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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5.12.0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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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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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양주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양주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남면


일시 1995년 12월 6일 (화)

장소 남면사무소


(13시 02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박영원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양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남면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남면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박영원입니다.

항상 남면민의 복리 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은현면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양주군의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남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남면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하여 의정활동에 반영을 하고 ‘9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위원 여러분은 물론 이려니와 남면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상호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속)

(13시 04분)

○ 위원장 박영원 : 먼저감사의 진행은 남면장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듣고 남면 업무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남면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6조와 양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에 우리양주군 의회가 남면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대로 진실하게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남면장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면장 이용노 : 선서!

본인은 양주군의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관계 법 규정이 정하는 대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6일 남면사무소 남면장 지방별정5급 이 용 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 위원장 박영원 : 다음은 남면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면장 이용노 : 먼저 직원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우리 부면장입니다.

○ 부면장 정두영 : 부면장 정두영입니다.

○ 남면장 이용노 : 다음은 총무계장입니다.

○ 총무계장 유희찬 : 유희찬입니다.

○ 남면장 이용노 : 다음은 재무계장입니다.

○ 재무계장 이경주 : 이경주입니다.

○ 남면장 이용노 : 다음은 호병계장입니다.

○ 호병계장 이상법 : 이상법입니다.

○ 남면장 이용노 : 다음은 산업계장입니다.

○ 산업계장 양승인 : 양승인입니다.

○ 남면장 이용노 : 네, 존경하시는 양주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에 바쁘신데도 오늘은 금년 들어서 제일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지역, 또 저희 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해서 면민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저희 면사무소는 청사증축으로 인해서 지금 모든 면이 어수선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성심성의껏 좀 깨끗한 면을 보여 드릴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완료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허술한 면이 많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직원들이 주민을 위해 모든 행정을 열심히 할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업무가 겹치는 관계로 아마 소홀한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옵고 많은 지도를 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면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5년도 주요업무 실적, 현안사항,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끝으로 ‘95년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면저 일반현황입니다. 연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태조대왕 13년에 적성현 정남방에 위치 하였다 하여 남면이라 칭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부록참조)

이와 같이 모든 사항을 말씀을 드렸으며 나머자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은 의석에서 그리고 집행부의 증인으로 출석한 남면장은 발언대에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남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위원 : 남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데 농지전용신고 및 반려현황과 내역을 보니까 남면이 최고 민원 서비스행정을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애요.

접수일자에서 처리일자도 아주 정확히 성실하게 평가를 해 주셨고, 반려된 내역도 반려된 숫자도 2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남면 지역이 지금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프로테이지를 합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 남면장 이용노 : 상수리 1리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다 라고 봐야 되겟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거의 전 지역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이죠?

○ 남면장 이용노 : 네.

○ 김영안 위원 : 그런데 여기 접수된 날짜와 처리된 날짜를 보니까 6건을 제외하고는 군 협의를 생략하고 한 것 같습니다. 그죠?

○ 남면장 이용노 : ……

○ 김영안 위원 : 농지전용 신고처리가 접수된 날짜하고 처리된 날짜를 비교해 보니까 ‘남면 입암리 72번지 조종일’씨 민원 건서부터 ‘정귀영’씨등 5건하고 또 ‘황방리 유기용’씨 건 하고 ‘채수구’씨 건 2건, 이렇게 해서 6건당 군 협의를 보냈던 시간적 거리가 있고 나머지는 군협의 절차없이 바로 접수해서 1주일정도 기간을 두고 검토를 해서 신고처리를 해 준 것 같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그렇게 분석한게?

○ 남면장 이용노 : 그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지금 비교하신 바와 같이 군사 보호지역에서 풀린데 거기는 좀 기익이 단축돼서 4일내지 5일이 걸렸습니다.

그 이외에는 우리가 하는게 아니고 거의 군으로 전달한 사항이 많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지금 여기 6건말고는 처리된걸 보면은 행정위임을 받아가지고 협의를, 협의절차를 생략하고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걸 확인해 보고 싶은거에요.

○ 남면장 이용노 : 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한산리지역 같은데는요, 그렇습니다.

전 지역이 지금 문제가 돼 가지고 거기 기와터 또 거기안터 이런구역이 일부지역이 해제된 데가 있습니다. 이런데는 해제된 지역 이외에는 저희 지역에는 그냥 군협의 없이 저희가 직접 처리해 준데가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럼 여기 ‘95년 5월 9일날 접수를 해서 ’95년 6월 22일 처리했던 조종일씨 건 하고 이 6건은 군협의를 보냈던거죠?

6건은 군협의를 보내고 나머지는 전부다 이게 지금 생략을 하고 한 것 같은데요? 그걸 우선 확인해 보고 싶은 거에요.

○ 남면장 이용노 : 그런 사항이 없을텐데요?

○ 김영안 위원 : 아니, 이게 왜그러냐면요, 같은 군사보호지역인데 은현면이나 남면이나, 같은 군사 보호지역인데 은현면에서는 전부 군협의를 보내 가지고 부동의 처리된게 상당히 있고 그래서 민원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감사에서 보고왔는데 남면은 전부다 군사보호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군협의를 생략하고 지금 민원처리를 한거라고 판단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아까 은현면에서도 지적을 한 것이 신고로써 가능한 건축행위나 건물조성이 기타 군사시설보호법 10조, 11조가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은 일정한 보호구역내에서 용도에 따라서 군협의를 안받고 행정력으로 할 수 있는데 은현면에서는 그걸 어떻게든지 적용을 해서 향후 군협의 절차없이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걸 지적하고 왔거든요?

○ 남면장 이용노 : 네.

○ 김영안 위원 : 그런데 여기 그 부분을 확인해 보고 싶은거에요.

같은 군사보호구역 내에서도 은현은 그렇게 된 것에 비해서 왜 남면은 역시 협의 절차를 생략하고 협의없이 철거가 된 것 아니냐 그거를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 남면장 이용노 : 위임지역이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의다 위임을 받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이 6건만 제외하고는 군협의 없이 했다는 말이죠?

○ 남면장 이용노 : 위임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저희가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럼 내가 지적한 것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 남면장 이용노 : 지금 저희 지역은 농업용 시설이 거의 답니다. 그래서 농업용시설은 저희 허가권자의 위임사항 이거든요?

○ 김영안 위원 : 네, 잘 하셨습니다.

계속 밀어붙이시구요, 나머지 6건도 군협의를 보내서 이 기간이 이렇게 저거 됐다고 하면은 전국 어디나 군사시설 보호구역내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봐 줄수 있는거거든요?

○ 남면장 이용노 : 네.

○ 김영안 위원 : 앞으로 이것 위임해 달라고 관할 부대장하고 상의를 해서 위임을 못해 주겠다면 협의부대에 가서 난리를 쳐서라도 특별히 남면장님을 입지를 곤란하게 만들만한 구속력을 갖고있지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밀어 부치세요.

○ 남면장 이용노 : 감사합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리고 이런건 우리 주민들에게 당연히 처리해야 될거 아닙니까? 다음은 말입니다.

하천부지 점용허가가 어떻게 남면에는 두사람 밖에 없죠? 이거 한 100건 이상 있을텐데, 타 읍면에는 100건, 200건씩 되는데 남면에는 하천부지를 그냥 쓰게 해 주는지, 하천이 없는지 그것좀 답변해 주십시오.

○ 남면장 이용노 : ……

○ 김영안 위원 : 의외로 남면만 없어요, 남면만.

○ 남면장 이용노 : 이거는 금년 여기 누락된 사항을 갖다가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2건 누락된거 그 사항을 기재한 겁니다.

○ 김영안 위원 : 이거 전체 대비 점용사항으로 볼 때 각 읍면별로 그거는 전체, 전체 하천부지 사용을 하고있는 이용자 명단을.

○ 남면장 이용노 : 네.

○ 김영안 위원 : 이용자 명단하고 또 사용료 부과액 하고 부가실적을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남면은 그게 없습니다.

○ 남면장 이용노 : 네, 주의 하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네, 그거는 차후라도 파악을 좀 해 주셔서 자료를 제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남면장 이용노 :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다음은 말입니다. 불법건축물 사항인데요.

○ 이상원 위원 :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말씀하세요.

○ 이상원 위원 : 지금 면장님께서 답변자료가 불충분해서 답변이 궁색한 입장입니다.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답변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하기위한 그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답변 자료를 구체적으로 챙겨줘야 준비를……

○ 이상원 위원 :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잠깐 주자는 얘기죠. 우리 위원들이 그 얘깁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 김영안 위원 : 재청입니다.

○ 위원장 박영원 : 전체적인 자료를 재검토를 하라는 얘깁니까?

○ 이상원 위원 : 이 시간 동안에 우리 질의하실 분들이 어떤 어떤 자료를 좀 달라고 요구를 해서 원만한 진행을 하자는 얘깁니다.

○ 위원장 박영원 :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37분 감사중지)


(13시 48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영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행정사부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영안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위원 : 불법 건축물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가 서류감사가 아니고 회의식 감사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경우는 상세하게 해 주셔야 된비나.

지금 총 접수된건수 21건이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건수인데 이거는 불법건축물 당해 민원 담당자하고 위반사례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조치내역이 어떤 것인지는 금방이라도 자료를 올려주실 수 있는것 같애서 자료를 부탁을 드립니다. 올려주실 수 있죠?

○ 남면장 이용노 : 네, 올려드리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본 위원은 자료가 오는데로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다음 질의 또 있으십니까? 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네, 유재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위원 : 네, 유재원 위원입니다.

먼저 가장 당면 현안사항이 아마 군청의 환경보호과에서 쓰레기매립장 사오 선정에 관한 지침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거네 대한 선정을 하셨습니까?

○ 남면장 이용노 : 아직 못하였습니다.

○ 유재원 위원 : 못한 이유가 뭡니까?

○ 남면장 이용노 : 저희 지역 사정에 의해서 할만한 장소가 사실 없습니다.

저희 장소가 한가지 있다면 군유지, 공유지가 있는데 공유지 하단은 전부 개인 땅입니다. 그래서 그 공유지 전입관계 도한 공유지의 제일 위에 있는 개인땅을 갖다가 좀 요구해 봤습니다만 어느 누구가 동의하는 분은 한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 유재원 위원 : 지금 쓰레기매립장 장소 선정이라는 시책이 남면 실정에 맞지않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 남면장 이용노 : 지금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군의 입장과 저희 지역 입장과 사실 상이합니다.

그러나 저희 지역에서 어느 매립장을 선정할 만한 곳이 없어갖고 현재까지 지금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유재원 위원 :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국토대청결운동 및 하천 정화사업이 다른 읍면에서 활발하게 진행을 했다고 표기가 돼 있었습니다만, 남면에는 그런 실적이 없었습니다.

이것도 남면 실정에 맞지않는 사업이라고 그러고 올해 사업을 하지 않은 겁니까? 했는데 여기다 명기를 안한 것입니까?

○ 남면장 이용노 : 네, 저희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1건을 갖다가 사실은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주민들이 참 참여가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러한 가운데도 근 900여명이 참여한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는 학생과 군인들이 동참한건 사실입니다.

○ 유재원 위원 : 아니 그 질의요지는 이 사업이 과연 지금 현실성과 맞는 사업이냐, 아니면 맞지않는 사업이냐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 남면장 이용노 : 질의를 제가 판단을 못하겠는데요, 지금 시책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한건 사실입니다만 주민의 참여가 사실은 적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단, 시책이니까 시책을 다라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내용입니다.

○ 유재원 위원 :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또 한가지 농작물 경쟁력 및 유통사업 추진에 있어 가지고 양주군에서 시책으로 한 1읍면 1특작물 생산을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취지가 농촌소득증대와 생활환경 개선에 두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1읍면 1명품을 중점 육성해 가지고 경쟁력을 재고하고 농촌 소득의 안정적 보장과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남면에서는 농작물 경쟁력 유통사업을 추진 하셨다고 그랬는데 남면에는 특작물이 뭡니까?

○ 남면장 이용노 : 저희는 먼저부터 추진한 사항이 화훼로 하고 있습니다.

○ 유재원 위원 :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요, 물론 인제 화훼를 중점 사업으로 하고 계신다고 말씀 하셨는데 물론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은 그 쪽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 이런 사업을 계속 또 확충해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이거를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남면장 이용노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또 다른 위원…… 네, 이흥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9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 있듯이 감사 지적사항이 조치가 미흡하고 자료제출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 남면장 이용노 : 네, 그렇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면서 자료제출이 타면보다 못하다 라고 위원들이 느끼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남면장 이용노 : 저도 역시 동감입니다. 죄송합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럼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한 내용이 제대로 시행이 안되고 있다고 봐도 되겠죠?

○ 남면장 이용노 : ……

○ 이흥규 위원 : 본 위원이 이걸 다시 한번 지적한 것은 작년도에 1대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한 내용이 지금 처음 시작하면서 부터도 자료제출이 미흡하다고 하는 것은 남면에서 본 위원이 지금까지 남면을 생각했던면 보다는 이 자료를 보면서 무척이나 실망을 했습니다

남면이 제일 먼저 하는것도 아니고 나중에 하는 입장인데도 다른 면에 한거를 하나도 신경을 안쓰고 작년에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최고 잘하는 것인양 자신감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94년도에 지적했듯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는 정확하고 성의있는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 남면장 이용노 : 네, 시정 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또 ‘94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방세 체납액 일소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25페이지를 참고로 할 것 같으면 ‘95년도 징수액이 부과액의 86.6%이고 체납액이 13.35%입니다. 그럼 작년보다 나아졌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 남면장 이용노 : 그렇게 생각 안들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또 우리 군 재정에 밀접하게 연관있는 군세 보고에 있어서는 77.4%밖에 받지를 못했습니다.

미징수액이 22.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남면장 이용노 : 지속적으로 독려해서 징수하는 방향을 강구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94년도에 지방세 체납액일소 대책을 강구하라고 해서 자료에 보면은 열심히 일하신거로 돼 있는데 결과를 봐서는 체납액이 작년보다 나아진게 없다는 얘깁니다.

이는 조금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마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도 1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도 변한게 하나도 없다 라고 재차 지적을 드리면서 지방세를, 지방세체납액일소 대책에 대한 확실한 방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내년부터는 지방세 체납액이 이렇게 많이 나오질 않도록 신경서 주시기 바랍니다.

○ 남면장 이용노 : 네, 노력 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내년에는 분명히 징수를 높여줄 수 있는거죠?

○ 남면장 이용노 : 네, 노력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이상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 네, 이상원 위원입니다. 먼저 몇가지 물어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우리밀재배 파종 면적하고 수확량, 그리고 매상량, 총 소득금액을 좀 발표해 주십시오.

○ 남면장 이용노 : 네, ‘94년도에는 8농가가 1만1,953평을 갖다가 파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확량이 4,170kg이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매가 40kg짜리 81가마를 수매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매 가격이 1등이 3만1,000원 2등이 3만원 해서 지금 거의가 1등이 79가마, 2등이 2가마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마 가축사료로 사용한거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이상원 위원 : 면장님 입장에서 말입니다. 우리밀재배를 향후 계속 권장할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진솔하게 현실대로 말해 주십시오.

○ 남면장 이용노 : 모든 면에 있어서 농가소득에 일익을 담당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이상원 위원 : 농가소득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거죠?

○ 남면장 이용노 : 네, 그러나 현실은 지금 각 농가에서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 이상원 위원 : 기피하는 원인이 뭐죠?

○ 남면장 이용노 : 거의 현재는 누구나 다 또 힘든 일은 안할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아닌가 합니다.

○ 이상원 위원 : 농사보다는요.

○ 남면장 이용노 : 네.

○ 이상원 위원 : 일단 논농사 보다는 여름 한철에 수확기에도 지금은 징비로 하지 않습니까?

○ 남면장 이용노 : 네.

○ 이상원 위원 : 그렇게 봤을때에는 뭐 힘든일은 오히려 더 적다고 해야죠.

파종을 하는 방법도 그렇고, 이것을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게 어떤 정책적으로 맞출려고 하지 마시고 현실대로다만 얘기해 달라는 얘깁니다. 정책에 의해서 작년에 심을때 남면에 면적 할당을 받으셨죠?

○ 남면장 이용노 : 네, 받았습니다.

○ 이상원 위원 : 네, 그 면적 파악 하시느라고 유휴 농지를 파악 했고, 또 심을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기 위해서 농어민 후계자를 선택했고, 사실입니까?

○ 남면장 이용노 : 네, 말씀하신대로입니다.

○ 이상원 위원 : 네, 그렇죠? 됐습니다. 또 금년도에는 얼마의 할당을 받았습니까? 자체적으로 준비 했습니까?

○ 남면장 이용노 : 할당은 없었습니다.

○ 이상원 위원 : 없었죠?

○ 남면장 이용노 : 네.

○ 이상원 위원 : 금년에는 실제 재배농가가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 남면장 이용노 :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 이상원 위원 : 많이 줄어들었죠?

○ 남면장 이용노 : 네, 그렇습니다.

○ 이상원 위원 : 그러면 현실성으로 봐서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되지 않습니까?

○ 남면장 이용노 : ……

○ 이상원 위원 : 실제 수확이 많다면, 돈에 수입이 많다면 경제적으로 수지타산이 맞는다면 누구든지 더 할려고 덤빌텐데 해본바에 의하면 경제적으로 수지도 안맞고 하니까 기피하는거 아닙니까?

○ 남면장 이용노 : 그렇게는 볼수가 없죠. 왜냐하면 누구나가 경제성으로 봐서는 경제에 일익을 담당하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름에 하는 일이 돼서 거기에 기피하는 현상이 많습니다.

○ 이상원 위원 : 면장님! 여름에 땀내고 수확을 하는 기간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신다 이거죠?

○ 남면장 이용노 :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상원 위원 : 역시 그 남면의 문제를 상당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그럼 거기까지 하구요, 그러면 이번에는 지정된 양 하고 심은 파종량하고 군에서 종자로다 내려보내준 양이 있죠?

○ 남면장 이용노 : 종자로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제가 심은건 파악을 했습니다.

○ 이상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종자를 줬으니까 심었을거 아니에요? 무상 종자를 줬죠?

○ 남면장 이용노 : …… 네.

○ 이상원 위원 : 네, 좋습니다. 그 사항은요? 아마 지금 의회사무과에서 이거 팩스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네?

○ 남면장 이용노 : 네, 그렇습니다.

○ 이상원 위원 : 그 관계를 즉시 좀 파악을 해서 그쪽으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감사자료를 갖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13페이지입니다. 하천부지점용료 체납액 일제정리 계획 해 가지고 독려 내용에 공유수면 점용료가 6건에 156만2,000원

○ 남면장 이용노 : 네.

○ 이상원 위원 : 하천부지점용료 34건에 1,110만2,000원 그렇죠?

○ 남면장 이용노 : 네.

○ 이상원 위원 : 지금 제가 자료가 준비가 덜돼 있으니까 관계 직원들로 하여금 자료를 준비해서 오십사 해서 정회 신청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온 자료 공유수면점용료 하고 하천부지점용 사용료 하고 두 가지 자료를 가져 왔습니다.

이 자료에는 공유수면점용료는 분명히 6건이라 그랬는데 9건이 나와있고 하천부지점용료는 34건이라고 그랬는데 4건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 어디서 어디까지 행정을 하신겁니까? 사실이죠? 어떤게 거짓말이에요? 이게 사실이고 이게 거짓말 입니까?

○ 남면장 이용노 : ……

○ 이상원 위원 : 면장님께서는 관계 직원들로 하여금 이제 문민시대에 지방자치 시대를 접어들어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좀 열심히 성실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관계 직원을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면장 이용노 : 네.

○ 이상원 위원 : 다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중첩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마는 지난 날짜를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마는 양주군 건설과 도로보수계에서 지방도나, 군도나 지방도에 대해서 중앙선 분리대상지를 파악해서 보고 하라고 내려온 공문 받으셨죠?

○ 남면장 이용노 : 네, 그렇습니다.

○ 이상원 위원 : 네, 근데 남면에는 유독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해당지가 없다, 없습니까?

이 목적이 도로에 중앙선을 가지고 있으므로 해서 어떤 마을을 들어갈 때 차량이 좌회전을 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평상시는 경찰관이 옆에 있어도 누가 있더라도 묵시적으로 봐 주고 있습니다. 만에하나 거기서 상대방에서 오는 차량과 사고가 났을 경우에 좌회전 해서 들어가는 차량은 중앙선 침범 이라는 죄명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 남면장 이용노 : 네.

○ 이상원 위원 : 그러면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돼요. 내 동네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 관계를 본 의회에서 주민의 법적 보호를 위해서 경찰당국과 공안 협의회를 충분하게 다뤄서 가능한한 중앙선을 끊어서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자 함입니다.

이러한 주민을 위한 의원들의 뜻을 모르고 본 면에서는 현실적으로 조사, 파악하기 싫으니까 “우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고 허위 보호한 걸로 판단 됩니다.

차후에 지금 여기에 파악 됐을땐 남면만 유독이 없습니다. 타 면에는 전부 몇 개씩 들어와 있습니다. 수십개씩 들어와 있습니다. 필요한 지역이 남면은 완전히 들어가는 마을 진입로가 다 끊겨서 주민들 보호하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 남면장 이용노 :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 이상원 위원 : 그렇죠? 좀 직원들 딴 일 하지 마시고 성심성의껏 열심히 정말 난 대한민국의 공무원으로서 떳떳하다 라고 일할 수 있게 그렇게 지도해 주십시오. 이 사항은 그런 관계 때문에 제가 건설과에다가 보류를 시켜 놨습니다.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의회와 해당 사항을 같이 협조해서 공안 협의회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자 하고 보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남면장 이용노 : 네, 다시 한번 조사 하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 기간을 드릴테니까 빠른 시일내로 현실을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면장 이용노 : 네.

○ 이상원 위원 : 뭐 전반적으로 자료 준비를 불성실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기 연도에도 이런 지적을 받지 않으시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면장 이용노 : 네, 유위 하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광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배 위원 : 네, 김광배 위원입니다.

9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물 때문에 상당히 면장님께서 고생을 하고 계신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상수리 상수도 급수대책인 남면 상수도가 1,661세대가 있고 기업체 60개 기업체가 있고, 1일 사용량이 1,900t, 과부족량이 900t, 이렇게 나와있는데 지금 남면 상수도 급수원을 가지고 지금 공업용수를 활용하는데가 있습니까?

○ 남면장 이용노 : 그건 없습니다.

○ 김광배 위원 : 그러면 지금 남면 상수원을 확장할 수 있는 지역이 됩니까?

○ 남면장 이용노 : ……

○ 김광배 위원 : 그래서 상수리 623세대 900t을 확보할 수가 있는지.

○ 남면장 이용노 :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광배 위원 :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 남면장 이용노 : 지금 수도계에서 신암리에 거의 대형판정을 파 갖고 거기 급수량으로 확보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광배 위원 : 면장께서 보시기에는 지하수를 개발해서 이 623세대라는 상당한 인원으로 1일 900t이라면 이게 상당한 양입니다. 그게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남면장 이용노 : 잘 알수가 없습니다만 저희가 봐서는 그 만큼은 더 확보할수 있지 않을가 하는 주민들의 의견도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광배 위원 : 그런데 상수리 지역인데도 신암리가 인제 지하수 물이 줄어드는 모양이죠? 상수리인데 어떻게 신암리가 줄어듭니까?

○ 남면장 이용노 : 상수리 지역에다 하면은 거의 모든 실비를 갖다가 이중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중을 방지하고 한군데에서 하는 것이 집중 관리가 낫지 않느냐해서 그렇게 추진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 김광배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저는 뭐 딴거는 말씀 안드리고 하천부지 점용 현황 및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에 있어서 최근 5년치를 여기 ‘하천도’가 있죠?

○ 남면장 이용노 : ‘하천도’ 있습니다.

○ 김광배 위원 : ‘하천도’에서 보이는 하천부지로 돼있는거를 일제히 조사를 해서 거기에 부과징수 현황을 뽑으시고 실지 점용자가 경작을 하고 있는지, 또 점용기간, 또 거기에 있어서 우리 남면 지역이 아닌 동두천 이라든지 의정부, 서울에 있는 사람이 점용한 전답에 있어서는 점용 기간이 지나면 남면 사람이 경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고, 그 결과를 계속 제가 지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뽑으신 다음에 제가 우려가 있으냐 하면 점용허가는 홍길동이가 받고 실지 사용은 딴 사람이 하면서 임대료를 받는것이 있으면 이런것도 실지 사용하고 경작하는 사람이 점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뽑아 주시고 지금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교육을 시킨다고 그랬는데 면장님께서는 교육일지를 즉시 복사를 해 오십시오.

여기에 두가지 교육일지가 있는데 첫째장에 교육일지 하고 감사 지적사항 조치 미흡 및 재조치에 대한 조치사항 하고, 그 다음에 각종 민원서류 처리지연 사유에 개선 조치사항에 대해서 교육일지를 좀 우리가 떠나기 전에 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유재원 위원 : 없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없긴요! 여기 있습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김영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위원 : 자료 가질러 갔는데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료는 오지않고 면장님은 붙들고 있어야 되니까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불법건축물 현황이 총 21건입니다. 그 중에서 한건은 용도변경으로 처리가 됐고 나머지 20건에 대한 단속사항이 나와있는데 20건 전체 고발 됐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맞죠?

○ 남면장 이용노 : 네.

○ 김영안 위원 : 그런데 고발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지도를 해 볼수 있는 만큼 다 해보고 최후에 그리고 아주 극단적인 조치로 하는 것이 고발입니다. 맞습니까?

○ 남면장 이용노 : 네.

○ 김영안 위원 : 그런데 지금 불법건축물 유형별, 또 불법사례 조치 내역에 대한 자료를 가질러 갔습니다 마는 아직도 도착하지 않아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는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마는 불법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행정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을 해 보고 도무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것이 고발조치라고 봅니다.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이 몰라서 저지르는 불법이 있고, 또 현실적으로는 꼭 필요한데 법적으로는 구제할 수 없는 불가피한 불법이 있고, 또 불법을 뻔히 알며넛도 그 길을 가는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하는 고의적 불법이 있다고 봅니다.

이 불법사례를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 봤을 때 불법 건축물이라고 해서 모조리 죄악시 하는 것은 올바른 행정이 아닙니다.

지금 20건, 21건중 적발된 21건중 용도변경에서 하나 하라는거 말고 20건중 20건을 다 고발 했다고 하는 것은 남면 주민을 그야말로 법대로 처리한다 라고 하는 행정 서비스의 자세가 아니지 않겠느냐, 이것을 전제 하면서 예를 들겠습니다.

은현면의 경우는 불법건축물 29건중 이행강제금을 물게해서 6건을 양성화를 시켰고 원상복구후 허가를 3건을 내주고 원상복구를 4건을 시키고, 마지막 6건만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회천의 경우는 총 80건중에서 이행강제금은 15건으로 13건을 양성화 시키고 26건만 고발조치 했습니다.

주내면에 보면은 16건중 8건만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20건이 어떤 유형의 불법인지는 몰라도 본 위원으로는 이렇게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었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지금 종종 그런 경우가 있는데 불법 건축물이라고 해도 이행강제금을 물고 건축물에 등재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길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바로 철거해 버리거나 철거에 응하지 않을때 고발 조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행강제금을 물려서 구제할 길이 없는 불법건축물이 있더라도 고발을 해 가지고 벌금을 근거로 해서 주인허가를 할 수 있으메도 불구하고 벌금을 물리고 철거시키는 그런 행정의 우려를 종종 범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남면은 마지막까지 행정의 우려를 범해 왔습니다.

고발 20건을 한중에 철거 저기 추인허가 처리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15건 모두 철거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건은 지금 검찰에 계류중입니다. 이 검찰에서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든간에 역시 추인허가 과정없이 바로 철거 처리될 지금 이런 상태에 와 있다는 얘깁니다. 이렇게 행정을 해도 되는건지 한 번 답변 해 보세요.

○ 남면장 이용노 : 네, 저 역시 동감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동감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건 이라는건 이런 주민의 또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는 짓고 하는게 아니죠. 다 이게 공장의 가건축물입니다. 가건축물인데 이것도 저희가 적발, 고발하는거 보다 저희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적법처리 해 줄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또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나 이런 사랑은 저희 보다도 상급기관에서 먼저 알고, 보고, 곡 해야 될 사항은 보고 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변명이 아닌 솔직히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공장에서 그분들이 몇 만차 물건을 들여왔는데 쌓을데도 없고 가설 건축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저희 지역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고발보다도 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도중에 군에서라도 또 타 기관에서라도 얘기를 하면 도리가 없이 적발해 보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적발한 것을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 김영안 위원 : 군청에다가 보고해서, 군청에다가 보고한 것을 고발하라고 해요?

○ 남면장 이용노 :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고발을 못 합니다. 저희가 고발은 하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고발이라는 것이 군청이 알아갖고…… 우리는 적발해 보고한 사항이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 김영안 위원 : 그거 내내 같은 얘기고, 여기서 적발은 군청에서 고발을 했지 우리는 안했다, 그러면 여기 불법건축물 현황에 아까 내가 나열한 주택이라든가 불법용도 변경을 한 사례라든가 불법주택 이라든가 축사를 지었다든가 이런거는.

○ 남면장 이용노 : 네, 그런거는 별로 없습니다.

○ 김영안 위원 : 배제가 되고 그럼.

○ 남면장 이용노 : 그런 사항은 별도없고 저희가 말할 수 있는건 해 줘야겠다. 다 기회가 돼서 다 가설 건축물을 내 줘야 겠다.

○ 김영안 위원 : 그러니까 그걸 배제를 했습니까? 21건에 그것도 있습니까?

○ 남면장 이용노 : 거기 아주 없다면……

○ 김영안 위원 :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자료를 줬네. 다 포함을 해서 불법 건축물 현황에 넣어서 줬어야죠. 그럼 다 포함한 것도 아니고 일부는 포함이 됐을 것 같고 그렇습니까?

○ 남면장 이용노 :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지금 20건중 거의가 공장의 가설건축물 이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반 현황중에 혹시 축사나 주택이 없느냐 하는 내용을 말씀 하셨는데 여기에 그 안에, 20건 안에 모두 축사나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만 아마 한두건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 김영안 위원 : 그러한건은 여기 한두 건을 들어갔을지라도 더 있는데 불법 건축물 현황에 같이 포함시키지 않은겁니까? 여기 포함되지 않은 것 중에.

○ 남면장 이용노 : 네, 다른 사항이 더 있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 김영안 위원 : 네.

○ 남면장 이용노 : 없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이 자료는 지금 내려가서 찾고 있는가 본데 이 자료를 좀 올려주셔야 되겠습니다. 21건밖에 안되는데 뭐 그냥 가져갈것도 아닌데 여기서 서류 한 번 보면 되게끔 그러면,……

○ 남면장 이용노 :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이행강제금, 타 읍면에서 아까 이야기 드린 것 처럼 이행강제금을 물리거나 또는 원상복구를 내거나, 원상복구를 시켰거나.

○ 남면장 이용노 : 네.

○ 김영안 위원 : 또 벌금후 추인허가를 해 주거나 하는 그런 내용도 하나도 없습니까? 이거는, 이거 갖고는…… 하나도 없습니까?

○ 남면장 이용노 : 그거는 알아서 서면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서면보고 자료를 지금 가질러 갔는데 누가, 자료가 도착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 자료가 나오면.

○ 홍재룡 위원 : 위원장! 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말씀하세요.

○ 홍재룡 위원 : 네, 홍재룡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일관된 사항이 작년에도 남편에만 유독 감사 준비자료 작성이 미흡하다고 지적을 받았고, 올해 자료도 마찬가지라는 지적인데 지금 정해진 시간안에 자료를 준비해서 감사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빠른시일 안에 감사자료를 다시 작성하고 감사 확인작업을 별도로 해서 남면 행정사무감사가 진행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요구한 자료가 준비가 안돼 있고 또 다음 시간을 준비 할려면은 어려움이 많은 것 같으니까 금일중으로 작석, 재 작성을 해서 내일까지 감사위원회에 제출을 하고 남편 감사가 아닌 의회 출석 감사로 재 감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진행발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홍재룡 위원님의 제안에 동의를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많음)

저기,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지금 자료요청은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서면으로 자세히 뽑아가지고 서면으로 보고하는 형식으로 하고 오늘은 감사를 끝내는걸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 김영안 위원 : 이건 뭐 한시간, 두시간 가지고 질의 응답식 감사를 하는데 자료 좀 제출해 달라고 하는데 거부하고 이게 지금 거부라고 봐야됩니다.

○ 위원장 박영원 :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 김영안 위원 : 이런 문제 가지고 감사 종결을 지금 지어 가지고 그냥 감사 종결짓고…(청취불능)… 지나지 않는 것이지 무슨 감사의 기능을 하는겁니까? 종결짓지를 말아야지.

○ 위원장 박영원 : 그러면은……

○ 이흥규 위원 :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원 : 그러면은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동안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감사중지)


(14시 37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영원 :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일정이 또 있느니만치 지금 답변과 자료가 충분치 않다는 위원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지금 자료를 요구한 사항을 지금 그 해당 계장님하고 면장님하고 의회로 오셔가지고 서면으로 보고하는걸로 할 것을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거로 하고 감사를 끝내는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써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남편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면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남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무사히 마치게 된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들의 질의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남면장님과 감사자료 준비를 하여주신 관계 공무원 여려분께 위원들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군민 모두의 뜻으로 아시고 그대로 받아들여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남면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38분 감사종료)


○ 출석 위원 7인

○ 위원아닌 의원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 회의록 서명

  • 위원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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