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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제1차 본회의(1994.05.28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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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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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4년5월28일(토)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6회의(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안건

1. 제26회의(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출)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재현의원외 2인 발의)


(10시16분 개의)

○ 의장 김혜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딸서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계장 민무식 접수된 안건과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6회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재현 의원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5월 21일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김재현 의원외 2인으로부터 군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5월 26일 제출 되었으며, 27일에는 94년도주요사업현지확인의건이 권선안의원외 1인으로부터 발의 되었습니다.

5월 19일에는 양주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이 접수 되었으며, 5월 26일에는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주군체육진흥기금운영관리조례안,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이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6회의(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출)

(10시18분)

○ 의장 김혜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 5월 28일 오늘부터 6월11일까지 15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참 조)

1. 제26회의(임시회)회기결정의건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혜한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선에 따라서 권선안 의원과 우충국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재현의원외 2인 발의)

(10시 19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김재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의원 김재현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군정 전반에 관한 대 집행부 질문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혜한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질의,토론없이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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