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양주군의회(임시회)
양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 10월 9일 (월)
장 소 의회본회의장
의사일정
1. 병원폐기물불법매립조사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이흥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병원폐기물불법매립에 따른 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이 마감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병원폐기물 불법매립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셨던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본 특위가 바람직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병원폐기물 불법매립 조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사결과 보고는 본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홍재룡 위원께서 하여 주시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홍재룡 위원입니다.
병원폐기물 불법매립에 따른 조사특별위원회 조사실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내용과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본 사건은 행위자 이원형이 경기도로부터 ‘89년 1월4일 적출물처리규정에 의해 처리업 허가를 득한 후 ’95년 9월15일 조사 당일 현재까지 회천읍 덕계리에서 불법으로 적출물을 수집, 운반, 보관, 소각하여 왔으며 또한 남면 입암리 야산에 불법매립 사실이 보도되었으나 관리기관인 양주군에서는 이에 대한 적법한 조치를 즉시 취하지 못하고 방치하였음을 물론 위법사항이 발견되어 허가취소 되었던 자에게 재허가 하였으며, 재허가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는 등 정황을 분석해 볼 때 비리 유착 의혹을 떨쳐 버릴 수 없으며 ‘95년 8월29일 양주신문과 남면 주민들에 의해 발굴된 적출물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면 극히 미온적으로 처리하므로써 군민 보건 정서에 지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TV, 신문 등 10여회에 걸쳐 전국에 보도되는 등 양주군민의 자존심을 실추케 되므로 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및 양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이흥규위원 외 3인의 발의로 병원폐기물조사특별위원회 구성 제안으로 95년 9월16일 제4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95년 9월16일부터 10월9일까지 24일간 언론보도 사항의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즉각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관련서류 일체를 검증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건경위에 대한 보고청취 질의를 통해 관계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증언 청취를 하기 위해 95년 9월19일 증인(대상공무원과 민간인)을 채택키로 결정하였으며 동년 9월25일 조사특별위원회 3차 회의에서 증인중 공무원인 보건소장 조종선,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지방보건주사보 한순자,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회천읍장 윤광노, 민간인인 서울 성동구 수유동 408-1번지 왕희재, 주내면 산북리 295-13번니 이원형, 회천읍 덕계6리 429-2번지 이복노 남면 입암리 산 1번지 남진우, 남면 입암리 343번지 윤장혁 등 10명을 증인으로 채택 증언 및 서류, 현지실태 확인 등을 실시 본 사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는 등 상세히 조사하였으며, 개인별 시정처리 및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별첨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병원폐기물 불법매립 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는 특위위원들께서 사전 충분한 토의와 검토확인을 통하여 작성하신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흥규 홍재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병원폐기물 불법매립 조사 보고서 채택의 건은 간사이신 홍재룡 위원의 보고내용과 기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되었기 원안대로 결정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병원폐기물 불법매립 조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보고서는 양주군의회 제41회 임시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예정되었던 병원폐기물 불법매립 조사에 따른 특별위원회가 회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병원폐기물 불법매립 조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애써 주신 결과 이번 특위활동이 군민의 건강증진과 전염병 예방은 물론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에도 커다란 공헌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건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