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양주군의회(임시회)
양주군의회사무과
1995년 10월 25일 (수) 오후 4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회기연장의 건
2. 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결정안의견청취의건
부의된 안건
(16시 36분 개의)
○ 의장 우충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6시 37분)
○ 의장 우충국 먼저 홍재룡 의원외 1인이 발의한 회기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연장은 홍재룡 의원외 1인이 발의한 내용대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 되었기 때문에 10월 26일까지 1일간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 의장 우충국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기 연장 결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시계획시설(공용의 청사)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 (양주군수 제출)
○ 의장 우충국 회기가 연장 되었으므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 예산안은 제3차 본 회의에 상정토록 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시설(공용의 청사)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재무과장 이종호입니다.
양주군청사 이전 건립과 관련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 청사는 양주군 의정부 시절인 1945년도에 건립되었으며 1963년 1월 1일 의정부읍의 시승격 분리로 군 청사가 타 시 관내에 소재하게 되었고 1980년 4월 1일 남양주 분군과 1981년 7월 1일 동두천시에 분시로 군 세는 급격히 약화된 상태입니다.
특히 군 청사가 의정부시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군면에게 불편을 주고 건축물의 노후와 협소한 공간으로 군면 편의를 제공할 수 없는 실정에 있어 군세 신장과 군민 편익을 위해서 군 청사의 관내 유지는 지역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대두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본 군에서는 양주 군민의 숙원사업인 새로운 청사 건립을 80년대 중반부터 추진하기에 이르러 수 차례에 걸쳐 청사 이전 후보지를 선정 하였으나 숱한 고난의 과정을 겪고 추진하지 못 하였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전 군민이 이용할 수 있고 군 발전의 중심축이 될 수 있는 지역으로 국도 3호선과 지방도 350호선이 만나는 지역인 주내면 남방리 산 1-7번지 일원을 적지로 결정하게 되었음은 여러 의원 님들께서도 기 아시는 사항이라 입안 사유는 생략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린벨트 지역인 본 토지에 대한 승인절차 일부인 도시계획 결정 심의를 득하고자 사업지구내 토지 이용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 청사 이전을 위하여 소요되는 총 부지는 35필지에 10만8,975㎡이고 금회 청사 건축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29필지에 6만5,199㎡입니다.
따라서 1차 추진하고 있는 군 청사와 의회 청사 부지는 3만2,061㎡이고 건물면적은 2만3,269㎡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청사 이전지는 의정부시가 관할하는 도시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서 의정부시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결정고시를 의결해서 승인토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청사 이전 단계별 추진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단계로는 부지면적이 3만2,061㎡를 책정해서 본관동, 의회동, 부속 등을 설치할 계획이고
2단계는 부지면적 1,252㎡에 보건소등을 설치하게 됩니다.
3단계는 부지면적 7만5,666㎡로 관사, 기숙사, 잔디광장, 피크닉광장, 청소년 수련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동 도시계획시설결정 의결안이 여러 의원님 의견이 집약돼서 빠른 시일내에 청사가 이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간곡한 협조를 부탁을 드리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 도시계획시설(공용의 청사)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우충국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 결정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 양주군 청사가 의정부시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해서 군민에게 불편을 주고 건축물에 노후와 협소한 공간으로 군민 편의를 제공할 수 없는 실정에 있어 군세신장과 군민 편익을 위하여 군 청사를 주내면 남방리 산 1-7번지 일원으로 이전하고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정 면적은 6만5,199㎡으로 전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서 교통이 원활하고 군 발전의 중심축이 될 수 있는 지역이며 쾌적한 환경과 능률적 업무 수행을 위한 적합한 공간으로서 봉사 행정 구현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재무과장이 나와서 뭐 그 도표.
○ 재무과장 이종호 네.
○ 의장 우충국 도안 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방금 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부지조성에 요번에 올라가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은 29필지에 6만5,199㎡입니다.
여기에는 도로 편입이 11필지 2,559㎡가 같이 포함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주 기관은 군청하고 지방의회가 같이 공동으로 여기에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모는 기관은 군청하고 지방의회가 같이 공동으로 여기에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모는 부지 면적 3만2,061㎡이고 건물 면적은 2만3,269㎡가 되겠습니다.
요게 전부 행위허가 신청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계별로 1단계는 여기 지역, 그림이 좀 멀어서 뵙기가 어려우시겠으면 요 보건소 아니, 저 군청 본관동하고 의회동이 1단계 설치 계획입니다.
그리고 2단계는 이 보건소동입니다.
그리고 3단계는 이 여기에 피크닉장 이라든가 잔디구장 이라든가 기타 청소년 뭐 오락시설 이라든가 등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네, 뭐 혹시라도 재무과장님 도면 질의도 있으실지 모르니까 거기 어디 좀 대기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네.
○ 의장 우충국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공용의청사 결정안은, 의견청취의 건은 의견 채택을 위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정회)
(18시 06분 속개)
○ 의장 우충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조정하신 대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에 대하여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 면적이 6만5,199㎡중 추가로 시설 결정을 변경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세부적인 계획을 재검토 하기 위해 보류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시설(공용의 청사)결정에 대한 의견채택은 보류키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양주군의회 제42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 회의는 10월 26일 15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