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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제1차 본회의(1995.11.0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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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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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5년 11월 2일(목)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43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결정안의견청취의건


부의된 안건

1. 제43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결정안의견청취의건(양주군수제출)


(14시 34분 개의)

○ 의장 우충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날씨가 퍽 쌀쌀해 졌습니다.

갑작스런 일기 변화에도 불구 하시고 모두들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제42회 임시회에서 의원이 되신 후 처음으로 지역발전 및 주민의 복리증진과 관련된 중요한 안건이었던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열성을 다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43회 임시회는 제42회 임시회에서 유보되었던 군 청사 이전에 따른 도서계획시설 결정 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다루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9만 군민의 숙원 사업인 군 청사 이전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우리 모두 희망하면서 오늘 회의에서 이를 추진하는 집행부에 힘과 용기를 북돋을 수 있는 좋은 의견들이 거론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우리 의회의 의견이 군면을 대표하는 것이므로 그간 보고 느끼고 생각했던 의원 여러분의 의견이 충분히 논의되고 또 집약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제43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35분)

○ 의장 우충국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43회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신 대로 11월 2일 하루만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참 조)

1. 제43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회기 결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양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 의원은 이상원 의원과 박영원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결정안의견청취의건(양주군수제출)

(14시 36분)

○ 의장 우충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양주군의회 제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설명을 들었지만 의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박영식 부군수 박영식입니다.

의원 여러분들 지난번에 저희 관계 과장의 설명이 미흡해서 의원님들간에 의견이 적이돼서 다시 한번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관련 담당 과장의 보고에 대해 미흡한 점에 대해서 의원들이 좀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저희 양주군 청사가 의정부시에서 양주군 저희 본 군으로 이전하는데 주내면 남방리 산 1-7번지로 지금 이전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가 6만5,199㎡ 약 한 만 9,700평을 상부에 설계해서 올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절차 여건상에 중앙부처와의 면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좀 양해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일단 저희 군에서는 본 청사 본청 건물과 의회동과 저희 대강당과 소회의실 이러한 3개동을 건축하는 것이 약 한 3만 2,061㎡, 한 9,600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부지가 약 한 1,252㎡, 나머지 인제 저희가 잔디운동장 이라든가 이런거하는 것이 언제 그 이외의 건물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6만5,192㎡를 상부에 건의 했습니다마는 타 시,군에 비해서 면적이 배 이상 늘기 때문에 이거를 필요한 저희 양만 하고 나머지는 이하 도지사나 군수의 허가 사항으로 처리를 할까 해서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사업규모는 부지 매입이 10만8,975㎡가 되겠습니다.

약 한 3만2,900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인제 본청과 의회 면적이 약 한 3만2,061㎡, 이것이 약 한 9,600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부대시설이 7만5,600㎡, 그래서 약 한 2만2,900여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 저희가 행위허가 하는 거는 건설부 장관의 승인을 득할 수 있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본청 청사와 의회청사 또 대회의실과 소회의실, 부속건물을 9,600평 올려서 오늘 건설부에 행위허가를 득해야 되는데 이거를 건설부에 득할려고 보니까는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구성이 돼서 의원님들에게 의견을 청취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에게 의견 청취를 했는데 저희 담당 과장이 설명이 좀 미흡했기 때문에 의원님들에게 다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조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와 아울러서 지금 의원님들이 지난번에 말씀 하셨다시피 현재 있는 8동을 더 매입을 그 면적을 좀 확보를 해라 그렇게 인제 의견을 하셨습니다마는 그거는 개발제한구역관리 규정에 의해서 금년도 3월 14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의원님들이 조금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군수가 허가할 수 있는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은 범위내에서 위치라든가 진입로등 현지 실정에 맞도록 변경하는 경우와 이미 승인받은 시설면적의 100분지 1 범위내에서 증감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군수가 허가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들이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 그 여덞 가구를 저희가 매수를 해서 저희 청사 부지로 하게 되면 기히 그 여덞동을 75년도에 평화로공사 당시에 이축 가구이기 때문에 그 부지는 기 대지로 대지화 돼 있기 때문에 그 형질변경을 받지를 않고 군수가 그 부지를 더 확장을 해서 저희 청사 부지로 갈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2단계로는 지금 보건소는 공공의 청사라든가 농협 또는 농협공판장 이런거는 지사 승인으로 하기 때문에 보건소는 또 보건복지부에 예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요건 별도로 도지사 승인 사항으로 저희가 허가를 맡을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머지 저희가 잔디구장 이라든가 또는 주차장 일부 면적 이라든가 요런거는 군수가 할 수 있는 군수 사항이기 때문에 군수가 허가를 득해 가지고 연차적이 아니라 지금 건설교통부에 행위허가만 맡고나서 요러한 절차는 저희가 지사나 군수가 허가 사항이고 그래서, 요건 동의되면 현재 저희가 3만2,000㎡만 우선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맡고 나머지는 저희가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저희 청사부지 만 9,700여평은 의정부시에 시설,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추가로다가 저희가 해서 저희 청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모든 여건을 갖추도록 조치를 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상 간단하나마 의원님들에게 조금의 보템이 되도록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하셔서 저희 청사가 조기에 착공되도록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2. 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결정안의견청취의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우충국 수고 하셨습니다.

부군수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김광배 의원님!

김광배 의원 네, 김광배 의원입니다.

지금 부군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건설교통부장관님과 지사님께서 하신 그 승인받은 면적에서 100분의 10이 아니고 100분의 1로 지금 말씀 하셨는데 그게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박영식 네, 그건 제가 착오로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100분의 10입니다.

김광배 의원 알았습니다.

○ 부군수 박영식 네.

○ 의장 우충국 또 홍재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홍재룡 의원입니다.

부군수께서는 지금 여러 가지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이나 아니면 계획이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양해만 해 달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양해로, 이해로 될 사항이 아닌 부분이 있어서 질의 합니다.

전임 군수인 허남 군수께서 허남 군수가 지역을 순회하면서 설명회를 여론수렴을 했고 군본청 회의실에서 각 면 5명씩 35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수렴을 하고 그 토의과정을 거쳐서 여론수렴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3,4만평에 대한 군청 부지를 가지고 확보를 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이 주민 이용 편익시설이 입주가 곤란한 그린벨트에 대한 문제를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조치를 한다 라고 그랬는데 전연 고려없이 3, 4만평에서 시설 결정 면적이 2만평 이하로 또 시설 결정 요구 면적과 동일한 면적 만 9,000여평으로 건설부장관에게 행위허가 승인 신청을 냈다가 도 실무자에 의해서 제동이 걸려서 다시 행위허가 면적이 9,000평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질의는 3, 4만평의 계획을 주민에게 승인을 받았는데 그것이 반 이하로 면적이 줄었을적에 그것도 주민들이 현재 동의를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것이 아니라면은 주민들에게 다시 설명회를 하고 주민들에게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 라고 생각하는지 첫 번째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도시계획 결정후에 행위허가 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행위허가 준비를 근 8개월간 해 온 이유는 무엇인지, 근 8개월 이상 동안을 도시계획결정 준비를 전연 안하고 있다가 이제야 와서 행위허가를 보류한 채 도시계획결정을 먼저 추진하는 이유는 법령적인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법령 도시계획법 조차도 모르고 행정을, 양주군 행정이 여태까지 흘러왔던 것인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는 의원들이 의견을 제시를 43차에서 의결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그러면 짓지 말라면은 안 짓겠다” 또는 “우리보고 어떡하라는 소리냐” 그리고 동 회기내에 다시 재 의결 해 달라는 회의 기본원칙을 무시한 요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세 가지를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군수 박영식 네, 먼저 홍재룡 의원이 질의하신 저희가 동초 면적이 총 3만2,900여평 되겠습니다.

요것이 인제 저희군청 청사 기본 면적하고 1차로 저희가 만 9,700여평을 도에 행위허가를 건설부장관 할라고 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인제 타 시,군과의 인제 그 면적이 불부합 되기 때문에 중앙부처에 행위허가 승인이 좀 곤란하기 때문에 그 의견을 다시 해서 사실상 지금 저희가 이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물론 주민들에게는 10만8,975㎡라는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방금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건 집행부에서 행위허가 절차 라든가 집행부에서 업무추진 하는데에 그게 있기 때문에 지금 타 시, 군에 비해서 약 한 만평 미만으로 건물만 짓는걸로 우선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건설교통부장관 행위허가 승인 절차만 득하고 향우 2차 다음 단계로 도지사의 허가사항 또는 군수 허가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3만2,900여평에 청사를 주민의 편의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거는 하나의 집행부의 절차상의 하나의 의견인거를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도시계획 결정은 이건 뭐 저도 시인합니다마는 저희가 법 절차에 미숙했기 때문에 의정부시 도시계획 구역이기 때문에 저희 본 군의 도시계획 구역이면 저희가 다 하겠습니다마는 이 주내, 장흥, 백석이 의정부 도시계획권에 들고 있기 때문에 의정부 도시계획 절차, 이 법 절차를 따라야 된 거를 저희가 못 따른거는 시인하면서 그거를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홍재룡 의원이 말씀 하신거는 요거는 사견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따가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네! 홍재룡 의원!

홍재룡 의원 네, 제안설명을 하시는 과정에 “100분의 10 범위내에서는 군수가 도시계획의 변경없이 행위허가를 계획을 추가로 집행을 할 수 있다” 라고 말씀 하셨는데 도시계획결정 면적을 군수가 의정부 도시계획의 시설결정 면적을 군수가 임의로 추가로 늘릴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닌거로 알고 있습니다.

행위허가시 당초 계획보다 그 행위 10%범위 내에서 중감해서 그 시설을 설치하고 형질 변경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도시계획 면적을 의정부시 도시계획 면적을 양주군수가 10% 범위내에서 변경 고시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거는 그거를 포함한 것이 아닌데 거기에 적용을 한 것은 도시계획법을 집행부에서 잘못 해석하신 것이 아닌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박영식 네, 도시계획 그 우리가 구획 계획 결정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향후 본 청사가 다 완공이 되면은 건설부장관 승인 사항이나 도지사 승인사항, 군수 허가사항 이런 총 망라해서 저희가 완결이 되면은 당초에 우리가 지금 의정부시에 3만2,061㎡ 도시계획 승인은 요건 건설부에 우리가 그 그린벨트내 행위허가 승인을 받기 위해서 그 절차로 올라가고 향후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5동, 8동에 대한 500여평을 더 추가해서 한 거는 저희가 다 조치한 후에 의정부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저희가 마무리로다가 조치를 하면 될 수가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네,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보고하신 말씀과 지금 답변이 다른 얘기입니다.

먼저 보고한 얘기는 여덞동분을 우리가 42차 회의에서 여덞동을 포함을 해서 하는 것이 도시계획을 결정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취지로 의견을 보류, 의견 의결을 보류하였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공식적, 비공식적 설명은 100% 범위 내에선 군수가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여덞동분에 대한 면적은 10% 이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라고 설명을 해 와서 오늘 다시 43차 본회의가 열리는데 여덞동이 됐든 한 동이 됐든 또 한평이 들어가도 도시계획 시설 결정 면적을 늘릴 때에는 이거는 의정부 시장이 결정고시를 해야 되는겁니다.

행위허가는 군수가.

○ 부군수 박영식 아니, 그래서 지금.

홍재룡 의원 아니, 제 말씀 좀 들어 보십시오.

발언 중입니다.

건축물 면적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그 공용의 청사 부지내에서의 어떤 용도간의 변경은 10%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마는 도시계획 결정면적 자체는 군수가 10% 아니라 단 1%도 변경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이다 그러면은 여덞동분에 대한거는 결국에는 의정부 시장의 도시계획결정 변경 고시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행위를, 변경 행위를 양주군수 입장에서 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시고, 불구하고 10% 범위내에선 군수가 할 수 있다 라고 한 것은 의회에서 설명이 잘 못된 것이 아니냐 라는 말씀입니다.

○ 부군수 박영식 네, 그거는 지금 홍재룡 의원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그린벨트 행위에 대해서 100분의 10을 군수가 할 수 있는거지 도시계획 결정을 군수가 하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이 추가로다가 그걸 하라면은 저희가 의정부시에 지금 3만6,000㎡를 우선 도시계획 결정을 받고 추가로 저희가 그 500여평이 추가로 될 때를 다시 의정부시에 도시계획 변경 승인을 맡아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럼 변경 승인이 가능 합니다.

홍재룡 의원 의장!

○ 의장 우충국 네.

홍재룡 의원 정회를 요구합니다.

○ 의장 우충국 네, 아니 가만있어요.

다른 분들 또 의견이 계시면은...

김광배 의원님!

김광배 의원 네, 김광배 의원입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29필지에 6만5,199㎡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9,000평만 말씀을 하시는데 의정부시에 보내는건 6만5,199㎡가 아닙니까?

○ 부군수 박영식 네, 요건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사과를 드립니다.

저희가 의정부시 도시계획 승인 요구는 그 6만5,199㎡ 그 전체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 의장 우충국 또 궁금하신 의원들 계시면... 없으십니까?

그럼 부군수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 군 청사 이전과 관련된 중요한 안건이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정회)

(16시 55분 속개)

○ 의장 우충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조정된 의회 의견을 이상원 의원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이상원 의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주군수가 제출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을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표명 합니다.

양주군 청사가 의정부시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군민에게 불편을 주고 건축물 의 노후와 협소한 공간으로 군민 편의를 제공할 수 없는 실정에 있어 군민 편익과 화합을 위하여 군 청사를 주내면 남방리 산 1-7번지 지역으로 이전하고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사항으로 결정계획 면적을 부지매입 전체와 인근주택 8동을 포함해서 전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이 원활하고 쾌적한 환경과 능률적 업무수행을 위해 당초 계획된 11만1,474㎡를 의정부시 도시계획 시설 결정토록 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편익 시설과 상가 및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의견안을 제시하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우충국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이상원 의원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양주군의회 의견을 청취 하셨습니다.

설명드린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영안 의원 이의 있습니다.

○ 의장 우충국 네! 김영안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안 의원 지금 사전 의견 조율된대로 내용상에는 하자가 없는데.

○ 의장 우충국 네.

김영안 의원 이 도무지 문장이 맞지를 않습니다.

문장이 여기 수정하는 과정에서 뭐 일부 잘라내고 또 삽입을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결정 계획 면적을 부지매입 전체와 인근주택 8동을 포함하면서 전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이 원활하고 쾌적한 환경과 능률적 업무 수행을 위해 당초 계획된 11만1,474㎡를 의정부시 도시계획시설 결정토록 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요 문장 부분인데 지금 면적을 가지고 따지는데 같은 문장안에 ‘전 군민이 이요할 수 있도록 교통이 원활하고 쾌적한 환경과 능률적 업무 수행을 위해’했으면 그거가 연계된 문장 아니란건 전연, 전연 그 상관 관계가 없는 면적을 이야기 하는 과정이 이 문장이 맞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이 문장을 매끄럽게 수정하지 않으면 이 문장 가지고는 문제가 있다.

○ 의장 우충국 네, 그거를 말이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우리가 11만1,474㎡를 당초 계획된 면적을 시설 결정토록 하는 바램을 집행부에 말하는 이유가 그러한 면적이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필요한거와 전제가 되지 않느냐 해서 그 앞에 부언이 들어간거 아니겠냐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셔도 될 겁니다.

김영안 의원 그렇죠. 그래야 이거 맞아요.

그러면 여기도 짚어줘야죠.

지금 전문위원께서 이걸 수정해 오셨는데...(중복발언)...

○ 의장 우충국 그 문제는 그거 저 바뀌었다 문장은 똑같이 들어가고 수정 안되면서 그, 의원님들이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문장은 하나도 안바뀌는데 처음에 ‘결정계획면적을 부지매입 전체와 인근 주택 8동을 포함하여 업무 수행을 위해’ 그러니까 ‘당초’여기다가 넣어라 그러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인데 그 문구는 하나도 안 틀립니다.

의원님들 동의 하시겠습니까?

홍재룡 의원 그러면은요!

○ 의장 우충국 네.

홍재룡 의원 저 이의 있습니다.

○ 의장 우충국 네. 네.

홍재룡 의원 지금 이것을 세 개랑, 네 개랑 한 개항으로 압축을 하다 보니깐 앞뒤, 이게 우리 어법에 좀 안맞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이 자리에서 수정을 해서 다시 낭독을 해 주시고 그 안을 결정하는걸로 해 주시죠.

이상원 의원 의견 있습니다.

○ 의장 우충국 아니, 네!

이상원 의원 이상원 의원입니다.

○ 의장 우충국 네, 말씀 하세요.

이상원 의원 두 번째 항에 ‘결정계획 면적을 부지매입 전체와 인근 주택 8동을 포함하여’그리고 바로 ‘당초 계획된 11만1,474㎡를’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요 사항을 빼줘도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의장 우충국 그래요?

이상원 의원 네.

○ 의장 우충국 그러면 여러 의원님들 그거 동의 하십니까?

(「네」하는 이 많음)

네, 또 다른 의견들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까 저, 홍 의원이 처음에 지적하셨던 내용이 맞는거네?

(「네, 맞습니다」하는 이 많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은 그 수정된 안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회 의견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양주군의회 제43회 임시회 본회의를 모두 마치면서 본회의에서 의견된 안이 9만 군민의 숙원 사업인 군청사 이전 사업에 충분히 반영되어 하루빨리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 출석 공무원 1인

  • 부군수박영식
  • 기획실장윤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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