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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 제1차 본회의(2020.07.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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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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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20년 7월 14일 (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2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2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양주시 유치 결의안

4. 국지도 39호선 장흥∼광적 도로건설공사 선형변경 건의안

5. 양주시 재정운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규칙안

7. 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양주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양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안순덕 의원)

1. 제32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32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양주시 유치 결의안(이희창 의원 외 7명 의원)

4. 국지도 39호선 장흥∼광적 도로건설공사 선형변경 건의안(한미령 의원 외 7명 의원)

5. 양주시 재정운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규칙안(시장제출)

7. 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양주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양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7분 개의)


○ 의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성열호 사무과장 성열호입니다.

금번 제320회 임시회는 지난 7월 8일 한미령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의장으로부터 『제32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제32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이희창 의원 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양주시 유치 결의안』, 『한미령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국지도 39호선 장흥∼광적 간 도로건설공사 선형변경 건의안』, 시장으로부터 『양주시 재정운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1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조학수 부시장 조학수입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발전, 그리고 일하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애쓰시는 정덕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7월 6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승진 및 보직이 변경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심영종 도시환경사업소장입니다.

최경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은숙 회계과장입니다.

차순민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송은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한태수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이창열 기업경제과장입니다.

김덕환 허가과장입니다.

윤형호 산림휴양과장입니다.

김정미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이재환 위생과장입니다.

최태식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정연아 기술지원과장입니다.

김민섭 하수과장입니다.

황은근 평생교육진흥원장입니다.

다음은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병길 정보통신과장이 광적면장으로, 박혜련 사회복지과장이 회천3동장으로 보직이 변경되었습니다.

아울러 최계정 경리팀장이 양주2동장으로, 홍미영 인사팀장이 회천2동장으로 보직을 부여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안순덕 의원)위로이동


안건 상정에 앞서 안순덕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안순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의원 양주시의회 안순덕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해주신 정덕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공공시설의 제한적 개방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처음 발생하여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그 모습을 드러낸 지 불과 반년 만에 전 세계인들의 생활상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주민들은 마스크 없이는 외출하지 못하며, 대중교통시설을 비롯한 폐쇄된 공간 그 어느 곳에서도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긴장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감염 유행의 심각성 및 방역 조치의 강도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1∼3단계로 구분했고, 현재 상황은 모든 공공시설의 운영을 허용하는 ‘1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의 단계이지만, 6월 12일 수도권에 대한 강화된 방역 조치의 시행으로 모든 공공시설의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 양주시는 성숙한 시민 의식과 관련 공무원, 의료진들의 노고에 힘입어 코로나를 지혜롭게 이겨내고 있는듯합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은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쌓인 피로감과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여 문화와 신체활동을 위한 시설 개방의 욕구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는 체육공원, 야외운동기구, 게이트볼장 등 170여 개의 실외체육시설과 양주시를 대표하는 미술관 옆 캠핑장이 있으며, 8개의 공공도서관과 작은 도서관 47개소가 있습니다.

2019년 체육시설의 경우 이용누적인원 32만여 명, 미술관 옆 캠핑장은 1만 3,000여 명, 도서관은 일 평균 2,400여 권의 대출과 4,700여 명의 시민들이 이용하여 여가문화 활동에 중추적 역할을 했지만 아쉽게도 코로나로 인해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급격하게 발생하던 일일 수도권 지역사회 감염 신규 확진자 수는 진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5월 27일부터 전체인원의 1/3로 등교 인원을 제한하여 시작된 우리 시의 학교 등교수업 또한 등교 중지 없이 원활하게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방역 대책은 어떻습니까?

정작 강화해야 할 장소는 운영 자제권고와 방역지침 준수 수준에 그치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감염위험도가 낮은 공공실외체육시설과 도서관, 캠핑장 등은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 운영이 재개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현재 사설 캠핑장, 체육시설, 학원, 독서실 등은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정상 영업을 하고 있고, 인기 있는 카페는 평일뿐 아니라 주말에도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에 마스크도 쓰지 않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감염 우려가 높은 노래연습장과 유흥업소 등 고위험시설조차도 QR 코드를 찍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코로나19 전파를 막으면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시설을 제한적으로 개방하여 안전하게 시민의 품으로 다시 돌려줄 것을 제안합니다.

밀집도가 낮은 실외 체육시설과 도서관, 캠핑장에 대해 사전 예약제, 이용자 간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등록대장 작성 등의 방역지침 준수를 통해 일상과 방역의 지혜로운 공존이 가능한 양주시를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1. 제32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항 『제32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금일부터 7월 21일까지 8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제32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2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제32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항 제32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황영희 의원과 홍성표 의원 이상 2명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 제32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양주시 유치 결의안(이희창 의원 외 7명 의원)위로이동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양주시 유치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희창 의원 나오셔서 발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의원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양주시 유치 결의안.

양주시의회는 그동안 경기남부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경기도 균형 발전에 걸림돌이 되었던 道 공공기관의 분산배치 계획을 적극 환영한다.

그동안 양주시는 통일 이후 새로운 천년의 중심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이자 주한미군공여지 주변지역으로서 도시 전역에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도권 규제, 개발제한구역 등 이중․삼중의 중첩규제를 받으며 경기남부지역에 비해 특별한 희생을 감수해왔다.

금번 道 산하 공공기관의 양주시 유치로 통일 한반도의 중심도시로서의 역할과 경기북부 거점도시로서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23만 양주시민의 절실한 염원을 담아 경기교통공사․경기도일자리재단․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유치하여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이재명 도지사의 도정 철학이 경기북부 지역 중 양주시에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그동안 각종 규제 등으로 경기남부지방에 비해 발전하지 못한 양주시의 특별한 희생을 감안하고 경기도의 균형발전 취지에 맞춰 경기교통공사·경기도일자리재단·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양주시 유치를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경기도 산하 3개의 공공기관이 양주시에 유치되기를 시민과 한마음으로 염원하며, 이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통일시대 경기북부 거점도시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분산배치 계획을 적극 환영하며, 이전되는 공공기관들의 주요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도정 협력에 적극 동참한다. 또한 양주시가 경기북부 지역의 거점도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2020년 7월 14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정덕영 이희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사전에 의원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3.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양주시 유치 결의안(이희창 의원 외 7명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양주시 유치 결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안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절차를 이행하여 관계기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4. 국지도 39호선 장흥∼광적 도로건설공사 선형변경 건의안(한미령 의원 외 7명 의원)위로이동


의사일정 제4항 『국지도 39호선 장흥∼광적 도로건설공사 선형변경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한미령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 국지도 39호선 장흥∼광적 도로건설공사 선형변경 건의안.

양주시 장흥면, 백석읍, 광적면, 남면 등 서부권 지역은 도심지역에 비해 지역개발이 더디며 또한, 교통 여건이 열악하다.

현재 국지도 39호선은 도로 폭이 2차선으로 좁고 능선을 따라 구불구불하게 개설돼 교통체증은 물론, 고갯길이 많아 사고 위험이 높은 실정이며 홍죽·검준 산업단지와 주변 기업들은 교통체증에 따른 물류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양주시는 그동안 지역 균형 개발을 위해 국지도 39호선의 확·포장공사를 서부권 최대 숙원사업으로 추진해 우선 1단계 구간인 광적면 가납리∼남면 상수리 5.7km 구간에 대하여 2016년 왕복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에 착공했으며, 사업비는 929억 원으로 2022년 1월 개통될 예정이다.

이어 2단계 구간인 장흥면 부곡리∼백석읍 홍죽리 6.3km 구간은 사업비 914억 원을 투입해 터널 2개소 설치 등을 포함한 굴곡진 선형을 직선화하는 왕복 2차로 개량사업으로 2020년 5월에 착공하였으며, 2025년 상반기 완공 목표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다.

국지도 39호선이 확장 개통되어 직선화되면 교통사고 위험이 줄어들어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는 물론, 특히 서울외곽순환도로 송추IC와 바로 연결되어 시민들의 수도권 접근이 용이해지고, 산업도로로서의 기능을 하면서 물류 교통망을 확보하게 되어 장흥지역과 홍죽ㆍ검준ㆍ은남산업단지 등 주변 산업단지 활성화로 양주 서부권 개발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국지도 39호선 장흥∼백석 도로건설공사는 2019년 11월 토지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을 완료하였으며, 그 결과 20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었고, 주요 이의신청 내용인 편입토지 최소화 및 배제, 계획노선 변경, 잔여지 매수, 지목변경 등을 경기도건설본부에 제출하였으나, 주민들의 이의신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홍죽리 상가 밀집 구간은 기존 상가의 주차장 부지가 일부 편입되어 계획노선대로 진행될 경우 상가부지의 주차장 상실로 인한 상당한 영업손실과 차량 진·출입 및 보행자의 안전에도 중대한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예견되는 점,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상권이 점차 붕괴되고 있는 점에서 시민을 대표한 양주시의회는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또한, 양주시는 도시 전역에 군사시설보호, 수도권 규제, 개발제한 등 중첩된 규제 속에 지역개발과 발전은 억제되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도로 공사로 인한 기존 상가의 기능 상실 및 영업손실 발생 위기로 이중·삼중 재산권 침해가 발생될 것이 자명하다.

이에 홍죽리 상가 밀집 구간에 대한 최소한의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주차 및 진출·입 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편입토지를 최소화하고 기존 도로 활용을 극대화하며 반대편 농지 쪽으로 선형을 변경하여 주민피해를 최소화하여 줄 것을 23만 양주시민들을 대표하여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간곡히 건의한다.

하나. 국지도 39호선 장흥∼광적 도로건설공사 홍죽리 상가 밀집 구간에 대한 편입토지를 최소화하고 기존 도로 활용을 극대화하며 반대편 농지 쪽으로 도로 선형을 변경하여 줄 것을 간곡히 건의한다.

2020년 7월 14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정덕영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4. 국지도 39호선 장흥∼광적 도로건설공사 선형변경 건의안(한미령 의원 외 7명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국지도 39호선 장흥∼광적 간 도로건설공사 선형변경 건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문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절차를 이행하여 관계기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심사할 안건에 대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심사할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안건 제출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까지만 이번 차수 본회의에서 진행하고 좀 더 심도 있는 안건 검토를 위해 찬반 토론 및 표결 등 후속절차를 다음 본회의에 거치겠습니다.


5. 양주시 재정운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재정운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기획행정실장 김용훈입니다.

『양주시 재정운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 및 제32조의3에 따른 위원장 위촉에 대한 규정 및 외부위원 위촉 비율 규정을 준수하며, 위촉직 위원 중 시의원 조항을 삭제하고 기타 상위법령 등 개정에 따른 조항,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2항 위원장을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을 당연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

안 제3조 제3항 당연직 위원을 실·국장 중 시장이 임명하는 자로 하고,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내로 제한하는 것.

안 제3조 제4항 및 제4조 제5항에서 6항 위촉직 위원 중 시의원 조항을 삭제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25일부터 5월 29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6월 4일부터 6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송주 전문위원 이송주입니다.

『양주시 재정운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건전재정과 효율적 재정 운영을 위해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양주시 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행정안전부 및 경기도의 권고에 따라 당연직 위원을 전체 위원의 4분의 1 이내로 임명토록 신설하고 「지방재정법」 제32조의3 및 제37조의2에 따라 위원장을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며, 또한 제8차 의정협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의회의원을 위촉직 위원에서 삭제하였습니다.

그동안 현 조례가 상위법령과 모순이 됐던 조항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6.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규칙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기획행정실장 김용훈입니다.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법령체계에 맞도록 감면범위, 인용법령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장애인 자동차 면제대상 공동명의자를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까지 확대하였고, 영주자격 외국인이 외국인등록표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게 명시하여 외국인끼리 형성된 가족에 대하여도 감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 신설됨에 따라 현행조례와 상위법에 중복된 내용은 삭제하고 일부 형평성이 불합리한 감면기간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준용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감면 제외대상 부동산의 범위 관련 인용법령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4월 20일부터 4월 24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5월 7일부터 5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송주 전문위원 이송주입니다.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소유 자동차 및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지방세 감면 사항 등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장애인에 대하여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의 면제 범위를 장애인과 그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까지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영주 자격을 가진 등록 외국인의 경우 등록 외국인 기록표 등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 및 가족관계 등록부로 갈음할 수 있게 하여 기존 내국인 위주의 제도로 인해 배제되었던 일부 외국인 주민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는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7. 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복지문화국장 성열원입니다.

『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개정에 따라 「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정비하여 청년기본소득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이며,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지급대상자의 조건에서 ‘신청일 현재’ 기준을 삭제하여 사업 유연성을 확보하였으며, 안 제5조 제2항에는 사회적‧자연적 재난 등 발생 시 긴급하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 청년기본소득을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단서를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8일부터 5월 13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5월 18일부터 6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미순 전문위원 정미순입니다.

『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조례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조례안」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시 조례 개정 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으로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기존 만 24세 이상의 청년만 가능하였던 것을 만 24세 도래 예정인 청년에 대해서도 미리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현행 분기별로 총 4회에 걸쳐 지급하는 방식에서 사회적, 자연적 재난 발생 시 총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탄력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8. 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복지문화국장 성열원입니다.

『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과 상위법령인「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3조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의 공설장사시설 사용요건을 완화하고 안 제14조에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무연고 행려사망자의 유골 안치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별표 공설장사시설 목록 중 양주시 종합복지타운 부지로 사용된 삼숭동 공설묘지를 삭제하였고, 공설장사시설 신청인에게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축소하여 별지 서식을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5월 4일부터 5월 11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5월 20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미순 전문위원 정미순입니다.

『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이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중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 공헌자로서 사망일 현재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를 추가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무연고 행려사망자 유골 안치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는 등 현행조례의 규정을 일부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9. 양주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 의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주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복지문화국장 성열원입니다.

『양주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및 경기도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지급제외 대상 규정을 명확히 하여 관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시체”라는 용어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반영하여 “시신”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실소요비용 지급 단서조항 신설하고, 화장장려금 신청기간을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변경하여 장려금 수혜 범위 확대를 위한 경기도 조례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장려금 지급제외 규정 중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를 “화장시설의 이용금액이 전액 면제된 경우”로 변경하여 지급 제외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4일부터 5월 19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5월 25일부터 6월 15일까지 21일간 입법 예고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미순 전문위원 정미순입니다.

『양주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장묘문화의 개선을 도모하여 국토 훼손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고자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금번 개정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맞게 용어의 정의를 변경하고 장려금의 지급 기준을 실소요비용으로 지급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경기도 조례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화장장려금 신청 기간을 확대하고 장려금 지급 제외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조례의 일부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 양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0항 『양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복지문화국장 성열원입니다.

『양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체육진흥기금의 목표조성액 달성과 존속기간 만료에 따라 체육진흥기금과 관련된 조문을 삭제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금과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에서는 투명성을 위해 수입액 전부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기금과 일몰제 적용으로 기금 폐지를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회 지적사항으로 기금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일반회계 편입을 권고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기금 폐지를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5조∼제20조를 체육진흥기금 폐지에 따라 각각 삭제하고, 제21조 및 제22조를 각각 제15조 및 제16조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으며, 5월 25일부터 6월 15일까지 21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미순 전문위원 정미순입니다.

『양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진흥을 통하여 주민의 체력 증진과 건전한 정신 함양을 도모하여 여가를 선용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금번 개정안은 체육진흥기금 조성 달성 및 존속기금 전속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체육진흥기금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자구 수정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 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1항 『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교통안전국장 강수현입니다.

『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의 개정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 제6조에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용도를 확대하여 제1항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분야에서는 양주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방재시설과 특정 관리대상시설로 한정하였던 기금사용 용도를 국‧공유시설로 확대하였으며, 조례 제6조 제2항을 신설하여 제1항의 기금사용 용도에도 불구하고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정하였습니다.

제1호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반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을 제한하고, 제2호에는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 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을 제한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에는 사용이 가능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제6조 제3항을 신설하여 양주시가 소유・관리하지 않는 민간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비용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호에는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이고,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등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호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시장이 재난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10조 제2항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세분화하여 제1호에는 기금의 조성과 운용계획, 제2호에는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제3호에는 기금의 결산, 제4호에는 기금의 관리와 운용, 제5호에는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제6호에는 민간분야 기금 지원, 제7호에는 그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정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5월 6일부터 5월 11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5월 18일부터 6월 8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교통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송주 전문위원 이송주입니다.

『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재난 관리 및 안전 예방을 위한 공공재난관리 활동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이 보장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재난 관리 및 예방행정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소유자 불명 등으로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민간시설에 대해 예외적인 경우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된 민간시설 등에 대한 응급조치 등의 관리가 신속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자칫 민간시설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고 민간시설에 대한 시의 책임이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재난관리기금 집행의 명확한 기준과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 제6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시장이 재난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대집행과 그 비용 징수가 가능하나,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구상권 청구 소송 등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행정절차에 따라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성표 의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국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홍성표 의원입니다.

조례안을 보니까 대비할 수 있는 게 너무 없더라고요.

제가 이 조례안을 갖고 살펴본 결과, 이거 이렇게 조례로 하는 시가 경기도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이건 31개 시군이 다 조례가 있는 거죠.

홍성표 의원 다 있습니까?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그렇죠.

홍성표 의원 본의원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연재해면 어쩔 수 없지만 민간인들한테 이렇게 해준다는 것은 사실 여러 부서에서 많은 숙제를 하셨어야 되는데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양주시의 특성상 보면 허가를 하든, 불법을 하든 지금 위험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불법 야적량도 무지 많고, 이게 자연재해만 아니라 인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엄청난 양이 우리 양주시 곳곳에 많이 쌓여있고 이런 것이 비로 인하여 환경오염이라든가 너무 많은 양의 야적을 해놔서 그게 무너졌을 시에 이웃 농가들, 이웃집들한테 어마어마한 피해를 줄 것 같은데 그분들이 지금 다 잘되어 있었다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겠죠.

하나, 지금 우리 양주시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쓰레기나 이런 것을 다 치웠습니다. 국비 받고 시비로 해서 어마어마한 양을 치웠다는 여기에는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게 지금 보면 6조 3항에 민간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밑에 10항 쪽, 8페이지 쪽에 가면 ‘시장은 영 제74조 제2호에 따라 양주시가 소유ㆍ관리하지 않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의 용도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쭉 이렇게 보니까 일반 민간 것도 다 한단 말이죠.

우리가 이 민간 것을 잡지 않고서는 돈 없어서 도망가는 사람에, 다 우리가 치우는 게 도망간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게 재난이 일어났을 적에 그 사람들 책임 못 진다고 그래서 우리 시가 다 책임진다고 그러면 우리 기금으로 쓸 수 있는 돈이 그렇게 되느냐? 이게 문제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우리가 인재로 인해서 재해를 받았을 시에는 이걸 우리 돈으로 치운다고 그러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니까 이런 것을 한번 잘 답변을 해주시고, 규제가 될 수 있는 항이 아무것도 없더란 말이에요.

뒤에 보면 조금 시장이 어쩌고저쩌고해서 있는데 이것 갖고는 우리 시에서 그 많은 재해가 났을 시에는 하기가 힘들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요.

사실 그래서 저희가 양주시에서 민간 소유에 대해서 이런 안전조치를 하는 것은 사실 큰 재난의 우려가 되거나 그런 시설에 대해서 하는 건데 그렇게 하더라도 일단은 자연재해대책법이나 재난 관련 법에 의해서 지구로 지정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도 그렇게 지정이 된 지역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해주는 거고, 그리고 그다음에도 보면 소유자나 점유자가 너무 오랜 기간이 되고 해서 그 시설을 누가 했는지 확인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소유자를 찾을 수가 없고, 또 그 소유자가 실종돼서 찾을 수 없을 경우, 사실 그렇게 제한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법 제31조 4항이 뭐냐 하면 이거는 저희가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저희가 일단은 그 사람들이 어떤 조치를 못 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시에서 먼저 조치를 하고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그 비용을 저희가 청구하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놨습니다.

그래서 사실 재난관리기금은 시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인데 어떤 개인이 잘못한 것에 그런 돈이 들어가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또 조례상에도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거를 하더라도 저희가 임의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에서 또 의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해결되도록 저희가 조례 시행하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만 된다면 다 좋겠죠.

그렇게 이뤄지지 않는 현실이니까 문제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허가 사항이나 이런 불법 때문에 사실 우리가 농지법도 바꾸고 여러 가지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연재해가, 비가 많이 오고 그랬을 적에는 불법 성토한 데... 쉽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땅을 팔고 다른 사람한테 이전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들어갔는데 무너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분명치 않다고 그러면.

이런 것도 하여튼 요소요소를 잘 따져보셔서, 사업도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 업체에서 불법 폐기물을 놨는데 그게 재해로 무너졌어요. 그러면 그 임자가 먼저, 먼저, 먼저 번이라고 치면 그 피해는 전부 다 우리 시가 안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확하게 그런 것을 다 정해서 인수한 사람들한테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없느냐를 다 전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 조례에 좀, 지금 갖고 오신 거에 조금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본의원은 올바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아무튼 이게 저희가 조례도 있지만 이거 일단 재난관리기금 운영지침이라고 행안부의 지침이 있어요.

거기에 이런 사항들이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준용을 해서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홍성표 의원 하여튼 잘 다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네, 알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정덕영 홍성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조례를 개정조례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의원들이 지금 더 면밀하게 의회 의견을 담아서 불편하지 않게 하자고 그러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지침을 준용해서 최대한 반영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신 거예요.

홍성표 의원님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홍성표 의원 지침이 정확히 실리지 않아서 못 봤는데요.

하여튼 다음 주까지 있으니까 그 지침을 한번 보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이게 어느 정도 확실한 의사가 전달이 되고 의원님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지침 준용을 통해서 하겠다고 그래야 이게 개정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보류해야 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성표 의원 지침을 지금 현재 볼 수가 없었어요.

○ 의장 정덕영 그러면 2차 본회의 전에 국장님께서 충분히 홍성표 의원님한테 설명을 통해서 이해가 되시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아시겠죠?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네, 네.

○ 의장 정덕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교통안전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2.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2항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심영종 도시환경사업소장 심영종입니다.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쟁 제한적 조례 규정의 개정 공고에 따라 상수도 급수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를 관급자재뿐만 아니라 사급자재도 사용할 수 있게 하고자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서 급수공사 자재 기준을 “급수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관급 및 사급 구분 없이 “「수도법」제1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규정된 수도용 자재의 기준에 적합”하면 사용할 수 있게 수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3일부터 4월 6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4월 7일부터 4월 11일까지 5일간 입법 예고해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미순 전문위원 정미순입니다.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양주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 부담 구분 및 그밖에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수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위임조례로 2020년 지자체 합동평가대상 자치법규 규제개선에 따른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를 「수도법」 제1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른 수도용 자재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현행 조례의 일부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7월 15일부터 20일까지 6일간은 안건 검토를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2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7월 21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이송주 전문위원 || 정미순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49인

  • 부시장조학수
  • 기획행정실장김용훈
  • 복지문화국장성열원
  • 일자리환경국장최영인
  • 교통안전국장강수현
  • 도시주택국장김성덕
  • 도시성장전략국장김남권
  • 농업기술센터소장방한식
  • 도시환경사업소장심영종
  • 보건소장안미숙
  • 홍보정책담당관김영준
  • 평생교육진흥원장황은근
  • 자치행정과장최상기
  • 기획예산과장최경환
  • 회계과장이은숙
  • 세정과장남상범
  • 징수과장최상열
  • 민원봉사과장심윤정
  • 정보통신과장차순민
  • 사회복지과장송 은
  • 복지지원과장한태수
  • 여성보육과장김은미
  • 문화관광과장이정주
  • 체육청소년과장고윤구
  • 일자리정책과장이상오
  • 기업경제과장이창열
  • 환경관리과장강석원
  • 대중교통과장권순용
  • 차량관리과장조명희
  • 안전건설과장동달근
  • 도로과장이인현
  • 도시계획과장조민형
  • 주택과장권혁인
  • 토지관리과장양윤석
  • 허가과장김덕환
  • 산림휴양과장윤형호
  • 전략사업추진단장권광중
  • 광역교통시설과장이동섭
  • 도시발전과장차순범
  • 보건행정과장배용숙
  • 감염병관리과장김정미
  • 위생과장이재환
  • 건강증진과장김정은
  • 농업정책과장최태식
  • 농촌관광과장전 춘
  • 기술지원과장정연아
  • 수도과장배 영
  • 하수과장김민섭
  • 공원사업과장조찬제

◌ 회의록 서명


  • 의 장 || 정 덕 영
  • 의 원 || 황 영 희
  • 의 원 || 홍 성 표
  • 사무과장 || 성 열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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