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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5.12.0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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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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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양주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양주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재무과, 사회과, 사회진흥과, 가정복지과, 보건소


일시 1995년 12월 5일 (화)

장소 의회본회의장


(10시 01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박영원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속)

○ 위원장 박영원 :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양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과, 사회과, 사회진흥과, 가정복지과 그리고 보건소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박영원입니다.

오늘은 양주군의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재무과, 사회과, 사회진흥과, 가정복지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하여 의정활동에 반영을 하고 ‘9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위원 여러분은 물론 이려니와 집행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상호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해당 실과소장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1개 실과소씩 업무보고를 듣고 그 실과소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사회과장, 사회진흥과장, 가정복지과장,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도열)

증인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6조와 양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에 우리양주군 의회가 집행 부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대로 진실하게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 선서!

본인은 양주군의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관계 법 규정이 정하는 대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5일 재무과 재무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이종호, 사회과장 이해주, 사회진흥과장 송종섭,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보건소장 조종선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 위원장 박영원 :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재무과, 사회과, 사회진흥과, 가정복지과 그리고, 보건소 소관순으로 하겠으며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인원은 의석에서 그리고 집행부의 증인으로 출석한 실과소장은 발언대에서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o 재무과 소관

○ 위원장 박영원 : 먼저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 재무과장 이종호입니다.

우선 ‘9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으로 각종 지방세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로 완납이 되도록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부록 참조)

이상 재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 : 홍재룡위원입니다.

먼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지방세 체납을 연계해서 묻겠습니다.

1페이지에 지방세 체납 정리에 대해서 추진 상황을 보면은 지방세 특별징수반 편성실시, 간부급 공무원 고액체납자 전담제 운영, 10만원 이상 체납자 소유재산 압류 채권미확보, 고질체납자 관허사업 제한해서 계획 실적이 나왔는데 그 중에 간부급공무원 고액체납 전담제 운영이 100만원 이상 66건에 대해서 5억3,500만원을 전담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실적이 어떻습니까?

○ 재무과장 이종호 : 간부급 공무원의 100만원 이상 전담제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간부급 공무원의 주어진 목표는 66건에 5억3,500만원입니다 마는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약 한 7,000여 만원에 불과 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5페이지에 7,800만원, 14.2%가 실적이죠?

- 5페이지에 추진상황에.-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 홍재룡 위원 : 7,800만원, 14.2% 이것은 전체 과년도분 체납세 징수실적 비율에 못 미치는 실적입니다.

이거는 특별히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간부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체납세를 일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체납세 징수실적, 그 비율보다 부진하다는 것은 거기에 간부공무원들께서 관심이 좀 적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서 7,800만원의, 그 7,800만원 징수실적중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만 있으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 대표적인 사례는 저희가 금년 6월경이 되겠습니다.

장흥면에 소재한 상록수 법인이 있습니다.

상록수 법인이 있는데 석현리 골짜기 위에 옛날에 오뚝이풀장 자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상당한 토지를 매입을 해서 상록수에는 목적을 거기에 상당한 레저타운시설을 목적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마는 그 법인이 상당한 기간을 도래 했는 데도 그 목적 수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체납액을 겸하고 있는데 특히 법인이기 때문에 1년이 초과해서 법인 중과까지도 이렇게 부과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징수관은 여기에 대한 부단한 징수 대책을 세워 가지고 끈질기게 이 사람을 몇 번에 몇 차례에 긍해서 그 대표되는 사람은 아닙니다.

거기에 간부급 되는 분인데 한 두세 번 제가 접견을 했습니다 마는 누누이 거짓말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러면은 어떠한 당신네 들이 대책을 우리한테 제시를 할 것이냐 라고 했을 적에 그 간부는 말하기를 12월말 경이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니까 그때 가서 1억 여원이 되는 체납액을 모두 납부를 하겠다 해 놓고서도 지금 역시 속수무책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종합토지세 라든가 뭐, 재산세등 3개 항목에 달하는 체납액이 돼 있기 때문에 요번에 고발조치를 지금 의정부 경찰서에 의뢰 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묻는 그 요지는 총 간부공무원 담당제 운영으로 실시하고 있는 66건, 5억3,500만원에 대한 그 추진실적인 7,800만원을 간부공무원들이 징수한 그 실적 사례를 물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계신 모양인데.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 홍재룡 위원 : 그 66건 5억4,200만원에 대한 간부공무원 담당 표와 그 7,800만원 징수 실적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자료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저는 질의를 중단하고 다른 위원들께서 질의 하시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원 : 지금 위원이 요구한 그 자료는 관계 직원은 신속히 자료를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 네, 이상원 위원입니다.

같은 항목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방금 홍재룡 위원께서 요구하신 특별징수반 편성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구요, 간부급 공무원 고액체납자 전담제 운영 실시를 하셨습니까?

○ 재무과장 이종호 : 사실 실시 했습니다.

○ 이상원 위원 : 사실입니까?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 이상원 위원 : 언제까지 했습니까?

○ 재무과장 이종호 : 그러니까 금년에 체납액 정리기간 설정 운영을 4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아! 4회에 걸쳐 하고 있습니다.

○ 이상원 위원 : 4회요?

○ 재무과장 이종호 : 요번 달에도 이번 말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상원 위원 : 그렇습니까?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그런데 아마 제가 지금 언뜻 기억은 지금 나지 않습니다마는 첫 회에는 안했고 두 번째, 세 번째 계속해서 간부급 공무원의 전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상원 위원 : 네, 아까 선서하셨죠?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그렇습니다.

○ 이상원 위원 : 선서를 하셨죠?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 이상원 위원 : 서약을 선서?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 이상원 위원 : 네? 허위 진술할 경우에?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 이상원 위원 : 어떠한 처벌도 뭐 받겠다는 그런 식의 선서를 하셨죠?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그렇습니다.

○ 이상원 위원 : 네, 그러시면요!

지난 군정질문 당시에 9월달 사항입니다.

군정질문 당시에 저희는 4월과 5월, 그리고 8월과 9월, 체납세 징수기간을 설정해 놓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4회 입니다, 맞죠?

○ 재무과장 이종호 : …….

○ 이상원 위원 : 4월과 5월, 8월과 9월 4회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 이상원 위원 : 지금 여기에 보고된 내용은 ‘95년 2월, 5월, 8월 11월 이렇게 보고한 사실과 지금 설정, 운영하고 있다는 보고서의 내용이 상이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이종호 : 아, 그거는 2회에 5월달 것은 말이죠? 그때 제가 온지 얼마 되지를 않았고 그래서 과년도 체납액이 이렇게 있다 판단이 돼서 ‘4월부터 체납액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4월 중순경부터 하지 않았나 지금 기억이 납니다.

○ 이상원 위원 : 아니, 여기 지금 체납세 정리기간 설정 운영을 하신 게.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 이상원 위원 : 1회는 ‘95년 2월 8일부터 28일까지 하셨고, 2회는 5월 6일부터 5월 30일까지 하셨다고 대답하셨고, 3회는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셨습니다.

4회는 11월부터 12월 30일까지 하신 걸로 돼 있습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 그렇죠.

○ 이상원 위원 : 지난 군정질문 당시에.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 이상원 위원 : 본위원이 질문 드린 내용 중에서 재무과장께서 ‘저희는 4월과 5월, 그리고 8월과 9월, 체납세 징수 기간을 설정해 놓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번은 이미 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사항하고 전연 다른 날짜가 집혀지고 월도 맞지를 않습니다.

허위죠?

○ 재무과장 이종호 : 제가 그 관계 서류를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 관계 서류나마나 제가 요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속기록이 있습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 조금 전에도, 아니,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마는.

○ 이상원 위원 : 아니, 그러면 말씀이죠?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 이상원 위원 : 좋습니다. 인정을 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 이상원 위원 : 지금 내용은 분명히 허위진술된 내용입니다.

보고서가 자체가 허위보고서 입니다.

또 한가지 66건에 5억3,500만원 요 내용도 지난 9월 군정질문 당시 보고하신 내용과 한자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9월, 10월, 11월 3개월 동안 활동을 안 했습니까? 하나도?

○ 재무과장 이종호 : 이거는, 이 숫자는 바로 간부급.

○ 이상원 위원 : 그럼 저 9월, 10월, 11월달 중에.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 이상원 위원 : 간부 공무원이.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 이상원 위원 : 출장 나가서 활동한 복명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과장님께서는 재산압류 93건, 5,500만원도 그렇고, 10만원 이상, 10만원 이상 체납자 소유재산 압류, 1만6,779건에 7억7,200만원도 9월달에 군정질문 당시 보고한 내용과 한자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9월달에 작성한 자료는, 말씀하신 자료는 9월 이전까지 한 업무라고 간주를 하겠습니다.

9월, 10월, 11월달은 업무를 하나도 추진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증명되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이종호 : ……

○ 이상원 위원 : 관계 자료가 필요하시면은 속기록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탁상업무적인 보고형태로 하지 말라고 본 위원은 지난 군정질문 시간 동안에 누누이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사항은 끝까지 관리 하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본 행정사무감사 자료 전반적인 펼쳐보면 보편적으로 성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이종호 : 참 외람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숫자는.

○ 이상원 위원 : 1년 동안 변히 않아요?

○ 재무과장 이종호 :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9월말까지 숫자입니다. 그런데 인제 우리가 자료를 속히 내다보니까 실무자가 이 숫자를, 변함없는 숫자를 아마 그냥 내다보니까.

○ 이상원 위원 : 그것 다 말씀도 안되는 말씀입니다.

그 이야기는 그 동안 업무를 해서 한 건이라도 늘어났으면 이 숫자가 단 10원이라도 줄었으면 일을 했다고 인정이 됩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 죄송합니다.

그 후에 많이 늘은 것도 있고, 유동적인 게 많습니다.

○ 이상원 위원 : 그럼 허위보고서 내신 거예요?

아까 서약하신 거 책임 지시겠어요?

○ 재무과장 이종호 : 허위보고는 아닙니다.

다만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립니다 마는 이건 9월말 현재 숫자를 그냥 우리 실무자가.

○ 이상원 위원 : 전체적인 자료 내용이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제출하신 자료하고 군정질문 당시 내용을 세세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시인할 건 시인하시고.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시인합니다.

○ 이상원 위원 : 개선토록 하십시오.

○ 재무과장 이종호 : 개선하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과장께서 물론 세부적인 내용을 각 계에서 올라온 사항을 검토를 충분히 못 하셧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은 의회의 공신력을 떨어뜨리고, 의회에 와서 아무런 대답이나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길게 세 시간 까지 혼이나 나고 망신이나 당하면 임무 끝이다.

이런 안일한 사고방식은 이제 버리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생각은 추호도 가진 바 없습니다.

○ 이상원 위원 : 없으십니까?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 이상원 위원 : 그러면 어차피.

○ 재무과장 이종호 : 다만.

○ 이상원 위원 : 지금까지 한 가지도 이게 확인된 사항이 없어요.

지금 숫자를 한 번 맞춰 드릴까요?

○ 재무과장 이종호 : 아니, 지금.

○ 이상원 위원 : 지난 시나리오에 마지막 한 구절을 제가 한 번 그대로 읽어드려 볼까요?

○ 재무과장 이종호 : 아니, 지금 제가 지금 방금 말씀 드린 거는 이 위원께서 그렇게 경거망동한 행동을 하고 있느냐는 질책에 저는 그런 예가 없다는 얘기구요. 다만 이 숫자 만큼은 9월말 현재를 그대로.

○ 이상원 위원 : 그러시면요, 지금 즉시요, 관계 직원을 시켜가지고.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 이상원 위원 : 본 질의 시간이 끝나기 전에 간부공무원 활동에 대한 9월, 10월, 11월 8월분부터 지금까지의 활동 복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 알았습니다.

본인이 무리하게 숫자를 계상한 것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홍재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홍재룡 위원입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지방세 확충이라는 것은 지방세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인 양주군의 재원에 아주 근간이 되고 골격이 되는, 또 제일 큰 자주재원 입니다.

그런데 지금 양주군 재무과의 업무가 관재업무, 영선업무등 업무의 과다로 인해서 과장께서 관리하기가 아주 어려운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세입 부분의 관리가 좀 미온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전반적인생각을 하면서 그 자료 나왔습니까?

○ 재무과장 이종호 : 뭐, 말씀 입니까?

○ 홍재룡 위원 : 먼저 말씀한 간부공무원 담당제 실시에 따른 실적 7,800만원에 대한 내역요.

○ 재무과장 이종호 : 아! 그것 지금 담당 계장이 자료를 가질러 갔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전반적인 미수납액을 볼 적에.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 홍재룡 위원 : 54억2,300만원이 10월말 현재 체납이죠?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과년도 분이 얼마입니까?

○ 재무과장 이종호 : 10억6,800만원입니다.

○ 홍재룡 위원 : 10억6,700만원이죠?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 홍재룡 위원 : 그게 10억6,700만원이 1만 9,628건 이거든요? 그래서 과년도 분이면 그 징수 시효가 5년만 잡는다 하더라도, 소멸시효를 5년만 잡는다 하더라도 5년분, 또는 중간에 시효가 중단된 것까지 합하면은 길게는 한 7, 8년까지 아마 돼 있는 세액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 재무과장 이종호 : …….

○ 홍재룡 위원 : 짧게는 5년, 길게는 7, 8년간의 누적 체납세가 10억6,700만원임에 비해서 ‘95년도에 체납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이거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저께 회천읍과 주내면의 행정사무감사시 확인된 사항이지마는 회천읍과 주내면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과년도 대비 현년도 미징수액이 3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읍면별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물론 앞으로 2개월간 11월 기 징수한 실적과 12월달 받을 금액이 다소 있겠지마는 이것은 너무 ‘95년도에 징수 실적이 부진한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많게 된 이유가 뭡니까? 현년도에.

○ 재무과장 이종호 : 현년도 말씀입니까?

○ 홍재룡 위원 : 네.

○ 재무과장 이종호 : 현녀도에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

54억2,300만원이 미수납액인데 이중에 과년도가 10억6,700을 제하면 약 한 4억 한 4,000만원이 되는데.

○ 홍재룡 위원 : 40억.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40억요. 11월중에 한 20, 한 27억을 받았습니다. 11월중에요.

그래가지고 이 지금 미수납액은 10월말 현재기 때문에 상당한 징수를 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11월중에 11월중에 얼마를 받아요?

○ 재무과장 이종호 : 약 한 27억 정도 될 겁니다.

○ 홍재룡 위원 : 지방세에서만요?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현년도 분만, 그렇죠?

현년도 분 입니다. 이게 저 과년도게 아니구요.

○ 홍재룡 위원 : 그럼 12월에는 얼마 받을 수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종호 : 12월에요?

○ 홍재룡 위원 : 네.

○ 재무과장 이종호 : 지금 예측할 수 없습니다 마는 또 12월달에 다시 또 소수액이 조정이 되는 것을 포함을 해서.

○ 홍재룡 위원 : 예년도에 보다는 어쨌든 좀 많은 거죠?

○ 재무과장 이종호 : 많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그 분석이.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 홍재룡 위원 : 읍면 재무담당이나 군청 재무과의 분석 내용이 거의 일치하는 내용이.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 홍재룡 위원 : 세무공무원의 현금 취급금지 또는 무재산, 행불.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 홍재룡 위원 : 등등 거의 징수가 불가능, 잔여 체납액에 대해서는 거의 징수가 불가능한 쪽으로 분석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회천읍의 자료를 보면은 회천읍의 지방세 미수가 10월말 현재 8억4,600만원입니다.

8억4,600만원인데 그 내용이 고질체납이 4억2,000, 무재산이 1억9,300, 무능력이 2억5,900, 행불이 2억1,700 기타 26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8억6,400을 이 분리에 의한 내역별로 검토를 해 보면은 징수가 가능한 건 26만원 밖에 없더라 이겁니다. 순수하게 지웃가 가능한 건.

주내면도 거의 비슷한 분석이 나왔고, 군청 재무과의 전반적인 지방세 체납에 대한 분석이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재정운영에 문제점이 제기가 됐는데 이거를 정밀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막연하게 세무담당 공무원의 현금 취급금지 라는 것이 어떤 체납세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된다 라는 면죄부나 되는 것인 냥 재무담당 공무원들은 항상 그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종호 : 그게 그렇게 크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마는 여하튼 소수액을 뭐 원거리에 있는 주민들이 납부를 할 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수 액은 뭐 그렇다 치고 여기에는 법인이 갖고 있는 큰 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꺼 나가기가 상당히 이게 좀 고충스러운 현실입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그러면은 요, 조세범 처벌법 위반자를 고발을 했다 라고 그랬는데.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 홍재룡 위원 : 고발은 몇 건을 하신 겁니까?

○ 재무과장 이종호 : 제가 와서 금년에 한 번 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한 번에 몇 명을 했습니까?

○ 재무과장 이종호 : 한 명을 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한 명 누구를 한 겁니까?

○ 재무과장 이종호 : 아까 말씀드린.

○ 홍재룡 위원 : 아, 장흥에!

○ 재무과장 이종호 : 장흥 석현리에 상록수타운 법인 입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고발대상은 딱 한 건 밖에 없습니까? 이거는?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나머지는 고발대상이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종호 : 왜냐 하면요, 이게 법상 보면은 당해 연도에 미납액이 세 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고발조치 여건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상록수는 거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고발이 됐고, 기타 법인은 작년에 체납된게 한 건,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금년에 조정된 게 두 건, 이렇게 되면은 고발조치 여건이 성립이 안돼서 그건 하지를 못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좋습니다.

그럼 48페이지에 강제징수 현황을 보면은 ‘94년도에는 4건, ’95년에는 23건 인가요?

○ 재무과장 이종호 : 두 건입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스물한 건 요?

○ 재무과장 이종호 : 두 건 이예요.

○ 홍재룡 위원 : 스물두 건 요?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 홍재룡 위원 : 이렇게 강제징수는 했는데 이게 총 2년간에 걸친 27건이 전부 다 양주군수가 경매의뢰를 한 겁니까?

○ 재무과장 이종호 : 그렇죠, 여기에는 경매를 의뢰해 가지고 배당 받은 것도 있고 또 저희가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 126대에 1,100만원도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이거는 군수가 경매신청을 한 겁니까? 아니면.

○ 재무과장 이종호 : 아닙니다.

○ 홍재룡 위원 : 그 납세자에 대한 타 채권자가 그 조치에 의해서 그 배당금을 받아 온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그런 것이 대부분 입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직접 양주군수, 군수 명의로?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 홍재룡 위원 : 우선적으로 경매, 공매 처분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 재무과장 이종호 : 근데 저희가 보면요?

○ 홍재룡 위원 : 한 건도 없죠?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없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그 뒤 페이지 49페이지에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에도 보면은 인제 66건에 무재산이 10건, 행불 14건, 경매 15건, 기타 27건 나와 있는데 여기에 그러니깐 전체 27건 중에서 100만원 이상 고액자가 15건 이라는 얘기죠?

○ 재무과장 이종호 : 거기 다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 홍재룡 위원 : 49페이지요.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 홍재룡 위원 : 거기에 경매가 15건 7,400만원 나오거든요?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네.

○ 홍재룡 위원 : 그 앞 페이지에 27건 속에 포함이 돼 있는거죠? 15건은요?

○ 재무과장 이종호 : 22건에 포함이 된다고 말씀을 …….

○ 홍재룡 위원 : 27건에, 네.

그러면은 27건 전체가 타 채권자에 의한 납세자에 대한 타 채권자에 의한 조치에 의해서 그 법원에 가서 배당이나 받아오다 보니까 뭐 후순위가 되고, 뭐 모르고 지나가고 해서 뭐 결손이 많이 되고 못다 찾아오고 그러는 경우가 생기는데 능동적으로 왜 조치를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 재무과장 이종호 : 그런데 지금 뭐 홍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일단은 저희가 체납이 되면은 가산금을 결정할 기간도 있어야죠? 또 압류하는 기간도 있어야죠? 그러한 절차를 밟다 보니까 법원에 의뢰 했을 때는 벌써 그 상대방의 채권자는 벌써 즉시,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자금을 줬을 때는 그 즉시 벌써 압류가 됩니다.

근데 저희 지방세는 그렇지 못하죠.

그러니까 항상 배당 순위가 뒤이기 때문에 항상 후 순위에 밀려서 이렇게.

○ 홍재룡 위원 : 그 얘기도 아까 제가 본 위원이 얘기 한 대로 세무공무원들은 요즘 체납세 얘기만 나오면 세무공무원의 현금 취급 불가 조치를 핑계 대듯이 그 얘기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후 순위기 때문에 배당이 적다 그거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 하고는 좀 다른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취득세는 취득세에 대한 거를 즉각 압류조치를 했다 라고 그러면은 그렇게 후 순위가 되지 않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재무과장 이종호 : 아닙니다. 그렇지가 않죠.

왜냐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마는 타 기관에서 또 타인이 채권을 확보할 때는 그 즉시 확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지방세는 항상 뒤로 밀리는 게 뭐 사실 아닙니까?

○ 홍재룡 위원 : 아뇨,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 홍재룡 위원 : 압류 시기를 얘기하는 거에요.

요 부분에서는요?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 홍재룡 위원 :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즉각 압류조치를 하면은 일반 재산세나 종토세나 이런 것 처럼 그거보다는 앞 순위로 갈 수 있다 라는 얘기에요. 네?

취득 시점에 취득세 부과가 되기 때문에 다른 세목보다는 앞 순위로 우리고 압류를 할 수 있다 라는 얘기고, 그거 이해 못하면 넘어갑니다.

그리고 왜 압류를 해 놓고 강제징수 절차를 한 번도 취하지를 않느냐!

한 건도 없습니다. 양주군에서 법원에 경매나 공매 신청한 건수가.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선량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가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까지는 계속 융통을 하면서 추진을 해 나가는데 나중에 하다하다 안되면 부도가 나고 법원에서 타 소유자들이 은행이나 타 채권자들이 경매를 하는 것인데 그 전에 세금 체납에 대해서 군수가 자의적으로 스스로 먼저 경매신청을 하면은 은행이나 이런데에서 덜 쪼들릴 적에는 세금에 대한 건 조치를 한다 이겁니다.

경매를 피해 나가기 위해서, 그러면 한 번도 안해보고 은행이나 타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했을 때 배당이나 타러가니까 후순위가 되고 뭐 국세에 뒤로 밀리고 이러다 보니깐 못 찾아 오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한 건도 해 보지도 않고 그걸 핑계를 대지 말자라는 얘기에요.

경매신청 왜 못합니까?

10년 넘은 것도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압류된지가 10년이 넘은 물건을 양주군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 자료에 보면은 압류조치만 해 놓은 면은 채권이 확보돼 있다라고 모든 자료에 표시가 되는데 압류돼 있는 게 어떻게 채권이 확보가 돼 있습니까?

양주군에 여태까지의 사례를 보면은 압류 돼 있어도 그 100% 찾아, 배당금 찾아 오는 것이 거의 다 없는데 압류해 놨다고 그래서 채권확보가 돼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압류돼 있는 거를 사실 채권을 다 받아 들이려면은 스스로 먼저 경매나 공매처분을 강제징수 절차에 의해서 들어가야 그 징수 율이 높아진다는 얘기에요. 본 위원 얘기는. 이해가 안가십니까?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왜 한 건도 없냐 이겁니다. 한 건도.

○ 재무과장 이종호 : 하여튼 뭐 우금껏 이런 사례가 온 것 까지는 제가 웅분의 책임을 감수하구요, 향후 관계 법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 즉시 즉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지방세 부분은 마무리 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 홍재룡 위원 : 어떤 주민복지 사업이나 지역개발사업 보다도 이 세수증대 부분 자주재원확충 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적에는 더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타 재산관리나 영선, 회계업무도 중요하지만 지방세 관리에 대해서 특별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만 따로 간단하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 홍재룡 위원 : 11페이지에 청사신축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면 청사가 남면, 광적, 백석이 증축이 있는데 발주는 조기에 하고도 공사가 늦게 이뤄져서 현재 동절기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 남면, 광적, 백석 3개면의 면 청사 증축 부분은 상당히 일찍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적과 백석은 이미 9월 이내에 전부 완료가 됐지마는 남면 관계는 거기에 토지분한 관계가 참 복잡하게 얽혀 있어 가지고 그걸 분할 측량하고, 경계 측량하고 등등 시간이 좀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25일에 준공 예정일인데 아직까지 내부의 전기, 뭐 공사라든가 그래서 여태까지 준공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재 준공이 됐을 것으로 지금.

○ 홍재룡 위원 : 이거 면 청사 증축부분은 자체 감리입니까?

아니면 용역감리 입니까?

○ 재무과장 이종호 : 용역감리 안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자체감리죠?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 홍재룡 위원 : 감독 공무원이 누구입니까?

○ 재무과장 이종호 : 감독 공무원이 지금 영선계 이후성입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27페이지에 ‘94년도 일반회계 보상금 집행 내역과 36페이지에 ’95년도 보상금 집행내역을 가지고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물론 ‘94년도 일반회계 보상금 내역을 세부사업벼로 보면은 물론 불요불급한 경비도 있고, 필수경비도 있겠지마는 ’94년도 보상금 총액이 4억2,480만원에서 3억6,500만원을 집행을 해서 5,970만원이 잔액이 남았는데 ‘95년도 보상금 현황을 보면은 예산이 8억2,948만원으로 늘었고 집행이 5억1,8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 ‘95년도 집행은 언제까지 입니까?

○ 재무과장 이종호 : ‘95년도 집행은 12월말까지입니다.

이 원인행위를 해 놓으면은 이월 시.

○ 홍재룡 위원 : 원인행위가 다 끝난 거로 봅니까?

○ 재무과장 이종호 : 아! 원인행위……, 아니죠.

여기 있는 건 그렇지 않구요.

○ 홍재룡 위원 : 11월말 까지로 보죠?

○ 재무과장 이종호 : 12월말 까지로 보는데.

○ 홍재룡 위원 : 아니요, 집행액이.

○ 재무과장 이종호 : 아, 이거 말씀입니까?

○ 홍재룡 위원 : 네, ‘95년도.

○ 재무과장 이종호 : 10월말 현재입니다.

○ 홍재룡 위원 : 10월말 까지 5억1,806만원을 집행을 해서 현재 3억1,100만원이 남아있는데 이 예산액이 물론 보상금의 과목 해소 라든지 예산편성 지침이 ‘94년도와 ’95년도에 변화함에 따라서 물론 ‘95년도에 보상금 예산편성 수요가 늘긴 늘었지마는 4억2,400만원이 예산 계상이 8억2,000으로 거의 배에 가까운 숫자가 예산에 계상이 됐고, 집행이 3억6,500에서 물론 2개월의 차이는 있습니다 마는 5억1,800으로 늘었습니다.

그 잔액이 3억1,000이 있는데 이것은 ‘95년도가 선거와, 4대 지방선거와 연관이 돼서 과다 편성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 라는 판단이 들고 잔액이 많이 남는 것으로 봐서도 그런 것이 입증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보상금은 그 불요불급한 경비가 지금 3억1,100만원이 남은 거를 다 쓸려고 그러시지 말고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불요불급한 경비는 집행을 철저히 통제해서 이거는 기획실장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 정기 추경이나 아니면 잉여금으로 불요불급한 경비는 남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자금운영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은 자금 운영을 710억원에 대해서 자금운영을 여러 가지 종류로 해서 현재 10월말 17억5,400만원의 이자수익을 올렸고 12월말가지 추계치가 22억인데 이것은 예년에 비해서 거의 4배에 가까운 아주 괄목할 만한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립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 감사합니다.

○ 홍재룡 위원 : 담당 계장이나 실무 담당자의 노력이 컸다라고 보고 어떤 유공자보다도 큰 공로를 세웠다 라고 판단이 돼서 연말이나 연초에 특별한 부상이 포함된 시상을 할 계획은 없는지.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 홍재룡 위원 : 없다면 계획을 추진해 주실 것을 건의하면서.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 홍재룡 위원 : 운영은 잘해 주셨지마는 내년부터 사실 자금운영에 대한 것이 세부적인 운영계획이 없이 실무자의 의지로 이렇게 이뤄졌거든요?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 홍재룡 위원 : 세부적인 자금운영 계획을 수립을 해서 운영을 한다 라고 그러면은 이덧보다도 훨씬 더 큰 실적이 나오리라고 본 위원은 장담을 합니다. 그래서.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 홍재룡 위원 : 담당자로 하여금 ‘95년도 자금운영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이 되도록 격려, 독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홍재룡 위원과, 홍재룡 위원의 간부공무원 체납징수 계획서하고, 그 다음에 이상원 위원의 간부공무원 체납징수 복명서 준비가 됐습니까?

○ 재무과장 이종호 : ......

○ 위원장 박영원 : 제출 하시구요, 그리고 뒤에 배석한 관계 공무원들은 실과소장께서 답변에 참고될 자료를 제공해서 감사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 저기 이 위원님 이 자료는 끝나고서.

○ 이상원 위원 : 네.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원 : 오랜 시간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한 다음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영원 :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 이상원 위원입니다.

되도록 중복되는 내용은 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지방세 부과 및 지방세 징수 실태를 ‘95년 10월 31일 현재 보고 하셨는데 목표액에 대비해서 미수납액에 대한 비율과 부과액에 대비한 미수납액에 대한 비율을 산정해 보십시오.

목표에 대비 미수납에 대한 것이 약 17% 미납이 됐죠?

부과액에 대비해서 15%가 미납이 됐습니다. 도세, 군세 포함해서 말씀이에요.

양주군 예산심의를 할 때 단 5%만 삭감을 할려해도 각 실과소는 팔팔 뜁니다. 그것이 없으면 연간 사업 추진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가지고 있다고 누누이 얘기를 합니다.

못 받은 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체납 현실을 가지고도 양주군은 팽팽 돌아간다면 앞으로 예산의 심의과정에서 대입시켜도 여러분의 업무의 배당률은 적어지지 않겠습니까?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이종호 : 아까 답변에도 말씀 드렸습니다 마는 지금 54억2,000만원의 미수납액 중에서 11월달에 징수한게 한 27억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과년도 체납액을 빼면은 약 한 27억이니까… 한 50%정도는 지금 미수납액으로 아직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 아니, 미수납액에 대한 현재 여기 자료를 보고요.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이것은 10월말 현재입니다.

○ 이상원 위원 : 10월말 현재 이렇다면은 추가로 더 들어왔다 할지라도 몇 퍼센트 들어왔습니까? 실질적으로 미수납한, 미수된 세금의 프로테이지를 봤을 때 전체 예산하고 비교를 해 해보자 이런 말씀입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 이상원 위원 : 예산 승인된 거에 대비해서 10% 이상의 체납현실이 나타났어도 양주군은 아무런 문제없이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과거 예산심의 할때 55%, 10% 삭감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에다 이것을 플러스 하면 20% 이상을 삭감해도 양주군 예산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 하십니까?

○ 재무과장 이종호 : 물론, 지장은 많습니다.

많은데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마는 미수납액에 대한 정리는 조금 전에도 이 위원님이나, 홍 위원님이 무수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지적한 사항에 대해선……

○ 이상원 위원 : 좋습니다. 됐습니다. 예산심의에 참고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 원인을 분석하겠다는 대책 논의를 세우셨습니다. 면밀히 분석, 전국 재산조회를 통한 무재산 및 징수불능시 과감한 결손처분 하겠다고 대책을 하셨습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 이상원 위원 : 체납원인을 분석하신 결과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이종호 : 저희가 지금 체납원인을 분석한 것 중에서 여러 가지 형태가 나와잇습니다 마는 지난 의회때도, 군정질문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과감하게 결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장으로 하여금 결손 내용을 지금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 이상원 위원 : 아니, 제가 지금 물어본 사항은 원인이 뭐라고 분석을 하셨나 이 말씀이에요.

원인에 대한 원인분석이 돼있어야 대책이 서는거지 원인분석이 안되고, 지금 무슨 대책을 세웁니까?

말로만 지금 원인분석하고 면밀히 분석하고, 과감히 대처 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각 실과장님들 누누이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적면에서 나타난게 없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 한가지를 잘못했다는 것 보다는 보다 적극성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 알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 다음에, 웬지 전산화 작업과 병행해서 체납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직 공무원들에 대한 또는 전 양주군 공무원에 대한 전산화 작업에 맞춰서 특별한 전산교육을 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 재무과장 이종호 : 전산교육을 지금 저희가 2개월에 한 번씩 읍・면 직원을 불러서 지금 우리 전산요원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 이상원 위원 : 일상적인 워드나 오퍼레이터의 형태로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태의연한 교육실태를 가지고 앞으로 파이컨Ⅱ 인가 하는 주 전산기를 도입했을 때, 과연 누가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갑갑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내무과장하고 긴밀한 협조하에 우리의 새로운 장비가 들어왔을 때 그 장비를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 하셔야만 될거로 생각을 합니다. 타 시군에서 파이컴Ⅱ 장비를 들여놓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보면 2,3년 거치고 나면 실제 새로운 장비가 개발돼서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컴퓨터 요원에 대한 절실한 교육이 요망됩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불원 장래에 종합전산을 다루는 그런 “계”가 구성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내무과장과 긴밀히 협의해서 이러한 전산교육이 뚜렷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 다시 한번 강조 말씀 드립니다 마는 전산화 작업에 의한 우리 양주군 전 공무원에 대한 전산교육은 필연적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안돼서 컴퓨터 시대에 컴맹이 돼 가지고는 어떠한 행정도 앞으로 처리하기 힘들어 진다고 예측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아울러서 지방세 전산화 관리 - 우리 자료의 6페이지입니다. - 이게 언제 배치하신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종호 : 배치하기는 작년에 배치를 했고요.

금년 5월 1일부터 “풀”가동이 된 것입니다.

○ 이상원 위원 : 그렇죠?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 이상원 위원 : 전산화 배치규정이 ‘95년 4월 17일 완료된 것으로 보고 됐습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 이상원 위원 : 아까, 말씀드린 사항을 도 한 번 지적을 해야만 할 필요성을 느껴서 말씀 드립니다.

단말기 설치 12대, OCR 프린터기 14대, 구입예산 5,500만원, 그렇죠?

○ 재무과장 이종호 : …… (서류검토) ……

○ 이상원 위원 : 묻는 말씀 들으셨어요?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말씀 하십시오, 금년에……

○ 이상원 위원 : 제가 묻는 말 아직 안 끝났습니다.

단말기 설치 12대, OCR프린터 설치 14대, 구입예산 5,500만원 기장을 하셨습니다. 지난 7월 당초 저희 의회가 개원되면서 업무보고시에 올라온 자료와 상이합니다. 이것은 또 이것도 의원들 눈을 속였다고 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것은 지난 4월 17일날 이미 완료된 장비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늘어났으면 별 문제가 없어요. 업무보고 책자를 한 번 참고로 드릴까요? 똑같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적혀있냐, 업무보고시에는 단말기 설치 10대, 군에 3대, 읍면에 7대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대로 늘어났어요.

2대는 어디서 주워 왔습니까? OCR프린터기 설치는 업무보고시에는 군에 4대, 읍면에 7대 그래서 11대로 보고 됐습니다.

완전히 허위보고를 하셨습니다. 한 대당 얼마씩 갑니까?

구입예산 업무보고시에는 5,000만원으로 기장이 돼 있습니다. 어째서 이런 누를 범하십니까?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업무보고 책자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본 위원이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 드립니다 마는 한 번 한 말에 대한 것은 절대적으로 책임질 수 있게 업무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까진 상세히 지금 검토를 못한 소치인 것 같습니다.

단, 지난번에 7월달에 보고할 적에는 단말기가 10대라고 얘기했고, OCR프린터기 설치를 11대로 보고 드린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이후에 단말기가 2대, OCR 프린터기가 3대로 추가로 구입이 됐습니다.

○ 이상원 위원 : 그 이후에 추가로 구입됐어요?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 이상원 위원 : 그럼 종전에 말씀하신 것은 거짓말했네 금방, ‘95년 5월 이전에 작년에 다 설치 완료된 사항이라고 제가 먼저 물어봤습니다.

“언제 배치 완료된 겁니까?"라고 물어봤습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 그걸 제가 전반적인 검토를 못한 소치이구요. 읍・면에는 한 대씩 기히 설치가 됐고, 이런 사항은 금년도에 모두 완료가 됐다고 이렇게 보고드린 사항인데 그것을 제가 충분히 이 위원님한테 인지를 못해드린점…….

○ 이상원 위원 : 아니 나한테 인지를 못해 주신 게 아니고 지금 아까 좀전에 제가 “언제 배치했습니까” 했더니 “작년에 배치 끝났습니다” 그랬어요.

금년에 들여오지 않았다고 얘길 하신 겁니다 이미. 그리고 자료에는 4월 17일날 완료됐다고 해서 제가 4월 17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에 완료된 것이니까 업무보고 시의 책자 내용하고, 보고내용하고 검토를 해보니까 대수가 전부 차이나요. 똑같은 날짜에 똑같이 기장을 했는데, 그럼 추가 구입한 게 언제, 언제 이렇게 됐다라고 하셨어야 정상 아닙니까? 그렇죠?

○ 재무과장 이종호 : 그렇습니다.

○ 이상원 위원 : 참고하십시오.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 이상원 위원 : 다음은 11페이지를 22페이지 하고 병행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재산 대부료 징수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제가 알기로는 소득금액에 대한 농작물 소득금액은 일반적으로 매년 10월말이나 11월초 이면은 아마도 각 농촌지도소에서 소득금액을 파악을 해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 재무과장 이종호 : 대채적으로 경작분 대부 요율표는 11월말 경에 경기도로부터 요율산정 자료가 옵니다.

그래 그것을 가지고 지금 저희가 경작료 대부료를 부과를 하고 있죠.

○ 이상원 위원 : 네, 그래요?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그래서 아직 그 경작분…

○ 이상원 위원 : 보고서 자체를 앞으로 세세히 검토를 해 주십시요!

이건 뭐 이런 행정사항을 지적해 드리는 것 같은데, 99페이지에는 “경작분 대부료는 11월말경 농작물 소득금액을 결정 후 부과예정이다” 라고 했고 22페이지에는 “‘95년 경작분 대부료 부과시 납부”해 갖고 “’95년 12월경” 그랬습니다.

한 달의 편차가 생겼습니다. 동일한 보고서에서…….

○ 재무과장 이종호 : 아니, 이건요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이것은 11월말경쯤 해서 자료 요율표가……, 11월말 경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경기도에서 농작물 소득금액이 결정이 되면은 12월쯤 해서 승인이 돼 가지고 자료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 요율가지고 우리가 산정하는 것이고.

○ 이상원 위원 : 좋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이해 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 이상원 위원 : 농작물을 재배 종목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말이죠, “농작물 소득금액 결정 후 부과예정” 그랬는데 소득금액이 재배 종목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외수입액이. 그렇죠!

무를 심었을 때하고, 배추를 심었을 때하고 또 콩을 심었을 때하고 배를 심었을 때하고 다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편 타당성 있게 해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연간 지금은 농민들이 대부료를 내고 빌리는 농지에 대해서 생산기반 고도활용을 하기 위해서 하우스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같은 해에 1년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작물 또는 순번 작물을 이모작 이상을 해 나갈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뻔히 보이는 세수원을 뺀 연말에 가서 “나 그때 콩심어서 콩 세말밖에 못했어” 예를들어 가장 싼 작물로다 맨 연말에 수확을 했다고 보면 뭘 기준으로 할것입니까?

그렇죠, 아! 가을에 알타리 심어서 뽑아먹고, 봄에 또 뭐 심어 빼먹고 계속 연차적으로 같은 농사를 짓습니다.

최종적인 가을에 심은 게 금년도 예를 들어서 채소가 가장 쌌는데 알타리 심었다. 그럼 알타리 가격이 얼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그런 논리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맞습니다.

○ 이상원 위원 : 요것은 대단히 시정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땅’ 빌려주고, 안 그러면 땅을 어떤 용도로 쓰니가 농사를 짓겠다 경작농지로 썼다 하면은 연간 소득자가 무슨 작물을 해서 얼마나 그 소득을 가지든지의 관계에 불문하고 자기가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 더 많이 소득을 가지든지의 관계에 불문하고 자기가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 더 많이 소득을 얻을 것인데 왜 “당신 소득한것 만큼에 대한 세금만 내라” 이것은 부당하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땅을 빌릴 때 연간 쌀 한 가마니 하면 한가 마니, 두 가마니면 두 가마니, 이런 형태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요 사항은 지가나 또는 일반 사회에 준하는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연간 선납제로 하든가 대부 관계는 뭐 이런 대책을 세우면 미수에 대한 체납 현황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왜, 재산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빌려주고 돈을 못 받습니까?

모든 국・공유재산 대부 관계는 선납제로다가 바꾸시든가 어떤 기준을 분명히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 이상원 위원 : 다음은…… 메모 하셨어요? 다?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했습니다.

○ 이상원 위원 : 양주군청사 이전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 청사 추진사업에 대한 내용은 지금까지 어려운 여건에서 노력을 열심히 하셨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한데 조금 개선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매번 갈 적마다 부딪혀요.

일루 가서 부딪치고, 절루 가서 부딪히고 어떤 방향을 모르고 있어요 지금.

이미 하기로 결정해 놓은 일이 있으면은 관계 업무에 전담 요원을 배치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관계법규 또는 인근 시군과의 관계, 상부기관과의 관계에 대한 모든사항을 종합계획을 대 가지고 실시를 해야지 이건 공무원 하는 것이 주먹구구 식이니까 이거 어떤, 재무과에서는 우선 돈 갖고 움직여야 되는걸 꽉 틀어잡고 있어서 그런 겁니까?

○ 재무과장 이종호 : 그렇진 않습니다.

○ 이상원 위원 : 그러면 건설부서나 뭐 다른 부서하고 그거에 관계된 요원을 매치를 해서 몇 명이면 몇 명, 이렇게 잡아 갖고 완전하게 그 사람들은 그 관계된 업무를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해 주셔야 업무 추진이 빨라지겠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고요.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 이상원 위원 :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내검문소 - 가납리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준비 되셨어요?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말씀 하십시오.

○ 이상원 위원 : 최초 입찰을 할 때 말입니다. 공사입찰을 할 때 담당부서 즉 건설과 하고는 어떤 협조를 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종호 : 건설과 하고 담당 사업 부서하고 협조는 그 사업 부서에서 모든 품위 라든가 기타 설계를 마친 후에 저희한테 계약요구를 하죠.

○ 이상원 위원 : 그러면 계약을 할 때는 담당 부서하고는, 실무 부서 하고는 관계없이 돈에 대한 체결이니까 그냥 임의로 재무과 혼자 합니까?

○ 재무과장 이종호 : 물론 관계 부서하고 총체적인 사안은 검토를 하겠지만은 계약관계는 저희 단독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상원 위원 : 단독으로, 업자 선정도 그렇게 하시고.

○ 재무과장 이종호 : 그렇습니다.

○ 이상원 위원 : 그것은 재무과에서 지난번 답변하실 때 이 관계를 질문을 드리니까 건설과에서 “재무과 사항이라 잘 모르겠다” 이런다고 그랬기 때문에 확인 했습니다.

최초에 입찰을 응한 업체 수가 몇 개 업체 수입니까?

○ 재무과장 이종호 : 제가 알기로는, 그때 제가 없었으니까요, 그 당시에.

입찰 참여 업체 수가 236개 업체라고 들었습니다.

○ 이상원 위원 : 206개 업체입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 236개요.

○ 이상원 위원 : 206개 업체입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 아닙니다. 참여 업체는 설명회……

○ 이상원 위원 : 설명회 들었던 업체는 236개고, 참여 업체는 206개 업체 중에서 불참하거나 늦어서 못 오고 이런 게 6개 업체가 돼서 200개 업체가 된다고 했습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 이상원 위원 : 그런데 어떻게 용하게도 꼭 부도를 내는 선수로 등장한 “신근대종합건설”을 선정을 하셨는가요.

200개 중에서 연평균 20일을 해도 아마 그런 회사 선택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 낙착가격을 보니까 낙찰가격이 얼마죠? 39억7,088만3,050원이죠?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그렇습니다.

○ 이상원 위원 : 이 금액보다도 더 싸게 들어온 회사도 많았고, 이 금액 보다도 약간 비싸게 들어온 금액 회사도 많았습니다.

싸게 들어온 거나 비슷하게 들어온 회사를 제가 뽑아보니까 15개에서 약 20개 업체가 됩니다.

“신근대종합건설”회사가 창립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 재무과장 이종호 : 그것 제가 확인을 못했었는데요.

○ 이상원 위원 : 거기에 “신근대종합건설” 하고 하도급 계약된 회사 등등을 만려해 봤을 때 2년도 채 경과하지 않은 회사로 생각이 됩니다.

실제 하도급 회사는 2년도 경과하지 않은 회사가 하도급 회사로 들어 왔습니다. 관계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39억7,000만원 이라는 돈을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단 1년이나 또는 6개월만에 공사가 끝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재무과장 이종호 : 그렇진 않습니다.

○ 이상원 위원 :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재무과에서 선정한 회사는 한 번의 장기간 2년이상, 1년 이상의 장기간 공사를 해 보지도 않은 부실한 업체를 선정했다 이겁니다. 가장 큰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 그런데 지금……

○ 이상원 위원 : 경험요소가 없는 회사를 어떻게 돈 액수도 그 보다 더 싼데도 있는데 또 비싼 회사는 20 ~ 30만원밖에 차이가 안나요. 보니까. 입찰금액을 쭉 판단해 보니까.

어떻게 선정된 겁니까 한 번 설명해 주십시요!

○ 재무과장 이종호 : 제가 알기로는 입찰공고시에 설계금액을…….

제가 알기로는요, 입찰공고때 설계금액을 공개하므로 본인도 인지하고 여타 업체들도 다인지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초 금액의 범위를 또 공개합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원 이상 공사는 설계금액2~3% 범위 내에서 산정토록 규정하는 것도 업체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초 금액에 플러스, 마이너스 1% 범위 내에서 예정가격 5개를 결정토록 제도화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등등 사례를 들어서 그렇게 근사치에…

○ 이상원 위원 : 좋습니다.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걸 뭐 방법을 몰라서 여쭌것이 아닙니다.

낙찰가가 39억7,000만원 선 대에 있는 회사를 전부 판단하면 15개에서 20개 업체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200개에서 10%로 좁혀 들었습니다.

그 10%내에 있는 회사 중에서 단 1년도 안가서 부도가 ‘팡’ 터질만한 회사를 어떻게 골랐느냐 이말이죠, 책임을 통감하십시오.

앞으로는 이러한 중대한 일을 할 경우에 관련된 회사의 그 동안의 경력사항이나 모든 것을 참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알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 한 번도 2년간 긴 공사를 해보지 않은 회사를 선택해 가지고 부도 ‘팡’ 터져 가지고 공기 늦어져, 돈 들어가, 뭘로 책임질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종호 : 물론 이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가장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것은 역시 우리 군민입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관계는 뭐 그렇게 우리가 손해본 것은 없어요.

다만, 군민이 장시간, 장시간 동안…….

○ 이상원 위원 : 그게 다 돈이죠.

○ 재무과장 이종호 : 완공을 안하니까 그것이 상당히 ‘누’라고 생각하고요, 이건 부도가 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 위원님의 질의에는 제가 동감을 합니다.

○ 이상원 위원 : 네, 그리고 지금까지 그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 관급자재 공급현황 하고.

○ 재무과장 이종호 : 다시 말씀 해 주십시오.

○ 이상원 위원 : 관급자재 공급현황요, 현재까지 진행됐으니까 부도나기 이전까지. 그죠?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 이상원 위원 : 또 이후에도 인계를 받았을 테니까.

○ 재무과장 이종호 : 관급자재.

○ 이상원 위원 : 관급자재 공급현황 하고 관급자재 공급으로 인한 부가세 환급사항을 별도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 위원장 박영원 : 저기 다 하셨죠?

○ 이상원 위원 : 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자료를 검토해 보는 과정에서 좀 더 적극적인 업무자세와 또 제가 생각할때는 지휘관은 1% 지시에 99% 확인을 요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시해 놓고 되실으려면 오늘과 같은 결과를 받습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동감입니다.

○ 이상원 위원 : 더 말씀드리지 않고, 다음부턴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 고맙습니다.

○ 이상원 위원 : 네.

○ 위원장 박영원 : 질의를 끝내시면은 “질의 끝” 이라고 좀 해 주십시오. 그래야…

○ 이상원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원 : 아니, 그러니까 당부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질의하실…….

이흥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페이지 44페이지에 지방세에 관한 도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거론해 드리겠습니다. “‘95지방세 부과징수 실태”에 대한 도표가 있는데 그 도표의 목표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 지방세 부과액 징수실태 말씀입니까?

○ 이흥규 위원 : 네.

○ 재무과장 이종호 : 목표액 산정은 기본 방침이 지방세 세수확충으로 지방재정 자립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편성 억제를 원칙으로 해서 세수증대를 최대한 반영을 하고 있고요, 기타 특수요인이 되는 아파트 입주라든가 자동차 등록 등의 예라든가 이런 것의 세원을 빠짐없이 계상하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그리고 지방세 목표액을 산정 함에 있어서는 우선 금년도, 내년도의 예산을 편성을 한다라고 하면은 금년도의 징수목표 그리고 예년의 징수실적, 그리고 내년도의 세목별 특수요인 등등을 분석을 해서 징수 가능한 예상액을 목표로 잡습니다.

그리고 과표현실화… 그래서 과표현실화 계획 이라든가 과세물건, 이런 증가 내지는 추이같은 것을 분석을 하고 또 그 지역의 지역의 지역경제 동향을 또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고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등등의 모든 자료를 총 집합해 가지고 당초 지방세 목표액은 도에서 시달을 해서 또 도에서 시달한 목표액 가지고 향수, 우리가 이러한 자금 전제로 말씀드린 이러한 상황을 세입을 또 추가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고맙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은 예산서를 참조 하신 거죠?

○ 재무과장 이종호 : 어느 예산서…

○ 이흥규 위원 : 지금 이 도표에 보면은 우리 예산서 하고는 동떨어진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95년 10월 31일 현재라고 그랬는데 양주군 예산 2차 추경이 ’95년도 10월 26일날 승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목표액을 보면 당초의 목표액을 기준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여러 가지를 하나도 빠짐없이 해서 한다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도표는 당초 예산을 가지고 계산을 하셨는지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 이 목표액은 당초 목표액을 넣습니다. 그리고 옆에 부과액 조정된 것은 그때그때 변동사항을 계상을 하고요.

○ 이흥규 위원 : 목표는 당초 목표액이다.

○ 재무과장 이종호 : 예, 당초 목표액을 …….

○ 이흥규 위원 : 그럼 추경에 대한 것은 상관없습니까?

○ 재무과장 이종호 : 추경에 대한 것은 조정액에 있지 않습니까?

○ 이흥규 위원 : 부과액에.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목표액 대비 지금 어제의 회천읍과 주내면의 행정감사를 해 보니까 목표액 대비 보통 150%, 140%를 징수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행정의 맹점이 여기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징수실적은 140%, 150%가 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작 80%, 90%면 열심히 뛸 것을 목표보다 150%한 공무원이 무엇을 더 걷자고 뛰겠습니까?

또 제가 볼 적에는 아까, 동료위원도 예기를 했지만은 이 표를 작성하시면서도 우리 재무과에서는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당초예산 갖고 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만들어 놓은 도표를 가지고 한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95년도 예산서 현황을 볼 것 같으면은 재무과에서 지방세를 걷어드릴 목표가 정부에서 정해준 예산지침 편성에도 맞지가 않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 이흥규 위원 : 우리 예산편성서를 과년도 것을 “쭉” 살펴보면 ‘92년도에 우리가 징수한 실적이 115억1,400만원, 93년도에 130억8,600만원, ;94년도에 164억5,300만원입니다. ’95년도 당초 예산은 150억4,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징수실적 보다 104~5% 정도의 목표를 정하고 과거 년도의 예상액 보다는 15%내지 16%의 증가액을 보였는데 유독 ‘95년도에만 전년도 징수액 보다 적은 91.4%로 정했습니다.

이는 지방세의 걷어드릴 수 있는 능력을 10%이상 빼 버리므로 해서 공무원들이 나태해 지게끔 만들었다 이겁니다.

‘95년도 지방세 예산안이 ’94년도 징수액 보다 적게 산정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 이게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매년 세법이 개정이 되고 또 증가되는 부분을 당해 연도에서 예측을 그렇게 꼭 잡아서 설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도 있고, 읍・면의 경우 같은 것은 경제에 따른 통계자료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예상수치를 파악할 수가 없고, 이런 등등의 것 때문에 내년도 징수가능액을 쉽게 예측할 수가 없는 것이 저희가 하나의 단점이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고요, 하여튼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숫자 때문에 저한테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이 숫자가 소홀히 다루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이것은 제가 볼 적에는 숫자만이 문제가 아니라 과장님이나 예산 편성 부서나 아니면 재무담당 부서는 문명히 내무부에서 내려온 예산편성 지침을 보고 기본으로 해서 짭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일 텐데 예산편성지침에 보통 올해 나은 것도 보면 ‘94년도 세입규모 증가율은 16.8%, ’‘95년도 예산 증가율은 15.1%로 봤습니다. 내년도에는 13%에서 14% 정도의 증가율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근사치는 가야지 ’95년도가 15.1%를 타 시군은 올라갔는데 우리 양주군만 유독 91%로 떨어진 이유가, 그렇게 되면 약 20%의 차이가 지는 겁니다.

160억의 10%면은 16억입니다. 16억 이라는 돈을 아니면 그 이상의 돈을 누락시킨 그 저의가 무엇인지, 또 16억이라고 하면은 우리 양주군의 소규모 사업을 엄청나게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수를 빠트리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아져서 괜히 돈은 금고에서 잠자고 있는 실정이 됩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잘 알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95년도 예산이 91.4%로 책정된 중요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 중요한 원인은 없습니다 마는 지난번에 군정질문때도 바로 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목표액이 그만큼 덜 잡혀져 있으면 그 다음 추경에 그 사항을 반영하는것이 순리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지적해 주셨듯이 순세계잉여금 발생 분을 추경에 예산에 계상을 못한점, 이 점 깊이 제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발생요인을 충분히 분석을 해서 추경에는 하나하나 챙겨서 주민 숙원사업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문제는 말이죠, 2차 추경으로 지방세를 징수하겠다는 166억3,600만원이 작년도 징수한 실적의 101.1%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2차 추경까지 했어도 다른 시군의 당초예산 보다도 10%이상이 빠졌다 이겁니다. 2차 추경까지 하고서도 또 거기에 따른 커다란 문제는 또 뭐냐! ‘96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도 ’95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95년도 예산 91.4%로 편성된 그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14.9%를 증가한 거로 봤습니다.

작년도 징수액으로 봤을 적에는 5.9%밖에, 그러니깐 ‘94년도 징수액의 5.9%밖에 인상이 안된 부분이다 이겁니다.

‘95년도가 아니라 ’96년도 까지도 이렇게 결정짓고 있으니깐 지난번 군정질문때 지적을 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96년도 예산에도 이렇게 반영을 안하는 이유로 봐서는 뭔가는 다른 이유가 있지않나 아니면 우리 양주군에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징수액 결정을 예상을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 다른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96년도 예산편성의 기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분석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또한 그런 자료에 의해서 도에서 책정이 돼서 시달된 것이니 만큼 이점 이해를 해주시고 거듭 말씀 드립니다 마는 어떤 잉여금이 발생했을 적에는 반드시 차기 추경에 넣어서 소화가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한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양주골프장이 있죠? 송추골프장 인가요? 양주골프장.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네.

송추골프장이 생기면서 양주군의 세수입이 얼마 늘었습니까?

○ 이흥규 위원 : 한 65억, 70억은 채 못될 것 같습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 지방세 입니까?

○ 이흥규 위원 : 그렇습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 그러면 ‘95년도에 그렇습니까?

○ 이흥규 위원 : 금년도 그렇습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그러면은 여기에 아주 커다란 문제점이 있습니다.

‘94년도 까지는 다른 일반 세수로 인해가지고도 164억5,300만원을 거둬들였는데, ’95년도에 송추골프장이 생기면서 60억원 정도의 징수 증가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추경예산은 ‘94년도 징수액의 101%에 머무는 그 이유가 뭡니까?

○ 이흥규 위원 : 네, 이것은 취득세이기 때문에요. 이건 도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세는 여기에 계상을 안하는 거죠.

○ 재무과장 이종호 : 조금 전에 지방세라고 말씀하셨죠?

○ 이흥규 위원 : 지방세에도 도세가 있고, 군세가 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그럼 도세면은 도세 30%는 군세도 받지 않습니까? 군으로 내려오죠.

○ 이흥규 위원 : 물론 교부금을 받습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 그렇죠?

○ 이흥규 위원 : 네.

○ 재무과장 이종호 그러면 당연히 증가부분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30%에 대한거는.:

○ 이흥규 위원 : 아니, 그것은 세외수입으로 잡히는데 송추컨트리가 생기면서 지방세도 늘어난 부분도 있죠?

○ 재무과장 이종호 : 지방세가 지금…….

○ 이흥규 위원 : 저기, 뭐야 군세.

○ 재무과장 이종호 : 물론 군세가.

○ 이흥규 위원 : 군세는 얼마나 늘었습니까?

○ 재무과장 이종호 : 저희가 군세가……, 군세는 전연 없답니다.

○ 이흥규 위원 : 군세는 없다구요?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그러니까 내년에 종합토지세가 과세가 되고 재산세가 과세가 되죠. 금년 6월 21일인가 그것이 등록이 됐으니까요.

○ 이흥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시군 에서는 세수발굴을 위해서 눈을 크게 뜨고 보고있는데 우리 양주군은 ‘94년도 징수액보다 적은 금액을 당초 예산으로 잡고, 2차 추경까지도 끝난 지금 이 시점이 ’94년도 징수액의 101.1%에 머문 것은 분명히 담당자의 과오죠?

○ 재무과장 이종호 :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데요, 담당자 과오는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여기 무슨 뭐 제가 나오는 숫자를 여기서 하나 숨길게 뭐 있겠습니까?

언제든지 나타나는 숫잔데요. 그러니깐 거듭 말씀 드립니다 마는 제가 추가로 목표액 산정한 이후에 추가로 발생된 요인은 항상 차기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니까 이점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과장님은 그러면 예산편성지침을 읽어보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지침에 분명히 약 15% 정도의 증가율을 책정하라고 그랬는데 양주군은 유독 떨궈서 했는데도 담당자의 과오가 아니고, 나중에 발견되면 적절하게 쓰겠다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도 어긋나는 얘기입니다.

앞뒤가 맞는 얘기를 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구구절절이 그것을 말씀드리는 사항은 제가 거짓없이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는거고, 다만 저희가 실무자가 은폐하는 그런 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분석, 검토 과정에서 소홀히 좀 다뤘다고 할까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절대 이것을 거짓을 해 가지고 숫자를 감추거나 이런건 전연 없음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 이흥규 위원 : 재무과의 담당되시는 분들이 그렇게 숫자 개념이 없는 겁니까?

예산편성지침에도 전년도의 15%내지 16%를 하라고 ‘95년도 예산편성지침에도 있고 ’96년도 편성지침에도 그 정도의 증가율을 하라고 했는데 양주군만 유독 91.4%를 해 놓고서 그건 과오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 재무과의 수치개념을 그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양주군 전체 예산의 10억이 넘는 돈을 계산 착오를 해 놓고서도 과오도 아니고 정당하게 했다라고 보신다면 우리 재무과의 수치개념을 10억 이하는 없는 거로 하는 그런 부서로 봐도 되겠습니까?

○ 재무과장 이종호 :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이 위원님이 지적한 것을 동감을 하고 계수 숫자는 면밀히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룰이 다시금 큰 편차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그러면 ‘96년도 예산 수정을 하실 적에는 참고가 되겠죠?

○ 재무과장 이종호 :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목별로 일일이 말씀을 드리는 것 보다는 별도 시간을 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원 :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중식을 한 후 오후 1시30분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영원 :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광배 위원! 질의 하십시오.

○ 김광배 위원 : 네, 김광배 위원입니다.

주내 - 가납간 도로에 대해서 보증회사가 신세기건설사업(주) 하고 대교종합건설(주)인데 신세기산업건설(주)는 어떠한 보증을 선 회사입니까?

주내 - 가납간 도로요.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 김광배 위원 : 신세기건설산업(주)가 어떠한 보증을 선 회사냐구요!

○ 재무과장 이종호 : …….

○ 김광배 위원 : 제가 알기로는 신세기건설산업(주)는 재정보증을 선 걸로 알고 있고 대교종합건설(주)는 시공보증을 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 겁니까?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보증을 선 회사는 대한보증보험 하고 건설공제 두 개소이구요, 신세기는 시공 보증을 섰습니다.

그래서 부도로 대교로 대체 됏음을 말씀 드립니다.

○ 김광배 위원 : 그러면 “신근대종합건설”이 부도가 났죠?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 김광배 위원 :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건설회사가.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 김광배 위원 : 종합면허가 있어야 인제 입찰에 응해서 낙찰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신근대종합건설은 건설공사, 이것 건축공사만 했지 토목공사의 경험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의 이런데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토목공사의 시공을 맡아서 한 경력이 있다든지 이러한 개선책은 없습니까?

선별해서 낙찰을 시킨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겁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 그렇죠, 지금 말씀 드린 것 중에서 특수한 업체는 특별공법에 대해서는 뭐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구요.

본 공사는 일반 토목공사로써 도급한도액으로 제한하고 있죠. 그래서 93년부터 개방화 시대에 대비해서 건설면허의 무작위 발급으로 인한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공사를 도급액 플러스 관급액으로 2배로다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 김광배 위원 : 그러면 대교종합건설(주)가.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 김광배 위원 : 지금 시공을 하고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 김광배 위원 : 여기는 보증을 선 회사가 또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종호 : 대교에 지금 보증 선거는 당초에 저희가 선급금 지급 시에 두 개 회사가 보증인이 됐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역시 대교 관계는 건설공제가 포함이 돼 있죠?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증된 회사가 재차 부도가 되면은 사업을 일단 중단을 하고 재입찰해서 사업체를 선정한다, 이렇게 부연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네요.

○ 김광배 위원 : 이거 회계법상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 김광배 위원 : 그러면 이 대교종합건설(주)에 대해서 보증은 세우지 않고 부도가 나면.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 김광배 위원 : 재입찰을 해서 한다!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그래서 사업체를 선정한다.

○ 김광배 위원 : 그러면 그게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보증을 세울 수가 없습니까?

○ 재무과장 이종호 : 그거 지금 보증회사를 도 다시 세우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 김광배 위원 : 아니요, 그 회계법상 이라든지.

○ 재무과장 이종호 : 아! 네.

○ 김광배 위원 : 왜냐면!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 김광배 위원 : 대교종합건설(주)에서 예를 들어서 인제 그 보증회사로써.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 김광배 위원 :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신근대종합건설은 보증을 섰고, 보증보험에 들어 가지고 인제 양주군에서 피해를 안 본다고 그러지마는.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 김광배 위원 : 대교종합건설이라고 그래서 예외는 없다.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 김광배 위원 : 따라서 지금 현재 주내 - 가납간 도로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객관적으로 볼 때 시공 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을 대교에서 관리하면 또 하다가 부도가 나든지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재입찰을 한다면 현재까지 군민이 많은 기간 동안을 경제적인 손실, 시간적으로 손실을 많이 봤는데.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 김광배 위원 : 내가 법은 잘 모르지마는 대교도 보증회사를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네.

○ 김광배 위원 : 가능하다면 그런 방법이 좋을 것 같은데요.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제가 그 회계법상의 충분한 검토가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법 시행을 보고.

○ 김광배 위원 : 그럼 별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광배 위원 : 서면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 김광배 위원 : 그 다음에 국・공유지에 있어서 대부를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대부자가 경작을 다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 다시 좀……, 죄송합니다.

○ 김광배 위원 : 국・공유재산에 있어서.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 김광배 위원 : 대부를 받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답의 경우 경작자가 실질 대부계약자 하고 일치되는지 여부를 묻는 겁니다. 지금 뭐 여기서 답변하긴 어려울 걸로 보는데 실질적으로.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 김광배 위원 : 있는 거로 내가 알고있고 또한 국・공유재산 내에 무허가 건축물이 있습니까? 현황이?

○ 재무과장 이종호 : 아! 지금 현황 말씀 입니까?

○ 김광배 위원 : 네. 그 현황이 있어요?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현황은.

○ 김광배 위원 : 여분은 충분히 시방 있습니까? 국・공유지 재산 내에.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국・공유지 재산 내에.

○ 김광배 위원 : 네.

○ 재무과장 이종호 : 있습니다.

○ 김광배 위원 : 그 현황을 발췌해서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조치계획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 하시기는 어려울 테고.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 김광배 위원 : 그 다음에 이 국・공유 재산 내에 건축물에 있어서 합법적인 건물이라 할지라도.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 김광배 위원 : 일반재산이 있고 잡종재산이 있는데.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 김광배 위원 : 일반재산은 임대를 못하죠?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 김광배 위원 : 네? 근데 일반재산 내에 민간인 이라든지 어떤 단체가 들어가서 사용해서 임대료를 받지 못하는 게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종호 : 있습니다.

○ 김광배 위원 : 그러면 그거를 잡종재산으로 바꾸는 방법이 없어요?

○ 재무과장 이종호 : 그것도 제가 관계 법을 검토를 해 가지구요 뭐 어떤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배 위원 : 그러면 지금 자료를 지금 내십시오, 그거는.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 김광배 위원 : 지금 실무계장이 그걸 뽑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종호 : 바로 자료 빼서 드리겠습니다.

○ 김광배 위원 :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관내에 그런게 있기 때문에 우리 양주군에서는 대부료를 받지 못하고 민간인이 소득을 보는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점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뽑아서.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 김광배 위원 :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 김광배 위원 : 그리고 인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공유재산 내에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대부자가 살고있으면 별 문제인데 건축물에.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 김광배 위원 : 타인이 살고 있어서 이것을 매각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막대한 손실을 양주군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유념을 하tu 가지고.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 김광배 위원 : 그 현황과 동시에 조치계획을 아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 김광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재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위원 : 네, 유재원 위원입니다.

오전서부터 답변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양주군의 가장 큰 관심거리인 청사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 유재원 위원 : 지난번 군정질문시에 시흥이나 군포가 GB 승인을 받기 위해서 18개월에서 30개월이 소요가 된다고 그랬었는데 그 이유를, 요인을 분석을 해 봤냐 그러니깐 요인을 분석을 그때 아직 못했다고 답변 하셨는데 지금은 요인을 분석 하셨습니까?

○ 재무과장 이종호 :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동안에 도시계획결정 심의를 저희가 추스르느라고 그 관계는 분석을 못했습니다.

○ 유재원 위원 : 네, 좋습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죄송합니다.

○ 유재원 위원 : 지금 군 청사이전 추진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내니깐 간단하게 한페이지 분량으로 해서 내셨는데.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 유재원 위원 : 좀 어려우시겠지마는.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 유재원 위원 : 그 동안의 추진상황을 기본 계획서부터 다시 한번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 그럼 처음서부터 다시 입니까?

○ 유재원 위원 : 네.

○ 재무과장 이종호 : 맨 처음서 부터요?

○ 유재원 위원 : 네.

○ 재무과장 이종호 : 군 청사 이전 계획은 그 동안에 여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셨고 또 제가 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도 돌출이 됐고 해서 서로 의견을 개진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도시계획결정을 우선 의정부에서 협의를 해야만 건설부 그린벨트 행위가 절차를 밟는 수순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복안 사항을 지난번에 결정을 해 주셔서 지금 의정부시에 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마는 의정부시 얘기로는 12월 20일경 이라야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점 참고를 해 주시구요. 작년도 12월 15일날 청사이전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됐다는 것을 아마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 후에 금년도 1월 21일날 군청 사무소 소재지 변경 승인이 도지사로 하여금 났습니다.

그래서 2월 16일날 군 청사 신축설계 현상공모를 해서 6개사가 응모를 해 가지고 3월 31일날 군 청사 신축 설계안이 성림건축으로부터 선정이 됐습니다. 그 후에 5월 16일날 청사부지 및 건축규모를 확정을 해서 23일날 기본설계 용역을 발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5월 23일날 청사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2개사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 1일날 중요재산 취득승인을 의회로부터 받았고 그 다음에 20일날, 7월 20일날 토지보상을 위한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동월 24일날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승인신청 보고회를 가진 바 있고 18일날, 8월 18일날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승인 신청을 도지사에게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후 8월 21일날 행위허가승인 신청서가 재검토 지시가 내려와서 9월 7일날 도시계획시설결정 협의서류 및 행위허가승인 신청서를 재납품 받으면서 군 자체에서 여타 구비서류의 적정여부를 검토하면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우선 선행이 돼야만 그린벨트 허가승인이 되겠기에 우선 의정부시에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가지도 의정부시에서 20일날 그 협의회를 구성한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아마 의정부에서 “행정감사가 추진되고 있어서 좀 지연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또 이 실무자들이 계속 지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 동안 추진상황은 이렇습니다.

○ 유재원 위원 : 왜, 제가 그걸 다시 소상히 지금 설명을 부탁을 드렸냐 하면요, 지난번에 군 청사 이전하는데 GB 승인을 받고자 할 때 타 시군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 유재원 위원 : 근데 우리 양주군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일이 다시 지금 초래되고 있어 가지고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 유재원 위원 :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군정보고 시에 기본설계 용역대로 차질없이 추진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맨 처음에 기본설계 용역을 한거랑 지금의 어떤 도시계획 결정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변경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은 있으신지요?

○ 재무과장 이종호 : 뭐 여러 가지 지금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뭐 도시계획결정 심의만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그것이 내려오면서 인제 우리가 GB행위 승인도 올리고 도 적법절차를, 여러 가지 적법절차를 그때 동시에 밟게 되는 거죠.

○ 유재원 위원 :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 지난번에 군정보고 시에.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 유재원 위원 : 문화마을이.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 유재원 위원 : 문화마을이 군청이랑은 하등의 관계가 없다고 과장께서는 답변을 하셨는데.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네.

○ 유재원 위원 : 그 바로 뒤에.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 유재원 위원 : 군 청사 부지매입 그 안에 21가구를.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 유재원 위원 : 그 이주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의를 했을 적에 뭐 그 도로앞에 있는 하천 건너편에 있는 문화마을을 조성을 해 가지고 거기로 이주를 시킬 계획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앞뒤가 맞지 않고 지금 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마는 문화마을은 계획이 지금 취소가 됐죠?

○ 재무과장 이종호 :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그 때 당시에 문화마을 조성과는 우리 군 청사 이전 가옥하고 이전하는 거 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말씀을 드린걸로 알고 있는데요.

○ 유재원 위원 : 네, 네.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그리고선 그거는 건설과에서 별도로 구성하는 그런 문화마을 조성이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지금 지으려는 청사 앞에 지금 보시면은 아마 비닐하우스가 설치 됐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토지를 매입을 해서 일단의 이주 대책을 세울려고 했던 것이죠.

○ 유재원 위원 : 아, 그러면은 건설과에서 문화마을 조성하는 거랑 별개로.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그거는 별개입니다.

○ 유재원 위원 : 재무과에서 그 하우스 있는데다가.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 유재원 위원 : 이주를 시키겠다는 계획이시죠?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그거는 별도입니다.

○ 유재원 위원 : 근데 재무과장께서는 그린벨트에.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 유재원 위원 : 집단으로다가 가옥을 이축시킬 수 있는 어떤 법안이 마련이 돼 있는 겁니까?

○ 재무과장 이종호 : 그래서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그 사항은 꼭 건설부장관의 승인사항이 아니고 이것이 인제 확정이 되면은 그후 부수적으로 따르는 어떤 행위허가가 되도록 인제 도지사나 군수의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 유재원 위원 : 근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 유재원 위원 : 과장께서는 각별히 지금 문화마을과 연계를 해서 지난번에 이주대책을 세우셨다고 분명히 여기 회의록에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 건설과, 물론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마는 문화마을이 농림수산부에서.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 유재원 위원 : 개발제한구역 및 농업진흥구역이기 때문에 불합리 하다라고 판정이 떨어져 갖고 계획이 취소가 된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시라니깐요?

○ 재무과장 이종호 : 아니, 글쎄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요!

맨 처음에는 사실 제가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그 문화마을 조성과 우리 군 청사의 이주대책을 같이 흡수할려고 마음을 먹었었어요. 당초에. 그래가지고 제가 건설교통부에도 제가 갔었습니다 가서 그 관계 계장을 만나서 그런 개략적인 계획서를 보고를 드렸었어요. 그랬더니 “그것 충분히 인지를 한다” 그래 가지고선 향후 뭐 자기네들도 이 현장에 와서 보고 그리고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 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던것입니다.

그리고선 그후에 와 가지고 우선 21가구 중에 7가구만 이리 인제 편입이 되다 보니까 “아! 문화마을에는 뭐 그렇게 전 가구가 가지를 않으니까 우선 그 앞에 있는 토지를 우리가 매입을 해서 이주를 해야 되겠다.”하고 제가 말씀을 드린것 같은데요?

○ 유재원 위원 : 근데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 유재원 위원 : 지금 앞뒤로 맞지 않는 답변이라고 제가 지적을 해드리고 싶고, 좋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좋고 아까 답변 하시기를 “많은 문제점이 돌출이 됐다” 라고 지금 말씀 하셨는데 그걸 “한 가지, 한 가지 그 사안을 지금 해결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마는 과장께서 지금 우리 군청사 이전을 추진하는데 기본계획대로, 기본 그 설계대로 추진이 안되고 더 큰 문제점이 돌출이 돼 가지고 GB승인이 안 났을 시에는 과장께서는 어떤 대안을 지금 갖고 계신지요?

○ 재무과장 이종호 : 제가 궁극적인 그 목표까지 생각을 하질 않았습니다.

○ 유재원 위원 :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 유재원 위원 : 지금 양주군청사 이전에 대한 것은 상당히 우리 군민들의 어떤 관심사라고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 유재원 위원 : 그런데 지금 그 벌써 근 12개월이 지나도록 도시계획결정도 아직 못한 상태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 유재원 위원 : 그럼 앞으로 GB승인이나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돌출이 될텐데 그때 가서 벽에 부닥쳤을 때 다시 어떤 그 군 청사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는것은 상당히 우리 청사 이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라도 최소한도의 그 정도의 대안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그 말씀……. 제가 대답 전에 그린벨트 허가승인 관계는 저는 저 나름대로, 또 집행부의 장은 장대로 나름대로 지금 열심히 개진을 하고 있습니다.

○ 유재원 위원 : 네,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는데 열심히 하셨다가 안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종호 : 차선대책 까지는 제가 연구를 못했습니다.

○ 유재원 위원 : 앞으로 그러면 연구할 계획은 있으신 가요?

○ 재무과장 이종호 :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유재원 위원 : 검토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 유재원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 확실한 답변을 제대로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 유재원 위원 : 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이상으로 재무과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유재원 위원님의 제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o 사회과 소관

○ 위원장 박영원 : ‘95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사회과장 이해주입니다.

사회과 소관 ‘9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및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행정사무감시에 지적된 공설묘지 관리 및 사용료 현실화 방안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재현 전 의원님께서 관내 공설묘지 관리 및 사용료 현실화 방안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하라는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해서도 금년도 1월 10일 관내 공설묘지에 대한 장기 재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이 계획에 따라서 공설묘지 32개소에 대한 묘적부를 정리하고, 무연고 분묘 및 면적 초과 분묘의 정비를 위하여 분묘 일제신고 안내 공고문 50부를 제작해서 면사무소 등에 게시 하였으며, 공동묘지내 분묘별로 1만400여개의 번호 푯말을 부착하고 공동묘지별로 신고안내판 32개를 묘지입구에 설치를 해서 지속적으로 분묘 설치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부록 참조)

이상 사회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재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위원 : 네, 업무보고 5페이지를 좀 참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 유재원 위원 :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급에 있어 가지고 “활보호대상자 자녀 및 농어민 후계자 자녀”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 유재원 위원 : 이 농어민 후계자 자녀가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 지급에 기준이 되는지 일단 묻고 싶습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저기 농어민후계자라고 여기 돼 있는데 여기에서도 어려운 층 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대상이 되는 거로 돼 있습니다.

○ 유재원 위원 : 농어만 후계자 자녀 중에서 어려운 가족.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농어민후계자도 대상이 됩니다. 후계자 자녀도 대상이 됩니다.

○ 유재원 위원 : 아! 저소득층 자녀로다가 표기가 그렇게 돼 있다구요?

○ 사회과장 이해주 : 저희한테 그 저……, 농어민을 저소득층으로 본건 아니고 이 장학금이 인제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인데 여기서 농어민후계자의 자녀도 대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급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 유재원 위원 : 그렇다면은 그 밑에 지급 실적에 구분을 안 주시고.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 유재원 위원 : 통괄적으로 하셨는데 구분을 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이거 제가 지금 여기에는 자료를 가져오지를 않았습니다. 이거는 구분해서 서면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 유재원 위원 :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 유재원 위원 : 농어민 후계자는 다른 실과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회과에서도 어떻게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지급에 같이 포함이 돼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을 하나, 해 가지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그거 산업과 쪽에서도 농어민후계자 자녀에 대한 사기책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한테도 이제 지급 대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을 한 바 있습니다.

○ 유재원 위원 :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자료가 나왔습니까?

○ 사회과장 이해주 : 아니…… 저희한테 지급한 거는 4명이 실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설명을, 개념을 정리하기 위해서 설명을 다리 드린다면은 우리가 농어민후계자를 저소득층으로 보지를 않고 농업의 장려책으로다 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급이 된 겁니다.

○ 유재원 위원 : 그럼 그 표기를 따로 해 주셨어야지 어떻게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지급으로 해 가지고 표기를 하셨기 때문에.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그게 저기 명칭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 유재원 위원 : 네, 좋습니다.

6페이지를 좀 참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중간 부분에 “중추절 이웃돕기 운동 추진”으로 돼 있습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 유재원 위원 : 그런데 도지사와 군수께서 근 한 5,000여명 해 가지고 4,000 한 100만원 정도를 지급을 했는데 이 1인당 만원 정도로 지급이, 그 어떤 숫자 개념으로 따지면 만원 정도도 안되는 돈을 가지고 이웃돕기를 하셨다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거택보호자가 591가구, 자활보호 대상자가 200가구인데 그럼 한 800여 가구가 되는데 이웃돕기라는 어떤 개념을 보면 사실상 일반 주민보다 조금 못한 사람들을 돕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근 한 5,000여명에 대해서 지불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게 조금 어떤 전시행정이나 선심행정으로 해 가지고 이웃돕기를 하지 않았나 라고 해서 지적을 좀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에 대한 개선책은 있으신지 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이 저기, 지금 뭐 전시행정이 아니냐 이렇게 질의 하셨는데 이거는 저희가 보고드린대로 도지사가 146명이고, 군수가 4,791명에서 4,900 한 5,000가까이 해서 4,000 한 300만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1인당 만원이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도에서 내려온 거는 인제 가정복지과에서는 시설에 수용돼 있는 직원과, 아, 저 시설에 수용 돼 있는 아동과 그 다음에 소년, 소녀 가장 해서 여기에는 제가 지금 기억하는 거로는 도에서 한 7,000원대, 이렇게 해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웃돕기 성금으로 써라.

그 다음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거택보호대상자라든지 여기에는 제가 지금 기억하는거로는 추석 때만 한 2,000원 정도의 군수 선물세트를 했고, 그 다음에 노인정에 노인정 같은 데는 담배를 보루로 사다주다 보니까 여기 인원으로 계산 했을 때는 만원 꼴이 안되는 이런 계산이 됐습니다.

○ 유재원 위원 : 근데 이게 물론 그거 뭐 숫자를 가지고 질의를 드린게 그렇습니다 마는 올해도 어떤 그 사회과에서 “중추절 이웃돕기 추진” 해 놓고 어떤 그 명시는 거창하게 해 놓고 실질적인 어떤 실용적인 면은 적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이왕 이웃돕기를 하신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진짜 이웃돕기를 해야 될 부분만 구분을 해 가지고 다음은 지금 액수보다 뭐 지금 만 2,000원, 군수님께서는 만2,000원 정도 선에서 이웃돕기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만2,000원짜리 물품은 어떤 물품인지 모르지마는 진짜 주민이 필요한 물건을 이웃돕기를 해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해서 좀 지적을 해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검토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광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광배 위원 : 네, 김광배 위원입니다.

‘95년 10월달에 군정질문 답변 자료로써 양주군 공동묘지 32개소에 대한 허가면적매장 가능면적이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기준면적이 6평이라고 그랬었는데 여기는 4평이라고 인제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것이 수정이 되지 않고 그 답변을 그대로 하셨는데 허가면적이 있고 인제 쓰지 못하는 지역이 있어서 매장 가능면적이나 왔으면 가능 기수로는 뭐 3평에 썼다고 그래도 좋고 2평에 썼다고 그래도 좋은데 기 매장에 대해서는 향후 매장은 6평으로 나눠서 매장 기수를 적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제가 회천읍과 주내면을 행정감사하는 과정에서 물었더니 거의 만장이고 회천읍은 3개소 중에서 2개소는 만장이고 율정리만 조금 남았다 그런데 이것이 탁상에서 한 걸로 밖에 이게 보이지 않는 게 뭐냐면 잔여 면적을 현지 답사를 해서 기 쓴거에 대해서는 뭐 두평이 들었든, 한 평이 들었든 관계가 없겠지마는 향후 매장은 여기 600개라고 여기에 이렇게 회천읍에 돼 있는데 이걸로 따지면 6,6이 36 해서 3,600평이 남아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이 공동묘지시설 신설 대상지를 조사, 실시해서 그거와 ’95년 10월 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 조사를 한 거로 알고 있고 군유림을 3만평 이상을 조성한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문제점에 신규 묘지 설치는 혐오시설로 주민 거부 반응이 예상되고 군유림내 적정한 부지확보가 지난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3만평을 한다고 그러면 주민의 혐오시설인데 그걸 3만평씩 할 게 아니고 지금 32개소 중에서 만장된 지역의 그 인근에 있는 군유지를 긍정적인 시각에서, 예를 들어서 1,000평을 한다든지, 500평을 한다든지, 2,000평을 해서 아주 진짜 선산이 없고, 영세민이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어야 되는데 아마 이것은 아마 제가 질의할 때 의정부 시립묘지를 예를 들었더니 3만평 이상이라고 그러셨는데 그 이하 면적으로 검토를 하는 게 어떠냐 이점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김광배 위원님 질의 중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3만평 기준에 대해서는 먼저 의정부 시립묘지 이해를 하시니까 저희가 기준을 그렇게 정해서 조사지침을 내려보내 봤었습니다.

산림과에서도 저희한테 그런 군유지는 지금 현재 양주군에서 가지고 있지 않고 읍면에서도 지금 실적이 없는 거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1,000평 규모, 그 정도로 한 번 세부적으로 더 검토를 해서 할 용의가 있습니다. 조사를 하겠습니다.

○ 김광배 위원 : 네, 그리고 3만평 이상 짜리가 한 필지가 있는데.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 김광배 위원 :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남면에 있습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 김광배 위원 : 내가 그것 조사를 해 보니까 그거는 뭐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인제 그거는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 공동묘지 설치 면적에 있어서도 요것을 정정을 해서 누가 봐도 객관성 있는 서류가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군정질문시에 저수지 주변에 대한 음식점 허가시 양주군의 지침을 제정하여 처리할 용의와 향후 계획을 말씀 드렸는데 이거는 인제 지금 39개소 중에서 5개소만 설치가 돼 있고, 34개소는 미설치가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권장사항이 이라고 인제 400㎡, 바닥면적 400㎡ 미만은 법에 저촉이 안되기 때문에 인제 권장사항이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이 대상자들에게 권장사항으로써 설치하도록 공문을 띄운 바가 있습니까?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그거 저희가 조사만 하고 아직까지 저기 대상자 34개소에는 공문을 띄우질 못했습니다.

이건 저희가 공문을 보내는 거로 하겠습니다.

○ 김광배 위원 : 네.

○ 사회과장 이해주 : 죄송합니다.

○ 김광배 위원 : 그리고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은 띄우는 것도 중요하고 다 좋은데 지금 여기 인제 저수지가 두 군데를 하셨는데 지금 농업용수의 기준치가 8ppm이고 유흥음식점에서 나오는 것은, 정화조에서 나오는 건 100ppm 미만이면 지장이 있는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농업용수의 기준은 8ppm이고, 유흥업소에서 정화조를 거쳐서 나오는건 100ppm 미만이면 걸리지 않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건 뭐 환경보호과장 사항이겠지마는 거기서, 허가는 사회과에서 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왜 이런 것을 걱정을 하냐면 우리 기산 저수지나 황방 저수지, 기타 저수지들이 오염이 돼 가지고 8ppm이 만약에 이상 될 때에는 농업용수로도 위태롭다. 그때에는 낚시터 라든지 가두리를 다 없애야 되는 이러한 문제점이 생기고 음식점에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조속한 시일 내에 공문을 띄어 주시고 이 업소가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 양주군 관내에 모든 음식점에 대해서도 전부 이 정화조를 설치 하도록 권장을 하고, 또 상부에 건의를 해서 법을 제정해 가지고 우리가 자연환경보호차원에서 이거는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깐 이건 상부에 좀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김광배 위원 : 네.

○ 사회과장 이해주 : 정화조 관계는 저희도 위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 부서로써.

○ 김광배 위원 : 네.

○ 사회과장 이해주 : 상당히 우려를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환경보호과 하고 먼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같이 조사를 병행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축법상에는 400㎡ 이상이 정화조 설치 대상으로 돼 있는데 그 이하 업소에 대해서도 권장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건축관계 부서에 이 400㎡미만이라 하더라도 시설을 해야 할 지구를 더 아래로 면적을 줄여서 하는 거로 건의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 김광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위원 :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이 예산확보액이 2억9,100만원인데 ‘95년도 융자금액은 한 3,500만원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확보한 예산에 비해서 왜 실제 융자금이 이렇게 저조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저희가 이 생활안정 융자금이 인제 조성이 된게 금년째 5년째인가…… 그래서 지금 5억6,000인가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년씩 해서 군비에서 이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 가지고, 1억씩 해서 지금 5억6,000인가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나가 있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작년에 저희한테 넘어온게 2억9,100입니다. 그런데 이 자금을 영세민들이 많이 갖다 스셨으면 좋겠는데 조례에 융자조건에 보증을 서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깐 어려운 분들을 보증을 서주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저희가 연초에 홍보되는 읍・면정 회보에 분기별로 이거를 하도록 지시를 했고, 그 다음에 연초에도 저희가 양주군소식 VTR에 자막방송을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그랬는데도 현재 실적이 7건에 3,500만원 밖에 융자를 해 주질 못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이게 저 1인당 최고 500만원까지고 상환기간이 3년거치 4년 균등상환 이면은 실제 영세민들에게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금인데 이것이 홍보실적, 아니, 저 홍보방법 이라든가 또는 업무의 태만에 의해서 영세민들이 이 기금을 실제 운영하지 못하고 그 수혜를 받지 못하고 그 돈이 5억6,000씩이나 이렇게 남아서 지금 특별회계로 적립돼 있는 그런 상태까지 와 있다고 한다면 이 돈 등을 기위 영세민들이 쓰고 있어야 될 돈을 우리 군이 지금 지고있는 그런 결과가 되고 있는데 융자조건이 뭐 조례에 의해서 어렵다고 한다면 조례개정을 서둘러 주시든지, 홍보를 더 강화해 주시든지 해서 이 돈이 실제 우리 양주군 영세민들에게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사회과에서 영세민을 도와주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으로 융자 같은걸 알선해 줄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런데 인제 현재 조례가 좀전에 설명드린대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 한테 500만원을 주고 다른 사람보고 인제 보증을 서라고 그러면 그건 거의 안섭니다. 지금.

그리고 그 융자 조건이 이게 도에서 인제 준칙안이 나와 가지고 저희가 타 시・군에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저희 주무과적인 입장에서는 사실 그 융자조건 없이 500정도라면 그냥 어려운 분들한테 그냥 융자를 해 주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상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 네, 이상원 위원입니다.

답변 하시느라고 여러 가지로다가 머리가 번잡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고로 인해서 방금 전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계획에 관한 내용은 지난 9월 16일자인가, 6일자인가 그대 조례가 개정돼서.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 이상원 위원 : 금액이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일괄 2년거치 2년 상환제로 다 변했습니다.

그것이 아마 시행 연도가 96년 1월 1일부터 시행 연도 일거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 이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사항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아까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해서 좀 중복된 것 같습니다 마는 좀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가진 정도의 부모라면 생활능력이 충분히 있는 부모라고 생각을 한 번 해 봅니다. 중・고등학생 나이가 평균 열 세 살 부터죠? 열두, 세 살부터 스무살 미만의 자녀를 가진 부모라면 정말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할 만큼 어려운 사정에서 살아야 하는가!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그 대의 나이를 가진 부모의 나이를 한 번 상상해 보십시오. 30살이 넘어서 자식을 낳았다 할지라도 50대 미만일 겁니다.

50대 미만의 젊은 나이에 있는 부모가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을 받아야 할 만큼 게으른 사람이라면 거기에 지원해 줘야 될 필요성을 느낄까요? 우리 국민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해볼까요?

이것은 뭔가 이름만 생활보호대상자지 엉뚱한 사람이 받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기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생활보호대상자는 지금 뭐 50대가 안됐다 하더라도 지금 각종 산업재해라든지 이런 거로 인해서 생계비를 마련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양주군에 상당히 있습니다.

그걸 제가 뭐 계층별로 구분은 해본 게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일 예를 들어서 지금 며칠 전에 저희한테 의료비 청구 들어온걸 보면은 광적 쪽에는 젊은 분인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서 저희한테 의료비가 980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런 사람들 지금 예를, 부인은 인제 병원에 가서 입원 뒷바라지를 해주고 있고 애는 지금 친・인척들이 하나씩 나눠서 이렇게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양주군에는 상당히 있습니다.

○ 이상원 위원 : 네, 그거 이해가 가는 말씀입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 이상원 위원 : 그런데 생활보호대상자로 이미 지정이 돼 있는 분들 한 테는 그럴만한 효과가 없다 라는 것을 지적 드리고 싶구요.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 이상원 위원 : 그러니까 사고로 인한 지체부자유자가 생기죠?

○ 사회과장 이해주 : 그렇죠.

○ 이상원 위원 : 지체부자유자가.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그렇습니다.

○ 이상원 위원 : 그 관계는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실질적인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자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경제적인 지원 말씀 하시는 겁니까?

○ 이상원 위원 : 네,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조건에서.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 이상원 위원 :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 이상원 위원 : 과연 뭐 개천에서 용나는 경우도 있지만 공부를 30% 이내에 들만큼 잘 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만큼 되겠는가! 단칸방에서 정말 힘들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비행 이라든가 뭐 등등 이런 사항을 감안해서 어려운 환경에서 인성이 착한 학생, 네? 효심이 극진한 학생등 이렇게 좀 인성교육 차원에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차원에서 학교측에서 근면하고 모범적인 학생을 추천해서 그런 가족 중에서 장학금을 지원해야 옳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진솔하게 아주 어려워서 도시락도 못싸갖고 다니고 배도 곯고 이런데 공부가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뭐 10% 이내에 들어라, 30% 이내에 들은 학생만 장학금이 가능하다 이건 뭐 장학금 준다는 말만 하는 거지 그 학생들이 실제 배움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항을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안을 한 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이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소득층자녀 장학금은 이게 지금 군에서는 하나도 관여할 수 없는 돈디고 재원이, 도에서 경기도 자립장학금을 적립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여자를 가지고 저소득층을 돕는다는 뜻으로 지금 저희한테 기준을 줬기 때문에, 그런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이걸 연구검토를 해서 도 와 협의를 하는 거로 건의도 또한 하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 네.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 이상원 위원 : 상부기관하고 건의를 해서라도.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알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 실질도움을 줘야지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게 더 중요합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 이상원 위원 : 네?

○ 사회과장 이해주 : 알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 그거하고 다음 유흥업소 일소 대책으로 퇴폐, 변태등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단속반의 구성 현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그거 저기.

○ 이상원 위원 : 지금 뭐 인원을 명단을 제시를 안해도 군청에서 상설 기동 단속반이 2개반 16명으로다가 돼 있다면 1개반에 8명씩 단속이 돼 있죠?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그렇습니다.

○ 이상원 위원 : 1개반이 움직일 때 한번씩 움직이는가요? 8명이 한꺼번에 움직이는가요? 단속방법이요.

○ 사회과장 이해주 : 아, 그건 저기 팀장이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한다면은 어떤 지역을 나눠서도 할 수 있고 한꺼번에 어떤 면을 집중적으로 나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 이상원 위원 : 읍면 교체 단속반이 5개반 16명이 돼 있습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그렇습니다.

○ 이상원 위원 : 5개반에 16명, 1개반에 16명씩 이라는 겁니까? 5개반 전체가 16명 입니까?

○ 사회과장 이해주 : 읍면 직원을 보통 두명 정도 해 가지고 저희가 7개 읍면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개 읍면을 두명씩 해서 14명이 돼야 되는데 좀 많은 지역은 인원을 더 늘려 가지고 16명으로 편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남면이나 광적쪽, 이쪽은 업소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 쪽을 하나로 묶었고 그 다음에 또 주내, 백석지역, 여기도 1개반으로 묶어가지고 반 수가 다섯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 이상원 위원 : 네, 대단히 힘든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해 드리고 싶은 것은 약자가 지금 이 업을 하는 즉 유흥업 계통의 업을 해서 먹고사는 주민들이 약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업무자체가 사회과 위생계, 보건소, 경찰서, 경기도, 각 읍・면 각 파트별로 단속을 합니다. 피 단속을 받는 주민의 입장으로서는 어디서 왔는지 감지하지 못하고 단속반이 나왔다면 절절맵니다.

더군다나 이런 업을 하는 분들이 고급업소도 있겠지마는 영세업소도 대단히 많다고 봅니다. 이분들의 실질적인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지 않은지 실지 저희 위원들이나 일반 주민이 주변을 다니면서 보면은 “뭐 도대체 어저께도 나왔는데 또 나왔어” 단속반만 왔다 그러면 손님들이 술술술 빠져 나갑니다.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청소년 범죄를 단속하기 위반행위도 복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불시에 할지라도 단속을 이렇게 그냥 어떤 실적 근거로 할게 아니라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합동단속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검토하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 관련된 사항을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웃돕기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을 질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산의 성금이 3,541만2,000원이 ‘94년도에 들어 왔습니다. ’95년도에는 성금이 1,854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성금을 모금 하셨는가요?

○ 사회과장 이해주 : 지금은 모금 방법이 언론에도 계속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아실 것입니다.

전에 작년, 제작년 쯤인가 경기도에서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 가지고 이웃돕기 성금이 관공비성 경비로 집행이 되고 그래가지고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행정관서에서는 이웃돕기 성금을 모금을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언론사에 창구를 마련해 가지고 언론에서 홍보를 해서 언론사 입금계좌를 통해 가지고 양주군에 거주하는 분이 또 다른 데 나가 있다 하더라도 이쪽이 연이 있어 가지고 양주군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내고 싶다 그러면은 양주군으로 구좌를 지정을 해서 어느 언론기관에 기탁을 하면 그게 저희한테 들어오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상원 위원 : 언론기관에서 모은 것을 배정을 받은 거란 말씀이죠. 그러면?

○ 사회과장 이해주 : 그렇습니다.

○ 이상원 위원 : 그렇다면은 홍보 효과가 적어져요. 홍보를 덜 하셨는가요?

○ 사회과장 이해주 : 저희는 홍보를 할 수가 없죠. 이건.

○ 이상원 위원 : 전혀?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 이상원 위원 : 그러면 언론기관에서 적극성을 띠지 않았다는 얘기 입니까?

왜냐하면 ‘95년도에 3,541만2,000원이 들어 왔는데, 아! 94년도에는 5년도에는 1,854만원이면 약 50%정도밖에 안 걷혔어요.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자율적으로 계도를 해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점검추세가 줄어지지 늘지 않습니다.

○ 이상원 위원 : 점점 세상이 인박해 진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 사회과장 이해주 : 뭐 그렇게 딱 부러지게 말씀을 드리긴 그렇습니다만 참고로 해서 제가 설명을 더 드린다면은 금년도 8월 추석에 이웃돕기 성금이 1원도 들어온게 없습니다. 디금 실정이 그렇습니다.

○ 이상원 위원 : 전보다는 사실 우리 공직자 중에서도 불우이웃 돕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보지를 않으셨죠, 사실?

실질적으로 집행되라고 내려온 것만 가지고 집행할려고 노력하신 걸로 봅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아니, 전에는 공무원들이 그 전에 불상사 있기 이전, 감사원 감사지적 이전에는 관계 공무원들이 기업체도 돌면서 독려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완전히 중지 돼 있는 상태입니다.

○ 이상원 위원 :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왜 이런 사항을 질의 드렸나, 실질적으로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불우이웃돕기라 그래가지고 명절 때나 뭐, 이럴 때 가서 조금식 조금씩 현금지원 해 주든가, 물품을 지원해 주든가 이런 방법이 지금 현행, 옛날부터 실시되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보다 예를 들자면 거택보호자, 생활안정보호자 라든가 이런 분들이 실제 생활하는데 집이 샌다면 가 집 지붕을 고쳐주고, 또 방바닥이 차갑다면 보일러를 실제 놔 줄 수 있는 그러한 지원이 돼야지 이건 순전히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는 - 아까 얘기 했던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 전시행정적인 그런 전시 효과를 누리기 위한 그런 업무에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표현이.

그래서 아마 과장님께서도 그런 대로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좀 과감하게 변형을 시켜 가지고 실제 어려운 사람을 실제 가서 확인하고 그 사람의 진짜 어려운 부분이 어디냐,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에 힘을 입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지, 먹고 살거 없다고 목구멍에 풀칠 할 수 있도록 겨우 보존해 주는 그런 사항으로 해 갖고 그저 “난 일 안하고 먹고 살아도 된다”라는 관념을 가져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런 사항을 전시 효과적인 “우리 관공서에서 이런 불우이웃돕기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표내지 말고 실지 어려운 사람을 가서 도와줘서 그 사람이 피부로 느껴서 지금 대부분이 이걸 받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뭐 아무 때 되면 가서 노인네들 같은 경우는 그 뭡니까? 쌀, 보리 주는 제도도 있죠. 그런 분들, 갖다가 팔아서 용돈을 쓰는 사람도 있고, 선정이 잘못됐단 얘깁니다. 네? 어떤 기준을 가지고 기준이 분명히 서 있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한다 할지라도 사실이 그렇지 못한 상황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져가라는 보리, 쌀 안 가져가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각 지역의 적십자 봉사원이나 읍・면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실제로 들어다 집에까지 갖다 드리고 그래도 처분하기 곤란해서 누구네 개 있는 집하고 바꿔 먹이는 사람도 봤어요 제가.

과연 이런 사항을 그렇게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느냐, 현실적으로 파악을 해서 좀 현실에 가까운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답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지금 이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질의를 하셨고 내용을 상당히 지엽해서 많이 분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게중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한 600명 정도 거택보호를 하고 잇는데 지금 제도가 개선이 돼 가지고 이제 저희가 한 달에 쌀을 10kg하고, 보리를 2.5kg해서 12.5kg이 주식비입니다. 그래가지고 1가구 1인기준으로 했을 때 7만1,650원은 진짜 숨넘어 가지 않을 정도의 보상밖에 안되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이 지금 ‘안’이 검토가 안됐지만 그 보다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의 복지정책은 역시 복지는 돈이 있어야지, 나눠줘야지 이게 어려운 사람들 한테 혜택이 가는 건데 군 재정형편으로 봐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웃돕기 성금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94년도에도 예산에 이웃돕기 성금으로 이웃돕기 금액을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2,000만원박에 승인을 안 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도 역시 2,000만원입니다. 근데 이게 내년도에도 지금 2,000만원입니다.

○ 이상원 위원 : 상정하신게 그렇다는 말씀이죠?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그래서 양주군에서 국・도비를 빼고, 경상비를 빼고, 실지 복지행정에 주민들을 위해서 군비로다 투자하는 금액이 이 정도밖에 지금 없습니다.

○ 이상원 위원 : 과감하게 ‘안’을 건의 하십시요!

○ 사회과장 이해주 :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계획때 몇 가지 특수시책을 건의를 했습니다.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어려운 사람들 집도 좀 고쳐줘야 되고 시골에 사실 어려운 분들이 70대 이상 되는 고령만 내외분이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집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해서 지금 600세대 정도 되는데 도배를 못하고 진짜 토굴 같은 데서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그거 분석을 했습니다. 무주택자가…

○ 이상원 위원 : 말씀을 막는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말씀을 막아드린 것 같은데 제가 그 사항을 익히 파악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모 단체에서는 어떤 단체라고 얘기는 안드리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사업을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기 단체에 가입돼 있는 인원 중에서 몇몇이 그룹을 져서 보이지 않게 그 사람을 찾아가서 실제 그 집에 뭐가 필요한가 지붕이 샌다, 당장 급하면 천막이라도 씌워서 비를 안세게 만들어 주자 이런 제도적인 것을 하고 있는 단체를 제가 아주 많이 보고 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실지 파악을 해 보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도 그런 쪽으로 좀 변형되어야지 않겠는가 해서 지적을 드린 사항이니까 그 사항은 추가 설명 안해 주셔도 인지를 하겠습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알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 그리고요, 제가 한가지 빼놓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체장애인 관계는 어떻게 분류가 됩니까? 장애인 분류가 급수별로 분류가 되기도 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장애급수 1급에서 3급, 4급, 5급 이렇게 급수별로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사회에 문제요인이 되는 것이 국가유공장애인 하고 또 선천적인 지체부자유자들, 이런족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지원이나 해 줄 수 있는 대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일반사고 장애인들이 상당한 사회에 대한 불만의 요소를 내포하고 현실입니다. 문제는 장애인 그룹이 얼마전에도 양주군 관내에 야시장을 설치하겠다고 들어와서 해당 읍・면에서 그것을 막느라고 엄청 애를 썼습니다.

세부적인 방어, 그러니까 즉 해당 읍・면에서는 방어의 대책밖에 세울수가 없어요. 여기에는 대한민국의 치안유지를 위한 공권력도 없고 전혀 대책부재의 현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사회에 대단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사실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들이 야시장을 하겠다 라고 들어왔을 때 그네들이 정말로 야시장을 그 사람들이 지체부자유자가 장사를 하여서 여기다 하겠느냐 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자리따서 무모한 그 배후세력이 그런 사람들을 등에 엎고 뭔가 착취해서 먹고 살려고 하는 그런 참 썩어빠진 사고력자가 많이 있다, 그런데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경찰력도 동원되지 않더란 얘기입니다. 사회과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 사회과장 이해주 : 그 야시장 문제는 위생분야는 음식점을 하는 것이니까 저희가 일부분이 관여가 됩니다. 그 다음에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양주군에서 종합적으로 대처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먼저 지적해 주신대로 회천 지역에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군청에 까지 군수실까지 점거하겠다고 들어오고 그런 사계가 있어가지고 직원들이 정문앞에서 차단을 하고 그랬는데 현재 우리 현실이 국가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충분한 생계대책이 강구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요것도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국가의 재정문제에서 이 사람들한테 뒷받침을 못하는 이런 공동책임은 있습니다.

○ 이상원 위원 : 문제는요, 물론 우리 건강한 국민으로서의 공동책임 의식을 같이 느기기 때문에 우선 이런 말씀을 먼저 드려봅니다. 말하자면 법적용어로 하자면 불법행위죠.

○ 사회과장 이해주 : 그렇습니다.

○ 이상원 위원 : 그 불법행위에 대한 저항할 수 있는, 제재할 수 있는 공권력이 없었더라 이것은 양주군에서 치안을 맡고 있는, 경찰서와 어떠한 협조체제를 가지고 있길래 경찰은 꼼짝도 안하고 공무원들은 가서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이런 현상을 보여야만 합니까?

궁극적으로 이런 차후대책을 위해서 경찰력 동원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도 이것이 불법행위라면 어떠한 경우라도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암시적으로 지금까지 모든 일이 좀 힘있고 막말로 될대로 되라 하고 막사는 사람들이 나와서 막 할땐 대책이 없다. 정말 문제입니다. 그 때 그 상황에 맡았던 현실을 여기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제 느낌에 조직적인 폭력잠단의 행위가 아닌가 할 정도로다가 염려스러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응할만한 상대집단이 와서 막아 주어야 지나 그것이 제재가 가능합니다. 현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를 음성적으로 사회에 양성화시키고 있지 않느냐 그런거를. 좀 과감하게 우리가 지원할건 지원하고, 대처할 수 있는 대안을 가져야지 심심하면 그런 사람와서 전체 행정 마비가 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답변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간단하게 답변을 하시고, 또 질의를 하시는 위원께서는 요점만 간단하게 질의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흥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이상원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는 건데요. 아까 과장님 답변에 추석에 이웃돕기성금이 단 한푼도 안들어왔다고 그랬습니다. 맞죠?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그렇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안받은 겁니까? 안들어 온 겁니까?

○ 사회과장 이해주 : 저희 양주군청에서는 접수창구가 없습니다. 여기에.

○ 이흥규 위원 : 그렇죠.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창구설치를 못하기 때문에……

○ 이흥규 위원 : 접수창구가 없어서 못들어 온거지 안들어 온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 이흥규 위원 : 네.

○ 사회과장 이해주 : 언론기관에서 창구가 개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기관도 KBS라든지, 방송 3사가 있다든지, 그 다음에 중앙지로다 해서 몇 개 언론사,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승인을 해 줍니다. 거기에서만 접수를 해가지고 우리 양주군으로 지정, 기탁이 되면 저희한테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는 금년도 연말연시는 지난 11월 25일서부터 내년도 1월 31일까지 양주군에 지금 지방지가 10개사가 들어와 있는데 그 10개사가 전부 창구가 승인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석때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연말과 내년도 연시를 대비해서 지금 성금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연말에 일부 쓸거를 한 1,2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그거를 집행하고 나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깐 죄송한 말씀인데.

○ 이흥규 위원 : 근데 문제는.

○ 사회과장 이해주 :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에서 이걸 좀 홍보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문제는 우리 양주군의 사회과에서는 지난 추석때에 단 한푼도 받을라고 노력을 안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건데 우리 양주군에 있는 사회단체에서 돈을 내고자 했을적에 양주군 사회과에서는 뭐라고 답변했는지를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 사회과장 이해주 : 뭐, 저희한테 질문해 온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답변한 것도 없는데요 저희가 인제 지금 말씀은 “그러면 이웃돕기성금에 대해서 공무원이 얼마나 홍보 했느냐” 이걸 물으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 이흥규 위원 : 아니, 그게 아니라요. 추석때 양주군의 모 단체에서 - 제가 듣기에는 - 몇 개 단체에서 사회과에다 문의를 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 이흥규 위원 : 과거에 하던 습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사회과에 문의를 한 결과 “올해는 들어온게 없으니깐 안하셔도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답변을 했다고 하는 것이 인지가 됐습니다.

과연 우리 양주군 사회과에서는 정말 이웃돕기를 하기 위한 예산이 없어 못하는 것인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인지가 개탄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양주군에서 직접 받을 수 없다면 언론사에다가 납부할 수 있게끔 친절하게 안내를 해서 그야말로 그 돈이 양주군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렇치를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사회과장 이해주 : 저는 제가 지금 인지한 바는 없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과장님은 그렇게 아시는지 모르지만은 실무부서에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어려운 분이 본 위원한테 얘기하기는 양주군처럼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내기가 어려운 동네가 없다고 합니다. 정말로. 성의를 갖고 온 민원인에게 그야말로 제대로 안내할 생각은 안하고, 우리 양주군에 직접 받을 수 없다면 언론사에다가 뭐 우리 양주군에 기자실이 있으니깐 기자실 올라오라고 해 가지고 얼른 줄 수 있어가지고 그것이 다시 양주군으로 오면 받는건데 잘 안받더라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민원인은 본 위원한테 얘기한 민원인은 양주군에 와서 회천읍에도 가고 양주군에도 가고 했는데도 낼 수 가 없어서 다른 사회복지 단체에다 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또 추석때 사회단체들에서 그렇게 얘기들은 단체가 본 위원이 듣기는 두, 세군데 단체에서 얘길 들었습니다.

근데 과장님은 그런일이 하나도 라고 얘길 하는데 물론 근거 서류가 없으니깐 더 이상은 말씀 드릴수가 없지만, 자료를 내신 그 상황에서 봐서도 우리 ‘94년도 보다 ’95년도가 성금이 적은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언론기관 에다만 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과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안한 문제점이라고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또 자료의 13페이지에 있는 중추절 이웃돕기 2,224만8,000원 하고 6페이지에 있는 군수가 지급한 2,552만8,000원 하고는 연관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저기 6페이지에는 2,552만8,000원으로 돼있고, 그 다음에 제가 감사자료를 내 드린데는 2,624만9,000원, 이렇게 돼 있어서 계수에 약간 차이가 있는거로 지적을 하시는데 여기는 추석에 중추절 이웃돕기고, 그 후에도 이웃돕기 성금에서 일부 나간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료낸데는 이게 추가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 이흥규 위원 : 자료를 정확히 보십시오.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 이흥규 위원 : 13페이지에 보면 중추절 이웃돕기란에 있는 금액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 금액하고 6페이지에 있는 중추절 이웃돕기 금액하고는 연관이 있는건지 없는건지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계수가 연관되는 계수입니다.

근데 이 계수가 저희가 정확하게 금액은 지금 한 30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이게 저희가 하는것도 있고 가정복지과 쪽에서도 하는게 있어 가지고 집계를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계수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똑같은 원래는 맞아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거죠.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맞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자료를 제출하실 적에는 정확하게 좀 맞춰 주시고요. 지금도 연말이 다가 옵니다 마는 이웃돕기 성금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광배 위원 : 네, 김광배 위원입니다.

여기 6페이지 보면은 중추절 이웃돕기 추진이 있는데 도지사께서는 146명에 1,680만원을 해서 1인당 11만5,000원 정도를 지원을 해 줬고, 군수께서는 4,791명을 2,550만원 정도를 해서 1인당 5,300원 꼴로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에는 1인당 5,300원이 아니고 어떻게 내용이 별도로 있겠지만은 앞으로는 이러한 지원을 하는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선물세트나 나눠주고,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1인당 쌀 한가마니를 사다 준다든지 또한 어떤 어려운 사람에게 쌀을 몇가마 사준다든지, 또한 아주 어려운 영세민이 병원엘 갔을 때 치료비를 대주는게 낫지 이렇게 나눠먹기 식으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방향을 개선을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지원이 되도록 해 주실 수 가 있는지?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그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광배 위원 :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재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우선 발언권을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이웃돕기에 대해서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몇가지 묻겠습니다.

이웃돕기가 기금이 점점 축소가 돼 가고 있는 양주군의 실정이고 또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적에 사회복지 예산은 많은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양주군의 재정형편상 사회복지에 대한 예산이 충분하지 못한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 지금 불우이웃돕기에 대한 품목이요 간단하게 ‘95년도 중추절 이웃돕기에 선물한 물품의 종류가 대충 어떻게 됩니까?

○ 사회과장 이해주 : 저희가 선물세트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선물세트가 1만2,000원대가 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우리가 구입의뢰를 해 가지고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경로당같은 데에는 담배, 그 다음에 시설아동들 한테는 역시 7,000원땐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도에서 지시 내려온게. 그래가지고 역시 그 선물세트 이런 정도로해서 이웃돕기가 진행이 됐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그리고 겨울에는 환경미화원 한테는 방한복 뭐 이 정도 나가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적에는 이거는 기관장의 판공비적 성격으로 지출 될 사항이지 예산이나 주민을의 성금으로 접수한 기금에서 지출할 그런 품목이 아닌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노인에게 연말 같은 땐 내복을 많이 전달을 하는데 내복이 많은 노인도 있고, 내복이 없는 노인도 있습니다.

실지로 필요한 물품이 뭔가도 이제는 신경을 써야 될 때고, 뭐 만원짜리 7,000원짜리 과자나 담배 정도는 기관장의 판공비적 성격을 여태까지 이런 귀중한 복지예산으로 집행을 한게 아닌가 하는 소리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가정복지과의 자료를 보면은 양주군 부녀적십자 봉사회 같은데에서는 지체장애아 시설에서 목욕봉사를 한다든지 또 읍・면 부녀회에서 소년소녀 가장이나 독거노인 가정에 김장담그기 이웃돕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진실한 이웃돕기가 아닌가! 그래서 이런 우수한 이웃돕기 사례를 불우하지않은 명절을 연말연시를 따뜻하게 보내고 있는 일반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는 것이 참 이웃돕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누가 보아도 판공비로 지출해야될 그런 경비를 귀중한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된다라는 생각을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진정으로 숨어서 우리 불우한 이웃을 돕는 훌륭한 이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웃을 발굴, 선행을 널리 알리고 또 연말을 따뜻하게 보내지 못하는 사례 불우한 이웃, 그리고 홀로 외롭게 지내는 노인들, 그런 사례를 따뜻하게 편안하게 보내는 그런 단체나 가정에 알선을 해 주어서 진실로 따뜻한 마음이 오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불우이웃을 돕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양주군도 진정한 주민들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웃돕기가 정이 오가는 그런 가슴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해서 건의합니다.

다시 한번 재검토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과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후 다시 진행을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4분 감사중지)


(15시 23분 감사계속)

o 사회진흥과 소관

○ 위원장 박영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95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송종섭 : 사회진흥과장 송종섭입니다.

먼저 ‘94년도 행정사무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이 공사규모 및 사업비 책정 부적정에 대한 시정조치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소규모 사업의 경우 가급적인 사업물량에 맞춰서 설계를 하고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남은 사업비를 조정해서 사업을 마무리해서 사업에 기대효과를 재고 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94년도에 시행한 사업의 잔여구간은 5개소가 있어서 추가 사업으로 완료를 했고 금년도에도 2개 사업장에 대해서 추가 사업을 실시한 바 잇습니다. 아픙로도 사업책정 전에 사업의 현지답사를 철저히 해서 예산에 적정한 예산을 반영토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부록 참조)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원 :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재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위원 : 네, 유재원 위원입니다.

먼저 국토대청결운동과 맑은하천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물론 목적은 참 좋습니다. 오염 돼 가는 하천을 되살리고 쾌적한 주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국토청결 및 맑은하천가꾸기 날을 정하여 매주 토요일날 실시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업무추진에 보면은 상당히 많은 인원이 참여한 것으로다가 명시가 됐습니다. 과연 그 사업이 목적과 지금 우리 운영과 실태가 지금 맞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송종섭 : 네. 맑은하천가꾸기와 국토대청결운동은 같은 맥락에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날은 맑은하천가꾸기, 어느날은 국토청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는 다 국토청결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공무원만 하고 주민참여도가 떨어지는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나가서 청소를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각성을 알린다 주민에게 알리고 하나의 캠페인 성으로 우리가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의 참여를 잘 안하신다고 그러는데 물론 안하시는 지역이 있고 잘 하시는 지역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흥이나 회천이나 우리가 공무원들이 많이 나가는 곳은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덜 나옵니다. 그리고 자주 안나가는 곳이 참여도가 높고 또 군인들이 공무원과 군인들이 나오지 않으면 그 명맥도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도 저 나름대로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안할수도 없고 학생들은 또 참여를 시킵니다. 학생들보고 청소를 하라기 보다는 하천의 오염도의 심각성을 가르쳐 주고, 저희가 간이측정기를 가지고 나가서 그네들에게 눈으로 하천 오염도를 측정해서 측정기를 통해서 하천의 오염도를 눈으로 실감케 할 수 있는, 그래서 교육적인 면도 있고 주로 캠페인성이 되겠습니다. 물론 어느날을 일정한 날을 정해서 한다는 자체도 본인도 상당히 좀 거부감을 느낍니다.

여태까지 위에서부터 상의 하달하는 형식의 이제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새마을진흥과에 오자마자 마을에서부터 시작을 해보자. 마을 새마을지도자, 이장, 부녀회장님, 청년회장님, 반장님을 모셔가지고 우리가 맑은하천가꾸기 국토청결운동을 한 번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어느 날을 적당한 날을 정해라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이장님이 날짜가 결정되게 되면 면에다 통보하는 방법을 그런식으로 시행을 해 봤습니다 마는 몇군데 진행하고 보니까 상당한 성과가 있다 우리가 시키는 것 보다는 자발적으로 우러나서 하는 것이 성과가 크다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도 더욱더 연구를 해서 과연 한달에 네 번을 할것이냐 아니면 한 번을 할 것이냐 두 번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더더욱 깊이 검토후에 시행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재원 위원 : 네,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느 장소라고는 구태의연하게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마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 운동을 전개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뭐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마는 그런 장소가 훨씬 더 어떤 이 운동에 더 걸맞지 않은 행사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자연보호현장선포 기념행사에 대해서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한거지만은 지난번 10월5일날 3.1공원에서 기념행사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기념행사에 걸맞지 않고 주민들은 참여를 몇 분 안하시고 공무원과 군인, 그리고 학생들이 여기 지금 300명이 나왔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2백 한 80명을 어떤 강제적으로다가 행사를 참석하기 위한 인원 수단이 아니었나 이렇게 해서 이걸 지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사는 좀 더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지원을 2개소에다가 2,400만원을 지원을 하셨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지원하신 겁니까?

페이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송종섭 : 네, 자연보호헌장 선포식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280명 나오신거로 파악 하셨었는데 저희는 300명으로 파악이 됐는데 조금 과다하게 파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연보호헌장 선포식은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자연보호 “비” 밑에서 자연보호헌장 선포식도 하고 자연정화 활동도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마는 10월 6일날이 “군민의 날” 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이 그 준비, 전날 준비관계 때문에 우리가 장흥갔다가 그 준비관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가피하게 광적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에도 미흡한 점이 자인합니다. 앞으로 지금 인원이 많이 나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는 저는 평상시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자연보호헌장 선포식은 장흥에서 주로 많이 했습니다. 올해만 처음 광적에서 했는데 자연보호헌장 선포식을 하고 쓰레기를 한 시간 내지 30분을 줍는데 이 노는 시간은 30분이 짧은 시간이지만 청소를 하다보니까 이 30분이 엄청나게 길어요. 제가 해 보니까.

그래서 은현면 분들이, 남면분들이 버스로 면장님에게 10명, 20명 모시고 오라 해가지고 선포식 끝나고 한시간 내지 30분을 청소하고 모시고 간다는게 이게 부담스럽습니다. 저희 실무과장으로서.

차라리 그거 보다는 그렇게 안나와도 좋으니까 맑은하천가꾸기국토청결운동때 그 지역에서 좀 많이 나와 주십사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인원동원 관계를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는 그런 불편한 점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을 양해 말씀 드리고.

○ 유재원 위원 : 제가 그 말씀드린 것은 어떠한 행사를 위한 행사보다도 실질적인 행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를 생각을 해서 제가 지적을 드린 것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송종섭 : 네, 잘 알아듣겠습니다.

네, 그 저 구식문고에 대해서.

○ 유재원 위원 : 아니, 아니 청소년 공부방…….

○ 사회진흥과장 송종섭 : 공부방, 네, 광적은 1,460만원을 들여서 자원봉사원이 있습니다. 그 안에.

공부방에 자원봉사원의 수당을 드리고 시설, 보수비, 그 다음에 연료비 뭐, 난방비가 주로 되겠습니다.

○ 유재원 위원 : 이거를 왜 말씀을 드렸냐면 이용인원이 어떻게 4,718명.

○ 사회진흥과장 송종섭 : 네.

○ 유재원 위원 : 아주 어떻게 그렇게 1년 내내 요 추진명단을 이렇게 딱 체크를 하셨는지 모르지마는.

○ 사회진흥과장 송종섭 : 네, 그거는 인제 일지가 있어요.

일지를 저희가 우리가 점검하는 과정에서 엇그저께 이 공부방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숫자를 더한 숫자입니다.

○ 유재원 위원 : 지금 광적의 자원봉사자는 어느분 이십니까?

○ 사회진흥과장 송종섭 : 백인기씨로 알고 있는데 백인기씨가.

○ 유재원 위원 : 알고 계시는거죠?

○ 사회진흥과장 송종섭 : 아, 백인기씨가 네, 앞으론 못하시겠다는 그런……

○ 유재원 위원 :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작 못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 사회진흥과장 송종섭 : 그래서 아직은 지금 선임이 안됐습니다.

○ 유재원 위원 :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생일축하품, 제가 어느 지도자한테 한 번 전화를 걸어서 문의를 해 보았습니다.

“새마을지도자가 생일축하품이 있다는데 뭔지 알고 있느냐” 그러니깐 “무슨 생일 축하품을 줍니까?” 오히려 저한테 반문하더라구요.

근데 알고 보니까 지난번에 새마을지도자 연수대회인가요? 그때 거기서 우산 하나씩 증정한것이 이게 생일 축하품으로다 전달된 거로 명기된 걸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지도자님들 한데 실질적으로 우산을 왜 줬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거를 어떤 명세에만 생일축하품 이라고 명시를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지도자님들 한테 어떤 이 생일축하품이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을 위해서 주는거로 알고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거를 좀 고취를 시켜가지고 이 물건을 전달해 주시는게 올바를 생각이고 지난번에 또 한가지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의 대책을 지난번 군정질문때 그러니깐 질문 했을 때 새마을지도자들이 공사 명예감독관을 위촉하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새마을지도자들이 자기네 동네에서 소규모 숙원사업을 해도 어느 장소에 무슨 새마을 사업을 하는건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이왕 소규모 숙원사업 이라든가 어떤 새마을 사업을 할적에 반드시 새마을지도자님들의 어떤 자문을 받는다 그럴까 어떤 그런거로 해 가지고 명예감독관을 위촉을 한 다음에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 어떤가란 생각에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송종섭 : 네, 그걸 저희가 새마을지도자의 현장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한 것은 작년부터 실시를 했고 올해도 실시를 했습니다.

근데 일정사업 규모 이상만 위촉장으 드렸고 나머지는 위촉장을 안드렸는데 내년도부터는 아주 확대해서 명예감독관이 하여야 할 일이 뭐 사업개요 정도하고 하여야 할 일 등을 인쇄를 해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유재원 위원 : 네, 그리고 평화동산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평화동산은 94년 10월 14일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약 한 13개월 정도가 소요된 다음에 최종적으로 95년 11월 16일날 사업유보 결정이 도래가 됐습니다.

저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모든 제반절차의 어떤 법령을 충분히 숙지를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시작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제반적인 어떵 법령을 모르고 사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많은 어떤 행정의 에너지를 낭비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제반되는 법령을 미리 숙지를 해 가지고 사업을 결정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사회진흥과장 송종섭 : 네, 유보결정에 대해서는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장으로서 뭐라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유보결정을 드리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사유는 법령과 시행령에 있는 사업이 아니고 어떤 지침에 있어가지고 그 유권해석을 내리기가 상당히 난해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조사할 때 그런 문제를 가능할 것으로 실무자들의 답변 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시설결정을 의뢰하다 보니까 의정부 실무자 하고도 가능한 것처럼 얘기하다 상당히 난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도에다 질의를 해보고, 구두질의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기본 계획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

그것을 인제 뒤늦게 발견을 해서 아주 미리 그것을 연초에, 연초가 아니라 사업을 책정 당시에 그런 문제점을 적발을 하고, 도출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지못한 점을 아주 심히 죄송스러운 말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포함시켜야 된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포함 시킬려고 한다면 의정부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수립된지가 얼마 되지 않고 현재 기본계획을 바꿀만한 요인이 의정부시에서는 발생이 안됐기 때문에 양주군에서 거기에 대한 절차를 이행해라 하는 방법으로 회시가 왔고 그 중간에도 다시 의정부시에서도 도에다 질의한 결과 도에서는 또 가능한거로 내려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다시 기본계획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건교부와 도의 회시가 내려와서 도저히 장기간동안 우리가 사업비를 명시하려고 사고이월로만 해 가지고도 추진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도에서는 반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줘서 현재 반납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행정절차 이행은 계속 하는거로 그렇게 방향이 결정이 돼 있습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홍재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횽재룡 위원 :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재룡 위원입니다.

우선 평화동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평화동산 사업추진개요를 보면 58억8,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평화동산은 이게 그 국도변 사업으로 사업범위가 제한이 돼 있죠? 답변해 주세요.

○ 사회진흥과장 송종섭 : 요 사항은 뭐 국도, 물론 그렇습니다. 평화로 변으로 국한된 사업입니다.

○ 횽재룡 위원 : 네, 그러면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남방리 일원 이외에는 절대 해서는 안되는 사업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송종섭 : 아, 그래서 저희가 반납을 하는 ‘안’과 다시 계속해서.

○ 횽재룡 위원 : 아니 묻는 답에만 답변해 주세요.

○ 사회진흥과장 송종섭 : 다른 장소도 물색을 해 봤습니다.

○ 횽재룡 위원 : 아니, 가능한거에요? 불가능한거에요? 다른 장소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 사회진흥과장 송종섭 : 물론 그런건 아닙니다.

○ 횽재룡 위원 : 네, 제한 사항이 없죠?

그러면은 이거를 95년 11월 25일날 경기도에서 사업 취소 및 도비 교부결정 취소통보를 받았죠?

○ 사회진흥과장 송종섭 : 네.

○ 횽재룡 위원 : 근데 이거를 사업취소가 아니고 유보로 표시하고 설명하는 이유는 어느 근거에 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송종섭 : 완전히 포기한다면 그 사업을 안한다는 그런 뜻이고 유보라는 것은 사업비는 사업 교부단체에서 도저히 그 기간내에, 짧은기간 내에 각종 행정절차, 인허가 절차를 받지 못하고 집행에 어려움이 있다 해서 포기를 했고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 반납을 하지 않고 추진하는 방법으로 해서 사업비는 뺏기고 계속해서 우리는 ‘유보’라는 표현을 쓴다는거는 계속 행정 절차를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계속 해 나가겠다 그래서 어느정도.

○ 횽재룡 위원 : 아니, 그 결정사항을 모르는게 아니구요, 재추진 계획에 보면 그렇게 하겠다 라고 나오는데 그 재원의 주체가 도지사가 되거든요?

도지사가 사업비만 교부 취소만 한게 아니고 사업취소 결정 통지를 했단 말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송종섭 : 그렇습니다. 네.

○ 횽재룡 위원 : 시행자인 군수에게.

○ 사회진흥과장 송종섭 : 네.

○ 횽재룡 위원 : 사업취소 된거를 그걸 취소라고 표시를 안하고 ‘유보’라고 군수는 바꿔서 표시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 이겁니다.

취소를 했다가 재추진할 계획이 있으면 다시 추진을 하는것이지 돈이 사업주체인 도지사는 취소를, 취소결정을 했는데 군수가 “이건 취소가 아니고 유보”라고 표현하는거는 잘못된게 아니냐 라는 의견이에요.

○ 사회진흥과장 송종섭 : 아니 그러니깐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깐 도에서는 사업이 여하튼 취소된건 맞습니다. 표현이 맞고, 저희는 포기라는 말은 안 쓴 것은.

○ 횽재룡 위원 : 아니, 포기를 얘기하는게 아니라 사업은 취소가 된거냐 이겁니다.

○ 사회진흥과장 송종섭 : 사업은 취소가 됐는데 저희가 취소된 원인이 뭡니까? 인허가, 도시시설결정을 내리는 기간이 길고 행위허가가 기니까 그거를 진행 플랜시켜 가면서 그게 어느정도 성사 이전까지 가게되면 다시 특별법을 내서라도 다시 추진하겠다 라는 의도가 ‘유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 횽재룡 위원 : 네, 알았습니다.

그 장소가 절대절명의 장소라고 판단을 한거라고 이해를 해야 되겠군요!

○ 사회진흥과장 송종섭 : ……

○ 횽재룡 위원 : 국도변에 할 수 있는 공원화 사업 이라면 의정부시계로부터 동두천시계 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한 20여 km 되죠?

○ 사회진흥과장 송종섭 : 대충 그렇습니다.

○ 횽재룡 위원 : 네, 20 한 4km 될겁니다.

그런데 그중에 거기가 한 만여평 되는데 그 사업장으로 선정되었던 그 거리가 아마 한 200여m정도 될겁니다. 그 반경이, 직경이.

그럼 20km중에 그 200여m 안에만 꼭 해야된다 라는 필요성은 어디에 있는거냐! 이걸 묻는거에요.

○ 사회진흥과장 송종섭 :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린 얘기인데 그 말을 끊으시는데 제3의 휴보지를 물색을 해 봤습니다.

그 물색이 돼서 적정한 후보지도 일단은 제시를 했는데 도에서 하는 계획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거의 규모가 그린벨트지역을 벗어났을 때에는 면적이 줄습니다. 3,000평정도. 저희가 한 만6,000평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3,000평 정도도 할 수가 없다면 그런 문제가 또 봉착이 되기 때문에.

○ 횽재룡 위원 : 왜 그런 문제가 생깁니까?

○ 사회진흥과장 송종섭 : 지가가 높죠.

○ 횽재룡 위원 : 그 지역은 감정가격을 얼마로 보십니까? 보상가격을. 아직 감정은 안됐죠?

○ 사회진흥과장 송종섭 : 안됐죠.

○ 횽재룡 위원 : 그 인근 지역의 군청이전 예정지 감정가를 보면 평균 10만원이 넘습니다. 보상가격이.

그러면은 평화로변의 평균지가, 그러니깐 예를 들어서 시가지 도시형태를 띤 덕계리지역을 제외하고는 일반 농촌지역은 그 가격보다 싼 지역이 더 그 노선에는 많이 있을거로 본 위원이 조사가 됐는데 그 군청이전 예정지하고 길하나 사이에 있죠?

그러면 오히려 군청 예정지보다 더 경사도가 완만하고 더 양지의 토양입니다. 그 토지 지형상태가.

그러면은 군청 이전 예정지보다 보상감적 가격이 더 비싸게 나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봤을적에 주먹구구식으로 만6,000평 그린벨트에 할 수 있는 것을 일반지역으로 가면 3,000평으로 규모가 준다 라는 그런 이유는 좀 이해가 가는,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할 겁니다. 해 주십시오.

○ 사회진흥과장 송종섭 : 지금 딱 잘라서 3,000평 이라는 말씀은 제가 잘못드린것 같고 일단 면적이 준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곳은 저희가 폐천부지가 한 4,000평 정도가 포함 돼 있습니다. 지금 만6,000평에는.

그러다보니깐 저희가 대충 계산을 해봐서 토지 매입비가 15억 미만으로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단정적으로 뭐 숫자가 뭐 평당 얼마를 잡으셨냐고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잡지는 못하겠고 15억 정도 하면은 만 6,000평에 있는 폐천부지를 빼 놓고라고 확보가 가능한데 만약에 다른 지역에다 적당한 위치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는 그거의 배 정도는 가지 않겠는가!

그러다보니깐 면적이 축소된다, 그럼 면적이 축소되게 되면 도에서 지금 특수시책으로 내걸고 있는 평화로변 공원화 사업은 거리가 멀지 않은거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서 장소 이전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현재 위치에서 계속해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 횽재룡 위원 :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막연하게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땅 값이 싸고 일반지역이기 때문에 땅 값이 비싸다 라는 논리는 맞지 않는 논리니까 그 논리는 앞으로는 사용을 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면적이 꼭 많아야 좋다 라는 그것도 이제 우리가 좀 달리 해볼 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지금 취소된 평화로 평화동산 그 계획에 보면은 뭐 박물관이다 여럭가지 그 뭐 주차장, 뭐 판매장 시설 뭐 여러 가지 등등 사업계획이 있는데 박물관 이라면은 박물관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상에 박물관은 그린벨트내에도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박물관이라는 명칭으로 뭐 향토사실이나 전시관 정도를 이제 근린생활시설 건축을 할 계획으로 이름을 박물관을 빌린 것 같은데 이 박물관은 박물관법 근거에 의한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그 박물관 법과 지금 양주군에서 계획하고자 하는 박물관, 가칭 박물관 내용은 전시관이 되겠죠?

그거하고는 상이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한 모순을 안고서 그린벨트에 곡 설치하고자 하는 저의는 본 위원의 상식으로 설득력이 없다 라고 생각이 되고 아직도 이해가 안가며 사업 주체인 경기도지사로부터 사업취소 및 도비 교부결정 취소 통보를 정식으로 접수하고도 사업이 ‘취소’라는 표현을 안하고 ‘유보’라는 표현과 함께 장기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잠시 유보 했다가 도시계획에 어떤 시설결정 절차를 거친 후에 1년 6개월후에 다시 재 추진을 할 가능성이 있다 라는 그 유보 결정은 그럴만한 상응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럼 그 이유가 일반지역과 그린벨트 지역의 양주군에서 분석한 지가의 차이, 또 지가의 차이에서 오는 그 사업규모의 축소, 이런 등등이 이유라면은 이거는 좀 설득력이 약하지 않은가!

다른 또 말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비공개로 해야 될 이유라든지.

○ 사회진흥과장 송종섭 :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건 없고.

○ 횽재룡 위원 : 없죠?

○ 사회진흥과장 송종섭 : 지금 저 역사관 말씀 하셨는데 아, 역사관이 아니고 박물관 말씀 하셨는데 제가 지난번 회기때 질의를 해 주신 것은 그런 박물관법에 의한 박물관이 아니고 우리가 역사관적인 전시정도로 할 수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역사관에 가까운 그런 시설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 횽재룡 위원 : 그러면은요, 잠깐! 거기서 인제 좀 차단합니다.

그린벨트에 굉장히 규제가 많습니다. 역사관적인 박물관이다 라는 그게 뭐 박물관적인 역사관인지, 역사관적인 박물관 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보통 우리가 그린벨트에서 축사를 이제 지을 수가 있습니다. 농가면은. 근데 이제 보면 또 뭐 광장이나 뭐 이런 공장색 우리 이런 것도 못짓게 돼 있어요, 야생조수에 대한 축사는.

그러면은 거기다가 닭을 기르겠다 라고 허가신청을 내놓고 실지 닭 한 마리 넣고 꿩을 열 마리 넣어 놓으면은 그게 그린벨트 감시원들이 단속을 할까요? 안할까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박물관과 역사관의 차이, 닭과 꿩의 차이,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사회진흥과장 송종섭 : 지금 제가 여태까지 열거해 놓은 역사관 이라든가 매점이라든가 화장실, 꼭 필요한 그런 역사관 이라는게 어떤 그 주된 뭐는 아닙니다.

제가 그린벨트에 가능한 것이 뭐냐, 역사관도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있다는 양주라면서 그래도 옛것을 한 번 진열해 놓고 볼 수 있는 하나의 시설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 이게 안된다면 뭐 꼭 절대적으로 꼭 필요한 숫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저희가 상당한 먼저 기 도 의원님이나 군 의원님도 참여를 해서 사업계획 보고회도 갖추고 하는 그런 기본계획을 할 때에는 상당히 걸러가지고 기본계획이 확정이 돼서 지금 기본계획 정도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적측량도 하고 물론 성과도 까지 나왔습니다 마는 아직 사업이 반납을 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지적분할은 안했습니다 마는 여러 가지 용역도 줘서 어느 정도는 나와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시설결정도 받고 기본계획에 포함해서 시설결정 받고 행위허가 까지 어느 정도로 간 다음에 저희가 다시 추진하는 그런 방법에 의해서 그런 행정절차를 지금부터 계속 진행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유보라는 표현을 썼지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 횽재룡 위원 : 네, 그거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 부분은 넘어 가겠습니다.

토지가격의 차이가 그로 인해서 오는 규모의 차이를 이유로 해서 추진을 그 지역으로 고집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말못할 사정이 있으시다면은 비공개적인 장소에서라도 꼭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고 만약에 단 그 두가지 이유로 그거 다른 장소로 옮기질 못하고 그 장소로 몇 년이 걸리면 다시 추진을 하겠다라고 했을 적에는 본 위원 뿐이 아닌 다수 주민의 이름으로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저는 충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맑은하천가꾸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일은 법적인 그런 책임없이 여러 가지 실무 사업 부서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을 맡아서 참 힘들게 일을 많이 해 주시는데 그중에서 특히 맑은하천가꾸기는 양주군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랑천 수계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리를 엄하게 해서 이제는 그 오염됐던 물에서 낚시를 할 정도의 하천이 맑아 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천수계에는 이루 말 할 수 없는 그런 오염이 된 심각한 상태입니다.

맑은하천가꾸기를 단순하게 학생이나 공무원, 새마을지도자를 동원해서 하천은 물론 하천에서 오염된 모습을 보여주는 산 교육도 중요하겠지마는 형식적인 청소, 주민불편, 여러 가지 등 등을 봤을적에 이제는 현실적으로 필요한 사업, 예를 들자면 2년전에 남양주에서 권 모 군수가 추진한 수질등급별 생태계 어류전시회 라든지 그래서 남양주에는 현재 1급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1급수에서 자라나는 고기를 구하기 위해서 강원도 평창, 양양까지 가서 송사리, 가재를 구해다가 어항별로 급수별로 고기를 넣어주고 그거를 전시회를 한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라든지 아니면은 오염원에 대한 뭐 고발 사진전 이라든지 등등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소대표 또는 농가, 이런 분들에게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는 그런 피부에 와 닿는 현실적인 사업을 하실 계획을 할 의향은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송종섭 : 네, 여태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맑은하천가꾸기를 한다고 그래서 하천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그런 기대도 하지 않고 오로지 홍보, 하천을 이렇게 썩게해서는 안되겠다는 다시 한번 마음가짐을 갖고 자기 가정에서도 하수를 줄이고 또는 정화조를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하나의 무언의 홍보 활동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제는 매일같이 청소하는 것을 탈피하고 다른 방법으로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좋습니다. 하여튼 뭐 다른방법, 하천을 살리는 방법을 간접적으로 그런 시책을 저희가 개발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횽재룡 위원 : 네, 그런 효과가 있는 사업을 추진해 주시던 환경보호과에서는 엄한 단속이 이루어질적에 우리 신천도 맑아지리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이상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 네, 이상원 위원입니다.

우선 새마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송종섭 : ……

○ 이상원 위원 : 새마을지도자가 해야 될 일요.

○ 사회진흥과장 송종섭 : 네.

○ 이상원 위원 : 임무가 뭡니까? 새마을지도자.

○ 사회진흥과장 송종섭 : 네, 새마을지도자는 그 지역에 정말 지도자로서 그 부탁의 공동관심사를 이장과 그 부락의 간부와 상의를 해서 그 부락을 선도적인 입장에서 이끌어 나가는 사람을 지도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 이상원 위원 : 말씀하신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하고 각종 새마을 사업하고 별도 분류가 됐는데 요거 어떤 내용입니까? 같은 내용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송종섭 : 근데 이 위원님은 지난번에도 이거 새마을 사업이라는 말은 지금 이미 빠졌습니다.

○ 이상원 위원 : 아니, 여기 지금 보고서에요.

○ 사회진흥과장 송종섭 : 네.

○ 이상원 위원 : 새마을사업 추진 내역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 봤어요.

○ 사회진흥과장 송종섭 : 아니, 그런데 이상원 위원님이 그런 자료를 요구하다 보니깐 이걸 뽑았는데 저희가 새마을사업 이라는 용어 자체는 쓴지가 오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제 그래서 자료를 요구를 내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 표현을 썼는데.

○ 이상원 위원 : 그러면.

○ 사회진흥과장 송종섭 : 네.

○ 이상원 위원 : 사회진흥과 업무 분장표를 보겠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송종섭 : 네.

○ 이상원 위원 : 분명히 새마을지도자 관리 및 지도,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운영, 새마을 문고 설치 운영지도, 새마을 민간자치단체 운영지원 업무 등 대다수 새마을이란 용어를 제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업무자체가 새마을 업무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두고요. 그러면 각종 새마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정이 됐죠? 새마을사업이 있다는게요. 업무자체, 업무분장 규정에 있습니다. 자, 그렇게 두고요. 업무분장 규정을 제가 복사를 해 갖고 있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송종섭 : 아, 저희 업무분장표가 개정이 되지 않아서 현재 그렇게 돼 있지만.

○ 이상원 위원 : 아니, 그러면.

○ 사회진흥과장 송종섭 : 네.

○ 이상원 위원 : 기 규정에 의해서 일하는게 정상이죠. 이 규정에 필요없다는 얘기에요?

○ 사회진흥과장 송종섭 : ……

○ 이상원 위원 : 좋습니다. 새마을사업 추진을 하셨다고 보고를 일단 했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송종섭 : 네.

○ 이상원 위원 : 여기에 이 사업을 주관해야 될 사람은 그런 누구입니까? 진두지휘를 하고 감시감독을 하고 실제 일을 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송종섭 : 네, 그 전에는 새마을사업이라고 해서 새마을지도자가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마는 각종 폐단이 많이 발생이 되고 문제가 생겨서 각종부락의 소규모 숙원사업이나 각종 사업을 저희가 재무과에 넘겨서 정식으로 입찰방법에 의해서 업자가 선정이 되고 추진을 합니다.

그러나 새마을사업과 인제 이런 사업과 다른 것은 기타 건설사업은 토지가 편입이 되게 되면 토지보상비를 지급한다는거 하고 차이라는 것은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소규모 숙원사업은.

○ 이상원 위원 : 아니, 업무에 그 내용이 아니구요.

저는 지금 새마을지도자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마을에서 진짜 지도자로서 일할 수 있는 일을 해야된다 라고 말씀 하셨는데 과연 지도자로 선정을 해 놓고 무슨일을 해 달라고 임무를 줬냐 이겁니다.

임무를 안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지금 새마을지도자로 타이틀만 가지고 가끔 한번씩 모여서 행사나 하고 행사지원도 뭐 좀 나가서 하고 나는 지도자다, 지도자로서도 한일이 있어야 주민들한테 지도자로서의 대접을 받죠. 지도자라고 선정을 해놓고 필요없다면 아예 지도자 제도를 없애십시오.

그게 아니고 지금 상당히 필요하다고 지난번 군정질문때도 공감대를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들 한데 뽑아 놓고 일감도 안주고 뭐 좀 해 주십사 하는것도 없고 하니까 지도자 그냥 타이틀만 갖고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각 마을의 지도자 들이 선정되는 방법을 보면 먼저도 말씀 드렸습니다 마는 뭐 아무나 그저 이름만 걸어놓고 정말 사회적으로 저 사람이 존경받을만한 사람이 지도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가 심사숙고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송종섭 : 네.

○ 이상원 위원 : 그런 과정에서요,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지도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중에서 명예 뭐.

○ 사회진흥과장 송종섭 : 감독관.

○ 이상원 위원 : 감독관제도를 하셨는데.

○ 사회진흥과장 송종섭 : 네.

○ 이상원 위원 : 직접 관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은 일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집행하는, 현금 집행이나 이런 관계는 관계 직원이 하시더라도 그 일을 앞에서 진두지휘 할 수 있게끔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들한테 전연 돌아가는 일하는게 주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송종섭 : 제가 말씀을 드려도 좋을까요? 그것 답변을 드리죠.

새마을 지도자의 그 전에는 사업장을 직접 주도도해서 사업을 했는데 지금은 명예감독관으로서 한발짝 뒤에서 사업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건 왜 지도자가 직접 마을 도급계약을 그 전에는 체결을 해서 이장과 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70년대부터 80년대 초까지는 아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나보니까 사업의 견고성 이라든가 또는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가 여러 가지가 발생이 됐습니다.

주민부담을 1,000만원 한다고 그래놓고 실지는 지원금 1,000만원만 가지고 해서 3,000만원 물량을 해 놓는다, 그러나보니깐 사업은 부실하다 이런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가 나왔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되겠다.

단 10m를, 100만원을 가지고 100m를 하는 정도면 그거만 필요하지 주민부담 제도가 그래서 없어졌고 지금 명예감독관으로서 지금 우리 공무원이 감독을 하는데 손이 못미치니깐 명예감독관을 임명한 것은 그 부락의 토지관계 때문에 기부체납을 하고, 사용승락을 하고 여러 가지 이 사람들은 요렇게 뺐으면 좋겠고, 우리는 이렇게 뺐으면 좋겠는데 이런데에 바로 이장님과 새마을지도자의 역할을 해서 그런 방법이……

○ 이상원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과대한 설명은 필요치 않구요, 사실 지금 그런일 자체도 이장님들이 다 나서서 하고 새마을지도자는 아예 근접을 안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인정하실건 인정 하시자구요, 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다시. 새마을지도자 단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새마을이란 용어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죠?

○ 사회진흥과장 송종섭 : 네, 새마을은 새마을이 단체죠.

○ 이상원 위원 : 새마을 단체들은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자격요건을 가진사람을 선정하는가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사회진흥과장 송종섭 : 네, 새마을지도자는 그 부락의 부락 새마을지도자 경력이 있고 그 사람들 중에서 새마을지도자에 의해서 면 회장에 뽑히고 면 회장단이 뽑아서 군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을 뽑고 그 회장단에 의해서 지회장을 선출하고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 이상원 위원 : 그렇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송종섭 : 네.

○ 이상원 위원 : 깊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의미만 아시구요.

다음 생활체육회 관계입니다.

생활체육회, 양주군 생활체육회 대표를 뽑는 관계도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양주군 생활체육회장의 경우에는 어떻게 뽑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송종섭 : ……

○ 이상원 위원 : 뽑는 방법도 과장님은 모르세요? 새마을……

○ 사회진흥과장 송종섭 : 저희 양주군의 생활체육협의회가 13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 이상원 위원 : 네.

○ 사회진흥과장 송종섭 : 그래서 그 협의회에서 뽑는데 임기는 2년으로 돼 있어요.

○ 이상원 위원 : 아니, 그 분들의 자격요건이 어떻게 돼서 협성을 했는지는 모르지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양주군 생활체육협의회 회장님이.

○ 사회진흥과장 송종섭 : 네.

○ 이상원 위원 : 왕희재씨 맞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송종섭 : 네, 맞습니다.

○ 이상원 위원 : 과연 그분이 양주군의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으로서 이거 개인을 신상공격 하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난번 병원적출물과 관계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쭙니다. 그 분은 지난 병원적출물 처리 관계를 다룰적에도 본인의 말로는 분명히 덕계리에 거주하고 주민들옭상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을때도 답했습니다.

실제 내용을 파악해 본 바 그분은 서울 수유리에 살고 있는 분입니다. 어째서 양주군에는 서울에서 사는 사람이 와서 생활체육회 회장을 해야 됩니까?

○ 사회진흥과장 송종섭 : ……

○ 이상원 위원 : 양주군에는 회장 가머리가 없어요?

○ 사회진흥과장 송종섭 : ……

○ 이상원 위원 : 뭐 진솔한 답을 좀 주십시오.

○ 사회진흥과장 송종섭 : 고맙습니다. 지적을 해 주셔서.

앞으로 많이 지도를 해 주시고 그런 유능한 인사가 있다면 많이 추천을 해 주신다면 양주군 체육발전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 다음에요, 광고물 관계입니다.

광고물 허가기준 및 불법광고물 단속 실적에 대해서 보고해 달라고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했더니 즉시 주민들한테의 반응이 갑작스럽게 광고물 단속이 심해졌다 라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렇게 금방 눈에띄게 그런 현상을 하셨는지, 안하셨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사회진흥과장 송종섭 : 네.

○ 이상원 위원 : 본 위원이 이 사항을 보고 좀 개선 할거를 말씀 드리고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광고물이 주로 국도변이나 또는 어떤 로타리, 사거리가 형성된 지점, 마을입구등 그런 지역에 옥외 광고물들이 각기 허가를 받아서 하는데도 있고,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하는데도 있고 등등 난무하게 정리 돼 있지 않은 상태로다가 있는게 현실입니다. 인정하십니까?

○ 사회진흥과장 송종섭 : 인정합니다.

○ 이상원 위원 : 네, 그래서 옥외광고물을 어떤 사거리나 필요지점에 지주를 설치하고 그 지주에 그 뭐라고 용어를 씁니다?

연립형태라고 쓸까요?

○ 사회진흥과장 송종섭 : 네, 연립입니다.

○ 이상원 위원 : 연립형태의 간판을 제작해서 관계법규에 의해서 필요한, 광고가 필요한 업체에서 우리 양주군에 광고비를 내고 정당하게 부착시켜서 광고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대책을 구상해 주시면 광고난립 현상을 방지할 수 있고 국도변의 환경정화에도 도움이 되고 세수에도 뭐 다소 증대가 된다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교차로 부근이나 국도변에 광고물의 난립된 사실을 감안해서 이런 제도적인거를 장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런 지적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원 :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감사중지)


(16시 36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영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흥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 및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양주군에 하나밖에 없는 육교 광고물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송종섭 : 육교광고물은 지금 행정광고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지금 육교광고물 말씀하신거죠?

○ 이흥규 위원 : 네.

○ 사회진흥과장 송종섭 : 네, 육교 광고물은 저희가 행정 광고물을 주로해서 우리 행정시책을 여러분에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거는 개시를 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그거를 왜 질의를 드리냐면요? 다른 시군의 상태를 보니까는 육교광고물에 대한 광고료를 받고 있더라구요. 근데 우리 양주군은 단순히 행정광고만을 위해서 그냥 썩히고 있는 실정인 것 같애가지고 물론 행정광고료도 써야 되겠지만 일반 상업광고로도 쓸 수 있게끔 육교광고가 어느 광고 보다도 광고의 효율성으로 봤을적에는 우리가 광고료를 받아도 될 만큼 광고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를 한 번 연구해 보십사 하는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구요. 그동안 불법광고물들의 철거를 위해서 무척이나 고생을 많이 하신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불법광고물을 공무원들이 철거를 하는 것이 무척 어렵습니다 마는 끝이 없는 일인 것 같아서 지적을 드립니다. 왜냐면 매번 공무원들이 나가서 철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광고물에는 광고를 붙인 사람의 연락처와 전화번호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매번 우리 경비를 들여서 철거를 하고 그 사람은 광고의 효과를 보는 그러한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연 우리 양주군의 불법광고물 철거를 위해서 쓰여진 예산과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송종섭 : 우선 먼저 육교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육교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상업광고는 생각을 못하고 오로지 우리 시책 홍보 판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불법광고물이 정말 현재가 광고시대라고 그래서 불법광고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떼고 나고 돌아서면 또 있고, 떼고 나고 돌아서면 있고, 이 건수를 봐도 2,500건이라면 상당한 건수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대집행한 바는 없습니다.

오로지 있다면 우리 공무원, 또 취로인부를 읍면에서 활용해서 불법광고물을 철거하는 그런 실태에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그 철거하는 기구도 사신 일이 있죠?

○ 사회진흥과장 송종섭 : 지금 저희가 불법광고물을 철거하는 비품을 사준 건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 이흥규 위원 : 벽보물 철거하는 거요.

○ 사회진흥과장 송종섭 : 네.

○ 이흥규 위원 : 종이 벽보물 철거하는 거는 기구가 없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송종섭 : 별도의 기구를 우리가 사준 건 없고 읍면에서 보관하고 있는 그런 도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불법광고물에 대한 범칙금을 물릴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필요하다면 조례를 재정해서 라도 분명하게 불법 행위자가 명시 돼 있는 그런 광고물을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끝도 없이 뜯어야 되는 그러한 불합리를 하지 마시고 그렇게 어차피 실명화 시켜 가지고 우리 양주군 세수에도 증대가 되고 또 철거하는 공무원들도 막연하게 철거보다는 작지만 우리 양주군 세수에 기여하고 있다는 그러한 대안을 내시길 바랍니다.

또 옥외광고물 및 2층 이상의 벽면 부착된 광고, 또 옥상에 광고물들이 있어서 오래 돼 가지고 안전에 위험한 광고물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불법광고물은 아니지만 광고물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느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송종섭 : 그런 옥상간판 이라든가 돌출간판, 대형간판은 저희가 처음에 설치할 때 안전도 검사를 받은 후에 허가를 내주고 또 허가가 기간이 3년입니다.

그래 3년동안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이 될 때에는 다시 안전검사를 수시로 시키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문제는 3년안에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3년이 지나간 광고물들이 그럼 3년후에 다시 광고물 허가를 내준 적에 안전점검을 한다는 얘깁니까?

○ 사회진흥과장 송종섭 : 물론입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렇다면은 우리 양주군에는 불안전한 간판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불법 간판이 아닌 허가를 맡은 간판은 전부 안전하다는 얘기죠?

○ 사회진흥과장 송종섭 : 3년이 도래되게 되면 재허가를 해야되기 때문에 재허가를 내기 위해서는 안전도 검사가 필수적이다, 또 연장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게 되면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는 그런 대형건물은 저희가 관리를 해서 3년이 돼서 허가신청 하게되면 허가낼 수 있도록 계도를 촉구하고 그렇게 방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원론적인 문제야 다 안전하다고 보죠. 대한민국에 안전하지 않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사고가 나기 전에는 다 안전한데 사고가 난 다음에는 불안전했다 라고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다 하지만 실질적인 면에서 불안전한 간판들이 간혹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지적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 양주군에 있는 광고들에 대한 광고물, 꼭 대형광고물 만이 아니라 옥외광고물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겨울철을 맞이해서 안전도 검사를, 안전도 검사라기 보다는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주민의 안전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지적을 드립니다.

○ 사회진흥과장 송종섭 :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또 한가지 여기서 꼭 사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공무원이 직무상 사무착오로 인하여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재차 방문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렇게 민원인에게 시간적,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도 있습니다. 과장님은 굳이 본 위원이 말씀 안 드려도 어떠한 사례인지는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는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책임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특단의 노력을 할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광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광배 위원 : 네, 김광배 위원입니다.

각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9건을 하시느라고 상당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따라서 그 39건 중에서 28건이 도로 확・포장이고 그 28건 중에서 4건이 아스콘 덧씌우기 인데 회천읍과 주내면을 행정감사하는 과정에서 여기에는 인쇄물에는 안나왔지마는 도로 폭이 3m에서 7m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7m짜리는 별 문제가 없지마는 3m나 3.5m, 4m 미만짜리는 차량이 교행이 안됩니다.

그런데 24건에 대해서 아스콘 덧씌우기는 어쩔 수 없다고 그러치마는 24건 중에서 교행할 수 있는 교행폭을 만들어 놓은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송종섭 : 네, 저희는 작년도 부터는 일체 4m미만 도로는 저희가 포장공사를 해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3m 정도라든가 그 전에 3m도 포장한 것이 더러 있었는데 교행을 하지 못하고 차량 양이 많아지므로 인해서 최소한도 4m는 확보해야된다 그래서 일단 사업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4m를 확보하지 않고 동의서가 들어오지 않으면 해주질 않는 거로 방침이 작년도부터 그렇게 인제 시행을 하고 있고.

○ 김광배 위원 : 그런데 인제 실질적.

○ 사회진흥과장 송종섭 : 현재 어저께 현장을 나가셔서 보신 모양인데 면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일부 그런 구간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실 예를 말씀드리면 광성리는 면에서 시행한 노폭이 3.5m밖에 되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사용 승낙을 받게되면 우리가 확보를 받아 가지고 금년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면에다 재조정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 김광배 위원 : 네, 어제 회천읍과 주내면에서 양개 읍면에서 7건이 3m짜리도 있고, 3.5m짜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방 군에서 28건을 했는데 제가 아스콘 덧씌우기는 제외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24건 중에서도 4m미만 짜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송종섭 : 4m 미만은 없어요.

○ 김광배 위원 : 그래요?

○ 사회진흥과장 송종섭 : 없습니다. 확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 김광배 위원 : 그렇습니까? 실무자가 답변을 해 보십시오.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4m 미만짜리가 읍면에 있는것이라 할지라도 군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이루어진 건에 대해서는 차량이 교행할 수 있도록 50m 내지 100m내에 설치를 하도록 조건부로 하십시오.

그러면 앞으로 지가가 상승하면은 더욱 어렵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군청에서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읍면에서 그렇게 좀 지도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 사회진흥과장 송종섭 : 네, 고맙습니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고, 저희가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면에도 그렇게 시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마는 토지사용 승낙은 안하면서 사업을 해 달라는 목소리가 크니까 더러 그런 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마는 내년도 부터는 한 건도 그런 일이 안 나오도록 조치를 하고 기존에 돼 있는 것은 교행할 수 있는 부분도, 설치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배 위원 : 그리고 인제 그 너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달부터 현재까지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관내에는 불법 광고물내지 기한이 지난 광고물이 엄청 많습니다. 인정 하십니까?

○ 사회진흥과장 송종섭 : 네, 인정합니다.

○ 김광배 위원 : 또 따라서 우리 산발적으로 광고물을 붙이는 거를 억제하기 위해서 프랑카드 걸이 대를 각 읍면에 두 개 내지, 회천 같은데는 아마 대 여섯 개 만들어 놨을 텐데 우리가 시범적으로 운영해야할 프랑카드 걸이를 보면 보통 10일에서 20일은 물론이고 한3,4개월까지 불법광고물이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또 걸려있는 정도도 좋습니다. 또 떨어져서 마구 찢어져 가지고 흩어져 있는 것이 무척 많다. 따라서 프랑카드 걸이대는 사람이 잘 보이는 곳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를 안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거는 공무원이 문제의식만 가지고 있다면 프랑카드걸이대 정도는 정비하고 단속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고 거기에 주로 붙이는 것이 자생단체라든지 각종 빌라는 짓는, 뭐 자동차학원 이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학원이나 각종 자생단체한테 여기에 대한 홍보를 해서 다시는 붙이지 않도록 하고, 거기에 붙이게 되면 얼마정도의 과태료를 물릴 수가 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송종섭 : 게시대에다가 붙이게 되면 일정한 수수료를 내고 15일간인가 붙이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 김광배 위원 : 개인적인 거는 안되지 않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송종섭 : 네, 공익성을 띠어야 되죠.

○ 김광배 위원 : 네, 그렇죠?

○ 사회진흥과장 송종섭 : 공익성을 띠고 개인 사익을 위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마는 왕왕 신고하지 않고도 붙이는 사례가 인제 발생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제 50% 정도를 공익광고를 놓고 “맑은 하천을 살립시다”하고 넣고 밑에다 자기 사익광고를 해도 그건 허용을 하도록 내년부터 그건 시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아파트 분양, 무슨 스탠드빠, 어떤 대는 심지어 스탠드빠 개업도 하는 것도 붙여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때 떼지 못한게 저희 눈에도 띄고 합니다 마는 지금 김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저 여직원이 많다 보니까 사회진흥업무를 여직원이 맡고 있어요. 여직원이 거기에 올라가서 그걸 뗀다는 얘기는 참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남자직원들 하고 협조를 해서 그걸 떼려니까.

○ 김광배 위원 : 아! 네.

○ 사회진흥과장 송종섭 : 남자 손을 빌려서 떼려니까…….

○ 김광배 위원 : 아니, 그 사회진흥과장님!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여직원도 똑같이 여기 가정복지과장님도 계시지마는 그런 거는 절대 안됩니다. 여직원이라고 그래서 특혜를 준다든지, 또 일국의 대통령도 뭐하고 다 수상도 하는데 그러한 여자에 대한 열등의식이나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 절대 안됩니다.

○ 사회진흥과장 송종섭 :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게 아니고, 여자가 높은 사다리를 놓고 올라간다는 자세.

○ 김광배 위원 : 그 진흥과장은 잘 모르고 있는데 프랑카드를 떼는 거는 걸어 가지고 고리가지고 확 잡아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깐 그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직원도.

그러니깐 그거는 그렇게 알아주시고 제가 하나 사회진흥과장님께 부탁을 드릴 것은 프랑카드걸이대 있는데 단속에 대한 법규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전부 거기다 계첨을 하십시오. 옆에다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보고 “아! 이게 내가 걸게 되면은 안되겠구나”하는 느낌을 갖게 되면은 그건 홍보도 되고 아마 안 걸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생단체에 대해서는 단체장한테 통보는 물론이고 과태료가 있으면 아주 강력하게 그거를 과태료를 부과 하십시오. 최대치로. 그래야지 지금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서낭당 이에요. 서낭당.

○ 사회진흥과장 송종섭 : 이게 과태료가 있긴 있습니다 마는.

○ 김광배 위원 : 네.

○ 사회진흥과장 송종섭 : 2만원서부터 5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리려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로 물론 거기다 그런 법규를 붙인다 그래서 붙여놓지도 않고 다른 소리 한다고 그래서 그런 말씀, 붙여 놓겠습니다.

붙여놓고 이게 양주군에 보통 불법 광고물은 어디서 만드냐면 양주군에 신고한 업체에서 보통 쓰는 게 아니가 의정부, 동두천, 서울 보통 이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단속에도 어려운 점이 있고.

○ 김광배 위원 : 네.

○ 사회진흥과장 송종섭 : 좌우지간 알겠습니다.

○ 김광배 위원 : 네, 그리구요.

○ 사회진흥과장 송종섭 : 광고물의 심각성을 상당히 인식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 김광배 위원 : 과태료가 그게 조례에 나와있는 겁니까? 어느 법에 나와있는 겁니까?

○ 사회진흥과장 송종섭 : 도 조례에 있죠?

저희가 도 조례에 의해서 이거를 광고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 김광배 위원 : 그러면 저 우리 관내에도 3명의 도 의원이 있으니까 이거를 상향 조정해서 건의를 하시고, 또 따라서 프랑카드 하나 만드는데 보통 5만원에서 6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10만원만 물린다면 거기에 대한 앞으로는 단속이 제대로 되고 공무원이 이렇게 불필요하게 인력을 낭비 안해도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방법을 해 주시고 현재 각 읍면에 있는 광고물도 전부 경비를 하고 또 청소도 하고 그렇게 해서 새마을 대청소는 없어졌지마는 어떠한 자율적인 방법이라든지 면사무소를 통해서 그거 좀 단속을 해 주십시오. 총괄적으로.

○ 사회진흥과장 송종섭 : 알겠습니다.

○ 김광배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이상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 네, 이상원 위원입니다.

과거에 행했던 새마을사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사업 도로 포장공사를 한 것이 양주군 관내에 총 연장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죠? 뭐 수치를 안 대셔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도로가 현실적으로 마을에 필요해서 마을 진입로로 논두렁길 있던 거를 확장, 확・포장 해 가지고 마을 진입로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지주들로부터 분명히 동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도로는 지적복구가 돼 있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비단 양주군 관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로 인해서 분명히 내마을 들어가는 도로가 차량이 진입할 수 있을 만큼 넓은 도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업을 그 마을 사업, 사람들이 진행을 할 때 여기는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도로가 확보돼 있질 않아서 안됩니다. 행정상의 서류를 꾸미다 보면 현황측량을 해서 도로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되는 불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도로를 지적보완은 하지 않더라도 현황도로로다가라도 표시를 해 줘야 행정관서에서 “여기는 현황도로가 이렇게 있다.” 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필요 이상의 비용을 주민들로부터 부담하지 않도록 해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것은 지난번 지적과 업무 때도 협조를 드렸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지적을 드립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 사회진흥과장 송종섭 : 70년대 이후에 각종 농로라든가 마을 안길을 기부 사용승낙을 받아서 일부는 기부 체납을 받아서, 기부 체납을 받아 가지고 한 것은 분할 측량까지 해서 양주군으로 등기 낸 것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정확히 몇 필지에 얼마정도, 몇 년 이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마는 그리고 대부분이, 대부분이 사용승낙만 했기 때문에 분할측량이 안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지난번에 지적을 해 주셔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상세히 말씀을 해 주셨고, 거기에 공감을 해서 저희가 읍면에다 물량 조사를 의뢰를 해서 지시를 해서 지금 일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부 들어오고 있고, 그러나 면에서 들어온 것이 전부 취합했을 때 70년도 이후 현재까지 새마을사업으로 이루어 놓은 편입지 조서가 다 나오리라고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들어온 거를 취합을 해서 그중 일부 심각한 우선순위에 걸쳐서 한꺼번에 분할측량을 하고 선을 긋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 네, 간혹 부락에 가서 보면요 그런 관계로 분쟁의 소지가 되고있는 데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지적도상에는 논두렁밖에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현황도로가 있습니다. 요것이 지주가 바뀌었을 때 분쟁의 소지가 됩니다.

또 “가운데 까지가 내 땅이다” 이 도로가 붕괴됐을 경우에 복구하지 못하도록 제제 하면은 대응책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회가 인박해 진 거로 인해서 과거가 새마을사업이라는 대 명제 하에 정말 노력해 갖고 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들이 업무처리를 미비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요거 파악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측량하는 쪽만 생각할게 아니라 지도자, 리장님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현재의 지주와 사용승락 내지는 기부체납 행위를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지적과에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지적을 측량을 해 가지고 지적복구를 하든가 하는 대책이 서지 그냥 남에 땅에다가 그냥 지적 측량만 해서 줄쳐놓고 현황도로 내는 표시만 해도 주민들은 보호대책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민원의 문제가 돼서 재산권 다툼이 이루어 진다면은 행정당국으로서는 해결대책이 묘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고 차후에 문제점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o 가정복지과 소관

○ 위원장 박영원 :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위원장!

○ 위원장 박영원 : 네.

○ 이흥규 위원 :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뭐를 위해서요?

○ 이상원 위원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요청을 합니다.

○ 위원장 박영원 : 그러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 02분 감사중지)


(17시 09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영원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입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3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실질적인 노인혜택 강구 방안으로서 조치결과는 ‘95년도 불우 저소득층 기초 생활 시설개선 사업으로서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세대 24세대에 2,000만원을 지원하였고, 경로당 노후난방시설 개・보수 공사로서 연탄보일러 교체, 도배, 이중창 설치로 7개소에 1,260만원을 지원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 제2대 시범노인대학에 대한 운영이 되겠습니다.

8월 24일 개강하여 11월 16일까지 4개월간 관내 50세 이상 노인 180명을 대상으로 하여 17회에 걸쳐 38시간을 교육 시킴으로서 11월 16일 89명을 수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조치계획에 있어서 ‘96년도 건전한 취미생활을 권장할 계획으로서 운동기구 지원으로서 게이트볼장을 읍・면당 2개소씩 14개소를 설치하고 운동기구 건강보조 기구로 배드민턴과 안마기 찜질기를 읍・면당 5개소씩 35개소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원 :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많은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배 위원 : 네, 김광배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각종 사업추진 하시느라고.

그 경로 승차권에 대해서 말슴을 드리겠습니다.

지급대상 64세 이상 전 노인 5,816명에 대해서 매월 12매씩 분기별로 36매를 지급한다고 그러셨는데 이것이 군을 통해서 면, 면에서 리장을 통해서 노인들한테 가기까지 상당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려운 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은 없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그것이 늘 위원님들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는 사실은 경로승차권이 본인이 와서 도장을 지참하고 도장을, 인장을 찍고 직접 수령해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여러 가지 지역적인 여건이 산재돼 있고 교통이 불편해서 한 달에 12매를 주면서 왔다가 그건 타러 오셨다 가시면은 2장을 쓰게 되는데 그러한 불편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족이 와서 수령을 할때 내주고 그렇지 않으면은 리장님이 일괄 수불부를 가지고 가서 수불부를 들고 다니면서 도장을 찍고 내주로 일주일 후에 면직원이 가서 회수해 오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더욱 연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양주군 지역적인 여건으로 봐서는 특별한 방법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광배 위원 : 저, 제 생각으로는 현금화를 해서 우리가 그 영세민들도 지금 현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으로 내려보내주면 온라인통장을 만들어서 온라인화를 하면 어차피 도 버스를 타서 그 승차권을 내면 노인들의 자존심에도 관한 건입니다.

그 운전수가 아주 썩 좋아 안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 번 연구해서 하실 용의는 있는지!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그거 참, 제가 얼른 생각이 안 나서 답변을 못드렸습니다마는 ‘96년도서 부터는 현금 지급이 됩니다.

○ 김광배 위원 :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이상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원 위원입니다.

업무가 너무 과중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사업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적십자사에서 하고 있는 활동이나 소방대에서 하고 있는 활동도 여자가 하는 것은 무조겆 가정복지과 소관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적십자 부녀봉사회하고, 부녀의용소방대는 부녀의용소방대의 직속소관은 민방위과입니다.

그리고 적십자 부녀봉사회는 또 장년봉사회는 사회과에서 하고 총괄적인 협의는 사회과 소관입니다.

근데 저희는 다만 관장하는 것이 양주군의 여성단체로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부녀회원들의 활성화와 부녀복지사업 차원에서 단체로서 연관이 돼 있는 것 뿐입니다.

○ 이상원 위원 : 본 보고내용을 전체를 득한 바 가정복지과 라는 이름보다는 부녀복지과가 맞을 것 같습니다. 업무자체를요! 이 사업 내용이 부녀자들을 이용한 모든 사업이었고 그 사업의 일관성을 세부적으로 말슴드리지 않아도 사실 각 담당부서가 다른데 있는데 여성단체,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이 돼 있다고 해서 가정복지과 업무인 냥 전부 노골화 돼 있는 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것을 좀 향후는 세부적으로 담당 부서별로 일을 하고 가정복지과에서는 가정복지과의 고유의 업무에 대한 내용만 기술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슴을 드리자면 항간에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하는 일인가요?

휴경농지재배 라든가, 무슨 김장담궈주기 라든가 등등 하는 업무 있죠? 그런 업무를 하시는데 각 지역에 부녀회장님들이나 어떤 선정되신 분들이 거기 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안할 때는 벌금이 5만원 이라고 그러대요?

그런 강제집행하는 사회봉사단체도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그거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여성단체협의회가, 제가 ‘82년도 7월1일자로 양주군에 왔습니다. 그런 그전부터 여성단체협의회가 단체별로 나름대로의 특성에 맞는 활동을 하면서 지역봉사를 위해서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노력봉사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나와라, 나와라 해서 안나오는 사람 다음 번에 더 나오도록 이렇게 많이 권장을 해서 왔습니다.

근데 너무 이런 그 노력봉사에 나오는 사람만 계속 나오고 안나오는데는 안나 오니까 이래서는 힘들어서 안되겠다 해서 아마 벌금형으로 그 자체에서 그 부녀회.

○ 이상원 위원 : 이제 그러다 보니까요!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자체에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 이상원 위원 : 그러다 보니까 “난 그거 안하겠다 내가 뭐 봉사하는데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해야 하는 일이지 내 기본 일을 버리고 가서 일하는 거 만도 고 마울 건데 아! 이거 내가 내 일 특별한 일을 보기 위해서 벌금을 내면서 까지 그걸 가야 되느냐”하는 반응을 보인 사항을 보았습니다.

지도하시는데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그렇게 받은 거, 그렇게 한다 한다는 했지만은 받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원 위원 : 말씀을 드려볼까요? 그러면요.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받았습니까? 어디서?

○ 이상원 위원 : 받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 이상원 위원 : 벌금이 있다고 그러니까 “난 안가겠다” 이런 사람이 있었고 또 예를 들어 새마을부녀회 같은 경우에요.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 이상원 위원 : 어떤 부락에 가보면 새마을부녀회원 자격이 과거부터 지금가지 가입해서 활동해 오고 같이 일했던 사람으로 국한 돼 있습니다.

자금이 지금 상당수 모여있다고 봅니다.

그 자금을 마치 주식인 냥 부녀회원 여러분들이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인데 그 부녀회에서도 어떤 회비를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벌금이 얼마다 단, 나갈때는 3만원 준다, 예를 들자면요! 그러한 제도적인 게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wjfaa은 세대에 있는 주부들이 그 부녀회에 가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현재 나이 먹은 사람들만 과거부터 뭐 10년 이상, 뭐 5년 이상 해오던 사람들만 부녀회원으로 하고 있지 그 지역에 새로 왔고, 결혼해서 탄생하는 주부들은 거기에 가담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는.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답변드리…….

○ 이상원 위원 : 세부적으로 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아마 단체별로 규율이라고 그럴까 그 어떠한 규정이 있어 가지고 아마, 일부에서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읍・면을 통해서 분석을 해서 앞으로 참 좋은 방향으로 해결을 해서 활성화 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 네, 해당 부서별로.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 이상원 위원 : 요 지침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구요.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세심히 신경 쓰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 끝으로 한가지 부탁드릴 것은 지금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청소년범죄를 가정복지과에서 필연적으로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가정복지과에서 실질적으로 청소년 상담요원 이라든가 하는 그런 시설을 개설해서 - 상담실 이라든가 - 이런 시설을 개설해 가지고 실제 부모와 상담도 못하고 자기자신이 타락해 있는 상대를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제도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o 보건소 소관

○ 위원장 박영원 :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 보건소장 조종선입니다.

보건소 소관 ‘9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 받은 방역소독 확대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나 성과가 없다는 주민들의 여론이있어 ‘95년도에는 이거에 대한 확대방안으로써 27개소에 취약지역에 대하여 135회 방역소독 실시와 읍・면에 구성된 자율방역단으로 하여금 95회 방역소독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며 효과적인 방역소독을 위하여 살충효과와 구제 해충의 저항성 방지를 위한 방역약품 교체와 자율방역단에 대한 기술교육 및 방역약품 지원 등을 통한 효과적인 방역소독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추진 중에 문제점으로써는 보건지소의 인원 및 장비가 부족해서 읍・면에 구성된 자율방역단을 활성화 하여 방역소독에 기여하여 성과를 이루었으나 이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예산과 사기앙양에 미흡한 점이 나타났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부록 참조)

이상 보건소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영원 :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광배 위원 : 네, 김광배 위원입니다.

‘95 행정사무감사 자료 16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보건지소 근무인원 하고 소요예산이 나와 있는데 여기 ‘94년도하고, ’95년도 예산 대비가 나왔습니다. 일예를 들면 장흥지소를 말씀드리면 1,754만6,000원이고 ‘95년도에는 1,005만7,000원입니다. 그런데 장흥지소의 ’94년도에는 이용실적이 6,536명, ‘95년도에는 4,436명입니다.

예산과 인원이 정비례 할 수는 없지마는 이렇게 차이점이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또 일예를 든다면 백석지소에는 94년도에는 2,970만원, 95년도는 2,181만원, 그런데 ‘94년도에는 3,871명이 했고, ’95년 11월 현재 5,037명이 했습니다. 이렇게 불합리한 이유는 왜 이렇게 불합리 합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인원에 정비례할 수는 없다고 그랬지마는 이렇게 보면은 진료를 좀 제대로 해주지 않은게 아니냐? 또 보건소장께서 지도・점검을 나갔다면 이런 내용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김광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거에 대한 답변은 지금 제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명쾌한 답변은 못 올리고, 요거는 제가……

○ 김광배 위원 : 네, 그리고 17페이지 약품구입비 사용실적이 나왔는데 여기 보면은 일반약품은 대개 3월달에는 경기약품, 4월달에는 정수약품, 5월달서부터 11월달에는 동호약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계약을 연간 하는 겁니까? 수시 견적을 받아서 구입을 하는 겁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저희가 인제 저희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모든 약품에 대해서는요? 연초에 품목별 단가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거기서 낙찰된 사람들이 계속해서 연간 납품을 하는 그런 관계기 때문에 그건 인제 저희가 일반치료약품, 검사시약, 예방접종약품 이렇게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 이게 회사별로 납품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 김광배 위원 : 네, 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는 구입처만 나와있고, 구입금액만 나와있기 때문에 여기 상당히 단가계약 이라든가 모든 내용은 알 수 가 없으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 김광배 위원 : 요걸 세부적으로 뽑아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약품별로 한다고 그랬는데 경기약품, 경수약품 그런데 동호약품으로 바꾼 것은 그 약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왜 바꿨습니까? 연초에 한다고 그랬는데.

○ 보건소장 조종선 : 그러니까 인제 그 약품도 그렇습니다. 일반 약품이지만 품목이 다른 거는 그대로 또 단가계약 입찰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도매업소가 경수약품이다, 경기약품이다, 이렇게 해서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 김광배 위원 :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것을 좀 뽑아 주시고.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 김광배 위원 : 그 다음에 8페이지 “보건지소 및 진료소 관리”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보건지소는 말고 진료소는 대개 여자가 진료소에 근무를 하시죠?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 김광배 위원 : 제가 알기로는 보건지소보다 진료소에 근무하는 여자 의사인가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더 착실히 근무를 하고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 그 여기 보면 보건지소가 7개 있습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7개소가 있습니다.

○ 김광배 위원 : 야간에 잠자는 사람이 의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저희관내에 현재 3개면 보건지소는 잠을 자고 있습니다.

○ 김광배 위원 : 그것 다 자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그런데 법으로는 인제 30분내에서 출퇴근 할 수 있는 지역내에서 거주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뭐 꼭 자라고 강요는 할 수가 없습니다.

○ 김광배 위원 : 예, 30분 이내의 출퇴근 거리요?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관내지역에서.

○ 김광배 위원 : 그런 관내지역 30분 출퇴근 지역이면 보건지소에서 자야지 관내라면.

○ 보건소장 조종선 : 글쎄 그렇게.

○ 김광배 위원 : 양주군 관내를 따지는 거 아닙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양주군 관내에서 인제.

○ 김광배 위원 : 네, 그런데 지금 양주군 관내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치과의하고 일반의가 둘 있는데.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 김광배 위원 : 다 잘 수는 없지만은 한사람은 자야된다. 격일제라도. - 원칙은 군인이기 때문에 자야되지만 - 그러니까 보건소장께서.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 김광배 위원 : 그것은 소신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격일제라도 근무하도록 다 근무를 해야 되겠지만은 - 관내에서 -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 김광배 위원 : 격일제라도 근무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하고 수시 점검결과를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그거는 향후.

○ 김광배 위원 : 따라서 지금 보건소장님의 의지가 없는게 뭐냐면은 복무지도 점검에 대한 12개 업소에 점검시기는 연 4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수시라고 그랬는데 경고만 했습니다. 경고!

근데 이 점검결과 경고만 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도저히 보건소의 의사들을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또 보건지소에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보건지소도 근무를 하는지!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저희가 그거는 지시를 못했습니다.

○ 김광배 위원 : 지소장님께서는 주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최소한도 토요일날 쉬지를 …… 보건소에도 전일근무제 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님 그런 때 나가서 지도 감독을 해야 제대로 근무를 해야 만이 주민의 보건향상이 되고, 대개는 보건지소를 이용할 분들이 영세민인데 한 번 나가서 보시고 거기 결과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그거를 차후에 답변을 서류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배 위원 :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이 보건 문제는 “사람이 아프다는 것을 아파 봐야 안다”고 아픈 사람들의 심정은 참, 그 의정부는 못 오고 일차적으로 일차진료기관이 영세민은 보건지소 이기 때문에 그리가서 의사가 없을 때 얼마나, 그 생각을 해 보십시요!

그러니까 아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군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의사들이 근무하는건 물론이고 또 전일근무제도, 토요일 전일근무제도 실시가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 네, 이상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관리번호 134번입니다.

예방접종 및 방역실시 현황을 보고 받았습니다.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서 예방접종 날짜가 각 보건 진료소별로다가 설정이 돼 있습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그런데 인제 자체적으로 그것은 접종약품마다 비시기는 매주 화요일날 저희는 보건소에서 실시하는데 읍면지도소도 그 지역실정에 맞게끔 자기편의상 그건 인제 예를 들어서 BCG, 인제 일본뇌염 이다 하면 그게 한해분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유역 그 사용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약이 무효가 되니까 몇 명,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날짜를 정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상원 위원 : 날짜를 정해서요?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 이상원 위원 : 본 위원이 지적드리고 싶은 사항이 바로 그겁니다.

예방접종을 하시라도 주민이 필요로 할 때 가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어야지 뭐 월요일날이다, 화요일날이다, 수요일날이다 이렇게 정해가지고 하면은, 예를 들어 어린이의 경우에 학교를 가는 학생들의 경우라든가 뭐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 가서 받을 수 있도록 그 약품 관리에 문제가 있다면 약품 관리하는 시설을 보강을 해서라도 그 지정된 날짜를 폐지하고 하시라도 주민이 필요로 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지금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별히 유념을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 일부러 주민을 통제해서 “언제 와라, 뭐 언제, 며칟날 된다” 이렇게 해서 와서 또 가는 경향이 있어 예방접종 만큼은 국민보건 예방 차원에서 하시라도 받을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상주키기고 근무하는 거니까 그렇게 좀 해 주이구요!

각 읍・보건소에 보건지소에 각종 약품공급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보건지소 약품도 저희가 단가계약 체결한 그 가격에 의해서 이렇세 해서 사입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이상원 위원 :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사입을 해서.

○ 보건소장 조종선 : 아니 인제.

○ 이상원 위원 : 각 지소로 갖다주는 겁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아니죠! 자기네들이 인제 저희가 간가계약 체결된 업소에 보건지소에서 전화를 해서 자기네들이 그 필요한 약을 갖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 이상원 위원 : 해당 지소에서 그럼 약품회사와 직접 직거래를 한다 말씀이죠?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도매 업소에 직접 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 이상원 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차량, 일반행정차량을 이용해서 각 보건소에 약품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지금 말슴하시기로는 약품회사에서 직접 해당 읍・면 보건지소에 필요한 약을 공급해 주고 있다.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 이상원 위원 : 현실입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 이상원 위원 : 현실이면 좋습니다. 염려스러워서 주민들 소리 하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 이상원 위원 :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 이상원 위원 : 약품을 분명히 일정시설, 즉 냉동시설 이라든가 뭐 이런 구비된 장비로 운송해야 될 중요한 약품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보급되고 있는 차량이 일반 행정차량과 다름없는 특수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은 차량으로 운송하고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관리, 운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량한 약품이 발생돼서 주민 건강에 유해가 될까 염려스러워서 말슴을 드렸는데 소장님 말씀을 믿고 다시 한번 재확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말씀 있으십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다른 얘기는 이제 제일 적이 하는 거는 예방접종 약품을 아마 가지고 갈 때 일반차량으로 운송을 한다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방접종 약품은 반드시 아이스박스에 담아서 운송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어느 약품을 운송을 하는 건지 그거를 확실하게 알기 전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당하게 이렇게 운송이 된다고.

○ 이상원 위원 : 좋습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 이상원 위원 : 가장 질의 드리기 어려운 사항이 의료용어, 약품종류, 관리, 방법 등을 일반 평민이 알기 가잘 어려운 사항이라 이해 갑니다.

한가지만 더 말슴 드리겠습니다.

소독의무시설대상 유형별 현황 및 지도 실적을 보고하라고 했더니 여관서부터 공동주택까지의 각종 유형이 나와있고, 개소와 지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요것은 차후에 - 지금 당장 하기 어려우실 테니까 - 유형별 업소의 소독실시 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가 예를 들자면 여관은 한 달에 한 번 해야 된다든가.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 이상원 위원 : 식품업소는 뭐 일주일에 한 번 해야 된다든가, 이런 기준이 있을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 이상원 위원 : 그 기준은 어떻게 가지고 있으며 지도, 단속방법을, 가장 방문지도 단속하는데 주인과의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간간이 이런 비리에 대한 사항이 본 위원한테 이야기된 바도 있습니다.

해서 이런 단속을 할 경우에 아까 사회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생계, 경찰등 합동지도 단속을 하고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어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상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단속계획이 있을 때에는 저희 관계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 이상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요.

○ 보건소장 조종선 : 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 네,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서.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 이상원 위원 : 추가해서 시설별 소독실시 기준 회수.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 이상원 위원 : 요거를 각 시설별로 몇 회에 어떻게 하게 돼 있다. 그 다음에 출장, 요 업무에 관해서 출장복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서 지도단속한 실적이 있겠죠?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 이상원 위원 : 어느 집에 가서 뭘 봤더니 뭐가 어떻고.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 이상원 위원 : 그 결과에 대한 출장복명서가 있을 겁니다.

그 사본을 최대한으로 빠른 시일 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럼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정폐기물, 병원특정폐기물 관계 때문에 아주 많은 공욕을 치루셨는데 한수이북 이쪽에 폐기물 처리문제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점은 없는지 또 여쭤보고 싶고 만약에 그 특정폐기물 처리업자가 나타나서 적당한 곳에 정당한 방법으로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거를 허가를 해 줄 그런 의사가 있으신 지 보건소장님이 답변 좀 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 제가 이 자리에서 꼭 답변을 올려야 되겠습니까?

○ 유재원 위원 : 답변 하세요.

○ 보건소장 조종선 : 근데 저희가 법적으로 돼 가지고 적출물 처리 입자들은 아마 지금 이 시각 이후 부터는 불법에 대한 행위는 안하리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워낙 그 문제가 심각하게 다뤄졌었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담당자들도 아주 신경이 곤두세워져서 지금 업무에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구요. 그 다음에 그렇게 몰지각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 관내에 어디를 들어올는지는 모르지만 가급적이면은 저는 좀 원칙에 위반하는, 반하는 행위는 안하는걸 원칙으로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재원 위원 : 그럼 해 주겠다는 얘기에요? 기준에 맞으면?

아니, 그걸 확실하게 하셔야지.

○ 보건소장 조종선 : 그런데 법을 위반을 할 수는 없죠.

저는 그래요. 뭐 기준에 의해서 하자가 없다 라고 그러면은 일단은 해 주고 나중에 불법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그건 뭐 가차없이 처리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법하다면은 또 해 주는게 공무원으로서 또 그 원칙이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무사히 마치게 된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들의 질의에 일과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실과소장님과 감사자료 준비를 하여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원들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군민 모두의 뜻으로 아시고 그대로 받아들여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11분 감사종료)


○ 출석 위원 7인

○ 위원아닌 의원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 출석공무원 7 인

  • 부군수박영식
  • 기획실장윤명섭
  • 재무과장이종호
  • 사회과장이해주
  • 사회진흥과장송종섭
  • 가정복지과장이병인
  • 보건소장조종선

○ 회의록 서명

  • 위원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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