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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4.12.1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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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양주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 12월 12일 (월)

장 소 의회본회의장


의사일정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2.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임시위원장제의)

2.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11시 06분 개의)

○ 전문위원 홍영섭 제31회 양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10일 제3차 본회의에서 93년도 세입세출결산과 199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권선안위원, 안광순위원, 우충국위원, 한상익위원, 이은선위원, 김재현위원, 정명훈위원 등 7인으로 구성된 바 있습니다.

현재 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정명훈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명훈위원님 나오셔서 회의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시위원장 정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인이 연장 위원으로서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임시위원장제의)위로이동

(11시 08분)

○ 임시위원장 정명훈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의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감사는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호천해 주시면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호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선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선 위원 위원장에는 권선안 위원을 추천합니다.

○ 임시위원장 정명훈 감사합니다.

이은선 위원께서 권선안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시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권선안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인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권선안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회의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선안 권선안위원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본인을 95년도 예산안과 93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를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어진 시간내에 위원여러분과 긴밀한 협조로 성의를 다해 알찬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회의진행에 미흡한 점이 있어도 많은 양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호천해 주시면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선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선 위원 네, 간사에는 우충국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권선안 감사합니다.

이은선 위원께서 우충국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우충국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우충국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위원 우충국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 동료 위원여러분과 협조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하겠으며, 결산 기간내에 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위로이동

(11시 14분)

○ 위원장 권선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진길 재무과장 김진길입니다.

93년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요청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결산(안) 작성기준 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분야는 94년도 3월10일까지 세입정리기간을 가지고 결산시점으로 했습니다.

세출분야는 출납 폐쇄기인 94년 2월28일까지로 하고 그리고 기타 채권 채무 및 세입세출외 현금은 93년 12월31일 기준 시점으로 작성했습니다.

본 결산서는 지난 8월22일부터 9월10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검사 의견서와 조치결과를 첨부하여 관련 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번 정기회에 승인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9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요청(안) 작성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고 제안설명은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인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557억5,300만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617억3,400만원으로 110%를 초과해서 수납을 하였습니다.

초과수납의 주된 내용을 보면 지방세중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를 포함한 보통세가 3억4,600만원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포함한 목적세가 300만원 과년도 수입이 2,900만원이며, 세외수입분야의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수료수입과 징수교부금, 이자수입등이 경상적세외수입이 3억8,800만원 재산매각, 융자금회수, 부담금, 잡수입 등의 임시적 세외수입이 39억9,500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 수입이 12억3,100만원등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 557억5,300만원에 대하여 총 지출액은 명시, 사고이월액을 제외하고 439억6,3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액은 120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제 수납액을 기준으로 94년도로 이월되는 순세계잉여금을 결산한 바 수납액 617억3,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 439억6,300만원과 익년도이월액 120억6,1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 2억7,800만원을 제외한 54억3,000만원이 94년도 예산에 편입이 되는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54억3,000만원에 대한 회계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41억900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억3,0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400만원, 새마을소득금고 운영특별회계 5,0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8,600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9,9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 1억7,400만원, 공유림관리 특별회계 1,200만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4,600만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7악900만원,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1,100만원으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현액에 대한 지출액 대비 회계별 불용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 609억1,0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 439억6,300만원, 익년도 이월액 120억6,100만원을 공제한 48억8,400만원으로써 이를 각 회계별로 결산한 바 일반회계 35억5,300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외 8개 특별회계에서 13억32,00만원으로 이를 예산의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의 의회비에서 2,600만원, 일반행정비에서 4억8,500만원, 사회복지비 2억7,600만원, 산업경제비 2억3,600만원, 지역개발비 6억600만원, 문화및체육비가 2억9,300만원, 민방위비 4,5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15억8,500만원으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억8,3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6,200만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9,900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9,500만원, 새마을소득금고운영 특별회계 4,7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억8,000만원,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 1,200만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6억9,400만원,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1,5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400만원 등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산전용의 총 금액은 4,570만2,000원으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직자 연찬회비를 대전엑스포 관람비로 전용한 1,795만원을 포함하여 일용인부 퇴직에 따른 퇴직금인건비 부족분과 공공요금 등을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전용해서 집행한 바 있습니다.

예비비집행에 관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상수도사업 손해배상 청구사건 패소에 따른 가집행원금 6,317만8,000원을 집행했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상수도 ADR차관 조기상환에 따른 최종 정산차액 289만1,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94년도로 이월한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양주군립공공도서관 신축 등 총 24건에 대한 102억5,700만원을 이월했고 이월사유는 결산서상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업계획변경 및 관계기관 협의지연과 주민보상 협의 지연 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이 주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문예회관 신축공사 등 총 17건에 대한 180억4,600만원을 이월하였고 이월사유는 대체로 명시이월과 같은 협의지연 등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나타났습니다.

각종 기금결산은 93년 12월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생활보호기금 이웃돕기성금, 저소득층자녀 장학기금 등 3종으로 수납액은 3,380만원, 집행액은 1억2,880만원이 94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채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말 현재 우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 부문의 42억8,900만원으로 전년도 말 44억7,200만원에 대하여 1억8,300만원이 소멸되었습니다.

주된 채권내용은 42억8,900만원 중 주택사업 융자금으로 양주군수가 채무 보증을 해서 주택은행으로부터 융자받은 채권이 34억5,000만원으로 80%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 96억9,900만원에 대하여 당해연도 9억8,000만원이 증가하여 총 106억7,0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2억9,100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73억6,6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30억2,200만원으로 채무상환 재원별 현황을 보면 지방비에서 부담할 채무액은 76억5,600만원, 실수요자 부담 채무액은 30억2,200만원으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은 93년도말 현재 토지 3,279필지에 134억600만원, 기타 97동 2만2,000㎡에 24억2,400만원, 기타 4건 등에 14억5,900만원으로 용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99억9,800만원의 행정재산중 공공용재산 49억4,900만원 즉 도로, 구거, 하천 제방등이 되겠습니다.

공용재산 45억4,700만원은 청사와 관사 등이 되겠습니다.

기업용재산 5억200만원 상수도사업소와 위생처리장이고, 보존재산 5천300만원은 향교, 해유령전첩비, 별산대놀이전수회관이 되겠습니다.

잡종재산 72억3,800만원은 기타 대지나 전, 답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다양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분석이 됐습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93년도말 물품현황은 876개품목 18억6,8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93년도에 85개품목을 신규 취득하였고 90개품목을 매각 처분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9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 결산서와 함께 배부된 세입, 부속서류를 참고를 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의 결산검사를 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검사 위원님들께서 시정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94년도 결산시 철저히 반영시켜 저희 9만 군민이 낸 세금이 헛되이 집행되고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선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199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동법시행령 제47조에 근거해서 19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면, 첫째로 세입.세출 결산의 건, 둘째로 예산전용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한 건, 셋째로 각종 이월사업 결산에 관한 건 넷째, 채권, 채무관리에 대한 결산의건, 다섯째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건 끝으로 기금과 특별회계 결산의 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3년도 세입은 전년도보다 86억7,300만원이 증가한 518억7,600만원이며, 실제 징수액은 예산대비 110%이며 이의 주요 세입내역을 보면 자동차세 5억2,500만원, 담배소비세 3억5,000만원, 종합토지세 4억3,300만원, 세외수입중 잡수입이 3억1,500만원이며 대부분 보조금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세입중 순수 지방세 수입은 130억8,500만원으로 총 세입액의 25.5%에 지나지 않고 있는 실정인 점을 볼 때 본군의 재정자립이 얼마나 열악한 재정인가를 알 수 있고 그 단면으로 국도비보조금이 무려 30%인 155억4,200만원 것으로 보아 앞으로 세외수입 발굴과 경영수익사업을 통한 세수증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겠으며, 이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적극적인 연구가 있어야겠다고 판단되며 지방재정 확충에 대한 실적이 저조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세출은 전년도보다 33억2,700만원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9.8% 증가된 372억2,000만원이 지출되었으나 당초 세출예산이 510억7,700만원인바 예산대비 73%만 집행하였고 무려 146억5,6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85억5,900만원, 사고이월이 17억4,400만원, 반납금과 순세계 잉여금이 41억800만원이었으며, 특히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계획변경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공사의 완벽을 기하고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부득이 이월한 것으로 사료되나, 당초 예산에 계상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계부서의 업무집행 미숙, 성의와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사업이 이월된 것이 있는가 하면, 년도내 사업집행이 불가능한 것이 명백함에도 예산을 이월시키기 위해 년도말에 지출원인행위를 한 사업이 있는가 하면, 보상협의지연, 상급기관과 협의지연 등에 대하여는 관계부서에서 적기에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사전 사업추진 계획을 세워 추진함이 바람직하며, 특히 당초 예산에 계상된 사업은 년내에 마무리하고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더한층 관계부서에서는 노력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양주군 결산검사 의견서 지적사항을 참고,시정하여 주시고 그 외는 예산회계법 양주군재무회계 규칙과 ‘93회계년도 예산편성 지침 의도대로 정상 집행되었다고 사료되나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고 예산대비 73%만 집행된 사례에 대하여는 향후 개선 또는 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전용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동법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집행되었다고 사료되며, 전용내역을 보고 드리면 대전엑스포 관람외 7건에 4,570만2,000원을 전용 지출하였으며 이는 공공요금 및 인건비 부족분등이며 예비비 지출내역은 1993년 1월19일 22시경 남면 신산리 409번지 도로상에서 발생한 사고로 양주군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므로 해서 6,300만원을 지급한 바 있고, 앞으로 필수경상경비는 평소 철저한 예산관리로 과부족여부를 정확히 판단해야겠으며, 불용액은 2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993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이월된 사업비는 총 36건에 103억400만원이며 그 내역을 보면.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절대 공기부족으로 양주군 공공도서관 신축사업비 7억6,500만원, 오산 쓰레기매립장 설치 1억9,700만원, 주내-가납간 도로확.포장사업비 6억4,600만원 양주군문예회관 건립 사업비 5억8,000만원, 교현-우이간 도로확.포장 사업비 5억으로 92년도에 예산 책정후 사업추진성과 없이 매년 예산이 이월 시장된 바 있으며 앞에서도 언급 하였듯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비가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으며 향후는 당해연도 완공이 어려운 대규모사업은 사업계획 수립시 년차적으로 보조계획을 반영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채권채무 관리에 대하여는 채권은 일반회계는 없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외 4개에 42억8,900만원으로 이중 주택사업 특별회계 융자금이 전체의 80.5%를 차지한 4억5,000만원이며 이중 당해연도 융자금 미수액 3,800만원은 해당 부서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회수에 더한층 노력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채무액은 총 106억7,900만원으로 이는 주로 맑은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사업에 사용되었으며 앞으로는 지방재정의 안정을 위해 상환이자에 대한 부담을 감안, 채무가 더 이상 증액되지 않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공유재산 관리에 대하여는 토지 31만8,511㏊ 건물 2만2,388㎡등에 대하여는 철저히 관리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이용한 군 수익이 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겠으며 공유물품 및 행정재산은 철저한 관리와 활용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오래 사용 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며, 세심한 정비가 항상 뒤따라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금운영은 생활보호기금, 이웃돕기성금, 소득층자녀 장학금 기금은 전년도 이월액이 1억700만원, 수납액이 3,300만원으로 차인잔액은 1억2,900만이고, 기금운영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110조 기금의운영,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규정에 의거 기금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지방자치 단체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영 계획을 수립, 보고토록 명문화되어 있음에도 절차없이 1,200만원이 지출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 운영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99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외 9개 특별회계의 총 세입예산액은 98억8,300만원 수납액은 98억5,7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67억4,300만원, 이월금이 31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29억4,200만원 대비 실제 수납액은 41억2,300만원으로 140%의 수납율을 나타나고 있으나 세출액은 39억6,500만원으로 잉여금 1억5,700만원이 익년도로 이월되고 보조금 집행잔액 2,800만원이 포함되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억2,900만이며 체납액에 대한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겠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각종 융자금 체납액 일소에 철저를 기하여야함은 물론 특히 경영수입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세입예산액이 6억9,400만원 대비 실제수납은 7억900만원으로 102% 수납율을 보였으며 93년도는 결산상 운영실적이 전무한 실적으로 수납액 전액을 불용 처리한 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세부검사 내용은 1994년 8월22일부터 9월10일까지 양주군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검사한 검사의견서에서 사항별로 지적한 내용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조치가 요망되며,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재무회계규칙 93년도 예산편성 의도대로 정상적으로 집행되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의회에서 심의, 의결 확정한 예산에 대하여는 의원들의 의도와 진정으로 주민을 위하고 관계법규의 의한 철저한 집행으로 행정의 능률을 높이고 재정 낭비를 축소하는 한편 올바른 경지로 각종 사업계획을 합리적 정상적으로 적기에 추진하여 낭비적 요소는 없는지에 대해 의회에서는 철저한 회계검사를 통하여 확인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선안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연장위원이신 정명훈 위원과 위원여러분, 실과소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 위원아닌의원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 출석 공무원 19인

  • 군수허남
  • 부군수윤명노
  • 농촌지도소장정홍도
  • 기획실장윤명섭
  • 문화공보실장심재록
  • 내무과장박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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