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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제5차 본회의(1994.12.2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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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양주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4년 12월 28일 (수) 오후 2시 개의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양주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양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3. 양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4. 1994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일괄상정)

5.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6. 도시계획결정에관한회의의견청취의건

7. 양주군발전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의건


부의된 안건

1. 양주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양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군수제출)

3. 양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1994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군수제출)

5.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군수제출)

6. 도시계획결정에관한회의의견청취의건(군수제출)

7. 양주군발전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의건(특위원장보고)


(14시 31분 개의)

○ 의장 김혜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랜기간 동안 정기회에 참석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양주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 31분)

○ 의장 김혜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주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진길 재무과장 김진길입니다.

우리군의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물품관리조례를 제정한 이후 정기 및 수시재물조사를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8조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는 주관과장은 물품 출납원을 거쳐 경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물품의 매입 수리 제조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코자 할 때는 제외하도록 하였는데 금번 개정안에서는 관서당경비에서 구입 제조 수리할 때도 물품출납원을 거쳐서 경리관에게 요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7조의 불용품의 매각에 있어서 물품당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500만원이상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 매각하도록 하였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1,000만원이상인 물품으로 상향조정을 하였습니다.

제24조에 물품 출납원이 보관 관리하여야 할 장부는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 비품출납및운용카드 물품카드등록부 소모품대장 도서대장 등 5종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소모성 물품은 사실상 주무과장과 읍면장이 사용 관리하고 있으므로 현실에 맞게 소모품대장을 제외하고 4종만 비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별표1의 비품의 기준에 있어서 비품은 내구년한이 1년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만원이상인 것은 비품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각종 물가의 인상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취득단가 10만원이상 물품을 비품으로 분류하도록 상향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1. 양주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양주군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방금 제안설명과 같이 각종 물가의 상승 등을 감안하여 물품의 취득과 보관 사용 처분 등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서 같은 조례 제8조 물품매입 등의 요구 중 단서조항인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 수리코져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하는 내용이며, 또한 제17조 불용매각에 있어 장부취득가격단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재활용 가능한 물품으로 하고 안제24조 물품출납원의 장부비치항목 중 4의 소모품대장 비치를 삭제하고 비품에 대한 내용연수가 1년이상 사용이 가능하고 취득단가 5만원을 10만원이상 물품으로 상향조정 하는 안으로 상위법규에 위배되거나 주민의 행위제한 자구, 체계등에 문제점 업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양주군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군수제출)

(14시 37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환경보호과장 최명섭입니다.

이번 제31회 정기회에 제출된 양주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공중화장실의 지속적인 청결관리와 최선의 시설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체제를 확립코저 그 시행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의 위생적 관리책임 부여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을 정하고 또한 일정시설 기준을 갖춘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유료화 승인을 하는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기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조례제정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조)

2. 양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양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제정에 대해서는 공중화장실의 관리를 청결히 하고 유료화 할 수 있는 근거의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안이며, 이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공중변소의설치및관리에 대해서 군수는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모이는 장소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변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변소를 설치하고 이를 위생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법적근거로 안제3조는 공중화장실설치관리자의 책무 안제4조는 공중화장실의 범위에서 나열된 개별법에 의한 설치가 가능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안제5조는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을 상세히 정하였으며 시설의 설치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군수가 설치한 화장실도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설유지관리에 관한 것도 조례안에 삽입 준수토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제4장 시설개선명령 제5장 유료화장실 승인근거와 유료화장실의 사용료는 군수가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승인하되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포괄적인 입장료를 징수할때는 이 시설내 화장실은 유료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장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에 의거 군수가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고, 다만 부칙에 명시된 기존 공중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는 안제5조에 의한 설치기준이 미비한 것은 조례시행일로부터 2년이내에 동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조치할 수 있는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기위 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등이 있고, 기위 시행중인 양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조례중 제2조 용어의정의 제2호 공중변소 제3호 개방변소, 제8조는 공중변소의설치및관리에대한조례는 삭제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군의 실정으로 보아 매년 행락인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로 보아 공중화장실 설치조례제정은 바람직하며 대체적으로 각 조문에 필요부분이 잘 나타나 있다고 판단되며 상위법규에 위배되거나 주민의 행위제한, 자구, 체계 등에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명훈 의원 네!

○ 의장 김혜한 네, 정명훈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훈 의원 정명훈의원입니다.

우리 양주관내 공중화장실이라 하면 설치장소가 유원지나 국민관광지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유료화장실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화장실을 지어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해서 유료화장실을 이용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혜한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훈 의원 왜냐하면 조례만 만들어 놓고 대책도 없이 조례만 만들어 놓고 유야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조례가 나왔을 때는 어떤 대책이 강구되지 않았겠느냐?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환경보호과장 최명훈입니다.

정명훈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료화장실은 조례안 제5조에 나와 있는데도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전체 면적 33㎡이상이라고 대변기 8개 또한 대변기의 칸의 규모등 제반사항이 설치기준에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 군에서는 지금 유료화 변소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행락객이 많이 몰리는 관광지 같은데 기타 자동차 통행이 많은 도로변에 유료화 설치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걸 저희 양주군에서 일방적으로 유료화 변소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유료화 변소를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 저희가 시설기준을 조사를 해 가지고 시설기준에 적합한 유료변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료화 승인을 해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차후에 적정한 장소에 유료화 변소의 신청이 들어오면 그 제반시설을 검토해 가지고 유료화를 승인해 주겠습니다.

정명훈 의원 그럼 결국 위탁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이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네, 그렇습니다.

○ 의장 김혜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게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7조 규정에 의거 양주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 46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이강웅 주택과장 이강웅입니다.

양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 수정과 경제행정규제위원회에서 완화 의결된 내용의 반영 및 주민불편 사항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여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1월22일 양주군 지방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양주군지방건축우원회의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심의대상 공동주택을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국도철도 경계선으로부터 100m이내에 건축하는 5층이상이거나 연면적 2,000㎡이상인 건축물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축사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식수를 면제하고 조경식수 예탁비를 조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의 3배에서 1배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대지면적의 최소한 도중 보존녹지지역에 600㎡를 400㎡로 자연녹지지역에서 500㎡를 300㎡로 완화하고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중 1,000㎡이상인 공해 공장 등은 6m에서 5m,이상으로 2,000㎡이상의 창고는 9m이상에서 8m이상으로 인접대신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중 공해공장등은 4m이상에서 3m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용도지역에 대한 조문이 수정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3. 양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양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5월28일 대통령령 제14271호로 건축법시행령과 건축법시행규칙개정에 따라서 법에 위임된 사항을 근거로 해서 건축금지 및 제한에 대한 조문수정과 강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의 의결내용중 주민불편 사항을 반영한 조례개정안이라고 하겠습니다.

기위 입법예고와 양주군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사전 충분한 심의를 거친 바 있고 그 주요개정 내용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동조례안제3조 3항에 양주군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중 다세대주택은 삭제하고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100세대이상에 한해 심의대상이 되며 4항을 신설 국,철도변에는 경계로부터 100m이내이고 5층이상 2,000㎡는 심의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200㎡이상인 건축물은 과거에 의무적으로 조경을 하도록 하였으나 축사는 조경대상에서 제외토록 신설되었고 조경예탁금은 시공에 필요한 금액의 3배를 예치하던 것을 이를 과다하다고 판단 1배로 줄이고 조례안 35조 대지면적 최소한도를 보전녹지는 600㎡에서 400㎡로, 자연녹지는 500㎡에서 350㎡로 낮추는 것으로써 다수주민의 불편해소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안제55조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중 공해공장은 4m이상에 3m이상 각 1m씩 조정되므로 해서 민원해소는 물론 주민 재산권행사에도 효과가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일부 주민의 행위제한도 예상되나 대부분 주민의 행위제한이 아닌 불편을 해소하는 조례개정안이며 상위법규에 위배되거나 자구, 체계 등에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게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양주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4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군수제출)

5.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군수제출)

(14시 53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4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과 의사일정 제5항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진길 재무과장 김진길입니다.

금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을 94년 8월10일 제28회 임시회의시 의결해 주신 바 있습니다만 그후 내용이 변경되어 관리계획을 수정하여 사업을 시행코저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번에 추가 취득코저 하는 공유재산은 토지가 370필지 7만717㎡입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관리하게 될 공유재산은 취득에서 토지가 490필지 11만 1,953㎡, 건물은 8동에 1.363.3㎡가 되겠습니다.

처분면에서는 토지가 6필지 313㎡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건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덕정소도읍 도로 확장에 따른 토지 매입건입니다.

회천읍 덕정지구에 소도읍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도로 확.포장공사를 시행하여 도로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지역개발 촉진과 함께 지역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회천읍 덕정리 350-181번지외 34필지 4,792㎡를 취득코저 하며 백석면 복지리 11-4외 316필지 6만2,911㎡를 매입해서 백석면 연곡리 가업간 그리고 복지리 기업간을 연결하는 농어촌 도로 확.포장사업을 시행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여 지역간의 균형적인 발전과 각종 농수산물 수송을 용이하게 하므로써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교량가설 공사에 따른 토지매입건입니다. 은현면 용암리 신천에 위치한 용암교와 소래교는 74년 새마을사업으로 가설하였으나 교량폭이 좁고 노후되어 금번에 다시 가설하면서 용암리 551-6외 17필지 912평을 매입코저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는 취득에서 토지매입이 43필지 1만5,070㎡이고, 건물증축 및 신축이 5동 1,193.4㎡입니다. 처분에서는 토지매각이 26필지 9,471㎡가 되겠습니다. 건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먼저 면청사 증축 계획건입니다.

인구의 자연증가 발생 및 전 출입자 증가로 인해서 민원폭주가 되므로써 협소한 민원실 공간을 확보코져 남면청사 297.5㎡ 90평, 광적면 청사 264.5㎡ 80평, 백석면 청사 231.4㎡로써 70평을 각각 증축코져 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매각계획입니다. 재산관리의 기본 정책 방향은 종래에는 유지와 보존위주의 소극적인 관리에서 탈피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확대 활용 위주의 적극적인 관리전환 차원에서 기존주택이 소재한 토지와 소규모 토지로 개인사유 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그리고 관외에 소재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산 26필지 9,471평을 처분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대체재원 조성 및 공공시설 신축사업비로 충당코져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암리 취락지역내 가로망정비에 따른 부지취득건입니다. 취락지구내의 균형적인 개발과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도로망을 개설코져 은현면 선암리 342-6외 15필지 3,513㎡를 취득코져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남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부지 취득의 건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이후 사업미이행으로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지역 도시기반이 낙후되어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위하여 남면 신산리 301-3외 21필지 6,557㎡의 도로부지를 취득코저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백상수도 건축신축건입니다.

광.백상수도내 창고가 없어 가정 급수공사 관급자재 및 누수 수리용 응급복구 자재를 야적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천시 자재부식이 우려되고 있으며 상수도 수질검사 및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시 장소가 협소해서 건물 1동 100㎡을 신축하여 실험실 및 창고로 사용코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흥국민광광지내 체육시설 설치계획입니다.

장흥국민관광지는 수려한 자연경관과 조화있게 개발, 조성되어 있으나 관광성향이 보는 관광에서 참여하고 즐기는 관광으로 변모하고 있는 추세에 부응할 수 있는 체육 등 위락시설을 설치하여 비수기에는 야외공연장 예식장등으로 병행이 가능한 수영장과 족구장 등을 마련하여 관광객들에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아울러 경영수익 사업차원으로 운영하므로써 지방화에 부응한 세수증대와 기존 관광지의 기능상 취약성을 보완코져 도비 10억을 관광지 보완 개발사업비로 보조받고 군비 1억을 확보해서 토지 5,000㎡를 매입 수영장, 족구장, 기타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건물 1동 300㎡ 신축, 락카 및 샤워실 등 기타 부대시설을 설치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분께서 동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4. 1994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군수제출)

5.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먼저 1994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1항 양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1항에 의거 당초계획보다 취득과 처분에 있어 처분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취득은 다음의 사업을 승인하므로서 총 370필지에 7만717㎡를 추가매입하여 사업추진에 완벽을 기하고자 함이며 사업별 취득내역을 보면.

먼저 덕정소도읍 도로확포장에 따른 편입토지 35필지 4,792㎡ 백석면 연곡~가업간 도로확포장사업 편입토지 317필지에 6만2,911㎡ 은현면 용암리의 용암교와 소래교 설치공사에 필요한 편입토지 18필지에 3,014㎡를 매입케 하므로 해서 지역간 균형발전과 교통난해소에는 물론 각종 농수산물 및 공산품 운반이 용이하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변경 동의안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19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면 19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권한중 의결사항으로써 6항에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과 지방재정법 77조1항에 의거해서 자치단체자은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총괄적으로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나 관리계획수입이 미비하고 양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거해서 95년도의 취득토지는 43필지 1만5,070㎡중 39개필지 1만 70㎡는 용암 신산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따른 편입토지이며, 장흥국민관광지내 체육시설 4필지 5,000㎡로 토지매입은 상당히 바람직하나 시설후 재산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건축물은 5동에 1,193㎡ 3개면 즉 남면 광적 백석에 대하여 협소한 사무실 공간 확대를 위해 철근콘크리트 스라브로 793.4㎡를 증축하고 신축은 광.백석상수도 창고1동 장흥국민관광지내 체육시설 300㎡로 매표소 매점 화장실 등 최소한의 시설로 되어 있으며 이는 기위 95년도 예산에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처분 다시 말씀드려서 매각가 토지는 26필지 9,471㎡로 내역을 보면 기존에 주택이 소재해 있는 10개필지 4,333㎡로 매각사유가 타당하고 전답의 경우도 400㎡미만의 소규모농경지 12필지 3,159㎡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으나 지목상 임야는 양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3조(처분의제한)에 의하면 공유임야는 개간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여야 하며 경제성 장래의 활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이 처분하여야 한다는 조례에 의거 위배됨은 없는지 현지여건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기타 관외 재산 및 관리에 곤란한 토지 4필지 1,979㎡중 의정부시 호원동 75브럭 9로트 1,889㎡에 대하여는 수의계약 대상도 아니며 공유재산 관리지침에 의거 보전위주관리로 매각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끝으로 양주군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서는 관리법과 94년도 공유재산관리지침에 의거 군유재산에 관한 토지 건물에 대하여 정확한 면적과 용도 운영실태와 문제점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하여야 하나 관리계획 등이 미비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보완정비 될 수 있도록 하여야겠으며 앞으로 취득과 처분에서 특히 처분에 대하여는 대체계획 및 매각대금 사용처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상훈 의원 네!

○ 의장 김혜한 네, 정명훈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훈 의원 네, 정명훈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넘어갑시다.

여기에 보면은 토지, 당초 토지 변경증감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이게 우리 양주가 현재까지 총 보유하고 있는 재산목록인지 그걸 좀 알고 싶고 여기 표지에 보면 토지가 120필지이고 증감이 370필지 해서 변경돼 가지고 490필지로 돼 있는데 이게 양주군에 다시 말해 총 소유,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이런 조례개정안을 낼 때는 본의원 생각으로는 말이죠.

양주군의 총 재산목록이 대지가 몇 필지에 몇 평 또 전이 몇 평 아니면 도로가 몇 필지에 얼마 임야가 몇 필지에 몇 평 이게 나와 가지고 변경이 돼 가지고 현재 얼마다 이렇게 나와야 의원들이 수시로 변경될 때마다 아! 우리가 이번에 재산을 얼마를 이번에 더 매각을 해서 얼마를 늘였다 또 팔아서 줄었다 이걸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나와야 되는데 앞으로 이것이 사실이라면 뭐 이대로 나와도 좋고 현재 여기에 나온 것이 변경사항이 나왔는데 이것이 사실이 아니다. 일부분이다 하면은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한번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의장 김혜한 네, 재무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진길 네, 지금 정명훈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에 유인물에 나온 사항은 전체적인 사항은 아니고 금년중에 관리한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토지 120필지를 관리해 오다 이번에 370필지로 동의를 해 주시면 490필지의 토지를 금년도에 관리하게 되는 그 토지만 명시가 된 거구요 총괄에 대한 명세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가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은 여기서 관리계획을 득해도 저희가 이 공유재산관리 대장에다 등재를 해서 관리하는 것은 일단은 저희가 이전 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계수를 잡아 가지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95년도 관리계획을 여기서 승인을 받아도 이것이 95년도 중에 매입을 해서 등기가 나는 시점부터 저희가 공유재산으로써 관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명훈 의원 내 질의를 잘 모르고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 재무과장 김진길 아니, 그래서.....알겠습니다.

그래서요 여기 지금 현황에다가 그거를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하고 있는 것에다가 여기서 승인받는 걸 포함해서 하면 계수가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여기서 올리는 것은 당년도 수치를 가지고 올리고 다만 그 현황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올릴 때에 양주군 전체 등기가 돼서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현황을 저희 지목별로 필요한 건 별로 해서 그 현황을 저희가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정명훈 의원 그것이 의원들은 시방 재산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몇 필지인지도 모르니까 금액까지는 안나와도 금액은 뭐 수시로 변경되는 거니까 우선 양주군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임야는 얼마다 도로는 몇 평이다 대지는 얼마다 전답은 얼마다 또 건물도 무슨 건물이 있다 하는 항목별로는 이것이 나와야 변경사항을 조례안 올릴때마다 의원들이 알고 있을 것 아니냐 이건 시방 금년에 등기된 것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이게 잘못되지 않았느냐! 총 재산이 아니다. 그럼 변경이 어디서 어떻게 어느 정도를 가지고 변경이라고 얘기를 하는거냐 새로 사는 것만 가지고 변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

○ 재무과장 김진길 아니요 그런게 아니죠 물론 새로 처분을 하게 되고 취득을 하게 되면 변경사항이 되는 거죠.

정명훈 의원 그건 변경인데, 변경이면 현재 우리가 재산 보유현황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보유현황이....

○ 재무과장 김진길 그래서요 인제 여기....

정명훈 의원 팔면 얼마고 샀으면 얼마고 이게....

○ 재무과장 김진길 현황은 저희가 인제 현재 재산관리하고 있는 현황은 나오는데요 여기서 변경동의안을 받은 거와는 일치가 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94년도 것을 승인을 해 주셔도 여기에는 토지매입이 되는 것도 있고 보상이 안돼서 매입이 안되는 것도 있습니다. 승인이 되도

정명훈 의원 그것은 비고난이라든가 난을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사실 이건 등기가 안됐다 미등기다....

○ 재무과장 김진길 그렇죠 그러니까....

정명훈 의원 그렇게 표시하면....

○ 재무과장 김진길 그 차이는 날 수가 있어요.

정명훈 의원 그 차이나는 건 표시하면 되는 거고....

○ 재무과장 김진길 앞으로 현황을....

정명훈 의원 언제나 변경이라면 총 재산 목록에 들어와서 변경사항에 가서 나머지가 얼마다 이걸 알아야지 이렇게 올려 놓으면 전연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편리하고 또 의원들이 재산을 언제든가 파악하고 넘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진길 네.

권선안 의원 의장님!

○ 의장 김혜한 네, 권선안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의원 앞으로 우리군이 총재산 목록을 해서 주겠다고 그랬는데 언제쯤 되겠어요?

○ 재무과장 김진길 총재산 목록요?

권선안 의원 나와 있는게 있죠? 재무과에 재산목록....

○ 재무과장 김진길 지금 토지 같은건 말이죠 저희가....

권선안 의원 토지, 건물 다 돼 있을 것 아니야 지금.

○ 재무과장 김진길 돼 있어요.

권선안 의원 네, 그거를 일단은 과장님도 모르고 일반 실과소장님들도 잘 모른단 말에요 그래 재무과에 얘기하면 뭐 미처 안됐다 어쨌다 그러는데....

○ 재무과장 김진길 다음 변경할 때는요?

권선안 의원 아니, 그전에 내년도에 업무계획 하기 이전에 그것 좀 갖다주시고 그리고 인제 매각대상 재산목록인데 이게 본인들이 시켰다고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군에서 알아서 팔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 재무과장 김진길 이번에 조사한 것은 저희가 1차적으로 본인들의 의사에 관계없이 군에서 판단해 가지고 기존 건물이 들어가 있다든지 토지활용도가 현재 대부받고 있는 사람 아니면 뭐 불하될 사항이 아니라든지 이런 거를 1차적으로 파악한 겁니다.

권선안 의원 그런데 그 파악이 보니까는 제가 이렇게 쭉 훑어 봤는데 가격이 또 그렇고 일단 대상자가 이거는 뭐 선별해서 해 주는 것 같은데....

○ 재무과장 김진길 아니요 선발이 아니구요....

권선안 의원 얘기 좀 들어봐요. 일단은 주택이 깔고 앉아있고 본인들이 살려고 노력하는 하천부지가 폐천돼 갖고 대지나 잡종지로 되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 지역에도 여러군데 있는데 그런 데가 관내 여러군데 있는데 이렇게 몇 군데만 남면하고 백석면만 위주로 해 갖고 들어와 있어요 이게.

그러면 딴 지역도 많은데 한꺼번에....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 재무과장 김진길 아니 저기 어떤 면에 치우친게 아니구요......

권선안 의원 아니, 얘기를 들어봐요. 그리고 이게 성실하지 못한게 일단은 치우치지 않았다고 그러겠지마는 딴데도 민원이 많은데 아니 여기 훑어봐요 백석하고 남면 아니예요. 거의다.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해 갖고는 문제가 되는데 왜 이렇게 했어요 이거?

○ 재무과장 김진길 아니 글쎄, 지금 편파적으로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편파적인게 아니라 하천부지 같은건 국유재산입니다.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저희한테 현황이 들어와 있는게 없습니다. 그건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구요....

권선안 의원 아니,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하천부지를 사용이 안되고 있는건 폐천부지로 만들죠?

○ 재무과장 김진길 아니, 그거야 건설과에서 해 줘야 저희가....

권선안 의원 아니, 해 줬어요. 해 줬는데도 안나와 있어요. 지금 보니까.

○ 재무과장 김진길 해준 거는요 폐천부지에서 나온 것은 전부 지난번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권선안 의원 받았는데 본인들이 매입을 하겠다고 그러고 계속 쫓아 다니고 1년 2년씩 안 나와 있고....

○ 재무과장 김진길 제가 알기로는 한번도 그런 사람이 온 사람이 없습니다. 온 사람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좀 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선안 의원 아니, 아니 과장님이 과장님이 잘못 아시는 건데....

○ 재무과장 김진길 그리구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얘기를 하십시오 저희가 타당하면 검토를 해서 관리계획에 올리겠습니다.

권선안 의원 그럼 관리계획에....1월달에도 돼요? 이거?

○ 재무과장 김진길 그렇죠 저희가 해서 다음 임시회의 때 올리면 되는 거죠 필요한 것은 얘기를 해 주시고 저희가 또 미처 모르는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이번 한번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거니까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권선안 의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봉양리나 주내면 같은데 보면은 내가 아는 민원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일단 건설과로 먼저 간다고 건설과로 재무과에서 하는지 잘 모르고 그런데 건설과하고 재무과하고 이거 유대가 잘 안돼 지금 그러니까....

○ 재무과장 김진길 아니, 유대가 안되는 것이 아니구요.

권선안 의원 아니 그런 변명이구요 실지로 그런 사항이 있어요 지금

○ 재무과장 김진길 .....그게 그러면....

권선안 의원 있어 갖고 명단을 봤는데 그 뭐 얘기를 하면 꼭 의원이 압력넣는 것 같고 그래서 얘기를 안했는데 이거를 제대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 재무과장 김진길 저는 저 나름대로 이거 고생해 가면서 사실 이거 매각 안해도

되는 건데요 민원인들의 편익을 봐주기 위해서 이거 할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대로 못한다고 그러시면은 좀.....기껏 일하고.....

권선안 의원 네, 이것 예정가격이 이거 감정한 거에요?

○ 재무과장 김진길 아닙니다. 이건 공시지가입니다.

권선안 의원 공시지가요?

○ 재무과장 김진길 네.

권선안 의원 그럼 공시지가 밑으로 팔 수가 있어요 없어요?

○ 재무과장 김진길 이건 참고하시기 위해서 여기다가 기록한 거구요 나중에 감정을 해서 팔 겁니다. 공유재산은 전부 감정을 해서 팔게 돼 있어요.

○ 의장 김혜한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들어가 주세요.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게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두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199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199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19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도시계획결정에관한회의의견청취의건(군수제출)

(15시 20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시계획결정에관한회의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임은식 도시과장 임은식입니다.

광적면 가납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적면에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우리군 서부지역의 교통의 중심지역으로 접근성이 용이하고 도시계획구역으로서 주거지역이 넓고 개발이 타지역보다 양호하며 장래 예측면에서도 개발의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본 지역을 우리군에서는 처음으로 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하여 택지를 개발코자 하는 것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및 정비를 하기 위하여 사업지구내에 있는 토지의 교환이나 분할 합병 기타의 구획변경 또는 형질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및 변경의 사업으로서 저렴한 비용에 의한 계획적인 택지개발로 주택부족을 해소하고 도로의 정비 및 무질서한 주택개발을 지양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유도하며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지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사업비 확보가 가능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방법을 채택하여 시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지구내의 토지소유자가 사업비를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개발이익이 모두 토지소유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제안사유로써는 본 지구는 광적면사무소를 중심으로 형성된 기존 시가지에 위치한 지역으로 광적면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서 도시기반시설이 전혀 없어서 불량주택이 무질서하게 난립하고 있으며 또한 토지의 대부분이 전답과 임야로 되어 있어서 비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생활기반시설이 전무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서 본지구를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개발하여 도시환경의 불량화를 미연에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발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우리군에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 결정안을 수립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을 의회로부터 의견청취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사업추진경위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본 사업지구는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으로 되어 있으나 금년 4월 이전에는 개발유보권역으로서 수도권 정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1차로 92년도 5월달에만 5만9,905㎡의 심의를 마쳤고 2차로 93년 12월 8만9,333㎡ 심의를 마쳤으나 이후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개정되어 현재의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되어서는 30만㎡이하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총면적 18만2,861㎡ 즉 5만 5,300평을 개발하려 합니다.

그후 본 사업을 개발하기 위하여 92년 12월부터 93년 3월까지 용역을 의뢰해 사업에 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그 동안 본군과 미비점 등을 보완 수정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결정안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94년 11월17일부터 경인일보와 인천일보 2개 일간지에 공고하였으며 또한 11월28일 광적면 사무소에서 저희 도시과에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현황 변경결정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변경결정이 55개노선 어린이공원 4개소 노외주차장이 1개소등입니다. 도로계획은 가능한한 기위 결정된 12m이상 도로를 대부분 그대로 반영하고 도로폭 10m이하의 소로 20개 노선을 변경하고 31개 노선을 새로이 신설하여 총 55개노선을 변경 결정계획 하였습니다.

어린이공원은 4개소로서 사업지구내에 기위 결정된 곳이 2개소가 있으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사업지구 면적의 3%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므로 어린이 공원은 2개소 추가신설 하였으며 면적은 6,000㎡로써 각각 450여평 정도입니다.

주차장은 장래 주차난에 대비하여 노외주차장 1개소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사업지구내 미관 광장은 기위 결정되어 있으나 토지이용계획상 불합리하여서 폐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지구내 토지이용계획은 쾌적한 환경이 완비된 주택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주택의방향 주차난 등을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면적이 18만2,861㎡이며 이중 택지가 11만5,014㎡이며 나머지는 공공용지 즉, 도로라든지 어린이공원, 주차장, 공용의 청사 등이 6만7,847㎡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용의 청사라고 하는 것은 면사무소 보건지소 등이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주택지가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37%가 공공용지에 해당되겠습니다.

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개략적인 것입니다만 총 66억5,00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중에서 공사비가 49억6,000만원이고 보상비가 7억3,000만원 사무비가 9억6,000만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본 사업비의 충당은 체비지 매각대금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체비지라고 하는 것은 토지소유자가 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그 비용을 토지로 지불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매각할 체비지는 6,600여평으로써 개발 후 평당 약 100만원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보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총면적 18만2,861㎡중에서 국공유지 7,273㎡를 제외한 17만5,588㎡가 체비지를 부담할 대상토지입니다.

도로, 공원녹지 등이 36.6%인 6만2,925㎡ 체비지가 12.78%인 2만1,974㎡로써 총 49.38%에서 53조 처리해당지가 7,273㎡인 4.23%를 제외하면 평균감보율은 45.15%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적면 가납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저희가 입안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원안대로 의회의견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6. 도시계획결정에관한회의의견청취의건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충국 의원 네!

○ 의장 김혜한 네, 우충국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의원 이거, 뭐 첫장 다음 면인가....용도지역 편입면적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일반주거지역이 26만2,800㎡ 준주거지역이 1만1,700㎡ 일반상업지역이 2만5,000㎡ 준공업지역이 5만7,000㎡ 자연녹지가 263만9,000㎡ 생산녹지가 40만2,000㎡해서 이게 실지 녹지로 전부다 묶이고 10분의 1 한 9분의 1정도만 우리가 쓸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녹지가 많이 묶여야 됩니까?

이거 왜 이렇게 엄청나게 녹지로 묶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 의장 김혜한 네,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임은식 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충국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적면 전체적인 도시계획 구역의 용도지역을 말씀드린 겁니다. 일반지역 준 주거지역 일반사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 지역생산 녹지지역이 이렇게 340만㎡가 광적면 도시계획구역인데, 그중에서 이번에 토지구획정리사업 하는 것은 일반 주거지역에 17만2,487㎡하고 준주거지역에 1만374㎡가 저희 이번 금회에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우충국 의원 그건 전체에 있는 면적을....

○ 도시과장 임은식 네, 광적면 전체의 용도지역입니다 그건.

권선안 의원 네!

○ 의장 김혜한 네, 권선안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도시과에서 도시계에서 하는 그런데 이 사업을 도시과에서 도시계에서 하는 거죠?

○ 도시과장 임은식 네, 그렇습니다.

권선안 의원 그렇죠?

○ 도시과장 임은식 네.

권선안 의원 자신 있어요? 염려가 되는데 그 지금 도시계 업무 갖고도 쩔쩔매는데 거기에 투여할 인력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 도시과장 임은식 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과 업무중에서 좀 일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개발계라든지 하수계라든지 또 수도업중에서도 시설계 같은 것은 금년에도 또 우리가 조직개편 해 달라고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번에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에 따른 지구결정이 되게 되면은 도에다가 강력하게 토지구획정리라든지 도시개발을 할 수 있는 담당계라도 신설할 수 있도록 이 지구지정이 되게 되면은 저희들도 도에 건의하기가 더 나으니까 지구지정이 결정되는 대로 저희들이 경기도에다가 도시개발계라도 하나 있어야 토지구획정리 사업도 시행하겠다 해 가지고선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지구지정이 우선 된 다음에....

권선안 의원 일단은 이 사업이 우리가 할려고 그래도 현재 인원갖고는 안되는 거 아니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과장님한테 맨날 얘기해 봐야 잘 되지도 않고 뭐 과장님도 저기 뭐야 도시계장하고 뭐 최광호 그 직원없으면 거기 그냥 도시계 무방비 상태인데 계를 만들어 갖고 해야지 이게 양주군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고 바람직스러운 사업인데 이게 인원이 없고 말로만 한다 그래 갖고는 안된다 말이예요.

이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야 주민들의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 주민들 그 민원관계가 많이 일어날텐데 그것도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도시과 과장부터 계장님 여러분들이 거기 계속 나가서 있어야 되면 그러면 딴데 업무가 누적이 돼 갖고 업무를 못 본 상태로 인제 도피할건데 일단은 계를 하나 만드는거를 총력전을 펴셔 갖고 해야 되는데 이 저기 뭐야 기획실장 말이예요.

이거 저 기획실에서도 도와주고 내무과장하고 하고 군수 이거 해 갖고 올려보내 갖고 만들지 않으면 이것 광적사업 이것 망그라집니다. 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돼요?

○ 도시과장 임은식 네, 저희들도 그래서 이번에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로 지정되기 전까지는 용역해 갖고 지구지정이 된 다음에 그때부터 일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걸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사무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지정돼 갖고 환지 설계하고 이렇게 되면은 인부임이라 해도 환지사 같은 사람들을 채용해야 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선안 의원 네, 그래갖고 노하우를 축적을 해 갖고 거기서 벌어들이는 돈 갖고 자꾸 우리 양주군 재정도 나아지게 해야 되고 그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좌우지간 이거는 획기적인 사업이니까 말이예요 과장님이 신경 좀 많이 써 주세요.

○ 도시과장 임은식 네, 알겠습니다.

권선안 의원 이상입니다.

권선안 의원 이상입니다.

정명훈 의원 네!

○ 의장 김혜한 네, 정명훈 위원님!

정명훈 의원 네 한가지만 좀 물어봅시다.

지금 공청회를 가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전 소유자들이 동의를 하였는지....그거하고 사실 체비지를 매각을....무론 채비지를 매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참 66억5,40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투자해 가지고 손쉽게 매각처분이 가능한건지 그건 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 도시과장 임은식 네, 저희들이 공청회라기 보다도 광적면 면사무소에서 토지소유자들한테 전부 우편으로 발송을 해 갖고 우리가 설명회한다고 그래 가지고서 설명회를 1차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자는 지금 현재 공람공고까지 다 끝났는데 이의신청한 분은 한 분이 왔었습니다. 한분을 저희들이 토지소유자를 구획정리사업이라는건 이렇게 해서 토지소유자들이이득이 간다 이런 설명을 해 줘 갖고 이해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한분만 이의신청이 들어왔고 다음에 체비지 매각대금은 그래서 저희들이 체비지를 지금 인제 확실한거는 우리는 지금 추정치구요 확실한건 환지설계를 해 갖고 체비지를 어디다 내는지 그걸 봐서 인제 좋은 자리면 땅 값을 더 받을테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추정했을땐 약 한 100만원정도 평당 100만원 정도니까 뭐 지금 현재에 광적면 면소재지에서 토지거래 동향을 보더라도 저희들이 체비지 이 계획대로만 하면은 그렇게 힘들지 않게 무난하게 사업비를 충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명훈 의원 그런데 체비지를 요지에다가 만들어놔야 손쉽게 값비싸게 팔아먹을 수가 있는거지 한쪽 귀퉁이 팔아먹지 못할 자리에다가 체비지를 만들어 놓는다면 10년이 가도 못팔아먹어요.

○ 도시과장 임은식 네, 그런 것은 사업하면서 환지설계 할때 기법으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채택을 위해 잠시 의견조정을 하고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정회)

(15시 45분 속개)

○ 의장 김혜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정된 의회의견을 김재현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의원 양주군수가 제출한 가납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광적 도시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의회 의견을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표명합니다.

다음, 도시계획 기반시설이 미비한 광적면 가납리 일원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광적 도시계획 용도지역상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중 18만2,861㎡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도로 19개 노선 1,195㎡ 어린이공원 2갯 3,000㎡ 노외주차장 1개소 1,234㎡ 완충녹지 1개소 120㎡등의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고자 하는 계획인 바 이는 가납지구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지역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의회 의견을 표명합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현의원의 조정된 의견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결정에 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회의견을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주군발전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의건(특위원장보고)

(15시 48분)

○ 의장 김혜한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양주군발전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특위 위원장이신 우충국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의원 우충국의원입니다.

양주군발전특별위원회의 운영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11일 제2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양주군의 발전 방안과 주민숙원사업 등의 해결을 모색하기 위하여 구성 의결된 양주군발전특별위원회는 6월27일 오전 1시 소회의실에서 첫 간담회를 갖고 특별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으로 군청사 이전 후보지 선정 지방재정 확충 방안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정하였으며 6월30일 오전 10시에 가진 두 번째의 위원 간담회에서는 우선 군청사 이전 문제는 현재까지의 집행부 추진상황을 기획실장으로부터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대하여는 재무과장 민.관 투자위원 구성 문제는 기획실장으로부터 듣기로 하여 7월6일 오전 10시 세 번째의 간담회를 갖고 재무과장 기획실장으로부터 위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들었으나 군 청사이전에 관한 기획실장의 보고가 책임성이 결여돼 있으며 후보지 또한 부적합하다는 일부 위원들이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차기 간담회에서 군수의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로 하였습니다.

7월13일 오후 2시에는 의회와 집행부간 연석회의를 갖고 군수로부터 군 청사이전에 관한 추진상황과 문제점에 대해 설명을 들은 바 그 내용은 당초 주내면 산북지구를 청사 이전 후보지로 선정하였으나 광적, 백석 지역주민의 반대로 94년 2월까지 유보하게 되었으며 주내면 산북지구를 취소할 생각은 없으나 다만 군민의 이용이 편리하고 산북지구보다 더 좋은 지리적 여건을 갖춘 제2의 후보지가 있다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내면 산북지구는 청사 후보지로서 부적합 할 뿐만 아니라 선정과정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추후 빠른 시일내에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 군수등이 함께 현지를 답사하여 최적의 후보지를 재 결정하자는 다수 위원들의 의견이 표출됨에 따라 7월20일 국회의원 도의원 전원 군의원 7명과 집행부에서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참가한 가운데 불곡산 정상의 현지 답사를 실시한 바 주내면 산북지구보다는 주내 검문소 뒤편 지역이 청사 후보지로서 7개 읍면 주민이 이용하기에 가장 편리한 지리적 여건을 갖춘 것으로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7월28일 오전 11시35분 7명의 특위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양주군발전특별위원회를 열고 청사이전에 관한 토론의 건을 상정 질의와 토론을 벌인 결과 주내검문소 뒤편을 청사 이전후보지로 하는 특위안을 집약하는 과정에서 김재현의원의 군청소재지는 우리군의 구심점으로써 군청을 이용하는 모든 군민이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는 각종 편익시설과 상권이 형성될 수 있어야 하며 장기적으로 지방재정의 확충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시설이 자유롭게 건설될 수 있는 지역이어야 하는데 주내검문소 뒤편은 개발제한구역으로써 이와 같은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군청 소재지로써는 부적합하다고 강력히 반대하므로써 오전 회의에서 마무리를 못하고 오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여 오전 회의에서 반대를 했던 김재현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참석위원 6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의견을 집약하였으며 8월18일 오후 2시25분에 가진 집행부와의 간담회에서는 이와 같은 특별위원회의 의견을 참석한 군수와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에 전달하고 집행부는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청사 이전문제를 추진토록 해 달라는 주문을 한 바 현재 집행부에서는 이와 같은 특위의 의견을 토대로 청사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안건인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회정리 지역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타당성 검토결과 개발에 따른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특위 안건에서 제외키로 하였으며, 12월23일 오후 3시에 개의된 제2차특별위원회에서는 정명훈위원으로부터 공설운동장설치와 권선안위원으로 부터의 현충탑 설치 안이 추가로 제안되어 군민체력 향상과 군민화합을 위한 공설운동장 후보지를 백석면 방성리, 광적면 가납리, 은현면 도하리와 군수가 정할 수 있는 곳 중 가장 적합한 곳을 선정하여 규모 3만평이상의 부지에 공설운동장과 현충탑을 같이 설치토록 한 내용과 김재현 위원의 군재정 확충방안의 하나로 제안한 종합레져타운을 백석면 복지리 일원에 설립하되 설립에 필요한 재원은 군 소유 불용재산을 매각하여 충당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특위안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7. 양주군발전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의건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양주군발전특별위원회 운영결과보고서중 군청후보지 문제에 대하여는 김재현 의원만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으나 나머지 전의원이 찬성하므로 동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기타 부분과 함께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 출석 공무원 5인

  • 기획실윤명섭
  • 재무과장김진길
  • 도시과장임은식
  • 주택과장이강웅
  • 환경보호과장최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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