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6회 제2차 본회의(1995.06.01 목요일)

기능메뉴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양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6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주군회사무과


1995년 6월 1일 (목) 오전 10시 08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양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2. 양주군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95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일괄상정)

4. 95년도중요재산취득동의안

5. 양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6. 양주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

7.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8. 95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채택의건

9.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양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2. 양주군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3. 95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양주군수제출)

4. 95년도중요재산취득동의안(양주군수제출)

5. 양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6. 양주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양주군수제출)

7.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8. 95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채택의건(한상익의원보고)

9.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결특위원장제출)

O 예결특위원장보고

O 부군수인사말씀


(10시 08분 개의)

○ 의장 정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임시회에 참석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부군수님 그리고 실과소장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서정배 의회사무과장 서정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김재현 의원을, 간사에는 이은선 의원을 각각 선임 하였습니다.

5월 26일 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5월 31일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5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3일간 실시한 ‘95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기타 안건으로는 양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 생활 보호기금 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99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995년도 중요재산취득동의안, 양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양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2. 양주군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0시 09분)

○ 의장 정명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양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양주군생활보호기금 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두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의원 아! 의장님.

○ 의장 정명훈 네.

권선안 의원 의사진행발언,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의장 정명훈 네, 권선안 의원 발언 하시오.

권선안 의원 오늘 36회 임시회가 마지막 임시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의장님께서 부군수가 참석하신걸로 인사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 임시회가 오늘 의회에서 끝나는데 부군수가 나와 있지도 않은 마당에서 또 부군수가 인사 말씀도 있고 설명해야될 얘기도 있고 그런데 부군수가 나와 있지도 않고 군수는 그냥 와서 인사만 하고 갔는데, 이게 의회가 마지막 끝난다고 그래서 군수. 부군수가 이렇게 해도 되는지.

작년에도 정기회의때 그래갖고 말썽이 일어났었는데 그러면 부군수나 군수가 뭐 하는 사람인지 그러면 의회 의장님 이하 부의장님 여러 의원님들이 참석했는데 나오지도 않는다는건 말이 안되는데 그러면 의장님이 아까 말씀하실 때 부군수 군수가 안나온다는 걸 얘기를 하시고 회의를 시작하셨어야 했는데 부군수가 없는데도 있는 걸로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해도 이게 되는건지 의장님 한 말씀 해 보세요.

○ 의장 정명훈 네, 사전에 제가 양해의 말씀을 안드렸고 또 당초 오늘 부군수님께서는 주내면 청사 관계 때문에 사전 양해하에서 출장을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시나리오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의장이 착각을 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김재현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의장 정명훈 네!

김재현 의원 아까 9시 한 30분경에 부군수께서 의회를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의장님이 그때까지 출근을 안하셨기 때문에 부의장님과 입회 의원님들 앞에서 10시 반까지 백석면에서 그 리, 반장들 선거관리 교육이 있기 때문에 가서 인사만 하고 10시 반까지 들어와서 인사말씀을 하겠다 하는 부의장님 하고 사전 양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시 반에 들어와서 회의에 참석 하시는 걸로 해서 사전 양해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 합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을 해 주시는 거로 해 주십시오.

○ 의장 정명훈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내가 9시 한 50분대에서 도착을 했기 때문에 사무과장으로부터 양해를 받았다는 걸 알고만 있을 뿐이지 사실 부의장님과 사전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걸 몰랐습니다.

일단 10시 반까지 들어오기로 했다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보는 방향으로 합시다.

권선안 의원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의원 아니, 의장님이 아까 말씀하실 때 그러면 부의장님이나 사무과장이 그 얘기를 분명히 하셔갖고 본 회의장에서 의장님의 그런 실수가 없도록 해야하는게 당연한 거지 의장님이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하게끔 여러 ..... 부의장님이나 사무과 직원들이 그렇게 보좌를 하십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가는 마당에 있어서 오늘 이런 문제가 대두된다는 것은 여러 동료 의원님들이나 부의장님 이하 사무과 직원들이 잘못한 거지 의장님이 시나리오를 그냥 읽게끔 하였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불찰입니다.

한상익 의원 의장!

○ 의장 정명훈 네.

한상익 의원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 의장 정명훈 네.

한상익 의원 방금 권선안 의원이 지적해 가지고 얘기한거는 부의장 하고 부군수 하고 거기서 무슨 뭐 타협이 아니라 그 현지에 가 있었습니다.

뭐 그래가지고 지금 김재현 의원이 발언 했습니다마는 그건 뭐 둘이서 부의장하고 부군수의 타협이 아니라 의원님들 거기 계신데서 양해를 구했던 겁니다.

그래 자기네들도 말 안했어요. 그러면 진행하시는 거지 뭘 거기다 책임전가를 누구한테다가 해주고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이건 마치 우리가 정말 참 어언 4년간에 걸쳐가지고 오늘 36회 임시회로다가 사실 참 종식하는 그 마당에서 누구의 책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계기도 없는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뭐 보좌역할을 하지 않았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있는데서 다같이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단, 의장님만 거기 그 당시 그때 안 오셔가지고 있었던 것 뿐이지 사실 의원님들 다 계신데서 얘기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진행 하십시오.

○ 의장 정명훈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선안 의원 아니, 진행이고 뭐고 한 의원님 말씀 하시는건 말에요. 나도 못 들었고 나도 없었는데 ...

한상익 의원 없었긴 왜 없었어 거기 있었잖아.

권선안 의원 그리고 의장님이 의회석상에서 말씀 하셨는데 그거는 잘못됐지 않냐 이거지.

그리고 그거를 갖고 동료의원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서 공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에요.

한상익 의원 아니, 아까 보좌역할을 잘못했다고 얘기는 분명히 하지 않았어요?

거기 당신 왜 있었지 왜 없었어 왜?

나 이거 정말 참 말 ...

○ 의장 정명훈 자, 조용히 합시다.

실수는 나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좀 늦게 출근을 했고 부군순님과 부의장님의 사전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도 몰랐고, 또 시나리오를 사실 시나리오를 사실 부군수님이 안 나오셨으니까 그걸 뺏어야 되는데 그걸 제가 착각을 했고 여러분이 실수를 있다면 저한테 전부 미뤄주시고 회의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사회과장 이해주입니다.

양주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운영조례 개정조례안과 양주군 생활보호기금 운영관리 조례 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가 개정됨에 따라서 내무부와 경기도에서 정비지시가 있었습니다. 두 조례안의 기금 운영관리 공무원의 직명을 기금 출납명령관을 기금 운용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단순히 명칭만을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참조)

1. 양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양주군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정명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양주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주군 생활보호기금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방금 실무 사회과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각 조문에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 의장 정명훈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양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양주군 의료호보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양주군 생활보호기금 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95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양주군수제출)

4. 95년도중요재산취득동의안(양주군수제출)

(10시 22분)

○ 의장 정명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과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중요재산취득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두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재무과장 이종호입니다.

‘95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1항에 따라서 지난 94년 정기회의시 의결하여 주신 바 있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금년도에 추가로 시행할 계획안을 상정하오니 검토하셔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서 보시듯이 94년도에 의결해서 주신 바 있는 계획에는 취득으로 토지 43필지 은현면 선암리 취락지역 가로망 정비와 남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부지 취득분 1만 70㎡와 장흔국민관광지 체육시설 설치에 따른 토지매입분 5,000㎡이고 건물 5동은 남면과 광적 백석면 청사 증축분 그리고 장흔국민관광지 체육시설 설치와 관련된 건물 1동과 광백상수도 내의 창고 및 실험실이 되겠습니다.

또 처분으로 승인해 주신 토지 26필지는 회천읍 덕정리 226번지 외 9,471㎡의 공유재산 매각분으로 이 모든 사항은 해당부서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1차로 변경되는 첫째, 평화동산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건이 되겠습니다.

주내면 마전리 63번지 일대의 토지 3만 5,684㎡ 약 한 1만 794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경기 북부권의 관문인 이곳에 여행자들의 휴식공간 제공은 물론이지만 지역특산물 판매장, 양주역사관 등을 마련하고 남북교류 사업에 대비하는 등 다목적 광장을 설치하려는 목적입니다.

다음 두 번째 소방서 무상사용 허가입니다.

경기도 소방서 설치조례 제2533호가 금년도 2월 27일자로 제정 공포됨에 따라서 우리군의 소방서 관할구역이 당초 회천읍 주내면으로 국한돼 있던것을 군 전체 지역으로 확대함에 따라서 화재 진압을 포함한 소방업무는 전반적으로 의정부소방서에서 관할하게 되었으므로 은현, 남면, 광적, 백석, 장흥면의 소방차고를 의정부 소방서에 무상으로 사용허가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도시 토지 5필지 629.73㎡와 건물 5동 790.72㎡를 무상 허가코저 합니다.

다음은 95년도 중요재산 취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오랜 숙원이던 군청사 신축부지 취득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 2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승인받은 군청사무소 소재지는 주내면 남방리 산 1-7번지 일원으로서 약 11만 1,474㎡를 확보할 계획으로 부지 면적 중 임야가 대부분 점유하고 있고 그 외 전 , 대지, 잡종지 등은 약 15%입니다.

약 18억원이 예상되는 부지 확보액은 금년도 당초예산의 도비보조금으로 10억원중 기본 및 실시설계비 외 5억 4,800만원은 모두 부지매입으로 충당할 계획이고 부족액 12억 5,200만원 중 우선 금번 추경에 7억 5,200만원을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가용재원이 모두 청사 신축부지 예산으로 투입이 돼서 주민을 위한 사업비가 전혀 계상되지 못한 점 다시한번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참고로 그동안 추진했던 일련의 상황과 사업개요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을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상황은 2월 16일 군 청사 신축설계 현상공모를 한 결과 6개사가 이에 응모해서 3월 31일 이에 대한 작품을 교수님과 의원님들이 주축이 된 심사위원 11분으로 하여금 엄격한 심사 아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성림건축에 당첨이 돼서 5월 16일 청사부지 및 건축규모를 확정 지었습니다.

5월23일에는 당선된 성림건축과 기본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양주군 토지시가 검정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경일과 아세아 감정평가원에 청사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 했습니다.

사업개요를 간추려서 보고드리면, 부지면적이 약 1만 9,900여평과 건축 면적이 7,000여 평으로 건축 면적에는 본관동을 비롯해서 의회동, 보건소동, 부속동이 설치되고 여기에는 도비 100억원, 군비 158억원, 기채가 약 20억원 등 사업비가 총 27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기간은 98년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군비로 충당될 사업비 확보는 농공훈련소부지 1만 4,917㎡와 현 청사 그리고 보건소 관사 등 약 7,000㎡를 매각할 계획이며 매각절차는 우선순위에 따라 조정해서 조치할 계획이고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의견을 집약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앞으로 추진할 계획을 보고드리면은 우선 기본설계 용역을 시행하면서 모든 시행 가능성을 검토하고 GB 내 행위허가 승인과, 중앙설계심사 그리고 교통영향평가 등의 행정 절차 등을 밟아 나갈 것입니다.

단 GB 내 행위허가승인 신청 및 지질조사에 따라서 기본설계가 약간 변동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부지매입은 이번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토지분할 측량 및 감정평가에 이어서 보상계획 수립과 아울러 주민의 충분한 의견교환을 거쳐서 보상협의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건축부지에 편입될 기존 마을 이주대책은, 현재 건설부에서 도를 경유해서 농림수산부에 진달한 문화마을 조성사업 계획이 승인이 확정되면 해당부서에서 이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관련 주민과 이해 관련인들과의 충분한 의견 조정과 공청회 등을 거쳐서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3. 95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4. 95년도중요재산취득동의안

(부록에 실음)


○ 의장 정명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1995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평화동산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과 시설의 설치 그리고 경기도 소방서가 필요한 토지 및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양주군 공유재산 관련조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처분에 대한 관리계획을 의회 의결을 득한 후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취득재산으로서는 양주군 주내면 마전리 63-1외 14필지 3만 5,684㎡ 약 1만 794평을 매입해서 총 사업비 도, 군비를 포함해서 56억 5,000만원을 들여 인공폭포, 분수대, 역사관, 농산물판매장 등을 설치 이용자들의 휴식공간 제공은 물론 역사의식 고취, 지역특산물 판매를 통한 주민소득증대 등에 성과가 클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본 시설로 인한 과다한 관리비 라든가 또는 인건비 등을 예상해서 처음 계획 단계서부터 예산이 절감 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소방서 무상임대는 경기도소방서설치조례 제2533호가 제정 공포된에 따라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에 의거해서 토지 5필지 629.73㎡ 약 190평, 건물은 5동에 792.72㎡인 약 240평에 대하여 관계 법에서 무상임대 할 수 있는 법에 근거해서 임대케 하여 완벽한 소방업무와 주민의 안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처분은 관계법과 적차에 의거해서 시행할 것으로 사료되나 매입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 심의에 철저를 기해 사업추진에 완벽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향후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매입과 매각 등을 계획 할 때는 관련 사업부서에서부터 충분한 사전 검토를 실시하여 잦은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본 변경 동의안은 크게 평화동산 조성을 위한 것으로 주민을 위한 관리계획 변경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1995년 중요재산 취득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중요재산취득동의안은 담당실무 재무과장께서 충분한 설명과 같이 우리 양주군민의 최대 숙원사업일 뿐 아니라, 지역발전과 군민화합 및 지역주민 구심체로서의 역할은 물론 군세 회복을 위한 군청사를 이전코저 이에 필요한 토지매입을 위한 동의안으로 판단되고,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 중요재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양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관리계획은 매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의결을 받아야 하며, 또한변경이 있을 시에는 변경계획을 작성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전 관리계획을 득한 바 없으나 본청사 신축에 관한 계획이 후보지선정 과정이라든가 부지매입에 관한 것이 보안이 요구되고 완벽한 사업추진을 위한 것으로 판단 됐습니다.

먼저 취득 토지를 양주군 주내면 남방리 산 1-7번지 일원에 군청사 신축에 필요한 토지매입은 총 47개필지 11만 1,474㎡ 약 3만 3,720평중 군유지 6필지 2,689㎡를 제외한 41개필지 10만 8,785㎡이며, 건축규모는 총 4동에 지하1층, 지상 4층, 연면적 2만 3,268㎡ 약 7,038평으로 본청, 의회, 보건소, 부속건물 등으로 계획 되었으나 현재 제출된 자료로는 충분한 검토와 판단이 불가능 하고 이는 향후 실시설계 완료후 세부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만 지난 3월에 개최된 군청사 기본설계 공모회의시 도출된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었고 앞으로 어느정도 반영 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 됩니다.

다음은 건축 기본방향에 대하여 방향을 설정한 것을 보면 양주군의 상징성을 나타내는 외양창출, 에너지 절약방안 및 경제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최신의 건축설비 시스템을 도입하고 군민들로 하여금 위화감을 조성하는 계획 지양등의 기본 방향으로 볼때 상징, 최신의 건축, 위화감 지양의 표현이 적합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어 재검토가 요구되며, 총 사업비 예상액 278억 8,600만원으로 3년에 걸쳐 확보투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1995년 예산 20억원에 대하여는 기위 10억에 대한 기채승인 등 전액 확보 될 것으로 판단 문제는 되지 않으나, 96년과 97년 사업비 확보에는 어려움과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사전 세밀한 계획으로 보조금 확보와 자체 재원확보에 전력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청사관리 유지 운영비가 절약될 수 있는 방안과 안전성을 고려하고 계획된 시기에 효율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 청사신축을 위한 별도 전담부서의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를들어 보고드리면 저희 양주군이 남양주군 분군과 청사신축시 분군단이란 기획단에 총무반과 개발반으로, 단장에 지방행정사무관 1명, 6급 2명 등 7명이 전담했으며 청사신축을 위해선 4명이 3년간 전담한 바 있었고 하남시청 청사 신축도 전담 기획단을 운영한 예를 참고하여 볼 때 본군의 경우는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 구역임을 감안하고 본 사업의 중요도로 보아 빠른 시일내에 전담부서의 설치가 바람직 하다고 사료 됩니다.

끝으로 군청사 신축을 위한 토지매입은 관계법과 절차에 의거해서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사전 문제점을 도축 보완해 가면서 추진할 것으로 사료되나 매입은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32조 2항에 의거 사업 시행면적이 9만 9,000㎡ 도시계획 구역내에서는 9,900㎡ 이상은 보상심의 위원회를 구성심의에 철저를 기해 사업추진에 완벽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중요재산취득동의안은 군민모두의 숙원사업으로 동의에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명훈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상익 의원 네!

○ 의장 정명훈 네, 한상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익 의원 지금 청사부지 당초 계획된대로 해 가지고 이거 다 매입하는 겁니까?

도로, 광적 나가는 그 도로 부분서부터 해가지고 좀 안으로 들어간다고 그때 수정을 해라 이런 얘기도 해가지고 했었는데 도로 부분서부터에요?

○ 의장 정명훈 재무과장!

○ 재무과장 이종호 한상익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군청사 신축설계 응모 작품 심사시에 이 문제가 좀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님들이나 집행부의 장 군수께서 상황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그때 하셨습니다. 그런데 70~100㎡ 로 뒤로 밀려서 신축을 할적에 지금 상황으로는 건물을 앉히는 정면 우측 여기서 ... 주내면 청사 있는데서 보면은 왼쪽이 되겠죠?

암반층이 상당히 형성이 되겠다라는 것이 모든 분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많은 토공비가 예상이 되고 또 절벽에 가까운 모양이 청사 뒷면 앞면을 가로질러서 환경에도 적지않은 영향이 미칠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러나 지질조사 또는 현황 및 경계측량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6월 중순경에 검토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때까지 돌출된 문제점을 하나하나 분석 검토를 하고 해서 확정 짓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의장 정명훈 네, 또 질의하실 의원 .....

네, 김재현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의원 네, 지금 군청사 신축이라는 것이 근 280억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대단위 우리 군민의 커다란 사업인데 이것이 지금 중구난방으로 전담 주무부서도 없는 것 같고 이 부서 저 부서 협력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는 걸로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전담 기획단을 구성을 해서 앞으로 이러한 신 청사를 추진하는데 총력을 집중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재무과장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리고 지금 중요재산취득에 관한 것도 보면 저희가 지금 그 불용재산 이라든가 본 청사 또 농공훈련소, 군수 관사, 보건소 이러한 매각 계획을 해서 연차적으로 자금배분에 대한 것도 명확히 나와야 되겠고 이러한 상황이 전혀 불비하게 나와있는 상황이고 금년 이번 1차 추경에도 보면은 지금 당초 예산에 몇 억이 ..... 청사 매입비로 해 놨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추진이 안되고 있는 상태에서 금년 추경에도 7억 5,200만원 이라는 군비를 갖다가 투입을 해서 41필지에 대한 것을 살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준비단계에 있는데 과연 이것이 41필지에 대한 것이 금년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느냐 지금 시기가 우리가 소규모 숙원사업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막대한 군비를 갖다가, 재원을 충분히 딴 재원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저거를 가지고, 청사부지 매입하는데 사용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거고 물론 1차 추경에서 원안대로 의원님들이 다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러한 모든 제반문제가 지금 굉장히 당장당장 코 앞에 닥치는데 봉합식 으로 이렇게 해 자가고 계신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짜 가지고 하실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김재현 의원님 말씀에 답변을 올리기 전에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충분한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기획단 구성 문제는 저희가 익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거기에 전담하고 있는 직원 건축직 1명을 이미 전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계획을 수립중에 있고 이러한 것과 같이 맞물려서 전담 기획반을 어느 시기에 가서 구성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비로 충당될 농공훈련소 부지라든가 현 청사 보건소, 관사 등 매각계획은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매각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선 순위에 따라서 깊이 조정을 하고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의견 집약을 해서 집행을 할 그런 계획에 있고 이번에 하는 것은 본 공사 단계가 아니고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우선 기본 경비만 충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작년 연말에 기본계획이 구상이 되면서 도비를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0억을 보조를 받고해서 그 10억을 갖고 나름대로 유효 적절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문제를 주어진 예산을 갖고 금년에 모든 사업이 원만히 추진이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김재현 의원 네!

○ 의장 정명훈 네!

김재현 의원 이 군청사 위치가 결정이 된 것은 물론 여러 가지 난황을 겪고해서 작년말에 본회의에서도 다 양해가 됐고 결정이 됐던 사항인데 지금 그 지금수급계획에 대해서 금년도 반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본 청사라든가 농공훈련소 이것이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하고 뭐해서 추진중이다 이것이 이렇게 됐다면은 결정이 됐으면 자원 마련에 대해서 충분한 사전 검토가 있었어야 되고, 벌써 추진이 돼서 이렇게 이렇게 배분을 해서 하겠습니다 하고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와서 아까도 단적인 예를 들어드린 건데, 지금 소규모 숙원사업도 하나도 못하고 그걸가지고 청사 매입하는 사용을 한다고 봤을때 이런 앞으로의 계획도 하나도 서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거 어떻게 추진을 할거냐 이런 저거 때문에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던건데 이거 참, 기획단을 구성을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시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의 질의는 안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바라고 지금 뭐 계획이 안 서있는걸, 절차가 복잡하고 해서 매각 계획을 지금 추진중입니다 하는 식으로만 나오는데 그 얘기가지고 앞으로 더 추진이 되도록 의회나 우리 집행부 쪽에서 협심을 해서 해야될 것은 당연합니다 마는 이러한 일이 자꾸 기본 첫 단계부터 나오는데 앞으로 더 무슨 문제가 더 돌출이 되고 그럴텐데 좀 사전에 계획을 충분히 좀 세우시고 또 주민들의 의견도 좀 들으시고 뭐 공청회도 하신다니까 이렇게 해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네, 감사합니다.

사실 오랜 숙원인 청사가 원만히 추진되도록 여기 우리 동료 직원들이나 의원 여러분께서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명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5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199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1995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1995년도 중요재산 취득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 합니다.

1995년도 중요재산 취득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1995년도 중요재산 취득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0시 51분)

○ 의장 정명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송평규 주택과장 송평규입니다.

양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주군건축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건축법의 개정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단지 내의 건폐율을 신설하고 건축조례 중 항과 목이 잘못된 부분 및 잘못된 조문을 수정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11조 제3항 제4호를 삭제하고 동일 내용의 제4항을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6조 중 제14호의 근린생활시설 괄호 안에 “단란주점을 제외한다”를 “단란주점에 한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제50조 제1항에 제15호의 공업지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공업단지에 한한다의 건폐율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8조 제2항 제2호의 “가목을 ”제1호“로 개정하고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2조 제2항의 잘못된 조문을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5. 양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정명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양주군 건축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공업단지 즉 공장을 집단적으로 설립 육성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계획되고 개발되는 일단의 공업용지에 한해서는 건축법 제47조3항에 의거해서 건폐율을 100분의 80이하로 할 수 있는 법에 근거해서 개정하는 안으로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조경 및 녹지공간 조성에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국민소득이 향상 될수록 녹지공간을 확대가 앞으로 요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26조 준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14호에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을 제외한다를 단란주점에 한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1조 대지안의 조경에 있어서는 4호 보전녹지 지역안의 건축물 수림상태가 양호한 곳은 완화하던 것을 삭제하고 4호를 신설해서 군수는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대하여는 조경면적에 상당한 그늘막 이라든지 조각물, 연못, 분수 고정분재 등의 조경 시설물을 설치하게 할 수 있도록 하므로서 많은 민원을 해소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세부적인 시행 규칙이 제정되어 운영에 있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겠으며, 조례가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62조제2항 옹벽 및 공작물에의 준용에 용도지역을 용도지구로 자구 수정하는 안으로 상위법규에 위배되거나 주민의 행위제한이 아닌 조례 개정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명훈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양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양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주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양주군수제출)

(10시 57분)

○ 의장 정명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주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기획실장 윤명섭입니다.

양주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제3항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자유치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자유치 사업에 관한 사업을 심의하는 지방심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본군의 민자유치 사업을 하기 위해 등 위원회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 조례안 구성은 유인물과 같이 제1조 목적에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린대로 관련 법규에 의한 양주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제2조 구성은 15인 이내로 구성하는 내용과 임기 등을 명시하였고 제3조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4조 기능에 첫째,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둘째, 민자유치 시설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사항 세 번째,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네 번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다섯 번째로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 심의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제5조에 위원장의 직무를 제6조 회의와 제7조 간사등에서는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제8조에서는 의견청취 조항을 명시 하였고 제9조 회의록 작성 비치와 제10조 수당및 여비 제11조 운영세칙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참조)

6. 양주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정명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양주군 민자유치 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본 조례 제정안은 사회 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촉진법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 장은 민간 유치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자유치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할 수 있는 지방심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 운영할 수 있는 법에 근거해서 본 조례안을 제정케 되었으며, 생산활동의 기반 및 주민 편익시설 설치의 원만한 추진을 위하고 향후 민자유치사업이 증가 할 것으로 판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2조 구성, 위원회 위원은 양주군의회 의원과 공무원, 민자유치 사업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본 조례의 중요도를 감안해서 위원장은 군수, 부위원장은 부군수로 격상함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되며, 제4조 기능을 보면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 등 5개항이 있으며 안 제10조 수당 및 여비를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는 것을 양주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거 일비 및 여비 또는 실비변상으로 자구 수정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는 세부규칙을 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그 외 상위법규에 위배되거나 주민의 행위제한 등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명훈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현 의원 네!

○ 의장 정명훈 네, 김재현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의원 네, 지금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금년 7월 1일 부터는 민선에 의한 자치단체장이 군정을 이끌어 가는 그러한 지방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앞으로 자치단체장이 부족한 재원이라든가 또한 자치단체의 재원 마련을 위해서 그러한 민자를 유치를 해서 주요시책 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그러한 시기 입니다마는 여기에 뭐 지위의 고하를 떠나서 이 만큼 중요한 사항을, 시책을 다루는 위원회이니 만큼 아까 지적한대로 위원장은 군수가, 또 부위원장은 부군수라든가 그 밖에 기타 회의 진행에 역량이 있는 분 이라든가 이렇게 좀 구성을 해서 어떤 권위있게 좀 운영을 했으면, 또 여기에 보면은 실무위원회도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조례가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좀 앞으로 또 새로 구성이 되는 2대 지방의회 의원들도 참여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단체장이 민선에 의해서 또 선임이 되고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더 검토한 다음에 위원회를 격상을 해서라도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러한 의견입니다.

기획실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의장 정명훈 기획실장 나와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네, 김재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중요사항에 대한 것은 그 기관의 장인 군수가 위원장이 돼서 심의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이와같은 각종 위원회나 위원회 구성에 관한 그런 위원장이 누가 돼야 한다라고 하는 명문규정은 없습니다.

현재 구성돼 있는 각종 위원회 실태를 봐도 사안에 대해서 위원회를 부군수가 하는 사항이 그 사안에 대한 객관성 확보 측면이나 또 자체사안에 대한 심의결정이 대부분인 점, 또 그렇게 구성을 했을 경우에 기관의 장이 시간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사항을 각종 종합검토가 돼서 각종 위원장을 지금 거의가 제가 판단해서는 타 기관과의, 기관과의 사항이 아닌 자체,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자체 사안에 대한 것은 부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서도 관련해서 중앙에는 재정경제원 장관이 위원장으로 돼 있고 도에도 도지사로 돼 있습니다.

지금 김재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참고해서 앞으로 운영을 해 가면서 그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면은 그 방향으로 한 번 저희가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번에 그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를 하면서 제10조에 수당 및 여비에 대한 사항을 실비변상조례를 인용하지 않고 지금 나와있는 것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기하다 보니까 좀 표기상에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실비변상조례를 인용해서 통일을 기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그 뜻을 받아들여서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은 저희가 이렇게 표기한 것은 그 중에 의원님이나 전문가는 위촉하는 거고 저희 공무원들은 임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2조 3항에 말미에 임명 및 위촉하는자 중 실과소장들은 임명 대상이기 때문에 지급 범주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한 건 아까 통일을 기하는 측면에서 실비변상조례를 인용하는 것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 의원 네, 아니 물론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나 뭐 위원들이 군수가 다 임용을 하고 위촉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누가 위원장이 된다고 해도 또 지금 기획실장 말씀대로 객관성이 있겠고 충분한 거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얘기도 공감은 갑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민선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이 선출이 되고 또 주민들한테 내가 3년 이면 3년, 4년간 자치단체장으로서 이러이러한 시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이런 군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하고 해서 이것도 하나의 군의 중요한 재원마련 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주요시책을 민자를 이입을 해서 하는 사항인데 충분히 또 이렇게 객관성을 띠는 것 보다도 자치단체장이 주민 대다수의 호응에 의해서 선출이 된 분이니 만큼 충분히 그 사람이 위원장으로 앉아서 위원들을 거기에 공감이 가도록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고 이런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물론 또 뭐 앞으로 이대로 한 번 운영을 해보다가 더 저거한다는 얘기도 사실 이해는 갑니다.

그러니까 제 의견은 그렇다 하는 말씀을 드린거니까 이상 그냥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답변은...

김재현 의원 네, 됐습니다.

○ 의장 정명훈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양주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1시 11분)

○ 의장 정명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주군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상정 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김진길 내무과장 김진길입니다.

양주군지방공무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내용은 금년 6월 27일 실시되는 지방 4대 선거에서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원이 지방 정무직으로 승인이 되어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쌍 본청 정원이 1명 증원되고 현재 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4828호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양주군 국가공무원 정원 규정에서 서기관 1명을 삭감하되 95년 6월 30일까지 소속 자치단체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14647호로 역시 95년 5월 16일 개정 공포 됨에 따라 의회 사무기구의 정원을 양주군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에 함께 두도록 개정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군 본청의 정원을 259명에서 260명으로 조정을 하고 의회사무과 정원 11명을 신설, 개설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현재 본군의 정원은 지방공무원이 본청 250명 의회사무과 11명 직속기관으로 보건소 62명 농어촌지도소가 6명이고 사업소로 위생환경사업소 13명 군립도서관 10명 이며 읍, 면 182명과 국가공무원 46명으로 총 589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7.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정명훈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양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실무 내무과장께서 상세한 제안설명과 같이 지방자치법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정원과 임용 등에 관한 것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법에 근거하고, 법 개정으로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1995년 7월 1일부터 양주군 지방공무원 정무직 정원으로 증원하게 되므로해서 본 조례 제2종에 정원의 총수는 군본청 259명에서 1명이 증원된 260명의 지방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대통령령 제14647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본 조례 제2조 제2호에 의회사무과 정원 11명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써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명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양주군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마 시간이 한시간 한 15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한 5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뭐 한 30분여 이상은 아마 걸려야 될 것 같은데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계속 회의를 진행하고 한 5분 쉰다고, 지루하시다고 말씀하시면 한 5분동안 정회를 할까 합니다.

한상익 의원 그냥 하시죠.

○ 의장 정명훈 네, 그러면 여러분이 양해 하신대로 그냥 진행 하겠습니다.


8. 95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채택의건(한상익의원보고)

(11시 18분)

○ 의장 정명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5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난 5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에도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상익 의원 나오셔서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익 의원 한상익 의원입니다.

1995년도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덕정소도읍 개발사업 외 16개 사업장을 현지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장이 정상 추진되고 관련부서에서도 현장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일부 추진중인 공사에서 도출된 몇 가지 문제점 내용을 보면 대부분 발주된 공사가 작년도 명시 또는 사고이월된 사업임에도 추진공정이 저조하고 지연된 사유를 보면 용지보상 협의 및 사업비 부족 등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관계 공무원의 성의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고 공사현장에는 현장소장, 감리 책임자가 있어야 함에도 전혀 없는 일부 사업장이 있었습니다.

또한 공사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하나 극히 미비하여 즉시 전 사업장에 대한 점검과 보완이 요구되며,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고와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대책을 강구하여 견실한 시공이 되어야겠으며 관내의 각종 공사가 우기를 대비하여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해서 우기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고 동절기 공사 또는 내년도로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겠으며, 그 외 상세한 시정 사항은 주요 사업 현장확인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명훈 네,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하여 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한상익 의원이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95년도 주요사업장현지확인 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 해 주신 확인 결과보고서는 집행기관으로 통보토록 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조치토록 촉구 하겠습니다.


9.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결특위원장제출)

O 예결특위원장보고

O 부군수인사말씀

(11시 23분)

○ 의장 정명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19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특위 위원여러분께 그 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특히 위원장이신 김재현 의원 나오셔서 예산안 심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의원 예결특위 위원장 김재현 의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5월 26일부터 5월 27일까지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제출된 708억 900만원에 대하여 심사한 바 그중 세입은 지방세 158억 5,700만원, 세외수입 122억 5,200만원, 지방교부세 111억 8,500만원, 지방양여금 19억 3,700만원 보조금 281억 200만원, 지정재원 14억 7,400만원으로 삭감없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다만 금번 추경은 세입판단의 미숙으로 재원을 충분히 확보치 못하여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과 자체투자 사업비에 투자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의회비,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문화및체육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 등에 대하여는 제출된 제1회 추경예산안중 삭감없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또한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주차장관리 특별 회계,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게, 영세민 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등에 대하여는 10억 4,300만원이 증액된 92억 3,400만원으로 세입세출 모두 삭감액 없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본 특위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명훈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안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부군수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박영식 부군수 박영식입니다.

존경하는 정명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번 제36회 임시회를 통하여 우리 양주군 행정사무의 규범이 되는 조례안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취득에 따른 동의안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도있게 처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해 주신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비록 예산 규모가 35억 6,300만원 밖에 되지 않아 금년 7월부터 전면 실시되는 지방자치제를 앞두고 경제, 사회, 복지 측면에서 다양하고 수준높게 요구되는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욕구에는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만, 예산 집행과정에서 자금을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건전하고 계획성있게 운용함으로써 투자 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의 성공의 요체가 제도의 개혁과 인식의 전환은 물론, 지방재정의 확충 등에 있음을 깊이 인식하여 자체 재정력을 높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회기중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사람 한사람이 맡은바 직무에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여 더욱 발전 지향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의원 여러분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이제 곧 녹음이 우거질 6월의 싱그러움과 함께 의원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명훈 네, 감사합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또한 민의의 대변자로서의 긍지와 자긍심을 갖고 이 자리에 선지 벌써 4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이제 양주군의회 초대 의원으로서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마감을 하는 오늘 제36회 임시회를 폐회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었던 일을 명쾌하게 해결을 했을때 그 가슴 후련한 느낌 보다는 모두가 아쉽고 개운치 않은 감정이 남는 것은 왠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일을 해 오면서 업무의 미숙과 경험의 부족으로 인해 서로간 이해가 엇갈리고 갈등을 겪었던 적도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무난했다고 자평합니다.

오해가 있거나 서운했던 점이 있었다면 이 모든 것이 보다 살기좋은 내고장 양주군을 만들기 위한 몸부림 이었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점이 있다면 군민의 입장에 서서 의회 개원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던 사안들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점은 주민의 입장에 있는 의원이나 주민을 위한 행정을 수행하는 공무원이나 모두가 반성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 동안 주민의 봉사자로서 묵묵히 일해 온 공직자와 주민의 대표로서 4년간 열과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6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 출석 공무원 16인

  • 부군수박영식
  • 농촌지도소장정홍도
  • 기획실장윤명섭
  • 문화공보실장조호연
  • 내무과장김진길
  • 사회진흥과장송종섭
  • 재무과장이종호
  • 사회과장이해주
  • 환경보호과장최명섭
  • 가정복지과장이병인
  • 산업과장현삼식
  • 축산과장홍성기
  • 도시과장신대영
  • 주택과장송평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