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양주군의회(임시회)
양주군의회사무과
1995년 9월 26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양주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군정질문의건(계속)
가. 사회과소관
나. 도시과소관
다. 주택과소관
라. 농촌지도소소관
마. 위생환경사업소소관
바. 산업과소관
사. 건설과소관
4. 병원폐기물불법매립조사특별위원회운영기간연장의건
부의된 안건
1. 양주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광배의원외2인발의)
가. 사회과 소관
나. 도시과 소관
다. 주택과 소관
라. 농촌지도소 소관
마.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바. 산업과 소관
사. 건설과 소관
(10시 00분 개의)
○ 의장 우충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양주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임시회에 참석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양주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광배의원외2인발의)
○ 의장 우충국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주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광배 의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배 의원 김광배 의원입니다.
양주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에관한조례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와 국외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하여 개정된 내용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골자는 제명증 일비 및 여비를 의정활동 회의수당 및 여비로 하고 의원에게 월 35만원의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며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한 때는 여비를 지급토록 하는 내용과 국외여비 중 숙박비를 개정된 국외여비 규정에 맞도록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 의장 우충국 네. 수고하셨습니다.
양주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김광배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되었기에 원안대로 결정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5분)
○ 의장 우충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도시과장 신대영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에 따른 양주군수도급수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절기 집중강우에 따른 수자원의 계절적 관계 그리고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물 수요량의 급증과 수질오염 장기가뭄으로 인한 심각한 식수난 그리고 무분별한 물낭비 부채누중 등 상수도 행정의 제반여건이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80년부터 공공요금의 억제방침과 93년도 요금동결로 인하여 상수도요금 수준이 원가에도 크게 미달하여 상수도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94년도부터 97년까지 연차적으로 상수도요금을 현실화 하고자 절수형 요금체계 도입을 결정하게 되었고 이를 시행하여 물 절약 풍토조성과 함께 자연적인 수도요금 상수도사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여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는 기반조성을 위한 초소한의 요금인상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양주군수도급수조례 제26조의 요금과 제27조의 업종구분의 기준에 의한 별표 2, 3호에 영업 1종과 공공용을 통합 업무용으로 영업 2종은 영업용으로 조정하여 별지 1, 2와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과정은 경기도에 95년도 수도요금 인상에 대한 경기도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결과 가정용 24.7% 업무용 25.1% 영업용 15.2% 욕탕용 19.1%로 평균 23%로 인상하게 되었으나 이는 원가인 t당 403원에 크게 못 미치는 327원57전이 되는 인상안으로 물가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최소화하였습니다.
가정용의 경우 기본요금이 1,200원에서 1,300원으로 8% 인상되었으며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많이 쓰는 월평균 11t에서 30t 사용시 300원내지 500원 오른 정도의 소폭 인상이며 72%가 오른 51t 이상의 단계는 수도를 잠그지 않거나 누수가 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가정은 거의 없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기존의 공공용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이 이루어져 왔으나 금번 안에는 영업 1종과 통합 업무용으로 조정하여 공공기관, 단체에서 절수운동에 수범을 보이도록 조치하였으며 물다량 사용 업소인 목욕탕 1종에 대하여는 단계별로 10%인상 물 다량사용을 최대한 억제토록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 검토하시어 의안이 통과되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 의장 우충국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담당실무 도시과장이 자세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1995년 5월 30일 평균 6.9%의 요금을 인상하였으나 수도요금의 인상에 따른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요금을 현실화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의 공공요금 억제 및 동결방침으로 인해서 상수도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되어 매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의 지원금이 증액되고 군재정 운영에 부담을 주는 것은 물론 부족재원에 대하여는 기채 차관 등으로 충당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각종물가에 비해서 수도요금은 비교되지 못할 정도로 요금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수돗물 사용은 수용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볼 때 상수도사업의 적자폭을 다소나마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주군수도급수조례의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2의 요금을 평균 23% 인상하는 내용과 영업1종과 공공용을 통합하여 업무용으로 영업2종을 영업용으로 업종별 범위를 구분하는 내용으로서 인근 시군 상수도요금을 요율을 비교하여 볼 때 인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나 매년 상수도요금을 인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앞으로는 상승요인을 정밀분석하여 인상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고, 본조례 개정안은 상위 법규에 위배되거나 주민의 행위제한, 자구, 체제등에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홍재용 의원님!
○ 홍재용 의원 홍재용 의원입니다.
도시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주군의 상수도요금의 현실화 율이 현재 몇%인지 밝혀 주시고 향후 현실화율 목표는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차별 현실화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우충국 네, 도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 의장 우충국 부분적으로 준비가 안된 것이 있으면 된 건부터 와서 답변하시고 준비가 덜 된 부분이 있다면은 그것은 서면으로 나중에 하시도록 하세요.
○ 도시과장 신대영 네, 홍재용 의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재용 의원이 첫 번째 질의하신 양주군 상수도요금 현실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그 원가가 4억원으로 금년도 생산원가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인상요인이 64%이기 때문에 저희가 340원인가..... 326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우리 원가계산에는 못 미치는 요금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인상을 해줘야지만 우리가 금년서부터 실행되는 현실화에 대한게 가깝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따른 현실화를 시키는 방안을 검토를 했구요.
두 번째, 연차별 관계는 우리가 96년까지 단계적으로 해서 현실화시키는 방안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뚜렷한 목표달성이 현실화 쪽으로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죄송합니다만 서면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답변이 다 되신 겁니까?
○ 홍재용 의원 네!
○ 의장 우충국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흥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물론 상수도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어서 재정수지의 향상을 위해서 요금을 올리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주민들에게 가는 인상율이 너무 많고 또 상수도 물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회천읍 주민들이 제한급수를 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 상수도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좀 검토해 볼 용의가 없는지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네, 이흥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인상하는 요인에 대해서는 일반가정에서 급수하는 문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8%고 나머지 51t 이상 다량업소에 대한 것만 우리가 최대한으로다가 인상하는 그 확대방안을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회천지역에는 제한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도 금년도 우리가 광백 상수도원을 할애하는 방법에서 검토가 되면은 제한급수도 금년 겨울에는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요금인상에 대한거는 실질적으로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경영수익관계 문제를 검토했을제 일반회계에서 언제까지나 특별회계 지원을 받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을 검토했을제는 그 인상안에 대한 것은 재검토를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이흥규 의원 인상시기가 95년도 10월 1일이죠?
○ 도시과장 신대영 네, 그렇습니다.
○ 이흥규 의원 그런데 지금 제한급수를 받는 주민들의 심정은 날카롭습니다.
12시간씩 제한급수를 받아보시면 실무과장님도 그렇게 제한급수를 받아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저게 나온거라고 보는데 지금 이렇게 물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지대한 이 시기에 해결되지 않은 시기에 올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차라리 그렇다면은 물이 원활하게 공급되는 시점 이후로 올리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이흥규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도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홍보를 해가지고 그 반발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그 시행하는 과정에서의 유보관계는 우리가 모든 제반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하여튼 최소한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금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께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네, 이상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네, 이상원 의원입니다.
상수도를 제한급수 하고 있어서 용량이 부족한 상태임과 상수도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본 의원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현재 충족시켜 주지도 못하면서, 필요 용량을 충족시켜 주지도 못하면서 요금을 인상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절수요인을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유익한 점도 있다고 생각되나 지금 인상을 하는 횟수가 매년 1년정도 실시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상폭이 적고 크고를 떠나서 올랐다 하는 그런 요인은 주민의 불만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인상요인을 충분히 검토해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충분한 기간동안에 한꺼번에 올려서라도 요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한꺼번에 많은 폭을 올려서라도 좀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그러면 매년 올린다 소리 안 듣지 않습니까?
그런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이상원 의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 사항을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연례적으로 상승하는 것 보다는 인상요인이 크게 발생했을제 한꺼번에 인상을 시켜서 이러한 불편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 사회과 소관(질문자 : 이상원의원, 박영원의원, 유재원의원, 김광배의원, 김영안의원)
(10시 21분)
○ 의장 우충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들께서 질문하시는 내용이 당초 질문 요지서와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들이 질문하시는 요지를 잘 들으시고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질문요지에 대한 답변을 빠트리거나 질문하지도 않은 내용을 답변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실과소별로 일괄질문을 하고 일괄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하신 후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질문의 순서는 사회과, 도시과, 주택과, 농촌지도소, 환경위생사업소, 산업과 그리고 건설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이상원 의원, 박영원 의원, 유재원 의원, 김광배 의원, 김영안 의원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이상원 의원입니다.
우리 군민의 사회복지와 보다 나은 생활향상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사회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우리 군민 중에는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이웃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민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 중 영세민으로 지정하여 각종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사실로서 더욱 확대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9월 16일 지원자금 규모확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양주군 주민소득지원사업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조례안을 본 의회에서 제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영세민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어느정도 인가를 알고자 영세민 안정자금 융자실적과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아울러 군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많은 식품위생업무 중에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허가현황과 관련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실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우충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의원 박영원 의원입니다.
남면 황방저수지, 원당저수지, 백석면의 기산저수지 주변의 공장이나 축사 그리고 음식점에서 흘러나오는 오폐수로 인하여 식수는 물론이거니와 농업용수도 쓰지 못할 만큼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광역상수도 계획도 1998년도까지 양주군 전 지역이 완공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그것이 계획이 변경되어 2007년에나 상수도 공급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10여년동안 지하수에 의하여 식수공급을 받아야 하는데 오염으로 인하여 주민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가져다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허가 음식점의 정리와 정화시설의 독려로 허가 음식점에 철저한 선결조건으로 허가를 해 주셔가지고 철저한 감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동안의 음식점 허가하여 주신 허가건수와 그 다음에 무허가음식점, 그 비위생적인 접객업소의 실적, 단속건수, 그 다음에 행정조치 내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우충국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의원 유재원 의원입니다.
우리군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회복지분야의 일익을 담당하고 노력하는 사회과장님과 관계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사회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양주군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가 1,200여개가 있고 숙박업, 목욕장업 등 공중위생업소가 300여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양주군은 도심지와는 달리 퇴폐업소나 향락문화가 있다고 해도 그 영향이 극히 미미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우리 군의 실정에 맞도록 접객업소의 영업시간을 조정하여 주민들과 영업자들의 불만을 해소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배 의원 김광배 의원입니다.
양주군내 영세민의 생활안정과 장애자 복지문제 주민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군민진료와 공동묘지관리 등 군민복지에 전념하시는 노고에 대하여 사회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군내에 공동묘지가 32개소가 9만7,504평 중 매장 가능 면적이 7만2,310평으로 매장 가능 기수는 1만8,077기, 기 매장이 1만2,654기로서 향후 5,432기를 매장할 수 있다고 답변 하셨는데 실제로 매장할 수 있는 면적이 남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총 면적을 묘지설치 기본면적으로 나누어 매장 가능 기수에서 매장 기수를 빼고 남은 면적인지 답변해 주시고 무연고 분묘는 개장 공고후 공동묘지에 유골을 집단 안치하신다고 답변 하셨는데 집단 안치 계획년도와 안치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공동묘지 내에 신고없이 타지역, 양주군의 지역사람이 매장 시키는 것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공동묘지 32개소 대부분이 만장되었다고 하였는데 몇 개소가 만장되었으며 만장 공동묘지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기 어려운 영세민과 선산이 없는 군민을 위해서 만장이 된 지역 리내에 군유지 임야가 있다면 공동묘지 설치 용의가 있는지?
리민이 원하는 경우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군민들이 현재 공동묘지에 매장하는 방법은 신고를 하고 좋은 자리를 골라 묘지를 쓰기 때문에 묘 1기당 많은 면적을 차지하여 공동묘지 본연의 목적과 배치됨을 감안하여 향후 군민을 위해서 군유지나 사유지를 매입하여 의정부시와 같이 군립묘지를 조성하여 군민의 편의를 제공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실례로 양주군 광적면 석우리에 의정부 시립묘지가 있습니다.
○ 의장 우충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의원 네, 본 의원이 질문드린 농촌지역 의료보험 조합원의 진료지역을 생활권에 맞게 조정할 용의와 유원지 지역 무허가음식점에 대한 구제방안에 대하여는 서면답변된 내용으로 대신 생략해 주시고 다만 관내 장애자 지원방안 특히 장애자복지회관건립 지연사유와 향후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 의장 우충국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이상, 다섯분의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사회과장 이해주입니다.
이상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실적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세민에게 자립기반조성을 도와주기 위해서 87년도에 최초로 6,000만원의 도비로 자금을 조성하고 5억원을 목표로 해서 1991년도부터 금년까지 1억원씩을 군비로 예산에 계상을 해서 현재 5억6,000만원의 생활안정기금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월말 현재 47명에게 1인당 500만원까지 2억1,700만원을 융자해 주므로서 영세민들의 상업, 농축산업, 특용작물재배, 전세자금마련 등을 통해서 자립기반을 조성토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상환기간이 도래된 융자금은 매분기 징수를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특별회계로 관리를 운영하고 있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을 새마을소득사업 기금과 통합을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현행 융자금 500만원으로는 실질적인 자립기반조성이 어려운 점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융자금을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하고 상환기간도 새마을소득사업 기금과 동일하게 2년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조정 운영토록 하겠으며, 융자금 관리에 있어서 양주군에서는 대상자를 추천만 하고 채권확보 등 운영관리 업무를 금융기관이 담당토록 조례를 금번 40회 임시회의에서 의견을 해주셔 가지고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식품공중위생업소 허가현황 및 불법행위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공중위생업소 허가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 31일 현재 총 허가된 위생업소 수는 1,930개소로 이를 업종별로 말씀을 드리면 식품접객업소는 일반음식점이 1,130개소, 유흥주점 30, 단란주점 31, 휴게음식점 92개로 총 1,284개소이고, 공중위생업소는 숙박업소 98개소, 이․미용업소 132개소 기타 93개소로 323개소입니다.
그 다음에 식품제조판매업소는 제조 및 가공업소가 185개소, 기타 138개로 323개소가 있습니다.
불법행위 지도단속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식품접객업소 1,930개소에 대해서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을 위해서 경찰관서와 특별기동단속반, 그 다음에 읍면 주차단속반, 그 다음에 지역순찰반 등 35개반에 116명으로 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연중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점 지도단속 사항은 무허가영업, 영업시간위반, 퇴․변태행위, 표기기준위반, 기타영업자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를 했고 현재까지 지도단속 실적은 267건에 위법행위를 적발해서 불법행위를 유형별로 보면은 무허가영업이 36건, 시간외영업이 8건, 퇴․변태영업이 3건, 표시기준위반 20건, 기타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20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른 행정조치 내역은 고발이 36건, 허가취소가 5건, 영업정지 70, 품목제조정지 20, 시정 및 기타가 136건으로 총 267건 모두를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취약업종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고질업소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하므로서 불법행위를 근절시켜 군민건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박영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면 황방 원당저수지와, 백석면 기산저수지의 허가음식점 현황 및 무허가음식점 실태와 행정조치 내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수지주변 허가음식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면 봉암 원당저수지 주변 허가음식점은 은현면 봉암리에 오가네매운탕 외 4개소가 있고, 그 다음 기산저수지 주변 허가음식점은 청라가든 외에 30개소가 있습니다.
저수지 주변 무허가음식점은 봉암저수지에 1개소, 그 다음에 기산저수지에 6개소가 있고 이들의 무허가 영업행위 실태는 농촌지역의 가정생활을 위한 주택으로 저수지를 찾아오는 행락객의 출입으로 일시적 영업행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평시에는 주택에서 가정생활을 하기 때문에 무허가 영업행위를 원천봉쇄 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단속, 고발, 재영업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 업소가 적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농가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을 해야 하는데 농지관리법 규제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끝으로 저수지 주변의 불법행위단속 및 그에 따른 행정조치 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불법행위 단속실적은 28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고 불법행위 유형별로 보면은 무허가가 4개소, 퇴․변태 1개소, 시설기준위반 12개소, 기타 11건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서 행정조치 내역은 고발이 4건, 영업정지 9건, 시정 및 기타 15건으로 해서 28건을 모두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수지 주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해서 유해환경 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재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접객업소의 영업시간을 규제 완화할 용의가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접객업소의 영업시간 규제완화는 군수한테는 결정권한이 현재 없습니다.
최근에 언론에 보도되었던 바와 같이 민자당에서 국민의 불편사항으로 규제완화를 발표했다가 유보하고 있는 사항으로 식품위생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보면은 영업시간은 시도지사가 지역실정에 따라서 조정운영 할 수 있도록 권한이 위임돼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1990년 범죄와의 전쟁 선포로 공익상 또는 선량한 풍속유지를 위하여 식품접객업의 영업시간을 제한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난 8월 21일 각 시군에 영업시간 조정에 따른 의견조회를 요청을 했고 우리 군에서도 8월 24일날 식품접객업 관련단체 및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군의 의견을 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제출 내용은 과소비 및 사치향락 풍조를 예방 건전영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영업시간이 제한되었으나 관광호텔이나 관광특구 등 오히려 향락적이고 과소비성이 있는 업소의 규제가 완화되었고 실제로 서민들이나 공장 등의 야간근로자들이 이용하는 비교적 건전한 영업소의 영업시간이 규제되고 있는 것은 당초 영업시간 제한취지와 거리감이 있어서 영업자단체 등이 이에 불만을 갖고 있으며 심야영업 규제이후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대부분의 업소가 영업시간을 준수하고 있으나 시간외 영업행위로 처벌받는 업소가 근절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므로 영업시간을 연장하여서 규제완화 지역과 형평을 맞추고 음성적인 시간외영업 행위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영업시간 제한해제에 찬성의견을 95년 8월 31일 도에 제출했습니다.
다음 김광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묘지 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에서도 말씀 하셨는데 우리군의 공설묘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7개 읍면에 총 32개소의 허가면적이 9만7,500여평이 있고, 그 다음에 1만2,654기가 기 매장되었고, 향후 5,400여기가 매장 가능한 거로 자료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무연분뇨 처리대책으로는 관내 32개소 공동묘지 대부분이 만장 또는 포화상태로 봉고 있고 향수 신․증설시에는 혐오시설로 주민의 반발 등으로 인해서 적정부지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이 묘지를 선호하고 있고 화장장, 납골당 사용을 기피하고 있어서 기존의 공동묘지에 대한 무연고 분묘정리계획을 현재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간에 추진상황으로는 공동묘지 일제신고 기간을 금년 1월부터 연말까지 공고를 했고 묘지입구 내에 묘지신고 안내판을 설치를 하고 연고자가 신고할 수 있도록 묘지마다 푯말을 부착해서 묘지별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공동묘지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묘적부, 묘적도도 역시 면에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으로는 무연고 분묘를 개장 공고후에 공동묘지 내에 유골을 집단 안치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아울러서 납골당 안치를 역시 동시에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장 공동묘지 대책으로는 양주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설묘지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2개소에 9만7,500여평이고 향후 매장 가능이 5,400기정도가 되기 때문에 일부 공동묘지는 만장 또는 포화상태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동묘지를 일제조사하고 관계절차를 이행을 하고 연고자 없는 무연고 분묘를 집단 안치를 해서 남은 공간을 질서있게 정돈해서 재활용하는 방안을 현재 강구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위에서 지침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저희가 자체에서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금년서부터 자체계획을 수립을 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부적인거를 몇가지 더 질문 하셨는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묘지가 9만7,500중에서 1만2,000여기를 쓰고 나머지가 5,000여기가 있는데 이 묘지가 실제 남아있는 것이냐?
아니면 숫자를 나눈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저희가 보고를 드린대로 각 공동묘지 32개소에 읍면에서 지금 묘지마다 번호판을 쭉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에다 신고를 해라 그래서 무연고 분묘가 나오면은 정리를 하는거로 지금 보고를 드렸는데, 이 면적은 저희가 잔여면적을 계산한 겁니다.
그 다음에 무연고 분묘의 안치년도인데 이거는 사업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지난 추경에도 일부 재원을 요구를 했다가 한푼도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계상을 해서 우선 묘지를 정리한 다음에 안치년도가 계획이 수립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묘지 대부분이 만장인데 몇 개소나 만장이냐? 거의 이게 포화상태입니다. 지금.
저희가 읍면에서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거의 포화상태로 있고, 그 다음에 군유지에 임야가 있는데 공동묘지를 설치할 용의가 있느냐? 먼저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이걸 구상을 해 봤습니다.
광적면에 의정부 시립묘지 있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보고드린 대로 주민들이 이런 시설이 부락 인근에 들어갈 경우에 혐오시설로 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익히 아시겠지만 광적면의 통일공원 묘원도 묘지허가는 도에서 허가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산림훼손 허가절차가 이행이 안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상당히 있는 것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이런 양주군의 어려움을 같이들 동감을 해 주시고 군유지가 상당한 지역이 있어서 이런 사업을 앞으로 우리 장의제도의 문제점 때문에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같이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도 뜻을 모아 주신다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 후에 좋은 자리를 찾고 그 다음에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의 지금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대책을 말씀드리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개인당 여섯평을 점유하는데 봉분은 세평이고 제전까지 해서 여섯평을 활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동묘지 32개소를 다녀보니까 옛날서부터 이게 질서없이 지금 아주 무질서하게 돼 있습니다.
열도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착안했던 겁니다.
다음 김영안 의원께서 질문하신 관내 장애자 현황 및 지원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8월말 현재 장애인등록 현황이 총 658명으로 지체가 478명, 시각이 42명, 청각.언어가 65명, 정신지체가 73명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지원방안은 생활자립을 위해서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중증.중복장애인 30명에게 매 분기별로 18만원씩 2/4분기까지 1,068만원의 생계보조수당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장애인 가구의 자립지원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자립자금 800만원을 융자를 해줬고 하반기에도 한 가구를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밖에 장애인의 의료비와 자녀교육비, 장애인 보장구 교부등의 복지사업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각종 복지시책은 소득세, 특별소비세, 자동차세 면제 등 각종 세제감면과 LPG 연료사용 등에 자동차관련 혜택이 주어지며 전화요금, 철도요금 등 각종 요금도 20~50%의 할인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양주군의 계획으로 장애인의 복지회관을 건립을 해서 양주군장애인지회 사무실 및 재활작업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건평 86평에 예산액 3억3,900만원을 상반기에 경기도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예산이 계상되도록 도비지원을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장애인 협의회관이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희 양주군에는 사실상 재원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 3월달에 저희가 자체로 장애자협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남면 상수리 농공단지지역이 군유지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 500평을 군에서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도비를, 건축비를 약 2억2,000정도를 지원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도의 재원관계로 추경에 예산이 계상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알아보니까 지금 6개 시군이 장애자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걸로 신청이 돼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무자와 실무계장 선 그 다음에 관계 도의원과 우리 지구당 위원장님한테도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측면에서 지원요청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 지금 예산이 계상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추진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양주군 자체 자원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도하고 협의를 하고 금년도에 어려울 경우에는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하는 걸로 계속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 의장 우충국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원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이상원 의원입니다.
답변내용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단속은 그 목적이 위반업소의 발생을 최대한으로 억제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단속의 효과 면에서 단속계획이 사전에 누설되거나 그런 이유로 인해서 위반업소 업주가 현장을 회피하는 등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민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합동단속이나 자체지도를 실시하는 경우에 이러한 문제점의 해소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사회과장 이해주 이상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단속계획이 사전에 누락이 돼서 단속을 회피하고 그 효과 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습니다.
먼저 보고를 드린 대로 저희가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읍면하고 기동단속을 같이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군에서 갑작스럽게 단속을 하는 이런 세가지 단속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직원들을 상당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양주군에서 급작스럽게 단속을 나가고 그럴때는 거의 시간이 임박해서 오후시간에 시간이 임박해서 퇴근시간 거의 다 돼 가지고 부군수님 결재를 받아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이전에 외부로 흘러나간다고 저는 나가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합동단속 같은 경우에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이건 참 제가 실무과장으로다 저희 직원들은 철저하게 단속을 하지만 외부하고 합동으로 할 때에 그런 문제가 파생될 수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이상원 의원 본 의원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시에도 지적한바 있습니다.
당시에 답변하신게 지금과 똑같은 내용으로 답변하셨습니다.
연구검토 하시겠다고 하셨고, 그런데 지금까지 연구검토 하신게 있습니까?
아니면 보완유지계획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해서 운영하고 있던 사실이 있으면은 답변하여 주시고 없으면 지금 답변하신 거와 같은 내용을 보완유지 대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차후에 서면답변하여 주셔도 무방합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료나 보완을 한 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유관기관하고 할 때에는 그쪽의 관리자하고 협의해 가지고 보완이 최대한으로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앞으로 보완을 해서 추진하는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원 의원 다시 한번 당부말씀 드립니다.
본 의회에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당 실과소장님들은 책임을 지시고 이행하셔야 할거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아마 이번 회기에 있는 전 의원들은 답변내용에 대한 확실한 관리를 할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알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네, 박영원 의원님!
○ 박영원 의원 네, 박영원 의원입니다.
저수지 주변의 무허가음식점 단속에서 1년에 몇 번이나 고발을 하는지요?
그리고 형식적인 고발로 1년에 한번정도 해서 벌금을 내고 또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가 그러한 실태가 뭐 사실로 그렇게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형식적인 고발보다도 정말 근절해야 하겠다는 의지로 단속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농지보호법에 의해서 생활근린시설로 용도가 변경되지 않고 불가하다면은 정화시설만이라도 독려를 해서 설치를 하라고 해서 최소한 오염을 막아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공무원으로서 되어있는지 설치하라고 독려한 그런 계획과 그러한 또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네, 박영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년에 고발을 몇 번했냐고 인제 처음에 물으셨는데 저희가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여기는 저수지 주변이 대개 저희가 일곱 번인가 보고드린 그분들이 농가주택이 주입니다.
그래서 농가주택을 짓는 방법은 농지전용을 허가를 해서 짓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순수한 농민으로 농지전용신고를 읍면장한테 해서 300평 범위 내에서 대지화 해가지고 농가주택을 짓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가주택의 경우에는 농지신고를 할 때에는 개발부담금이라든지 농지전용부담금을 물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이 8년 내에는 용도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농지관리법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업소들이 대개 뭐 전업을 하는게 아니고 유원지에 인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또 자기네는 인제 농사짓는 분들이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소규모로 장사를 하는 분들이 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을 하고 또 고발하고 그 다음에 또 재영업을 하는 악순환이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 환경정화시설, 그 정화문제 때문에 박의원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있는거로 생각이 되는데 현재 정화시설은 이런데는 대개 저수지주변에 같이 분뇨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을 할 때.
그 다음에 건축법을 보면은 이 처리시설을 할 경우에는 400㎡이상이라야지 오수분뇨처리시설을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간이시설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허가를 해 줄 용의가 있느냐 또 질문을 주셨는데 이분들을 농가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할려면은 이분들이 현재 농지전용허가를 받은거를 농지허가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체농지조성비라든지 개발부담금을 이걸 내고 용도변경 허가를 다시 받는 절차 그런게 있습니다.
그런데 영세한 농민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를 드린대로 이런 어려운 분들한테 물론 조절을 시켜야 되겠지만 강력하게 뭐 단속은 못하고 생계대책인 관계로 해서 조금 저희가 과단속은 여태까지 보이지 못한건 사실입니다.
○ 박영원 의원 그러니깐요, 지금 말씀하신 고발을 하고,
○ 사회과장 이해주 네.
○ 박영원 의원 또 영업을 하고 악순환이 반복되신다고 하셨는데.
○ 사회과장 이해주 네.
○ 박영원 의원 그걸 뭐 언제까지나 계속 그럴수는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그러한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보시라고 인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 박영원 의원 그런 계획을 좀 세우셔 가지고 앞으로 사회과장, 주무과장으로서 의지를 갖고 단속을 좀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저희가 뭐 제가 답변을 회피하고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건 아닙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인제 저희는 종민원처리를 하기 때문에 위생업소는 우선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로 돼야지 허가가 나갑니다.
그러면 그 절차는 농지부서에서 농지전용이 돼야 되는거로 건축부서에서 건축물이 인제 농지전용이 선행되면은 그 다음에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희가 인제 위생업소를 허가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협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네, 다음에 질문하실....
네! 김영안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의원 일관되게 느끼는 건데 우리 양주군 행정은 도대체 강한자한테는 약하고 약한자한테는 강하고, 눈에 보이는 데는 돈을 쓰고, 눈에 보이지 않는데는 안 쓴다는 것을 여실히 느낄수가 있는 겁니다.
장애인복지회관은 관내 장애인 600여명이 아주 절실히 필요한 것이고 그들이 무엇을 도와주는 것 보다도 자기네들이 재활사업장으로 이렇게 공장으로 자기네들이 노력을 해서 살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강하게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3억5,000정도가 들어가는데 군에서는 땅을 제공한다고는 하지만 3억5,000 전부를 도에 의존하고 그것이 추경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하니 그럼 이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은 또 묘연해집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양주군 전체 주부들이 바램인 쓰레기 청소문제도 6억 정도를 더 투자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못한다고 하고, 이 경우도 유사한 경우입니다.
비유해서 말하자면은 도무지 누가 써야 될 것인지 그 사용주체가 없어서 지금 고민을 해가면서 120억을 들여서 문예회관을 건립하고 있는걸 본다든가 그리고 또 사용주체가 없는 관광지개발 사업에 수백억을 계획해 놓고 있는 것에 비해서 도무지 이걸 군비라도 들여서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부자의 우선순위니까 당연히 그렇고, 투자가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도비에 의존하지 말고 이와 실패했으면 내년도 사업비에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장애자복지회관건립 본 계획을 조기수립 착공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요.
○ 사회과장 이해주 네, 김영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대단위 사업에서 투자는 많이 하고 이것 절실히 필요한 사업인데 많은 금액도 아니고 3억5,000정도인데 예산계상 못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당시에 이게 개략적인건 협의를 해봤고 그런데 재원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비만은, 양주군에서는 땅을 대고 건축비만은 도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건의했던 사업이고, 그 다음에 장애자에 대한 모든 보조사업이라든지 지원금이 국도비입니다. 주재원이.
그렇지만 우리 의원님께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신다면은 우리 군비로도 금년도 예산안에 집어넣어 가지고 내년도에 계상이 되면은 추진할 용의가 있습니다.
○ 의장 우충국 네, 또 질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광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배 의원 네, 김광배 의원입니다.
공동묘지를 만장이 된 지역이 있어서 조성하는 경우는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설치를 못하지마는 자연 그대로 군유지를 공동묘지로 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여기에 말씀하신 중에 기본면적이 봉분 플러스 제전해서 여섯평이라고 그랬는데 가농면적이 7만2,310평이고 매장 가능 기수가 1만8,777기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거의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오는 것이며 또 그리고 잔여기수에 대해서 5,423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달관으로 조사한 건지, 어떻게 해서 산출근거가 나왔는지 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상원 의원님이 질문하신 중에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대해서는 47건에 2억1,700만원을 융자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추진사업으로는 농업, 상업, 축산, 특용작물, 전월세 보증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의 현황을 아시면 설명을 해주시고 또 그 운영실태는, 그 다음에 박영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남면 황방저수지, 원당저수지, 백석면 기산저수지에 있어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서 근린생활시설을 할 대는 여러 가지 부담이 되지마는 과거부터 음식점 허가를 내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허가시에 정화조를 권장한 바가 있는지.
현재 저수지 주변별로 그 현황을 알고 계신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네, 김광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유지에 대해서 공동묘지를 설치할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용의에 대해서는 제 독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검토를 해서 이런 대상지가 있다면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는 거로 양해를 해주시면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김광배 의원 네, 좋습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괜찮겠습니까?
○ 김광배 의원 네.
○ 사회과장 이해주 그 다음에 저희 공설묘지가 허가면적이 9만7,500여평 중에서 매장가능 면적이 7만2,.300평정도 되고 매장 가능 기수가 1만8,000인데 1만2,600기 정도가 매장이 됐는데 그 면적 산출은 어떻게 했냐 그렇게 물으셨는데 이거는 저희가 면적을 가지고 물론 지역에는 임야기 때문에 군웅도 있을거고 뭐 암반 있는 데도 있을거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현장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평수를 기준으로 해서 네평 정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산술평균을 해 본 그런 수치입니다.
그 잔여기수도 역시 그렇게 계산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영세민 융자 생활안정 대책을 융자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현재 제가 세부적인 실태 현황은 가지고 나온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지원해 준 건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장흥면 김성형이라고 여기에는 잡화점을 현재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수지 주변에 음식점이 기 허가된 부분에 대해서 여기 그 분뇨처리시설이 있는거를 확인했느냐 이 문제는 사실상 확인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허가서류에 구비서류가 여기에 그런거는 첨부가 되지를 않고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로 돼 있으면은 현장을 확인을 해서 허가를 해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수분뇨시설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수지 주변에 허가현황은 저희가 김영안 의원님한테 자료를 남면지역에 5개소하고 그 다음에 백석면 지역에 31개소에 대한 현황을 제출했습니다.
○ 의장 우충국 저, 사회과장님!
이 답변이 속기로 기록이 되고 녹음이 되기 때문에 박영원 의원이 질문하신 겁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아유, 죄송합니다.
○ 의장 우충국 그것 좀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네, 박영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저희가 관계자료를 전부 서면으로 드렸습니다.
필요하시대면 저희가 더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네, 더 이상 네!
김광배 의원님!
○ 김광배 의원 네, 김광배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저수지 주변에 허가를 낼때에는 환경보호과, 산업과, 사회과가 실무협의를 해서 허가기준 미달이라 할지라도 바꿔 말씀드리자면 허가기준에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도록 법규가 제정이 되어 있을지라도 양주군의 지침이나마 만들어서 농업용수도 8ppm이 넘으면 농업용수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향후계획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네, 준비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답변이 다 되신 겁니까?
네, 그러면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오래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나. 도시과 소관(질문자 : 김광배의원, 김영안의원, 이흥규의원, 이상원의원)
○ 의장 우충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배 의원 김광배 의원입니다.
양주군민의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연환경보존 및 아름답고 살기좋은 도시조성에 수고하시는 도시과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광백상수도 관리에 따른 시설보수 및 지선연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수원공의 시설하자 부분이 여수로 이음부분 누수부분과 취수탑 및 취수탑에 설치되어 있는 취수공 5개 중 하단부 취소 1, 2공 보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보수방법과 보수시기를 말씀해 주시고, 둘째, 상수원 적조현상에 따른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설도로 B코스 750m면에 활엽수를 식재해서 잔디가 죽고 있는데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시공회사인 (주)태영에서 부실공사를 하여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침전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휀스 120m를 설치하여 사고예방을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여섯 번째, 진입로 석축피관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도로 노면으로 흐르고 있어 주민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해서 스팅크리크 배수로 50m 설치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관리사무소에서 기계실로 가는 도로를 95년도에 시멘트포장을 했으나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포장 밑으로 어정이 진 바 있으므로 맨홀설치와 100m 배수로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여덟 번째, 상수원 관리를 위해 진입로 및 이설도로 A코스 800m, B코스 750m, C코스 300m 총 1,850m를 현재 요철이 심하여 주민통행 및 차량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도로포장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상수도 급수공사 일정 20m 기준 기본공사비가 토사일 경우 69만5,000원으로 지선이 멀 경우 수돗물을 먹고 싶어도 공사비가 많이 들어 영세민은 신청을 하지 못하는 실정인 것을 감안하여 다음 지역에 지선을 연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리 250번지 선에 직경 800㎜짜리 100m, 245번지 선에 직경 150㎜짜리 150m, 116번지 선에 직경 80㎜짜리 100m, 109번지 선에 직경 50㎜짜리 50m, 총 400m를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광백상수도 관로를 시공회사로 하여금 누수방지를 위하여 일제점검 시킬 용의는, 또한 부실공사로 인한 누수발생시 즉각보수가 되지 않아 생산된 물의 손실은 물론 동절기 노면이 얼음이 얼어 교통사고 위험이 뒤따르고 있으므로 즉각 보수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광백상수도에 남는 물을 회천지역으로 보낸다는데 광백지역 수돗물이 모자랄 경우 5단계로 추진하고 있는 팔당물 공급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번째, 현재 물이 남아서 공장의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는데 생활용수 부족시 단수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번째, 수도요금고지에 있어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는 개별고지를 하는데 다세대나 연립주택은 동별고지로 주민이 불편하므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개별고지 방법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1년에 2회씩 양주군 관내 상수에 대한 정기점검 후 하자기간 내에 있는 것은 시공회사에서, 그리고 그 외 지역은 양주군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보수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취수탑에 대한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갈수기에 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 소관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석면 복지리내 홍북저수지에 대한 시설확장공사를 하기 위하여 의정부시로부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입안허가 하지 않는데 협의요청 사안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양주군에서 95년 5월 6일자로 의정부시 도시계획시설(저수지) 결정입안에 따라 의견제출을 하였는데 주민의 여론수렴도 없이 답변을 한바 홍북리내에 있는 주민들은 68년도에 준공 책정된 후 28년간 동네주민의 불편은 물론 재산권 행사에도 막대한 지장과 장애요인이 작용하고 있으므로서 68년당시 34세대 146명이 살던 것이 95년 8월 31일 현재 23세대 62명이 살고 있다는 것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제한이 많아 살수가 없기 때문에 이농현상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현 상황에서 복지2리 주민들의 의견수렴도 없이 양주군수가 조건부 의견을 제출한 배경과 도시계획 시설결정 입안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백석면 정주권사업으로 개발된 500m의 도로확․포장 사업을 도시과와 건설과에서 실무협의 상수원 확장계획에 따라 제방을 높이므로 해서 침수되는 이설도로 320m를 제외하고 180m만 하기로 공사계획을 변경한 것은 의정부 시민을 보호하는 것인지 상수원 보호구역안에 살기 때문에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살고 있는 양주군민을 보호한다는 것인지 답변 바라며 향후 홍북저수지 상수원 확장사업과 관한한 복지리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후 모든 결정을 당부합니다.
○ 의장 우충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의원 본 의원이 서면으로 질문한 그린밸트내 주민불편해소방안의 건, 북한산 국립공원 축소 재조정의 건, 상수도보급 추진계획의 건, 취락지구 지정 추진계획의 건, 이상 4건은 서면답변된 내용으로 대신해 주시기 바라면서, 미처 질문 드리지 아니했던 한 건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금번 군정질문 첫날 군수를 상대로 한 질문에서 우리군 민원해결을 위해 상위기관은 물론 인접 시, 군 및 유관기관과 협의노력 의지에 대하여 집중질문한 바 있습니다.
연장선상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93년 10월 10일 정부가 제안 동년 11월 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회부 93년 11월 24일 제165회 국회 정기회에서 상정 의결된 군사시설 보호구역 개정법률안 제10조, 11조와 그 제안설명 내용을 보면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정청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제도를 개선한 안이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보호구역 안에서 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하여 행정청이 관할 부대장과의 협의시 행정청이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허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행하고 또한 보호구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관할 부대장이 협의 업무를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불편사항해소, 사유재산권보호, 지역사회발전도모차원에서 제도를 개선한 바 있습니다.
개정안에서 시행청의 허가사항중 협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범위와 수혜규모는 대단합니다.
가옥의 재축, 개축, 대수선, 소규모 농어업을 위한 토석의 채취, 임목의 간벌신고로서 건축가능한 축사, 창고, 재배사, 국민주택규모의 건물신축 등이며, 관할부대장의 협의업무를 행정관청에 위탁하려는 내용은 일정한 조건 즉, 면적, 고도, 위치 등의 기간을 정하여 행정관청, 시장, 군수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이로 인해 협의기간 단축 및 행정업무 간소화와 국민불편사항 해소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개정안에서 명시하는 것은 이 제도를 법률적으로 뒷받침하여 그 시행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 지역은 광범위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서 본 개정안 10조, 11조의 수혜규모는 전 군민에 이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우리군이 관할 부대장을 찾아가 본 개정법률안에 기초, 협의하여 위탁 받아와야 적용할 수 있는 바로 그 위탁받을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을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이에 우리군은 본 개정법률안에 명시된 내용을 관할부대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적용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향후계획에 대하여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흥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이흥규 의원입니다.
도시과 소관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구역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보이지 않는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많이 받고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참고 견디면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도로가 개설되고 상가가 조성되면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이라든가 지가상승에 대한 여러 가지 반대급부도 있겠지만 도시계획을 지정한 후 장기간 방치하다 보니 도시계획선에 의해 주택을 개축, 또는 신축할 때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많고 매매를 하려고 해도 정상적 지가거래도 되지를 않고 있는 형편에서 그나마 오랫동안 기다리다 시행되는 도시계획 도로개설 추진 때에는 지가나 지장물 보상이 현실화 돼 있지 못하여 사유재산권 손해에 의한 이유로 해서 군정에 대한 불만과 불신의 폭만 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행정을 위한 행정으로 현실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문제들도 발견되어 모처럼 군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장기간 방치됐던 사업을 추진하려 해도 주민들의 반대로 지연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시개발지구로 고시한 후 10여년이 넘도록 방치된 토지가 많은 것은 집행 실용성을 고려치 않은 과도한 도시계획결정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현재의 준설체제로는 도시계획서의 도시계획시설 투자가 미비한 것도 도시개발지구로 고시한 후 장기 미집행된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따라 개인재산권 행사를 위해서라도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여건변화 등으로 불합리하게 된 시설과 실현 불가능한 시설은 과감히 해제 또는 조정하고 연차별 집행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첫 번째,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한 후 장기간 시행하지 못한 지역의 현황과 이에 대한 대책 및 향후 그 지역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관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개설 및 양주군의 도로와 도로망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도로편입 피해주민들에게 보상을 이미 해주고 보상에 대한 불만으로 아직까지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일부 미 해결주민 때문에 사업이 계획된 후 장기간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인바 이 미해결분에 대하여 보상대책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회천읍 덕계리 취약지역내 하수도정비사업이 추진현황이 미진하여 지난번 장마철에는 많은 가구가 침수된 일이 있는데 미진한 사유와 향후계획은 무엇인지 또 군 의원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우충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이상원 의원입니다.
나날이 발전되고 있는 우리군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군민의 안락한 생활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예로부터 우리 인간은 물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렵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바, 현재 우리군의 실정은 APT등 공공주택과 공장 등이 많이 설치되어 있고 군민들의 생활향상과 발전추세에 따라 물의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기로에서 급수부족 실태는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수도권광백상수도 5단계 사업추진계획과 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된 회천읍 지역에 제한급수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의 개선대책은 무엇이며, 회천읍 상수도 보완책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시설한 집수정 3공에 대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실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덕정, 고암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비단 회천지역만이 아니라 우리군내 전지역에 집단주거지역개발과 집단주거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지역을 모두 포함해서 향후 인접지역으로 확장될 때를 대비하여 도시기반시설 등에 관한 연계성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과에서는 당면해 있는 덕정, 고암지구 인접지역에 대하여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우충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의원 네, 박영원 의원입니다.
관내 가로등 설치현황 및 효율적인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질문을 해놓고 보니까는 그 주관부서가 어떻게 많은지 농촌가로등은 건설과, 도시계획가로등은 도시과, 도로변 가로등은 또 문화공보실, 소도읍 가로등은 또 뭐 사회진흥과 이게 아주 4개부서가 관장을 하기 때문에 지금 관내 민원중에서 제일 많은 민원이 가로등입니다.
가로등이 뭐 설치하는데 안 돼 있다 아니면 또 밤새도록 껌뻑껌뻑 하고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언제부터 전화를 해도 그것이 또 고쳐지지도 않고 그래보니까 그렇게 관리하는 부서가 그렇게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거는 대개 농촌가로등에 대해서 인제 알고 싶어서 했기 때문에 오늘 도시과장님이 보내주신 유인물로 제가 갈음을 하구요 다만, 4개부서로 이렇게 관할된 관리방법을 한 개 부서로 좀 이렇게 묶는데 좀 협조를 하시고 건의를 하셔 가지고 건설과면 건설과, 제일 많이 관리하는 그런 데로 좀 한데 좀 뫄 주시는데 또 좀 애를 쓰셨으면 하고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우충국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이상 다섯분의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배 의원 의장님! 진행발언 있습니다.
○ 의장 우충국 네! 김광배 의원님!
○ 김광배 의원 지금 제가 질문한 중에서,
○ 의장 우충국 네.
○ 김광배 의원 서면답변 받을 것도 있고,
○ 의장 우충국 네.
○ 김광배 의원 실지 과장님께 답변 받을 것을 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그럽니다.
○ 의장 우충국 네, 하세요.
○ 김광배 의원 네, 제가 먼저 질문한 내용 중에서 광백상수도에 관한거를 1번 취수공과 취수탑에 관한 건 하고, 다음에 끝으로 세 번째 광백상수도에서 남는 물을 회천지역으로 보낸다는데 그것은 공존공생 차원에서 좋고 광백지역에 수돗물이 모자랄 경우 5단계 팔당물을 공급할 계획이 있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백석면 복지리에 홍북저수지에 대한 의정부시 도시계획시설 설정에 따른 세가지만 답변을 해 주십시요.
그리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네, 도시과장 신대영입니다.
김광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의원님께서 열네가지를 질문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세가지만 답변을 해달라고 허락하신데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수원공의 시설하자 부분인 여수로 이음부분 또 누수부분의 취수탑 및 취수탑 설치돼 있는 그 취수공증 하단부 취수가 거기에 대한 보수관계, 또는 보수시기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에 공사를 완료한 후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가 기술적인 검토의뢰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큰 문제점이 없는거로 판단이 되었으나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때는 계속 그 물이 누수가 되므로 인해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공사를 도급한 태영에 하자보수를 요청을 하고 기술적인 검토를 다시 하기로 해서 여기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월 13일 의회가 구성되기 전입니다마는 도급회사인 태영에다 하자보수 의회를 기해놨고 그 하자보수에 대한 관계부서에서 통보가 나가서 태영에서 왔을때는 다시 전반적인 기술검토를 한번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사전에 예방조치 되도록 좀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항인 광백상수도에서 남는 물을 지금 현재 우리 인구가 많은 회천지역으로 지금 일부 할애를 할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신 만약에 광백지역에 상수도가 모자랐을 때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가 5단계 상수도를 의정부시계에 연계해서 송수관하고 배수관을 분리해서 둘로 묶고 있습니다.
600㎚ 관은 우리한테 물이 들어오는 거고 300㎚관은 나가는 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내검문소부터 가납리까지의 공사구간에 우리 회천지역주민, 덕계리 일부지역이겠습니다마는 그 주민들을 위해서 배구관겸 송수관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다 아시다시피 아직 공사가 진척이 안된 문제점이 발생됐기 때문에 좀 중단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관계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10월초순에는 다시 재착공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행이 되면은 일단은 금년말까지 우리 5단계 공사가 끝나가 전까지는 백석물을 할애해서 받도록 하고 그 이후에 부족되는 물은 역으로 우리 주내면 산북리에 배수지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역으로 그 지역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지금 배수관을 묻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의원님이 크게 염려를 안하셔도 될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우리 광적이나 백석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질문하신 백석면 복지리 2리 홍북저수지에 대한 시설확장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의정부시로부터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결정입안 저거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이번 합의요청한 사항, 답변사항, 우리가 조치사항 등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홍북저수지는 행정구역상 우리군 백석면 복지2리 526-1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의정부에서 1968년도에 댐을 완공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의정부시 일부 주민들에게 급수를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댐의 노후화로 인하여 댐체의 누수현상과 취수 수조물의 기체연결부가 불안해서 또한 갈수기에 용량부족으로 정상적인 상수원 확보가 어렵다는 요청에 의해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온게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시는 댐의 구조적 안정측면을 고려해서 댐체를 보강하고 숭상하는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댐의 높이가 지금 현재는 20m로 돼 있는거로 25m, 5m 더 상승시켜서 장래의 상수원을 확보하고 1일 6.000t을 공급할 수 있는, 해서 의정부 일부 시군에게 급수를 공급하자는 수도시설을 확장하는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은 김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도시계획법 제11조에 의한 규정에 의하여 95년 4월 20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입안권 협의요청이 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군민의 생계유지 등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제한행위와 상수원보호구역 확장 등으로 집단민원의 발생우려를 감안해서 동 시설물의 확장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으로 의정부시에 통보를 했고 의정부시 주민의 안정된 급수공급을 위해서는 팔당수원을 확보하는 팔당상수원 광역 5단계를 추진해서 의정부시민의 안정적인 급수공급과 우리군민의 오랜 생활불편을 적극 해소하는 방안으로 검토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입안권 협의가 성립되는 시점에서 95년 8월 24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법 제11조 및 동법 제12조, 제16조 2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퇴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사전 공람공고를 실시하고 우리한테 우리군에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은 물론 시설확장을 전면 반대하는 회신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로서 첫째, 도시계획시설 입안권 협의요청시 상수원 확장사업에 따른 우리군의 의견은 우리 지역주민의 오랜 생활불편과 경제적, 정신적 피해 등을 감안하고 의정부 시민의 안정적인 급수공급을 위하여 팔당상수원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을 뿐 아니라, 입안권 협의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없으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공람공고는 유보조치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둘째, 홍북저수지의 상수원 보호구역내 김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지금 현재 24세대 조상대대로 거주하고 또 농업으로 오늘날까지 생계를 유지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수질보호를 위한 각종 행위제한으로 근간 28년간을 온갖 불이익을 당하면서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영세농가로 전락한지 오래 되었으나 각종 불이익에 대한 피해보상은 커녕 이곳 주민 10세대가 정든 고향을 멀리하고 타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뿐 아니라 남은 24세대도 의정부 일부시민을 위하여 생활에 허덕이면서 인간의 기본생활권을 일방적으로 침해당하면서 또 다른지역으로 이주해야 하는 실정을 감안할 때 우리군 해당지역 주민은 물론 우리군민 9만군민 모두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은 물론 상수원 확장공사를 전면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한다는 의견을 기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95년 9월 5일 개최된 그래서 의정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치 못하고 유산된 바가 있으며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계속해서 해당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지역주민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의정부시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사보호시설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안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우리지역에 민원, 많은 통제를 받고 있는 우리지역 내에서 지역주민이 최대의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에 관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은 총 면적이 303㎢입니다.
이 중 군사시설보호구역이 136.7㎢로 지금 돼 있습니다.
93년 우리 군사보호시설이 93년 이전까지는 65%였던 것이 지금 인제 45%까지 밑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주위의 지역주민들이 그나마도 많은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규제된 사항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이 아마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개정하여 해당관서에 위임한 관계사항은 지금 높이, 군사보호지역에서는 높이를 고도제한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고 또 최고 높이는 인제 4층 12m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이하는 우리가 행정위임이라고 그래서, 위임으로 해서 지금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사보호시설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외에서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91년 12월 4일부터 94년 6월 1일까지 4차에 걸쳐서 우리한테 행정위임된 지역이 통보가 됐고 또 우리지역에서도 아직 불이익을 받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도시계장으로 있을 때 해당 군부대를 방문했고 또 국방부까지 방문해서 결정, 이 사항에 대해서 위임지역을 더 확대해 달라는 요청도 한 바 있고, 또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축소시켜 달라는 구두나 서면으로 요청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 대해서는 저희도 유감으로 생각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저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군사지역보호 행정으로 위임되는 지역에 대한 문제, 또 축소가 되는 문제는 계속 거론해서 하여튼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흥규 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는 도시계획선 시설결정한 사항은 총 228건으로서 122만1,800㎡이며 이중 도로 42건 26만7,000㎡는 기 사업시행을 완료했습니다.
그 중에 도로 116건, 광장 6건, 공원 14건, 총 186건은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2년이내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하여 사업을 시행 사유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 있으나 토지의 가격상승으로 용지보상에 대한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사업시행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미집행시설에 대하여 군의 재정능력을 감안 기간내 집행 실현이 가능한 사업으로 도시의 기존 교통축을 보완할 수 있는 도시계획도로나 교통과다로 기존 도로의 개설확장이 시급하고 사업시행시 교통개선 효과가 큰 지역을 우선 3년 이내에 집행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에 있고 그 지역 외에는 점진적으로 추진하되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에 도시계획시설에 걸쳐있는 곳은 가설 건축물 건축허가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도시계획을 변경시에 무리한 개발계획을 지양하고 도시현황과 특성, 관련계획의 내용, 주민의 의견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도시의 향후 개발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시행의 조기 실현 가능성을 검토 신중히 결정 고시코자하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여건변화 등으로 불합리하거나 실현 불가능할 경우 과감하게 해제 및 조정하여 미집행 시설을 극소화 하므로서 사유재산권이 침해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덕정국교앞 3개구간 연장 890m 폭 6~10m로 시행중인 회천읍 덕정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총 공사비가 32억원으로 이중 보상비가 25억3,000만원, 공사비는 6억6,000만원으로서 93년 5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3년 9월 보상을 실시하여 94년 9월 8일 착공 현재 하수관 매설 및 토공작업이 완료되었으며 금년 12월 8일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상은 총 215건으로서 155건이 완료됐고 미보상 60건은 현재 개별방문하여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보상가격 저렴과 개인 요구사항을 주장하며 협의를 지연하고 있는 3건에 대해서는 수용절차를 이용중에 지금 있으며 다른건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협의와 이해촉구로 조속 협의코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천지역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회천읍 지역의 오수 및 오수처리문제는 당면한 시급 사업으로서 우기시 상습침수지역 및 사업효과가 큰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현재 1차로 덕산주택 주변공사로 단지내 508m를 사업비 2억원으로 94년 10월 착공하여 95년 6월 완공을 했습니다.
다시 2차로 명성아파트에서 신성통상지역의 하수처리를 위하여 덕산주택 하수도와 연계하여 박스공 206m를 공사비 2억300만원으로 95년 6월 착공하여 현재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구간에서 청담천까지의 잔여구간 300m가 추진되어야 하며, 소요사업비는 3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박스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청담천까지 300m에 대한 연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연결이 되지 않으면은 실효성은 좀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의 지원을 당부 드리며 다른 읍내 타지역 하수사업도 우선순위와 예산허용 범위내에서 조속 시행코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천읍 덕정 고암지구 택지개발사업 이것은....., 죄송합니다.
다음은 이상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수도권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추진계획 및 그 실적과 회천읍 지역 제한급수 대책 그 다음에 고암, 덕정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권광역상수도 5단계 추진사업은 1일 1만7,000t의 물을 팔당으로부터 공급받아 회천읍, 주내면, 장흥면 지역에 급수코자 총 송, 배수관로 69㎞를 배수지 및 가압장 4개소 등을 사업비 148억원을 투자하여 97년 12월 완공목표로 사업 시공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95년 4월경에 완료하였으며 5단계 통합정수장 설치에 대하여는 의정부 계통에 해당하는 4개시군 양주, 의정부, 고양, 남양주에서 공동투자하여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우리군 부담액은 48억원으로서 건설부 도특자금을 전액 융자받아 시행하며 94면도에는 1억2,700만원을 기위 납부한 바 있습니다.
현재 95년도 송배수관로 시설공사 19㎞를 95년 9월 13일부터 평화로변에 공사중에 있는바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96년도에는 송배수관로 40㎞와 배수지 및 가압장 2개소에 대한 토지매입 등을 추진코저 합니다.
그리고 97년도에는 송배수관로 10㎞ 배수지 및 가압장 2개소 등을 연말까지 완료해서 98년부터는 통수가 가능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회천 급수, 제한급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천 급수지역은 생활수준향상 및 급격한 도시화로 급수수요가 급속하게 증가하였으며 동두천 급수물량의 부족으로 고지대 및 관말지역의 주민들의 식수난이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어 우리 군에서는 동두천시에 행정협약에 의한 정량공급을 지속 요구하고 있으며 경기도에 증수 공급토록 조정 요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부족되는 물량에 대하여는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 통수전까지 회천읍 상수도 사용량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김광배 의원이 염려하신 바와 같이 광백상수도 여유물량 1일 1,000t을 금년도 광역상수도 관로매설 공사시 기존 배수관로와 연결해서 송배수관로가 연결되면은 덕계리 일부지역의 할애급수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민들의 식수난을 해소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 겨울부터는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 지금 아울러서 여기에 대한 관련이 되겠습니다마는 남면상수도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남면은 1일 1,000t밖에 공급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날로 인구증가와 수돗물 증가로 인해서 1일 2,000t으로다가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방사성집수정을 개발하고자 지금 실시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계속 하천이 오염되기 때문에 심정을 개발해서 심정을 개발한 후에 물량이 충분할 시는 상수도 보호문제를 한번 재검토를 해서 부분적이나마 해제하는 방안을 강구하겠고 또한 상수리 지역까지 확대 개발하는 것까지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급수대가 있는 한탄강 급수지역과 임진강, 팔당, 광역5단계 관계 또 6단계 관계도 지금 5단계는 실시중에 있고 임진강 광역상수도 단계는 건설교통부에서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확정이 되고 우리 6단계인, 광역 5단계 6단계가 99년서부터 2001년까지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우선 임진강 수계와 확정되고 마무리된 시점에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통합 관할 할 수 있는 온라인 설치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울러서 내년부터 착공예정인 덕정검문소부터 신산리까지의 4차선 확장공사문제에 대한 것도 지금 그 공사를 확장하면서 그 노선에 상수도 관로를 매설하는 문제는 우리군의 예산이 절감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적극 검토를 해서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검토해서 도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천상수도 보완대책으로 실시한 집수정 3공의 현 사용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천읍 상수도는 동두천시와 행정협약에 의하여 87년부터 정수를 1일 9,000t을 수주받아 회천읍 덕정, 덕계, 회정지역등의 급수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여 왔습니다.
동두천시의 급격한 급수요인의 증가로 이는 부족공급 저희가 1일 6,000t에서 7,000t을 지금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관내 수돗물 사용의 급증으로 수돗물이 부족하게 공급되어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 완료전인 97년말까지 수원을 대체함을 목표로 보조수원공 방사성집수정 3공을 회천읍 회정리 지역에 92년 2월 1일 준공하여 1일 2,000t 내지 3,000t의 물량을 고지대 및 관말지역 주민에게 공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인근 농가의 농업용 관정개발과 농업용수 부족에 따른 농업용수 지원 및 계속되는 취수와 장기가뭄으로 인하여 생활용수로서의 충분한 공급이 어려웠으나 현재는 보조수원 1, 2, 3호정을 1일 1,000t에서 1,500t까지 물량을 취수하여 회천 생활용수로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덕정, 고암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 인근지역 도시기반시설 계획수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천읍 덕정, 고암지구의 택지개발 예정지구는 94년 10월 5일 건설부고시 제373호로 고시되고 대한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95년 7월 26일 택지개발계획에 대한 검토의뢰가 있어 우리 군에서 택지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인근지역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단지내 개발계획을 검토하고자 95년 8월 17일 군청 회의실에서 의원님과 관련 실과장을 모시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대한주택공사로부터 개발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택지개발로 인한 주변도시 기반시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실시설계에 반영되도록 저희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집약하여 주택공사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먼저 택지개발지구 북쪽에 위치한 지방도 316호선에 대하여는 평화로 우회도로까지 약 600m에 대하여 4차선인 25m로 확장토록 요구했으며, 택지개발 완료 후 건축되는 6,200세대에 대한 교통량 처리를 위하여 별도의 4차선 2㎞를 개설하여 평화로 우회도로와 연결하여 택지개발에 따라 증가되는 교통량을 분산토록 하고 융보아파트 앞에서 택지개발 계획구역까지 20m 도로를 확장하는 계획을 실시설계시 반영토록 요구했습니다.
또한 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을 전철 유치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고 경원선 전철사업과 연관하여 도로와 전철교차 방식은 입체처리계획을 검토하고 계획단지와 인접한 지역에 전철역사 설치방안을 검토요구 했습니다.
또한 지구내 기존 축산업 종사자에 대한 이전대책으로는 단지외지구내에 취락을 형성하여 생업을 영위할 수 있는 부지조성과 택지개발지구내 묘지이장에 대한 부지확보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이 택지개발 실시설계시 반영되도록 우리 군에서는 주택공사에 요청중에 있으며 앞으로 실시설계에 대한 협의요청시 위 사항 반영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택지개발로 인한 주변지역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실시설계 협의요청시 지역주민 청문회 등 우리 의원님들과 다시 상의를 해서 우리 지역주민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지금 사실 그 우리 도시계획 지역내 가로등과 농촌지역의 보완등은 업무가 이원화되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도시계획 내에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되고 농촌지역 가로등 이것은 건설과 또 부분적으로 사회진흥과, 산업과에서 관리했던 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우리 계획부서인 기획실과 협의를 해서 업무조정을 해서 일원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도시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회천읍 도시계획 도로개설, 도로 및 가로망정비사업에 따른 미해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 해결분 처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집행부의 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적극적인 설득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의 편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행정을 펴나간다면 보다 쉽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군청의 무성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이 미 해결된 주민들을 만나본 결과 조금만 더 성의를 갖고 해결하면 될 것이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장님께서 직접 나서서 해결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우충국 네, 바로 답변하세요.
○ 도시과장 신대영 네. 이흥규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업을 추진중에 있는 미 집행 보상문제는 이 의원님이 질문하신대로 사실 우리 관계된 공무원의 무성의한 점도 없지는 않다고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역주민과 협의를 하고 또 저도 일선에 나서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네, 이상원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네. 이상원 의원입니다.
회천읍 지역에 상수도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집수정 3공을 시설한바 있습니다 여기에 막대한 투자금액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금액이 3억8,885만원이라는 큰 돈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여기에서 계약과 시험기간 동안에 나온 물의 양이 6,700t이라는 물의 양으로 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3년으로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당초 목적의 물의 3분의1에도 해당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 그 이유를 분석해 보셨는지요?
이에 대한 보완대비책을 강구해 보셨는지?
당초 시공자가 계약된 취수량과 시설후 검침한 취수량이 맞지 않는데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이런 점을 누가 계획대로 취수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하자보수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다음에..., 이것 먼저 답변 받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네. 이상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정리에 개발한 방사성 집수정은 물량이 동두천과 행정협정 9,000t이 이행이 안되기 때문에 또 우리가 5단계광역상수도가 들어올 것을 감안해서 그 기간까지 임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선 개발을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물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당초 목표는 우리는 1일 4,500t을 목표로 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개발이 완료된게 그 후에 집수정에 대한.... 물에 대한.... 물량을 확인해 본 결과 지금 말씀하신대로 6,700t이 인제 나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후에 지역이 지금 지하수라는 것은 저희가 최대한으로 암반관정해서 심정을 파는거로 돼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그래도 물이 제일 많이 공급된다고 그래서 개발했는데 지역내에 그 농업용수, 원예 이런 시설이 들어오므로 해서 그쪽에서 물을 사용을 하고 또 우리가 물을 뽑아쓰는 문제 때문에 원예를 개발한 사람과 많은 접촉이 있었습니다.
접촉이라는 거는 그분들의 많은 민원이 야기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한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제한적으로 물을 공급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당초에 4,500t을 계획해서 개발한 것 중에0서 우리가 1일 1,000t내지 1,500t을 공급 못받고 있다는 것은 사실 실패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엄밀히 분석을 해서 우리 5단계광역상수도가 완료될 시까지는 충분한 물량이 공급되도록 우선 조치를 하고,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분석을 해서 다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상원 의원 서면답변에 대한 요구사항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공자와 3년동안 하자보수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본 공사가 완료된 시점이 준공이 준공검사서에 93년 2월 16일부로 준공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현재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것이 사실이죠?
○ 도시과장 신대영 네, 그 문제에 대해서....,
○ 이상원 의원 잠깐만요.
그렇다면 시설회사와 협조를 해서 물 양을 늘이던가 다시 재시공을 하든가 막대한 돈을 들여놓고 실용가치가 없게 쓴다면...., 그리고 지금 급해서 광백석에서 들어오는 물을 다시 또 투자를 해서 일시변통 한다는 그런 착상은 대단히 만족치 못합니다.
이것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계획을 할 때 당초의 계획량이 최소한도 우리가 광역상수도 5개년사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시 못했으니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강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구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아, 이건 행정사항이니까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덕정, 고암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근본적인 입안단계에서 검토해 볼만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활성화에 따라서 각 자치단체는 재정확충을 위해서 다각도로 사업계획을 강구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금번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자체 시행에 따른 경영수입사업 차원으로 검토한 바가 있는지 답변 바라구요 이런 안을 민자유치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한다면 재정상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사업을 자체적으로 시행한다면 막대한 재정수입을 확보할 수 있으며 해당지역 주민들에게도 많은 부분에 걸쳐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바 금번 건에 대해서 재검토 분석하고 자체 시행방안을 강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례로 현재 서울 일부 재개발대상지역 주민들이 민자유치로 자체로다 재개발을 시행하고 있는 경우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첨가해서 알려드리니까 참고로 해서 앞으로는 어떤 시행계획을 할 때 우리 경영수입차원과 계산해서 한번 맞춰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상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경영수입 차원에서 우리군에서도 한번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면은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고 민자유치 관계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서면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홍재용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용 의원 홍재용 의원입니다.
상수도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주군에는 청룡골 상수도의 취수지와 남면 신암리 그 취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탄강 물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보호구역이 우리주민과 관계없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된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홍북저수지와 장흥면 삼하리가 해당이 되는데 의정부시의 홍북저수지 취수원은 전체 의정부 시민이 소비하는 전체 수돗물 량의 1~2%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의 물 공급을 위해서 우리 양주군민들이 피해를 입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적에 의정부시에서 그 물이 없으면은 물량이 절대 부족하다라는 이유라면 우리가 그 피해를 감수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90% 이상의 다수의 물을 팔당물을 사용하면서 팔당물 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단 1~2%라도 절감하기 위해서 양주군에서 물을 가져가면서 보호구역으로 우리가 제한을 받는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장흥면 삼하리 지역의 상수도보호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양군 절대량의 물이 팔당물에 의존하고 있고, 고양에 신도시가 개발이 되면서 광역 5단계, 6단계 사업에서 엄청난 물량이 배정돼 가는데 그 자체 상수원을 이용하는 것은 경제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가지고 과연 양주군이 또 피해를 입어야 되는가 이런 점을 깊이 생각해 볼적에 공교롭게도 의정부나 양주군을 거쳐서 고양군에 가는 팔당 광역상수도 관로가 있습니다.
이런 저런 모든 관계를 검토해서 많은 물량이 아니니까 고양시와 의정부시에서는 팔당광역상수도 물을 확보를 하고 그 양주군에 피해가 가는 취수지는 폐쇄하고 보호구역은 해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네, 홍재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우리지역에는 외부기관 그러니까 의정부시, 고양시를 포함한 2개지역의 상수도보호구역이 설정돼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홍북저수지는 기존 시설이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증가요인에 대한거는 우리가 제한을 하겠습니다마는 또 완전히 100% 팔당저수지가 의정부시에 전반적으로 들어와서 검토가 됐을시는 한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정부시와 심도있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지만 고양 상수도 보호구역인 우리 삼하리 지역주민들도 지금 고양시가 일부적인 것은 600㎜ 관을 묻어서 일부 지금 팔당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팔당물이 100% 고양상수도....
지역주민들이 해소가 된다고 그러면은 이 문제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홍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실무적인 측에서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는 당연히 해제가 돼야 된다는 조건이 성립됩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수도 5단계와 6단계가 그 추이를 봐가면서 그 해당기관과 협의를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홍재용 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고양시와 의정부시의 물이 완전히 해결이 된 다음에 얘기하는 건 늦습니다.
지금부터 촉구를 해서 이왕 광역상수도 계획이 계속 증설계획이 있으니까 이 부분이 물량이 적으니까 그냥 광역상수도를 해결을 하고 이 부분은 쓰지를 말자라는 쪽으로 계속 촉구가 돼야 그 사람들이 반영이 되지 물 값이 싼 물을 쓸려고 그러는 것은 경제원리의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 계속 촉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촉구를 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영안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의원 네, 김영안 의원입니다.
군사시설보호법 개정법률안에 기초한 내용이 우리군 관내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충분히 적용되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 적용범위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또 적용이 아니되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또 다른 어떤 규제요소에 의한 것인지를 지금 말씀해 주셔도 좋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네, 김영안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사시설보호구역 적용지역 안 되는 지역은 되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항은 우리한테 익히 통보가 되기 때문에 도면에가 다 나와있고 또 적용 안 되는 지역에서의 행위는 모든 사항이 원활히 수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적용되는 지역내에서도 행정위임시,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고도문제, 기준면적 미달문제, 중개축 문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자체적으로 행정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서면답변 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영안 의원 이 법률은 적용이 안 되는 지역도 관할부대장과 협의하여 위탁받아 올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돼 있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네.
○ 김영안 의원 따라서 적용이 안 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할 부대장과 이 법을 근거로 적극 협상을 해서 앞으로 동 법이 규정한 부분만큼은 군민들이 수혜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김영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지금 저희가 적용 안 되는 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적용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김영안 의원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서 가능한 행위가 이렇게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뒷받침을 민원인이 전혀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네, 이거는 저희가 지금 김영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하여튼 각 부대나 해당부대 아니면 해당 사령부 국방부를 방문해서 지금 충분하게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2전달하고 그 해소방안을 강구해서 방문해서 그 결과를 우리 의원님께 보고하도록 하는 것으로 서면답변 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 회천읍 회정리에 개발되어 있는 보조수원공에 대해서 한번 더 언급하겠습니다.
보조수원공을 개발할 당시 주민들이 그쪽지역은 지하수의 수질이 불량하고 지역발전의 저해요소가 되고 원예단지가 이미 형성이 되어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어 많은 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당국에서는 그 지하수는 방사성 집수정으로 지표수와는 무관하고 또 원예단지에는 피해가 되지 않을 것으로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행정부가 인제는 문민정부가 들어서 믿을만 하니까 믿자고 주민들을 설득하는 장소에 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 3년도 지나지 않은 지금 이 시점에서 그때 목표물량인 4,500t이 아닌 1,000t에서 1,500t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제가 알기로는 집수정 3개공을 개발해서 그 중 한 개공만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요?
또 거기 원예단지에서 양주군을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원예단지 옆에 있는 집수정을 가동을 안하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이흥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그 집수정은 실질적으로 목표에 미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지금 그 당시 지역주민과의 의견대립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그 지역이 지금 회정리를 일원으로 해서 수맥조사한 결과 그 지역이 물량이 제일 많이 나오는 지역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소수인보다는 다수인을 위해서 저희가 일단 개발을 하는 겁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그 전량 물량을 사용해야 하는데 하루 1,000t에서 1,500t밖에 사용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개공만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와 그 원예단지를 위해서 우리가 가동하고 지금 있는거를 가동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부분적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왜냐하면 3개공 전부 다 퍼 올리면은 우리가 기존 목표대로는 근사치로 한 3,000t까지는 끌어쓸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원예를 하고 있는 지역 당시 원예를 하고자 했을때는 지금처럼 원예가 확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이 된겁니다.
제가 알기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을 한 후에 원예단지가 확대가 되는 바람에 가뜩이나 모자라는 물량에 대한 공급을 거기다 할애해 주다 보니까 지금 100% 가동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1일 1,000t 내지 1,500t밖에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그 원예단지에 물 공급하는 것도 저희가 지금 부분적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한 3, 400t 그러니까 거기까지 쓰는 물량으로 해서는 1일 1,500t에서 2,000t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거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지금 현재 1개공만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우충국 네, 좀 간단간단히 좀 중복되지 않게 질문해 주세요.
○ 이흥규 의원 예,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대로 아까 답변에는 3개공에서 적게 나온 것으로 답변 하셨는데 지금은 결국 3개공을 개발해서 한 개공만 쓰고 있기 때문에 공사업자한테도 하자보수를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이고 또 원예단지에 있는 집수정은 우리 양주군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집수정을 개발해서 원예단지, 개인에게 물을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커다란 문제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한 겁니다.
이 집수정에 대해서 과장님의 보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전에 답변드린 사항을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3개공 중에서 1호정하고 3호정은 사용을 하고 있고 2호정은 지금 수리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리를 끝내면 우리가 물량 공급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이흥규 의원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확실한 겁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네.
○ 이흥규 의원 그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실 수 있는 거죠?
○ 도시과장 신대영 네.
○ 이흥규 의원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답한게 있습니다.
우리 2개과를 가지고 장장 세시간 동안을 질문 응답의 공방을 가졌습니다.
여기 많이 계시고 깨달으셨겠습니다마는 졸속 행정 무계획 또 아니면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몫도 못 찾기, 서로 밀기등의 이러한 행정의 미진 때문에 이러한 우리가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해야 하는가?
언제까지 또 이래야 하는지 답답한 심정을 가지면서 오전에 계획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점심시간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는 두시부터 계속해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다. 주택과 소관(질문자 : 홍재용의원, 김광배의원, 김영안의원, 이상원의원)
○ 의장 우충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홍재용 의원, 김광배 의원, 김영안 의원, 이상원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홍재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용 의원 홍재용 의원입니다.
먼저 주택개량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도성장위주의 국가시책이 주도되고 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규제에 따라 서울에 인접해 있으면서도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주택개량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나 양주군의 주택계량 지원실적은 미비한 실정으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군의 주택개량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년차별 주택개량 계획과 융자등 지원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융자금 지원기준 변경경위와 이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그 동안 지원한 융자금과 보조금의 회수방법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주군에는 공장, 축산, 근린생활시설 등 무허가건축물이 많은데 이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며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바 미온적으로 대처하여 불법사항이 시정되지 못하고 오히려 증가추세에 있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양주군의 불법건축물의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불법건축물의 조치내역과 고질적인 불법사항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배 의원 김광배 의원입니다.
양주군민의 안정적인 주택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노력하시는 주택과장을 비롯한 직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규모 주거시설, 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 건축허가시 상수도, 쓰레기, 주차장 확보상 문제에 대하여 종합적인 실무협의 후 허가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따라서 그 실무협의 당시 협의절차와 내용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의원 관내 다중이용 시설인 구조안전점검 대상 건축물 현황과 점검실태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건축허가로 인한 민원발생 유형과 그 처리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대규모 주거시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에 대해 준공검사 후 하자발생 유형 및 그 조치내역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요.
○ 의장 우충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이상원 의원입니다.
각종 건축구조물에 대한 업무추진에 온힘을 기울이고 있는 주택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패키지프로젝트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은 답변자료로 갈음하고 그 중에서 관련자료를 검토한 결과 마을회관 건립비가 확연치 않아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우충국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이상 네분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송평규 주택과장 송평규입니다.
먼저, 홍재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택개량사업입니다.
주택개량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11개 마을에 211동을 개량을 했고, 그 다음에 도에서 물량을 받아서 하는 불량주택 개량사업이 95년 금년까지 계획돼서 추진하는 것이 986동입니다.
그 다음에 인제 순수 군비로 하는 것이 89년부터 금년까지가 46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주택자금을 저희군이 받아다가 연립 내지 다세대주택을 한 것이 총 352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융자금지원, 양주군 주택개량 연차별 계획과 융자금 지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개량사업을 포함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매 5년단위로 계획이 수리되며 연차별 계획으로는 95년 군비 11동을 포함해서 194동, 96년부터는 99까지 매해 160동씩으로 지금 연차별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융지금지원 계획은 금년도, 작년도에도 동당 1,600만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금년 역시 1,600만원 지원으로 국민주택기금에서 60%, 도비에서 20%, 교부세에서 10%, 농협자금 10%해서 융자금은 농협에서 지급 관리합니다.
대상자만 저희가 선정 통보를 하고 주택이 완료된 다음에 농협에서 지급을 하고 또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에서 군비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지급을 하고 또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군비지원사업도 역시 도 물량과 같이 동일하게 1,600만원씩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융자금 지원기준 변경경위와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변경 경위는 저희가 융자금지원 기준은 경기도의 주거환경개선 추진 지침에 의하여 매년 융자금액 이자 및 지원기준, 면적등이 결정됩니다.
95년도의 경우 지원기준 면적이 종전의 전용면적 85㎡, 평으로다가 25.7평 기준이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생활환경이 좋아지다 보니까 주거환경개선을 하면서 농가에서 평수를 늘려 지어 가지고 30평까지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30평까지 지으므로 인해서 융자금 지원이 작년까지는 지원이 잘 됐습니다마는 금년 지침에 의해서 초과분에 대한 지원을 하지 말라는 이런 지시가 있어 가지고 무리가 좀 있고 해서 주민여론이 성립되는거에 의해서 다시 도에서 30평까지는 융자금이 지원되도록 이렇게 변경지시가 돼서 지금 30평까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융자금 1,600만원은 20평 기준으로 융자하게 돼 있기 때문에 30평으로 늘려 지은 것은 안된다고 그랬다가 역시 30평이라도 지원이 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현재 세제면에서 취득세와 재산세를 새마을주택이라고 해서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이 주택개량 사업이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특례법으로 감면조례가 있었는데 그 감면조례가 지금 전부 생활수준이 나아지고 공동주택에 국민주택기준에서는 역시 융자를 받아도 세금을 다 내야되고 농가주택 여기까지 작년까지는 부과를 안했습니다마는 금년 1월 1일부터 경기도에서 공통적으로 부과를 해야된다 해서 세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세재혜택을 받던 농가주택개량 대상자들이 세제면에서는 금년부터 불이익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이라 저희 역시도 농가의 부담을 좀 경감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도에 몇 년간이라도 더 농촌수준이 더 나아질때까지 세제혜택을 봐 줬으면 하는 건의를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원한 융자금 회수 및 보조금회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융자금 및 보조금지급액과 회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배정되는 주택개량의 융자금은 농협에서 지급관리하고 군비 주택개량융자금과 보조금은 우리 군에서 지급하나 보조금은 무상 지급되므로 우리 군에서는 군비 주택개량 융자금과 취락구조 개선사업 중 택지매입 융자금에 대하여 회수 관리하고 있습니다.
90년도 이전에는 재원형편에 따라 보조금이 일부 지급되었으나 현재에는 지급되지 않고 있으며 군비지원으로 개량된 주택은 94년까지 35동으로 금년 11동을 포함해서 46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융자금지원 계획까지 합해서 6억3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융자금에는 주택개량융자금 외에 주택은행에서 대행하여 융자한 국민주택, 그 다음에 재해주택하고 77년도에 농촌불량주택 개량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회수를 하는데 이 총 세대수가 352세대에 19억2,51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기도래해서 체납자가 90명이 됩니다.
그래서 90명에 2,932만원이 체납이 돼 있는데 경미한 금액이 많지 않은 이런 거여서 지금 회수는 그래도 좀 양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00만원이상 고액으로 밀리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매의뢰를 해서 경매처분을 해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93년부터 금년도까지 경매의뢰 건수가 14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경매의뢰를 한다고 하니까 자진해서 5명이 납부를 했고 경매는 8건이 됐고 지금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액체납이 되면 바로바로 경매처분 의뢰해서 회수가 많이 체납이 되면 바로 경매의뢰해서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융자금회수에 관해서는 물권이 담보가 돼 있기 때문에 회수하는데는 지장이 없는 걸로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 불법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5년 1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저희가 단속활동을 해서 적발된 불법건축물은 총 75건으로 주거용이 16건, 공업용이 32건, 상업용이 27건이 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유형으로는 불법신축, 증축을 포함한 무허가가 74건이고 용도변경이 1건이 되겠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조치내역으로는 적발된 75건의 불법건축물 중 44건이 원상복구되고 31건이 조치중에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조치와 관련하여 총 37건을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7건에 9,762만4,000원을 부과했으며 과태료 또한 17건 5,957만3,00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고질적인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2회이상 건축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상습위반자로 분류 상습위반자 관리대상에 등재, 관리되며 분기 1회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90년도 이후 3명이 상습위반자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상습위반자의 불법건축물 재발생 불법건축물, 대형 불법건축물 등 고질적인 불법사항에 대하여는 철거등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단전, 단전화 단수조치와 병행하여 원상복구 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은 이행치 않을 시에는 과표에 따라서 6개월에 한번씩 과중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이행이 되도록 압력을 넣기 때문에 요즘은 좀 철거방면이 아닌 그런 방면으로 지금 많은 단속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건축물에 대한 조치내역에 고질적인 불법사항을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김광배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상수도, 쓰레기, 교통, 주차장 확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주거시설에 대한 허가신청 및 허가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세대주택이 5건에 71세대, 연립주택이 2건에 56세대, 아파트 4건에 1,003세대, 총 11건에 1,130세대가 허가 신청되어 다세대주택 4건 55세대, 연립주택 1건 40세대, 아파트 4건 1,003세대, 합계 9건에 1,098세대가 금년도에 건축허가 및 사업승인처리 됐습니다.
상수도 미설치 지역에는 신규허가규제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분양주택 건축허가는 건설부에서 업무지시에 의해서 92년 12월 14일부터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및 콘도미니엄 등 분양주택에 대한 건축허가 규제지침을 마련해서 건축허가를 저희 규정을 만들어서 규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문제는 저희가 아파트의 경우는 양주군 지방건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건축위원회는 전 교수님 또 건축전문가, 또 저희군의 도시계획을 하는 도시과장님, 상수도문제 상수도과장님, 또 이런 관계과장님들로 건축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거기서 각 심의적인 입장을 종합검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문제는 도시과에서, 또 쓰레기 문제는 환경보호과에서 하는데 쓰레기 문제가 지금 별다른 대책이 없고 다세대주택이 들어오므로서 특별 청소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처리돼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통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기존 이용하는 도로에서 아파트 신축지가 결정이 된다면 그것이 개설된 후에 사업승인이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에 대해서는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 이거는 세대당 1.5대꼴로 확보를 해야 허가를 하는걸로 규정이 돼서 시행을 하고 있고, 또 100세대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면적에 따라서 법적이 규제설치 면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김영안 의원님께서 구조 안전진단 대상 건축물하고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같은 인재성 대형사건사고와 사회전반의 안전과 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되고 민심불안과 행정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어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운영중인 판매시설중 백화점, 쇼핑센타, 상점으로 연면적 5,000㎡ 이상이거나 5층 이상인 건축물 또 관련 집회시설중 극장, 예식장 등 20년이상 노후건축물을 대상으로 95년 7월 10일부터 7월 15일까지 구조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저희는 위에서 말씀드린 면적 기준은 안되지마는 장흥면의 관광지안에 에버그린 관광호텔하고 회천읍 덕정리에는 남양홍씨 상가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 저희와 건축사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안전점검 방법은 1차적으로 육안점검을 해서 뚜렷한 하자가 있을시에 전문가로 하여금 안전진단을 해야 합니다마는 육안검사시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두군데 안전점검은 그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별 문제가 없는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에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구조변경 일제조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내력벽등 주요구조부의 구조변경과 비내력벽의 구조변경등 일체의 변경행위가 대상이며 주요구조부의 구조변경으로 윗층 스라브의 하중을 받는 내력벽의 철거, 훼손, 변경과 기둥, 보의 철거, 또는 훼손 세대간 내력벽의 철거, 훼손등이 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95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1단계로 주민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단계로 불법 구조변경에 대한 일제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3단계로 조사결과가 취합이 되면 4단계로 10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 원상복구 기간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자율시정을 위한 주민홍보 강화로 주민 스스로의 자진 원상복구를 유도하고 있으며 주요 구조부의 복구에 대하여는 전문가의 자문을 의뢰하여 적당하게 원상복구 하도록 하고 시정기간 외에 원상복구하지 아니한 미이행자에 대하여는 사법조치할 계획이나 충분한 시정기관과 주민홍보 계도를 통하여 시정기간내에 자진하여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불법 구조변경과 관련하여 그간의 추진경위로는 95년 7월 13일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구조변경과 관련한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95년 7월 25일 7월 반상회 회보엣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 8월 26일부터 불법구조변경 신고센타를 각 읍면에 설치를 해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 조사가 끝나서 집계가 되면은 10월 3일부터 30일 사이에 본격적인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로 인한 민원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로 인한 민원은 총 14건이 발생되어 13건이 처리되었고 1건이 처리중에 있습니다.
민원발생 유형으로는 도로와 관련된 민원이 2건, 부지경계와 관련된 민원이 2건, 건축공사로 인한 피해진정등 차면시설 설치등 기타 민원이 10건이 발생됐습니다.
공동주택의 하자발생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는 95년 1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민원이 32건이 발생되어 11건이 조치 완료되었고 21건이 하자보수중에 있습니다.
하자발생 유형으로는 내장공사와 관련된 부분적인 하자가 다소 발생되고 공동주택 특성상 발생된 하자에 대하여 계속적인 보수가 이루어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일반적인 하자보수는 입주자가 1차적으로 사업 주체에게 보수를 요구하고 요청된 보수가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2차적으로 우리 군에 하자발생을 통보 요청하므로 파악된 하자발생 건수보다 실제적으로 보수중인 하자는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입주민이 요청한 정당한 하자보수는 지시에 불응할 경우에는 사용검사시 우리군에 예치된 하자보수보험 증권을 입주민에게 교부해서 그 대금으로 하자보수를 하도록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패키지마을회관 건립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회천읍 참수물 마을에서 요구한 건평은 30평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30평에 대한거를 아직 설계는 추정액을 한 6,0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사업비를 한 5,000만원 보조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으나 한 1,000만원이 부족되는 걸로 판단이 돼서 이 1,000만원에 대해서는 주민 자부담이 좀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되도록이면 핵심적으로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요.
뭐 그 전부 질문을 전체를 전부 망라해서 답변하시다 보니까 상당시간이 걸리는데 좀 핵심적으로 답변을 정리해서 해주셨으면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안 의원!
○ 김영안 의원 상수도 미설치 지역에서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신규허가를 건설부 지시에 의거해서 허가 규제지침을 마련을 해 가지고 규제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양주군은 전체지역으로 사실상 상수도가 확보되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여기 다세대주택이 연립주택이나 아파트는 그렇게 한다 치더라도 다세대주택까지도 묶어 놓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양주군 주택난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인구를 이렇게 증원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에서도 매우 암울한 현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세대주택만이라도 상수도 미설치 지역에서 신축허가가 가능하도록 노력이 강구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주택과장 송평규 네, 김영안 의원님게서 말씀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이 저희군 뿐만 아니라 타시군, 타도도 역시 연립이나 다세대주택을 지으므로써 지금 각종 수질이 오염이 돼가지고 분양후에 업자는 장사만 하고 가는 분들이고 해서 물 문제로 상당히 주민들의 불만요소가 많이 터지고 있어서 이것이 여론청취가 되고 해서 건설부로부터 시군 실정에 맞는 그런 규제방안을 강구를 해서 규제를 하라고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김영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저희지역 발전여건이라든가 인구증가추세에 따라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
네! 이상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이상원 의원입니다.
당초 업무보고시에 마을회관 1동 30평을 건립하겠다고 사업대상 사업에 들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30평 규모의 건축물을 마을회관을 짓는데 소요비용이 6,000만원으로 추정된다고 말씀하시고 5,000만원은 자금이 확보되어 있으나 1,000만원은 주민 자부담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 주택과장 송평규 네.
○ 이상원 의원 거기에 우리 사업내용에 분석된 내용을 보면은 총 사업비가 12억5,200만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12억5,200만원 중에 사업내용에 보면 주택개량 18동, 그 다음에 간이오수시설 1동, 기반시설확충 택지미확보 농가 택지매입비 지원 18농가 해준게 이렇게 해서 품목별 꽉 차 있는 것이 12억5,200만원입니다.
융자금액이 4억3,800만원, 보조가 4억, 자부담 4억1,400만원 이렇게 책정해서 6,000만원이란 금액이 5,000만원을 보조해 줄 수 있는 금액은 확보했다고 하셨는데 사업분야에 항목별로 보면은 나올 구멍이 없습니다.
무엇으로 충당하실 계획이신지?
○ 주택과장 송평규 네, 이상원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주택개량사업비는 저희 도에서 배정하는 물량 1,600만원씩 거기에 대해서 충당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비 1,500만원하고, 군비 500만원, 2,000만원 이것이 기반시설공사라고 해서 저희가 부지복토사업, 또 하수도사업, 또 옹벽사업 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수처리시설 2억이 지원되는 사항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200평을 지금 계획을 하고 거기에서 사업비가 좀 남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설계를 해서 지금 재무과에 발주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자금이 좀 남고 그 다음에 더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당초 사업계획에는 농가별로 지하수개발을 해서 식수를 사용하기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다시 주민회의에서 공동으로 지하수를 개발을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건의가 있어서 지금 재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을회관 건립비가 좀 한 1,000만원정도 이렇게 지금 부족한 걸로 추정으로 있고 있어서,
○ 이상원 의원 아니요, 계획상에 마을회관 건립비 예정비용 자체가 없어요.
○ 주택과장 송평규 요게.... 잠시....,
○ 이상원 의원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 계획당시에 마을회관 1동 30평을 짓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비용 자체가 책정돼 있는게 없습니다.
5,000만원이 거기 책정돼 있다면은 부족분이 어떻고 설명이 가능한데 5,000만원에 대한 책정이 일체 없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각 주택이 18동을 하는데 18동에서 한동별로 얼마씩 떼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사업에 대한 책정된 기본책정된 금액이 없는데 어디서 돈이 6,000만원이 나오냐 이거예요.
마을주민들이 1,000만원을 자부담하는 것 까지도 좋습니다.
○ 의장 우충국 자료준비 됩니까?
○ 주택과장 송평규 네, 지금 이상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마을회관 1동을 건립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사업비 책정은 안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책정당시에 기반시설사업하고 또 오수처리시설을 보조를 받음에 있어서 거기서 저희가 사전에 타 시도에 견학을 가서 설치한....
○ 이상원 의원 네, 됐습니다.
그럼 방금전에 5,000만원을 확보해 갖고 있다고 얘기하시고 금방 책정을 안했다고 하면은 과장님 지금 보고하시는 말씀을 믿어도 됩니까?
○ 주택과장 송평규 아니, 제가 전번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게 아니라 오수처리시설에서 2억을 자금을 배정을 받았는데 여기에서 오수처리시설을 하고 5,000만원정도의 자금이 여유가 남는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마을회관 건립이 한 6,000만원 소요되는데....
○ 이상원 의원 그렇다면 당초계획 비용보다 적은 돈으로 오수처리시설을 할 경우에 부실공사 염려는 없습니까?
○ 주택과장 송평규 네, 그것이 저희가 그래서 경기도에서 실무과장들하고 실무자를 이 패키지마을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취락구조 마을로 하다가 저희 군에는 90년도 이후에 이것이 사업이 안하고 새로이 93년도에 이 사업이 정책적으로 결정이 됐고....
○ 이상원 의원 여타한 설명을 필요치 않구요.
○ 주택과장 송평규 네.
○ 이상원 의원 제가 묻는 사안에 대해서만 간단히 답을 주십시요.
지금 사항으로 봐서는 좀 전에 아까 5,000만원은 예정이 돼 있고 1,000만원은 자부담을 해야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업내용에 책정돼 있는 금액이 없습니다.
했더니 당초 책정을 안했다고 번복을 하셨고,
○ 주택과장 송평규 네.
○ 이상원 의원 또 지금에 와서는 오수처리시설 공사에서 5,000만원 정도의 금액이 남을 수 있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돈을 이용해서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 주택과장 송평규 네. 네.
○ 이상원 의원 그렇다면 오수처리시설계획 자체를 잡을 때 아예 5,000만원 마이너스해서 잡아놓고 계획을 잡아야지 예산을 풍부하게 잡아놓고 줄였다면은 누가봐도 돈이 덜 들어가면은 부실공사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점을 유념해 주시구요.
30평짜리 건물, 마을회관 건물을 짓는데 책정되는 비용이 6,000만원 정도를 추정을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일반적인 가정주택을 지을 때에도 지금 평균적으로 아마 땅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면은 평당 150만원에서 160, 70만원선으로 지을 수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000만원이라면 평당 200만원 정도의 비용을 투자하게 됩니다.
평당 200만원 정도의 비용을 투자해서 집을, 그 마을회관을 짓는다면 완전히 시골에서는 호화주택에 가까운 시설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전체적인 소요비용의 산출의 자세한 내용을 지금 답하시기 어려우면은 서면으로 차후 답변 주셔도 고맙겠습니다.
○ 주택과장 송평규 네, 고맙습니다.
그 마을회관에 관한거는 저희가 설계를 얼른 착수를 해서 설계를 해서 그 설계금액으로 서면제출해 드리구요, 그 다음에 금액변경에 대한거는 다시 사업계획을 금액을 바로 맞춰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광배 의원님!
○ 김광배 의원 김광배 의원입니다.
대규모 주거시설을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상수도 문제에 있어서 백석의 2개지구의 아파트는 별 문제가 없지마는 회천읍 2개지구 558세대는 현재 회천읍이 상수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제한급수를 하고 있는 실정에서 어떻게 실무협의를 봐 가지고 허가 났는지, 또 두 번째로 현재 우리가 아파트나 다세대연립을 지을 때 폐기물 관리구역으로 설정이 안된 단계에서 기간이 있겠지마는 아파트는 1년내지 1년반의 기간이 공사규모에 따라서 걸리지마는 다세대 같은 연립은 50세대정도 지을 때 쓰레기 문제가 실무협의에서 복합으로 협의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모 지역에 연립을 지었는데 쓰레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주민이 불편을 안고 있고 하절기에는 그게 부패돼서 국민보건 위생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주차장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유인물에는 0.5대인데 1.5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연립은 0.5대, 아파트는 제가 0.7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맞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따라서 맞는다면 지금 실질적으로 법에는 이렇게 규정이 돼 있지마는 1세대당 1대도 부족한 실정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 보신적이 있는지, 상부기관에 건의하신 적이 있는지, 또 따라서 이런 유인물에는 없는거를 말씀을 해서 죄송한데 주무계장님도 이거는 메모를 해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면 아파트는 별 문제가 없지마는 다세대나 연립을 건축할시 상수도 요금을 동별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씀을 드리면 동별 메인이라는 계량기를 통해서 저수조를 통해서 옥탑으로 올라가 가지고 그렇게 공급을 하게 돼 있는데 현재 수압이 제대로 되는데는 그냥 직수로 먹고 있는데 준공 당시에 그것이 절차에 따라서 메인을 통해서 저수조에서 옥탑을 거쳐서 개인으로 급수되는 것인지, 또 따라서 그럴 때에는 동별고지를 하기 때문에 주민이 불편한데 바로 직수를 하는 건축허가시 할 대책이 있는지 법적으로 불가능한지 이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송평규 네, 김광배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심의협의 관계는 지금 회천읍에 급수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거를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실무협의 과정에서는 이 준공을 기준을 봐서 상수도 5단계 계획이 끝나는 시점을 맞춰서 준공협의가 된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세대의 쓰레기 문제는 좀 심각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유지를 하는 쪽과 쓰레기 문제가 참 여러 가지로 복잡합니다.
이거는 다시 연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관계는 제가 아까 실수를 했습니다.
0.5대가 맞는데 1.5대라고 했습니다.
그건 정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상수도 계량기 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잠시 후에 답변을....
○ 김광배 의원 그러면 그 준비하는 도중에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천읍에 2개소에 558세대가 팔당수원 5단계 사업과 연결이 되는 것이 광백상수도를 연결해서 그 기간하고 맞춘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송평규 거기에는 상수도 5단계 사업에 준해서 맞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광배 의원 그러면 회천읍의 2개소에 대한 준공은 언제고 팔당상수원 5단계가 우리 회천주민이 먹을 수 있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 의장 우충국 도시과에다 자료를 알아보지 그랬어요?
○ 김광배 의원 그러면....
○ 의장 우충국 그런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 김광배 의원 그거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송평규 네, 고맙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의 질문을 이제 모두 마쳤습니다.
시간이 오래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정회)
(14시 59분 속개)
라. 농촌지도소 소관(질문자 : 유재원의원, 이상원의원, 홍재용의원)
○ 의장 우충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유재원 의원, 이상원 의원, 홍재용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유재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의원 유재원 의원입니다.
농어촌 발전대책에 대한 투자지원사업이 근래에 들어 확대되고 지원부서가 다원화됨에 따라 지원부서간 사전조정 검토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중복투자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이며, 농촌 노동력의 노령화와 일손부족으로 인한 지원사업 중 농산물 건조비용 절감을 위한 다목적 개량곳간의 설치를 권장하고 있고 농가의 반응도 매우 좋아 보급확대를 원하고 있는데, 절대적인 부족으로 농촌에서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93년부터 95년까지의 보급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이상원 의원입니다.
지도소의 청사를 새로 건립하고 이전 근무한지도 오래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로 바쁜일이 많은 가운데서도 당면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직도 우리 군에는 많은 주민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행정을 중요시해야 하는 실정에 본 의원도 동감하고 있는 바 우리군의 벼 직파재배 시범사업의 추진성과와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해결방안은 어떻게 강구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우충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재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용 의원 홍재용 의원입니다.
농촌지도소 종합청사 신축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인구팽창으로 인해 서울에 인접해 있는 양주군의 지리적 여건으로 농업기반과 환경이 타산업에 비해 점차 열악해지고 있는 이 시점에 양주군 농업기술보급의 요람인 농촌지도소가 종합청사화되고 관내로 이전되게 된 것을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전위치가 다수 농민이 접근하기에는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계획과 시행과정에 많은 문제점들을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초 건축계획을 우선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고, 둘째, 진입로가 계획대로 설치되지 않고 굴곡이 심하고 협소하게 시공되게 된 경위와 이용주민의 불편에 따른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각종 실험실과 기자재 그리고 실내교육시설은 완비되었으나 각종 실습포와 온실 등 실외기능이 전무한 실정으로 이는 겉모양에 치우쳐 내실을 도외시한 진정한 농민을 위한 농민의 기술보급센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로서 정상적 기능을 다 할려면 어떠한 정도의 시설이 필요한 것인지와 양주군의 확보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은 사회지도과장이 현재 해외출장중에 있으므로 사회지도과와 기술보급과 소관 모두를 기술보급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이상 세분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유경준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유경준입니다.
유재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두가지를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사업이 중복투자가 예상되는 데에 대한 개선대책을 먼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농촌지도소는 시범사업은 새로 개발된 기술을 보급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농촌지도사업은 모든 것을 사업을 선정하기 전에 읍면 상담소에서 읍면의 단체장, 유관기관장, 읍면장, 독농가, 학습단체를 주축으로 해서 시범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선정된 농가가 복수로 추천을 하게 되면은 그것을 군지도소에서 다시 행정, 농협, 농업진흥공사, 농업의 관련단체에 심의회를 다시 구성을 해서 농가를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발전대책 투자와는 중복이 되는 일이 없이 우리 새로 개발된 시범사업을 농가에 보급하는 차원에서 약 한 3년동안에 보급한 다음에 그것이 농가에 보급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하면은 확대보급은 다시 행정기관으로 넘겨서 확대보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혹시 앞으로라도 이 사항이 문제가 제기돼서 중복투자가 예견되고 어떠한 일정농가한테 혜택이 가지 않도록 세심한 심의회를 구성해서 중복투자가 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문하신 개량 건조시설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농가 건조시설은 지금 현재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저희가 187동을 보급했습니다.
93년도 전의원님들께서 지방비를 해주셔서 군 자체적으로 87동을 건립해서 지금 농가에서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름에는 고추를 위시한 농산물을 건조를 하고 가을에는 벼를 건조해서 농가가 장마나 어떤 우기로 해서 농작물을 건조 못할 때에는 거기다 마음놓고 건조할 겁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25동을 건립을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신청이 126농가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것을 받지 못한 농가는 소외감을 가진바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96년도에는 저희 지도소의 사업계획은 도에서 건조시설을 40동을 받아오고 군비를 60동을 예산반영을 해서 96년도에는 100동을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비는 예산부서와 상의를 해서 예산반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직파재배에 관해 이상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양주군 직파재배 면적은 현재 95년도에 260㏊ 직파재배를 했습니다.
이 직파재배는 저희 양주군에서는 94년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해서 94년도에는 83㏊면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배에 걸친 확대재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건답이 75㏊, 담수가 177㏊로서 250㏊가 금년도에 직파재배를 했습니다마는 추진상의 문제점은 저희가 현재 파종기가 59대가 현재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보급이 됐고 현재 군비 도비를 포함해서 종자를 까락을 제거하는 탈망기계가 있는데 그것이 많지 않아가지고 농가에서 종자까락을 제거를 안했을 당시에는 파종구가 막혀서 잘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입모율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고, 두 번째 문제점은 직파재배를 할려고 하면은 그 농가는 그 이전에 가을추경때 추경을 해서 벼 그루터기를 깊게 갈아넣고 썩혀야 합니다.
그 그루터기를 썩지 않은 상태에서 로타리를 쳐가지고 파종을 했을 때에는 벼그루터기에 벼종자가 떨어져서 물을 대면 뜹니다. 벼가.
그렇기 때문에 입모율이 좋지 않다 하는 얘기고, 세 번째 문제점은 가장 농민들이 우려한 사항이 제초제입니다.
현재 제초제가 바싸그란피가 작년도까지는 농가에 보급이 됐는데 이 바싸그란피가 지금 농수산부에서 생산을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싸그란피를 토양에 뿌렸을 때에는 그 후기 작물이 원예작물이 들어갔을 때에는 피해를 입어서 농작물이 죽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유사한 피해를 받지 않는 제초제가 개발이 돼서 내후년도에는 본격적으로 농가로 보급이 되면은 제초에 관한한 건답직파의 문제점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직파재배가 지금 2년차로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기계모를 완전 정착하는데 상자육모를 보급하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앞으로 저희 양주군에 생산비 내지 노력비를 절감을 할래면은 앞으로 직파재배를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양주군의 직파재배 가능면적이 우리 3,419㏊ 면적의 43%인 1,500㏊가 저희 양주군의 직파재배 대상면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한 3년차 2년차에 들어가면은 어느정도 농민들이 정착을 해서 직파재배가 쌀생산에서 국제경쟁력에 이길 수 있는 쌀 농사류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나라 쌀이 미국쌀 보다도 약 한 5배가 비쌉니다.
이 직파재배를 했을 때에는 그 생산코스트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경쟁력에 이길 수 있다하는 근접한데까지 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결론을 내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개선방향은 새 영농설계를 통한다든지 우리가 10월초에 직파재배를 전부 불러다가 평가회를 현장에서 개최합니다.
거기서 드러난 문제점과 앞으로의 개선대책을 일일이 교육해서 내년도의 직파재배를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홍재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희 지도소 청사신축에 대한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농촌지도소의 청사건립 당초계획은 93년도 2월달에 청사건립계획을 세워서 의회 동의를 얻은 면적은 부지가 5,598평에 720평이었습니다.
그런데 93년도 9월 13일날 군수님 결재에 의해서 수정 변경돼서 974평으로 변경이 돼서 증축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농촌지도소 건물부지 2,596평에 시험포 설치 2,134평, 먼저 이상원 의원님께서 당초에 시험포 부지면적이 2,134평이었습니다. 설계당시에.
그래서 청사건물 본 건물이 850평 농기계공작실이 98평, 관사 26평 총 974평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한 내용은 진입로가 협소하고 굴곡된 이유와 주민불편에 따른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먼저 주민의 불편 개선방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청사가 광적면에 위치하다 보니까 광적 3거리에서 저희 지도소까지 약 1.5㎞ 떨어진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교육시 농민내방자가 내방을 할 때 거리상으로 멀기 때문에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저희도 그렇게 지금 현재 그런 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관계부서와 협조를 해서 농민들이 교육생들이 불편없이 저희 지도소에 올 수 있도록 25인승 승합차를 96년도에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강구를 했습니다.
다음 진입로가 협소하고 굴곡되게 된 시행이유로서는 저희 당시 지도소에서도 8m폭으로 곧게 진입로를 설치할려고 부단한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주위의 경작을 하는 농가와 주위의 인근 농가들이 그 진입로에 들어오는 것을, 파는 것을 불응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6m폭으로 들어오는 진입로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현관 쪽으로 들어오는 진입로는 그때 당시에 농지를 서로 바꿔 가지고 그때 설계당시보다도 곧게 그렇게 그쪽은 도로가 개설이 됐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질문하신 우리 실습 및 시험포 부지확보와 어떤 시설이 필요하는가?
또 양주군의 시험포의 확보방안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청사부지가 5,598평이고 모두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2,134평이 시험포부지로 설계당시 놔 뒀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청사부지 전면에 있는 것이 1,394평, 또 우리 농기계공작실 옆에 그때 사업장 보고때는 그것이 빠졌습니다.
그 농기계공작실 옆에 있는 330평을 합해서 우리가 시험포 실습포로 쓸 수 있는 현재의 면적이 1,734평이 있습니다.
나머지 2,134평 중에서 1,734평을 410평 부족면적은 어디로 갔느냐 하는 얘기를 그것은 우리가 돈을 내고 건물을 짓고 하다 보니까 옆으로 짜투리 땅으로 떨어져 나간 사항입니다.
그것이 410평이 휴게실 조경시설을 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시험포가 꼭 필요한 면적은 사업보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800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734평을 제외한 부족면적이 1,100평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 부족된 1,100평은 저희가 먼저 사업보고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용차해서 쓰는 900평과 뒷편의 조양중학교 그 부지를 임차를 한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양주군의 청사건립과 지금 현재 저희 지도소의 앞으로의 부지면적 확보와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부서와 이것도 상당히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1,100평을 확보를 해서 우리가 시험포 실습포를 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에 저희가 시설할 사항은 1억1,200만원이 현재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투입을 해서 54평의 유리온실과 300평의 증식망실 온실을 우리 청사 앞에 있는 시험포 예정지에다가 건립할 예정지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다시 국도비로 책정이 돼서 현대화시설 개량축사 이런 것이 한 690평 범위로 해서 국도비가 내시가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도비 내시된 것을 확정이 되는 대로 현대화 시설을 앞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해주시고 사양화 길을 걷고 있는 우리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농촌지도소를 여러 가지로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저희로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 가일층 우리 양주군 농업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 50여 농촌지도소 직원들은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홍재용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용 의원 홍재용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은 당초계획은 충분한 면적확보 계획이 있었으나 예산등의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확보를 못했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유경준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시험포 부지는 예산 관계상....
○ 홍재용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m로 계획돼 있던 진입로를 6m로밖에 할 수 없었고 또 직선도로로 못하고 굴곡도로로 만든 이유는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안돼서 못했다고 말씀하셨죠?
○ 기술보급과장 유경준 네. 네.
○ 홍재용 의원 그러면은 현재 6m 도로가 꼬불꼬불 산고갯길 넘어가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거는 개선하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유경준 앞으로 이 사항은 우리도 그것을 절감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예산이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앞으로 우리가 추후에 개선을 해서 그런 것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홍재용 의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추후에 개선한다고 그러면 다시 길을 펼려면 돈이 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땅 사고 도로공사 하고요, 왜 그런 일을 합니까?
당초의 계획대로 설치가 돼야지 어느만큼 노력을 했다가 안됐는지는 모르지마는 그 청사를 그렇게 훌륭하게 지어놓고 도로가 그래가지고 그게, 그게 뭡니까? 솔직히!
○ 기술보급과장 유경준 앞으로 그쪽 지역이 도시계획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때 도시계획시 다시 반영을....
○ 홍재용 의원 글쎄 앞으로 도시계획에 맞춰서 개선하는, 방법은, 방법은 그거밖에 없겠죠.
○ 기술보급과장 유경준 네.
○ 홍재용 의원 그런데 도시계획으로 하면 되고 지도소에서 편입부지 매입이 안되는 이유가 이해가 안가고 그 부분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투자 되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느끼셔야 된다 이거예요.
당초에 확보 못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부지가 총 5,598평이라고 말씀하셨고 마당에 지금 1,394평이 남아있고 공작실 옆의 부지가 330평이 남아 있다고 그랬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유경준 네.
○ 홍재용 의원 그럼 1,934평과 330평을 그 실습포로 100% 활용할 계획이 돼 있는 겁니까?
○ 기술보급과장 유경준 네, 당초 계획대로 밀고 나갈 겁니다.
○ 홍재용 의원 현재도 마찬가지로 변함이 없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유경준 네.
○ 홍재용 의원 그러면 요즘 항간에서 이야기가 있는 주민들의 건의나 직원들의 욕심으로 잔디운동장 설치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기술보급과장 유경준 그것이 우리가 청사를 건립할 당시에 그 계획이 시험포로 쓰게 돼 있었습니다.
중간에 그런 사항이 야기가 됐었는데 당초 계획대로 우린 추진할 생각입니다.
○ 홍재용 의원 네, 그리고 2,800평이 소요되는 것은 당초부터 알고 계획이 됐던 사항이죠?
실습포에 대해서요?
○ 기술보급과장 유경준 네, 그렇습니다.
○ 홍재용 의원 그러면 지금 임대해서 900평을 쓰고 있고 또 조양학교 부지 옆에 추가로 임대해서 1,100평을 확보를....
○ 기술보급과장 유경준 무상임대입니다. 그것은.
○ 홍재용 의원 ..... 한다고 했는데, 유상임대죠?
○ 기술보급과장 유경준 무상임대입니다.
○ 홍재용 의원 무상임대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유경준 네, 조양중학교....
○ 홍재용 의원 그러면은 이것이 앞부분과 또 공작실 옆 그리고 또 용차한 울타리 바깥의 토지 또 뒤쪽의 조양학교 부지 이렇게 해 가지고 네군데로 실습포가 분산이 되는데 그 효과적으로 활용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유경준 그 조양중학교 부지는 그것이 어떠한 시험포라기 보다는 농기계 실습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작물을 꼭 재배하는 것이 아니고 농기계활용 실습지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해도 가능합니다.
○홍재용 의원 그리고 96년도 계획에 현대화시설 계획에 의해서 개량축사 등 시범시설을 설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1억1,200만원요?
○ 기술보급과장 유경준 아니, 그것은 금년도입니다.
○ 홍재용 의원 금년도구요.
○ 기술보급과장 유경준 네.
○ 홍재용 의원 금년도에 국비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위치는 어디에 설치가 됩니까?
○ 기술보급과장 유경준 그것은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이 내년도에 96년도에 국도비가 현대시설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부지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 홍재용 의원 네, 질문을 마치구요.
한 가지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유경준 네.
○ 홍재용 의원 본 질문에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양주군 농민들에게 기술보급을 하는 요람으로서 충분한 건물면적과 시설, 장비를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반갑게 생각을 하지만 건물을 크게 번듯하게 짓는데만 치중을 하고 진짜 중요한 농민들 기술보급을 하는 그 실습시설에 너무 소홀한게 아니냐?
그리고 농민들이 이용하는 진입도로 부분에 너무 신경을 쓴게 아니지 않느냐?
이거는 겉치레에 지나지 않는 옥상옥외 종합청사 이전이 아니었던가라는 그런 개탄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술보급과장 유경준 네, 고맙습니다.
○ 의장 우충국 네!
○ 이상원 의원 네, 이상원 의원입니다.
벼 직파재배의 목적이 생상비 절감과 생산량 증대의 목적으로 직파재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초의 직파후 관리실태를 보면은 지금 현재 바싸그란피 이 제초제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에 과다한 인력이 소요되고 초기 생육이 미진해서 병충해 발생의 위험성이 증대되고 따라서 농약도 많이 살포해야 되고 제 비료가 다량 소요돼서 생산원가 절감의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있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유경준 그 질문을 아주 잘해 주셨는데 저희가 직파재배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초기생육이 기계 이앙모보다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기계 이앙모를 냈을 때 하고 옆의 직파재배 했을 때 하고 견줘보면 “아! 농사 망쳤구나” 이렇게 거의 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육 후기에는 별 생육차가 없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그것을 필요로 해서 비료를 많이 주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술이 농민한테 완전히 정착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런 사항은 불식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 두 번째로 제초제 관계는 현재 바싸그란피가 안나온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건답담수직파가, 건답직파의 경우는 세 번을 제초제를 쳐야 합니다.
기존 가지고 있는 것을 1차, 2차, 3차 아, 1차 건답에는 1차가 이앙후 3일내지 5일이내, 2차는 15일 이내, 3차는 30일 이내 이렇게 뿌려야 하는데 사실상 농민들이 그 뿌리는 기준, 약 그런 것을 우리가 농민에게 지도를 하기는 하는데 거기에 뒤따르질 못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우리가 250㏊ 농가가 385 농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변명 같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사항은 우리가 문제점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가지고 95년도말 동계농민교육때는 별도로 반복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사항은 아마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이상원 의원 네, 좋습니다.
농민들이 그런 기술보급이 제대로 교육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셨고 또 교육을 반복해서 많이 시킨다고 하셨는데 현재의 상황으로 보면은 농어민 농민후계자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교통수단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적에 교육생을, 교육받으러 오는 사람을 위해서 셔틀버스를 운영할 계획을 세우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 기술보급과장 유경준 네.
○ 이상원 의원 이것은 단순교육기관이 아니라 일반농민이 항시 방문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으시고 교육을 위한 차량을 운행하신다면은 농민들이 활용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을 좀 복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유경준 네, 아! 네, 네, 고맙습니다.
○ 이상원 의원 그리고 이것 행정사항에 대한 관계를 한가지 지적하겠습니다.
9월 29일날인가요?
○ 기술보급과장 유경준 네.
○ 이상원 의원 농민후계자 가족 체육대회를 개최한다고 하셨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유경준 네, 그렇습니다.
○ 이상원 의원 그 초청장에 보면은 운동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어떤 운동장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유경준 거기 우리 앞에 부지 남은데 거기서 하는 겁니다.
○ 이상원 의원 그러면 거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상당히....(중복)..,
○ 기술보급과장 유경준 .... (중복)
○ 이상원 의원 .... 되지 않는게 실습포 예정지라고 표현해 주셨더라면 후계자들이나 여타한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여기 실습포 만들 곳이구나” 라고 생각할텐데 지금 운동장이라고 표현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후계자들은 운동장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차후에 발생되는 문제점을 감안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유경준 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상원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또 질문하실, 네 김영안 의원님!
○ 김영안 의원 본래 7월 군정업무보고시에는 시험포 확보계획이 없었습니다.
또 지도소 신청사 앞 광장도 다용도 잔디광장으로 활용할 계획이었으며 이는 우리 의원들에게도 부탁까지 했던 사실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의원들이 시험포 확보문제를 거론하자 청사앞 광장을 시험포로 활용코저 계획을 재변경하는 과정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왕에 시험포 부족분을 임대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요즘 농지를 임대해 쓰는 것이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 이상 보다 반듯하고 토질좋은 청사앞 농지를 충분히 임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왕 농촌지도소를 사용하는 주체들인 농민후계자들도 그것을 잔디광장으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때 그런 계획을 수립했던 적도 있고, 또 그 사람들의 기대치도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만큼 그 부분에다 유리온실 같은 것을 짓는 것은 좀 더 신중을 기하실 필요가 있으리라고 보는 겁니다 이왕 임대해서 쓰는 상황이니까 불과 이왕 임대하는 끝에 한 1,000평을 더 임대해 쓰는 것은 어렵지가 않은데 특히 그 자리에다가 유리온실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후계자들하고도 상의를 해서 했으면 합니다.
공연히 의원들이 뭐 잔디구장을 못 만드는 것 같은 그런식의 인상을 주는 것 같애서 사실 의원들 마음은 그것보다도 시험포를 확보하지 않고 그렇게 큰 청사를 준공해 사용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성의가 없는 것을 문제시한 것이지 꼭 그 잔디구장을 만드는 것을 굳이 반대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고 이해하시는데는 무리가 있을 것 같애서 참고로 말씀을 드려 둡니다.
○ 기술보급과장 유경준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대화시설, 유리온실, 증식망 온실을 그 안에다 지을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사업보고때도 일단은 증식망으로 거기를 짓는다고 보고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앞으로 2, 3년 후면 우리 양주군 농민들이 종자개량이든지 소득높은 작목을 지도소에서 개발을 해서 증식을 해서, 증식시킬 수 있는 증식망 쪽으로 나갑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바깥으로 나갔을 때에는 농민들이나 외부사람을 못 믿어서 얘기가 아니고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울타리 바깥으로 나간다고 하면은 그래서 그 전례로 보면은, 다른 시군도 다 보면은 울타리 안에 그것이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홍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대로 염려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여기저기 있을 때에 어떻게 일목요연하게 한몫의 농민교육장화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는 저도 그런 얘기를 한군데에 설치를 해서 분실할 염려도 없고 또 모든 것이 집약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쪽으로 가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다음 질문하실 의원?
네, 박영원 의원!
○ 박영원 의원 박영원 의원입니다.
직파재배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직파의 잇점도 얘기를 하시고 그랬는데 지금 그러한 행정가지고는 직파는 100% 실패작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정을 아십니까?
뿌리는, 최초에 직파할 때 뿌리는 방법과 토질에 따라서 각양각색으로 발아가 아주 천차만별합니다. 그게
○ 기술보급과장 유경준 그렇죠, 그렇습니다.
○ 박영원 의원 그래서 빨리 나오는 놈은 빨리 나오고 늦게 깊이 들어간 놈은 늦게 나와가지고 생육기간이 있는 것 아닙니까?
○ 기술보급과장 유경준 네.
○ 박영원 의원 늦게 나오는 것은 충분한 일조량을 받지 못해 가지고 분얼이....
분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적어도 어떠한 것을 개발해서 그래도 그것을 시행을 해서 농민들한테 그것을 장려를 할려면은 아주 정확한 시험재배 끝에 또한 직파를 하는 기계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을 해서 완전한 다음에 보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이대로 나가면 이건 지금 왜 농민들이 그걸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인건비 부족하죠 또 인력 딸리죠 할 수 없죠.
울며 겨자먹기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셔야 돼요.
그게 무슨 좋아서 하는줄 압니까?
○ 기술보급과장 유경준 예. 예.
○ 박영원 의원 그러니까 지금 무슨 직파 할 수 있는 뿌릴 수 있는 파종 할 수 있는 기계라도 뭐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이 없으면 안돼요,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그게 제일 문제되는게....
○ 기술보급과장 유경준 예 예, 알겠습니다.
○ 박영원 의원 .... 그런 파종기 같습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 기술보급과장 유경준 예 예. 그 직파재배는 일본에서도 그런 시행착오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촌진흥청 농업기계화 연구실에서 직파재배기를 새로 개발을 하고 금년도, 내년도에 조금 보완되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뒤에서 파종을 했기 때문에 파종양이 어떻게 묻히고 얼마만큼하게 떨어지고 하는거를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중앙단위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앞의 텔레비전 화면처럼 딱 그....
컴퓨터 식으로 이렇게 돼 가지고 뒤에서 뿌리고 나오는 사항을 앞의 운전자가 다 보고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직파기를, 파종기를 개발해 내지 않으면 우리가 대농민지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농민이 따라와 주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연구개발하고 있습니다.
○ 박영원 의원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유경준 네. 네. 고맙습니다.
○ 의장 우충국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광배 의원님!
○ 김광배 의원 네, 김광배 의원입니다.
지금 직파재배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시고 그 생산단가를 절약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경쟁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80㎏을 기준으로 해서 300평당 기계 이앙을 했을 때 하고 건답직파를 해서 제대로 궤도에 올랐을 때 그 대비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 기술보급과장 유경준 노력비하고 생산비 얘기합니까?
○ 김광배 의원 네.
어느정도.... 5배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의 쌀값하고 미국의 쌀값이 5배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 경쟁력이 있습니까?
그거 비교해 보신적이 있으십니까?
○ 기술보급과장 유경준 네, 저희가 현재 예상 수량이 양주군에 1단보의 목표를 439㎏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직파재배는 현재 9월 25일날 수량조사한 것은 인제 베어서 털은게 아니고 입수계산입니다.
430~435㎏의 수량 예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과연 경쟁이 있겠느냐 하는 질문이신데 기계 이앙을 했을때와 직파재배 했을 때 노력비와 육모비가 대비 62%를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 그거는 우리가 12%를 절감할 수 있는데 딱 5배의 경쟁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은 그렇게 가격차이가 있기 때문에 경쟁력을 우월할 수 있는 쪽으로 근접할 수 있다 하는 얘깁니다.
○ 김광배 의원 알았습니다.
절약되는거지 경쟁력은 없는걸로 판단이 됩니다.
○ 기술보급과장 유경준 네. 네.
○ 김광배 의원 따라서 지금 진입로가 꾸브러졌드라도 중앙선을 그을 수 있고 2차선 정도는 돼야 되는데 지금 6m에 1m는 인도고 5m는 아마 차량이 다니는 도로로 되어 있는데 현 여건하에서 2차선으로 만들수는 없는지?
○ 기술보급과장 유경준 현재 들어오는 진입로말고는 우리 정문으로 들어가는 그곳은 6m폭입니다.
그것이 6m폭인데 아스콘 깔은데가 5m이고 양쪽 빗물 나가는 곳이 50㎝, 50㎝ 쎄멘으로 그렇게 포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입로 들어가는데에 대해서는 불편이 없습니다.
곧게 뻗었기 때문에.
아까 그 홍재용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저쪽 들어오는 입구서부터 꼬불해서 그거가 좀 불편하지 들어가는 입구는 불편하지 않습니다.
○ 김광배 의원 제가 질문하는 취지는 그 들어오는 입구가 꾸부러졌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현 여건하에서 그것을 완전 2차선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물었습니다. 개선대책을.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적도상으로 보면 이 광석리에서 들어가는 것은 모르지마는 지도소를 들어가는 진입로는 완전히 2차선을 만들 수 있었는데 설계중에 잘못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 기술보급과장 유경준 네.
○ 김광배 의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안 되는 옹벽이라도 쳐서 2차선을 만들어야지 그 지도소는 그렇게 잘 지어놓고 진입로를 그래 관공서에서 2차선을 못 만드는 그 관공서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 인도가 있고 그 옆에....(중복)
○ 기술보급과장 유경준 예, 예.
그 공간은 됩니다. 예. 그 공간은 됩니다.
○ 김광배 의원 (중복)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제가 지적도를 재 봤습니다.
이건 앞으로 그것에 대한 개선대책을 집행부와 서로 협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유경준 예, 예.
○ 의장 우충국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에 따른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질문자 : 이흥규 의원)
○ 의장 우충국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이흥규 의원입니다.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위생환경사업소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양주군에서 설치 운영되고 있는 위생환경사업소가 가동한지 3년도 못되어 처리용량 부족이라는 문제가 생기면서 앞으로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설치당시 많은 지역주민의 항의와 반대에도 어렵게 시행됐는데 앞으로의 인구증가분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둘째, 군부대에서 처리하는, 군부대에서 의뢰하는 분뇨처리는 어떤 방법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처리의뢰한 것인지, 처리비용은 받은 것이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
셋째, 관내 분뇨수거업체에 배정된 처리용량의 현황은 어떠한지?
또 수거업체에서 지불하는 처리비용의 수입현황과 지출현황 그리고 처리업체의 과오납분의 환불현황과 분뇨처리업계의 과다경쟁으로 인한 각 회사에 배정된 처리용량을 초과한 편법처리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넷째, 위생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특별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사무실 근무자와 현장근무자의 근무환경이 틀린 바 현장근무자에 대하여 더 줄 용의는 없는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우충국 수고하셨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이흥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서정길 위생환경사업소장 서정길입니다.
이흥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분뇨시설 용량부족으로 인한 미처리분에 대한 해소방안과 향후 인구증가분에 대한 처리대책 및 악취제거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발생되는 분뇨는 상주인구 대비 약 63㎘ 주둔 군부대에서 발생은 약 27㎘로서 90㎘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사업소의 분뇨처리 실태를 보면은 1일 처리용량은 60t이고 하절기 6월, 7월, 8월의 경우는 1일 65t 평월이 1일 약 50t이 처리되어 연간 평균 1일 처리량은 약 53㎘ 가량이 됩니다.
하절기에 일시적인 분뇨발생 현황은 우수의 유입 및 악취발생으로 인한 빈번한 수거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아직 민원이 야기되는 등의 큰 불편은 없습니다.
수치상으로 분뇨발생량의 약 60%가 우리 사업소에서 처리되고 있는 사안은 정화조의 청소 주기가 1, 2년으로서 정화조내에 잔류하고 있는 물량이 많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향후 인구증가분에 대한 대처방안은 인구증가에 비례하여 분뇨발생량은 증가하겠지만 정화조 설치도 증가하여 처리의 필요량은 완만하게 증가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현 시설은 1일 120㎘로 증설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94년 7월 경기도 경유 환경부에 시설확장 건의안을 제출하였으나 94년 9월 재원부족으로 지원불가 하므로서 처리가 불가가 됐습니다.
시설증설의 문제는 중요성과 우선순위를 판단하여 정책적인 검토와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악취제거 방안으로는 악취의 발생부분을 모두 밀폐하여 누수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94년 8월에는 분당 300㎥의 용량에 세정식 습식탈취장치를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악취발생은 정기적으로 측정관리하여 탈취약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분뇨차의 정비 및 수집운반 기준을 상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부대에서... 이걸 말씀 하셨는데 우리가 매일 한두대꼴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 이것은 면의 군부대 한 사단급 부대 한 10개 부대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갖고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군부대로 인해서 별 문제는 파생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수거료를 말씀하셨는데 군부대나 일반이나 분뇨는 6,250원을 받고, 정화조는 4,500원을 민간업자가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거료가 평균 연 1만4,887㎘를 들여오는데 금액으로 환산하면 1,420만원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교부금으로서 10%를 금년도에도 163만원 정도를 교부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특별수당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인제 혐오시설에서 근무한다고 해서 2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공히. 기술직이나 일반직이나.
그런데 기술직을 더 올려서 줄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경제기획원 및 내무부의 예산지침에 의해서 공통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급부서의 지침에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군부대 위탁처리 분뇨계약 부대명으로는 28사단, 72사단, 25사단, 60여단, 26사단, 2군수, 65사단, 3군군견 훈련소, 국군덕정병원 이렇게 우리가 계약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일반업체는 한일환경, 양주환경, 양천환경, 경기환경으로서 4개업체인데 차량보유 대수는 9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도 말씀 드렸지마는 수수료는 군부대나 민간이나 같습니다.
○ 의장 우충국 답변 다 하신 겁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서정길 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 의장 우충국 네, 이흥규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위생사업소장님께서 업무보고시와 지금 군정질문 답변서에 우리 군에서 1일 발생되는 분뇨량의 숫자를 틀리게 보고하셨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시에는 일반주민한테서 63㎘, 군부대에서 27㎘, 기업체에서 10㎘, 유원지에서 11㎘가 발생한다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군정질문 답변자료에는 일반주민으로부터 63㎘와 군부대에서 27㎘로 90㎘로 예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먼저 보고하신 기업체에서 나오는 10㎘와 유원지에서 나오는 11㎘는 어떻게 처리하신건지 궁금하구요.
또 여기에 답변 내용에 보면은 정화조의 청소 주기가 1년, 2년이므로 정화조내에 잔류하고 있는 물량이 많은 것으로 여겨져서 처리물량에는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위생환경사업소과 뭔가는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일 발생되는 분뇨가 정화조에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화조를 청소를 늦게 한다면은 발생한거보다 우리가 치우기를 덜 치우면 그만큼 우리 주변의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위생사업소에서 처리 못하는 만큼 우리 하천으로 흘러가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그런 사실을 모르시고 정화조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는 그러한 안일한 방법과, 또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 처리용량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니까 어느날 갑자기 21㎘가 없어진점, 이런 점으로 봤을 적에 우리 위생환경사업소에서는 용량이 부족한 것에 대한 대처를 할 생각은 안하고 임기웅변 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서정길 네, 그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에서 현재 90㎘로 보고드린 내용은 기업체하고 유원지가 있는데 거기서 21㎘가 인제 감량이 이번에 됐는데 그걸 따지고 보니까 우리 군민이 기업체를 하는거고, 또 유원지를 가는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또 군민이 양주군내에 기업체에나 공장 이런데를 100% 가는 것이 아니지만 또 역시 군민이 서울이나 타 시도로 가서 화장실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중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에 21㎘를 뺀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구요, 정화조에서 1, 2년 주기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사실은 발생량 전체가 사실은 다 온게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이 2년만에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약삭빠른 사람은 1년만에 치우는 분도 있고, 또 3년만에 치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 자체가 다 일시에 안들어오는건데 또한 이 농촌지역에서 보면은 그뿐만이 아니라 농사를 짓다가 들이나 산에서 방뇨하는 양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양 자체가 100% 다 우리가 이 시설용량에 다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현재는 60t의 물량이 아주 그냥 포화상태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흥규 의원 네, 지금 답변하신 그 말씀은 너무나도 예상외입니다.
우리 사업소장님께서는 양주군민이 외지로 나가는 %와 우리 양주군에 들어오는 그 유입된 인구는 계산 안하시고 우리 유원지에도 양주군 군민들이 가서 놀고 기업체에도 전체가 양주군민이 간다는 그런 답변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21㎘를 없어졌다고 하는 주먹구구식으로 답변하시는데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구요 또 정화조에서 1년에 한번을 치우든, 2년에 한번을 치우든, 3년에 한번을 치우든, 배출된 분뇨의 양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화조에서 뭐 소각된 것도 아니고 누가 뭐 주워먹는 것도 아닌데 그것을 뭐 1년, 2년, 3년해서 완충작용을 해서 우리 위생사업소에 들어오는 양이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답변입니다.
또 우리 양주군 지역이 저는 근래에 보기를 농촌에서 밭에다가 분뇨를 직접 뿌리는 것을 근자에 들어서는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주군의 어느지역이 그렇게 농촌에서 논밭에다가 방뇨를 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서정길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환원에 대해서는 여름에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러나 가을 이후로 동절기에는 축산물 재배하는 목초지 이런데는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실지 업자한테도 제가 문의한 결과 확실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양도 많고 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거는 방뇨라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농민들이 들에서 나가서 일을 하다가 화장실 찾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들이나 산림지역에서 방뇨하는 양도 따지면 상당한 양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9만 인구대에 비해서 1L로 봐서 이렇게 발생량을 우리가 친건데 그 양이 100% 위생사업소로 다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감량의 요인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린 것은 관련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시설확장 문제에 대해서 95년 9월 20일 환경부 생활오수과를 우리 직원이 저하고 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시설확장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검토와 향후 분뇨시설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 등에 대해서 면담을 한 결과 시설확장에 대한 건의사항은 96년 지방양여금 산정자료 제출요청시에 이것이 96년도 1월부터 2월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사전검토를 거쳐서 건의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네!
○ 이흥규 의원 죄송합니다.
자꾸 보충질문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제가 보는, 보고 파악한 바로는 위생사업소의 용량이 분명히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지금 현재 수치상으로 왜 부족하지 않냐 하면은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위생사업소에서는 관내 분뇨수거 업체에 1일 처리용량을 배정을 하셨죠?
○ 위생환경사업소장 서정길 네.
○ 이흥규 의원 그 이상은 받지 않지 않습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서정길 네.
○ 이흥규 의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생사업소의 수치에는 항상 처리용량 이내에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처리를 못한 그 용량은 하천으로 흘러가든지 아니면 뭐 딴데가서 무단방뇨를 하든지, 아니면 딴 지역에 가서 처리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놓구서 용량이 부족하지 않다고 하는 그런 보고는 그야말로 의회와 주민을 우습게 아는 그러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서정길 여하간 현재로서는 뭐 그렇게 큰,
○ 의장 우충국 저, 위생환경사업소장님 말이요.
그러한 준비 안된 또 삼척동자가 들어도 말이 안 되는 말로 시종일관 여기서 답변을 하지 마시고 들어가십시요.
위생환경사업소 질문을 이상.... 하시겠어요?
○ 박영원 의원 네.
○ 의장 우충국 무슨 얘기를 들으실려고 그러세요?
○ 박영원 의원 아니요, 저기 박영원 의원입니다.
제가 환경사업소에 있는 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냄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안 드릴수가 없습니다.
제가 관내에 그 지역에 가면은 물어봅니다.
냄새가 나느냐고, 그러면은 뭐 반드시 난다고 합니다.
이런 고기압이나 이런 상태에서는 안나는데 밤에라든가 또는 저기압 상태에서는 냄새가 난다고 반드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민들이.
94년 8월에 세정식 습식 탈취장치를 설치했다고 하셨는데 그 후로는 그러면 냄새난다고 하는 그것이 그거를 장치하기 전에 그러면은 그런 얘기가 나온건지 지금 자신있게 하나도 냄새가 안난다, 그 장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소장님이 생각을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자신있게 해주십시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서정길 네,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분당 효율이 70㎥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상당히 악취가 많이 나고 주민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용량을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3,460만원을 들여서 분당 300㎥가 되는 거대한 용량 습식 탈취장치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 후로는 냄새가 난다든지 뭐 악취가 난다든지 이런 실질적인 민원은 제가 거기에 가고 나서는 받지를 않았습니다.
단 투입시에는 근원적으로 냄새나는 것을 차단하기는 상당히 현재의 과학기술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탈취제를,
○ 의장 우충국 저, 그만하시고, 또 질문하시겠습니까?
그 얘기 더 들으시겠습니까?
○ 박영원 의원 아니 저, 뭐 똥 얘기라고 그런지 자꾸 끝내실라고 하십니까?
○ 의장 우충국 아니 저, 지금 말이죠, 환경사업소 운영이 용량이 많은거를 운영을 할려니까 제대로 시간을 제대로 다 거기서 정화를 못시키고 무단방류를 해야만 됩니다.
용량이 모자라니까.
그러니까 냄새난다고 아우성을 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우성을 치니까 받지를 않습니다. 인제
받지를 않아가지고 조금만 가져와라 그러면 안 받아가지고 냄새를 안나게 하고 거기다 맞춰서 하는 겁니다. 그게
안나는거 하고 무슨 상관 있습니까?
양주군민의 지금 나오는 생활분뇨처리를 우리 양주군 환경사업소에서 반을 하는지 3분지 1을 하는지는 몰라요.
안 받으니까 거기다 맞춰서 군부대 거는 다 받고. 여기서 무슨 답변을 들으실려고 그럽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서정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군부대에 거를 우리가 조절하고,
○ 의장 우충구 저, 그만 두세요.
위생환경사업소장님 들어가세요.
여기 그렇게 한가한데 아닙니다.
시간이 오래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정회)
(16시 17분 속개)
바. 산업과 소관(질문자 : 박영원의원, 홍재용의원, 유재원의원, 이상원의원)
○ 의장 우충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박영원 의원, 홍재용 의원, 유재원 의원, 이상원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박영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의원 네, 박영원 의원입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자연파괴와 수질오염은 우리 모두가 함께 지키고 보호되어야만 됩니다.
특히 저수지 주변의 음식점과 축사, 공장 등에서 흘러나오는 오․폐수로 인근주민의 식수와 주면 농경지 오염이 극심한 정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두리 양식장과 낚시터도 오염의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수지 주변의 개발과 보존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에 있어 농지전용의 주무과장으로서 어려운 경우가 있겠구나 연관된 사회과, 환경보호과, 건설과 등과 면밀히 협조하여 수질을 보호하는데 주력하여 주셨으면 하고, 당부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수지 주변의 농지전용 가능지역의 허가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가두리 양식장의 재허가 여부와 양식장에서 사육하고 있는 사료가, 사료 1일양과 또 그 사료가 무엇인지 그것 좀 파악해 주시고, 낚시터의 낚시터 허가가 아마 금년말로 끝나는 것 같은데여 낚시터의 재허가 여부와 그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 몇 가지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우충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재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용 의원 홍재용 의원입니다.
먼저 농지 용도지역관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식량의 자급자족이라는 농업정책이 UR 타결로 쌀 수입이 연차적으로 개방되므로 인해서 농지제도가 규제에서 완화로 선회되어 개별 필지별로 절대농지와 상대농지로 구분 관리하던 것을 권역별 개념으로 진흥지역과 이외의 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농민들은 농지전용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으나 양주군의 용도지역 관리에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되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농어촌발전특별법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 설정기준이 무엇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당초 고시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내용이 양주군에 얼마나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변경고시 절차없이 임의로 변경된 지역중 남면 입암리 400번지 일대 약 2만여평을 보면 95년 6월 30일까지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준농림지역으로 양주군수 명의로 민원서류가 계속 발급되었으나 95년 7월 1일부터 농림지역으로 발급되어 토지매매 계약의 해지요구가 속출하고 있어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법적 절차없이 임의로 변경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넷째,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구제방안이나 피해보상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개별 필지별로 관리시 상대농지내에 허가 또는 형질변경된 토지나 대지, 잡종지 등이 농림지역으로 편입된 사항이 다수 있는데 이런 상황은 규제를 받게돼 증축, 용도변경 또는 담보권 설정과 보상가격 산정시 감정가격의 하락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구제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주군의 농지전용 현황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양주군은 인근 시, 군보다 농지전용이 어렵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농지의 보존과 식량자급이라는 명분으로 아직도 전용을 최소화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양주군의 94년과 95년도의 농지전용허가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셋째, 민원서류처리 내역중 농지보존의 목적으로 반려, 보완지시한 사항이 있으면 몇 건이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의원 네, 유재원 의원입니다.
우리군이 산업정책을 집행하여 군민들이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산업과 업무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군은 우루과이라운드 이후에 시름에 잠긴 농민들의 사기를 높여주고 실질적인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자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협력업체와 농민에게 지원한 보조사업 현황과 계획대비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사업에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이상원 의원입니다.
먼저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 연구, 노력하시는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산업과장님께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UR과 WTO 출범으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비책과 우리밀 재배사업에 대한 성과와 확대실시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있으시면 향후 사업추진 계획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우충국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이상 네분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네, 산업과장 현삼식입니다.
먼저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방면에 많은 질문을 해 주신 것은 그만큼 우리 산업행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양주군의 농업발전과 농업을 하는 사람들의 소득증대와 생활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안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제가 같이 고민하고 있는 사항을 우리 부의장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수지는 수질이 절대적으로 오염돼서는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과장 입장에서는 저수지를 관리하는 부서의 책임자는 아니지마는 저수지 물을 이용하는 부서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농민의 입장에서 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련할려고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수지 주변에 많은 허가도 나가 있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기산저수지라든지, 황방저수지, 원당저수지에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공장 전원주택등이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우리 수질이 오염될 것을 염려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두리 양식장과 낚시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질이 오염되는 것을 매우 걱정을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가두리 양식장이 황방저수지하고 원당저수지에 있고 낚시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낚시터나 가두리 양식장으로 인해서 우리 수질이 오염되는 문제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낚시터의 저수지에 물 수질검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북부출장소 주관으로 해서 각 저수지의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2급수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물의 등급기준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는거로 알고 있는데 수산용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2급수 내지 3급수가 되어야 되고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을려면 4급수가 돼야 되는데 우리 저수지의 수질검사를 작년에 한 결과 2급수로 판정을 받아서 물 등급수는 3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직 수산물, 우리가 가두리 양식을 한다든지 고기가 살 수 있는 충분하게 깨끗한 물로 일단은 판정은 됐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많은 축산폐수라든지 생활오수 등이 내려오기 때문에 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정화조시설을 한다든지 하는 문제를 각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거로 저도 알고 있고, 산업과장 입장에서는 이 지역에 주택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또는 근린시설이 들어가지 않아야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는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런 수질오염방지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 또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은 허가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인 방침은 저수지 주변에 근린생활시설을 가급적 안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군의 방침을 갖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 허가에 대한 문제는 현재 금년에도 10월달 내지는 11월달에 또 재 수질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에서 이상이 있을때는 물론 허가를 취소한다든지 재허가신청 들어오는걸 안해 줄 수 있지마는 현재로서 안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 나름대로 이런 양식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관계기관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수질을 직접적으로 오염시키는 것이 인, 어류가 배설하는 인에 의해서 오염이 될 수 있는데 입자성과 용존인으로 두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 수질을 오염하는 것은 용존인이 수질을 오염을 시킨다고 그러는데 어류가 배설하는 양의 16%가 용존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두리 양식으로 인해서 우리 저수지의 수질을 오염시키는데 가두리 양식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간혹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에 따라서 정확하게 이거를 절대 우리 소규모 저수지에서 양식은 안 된다 하는 단언을 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깊이 연구가 안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강원도 자연과학대학에 있은 어우용 교수의 연구에 의한면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부 용존인이 배설되기 때문에 영향을 미친다 라는 발표도 있는가 하면은 다른 허교수는 그건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다 그런 또 연구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강원대 김정대 교수는 인 배출량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인제 발표만 하고 있을 뿐 이 가두리 양식장을 어느 군에서도 지금 허가를 안 하거나 지금 중단을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질이 오염이 안되도록 관리를 해 나가면서 문제가 된다면 언제든지 허가를 안 할수 있는 방법으로 해 나갈 계획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말씀드리면은 가두리양식은 도지사가 허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군을 경유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충분히 수질이 이 가두리 양식으로 인해서 특별히 오염이 된다라는 문제가 대두된다면은 허가문제를 검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또 사료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사료를 너무 많은 량을 씁니다.
우리 실무적으로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은 봉암리 낚시터에는 연 16t을 사용을 하고 원당에서는 18t,, 효촌저수지 뭐 이거는 질문은 안했습니다마는 효촌저수지에는 17t을 사용하도록 돼 있는데 근데 사료에서 미치는 양은 직접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사료자체가.
왜 그러냐면 부상사료를 쓰기 때문에 저희가 인제 관리하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어서 저도 지난번에 우리가 군수님을 모시고 연두순시를 나가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런 건의를 받고 그래서 관리자들하고 대화를 나눠보고 현지에 가보니까 먹고 남을만큼 사료를 주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또 사료는 전부 부상사료를 쓰기 때문에 물에 뜨는 사료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료자체가 남아서 찌꺼기가 앉아서 수질을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 고기가 먹고나서 배설물에 의해서 축적이 되기 때문에 오염은 되고 있습니다.
오염되고 있어서 봉암리에 있는 저수지에서는 작년 재작년도에 적조현상이 나서 고기도 많이 죽은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수질검사 결과 2급수 판정을 받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 다시 한번 조사를 계속 오염은 되고 있는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 다시 한번 수질검사를 해서 문제가 되면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낚시터에 대한 허가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뜻에서 지금 낚시터와 가두리 양식이 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수지가 오염되는데 저는 낚시터와 가두리의 오염보다는 실질적으로는 농지전용허가를 많이 해서 지금 근린생활시설에서 오폐수가 나오기 때문에 물론 정화시설을 하지마는 그래서 저수지 수질오염이 된다 하는 문제를 더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하여튼 저수지 수질오염이 안되도록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홍재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지용도지역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준비해온 서류순서가 서로 맞지가 않아서요 조금 시간이....
먼저 용도변경에 설정기준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용도비용은 우리 농업진흥지역의 용도구역은 진흥구역과 보호구역으로 나누어집니다.
그 이외의 땅은 농업진흥지역 외라고 그래서 농업진흥지역 밖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진흥지역과 보호구역 기준은 진흥구역은 평야지 10㏊이상 중산간지 7㏊이상 산간지 3㏊이상의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으로 해서 경사도가 심하지 않아서 효율적인 기계화가 가능한 지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설정을 하도록 돼 있고 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그리고 수질보호, 농업환경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 말하자면 진흥구역의 상류지역을 물이 흐르는 쪽에 상류지역을 보호구역을 설정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임의변경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군의 농업진흥구역 지정은 당초 91년도부터 조사를 해서 92년도 12월 24일자로 너무 과다한 면적을 진흥지역에서 제외하는 거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군의회 의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걸로 인해서 그걸 100% 수렴을 해서 우리 군에는 진흥지역을 될 수 있으면 적게 책정을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해서 농림수산부에 승인요청을 한 결과로 인해서 재조정을 조건으로 보완 필요지역으로 지정고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양주군 진흥지역 지정한거는 안되겠다 너무 적게 지정을 해서 그래서 다시 지정을 해라하는 조건으로 지정이 돼서 다시 93년도 5월 8일부터 도, 군 합동감사를 받아 가지고 지정을 받아서 재정비를 해서 93년도 12월 24일자로 지정고시를 했습니다.
그 지정고시는 도면면적과 총괄면적을 도면고시를 했습니다.
도면고시 했는데 진흥구역을 관리하는 것을 도면고시해서 했기 때문에 도면은 집어넣어서 진흥구역을 관리를 하는데 이 도면고시에서 지번별 토지조서를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진흥지역대장이예요.
진흥지역대장을 진흥구역과 보호구역으로 나누어서 대장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도면에 의해서 필지별 조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도면은 2만5,000분의 1 도면으로 고시가 돼서 이거를 당초 조사할 때 사용한 우리 재무과에서 사용하는 편급도, 편급도에 의해서 관리를 해왔는데 이 도면고시된 이후 지번별 토지조서의 작성은 읍면장의 책임하에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도면에 의해서 지번별 필지조서를 읍면에 작성을 하도록 지시를 해서 읍면에 1부를 비치를 하고 군에 1부를 비치를 해서 국토이용관리계획이라든지 농지증명이라든지 이런 증명을 발급해서 진흥지역이냐 보호구역이냐, 진흥지역 밖이냐 하는 것을 증명발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은 민원실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읍면과 군에서 산업과에서 발급을 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진흥구역 도면, 고시된 도면을 우리는 편급도로 다시 작성을 해서 지금 비치관리를 하고 있는데 도면에서 발급을 해줘야 되는데 대장에 의해서 일부 편하게 우리 인제 실무자들이 확인을 해주면은 체크를 해 주면은 민원실에서 직인을 찍어서 발급을 하는데 도면, 읍면에서 작성해서 제출한 그 지번별 조서에 의해서 발급을 하는데 이것이 문제가 발생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주군에서 비단 문제가 발생이 됐다기 보다는 전국적으로 도면과 지번조서가 맞지 않으므로 인해서 도면에서는 진흥구역이라고 그러고 대장에는 진흥구역에서 빠졌고 또는 대장에는 진흥구역이라고 돼 있는데 도면이 아닌게 있고 이렇게 도면에 의해서 필지별 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착오 작성이 된 것이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발생이 돼서 하기 때문에 면에 문제가 발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군에도 일부 간혹 시비가 있어서 제가 재조정을 해서 현지에서 발급과정에서 재조정해서 지시를 하고 조치를 하곤 했습니다마는 끝내 전국적인 문제로 비화되기 때문에 94년도 4월 19일자로 농림수산부 장관이 지시를 하고 4월 27일자로 도지사가 진흥지역 도면과 대장을 일치하는 정비작업을 실시해라 하는 지시가 내려와서 그거의 기준은 다시 진흥구역을 빼고 넣고 하는 작업이 아니라 도면에서 있는 것이 토지대장에 빠진거, 도면에는 없는 것이 토지대장에 들어가 있는거, 이런 다시 한마디로 얘기하면 착오작성이 돼 있는 부분을 재조정하는 지시에 의해서 94년도부터 저희가 도면에 의해서 토지대장을 재작성을 하도록 지시를 해서 읍면에서 다시 받았습니다.
94년도에 다시 받아 가지고 관리를 했는데 이건 틀림없느냐 거기에 작성자는 읍면 산업계장이고 확인자는 부읍면장이 하도록 돼 있어서 관리했는데 뭐 도장찍고 책임해서 냈기 때문에 이를 맞는걸로 알고 관리를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간혹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더 유심히 관심을 갖고 문제가 됐기 때문에 산업과장이 더 챙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진흥구역 대장에 의해서.
그런 결과 몇 군데 문제가 또 생겼어요 또 빠졌다네 또 빠졌어, 그것도 집단적으로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고의성으로 빠졌는지 진짜 착오인지는 알수 없으되 좌우간 또 빠졌다 이말이야.
그래서 내가 급기야는 95년도 2월말일 읍면에서 작성해서는 안되겠다, 산업과 전직원 계장들을 포함해서 읍면별로 맡겨줘 가지고 편성을 해서 면 직원들한테만 맡겨서 하니까 고의적인 누락인지 알수가 없으되 좌우간 누락이 되고 있다 이거예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산업과 직원하고 읍면직원이 1조가 돼가지고 도면을 군청 회의실에다 펴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지금도 체크한 표시가 있습니다.
도면을 한필지 한필지 전부 체크를 해가지고 재작성을 금년도 2월말에 다시 했습니다.
그 후로 완전 정비해 놓은 것은 또 한두달 걸렸습니다마는 현재 그래서 실지 당초에 지정고시된 도면에 의해서 필지를 재 작성한 것이다 그런 것이지, 이걸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바로 그런 경위로 해서 도면에는 분명히 진흥지역인데 필지대장에 빠져서 그 발급과정에서 착오발급이 된게 있습니다.
지금 홍재용 의원님께서 남면 입암리에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2만여평이라는 것이 진짜 착오라는 것이 의심이 갈 정도로 집단화 돼서 빠졌다, 그러나 그것은 대장에 빠졌다 하더라도 진흥구역임에는 진흥지역내 보호구역은 틀림없다 이거야,
○ 의장 우충국 저, 과장님
○ 산업과장 현삼식 도면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 의장 우충국 과장님이 시간 관계상,
○ 산업과장 현삼식 네.
○ 의장 우충국 좀 간명하게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이거는 좀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진흥구역이 대장에 빠졌다 하더라도 진흥구역이다 그거를 관리해야만 된다, 나중에 그거를 어떻게 대장에 빠졌다 하더라도 먼저 착오발급 됐다 하더라도 그것을 계속해서 진흥구역이 아니다 라는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진흥구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임의로 변경된 것이 아니고 도면 고시된 대로 관리를 하고 지금은 그래도 또 사람이 했기 때문에 어쩔는지 모르겠지마는 최대한 보완해서 완전한 대장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피해 의뢰에 대한 구제방안이라는 것은 다른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있다면은 앞으로 재조정을 저희가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짧은 시간내에 또 이 조사를 한 것은 진흥구역을 지정확정을 한 것은 도지사가 승인, 농림수산부장관이 승인하고 도지사가 고시를 했습니다마는 조사는 농어촌진흥공사에 용역을 줘서 농림수산부장관이 용역을 줘서 조사 제출된 걸 가지고 저희가 행정계에서 확정만 한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그때 많은 심의도 했습니다만 지금와서 볼 때 진흥구역으로 들어가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진흥구역으로 들어가게 돼 있고, 또 진흥구역으로 오히려 들어갔어야 될텐데 빠진것도 없지 않아 있어서 이것도 각 시.군 공히 전국적으로 지금 실무진들은 재조정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시된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농림수산부에서 지금 결심을 안해주고 있기 때문에 재조정은 지금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각 시.군에서 지금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언제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마는 조정지시가 한번 있을 것으로 지금 예견되고 저희는 그렇게 조정지시가 있으면은 대폭적으로 현실에 맞춰서 조정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피해보상에 대한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진행구역 도면에서 관리해 나가고 또 잘못 발급된 거에 대한 책임추궁을 한다면 그 책임은 잘못 발급했거나 지번별 조서를 작성 잘못한 사람에 대한 책임을 묻는거 이외에는 지금으로서는 그 피해 봤다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을 아직 저한테는 한번도 들은적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설득시키는 방법 외에는 보상방법은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농지전용 그거에 대해서 그거 답변이 다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다음은 농지전용, 보전과 허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전용허가 참 그 지난번 의회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전과 전용이라는 문제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허가법령과 기준은 어디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담당하는 실무자, 과장을 포함한 실무자하고 결재권자가 농지보전에 대한 그 의지나 또는 시각, 견해도 차이가 많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과거 우리 특히 관선 우리 군수님들은 대부분이 농지는 보전해야 된다는 것을 원칙적으로 주장하고 그렇게 관리를 해 온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농지전용을 해주면은 이것은 국가관도 없고 농지보전을 할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나쁜 놈이다 하는 질책을 받는가 하면은 지금 요즘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또 요즘에는 안해 주면은 저 놈은 민원을 소홀히 하는 또 민원의 방향도 모르는 사람이다고 하는 그런 질책을 받고 이래도 받고 저래도 받고 하는 것이 농지전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지껏 선을 긋는다면은 민선군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 군에서는 최대한 민원인이 원하는 거를 많은 양을 수용을 해서 최대한 허가를 해준다 하는 것을 원칙을 세우면서도 보존해야될 농지는 최대한 보존해야 된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보존해야만이 된다 하는 원칙에 입각해서 처리를 해온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양이 민원처리 허가가 나간다 하더라도 안 받은, 못 받은 사람으로 인해서 원성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원성을 받으면서도 농지는 보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 의지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의 변화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원의 수용을 더 원하는 쪽으로 방향이 가기 때문에 우리 실무자들도 지난 7월달부터 대폭적으로 후퇴를 해서 수용을 해야 되겠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100% 허가를 나갈 수는 없는거지마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허용하는 쪽으로 하겠다 해서 이미 농지전용 허가에 대한 문제를 궤도를 수정을 했습니다.
궤도를 수정해서 과거에 허가가 안나간 지역이라 하더라도 지금 허가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해서 우리 실무진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는 안해주던거를 이번에 지금 해주면은 이 감사를 무엇으로 당하겠느냐 하는 우려를 하고 또 걱정을 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리 없이 책임을 져도 과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수용할테니 궤도를 수정하고 방향을 좀 변경을 해서 최대한 농민의 저 우리 민원인들의 민원을 수용해 주는 방향으로 하자 해서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허가현황을 말씀하셨는데 허가현황은 그래서 94년도에는 허가분과 신고분이 있습니다.
읍면장이 허가하는 것은 신고처리고, 농업용 시설에 한해서 군수가 허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장이라든지 근린시설 이렇게 등으로 해서 94년도에는 845건을 허가를 해서 104㏊를 농지전용을 했고 95년도에는 538건에 61.2㏊를 8월말까지 허가를 했습니다.
반려내용은 사유별로 보면은 뭐 타 법령저촉이라든지 법이 제한이 안 받는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특히 민원에 대한 것은 집단농지라든지 농지를 보전해야 될 지역으로 해서 반려된 것이 94년도에 36건, 95년도 현재까지 또 36건이 지난 6월까지 7월달로 포함이 될 겁니다.
36건이 있었습니다.
보완지시 사항은 뭐 신청상에 서류가 맞지 않는다든지 그래서 보완한 것이 금년도 현재까지 18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다음 네 번째로 우리 유재원 의원님이 질문하신 각 협력업체와 농민에게 지원한 94년도 94년도에 보조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산업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 이 자체가 바로 이상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UR 타결과 WTO 출범으로 인한 대비책이 바로 되겠습니다.
농민에 대한 우리지역의 취약한 우리 영농기반시설을 개선하고 생산기반구조를 개선하고 또 경쟁력이 취약한 부분을 경쟁력 제고 대책을 세우는 부분이 바로 우리 산업과에서 지원하는 각종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크게 나누어서 농업기계화사업, 또 농어촌 특산단지조성, 또 식량생산분야, 또 유통구조개선, 또 채소, 과수에 대한 경쟁력제고사업, 화훼경쟁력제고사업 등으로 해서 모두 7,147농가에 94년도에요.
7,147농가에 보조금 23억8,600만원 맞죠? 네.
융자 4억3,500만원 이렇게 해서 계획을 모두 44억1,00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44억3,900만원에 해당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전에 전량 계획된 사업을 94년도에는 100%를 해가지고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보고서에 제출해 드린 잔액이 2.764만원이 남은 것은 부분별로 집행하다가 보면은 잔액이 남는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는 다시 더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제일 많은 부분은 94년도에는 병충해 발생이 적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농약지원을 저희가 자체 조정을 해서 병충해 방제 농약을 지원을 안했기 때문에 많은 양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95년도에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뭐 세부적으로 이거를 일일이 설명을 드리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마는 농업기계화사업은 지금 가을이 됐기 때문에 지금 가을 수확기가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인제 콤바인이 다 들어갔고 다만 일반 농기계 지원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되는 일반 농기계 지원은 부분 뭐 관리기라든지 기타 경운기 등이 있어서 이것도 10월말까지는 모두 100% 지원을 하는거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부업단지로 장흥면에 지원하는 사업은 지금 작업장을 3동을 지원하는거로 추진하고 있는데 군사보호구역 협의관계로 해서 2동이 아직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군부대하고 지금 계속 빠른 동의가 되도록 지금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식량생산 분야는 뭐 거의 다 추진한 사업이고 지금 마지막 수확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 실적은 거의가 다 끝났습니다.
유통구조개선사업 중에서는 772농가에 지금 규격출하사업으로 포장재 지원을 하고 수송차량을 금년도에 세 대를 지원을 했습니다.
저온저장고를 지금 120평 짓는데 이것도 60평을 완료하고 11월말까지 지금 다 완료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간이직파장은 주내면 그 마전리 지역에다가 직파장을 지금 짓기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비 1억8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자부담 2,700만원을 해서 직파장을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순수한 채소농가 작목반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형질변경,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형질변경 허가를 받았고 지금 건축허가 신청중에 있습니다.
시설 연중화 사업은 우리 군비 자체사업으로 우리 백석면에 부추생산을 지금 그 동안에 노지재배 위주로 해 오던 것을 갖다가 봄 일찍이 겨울에도 계속해서 연중생산 할 수 있는, 해서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파이프 온실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작년에는 백석면에만 집중 1만평을 지원을 했고 금년에는 다른 일반채소 분야도 희망하는 농가가 많기 때문에 각 면에 희망하는 농가를 수용을 해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완료된 농가들도 있고 지금 파이프 자재를 확보해 가지고 지금 설치중에 있어서 특히 이 부추재배를 하신 분들은 부추 노지재배를 언제든지 수확을 거의 끝낸 다음에 이거를 할려고 미루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양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본인들이 원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뭐 계획대로 추진이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금년에 농산물 가공공장을 두군데에 지원했는데 회천에 있는 한삶회 영농조합에 야채음료 또 식혜, 녹즙을 생산하도록 지원해서 1억원을 보조해 주곡 자부담 1억4,700에서 공장을 설립해서 생산단계에 이미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또 원료구입 자금을 요청을 해서 농림수산부 정책자금으로 2억5,000만원을 지원을 해주도록 지금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또 주내면에 삼승리에 천보식품 오재길씨가 대표인데 여기에도 지금 4억7,200만원에 대한 사업인데 3억,3000만원을 융자해 주는거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신청을 지금... 중에 있기 때문에 12월까지는 모두 공정을 완료하는 거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경쟁력제고대책 사업으로 채소, 화훼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비니루온실, 또 수막재배, 버섯재배가 한정 스프링클러 등의 사업입니다.
지금 일부 완료된 부분도 있고 미진한 부분들은 10월말까지는 완료되도록 계속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화훼부분도 마찬가지로 비니루온실을 두 동을 짓도록 돼 있는데 지금 한 동은 완료했고 한 동을 짓고 있습니다.
그 외 난방시설 무인방지기는 이미 공급이 됐습니다.
또 우리 양주군에는 과수협의회가 조직이 돼 있습니다.
아주 자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는데 과수생산유통지원 사업으로 보조 1억4,000만원을 포함해서 2억8,000만원의 사업계획을 올해 추진하고 있는데 대부분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 덕시설이라든지 전정목 분쇄기 공급을 이번 9월말까지 하는거로 돼 있고 주로 덕시설하고 점적관수 이거를 10월말까지 완료하는 거로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금년도에도 작년도에 이어서 총 전체 우리농가 지원받는 농가가 벼 병충해방제를 위한 농약공급 농가를 포함해서 7,413농가에 보조금 27억1,672만5,000원, 융자금 10억8,953만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적기에 사업이 완료가 되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도를 해 나갈 생각이 있고,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지원한 사업이, 지원한 사업이 그 사업 목적대로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사후관리하는 목적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지원한 사업을 그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것은 없고 다 이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하향식으로 이런 사업을 하라고 권장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농가가 신청후 희망하는 사업을 책정해 줘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지금 그렇게 크게 잘하는 농가와 못하는 농가가 일부 있겠지마는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이상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UR 협상타결과 WTO 출범에 따른 그 대비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WTO 체제출범은 우리 농민들에게 크나큰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산기반정비를 하고 우리 농업구조를 개선을 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해서 정부에서는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 소위 42조원 투자계획을 세워서 농어촌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여기에 다시 농어촌특별세, 농특세를 신설해서 2004년까지 15조원을 징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57조원을 우리 농어촌에 농민과 농업과 농어촌 3개부분을 묶어서 종합지원하는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그런 대책 중에서 우리 양주군에서는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면은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 국비, 지방비 융자를 포함해서 1,262억1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한도액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국비 73억4,600만원을 포함해서 204억6,900만원, 97년도에는 370억2,400만원 98년도에는 372억700만원을 투자해서 각종 농어촌 정예인력 육성이라든지 농업생산기반조성 또 품목별 경쟁력제고사업 등을 계획을 세워서 년도별로 이미 사업별 계획이 다 수립돼서 그 범위에서 매년 농민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사업비를 다시 확정을 합니다.
그래 신청을 받는 것은 96년도에 이 국비지원 사업을 받을 것은 이미 95년도 3월달까지 전부 신청을 받아서 이미 농림수산부에 올라가 있어가지고 금년도 10월 15일까지 그것이 사업비가 내시가 되면은 다시 도지사는 12월 10일까지 시군에 확정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늦어도 12월 15일까지 96년도 사업을 대상농가까지 다 선정 확정을 해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 매년 그러한 방법으로 97년도 사업을 위해서는 96년도 1월 15일까지 이런 계획된 범위내에서 농가로부터 또는 사업자들로부터 신청을 접수해서 또 처리를 하게되고, 이와 병행해서 우리 경기도에 한해서는 도 특색사업으로 농작물경쟁력제고대책사업이라는 사업을 해서 매년 전년도 8월달에 사업을 신청을 합니다.
그래 올해로 96년도에 할 사업을 우리지역의 작목반 농민들한테 모두 수배를 해서 모두 461농가에 461농가에 19억에 해당하는 사업신청을 받아서 우리 주민들이 신청한 액수 모두를 일단은 도에다 신청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96년초에, 내년 1월달경에 도에서 확정을 해 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사업이 확정돼서 결정이 되면 대상농가를 또 다시 확정을 해가지고 물량이 줄지 않는다면은 최대한 신청물량 전량을 다 지원하게 될 것이고 물량이 준다면 우선순위를 가려서 대상농가를 선정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두 농어촌발전대책이라든지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로 WTO에 대비할 우리의 사업이 되는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밀 재배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우리밀 재배는 이미 먼저도 말씀드렸고 또 많은 논의를 통해서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휴경지, 점점 늘어나는 휴경지 전국적으로 작년도에 6만5,000㏊가 양주군의 농지에 근 10여배에 가까운 농지가 매년 묵혀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노는 땅을 어떻게 하면 한평이라도 더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해나가느냐 하는 것이 저희 숙제요 큰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적극적으로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노는 땅 없애기 운동을 군 특수시책으로도 추진하면서 94년도에는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추진할 것이냐 하는 것을 고민하던 끝에 밀을 재배한다면은 농가의 소득도 올릴 수 있고 또 우리 노는 땅을 줄이는데 성과를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시책을 갖고 작년도부터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에 대한 성과가 있었다면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양주군에서 작년도에 60㏊에 해당하는 면적의 밀을 재배했다고 하는데서 휴경지를 없앴다 그리고 농민들이 실제로 작년에 우리 기대한 만큼의 수확은 안나왔습니다.
저희 군에서 수확을 하는 바라는 만큼의 수확은 안나왔습니다마는 처음 재배를 하고 적어도 25년만에 처음 밀을 재배를 한거로 이렇게 제가 생각이 됩니다.
수량은 계획된 양을 못했고 또 매년 농사짓던 숙전에다가 한 것 만큼은 수확이 될 수가 없죠.
기준 계획량보다는 줄었지마는 그래도 51㏊나 되는 밀을 생산해서 1,102가마를 수매를 해서 우리 농가에서 돈이 부족한 어려운 시기에 7월달에 이 밀 수매를 해서 수입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이 성과였다면 성과고 또 금년에 그럼 95년도의 파종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해서 설문조사를 전부 밀재배를 했던 농가에 보내고 해서 실지로 권장하지 말고 밀을 재배한 경험에 의해서 그리고 밀을 재배한 것을 보고서 밀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을 해봐라 했더니 69농가에서 40㏊의 밀을 또 파종하겠다고 신청을 했다라고 하는데 있어서 그 자체가 밀 사업을 추진하는 성과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자위를 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그러나 이것을 군에서 우리가 착안을 해서 추진했다 하더라도 어느 품목의 농사를 전적으로 지어라 하는 것을 계속해서 장려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자율적으로 신청한 농민들한테 종자를 공급을 해주고 올 공급을 완료를 합니다.
농가에 전부, 농가까지 공급되도록 조치가 됐습니다. 오늘.
그래서 올해 종자를 공급해 주고 농사를 지으면서 내년 수매때부터는 우리밀살리기 운동본부와 연계해서, 중앙에 우리밀살리기 운동본부가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밀 관장을 하고 수매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군도 내년 수매때부터는 올해는 군에서 직접 수매장을 만들어 주고 수매를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우리 농민 스스로들 재배농가 스스로들 수매도 하고 관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더 우리가 군에서 확대하거나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업무가 하도 요즘 어려운 산업행정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 의원님들 이해를 시켜 드리느라고(웃음) 여러 가지로 긴대 좀 시간상 앞으로는 간단히 줄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산업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홍재용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 홍재용 의원 홍재용 의원입니다.
우선 제가 질문드린 내용부터 순서대로 다시 좀, 설명은 길게 잘해 주셨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순서대로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용도지역의 설정기준이 무엇인가를 질문 드렸는데 평야지에 중산간지, 산간지를 구분을 해서 10㏊, 7㏊, 3㏊ 기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양주군은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편의상 일문일답 식으로 드리겠습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다 하십시오, 내가 답변해 드릴 테니까.
○ 홍재용 의원 아니, 의장님한테 그렇게 승낙 받았습니다.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양주군은 전체적으로 보면 중산간지라고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마는 그러나 부분적으로 산골짜기 쪽은 산간지를 적용을 하고 또 들이 넓은 지역은 평야지를 적용을 하고 그래서 그것은 꼭 중산간지다 산간지다 전체적으로 같은 것은 아닙니다.
○ 홍재용 의원 그러면 제가 질문한 남면 입암리 400번지 일대에 2만여평 거기는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 산업과장 현삼식 그거는 거기는 아마 평야지로 돼 있을텐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준, 설정기준에서 말씀 드렸죠? 이미요.
○ 홍재용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진흥구역을 보호하는 골짜기의 상류지역으로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된겁니다.
○ 홍재용 의원 진흥지역 안에 보호구역이죠.
○ 산업과장 현삼식 그러겠죠, 보호구역,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된....,
○ 홍재용 의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변경절차 없이 임의로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당초에 92년과 93년 확정고시 당시에 도면고시 위주로 하셨다고 그랬는데 지번별 조사는 전혀 법적인 효력이 없는 것입니까?
○ 산업과장 현삼식 법적인 효력, 그건 법적인 효력 문제가 아니죠, 같이 일치는 하는데 두 도면과 지번별 조사가 있을때는 도면을 기준으로 해서 한다 이거죠.
○ 홍재용 의원 네, 그러면은 지번별 조사도 고시내역에 해당이 되죠?
○ 산업과장 현삼식 안됩니다 그거는.
○ 홍재용 의원 도면만 고시하는....,
○ 산업과장 현삼식 그거는 참고자료로 부속자료로 관리상 관리를 하기 위해서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 홍재용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면위주로 법적인 효력은 도면을 근거로 해야 되겠군요.
○ 산업과장 현삼식 그렇습니다.
○ 홍재용 의원 그런데 양주군에서 농지용도관리를 하는 것은 여태까지 근 3년간 왜 지번별 조사로 관리를 했습니까?
○ 산업과장 현삼식 도면과 지번별을 같이 관리를 했어요.
그 도면이 지금 우리 산업과에도 있고 이제 민원의 편리를 위해서 민원실에서 자꾸 산업과 민원 왔다갔다 힘들지 않느냐 해서 민원실에까지도 도면과 대장을 다 갖다 줬습니다..(청취불능)..(중복)
○ 홍재용 의원 ....(청취불능)....(중복)....
민원실에 도면은 언제 갖다 줬습니까?
○ 산업과장 현삼식 금년도부터 민원실에다 이관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했어요.
○ 홍재용 의원 그러면 민원실에 도면을 갖다놓기 전에는 그 지번별 조사를 가지고 민원서류를 발급을 했죠?
○ 산업과장 현삼식 산업과에서 관리를 했죠.
산업과에서 발급을 했어요.
○ 홍재용 의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어디서 확인을 한겁니까?
○ 산업과장 현삼식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민원실에서 하는데 그 밑에 농지부분이 나와요.
그러면 그 용지를 가지고 산업과를 경유해서 가서 발급은 민원실에서 받는데....
○ 홍재용 의원 그럼 산업과에서 민원실이나 면에서 확인을 했다라면은 이해가 가는데 산업과에서 확인한데 산업과 주무 처리부서에서 그 법적인 효력이 있는 도면을 무시하고 맞지도 않는 지번별 조사로 계속 몇 년간 확인을 해준 이유는 뭡니까?
○ 산업과장 현삼식 글쎄요, 그거는 인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면을 위주로 해서 해야 되는데 실무자들이 일부 대장만을 보고 발급한 것 같아요.
○ 홍재용 의원 있는게 아니구 제가 말씀드린 남면 입암리 400번지선 2만여평의 일대는 한번도 도면 가지고 관리를 안했어요.
그 증거가 전부다 6월말일까지 준농림 지역으로 발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산업과에서조차 법적인 효력이 있는 도면은 전연 관리를 안하고 계속 틀려서 계속 수정작업을 몇 년을 두고 하는 그 지번별 조사를 고집해서 그것에 의해서 법적인 효력이 있는 민원서류를 발급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그건 잘못된 거죠. 그렇다면.
○ 홍재용 의원 완전히 근본적으로 잘못됐죠?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과장님도 이런 사항이 또 여러군데 있다라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확인한건 남면 입암리 400번지선 일대 20만평입니다.
이곳을 농림지역으로 6월말일까지 95년 6월말일까지 농림지역으로 발행한 민원서류가 한 건도 없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그리고 면사무소, 군청 다 전화확인, 구두확인시에도 거기는 준농림지역이다 빠졌다 라는 확인을 그 지역 농민들은, 토지주들은 계속 처음부터 현재까지 받아왔는데 7월 이후에 농림지역으로 확인이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민원실의 담당자를 확인한 결과 7월 1일부로 지번별 조사를 다른 책자를 받았다 6월 말일까지는 농림지역으로 지번별 조사가 나왔는데 7월 1일부로 거기 그 지역이 포함이 됐습니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도 고쳐져 있는 지번별 조사가 민원실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산업과장 현삼식 그래 고쳐진게 지금 가 있잖아요.
○ 홍재용 의원 농림지역으로 고쳐져 있다 이겁니다. 7월 1일부로.
○ 산업과장 현삼식 농림지역으로 고쳐져 있으니까 그게 맞는거지, 맞춘거지 왜 잘못....(중복)....
○ 홍재용 의원 ....(중복) 그러니까 6월말일까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묻는 거예요.
○ 산업과장 현삼식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요.
○ 홍재용 의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전연 “피해배상이나 계획 없다”라고 간단하게 한 줄로 답변하셨는데,
○ 산업과장 현삼식 네.
○ 홍재용 의원 이 답변자료를 군수님에게 결재를 받은 사항입니까?
○ 산업과장 현삼식 글쎄 그건....
○ 홍재용 의원 군수의 답변이라고 봐도 좋겠습니까?
○ 산업과장 현삼식 ....
○ 홍재용 의원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민원서류 발급을 단순하게 잘못했다 하더라도 중대한 과실입니다.
그 행정 행위로 인해가지고 막대한 피해가 왔다고 그러면은 그럼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거죠.
그런데 그것을 전연 계획이 없다 보상계획이 없다라고 그러는 것은 군수님의 결재여부를 확인해 주시는게 저는 좋겠습니다.
군수결재 여하에 따라서 양주군의 방침은....
○ 산업과장 현삼식 보상은....
○ 홍재용 의원 ....(중복)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 보상이라면 어떤 보상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 홍재용 의원 어떤 경우에든.
예를 들어서 제가 사례를 대겠습니다.
이 2만평 부지, 단지 안에는 기위 준농림지역으로 발급이 돼서 준농림지역이라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가 첨부가 돼서 농지전용 허가를 산업과장께서 직접해 주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 안에.
지금 돌아가셔서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허가 나가서 지금 건축이 되고 거기서 공장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서류에 분명히 준농림지역이라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 첨부가 돼서 지금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과장께서 허가를 내주셨다 이겁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 또 인근지역에 허가가 벌써 나왔어요.
그래 인근지역에 준농림지역이라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 무수하게 발급이 돼서 실수요자들이 토지매입을 합니다.
공장을 짓고자 하는 실수요자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잔금 지급을 하고 설계사무소에 농지전용허가 서류를 만들어 달라 했을 때 설계사무소에 “이 토지계획확인원을 떼 본 결과 농림지역이더라 안 된다.” 이러다 보니까 해약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요즘 뭐 농협에 빚도 갚을려고도 팔고 아니면 자녀 출가하고 분가시키는데 돈들어가서 땅 팔고 해서 돈 다 잔금 받아서 다 썼는데 파는 전 소유자는 분명히 준농림지역이라고 얘기하고 계약서에 준농림지역 농지 몇 번지 몇 평 해가지고 팔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건 계약상 위반이 돼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먼저는 계약서 쓰기 전에 전 주인이 확인한 것에는 준농림지역이고 새로 땅 값 다 지불한 실수요자가 공장을 지을려고 들어온 사람이 발급한 민원서류에는 농림지역이었더라 이겁니다.
이 부분이 피해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 산업과장 현삼식 본인이.... 피해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용을 할려고 그랬는데 이용을 못하면 피해가 있겠죠.
그런데 나는 아직까지 그런 민원을 직접 받은적이 없어요.
여지껏 지금 몇 달에 걸쳐서 지금 그런게 많다고 그러시는데 이의제기를 신청을 받은 적이 없어요.
오늘 홍재용 의원이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들은 얘기예요/
이 민원인으로부터는 직접 받은 적이 없어요.
○ 홍재용 의원 그래요?
○ 산업과장 현삼식 네.
○ 홍재용 의원 이 사항은 내가 담당계장과 실무자, 면의 담당자 수차에 얘기를 했고 내가 담당과장님한테 이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이 제가 예측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동료 모 의원이 지금 과장님과 이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듣는다는 얘기는....,
○ 산업과장 현삼식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군의회 질문을 통해서 제기를 하기 때문에 얘기를 들었지 그전에는 민원인으로부터 직접 그런 이의신청을 받은적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 홍재용 의원 민원인으로부터 이야기를 듣던 의원으로부터 이야기를 듣던....(중복)...(청취불능)
○ 산업과장 현삼식 아니, 글쎄 그런적이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 홍재용 의원 의원이 얘기하는건 이의제기가 안되는 겁니까?
○ 산업과장 현삼식 아니, 이의제기는 지금 듣는 것이지 무슨 피해보상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없었다....
○ 홍재용 의원 ....(청취불능) 이의제기.... 서류로 된게 이게 20일이 다 돼 갑니다.
○ 의장 우충국 가만있어 보세요.
○ 홍재용 의원 처음 이의제기를 들었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돼죠.
의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공식문건으로 이의제기에 대한, 이의제기 했을 때 피해보상....,
○ 산업과장 현삼식 ....(청취불능)... 그런 보고사항에 대한 요구를 받은적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 의장 우충국 앞으로 말이죠.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면은 무슨 저, 군정질문 장소가 아니고 어떤 난상토론장이 되기 때문에 질문하시는 분이나 답변하시는 분이나 질서를 유지하고 또 흥분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또 진지하게 발전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무엇인가 양주군의 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의논을 한다고 하면은 여기서는 뭔가 생산적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서로 자기 주장만을 되풀이하는 그런 장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문하시는 분들도 너무 짧게....
여러 가지 몇가지 모아서 질문하시고 또 답변하시는 분도 몇가지씩 모아서 이렇게 하는 그리고 남의 말이 끝났을 때 내가 말을 하는 그런 순서로 또 그런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질문하세요.
○ 홍재용 의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서면질문 요지서를 제출을 하고 저는 혹시 담당과장께서 모르고 있을수도 있다 그럼 이 질문서가 가면은 뭔가 이야기가 되겠구나 했는데, 서면답변 자료가 오기를 전연....
한 줄로 “피해, 이의신청 사항 및 보상대책은 없음”이라는 한줄로 답변이 왔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참 답답한 것을 느꼈고 이런 답변서를 낸 담당과장 하고는 이야기 할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한게 사실입니다.
과장님이 그 사항을 오늘에야 아셨다 라고 그러면은 이 답변서를 담당과장님께서 작성하시지 않은 것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생각을 해 볼적에 과장께서 먼저 얘기하신대로 2만평 전체 필지중에 몇 필지가 빠진거는 당연히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그 지역출신 의원으로서 그 담당 그 해당 농민을 찾아가서 설득을 할 용의가 있습니다.
당연해 해야 되겠죠.
행정착오라는게 있을수 있으니까.
그러나 2만여평 이 구역 필지 중에서 한 필지도 대장엔 없다 이겁니다.
한 필지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대장에.
그리고 이 관련지역 주민들에 토지 전소유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다가 원 주민들이 소유자입니다.
최근에 몇 필지가 매매가 됐는데 그 원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당초 구역조정 작업을 할 적에 면에 담당자들의 이야기로도 “그 지역은 빠졌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리장도 그러한 사항을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면에서 작업하고 그럴적에 도면에 표시가 칠해져 있지를 않더라 노랑칠 한 것은 진흥구역이고, 파란칠 한거는 보호구역이고, 아무 색깔도 안칠한 것은 제외된 지역 아니겠습니까? 전연 표시가 안돼 있다.
담당계장도 그런 말을 했고 리장도 그 사항을 조정과정에서 보았고 주민들도 전화문의나 민원서류 발급이나 여태까지 쭉 그런 사항을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일부 그 지역 토지소유주들은 지금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느냐면은요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 부분을 오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까지 오해를 합니다.
“이거는 어느 공무원이 특정인 것을 빼주고 그 면적을 맞추기 위해서 남면 어느 한쪽 지역에다 2만평으로 평수를 맞춰 놓은게 아니냐?” 이런 정도로 오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아닐거라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정도까지 지금 오해들을 하고 있어요.
2만평에 소유자가 한 20여명 됩니다.
한 30명 거진 될겁니다.
이런 사항을 전연 대책이 없다는 한 줄의 답변을 받았을 적에 대화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물론 농수산부에서 최종고시를 할 적에 도면위주로 고시를 했다 하더래도 이거는 전후 사정이 다르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서면답변 해 주신 내용과 같이 도면에는 들어있는데 조서에서 빠진데 그리고 조서에는 들어있는데 도면에는 빠진데 이런건 서로 주고 받는건 일부 몇 필지 빠지고 들어가고 구역내에선 그런 사항이 해당이 될 겁니다.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은 94년도 4월 19일날 지시를 받았다고 그러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을 적에는 담당 그 해당 주민들과 최소한 청문은 해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관련부서 면사무소 또 도, 농수산부와 협의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한거는 심각하게 검토는 했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앞으로의 처리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요.
○ 산업과장 현삼식 네, 진흥지역으로 대장상에 안 돼 있어서 진흥구역이 아닌줄 알고 있다가 뒤늦게 대장을 변경 작성으로 인해서 진흥지역이 됐다고 그런데서 아마 당사자들은 굉장히 많은 오해 내지는 분노도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또 어떤 면에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 어쨌든 간에 결과는 잘못 작성에 의해서 된 것이지 고의적으로 거기를 변경시킨 사항이 아니다 그런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지금 답변서에 한 줄로 한걸 가지고 문제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답변....,
질문하시는 기본적인 요지가 확실하게 의도를 어떤 보상을 요구하는지 그런 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본회의 석상에서 질문과 답변이 진짜 하는 것이지 그것은 어떠한 개조식으로 간단하게 어떤 현황만 보내주기도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질문답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최종적인 답변자의 답변이지 그 전체 그 문구 하나를 가지고 시비를 걸 것은 해당이 안 된다 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검토문제는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조정 지시에 의해서 또 자체적으로 하는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중에는 빠진게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넣는 것이 문제가 되고 그래서 사실 재조정 작업들을 못했었습니다.
그때그때 확인해서 다시 발급을 하고 했다 하더라도 도의 지시를 받아서 재정비하라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대장을 다시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거고 지금 입장에서 설사 그것이 어느지역이 대장이 집단적으로 빠졌다고 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그 해당농가들을 불러서 청문을.... 빼고하면.... 좋을거냐.... 뭐 양해 구하는 방법외엔 없지 않느냐 그거예요. 양해 구하는 방법 외에는.
당신네들이 진흥구역이 아닌줄 알았었는데 진흥구역이다 이걸 알려주는 방법뿐이 없는 것이지 지금 다른 어떤 청문회나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었던 사항이고 지금 입장에서도 재검토를 해서 조정할 수는 없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지역에 여러 가지 이것 뿐만이 아니고 진흥지역으로 안 묶였으면 하는 그런 자리들, 또 우리 군에서 적어도 2,000여정보 이상을 빼달라고 요구했던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전부 진흥지역으로 됐기 때문에 재조정 지시가 있어 가지고 한번 재조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고 그 농민들이 전혀 몰랐다고 하는 것이 얘기가 안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93년도 가을에, 정확하게 내가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윤철모 군수님이 계실 때 그 입암리 사람들이 그 지역을 매립을 하겠다고 들어왔어요.
○ 홍재용 의원 그 지역이 아니예요.
그 지역이 아니고 이건 상수리 경계선 지역이예요. 이게.
○ 산업과장 현삼식 그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 홍재용 의원 전연 그 지역이 아니예요.
○ 산업과장 현삼식 그러면....
○ 의장 우충국 ....(청취불능).... 그 핵심적인....
○ 산업과장 현삼식 정확한거는 내가 그걸 착각을 했고 어쨌든 좌우간 잘못 됐습니다.
잘못된 건데 그러나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은거다.
잘못된걸 바로 잡은 거니까 그걸 이해를 해주셔야지 우리 군정이 하다보면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잘못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것을 발견해서 바로 잡아 놓은건데 이거를 자꾸만 문제를 삼으시고 그런다면은 그 진짜 실익이 뭡니까?
○ 홍재용 의원 자꾸만 문제삼는게 뭡니까?
오늘 처음 이게 대화되는건데?
○ 산업과장 현삼식 아니, 지금 계속해서 이 논의를 하시는데 이게 내가 잘못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이것을 잘못된 것을 바로잡은거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어떻게 할거냐고 그러면 내가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 홍재용 의원 좋습니다.
다시 그러면 제가 정리해서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흥분하신 것 같은데.
조금전에 말씀하시기에 뭐 한 줄로 했다고 그래서 내가 시비를 걸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시비를 건게 아니고 그 사항은 담당계장과 의논을 했던 사항이고, 그리고 본 회의석상에서 답변하는게 진짜지 서류로 한줄로 했다고 얘기한 걸 가지고 시비걸면 되냐고 그랬는데 아까 본 질문사항에서 “보상대책 없다”고 한마디로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그리고 내가 분명히 지금 과장님께 시비건 적도 없고 시비거는 거냐고 그런건 과장님께서 먼저 얘기하신 것이고 그 한 줄로 나왔다고 그래서 그게 아니고 실지 답변이 중요한 거다고 그랬는데 답변도 한 줄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지금 보충질문에서 얘기가 다시 나오는 거죠, 한 줄로 나왔기 때문에 보충질문에서 추가질문이 나온 거구요.
그건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전용허가에 대해서 좀....,
그리고 거기에서 다섯 번째 질문에 답변을 안 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 구역조정 작업전에 상대농지, 절대농지로 관리할 당시에 허가 또는 형질변경된 토지나 대지, 잡종지 등이 있던 곳이 농림지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그 후에 규제 받는 것에 대한 그 보상이나 아니면 구제방법이 없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하셨습니다.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네, 빠뜨린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요 우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44조 3항에 보면 진흥지역 지정 당시에 기존건물이나 또는 공작물 기타시설 또는 관계 법령규정에 의해서 이미 허가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일, 보호구역에서 할 수 없는 일 이런 적용을 받지 않도록 법으로 돼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다만 기존 공장의 경우에 있어서는 기업활동 규제완화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3,000㎡ 이내에서는 증설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이 돼 있으면서 다만 인제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할 경우에도 이 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일과 보호구역에서 할 수 없는 일 그런 범위 내에서는 용도변경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어서 무슨 그 그것에 대한 피해라든지 어떠한 그것도 다른 대책은 세울수가 없어요.
없고 다만 그런 법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허가를 할 수 있는 사항만 허가를 해 준다 우리 진흥지역 지정 당시에는 농경지 전답만을 고시한 것이 아니고 그런 공장도 고시를 하고 임야도 들어가고 그렇게 집단 지구화를 했기 때문에 포함이 된거기 때문에 다른 어떤 보상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홍재용 의원 구제방법도 없는 것이고요?
○ 산업과장 현삼식 네.
○ 홍재용 의원 네, 됐습니다.
그러구요 농지전용허가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7월 1일부터 대폭 허가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허가를 해준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은 8월말일 현재의 자료니까 7월 1일부터 방향을 선회하셨으면은 60일간의 자료가 포함이 됐을거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내역을 보면은 94년도에 12개월동안 845건, 95년도에는 538건으로 나와 있구요.
이 건수로 월별로 건수가 다를수도 있겠지마는 크게 늘어난 것 같지는 않구요 그런데 문제는 그 뒷면에 농지전용허가 반려내역이 나옵니다.
94년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동안 83건이 반려됐습니다.
취하까지 하면은 175건이 되겠죠?
그런데 95년도는 1월부터 8월까지 153건이 반려가 됐어요.
이걸로 봐가지고는 물론 1월부터 6월까지 처리건수가, 반려 건수도 많을 수 있겠지마는 그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서류상으로는 알 수가 없는데 제가 질문한 내용은 그 농지를 보존과 개발과의 사이에서 굉장히 갈등이 심하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농지보존이라는 차원에서 허가는 개발이고 보존은 천상 반려 보완지시 쪽으로 인제 반영이 되겠죠.
그러면은 농지 보존적인 측면에서 반려한 내역을 말씀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 내용은 인제 말씀을 안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산업과장 현삼식 반려내역 사유별로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
○ 홍재용 의원 아니요, 제가 한건 보존의 목적, 반려사유가 보존의 목적으로 반려된 것을 제가 질문을 드렸거든요.
○ 산업과장 현삼식 그러니까 이 자료에 말이죠. 반려내용에...,
○ 홍재용 의원 아니, 타법령 저촉 제한업종 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 산업과장 현삼식 아, 그러니까 주로 그 부분이 해당되는 것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집단농지 또는 주민반대 그런 부분이 사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요.
그 부분이 인제 시비거리가 되고 이제 농지를 보존해야 될 지역이냐? 이걸 허가해야 될 지역이냐 그것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허가한 부분이 그건데 금년에도 이렇게 많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7월달이라고 그래서 7월 1일을 얘기하는건 아니죠.
지금 우리 군수님이 오신 이후에 계속 민원이 부닥뜨리면서 조율과 그런 조정을 거쳐서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이미 8월, 9월달엔 벌써 그렇게 되고 있다고 하는거를 사실 그대로 이렇게 말씀드린 거니까 그런 부분은 그 전체적인 줄거리로 이해를 해주시고 그걸 앞으로의 추이를 봐주셔야지 과거 지나간 것을 가지고 모르겠다 잘못했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하는 사람입니다.
이 반려했다든지 그런 문제도 그러한 농지보존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해본거고 방향이 바뀌어서 그런 기관장이 요구를 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 마찬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노선을 바꿨다고 그러면 앞으로를 지켜봐 주셔야지 그런 문제를, 지나간 것을 가지고 자꾸만 논하시면 곤란하지 않느냐 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 홍재용 의원 제가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 산업과장 현삼식 아, 잘못했다는건 아니고 그걸 내가 답변드린 거를 받아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이해를.....,
○ 홍재용 의원 안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겁니까?
○ 산업과장 현삼식 글쎄, 받아주시는게 좋겠죠.
○ 홍재용 의원 부탁하시는 거로 듣겠습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네.
○ 홍재용 의원 그리고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과 보존의 사이에서 갈등을 많이 느끼시는 과장님의 애로사항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개발에 굶주렸던 양주 군민들의 어떤 사항에 그런 편에 서서 민원서류 허가의 방향을 선회하셨다는데에 대해서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농지구역 조정에 대해서는 애초에 고시나 관리절차가 잘못돼 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정해 나가는 방법에서도 매끄럽지 못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그 결과에 의해서 지금 막대한 피해나 아니면 그 주민동요 문제가 발생이 됐다.
과장께서도 당사자라고 한번 바꿔놓고 생각을 해 보실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본 의원이 질문하는 사항은 과장 개인께 질문하는게 아니고 양주군수에게 질문하는 사항을 과장님들께서 대신 나와서 답변하는 사항입니다.
군수님의 방침으로 결정을 해야된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그 사항은 군수님과 종합적인 의논을 해서 그 처리결과를 본 의원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당부의 말씀입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알았습니다.
○ 의장 우충국 또, 질문....,
이상원 의원 질문하십시오.
○ 이상원 의원 이상원 의원입니다.
긴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덧 부쳐서 이어서 질문 드려서 좀 미안한 감이 갑니다만 짚지 않을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WTO 대비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업구조개선 경쟁력제고사업 등 상당히 많은 금액의 돈을 투자해서 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가 갔습니다.
WTO의 대비책은 무조건적인 그런 투자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근본적인 생산비 절감으로 많은 양의 수확을 거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산비 절감 측면에서 연구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우리밀 사업에 관계된 사항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제가 이 답변자료를 종합검토해 본 결과 분명히 우리밀재배라는 명분하에 94년도에는 분명 해당 읍면에 할당면적을 지정하여 주고서 재배했고 또, 좀 직언적인 표현을 하자면 순 우리밀 종자로 정립되지도 않은 잡종밀을 우리밀이라고 심하게 말해서 속여서 종자를 공급하셨다고 인정이 됩니다.
순수한 농어민후계자를 기만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또 전년도에 재배농가가 75농가였는데 금년에는 희망농가가 69농가라면 일단 희망농가가 줄어들었습니다.
이것도 농어민후계자를 위주로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희망 재배면적을 보면은 전년도와 대비해서 계산해 보니까 전년도 대비 38%가 감소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 생산량을 확인해본 바 140t에 비해서 51t밖에 수확을 못했다면 완전히 실패작으로 분석될 수 밖에 없습니다.
계획과 추진관리 과정 중에서 어느쪽이 잘못되었는지 분석해 보셨는지요?
휴경농지에 심었으니까 외소득으로는 볼 수 있겠습니다만 휴경농지 일소측면에서는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
단, 경제성을 생각해서는 휴경농지에 적합하고 경제성이 있는 다른 작물을 연구해 보실 의사가 없으신지요?
향후, 앞으로는 상부에서 지시된 업무실적 위주의 추진방법은 지양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네, 여러 가지를 질문하셨는데 정리를 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문제는 역시 어렵고 이해하기에 따라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리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도 장황하게 했고 그랬습니다.
WTO출범에 대한 대비책 그것은 투자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사실상 투자만이 능사가 아니고, 그런데 투자하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경쟁력 제고대책을 한다고 그랬는데 경쟁력 제고대책은 도대체 뭐냐?
생산비 절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노동절감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경쟁력이....,
○ 이상원 의원 그것을 설명할려고 그러지 마시고 아까 제가 내용은 분명히 생산비 절감 측면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로 끝냈습니다. 답을....
과대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몰라서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네, 알았습니다.
그 생산비를 절감해야 된다고 그래서 생산비 절감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하는 것을 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 읍면에다가 할당식으로 해서 하거나 그런건 아닙니다.
또 정부에서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 이상원 의원 업무보고 당시에 말입니다.
읍면에다 할당량을 주고 어느 면에는 얼만큼 심고 얼만큼 심고 할당량을 줘서 읍면에 해당직원들이 그 유휴농지를 확보하느라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준비한 사항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습니다.
제가 분명히 속기록을 확인해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한 관리를 할겁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글쎄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도 좋고 우리가 군에서 당초 한 것은 후계자를 중심으로 해서 추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후계자가 자율적으로 추진해 달라 하는 것도 당부를 했고 또 젊은사람들이 기계를 가지고 해야되는 것이기 때문에 후계자들이 나서서 하지 않으면 또 할 사람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휴경지를 없애는 거와 병행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밀을 재배하는 것에는 읍면으로부터 쉰명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그런데 전체적인 목표를 우리가 금년에 100㏊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제기를 했던 거예요.
○ 이상원 의원 의장님! 의견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다른 설명을 듣고 싶지 않구요.
첫째, 계획추진 관리과정에서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물어본게 있습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계획추진요?
○ 이상원 의원 계획이 잘못된 거냐, 추진이 잘못된 거냐 아니면 관리과정이 잘못된 거냐 이 얘깁니다.
왜 그런고 하니 예산 생산량이 140t였었거든요?
그럼 계획부터가 잘못된 건지 아니 51t밖에 수확을 못했다면 51t이면 반도 안됩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량에 반이 안 되는 사업을 잘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 경제성원리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사항이고 그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걸 위해서 상부에서 시킨다고 그대로만 따라갈게 아니라 대체작물을 심어서라도 더 경제성이 있는걸로 연구해 보실 의사가 없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이 두가지만 답해 주십시오.
○ 산업과장 현삼식 계획과 추진과정의 관리문제인데 결과를 봐서 적게 생산된 것을 계획 목표를 잡았으면 계획이 잘못됐다고 봐야죠 그러나 욕심상, 욕심상 기준면적 수확량으로 봐서 적게잡고 이 정도는 수확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추정을 했던 겁니다.
계획도 너무 과다하게 잡았다 생산물량을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다만 그 추진과정에서 읍면에 신청을 받고 또 읍면에서 신청한 물량은 책임지라고 그랬습니다.
읍면에 신청한 물량은 “그럼 너희가 신청한 물량이니까 책임져라” 이렇게 해서 애당초 목표량을 다....
○ 이상원 의원 아니, 그러시면은 지금까지 결과를 수확이 끝났는데 원인분석도 한번 안해 보셨다 이런 말씀이예요?
○ 산업과장 현삼식 아니, 지금 원인.... 그 얘기....(청취불능)....
○ 이상원 의원 ....(중복) 지금 여기서 답변하시는게 아니고 사업을 마쳤으면은 그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을 한번쯤은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추진했던 사항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 이상원 의원 지금 답변내용은 다른 설명을 자꾸 연계해서 시켜주시니까 답답해서 그런 겁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나는 그 질문하신 사항으로 이해를 하고 지금 내 답변을 드린건데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 재배관리에 우리가 경험이 없이 농가에서 재배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 아까도 말씀 드렸잖아요.
미리 사전에 25년만에 재배하다 보니까 지도하는데도 문제가 있었고 재배농가에서도 재배관리상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수확은 적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대체작목 문제는 우리가 휴경지를 없애는 작목 중에서 나름대로 그래도 의미를 갖고 추진하는 것이 밀재배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추진을 해서 밀을 추진했을 뿐이고, 앞으로 대체작목 이것도 저희가 논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 농민들이 자기가 기본적으로 소득을 보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은 자기영농의 어떤 채소를 하는 농가 과수를 하는 농가, 축산을 하는 농가가 자기 작목을 선택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휴경지를 없애는 과정에서 밀이 바람직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밀을 재배한 것 뿐이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 가을에 희망농가 것만 받아서 공급을 해줬고 더 이상은 우리가 추진도 안하고 농가 스스로 파급해 나가는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연계해서 그렇게 추진할 것이다 그래서 이미 그건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 의장 우충구 아! 또 다른 의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그럼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감사합니다.
○ 의장 우충국 오랜 시간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정회)
(17시 58분 속개)
사. 건설과 소관(질문자 : 김영안의원, 이흥규의원, 이상원의원, 박영원의원, 홍재용의원, 유재원의원, 김광배의원)
○ 의장 우충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김영안 의원, 이흥규 의원, 이상원 의원, 박영원 의원, 홍재용 의원, 유재원 의원, 김광배 의원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의원 접도구역내 하천계획선내 콘크리트 건축물이 아닌 경미한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시한부 또는 조건부로 허가할 용의여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진흥과에선 지방재정 확충 방안의 하나로 옥외광고물에 대한 허가의무를 강화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무허가 광고물에 대한 허가유도와 신규허가를 해야 하는데 옥외광고물이란 거의 접도구역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많은 물의가 일어날 것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선 조그마한 업무불편 요소와 일거리가 많으면 타 법규를 내세워 회피를 하고 있는데 이점 소신을 갖고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교현~우이간 일명 우이령 재개통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이령은 조선시대때부터 우리 양주인에게 서울 동부지역으로 통행로로 쓰여오던 도로였습니다.
지난 68년 김신조사건 이후 단지 안보상의 이유만으로 전면 통행이 막혀오던 차 본도로 재개통 추진은 전체 양주인의 환영과 기대치를 모았으나 사업추진 완료단계에서 환경단체의 반대에 의하여 무산된바 당시 우리군은 환경관련 학술적 대처능력이 부족했음을 반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재추진시 당시 문제화 됐던 환경관련 보완대책과 환경단체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재추진에 대한 의지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대단히 죄송한 사례가 되겠습니다마는 돌출 질문요소가 발생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1일통행량 1만2,000대를 유지, 서울 서부지역과 공항, 항만을 연결하는 한수이북의 주요 산업도로로 기능하고 있는 349번 지방도 일부노선 폐지안은 한수이북 전체의 발전을 저해하는 졸속행정의 표본으로 전 양주인의 저항에 의해 일부노선 폐지안을 들고 나왔는지 그 저의를 밝히고 본래의 349번 지방도 노선존치와 준용국도로의 승격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건설과장의 공식입장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흥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이흥규 의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지하수 보존대책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몇 년전부터 관내에서는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로 인하여 지하수가 고갈되어 공업용수와 농업용수 또 상수도의 혜택을 못 받는 지역의 생활수가 부족하여 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농사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여 농가소득이 줄어들고 생활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공장에서는 대형관정을 개발하여 공업용수를 확보하려다가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되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이에 지하수 보존대책이 시급한데 이에 대한 총체적인 대책과 근자의 지하수 관련 허가와 신고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정부에서는 수자원 보호를 위해 유수인용 허가와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로 규제하려 하고 있으나 지하수 개발업체에서는 대형관정일 경우에는 허가와 신고를 하겠지만 소형관정일 경우에는 신고를 안하고 개발하는 사례는 없는지 알고싶고 또 무허가나 무신고로 지하수 개발에 대한 적발은 어떻게 하는지 또 처벌은 어떻게 하며 적발 실적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수공장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수질오염의 심각성으로 국민들이 생수를 선호하기 시작하면서 허가 또는 무허가 등의 생수 생산공장이 난립하고 있는줄 압니다.
우리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수질오염 여부 및 비위생적 생산 등에 대한 관리감독기관 및 협조기관이 불분명 하다보니 이에 대한 관청의 통제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관내 생수 생산업체 현황과 생수 생산실적, 생수생산에 따른 인근지역 수질영향 평가여부 그리고 허가 및 관리부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이들 양주의 천연자원을 원료로 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역개발 특별세 등을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화로 우회도로 개설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아주대학교의 사회과학원의 경기지역 연구자료에 의하면 이제 양주군도 지정학적으로 서울의 베드타운화 되면서 1999년도 전 주민의 13%정도가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서울로 출퇴근 하던 것이 94년도에는 약 28%정도 증가하고 역으로 양주군을 경유하는 유동인구는 90년도보다도 180%의 증가율을 가져와 평화로의 교통 통행량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증가한다면 불보듯 뻔한 상황이 전개될 시점에 평화로 우회도로 개설에 대한 계획은 우리 지역사회의 개발을 앞당기고 평화로 교통체증이 해소되며 우회도로 경유지역의 연계발전 등의 극대화로 지역주민들에게 커다란 기대감을 불어넣어 주리라 확신하면서 본 의원은 혹시라도 우회도로 개설사업에 성급한 판단과 졸속행정으로 중대한 오류가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평화로 우회도로 개설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과 대책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회도로가 완공됐을 때 평화로의 교통량이 분산될 것으로 보는데 과연 평화로와 우회도로의 교통량이 몇 대 씩으로 분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사업시에 가장 중요한 소요예산과 예산확보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협조할 방안도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평화로 우회도로는 주민이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바 보다 심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우충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이상원 의원입니다.
우리 관내 각종 기반시설 사업의 안전관리와 여러 가지 재해에 대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간단하게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폭우로 인한 피해복구 현황과 향후 유사한 재해에 대한 예방대책과 우리 군내에서 추진중인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농어촌 농촌도로 확포장사업 가운데 추진상황이 미진한 회암리로부터 동두천 장림골 사이의 사업과 거황선 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우충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의원 박영원 의원입니다.
관내 가로등 설치현황 및 효율적인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가로등 관리부서는 4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질문은 건설과 소관인 농촌 가로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답변자료에 의하면 관내에 총 1,726개의 농촌 가로등이 설치돼 있고 총 4억2,500만원을 들여 설치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많은 돈을 들여 설치해 놓은 가로등이 대부분 관리부실로 죽어 있거나 밤새도록 켜졌다 꺼졌다 하고 반복하여 야간통행에 신경만 건드리고 사고의 원인만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도 관내 30% 이상의 가로등이 그러한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고 민원중에 가로등 민원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개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전담인력을 배치해서라도 일괄관리 하므로서 통합적이며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겠고 그렇게 하므로서 밝고 범죄없는 양주군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관내에 고장 내지는 파손된 가로등에 대한 일제조사를 하시고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완전히 개선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있으시다면 계획을 수립하여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평화로변에는 가로등이 없습니다.
특히 의정부와 양주경계까지는 의정부에서 관리하는 가로등이 있는데 양주경계에 오면서부터 가로등이 없어 자존심이 상할뿐만 아니라 야간운행에도 위험한 실정에 있습니다.
설치하실 용의와 계획은 없으신지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우충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재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용 의원 홍재용 의원입니다.
먼저 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산업화로 젊은 농촌세대가 농촌을 떠나가 농촌의 인력이 노령화하여 생산성이 떨어지고 농기계의 보급등 확대 어려움이 있어 농촌에 정주의식을 고취하고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우선 농촌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 우선 선정되어야 하나 우리군의 실정은 그렇지 못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양주군의 대상지역 선정기준은 무엇이었으며, 과정은 어떠했는가를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양주군의 계획과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선정과정등 추진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마을 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분산된 마을을 집단화하기 위함과 환경이 불량한 기존마을을 정비하여 현대적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소득증대에 기여케 하기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문사항 몇가지를 묻겠습니다.
첫째, 주내면 남방지구의 선정경위를 말씀해 주시고, 둘째, 평화동산과 군청이전 사업과의 연계성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문화마을 조성사업의 본래의 취지에 맞는 지역이 있다면 확대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기지장재정 계획과 각종 대형사업과의 관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기지방재정 계획은 지역개발의 미래계획을 5년 주기로 작성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지역발전과 복지향상 계획을 제시하고 자치단체별로 세부시행 계획의 계획목표가 되어야 하며, 군정의 안정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의 기틀을 마련하여야 하나 첫째, 양주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내-가납간 도로외 각종 대형사업들이 자금확보 대책없이 또한 투자 우선순위 고려없이 결정, 추진되고 있는 바, 이 사업들의 선정경위와 예산확보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증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시설물들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가스폭발, 성수대교붕괴,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 몸서리 쳐지는 사건, 사고들이 너무 빈번하게 발생하여 이 시대에 사는 우리는 어쩌면 충격 불감증에 걸려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이상없음”이라는 결과로 점검되었던 인재였다는 것을 상기하면서겠습니다.
첫째, 양주군의 각종 시설물의 안전점검 실태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불량시설의 대책과 소요예산 내역, 그리고 확보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현재 건설중인 평화로 도시가스 매설공사도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재난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의원 유재원 의원입니다.
우리군의 건설행정을 맞아 추진하시는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건설업무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물밀 듯이 늘어나는 차량에 대한 교통정책은 국가전체를 보나 지역적으로 볼 때 적절한 대응이 안 되는 것으로 봅니다.
양주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내-가납간 도로는 광적, 백석, 은현과 인접지역에서 생산되는 농공산품을 수송하고 특히 이 지역의 학생 통학로로 이용되는 주도로로서 조속히 시행 완료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작금에 보면은 주내-가납간 현장의 공사진행이 시공회사와 하도급 업체의 파행운행으로 인하여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96년 2월 23일까지 준공은 불가능 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으므로 본 공사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 공사의 그 간의 추진경위와 더불어 부진사유 공사중단에 따른 향후 추진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내-가납간 도로확포장 공사의 구간은 야간주행시 유도등 일부 구간의 안전등과 휀스를 전혀 설치안하고 현행도로와 토목공사 구간의 높낮이가 적게는 30㎝ 7, 80㎝까지 차이가 있는데 안전시설을 미설치하고 또한 중앙선이 불분명하여 운전자들이 갑작스러운 장애물이 돌출되는 등 안전시설 미비로 각종 사고의 위험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사중단 중에 있는 주내-가납간 도로 종점부에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1만3,700㎡의 교통광장이 있습니다.
이 광장은 1987년도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근 10여년간 아무런 시설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광적을 비롯한 인접 지역의 급속한 교통량의 증가추세로 볼 때 광장시설을 조속히 시행하여 원활한 교통처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금번 시행하고 있는 주내-가납간 도로공사가 완공이 돼도 교통광장의 병행 설치가 없이는 종점부의 원활한 교통처리를 기대하기 어렵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신호등 가동도 매우 어려우며 교통혼란만 가중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주내-가납간 도로공사와 연계하여 광장설치가 필히 추진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적면에는 우리지역 및 인근 시, 군 등에 건설자재를 공급하는 석산이 있습니다.
석산을 출입하는 골재운반 차량의 마을권 통과로 인하여 주민들은 소음, 분진, 진동 특히 교통사고의 위험을 항시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현지답사한 바로는 현재 설치되어 있으나 노후되어 승용차 정도만 통행하는 승리교를 재가설하여 가납교 부근 및 가납리 시가지 입구부근의 교통처리 계획을 재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승리교가 재가설 될 시에는 석산운행 골재차량의 통행도 원활해질 것은 물론 주민의 생활에 편리함을 제공할 것으로 봅니다.
승리교 재설치에 따른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배 의원 김광배 의원입니다.
지난번 수해복구의 주무과로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불철주야 상황을 유지하면서 긴급복구 해주시고 각종 사업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양주군의 발전을 위해 앞장서서 헌신적으로 일하고 고생하시는 건설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군도인 오산삼거리에서 연곡간 도로는 70년도 새마을사업으로 시멘트만 정부지원을 받고 주민들이 자발적인 성원과 노력부담으로 확포장을 추진하는 도로로서 그 당시는 교통량이 많지 않은 관계로 문제가 없었으나 현재는 교통량도 많고 도로폭이 좁아서 대형차량이 주행할 경우 한대는 정차를 하고 교행하는 실정에 있어 교행시 면민의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가 수차에 걸쳐 전복되어 주민이 많이 다친 사실이 있고, 해빙기에는 다른 도로에 비해 대형차량들이 사고가 다발적으로 발생하여 대책을 물은바 95년 9월 4일 경기도에 건의 협의중으로 답변 하셨는데 추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유수변동으로 인하여 하천으로 편입된 사유지 보상대책과 백석면 정주권개발사업 추진현황과 부진사유 대책에 대하여는 자료에 상세하게 답변하였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아 각종 공사추진에 박차를 가해 결빙기 전에 끝마칠 수 있도록 건설과장님께서는 총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건설과가 많은 우리지역 사업을 맡고 있는 주무과가 돼서 또 우리 의원님들의 주문도 많은 것 같습니다.
뒤에 건설과 관계공무원들이 나와 계시니까 이 많은 질문을 과장님이 다 일목요연하게 답변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우시리라 예견이 되니까 뒤에서 많은 준비들을 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의원 의장!
○ 의장 우충국 네.
○ 유재원 의원 지금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많은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답변자료를 준비하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장 우충국 답변자료요?
○ 유재원 의원 네.
○ 의장 우충국 본인이 뭐 하겠다는데,
○ 유재원 의원 하시겠어요?
○ 의장 우충국 네. 네 하세요.
○ 건설과장 김성철 건설과장 김성철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그 순서에 의해서 먼저 김영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접도구역내에 공작물 설치에 대한 사항 중에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겠느냐고 하신 질문에 대해서는 우선 접도구역 내에서는 저희가 향후 도로를 확장하거나 이런 목적이기 때문에 주요 구조물 같은 거는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영업을 하고 있는데 돌출간판이라든가 이런 것이 허가가 되는 사항은 저희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행정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히 석현천이나 곡농천, 문산천등 유원지에 천막 같은 것을 설치를 하면은 우리가 하천내에는 단속을 해서 뜯어내고 다시 철거되고 하는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것도 하천법상 안됩니다마는 우리가 실질적인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앞으로 일정 어떤 규격으로 주변경관과 조화가 된다면 그것이 설치가 가능한지를 우리가 경기도 같은데 상급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되도록 가능한 방향으로 이렇게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고현-우이간 도로 확,포장 중단에 따른 대책사항 중에서 환경관련 보완대책에 대해서 질문 하셨는데 현재 저희가 지난번에 환경단체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안됐습니다마는 저희는 앞으로 도로가 현재 거의 차량은 통행할 수 있을 정도로 개설이 돼 있습니다.
다만 포장이 안되어 있고 그런 상태인데 국방부에서 조건부로 양쪽에 담장을 치고 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받은 사항인데 환경보호단체에서는 동물이동로라든가 환경파괴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거론을 해가지고 부결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돈이 좀 들더라도 정상부분 한 7부 능선쯤에서부터라든가 그건 충분히 검토를 해야겠습니다마는 터널을 뚫어 가지고 위에는 훼손이 더 이상 안되게끔 산 정상 쪽에는.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그 7부능선 아래쪽으로는 동, 식물들이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들을 하는 거로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상정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349호선에 대한 폐지건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 건설과장 입장으로서는 지방도나 국도 이런 사항은 폐지를 안하고 현재 지방도로 돼 있는 것은 국도로 승격을 시키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군도로 돼 있는 것은 지방도로 추진을 해서 저희가 각종 도로건설 사업을 할 적에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로를 등급을 상향조정 해 가지고 저희 양주군 관내 전체 도로에 대한 재정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되기 때문에 현재 입장으로서는 폐지는 어렵고 오히려 등급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이흥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분별한 지하수개발로 인하여 지하수가 고갈되어 가고 있는데 그 향후 지하수의 보존대책과 또 신고현황 또 소형관정에 대한 신고없이 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항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수 보존대책으로서는 저희 양주군에는 상수도 보급률이 매우 미흡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한 바로는 우선 상수도는 약 32% 간이상수도는 약 20%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떠한 각종 주택이 건축되거나 공장이 들어섰을 적에 지하수 개발을 갖다가 규제만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특별히 어떠한 법에나 이런데 저촉이 되지 않는 한은, 어떠한 법에나 이런데 저촉이 되지 않는 한은 저희가 전부다 신고처리도 하고 있고 허가처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해결 할래면은 근본적으로 우리 양주군에서 쓰고 있는 식수원을 광역상수원 계통이라든가 아니면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신도시 추가건설계획을 수립할 적에 우리 한수이북 지역인 동두천, 파주, 연천, 양주 이쪽 권역을 위해서 검토하고 있는 그 임진강이나 한탄강 수계에서 물을 끌어들일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수립 할 적에 우리 양주군이 장기적인 물 소요량을 갖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그 동안에 지하수를 파지 못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사항들은 상수도로 전부다 대처를 하고 나머지 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적정 용도에 쓸 수 있도록 보존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환경부에 수도권 신도시 추가건설계획을 하면서 금년 5월달에 아마 입지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올라가 가지고 우리 양주군 전체에 대한 물 부족한 사항을 갖다가 구두로밖에 현재로서는 저희가 충분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종합적인 우리 장기발전계획이 수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발전계획을 수립하게 할 수 밖에 없다는 그 중요성을 설명을 해 가지고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지하수 신고현황을 설명 드리면, 먼저 94년도에는 유수인용 허가가 73건, 지하수개발 이용신고가 16건, 95년도에 유수인용 허가가 69건, 지하수개발 이용신고가 61건, 그래서 일단 94년도하고 95년도까지는 219건이 허가 내지는 신고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94년 8월 3일 이전까지는 저희가 준용하천 구역으로부터 400m 이내에 위치한 지역은 하천법 규정에 의해 가지고 유수인용 허가를 받고 그 외 지역은 임의개발이 가능했었으나 94년도 8월 3일날 지하수법 시행규칙이 제정된 이후에는 저희가 전체 양주군 관내 전 지역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신고 없이도 할 수 있는....
이전에 지하수를 개발한 사항은 있어도 그 이후에는 저희가 없는거로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적발해 가지고 처벌한 사항도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몰라가지고 이렇게 신고처리도 안하고 한거는 저희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것이 악의적인 사항이 아니고 소량인 이런 경미한 사항은 소급해서 하는거로 처리를 해 준 사항도 몇 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의가 이제는 신고내지 허가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점은 없는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회암-동두천간 장림골과 거황산 회암-봉양간의 도로확포장 공사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암-동두천간 도로는 군도 4호선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총 연장은 미포장 된 것이 1.4㎞ 폭은 저희가 8m로 비포장 구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1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군 재정상 모든 건설사업은 군비 갖다 대단위 사업은 도저히 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저희가 도에다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사업이 많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 9월달에도 경기도에 건의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추경에는 좀 확보를 해가지고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94년에서 97년까지 돼 있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내에 도로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회암-봉양간 도로는 농어촌 도로로서 저희가 지난 11월 27일날 실시설계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3월달에 감정평가를 완료해 가지고 보상을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상율은 약 60%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소요사업비가 13억6,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저희가 확보된 거는 약 5억8,000정도 보상비 정도는 확보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건의한 사항이 반영돼 가지고 우선 이번 추경에 아마 5억이 도로과 사업부서에서는 계상을 한거로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금년도에 착공을 하도록 하고 부족한 3억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해서 내년도에는 도로사업을 완료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화로 우회도로 개설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점과 대책 우회도로 완공후에 분산대수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점은 본 도로는 우리 평화로가 침체돼 있기 때문에 우회도로는 필연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개설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사업비 확보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책은 저희 군 재정 갖고는 이 사항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기지방재정에는 시방 94년에서 99년까지로 돼 있습니다마는 99년이라는 것이 너무 멀리 돼 있습니다.
금년도 12월달까지 설계가 완료되면 내년도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우선 도의 지원을 받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초기년도에는 많은 돈을 지원 받는다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을 시작해 놓으면은 본 도로의 필요성은 위에서도 잘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사업착공 하고 나서 년 내에는 96, 97, 98해서 98년도에는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이거는 건설과장인 저 혼자 뛰어서 되는 사항도 아니고 저희 군수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커다란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본 도로가 완공된 다음에 그 분산 대수는 우선 201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교통량은 약 11만대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좀 적게 판단이 됐는지도 모르지마는 이렇게 됐을제에 그 분산효과 기능은 저희 실무부서에서 판단했을제는 평화로가 4, 우회도로가 6 그래서 6대 4 정도의 비율로 이렇게 저희가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요건에 따라서 좀 교통량의 변동폭이 이북과의 어떤 교류라든가 제반적인 문제에 따라서 많이 변화가 되리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우충국 과장님 물론 될 수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이해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시간을 감안해서 상당히....
간략한 방향으로 해 주십시요.
○ 건설과장 김성철 네.
또 주민들의 이익과 직결되는 여부를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본 도로개설시에는 실지 주민들한테도 차량통행에도 원활을 기하지만 주민들한테도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설계를 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원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박영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농어촌가로등에 대한 관리부실과 고장, 관리부실로 인한 고장, 밤새 점등등 사고원인에 대해서 통합관리를 하는 전담부서 내용과 일제조사해서 대책을 수립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가로등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무과장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가로등을 관리할려면은 적정한 예산과 인원과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한번에 해결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현재 가로등 고장났을때에 보수하는 동당 7,000원 갖고는 전파사에서 와서도 고쳐주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등을 고칠 수 있는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읍면에 전도를 해줘 가지고 관리를 좀....
고장났을제는 그나마도 좀 쉽게 고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이번 기회에 고장난 것을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농어촌가로등에 대한 것 만큼은 고장난 것이 없이 전체가 고쳐질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평화로 가로등이 없는데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는 그 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평화로는.... 평화로 뿐만이 아니고 도시나 농촌이건 불문하고 도로에 통행하는 차량은 도시지역이나 농촌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처음 느낀 것이 평화로는 가로등을 설치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내-가납간 도로도 공사를 하면서 그 부분에는 가로등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간격은 좀 멀어도.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국도유지....
저희 예산 모든 것이 돈만 되면은 다 해결되는데 기본적으로 돈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사항인데 건설.... 건설사무소의 보수과장하고 제가 일단은 전화를 했습니다. 맨 첨에.
그래서 우리 평화로만큼은 의정부하고 동두천 쪽에는 다 있는데 우리만 없는데 차량통행은 똑같다 그래 좀 국가에서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했더니 여태까지는 건설부에서 군지역이나 이런데 가로등을 전 구간을 이렇게 설치한 지역은 없답니다.
다만 사고.... 취약이.... 심각한 지역에 부분적으로는 설치한 것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선례는 하지말고 한번 우리 걸로 하자 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항은 제가 앞으로 여기서 꼭 설치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국도유지라든가 서울청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한편쪽으로라도 설치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 사항도.
○ 의장 우충국 저, 과장님!
그런 문제는요 위에 가서 여러 가지 절충하고 하신 것이 참고는 되겠습니다마는 답변에서는 간략이 조금 생략을 해주세요.
우리 과장님의 의지를 지금 묻고 있고 방향을 우리 의원님이 묻고 있는 거니까 그 뭐 저 위에 댕기신 과정을 지금 다 하실려니까 좋긴 합니다마는 시간이 허락지 않습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홍재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주권 대상지역의 선정기준은 무엇이었으며 과정은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면의 선정은 최근 선정시에는 90년도에 경기도에서 정주권 개발사업 대상지구를 제출하라는 공문에 의해 가지고 온현면으로 결정을 해서 신청을 해 가지고 결정된 바 있습니다.
이 당시에 어떠한 인구수라든가 어떠한 지역의 여건 등을 종합검토 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92년도 백석면 선정시에는 군청에서 인구수라든가 도로현황, 90년에서 92년까지 건설사업비 투자된 현황, 공장수, 상수도 보급율 등 지역여건을 감안한 체크리스트에 의해 가지고 군에서 결정을 해서 도에다 보고를 해서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최초 90년도에 할제는 군의회가 결정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보고를 안 했다고 치지만 이 당시에는 91년도 4월에 군의회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군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려야 했는데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이점을 실무과장으로서 앞으로는 전체 어떠한 우리 군 전체에 대한 계획이 있을 때는 저희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종합적인 의견도 수렴을 해 가지고 거기서 결정된 것을 상호보완을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양주군의 계획과 실적을 말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90년에서 92년까지는 은현면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36억원을 투자해서 마을회관 2개소, 간이상수도 1개소, 기타 2개소 등 총 25개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93년부터 95년까지 백석면에 대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39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도로, 하수도, 마을회관, 버스승강장 등 총 45개 사업을 일부 완료도 했고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94년도 기본계획을 수립한 주내면은 내년부터 시행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현재 농업진흥공사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광적면과, 95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계획으로 있는 남면, 그 다음에 97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계획 하고 있는 장흥면 순서대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선정과정 등 그 추진과정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종합적인 의견수렴이 미흡했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으면서 저희가 내년도에 시행하는 주내면 사항은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98년부터 99년까지는 시방 광적면이 시행계획인데 도에 건의를 해가지고 그 동안 낙후된 남면하고 같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것이 끝남과 병행해서 장흥면도 그 동안에 우리 전체면에 했던 사항을 거울로 삼아가지고 좀 바람직스러운 보다 나은 그런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1단계에 마무리하도록 이렇게 하고 6개면, 회천읍을 제외한 6개면 전체에 대한 그 2단계 사업 시에는 우리 군민 모두가 불만도 없고 지역이 고루 발전이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문화마을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방지구의 선정경위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내면 남방 문화마을 선정동기는 94년도에 주내면 정주권....
정주생활권 개발계획 기본계획 수립시에 주내면 지역의 열악한 생활여건이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문화마을로 이렇게 하는거로 기본계획에 수립이 돼서 저희가 금년도에 농수산부에 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이고 또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담당 농어촌정비과에서 내려와서 현장점검 결과 좀 어려운 거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는 이 사항을 이왕 추진계획을 잡은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경기도는 물론이고 농림수산부하고도 계속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평화동산과 군청이전 사업과의 연계성에 대해서는 제 자신이 평화동산에 대한 수립배경을 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좀 못 드리겠구요 문화마을하고 군청과의 연계성에 대해서는 선정과정은 정주권에서 했든 어떻게 됐든간에 이왕 군청이 거기에 추진이 된다 하면은 필요하지 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화마을 조성사업 본래의 취지에 맞는 그런 지역이 있으면 확대 용의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문화마을은 면단위로 1개면에 1개지구씩을 개발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문화마을 각 면에 대한 그 정확한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아직 이 자리에서 어디를 하겠다는 말씀을 못 드리고 전체지역에 대한 어떤 각 면별로 조사를 해서 거기서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 가지고 연차별로 문화마을로 이렇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각종 대형사업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선암리 굴곡도로 개선사업외 13개사업으로 있습니다.
이 중에서 4개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이 9개사업이고 이 추진중인 9개사업 중에서 설계용역이 1, 용지분할 및 보상중인 것이 7개소고 현재 공사를 시행중인 것이 1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그 지방도 확포장 사업인 선암리 굴곡도로라든가 또 용암-신산간, 주내-가납간 같은 지방도로는 저희 계획에 의해서 하는게 아니고 도 계획에 의해서 전액 도비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은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오산-연곡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10개소의 사업이 저희 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군 증기계획에는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우선순위를 1, 2,, 3, 4, 5번 해 가지고 10번, 11번까지 해서 이렇게 추진된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을 우리군 예산만 갖고 한다고 계획을 세웠을제는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반적인 포괄적으로 이렇게 사업이 추진 됐습니다.
이 사항도 앞으로는 우리가 중기계획이라는 것이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 가지고 재정투자의 효율성도 제고를 하고 그 다음에 재정여건과 관련 계획의 변동에 따라서 인제 그 수정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중기계획에 따른 연동화 계획으로도 추진을 해야 되지마는 일단은 그런데에 다 부합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시설물들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는 우선 안전관리시설에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는 거는 도로, 교량, 하천, 제방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도로교량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를 해 가지고 전체 2억8,7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여기는 국가에서 양여금을 받아서 포함된 금액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도상에 좀 하자가 난 교량 15개는 보수를 완료를 했고 농어촌 도로상에 조사된 것 중에서 15개를 보수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군도상에 재 가설교량이 7개소가 있는데 우선 응급복구는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매곡교하고 비암리 박스교는 경기도에서 지방도 승격계획에 따라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놨다가 1회추경때 삭제를 할래다가 저희 예산관계를 고려해 가지고 현재 도에서 이 교량은 7억5,6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다섯 개는 소규모 교량인데 여기에 약 25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 군 재정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우선 응급복구는 해놨기 때문에 4, 5년은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항구계획을 위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군비도 좀 들이고 해서 개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우리 하천제방의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원경찰로 하여금 순찰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신천 그 다음에 청담천 우고천 등 그 준용하천에 대한 개수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천제방이 홍수로 인해서 크게 인명피해나 이런 사항은 예상이 안되고 다만 주변에 농경지 침수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단시일내에는 불가능하지만 시일을 갖고 하나하나 정리를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방 중에서도 좀 홍수가 나고 이럴적에 위험요소가 있는거는 우선적으로 이렇게 다른 것을 우선해서 개수를 해나가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재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내-가납간 도로 확․포장공사 그 추진 부진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내검문소에서 가납리간 도로 확, 포장사업은 경기도의 위탁사업으로 저희가 총 126억을 투자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급비는 39억7,000만원, 관급비가 약 21억, 보상비가 약 5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 7일날 주식회사 신근대종합건설이 도급을 맡아 가지고 내년도 2월 23일 준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부진사유를 말씀드리면 신근대종합건설로부터 하도급을 신고해 가지고 토공작업을 하던 그 은창토건이 금년 3월 16일날 부도로 파산돼 가지고 도로 확, 포장사업의 기초공정이 지연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신근대에서 수습을 해가지고 4월부터 직접 직영시공을 했습니다마는 그 회사가 능력부족으로 부진사항된 것이 만회도 못했고 그 부진이 더 된 것입니다.
그러나 금년 9월 14일날 그 신근대종합건설 자금압박으로 부도가 나서 현재까지 전혀 공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안전시설 미설치 사항과 중앙선이 불명확해서 사고위험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가 정상적으로 들어가기 이전에라도 감리를 동원하고 우리 수로원을 동원해서라도 미비한 점을 좀 보완해서 교통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내-가납간 종점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광장개설 여부에 대해서는 본 광장은 87년 5월 27일날 결정돼 가지고 11월 24일 지적고시된 면적이 약 1만3,000㎡인 교통광장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용지보상비를 포함해 가지고 약 20억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 가지고 주민들의 사권제한으로 인한 불편이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우리 도시계획 구역내도 군비로 개설해야 되는데 도저히 개설이 저희 실정으로는 현재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내-가납간 도로 확포장이 인제 재착공이 돼 가지고 정상적으로 궤도에 오르면 이것하고 연계해 가지고 확장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 건의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승리교 개축에 따른 추진계획은 우선 금년도에 3천만원의 용역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설계를 완료해 내년도에는 길이 60m에 폭은 10m정도로 해서 교량을 건설해 가지고 우선 석산골재 차량들은 물론이고 모든 차량들이 승리교를 통해 가지고 가납 그 교통광장에서 신호를 받아 가지고 주내나 장흥이나 이런데로 통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백석면 오산-연곡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개요는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연장이 4.3㎞고 보상비는 전체 약 16억8,700만원이 소요됩니다.
또한 공사비가 24억3.700만원 그래서 전체 약 41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중에서 저희가 94년도에 19억을 확보해 가지고 현재 용지보상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상율은 약 60%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남은 기간 동안에 지속적으로 용지보상은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의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 9월달에 이거는 금년도 시행목표로 도비를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이것이 결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로 보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완료가....,
확보가 돼서 사업이 내년도에는 착공이 돼가지고 준공까지는 될 수 있도록, 사업비만 확보되면은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있으신가.....
○ 김광배 의원 됐습니다.
○ 의장 우충국 네. 그거는....
○ 건설과장 김성철 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 의장 우충국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장시간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6분 정회)
(19시 22분 속개)
○ 의장 우충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보충질문에 앞서서 휴게실에서 잠깐 의견조율도 있었습니다마는 질문사항이 일이 많은 사업부서라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와 같은 단답식의 회의진행을 지양을 하고 두 번 이상의 보충질문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참작하셔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두 번에 요약 간명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배 의원님!
○ 김광배 의원 네. 김광배 의원입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내-가납간 도로가 회사가 부도도 났지만 현장이 전반적으로 부도가 난 회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현장이 지금 상당히 부진하기도 하지만 부실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내검문소 배수관계라든지 또 쭉 가면서 보조지층 증원단 구배를 전부 공사를 해 놓은 것이 문제가 있고 그 통수 단면만 보고 암거공사라든지 특히 광적면 가납교는 신설을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설명 중에서 승리교를 놓는다고 그러셨는데 승리교를 놔도 그것이 좌회전을 해서 광장을 선형을 조정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가납교 밑으로 잠수교 비슷하게 해서 그 밑으로 나가 가지고 6차선을 만들어서 좌회전하는 차가 좌회전을 해야지 교통문제도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공함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서면보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유양국민학교 옆에 있는 암거만 하더라도 종단도상 도로수평하고 맞지 않고 또 이쪽 유양국민학교에서 저 천성농원 쪽으로 종단면으로 보면은 우선 수평이 안맞>고 그 다음에 통수단면상은 맞지마는 그 지역이 유양면 지역이 상당히 급경사 지역으로 해서 물이 빠른 속도로 내려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그것을 암거 하단에서 받아줘야 되는데 신천이 많이 비가와서 물이 흐를 경우 복새 올라와 가지고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거기다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구조물 별로 말씀을 드릴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내-가납간에 대한 거는 일단 하여튼 부도가 난 것도 또 진도가 부진한 것도 다 저희가 관리를 못하는 거로 인정을 하면서 앞으로 열심히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지금 질문하신 구조물의 안전성 여부라든가 또 보완사항 승리교의 가설로 인한 그 가납교 광장 우회도로 관계 모든거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도로가 개설돼 가지고 조금도 미흡한 사항이 없도록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고 향후 거기에 대한 추진사항은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배 의원 됐습니다.
○ 의장 우충국 네, 또 다음 질문하실 의원!
네, 이상원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네. 이상원 의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회암-동두천간 미포장 구간도로는 양주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동두천시 경계지역까지는 완전히 포장이 완료되고 우리 양주지역 쪽으로 차량도 소통할 수 없을 정도인 상태를 감안하여 최대한으로 신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이흥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공사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농업용수로 개발한 관정 또 일반 농업용 관정이 공업용수로 활용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또 아신다면 그런 것이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인가를 밝혀 주시고 우리 관내 신천 본선과 지선 변에 지하수 폐공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이 상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현황파악을 하여 계획수립하고 서면답변 해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이상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암-동두천간에 대한 도로사업도 전체 우리군의 역점사업 못지 않게 신경을 써 가지고 추진하도록 이렇게 답변을 올리겠고 공장용수 지하수 오염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니까 나중에 서면답변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장 우충국 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4. 병원폐기물불법매립조사특별위원회운영기간연장의건(의장제의)
(19시 24분)
○ 의장 우충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병원폐기물불법매립조사특별위원회운영기간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병원폐기물불법매립조사특별위원회운영기간연장의건은 의원 여러분 상호간에 사전협의가 되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 의장 우충국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병원폐기물불법매립조사특별위원회운영기간연장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4일부터 오늘까지 13일간의 제40회 임시회 회기중에 조례제정 및 개정과 주요사업장의 현지확인 그리고 병원폐기물 불법매립 조사특위 활동과 군정질문을 통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이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서 임시회의에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최선을 다해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군정질문에서 제시되고 다루어진 내용들이 의원 개개인의 사견이 아닌 9만 군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셔서 사안별로 완급을 가려 원만히 처리해 주시고 현안사안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연구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쉬운 것이 있다면 오늘도 열띤 질문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의 중요한 사안이 지난 1대때 회기중에 대부분 거론되었던 것이 말끔히 개선처리 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은 깊이 연구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를 운영하면서 기간 중 서로간에 오해가 있었거나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이는 우리 군과 우리 군민을 위하는 의욕에 찬 열정 때문이었으며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해서 심도있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40회 양주군 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