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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제1차 본회의(1995.01.21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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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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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5년 1월 21일(토) 오전11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2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양주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제32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양주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08분 개의)

○ 의장 김혜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과장 서정배 의회사무과장 서정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2회 양주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95년 1월 13일 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95년 1월 14일 공고를 거쳐 임시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95년도 군정보고의건과 양주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그중 양주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1. 제32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09분)

○ 의장 김혜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2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신 대로 1월 21일 오늘부터 1월 27일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참조)

1. 제32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혜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은 권선안의원과 우충국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양주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11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주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건설과장 김성철입니다

양주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자율방재체제 구축을 위한 내실있는 수방단으로 재 정비하여 시대에 부응하는 방재조직으로 육성하고자 사전계획 대피제 등 신 재해대책을 실천 할 수 있는 수방단을 재편성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안 제2조 3항에 있는 지역여건과 실정에 맞도록 적절히 편성하되 필요 최소인원으로 편성하는 거로 안을 작성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안 제4조 제1항 사항인 조직 사항으로서 1개의 수방단은 단장1인을 포함해서 당초에 15인이상 50인 이내로 구성된 것을 단원 20인이상 50인 이내로 구성하는 거로 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교육 및 훈련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는 매년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의 기간사이에 교육을 하게 돼 있던 것을 동 기간 동안에 농번기가 중복되므로서 매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사이에서 가장 편리한 날짜를 택해서 1회이상 수방단에 대하여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양주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혜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양주군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풍수해 대책법 제22조 제1항과 2항을 근거로해서 각종 재해를 최대한 줄이고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수방단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게 위임된 바 있습니다.

현 양주군 수방단 운영조례중 일부 조항을 개정 또는 신설하는 안으로서 그 내용을 보면은, 조례 제2조 설치에 3항을 신설해서 지역 여건과 실정에 맞도록 적절히 편성하되 필요 최소인원을 편성토록 하였으며 제4조 1항에 1개 수방단을 단장 1인을 포함해서 단원 15인 이상이던 것을 20인이상 50인 이내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조 수방단 활동에 대한 내용을 신설해서 재해를 사전예방 활동에 적극 참여토록 하고, 집중강우로 재해가 우려될 경우 또는 피해발생시 분장업무와는 관계없이 동원하고 해당지역외에 수방단 협조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완벽한 수방대책을 위해서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 관련 법규에 위배되거나 주민의 행위제한, 자구 체계 등에 별다른 문제점 없으며 풍수해 대책과 수방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에 필요한 세부규칙을 빠른 시일내에 정하여 시행됨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재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의원 네, 김재현 의원입니다.

연초부터 이웃나라인 일본에서도 지진피해로 엄청난, 뭐 엄청난 인명 손실이나 재산 피해를 지금 당하고 있는데 우리 수방단운영 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양주군 업무의 하나로 앞으로 조직적으로 잘 운영관리가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운영조례에 보면은 나름대로 인제 이거는 하나의 우리가 평시 체제에서 이렇게 했을때에 어떤 계획이라든가 어떤 재난을 당했을 때에 이러한 행동을 할거다 그런데 이게 모든 재난, 이 천재지변이나 재난이라는 것이 예고있게 오는 것도 아니고 제가 엊그제 어느 신문에서 본 일 입니다마는 우리가 이런 재난을 당했을 때에는 대게 인제 뭐 제일 가깝게는 예비군이라든가 또 민방위대 또 인근의 군대의 병력을 지원을 받아서 구호활동이라든가 어떠한 사태수습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이렇게 협조들을 하고 있는데 군부대 관계도 상급자의 명령없이 단위 부대장이 일선 행정기관의 장 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바로 유사시에 대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된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로 시행규칙에도 아마 그런 자세한 세부사항은 그렇게 다 면밀히 운영이 되도록 잘 해 왔겠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 오셔가지고 뭐 이 시행규칙 내용에 이런 것이 운영이 제대로 원만하게 신속히 이게 좀 저거 될수 있도록 돼 있는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 의장 김혜한 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건설과장 김성철입니다.

김재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천재지변이나 어떤 재해가 발생했을 적에 현재는 군부대 같은데에서 우리가 예비군이나 민방위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신속한 대응 태세가 안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군부대에서는 그 주변 관할지역에 어떠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신속히 관할 부대장이 책임을 지고 하도록 이렇게 할 방침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군에서는 군부대, 인근부대 그 ....

관련되는 부대하고 긴밀히 어떤 사전 조직 이라든가 어떤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어떠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신속히 대처하도록 이렇게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재난 같은 발생시에 부대에서도 관할부대장이 신속히 대처 안했을 때는 지휘관을 문책한다는 정도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이번 일본 고베지방 지역에 대한 지진 때문에 오히려 저희한테도 전화위복이 되는 사전대비 할수 있는 그런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수방단을 좀 내실있게 운영을 하면서 진짜 저희 군 자체내에서 어떠한 재난이 있을때는 신속히 대처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모든 계획을 수립을 해서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김재현 의원 네, 지금 과장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모든걸 보면은 그냥 이렇게 조례나 법으로 뭐 이렇게 시행규칙이다 이렇게 만들어만 놓고 실지로 이런 재난을 당했을 때에는 그냥 우왕좌장 하고 하는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나 군 차원 에서도 그러한 것을 발표를 한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유기적으로 해서 완전히 저걸 해 놨다가 유사시에 좀 아주 뭐 신속히 이렇게 좀 저게 돼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거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네, 차질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건설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양주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3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전문위원

  • 홍영섭

○ 출석공무원 22인

  • 군수허남
  • 부군수박영식
  • 농촌지도소장정홍도
  • 기획실장윤명섭
  • 문화공보실장심재록
  • 내무과장김진길
  • 사회진흥과장송종섭
  • 재무과장이종선
  • 사회과장이해주
  • 환경보호과장최명섭
  • 가정복지과장이병인
  • 산업과장현삼식
  • 산림과장김흥기
  • 건설과장김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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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보급과장윤병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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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생환경사업소장서정길
  • 군립도서관장권이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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