주민 공동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특색있는 문화 사업을 전개하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지역사회에 대한 공동체 의식 함양을 해서 지역 자랑거리 만들기나 문화 공간 확보 등 특색사업과 또 주민 참여와 욕구 수용의 제도 마련 내 고장 역사와 살림은 어떻게 꾸려가고 있는지를 어린 꿈나무로부터 교육감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둘째, 기반강화를 위한 행정수요의 지속적 충족으로는 일상 생활과 관련한 산업 생산 및 유통활동의 편의 촉진을 위해 토지의 안정적 공급이나 상하수도, 교통 통신망, 수자원 확충 등이 계획화되어야 하고 생산과 기술 개발을 위한 고급 인력 확충에도 교육기관을 통해 확충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정주도시 개발 확충입니다.

이는 서울 집중의 업무나 도매업 등 서비스 기능 분담 수용과 또 경기북부 지역의 급속한 도시화에 대비한 토지이용 극대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재정자립 구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원 투자대상 시설에 대한 반대 급부적 부담금 징수입니다.

대단위 주택 건립시 상하수도 교통시설 분담금으로 투자비를 감안해서 사전 징수할 방법을 모색하고 관광지 등 서비스 이용시설, 사용료 징수를 확행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둘째, 자치재원 확보를 위한 수익사업의 전개입니다.

사 경제 원리에 입각한 경영수입사업 발굴과 일방적 투자 복지시설의 수익연계 추진방안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수익도 꾀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원가 분석에 의한 각종 수수료의 현실화와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의 최소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흡합니다마는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현 의원 네!

○ 의장 김혜한 네. 김재현 의원!

김재현 의원 네, 앞으로의 구상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를 설명을 다 해 주셨는데 알기 쉽게 현재까지 어떠한 방안을 갖고 내년부터는 완전 지방자치가 실시되니까 물론 그렇다고 국도비 지원이 없다는 건 아니겠고 앞으로의 재정자립을 어떤 방법으로 해 나가실건가 또 이러한 측면에서 어떤 시책은 몇 가지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세부적인 것도 나오겠습니다마는 여지껏 그래도 눈앞에서 내년이래야 금방 다가오는 건데 내년 1년 또 민선 군수, 민선 의원들이 다 나서 갖고 양주군정을 양주군과 더불어 해 나가야 하는 실정인데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게 있는지 또 재정자립도 관계도 여기서 막연하게 사업 발굴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실건지에 대해 구상을 하셨으면 구상하신데까지의 얘기 또 구상을 안 하셨으면 앞으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해 나갈거라고 간단히 말씀 좀 해 주시죠.

○ 기획실장 윤명섭 지금 김재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정 방향에 대해서는 유사군정 방향에 대한 질문이 있으셔서 거기서는 포괄적인 답변을 모레 군수님께서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 소관으로 군정방향, 똑같은 질문이 나오신 것은 일상적으로 다 군수님의 포괄적인 것보다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양주군에 군 종합개발 계획이 안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앞으로 관계법이 개정이 되어서 꼭 세워야 될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꼭 세워야 되는데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수립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여건을 봐서 제가 기위 말씀드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좀 더 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군정발전에 토대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고 군정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답변은, 차후에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정자립 문제도 역시 조세 부문 이런 것은 일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빼고 앞으로 자치단체가 최소한도 잇는 재산의 관리 측면도 있고 경영수익도 사업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대단위 경영수익 사업을 민관 공동출자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 분야로 지금 연구검토가 되고 차후에 질문 내용에 경영수익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 때 보고를 드리는 걸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네. 이번 26회 회기일에도 의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에 비회기중이라도 양주군 발전 특위를 구성을 해서 앞으로 우리 양주군의 발전을 어떻게 시킬건지 의원님들만 저거할게 아니라 집행부하고 긴밀히 연락을 해서 의회 차원에서도 그런 계획을 의원님들이 가지고 앞으로 해 나갈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군수님의 답변이 아직 없는 관계로 구체적인 얘기는 저희도 요구는 안하겠습니다.

일단 군수님의 답변이 나온 다음에 구체적인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선안 의원 의장님!

○ 의장 김혜한 네, 권선안 의원.

권선안 의원 실장님이 지금 군 종합 개발 계획이 아직 완전히 안 서있고 또 군수님 답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미리 할 수 없어서 답변을 피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경영수익 사업이나 나아갈 지표가 맨날 이게 잘 안 돼 있어요.

국민관광지 주차장 운영 골재채취 이거 돈 몇 푼 수입됩니까?

아니 인근 시에는 시 자체내에서 개발해서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도 2년전부터 얘기해 온 것을 맨날 위에서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뺏기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 예를 들어 토지개발 공사나 주택공사에 사업을 뺏기고 양주군 수입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뺏겨 가고 있는데 양주군에서는 먼 산 바라보듯 이거 다 해 봐야 양주군 수입이라고 해봐야 몇 억에 지나지 않을텐데 좀 확실한 뭔가는 갖고 나오셔야지 맨날 이런식으로 여태 3년 동안 운영이 됐는데 이런식으로 운영이 되면 질문자나 답변자나 김빠져서 할 수 있는 생각도 안 납니다.

실장님이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좀 심사숙고 하셔 갖고 양주군 수입이 예상되는게 있는데 그것을 촉구해도 여태까지 이행이 안되고 잇는데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주차장 운영이나 골재채취 해도 돈 몇 푼 들어오지도 않아요. 이거.

주차장 운영도 실질적으로 따지면 마이너스 운영인데 인건비 제하면 이것을 수입이라고 잡아 놓을 수 있어요?

양주군에서 수익사업을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습니까?

실장님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 기획실장 윤명섭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좀 권선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저희 기획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사항에서 아직 말씀드리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영수익 사업 측면에서 저희가 보고를 드린 다음에 지금 그 질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질문이 안된 사항을 물으셨는데 그냥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릴까요...

김재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정방향과 재정자립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상을 어떻게 해 나갈 계획이냐에 대해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렸던 사항이고 경영 수익 사업은 그 다음에 나와 있어 보고를 드린 다음에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의원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들어가 주세요.

순서가 잠깐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의원 나오셔서 다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의원 네. 질문요지가 아마 이게 제가 잘못 부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덧붙여서 우리 기획실장님에게 여쭙겠습니다.

아까 질문한 방향이 역시 군정방향이라든가 또 앞으로의 자립 문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재원 관계는 재무과에서 답변을 세부적으로 듣기를 원해서 재무과에다 요청 했던건데 아마 이것이 의사 일정상 바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데 역시 재원 마련 관계이기 때문에 경영수익사업 지금까지의 실적 그 성과라든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만 해 주십시오.

○ 의장 김혜한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김재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의 재원 마련을 위한 경영 수익 사업의 실적과 또 성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단체의 취약한 재정적 보완을 위해서는 경영수익 사업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까지는 아까 권선안 의원님께서 지적 하신대로 미흡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93년도 경영수입 사업을 보면은 군민관광지 주차장 운영과 골재 취채 2개 사업으로 1억 1,600만원의 수입을 봤을 뿐입니다.

이렇게 운영해서 문제점은 비교적 사업 추진이 용이한 기존 사업 추진으로 자주재원 확보에는 미흡한 실정이고 또 기존 인력 및 조직으로 추진함으로써 업무량 증가와 또 사업 추진시에 민원 발생 등 위험 부담을 의식하고 개발 대상 및 추진 방법에 대한 전문선 결여로 신규사업 발굴에 소극적이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으로는 먼저 경영수익 사업 특별회계 19억 1,700만원을 투자 신탁으로 예금선을 병경해서 고율의 이자 소득으로 투자 재원을 확보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확보액은 17억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에 나와 있는 년차별 확보 계획은 어느 정도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도표한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예금선 변경시에는 투자 신탁에 예치했을 경우에 이자율은 11%가 되겠습니다.

현재 변경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추진하고 있는 것이 국민관광지 주차장 운영을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국민관광지내 하천 고수부지 야영료 징수와 자연발생 유원지 일반 폐기물 수거 수수료 징수 등 신규 사업은 안건이 넘어와 개정이 됐기 때문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주 재원 확보에는 매우 미흡하다고 판단돼서 민관 공동출자 사업으로 대규모 신규사업을 발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1차 추진위원회를 지난 6월 4일날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경영수익 사업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발굴하고 신중을 기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답변드렸습니다.

○ 의장 김혜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명훈 의원 네.

○ 의장 김혜한 네. 정명훈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명훈 의원 정명훈 의원입니다.

세자원 확보가 재무과 소관인 줄 알고 아까 보충질문을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김재현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재무과장께 질문을 드렸고 재무과장은 세자원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원인은 양주 관내에 채석장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의원 전체가 채석장을 두루 방문하면서 검토한 바 대형 차량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나 양주에는 별로 소득이 없고, 차적이 전부 서울특별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주엔 별 소득이 없다고 하는 것을 간파해 가지고 재무과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양주에다 차적을 옮겨서 세자원 확보를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재무과장 답변이 최선의 노력으로 양주군으로 차적을 옮기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에 이르러서 과연 재무과장 답변대로 과연 양주로 차적을 어느 정도 옮겨서 세자원이 확보가 됐는지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정명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질문요지가 재원 확보 중에서 경영수익 사업의 측면의 것을 질문을 했기 때문에 답변을 해드리는 거고 ‘세’쪽은 재무과, 세입 관계는 재무과장님이 답변을 좀...

정명훈 의원 내가 지금 듣기론 이것까지도 종합적으로 답변하시는 것으로 알고 질문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취소하고 재무과장님께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권선안 의원!

권선안 의원 소규모 재원 확보도 중요하지만 소규모 재원 확보도 잘 안되고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규모 재원을 확보할 기회를 놓쳐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담당 실장님이나 군수님 우리 관계되는 실과소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수백 억원을 양주군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안을 놓쳐가고 있는데 그것도 2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우리도 타시군처럼 그런 계를 만들고 공영개발단이 아니면 도시개발계라도 만들어서 하자고 촉구를 했던 바 여러 가지 이유에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즘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약 4,000억에 가까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받는 주택공사나 그런데서 양주에 재원을 마련코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년전에 얘기했을 때 그것을 직시하고 추진했다면 지금 이와 같은 공동참여를 할 수 있는 안이 마련될 수가 있었는데 현재 공동 참여를 할 수 있는 안이 나와 있는지 아니면 그게 설인지 실장님이 아시는대로 한번 답변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우리 양주군에 정말 경영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는게 무엇인지 발굴을 하셔야지 그것을 안하고 맨날 하겠다고만 하시는데 말로만 하겠다고 하는지 진실로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매우 궁금하구요.

본 예산에서도 양주군 돈이 예산이 없어 가지고 부담 지시한 사업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양주군 경영수익 사업을 대규모로 좀 획기적인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안을 짜가지고 만들으셔야 되는데 의회에서 촉구를 해도 알겠다고 그러고 자꾸 차일피일 미뤄가지고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소규모 경영수익 사업도 먼저 보고 드린대로 미흡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 드린대로 민관공동출자 투자 사업을 하는 것도 저희들은 나름대로 검토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권선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택지개발 등 대단위 사업에 대한 군 참여 문제 그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양주군에 택지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계획한 것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그 인원 상태에서 계획하기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저희 지역 여건이 변동이 된다면은 그 분야에까지 관여를 해야 되는데 이 경영수익 사업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직 문제도 있고 또 그것을 추진하는데 실질적으로 전문성도 뒤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먼저 저희가 경영수익 보고회 했을때도 이와 같은 것이 저희 집행부 군만이 아니고 군민도 공동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측면에서 검토가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의원 물론 여태까지 지켜봤는데 세월이 너무 흘렀고 또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담당 계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실장님이 중요하고 담당과도 중요하지만 실장님이 진두 지휘 하셔갖고 각 과에 관계되는 부서하고 연속적인 회의를 하고 대처를 해야지 그것은 물론 담당과는 과대로 질문을 하겠지만 실장님이 그런 의지를 갖고 계셔야 다른 담당 부서에서 쫓아 오시는 거지 실장님의 그런 의지가 불투명 하시면 다른 담당 과장님이 쫓아오기가 좀 힘들지 않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앞으로 기획실에서 주도권을 잡고 그렇게 해 보실 용의가 없으세요?

○ 기획실장 윤명섭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네, 우충국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의원 우충국 의원입니다.

지금 실장님이 여러 우리 의원님들 경영 수익사업 또 자치능력 제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리니까 계속해서 무엇이든지 앞으로 연구발전 시키면서 하겠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저는 그것을 좀 생각을 달리하기 때문에 한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한 나라의 발전은 그 나라 국민의 소득에서 오는 많은 세금에 의해 운영 관리되고 발전해 나가야지 정부 자체가 모든 사업을 장악해 가지고 수입을 바로 올려서 그 나라를 이끈다고 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도 아니요 국민의, 민간기업에 대한 보호대책도 아니다.

한계적으로 특정분야에 한 두가지 경영수익 사업을 해서 약간 보탠다는 것은 모르지만 이건 뭐 우리 양주군수를 어떤 주식회사 사장식으로 사업을 하는 식으로 우리가 자꾸 몰고 가서는 안 된다.

또 답변하시는 분도 그런 어떤 한계성에서 답변 하셔야지 의원들이 질문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해보겠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면은 주식회사냐 그런 얘깁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우리 양주군민의 경제활동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 가지고 우리 군이 발전해 나가는 것이 원안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급하기 때문에 한 두가지 우리가 바람직스러운 사업을 선택을 해서 한계적으로 해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실장님이 어떻습니까?

○ 기획실장 윤명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경영수익도 좋지마는 기존 민간인들이 추진하는 사항과의 마찰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수지타산을 위한 경영수익 사업을 한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의견을 달리합니다.

앞으로 민관이라고 하는 공동 투자 사업이 그러한 분야를 해소해서 제3섹타 식으로 그게 추진이 되는 건데 자치단체에서... 우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너무 염두에 두다 보면은 경영수익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사항을 최소화 하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영수익 사업을 다섯가지 유형으로 해서 제4섹타나 제5섹타도 있는데 우리 단계에서는 군에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는 것이 제3섹타 민관 공동 투자 부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서는 너무 거기에 염두를 두다 보면은 경영수익 사업을 할 것이 없다라고 판단이 돼서 주민에게 큰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그런 사업도 전개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우충국 의원 네. 좋습니다.

우리 군을 위하신다는데, 좋은데 민간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쪽으로 생각하다 보면은 경영수익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만 생각할 수 없다.

반대로 또 관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관이 수익이 남는다는 사업을 우선 선정을 한다면 그 나라 경제활동은 민주주의 경제활동이 아니다 하는데 까지 또 얘기는 진행될 수 있으니까 그만하고 한계적으로 경영수익 사업을 해야 된다.

하는 질문으로 그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 문화공보실 소관

○ 의장 김혜한 이어서 문화공보실 소관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권선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의원 권선안 의원입니다.

유선방송 관리 및 저소득층 수신료 면제 실적과 유선방송과 앞으로 있을 민영방송과의 관계 즉, 다시 말씀드려서 현재 영세업자들이 유선방송을 관내에 다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으로 선을 가설하게 되면은 이중적인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공보실은 어떤 대안을 갖고 있나 그리고 그 동안에 수신료 면제가 영세민에 대해서 실적이 획기적인 것으로 보고 있는데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이어서 우충국 의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의원 우충국 의원입니다.

먼저 김재현 의원이 질문하신 장흥국민관광지 개발사업 및 입장료 징수가 지연되고 있는데 대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무형문화재 제2호 양주별산대놀이와 무형문화재 제70호 양주 소놀이굿 공연 활성화 방안과 전수회관내 편의 시설물 보완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공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옛날 대 양주가 지금 4개시 3개구 2개군으로 쪼개져 있으면서 그래도 양주군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무이한 문화 유산이라고 생각되는데 실지 공연을 가서 보면은 그것은 가히 국가적 행사다 할 만큼 각처에서 많은 뜻있는 관람객들이 와서 관람을 하고 계시고 심지어 외국분들도 여러분들이 와서 관람하게 계신데 정작 우리 양주군의 기관단체 그리고 뜻있는 유지들은 오히려 외면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홍보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점을 느낍니다.

하기야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군수님이나 관계 공무원들은 쉬지도 못하고 나오셔서 진행을 도와주고 안내를 맡는 등 격려와 치하를 드릴 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안되겠다 우리가 보다 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을 우리 스스로 앞으로 이걸 확대 보급하는데 역점을 둬야 하지 않을까 해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건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세건에 대하여 공보실장 나오셔서 일괄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서정배 문화공보실장 서정배입니다.

지금 권선안 의원님과 우충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선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선방송 부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지금 양주 유선방송사 외 봉암 유선, 기쁜 유선 등 모두 3개의 유선 방송사가 저희 양주군 전체의 2만 7,000가구 중에 1만 2267가구를 가입대상으로 해서 지금 방송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는 유선방송 이용료에 대한 관계가 지난 6월 3일 양주군 물가대책 위원회에서 이용 약관 인상 승인을 함으로써 7월 1일부터는 그 동안 상당히 논란을 일으켰던 이용료 문제는 완전히 해결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기존의 유선방송사와 앞으로 허가가 되어서 시행이 될 민영방송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종합 유선방송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 유선방송은 금년 1월달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 금년도부터 사업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지금 수원시에만 2개 방송사와 허가를 받아서 현재 시험 방송 중에 있고 의정부 지역은 아직까지 방송사가 선정이 되지 않은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2년 후에는 의정부에도 종합 유선 방송사가 설립이 되어서 준비 기간을 거치게 되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종합 유선방송이 본격적으로 실시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을 하셨던 기존의 중개 유선방송 현재 저희가 유선 방송사는 용어의 정의상 중개 유선방송 사업자라고 합니다.

이 분들이 기위 시설을 해 놓은 선을 활용을 해서 종합 유선방송을 시행을 하는 것이 기존의 업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질문으로 제가 받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는데 이 문제는 비단 저희 업자이기 때문에 군에서 상당한 보호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종합 유선 방송법이 금년 1월 달에 발효가 되기 이전부터 중개 유선방송사 업자들 자체가 공보처를 상대로 상당한 건의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앙 단위에서도 관철이 되질 않았고 앞으로 방송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과연 그 분들까지 그 방송사에 포함이 돼서 같이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는 아직까지 미지수입니다.

어제 제가 수원 장안구에 있는 종합 유선방송사에 문의를 한 바에 의하면 기존의 방송사를 어떻게 살려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고 물었더니, 그 기존의 시설 가지고는 자기네들이 하고자 하는 방송망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업자들은 어차피 상당한 기간 동안은 중개 유선방송과 종합 유선방송이 병행을 해서 시행을 하다고 결국은 중개 유선방송은 소멸될 게 아니냐 그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시행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지마는 기존의 우리 사업자들이 여기에 대한 우려와 상당한 위축 때문에 기존에 우리 중개유선방송도 시설 확장을 한다는 쪽이라든가 저희들이 두 번째 질문하신 저소득층 이용료 면제 측면에서도 상당히 위축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권유를 하면서도 상당히 부담을 갖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쪽에서 입장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고 그에 따른 문제들은 그때 그때 판단을 해서 상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이용료 면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유선방송 사용료 면제 사업은 금년도에 저희 문화공보실이 유선 방송 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의 협조를 얻어서 우리 관내의 저소득층에 대한 이용료를 면제 시켜 주도록 그런 시책을 마련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소득층이라고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는 구체적으로 거택보호 대상자를 대상으로 했는데 양주군의 거택 보호대상자 총 546가구 중에 유선방송이 설치가 돼 있는 가구는 255가구입니다.

그 가구 중에서 현재 사용료를 면제를 받고 있는 가구는 65가구이고 면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가구는 190가구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내면 유양 2리 천성농원이 되겠습니다.

그쪽이 약 68가구가 되고 있는데 다 아시다시피 천성농원이 어떤 특수성도 있고 해서 그쪽 지역이 전체적으로 면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곳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1가구당 TV를 2대 이상씩 소유하고 있는 가구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선별적으로 점차적으로 고려를 해서 면제를 해 주도록 하고 나머지 현재까지 면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은 7월 1일부터는 전체적으로 면제를 받도록 지금 방송사하고 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유선방송에 대한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질문 답변으로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다음은 국민관광지 개발 사업과 입장료 징수 지연에 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지 개발 사업인데 연초에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 저희가 91년도부터 확대 개발을 위해서 추진을 했던 지난해 건설부에까지 올라갔던 안이 지난해 12월 7일자로 재 검토를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공문이 반려가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1일자로 국토이용관리법이 변경이 되면서 기존의 저희 국민관광지에 대한 용도지역을 변경고시를 해야 될 필요에 의해서 현재 변경 결정안을 공람 고시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6월말 중에 완료가 되면 확대개발 예정지구 역시 그것도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 금년도 4월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희가 건설부에까지 갔던 절차와는 전혀 다른 절차를 새로이 다시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까지는 국토이용계획 변경 승인을 받고 그것이 되면 그 이후에 저희가 조성사업 허가를 받아서 관광지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우선 교통환경 영향 평가를 해서 그 평가서를 첨부해 수도권 심의위원회에 부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도권 심의위원회에서 부의가 돼서 그게 되면 그때 그것을 가지고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하게 되는 그런 일련의 절차들이 금년도 법 개정에 의해서 달라졌습니다.

따라서 현재 저희가 기존 관광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은 변경 공람 고시중에 있고 교통영향 평가와 환경영향 평가 용역을 위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용역이 한 2~3개월 걸리는 걸로 봐서 하반기 중에는 수도권 심의위원회에 부의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입장료 징수 문제입니다.

이것도 역시 확대 개발하고 맞물려서 절차들이 지연이 됨에 따라서 자연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관광지 개발 사업으로 추진을 할려고 했던 1지구의 우회도로 사업이 저희가 검토를 한 결과 그 도로를 개설하는 것 보다는 1지구 내의 초입에다 마땅한 주차장을 설치를 해 보고자 하는 생각에서 계획을 변경을 하고 현재 토지 주하고 매수 협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의 관광지의 특수여건상 토지주가 매수에 응하지를 않기 때문에 지금 서너 차례에 걸쳐서 매수에 협의중에 있는데 그것이 선행되지 않고는 전체적인 입장료 징수는 좀 불가능하다고 보고 따라서 기존의 관광지에 대한 시설 이용료를 조금 확대해서 징수를 하고자 하는 안을 현재 저희가 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아마 오늘 중에 송부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안을 입법예고를 거쳐서 저희들이 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입장료 징수가 지연됨에 따른 저희 내부적으로 시설 사용료를 조금 확대해서 징수를 함으로써 입장료 징수로 인한 어떤 캡을 보완해 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제대로 조례안이 확정이 돼서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약 1억 4,500정도의 수입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개정조례안 상정시에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질문을 하신 무형문화재 관리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듯이 저희 무형문화재 2호인 별산대놀이와 70호인 양주 소놀이굿이 국가적인 중요 무형문화재로서 확고한 위치에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금년에도 이 문화재에 대한 홍보를 할려고 상당히 나름대로 노력은 하였습니다만 결국은 공연에서 보셨듯이 별산대놀이는 그런대로 성황을 이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는 금년에 국민관광지에서 최초로 시도해 본 소놀이굿 공연에는 별로 관중이 모이지 못한감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나름대로 각급 학교라든지 기관단체에 상당한 홍보를 하고 있고 유선방송을 통해서도 상당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 한것까지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보고 앞으로도 계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관리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별산대놀이 회관은 지난 86년도에 준공이 돼서 현재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약 10년이 경과한 지금에 있어서는 그 내부시설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고 또 공연장에 있는 음향기기라든가 또 외부의 화장실이라든가 관리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국고보조 사업에 별산놀이 전수회관 보수비용으로 약 2억 3,000만원을 저희가 지난 12월 달에 이미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자금 영달이 된다고 하면은 관리사도 보수를 하고 화장실이라든가 지붕 보수 또 각종 노후된 부분에 대한 개량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 의장 김혜한 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하실 의원, 네. 김재현 의원!

김재현 의원 네, 국민관광지 개발과 맞물려서 입장료 징수 지연 관계에 대해 이게 뭐 군정질문이나 업무보고 때고 언제고 이게 대두되는 문젠데 물론 또 금년 1월 1일부터 성장관리 권역으로 바뀌다 보니까 국토이용계획도 변경이 되고 또 여러 가지 공보실장님께서 노력하시는 관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발 관계라든가 입장료 징수 관계도 이것이 다 같이 맞물려서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질문이라기보다도 어차피 지금 현재 누구나 다 의회 차원에서 왜 투자를 하고 입장료 안 받냐하고 촉구는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또 한편 생각해 봤을 때 나름대로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연구를 하면 좋은 방안도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또 지방도 노선 변경 관계도 우리 공보실장님이나 기획실장님께서 애들 쓰셔가지고 금년도에는 어떤 가시화가 나타날 걸로 이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것을 생각을 할 때에도 밤낮 입장료만 받는다 이런 생각에서 사실 토요일, 일요일 날 공휴일 등 국민관광지에 차 가지고 들어가고 주차료 받고 이러다 보니까 교통 지옥이고 이게 구경을 하러 온건지 또 휴식공간에 휴식을 하러 온건지 사실 분간이 안 될 정도의 상황인데 개중에 또 그 지역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은 영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도 벌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런 것을 이제는 조금 문화수준도 높아졌고 국민건강도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 돼 있기 때문에 관광지 입구 그 인근의 어디 대형 주차장 시설을 확보를 한다든가 그래서 일단 차량진입을 관광지에 들어갈 수 있는 차량을 막고 사람 머리수로 해서 입장료를 받는다든가 이러한 방법을 해서 또 어차피 이쪽 기산리 쪽에서 넘어간다면은 이쪽에도 땅 값을, 어떤 임야를 개발한다든가 해 가지고 주차장 관계도 생각을 해서 그 관광지내에 들어가는 사람은 사람만 들어가게 하고 관광객은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 대신에 그걸 걸어가냐 어떻게 하냐 하면 셔틀버스 같은 것 놓으면 뭐 이쪽 저쪽에서 출발할 때 그거 입장료 받으면 셔틀버스 무료로 다 운영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구간 구간 쭉 서게 하고 언뜻 생각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 이 입장료를 받는 그런 고정관념만 갖지 말고... 주차료 받고... 관광객한테 이중 삼중으로 관광객한테 피해를 주는 그런 상황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다중이 모이는데는 누구나 서서히 바뀌어 갑니다.

차 가지고 들어가면 안되고 어디 파킹시켜 놓을데도 찾는거고 그러니까 그러한 시설을 확보를 한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하고 들어가는 입장료 뭐 걸어서 들어가서 입장료 내고 난 다음에 바로 셔틀버스 출발해서 원하는 자리에 내려주고 그런 좋은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점에서 확대 개발을 해 이것도 세원발굴에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광지 개발 사업이라든가 지연 이유 이거 꼭 저희가 모르는 것 아닙니다.

그냥 이런 방법도 구태의연한 생각만 갖지 말고 좀 더 생각을 좀 더 깊이 해서 기왕 좋은 산수가 수려한데를 더 많이 보급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면 거기서 영업하시는 분들도 피해를 덜 보고 이득도 될 수 있는 거고 또 오시는 분들도 쾌적한 환경에서 여러 가지 지역에 와가지고 하루 즐기다 가실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 봤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런 구상을 좀 해본 게 있는지 꼭 이런 법적인 것만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종헌 네,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제가 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주차장 문제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쪽 지가가 상당히 높고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분들이 다 외지 분들이신데 그 분들 나름대로 복안을 갖고 있는 분들이 돼서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고자 해서 파시라고 권유를 했더니 상당히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그것은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도록 하고 있고 어차피 관광지가 확대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관광지내에는 일반 차량을 가지고 통행하지 못하게 하는 안이 강구가 돼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 의원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충국 위원 네.

○ 의장 김혜한 네, 우충국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의원 네!

별산대놀이 공연 관계에 여기 지금 실장님 답변하시는 중에 2억원의 지원 자금을 요청해 놓았다 그 자금 영달이 된다는 전제를 하시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자금과 관계없이 영달과 관계없이 시급을 요하는게 뭐냐 금년에도 잘 보셨겠습니다마는 좁은 화장실에 많은 관람객이 와서 남녀가 서로 등을 맞대고 서서 15분씩 줄을 기다린다는 것, 또 비다 찔끔 오니까 전수회관 앞 마당이 수렁이 져가지고 오신 손님들의 신발이 진흙탕이 된다는 것, 또 올해는 조금 진일보 됐습니다마는 그전에 공연때는 대사가 동시 방송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무슨 내용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벙어리 춤가락 보는 식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대사가 약간씩 동시 음향이 나왔기 때문에 진일보 돼서 나았습니다마는 알아보니까 그게 80만원을 임대를 해서 하루 썼다고 그러는데 말이죠.

그걸 물어보니까 동시 방송 시설 갖추는데 약 500여 만원 든다고 자기네들이 알아봤다고 그러는데 그 공연이 연수, 전수차 공연도 자기 나름대로 하고 훈련차도 하고 가끔씩 공연을 할 때 그 방송시설을 우리가 완전히 해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방송기기 사용 습득도 되고 그래서 완벽한 방송시설을 갖추어야 그 공연할 때 관람객도 속시원하고 이런 공연을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3가지 문제는 제가 봤을때는 2억 원의 자금 요청한 것이 전제되지 않고 이 2억원의 자금 요청은 사실 지붕도 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때고 우선 공연상의 불편 시설물 이용의 불편 마당이고 이런 것은 그거와 관계없이 사업계획을 짜주셨으면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서정배 네. 알겠습니다.

우선 화장실 문제는 공연 시에는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었는데 평시에는 이용에 별 어려움이 없는걸로 봐서 공연 시에는 이동식 화장실이라도 입찰을 해서 배치하는 계획을 한번 세워 보도록 하고 마당이 금년에 스폰지 현상이 났던 것은 그 바로 공연 직전에 복토를 했습니다.

그래 미처 다져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인제 그랬는데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그 보완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향기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물론 기재를 사주는 것은 별로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관리상의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게 있죠.

이게 정밀 부품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앰프도 설치를 해 놓고 사용을 별로 못 했는데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 버렸는데 어떻게 보면 차라리 임차를 해서 쓰는 것이 훨씬 나을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쪽 사람들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음향기기를 갖추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네. 이은선 의원!

이은선 의원 과장님께서 유선방성 관계에 대해 말씀 하셨는데 양주군 소식은 말에요.

우리 군민들이 무슨 요일에 몇시에 방송 되는지를 통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래도 양주군 소식 제작비가 상당히 예산이 들어가는데 주민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하셔가지고 양주군민 대다수가 경청할 수 있도록 그걸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정선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는 양주군 소식을 월 2회에 걸쳐서 제작을 해서 방영을 하고 있는데 이 유선 방송사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거의 중개 방송 시간에는 할 수가 없구요.

중개 방송이 없는 공간을 이용해서 하는데 주로 아침시간에 한 20여분 이상씩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 시간에 모두들 바쁘시다 보니까 못 보시는 것 같은데 그 시간 조정 문제라든지 또 어느 시간에 그런 것들이 방영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은 별도로 저희가 홍보를 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선 의원 네, 저희가 보기에는 그래요 3개 회사가 동일하게 무슨 요일 몇 시에 방송이 된다는 것을 아주 확고부동하게 주민한테 홍보를 해 줘야 이것이 자기네 맘대로 오전에 했다 오후에도 했다 그러니까는 이것이 양주군 소식을 경청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앞으로는 홍보가 잘 되도록 노력을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서정배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저희게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권선안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어요?

권선안 의원 됐습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한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다. 내무과 소관

○의장 김혜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내무과 소관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의원 권선안 의원입니다.

현장 민원실 설치운영 지연사유 및 각종 민원서류 간소화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특히 민원서류가 간소화 일로에 놓여 있으나 관에서 불필요한 서류를 자꾸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이어서 김재현 의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의원 김재현 의원입니다.

공무원의 전원 동결로 인해서 날로 늘어나는 일선 민원부서의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군수님 재량으로 필요 부서에 적절히 탄력적으로 인원을 조정할 용의가 없는지 또한 일선 부서만이 아니라 우리 본청에도 보면 굉장히 격무 부서들이 많고 또 정시 출근에 정시 퇴근을 하는 그런 부서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총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의장 김혜한 네,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박상익 내무과장 박상익입니다.

권선안 의원님과 김재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권선안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회천 덕계지역 현장 민원실 설치 운영이 지연되는 사유가 무엇이고 또 그간에 각종 민원서류 간소화된 실적도 어떤 지를 물어오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천 덕계 현장 민원실 설치운영 지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덕계 현장 민원실 설치에 대한 배경이나 필요성 등 그 발단에 대해서는 권선안 의원님께서 참여를 하신 바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시는 것으로 알고 그것은 생략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짐작을 하시겠습니다만 덕계 현장 민원실의 지연은 그간에 대지 문제가 해결이 잘 되지를 않고 여의치 않아서 그 회관 건립이 지연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따라서 현장 민원실 설치 운영도 더불어 지연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우리는 여러 가지로 마을회관을 조기에 완공토록 촉구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좀 더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거기 부지가 총 73평인데 마을에서 가지고 있는 대지가 약 50평 그리고 이웃에 있는 대성전선의 대지가 약 23평이 필요로 하는데 이 대성전선에서 구두로만 사용승인 승낙을 했을 뿐 문서나 또 확실한 답변이 없으므로 해서 추진 위원장을 비롯한 추진 위원들이 이를 해결코자 각방으로 노력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대정전선 측은 공장측 블록담으로 되어 있는 설계를 변경을 해서 옹벽으로 쌓도록 설계를 변경을 해주는 동시에 차후 공장 소음을 문제삼지 않는다는 그러한 각서를 해 주는 조건이라면 체납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덕계리 회관 신축공사 추진공사 위원회에서는 이를 받아들여서 협의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고 오늘 2시에 여기에 대한 확정이 되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해결이 된다면 6월 3일자로 설계 계약을 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안에 완공토록 조치를 하고 이 조치가 끝난다면은 곧이어서 여기에다 현장 민원실을 설치를 해서 덕계 지역에 있는 주민들로 하여금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더 밝혀두고 또 의원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그 설치 규모가 1층 30평, 2층 30평 해서 60평을 짓도록 됐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예산은 6,600만원이 올 예산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가지고는 여러 가지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부족됩니다.

즉, 실예를 든다면 건축비가 약 1억 2,000이 모자라고 또 설계비 1,000만원 그 다음 감리비가 약 190만원 또 개발 부담금이 약 140만원해서 2,530만원이 실질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계비에 충당되는 1,000만원을 추진 위원회에서 부담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 1,530만원을 추경에 계상을 해 준다면 완벽한 건물을 짓겠다 이렇게 추진위원회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이를 반영을 했고 또한 저희가 거기에 설치할 모든 집기나 기기를 사기 위해서는 1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역시 추경에 요구를 한 바 있으니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차후 추경 승인시 이를 꼭 반영을 해 주셔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민원서류 간소화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서류 감축은 여러 가지로 검토할 수 있으나 우선 날인제도를 폐지해서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자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예를 들자면 담배 소매업 등록신청 외 88개의 민원사무에 대해서 첨부하던 신원증명, 토지대장, 지적도, 인감증명서, 건축물 관리대장 등 159종을 내부적으로 공부확인을 하여 처리하거나 또는 첨붙이 않도록 개선을 한 바 있고 또 반드시 첨부가 필요하거나 법규로 첨부토록 지정돼 있지 아니한 그런 서류에 대해서는 별도 징구치 못하도록 강력히 저희가 행정지도를 펴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서사 사무소 이전 신고라든지 인장업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등 132개의 민원 서류에 대하여도 날인 전용제로 하던 것을 현재는 본인이 확인되면 날인과 서명을 택일해서 할 수 있도록 혼용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인해서 대충 년간 약 1만 여건에 이르는 각종 민원 신청 서류가 간소화 됐다고 판단이 되며 앞으로도 민원서류 감축 운영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정말 우리 주민들이 더욱 손쉽게 민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김재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일선 민원부서에 군수 재량으로 인원을 조정 배치할 용의가 있는지 또란 읍․면뿐만 아니라 본청도 격무부서나 업무의 많고 적음을 부서간 인원을 조정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 질문하신 것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일선 읍면의 민원업무를 대략 살펴보면 읍․면에서 처리하는 업무로서 주민등록이라든지 건축허가 또는 토지 형질변경 허가, 농지전용 허가, 민방위, 호적, 지방세, 부과징수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업무들은 과거에는 얼마 양이 없었습니다마는 현재 행정은 복잡 다기화되고 또 인구 팽창에 다라서 모든 민원 사무의 행정수요는 급증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배치 못한다는 것은 명약관하한 사실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담당 과장인 저로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부심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는 어떻게 할 방법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매우 안타깝고 또한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수 재량으로 인원을 조정할 용의가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가 상급기관에 승인을 받는다든지 사후보고를 통해서 본청 부서간의 직원 조절과 또 읍․면의 직원을 증원하는데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신정부 출범 이후에 간소한 정부를 주장을 하고 예산절감을 위해서 국무총리 훈령으로 지난해 3월 11일날 가구 정원이 완전 동결 상태에 있으며, 현재까지 이것이 풀리지를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읍․면 일선 민원부서 뿐만이 아니고 현재 우리 본청의 모든 각 부서의 인력을 살펴보면 모두가 모자라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증원이 안되는 그런 현실 상태에서는 어느 부서의 직원을 빼서 어디로 옮기거나 또 본청의 직원을 빼서 읍․면에 증원을 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지난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충분히 이 점을 인식을 하고 감안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와 같은 모든 여건들이 해소되고 모든 여건들이 제거된 여후에라면 마땅히 업무의 많고 적음과 또 증하고 가벼운 것을 가지고 또 인원이 어떻게 배치 돼 있는지 주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해서라도 인원의 재조정을 필요하다고 봐서 향후 그렇게 할 용의는 있음을 첨언해 보고를 드립니다.

○ 의장 김혜한 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권선안 의원!

권선안 의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성 토지사용 승낙서 관계인데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보고가 잘못 됐는지 오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완전히 끝났다고 그러는데 대성전선 측에서 아직 끝나지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추진위원회 측에서도 다시 재 협상을 대성전선 사장님이 해외에서 오는 대로 재 협상하기로 돼 있는데 여기는 돼 있다고 답변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관계 공무원들도 나와 있었는데 그런 보고가 가능한지?

나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 상태고 민원간소화 실적이 매우 많은데 예를 들어서 공부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첨부를 안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한 첨부가 필요하거나 법규로 첨부토록 규정 돼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첨부 서류를 별도로 요구를 안한다고 했는데 타부서에서는 그것을 지금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우리 군청내에서도 손발이 안 맞는지 그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이래 갖고 위에서 혹은 밑에 하고 안 맞으니 과장님은 그렇게 알고 답변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사항은 그렇지가 않은데 과장님은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 내무과장 박상익 네. 지금 권선안 의원님께서 첫째, 대성전선과 토지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고 말씀을 하신데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마는 그러한 요구 조건이 있기 때문에 추진 위원회에서 그 사항을 수락을 해 가지고 오늘 2시에 완전 타결 짓는 걸로 좀 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늘 2시에 완전히 타결을 보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권 의원님께서 깊숙이 또 거기에 관여를 하셨고 또 그것이 꼭 이루어지도록 의원님께서 협조를 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간곡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민원간소화가 많이 됐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첨부서류가 많고 그 뿐만이 아니고 법적으로 요구된 서류 외에 아직도 실무자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을 알고 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법적으로 요구된 사항이라도 저희가 자체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건에 대해서는 모두 생략을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고 또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개중에 행여 모든 인원을 처리하는데 있어 의문이 나든지 또 사후에 분명히 밝혀둘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요구하지 않은 서류를 받는 예도 혹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것마저도 박지 않도록 저희가 감사라든지 행정지도를 펴서 전혀 이런일이 발생치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권선안 의원 네. 바로 그 부분에서 말에요.

내무과장님이 답변 시원하게 잘 해 주셨는데 법적으로 첨부 서류가 네가지인데 첨부 서류를 대 여섯가지를 다시 요구하고 여기서 공시지가나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토지대장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 쓸데없는 것을 자꾸 하는 사례가 지금도 있으니까 과장님 이번에 답변하신대로 그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민원인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내무과장 박상익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네, 김재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의원 과장님께서도 많은 신경을 쓰시고 계시고 현행 정원 동결 상태에서는 참 불가피한 상태다 어차피 우리 격무 부서에서 시달리는 공무원들도 그것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내년에 지방화 시대가 돼서 96년도부터는 나름대로 활발하게 군수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계기가 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여지껏 해오던 공직자들이 조금 더 수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인사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첨언해서 질문사항에 있었습니다만 정식 자료 요청은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제가 지금 현재 일선 행정기관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인이고 공직자고 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 선거직 공직자에 대해서도 어떤 선거법의 규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어느 정도 규제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읍․면 동장도 전부 일반 사무관으로 순환 보직이 돼서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현재에는 별정 사무관들이 나가 있기 때문에 대개 지역에 연고권을 갖고 있고 또 공직에 봉사의 길로 생각하고 이 분들이 지역의 각종 행사라든가 또 애, 경사, 관혼상제에 많이 다니면서 주민과 애로사항도 듣고 이렇게 좋은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관내에 그런 경조비 지출이 굉장히 심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일반 사무직 공무원들이 사무관들이 읍․면으로 나갔을 때에 과연 그분들, 읍․면장들 만큼 애, 경사에도 찾아다니고 또 각종 행사에 부조 관계도 있고 행사 지원 관계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을 인사를 담당하고 계시는 주무 과장님께서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어떠한 조례라든지 어떤 규칙을 만들어서 앞으로 일반 사무관들이 지역에 나가서 지역 주민들하고 상대를 할 때 전에 읍․면장들하고 비교가 안 되도록 이런 방법도 충분히 생각해서 우리 본청내에 있는 각 실과소장님을 비롯한 계장급 이상분들 또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애, 경사에 봄, 가을로 굉장히 지출이 과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선에서, 군수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들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내부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어느 정도 하향 조정을 일반적으로 해 놓으면 가뜩이나 격무에 시달리는 공직자들이 이런것만이라도 줄이면 봉급 인상의 효과도 가져올 수 있고 또 부담도 덜 가고 주민들과의 접촉은 나름대로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과장님이 물론 쭉 생각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건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 내무과장 박상익 네, 지금 김재현 의원님께서 진실로 저희 공무원들을 위해서 충정 어리고 애정어린 근심 걱정에 가까운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원 동결 상태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특히 격무부서의 인원은 적고 업무는 많은데 상당히 어려움은 겪고 있지마는 내년도부터는 좀더 활발히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인 것으로 알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력진단과 업무를 파악하고 심층분석을 해서 적절히 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읍․면장을 일반직으로 보직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 어려움 중에는 첫째, 행사에 번번히 다녀야 하는 일과, 두 번째는 애, 경사에 다니면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조례나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액수를 하향 조정한다든지 어떤 합리적인 선을 그어서 일선에 나가 있는 읍․면장들이 애, 경사나 행사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함으로써 봉급 인상의 효과라든지 또는 모든 행사나 애, 경사에 찾아다니는데 원활을 기하고 일선 기관장으로서의 모든일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줄 견해가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제가 공감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저뿐이 아니고 여기에 관계되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여타 동료 직원도 근심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설왕설래 많은 의견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현실에 맞게 또 변화된 이 사회에서 읍․면장의 직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자 하며 또한 이것 역시 예산과 직결되는 만큼 여기 앉아계신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근심을 하고 걱정을 해 주셔서 일선에 나가는 일반직 읍․면장들이 이러한 어려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다 같이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명훈 의원 네. 의장!

○ 의장 김혜한 네, 정명훈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명훈 의원 정명훈 의원입니다.

민원 1회 방문 처리에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원 1회 방문처리제는 관에서 우리 주민들과의 약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민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들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2, 3차 방문해 가지고 처리되는 일이 많다.

주민들이 또한 서민들이 민원 서류를 가져 왔을 적에 깊은 내용을 몰라서 구비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방문했을 적에 좀더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세밀하게 양식에 의해서 서류를 첨부하라고 이렇게 해 준다면 더욱 민원을 가지고 2, 3차 왔다 갔다 안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친절하게 세부 서류를 당초에 올바르게 지도를 안하고 있다.

이것이 아직 지역에서 주민들이 당초에 관과 군민과의 약속대로 군민들이 기대한 만큼 안되고 있다는 여론이 분분합니다.

그렇다면 실무과장으로서의 현재까지의 민원 1회 방문처리 과정을 보실적에 과연 보는 견지와 실지 내용을 한번 검토하시고 연구하신 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박상익 네, 정명훈 의원님께서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에 대해서 질문 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은 질문사항 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일단은 폭넓게 민원인이라고 봐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을 대충 살펴보면 민원 1회 방문처리 관계는 관과 민과의 약속사항이고 현재 잘되고 있다고 하지마는 첫째, 한번 방문을 하면 되는데 2, 3차 방문을 해야 된다는 점, 두 번째로는 주민이 민원서류를 제출 했을 때 친절하고 세밀하게 일러줘서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는데 그것이 미흡하다는 점. 세 번째로는 이와 같은 모든 과정을 실질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할 그런 용의가 있는지 이렇게 제가 받아들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 1회 방문처리제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문민정부 출범 이후에 공직사회에 만연된 모든 부패나 부조리를 근본적으로 짤라버리고 복잡한 잦은 관청 방문을 없애서 진실로 민원인이 관청에 한두번 출입함으로써 그 민원을 간결하고 신속 완벽하게 처리하는 것이 이 민원 1회 방문 처리제의 취지이고 배경이라고 보겠습니다.

역시 그 대상 민원은 공장설립 신고 등 복합 민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단 한번 와서 처리가 되느냐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엔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 원인은 그 민원인의 규칙 사유입니다.

민원인이 그 민원 서류를 완벽하게 구비해서 가져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상담할때에 그것을 다시 지적을 해 줌으로써 여러번 방문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는 저희 민원담당 공무원이 잘못 오해를 하거나 또 실수를 해서 다시한번 방문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혹시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와 같은 것이 아직 작년 5월 10일서부터 했기 때문에 만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 실천에 연륜이 짧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하고 이상으로 삼는 그런 목표 달성이 아직 미흡하다고 하지마는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주민 여론 조사와 또 모든 것을 통해서 충분히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한 것은 계속 연구 발전시켜서 진실로 금년은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정착의 해로 삼고 저희가 최선을 다함으로써 정명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말씀하시는 바 이것을 일소하도록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 의장 김혜한 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라. 사회진흥과 소관

○ 의장 김혜한 이어서 사회진흥과 소관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선안 의원 나오셔서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의원 권선안 의원입니다.

금년도 새마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가고 있는지 또한 보조, 융자로 시행된 사업이 목적대로 행하여 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바라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사회진흥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사회진흥과장 이종호입니다.

이종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사회 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마을 사업은 국민의 총체적인 복지를 증진 시키고자 그 바탕을 건강한 국토 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어서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건강한 국토사업 중 세분된 내용으로서 으뜸 사업 3건과 농촌 생활환경 개선사업 17건 등 10억 5,900만원을 들여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중 도비가 3억 3,500만원, 군비가 7억 2,400만원입니다.

그 중 으뜸사업 3건 중 하나는 생활환경 개선 사업으로 5월 22일에 착공을 해서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주내면 남방리 하수구 설치 및 보도블럭 설치가 오는 7월 20일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경관 보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흥면 삼상리 공중 화장실 설치는 군부대 동의가 이번 6월 1일자 회보되어서 토지주의 사용 협의가 이루어 지는대로 즉시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복지 시설 확충으로 회천읍 회암리 회암사지 주변에 설치하려던 도로포장과 안내판 공중 화장실 등은 토지주인 중앙여고 재산에서 사용 동의가 절대 불가해서 부득이 작년에 95년도 같은 분야 사업으로 책정된 남면 신산리 사리산 산책으로 정비 사업으로 대체를 하고 회천읍 사업을 금년도에 적정한 장소를 물색해서 다시 선정해서 내년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농촌 생활환경 개선사업 17건 중 11건은 모두 완공이 됐고 6건은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회천 덕정 소도읍 개발 추진 상황입니다.

남양흥씨 상가 앞에서 융보 아파트까지 434m 확포장 하는 공사입니다.

실시 설계 및 실시 계획 인가필 등 제반 기본 사항은 기위 이행해 왔으나 편입토지 보상에 있어서 6월 7일 현재 58%인 5억 7,600만원의 저조한 협의로 공사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마는 보상자들이 요구하는 400% 정도의 보상액 증액과 양도 소득세 전면 감면 자연녹지에서 상업 지역으로 도시계획변경 등 제반사항을 일괄 수용하기는 지금 당장은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집행부에서는 당해 주민들의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키고자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서 공시지가를 낮추는 방안을 관계 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고 도시계획 변경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해서 이러한 일련의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면서 6월 30일경 확정되는 공시지가에 의거 각 개인별로 통보해서 보상협의를 원만히 추진해서 보상협의 실적이 70%에 거의 이르면 즉시 공사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권선안 의원께서 수차례에 걸친 주민 설득에 나서고 있는 점 저희 집행부에서도 매우 고맙게 생각 합니다.

그리고 철도변 정비 사업인 봉량리 도로 포장과 덕계리의 가름판 설치는 5월 21일과 6월 7일에 각각 발주 됐습니다.

그리고 국도변 정비 사업인 덕계 13리인 도로포장 공사도 5월 20일날 발주를 끝마쳤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계속된 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마. 축산과 소관

○ 의장 김혜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순서가 약간 변경되었습니다.

축산과 소관부터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김재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의원 김재현 의원입니다.

UR에 대비해서 지금 우리 관내에는 수도권에 인접해 있는 관계로 많은 축산업자들이 집중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에 제일 문제가 되는 공해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지금 갖고 계시고 또 국제경쟁력을 이길 수 있는 축산사업 추진성과와 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축산과장님께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혜한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홍성기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5월 28일자 부임한 축산과장 홍성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혜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상 저희군 축산 발전에 걱정과 아낌없는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김재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 공해대책 및 국제 경쟁력을 이길 수 있는 축산사업 추진 성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의 작년말 가축사육 현황을 말씀드리면 소가 1288호에 1만 9595두 내지 533호에 12만 4,701두, 닭 161호에 15만 6000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 중 정화조 설치 현황은 총 축산농가 1922호 중 1302호가 설치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약 32%인 620호가 아직 미 설치된 상태로 있습니다.

따라서 축산폐수 처리 실태를 말씀드리면 관내 대부분 축산 농가의 사육규모가 영세하여 축산 공해 방지지설 설치 기피와 기위 설치한 시설도 관리가 소홀한 상태로 있습니다.

축산업이 농촌의 주소득원으로서 규모가 점차 전업화 되면서 가축 분뇨가 환경 및 수질오염의 요인으로 되어가는 상태에 이른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수계별 농가별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농가별로 지도계몽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화조 설치 및 축산공해 방지에 따른 군수 서한문을 2회에 걸쳐 4,200매를 기위 발송한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 읍․면 순회 교육을 14회에 걸쳐 실시한 바도 있으며 또한 영세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93년도에는 11억 1,800만원을 보조 또는 융자로 158개소에 정화시설 자금으로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금년도에는 축산 공해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정화시설 자금으로 133개소에 5억 2,420만원, 축키로 다외 1종에 1,300만원 등 총 5억 2,550만원을 현재 도에 신청중에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근간 확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어 95년도 부터는 가축 분뇨를 자원화 할 수 있도록 축분 발효 시설 및 개별 농가 비료화 시설을 설치토록 적극 유도하여 흘려버리던 축분을 자원화 하여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관련 과와 연계하여 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및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축산공해 문제로 인한 양축 농가가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군은 대부분의 양축 농가가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양축경영이 매우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더욱이 서울을 접하고 있어 지가상승 및 축산폐수에 대한 규제가 강화 되므로서 축산 입지조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93년까지 축사시설 44개 농가에 27억 9,100만원, 선도 양축 농가 육성사업 7개소에 15억 1,200만원, 한우목장 육성 시범사업 2개소 2억 8,400만원 등 총 53개 농가에 45억 8,700만원을 지원하여 양축기술 향상과 시설 자동화에 의한 경영비 절감을 통한 양축 경영 합리화에 기여한 바도 있습니다.

94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축종별 경쟁력 제고 사업에 77개소 52억 8,00만원, 축산단지 조성 2개 단지에 44억 1,000만원 축산 기계화 사업 31개소에 4억 2,800만원 등 총 110개소에 100억 4,600만원을 지원하고자 현재 도에 신청 이달 중 확정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군에서는 품목별로 경쟁력 있는 육우 징심의 전업농가를 한우는 50두에서 100두 규모로 젖소는 30두에서 50두 규모로 돼지는 500두에서 1,000두 규모로 닭은 1~2만수 규모에서 3만수 규모 집중 육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농가의 신청을 받아 생산에서 판매까지 일괄하는 종합 지원체제를 도입하여 생산성 향상은 물론 위생적이고 고품질의 축산물을 생산 유도하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돼지, 닭은 사육 시설의 단지와 협업화를 통한 축산 입지 확보와 공동 경영에 의한 생산비 절감 분뇨의 공동처리로 축산 공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생산, 도축 가공을 포함한 전단계를 유통 주체 중심으로 한가축 교열화 사업을 도와 협의하여 적극 유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축산과 전 직원은 양축농가 소득증대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보충 질문하실 의원...

네, 김재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의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앞으로 좋은 계획도 갖고 계시고 또 이것이 계획대로 잘 이루어졌으면 앞으로 우리 축산 농민들이 굉장히 희망을 갖고 축산에 전념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양주군 지역에 있는 축산 농가들이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법 규제 미만의 농가들이 대다수를 점하고 있고 특히 축산 폐수 문제 때문에 소, 돼지 농가에서 나름대로 지금 군에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 주셔서 많은 농가가 축산 정화조 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축산 정화조가 이게 획일되게 나왔으면 축산 농가에서 안심하고 믿고 쓸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회사에서 또 환경처의 입장에서도 두가지 세가지 후보를 내놓고 그 시설을 한 것을 보면 일관되지가 않고 어느 축산 정화조든 지금 보면은 방역문제 때문에 미생물이 발효가 돼 가지고 정화가 되어야 하는데 전부 방역문제 때문에 소독을 하다보니까 정화조 자체에서 미생물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지금 전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물론 관리소홀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축산폐수가 문제가 되고 잇는데 특히 소, 돼지 축산 농가에 대해서는 제가 엊그제 어느 세미나에 가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축산 소, 돼지에 대한 것은 우리가 전형적인 하천을 오염시키는 주 원인이 소, 돼지 축산 농가들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고 또 제가 그전에도 도의 세미나에 갔더니 바로 이 질문을 했습니다.

작년도까지, 금년도 그렇습니다마는 1농가당 평균 1,000만원씩 기준해서 정화조 자금을 융자를 해 줬는데 금년에는 지원 50% 융자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설치했던 사람들이 작년에 한 사람들은 손해 아니냐 하고 건의를 해서 그럼 50%는 지원으로 50%는 융자로 해서 연구검토를 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해주시고 축산폐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또 심지어 아까도 법 규제 미만 선으로 정확한 통계를 내지 않습니다.

사실 방역 관계 때문에 통계조사를 하러 나가도 축사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마리수를 자꾸 줄이기도 하고 하는 실정인데 실제로 물론 축산 농가에서도 충분히 그런 저거로 해서 통계가 정확하게끔 해서 정책을 임안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해줘야 되는데 아직 축산농가의 농민들이 그런 시민정신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면도 깊이 저거를 하셔서 하천 오염이라든가 공해대책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 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그 관계 몇 가지 궁금증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 축산과장 홍성기 제가 아는데까지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 지원 자금이 작년도까지는 융자 사업으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간이 정화조라든가 정화시설 같은 것은 보조가 50%, 융자가 50%로 전환 되었습니다.

그렇게 됐고 기위 받은 사람들이 사실 문제가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도에서 일단 중앙에다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치가 아직 안됐습니다.

그 조치가 되면은 전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축산폐수가 사실은 70년대 상반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사실 농가에서 구비로 사용했기 때문에 사실 공해 문제하고는 대두가 안 됐습니다.

국민 경제가 성장하다 보니까 가축 사육 두수도 늘어나고 축산 문제가 자연환경 문제로 대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80년도 후반기부터 농민들이 옛날부터 분뇨 처리하는 습관 때문에 처리하는 시설을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그 사후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그와 같이 적은 규모를 가지고서 폐수 처리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대가축을 기르는 농가에서는 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원규모를 1,000만원 이상으로 지금 늘려나가고 시설을 크게 확장을 하고 잇는데 그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부업 규모 이하에서는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시설을 부업 농가에다만 해줄 것이 아니라 전업농가로 유도를 해서 어느 정도 농가 자신이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규모로다 발전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방침하에서 지금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95년말까지는 상수도 보호구역 내에서는 전 농가가 축산폐수 처리 시설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을 대폭 강화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추후 중앙과 긴밀히 협조해서 우리 관내에 최대한 물량을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혜한 의원 의장!

○ 의장 김혜한 네, 정명훈 의원!

정명훈 의원 정명훈 의원입니다.

축산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기본 업무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오신지 얼마 안되어 답변하기가 어려울 걸로 봐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정식으로 질문을 낸 내역은 아닙니다.

추후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가축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 매년 예산이 세워져서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양주, 본군 관내에 매월 수당조인가 어떻게 해서 수의사 3명에게 수당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농촌에 양축농가에 수의사가 방문하면서 예방접종을 하는 사례를 보기가 상당히 드물다고 듣고 있어요.

하기 때문에 사실 예방접종을 했다고 보면은 실질적으로 그 양축 농가별로 실시 년 월 일과 예방접종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홍성기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네. 권선안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의원 금년에 주내면 고읍리에 축산폐수 처리장이 준공을 봤는데 앞으로 그런식의 대단위 축산폐수 처리장을 할 장소가 여러군데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자부담이 얼마고 융자 얼마고 하는 차원을 떠나서 그렇게 대단위로 해 갖고 물론 전업농으로 해 주시는 것도 좋은데 일단은 영세 축산농가를 위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할 방안과 대안을 가족 계신지?

○ 축산과장 홍성기 부업 농가를 위해서는 지금 간이 정화조를 설치해 주고 있거든요.

그것은 설치만 해준다고 해서 관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수거를 농가에서 자주 해줘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저희는 앞으로 탱크롤리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축협에다 보강을 해 가지고 수거처리할 수 있도록 분뇨 종합처리장으로다 해서 처리하는 방안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권선안 의원 그 내용이 아니고 여러 농가들한테 관로를 매설해 갖고 축산 폐수 처리장을 한군데로 모았어요. 지금.

가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런식으로 다른데도 그렇게 해 주시면 어려운 축산 농가가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지 않냐?

그래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해 주셔야지 소 5마리, 6마리 기른 사람이 50마리, 100마리 전업농이 될려면 엄청난 기간이 필요하고 그 분들의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소규모 축산 농가를 버리지는 못한단 말예요.

○ 축산과장 홍성기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면 가축 분뇨를 지금 사람이 하는 분뇨 종합처리장식으로 그런식으로 해서 하면, 사실 사람이 사는데도 수세식 변소를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사는 곳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가축분뇨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면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시기가 빠르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권선안 의원 현재 준공을 봤잖아요.

○ 축산과장 홍성기 네.

그것은 제가 보고를 듣기론요 그것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업비를 반납할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한건데, 그렇게 설치해 놓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농가들이 사용하는 의식수준으로 봤을 때 아직은 성과가 미흡하지 않느냐 그렇게 성과가 미흡한 농가에서 막대한 시설을 투자하는 것은 우선 순위에서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연구 검토해서 그것이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은 영세농가를 위해서 그 설치를 확대해 나갈 용의는 있습니다.

권선안 의원 알았습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 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 재무과 소관

○ 의장 김혜한 이어서 다음은 재무과 소관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선안 의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의원 권선안 의원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국공유 재산이 많이 산재되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토지 현황이라든가 앞으로의 운영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진길 재무과장 김진길입니다.

권선안 의원께서 질문하신 국공유 재산의 현황과 앞으로의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 재산은 1만 4512필지에 676만 595평이며, 이중 국유재산은 9357필지에 561만 5479평입니다.

그 중에서 도유재산은 2188필지 25만 4643평이고 군 소유재산은 2967필지 89만5,473평입니다.

재산의 종류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 재산의 대부 현황을 보면 402필지에 3만 6,699평을 대부를 해서 년간 8,700만 7,000원의 대부료를 부과징수할 계획으로 있고 본 대부료는 금년도에 비해서 24.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증가요인은 공시지가의 상승과 작년까지 하천부지로 관리해 오던 로얄 골프장의 체육 시설 부지를 금년도부터 용도폐지를 해서 국유지로 대부 허가 처리함에 따라 증가하게 되었고 지목은 대부분은 전담 대지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미 대부 재산은 250필지에 60만 5,520평이며, 원인별로 보면 군부대 및 타 기관에서 사용하는 것이 19필지 1만 7,449평이고 도로 수목원 농공훈련소 부지 등 공공 목적으로 쓰이는 것이 16필지 7만 3,066평, 미신청이 136필지에 51만 1,936평, 그리고 사유지임을 주장을 하면서 소송 대상이 되고 있는 필지가 3,069평입니다.

앞으로 국공유재산의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국공유 재산의 처분과 관리에 대한 지침이 지난번에 재무부로부터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그건 재산관리 계획에 의거 관리할 계획이며, 매각은 보존 부적합한 재산과 법규에 의한 매각, 공공 목적의 매각 기준 등에 의해 처리할 계획입니다.

세수증대와 실질적인 재산의 관리 차원에서 대부 및 미대부 재산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확인을 통해서 본래의 목적을 위배하여 사용하는 재산등을 색출해서 목적에 부응하는 대부료를 부과하고 미대부 재산 중에서 실제 사용자가 있을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함은 물론 대부 계약을 체결해서 사용토록 함은 물론 국공유 재산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재현 의원!

김재현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하천부지나 기타부지에 대해서 일단은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집터 집이 깔고 앉은 터를 대부가 안되어 있는게 많은데 그것을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이며, 또한 하천부지의 점용허가가 잘못 고지가 돼 갖고 받아보니까 그 전에는 돈이 얼마 안 나와서 그냥 납부를 했는데 공시지가 이후에 내다보니까는 돈 1만원 왔다 갔다 하고 2~3만원 내던게 50만원, 70~80만원 내는 예가 있어서 측량을 해 봤더니 하천부지 사용 하는거는 단 한평도 없고 개울바닥으로 다 나가 있더라구요.

하천 바닥으로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그 두 가지만 일단 답변해 주세요.

○ 재무과장 김진길 지금 권 의원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은 묶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천 부지라든가 또 실질적으로 도로이면서도 폐도화 돼서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분야별로 재산관리를 총괄적으로 재무과에서 전부 총괄 관리는 합니다만 그 용도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 부서별로 관리를 따로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도로라든지 하천부지 이런 것은 건설부 소관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또는 관계과, 또 농수산부 소관 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산업과 이렇게 자기 부처별로 해서 관리를 따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설부 소관에 대한 것 즉,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 하천부지를 용도가 필요 없다고 해서 용도폐지가 일단 되면은 주민이 거기가 주택을 짓고 있는 다든지 대지화 돼서 더 이상 도로 하천으로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이런 토지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용도 폐지를 해서 절차를 밟아 가지고 재무부 소관으로 이관을 시켜주면 저희가 인계를 받아 가지고 저희 재산관리 측면에서 매각을 하던지 또는 대부를 해 주던지 두가지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지금 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천부지 사용료가 과거보다 굉장히 올랐다 하는 얘기는 제가 알기로는 관계 규정이 바뀌면서 실지로 대지화 되어 있거나 주민들이 생활에 필요한 어떤 것을 쓴다고 했을적에 굉장히 임대료가 올라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재무과에서 부과를 한 것이 아니고 소관 부서인 건설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부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해당 부서에 내용을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권선안 의원 네, 일단은 부서가 몇 군데 되니까는 같은 내용 갖고 건설과, 산업과 이렇게 물어보기가 좀 애매한게 많아요.

아까 딴 과도 물론 그렇지마는 그래 인제 하천부지 점용허가 맡은 것도 농지일 경우 하천부지 사용료를 완전히 감면해 줘도 농사를 지을등 말등인데 그런 차원에서도 같은 과하고 재무과에서 일단은 모든걸 총괄 하셔 갖고 그것을 좀 조정을 해 주셔야지 조정을 안 해주면 건설과, 산업과 뭐 다른 과 산림과니 이런 과마다 계속적으로 만나야 되니까 그런 관계는 재무과장님이 하셔 갖고 이해 관계 담당과와 만나셔 갖고...

○ 재무과장 김진길 제가 그 건은 총괄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선안 의원 네. 그건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 의장 김혜한 또, 추가 질문하실 의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세요.


사. 사회과 소관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사회과 소관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김재현 의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의원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저희 양주군의회 특별위원회에서 사업장 현지조사를 하는 중에 굉장히 발전적인 현장을 봤기 때문에 사회과장님께 이러한 질문을 드리게 된 겁니다.

저희가 백석면에 있는 관광 토산품을 파는 관광 마을을 방문을 했습니다.

갔더니 쓰레기 처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굉장히 한 10여 호에서 발전적인 것을 보고 왔는데 즉,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 찌꺼기라든가 또 분리할 수 있는 것은 다 분리를 해 가지고 농촌지도소 생활개선 차원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쓰레기 발생도 줄었고 또 재활용 할 수 있는 경위라든가 여러 가지 종이 폐지 관계도 전부 소각을 해 놔서 아주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영업을 하는 것을 목격을 하고 의원님들께서도 공감을 하고 온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앞으로 기존 음식점 혹은 신규허가를 해 주는 위생업소에 대해서 정화시설 쓰레기 소각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어렵겠습니다만 법 적용 문제가 있고 하겠습니다마는 의무부과 하는 것을 권장을 해서 이렇게 하면은 관내의 쓰레기를 줄일 수 있고 그런 유원지 주변에서는 이것이 어떤 대중 음식점 같은 데서는 굉장히 이것이 정착이 되면은 많은 생활 쓰레기를 줄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사회과장님의 간단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이어서 권선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의원 권선안 의원입니다.

우리 관내 환경 위생업소에 대한 단속실적과 그 동안 식품 기금운영에 대한 실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바라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신대영 사회과장입니다.

먼저 김재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음식점 허가 시 하수처리 시설 및 간이 쓰레기 소각 설치 의무부과 용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식품 위생법상 허가와 관련해서 하수처리 시설이나 쓰레기 소각 설치를 권장 또는 의무 부과하는 규정은 현재 없습니다.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오수 정화시설의 설치 대상 건물 기타 시설물로 단위 업소별 400㎡ 이상인 식품 접객업소와 조리 판매업 도는 숙박업이 해당되며, 200㎡ 이상인 목욕장업에 대하여는 오수 정화 시설을 신규로 허가시에는 반드시 의무화 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소각장 설치는 기업체라든가 농촌 주택을 대상으로 양주군 쓰레기 간이 소각장 설치 지침을 93년 2월 17일날 환경과에서 현재 쓰레기 감량 시책과 병행해서 추진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점에서 발생되는 소각장 설치 외무부과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문제는 규모 400㎡ 이하인 음식점에서 배출되는 하수와 또한 정화조에서 배출되는 오수처리 문제로 특정 지역 특히 유원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하나에서 신규 건축 허가시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별도의 간이 오수 정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행정 제도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유원지에 있는 기존 음식점에 대해서도 위생 검열과 교육을 통해서 쓰레기 감량화와 간이 하수 정화처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서 수질오염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원지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주로 장흥 일부 백석이 되겠습니다.

현재 간이 오수처리장이라고 하는 것을 한 30개 업소가 현재 설치가 돼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맨홀을 여러 군데 설치를 해서 음식 찌꺼기가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그런 방법도 계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특히 기산리가 앞으로 개발이 되고 유원지화 되기 때문에 지난 5월말 경에 백석면 기산 저수지 주변에 신규로 근린생활 시설용 농지전용이라든가 건축허가 시에는 오수 정화 처리시설을 저희가 부관을 부해서 조건부로 농지 전용허가 내지는 건축허가를 하기로 관계과 하고 협의를 해서 지침이 마련된 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7월 1일부터는 물론 법규에는 없습니다마는 저수지가 오염이 되게 되면 거기에 있는 각종 위락 시설이라든가 음식점 사업이 안 된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그 저수지가 오염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대명제를 부쳐가지고 이런 부관을 부치기로 그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고 권선안 의원께서 질의하신 관내 환경 위생업소에 대한 단속실적과 식품 진흥기금 운영 실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환경 위생업소 현황을 소개드리면 여관, 여인숙, 이용업소, 미용업소, 청소년 오락실, 호텔 등 228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도단속 실적은 성인용 오락기를 설치한 건수가 1건, 위생복 미착용 1건, 종사자 명부 미비치 1건, 청소불량과 음용수 미비치로 1건등을 적발해서 영업정지 2건과 시정 지시 2건을 행정조치 처분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읍면 직원과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 진흥기금운영 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들리겠습니다.

식품 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해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처분등을 갈음해서 과징금을 부과하여 과징금을 재원으로 해서 식품 진흥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조성된 재원은 업자의 영업시설 개선 각종 식품 위생 사업에 융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금 운영 실태를 보고 드리면 유인물에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93년도에 52건에 2,500만원을 부과해서 수납된 것이 46건에 2,400만원을 수납을 했고 6건에 178만원은 현재 미납인 상태로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영세업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압류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계속 분납을 종용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기금운영은 저희가 작년도에는 4개소에 800만원을 융자해준 실적이 있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현재까지 부과한 것이 24건이 1,500만원을 부과해서 23건에 1,400만원이 수납됐고 1건에 90만원은 납기가 6월 13일까지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납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 기금 융자는 6건으로 4,500만원을 지원토록 돼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음식점인 경우에 개소당 200만원씩을 지원해주도록 돼 있었습니다마는 너무 금액이 적다고 판단이 돼서 금년도에는 음식점인 경우에는 500만원을 한도로 해서 5개소에서 2,500만원과 식품 제조업소는 금년도부터 신규로 들어가서 1개소에 2,000만원을 융자토록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을 3년으로 연리 8%로 원리금 상환은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돼있습니다.

금년도 건은 현재 융자 신청토록 공문이 나가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재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의원 진흥기금이 양주군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가요.

아니면 경기도 차원에서 관리하는 가요?

○ 사회과장 신대영 도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가 교부를 받아 가지고 합니다.

김재현 의원 그러면 우리 식품업소, 음식점들이 200~500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셨는데 도에 기금이 한 40억 이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1,000만원 정도고 뭐 원하는대로 융자 해줄 수 있는 방안 같은 건 없어요?

○ 내무과장 신대영 현재로는 그렇게 고액을 여러 사람에게 혜택을 준다는 측면에서 한 업소에 고액의 융자는 현재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너무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그것이 역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으로 받아들여서 기회가 있으면 도에 건의를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이상 사회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아. 환경보호과 소관

○ 의장 김혜한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김재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의원 김재현 의원입니다.

우리가 1년전만 해도 관내 기업체 환경 오염 관계가 매우 좋아지다가 요 근래에 와서 다시 나빠지는 상태가 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나빠지는지 그 오염에 대한 방지책과 무허가 공해 배출업소의 근절 대책이 정말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혜한 네, 다음은 이은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선 의원 이은선 의원입니다.

축산폐수 및 오수 분뇨가 만류되어 처분치 않았기 때문에 정화가 되지 않아 하천으로 흘러 내려오고 있는데 그에 대한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우충국 의원입니다.

양주군 쓰레기 처리를 위한 군 쓰레기 종합처리장 설치 추진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또 현재 쓰레기 처리 대책과 위탁업자 관리 문제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현재로서는 우리 양주군의 쓰레기 처리 대책이 전혀 제대로 세워져 있지 못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째, 대행업자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고 분리수거 시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 관리도 현재로서는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쓰레기 수거료 징수도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설치한 쓰레기 소각장에 전번에 가 봤습니다.

사업부서나 기획과 심사분석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기획실 또 하나의 사업을 결정하는 결정권자가 묘하게 아주 한 사람이 하듯 딱 들어맞아서 하나의 작품이 나왔는데 그 작품이 걸작품이었으면 좋겠는데 세상에 다시없는 졸작이었다.

저는 작년 이맘때 여기서 은현면 분뇨처리장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됐었던 걸 기억합니다.

92년도에 설치한 분뇨처리장이 93년도에 시설 용량 미달로 해서 문제가 됐던 것, 바로 작년에 그 기억이 생생한데 작년 쓰레기 소각장 설치가 양주군에서 발생되는 가연성 쓰레기의 10분의 1도 소화하지 못하는 장난감 같은 그런 소각장이 설치되어서 아무런 쓸모없는 무용가치다.

참 집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그 쓰레기장이 제가 볼적에는 1년여면 다 포화상태로 끝이날 수밖에 없는 지금 추세로 본다면, 그렇다면 제2의 양주군 쓰레기 매립장이 준비가 지금 진행이 돼야 됩니다.

진입로가 진행이 돼야 되고 옹벽 설치가 되는 등 공사기간이 1년 이내로 다가와 있는 실정인데도 후보지조차 선정이 안되고 있다.

그럼 우리 양주군의 쓰레기 시책은 지금 어디서 머무르고 있느냐?

공중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지적을 해야 되고 어디서부터 더듬어 봐야 할는지 질문하는 저 자신도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우리 환경보호과장의 대책이 무엇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혜한 이상 세분 의원의 질문에 대해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영 환경보호과장 최명영입니다.

권선안 의원께서 질문하신 관내 기업체 환경 오염방지 대책과 공해 배출업소 근절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대기 배출업소 96개소와 수질 배출업소 250개소, 소음 배출업소 173개소 등 519개소의 공해 배출업소가 있습니다.

그간 저희 환경보호과의 공해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기 지도 단속이 1회 있었고 검찰도, 군 합동 단속이 2회 있었으며, 수시 단속을 76회 했습니다.

점검업소는 481개소를 점검하고 위반업소 47개소를 적발해서 개선 명령 19개소, 조업정이 16개소, 경고 12개소, 고발 11개소와 거기에 따른 배출 부과금 2억 8,000만원을 부과 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공해 배출 업소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그 공해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입니다.

우성 취약업소 중점단속을 주 1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공휴일 우천 야간 등 취약 시간대의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검찰, 도, 군 합동단속을 분기 1회 실시하겠습니다.

공해 배출업소에 대한 중점 지도단속 사항은 우선적으로 방지 시설을 정상 가동을 하는지 비정상 가동을 하는지 항상 점검해 가지고 비정상 가동 공해업소에 대해서는 법이 정하는 최대의 처벌을 하겠습니다.

비밀 배출구 설치 및 무단방류 여부를 점검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공해 허가를 받지 않은 배출업소가 많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한 공해업소는 54개소가 있었으며 단속을 실시해서 51개소를 적발해서 사법 처리 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월 1회 이상 지도단속을 실시해 가지고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고발 및 단전 단수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무허가 배출업소 관리카드를 작성 중점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은선 의원님이 질문하신 축산폐수 및 오수 분뇨 방지 대책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축산 폐수 및 오수 배출업소가 많습니다.

그간 저희가 추진한 사항은 축산 폐수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해 가지고 148개소를 실시 위반업소 65개소를 적발해서 11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130만원을 부과하고 54개소에 대해서는 정화조 설치를 촉구했으며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촉구를 했습니다.

또한 오수분뇨 정화조 단속을 실시해 가지고 3개소를 실시 위반업소는 14개소를 적발해 과태료를 11건에 330만원을 부과하고 3개소는 경고 조치했습니다.

또한 축산 농가 정화조 관리 운영교육을 2회 250명이 참가한 가운데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구내면 고읍리 축산폐수 종합처리장을 금년도 4월달에 준공해 가지고 지금 그 종합처리장을 사용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 대책입니다.

축산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를 해 가지고 매분기마다 축산폐수 업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은 584개소입니다.

점검 결과 규제대상 시설은 폐수에 대한 오염도 검사 후 과태료를 부과하겠고 규제 미만 시설에 대해서는 간이 정화조 시설을 설치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오수분뇨 정화조 관외 지도를 오수 56개소 분뇨 1,749개소에 대한 점검을 하겠습니다.

또, 정화조 내부 청소이행 및 정상 가동 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영세 축산 농가에 대한 정화조 설치자금 융자를 132개소에 7,980만원을 융자 조치 하겠습니다.

또한 축산농가에 대한 환경오염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를 년 2회 584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충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처리 대책과 위탁업자 관리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충국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 하신대로 쓰레기 문제는 저희 양주군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시급한 쓰레기 처리 대책에 의해서 여기 서면상으로 수치 나온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시급한 쓰레기 문제를 저희가 어떻게 처리하느냐로 말미암아서 주민이 불편없이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관내에는 쓰레기 배출량이 92t 이 발생되고 있으며, 쓰레기 매입은 102t이 매립되고 있으며 소각이 28t, 재활용이 12t, 자체 처리가 50t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처리 대행업체는 한일환경이 처리를 하고 있으며, 한일 환경에서는 청소차 8대 포크레인 1대, 불도우저 1대를 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운전원 8명, 미화원 37명, 일반 관리인 1명, 매립장 관리인 3명 등 49명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 쓰레기는 현재 자체 소각 및 자체 처리되고 있으며 기업체 및 다량 배출업소는 함자회사 성일 환경에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은 저희가 금년도 확보한 예산 중에 자동 상차용기가 65개를 저희가 구입하려 하고있고 간이 소각로를 설치해 각 부락별로 배정을 했습니다.

50개를 보급했습니다.

또한 향후 기업체를 위주로 해 가지고 소형 및 중형의 소각로 설치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또한 재활용 분리 보관함을 108조를 설치 목적으로 181개소가 설치되겠습니다.

재활용 수집차량 정기운행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기 순회되고 있습니다.

위탁업자 관리 문제입니다.

위탁업자 관리는 현재 6억 7,877만 4,000원의 대행비를 줘가지고 한일환경에서 지금 청소하고 있습니다.

청소구역은 일반 폐기물 관리구역 및 군수, 읍, 면장의 수고요구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리대책은 한일환경에 대해 년 2회의 정기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며 수시로 차량 및 인력 점검을 하겠습니다.

미화원 정신 교육을 월 1회 환경보호과장이나 청소계장이 쓰레기 철저 수거 및 분리수거 실시와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친절봉사를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첨가해서 쓰레기 분리 수거는 현재는 공동 주택 및 아파트에서는 분리수거가 일부 되고 있으나 기타 가정집에서는 분리수거가 미흡한 상태로 돼 있습니다.

향후에는 쓰레기 분리수거 용기의 확대보급 및 주민 홍보 또한 장바구니 사용, 1회용품 사용 억제 및 중고품 교환 및 재활용 센타 운영에 대해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군 쓰레기 종합처리장 설치 계획을 세워 가지고 94년도부터 96년도까지 쓰레기 종합처리장 설치에 따른 사업실시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현재에 위치는 광적면 가납리 642에 2번지 일원이며 총 면적은 5만 6,600㎡에 시설 설치를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시설 내역은 쓰레기 소각시설 50t의 소각 시설을 설치하며 재활용 분리시설 침출수 처리시설 100평의 선별 창고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94년도에 시행한 결과는 토지 매입 및 선별창고를 신축하겠습니다.

또한 95년도 계획은 쓰레기 매립장 설치소각시설 착공 침출수 처리시설 설치이며 소각 시설 완료 및 재활용 분리시설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 예산은 93억 3,0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는 94년도까지는 7억 원의 예산으로 일부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95년도에 쓰레기 설치장을 위해 토지매입을 해야할텐데 지금 거기에 따른 적정 부지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쓰레기부지로 해 가지고 광적면 덕도리를 적지로 선정해 추진과정에 있다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그 쓰레기 매립장 선정을 포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 의견은 현재 광적면 덕도리가 그런대로 쓰레기 매립장의 적지라고 판단돼서 여기서 다시한번 시도를 할 계획입니다.

제2후보지로는 백석면 복지리, 제3후보지로는 현재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광적면 가납리 이 세군데의 적지라고 생각되는 쓰레기 매립장을 확보키위해서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보충 질문하실 의원!

네, 권선안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의원 과장님 양주 오신 지도 얼마 안되시고 아직 지역파악도 제대로 못 하시고 있는데 답변이 곤란한 것은 서면답변으로 하겠다고 그러시고 아시는 것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환경감시원 체제를 보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군청의 우리 공직자만 갖고 안되고 현재 각 부락별로 환경감시원이 있는데 감시원 체제가 좀.. 그 분들이 너무 양반이라 그런지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하니까 확실한 감시원 체제를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비밀 배출구를 찾아냈는지 찾았으면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지금도 배출구가 무수하게 많은데 그로 인해 봄에는 안개가 많아져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있는데 이게 다 인지하는 사실인데 그것을 안하고 있으니까 또, 천성농원 굉장히 이종택 과장님 계실 때 수고 많이 하셨는데 다시 거기에 검은 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도금공장이나 공해공장이 거기 들어가서 운영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관계를 지금 답변 하실 수가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천성농원 중랑천 위에 하천이 지금 현재 몇 ppm이 흐르고 있고 또 신천이나 청담천에 몇 ppm의 물이 흐르고 있는지 그런 것을 아시면은 아시는대로 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아주 힘있게 밀어붙이면 우리 양주관내 하천은 물론 환경오염, 대기오염까지도 깨끗해지리라 믿고 있습니다.

답변 바라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영 권선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양주군은 제가 알기로도 경기도에서는 부천 다음으로 공해 배출업소가 많은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참 제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이 공해 배출업소를 어떻게 하면은 그 공해 배출업소에 효율적인 지도단속이 되겠으며, 그 하천을 흐르는 검은물을 그 색깔을 줄여볼 수 있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능한 행정력을 동원하고 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락별 환경감시원을 동원해 가지고 어떤 효율적인 공해업소 지도단속을 수행할 수 있는가를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부락별 임명 돼있는 환경명예 감시원을 최대한도로 동원해 가지고 공해업소를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공해업소에 설치돼 있는 비밀 배출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비밀 배출구라는 것은 저희 환경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도 비밀 배출구를 적발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금년 1월 달에서 5월말까지 적발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세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직당국에 고발조치를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저희가 공해 배출업소에 대한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해 가지고 비밀 배출구 설치나 그렇지 않으면 무단폐수 방출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법에 정한 처벌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관내에 섬유, 도금, 피혁 공장이 많은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들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지도 단속 해가지고 어떤 공해 업소에서는 사실상 자기 업소에서 버리는 폐수가 무슨 큰 피해가 있으랴 자기 업소에서 내는 폐수로 인해서 하천에 유입되어 얼마나 피해가 있으리라는 이런 사고방식을 제 자신이나 우리 환경보호과 직원이 주관이 되어 가지고 그런 의식개혁을 시키겠습니다.

또한 지금 신천에 하천의 BOD나 COD는 사실상 1급수, 2급수, 2급수, 4급수, 5급수 차원을 넘어 가지고 하천의 정화작용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BOD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 거의 40PPM까지 되는 그런... 참 외부 사람한테는 이런 사항을 얘기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하천오염에 대해서도 저희가 앞으로 집중적인 공해업소 관리나 기타 축산폐수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하천 오염도를 최소한도로 줄이는 방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권선안 의원 네, 비밀 배출구 관계 얘긴데요.

전문인들이 찾기가 힘들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이렇게 가보면 비밀 배출구가 하천에 가보면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게 도저히 찾기가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얘기는 납득이 잘 안가지만 과장님 다시한번 점검해 주시고 또 우리 주내면에 흐르는 중랑천 상류가 깨끗하고 고기도 잡을 수 있었는데 다시 더러워져 있고 여기 주내면 상류 하천을 깨끗하게 하자는 슬로건을 걸었는데 다시 원상회복으로 옛날 같이 돌아오니까 과장님이 이번에 특단의 노력을 하셔갖고 열심히 좀 해주시고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해 주세요. 네?

○ 환경보호과장 최명영 네, 잘 알았습니다.

저희가 특단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우충국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의원 질문이라기 보다 정리를 하고 관두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쓰레기 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구절절 나열을 해서 답변 하셨는데 제1후보지, 제2, 제3 후보지까지 지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신다고 하니까 빨리 하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쯤 다음 쓰레기장의 진입로가 개설이 되고 옹벽이 설치가 되고 이런 만반의 준비태세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 공중에 떠있다 지금 말씀대로 제1, 제2, 제3 후보지는 과장님 마음속에만 있는 후보지지 현실 실천과는 아무 관련 없는 얘기다 하는데 문제의 심각성은 있습니다.

결심권자한테 빨리 이걸 말씀을 드려서 과장님 혼자 끙끙 앓지말고 혼자도 해결하기 힘든 문젭니다.

그러니까 결심권자한테 말씀을 잘 드려서 양주군 전체 차원에서 빨리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고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영명 하여튼 쓰레기장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네, 김재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의원 네, 쓰레기 처리 문제는 원래 제가 또 한번 질문 할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전에 답변해 주셨던 실과소장님들께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순정을 이끌어가 주십시오.

또 군민이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그랬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는 질책을 할려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현재 하천부지가 신천 직강공사를 하다보니까 하천을 메우다 말고 당장 쓰레기 갖다고 메꿀데가 없으니까 지금 백석면 오산리 저도 처음에는 백석면 오산리라고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하천 저거된다고 그러니까 갖다 메꾸면서 침출수 처리만 잘하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그 당시에 커다란 이의없이, 또 어디 다 갖다 버려도 버려야 하는 상황이고 그러다보니까 그것이 실행이 되다보니까 그 옆에다 쓰레기소각장 한다고 돈 7억 들여서 토지를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대로 해서 앞으로 현대화 되어야겠고 이 쓰레기 정책이라는게 일주일이 멀다하고 새로운 정책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환경마크제와 쓰레기 종량제다 부담금제다 이렇게 나왔지만 이거하나 쓰레기 분리수거해서 줄인다고 해놓고 아까 우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현재 쓰레기 그 오산리 일대가 1년도 못 가서 다 찹니다.

그리고 그 곳에서 악취가 나는 이유가 밑에 비닐을 깔아 침출수 때문인데 그것을 빨리 퍼내야 되는데 모터가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퍼서 정화조를 해서 내보내야지 그것을 거기다 그냥 방치를 시켜두니까 날이 궂는다든가, 바람이 불면 엄청난 냄새가 광적면 소재지 일대 거기에 국민학교, 중학교 다 있습니다.

인구 밀집지역이 거깁니다.

지금 파리위에 파리가 앉아 가지고 점심때 마루에 앉아 밥을 먹을려고 하면 밥, 신발, 반찬 그릇에 파리가 새까맣게 들러붙고 국민학교, 중학교 교실에까지 도시락 먹는데 파리가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일전에 인근 주민들이 “소독을 해 주시요.”했다고 합니다.

하긴 뭘해요 그날 우리 의원들이 나가니까 한일 환경인가에서 조그만 탑차에다가 분무기 하나 갖다가 놓고 있는데 소독 했습니까?

그날?

이주일에 두 번 한다고 그랬는데 한번 하는 걸 못봤다고 그럽니다.

거기 현장에 있는 인부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쓰레기 문제가 항상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는데 물론 과장님의 책임이라기 보다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정부나 양주군의 군수님 이하 전 공직자라든가 군민이 다 협력이 다 돼 가지고 해야 시행착오를 줄여나갈 수 있는건데 지금 이 문제하나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가뜩이나 지역주민의 반감이 싹터가고 있어요.

앞으로는 장마철 닥치죠.

그럼 각종 전염병 관계도 대두가 되고 그 파리도 일반 축산오수, 폐수, 분뇨에서 나오는 파리도 아닌 잔등이가 금빛이 난답니다.

그런 파리들이 새까맣게 지금 날아다니고 그런 판국인데 도대체 이 쓰레기 정책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에서는 뭘하고 있는지 주민들이 물으면 “보건소에 소독하라고 전화 했습니다.” 그런 회피성 답변은 하지 말아야죠.

지금도 보면은 뭐라고 쭉 나열을 하셨서요.

네?

이거 올라오기 전에 제가 이거 다 검토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질문하니까 긍여지책으로 답변들만 하실려고 그러는데 물론 알아요.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가서 주민들을 설득을 하고 뭘 하고 해서 주민들이 이해하고 요구하는게 뭐고 그럼 이렇게 해서 화합하고 대화할 수 있는 계기를 찾아야 되는데 군에 앉아 가지고 뭐가 대단히 높다고 민원인들이 전화한다고 말이야 욕이나 하고 참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 이해합니다.

주민들 전화해서 항의하는 것 이해하고 그 전화 받는 담당과장들, 실무자들 그 입장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다 지금 과장님 앞으로 쓰레기 그 옆에 7억 들여서 광적면 가납리에다 땅을 만 몇천평 산다고 추진중에 있는 것도 알고 그런데 소각장 가보면요 지금 현재 호산리에 갖다 묻는데 태울 수 있는 것도 지금 그냥 다 갖다 묻습니다.

아까 우충국 의원 질문 하셨다시피 그거 1년도 안 가서 다차요.

이거 시설 93억이라는 재원 어디서 마련해 가지고 언제 어디 제1후보지가 어디고 제2후보지가 어디고 언제 하실려고 합니까?

그리고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설득을 해서 뭔가 제시를 해주면서 얘기를 해야되는데 덮어놓고 딱 정해놓고 주민, 우리 군청이 뭐하러 있습니까?

군민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서 이런 혐오시설이 들어가니까...

이해를 시키고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고 그런 구태의연한 생각 갖지 마시고 이제는 군민을 위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펴야지 그런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밤낮 이거...

답변 들으나마나 똑같은 얘기 또 나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영 네, 하여튼 김재현 의원님께서 질책해 주신 그 사항은 저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발생하는 파리문제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참 심각한 겁니다.

주민들이 일상생활 하는데 있어서 파리로 인한 피해 또 거기에 따른 악취 그것은 사실상 제가 주민의 입장에서 서서 그것을 생각해 봐도 심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주2회 이상의 소독을 실시한다고 서면보고에도 보고를 드렸는데요.

보고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2회 이상 소독을 실시 해 가지고 쓰레기 매립장 부근에 사시는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이는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아까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 문제는 현재 침출수가 밑의 배관 관계로 인해 가지고 특단의 방안을 찾아 가지고 그 침출수 문제는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재현 의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다 차지 않아서 침출수가 밑에 있는데 이게 다 차면 위로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것은 어떻게 처리 할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영 지금 현재는 구배상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침출수가 밑으로...

김재현 의원 아니, 밑으로 흐르면 어디로 흐르냐 말입니다.

정화조가 있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영 저장 액비화 처리 시설이 있습니다.

김재현 의원 있죠, 그게 있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영 네, 있습니다.

김재현 의원 그럼 모터 놓고 퍼서 거기다 집어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영 네, 그러니까 그런 방안도 제가 강구를 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네, 한상익 의원!

한상익 의원 네, 환경보호과장 장시간에 걸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간단히 일반 폐기물 수거 고시에 관한 문제로 말씀을 하나 드려 볼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일반 폐기물 관리구역 그 고시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한일환경에서 수거해 가지고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것을 갖다가 일반이 몰라 가지고 그냥 성일환경하고 계약해 가지고 일반 폐기물을 처리해서 내가는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일환경이 해서 이루어지는 수거비하고 성일 환경에서 일반 폐기물 수거해 가지고 갈때의 비용하고 이 찯등이 얼마나 나는지 나도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참 그냥 몇 개월에 걸쳐서 그냥 방치되고 있는데 이걸 좀 검토하셔 가지고 만약에 한일환경으로 고시돼 갖고 나가는 수거비하고 성일환경에서 지금 수거지 받아가지고 가는 것 하고의 차등이 있다고 하면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양주군에서 이루어지는 지역의 폐단을 그 지역이 당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공평성을 위해서는 그걸 좀 조사 하셔가지고...

지금 답변을 하실 수 있으시면은(웃음) 답변을 해 주시고..

○ 환경보호과장 최명영 한상익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13,273세대에 4,365명이 폐기물 특별 지역으로 고시를 했습니다.

그 외 지역은 농가에서 자체 처리를 하거나 아까 말씀 하신대로 성일환경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수료는 한일환경에서 수거하는 수수료는 아무래도 수거료가 쌉니다.

그렇지만 성일환경에서는 중점적으로 다량 폐기물을 수거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거료가 비싼게 사실입니다.

그 분야에 대해 아직 주민들이 거론 사항을 미처 알지 못하고 있는 걸로 판단해 가지고 주민한테 그런 사항이 충분히 이해 되도록 홍보하겠습니다.

한상익 의원 아니죠.

지금 과장님이 잘못 말씀하시는데 그걸 주민한테 홍보적인 것으로 설득할 것이 아니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읍․면에다 통보를 해 가지고 거기도 고시가 돼 가지고 한일환경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향의 대책을 일반 폐기물이다 보니까 농촌 지역에 이루어지는 사항이다 하더래도 줘야지 그것을 그 지역에서는 성일환경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거기가닥 처리를 하는 과정에 있다보니까 이것은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래서 이것을 찾아 가지고 뭐 어디라고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만 관내에 있는 것만은 기정 사실이니까 그 지역에서 집단적으로 불공평하게 손해를 보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좀 강구해 보시라는 얘기를 했는데 뭘 되래 주민한테 가서 설득을 시켜요.

그렇게 되면 야단나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영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을 읍면을 통해 가지고...

한상익 의원 일반 폐기물이다 이런 얘깁니다.

그랬을때는 그것을 읍면장한테 통보를 해 가지고 그 지역을 고시해 가지고 한일 환경이 처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하지 않냐 이런 얘깁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영 네, 네, 들어가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오신지도 얼마 안되고 하셨는데 관내를 얼마나 파악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관내 환경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빠린 시일내에 파악하셔서 민원이 더 나오지 않도록 하천 오염이라든가 쓰레기 문제 해결에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한 다음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정회)

(15시 53분 속개)


자. 산업과 소관

○ 의장 김혜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질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재현 의원 나오셔서 산업과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의원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 이후 수입 완전 개방이 눈앞에 다가 왔습니다.

우리 지역의 농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좋은 착안을 하면은 이러한 농민들의 불안도 덜어줄 수 있고 또 농가소득도 좀 올릴 수 있지 않나 하는 뜻에서 우리 산업과장님께 질문 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상설매장을 타 시군에서 가보면 국도변에 철따라 임시매장도 설치해 놔서 농민들의 소득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도 눈으로 많이 보았습니다.

한편 그러한 특별한 품목 외에 우리 지역에서 생상되는 여러 가지 농작물을 농협이나 군을 통해서 우리 군이 주도가 돼 가지고 열심히 대도시에 팔려고 노력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산업과장님은 앞으로 군수가 세일즈맨이 되어 가지고 서울 대도시의 구청과 협정을 맺어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안심하고 김장 배추면 김장배추, 고추면 고추 이런식으로 계약량을 맺어서 생산을 하면은 우리 농민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농정을 펴나가실건지 우리 과장님께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선안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의원 권선안 의원입니다.

농업진흥 지역과 외지역의 현황고 진흥구역 밖의 인허가 내역과 민원소지가 있는 농업 진흥지역 지정에 대하여 재조정할 용의가 없는가 간단하게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다음은 항상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상익 의원 한상익 의원입니다.

축사 시설을 농업 시설로 인정 일정 면적을 신고로 농지전용 하고 있으나 농어촌 발전 촉진법 시행령 제5조 및 시행규칙 제6조 1항 신고사항 등 심사기준 1항 3호의 정확한 문구 해석없이 반려되는 사례에 대한 불편 해소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우충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의원 우충국 의원입니다.

산업과 업무중 UR대비 사업 중 시설비 지원 시책 중에서 1인에게 무려 1억원의 자금을 융자도 아닌 보조금으로 주는 것은 예산운영이 잘못된 것으로 봅니다.

그것도 수출 위주의 농산물이거나 UR 개방으로 인해 위협받는 품목도 아닌 주로 국내 생산소비 품목인 부추 농가에는 더욱 더 적절하지 못하다고 보며 단순 부추 농가에 대한 고소득 증대를 필요하겠지만 만약 앞으로 이것이 성공했을 때 물론 성공을 해야겠지만 또 다른 희망농가가 있을시에 대책은 어떤 게 있는지 희망 농가마다 이러한 자금을 보조로 지급할 수 있는 우리의 여력은 없는 것으로 보는데 무이자 대여로 해서 장기간 상환이라든가 해서 이자금이 또다시 운영되는 그런 대책이 아닌 줘서 끝나는 이러한 시책의 자금 운영을 잘못됐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네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산업과장 현삼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군의회 의장님 이하 군의원님 여러분들께서 항시 우리 농업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고 지원해 주시고 있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순서대로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을 도로변에 상설매장을 설치해서 농민들에게 판로를 열어주고 대도시 지역과 자매, 계약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의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도로변의 상설매장에 대해서는 농협이나 또는 농민 조직단체 어떤 농가에서 희망할 경우에 평화로변이나 장흥 국도변에 설치할려고 작년도에 제가 직접 나서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농협이나 우리 농민 후계자 생산 농가에서 희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치를 못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91년도에는 장흥 농협에 직판장을 군비 지원을 해서 설치를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기대 효과가 크게 미치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변 상설 판매방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러한 것을 희망하는 농협이나 생산자가 있다면 적극 검토해서 설치할 용의가 있습니다.

다음 농산물 판로를 위해서 계약 생산을 추진한 용의에 대해서는 우리 농산물의 생산을 안정 생산과 안정 판로를 하기 위해서는 계약 생산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농산물의 판로를 위해서 생산자와 대량 소비처와의 자매결연을 통한 직거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농협과 대도시 지역인 서울과 의정부시 지역에 12개소의 지역과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직거래를 했고 또 우리 농가 단체인 작목반 하고도 5개 지역에 자매결연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해의 직거래 실적을 보면 쌀, 사과, 채소 등 해서 약 1억 900만 원치를 직거래한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직거래 관계가 더욱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고 관내에 대량 소비처를 조사를 해서 희망업체를 조사한 결과 12개소에서 우리 관내 생산자나 생산자 단체에서 공급해 준다면은 구입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조사가 돼서 농협과 또는 작목반에 권장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그렇게 나서는 단체가 없어서 지금 실적은 없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직거래를 유도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권선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 진흥 지역의 현황과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민원 소지에 따른 재조정 용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 진흥지역 지정에 대해서는 여러차례에 걸쳐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양주군 진흥지역 지정대상 면적 9,006.5ha 중에서 농업 진흥 지역은 현재 4.271.8ha를 지정이 돼서 전체 농지에 34%가 진흥 지역으로 되고 있습니다.

농업 진흥지역 밖은 4,734.7ha로서 전체 농지의 52.6%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간에 진흥지역의 밖의 허가사항은 93년 12월 24일 진흥지역이 지정된 이후 현재 5월말까지 진흥지역 밖에서는 93년도에 30건의 5만 4,432㎡ 금년도에 들어서 5개월 동안 243건에 25만 1,925㎡를 허가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면에 있어서는 근린 생활시설, 공장, 농업용 등으로 허가를 냈습니다.

진흥 지역으로 인한 민원 소지에 대해서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사항은 진흥지역 지정 도면과 지정 필지별 지정 내역이 상호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업과정에서 우리 공무원들의 착오로 인해서 도면과 그 필지별 내역이 일치가 돼야 하는데 도면에는 진흥 지역으로 되어 있으면서 필지별에 빠진 것이 있다든지 도면상에 진흥지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필지별 내역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간혹 발견이 돼서 민원소지가 있어서 이것을 6월말까지 재조정을 해서 정정 고시를 하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이외에 개인별로 우리 농지를 진흥 지역에서 제외해 달라는 민원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42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1항에 의해 농업 진흥지역의 용도 지정을 변경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그것은 현재로서 국토이용관리법이나 또는 도시계획법 등으로 도시계획의 결정 또는 지정이 있을시에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변경할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것은 개별 필지별로는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후 약 5년 정도가 되면은 재조정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최대한으로 우리 농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재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한상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사 시설을 농업 시설로 인정 신청을 했으나 정확한 문구 해석없이 반려된 사례에 대한 불편 해소 방안인데 현행법상 우리가 농지 전용신고를 하는 것은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47조 1항과 시행령 57조 1항에 근거를 해서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조 2에 의한 심사기준 말하자면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조에 의거해서 8개 항목을 심사를 해 가지고 농지 전영 신고를 필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읍․면장이.

앞으로는 농민들이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이 개정이 돼서 지금 안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법제처에서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시행은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바로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장이 발행하는 농지전용 신고는 신고 요건에 해당되고 타 법령에 저촉 사항이 없으면 특별한 타당성 확인 여부를 생략하고 신고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말하자면 신고로서 농지를 전용할 수 있는 농가 요건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해당할 때는 신고만 하면 신고 필증을 발급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우충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가에 보조금을 1억원 이상씩 1인에게 지원하는 것이 문제점이 있지 아니하냐는 말씀인데 지금 우리 농업에 가장 중요한 것은 농어촌 구조개선 문제하고 우리 농업을 시설 현대화와 자동화 시설을 통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첨단 농업 시설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겠고 과거에 우리 농민들한테 지원한 방식은 나눠 먹기식의 부분적인 사업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규모가 적어서 적은 액수로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설 현대화 말하자면 파이프 비닐 온실을 설치한다든지 패트 철골 온실을 한다든지 유리 온실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비가 엄청난 금액입니다.

파이프 비닐 온실을 할 경우엔 1000평을 하는데 9,500만원이 소요되고 유리온실을 할 경우엔 1,000평에 4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농가에 전문 영농인을 육성하고 경쟁력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1농가당 최소 500평 내지 1,000평 이상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1억 원 이상을 지원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도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방향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5개년 계획으로 채소 생산유통 시설에 33억 5,500만원을 확보 계획을 하고 있고 과수에 32억 4,700만원, 꽃에 38억 7,000만원씩 1개 단지에 이렇게 투자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농가당 지원하는 금액은 1억 내지 3억씩 지원이 돼야 됩니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더 많은 양을 지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입장에 있고 부추 농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력을 줄이고 그리고 생산비를 줄이고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을 하나라도 더 많은 양을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산업과장으로서의 책무고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가지고 융자금으로 전환 해 주는 방안도 이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정부에서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보조를 줄이면서 융자를 늘려가는 방향으로 하는 것은 농림수산부에서 정책 결정이 돼서 시달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질문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재현 의원!

김재현 의원 과장님의 답변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국도변이나 이런데 아직 신청이, 판매가 안될까봐 좌절 있는 분들도 계실거고 그래서 앞으로 이게 뭐 홍보가 안된 상황에서 그거 하라고 그러면 어려울거고 또 처음부터 대규모로 하는 것보다도 누가 조금이라도 갖다 놓고 차가 서서 사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하다 차츰 규모도 커질 수 있는거고 계속 검토를 하신다니까 굉장히 좋은 저걸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재배 계약 생산에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데 물론 지금 식당이라든가 무슨 하교, 관내에 그래도 중견 중소기업들이 많은데 그 분들이 요새는 식당들이 자체적으로 있어서 다 구매를 해다가 이렇게 상인들을 통해서 하는데 일부 우리 관내 7개 농협에서 관내 몇 군데 공장이나 학교의 급식을 좀 해 주는 데가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협이 앞장서서 그렇게 해 주시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대다수의 증견 기업에서 보면은 전부 상인들 상대해서 시장에서 직접 산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는데 농협을 통해서 한다면 서로 믿고 자연식품에 가까운 그런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농산물도 공급을 해 드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것이 어쨌든 과장님이 하시는 것도 좋고 우리 관내 농혀장님들이 나름대로 다니면서 이렇게 해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체인을 맺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 그 차원보다 군수가 나가서 직접 기업체 사장님들하고 이렇게 세일을 해 주시면은 군수가 부탁하는데 안 들어줄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좀... 군수가 그만한 직책도 있고 우리 양주군의 자치단체장 이니까 얼마든지 좀 신빙성도 갖고 그 사람들이 응해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관내에서 생산되는 이런 농작물을 그렇게 소비를 하고 모자라는 것은 인근 가까운 시장에서 구입을 한다든가 가락동 가서 사온다든가 하는 이런 방법도 강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부탁드리고 아울러 지금 서울의 직판장 관계는 나름대로 한 두번 잘 이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연속적으로 지속이 못 되기 때문에 이게 뭔가 모르게 자꾸 이게 서울에 무슨 사회단체장이 바뀌고 여기 단체장이 바뀌고 해서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해서 그러는건지 대충 그런 분석이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매결연은 한 두번 이용한데는 많은 효과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서울의 직판장들 정부 보조금이나 지방비 보조를 받아서 직판장 개설을 하고 조합원들의 조합자금을 가지고 가서 개설을 해 놓고 이것이 보면 거의가 다...

우리 과장님 일주일에 서울 몇 번씩 다니면서 점검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개가 다 보면은 실패작으로 끝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 보다 군수가 좀 나서달라 서울에 가보면 구청장들 만나서 하면은 계약 생산 맺을 것은 맺어서 하고 그러니까 기위 얻어 놓은 것 심지어 산데도 있는 모양인데 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기관장과 기관장 자치단체장과 자치단체장끼리 서로 의논들을 해서 농촌에서 생산된 것을 그쪽에서 소비를 하면 그쪽은 싸고 신선하게 공급을 받으니까 좋고 우리 농민은 조금 안심하고 갖다 팔면서 조금이라도 상인들한테보다 더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해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인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저거한 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좀 더 노력하셔서 이런 방법으로 이끌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감사합니다.

우리 농산물 유통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마는 농산물 유통 문제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또 직거래라고 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무척 바람직한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직거래 문제가 어려운 것이고 자매결연을 했다고 하는 것이 해서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 실정으로는 그것이 계절 품목만 이루어지는 그런 실정에 있고 기본적으로 상시 슈퍼 같은데 납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절 품목이라고 하는 것은 쌀이라든지 김장 배추나 채소 이런 것이 중점적으로 되고 있고 지금 우리 관내의 소비처를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식당이라든지 구내식당을 대량 소비하는 식당 이런데를 조사해 12개 업체가 나와서 우리 농협이나 생산자 단체에서 공급을 해 주면 너희가 받겠느냐 하는 확약을 받은 게 12개 업첸데 문제는 우리 생산자들이 그것을 종합적으로 공급해 주는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계약을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생산하는 것은 농가별로 봤을 때 단위 품목별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충족을 시켜주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서 그렇고 그러나 이것을 농협을 통해서 하면은 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농협이 주가 되어서 하도록 이렇게 지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생산한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개척해 주는 것이 또 우리 임무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 직거래 사업에 대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또 질문하실 의원?

네, 우충국 의원.

우충국 의원 아까 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동의를 할 수 없는 견해가 있기 때문에 다시한 번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답변서에도 전제가 됐습니다마는 UR개방에 대한 대응책이다.

이게 지금 농촌 정책은 우선 거기가 초점을 둬서 국제 시장에서 밀려들어오는 국제 시장으로 나가서 살아남을 수 있고 경쟁력 있는 농산물을 생산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의 농촌이 살아 남는거다.

김서방 보다 이서방이 잘하는 것은 국내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제 시장에 나가서 그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농산물 생산에 우선 경쟁력 있는 뒷받침을 해 줘야 되고 또 개방으로 인해서 외국 농산물이 마구 들어왔을 때 물리칠 수 있는 우리 농산물의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농산물이 외국 것을 물리치고 외국에 나가서 설 수 있는 그런 기반 구축이 선행 되어야지 지금 적은 예산가지고 우리 농촌을 살려야겠는데 개인, 국내 생산에 국내 소비되는 것에다가 물론, 전업농을 육성한다 등등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바깥에서 들어오는 외풍이 무섭다.

우선 선행이 그쪽에서부터 주안점을 둬야 하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산업과장 현삼식 대단히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우선 우리 국내 생산해서 국내 소비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외국으로 수출해야만 된다.

그것은... 물론 수출을 하면 더 좋지요.

앞으로는 우리 농업은 현재 무척 뒤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차원 높여서 경쟁력을 높임으로 인해서 수출까지 이루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래서 꽃을 생산하기 위해서 매곡리에다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 국내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술이라든지 모든 것을 더 축적을 해 가지고 국내 소비를 하면서 국제 수출까지 하도록 유도를 해 나가기 위해서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것이다.

우충국 의원 그렇죠. 네!

○ 산업과장 현삼식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꽃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수출이 불가능합니다.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못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재배기술 문제도 있을테고 규모 문제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현재 4,000평의 규모 가지고는 수출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적어도 수출할래면은 2만평 규모는 돼야 독자적인 수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늘려나가야 된다.

우충국 의원 네, 과장님 그러니까 말이죠.

옳은 말씀이라구요.

수출품에 대한 국제 경쟁력 우리 시장을 점령하고 들어오는 기초 농산물에 소라든가 축산물, 쌀 등이 언제부터인가 개방이 돼서 밀려들어온다고 하는데 밀려 들어와서 문제가 되는 품목 또 밖으로 나가서 싸워야 될 품목 지금 매곡리 꽃 같은 것, 그 일단 수출이 안되도 바람직한 사업입니다.

그렇게 출발하지 않으면 언젠가 국제 시장에서 꽃 싸움 얘기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좋은데 부추 같은데다 이렇게 하는 것은 순위가 우선 순위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얘깁니다.

그런데서 견해를 같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그런 측면에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쟁력을 높이고 시설을 지원하는 것의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군수로서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농민 양주근 농민들이 시설을 현대화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채소라든지 무, 배추, 상추, 쑥갓 이런 것들 생산 하는 것이 1차적인 국내 소비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도 일본 시장을 내다보고 수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중앙 정부에서도 큰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시설을 현대화 해 나가지 않으면 지금 재래적인 시설 방법으로는 우선 인력이 없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충국 의원 이렇게 막대한 집중 투자를 해서 집중 관리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시범단 형식 홍보차원 등 여러 가지로 겸하고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옥정리 수경재배나 남면 매곡리 화훼단지 같은데는 여러 군데에서 와서 견학도 하고 그럽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홍보 효과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그걸 보고 따라서 하자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 우리 예산이 한정 돼 있는데 부추 농가하고 싶다는 사람이 또 나왔을 때 계속 지원 해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보조는 안 된다.

장기 무이자로라도 해서 받아서 그 다음 사람에게 또 그런 시설을 할 수 있게 해야지 경쟁력 그 사람만 갖추게 해주고 다른 사람은 못 준다면은 그것은 특정인데 대한 특혜 밖에 안 된다.

어떻게 그냥 주고 끝나느냐는 얘깁니다.

거기서 수입을 봐서 원금은 상환을 받아야 할 것 아니냐!

무이자라도.

그래야 그 다음 희망자강 있으면 또 줘야지 그 다음 사람 줄게 없다는게 아닙니까?

잘못된 거다.

○ 산업과장 현삼식 기본적으로 우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다 옳으신데 저희가 순수한 양주군 재원을 가지고 하는게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 사업 모두가 국가 사업으로서 중앙의 보조금에서는 국비가 50% 나오는 것에 대해서 도비와 군비를 보태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럼 그런 국비를 전부 받지 말고 양주군 돈으로만 융자사업을 하면 되잖느냐 하면 양주군에는 무슨 돈이 그렇게 많아서 재원으로 융자사업을 별도로 해 추진을 하겠습니까?

별도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비에 일부를 우리가 부담을 해서 농민한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체적인 독립적인 사업이 아니다 하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의원 그 부담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담금 자체도 우리가 운영할 수 없는 겁니까?

○ 산업과장 현삼식 우리가 부담을 안하면 국비와 도비를 쓸 수가 없죠.

우충국 의원 안주죠.

주니까 쓰는데 1억을 국비를 주고 5,000만원 양주군 부담을 시킨다든가 똑같이 1억을 부담을 시킨다든가 우리 자금이라도 장기 융자로 해서 자금 관리를 따로 할 수가 없어요?

○ 산업과장 현삼식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보조금과 융자금이 말하자면 경쟁력 사업을 하는 사업이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조가 50%, 융자금이 30%, 자부담금이 20%라는 이 타이틀이 정해져 있고 보조금 중에서는 국비가 50%, 도비 군비를 합해서 50% 이렇게 정해져 갖고 있는 걸 하기 때문에 중앙 정부 사업을 가지고 우리 지방에서 추진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 우리 군비를 가지고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우충국 의원 그러니까 그게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경쟁력, 국내 시장의 싸움을 우리는 서두르고 있는 것 밖에 안 된다.

뭐,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을 우리는 심부름만 하는 것이라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는.

○ 의장 김혜한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한상익 의원!

한상익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축사 시설을 농업시설로 인정을 하면서 그냥 진흥 지역으로다가 편입돼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해 가지고 일부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 주신 바에 의하면 심지어는 같은 군내에서 이루어지는 읍면의 차등점이 나와 있다.

왜 그러냐면 진흥 지역에서도 축사 시설을 신고를 받아 들여가지고 해주는데가 있는가 하면 경지정리도 안된 그 지역을 사실 신청서를 내서 신고를 득할려고 했더니 진흥 지역에는 이러한 막연한 진흥 지역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그걸 꺼려해 가지고 신고를 안 하도록 제한을 해 준다든지 또한 넣었다 하더라도 반려가 돼서 그냥 나오는 경향이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양주군 관내에서 형평에 어긋나는 차등이 나는 행정을 해 가지고 민원이 사실 발생되는 예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듣고 그런 차등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 산업과장 현삼식 앞서 제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농지전용 신고를 하면 농지 관리 위원회에 심사 조항이 있습니다.

농지전용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조에 여덟가지 항목에 있던 중에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3항에 보면은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부근 농지의 중심부에 위치하거나 집단화된 농지를 장식하는 등 농지보존에 현저하게 미치는 영향 이것을 심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 농지관리 위원회에서는 진흥 지역이거나 또는 경지정리가 된 지역이라 하더라도 이런 가장자리 끝에서부터 전용을 해 들어가는 경우하고 이 중간에다 떡 축사를 하는 경우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심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에 넣어드린 사항이 둘 다 잘 처리된 사항입니다.

남면 경신리에서는 경지정리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6,000여평을 집단화해서 축사시설을 하도록 신고 처리한 것도 농민의 민원을 수용하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잘 처리한 것이고 또 주내면에서 집단 농지내의 중심에 위치한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반려한 것도 잘 처리한 사항입니다.

개인한테는 이익이 갈는지 몰라도 그 많은 필지 중에 중앙에다가 축사를 지어가지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담당 실무과장으로서 잘 처리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으면서... 그러나 지금 염려하신 사항은 향후에는 걱정하실 필요 없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이 돼서 읍․면장한테 제출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이런 심사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여기 자료해서 드린 8가지 항목에서 3개 항으로 줄여가지고 심사한다는 이것도 군수나 도지사가 허가하는 허가사항일때에만 심사조항을 이 조항을 하는 것이고 읍․면장이 신고로 처리하는 사항은 이 조항도 심사하지 않고 신고된 사항이 신고로서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농민이 했느냐 그리고 읍․면장이 신고처리할 수 있는 6개 항목에 들어가는 것이냐 그것만 맞으면 무조건 신고 필증을 발급하도록 돼 있다 그러니까는 지금 질문하신 사항은 앞으로 개선되는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권선안 의원 질문하시겠습니까?

권선안 의원 네.

일부 보도에 의하면 2,000년도까지 벼 농사를 50키로로 줄인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점차 금년부터 농사도 수렁논이나 다랑치 논들은 잘 안 짓고 있는데 진흥 지역내에서도 그리고 진흥지역 내에서 사실상 진흥 지역으로 고시할 필요가 없고 3ha 이상으로 된다고 그래도 진흥 지역으로 고시를 한 지역은 재 조정을 하여야 한다고 판단이 되고 또한 진흥지역 외 지역이라도 농지를 매립하는데 위에 부분하고 밑에 부분에서부터 한다면 몰라도 중간 부분에서 매립을 하니까는 문제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행정지도로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없는지 또한 아까 우 의원님이 말씀 하셨지마는 우리가 먼저번에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때도 영세 농가는 지원 못해주고 농가들이 지원책이 미흡했었는데 타시군에서 못 받은거를 남는거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모색을 해보라는 얘기가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됐고 그렇게 된다면은 그 당시에 1,700만원인가 1,800만원인가 보조융자가 됐었는데 그러면은 지금 얘기하는 것 들으니까 한 농가에 1억을 보조를 해 주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부익부빈익빈 상태가 일어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영세 농가에 대해서 대안이 없는가 아니면 농사를 그만 두고 떠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지 어느 농가는 많이 해 주고 또 적게 해주니까 이것은 농가간에 불신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는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흥 지역을 필지별로 다시 재 조정하는 것은 정정고시만 한다고 그랬는데 정정 고시할 때 아까 말한 다랑치 논이나 수렁논을 재조정을 다시 한번 해 주실 용의가 없는지?

다시 한번 답변 바라겠습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네.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진흥지역 지정 문제에 대한 재조정 문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착오 부분에 대한 바로 잡음, 정정 작업만 할 수가 있고 그 이상의 줄이거나 늘리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없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 용도 지역을 변경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 드린대로 농어촌 발전 특별법 시행령 49조에 8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할 경우에 변경을 할 수 있다 도지사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도시의 확장으로 인해서 도시계획 등에 지정이나 개발을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고 다랑 논 같은데 논 농사도 짓지 않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쌀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경지정리를 빨리 해야 됩니다.

우리 군에 98년도까지 경지정리를 844ha를 할 수 있도록 161억 이라는 돈을 확보해 놓고 추진을 합니다.

물론 금년도에 은현면 44ha를 비롯해서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농민들이 농지에 대한 의식이 따라줘야만 가능할거로 보고 있고 중간 부분에 대한 매립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매립으로 인해서 다른 농지에 피해가 없도록 지도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농민이 원하기 때문에 그걸 수용해 주기 위해서 일시 전용허가를 해 줘서 농지를 매립해 주고 있는데 간혹, 그 농가에서는 지켜야 될 사항을 지키지 않고 좀 높게 매립을 한다든지 쓰레기를 매립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문제를 일으켜서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정한 부분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정이 안되고 주변에 피해를 준데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서 철저한 지도를 해 나가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민들한테 대한 지원 문제에 있어서 우리 영세 농가들이 많이 있는데 영세 농가들이 살 수 있는 지원을 해줘야지 왜 집중적으로 1억~2억 원씩 부익부빈익빈을 만들어가면서 하느냐 하는 말씀인데 우리 농업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경쟁력 있는 농업으로 육성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람한테 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해야지 재래식의 소규모 부분에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세농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농업지원 측면에서 이것을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는 이게 이제는 불가능해졌습니다.

영세농가는 사회보장적인 측면에서 이농을 해 가지고 다른 직업 전환을 해서 살 수 있는 길을 펴나가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지 몇백평 짓는 천여평 미만의 농사를 짓는 영세농가까지 농업발전 측면으로 이끌어가면서 하는 시기는 이미 지났습니다.

2000년도가 되면은 우리 농업 인구는 6%~8% 이하로 떨어질런지도 모릅니다.

떨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세농가를 지원해 가면서까지 우리가 해야된다 하는 것은 이제는 방향이 전환됐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답변을 다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워낙 길게 질문을 하셔 가지고 빠뜨린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의원 저 한가지만, 지금 끄트머리에 말씀하신 영세농에 대한 지원책은 끝이 났다.

앞으로는 경쟁력이 대상이 되는 농가에만 집중 지원을 하겠다 참 중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이 과장님 소견입니까?

어떻게 된...

○ 산업과장 현삼식 그것이 그렇지 않죠.

이것은 농업 구조개선 대책의 신농정 방향입니다.

농업 인구가 줄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서도 설명을 드렸고...

우충국 의원 아니, 좋은데 말이죠.

신농정의 방향이면은 영세민들의 대책은 자발적으로 “저희가 떠나라 너 살 수 없으면” 하는 식인데 대책이 전제되지 않고 일방 통행식으로 얘기하는 건 중대한 얘기입니다.

그거 말이 안되잖아요.

○ 산업과장 현삼식 우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역경제 연구소에서 심포지엄 하는 곳에도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도 그런 문제가 대두 됐습니다.

영세농가에 대한 문제는 인제 사회보장 측면에서 이끌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 거기서도 나왔고 우리 농업 부분에서 그러한 영세 농가까지 인제는 끌고 나갈 시기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어촌 발전 심의회에서도 우 의원님이 참여해서 심의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 화훼단지 채소단지 이것도 일괄 단지화 해서 채소단지...

우충국 의원 아니 좋단 말에요.

단지화 하고 다 좋은데 경쟁력 있는 농촌 구조로 개선해 나가는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 전제가 되기 때문에 영세농에게는 이제 지원책이 끝났다 하는 과장님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은 막연히 사회적인 보장책의 차원에서 해결된다 하는 그런 막연한 게 아니라 구체적인 대책이 선행되고 지원을 끊고 그 다음에 전업농 육성을 해야지 지금 이 상태에서 앞만보고 전업농 육성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너 니 맘대로 니 재주껏 살아가라” 하는 식의 이런 답변은 안된다...

○ 산업과장 현삼식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린 것이고 그러한 문제도 산업과장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양주군수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중앙정부의 정책적인 사항을 가지고 여기서 그것을 문제를 삼아서 얘기하신다면 제가 더 이상 답변을 드릴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우충국 의원 네, 그만 둡시다.

○ 의장 김혜한 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차. 지역경제과 소관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선안 의원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의원 권선안 의원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과 과태료 미징수 분에 대한 조치과 교통안전을 위한 예산 반영 내역 중 추진사항와 앞으로의 대안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맨날 교통안전이나 불법 주정차가 어론되는데 잘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이은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선 의원 이은선 의원입니다.

남면 공업용지 미분양에 대한 대책 및 향후 공업용지 즉 은현, 회천 조성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혜한 다음은 김재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의원 김재현 의원입니다.

그간 우리 양주군이 개발 유보권역 및 이전촉진 지역에서 금년 1월 1일부로 성장 관리 권역으로 변경이 돼서 지난 4월부터 이 법에 많은 적용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많은 제약을 받아온 우리 중소기업이 지금 어떠한 혜택을 이 법으로 인해서 받고 있는지 또 아직 전면적인 규제 완화가 되지 않아서 그 규제를 바는 사항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대책으로 지원할 예정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혜한 이상 세분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강웅 지역경제과장 이강웅입니다.

이병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 및 과태료 부과징수 및 체납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1년부터 93년 그리고 금년도 5월말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은 총 2,663건 단속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7,989만원을 불법 주정차 과태료로 부과하고 그 중 1,942건 5,827만원을 징수하여 부과대 72.9%를 징수 하였습니다.

체납된 721건 중 654건은 차량 압류하고 67건 201만원은 자진 폐차 등 차량말소로 대체 압류 등 지금 필요한 조치도 취하고 있습니다.

향후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는 체납된 차량 소유자 전체를 대상으로 현재 차량이 압류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알리고 조속히 납부하여 압류 해지하도록 일괄 독촉장을 발부하고 2회 이상 고액 체납자 1회 3만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차로 6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가정방문 등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서 징수 실적을 거양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을 위한 금년도 예산반영 사업 추진 사항으로는 먼저 공영주차장 확충 등 교통안전을 위해 총 1억 7,757만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 공영주차장 사업 덕계천 연장복개 사업은 사업비 1억 5,400만원으로 사업량은 현재 복개 돼 있는 곳에서 연장해서 길이 50m, 폭 15.2m, 높이 3.8m로서 사업예정지가 준용 하천으로서 엔지니어링 법에 의한 토목 1급 기사가 설계하고 공작물 설치 허가를 받아 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설계 용역비를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 요구중이며 예산이 확정되는 즉시 추진하여 완공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가 잘 안되고 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행락 성수기를 맞이해서 주말과 공휴일 등 관계 부서와 합동으로 순찰을 더욱 강화해서 지도와 병행해서 주정차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은 저희 부서에 소속돼 있는 기능 10등급 운전원 2명이 견인차 1대로 읍면을 주정차 단속 순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방치 차량의 견인과 더불어 폐차 사업소에 인계업무 등 불법주정차 취약지에 상주 근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금년도에는 휴대용 삐삐를 개별 보강하고 그래서 현장에서 어떠한 교통 불법 견인등의 요구가 있을시는 신속히 현장으로 출동이 되도록끔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보급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도시가스 보급 계획에 92년부터 추진되어 왔던 사항으로서 올해부터 3개년에 걸쳐 3,000가구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대상지역은 평화로변을 따라 주내 산북리 샘내 건우 아파트와 그 부근에 단독주택 등 200가구에 대하여 금년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 내년에 역시 산북리와 덕정리 한국 아파트 동에 1,000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며, 96년에는 회천읍의 덕정리 및 덕계리 일대에 1,800가구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공급여건에 맞는 지역을 가능한 확대 공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올해 공급계획 및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사업은 막대한 시설비와 기술이 요구되므로 사업자를 도지사가 지역별로 지정하여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 및 의정부권 일대는 한진그룹 산하 한진건설에서 사업자 지정을 받아서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과 향후 일정을 말씀드리면 92년 6월 1일 경기도에서 우리 지역을 도시 가스 공급 권역으로 편입하면서 한진건설을 사업자로 지정하였고 지정 받은 사업자는 우리 지역에 3년에 걸쳐 3,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공급 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부터 도로 굴착 관로 공사에 따른 관련 기관허가 및 협의 등을 마치고 6월부터 우리 지역의 의정부시 경계에서부터 공사 지역에 공급이 개시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도시 가스에 대하여 잠깐 말씀드리면 도시 가스는 지하에서 분출되는 천연가스로서 대기오염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격 또한 저렴하므로 현대화 사회에서 각광받는 연료입니다.

가격면을 말씀드리면 LPG 가스는 1kg당 495원이고, LNG 가스 1kg 295원으로 kgejd 200원이 쌉니다.

또한 안정성 면에서도 LPG 가스는 공기보다 무거우므로 지표면에 고이게 되어 인화물질이 우연히 접할 경우 폭발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나 도시가스는 비중이 공기의 55%로서 누출되더라도 대기중으로 분산되어 버리므로 지표면에 침집되어 일어나는 위험성이 적다는 잇점이 있스니다.

그러나 배관 공사비 및 사용 시설비 등 단독 주택의 경우 행정지도 가격으로 시설비가 120만원에 이르고 있어 과중한 부담이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격면과 안정성 그리고 사용시의 편의성을 고려한다면 저희 지역에 확대공급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관련 부서와 사업계획을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이은선 의원께서 질의하신 남면 공업용지 미분양분에 대한 대책 및 향후 공업용지 조성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면 공업용지는 90년 4월부터 92년 10월까지 2년 반에 걸쳐 공사를 하고 92년 10월 및 93년 1월등 2차에 걸쳐 분양 공고를 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 분양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후 미분양 사유를 분석하고 종래의 경쟁 입찰 방식에서 감정가격 분양 방식으로 전화낳여 분양가격의 인하를 도모하였으며, 입주 업종의 제한을 완화하고 대금 납부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등 분양공고 내용을 현실성 있게 변경하여 94년은 3월 21일자 3차 분양 공고를 실시한 결과 은현면 봉암리 소재 태영테이프(주) 등 4개 업체에서 5필지 1만 7,73㎡가 분양되었고 금년 5월 17일 미분양 토지에 대한 추가 분양 공고를 실시하여 현재 접수중에 있습니다.

미분양 토지도 7필지 중 3개 필지는 거의 추가로 분양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전 필지 분양이 완료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향후 조성계획을 보고 드리면 먼저 덕계 공업용지 조성 사업은 회천읍 덕계리 산 112번지 일원에 5만 9,000㎡의 공업용지를 조성하여 8개 업체에 분양코자 92년 2월 15일 수도권정비 위원회에 심의 요청하여 같은 해 10월 9일 승인을 득한 후 금년 7월경에 지방공업단지 지정에 따른 설계용역을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지방공업단지 지정 및 국토이용계획변경 절차 이행 후 공업용지 조성에 따른 용지 매수협의 및 분양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추진하면서 의원협의회에 수시로 자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봉암 공업용지 조성 사업은 은현면 봉암리 438번지 일원에 18만㎡의 공업 용지를 조성하여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피혁, 염색 등 공해배출 업종을 유치하여 공동 폐수처리장 등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환경 오염방지에 기여하고자 93년 1월 수도권정비 위원회에 심의 요청 하였으나 관련 법률 개정 작업등의 사유로 보류하던 중 금년 5월 환경처에서 수도권 내륙지방 수질오염 악화 우려 등의 사유로 공해 공장 조성계획을 유보하도록 지시되어 공해공장 집단화 조성 사업의 타당성 및 수질오염 등 심층검토 후 처리 방향을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재현 의원께서 질의하신 성장관리 권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중소기업의 혜택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 사항이 들어있는 법령은 수도권정비 계획법과 공업배티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로서 경제행정 규제완화 정책에 의거 금년 1월 8일 수도권정비 계획법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고 동 법률들의 시행령이 현재 개정 입법 예고 중에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이전촉진 지역으로 분류되어 중소기업의 신, 증설이 금지되었던 주내, 백석, 장흥면 지역과 종전에 개발유보 권역으로 분류되어 신, 증설이 억제되었던 회천, 은현,남면, 광적면 지역이 모두 같은 성장관리 권역으로 되어 중소기업의 신, 증설에 따른 규제가 완화될 것이며 그 주요 내용으로는 종전에는 도시형 업종으로서 중소기업의 신 증설일 경우 생산시설 1,000㎡ 이내에서만 신, 증설을 허용하였으나 개정 시행령 예고 내용을 보면 3,000㎡ 이내까지 신, 증설을 허용하였습니다.

비도시형 업종도 기존 공장의 경우 기존 건축면적 이외에 3,000㎡ 이내에서 추가로 증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를 했습니다.

또한 비도시형 업종수를 331개 업종에서 252개 업종으로 축소 조정하고 기준 공장 면적율을 하향 조정하여 제한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시책이 금월중 시행될 예정 관련 법령 개정이 완료 되는대로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7월부터 읍, 면별 기업체 밀집지역을 순회하며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를 실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회는 관련부서인 산업과나 주택과와 같이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권선안 의원.

권선안 의원 교통안전 표시판 관계가 미흡해서 질의를 했는데 일단 담당과장님이 관내를 다녀보셨는지 그리고 작년도에도 표시판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신경을 쓰시는건지 안 쓰시는 건지 잘 이해가 안되고 또 신호등이 고장이 나도 고장 수리비가 없어 갖고 경찰서에서 편법으로 업자한테 고치라고 해 갖고 타시의 예산을 전용해서 쓴다는 얘기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인지 그리고 레카차 운행을 하기는 하는데 이게 제대로 운영을 해서 불법 주차한 것을 얼마나 견인을 해 본적이 있는지 아니면 여기 실적에 나온 것과 같이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나가서 하는 스티커를 붙여갖고 불법 주정차 관계를 스티커로 발부해서 한건지 읍면하고 같이 해서 올라온 걸로 아는데 레카차 운영하는데 물론 어려움은 있겠으나 토요일날이나 일요일 같은대는 관광지에다 중점적으로 배치를 해 주시고 평일날에는 도시형태를 이룬 지역에 배치를 해서 해야 하는데 물론 어려움이 많겠지마는 어떤날 군청 들어와 보면 레카차가 그냥 청내에 있는 걸 봤을 때 맨날 물어볼 수도 없고 또 지역에 다녀보면 문제가많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건지 그리고 엔지니어링법이 있어갖고 준용 하천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92년도에 사업을 할 때는 그 당시에도 엔지니어링 법이 있었는데 그 당시는 이거하고 관계없이 도시과나 지역경제과에 추진을 하셨는데 왜 이번에만 이것을 엔지니어링 법을 생각해서 사업이 늦어지게 하는건지, 먼저번에는 법을 무시하고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엔지니어링 법이 언제 발표가 됐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강웅 지금 질문하신 신호등과 교통 표지판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업무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과에서는 불법 주정차 노상 주차장 거기에 관련되는 표지판을 저희 과에서 하고 국도, 지방도, 군도에 있는 신호등과 거기에 있는 교통안애 표지판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주차장 관계로 금년도에 추진하는 것은 노상이나 노외 주차장 주차선, 주차금지 구역선을 다시 재도색 하는 사업은 저희 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10월 하순부터 시작해서 11월 중순경에 끝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매년 1년차로 하기 때문에 금년에도 10월 중순에 발주를 해서 11월 중순에 끝을 낼 그런 계획으로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노상, 노외 주차장 주차선과 주차 금지구역 차선 도색하는 것은 모두 14개소 1만 280m입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표지판 안내판은 저희가 하고 도로상의 도로 안내판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금년도 사업비가 한 284만원이 금년도 예산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덕계천 복개 주차장 공사가 완공이 되면은 사용 안내판 설치하고 기존 도시지역 취약지에 보강해서 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견인차 운영에 대해서 상당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실지로 지금 6월부터 9월말까지 행락 성수기에는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을 행락지에 나가서 근무하도록 끔 단속반을 편성해서 매일 그 편성반별로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견인기사사 2명인데 상당히 고단하겠지만 교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공휴일에 국민관광지 관리사무소에 견인차를 거기다가 배차를 하고 능률적으로 나가는 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일에는 저희가 금지구역으로 고시한 지역을 매일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미흡한 것이 있으면 수시로 지적을 해 주시면 즉시 즉시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지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곧바로 연락을 주시면 삐삐로 호출을 해서 현장에 출동을 시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링법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덕계천 복개천 공사는 91년도에 한 겁니다.

그래서 91년도 건설과에서 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에 그 복개 사업을 할려고 예산도 확보하고 도비 지원도 일부 받아가지고 저희 관에서 지금 토목직이 없습니다.

설계하는, 그래서 그것을 건설부 설계를 저희가 협조요청을 냈더니 이것은 준요하천으로 엔지니어령 법에 의해서 토목 1급 기사가 정식으로 설계를 해서 책임 있게 납품해 준 것을 가지고 그 사업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이 법에 의해서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답변을 받아서 저희가 상당한 고심을 했습니다.

고심을 했는데 어차피 지금 건설과에서도 자체 소규모 사업도 많고 지금 하천을 복개하는 것은 상당히 예를 들어서 물량, 하천에 매설된 찻집관로에 대한 어떤 능률적인 운영의 연결문제 그것은 전문적인 기술사가 용역을 해야 그것이 타당하다는 집합된 의견에 의해서 금번 추경에다 당초 사업비에서 용역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91년도에 시행한 것도 엔지니어링 법이 있었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그 법규를 좀 더 연찬을 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그런데 과장님이 그 당시에 안 계셔서 잘 모르는지 그 공사가 지역경제과에서 한 겁니다.

건설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계장이 누구냐 하면 남면 면장 이용노씨가 계장으로 있을 때 시행을 한건데 과장님이 잘못 알고 답변을 하고 계신데 92년도에 한거예요.

그게.

○ 지역경제과장 이강웅 죄송합니다.

○ 의장 김혜한 권선안 의원 또 질문하시겠습니까?

권선안 의원 아니 그 당시는 우리 담당 토목기사들이 설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안전 표시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른 부서도 각 과하고 실과소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관계는 예를 들어 이것 갖고 또 건설과에다 얘기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이런 관계는 관계 부서하고 유대가 돼야 하는데 잘 안되고 있어요.

우리 청내에서 설계 담당하는 관계도 법을 내세워 갖고 이렇게 미루고 거기는 저수지가 있어서 사실상 물량 내려올 것도 없는데 설계 자체가 꼭 용역비를 내서 설계를 하도록 유도를 하는데 바로 이런 거는 우리 실장님이 이런 것을 바로 이런 거는 우리 실장님이 이런 것을 간파를 하셔갖고 각 실과소별로 유대가 돼서 필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딴 동네 사람들 하듯 하니까 이게 문제가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건설과장이나 산림과장 이하 과장들이 같이 동석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에 매우 답답해요.

의장님 이런 것은 좀 집행부 측에서 이번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어떤 일이 한가지로 여러 가지 2개과 내지 3, 4 개과가 연관이 되니까 그것을 기획실장님께서 해 주시던가 아니면 다른때는 부군수님이 나와 계신데 오늘은 안 나오셔서 그 콘트롤을 누가 해 주시는 분이 계셔야지 서로 내것만 할려고 챙기면 안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히 좀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 의장 김혜한 네, 알겠습니다.

그건 촉구를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이은선 의원.

이은선 의원 남면 공장부지가 아마 조성된지 2년만에 분양이 됐습니다.

그것도 다된게 아니고 4개 업체 밖에 안 됐는데 아직도 87개 업체가 더 들어와야 되는데 그 분양이 다 끝나기도 전에 은현과 회천에 2개소씩 공장부지를 유치하는데 차후에 분양하는데 그 지장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강웅 네.

남면에 지금 7개 필지가 남았는데요.

3개 필지는 신청이 될 걸로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나머지 필지도 기위 공장이 하나도 안들어 왔으니까 누가 들어오기를 꺼려하죠.

일단 들어와만 보면은 따라 들어올 수 있기가 수월해 진다.

전량이 다 입주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낙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면도 남았는데 회천하고 은현을 추진한다면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회천이라 은현면 봉암리는 지금 남면 분양 방식을 지양하고 선분양 방식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전에 아파트 분양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나중에 미분양으로 인해서 비난을 받지 않도록 상당한 조심이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 업체를 미리 예견을 해서 추진하는 관계로 미리 우리가 자금을 들여서 먼저 조성한 후 분양하는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미리 아파트 당첨시 돈 내는 식으로 미리 받아가면서 그 돈으로 공단 조성을 하는 겁니다.

어떤 그런 물론 우리 군비도 들어가겠죠.

기반조성비니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은선 의원 우선 남면 공업단지 말예요.

사실 부지가 조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씩 걸리니까 주위에서 보기에도 안 됐더라구요.

예산만 낭비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것을 경험 삼아서 앞으로는 지금 말씀 하신대로 정말 분양자를 사전에 선임해 가지고 앞으로는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강웅 네, 잘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권선안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의원 공장을 짓고 공단을 만들래면 주위 여론도 듣고 그래야 되는데 특히 공업 용수가 제일 큰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봉암지구에 공업단지 조성시 공업 용수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있는 공장들도 공업 용수가 부족해서 남면에 있는 공업용수를 끌어가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엄청난 공업단지를 하면 공업 용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 대안을 갖고 계신지 또한 회천 지역에 공단 조성은 동네 어귀에다 공장을 조성하니까 주민들이 아직 모르고 있는데 주민들의 얘기가 어떻게 동네 앞에다가, 공장은 공장대로 몰아야지 동네 앞에다가 공단을 만들려고 그러냐고 저한테 물어 보더라구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 반면 토지 수용령을 걸어야 되는데 우리 양주에서는 토지 수용령을 한번도 건 적이 없는데 이건 협의매수가 아니고 토지 수용령을 걸지 않으면 안될 형편인데 그럼 봉암지구나 회천지구에 토지 수용령을 걸어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민원을 생각해 보셨는지?

그리고 덕계 지역, 회정 지역에 아파트 단지가 조성이 되는데 아래 위로 주택 단지인데 가운데 공단이 들어선다면은 항상 민원이 야기가 되는데 지금 덕계 지역이 그런 문제도 많이 안고 있는데 그런 것을 생각도 안해 보시고 그냥 무턱대고 공단 조성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심층있게 연구를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해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 지역경제개발과장 이병인 지금 공업용수 부족 문제는 관내 공장에서 안고 있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또 동네 어귀문제, 양쪽으로 주택가가 있는 여러 가지, 이번에 설계 용역을 줄 때 그런 점을 상당하게 심층분석을 하고 또 주민의 의견, 설명회라든지 듣고 이렇게 해 가지고 모양있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물 문제라든지, 물 문제는 예를 들어 첨단 전자부문 도시형 업종으로만 10개 업체를 제한한다든지 이렇게 좀 물 안 쓰는 그런, 그렇게 되면 오히려 또 인근에 상당한 고용 효과도 누릴 수 있는거고 하여튼 제가 이런 것은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그런 문제점을 전부 열거를 해서 설계용역 줄 때 그런 자료를 충분히 같이 믹서를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권선안 의원 그런데 지금 말씀 하신대로 고용 효과 이런 것은 지금 배제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2만평이나 10만평, 10만평에 한 공장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큰 회사가 들어와 가족 거기에 취업하는 사람들이 보너스나 월급도 많이 받지마는 그 이하의 중소기업이나 영세공장이 들어오는 데는 봉급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이 많아요.

남면 공단에 입주한 업체들도 역시 영세한 업체들이에요.

1만 8,000평 한 공장에서 써도 충분해요.

그런데 거기에 여러개 업체가 들어오는데 예를 들어 남면공단 옆에 우리 군유지가 있으니까 그쪽 한곳으로 몰아주든가 그래야지 공단 읍․면마다 하나씩 떼어주는 그런 식은 지양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은 현재 공단이 들어가 있으니까

공장을 거기다 밀어넣어 주면은 인근 주택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문제가 첨단 공장이나 물을 안쓰는 도시형을 공장 유치한다면 얘기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하고 내 땅도 아니고 타 소유지의 따을 토지 소유주들하고는 토지매입 관계를 얘기도 안하고 남의 땅에다가 계획을 답는다는 말에요?

또 어느정도 토지 수용자들하고 얘기해 봐야지 무턱대고 우리가 공단을 만들어서 수입을 봐야하는 필요성에 의해 수용을 걸어야겠다 그런 얘기인데 현재까지의 추진 사항을 보면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과장님께서 좀 심사숙고 하셔서 판단해 주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던가 답변이 곤란하면 서면 답변해 주시던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해 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개발과장 이병인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단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고 몇 개 과가 같이 연계해서 추진했던 사항이니만큼 의견을 종합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선안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또, 질문하실 의원?

네. 김재현 의원.

김재현 의원 우리 지역경제 업무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양주군 지역 경제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고 환경보호과 업무도 골치아픕니다마는 지역경제과 업무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업무인데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여기 성장관리 권역으로 변경이 되면서 중소기업에게 어떤 혜택이 갔냐고 하니까 이런저런 대체적인 것만 나와 있고 나름대로 다 알기 때문에 넘어 가겠습니다마는 제일 궁금한 것이 우리 관내에 레미콘 공장이 많이 산재 돼 있고 이로 인해 굉장히 교통장애, 도로 파손도 시키고 물론 석산이 몇 개 회사가 있다 보니까 도로 파손의 주범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금년 들어서 한 2개 레미콘 공장이 허가가 나간걸로 알고 있고 또 현재에도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제가 몇 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장관리 권역이 되고 어차피 수도권에 인접해 있다보니까 고양시도 가깝고 인천, 서울도 가깝고 하다 보니까 골재가 많이 생산돼서 그런지 잘못 하다가는 성장관리 권역이 아니라 레미콘 권역이 되어 지역 주민에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보다도 도로 파손, 교통 위험, 먼지, 공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데 굳이 법이 그렇기 때문에 해준다 이게 “길을 닦아 놓으니까 문둥이가 먼저 지나간다” 고 성장관리 권역이 되니까 가든이다 뭐다 해서 들어오고 이런 저걸로 돼 가지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앞으로 인근 파주군에서는 작년 재작년도에도 레미콘 공장 문제 때문에 의회하고 집행부하고도 줄다리기를 했고 주민들과도 굉장한 민원이 야기가 되고 나름대로 기위 허가가 나갔던 사항이고 해서 적절히 타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대책을 가지고 레미콘 공장 인, 허가를 해 주셔야 되는데 법이 그렇고 행정소송이라든가 이런 것 해서 안 해줄 수 없어서 해줬다.

이러다가 어떻게 감당을 하실래는지 그 진짜 주민에게 필요한 법, 허용이 되는 거를 무슨 내규다 규칙이다 만들어 가지고 모든 건 제약을 하고 어떻게 이런 것은 그냥 행정소소에 패소할까봐 겁이 나서 덜컥 덜컥 해 주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 이거 지금 몇 개 업체가 관내에 지금 산재돼 있고 허가가 난 업체가 몇 개고 접수 예정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강웅 네. 현재 지금 저희가 레미콘 공장이 다섯 개가 있습니다.

현재 가동하고 있는게.

그리고 금년도에 두 개가 신규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불허, 신고... 처분을 했더니 지금 말씀 하신대로 행정소송을 도에다 내서 그런 적법한 구비서류를 다해서 제출한 것을 단지 주민의 집단민원이 예상된다는 사유로 붛 수리는 안 된다 이런식으로 그쪽 신청인에게 승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급관청의 재결은 하급관청을 귀속한다는 내용이, 그래서 승소한 재결서를 붙여서 다시 신청을 해서 저희가 허가를 했습니다.

하나는.

그리고 상수리에 또 하나가 들어와서 허가가 나갔는데 아직 두 군데다가 공사를 하거나 하는 움직임은 없습니다.

허가만 듯했지 그런데 실지로 제가 보면은 현재 우리 관내의 레미콘 공장 5개 공장도 가동율이 약 45~50% 미만입니다.

그것은 관내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관외로 공급이 되는 실정인데 그래서 공급 과잉을 보고서 허가를 해라 하고 당초에 도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시군에 내려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공급과잉이다 현재 있는 것도 50% 미만이다 가동율이.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불허를 냈는데 그것 자체를 행정 규제 완화하면서 그것을 없앴습니다.

상급 관청에서.

그리고 그것을 이유로 해서 불허 처분을 하면 안된다는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지적하신대로 도로문제 공해, 먼지 등 상당한 피해가 되는데 이 fpalhs 자체가 또 도시형 업종으로 분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현재 레미콘이 거의 다 됩니다.

농지에까지.

이렇게 까지 지금 해 놨는데 지금 파주나 고양, 김포 이런데서 집단적으로 민원이 나오고 하니까 도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런 집단 민원을 예방을 능동적으로 시작, 군수가 해야 될 것 아니야 그래서 시장, 군수 자체적으로 규제 지침을 만들어서 막아라.

허가를 들어오는 것을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오다가 내려 왔어요.

그것을 저희가 불수리 해 가지고 행정 소송에서도 졌는데 그걸 자체적으로 우리가 만든다는 건 같은 인근 파주, 고양 다 어떤 일관성 있는 행정형평이 이뤄져야지 우리만 그렇게 한다고 되는게 아니고 이런 정도는 도에서 당연이 어떤 다시 먼저 규제했던 것 보다 세게 이렇게 해야 되는게 아니냐 그래서 저희보다 그런 실정을 건의해라 그래서 저희가 건의 했습니다.

건의한지가 불과 한달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레미콘 허가 관계로 문의는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현재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상당히 공급 과잉적인 업체도 많고 해서 도에서 어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부득이 인근하고 좀 같이 연계해서 저쪽은 안하는데 왜 너희만 독단으로 하느냐 이런 형평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어떤 지침을 권역별로 만들어서 막아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의원 네. 물론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앞으로 굉장한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지역인 광적에도 레미콘 공장이 2개가 있습니다마는 석산 물론 그렇고 도로망이 우리 양주군이 서울이나 경인지역 이쪽으로 나가는 것이 편리하다 보니까 아까 국민 관광지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실상은 국민 관광지 도로로도 레미콘 등 골재 차량이 왕왕거리고 다니는 판인데 이것을 어떤 건의로써 끝날 것이 아니고 어떤 자체 규제를 만드시든지 저걸 해야지 물론 파주, 거기도 통일로가 있기 때문에 교통의 요충지고 그래서 여러 개 업체가 있는 것도 알고 있고 포천 같은데는 좀 머니까 그렇고 지금 일단 성장 관리 권역이다 그러니까 양주쪽으로 눈독을 들이는 것 같은데 좀 과장님으로써도 막을 길도 없을 것이고 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것을 어떻게 더 이상 허가가 안 나가도록 또 앞으로 공사를 안 한다고 했지마는 지금 상수리 지역에 보면 수천만원씩 들여 다리 놓고 차도 다 들어와 있습니다.

보면은.

그런 상태인데 이거 앞으로 지금 있는 차들은 다니면서 교통사고다 뭐다 교통문제 유발을 시키고 하는데 굉장히 안타깝기만한 심정입니다.

과장님 입장도 그럴 겁니다.

그래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서야 되지 않을까해서 말씀드린건데 참 하여튼 좀 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신축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네. 오랜 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7시 37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은 평통 위원 전원이 평통 관계 회의가 있습니다.

동료의원 전원이 참석해야 하는 관계로 내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참 조)

2. 휴회의 건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혜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휴회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시간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실과소장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4차 본회의는 6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산회)


○ 출석 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 출석 공무원 12인

  • 부군수윤명노
  • 기획실장윤명섭
  • 문화공보실장서정배
  • 내무과장박상익
  • 사회진흥과장이종호
  • 재무과장김진길
  • 사회과장송종섭
  • 환경보호과장최명섭
  • 산업과장현삼식
  • 지역경제과장이강웅
  • 축산과장홍성기
  • 산림과장김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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