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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5.12.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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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양주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양주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12월27일(수)

장소 : 의회본회의장


의사일정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제의)


(10시 06분 개의)

○ 위원장 박영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실시한바 있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과 감사기간 동안 성의를 다하여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제의)위로이동

(10시 07분)

○ 위원장 박영원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상원 위원으로부터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이상원 : 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이상원 위원 입니다.

1995년도 행정사무 감사실시 결과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와 양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95년도 12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의 사이에 7일간 의회에서는 감사특별위원회를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군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 96년도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은 물론 주민을 위한 행정이 추진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케 하므로서 보다 효율적인 행정추진을 위하여 군정 주요업무 심사분석외 114건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 집행과정에서의 업 무 소홀로 인한 잘못이 상당히 있었으며 이는 계획의 부적정과 판단 부족으로 나타난 결과로 사료됩니다.

금번 감사는 7일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주민을 대표한 민의의 감사가 제2대 의회가 구성된 후 처음이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간 감사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성의껏 작성 제출하여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각 실과소장, 그리고 각종 자료수집과 주민여론 수렴을 위한 현지조사에 임하시고 감사에 적극 임하신 위원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읍․면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읍면에 대한 상당 부분의 애로사항을 이해하게 되었으며, 또한 아쉬움이 있다면 감사자료 작성 제출에 충실을 기한 실과소나 읍․면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일부 부서에서는 감사자료의 작성 내용이 무성의하고 불충실 하므로서 감사 자료를 재요구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으며, 각 실과소 업무보고에 있어서도 요점을 정리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하고 담당업무에 대한 관계법규를 연찬하는등 상당한 성의가 있는가 하면, 일부 실과소에서는 불필요한 내용을보고하는 사례가 있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소신과 확신, 그리고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간단 명료하게 보고함은 물론, 답변 또한 핵심있는 답변이 요망되며 감사진행중 상호 이해부족으로 인하여 감정이 고조되어 언성이 높았던점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진지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어 많은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하고, 감사중 의회와 집행부간의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이는 우리모두가 양주군을 위한 공인의 입장과 지역주민 대표로서 민의를 대변하여 책임있는 업무 추진을 위 하여 불가피한 사항 이었음을 서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년도에는 좀 더 새로운 마음의 각오로 군정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많은 부분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별첨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밝히기로 하고, 몇가지 지적내역을 보고 드리면,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된 내용이 대부분 상이하고 내용이 충실치 못하였으며,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일부 실과소를 제외하고는 미흡한 실정이었고, 군정시책에 대한 평가와 심사분석이 미흡하고, 경영수익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관내에서 여론화 되고 있는 가칭 ‘주식회사 양주번영’, ‘양주건설’, ‘양주개발’ 등에 대하여그 진의를 사전 파악 대응 하여야 함에도 전혀 내용을 알지 못함에 이에대한 여론확산시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주내 - 가납간 도로 확․포장 공사 시공업체인 신근대종합건설의 부도로 인한 공사지연등에서 오는 주민 피해대책이 미흡하였으며, 각종 공사 추진실적 부진과 안전시시설 미비로 인한 주민피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고, 지방세 징수실적이 저조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장흥국민관광지 체육시설과, 백석면 기산리 일대 관광지 개발지정 광적면 덕도리 군유지 개발 등에 대하여는 관련 전문 부서의 자문이나 또는 소요사업비 판단등 타당성 여부를 분석 검토하여야 함에도 전혀 대안없이 계획한 행위.

병원폐기물 불법매립조사시 지적된 민간인과 공무원에 대한 조치가 조사특별위원회 종합의견과 상이하고 관계법 적용과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93년도에 정비된 농업진흥구역이 95년 6월말까지 준농림 지역으로 관리되어 오다가 95년 7월 1일부터 변경고시등 법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진흥지역으로 변경되어 재산상의 피해등 주민반발을 야기 시켰으며 이에대한 사후 대책이 시급히 요망됩니다.

우리밀재배는 휴경유휴농지를 줄이는 측면에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나 종자, 비료대, 장비등 보조없이도 경제성이 있는지 재검토 분석하여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개인택시 면허취득에 관한 운송사무처리규정에 대한 객관성 여부의 보완이 요구됩니다. 광적면 덕도리 군유지 초지조성지에 대한 사후관리와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가미흡했다고 생각됩니다.

관내에 설치된 가로등 관리가 전반적으로 관리상태가 불량하여 관리부서의 일원화가요망되는 실정입니다.

또한 회천읍 상수도사업 보조관정이 당초 계획된 물량이 나오지 않으므로 제 기능을다하지 못해 예산만 낭비하는등 사후 대책이 요망됩니다.

끝으로 감사결과 보고서상 지적사항이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빠른 시정조치가 요망되고, 본 보고서‘안’은 감사특위 위원님들께서 사전 충분한 검토로 의견을 결집한 내용이므로 특위에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다시 한번 각실과소장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영원 : 수고하셨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작성을 위해 협조해 주신 특위 위원여러분의 그간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 본 보고서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는 원안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그간 위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며칠 안남은 금년을 알차게 마무리 하시여희망에 찬 병자년을 맞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채택하여 주신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12월 29일 10시에 개의되는 양주군의회 제45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 위원 아닌 의원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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