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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5.12.0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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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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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양주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양주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회천읍


일시 1995년 12월 4일 (월)

장소 회천읍사무소


(09시 54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박영원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양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회천읍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회천읍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박영원 입니다.

항상 회천읍민의 복리 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회천읍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양주군의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회천읍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회천읍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하여 의정활동에 반영을 하고 ’9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위원 여러분은 물론 이려니와 회천읍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상호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속)

(09시 56분)

○ 위원장 박영원 : 먼저 감사의 진행은 회천읍장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듣고 회천읍 업무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회천읍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양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에 우리 양주군 의회가 회천읍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진실하게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천읍장 윤광노 : 선서!

본인은 양주군의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관계 법 규정이 정하는 대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4일 회천읍 읍장 윤 광 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 위원장 박영원 : 다음은 회천읍 간부 공무원에 대한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천읍장 윤광노 : 의정에 바쁘신 의정 활동중에도 우리읍에 내림하시어 각종 업무를 감사, 처리하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기회를 통하여 우리읍의행정이 진일보 될 수 있도록 읍장과 전 직원은 모든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읍 간부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종식 부읍장이 되겠습니다.

유상현 총무과장이 되겠습니다. 김진수 주민과장이 되겠습니다. 조종동 개발과장입니다. 송찬근 총무계장 입니다. 박종호 진흥계장 입니다. 박명규 부과계장 입니다. 김정식 징수계장 입니다. 장찬혁 주민계장 입니다. 백운찬 호병계장 입니다.손흥철 사회계장 입니다. 민호식 산업계장 입니다. 조근욱 개발계장 입니다.

최경환 도시계장 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저희읍의 현안사항을 간단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5 주요업무 추진실적, 행정사무감사, 민원서류 처리현황

현안사항, 특수시책, ’94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조치 순으로 보고 드리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저희읍의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국, 철도변에 위치한 도시근교 지역으로공동주택의 증가에 따른 인구가 급증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본 지역은 신흥발전지역으로 영세기업체가 난무하고 있으며 군부대 7개 부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부록참조)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원 :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은 의석에서 그리고 증인으로 출석한 회천읍장은 발언대에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천읍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신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위원 : 지방세 부과징수 목표가 63억8,570만원 이거 부과실적이 100억?

○ 회천읍장 윤광노 : 네.

○ 김영안 위원 : 목표액보다 156%를 징수 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많이 나는 건 뭡니까?

지방세 징수부과 목표하고 실제.

○ 회천읍장 윤광노 : 지방세 부과 목표는 도에서 일괄적인 군 목표를 줍니다.

그러면 군에서 그걸 가지고 전년도 대비해서 목표를 이제 다시 그거를 부여해 줍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신우아파트라든가 이런 세액이 늘어난 소득으로써 부가가치가 된 사실이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갔습니다.

여기 건축민원 반려내역에 보면은 진입로가 없어서 건축물 착공신고서를 받지를 않고 반려를 한게 4건 있습니다.

○ 회천읍장 윤광노 : 네.

○ 김영안 위원 : 그리고 그 중에는 공장이 있고, 주택이 있고, 축사가 있는데 그거는 어떤 법 근거에 의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것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 회천읍장 윤광노 : 다시 말씀드리면은 진입로가 없는, 그러니까 그전에는 마을에서 골목으로 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길 자체가 타인의, 다른 사람의 농지라든가 이래서 진입로가 없을적에 그거를 반려를 하고 다시 그 양반으로 하여금 사용료를 받아서 그 농지를 도로로 해도 좋다 했을적에 허가를 해 준 것이 되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러면 이게 법 근거가 문제가 아니겠군요.

○ 회천읍장 윤광노 : 건축허가를 내주는데는 도로가 개설이 돼 있어야지만 건축에서 허가를 해 주도록 돼 있죠.

○ 김영안 위원 : 그게 법 근거가 어떤건지 알수가 없고.

○ 회천읍장 윤광노 : 그거는 법을 발췌해서.

○ 김영안 위원 : 담당계장 입장에서.

○ 위원장 박영원 : 관계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은 읍장님이 질의에 답 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좀 해 주셔서 회의가 원할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천읍장 윤광노 : 건축법 시행령상에 모든 대지는 도로에 접해야 된다 하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법규를 정확히 발췌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러면 다른 위원들 질의하는 시간 정도면 되겠죠?

그것을 뭐 지금 이 시간에 법 근거를 제시해 줄 수 없다고 그러면은 문제가 있죠.

우리가 이걸 중요한 민원을 반려하는데 있어서 정확한 법 근거를 발췌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위원들 ....

○ 위원장 박영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유재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위원 : 네, 유재원 위원 입니다.

회천읍의 예산은 약 한 15억정도 되는데 체납, 유인물 10페이지 보면은 체납소계가 한 8억6,000정도가 돼 있습니다.

이게 사실 8억6,000이라고 보면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체납액이 많은걸로 돼 있는데 지금 그 체납일소로 해서 뭐 채권 확보를 하고 여러 가지 독려를 하신걸로 돼 있는데 항상 채권 확보에 있어가지고 문제점이 발생된게 있습니다.

채권확보를 하고나서 그거를 수납을 하는 경우에 있어가지고 항상 채권확보가 타 은행이나 타 채권보다 우선 순위에 밀려가지고 항상 징수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가 발생이 되지 않는것인지 한 번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 회천읍장 윤광노 : 그거에 대하여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읍에서도 지방세 채권확보를 위해가지고 하다 보면은 대부분이 기업체 입니다.

기업체에서는 먼저 공장을 설립해서 담보도 집어넣고 나서 인제 인가가 나가기 때문에 사실상 채권확보 측면에서도 우선 순위에 밀리는 경향이 있는점도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참 운영을 하면서 저희 읍에서도 상당히 고심거리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좀더 다른 방안을 물색할려고 해봐도 실질적으로 채권확보에서 우선순위에 들어가지 못 했기 때문에 예년에는 지방세법상 우선순위를 주었던 사항인데 지금 현재는 우선순위가 없어서 좀 어떤때 몇 십만원을 받으러 갔다가 몇 천원 남은 금액만 받아가지고 오는 그런 허탈한 기분이 있습니다.

○ 유재원 위원 : 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항상 체납이 돼 있는게 항상 그 다음해 과년도로 넘어오고 그러는데 과감히 어떤부과할 것은 계속 부과를 할 것이고, 또 그 결손처리 할거는 과감히 결손처리 해가지고 사실상 읍면에 어떤 행정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그거로 인해가지고 계속 행정에 일손이 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 회천읍장 윤광노 : 고맙습니다.

○ 유재원 위원 : 그러면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3페이지에 보면은 재활용품 상설교환소 설치 운영 해 가지고 뭐 상당한 실적을 보이셨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생활화가 되고 있는겁니가? 이게?

○ 회천읍장 윤광노 : 그건 각 리 부녀회에서 운영하는 사항인데요?

○ 유재원 위원 : 네.

○ 회천읍장 윤광노 : 이 사항이 실질적으로 어느 부녀회에서는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부녀회원들이 집집마다 자기집에 뭐 병이라든가 우유팩, 이런 사항을 전부 모아서거기서 수거해 가지고 한달에 한 번 하는데도 있고, 2주일에 한 번 하는데도 있고 해서 차를 거기다 보내줘 가지고 실지 재활용 할 것 실어가고 보조로 나오는 금액

이 되겠습니다.

○ 유재원 위원 :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각 읍면 자료에 보면은 거의 비슷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회천읍 뿐만아니라 거의다 이런 실적위주의 어떤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전시행정이 아닌가 하는 그런 기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거고, 또 한가지 14페이지 보면 경로당이나 기업체의 자매결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간담회 2회 개최 해 가지고 뭐 어떤 실적을 표시를 하셨는데 제가 작년도에 제가

어떤 회의장엘 갔었습니다마는 이 문제점이 상당히 문제가 발생된거로 알고 있습니

다.

폐수위반 업체가 상당히 많이 경로당하고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그런 계통에 상당히 많은 문제가 되었는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성과가 있는 겁니까?

사업이?

○ 회천읍장 윤광노 : 그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읍에서는 작년도에 본래 13개 업체하고 경로당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겨울, 연말을 대비해서 경로당에 기업체로 부터 해준게 월동기, 뭐 대부분이 유류를 지원해 준바 있고, 또 어떤 기업체에서는 각종 다과회 라든가 경로잔치를 해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 읍에서 그러면 기업체에서 이렇게 수고를 하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냐 해서 간담회를 먼저 실시를 했습니다.

노인정 회장과 그 기업체의 장을 모시고서는 저희 읍사무소에서 한 번 시행을 한 바 있고, 금년도에 세개소만 열었습니다.

열면서 거기 현지에 가 가지고선 간담회, 자매결연식을 하면서 간담회를 개최한 바있었는데, 기업체에서 상당히 열성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는 금년도에도 대충 저희가 알아봤을적에 한 10개소 이상이 벌써부터 .....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강요에 의해서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기업체에서 도와주는걸 봤을적

에 참 흐뭇한걸 느끼고 있습니다.

○ 유재원 위원 :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일선 읍면에서 보면말입니다. 어떤 청내에서 어떤 지시나 어떤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행정을 하다보니까는 실질적으로 일선에 있는 관계 공무원들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개선할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은 물론 집행부에서 어떤 명령 하달식으로 행정을 하라고 지시를 해도 일선에서 행정을 하시는 분이 사실상 어떤 현실과 같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으면은 어떤 집행부에다가 건의를 하셔가지고 어떤 행동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 드릴께요.

16페이지 보면은 우리밀 재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산업과나 이런데에서 업무보고때 들어보면 우리밀 재배가 상당히 좋은거로 뭐사업상 좋다라고 보고를 받고 그랬는데 회천읍에는 ’94년도에 파종을 14ha를 해 가지고 260가마를 수매를 했다가 ’95년도 즉, 올 하반기에 파종실적이겠죠? 이게?

○ 회천읍장 윤광노 : 네.

○ 유재원 위원 : 파종된게 4ha로 줄었습니다.

파종면적이 감소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 하십니까?

○ 회천읍장 윤광노 : 저희가 일단 파악을 했을적에는 작년도까지만해도 ‘전’에 대

해서도 전에 휴경지가 상당히 있었는데 금년도에, 내년도에는 목장에서 우선 전부 심는다고 초지를 정해달라고 해서 ‘전’에따른 거기 그 공한지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늘지를 못했고, 또 한가지 우리가 - 잘 아시는 사항이겠지만 - 금년도 수확을 해 보니까 수확량이 우리 뜻에 맞는 만큼 수확이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상원 위원 : 이상원 위원 입니다.

그 관계 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말씀 하십시요.

○ 이상원 위원 : 수확량이 예상량보다 미치지 못했다는 것은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되지 않습니가?

○ 회천읍장 윤광노 : 일단은 저희 읍에서 의도하는 바는 휴경지를 어떻게든지 없애보자는 의도로 했었기 때문에 또 실질적으로 그 휴경지 자체를 원리원칙으로 해서 한다면 임차를 해서 해야지 원칙입니다.

그런데 임차를 안하고 그냥 노는 땅이니까 주인한테 가서 “올해 밀을 심겠습니다”

하니깐 “좋다” 했는데 나중에 수확을 이렇게 해 가니깐 나도 뭔가 좀 줘야지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물론 주지는 않고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전부 복합적으로 했을적에 사실상 휴경지를 없애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좋습니다만 경제성으로 봤을적에는 성공작이라고 보고 드릴 수는 없습니다.

○ 이상원 위원 : 네,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산업과에서 본 사업이 대단히 효과있는 사업이라고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각 읍면 공히 지금 읍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 동일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 한가지만 제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업무의 전산화 일원책으로 인해서 군청 재무과의 인원은 증가되고 각 읍면의 징수계 인원은 부족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회천읍의 지방세 체납 관계와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 봤을 때 실질적인 회천읍에서는 징수계 인원의 현황이 어떤지 먼저 좀 말씀해 주십시오.

○ 회천읍장 윤광노 : 물론 읍면 티오는 개별 티오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읍에서 잠정티오로 말씀을 드리면은 징수계장, 부과계장, 그리고 정규 계원 한명 해서 3명이 근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와서 쭉 체납액 운영을 하다 보니까는 그 인원 가지고는 지금 징수계에서 공시지가 까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업무 추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정규직을 2명을 더 줘서 징수계에 일반 정규직이 3명, 부과계 2명, 그리고 일용직 하나씩 해서 일용직 하나, 둘 해가지고 과외로 인원을 줘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봤을적에 체납액 운영을 보면은 체납액 소관 자체가 체납세가 리별로 전부 발췌가 돼서 나와야 되는데 리별 발췌가 안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직원 나름대로 독려부를 우선 만들어야, 우리 직원이 가구마다 방문을 하고 만들어야 그 독려부가 잘 나온다 할적에 그걸 매일 분류하다 보면 체납세 자체는 매일 생성되고, 나오고, 소멸되고 하는 그런게 있기 때문에 체납액 정리가 저희 읍에서 제1 과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소정의 효과를 보기가 어려운그런 실정으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저희읍의 15억 예산에 8억이라는 50%가 넘는 체납액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가지고 100만원 이상은 뭐 과장급, 또 5만원 이상은 계장급 해가지고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이상원 위원 : 그렇다면은 실질적인 전산작업으로 인해서 각 읍면에서 업무가 수월해진 면은 어떤 사항이 있습니까?

○ 회천읍장 윤광노 : 고지서 작성을 한다, 뭐 체납 보증일을 한다.

이런 개방안이 편리한 점도 상당히 있습니다.

○ 이상원 위원 : 정리를 하지 않고 실질 고지서 발급되는것만 가지고 집행 한다는데는 편리한 점이 있다는거죠?

○ 회천읍장 윤광노 : 그전에는 전부 수기로다가 고지서 작업을 했었는데 이 자체가 전부 전산화 돼서 그게 나오기 때문에 …

○ 이상원 위원 : 각 해당 리별로 독려부가 작성되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관계를 군청의 재무과로, 부과컴퓨터로 활용을 하니까 그 작업에 의해서정말 매일 매일 좀 내려보낼 수 있는 사항을 점검해 보셨습니까?

○ 회천읍장 윤광노 : 독려부를 지금 저희 직원만이라도 그걸 매일 매일 징수를 해서 각 리별로 지금 해 나가고 있다는.

○ 이상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보장을 하시는데 양주군 재무과에서는 전산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전산화로 하기 위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각 읍면에있는 직원을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양주군청으로 인사발령을 내 가지고, 재무과인원을 확보를 하고 읍면에는 사실상에 인원이 감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산화 작업을 한다고 할 때 전산화는 인력을 감소하는 작업이 병행할 수있다고 봅니다.

사람이 하는일을 컴퓨터가 해 주니까 상당히 빨리 처리되고 그런 효과를 받아오지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독려부라든가 이런 사항도 또 전산일을 다뤄서 일을 할려면 상당히 쉽게 나올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그런 관계를 재무과로 협조를 한 번 해 주

셨으면 좋겠습니다.

○ 회천읍장 윤광노 : 알았습니다.

○ 이상원 위원 :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천읍의 국민학교 뒷 부분요?

덕정 3리가 되겠는데요.

○ 회천읍장 윤광노 : 네.

○ 이상원 위원 : 거기하고 중학교 뒤에서 장마당 있는 부분, 그 지역에는 지금 도시계획상에 도로가 확보되고 구획정리 돼 가지고 실질적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보수 또는 증․개축을 전혀 하지 못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 대책은 가지고 계신지요!

○ 회천읍장 윤광노 :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전반적으로 수립을 해서 건의해야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하튼 앞으로 건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책을 읍장이 가지고 있지는 못한게 사실입니다.

○ 이상원 위원 :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문의드린, 질의를 드린 이유가 군청 주택과나 도시과나 해당 부서에서도 거의 도시계획을 해 놓고서도 주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지 못하는 불편

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 조차도 그 관계를 앞으로 해소하는 대책을 논하하고 싶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주택을 어떤 부락 형성이 되는 도로를 잇는데 내부의 실제 도로가 없어가지고 실제 사실도로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도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도상에 표기된 도로가 없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이 주택을 개보수 하려면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또 인근 주민들로 하여금 무슨 고발이다, 또 행정관서

에서는 법규에서 이건 안된다 등등 여러 가지 불편을 느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개선책을 함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천읍장 윤광노 : 노력 하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 네.

○ 위원장 박영원 : 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흥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 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페이지 9페이지에 맑은하천가꾸기운동이 있는데요, 사실 매주 툐요일마다 관내 하천을 맑은하천가꾸기 행사를 하시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무엇이고,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를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 회천읍장 윤광노 : 맑은하천가꾸기는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 읍에서 시행하

는 청소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폐정이나 웅덩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우선 해야 되겠습니다마는지금 현재 읍면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 자체가 나가서 단속할 수 있는 장비들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 읍에서 매주 나가서 청소위주로, 물론 청소를 하다 보니까는덕계 저수지 입구 같은데는 깨끗해 진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에는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것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현 위치에서 우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이것이 아닌가 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맑은하천가꾸기 운동이 단순히 청소를 하는 또 주민들과 함께 하는 맑은하천가꾸기가 아니라 바쁜, 공무에 바쁜 공무원들이 동원돼서실질적으로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나름대로 실적도 있겠지만 주민과 매주 토요일, 일요일이 아니더라도 한 달에한 번 하더라도 주민과 함께 공무원이 세부적인 사항을 추진해서 전체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를 만들어줘야지, 주민들은 몇 명 없고 80%, 7, 80% 정도가 공무원들이 참석하다 보니깐 공무원들도 많은 불만을 갖고 또 실질적인 효과도 없는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향후 그거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에 재해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95년도 수해복구가 응급복구에만 그쳤지 실질적인 상습피해지역을 원인분석을 해서 항구적인 대책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 관계도 있겠지만 우리 회천읍의 적극적인 대처도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95년도 수해복구사업에 있어서 지금 예산이 확보된 사항은 어느정도이고,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 어느정도 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천읍장 윤광노 : 금년도 복구를 위해서 예비비를 가지고서 복구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비비 가지고 복구한 것이 월동기에 공사가 가능한 부분만 하는걸로 해서 지금 현재 집행부서가 읍면이다, 아니면 시군이다, 이러한 단계도 아직 결정이안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조 결정이 돼서 내려 온다면은 읍에서 하겠습니다 마는 현재 저희가 설계해 놓은 것은 합동 설계를 군에 올라가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복구방법을 단계적으로 노력을 해서 다시 시행하는 것 만은 금년도로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같은 지역에서 같은 형태의 수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주민들이 행정기관을 불신하는 원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상습 피해지역을 정확한 원인분석을 해서 ’96년도 장마철이 다가오기 전에 완전히 복구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회천읍장 윤광노 : 고맙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다음은 19페이지에 가로등 설치 및 보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

습니다.

’95년도에 설치한 등이 20등이고 보수가 53등인데, 과연 우리 회천읍에 그 정도면 적정한 수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천읍장 윤광노 : 이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읍장으로 나와가지고 근무를 해 오면서 주민에게 수해가 가장 눈에 띄게 빨리할 수 있는게 사실은 가로등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돈을 그렇게 많이 안들이고서도 설치를 해 놓고 나면은 그해에 금방 수해가 왔다고 보여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로등 관리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지금 여기 보면은 농어촌 가로등이 총 372등, 도시가로등이 95등, 이래가지고 총 467등이 돼 있습니다 마는 보수를 하면서도 이 문제가 예산상의 문제를 잠깐 말씀드린다면은 가로등 하나 수리할 적에 고가차가 와야 수리가 됩니다.그런데 그 고가차가 오면서 그냥 와서 무조건 해 주는거냐!한 번 이동을 했을적에 호출당 5만원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가로등 하나 수리할적에 6만원 이상을 받아야 최소로 수리가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를 한꺼번에 수리를 못하고 몇 대씩 모아서 수리하는 방법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거에 대해서는 물론 이게 좋지않은 방법이지마는 이렇게 운영을 한다는 것을 보고 말씀 드리고, 또한 지금 현재 보면은 어느 지역이든지 어둡고 다니기만한 지역은 전부 설치를 해야 되겠다고 봤을적에 가로등은 상당히 모자란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러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마는 그런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잘 들었습니다.

읍장님이 와서 보신거와 같이 가로등은 가장 적은 돈을 들여서 가장 많은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하신다고 그랬는데 양주

군의회에서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보니까는 요구한 만큼의 100%를 다

드리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뭐냐!

회천읍에서 모자란다면 모자란다고 읍장님이 양주군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저배당해 주는데로 그것만 가지고 운영하는 그러한 방법에서 기인된다고 생각합니다.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회천읍에는 내년도에 몇 등의 가로등이 신설이 필요하다 보수를 위해서는 얼마 만큼의 예산이 필요한 것을 산출해 줘야 되는데, 양주군 예산담당관이 책상에 앉아서 대충 계산하다 보니까는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가로등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서 보다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우리 회천읍에서 필요한 만큼의 신설 등의 요구와 보수 예산 등을 정확히 예상을 하셔서 군에 요구하셔 가지고 ’9년도 부터는 주민이 원하는 만큼의 가로 등을 신설해 주시고 또신설 가로등이 달려 있는데는꺼져있는 등이 없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저희 에산심의 하는데 있어서 ’95년도 추경예산에서 저희들이 가로등 보수 예산을 증액해 드릴까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리부서에서 올려주지 않으니까는 못하는 거니까는 이거는 읍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꼭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회천읍장 윤광노 : 고맙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한 다음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감사중지)

(11시 07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영원 : 회천읍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네, 김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배 위원 : 네, 김광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에 ’95년도 주민숙원 사업에 대해서 완료를 하셨는데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셨고 따라서 3개리 지역이 도로폭이 3.5m로 돼 있습니다.이 3.5m로 되어있는 도로에 있어서 차량이 교행할 수 있는 지점을 만들었습니까?

○ 회천읍장 윤광노 : 3.5m 포장을 하면서 이제 이런 지역은 대부분 도로와 연결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패스는 되기는 됩니다만 넉넉히 확보를 해서 교행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광배 위원 : 앞으로는 그 시가가 있어서 어렵겠지만 읍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최소한도 4m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천읍장 윤광노 : 고맙습니다.

○ 김광배 위원 : 하천부지 점사용료 부과징수에 있어서 상당히 부과를 많이 해 가지고 징수를 실적을 올린데 대해서는 읍장님이나 직원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를 드리면서 세가지만 묻겠습니다.

26페이지 셋째줄에 서초구 방배동 333-4 신구빌라 301호 박병춘, 덕정리 60번지 잡종지인 202㎡를 점용허가를 내줬는데 이거는 뭘로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공시지가는 잡종 상태로 부과 돼 있습니까?

○ 회천읍장 윤광노 : 건축물 관계 …

○ 김광배 위원 : 네, 그러면은 그거를 준비를 해 주시구요.

26페이지 하단에 군포시 금정동 주공 1단지 111동 602호 김성흠, 덕계리 592-1번지 공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사용하고 있는지, 또 27페이지 용산구 효창동 2-285 미형주택 305호 김성연, 덕계리 182-23, 3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목이 ‘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용산구 사람이 우리지역 사람도 점용해서 써야 되는데 어떻게 용산구 사람이 점용을 했는지 …

○ 회천읍장 윤광노 : ……

○ 김광배 위원 : 그 통작거리가 지금 옛날에는 20km로 돼 있는데 현재는 몇 km

입니까?

○ 회천읍장 윤광노 : 지금 현재도 20km 입니다.

○ 김광배 위원 : 네, 그래서 이것을 좀 답변을 해 주시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양주군 회천읍에 3개소의 공동묘지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선산 이라든지 영세민들이 공동묘지를 찾는데 - 선산이 없는 사람들은 -

지금 만장이 된곳이 있습니까?

○ 회천읍장 윤광노 : 3개소 중에서 지금 공동묘지를 사용하는게 옥정리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데에는 만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서면상으로는 만장이 안된거로 알고 있습니다.

○ 김광배 위원 : 네, 전부 만장이 됐죠?

○ 회천읍장 윤광노 : 옥정리에는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 김광배 위원 : 일부!

○ 회천읍장 윤광노 : 네.

○ 김광배 위원 : 네. 근데 먼저 10월 10일 부터 18일까지 3만평 이상 공동묘지조사를 군 사회계에서 .....

○ 회천읍장 윤광노 : 금년말까지 조사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 김광배 위원 : 그게 조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3만평 이상은 해당사항이 없는걸로 이렇게 보고가 됐는데 지금 여기 군유림이 있습니까?

군유림이 최근 몇 년이라도.

○ 회천읍장 윤광노 : 네, 있습니다.

○ 김광배 위원 : 공동묘지로, 그런데 인제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을 기준면적 3만평으로 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는걸로 한거로 이렇게 알고 있고, 또 좀 읍장님이나 실무자가 관심이 있다면 3만평 이상은 넘지마는 그 이하의 면적이라 할지라도 선산이 없는 주민의 편의라든지 영세민을 위해서 빈곤한 자라든지 거기다 딴부분도 있겠지마는 이렇게 건의를 했어야 바람직한데 해당 사항이 없는거로 이렇게보고가 됐습니다.

그런점에 대해서도 좀 앞으로는 신경을 써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천읍장 윤광노 :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광배 위원 : 그리고 하천부지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안되신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러 갔습니까? 지금?

○ 회천읍장 윤광노 : 네.

○ 김광배 위원 : 그러면 이 세가지 중에서 ‘공지’보다 ‘전’에 대해서는 조사가 나오면은 가능하면 이 지역 사람이 경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이러한일이 빈번히 일어나기 때문에 양주군 주내면에서도 서울 사람이 점용을 받아서 주내면 사람이 그것을 다시 사용료를 내고 했기 때문에 법정 투쟁까지 간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지’나 ‘잡종지’에 대해서는 몰라도 이 ‘전’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가지고 결과를 좀 조치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회천읍장 윤광노 :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김광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준비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아

까 김영안 위원님의 건축신고, 반려에 대한 법적 근거가 준비가 되셨으면 지금 답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천읍장 윤광노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2조 11호에는 도로는 차량통행이 가능한 4m 이상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

로 점유하고 있고, 시행령 3조 4항에는 막다른 도로일 경우 골목이 10m 이내는

2m, 35m 이내는 3m, 35m 이상은 6m, 이렇게 도로 규정이 정해져 있는 바 있습

니다.

반려 내역중에 진입로가 없는 것은 농지전용에 의한 건축신고 사항으로서 신청지가도로에 연결되지 않아 맨위로 건축주가 토지주와 협의, 농지전용 등에 따른 진입로가 상당히 확보돼야 하는 사례였습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김영안 위원!

답변에 진일보한 대답이 되겠습니까?

○ 김영안 위원 : 이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민원을 반려했다 하는 것은 아주그냥 가슴이 뜨끔뜨끔한게 아닙니다.

민원인들의 입장에서는 평생에, 평생에 한 번 집을 짓거나 또는 짓다 공사를 그르친 한 민원인의 생사를 좌우하는 중차대한 일인데 이것이 반려된다고 하는 것이 정말 가슴아픈 일입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아마 … (청취불능) …

정도로 될 수 있을텐데 이 도로가 없어서 반려하는 경우는 대단히 명암성을 가지고 계신데 그런데 현황도로를 인정해서 내 줄수도 있고 또 도로 등의 대안을 제시해서 반려 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담당계장이 단속 기간이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게 바로 이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법상 나와있는 도로 확보에 보면은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불가피하게 앞으로 적용을 해 가야 된다, 그렇지만 그렇지않은 지역에서는 그 통행에, 기타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 되는걸로 돼 있습니다.

사유지에 건축이 주차 받침대에 있어서 자체 자동차가 못들어가거나 그런게 아니고 공지로 있거나 광장으로 있거나, 또는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이런 사항에서는 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지적도만을 해 가지고 고집을 한다고 그러면은 일제시대에 이건 1919년도에 작성된 지적도인데 우리 양주군 대한민국 어디나 농촌지역은 대개 이정도에 한

해서 지적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쪽만 착실히 아마 지적도가 된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것만을 해부한다고 그러면

어느 자연 부락에도 집 한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민원인의 입장을 고려하고 신축성있게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뜻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 회천읍장 윤광노 :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읍에서 발췌한거를 간단하게 소개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그렇습니다.농가주택을 짓는다, 뭐 농업용 시설을 한다 그러면은 현황보고를 전부 내가 책임집니다.

그런데 그외에 분쟁의 소지가 있는 공장을 짓는다 이런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정확히 제가 자료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마는 저희 관내에서 반려를 했다고 하면은 전부 대안 반려를 했습니다.이러이러한 사항은 여기 시설을 어떻게 해야 한다 하는 대안 반려를 했고, 또 김영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앞으로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 네, 홍재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연말 처리 업무 등 주민행정에 노고가 많으신 읍장님의 많은 노

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10페이지 지방세 부과징수와 60페이지에 체납액 징수실적을 연계해서 몇 건 묻겠습니다.

60페이지에 먼저 ’95년도 이월액 체납액을 보면 4억3,545만9,000원인데 ’95년도 11월말 현재까지 1억1,425만3,000원을 징수하고 3억2,120만6,000원이 미징수로 돼 있는데,이거는 ’95년도 이월액 4억3,500은 연도별로 다루겠지만 5년간 체납액이 다 포함이돼 있는 것이죠?

○ 회천읍장 윤광노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그러면은 10페이지에 지방세 ’95년도 부과징수 실적을 보면은

부과 목표보다는 156%를 초과해서 부과를 했지마는 지금 미수내역을 보면 8억6,489만2,000원으로서 그동안 5년간 체납액보다 올해 1년간 발생한 체납액이 거의 배가 넘는다. 이것은 어떤 구조적인 문제나 아니면은 양주군 지방 세정업무에 근본적인 어떤 이상이 생긴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 회천읍장 윤광노 : 아니, 그걸 먼저 말씀드리면요.

○ 홍재룡 위원 : 네.

○ 회천읍장 윤광노 : 과년도 체납액까지 포함된 수치입니다. 이게.10페이지에 체납액 현황에는 과년도까지 전부 포함을 해서 8억6,492만2,000원 입니다.

○ 홍재룡 위원 : 아니,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이 이 부과가 그럼 5년간 부과 실적 입니까?

’95년도만 돼 있어요?

○ 회천읍장 윤광노 : ’95년도 부과를 했고 과년도 분도 이월로 넘어오면서 징수결

정을 하니까 ......

○ 홍재룡 위원 : 과년도 분이 4억3,500이 징수결정으로 올해 징수결정액으로 목표

로 잡힌 과년도분은 아닐거로 알고 있는데.

○ 회천읍장 윤광노 : 목표는 안잡혔어도 부과는 됐습니다.

목표액은 더 적겠죠.

○ 홍재룡 위원 : 아니, 부과가 ’95년도 부과가 된건 아니죠?

과년도 분은.

○ 회천읍장 윤광노 : 부과는 전년도에 했지마는 전년도에서 이월해서 더 넘어온건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로 넘어오면서 징수결정이 다시 되는건 아닙니다.

○ 홍재룡 위원 : 아니 글쎄, 4억3,500이 포함이 돼 있다고 그래도 올해 그러면 1년간에 미수가 5년간에, 물론 그동안 5년전거는 그 동안에 4년을 거쳐서 좀 줄어왔겠지마는 1년분이 그 5년간의 현재 이월된 미수액보다 많다 라는 얘기거든요?이거는 물론 12월 한달 동안에 징수할 시기는 나빴지마는 이거는 예년에 비추어서엄청난 미수액이 남는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그래서 이거는 부과징수의 전산화 또는 타 업무와의 업무 배분표 등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에 있든지 아니면, 부과 과정에서의 확실한 납세자 관리에 문제가 있지않는가 라는 의문이 제기돼서 내용별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체납 유형별 현황을 보면은 8억6,400만원이 거의 다 지금 받기가 힘든 고질체납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고질체납자가 4억2,700, 무재산이 1억9,380, 무능력, 납세 무능력자가 2억5,900, 행불자가 2억1,750, 기타가 26만원이 되겠는데, 이 분류 내용으로 보면은 과연 여기서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거는, 그리고 그 밑에 채권확보 현황을 보면은 5억4,824만9,000원을 채권확보가 돼 있는데 여기에서 그 위에 유형별 현황과 채권확보 유형별 현황에 좀 문제가 있다.

행불, 무능력자, 무재산, 고질자에 대한 것이 밑에는 채권확보가 돼 있다.

채권확보가 돼 있다 라고 그래서 받을 수 있는거가 아니라는 것이 여실히 이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읍장께서도 인정 하시죠?

○ 회천읍장 윤광노 : 네.

○ 홍재룡 위원 : 그래서 이것은 유형별 현황을 분류를 과장해서 분류한 것 같은

인상이 듭니다.

이거는 다시 한 번 유형별 현황을 재 분류를 해서 8억6,400이라는 엄청난 미징수분에 대한 징수 대책을 심층분석을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채권확보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이 채권이 뭐 법적인 등기부상 압류 내지는 기타 조치가 된거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돼 있다라고 그래서 징수가 가능한거는 아니거든요?

예를 든다면 먼저 보고에서 나온 내용과 같이 부동산 압류는 돼 있다고 하더라도후순위 이기 때문에 경매 과정을 거치면은 실지로 징수액은 미미하고 징수를 전연 못하는 건도 있더라 라는 내용이 실 현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압류만 해 놓고 채권이 확보 돼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여기에서 부동산에 1,870건에 4억4,595만6,000원이 채권확보가 돼 있고,압류가 돼 있고 차량은 1,056건에 1억229만3,000원이 압류가 돼 있는 것이지 압류를 해 놓은 것이지 채권확보라고 실질적으로는 볼수가 없다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현실은요!

○ 회천읍장 윤광노 : 현실적으로 그거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까 놓고 얘기 했을적에 그런 예가 나올 수 있죠.

○ 홍재룡 위원 : 그래서 이제는 현실적으로 체납세를 유형별 분류를 한다든지 채권을 확보했다 라는 그 분류 자체도 이제는 달리해야 미징수 부분에 대한 징수 대책이 강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부동산 1,870건 압류를 한 중에도 선의적으로 징수가가능한게 몇 건에 얼마고 이건 앞순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강제처분을 했다 라도 징수가 불가능한 것은 4건에 얼마다 라는 정도는 분류가 돼야 거기에 따르는사후조치 계획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압류건수가 총 2,926건인데 이중에서 양주군수 또는 회천읍장이 자의적으로 경매 의뢰를 한다든지 공매처분을 한건 신청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 회천읍장 윤광노 : 없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없죠?

네, 그것은 뭐를 얘기 하냐면은 물론 고질적인 어떤 사업이나 개인적인 기계를 운영하면서 악성 사업 주체자들은 그 악성이 된 사업자에게 후순위로 압류를 했을적에는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앞순위가 있다 하더라도 사업 개시 연도가 짧다든지 사업내용이 경영내용이부실 하든지 얼마 되지않은 그런 납세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능동적으로 강제처분을 했을 경우에 강제, 누구, 납세자가 그러니까 압류자가 은행이 됐던, 개인이 됐던, 세금 기관이 됐던 여러개가 순위가 1순위 부터 몇 십 순위까지 나가는데 그어느 순위자가 경매처분 의뢰를 한다 하더라도 부도를 내겠다 라는 그런 결심이 서기 전 까지는 우선 경매 요구자에 대해서 우선 조치를 하면은 경매조치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후순위라도 불구하고 경매요구가 요즘 많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앞순위자는 누가 경매를 해도 자기는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경매요구를, 앞순위자는 보통 안합니다. 법원에 가 보면은. 후순위자들이 먼저 합니다.

그랬을적에 실질적인 경매에 들어가면은 경매를 요구한 후순위자는 찾아올 금액은없지마는 그 납세자 입장에서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있는,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에 있는 납세자라면은 우선 세금을 조치를 하고 경매를 취소 시킬 것이다 라는데에서 누가 경매를 하든 후순위일 때 못 받는건 사실이다 이겁니다.

그럼 우선 경매 요구를 해라, 경매처분을 요구를 했을 때 회수가 오히려 가능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법원이나 이쪽의 관계자들의 말을 빌려보면 그런 효과적인 일이 많이 있을거로 생각이 돼서 1,600여건에 3억이 넘는 금액을 확보가 돼 있다고 그래서 이것이 확보는 아니다.

압류가 돼 있는 것이지 확보라는 표현은 이제는 달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확보라고 했다고 그러면은 바로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10페이지 부분에서 유형별 현황이나 채권확보 내역별 사항을 세부적으로 분류를 해야만 미징수된 체납세에 대해서 조치계획이 사안별로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층분석을 해 주시고 회천읍에서는 체납세 관리나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한거를 총괄 책임을 독려반 이라든지 뭐 여타 사항에 대한 책임을 행정적으로는 어느분이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 회천읍장 윤광노 : 독려반 편성 운영은 부읍장께서 하고 계시고 총괄관리반은 읍

장이 하죠.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부읍장님이 하시든 읍장님이 하시든 이런 관리자 입장에서 사안별, 유형별 내용을 우선 파악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회천읍장 윤광노 : 잘 알겠습니다.

심층분석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몇 가지 우선 변명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징수를 보면 국세와 다르게 지방세는 추적 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이 옮겨가면 옮겨 가는대로 계속해서 추적을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는건 사실입니다.

그런가하면 심층 분석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분석, 저희가 이렇게 분석하는것도 한달간 분석을 해야지 나옵니다.

개별, 개인별, 전부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이게 물론 이거를 심층 분석을 해서 정확히 받는다 안받는다를 구분을 해 놓는거는 좋습니다 마는,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체납액 중에서 저희가 결손요구를 해 놓은게 지금 5,8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중에 기업 도산된게 1억5,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받을거냐, 못받을거냐, 이거는 계속 추적 조사라는걸 하다 보니까는 못받는다고 일단 끊어 놓을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거는 뭐 고질적인 체납자다 이런 분석이 되는거죠.

또 도산이 돼서 도산됐으면 그 사주에 대한 재산이 다른 지역에 또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전부 다시 추적을 해야 됩니다.

국세에서는 과감히 결손액을 세어보니깐 상당히 찾아낼 소지가 수월합니다 마는 저희 지방세에서는 계속적으로 추적을 해 나가야 된다 하니깐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구요.

체납세 8억 이상이다, 8억6,400만원이면 상당히 많습니다.

저 스스로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소를 위해서 지금 저희읍 직원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소기의 성과가 올라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것을 감안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상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 네, 이상원 위원 입니다.

29페이지 하천부지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을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결정액 건수 27건, 징수액 건수 24건, 27건의 결정액이 2,247만5,810원, 징수액이 24건에 1,,503만6,400원, 미징수액이 3건에 743만9,410원 입니다.

이렇다 하면은 이 3건은 고액체납자인가!

그래서 이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그거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회천읍장 윤광노 :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가 26페이지를 보시면요, 중간쯤에 ‘전남기’ 라고 있습니다.

‘전남기’가 덕계리 553-1 공지 477㎡가 50만 3,600원이 초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15일까지 납부하기로 약속을 받은 사항이 되겠구요.

그 밑에 쭉 보면은 밑에서 부터 넷째줄에 보면 ‘천덕우’라고 있습니다.

덕계리 169-8, 188, 187해서 이게 진입로로 들어가 1,356㎡를 받았는데 148만 4,820원 입니다.

이거를 22일까지 납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하단에서 일곱 번째 ‘김영민’이가 ‘적치장 및 대지’ 해 가지고 받은게 고액입니다.

545만990원이 부과가 돼 있습니다.

이 사람은 12월중으로 2회 분할해서 납부를 하겠다 하는 약속을 받아놓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 이상원 위원 : 만약에 이 약속된 기간, 금년 연말이 넘도록 징수가 되지 않을경우에 그 대책의 방법은 없습니까?

○ 회천읍장 윤광노 : 보편적으로 이러한 사항은 옆에하고 연관 관계가 있습니다.허가취소를 하고, 허가취소를 한다 하면은 옆에 사람이 내놔도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전부 적치장을 하는 사람도 운영이 잘 안돼서 지금 미루어 나오다가 12월에는, 연말에는 세상없어도 끊어 주겠다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 이상원 위원 : 덧붙여서 아까 저 우리 김광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연계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 점사용료를 지금 우리 지방자치 시대에 실제사용을 타 지역에 있는, 특히나 서울이나 타 시군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하천부지 사용을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건별로 지역 주민들이 봤을 때 혹시라도 특혜 의혹이 가지 않을까 우려 됩니

다.

한가지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하천부지 사용료 사용 실태를 어떤 형태로 누가 실지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를 좀 수고스럽겠지마는 파악을 해서 별도로 차후에 보고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천읍장 윤광노 : 네, 알았습니다.

○ 이상원 위원 : 이상입니다.

○ 회천읍장 윤광노 : 그리고 아까 김광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페이지에 ‘박병춘’이 건축물 관리라고 해서 지금 현재 ‘나대지’로 그렇게 돼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본인도 중간 부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사용을 하는걸로 알고 있

습니다.

‘김성흠’씨는 공장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김성연’이는 당초에 의정부 가능동에 거주하다가 이사간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김광배 위원님!

답변이 충분 하셨습니까?

○ 김광배 위원 : 27페이지 ‘김성연’씨가 의정부 가능동에 살다가 서울로 이사를 하셨고.

○ 회천읍장 윤광노 : 네.

○ 김광배 위원 : 그러면 언제 이사를 가셨습니까?

○ 회천읍장 윤광노 : 이전 날짜 …

○ 김광배 위원 : 네, 제가 이거를 질의한 취지는 이사를 갔으면 …

그리고 가능하면 이게 회천읍에서 ’96년도 부터 점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천읍장 윤광노 : 고맙습니다.

그 관계는 저도 사실상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는데 옳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가지 그 사항 지금 허가 자체가 5년, 3년 이렇게 나간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돈을 냈는데 받은거를 다시 내주고 한다는 문제는 좀 경과 되었을적에 허가 취소를 한다든가 하는게 순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거를 별도 검토를 해 가지고 좋은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배 위원 :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농촌지역은 모르지만 도시형태를 띤데에 대한 위치로 회천읍 이라면 회천읍 사람으로 점용허가를 받고 실제는 서울 사람들이 점용을 해서 사용료를 받아가는 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상원 위원님도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실태를 별도 보고해 달라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허가 일자가 언제고, 만료 일자가 언제인지 만료와 동시에 우리 회천읍 사람이 경작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회천읍장 윤광노 :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회천읍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천읍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회천읍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무사히 마치게 된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들의 질의에 열과 성을 다하여 답변해 주신 회천읍장님과 감사자료 준비를 하여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원들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군민 모두의 뜻으로 아시고 그대로 받아들여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 회천읍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42분 감사종료)


○ 출석 위원 7인

○ 위원아닌 의원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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