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양주군의회(임시회)
양주군의회사무과
1995년 9월 25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군정질문의건(계속)
가. 지적과과소관
나. 축산과소관
다. 보건소소관
라. 지역경제과소관
부의된 안건
가. 지적과소관
나. 축산과소관
다. 보건소 소관
라. 지역경제과 소관
(10시 00분 개의)
가. 지적과소관(질문자 : 이흥규의원)
○ 부의장 박영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양주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군민을 위한 바른 군정을 이끌어가고자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시는 의원 여러분과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정 질문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행은 실과소별로 일괄 질문을 하고 일괄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하신 후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을 하시는 의원이나 답변을 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의 보충질문은 자리에 앉은채로 하시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은 지적과, 축산과, 보건소 그리고 지역경제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안내의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의원들께서 질문하시는 내용이 당초 질문요지서와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들이 질문하는 내용을 잘 들으셔서 답변하실 때 질문하지도 않은 건에 대한 불필요한 답변을 하지 마시고 질문한 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김영안 의원, 이흥규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안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영안 의원 본 의원이 질문한 각종 개발행위 허가시 수 허가작업시 부담하는 개발부담금과 징수현황과 수수료 사용도에 대한 질문은 서면 답변된 내용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었으므로 본 건 질문과 답변은 생략해도 무방하겠습니다.
○ 부의장 박영원 네, 받아 들이겠습니다.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보충질문 때 하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흥규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이흥규의원입니다.
많은 토지관련 민원을 처리하시느라 고생많으신 지적과 직원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며 정가가 없는 토지를 가격을 정하는 일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성 결여와 무소신으로 민원발생이 많고 그동안 업무 소관 부서가 일관성이 없게 왔다 갔다한 공시지가 제도의 운영상에 문제점이 많은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개별지가 산정은 정가가 없는 땅을 상한가와 하한가를 정하여 하한가를 표시하는 바 읍면에는 이들 토지의 특성조사를 전담할 부서가 없고 전문인력이 없고 일용직을 고용하여 전년도 산정한 것을 베껴쓰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또, 어쩔수 없이 일용직을 써야 할 경우 리장들이나 전 리장 또는 새마을지도자들을 활용할 용의가 없는 것인지?
셋째, 읍면의 개별지가 업무가 많고 민원발생의 소지가 많아 개별지가 담당자가 되는 것을 회피하고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연계성이 결여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넷째, 군과 읍면의 소관 부서가 다른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업무를 읍면이 아닌 군의 지적계에서 지적과로 승격된 지적과에서 전문인력이 직접 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다섯째, 이렇게 문제성이 많은 토지의 개별지가 업무를 전문평가사 등 평가법인에 위탁 조사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이상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위한 답변이 아닌 실질적인 방안과 전문지다운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박영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저과장 나오셔서 이흥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정수동 지적과장 정수동입니다.
이흥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섯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개별지가 공시 산정에 따른 전문성 결여로 인한 민원발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마을지도자 활용방안과 또 첫 번째의 민원 인력 지적과 소관에 대한 활용방안과 대책, 또 읍면의 전문인력 활용방안이 구상이 돼 있는지와, 또 평가, 개별지가 공시에 따른 좀 군정에서 전체적으로 활용해서 전문성 요원을 활용해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읍, 면 조사요원은 각 공부확정액 우리가 편급도를 지참해 가지고 현지답사 해서 지금 철저히 조사하고 있지만 저희가 요원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지적과가 지금 창설이 돼서 그것을 지금 요 지난해에 건설부와 내무부 점검반에 있을 때 그 사항을 우리가 요청한 바 있습니다.
지금 저희도 읍면에 새마을지도자나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끔 전문요원에 대해서 토지 지가나 우리 상세한 공무원보다도 현지를 더 잘 알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토지가격을 좀더 잘 알 수 있는 그런 요원을 활용할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 또 지금 각 시, 군에 읍면에 지금 담당요원이 전문화가 못되다 보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토지에 대해서 특성에 맞게끔 잘 인식을 못하는 관계로 지적과 전문지식이나 거기에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요원을 중앙에서 티오제를 해서 배경을 해 주던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전문 분야에서 평가사가 활용해 가지고 거기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맡아서 처리하는 방안이 어떤가 해서 방안으로 해서 지금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치결과로 해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평가를 하는 중으로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활용방안은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새마을지도자나 읍면에 토지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요원을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의장 박영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흥규의원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적계에서 지적과로 승격을 하고 지적과장님이 전문직으로 오셨습니다.
이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이 답변이 하나도 없고 지적직을 배치해 달라는 것도 남한테 부탁하는 거고, 평가법인에 하는 것도 건의한 바이고 과연 그러면 우리 양주군에 있는 지적과에서는 무엇을 하실 의향이신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지적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기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정수동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과에서는 지금 지적직 전문요원을 읍면에 한명씩 고정배치 해서 그 토지지가 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끔 상부에 건의했습니다.
건설부하고 내무부에 건의했습니다. 그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잘 지적과에서 달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우리가 용역을 하는 방향으로 지적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네, 그러면은 그것이 상부에서 결과가 나올때까지는 우리 지적과에서는 지금 그 공시지가 산정에 따른 그 전문성 결여로 인해서 민원발생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지적과 내부에서의 방안은 없느냐 이겁니다.
○ 지적과장 정수동 지적과 내부에서는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 읍면에 전문적인 요원을 그 실정에 맞게끔 우리 공무원이 어느정도 할 수 있는지 우선 그 상황이 상부에서 내려올때까지라도 보완책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 읍면의 실정에 토지지가 요원이 얼마나 근무했는지 그 사항과 내용에 대해서 인원이 거기 충분하게 오래 안된 사람 같으면 대처하는 방안, 이 사항을 우리 지적과에서도 현재 검토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 부의장 박영원 이상원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이상원의원입니다.
본 주질문 내용과 조금 상이한 내용을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 지적과장 정수동 네, 듣겠습니다.
○ 이상원의원 간단히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적과하고는 지적공사간에 상당히 업무에 연계성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지적업무 절차상에 보다 민원편의 위주의 방법을 강구해 본 것이 있으신지요?
있다면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앞으로 우리 양주군청의 청사이전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향후 지적공사를 청사내의 사무실로 유치해서 보다 나은 민원편의를 강구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박영원 지적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정수동 네, 이상원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신 민원편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지금 사실상 청사도 협소하고 민원담당.....지금 민원인이 들어오시면 앉을 자리도 변변치 않고 많이 좀 협소한 사항에 대해서 그 민원실을 넙히는 방안이 없는가 해서 제가 제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저의 윗 사람한테 보고를 해서 그 상황을 지금 검토하는 중으로 있습니다.
그 사항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업무관계는 지금 지적공사하고 제일 결부가 된.....저희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대행위탁사무소라서 저희하고는 상당히 밀접하지만 그 지적공사에서 민원인하고 대화할 때 불친절하다든가 또 민원처리가 지연이 돼 가지고 불편을 많이 느끼는 사항, 또 저희 군에서 민원인이 상당히 거리가 한번 오시기에 멉니다.
그래서 지적과에서는 1회방문제로 실시해서 한번 접수를 하게 되면은 두 번 다시 올 수 있지 않게끔 대행업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도장을 처음에 신청할 때 신청서와 첨부 구비서류에다 도장을 날인해 주시면은 공부 정리할때도 성과도를 발급해 가지고 거기 저희가 바로 성과도를 민원인한테 통보를 안하고 처리결과를 다 지적공부에 정리된 다음에 며칠자로 정리되었습니다. 하고 촉탁등기까지 이렇게 완료해서 등기필까지 송부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관계는 더 불편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나름대로 발견 되는대로 그때 그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원 의원 본 의원이 질문드린 취지는 전반적인 업무를 보다 민원편의 위주로 좀 변경시킬 그런 연구해 본 사항이 있느냐 라는 질문이었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사항으로는 본 의원이 만족할만한 답변이 못되고 있습니다.
다음 군정질문 시를 대비해서라도 이제는 문민시대의 지방자치시대답게 민원편의 위주의 업무형태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박영원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홍재용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용 의원 홍재용의원입니다.
지적과가 양주군 유사이래 신설이 돼서 폭주하는 지적업무를, 지적민원을 처리하고 또 토지관련 업무인 공시지가가 모든 세제에 활용이 되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적본연의 업무 이외에 공시지가나 기타 토지관련 업무가 굉장히 중요해졌기 때문에 양주군에도 지적과가 신설이 됐고 정수동 지적과장께서도 부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편하게 하시기 위해서 편의상 일문일답식으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양주군에 언제 부탁을 하셨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 지적과장 정수동 네, 발령은 8월1일자로 받았습니다.
○ 홍재용 의원 그러면은 근 두달이 돼 가는데 업무파악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지적전문직이니까 지적업무에는 상당한 지식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주군의 지적현황이나 토지관리 업무에 대한 현황을 파악을 다 하셨습니까?
○ 지적과장 정수동 현재 토지관련 업무하고 지금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업무는 의원님이 만족할 사항은 못 될 정도는 모르겠지만 저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홍재용 의원 그러면은 양주군에 표준지가 몇 개소나 됩니까?
표준지 관리가 지금 잘못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시지가 업무에 문제를 초래하고 있고 읍면에 있는 담당직원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표준지 관리는 본청에서 다 해 주셔야 되는데 과연 표준지가 균형있게 배치가 되었는지 아니면 표준지 관리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표준지가, 표준지로 지정이 돼 있는 토지 임야나 농지가 혹시 지목이 변경이 되어 개발이 되어서 대지나 잡종지화 돼 있는 토지가 있는지?
이런 토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표준지를 즉각 교체를 해야 될 것이고 표준지 감정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도 그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데 지적과장께서는 부임하신 후에 공사가 다망하셔서 업무를 파악을 못 하시고 오늘 본 질문내용에도 성실한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우선 업무파악을 하신 다음에 다른 업무를 처리해 주시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충고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지적과장 정수동 죄송합니다.
○ 부의장 박영원 지적과장님 답변할 자료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또, 보충질문 하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시기 때문에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축산과소관(질문자 : 홍재용의원, 유재원의원)
○ 부의장 박영원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홍재용 의원, 유재원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홍재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홍재용 의원 홍재용 의원입니다.
먼저 축산업 경쟁력 재고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타결과 WTO등 축산물 수입 개방에 정부의 대응이 미온적이고 이에 따라 축산농가들은 소득을 예측하기가 어려워 불안한 마음으로 노심초사하고 있으며 투자를 꺼려 경쟁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되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양주군의 축산업 경쟁력 제고 사업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둘째, 95년까지의 계획과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실적에 미달한 사업의 내용과 미집행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양주군의 축산업 경쟁력 제고사업 년차별 5개년 계획을 보면, 사업초기인 94년부터 96년까지의 투자계획이 극히 소액이고 사업말기인 97년과 98년에 집중투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계획이 실현 가능한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이러한 년도별 재원의 불균형은 U.R 타결 당시 축산농가들의 반발을 둔화시키기 위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 5년차 투자 총액을 부풀려서 발표하고 계획 말기에 미루어 놓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축산과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고.
다섯째, 본 계획을 보면 축산 농가수를 대폭 줄여 대형화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계획이나 우리나라 축산업의 역사를 보면, 소규모 부업의 형태로 이어져 왔으며 이 소득으로 관혼상제시 중요한 재원으로 사용되었고, 우골탑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소의 비중이 큰 것이 사실인데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대비책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여섯째,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진흥 분야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양주군의 축산농가 현황과 축산물 가격의 국제 시세와 대비하여 볼 때 취약점은 무엇입니까?
둘째, 취약축종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이며, 양주군의 실정에 맞는 특화사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셋째, 축산물 가격과 송아지, 병아리 가격 등 시장동향을 관계당국에서도 예견치 못하여 입식과 시설투자 지도에 애로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 부분에 대하여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박영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유재원 의원 유재원 의원입니다.
우리군의 축산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축산과장께 감사를 드리며 축산과 업무에 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양주군 관내에 뜨거운 감자로 군민들의 의혹을 증폭시키고 군의회 의원들이 불미스러운 일을 당했던 일명 김익수 사건에 대해 축산과장께 질문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과장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 사안에 대하여 솔직한 답변을 하여 군민들의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고 신뢰받는 집행부의 상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그동안 문제시 되어왔던 양주군 광적면 덕도리 산 190번지 군유림 내의 임대경위와 그동안 발생되었던 관리상의 문제점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초지관리법 제24조 규정에 의하면 연 1회 초지관리 실태를 조사하게 돼 있는데 그동안 관리실태를 조사를 하지 않고 수수방관만 하여오다가 대외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므로서 조치를 취한 것은 담당 부서로서의 업무에 대한 직무유기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셋째, 불법형질변경 및 불법건축물 등이 약 15개 항목과 관련하여 사후약방문이라고 일시에 위법 사항을 고발조치 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불법형질변경 및 불법건축물 신축에 대한 고발조치등이 축산과의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답변을 회피하시겠지만 본 건의 임대경위가 초지관리법에 의해 대부계약이 체결된 원인을 제공하는 바 과장님이 주무부서 입장에서 95년도 2월을 전후하여 고발조치한 각 내역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본건과 관련하여 95년도 3월 2일 초지대리관리자 지정을 취소하였는 바, 당초 공유지 대부계약 체결은 90년도 5월 25일부터 95년도 5월 24일까지 5년간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초지대리관리권자 지정을 취소하게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본 건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95년도 3월 환경보호과소관으로 쓰레기종합처리장 시설을 설치를 위한 계획과 95년도 4월 18일 쓰레기종합처리 시설을 위한 토지전용 협의요청 95년도 2월에서 3월까지 기획실소관 경영수익사업 발굴 일환으로 본 건 토지 양주군 레저타운 운영추진,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본 건 토지에 관광개발, 민간공동출자사업 추진 일환으로 기본계획 수립등 본 건 토지 하나에 수없이 많은 사업 계획들이 터져 나오는데 집행부의 한 간부 입장에서 도대체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본 건 토지내에 위치한 사유토지주 김수천에게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토록 한 것은 불법을 자행하여 구색단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으로 이는 집행부의 잘못을 덮어 씌워 희생양으로 만들어 놓고 사후보장을 해 주려는 의혹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본건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본건을 은폐 내지는 축소하기 위하여 조작을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이에 대한 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박영원 수고 하셨습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이상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지적과장 정수동 축산과장 홍성기입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들께서 저희 축산 농가들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홍재용 의원님께서 축산업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과, 축산진흥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순서는 축산업 경쟁력 제고사업의 장기 추진계획과, 두 번째 95년도까지 계획된 실적이 미진한 사항, 세 번째 향후 추진계획 및 실현 가능성 기대효과 등 순으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적인 축산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의 구조개선물 적극 지원하여 WTO등 축산물 수입개발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두 번째, 영세양축 농가를 영농조합법인 등 축종별로 단지화를 유도하여 생산성 향상을 통한 전업규모 양축농가로서 전환하도록 하고 세 번째, 가축계열화 사업, 축산단지, 육가공 등 축산물의 유통개선에 중점 지원하여 수출단지로서 육성해 나가겠으며, 마지막으로 특히 축산농가의 가장 애로사항인 가축분뇨 처리에 대하여 축분을 지원화 할 수 있도록 농축기업 및 협의업체와 마을 공동으로 축분공동처리 시설을 설치토록 적극 유도해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94년도와 95년도 축산업경쟁력 제고사업 추진계획대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산 축종은 한우, 젖소, 돼지, 닭 그리고 오리, 사슴 등 기타 가축이 되겠습니다.
94년도에는 총 36억2,900만원을 95농가에 지원하였으며 축종별로는 한우경쟁력 제고사업 34농가에 13억7,400만원, 젖소의 경쟁력제고 사업 40농가에 11억4,100만원, 돼지경쟁력 제고사업 13농가에 5억9,400만원, 닭 경쟁력 제고사업 6농가에 4억7,000만원, 기타 가축 1농가에 5,000만원을 지원 하였으며, 95년도에도 축산업 경쟁력 제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 19농가에 3억2,900만원, 젖소 경쟁력 제고사업 40농가에 7억800만원, 돼지 경쟁력 제고사업 24농가에 10억8,700만원, 닭 경쟁력 제고사업 3농가에 3억1,100만원, 기타 가축 경쟁력 제고사업 2농가에 5,500만원 등 총 88농가에 24억9,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10억8,500만원을 지원 43.6%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연말까지는 완료할 목표로 추진해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금년도 사업추진이 좀 부진했던 것은 금년도 한우 소 값이 상당히 이상적으로 높이 올라갔기 때문에 연초에 자금이 금년 6월달까지 유보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이후에 소 값이 약간 진정되는 기미가 있어서 6월 17일부터 배정 개시가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자금배정이 6월 하반기부터 됐기 때문에 조금 부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파악해 본 결과 종합진도 약 70~80%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전농가가 이미 착수를 해서 자금만 배정이 안됐을 뿐 이미 사업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자금은 농가들이 추진에 따른 진도에 따라서 자금을 배정하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사업이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완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96년도에는 39억7,700만원, 97년도에는 59억8,000만원 98년도에는 동일한 59억8,000만원 총 96년부터 98년까지 2개년간 총 159억3,700만원을 축산업 경쟁력 제고사업에 참여 희망하는 양축농가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서 앞에 지적하셨듯이 향후 사업계획이 97년도 이후에 집중 돼 있다고 질문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 사업계획이 축산단지라든가 가축계열화 사업 대단위 사업이 97년도 이후로 밀려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97년도 이후에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기대효과로는 쇠고기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경쟁력 있는 전업농을 육성하고 또한 시설자동화와 생산성 향상으로 돼지고기, 닭고기 시장개방에 대처함은 물론 영세 양축농가의 전업규모 전환으로 생산성 향상 등 어느 정도 대외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축산진흥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순서로는 첫째, 양주군의 축산농가 현황과, 두 번째 UR 대비 국제경쟁력 제고방안, 세 번째 양주군 실정에 맞는 특화사업 계획, 네 번째 제도적인 문제와 개선방안 순으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군 축산농가 현황 중 주요가축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 및 육우는 639농가에 1만2,918두로 역시 경기도의 5.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돼지는 433농가에 14만444두로 경기도 전체 8.5%를 점유하고, 닭은 154농가에 197만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우리 양주군의 축산세는 경기도 시군 중 시를 제외한 군 단위에서 6~8위권 내에 있습니다.
두 번째 다음은 UR대비 국제경쟁력 제고 사업 방안중 국제시세와 우리나라의 축산물 생산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위 제출하여 드린 자료를 위주로 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쇠고기의 경우 생체 1㎏을 생산하는게 드는 비용을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수를 1로 볼 때, 일본은 1.6배, 미국은 0.26, 호주의 경우는 0.21로 미국보다는 약 3.8배 정도가 비싸며 호주보다는 무려 4.7배가 비싼 실정에 있습니다.
돼지고기 일본의 1.46배, 미국은 0.53, 대만이 0.86으로 일본보다는 우위에 있고, 미국과는 2배에 가까운 차이가 나고 있으며 대만과는 어느 정도 대등한 위치에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개설과 규모의 확대 등 경영개선을 통한 생산비를 현재보다 낮춘다면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출 수는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쇠고기의 경우 미국, 호주에 비하여 3.8배 내지 4.7배 되는 차이를 보이고 있어 사실상 경쟁지 어려운 실정에 있으므로 양축농가 및 정부의 각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산비에서 70%에서 80%를 차지하는 사료비를 곡물생산국인 미국과 비교하여 볼 때 3.8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료의 절감 및 세제혜택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며 도표에서 나타났듯이 사료비가 생산비에 직결된다고 볼 때 사양기술이나 시설 등 축산 선진국에 비하여 크게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취약축종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과의 생산비 비교에서 알 수 있듯이 주요가축인 한우, 젖소, 돼지, 닭 중에서 한우 부분이 현재로선 제일 취약한 축종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우전업농의 집중 육성으로 단위당 투하 노동력을 줄이는 한편 사료부가가치세 면제 한우사육 농가에 세제감면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으며, 특히 사료비 절감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한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연계화 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도시에 한우고기 판매점 망을 선치 한우고기의 차별화와 우수성 홍보와 아울러 가축비를 줄이기 위하여 비육중심에서 번식우를 위주로 한 비육사업으로 전환을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화사업 계획입니다.
먼저 축산시설용지 공영개발 공급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지가의 상승으로 인하여 축산분뇨처리 문제 등이 대두됨에 따라 지가가 비교적 저렴하고 축산 임지가 양호한 곳을 선정 공영개발하여 취약축종을 중심으로 분양 또는 장기임대 하고자 하는 사업니다.
단지규모는 1만평 내지 2만평 이내로 재원은 도비가 10억원, 군비가 10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되 97년도에 착수하여 98년도에 완공할 예정으로 현재 세부 사업계획을 수입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목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양주군의 상징성을 부각시키고 지방재정의 확충을 도모하여 축산업의 군민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본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지역여건 주변관광지 내방객의 취향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사업비는 15억원 정도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만, 축산발전 기금에서 10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그 외 추가부담 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방향으로는 스포츠레저용으로 개발하고자 하며 기본시설 및 휴양운영시설을 중심으로 운영하여 고소득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 나가겠습니다.
관광목장 조성사업이 지역적인 적정으로는 서울시에 인접하고 있어 수도권 관광객을 유치하기에 적합하여 장흥, 송추, 일영, 유원지등이 내방객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도적인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전국 호당 평균 사육두수가 한우는 4.4두, 젖소는 21.5두 돼지는 109.9두, 닭은 426.6수로써 사육 규모면에서는 선진국 축산국에 비하여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대비 양주군 축산현황을 살펴보면 젖소는 전국 평균 호당 사육 두수와 비슷하거나 약간 열세한 위치에 있으며, 한육우는 2.5배, 돼지는 3배, 닭은 무려 30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양주군의 축산규모로 볼 때 전국 평균에 비하여 상당한 우위에 있어 우리군 축산의 앞날은 타 시군 시도에 비하여 전망이 매우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축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의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사료자급율은 10%미만으로 사료의 대부분인 90% 이상을 외국에서 수입하는 실정에 있으며 곡물생산국인 미국 등에 비하여 사료비에 무려 3.8배 이상 비싼 실정에 있습니다.
사료비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없이는 한육우 부분의 경쟁은 무리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료값 인하 및 세제 혜택에 대하여는 저희도 적극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만 일선 행정기관의 힘만으로는 힘들 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양축농가 축협 및 축산관련단체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야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힘만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들이 물심양면으로 지원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간 수차의 건의에 의해서 정부에서도 95년 3월 3일 총리령 제493으로 부화기, 착유기 등 축산기자재 50개 품목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작용토록 기위 조치한 바 있으며, 또한 사료에 대해서도 부가사치세 영제등 세부지원 방안을 정부에서 강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부업농가에서는 영세율을 적용토록 기위 조치가 돼 있습니다마는 부업농가를 판단하는 기준에 모호한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저희한테 질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문제점을 검토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라서 시설의 자동화로 인건비를 절감하고 시설개선을 통하여 쾌적한 양축환경을 조성하고 사료의 효율을 증대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제반 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해 축산과에서는 98년까지 한우 전업농을 50 농가, 젖소 전업농가 90농가, 돼지 150농가, 닭 80농가를 집중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통개선을 위하여 계란 집하장을 96년도에 가축계열화 사업을 98년도 가축시장개설 사업은 기위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특수시책 사업으로 관광목장조성 사업을 96년도부터 97년도까지 하도록 하고 축산시설용지 공영개발 사업은 97년부터 98년까지 하도록 하고 축산물공판장 및 도축장을 현재 유치하고자 관계부서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취약축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축산시설 용지를 공영개발하고 대도시 지역에 한우고기 전문 판매점 설치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추진 하여 양축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군수님을 정점으로 저희 축산과 전 직원은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짐합니다.
이상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홍재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유재원 의원님께서 군유지 임대와 관련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대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등 부지는 임대를 1984년도 소 값 파동 이후 90년부터 2월 25일까지 초지관리를 위하여 초지대리관리자 지정을 위한 공고를 하였으나 희망자가.....
답변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추진 경위는 83년도 영세양축농가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동 번지내에 거주하는 김천수외 4명이 도입육우 25두를 공동방목 목적으로 동 토지 16.9㏊중 15㏊를 초지조성지로 사용신청에 있었기 때문에 임대가 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초지조성허가 신청일이 82년 11월 10일이며 신청자는 방금 말씀드린 김천수외 4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11월12일날 적지조사 한 결과 15㏊ 신청면적중에 10㏊가 적지면적으로 판정되어 83년1월19일 초지조성 고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83년3월28일 김천수가 동 초지조성 사업을 포기하므로서 사업을 동 부락내 백승익 외 4명이 동년 6월 13일날 다시 사용하겠다는 변경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6월13일날 변경허가 하게 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1년동안 관리를 하여오다가 83년도 소 값 파동에 따른 부락내에서 소 사육농가들이 소를 매각 처분하므로서 초지가 방치하게 되었습니다.
초지대리관리.... 방치를 90년도 2월까지 약 6년동안 방치를 하게됐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초지를 선의에 관리하고 동 초지에 대한 대리관리자 지정 공고를 90년 2월 26일자 양주군공고 제14호를 한 바 대리관리자 지정 신청 농가가 당초에 대리관리 신청한 농가가 김익수로서 한 농가만 신청이 돼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김익수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장도 극동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있었습니다.
주요경력이 72년 9월달부터 신청 당일까지 약 18년간 다년간 근무했던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초지관리를 연1회 초지관리 실태를 조사하는데 관리를 하지 않고 수수방관만 하지 않았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를 저희들이 89년 1월 24일부터 90년 4월 28일까지 방치된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 기간동안 계속 조사를 해 봤더니 방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0년2월26일날 대리관리자 지정공고를 해서 대리관리자를 지정토록 하게된 것입니다.
그래서 91년도에 11월14일부터 16일까지 이틀동안 초지관리 실태조사를 해 본 결과 본 초지내에는 한육우를 10두를 사육하고 있었습니다.
또 92년도에는 10월19일부터 10월 21일까지 시릿한 바 흑염소 당시에는 흑염소 180두를 사육하고 있었구요, 그 다음에 93년도에는 10월11일부터 10월15일까지 실태조사를 한 바 흑염소 124두를 사육했고 94년도에도 역시 10월11일부터 10월15일까지 조사를 해 본 결과 흑염소 25두와 말 33두가 동 지역내에서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당시에 조사가 돼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질문하신대로 저희들이 초지관리 실태조사를 수수방관한 것이 아니라 동법에 의하여 연1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조사시점에 따라서 가축이 입식이 안될 때도 있지마는 저희가 조사한 그 시점에서는 동 가축이 입식이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선의 조치를 다 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셋째, 불법형질변경 및 불법건축물 등 약 15개 항목에 관하여 사후약방문 이라고 일시에 위법조치한 고발조치에 대한 것을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위법부당 사항 조치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동 번지내에 위법부당 한 사항은 15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관리사가 2동, 축사가 4동, 운동장 부분의 초지전용 형질변경 된 것이 세필지, 그 다음에 목책을 관리부지내에 목책을 설치한 것이 있었고, 다음에 목도가 일부 위치변경을 한 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림을 무단점유한 사항이 있었고, 사유지에 대한 답에 대한 전용목적 외에 불법전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 끝으로 임야를 불법으로 훼손한 사례 등이 되겠습니다.
이와같이 15건에 대한 저희들이 고발을, 금년 3월 2일날 고발하게 된 동기는 관리사1동은 93년 연말경에 설치가 된 것이고 나머지 축사라든가 이 축사 1동을 제외한 나머지 관리사와 축사는 83년도 도입육우를 관리하기 위해서 당초에 덕도리 주민들이 가건물을 지었던 사항을 그 후에 김익수가 초지대리 관리자 지정한 김익수가 시설을 보완해서 관리해오던 사항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초지내에서 설치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축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 그것을 불법 건물이라는 사항으로는 저희들이 조치를 안 했고, 다만 시설보수를 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조치전까지는 저희들이 고발을 안했던 사항입니다.
다만 작년도에 신축했던 말하자면 현재 말 막사로 쓰고있는 축사 197㎡에 대해서는 해당면에 축사신축허가 신고를 하고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거는 고발조치를 저희들이 하지는 못하고 군에서 고발, 아, 저 면에서 고발조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동장으로 사용하는 초지를 당초에 김익수가 구입을 했다가 김수천이한테로 넘어갔던 사항을 말하자면 매립을 하는 과정에서 인근에 있던 초지를 일부 막아 가지고 정지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초지면적이, 초지가 일부 전용이 된 것으로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저희들이 실태조사 당시에 그러한 사항을 발견했기 때문에 93년말에요, 그런 사항, 93년말이 아니군요 그러니까 94년도 4월경에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된 것이냐 하고 저희들이 현지 출장을 해서 조사한 결과 그런 것이 발생됐기 때문에 이거는 초지를 저희들이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목책은 당초에 93년도에 설치했던 기존 목책이 노후됐기 때문에 철거해서 대체 설치한거로서 저희들이 이곳은 존치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서 존치토록 별도 조치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목도는 초지법에 의해서 기존에 있던 목도를 사후 사양관리에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현 위치로 이전한 거 위치를 바꿨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존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치를 안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유림 5만6,000㎡에 대해서 무단점유 및 불법훼손이기 때문에 이거는 관리과에 의해서 원상복구 및 무단점유 변상금을 조치하고 고발 조치토록 이렇게 됐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유지 답에 대한 2.741㎡하고 1,986㎡에 대한 것은 전용목적위배 및 불법전용이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고발조치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임야 1.125㎡는 불법훼손 됐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원상복구 및 고발조치를 했던 사항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씀드리면 관리자는 김익수로 돼 있었으나 실제 행위자가 김수천이기 때문에 행위자 위주로 고발이 됐던 사항입니다.
여기서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3월 2일자 고발조치를 했으나 의정부경찰서에서 업무폭주 등으로 해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지난 9월초에 조사가 완료가 돼서 동 김수천에 대해서 9월16일날 구속 조치돼서 9월20일날 수감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됐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하신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쓰레기종합처리시설 설치관계하고 그 다음에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하는 레저타운 운영추진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동 초지관리자 지정취소를 아까도 질문하신 내용에 보시면 관리기간이 금년 5월 24일까지 돼 있는데 3월달에 왜 관리기간을 놔두고 그 안에 대리관리자 지정취소를 하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당시에 저희들이 범법사항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 가지고 그 전에는 사실 내막을 몰랐었습니다.
저희들이 나갔을 때 그 사람이 소를, 가축을 기르고 또 뭐 저희들이 얘기하면은 뭐 앞으로 초지를 보완하겠노라고 김익수한테 그렇게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그러한 매매행위, 불법매매행위를 하고 있는 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거는.
그러나 인제 지상에 신문지상에 그렇게 보도가 되고 그러므로서 조사를 해보니까 나름대로 그런 자기네들끼리 그 공유지를 매각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러한 불법행위를 한 자를 과연 계속해서 초지관리자로 내버려둬야 되겠느냐 관기기간이 남았다 하더라도 이것은 불법행위자기 때문에 취소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판단이 섰기 때문에 기간이 약 2,3개월 정도 남았지마는 3월 2일날 관리자를 취소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초지가 실태조사를 해본 결과 작년.
그러니까 94년 연초까지는 초생상태가 한 2㏊까지는 중급이상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관리자지정 취소되면서 김수천이가 관리하면서 초지가 상당히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쭉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 초지는 계속 존치 할 가치가 없다 그래가지고 초지를 원상대로 회복하기 위해서 산림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관련법에 의하면은 공익목적 이외에는 초지를 전용할 수, 그러니까 원상회복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초지법에서는.
그래서 그런 거를 고심하고 있었던 찰나에 마침 환경보호과에서 쓰레기종합처리장 부지로 등 지역을 사용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 절충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한번 그러한 사항이 있다면은 저희들도 초지도 뻘을 수 있고 그러니깐 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말하자면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쪽에서 종합처리시설을 설치계획을 나름대로 수립을 해서 군수님까지 결심을 득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안을 가지고 저희가 도에다가 전용협의 신청을 하였더니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없기 때문에 전용이 불가능하다 하는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용을 그 당시에 못했습니다.
그러던 과정에 당시에 우리가 각 직원들로 하여금 경영수익사업을 말하자면 제안, 말하자면 제한 저거를 받도록 받았습니다.
저희가 공무원들로 하여금.
그랬을 때 동 번지내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안건이 채택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가지고서 문화공보실에서 나름대로 안을 그 지역에다가 해보지 않겠느냐, 해 봐야 되겠다 하는 사항을 검토 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저희들 축산과하고 협의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외 깊은 사항은 저희들이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경영수익사업으로 해서 본건 토지내 김수천에게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토록 한 거에 대해서는 방금 답변드린대로 저희들하고는 협의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됐다는 사항으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본건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은 축소 내지는 조작했다고 볼 수 있다는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뭐 유재원 의원님이 질문하신대로 저희들이 그동안 방치해오다가 금년 3월달에 가서 일방적으로 고발 및 취소를 했던 것이 뭐 특혜를 주고자 해서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매년 사업을 사후관리를 추진해 왔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사전에 파악이 안됐던 사항으로서 뭐 전혀 저희들이 특혜를 주고자 했던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뭐 두서없이 저희들이 자료가 미처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박영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 다음 질문과 답변일정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점만 대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영안 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영안 의원 돌출질문 요소가 발생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양돈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양주신문 기사와 관련해서 보도내용에 대한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 축산과장 홍성기 네, 그거 김영안 의원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단지 조성사업은 저희군이 94년도부터 금년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이 당초에 신청을 작년도에 받았을 적에 3개소가 신청이 들어와서 그중에 양돈을 희망하는데가 두군데, 양계를 희망하는데가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계는 여건을 검토해 본 결과 뭐 단지원 조성이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 구성원으로 봤을 때 불합리하기 때문에 제외를 했고 양돈단지만 두군데를 저희가 도에 추천한 결과 두군데가 선정이 확정이 됐습니다.
작년 2월달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확정이 됐는데 한 군데는 광남 양돈단지이고 한 군데는 당초에 단지는 옥정리에 설치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단지 설치가 부지가 2개 단지로 구획이 돼 있었기 때문에 중앙에서 승인될 때에 공문상으로는 지시가 안됐지만 구두상으로 단지가 2개 단지로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관리상에 문제가 있고 시설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그건 가급적이면 한단지로 했으면 좋겠다 말하자면 조건부 승인되듯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지측에다 그거를 통보를 했더니 단지측에서 그러면 그거하면 안되니까 거기서도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럼 한 단지로 할 수 있는 부지를 다시 물색을 하자 그래서 작년 6월 이후부터 물색을 하기 시작을 해서 금년초까지 그게 갔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초에 그것 뭐 여러군데를 다녀봤던 모양인데 3월초에 현부지, 주내면 삼승리 부지로다가 부지를 잠정결정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변경승인이 요청이 왔기 때문에 그 변경승인 요청된 사항을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도에 올린 결과 금년 4월26일자 등 부지내로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진을 했더니 그 부지가 뭐 간단하게 여기서 말씀드리면은 그 주변에 양축농가가 한 다섯농가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이 일부 있고, 좀 떨어진데서 양돈농가가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봐서 여건을 검토해 본 결과 그 지역이 좀 지역이 선택이 안된 것 같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지 않겠느냐 주민들이 그렇게 반발이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해서 추진을 해 왔었는데 그 너머 동네 일부 지금 현재 서정필이라는 사람이 반대주모자인데요, 그 사람이 하여튼간 반대 이유가 대단위 단지가 들어오면은 물이라든가 농업용수가 고갈이 되고 그 다음에 축산분뇨처리 하는데 문제가 있고, 즉 악취라든가 파리, 모기등이 문제가 있다.
또한 그 단가가 들어오므로서 인근 지가에 영향이 가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있다 이러한 세가지 대두되는 문제를 가지고 반대지정을 하게끔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가지고 지난번 저희들이 사업 설명회를 반대주민의 서정필외 28명이 진정서를 내므로서 저희들이 사업설명회를 지난 9월5일날 1차 군정회의실에서 진정인들과 단지원들을 모아놓고 사업설명회를 한 바 있고, 다음 지난 9월22일날 현장에서 다시금 주민 17명과 단지원들하고 같이 연석회를 사업설명회를 하고 현장설명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뭐 절충방안이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물 문제는 해결해주마 그리고 파리, 모기인데, 악취문제는 농촌에서 서로 좀 도와가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양보를 피차가 구하도록 하고 물론 단지측에서도 최대한의 시설을 갖추어서 오염이 덜 되도록 하도록 하고 다만 땅 문제는 그거는 어쩔 수 없는거 아니냐 그거는 좀 억지가 아니냐 그래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말고 같이 영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부락대표로 선임을 해서 거기서 다시 절충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재로서는 저희는 이것이 1개 몇 개 농가가 반발을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과 최대한의 의견 보합이 돼 있는 사항은 줄여 가지고, 폭을 줄여 가지고 동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부의장 박영원 네! 이상원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네, 이상원의원입니다.
지금까지 답변하신 내용과는 조금 다른 측면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홍성기 네.
○ 이상원 의원 현재 우리 군에는 도축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에게 좀 위생적이고 신선한 육류를 제공하고 불법적인 도축행위를 방지를 위해서 그리고 또 뭐 양주군의 세수증대를 위해서라도 도축장을 신축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용의가 있으신지 그 관계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축산과장 홍성기 네, 그 도축장 설치관계는 사실 도에서 도축장 권역화 사업 계획에 의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 관내에는 불행하게도 도축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세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도축세를 저희는 하나도 거둬들이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지방자치제를 맞이해서 군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 나름대로 우리 축산과에서는 없겠느냐 하는 것을 나름대로 검토해 본 결과 도축장도 우리 군에서 한번 유치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실무자들하고도 검토를 했습니다.
다행히 현재 의정부의 소재하에 있는 의정부역 도축장이 불가피하게 금년말까지는 이전을 해야 되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관내로 한번 유치를 해 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해 봤는데 저희 관내는 불행하게도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서 폐수가 1일 50t이상 배출되는 업소는 들어 올 수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법이 개정이 되면은 가능한데 한가지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없겠는가 하는 거를 나름대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이 저촉되는 사항이 없거든요.
설치를 할 수가 있는 사항인데 그래서 지금 관련법에 의해서 도축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각 관련법 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도축장을 저희 관내에 꼭 유치하고 싶은 것이 제 소견입니다.
○ 이상원 의원 가능한한 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홍성기 네.
○ 이상원 의원 감사합니다.
○ 부의장 박영원 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광배 의원님!
○ 김광배 의원 네, 김광배 의원입니다.
일전에 현장설명시에 현황도를 설명을 하셨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현황측량을 하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측량이 안된 상태에서 그냥 그려서 한 것인지.
만약에 현황측량을 안했다면 다시 한번 현황측량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제가 생각한건데 축사가 사유지 경계에 있고 하천 구거부지가 좀 우리가 보기에 현황측량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이 설명과는 관계가 없는, 제가 군정주요 보고시에 업무보고시에 암모니아볏짚 처리에 있어서 94년도에는 4,740t을 처리했고 금년도에는 3,531t을 계획을 했습니다.
이 1,209t에 대한 것을 추경에 반영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반영이 되었는지, 또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홍성기 네,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첫 번째 질문하신 덕도리 초지에 대한 현황측량 문제를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사유지를 구입하면서, 매립하면서 그 초지를 건들게 되기 때문에 늘 이 경계측량을 해서 경계표시를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각서까지 저희들이 징수를 했습니다마는 산림이 우거지다 보니까 행위자가 측량요구를 수차례 했습니다.
세차례인가 네 차례인가를 할려고 그래서 했었는데 측량부서에서 현지 출장을 했더니 측량을 할 수가 없는 불가하다 하는 통보를 받아 가지고 사실 낙엽이 진 후에 동절기에 재 측량을 해서 그때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도 저희들이 작성한 것은 측량도에 의한 현황도가 아니고 지적도에 의한 대충 지적도에 의해서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현황도를 작성한 것입니다.
그것은 향후 본 측량이 나오면은 별도로 측량 결과에 의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암모니아처리 관계는 작년도에 1,580기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에는 불행하게도 약 480기 밖에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상에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우리 같이 경쟁력제고 사업비로 일부 받았던 사항을 전용을 해 가지고 산출변경을 해 가지고 총 1,170기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 김광배 의원 현황측량을 낙엽이 우거져서 못했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낙엽이 있어도 평판가지고는 어렵지만 트렌시트를 가지고 정밀측량을 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현장을 볼 때 경마장 비슷하게 돼 있는 것 하고 축사가 상당히 의심의 여지가 짙다 그래서 먼저 얼마 안있으면 낙엽이 지니깐 별 문제는 없지마는 향후 그러한 우리 국유지 관리에 있어서 측량을 할 때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해야지 사유지와 어떠한 문제가 생길 때에는 상당히 분쟁의 우려가 있고 행정기관의 신뢰도도 실추됩니다.
그러니깐 그런 점을 좀 참고를 해서 앞으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홍성기 네, 알겠습니다.
○ 부의장 박영원 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영안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의원 아까 질문했던 사항입니다.
양돈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총 사업비가 20억원중에 정부보조비가 13억원으로서 수혜규모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사업주체에 윤명노 군수 동생이 속해 있으므로 특혜 의혹이 있다 이런 보도내용과 관련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사실이라면 군민의 의혹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사업주체에서 이런 시정할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 축산과장 홍성기 네, 그거 사업변경이 지금 윤명노 동생이 들어왔기 때문에 특혜의혹이 있다 하는 얘기가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에 사업대상자로다가 희망, 그러니까 단지원으로 포함이 돼 있었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게 뭐 누구라고 해서 특혜를 주는 사항이 아니고 단지조성을 주민들 스스로 농가들 스스로 단지원을 구성을 해서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을 제출하도록 돼 있는 것이지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관여해 가지고 누구누구를 하라는 이런 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을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타당성이 있으면 저희들이 중앙에 승인신청을 하는 거고 타당성이 없으면 신청을 안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농어민 특별 그러니까 말하자면 축산분과 위원회에서 이미 협의를 거쳐서 결정된 사항이고, 또 이것이 일개 누가 포함이 됐다고 그래서 특혜의혹 줬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 부의장 박영원 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홍재용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용 의원 네, 홍재용 의원입니다.
지금 신문보도 사항에 대해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단지원들간에 단지원 구성을 했기 때문에 전연 관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의 관련 여부를 말씀하는게 아니구요 그 신문보도 내용을 확인할려고 하는 것이고,
○ 축산과장 홍성기 네.
○ 홍재용 의원 그 보도내용에 보면은 윤동노라는 단지원이 축산 이외의 영업사료 판매원을 하면서 수십억원의 연간 매출을 올리는 고소득자다 라는 보도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단지원은 사실상 축산경쟁력 제고니 축산진흥이니 이런 모든 것이 전업화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관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랬을 적에 그 단지원이 과연 전업농가로 볼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부업으로 축산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사료판매업이 부업인가를 한번 좀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축산과장 홍성기 네, 공교롭게도 단지원으로 포함된 윤동노씨가 양주군 지역에서는 제일제당 배합사료를 대리점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양주군 양축농가에 대한 지대한 공로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이 분이 양돈이 사육을 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양돈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다만 여기에서 매출, 연간 매출액이 30억원이상 된다 하는 얘기는 저희는 어디서 나왔는지 근거를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해 본 바도 없고 다만 여기 신문지상에만 그렇게 보도가 돼 있구요.
그래서 그분이 또 그러한 이 양주지역에서 그래도 축산을 하는데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또 양돈을 하던, 하시던 분이었고 또 거기를 참여를 하고자 했기 때문에 단지원 구성할 때 당시부터 그 당시에 참여를 했고 그래서 저희가,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래서 그분이 단지원으로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지적한 뭐 고소득자가 어떻게 전업농가를 위주로 해서 영세하는 그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그렇게는 판단을 안하고 있습니다.
○ 홍재용 의원 그러면은요 전업농이 아닌 타 농외수익이 고소득인데도 부업정도의 사업으로 단지원 또는 축산사업을 하는데 보조 또는 융자의 특혜를, 그런 혜택을 특혜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런 혜택을 계속 줄 계획입니까?
그런 대상자가 있으면은?
○ 축산과장 홍성기 앞으로도 이러한 단지를 희망하는 농가가 있으면은 저희군에서도 한 두 개 정도는 더 유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홍재용 의원 단지계획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 축산과장 홍성기 네.
○ 홍재용 의원 단지원의 구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 축산과장 홍성기 네, 근데 그 단지원 구성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94년도에 단지원 구성할 당시에는 동일 축종의 가축을 기르는 5년이상 사육한 농가가 한 사람만 있으면 되게 돼 있었습니다.
일단 양축농가가 아니더라도.
○ 홍재용 의원 아니, 과장님!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묻는 거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단지원중에 5년이상 양돈을 한 경험자가 단지원에 한 명만 있으면은 나머지는 신규농가도 관계가 없다 라는 그 기준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 축산과장 홍성기 네.
○ 홍재용 의원 그 기준을 묻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전업농이 아닌, 아니면 전업농을 희망하는 농가도 아닌 농외소득을 주 업으로 하는 대상자에게 계속 지원을 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인데 그거를 양주군의 행정방침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축산과장 홍성기 아닙니다.
그렇게는 안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왜 안하느냐면, 영세 양축농가를.
○ 부의장 박영원 과장님!
○ 축산과장 홍성기 네.
○ 부의장 박영원 지금 과장님과 우리 홍의원님께서는 특정인에 대한 발언으로 당해인에게 직접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급적 삼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축산과장 홍성기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축산단지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방침이 영세 양축농가를 가급적이면 전업규모 이상으로 끌어올려서 영세 농가를 말하자면 정비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농외소득을 올리고자 해서 이런 사업을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계획 검토할 적에 그건 제재하도록 이렇게 할 것입니다.
○ 부의장 박영원 네, 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다. 보건소 소관(질문자 : 유재원의원)
○ 부의장 박영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유재원 의원 우리 군민의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고자 고생하는 보건소장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건업무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95년도 방역계획과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둘째, 민간 자율방역단에 대한 보조 및 운영실태를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공무원은 권리와 의무의 규정에 있어 기회균등 원칙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양주군에서도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순환보직을 부여받으면 읍면간, 실과소 및 읍면간에 따라 원활한 순환보직을 이루어주는 것 같습니다.
같은 업무라 할지라도 근무지에 따라 교통편, 근무환경 등에 따라 개인에게 커다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읍면간 보건소와 읍면간 순환근무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근무의욕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보건소도 순환보직의 예외가 돼서는 안될 줄 압니다.
답변자료에 의하면 보건소 직원은 보건소에, 읍면지소 직원은 읍면지소에 장기 근무하는 실태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시정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박영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유재원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보건소장 조종선입니다.
방금 유재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95년도 방역계획과 실적으로서는 보건복지부에서 급성전염병 관리 사업지침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해빙기인 3, 4월에는 해충을 구제하기 위해서 7개 읍면에 17개소의 하수구, 지하실, 주택가등에 대해서 총 5회에 걸쳐서 분무소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도한 저희 관내 취약지역 27개소, 인구밀집지역이라든가, 가축사육시설, 관광지등에 대해서 취약지역을 지정을 해서 저희가 4월부터 9월까지 96회의 연막과 분무소독을 병행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95년도에는 사회복지시설인 한국, 광명보육원과 장애자수용시설인 작은자의집, 사랑의집 또한 법무부 청소년 위탁시설인 나사로의집에 대한 방역소독도 매주 1회이상을 실시하여 급성전염병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태풍으로 인해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7월10일과 8월26일, 8월28일에 회천읍 덕계리 유림빌라 10가구의 침수된 가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소독을 실시를 했고 장티푸스 예방접종을 58명에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에게 급성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유인물을 소독을 해서, 유인물을 제작을 해서 1,200부를 배부를 해서 전염병 예방을 만전을 기하도록 이렇게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민간자율방역단에 대한 보조운영실태로서는 저희가 94년도에는 86만6,250원을 유류대로 저희가 지원한 바가 있고 95년도에는 유류대, 약품대 포함을 해서 총 158만4,000원을 계상해서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방역기동반을 발대식을 가짐과 동시에 자율방역단에서 장비관리라든가 약품사용법 안전사고예방등에 대한 저희가 교육을 실시해서 현재까지 소독작업을 지역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다 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보건소 직원에 대한 순환보직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답변자료에도 나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는 보건소 직원과 기소, 진료소를 포함해서 총 60명의 직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원에 대해서는 행정직, 보건직, 간호직, 의료기술직 등으로 이렇게 해서 직렬이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양주군의 순환보직 기준은 양주군 인사관리 규정에 의해서 순환보직 하는 거와 같이 저희도 저희 보건소 자체적으로 순환보직이 요인이 발생할때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인원은 앞의 인원현황에서와 같이 대부분이 직렬이 조금 다양하고 특수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요인이 발생하면 인제 순환보직을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뭐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이 물론 뭐 얘기도 있겠습니다마는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그동안에 순환보직을 안한게 아니고 읍면요원들도 보건소에 와서 근무를 하도록 이렇게 한 바도 있었고 또 이제 보건소에 왔다가 또 다시 내려가고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유재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어떤 규정이나 룰에 적이 않고 인사요인이 발생을 할 때는 저희가 수시로 인사순환 보직을 해서 직원간에 불만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박영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더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지역경제과 소관(질문자 : 김광배의원, 이흥규의원, 이상원의원, 유재원의원)
○ 부의장 박영원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김광배의원, 이흥규의원, 이상원의원, 유재원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자리로 나와.....네 아니 잠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광배 의원입니다.
양주군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5개회사 20여개 노선을 관리하는 물론,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시는 지역경제과장을 비롯한 직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양주군관내 운행노선 조정과 운행시간 조정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서울에서 의정부까지 운행되는 902번 막차 버스 시간과, 서울에서 전곡까지 운행되는 36번, 39번과 연결운행되고 있는지,
둘째, 연결 운행하고 있지 않다면 운행시간을 조정, 주민교통편의를 위해서 연결운행 시킬 용의는 있는지,
셋째, 차량부족과 경제성이 없어 운행할 수 없다면 902번 버스를 회천읍까지 연장운행 시킬 용의가 있는지, 용의가 있다면 대책은?
넷째, 현재 운행하고 있는 6번 버스를 장흥까지 연장 운행하는 대성여객 시내버스 업종 전환시 해결된다고 하였는데 그 시기는?
다섯째, 32번 버스가 의정부에서 금촌까지 13분 배차를 하고 있으나 의정부에서 가납리까지 러시아워 시간에는 승객이 많아서 주민, 학생, 직장인등이 짐짝 취급을 방는 등 그러한 실정에 있어 특히 광백석 학생, 학부모들은 자가용으로 통학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납리까지 증차 협의요청한 바 있다는데 차량부족과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증차 및 운행시간 조정을 못할시에는 12번과 13번 버스를 광적면 가납리까지 연장시킬 용의가 있는지, 있다면 대책은?
여섯째, 의정부에서 안골까지 운행하는 55번 버스를 학생과 관광객,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을 위하여 안골로 되어 있는 정류장을 기산리 뫼골산장 앞으로 옮겨 주민과 관광객, 그리고 교통편의로 물론 학생들이 아침에는 부모들에게 의존해서 자가용 짐차를 활용하는 것을 편의를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그의 대책은?
일곱째, 대중교통이 안닿는 양주군 일원의 도로망을 조사, 버스운행 노선을 종합적으로 검토, 노선 연장과 순환이 가능할시는 그에 대한 대책은?
여덟 번째, 32번 버스와 25번스 양대회사 및 남면 신산리를 경유하는 모든 버스에 대하여 앞으로의 북부권 개발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남면 신산리에 종합터미널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따라서 32번 버스와 25번 버스 양대회사를 협의해서 남면에서 상시 검문소, 덕도리, 광적면 가납리, 백석면 기산리, 장흥면사무소 앞으로 해서 송추, 의정부, 주내면, 다시 주내검문소, 광적으로 해서 순환버스를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다음으로 공영버스와 마을버스가 적자를 감수하면서 운행하고 있는 것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고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하여 승강장까지 가는 과정에서 취약지가 있어 그곳을 지날 경우 강도나 성폭행을 당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첫째로 공영버스 경우 답변에서 육운 진흥법 52조 및 동법 시행규칙 6조 근거를 가지고 손실보상금 지급방안을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검토시기와 검토방법을, 지급할 수 있는 시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마을버스 운행 주체가 개인이라 할지라도 주민들이 거주하는 곳에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곳으로써 운행하기 때문에 마을버스가 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또한 마을버스가 과거에는 운전기사를 두고 운행하던 것을 적자로 인해 본인이 직접 운행하고 있는 실정이며 실질적으로 사업주인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해도 각종 세금과 보험금, 운영비를 빼면 나면 기사 봉급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조사하여 상급기관에 정책건의 바라며 조사와 건의시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례로 주내면 마전리 공영버스는 총 수익이 1,800만원, 지출이 3,032만5,000원으로 1,232만5,000원의 적자를 보고 있고 백석 공영버스는 실질적으로 총수익이 654만원으로써 지출은 2,450만원, 그러므로 1,790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을버스의 경우 백석면사무소 앞에서 신천까지 경유하는 버스가 실질적으로 연간 수입이 1,560만원 지출은 2,760만원, 1,200만원의 적자를 감수하면서 현재 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께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박영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흥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이흥규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그 어느때보다도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주민에 의한 민선군수와 군의원 선출로 지역 주민들은 그 어느때보다도 지방재정 자립도와는 관계없이 지역개발과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살고자 하는 의욕과 욕구가 더욱 거세어진 때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 확충과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과 기업, 관이 합심하여 지역생산 활동을 통하여 얻어지는 부가가치, 즉 임금, 지대, 이자, 이윤의 합계인 지역 총 생산은 그 지역내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에게 귀속되게 하고 또 지역 총 생산활동에 제공된 노동, 토지, 자금의 공급, 경영활동 등이 지역주민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게 하여 경기도 31개 시, 군 중에서 하위권인 양주군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경제자문단 구성이 시급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자문단 구성요인은 없는지, 있다면 이에 대한 계획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영주차장의 유료화추진 및 부진이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에 늘어나는 차량으로 인해 우리 지역에도 일부 주택가에 주차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의 공영주차장을 활용하여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또 유료화를 추진하여 그 재원으로 주차공간 시설을 확대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의 공영주차장 현황과 유료화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공영주차장 유료화 추진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추진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박영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이상원의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기업의 지도관리와 특히 향후 도시가스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행정업무 가운데 현실적으로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가스안전 공급에 대하여 본 의원은 주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가스공급을 위해서는 관내 업소의 건실한 운영을 유도하고, 한편으로 업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우리 군 관내의 가스 판매업소 현황과 안전공급을 위한 관리실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박영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의원 유재원의원입니다.
사업용 택시와 개인택시 공급 배분비율 및 개선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택시 증차 배분에 있어 회사와 개인간에 불만이 도출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개인택시를 배분받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불만과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들어온 바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배분비율에 있어 사업용 택시와 개인택시 간의 배분비율이 4대6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95년도 배분비율이 그 반대인 6대4로 배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와 그로 인하여 야기된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실 거며 민원인들의 말에 의하면 사업용 택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가만히 앉아서 회사는 돈을 번다는데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박영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이상 네분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방법은 질문하신 순서대로 편의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지역경제과장 안종학입니다.
김광배 의원님께서 노선버스 운행실태 및 증차계획과 버스노선 및 운행시간 조정, 공영버스 및 마을버스의 적자해소 방안으로 차량에 대한 보험료 지원 용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선버스 운행실태 및 증회계획과 버스노선 조정 및 운행시간 조정에 대하여는 관내 경유 노선버스 운행실태는 5개 운수회사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명진여객, 대성여객, 평안운수, 영종, 서부여객 회사에 25개 노선버스가 있고 노선별 증회계획 노선조정 및 운행시간 조정에 대하여는 교통량 조사 및 주민의 의견과 건의를 수렴하여 노선별 해당 운수회사 및 주사무소 소재지 시군과 협의조정해 나가므로써 주민불편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역주민과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노선별 증회운행 노선조정 운행시간 연장건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먼저 의원여러분께 제출한 자료중에 대성여객 34번 35번 36번 운행시간이 95년 9월18일 대성여객이 시내버스로 업종이 전환됨에 따라서 첫차와 막차 시간이 변경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35번 36번 대성버스의 노선중에 장흥면 일영리 152번지 상에 버스정류장 및 매표소를 설치하였으며 95년 9월18일부터 시내버스로 업종전환후 막차가 21시50분에서 22시30분으로 조정되어 연장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55번 버스 의정부-안골-영장리 운행증회, 현재 5회에 운행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5회에 운행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회사측에서 의정부-안골 21호의 운행을 줄이고 영장리 운행증회는 가능하나 문제는 안골 주민이 더 많이 현재 이용하고 있음에 따라서 현재로써는 증회운행이 어려우나 기산지구가 국민관광지로 개발될 시에는 이용객이 증가되므로 따라서 자연적으로 증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28번 의정부 봉암리외 증회, 현재 1일 7회 운행을 하고 있는데 1일 8, 9회로 증회 운행 요구사안은 동 회사에 협의 요청하여 현재 명진여객에서 타당성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또한 6번 버스 의정부-송추의 현행 노선버스는 의정부-장흥면사무소 앞까지 연장 운행해서 해달라는 요망사항에 대해서는 대성여객이 9월18일부터 시내버스로 업종전환 되었기 때문에 노선연장은 자동해소 되었으며 37번 버스 평안운수 의정부-어유지리까지 간의 가납시가지 경유 요구사안은 현재 의정부 비암리간 버스가 가납시가지를 통과하고 있으므로 현재 11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가납리 소재 희망아파트 436가구가 금년 8월경에, 96년 8월경에 입주가 완료되면 교통수요를 조사후에 버스회사와 협의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32번버스 평안운수 의정부-금촌간 운행노선이 되겠습니다.
러시아워 시간인 07시부터 08시까지의 시간대를 신축적으로 운행해 달라는 요구사안에 대해서는 백석면 방성리 26사단 앞에서부터 증차 운행되도록 하는 그 요구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그 예비차 51번 버스가 2회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안운수로 하여금 시간을 재조정 운행토록 지난 8월 협의요청해서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25번 버스 명진여객으로 의정부-적성의 막차가 의정부발 22시에서 22시20분으로 연장 운행하고 있으나 재차 22시40분으로 의정부에서 신산리까지 만이라도 연장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현재 명진여객에 재협의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공영버스 및 마을버스의 적자해소 방안으로 차량의 보험금을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버스의 재원은 농어촌특별교부세로 국비가 되겠습니다.
95년 운영주체인 백석농협과 주내면 마전리에 95년 5월에 버스를 구입 무상양여하여서 금년 6월부터 현재 운행중에 있습니다.
마을버스는 은현면 3개노선 백석면 1개노선에 운행되고 있고 운영주체는 최영일외 2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육운진흥법상 공공복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자동차 운수 사업자에게 버스노선의 개선을 명해서 손실보상 대상노선으로 될 시에는 예산범위내에서 손실지원이 가능하도록 관계법에는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농촌공영버스가 6월부터 운행됐기 때문에 저희가 분석해 본 결과로는 백석농협은 2개월간의 운행결과 분석이 되겠습니다.
141만2,000원 주내면 마전리는 15만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으나 농촌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에 따라 기존 민간업체의 적자누적 등으로 운행기피 등의 주민불편 사례가 빈발하고 아울러 대체교통수단이 없어 국가시책 사업으로 운행되는 만큼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운행결손이 심해져 운행이 어렵다고 판정될 경우에는 육운진흥법에 의한 손실보상금 지급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오지 주민의 생산활동 지원과 학생의 등하교를 위한 상시 교통수단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또한 마을버스의 도하리-광적면 가납리 노선은 인근 2개 기업체로부터 월 60만원을 지원받고 있고 기타 3개 노선은 정상운행되고 있으나 운영주체가 개인사업자인만큼 현행법상으로는 지원방안이 없으나 향후 손실보상 발생시에 상급기관에 정책 건의해서 지역주민의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의 유료화 추진이 부진하다는 질문에 대하여 아! 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흥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자문단 구성용의와 공영주차장의 유료화 추진이 부진한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자문단 구성 용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지역의 발전과 주민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시책으로 지역내에서 생산과 소비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유망기업의 적극적 유치로 지역주민의 고용증대를 창출해야만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나아가서는 자치단체의 살림은 그 자치단체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 각 자치단체에서 지역개발을 위한 재정확충 문제가 심각한 관계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지역경제활성화는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시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군의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이 본인을 포함한 담당공무원의 전문지식 미흡과 지역적 특성 및 여건등으로 인하여 추진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흥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경제 전문지식을 갖춘 인사들의 자문이 절실히 필요하다 경제자문단 구성시 이에 따른 실비보상 문제 등이 대두됨에 따라서 이와 관련된 조례제정등 제반사항을 연구검토하여 96년도에 가시화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자문단 구성은 외부인사를 위촉하여 구성하는 방법보다는 군의회 의원, 재경군민회 또는 앞으로 구성을 검토중인 가칭 양주군 기업인협의회와 기위 구성돼 있는 단체를 활용하거나 재경군민의 회원중에서 경제와 관련이 있는 인사를 위촉 활용하는 방안등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의 유료화 추진이 부진하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공영주차장의 현황은 3개 읍면 5개소로 노상 2개소, 노외 3개소 311면을 관리하고 있으며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7월15일 양주군 주차장조례중 주차요금 개정안이 의결된 바 있고 8월7일 대부료 산정에 따른 공시지가 재 조사를 읍면에 지시하여 현재 재조사 청구에 따른 시가 조사중에 있으며, 8월28일에는 유료화 대상 해당 읍면장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하여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재원을 확충하여 주차시설 확대를 원하는 여론이 대다수였습니다.
여기에는 보충설명을 드리면은 남면 공영주차장 80면은 현 시점에서 유료화가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일단 유보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으며 타 읍면에서는 다 좋다라는 여론이 되겠습니다.
9월27일 개최되는 양주군 토지평가 위원회에서 공시지가가 확정이 되면은 공영주차장에 대한 대부료 산정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위탁관리가 가능한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양주군주차장관리조례에 따라 위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위탁관리는 일차적으로 덕계 복개 유료주차장부터 10월 초기에는 이게 늦어도 10월 중순까지는 시행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스판매업소 현황과 안전공급을 위한 지도단속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가스판매 업소현황은 총 32개 업소로서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가 20개소 고압가스 판매업소가 7개소, 아파트 LPG집단 공급시설이 5개소 등이 있습니다.
가스이 안전공급을 위한 안전점검 주체별로는 행정관서의 지도점검과 가스안전공사의 정기검사와 가스공급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수용자 시설에 대한 자체점검이 있습니다.
그동안 관내 가스판매 업소의 지도단속 실적은 관내 고압가스 판매업소 7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가연성 용기와 산소용기 혼합운송 보험 유효기간 경과등으로 남면 상수리 소재 부인종합가스외 1개 업소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경고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정기검사일이 도리한 20개 LPG 판매업소에 대한 정기검사결과 수용자시설 점검 미실시 및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광적면 석우리 형제산소외 1개 업소에 대하여는 경고 및 이행명령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신고 업소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정기검사 결과 불합격판정을 받은 장흥면 석현리 소재 한탄강매운탕외 47개 업소에 대해 95년 9월30일까지 시설개선 후 재검사받도록 개선명령 하였으며, 개선명령을 받은 48개 업소에 가스를 공급하는 12개 판매업소에 통보하여 개선완료후 사용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가스판매업소의 예방을 위하여는 액화석유가스의 판매업소등 가스 판매업소 등 가스 사용시설 68개소에 대해 지난 5월12일 서한문을 발송하는 한편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과 지속적인 홍보계도 실시로 군내에서는 안전사고로 인한 재산이나 인명피해가 단 한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유재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인택시 공급비율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 및 회사택시 연도별 공급현황을 말씀드리면 90년 이전까지는 총 62대로서 개인 37대, 회사 25대에서 현재는 개인 69대, 회사 42대로 총 111대입니다.
이 기 자료를 드린 공급현황을 보시는 바와 같이 90년 총 62대중에 개인이 90년도 이전까지 개인이 37대로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고, 또 회사는 25대에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 95년 현재까지 공급비율을 보면은 총 111대로서 개인인 62%, 회사가 38%를 나타내고 있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용자동차 공급 관련한 규정으로 94년까지는 95년 3월2일 실시된 사업용 자동차 공급기준에 의거 시행되었으며 그 후로는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건설교통부훈령 제1032호와 양주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처리규정 양주군 훈령 제324호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택시공급의 방침으로는 택시 실차율이 50% 수준으로 공급을 원칙으로 하나 인구증가율과 택시 1대당 인구수등 지역개발특성과 군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차율과 관계없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인․면허 사무처리 규정에 면허처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사업용 회사, 개인택시 공급배분은 년 1회이상 수송수요 및 교통량 실태를 조사후 군의회 의원, 사업용택시 관련 단체인 양주군개인택시지부장, 모범택시운전자회장, 회사택시대표, 회사택시노조위원장 등의 의견을 사전 수렴하여 당해년도 사업용 택시를 공급하여 왔으며, 또한 사업용자동차 장기발전 계획과 병행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사업용자동차의 공급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택시가 대중교통수단의 기능에서 벗어나 고급교통수단의 기능으로 정착되도록 우리군에서도 모범택시 배기량 1900㏄ 이상을 확대 도입해 나가겠으며 기존 택시회사와의 써비스 경쟁을 도모코자 신규회사 면허도 검토하여 건전한 택시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부의장 박영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상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이상원 의원입니다.
가스판매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스판매 업소의 건실한 운영을 위해서는 문제시되는 사항이 첫째로, 무분별한 신규 업소의 허가 그리고 외부업소의 유입으로 인해서 첫째, 우리군내 가스판매 유통가격이 파괴될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로, 유통기간중에 대형사고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판매수익으로 인한 우리군의 세원을 타지역으로 빼앗기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현행업소의 보호대책과 아울러 관내업소의 독점 또는 횡포에 대한 대비책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현행 업소의 보호대책과......
○ 이상원 의원 현행업소의 보호대책하고 아울러서 관내업소에 그 반대급부적으로요. 독점 또는 횡포에 대한 대비책 이것이 병행해서 강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부 업소가 현재 우리 군내에 다량사용 업소를 거의 다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다량사용 업소라면 식품업소나 나염 또는 섬유, 철가공업, 부직포 생산업 이런 업체는 가스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대해 납품되는 모든 가격요건이나 이것을 서울 또는 의정부 지역의 가스업소에서 덤핑가격으로 들어와서 약 20~4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것을 파악하시지 못하였다면 자세하게 한번 파악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가스 다량사용 업소가 1일 보관할 수 있는 기준량이, 한 군데에서 보관할 수 있는 기준량이 제가 아는 사항으로는 200㎏정도는 보관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 서울이나 의정부같은 다른 지역에서 가스를 반입해 들어오는 관계로 교통상이라든가 수송관계 이런 걸로 해서 약 500~1,000㎏이상을 그냥 안전시설도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보관하고 있는 현실을 봐 온 바가 있습니다.
이런데에 대한 안전대책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박영원 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저희가 먼저 고압가스 판매업소 허가기준 완화를 한 내용과 보호대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압가스판매업소 허가기준 고시를 95년 3월9일날 개정을 했습니다.
그 규제를 완화한 주 개정 내용이 사무실 용기보관 시설면적을 당초에 사무실 15㎡를 6.6㎡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약 2평정도를 줄였고 그대신 보관실의 면적은 20㎡로 했습니다. 종전과 변동없이.
또 이격거리는 종전에는 이격거리가 업소간의 거리를 1㎞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관내 우리 지역주민들의 가스판매업를 더 쉽게 용이하게 해 줘야 되겠고 또 지역주민들이 될 수 있으면 싼 가격에 공급받는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격거리를 1㎞에서 500m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정을 해 가지고 지역주민이 될 수 있는 대로 타 지역보다 가스공급에 적은 가격으로 공급받도록 저희가 행정조치를 했고 개선했습니다.
또한 이상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격, 타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덤핑가격으로 들어와서 우리 지역 판매업소가 손해를 보고 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격표시 위반을 하는 가격표시를 준수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을 하고 또 그러한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 이상원 의원 한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가스 20K당 판매가격이 약 9,500원인가 하죠? 지금?
그런데 여기에 순수마진을 3,500원 정도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마진폭이 큰 것은 가스 운반상의 위험성 등 여러 가지 교통문제라든가 수송수단 등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런 것을 빌미로 해서 서울, 원거리 지역에서 다량 가스를 차량에 싣고 우리 양주관내로 들어와서 마진을 10% 정도를 생각하고 들어온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관내업소에서는 그 가격경쟁에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스판매량을 정확하게 게재해야 되기 때문에 세원이 정확하게 나올 걸로 생각합니다.
이 모든 세원을 타 지역으로 뺏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거죠.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앞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박영원 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광배 의원님!
○ 김광배 의원 김광배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이 다 답변이 안됐고 따라서 이 공영버스 권리실태를 여기 조사를 했는데 주내~마전간의 공영버스는 월평균 수입을 1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월평균 지출이 115만원이라고 그랬는데 15만원이 과부족이다 하는 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뽑아진 건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제가 질문한 내용에 2분의1밖에 답변이 안됐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공영버스 실태조사 결과 백석면과 마전리의 공영버스 평균 지출액이 어떻게 산출된거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영버스가 백석면에 6월5일날 개통이 됐고 주내면이 6월15일날 개통운행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운행을 하면서 적자요인이 어떻게 발생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가 백석농협과 운영주체인 마전리에서 2개월간의 운행실태를 방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왜 마전리는 적자가 월평균 15만원이고 백석농협은 왜 과부족이 140만원이 발생하느냐?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주내면 마전리는 대인 400원, 학생 300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백석농협은 200원, 300원, 대인 300원, 학생 200원 이렇게 100원의 차이를 받고 있으며 또한 백석농협에서는 월평균 제가 알기로 버스운전사 기사 월급이 100만원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고, 또 지출이 주내면 마전리는 기사월급이 월 70만원을 이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운행만 실태가 2개월간이 되겠습니다.
가장 이용을 많이 하는 이용객수는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아침에 등교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은데 6월과 7월동안에.....전반적인 1년간의 평가는 분석이 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대다수의 이용객이 백석이나 주내의 경우에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7월달은 방학기간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6개월 정도는 운행을 해 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분석을 해 가지고 지원하는 방안을 손실보상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으로 해서 적극 검토해 나갈 생각입니다.
○ 김광배 의원 관리실태, 그 뽑은 산출근거가 종합보험료가 420만원입니다.
그리고 검사료가 28만원 그것만 해도 약 한 450만원이 되고 따라서 감가상각 따지고 운전기사 월급 해 가지고 이게 좀 미흡한데 다시 뽑아 가지고 손실보상 하는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네, 앞으로 지원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저희에게도 충분한 검토시간을 주셨으면....
○ 김광배 의원 네.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한 6개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반년정도 운행을 해서 그걸 결과를 의원님들한테 다시 설명을 드리고 그것에 따른 손실보상금에 대한 예산확보도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 김광배 의원 그리고 의정부까지는 902번 버스가 심야운행이 되는데 우리 양주지역에서 동두천 경계까지 운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36번이나 39번이 연결 운행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연결운행이 된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그렇다면 36번과 39번 회사에다 연결운행 할 수 있느냐, 하지 못할 때에는 902번을 연결시켜서 우리 양주군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격은 비싸지마는 그 시간이 끝나면 아마 택시로 집엘 돌아가는 그런 형편일 겁니다.
그런 문제하고 또, 내가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네, 902번 심야운행, 심야영업으로 36번과 39번버스, 현재 연결운행이 되고 있지 않다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용의는 어떠하냐?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연결운행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관계는 의정부시와 협의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김광배 의원 계속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적면을 운행하는 32번 버스가 벌써 3, 4년전부터 증차와 시간조정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12번이나 13번을 연장 운행할 용의는 없느냐고 그랬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 가지 그 32번 버스회사에서 차량부족이라든지 경제성을 이유로 그런다면 그러한 버스도 연장 운행시키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평안운수에서 대처를 하고 있는지?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 김광배 의원 제가 실례를 한번 들겠습니다.
영종여객에서 백석하고 광적을 동시에 평안운수하고 운행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협의에 의해서 단일노선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 불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평안운수의 대책이 없다면 지금 종전에 말씀하신대로 의정부시와 협의를 해서 12번, 13번을 연장운행 하는 것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여론을 조사하고 현지조사를 해서 의정부시와 협의요청을 해 가지고 러시아워 시간대에 지원 증차가 되도록 또한 안된다면은 12번, 13번 버스와 연결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 김광배 의원 지금 의정부시와 동두천시는 종합터미날이 있습니다.
우리 양주군 지역에는 종합터미날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의정부 지역하고 가까운 지역은 종합터미날이 필요없고 지금 신산리 소재에다가 종합터미날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연천, 파주, 동두천시와 연결할 수 있고 또 우리 지역도 순회할 수 있게 할려면은 종합터미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신산리에 그 종합터미날 설치계획은 아직 가진 바가 없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 지역에 공장이 많이 설치되고 지역주민이 많이 유입되고 아파트단지가 또 많이 들어서서 도시화되면은 당연히 저희가 종합터미날이.....버스회사에서도 유치할려고 하는 경쟁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지금 저희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 필요성이나 타당성 등에 대해서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배 의원 그리고 제가 질문한 중에서 지금 현재 버스가 양주군 관내 순회하는 버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인 도로망을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드린 것은 현재 대중교통 수단이 없는 곳에 예를 들자면 상시검문소 덕도검문소까지라든지 우리 기산리에서 장흥까지라든지 이렇게 노선이 닿지 않는 데가 있고 지금 현재 공영버스나 마을버스가 운행하는 곳중에서 주내면 마전리도 인제 도로를 뚤어서 회천으로 연결이 돼서 은현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지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양주군을 순회하는 또 앞으로 우리 군청이 이전된다면 또 필요로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군청이전 한 다음에 우왕좌왕 하는 것 보다는 사전에 기획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검토를.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앞으로 그러한 발전 방향까지 검토해서 우리가 될 수 있다면 우리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하도록 버스노선이 확충되도록 이렇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배 의원 지금 이게......답변을 좀 안하신게 있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네, 잘 알겠습니다.
○ 부의장 박영원 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홍재용 의원!
○ 홍재용 의원 홍재용 의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해 주시느라고 지역경제과장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한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종합버스터미날 설치의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지역에 공장이 많이 들어오고 지역이 발전되면 저절로 업체에서 유치를 하지 말래도 할 것이다 라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터미널은 뭐 일반버스, 운수회사에서도 만들수가 있겠지마는 그 공영터미날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터미널이라는 것이 지역이 발전돼 생기는 것이 아니고 양주군에 교통의 중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서울, 고양, 포천, 파주, 연천, 의정부 전부 노선이 산재돼 있기 때문에 터미널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그 지역의 발전이나 지역교통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민간사업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지역발전과 지역주민 불편해소라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해 주셔도 좋습니다.
○ 부의장 박영원 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광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광배 의원 우리 이상원의원님이 질문하신 가스판매 업소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가스판매를 하는데 있어서 가스를 용기가 그리고 가스량이 정확히 채워져 가지고 공급이 되는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동절기에는 밑에까지 완전히 가스가 나가지 않았을 때 가스가 제대로 공급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가져갈 경우 주민이, 우리 이상원 의원님께서 9,500원에 해서 3,500원의 마진이 있다고 그랬는데 아마 천여원이나 그 양에 따라서 더 많은 양이.....될 걸로 보고 이익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럴 경우 그것을 달아서 용기무게 플러스 가스 이렇게 구분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현재 급하니까 각 가정에서 “배달해 주세요”그러면 그냥 배달해다가 연결해 주면 끝입니다.
그런 것을 한번 확인을 해서 데이터를 내 가지고 가스판매 업소를 점검하고 해서 줬으면 좋겠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양주지역에는 그런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협에서 직영하는 가스판매 업소하고 개인이 직영하는 가스판매 업소하고 차이가 많다고 주민들이 그럽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농협에서 직영하는 가스판매 업소에는 양이 제 양이 들어갔고 개인이 판매하는 업소에서는 제 양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런 주민의 여론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직원들을 시켜서 우리 지역의 가스판매 업소를 지도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네, 알겠습니다.
○ 부의장 박영원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기 때문에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오랫동안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0회 양주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0회 양주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는 9월26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