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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4.06.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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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양주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양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6월23일(목) 오전 10시

장 소: 의회본회의장


의사일정

1.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가. 일반회계(세입,세출)

나. 특별회계(세입,세출)


심사된안건

1.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가. 일반회계

·세입부문

·세출부분

나. 특별회계

·세입부문

·세출부분


(10시03분 개의)

○ 위원장 이은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결특위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위로이동

가. 일반회계

·세입부문

·세출부분

○ 위원장 이은선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몇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현 위치에서 해 주시고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득하신 후에 질의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부문별로 상정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 재원은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수입, 보조금수입 심사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예산안 41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재현 위원 네!

○ 위원장 이은선 김재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네 김재현 위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담배소비세가 기존에 세입을 59억잡았다가 이번에 10억을 증액을 하셨는데 지금 기류가 담배를, 금연 운동이 벌어지고 각종 사회단체라든가 이런데에서도 담배를 국민건강 때문에 굉장히 금연에 앞장서서 운동들을 하고 계신데 어떤 근거에서 10억씩 증액을 하셨는지 그것 좀 간단히 답변해 주시죠.

○ 재무과장 네 작년도에 저희가 59억을 예상을 했다가 금년도에 69억으로 당초에 수입을 잡았는데담배 세율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360원이었던 것이 금년에는 100원이 올라서 갑당 460원이 군 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추경에 10억을 더 증액 시켰습니다.

김재현 위원 인상분 100원에 대해서 계상을 하셨다고...

○ 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우충국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은선 네 우충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위원 동두천 농촌지도상담소 운영비 세입이 추경에 들어와 있는데 말이죠 이게 본 예산에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48페이지 말이죠

2,747만5,000원 이것이 우리가 본 예산에 넘겨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실장 윤명섭 네 이것은 기획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편성까지는 동두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이 계상돼서 운영 되었었는데요 추후,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운영되는 부당 금액만큼을 총괄적으로 양주군에 줘서 여기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우충국 위원 계획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 기획실장 윤명섭 네 그렇습니다.

우충국 위원 네 알았습니다.

김재현 위원 네!

○ 위원장 이은선 네 김재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47페이지에 국공유재산 매각 수입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실제로 매각을 하고 체결 하신건지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 재무과장 국유재산 매각 수입은 저희가 6필지를 금년에 매각할 계획으로 잡아가지고 그중에는 매각이 된게 있고 앞으로 매각을 할게 있고 이렇게 해서 6필지입니다.

그 문예회관에서 국유지 2필지를 저희군에서 샀습니다. 도로 부지내에 있는 부지를 저희가 산게 있고 덕계리 어린이집짓는데 2필지를 기위 샀습니다.

광적면 공장부지 한 필지가 있는데기위그것도 저희가 매각을 했고 그 다음에 회천에 한 필지가 있는데 이것은 아직 매각이 안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6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유재산, 공유폐천 부지 그것은 광적면 기남리에한양 레미콘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장부지가 있습니다. 이건 하천 부지인데요 약 한 5,000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도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금년도에 매각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매각을 하게 되면 전체 수입의 30%를 저희 군 수입으로 잡게 되어 있습니다. 30%에 해당되는 금액이 2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네 여기 곁들여서 아직 제가.... 계획을 하고 계신지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우고천 개수공사로 인해서 생긴 폐천부지가 있는데 그 관계도 우리군에서 수입을 잡는 것,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하는 걸로 해서 일단 거기가 구획정리 지역으로 돼 있으니까 군유지로 했다가 나중에 매각했을때는 앞으로 우리 재정난은 있고 그러니까 미리 사놨다가 매각을 했을때에 그 생기는 이득도 있는데 그 계획도 갖고계십니까?

○ 재무과장 아직 그것은 사업부서 하고 구체적인 협의가 없는데요.

그건 협의를 해서 저희군에 이익이 가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기획실장님!

○ 기획실장 윤영섭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회도로 내면서 현재 교량가설을 먼저번 예산심의때 기위 조정된 것은 금년도 수입으로 잡기는 어렵습니다. 내년도에 완전 폐천부지로 해서 용도폐지가 된 다음에 저희가 거기에 투자한 만큼에 소유 재원은 저희 군비로 됩니다.

그 다음번에 금년도 추경에 계획했던 상류 지역에 대한 것도 그런 절차에 의해서 공사가 끝난 다음에 정산돼서 거기에 소요된 경비 만큼에 대한 것을 군비로 잡기 때문에 그건 년차적으로다가 잡을 것입니다.

○ 위원장 김혜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권선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위원 네 폐천부지 매각을 한양 레미톤에 한해서만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관내는 폐천부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해야지 한양 레미콘만 유독 한다면은 특혜 의혹이 있는 것 같은데 개인들이 깔고 앉아 있는 집터나 이런 것도 매각을 한꺼번에 추진하셔 갖고 경기가 어떤지 그런 계획은 있는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 건설과장 최성환 지금 광적면 가남리 건에 대해서 저희가 도에 매각 승인을 받아 놓은 겁니다. 나머지 하천부지는 반드시 개수공사가 끝나야지만이 거기서 발생되는 토지를 매각할수 있고 양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몇 개 자료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지금 다 챙기지는 못했는데 조사를 해서 저희가 양여를 받거나 매각할수 있는 여건만 된다면 도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선안 위원 개수공사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개수 공사하고 필요없는 하천부지가 있을 거에ㅛ

그런것도 어떻게 하실건지?

○ 건설과장 최성환 개수공사가 끝나지 않으면은 양여나 용폐를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권선안 위원 아니 개수공사하고 별 문제인 조그마한 소하천의 경우가 있잖아요.

○ 건설과장 최성환 소하천에 대한 것은 하천법 적용을 받지 않고 공유수면 관리법 적용 받는게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도 한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70여 필지를 용도폐지후 재무과로 이관을 시키고 또 이번에도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한 60여 필지를 조사해 놨습니다.

그것은 단계적으로 용폐를 시켜서 개인에게 대부를 했다가 매각조치가 될 수있도록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권선안 위원 그런 것 용폐를 시켜갖고 한꺼번에 해야지 한양 레미콘에만 유독 이렇게 해 준다면은 한양 레미콘이 큰 회사인데 개인이 하는 것은 좀 옹색하고 큰 회사에만 해 준다는게 납득이 잘 안가요

○ 건설과장 최성환 큰 회사만 거기만 하는게 아니라 자료조사를 쭉 해놓은 상태에서 보면 그것이 제일 여건이 좋아서 우선 먼저 매각을 시킨거지 그 사람한테 어떤 특혜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권선안 위원 그럼 개인들한테도 하기는 한 거네요?

○ 건설과장 최성환

○ 위원장 이은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익 위원

○ 위원장 이은선 네 한상익 위원 질의 하십시오.

한상익 위원 59페이지에 규평동 경지정리사업, 2,280만원을 이번에 감액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뭐 나온게 있습니까?

○ 건설과장 최성환 우선 중앙 부처로부터 단비 조정 때문에 우선 예산 관계 때문에 감액을 시켰는데 금년도에는 이것을 예산 범위내에서 하고 내년도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 예산에 조정이 될 겁니다.

한상익 위원 당초에 그게 93년도에 예산 책정되어 있던거는 어떻게 됐어요.

그게

○ 건설과장 최성환 그것은 그때 주민들의 반대 여론과 중앙에서의 면적 조정관계 때문에 당초에서는 그걸 못하고 금년도로 이월 승인을 받은 겁니다. 가을에

한상익 위원 이월 받은 거에요?

○ 건설과장 최성환 네 가을에 사업착수를 변경한 겁니다.

한상익 위원 변경한 거라구요

○ 위원장 이은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명훈 위원

정명훈 위원 네 정명훈 위원입니다.

57페이지에 사회복지비 보조인데 이게 6억 6,0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6억 2,300만원이면 당초 예산에 15억 6,000만원에 6억 2,300만원이면 약 25% 정도가 감액된거로 나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좀 왜 어디서 무엇 때문에 삭감됐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네 우선 보사부 소관 국고보조는 총괄적인 어느 금액을 갖고 편성이 됩니다. 그 수요하고 쉽게 말해서 세입과 세출이 딱 들어맞지 않고 일단의 총괄적인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것만 세출예산에 짜고 추경에 가서 일반적으로 삭감을 하고 필요한 부문에 지원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내역이 나와 있는 것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릴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보육시설 운영,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도 저희가 덕계 어린이집만 해도 완공이 덜 됐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도 좀 감액이 되고 인건비 관계도 제가 서두에 말씀 드린대로 얼마만큼이다 라고 하는 금액을 지원을 해 주고 정산하다 보니까 인건비에서 많이 감액이 돼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정명훈 위원 물론 답변이 어느 정도 충분치는 못합니다마는 내가 볼때에는 국도비 예산에 편성되는 국도비는 예시에 의해서 편성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러면 사전에 예시를 15억6,000만원으로 예시를 받아서 편성된게 아니겠느냐?

그렇다고 볼진대 어떤 예시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삭감된 이유를...

○ 기획실장 윤명섭 이 금액 중에는요

저희가 보건소 짓는데 금액 5억1,5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26억 중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1억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훈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김재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정명훈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건소 신축비 때문에 아마 많이 삭감이 되는걸로 나와 있는데 보건소 X-레이 장비는 사도 되는 것 아닙니까? 신축 건물에만 이게 필요한 X-레이 장비입니까?

○ 기획실장 윤명섭 그 사항은 청사이전과 관련해서 X-레이를 한번 기기를 설치한 다면 단시일내에 옮겼다고 하면 현재 X-레이를 못쓴다고 한다면 모르겠지마는 어느 정도 쓸수 있는데 일단 신설해 놓고 옮긴다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된거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은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선안 위원 네!

○ 위원장 이은선 권선안 위원 질의 하십시오.

권선안 위원 인도 시설이 어떻게 삭감이 됐는데 이거 어떻게 된거에요? 설명 좀 해 주세요

○ 기획실장 윤명섭 그것은 대상자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선안 위원 신청자가 없으면 안하는 거예요?

○ 기획실장 윤명섭 신청자가 없으니까 도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선안 위원 아니 산주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는데 산주들한테 홍보부족으로 이렇게 된 것 아닌지 모르겠네

○ 산림과장 김흥기 금년도 인도시설관계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물량은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일번에 저희가 4ha를 했기 때문에 작년에 물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물량 조정에서 삭감된 겁니다.

권선안 위원 그럼 산림청 지시에 의해서 삭감이 된거군요.

○ 위원장 이은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세입부문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중에서 의회비와 일반행정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81페이지부터 125페이지 까지입니다.

심사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충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위원 97페이지에 소송 수임료 3건 1,188만원, 248만원이 지금 증액 요청이 되고 있는데 이게 어느 3건이 어떤 건이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수임료 관계입니까?

○ 기획실장 윤명섭 3건에 대해서는 제가 감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소관 문제를 따지다 보니까 좀 부족해서...

그것은 조금 있다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선안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은선 네 권선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위원 국외여비 최일선 기관공무원 해외연수비요 이거 보내긴 보내는 거에요?

○ 기획실장 윤명섭 네 보냅니다.

권선안 위원 공무원이 읍면 직원이나 군청 직원의 우선 순위가 하위직 공무원이 에요 고위직 공무원이에요?

○ 기획실장 윤명섭 우선 순위에 대한 말씀은 제가 여기서 못드립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먼저도 해외연수비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도나 중앙 계획에 의해서 내려오는 것도 많고 거기만 따라 갈래다 보니까 군에서 필요한 분야에 자체 연수를 가야할 그런 분야도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계획되어서 내려와 있는 것만 해도 저희가 3,000만원 계상한 걸 소요가 될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내무과 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꼭 군에서 필요한 분야를 엄선해서 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 하겠습니다.

권선안 위원 예를 들어 건설, 환경분야 이런데 꼭 필요한 분야를 얘기하시는 거에요?

○ 기획실장 윤명섭 지금 도 계획에서는 각 파트별로 쭉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군에서 같은 분야를 가지고 그 분야에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필요한 분야에 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내무과에서 엄밀하게 선정해서 연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 네 103페이지 하단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국제 교류재단 설립에 출연금 1,0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앞으로 어떤 국제 교류를 많이 해야겠지만 이게어떻게 운영을 하는건지 설명 좀 해 주시죠

○ 내무과장 박상익 네 내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제 교류 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각 시군의 출연금을 예산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었을 뿐 구체적으로 거기 정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내려온 바가 없습니다. 다만 인구에 따라서 하는데 인구 30만 이상 시는 2,500만원, 인구 10만에서 30만까지는 1,500만원, 그리고 인구 10만 미만은 1,000만원씩 출연하도록만 지시가 됐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구체적인 것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정관 내용은 아직 지시된 바 없어서 그것이 내려오는데로 추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또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재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물론 정부 차원에서는 정부대로 국제교류는 해야 되고 광역 자치단체도 역시 마찬가지 아무래도 전문성 가진 분들도 많고 이러니까 다니면서 지방자치던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겠고 앞으로 바람직한건데 지금 아직 어떠한 것도 안나와 있다고 하지만 앞으로 이런게 생기면 시군구 단위에도 지방자치단체에...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있는 그런 방법으로 나갈려고 그러는건지 이게... 그러면 1,000만원씩 이런 출연금을 해 가지고 언제 뭐를 하겠다는 건지...

○ 내무과장 박상익 그래서 거기에 대한걸 말씀드렸지마는 국제화와 또 지방화를 조화있게 해서 경쟁력을 높이고 하기 위해 처음 실시되는 거기 때문에 확실한 건 답변드리기 곤란 하지마는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냐 생각해서 저희가 1,000만원을 계상을 했기 때문에 꼭 좀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은선 질의하실 위원?

네 정명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질의하실 위원은 페이지 수를 분명하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훈 위원 100페이지와 101페이지 공보실 소관 같은데요

물론 추경은 전체가 80억 정도 소액입니다마는 지출서를 쭉 검토를 해보면 개발 사업비는 상당히 인색했고 운영비라든가 이런 재산 취득비, 비품, 수선, 수리비 등 이런데에다 많이 치중한 것 같은 느낌이 갑니다. 지금 100페이지에 보면은 홍보용 대형 TV료 4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활용을 해서 사용할려고 대형 TV를 구입할려고 하는지 또한 일반운영비에서 행정예고 수수료라고 해서 당초 예산에 2,100만원이 상반기 중에 과연 사용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715만원이 더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서정배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그 부분중에서 개발사업비 부분이 좀 미흡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비 부분은 뒤편에 문화 및 체육비 부분에서 시설비는 계상이 됐구요. 이 앞쪽의 일반행정비 쪽은 거의 다 운영비 쪽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자산취득비 중에 대형 TV는 저희가 대 회의실에 과거에는 직원들 교육용이라든지 교육용을 영화나 아니면 슬라이드를 많이 활용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을활용하지 않고 TV를 통한 VTR교육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비치하고 있는 모니터가 19인치 내지는 17인치 용이기 때문에 가까이서 잘 보이질 않습니다.

이것을 대형 화면으로 바꾸는 계획이구요. 일반 행정예고 수수료는 저희 지금 지방지 10개사와 주간지 2개사 12개 신문사를 대상으로 행정예고를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의 2,100만원은 93년도의 예산과 똑같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93년도 보다는 일간지가 3개사가 늘었고 주간지는 2개소가 늘었기 때문에 동일한 예산을 가지고는 금년도에 집행한 예로봐서 상당히 부족한 것이 되겠구요.

지난번에 남면 공업용지를 분양하는 공고료가 지역경제과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을 전용을 해서 사용했던 것을 보충시킨 예산입니다.

○ 위원장 이은선 김재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199페이지 중간 상당에 보면 체납세 징수 포상금 지급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항이 도 조례가 아마 폐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우리 양주군에서는 아직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포상금 지급을 요청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여기서 이게 8,000만원이 체납세액이 8,000만원입니다.

이게 만약에 2억, 3억이 됐을때 그대로 이 요율을 적용을 했을때 과연 이렇게 하실건지 그대로 준용을 할건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 재무과장 김진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하신대로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가 도 조례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당초에 시,군,도가 같이 운용을 했었는데 실지로 운영을 해보니까 시,군 읍면에서 주로 운영이 되고 도에서는 별로 운영이 안되니까 도에서는 폐지를 했습니다.

각 시군의 조례는 지금 존속이 되어 있습니다만 꼭 이 조례가 있다고 해서 요구했다기 보다는 실지로저희가 체납세를 징수를 하면서 지금 읍면 직원을 혹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군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새벽에 조를 편성해서 계속순회 해 가면서 요새도 징수를 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활동을 하고 나면은 해장국이라도 먹고 이래야 되는데 인원이 대여섯명씩 몰려다니다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부담한다는 것도 어렵고 이게 한두번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년중 계속해야 되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지금 읍면 재무계 직원들이 일용인부임들이 많습니다. 여직원들이 대개 임시직 일용인부임인데 이런것에서 직원들 사기앙양 측면에서 같이 이 돈을 가지고 운용을 하는걸로 이 돈의 지급은 별정직이나 기능직이나 임시직이나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지금 김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체납세액이 2억, 3억 됐을때에는 엄청난 포상금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랬는데 이렇게 그 규정대로 한다면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데 우선 저희가 소액이지마는 확보를 해서 직원들의 사기앙양 측면에서 요구를 했으니까 선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사실 양주군 읍면 일선 재무계 직원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재정도 어려운데 체납이 많고 그래서 얘들 써가면서 체납세 독려를 하는 것을 봤을때는 충분히 이해도 가고 정규 직원보다도 임시직 직원들도많이 와가지고 300일 짜리도 못하고 이거 140일짜리를 어떻게 해서 280일 짜리를 주는 그런 문제 이거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럼 이게 형평이 물론 다 공무원들 나름대로의 자기 분야가 있고 업무가 있으니까 재무과 직원들 그렇게 고생하시고 하는 것도 아는데 또일선 민원부서딴 부서도 그렇고 환경보호과나 지역경제과, 산업과, 건설과, 도시과 등 굉장히 고충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은 포상금 지급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래 재무과는 나름대로 돈이라도받아들이고 하니까 혜택도 가는 거고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앞으로집행 방법은 격려금 조로도 쓰시고 여러 가지로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진길 그냥 격려금이나 그렇게는 쓸 수가 없고 징수 실적이나 또는 숨은 재원을 발굴한 이런 실적이 대장으로 분명히 기록이 돼 가지고 읍면에서 신청하는 것에 의해서 저희가 배분을 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이구요. 또, 이제 이런 사항이 군수님 읍면 초도순시 하시면서 공무원들 간담회 하는 석상에서도 여러 읍면에서 건의가 됐습니다.

이게 실지로 면에서 운용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무계 직원이 나가서 여러명씩 계속해서 반복 되는거를 자기 주머니에서 이걸 일일이 아침 식사를 대접하니까? 그런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공감을 하시고 또 이게 조례상에 뒷받침이 되어 있고 그래서 한번 소액이라도 좀 해서 시도를 해서 읍면직원사기를 올려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과장님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아침에 저도 5시반 6시쯤 돼서 어떤때 아침에 나가보면 우리 재무과, 읍면 직원들 전부 나와가지고 아파트다 어디다 다니면서 체납 차량세 저거한 것도 가서 하는 것 보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다른 업무부서에서 혹사 당하는 공무원들도 있다 하는것만 알아주십사하는 겁니다.

○ 재무과장 김진길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네 정명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훈 위원 내무과 소관 같습니다.

103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 청사경비 시설 유지비가 936만원 이거 꼭 해야 되는건지 또 그 밑에 출연금이 있는데 그 출연금이 본 예산에 2,926만7,000원이 섰는데 이번에 1,000만원이 더 썻는데 과연 이 1,000만원이 더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박상익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936만원을 더 세운 것은 저희가 공무원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책으로 7월달서 부터는 읍면에는 거의 숙직을 안하는 걸로 본청과 사업소에는 인원을 줄이는 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장치가 있느냐 여기에는 도난방지 시설을 하도록 전국적으로 지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필요한 시설장비 유지비를 새로이 취득을 하게되므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연금에 대해서는 아까 김재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역시 이것은 중앙지시에 의해서 각 시군마다 인구비례에 의해서 배분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이 되도록 지시가 돼서 추가로 올린게 되겠습니다.

정명훈 위원 분담금이에요?

○ 내무과장 박상익 출연금입니다.

○ 위원장 이은선 한상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익 위원 네 109페이지요

건강한 국토 사업으로 해 가지고 나면 신산리 산책로를 어떤 방법으로 그걸 계획을 세워가지고 할 겁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사회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때 대략적으로 말씀드린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회천읍 회암리에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토지주인 중앙재단에서 극구 부인하기 때문에 남면 신산리에다가 옮기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여기에는 도로포장이 일부가 들어가고 체력단련 시설이라든가. 음수대 등등이 들어가서 그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사용토록 이렇게 만들 작정입니다.

한상익 위원 사리산이 어디 있는거에요?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남면사무소 뒤쪽

한상익 위원 뒷산요?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네 그렇습니다.

우충국 위원 보충질의를 하나 좀...

○ 위원장 이은선 네, 우충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위원 네 사업부서는 자기 사업만 관리하기 위해서... 좋습니다.

이거보다 더한것도 좋고한데 기획실장님 예산부서에서는 주택자금은 한 댓집 우리 향주군에 전용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전용해서 이렇게 쓰자고 하면은 자금사정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많이 대시는데 이것은 너무, 우리 옛말 속담에 조그만 집은 춘향이집 같다고 그러죠? 오막살이 오두막집 춘향이 집에서 기어나와 가지고 이 산책로를 걸어서 그 사람이 무슨 기분 느낍니까? 네? 운동시설....

난 자꾸 속담을 인용하는데 개발에 편차입니다. 다 격이 맞아야 어울립니다.

급한 것은 주거환경을 빨리 바꿔줘야 합니다.

오막살이집 뒤에다가 이거 해놓고 산책 한바퀴 돌아오슈 느끼겠습니까? 이거

우린 뭔가 지금 방향을 잘못 잡고 있어요. 예산부서에서 그런 측면으로만 우리 양주군을 가꾸다 보면은 어려운 농민들은 언제 누가 돌봅니까? 여기 계신 우리 실과소장님들이 안 돌보시면 누가 돌보느냐 이겁니다. 감상에 젖은 겁니다.

이런 시책은 앞으로 다른 방향으로 지향을 하셔서 격에 맞는 운동시설, 격에 맞는 산책로...다 여러 가지가부합이 되어야 그게 제기능, 제효과, 제기분을 얻는 거지 이게 말이안 됩니다. 어떻습니까?

○ 기획실장 윤명섭 네 저도 우위원님께서말씀하신 것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저희대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우리 예산에 대해 군에서 어느쪽이더 필요한가라고 하는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이 기본계획이 수립돼서 양주군에서는 이 방향으로가야 된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려면 기본방향을 정해서 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필요한대로 예산이 투자가 돼야 하는데 저희입장에서도 우위원님 말씀과 같이 예산편성 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우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그런 방향으로 부타자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권선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위원 네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체납세 관계 징수 포상금 조례가 도에서는 폐지가 됐는데 예를 들어서조례가위에서 정해지면 하급기관에서 금방 그거를 만드는데 도에서 폐지했는데도 군에 유리하니까 이것은 그냥 존속시키겠다 이 얘기인데 딴 조례도 그렇게 하면 되는지 이게 이해가 잘 안가는데 이해가 되게끔 설명 좀 해 주세요.

○ 재무과장 김진길 재무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가 폐지된 것에 대해서는 처음에 조례 제정 당시에는 도에서 준칙이 내려와 가지고 도는 물론이지마는 각 시군이전부 조례를 제정을 했다가 폐지될때는 역시 일괄적으로 또 폐지조례가 도에서 내려와서 폐지되는 경우가 있고 시군별로 필요성이없다고 그래서 자체적으로폐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는 그 운영을 해 보니까 처음에 제정을 할때에는 도와 시군이 다같이 제정은 했었는데 운영해 본 결과 도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크게 이 제도가별로 효용가치가 없다 그래서 도에서는 폐지를 했고 시군과 읍면에서는 존속 시켜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존속시키고 있는 겁니다. 위에서 폐지를 하라고 하는 지시도 없는 거고 시군에서 필요한 걸로 판단이 돼서 존속을 시킨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위원 네 그러면 과장님 말씀 잘 들어서 이해가 가겠는데 타 부서하고는 이게 바란스가 안맞는데 이거 조례를 없애든지 폐지를 하던지 해야지 타부서는 일 안하나요? 징계를 어느 부서에서 제일 많이 받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일 하는데서 징계를 제일 많이 받는데 이 재무과만... 이게 특혜라구, 일종의 이거 없애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 하세요?

○ 재무과장 김진길 권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옛말에 또 그런 예기도 있지 않습니까? 광에서 인심난다고 또 돈 받아들이는 부서에서 열심히 받아들이므로서 또 재정 운영 하는데 도움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된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업무량을 가지고서 비교를 한다면 물론 딴 부서에서도 참 어렵게 고생하는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를 할려고 하더라도 법적인 뒷받침이 안돼서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다행히 포괄적으로 운영을 하는 지방세 운영에서는 이런 조례가 뒷받침이되기 때문에 이렇게 요구를 한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권선안 위원 이 법이 말에요 형평에 어긋나고 있어요. 지금 모두가 이건 다시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구요

○ 위원장 이은선 우충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위원 네 123페이지에 수목원 관상수 조경 인부임이 355만원이 요청이돼있는데 100명을 인부를 쓰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신설하는 겁니까? 어디 우리 양주군에 수목원이 어디 있는 겁니까?

○ 재무과장 김진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목원을 저희가 당초에 농공훈련소 부지에 향나무 하고 은행나무 가지고 있었던게 있어요 그거를 지금 남면 신산리 상수 수원지 옆에 저희 군유지가 있습니다.

거기다 옮겨서 나무를 심어 놨는데 은행나무는 그대로 잘 자라고 있는데 향나무가 굉장히 커졌는데 그 동안 손을 대지를 못해 가지고 이 수형이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그걸 좀 200여주 향나무가 있는데 손질만 해 놓으면 가치가 있는 그런 나무들이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우충국 위원 알았습니다.

권선안 위원 그럼 200여주를 손보기위해서 100명의 인부임이 필요하다고 한거에요?

○ 재무과장 김진길 네 이게 손이 많이 갑니다. 나무가 한 두키 정도 됩니다.

정명훈 위원 기본예산에 400만4,000원서 있는데

○ 재무과장 김진길 기본예산에 진정하는 것 예산을 좀 확보 했었는데요

그것은 청사내에 향나무 있잖습니까?

그것 전기를 그것은 기위 예산집행을 했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훈 위원 네!

○ 위원장 이은선 네 정명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훈 위원 121페이지재무과 소관 인지 내무과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향온 항습기 설치비라고 해서 1,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1,200만원이 들어왔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내가 봐서는 이런 보관창고 같은 것은 환기통만 제대로 해놓으면 이상이 없을 것으로 보는데 꼭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야 하는건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부 이런데에다가 너무 치중을 하고 지역개발 주민을 위한 복지사업 같은데는 너무나 무관심 하지않느냐 자기네 하고 싶은대로 다 하고 마음대로 흥청망청 써대고 나머지 가지고 지역에 논두렁이나 포장해 주는 형식을 갖추고 있지 않느냐 이런감이 들어갑니다.

○ 재무과장 김진길 네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지적 창고에다 설치할려고 그러는건데요 항온 항습기라고 하는 것이 문자 그대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주고 또 습도도 조절해 줍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창고내에 있는 먼지도 흡수를 해 제거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는 기계인데요 이 기계가 값이 좀 비쌉니다. 이 자체는 사실 지적법에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아주 그런 것을 여태 아직 안해 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그걸 여태 설치를 안했느냐 그러니까 “우리 창고는 낡고 새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라고 해서 직원들을 야단을 쳤습니다.

그렇다면 그럴수록 더 이런 걸 설치를 해서 지적공부를 영구보존 문선데 관리를 철저히 할 생각을 해야지 창고가 낡았다고 이런 걸 안한다는 건 얘기가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창고를 민원실 수리 하면서 다시 보수작업을 하고 그래서 완벽한 항온 항습이 돼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좀 설치를 해 가지고 지적공부를 보관 관리하는데 좀 철저를 기할려고 하고 각 시군이 다 설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주군만 여태 이걸 안하고 있는 것이 예산이 지금 정위원님 말씀 하신데로 1,200만원씩 이렇게 많이 들어가니까 차일피일하다 못한건데 이번에 설치를 해서 그 공부가 철저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선처를해 주십시오.

○ 위원장 이은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권선안 위원

권선안 위원 정위원님 말씀에 매우 동감을 하면서 111페이지 정문유리 썬팅 2만원 짜리인데 이런걸 꼭 여기다 이렇게 올려야 돼요? 썬팅을 왜 하는 겁니까? 이게 어디다 하는 거예요? 이 2만원 짜리를 여기다 이렇게 올려야 돼요?

○ 재무과장 김진길 글쎄요. 뭐(웃음)

너무소액을 부기에 달은 것 같은데 숙직수위실이 너무 위에까지 개방이 되고 그래서 그거를 썬팅을 좀 할려고 그러는 건데

권선안 위원 아니이런거는 좀 자재를 해 줘야지 딴 부분에서 다른 것하면서 이런 것은 서비스도 받을 수 있고 그런건데 정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단돈 2만원 짜리도 이렇게 올려갖고 다른 사업에 너무 인색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좀 앞으로 다시한번 생각을 늘 해 주세요

○ 위원장 이은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한 후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정회)

(11시04분 속개)

○ 위원장 이은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129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재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네 134페이지 하단에 보면 연곡 어린이집 증축 공사비가 기존에 2,800만원이 서 있다가 한 600여만원을 감액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경정에 보니까 2,200만원인데 40평이면 평당 55만원 꼴 밖에 안되는데 도대체 이 뭔가 조립식 건물로 지은다 해도 이게 특히 어린이들이 들어가서 교육도 받고 놀이도 해야 되고 하는 공간인데 이거 무슨 중고품을 사다가 할려고 그러는건지 지금 조립식 건물을 짓는다 하더라도 평당 우리 개인이 할려면 한 70~80만원 이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55만원에 책정된 것도 도대체 이해가 안가고 135페이지에 보면 2,000만원 짜리 공사에 감리비를 200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 감리비를 350만원 돈을 감리비로 책정 하셨는데 감리비를 이거 어떻게 2,000만원짜리 감리비를 500만원씩 이렇게 올려놓고.. 이건 누가 답변을 하실건지...

○ 위원장 이은선 이 건은 가정복지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조금 있다가 하기로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사회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김재현 위원 다시 한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134페이지 하단에 연곡어린이집 증축 공사비가 40평 짓는데 기존 2,800만원이었었는데 한 600만원삭감해서 2,200만원으로 증축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조립식 건물로 한다고 예기는 하지만 평당 55만원 꼴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이걸 시중에서 우리 개인이 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평당 70~80만원 줘야 조립식 건물을 짓는데 이게 어떻게 55만원 가지고 어린이집을 이렇게 날림 공사를 하는건지 도대체 이거 쓰다가 어디 한번 썼던 것 뜯어다 쓰시는 건지 이해가 안가고 또 2,000만원 짜리 공사에 어떻게 감리비를 350여만원씩 감리를 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가는데 우리 과장님 아시는대로 답변 좀 해 주시죠

○ 사회과장 송종섭 죄송합니다.

가정복지과장이 부재중이기 때문에 제가 깊이 알지 못하고 답변이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 봅니다. 연곡 어린이집이 지금 평당 55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당초에 가정복지과장이 요구하는 것은 당초 요구액이 이렇지 않고 어떻게 편성, 조정하는 과정에서 55만원이 됐고 제가 감리비도 일정 금액 이상만이 감리비를 확보토록 돼 있는데 여기도 감리비도당초 요구안을 보니까 요구가 안 됐는데 이게 편성 과정에서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김재현 위원 답변을 기획실장이 한번 해 주시죠

○ 기획실장 윤명섭 연곡 어린이집이 당초에 시설비로만 2,800만원 요구가 됐는데 거기에 증축하다 보니까 허가대상 건물이 되다 보니까 설계비 하고 감리비가필요하고 그냥 신고만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기존 건물에 증축하는 허가건물 대상이 되다보니까 설계비 하고 건축법상에 감리비를 계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서 그만큼을 설계비 하고 감리비로 돌린 겁니다.

김재현 위원 아니 편성 과정에서 그렇게 법적용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아니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것 아닙니까? 평당 55만원자리 조립식 건물을 짓는다는 것도 이해가 안가고 예산편성을 하시는 실무 과장님께서 2,000만원이런 공사에 감리비 이렇ㄱ데 해서 집어 넣는다는 것도 도대체 이해가 안가네요

○ 기획실장 윤명섭 지금 저기 김재현 위원님께서 예산편성상 부기에 40평이라고 하는 것이 40평을 꼭 지어야 된다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에 적합한 평수를 지을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럿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그럼 연곡 어린이집이 40평이 아닙니까?

○ 기획실장 윤명섭 꼭 40평을 짓는다면은 계산상 55만원이 나옵니다.

그러가지고 지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금액이 모자란다고 한다면은 평수가 약간 감 될 수있다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은선 네 한상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익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조립식으로 짓는 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감리비가 포함되어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가 그 얘기에요. 자꾸 그걸 실장님이 이해를 못하셔서 제가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조립식 건물에 감리가 필요하냐? 감리라고 했었을때는 그 건축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전개해 감독하는 감리비인데 조립식 건물에도 과연 감리비가 감리사를 둬가지고 해야 하느냐는게 문제점입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그 관계는 저희도 일반적으로 도로나 건축물에 대한 감리비 문제는 제가 과연 감리비를 그 만큼 계상해야 되겠느냐 하는 의구심은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많은 감리비가 들어간다라고 우리는 일반적, 객관적으로는 얘기가 됩니다마는 건축법상에서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용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한상익 위원 그렇다면 이게 집행이 돼야할 것 아네요? 그러면 지금 건축법상에 조립식 건물도 감리를 둬야한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요

○ 기획실장 윤명섭 저희가 이 건축법에 대해서는 조예가 갚지 못해서 말씀드리는데 기존의 440평을 지었다라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기존 건물 위에다가 다시 증축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게 60이상이 나옵니다. 기존 건물위에 그러다보니까 감리비 하고 설계비가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주택과장 이해주 주택과장이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린이집을 공식적인 설계 사무소에서 설계를 받아가지고 납품을 했을 경우에는 그것에 따른 감리비가 계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이집을 설계용역을 줬을때는 감리비는 계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40평에 대해서 2,200만원이면 그 단가가 낮지 않느냐 이것은 저희 입장에서 단가가 낮은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조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네 정명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훈 위원 기획실장님께서는 예산에 600만원 삭감 됐으니까 돈에 맞춰 지어라 이런식인데 그렇다면은 왜 당초에 2,8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이거 600만원을 깍아가지고 20평도 좋고 10평도 좋다 돈에 맞춰지어라 이런식의 행정, 답변 자체가 잘못 되었고 또 주택과장 말씀도 역시 이건 55만원씩은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다시 재 조정이 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충국 위원 네!

○ 위원장 이은선 네 우충국 위원!

우충국 위원 133페이지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13명에 대한 260만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가정복지과 소관인가...어떻게 된거에요? 이것이 지금 우리 보육원에서 퇴소하는 아동들에 대한 대책이죠?

○ 사회과장 송종섭 그렇습니다.

시설 아동중에서 지금 나가는 학생들에게 자립기반 조성비라고 해서 저희가 주게되어 있습니다.

우충국 위원 요전에도 언젠가 가정복지과장님 한테 그런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양주군에 시설이 있을 뿐이지 그게 국가 것 아닙니까?

그런데 퇴소아동에 대한 것을 왜 우리 양주군에서 일방적으로 부담을 하느냐?

이게국가건데...

○사회과장 송종섭 순수한 군비는 아니구요 국.도비 군비까지...

우충국 위원 여기 지금... 물론 국도비 있는데 국가의 시설무에 대한 양주군의 부담이 상당히 많이되고 있는데 요전에 우리 기획실장이 그것은 우리 양주군에서 관리하는 바람에 양여금때 보상을 받는 것 같이 말씀을 하신적이 있는데 양주군에 있다고 해서 서울 근교인 우리 양주군에 국가시설을 가지고 우리 양주군이 없는 재정에 여러각도에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이제 지방자치로 가는데 일방적인 명령에 의해서 우리가 따라갈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한번 먼저 가정복지과장님이 상부에 건의해서 의원질의에 동의를 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걸 건의해서 한번 노력을 해 보겠다고 그랬는데 지금그 사람이 나오지 않아서 답변은 들을수 없지마는 이게 우리가 지방자치로 간다는게 뭡니까? 우리 국가기관의 시설을 양주군에서 자꾸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 들어있는 양주군 사람은 몇 명 되지 않고 서울, 타지역 사람이고 또 국가기관거고 여기보면 여러 항목에서 군비가 꼭 쫓아 다니면서 부담 지시되는게 상당한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것은 지방자치시대에서 탈피돼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시라고 해서 우리 양주군 재정에 계속 갖다 운영비에 부담을 하고 지역개발은 지역개발대로 못하고 있다면은 이젠 뭔가 우리 몫을 찾고 정립을 해야 될 때가 됐다고 보는데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 기획실장 윤명섭 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저도 수긍이 갑니다마는 이 조고금 배분 기준은 역시 보사부... 하기 때문에 저희는 다시한번 건의토록 가정복지과장한테 말씀을 전해 올리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네!

○ 위원장 이은선 네 김재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우리 사회가장님도 부녀복지과 업무를 정확히 잘 모르시니까 기획실장님께서 예산편성을 하셨기 때문에 여쭤 보겠습니다.

136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보상금이 있는데 주민 밀집지역, 아파트. 빌라, 연립에 다니시면서 순회 좌담회를 하는 비용을 요청을 하셨는데 굉장히 사실 바람직한 것입니다. 이거는

사실 이대로 해가지고 다니면서 어떤 뜻에서 얘기를 부녀복지과에서 하셨는지 몰라도 지금 우리 여성분들이 지역에서 해야 될 일도 많고 특히 쓰레기 문제, 위생환경 문제 이게 그런 차원에서 좌담회가 이루어지는건지 그냥 이렇게 예산따내서 부녀복지과에서 별로 하는게 없으니까 이런 저걸로 다니면서 아녀자들 모아놓고 다니면서 순회 간담회... 이게 밤에 하면 어느 정도 사람이 많이 모일텐데 이거 아파트, 빌라 연립에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좌담회를 해야 될텐데 사람 몇 사람이나 모이겠어요 이거

어떤 방법에서 어떻게 한다는 계획서가 있어 이거 올린 겁니까?

○ 기획실장 윤명섭 제가 듣기로는 기위 업무보고에서 여성의 50% 쪽 나와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집합식으로 한다는 것이 효과가 없는 저것도 있고 해서 기위 가정복지 과장님도 지역 우리 여성분들의 일손을 덜 뺏겨서 가장 가까운 장소에서 허심탐회한 대화를 통할 수 있는 그런 대화 공간을 마련코자 하겠다고 해서 요구가 됐던 사항입니다.

○ 위원장 이은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심사의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예산안 167페이지부터 204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충국 위원 네 하나만.

○ 위원장 이은선 우충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위원 169페이지에우리 밀가꾸기 추진사업을 군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 하시는건데 이 종자대가 이 정도면 상당한 면적일텐데 어디에 대대적인 면적들 확보 하셔가지고 금년에 하실 겁니까? 가을에? 면적이 확보 되었습니까?

○ 산업과장 현삼식 가을부터 재배할 계획입니다. 지금 면적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중인데 대상은 주로 농어민 후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농민 후계자들이 우리 밀 가꾸기에 적극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100ha 면적은 지금 확보 될 것으로 보고 그 종자는 현재 우리 농가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관내 풀무원에서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풀무원에서 일부를 확보하고 또 중앙에 우리 밀 가꾸기 보급 중앙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연결해서 종자도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충국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권선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위원 167페이지 중간에 일용인부임 그 유통정보센타 운영 인부라고 그랬는데 산업과에서 관리해야 하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운영하고 있나요? 운영할 건가요?

○ 산업과장 현삼식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봉급 단가가 조금 변경이 돼서 40만원이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현재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인부임입니다.

권선안 위원 그래서 각 농가로 유통체계가 이루어져 있어요? 지금

○ 산업과장 현삼식 도에서 가격 통보가 오면 저희가 입력을 시켜 방송해 전화를 하면 정보를 받을수있도록 돼 있는데 그런 역할도 하지마는 유통 업무가 앞으로 중요시되고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보조인부로 겸해서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선안 위원 그럼 보조 인부임이에요? 이게?

○ 산업과장 현삼식 네 그렇습니다.

여직원을 하나 쓰고 있는 겁니다.

권선안 위원 이게 중요한 데 한 사람 갖고 되겠어요

○ 산업과장 현삼식 앞으로 이 업무가 점점 증가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많은 인력은 증원이 되어야 하고 투자 되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인력이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보조인부를 한사람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장 이은선 네 정명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훈 위ㅏ원 170페이지하고 171페이지를 같이 질의 하겠습니다.

민간자본적 보조로 병해충 공동 방제약이 한 240이 삭감이 됐고 또한 171페이지에 기계화 영농이나 전업농을 육성하고 장려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상당액이 삭감이 됐어요 삭감된 원인이 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공동퇴비장 차량구입비라고 해서 3,0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어떤 농협이나 어떤 단체에 지원해 주는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벼 병충해 공동 방제비가 247만5,000원이 삭감된 것은 당초에 중앙에서 우리 양주군의 병충해 방제 계획이 490ha로 계획이 섰다가 400ha로사업계획이 변경되는 바람에 일부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기계화 영농단에 대한 사업비는 이미 우리 금년도에 대상 농가가 선정이 완료되어서 농기계를 가을 기종만 빼놓고는 전부 구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입된 단가에서 계산하다 보니까는 사업비가 남은 겁니다. 조금 느는 경우도 있고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실제 농가에 공급된 기계에 의해서 가격이 정산된 가격입니다.

그렇고 공동퇴비장 차량구입은 작년도에도 시범 사업으로남면 농협에 유기질 비료공장을 지원 사업으로 해서 준공을 봤습니다. 이번 29일날 준공식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3억 6,000만원을 지원을 해서 모두 자부담 포함해서 5억 9,000만원을 투자해서 유기질 비료 공장을 건립을 했는데 건립하고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자금도 어려운 반면 자재를 수송을 해야 되는데 일반 차량가지고 자재를 수임 운반하다 보니까는 도로변에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환경보존을 위해서 한다는 이 유기질 비료 공장이 그런 도로에 지저분하게 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남면 농협 유기질 비료 공장에 차량을 구입해서 지원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명훈 위원 민간자본 보조가 국,도비가 전부 있는데 이 국도비를 남겨가지고 반환한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느냐 어떻게든지 군비는 자체 예산이니까 좀 남아도 좋은데 국도비가 남게 되면은 이건 결국 반환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 반환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과장님이 조금 노력을 안하는 관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농협은 지금 우리나라의 실정은 농협은 살찌고 농민은 점점 빚더미에 올라가 있는데 꼭 이 농협을 이렇게 물론 농민을 위한 조합이라고 하지만은 꼭 그렇게만도 볼수 없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런 단체에다 자꾸 몇 억씩 돈을 지원해 준다는 거가 이게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단체에는 좀 지원을 삼가고 지금 앞에서 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민은 점점 피폐 해지고 하는 마당에 가급적이면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도움이 갈수 있게끔 3, 4억씩을 단위조합에다 지원을 해주느냐. 단위조합은 점점 살찌고 있어요

비대해지고 있는데를 왜 도와주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네 정명훈 위원이 말씀하신 것 농협에 대한 지원문제는 저도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을 우리 지역에 우리 농민들이 필요한 사업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농민들이 그 사업을 수용할수 없기 때문에 농민을 지원하는 간접적인 지원 방법으로 해서 생산자 단체인 농협에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과연 그 농협이 우리 농민을 위해서 얼마만큼 도움을 주고 있느냐 하는 문제점으로 인해 이론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이런 지원문제, 농협에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신중히 재검토 해 가면서 해 나갈려고 저희가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우충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위원 우충국 위원입니다.

174페이지요 한해 대책용 전동모터 구입 1마력짜리 14대를 구입한다고그랬는데 이게뭡니까?

○ 건설과장 최성환 이것은 저희가 양수기와 발동기를 가지고있었는데 정수를 쓰지 못해 가지고 도에서 폐지한게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충 시설로서 양수기나 변도기 이걸 구입하는 것보다 전동모터를 구입해 가지고 쉽게 쓰는게 나아서 전동모터를 대체하는 겁니다.

우충국 위원 그럼 그거를 농민에게 대여를 해 줍니까?

○ 건설과장 최성환 네 읍면에 도로한해 대책용으로 다시 내려보내는 겁니다. 구입해서

우충국 위원 지금 읍면에서 그런걸 갖다 쓰는 사람은 면사무소 옆 사람들이나 갖다 쓸까 아는 사람도 없을 정도인데...

○ 건설과장 최성환 실질적으로 양수기나 발동기 옛날 것 같다 쓰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전부 앞으로 단계적으로 전부 폐지시키고 전동모터로 전부 바꿀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전동모터 입니다. 양수기가 아니라.

우충국 위원 전동모터를 갖다 놓고 공동관리를 해도 한사람 빌려가면 하나사람쓰는 거고 하루하루 돌아가면서는 못쓰는 겁니다. 이거

그렇다면 지금 제가 봤을때는 말예요

소구경으로 농민에게 많이 뚫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 네 답변을 지도소장님이 해 주셔도 좋고 기획실장님이 해 주셔도 좋은데 지금 농촌지도소 청사 신축비가 한 12억원이 모자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족분에 대한 확보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거 지도소 청사를 계속 짓고 있습니다만 감리비다 뭐다 해서 공정대로 진행은 돼 가는 모양 같은데 부족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실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기획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관급자래를 제외하고 한 5억정도 있고 추가 부담해야될 것이 12억 8, 9,000만원 추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상태로 사업비가 부족합니다만 저희가 알부 예비비를 갖고 있는게 있는게 있고 공정에 따라서 저희가 명년도 3월까지 준공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우리가 남면 공단을 매각해서 그 대금을 그쪽에 대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정산된 후가 아니면은 수입을 잡을수가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금년도 공정에 따라서 사업 진척이 없으면 예비비라도 투자를 하고 그것이 현재 있는 자금 가지고 가능하다고 하면 남면공단 정산된 금액 가지고 거기다 투자할 계획으로있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질의하실 위원?

네 권선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위원 181페이지 다목적 건조기 설치 지원 이게 어디다지원해 주는 거에요? 181페이지 맨 위에.

○ 사회지도과장 송종섭 94년, 93년도에j 농산물 가공이용 시설을 향토관광 마을에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락에서 지금 고축가루도 빻고 메주도 만들고 할 계획으로있습니다.

거기에서 건조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원해 줄려고 계획을 수립 했습니다.

권선안 위원 아니 건조시설이...

뭔데 지원해 주는 거에요?

○ 사회지도과장 송종섭 농산물, 고추도 말리고 메주를 만들면 메주를 만드는 시설 그것도 하고기타 농산물 나물이라든가 이것도 말리기위해서 이 시설을 하는 겁니다.

우충국 위원 네!

○ 위원장 이은선 네 우충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위원 179페이지 소형 승용차 구입은 이게 어디 뭐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 사회지도과장 송종섭 네 지도소에 지도소장 차량이 지금 년도가 다 돼서 금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600만원 밖에 계상이 안 돼서 600만원 가지고는 차량을 구입하는 비용이 적습니다.

그래서 250만원 정도 증액 요청한 겁니다.

우충국 위원 그 다음에 182페이지에 소 비육제 주입 시범사업 재료비가 조금 삭감이 됐는데 이 비육 주입제를 놓으면 50kg의 차이가 있다고 요전에 들었는데 말이죠 그럼 이 50kg의 증체 차이라면은 그6,000원씩 한다 해도 30만원 그럼 상당한 차이가 나는건데 이게 지금 제대로 계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 사회지도과장 송종섭 저희가 홍보를 계속 교육도 하고 있고 이게 사업 위주로 하는 것은 이제 비육을 많이 하는 부락위주로 이렇게 해서 집단지역으로 많이 있는 부락을 중심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농가에는 각종 동계 영농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때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충국 위원 그럼 이거 제도 차원으로라도 양주군에 한군데만 하지 말고 조금씩 여러군데다 해서 빨리 홍보 효과를 얻어서 우리 사용 농가들이 빨리 이거를 깨닫게 우리가 지원으로 다못다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게 바람직한데 이거 한군데 어디다 하시는지 몰라도 해 봐야 다른데 사람이 알수가 없는거고 방향을 그렇게 좀 잡아 주셨으면 좋겠는데

○ 사회지도과장 송종섭 네 작년도에는 7군데를 했고 이거 한지 한 3, 4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돌려가면서 추진 하겠습니다.

우충국 위원 채소 신기술 187페이지 시범 신기술 여러 가지가 포함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주로...

○ 사회지도과장 송종섭 채소 신기술 시범이라는 이 사업 제목은 진흥청에서 붙여 내려온 사업명입니다.

그런데 사업 내용은 하우스내에 환경개선을 하는 그런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충국 위원 환경개선요?

○ 사회지도과장 송종섭

우충국 위원 하우스내의 환경 개선이라고 하며 뭘, 막연한 것 같은데요

○ 사회지도과장 송종섭 보온이라든지 환기라든지 관수라든지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은선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권선안 위원!

권선안 위원 182페이지 상단에 토양검중시료 채취 일용인부임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얼마나 성과 올리고 있어요?

○ 사회지도과장 송종섭 이것은 기본예산심의 때도 말씀이 나왔던 사항인데요.

지금 기술보급과에서 보조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앞으로 종합 검증실이 되고 하면 그때 겸해서 토양시료 분야에도 활용을 하고 현재 타자하는 인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네 김재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 보겠습니다.

188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포상금에 푸른숲 선도원 포상해서 국민학생 한테 100명을 포상하게 돼 있고 또 189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망원경 구입이 있는데 산불감시탑의 아마 감시원용인가 본데 이게 5만원짜리 갖고 과연 몇 m나 보는거고 또 산불 감시탑에서 물론 산불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먼데까지 봐야하는 그런 사항도 있겠는데 이 성능이 어느 정도나 되는건지 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죠

○ 산림과장 김흥기 산림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상금 이 관계는 국민학교 선도요원을 군청에서 수송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그래 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도시락이라든가 이런걸 지참하게 돼 있었는데 국민학교 학생들에게 그럴수는 없지 않느냐 우리 군 학생이니까 해서점심 값으로 2,500원씩 해가지고 세운겁니다.

그리고 망원경 구입은 지금 산림과에 망원경이 하나가 있습니다. 본부용으로 있고 지금 감시초소가 9개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적으로 망원경의 성능이 좋을려면은 상당히 비싸게 되겠습니다마는 대게 면단위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5만원 정도의 망원경 가지고는 카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입하는 걸로다 세웠습니다.

김재현 위원 알았습니다.

우충국 위원 199페이지 속성수 조림부대비가 나와 있는데 그 앞에 속성수 조림 본 사업비가 나오는군요 저 앞에.

지금 속성수라고 하면 옛날에 아카시아다 은사시, 이태리 포플라다 이렇게 우리 산림이 황폐했을때 빨리 푸르게 만들기 위해 사실 그런게 권장이 됐다가 무슨 오리나무니 이런 것이 지금 요전에 뭡니까?

여기 지정수송 갱신 장려품종 14가지인가에 그게 안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 산림과장 김흥기 지금 속성수라고 하는거는 그전에 현사시라든가 아카시아

오리나무를 말하는게 아니구요 이태리포플러를 주로 말하는 겁니다.

우충국 위원 이태리포플러요?

그럼 이태리포플러는 산에 심는게 아니고 이런 길가에나 밭, 산, 논 경계 같은데나 심는 건데 지금도 그걸 심습니까?

○ 산림과장 김흥기 심습니다. 그건 양이 상당히 줄어가지고요 주로 공한지라 든가 부대 주변 위장조림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 전번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것은 꽃가루가 없고 속성수로서 그래도 영재 가치가 있고요.

그 외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금 심지 않고 있습니다.

우충국 위원 아유, 지금도 이태리포플라를 우리 예산을 들여서 심는...

○ 산림과장 김흥기 네 있습니다.

권선안 위원 그럼 이게 신품종이에요?

○ 산림과장 김흥기 신품종은 아닙니다.

옛날부터 이태리포플러를 심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심고 있는 겁니다.

우충국 위원 과장님 이거 우리 양주군에서는 아주 없애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관행적으로 말에요 어떤 농민이 밖에 가 있는 사업이고 옛날 산농경계에다그냥 강제로 새마을 사업처럼 심게 해가지고 전부 실패한 작품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아직 미련을 못버리고 그것이 아주 성공이나 된 것 같이 이것을 답습형으로 하고 있다면 이건 답답한 겁니다 .이게

○ 산림과장 김흥기 그래서 앞으로는 전번에 과감하게 현사시라든가 기타 오리나무 같은 것은 과감하게 없앴습니다마는 지금 이 이태리포플러는 그래도 용재 가치가 있기 때문에 또 위장조림으로서 저희관내에는 약간은 필요합니다.점차적으로 줄여가는 방향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우충국 위원 지금 양주군의 산에 들어가 보지를 못합니다.

한번 들어가 보세요 과장님, 들어갈수가 없어요 산에 이런 예산은 어휴, 알겠습니다. 좌우간

정명훈 위원

○ 위원장 이은선 정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훈 위원 정명훈 위원입니다.

193페이지 산림과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지금 솔잎흑파리 피해로 인해서 TV에서도 몇 번 봤습니다마는 강원도 일대의 50년, 60년, 100년된 소나무가 거의 죽어가는 현상을 텔레비전으로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약재 주사로 예방을 하고 있어서 예산이 이번에 거의 많이 삭감이 된 걸로 보이는데 이게 사실 실시를 전면적을 양주관내 임야 전체 면적에 있는 소나무에 대한 예방을 하고 있는 겁니까? 또, 양주관내에는 벌써 오래전부터솔잎흑파리 때문에 나무가 자라기 전에 거의 죽어가고 또 씨가 떨어져서 자라면 또 죽고 또 죽고 이렇게 제가 알고 있고 현재도 양주관내의 소나무가 별반 큰 나무가 없는거로 알고 있는데 실제 이것을 실시 하고 계시는지 또 실지 주사약으로 많은 면적에 일일이 다니면서 주사로 예방할수도 없거니와 또 주사를 하면 반드시 소생할 수가 있는건지 좀 궁금해서 묻습니다.

○ 산림과장 김흥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솔잎흑파리가 중부 지방에서 발생해가지고 이 남쪽 경남 해안쪽으로 내려갔구요. 지금 설악산 인근까지...

그래서 저희 중부 지방에서는 기위피해를 다 봐가지고 인제 지나간 상태이기 때문에요 지금 이 상단지 주변이라든가 이런데는 항공기를 이용해 가지고 농약을 살포한다든가 또는 수세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질소질 비료를 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는 항공기로 뜰수 없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아주 실질적으로 대 면적에 효과를 볼수 있을려면 직접적으로 항공방제를 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우리 군에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군에는 장흥 유원지 주변에 큰 소나무라든가 또는 사찰 주변에 소나무가 군상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수관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적으로 수관 조사를 하게 되면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는 할수 없고 그러한 입지적 요건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재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네 새로오신 산림과장님께 자꾸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201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사방 관리가 있는데 여기보면 산사태 예방 사방 해가지고 일단 기존에 조금 세워놓기는 세워 놨습니다마는 이걸 전부 전액 삭감을 했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산림훼손이다 뭐다해서 지금도 관내에 산림훼손 현장이 몇군데 있어가지고 내일 모레면 우기가 닥쳐와 이런 앞으로의 폭우에도 대처를 해야되고 건설과장님도 여기나와 계십니다마는 항상 어려움들이 많으신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면으로 봤을때는 산림훼손 허가가 대게 공장들을 유치하느라고 무분별하게 산림 훼손을 하다 보니까 토사유출 관계가 산도랑에서 옛날엔 나무가 많아가지고 그냥 폭우로 쏟아져도 물이 스며들고 나무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방재가 됐었는데 이게 전부 콘크리트 바닥으로 산 허리를 뚝 잘라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그 인근에조그마한 소하천 같은 것들이 전부 메워져 가지고 이 인근 농지에 위험성들을 안고 있고 그런데 이거 원인제공은 지역경제과나 산림과에서 해 놓고 방재하느라고 우리 건설과장님 고생도 하시는데 사방관리 이 예산 얼마되지도 않습니다마는 이런걸 이렇게 소홀히 다뤄야 하는 업무인지 이게 큰 재해인데 이런것도 앞으로 산림훼손을 했을때에 사방관계라든가 우리 관내에는 참 어려운 지역도많은데 현재도 보면 몇군데 지금 위험한 정상 부분 가깝게까지도 그냥 산을 장비 가지고 헐어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림과장 김흥기 저희가 도에서 산지 위험지라고 해가지고 은현면 용암리 산밑부태 밑이 거기가 상당히 취약지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직접적으로 사방 지금은 지산사업소입니다마는 직접적으로 사방사업을 착수하도록 지금 협조중에있구요

저희가 인허가로 인해서 훼손 허가한 것은 지금 상당히 경관이라든가 토사유출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최소한 하여튼 피해가 나지 않도록 복구라든가 이런데 지금 현재 각자 현지에 나가서 요번 금년에도 우기에 대비해서 상당히 보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이 훼손 관계는 개발 측면에서도 안해 줄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보존 측면에서 보게되면 해 주면 안될 상황이기 때문에 절충을 해서 피해가 안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명훈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은선 네 정명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훈 위원 지역경제과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겠습니다. 우리 양주군 추경예산이 약 80억 되는데 6억 1,500만원이나 증액을 시킨 다는 것은 너무과중하다고보고 또 작년도에도없는 예산으로 출연금으로 중소기업에 지원해 봤습니다만 과연 그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도움이 되었는지 두가지를 말씀해 주시고 꼭 6억 1,500만원을 증액을 해서 7억 1,500만원을 지원해야 하는건지 우리 양주의 예산으로 봐서는 사실 너무 과대하다고 생각이 들어가요 이렇게 지원을 안해줘도 된다고 보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강웅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은 저희가 금년도에 3억 4,000만원이 출연하도록끔 이렇게 도에서 배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배분비율은 업체등록 공장수를 기준으로 그렇게 해서 공장이 많은데는 좀 많고 또 적은데는 적고 자립도도 고려를 합니다. 비교적 도내에서 공장이 많아가지고 금년도에 저희가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신청한 업체는 모두 93개 업체가 모두 자금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확정된 업체는 29개 업체가 확정이 되어가지고 30%는 혜택을 받습니다. 여기 나머지 업체는 금년도에 못받고 내년도에 받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는 좀 과다하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점도 저희도 같은 입장입니다만 공장에그런 지원을 한다 하는 차원에서 또 공장이 비교적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구조개선 자금 출연금이 또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이것을 주관해서 하다가금년도부터 시,도로 주관 부서가 내려오고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는 기술협조만해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경기도에서 이자금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 600억을 자금조성 목표로 해서 국비가 300억, 도비가 200억 그리고 시,군에서 100억을 부담하는 기금운영 조례를 제정을 해서 그것에 따라서 운영하는 겁니다.

저희 양주군에는 금년도에 남면에 신곡이라는 주식회사 외에 3개 업체 모두 4개 업체가 구조조정자금 신청을 해서 지금 그것을 받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자금이라는 것은 기업체에자동화 또는 정보화를 한데 묶는 이러한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금년도에 쵳로로 기금운영 조례에 의해 기금 조성하는 관계로 좀 많게 됐습니다. 도에서 그런 운영조례에 의해 시군에 부담을 출연하도록끔 저희는 공장이 좀 많아서 비교적 다른데 보다도 많습니다.

정명훈 위원 그런데 이게 내 생각으로는 양주에 중소기업이 한 800여 업체가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이거 돈 6억 가지고 양주에 쓸 돈을 못쓰고 그 사람들한테 준다는 것 뿐이지 사실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나 보탬이 된다고 볼수 없습니다. 아까 30여개 업체에다 나눠준다 30여업체에 나눠준다면 불과2,000만원 꼴인데 기업인들에게 2,000만원 줘서 그 사람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이거 주나마나에요 차라리 줄려면 몇억씩 주던가 몇십억씩 주면 몰라도 이거 1, 2000만원 줘갖고는 기업에크게 도움이 안된다고 봅니다. 그럴바에는 형식이나 갖추자 반 깍아서 한번만 3억 정도 만들어주고 나머지는 우리 사업 하는데로 돌립시다.

○ 지역경제과장 이강웅 제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업체당 1억씩 주는 겁니다.

정명훈 위ㅏ원 1억이될 수가 없죠.

○ 지역경제과장 이강웅 아니 그러니까 출연한 것은 경기도 기금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비교적 출연은 3억4,000 하더라도 받기는 금년에 29억을 받습니다.

정명훈 위원 30개 업체를 선정했다고 하면은 7억 가지고서...

○ 지역경제과장 이강웅 양주군에서 주는 게 아니라 도에서 자금을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경기은행을 통해서 1억씩 주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고 그것이 연리 7% 2년거치 그렇게 운영되는 겁니다.

정명훈 위원 도에서 이리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우리가 도로 출연을 했다가 받아다 주는 거에요?

○ 지역경제과장 이강웅 도에서 출연금을 묶어가지고 운영 하는 거고 구조조정 자금도 그것은 업체에 7억까지 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동화, 정보화 업체로 그런 시설 개선하는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자금입니다.

정명훈 위원 이것은 무리는 무리에요 우리 추경 80억에다 7억씩 만들어 놓는다는건 무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는데 됐어요

○ 위원장 이은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중식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 위원장 이은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207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입니다.

그동안 심사하신 사항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우충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위원 212페이지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부담금이 당초 예산에 4억 7,600만원이었다가 추경에 8억 6,300만원이 요청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처음엔 목만 세워놓는 식으로 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 도시과장 임은식 저희가 동두천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계획상 금년도말까지 양주 지역내에 찻집관로 시설로 해서 계획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부담할 금액을 당초 예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우리 돈이 모자라서 기획실에서 추경에 계상한다고 그래서 빼 놨던 돈이 8억6,300만원도 저희 동두천에서 올해 사업하는게 찻집관로 사업을 우리가 하천개수와 하천정화 사업하고 병행해서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는데요

그 관계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공사 중단 하지 않고 완공이 됐을때는 금년도가 지금 현재 서 있는거 13억4,000만원을 지금 쓰는데요 거기에서도 금년도에 할 것이 2억 675만원이 현재 우리가 계획해서 하는데도 아직 덜 서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찻집관로가 하천개수 공사라든지 하천정화 사업이 같이 해야되기 때문에 중단된 상태에서 현재 13억만 계상이 되고 저희 계획대로 하면 2억600만원이 아직 덜 섰습니다.

우충국 위원 알겠습니다.

권선안 위원 그럼 금년에도 못다 하는 겁니까? 그게

○ 도시과장 임은식 현재 동두천 종말처리장 본 공사는 작년에 끝났고 부대시설공사를 하고 동두천 지역내 찻집관로는 다 완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양주관내 지역의 3개 하천의 찻집관로 개설 공사를 발주는 해 놓고 현재 저희들이 하천개수 공사와 환경보호과에서는 정화공사, 하천정화 사업을 현재 용역중이기 때문에... 지금 공사를 일부 맞는데만 해 놓고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장 이은선 권선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위원 218페이지요

도로유지 보수비가 이거 왜 이렇게 된거에요? 이거 설명 좀 해보세요

○ 기획실장 윤명섭 기획실에서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 당초 예산 편성할 때 기위말씀을 드렸듯이 당초 예산 계수조정 이후에 교부세가 별도로 내려왔 기 때문에 차후에 쓰는 걸로 우리가 3억을 쉽게 얘기해서 그냥 편성을 해 놨던 사항입니다. 그래 이번 추경에 그 돈을 활용해 타 사업 변경해서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충국 위원 네!

○ 위원장 이은선 네 우충국 위원 질의 하십시오.

우충국 위원 214페이지 선암리 굴곡도로개선 사업 1식해 놓고 7억9,600만원인데 이 굴곡도로 1식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 건설과장 최성환 전체적으로 연장을 표시를 안해 놓은건데요 연장은 1.1km입니다. 1.1km 고 폭은 8~ 15m로 저희가 측정해 용역설계를 한건데 그냥 1식으로 계상 했습니다

우충국 위원 마전 우회도로 공사비가 5억 책정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대비 계산에 나온 마전 우회도로 확포장 공사에 11억2,000만원 이것은 무슨 숫자인지 모르겠어요.

○ 건설과장 최성환 이 앞에 11억 2,000만원이라는 것은 전체 우리가 고사비를 추정한 예상 금액입니다. 공사비를 거기서 100분의 2.7이라는 건 용역을 주기 위한 율을 산정하기 위해서...

우충국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권선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위원 223페이지요 청담천 개수공사 이거 삭감된 거죠?

○ 건설과장 최성환 네 이건 삭감된겁니다.

권선안 위원 이거 할려면 아직 멀었는데 인제 시작하다 말고 삭감이 됐는데 왜 이렇게 삭감이돼야 해요?

○ 건설과장 최성환 당초에 국비, 도비, 군비 세가지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이 돼 있다가국비 보조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 도비가 삭감되면서 같이 따라서 그목은 삭감이 되고 그 대신 나머지 기성제 유지보수비로 사정을 해서 1억 2,500을 다시 또 돌려서 받아온 내용입니다.

권선안 위원 이거 삭감 안되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없었던 가요?

○ 건설과장 최성환 국비가 죽었기 때문에요 국비가 삭감된 이유를 저희가 알아보니까 재해 방재대책 전산화 시설을 먼저하기로 온라인 시스템을 추진하느데로 돌렸어요 그러다보니까 자동적으로 줄었어요 이게

○ 위원장 이은선 네 정명훈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정명훈 위원 정명훈 위원입니다.

222페이지요 신천 정화사업

당초 예산이 15억 4,200만원에 2억 5,500만원이 이번 추경에 들어왔는데 금년에 신청정화 사업이 어디까지 전체가 마무리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까지 이 공사가 이루어지는 건지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금년도 신천정화사업은 당초 계획은 2.2km의공사 계획이 있었으나 환경영향 평가법 시행령이 93년 12월 12일날 공포 됨으로 인해가지고 저희가 94년도 6월 12일 그 이후의 공사는 환경영향 평가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환경영향 평가를 받으면 금년도로 공사 착공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명훈 위원 그런데 공사가 어렵다면은 우선 기존 예산에 15억이 섰는데도 착공조차 할수 없다면서 3억 5,500을 여기다 추가로 추경에 올린 동기는 뭡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그것은 도비가 보조가 됐기 때문에 예산에반영시킨 겁니다. 저희가

정명훈 위원 내년으로 이월시킬 거에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그것은 환경영향 평가 시행을 할 단계면 금년도 공사는 어려운거로 판단되어서 천상 95년도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정명훈 위원 기획실장님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우리양주엔 당년도 예산도 부족한 형편인데 내년도로 이월할 것을 감지하면서 알면서까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여기다 투자할 이유가 없잖아요?

○ 기획실장 윤명섭 기획실장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구간은 광적면 가납리 구간이 되겠습니다.

1차적인 것은 거기에 선정이 됐는데 공사 시행할려다 보니까 지금 환경보호과장 얘기대로 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다만, 이게 신천 정화 사업은 이 금액뿐만 아니라 수백억이 들어가는데 보조내시가 떨어져 그 부담으로 연차적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지시 내려온 것은 저희는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명훈 위원 결국은 18억 9,000만원, 20억 돈이라는 것은 금년에 사업을 착공도 못하고 내년으로 이월시켜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 기획실장 윤명섭 네 실질적인 사업은 영향평가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되더라도 계속 사업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 사항은 사업비 확보는 해놔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정명훈 위원 이게 도비보조가 있어서 그런가 아니면 군비 보조는 내년도에 부담을 하기로 하고 군비는 다른 사업비로 돌릴수 없어요? 금년에 하지도 못할 것에 다가 막대한 군비를 방치해 두고 이월시킬 필요가 없지 않느냐 내년도에 우리가 부담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는 할수 없어요

○ 기획실장 윤명섭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년도에 투자된다고 한다면은 기위 군비로 부담한 사업은 시급한데 돌려서 쓸수 있지않느냐 하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희 예산부서 입장에서 답변드리면 그렇게 해서 전체 부담 사업을 안하고 그때가서 필요할 때 부담한다고 하면은 각종 사업에 대한 부담을 못하게 됩니다. 저희가 일부도 못하고 넘어가는게 있는데

정명훈 위원 아니 그걸 몰라서 묻는건 아니고 기위 이것은 착공조차 못한다는 돈인데 왜 없는 돈을 내년도에 쓸 돈을 갖다가 예산편성 해가지고 이월시킬 필요가 없지 않느냐 우리 긴급을 요구하는 사업들도 양주관내에 많은데 그러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답변하기 어려우면 관두고

○ 기획실장 윤명섭 이 사항은 정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타당성은 있는데요

이 사항은 이게 많은 사업비가 계속 투자가 되는 사업인데요 구태여 깍아서 다른데다가 편성하는 그것도 바람직 하겠습니다만 저희 군 입장에서 그런 사항을 많이 남겨 둬서는 명년도 예산편성 할때 어려움을 또 가져옵니다. 이해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명훈 위원 알았습니다.

권선안 위원 네!

○ 위원장 이은선 네 권선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위원 225페이지요

택시 승차대 표시판 설치 문제인데 이 승차대가 잘못 선정이 된 데가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승차대 설치를 좀 옮길 수 있는 방향을 좀 모색해 달라고 몇 년째 그래도 연구해본다고 그러고 계속 안되는데 택시 승차대 표시판만 설치를 디립다 해놓고 교통체증만 일으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려고 그러는건지 그리고 교통신호등이 고장이 났을 경우 수리비 관계는 어디다 적어놨는지 찾을수가 없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할건지, 그리고 갈매기 표시판설치 그것 좀 설명해 부세요

○ 지역경제과장 이강웅 네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차대 이 접은 국도는 국도유지 하고 협의를 해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승차대 표시판만 하는게 아니라 그 택시가 설수 있도록 요철식으로 국도를 좀 파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협의를 하는데 당초에 덕계리는 요청을 했었습니다만 거기에 국도유지의 확장사업관계로 거기서 그것을 유보를 해달라고 그래서 현재까지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추가로 우리가 직접 국도유지에 가서 거기하고 우리 평화로 상에 그 외 1개소를 더 추가해서 승차대 문제를 집중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신호등 수리비에 대한 것은 그것이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시군에서 세우고 교통안정 신호등 시설은 경찰서에서 시설을 하고 관리를 합니다. 그것이 고장 났을때는 즉시 저희가 경찰서로 협조를 해서 그것을 즉시 고쳐나가고 있는데 그것은 좀더 협조를 잘해 가지고 경찰서하고 그렇게 좀 고장난데는 즉시 수리가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갈매기 표지판은 저희가 법정도로 국도나 지방도이외에는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갈매기 표지판은 국도하고 법정 도로에 하는거로 이렇게 해서 건설과 하고 협조해서 조사해 놓은 장소에다 갈매기 표지를 할려고 그러는 겁니다.

권선안 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요

요철 부분이 애매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운수회사를 도와주는 꼴이 되고 있으니까 이번 차제에 이것을 확실하게 해주시고 또 그 표시판 관계는 예를 들어서 만세교에서 일동 나가는 곳 보면은 표시판이 잘 되어 있는데 우리도 그런 것을 봐 가면서 해 주시면 교통사고도 미연에 방지할수 있고 또한 운전자들한테도 야간운행에 도움이 되겠는데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해 주시면 좋겠어요.

○ 지역경제과장 이강웅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229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우충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위원 233페이지에관광지 주차료 징수 인부임 2명 90일분 400만원이 요청이 됐는데 이것을 3개월을 고용하는 건데 시한부 고용해서 가능합니까?

○ 문화공보실장 서정배 네 행락성수기만 석달 동안만 저희가 한시적으로 고용하는 겁니다.

우충국 위원 그 몇가지를 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관광지 보완개발 사업비 3억원이 삭감이 됐는데 234페이지에그래 이게 도에서 삭감을 시켰는데 도비 이게 왜 이렇게 떨어져 나갔습니까? 이게

234페이지 관광지 보완개발 사업 당초에 3억 5,600만원이 책정이 됐다가 도비 3억 100만원이 삭감되어서...

○ 문화공보실장 서정배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도비 보조 10억을 받아서 관광지 보완개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도비보조가 되면서 군비로 10억을 부담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전혀 계상을 하지 못했고 이번 추경에 1억을 계상을 하면서 재원 대체를 하는 쪽이 됐고 이 시설비 쪽에서 3억이 삭감된 것은 당초에는 저희가 우회도로를 계획을 했었는데 오히려 초입에다가 주차장 부지를 확보를 해서 주차장으로 확보하는 것이 훨씬 교통체증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는 판단하에서 이 보완개발 사업 자체를...

우충국 위원 그 위에 것하고 바뀌었네?

○ 문화공보실장 서정배 네 당초에 우회도로에서 주차장 부지 확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조금 삭감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충국 위원 계속해서 두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236페이지에 장흥면 소규모 관리인부임이 280일짜리로되어 있는데 말이죠

이 280일 짜리로 1년을 ... 그 나머지는 어떻게 관리를 해결 합니까? 300일 짜리를 해야 계속 1년을 관리를 하는 것으로알도 있는데 이 시설...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이 사항은 지금 잘 아시다시피 장흥면 테니스장에 관리인부임을 사역학도 있는 건데요 300일을 사역하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른 상여금이라든가 기타 소모성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300일을 제한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충국 위원 그럼 이 임금을 가지고 1년을 그 사람을 고용하는 겁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네.

우충국 위원 이만큼만 하고 비눠놓는 것은 아니겠죠?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아닙니다.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충국 위원 그리고 237페이지에 동네 체육 시설이라는 것은 뭡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동네 체육 시설이라고 도에서 명칭이 되어서 시달이 된건데요 동네 체육 시설이라고 하면은 일정한 부지를 마련해 가지고 거기에각종 주민들이 이용할수 있는 그런 체력단련 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백석면의 주민들에게서 제작년서부터 건의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마땅한 부지를 물색하기가 상당히 어려웠고 또한 동네 체육 시설을 내놓을만한 그러한 저력가도 없고 그래서 백석국민학교에서 일부를 제공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구요 그래서 여기다가 동네 체육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충국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김재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공보실장님께 다시한번 묻겠는데요 관광지개발 이게 보완개발이라고 확대개발을 용역까지 주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려고 무슨 재원 대책이라든가 지금 도에서 10억, 그리고 군비 10억을 해라 그것도 못하는 실정 아닙니까?

편성도 할 능력도 없겠지만 또 의회에서 도 가시적으로 뭔가 보여야되지

앞으로 이걸 어떻게 매듭을 지어가실려고 그러는건지 계속 이렇게 늘어놓고 뭐다 뭐다 하시는데 어떻게 방법 묘안이 안나옵니까?

○ 문화공보실장 서정배 지난번 군정질문시에도 제가 대략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절차이행 과정이 지시가 되면서 서류를 저희가 반려받은 이후에 금년도에 또 법이 바뀌면서 새롭게 다시 진행이 되게 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저로서도 확실하게 어떤 절차로 해서 언제쯤 된다라고 하는 확실한 답변을 못합니다마는 나름대로 확대개발을 하겠다는 전제하에 일련의 절차들을 차근차근 해 나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그 기본 조사 설계로 하는 거기에도 물론 관광지 개발을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은 개발하는데 투자를 얼마를 하고 앞으로 몇 년도부터는 여기에 대한 게 어느 정도 이득금이 발생이 되어 재투자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떤 그게 나와야 하는에...

○ 문화공보실장 서정배 기본 계획상에 먼저번에 건설부에 승인요청을 냈을때 기본 계획상에는 대충 스케치가 돼 있습니다. 총 재원이 얼마가 들어가고 공공 부문과 민간투자 부분이 구분이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재원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어떤 확정력이 있는 그런 계획은 아니기 때문에 또 그것이 한 3, 4년 전에 수립된 계획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부합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역시 과제는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번에 수도권정비 심의위원회에 부의하기 위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사전에 영향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 자료에 재원대책이라든가 일련의 어떤 문제점 보완대책들이 마련이 돼서 수도권정비 심의위원회에 부의가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됩니다.

김재현 위원 한번 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웃음)

○ 위원장 이은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241페이지부터 249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권선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위원 242페이지요

구명보드 어디에 필요한건지 설명 좀 해보세요

○ 민방위과장 기술지원대에서 1개 1대씩 금년도 도에서 방침이 되어가지고 각 시군별 기술지원대에 보급할 겁니다.

권선안 위원 이게 각 시군의 의무에요?

○ 민방위과장 아니 전 시군에다 보급이 되는 겁니다.

권선안 위원 알겠어요

우충국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은선 우충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위원 이게 없던 것을 별안간 다할 수는 없겠지마는 우리 양주군에는 10여개의 유선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무슨 비상사태라든가 또 그 외에 민방위 차원에서 이게 여러각도로 쓰여지는 겁니까? 아니면 순전히 민방위훈련 측면에서만 쓰여지는 겁니까?

○ 민방위과장 민방위 훈련용이고 기술지원대에서...

우충국 위원 아, 민방위 훈련용으로만

○ 민방위과장

○ 위원장 이은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원및기타경비심사으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253페이지부터 263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읍면분 일반행정심사의건, 사회복지심사의건, 산업경제비심사의건, 지역개발비심사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특별회계위로이동

·세입부문

·세출부분

○ 위원장 이은선 다음은 일반회계 심사를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심사의건, 주택사업심사의건, 주차장관리심사의건, 의료보호기금운영심사의건,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심사의건, 영세민생활안정기금심사의건,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심사의건을 예산안 331페이지부터 399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선안 위원

○ 위원장 이은선 네 권선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위원 338페이지요

회천 상수도 배수관 확장 4km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그 상수도 기계실 칸막이 설치에 이것 좀 두가지만 설명해 보세요

○ 도시과장 임은식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천 상수도 배수관 확장공사는 당초 광,백 상수도 하고 회천 지역에 배수관 지선을 확장하기 위해서 4km를 계획해 가지고서2억 1,300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천 위에, 회천 상수도 배수관 확장실시설계 용역비를 669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이것을 저희 직원으로 하여금 설계를 현재 측량을 완료를 해 갖고 설계를 하기 때문에 669만원을 삭감해서 이 시설비에다 조금이라도 지선을 확장할려고 시설비에다 포함시켜서 금회 추경에 변경시킨 겁니다.

권선안 위원 그러면 직원을 시켰기 때문에 669만원이 필요가 없어져서 이쪽으로 돌렸다?

○ 도시과장 임은식 네 시설비로 돌렸습니다.

권선안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상여금을 직원들한테 돌려줄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런것은? 딴데는 세금 잘 받았다고 해주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그렇게 부하직원들한테 그렇게 옹색 하십니까? 네? 부려먹으면 부려먹은 만큼 일 잘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 만큼 혜택이 가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과장 임은식 네 그것이 저 예산편성 지침이라든지 이런데에 나와 있어야 저희 과장으로서 저희 직원을 야간까지 일을 해가지고서 다른데와 같이 이렇게 할수도 있겠습니다만 예산편성 지침에 그것은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계상하지 못 했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네 정명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훈 위원 정명훈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와 354페이지요. 이게 농촌 불량화장실 개량 사업비로서 8,990만원이 삭감됐고 또 입식부엌, 목욕탕 개량 사업비에서 1억 2,3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이 3억 5,400만원에서 1억 4,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삭감된 원인이 뭡니까? 이게 아직까지도 농촌에는 부엌개량이나 변소개량 사업이 많이 남은거로 알고 있는데 왜 이게 삭감이 되었습니까?

○ 주택과장 이해주 네 주택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농어촌 주거 환경개선 사업은 도에서 가내시를 받아 가지고서 본 예산을 가내시를 가지고 확장 지었었는데 도에서 예산이 확정되면서 농촌 주거환경비가 상당히 많은 양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농촌 불량 화장실 개량이 저희가 당초에는 249동이 가내시가 됐었는데 119동으로 확정이 되면서 8,990만원이 삭감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저희는 상당히 필요한 분야의 업무인데 입식부엌 이라든지 목욕탕 개량 사업도 당초에 158동이 가내시가됐다가 82가구가 확정이 되고 76동이 깍여서 1억 2,340만원이 삭감이 되고 대신 재래식 변기 개량은 금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부담지시가 있어가지고 177동을 신규로 해서 추경예산에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정명훈 위원 그런데 가내시에의해서 예산을 편성 하셨다고하는데 물론 당연 하겠죠 그러나 665% 이상이 삭감됐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도에서 예산을 가내시 할때에는 어느 정도 그래도 그걸 감안해서 내시를 했을 것으로 보는데 이건 근 10% 가까이를 깍았다 이건 뭔가 우리 양주군에서무관심하고 로비를 안 했다든가 위에서 마음대로 100% 삭감을 해도 그만이라는 식으로 이걸 그대로 넘어간 것이 아니겠느냐 좀 활동을 했으면은 농촌에 필요한 것을 많이 할 수가 있었을텐데 너무 안일무사한 생각으로 앉아 있어 삭감된게 아니냐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 주택과장 이해주 네 그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는게 설명이 충분하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농촌 주거 환경개선 사업이 사실 UR라든지 전반적인 현상으로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지원이 돼야 되는데 경기도에서도 농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예산이 대량으로 삭감이 되면서 언론에도 보도가 돼가지고 문제가 제기 됐던게 있습니다. 도에서 주거 환경개선 사업비 분야에 대한 예산이 많이 되지 못한거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로비를 잘못했던지 그래서 저희만 이렇게과감하게 삭감된 것이 아니고 경기도 전체가 약 20% 가 미만된 19% 정도가 예산확보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예산이 줄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질의하실 위원?

네 우충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위원 381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 관계인데요

381페이지에우수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금이라 해가지고도비 200만원이 한 사람에게 이렇게 아마 특별지원금이라고 해서 배정이 된 모양인데 이게 글쎄요

200만원이라는게 지금 영농정착 의욕, 영농정착을 해야겠다는결심 그 마음을 돌릴수 있을만한 그런 특별지원금으로 평가가 될 수 있는지 그럼 도에서 이거 밖에 없다면 양주군에서라도 사실 이 말표현대로 더 거기다 보완을 해서 이걸 예산을 예산답게 편성했어야 하지 않느냐? 주는대로 심부름이나 하겠다는 것 밖에안되는데 말이죠 도에서 말이죠

이거가지고 무슨 영농정착 특별지원금이다 200만원이 지금 그런 평가를 받을수 있습니까? 그 200만원 때문에 마음이 도시로 갈까 시골에 정착할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시골에 정착 하겠다고 마음을 돌릴만한 예산입니까? 이게?

이건 위에서 시키는대로 넋 놓고 그대로 그냥 얘기해서 하는 것 밖에 안되는데 아주 이 지원을 퇴치해 버리든지 아니면 우리양주군에서라도 예산을 더 편성을 해서 사실 우수 농고생이 영농정착을 의욕적으로 할수 있을만한 명실사웁한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야... 이거 갖다놓고 양주군 학생 1명을 추리는데 1명을선발했는데 각 읍면에 공문 내보내가지고 응모자가 몇이나 될지 모르지만 가소롭다고 할 겁니다. 와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네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영농 학생을 추천을 받을 사항이 아니고요 기위 학교에서 추천이 되어가지고 도 교육위원회에서 책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도로부터도비보조를 각 시군에내려준 사항이 되겠는데요 이 사항은 교육위원회에서 책정을 할적에는 상당히 건실한 학생으로서 나중에 졸업을 하면 분명히 농촌에 정착하면서 과학영농을 일구고 건실한 농촌을 살려보겠다는 의지를 가진 학생을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뽑아 지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럴진데 지금 우충국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200만원을 가지고 과연 보다건실한 뭐가 되겠느냐 이렇게 한다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군비가 허락을 한다면 이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로 더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너라 지금 당장 열악한 군비 때문에 그것을 지금 몸소 실천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위원 앞으로 연구를 하신다니까 기다려 봐야죠.

○ 위원장 이은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현 위원 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은선 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이 아니고 우리 기획실장님께 한가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여기보면 앞으로 우리 모든 행정이 전산화 된다는 것은 당연지사고 또 이게 인력을 효율성 있게 쓸려면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됩니다. 지금 각 부서별로 컴퓨터 구입을 3, 400만원씩 전부 들여서 구입하시는데 컴퓨터라는 것이 원래가 모든 자료가 컴퓨터 하나에 우리 양주군의 웬만한 정보는 다 입력을 시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작은...제가 컴퓨터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메인 컴퓨터를 설치를 해가지고 각 읍면은 읍면대로 각 실과소는 실과소대로 또 민원부서는 민원부서대로 해가지고 메인컴퓨터 하고 연결이 되면 필요한 정보를 다 거기서 컴퓨터를 다할수 있는 그런 실력이 우리 공무원들이 아직까지 안 되잖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예산운영 관계라든가 정보, 민원처리 관계를 그렇게 메인에다 집어 넣어 놓고 그래서 거기서다 연결을 해서 각 실과소별로 작은 미니컴퓨터 가지고 해당부서에 필요한 것은 뽑아 쓸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게 계속컴퓨터 몇 백만원씩 주고 사서 이게보면은 전부다 사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런 어떤 계획이 없이 부서별로 사달래니까 사주시는 건지?

○ 기획실장 윤명섭 김재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것은 출력 문제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각 부서별로 주더라도생산하는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래도 앞으로 추가공급을 해야 될 지금 말씀 하신대로 컴퓨터를 다 다루느냐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과도기이기 때문에 사줘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공급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최소한도 과단위 하고 많은 민원이 있다든가 많은 문서 생산...

김재현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특별회계면 특별회계에다 주택관리 하는데 그것만 필요해서 컴퓨터 하나 또 사고 그러니까 자기 필요한 그것만 입력해 놓은거냐 그 컴퓨터 하나면은 모든 정보가 다 입력이 될 수 있는데 이걸 전부 그 선에다 연결해서 될 수 있는데 이걸 전부 그 선에다 연결해서 하면은 다 각각 나가서 쓸수 있다고 그러는데 글쎄요 모르겠어요

전문적인건 나 모르겠는데

○ 기획실장 윤명섭 아직까지는 그렇게 시스템화 되어 있지도 않고 저희가 특별회계다라고 준 것은 아닙니다. 주택과에 주택과가보시더라도 가장 필요하다고 하는 명칭을 따서 지금 거기다 컴퓨터를 지금...

김재현 위원 그렇죠 이게 요청하는 게 전부 그렇더라구요 보니까 여기도 컴퓨터가 몇대씩 되는데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앞으로 계속 사주신다고 그러는데 그럼 제 얘기대로 메인 컴퓨터실을 하나해 놓고 거기서 공급을 해 주면 연결을 해서 소형 컴퓨터가 있잖아요. 자기 것만 받는게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되면 한번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또 어차피 그렇게 해야 될거교...

○ 기획실장 윤명섭 아까 말씀대로 아직 그 단계 시스템도 안돼 있구요

꼭 자기가 필요한 정보만 빼스는 것이 아니라 생산하는 부서도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추가적으로... 아마 앞으로는 개별적으로 공무원당 한대씩은 가져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정명훈 위원 컴퓨터 한대에 기사한 사람씩 딸려야 되는게 아니요?

○ 기획실장 윤명섭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또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정회)

(15시15분 속개)

○ 위원장 이은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권선안 위원 나오셔서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위원 권선안 위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문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94년도 당초 예산액 보다 77억 9,200만원이 증액 요구된 금액으로 그중 지방세는 10억원, 세외수입은 29억 9,562만9,000원, 지방교부세는 3억원, 보조금은 34억 9,637만1,000원을 조정액 없이 원안대로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요구액 중 의회비는 4만 9,000원이 감액 요구된 금액으로 일반행정비는 10억3,737만5,000원이 증액 요구된 금액으로 사회복지비는 3억8,137만7,000원이 증액 요구된 금액으로 산업경제비는 14억6,414만2,000원이 증액 요구된 금액으로, 지역개발비는 52억6,638만5,000원이 증액 요구된 금액으로, 문화 및 체육비는 2억9,198만6,000원이 증액 요구된 금액으로 민방위비는 6,893만4,000원이 증액요구된 금액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는 4,461만4,000원이 증액 요두괸 금액으로 조정액 없이원안대로 하였습니다.

7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보다 9억1,200만원이 증액 요구된 금액으로 그중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6,400만원이 증액 요구된 금액으로 즈택사업 특별회계는 2,800만원이 증액 요구된 금액으로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액 증액없이 세출만 변경한 내용으로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2,100만원이 증액 요구된 금액으로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는 3,600만원이 증액 요구된 금액으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특벼로히계는 5,500만원이 증액 요구된 금액으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는 7억800만원이 증액 요구된 금액을 조정액없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료 위원여러분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린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선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권선안 위원께서 보고해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결특위의 예산수정안은 예산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여러분과 관계실과소장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 의결된 예산수정안은 6월27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


○ 출석 위원 7인

○ 위원아닌 의원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 출석 공무원 20인

  • 부군수윤명노
  • 농촌지도소장정홍도
  • 기획실장윤명섭
  • 문화공보실장서정배
  • 내무과장박상익
  • 사회진흥과장이종호
  • 재무과장김진길
  • 사회과장송종섭
  • 환경보호과장최명섭
  • 산업과장현삼식
  • 축산과장홍성기
  • 지역경제과장이강웅
  • 산림과장김흥기
  • 건설과장최성환
  • 도시과장임은식
  • 주택과장이해주
  • 민방위과장심재록
  • 보건소장조종선
  • 사회지도과장안종학
  • 환경위생사업소남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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