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양주군의회(임시회)
양주군의회사무과
1995년 10월 10일 (화) 개회식직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41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병원폐기물불법매립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부의된 안건
(10시 03분 개의)
○ 의장 우충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제2대 양주군의회가 출범한지도 벌써 100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군민의 건강을 위하고 전염병예방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병원폐기물 불법매립조사 특별위원회 운영기간중 보여주신 열정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제40회 임시회를 비롯해서 기회가 있을때마다 여러분들게 년초에 수립하였던 각 종의 계획 및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과 평가를 통하여 모든 사업을 계획된 일정대로 원만히 추진토록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이제 금년도 80여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중 동절기를 제외하면 실제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간은 불과 4, 50일에 지나지 않는 실정입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는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의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또 어떠한 사업들이 필요한 것인지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하셔서 다가오는 정기회가 활발하고 알차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95년도를 마무리한다는 차원에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서정배 의회사무과장 서정배입니다.
금번 임시회는 10월 2일 병원폐기물 불법매립 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병원폐기물 불법매립 조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이 발의되어 개최하게 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0월 4일 공고를 거쳐 오늘 본 회의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수고 하셨습니다.
(10시 06분)
○ 의장 우충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1회 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 하신대로 오늘 하루만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 의장 우충국 그러면 회기결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양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흥규 의원과 홍재룡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병원폐기물불법매립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특위위원장보고)
(10시 07분)
○ 의장 우충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병원폐기물불법매립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병원폐기물 불법매립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흥규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이흥규 의원입니다.
병원폐기물 불법매립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 목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 언론매체인 TV 신문등에 보도된 양주군 남면 입암리에 불법매립된 병원폐기물과, 회천읍 덕계리 덕산국교 뒤편에 야적된 병원폐기물에 대한 그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조치코저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95년 9월 16일부터 10월 9일까지 24일간 정확한 조사를 하기위해 관련 공무원과 민간인등을 증인으로 채택 증언 청취하고, 서류검증, 자료제출, 현장조사등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을 보면,
첫째, 병원폐기물 불법매립 사실이 95년 8월 29일 발견 되었음에도 95년 9월 5일 구성된 처리대책 추진반에서는 아무런 대책없이 남면 입암리 매립장에서 덕계리 공터를 옮기고, 이에 주민이 반발하자 다시 백석면 오산리 군 쓰레기매립장으로 옮겼으며, 이 또한 문제가 발생되자 수로원과 보건소직원등을 동원하여 위생적인 대책없이 분리작업을 하게 하는등, 근원적인 조치나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였으며 사건을 신속 정확하게 판단하고 이를 수습하는 집행부의 대처능력이 극히 미흡하였다고 판단 됩니다.
둘째, 관련공무원들의 적출물 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이 소흘하였을 뿐만 아니라 행위자 이원형이 위생설비가 갖추어지지 않은 창고에서 병원폐기물이 방치되고 노지에 야적되는등 이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없었으며,
셋째, 주내면 산북리 295-13번지 이원형이 허가를 득하여 운영하던중 위법사항이 발견되어 취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 허가를 하는등 정황을 분석해 볼 때 비리 유착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으며,
넷째, 병원폐기물 불법매립 행위자인 이원형에 대하여는 증인으로 출석한 서울 강동구 수유동 408-1번지 왕희재, 회천읍 덕계6리 이복노 등의 증언을 종합해 볼 때 오랫동안 위법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예측되고 특히, 건축물과 토지를 제공하여 건축법 제14조를 위반 하였음은 물론 창고로 무단 용도변경 사용한 바 있는 사실을 묵인한 증인 왕희재에 대한 책임도 있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개인별 시정처리 및 위법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드린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조사 보고서가 원안대로 의결되어 앞으로는 관내에서 이러한 병원폐기물이 불법 매립 또는 방치, 야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 의장 우충국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병원폐기물 불법매립 조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되었기 원안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병원폐기물 불법매립 조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된 조사결과 보고서 가운데 시정할 사항과 처리할 사항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 이송하고 처리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병원폐기물 불법매립에 따른 조사를 위해 애쓰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양주군의회 제41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