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28회 제1차 본회의(1994.08.10 수요일)

기능메뉴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양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8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4년 8월 10일 (수) 오전 10시 33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8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양주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

3.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양주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양주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6. 1993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7. 양주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8. 양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9. 양주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양주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11. 양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개정조례안(일괄상정)

12. 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일괄상정)

13. 1994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부의된안건

1. 제28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양주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우충국의원외1인 발의)

3.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권선안의원외1인 발의)

4. 양주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한상익의원외1인 발의)

5. 양주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김재현의원외1인 발의)

6. 1993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이은선의원외1인 발의)

7. 양주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8. 양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양주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양주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1. 양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3. 1994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군수제출)


(10시 33분 개의)

○ 의장 김혜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계장 동달섭 제28회 양주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제정 및 개정조례안 처리를 위하여 7월 30일 이은선 의원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 되었으며 8월 2일 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되었습니다. 의원께서 제출해 주신 안건으로는 양주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외 4건이 7월 29일 접수 되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는 8월 3일 양주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외 4건과 8월 8일에는 1994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외 1건등 모두 12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1. 제28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35분)

○ 의장 김혜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제28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대로 8월 10일 오늘 하루 동안만 회의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참 조)

1. 제28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 의원은 김재현 의원과 정명훈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양주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우충국의원외1인 발의)

(10시36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주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우충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의원 우충국 의원입니다.

양주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난번 개정된 지방자치법 및 동시행령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의회의 요구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의회가 정하는장소에 출석한 자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을 정하는 조례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증인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비용은 국내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 등으로 하였으며 의원이나 공무원, 정부 투자기관의 임직원과 허위진술이나 감정을 한 증인등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대로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 양주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혜한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양주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 제정에 대하여는 우충국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같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5 제3항 같은 법 제36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에 대한 내용 중 제4항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 제출을 요구할수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진술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같은법 시행령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 지급하게 위임되었고 조례 주요골자는 의원이나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임직원을 제외한 주민들이 감사 및 조사와 관련되어 지방의회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상위법규에 위배되거나 체계, 자구, 주민의 행위 제한등에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양주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양주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권선안의원외1인 발의)

(10시41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권선안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의원 권선안 의원입니다.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7월 6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시행에 관하여 동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3.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혜한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근거는 지방자치법이 1994년 3월 16일 법률 제4741호로 개정되고 같은법 시행령이 1994년 7월 6일 대통령령 제14317호로 개정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있어 제1항에 감사기간을 종전에는 3일 이내로 하던 것을 기간이 부족하여 실질적인 감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7일 이내로 연장 실시 할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17조의 개정으로 종전에는 감사 특별위원회에서만 하던 것을 본 조례가 개정되면 본회의 또는 특별위원회에서 하도록 하였으며 법 제36조4항에는 과거 일부 공무원들이 출석하여 허위증언, 답변, 진술을 거부할 때 제지 방법이 없었으나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3항 내지 6항을 신설하여 허위증언을 하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있도록 하고 과태료 부과절차는 지방의회의장의 통보로 당해 자치단체장이 부과토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17조6항 증인 선서는 형사소송법 제157조 규정을 준용토록 하였고 본 조례 9조4항을 신설하여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때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는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하고 같은 조례 9조1항에 증인의 보호 및 실비 보상 등을 명시 하였습니다.

참고로 형사소송법 157조 내용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반드시 선서서에 의하여야 한다.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규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하기 위한 제도적 법 장치를 만든 것은 바람직하나 운영에 신중을 기함은 물론 만에 하나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기속되는 일은 없을 지자 문제점으로 사료되며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안데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한상익의원외1인 발의)

(10시 48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주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한상익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익 의원 양주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경위와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시의 여비지급 기준인 국내여비 규정과 의원의 일비 및 여비지급 기준인 국내여비 규정과 의원의 일비 및 여비지급 기준을 정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지난 7월 6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 일비 및 여비지금 기준액을 이에 맞추고자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규정에는 현지 교통비, 숙박비, 식비, 식탁료를 갑지, 을지 등 여행지 별로 구분, 지그보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갑지, 을지 등 여행지의 구분없이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에 의한 일정액을 지급토록 하였으며 회의 출석에 따른 일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일비지급 범위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4. 양주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혜한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양주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한상익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같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1994년 7월 6일 대통령령 제14317호로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 제5조 여비의 종류중 식탁료를 삭제하고 제6조 일비 지급 기준에 있어 종전 3만원을 5만원으로 인상 지급되는 안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이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양주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주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김재현의원외1인 발의)

(10시 53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주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재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의원 김재현 의원입니다.

양주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회의진행과 내부 규율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의 개정 내용에 부합되게 회의규칙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출석 요구가 있을때에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답변토록 하였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수있으며 이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개시전까지 의장이나 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5. 양주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혜한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양주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김재현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지방자치법 37조(행정사무처리 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제2호에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때에는 출석 답변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할수있도록 하고 같은법 37조2 내부운영에 관하여 회의규칙을 정하여 운영할수있도록 명시하였고 같은법 시행령 19조의3 대리 출석 답변의 경우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개시전까지 그 이유를 명시한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에는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양주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1993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이은선의원외1인 발의)

(10시 57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1993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을 상정 합니다. 빌의의원이신 이은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선 의원 이은선 의원입니다. 1993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46조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전년도 결산 사항에 대하여 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양주군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동 검사위원으로 대표위원을 맞게 될 의원을 포함하여 3인을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선임하되 의원 중 1인은 군수가 추천하는 자로 할수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의하여 군수로 하여금 의원 1인을 추천토록 한 바 군수로부터 박홍문 전 내무과장이 추천 되었으며 의장 추천의건으로 권선안 의원과 김상오세무사가 추천 됨으로서 위 3인으로 1993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상 말씀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6. 1993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혜한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1993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에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1993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주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1시 01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주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이 제안설명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재무과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진길 재무과장 김진길입니다.

금번 회기중에 지방의회 의원님들께서 직무중에 상해 등이 발생했을때 보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상정한 「양주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제안은 기획실장이 설명드려야 하겠습니다만 지금 연가중이어서 재무과장이 대시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금년 3월 16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 의원님들께서 회기중 직무로 인해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때를 비롯하여 그 상해 또는 직무로 인하 질병으로 사망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7월 6일 개정된 동법 시행령에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가 명시됨에 따라 그 내용을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의 지급은 안 제3조에 직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해를 입었을때와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 하였을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급기준은 안 제4조에 사망의 경우에는 시,도 의원 당해연도 일비의 2년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에는 위기준의 1년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해의 경우에는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 했습니다.

안 제6조는 보상금의 청구자에게 대한 내용으로서 사망의 경우에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망 당시의 유족이 장애 또는 상해인 경우에는 본인 또는 당해의원이 지정한 대리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8조는 지급 방법으로서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되 청구자가 요구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도록 규정 했습니다.

안 제9조는 보상심의회 구성 기준으로서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군에 「양주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다음 심의회는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의회 의원 1인, 군의 관련 실과소장 1안. 의무직 공무원 1인,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1인등 총 4명을 군수가 위원으로 위촉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7. 양주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혜한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양주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2조의2(상해 사망등의 보상), 동법 시행령 제15조의2(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절차)가 법은 1994년 3월 16일 시행령은 1994년 7월 6일 개정되어 이를 근거로 조례로 제정케 되었으며 현재 까지는 의원들이 공무상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을때 보상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전무하여 타 공인에 비해 형평에 어긋나는 실정으로 많은 문제점이 대두 되었던 것이 사실이었으므로 법이 개정된 것으로 판단 됩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의원이 직무로 인하 사망을 하거나 상해를 입을 경우 보상금 지급기준과보상금 지급등을 심사하기 위한 보상금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조례안 제3조 보상금 지급대상 보상금 지급기준 중 직무로 인한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시 도의원 당해연도 일비의 2년분 상당액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도의원 일비의 1년분으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일비 2년분은 현재 1,440만원, 1년분은 72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제5조에는 장애와 상해의 기준을 공무원법 시행령 제45조에 의거 구분 하였고 보상금의 청구와 지급 심의회에 대한 구성과 기능을 조문으로 나타냈으며 본 조례는 상위법규에 위배되거나 주민의 행위제한, 자구, 체제 등에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양주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09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환경보호과장 최명섭입니다.

양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의 총괄부서인 내무과에서 제안설명을 드려야하나 내무과장이 휴가중으로 금번 개정안의 주된 내용이 환경보호가 소관으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수의 고유사무중에서 지역주민의 편익 관련 사무와 주민과 빈번한 접촉이 필요한 현지성 사무을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업무중 폐기물관리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경기도 화재예방 조례등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사무 및 근거법규를 현행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별표 위임사무 중에서 법령개정에 따른 위임사무의 근거법규 개정은 보사, 환경보호 행정소관 중 일련번호 제1호에서 공동용 쓰레기용기 및 적환장 유지관리의 근거법규를 폐기물관리법 제5조3항에서 동법 제16조로 공중 변소관리의 근거법규를 폐기물관리법 제10조에서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폐기물 투기금지 구역내 투기 행위단속 근거법규를 폐기물관리법 제6조에서 동법 제7조로, 일반 폐기물처리 수수료 부과 및 징수의 근거법규를 폐기물관리법 제10조 5항에서 동법 제13조제4항으로 건설도시행정 소관중 일련번호 제4호중 단위사무명 제4호 접도구역관리의근거법규인 도로법 제43조를 동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로 각각 개정하고 근거법규 개정으로 위임사무 삭제는 민방위 행정소관에서 민방위 교육훈련 계획수립은 민방위 기본법 시행규칙 제31조에 의거 시장, 군수는 도지사에게 민방위대 세무 교육훈련 계획을 보고하여야 하는 규정으로 읍면장 의임사무에서 삭제하고 위험물 소량 취급신고 사무는 경기도 화재예방조례 제3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토록 개정됨에 따라 위임사무를 삭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양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8. 양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혜한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양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9조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에 의거 군수의 고유사무 중 주민편익을 위해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코저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별표 위임사무명 중 보사 및 환경보호행정 중 공중 쓰레기 용기 미치 적환장 유지관리 외 3건의 위임사무는 폐기물관리 제16조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7조에 의거 개정되는 안이며 민방위 행정 중 민방위 교육훈련 계획수립 위험물, 소량취급 신고등은 민방위 기본법 시행규칙 제31조 개정과 위험물 취급은 1992년 8월 14일 광역소방 체제로 변경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업무를 관장하게 되므로해서 각각 삭제하는 안으로 상위법규에 위배되거나 주민의 행위제한, 체제, 자구등에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안데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양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주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16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주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진길 양주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은 94년3월16일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동법 시행령이 7월 6일 개정되므로해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 내용은 결산검사위원 인원수 및 일비의 상향조정과 검사위원수 중 의회의원의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제2조의 위원의 정수에서 위원외 정수 3인 이내를 3인 이상 5인 이하로 개정하고 이 중 의원의 정수는 3분의1을 초과할수 없는 것으로 제한을 하며 별표 2에 검사위원의 일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9. 양주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혜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양주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의거 결산검사 위원수를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의거 결산검사 위원수를 종전에 3인 이내인 것을 3인 이상 5인 이하로 조정하여 결산검사의 효율화를 도모토록 하고 검사위원의 일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현실과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안으로 상위법규에 위배되거나 주민의 행위제한, 자구, 체제등에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이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경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양주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양주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1. 양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1시 21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주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양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환경보호과장 최명섭입니다.

이번 제28회 임시회에 제출된 양주군 폐기물관리에관한개정조례안 및 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 양주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양주군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93, 3, 6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되어 종전의 폐기물 관리에 대한 조례 및 폐기물 수집 수수료등 징수조례가 이원화 되었던 것을 통합 하였으며 일부 조례 내용을 신설 보완 및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닏.

주요내용은 폐기물 수집수수료의 상향 조정입니다. 일반가정 및 공동주택을 포함하여 주민등록상 인구 1인당 55원에서 100원으로 조정 하였고 대형 폐기물의 수집운반 수수료를 신설 하였습니다. 일반 폐기물의 수집운반 수수료를 신설 하였습니다.

일반 폐기물 관리구역외 동에서 발생된 쓰레기의 처리 수수료를 신설 하였습니다.

농촌지역 톤당 3,000원, 군부대, 공공시설 등 t당 4,000원, 접객업소 t당 5,000원, 또한 사업장 쓰레기 처리 수수료를 신설 했습니다. 다량 배출자 t당 7,000원, 다량 배출자 이외의 자 t당 6,000원, 건축 폐기물의 처리 수수료 t 당 6,800원의 수수료를 징수토록 했습니다.

둘째로, 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폐기물 관리법 제63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반자에 대한 청문절차, 과태료의 처분통지 및 부과기준입니다.

셋째로, 양주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92년 12월 8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자원의 재활용 기본계획 수립, 1회용품 사용자제를 위한 지도, 재활용 사업자 등의 지원 등 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상세한 내용은 기위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는 본군에서제안한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 조)

10. 양주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11. 양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개정조례안

12. 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혜한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양주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환경보호과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폐기물의 발상억제 자원의 절약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개정된어 지방자치단체장에 위임된 사항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으며 재활용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되고 또한 관내에서는 1회용품 사용자제를 의무적으로 홍보해서 재활용토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 사업자에 대해서는 자원 재활용에 따른 자금을 지원토록 되어 있고 시행에 필요한 것을 빠른 시일내에 시행규칙을 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규에 위배되거나 주민의 행위제한, 자구, 체계 등에 문제점 없는 것으로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담당 실무과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폐기물 관리법이 1993년 3월 6일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1993년 6월 24일 대통령령 제13914호로 개정됨에 따라서 종전에 이원화 되었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폐기물수집 수수료등 징수조례는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폐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 용어에 대한 정의를 상세히 나열 하였고 4항에는 건축 폐기물을 일반 폐기물로 취급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수는 법 제4조제1항과 조례에서 일반 폐기물 처리에필요한 인력과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을 확보토록 하고 아울러 청결유지 홍보와 기본 계획을 수립토록 제도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 폐기물의 수집과 운반 처리에 대한 내용을 조례안 제6조부터공동 주택의 보관용기 설치, 일반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차량등에 실어주는 타종식 수거를 원칙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고제11조에는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의 대행 일반 페기물 처리업 허가,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대상을 정하였고 군수는 제19조에 수수료 감면을 본 조례에 삽입 했습니다.

본 조례의 시행일은 199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주민에게 관련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는 충분한 홍보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일반 폐기물 수집 수수료 부과 기준은 별표(1)에 상세히 표시되어 있으며 재산세액 5,000원 미만은 월 200원, 재산세액이 20만원일 경우는 2,050원이며 5만원 초과시마다 700원씩 더 부과하는 사항이며 그 외 소규모 사업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폐기물은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마는 냉장고 300리터에서 500리터까지는 4,000~8,000원, 텔레비전 19인치 이상 5,000원, 19인치 이하 3,000원 등 종별부과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물품과 품목 중 유사한 품목은 그거와 비슷한 수수료에 준하도록 하였으며 관리구역 외등처리 수수료 부과기준을 별도로 정하였습니다. 또한가지 금번에 언급된 것은 부피가 크거나 성분시험 제조등을 실시하여 계근을 할 경우에는 수집 운반시는 배출자에게 수수료 등의 실비를 수집운반 수수료에 가산할수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피가 크거나 또 근량을 달기 위해서 한다든가 성분 시험을 한다든가 이런 비용은 일반 배출자가 더 내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운영의 부족한 부분은 규칙을 정하여 실시함이 바람직하다고생각이 되겠습니다. 또 지금은 그 어느때보다청소사업이 중요함을 인식해서 본 조례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본 조례개정으로는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자구, 체계 등에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에 대히여는 폐기물 관리법 제63조 과태료 부과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법적근거로해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보면 과태료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였으며 과태료 부과시 청문절차 과태료의 부과기준 강제징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독촉기간내에 과태료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해 징수토록 하고 과태료 부과 항목은 별지에 나열하고 위반행위의 횟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내에서 산입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걸리는게 1차 걸리고 2차, 3차 걸리는 것으로 돼 있는데 첫 번에 걸린 것은 1년이 지나야지 아니면 제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시행시는 양주군폐기물수수료등징수조례중 제12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폐지되며 199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나 과연 본 조례 집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많고 인력이 필요함에 청소분야의 인원 증원이 없이는 실효성 여부가 문제점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는 상위법규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별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지금 이 과태료 부과기준에 부과하는 항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더보관, 간이 보간기고 비닐봉지고이용하지 않았다면 5만원 이상, 담배 꽁초를 버린자는 2만 5,000원, 또 일반 폐기물 배출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았을때는 10만원, 두 번째는 20만원, 세 번째는 50만원 등등 상당히 많은 부과기준이 돼 있고 또 과태료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과태료 처분통지, 통지서 작성 처분 및 납부 이의신청, 영수증 독촉장 부과 근거 등등 상당히 행정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가 의문스럽습니다. 그 외에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는 상위법규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별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항에 일이 상당히 늘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우충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의원 아까 일반 폐기물 수거료를 재산세 비율에다가 부과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 재산세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만을 따로 적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들도 전부에다 적용을 시키는 겁니까?

○ 의장 김혜한 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우충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건축물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걸로 알았습니다.

우충국 의원 건축물 재산세에다만 적용을 한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예 그렇습니다.

우충국 의원 5,000이하는 아까 200원이라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5,000원 미만의 재산세는 200원을 부과키로 되어 있습니다.

우충국 의원 또 20만원일 경우에는 2,000원인가...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2,050원입니다.

우충국 의원 2,050원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네 그렇습니다.

우충국 의원 재산세 건축물 재산세 20만원을 내는 사람이 많지가 않을텐데요

내가 봤을적에는 그러면 과연 우리 양주군의 쓰레기 수거료가 비용에 실비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그것이 적절하게 징수계획을 가지고 있는건지 의아스러운데 그렇게 우리 양주군에 20만원의 건축물 재산세를 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 자료는 지금 여기에 없겠지마는 과연 그것이 현실적으로 우리 양주군 재정에 부담할 수 있는 물론 어디 정부나 이런 어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계산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현실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수거료로 생각이 되는데 20만원짜리 이상의 재산세를 내는 사람이 양주군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사실상 이 폐기물 운반 수수료를 가지고 청소 쓰레기 수거나 기타 청소행정에 충당하기는 사실상 그 수거료 자체로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사실상. 그렇지만 주민들의 생활상의 편익이나 모든 것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수거료 징수를 이런 요액으로 징수를 하는 겁니다. 사실상

우충국 의원 그것이 복지 차원에서 하는 행정인지는 모르겠지마는 복지차원이라는 거는어려운 사람들에 복지행정이 위주로 되어야 되고 사실 재산세 20만원 이상씩 무는 사람이 한달에 수거료를 2,050원을 낸다는 거는 차라리 양주군에 1년에 얼마나 됩니까? 그게 통게에 나와 있습니까? 대략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통계상으로 얼마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정확한 통계는 모르지만요

우충국 의원 아까 우리 홍 전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그 쓸데없는 항목만 쭉 두어서 인력도 모자라는데다가 말이죠 그저 인력낭비만 하고 제대로 실효도 못 걷고 거기다 체납이나 쭉 달아놓고 지금 현재 쓰레기 수거료도 그렇게 하는데 이런 참 일거리 같지도 않은 걸 가지고 만들어 놓고 괜히 복잡한 행정만 자꾸 만드는 것 같은데 개선책 우리 양주군 환경보호과장 입장에서 무슨 개선책 같은거 현실적으로말이죠 어느정도 뭐 이런거 구상되는거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현실적으로이 쓰레기요율이 제가 봐도 이게너무 요율이 낮습니다. 제가 볼때에는 그렇다고 또 요율을 무조건 올리는 것만이 어떤 특별한 개선책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에는 참 미흡한게 많지만 주민들 생활을 위해서 부득이 그냥 이 요율을 적용하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충국 의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주군 같은 실정은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마는 서울시와 다르기 때문에 서울시는 전부 쓰레기 수거료를 내고 100%가 우리 행정관서에서 위탁업자 선정한 사람이 그러니까 수거를 해가죠 그런데 양주군 사람은 지금 나 같이 농사짓는 사람이 세금을 내서 내 쓰레기는 내가 다 치우고 아파트에서 편히 사는 사람들 집단 지역에서 그 사람들걸 우리가 혈세를 양주군에서 혈세를 내가지고 해 주는 겁니다. 이게 그게 무슨 복지가 얘기가 됩니까? 그게 상당한 편견 행동입니다. 이게 시골 쓰레기는 시골은 뭐 거기 특정 지역으로 묶어놓지도 않고 너희가 치워라 해 놓고 그 사람들한테 세금 받아서 아파트 주민 갔다가 도와주고 있는데 이거 뭐 받는 건 말도 아니라 이는 복지 아니라.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우의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상부위원회에 건의나 기타 반영토록 저희가 조치 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들어가 주시고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과 양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개정조례안, 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양주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주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양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1994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군수제출)

(11시 46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1994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진길 재무과장 김진길입니다. 94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차 계획 변경은 남면 신산리에 위치한 공유지 한 필지 33평과 도시계획 도로 편입 예정지인 사유지 한 필지 204평을 교환하는 것고 구리시 인창동 622-15번지의 공유지 한 필지 19명을 매각하고 농촌지도소 진입을 부지인 장적면 장석리 280-3번지 3 필지 43명의 공유지와 개인소유 3 필지 43명을 교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 q2uf로 좀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면 신산리의 공유지와 사유지 교환 건입니다. 남면 신산리 33번지 2호의 공유지 33명의 위 아래 부분에는 개인소유의 토지 333-22와 동번지 3호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 333번지 22호에는 지방도 349호선이 위치해 있는 관계로 건축을 하고자 하나 지방도를 제외한 잔여 토지 부분에는 건축이 도저히 불가능한 바 군유지인 333-2번지 33평과 지복남 소유의 도시계획도로 예정지인 333-21호의 204평과 교환하여 자신의 소유토지 2필지를 포함 3필지에 건축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차후 교환계획시 도시계획법 83조에 의하여 최소폭 4m 의 도로확보 편입면적 48평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증여 토록 하고 잔여 면적 156평을 가지고 교환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구라시 인창동 소재 공유지 매각 건입니다.

구리시 인창동 622번지 15호의 19평에는 이미 1964년에 개인이 본인의 소유토지 35평을 포함하여 지상에 건축물을 축적한 상태이고 건축물이 노후되어 재 건축을 하고자 해도 본 대지가 공유지 공유재산인 관계로 재건축을 할수 없는 등 개인의 재산권행사에 지장이 있음을 물론 공유재산 관리에도 어려움이 많아서 이를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진입로 부지 교환 건입니다. 신축중인 농촌지도소 진입로 부지중 일부 지형의 불균형으로 현행대로도로를 개설할 경우 도로의 형태가 굴곡을 이루는 부분이 있어 이용에 불편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군유지 4필지 43평과 인근 사유지 3필지 43평을 교환을 해서 직선 도로로 개설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13. 1994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1994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5조7항에 의거 의회 승인사항과 지방재정법 제77조1항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이 당초 토지 116필지 40,410㎡에서 건물은 변동 사항없으며 금번 토지 4필지 818㎡ 취득하고 토지 6필지 313㎡를 처분한다는 내용으로 이는 매각 1필지교환 5개 필지가되겠으며 취득처분 요인을 보면 남면 신산리 33-2번지는 도시계획 예정지에 지복남 개인소유 재산이 관통하게 되므로 재산권 행사로 인한 민원 해소 차원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고 구리시 인창동 622-2유천홍은 1964년개 소유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거주해 오던중 군유지 일부인 63㎡(약 19평 포함되어 있어 본군으로서도 재산적 가치가없어 민원해결차원에서 매각이 바람직 하며 광적면 광석리 280번지외 2개 필지는 농촌지도소 건립진입로를 굳게 바로자기 위해 처분 교환하는 사항으로 타법에 특별히 규제하는 사항이 없는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이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은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선 의원 우선 취득토지 말이에요 남면 신산리 잡종지 지복남이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위치가어디고 가격은 얼마나 가는 거에요? 이게

○ 재무과장 김진길 이은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 위치는 지금 남면초등학교 앞인데요 그 국민학교 앞에서 저쪽 시내로 들어가는 성남도로 그 삼각지점입니다. 바로

그리고 도로변에 지복남 소유 땅이 있는데 일부는 인제 도시계획 도로로 지금 들어가 있고 저희 또 군유지가 교환할려고 하는게 폭이 한 3m정도되고 길이가 100m정도 이렇게 되는데 저희로서는 쓸모가없는 땅입니다.

그리고 또 지복남이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희땅이 있어야 집을 짓게끔 되어 있어요

그 사람 땅 사이에 저희 게 한 3m정도 폭으로 이렇게 길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 저희는 쓸모가 없고 그 사람한테는 필요한거고그래서 저희가 교환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격은 인제승인이 나야 저희가 감정을 해가지고 교환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감정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권선안 의원 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구리시에 우리땅이 있는데 말이에요

○ 재무과장 김진길 네.

권선안 의원 그렇죠?

○ 재무과장 김진길

권선안 의원 그러면 이게하천부지 아니에요? 구거부지

○ 재무과장 김진길 네 저희 공유지에요

권선안 의원 공유지 아냐 그 저거 받고 있어요 지금?

○ 재무과장 김진길 받고 있죠 대부급을 해 주고 있죠.

권선안 의원 하고있는데 이땅에 이미 건축물이 들어가 있는거 아냐

○ 재무과장 김진길

권선안 의원 그러면은 재산을 우리가 관리를 못한거 아냐 그렇죠?

○ 재무과장 김진길

권선안 의원 재산관리를 우리가 못했잖아요

○ 재무과장 김진길

권선안 의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은 개인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주고 있는 실정이..... 아니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고 그냥 딴 용도로 쓰겠다고 그래서 줬는데 건물을 지었는데 우리가 우리 재산을 보호도 못하는 실정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내용이 좀 틀린 것 같은데 어떻게생각 하세요

○ 재무과장 김진길 아니 그런데 권의원님 말씀하신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재산관리를 잘못했다고 하는거는 그거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64년도에 건축물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시점에서는 구거부지에도 웬만하면 건물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사실 최근에 이게 최근에 이루어진거 같으면은 저희가 가서 철거를 하죠 그런데 64년도라고 하는거는 벌써 굉장한 시기가흘렀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철거를 할려면 시기가 벌써 지났습니다.

그래서 천상 이거는 저희가 관리 측면에서도 매각을 하는 것이 바림직하죠 그러니까 64년도 시점으로 본다면 그때 당시에 사전에 집을 못 짓게 했어야죠 그런데 시간이 너무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수 없는 상황으로...

권선안 의원 그거는 앞으로 인제 재산관리 좀 잘해 주세요

○ 재무과장 김진길 예 알겠습니다.

권선안 의원 그러면 이것이 전부 그 사람한테 파는 겁니까? 이 사람이 점령한 자리만 파는 겁니까?

○ 재무과장 김진길 그사람 모두가 그게 19평이거든요 전부

권선안 의원 모두가?

○ 재무과장 김진길 네그리고 인제 그 사람 땅이 35평이 거의 불었어요.

그래서 우리 땅에다 얼려서 지금 집을 지어놓고 있습니다.

○ 의장 김혜한 질의하실 의원이 더 없으시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4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1994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금번 임시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의원여러분과 제정 및 개정조례안의 성안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 출석 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 출석 공무원 19인

  • 부군수윤명노
  • 환경지도소장정홍기
  • 문화공보실장심재록
  • 재무과장김진길
  • 사회과장송종섭
  • 환경보호과장최명섭
  • 가정복지과장이명인
  • 산업과장현삼식
  • 축산과장홍성기
  • 지역경제과장안종학
  • 산림과장김흥기
  • 건설과장최성환
  • 도시과장임은식
  • 주택과장이강웅
  • 민방위과장이해주
  • 보건소장조종선
  • 사회지도과장송계영
  • 기술보급과장윤병두
  • 위생환경사업소장남익현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