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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5.12.0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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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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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양주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양주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광적면


일시 1995년 12월 6일 (화)

장소 광적면사무소


(15시 13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박영원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양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광적면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광적면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박영원입니다.

항상 광적면민의 복리 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은현면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양주군의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광적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광적면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하여 의정활동에 반영을 하고 ‘9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위원 여러분은 물론 이려니와 광적면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상호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속)

(15시 15분)

○ 위원장 박영원 : 먼저감사의 진행은 광적면장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듣고 광적면 업무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광적면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6조와 양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에 우리양주군 의회가 광적면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대로 진실하게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광적면장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광적면장 심재성 : 선서!

본인은 양주군의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관계 법 규정이 정하는 대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r 1995년 12월 6일 r!

!r 선서자 광적면장 심재성r!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 위원장 박영원 : 다음은 광적면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광적면장 심재성 : 안녕하십니까? 진정한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그동안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의 균형개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심초사 정전을 하여 오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이 자리를 발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95년도 광적면 행정사무감사를 수감케된데 대하여 뜻깊게 생각하며 면민이 면정에 직접 참여하는 면민 본위의 자치행정과 특히 얼굴있는 책임행정을 위하여 저희 광적면 공직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보다 많은 질책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특히 우리 광적면 지역개발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저희 광적면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윤성모 부면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윤석배 총무계장입니다. 김영헌 재무계장입니다. 팽옥자 호병계장입니다. 지영진 산업계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저희 면에서 추진한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희 면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사항, ‘95행정사무감사, ’94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특수시책, 현안사항 업무추진상 느낀 애로 및 고충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저희 면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은 양주군 중심부에 위치해 있으며, 양주문화원 및 양주군 농촌지도소가 재해 있으며, 중소기업체가 계속 유입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고, 군부대는 8개 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저희 면의 인구 및 세대는 3,066세대로 11월말 현재 9,956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초등학교가 셋, 중학교가 1개등 4개교에 1,824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기업체는 315개 업체에 5,156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간단, 간단히 선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저희 면에서는 건강한 국토가꾸기를 실시, 신천 및 생활주변 등 69개소 인원 4,530여명이 참여해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부록 참조)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영원 :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은 의석에서 그리고집행부의 증인으로 출석한 광적면장은 발언대에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광적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위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타 읍・면 다니면서 한 번 쭉 걸러진건데 좀 시정해 주십시오 하고. 그럼 묻겠습니다.

농지전용신고 및 반려현황 내역은 우리가 이런 자료를 요청한 근본취지는 민원인이 민원 서류를 접수시켰을 때 처리기한이 도무지 한도끝도 없다 이러한 여론이 비등하기 때문에 그 처리기한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그런 바램에서 이런 자료를 요청했고, 또 한가지 해줄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혹시, 반려된 건이 있지 않나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했는데,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감사자료에는 접수한 날 처리가 된걸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그렇습니다. 거기 자료대로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 김영안 위원 : 본 위원이 접수한 날이라고 하는거는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면 담당 공무원이나 또는 민원실에 갖다놓은 그날부로, 그날을 접수일로 봅니다.

본 위원이 접수일을 그렇게 보는 전제속에서 이게 사실입니까?

○ 광적면장 심재성 : 그거는 이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접수날 처리된게 된 민원인이 접수후에 저희 직원들이 출장 나갔을때 그 현지를 확인을 하고 옵니다.

그런 다음에 그날로 접수가 돼 가지고 처리가 된걸로 돼 있는데 고거는 좀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상당히 많은 양이 ‘95년 2월 15일 접수해서 ’95년 2월 15일 처리가 되고 쭉 넘어가면요 그날 처리된게 있거나 그 이튿날 처리된게 있습니다. 정말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갖다놧는데 그날 처리했거나 그 이튿날 바로 처리가 됐습니까?

○ 광적면장 심재성 : 제가 그 답변에 말씀드린거를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안 위원께서 업무처리 하는데 가장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사항을 바로 지적을 하여 주셨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어느정도 짐작을 하고 계시리라 믿으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군사시설 보호구역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건축물 축조사항에 대해서는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에 의하여 관할 군부대와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법령에 농지전용 관련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면 농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무자가 현지 확인 후 신고처리하고 있으나 군사시설 보호구역내의 시설에 대해서는 군부대에 반드시 협의를 거쳐 처리하게 돼 있어, 이로 인하여 다소 민원처라기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주민들게 불편을 끼쳐 드린 것은 솔직히 시인합니다.

오늘 이후에는 군부대 위원, 주민과의 대화 등을 주선하는등 군부대와의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로 군사시설 보호구역내의 모든 농지전용신고 사항이 주민들이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또한 위원 여러분들게서도 기회가 있을때마다 양주군민을 위한다는 일념에서 이러한 사항을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네, 지금 답변해 주신게 정확한 답변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엄연히 접수일자와 신고일자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접수된 날짜는 민원인이 가지고온 날짜를 접수일로 보시고 실제 처리한 것을 처리한 날짜로 하셔야 우리 감사는 물론 상위기관 감사에서도 정확한 자료제출이 되는 겁니다.

있는 실상 그대로, 그러니까 은현면 농지전용신고 처리자료를 참조해 보시면 은현면에서는 한달, 두달걸린것도 사실대로 기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고란에다가 군협의라고 이렇게 이해가 가기좋게 해 놨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해야 처리기간은 정확히 명시가 되는걸로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 김영안 위원 : 또 한가지는요, 여기 불법건축물 현황 및 그 조치결과가 나와있는데 불법건축물 현황은 36건입니다. 그리고 조치결과는 36건을 모두 고발, 조치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발조치라고 하는 것은 행정지도를 해 보고 또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나를 다각도로 찾아봐서 도저히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없고, 또 자진철거에도 응하지 않았을 때 할 수 없이 마지막 수단으로 한 것이 고발 조치라고 봅니다. 맞습니까?

○ 광적면장 심재성 : 그거에 대해 한 말씀을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불법건축물 고발은 계고서를 발부후 동시에 원상복구치 않을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지도는 수차로 하고서 고질적인거 한해서 저희가 고발조치를 했지 그냥 발견 즉시 한거는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료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불법건축물 이라고 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시켜서 등재를 시킬수 있는 방안과 또 고발조치를 해서 그 벌금을 근거로 추인허가를 할 수 있는 방안, 그런 방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은 은현면의 경우는 불법건축물 총 29건중에서 이행강제금을 내도록해서 6건을 구제했고, 원상복구 후 허가를 3건, 그리고 원상복구를 4건, 고발은 29건중에서 6건만 고발을 했습니다.

회천읍의 경우는 총 80건 중에서 이행강제금 15건을 이행강제금을 내고 구제를 했고 26건만 고발을 했습니다.

주내면의 경우는 총 16건 중에서 8건만 고발을 했습니다. 우리 여기 36개 건 중에서 이행강제금을 내고 양성화 될 수 있거나 고발조치 후에 추인허가를 할 수 있는 건은 있을수 있다고 전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런데 흔히 공무원들이 이러한 구제의 길이 있는것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철거해 버리거나 또는 고발조치해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고발조치를 했더라도 추인허가를 할 수 잇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 물리고 철거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6건 중에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한 것은 없는지 보다 구체적인 자료가 첨부되지 않았다는 것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이행 그 대행 부과는 3년 이상 건축물에만 해당이 되고 그 3년 이내의것은 해당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불법 건축물을 35건을 적발을 해서 고발은 했습니다만은 저희가 철거를 했다든가 이런거는 지금 한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행대행금을 관련 법규에 따라서 구제해 줄 수 있는거는 구제해 주는걸로 지금 저희가, 저희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관계직원이 거기에 대한 자료가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감사자료에는.

○ 김영안 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여기 불법 내용을 보면은 축사, 공장, 주택 이런겁니다.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등재할 수 있는 것과 벌금을 근거로 해서 추인허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상당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구제할 수 있는 것은 구제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 광적면장 심재성 : 저희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토해서 구제할 수 있는것은 저희가 구제해 주는 쪽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이상입니다.

○ 광적면장 심재성 :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상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 우리밀 재배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재배한 면적하고 생산량, 그리고 수매량, 수매가, 총 농가소득 다음에 금년도, 그러니까 ‘94년도에 파종해서 ’95년 하절기에 수확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 이상원 위원 : 그 다음에 ‘95년도에 현재 지금 파종을 하셨죠? 새로?

그 사항을 참고해 주십시오?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에서는, 지난해 양주군 특색사업인 우리밀 재배 사업을 추진한 결과 4만2,000평에 파종하여 수확한 결과 총 214가마를 매상하여 600만3,000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도 약 3만4,000평의 휴경지에 우리밀을 파종 하였습니다. 올해도 작년보다는 줄어든 면적 이지만 저희 면에서 이러한 사업을 꾸준히 실시하게 된 원인은 물론 식량의 증산에도 이유가 있지만 보다 큰 이유는 날로 늘어나고 있는 휴경농지의 발생을 억제하는데 있으며, 또한 이러한 사업을 광적면 농어민 후계자 단체에서 합심하여 발벗고 나서서 경작 함으로서 주민들의 영농의식을 재인식 시키고 있음을 보면 최근 인근에서 우리밀 재배의 경제성이 없다고 하는데 이는 단순히 생산량을 기준으로 판단해서 그런것이지 저희면 경우처럼 유휴지 일소대책 차원에서 짚어본다면 이보다 큰 효과는 없을걸로 생각을 합니다.

○ 이상원 위원 : 잘 들었습니다. 타 면과 다르게 부득이 광적면은 대단히 효과가 있는 사업이다 라고 평가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다른 면의 읍・면을 지금까지 감사해서, 다니면서 의견을 청취한바 유휴농지를 제거하는데는 효과가 있습니다마는 경제성을 분석해 봤을때는 별 큰 효과가 있는 사업이 아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유독 여기는 비싸게 받으셨는가요?

매상가격을 비싸게 해 주셨는가 아니면 경제성으로 상당히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거든요.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그.

○ 이상원 위원 : 생산량만 비교할 게 아니고.

○ 광적면장 심재성 : 저희는 214가마 전량을 매상한 금액입니다.

이게 600만3,000은 저희 영농후계자 단체에서 집단재배를 해 가지고 한거기 때문에.

○ 이상원 위원 : 4만2,000 평이면요 4만2,000평.

○ 광적면장 심재성 : 6만3,000원이, 60만3,000천원, 아! 제가 수치를 잘못 읽었습니다. 네.

○ 이상원 위원 : 60만3,000원의 소득을 올렸다고요?

○ 광적면장 심재성 : 네,네.

○ 이상원 위원 : 4만2,000평을 심어서 60만3,000원의 소득을 보셨다면 그게 경제성이 있습니까?

○ 광적면장 심재성 : 경제성은 없다고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밀 재배는 도저히 휴유지만 또한 재배하기 때문에 소득이 고소득 이라고 볼수는 없지만 소득이 있다고는 판단이 됩니다. 놀고있는 땅을 저희가 ……

○ 이상원 위원 : 물론 그거는 본 위원도.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 이상원 위원 : 유휴농지를 활용하는데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네.

○ 이상원 위원 : 단, 본 사업을 아까 농어민 후계자들이 집단으로 하고 있어서 “영농, 주민들의 영농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 하셨는데요. 그렇다면은 금년도에는 농어민 후계자 이외의 다른 일반 주민들도 “나도 심겠다”라고 종자를 다 받았어야 될거 아닙니까?

○ 광적면장 심재성 : 일반 농가가 파종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 영농단체들이.

○ 이상원 위원 : 그러니깐요.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 이상원 위원 : 정책사업의……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 이상원 위원 : 일환으로 그것을 정책적으로 하고자 하는바에 동조하고 있을 따름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 광적면장 심재성 : 글쎄, 뭐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네……

○ 이상원 위원 :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렇죠?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 이상원 위원 : 솔직히 말씀 해 주세요? 이것은 본 면의 업무를 감사하는 목적보다는 본 사업이 효과적인 면에서 정말로 권장을 해야만 할 사업인가를 분석하기 위한 자료를 모으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을 사실 그대로 답을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광적면장 심재성 : 유휴지 일소대책에는 뭐……

○ 이상원 위원 : 효과가 있고.

○ 광적면장 심재성 : 효과가 있겠습니다만은 경제성으로 따져서는 별 경제성 이라는건 저희들도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 이상원 위원 : 이 작물이, 이 작물이 재배하기에 어떤 특수한 기술적인 것이 필요치 않은 작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아직 젊었습니다만은 어려서부터 밀, 보리재배를 가담을 해 봤습니다. 특별한 기술이 필요없고, 특별한 소독이 필요없이 거의 진딧물 약 정도 이외의 특별한 소독도 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작물을 재배하는 기술을 요하지 않는 그런, 과거에 우리밀 이아는 용어 자체가 옛날부터 지어내려오던 농사가 왜 중간에 없어졌겠는가 이것은 소득상의 이익이 없다고 분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 작물을 기피하고 다른 작물로 대체해서 심어 왔습니다. 단지 근자에 유휴농지가 많이 생기는 것은 타 목적으로 사용할 깊은 뜻을 가지고 주변농지를 매립한다든가 그런 사항의, 버릴 수 없으니까 거기다가 농어민 후계자를 이용해서 재배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 관계는 오늘 양주군 의회사무과로부터 혹시 자료를 좀 보내달라는 전갈을 받으셨는가요? 의회사무과로부터?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없었습니다.

○ 이상원 위원 : 없었어요?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 이상원 위원 : 분명히 각 읍・면에, 다른데는 다 받았다는데 또 여기는 안 받았네요?

○ 광적면장 심재성 : 저희가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 요 자료를요?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 이상원 위원 : 그러니까 작년도 파종량.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 이상원 위원 : 파종량은 따른 참가호수, 그 다음에 생산량, 그리고 수매량, 농가 소득량 그리고 금년도의 파종면적, 참가농가수, 종자공급량 한 가지만 거기에 덧 붙여 묻겠습니다.

작년도에 파종하실 때 본 면에서는 임의로 몇 ha를 심겠다고 하셨는지, 아니면 배당량을 줘서 그 배당량을 채우셨는지 그 관계도 좀 심심하게.

○ 광적면장 심재성 : 그 배당량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유휴농지를 몇 필지에 몇 평 있는가를 저희가 산업계장으로 하여금 확인케 한 후에 우리 영농단체장들하고 1차 협의를 거쳐서 유휴농지를 우리가 없애는 차원에서 좀 하는게 아니냐 그래서 협조 차원에서 우리가 실시를 하게 된겁니다. 저희 뭐 “만평을 심어라 2만평이다” 이렇게 배당 면적은 아니었었고.

○ 이상원 위원 : 다른 면에는 다 배당을 해줬다는데 여기는 또 자율적으로 심었어요?

○ 광적면장 심재성 : 저희는.

○ 이상원 위원 : ……

○ 광적면장 심재성 : 우리밀 심기를 하자고 그랬는데.

○ 이상원 위원 : 네.

○ 광적면장 심재성 : 저희는 그걸 전부 그것을 1차 저희가 임의대로 한 번 유휴지를 조사를 해본 것입니다.

○ 이상원 위원 : 네.

○ 광적면장 심재성 : 그래 거리에 의해서 “얼마를 심자” 이렇게 되어 가지고 된것입니다. 이게.

○ 이상원 위원 : 그러니까 군청에서 파악할 때 다른 면에는 할당량을 주어서 종자를 우리가 얼마갖고 있으니까 읍・면에선 얼만큼 심고 할당량을 다 줬는데 광적면은 “자체로 파악해서 심을 수 있는 양만 심어라” 특별배려 해 주셨나요?

아니면 군청에서 이 사업이 책정이 되니까 광적면에서는 먼저 “우리는 이만한 물량을 확보해서 심겠습니다” 라고 보고 했는데 그것이 충족돼서 그랬던가, 두 가지에 하나있죠?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저희가 이걸 1차 먼저도 말씀도 드렸습니다만은 조사를 실시한 토대위에서 이만큼의 유휴농지가 있으니까 이만한 종자를 공급해 줄수 있는지 없는지를 같이 상의해 가지고 산업과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심게 된 것입니다.

○ 이상원 위원 : 작년도보다 금년도 파종면적은 어떻습니까?

○ 광적면장 심재성 : 좀 저희가 줄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얼마정도 줄었지?

○ 산업계장 지영진 : 약 한 8,000원정도.

○ 광적면장 심재성 : 8,000원쯤? 이것은 인제 왜 줄었냐 하면 저희도 그것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만은 이 대 지주들이 그 사실 유휴농지들이 실제 실은 여기 위원님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잡풀이 많았습니다. 거기가 그러니까 이 영농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가 참 좋습니다.

그걸 전부 로타리식으로 이렇게 해서 잘 평탄작업 해 가지고 해 놓으니까 발이 뭐 거기다 직물을 심어도 좋겠거든요? 그러니깐 “내놔라” 그래서 올해도 금년에, 금년에도 우리 영농후계자들이 “정말 못심겠습니다” 말요 어떤땐 거부 반응도 일으켰어요.

왜냐하면은 그 밭은 잘 만들어 놓으면은 이 사람들이 뺏을려고 드니까 “좀 이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라는걸 얘기가 있었습니다.

○ 이상원 위원 : 네, 그것이.

○ 광적면장 심재성 : 그 관계로 줄었습니다.

○ 이상원 위원 : 네, 그런 사항은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농어민후계자가 유휴농지를 없애는데 큰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 이상원 위원 : 네, 각 농어민후계자 개인의 소득면에서는 한해 더 짓고, 몇 해를 더 지어서 내 소득을 올렸으면 좋겠는데.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 이상원 위원 : 그 땅에 대한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 남의 노는 땅 이니까 그냥 짓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주로서는 개발해서 쓰는걸 보니까 괜찮다 이겁니다. 그러면 저 땅을 놀려서는 안되겠다, 다른 작물을 더 심어서 소득을 높이겠다는 의식을 고취 했다면은 대단히 큰 일을 한겁니다.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 이상원 위원 : 그렇죠?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 이상원 위원 : 그래서 후계자들의 반응이 본 위원이 타 지역 후계자들과 또 광적지역의 후계자들에 대한 반응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봤을 때 그래도 호응도가 광적 지역이 좋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는 뭐 일부에서는 소득도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이, 그건 뭐 노는 땅이니까 그냥 심는거지 거기서 뭘 걷자고 하는 거 아니요” 실제 재배를 해보니까 수확하는데도 문제점이 있고 그렇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고맙습니다.

○ 이상원 위원 : 다음에 지난번에 건설과에서 중앙선분리 대상지를 파악한 사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알고 있습니다.

○ 이상원 위원 : 충분하게 조사를 하신 사항입니까?

○ 광적면장 심재성 : 저희 면에서는 그 이장 회의때 저희가 충분히 면정협의에도 넣고 또 필요한 만큼 조사를 해서 한 번 넣어보자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한겁니다.

○ 이상원 위원 : 316번 도로에 한 개소, 349번 도로에 두 개소, 368번 도로에 두 개소 이렇게 5건을 요구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이걸 질의드리는 사항은 사실을 파악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겁니다.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네 알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 왜 그런고 하니요? 일반 지방도에 중앙선이 그어져 잇는 상태에서 자기 부락을 진입하려면은 좌회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교통경찰관이 그 주변에 있었을지라도 좌회전 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봐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좌회전해서 내 마을에 들어가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죄목이 중앙선 침범으로 인해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의 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싶은 의도에서 공안협의회와 상의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 특별히 건설과에 협조를 해서 파악을 한 사항인데 다소 이게 뭐해도 안끊어주는데 미온적인 사항으로 받아주지 않았는가 하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에하나 지금이라도 정확하게 사실 필요한 사항보다도 정말 줄여서 하셨다면 조금이라도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셔서 새롭게 한 번 점검을 해 주시는게 좋겠습니다.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진입로 중앙선 차단문제는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빠른시일내에 정확히 다시 더 추가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 네, 확실히 그렇죠?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 이상원 위원 : 지금 제가 취지를 말씀드리니까 이건 뭐 적극적으로다 덤벼서 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 이상원 위원 : 회천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아요.

○ 광적면장 심재성 :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이상원 위원 : 그렇죠?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 이상원 위원 : 네, 이것을 또 공안협의회에 협조할 때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싶은 욕심에서 파악을 하라고 했는데 뭐 어떤 면에선 아예,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허위보고를 한 사실도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이나 담당직원들이 적극성을 가지고 현실태 파악을 하지 않고 탁상으로 “야! 그 추운데 나가 돌아다니면 뭐 하냐” 이런 형태의 안일한 근무를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알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 그 다음에 하천부지사용료 부과・징수관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사용료 부과・징수 내용중에 보면은 농지로다 사용한 것이 있습니다. 양주군 재무과에서, 양주군에서 행정사무감사시 대답 하기로는 작년에 농가소득 가격이 결정 이후에 12월달 쯤 돼서 가격을 부과해서 하겠다라고 공란을 비워났거든요?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 이상원 위원 : 근데 여기는 보니까 이미 가격이 부과돼서 책정이 됐네요? 본청에서 부과되지 않은 금액이 여기서는 책정될 수 있었나요?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사용료 부과에 대해서, 경기도 하천공유수면 점, 사용료 징수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95년 9월 25일부터 전답은 현 재배 작목별로 소독액을 산출하여 부과하게 되어 있음으로 해서 전년도와의 부과액 차이가 발생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부연설명을 드리면 ‘94년도에는 점용면적에 토지등 지가액을 곱한 금액의 5%를 부과하였던 것이 금년부터는 점용면적에 소득작목별 소득금액을 곱하는 금액입니다.

○ 이상원 위원 : 소득금액이 우리 그 면에서 일반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데요?

농산물에 대한 소득계획은 최종 수확이 끝난 다음에 총 집계 해 가지고 농촌지도소 계통으로 각 작목별 소득금액이 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광적면장 심재성 : 농촌지도소에서 작목별로 빼서 가격이 나왔습니다.

○ 이상원 위원 : 가격이 나왔어요?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 이상원 위원 : 금년도 가격이 나왔어요?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네. 그걸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 이상원 위원 : 그러면은 그건 양주군청에 담당 과장님이 허위 보고를 하신 거네요?

○ 광적면장 심재성 : 지금 저희 직원의 말을 빌리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이상원 위원 : 그러면 군청에, 본청에 담당 과장님이 허위보고 하셨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이미 그럼 작목별 가격이 다 선정이 돼서 나왔습니까?

○ 광적면장 심재성 : 나왔습니다. 네!

○ 이상원 위원 : 나왔어요?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 이상원 위원 : 네, 고맙습니다. 군청에서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마는 군청에서는 징수결정액이 아직 징수가 안나타나서 미징수 됐고 납기를 12월달에 인제 결정액이 나온 다음에 지정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 이상원 위원 : 근데 본면에 먼저 들어온거 갖고, 면에다 할당을 해줘 놓고서도 담당 과장이 파악을 못했나 봅니다.

○ 광적면장 심재성 : 할당은 할 수가 없죠?

○ 이상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지정된 금액을.

○ 광적면장 심재성 : 네.네.

○ 이상원 위원 : 하달시켜 놓고도 과장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걸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 광적면장 심재성 : 네.네.

○ 이상원 위원 : 군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농경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땅에 대부를 해 줫을 때, 지금 아까 9월달에 재배하고 있는 작물을 기준으로 소득액을 산출한다고 그러셨죠?

○ 광적면장 심재성 : 저희 가을.

○ 이상원 위원 : 네.네.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 이상원 위원 : 네, 그러니까 최종작물을 가지고 산출 하는거죠?

봄부터 가을까지 지금 농가에서 수도작을 제외하고는 거의 밭을 이용하는 데는 두가지, 세가지 작물을 재배해서 실제 생산기반을 고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산기반 고도활동에는 뭐 일반적인것도 있지만은 하우스 재배라든가 해서 작은 면적을 계속해서 수확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주군 세수 측면에서 본다면 연간 총 생산량에 대한 세금을 물리던가 아니면 거기서 어느정도의 소득을 보든가를 관계하지 않고 군청에, 양주군에서 면적당, 지목별 면적당 가격을 산정을 해서 받아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여하튼 지금은 마지낙 작물만 가져간다면 만에하나 고구마를 심었다면 가장 싸겠죠? 비싼 작물을 심었다면 세금 많이 내고 물론 소득량도 많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 위원장 박영원 : 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이흥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먼저 ‘95년도에 가로 등을 신설한 내용하고 수리한 내용이 어느정도 됩니까?

○ 광적면장 심재성 : ……

○ 이흥규 위원 : 정확하게 숫자를 모르시겠어요?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설치돼 있는 농어촌 가로등은 전 지역에 247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설치분은 16개 등입니다.

그래서 ‘94년도까지 231등이 설치가 돼 있어서 금년에 16 등을 새로이 설치 완료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올해 보수한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보수, 그 부분을 지금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잦은 고장으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제공케 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그 농촌지역에서 가로등만큼 주민들의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사업은 거의 없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적면에는 평균 40%의 고장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가로등 설치후 관리에 허술함이 있다고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가로 등을 관에서 일괄 관리하는 것도 벅차지만 그렇다고 지역 주민들에게 무작정 맡길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저희 그 이장과 협의해서 리에 공동기금으로 일부 사용을 해서 저희가 봄에 한차례, 제가 엊그제께도 저희가 군에 있을때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마는 다시 리장님들의 협조를 빌어서 다시 또 이걸 고장분에 대해서 파악 후에 수리를 하는 걸로 저희가 리장들 외희에서 이렇게 합의를 보았습니다.

저희 연 가로등 수리비가 저희가 98만원인가 지금 정확한 액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100만원 이내입니다. 그것도 농촌가로등 하고 도시가로등 하고 구분이 돼 있어 가지고 그것도 도시형가로등 수리비만 연 100여만원 정도 예산이 돼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올립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지금 수리비 정도는 모자란다고 하시고 신설한 등은 넉넉한겁니까?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어느정도 신설해 주는 겁니까?

○ 광적면장 심재성 : 아주 많이 과거보다는 해소가 돼었습니다만은 지금도 저희 부녀회 라든지 또 이 경로당 같은데 다녀보면은 지금 한 두집이 있는데 후미진 곳에도 한등씩 좀 달아 달라는게 지금도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하나 민원을 접수, 구두 접수입니다만은 저희가 메모를 해 놨다가 그 설치를 다시 내년도에 예산이 책정되면은 좀 해볼까 하는 그러한 계획입니다.

○ 이흥규 위원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가로등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만큼 달아 주지를 못하고, 수리도 못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 이흥규 위원 : 근데 문제는 읍・면에서 군에다 요청을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차 추경을 하면서도 보면 가로등 수리비는 얼마 안올라 왔고 또 신설등도 ‘96년도 예산에 보면 몇 등이 없습니다.

면장님이 얘기하신대로 적은 비용을 가지고 주민들의 편익을 가장 많이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이 가로등 이라고 한다면 읍・면에서도 필요한 만큼을 군에다 요구를 해라 이겁니다.

군에서 주는 대로만 그저 10등주면 10등 갖고 그저 나눠서 줄 생각 하지말고 인제는 우리가 30등이 필요하면 “30등 필요하니까 30 등을 다 주시요!” 라고 요구를 해야지 그냥 여기서 주는대로 가만히 쓰고 있으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말 없으면 찬성 이라면요? 말 없으면 그냥 주민들은 충족하는거다 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로등에 관한 문제는 보다 관리도 효율적으로 해야 되겠고요, 농촌 가로등하고, 도시가로등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관리도 효율적으로 해 주시고, 또 필요한 만큼 군에다 요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지방세 부과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와서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유독 광적면만 목표액보다 부과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실무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송추골프장 때문에 그렇다” 라는 답변이 나왔는데 송추골프장에 의한 세액을 도에서는 65억을 책정해서 목표액을 했다고 했는데, 우리는 45억을 받아서 15억의 차이가 나는 것 까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목표대비 부과액이 약 20억 정도가 차이가 지기 때문에 5억 정도는 얼루 갔는지를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좀 해 주시죠?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 위원장 박영원 : 자료준비가 잘 안된 것 같으니까요 시간이 또 많이 흐르고 해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감사중지)


(16시 34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영원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광적면장 심재성 : 이흥규 위원님……

○ 이흥규 위원 : 답변을 들어야죠.

○ 위원장 박영원 : 아까 준비가 다 되셨으면 답변하시죠?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이흥규 위원님께서 아까 그 체납세 도 차액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걸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당초 군청 목표액은 세목별로 80억을 저희가 책정을 했는데 부과하는 과정에서 도측에서 60억 이었는데 당초에서는 45억을 부과로 15억이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를 다시 합산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 50억이 차이가 났다는걸 말씀을 드리고 사실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목표가 차질이 생겼다는거를 말씀을 올립니다. 좀 미흡한 답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상세한 것은 다시 한번 저희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추후에.

○ 이흥규 위원 :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질의드린 이유는 자료상으로 봤을 적에는 지금까지 행정 감사를 하면서 가장 잘 했는데 목표액 보다 부과액이 줄은 부분을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자료를 보면 지금까지 읍・면의 행정감사를 하면서 보통 부과액 대비 징수율이 80%에서 왔다갔다 했는데 지금 광적면 같은 경우는 부과액 대비 징수율이 9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했기 때문에 면장님을 고생하셨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적면의 재무계 담당이, 계장을 비롯한 담당들이 무척이나 노력한 결과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면장님이 군에 표창을 상신해서라도 이러한 공무원은 격려를 해 주실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배 위원 : 네, 김광배 위원입니다. 일만 면민의 복지와 315개 업체의 활성화를 하고 집단 민원과 각종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14건의 사업을 추진 하셨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업은 몰라도 도로포장에 있어서 12건 중에서 5건은 4m로 도로폭을 확장포장을 하셨고, 7건은 3m에서 3.5m 포장을 하셨는데, 여기에는 차량이 교행하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차량이 교행할 수 있는 교행 대기장소를 설치하셨는지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김광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민숙원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4m 이상 현황도로가 확보되어 차량 교행이 가능한 곳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려고 노력하였으며, 광석리 면사무소 뒤 인재부락 마을 안길이 3m로 교행 지점이 없어 교통에 지장이 있는 관계로 ‘95년 상반기 40m 하반기에 85m를 설치 하였으며 대부분이 사업현장은 마을과 마을이 연결돼 있어 차량이 교행 가능한 관계로 따로 교행지점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만 향수 광석리 사업 경우처럼 도로폭이 협소한 곳은 주민과 협의 교행지점을 설치하여 교통 통행이 원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광배 위원 : 지금 면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오늘 이후에 ‘96년도 사업부터는 최소한도 4m를 확보해서 차량이 노견을 활용해서 교행하도록 해 주시고 지금 우선순위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앞으로 지가가 상승되면 도로 확보가 지난하다는 것을 아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적면장 심재성 : 알겠습니다.

○ 김광배 위원 :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천부지 점용허가와 부과징수 현황에 있어서 여기 그 자료를 보니까 광적면에는 공장용지나 대지는 모르지만은 그것은 타 지역 분들도 하실 수 있지만 전답에 한에서 광적 면민이나 인접 면에서 경작을 할 수 있도록 점용허가를 내 주는데 있어서는 면장님을 비롯해서 산업계 계장 그리고 직원이 상당히 내실있는 행정을 운영했다고 그래서 칭찬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 ‘덕도리 722번지 이윤재’가 점용을 했고, 점용위치는 ‘726-1번지’ 점용 목적이 ‘진입로’로 돼 있는데 1,225㎡인데 이렇게 진입로가 실질적으로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 광적면장 심재성 : ……

○ 김광배 위원 : 지금 답변하실 수 있어요? 요거는 제가 추가로 서면답변을 받는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부동 367번지 김영남, 가납리 254-3외 5필지, 잡종지’가 있는데 7,310㎡입니다. 요것은 뭘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지금 잡종지, 나대지로 돼 있으면서 아무도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 김광배 위원 : 이것이 의정부 사람이 그냥 나대지로 놔두면서 이게 지목이 잡종지지 경작이 가능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요것은 제가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덕도리 681번지 이안교’ 점용 위치는 ‘석우리 565-1 야적장 2,704㎡ 요기에서 다 묶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제가 말씀드린 3필지에 대해서는 근원경 사진을 찍어서 실질적으로 산업계장이 토양검사까지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경작이 가능한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마무리 질의로 여기 점용자가 실질적으로 점용위치를 점용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타인이 점용을 하고 세를 받는 것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또 전답은 제하고 대지나 잡종지, 공장용지에 대해서 양식을 만들어서 현지 조사를 해 주시는데 3필지에 대해서는 근원경 사진까지 첨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천부지를 점용자가 사용을 안하고 딴 사람이 많은 세를 내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딴 사람이 점용을 했는데 거기를 경계선을 치므로 해서 점용한 경우는 서로 그건 어쩔 수가 없겠죠 - 분할도 안되고 그러니까 -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것이 실 경작자나 사용자가 점용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그래야만이 됩니다. 그래서 요점에 대해서는 좀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알겠습니다.

○ 김광배 위원 : 네.

○ 광적면장 심재성 : 당초 김영남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점용자가 ‘95년 4월경에 포기를 하였고 김영남이 양도, 양수하여 ’96년에 식목재배 예정지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석우리 565-1’ 우리 ‘이안교’씨가 하천부지 점용건에 대해서 제가 추후로 사진촬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는 제가 아는데까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적이 약 800평에 최근 허가일자도 ‘87년도 였었습니다. 그래서 계약만료일이 ’96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으며, 현재 타인에게 불법으로 양도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사정 조치를 했고 오늘 이후 철저한 재조사로 사실로 판정될 경우는 점용권을 취소 조치를 하겠습니다.

○ 김광배 위원 : 면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87년도부터 ’96년도까지 점용허가는 내줬다고 그랬는데 1년, 3년, 5년으로 이렇게 돼 있고 일단 기간이 만료되면 재 허가로 계속 점용허가를 해 주신건데 점용기간이 그렇단 말씀이죠?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네 .

○ 김광배 위원 : 계속 그렇게 해준게 아니고.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네.

○ 김광배 위원 : 그렇죠?

○ 광적면장 심재성 : ‘96년 12월 31일까지 지금 현재 계약이 돼 있습니다.

○ 김광배 위원 : 그러니까 인제 그 필지는 물론이고 타 필지도.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 김광배 위원 : 공장용지하고 대지에 대해서는 잡종지.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 김광배 위원 : 지금 김영남에 대해서 식재지로 했다고 그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광적면민이 인접의 은현면이나 백석면 사람이 점용을 해 가지고 있다면 별문제지만은 우리 지역이 아닌 타 지역 사람들이 점용을 해서 앞으로 불하를 받을 계획으로 했다면 바랍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요런겁니다. 그걸 유념하셔서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 김광배 위원 : 그 다음에 쓰레기매립장 확보에 대해서 여기 현안 사항으로 내셨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광적면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면장께서도 충분히 주민 여론이라든지, 공청회를 거쳐서 하시겠지만은 각별히 이점에 대해서는 유념을 해 주시고 집단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또한 여기는 인제 예산은 반영이 안돼서 계획은 없는데 제가 은현면의 경우를 보면은 실질적으로 해야할 부지를 한다든지, 거기 확보문제 라든지 거기에 대한거는 했는데 침출수 문제라든지, 차수막 이라든지, 휀스라든지, 소각로, 이런 것은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지적을 하고 온게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행정공무원이 시행하는 모든 일이 모범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침출수가 흐르고 있고 재처리라고 그래서 그냥 다시 올려서 분사를 시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침수가 되고 누구사 되면 바로 다시 밑으로 내려서 하천으로 오염이 되기 때문에 특히 침출수 정화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충분한 예산을 반영해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광적면장 심재성 :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위원 : 두 가지로 나누어서 다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든 잘 해 보자는 뜻으로 이야기를 드리니까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건축물 36건이, 36건 중 36건 모두 고발되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를 통한 구제방법은 3년이 넘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법 근거를 부탁 드립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 지금 불법내용에 불법 사유가 나와있지를 않습니다만은 보나마나 이거는 무단 증축이 80% 내지 90%를 차지하고 있을 것이고, 나머지가 불법 형질변경 정도 일겁니다.

첫째, 농지전용 미신고 상태에서 불법전용 및 불법건축을 한 행위은 구제방법이 없습니다. 자진철거를 하고 제 추진을 하든가 민원인이 그 말을 안들으면은 할 수 없이 고발 조치하고 법에 의해서 강제철거를 집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농지전용신고 후 건축착공 미신고 상태에서 건축을 한 행위는 최악의 경우 고발후에 추인허가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는 농지전용신고 및 건축착공 신고 후에 건축행위중 신고 평수보다 늘어났거나 증축한 행위는 이행강제금 납부후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 36건에는 행정지도 또는 행정적 처리 내용으로 구제를 나가는 것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고발 처리됐다고 하는 문제를 안게 됩니다. 어떠한 상식으로 보아도 행정으로써는 구제할 길이 없을 대, 법적인 처리를 하는거라고 봤을 때, 행정적으로 구제할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발, 처리 됐다고 하는데는 행정인으로서 그 책임을 모면할 길이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본 위원이 주장한 내용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이 36건 고발된 사항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조치 후 추인허가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구속, 구제, 방안에 대한 대책까지 세워서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수 있겠습니까?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저희.

○ 김영안 위원 : 면장님께서 안하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알겠습니다. 그거를 추후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지금 김영안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 김영안 위원 : 네, 그렇게 해 달라는 겁니다.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알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다음은 우리 광적면 지역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몇%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86%입니다.

○ 김영안 위원 : 그 86% 중에서 일정한 고도와 면적을 정해서 행정위임된 지역이 있을 겁니다. 행정위임 받아서 적용하고 있는 지역이 몇 % 입니까?

○ 광적면장 심재성 : 저희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된 내용이 없습니다만은 10~15%정도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94년 10월 22일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의결돼서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한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 제11조에는 기존 군사시설 보호구역내에 일정한 고도와 면적을 정해 행정위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위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신축 15명 이내의 신축, 증축 개축 또 신고로써 가능한 축사, 관리사, 버섯재배사 기타 농업용 시설 및 건축물이며, 토석의 채취, 임목의 간벌’등 그 수혜 내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본 법 내용으로 보면 현재 보면 신고사항인 건축행위 일체가 군협의 없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면장께선 본 법률을 기초 관할부대장과 협의, 행정위임을 받아 적용토록 하고 만약 관할부대장과 위임협의가 아니될 때에는 우리가 군협의 미 협의로 행정처리 하지 않으면 아니되는 법 근거 그 처벌규정을 찾아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미 중앙정부가, 중앙정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관할 부대장이 행정위임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관할 부대장의 지나친 횡포일수도 있고, 우리 자치단체장이나 행정인들이 협의를 게을리한 결과일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히 협의를 해서 위임을 받도록 첫 번째 노력할 것이고 그렇게 노력해 본 결과도 안해준다고 했을 적에는, 우리가 그 협의를 받아야 될 법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법이 우리 행정인들을 구속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를 면밀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알겠습니다. 지금 김영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군사, 주요 군사시설에 대한 군협의 문제를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누차 저희들도 지적해 주신대로 군부대에도 방문을 했습니다. 또 저희가 명절배면 좀 위문차도 들어사거 수차 이 문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동의를 지금 조건부 동의로나마 일부 지역을 지금 또 받아내고 있습니다. 광적면에 지금 문제가 되는 지역이 거의다 지금 일반지역으로 저희 위임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주요 군사시설로 되어 있는 효촌, 덕도 군사격장과 비암리 지역 군사격장 지역에 한해서 이렇게 군협의가 굉장히 힘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부대를 수차 방문했고 또 주민들 대표자가 또 수차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어려운 속에서도 인제 조건부 동의를 얻어냈는데 그래도 만족할만 하게끔 저희가 얻어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위임 사항에 대해서 사실 그 군부대에, 군부대장과 협의를 군수께서 좀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저희는 일반론적으로 가서 찾아 뵙고 협조만 부탁하는거지 사실은 실무적인 이러한 문제는 좀 군에서 해 주셔야 되지 않지 않겠느냐? 저희 면장으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군수한테 말씀 드릴께요.

○ 광적면장 심재성 : 그렇게 양해좀 해 주십시오. 네.

○ 위원장 박영원 :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저기, 제가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 위원장 박영원 : 이 각 읍・면 공통된 사항이 되는데요,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군사보호, 건축신고에 대해서, 아! 건축신고가 아니라 농지전용신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말씀하신 군 동의요?

군 동의 질의를 하는데 건축신고를 할 때 군 동의를 해 가지고 와서 접수를 받습니까? 아니면은 건축신고를, 농지전용신고를 받고 그 다음에 군, 그 질의를 합니까?

○ 광적면장 심재성 : 아! 군.

○ 위원장 박영원 : 어떤게……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저희가 그 농지전용을 받고자 할 때 먼저 저희가 농지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 위원장 박영원 : 네.

○ 광적면장 심재성 : 그러고 난 다음에 군부대로 협의를 의뢰를 합니다.

보내면은 거기서 빨리오면 한달 안에도 올적도 있습니다만 보통 2개월에서 3개월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동의를 해주고 난 후에 저희가 또 건축물.

○ 위원장 박영원 : 정식으로 절차를 밟습니까?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그리고 난후에 건축물 착공 신고를 받아서 저희가 지금 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 위원장 박영원 : 근데, 네, 알았습니다. 군 동의 얼마만에 온다는걸 여쭤보는게 아니고 그 신고기간이 15일이죠?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죠?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네.

○ 위원장 박영원 : 접수를 해가지고 군 동의를 띄우고 하자면은 15일이 넘게 걸리죠?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이거는 3개월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기간이……

○ 위원장 박영원 : 그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러니까 그런 우리 민원인이 생각 했을 때는 15일을 넘기지 않는게 인제 법, 행정사항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하여튼 그건 그렇다치고 여기서 보면은 지금 한 날짜에 접수일자를 보면은 한날짜에 뭐 4건, 5건 이렇게 있습니다.

○ 광적면장 심재성 : 그게 아마 거의 제가 알기로는 군 동의를 받아가지고 하는걸로, 네!

○ 위원장 박영원 : 제가, 아니 제가 다 하거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 공교롭게 이게 한 날짜에 5건씩 들어오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런 거의 그런일은 없고 대개 이게 어떤데서 비롯되냐면은 접수를 하면은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다가 한 서너너덧건 이렇게 되면은 몰아서 숙직 한다든가 이렇게 시간이 나면은 아마 처리를 하고 그러는데서 아마 이렇게 한 날짜 이렇게 접수를, 접수가 되지않나 그런데 여기 위원회에서는 그 접수를 산업계에서 합니까? 아니면 종합적인 민원처리대장이 있어서 거기다 합니까?

○ 광적면장 심재성 : 산업계에서 그건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영원 : 그래서, 그래서 문제가 되는건데 세무서나 다른 여타 관서에서 보면은 종합적인 처리대장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접수를 받습니다.

그렇게되면은 담당자가 그 서류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묵힐 이유가, 묵힐수도 없죠? 왜냐하면은 접수 일자가 있으니까 그 15일 기간을 괜히 잡고있으면 또 안되는 점이 있으니까 군 질의보내는 거는 뭐 그런 열외로 생각을 하구요. 일반적인거는 15일을 넘길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요기에서 보면은 15일을 넘긴게 한가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실지는 아마 거의 대부분이 15일, 20일 뭐 다 넘긴거를 한데 몰아서 처리한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건의 말씀을 드리는거는 이거를 산업계에서 접수를 받지말고 어느 종합민원 접수대장을 만들어서 모든서류, 그러니까 건축, 이런 신고뿐만 아니라 다른 신고도 같이 받으면은 거기에 신고가 접수되니까 담당자가 끌수가 없죠? 그런 방안을 건의드리고 싶은데 면장님 그 생각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광적면장 심재성 :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뭐 저희가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하는걸로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총무계에서 지금 좀 잘못알았습니다 마는 민원접수구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계에서 제가 그걸 좀.

○ 위원장 박영원 :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네. 착각을 했습니다. 이거 지금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접수일자가 인제 6월 7일날 한게 있고 효촌리 허종범이 얘기를 들으면 해 가지고 저희가 신고일자가 7월 18일로 되고 군협의 관계 때문에 저희한테 이렇게 저희가 그러한 부분이 생긴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무계에서 민원은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 위원장 박영원 : 아니, 군협의가 아니더라도 여기 10월달 보면은 10월 11일날 접수된게 5건이 쭉 있어요. 공교롭게 민원인이 10월 11일날 와서 5건을 하겠습니까?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네.

○ 위원장 박영원 : 이거는 어딘가 그런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사항 때문에 그 뭐 담당자가 책상, 제가 또 경험을 그런걸 종종봐요?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 위원장 박영원 : 어디있냐고 며칠있다가 물어보면 “아니! 저기 있습니다” 언제 해줄꺼냐 그러면 “아니! 그것 곧 될겁니다” 그러면 그냥 또 그 가보면 뭐 캐비넷에도 하나 들어있고, 책상에도 들었고……

… 팽개치든지 그러다가 시간나면, 뭐 숙직하고 시간나면 여기 주섬주섬해다 한꺼번에 처리하고 그런 폐단을 없애고 또 신속한 15일을 정말 주민이 15일을 넘기지 않는 민원처리를 한다면은 그러한 종합적인 처리대장이 있어 가지고 산업계 그거만 따로 하지말고 종합적으로 하면은 그런거를 하고 싶어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거를 건의를 드리는건데 면장님 생각에도 그렇다면은 공히 요것을 각 읍・면의 똑같은 공통사항이라고 생각하고 행정에 반영을 해 달라는 겁니다.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조치토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광적면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적면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광적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무사히 마치게 된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들의 질의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광적 면장님과 감사자료 준비를 하여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원들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군민 모두의 뜻으로 아시고 그대로 받아들여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광적면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09분 감사종료)


○ 출석 위원 7인

○ 위원아닌 의원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 회의록 서명

  • 위원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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