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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제2차 본회의(1994.05.3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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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양주군의회사무과


1994년5월30일(월)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양주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양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4. 양주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영관리조례안

5. 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양주군공립보육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7.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양주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양주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10. 94년도주요사업현지확인의건

11. 94년도주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안

12.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양주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양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양주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영관리조례안(군수제출)

5. 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양주군공립보육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7.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양주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양주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94년도주요사업현지확인의건(권선안의원외 2인발의)

11. 94년도주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안(의장제의)

12.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6분 개의)

○ 의장 김혜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회일정에 의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서 본연의 업무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실과장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1.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양주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양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6분)

○ 의장 김혜한 의사일정 제1항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제2항 양주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양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박상익 내무과장 박상익입니다.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을 자율화 하고 재외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데 뜻이 있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첫째, 년간 7일 이상의 연가는 2회 이상 분할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사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한번에는 전 연가일수를 사용할수 있도록 하고 소속 자치단체장에의 여행 신고 제도를 폐지하도록 했습니다.

둘째, 지방공무원이 국외 파견 근무를 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제외공관장에게 파견 공무원의 복무감독권을 위임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셋째, 승진․전직 시험에 응시할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도록 했습니다.

넷째, 형제자매 결혼시, 형제자매 또는 백숙백모 사망시 및 형제자매 탈상시 부여되는 특별휴가를 배우자측의 형제자매 및 백숙부모의 경조사시에도 부여할수 있도록 그 폭을 넓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키로 하고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더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0조의 파견 근무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1항과 2항만 있었는데 3항을 신설해서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양주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하는 것을 신설 했습니다.

다음 18조 연가일수 입니다.

공무원의 근속기간 이렇게 됐던 것을 좀 더 구체화 하기 위해서 공무원의 근속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한다 이렇게 더 상세히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19조가 되겠습니다. 연가계획 및 허가입니다. 2항에 보면은 단서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하는 것을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공무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22조의 공가입니다. 그 밑에 필요한 기간이라고 하는 것을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으로 좀더 구체화 시켰고 다음 1,2,3 목 밑에 4목을 더 넣었습니다.

승진,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공가를 줄수있도록 되겠습니다.

다음 26조의 2입니다. 그것은 국외 여행인데 공무원이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국외여행을 할 경우 군수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던 거슬 삭제해서 자유롭게 신고없이 갈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별표가 되겠습니다.

구분란 결혼에 보면 맨 밑에 형제자매 이렇게 돼 있던 것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되었고 사망에 있어서 네 번째 형제자매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확대하였으며, 3항의 백숙백모를 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부모로 확대하고 그 용어를 좀 고쳤습니다. 처음에 있던 것은 백숙백모가 그 백자가 잘못 됐습니다.

그래서 백숙부모로 바로 잡겠습니다.

다음 탈상이 되겠습니다.

탈상란 섯째에 형제자매 했던 것을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했습니다. 이것은 즉, 봉인에 해당하는 것만 특별휴가를 줬던 것을 배우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읍면 행정의 최일선에서 리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리장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리장자녀 중 우수학생 및 경제여건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리장직 기피 현상으로 인한 장학생의 자격에 관한 기준이 현실과 부합되지 않아 사업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바 이를 현실여건에 맞게 부분 개정 함으로서 다수의 리장자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뜻이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장학금 지금 목적의 일부를 조정했고, 둘째 장학생의 자격요건을 완화 했습니다. 즉 리장으로 3년이상 근속한 자를 2년 이상 근속한 자로 완화를 했습니다. 셋째, 선발 요건의 일부 조정과 넷째, 장학금액 및 지급방법을 개선 했습니다. 즉, 장학금액은 공납금 전액 지금을 당해연도 지방공무원 자녀학비 보조수당 지급액으로 적용하도록 고쳤고, 지급 방법은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하던 것을 보호자 또는 장학생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고쳤습니다.

다섯째, 지급의 정지조건 일부를 삭제 했습니다. 따라서 조문관계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더욱 상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첫째,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리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를 ‘학업성정이 우수한 모범 고등학생에게‘로 고쳤습니다. 그 이유는 경제적 사정으로 한 것은 현재는 경제적 여건을 감안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현 실정에 맞게끔 됐고 중학생은 의무교육이 군단위는 되기 때문에 고등학생에게로 이것을 고쳤습니다.

제2조 장학생의 자격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리장으로 3년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 이것을 2년으로 완화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3년 이상으로 해보니까 혜택을 받지를 못하는 리장들이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현재 리장직을 기피하기 때문에 그렇게 장기 근속한 자가 적기 때문에 2년으로 완화 시켰습니다.

다음에 4조 선발이 되겠습니다.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는 군 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상 현재 운영은 군 인사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실에 맞게 고쳤습니다.

다음 4조2항에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균형이라고 했던 것을 없애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중학생은 의무교육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6조의 장학금액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이랬기 때문에 들쑥날쑥 형평이 안 맞아서 당해연도의 지방공무원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적용한다로 고쳤고 공납금의 일부를 하는 것을 수업료만을로 고쳤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납금이라는 이매모호한 단어 때문에 형평을 기할 수가 없어서 사실 지방공무원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적용을 해 주도록 고친게 되겠습닏.

다음 7조 장학금의 지급이 되겠습니다.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1월이 이내에 학교장을 통하여를 분기별 매분기 개시 1월 이내에 보호자 또는 장학생에게 직접 주는 걸로 고쳤습니다.

다음 제8조 지급의 정지가 되겠습니다.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은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실 재력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현재 별로 없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는 우수한 모범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서 이것을 삭제를 해서 넓혔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양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의 개정으로 농지전용업무 세부처리 규정이 제정되어 동규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3개 항목 업무처리를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여 농지의 합리적인 보전을 기하고 업무의 원활을 기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첫째, 농지의 일시전용신고는 3,300㎡이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지전용 신고와 관상수 식재 및 재배신고에 대해서 위임을 하도록 돼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관련법규와 그 위임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그 내용은 농지의 일시 전용허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동조 2항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에 협의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때에는 그 목적 사업의 3년 이내의 기간동안 사용한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으로 허가 또는 협의를 할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쭉 여러 가지 목이 있습니다만 두 번째 목에 있어서 농지개량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토석을 채굴하거나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이것은 일시전용을 허가 받을수 있는데 이 사항을 3,300㎡ 이하의 농지전용에 대해서는 읍면장에게 위임하도록 규정에 돼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위임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우선 위임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상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대상 시설이 아닌 간이 농업용 시설과 농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물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농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도 읍면장에게 위임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제57조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신고에 의한 농지전용의 범위를 정한 것인데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농지를 전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해서 첫째,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농가가 설치하는 660㎡ 이하의 농가주택으로서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주택의 경우 신고전용은 1회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것들은 읍면장에게 위임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1항부터 6항까지가 전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읍면장에게 위임토록 되어 있는 바 유인물을 배포해 드린 바 있어 잘 보셨을 것으로 알고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47조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농지전용과 이용의 특례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제2항 농지에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다년생 식물 또는 관상수를 재배하고자 할때에는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재배하거나 식재할 수 있다, 다만 관상수를 재배하거나 식재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 위원회에 확인을 받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쭉 내려와서 다만 관상수를 재배하거나 식재하고자하는 자는 당해 농지 소재를 관할하는 농지관리 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장에게 위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1.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양주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양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혜한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신 것은 내용이 없어서 알수가 없는데 그 내용이 바져 있어요. 보니까

○ 전문위원 홍영섭 그것은 법조문으로 해석한 거예요.

○ 의장 김혜한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담당 내무과장께서 상세항 개정이유 설명과 같이 현재 공무원들의 사기가 그 어느때 보다 움츠려 있어 사기앙양을 위해 공무원들에게 현실과 부합되지 않고 불합리 하던 복무규정의 법을 개정하게 되어 이에 근거해서 휴가 기간을 활용한 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을 자율화 하고 휴가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개정 주요골자를 보면 첫째, 공무원의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1회 년 연가일수의 제한을 완화하여 법정 연가일수의 범위내에서 연가를 실시할수있도록 하고

둘째, 공무원이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때에 기관장에게 신고토록 한 것을 폐지시키고 셋째, 승진 전직시험준비를 비공식적으로 하던 폐단을 없애고 공가를 얻어 할수있도록 하였으며, 넷째, 특별휴가에 있어 공무원 본인측의 경조사와 배우자측의 공조사만 실시 하였던 것을 이에형평을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형제, 자매 결혼시 배우자의 형제자매 및 백숙부모 사망시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탈상시에도 특별휴가 사유에 각각 추가됨으로 아직까지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는 조례개정안으로 상위법규에 위배되거나 체계, 자구에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단, 운영에 있어 관계 공무원이 스스로 불필요한 해외여행을 자제할 필요는 있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주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담당 실무 제안설명과 같이 개정 전 현 조례 제2조에는 리장을 3년 이상 근속한 자녀에게 지급하도록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리장 임명 기피현상이 있어 각리에서는 1년 혹은 2년을 넘기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심지어는 1년씩 돌려가며 보는 예도 있어 사기앙양 차원에서 2년으로 단축 완화 개정하는 안이며, 제1조에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를 삭제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모범고등학생에게 지급한다로 하고 조례안 제8조 지급의 정지 중 2항은 조례제1조 목적이 개정되므로 해서 적합지 않아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때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상위법규에 위배되거나 주민의 행위제한, 체계, 자구 등에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농지의 일시 전용허가 3,300㎡ 농지전용신고, 관상수 식재, 재배신고 등을 읍면으로 권한 위임하는 내용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의원 계십니까?

권선안 의원

○의장 김혜한 권선안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의원 리장...제2조 재임을 3년에서 2년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좀더 줄이면 어때요. 1년반이나 그렇게 이것은 위 상급기관에서 내려온 거에여, 양주군 자체적으로 하는 거에요? 사실상 리장들도 2년 이상 보기가 어렵더라구요 보니까

○ 의장 김혜한 네 내무과장 제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박홍문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으로 처음에 기한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3년에서 별안간 1년으로 다운한 것은 여러 가지 혜택이 있지만... 위신이라고 할까...어떠한(청취불능)차후에 1년으로 가감해서 하자는 것으로 실무선에서 검토가 된 것입니다.

권선안 의원 그런데 리장들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젊은 리장들이나, 젊은 리장들이 국민학교, 중학교 그 학부형들이 많지 고등학교를 보내는 학부형들은 별로 없더라구요.

그런데 거기에 해당이 될려면 리장을 오랫동안 봐야되고 나이도 좀 먹어야 되는 폐단이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1년반, 이정도로 했으면 하는데 이게 될 수가 없나요? 이게? 검토를 해 주실수 없을까요?

○ 내무과장 박상익 네 거기에 대해서는 상위법규나 어떤것에 구애됨이 없이 양주군 스스로 양주군에서 재정할수있기 때문에 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

○ 의장 김혜한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선안 의원

○ 의장 김혜한 네 권선안 의원!

권선안 의원 그러면은 1년 반으로검토를 지금 여기서는 할 수가 없고 차후에 해 주실수 있다는 말씀으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 내무과장 박상익

권선안 의원 차후라면 금년안에도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 내무과장 박상익 그것은 앞으로 운영을 해 봐가면서 다운시켜 나가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의원 알았습니다.

○ 의장 김혜한 네 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주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그리고 양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양주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히야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양주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양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영관리조례안(군수제출)

(10시34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주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사회진흥과장 이종호입니다.

양주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양주군 체육은 열악한 재정 때문에 체육 사업에 상당한 고충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육을 맡아 관리하고 있는 본인은 우리 양주군 체육의 발전 및 진흥을 위해서필요한 경비를 조성하고자 기금운영관리조례안을 의회에 상정시켜 뜻을 이루고자 본안을 올리게 된것입니다. 본 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추려서 보고를 드리면 5억원의 기금 목표를 두고 금년부터 매년 1억원씩 오는 98년까지 군비에서 조정을 하여 주시면 향후 5년후에는 5억원의 기금이 조성돼서 매년 지급되는 이자수익으로 양주 체육의 운영 및 체육시설의 확충 그리고 선수, 체육 지도자들을 육성시켜 나가고자 함입니다.

상정시킨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 기금의 조성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부터 오는 98년까지 매년 1억원씩 해서 5억원을 조성하고 제3조의 기금 운영관리는 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은행에 예치해서 가장 높은 예금으로 은행에 예치해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입으로 양주군 체육진흥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한 체육진흥사업의 지원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기금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군민 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그 보급사업, 둘째, 군민 체육시설의 확충을 위한 사업, 셋째,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한 사업, 넷째, 선수 체육지도자 및 체육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끝으로 다섯째, 기타 군민의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등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안의 통과로 우리 양주군 체육이 중흥의 계기가 될 수있도록 간곡히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더불어서 보고드릴 사항은 금번 제40회 경기도 체전에서 작년 39회 대회때보다 한단계 좋은 성적으로 군부화류를 하면서 입장상과 성취상도 수상을 했습니다. 따라서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격려에 더욱 힘이 되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참 조)

4. 양주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영관리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혜한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양주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제안이유에서도 설명이 있었듯이 현재 양주군 체육진흥을 위해서 필요예산 또는 기금이 절대 부족하여 지금까지는 일부 예산과 체육회이사들이 경비를 부담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앞으로 기금기부 행위가 제도적으로 근절되게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종 경기 참가 뿐만 아니라 전군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체육 분야의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본 지역은 타지역에 비해 체육시설이 전무한 실정에 있어 앞으로 생활 체육 향상을 위해서 체육분야에 많은 예산 지원이 요구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조례 주요골자를 보면 기금조성 목표를 안 제2조에 5억원으로 하고 기금조성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1994~98까지 년 1억씩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5억이 조성되면 원금 즉, 기금은 절대 사용이 불가하도록 조례안 4조에 명시되었고 이자 수입금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고 다만, 향후 본 조례가 시행 될 경우 기금사용 계획과 정산서를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 기금 사용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내용이나 체계, 자구 등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상익 의원 네! 의장님

○ 의장 김혜한 네 한상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상익 의원 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단, 5개년 계획으로 다 해가지고 94년도부터 98년까지 년간 1억씩을 예치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렇다 하면 그 예치된 금액이 그 년도에 이자 나오는 거는 체육 진흥기금에서 예치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쓰겠다는 얘깁니까? 그것 좀 답변 듣고 싶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지금 전문위원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금은 5년, 98년 까지 5억원은 절대 사용할수 없겠구요.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익으로 체육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한상익 의원 이자는 년간 인출해서 쓰겠다.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네.

한상익 의원 1억이 됐었을 때 년간 1억에 대해 나오는 이자는 쓰겠다는 이런 얘기가 되는게 아닙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그래서 저희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이자도 사실상은 5년까지. 98년도까지죠. 98년도 까지는 그냥 적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확대 해가지고 향후...

한상익 의원 향후! 쓰겠다고 하면, 이자를 쓰지 않는다고 하면은 목표를 5억으로 정하다 보니까 목표액은 년간 이자수입으로 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98년까지 갈 필요성이 없지 않겠느냐 당겨질 수 있는 범위가 되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그 이자의 수입 들어오는 것을 잡는다고 하면 구태여 98년까지 안가도 97년까지도 끝날 수 있는 -복리적 이자로 해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나면 좋아요.

어떤 기금으로다 사용을 해가지고 한다는 것도 좋지만은 막연히 그런 것도 없이 우리가 그냥 넘어간다는 이 자체도 또한 우습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 년도별로 나오는 이자를 가산한다고 하면은 구태여 98년까지 갈 이유도 없지 않느냐

그래서 97년까지도 끝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니까 그 사용목적을 년간 이자를 빼서 사용하겠다 하시면은 그런 계산이 안나오는거고 적립을 하겠다면은 그 계산이 복리적으로 나올게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린거에요.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그렇게도 말씀이 되시겠습니다마는 사실 저희가 열악한 재정 때문에 매년 실시되는 도체전이라든가 기타 행사에 군비 조달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금년같이 2,000여만원씩 내지는 그 이상의 군비를 조달해 주신다면은 구태여 이자수입은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제3항의 3조에 보면은 적립금은 그대로 놔두고 이자수입으로 그 열악한 재정문제를 타파해 나갈까 그런뜻이 되겠습니다.

한상익 의원 그래서 그 확답을 들어보기 위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전자에 적립 돼 있는 것은 얼마나 돼 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기위 적립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체육회 이사회에서 일반회비를 거둔 2,500 적립된 것은 있습니다.

한상익 의원 3,000만원인가 적립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2,500 그대로 적립돼 있습니다.

한상익 의원 2,500이에요? 이게?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한상익 의원 그러면 이자에 대한 부분은 년도에 가가지고 쓸수도 있고 적립도 할 수 있다.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네. 네

한상익 의원 거기에 대한 것은 그냥 막연하게 해 놓으신거네 쓰면 쓴다 아니면 적립은 적립이다 아까는 그냥 년도별로 해가지고 적립하시겠다 이자도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제 욕심은 그렇습니다. 만일 군측에서 조성해 주신다면 그렇게 해서 아까 홍위원도 말씀하셨지마는 우리 양주군은 체육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 그렇게 적립을 많이 해서 그런 시설들을 확충하고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한상익 의원 만약에 이게 적립이 되면은 거기에 대해 년도별로 나오는 이자는 쓰겠다면 그냥 쓰겠다는 걸로 얘기하자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로 해가지고 막연하게 5억으로 목표를 해서 그걸 안한다면 안되는 거니깐 어차피 이자는 따가지고 쓰기로 돼 있는 거니까 적립된 금액의 이자는 체육진흥기금에서 시행을 하겠다는 못을 박아 버리라는 얘깁니다.

○ 의장 김혜한 아니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체육회 아사회에서 기금을 썼는데 1억씩 기금을 조성을 하게 되면 이자 나오는 거는 그 당해연도에 쓰는걸로 알아주시면 좋을 겁니다.

한상익 의원 뭘로 알아들어요.

그럼 근거가 없으니까 지금 얘기를 한거죠. 그 얘기는요 어디까지나 그 근거는 없는 거니까 저희는 알고는 가야할 것 아니냐 해서 얘기했던 거지요.

정명훈 위원 여기 다 나와있어요.

기금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은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이건 이자 매년 나오는 것 사용하게 돼 있고 5억만 계속 5년인가 거쳐서 사용...

한상익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의장 김혜한 네 권선안 의원

권선안 의원 기금 조성기간이 금년부터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1억, 98년도에도 1억 그러면 이게 맞지가 않는데 금년엔 예산도 없는데 금년 추경에서 1억을 만들라고 하는 생각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본 예산에서1억을 하는거 하고 추경에서 1억을 하는 것하고 틀린데 금년도 벌써 반이 지나갔는데 금년에는 예를 들어 5,000만원 내년에는 1억 년도별로 자꾸 올라가서 5억을 맞춰야지 계산하기 좋게 1년에 1억씩이다 이것은 계산이나 생각하는게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저도 사실 그 생각을 전혀 안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지금 권선안 의원님 말씀대로 당초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에서1억원을 확보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그것은 제 욕심으로 금년부터는 꼭 추경에라도 1억을 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상정을 하게 된 겁니다.

권선안 의원 네 그러니까 금년 예산은 추경에서 뭐 얼마되지도 않는데 몇천만 하고 내년 본 예산에서 1억, 그리고 96년도 그때가서 1억 몇천을 하던가 이렇게 해 주셔야지 금년부터 1억씩 해 나가는 것보다는 그게더 나을 것 같은데 제 생각 같아서는 추경에는너무 많이 요구를 안하시는게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네 그러면 저희 양주군 재정형편에 따라서 담당 부서하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권선안 의원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한상익 의원!

한상익 의원 방금 말씀하신 중에서 그게 금년도 하반기까지 당도해 있는데 94년도 목표액 1억은 너무 과대하지 않느냐고 권선안 의원님이말씀 하셔가지고 잘 알았습니다. 하고 과장님이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 하면 이번 94년도에는 얼마를 책정 하시겠다는 거에요?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그러니까 금년에는 저도 “안“ 올린 것은 1억입니다만 방금 제가 말씀 드렸듯이 그것은 관계 실무 부서하고 금년도의 재정 형편을 봐서 조정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상익 의원 글쎄 조정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조정의 한도가 어떻게 되느냐는 거에요 사실 본인이 생각해 볼때는 그 1억 그대로 집행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이게 목표연도로 얘기한다 하면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1억씩을 갖다 하는데 만약에 금년에 조금 누락됐다 하면은 95년도에 가가지고는 그 부분이 또 올라갈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아무때고 마찬가지인데 사실 지난 40회 체육회대회에서는 작년보다한단계 높은 성적으로 8위 하셨다고까지 얘기 하셨는데 양주군 체육이사님들의 모금 관계 여러 가지로 해서 애로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나마 상정 시켜가지고 의회에서 그 일부분을 삭감 아닌 예산절감을 했다 이런 얘기가 되게 되면은 뒤에서 말들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위 년도로 해서 95년도에 가서 그 부분을 올려야 될게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그렇다면 그대로 시행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 됩니다.

정명훈 의원 의장!

○ 의장 김혜한

정명훈 의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조례안을 통과 시켜주고 나서는 조정하기가 어렵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데 여기는 1994년도부터 98년까지 5년간에 1억씩 5억을 조정한다고 해 놨단 말예요 이걸 통과시켜 놓고서 어떻게 실무과장하고 마음대로 조정을 해가지고서 하겠다 이것은 오늘 통과 시킬수가 없다고 보는데 기획실장 어떻게 생각해요

○ 기획실장 윤명섭 여기 조례안에 보면은 94년부터98년까지 매년 1억씩이라는 표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선안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본 예산에...추경에 나오니까...금년도 추경에 6,000만원하고 매년 1억 1,000만원씩 하면 5억이 되니까 그 방법도 좋겠다고 해서 아까 담당 과장님하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95년부터 98년까지... 그런 방법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명훈 의원 알았습니다.

○ 의장 김혜한 또 말씀하실 의원...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안데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양주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영관리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53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진길 재무과장 김진길입니다.

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주군행정정보공개조례가 93년 11월 1일 제정이 되어 시행됨에 따라 정보공개와 관련한 최소한의 경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13조에 의거 열람, 사본, 복사, 청취등의 관련 사항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코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세 번째 장에 있는 요율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가 그 표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 문서, 그림, 도면의 사본은 1매당 100원 문서, 그림, 사진, 도면의 사본의 열람은 1시간당 200원, 10분초과시 100원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하 부록 참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작년 11월 1일 공개정보가 제정된 이후 약 7개월여가 흘렀습니다만 공개정보를 요구하는 건수는 거의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정확한 통계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한 10여건 미만인 정도로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참 조)

5. 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혜한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양주군행저정보공개조례 제6조 공개의 청구방법 같은 조례 제10조 비용부담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게 명시된 바 있고 앞으로 행정정보공개 청구가 증대 될 것으로 판단되어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별표 중 10에 기타 제증명 수수료 다음에 문서, 그림, 사진, 도면의 사본 및 열람사항과 필름, 테이프, 컴퓨터 입력자료 등에 관한 수수료를 별표 11. 12 신설 징수토록 개정하는 안으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고 체계, 자구, 주민의 행위제한 등에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주군공립보육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0시58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주군공립보육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가정복지과장 이병인입니다.

양주군공립보육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현재 우리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립보육시설인 어린이집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3년 공립보육시설 확충 계획에 의거 정원이 96명인 회천읍 덕계 어린이집이 현재 신축 중이며, 94년 8월말 완공되면 공립보육 시설이 5개소에 이르며 그 정원은 280여명으로서 현재 우리군에서는 직영 운영하고 있는 공립 보육시설로서 본 사업에 전문적이며 적극적인 추진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요골자 내용으로서는 안 제2조 운영위탁은 비영리 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토록 하는 것입니다.

제3조가 되겠습니다. 위,수탁 계약은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기관, 관리책임 등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계약 체결코자 합니다.

제4조가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으로서는 2년으로 하되 연장 가능 합니다.

제6조가 되겠습니다. 시설 운영으로서는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은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얻어 정합니다.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수탁자의 의무입니다. 시설기준, 종사원 확보 등 수탁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위탁의 취소등은 수탁자는 의무 불 이행시 위탁 취소케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조례안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조례안 내용으로서 부족된부분은 본 조례가 확정된 뒤에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보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6. 양주군공립보육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혜한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양주군공립보육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제정에 대하여는 영유아 보육법 제7조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보육 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 경우 국,공립 시설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 취약지역에 우선 설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로 하여 본 조례를 제정케 되었으며 제정 배경을 살펴보면 현재 우리 관내에는 많은 공장이 있고 여성근로자 중 주부 근로자도 상당 인원 종사하므로 부족한 인력난 해소와 소득증대를 위해 공립보육 시설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느껴지나, 한편 영유아 보육법 21조 비용의 부담, 같은 법 22조 비용의 보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부족분을 지원케 되어 있고 제정조례안 제7조에도 부족한 경비를 군수가 보조할 수 있어 앞으로 보육시설 허가나 인가시에는 반드시 재원의 사전판단이 우선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조례안 제5조 보육 정원 및 입,퇴소 조례안 제7조 운영경비 지원 등 시설 감독 등 실제 운영에 필요한 규칙은 빠른 시일내 정하여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향후 공립보육 시설이 각 읍면에 고루 설치되어 군민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사전검토가 요구되며 조례안은 제정 내용으로 보아 꼭 필요한 조례안으로 사료되고 주민의 행위제한이나 상위법규에 저촉됨이 없고 체계, 자구등에 문제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권선안 의원!

권선안 의원 양주군 공립보육 시설이 5개소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보육사업에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추진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운영하는 것에 오늘 조례안 만드는 이유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운영이되고 있는데 운영이잘 안돼서 조례안을 만드는 것인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권선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양주군에는 보육시설 4개소가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위임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물론 직영을 해도 안될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맡은 업무가 보육시설 운영 뿐이 아니고 부녀복지와 타가정복지에 사무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거기 운영에만 신경을 쓸수가 없기 때문에 전문가 한테다가 맡겨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할 방법에서 취해진 대책입니다.

권선안 의원 네 그러면 이게 다른 시,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조례안을 만들었는지 아니면 상급기관에서이걸 하라고 해서 하는건지 아니면 우리군 자체에서 하는건지....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인근 의정부만 해도 이미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각 도에서도운영조례를 제정을 해서 그러한 추세로 돌아가고있기 때문에 저희도 역시 이 방법이 타당치 않은가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얼른 생각하기로는 위탁을 한다고 하다보니까 어떠한 계층의 구분도 없이 위탁이 되는 것 같이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운영 책임자인 원장은 자격 기준이 구비가된 사람으로서사회복지 법인이나 그렇지 않으면 단체 개인한테 운영위탁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권선안 의원 아니그러면 여태까지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한 것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어 위탁운영을 하겠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지는데 예를 들어서 공립보육 시설에서10시간 정도 아동들을 보호를 해야 되는데 현재 실정이 그렇지 못하고 있단 말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신이 없고 일이 많아서 위탁경영을 시켜야겠다.... 위탁경영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들어 개인에게 위탁시킨다 그러면 사설 보육 시설이나 똑같은데 그렇다면 기껏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 해서 임대를 주는거나 마찬가진데 그것이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게 끔 과장님이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세요

납득이 잘 가지 않는데... 덕계리 어린이집도 기껏 지어서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경영말로만 위탁경영이지 그 사람들에게 경영권을 넘겨주는 얘기인데 그럼 여태까지군에서 추진해서 그런식으로 한다면 우리가 바빠서 못하겠다 이건 좀 얘기가 틀려지는 것 같은데 한번 속시원히 얘개해 보세요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네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물론 현재까지직영을 저희가해서 일일이 지도감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도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는 운영에...그때 그때 나가서 다른 업무를 해가면서 수시로 이렇게 나가지마는 그렇게 자주 나갈수도없고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연구를 해가면서 지도감독을 못하기 때문에 좀더 전문적인 거기에 대한 전문적이고 유능한 책임자한테 맡겨서 치밀한 계획하에 좀더 잘해 보겠다는 의미하에 위탁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하기 싫어서 책임을 회피하는 걸로... 글쎄요 제가 설명을 불충분하게 드려서 그렇게 들으셨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전문가가 예를들어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 욕심 같아서는 지금 신흥전문대학에 유아교육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데 삼성재단에서 보육시설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운영위탁을 주로 각 전문대학의 유아교육과 과장에게 위탁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과장이 원장이 되고 교사를 그 학교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한 학생들을 교사로 다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의 전문가이고 또 거기의 전문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교사로 오게 되기 때문에 교사 채용에도 어려움이 없고 학교로서는 잇점이라는 것이 교생 실습을 어린이집에 와서하고 또 저희 행정부서로서는 전문가한테 맡기니까 우리 행정을 다루는 행정가 보다는 전문가가 전담해서 하는 것도 보육시설 복지사업 차원에서 좋은결과를 가져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각 시군에서도 추진 하는데가 있습니다. 지금 한가지 문제점이라는게 신흥전문대학에다가 구체적인 안을 의논을 안해 봤습니다만 저희가 국가에서 보조하는 그 기준에 의한 보조금을 줘가지고는 위탁을 안 맡을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군 재정만 허용이 된다면은 우리도 그러한 확실성 있는 전문대학의 전문가에게 전담, 유아교육과 과장에게 위탁하는 게 제일 믿음직스러운데 지금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주군 재정문제 때문에 이것이 과연 될거냐 하는 문제 때문에 지금 망설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위탁경영이 저희 직영보다는 바람직하고 양주군의 유아복지사업에 차질이 안나가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권선안 의원 네 의장님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양주군청의 공무원들도 사실상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다 위탁경영을 해도 돼. 건서로히사에는 건설 전문인들한테 다 위탁경응 시키면 돼요 이렇게 시설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 갖고 전문인에게 맡겨서,,,바로 그런 모순된 점이 있는데 우리 양주군의 모든 행정능력, 대학교를 얘기 하셨는데 대학은 전문인들한테 위탁을 시키라고 그럼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배워서 좀 노력하실 생각을 하셔야지 그렇게 안하고 물론 바쁘고 이유야 있겠죠 이것은 이해가 잘안가요 위탁경영을 신흥전문대학교의 전문인들... 여기 또 개인에게도... 개인이 알아야 얼마나 압니까? 관에서도 잘 모르는데 위탁경영을 좀 심사숙고 해서 안을 올려 주셨으면 좋았는데 그게 좀 시행규칙이나 그런것도 없이 그냥 조례안만 떡 올려갖고 했을 때 이게 매우 답답하고 또 과장님 답변하시는걸 들으니까 그 모든... 우리 군에도 20개 실과소가 있는데 보건소 같은데는 의사들한테 위탁경영을 시키면 돼고... 그런식으로 한다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어려운 것은우리가 안하고 다 위탁경영을 맡기면 되는데 그런식의 대답은좀 지양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그 위탁 범위에 대한 개인을 한다는 것은 안의 범위를 규정해 놓은 것 뿐이구요 저희가 일단은 지금 위탁 조례라는 건 다 제정이 돼야만 되고 때에 따라서는 직영을 할수도 있고 위탁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고 이 위탁 조례안이 제정이 됐다고 해서 꼭 위탁만하려는건 아닙니다. 형편에 따라 적합한 대상이 없을 경우에는 직영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그러니까 그렇게 범위를 알으시고 좀 통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현 의원 의장님!

○ 의장 김혜한 네 김재현 의원!

김재현 의원 과장님 말씀하신게 전체 의원님들 앉아 계시는데 이해가 안갈 겁니다 권의원님이 대표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지금 현재 우리 보육시설이 4군데가 있고 회천 덕계 어린이집이 신축중에 있는데 막대한 국가예산, 지방예산을 들여서 해 놓고 지금 나름대로운영면에서 비합리적인 것도 나오고 운영의 부실된 상황도 나오고 그래서이것을 보육에 아주 전문적인 사람을 선택을 해서 개인이나 법인, 단체 늘 얘기하셨지만 저희는 개인한테 줘야된다는 그런게 아마나올겁니다. 지금 사설 보육원도 많고 그런데이것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보육원이 어린이집이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왜 운영이 안 되고 있는지 그 실태도 충분히 의원님들한테 설명히 있었어야 되는거고 - 이래서 이렇게 돼서 계획을 해가지고 합니다라는 -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나 하자없이 완벽하게 잘 만드셨어요.

그런데 지금 국가예산이나 지방예산 또 우리군수가 예산을 보조를 해줘야 하는 그런 사항인데 그럼만약에 이게 어느개인이나 단체나 비영리 법인에게 여기 아주분명히 비영리라는 것을 붙여 놨는데 어느 누가 국도비, 군비 지원을 해 가면서도 저렇게 운영이 안되는데어느 누가와서 현재 나오는 실비 가지고 운영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나름대로 또 관에서 지시를 하고 이러다보니까는 오후 4시고 5시고 어린이들을 데리고 있는데 이게 전문인한테 주면 사설 학원처럼아침 한 10시쯤 가서 차로 데려왔다 점심 시간도 되기전에 보내고 말에요 이러한 것.

또 보육료 비싸게 받고 지금 현재 나름대로 이걸 개설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셔야지 이게 하다 보니까 제대로 안된다 해서 단순히 얼뜻 생각해서 전문인들한테 주면, 위탁경영을 하면 잘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이건 좀더 심사숙고를 하시고 또 아마 의원님들께 와서 개별적으로 간담회식으로 해서 충분한 이해와 앞으로의 방법을 갖고 이 조례안을 상정을 하셔야지 이렇게 불쑥 내놓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제대로 이해가 안갑니다. 과장님 승진 대비해서 시험 준비도 하시고 그런 모양인데 오시자마자 덜렁 자료 갖고 나와서 설명하시는데 답변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장님 잠깐 정회를 해서 이것을 한번 의논을 한 다음에 이 자리에서 보완을 해서 통과를 시키던지 다음으로 밀던지이렇게 해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네 과장님....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생각하시는 지금 김의원님 말씀하시는 중에 어떠한 특정인에게 위탁경영을 맡기면 보조를 안주시는 걸로 아마 잘못 알으신 것 같습니다.

김재현 의원 여기 다 있다고 그랬어요 완벽하게 만드셨다고 그랬는데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네 그것은 보조는 기준대로 다나가는 걸로...

김재현 의원 국도비, 군비까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뭐나면 여기 비영리법인이 어딨고 어린이집 운영할 단체가 어딨겠습니까? 천상 개인한테... 아까 신흥전문학교 얘기도 하시고 그랬는데그런데에 얘기해서 한다면은 이 사람들이 시간 버려가면서 어느 성인군자가 그렇게 많은지는 몰라도.... 이거 하겠습니까? 지금... 잘 알고 있어요 뭐냐면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굉장한 보수도 나가고 있고 실제 보육교사들, 실지 어린이들 돌봐주는 교사들 한테는 보수도 미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러한 궁리도 나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이해사 가게끔 사전에 완벽하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해와 설득을 하신 다음에 해야할 것 아니냐는 겁니다.

○ 의장 김혜한 들어가세요

오랜시간 흘렀으므로 잠시 정회를 했다 회의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정회)

(11시 37분 속개)

○ 의장 김혜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의 건의가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공립보육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양주군공립보육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38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임은식 도시과장 임은식입니다.저희군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년대부터 공공요금의 인상억제 지침과 93년도 요금동결로 인해서 수도요금을 년평균 5% 밖에 인상하지 못하여 현행의 수도요금수준이 생산원가가 1t당 514원에 비해서 55% 인 285원30전의 요금으로 원가에 크게 미달하여서 상수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94년도 금년도부터 97년도까지 년차적으로 상수도 요금을 년평균 20.9% 인상코자 하였으나 내무부와의 협의 결과 저희군은 6.9% 안이 협의 결정 되었기에 금년도의 수도요금을 6.9% 인상 조정하게 되었으며 다음으로 수돗물 과소비 억제와 수질 오염방지 등 국민 식생활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좋은 식단제의 보급확대를 촉진하기 위해서 군수가 지정하는 모범 음식점에 대하여 수도요금을 30% 감면할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며 다음으로 한번 사용한 수돗물을 재처리 재 이용하는 증수도 설치의 보급확대를 위해서 중수도를 설치한 자에대하여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여 장래 물 부족에 대비코자 하며, 다음으로는현행의 급수 조례중 전후조문이 상이한 내용을 개정하여 상수도 급수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코저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주군수도급수조례 제26조(요금)의규정에 의한 별표 제2호의 요율을 평균 6.9% 인상 조정하여 “별지1”과 같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군수도급수조례 제29조제2항의 가정용 2종을 가정용으로 개정하고 이사항은 저희가 92년도에 업종 변경 조례를 제정할 때 가정용 1종과 2종을 가정용으로 통합했는데 29조의 자구를 변경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는 양주군수도급수조례 제37조(요금등의 감면) 규정중에서 1, 군수가 지정하는 모범음식점에 대하여 수도요금의 30%를 감면하고 2. 수도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 시설 기준에 적합한 증수도 시설을 설치한 자에대하여 수도요금을 감면할수있도록 개정을 했고 다음은 수도급수조례 제40조의 징수처분이라는 자구를 (징수처분)개정하고 다음은 수도급수조례 제42조(과태료)의 규정에 의한 별표 제5의 과태료 및 행정처분기준중 5항 내지 9항을 삽입 “별지2”와 같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요 내용을 설명드리면은 본 조례 개정의 주요골자가 상수도 요금인상 사항이 되기 때문에 맨밑에 있는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은 가정용에대해서는 이번에 인상을 하지 않고 종전대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업 1종에 대해서는 3.1%를 인상하고 영업 2종에 대해서는 20.6%, 욕탕 1종은 12.2%, 공공용에 대해서는 34.7%를 인상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7.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혜한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양주군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과 같이 1980년 12월 31일 조례 개정후 현재까지 요금 인상이 없었으며 이로 인하여 상수도 경영에어려움이 있고 계속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지원하는 특별회계의 지원액이 날로 증액되는 실정에있습니다. 또한 각종 물가상승에 비해 비교도 되지 못할 정도로 요금이 저렴하여 수돗물 손실이 많을 뿐만 아니라 향후는 수용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 상수도 사업의 적자폭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반드시 전환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여 양주군수도급수조례제26조(요금)의 규정에 의한 별표 2호의 요금요율을 평균 6.9%인상하는 안과 별표 5의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을 4개 유형에서 5개 위반 내용을 신설하여 과태료 또는 행정 처분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별지1의요금인상 내역을 보면 가정용은 종전과 같이인상이 없으며 영업1종은 3.2%, 영업2종은 20.6%, 욕탕1종 12.2%, 공공용은 34.7% 인상되는 안과 일부 자구가 수정되는 등 감면의 폭 확대 내용으로 상위법규나 주민의 행위제한, 체계, 자구 등에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권선안 의원!

권선안 의원 여기 수도급수 시행규칙 제2조 말예요. 군수가 지정하는 모범음식점은 30% 감면 얘기를 했고 증수도 시설을 설치한 자에 대해서는 수도요금을 감면 할수 있도록 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몇 %를 하는 겁니까?

그리고 가정용은 인상을 안 했는데 영업 1종, 2종 이런 것은 다 인상 요인이 되고 가정용도 여태까지 안 올렸다 말에요

그리고 수용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가정용도 마땅히 좀 올려야되는데 이대로 나가다 보면 상수도 특별회계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상급기관에 올리지 말라고 그래서 안 올렸는지 아니면 우리 양주군 실정에 맞춰서 안 올렸는지 아까도 과장님과 전문위원이 말씀하셨지만가정용에도 요금이 싸니까물을 너무 많이 소비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이번 다른 인상요인과 같이 가져왔으면 좋겠는데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 의장 김혜한 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임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 설명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94년부터 97년까지 4개년 동안 요금의 현실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산정한 바에 의하면 금년도에도 20.9%의 인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용이라든지 영업1종, 2종 공공용 전부 저희들 내름대로 판단해 갖고 도를 경유해서 내무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내무부에서는 경기도내 또는 전국의 가정용수라든지 영업용수라든지 그런것과 균형과 맞추기 위해서 저희 양주군이 타시군에 비해서 가정용 수도는 현재 받는 요율에 비해 낮지 않기 때문에 인상을 억제하고 그 외 영업용, 공공용이 좀 타시군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그래서 인상토록 내무부와협의된 사항입니다.

권선안 의원 그리고 중수도 시설 기준이 적합한,,, 그것은 몇 %를 이것은 참획기적인건데 이것이 이렇게 되면 수도를 많이 덜 쓰게 될텐데 몇%를 감면해 줄거에요?

○ 도시과장 임은식 네 지금 제37조 요금등의 감면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요금의 30%를 감면한다고 넣었는데 여기 신․구조문대비표에 보시면 종전에 급수 조례에도 제37조에 있었습니다. “군수는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수있다.” 이런 규정을 이걸 세부화시켜서 내무부에 모범 음식점 수도요금 감면 지침에 의해 모범 음식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타시군과 동등하게 30%의 혜택을 주는데 저희군에서는 현재 모범 업소가 8개소가 있습니다.거기에 대한 년간 수도 사용료 부가액이 509만7,000원인데 여기에 30% 감면 혜택을 부여 했을때는 약 150만원 정도를 모범 음식점에서 혜택을 받게 되고 다음에두번째로 질의하신 중수도 설치에 대한 감면 조항은 전국적으로 중수도 시설을 설치해서 사용하는 곳이 1개소가 있다고 그럽니다.

저희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외국의 경우는 많은데 그 다음에 상수도를 사용한 다음에 다시 그 물을재 처리를 한 후 허드랫 물이라든지, 수세식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중수도 시설을 중수도 설치 기준에 맞게 했을때에 감면 혜택을 준다는 조항을 저희들이 여기에 몇 %라는 규정을 만들어 넣을려다가 저희보다도 다수용가가 많은 서울이라든지 경기도에서도 수원, 인천, 성남 같은데도 실제로현재까지 중소도 설치를 한 곳이 없기 때문에 중수도 시설을 설치 했을때는 감면 혜택을 줄수있다는 제도적 규정만 놓고 다음에 중수도 설치가 들어왔을때 검토해서 다시 요율이라든지 그런 것을 삽입하려고 이사항만 집어 넣었습니다.

권선안 의원 그럼 군수가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때도 몇%, 이 %수를 넣어줘야 되는데 이왕하는 김에 예를 들어 30조7항1에 의해 30%를 해주면은 이왕 3항도 30%니까 넣어주면은 간단한데 이게 빠졌단 말에요 몇 % 감면이냐전액 감액이냐하는게 없잔하요.

그것 좀 넣어 줬으면 좋겠는데

○ 도시과장 임은식 그런데 군수가 공익상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저희들이 이 조례 개정하면서 실무와 의견은 그렇습니다.

실제로 공익상이라고 판단했을때 이건 30%정도 아니면 50% 정도 감면할 수 있는 것 하고 그 다음에 공익상으로 봤을때 100%를 감면할수있도록 군수가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놔둔거지 이 공익사업이라도 다 조건이 틀린데도 일률적으로 무슨 50%를 감면해 준다든지 100%를 해준다든지 하는 것은 조건마다틀릴 것 같아서 그조항에 요율을 삽입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권선안 의원 그래서 일부러 안 하셨군요

○ 도시과장 임은식

○ 의장 김혜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주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양주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54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주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양주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상정된 두안건에 대해서제안설명 해주시기바랍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보건소장 조종선입니다.

양주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과 보건진료소의 관리운영 규정 개정에 따른 보건진효소 업무의 추진상 불합리한 조항을 수정하고 보완하여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양주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 제5조중 의료 취약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각 진료소에 사무직원을 들수 있도록 규정된 것을 현실상 사무직원의 필요성은 거의 없고 주민의진료시 보조를 할 수 있는 업무보조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동 조례에 규정된 “사무직원”을 “업무보조원”으로 변경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양주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 진료소에 협의회 회원과 운영위원의구성요소 및 인원이 지역실정에 비해 과다하게규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동 조례 제5조제1항중 협의회 총 회원수를 각 리동에서 선출한 “100인”에서 우리군의 적정 인원으로 판단되는 “30인”으로 운영위원의 수도 “12인”에서 “5인”으로 선임토록 개정코자 하며 제8조 제3항 불필요하게 장기간으로 규정된 협의회예산편성 기간을 회계연도 개시 “60일전”을 “30일”까지로 군수 승인 기간을 “30일전”에서 “15일전”으로개정하여 효율성 있는 진료 활동을 하고자 함에 있어서 저희가 본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8. 양주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양주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혜한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양주군보건진효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안이유와 같이 보건진료소 관리규정 개정으로 제5조 보건진료원외에필요한 사무직원을 업무보조원으로 명칭 변경하는 내용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양주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보건진료소 관리규정 개정에 따라 제5조제1항 협의회에는 각 리동에서 선출한 100인 이내 회원을 30인 이내로, 12인의 운영위원을 8인으로 줄이는 내용이며, 제8조제3항 협의회는 60일전까지 예산을 편성 군수에게 제출하게 된 것을 30일로 단축, 군수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승인하게 된 일정을 15일 안으로 승인하도록 개정하는 안으로 상위법규에 위배되거나 체계, 자구, 주민의 행위제한 등에 문제점없는 것으로 보건진료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개정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주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양주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양주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양주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94년도주요사업현지확인의건(권선안의원외 2인발의)

(12시01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94년도주요사업현지확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권선안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의원 권선안 의원입니다.

94년도주요사업현지확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과년도 이월사업이나 94년도에 새로이 발주된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시행중인 주요 사업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함으로써 시행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제반 문제점 등 사업 진행 상황을 파악하여 사업이 정해진 기간내에 완료될수 있도록 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참 조)

10. 94년도주요사업현지확인의건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혜한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4년도주요사업현지확인의건에 대해서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94년도 주요사업현지확인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권선안 의원이 발의한 94년도주요사업현지확인의건을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본 안건은 특위를 구성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11. 94년도주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안(의장제의)

(12시 04분)

○ 의장 김혜한 그래서의사일정 제11 항94년도주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안을 상정합니다. 본 특위 위원으로는 권선안 의원과 우충국 의원, 한상익 의원, 이은선 의원, 김재현 의원, 정명훈 의원 등 6인으로 구성을 하고 특위 운영기간은 5월 31일부터 6월 7일까지 8일동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11. 94년도주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안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혜한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94년도주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안은 지방지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휴회의건(의장제의)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서 5월 31일부터 6월 7일까지 8일동안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참 조)

12. 휴회의건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혜한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휴회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실과소장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특위 위원으로 구성되신 의원께서는 위원회 운영에 착오없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차 본회의는 6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8일부터 3일간은 군정질문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질문 준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 출석 공무원 9인

  • 기획실장윤명섭
  • 내무과장박상익
  • 사회진흥과장이종호
  • 재무과장김진길
  • 가정복지과장이병인
  • 환경보호과장최명섭
  • 산업과장현삼식
  • 도시과장임은식
  • 보건소장조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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