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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제9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5.12.0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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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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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양주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양주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환경보호과, 도시과, 농촌지도소.


일시 1995년 12월 8일 (금)

장소 의회본회의장


(10시 08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박영원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계속)

○ 위원장 박영원 :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양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호과, 도시과, 그리고 농촌지도소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박영원 입니다.

오늘은 양주군의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환경보호과, 도시과,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본청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날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인하여 피로가 누적되었으리라 생갑됩니다만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9만 군민을 대표하여 정확히 파악을 하여 의정활동에 반영을 하고 또한 ’96년도 예 산 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 적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힘이 드시겠지만 오늘도 변함없이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해 당 실과소장의 증인선거가 있은 다음 1개 실과소씩 업무보고를 듣고 그 실과소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도시과장,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 랍 니다.

(선서자 도렬)

증인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6조와 양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에 우리양주군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진실하게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선서!

본인은 양주군의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관계 법 규정이 정하는 대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8일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도시과장 신대영,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윤병두, 기술보급과장 유경준.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 위원장 박영원 :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환경보호과, 도시과,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 그리고 기술보급과 순으로 하겠으며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은 의석에서 그리고 집행부의 증인으로 출석한 실과소장은 발언대에서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ㅇ환경보호과 소관

○ 위원장 박영원 : 먼저 환경보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입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합처리장 설치에 대해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관내 쓰레기 종합처리장이 부족하니 빠른 시일내에 적지를 선정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확보토록 하고 쓰레기 처리에 완벽을 기할것.

조치결과는 ’95년도 8월에 부지선정 완료, ’95년도 9월에 부지매입에 따른 감정평가 의뢰, ’95년도 9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 종합처리장 설치 규모는 주내면 광사리63-1번지 일원에 대해서 부지 면적이 46,823㎡, 소각로, 매립장, 재활용창고 등을 115억원의 소요예산을 들여 설치하는 겁니다.

(보고내용 - 이하부록 참조)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네, 홍재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홍재룡 위원 입니다.

특별청소구역의 청소업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양주군 특별청소구역 관리 또는 행정에 대해서 감사원, 내무부, 경기도지사의 감사를 받은 적이 최근에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최근에는 그러한 점검을 받은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 홍재룡 위원 : 네, 최후에 받은 감사가 언제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도 종합감사를 ’93년 11월에 받은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93년 11월이 최종감사 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네.

○ 홍재룡 위원 : ’93년 7월 종합감사시에 특별청소구역이나 대행업체 관리에 대해서 지적 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제가 알기로는 그 감사에 지적받은 사항이 없는걸로 전알고 있 습 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93년 11월 감사, 종합감사 받을 때 수감 그 기간이 언제 부터 언제까지 였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제가 ’93년도 당시에는 현직에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를 제 가 지금 알수가 없습니다.

○ 홍재룡 위원 : ’93년도 일부 업무도 감사대상이 되었겠죠? 11월 이니까요.

네, 그럼 묻겠습니다.

’93년도 당초 대행계약서를 보면은 4억8,114만4,000원으로 대행계약을 했고, 예산편성이 그 금액으로 됐습니다.

근데 1회 추경시에 그것이 매립장 관리인부 4명을 증원하고 6,946만3,000원을 증액변경 했 습니다.

8월 21일날 재계약을 했는데 매립장 인부가 4명 증원이면 인건비는 2,694만2,000원이면 되는데 6,946만3,0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8월 21일날 변경계약을 한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그 저, 홍재룡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그 당시에 환경보호과장으로 재직을 안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거는 알 수 가 없습니다. 제가.

○ 홍재룡 위원 : 본 위원이.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93년도 업무부터 자료를 요구를 했고 그 자료를 제출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숙지를 안하고 뭐, 자료만 냈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93년도 당초 대행계약 4억8,114만4,000원에서 8월 21일날 6,946만3,000원 을 증

(1995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6

액을 해서 계약한 자료와 그 타당한 이유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네 잘 알았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양주군에서 대행계약을 할적에 수의계약을 계속해 왔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공개경쟁입찰을 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환경보호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관내청소를 수행함에 있어서 한일환경하고 계속 수의계약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따 라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당시에 계약에 따른 장, 단점을 저희가 비교분석을 해가지고 저 희가 장점이, 저희가 어떤 직영이나 기타 방법 보다도 장점이 많다는걸 저희가 판단해 가지 고 저희가 수의계약을 지금까지 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양주군 일반폐기물 관리 구역내의 청소대행 사업비 연간 그 투자실적을 보면은 ’93년도에 5억3,000만원, ’94년도에 6억4,600만원, ’95년도 10월까지 집행액이 6억5,500 만원, ’96년도 요구액이 8억5,0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특별청소구역이 ’95년도 연도중에 일반폐기물관리구역이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95년도에는 저희가 청소지역을 세군데를 확대를 했습니다.

세군데를 확대를 해가지고 시행중에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아니, 그런데 ’95년도에 대행계약을 변경계약한 사실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95년도에는 변경계약한 사실이 없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당초 계약서 사본을 보면은 67㎢에 대해서 대행계약을 했고, 대행 계 약 금액이 지금 환경보호과장이 제출한 그 자료와 아주 상이한 자료가 되는데요 이건 어 떻 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당초 ’95년도 대행계약 금액이 7억7,106만7,000원이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이때 청소구역이 얼마입니까? 대행계약 당시에, 67㎢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그 청소면적은 똑같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자료 137페이지에 보면은 ’95년도 현재에 82㎢라고 돼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그거는 은현면 선암리, 남면 상수3리, 백석 오산리 그 3개 지 역이 확대를 해 가지고 그 저기, 청소면적이.

○ 홍재룡 위원 : 확대했는데.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그거는 뭐, 대행계약 변경없이 임의로 확대하고 계약금액을 늘려서 집행 을 하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그 대행계약금이 증가된거는 인건비 상승에 따른 그 대행 ……

○ 홍재룡 위원 : 아니, 귀관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은 ’95년도에 종량제를 실시해서30% 이 상의 처리 물량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증액한 사유가, 주 사유가 처리구역이 67 ㎢ 에서 82㎢로 늘은 것을 주 원인으로 제출했습니다.

설명을 해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33개 지역이 는것도 대행비에 증가요인도 포함될 수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 홍재룡 위원 : 근데 관리번호 76번에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발생량 감소로 인한 위 탁 수수료 증감현황에 위탁수수료 증가요인이 “청소구역 확대지정에 따른 면적증가” 이렇게 돼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환경미화원 인건비 상승으로 돼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분은 그러면 변경계약을 안하고 어떻게 지급을 하 는 겁니까?

변경계약없이 인건비 상승분을 임의로 인상지급 합니까?

’95도년에 어쨌든 변경계약 사항이 없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그 내용은 변경계약 사항이 없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변경계약이 없는데 예산이 어떻게 7억에서 8억으로 늘어납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그건 인제 미화원이나 운전원의 인건비 상승분을.

○ 홍재룡 위원 : 아니 글쎄.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미화원 인건비 상승요인이 생기고 그랬으면은 그 부분이 예산에반영이 되 어야 될게 아니냐, 그리고 이건 지금 흘러간 얘긴데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건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95년 현재 82㎢라는 것은 일반폐기물관리구역 특 별히 청소를 하기로 한 구역이 늘어난건 사실인데 변경계약 없이 어떻게 청소대행을 하느냐 이 얘기에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심도있게 판단을 못해가지고 그 렇 게 시행을 했는데.

○ 홍재룡 위원 : 아니.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심도있게 연구고 판단을 떠나서 계약 변경없이 어떻게 예산을 증액집행 을 하느냐 이 얘깁니다.

지금 ’95년도 대행계약과 예산내역을 보면은 7억7,106만7,000원이에요. 맞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근데 자료제출한 거에 의하면은 8억2,500만원을 수수료를 ’95년도에 지 급 했다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연말까지 집행 예정치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그렇죠, 네, 맞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10월까지의 집행실적을 보면은 이 금액이 나오게 돼 있어요. 8억 2,500만원이.

그러면 계약이 7억7,100만원인데 어떻게 8억2,500만원을 변경 계약 없이 집행을 하느냐 이 얘기에요.

인상요인이 생기면은 즉시 변경계약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예산에 반영을 해서?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그런 부분은 제가 아직 짚고 넘어가질 못했습니다.

그건요.

○ 홍재룡 위원 : 짚고 넘어가지 못했다는게 무슨 얘기에요.

계약금을 초과해서 대행사업비를 집행을 했다는거는 이거는 이건 무슨 청소관계 업무를 떠 나서 이건 재무회계규칙이나 예산회계법상에 이거는 정면 배치되는 사항 아니냐? 그런 얘기 에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잘 알았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잘 알은게 아니라 이건 설명이 돼야죠.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외압에 의 해서 과다집행을 했던지, 상급자의 지시에 의해서 했던지 아니면 업자 로비에 의해서 일어났던지 그렇지 않으면 무지해서 일어났다는거는 상식적으로 판단이 안간 다 이겁니다.

회계부서, 집행부서에서 환경보호과에서 품위를 했다하더라도 회계부서에서 이거는 집행이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상식적인 판단으로.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근데 이 예산증액에 대해서는 단지 물론 거기에 따라서 청소지 역 확대나 기타 요인도 있어가지고 증액을 했지만은 단지 인건비 상승이나 그런 부대요인에 따 라서 증설한거지 그 외에 딴 요인은 없습니다. 그게요.

○ 홍재룡 위원 : 이것보세요!

’93년도에 인건비 상승이 있어서 그건 대행계약을 변경계약을 해가지고 했어요.

물론 인건비 4명분에 대한건 2,600만원 인상분 이지만 딴거까지 늘려가지고 6,900만원을 해 줬지만은 어쨌든 그런 형식적인 절차, 이건 형식이 아니고 법 절차 입니다. 법 절차 없 이 했다는건 말이안되지 않느냐 라는 얘기에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홍재룡 위원님의 말씀이 타당성이 있는데요. 저희가 단지 예 산증액을 하는 과정에서는 단지 그 청소지역 확대, 또한 미화원의 증원, 요런관계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증원했지 그외에 딴 사유는 없습니다. 그게요.

○ 홍재룡 위원 : 미화원 증원도 없어요. 미화원의 현황은 대행계획서에 있는거를 현재 미 화원의 숫자라고 볼 수 밖에 없어요.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그건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대행계약 변경된 사항이 없는데 미화원이 지금 몇 명으로 늘었다는 겁니 까?

’96년도에는 증원계획이 있을 수 있어요. 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96년도엔 이해가 간다 이겁니다.

그러나 대행계약 변동없이 지금 한일환경에서 미화원이 몇 명입니까?

작업하는 미화원이 현재.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지금 37명 입니다.

○ 홍재룡 위원 : 37명 이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변동이 없어요. ’94년도부터 계속 37명이다 이겁니다. 미화원은.

근데 어떻게 변경계약 없이 몇 천만원이 지금 더 집행이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그 말씀에 대해서는 자꾸 반복하는 말씀입니다만.

○ 홍재룡 위원 : 반복이 아니라 이게 잘된거에요? 잘못 된거에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요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변경에 대한 사항을 제가 그 걸 ……

○ 홍재룡 위원 : 좋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이거는 그 뒤에 있는 관계자들은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빨리챙겨서 주 시 고 이 사항을 답변할 수 있는 재무과장이나 군수, 부군수 등과 조속히 협의를 해서 이 시간 에 답변이, 이 시간이 끝나기전에 답변이 되도록 준비해 주시고 다른 질의사항 질의 하겠습 니다.

규격봉투 미사용 물량이 현재 얼마나 된다라고 판단을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저희가 현재로 정확한 통계는 잡지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95% 이 상을 저희가 규격봉투를 사용한걸로 저희가 집계를 냈습니다. 저희가요.

○ 홍재룡 위원 : 네, 그렇습니까?

지난번 군정질문시 김광배 위원께서 현지 확인조사한 결과 30% 이상이 추정이 된다라는 분석을 하셨고, 본 위원도 몇차례 현장 확인한 결과 최소 30% 이상은 미사용 봉투가 반입 이 되고 있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미사용봉투는 수거하지 못하게 대행업자에게 엄중하게 지시가 돼 있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근데 그 규격봉투가 아닌 봉투를 대행업체가 수거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 다고 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그거는 저희가 이 청소지역외의 지역도 저희가 수거를 합니다. 그리고 또.

○ 홍재룡 위원 : 네, 됐어요.

청소지역외에 청소 지금 어디를 했습니까? 올해.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저희가 환경보호과나 기타 사회진흥과에서 매 주일 청소구역외 지역에 쓰레기를 수거를 해가지고 저희 쓰레기장에다가 반입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아, 저기 그 맑은하천가꾸기 운동.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뭐, 이런걸 할때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근데 매일 비규격 봉투가 유입이 되는건 어떻습니까?

매일 그러면 하천가꾸기운동 합니까? 일부분적으로?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그게 거기 인제.

○ 홍재룡 위원 : 오늘 반입된거 나가서 확인 해 보셨습니까?

오늘 반입된 물량에도 비규격봉투가 다량 유입이 됐습니다.

이거는 본 위원은 이걸 두 가지로 분석을 합니다.

한 가지는 환경미화원들이 비규격봉투라 하더라도 거리가 지저분하고, 방치가 돼 있고 야 적 이 돼 있으니까, 흉하니까 선의적으로 수거해 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한가지는 위탁 처 리업체에서 다른 계산에 의해서 수거해 온 것이 아닌가!

현장 매립장을 확인한 결과 가정쓰레기가 아닌 산업폐기물에 가까운 그런 쓰레기들이 비규 격 봉투에 다량 유입이 돼서 들어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사항을 미루어 보건데 대행업체가 다른 의도에 의해서 할 수 도 있다 라고 분석이 되는 데 ’95년도 일반 폐기물관리구역 청소대행계약서를 보면은 계약의 해지조항이 있습니다. 12 조에.

‘갑’은 ‘을’이 다음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갑’ 에게 재산상의 손실이 있을 경우 ‘갑’은 ‘을’에게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을’은 이에 응하 여야 한다”고 돼 있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그 뒤에도 여러 가지 조항이 나오고 그 대행자의 의무사항이 나옵니다.

그 대행자에게 규격봉투 이외에 비규격봉투는 수거하지 말라는 지시를 몇 번 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저희가 금년도 1월 1일 종량제가 실시되기전부터 미화원들 에 대한 교육을 시켰고, 또 저희가 매 분기마다 1회씩 미화원들에 대한 교육과 또 현장교육 을 저희가 시켜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가지고 일차적으로 “규격봉투가 아닌 봉투에다가 투기한거는 수거를 하지말라” 이런 지시를 저희가 누차 했습니다. 저희가.

○ 홍재룡 위원 : 서면으로 지시가 되고 누차 지도가 돼있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대행업체 또는 현장을 수시로 방문해서 지도·감독하고 위반사항 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런 의무가 있 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달관 평가방법에 의해서는 30%이상이 비규격봉투이더라! 이거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해서.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지시를 명확하게 위반을 했다는 것이 증빙이 된다라면은 비규격봉투를 수 거를 했다는 것은 우리 수입원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거는 당연히 대출자가 부담하는 수거료를 횡령당하는 일이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이건 중대한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계약조항 12조에 의해서 해제할 용의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하여튼 저희가 홍재룡 위원님의 말씀에 따라서.

○ 홍재룡 위원 : 아니, 묻는말에만 대답을 해 보세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네.

○ 홍재룡 위원 : 그런게 명확하게 확인이 된다 할 경우에.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계약 해지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계약서상에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그건 당연한 말씀입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그러면은 본 계약서는 여기에 사본을 제출해준 건 93년도 당초 계 약, ’93년도 추가계약, ’94년도 ’95년도 4개 계약서 사본이 자료로 첨부가 됐는데 맞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여기 군수결재인까지 다 장장이 찍혀 있는데 그 각 계약서 첫페이지에 목 적, 명칭, 청소구역 이렇게 나오는데 대부분 2조가 명칭으로 돼 있습니다.

2조 명칭에 본 계약서에 “양주군수를 ‘갑’이라 칭하고 공란을 ‘을’이라 칭한다” 라고 돼 있 는데 왜 여기에는 ‘을’은 명칭이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까? 계약서에.

여긴 한일환경 주식회사라고 표시가 돼야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네.

○ 홍재룡 위원 : 이건 가리고 복사를 한 겁니까?

아예 안써져 있는 겁니까? 원본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맨 뒷면에 계약서마다 뒷면에 보면 하다에 “갑” 양주군수(인), 밑에 “을” 하

고 공란인데 이게 계약서가 ‘갑’과 ‘을’이 명시도 안돼있고, 날인도 안되어 있는게 이게 무 슨 계약서 입니까?

연대보증인도 두명 기재가 돼야 되는데 두명도 공란이고, 이게 무슨 계약서 입니까? 이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요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 계약서를 복사를 할 때.

○ 홍재룡 위원 : 지우고, 가리고 한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이게 복사를 할 때 원 결제 받은걸 복사안하고 인제 그전에 거 를 복사해 가지고 설정한 것 같은데요.

○ 홍재룡 위원 : 아니에요. 군수 결재인이 다 찍혀 있어요. 결제인이.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94년도것 그 예를들면 ’95년 1월 3일 군수, 결재인이 다 장장이 간인으 로 찍혀 있습니다.

원본 확인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알았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연대보증인에 대해서 계약조항에 의하면은 연대보증인은 청

소대행계약 총금액 이상의 재산을 소유한자 2인 이상을 연대보증을 하게 돼 있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있을때는 연대보증인이 변상책임이 있습니

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연대보증인란에 여기에 그 연대보증 사항을 주지를 해줘야 되는 데 주지가 안되어있다 이겁니다. 네?

주지를 안할려면은 이 계약서 전체를 연대보증인이 간인을 찍어야 된다. 그래야 중간에 연 대보증란에 대한 그 보증책임에 대한걸 인지가 되지 보증인에 대한 간인없이 보증연서 날인 부근에 보증표시가 없이 도장만 찍었다면은, 뒷면에 찍었다면은 “앞부분에 대해선 난 인지 한 바가 없다”라고 그러면 보증책임이 없어지는 겁니다.

○ 홍재룡 위원 : 요즘 대출서류가 은행에 모든 서류가 그렇게 돼 있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그 날인하는 부근에 다가 보증의 책임을 표시하게 돼있습니다.

안돼있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럼 간인도 안찍혀져 있어요.

연대보증인 중간에 “난 본 일이 없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이런 계약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저희가 하여튼.

○ 홍재룡 위원 : 이 원본 바로 지금 뒤에 있는 관계자들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청소구역,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이 ’95년도에 언제 늘었습니까?

변경이 됐습니까? 82㎢로.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그게 ’95년도 6월달서부터 7월 사이에 그.

○ 홍재룡 위원 : 아, 이거는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고시를 하게 돼 있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네.

○ 홍재룡 위원 : 고시가 된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지금 저희가 고시 조치는 안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아니.

○ 홍재룡 위원 : 어떻게 특별청소구역이 82㎢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 이거에요?

고시도 안하고, 고시도 안하고 거기에서 대행사업비는 추가 집행을 하고 이것이 양주군 행 정입니까?

본 위원은, 본 위원이 확인한 자료, 또 집행부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은 너무나

어이없는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답변이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정회시간에 책임있는 집행자가 군수, 또는 부군수가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증빙자료 제 시하고 확실한 답변을 듣고 본 위원회가 계속 됐으면 합니다.

정회를 요구합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지금 홍재룡 위원으로부터 자료보완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해 왔는 데 다른 위원들도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감사의 원할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감사중지)

(11시 08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영원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환경보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지금 환경보호과장께서 자료를 제출한 계약서 사본 4건은 대행계약서 계 약 ‘안’을 제출해 준 것이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이거는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안’을 제출한 것은 잘못된 겁 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정회중에 짧은 시간에 3년치 4건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했지만 ’95 년도 대행계약서 원본을 확인해 본 결과 관련 조항에 대한 공란은 메꿔져 있고, 보증인 이 전부 기재는 돼 있지만은 대행계약서 규정에 의하면은 100분의10에 해당하는 이행보증 금을 예치를 하게 돼 있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대행업체에서.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보증보험 보험증권으로 예치한거는 저기, 환경보호과장은그 사항 을 알고 있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그 사항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 홍재룡 위원 : 아, 계약 할적에 계약 당사자가 양주군수와 한일환경개발 주식회사가 계 약을 했는데 사업 주무과장이 입회를 합니까? 안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지금 제가 와서, 온 이후로는 입회를 한 적이 없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입회를 한 적이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그 계약서‘안’을 재무과에 이동한 걸로 끝났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매월 정산을 해서 청구액을 정산보고를 받고, 정산검사를 해서 수수료를 20일날 집행하게 돼 있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그 정산을 하고자 하면은 계약서 원본에 의해서 계약내용을 가지 고 정산을 해야 되는데 계약서 원본, 사본을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계약서.

○ 홍재룡 위원 : 사본이라도 관리 안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저희가 일단은 저희가 계약서 ‘안’이 계약이 된거기 때문에 별도 로 계약서 원본 비치는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가요.

○ 홍재룡 위원 : 네, 계약내용을 숙지하고 있으니까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숙지를 했는데 아무리 회계부서에서 계약업무를 주관을 해서 했 다 하더라도 사업 당사자로서, 주무과장으로서 계약내용에 대한거는 잘못된거는 시정조 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안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그게 잘못된게 있으면 시정조치할 필요는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그 계약당사 업무과장인 재무과장이 본 감사장에 나와서 답변 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주십시요? 기획실장님.

그 계약서 ’95년도 계약서 원본에 의하면은 이행보증금 10%를 보증보험으로 납부를했고, 또 보증인 2명에 대한 보증인 재산이 본 계약서 조항에 의하면은 계약금액이상의 부동산을 소지한자가 보증을 하게 돼 있습니다. 맞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95년도 대행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보증인 2명이 적어도 7억 7,100만원 이상의 재산이 소유가 되는게 입증이 돼야 됩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전연 입증자료 없이 인감증명과 재산세과세증명만 첨부해서 보증 인으로 했습니다. 맞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이 부분은 계약부서가 아무리 재무과라 할지라도 사업추진 부서에서 이 사항을 모르고 있다라고 그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이 없다라고 그러면 곤란하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잘 알았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그 계약에 대한거는 인제 재무과장에게 질의를 할 것이고, 변경계약을 계 약을 할 때나 변경계약을 할 때에는 환경보호과장이 재무과장에게 계약변경 요인을 통보 를 해서 군수에게 내부결재를 받아서 재무과에 넘겨줘서 재무과에서는 군수에게 내부결제 받은 사항을 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계약을 하게 돼 있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근데 ’95년도에 변경요인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변경요인에 의해서 계 약내용을 초과해서 대행사업비를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연말이 다가오는 12월 중순 현재까지 변경 계약토록 조치 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변경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 경계약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요.

○ 홍재룡 위원 : 그럼 변경계약없이 당초 계약보다 초과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어떤 책 임 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현재까지는 초과 집행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인제 12월.

○ 홍재룡 위원 : 지금 과장은 그렇게 쉽게 답변을 하면 괜히 큰일 납니다.

위증이 되지 않도록 모르는 자료는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이 답변하는 환경보호과장신상에도 좋을 겁니다.

자료에 의하면은 환경보호과장 날인에 의해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의하면은 벌써 초과집행 을 했어요. 10월말까지 얼마 집행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6억5,526만7,000원을 집행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렇게 집행을 했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월평균 6,526만원꼴을 집행을 했는데 이것을 월 평균으로나눠서 12로 추계해서 12개월을 계산을 하면 7억8,632만1,000원이 나와요.

그런데 12월달에는 상여금 이라든지 집행할게 많아요.

그래서 환경보호과장이 얘기하는대로 8억2,000이 소요가 된다 이겁니다.

12월달까지 하면은.

지금 집행하는 거가 물론 당초 계약금액 7억7,000에서 다만 몇백만원은 남았지만은 12월 말 거를 집행하면 당연히 계약금액을 초과한다 이 얘기에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기일내에 저희가 변경을하겠습니 다.

○ 홍재룡 위원 : 빠른 기일내에 변경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변경계약 없이 집행한거는 엄연한 예산회계법이나 재무회계 규칙, 여기 위배되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확인 됐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특별청소구역이 82㎢로 일반폐기물 관리 구역이요? 변경된 날짜가 정확 하게 언제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6월 1일날 백석 오산리가 6월 1일날 확대가 됐고 7월 1일날이 남면 상수리하고 은현면 선암리 지역이 확대 됐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일반폐기물 관리지역은 폐기물 관리법과 양주군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기물수집수수료등 징수 조례와 시행규칙 에 의해서 특별청소구역,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이 변경 또는 이런 관리가 되고 있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거기에서 고시절차를 거치게 돼 있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고시절차를 안거쳤다 이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이거를 저희가 ’96년도에 확대, 또 저희가 계획이 있습니다.

이 확대계획이 시행할 때 그때 저희가 한꺼번에 할려고 일단적으로 행정조치만 했습니다. 저희가요.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96년도부터 청소를 하고 그때부터 예산을 집행을 해야지 ’96 년 도 부터 확대해서 하기로 하고 예산은 내부적으로는 특별청소구역을 일반폐기물 관리지 역을 넓히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추가로 집행을 한 행위가 무슨 이유냐 이 얘기에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그거는 그 예산증액은 저희가 특별청소지역 확대하고도 물론 아 무 관련이 없는건 아니지만은 직접적인 원인이 청소지역 확대에 따른 예산증액이 아닙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 홍재룡 위원 : 그럼 뭐에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인건비, 현재 미화원이나 운전원에대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

○ 홍재룡 위원 : 인건비 상승이 어떤 이유로 이루어졌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그건 정부고시단가에 의해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증액으로 인 해가지고 ……

○ 홍재룡 위원 : 정부노임단가가 언제 무슨 근거에 의해서 변경이 됐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고시내용은 제가 정확히 알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정확한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그 내용도 정확하게 모르고 정부노임단가가 업자가 올랐다고그러니 까 올려서 집행하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아니, 반드시 그건 아닙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언제 무슨 근거에 의해서 정부노임단가가 인상이 됐고 거기에 무슨근거에 의해서 적용을 했느냐가 나와야 되는거 아니냐 이거에요!

예산을 초과 집행을 하는 마당에. 정부노임단가가 어떤 노임단가가 올랐는지, 그거는어떠 한 구속력이 있는지, 계약내용을 변경을 해서 초과 집행을 할 만한 충분한 법적근거가 있는 것 인지를 확인을 하고 집행을 할 때 하더라도 하고 그 후에 바로 후속조치로 변경 계약이 되 어야 될거 아니냐라는 얘기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그러면은.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정부노임단가가 인상된 근거와 계약을, 게약사항을 위반하면서 초과집행 을 하게된 경위,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시고 설명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네. 잘 알았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지금 자료가 제출된 내용을 보면 앞에 내용과 뒤의 내용이 다 맞 아요?

특별청소구역 면적도 안맞고, 예산액도 안맞고, 쓰레기 발생량도 안맞고, 최명섭 환경보호 과 장 실인으로 날인해서 자료낸 사항이 앞뒤가 안 맞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 자료를 제출하고 양주군 집행부, 양주군수는 본사항을 특별감사를 즉각 조치해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조치가 되고 시정을해야될 사항은 즉각 시정이 되도록 조치하고, 본 위원의 소견으로는 특별, 일반폐기물 관리구역내에 쓰레 기 처리 대행업체에 대해서 의혹이 갑니다.

종량제 봉투를 사용 안하는 쓰레기가 다량 유입이 되고 있고 수시로 지시를 했음에도 이행 이 안되고 있고 이것은 계약위반 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적극 검토가 되기 를.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잘 알았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건의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쓰레기 청소에 대해서는 이만 마치겠습니 다.

위원장님께서는 본 사항이 계약 당사자인 재무과장이 자료가 제출이 되고 설명이 되

도록 조치해 주시고, 설명이 납득이 안될때에는 계약당사자인 양주군수가 직접 설명이 되 도 록 조치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지금 재무과장의 참고인 진술은 지금 기획실장이 가서 준비를 하 고 있는 중이니까 본 감사가 끝나기전에 진술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 네, 이상원 위원입니다.

가장 빠른 변화의 시대속에서도 또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환경보호과 업무수행을 하시느라 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물론 본 현안 문제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사항은 아닙니다.

계속 누적되었고 공감대가 갑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지금 자료나 모든 내용을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행정능력 부족상태인지, 부재상태인지 감지하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판단이 됩 니다.

좀 더 전 직원이 정말 군민이 공무원을 신뢰할 수 있도록 열심히 근무하는 자세로의 변화 를 촉구하는 뜻을 담고 질의 하겠습니다.

최소한도 단순업무 만큼은 즉시, 즉시 시행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이상원 위원 : 간단한것만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인원편성에 관해서 한 번 과장님 한 번 얘기좀 주십시요! 간단하게요.

지금 총원 몇 명중에 부서별로 몇 명, 몇 명이 어떠한 보직을 가지고 근무하는가!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지금 청소, 환경보호과 인원 구성은 환경보호과장을 비

롯해 가지고 3개계가 있습니다.

환경관리계, 지도계, 청소계 3개계가 있는데 관리계는 직원이 관리계장을 포함해 가지고 5명이 있는데 환경관리계에 대한 업무는 공해배출시설 설치허가.

○ 이상원 위원 : 아, 됐습니다.

업무는 나열하지 말고 인원구성만 얘기를 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그리고 저기 환경관리계는 그렇고.

○ 이상원 위원 : 지도계는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지도계도 환경지도계장을 포함해서 5명 입니다.

○ 이상원 위원 : 5명.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그리고 청소계는 청소계장을 포함해 가지고 인원이 지금 4 명 이 있습니다.

○ 이상원 위원 : 4명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이상원 위원 : 네, 요거 참고로 하고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이상원 위원 : 현재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신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일용직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요.

○ 이상원 위원 : 일용직?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이상원 위원 : 몇일 근무짜리 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365일 근무로 돼 있습니다.

○ 이상원 위원 : 300일 이상!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그렇죠.

○ 이상원 위원 : 그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이상원 위원 : 실제하고 있는 일에 비해서 그분들에 대한 대우가 충족하지 못하다는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미화원들이 실지 3D 업종의 혐오스런업을 자행하고 사람으로 봐가지고 충분한 급료나 대우가 미흡하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 이상원 위원 : 적어도 지저분한 일을 하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이상원 위원 : 참 그러한 사항이지만은 본 위원 마음으론 그 분들에 대해서 정말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이상원 위원 : 신분상의 보장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이상원 위원 : 실제 업무에 대해서 지난 군정질문 당시에 한 사항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군정질문때 론올박스를 각 비 지정 청소구역에.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이상원 위원 : 배치하겠다고 얘기했던 또 백석면 오산리 현장에 있는 론올박스를 그래도 좀 정리좀 해 놓으 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이상원 위원 : 시행됐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시행됐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저희 관내 론올박스 배치를 보고드리면은 지금 회천읍을 비롯해 가지고 각 읍·면에 25개의 론올박스가 배치됐습니다.

이 25개의 론올박스는 이게 청소지역내에 배치한 겁니다.

그리고 이상원 위원님의 그때 군정질문때 말씀하신거 청소지역외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는데 현재 저희가 10군데의 장소를 선정해 가지고 배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금년도 예산이 10개분의 론올박스 구입자금이 있습니다.

그 구입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요. 그래가지고.

○ 이상원 위원 : 차량이 없어서 론올박스를 방치해서 그렇게 쓴다고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론올박스를 또 구입을 해요?

그 현장에 가보니까 그대로 방치돼있고 녹이난 상태로 그냥 방치돼 있는걸 여실히 보고 왔는데.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그거는 인제 사용기간이 오래돼 가지고 거의 폐기처분할거가 있습니다.

그런건 폐기처분하고 사용할 수 있는거는 가능한대로 저희가 사용조치를 지금 하는겁니다. 저희가.

○ 이상원 위원 : 앞으론 말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이상원 위원 : 물론 과장님께서 일일이 전 지역을 확인하고 하기 어려울 겁니

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이상원 위원 : 매립장에 있는 그런 박스 종류라든가 또는 아까 우리 홍 위원님이 지적하신 규격봉투가 아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이상원 위원 : 다른 봉투사용량 이라든가 이런거를 세심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이상원 위원 : 근원경 사진을 찍어서라도.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이상원 위원 : 일일 업무보고를 받도록 감시체제를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그건 저희가 저희 업무에 앞으로 참고로 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조치하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 본 위원이.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이상원 위원 : 각 지역에 대부분 론올박스가 배치된 지점을 확인을 해 봤습니

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이상원 위원 : 그리고 또 그 지역에 관리상태를 수시로 점검을 해 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이상원 위원 : 우리 위원들은, 위원들이 하는 요구하는 사항이 위원 개인의 말이 아니라 주변 주민들의 의사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알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 또 한가지 환경오염 배출업체 행정처분 내역을 ‘쭉’ 보내주셨는데 대단히 많은 일을 하셨어요.

이렇게 많은 지역을 실제 감시·감독 할 수 있는 인원이 제가 봤을 때 여기에 있는 관리 지 도, 청소계 인원, 뭐 이런 인원 가지고는 정말 부족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그렇습니다.

○ 이상원 위원 : 그런데 어떻게 그런데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실려있는게 없어요.

현실적으로 뭐, 이 인원가지고 충분히 소화시키는 걸로 보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실제.

○ 이상원 위원 : 그러면.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이상원 위원 : 이 보고서 자체가 보고를 위한 보고서를 만든거냐!

사실을 확인하고 만든거냐!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이상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저희 양 주군에는 공해업소가 참 타시군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업소를 5명의 인원이 참 지도단속을 한다는거는 너무나 과중한 그런 실정에있습니다 마는 지금.

○ 이상원 위원 : 됐습니다.

그 예를 알기 때문에 말씀드린거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이상원 위원 : 그런데 이 보고서에 보니까 개선명령을 내렸거나 또는 시정명령을 분명 히 내렸는데 네?

조업정지도 한적이 있고 폐쇄명령을 내리고 뭐 이런 조치를 했는데 명령내린 이후에 결과 가 없어요.

폐쇄조치 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또 폐쇄조치 명령을 내려!

뭡니까? 도대체 이 된거예요? 안된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이상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폐쇄명령을 내린 업소중에는 일부 업소가 폐쇄된 업소가 있습니다.

또 반면에 폐쇄명령을 한두번, 두 번 내려도 폐쇄가 안되고 계속 영업 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계속적인 고발 및 폐쇄명령의 악순환 입니다.

○ 이상원 위원 : 그러면 명령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법기관에라도 고발이라도 해야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고발겸 폐쇄명령을 내린겁니다.

동시에 저희가 합니다. 그거를.

○ 이상원 위원 : 여기는 근데 폐쇄명령 조치에 대한것만 나와있네요? 전부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저희가 그 보고서에 보면은 고발조치도 186건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 이상원 위원 : 자! 본 위원이 얘기하는 사항은 서두에 말씀 드렸듯이 좀 더 진실하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알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 성실한 근무, 이거를 요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알았습니다.

○ 이상원 위원 : 그리고 이 근본적으로 과장께서는 현재의 환경 변화나 시대 변화에 맞도록 업무에 개선책을 강구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잘 알았습니다.

○ 이상원 위원 :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광배 위원 : 네, 김광배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한 가지만 딱 묻겠습니다.

’96년도에 그 ...... ’95년도죠?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을 신청한 지역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저희가 ’95년도에 일반폐기물 관리지역을 신청하는 읍면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가 그 ......

○ 김광배 위원 : 몇 개소에 얼마나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그게 ......

○ 김광배 위원 : 네, 됐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김광배 위원 : 그러면 백석면 오산리 쓰레기장이 ’96년 6월말일로 폐쇄계획이 돼 있고 따라서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을 신청한 지역이 많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 대책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저희가 1차적으로 그 청소관리 지역을 요청한 그 지역에 대해서는 확대를 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확대에 따라서 저희가 종량제도 정착되고 기타 인제 민원소지가 있는거기 때문에.

○ 김광배 위원 : 아니, 과장님은 지금 딴 답변을 하고 계신데 신청지역을 확대 지정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마는 본래 오산리 쓰레기장을 당초 했을 때에 계획 년도와 ’96년 6월 30일 폐쇄가 되면은 그 다음 대책을 묻는겁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주내면 광사리에다가 신청을 장소를 결정을 해 가지고 지금 추진과정에 있는데 그때까지 완공이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읍면장 회의시에 각 읍면별로 쓰레기 처리장을 구입을 하라 선정을 하라는 읍면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일부 읍면에서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적지를 선정해 가지고 보고를 하고 또 저희가 사후 지역을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저희가요.

○ 김광배 위원 : 그러면 그 쓰레기장이 간이 쓰레기장 입니까?

완전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서 매립하는 그런 쓰레기장 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간이쓰레기장 입니다. 지금 그거는.

○ 김광배 위원 : 과장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간이쓰레기장을 만들어서 처리하면 그 환경오염 문제는 어떻게 하고 거기다 간이쓰레기장을 만듭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아니, 그러니까 간이쓰레기장이라고 하지만 저희가 그 이 폐수유출을 위한 침출수 처리시설, 기타 거기 어떤 공해요인이 발생될거에 대해서 그 조치를 전부 다 취할 계획입니다.

○ 김광배 위원 : 과장께서 말이예요, 그렇게 근시안적으로 하지마시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침출수가 나오면 어떻게 처리를 할려고 지금 백석면 오산리 쓰레기장도 침출수를 제대로 처리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되고 민원이 야기가 되는데 각각 읍면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완전히 장소를 그래도 확고하게 추진한데가 은현면 밖에 없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딴데는 선정과정이 상당히 어려운걸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지역에 백석면 제가 출신지역이라고 그래서 그런게 아니고 광사리 지역에 하는 것을 완전무결하게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쓰레기처리장을 만들어야지 지금 오산리 쓰레기장에 침출수가 나가면 광적면으로 나갑니다.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김광배 위원 :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쓰레기장을 6월말 폐쇄한다고 그래도 침출수처리 정화는 해야 되쟎아요?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그렇죠.

○ 김광배 위원 : 네, 시방 그게 시설이 제대로 돼 있지않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가 침출수 처리시설과 차수막 설치를 공사를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저희가요.

○ 김광배 위원 : 그거는 지금 시기가 늦은감이 있지마는 지금이라도 한다고 그러니깐.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김광배 위원 : 제가 더 이상은 말씀 안드리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신경을

써 주시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김광배 위원 : 지금 우리 쓰레기장에는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됨과 동시에 처리도 제대로 안되는걸 알고있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아까 홍재룡 위원님도 인제 똑같은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제가 또 피부로 느끼는 것도 수긍하는 점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부단히 시정조치를 해 가지고 재 지적되는 일이 없도 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 김광배 위원 : 네, 본 위원이 개선방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김광배 위원 : 완전히 각 가정에서 나오는거를 분리수거를 해 가지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김광배 위원 : 일단 분리수거를 해서 매립해야 될것도 일단 콘베어벨트를 통해 가지고 유해물질 이라든지 재활용품을 분리를 하고, 그 다음에 폐쇄할건 폐쇄를 하고 또 소각할건 소각을 하고, 압축할건 압축을 해서 매립장에다 넣어야 쓰레기장도 오래 사용할 수 있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그렇습니다.

○ 김광배 위원 : 네, 지금 그런데 우리 양주군에서 하는걸 보면 그냥 임시 간이 쓰레기장 방법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그건 저희가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을 하겠습니다.

○ 김광배 위원 : 그런데 주내면 광사리에 하는 쓰레기장은 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완전무결하게 해야됨과 동시에 각 읍·면에다가 어떠한 쓰레기장을 선정하기 위해서 하면 모르지마는 양주군에서 종합관리를 안하고 읍면에서 관리한다고 그러면 도저히 불가능하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그렇기 때문에.

○ 김광배 위원 : 그거를.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네.

○ 김광배 위원 : 어느 과장께서 발상을 하신건지, 군수께서 발상을 하신건지는 모르지마는 그건 상당히 어리석고 환경오염 문제를 생각하지 않는 소지고 지금 조금전에 이상원 위원님이 말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1개 업체도 자기정화를 못해서 폐쇄가 되고, 고발이 되는 입장인데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좀더 신경을 써서 이러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김광배 위원 : 침출수나 또 차수막도 잘 설치를 해야 되겠지마는 한 번 쓰레기장을 선정을 해서 하면은 쓰레기를 극소화해서 오래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되고 그런 방법으로 좀 해 주시기 바라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잘 알았습니다.

○ 김광배 위원 : 이 일반쓰레기 하고 이 저 공업용쓰레기 하고 어떻게, 산업용 쓰레기 하고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지금은 저기 쓰레기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쓰레기 하고 특정폐기물이 인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특정폐기물은 인제 공장에서 제조공정중에 발생되는 그 폐기물을 인제 특정폐기물이라고 그러는데 그 폐기물은 지금 수도권 매립지로 인제 거의가 가고 있습니다. 지금.

○ 김광배 위원 :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장하고 대행관계를 맺은데는 얼마나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공장 저희가 인제 다량 배출 업소라고 저희가 인제 분류를 하는데요?

○ 김광배 위원 : 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그게 지금 저희 관내에 44개소가 있습니다.

○ 김광배 위원 : 그러면 거기에서는 어떻게 그 쓰레기를 어떠한 봉투에다 해서 버립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지금은 저희 관내에 위치한 청소수집 운반업자 하고 개별계약을 해 가지고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광배 위원 : 아니요, 지금 제조에서 나오는 산업 특정폐기물 말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김광배 위원 : 우리가 일반폐기물로 되는 그것을 어떻게 어떠한 봉투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내가.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지금 그게 인제 업소에서 발생되는 다량 폐기물인데요, 그 다량 폐기물을 전부 다 저희 쓰레기 매립장으로 반입할 경우에는 그게 참

쓰레기 매립장이 수용능력이 없어가지고 현재로는 쓰레기 수거 운반업자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 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 김광배 위원 : 알고 있는게 아니고 그게 수도권 매립지로, 일반쓰레기인데 어떻게 수도권 매립지로 갑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그, 뭐 저희 지역에서 처리능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수도권 매립지에서도 처리가 됩니다. 그건요.

○ 김광배 위원 :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환경보호과장께서 오산리 쓰레기장을 주 몇 회 지도점검을 하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저희가 평균 1주일에 1회정도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 김광배 위원 : 그러면 거기 가보셨을 때 다량 쓰레기발생 업소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유입이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일부 유입이 되는걸로 제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 김광배 위원 : 그러면 대행업자한테 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저희가 수시로 교육 및 경고를 했습니다. 저희.

○ 김광배 위원 : 경고가 아니고, 경고가지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대행업 할사람 얼마든지 있는데 왜 경고로 끝납니까?

몇회를 이렇게 일반 다량 업소에 대한 쓰레기가 나오면 뭐 취소를 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강력히 해야지 그래서 제가 거기엘 가보니까 우리 홍재룡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30% 이상이 규격봉투에 넣어서 갖다 버리는게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김광배 위원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장이 빨리 차고

양주군의 예산이 낭비가 되는거예요, 네?

그점에 대해서 시정을 하시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바로 저희가 시정조치를 내리겠습니다.

○ 김광배 위원 : 그 다음에 뭐 소하천가꾸기에서 우리 쓰레기를 뭐 PP 포대나 그냥 차량에다 실어다 버리는데 우리 관에서 하는 그러한 것도 전부 규격봉투를 사용해야죠.

우리가 공공용봉투 청봉투가 있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김광배 위원 : 그걸 사용해야지.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김광배 위원 : 왜 PP 포대를 사용합니까?

그러면 주민들보고는 규격봉투 사용하라고 그러고 우리 관에서 할 때는 그런 PP 포대나 일반차량에다 막 마구잡이로 붓고, 그거는 우리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김광배 위원 : 앞으로는 그렇게 좀 시행을 하세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네.

○ 김광배 위원 : 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김광배 위원 : 그래야 솔선수범 해야죠 우리가.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잘 알았습니다.

○ 김광배 위원 : 또한 저는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이 규격봉투를 사용을 해서 쓰레기량이 엄청나게 줄었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김광배 위원 : 그러면 대행업자의 수수료도 위탁수수료도 줄어야 하는게 아닙니까?

거기에 정비례해야?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미화원의 업종이 혐오업종이다가 보니까 평균적으로 이직률이 많습니다.

○ 김광배 위원 : 제가 말씀드린건 그게 아니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김광배 위원 : 미화원하고 거기 운전기사라든지, 운전기사가 또 있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김광배 위원 :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김광배 위원 : 그럼 차량도 양 위주로 하면 차량이 줄어야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

○ 김광배 위원 : 네, 그렇죠?

미화원 숫자는 뭐 그 수거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그러지마는 양이 엄청나게 줄어든다 이거 에 요, 그러니깐 거기에 대한것도 좀 연구검토를 하시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네. 잘 알았습니다.

○ 김광배 위원 : 또 한가지 제가 끝으로 아주 간곡히 당부를 드릴거는 규격봉투 사용하지 않는거는 일체 실어오지 마세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그건 ……

○ 김광배 위원 :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규격봉투를나눠준다 든 지 해서 그 사람들이 돈을 내게 해 가지고 해야지 지금 당초에 할 때에는 그 상당히 한 90% 이상의 성과를 봤는데.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김광배 위원 : 지금은 쓰레기장에 가보면 한 30% 현장에 가면 뭐 또, 한 70%밖에 규 격 봉투를 사용 안하고 있다 이거예요.

인제 혹시 이런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과장께서 답변 하실 때 그게 규격봉투가찢어지 기 때문에 거기다 봉투를 더 넣었다, 하나 더 꺼플.

그런거는 극소수일 것이다 이거에요.

그러니까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거를 아주 이렇게 팻말을 붙여서 아주 비약해서 말씀드리면 미개인으로 이렇게 아주 붙이는데도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김광배 위원 : 그러면 규격봉투 사용합니다.

그러니깐 그 규격봉투 사용에도 좀 해 주시고 특히 쓰레기장에 대해서는 좀 연구를 해서.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김광배 위원 :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김광배 위원 :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흥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 입니다.

우리 양주군에서는 공해단속을 위한 인력도 부족하고 장비도 부족한 현상이기 때문에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 명예환경감시원 제도를 쓰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그렇습니다.

○ 김광배 위원 : 이 명예환경 감시원제가 무보수, 또 이장이나 지도자등으로 구성되어서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이흥규 위원 : 요 명예환경감시원 제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시는대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지금 그 이흥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예환경감시원이 저희 관내에 190명이 있습니다.

190명이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저희가 위촉을 했는데 사실상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명예환경감시원에 대한 뚜렷한 어떤 실적이 지금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뭐 이 수시로 인제 원인분석을 저희가 해 본 경우로는 아까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무보수 관계 그리고 또 명예환경감시원에 대한 어떤 배려가 미흡한 것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소극적이 아니냐 이러한 판단을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예환경감시원에 대해서 어떤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 그런 방안을 저희가 수시로 찾아 봤습니다 마는 뭐 아직까지 미흡한 상태인줄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그대로 명예환경감시원 제도가 실효를 못거둔건 사실이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그렇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인원이 부족하고 장비가 부족한것만 탓을 했지 실질적으로 그러한 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걸로 봅니다.

상부에서 ‘조직해라’ 하니깐 조직만 했고 그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인가를 생각을 안했다 그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이흥규 위원 : 우리가 과장님도 최근에 언론을 접하다 보면 무슨 사고든지 주민들의 신고가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환경감시원 제도를 한거라고 보는데 직원이 모자라면 그 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하면은 보다 좋은 환경보호가 될 수 있는거를 그 사람들을 놔두고 주민들은 믿을 수가 없으니깐 단순히 공무원이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까닭의, 지금까지의 자세로 활용 을 못한거 아닙니까?

그동안 우리 지역에는 인체에 치명적이고 해로운 납, 구리등이 함유된 산업폐기물이무단으 로 폐기되고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이흥규 위원 : 이것을 적은 공간가지고 양주군 전체를 그 많은 기업체를 다 단속하기는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명예환경감시원을 지금처럼 책상에 앉아서 이장, 지 도자, 그 본인들도 자기가 명예환경감시원인지 조차도 모를 수 있을 정도로 위촉을 하지 마 시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이흥규 위원 : 본 위원 생각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으로 유선방송이나 지역신문 등에 광고를 해서 소신있고 의욕있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적은 인원 이지만 정예화시켜 서 명예환경감시원의 긍지와 소명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시키고 전문적인 교육과 자료를 제공하고 증명서 발급등 신분을 보장해 주고 또거기에 필요한 수당지급등 실 질적인 행정을 펼쳐서 지속적이고 강력한 지도단속을 해서 공해발생 요인을 근절할 수 있다 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연구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이흥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환경감시원의 실적이 미흡하다고 제가 말씀 드렸지만 이흥규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차후로 이 명예환경감시원에 대해서 저희가 활성화 방안을 한 번 찾아가지고 이게유명무실 한 명예환경감시원이 아닌 실질적인 공해업무 지도단속을 보조할 수 있는 그런 참 필요한 사람으로서 저희가 어떤 활성화 방안을 찾아가지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말로만 답변으로 끝나지 마시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알았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실질적으로 방안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잘 알았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위원장 박영원 : 네, 재무과장님이 오셨으니까 홍재룡 위원에게 일반쓰레기 폐기물 대 행 업자와의 계약에 대해서 재무과장님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저쪽으로 앉으셔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재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재산세 한 3만4,000원이면은 재무과장 이시니깐 잘 아실거니깐 묻습니다.

재산세 한 3만4,000원정도 되면은 시가로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양주군에는 나갑니까?

○ 재무과장 이종호 : ……

○ 홍재룡 위원 : 지금 ……,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청소대행업을 합자회사 한일환경개발과 계약체결을 재무과장님 주관하에 체결을 하셨죠?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 자리에 환경보호과장은 입회를 안했습니까?

○ 재무과장 이종호 : 입회를 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입회를 했습니까?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 홍재룡 위원 : 네, 입회를 확실히 했죠?

그리고 계약날짜가 ’95년도분은 며칠입니까?

○ 재무과장 이종호 : ...... (서류검토) ......

○ 홍재룡 위원 : 1월 10일이죠?

○ 재무과장 이종호 : 아! 잠깐만 좀 계십시요.

○ 홍재룡 위원 : 네, 1월 10일날 했습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 ...... (서류검토) ......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이 계약, 본 계약은 환경보호과에서 군수에게 내부결재받은 계약서 안과 동일하게 계약서가 작성이 됐죠?

○ 재무과장 이종호 : ...... (서류검토) .......

○ 홍재룡 위원 : 환경보호과에서 내부결재 받은 군수결재를 받은 계약서 ‘안’ 그 내용과 일치하죠?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일치해야 되는거죠?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이 지금 자료로 제출한 계약서는 회계지출 증빙서류 입니까? 아 니 면 양주군 일반폐기물 관리구역내 청소대행 계약서 입니까?

대행계약서를 내부결재 ‘안’에는 분명히 “‘갑’을 양주군수로 한다” 라고 돼 있는데 재무과 장 이 주관해서 계약한 계약서에는 “양주군수 양주군 경리관 박영식” 의 “박영식” 실인이 찍혔다 이겁니다.

군수의 직인이나 실인이 안찍히고 이 사항은, 이것은 경리관으로서의 부기가 되는 집행의 책임자로서의 부기 사항으로 날인이 될 사항이지 “갑”은 엄연히 군수가 그럼 군수로서의 직 인이든 실인이든 날인이 돼야 되는데 날인이 빠졌습니다.

내무결제에도 분명히 “‘갑’을 양주군수로 한다” 라고 돼 있는데 그거는 하자라고 생각을 하 시죠?

어떻습니까?

○ 재무과장 이종호 : …….

○ 홍재룡 위원 : 계약 당사자는 양주군수이어야 합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맞습니다.

계약 당사자는 군수입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그런데.

○ 재무과장 이종호 : 그러나 그중 계약은 ‘경리관 (인)’으로 찍히면서 계약 당사자인 군수 의 실인이 같이 찍혀야 되는데 날인이 안됐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아, 이건 계약은 어떤 면에서는 무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계약당사자는 양주군수인데 경리관으로서는 입회자로서의 날인을 할 수가 있는것 이고 계약서상에는.

지출서류에는 경리관이 주된 결재자로서 결재를 할 수 있으되 이 계약서에는 경리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계약서다 이 얘깁니다.

그렇죠? 절차상.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본 계약서는 무효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 무효든 유효든간에 본 계약내용 7조에 의하면은 보증금 납부 조항이 있죠?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 홍재룡 위원 : 거기에 보증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행사업비에 대한 보증금과 대여재산에 대한 보증금, 두 가지를 납부하게 돼 있는데 대행 사업자가.

대행사업비에 대한 보증금은 “‘을’은 계약과 동시에 대행사업비에 대한 100분의 10에 해 당 하는 보증금을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갑’ 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돼 있죠?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계약동시에 납부한 사실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종호 :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어디에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종호 : 말씀을 드리죠.

○ 홍재룡 위원 : 네.

○ 재무과장 이종호 : 국가계약법에 의하면은 현금이나 유가증권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 재무과장 이종호 : 그러나 「계약 상대자가 보험회사의 보헙증권을 원할때는 허용이 가능하다」 라고 ……

○ 홍재룡 위원 : 어느 규정에 있습니까? 그것이?

○ 재무과장 이종호 : 국「 계약법에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국가계약법에 있는데 그러면 양주군 폐기물관리구역 청소대행 계약서에 는 없죠?

없는데 그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럼 이 대행계약서에는 그 조항을 삽입을 안했습 니까?

○ 재무과장 이종호 : 제가 알기로는 그거는 법에서 그렇게 나타나 있 ……

○ 홍재룡 위원 : 법에서 「모든 대한민국의 행정기관에서 이뤄지는 모든거는 본 위원이 알 때에는 그 보증보험으로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종호 : 제가 판단하기에는.

○ 홍재룡 위원 : 그 조항 좀 읽어 주십시오. 그 법 조항을.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갑자기 부르시는 바람에 충분한 자료를 지금 제가 갖고오질 못 했 습니다.

좀 시간을 좀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국가계약법 법령집에 의해서 근거를 하셨다고 그런거죠?

국가계약법에 보면은 「50조에 계약보증금은 예정가격 이내 100분의 10이상 공사계약에 있어서 연대보증인이 없을 경우 및 물품제조 구매계약에 있어서 계약 목적물과등등 이상의 물품의 공급기관에 납품한 실적이 없는자가 낙찰할 때에는 뭐 이렇게 100분의 20으로 하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할 수 있다」 로 돼 있고, 또 입찰보증금에 대해서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해당 범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여기에.

여기에 그 범위에 해당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보증보험이 유가증권으로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라는 설명인데 보증보험이 유가증권이라는 그 법적인 해석이 어디에서 있습니까?

유가증권이라는 것은 보증보험, 보험증권 하고는 다릅니다.

이건, 그리고 좋다 이겁니다. 그거를 인정을 해서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이 계약 보증금 납부 조항 제7조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명시를 해야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묻습니다.

제15조, 계약 연대보증 여기에 “‘을’은 청소대행상의 확고한 보증을 위하여 청소대행사업 비 에 상당하는 부동산 (재산시가액)을 소유한자 2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하며 보증 인 은 연대책임을 진다” 했는데 지금 ’95년도 계약서에 의하면은 대행계약이7억7,100만원 이니 까 100분의 10이면 7,100만원 이상인 부동산 소유자라야 되겠죠?

그 연대보증인 ‘남면 한산리 76번지 김형오’, ‘회천읍 덕정리 133-2 정병수’ 이 사람이 대 행사업비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아니, 대행사업비에 해당하는 이건 7억7,100입니다.

7억7,100만원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보증인이라는 입증자료가 없는데 입증할 수 있는 방 법이 뭡니까?

이것도 보증보험으로 되는겁니까?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당초에는 보증인으로서 2명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 재무과장 이종호 : 그런데 자격이라든가 재산 여건등이 계약 사고시에 대처할 수 없다 라고 판단이 돼서 보증보험을 청구해서 대비를 계약 당사자가 보증보험을 청구를 해 서 대비를.

○ 홍재룡 위원 : 보증보험 증권이 보증인에 대한건 안붙어 있는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 도?

○ 재무과장 이종호 : 모든 사고가 나면은 보증보험이 책임을 질 수 있죠.

○ 홍재룡 위원 : 아니, 김형오와 정병수가 보증날인을 했는데 김형호와 정병수가 보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다 이겁니다.

7억7,100만원 이상의 부동산소유자 이던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조항에 그렇게 돼 있는데 7억7,100만원이상 부동산 소유자 라는 증빙이 없지않냐 이거 예요!

○ 재무과장 이종호 : 글쎄요, 지금 뭐 홍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사실 이 연대보증인 은.

○ 홍재룡 위원 : 잘못됐죠?

○ 재무과장 이종호 : 내년에는 이 저, 이 조항을.

○ 홍재룡 위원 : 아니요 현재 이 계약이 잘못됐죠?

그 보증, 연대보증인 두명이 잘못됐죠?

재산을 조회해 봐서 7억7,100만원이 있다 하더라도.

○ 재무과장 이종호 : 이거는 말이죠? 이거는 연대보증인은요?

○ 홍재룡 위원 : 네.

○ 재무과장 이종호 : 형식적으로 세워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 홍재룡 위원 :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 재무과장 이종호 : 내년에는 이걸 계약할적에 아예 빼고.

○ 홍재룡 위원 : 빼요?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그래서.

○ 홍재룡 위원 : 이 보증제도를 왜 뺍니까?

○ 재무과장 이종호 : 아니, 아니 저 연대보증인.

○ 홍재룡 위원 : 이거요, 이 지금 합자회사 한일환경개발에서 이런 보증도 세울만한 무능력자라면은 공개 경쟁입찰 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초에 지금 7조에 계약보증금 납부에서도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보증보험으로 했다 이해해 달라!

그럼 그건 좋다 이거예요, 그건 이해한다 이겁니다.

뭐 국가계약법에서 뭐 그 유권해석을 그렇게 하시니까 그러면 15조에서 연대보증인에 대한건 거기에 해당이 안될 것이다 확실하죠?

그럼 이거를 거기 보증 세울만한 연대보증인을 세울수 없는 무능력자이니깐 내년에는 골 아프니깐 빼 버리겠다 라는 답변은 이건 뭐 저기 한일환경 합자회사 하고 무슨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양주군 행정기관하고?

○ 재무과장 이종호 : 그런 뭐 연관관계는 추호도 없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없을거로 알죠, 저도.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 홍재룡 위원 : 그 대표 ...... 대표이사가 어떤 관계인지는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저도.

그리고 그러면은 이 계약은 주계약자인 양주군수의 날인도 안돼있고 연대보증인, 중요한 사항입니다.

연대보증인의 보증력이 입증이 안돼 있습니다.

이것은 중대한 하자라고 생각이 돼서 이거는 분명히 관계 법규에 의한 조치가 이뤄져야 되 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매년 재계약을 할적에 수의계약을 해 왔죠?

수의계약을 한 그 경리담당 주무과장으로서 수의계약을 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 라고 얘기 할 수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종호 : ……

○ 홍재룡 위원 : 이 수의계약 법적 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환경과장님이나 재무과장, 아무 분이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 ……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

○ 홍재룡 위원 : 17조 조항에 보면은 계약서, 대행계약의 해약이 나옵니다.

“‘갑’이 일반폐기물 수입운반을 직영으로 하고자 할 때는 ‘을’에게 3개월 이전에 청소대행 계 약 해약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을’은 ‘갑’의 지시에 따른다.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낙찰자가 결정됐을 경우에는 “을”은 “을”의 의사와는 관계없이대행 계약은 자동으로 해약된다.”

뭐 이런 등 등의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경쟁을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님?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

○ 위원장 박영원 : 지금 홍재룡 위원님 질의를 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자료와 답변이 지금 잘 안되니까 또 시간도 됐고 그래서 점심식사후에 다시 속행을 하는 것 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많음)

○ 위원장 박영원 : 그러면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점심 식사 후 오후 두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영원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재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제가 오전에 질의하던 위원으로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전에 여러 가지 사안이 책임있는 답변이 나오지를 않고 의문점이 해소가 안돼서 책임있는 결정권자인 군수의 답변을 원했는데 출석을 안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환경과장께 다시 한 번 문제점을 정리하면서 지적하겠습니다.

’93년도에 일반폐기물관리구역 청소대행 계약을 했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했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8월 21일날 재계약을 했습니다. 맞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거기에 6,946만3,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증액된 내용을 보면은 계약서안에 의하면은 일반폐기물관리 구역에 변동없이 일일발생 량 만 75톤에서 90톤으로 늘은 것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경정계약 내용에.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인원은 매립장관리 인부 4명만 추가로 증액이 됐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추경확보 및 예산조치 내역을 보면 매립장 관리인부 4명분에 대 해 서 증원분 추가 예산소요액은 2,694만2,000원으로 분석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증액분이라고 그래서 4,251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증액분은 이 분석자료에 의하면은 청소구역, 관리구역 면적 변동없이 가구수, 인구수 변동 없이 일일발생량 70t에서 90t으로 발생량만 늘었습니다.

변동사항은 쓰레기 일일배출량 15t과 매립장관리인부 4명 늘어난거 이외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인원증원분 2,694만2,000원은 이해가 가나 증액분 4,252만 1,000 원에 대한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4,252만1,000원을 증액시켜준 이유가 계약내용에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요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할 겁니까?

별도로 공과잡비나 이윤을 늘려준 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 상승액을 거기에 포함시켜 가지고증액을 한걸로 저는 ……

○ 홍재룡 위원 : 근데 인건비 상승분이 분석자료에 전연 없다 이겁니다.

계약내용에도 없고.

그리고 뒤에 이제 부속자료에 보면은 1회 추경에따른 청소대행 사업비 현황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이제 인건비가 나오는데 계약내용에는 안 나온다. 그리고 계약 내용에는 일일발 생 량이 15t이 늘은거로만 표시가 돼 있다 이거죠.

그럼 일일발생량 인건비 인상분이 다소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러나 일일발생량 15t이 청소구역 증감 없이 15t이 늘었다라고 그래서 대행사업비가 늘어나는 요인은 없죠?

15t이 늘므로 인해가지고 청소차량운행을 1회 하던 것을 2회로 한다든지 이런 사

항은 아니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93년도 당초분 계약서에 의하면은 “제5조 계약기간은 ’93년 1월 1일부터 ’95년 12 월 31일 까지로 한다”라고 돼 있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그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경정계약 기간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은 변경계약서 8월 21일날 체결한 계약서에는 “’93년 1월 1일부터 ’93년 12월 31일 까지 로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계약기간을 3년으로 수의계약한 것을 아무런 변경절차 없이 계약기간을 임의로 단축한 사항은 어떤 의미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제가 알기로는 이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업에 대해서허가증 상에는 허가기간이 명시가 안됩니다. 이게요.

현재는 그렇지만 이게 ’93년도 이전에 폐기물관리법에는 제가 알기로는 허가 기간을허가증 에 다가 등재를 해가지고 ’93년 1월 1일부터 ’95년 12월 31일까지로 수입 운반업 허가를 내준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대행계약서에도 그거를 참고로 해가지고 93년에서 95년까지로 등재사항 이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도 그 사항을 표기를 해준거고, 그 다음에 인제 실지 ’93년도 계약 할때는 1년 단위로 해가지고 계약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본 위원도 그렇게 했으리라고 분석이 되는데 거기에서 행정의 오류 가 또 시작이 됩니다.

왜냐면은 일반폐기물관리구역내의 처리업 허가는 불특정 다수가 대행처리업자가 아닌제3 자 라 하더라도 허가를 받을 수가 있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 일반폐기물 관리구역내에서 쓰레기 처리업 허가를 받았다 라고그래서 이 계약내용과는 무관하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 사람이, 양주군엔 ‘딱’ 한 업체에서 받았기 때문에 동일시 되지만은 여러 사람이 받아 놨다 라고 그랬을 적에는 그 계약기간은 허가기간인 것이고, 처리업 허가기간인 것이고, 대 행계약과 그거는 아무런 상관 관계가 없다. 그렇죠?

근데 그거를 계약기간에다가 넣었으면은 12월 31일, 95년 12월 31일까지 일단 계약이된거다 이겁니다.

계약이 된 사항을, 계약을 중간에 재 계약을 한 것은 이거는 재계약이 아니고 경신계약이 다 이거에요!

예산을 증액시켜 주기 위한 경신계약인데 거기에서 계약기간을 줄이고, 또 제9조 대여장비 및 관리책임란에 보면은 당초 계약에는 ‘을’은 - 중간 생략하고 - “‘을’은 본 사업의 원할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항시 확보하여야 한다” 라고 강제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 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경신계약된 8월 21일 재계약된 내용에 보면은 “‘을’은 본사업의 원할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확보할 수 있다” 이거는 강제명령 규정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산이 인건비 상승이 된 부분에 의해서 재계약을 경신계약이라 계약을 하는거면은 특별한 어떤 상위법이나 헌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 조항이라면은 경신할 필요가 없다. 그 요 인이 된 부분만 경신계약을 하면 되는데 계약기간은 단축을 하고, 또 강제이행 규정에 대해 서는 이거를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수도 있고 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거 할 수도 있다 라고 그랬는데 그럼 안할 수 도 있다는 안 할 수 있는거 할 사람이 어 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또 대행업자가 불리한 계약조건에 대해서 좀 고쳐달라는 어떤 사적인 주문에 의해 서 이런건 고쳐준 거라고 뻔히 짐작이 갑니다.

이런저런 계약에, 경신계약에도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연대보증인란이 93 년도 이전부터도 계속 있었는데 연대보증인이 유명무실하게 관리가 돼 있다.인정하시죠?

그리고 137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 쓰레기종량제 실시이후 발생량 감소로 인한 위탁수수 료 증감 현황에 여기는 첫째줄부터 끝줄까지 허위자료 입니다. 모두가 다.

제일 첫째줄부터 지적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전(’93) 쓰레기 발생량 일일 100t, 위탁수수료지급 5억 5,365만7,700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거기에는 일일 ’93년도 일일 100t이 나왔다는 근거는 전연 없고, 당초 ’93년도 당초 계약자료에 의하면은 일일 75t으로 돼 있고, 변경 경신계약 내용에도 90t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100t으로 돼있다는 얘기는 종량제 이후에 쓰레기 배출량이 줄었다는 것을 만들기 위 해서 자꾸 배출량을 지난 연도해 거를 늘여왔던 거로 이해를 하고 위탁수수료 지급도 계약 내용은 5억5,060만7,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93년도, 추경계약 내용이, 최종계약 내용이.

그런데 수수료지급은 5억5,365만7,700원 계약내용보다 초과가 됐다 이거에요.

정산을해서 이 계약에 정산을 해서 추가 잘못지급 요청이 된거는 삭감해서 정산지급은 해 도 청구금액보다 계약내용보다 추가로 지급했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 죠?

경신계약 내용이 5억5,060만7,000원 지금 자료 제출한건 5억5,365만7,700원 지금 93년 도 결산서류를 확인 안한거기 때문에 이거는 환경보호과에 제출한 자료를 미루어 봤을적에 계 약금액보다 ’93년도 초과집행을 했다.

그리고 “’94년도의 쓰레기 발생량이 120t이다” 이것도 허위 입니다.

위탁수수료 지급도 7억7,255만5,000원을 지급을 했다 라고 그랬는데 계약내용이 6억 7,817 만4,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1995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60

이것도 계약내용을 초과해서 집행을 한게 이 자료가 사실이라면은 경리부서에서 엄청난 오 류를 범했다. ’93년, ’94년도 모두 마찬가지 입니다.

그리고 경리부서에서 집행을 제대로 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할 때는 이 자료가 모두 허위 자료 입니다.

그리고 ’95년도 자료에도 쓰레기 발생량이 일일 95t이다 위탁수수료가 8억2,500만원을 지 급을 했다. 이거는 12월말까지 예측을 한거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근데 계약내용은 7억7,106만7,000원 이다. 이건 계약, 이제 12월말이 며칠 남았습니까?

언제 갱신해 가지고 지금부터 15일 동안에 이렇게 많은 돈을 집행할 신규 수요가 있습니까?

신규 수요가 있으면 당연히 경신계약을 해야되는건데 안했다. 이거는 기 10월, 11월까지 11월꺼가 지금 청구들어와 있는 상태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20일날 그 지출할 계획이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11월분까지 지출수요가 발생이 됐는데 그것도 경신계약 하지 않

은, 아무런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하지 않고 계약내용을 청구해서 1월부터 11월까지

집행을 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사항은 환경보호과나 경리부서의 모두 총괄적인 책임이라고 보고 ’93년도, ’94년도 비 교 증감현황에 쓰레기 발생량 증 20t, 위탁수수료 2억1,954만8,000원, 이거 전부다 허위입 니 다.

안 맞습니다. 앞뒤가. 그리고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증감현황, 이것도 안맞고 위탁수수료 증가요인, 이거는 이 숫자만 보면 금방, 요거만 봐 가지고는 이해가 가고 “아! 이렇게 해가 지고 지금 잘되고 있구나” 라고 하겠지만은 ’93년도에 55㎢, ’94년도에 67㎢, 95년도에 82 ㎢인데 82㎢로 확정고시된 적이 없습니다.

현재 계약내용에 고시된 내용에는 67㎢죠?

이 사항도 허위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상승, 33명에서 49명, 요 부분은 자세한 사항이 분석이 안되어 있고 환 경미화원 인건비 상승이 언제 시점으로 확정이 된 겁니까?

정부노임단가가 언제 변경이 있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그건 추경을 편성하기 전이기 때문에.

○ 홍재룡 위원 : 이전이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1/4분기중에 변경이 됐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이건 전년도 정부노임단가 기준으로 했는데 ’96년도, ’95년도 노임단가 가 나오고 나서 보니까 차이가 있다는 얘긴데 이건 1년, 1월 중에 확인이 거의 됐을거라고 봅 니다.

그런면 이 확인된 이후에 추경이 두 번이나 있었고 네?

1회 추경, 2회 추경이 다 지났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당연히 경정계약을했어야 죠.

계약이 어떤 이유든간에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게 돼있는 것이지 정부노임단가를 계 약 내용을 위배해 가면서까지 소급하여 주라는 어떤 법적인 근거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즉각 경정계약을 해서 지난 부분은 소급해서 지급을 할 수 있어도 이런계약변경 없이 미리 땡겨서 집행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엄연한 회계법상에 위배가된 사항이다 라고 본인은 지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변명할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오늘 감사내용에 대해선 변명으로 내 주 시고 분명하게 회계부서와 또 결제권자인 군수 또 경리관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요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이루어지고 회수, 환급받을 회수할 금액이 있으면 회수하고, 또 내년도 계약 에 참고할 사항이 있으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해가시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알았습니다. 네.

○ 홍재룡 위원 : 그리고요. 계약내용에 이행보증관계 라든지 경신계약 이라든지 이런 부 분 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종합적인 재검토후에 시정이 즉시 이루어지고 조치가 돼야 될 것이 라고 본 위원은 의견을 제시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홍재룡 위원님께서 저희가 미처 분석하지 못한 좋은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그 말씀중에 저희가 그 계약관계는 저희가 이 자료는 3년을 저희가 자료로첨부시킨 거는 그건 계약서 안을 자료로 첨부 시킨거고, 실지적인 계약기간은 1년동안 입니다. 그건 요.

그래가지고 재무과에서 그런 서류가 있는거고 실제 아까 말씀하신 위탁수수료 지급관계에 대해서도 사실상 왜!

○ 홍재룡 위원 : 저기 그 구구한 변명해가지고 오늘은 완전히 해명이 안되니깐 중단하시 구 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네. 그러니까 하여튼 ’93년.

○ 홍재룡 위원 : ’93년, 어쨌든 경리관이 계약을 하던 누가 계약을 하던 내부결재에서 군 수의 방침으로 계약안이 성립이 됐으면 그대로 경리관이 계약이 법적인 하자가 없는한은 해 야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차후 확인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하여튼.

○ 위원장 박영원 : 네, 저기 환경보호과장께서는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위원장 박영원 : 지금 질의하신 그 내용을 서면으로 그것이 정당한 것이다 하면은 거기 에 대한 입증자료를 다 첨부해 가지고 서면보고로 해 주시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위원장 박영원 : 이 질의는 홍재룡 위원 질의는 그만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또 다른 질의하실 ……

네, 김광배 위원!

○ 김광배 위원 : 네, 김광배 위원 입니다.

일반폐기물 다량 배출업체가 “삼성정유”외 43개 업체가 있는데 그 발생량이 4만2,963t 입 니다.

이것을 한일환경에서 대행업을 맡았겠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이거는 한일환경에서 대행을 받은게 아닙니다.

○ 김광배 위원 : 그럼 어디서 받았어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그건 저희 관내에 일반폐기물 수입운반 업소에서 그건 처리를 하 고 있습니다.

○ 김광배 위원 : 어느 업소 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지금 저희 관내에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업을 받은 업계는 총 6 개 소 입니다.

그 6개소중에 한일환경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업소에서 했던겁니다.

○ 김광배 위원 : 그 5개 업소에서 이것을 운반했다고 그러면.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그렇습니다.

○ 김광배 위원 : 그러면 업체별로.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김광배 위원 : 그 대행업을 맡은 회사가 있을거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있습니다.

○ 김광배 위원 : 그럼 그것을 근거를 찾아볼려면 환경보호과에서 찾을수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그거는 관련회사에 참고자료나 기타 장부를 조사하면나올 수 있습니다.

○ 김광배 위원 : 그거면 5개업체에다가 그것에 대한 44개 업체에 대한것을.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김광배 위원 : 김포매립장으로 갔다든지.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네.

○ 김광배 위원 : 그 처리현황을 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김광배 위원 : 제가 오전에 한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산리에 있는 종합쓰레기장이 ’96년 6월말 처리기능을 잃기 때문에 폐쇄한다고 그 랬 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김광배 위원 : 네, 그러면 그 이후의 대책은 주내면 광사리 쓰레기장은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97년도 이후 ’98년도나 개설하게 될텐데 그 공백이 생기는 기간은 처리대책이 있습 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지금 그래가지고 공백기간을 메꾸기 위해서 저희가 각 읍면에 읍 면별로 쓰레기장을 확보하라는 그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각 읍면에서 쓰레기장 적지를 확보를 하고 있는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광배 위원 : 그 쓰레기장은 지금 예산도 서지도 않았고 조사단계에 있기 때문에 주내 면 광사리 쓰레기장과 마찬가지로 모든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소각로라든지 또 폐쇄기 라든 지 압축기 라든기 모든 설치를 할려면 기간이 필요하고 예산이반영이 돼야 되는데 6개월 기간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게 가능하다고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보십니까?

그냥 간이쓰레기장으로 해서 뭐, 침출수 관계나 차수막 하지 않고 휀스도 치지 않고 그냥 갖다 버리면 모르지만은 행정기관에서하는,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종합처리가 돼야 될거로 보는데.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일단 간이쓰레기장 이라고해서 저희가 침출수 시설이나 차수막 설치작업을 반드시 합니다.

그래가지고 간이쓰레기 매립장으로써의 사용할 계획입니다.

○ 김광배 위원 : 그거는 우리가 공직자가 환경보호과장께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왜냐면 지금 오산3리에 있는 쓰레기장도 현재 차수막을 지금 하고 있고 침출수도 처리를 못하는 현 시점인데 이거에 대한 것은 미리미리 어렵겠지만은 사전에 대상지를 조사해서 해 야 되는데 지금 자꾸 읍면에다 “간이쓰레기장 만들었다” 간이쓰레기장이 지금 모 읍면에서 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말 이 많고 거기다 쓰레기를 제대 로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종이가 날라다니고, 비닐이 날라다니고 또 산업쓰레기가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군부대쓰레기도 들어오고 그래서 집단 민원이 생기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뭐 읍면 쓰레기장 가지고 그게 됩니까?

그건 지금 환경보호과장 말씀하시는 거는 계획성 없는 답변을 하시는 거에요!

그러니깐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요? 계획적으로 읍면 것 가 지 고는 아직 확실히 선정된데가 없어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합쓰레기장은 종합쓰레기 장대로 별도로 설치를 할 것이며, 그 종합쓰레기장으로 설치하기 전에 관내서 배출되는 쓰 레기를 천상 누가 치워도 어느 지역에서 치워도 치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장 확보에 대해서 어느 읍면만 단독으로 쓰레기장을 만들어라이렇게 하면은 그게.

○ 김광배 위원 : 아니, 환경보호과장님!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김광배 위원 :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지금 시기적으로 상당히 공백도 종합쓰레기 장을 주내면 광사리에 만드니까 이 오산리 쓰레기장은 ’96년 6월 30일이면 폐쇄가 된다 기 능을 상실하기 때문에.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김광배 위원 : 그 기간까지는 공백이 있다 이겁니다.

또 따라서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것도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그렇죠. 네.

○ 김광배 위원 :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피혁공장 이라든지 각종 폐수가 나오는 공장 폐쇄하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김광배 위원 : 기준치에 넘으면?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김광배 위원 : 우리 행정공무원이 하는거를 그런것도 하지않고 뭐 침출수가 증액이 된 다 라고 그러는데 침출수가 그렇게 처리장이 금세 되는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장님이 느끼시기에 우리 양주군에서 운영하는 종합쓰레기장도 침출수 를 제대로 정화를 못하는데 지금 장소도 확정이 안된 이 마당에 거기다가 자꾸그러시면 안 되지. 예를 들어서 지금 어느 장소를, 장소가 결정이 됐다면 아주 강력하게 해가지고 기간 을 땡겨서 한다고 그래도 어려운데 지금 선정된데 있습니까?

확실히?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지금 확정된 장소는 없지만은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세군데 정 도 를 읍면 쓰레기장으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 김광배 위원 : 그러면은 6개월동안에 그 설치가 완료 됩니까? 아직 ……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설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광배 위원 : 노력하는 거지 지금 은현면 같은데도 군사협의도 받아야 되고 지역적으 로 주민의 여론도 수렴을 해봐야 되고 그러는데 그 기간만 해도 아마 군사동의 받는 것만 해도 그것도 그게 국방부 땅이에요. 징발지가 돼 가지고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김광배 위원 : 네, 그런 그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내가 보기에는 너무 쓰레기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데 관심이 없는거로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라도 이 쓰레기 문제는 우리가 경제 문화가 발달하면 쓰레기는 더나오게 돼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가지고 ’96년 6월말 이전에 모든 시설을 한 쓰레 기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유재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위원 : 네, 유재원 위원 입니다.

오전서부터 답변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환경보호과가 상당히 우리 양주군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 또 전세계적으로 가장 어려운 업 무를 맡고 있는 실과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먼저 쓰레기, 또 공기, 물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오전내내 답변하시는거 보면 예산이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상당히 무대책 인거모양 지금 답변하신거로 종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작년도 감사때에도 일반폐기물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라는 감사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자료에 보니까는 대책이 무대책 입니다. 실질적으로.

조치를 하라고 그랬더니 조치계획만 있고 문제점과 대책만 있습니다.

그런 실정인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를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문 제 점과 대책만 가지고 계시지 말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유재원 위원 : 확실하게 어떤 대처를 해야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폐수배출업소에 아까 이상원 위원님께서도 똑같은, 같은 내용의 질의였겠지만은 아까업무 보 고를 보니까는 최고의 끝까지 가서는 단전조치 등을 취하시켰다고 그랬는데 행정지도를 한 거 보면은 거의 경고, 폐쇄명령 뭐 조업정지, 이정도 수준으로 하고 단전조치한거는 한 건도 없습니다. 지금.

그렇다면은 어떤 행정명령이 폐쇄명령 그러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어느기업체 를 문을 닫는거로 알고 있고, 또 조업정지 그러면 전체적인 기업체가 문을닫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그 어떤 행정법상 그런 것이 아니고 일부분에 대해서만조업정지라든가 폐쇄명령으 로 내리는거로 아까 답을 하셨습니다.

근데 한 번 걸린 업체가 계속걸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은.

그럼 왜대책은 행정처분은 불이행 업소는 단전을 하시겠다고 그래놓고 한건도 단전조치한 게 없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강력하게 엄한 행정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공해배출 행정조치에 있 어가지고 어떤 물의 관계만 수질오염 관계만 행정조치를 하셨습니다.

또 여기 보면은 대기오염이나 소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해배출 업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행정지도를 한 근거가 나오질 않습니다.

물론 인력이 부족하셔서 그랬다고 답변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전 세계 적으로 환경이 굉장히 문제시되고 있는데 물론 아직 양주군에는 큰, 그렇게 커다랗게 문제 는 되고 있진 않지만은 앞으로 이런 방향에서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 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홍재룡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한 내용에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아까 답변하시기를 청 소차량이 9대, 또 환경미화원이 37명, 이렇게 돼 있다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한일환 경에 는 어떻게 지금, 현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아주 솔직하게 답변해 주세요.

환경미화원이 정말로 37명이 있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저희가 한일환경에 대해서 사무감사를 합니다. 저희가요.

○ 유재원 위원 : 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사무감사를 해가지고 예산집행과정, 미화원 근무형태도 지금까 지 감사를 했는데요.

○ 유재원 위원 : 서류상으로만 하셨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아니, 현지를 나가서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 유재원 위원 : 조사해 봤더니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조사한 견지로는 지금 유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화원의 실 지근무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직원이 조사한 바로는 거기 큰 위반사항이 없는걸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 유재원 위원 : 네, 좋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유재원 위원 : 그러면은 일반폐기물 청소하는 시간이 어떻게 돼 있어요?

각 읍면별로.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

○ 유재원 위원 : 여러군데 제가 몰라도 되니까 우리 광적 한군데만 한 번 대 주세요? 청 소 하는 시간이.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시간은 보통 새벽 5시.

○ 유재원 위원 : 일주일에 몇회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격일로 하고 했습니다. 저기 광적 가납리.

○ 유재원 위원 : 일주일에 몇회 나오구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가납리 같은 경우는 격일로 해가지고 청소차가 나가는 걸로 이 렇 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유재원 위원 : 일주일에 3회 다니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유재원 위원 : 3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그렇습니다.

○ 유재원 위원 : 그러면 청소차량이 아까 9대고, 아니 그거 뭐 하루가 비어도 그건 상관 없 구요.

청소차량이 9대고, 기사가 11명이고, 환경미화원이 37명 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유재원 위원 : 근데 왜 격일제로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이게 전 지역을 순회 청소를 하다보니까 당일날, 당일 청소하기 는 사실 어렵습니다.

○ 유재원 위원 : 아니, 우리가 얼른 수치를 따져도 청소차량이 9대면은 회천 2대각 읍면 으 로다 공히 1대씩도 더 차례가 갑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이 37명이면 차량 1대에 4명씩 미화원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하루에 1회 이상은 다닐수가 있습니다. 각 읍면 공히.

그리고 아까 인건비 계산을 하다 보니까 365일 매일 근무한다고 표기를 하셨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300일 이상에 인제.

○ 유재원 위원 : 인건비 상승비에는 365일로 계산했지 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네.

○ 유재원 위원 : 그럼 맞지가 않는거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365일을 근무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 유재원 위원 : 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유재원 위원 : 그런데 근무 그 인건비에는 365일이고, 모든 유지비나 이런거는 365일 로 계산을 하고 청소는 격일제로 하고 그건 잘못된거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그건 전 지역을 청소차량을 운행을 하다보니까 어떤 지역에는 쓰 레기의 누적량이 많아가지고 하루에 한 번 가는데도 있고 또 어느지역에는 청소쓰레기의 누 적량이 없어가지고 격일로 이렇게 청소를 하는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 유재원 위원 : 물론 과장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겠지만은 저희 일반인들 상

식에는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겁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이 자료를 보기전에는 인원도 부족하고, 차량도 부 족 하고 그런 상태인줄만 일반, 저 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그렇게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는 충분한 인력과 충분한 차량이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일반폐기물 청소에 대해서는 격일제로 할것이 아니라 매일 전 지역을 순회하면 서 청소를 해 주시길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그걸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 유재원 위원 : 네, 한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군에는 일반폐기물 처리업체가 한일환경 한군데 뿐이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일반폐기물 처리업체요?

○ 유재원 위원 : 네, 청소대행업체.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청소대행업체가 지금 6개소 입니다.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업체가 6개소 입니다.

○ 유재원 위원 : 6개소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네.

○ 유재원 위원 : 틀림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틀림없습니다.

○ 유재원 위원 : 그럼 그 폐기물 업체를 아는대로 좀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한일환경, 성일환경, 백상사.

○ 유재원 위원 : 천천히.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한일환경, 성일환경, 현대환경, 한양환경, 백상사, 대진환경 이렇게 있습니다.

○ 유재원 위원 : 근데 우리 그 양주군의 일반폐기물 청소대행은 아까 수의계약을하셨다고 그랬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네.

○ 유재원 위원 : 그럼 수의계약한 이유가 뭡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저기.

○ 유재원 위원 : 입장이 곤란하셔 가지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계약부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 유재원 위원 : 아, 계약부서가 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네. 그렇습니다.

○ 유재원 위원 : 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재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본 위원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전에 정회시간이나 아니면 점심시간에 의 견조정을 하고 의문사항을 서로 설명을 해서 오후 순서를 원할히 해 달라고 당부를 해 주셔 서 점심시간에 회계부서, 계약부서와 협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의문점이 다시 발생이 됐습니 다.

재무과장에게 본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분명히 점심시간에 본 위원과 협의한 내용은 “한일환경과 양주군수가 수의계약을 일관되게 수년간 해온 이유는 일반폐기물 처리업체가 한일환경 한군데 이기 때문에 경

쟁자가 없기 때문에 독점적 수의계약 대상자 이기 때문에 해왔다”라고 분명히 답변을 했는 데 지금 환경보호과장 답변에 의하면은 “6개소에 일반폐기물 처리업자가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재무과장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 홍재룡 위원 : 답변해 주세요.

○ 재무과장 이종호 : 저희가 지금 일반폐기물 처리업체는 저희 관내에 한일환경 한개 업 체 입니다.

○ 홍재룡 위원 : 지금 담당과장이 허가내준 담당과장이 6개 확인했는데요?

○ 재무과장 이종호 : 아, 그거는 다량배출 사업장 쓰레기가 5개가 있다는 뜻이 되는데 어 떻게.

○ 홍재룡 위원 : 일반폐기물 처리업체요?

○ 재무과장 이종호 : 일반폐기물 처리업체는 한 개 업체입니다.

○ 홍재룡 위원 : 6개가 맞아요.

6개가 맞는데, 재무과장님! 본 위원 얘기좀 들어보세요.

6개를 내줬는데 계약은 한일환경하고 하니까 나머지는 다량 배출 업소하고 계약해서처리 할 수 밖에 없는거죠?

양주군하고 계약 기회가 없으니까 그거라도 해야 먹고 사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 내용이다 이거에요. 그리고 수의계약은, 아니, 재무과장님 여기좀 보세요!

수의계약은 그런 연유로 인해서 독점적 수의계약을 했다라고 그랬는데 이 계약서류에 보면 은 재무과에서 주관적으로 작성한 계약서류에 보면은 수의계약을 어떤 연유로 인해가지고 한일환경과 하겠다라는 내용이 품위서에 없습니다. 네?

한일환경이 하나밖에 업체가 없다 하더라도 품위 내용에 수의계약 이유가 들어가야 되는게 회계법상 원칙 아닙니까?

이거는 어떤 뭐로봐도 이건 합자회사 한일환경과 양주군과의 유착관계의 의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담당 과장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청소계장은 자 리로 돌아가세요.

다량폐기물 처리업 허가는 별도의 업종이 아닙니다.

일반폐기물 처리업자가 다량 폐기물도 할 수 있는건데 한일환경에서 계약이 됐기 때문에 여 긴 계약도 못하고 다량폐기물 처리로 업을 영위하고 있는 정도에요.

환경법령이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 본건은 당시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계약집행 의뢰가 돼서 이를 집행 함에 있어서 본건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 제5항 제5호」 규정에 의거본 사업을 대 행할 수 있는 사업자와 수의계약 집행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 6항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 승인요청을 하여 시행을 했 습니다.

따라서 수의계약 사유는 아까도 점심시간을 이용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1항 8호 마목」 규정에 의거본 사업을 대 행할 수 있는 사업자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의 계약인데 저희 관내에 일반폐기처리 업 자, 그러니까 생활쓰레기는 한일환경 한 개 회사뿐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했던 것입니 다.

○ 홍재룡 위원 : 재무과장님!

지금 허가를 내준 주무 과장이 6개업체의 명단까지 지금 적시를 해서 확인을 했는데합자 회 사 한일환경이 유일업체라는 거를 왜 고집을 합니까?

지금 성일환경, 백상사, 현대환경, 한양, 대진환경 이건 전부다 이거를 한 번 했으면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에요.

환경보호과장께 확인합니다.

일반폐기물 처리업체는 6개가 확인이 됐고 그중에서 한일환경이 제일 국가를 상대로 한 대 행업체로선 적합하다라는 판단은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법적인 여건은 6개 회사가 동일하죠? 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6개 회사중에 백상사 같은 경우에는 미군부대 그 쓰레기.

○ 홍재룡 위원 : 아, 지금 미군부대에서.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쓰레기 처리업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일반폐기물 처리업 허가는 자격은 동 일하다 이겁니다.

양주군에서 대행계약을 안해주는데 미군부대 청소라도 해야 되는거죠.

어떻게 회사를 영위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아니, 거기는 허가조건이 ……

○ 홍재룡 위원 : 그전부터 글쎄, 그전부터 백상사는 벌써 10여년전부터 미군부대 쓰레기 청소업을대리업을 하던 회사인 건 본위원도 알고 있어요.

근데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이 돼서 그것도 일반폐기물 처리업 허가대상이 되다 보니까 허가 를 받은거 아닙니까? 그 업체가.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그렇죠.

○ 홍재룡 위원 : 그 업체도 양주군에 있는 일반폐기물 처리업체 한일환경과 동일한 업체는 사실이다 이겁니다.

지금 처리하고 종류가 다르다뿐이지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그 백상사는 허가 조건에 미군부대 쓰레기만을 치우는 걸로 조 건 을 ……

○ 홍재룡 위원 : 그 다음 성일환경은요? 조건없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그곳도 일반폐기물 치울 수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뭐, 저기 현대환경도 그렇고, 한양도 그렇고 대진도 마찬가지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현대환경은 허가조건에.

○ 홍재룡 위원 :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거는 재무과장이 구구한 변명을 하시지 말고 더 이상 변명을 하면위증이 됩 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이런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출석, 책임 있 는 답변을 안한다라고 그러면은 본 위원은 더 이상 감사를 진행할 수가없다라고 판단이 됩 니다.

그래서 군수가 답변이 안된다 라면은 계약당사자인 양주군 경리관 박영식 경리관이그 답변 이 있어야 될 것이고 없을 경우에는 책임있는 감사권이 발동이 돼서 명명백백한 공개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본 위원은 위원장에게 특청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원 : 지금 박영식 부군수님이 계십니까? 청내에?

○ 재무과장 이종호 : 아까 까지도 출장이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1995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79

○ 위원장 박영원 : 그러면은 지금 다른 부서도 감사를 하니까 그 문제 부군수님의 답변은 농촌지도소 질의와 답변이 끝난 다음에 듣기로 하고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는 이것으로서 마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 홍재룡 위원 : 마치는, 마쳐도 좋구요 아니면 중지를 해도 좋은데 이 부분은 오늘이 본청감사 마지막날인데 오늘 중 안에는 해결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 감사특위에서 의결할 사항은 아니지만은 11일, 본 위원의 소견은 그렇습니다.

11일 열리는 본 회의에서 특위구성을 해서 조치를 했으면 그래야 마무리가 되지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은 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종결을 일단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그거는 저희가 여러 가지 자료를 더 분석을 해보고 감사특

위 문제는 우리 별도로 간담회에서 정해가지고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ㅇ도시과 소관

○ 위원장 박영원 : 다음은 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도시과장 신대영 입니다.

먼저 ’94년도 행정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차집관로 설치 관련 공사비 이중투입에 대한 사항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차집관로, 하천정화, 하천개수 공사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검토하여 우선 차집관로 설치지역을 하천 개수사업비를 투자 용지보상을 실시할 계획으로 하천

기본계획 선형에 맞추어 차집관로 및 하천정화 사업을 실시하여 공사비 이중투입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부록 참조)

이상 ’9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과 또 ’95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지금 도시과장으로 부터 업무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감사중지)

(15시 17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영원 : 네, 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위원 : 군사시설 보호법상 행정위임지역 및 미 위임지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위임지역 현황을 제출해 주셨는데 주내면 마전리 일원, 은현 선암리, 봉암리, 하패리 일원, 남면 황방리 일원, 총 8,730㎡가 위임된 지역이라고 그랬는데

위임된 내용이 여기 제시하고 있는 고도만 위임이 된겁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고도 ......

○ 김영안 위원 : 고도만 제한이 된 겁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고도하고 거기에 대한 인제 그 면적, 그건 저기 제일 우리가 건축법상에 문제가 되는게 고도기 때문에 고도를 표시해 놓은겁니다.

이 지역에 대해 행정위임 지역은 우리가 건축법상에 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치지 않고 막바로 다 해 주고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러니까 군사협의를 아니하고 할 수 있는것이.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포함돼 있는 .......

○ 김영안 위원 : 여기 지금 고도위임 범위가 6.9m, 12m 이렇게 쭉 나와있지 않

습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 김영안 위원 : 이 고도를 넘지않고는 다 면적제한은 없죠?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거는 군부대 협의사항은 아니죠?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안하고 해주고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네,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상 행정위임이라기 보다는 해제에 가까운 겁니다. 해제가 된거고, 다만 고도에만, 고도만 정해서 일정고도를 정해놓고 그거를 상회할때.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 김영안 위원 : 그때만 협의를 해 달라는 것이지.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 김영안 위원 : 요거는 군사시설 보호법 몇조를 근거로 이렇게 위임이 내려 왔습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그거는 군사시설보호법 제11조.

○ 김영안 위원 : 네.

○ 도시과장 신대영 : 11조 그 보호구역 협의업무 위탁등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한테 위 임 이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시행령은 제12조, 군사보호구역 협의업무의 위탁 등에 대한 그 법률에 의해서 저희 한테 위탁을 했고, 다만 인제 군사시설보호 12조에 따른 그 도시계획구역안으로써의 택지개 발 예정지구나 또 지금 우리지역은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제12조 1항에 대한거하고 기타 작전에 미치는 영향 그 5호, 1호, 5호가 저희한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당초 군부대로 부터, 국방부로 부터 행정기관에 여기 지금 표시 돼 있습니다만 수차에 걸쳐 서 위임이 된 사항입니다. 요 사항은.

○ 김영안 위원 : 네, 그러면 미 위임지역 현황으로 내려 가겠습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 김영안 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여기 제출해 주신 지역 말고도 위임된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히 파악이 돼서 제출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그 관계는 지금 미진한, 저는 지금 완전하다고 판단해서 제출을 해 드렸는데 다시 그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답변 드리도록, 서면답변드리도록 해 주셨으면은 고맙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지금 백석면 지역에도 일정한 고도제한만 있지 해제한 지역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 (중복발언) ......

○ 김영안 위원 : 그 관할부대 사단장이.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 김영안 위원 : 관할부대 사단장이 참모하고 현장에까지 와서 군사 저, 협의지역이 아니 다 위임된 지역이다 라고 하고 있는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청에서 그것을 파 악하지 못하고 민원인들에게 불이익을 안긴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업무 미숙으로 이렇게 보 지않을 수 없습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김영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게생각합 니 다.

앞으로 우리가 업무연찬을 해서 확실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설정된 지역에서는 그런중복된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서 지역주민들한테 그러한 사항을로 해서 불편을 드리게 된 것을 과장 입장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김영안 위원 : 다시, 다시 묻겠습니다.

장흥면 삼상리 지역입니다.

육군 제7789부대에서 이렇게 회신을 보내 왔습니다. 탄약 하역장내 주택중 설치 이전의 주 택증·개축 사항은 군사시설보호구역내 15평이내 증축은 행정관서로 위임 되었으며 15평 이 상 증축시에는 연면적을 기준하여 3분의 1 범위내에서 검토후 허용토록 조치하고 있으 며 탄약하역장 안전거리내 공공시설 증·개축과 일반주택 증·개축에 관한 사항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써 동일한 지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5평이내의 건물을 짓고자 해서 협의를 보낸데 대한 답변이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 김영안 위원 : 이러한 답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15평이내의 건물을 신 또는 증축하고자 했던 민원인들이 군협의 생략을 해 주지를 않았어요. 행정부에서.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 김영안 위원 : 이 내용은 어떻게 해명을 하실겁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죄송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이나 제가 모든 사항을 숙지해 가지고 그런 불편이 없도록 해 드렸어야 되는건데 그런 사례가 발생한거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우리 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 관한 모든 지역 여건을 다시 점검을 해서 차후로는 이러한 불명예스럽거나 지역주민의 불편을 겪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업무감독을 하고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리고 또 한가지 군부대하고 행정부하고 건축용어에 대한 유권해석을 달리하고 있어서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에서는 기존있는 집에서 붙여서 더 짓는 것을 증축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군부대에서는 있는집에 붙여 짓는, 증축하는 것을 증축으로 보지않고 신축으로 유권을 해석을 합니다.

도대체 같은 용어 하나를 가지고 군부대하고 행정부하고 유권해석이 틀리니 그 유권해석을 바로 잡을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군부대와 우리와의 용어 해석상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어떠한 해 석이 따르던간에 우리는 건축법에, 건축법 승인에 따르기 때문에 관할부대와 한 번 협의 를 해서 용어가 다른거는 일치를 시키도록 제가 부대 방문을 해서한 번 조율을 해서 이런 사항 이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네, 군부대에서는 신축을 할 때와 증축할 때 협의 업무가 서로 다르다보 니까 증축도 신축이라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아주 조속히 쫒아가서.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 김영안 위원 : 해결을 해 주시기를.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그건 관철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바라구요, 군사시설보호법 10조, 11조에 의해서 이 행정위임을 받았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조, 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고도뿐만이 아니 라 일정규모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의 신축이나 15평이내의 증축, 신축등 다양하게, 광범위 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중앙정부 차원에서 우리 민원인의 입장을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작년도 10월 23일자로 개정이 된 법안입니다.

따라서 양주군 전역에 적용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우리 김영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심기일전해서 하여튼 저 희 지역에 군사시설보호 문제로다가 주민이 불편을 겪는 사례나 그런 사항이 없도록 관할부대와 계속적인 연계성을 가지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또 질의하실 위원 ……

네, 이상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 네, 이상원 위원 입니다.

보조관정 운영실태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현장을 확인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실태가 여기 기록된 그대로의 사실을 인지할 수 있습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이상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다.

이 사항은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지적을 해 주셨기땜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만 보조관정운영 관계는 우리가 덕정 1지구, 요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서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만 당초 우리가 개발 당시에는 충분한 물량이 나왔습니다마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 라서 그 부족상태가 이루어진거는 제가 솔직히 시인을 하겠습니다.

요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최대한으로 급수를 공급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 희가 채수장이나 이런거를 제반 한 번 시험을 해 봐야 되는데 그 자체도운영을 못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적으로다가 책임을 져야 하겠습니다만 이 심정이라는 것이 한 번 파 놓은 다음에 계속 관리에 문제가 있기땜에 요런 문제가 발생된거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심정개발 문제는 저희가 덕정지구를 위해서 만든 심정지구는 솔직히 시인 드리면은 사실 실패작으로다 저희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다만 향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심정개발시에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이러한 사례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 심정개발의 실패작하고 현재의 상태를 인정하는 편에서만 말씀하실게 아니고.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 이상원 위원 : 지난 군정질문때.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 이상원 위원 : 똑같은 사항을 지적드린 바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의하면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3년 입니다.

이 3년 이내에 물량이 줄었다면 당연히 보수해서 정상적인 물량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지적을 드린 바 있습니다.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그 사항.

○ 이상원 위원 : 보조공 2호공을 ’95년 9월 8일 수리하여 정상가동 하고 있다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현지확인을 한바에 의하면 보조공 세 개중 본 자료에는 두군데에 대한것은 아예 언급조차 없습니다.

사실 활용하고 있는 것은 기록상에 1일 뭐 800t 가량의 물이 나온다고 우리 군민이, 회천읍민이 사용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런데 뭐 1,800t 가량 나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시설채소 농가에서 전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당초에 개발을 하거나 준공검사를 받은 이후에 집수정 개발 결과를 보고한 바가 있는데 6,700t이 나왔습니다. 물량이요.

1호공에서 3,100, 2호공에서 2,400, 3호공에서 1,200, 그런데 가장 잘 나오고 있던 1호공에서는 어떤 언급이 없고 2호공만 지금 사실이 가동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답을 안주셔도 좋습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 이상원 위원 : 짚을걸 짚자는 얘깁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 이상원 위원 : 이 총 공사비가 3억8,850만원이란 거액이 투자 됐습니다.

불과 ’92년 8월 6일날 준공된 이후 불과 3년이 초과되지 않아서 무용지물로 변했다면 과 연 어떠한 책임을 누가져야 하는지.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 이상원 위원 : 제가 이것을 지적드리는 바가 다른 지역에 보조관정을, 보조 수원공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심사숙고해서 해야 될 사항을 생각을 합니다.

차후라도 아직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 이상원 위원 : 시공업체에 의뢰를 하거나 상응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이상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조치를 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흥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이흥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의정부나 동두천에서는 상수도가 누수가 된다고 그러면 찾아준다고 그러는데 우리 양주군 에 서는 누수가 된다고 신고해도 집안에 있는건 안해 준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 입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거기까지는 제가 ……

가정 급수에 대한 누수 우리가 금년도에 저희가 1차 누수에 대한거를 탐사를 전부다 한 번 실시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정급수, 가정 그 자기네 집 울타리 내에서 일어난 누수관계는 저희가 검토 를 해 본적은 없습니다.

차후 그런 문제를 한 번 검토를 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한 번 계획을 수립해서조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흥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리거와 같이 그 문제는 저희도 한 번 검토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보고 저희 가 추진하고 있는거는 계량기까지는 저희가 누수를 처리하고 가정은 본인이, 본인이 하는 것으로 인제 돼 있기땜에 그렇게 실행을 했습니다 마는 한 번 그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 로 한 번 검토를 해서 한 번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바람직하다는 점을 한 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우리 양주군의 상수도 누수율은 몇 %나 되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지난번에 우리가 그 4월달서 부터 누수탐사를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 당시에 23%인가 ……

네, 누수율이 40%로 나왔습니다. 24%로 나왔습니다. 평균.

○ 이흥규 위원 : 네, 그 문제를 거론 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 이흥규 위원 : 사실 누수율이 전국 평균으로 본다면은 전국은 대충 한 30% 되더라구 요.

근데 우리 양주군은 24%면 좀 적은편에 들어가는건데 얼핏 숫자상으로 보면 적은것 같지 만 우리 양주군의 상수도를 시설해 놓은 연도를 비교해 보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숫자라고도 볼수 있죠.

그 상수도 누수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한 번 얘기좀 해 주십시요.

○ 도시과장 신대영 : 상수도 누수에 대한거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 교체를 우리맑은물 공 급차원에서 관 교체를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난번 24%에 대한 누수율이 제일 큰 지역부터 관 교체를 해서 이러한 사례 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 시키는데 우선 연차계획을 세워가지고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 록 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 도시과장 신대영 : 될 수 있으면 하여튼 누수율이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계 획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상수도 누수는 뭐 많이 있는 얘깁니다.

뭐 대책을 뭐 연구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단기적으로 누수가 되지않게끔 하셔야 되겠고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평화로변에도 항상 항상 물이 새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주민들로 부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양주군은 그거를 근본적으로 고쳐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구요, 겉으로 물이 나오는데도 고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물이 누수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고 장기적으로는 노후된 관부터 검토를 하셔야 되겠죠.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 이흥규 위원 : 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우리 양주군의 상수도관 유지관리 계획을 위해서 관로나 누수나 또 급수, 수압, 부가량 등등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보다 정확한 지하정보 수립을 해서 효과적으로 상수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이흥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거는 예산이 또 수반되는 사항이기 땜에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우리지역의 관로에 대한 마스타플랜이 나오면은 그 관로에 대한 누수탐사를 정확히 해 가지고 지금 지적하신 누수관 노후관서 부터 교체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제가 본 위원이 여기서는 그 누수율에 대한 손해까지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 이흥규 위원 : 다음은 본 위원이 지난번에 군정질문시에 도시계획이나 국토이용계획에 의해서 선만 그어놓고 낮잠자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다고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빨리 우리 양주군에 있는 도시계획들이 빨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국토이용계획에 의해서 가로망정비 사업을 하 면 서 시설계획 용역을 줘서 설계까지 다 마친 지역도 ’96년도 예산안 에는 누락된 경우가 있 습니다.

본 위원이 볼적에는 도시과에서는 행정을 어떻게 하는건지 시설 계획을 다 용역까지 마쳐 놓은 상태에서도 예산확보를 못하고 있는 그런점이 발견 됐습니다.

물론 예산안 심의가 아직 안끝났습니다 마는 그런 부분은 알고 계시죠?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 이흥규 위원 :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수정예산안에라도 적극적으 로 반영해서 우리 양주군에 있는 도시계획 도로나 가로망정비 사업이 하루빨리 이루어 지도 록 경기도와 적극 긴밀한 협조를 해서 빨리 이뤄지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이흥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 다.

참 ……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난번에 약속드린 바와 같이 잘 실행이 안돼 서 우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요번 수정예산에 반영 이 되도록 예산부서와 해서 무슨일이든 책임지고 제가 한 번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광배 위원!

질의 하십시요.

○ 김광배 위원 : 네, 김광배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20번에 대해서 신천 차집관로 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건설과장께 답변을 소상히 들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군정질문시에 질문한 광백상수도 수원시 질문 사항에 대해서 실무 계장 인 백 계장께서 적조현상 이라든지 취수탑 관계라든지 전반적인 것을 수쿠버까지 동원해서 최 선을 다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한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치하를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 의를 하겠습니다.

수도요금 고지서 다세대나 연립주택은 동별 거리로 인한 주민불편해소 방안에 대해서만 확 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뭐 거기 아파트는 제외해도 좋습니다.

그건 관리사무소에서 개별고지가 용역회사에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제외하고 다세대와연립주 택에 대해서 시방 동별 고지를 하고 있는데 그 계량기가 중앙에 하나 있고또 각 세대별로 계량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중앙계량기에서 개별 계량기의 차이는 나름대로 물양을 쓴데 따라서 거기에 누 수율은 적용을 해서 하면 되겠고, 그러니깐 그거를 개별 고지하는 방안을 좀 답변을 해 주 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김광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량기가 개별적으로 설치 돼 있을 경우에는 수용가 신청에 의해서 개별고지를 앞으 로 할것입니다.

그리고 계량기가 설치돼 있는 않은 경우에는 계량기 설치 공사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개 별 고지토록 앞으로 시행 하겠습니다.

○ 김광배 위원 : 네, 고맙습니다.

따라서 특위위원장님께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요번에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담당 계장이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요번 감사 에 서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말씀하신 사항 잘 기억했다가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광배 위원 :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린벨트 관리 주무과장님 이시죠?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 위원장 박영원 : 네, 관리하고 단속을 하시죠?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 위원장 박영원 : 네, 그러면 그린벨트를 설정한 설정 목적을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당초에 그린벨트를 지정한 목정은 제일 주된 목적이 우리 도시화 확산 방지가 제일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 경기북부 지역에 있는 군사시설보호문제, 그게 그 두가지가 큰 이슈로 해서 우리 그린벨트가 지정이 됐습니다.

지금 그린벨트는 수도권을 끼고 있는 서울지역, 또 인구집중, 또 도시화의 확산방지가 제 일 목적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원 : 그러니깐 궁극적인 목적은 뭐니뭐니 해도 자꾸 도시가 번지지못하게 하 는 이유도 있고 그런 이유 때문에 쾌적한 환경을 보존해서 국민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이 라 고 궁극적인 목적을 말씀드릴 수가 있죠.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 위원장 박영원 : 그렇죠?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 위원장 박영원 :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 위원장 박영원 : 그러면은 과장님께서는 직접 주민에게 관계가 있는 연탄광이나 변소, 세평이나 한평도 짓는거를 단속을 하시죠?

특별한 경우가 없는한 그런걸 축조할 때 단속을 하시고.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 위원장 박영원 : 또 철거도 하시고 또 그렇게 단속을 하시고 계시죠?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그러면 아까 그 설립목적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설립목적을 염두 에 두시고 머리에.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 위원장 박영원 : 그러면은 군청은 2만평에 달하는 그린벨트를 훼손해서 거기다가군민의 쾌적한 환경을, 2만평이면 엄청난거죠?

그거를 침해하는 그러한 행위를 했는데 주무과장으로서 아까 설립목적을 말씀 하시고 그러 한 보존을 환경을 보존하는 그러한 주무과장으로서.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 위원장 박영원 : 그 점에 대해서는 연탄광을 단속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장내웃음)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특위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연탄광이나 헛간을 이용한 사항에 대해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그린벨트 관계에 대한 위원님들께는 제가 점심을 먹고난 후에 유인물을하나씩 드 렸습니다.

이게 금년도 11월 11일자로 완화된 법률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이 어저께 나왔기땜에 오늘 한 부를 드렸습니다.

다만 이거는 우리 개념의 차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공청사는 우리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이루어지는게 아니라 여러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는 하나의 공공시설물로써의 이용가치가 있고 다만 헛간이나 이런 창고등을 하는 행위 는 우리가 허가를 받으면 얼마든지 허용할 수 있는 그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 주민들이 알고 그랬든 모르고 그랬든 또 이런 사소한 것 까지허가를 받 을 수 있었겠느냐 하는 그런점에서 자기들 생각에 의해서 그 축조가 된

(1995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97

거기 땜에 이거는 불법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거를 했습니다 마는 앞으로 인제 지금 완화된 조건에서 제가 아직 충분히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마는 그 완화된 조건에 보면은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허가없이 할 수 있는 처리방안이 아마 들어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요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 제가 위원장님한테 보고드리는거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 니다.

○ 위원장 박영원 : 아니, 제가 말씀 ...... 여쭤보는 취지는.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 위원장 박영원 : 그린벨트에서 건축제한이 있다 라는걸 말씀드리고 제한이 있기때문에 일반인이 마음대로 집을 못짓는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는거고.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 위원장 박영원 : 지금 말씀하신 공공시설이나 이런거는 또 열외로 지을 수도 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 위원장 박영원 : 했기 때문에 군청을 훼손했기 때문에 그건 뭐 별 저게 없다 라고 하시 는데 그거는 군청, 그런 일반지역이 없고 그랬을 때 할 수 없이 그린벨트라도 공공건물은 지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그린벨트라도 내준다 그런거는 공공의 이익이 있 는 건물이기 때문에 인제 그런거는 저도 아는데요?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 위원장 박영원 : 우선 그린벨트외의 지역도 지을 수 있는 땅이 양주군에는 상당히 많습 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 위원장 박영원 : 그런데 인제 하필 그린벨트에다가 지어서 그렇게 많은 수난을 겪고 또 그래야 하는데 그 단속하시는, 아까 설립목적도 말씀하셨고 그 단속을 하 시는 주무과장으로서 이거는 군민보건에 정말 좋지않은 행위다, 그린벨트를 하나라도 손을 하는거는.

그래서 다른데라도 지을데가 많은데 왜 하필 그런 그린벨트, 그러니까는 그 주관 주무과장으로서 상당한 자기 그린벨트관리에 대한 소신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한 번이라도 건의를 그린벨트외의 지역으로 가는데 어떠냐 라는 건의라도 한 번 주무과장으로서 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없습니다.

○ 위원장 박영원 : 그거는 명백하게 자기 직무를 유기한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특위위원장님 설명하신데에서 답변을 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솔직히 얘기하세요.

○ 도시과장 신대영 :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린벨트를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그런 사항이 대두된다 했을적에 저로서는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제가 어떻게 표현을 해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정서적으로 그린벨트는 단순한 제한만 한다는 조건하에서 이루어진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양주군의 입장을 봤을제 양주군이 생긴이래 여태까지 근 50년간을 의정부에서 남의집 더부살이를 해 왔습니다.

우리가 그린벨트를 이용해서 공공청사를 짓는다는 것은 모든 면을 검토했을적에 경제적인 면 이나 또는 그 지역 여건문제, 이런 것이 전부다 고려됐기 땜에 저희로서는실무 과장으로 서 그 지역이 합당하다, 거기에 대하여는 이런 이의가 없었기땜에 그런 거리를 두지는 않았 습 니다.

○ 홍재룡 위원 : 위원장!

질의 있습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과장께서는 지금 우리 박영원 위원장께서 질의한 내용은 연탄광 하나 세평짜리 철 거하면서 그런일이 군청에서는 수만평이 이루어지는데 만약에 주민들을 대할적에 그런 세평 짜리 철거를 당하는 주민들을 대할 때 미안한 감이 없냐라는걸 물어봤는데 지금 도시 과장은 어쨌든 주민정서와는 상관없이 2만 여평의 그린벨트가 훼손되는거에 대해서 전연 문제의식 을 안가지고 있는거는 잘못된거다!

그린벨트가 훼손이 되는거에 대한 주무과장으로서 “문제는 있으되 공익을 위해서 어쩔수 없 다” 라는 답변이 나오는 것이 정상이지 어떻게 세평짜리 연탄광을 철거하는주무과장으로 서 거기에 대해서 “합법적이고 이상이 없다라고 판단이 섰다”라는 답변이 나옵니까?

우리 박영원 위원장께서 질의한 내용은 그 주민의 정서가 그렇게 딱한, 그런 철거를 당하 는 주민들의 입장을 딱하게 생각을 하라는 뜻에서 질의한 사항인데 군청부지가 뭐 합법, 불 법 을 떠나서 그것이 주민정서에 맞고 안맞는거는 도시과장님 입장으로서 속단을 할 수 없 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구유발시설로도 충분히 공공청사로써는 인구유발이 된다 라고

볼적에 그런 답변을 하시지 말고 주민들을 대하실적에 좀 주민의 편에서서 따뜻하게 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원 : 국민보건을 위해서 쾌적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그 것도 건설부 소관으로 강력한 힘을 내세워가지고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린벨트를 설치 했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 공무원으로서 그거에 대한 설립목적을 머리깊이 인지하시고 그린벨트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명심하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 위원장!

○ 위원장 박영원 : 네.

○ 이상원 위원 : 위원장!

군청이전 관계에 대한.

○ 위원장 박영원 : 네.

○ 이상원 위원 : 장소에 대한 결정은 본 의회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직 의원들께서 이미 결정할 때 각종 수난을 겪고 결정한 사항입니다.

지금에 와서 또다시 장소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위원장 께서 요구하신 의미는 다른 쪽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제 군청을 건립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과 그런 것이 우리 위원들과 현행집행부에서 앞으로 걸림돌이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계는 앞으로도 다시 거론되지는 않아야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마치 뒷걸음칠 치고 먼저 의원들을 책망하는 것인지 집행부만 책망하는 것인지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 였습니다.

○ 위원장 박영원 : 아! 저기요.

○ 이상원 위원 : 죄송합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 위원장 박영원 : 군청이 그린벨트로 들어갔다 해서 뭐 그걸 문제삼는 거는 아니구요. 지 금 설립목적이, 그래서 설립목적을 먼저 물어 봤습니다.

설립목적은 쾌적한 환경을 보존해서 국민의 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는 국가적인 사업으로 우리 그린벨트를 개발제한구역이라 해서 설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무 과장으로서 그거를 보존하고 그것을 책임져야 할, 단속하고 책임져야 할 주무 과장으로서 그린벨트를 단속하는데 있어서 그 야릇한 뉘앙스가 어떠냐!

그거를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 이상원 위원 :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뭐 그걸 왈가불가 하고 뭐 그걸 다시 부당하냐 그 얘기를 물어보는게 아니고 그 점을 참조해 가지고 앞으로는.

○ 이상원 위원 :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 위원장 박영원 : 그건 오해를 하지 마시고.

○ 홍재룡 위원 : 아! 저 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말씀하세요.

○ 홍재룡 위원 : 물론 도시과 감사가 마무리되는 시간에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 지 마는 한 번 결정된 사항이라서 재론을 해서는 안된다 라는 논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 주 무 담당과장한테 그 의견을 묻는 사항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의 정활동에 결정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문제점은 토론이돼야 시정할 사항은 시정이 된다 라 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의사당에서의 자유로운 의사발표가 보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이거는 우리 위원간담회에서 더 숙의, 논의하기로 결정을하고 더 이 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 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ㅇ 농촌지도소 소관

○ 위원장 박영원 : 다음은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하겠습 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지도과장 윤병두 :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윤병두 입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 소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95년도 주요업 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부록 참조)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 질의를 받기전에 지금 농촌지도소에서 두 분 과장님이 오셨는데 소관을 잘 아실 수 있 겠 습니까?

한번 두 분 다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한 분은 거기서 대답하시고.

○ 홍재룡 위원 : 이게 도대체 헷갈려서 어느 부분을 물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 위원장 박영원 : 네, 그러니까 그냥 두분이 하셔가지고 여기서 묻는게 그게 어디 소관 인 지를 잘 구분이 안되니까.

○ 홍재룡 위원 : 소장님이 답변하시죠. 그럼.

○ 위원장 박영원 : 아니, 소장님은 준비를 아마 과장님만큼 못하신 것 같으니까 네. 들어 가 시고.

○ 사회지도과장 윤병두 : 네.

○ 위원장 박영원 : 또 아니 들어가서 거기서 그러면 저기 업무보고를 마저 하시죠.

네, 그러면 바꿔서 여기서 다 하시고 우리 위원들이 물어보면은 그 소관에 대해서그냥 답 변 을 두분 중에 한 분이 하시면 되니깐요?

이리로 나오셔서 …… 자리로 들어가시고.

○ 사회지도과장 윤병두 : 네.

○ 위원장 박영원 : 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유경준 : 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유경준 입니다.

앞서 사회지도과장이 보고한 사항은 행정업무 라든지 생활개선 분야를 교육 사항을 보고를 드렸고 제가 보고하는 사항은 기술보급사업 전반에 걸친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기술보급과장의 업무보고가 있었습

니다.

사회지도과장님은 집행관석에서, 기술보급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

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재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위원 : 네, 유재원 위원 입니다.

먼저 각종 보조사업에 대해서 질의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지도소에서는 각종 보조사업 및 융자사업을 많이 한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많이 보조사업을 하셨는데 보조사업 중에서 가장 농촌에서 피부적으로 느끼고 또 가장 필요하다라고 사업을 느낀 것이 어느 것입니까?

○ 사회지도과장 윤병두 : 사회지도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서 제일 요구도가 높은 시범사업 품목은 지금 농작물을, 벼를 수확해서 마을에 건조를 못해서 건조할 장소가 없어서 굉장히 애로를 느낍니다.

특히 장마기가 겹치면 벼나 고추같은거는 저장할 장소가 없어서 그냥 버리고 손실히 엄청납니다.

○ 유재원 위원 : 네, 네 알겠습니다.

○ 사회지도과장 윤병두 : 네.

○ 유재원 위원 : 개량곡간이라고 말씀을 하실수가 있으시죠?

○ 사회지도과장 윤병두 : 네.

○ 유재원 위원 : ’95년도에는 25동을 설치를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 사회지도과장 윤병두 : 네.

○ 유재원 위원 : 그리고 지난번에 군정질문시에 도에서 40개, 군비확보 60개 이렇게 해가 지고 100동을 양주군에다가 확대보급을 시키겠다고 답변하신 기억이 제가 나고 있습니다.

제가 내년도 예산, 물론 여기선 예산을 다루는건 아니지만은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는 100 동이 확대 보급될 계획이 잡혀있지 않은거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지도소에서는 보급이 아니라 어떤 시험을 하는 기관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그러면 은 지도소에서 계량곡간을 확대 보급시킬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산업과와연결을 해 가 지고 확대보급을 시켜야 되는데 산업과와 연계를 시켜 본적은 있습니까?

○ 사회지도과장 윤병두 : 네, 이 계량곡간 사업은 농촌진흥청이 그 자체로 개발해서 우리 가 계속 저희 군 관내, ’87년도부터 공급이 돼서 429농가가 지금 보급이 돼 있습니다.

계속 연중사업으로 해왔던건데 지난번 임시회의때 제가 100동을 보급하는 걸로 말씀을 드 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25동 도비 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마는 저희가 도에 로

비라고 그럴까 저희가 다해서 요구를 해서 100동을 확보할 걸 목표로 해서 했습니다 마는 저희한테, 그래서 또 예산반영도 100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비 확정돼 내려온 거는 50동밖에 확보를 못했고 50동은 군비 자체사업으로 할려고 했는데 이건 뭐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반영이 안된걸로 알고있습니다.

○ 유재원 위원 : 제가 지난번에 답변하셨을 때 100동을 보급하신다고 그랬을 때에도 실 질 적으로 농촌에 가서 어떤 수요와 보급의 어떤 조사를 해 보니까 20%도 사실상 못미치 는 상황입니다.

내년도 100동을 보급해 주신다 그래도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산업과에서는 UR 대 비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상당한 많은 보조 융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업과와 반드시 지도소와 연결을 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최소한 100동 이상을 계량곡간 을 보급해 주십사하는 부탁에서 이런 지적을 드린 겁니다.

○ 사회지도과장 윤병두 : 네, 알겠습니다.

요 사업은 경쟁력 재고사업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산업과하고 한 번저희가 협 의를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해서 확대 보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유재원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재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홍재룡 위원 입니다.

각종 시험포에 대한 것은 기술보급과장님 소관 이시죠?

○ 기술보급과장 유경준 : 네, 기술분야는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지금 농촌지도소의 부족한 시설이나 시험포가 많이 있죠?

○ 기술보급과장 유경준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 부분이 지난번에 업무보고시에 군정질문시 업무보고한 내용에

는 기준 면적이 몇평이라고 그러셨죠?

진흥원 권장기준 면적이요?

○ 기술보급과장 유경준 : 그건 사회과장이 답변할 사항입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 사회지도과장 윤병두 : 네, 진흥청이나 진흥청이 제시하는 기준은 3정보 총 부지 포함해서 한 3ha 정도는 있어야 바람직하다는.

○ 홍재룡 위원 : 아니, 시험포의 면적이요?

○ 사회지도과장 윤병두 : 시험포 면적은 그건 시군 여건에 따라서 다수 다릅니다

마는.

○ 홍재룡 위원 : 네.

○ 사회지도과장 윤병두 : 3ha 기준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3ha에 9,000평요?

○ 사회지도과장 윤병두 : 네. 네.

○ 홍재룡 위원 : 근데 지금 확보때 있는게 몇평입니까?

○ 사회지도과장 윤병두 : 지금 확보돼 있는 면적은 벼 예찰포.

○ 홍재룡 위원 : 예찰포가 몇평이죠?

○ 사회지도과장 윤병두 : 예찰포가 약 900평 됩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 사회지도과장 윤병두 : 900평되고 저희 청사내에 있는 앞운동장이 1,394평, 그 다음에 옆에 온실부지로 저희가 별도 농기계 창고옆에 남아있는 면적이 약330평 정도해서 1,700평 하고 한 2,200평정도 됩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알았습니다.

그럼 총 9,000평이 필요로 하는데 특히 양주군은 지도소와 농공훈련소를 대형으로 건축을 하고 모든 실험, 실습 장비가 완비가 돼있고 교육장도 훌륭하게 충분한 면적이 확보가 돼 있어서 예찰 또는 시험포도 최소한도 기준면적 이상은 돼야 될 것이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 을 합니다.

그 균형이 맞을려면요 그렇게 생각 하시죠?

○ 사회지도과장 윤병두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지금 확보 정상적으로 확보돼서 운영이 돼 있는건 예찰포 900 평밖에 없죠?

○ 사회지도과장 윤병두 : 지금 그.

○ 홍재룡 위원 : 운동장 1,390평은 운동장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고.

○ 사회지도과장 윤병두 : 네.

○ 홍재룡 위원 : 창고 옆 공터 330평은 아직 거기에 시설물이 예찰포를.

○ 사회지도과장 윤병두 : 지금 시설물 온실이.

○ 홍재룡 위원 : 들어가 있습니까?

○ 사회지도과장 윤병두 : 지금 들어 ……

○ 홍재룡 위원 : 아직 시설이 안되어 있죠?

○ 사회지도과장 윤병두 : 아뇨, 지금 공사.

○ 홍재룡 위원 : 공사중에 있죠?

○ 사회지도과장 윤병두 : 네.

○ 홍재룡 위원 : 현재 분양이 되고 있는거는 양주군 농촌지도소에서 예찰포 900평 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 사회지도과장 윤병두 : 330은 지금 있고.

○ 홍재룡 위원 : 아이, 그거는 뭐 실험실로 이용이 돼 본적이 없죠?

○ 홍재룡 위원 : 네, 그럼 그 330평 합하면은 1,230평 밖에 활용면적이 가능한 면적이 현 재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보계획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확실하게 연차별 계획이 있으면 밝 혀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지도과장 윤병두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운동장앞 1,394평은 저희가 당초에는 시험, 실습포 시설 현대화 시설을할 목적 으 로 저희가 확보했던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보고 때도 시험포로 활용하는 걸로 저희가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확보하 는 걸로 확보해서 시설물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마는 그 이후에 저희가 군수님이 나 부군수님한테 시험, 실습포 부지면적을 추가 확보한 걸 요구를 했고 또 우리 농촌지도자 나 후계자들이 또 다각도로 말씀을 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최소면적, 필요면적 1,300평 정도 는 확보하는 걸로 예산에 저희가 인제 이번 재무과를 통해서 제가 요구를 한 상탭니다.

그래서 그 1,300평만 확보가 되면 내년도에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지원되는 시설물을받아 들 여서 그 내에다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은 확보할 수 있고, 지금 현재 앞에 1,394평은 저희 가 농기계 교육을 연중 4, 5백명을 하기 때문에 그 농기계 운전시험, 운전연습을 할 수 있 는 실습장으로 활용하면서 아울러 농민들의 교육행사장으로도 겸용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알았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지도소를 계획단계 부터 현재 준공단계 까지 3년이 넘 게 걸렸죠?

그러면은 3년이 넘게 걸리는 동안에 이런 실험 실습포에 대한 구체적인 확보계획이 전연 없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9,000평에 대한 기준면적에 대한 거를 군수에게지도소장은 요구 를 내야 된다 이겁니다.

이런 이런 실험포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필요한게 9,000평이니 이거를 확보해주쇼라 고 계획을 냈을적에 재산관리부서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할거다 이겁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사업부서인 지도소와 협의해서 한해에 확보는 안되니까 우선임대해 서 뭐는 어떻게 쓰고, 연차별로 매입은 어느 부분은 몇 년도에 매입하고, 어느 부분은 몇 년도에 매입하고 그 매입전에 꼭 필요한 부분은 임대를 해서 어느 부분은 관리를 하겠다라 는 계획이 그 사업부서인 농촌지도소와 재산관리부서인 재무과와 예산부서인 기획실에서 합 의가 돼야 그것이 확보대책이 서는거 아니겠습니까?

○ 사회지도과장 윤병두 : 네, 맞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그건 확보계획이 없이 그냥 “이거좀 어떻게 당장 내년에 1,300 평은 있어야 되겠어요” 라는 정도의 요구 가지고는 농촌지도사업에 의지가 없다라고 밖에 볼 수 없지 않느냐!

건물만 좋으면 뭘 합니까? 이 안에 내용이 보니까 24평의 상담실을, 호화상담실을가지고 있 는데 24평짜리, 상담실이 24평 입니다.

24평에 호화로운 응접세트 갖다놓고 상담실만 있으면 뭘 하겠습니까?

농민교육시설, 연구시설이 없는데. 그러니까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빨리 종합적인 실험 실습포 확보 계획을 세워라!

토지매입이 어려우면 임대라도 해서 써야 될거 아닙니까?

그리고 일부에서는 그 운동장을 운동장으로 써야된다, 아니면 실험 실습포로 써야된다, 갑 론 을박되고 지도소내에서도 양분돼 있는 논리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무슨 그것을 운동장으로 쓰는 것을 전적으로 반대하는 것인냥 지역주민에 게 유포가 되고 있고 그로 인해가지고 농민단체 대표자들이 위원들에게 개별적인 로비를 일 으키고 있는 그런 현실이다 이겁니다.

분명히 운동장도 필요합니다. 교육생들 모이면은 어떻게 실내 교육만 합니까?

야외교육도 해야되고 집합적인 어떤 행사도 있을것이고 필요한대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기본적으로 필요한거는 실험실습 시설이 아니냐?

그 확보계획조차 몇평이 필요한 것인지 양주군 농촌지도소에선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 리든 몇 평이라는 실험실습 시설은 있어야 되겠다는 목표도 없이 운동장으로 한다, 온실을 짓는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 라는 것을 본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운동장도 없고 필요한 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단시간안에 확보는 어렵겠지만은 단 시간안에 계획은 세울수 있는거 아니냐 필요한 물량이 얼마만큼 인지는 요구는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그리고 각종 보조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생활환경, 개선사업 같 은거는 굉장히 지도소에서 근 30년간 쭉 해와서 농촌생활 환경개선 무슨 부업이라든지 여 러 가지 요즘은 쓰레기 소각로 시설까지 보급을 해서 효과를 굉장히 많이 거뒀다라고 생각 을 하는데 이제는 농촌지도소 패턴을 달리할때가 되지 않았는가!

기술보급에 생명을 걸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인공배지 수경재배에 한 사람에게 보조 4,800만원, 융자 4,800만원, 자부담 2,550만원에 서 1억2,15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이 됩니다.

이거는 보통 지도소에서 하는 그런 사업은 기술보급의 차원이죠?

○ 사회지도과장 윤병두 : 네.

○ 홍재룡 위원 : 일반 대중에게 일반 농민에게 기술이 완전하게 보급이 되지 않은 사업은 일반 농민들은 위험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서 이런거는 지도사업을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어떤 면에선 특정인에게 특혜를 줬다 라고도 볼 수 있다 이겁니다.

기술보급에 의한, 소득증대가 아닌 기술보급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면 농촌지도소에다가 유 리온실을 짓고 거기에서 인공배지 수경재배를 할 때에 그것이 진정한 기술보급이 되지 않겠 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술보급에 승부를 거실때가 됐다고 생각이 되고 이런 충분한 부속토지가 확 보가 돼 있었다면은 이런 시설을 지도소에서직접해서 다수의 농민이 부담없이 언제든지 와 서 견학을 하고 학습을 할 수 있는장소가 돼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즉시 농민 기 술보급에 대한 전반적인 시설 또는 지원, 농민대지원 계획, 이런 것이 전면 수정이 돼서 정 말 건물과 어울리는 그런 양주군의 농촌지도 사업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지도과장 윤병두 : 네, 시설을 넣기 위한 시험 연구포장 확보계획은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가 참 여건이 어려운 양주군 여건하에서 저희가 이만한 건물을 가졌다는 거도경기도에 서 제일 앞서는 그런 면적을 확보하고 시설을 갖춘데 대해서도 저희는 군수님이나 위원님들 한테 정말 고맙게 생각하면서 그 어려운 여건에 우리가 희망하는 3ha 수준을 추가 요구하 기는 정말 시기적으로나 여건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희망은 저희 농공훈련소도 이제 언젠가는 매각이 될걸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 습니다 마는 그런 예산의 뒷받침이 되는 것과 병행을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부지확보에 따 른 계획을 올려서 최대한 단 시간내에 확보할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런 면적이 확보된 이후에는 그런 시험 연구시설을 확충해서 농가에 위탁해서 시 험 내지는 기술 보급하는 차원을 떠나서 저희 스스로 개발하고 농민의 교육장으로 활용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위원 : 뭘 좀 여쭤볼께요.

먼저 군정질문 때도 보조사업 지원할때에 산업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업이나 이런데하고 중복 투자가 우려된다는 것을 한 번 거론한 적이 있었는데 이 보조사업 지원 할적에 업무협 조를 합니까?

○ 사회지도과장 윤병두 : 네, 산업과하고는 저희가 업무 협조를 합니다.

하는데 산업과, 또 축산과라든가 이런 또 축협, 농협 이렇게 해서 그 지원부서가요 근래에 경쟁력 재고 또 구조개선 차원에서 전에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마는 지원부서가 다각화 됐습니다.

농진공도, 농지매입 관계도 이렇게 되고 이러다보니까 저희가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사실 상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건 저희도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문은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 농가가 선정이 우리 자체에서 돼 가지고해당 부서 에 관련되는 부서에 통보를 하는 그런 체계를 농업관련 부서하고 협의를한 번 해서 중복투 자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거 아주 밑바닥서부터 다시 점검해야지 어떻게 산업과에 가보 면 많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거 여기서 지원받아서 농업에 쓰고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지도소 가봐도 맨 그 사람들이고 한 2, 3백명 되죠? 한 2, 3백명, 양주군 전체에. 그래서 중복투자가 실질적으로 되고 있는가도 우리도 정밀하게 조사를 해 보고싶은데 농민후계자라 고 그래서 돈줘서 폭삭 망하니까 또 무슨사업, 무슨사업해서 계속 지원하는 그런 사례나 없 는지 굉장히 우려됩니다.

그리고 업무도 그래요. 업무도. 이렇게 보면 내용을 보면 축산과, 산업과, 사회진흥과, 환경 보호과 이 쪽 업무하고 아주 유사한 업무들을 다루고 있는데 업무도 말입니다.

지금 넘겨올건 넘겨오고 나눌건 서로 나눠야지.

○ 사회지도과장 윤병두 : 그 ……

○ 김영안 위원 : 그래서.

○ 사회지도과장 윤병두 : 네.

○ 김영안 위원 : 네, 그래서 그 농업관련 보조사업 부문에 대해서 타 부서에 지

원된 내역하고 해서 그걸 한 번 기초조사를 정밀하게 해가지고 지금 지적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한 번 점검부터 출발을 해서 앞으로 극복을 해 가야 될겁니다.

이런 경우도 그렇죠. 업무를 내가 또 얘기를 드렸는데 송풍식 자동쓰레기 소각로에 7개소 로 해서 1,400만원 들여서 이 공사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사회지도과장 윤병두 : 네.

○ 김영안 위원 : 이런 것도 환경보호과나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돼야 업무가 맞지 이게 농 촌지도소에서 이런거까지 이런데까지 돈을 씁니까?

○ 사회지도과장 윤병두 : 이 사업은 송풍식 쓰레기 소각로는 저희 지도소 생활개선 계장 이 독자적으로 농촌에 이걸 보급하기 위해서 자기 아이디어로 순수하게 이게 개발한 겁니 다.

그래서 2년간 이거 보급을 했고 그 성과가 좋아서 금년도에는, 내년도에는 도비 지원사업 으 로 이게 계획이 반영돼서 저희 지도소를 통한 우리 농촌지도사업의 근본 목적이 농사기 술만 하는게 아니라 농촌 그 자체에 대한 개발 보급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한 진흥 청 진흥원에 그 부서가 관련되는 부서에서 이렇게 지원사업이 내려오고, 또 우리가 농 촌의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또 주부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이 되다보니까 저희 지도소에서는 주로 대단위 면적이라든가 규모 사업은 저희가 시범사업을 끝내놓고 2, 3년 내지 3, 4년해 서 성 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행정사이드에서 대량 보급사업 차원으로 이렇게 보급이 되 어지는 것이 지금까지 관례니다.

그래서 그런 부문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구요, 저희 시범사업 선정은 저희 자체 면에서 인제 1차 걸러서 저희 군에 오면 군에서 심의과정을 거쳐서 보통시범사업은 3년 1 기 동일 사업이나 유사사업이 들어가지 않게끔 저희가 제도적으로 저희 자체는 막고 있는데 그 사업이 행정에서 지원됐는가, 안됐는가는 과거 2, 3년 이전까지는 저희가 행정부서 관련 하고는 협조를 안한 것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명단을 통보해서 이런 사업이 금년도에 우리 지도소에서 지원이 되 니 중복투자 여부를 하게 한다라든지 뭐 이런식으로 산업과와 축산과 관련부서하고 협조 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가지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흥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 입니다.

김영안 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으로 더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촌지도소에서 관리하는 농어민 후계자와 산업과에서 관리하는 농어민후계자 는 똑같은 사람들이죠?

○ 사회지도과장 윤병두 : 똑같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어디서 선발하는 겁니까?

○ 사회지도과장 윤병두 : 그 체계는 분명히 구분이 돼 있습니다.

저희는 인제 자원을 확보하는 업무하구요, 농민후계자, 예비후계자를 뭐 4H나 젊은층, 농 촌 에 있는 젊은층을 확보해서 예비후계자를 확보해 놓고 읍·면에서 후계자를선발해서 저희 농 촌지도소에다 추천을 해주면 저희는 기술적으로 - 농업과 관련되는 거니까 - 기술적으 로 계획서의 타당성 이라든가 이 사람의 지역여건 이라든가 영농조건 이라든가 이런 전반적 인 것을 저희가 현지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지어가지고 읍·면에서 들어온 전체인원을 우선 순 위를 정해서 산업과에 통보를 해주면 산업과 에서는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농어촌 발 전, 군자체 농어촌발전 심의회에서 최종 확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행정관리나 사무 관련되는 것은 산업과에서 담당을 하고 저희는 그이후에 기술지도라든가 또 그 분들의 기초교육, 진흥청이나 이런데 교육을 시켜서 기술수준이 따라 갈 수 있는 그 방향으로 지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러니까 농촌지도소에서 전부 취합을 해서 선발을 하고 산업과에선 행 정 적으로 인정만 해주는 거네요?

○ 사회지도과장 윤병두 : 농어촌발전심의회 후계자 회장 이라든가 각종 관련단체 대표들 이 모여서.

○ 이흥규 위원 : 네.

○ 사회지도과장 윤병두 : 심의해서 이 우열이 타당한가 안한가 하는 것을 검정해서확정 짓 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김영안 위원이 말씀했다시피 중복투자되는 부분이 그래서 많습니다.

똑같은 농어민후계자를 산업과에서도 중점적으로 지원육성하고, 농촌지도소에서도 중점적 으 로 지원 육성하고, 사회지도과장님으로서 진정으로 농민을 위한 농촌지도자가 되기위해 서는 농업관계 분야의 행정조직이 일원화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사회지도과장 윤병두 : 그 부문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소견은 업무의 기능이 저희 농 촌진흥기관의 기능하고 행정기능하고는 엄연히 지금 법상으로나, 제도적이나또 기능상 모든 면으로 봐서 통합된다든가 그런 것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생각을 합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럼 지금의 농민들에게 우리 농촌지도소가 경기도 제일의 시설을 갖추 고 있고 우리 양주군에서 산업과와 축산과가 농업분야를 적극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 리 양주군 농업부문이 경기도에서 일 등을 하고 있습니까?

○ 사회지도과장 윤병두 : 일등이라고 제가 단정할 수 있는.

○ 이흥규 위원 : 선진농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 사회지도과장 윤병두 : 선진농업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기능에 따라 또 내용에 따라 저희군이 앞서는 부문도 있고 또 뒤지는 부문도 있습니다 마 는 전반적으로 도시근교 우리 양주농업 저걸로 봐서는 소득면에서는 제가경기도에서 오래 있었 습니다 마는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 사회지도과장 윤병두 : 상위권에 속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요거는 농촌지도소 사업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얘긴데 우리양주군 인구대비 농민이 몇 %가 있습니까?

○ 사회지도과장 윤병두 : 지금 통계상으론 28%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농촌경영 상담조사를 해서 농촌실태, 농어촌 가구실태 조사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 5,573호를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정확한 통계치로서 저희가 그건 하는건 아닙니다 마는 저희가 지도하는 자 료로활용하기 위해서 작년에 조사한거는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물론 지금 농촌지도소 체계와 산업과의체계는 틀 려집니다 마는 앞으로 농민들을, 진정으로 농민을 위한다면 행정의 일원화가 이루어져야 된 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겠지만 실무과장님으로서 그거에 대해서 보다 더 심층 연 구하셔 가지고 향후 양주군에서 조직개편을 할적에 진정으로 농민을 위한 조직개편이 되도 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지도과장 윤병두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상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 네, 이상원 위원 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촌지도소는 농민을 위한 농업교육기관의 임무도 가지고 있는걸로 알 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상당히 위원들 질의에 명쾌한 답변을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농촌지도소 기본 임무가 뭡니까?

○ 사회지도과장 윤병두 : 농촌지도소는 농촌진흥법 제5조에보면 그 기능이 농사, 새로운 농사기술 보급과 농촌생활환경개선 또 농민의 새 기술을 수련 내지 연수하는그런 세가지로 대충 요약할 수 있습니다.

○ 이상원 위원 : 네. 그렇죠.

그러면 실험실습포를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 사회지도과장 윤병두 : 과거에는 저희 농촌지도소가 주로 새로운 기술보급을 농가 단위 에 시범포, 증식포 식으로 해서 조그만 표찰을 하나 붙여놓고 그 기술보급을 전수하는 그런 방향으로 새기술을 보급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여건이 바뀌고 새로운 기술들의 수용이 다양해지고 또 더군다나 국제경쟁력 이.

○ 이상원 위원 : 이유 설명은 필요없구요.

○ 사회지도과장 윤병두 : 네.

○ 이상원 위원 : 그 목표가 뭐냐 그 얘기만 주세요.

○ 사회지도과장 윤병두 : 그래서 직접 저희가 찾아와서 농민들이, 직접 찾아와서 볼거리 를 제공하고 또 과거의 연구기능에서 받아들인 기술을 우리가 전수하는 차원보다는 우리가 직 접 연구한 내용을 바로 농가에다가 보급하는 이런걸 겸용할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진흥 청 이 지역 농업개발센타를 앞으로는 만들어가지고 지역 파운다리 내에다 외국 선진국과 같 이 농민의 복지시설도 갖추고 외국같이, 호주같이 이런 수영장까지도 갖춰놓고 농민들의 실 질 적인 전당이 될 수 있고 복지의 장이 될 수 있게끔 해보자 하는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 이상원 위원 : 정부방침이.

○ 사회지도과장 윤병두 : 네.

○ 이상원 위원 : 농민의.

○ 사회지도과장 윤병두 : 네, 지역 농업개발 센터로 발전하고.

○ 이상원 위원 : 네.

○ 사회지도과장 윤병두 : 와서보고 배우는 장으로 만들어라.

○ 이상원 위원 : 그렇죠, 와서 보고 배우는 장으로요?

○ 사회지도과장 윤병두 : 네.

○ 이상원 위원 : 당초에 농촌지도소를 건립할 때 시험포 시험연구 포장을 면적을계획한 면 적이 얼마이죠?

1,394평이라고 그러셨죠? 여기 있는게.

○ 사회지도과장 윤병두 : 네.

○ 이상원 위원 : 기 확보된 면적을 다하고 충분히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은 우선 볼거리를 준비해야 그 다음에 운동장도 필요하고 집합 장소도 필요하고 한거지 볼거리 준비조차도 돼있지 않은데 우선 집합장소부터 필요로 하자는게 수순 이 맞습니까?

우리 기본 임무가 새로운 농촌기술을 지도 보급하고 확인 연구하고 하기위해서 실험실습포 를 만든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선 순위가 당초 계획대로 일단 일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운동장이 필요 하 면 운동장이 필요하다는 궁여지책을 세워야죠. 지금 여기 지금 말씀하신내용을 보시면 실험 단체회원의 숙원인 만남의 장을 만들겠다 발상자체가 이거 지금 기본임무 수행을 하겠 다는 겁니까? 말겠다는 겁니까?

당초 계획은 무시해 버리고 지금 내용 수순을 말씀하셨죠?

농촌지도소 기본임무가 뭐다 실험실습포를 만드는 이유가 뭐다 그러면 그게 먼저 가야 정 상 아닙니까?

계획자체가 잘못됐죠?

○ 사회지도과장 윤병두 : 네, 그 부문은 저희가 면적이 충분하게 기 확보되었으면더할나 위 없이 좋은 그런 여건이었는데 이 앞에 운동장 이란 것은 사실상 그 장소에다가 우리가 유리 온실 이라든지 하우스를 지워놔 본 다시 나중에 다른 땅이 확보됐다 손 치더라도 그 장소에 다가 철거하고 다시 그걸 운동장으로 할 수 있는 그 운동장이 있는 위치가.

○ 이상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요.

○ 사회지도과장 윤병두 : 네.

○ 이상원 위원 : 당초계획이 잘못됐다 이겁니다.

○ 사회지도과장 윤병두 : 네, 당초 잘못된거는 사실 인정합니다.

○ 이상원 위원 : 그리고 위원을 전혀 무시하는 경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난 임시 그 군정질문시에 계획대로 하시겠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또 본 농촌지도소의 건립계획이 수립되는 과정도 수차에 걸친 수정에 의해서 건립이 됐습 니 다.

그 기간동안 전혀 나오지도 않았는데 또 의회에다가 그렇게 대답을 해놓고 11월달에 행사 하는 장소를 가보니까 이런 얘기를 지금 한 다음에 조치를 했으면 이해가갈텐데 의회에서 떠들든지 말든지, 아무리 지적을 하든가 말든가, 그 자리에 마사를 부었다면 이해를 가겠습 니다.

전혀 농지나 실습장으로 활용할 수 없는 석분을 갖다 부어놨습니다.

사전에 의회 와서 얘기하고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석분을 갖다 부었어요. 인정하시죠? 석 분 요?

○ 사회지도과장 윤병두 : 네, 석분, 부었습니다.

○ 이상원 위원 : 석분갖다 농사됩니까?

실습포 쓸수 있습니까? 일단 의회에서 대답을 했으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좀미뤘다가 이런이런 사실로 인해서 이렇다라고 합리적인 그런 요구가 있어야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명 확하게 지적을 해 둡니다.

○ 사회지도과장 윤병두 : 네, 앞에 시험포를 저희가 운동장으로 이렇게 지금 하는걸로 되 게된 복잡한 여러 가지 과정에 대해서.

○ 이상원 위원 : 이유설명 안해주셔도 좋습니다.

○ 사회지도과장 윤병두 : 네.

○ 이상원 위원 : 본 의회 의원들은 농어민 후계자를 포함한 농민을 포함한 전 군민의 선 택 으로 선출된 의원입니다.

그 분들의 여론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변형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히 본 의회에서 그대로 실행을 하겠다고 대답을 하고 지금에 와서 대답을 하고도 그냥 고의적으로 거기다가 석분을 갖다 부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양주군민 전체를 위하는 사업이 아니라 일시 행정적인 그런 처사아니냐, 와서 얘기한 사항에 대한 책임의식도 없고, 뭐하는 겁니까?

책임을 통감하지 않습니까?

○ 사회지도과장 윤병두 :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대단히 송구스럽게생각하 고 잘못된 부문은 시인을 합니다. 시인하고.

그와 관련해서 40회 임시때 하겠다고 하는 내용 이후 지난번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만들 어 가지고 이 본회의 개최 전에 사전 보고를 드리고 양해를.

○ 이상원 위원 : 사전보고에 양해 보다두요?

○ 사회지도과장 윤병두 : 네.

○ 이상원 위원 : 본 의회에서 대답하기 이전에 갖다 부었다면은 또 달라요 네?마사를 갖 다 부은게. 마사가 아니고 석분요. 석분을 부운 것이 본 의회에 와서 “시험실습포 장으로 활용 을 원래의 계획대로 집행을 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행사를 치루기 위해서 거기다가 석분을 갖다 부었어요.

○ 사회지도과장 윤병두 : 네, 그 부분에 ……

○ 이상원 위원 :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걸 걷어내지도 않고 그대로 두면은 의회에서 얘 기한 것은 그저 얘기하고.

○ 사회지도과장 윤병두 : 그 부문은 저희가 잘못한 걸 시인하고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일 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 본 위원들한테 얘기하는 사항이 양주군민을 상대로 얘기하는 사항이라고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지도과장 윤병두 :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 이상입니다.

○ 사회지도과장 윤병두 : 네.

○ 위원장 박영원 :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광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광배 위원 : 네, 21페이지 좀 봐 주십시요?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치시범이라고 여기 나와가지고 4개소에 80평, 개소당 20평, 농가호 수 나 이런 것은 생략을 하고 성과에 있어서 가축분뇨 정화효과가 탁월해서 BOD가 40ppm 이 하라고 나왔는데 요거는 어떤 가축에서 나오는 분뇨를 실험을 해보셨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유경준 : 요거는 돼지 입니다. 돈사 입니다.

○ 김광배 위원 : 그러면 이게 톱밥을 활용한건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 기술보급과장 유경준 : 돈사, 이게 200백두 기준입니다.

돈사에서 나오는 폐수를 받으면은 제일 먼저 톱밥여과상으로 넘어갑니다. 톱밥여과상으로 넘어가는데 그것이 2m, 5m 규격으로 해서 제일 먼저 자갈을 깔고 그 다음메트를 깔고 그 다음에 톱밥을 깔고 토양을 깝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4단계로 넘어가 가지고 가장 장점이 포말식 폐수정화법에 보면은 질 소 하고 인을 제거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질소하고 인을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토양위에다가 사료작물을 재배를 하면은 그 사료작물이 질소하고 인을 흡수하기 때문에 그걸 제거한 다음에 정화돼서 나가는 겁니다.

○ 김광배 위원 : 그러면 이 톱밥을 한 번 넣어가지고.

○ 기술보급과장 유경준 : 네.

○ 김광배 위원 : 기간은 얼마 사용합니까?

○ 기술보급과장 유경준 : 요것이 한 6개월정도 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광배 위원 : 그럼 자갈교체는 얼마기간 동안에 교체를 합니까?

○ 기술보급과장 유경준 : 그거는 이 원수를 처음에 이 쪽으로 제일 첫단계, 첫단계만 다 시 하면 됩니다.

다음, 다음 다음 단계는 거기서 완전히 걸러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다 가라앉은 다음 에, 그 부유물이 다 가라앉은 다음에 수중모터로 퍼 올리는 겁니다.

○ 김광배 위원 : 그러면 우리지역이 아닌 딴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하는거를 우리가 기술 적 으로 지도를 해서 지금 농가에 보급을 한겁니까?

○ 기술보급과장 유경준 : 아닙니다.

이건 진흥청에서 개발된 것을 지도사업 보급차원에서 받아가지고 하는겁니다.

○ 김광배 위원 : 그러면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축산과에서 간이정화 조 라든지 정화조시설을 하는데 간이정화조 시설 420만원하고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 돼지가 200두라면 상당히 많은 두수고 사실 이렇게 적은 돈을 들여서 했다고 그 러 면 우리 농촌지도소와 축산과는 한 지붕밑에 있는데 이런 기술교류를 해서 이렇게 했으 면 더 바람직했을 걸로 봅니다.

따라서 여기는 BOD가 40ppm이라고 그랬고 어제 축산과장님은 정화조에서 150ppm간이 정 화조에서 500ppm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런점이 아쉬우니까 축산과와 긴밀한 협조 아래 ’96년도에는 이러한 축산폐수 정화시설이 보급이 되도록 해 주시고 제가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뭐 양주군 관내에서의 ‘소’ 를 정화조를 할 때 이 석산에서 나오는 고팟돌 이라고 있습니다.

그돌 그거를 처음에는 상당히 효력이 있었는데 난중에 그거를 꺼내서 씻는 과정에서 상당 히 어려움이 있더라구요.

근데 이거는 교체하는 겁니까? 그냥 꺼내서 씻어서 도루 넣는 겁니까?

○ 기술보급과장 유경준 : 아닙니다.

우리는 처음에 원수를 받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다 가라앉은 다음에 그걸 하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한다고 하면은 다시 자갈을 다 파내가지고 다시 1번 탱크를 다시 설치하는 거죠.

○ 김광배 위원 :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이게 남면 화훼단지 종합시범단지라 고 해서 장차 장미수출단지로 육성지도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에 지금경영분석이 제대 로 수입을 보는지!

○ 기술보급과장 유경준 : 그거는 1년에 한농가가 제가 알고 있기는 한 7,000만원수입하 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김광배 위원 : 투자대비 조수익에서 경영비를 빼고.

○ 기술보급과장 유경준 : 네.

○ 김광배 위원 : 순수익이.

○ 기술보급과장 유경준 : 네. 네.

○ 김광배 위원 : 그러면 그 여기보면 수명연장을 위한 크리샬을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 기술보급과장 유경준 : 네.

○ 김광배 위원 : 그러면 크리샬을 사용하면 수명연장이 됩니까?

○ 기술보급과장 유경준 : 아닙니다.

그거는 장미를 절화를 하면은 1,000ppm 크리샬 에다가 액에다가 담급니다.

그러면은 수출할때에만 기간이 있으니까 꽃대하고, 꽃잎하고 시들지 않는다는 거고 또 우 리 가 시중에다 국내에 판매를 할 때에는 꽃꽂이 했을 때 수명연장이 된다는 겁니다.

○ 김광배 위원 : 네, 그리구요 시방 남면 장미단지에서.

○ 기술보급과장 유경준 : 네.

○ 김광배 위원 : 이 장미를 운반하는데 무슨 차로 운반을 합니까?

○ 기술보급과장 유경준 : 그거는 자기들 차로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김광배 위원 : 아니, 제가 알기로는 그냥 포터로 운반을 하느냐?

냉장차나 냉동차로 운반을 하느냐 그걸 묻는겁니다.

○ 기술보급과장 유경준 : 그거 냉동차로 운반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지금 백석부추에 대해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기술지도 를 하지만은.

○ 기술보급과장 유경준 : 네.

○ 김광배 위원 : 생산해낸 물건이 부가가치를 올려서 백화점 같은 데로 납품을 할려면.

○ 기술보급과장 유경준 : 네.

○ 김광배 위원 : 이 시범적으로 냉동차를 하나 지원을 해가지고 그 부가가치를 분석을 하 면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생산비하고 운반과정에서 하는 조수익에서 경영비를 빼서 순수익 이 많이 나오고 또 판매가 잘될때는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 비교할 수 있는 지도소에서 냉동차를 양주군에서 하나 지 원을 해 줘가지고 거기에 대한 경영분석을 했으면 해서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립니다.

○ 기술보급과장 유경준 : 네, 그 사항은 저희가 지금 냉동실에, 지금 냉장실에서 저온 저 장 고에서 박스별 신선도 조사를 한게 있습니다.

비닐 넣을때에 몇일 가느냐, 종이박스로 포장지를 사용했을 때 며칠 가느냐, 또 그냥놔뒀 을 때 며칠가느냐, 그 시험 규명이 되면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광배 위원 : 네, 저온저장고에다 넣는 것은 밭에서 일단해서 묶어가지고.

○ 기술보급과장 유경준 : 네.

○ 김광배 위원 : 저온 저장고에다 넣어서 출하조정을 하는거고.

○ 기술보급과장 유경준 : 네.

○ 김광배 위원 : 또 거기 하우스에서 좀 신경을 쓰는 사람들은 물을 대가지고 그물에다가 일단 묶어가지고.

○ 기술보급과장 유경준 : 네.

○ 김광배 위원 : 거기다 일단 세워놨다가 저장고로 갑니다.

○ 기술보급과장 유경준 : 네.

○ 김광배 위원 : 그런게 아니고 그 저장고에서 백화점이나 서울 판매장까지 나갈때 상당 히 하루만 지나면 그거 못쓰는 물건입니다.

○ 기술보급과장 유경준 : 네, 알았습니다. 네.

○ 김광배 위원 : 그런점에 대해서 좀.

○ 기술보급과장 유경준 : 네. 네.

○ 김광배 위원 : 착안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 기술보급과장 유경준 : 네. 네.

○ 김광배 위원 : 이상입니다.

○ 기술보급과장 유경준 : 네. 네. 건의 하겠습니다.

○ 김광배 위원 : 네.

○ 기술보급과장 유경준 : 네.

○ 위원장 박영원 :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 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부군수님, 아까 질의를 요하는 요구가 있었는데요 일반쓰레기 대행업자의 공개입찰이아닌 수의계약에 의한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 홍재룡 위원 : 이건 환경보호과 감사진행 중에 요구사항 이었고 환경보호과 감사종료를 선포했으니까 이건 별도 방법으로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그러면은 이건 위원 간담회에서 확인을 해도 되겠습니까?

○ 홍재룡 위원 : 아니 그건 별도 의논해서 특위를 하든지, 간담회를 하든지 해서하면 어 떨 까요?

○ 위원장 박영원 :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무사히 마치게 된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들의 질의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실과소장님과 감사자료 준비를 하여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원들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군민 모두의 뜻으로 아시고 그대로 받아들여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감사종료)


○ 출석 위원 7인

○ 위원 아닌 의원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 출석 공무원

  • 부군수박영식
  • 농촌지도소장원정식
  • 기획실장윤명섭
  • 환경보호과장최명섭
  • 도시과장신대영
  • 사회지도과장윤병두
  • 기술보급과장유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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