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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제1차 본회의(1994.06.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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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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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4년 6월 21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7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1994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6.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27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4.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1994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군수제출)

6.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12분 개의)

○ 의장 김혜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계장 민무식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지난 6월 15일 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사안과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994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7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의장 김혜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제27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상호 양해해 주신 6월 21일 오늘부터 6월 27일까지 7일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참 조)

1. 제27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혜한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서명 의원은 한상익의원과 이은선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0시 14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과 관련하여 부군수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윤명노 존경하는 김혜한 의회 의장님!

그리고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께서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우리군이 편성한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하게 된 배경과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서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94년도 당초예산 성립후 보조사업 계획이 수정, 변경, 추가 되었고 순세계 잉여금의 발생과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에 대한 조치, 사회복지요원 증원 및 청원경찰의 읍면 배치등 기구 및 인력의 조정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의 편성방향은 문민정부 출범후 예산편성에 대하여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요청됨에 따라 예산의 비생산성, 낭비성요인을 제거하고 예산의 과다요구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하였으며, 불요불급한 경상비 계상을 최대한 억제하여 이를 UR대응 농촌 구조개선 사업비,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등에 투자 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87억 4백만원이 증액된 602억 1,1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77억 9,200만원이 증액된 546억 6,100마누원이며, 특별회계는 9억 1,200만원이 증액된 5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재원을 보고드리면 지방세가 10억원, 세외수입이 29억9,600만원, 지방교부세가 3억원, 국고 및 도비보조금이 34억 9,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출내용을 살펴보면, 선암리 굴곡도로 개선사업등 드로 및 교량건설 사업이 7건에 27억9,000만원,중소기업 구조개선 및 육성자금 출연금 6억 1,500만원, 송추 국립공원 정비사업비 5억원, 신천 오염하천 정화 사업비 4억 3,700만원, 백석 부추 수막재배 시설비 4억 6,000만원, 양주 수경재배 시설비 3억 9,900만원, 우고천 개수공사비 2억 9,300만원, 덕산 주택지역 하수도 사업비 2억원, 장흥 국민관광지 소하천 시범 정비사업비 2억원, 도로 표지판 및 교통안전 시설 설치비 1억 2,100만원,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에 7억 2,500만원 등 지역개발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사업, UR대응 농촌 소득원 개발사업, 환경정화 및 자연 보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각종 대화 및 여론수렴 경로를 통하여 건의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7억 2,5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외 6개 회계에 사업수입이 3,200만원이 증액되고 보조금이 1억 2,20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순세계 잉여금등 사업외 수입이 10억 200만원이 증액되어 9억 1,200만원을 재원으로 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을 살펴보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회천 상수도 퇴수관로 설치비 1,200만원, 남면 상수도 부대시설비 900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2,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군비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불량주택 개량 사업비 2억 2,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5,500만원을 계상 하였고,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융자금 7억 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요인과 방향,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균형적인 지역개발과 상부 사업계획의 변경, 추가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며 일상생활 주변의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 함으로써 주민의 편익 및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인점을 깊이 이해하시고 이를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혜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199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121조에 근거하여 제출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주요인을 살펴보면, 첫째로 지방세 중 담배소비세가 약 10억, 세외수입 중 순세계 잉여금 29억9,500만원, 교부세 3억, 보조금 34억 9,600만원이 증액되므로 해서 법적경비와 인건비 및 투자적 경비를 위해 편성하게 되었다고 사료 됩니다.

먼저 우리군의 예산 총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하여 602억 1,1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77억 9,200만원이 증액된 546억6,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9억 1,300만원이 증액된 55억 5,000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 규모는 최초로 600억원을 넘어선 규모가 되겠으며, 회계법 구성 비율은 일반회계가 90.8%, 특별회계가 9.2%가 되겠습니다.

이를 세입별로 분석해 보면 지방세는 당초 134억7,100만원에서 10억이 증액된 144억7,100만원으로 약 7.4%가 증액 되었으며 세외수입은 당초 58억 1,700만원에서 88억 1,200만원으로 29억 9,500만원 증액 되었으며 이는 당초 대비 51.5%며, 지방교부세는 당초 84억 6,800만원에서 87억 6,800만원으로 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178억 7,000만원이 213억5,600만원으로 34억 9,6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12억 5,300원으로 변동사항 없으며, 지방세 수입은 담배값 인상에 따른 담배소비세 인상분 10억원을 계상 하였으며 타지방세의 증감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92년도 결산 결과 지방세의 실제수납액은 115억 1,400만원이고 예사액은 104억1,700만원으로 10.5% 10억 9,700만원을 더 징수 하였으므로 이는 지방세 수입에 대한 예측을 보다 정확히 하여 예산이 불필요하게 이월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세출 사항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는 당초 155억 3,900만원에서 10억 1,200만원이 증액된 165억5,100만원이므로 약 6.5%가 증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 내역을 보면 급여수당 등 인건비 조정분이 2,487만6,000원, 국외여비 3,000만원, 주민등록전출입 1회 신고제 운영경비 2,861만5,000원, 청사 무인경보 장치 11개소분 1,936만원, 대민 활동비로 본청 6급이하 238명에 월 3만원씩 지급되는 것이 4,284만원, 지적서고 항온 항습기 구입 1,200만원, 문예회관 감리비 5,6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29건에 6억3,600만원, 기타 경상경비는 2억 3,74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예산은 불요불급한 경비를 삭감하고 이월금 등을 정리하여 투자 사업비를 확보한 추경예산으로 판단되나 94년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국외여비를 당초 예산에 2,100만원을 계상한 후 국제화 시대에 대응한 지방청 공무원 해외훈련 활성화 및 공무원 사기앙양의 일환으로 금번 추경에 3,000만원을 계상 하였으나 이는 해외훈련 활성화 계획에 의거전체 공무원의 3.5% 수준을 해외훈련 실시토록한 방침보다 약 50% 이상 과다하게 더 책정된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해외 훈련이나 견학대상 공무원 기술을 습득한 후 지방행정 업무추진에 활용하여 성과를 거둘수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사회복지비는 당초 63억 1,800만원에서 3억 8,100만원이 감액된 59억3,700만원으로 약 6.0%줄었으며 반영된 내역을 보면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조정분 3,489만8,000원, 보건지소 근무자 여비 1,860만원, 아동복지분야 경상적 보조사업 1억 4,884만9,000원이, 보건소 신축비 5억1,590만원, 엑스레이 구입 3,000만원 등이 감액되고, 간이 급수시설 정비에 3,740만원, 주민부담유행성 독감 접종비 1,400만원, 청소대행 사업비 인건비 인상분 4,117만1,000원, 압축결속기 및 적환장가림판 설치 2,100만원, 본뇨처리 시설 기능보강 6건에 9,350만원, 기타 경비가 4,28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에는 향후 쓰레기 처리 재활용품분리수거 매립장 관리에 철저와 예산투자확대 등 쓰레기처리의 완벽을 기할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업경제비는 당초 67억 7,300만원에서 14억 6,400만원이 증액된 82억 3,700만원으로 21.6%증액 되었으며 그 내역을 살펴보면 농어민 자녀장학금 460명에서 385명으로 3,774만 8,000원 감액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금에 2억 4,000만원, 중소기업 구조개선 자금 3억 7,500만원, 양주 부추 수막재배 시설 4억 6,000만원, UR대비 수경재배 시설 3억 9,900만원, 밭기반 정비사업비 1,700만원을 감액하고 은현면 귀평지구 경지정리 사업에서 2,85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비 1,843만원 감액하고, 농촌지도 사업비에 6,940만원, 산림 관련 경비가 4,915만 9,000원, 기타 경비가 2,59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UR을 대응하기 위하여 농가에 사업비 지원은 상당히 바람직하나 일부 농민만 혜택을 받는다는 특혜시비 여론이 없도록 하여야겠으며 향후는 사업비 지원에 대한 개선 방안이 요구되며 많은 농민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 됩니다.

지역개발 사업비는 당초 150억7,400만원에서 52억6,600만원이 증액된 203억4,000만원으로 약 34.9%가 증액 되었고 그 내역을 보면 송추 집단시설 지구 하천정비 사업비에 5억원, 백석 도시계획 재정비 지적고시 용역비 3,500만원, 기성제 유지관리비 12억5,000만원, 소래교 설치 공사에 2억 4,000만원, 용암교 설치 공사비 2억 5,000만원, 연곡-오산간 도로확포장 5억, 연곡 - 가업간 도로확포장 2억, 도로 표지판 설치 3억8,000만원, 광적 우고천 개수공사 2억 9,250만원, 장흥 국민관광지 소하천 정비사업 2억원, 어둔-복지간 도로확포장 3억원, 마전 우회도로 확포장 3억원, 은현 선암리 굴곡도로 하수도공사 2억원, 하수종말처리장 부담금 8억6,377만6,000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억4,000만원, 신천 정화사업 3억 3,700만원, 교통 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9,060만원, 도시계획관련 신문공고료 2건 1,200만원, 제궁청보수공사 5,800만원, 기타경비가 8,14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대규모 사업은 지역적으로 균형있는 투자가 되도록 하여야겠으며 일부 지역의 편중을 지향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지역개발 사업은 신규사업을 가급적 지양하고 마무리 사업에 지원이 요구되며 또한 회천읍 덕산주택취락지구로 기위 지정되어 도로 가로망이 확정되어 있어 관게 허가부서에서 공무원이 세심한관심만 있었다면 덕산주택 지역 하수도 공사내 투자비는 절감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당초 14억4,600만원에서 2억 9,200만원이 증액된 17억8,800만원으로 29.2%가 증액 되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군립도서관 도서구입비 1억원, 체육회 기금조성 6,000만원, 장흥 국민관광지 확대개발 1억원, 백석면 동네 체육시설에 1,500만원 등이며, 도서구입은 도서관 이용자의 계층 및 연령을 감안하여 반드시 우량서적을 구입 이용에 편리토록 하고 또한 도서 구입비에만 의존치 말고 사전도서 수집등을 통해 중복 구입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도서구입은 사전 년차별 계획을 세워 추진함이 좋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방위비는 당초 6억300만원에서 6,900만원이 증액된 7억2,200만원으로 10.6%가 증액되었으며 대부분 장비구입비며 앞으로 민방위 장비 구입시는 군 실정에 적합한 지도 사전 검토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하여는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수립에서 집행 단계까지 철저를 기하여 군비를 재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도지 않도록 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사업특별회계외 6개 회계며, 사업수입은 당초 13억4,600만원에서 13억7,800만원으로 3,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외 수입 당초 21억 8,400만원에서 31억8,600만원을 10억 2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당초 9억 8,100만원에서 8억5,900만원으로 △1억2,2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회계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사용료 수입 3,156만3,000원 및 이월금 3,243만7,000원을 재원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2,150만원, 광역 상수도(5단계) 설계용역비 △2,900만원은 감액되었고 회천상수도 퇴수관로 설치비 1,200만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819만6,000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사업수입이 1,235만 4,000원 감액 되었고 사업외 수입은 1억8,435만4,000원이 증액 되었으며, 보조금 수입은△1억4,400만원 감 되었습니다.

농촌 불량 화장실 개량 사업은 249동에서 119동 물량 변경으로 △8,990만원이 감되었으며, 입식 부엌 및 목욕탕 개량사업 158동에서 82동으로 변경됨에 따라 1억 2,34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비 불량주택 개량 사업이 14동에 2억 2,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 세입은 변동없고 덕계천 공용 주차장 설치 사업비 중 시설비 △ 616만원을 삭감하여 설계 용역비로 과목을 경정 계상 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보조금을 재원으로 의료보호환자비 2,002만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이월금 3,247만3,000원등을 재원으로 저소득 마을 및 가구지원비 에 3,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이월금 5,400만원 등을 재원으로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융자금 47명에서 58명 5,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특별회계는 이월금 6억 9,522만1,000원 등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예탁금 7억8,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체적으로 국도비 지원등에 의한 지역개발사업투자 또는 법적경비와 인건비 등에 예산이 편성 되었으며, 다만 계상된 사업비는 회계연도내에 집행될수있도록 유의하여 명시이월 되는 사업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법규등 예산지침에 의거 잘 적절히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며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특위로 심사를 위임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36분)

○ 의장 김혜한 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해 주신대로 특위 운영 기간은 6월 22일부터 6월 25일지 4일간으로 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권선안 의원, 김재현 의원, 정명훈 의원 이상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참 조)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혜한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한 다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8분 정회)

(10시4분 속개)


4.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1994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군수제출)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1994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두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진길 재무과장 김진길입니다.

금번 회기중에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상정된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1994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최근 우루과이라운드의 여파로 농민들의 여러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인 바 이에 대비하여 농촌 지원 대책으로 공유 농경지에 대한 대부료를 대폭 경감하고 공유재산 매각시 분납가능 사항을 추가하는 한편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연체 요금을 인하하는 등 공유지 대부 사용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써 조례안의 주요 부분별로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22조의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5년 이내 기간으로 분납할 수 있는 경우를 천재지변 등 매수인에게 귀책 사유없는 사고발생 경우와 주택개량 재개발시 도시재개발법에 규정된 기준에 해당되는 사유 건물에 의하여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 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등 두가지 경우를 추가하여 매수자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려 하였으며, 아울러 정부에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분납가능 기간을 10년으로 조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조례 제23조제2항의 농지 대부료의 경우 현행 농지소득 금액의 1000분의 150 또는 토지과표 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25 중 저렴한 가격으로 부과하게 되어 있는 것을 농지소득 금액의 1000분의 50또는 토지과세 시가표의 1000분의 8 중 저렴한 가격으로 부과하도록 개정하여 현행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인하 하였으며, 조례 28조의 대부료의 연체요율 또한 현행 금융기관의 일반 연체 이자율 년 19%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년 15%로 개정해서 4%를 인하 조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상정안건인 1994년도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3차 변경 계획은 회천 상수도의 시설부지 1필지 677평의 추가매입과 광적소방차고 및 창고등 2동 124평 증축과 기존 창고의 일부 13평을 철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6년 설치한 시설용량 1일 9,000t의 회천 상수도 급수 시설로는 날로 늘어나는 급수량을 감당할수 없어서 92년부터 시행한 1일 용량 4,500t의 시설확장 사업 추진에 따라 본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677평을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매입토자 하는 정수장 부지는 국유림으로서 산림청으로부터 무상 임대를 받고 있으나 산림청으로부터 매입하라는 강력한 매입권고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소방차고와 창고등 124평 증축과 기존 창고등 23평을 철거코자 하는 것입니다. 광적면은 점차적으로 소방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소방서 미 관할구역인 인접면의 경계에는 많은 공장들이 산재해 있어 화재 취약요인이 많은 지역이므로 현재의 소방차고는 협소할 뿐 아니라 진입로가 좁고 경사로여서 화재시 소방차의 신속 출동과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현 창고의 일부를 철거를 하고 소방차고 2층 100평을 증축을 하고 창고 1동 24평을 이전하여 증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1994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4.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1994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혜한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실무 재무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같이 주요 개정내역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22조에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등에 대한 대상을 과거에는 1호에서 4호까지였으나 이에 5호부터 7호 3개를 추가 신설하여 그 혜택을 늘려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천재지변, 기타 재해시, 군이 계속하여 점유할 목적으로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할때, 도시재개발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 구역안에 있는 토지 사유건물이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등 3개항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조례 제23조2의 대부료에 대한 특례에 의거 농경지로 사용되는 대부료는 현행보다 3분의 1수준으로 인하하는 내용이며, 조례 28조 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도 현재 년 19%에서 앒으로는 년 15%로 인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전은 금융기관의 일반 연체요율은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 11조제3항 중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치지 않는 범위를 시가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과 일부 자구수정등이며, 주민의 행위제한 상위법규에 위배됨이 없으며 자구, 체계등에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1994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는 제안이유와 같이 저희 지방자치법 제35조와 지방재정법 제77조1항에 의거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장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의회에 제출 의결을 받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1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단서 중 관리계획변동이 있을시는 변동계획을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근거로 해서 제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회천 상수도 시설부지 확보를 위한 산림청 소관 국유림 1필지 2,237평방미터 약 67평을 추가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관리계획 작성에 당초에 충분한 검토로 면적을 확보해야 되는데 추가로 하기 때문에 지가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은 광적면 소방차고 및 창고 증축을 위하여는 광적면사무소 부지내 창고 건물일부를 철거후 신축하는 내용으로 내용상 타당하나 주위여건 등을 고려 당초 충분한 계획이 선행 되었어야 될 사항으로 사료되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는 별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이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우충국 의원!

우충국 의원 한가지만 재무과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항간에 듣기에는 소방시설물을 설치할 용지는 그것이 도소방 사업소라던가요? 어디로 업무가 넘어가는 바람에 이관되는 바람에 그리 기부채납을 해야 그 후에 소방시설을 해 준다는 얘기가 있던데 여기보면 양주군 재산변경 조례안이니까 그럴일이 없겠는데 혹시 이렇게 우리가 양주군에서 사가지고 그리 기부채납 하는 거 아닙니까?

○ 의장 김혜한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진길 네 이것은 기부체납이 아니구요. 저희 양주군 소유 토지이기 때문에 사용 승낙을 해주는 겁니다.

기부채납이 아니구요.건물을 지어도 좋다고 하는 도 소방본부 쪽에다가 사용승낙만 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 조건으로 도비 2억을 받았습니다.

우충국 의원 알았습니다.

○ 의장 김혜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4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1994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00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를 위해 6월 22일 내일부터 6월 25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참 조)

6. 휴회의건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혜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휴회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결위원께서는 추경예산안이 계획된 기간내에 심사를 마칠수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27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 출석 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 출석 공무원 14인

  • 부군수윤명노
  • 기획실장윤명섭
  • 문화공보실장서정배
  • 내무과장박상익
  • 사회진흥과장이종호
  • 재무과장김진길
  • 사회과장송종섭
  • 축산과장홍성기
  • 환경보호과장최명섭
  • 지역경제과장이강웅
  • 산림과장김흥기
  • 건설과장최성환
  • 주택과장이해주
  • 보건소장조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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