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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제1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5.12.09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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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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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양주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1호

양주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장흥면


일시 1995년 12월 9일 (토)

장소 장흥면사무소


(10시 50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박영원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양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장흥면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흥면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박영원 입니다.

항상 장흥면민의 복리 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장흥면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양주군의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장흥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흥면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하여 의정활동에 반영을 하고 ’9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위원 여러분은 물론 이려니와 장흥면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상호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속)

(10시 52분)

○ 위원장 박영원 : 먼저 감사의 진행은 장흥면장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간부 소개와 업 무보고를 듣고 장흥면 업무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장흥면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양주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에 우리 양주군 의회가 장흥 면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 실대로 진실하게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장흥면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흥면장 심재록 : 선서!

본인은 양주군의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관계 법규정이 정하는 대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9일 선서자 양주군 장흥면 장흥면장 지방행정사무관심 재록.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 위원장 박영원 : 다음은 장흥면 간부 공무원에 대한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장흥면장 심재록 : 장흥면장 심재록 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 장흥면을 찾아주신 사무감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군정발전과 면정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행정감사를 통하여 위원 님들의 지도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여 면정발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박영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건승하심을 기원하면서 장흥면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부 면장 박기용 입니다.

다음은 총무계장 장용일 입니다. 다음은 재무계장 김종한 입니다. 다음은 호병계장 유대희 입니다. 다음은 산업계장 이태연 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저희면이 추진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희면 일반현황,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5년도 행정사무감사현안 사항, 특수시책,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저희면의 일반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혁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면적은 63.60㎢, 인구는 7,982명, 가구는 2,430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행정구역은 11개리 57개반이 구성돼 있습니다.

공무원수는 4개계 21명, 학교는 국민학교 2개교 798명이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기업체 23개업체 276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시설은 한국보육원과 광명보육원 2개 소에 90명이 수용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2개소, 유적지가 권율장군묘와 온능 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이 총 11개리중 9개리가 해당이되겠습니다.

면적은 21.5㎢, 가구수는 849가구에 해당되며, 인구수는 3,410명이 있습니다.

전 지역이 유원지화 지역으로 미지정 청소구역에 대한 확대지역을 건의중에 있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부록 참조)

이상으로서 ’95년도 장흥면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영원 :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은 의석에서 그리고 집행부의 증인으로 출석한장흥면장은 발언대에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장흥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홍재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 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면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께서 주민을 위한 행정에 노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먼저 묻겠습니다.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 홍재룡 위원 : 이 감사자료는 이 서식을 보면은 면장님이 검토한 걸로 돼 있고 서명날인하게 돼 있는데 서명날인이 안되어 있어요.

검토가 면장님이 하신 자료인지 모르겠네요.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검토를 했는데 요건 다시 저희가 위원님 보시기 편하라고 요건했고, 제출한 서류는 도장이 다 찍혀 있습니다.

좀 밝게 워드를 쳐놓겁니다.

○ 홍재룡 위원 : 자료를 어디다, 어디다 제출한 겁니까?

○ 장흥면장 심재록 : 먼저 본군에 제출을 했습니다. 네.

○ 홍재룡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검토를 하신 자료가 하신데는 자료가 앞뒤가 안맞는 것 같아서 면장님이 검토를 안 하셔서 안맞나보다 그랬는데, 검토하셨는데도 안맞네요?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 홍재룡 위원 : 예를 들어서 8페이지에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과 25페이지에 감사자료에 지방세 체납현황, 행정사무감사 ’95년도 현황인데 지방세, 8페이지 ’95년도의지방세 부과징 수현황, 부과징수 실적과 25페이지에 부과징수 실적이 수치가 안맞고 있습니다.

이거는 작성시점이 다른 겁니까?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이건 요 앞에것 지금 말씀하신 8페이지는 단순 ’95년도에 앞에거만은 이게 지방세 부과징수는 ’95년도 분이 되겠으며 뒤에거는 전년도하고과년도 것하고 포괄적으로 다 총계가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아니 그게 아닌데 ……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누계년도 거는 포함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 장흥면장 심재록 : 과년도거요?

○ 홍재룡 위원 : 과년도분이 포함이 됐다라면 이 정도 차이는 안났을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부과액에서 21억과 25억의 차이인데 뭐 이건 4억도 차이가 안나는데 과년도분이 4억밖에 부과액이 안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고.

네, 좋습니다.

그건 뭐 작성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좌우지당간에 8페이지부터 보면은 징수율이 60% 입니다.

그러니까 양주군 전체평균 아니면 어느 읍․면을 비교를 해봐도 징수율이 60%가 되고 미수율이 40%가 된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대한민국에도 이렇게 부진한 실적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없어요.

그리고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세 체납에 대한거를 조치를 하라고 그랬는데그 조치 결과에 보면은 뭐, 끝 공문보죠? 맨 뒷페이지가 되나요?

조치 결과가 담당공무원을 징수독려반을 지정 운영을 해 갖고 11명을, 압류 및 공매를 의뢰 하고 주소불명시 거소를 추적을 하고 전화를 통한 독려를 하고 추진사항에는 연중 일제정리 기간을 수립을 해서 압류 및 공매의뢰를 연중 계속 실시하고 있다라고 그랬는데 공매실적 있습니까?

○ 장흥면장 심재록 : 지금 현재 공매의뢰를 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언제 했어요?

○ 장흥면장 심재록 : 지난달에 ……

○ 홍재룡 위원 : 군청에다 했습니까?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몇번 했죠?

○ 장흥면장 심재록 : 공매의뢰 3건 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요번에 처음 한거죠?

○ 장흥면장 심재록 : 지난 8월 22일날 한겁니다.

○ 홍재룡 위원 : 근데 이게 공매가 안됐어요, 공매 ……

○ 장흥면장 심재록 : 공매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래서 연중공매를 실시해 가지고 3건으로 그걸 실적이라고 감사자료를 내신것도 좀 어폐가 있는것같고, 그래서 다시 앞으로 넘어오면은 60%의 징수율 이라든지 이거는 근본적으로 부과에 문제가 있던지 아니면은 근본적으로 징수체계에 장흥면에 큰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은 특별한 고액 체납자가 있는데 그 고액 체납자가 납부를 안했다든지 이건 단순한 원인이 아니면은 설득이 안됩니다.

그래서 60%가 징수율 이라는 것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고, 또 25페이지를 보면은 종 합토지세, 이게 몇월 며칠 현재입니까?

작성기준일이요?

○ 장흥면장 심재록 : 이게 10월 31일 현잽니다.

○ 홍재룡 위원 : 10월 31일요?

지금이 12월 중순인데 당초 제출자료는 10월 31일 분으로 자료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오늘 이 시점에서의 면장보고는 11월말 정도는 나와야지, 오늘 좀전에 백석면으로 갔는데 백석은 어제부 현재를 따져가지고 체납 현황을 보고를 하는데 이게 10 월말 현재를 가지고, 그럼 10월말부터 어저께까지 징수한 실적은 파악이 됩니까?

○ 장흥면장 심재록 : 그 후에도 다소 경미한건 나옵니다.

○ 홍재룡 위원 : 아니요, 지금 체납세 징수실적이?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나오긴 나옵니다.

○ 홍재룡 위원 : 얼마나 징수됐습니까?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 홍재룡 위원 : 이게 아마 종합토지세는 다소 들어왔을거에요?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 홍재룡 위원 : 그 이후에거를 쭉 누계된 그 처리 과정을 보면 그 이외거는 별로 들어온 것이 없을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추측하는데 맞죠?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 홍재룡 위원 : 종합토지세는 납세한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좀 들어왔을 것이고 그럼 종합토지세가 평균징수율 60%로 보면은 부과액 6억4,000에 60%면 뭐 이거는 들어올게 다 들어왔네.

그리고 도세에서 취득세가 8억2,000이나 이게 징수가 안된 이유가 뭡니까?

징수는 5억9,000이고 체납이 8억4,000이라는건 어떤 이유입니까? 이게.

도세 전체가요? 도세 취득세가, 2억4,956만원 징수에 8억2,900만원이 체납인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장흥면장 심재록 : 이유가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말씀해 주십시오.

○ 장흥면장 심재록 : 홍재룡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참, 제가봐도 지난번에 와서 이 본면이 60%라는건 어디가서 입이 있어도 말을 할정도가 아 닙니다.

근데 이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저희는 2건이 큰건이 있습니다. 장흥면에 신세계공원 하고 상록수타운 이라는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세계공원이 1억56만7,000원이 체납이 되어있고.

○ 홍재룡 위원 : 방금 저기, 세목이 뭡니까?

○ 장흥면장 심재록 : 이게 취득세하고 종합토지세가 인제 병행이 된겁니다.

○ 홍재룡 위원 : 글쎄 취득세하고 토지세 합해서 얼마요?

○ 장흥면장 심재록 : 1억56만7,000원요.

○ 홍재룡 위원 : 1억56만7,000원요?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그리고 상록수타운이 ’95년도분이 6억7,000만원이 됩니다.

○ 홍재룡 위원 : 6억7,000만원요?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 홍재룡 위원 : 아, 그럼 신세계공원은 소송중에 있죠?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 홍재룡 위원 : 상록수타운은 이게 상록수타운이 뭡니까?

○ 장흥면장 심재록 : 이 상록수타운이 석현리 352에 3필지외 6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압류조치를 했으며 계속 독려사항으로 했는데.

○ 홍재룡 위원 : 상록수타운이 법인입니까?

○ 장흥면장 심재록 : 법인 입니다.

○ 홍재룡 위원 : 뭐하는 회사에요?

○ 장흥면장 심재록 : 이게 유령회사라고 듣긴 들었는데 이게 도대체 대표자도 나타나지도 않고 이게.

○ 홍재룡 위원 : 상록수타운도 취득세, 종합토지세죠?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럼 여기에 뭐 건물이.

○ 장흥면장 심재록 : 취득세하고 재산세입니다. 상록수타운은.

○ 홍재룡 위원 : 취득세, 재산세?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 홍재룡 위원 : 건물이 들어선게 있습니까?

○ 장흥면장 심재록 : ……

○ 홍재룡 위원 : 거기서 영업행위가 이루어 지는게 있습니까?

○ 장흥면장 심재록 :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아, 이게 돌고개 있는 그거예요?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 홍재룡 위원 : 네, 먼저 그 봉상레져인가 그겁니까?

○ 장흥면장 심재록 : 아닙니다. 오뚝이 수영장!

○ 홍재룡 위원 : 오뚝이 수영장요?

○ 장흥면장 심재록 : 그 안에요.

○ 홍재룡 위원 : 네, 어떻게 그러면은 이게 압류가 어떻게 돼있죠?

○ 장흥면장 심재록 : ……

○ 홍재룡 위원 : 네, 압류순위가 어떻게 돼 있어요?

○ 장흥면장 심재록 : ……

○ 홍재룡 위원 : 1순위로 돼 있습니까?

○ 장흥면장 심재록 : 4순위가 돼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4순위요?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후순위에 따르는 만약에 경매가 이루어 졌을 때 배 당 가능 금액을 한 번 산출해 봤습니까?

○ 장흥면장 심재록 : 그것까지는 아직 못해 봤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1순위부터, 그러니까 전부다 이게 4순위다.

4순위 후로도, 후순위도 있습니까?

압류나 근저당 돼 있는 것이요? 상록수타운요?

이게 최종 순위로 돼있는 겁니까? 우리 양주군에서?

○ 장흥면장 심재록 : 그 후에 3개 회사가 또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 후에요?

네,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만약에 이 건이 경매가 됐을적에는 후순위로 인해가지고 일부 또는 전부를 우리가 배당을 못받았을적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그 취득자에게 이 지방세 승계가 되죠?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 홍재룡 위원 : 이게 그 공소시효는 아니 저, 징수시효는 지나간 시효가 얼마나됩니까?

시효가 현재 중단중에 있는데 중단 이전에 소멸된 기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 장흥면장 심재록 : 공소시효가 5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아니, 그거 말고요?

그럼 좋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 회사가 상록수타운이 문제가 많은데 그러면은 이 상록수타운에서 세금을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라면 빨리 경매를 해서 배당을 받아오

고 배당을 못받는게 있으면은 취득자에게 승계를 시켜서 하는 것이 더 오히려 합리적인 방법이지 않겠느냐?

○ 장흥면장 심재록 : 요게 지금 4순위로 저희가 후순위로 책정 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 사람이 이것뿐만 아니라 1년에 세번 이상 연체가 돼야 고발도 된답니다.

그래서 이거 현재 고발시켜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아니, 저기 조세법 처벌법에 의해서 고발이 돼 있습니까?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저희 이것 건만이 아니라 3건이 병행이 돼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이거를 한 건에 대해서 금액이 적은게 해보고 매매가격 조사라든지 상록수타운에 대해서 취득가격 조사라든지 이런걸 해 봐서 과연 얼마나 우리가 회수를 할 수 있는건가 회수를 못했을 적에는 회수를 못한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도 분명히 조치가 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상록수타운 부과년도가 언제죠?

○ 장흥면장 심재록 : 올해로 돼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95년도에?

○ 장흥면장 심재록 : 95년도에 6억7,000만원, 94년도에 1억2,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좋습니다.

그럼 다시 25페이지로 가서 물론 상록수타운과 신세계공원에 대한 고액 체납자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겠지만은 그 이외의 사항을 쭉 봐도 체납액이 타면 보다는 월등히 높다 이런 분석입니다.

면장님 수고 많으시죠?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그건 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인정이 갑니다만 저희는 그 두건이, 변명스럽지 않지만 그 두건이 거의 10억을 거의 육박하기 때문에 실지는 1억 제가 보니까 그걸 빼면 소액체납은 1억1,600만원정도.

○ 홍재룡 위원 : 신세계공원은 지금 소송이 어디까지 진행돼 있습니까?

○ 장흥면장 심재록 : 신세계공원은 아직 재산압류만 돼 있고 그건 고발조치는 아직 안돼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아니, 신세계공원에서 행정소송 제기 안되어 있어요?

○ 장흥면장 심재록 : 그거는 다 끝내서 승소조치.

○ 홍재룡 위원 : 원고 패소했죠?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어떻게 납부계획을 받아 왔습니까?

○ 장흥면장 심재록 : 분납을 하고 있는데 분납이 사실상 이자, 가산금 정도밖에 못 내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분납을 담당직원이.

○ 장흥면장 심재록 : 담당직원이.

○ 홍재룡 위원 : 분납을 그렇게해서 받으면 안되죠?

○ 장흥면장 심재록 : 1년에 제가 알기로는 500만원 그나마 최근에는 아주.

○ 홍재룡 위원 : 그거는 분납이라고 볼수가없고 분납은 그렇게 하면 안돼요.

확실한 분납계획서를 받아서 그거가 타당성이 있다 뭐, 월별 몇분의 1씩 월별 분납을 한다 든지, 분기별 분납을 한다든지 그리고 그 분납을 할 수 있는 재정능력도분석을 해서 이해가 갈 때 그게 분납으로 인정을 하는것이지 찔금찔금 내는데로 분납을 받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

그래서 그거는 오히려 오해소지가 있으니까 그 이자 정도를 납부를 받는 것은 분납이라고 볼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강제징수 절차로 들어가시라고요?

압류하고 언제까지 계고를 해서 자세한 물론 액수가 크니까 신빙성이 있는 납부계획을 제출 치 않을때에는 부동산에만 압류를 하시지 말고 네? 그 이외에 동산이나영업권에 대해서 압 류를 할 수 있는 그런게 제일 약발이 좋으니까 동산 또는 영업권 또 아니면 재산사용권, 통 행권 등 등에 대해서 압류를 하시라 이겁니다.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알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납부계획을 받아서 납부계획이 설득력이 없을 때 이거는 그 상록수타운도 마찬가지 입니다.

현재 지상권 건물이 있고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사용권 이라든지 이용권에 대한 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시면은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쭉 장흥면에서는 너무 심각한 문제인 것 같고 주위에 체납액 일소방안도보면은 뭐 어떻게 하겠다 교육하겠다 담당제 하겠다 라는 형식적인 답변인 것 같아서 제가 짚어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특히 상록수타운과 신세계공원에 대한 체납액 처리에 대한거는 별도로 조처를 하고 재무과에 보고를 하고 의회에도 제출이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가로수 벗나무를 국민관광지를 관통하는 349번 지방도로에 5개년 계획에 의해서 1,900주 를 식재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물론 이런 계획을 세우신건 좋습니다.

근데 문제점으로 제출이 된, 도로폭이 좁고 교통장애가 우려가 되고, 행락객에 의한 가로수 훼손이 우려된다 뭐, 이런 등 등의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엔 사실상 이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울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벚꽃 가로수 그러면은 진해를 연상을 합니다.

물론 그거는 뭐 근 100여년전 부터 추진이 되어왔던 아주 계획된 그런 가로수였고아주 대 형목이 돼 있기 때문에 관리가 되고 충분한 인도나 식재 면적이, 식재할 수있는 그런 공간 이 확보가 돼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지금 349번 도로에 가로수를 과연 심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

또 공간이 없을뿐더러 이제는 행락객이 많기 때문에 인도도 확보를 못하는 실정에있는데 가로수 식재공간이 과연 있겠는가!

그리고 사업비가 이게 7,300만원 입니까?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 홍재룡 위원 : 이게 묘목값 입니까?

실제 모든 부대비 입니까?

○ 장흥면장 심재록 : 그 묘목대하고 저희가 이렇게 잡아 봤습니다.

묘목대가 그 5 ~ 6년생이 보통 3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지주목이 5,000원, 인건비가 다섯주를 1인당 한 5, 6주를 제대로 심을려면 한 7,000원 정 도 그렇게 계산을 했던 겁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이게 흉고 ……

○ 장흥면장 심재록 : 그래서 4만2,000원 정도.

○ 홍재룡 위원 : 흉고는 8 ~ 10㎝면, 수고는 얼마나 됩니까?

○ 장흥면장 심재록 : 수고가 2m.

○ 홍재룡 위원 : 2m 에요?

○ 장흥면장 심재록 : 3m 입니다.

○ 홍재룡 위원 : 3m? 그럼 뭐 이거 흔들면 금방 꺾어지고, 이럴정도의 크긴데 충분한 식 재공간이 없고, 또 굉장히 차량 통행량이 많은 지역이고 그로 인해 가지고이 벚나무가 본 위원이 알기에는 공해에도 약한 수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재검토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349번 도로는 현재 준용국도 지정을 앞두고 준용국도가 곧 고시가 되면은확장 계획 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그 계획에 넣어서 충분한 도로 식재공간이 확보된 후에 그도로 사업 에 포함이 돼서 일부 시행이 된다는 것이 시행이 되는 것이 합리적이지않느냐?

지금 심어놨다가 다시 또 캐어버리는, 또 캐지 않는다 하더라도 훼손이 될 가능성이크고 그 리고 그 지역은 현재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자연상태에서 보면은 벚꽃나무가산에 많이 피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흥국민관광지내에 인도나 식재공간이 확보돼 있는 일부 구간을 공원 지역을 위에다 식재한다는 것은 몰라도 기타 지역에 식재하는 것은 여러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재검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그 부분 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금년도 3월 28일자로 문화공보실장 하다가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문화공보실장 보직을 받고 저희 관광지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광지를 늘 드나들면서 생각하는 것이 거기 김영안 위원님도 계시지만바로 그 동네가 되겠습니다.

그 지역이 되는데 저도 진해벚꽃 구경도 가 봤습니다. 몇년전에.

그것을 보고 왔을 때 여기가 지리적 여건이나 자연환경이나 또는 뭐, 나을게 없다.뭔가 한 가지라도 좀 특색있게 여기도 진해벚꽃 정도는 못되더라도 그 정도의 벚꽃나무를 심어놓으 면은 사실상 일전에 의장님한테도 제가 잠시 의논을 말씀을 드렸지만은 벚꽃나무가 그렇게 뭐 썩, 우리 군민의 정서에 딱 닿는 이미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벚꽃나무를 심어 놓으면은 이 관광지에 대해서 그래도 좀 수입이 낫지않겠느냐! 떠한 투자를 맡아 보게되면 많은 인파가 모이지 않느냐! 돈 많은 사람은 진해벚꽃 구경도 갈 수 있겠지만은 시간적 여유가 없다든가 돈이 부족한 사람들은 그래도 이 고장을 와서 “아! 장흥면 국민관광지 벚꽃 구경 좀 한 번 가보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서둘러서 여론 수렴을 했고 또 이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이나 동네분들의 호응을 적극적으로 얻어가지고 이번 에 350주를 심었습니다.

근데 무슨 사업을 하다보면은 문제점은 여러 가지로 튀어 나옵니다. 하지 않고 있으면은 사 업도 안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다 못해서 이것만이라도 한가지 해놓으면은 정말 제 대로만 심어놓으면 저기, 고개, 백석고개 까지만 제대로 벚나무가울창하게 퍼졌다면은 과연 양주군에 뭔가 한가지 남지 않겠는가!

그리고 지금은 다소 여론도, 정말 이렇게 도로도 협소하고 이거 준국도로 인제 변경될 가능 성도 없지않아 있습니다만 문제점은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하나하나 정말 다 해결해 가지고 추진하기는 저희는 어렵다고 생각해서 일차적으로 제가, 면장이 3월 28일자로 나갔고 마침 그때 식목일이 다가왔고, 때마침 이때다 해가지고 서둘러서 우선 협조를 받아가지고 주민의 어려움이 있지만은 몇분 의 정말 협조를 받아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하다가 보면 큰 문제점이 도로폭도 협소하고, 나무도 꺾어가고, 또 노폭도 좁고 문제점은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결할 계획입니다.

이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올해 350주 심은 것은 비예산 사항으로 했습니까?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비예산 사항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돈 한푼 안들이고 자체 ……

○ 홍재룡 위원 : 모금을 해서 한 겁니까?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이장님이 다니시면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 홍재룡 위원 : 그럼 부락주민 자력사업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은 면장님 특수시책으로 해서 면장님 주관하에 한겁니까?

○ 장흥면장 심재록 : 저는 이런걸 한 번 아이템을 줘가지고 주민들의 호응을 얻어 가지고 심고 있는 겁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올해 심은 구간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입니까?

○ 장흥면장 심재록 : 바로 그 관광지 입구서부터 그 위로 올라갔습니다.

권율장군 앞에있는 지천앞 거기만 못심었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 이기 때문에.

○ 홍재룡 위원 : 그래가지고 저 위에는 어디까지 심었습니까?

○ 장흥면장 심재록 : 저기에 다이아몬드 정수장 있는데 거기까지 우선 심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350주로요?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럼 나머지 뭐 한 2, 300백주면 끝나겠네요?

○ 장흥면장 심재록 : 저희가 이걸 지금 계산해서 데이타 뽑은겁니다.

○ 홍재룡 위원 : 아 그러면 넓게 심었다 또 더 ……

○ 장흥면장 심재록 : 8m 간격으로 심은겁니다. 8m 간격으로, 네.

○ 홍재룡 위원 : 아니, 그런데 이거는 그럼 비예산사업으로 계속 하실 겁니까?

○ 장흥면장 심재록 : 제가 현지에 와서 어려움이 뒤따르게 돼 있는 동안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아니, 비예산 사업으로 하실겁니까?

아니면 이건 예산요구를 해서 예산사업으로 하실겁니까?

○ 장흥면장 심재록 : 저희 일전에 의장님께 부탁을 드렸지만 사실상 돈 투자해서 하기는 어렵고 비예산 사업으로 주민의 호응을 얻어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 홍재룡 위원 : 아니, 그 예산사업이든, 비예산 사업이든 물론 차이는 있겠지마는그러면은 지역주민들 한테는 어떤 면에서는 준조세가 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잡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해야되는, 시기적으로 시급한 사업이라면은 당연히 예산을 조치를 하고 물론 관심이 있는 지역 독지가들에게 지원을 받는것도 좋고 헌수를 받아서 하는 것, 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현재 그 도로여건상 가능하겠느냐!

그리고 그 도로가 만약에 변화의 계획에 의해서 확장이 된다든지 뭐, 이런 등등의 계획이 있을 때 그 나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현재 식재된게 벌써 훼손된게, 꽤 많이 있죠?

○ 장흥면장 심재록 : 다소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훼손 분량은 늘어나고 그러면 예산은 안들였다 하더라도 주민이 걷어서 한거라 하더라도 그거는 재산상의 손실이고 현재 그 도로 체계에서 물론 국민관광지 내에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인도가 대부분 확보가 돼있고 공영지로 확보가 돼있으니까 그러나 기타 지역에는 전연 인도 도 확보가 안되어 있는데 어디 남의 땅에다가 산 위에다가 심 ……

산 옆에 같은데다가 산에다가 아니면은 하천주변에다 심기전에야 도로변 가로수로서심을 자 리가 되겠냐 이겁니다.

○ 장흥면장 심재록 : 저희가, 저희 올라가면서 그 포장옆에는 다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포장옆에 뭐 그 도로가 얼마나 확보가 돼 있습니까?

○ 장흥면장 심재록 : 스페이스는 보통 1m 정도 더 받쳐 놓은게 거의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글쎄 근데 그.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 홍재룡 위원 : 그 부분이 사람이 통행은 해야되는 부분이지 그 부분에 나무를심어야 될부분이냐 이거죠.

그러다보니깐 훼손이 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필요성 그리고 산림과 등등 조경 전문가들에게 이거는 도로 담당부서나 이거는 조경 담당부서하고 이거는 협의가 돼야 된다, 만약에 도로부서하고 협의 안됐죠?

○ 장흥면장 심재록 : 안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도로부서에서 이거를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지장물로, 통행지장물로 그리고 그런 부분도 도로부서하고도 협의가 돼야 될 것이고가로수 식재는 그리고 가로수를 관리하고 있는 산림과 가로수 관리부서와 기술적인부분이나 여러 가지 수종의 적합성 아니면 관리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협의해서 타당하다라는 쪽으 로 결정이 난 다음에 해야지 면장님이 비예산 사업이라고 그래서 주민들을 동원해서 이거를 하는 것은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니다.

면장님이 뜻하고 있는 그런 좋은 뜻이라면 그 부분을 행정에 반영을 해서 “아! 이것은 꼭 해야되는 사업이다” 라는걸, 행정의 뒷받침이 된 다음에 해야 명분도 있고 나중에 문제가 안생긴다, 사업에 실패를 했다 하더라도 뒷받침이 된다라는 충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면적인 재 검토후 내년에는 식재를 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상원 위원!

○ 이상원 위원 : 네, 이상원 위원 입니다.

먼저 그동안 준비하시느라고 면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4페이지부터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지역 유원지화 지역으로 미지정 청소구역에 대한 확대 건의중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지금 장흥면 일대의 관광지 지역의 일대에 지금 청소관계는 어떤 청소비를 결국 별도로 징수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돼 있습니까?

○ 장흥면장 심재록 : 아직 없습니다.

○ 이상원 위원 : 없죠?

그러면은 쓰레기 처리비용을 받지않고 있다 이 말씀이죠? 지금요?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 이상원 위원 :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는 순수하게 우리 군 청소업무를 하는데서 대행업체에서 청소반을 그대로 실시하고 있고 쓰레기에 대한 것은 안받고 있다 이거죠?

○ 장흥면장 심재록 : 관광봉투를 팔고 있습니다.

○ 이상원 위원 : 봉투만 팔고 계시죠?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 이상원 위원 : 봉투의 수입으로다 제가 어느 지역을 가 보니깐요, 미지정 관광지에 대한 청소비쪼로다 징수를 하는것도 봤습니다.

만에하나 이런 사항을 실제 현지근무를 하시면서 미지정 관광지에 대한 청소비징수조례라든 가 요런 것을 할 수 있는 건의를 한 번 해 보시지 않으셨죠?

○ 장흥면장 심재록 : 아직 안했습니다.

○ 이상원 위원 : 네, 실질적인 애로사항이 있을때는요, 우리 공무원들이 실지 애로사항이 있는 관계는 상부기관에 과감하게 건의하고 할 수 있는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저 주어진 여건에서 거기에만 충실할려고 생각할게 아니라 좀 개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다음에 주민등록 업무와 관계돼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업무가 지금 각기 각 과장님들을 경유하지 않고 그 해당면에서 직접 신고하고 전, 출입 신고를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그렇습니다.

○ 이상원 위원 : 이 관계는 인제는 리장님들이 각 해당리의 실적을 파악하는데 어려운 사실에 대한 건의 사항이 없었습니까?

○ 장흥면장 심재록 : 많이 있었습니다.

○ 이상원 위원 : 많이 있죠?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요? 시키는대로 또 마찬가지로 리장님들 경유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대로만 하라 그렇다면 애로사항이 많으시죠?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 이상원 위원 : 이런것도 인제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항을 현실에, 우리 현실에 이런게 어렵다 하면은 그런 사항을 상부에 건의하고 그 내무부 라든가 최종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데에 반영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뭐 현실은 안하고 그게 탁상론적으로다 계산한 사람들이 뭐 어떤 부조리 있다 뭐다 해가지고 끊어버리니까 지금 상당히 말단직에선 어렵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 관계를 한 번 지적해 드리고 싶구요.

다음은 하천부지 사용료 관계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징수된 점용자에 대한 그, 뭐 사유분석 이라든지 이런걸 해 보신적이 있으십니까?

○ 장흥면장 심재록 : 해봤습니다.

○ 이상원 위원 : 그럼 그 원인이 뭐라고 분석됐습니까?

○ 장흥면장 심재록 : 우리가, 지금 17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상원 위원 : 페이지요?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 이상원 위원 : 페이지는 23페이지가 돼죠.

○ 장흥면장 심재록 : 17쪽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 이상원 위원 : 네, 네. 17쪽에서부터.

○ 장흥면장 심재록 : 23페이지까지.

○ 이상원 위원 : 네, 23쪽까지요.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 이상원 위원 : 네, 미징 ……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그거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거는 제가 깊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보니까 요번에 감사자료를 참고해 보니까 사실상 면정이 너무 했구나 하는생각이 듭 니다. 이거 일일이 채근을 했어야 될텐데 저도 의정부시청 건설행정 계장을 했으면서 이 하 천점용료는 거의 100%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인데 이게 미징수가 40건에 4,600만원이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도대체 말도 안된다, 일단 감사자료를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겨놓고 제가 12월 1일부터 집중적으로 한 번 이게 받을 수 없는게 아니다.

다 받을수 있는건데 어떻게 된거냐? 내가 의정부에서 건설행정 계장을 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한 … 어제까지죠! 어제까지 이것 현황을 다시 제가 집중 독려를 한 번 해봤습니다.

이 자료를 보완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 많이 성과가 올랐습니까?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아주 뭐 보통 오른게 아닙니다.

○ 이상원 위원 : 자, 그럼 좋습니다.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 이상원 위원 : 바로 이런 것이 업무에 적극성이 결여됐다.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 이상원 위원 : 네, 그런거를 지적드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 사항을 받았습니다.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많은 성과를 걷어가지고.

○ 이상원 위원 : 앞으로도요?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 이상원 위원 : 이런 관계는 대단히 신경을 쓰시면 관광지에 있는 하천부지점용료를 못받 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얘깁니다.

혹시나 보니까 타지역, 타 시․군 지역에서 점용을 하고 있는 분이 대단이 많습니다.

○ 장흥면장 심재록 : 많습니다.

○ 이상원 위원 : 혹시 이 분들이 계절적인 장사를 하고 자리 이탈을 해서 받기에 어려움이 없는가? 또는 이렇게 이런 분들이 하천부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그 저 허가를 취소하고 가급적이면 이제 지방자치 시대에 맞도록 그 시설그 지역을 이용을 해가지고 얻어 지는 수익료나 모든 사업도 양주군 세수에 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우리 양주군 내의 주민들로 실제 거주하고 실제 살수있는 사람들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한 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 이상원 위원 : 다음에 지금 일제정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니까, 일제정리 계획 서를 가지고 계획을 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계획서는 별도로 제츨하지않도록 해도 좋겠 습니다.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 이상원 위원 : 노력하시는게 보이니까요.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 이상원 위원 : 다음에 건설과에서요, 본청 건설과에서 중앙선 분리 대상지를 파악해서 보고하라고 한 사항이 있을 겁니다. 받으신바 있으시죠?

○ 장흥면장 심재록 : ……

○ 이상원 위원 : 없습니까?

○ 장흥면장 심재록 :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 이상원 위원 : 이게 이미 본청에서 조사를 다 끝내서 취합을 했습니다.

장흥면에서는 단 한군데를 요청을 했습니다. 네?

장흥면 삼상리 장자원 유원지 입구 한군데를 요청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의회 활동 중에 각 읍․면을 공히 다니면서 보니까 지방도에 중앙선이 그어져 가지고 자기 마을 진입로 임에 도 불구하고 좌회전을 해야만 하는 실정이 있습니다.

간간이는 어떤 경운기 라든가 이러한 농촌 장비를 가지고 움직일때도 교통경찰관과 시비하 는 경우도 본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로가 최초에 일반농로나 작은 도로로 있을때는 지역 주민으로서 대대로 물려 사는 지역 주민으로서 어떤 피해의식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도로를 확포장하고 중앙선을 그어주므로 인해서 보이지않는 울타리와 규제가되고 있 다는 사실입니다.

평상시에는 그런 문제가 대두됐던게 평상시에는 담당 경찰관이 있어도 묵인해 주고있는 현 실입니다.

그것은 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무리한 사고가 발생하니까 경찰서장께서 또하명을 하셨다, 이런 얘기로만 들어 봤습니다.

어쨌든지 현실적으로는 묵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이 자기 마을에 대대로물려살던 자기 마을에 진입하기 위해서 좌회전을 불가불 해야만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또 2차선 도로에서는 유턴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턴해서 들어올 수 있는 거리도 안생기고 도대체 좌회전해서 들어가야만 되는 실정이거든요?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 이상원 위원 : 그런데 거기에 좌회전해서 들어가다 사고가 났을 경우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10개 항목에 포함이 돼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현실 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민들을 실제로 보호하기 위해서 비보호 좌회전 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끌어 달라는 공안협의회를 요청할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지시를 내려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읍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는 분들도 있고 검토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고 그저 앉아서 탁상에서 그냥 “아! 여기 하나만 해주면 되겠지 될른지 말른지 모르니까” 이런 형태로다가 업무를 진행 하시는게 여실이 나타나고 있습 니다.

본 위원이 이 관계를 계속 각 읍면을 돌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항이 이제각 읍면에 다 돌았어요.

“아! 이상원 위원이 이런걸 조사를 하고 있다” 라고 그러니까 이제와서 각 읍면에서 준비안했던 읍면에서는 “아, 이거 빨리빨리 준비해야 되겠다, 실제로 움직여서 현재가 어떻게 파악됐는가 파악을 하자” 이제와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미 저는 취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건설과 도로보수계에다가 이것을 공안협의회에 일방 제출하지 말고 의회 의장님의 서류와 취합해서 병행해서 경찰협의회에서 가급적이 면 주민의 실질적인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자고 건의할려고 하는것이니 만큼 지금부터라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실제 주민을 위한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 탁 드립니다.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알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 이상입니다.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 위원장 박영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감사중지)

(12시 31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영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광배 위원 : 네, 김광배 위원 입니다.

GB관리와 국민관광지, 또 공원묘지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써 어려운 여건을 가지고면정을 해 나가시느라고 면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요업무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5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요.

거기 그 불법광고물 정비라고 나와 있는데 192건중 정비완료를 137건, 미조치 55건인데 이게 아마 일제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 9월달 부터 - 55건이 미조치입니까?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 김광배 위원 : 그러면 이것은 조치가 안된 그 이유가 뭡니까?

○ 장흥면장 심재록 : 여기 지금 정비완료하고 추진중이 안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미조치 55건에 대해서는 절차가 있다고 그럽니다.

계고서 발부하고 행정 대 집행을 해야되는데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는걸로 돼 있습니다.

○ 김광배 위원 : 그러면 전부 계고 조치를 했습니까?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계고서를 일단 다 100% 다 보냈습니다.

○ 김광배 위원 : 그럼 우리 장흥면에는 프랑카드 걸이가 몇 군데가 되는겁니까?

프랑카드대. 몇 개소가 더 있습니까?

○ 장흥면장 심재록 : 4개소 설치가 돼 있습니다.

○ 김광배 위원 : 거기에 현재 그 현수막이 게첨하는데 일반 개인도 게첨을 할 수가 있죠?

○ 장흥면장 심재록 : 있습니다.

○ 김광배 위원 : 신고만하면 그냥 거기다 게첨할 수 있습니까?

○ 장흥면장 심재록 : 거기에 대해서는 공공용에 한해서 설치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 김광배 위원 : 다시 한번 광고물에 대한 법을 보시고 50%는 공공성이 있고, 있다고 볼 때에는 개인이라도 게첨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해 주시고 따라서 그 뭐 장흥면을 제가 현지확인을 안해서 잘 모르지마는 현수막 게첨대에 날짜가 지난것들이 왕왕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간이내에, 그러니깐 지나면 완전히 철거하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7페이지 여기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는데 여기 그 도로포장이 3건이 있는데 전부 도로폭이 3m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 김광배 위원 :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차량이 교행을 할려면 최소한도노견을 활 용을 하더라도 4m는 돼야 합니다. 그렇죠?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그렇습니다.

○ 김광배 위원 : 그런데 현재 이게 3m를 했다는 것은 좀 현재 뭐 기위 했으니까제가 말씀 은 안드리겠는데 앞으로는 4m로 해 주시고, 이 82m가 가시권 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도로가 직선도로 입니까? 곡선도로 입니까?

○ 장흥면장 심재록 : 곡선입니다.

○ 김광배 위원 : 곡선이면 차량이 교행할 수 있는 교행 대기 장소를 설치해 놨습니까?

○ 장흥면장 심재록 : 그건 농로 포장이기 때문에 그건 안돼 있습니다.

○ 김광배 위원 : 네, 그거는 이게 가시권내 일지라도 50m에서 100m씩 해서 차량이 대기 할 수 있는 대기장소를 필히 해야 됩니다.

또 그리고 앞으로 지가가 오르면 지금 현재도 어려운데 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렇게 해서 차량이 교행할 수 있는 장소를 해 주셔야 되고 이로인해서 또 사고유발도 될 수 있고 그런 교통체증도 우려가 됩니다.

이 점 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 김광배 위원 : 그 다음에 ’95 행정사무감사 자료 하천부지점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 김광배 위원 : 여기 그 18페이지 보면 ‘인사동 216번지 정용재, 일영리 126-1 온천수 249㎡’ 이게 온천수를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내 줄 수 있습니까?

○ 장흥면장 심재록 : 이게 지금 온천수로 나온게 아니라 시추 목적으로.

○ 김광배 위원 : 네, 시추 목적이라 할지라도 앞으로 미래에는 온천수가 나오면 거기에 영구 건축물도 만들어야 되고, 또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다면 하천정비 계획도 상에 들어가 있는지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면 주민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하게되면 앞으로 문제가 돼죠? 그죠?

○ 장흥면장 심재록 : ……

○ 김광배 위원 : 그러니까는 이것은 다시 재검토해서 초단계에서 중대하고 큰 하자가 있을 때는 행정법상 취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 김광배 위원 :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 장흥면장 심재록 :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 김광배 위원 : 여기 인제 그 나대지, ‘부곡리 646-16 최경애, 부곡리 646-16교량 198’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공공용이라고 해도 모르겠는데 개인이 사용하는 교량입니까?

○ 장흥면장 심재록 : 개인이 사용하는 진입로 입니다.

○ 김광배 위원 : 그런데 이거를 점용허가를 내줄수 있는지.

○ 장흥면장 심재록 : 그 위에다가 점용 하천으로 쭉 교각을 설치해 놓은겁니다.

○ 김광배 위원 : 네?

○ 장흥면장 심재록 : 하천부지 위에다가.

○ 김광배 위원 : 한 번 다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안되는거로 알고 있는데 한 번 검토를 해 주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서면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압구정동 369번지 권병구, 일영리 155-26, 풀장 2,204㎡’ 풀장을 했다고 그러면 그 구조물이 있을텐데 거기에 옹벽을 쳤다든지, 그렇죠?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 김광배 위원 : 이것도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산업계장 아실텐데 면장님 그걸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장흥면장 심재록 : 이것이 금년도에 그 신규점용허가가 아니라 계속 점용허가로 나간 겁 니다.

○ 김광배 위원 : 계속 점용허가라 할지라도 행정에 하자가 생겼으면 거기에 대한거를 시정을 해야 될걸로 봅니다.

그러니깐 다시 점용법상에 하자가 있는지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 김광배 위원 : 다음에 22페이지, ‘삼하리 245 유종우, 동 243-5, 유지, 3,016㎡’

이것이 유지라면 물을 가둬두는건데 이 물을 어떤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 장흥면장 심재록 : 양어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김광배 위원 : 네?

○ 장흥면장 심재록 : 양어장요.

○ 김광배 위원 : 양어장요? 이것이 그럼 점용료 부과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 장흥면장 심재록 : 이거는 저기 인근 토지를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 김광배 위원 : 제가 이 유지라면 뭐 양어장을 해도 적법절차에 의해서 하면은뭐 상관 없 겠지마는 이 유지라면 농경지에 물을 데는데 쓰는게 목적이지 이게 양어장을 하는데 그럼 인근 그 농경지에 지장이 없습니까?

○ 장흥면장 심재록 : 아직 민원이 야기된거는 없습니다.

○ 김광배 위원 : 네, 그러니까는 이것도 검토를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 물놀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홍은 3동 334-31호 한상헌, 삼상리 산 13-1 물놀이 1,511㎡’ 이렇게 쭉 보면 5,6건이 있는데 물놀이 라면은 이게 제방외에 별도로 물이 고여서 물놀이장 입니까?그렇지 않으면 물을 대 가지고 물놀이장 입니까?

○ 장흥면장 심재록 : 물을 대 가지고 물놀이장 입니다. 밑에를 막고.

○ 김광배 위원 : 아, 그러면 이게 하천부지내에 들었다고 그래도 제방하고 그 유 수하고 관계가 돼서 물이 들어오는거 아닙니까?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 김광배 위원 : 이게 공유수면 점용허가 아니예요?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 김광배 위원 : 네?

○ 장흥면장 심재록 : ……

○ 김광배 위원 : 그러니깐 지금 경우는 지금 답변이 뭐 어려울거로 보고 서면으로 답변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흥면장 심재록 : 알겠습니다.

○ 김광배 위원 : 네, 그 다음에 24페이지 ‘농지전용신고 및 반려현황 내역’ 이렇게 돼 있는 데 ‘부곡리 563번지’ 신청 대상지 ‘부곡리 409-2’, 접수일자 ’95년 2월 10일’ 반려일자 ‘95년 3월 9일’, ‘군부대 부동의 탄약고 안전거리 미확보’, 안전거리가 얼마입니까? 탄약고로 부터.

○ 장흥면장 심재록 : 600m 입니다.

○ 김광배 위원 : 그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 장흥면장 심재록 : 그 탄약고 안전거리는 자기네들이 조정을 해 가지고 그게 지 침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게.

○ 김광배 위원 : 그런데 본래 탄약고 안전거리가 600m라고 군부대로 부터는 1km 이내에는 그 소속 부대장이 나름대로 통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600m라면 상당히 거리를 축소해 준건데 여기에 기준이 지침으로 나왔다 하면은 탄약고야 군사기밀에 속하는 거겠지만 어떠한 탄약이 쌓였느냐에 따라서 안전거리가 되고 우리가 그거 유효사격으로 따질때는 총에다 장진해 가지고 하는거지만 일단 폭파가 된다고 할 때는 그게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반경을 따진다면 600m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 기준이 그래서 지침사항으로 내려왔다고 그러면 우리 면장께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부대장과 또 실무자를 대동해서 협의해 본적이 있으십니까?

○ 장흥면장 심재록 : 없습니다. 제가.

○ 김광배 위원 : 그러니까 앞으로는 업무가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GB관리 라든지 공원묘지 관리 라든지, 국민관광지 관리가 어려우시겠지만 소속 부대장을 찾아가셔 가지고 충분히 대화를 해서 우리 주민이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군부대 내에 라든지 거기에 들어와 근무하는 그 관사는 있을 거예요, 그죠?

○ 장흥면장 심재록 : 알았습니다.

○ 김광배 위원 : 관사 있죠?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 김광배 위원 : 군인은 거기서 뭐 살고, 민간인은 못 삽니까? 네?

예를들어 아파트는 또 짓습니다. 군부대 안에다.

그러면 아파트도 탄약고라면 관사도 옮겨야 되고, 그렇죠? 거기에 그 경비병들은어쩔 수 없죠?

부대 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안전교육을 받았다고 그러지마는 우리, 그러니깐 그부대장 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앞으로 탄약고의 주변에도 울타리에서 어느 정도는주민이 모든 증축 이라든지 신축을 해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27페이지에 보면 불법현황 내역 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건축물이죠?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건축물도 있고, 그 다음에 구조물도 있습니다.

○ 김광배 위원 : 네, 이 고발을 5건으로 썼는데 이 지금 고발후에 어떻게 처리가되고 있습 니까?

○ 장흥면장 심재록 : 대개 금년도에는 벌과금이 쎄 가지구요, 작년만해도 한 150정도 나왔 었는데 벌과금이 금년도에는 340정도 나왔습니다.

○ 김광배 위원 : 네.

○ 장흥면장 심재록 : 벌과금도 아마 검찰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광배 위원 : 근데 고발을 해서 그 이후에 그 벌과금을 낸 다음에는 어떻게 조치를 했 느냐가 중요한거죠.

○ 장흥면장 심재록 : 일제정비라 그래가지고 금년도에는 정말 예년과 다름없이 정비해서 싹 철거를 했습니다.

○ 김광배 위원 : 근데 철거로 안나와 있네요.

이게 GB내 입니까? 일반지역 입니까? 네?

○ 장흥면장 심재록 : 거의 GB내 입니다.

○ 김광배 위원 : 아니 거의가 아니라 5건중에서.

○ 장흥면장 심재록 : 5건요?

○ 김광배 위원 : 몇건이 GB내고.

○ 장흥면장 심재록 : 5건 요거는 일반지역 입니다.

○ 김광배 위원 : 일반지역이면 타 읍면에서는 강제이행금을 부과해 가지고 추인조치를 해줬던데 여기는 그런거를 몰라서 못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 장흥면장 심재록 : 아까 이거 설명을 제가 다시 답변 하겠습니다.

이거는 일반지역의 현황으로써 뽑은건데 일반지역에 요거는 다 추인 되도록 유도를 합니다.

○ 김광배 위원 : 네, 이건요?

○ 장흥면장 심재록 : 그건 추인할 계획입니다.

○ 김광배 위원 : 네, 그래서 여기 3건은 철거를 하셨는데 사실 그린벨트라면 고발을 하고 도 추인이 되는것도 있고 그런데 일반지역은 가능하면 이 강제이행 부과금을 물려가지고 추 인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GB내라 할지라도 지금은 많이완화가 됐죠?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 김광배 위원 : 그러니까 완화된대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여기 인제 7, 8, 9, 10, 11. 10번까지 계고조치를 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뭡니까?

○ 장흥면장 심재록 : 이게 저기 텐트, 천막, 이런 공장, 가구공장, 철물공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1차 계고하고 추인 허가를 내줄 계획입니다.

○ 김광배 위원 : 네, 추인허가요?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 김광배 위원 : 여기에 나와있네요 뭐.

4번에 이행강제금 부과로 인제 있는데요, 그렇죠?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 김광배 위원 : 그거 추인허가 했습니까?

○ 장흥면장 심재록 : 추인허가 했습니다.

○ 김광배 위원 : 이거를 지금 보면은 날짜별로 안나와서 제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그……

○ 장흥면장 심재록 : 이게 저희가 일단은 계고하고 또 정말 철거할 수 없는 그런 목적물이라면 고발조치까지 해서 강제이행금을 부과시킨 다음에 추인허가를 그렇게 해서 본인이 정말 살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 김광배 위원 : 이 저 제가 그러면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진행상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역을.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 김광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흥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 입니다.

먼저 16페이지에 진정서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흥면 일영리 우성룡씨가 낸 진정 내용을 보면 처리내용에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연도를 기재하였다’ 라고 돼 있거든요?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 이흥규 위원 :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지금 금방 그 대장을 살펴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 장흥면장 심재록 : 이거는 실제 건축물은 ’69년도에 지어놨는데 그 ’69라는게 빠졌답니다. 그 당시에 건축 연도가.

그래가지고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어가지고 민원이 야기돼서 이거는 현지답사를 해서 그 ’69년도로 등재를 해 준 사항입니다.

○ 이흥규 위원 : 건축물대장에 그렇게 된게 아니구요?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알았습니다. 그점은 ……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민관광지 교통체증에 따른 대책을 지적을 했습니다.

조치결과나 추진상황을 보면 여러 가지 하신 일이 많은데 전반적으로 보면 지도단 속 보통 지도를 할 수 있는 단속하는 위주로 나갔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실질적인 장흥국민관광지의 교통도 원할하게 해 주셔야 되겠고, 그런점을 보면은 좀뭔가는 조치 내용이 미흡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며칠전에 TV 방송을 보다 보니까는 서울에 젊은 사람들이 연인과 가장 가고싶은 순위에서 1위로 장흥이 나오더라구요.

그런데 장흥을 어느정도 교통체증을 알고있는 본 위원의 입장으로 볼적에는 과연 진짜 장 흥, 우리 지역의 장흥이 1순위로 오고싶은 지역임에는 반가운 사실인데 우리 양주군에서 그 사람들이 한 번 왔다가 또 다시 오고싶어 하는 그런 지역이 될 수있는가 생각이 드는 것이 장흥지역에 지금 장흥 철도 육교공사가 몇 년째 진행되고있습니까?

○ 장흥면장 심재록 : 현재 3년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것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장흥면장 심재록 : 정확히 제가 그 사업에 대해서 알 수 없지만 저도 몇 번김영안 위원 님께서도 갔다 오기도했고 여러 가지 정말 건의도 했습니다 마는 첫째는정확히는 알수 없습니다 마는 그 사업비 문제가 촛점인것 같습니다.

예산배정이.

○ 이흥규 위원 : 본 위원이 볼적에는 장흥국민관광지 입구에 교통체증이 심각한 문제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장흥면장 심재록 : 맞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그것을 그 핵심적인 문제를 해결할려고 노력을 해 주셔야지 이 조치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순히 안에 들어가도 주차 단속하고 과태료나 부과할 생각만 했지 핵심을 놔두고가장 장흥 국민관광지에 교통체증의 핵심을 놔두고 조그만 것만 감사에서 지적 됐으니까는 안했다고 할수는 없으니깐 하는척 하는 그런 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진정으로 장흥국민관광지 의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흥 철도 육교 공사에 대해서 불편하면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면장님이 철도청을 방문 하시든지 어떤 순서를 써서라도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해야지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도 이쪽을 지나가다 보면은 짜증나는 곳이 거기인데 서울에서 장흥국민관광지를 이용할려고 할적에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 서도 많은 시간이 걸리면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점차 관광객이 증가추세라기 보다는 그런 문제로 해 가지고 관광객의 감소로 인해서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고 있을 것이 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면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흥면장 심재록 :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발령받아 오니까 사실상 아까도 위원님들이 김광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하셨지마 는 장흥면에는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뭐 하지만 악법이라는 악법은 다 와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국민관광지 관리지역, 그 다음에 그린벨트 지역, 군사보호지역, 그 다음에 상수도 보호지역, 그 다음에 탄약고 안전거리 확보지역 등 각종 민원의 소지가 많습니다.

김 위원과 여러차례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해 봤습니다 마는 어떤때는 정말 불만대면터질만 한 그러한 성질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또 한쪽으로는 정말 맑고 깨끗하고 정말 관광 명소로는 최대의 위치로 꼽히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교통체증 현상이 가장 심각히일어나고 있는것도 사 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번 갔습니다마는 김영안 위원님하고 같이 동행도 해 봤습니다.

가서 상의도 했고, 또 파출소장 하고도 같이 쫒아가서 봤고, 체증이 일어났나 안 일어났나, 그런데 이것이 뭐 정말 저의 힘 가지고 면장의 힘 가지고 저 사업을 지금 진행하기는 너무 도 힘이 들었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몇번 찾아가도 안되고 중앙단위까지 찾아가서 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 마는 그런 여건도 어려워서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이 문제는 해결이 돼야 되겠습니까?

안돼야 되겠습니까?

○ 장흥면장 심재록 : 해결이 돼야 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해결이 되도록 하십시요.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 이흥규 위원 : 그리고 거기 조치결과나 추진사항을 보면 추진사항에서 주차금지 구역에 대한 금지 표시판 설치가 ’95년도 4월중인데도 아직 추진사항에 들어가 있고 단속책임 구역제 실시라고 그래서 리담당 공무원이나 리장이나 주민자율방범대등 이 지서를 연계를 해서 실시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꼭 단속만을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국민관광지 교통체증에 대해서 원할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나눠서 나가있는 것이 아니라 목적 자체가 단속을 위해서 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점이 좀 아쉽습니다.

○ 장흥면장 심재록 : 알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교통이 체증이 되니깐 원할한 소통을 위해서 리담당 공무원이나 이장이나 지서나 주민 자율방범대가 노력하면서 단속은 거기서 말을 안들을적에 할 수 없이 하는거지, 목적 자체가 단속을 나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 이 됩니다.

○ 장흥면장 심재록 : 이거는 교통체증에 따른 그거는 단순조사로 해서 기재를 했습니다 마는 아까 말씀드린 포괄적으로 기재를 안올린게 불찰 이었습니다.

실지는 본 면장하고 여기 있는 본 면 의원이신 김영안 위원님 하고도 여러차례 가서 독려도 했고 수차 가서 아마 저 외에, 저 모르게도 김영안 위원님께서 수차 가서 아마 거기가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면장선까지 이게 갈 성질입니다.

이것은 좀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다음은요, 아까 우리 홍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가지고 지방세 부과 실적에 대해서 읍면장님이 부진한 내용에 대해서는 변명을 하셨는데 단순히 신세계공원이나 상록수타운 때문만은 아닌걸로 본 위원이 파악이 됩니다.

도세 부분에서는 그 부분이 인정이 되지만 군세 부분만 적은 그 부분만 따져 보더라도 징수율은 73.5% 밖에 안됩니다.

다른면 보다도 훨씬 적은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그걸 볼적에 장흥면의 징수 행정이 신경을 덜 쓰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지적 드리면서요,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보면 그 체납액 일소방 안에 그걸보면 ‘고질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전국적인 전산조회가 불가능함’하고 보고를 그렇게 써 놓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담당자가 성의만 있다면 가까운 지서나 경찰서를 이용해서 충분하게, 많은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하게 조회도 가능할걸로 보는데 물론 면사무소에 앉아서 가만히 조사를 하면 더욱 좋겠죠.

그걸 나름대로 추진하면서 그것이 이유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보다 더 성의있는 그러한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지적 드립니다.

○ 장흥면장 심재록 : 열심히 추진 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위원 : 고생하시는데 죄송합니다.

농지전용 신고건을 보면은 장흥을 제외한 6개 읍면의 평균 신고건수가 65건 입니다.

지금 우리 장흥은 왜 6건밖에 안되는지,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습니 까?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그것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농지전용 신고건이 6건이구요. 이제 허가건은 군수가 관장하는 허가건은 모두64건이 있기 때문에 그 허가건은 군수가 관장을 하기 때문에 모두 70건이 되겠습니다. 허가건까지 포함해서 면장한테 신고건만 이렇게 6건 입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러니깐 다른데는 농촌지역이니깐 신고건이 많겠고, 장흥은 관광지 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선 전부 별게 없습니다. 허가건 외에.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 김영안 위원 : 그린벨트 지역은 …… 많지 않으니까.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 김영안 위원 : 이해가 됐습니다.

다음은 불법건축물 현황이 일반지역만 돼 있는데 그린벨트 지역은 장흥면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 장흥면장 심재록 :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런데 왜 불법건축물 현황은 그린벨트 지역은 자료를 내지 않았어요?

○ 장흥면장 심재록 :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의 모두 적발건수가 105건중 철거하고 계고해서 조치한 것이 104건, 추진사항이 하나 있는데 추진할 계획에 하나 고발조치 한게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은 최재현씨 건물이 지금 현재 고발조치되고 있는게 있습 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린벨트 지역은 면장께서나 본군의원 입장에서나 안타까운 마음만 갖고 있을 뿐이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무엇 하나 기여할 수 있는 권한, 권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친 과잉 단속만이라도 막아보고 싶은 것이 본 위원의 가치관일 뿐만아니라 주민들의 정서입니다.

현행 있는 법 제도 내에서라도 허용하는 최대치 만이라도 허용이 되므로써 주민들에게 생활불편을 최소화 시키고 십분, 하신대로 이 그린벨트 지역내에 불법건축물 105건 적발을 해서 104건에 대한 조치를 취하셨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혹시라도 상식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죄가 되지 않는 그러한 사항이 과잉 단속되므로써 주민의 고통을 가중시킨거는 없었는지를 감사하여 볼 것입니다 마는, 자료를 제출해 주지 않아서 감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아쉬움으로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재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현재 그 지역의 불법건물 미조치 사항은 없습니까?

○ 장흥면장 심재록 : 현재 없습니다. 미조치 사항은.

○ 홍재룡 위원 : 본 위원이 알기에는 울대 송추지역 국도변에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근린생활시설 식당이 하나 있죠?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 홍재룡 위원 : 그건 불법사항 아닌가요?

○ 장흥면장 심재록 : 그것 조금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 최재한씨 건물인데.

○ 홍재룡 위원 : 네.

○ 장흥면장 심재록 : 그게 현재 계고를 1차, 2차, 3차 계고를 했고.

○ 홍재룡 위원 : 아니 근데 그 허가 내놓은게 어떻게 돼 있어요?

허가 접수도 안돼 있습니까?

○ 장흥면장 심재록 : 안돼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근데 본인 주장에는.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 홍재룡 위원 : 국도 확장공사시 일부가 철거가 되므로 인해서 나머지 부분이 우기에 붕괴가 됐다 그래서 생존권 측면에서 보수를 하면서 개축허가를 받으려고 그랬는데 허가를 안내줬다 그랬는데 그런 사항은 어떻게 설명 할 수 있습니까?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지금 국도 의정부시 도시계획법 입니다.

지금 ......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송추지역은 의정부 도시계획권인데 지금 현재 왕복 4차선으로 돼 있습니다만 지금 저게 제가 알기에는 8차선으로 아마 확장선을 그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계획선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게 허가가 안되는 겁니다.

저도 조금전에 김영안 위원님께서 그런사항 같으면 진짜 자기집이 헐리면서 반파가 되면서 집을 사실상 반파만 짓게 될텐데 그거 반파를 짓게되면 살지도 못하겠고 그걸 살려주면 좋겠지마는 허가가 안되는 지역입니다.

도시계획선에 허가가 안되는 지역입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사실 반파가 돼서 무너지는건 사실입니까?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맞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그거는 본인은 개축이든, 보수는 가능했으나 보수를 안하고 완전히 완파가 되니까 인제 개축이 돼 버린거네요.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럼 천재지변에 대한거에 대해서는 그럼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 장흥면장 심재록 : 그건 천재지변에는 자기가 철거 한겁니다.

○ 홍재룡 위원 : 철거 한겁니까?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맞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철거하고 나서 건물이 다 완공이 돼서 현재 식당업을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럼 딱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냥 영업을 준공이 돼 가지고 영업을 하도록 봐주고 있는건지, 아니면 설명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설명 좀 해 주세요.

○ 장흥면장 심재록 : 현재 지난번에 제가 아까 말씀 드렸지만 1차 적발을 해서 계고조치를 했고.

○ 홍재룡 위원 : 계고일자가 언제입니까?

○ 장흥면장 심재록 : 계고일자가 11월 4일날 했습니다.

11월 5일까지 처리 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11월 4일요?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럼 11월 4일 계고한 후에 11월 4일 현지확인 당시에?

○ 장흥면장 심재록 : 면에는 10월 10일날 1차 계고를 했고.

○ 홍재룡 위원 : 아! 10월 10일날요?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 장흥면장 심재록 : 군에서 11월 4일날 2차 계고를 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아! 군수명의로요?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저희가 보고를 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계고할 당시에 그 공정이 어디까지 돼 있었습니까?

불법행위가.

○ 장흥면장 심재록 : 면에서 할적에 약 한 20%정도 진행이 됐구요.

○ 홍재룡 위원 : 면에서 20%요?

아니 그거는 그러면은 군에다가 군수에게 그거는 일단은 도시과에다가 전화보고는 당일날 했겠죠?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당일로 보고하라고.

서면보고는 며칟날 했습니까?

○ 장흥면장 심재록 : 10월 10일날 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아! 당일로 보고, 우선 전화보고 하고 당일로 서면보고를 했다이거죠?

○ 장흥면장 심재록 : 18일날은 ……

○ 홍재룡 위원 : 당일 전화보고 하고 18일날 서면보고 하고?

○ 장흥면장 심재록 : 아니, 10일날은 그 ……

○ 홍재룡 위원 : 네, 군 보고가 언제예요?

○ 홍재룡 위원 : 10월 18일 서면보고요?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저희가 1차적으로 계고를 면장이 계고를 한 번 했는데 그래도 안하면은 또 군에다가 보고를 하든지 이러는데.

○ 홍재룡 위원 : 네, 그러면은 11월 4일날 군수가 서면 계고를 하기전에 군 관리담당 계장이나 거기 감시반들도 계속 확인을 해서 계고를 하고 뭐 했겠죠?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이 10월 10일 계고를 했을 때 20%의 공정이고 11월 4일 군수가 계고 당시에는 공정이 몇 % 였습니까?

○ 장흥면장 심재록 : 50% 요.

○ 홍재룡 위원 : 약 50% 요?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지금은 완성이 돼서 영업안내 광고까지 하고 영업행위를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럼 그 후에, 계고된 후에 계고 시점 부터는 중지가 돼야 될게 아니냐 이거죠.

○ 장흥면장 심재록 : 이게 그래서 1차, 2차 인제 면장, 군수님이 이렇게 계고를 했는데 말을 안들어서 인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철거명령을 10월 30일 까지 하라고 냈는데, 그랬는데 행정대집행까지 들어갈려고 했던건데 이 사람이 법원에다가 가집행 행정소송을.

○ 홍재룡 위원 : 10월 30일날 철거명령 했어요?

○ 장흥면장 심재록 : 까지 철거하도록.

○ 홍재룡 위원 : 아, 명령이 어땠는데요?

계고 내용이 그렇다 이거죠?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 홍재룡 위원 : 군수가 한 계고인데?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 홍재룡 위원 : 10월 30일까지 철거해라 라고 군수가 계고했다 이거죠?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 홍재룡 위원 : 이게 지금 행정대집행 계획이 어떤 것이 있어요?

○ 장흥면장 심재록 : 30일날 안하니까 1일날 할려고 그랬었는데.

○ 홍재룡 위원 : 네, 11월 1일 대집행계획 이었는데.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행정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이 사람이 ……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행정 …… 아! 심판청구를 한 겁니까?

아니면 저기 법원에 소송이 제기가 된 겁니까?

○ 장흥면장 심재록 : 법원에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가집행 처분이 됐습니까?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가집행 처분이 됐습니다.

○ 홍재룡 위원 : 11월 그게 며칟날 법원에서 결정이 됐습니까? 가집행 처분이?

○ 장흥면장 심재록 : 10월 30일날.

○ 홍재룡 위원 : 10월 30일?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그건 ……

○ 홍재룡 위원 : 10월 30일날 법원에서 가집행.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럼 10월 30일 현재 공정은 ……

○ 장흥면장 심재록 : 거의 한 90% 이상 다 됐습니다.

이 사람은 하지말라고 그래도 계속 하는겁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가집행 결정난 이후에는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최소한도이루어지고 그 동안에 20%, 50% 당시에 계고를 하고 보고를 했는데 그 후에 이루어진거는 단속을 낮에 가서 했는데 밤에 공사해서 뭐 공정을 진행이 됐다 하더라도 가집행은 본인이 청구 했단 말이예요? 처분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 가집행 청구한 이후에 철거를 못한다 하더라도 공사를 못하게 하는 제제는 해야 된다. 공사,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것 까지 가집행을 당한건 아니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이후에 5%의 공정이 남았든, 1%의 공정이 남았든 불법행위가 더 진행이 되는건 막았어야 되고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거는 더더욱 막았어야 된다.

○ 장흥면장 심재록 : 영업행위를 저희가 알아보니까 그게 원래 당초에는 영업허가가 난 지역인데요 불법이 아니고.

○ 홍재룡 위원 : 그게 허가가나면 식품영업 허가인데요?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 홍재룡 위원 : 개인면허, 개인에 대한 면허가 아니고 시설과 개인 위생에 대한관리 능력까지 공동적인 면허의 개념이기 때문에 시설이 바뀌면은 그건 무허가라고 봐야됩니다.

그거는 영업행위에 대한 것도 당연히 정리가 돼야 된다 그러면은 가집행이 돼서 철거를 본 안 수순이 결정될 때 까지 철거에 대한 행정 대집행에 대해서 가집행 집행정지 처분이 법원 에서 내려진 것이지 불법행위를 계속 하는거를 단속하지 못한다 하는 가집행은 아니다 이런 불법행위가 그 이후에 계속 이루어 진건가는 단속이 됐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영업허가를 안받고 영업행위가, 불법건물 안에는 영업행위가 도대체 안되는거죠?

그러니까 영업행위 한거는 식품위생법도 위반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단속이 돼야 되는데 물 론 면장님 단독의 책임은 아닙니다.

당연히 모르는 사항이고 그 상태에 보고가 되고 총괄적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대체가 돼야 돼리라고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부서와 긴밀하게 조속히 처리해서 계속적인 불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법원에서 가집행 처분이 내려진 부분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그 이해 부분은 조치 가 계속돼야 된다 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상원 위원!

○ 이상원 위원 : 네, 이상원 위원 입니다.

아까 질의한거에 대한 제가 빠트린 사항이 하나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게 아니구요, 하천부지 점용허가 내용을 보니까 같은 필지, 같은 지번내에 여러 사람한 테 점용허가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동일 지번상에.

네, 동일 번지간에 인근번지를 따기 때문에.

○ 이상원 위원 : 네.

○ 장흥면장 심재록 : 하천번지가 없기 때문에 인근번지를 딴 겁니다.

○ 이상원 위원 : 아,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한게 뭐냐면요!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 이상원 위원 : 이렇다면은 지번도 없는.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 이상원 위원 : 그런 하천부지에 무단점용자는 없는가, 대단히 있으리라고 추정이 됩니다.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 이상원 위원 : 이 무단점용자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실태파악을 해 보셨는지, 이게 유원지화 돼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무단점용자가 많을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안하셨다면은.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 이상원 위원 : 좌우간 좀 실태파악을 하시고 관리를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장흥면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흥면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장흥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무사히 마치게 된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들의 질의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장흥면장님과 감사자료 준비를 하여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원들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군민 모두의 뜻으로 아시고 그대로 받아들여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장흥면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 료를 선포합니다.

(13시 15분 감사종료)


○ 출석 위원 7인

○ 위원 아닌 의원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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