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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5.12.0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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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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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양주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양주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산업과, 축산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민방위과


일시 1995년 12월 7일 (목)

장소 의회본회의장


(10시 02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박영원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계속)

○ 위원장 박영원 :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양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과, 축산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그리고 보건소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박영원 입니다.

오늘은 양주군의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따라 산업과, 축산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민방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모두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 때문에 매우 힘이 드실것으로 생각 됩니다만 오 늘 도 변함없이 건강하신 모습으로 등원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체적으로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나 어느 부분은 위원님들의 상식으 로는 이 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미진한점도 상당 하였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적극적인 자세로 감 사 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해당 실과소장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1개 실과소씩 업무보고를 듣 고 그 실과소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산업과장, 축산과장, 지역경제과장, 산림과장, 민방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도렬)

증인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6조와 양 주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에 우리양주군 의회가 집행 부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대로 진실하게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 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음을 알려 드 립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 선서!

본인은 양주군의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관계 법 규정이 정하는 대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 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7일 산업과장 현삼식, 축산과장 홍성기,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산림과장 김 흥 기, 민방위과장 남기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 위원장 박영원 :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산업과, 축산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그리고 민 방위과소관 순으로 하겠으며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은 의석에서그리고 집행부의 증인으로 출석한 실과소장은 발언대에서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ㅇ산업과 소관

○ 위원장 박영원 : 먼저 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 산업과장 현삼식 입니다.

’95년도 산업과에서 추진한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농촌을 지키고 우리 농업을 이끌어갈 농어촌 구조 개선사업에 가장 핵 심적인 사업인 농어촌 정예인력 육성 사업으로 농민후계자와 전업농을 육성하고 있 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부록 참조)

간략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 다.

네, 홍재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홍재룡 위원 입니다.

먼저 유통정보망 쎈타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정보쎈타를 ’90년도에 설치를 해서 5년차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그 투 입 되는 예산은 막대합니다.

거기에 운영 실적을 보면 1일 평균 1, 2회의 저조한 실적인데 저조한 그 이유 분석을 보 면 은 그 시스템의 운영이 불편하고 이용자가 사용하기 불편한 점이 많고 또 정보쎈터의 운 영 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저조한 실적으로 가지고 5년에 걸쳐서 계속 운영하는 목적은 무엇이고 앞 으 로의 개선방안은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통정보 센타는 지금 지적 하신 대로 운영상태가 매우 미흡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또 그 이름으로 봐서는 유명무실 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산업과에 설치가 돼 있는 자동응답 시스템이 돼 있어서 전화가 가설 돼 있고 거기 에 인제 일용인부가 여직원으로 하나 있습니다.

근데 매일 도에서 도매시장 가격표가 인제 품목별로 해서 내려옵니다.

그거를 거기다 입력시켜 놓으면은 자동응답기로 인제 전화를 걸면은 그 답변을 쭉해 주는 데 조금 자동응답기에 대한 녹음 상태도 조금 미흡해서 우리가 녹음한 거를 갖다가 자기가 필 요한 거가 나올 때까지 쭉 계속 듣도록 이렇게 인제 돼 있습니다.

근데 인제 이런 운영이 우리 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도 설치 돼 있습니다. 도 농 산 물 정보 유통센타가 해서 종합적으로 또 같은 전화가 전화만 걸면 같은 시

간대에 바로 전화가 나올 수 있도록 돼 있고, 또 농촌지도소도 인제 설치가 돼있고 가락동 농산물 센타에도 설치가 돼 있는데 아무래도 인제 저희가 판단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인제 가락동 농수산물 센타나 도에서 이미 나간 다음에 그걸 공문이 온걸 가지고 입력시켜서 하 기 때문에 조금 사실 시간대로도 늦고 우리 또지역적인 여건이 우리 농민들이 이 군 정보센 타를 이용을 안한다 하더라도 손쉽게또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나 가락동 농산물센타에 그런 그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인제 할 수 있어서 우리 군의 유통센타 이용을 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마는 실질적으로 여기에 투입된다고 하 는것은 90년 당시에 응답기계, 컴퓨터 설치 한 것만 투자 돼 있고, 일용인부가 지금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마는 산업과 인원 운영상 지금 어려운 여건인데 이 일용인부는 산업과 행정 보고, 기타 다른 전반적인 업무 보조원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실태고 유통정보센타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거 인제 여러 가지 요건은 또 따지고 보면은 우리 유통 업무를 다루는 것이 농사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마는 농사계에서 모든 농산물을 전반하기 때문에 직제상의 문제도 있고 그 래서 이 실질적으로 지금 유통업무에 종사하는 게 사실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직제개편에도 건의해서 농사계를 개편해서 유통계를 신설해 주도록 지 금 건의 상태에 있어서 아마 그렇게 조치가 될 거로도 알고 있습니다 마는 앞으로 이 유통 업무가 좀 발전시키고 적극적으로 우리 농민들을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 기능이 좀 더 다각도로 더욱 많은 일을 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도 지금 직제상도 그렇고 운영상태 가 매우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부터 유통계가 신설되고 해서 하면은 좀더 개선대책을 강구를 하고

이에 유통업무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다시 질의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정보가 다양하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정보도 다양하고 신속한, 정확한 정 보 를 원하고 있습니다.

본 양주군의 유통정보센타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자 농협 또는 매일 채소 등 등을 출하하는 농민들 몇 명과 표본 대화를 가져 봤습니다. 본 위원이.

그 결과 유통정보센타가 양주군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사항을 알고 있는 농민이 거의 없 었 고 그 사항을 주지를 시키고 그 농민으로 하여금 유통정보센타에 전화를해서 확인을 하 게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거기서 나오는 제공되는 정보도 별 도움이 안되겠더라 라는 답변을 거의받았습니 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 다양화 돼가고 있는 행정수요에 이러한 불필요한 형식적인 그러한 행 정을 하므로 인해서 이러한 사항, 이런 유통정보센타가 있다는 것을 아는 주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양주군의 행정은 불신을 받아간다.

이러한 불필요한 행정은 즉각 취소되어야, 폐지 되어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 고 유통계가 설치돼서 종합적인 유통업무가 추진이 될 적에 그때 다시 전반적인 종합센타가 검 토가 돼서 운영이 돼야 될 것이다.

그리고 일용인부 1명 투입,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은 물론 산업과 전반적인 행정보조 인력 으로서도 활용이 되겠지마는 그것은 별도의 인력관리 차원에서 재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라 고 판단이 되고 오히려 주민에게 알면 알수록 불신감만 심어주는이런 유통정보센타는 즉각 폐지하고 능률적이고 주민이 원하는 신속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정보센타가 운영이 되도 록 촉구하면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본 센타를 폐지 건의할 용의가 없는가!

답 해 주십시요.

○ 산업과장 현삼식 :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 1월 1일부터 우리 유통계가 신설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 유통계가 신설되면은 좀더 활성화 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지금 운영이 되고있는 유통정보센타의 정보 내역이 보고내용과 같이 일부 농수산물의 20개 품목의 가격정도에 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도는 뭐 가락동 정보나 농촌지도소 유통정보실 등등 경기도의 뭐 정보센타 등의 정보를 가지고도 충분히 거기에 이용 요령만 홍보를 하면 충분하리라고보기 때문에 이 거는 폐지를 하고 종합적인 유통에 대한거는 별도로 직제가 확보된 후에 논의가 돼야 될 것 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하시는데 본 위원은 집행부에 강력히 건의합니다.

현재 ’90년도 부터 운영이 되고있는 양주군 유통정보센타는 즉각 폐지를 하고 실현성이 있 고 주민이 원하는 그러한 체계를 재 정비해서 재 실시 하기를 강력히 건의 합니다.

다음은 농업진흥지역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의 설정 원칙은 뭐 본 위원이나 공무원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의 설정기준은 농어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기준으로써 「시행령 47조 진흥지 역의 지정 승인신청」 이 있습니다.

이 사항을 보면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 이하 생략하고 - 지정승인을 요청 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흥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시, 군 또는 자치구에 대한 진흥지역 조정 조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진흥구역의 용도구역별 면적과 이용계획에 관한 서류.

2. 진흥구역의 용도구역별 토지의 지목별 조서.

3. 진흥구역의 용도구역이 표시된 축적 2만5,000분의1 이상의 자료.

4. 자연적 조건과 인구 및 산업경제의 동향등 지역의 개황에 관한 서류.

5.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서류.

6. 농업생산기반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서류.“

이렇게 여섯가지를 첨부해서 군수가 제출을 하게 돼 있죠?

그런데 이 법개정 이전에는 절대농지와 상대농지 개념으로 관리하던 것이 진흥지역과 진흥 지역 이외 지역으로 구분, 관리를 하는데 진흥지역 내에는 진흥구역 내에는진흥지역과 보호 구역으로 또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경기도지사가 12월 24일 확정고시한 경기도고시 제453호에 의하면은 경 기도 농업진흥지역 전체면적, 또 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의 면적을 고시를 했고 시, 군별 농 업진흥지역 재정비 면적은 별첨으로 지목별 조서로 고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고시내용 기타에 보면은 「농업진흥지역 재정비 고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 이 할 경우 도면은 기준으로 한다」라고 고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양주군의 경우 고시내용의 도면과 지번별 조서내용의 면적이, 구역이 상이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양주군에서는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의해서 일제 재조사 변경조치를 하였

다“ 라고 답변을 하였는데 변경하고자 할 때는 고시절차를 거쳐야 되는것이고 또 물론 고시내용에 「도면과 조서가 상이할때는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라고 그랬는데 이항은 상식적인 판단으로써 법은 상식으로 판단이 가능해야 합니다.

상식적인 판단으로 일정 면적의 구역을 필지별 개념이 아닌 권역별 개념으로 봤을적에 평 균 1만5,000평 이상, 그 다음에 2만평 이상의 권역으로 양주군에서는 설정을 했는데 이 권 역, 1개권역 전체가 지번별 조서에서 누락이 됐고, 2만여평이 도면에는 표시되어 있다라고 그러 는데 주민들은 열람, 이의신청등 절차를 거치는 동안에 그 도면에 표시된 사항도 본 바가 없다, 기억이 없다 라는 답변을 하고 있고 지번별 조서는 한 필지도 들어가 있지 않았 습니 다.

이렇게 돼서 양주군에서는 그 지번별 조서에 의해서 ’93년 12월부터 ’95년 6월 말일까지 남면 입암리 400번지선 일대에 2만 여평에 대해서 지번별 조서에 의해서 진흥지역에서 제 외된 준농림 지역으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을 쭉 일괄되게 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95년 7월 1일부터 아무런 고시 안내 절차 없이 진흥지역으로 변경이 되어 서 민원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식적인 판단으로써 지번별 조서가 지번별 부여라든지 지번이 자꾸 계속 변화 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도면에서 지번별조서 최초 작성시에 몇 개 필지가 빠진 것을 그 도 면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갈지 몰라도 그 권역 2만평 전체가 누락 이 되었던 것을 도면에 표시가 되어 있다는 이유로추가로 아무 안내 고시절차 없이 진 흥지 역으로 관리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 질의를 많이 하셔놓고 답변을 간단하게 하라고 하시는데 간단하게 답 변 드리면 그렇습니다.

지금 뭐 설명까지 전부 하셨어요, 질의 하시면서 절차 이행하는 과정까지 전부 설명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또 답변할 것도 없습니다.

실지 그 내용 그대로 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고, 도면을 위주로 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 한데 왜 이렇게 많 은 면적이 빠졌느냐 하는 것 우리 홍 위원님이 생각하시는거 그 몇 배이상으로 저도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또 남면 입암리에만 국한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양주군만 이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도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급기야는 농림수산부에서 까지 재정비를 하도록 시간을 주고 지시를 해서 우리가 읍면은 이 작성을 누가 했느냐, 도면고시를 해서는 내려보내줬다 이거예요, 읍면에다가 내려보내주고 이 도면내에 들어가 있는 필지 대장을 해서 제출해라 하는데 그거를 조사해와서 군에서 과장이라고 앉아서 필지도면을 전부 체크를 했으면은 그런 문제가 없었겠지마는 양주군에 그 많은 면적에 대한 필지를 과장이 앉아서 필지체크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 읍면에서 대장 작성을 해온 것을 그대로 믿고, 도장 다 찍었으니까 산업계장, 부면장이 찍고, 면장직인 찍어서 올라온거기 때문에 그 대장이 작성된거로 보고 관리를 해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겁니다. 잘못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재정비를 한거고 그래서 지금 여기 답변서에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산업과에서 관리를 안하고 객관적으로 지금 민원실에다 대장하고 도면을 뭐가지고 도면을 위주로 해서 하고 의심이 나면 대장을 그때 봐라 대장을 가지고 발급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도 그래도 의심이 나면 산업과에 와서 검토를 해 가지고 협의 발급해라 이런 원칙하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많은 면적이 누락이 돼서 우리 민원인이나 또는 관내 농지를 갖고 있는 주민들 한테 피해를 줬다든지 또는 어떤 손해를 보게된 부분도 없지않아 있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어떤 달 리 변경할 방법이 없습니다.

도면 이외의 방법으로 줄이거나 늘릴 수는 없다 도면내에 표시된 사항이 진짜 그것이 지역 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지금, 지금의 현재는 작년 재정비기간 동안에 제가 총지휘를 해 가지고 읍면직원, 먼저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산업과 직원으로해서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진짜 최대한 빠지거나 잘못된게 없도록 재정비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할테고 혹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장이 누락되므로 인해서 그전에 증명을 발급받아서 진흥지역 밖인줄 알고 있다가 진흥지역인거로 확인이 돼서 손해를 보는 경우 없지않아 있습니다 마는 그런거는 또 개별민원을 통해서 저희가 최대한 우리 농지를 지금 규제를 완화해 가지고 가급적 원하는 방향으로 이용이 되도록 한쪽으로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관리하는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인제 간단간단하게 단답식으로 의문 사항을 몇가지 묻겠습니다.

「경기도고시 제453호, ’93년 12월 24일」자에 의하면은 고시내용이

「1. 농업진흥지역 재정비 내역

가. 경기도 농업진흥지역은 13만7,691.3ha.

농업진흥구역은 11만4,847.2ha.

농업보호구역은 2만2,844.1ha.」 그리고.

「나. 시군별 농업진흥지역 재정비 면적은 별첨」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별첨에 시군별로 이런 세 가지 유형으로 고시가 도지사가 한거죠?

○ 산업과장 현삼식 : 네.

○ 홍재룡 위원 : 네, 그러면은 이 13만7,691.3ha 이건 경기도 전체고, 시군별 내역에서 양 주군의 면적을 별첨으로 고시를 했는데 그 면적은 본 위원이 조금전에 읽어준 「시행령 47 조 진흥지역의 지정승인 요청」에 첨부된 그 「2항 2호」에 진흥지역의 용도구역별 토 지의 지목별 조서 면적에 의한 면적이겠죠?

○ 산업과장 현삼식 : 네.

○ 홍재룡 위원 : 도면가지고 면적 산출은 안되죠?

○ 산업과장 현삼식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그 지역이 2만평이, 난 한군데만 예를 드는데 여러군데가 있다 면 2만평 훨씬 더 많은 면적일텐데 그 2만평이 지번별 조서에서 빠졌는데어떻게 이거 면적 이 맞습니까?

그렇다라고 그러면 추가로 누락된 지도에서 누락된 부분을 삽입을 했다 라고 그러면은 그 만 큼 진흥지역 면적이 늘었을 것이다 그럼 늘은 부분은 변경고시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변 경고 시절차 없이 한 것은 첫 번째, 도지사가 고시한 첫 번째 항목 면적 부분에서 맞지를 않는 다, 이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 하시겠습니까?

○ 산업과장 현삼식 : 면적이 당연히 틀리죠.

필지별로 도면을 가지고 누락된거를 넣고 또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거를 빼고, 했으니까는 면적에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면적이 차이가 지는데 우리 기본적으로 여기 내용에 별첨에 정비 면적에 들은것도 있지마는 이 전체 면적을 고시하면서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면을 기준 으로 해서 한 것이다, 그러니까 도면에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내용적인 그 숫자는 착오가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재정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양주군에도 많은 면적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주장하는 바 대로 또 지침대로 면적이 중요한, 이 도면이 중요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역별로는 착오에 의해서 달라진 것이다 그런 얘깁니다.

○ 홍재룡 위원 : 아 좋습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 그래서 면적에 증감이 있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증감이 된 사항은 다수의 면적이 늘어났는데 양주군의 경유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시내역이 도지사가 고시한 내역과 차이가 있을적에는 변경이라고 보는데 고시내용의 변경인데 변경이 될 때에는 법적 절차에 의한 그 변경고시 절차를 거쳐야 효력 이 있다 라고 판단이 안되십니까?

○ 산업과장 현삼식 : 뭐 효력은.

○ 홍재룡 위원 : 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면은 변경하고자 할 때는 어떤 어떤 서 류 를 내서 그것을 심사를 하고 그런 절차에 의해서 고시를, 도지사가 고시를하게 돼 있는 데 그 절차가 없었다 이겁니다. 변경고시 절차가.

○ 산업과장 현삼식 : 없었죠.

○ 홍재룡 위원 : 그 부분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 산업과장 현삼식 : 이거는 고시를 군수가 하도록 돼 있지를 않고 도지사가, 먼저 도지 사 가 고시 했잖아요? 그 부분이?

○ 홍재룡 위원 : 네.

○ 산업과장 현삼식 : 도지사가 고시를 해야 되는데 도에서 고시를 안했습니다.

우리 군에서 시군별로 많은 면적이 인제 차이가 왔고 도면에 변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면 적에 있어서는 진짜 많은 차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당초에 우리 농림수산부나 도에서는 일괄해서 이거를 도에서 받아가지고 할 려고 그랬는데 어떤 사정인지는 깊이 몰라도 도에서 일괄하지를 않고 시군에서 정비만 하도 록 조치 지시가 돼서 저희가 정비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고시를 해야겠다 하면은 도지사가 해야되는 사항입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그래서 본 위원이 농수산부 담당부서에 전화 문의를 한 적이 있습니 다.

양주군에 진흥지역의 변동사항 이라든지 고시절차에서 도면과 지번별조서의 불일치한내용 을 개략적인 설명을 하고 ’95년 6월 1일자로 안내 고시절차 없이 주민에게 일방적인 구역 의 변경을 해서 집행을 하는것에 대한 문의를 했습니다.

했더니 “상이한 점이 전국적으로 많다” 라는 얘기를 하고 “그 부분은 상이한 부분에 대해 서 는 정비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 정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은 어떻게하고, 어떤 부 분은 어떻게 하라는 세부적인 지침은 못줬다. 그래서 그거는 시장, 군수가, 도지사가 협의해 서 할 사항” 이라고 답변을 하길래 “그러면은 경기도의 고시내용에 기타에 도면과 토지조서 가 상 이한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전연 다른 그런 내용을 전체권역이 빠진 부 분도 도 면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것이냐” 라는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거에 대한 답변을 안하고 “그 취지는 도면은 한눈으로 식별이 가능하고

지번별 조서로는 눈으로 식별이, 한눈에 들어오지를 않는다.“

○ 산업과장 현삼식 : 네.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분할, 합병, 폐치 등의 지번별 내역이 변화가 계속 이 작업 과정 에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이 법 개정 이전에 필지별 개념인 절대농지와 상대농지와 의 완전히 다른 권역별 개념으로 바꾸면서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는내용은 그런 뜻이었다.

지금 완전히 2만평 단위가 당신이 질문하는 내용대로 2만평 단위가 빠졌다, 들어갔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현상을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할 수가 없다“라는 그전화 답변을 들었 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는기타 내용의 고시내용은 첫 번째 1항의 내용을, 내용이 원칙이나 본 위원이 유권해석을 하는 것 입니다.

그 면적대로 지번별 조서와 그 도면이 일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도면과 지번별 조서가 일치하지 않는 세세한, 중간에 빠졌다든지 누락이 됐다든지 하는 필지별 개념의 그 차원에서 권역별 개념으로 넘어 왔을적에 그 정비의 기준인 것이지 전체 면적이 권역별로 빠지고 들어가고의 그런 적용을 하는 것 은 아닐 것이다 라는 판단이 들어서 본 위원은 지금 서면질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고시가 여기 기타에서 도면과 조서가 상이할 때 기준을 도면을 기준으로한다는 것은 그런 내용이고 「 1항」 가호에서 고시한 진흥지역, 진흥구역, 보호구역의 고시 면적 은 이것은 엄격한 법적인, 법률적인, 법적인 행위로서 이게 변화가 있을때는변경고시를 해야 된다, 그것이 안됐을 때는 이 고시에는 하자가 있고 운영에는 문제가, 하자가 있는 것이 다 이건 변호사의 자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양주군의 집행부서에서 이것을 운영 하는데는, 이것을 개선하는데는 어려움이 많다라고 봅니다.

주민들의 반발도 생각을 안할 수가 없고 거기서 또 피해까지 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행정을 관리하는 잘못됐던거를 나름대로 시정을 해서, 변경을 해서 운영을 해야되는데 다시 또 원위치 시킨다는 것도 문제가 있을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지난번에 군정질문 답변사항을 보면은 도면이 위주이기 때문에 산업과에다가 도면을 비치를 하고 민원실에다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신청이 접수가 되면은 산업과에서 산업과 담당이 확인을 해줘서 지역 저촉여부를 확인을 해서 민원서류 발급을 한다라고 하셨 습니다. 쭉 ’93년도 부터.

그러나 그러면 산업과에서도 ’95년 6월말일 까지는 지번별 조서로 관리를 했다 그증빙이 9 월 30일, 아니 6월 30일까지, ’95년 6월 30일까지 양주군에서 발행된 토지 이용계획 확 인 원은 100% 변경하기 이전 내용대로 발급했다. 그럼 도면에 애초부터 도면에 진흥지역으 로 표시가 돼 있었다면은 도면위주로 관리를 하게 돼 있는게 원칙이 고시내용도 도면을 기 준으 로 한다 했으면 도면으로 관리를 했으면 진흥지역이라고 계속 발급을 했을 것이다.

그러면 민원도 야기 안됩니다.

기준은 도면인데 운영은 지번별 조서로 양주군 산업과에서도 해 왔다 이겁니다.

해 오다가 어느날 갑자기 7월 1일부터 2년반동안 지번별 조서로 진흥지역에서 빠졌다고 해 오다가 ’95년 7월 1일부터 갑자기 도면으로 하다가 보니까 이게 들어갔다.

근데 도면이 기준인데 왜 지번별 조서로 산업과에서는 관리 했습니까?

읍면에서 했다 라고 그러면은 또 무지로써 그렇게 했다 라고 설명이 되겠지마는 이거를 주관하는 산업과장이 직접 관장하는 사무실에서 지번별 조서로 민원서류 발급이 됐다 는 것은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까?

○ 산업과장 현삼식 :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인제 우리가 늘상 일상생활을 하면서 변명이 아니라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편한게 좋으니까, 편한게 좋으니까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우리도, 나도 인제 그렇거든요 사실은.

누가 전화가 온다 말이예요, ‘따르릉’ “거기가 진흥구역이냐” 어제도 전화가 확인이왔습니 다.

실무자가 답변을 해야 되는데 과장 책상으로 왔으니까 내가 전화 받았어요.

“거기가 진흥구역 입니까? 보호구역 입니까? 또는, 진흥구역 밖 입니까?”

이렇게 질문해 오니까 “야! 우선 대장 가져와 봐라” 이렇게 된다구요. “대장 가져와 봐라“ 그 대장보고 얘기를 하기가 실상 쉽습니다. 또 그게 편하니까.

이걸 도면을 가서 들추고 뭐 할려면은 귀찮고, 인제 그렇게 하다 보니깐 습관적으로 그렇 게 됐을 것이고 그 인제 이전에는 또 어떤 전제냐 하면은 도면을 놓고 필지를 작성을 전부 해 놨으니까 그 도면에서 그대로 옮겨서 했으니깐 틀림없을 것이다, 이렇게 인제 보는 전제 하 에서 그렇게 발급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잘못 발급이 돼서 인제 그 후로 재정비 지시도 떨어 졌고 또 인제 우리도 도면을 기본으로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결론은 뻔한거 아닙 니까?

도면대로 이걸 그대로 읍면에서 작성해 놨으면 하등의 문제될게 없어요.

그런데 작성을 하면서 - 좋게봐서 착오죠 - 착오로 잘못돼서 이렇게 해온 것이 잘못 됐다 는걸 시인을 하고 인정을 하니까 도나 농림수산부에서도 그거를 재정비 하도록지시가 떨어 진거고, 또 실지 해 보니까 우리도 많은 부분이 잘못이 있었다 하는

것을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거를 기 발급된대로 수정을 해 가지고 이거를 아닌거로 도면 을 뜯어 고칠 수는 없었다.

기왕에 잘못된거는 어떤 책임의 감수를 하더라도 그 민원을 제기 한다든지 행정적으로 감 사 한다든지 해서 책임 문제가 소재될 것 같으면은 발급자가 책임을 지든지 작성자가 책임 을 지든지 잘못한 행위에 대한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따른다 하더라도 그것을 감수를 하고 원 칙적으로 도면에 의한 관리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좋습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거는 잘못된 사항을 산업과장이 인정을 했 고, 그렇게 해서 지시에 의해서 정비를 했으니까 이걸 자꾸만 논하는 것은 실익이 저는 없 는거 로 보고 만일에 어떤 민원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은 이런 감사석상이나 군정질문 석상 이 아 니라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어떠한 그 의원의 신분으로도 좋고 아니면은 민원인의 신 분에, 주민의 입장에서라도 저희 산업과에서 와서 협의도 하실 수 있고 질책도 하실 수가 있고 의 회에 이거를 서류를 갖다가 같이 논의도 할 수 있는 사항이고 하는것이지 지금 자 꾸만 기본 적으로.

○ 홍재룡 위원 : 아, 잠깐만요!

○ 산업과장 현삼식 : 답은 뻔한건데 이거를 어떻게 하라는 얘깁니까? 글쎄.

○ 홍재룡 위원 : 아니, 잠깐만요!

지금 질의한 내용과 답변이 다른 쪽으로 흘러가서 중단 시킵니다.

지금 산업과장은 “감사석상이나 군정질문 석상에서 자꾸 얘기하는거는 불필요한 낭비다” 라 고 얘기하는데.

○ 산업과장 현삼식 : 아니, 그건 이미 답변할 것은 다 답변됐죠.

○ 홍재룡 위원 : 그거는 잠깐만요! 아니 …… (중복발언) ……

여기는 감사장이예요.

○ 산업과장 현삼식 : 네.

○ 홍재룡 위원 : 감사를 하지 말자라는 얘기라고 본 위원은 해석이 되고.

○ 산업과장 현삼식 : 감사 …… (중복발언) ……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아니, 잠깐만요!

아니, 저 묻지 않았습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 여기 저 일문일답으로 하자고 그런거고 질문을 하시니까 나도 답변 을 하는겁니다.

○ 홍재룡 위원 : 그 부분이 끝났으니까 이젠 묻는 말에만 답변하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본 위원이 이 문제를 벌써 몇 번째 거론을 합니까?

그러면 본 위원 보고 산업과에 와서 얘기하면 될거를 왜 여기와서 얘기 하느냐 라는 쪽으 로 얘기를 산업과장은 하는데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 봅시다.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공식적으로 제기를 벌써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귀관은 의회사무과에 와서 본 위원에게 의논할 그런 필요성을 안 느꼈습니까?

그 얘기는 답변 안해도 좋고, 좋습니다.

이 진흥지역 결정은 굉장히 결정 과정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구역이 늘었다, 줄었다 주 민 청문, 뭐 이의신청 등등 정치권에서 협의, 뭐 재조정, 이런 절차를 거 쳐서 어렵게 결정 이 됐는데 권역별 권역별 심사와 진통을 거쳐서 탄생이 된 이 제도다 이겁니다. 양주군에.

그렇게 된 것이 주민들은 진흥지역에서 빠진거로 알고 2년 반동안 쭉 왔는데 그러면 일방 적으로 바꾸기 전에 그 주민들은 알고 있고 민원서류에도 그렇게 발급이 됐으면 그 주민들 을 찾아가서, 아니면 모아서, 아니면 대표자에게라도 얘기를 해서 이사항을 설명을 하고 “공무원이 잘못한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적인 관리차 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바꿀수 밖에 없습니다. 이해를애 주십시오.” 라고 설득을 할 생각은 왜 안했던 것입니까?

당초에 분명히 결정 과정에서 어려운 2년간, 2년 이상의 작업을 하면서 기초 조사작업부터 주민과 그런 많은 대화를 가지고 정치적인 협상까지 일어났던 사항인데 어떻게 일방적으로 권역을 바꾸면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바뀐거다 이겁니다.

지금 산업과장의 생각은 바뀐게 아니고 잘못된거를 시정한거라고 얘기하고 있지마는주민들은 바뀐거다 이겁니다.

준농림 지역에서 진흥지역으로, 그러면 그 사항을 왜 안내는 안합니까?

법적인 고시절차는 도지사가 안했다 라고 아까 핑계를 댔는데 그런 도지사가 고시하게 돼 있으니깐 고시권자인 도지사가 고시는 안했다 라고 담당 산업과장이나 양주군수 입장에서는 이런 권역이 바뀌는 사항을 왜 주민에게 안내를 안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 산업과장 현삼식 : 그렇게, 그런 입장에서 보시면 또 그런 입장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우리 알고계신 바와 같이 동호에 바뀐 것이 없고 우리가 착오 부분을 정리 한 거기 때문에 행정적인 정비를 한 것이다.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정중히 묻습니다.

지금 감사장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낭비고 불필요한 행위라고 아직도 생각 하십 니 까?

○ 산업과장 현삼식 : 글쎄,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지난 군정질문 때도 충분히 질 문하셨고 또 제가 답변을 드렸고, 지금도 또 질의하시고 답변을 드렸는데 우리 홍재룡 위원 님이 모르시는바가 없고 이 내용에 뭐 완전히 파악하시고 연구를 많이 하셨다 그런 얘깁니 다.

근데 저희가 답변드린거 이상은 인제 더 답변드릴게 없다 그런 얘기예요.

○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상은 파악을 했는데 그거를어떻게 시 정을 할 것이냐!

본 위원이 판단하는 개선방안과 산업과장이 판단하는 개선방안과는 다르다.

○ 산업과장 현삼식 : 네, 그건 다르죠.

○ 홍재룡 위원 :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판단하는 개선방안, 주민이 원하는 개선방안을 돌출하기 위한 행위고. 본 위원이 하는 행위는.

그리고 공식적인 군수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벌써 몇 차 례에 걸쳐서 공식적인 거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산업과장의 일방적인 답변밖에 없었습 니 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부에 공식적으로 건의합니다.

양주군의 군정조정위원회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조정 검토를 해서 결정을하는데 이 런 부분에 대해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검토할 의향이 없는지, 그리고 공식적인 군수의 처리 과정을 듣고자 합니다.

산업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군수에게 건의를 해서 양주군의 공식적인답변을 본 위원과 해당 주민에게 분명히 해 주실 것을 묻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불필요한 낭비다 라고 하는거는 답변을 거부하는 거 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산업과장 현삼식 : 거부하는거 아닙니다.

답변을 하는겁니다. 이게.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그 답변 내용이 불필요한 얘기를 왜 자꾸 하는거냐 라

고 하는거죠?

○ 산업과장 현삼식 : 불필요하다기 보다는 이미 제시가 됐고 ……

○ 홍재룡 위원 : 필요하고 불필요한거는 감사위원이 판단을 하는 것 입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 글쎄 그거는 내 생각으로 답변을 한거면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 면 은 그만인겁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만이라구요?

○ 산업과장 현삼식 : 아니, 그 문제에 대해서 내 답변하는 사람으로서는 이미 문제제기가 다 됐고, 또 답변을 충분히 한거라는 얘기를 했는데.

○ 홍재룡 위원 : 네, 됐습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 네.

○ 홍재룡 위원 : 중단해 주십시요.

저 위원장께 정식으로 건의합니다.

지금 산업과장님 답변한 쭉 내용에 대해서 그 관련조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본 위원이 오해 가 안가는 선에서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원 : 이 자리에는 여타 다른 질의하실 과장님들도 계시고 뒤에 방청객들도 계시니까 답변하시는 분은 성의있고 정말 짜증이 나더라도 인내를 하고 부드럽게 받아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시고, 또 질의하시는 위원께서는 흥분이 되시더라도 예리하 게 묻되 부드럽게 그렇게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상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 이상원 위원 입니다.

날로 과중한 사업추진에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먼저 산업과장께서 제출하신 자료의 내용이 사실 그대로 진솔하게 성실한 자료를 제 출 하셨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 산업과장 현삼식 : 뭘 가지고 얘기 하신겁니까?

○ 이상원 위원 : 본 자료를 종합검토하고 본 위원이 느끼는 바가 있어서 이 자료를 거짓 없 이 성실한 자료를 제출 ……

○ 산업과장 현삼식 : 아, 이 자료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 이상원 위원 : 전체적인 부분에서.

○ 산업과장 현삼식 : 네, 사실대로 됐습니다.

○ 이상원 위원 : 그렇습니까?

○ 산업과장 현삼식 : 네.

○ 이상원 위원 : 한가지 부분만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관리번호 81번 입니다.

본 위원은 그 동안에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관계 자료를 수집을 했습니다.

’95년도 우리밀 재배 실적이 맞는 수치입니까?

○ 산업과장 현삼식 : ’95년도 재배했던 면적요?

○ 이상원 위원 : 네.

○ 산업과장 현삼식 : 맞습니다.

○ 이상원 위원 : 맞습니까?

○ 산업과장 현삼식 : 네.

○ 이상원 위원 : 그러면 각 읍면장들은 본 위원에게 허위로 보고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파악한 양으로 ’94년도 그러니깐 ’95년도 재배한거요.

’94년도 재배면적을 각 읍면별로 총괄해 보니까.

○ 산업과장 현삼식 : 네.

○ 이상원 위원 : 97.3ha가 나옵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 네.

○ 이상원 위원 : 97.3ha가 나옵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 읍면에서 집계한 면적이요?

○ 이상원 위원 : 네, 97.3ha요.

불러 드릴까요?

○ 산업과장 현삼식 : 아니 글쌔 말씀을 해 보세요.

○ 이상원 위원 : 그런데 본 보고서에는 65ha라고 적혀 있습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 네.

○ 이상원 위원 : 업무보고때 64.9니까 0.1은 이해를 합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 ...... (중복발언) ......

○ 이상원 위원 : 네, 그건 이해를 합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 네.

○ 이상원 위원 : 그러면 97.3ha는 허위인가요?

이것이 허위인가요?

○ 산업과장 현삼식 : 글쎄, 읍면에서 아마 착오를 했을 겁니다.

저희가 밀은 양주군에서 심은 적이 없고 양주군에서 심은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사 서 종자를 공급을 했는데.

○ 이상원 위원 : 아, 금년요.

○ 산업과장 현삼식 : 종자공급한게 없는데 어떻게 많이 심습니까?

아마 읍면에서 환산을 할 때 그건 착오를 했을겁니다.

저희 오히려 읍면에서 심은게 적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종자를 주고 덜 심었다, 이렇게는 얘 기가 나올 수 있지마는.

○ 이상원 위원 : 이것은 생산량의 성과도를 높이기 위해서.

○ 산업과장 현삼식 : 아니, 천만에 그런건 없습니다.

○ 이상원 위원 : 변형된 작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 아니요, 착오를 했을겁니다.

○ 이상원 위원 : 증빙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 글쎄 읍면에서 어떤, 우리도 이 보조가 종자공급에 의해서 파종 실 적 을 받은거지 내가 무슨 조작을 한거는 아닐거 아닙니까? 읍면장도.

○ 이상원 위원 : 아니요.

그러니깐요,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 산업과장 현삼식 : 네.

○ 이상원 위원 : 본 보고서가 사실이라고 얘기 했습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 네.

○ 이상원 위원 : 생산량은 맞아요.

○ 산업과장 현삼식 : 네.

○ 이상원 위원 : 생산량은 51t이 맞는데 파종면적이 97.3ha 하고 65ha 하고의 차이가 생 기고 있습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 그 읍면별로 뭐 인제 나중에 검토를 하셔도 좋고 하여튼.

○ 이상원 위원 : 현재 제가 어제 다 수집을 해서 받았습니다. 100%요.

○ 산업과장 현삼식 : 네, 뭐 착오가 있을겁니다.

○ 이상원 위원 : 그런 문제점하고 ’95년도 파종면적도 달라요. 지금 현재 심은것도.

○ 산 업 과장 현삼식 : 얼마입니까? 그게.

○ 이상원 위원 : 38.1ha라고 보고 하셨죠?

○ 산업과장 현삼식 : 네.

○ 이상원 위원 : 64.1ha가 나오고 있습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 인제 면에서 인제.

○ 이상원 위원 : 변명하지 마십시요.

이걸 각 읍면으로 떠넘기지 마시고 이건 뭐 사실 수치가 나와있는데.

○ 산업과장 현삼식 : 아니 글쎄 변명을 해도 읍면 면적이 더 많잖아요.

○ 이상원 위원 : 그래요, 읍면 면적이 더 많아요. 그런데.

○ 산업과장 현삼식 : ...... 내가 저 변명을 하고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 이상원 위원 : 아니요, 그게 아니라 숫자상에.

○ 산업과장 현삼식 : 네?

○ 이상원 위원 : 숫자상에.

○ 산업과장 현삼식 : 더 많으면 좋은거예요, 그거는.

○ 이상원 위원 : 업무성적에 단보당 즉,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프로테이즈를 높이기 위한 숫자놀음 아니냐 그런 얘깁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 아유, 그건 괜히 너무 지나친 생각을 하신거로 읍면에서 아마 어느 면에선가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잘못 의회에다 제출했다고 보고가 들어와서 제가 우리 직원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인제 면 직원들이 면적환산 이라든지 이런걸 잘못 해가지고 그걸 한거를.

○ 이상원 위원 : 공무원이 면적도 환산할 줄 모르는 사람이 공무원이 있단 말입니까?

○ 산업과장 현삼식 : 글쎄요.

그건 산업과장한테 인제 얘기하실 문제가 아니구요.

우리 산업과장이 업무를 면적을 늘렸다 라면은 인제 그렇게 이상원 위원이 생각하신 말씀 을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 이상원 위원 :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 산업과장 현삼식 : 네.

○ 이상원 위원 : 사실 그대로 적어도 농산물 만큼은 농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입장에서라 도 사실 그대로를 기장하고 사실 그대로를 파악해서 우리나라의 농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그 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본 질의를 드립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 글쎄 맞습니다.

그것도 좋은데 이제 금년의 면적 ……

○ 이상원 위원 : 그래요, 그렇다면요 그럼 내용대로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95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심사평가 결과섭니다.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사업성과 부분 평가가 계획량이 1,200가마에. 네?

○ 산업과장 현삼식 : 네.

○ 이상원 위원 : 계획량 1,200가마, 수매 계획량이요?

○ 산업과장 현삼식 : 네.

○ 이상원 위원 : 계획량 1,200가마에 1,102가마를 수매해서 92%의 성과를 올렸다고 보 고 했습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 네.

○ 이상원 위원 : 네, 맞습니까?

○ 산업과장 현삼식 : 네.

○ 이상원 위원 : 당초 계획량이 얼맙니까? 2,000가마죠?

○ 산업과장 현삼식 : 아니, 이게 생산량을 파악을 하다 보니까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 보 다 줄어가지고 인제 실지 수확한 거를 가지고 수매량을 또 잡은게 1,200가마인데 그 생산 량을 다 수매를 안했어요.

인제 그 자가소비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수매한거는 1,102가마 입니다.

○ 이상원 위원 : 실제 수매한거 1,102가마는 인정을 한다 이거예요.

○ 산업과장 현삼식 : 네.

○ 이상원 위원 : 근데 계획량이 왜 변했냐?

○ 산업과장 현삼식 : 그거는.

○ 이상원 위원 : 그래서 사업성과가 92%로 올랐습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 그거는 인제.

○ 이상원 위원 : 2,000가마를 예상했는데.

○ 산업과장 현삼식 : 그거는 수확하기 전에.

○ 이상원 위원 : 그러면 이 보고서에 당초 계획이 2,000가마 중에서 1,102가마를 수확해 서 퍼센트가 약 50%정도 수확을 봤다 라고 평가해야 옳습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 네, 그렇게 했어 …… 그렇죠!

근데 요거 아마.

○ 이상원 위원 : 아니,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 산업과장 현삼식 : 글쎄요, 근데 그 시점이 뭐 이거를 억지로 아닌걸 그렇다고 할 이유 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 이상원 위원 : 억지로가 아니구요, 사실 내가 이걸보고 다른 자료를 검토를 할 마음이 안생기더라구요.

○ 산업과장 현삼식 : 글쎄요 너무 지나치게.

○ 산업과장 현삼식 : 제가.

○ 산업과장 현삼식 : 비약을 하셔서 그래요.

○ 이상원 위원 : 본 위원이 최초에 기획실 질의 때 본 자료를 검토한 바 무성의 하다라는 얘기를 지적했고 또 업무보고 당시와 또 군정질문 당시 내용과 변함이 없는 사항도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지적을 해 줬습니다.

관심이 있었다면은 그간에 감사기간 동안에 해당과에서 제출한 자료가 어떤 의구심이 없는 가 관심을 가졌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들이 뭐라고 그러던 내가 낸대로 그대로 인정하고 가겠다 그런 배짱적인 근무입니까?

○ 산업과장 현삼식 : 그걸 저한테 지금 하신 말입니까? 지금.

○ 이상원 위원 : 네, 해당 이 지금 제가 그거를 기획실 질의 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협조도 없고 아무런 변함이 없었다 이겁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 글쎄 기획실 질의 하신걸 제가.

○ 이상원 위원 : 그리고 제가.

○ 산업과장 현삼식 : 모르는 사항인데.

○ 이상원 위원 : 이 자료까지 제출을 했는데도 … 시인을 안하고 오신 이유가 뭡니까?

○ 산업과장 현삼식 : 어떤걸요?

○ 이상원 위원 : 자료제출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95년도 주요사업 심사평가 요것은 해당과에서 분석을 하셔서 3/4분기 겁니다. 그 렇 죠?

○ 산업과장 현삼식 : 네, 거긴 수치가 어떻게 돼 있다는 말씀입니까?

○ 이상원 위원 : 조금 아까 말씀드렸쟎아요. 흥분하시지 마시구요, 계획량이 사업성과 부 분 평가라고 제목을 붙인데 계획량 1,200가마에.

○ 산업과장 현삼식 : 네, 1,200가마.

○ 이상원 위원 : 92%인 1,102가마수매. 네? 그럼.

○ 산업과장 현삼식 : 1,200가마, 네.

○ 이상원 위원 : 1,200가마가 계획을 했던 중에서 1,102가마를 수확을 해서.

○ 산업과장 현삼식 : 네.

○ 이상원 위원 : 성과도가 92%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죠?

○ 산업과장 현삼식 : 네.

○ 이상원 위원 : 네, 그런데 당초 계획량은 2,000가마라 이말씀이에요.

그럼 2,000가마에 대한 1,102가마를 하면은 약 한 55%의 수확을 올렸다고 봅니다.

수매성과가. 그렇죠? 계획자체가.

○ 산업과장 현삼식 : 네.

○ 이상원 위원 : 당초 업무보고 할 때는 전량을 수매 하겠다고 했습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 전량 수매받을, 할려고 그러고 또 받을려고 그런거죠. 수매는.

○ 이상원 위원 : 네, 인정을 해요.

○ 산업과장 현삼식 : 네.

○ 이상원 위원 : 그런데 지금 수치가 이렇게 변화돼서 거짓 보고서가 작성 돼 있는것도 발 견을 못하셨습니까?

아니면 고의로 만든겁니까?

고의로 만들었다고 생각은 안하시겠죠?

○ 산업과장 현삼식 : 이번에는 계획량을 여기다 인제 감사자료 낸바도 없고 자체 아마 분 석하는데 그렇게 된 모양인데 저는 그것까지 세밀하게 실제로 검토를 못했습니다. 다만.

○ 이상원 위원 : 담당과장께서 제출하신 자료가 군정질문 자료에도 있습니다.

당초 업무보고 자료에도 있구요.

○ 산업과장 현삼식 : 글쎄 그래서 1,102가마를 수매했다는 실적을 여기다 보고를드렸는데 1,200가마와 2,000가마의.

○ 이상원 위원 : 2,000가마.

○ 산업과장 현삼식 : 그 차이에 대해서는 그건 뭐 굳이 그런걸 억지로 숫자를 조정해서 보 고할려고 한 의도는 없었고.

○ 이상원 위원 : 업무성과도가 92%하고, 55%하고는 천양지 차이가 납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 글쎄 그거를 억지로 92%다 50%에 대한 문제 때문에 뭐 해서 한거는 아니고 말씀드린다면 2,000가마의 문제는 밀을 수확하기 전에 예상했던 수량이 고 다 수량해서 푸대에 담아보니깐 1,200가마뿐이 안되니까 그걸 다 수매하겠다. 근데 했는 데 그 1,200가마도 수매를 다 응하지 않고 1,100가마만 수매를 했다 그런 얘기지, 이걸 억 지로 우리가 숫자를 뭐 고의적으로 조정하거나 그런건 아니다 그런 얘깁니다.

○ 이상원 위원 : 전액 전량을 수매하시겠다고 했던 계획과는.

○ 산업과장 현삼식 : 아니, 전량인데 나온.

○ 이상원 위원 : 나온게 1,200가마밖에 없다.

○ 산업과장 현삼식 : 전량이라고 하는 얘기는 농민이 원하는 양을 다 사겠다 하는 뜻이었 지 없는걸 어떻게 삽니까?

○ 이상원 위원 : 수확.

○ 산업과장 현삼식 : 2,000가마가 수확이 되리라는 긍정적인 면에서 예상을 했는데 그걸 잘못 예상을 해서 보고를 저희가 2,000가마를 받았다가 다시 수확해 놓고 보니까는 1,200 가마뿐이 안나오니까 1,200가마를 가지고 전량 또 수매하겠다 이렇게 된거죠.

그걸 뭐 억지로 숫자를 가지고 늘리고 그런건 아니죠!

○ 이상원 위원 : 그러면은 면적당 심은 양하고 수확량 하고 또 예상, 좌우간 업무 성과를 낼려면은 당초에 예상했던 그대로 사실을 실어야죠.

○ 산업과장 현삼식 : 네, 그렇죠.

○ 이상원 위원 : 당초 예상서하고.

○ 산업과장 현삼식 : 사실대로 해야죠.

○ 이상원 위원 : 중간에 변형된 내용은 이게 성과분석을 하는덴 관련자료가 안됩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 글쎄 뭐 그렇다면 그것은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산량 따진게 잘못된거고 뭐, 인정합니다. 그 숫자를 변경이 됐다고 하는 점에 서 는 그런, 인제 제가 말씀드린대로 생산하기 전과 생산하고 나서의 숫자가 달라서 그런것 이 지.

○ 이상원 위원 : 지금 수매한 생산량이 말이죠.

○ 산업과장 현삼식 : 네.

○ 이상원 위원 : ’95년도에 전농가에 수매량이 1,276.5 가마가 나옵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 네.

○ 이상원 위원 : 요것이 각 읍·면에서 보고한 대로의 5만1,060kg을 40kg으로 환산한겁니 다.

○ 산업과장 현삼식 : 네.

○ 이상원 위원 : 네, 그래도 1,200가마가 넘어요?

○ 산업과장 현삼식 : 네.

○ 이상원 위원 : 그렇죠?

전량수매라고 그랬는데 인정을 하시죠? 이런사항은.

○ 산업과장 현삼식 : 글쎄 그런, 네.

○ 이상원 위원 : 사실 그대로의 이것은 뭐 제가.

○ 산업과장 현삼식 : 사실은 사실인데 글쎄.

○ 이상원 위원 : 우리 뭐 과장님한테 어떤 다른 걸 가지고 얘기를 드린게 아니라 과연 이 것이 경제성이 있는가 등의 관심도를 갖기 위해서 본 위원이.

○ 산업과장 현삼식 : 네.

○ 이상원 위원 : 계속.

○ 산업과장 현삼식 : 요 숫자는 사실이에요.

○ 이상원 위원 : 집요하게 파악을 해 봤습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관심가져서.

○ 이상원 위원 : 그런데 각 읍·면에 질의를 해봐도.

○ 산업과장 현삼식 : 네.

○ 이상원 위원 : 경제성 면에서 공감대를 갖는 읍면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단지 본 위원이 먼저 얘기하기를 휴경농지 일소 측면에선 대단히 좋은 사업입니다라는 거 는 전번 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 산업과장 현삼식 : 네.

○ 이상원 위원 :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농가에 파급효과를 갖지 못하는 것은 휴경농지를 이것이 정말 경제성이있고 좀, 보급효과를 보급해야 되는 정책적인 사업이라면 일반농가에서 보고 “아이고! 나도 심어 야 되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할 겁니다.

과거에도 줄었고 굳이 농어민 후계자만 선택하는 이유는 장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용 하 고 또 노는 땅을 없애는 측면은 극히 찬양을 보냅니다.

네? 그런걸 인정하실건 하시구요.

○ 위원장 박영원 : 저기, 이상원 위원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랜시간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한 다음.

○ 이상원 위원 : 의원장! 어떻게 얘기 질의내용도 한 맥이 끊기기 전에.

○ 위원장 박영원 : 아니, 그러니까.

○ 이상원 위원 : 정회를 합니까?

○ 위원장 박영원 : 지금 다른 질의를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 이상원 위원 : 지금 같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 위원장 박영원 : 다음에 그 예산을 ……

○ 이상원 위원 : 지금 과장께서는 이 사항을 자꾸 다른 쪽의 변명을 하시기 때문에 증빙 자 료를 제가 찾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영원 : 아니, 길어질 것 같으니까 증빙자료를 더 찾으시고, 이쪽에는 답변자료 를 준비해야 할 것 같으니까.

○ 이상원 위원 : 임의로 의원장께서 판단하시는거는 회의 진행상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뭔 가 … 그만 두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원 : 그 저 이해를 못하시겠습니까?

○ 이상원 위원 : 그대로 요 사항만 끝날때까지 합시다.

○ 위원장 박영원 : 그럼 하세요.

○ 이상원 위원 : 종자 소요량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드려봅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 네.

○ 이상원 위원 : 6.,4t의 공급량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 네.

○ 이상원 위원 : 당초 업무보고시에 파종 희망면적과 6.4t이 계산상에 맞는 걸로 돼 있습 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 파종한 양, 그 면적을 보면은 ’96년도 재배면적은 재배추진 면적이 38.1ha라고 보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 산업과장 현삼식 : 네.

○ 이상원 위원 : 그런데 각 읍·면에서 파악한 면적을 보니까 64.1ha가 나옵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 네.

○ 이상원 위원 : 과장께서 종자소요량을 800평당 40kg 한가마 들어간다고 얘기 하셨습니 다.

○ 산업과장 현삼식 : 그렇게 되겠죠.

○ 이상원 위원 : 네.

○ 산업과장 현삼식 : 300평당 15kg 까지니까 300평당.

○ 이상원 위원 : 네.

○ 산업과장 현삼식 : 기준은.

○ 이상원 위원 : 800평당 40kg 한가마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환산해 보니 까.

○ 산업과장 현삼식 : 그것, 비슷하겠쟎아요?

○ 이상원 위원 : 네, 그걸로 환산해 보니까 64.1ha에 소요되는 양이 맞아요.

○ 산업과장 현삼식 : 네?

○ 이상원 위원 : 64.1ha에 소요되는 양이 맞더라구요.

○ 산업과장 현삼식 : 어떻게.

○ 이상원 위원 : 그런데 실제 파종면적은 38.1ha라고 기장이 돼 있습니다.

또다시 64.1ha를 파종을 해서 실제 수확을 거두고 이 보고서 대로라면 38.1ha에서수확량 이라고 보고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큽니다.

그렇다면 또다시 성과도는 엄청나게 상향되는 조정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 질의하시는 취지를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말이죠.

○ 이상원 위원 :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 산업과장 현삼식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 제가, 얘기드릴께요.

○ 산업과장 현삼식 : 제가 이해를 하기위해서 묻겠는데요 그러니까 실적을 저희가합리화 하기 위해서.

○ 이상원 위원 : 그렇죠.

○ 산업과장 현삼식 : 64ha에 심은걸 갖다가 38ha로 적게 심은거로 보고했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겁니까?

○ 이상원 위원 : 그렇죠.

○ 산업과장 현삼식 : 그건 너무 지나치게 인제 비약하시는 건데.

○ 이상원 위원 : 아니, 지나친게 아니라 지금 수치가 안맞는데 그럼 어쩝니까?

○ 산업과장 현삼식 : 야! 계산 마저 해봤나?

○ 이상원 위원 : 업무상에.

○ 산업과장 현삼식 : 제가 인제 우리 실무자한테 자료를 받기는 - 가지고 있습니다저도 -

근데 저희가 종자를 40ha분에 심기 위해서 6,400kg을 샀습니다. 40ha 분에 대해서 그래 서 당초에 우리가 계획은 6,400kg은 40.3ha 분에 대한 파종량 입니다. 15kg으로 따져서, 15kg 따져서 40.3ha 분인데 종자를 300평당 15kg씩 뿌려야 되는데 기계가 뿌리다 보니까 더 뿌려진데도 있고, 덜 뿌려진데 있다 보니까는.

○ 이상원 위원 : 아니, 그런 감소는 인정을 해요.

○ 산업과장 현삼식 : 글쎄 그러니까 그것이 실지면적은 40.3ha를 뿌려야 됩니다.

이 6,400kg로.

그런데 38ha분이 안나왔어요 면적이요.

○ 이상원 위원 : 아니, 됐습니다.

그걸 갖고 논의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 산업과장 현삼식 : 그러니까.

○ 이상원 위원 : 나는 이 사업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보고서를 작성하면은 자료를 요 구했고 자료를 요구한 사람에게.

○ 산업과장 현삼식 : 아니 이게 뭐.

○ 이상원 위원 : 제출하는 자 입장에서는 수치라든가 모든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좀 성의있게 해달라 모든 보고서의 내용이 사실 그대로 인가를 정확하게해서 좀 자신있는 근무해 달라는 얘깁니다.

물론 과장께서는 정말 사업에 충실하시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있는 사실도 저 인정을 합니 다. 또 고생하시는 것도 인정을 하구요.

단 본 위원이 이 내용을 판단해 봤을 때 전혀 3개의 자료가 하나도 일치되는 사항이 없다, 본 사업이 중반기 연 7월, 8월달이면 사업이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업무보고 받은 시기서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사업인데실적보 고 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변화되고, 그 업무보고때 변화되고, 군정질문 때 변화되고 하니까 이 거 어디를 믿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 입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 글쎄 조금.

○ 이상원 위원 : 그거 참고하시구요.

○ 산업과장 현삼식 : 네, 근데 저 이상원 위원님도 조금 착오를 하셨어요, 착오를 하신거 니 까.

○ 이상원 위원 : 자 그럼, 제가 착오를 했습니까?

○ 산업과장 현삼식 : 네, 이번 40ha하고 64ha문제는 조금 착오를 하신거에요.

○ 이상원 위원 : 덧셈해 보십시요?

○ 산업과장 현삼식 : 단보당 15kg이면 400단보를 곱하면 6,000이 나오잖아요.

○ 이상원 위원 : 아니, 그런데 각 읍·면에서 네?

○ 산업과장 현삼식 : 그거 인제 면에서 착오를 했다고 보고가 들어왔어요. 저희한테. 잘못 보고를 의회자료를 잘못됐다고 그러는데.

○ 이상원 위원 : 어느 면에서 그렇습니까? 어느면에서.

○ 산업과장 현삼식 : 하여튼 우리 저희가 서면으로 저희가 읍·면 별로 현황으로 제출해 드 릴테니까 한 번 비교를 해 보십시요 그럼.

○ 이상원 위원 : 어느면에서 그랬냐구요? 제가 받아 있고 또.

○ 산업과장 현삼식 : 네, 글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출해드리겠습 니 다.

○ 이상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깐요. 그러면 어느면에서 잘못됐다고 보고가 왔냐구요?

○ 산업과장 현삼식 : 글쎄 그건 내가 실무자한테 확인해야 되는데 오늘 그건 문제가 있어 서 자료를 오늘 아침에 저희가 받았어요. 우리 실무자한테.

○ 이상원 위원 : 그러면은 당연히 자료가지고 올라오셨으면 어디서 잘못 보고 됐다는 사실을 알면은 어느 면에서 몇 ha인데, 몇 ha로 잘못 보고 했다고 답이 나와야죠.

○ 산업과장 현삼식 : 글쎄 인제 내가 지금 올라오면서 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 이상원 위원 : 좋습니다.

그러시다면은요 정 그러시면은 제가 얘기를 안드릴려고 그랬는데.

○ 산업과장 현삼식 : 네.

○ 이상원 위원 : 감사적인 차원에서 분명히 얘기드립니다.

본 업무는 지금 우리밀 재배 관계는 여기에서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정도까지.

○ 산업과장 현삼식 : 네.

○ 이상원 위원 : 보고서를 잘못 작성했다는 거는 여하튼 인정을 하실 수 있죠?

○ 산업과장 현삼식 : 글쎄 뭐 생산량을 당초에 변경해서 잡았다는거 인정합니다.

○ 이상원 위원 : 네.

○ 산업과장 현삼식 : 한데 파종면적은요 저희가 낸게 맞습니다.

○ 이상원 위원 : 글쎄 파종면적은 나중에 확인해도 좋습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 네.

○ 이상원 위원 :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요?

○ 산업과장 현삼식 : 네. 네.

○ 이상원 위원 : 농지전용 허가신청서 처리를 접수시 48시간 이내에 실무종합 회의를 실 시하고 10일 이내에 민원서류를 처리한다고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본 보고서 자료.

○ 산업과장 현삼식 : 어디에 있습니까?

○ 이상원 위원 : 2페이지에 있습니다. 잠깐만요 말씀만 드리면 됩니다. 맞죠?

자료있죠?

○ 산업과장 현삼식 : 먼저 행정감사자료 말씀이에요?

○ 이상원 위원 : 아뇨, 지금 책자요. 지금 이 업무보고 자료 책자.

○ 산업과장 현삼식 : 네, 있어요.

○ 이상원 위원 : 네, 맞죠? 그러면 아주 그 양주군의 주민들은 농지전용허가를받는데 아 무 런 불편의 소리도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사실대로 근무를 하셨는지 감사하고 싶은 의혹이 더욱 짙어지기 때문에 근무일지를감사가 끝나기 전에 원본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 무슨 일지를요?

○ 이상원 위원 : 48시간 이내에 실무종합회의를 실시한 내용이 기록이 돼 있는 근무일지 하고 10일이내에 민원서류를 처리했다고 했으니까.

○ 산업과장 현삼식 : 그런 일지는 없죠.

○ 이상원 위원 : 이 협의한 내용을 해달라 이겁니다.

이거 그러면 이것도 허위에요 이것도.

○ 산업과장 현삼식 : 그런 일지는 없고.

○ 이상원 위원 : 48시간 이내에 실무종합회의를 하는데 실무종합회의를 하고서 심의회를 하고선도 근무일지도 안써놔요?

○ 산업과장 현삼식 : 그거는 민원실에 있나?

○ 이상원 위원 : 그럼 다 아무것도 파악을 안하고 계시네요. 담당계장님은 있다고그러고.

○ 산업과장 현삼식 : 죄송합니다. …… (웃음) ……

네 그거는 우리 계장들이 실무 심의회를 하는건데.

○ 이상원 위원 : 아니, 실무종합심의회를 갖는다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모르는 회의를 계장들이 임의로 해서 처리해도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 산업과장 현삼식 : 아니, 그건 민원실 주관으로 각 민원심의회 ……

○ 이상원 위원 : 그러면요!

○ 산업과장 현삼식 : 네.

○ 이상원 위원 : 제가 요구한 사항만 충족을 시켜 주십시요?

근무일지하고 10일 이내에 민원서류 처리한 그 전체적인 내용을 단 3개월분만 주십시요?

민원서류가 농업전용, 농지전용 허가신청서에 관한게 10일 이네에 전부 완벽하게 처리가 됐 는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원 : 저희가 휴식시간을 충분히 드리고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의 직원이나 또 위원되시는 분은 감사도중에 될 수 있으면은 자리에서 이동하시지 말고휴식시간에 모든 거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랜시간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한 다음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감사중지)

(11시 32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영원 :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도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정을 하라고 하는 감사성이 짙 은 감사기 때문에 숫자상 조금 틀린거를 가지고 그랬다 안그랬다 자꾸 다투고 그러면 시 간 만 많이 흘러갑니다.

오늘 일정도 많고 그러니까 그저 숫자가 잘못돼서 지적을 하면은 답변하시는 집행관계자께서는 “인정이 되면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대답해 주시면은 되는데 하여튼 서로하면은 시간이 많이 끄니까 이점 유의하시고 진행을 하는데 원할한진행을 하도록 당부 를 드립니다.

네!

○ 이상원 위원 : 의원장!

○ 위원장 박영원 : 이상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 요구한 자료가 준비됐으면 주십시요.

앞전에 48시간 이내에 실무종합심의회의를 해서 10일 이내에 민원서류를 처리한다고했는 데 그 관계자료를 제가 본 질의가 끝나기 전에 사무실 옆에 있으니까 자료있으면 주십사하 고 말씀 드렸습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 대상을 지금 달라고 그러신거면, 전 나중에 요구하시는 걸로알았는 데.

○ 이상원 위원 : 원본으로다 그냥 보자고 그랬습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 그게 인제 10시간 이내에도 저희가 인제, 우리 군에서 농지전용허가 처리기일은 총 15일 이내입니다. 전체가.

전체가 15일 이내인데, 48시간 이내에 실무종합심의 하는 것은 즉시 하도록 돼 있기때문 에 48시간 이라는걸 했고 하여튼 10일 이내라는 것은 좀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군의 농지전용허가 처리 기간은 접수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체가.

○ 이상원 위원 : 네, 네. 그런사항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 산업과장 현삼식 : 네, 그걸 이해해 ……

○ 이상원 위원 : 상당히 처리를 하고 있다라고.

○ 산업과장 현삼식 : 네.

○ 이상원 위원 : 보고를 했기 때문에.

○ 산업과장 현삼식 : 그건 인제 빨리 처리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

○ 이상원 위원 : 본 위원이.

○ 산업과장 현삼식 : 네.

○ 이상원 위원 : 이 질의하는 기본 취지가요?

○ 산업과장 현삼식 : 네.

○ 이상원 위원 : 뭐, 잘못했다는 것 보다는.

○ 산업과장 현삼식 : 네.

○ 이상원 위원 : 노력을 하시는데 좀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실 때 좀 더성의있게 파악하고 제출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한마디 먼저 드리겠습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 네, 요거는 잘못됐습니다. 요거는.

○ 이상원 위원 : 그 다음에 그 기본취지가 공무원으로서 정말 자존심과 긍지를 가지고 진 솔하게 이제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함께 일합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 네.

○ 이상원 위원 : 그 기본 취지를 이해하시고 본 위원이 자료검토를 하면서 금년도 저희 목 표는 그렇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 정말 개혁의 바람을 일으켜서 일하고자 하는 마음의 변화를 함께 가져 봅시다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본 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이나 이런쪽으로 봤을땐 뭔가 지적을 받지 않을려고 회피하는 그런 인상을 받도록 유도되고 있기 때문에 장시간이 흐른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이 이해가 가셨다면은 본 위원은 이만 질의를 줄이겠습니다. 이해가십니까?

○ 산업과장 현삼식 : 네, 그렇습니다.

○ 이상원 위원 : 좋습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위원 : 농지전용허가 허가건과 반려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어제까지 7개 읍·면중 5개 읍·면을 감사를 하면서 농지전용신고 처리된 내 용 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보았습니다.

혹시라도 되는 길이 있는데도 반려 처리된 건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왔 습니다.

7개 읍·면중 5개 읍·면을 다녀본 결과 회천읍은 75건 접수중 75건이 신고처리가되있고, 주 내면은 45건 접수중 43건이 처리되고 2건이 반려 됐습니다.

은현면은 80건중 18건이 반려됐고 남면은 34건중 2건, 광적면은 73건중 7건, 그리고보고 자료에 의하면 백석, 장흥까지 총 354건이 접수가 돼서 34건만 반려가 되고 모두 신고처리 가 됐습니다.

프로테이지 상으로 보면은 92%의 신고처리가 됐고 0.8% 정도가 반려가 됐는데 이 0.8% 의 반려 내용마저도 어떻게 구제할 길이 있는가를 찾아보고 재검토를 하기로 그렇게 감사를 끝 내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청 농지전용허가 처리된 내용을 보면은 총 985건이 접수가 돼서 749건은 허가처리 되었고, 159건은 반려가 됐습니다.

그리고 63건은 취하가 되고 14건은 처리중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취하된 63건은 반려건과 유사하다고 보았을 때 반려건은 222건에 해당됩니다.

프로테이지 상으로 보면은 허가 처리된 것은 70%선을 넘지 못하고 결국 반려 처리된 건 은 30%선에 가깝습니다.

어떻게 단순히 지금 수치상으로만 봐 가지고는 양주군에서 도저히 산업을 할 수 없다고 하 는 주민들의 비등한 여론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되는길이 있는데도 정말 불가피하게 반려할 수 밖에 없었던건이 30%에 가까 운지 여부를 감사할 길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민원인 성명, 주소, 신청지 주소, 접수일자, 처리내역, 반려사유, 법근거 이렇게 해 서 명단을 만들어도 한줄에 한 사람씩 했을 때 ’95년도 분이면 985명이면 20페이지 정 도면 자료를 만들어 줄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것이 그 정도는 그래도 돼야 반려사유에 군동의 뭐 군협의 부동의라든가, 진입로미확보 라 든가, 집단농지라든가 이런 사유정도는 나와야 최소한 의문이 나는 것은 원본, 사본 전 체를 요구를 해서, 허가된 허가 나간것과 반려된 것과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를 정 확히 감사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자료만은 갖고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좀더 구체 적인 명단과 함께 자료를 확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데 해 주실수 있겠습니까?

○ 산업과장 현삼식 : 글쎄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그런 자료를 또 필요도 하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농지관리계에서 계장을 포함해서 3명이 매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6시 땡하면 나가더라도 지금 우리 농지관리계 직원들은 11시, 12시에 보통 매일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민원이 들어오는 걸 다 해결 못해서 밀려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산업과장은 앉아서 날짜 넘긴게 있느냐, 없느냐 맨날 이것만 따지고 있습니다. 처리기간내에 하도 록. 그래서 자료도 집계 위주로 제출해 드렸는데 꼭 원하시면 제출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시 간이 필요할 겁니다.

○ 김영안 위원 : 그거는 시간을 충분히 드릴테니까 제출을 좀 해 주십시요.

○ 위원장 박영원 : 이상입니까? 질의?

○ 김영안 위원 : 네.

○ 위원장 박영원 : 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네, 유재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위원 : 네, 유재원 위원 입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지역특화산업육성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산업은 UR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육성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1읍·면 1명품을 생산하신다고 그랬는데 각 읍·면별로 1명품이 있으시다면은 답 변을 좀 바라겠습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 이게 도에서 우리 시군에 읍·면별로 산업을 특화시키겠다는 목표아 래 서 1군 1명품 사업을 하고, 또 1읍·면 1명품사업을 두가지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 다.

내무부에서 해가지고 우리가 1군 1읍·면 명품사업은 남면 농협에 청결미공장, 그리고 백석 농협에 청결미 공장을 내무부의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지원을 해서 지금 하고있는 것이고, 1읍·면 1명품 사업은 도 특색사업으로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95년도부터 5개년 계획으로 하도록 계획이 돼 있어서 저희가 신청을각 읍·면 에서 받아서 계획을 수립해서 도에다가 보고를 해서 1읍·면 1명품 사업계획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금년에 은현면 하패리에 오이재배 단지를 아까 지원한 것을 보고드렸고, 내년에는 백석면 홍 죽에 부추단지에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97년도에는 남면 구암리에 표고, 그 다음에 회천 옥정리에 ’98년도에는 느타 리, ’99년도에 광적 효촌리에 한우단지, 뭐 기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지금 5개년 계획으로 수립해 가지고추진하고 있습니다.

○ 유재원 위원 :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물론 나름대로 5개년을 접해가지고 계획을 나름대로 잡으셨는데 아까 그 자료에 보니까 호 당 3억5,700만원의 고소득을 하셨다고 그래서 이게 숫자가 아마 좀 잘못표기가 되지 않 았 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나름대로 선진 지방자치를 하는 나라를 가 보면은 상당히 이런 어떤 지역특화 산업에 상당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육성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주군에도 우리 과장께서도 좋은 생각을 가지시고 육성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그 지역에 맞게 정말 필요한 사업을 육성을 시켜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농산물 가공산업에 대해서 전통식품으로 한삶회에서 하는 것과 천보식품 에서 하는 사업을 두가지를 지금 육성을 하고 계신데 과연 이 두가지 사업이 우리 양주군에 서 생산되는 품목을 농산물을 가공하는 사업인가 하고 여쭙고 싶습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 네, 그렇습니다.

우리 양주, 물론 다른데서도 수집을 할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한삶회 라든지 우리 천보식품 은 그전부터 무공해 농산물을 짓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그 지역에서도계약 재배를 하 고 또 그렇지 않은 지역의 회원들 한테도 수집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우 리지역에서 생산되는거를 하는걸 원칙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유재원 위원 : 이 천보식품에서는 어떤 품목을 만들고 있는겁니까?

○ 산업과장 현삼식 : 거기도 인제 야초, 야채의 음료말이죠. 무슨 상추, 사과 또는 미나리, 케일 이런 각종 야채를 가지고 음료를 만드는 거를 하고 있고, 지금 한삶회에서는 녹즙, 그 다음에 야채음료하고 우리 식혜까지 만들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 유재원 위원 :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요?

물론 기존적으로 하고 있던 어떤 농산물 가공공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 산업과장 현삼식 : 네.

○ 유재원 위원 : 이 사업은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품목을 나름대로 가공을 해가지고 우리 양주군의 어떤 특색사업으로다 지금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제가 정확히는 조사를 못해봤습니다마는 이 두 업체에서 양주군에서 얼마만큼 생산대비가 되는가를 알고싶어서 제 가 질의를 드린겁니다.

앞으로 이러한 어떤 육성사업이 있을때면은 정말 우리 양주군에서 전적으로다 생산되는 품 목을 선정을 해가지고 육성산업을 발전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 입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 네, 그렇게 하여튼 우리지역에서 계약재배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수 급 이 되도록 이렇게 지금 해나갈 계획을 갖고 우리 그 사업자로 하여금 우리 지역에서 생 산된 농산물을 써야된다 하는 원칙을 갖고 지금 하고 있는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 겠습 니다.

○ 유재원 위원 : 네,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이상원 위원 : 의원장님!

○ 위원장 박영원 : 네. 더 ……

○ 이상원 위원 : 먼저 시간에 요구한 자료는.

○ 위원장 박영원 : 네, 산업과장님!

○ 산업과장 현삼식 : 자료가져 오십시요.

○ 위원장 박영원 : 아까 회의대장 자료가 준비됐으면은.

○ 산업과장 현삼식 : 네.

○ 위원장 박영원 :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일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 검토후에 서면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 산업과장 현삼식 : 네, 요구가 있으시면 서면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 네, 좋습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업무 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영원 : 산업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과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ㅇ축산과 소관

○ 위원장 박영원 : 다음은 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홍성기 : 축산과장 홍성기 입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먼저 보고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양축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94년도의 행정감사시 요구사항이 있 었습니다.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지원실적은 사업량이 148농가에 사업비가 56억3,000만원을 저희가 5개 축종에다가 지원을 해준바가 있습니다.

또 ’95년도 소규모 양축농가 지원실적을 말씀드리면 사업비가 2억2,300만원으로 지원대상 농가가 약 4개 협업체에 18농가가 되겠습니다.

4개업체는 그 내용을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93년도에 한우 사육 농가수를 보면 644호 에 6,293 농가가 되겠습니다.

근데 ’95년도 상반기 634농가에 7,042두로 호당 사육 두수가 ’93년도에 9. 8두에서 금년 도 에는 현재 11.1두로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가 돼 있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부록 참조)

끝으로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지원, 격려하여 주 신 덕분으로 금년도 축산시책사업 도 종합평가에서 우리군이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상 장 및 우승기와 상 사업비로 1,500만원을 수상케 된바가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96년도에도 계속적인 지도 편달을 하 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의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점심식사후 오후 1시 30분부터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영원 :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중에 업무보고 드린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재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위원 : 네, 유재원 위원 입니다.

먼저 가축전염병 예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1995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53

가축전염병 예방은 어느규모의 양축농가들에게 예방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 축산과장 홍성기 : 네, 영세 양축농가를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실시를 해 주고있고, 그 외 전업규모라든가 이랬을 때 규모는 자율방역을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제 영세 양축농가에서 실시하고 남는 부분이 있으면은 물론 전업농가에도 일부 지 원이 가능합니다.

○ 유재원 위원 : 영세 양축농가의 기준을 좀 한 번 가르쳐 주세요.

○ 축산과장 홍성기 : 영세 양축농가라면은 우리가 지금 소득세법에 나와있는 전업양축농 가 규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와 같은 경우는 20두, 돼지는 100두, 젖소 같은 경우는 한 30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라든가 이런거는 뭐 만수 미만, 5,000수 미만, 만 수가 아니라 5,000수 미만, 이렇게 됐을 때 영세 가축농가로 봐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유재원 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 축산과장 홍성기 : 네.

○ 유재원 위원 : 한우는 5두.

○ 축산과장 홍성기 : 네.

○ 유재원 위원 : 양돈은 30두.

○ 축산과장 홍성기 : 네.

○ 유재원 위원 : 양계는 5,000수.

○ 축산과장 홍성기 : 네.

○ 유재원 위원 : 이런 규모로 소규모 양축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 축산과장 홍성기 : 네, 근데.

○ 유재원 위원 : 그것이.

○ 축산과장 홍성기 : 네.

○ 유재원 위원 : 뭐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왜 드리냐면, 그것이 지금 현실성과하여튼 떨 어 져 있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 축산과장 홍성기 : 네.

○ 유재원 위원 : 제가 지난번 재무과의 자료를 보니까는 가축전염병 예방 시술비가 7,536 만원이 잡혀 있는데.

○ 축산과장 홍성기 : 네.

○ 유재원 위원 : 올해 예산 집행한게 2,660만원 정도밖에 예산 집행이 안됐더라구요.

○ 축산과장 홍성기 : 네.

○ 유재원 위원 : 혹연 그런 어떤 계획에 의해서 그 예산을 집행을 못하지 않았나 이런 의 구점이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 축산과장 홍성기 : 네, 그것이 저희가 그 예방접종 시술이 끝나면은 읍면과 공수의들이 실적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시술비가 지출이 되는데 현재 지금 상반기까지 시술을 한 것이 아직미지급 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연말까지는 거의 다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두 당 잡혀있는 시술비가 800원씩 인데요, 그거에 의해서 지금 지출이 되고 있 습 니다.

그래서 실적보고가 아직 완료가 되지를 않아가지고 저희들한테 지금 서류가 준비가안되니 까 지금 아직 지출을 못하고 있는것이지 지금 현재까지 지금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 이 5만5,000두를 지금 기 실시를 완료를 했고, 하반기 것도 지금 소 전염병 같은게 1,100 두, 돼지콜레라 하고 돼지 전염성이 지금 4만1,000두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실시를 하면은 금년말로 다 지출이 될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유재원 위원 : 또 한가지 그리고 가축전염병 예방이.

○ 축산과장 홍성기 : 네.

○ 유재원 위원 : 지금 적기에 실시가 되고 있다 라고 과장께서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 축산과장 홍성기 : 저희가 현재로 봐서는 현재까지 지금 중앙, 도에서 지금 전부 다 백 신을 저희한테 일괄구입을 해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 시기별로 맞춰서 지금 공급을 해 주 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적기에 실시되는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유재원 위원 :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양돈 농가들이.

○ 축산과장 홍성기 : 네.

○ 유재원 위원 : 일본뇌염 백신이 2차 예방까지 해야 되는데.

○ 축산과장 홍성기 : 네.

○ 유재원 위원 : 2차 예방이 언제까지 되는거로 알고 있어요?

○ 축산과장 홍성기 : 그러니까 뭐.

○ 유재원 위원 : 늦어도 늦어도 언제까지 예방이 돼야 되나!

○ 축산과장 홍성기 : 돈콜레라 말씀 하시는 겁니까?

○ 유재원 위원 : 네. 네.

○ 축산과장 홍성기 : ……

○ 유재원 위원 : 됐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되고.

○ 축산과장 홍성기 : 아니, 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유재원 위원 :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는 늦어도 5월 중순 까지는 2차 예방접종까지 끝나야 된다 라고 양축농가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병 예방이 적기에 백신이 보급이 안돼 가지고.

○ 축산과장 홍성기 : 네.

○ 유재원 위원 : 5월 중순이 지난 다음에도 예방을 할 수 밖에 없었다.

○ 축산과장 홍성기 : 네.

○ 유재원 위원 : 그래서 별 효과가 없었다. 이런 양축농가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 축산과장 홍성기 : 물론 이론상으로는 뭐 5월 중순까지 하도록 돼 있다고 이렇게 돼 있 지만요, 저희가 아는 돈콜레라라는 것은 연중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중 어느 시기를 택해서 하는데 주로 지금 우리가 현재까지는 5월달을 5월을 전 후해서 실시를 하는 것이 지금 통례적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약품, 그 백신 구입 관계가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구입을 하다보니까 시기적으로 조금 늦어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아마 없도록 저희들이 도에다가 건의를 해서라도 조정을 하도록 하겠 습 니다.

○ 유재원 위원 :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가축전염병 예방은 현실성과 어떤 그 적기에 맞게 모든 예방이 이루어져야 되는거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점 을 보완을 하셔가지고 가축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홍성기 : 네, 알겠습니다.

○ 유재원 위원 : 또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항상 회기때마다 나오는 덕도리 군유지 문제입니다.

초지대리 관리자 지정 취소처분을 받고도 김수천이가 계속 불법 사용을 하는 이유는 뭡니 까?

○ 축산과장 홍성기 : 대리자 관리 취소는 김수천이 한테 한게 아니고 원래 대리 관리자 지 정은 김익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익수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대리관리자 지정취소를 했기 때문에 김익수하고는 저희하고는 인제 떨어졌는데 당초에 김익수 하고 김수천이가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과정에서 김수천이가 거기, 그러니까 말하자면 김익수하고 관련 돼 있는 이해관계 때문에 지금 그 지 역을 그 사람이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김익수하고의 사건은 김수천이하고 관련은 영 무관 한거니까 당신 여기서 떠나야 된다.

○ 유재원 위원 :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 산림과장도 계시지마는 공유지 임대는 분명히 김익수하고 했습니다. 분명히.

양주군하고 김익수하고 했는데.

○ 축산과장 홍성기 : 네, 그렇습니다.

○ 유재원 위원 : 김수천이가 불법으로다 양도를 받았죠?

○ 축산과장 홍성기 : 양도받은거는 저희가 임의 판단한게 아니라 지상에서 보고서 보도를 듣고서 저희는 알고, 인지하게 된 것입니다.

○ 유재원 위원 : 김수천이가 동네 주민들한테 얘기한 것을 빌리자면은 자기가 양도를 받았다 라고 말을하고 다닌답니다.

○ 축산과장 홍성기 : 그러한 사항은 저희는 모릅니다.

○ 유재원 위원 : 네, 물론 모르시겠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 축산과장 홍성기 : 네.

○ 유재원 위원 : 근데 김수천이가 불법으로다가 양도를 받은 그 공유지에 다가 엄청난 시 설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 김수천이를 자진 퇴거를 하라고 그래도 지금 퇴거 를 안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 축산과장 홍성기 : 네, 그거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군유지에 대한 대부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그건 뭐 엄연히 인제 재산관리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쪽 소관에서 알아서 할 사항이지마는 김수천이가 김익수하고 관계에서 임의 매도계약을 체결 하므로써 모든 행위가 김수천이가 했기 때문에 그 김수천이로 하여금 우리가 저희 군에서 기히 행정조치를 해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가지고 지난 3월 2일날 의정부 경찰서에 고발, 사법조치를 해 가지고 9월 16일날 구 속, 수감돼서 지난 10월 26일날 출감을 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 불법군유지 관내에 기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고조치를 저희들이 최 고 를 하도록 지난번 11월 30일까지 기한을 줘서 계고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축사, 그러니까 시설물 일부를 지난 5일날 가서 저희들이 강제 철거한 바도 있고, 현재 사람이 기거하고 있는 1동만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재 재무과하고 저희하고 관련부서하고 합동으로 내일 강제 대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이 수립이 돼 있습니다.

○ 유재원 위원 : 네, 그 초지에.

○ 축산과장 홍성기 : 네.

○ 유재원 위원 : 목축을 위해서 철책을 쳐 놓은것도 철거를 하셨습니까?

○ 축산과장 홍성기 : 그거는 재산관리상 존치가 오히려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 거는 철거 안하도록 이렇게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 유재원 위원 : 그 방침을 세우셨는데 김수천이가 그거를.

○ 축산과장 홍성기 : 본인이 철거해 간다면 뭐 철거해가도 상관 없습니다.

그거는 원상복구가 되는 거니깐요.

○ 유재원 위원 :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자료에 보면은 과장께서 도 답변 하시기를 11월 30일까지 퇴거를 하도록 계고조치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 축산과장 홍성기 : 네.

○ 유재원 위원 : 지역주민들의 얘기를 드리자면 직접 제가 뭐 김수천씨 한테 직접 들은 얘 기는 아닙니다 마는 “내년 4월말까지 기한이 연장됐다” 그런 말을 지역 주민들한테 하 고 있답니다.

그래서 뭐 아까 과장께서 내일가서 뭐 그거를 조치를 취하시겠다고 그러는데 반드시 내일 까 지 이걸 하시겠다고 그랬으니까는 내일까지 조치를 좀 취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홍성기 :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항간에는 인제 이 사람이 그런거는 저희가 들은바가 있습니다.

뭐 “이 동절기에 지금 가라면 어디로 가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돌아 다닌다는 소리는 저 희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마는 하여간 계고기간을 저희들이 지났기 때문

에 내일 나가서 일단 1차적으로 강제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현재 계획을 해서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유재원 위원 :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재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홍재룡 위원 입니다.

먼저 업무보고한 내용을 일부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 하겠 습 니다.

양돈단지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고주내 양돈단지가 사업변경의 주 원인이 주민, 인근지역 주민 반발에 의해서라고 그랬죠?

○ 축산과장 홍성기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양돈단지 명칭부터가 좀 바뀌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 축산과장 홍성기 : 네, 바뀌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뭐라고 바꼈습니까?

○ 축산과장 홍성기 : 회천 양돈단지로 바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회천으로요?

○ 축산과장 홍성기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회천 양돈단지의 토지 소유자는 누구로 돼 있습니까?

○ 축산과장 홍성기 : 단지장이 임성수외 4명 입니다.

그래서 총 5명인데 그 5명의 공동지분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아, 공동지분 입니까? 아니면.

○ 축산과장 홍성기 : 네, 공동지분 입니다.

○ 홍재룡 위원 : 투자비율별 지분입니까?

○ 축산과장 홍성기 : 아닙니다.

공동지분으로 하도록 사업계획서가 들어와 있고.

○ 홍재룡 위원 : 5분의 1 지분입니까? 토지소유는?

○ 축산과장 홍성기 : 그렇죠, 공동지분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영농조합 법인을 묶어서 공 동으로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아니, 아니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가 2만9,959㎡가.

○ 축산과장 홍성기 : 네.

○ 홍재룡 위원 : 각자 개개인 5명이 2만9,959분의.

○ 축산과장 홍성기 : 그러니까 5분의 1.

○ 홍재룡 위원 5분의 1?

○ 축산과장 홍성기 : 네, 5분의 1요.

○ 홍재룡 위원 : 똑같이 공동으로.

○ 축산과장 홍성기 : 네, 공동지분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균등하게요?

○ 축산과장 홍성기 : 네.

○ 홍재룡 위원 : 그 다음에 그 지역에는 인근지역 주민반발은 없습니까?

○ 축산과장 홍성기 : 사전에 농지전용허가필을 하기전에.

○ 홍재룡 위원 : 네.

○ 축산과장 홍성기 : 인근 주민에게, 일부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한테는 사전동의를받아서 처리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동의가 없는걸로, 문제가 없는걸로 지금돼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그리고 그 단지원의 거주 분포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 축산과장 홍성기 : 물론 그 원칙이 단지내에서 종합, 그러니까 관리사를 지어가지고 기 거를 하는거를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마는 일부 부득이한 경우에는 뭐 외부에서도 이동관리 가 할 수 있도록.

○ 홍재룡 위원 : 아니, 현재 단지원 5명의 거주지 분포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는사항인데 요.

○ 축산과장 홍성기 : 아! 거주지 분포요?

○ 홍재룡 위원 : 네.

○ 축산과장 홍성기 : 지금 그 인근에서 지금 하고있는 농가가 셋, 세 사람인가 …

세 사람 입니다.

그리고 그 좀 떨어진데서 두 분이 있고 그래서 다섯 사람 입니다.

○ 홍재룡 위원 : 전부다 양주군에서.

○ 축산과장 홍성기 : 양주군 거주자 입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그 단지원 5명이 신규 양돈농가는 몇 명입니까?

○ 축산과장 홍성기 : 신규 양돈농가는 없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전부 다 현재 기존 양돈 ……

○ 축산과장 홍성기 : 네, 기존 양돈농가 입니다.

○ 홍재룡 위원 : 양계나 뭐 낙농이 아니고.

○ 축산과장 홍성기 : 아니죠.

○ 홍재룡 위원 : 전부다 양돈입니까?

○ 축산과장 홍성기 : 물론, 물론 본인이 직접 안했다 하더라도 자기소유의 양돈업을 가지 고 하던 사람들입니다.

○ 홍재룡 위원 : 아, 뭐 양돈장은 가지고 있고 임대 양돈장을 ……

○ 축산과장 홍성기 : 임대는 아니고.

○ 홍재룡 위원 : 네.

○ 축산과장 홍성기 : 관리인을 두고서 한 경우는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아, 네.

그러면은 감사자료 8페이지에 광남 농본단지와 회천 양돈단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금 양돈단지에 - 축산단지요 - 양돈뿐이 아니고 양계, 축종별로 해서 최소단위 규모는 농가수와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최소규모가.

○ 축산과장 홍성기 : 최소규모라는건 일정한 규모는 없습니다.

양돈단지 경우에는 호당 1,000두 이상이면 됩니다.

그러니깐 다섯농가면 5,000두 이상이면 단지를 꾸릴수가 있는거죠.

○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깐 모돈, 자돈, 육성돈 합해서 1,000두요?

○ 축산과장 홍성기 : 그렇죠, 네.

○ 홍재룡 위원 : 네, 그러면은 둘이해도 되는겁니까?

○ 축산과장 홍성기 : 5호 이상.

○ 홍재룡 위원 : 5호이상이 아니고 최소규모라고 봐야 되겠군요?

○ 축산과장 홍성기 : 네, 네.

○ 홍재룡 위원 : 그럼 광남단지의 농가수는 몇 ……

○ 축산과장 홍성기 : 5호 입니다.

○ 홍재룡 위원 : 5호, 똑같이요?

○ 축산과장 홍성기 : 네.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광남단지의 규모와 회천 양돈단지의 규모를 보면은 부분적으로는 광남단지가 더 큰 부분도 있는데.

○ 축산과장 홍성기 : 부지가 더 크죠, 네.

○ 홍재룡 위원 : 네, 근데 그 보조나 융자규모는 회천 양돈단지가 더 크거든요?

○ 축산과장 홍성기 : 네.

○ 홍재룡 위원 : 그래서 이거는 어떠한 단지별로 어떤 정해놓은 보조나 융자가 있는것인 지, 아니면 사업계획에 의해서 희망량을 전액 해 주는 것인지.

○ 축산과장 홍성기 : 당초에 본인들이 낸 사업 희망 계획서에 의해서 중앙에서 확정짓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 홍재룡 위원 : 보조비율만 적용해서요?

○ 축산과장 홍성기 : 네, 그렇죠.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그 양돈인 경우에는 5농가 이상, 1,000두 이상이니깐 최소규모 는 5농가에 5,000두가 되겠군요?

○ 축산과장 홍성기 : 네, 그렇습니다. 네.

○ 홍재룡 위원 : 네, 그리고 회천 양돈단지내에 그 이외에 요즘 주민들, 인근지역 주민이 나 이런분들의 단지사업에 대한 비판이나 여론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 축산과장 홍성기 : 글쎄, 광남농본단지는 뭐 현재까지 아무 문제가 없이 추진이됐기 때 문에 뭐 주민들의 여론을 저는 들은바가 없습니다.

뭐 좋다, 나쁘다는 얘기는 없었고, 다만 회천 양돈단지는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그 당초에 주내면 삼숭리에 다가 설치를 할려고 그러다가 주변의 환경 문제라든가

지가 문제를 주변 주민들이 들고 거론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거기다 추진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축산, 제 축산과장 입장으로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농촌에서 축산은 뭐 못한다, 말하자면 님비 현상에 의한 뭐 딴 지역에서는

가능한데 내 지역에서는 못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과연 앞으로 우리 축산 농가가

갈길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그러한 문제 때문에 사실 이런 단지를 형성을 해서 현대화된 시설과

현대화된 그 .......

○ 홍재룡 위원 : 네, 됐습니다.

○ 축산과장 홍성기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최소규모는 확인이 됐는데 그 상한선 규모가 있죠?

○ 축산과장 홍성기 : 상한선.

○ 홍재룡 위원 : 양돈의 경우에.

○ 축산과장 홍성기 : 없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대기업 기업합리화 조정 과정에서 상한선이.

○ 축산과장 홍성기 : 네, 저희가 지금 목표로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양계단지가 지

금 각각 만5,000두 규모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 홍재룡 위원 : 네.

○ 축산과장 홍성기 : 앞으로는 각 단지당 3만두 규모 정도로는 저희가 확대를 할

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 하면.

○ 홍재룡 위원 : 아니, 아니, 됐습니다.

○ 축산과장 홍성기 : 네.

○ 홍재룡 위원 : 30만 두가 됐든, 300만 수가 됐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 축산과장 홍성기 : 능력만 있으면 관계 없습니다.

현재 공동사육 으로써는.

○ 홍재룡 위원 : 공동사육으로요.

○ 축산과장 홍성기 : 네.

○ 홍재룡 위원 :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그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대책과 관리 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 ’95년도 7억9,180만원을 보조를 했고 그이외 융자, 자부

담 등등해서.

○ 축산과장 홍성기 : 보조와 융자를 한겁니다. 그건.

○ 홍재룡 위원 : 그 보조융자가 이렇게 나갔는데.

○ 축산과장 홍성기 : 네.

○ 홍재룡 위원 : 7억9,000으로?

○ 축산과장 홍성기 : 네.

○ 홍재룡 위원 : 이게 그동안 쭉 지원한 금액으로 따지면 수십억원이 투융자 지원이 됐는데 사실 현재 축산농가의 분뇨처리 시설을 실태를 가보면은 계획했던대로 처리가 거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과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간이 축산분뇨 처리 시설에서 최종 방류되는

방류수의 수질검사라든지 기준치 적용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적 있습니까?

○ 축산과장 홍성기 : 검토라기 보다는 내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이게 상당히 강화가 됩니다. 이것이.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우리가 기 지원해서 시설한 간이 정화시설 이라든가 정화시설로는 현재 그 기준에 맞는 우리가 요구하는 ppm 이하로다 떨어질 수 있는 시설은 저희들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강화를 시켜가지고 지금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무배출 시설로 해서 퇴비화 시설을 하도록 지금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아, 그게 그게 문제입니다. 그 부분이.

지금 적게는 몇 백만원 부터 많게는 몇 천만원까지 소 몇 십마리만 기르면 보조를 해 주고 융자를 해 줬는데.

○ 축산과장 홍성기 : 네.

○ 홍재룡 위원 : 융자는 농민 빛 입니다.

그리고 보조는 정부 예산이구요. 그것이 실효성이 없다라는 현재 판단이 나와서 내년 7월 1일 부터는 처리기준을 강화하겠다 그럼 지금 현재 수억원, 수십억원을 투자한 것이 실효성이 없어서면 기준을 강화하면 재 투자를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고, 농민부담 가중되고 정부예산 바닥나는 그런 현상으로 몰고 가는데 지금 축산 농가들이 축산분뇨 처리에 대한 문제점은 다 안고 있고 인식을 하고 있지마는 처리하는 기술, 투자되는 예산의 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는건데 지금 수십억원을 투자한 양주군의 축산분뇨처리 실태가 실효성이 없고 내년부터 강화가 되면 다시 재투자가 되는 이런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축산과에서 그 축산분뇨처리에 대한 한계점에 다다른게 아니냐, 이건 축산과에서만 관리할 문제가 아니고 환경보전 차원에서 환경 전문인력이 있는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 생각이 어서 정책 건의 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투자한 수십억원의 예산을 보호하고 향후 투자액을 줄이면서 주민부담을 줄이고 효과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투자한 모든 축산 간이 시설에 대해서 일제점검 계획을 세워서 점검을 하고 개선방안을 도출을 하고 문제점에 대한 보완 계획을 시급히 세워줄 것을 양주군 집행부에 건의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광적면 덕도리 군유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양주군에서 처리한 행정, 일련의 행정 사항을 보면은 김익수와 쭉 이뤄졌는데 몇 년간은 잘 관리가 되다가 어느 시점에선가 부터 김수천이가 끼어들고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먼저 묻겠습니다.

동 장소에 공보실에서 추진하는 민자유치 사업은 축산과장은 알고 있었습니까?

○ 축산과장 홍성기 : 그건 모르고 있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아! 오늘 처음듣는 얘기입니까?

○ 축산과장 홍성기 : 네.

○ 홍재룡 위원 : 분명히 오늘 처음듣는 얘기죠?

○ 축산과장 홍성기 : 그 전에도 들은바가 있었는데 저희한테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없죠?

○ 축산과장 홍성기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울타리 철책요?

○ 축산과장 홍성기 : 네.

○ 홍재룡 위원 : 철책을 존치한다 라고 그랬는데 그 존치를 해서 이용할 그런 가치가 있습니까?

○ 축산과장 홍성기 : 우리 군유지를 말하자면 산림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는 가치가 있습 니다.

○ 홍재룡 위원 : 아, 그 울타리를 안하면은 뭐 나무를 베어갑니까?

밤을 따 갑니까? 어떤 차원에서 …… (중복발언) ……

○ 축산과장 홍성기 : 기술적인 문제는 뭐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마는 그 당 시에 우리가 환경조치할 때 당시에 산림부서에서는 뭐 오히려 일부러 군유재산에다 뭐 울타 리라든가 이런것도 조성할 수 있는거 아니냐, 그런데 기 돼 있는거를 뭐 굳이 철거할 필요 가 뭐 있겠느냐, 이런식으로 해서 존치하도록 이렇게 됐던 것입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좋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김수천이가 철거되지 않는 철책에 대해서 보상을 청구한다 라면은 보 상을 해 줘야 되는겁니까?

보상을 할 필요가 없는겁니까?

○ 축산과장 홍성기 : 우리가 김수천이가 한거 ……

김수천이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김수천이가 철책은 쳤는데요?

○ 축산과장 홍성기 : 쳤죠, 그런데 김익수하고 우리가 재산보호차 대부를 한거기 때문에.

○ 홍재룡 위원 : 그럼 김익수가 요구를 하던, 김수천이가 요구를 하던 양주군에서필요에 의해서 존치를 했을때에.

○ 축산과장 홍성기 : 네.

○ 홍재룡 위원 : 그 보상이나 배상을 청구했을 때 청구에 책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 축산과장 홍성기 : 현행법에는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보상을 하면서까지 그거를 존치할 필요가 있다 라는 분석이 나옵니 까?

○ 축산과장 홍성기 : 뭐 그것까지는 검토해본 바 가 없습니다. 그것까지요.

○ 홍재룡 위원 :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종합적인, 다각적인 검토가 돼야지 존치를 한 다 라는 것은 철거 물량을 줄이기 위한 철거하는데 드는 노력을 줄이기 위해서 존치물량을 만 들은게 아니냐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을 존치했을 때 어떠한 이득이 있는것이고 철거를 했을 때 어떠한손실이 있는 것인가를 분석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되고, 김수천이가 동 지역에 불법 입주 점유 재산을 사용한 것을 안 것이 언제입니까?

○ 축산과장 홍성기 : 그러니까 저희가 그 행정조치한 것이 금년도 3월 2일자 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인지한걸로 저희는 ……

○ 홍재룡 위원 : 네, 3월 2일날 의정부경찰서에 고발을 했죠?

○ 축산과장 홍성기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럼 3월 2일 이후에 김수천이로 하여금 군유지가 계속 훼손이된 사항 은 알고 있나요?

○ 축산과장 홍성기 : 그 이후에 저희가 훼손됐다 하는 거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 홍재룡 위원 : 9월달 군정질문시 의회 현장 조사시에 홍성기 과장께서도 입회를 하셨 죠?

○ 축산과장 홍성기 : 네, 있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때 우물을 지하수를 개발을 하고 임도를 개설하는 현장을 봤

을텐데요?

○ 축산과장 홍성기 : 그거는 그 사유지 위치에서 자기가 뚫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중지를 시킨바도 있었습니다. 그거는.

○ 홍재룡 위원 : 그 위에 임도개설 부분은요!

○ 축산과장 홍성기 : 임도개설 부분은 그때 나갔을 때 봤죠. 봤는데 그건 뭐 일부 뭐 기존에 조금 있던거 손을 댄 것 같아서 ....

○ 홍재룡 위원 : 경미한거라고 ......

○ 축산과장 홍성기 : 네, 경미한걸로 저는 판단 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하여튼 3월 2일 이후에 발생한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한적이 없죠?

○ 축산과장 홍성기 :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한적이, 그러니까 우물 파 놓은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재조치를 했고, 그거에 대한거는 뭐 원상복구 라든가 그런걸 조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그러면 답변자료에 의하면은 행정소송을 제출을 해서 12월 6일날 4차 공판이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 축산과장 홍성기 : 네.

○ 홍재룡 위원 : 6일이 지났는데 6일날 공판내용이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 축산과장 홍성기 : 어제 저희 담당 계장하고 실무자가 다녀 왔습니다.

다녀왔는데 당초에 증인 김수천을 김익수가 증인으로 요청을 했기 때문에 김수천이가 참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증인참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역시 김수천이가 증인이 참석을 안했기 때문에 다시 연장이 돼 가지고.

○ 홍재룡 위원 : 며칠날로 연장이 됐습니까?

○ 축산과장 홍성기 : ’96년도 1월 24일로 연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김수천이가 여기서 행정고발된 사항을 의정부경찰서에 고발돼 가지고 처분당한 그 결과를 저쪽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인제 의정부 경찰서로 아마 저쪽에서 요구하는, 고등법원에서 요구하는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1월 24일날 다시 제5차 변론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본 소송건에 대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까?

○ 축산과장 홍성기 : 변호사 선임을 안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소송수행 대리자가 누구로 지정돼 있습니까?

○ 축산과장 홍성기 : 우리 저 담당 계장하고.

○ 홍재룡 위원 : 네.

○ 축산과장 홍성기 : 담당자로 지금 돼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계장 누구죠?

전창석 계장 입니까?

○ 축산과장 홍성기 : 아닙니다.

저 김상진 계장 입니다.

○ 홍재룡 위원 : 김상진 계장요?

실무자는 누구입니까?

○ 축산과장 홍성기 : 김윤식 입니다.

○ 홍재룡 위원 : 김윤식요?

네, 그러면 1월 24일까지 또 기다려봐야 되는겁니까?

○ 축산과장 홍성기 : 1월 24일까지 또 가서 봐야 되는데.

○ 홍재룡 위원 : 네.

○ 축산과장 홍성기 : 저희가 판단할때는 기 행정심판에서 기각처리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의가 없다고 기각처리 됐기 때문에 저희가 기각처리 될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본 사건은 산림과나 축산과, 그리고 재무과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축산과에서 모든 사항을 위임받아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각 부서와 상급자의 협의에 의한, 또는 결정에 의해서 축산과에서 일괄 조치하고 있습니까?

○ 축산과장 홍성기 : 아닙니다.

당초에 위배된 사항은 초지관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처리를 했습니다마는 고발조치 이후에는 각 실과별로 조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이면상으로 봤을때는 축산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내무과에서 아니, 저 재무과에서 전부 다 총괄 주관을 해서 총괄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그러면은 지금 당초 축산과에서 5년전에 김익수에게 허가한 초지대리관리자 지정 내용과 산림과에서 군유지 대부 계약시, 임대 계약시 계약 체결된 내용이 다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 축산과장 홍성기 : 저희가 관리는 사실상 초지조성 위치하고 지금 실제로 대부한 위치가 지난번에 먼저번 9월달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다릅니다. 그게.

○ 홍재룡 위원 : 네, 그러면은.

○ 축산과장 홍성기 : 네.

○ 홍재룡 위원 : 초지조성된 부분에 조림이 일부 돼 있고.

○ 축산과장 홍성기 : 네.

○ 홍재룡 위원 : 그렇기 때문에 조림된 부분을 존치하기 위해서 초지조성지로 지정이 돼 있지 않은 부분의 그 면적만큼 허가를 내줬죠. 그러면은.

○ 축산과장 홍성기 : 도급계약을 체결해 줬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지금 김익수와 김수천이 말을 방목을 하고 있는데 말 방목지는 당초 초지로 지정이 돼 있지 않은 임야 부분에도 방목을 하고 있죠?

○ 축산과장 홍성기 : 현재는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렇죠?

○ 축산과장 홍성기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축산과에서, 산림과에서 초지가 아닌 부분까지 임대를 해 줬다 하더라도 초지로써 김익수나 김수천이 임야를 관리하고 거기에 방목을 했을 때에는 초지로써의 조성허가를 내 준다든지 아니면 그런 후속 절차를 했어야 되는 필요성은 없었던건가요?

○ 축산과장 홍성기 : 당초에 초지조성이 집약 초지가 아니고, 경운 초지가 아니고 임간 초지조성으로 한 상태기 때문에요 그 일반 이쪽에 임야로 돼 있는 상태는 뭐

야터로 그냥 이용할 수 있는 상태기 때문에.

○ 홍재룡 위원 : 네, 알겠습니다.

○ 축산과장 홍성기 : 그리고 또 경계도.

○ 홍재룡 위원 : 네.

○ 축산과장 홍성기 : 경작문제도 있기 때문에 못해 줬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임간 방목지, 임간 초지라면은 초지로써 관리를 안하고 당초에 초지가 초 지로써 사용이 중지됐을땐 임야로 환원 시켰어야 되는게 아닌가요?

○ 축산과장 홍성기 : 지금 현재는 지금 저희가 초지 적지 지역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에 지금 산림으로 환원 돼 있는 상태입니다.

○ 홍재룡 위원 : 환원이 됐는데 지금 말은 방목이 되고 있죠?

○ 축산과장 홍성기 : 네, 그래서 그거 지금 내일, 아까 보고드린대로 내일 강제철거에 들어갑니다.

○ 홍재룡 위원 : 건물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는데.

○ 축산과장 홍성기 : 네.

○ 홍재룡 위원 :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내일 조치가 됩니까?

○ 축산과장 홍성기 : 딴 장소로 이송토록 이렇게.

○ 홍재룡 위원 : 강제이동 합니까?

○ 축산과장 홍성기 : 네, 강제이동 시킵니다.

○ 홍재룡 위원 : 이동 대상지도 지금 선정이 돼 있고, 마사가 뭐 간이마사가 준비가 돼 있습니까?

○ 축산과장 홍성기 : 그거 지금 현재 그 아래 미수복 지구에 지금 건물을 하나 지은거 있지 않습니까?

그 벽돌로다.

○ 홍재룡 위원 : 개인 ......

○ 축산과장 홍성기 : 네, 그 땅 개인땅이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그쪽 지역에다가 지금 1차적으로 수용을 하는거로, 이렇게 돼 있고 당초에 그 지난 9월달에 말씀드린 보고 드렸을 때 김광배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그 지금 말하자면 사유지 하

고 군유지 하고 경계측량이 안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요번 12월 13일, 14일 양 이틀동안에 경계측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계측량이 끝나면은 그 사유지 내에다가 뭐 울타리를 치던지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방목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그러면 다시 정리 하겠습니다.

산림과에서 임야관리 측면과 축산과에서의 초지관리 측면에서 쭉 관리를 해 오다가 이제는 초지관리는 인제.

○ 축산과장 홍성기 : 떨어져 나갑니다.

○ 홍재룡 위원 : 관리의 의무가 없어지고 이제 임야로 환원이 된 상태죠?

○ 축산과장 홍성기 : 네, 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축산과와 산림과가 유기적인 협의를 해서 임야로 관리가 되고 그 존치하기로 한 철책에 대해서는 과연 그 철책이 필요한 것인가!

예른 든다면은 교현 - 우이간 도로를 개설하는데 동물의 이동이 통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연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다 라는 이유로 그 도로를 개설을 못하고 있는 판인데 특별한 목적없이 그 철망이 새로 쳐진거라 좀 깨끗하다 라고 해서 아깝다라고 그래서 존치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그것을 존치했을 때 거기에 따른 보상 청구까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라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주민의 의혹이나 또 아니면 임야관리에 문제가 더 발생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과장 홍성기 : 네.

○ 위원장 박영원 :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광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광배 위원 : 네, 김광배 위원 입니다.

축산과장님 께서는 양주군의 축산진흥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경기도에서 우수상을 탄 것에 대해서 그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따라서 여기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홍재룡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94년도에 81개소, ’95년도에 96개소 해서 약 13억의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96년도에는 더 강화를 시켜서 이런 시설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96년도에도 투자계획이 있습니까?

간이 정화조나 정화조를?

○ 축산과장 홍성기 : 네, 그 말씀, 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 김광배 위원 : 아니, 그냥 있고 없는것만 답하면 됩니다.

○ 축산과장 홍성기 : 있습니다.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분뇨처리 시설을 해 주는데 일정한 규모, 신고 대상이다, 뭐 허가 대상이다 이러한 규모에 의해서 했습니다 마는 앞으로 지금 농림수산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이 축사면적 이라든가 사육두수 기준으로 해서 폐수처리시설을 지원하는걸로 이렇게 지금 전환하는거로 이렇게 지금 검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지원 양상이 좀 달라질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김광배 위원 : 그럼 축산과장께서는 그렇게 처리 시설을 개선하면 최종 방류구

에서 나오는 기준치가 얼마입니까?

○ 축산과장 홍성기 : 지금 현재는 150ppm 이하로 돼 있는데 100ppm 이하로다 지금 하도록 이렇게.

○ 김광배 위원 : 그러면 음식점에서 나오는 것은 100ppm을 기준으로 하는데 축산농가에 서 나오는거는 150ppm 입니까?

○ 축산과장 홍성기 : 아! 정정말씀 드리겠습니다.

7월 1일부터 강화되는 것이 우리 관내에는 전부다 일반지역 이기 때문에 150ppm이하가 되 고 신고대상, 그거는 허가대상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고대상은 500ppm 이하가 되겠습니다.

○ 김광배 위원 : 그런데 지금 제가 어느 축산농가를 지칭은 안하지마는 1차적으로세멘으 로 해서 옹벽을 쳐서 해 가지고 실패를 해서 FRP로 했는데도 150ppm 이상나오기 때문에 그 농가가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심합니다.

그러니깐 ’96년도에 지원한다 하는것도 지금 축산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개선방법을 해야 됩니다.

우리 축산과장께서 익히 알고 계시지마는 백석면 복지리에 이주락씨는 톱밥 발효를톱밥을 사용해서 그 양반은 지금 돼지를 사육하고 있죠?

○ 축산과장 홍성기 : 네. 무배출 시설로 하고 있습니다.

○ 김광배 위원 : 네,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서 개선을 해야지 이거 되지도 않고 막대 한 13억이라는 돈을 투자한거 이거 무용지물 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이게 정화조를 만든다고 그러면 비육우 라든지 낙농 이라든지 양돈에 대한거또 양계 는 별도 아닙니까? 그렇죠.

○ 축산과장 홍성기 : 네, 별개입니다.

○ 김광배 위원 : 지금 이게 양돈하고 낙농한거 아닙니까?

○ 축산과장 홍성기 : 소하고 돼지가 주 낙농이 되겠네요.

○ 김광배 위원 : 그렇죠?

그러니깐 지금 과장께서는 이것을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실패했다고 보십니까?

○ 축산과장 홍성기 : 성공했다 실패했다로 지금 아직까지 제가 분석을 안해 봤지마는 뭐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없지마는 사실 안하거 보다는 나은거 아닙니까?

이것이?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에 지금 하고있는 것이 사실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줘 가지고 하는거 보다는 사후관리가 사실 중요한데 농가에서 그 사후관리를 지금 사실 뭐 거의 안하다시피 합니다.

○ 김광배 위원 : 근데 과장께서 공직자가 안한거보다 낫다고 그러는데 정부의 막대한 예산을 보조 내지는 융자를 해서 하는데 기준치 이하로 떨어뜨려서 성공적으로 이끄는 것이 과장님의 책임이고 관리자도 문제가 있겠지마는 근본적으로 이 시설 자체가 불가능 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하실 때 뭐 지도단속 실적 이라든지 과태료 부과한 실적이 나왔는데 177개소중에서 모르겠습니다.

낙농을 하는 사람이 정화조를 만들어서 방류를 안시키고 전부 탱크를 이용해서 초지에다가 분사를 시켰다면 모르지마는 방류를 시킨 사람은 전부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 환경보호과에서 최종 방류구에다가 전부 붙였죠?

○ 축산과장 홍성기 : 네, 그렇습니다.

○ 김광배 위원 : 네, 표찰을 붙였는데 거기는 100ppm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깐 환경보호과에서 붙인 표찰하고 우리 축산과의 기준하고는 또 상이하고 또 음식점에서 나온 그것 하고도 상이하니까 그것이 그거는 뭐 기준치가 그렇다니까 제가 말씀은 드릴 수 없고 그래서 내년도에 실시하는 것을 이런 것 보다는 지금 이주락씨가 하는 그런 톱밥을 이용한 또 낙농도 톱밥 발효 운동장 이렇게 방법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방향으로 좀 해 주시고 또 종합적으로 한다면 이거를 권역별로 해서 지금 우리가 차집관로가 완공은 안됐지마는 이 차집관로가 완공이 되면은 그리 지표수는 양계에서 나오는 아무리 깨끗이해서 퇴비 사료들 하고 발효를 해서 거름을 만든다고

그래도 이것이 지표수로 해서 권역별로 해 가지고 차집관로로 연결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될겁니다.

왜냐면 이 차집관로가 오수 내지 폐수를 관로를 해서 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그런 계획이 돼 있죠?

○ 축산과장 홍성기 : 네.

○ 김광배 위원 : 그러니깐 권역별로 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건설, 도시, 환경, 축산

과장께서 합동으로 복합 심의를 해 가지고 여기와 연계해서 계획을 세우셔야 될거로 봅니다.

○ 축산과장 홍성기 : 네, 검토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 김광배 위원 : 네,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여기에 대한 결과를 좀 통보를 해주시기 바라고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명년도 계획은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거를 추진하는데 지금과 같이 뭐 안한거보다 낫다고 그러면 그런거는 아주 안하는게 낫습니다. 내 입장에서 볼때는.

왜!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보조융자를 하면서 하는데

이게 좀 바람직 하지 못하다, 그러니깐 요점에 대해서는 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홍성기 : 알겠습니다.

○ 김광배 위원 : 이상입니다.

아! 저 하나 빠졌습니다.

○ 축산과장 홍성기 : 네.

○ 김광배 위원 : 네,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 현황측량이 12월 13일날 된다고 그러셨는데.

○ 축산과장 홍성기 : 네.

○ 김광배 위원 : 그거는 그 날짜에 꼭 좀 해 주시고.

○ 축산과장 홍성기 : 네.

○ 김광배 위원 : 제가 잘은 모르지마는 인제 측량을 해 봐야 되겠지만 육안으로봤을때는 경계를 침범한걸로 제가 봤기 때문에 현황측량을 제가 요구를 했고 앞으로는 그런거를 할 때에는 필히 현황측량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개인이 주택을 지어도 현황측량을 해서 건축물대장에다 올리는데 우리관에서 하는 그 모든일이 그렇게 측량도 하지 않고 현황도를 위원들에 제출했다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홍성기 : 알겠습니다.

○ 김광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진흥대회에서 아까도 김광배 위원님이 치하를 하셨기 때문에 뭐 또 두 번 다시치하는 안하겠습니다 마는 여기서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 젖소 3두가 출품을 한걸로 돼 있는데 이 젖소 3두가 어느 면에서 나온거예요?

○ 축산과장 홍성기 : 은현면에서 나왔습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작년에는.

○ 축산과장 홍성기 : 은현면하고 하나는 어디 ……

○ 위원장 박영원 : 작년에도 나간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은현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 축산과장 홍성기 : 저희 관내에는 은현면이 상당히 젖소 개량이 타 지역에 비해서 상당 히 월등하다고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서 우리 양주군을 대표하는 소들을 많이 지금 출품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아니 그래서 그게 문제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양주군내에 젖소가 상당히 많은데 해마다 은현면만 출품을 하고 그러시는거 보다는축산정 책 을 집행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좀 고루고루 다른 면에서도 우수한 소가 얼마든지 있는데 지 금 과장님께서는 지금 한국증축개량협회에 등록된 소가 젖소, 전체의 몇%나 되는지 알 고 계십니까?

○ 축산과장 홍성기 : 글쎄, 종축개량협회까지 숫자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 위원장 박영원 : 그래서 이게 아니 뭐 숫자는 잘 기억은 안나시겠지마는 기존등록 이상 에 한한거만 아마 출품을 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 축산과장 홍성기 : 네, 혈통등록까지 입니다.

○ 위원장 박영원 : 그래서 뭐 기초등록만 해도 할 수 있쟎아요?

○ 축산과장 홍성기 : 혈통등록으로 돼 있습니다.

혈통등록으로 돼 있죠, 젖소, 젖소.

○ 위원장 박영원 : 기초서 부터로 알고 있는데요, 네 기초 이상이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 축산과장 홍성기 : 한우는 그렇게 되는겁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거를 좀 범위를 넓히시고 지금 다른 타면에는 그 등록을 아마 하지 않았을겁니다.

그러니까 관에서 보조를 해서라도 보조금이 없으면은 요구를 해서라도 등록비를 보조를 해서라도 우수한 소를 등록을 시켜가지고 그러한 대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이러한거를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바램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 축산과장 홍성기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축산과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ㅇ지역경제과 소관

○ 위원장 박영원 :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의 ’9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에 대한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부록 참조)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의 소관업무중 ’9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원 :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흥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 입니다.

먼저 ’9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공영주차장 운영실태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 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에 지적된 내용이 ’95년도에도 지금도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바대로 1년동안에 한 것이 유료주차장 입안을 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지난번 군정질문시에도 10월말까지 완료를 짓겠다고 말씀하시고 지금까지도 입안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또 그 문제에 있어서는 공시지가가 없는 관계로 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기다렸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알고있기로는 해당 토지에 공시지가 없으면은 인근 토지를 적용해서 하는 것이도리 인 줄 아는데 어째서 지역경제과에서는 그것을 다시 산정해서 되는 수개월 동안 기다리고 있었 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 안종학 : 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흥규 위원님께서도 덕계천 복개주차장에 대한 유료화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아는 사항 이기 때문에 제가 기타 사항은 말씀을 생략하겠습니다 마는 대부료 산정에필요한 공시지가 가 그 당시에 인근지가는 공시지가가 복개주차장을 하고 한후에 그 옆에 있는 땅값이 굉장 히 높기 때문에 그거를 공시지가시에 조사시에 반영을 해가지고 최대한 금액을 결정이 되도 록 해서 대부료 산정에 있어서 막대한 그 종전까지는 거기에 대한 그 복개천에 대한 기준지 가가 없었기 때문에 인근지가를 활용하고 또 그 복개주차장에 현 상태를 봐서 공시지가를 재 결정해 가지고 정확한 대부료를 산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것입니다.

그래서 ㎡당 복개주차장의 공시지가는 9만7,500원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인근 토지인 하천의 토지가격이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그렇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하천.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하천옆에 있는.

○ 이흥규 위원 : 옆에 있는 거를.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평당.

○ 이흥규 위원 : 참고로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네.

○ 이흥규 위원 : 그런데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에 보면 하천은 하천에 관한 표준지가 를 적용해서 하는 것이 통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그거는 지금 현재에 고정제라는 하천상태의 상태이고 지금 복개 된 상태에서의 공시지가가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충분하게 우리 행정사무 지침에도 인근 토지의 지가를 적용해서 빠른시일내에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수개월 동안 늦추고 행정 을 안보고 있는 그점을 지적해 드린 것입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흥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이 공영주차장 유료화를 하기 위해서 금 년초부터 계속해서 노력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저희가 업무를 태만히 한 것은 아니지만은 다만 업무추진 과정에서 최적적인 합리적 인 방안이 무엇인지 이거를 찾기 위해서 노력했다 하는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과장님은 지금 7월달에 조례개정안을 상정하시면서도 그 공영주차장의 유 료화를 위해서 시급하게 빨리 조례를 개정해 주셔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설명을 하 셨 습니다.

7월달에 본 의회에서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켜 줬음에도 불구하고 올해가 다 가는 지금이 시 점에도 전년도와 똑같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를 지금 또 다시 지적해야 되는 그러한 행정의 누수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더 신속하게 빠른 행정을 진행시켜 주실 것을 지적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고견의 말씀으로 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다음은 그동안 본 위원이 무척이나 고심을 하면서 생각해 온 것이 있습 니 다.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 마는 개인택시 면허신청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료 17페이지와 18페이지의 개인택시 면허신청 현황 및 면허 취득자 명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인택시와 일반택시의 비율을 얼마로 책정해서 시행하고 계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공급비율은 요전에 의회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6 대 4의 공급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지금 그 비율이 정확히 맞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지금까지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지금 현재의 총 대수 대비 그 비율이 맞느냐.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맞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 이흥규 위원 :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95년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신청 자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7월 4일 양주군 공고 제793호에 의해서 ’95년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신청자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이 공고에 의하면 ’95년 8월 1일부터 8월 3일까지 신청을 하도록 해서 양주군에18명의 대 상자가 접수를 했습니다.

이후 심의를 거쳐서 ’95년도 12월 12일 ’95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예정자 공고를했습니 다.

여기 탈락한 이의 신청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의 신청자는 나중에 행정심판 청구까지 한 사람의 예를 들겠습니다. 이 사람은3순위 4호 로 신청이 탈락된 거로 공고가 됐습니다.

이 민원인이 순위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민원 286호로 신청을 했습니다. ’95년 10월 17일 이의 신청내용은 민원인은 근속기간 10년 4개월, 무사고 5년 2개월, 대통령 무공포장 2년 가산 내용을 이의 신청했습니다.

10월 19일 양주군에서는 행정지관의 착오로 인하여 동일건에 대한 순위변동을 인정하고 2 순위 6호로 일부 인정하여 통보하였습니다만 재 탈락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민원인이 10월 25일 기획실 법무통계계에 16355호로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이때에 담당계장은 접수를 만류하고 민원신청인은 변호사를 수임해서 300만원이라는수임 료 를 주고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해서 접수하게 됐습니다.

이날 저녁에 - ’95년도 10월 25일 입니다 - 담당과장께서는 본 위원에게 재심을 통보해 오셨고 이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1순위 4호로 재차 순위변동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므로해서 민원인의 민원은 해결이 됐습니다. 또 ’95년도 11월 4일 행정심판을 청구한 내용을 취하 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건데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행정기관의 법 해석에문제가 있 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보다는 행정기관 편의주의적으 로 검토를 해서 애초부터 적용이 잘못된 3순위 4호에서 궁색한 변명을 대면서2순위 6호로 변 경을 해줬습니다.

또 행정심판이 청구가 되니깐 재심의를 해서 1순위 4호로 책정을 해줬습니다.

물론 민원인이 뜻한바 민원은 해결됐습니다 마는 민원인이 경제적, 시간적, 정신적 피해가 엄청나다고 생각이 되며, 또한 행정불신과 관공서에 대한 불만의식이 무척이나 커졌다고 생 각됩니다.

또 본 위원이 행정력의 불필요한 소모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래는 신청과 심의위원회, 예정자공고, 확정 이렇게 4단계로 이루어지면 간단하게 이루어 질 것을 여기에 이의신청을 해서 순위를 재선정해 줬습니다.

이 때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더라면은 행정심판 제기 까지도 가지 않아야 할 내용을 소극 적으로 대처를 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또 재심하고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확정 단계까지 이르는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했다라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민원인의 이의신청에 대해서 너무나도 소극적이고 부정적으로행정함 으로써 행정기관, 민원인 모두다 불편을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민원행정을 전개해야겠다는 생각과 또 다른 문제점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애초에 적극적으로 검토했더라면 당초에 예정공고자 4명을 고소할려고 하는 억지행정을 펼 치지 않았다면 당초 예정공고자 4명중 1명이 탈락하고 이의 신청한 민원인이예정공고자 로 확정됨으로써 인한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행정 불신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생 각합 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담당계장이나 담당자에 대한 조치사항은 무엇이었는지, 또 민원인이 입은 경제적, 시간적, 정신적 보상대책은 무엇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면허처분심의 과정에서 법적인 고시내용의 해석 견해 차이와 또한 신청자의서류구 비 내용에 있어서 서로 미비한 사항 이런 사안등으로 해서 순위가 잘못 책정되고, 또 이거 의 이의신청을 받아서 또 저희가 의료보험조합 이라든가 법원의 등기부등본 이라든가 이런 걸 확인하는 과정에서, 또 확인과정을 거쳤는데 또 그 과정속에서 행정심판에 들어가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여튼 저희가 이흥규 위원님께 제가 개인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 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해는 가실줄로 알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행정처리 하는데 있어서 담당 공무원이나 본인을 포함해서 앞으로 심사숙고하 고 철저한 확인과 감독을 통해서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사례가 앞으로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이에대한 책임에 응분의 책임을 진다고 한다면은 소관 과장인 지역경제과의 업무를 총 괄하는 담당과장인 저한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이 점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해서 이와 유사한 사례 가 없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지적드리는 것은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서류를 검 토 하고 그러는 과정이라면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

실무담당자로서 검토를 다하고 “이거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답변한 내용이어떻게 해서 우리 일반 주민이 얘기하면 안되고 꼭 없는 살림에 수임료를 내고 변호사한테 의뢰해서 변호사가 작성한 이런 행정심판 청구서를 내야지만 검토해야 하는 그러한 자세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해 드리는 겁니다.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제가, 그 첨부해서 말씀드리면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그 분이 행정심판해서 처리한 것이 아니고 그에 따른 제가 내부적인 지시를 해서 그거에 대 한 잘못된게 있다면은 재심의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했는데 그 과정에서 또 의료보험조합 이 라든가 그 범안상운에서 중앙택시에서 범안상운 주식회사로 넘어가는 과정, 이게 법인이 실 지로 승계가 됐는지 또 그 운전자가 신청한자가

계속해서 근무를 했는지 이런거를 현지 확인조사 시키다 보는 과정에서 그렇데 된야기된 문 제로 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실 사항이라고 제가 판단입니다.

다만!

○ 이흥규 위원 :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더 얘기 할까요?

인정안하시면은 더 얘기 할까요? 인정할건 확실하게 인정하고 넘어갑시다!

더 거론해 드릴까요 그거를?

분명하게 양주군에서는 안된다라고 답변이 확답이 나온 상태에서 행정심판 제기를 한겁니 다. 더 얘기 할까요?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그 처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다시 10월 25일날, 10월 19일날 범 안상운하고 양재화한테 재회시 심사를 하겠다, 재심사를 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1월 2일날 그 개인택시 재심사를 해서 면허 처분한 사항으로 그 사람이 이의 신청한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렴이 됐는데 제가 종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행정 처리 과정에서 서로 미비한 점이라든가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고 이거에 대 한 책임을 진다고 한다면은 제가 담당 지역경제과를 총괄하는 담당과장으로서 제가 책임을 지겠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양해를 구합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민원인이 이의 신청을 해서.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 이흥규 위원 : 3순위 4호에서 2순위 6호로 결정된 거라고 통보해서 민원이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스스로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스스로 재검토를 하셨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요거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1차 ’95년도 10월12일 예정공고 기간을 거쳐서 예정공고를 거쳐 가지고 이의신청 기간을 공고를 한 다음에 이의신 청 기간을 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의신청을 받았는데 그 중간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고 최종적인 거는 이의신청 결과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확정공고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또 그 중에서 잘못 이의 신청한 사람들이 이의가 수용되고 정당하다 한다면은 확정적으로 재심의를 해서 확정적으로 결정짓자 하는 차원에서 그러한 잘못된 거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재심의 위원회를 개최해 서 결정한 사항이 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민원인이 이의신청을 해 서 거기에 대한 답변서를 나간 상태에서 과장님 스스로 하셨단 말씀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그거는.

○ 이흥규 위원 : 과장님께서 재심을 하신다면.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이흥규 위원님께서 저희 개인적으로, 저희 실과소에서 저한테도 말씀드렸고 또 그거 관계로 또 그 관계가 어떻게 된건지 그때 제가 다시따져보고 해서 그게 확정적인, 저로서도 그 서류를 봐가지곤 확실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걸 공증을 할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급여대장 이라든지 또 의료

보험조합에 그 사람이 실적으로 계속 장기적으로 근무했다고 하는 급여가, 보험 의료보험 관계 또 법인이 중앙택시에서 범안상운으로 승계가 됐는데, 승계 됐다고 했는데 그 앞에 이 전건에 대해서는 그 분이 제대로 신청을 한게 없어요. 충분하게.

그러니까 범안상운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사항만 거기다 신청을했지 그이전에 중앙택시에서 입사해 가지고 87년부터 중앙, 5월 30일부터 범안택시 범안상운주식회사 이전을 올때까지 는 이흥규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그런 사항이 미비했었다 그래가지고 객관적으로 실무부서와 심사담당 계장과 그걸 제대로 판단을 못했고 그걸 또 따져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고, 다만 그 관계로 해서 이흥규 위원님께서 그걸 관심을 가지시고 수차에 걸쳐서 저한테 말씀을 드렸고 또한 그걸 수용을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제가 수동적으로, 능동적으로 했다 수동적으로 보담도 그때까지는 그거에 대해선 내용을 몰랐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마는 이흥규 위원님께서의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담당 계장한테 하명을 해서 그 관계 법원이라든가, 의료조합관리공단 이라든가 확인을 해서 확실히 그게 이의가 있고 확실하다면은 재심의해서 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조치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과장님 말씀을 그대로 듣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인의 입장에서 민원의 이의신청을 해서 답변을 받은 상태에서 또 다른답변을 기 다릴수 있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그거는 인제 이흥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이상으로다 질의 하시면은 그 부분에서 제가 어떤 면으로 책임회피를 할 수도 없는 사항이 고.

○ 이흥규 위원 : 그러니까 제가 인정할 건 인정하고 과장님께서 계속 거기서 버

티신다면 제가 계속 얘기를 할께요. 그 문제에 대해서.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 도록 지 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양해해 주십사하는 사항을 당부 드립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그럼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신다고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넘 어 가겠습니다.

넘어가는데 과장님은 과장으로서 책임을 진다고 그러는데 요즘 어느 부서에서는 그 부서에서 한 잘못한 거에 대해서 금전적으로도 책임을 지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신분상 조치에는 책임의 사항이라는 거는 공무원이 책임져야 될 사항은 가장 중요한건 제 과장의 소견은 그렇습니다.

신분상 조치와 행정적조치 또 재정상 조치로 이루어지는데 과연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업무를 그렇게 한것이냐, 그렇지 않고 업무추진 과정에서 과실이있었느냐가 가 장 중요시 된다고 판단입니다. 제 소견으론.

그렇지만은 제가 업무를 기피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정과정에서 순수하게 고의성으로 민원인을 괴롭히고 고의적으로 했다고 한다면은 제가 신분상, 형사상, 재산상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제 판단으로는 그러한 고의적인 업무추진 관계로 일한 것이 아니고 그 해석상 그 신청서상의 관계로다가 18건의 업무가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 가서는 그관계로 해가지고 개인별로다가 운전조회 경력이라든가, 경찰서라든가 무슨 관계 여러부서에 조회하는 과정 또 업무추진 과정에서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 이해를 당부드리고 제가 재차 당부 드리는 바와같이 전혀 고의가 아니고 업무추진 과

정에서 사소한 잘못이었다고 라고 생각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그 점에 대해서는 그 양주군 내무행정에서 최근에 그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짚어본 겁니다.

본 위원이 ’95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과정을 살펴보면서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을 드 리겠습니다.

양주군에서는 법 해석을 커다랗게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위원장 박영원 : 저기, 이흥규 위원님!

○ 이흥규 위원 : 네.

○ 위원장 박영원 : 아직 하실게 많죠? 질의 하실거.

시간이 지금 한시간 반이 돼서.

○ 이흥규 위원 : 요 문제는 끝내고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계속 하세요, 그럼.

○ 이흥규 위원 : 네, 죄송합니다.

양주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대상자 모집공고 중에서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에보면 4번에 보면 “훈, 포장 또는 표창 등의 수상자는 자기 운전경력에 다음 각호의 기간을 무사 고 운전경력으로 가산한다” 하고 그 뒤에 기타 면에 관한 주의 사항에서 마항에 “표창은 국 내에서의 운전경력 기간 중 받은 표창에 한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양주군은 커다랗게 잘못 해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훈장과 포장과 표창의 차이점을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훈장과 표창의 구분을 이게 무엇인지 이렇게 질의하신거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훈, 포장은 국가 국민으로서 국가의 안위와 국가 발전과특히 지 대한 공로가 인정되는자에 대해서 대통령이 표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훈장을 또한 기타 일반 표창은 기타 국무총리 이하 뭐 대통령표창도 있겠습니다.

기타 일반적으로 업무추진 과정에서 그 분야에 대한 우수한 자라든가 기타 모범운전자로 했 을 경우에는 모범운전자외 활동을 성실히 수행해서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추천을 받아서 표 창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으로 대변할 수 있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마 항에 있는 “표창은 국내에서의 운전경력 기간중 받은 표창에 한 함” 여기에 훈장 과 포장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안되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훈, 포장은 포함이 되는데 다만 여기에서 제가 해석은 그전에 질 의회시 관계를 제가 검토해 본 기억으로는 당해 운전업무를 운전에 종사한기간내에 표창 을 받은 것에 한해서 적용이 되도록 이렇게 표시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그 점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행정의 최첨단을 걷고 있는 서울특별시에서는 그렇게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요거는 하여튼.

○ 이흥규 위원 : 서울특별시 ’95년도 11월 18일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대상자 모집공고 등을 보고 각 순위별 자격에서 보면 “상훈법에 의한 훈·포장자, 운전경력 기간 이전 훈·포장 자도 포함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국가에서 인정해준 훈·포장을 운전경력 기간중 에 만 된다고 하는 해석은 어디서 나온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2일에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9조가 개정이 됨에 따라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서울시 또 경기도 도별로다가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처리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다 그거에 따라서 시·군별로 적용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경기도가 틀리다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또 우리 양주군의그래서 변 경됨에 따라서 우리 군의 실정에 맞도록 주요내용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거는 경기도의 면허 사무처리 규정을 준거해서 몇 가지 우리 실정에 맞도록 계획을 했습 니다.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시면은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택시를 운전하면서 훈장, 포장 받는 경우가 얼마나 있 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다만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교부 질의회시에 제 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마는 그 운전경력 훈·포장은 “운전종사 기간에 훈·포장만 인정 을 한다” 라고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그러면 서울이 운전경력기간 이전 훈·포장자도 포함한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은 서울시가 잘못하고 있다!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아니, 서울시는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종전에 3월 2일에 그전 에는 저희가 그 개인택시운송사업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가 기준이 자동차공급 기준이 삭제되기 전에는 경기도와 서울시 이렇게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 전체 기 준을 만들고, 경기도도 경기도에서 기준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 왔는데 다만 이 처리규정이 그게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시·군별로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시·군 자치단체별로다가 지역실정에 맞도록 우선순위를 책정해가지고 적용을 해서 발급을 해라 해서 제정한 것이고 서울시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거 에 따라서 변경하는 과정에서 훈·포장을 거기다가 운전경력으로포함시켜 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동일국가내에서 우리 양주군에서 서울이 그리 먼 거리도아닙니 다.

훈·포장이 불과 몇km 사이에서 운전기간 전에도 인정하는 지역이 있고 우리 양주군이 서 울 시보다 행정이 얼마나 뛰어나길래 국가에서 정한 훈·포장을 임의대로 해석하느냐 이 말 씀입 니다.

그것이 지금도 과장님께서는 그것이 마치 맞는것인냥 변명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서울시 행정이 우리 양주군 행정보다 훨씬 앞서있으며 민원의 발생요지를 없앴다라고 생각 합니다.

과장님은 훈장, 포장 이 관계를 표창보다 높은 훈격의 훈장, 포장인데 어떻게 표창에 포함 된다고 하는 것인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문장 구성상으로 봤을적에 훈장, 포장이 포함이 된다면 “훈장, 포장등은” 했으면 그 밑의 훈격은 다 들어가지만 “표창등은” 했는데 어떻게 그 위에 훈격인 훈장, 포장이들어가 는지를 궁금하고 또 국가에서 인정한 변호사가 낸 행정심판 청구서 내용에도그 내용이 있습 니다.

과장님은 행정심판이 청구됐으면 그 내용도 정확하게 좀 읽어보고 그것이 어떻게 될것인가 를 대처해야지 지금 바로 과장님의 그러한 입장 때문에 민원인이 민원을 이의신청을 해도 양주군은 받아들이지 않은 그 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면 혹시 내가 잘못하고 있지 않나 그거를 검토해봐야 되 는 데 오로지 내 주장만 맞다고 하는 그 자세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문제점을 지 적하는 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제가.

○ 이흥규 위원 : 요점을 다시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점에 대해서.

훈, 포장이 여기에 무사고 경력으로다가 왜 우대를 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 하는 것은.

○ 이흥규 위원 :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그 얘기가 아니라 양주군도 훈, 포장을 경 력을 인정하는 겁니다. 무사고로 그죠? 근데.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이게, 네! 운전자격.

○ 이흥규 위원 : 지금 과장님은 자꾸만 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마항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 면허는 운수사업 관련법규 및 지침에 의한 심사결과 면허의 기본 요건 과 면허 발 급 우선순위를 동시 충족한 자에게 면허한 것이며 표창은 국내에서의 운전경력 기간중 받은 표창에 한함” 그런데 여기 이 표창의 범위에 훈장, 포장이 우리

양주군은 포함되는 거로 봤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확실하게 아시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 이흥규 위원 : 네.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근데요, 그게 운전 종사 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분명히 문맥상 표창이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겁니다.

우리가 보통, 보통 상위의 훈격을 지시하는 것인데 이 문맥상으로 봐서 분명히 훈장, 포장 은 거기에 포함이 되는게 아니고.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훈, 포장도 포함이 되는데 다만 운전종사를 하면서 기간중에 표 창이나 훈, 포장을 받았을 경우에 가산이 된다.

○ 이흥규 위원 : 그거는 과장님의 유권해석이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요 표창의 범 위 에 훈장, 포장이 들어가지 않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서울시에서의 문맥으로 정 확하 게 기재돼 있는 “훈장, 포장은 운전경력기간 이전 훈, 포장자도 포함한다” 라고 돼 있 습니 다.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 이흥규 위원 : 요거를 말씀드리는 건데.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구요.

○ 이흥규 위원 : 네.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꾸만 제가 재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기에 인제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

조가 폐지되면서 각 시·도별에서 하던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사무처리 규정을 근거해서 금년도 3월 31일 이전까지는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시군별로 했습니다.

또한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경기도 하고 똑같이 나왔을 겁니다.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마는.

단, 근데 저희가 그 규정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사무처리 규정에 개인택시 발급 우선순 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기존에 도에서 운영하던 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을 근거로 해서 우리 가 군에서 이걸 약간의 수정을 가해 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도록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은 거의다 내용은 같습니다 마는 첫 번째로 신청자격 요건을 좀 강화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저희 사업구역내에 운전경력 1년.

○ 이흥규 위원 : 그 내용은요.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 이흥규 위원 : 그 내용은 제가 조금있다 다시 거론해 드릴테니까는.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 내용은 저기, 또 거론할 계획이 있으니까.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그래서 시군별.

○ 이흥규 위원 : 그러니깐 지금 과장님한테.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 이흥규 위원 : 제가 지적하는 내용은 훈장, 포장, 표창이 양주군에서는 동일한 것으로 처 리하고 서울시에서는 훈장, 포장은 운전경력 기간 전에 것도 인정하고 있는그 점에 대해 서 과장님의 견해를 묻는겁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그 문제는 제가 조금 있다 또 거론할 거니까 우선 요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실 용의가 있는 것인지, 없는것인지 끝까지 과장님의 주장이 옳다라고만 과장님이 법이 아닌 이상에 옳다라고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서울시에서 그렇게 적용하고건데 과연 서울시가 맞는 것인지, 우리가 맞는 것인지 검토해 볼 필요는 있는거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제가 위원님 말씀을, 뜻을 이해하질 못하는게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해가 잘 안되시는 것 같아서 자꾸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요거는 저희가 우리 양주군과 경기도의 행정사무처리 규정을 근거로 해서 이거를 만드는거고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자치구별로다가 서울시 전체로다가 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마는 다시, 이게 운수사업법이 시행규칙이 개정이 됨으로써 다시 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그 사항을 훈, 포장을 적용하는 것을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앞으로 택시 공 급을 하는, 앞으로 택시공급을 함에 있어서 위원님의 개선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해 나 가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거와 인근 시·군 이런거를 활용을 해서 혹 필요사항이 있다면은이흥규 위 원님이 말씀하신 훈·포장 사업도 훈·포장이 운전경력에 운전종사 기간중에 받든 안받든간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방안으로다 앞으로 신중하게 이거는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될 사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게 꼭 앞으로 양주군을 위해서, 또 행정발전을 위해서, 또 개인택시면허 사무처리 기준의 쉬운 이해 판단과 또 누가 한 번 보더라도 다른 이해와 법적해석을 달리 할 모순을 제거하기 위해서 개선이 필요한 거는 저는 인정을 합니다.

다만 요거는 시간을 갖고 저희가 앞으로 연구과제로 해서 검토해 보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본 위원이 얘기하는 훈장, 포장을 표창에다 집어넣은 것은 분명하게 잘못된 것이고 과장님은 본 위원이 지적해서 검토해 보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은 명문화 되어있는 그 문구를 명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우리 담당자 양주군의 담당자법이 엄청나게 무섭다고 하는 것이 주민들 의견 아닙니까?

바로 이렇게 같은 문구 해석을 과장님은 계속 표창에 훈장, 포장이 들어간다라고 본 위원이 지적해서나 검토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에서 벗어나 만약에 우리 양주군은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서울시 담당자하고 논쟁을 벌리고 해서라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길로 가 달라는 얘깁니다.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그런데요? 제가.

○ 이흥규 위원 : 네.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그 사안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 이흥규 위원 : 네.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이건 경기도, 경기도 양주군의 지역실정과 서울시의 지역실정과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선순위가.

○ 이흥규 위원 : 지역경제과장님은 그러면 저기, 훈장, 포장이 서울시와 양주군하고

효력이 틀리다는 얘깁니까?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발급 우선순위를 적용한 사안이 틀리다 이 말입니다.

○ 이흥규 위원 : 발급 우선순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요 훈장, 포

장은 발급 우선순위에 하나도 해당이 없습니다.

과장님은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하고 계신거에요 훈장, 포장을 받으면 무사고 운전경력에 2년을 첨가해줄 따름이지 발급 우선순위는 하나도 기록에 하나 붙는 것도 없습니다.

단지 유권해석에 따라서 그 사람이 무사고 운전경력 2년을 인정 받느냐 안받느냐가 문제 지 요 사안은 이 사람들 뿐만 아니라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 처럼 앞으로 우리지역에 일어 날 문제점이 다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이 이거를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겁니 다.

○ 홍재룡 위원 : 저, 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말씀하세요.

○ 홍재룡 위원 : 네, 홍재룡 위원 입니다.

지금 그 양주군정 발전을 위해서 집행부와 열띤 공박이 벌어지고 있는데 한숨도 돌릴겸 또 서로 이해가 서로 이해를 못한다고 주장들 하시니까 잠시 정회를 해서 이해 못하는 부분을 얘길하고 그리고 건설교통부에 질의 응답한 질문이 질의 조목이 있다니까 그것도 좀 챙겨서 정회시간에 보고 그렇게 처리한 다음에.

○ 위원장 박영원 : 네.

○ 홍재룡 위원 : 잠시 휴식도 하고 해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구합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알았습니다.

집행부에서 대답하시는 실과장은 서서 하기 때문에 한 시간 이상을 서 있으면은 참 여러 가 지고 불편한게 많으니까 위원되시는 분들은 의욕, 참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나 이해를 하시고 위원장이 휴식을 요할때는 언제든지 감사중지를 하면은 가급적이면 따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랜 시간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한 다음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05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감사중지)

(15시 33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영원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녜, 이상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 이흥규 위원 : 아까 답변을 못다 듣고 끝난 건데, 다른 위원한테 안건을 주십니까?

○ 위원장 박영원 : 아니 난, 저기 위원 계시냐고 그래서 손을 안들고 딴 분이 들었기 때 문 에.

○ 이흥규 위원 : 답변이 아직 안끝났거든요 하다가 중지한 상태인데.

○ 위원장 박영원 : 네, 그럼 계속 하십시요!

○ 이흥규 위원 : 난 답변을.

○ 위원장 박영원 : 네.

○ 이흥규 위원 : 듣게 해줄줄 알았거든요.

○ 위원장 박영원 : 아니 난, 그런말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또 다른 위원저 질의하 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하는거는 상투적인 얘깁니다.

그러면 그때 들으시면 되는거죠!

○ 이흥규 위원 : 아니 그런.

○ 위원장 박영원 : 안들으니까 좀 쉬었다 하는줄 알고 다른 위원 또 하고 그랬는데 하여 튼 그랬다면 내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이흥규 위원 : 아니,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요 아까 답변을못다듣고 끝 난 상태에서 답변은 듣게 해 주시고 딴 위원들한테 의견을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박영원 : 회의진행상.

○ 이흥규 위원 : 네.

○ 위원장 박영원 : 여기 시나리오가 그런 말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건데 그러면 의견이 있으시면 그냥 일어나서 손들고 질의를 하시면 되는건데 안 하 니까 딴 위원이 손드니까 시켰을 뿐인데 못다한 얘기가 있으면 하십시요.

○ 이흥규 위원 :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해석상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고시문에 구체화 시킨 것으로 알겠습니다.

향후 그 고시문 시행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인근 시, 군의 예를 참고해서 발전적인, 지 향 적인 면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거에 계속 연관되는 사항인데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박영원 : 네, 계속 하십시요.

○ 이흥규 위원 : 훈, 포장 문제는 과장님이 얘기하신대로 넘어가구요. 그 점은 아까도 말 씀 드렸지만은 이번에 민원된 사항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적용이 될 문제기 때

문에 짚어드린 거구요.

다음에는 자격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양주군 실정에 맞게끔 개선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공고 라항에 보면 “공고일 현재 양주군 관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신청일로부터 역산 하여 2년간에 당해 사업구역내 운전경력이 1년이상 이거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당해 사업 구역 안에서의 거주기간이 3년이상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양주군에 규정된 내용대로 하면은 양주군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면서 의정부나 서울등 인근 시,군에서 택시를 몰아도 되는 그런 규정입니다.

고로 관내 운전경력 신청자의 개인택시 면허취득의 문이 무척 좁습니다.

금년도 4명중에서 관내의 택시를 운전해서 받은 사람은 단 1명뿐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점이 맞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면허처분자중에 관내에는 1명이고, 또 의정부 1명, 1순위5호가 2 명이 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그러니까 관내에서 택시를 운전하시던 택시기사들 중에서는 1명이 된 거죠?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그렇습니다.

○ 이흥규 위원 : 1순위 4호는 의정부에서 운전했고, 1순위 5호 2명은 한 분은 군경력자 고, 한 분 공무원은 경력자고.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그렇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맞죠?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 이흥규 위원 : 네,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다른 시, 군이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를 살펴 봤 습니다.

물론 우리 양주군 주변 시군에는 거의 우리 양주군과 비슷합니다.

서울시의 경우를 보니까 훨씬 합리적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는 “공고일 현재 관내 거주하는 자로서 당해 경력중 관내에서 3년이상 운전경력 이 있는 자“ 로 표시 했습니다.

단순하면서도 자기 지역 운전자편에서 행정을 전개한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런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그 고시문 개정시에 서울시의 장, 단점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 씀 하신 사안에 대해서도 함께 포함을 해서 개정시에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참고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순위에 관한 문제를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군 규정에 1순위 5호에 보면 “관용차 또는 군용차를 18년 무사고로 운전한자”로 돼 있습니다.

요 항목에 대해서는 현재 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기사분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항목입니다. 요 항목에 대해서 인근 시, 군이나 서울시와 비교해 볼 때 비합리적인것 같은데 개선할 방안은 없는지.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그 1순위 5호는 “관용차 또는 군용차를 18년이상 무사고로 운 전 한 자”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기도의 시, 군은 거 의 같은 것으로 알고 있고 서울시, 다만 서울시의 경우는 13년이상인가 그렇게 된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도 고시문 개정시에 참고를 해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검토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 다.

○ 이흥규 위원 : 네, 대체적으로 양주군의 규정을 보면 문구가 길고 해석이 애매모호해서 담당자의 임의적인 해석을 우려할 수 있겠습니다.

요런점을 검토하셔 가지고 단순하면서도 우리 지역 운전자를 구제할 수 있는 주민의 편에 서 서 할 수 있는 행정을 전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상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 네, 이상원 위원 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감사자료를 검토해 본바 현실적으로 불가한 상태임에도 자료에는 충분하게관리하 고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소요한 인원으로다가 해결할 수 없는 업무인데 마치 통계를 필 요 로 하는 자료인냥 나타나 있습니다.

공업계 직원이 몇 명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현재 정규직이 4명이 있고, 일용직이 1명으로 해서 계장 포함해 서 5명이 되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 5명 근무하시죠?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 이상원 위원 : 5명중 적어도 2명 이상은 우리군 청사 내에서 근무를 하시고 계시겠죠?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그렇습니다.

○ 이상원 위원 : 나머지 3명이 현지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주군에는 현재 각 읍·면 7개 읍·면 각 분야에 각 지역에 1,000여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이런 등록, 무둥록 공장 현황 및 관리실태를 보고해 달라고 했더니 등록공장 현황업체수가 1,062개, 무등록현황 85개, 무등록공장 관리실태 해 가지고 85개에 대해서 등록조치, 고발, 미조치, 이런식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 3명의 인원가지고 이 1,000여개의 업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할수 있 느냐 이것은 이런 보고 자체에서 나타나야 할 사항이 안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능력이 부족하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이 보고서에 나올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점으로 지적을 받더라도.

그런데 보고서 내용으로 봐서는 그 인원갖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현실로 나타나 있 습니다.

그것을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그런 보고 형태를 지양하시고 현실적으로 직원이부족하면 우리 직원이 부족해서 이 업무자체는 과한 상태입니다 라고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근무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 이상원 위원 : 중소기업 자금지원 현황에 대해서 자금지원 내역을, 요 관계는 서면으로 차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회사별로.

지금 그거 자금지원 현황을 달라고 그랬더니 총 액수 얼마, 업체수 몇 개, 기업체수 몇 개 딱 그것만 나왔는데.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알겠습니다. 네.

○ 이상원 위원 : 어느 지역에 어떤 회사에 실지 관리가 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위함이었 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 이상원 위원 : 그런 관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광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광배 위원 : 네, 김광배 위원 입니다.

2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 무등록 공장 현황 및 관리실태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렇게 많은 공장을 관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등록공장 현황을 보니까 1,062개업체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읍·면의 행정 감 사를 하다 보니까 회천이 650, 주내가 158, 은현이 230, 남면이 187, 광적이 315, 적게 는 한 50여개 업체에서 200개 업체까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읍·면하고 조 사분석을 해서 그 결과를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두 번째로, 이전공장 223개 공장에 서 13개 업체가 이전을 했다고 그러고 146개 업체가 현재 이전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업 무보고 당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성장관리 지역으로 돼 가지고 구제되는 공장이 없습니 까?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김광배 위원 : 간단히 해 주십시요.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지금 정부에서는 그 공배법을, 지금 공업배치법 시행령을 개 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한 개정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는 양주군의 전체 지역이 성장관리권역 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여기서 종전에 도시형, 비도시형 업종을 다 없애버리고, 없애버리는 내용으로 하고삭제를 하고 건축 제한면적을 3,000㎡ 이내로 건축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걸 3,000㎡라는 종전 3,000㎡ 이내라는 거를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가 돼서 제가 알기로는 국무회의에 11월 27일날 의결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12월내로 이게 시행령이 되면은 많은 구제가 되리라고.

○ 김광배 위원 : 아니, 현재로서는 그 행위제한 완화가 안된 상태에서는 구제되는게 없습 니까?

146개 업체중에.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그렇습니다.

○ 김광배 위원 : 네, 그럼 잘 알겠습니다.

제가 9월 12일 군정질문 당시에 공영버스하고 마을버스가 있는데 공영버스에 대해서 손실 보상 방안을 검토한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를 예산에 반영이 됐는지, 또 마을버스는 상급기관에 건의가 됐는지 요걸 좀 알고 싶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농촌공영버스 운행 관계는 제가 9월 25일날 김광배 위원님께 설 명드린 바와 같이 12월까지의 운행실적을 분석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하도록 하 겠습 니다.

○ 김광배 위원 : 그런데 지금 예산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편성이 돼서 거기.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12월까지 6개월간의 운영실적을 분석해서 내년도 1회 추경에 반 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 김광배 위원 :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6개월, 12월 말일까지면 6개월이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그렇습니다.

○ 김광배 위원 : 네, 그 다음에 그 서울에서 의정부까지는 의정부 시민을 위해서 심야버 스 가 운행버스가 운행하고 있는데 회천읍까지, 또 덕계리까지 연장운행 관계를 제가 군정 질문 당시에 질문을 했고, 또 12번, 13번 버스를 광적면까지 연장운행 관계하고 백석면 안 골에 있는 종점을 기산리로 연장하는 관계, 이렇게 그 외에 몇 가지를 질의를 했는데 거기 에 대 해서 추진과정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902번 버스의 관계에 대해서는 버스의 회천읍까지 연결 운행시킬 용의에 대한 사안에 대 해 서는 저희 군에서 서울시하고 주식회사 대원여객에 연결 운행이 가능하도록 협의 요청중 에 있습니다.

또한 의정부에서 안골까지 운행하는 55번 버스의 정류장을 기산리 예뫼골까지 연장운행 사 안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27일 평안운수로 부터 안골구간에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됨으 로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다. 그런 내용으로 불가시 되었으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동노 선 이, 동노선까지 연장 운행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서 동소에 거주하는 주 민들이 교통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김광배 위원 : 그 안골까지의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것은 평안운수하고 백석면장의 의견을 들어봤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백석면장님의 의견은 저희가 안들어 보구요 거기 우리의 지역현 황과 해 가지고 의정부시하고 검토를 ……

○ 김광배 위원 :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전문 과장이시지마는 평안운수는 운행을 하는데 있어서 적자운영을 하지 않기 위해서 또 그 런거고 주민들이 이게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가 된건데 평안운수의 의견만 들 어보고 가만있으면 안되고 백석면장 이라든지 홍죽1리 주민이라든지 기산리 주민의 의 견을 들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902번만 가지고 협조요청을 하게 아니고 지금 36번, 39번의 막차 시간을 연장 해 서 두시까지 한다든지 이렇게 양개 회사에다가 “너희 이거 안하게 되면 우리가 서울에서 운 행하는 902번 버스를 회천읍 덕계리까지 연장운행한다”고 그러면거기서 답변이 올거고 공 문으로만 해 가지고는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이됩니다.

과장께서 직접 뛰시든지 안되면 부군수나 군수께서도 군민을 위해서 선두에 나서서해야 한 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점을 지적하고 너무 기간이 9월 12일 이면 벌써 10월, 11월, 12월인데 3개월이 걸렸습 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배 위원 : 네, 12번, 13번 광적면 가납리까지 연장운행하는 관계도 적극적으로 검 토 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제가 그 남면의 종합터미날 관계를 질의를 했는데 그 관계는 시 방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

○ 김광배 위원 : 네, 지금 아마 업무가 바빠서 다 챙기지를 못하신걸로 제가 알고있고 여 기에 대한거를 진행이 되는데로 충분히 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알겠습니다.

○ 김광배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 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ㅇ산림과 소관

○ 위원장 박영원 : 다음은 산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김흥기 : 네, 산림과장 김흥기 입니다.

금년도 주요사업 실적과 작년도 행정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지적된 사항은 임도시설지 사후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부록 참조)

이상 산림과에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 이상원 위원 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관리번호 99번 입니다.

산림법 위반자 단속실적 11건에 12명 이었는데 이 사항은요 고의적인 일이었는지 또는 과실에 의한 일이었는지 이런 유형별로 위반 내용하고 이건 별도로 좀 서면으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김흥기 : 네.

○ 이상원 위원 : 그리고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업무내용중에서 산불예방 차원에서 초동진화태세를 확립하고 있다고 보고 돼 있습니

다.

○ 산림과장 김흥기 : 네.

○ 이상원 위원 : 초동진화때 대장이 누구입니까?

○ 산림과장 김흥기 : 군에는 산림과장이 대장이구요.

○ 이상원 위원 : 네.

○ 산림과장 김흥기 : 면에는 부면장이 책임자가 되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바로 질의하고자 하는게 그겁

니다.

특별진화대는 군청 직원이고, 읍면진화대는 읍면 직원이고, 리 진화대는 뭐 이장단이고 그런겁니까?

○ 산림과장 김흥기 : 네. 그렇습니다.

○ 이상원 위원 : 네?

○ 산림과장 김흥기 : 네.

○ 이상원 위원 : 이게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산림과장 김흥기 : 지금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상당히 고생들을 하고 있구요.

이 산불만큼은 산화경방 기간 동안에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는 읍면에서도 일요일, 토요일 뭐 또 전부 그 나와가지구요 7명 내지 10명이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고 저희도.

○ 이상원 위원 : 네, 대기근무를 하고 있고 주말에도.

○ 산림과장 김흥기 :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이상원 위원 : 이 산불진화 때문에 가을, 겨울철에 뭐 주말근무를 계속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 산림과장 김흥기 : 네.

○ 이상원 위원 : 단지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좀 현실성있는 대책을 강

구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실제 산불이 발생했다고 했을 때 공무원들만을 동원해서 진압이 가능한가!

이것은 민방위 차원에서 연결이 될걸로 봅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산불진화를 하기위해서는 주변에 있는, 인근에 있는 군부대 하고의 유기적인 협조체제에 의해서 거의 군병력이 진압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보고서에 보면은 이거 보고와 기구가 있다는 표식을 위한 이런 조직이지 실질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조직대가 아니라 이거죠.

○ 산림과장 김흥기 : 네. 거기에 대해서.

○ 이상원 위원 : 인정하시죠?

○ 산림과장 김흥기 : 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민간인을 동원 한다는거는 그건 상상도 못하고.

○ 이상원 위원 : 그건 자발적인 동원밖에 안되죠.

○ 산림과장 김흥기 : 네, 동원은 또 할 수도 없는거구요, 그리고 지금 산불이 대형화되고, 또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 노약자라든가 부녀자는 동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의라든가 지시에도 내려갑니다 마는 읍면장님들이 그 지역에 있는군부대 와 유대를 가져가지고 산불이 났을때는 저희도 군수님 이라든가 저희 간부회의에서도 물론 부 대에 협조를 하지마는 읍면장님들이 예를 들어서 백석면에 불이났다 하면은 기산리에 있 는 특수부대 라든가 또는 26사단의 병력 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아주 동원이 잘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는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마는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을 해라 하 는 거는 그 사람들이 아니면 불을 끌 수가 없고 또 요즘 산불이 나면은 사람을 함부로 투입 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림청에 헬리콥터가 지금 18대에서 4대가 증설이 돼 가지고 22대가지금 돼 있구요, 지금 경기도에도 1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6군단 산하에 201 비행대 하고도 협조를 해서 왠만큼 야산에 대해서는 뭐 군 병력 이라든가 우리 공무원이 끄지마는 높은산 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감악산 이라든가 도락 산 이라든가 사람이 올라갈 수 없는데는 즉시 헬리콥터 지원을요청을 해 가지고 초동 진화를 하는데 배전의 계획을 세워가지고 있습니다.

○ 이상원 위원 : 네, 이해가 갑니다.

○ 산림과장 김흥기 : 네.

○ 이상원 위원 : 그렇다면은 지금 특별진화대 353명, 읍면진화대 241명, 리 진화대 3,941명 이라는 이러한 탁상행정적인 보고는 필요치 않다 하는 얘깁니다.

실제 화재발생 감시요원을 70명을 관리하고 계시죠?

○ 산림과장 김흥기 : 네.

○ 이상원 위원 : 이 70명으로 하여금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당직근무자도 있고 현재 양주군은 주말에 전일 근무를 실시하고 있죠?

○ 산림과장 김흥기 : 네.

○ 이상원 위원 : 토요일도.

○ 산림과장 김흥기 : 네.

○ 이상원 위원 : 그런 제도적인걸 하고 있는데 별도로 이런 형식적인 진화대라는 구성체를 가져야 되느냐!

실제 상황실을 운영을 해서 그 상황실에서 해당 기관과 인원을 동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다 인원이 있다고 그래서 지금 당장 산불났다면 우리 양주군 군청직원 다 뛰어나갈 겁니까?

○ 산림과장 김흥기 : 나갑니다.

○ 이상원 위원 : 안그렇쟎아요?

○ 산림과장 김흥기 : 나갑니다. 그거는.

○ 이상원 위원 : 그럼 여기 전부 전폐하고요.

○ 산림과장 김흥기 : 여기서 상황실 근무하는 사람만 남구요.

○ 이상원 위원 : 네.

○ 산림과장 김흥기 : 읍면에서도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 이상원 위원 : 현실적으로 진압에 동원되는 인원은 공무원하고 인근 주변 주민들이 자 발 적으로 하는 인원밖에 없고 가장 진압에 효율적인 것은 군이나 산림청에서 오는 헬기동 원 장비라든가 뭐 이런쪽으로 이용되고 있거든요?

인력이 동원돼 갖고 과연 진화효과를 얼만큼 갖느냐 하는 면에서 제가 이런 형식적인 이런 진화대라는 명칭보다는 보다 신속한 통신채널 이라든가 협조채널을 구성해서 관리함이 바람 직하다는 의미에서 이런 지적을 드린겁니다.

○ 산림과장 김흥기 : 네, 공무원 지금 조직은 상당히 잘 돼 있는데요, 사실 민간인들이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직정비를 한번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 네, 공무원들을 그냥 뭐 주말에 그냥 가뜩이나 부과됐는데 뭐 산불이다 뭐다 해 갖고 그냥 이렇게 잡히고 저렇게 잡히고 주말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이 없더라 구요. 공무원들이요.

대단히 고생 하십니다.

○ 산림과장 김흥기 : 네, 그래서 한 3분의 1만 하고 있어요.

○ 이상원 위원 : 네, 알겠습니다.

○ 산림과장 김흥기 : 네.

○ 위원장 박영원 :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광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광배 위원 : 네, 김광배 위원입니다.

지금 일요일에, 토요일은 뭐 전일근무제니깐 뭐 말씀 안드리고 일요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급식비만 지급합니까? 거기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합니까?

○ 산림과장 김흥기 : 제가 의정부에서 와 가지고 그게 안돼 있기 때문에 작년부터는 급식도 나가고 있구요, 급식은 계속 나가고 있구요.

시간외 근무수당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김광배 위원 : 그러면 9시서 부터 저녁9시 까지 합니까? 7시까지 줍니까?

○ 산림과장 김흥기 : 네, 그리고 일요일날 나오는 사람들.

○ 김광배 위원 : 네.

○ 산림과장 김흥기 : 일요일날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산림과에서 출근부 대장을 정리를 해서 요걸 서무계로 넘겨가지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어요.

○ 김광배 위원 : 100% 다 탑니까?

○ 산림과장 김흥기 : 네?

○ 김광배 위원 : 100%, 시간 현실화해서 일곱시간, 그러니깐 9시서 부터 9시까지면 거의 12시간인데 12시간 시간외 근무수당을 다 줍니까?

○ 산림과장 김흥기 : 다는 안주고, 다 줬으면 좋겠습니다 마는 그 규정이 그래가지고 하루에 4시간 정도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 김광배 위원 : 과장께서 다 줄수 있는 방안을 좀 해서.

○ 산림과장 김흥기 : 네.

○ 김광배 위원 : 이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일요일날 사실 공무원이 나온다는 것이 상당히 싫어하고 있고 그런데 시간 외 근무수당을 다 줄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4시간만 준다면 아니, 12시간 근무하고 최소한도 1일 근무 시간인 8시간은 줘야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산림과장 김흥기 : 네.

○ 김광배 위원 : 네.

○ 산림과장 김흥기 : 그거 저 김 위원이 말씀하신게 아주 저도 동감입니다 마는여기 기획 실장도 있고 그래서 다음번에 예산세울 때 좀 세우겠습니다.

○ 김광배 위원 : 네, 그건 기획실장님이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네, 그럼 산림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아니, 그쪽으로 보고 계십시요.

지금 그 조림사업에 근 뭐 한 3억정도 1년에 그렇게 사업비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림이라는 중요성을 참 적이해서 사업촉진도 그런 방향에서 많이 하고 계신데 지 금 봉제석산 이라고 아시죠?

○ 산림과장 김흥기 : 네.

○ 위원장 박영원 : 봉제석산에 허가, 훼손허가를 내 줬는데 채취 허가를.

○ 산림과장 김흥기 : 네.

○ 위원장 박영원 : 토석채취 허가를 내 주셨는데 거기에 조림지가 있다는거를 알고 계십 니 까?

○ 산림과장 김흥기 : 네, 조림한거 있습니다.

○ 위원장 박영원 : 그거 몇 년생 조림지 입니까? 그게?

○ 산림과장 김흥기 : 그게 한 10년은 넘었을 겁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그러면은 처음에 조림했을 때 많은 사업비가 들었겠고, 또 10 한 5년동안 관리를 할려면은 상당히 많은 사업비나 자금이 들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아시는지 모르지마는 그 조림주변 그 주위에 뺑뺑돌려 토석채취 허가를 내 주셨죠

○ 산림과장 김흥기 : 네.

○ 위원장 박영원 : 그래가지고 낭떠러지를 깍아 지른듯한, 마치 그 스포츠머리 깎은모양 그 머리위에 그냥 덩그렁하게 가운데 조림지만 남아 있는거를 아시죠?

○ 산림과장 김흥기 :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영원 : 그거 보기가 어떻습니까?

○ 산림과장 김흥기 : 그래서 그 ......

○ 위원장 박영원 : 아! 그리구요.

○ 산림과장 김흥기 : 네.

○ 위원장 박영원 :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조림지로써.

○ 산림과장 김흥기 : 그래서 지금 그게 조림지가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억제를 하다보니까 작업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은 그런걸로 인해서 지금 뭐 기능상실에 들어가 있는거기 때문에 그쪽을 뭐 두둔하는거는 아닙니다 마는 합리적인 운영도 좀 생각을 해 볼 단계가 아닌가 해서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조림지로써의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과장님도.

○ 산림과장 김흥기 : (웃음)

○ 위원장 박영원 : 그것 누구 잘못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 산림과장 김흥기 : .......

○ 위원장 박영원 : 좋습니다.

그건 뭐 대답 안하셔도 되는데 기왕에 뺑뺑돌려서 그렇게 해 가지고 누가 보기에도 몰골 사나운 꼴로 지금 있는데 기왕에 뭐 어쨌든 간에 어떻게 뭐 토석허가를 누가 뭐 산림과장님은 안내 주셨겠지만 그 전서부터 내려온 사항이니까 기왕에 그렇게 되신거 현 산림과장님이 그거를 상부와 긴밀히 저거를 해서 보존을 그, 원상복구를 하는거는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힘든거 같습니다. 그거.

그러니까는 방법이 있으면은 누가보더라도 행정이 참 저런 행정이 어디 있느냐 라는 얘기는 듣지 않아야 되니까 그거를 마저 다 훼손허가를 내 주시든지 뭐 그 빈축을 듣는 그런 행정은 되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 산림과장 김흥기 :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그러한 면에서 그게 인제 산림청하고도 관련이 돼 있고, 도 하고도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지금 회기동안을 피해서 계장이 실질적으로 그 실무자하고 접촉을 해서 원만하게 해결되는 방안이 있는지, 또 이 존치가 돼야 되는지 그걸 자세

하게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거기는 그렇지 않아도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이니까 아주 정말 특단의 관심을 가지시고 그 문제는 관심을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산림과장 김흥기 :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과장 김흥기 :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영원 : 산림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과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ㅇ민방위과 소관

○ 위원장 박영원 : 다음은 민방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위원 : 위원장!

○ 위원장 박영원 : 네.

○ 김영안 위원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 김영안 위원 : 우리 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 제출된 자료 내에서 질의를 하고 있

습니다, 될 수 있으면.

○ 위원장 박영원 : 네.

○ 김영안 위원 : 좀전에 산림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민방위과 같은 경우도

행정사무감사 제출된 요구한 자료도 많지않고 제출된 것으로도 마찬가지 입니다.

굳이 업무내용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다 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생략하고 바로 질의 응답으로 들어갔으면, 들어가면 안되겠습니까?

○ 위원장 박영원 : 네, 다른 위원들도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업무 부분은 사실상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읽어본 사항이니까 생략을 하고 직접 그러면 질의 순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아마 민방위과는 국가 위임사무고 그래서 아마 우리 위원들의 직접적인 관계가 멀기 때문에 아마 질의하실 ......

네, 이흥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요건 질의라기 보다는 민방위과가 과장님으로서 우리 양주군의 민방위대를 운영하고 계시면서 어느 정도의 조직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과장 남기산 : 어떠한 조직력을 말씀 하시는건지 좀 구체적으로 좀 지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서류상으로나 조직이 돼 있는데.

○ 민방위과장 남기산 : 네.

○ 이흥규 위원 : 양주군의 유사시에 어느정도의 동원력을 갖고 있는지를 궁금합니다.

○ 민방위과장 남기산 :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 사항인데요, 물론 지금 우리지역 민방위대원들이 어떤 민방위 사태가 발생됐을 경우에 신속히 모든 대원들이 다 동원돼 가지고 어떤 민방위 사태를 수습하는데 있어서 노력을 하는 것 이 당연 하겠습니다 마는 직·주 분리, 직장과 주거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비상사태시에 모든 인력이 다 동원되지 못하고 있는거는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것은.

○ 이흥규 위원 : 네, 본 위원이 그것을 지적해 드리는 이유는 물론 국가적인 사무고 우리나라 전체적인 문제점이라 뭐 과장님한테 질책은 할 수는 없지만 보다 더 우리 양주군의 진정한 민방위를 위해서 조직강화와 실질적인 민방위 훈련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민방위과장 남기산 : 네.

○ 이흥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감사종료)


○ 출석 위원 7인

○ 위원 아닌 의원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 출석 공무원 7 인

  • 부군수박영식
  • 기획실장윤명섭
  • 산업과장현삼식
  • 축산과장홍성기
  • 지역경제과장안종학
  • 산림과장김흥기
  • 민방위과장남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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