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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5.12.0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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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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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양주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주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기획실, 건설과, 문화공보실, 내무과, 주택과, 지적과


일시 1995년 12월 1일 (금)

장소 의회본회의장


(10시 02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박영원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박영식 부군수님으로 부터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 부군수 박영식 : 네, 부군수 박영식 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수감할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 위원장 박영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1.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10시 04분)

○ 위원장 박영원 :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6조와 양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실, 건설과, 문화공보실,무과, 주택과 그리고 지적과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감사위원장 박영원 입니다.

항상 9만여 군민의 복리 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박영식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양주군의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기획실, 건설과, 문화공보실, 내무과, 주택과, 지적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하여 의정활동에 반영을 하고 ’9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요구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위원 여러분은 물론 이려니와 집행부의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상호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해당 실과소장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1개 실과소씩 업무보고를 듣고 그 실과소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건설과장,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주택과장, 지적과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도렬)

증인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6조와 양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에 우리양주군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진실하게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 선서!

본인은 양주군의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관계 법 규정이 정하는 대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1일 양주군 기획실 기획실장 윤명섭, 양주군 건설과 건설과장 김성철 공보실장 조호연, 내무과장 김진길, 주택과장 송평규, 지적과장 정수동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 위원장 박영원 :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기획실, 건설과, 문화공보실, 내무과, 주택과 그리고 지적과 순으로 하겠으며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은 의석에서 그리고 집행부의 증인으로 출석한 실과소장은 발언대에서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ㅇ기획실 소관

○ 위원장 박영원 : 먼저 기획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 기획실장 윤명섭 입니다. 기획실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의회관련 업무추진 현황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은 질문건수 147건에 서면답변 16건이 있었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부록참조)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실과소장님들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위원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획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홍재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홍재룡 위원 입니다.

먼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총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건수가 105건중 조치결과 보고를 보면은 해결이 2건 반영이 51건, 불가 2건, 추진중 8건으로 보고가 됐는데 반영은 어떤 사항을 얘기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면은 그 다음 페이지에 손해배상결과 패소로 인한 손해배상금 지출시 관계공무원 책임방안 강구 요건은 반영으로 분류가 된 것입니까?

○ 기획실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그러면은 소송결과 패소로 인한 그 건에 대해서 조치계획을 보면은 패소원인을 세밀히 분석하여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명 될 때에는 뭐 중간생략하고 경기도 소송사무 처리지침등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에게 구상권 행사로 손해배상금 변상 조치와 징계 규정에 의한 신분조치 병행

조치 계획임“이라고 조치계획에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94년도에 총 처리건수가 105건중 51건이 반영이라고 그랬는데 ’94년도 지

적한 한 예, 소송에 관한 건에 대해서 반영이라고 그랬는데 ’95년도에 소송으로 인해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죠?

○ 기획실장 윤명섭 : 금년도 분으로다가 소송에 패소해서 지급한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94년도에 지급하고 ’95년도에 지급 계획인 건이 있죠?

○ 기획실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그럼 ’95년도에 지급한 기 소송이 완료되기 이전에 패소할

것을 예측해서 소송진행중인 과정에 예비비를 지출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을 했으면은 지금 조치계획에 낸거는 패소 원인을 세밀히 분석해서 공무원도 조치하고 그 비용을 배상금을 지급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세밀한 분석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 네, 우리 홍재룡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어떤 사안에 대한 것을 물으시면 제가 답변을 그 사안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는 어떤 사안을 꼬집어 말씀을 안하시고 그냥 포괄적으로 질의 하신다면은 답변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뭐 그 내용이 아직 뭐 질의는 안하셨습니다 마는 그 내용에 안건별로 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

○ 홍재룡 위원 :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작년에 패소해서 그 남양주 진접면

토지건에 의해서 서울체신청장이 원고로 한 양주군수가 피고로 한 소송배상금을 지급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심층적인 패소원인을 분석을 했고 거기에 따른 구상권 이라든지 관계 공무원에 대한 변상조치라든지 징계규정에 의한 신분조치를 병행한다고그랬는데 거기에 따른 배상금 지출에 따른 조치한 실적이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 그거와 관련해서는 조치한 바가 없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총 105건중 51건을 반영을 했다라고 그랬는데 반영한 사업계획,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계획만 세워놓으면 반영이냐 반영이 됐으면 그것에 그 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사안이 발생이 됐을땐 집행이 돼야 반영이 된것이지 반영으로 분류를 해 놓고 그렇게 하겠다라는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반영을 안한 것은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사업계획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50건에 대한것도 유추해석을 해볼적에 반영이라는 분류가 너무 애매모호 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 네, 그것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홍재룡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안에 대한 것은 제가 좀 작년도 감사 지적사항 그 내용을 제가 인지하는 과정에서 이상은 앞으로 소송을 충실하게 수행을 하고 수행을 하라는 그 내용이 좀 담겨져 있고 또 그 소송수행을 잘못했을 경우에 잘못으로 인한 패소가 됐을 경우에는 그로인한 원인이 고의나 중대과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청구를 해서 변상조치를 해야된다 라고 하는

앞으로의 그런 방향제시 내지는 좀 소송을 충실히 하는 차원에서의 감사 지적사항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당시에 지금 홍재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사안을 지적해 주셨다면은 그거는 그 사안대로 조치를 하고 아마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렸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제가 묻는 내용은 요번 감사계획에 소송에 관련된 그 사안의 개별적인 질문자료를 제출을 안했다라고 그래서 그렇게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분명히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을 패소원인을 면밀히 분석을 하였다.

“손해배상금을 군비로 지급시에는 패소원인을 세밀히 분석하여”등등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손해배상금을 ‘억’ 이상을 예비비로 그것도 긴급지출을 했습니다.

지급을 했습니다. 그랬을적에 지급시에 패소원인을 세밀히 분석한다 그랬는데 했느냐 이것을 단순하게 질의하는 겁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 네, 그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체신청 건에 대한 사항은 그 내용이 인제 뒤에 소송 결과에서 자세히 답변을 안드려서 그 내용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본 사항에 대한 것은 서 매각후에 남양주군이 분리돼서,

○ 홍재룡 위원 : 아, 잠깐만요!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현재 항소해서.

○ 기획실장 윤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항소 결정이 끝난상태 인거로 알고 있고, 배상금액도 변동이 된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배상금의 조치계획에 군비로 손해배상금을 지급시에는 패소원인을

세밀히 분석을 한다고 그랬는데 작년도 예비비로 배상금을 지급할 당시에 세밀히 분석한 자료가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게 있냐 없냐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 그 패소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전반, 그렇습니다. 이게 어느사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때 저희가 2심 항소사건으로 해서 변호사가 수행을 했습니다.

그 업무 저희가 수임을 받아서 소송수행을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항소

포기까지 갈려면은 이게 과연 뭐 승소가 있겠느냐! 라고 하는 판단이 됐다 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저희가 분석을 했고 책임의 귀책사유까지를 분석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입장에서는.

○ 홍재룡 위원 : 아니, 답변을 회피하지 마십시요.

작년도 예비비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적에 그 지급할 때 세밀히 분석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만 답변해 주세요, 없는거죠?

○ 기획실장 윤명섭 : 분석 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분석했다고 답변해 주시면 되지 뭐 다른 말씀을 길게 하십니까?

그 부분은 그러면 단답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왜 그 소송에 관계된 자료를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냐면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수가 105건중, 105건인데 과연 해결 2건, 반영 51건, 불가 2건, 추진중 8건 그럼 10건을 제외하고는 전부다 해결 또는 반영이 됐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과연 10건을 제외하고는 ’94년도에는 말할것도 없고 ’93년도, ’92년도, ’91년도에 해당되는거는 어떻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인가!

기획실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본 적은 있고 반영 또는 해결 또는 추진중에 있는 조치내역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조치가 안되고 있다라고 그러면은 치를 해당 부서로 하여금 조치가 되도록 촉구를 하고 고의로 이행을 안하는 사항이 발견 될 때는 감사권자에게 자료를 제출해서 이행 여부를 확인 점검토록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91년도 부터 ’94년도까지 4년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내용에 대한 군수의해결, 반영, 또는 추진중으로 분류돼 있는 그 건수에 대해서 종합적인 점검을 한 사항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재룡 위원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는 ’91년도 의회개원 이후에 지적사항 됐던 것을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냐라고 하는 말씀, 또 작년도,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과 관련해서 이것이 해결이다 반영이다 하는 것이 지금 좀전에 말씀하신대로 서울체신청 건과 같이 조치에 대한 것이 미흡한 쪽으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기획실장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이 앞으로의 지적사항이 어떤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제시가 아니고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 앞으로의 방향제시를 해 줬던 부분이 있다든가 그런 사항에 대한건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이 된다 라고 한다면은 반영된 것으로 판단했고, 그 다음에 제가 기획실장 입장에서 지적사항에 대한 확인이나 이런걸 하고있냐라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의회에 통보할 때 분명하게 저희가 몇차례 나눠서 간 것이 좀 추진이 덜 된 부분은 좀 미진한 부분은사후 보낸 것이 그런 차원에서 미진한 부분은 조치가 안돼서 좀 2차 차수를 변경해서 보내드린 것이 그런 차원에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획실장 입장에서는 해당

분야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그러면은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91년도 부터 의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지적에 따른 조치계획, 실적, 이 부분이 지금 답변 내용으로 보면은 계속 유지관리 라든지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계속 강구 한다든지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기획실장은 초대 양주군의회를 결산하는 해를 맞으면서 4년간 의원들이 지적한, 또 집행부에서 시정하기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그 조치결과를 분석, 재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 네, 알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언제까지 해 주시겠습니까?

○ 기획실장 윤명섭 : 그 기한에 대해서는 제가 벌써 4년차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봐서 시간 소요는 제가 한 번 별도로다가 좀 계산해 봐서 우리 홍 위원님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계획을 세워서 반영이 불가능한 것은 확실하게 불가능하다는 의사표현과 나머지는 확실한 추진이 점검이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한 내용중에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2페이지에 동두천권 행정협의회에 대해서 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비 부담비율 조정과하수처리시설 운영협약 재조정, 한탄강 수질보전대책, 또 임진강, 한탄강 수질보전대책에 대해서 운영협의회를 했다라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수처리 시설에 대해서 묻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협약에 의하면은 동두천시와 양주군이 일정비율에 의한 협약에 의한 비율대로 시설비를 분담 부담을 하고 운영비도 분담 부담을 하게 돼 있죠?

○ 기획실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95년도, 금년말이면은 준공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하수 처리장이 가동에 들어가는데 양주군 부분에 대해서는 차집관로 시설이 완료가 돼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주군의 하수는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이입을 당분간 시키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1월부터 운영이 되는 동두천 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비는 협약에 의한 양주군 부담비율 만큼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양주군 하수가 이입이 된 이후 부담이 돼야 되는 것인지 협약 내용에는 명기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두천시에서는 바로 운영비 부담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 기획실장 윤명섭 :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제가 기획실장이 행정권 협의회 실무협의회 위원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 내용상에 세부 추진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혹이나 답변이 제가 알고 있는 내에서 답변을 드리는걸 좀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권 행정협의회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수처리시설과 관련해서는 당초 협약에 저희 군에서, 저 동두천시에서 52%, 거기에 유입되는 용량 비율과 그런걸 고려해서

동두천시에서 52%, 저희군에서 48% 이렇게 협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협약을 하다보니까 동두천시에서는 실질적인 공장의 폐수 유입량 예상이라든가 이런걸 봤을 때 동두천시 보다는 양주군이 많다 해서 그 비율을 조정하자는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거는 단호하게 저희가 유입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거를 조정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다 해서 그거는 재론이 되지 않고 후자에도 말씀하신대로그걸 운영하면서, 처리시설을 운영하면서 그거에 대한 운영비 문제가 지금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동두천시에서는 동두천시 폐수가 지금 유입이 되고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의 그 시설이 운영된다고 한다면은 그거에 대한 시설운영비에 대한 거는 공동부담으로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저희 군 입장에서는 폐수가, 양주군 폐수가 전혀 유입, 그러니까 9월 1일 이전까지는 전혀 폐수가 유입되지 않는데 부담을 하라고 하는거는 부당하다 이렇게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 아마 … 자세히 내가 기억을 못합니다.

9월 2일 부터인가 양주군의 청담천 관로매설 부분에 대한게 일부 유입이 돼서 그쪽의 유입량 추계로 따져서 한 1일 한 만톤 정도가 유입 되는걸로 이렇게 되다보

니까 먼저 말씀 드린대로 그거에 대한 시설비 운영 부담을 양주군에서도 부담을 해 줘야 된다. 일부 부담에 대한건 저희도 일단 유입이 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부 담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쟁점은 동두천시 에서는 전반적인 그 유입량에 대한 부담비율에 당초 협약대로의 부담 비율을 부담해라 양주군에서 금년도 1월 1일서 부터 소급한 사항으로 또 저희 군에서는 유입이 되지 않은 기간은 우리가 부담할 수 없고 다만 9월 2일 유입된 시점으로 부터 유입된 용량에 따른 그 부담 비율이라고 하니까 그 부담에 대한 사항은 그 비율에 따른 부담은 하겠다 해서 관계 부서에서 아마 그렇게 검

토를 해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동두천과의 공동사업을 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단계부터 계획년도 굉장히 오래 전 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입물량 이라든지 그 오수의 종류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추정을 하지못하다 보니까 뭐 전반적인 현재 문제가 발생이 되고있고 또 양주군 부분에서 차집관로 사업이 개수사업이나 정화사업과 연계돼서 계획대로 추진이 되지 못하다보니까 하수유입이 계획년도에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전반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업추진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실과 감사시에 토론을 하겠지마는 우선 양주군과

동두천이 공동사업을 하고 있고 동두천 행정협의회가 정상가동이 돼서 회의가 1년에2차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정협의회에서는 동두천시에 또는 의정부시에 양주군이 끌려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획실장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감독하는 책임 주무실과소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두천과 공동으로 추진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양주군 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을동두천의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동두천에 돈을 교부해줘서 동두천에서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 집행한 결과 사업을 정산을 매년 보조금이나 부담금을 집행을 했을때는 정산을해서, 정산을 하게 돼 있는데 한 번도 양주군에서도 정산을 받은적이 없습니다.

동두천에서 고지하는대로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대로 동두천시에다가 부담금을 지급을 했다 이겁니다.

정산을 해서 당연히 연말정산을 해서 잔액을 반납을 받고 집행잔액은 정산을 해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행정권협의회에서 그런 사항도 거론이 된 적이없다, 운영협약을 재 조정을 요구를 했으나 반영도 되지를 않았다.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동두천권 행정협의회에서는 양주군수는 동두천 시장에게 끌려가는 협의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 과정에 절차상의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해야 될, 찾아야 될 사항도 못찾고 있다.

왜 정산보고를 못 받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양주군에서는 새로운 자세로 시장과 군수로 동등한 위치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으로서의 소견을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 네, 그게 두가지 유형입니다.

협약에 대해서 양주군에서 동두천권이나 의정부권 행정협의회 운영시에 양주군에서 끌려다니는거 아니냐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설명을 좀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운영협약 재조정권 요청을 양주군에서 요청한 것이 아니고 동두천권

동두천시의 부담비율이 높기 때문에 역으로 동두천시에서 저희군에 요청했지마는 저희 군에서는 당초 협약대로 하기 때문에 당신네 재조정권에 대해서 응할 수 없다라

고 해서 미 합의가 된 사항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정산분야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다 거기에 유입 뭐 용량이라든가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건 해당 부서에서

저희는 서면으로만 검토를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뭐 우리 홍재룡 위원님이지적 해 주신 분야에 대한 것은 제가 관심을 갖고 좀 더 한 번 차후 지급시는 검

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차후 지급시 검토가 아니고 지금까지 누년에 걸쳐서 지급한 내용을 분명히 정산을 받아서 정산을 동두천에서 기피한다 라고 그러면은 어떤 법적인 조치를 강구해서라도 정산을 받아야 돼요.

이건 법적인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가 아니고 기 누년간에 걸쳐서 집행한 그 부담금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정산을 받고 정산잔액은 반납을 받아서 별도 보고를 해 주시고 지금 행정권 협의회에서 시장에게 군수가 끌려간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동두천 시장이 요구했다 안했다, 양주군수가 요구했다 안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그럼 동두천 시장은 부담비율이 잘못됐다 라고 해서 시정을 하자고 요구를 하는데

양주군수는 그런 사항을 요구한 사항이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것들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장과 군수가 대등한 관계 정립이 돼있지 않는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갑니다.

그래서 대등한 관계에서 확실하게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수용할 것은 수행하는 그런 자세로 행정권 협의회가 운영이 됐으면 하는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안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먼저 소송위임 현황에 대해서 도표가 나와있는데 모두 11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것이 ’94년 1월 1일 이후에 야기된 것만 된겁니까?

아니면 그 전에 부터 진행 돼 왔는데 ’94년 1월 1일 이후에 해결된 것까지 포함

된겁니까?

○ 기획실장 윤명섭 : 수임은 진행중인 것이기 때문에 종결 이후에 진행중인 사항

이니깐 ’94년 1월 1일 이후에 진행중인 사항까지해서 포함이 됐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 전에 접수가 돼서.

○ 기획실장 윤명섭 : 그렇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러면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이 기간이 오래 걸리는거기 때문에

사실 2년치를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패소 했을적에 관계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은 사실이 있습니까?

’94년 그 이전에라도.

○ 기획실장 윤명섭 : 제가 공부를 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은 지금 드

리기가 곤란합니다.

○ 김영안 위원 : 모두 이 11건을 보면은 그 중에 10건은 민사소송입니다.

그리고 한건은 행정소송인데 소송 내용을 보면은 사실은 법에서 어떤 판결을 내려줘야 이를 처리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도 대부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할래서 하는게 아니라 불가피하게 소송에 임하지 않으면 안되는 뭐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의 건이나 보존등기 말소의 건 같은 것이 법적으로 어떤

판결을 내려주지 않고는 당해 공무원이 어떻게 처리하기 매우 곤란한 그런게 있는것 같구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행정소송 1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농지전용허가를 받을때는 숙박시설 부지로 해서 받고 그 사업 계획에 의해서 모든 제부담금을 납부하고

그 본래의 사업계획대로 숙박시설 건축물을 신청했으나 근린생활 용도로는 하지만숙박시설은 안되겠다, 이렇게 해서 아마 반려 처분을 한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는 당연히 이 민원인이 법을 지키고 있는 입장이고 행정부가 위법을 하고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상식적으로도 알수있는 일인데 이런 경우도 아마 당시에 상

위기관에서 농어촌지역 숙박시설 규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침을 무시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떤 이런 딜레마에 빠진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이해는 갑니다마는 1심에서 패소를 했어요, 그리고 2심에서도 패소했죠?

굳이 1심에서 법적 판결을 내려 줬으면은 더 이상 상고를 포기하고 허가를 내줬어야지 대법원에서 이거 승소할 수 있다고 봅니까?

굳이 대법원까지 끌고가서 패소를 하고 그 경비를 다 이렇게 감당할려고 그러는 것인지, 그리고 법적인 정의로나 행정적인 정의로도 양주군이 이 수세에 몰려있는 사건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경우는 많이 나타날겁니다.

지금 이틀전에 조선일보에 보니까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수도권전체 지역에 숙박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까지도 규제를 하겠다고 그런 보도를 봤는데 그런 법적 근거없이

행정력만 가지고 행정적으로 임의로 규제하는 것 아닙니까?

국회의원들이 애를써서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을.

그랬을적에 법을 지켜갈려고 하는 민원인과 행정적으로 법 근거 없이 그것을 막고자 하는 행정부와의 행정소송은 앞으로도 이렇게 유사한 건수가 많이 나타날 것 같 기 때문에 요 부분을 주목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따라서 요 행정소송건에 대해서는 그 패소의 책임을, 패소의 책임을 어떻게 하실것인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 행정소송과 관련해, 행정소송이 됐든 민사소송이 됐든 소송과 관련해서 그 소송사무를 시행하는거는 직접적으로 기획실에서는 수행을 안합니다.

다만 총괄관리하는 부서의 기획실장 입장에서 지금 김영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존의 농지전용허가가 나갔고 그 사람이 민원인이 요했던 것이 숙박시설을 요한 상태에서 인지하고 농지전용허가가 나갔다, 나가서 그 분양에 대한거를 뭐 상부의 지침이 됐든 어떤 요인에 의해서 그거를 불허가 처분을 해서 고등법원까지 가서 패소가 됐는데 또 대법원까지 구태여 저희가 상고할 필요성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여기 뭐 실과장님 다 있습니다마는 법적인 측면에서는 해줘야 된다라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다만 그 당시 제가 아마 ‘봉희종’ 건인가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당시에 숙박시설이 아마 무척 많이 아마 관련부서에 건축허가 신청이 제출되는 그러한 시점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양주군의 종합발전계획인 측면하고 또 뭐 민원인 사정도 알겠습니다마는 그런 측면하고 또 전국적으로 국민정서 문제가 대두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본 사항이 대두가 된거는 그런 뭐 전반적인 사회분위기가 그 당시에 아마 그런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건 명확하게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본 건을 제가 좀 약간 무리수

가 있더라도 법적인 측면을 한 번 다시 받아본다는 측면, 이게 좀 위법하다라고하는걸 알면서도 그런 측면에서 소송에 임했고 그래서 그 이후에 ‘ 봉희종’건 외에 아마 숙박시설은 안들어오고 근자에 뭐 똑같은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장흥면에 한 건들어온 그것밖에 지금 진행되는게 없어서, 없는 상태인데 요 사항은 제가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전반적인 개발측면 이라든가 군민정서 측면에서 일단은 소송을 다시, 상고선임쪽으로다가 결심이 났기 때문에 대법원에 간 사항으로 간략히 답변을 드리고, 본 건이 아마 패소가 돼서 주민 뭐 허가가 나간다고 한다면은 또 그 이후에 또 우리군의 행정적인 측면에서의 어려움도 또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사항만 말씀을 드려서 뭐 앞으로의 계획이나

책임관계는 제가 그 사항이 내려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패소가 됐다라고 그 공무원이 충실하게 어떤 임무로 해서 뭐 군에 대한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그런다면

은 그걸 구태여 책임까지 물어야 되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한 다음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영원 : 기획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상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 이상원 입니다.

먼저 각 실과소장님들께 당부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시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하는데 자기 부서가 아니라서 자리를 모두 비

우는 이런 경향은 앞으로 군정업무에 충실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스스로 얻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업무의 자리변동이 있을시 인사이동이 있을때

그런 각종 업무연계성을 감안해서 되도록 감사기간 동안에 자리를 같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동안에 자료준비를 하시느라고 각 실과소장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해 본바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성의가 대단히 없지

않느냐 되도록 어떤 문제점을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한 흔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를들면은 어떤 부서는 업무보고시의 내용과 동일한 자료를 그대로 삽입시켜온 부서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점을 감안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근본 취지는 보다 진솔하고 또 적극적이고앞으로 군정의 발전적인 방향으로 소신있는 업무를 추진하자는 의미가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주요업무 심사분석 지침서가 마련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습니까?

○ 기획실장 윤명섭 : 네! 있습니다.

○ 이상원 위원 : 본 의회는 위원들이 참고로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4분기 심사분석평가 결과서는 만료기간 20일내로다가 발간하게 되어 있으니까 7월달에 발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회에 제출되지 않아서 참고할 자료가 없었습니다.

이거 역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분기 주요업무 심사분석 평가서를 검토해 본 바 당초의 계획과 2/4분기까지 변동된 사항이 없었는데도 갑작스럽게 업무 예상 사업량이 축소기록되고 삭제 사업량이 기록돼서 비교 분석하는데 사업 성과를 높이 평가해 놓은 허위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평가라면은 심사분석 운영체계의 방법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생각하십니까?

○ 기획실장 윤명섭 : 네!

이상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사항이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안해주셨기때문에.

○ 이상원 위원 :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요.

○ 기획실장 윤명섭 : 그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심사분석 서류는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은 ......

○ 이상원 위원 : 그 사항은 그러면은 제가 해당부서에 차후에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 네, 알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심사분석 운영의 실과소별로 자체 심사평가

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최소한 취합하는 부서에서 당초 계획서하고 변경계획서 등을 참고로 해서 분석․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를 보면은 당초 계획서가 어떻게 된지 알지도 못하고 각 부

서에서 자체 심사평가해서 올리면 그대로 기록된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진사업에 대한 사업이 대책이 대단히 미흡하지 않은가 거의다가 이유가 무슨 대민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예산상의 요구를 이유로 달아 올리는거로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은 평화동산 조성 사업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 결

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28페이지에서는 말을했고 또 앞에서는 문제점에

제출한 내용도 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사항이었고 해당 과에서는 사업의 추진과정상에 의정부시 도시계획 도시의 기본계획 정비에 따른 근린공원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기간이 장기간소요되는 문제점 등으로 인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도비지원 불가능의 사유로 사업이 포기해야만 하는 실정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전혀 상반된 내용의 답변자료를 제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실장 윤명섭 :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개략적으로 세가지로 미진사업 대책이 반복적이다.

그 다음에 그 내용이 토지 관련해서 보상관계라든가 예산부족 또 거기에 첫 번째 질의 사항이라고 알겠고, 다음 심사분석을 하는데 해당 실과소에서 제출된 내용을 그대로 해서 심사․분석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 그 다음에 평화동산조성과 관련해서 어떤 의정부 행정협의회에서는 긍정적인 검토고 또 타 부서에서는

그게 어려워서 추진이 어렵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검토가 됐는데 그것은 상호 맞지가 않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의로 받아들여서 답변 드리겠습니다.심사․분석 관련해서 아까 전 시간에 홍재룡 위원님께서 말씀은 하셨습니다마는 반복적으로다가 지적되는 사항이 더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거는 작년도 ’94년도 감사지적 사항에서도 나와있듯이 반복적으로 된 개선사항 대책

을 세워놓고 나면은 익년도 단 유사 그런 반복적인 지적을 받는 사항이 제가 심사분석을 하다보니까, 첫 번째로 그런 유형이 토지 지가가 많이 상승하다 보니깐 어떤 도로용지 보상문제가 따른다든가 또 아니면 제가 전반적인 사업이 의존 그러니

까 국도비 보조사업인 의존사업에 하다보니깐 국도비 의존사업이 저희 사업계획대로

그렇게 안정적으로다가 지원이 되면은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이게 국도비가 당년도에 저희 계획대로 주질 않다보니깐 저희가 계획한 목표대로 진행이 안되는데서기인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반복적으로 되는 문제는 참 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해를 조금 그런 측면에서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권한 사항이고,실과소에서 지금 자체 심사․분석한 사항을 저희가 그래도 심사분석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작년도 보다도 심사․분석을

단위를 높인 것은 건수가 많다보면은 심층분석이 안됩니다.

이게 좀 너무 그래서 저희가 단위사업도 5억, 시책사업이 아니고 단위사업도 5억이상으로 한 것이 심층 분석을 위해서 했던 사항인데 이 사항이 인제 그 중에서 이상원 위원님이 느낄수가 있는 것이 저희가 조금 어려운 점이 와서 저희는 사업장에 가서 거기에 집행이 세부적으로 얼마됐냐로 까지는 저희가 관계공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현장에 가서 그쪽에서 낸 자료가 전반적인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추진상항의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문제점 도출 위주로 하고 이게 과연 공기내에 끝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다섯가지 적정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몇가지 중점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상원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그 세부내역에 대한 집행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한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세번째로 평화동산 조성과 관련해서 의정부시 행정협의에 가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반적으로 평화동산조성과 관련해서 의정부시에서 협조가 아니고 단순하게 안건으로 가는건 제가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의정부시 도시계획 시설결정 도시시설에 공원지역으로다가 시설이 결정이 돼야만 그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양주군에서 동 시설 요청이 갔을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 하니깐 그 쪽에서 긍정적인 답변해 주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사업추진 부서에서 따지는거는 그 나름대로 어려운점이있다라고 해서 표기가 된거니까 그거는 좀 분리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

다.

○ 이상원 위원 : 네, 좋습니다.

그 근본 문제에 대해서 모든 사업이 계획단계에서부터 각종 제반여건, 인근 시․군

과 협조, 관계법령 등을 좀더 실무담당자들이 연구․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올려서 사

업 계획해 놓고 뒤에 표기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일련의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관계 직원 여러분께 당부합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 네, 감사합니다. 지금.

○ 이상원 위원 : 네,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페이지에 공무원 제안모집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집 횟수 1회에 22건이 접수된 그 내용 자료하고 그 중에서 우량제안이 다섯건

자체검토 시행요건이 다섯건이 기록이 돼 있는데 요 세부적인 내용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섯건, 우량사업 다섯건 요 제안입상자 다섯건하고 우수제안조치 자체검토 시행이 다섯건이 되고 있는데, 이 건이 뭔지 여기 건수만 나오면 우리가 통계내는 기구도 아니고.

○ 기획실장 윤명섭 : 네, 알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 자료를 차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 기억으로다가는 먼저 군정질문 때 우리 홍재룡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의회에 송부된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네, 다시 한번.

○ 이흥규 위원 : 요 자료를 다시 한번 주십시요. 어쨌든.

○ 기획실장 윤명섭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재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유재원 위원 : 네, 유재원 위원 입니다.

이상원 위원님과 거의 비슷한 질의를 먼저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95년도 주요업무 조사평가서를 보니깐 말입니다.

우수한 사업이 2건, 보통인 사업이 34건, 미흡한 사건이 12건, 부진한 사건이 6건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충분한 심사 운영 체계와 분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급 자치단체나 상부지시에 의하여 지역의 여건이나 주민 여론을 아랑곳 하지않고 사업이나 군정업무를 시작한 것이 아닌가해서 말씀 드립니다.

이같은 사실은 ’95년도 양주군의 모든 행정은 점수를 준다면은 아마 하위를 면치못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기획실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문제점은 어떻게 보완하고 있는지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평가서를 보니까는 부진한 사업 6건중에 거의 문제점으로다가 도출된 것이 민주성이라든가 뭐 공개된 어떤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어떤 대화가 부족해 가지고 벽에 부딪힌 점이 많이 도출이 됐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재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금 평가결과에 대한 유형별로 우수다, 보통이다, 미흡하다, 부진이다라고 하고 평가결과는 3/4분기 까지의 평가결과 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분기별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이 계획적으로다가 진행이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분기,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세부내용은 평가지침은 지금 갖고있지 않기 때문에그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보고드린대로 적정성이나 능률성, 효과성등 이런 사항에 대한 것은 그 평가 방법이 금년도 2/4분기부터 다시 이게 좀 평가하는 방법이 예년과 달라졌기 때문에 평가서에 의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평가할 때 이것이 우수다, 보통이다 하는 그 선은 그렇게 뚜렷한게

없습니다.

전체적인 공정 그 분야에 대한 것이 그 정도라고 한다면은 객관성 주관적인 측면이

배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를 바랍니다.

○ 유재원 위원 : 아니, 왜 제가 그런 질의를 드리느냐면요.

부진한 사유 이유중에 거의다가 사업추진 과정의 민주성, 공개성 및 전문성이 부족했다 이렇게 강평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떠한 사업을 시작할적에 그 대책이 뭐냐면 ‘주민공청회 및 추진과정의 대책 필요’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어떠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도출될 것을 알면서도 이거에 대한 대책을 안하고 사업을 추진한 이유가 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 네! 그 사항이 좀 저희가 심사분석할 때 누누이 나오는 개선이 안되는 점의 하나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려서 저희가 양주군에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재원이 충분하다고 한다면은 계획적으로다가 어떤 투자심사를 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겠다 해서 사전 주민설명회를 갖는다든가 해서 그 사업이 추진된다고 한다면은 사업, 주민에게 설명회도 갖고 한다면은 그런 측면에서의 민주성이, 민주성은 확보가 됐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마는 제가 지금 추진하는 사업 거의다가 의존재원에 의하기 때문에 사전 어떤 그러한 사전 준비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어떠한 사업이 내년도에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측을 못한 상태에서 사업이 사업비가 확보가 됐을 경우에 그 예산확보가 성립이 먼저 되고 사후에 그런 절차

를 구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유재원 위원 : 연계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을 하셨다시피 우리 양주군의 자주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도출이 됐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9월 14일부터 시작된 군정질문때 장기발전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을적에도 군수님이나 실장께서는 자주재원이 부족한 우리군으로서는 국도비나, 교부세,양여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장기발전 계획을 입안하지 못한 이유로 답변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자주재원에 대해서 확충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적에 기획실장께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신세원을 개발해가지고 우리 특성에 맞는 조세 종목을 조례로 정해가지고 과세함으로써 자주재원확충 방안을 하나로 활용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또 민간자본이나 기술, 경영능력을 활용하는 제3섹터사업 추진과 여러가지 민자를 유

치해 가지고 재원을 확충 하겠다는 말씀하신 것도 있습니다.

이런 몇가지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같이 답변하신 내용들이 군정질문시 답변을 위한 답변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추진사항이 있었더라면은 저희 의회와 한 번 정도는 협의나 토론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주재원 확충방안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토론이 없었던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런 문제를 계획하고 구상을 하고 있다면은 이 자리에서 간단히 답변을 좀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 네!

유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먼저 재정확충 측면에서 기획실장한테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뭐 기획실에서 총괄적인 측면에서 답변을 드린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요.

세원에 대한 문제는 어떤 법률적인 뒷받침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민관공동출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먼저 9월달에 질의를 드리고 바로 이런 연구를 안한건 아닙니다마는 어떤 세원이 충분하게 들어올 수 있는 사업이 지금 그렇게 간단하게 저게 안됩니다.

찾을수가 없기때문에 지금까지도 질의내용에 답변을 충실하게 못드렸습니다 마는 그 사항이 이렇게 단시간내에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라고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연구 노력을 해야 될 측면이 있어서 아마 저희 조직도 자치경영계가 얼마 안있으면 생기고 난다면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전적으로다가 업무를 분담하여서 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꾸 문제점, 양주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도 자주재원 뭐 이런 얘긴데, 확실하게 재원이 충분하다고 한다면은 저희가 의도된대로 계획이 수립돼서 추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의존재원도가 의존재원에 의하는게 크기 때문에 계획적으로다 안정적으로다 사업추진이 안되는 것은 죄송한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

니다.

○ 유재원 위원 :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요, 어떤 지방자치 경영에 있어 가지고 우리 양주군의 장기발전 계획을 놓고 본다면은 제일 크게 문제가 되는것은 자주재원하고 어떤 제도적인 법령입니다.

근데 기획실장께서 전반적으로 어떤 실과소를 관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런 말씀을 드리는데 또 지난번에 군정질문 때도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런 상황에서 질의를 드리는거고 물론 기획실장께서 자주재원 확충 방안에 대해서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답변을 못하시겠지만 최소한에 담당을 하시는 과에서는 우리 지방의회 의원과 같이 한 번 숙의 정도는 한 번 했을수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것입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제3섹터사업 그러니까 민관공동 출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서 사전에 어떤 대상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그래도 의회와의 사전협의나 또 보고가 있은 다음에 추진했으면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다 듣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항외에 별도로다 추진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그 국민관광지내에 저희가 유휴 국유지를 이용한 경영수입관계 추진하는 사항이 공보실에서 하는 사항이 있는데 요 사항은 저희가 계획안만 잡아서 추후에 시행단계가 되면은 의회에 보고를 드릴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역시 관광지에 계획했던 관광지 레저시설건도, 레저시설건에 대한 것은 아마 사전 먼저 저희가 의회에 설명을 드렸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어떻든간에 앞으로 저희가 민관공동출자사업과 관련해서 전국 타 시군의 예나 또는성공사례 이런 것, 또 각종 세미나에 참석해서 논의했던 사항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발굴을 해다가 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는 사항을 이렇게 검토해 보면은 다른 자치단체에서 성공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것을 깊숙히 파고들어

서 그게 과연 가능하겠냐고 했을 경우에 내용상으로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런민관공동출자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이것이 하나의 행정기관도 민과같이 공동으로 하는 사항이지만은 기업적인 또 수익성을 바라기 때문에 개인이나 주민과의 마찰관계도 또 대두가 되고, 또 저희군에 그 사람들이 민간인이 참여를

할려고 한다면은 어떤 유입료를 줘야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이 그래 양주군에 와서 그러한 여건을 줬으니까 한 번 나가보겠다라고 하는 유입료를 줘야되는데 그런 유입료를 주다보면은 저것이 특혜가 아닌가 또 오해 소지도 있고 이래서 참 이게 신중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있을때는 저희가 사전 오해를 단 아니면 특혜나 이런 오해를받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 이게 유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결정단계에 이르기전에 사업계획이 수립되면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같이 원할하게 추진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 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시면은 적극 검토하시고 위원들 기획실장님 뿐만 아니라 각 실과소장들이 다 그러시지만 차후로는 위원들과 적극적으로 의논해서 처리하시겠

다고 합니다.

그런데 업무 자료에 의하면 지난 7월달에 업무보고시에 우리 양주군의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양주군 고문변호사가 ’95년 9월 15일날 계약이 만료되므로 (목요상) 고문변호사는 현재 정치인으로서 검토해 봐야 된다고 하는 동료위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기획실장님께서는 검토해 보겠노라고 답변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기억 나십니까?

○ 기획실장 윤명섭 : 네, 기업납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런데 단 한 번의 상의도 없이 다시 재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위원들이 지적을 해주고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변했으면 그것이 위원들이 지적이 타당성이 없으면 다시 한번 상의를 해서 재 계약 함이 마땅한데 어떠한 이유에서 다시 재 계약 했는지를 알고싶구요.

또 그분은 지금 행정소송에 있는 것이 제일 목표가 아닙니다.

정치인으로서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것이 제일 목표입니다.

그런 분이 양주군의 소송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가가 의문이 되고, 또 이 목적에 보면은 소송 수행공무원의 송무능력을 향상시킨다고 했는데 과연 우리 양주군의 소송하고 있는 그 담당공무원이 목요상 변호사님 앞에 가서 당당하게 상의를 하고 자기 소신을 펼 수 있는것인지 그런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 네, 이흥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

습니다.

고문 변호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목요상 위원장이 저희군의 소송 업무를 수행해 보면은 정당인으로서 어려운점이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먼저번 질문에서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목요상 변호사가 과연 그 업무를 수임할 수 있을지 저희가 검토해 보는 쪽으로다 저희가 그렇게 별도로다 의논 드린다는 차원은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해를 했기 때문에 사후에 목요상 변호사가 과연 정당인으로서 그 업무를 수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양주군 선거관리위원회 의견, 타진을했더니 가능할것으로 저희한테 회시가 왔고 그 목요상 변호사 사무실에는 목요상 변호사가 저희군에 관심도 갖고 계시고 또 별도의 김내식 변호사라고 또 있습니다.

그 변호사가 저희 양주군에서 가면은 저희 일반적인 법률자문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좀 성의있게 해 주는걸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목요상 고문변호사님이 우리 양주군 소송을

대행함에 있어서 결국은 목요상 변호사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고용된 변

호사가 처리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기획실장 윤명섭 : 아닙니다.

그것은 목요상 변호사가, 목요상 변호사 그 양반이 업무공백으로 있을때는 김내식변

호사가 많은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자문이라든가 이런 사항일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당인이니까 저희 직원이 가서 떳떳하게 어떤 의견개진도 못하

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인데 전혀 그렇진 않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러니깐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우리는 고문변호사를 양주

군에서 그야말로 위촉을 해 드리면서 저자세로다가 하고 있단 얘기 아닙니까?

양주군 꼭 필요해 불러다 쓰는 것이 아니라 목요상 변호사가 할 수 있느냐 없느

냐 그것 따져서 하는 거 아닙니까?

양주군에서 목적 그대로 양주군의 재산과 행정능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다면은 양

주군에서 필요한 사람을 꼭 써야지 그 사람이 먼저 선임이 돼 있었는데 먼저는 의

정부시에 관련된 정치를 하셨으니까 문제가 아닌데 지금 현재는 양주군에 관한 그런 문제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지역 주민들도 의혹을 갖고 또 그분한테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걸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다시 위촉했다는 것에 대해서 양주군 행정이 아직도과거의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 지금 실장님이 답변하시는 모습에서도 결코 하나도 고문변호사를 다시 재 위촉함에 있어서 위원들이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상의없이 한거를 갖다가 검토해 보겠다고 했지 언제 의논하겠다고 했느냐 하는식으로 답변하시는 것은 본 위원이 볼때는 의회 자체를 무시한 처사라고 봅니다.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다 설사 잘못됐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서로 상의를 해서 하는 것이 양주군 행정에서 바람직한 문제지 토론 한 번 없이 임의대로 하신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합니다.

또 본 위원은 그건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결코 잘못한 것이라고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목요상 변호사 위촉시에 제 기억으로다간 ’93년 8월 한 14일인지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8월경 되는 것 같습니다.

위촉시에 목요상 변호사 변호사가 원해서 저희 군에서 고문 변호사로 위촉한 사실은 아닙니다.

제가 그 양반이 양주군하고 연관도 있고 그래서 좀 시간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희 양주군의 소송업무를 수임해 주십사 하는 것은 저희쪽에서 역으로다가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이후에 저희가 아까 말씀을 경시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드린건 아니고, 그 사항이 그런우려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선관위에 의견, 개진한 것도 그런 차원에서 한걸로 이해를 해 주십시요.

저희가 경시해서 일방적으로다가 했다라고 하는 것 보다도 그 양반이 그런 이후에 정상인으로서의 또 얘기가 대두가 돼서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래서 사후조치를 했기 때문에 조치를 한 사항을 봐서 경시하는 사항으로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변명하지 마시고요. 변명하지 마시고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

못됐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 네, 알겠습니다.

유사 사항이 있을때는 그렇게 사안이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민감하게 갖고 있

는 사항은 차후에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볼때는 법으로도 변호사는 국회 의원을 겸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직업의, 직업을 선택하거나 어디 위촉받는 것은 그 사람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특위에서 다룰 것이 아니라 그것은 별도로 행정기관과 사전에 협의를 안했다는 내용이니까 그것은 특위에서는 그만 그 사람의 명예에도 관계 되는거니까 여기에서는 그만 다루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 : 네, 홍재룡 위원 입니다.

본 질의를 하기전에 기획실장에게 충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시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평시에 받는 상급단체나 감사원 감사기관에서 받는 그 감사와는 성격이 다릅니다.다른 이유는 그 위원들이 전문적인 행정기술도 부족할뿐더러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기본 조직내에서 점검이 가능하다고 보고있고, 지방자치라는 의미에서 주민의 입장에서 본 행정을 분석하는 그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4년간 지금 다른 감사가 5년차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5년간 실시하고 감사가 여러분들을 징계하고 징벌하기 위해서 하는 행정은 아닙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궁금했던 사안 또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에 바라는 방향 이런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데 반영하겠다, 참고하겠다, 검토하겠다라고 일관하고 그런 답변이나 자료의 준비는 너무나 지방자치 이념과 주민의 뜻과 상반된 행정을 양주군에선 펴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유감스러운 충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다른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한 가지만 보충을 드리고 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본 의정계획에 따른 심사․분석은 관련 법규정에 의하면은 연도개시 이전에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하고 분기별로 목표달성 여부를 심사, 평가, 분석을하고 여건 변동에 의한 계획 변경을 최소한 반영을 해서 목표된 시간안에 최대한으로 전략된 예산으로 성격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제도적인 장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규정에 의하면은 심사․분석을 했을때에는 평가보고회를 반드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양주군에서는 평가보고서만 유인 배포를 했지 보고회를 공개적으로 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건 심사․분석 보고회는 어떤 기일이나 보안사항이 없기 때문에 공개되는 회의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양주군에서 그간 공개된 평가보고회를 개최한 실적이 있으면은 날짜와 장소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 우리 저 홍재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사항은 군정을 잘 추진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지 않고 다만 심사분석과 관련해서 평가보고회는 공개 측면에서 보고회를 갖는 것인데 개최한적이 있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적으로 1/4분기까지는 심사분석 보고회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했습니다.

2/4분기에서부터 저희가 지침도 달라졌고 해서 그 사항에 대한 유인물로 작성도 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실과소장들 다 있는 참모회의가 끝난 다음에 동 사항에 대한 부진사유나 개선책 개선대책에 대한 것이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해서 가진바가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 기획실장 윤명섭 : 그래서 2/4분기하고 3/4분기에 대한 저희가 심사분석내용에 대

해서는 저희가 의회에도 송부해 드린바가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심사분석 평가보고회를 개최 안한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하는것

이 아니고 지난번 군정질문 때 본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 질문내용 지적사항중에 평가보고회 개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지적을 했는데 지금 양주군에서 2/4분기 이후에 2번에 걸쳐서 보고회를 개최를 했다는 것은 간부회의가 끝난 자리에서 미진사항, 부진사항에 대한거를 각 실과소장에게 전달하고 이행촉구를 했다라는 내용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그런 것을 평가보고회를 보지를 않고 평가보고회라는 것은 관련 규정에서 얘기하는 취지는 보고회라는 형식을 거쳐서 공개적으로 추진이 잘된 사업에 대한 격려와 미진한 사업의 원인분석, 향후조치 계획에 대한 공개적인 그 보고회를 말하는데, 그것을 그전 집행부에서 그런 관련 조항이

나 뜻을 이해를 잘 못하셨다면은 앞으로는 계획에 의한, 돌발적인 회의가 아닌

계획에 의한 평가보고회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서 800억의 예산을 집행하는 양주 의 살림살이가 차질없이 집행이 되고 공개가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촉구합니다.

답변을 안해 주셔도 되고요.

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주군 ’95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서에 보면 제3섹터 사업이라는 그 사업계획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자주재정력 확충을 위한 계획으로서 제3섹터사업을 고려하겠다라는 계획이 나오고 양주에서는 10여년 전 부터 경영수익사업이 계속 계획이 되고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예를들면은 남면 구 상수도 주변 국공유지에 10여년전부터 수목원을 설립을 해서 관상수 수목원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것이 과연 10여년간 관리비나 운영비를 투자한 결과 현재에 그 재산적인 가치는 경영수익사업 측면에서 분석은 해본 사항이 있는지 답변을 안해주셔도 좋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쭉 놓고 볼적에 과연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한 자주재정 확충이라는그런 측면에서의 계획이 전혀 없는게 아닌가, 또 최근에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창안시책 발굴 사업을 수년전부터 해 왔습니다.

그 내용도 경영수익사업 증대를 위한 목적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은 피부적인 계획이 없이 추상적이고 가상적인 백석면 기산리일원을 국민관광지로 천억대에 가까운 민자와 관자를 투자해서 국민관광지를 개발한다라든지 광적면 군유지를 유원지 사업화 한다든지 하는 과정에서 허무맹랑한 계획이 추진이 되고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의혹과 무리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식회사 양주번영” 가칭입니다.

그리고 가칭 “주식회사 양주” 또 확인은 안되었지만 “양주개발협의회”라는 이러한 민간 자생조직들이 구성이 되고 있고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공히 민관 공동투자를 전제로 한 제3섹터사업을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군정질문때 기획실장의 답변은 민간 부분에서 협의가 들어오면은 적극 검토 협의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간에 민간부분에서 양주군과의 제3섹터사업 공동사업을 위한 협의가 있었는지 협의가 있었다면 어떤 내용으로 협의가 진행중이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 네, 홍재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제3섹터사업 그러니까 민관공동출자사업이나 경영수입 과 관련해서 저희가추진사항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사항은 그러한 문제로해서 어떤 사업을 선뜻 이렇게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관공동 출자사업 단위가 어느정도 커서 심사숙고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경영수익사업은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규모가 작아도 수익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추진하 방향에서 저희가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먼저 말씀드린데서 22건을 받아서 예를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2건을 받아서 다섯건만 저희가 채택해서 시행하는 것도 거기에 제출된 제안이 아주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인적, 또 재원투자 이런 것을 종합 검토했을 때 과연 노력을 그만큼 했어도 수익이 효과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업은 추진해선 안된다라고 했

기 때문에 삭제한 사항이고 참고로 우리 홍재룡 위원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제3섹터 사업이나 저희가 경영수익사업으로다 어떻든간에 재원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거론된 그러니까 우리 재원들이 제안 모집시에 제안한 사항에 대한것은 그 시행단계가 가기전에 의견 개진했던 사항에 대한 것은 조금 그래도 제안을했다라고 하는데서 칭찬을 해 주셔야지 그 내용이 시행단계에가서 우리가 이것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안된 사항에 대한 것을 그런 허무맹랑한 제안했다든가 이렇게말씀을 해 주시면, 이 사안을 직원들이 보면은 어떤 뜻있는 그런 제안을 하겠는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조금 우리 재정확충을 위해서 의견을 개진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봐 주시길.

○ 홍재룡 위원 : 네, 잠깐만요.

○ 기획실장 윤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지금 기획실장은 위원들을 교육을 정신교육을 시킬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사례를 짚어서 말씀드릴께요.

공보실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광적면 덕도리 임야 그 지역은 양주군이면 어떠한 현실에 있다는 것을 대부분 아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련 부서에서는 점용허가등 관련 인허가 사항을 허가를 취소를하고, 인가를 취소를 하고, 퇴거명령을 하고, 조치를 취하는데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한다는 미명하에 그 불법행위를 자행을 하고 구속이 되고 한 사람에게 그 개발권을 인정하는 전례로 영구 개발토록 지금 하고 있다 이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양주군에선 5월달에 초지 대리관리자 지정을 취소를 했고 고발을 해서 관련자가 구속이 됐습니다.

그자에게 그런 사항을 위임을 했습니다. 해서 그 사람이 퇴거를 안하고 있고 거기에 도로를 개설을 하고 지하수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에게 왜 당신은 계약이 이미 폐기가 됐는데 왜 포기를 안하고 여기에서 계속 불법전용을 하느냐라고 질문을 한 결과 공보실에서 경영수익사업 측면에서 이것은 양해를 받은 사항이다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을 이런 사항을 어떻게 소득증대를 위한 경영수익사업 측면에서 하는 거니까는 봐줘야지 그것을 이렇게 지적하면 안된다라는 뜻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이것은 기획실장께서는 입장을 다시 한번, 지금도 먼저 얘기한 입장이 변함이 없는지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적면 덕도리 군유림에 아마 제안모집 할 당시에 제안했던 사안은 조금 시점상으로다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문제가 대두가 돼서 어떤 문제가 확산되기 아마 제가 생각해서는 그 담당 제안한 직원은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문제가 초지로서의 가치가 없다라고 대두되고 문제가 나오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군유지 그 많은 평수를 그냥 사장하는 것보다는 개발하는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단순한 입장에서 그런

제안을 했던것이지 그래서 그런 제안을 하다보니깐, 아! 그렇다면은 그 방법론이뭐겠느냐 해서 이런 문제가 확산되기전에 그걸 알지못한 상태에서 제안한 사항이지 문제가 되고나서 그걸 제안했다고 한다면은, 그 직원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공보실 업무 감사때 할 얘긴데 기획실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연 잘못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 기획실장 윤명섭 : 아니 그건 아닙니다.

○ 홍재룡 위원 : 위원이 잘못 판단하고 있고 직원을 격려해 줘야 될 사항을 공

박한다라는 뜻으로 분명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지금 기획실장이 얘기한대로 그 사항이 문제되기 이전에 창안시책으로 발굴채택이 된 사항이라면은 그 이후에 채택이 된 이후에 문제가 발생이 됐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거기에 여러사람 구속되고, 여러사람 공무원들 징계받고 그랬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추진이 되고 본 위원이 조금전에 지적했던대로 ’95년 5월달에 관리자 지정이 취소된 이후에도 계속 거주하고, 계속 창안시책으로 채택이 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한 전 단계로 연구검토, 사전탐사 개발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어찌 격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 기획실장 윤명섭 : 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저 홍위원님이 아까.

○ 홍재룡 위원 : 아니, 제가 지금 바라는 사항은 지금 공보실에서 본론을 들어야

될 사항이지마는 기획실장이 조금전에 얘기한 그 부분을 질책해선 안된다라는 위원

에게 교육에 비슷한 논조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변함이 없는지 확실히 밝

혀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우리 홍재룡 위원님이 제가 위원님들한테 교육적인 측면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저희도 제안 모집을 하다보니까 아주 이것도 22건이 되겠습니다마는 일차 우

리가 한게 그 사안도 몇번의 독려 끝에 나온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안, 어떤 제안을 했을 경우에 좀 문제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달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거지 제가 딴뜻으로 말씀드린 사안은 아니니까

좀 그대로.......

○ 홍재룡 위원 : 문제점 이외에는 계획이 창안시책 계획 자체가 약간 현실에 부합이 안되는 부분을 이해를 해 달라는 것은 이해가 가도 불법행위가 그 창안시책 채택으로 인해서 불법행위가 자행이 되는 것을 이해를 달라는 것은 이건 무슨 뜻이냐

이겁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 어떤 세부적으로 같이 추진되는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 홍재룡 위원 : 네,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해주셔도 좋고, 지금 제3섹터사업을 그 계획을 양주군에서 하는 것은 ’69년도 지방공기업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00% 기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한 10여년간 공기업이 운영이 되어오다가 ‘80년대 1차 공기업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직, 간접적으로 지방 공사제도가 도입이 돼서 공기업화 운영이 됐고 50% 미만의 민간출자사업으로서 공기업이 운영이 되게 되었습니다.

’92년도에 2차 공기업법 개정으로 인해가지고 관에서 거꾸로 50% 미만으로 출자하고 민간서 50% 이상으로 51%이상으로 출자를 해서 민법상의 재단법인, 또는 상법상의 주식회사로서의 사업을 민관공동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트였는데 거기에 의해서 제3섹터 사업이 한 2~3년전부터 전국적으로 계획이 돼 있고,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경남에 산청군에 “주식회사 지리산”에서 지리산 생수를 개발을 해서 지금 시판과정에 들어가고 있고, 목표년도인 ’99년에 들어가면은 25억 이상의 이익배당을 예측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형태에 각 도에서 제3섹터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양주군에선 막연하게 지금 제3섹터 사업을 민간에서 협의해올 경우에 적극 검토하겠다라는 정도로 업무계획을 채택했기 때문에 지금 가칭 “주식회사 양주번영” “주식회사 양주”“양주 개발협의회” 등등에서 지금 민관주도 사업을 주도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지금 그런 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여론 조사가 되고있는 설문조사가 되고 있는 사항을 기획실장은 알고 있습니까?

○ 기획실장 윤명섭 : 공식적으로 모릅니다.

○ 홍재룡 위원 : 사적으론 압니까?

○ 기획실장 윤명섭 : 사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모릅니다.

○ 홍재룡 위원 : 아 그러면은 협의한 적도 없습니까?

○ 기획실장 윤명섭 : 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는 없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구체적인 협의는 아니더라도 개략적인 협의는 한적이 있습니까?

○ 기획실장 윤명섭 : 이렇게 답변을 전반적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 기획실장 윤명섭 : ’92년도에 민관공동 출자사업에 대한 비율이 예전에는 행정기

관에서 관여해서 50%이상을, 또 민이 50% 이하를 했다가 ’92년도에 개정된 것은 제가 봐서는 제가 알기로는 대표성 문제 때문에 참여를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을 유인하는 측면에서 거기에 대한 비율이 그렇게 된걸로 저는 알고 있고 지금 제가 막연히 앉아서 했다고 그러면은 저희가 검토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 지금 몇 가지는 안됩니다만 -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가 제3섹터 사업도 지역적인 여건이나

모든 것을 고려해서 저희도 “장흥 표고버섯” 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지리산 광천수“ 문제라든가 음용수 문제라든가 이런 사항도 내용적으로 장흥 표고버섯도 내용적으로 실패쪽으로 났다.

광천수 문제도 또 엇그제 갔는데 문제요인이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해서 그 사항을 세부적으로 그 현장을 견학을 못했기 때문에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의 논의과정에서 대두가 돼 있기떼문에 이거를 저희가 심층 분석을 해서 추진이 되어야겠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 사항이지 제가 민이 적극적으로 유인쪽으로 답변을 드린 사항이고, 제가 가만히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끝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양주번영회”다 또 “양주개발협의회”에 대한 어떤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것은 양주 그것은 제가 사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드리긴 저거 합니다마는 세부적으로 사업을 사업으로다 구체적인 제안사항은 없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는 공기업법이 개정이 돼서민법상이나 아니면 상법상에 적용을 해서 재단법인이나 주식회사를 설립,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전국의 각 자치단체 수십개 단체에서 추진하고 있고 투자가 기 루어지고 있고, 투자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관공동투자 사업도 성격에 따라서 달리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를테면 공공성이 강한 부분은 지방공기업 이라든지 또는 재단법인, 그리고 수익증대를 위한 어떤 단순한 사업추진을 위한 것이라면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양주군에서는 그러면 제3섹타 사업을 연초에 하겠다라고 발표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민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있는 민간계층에서는 지금 혼란을 겪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을 보면 어떠한 사업을, 어떤 형태의 어떤 종류의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 라는 것도 사업계획이 없이 지금 우왕좌왕 사업계획을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면 양주군에서 최소한도 49% 까지는 출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 이랍니다.

민법상의, 상법상의 주식회사라 할 경우에 공기업이 아니고, 그러면은 그러한 부분을 민간인이 전문성이 결여 돼 있는, 또 우리 양주군 단체의 재정이 수억 또는

수십억, 수백억이 투자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계획을 시작은 양주군에서 발표를 해놓고 민간 차원에서 지금 무계획하게 여러 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과연 지금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민간부분에서 설문조사까지 해서 설문조사를 한다는 것은 주민의 의견을 모은다는 얘긴데 거기에서 어떠한 그 사업 추진하는 목적으로의

주민의 의결이 집결이 됐을 때 그것을 가지고 제시를 해 왔을적에 어떻게 대응을할것인가, 그래 본 위원이 얘기하는 취지는 민간에 맡기지 말고 우선 제3섹타 사업이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하든 민법상의 재단법인으로 하든 공기업법상에 뭐 공기업으로 하든 양주군수의 입장, 기 발표한 사항이니까 민관공동사업은 어떻게 할 것이다, 또 타 단체의 사례는 어떻다 또 전문가의 의견은 어떻다 라는 것을 최소한

도로 의견은 듣고 결정을, 양주군의 입장을 밝힌 다음에 이 사업을 발표를 했어 지 아무런 전문지식 없이 계획없이 제3섹타 사업을 하겠다라고 연초에 발표를 했기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게 아니냐!

그래서 본 위원이 결론적으로 하고싶은 얘기는 민간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을 답변하기가 어렵다 라고 할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그 분들과도 한 번 어떤 취

지에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지도 한 번 점검을 해 보고 양주군의 입장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재검토 해줄 것을 의원 개인의 입장에서 주민대표의 일원으로서집행부 수장인 군수에게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요하지 않더라도 답변을 드리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식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기획실장 윤명섭 : 아,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혹시나 우리 홍재룡 위원님께서 조금 내용을 제가 생각한거 보다 좀

달리 하시는 것 같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제3섹타사업, 그러니까 민관공동출자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재정확충 측면에서 우리도 어떤 민관공동출자사업에 좀 가장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은 관에서 재원을 투자하고 기술적인 측면은 보통 민이 저희보다 앞서가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공동 활용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가기 때문에 저희가 자금재원확충 측면에서 이러한 사업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뜻만 밝힌것이지 어떤 사업을 저희가 뭐 어떤 민간인한테 달라고 한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개별사업을 이렇게 뭐 구체적으로다 제시한 사항은 없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민관공동출자사업이 법인성격으로 가야되는데 지금 아까 우리 홍 위원님이 얘기해서 항간에 우리 지역사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사항이 이게 법인성격으로 간지

합법에 의한 것인지 저희가 간다고 한다면은 민법이나 상법에 의해서 법인성격으로 가야되는데 그 양반들이 주장하는 것이 사법에 의해 가는것인지 전 그 내용도 자세히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한테 질의를 하시니까 제가 답변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제3섹타사업을 한 번 추진

해 보겠다 검토해 보겠다라고 얘기한것에 지나지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좋습니

다.

그러면은 제3섹타사업을 어떤 연유에서든 타 단체가 하기 때문에 따라가든 아니면 자체적으로 필요성을 느껴서 계획을 세웠든 하겠다라고, 검토 하겠다라고 연초에 발표를 했으면은 그것이 틀린 논리가 아니라면은 그거를 연구를 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연구가 안됐다라면 지금이라도 그걸로 인해서 지금 민간 부문에서 많은 논의가 오고가고 있으니까 그거를 그대로 방치할때가 아니라 이제는 시작을 꺼낸 양주군수 입장에서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민의 여론도 이제는 수렴할 필요가 있다 들어보고 바로잡아줄 필요가 있지않느냐 라는 쪽으로 말을 한겁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재삼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주식회사 양주번영회”, 먼저 뭐 의원님들이 결성이 됐습니다마는 양주군수는 직접적으로 해서 그걸 유도측면에서 구성된 건 아니라고 봅니다.

○ 홍재룡 위원 : 아, 양주군수가 그거를 지금 부추긴다라고 그런뜻에서 말씀드린게 아니고 제 얘기는 어떠한 연유에서든 지금 그 부분이 양주군에서는 뜨거운 감자로 부상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내가 얘기하는 얘기는 정치권에서든 아니면 순수 민간차원에서든 뜨거운 감자로 부상이 되고 있다 그러면은 언제까지 그거를 우리와 관련이 없는 사항이다라고 미룰필요는 없다, 지금 이 시간 부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제3섹타 사업은 민간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을 전제로 하는거기 때문에 민관공동을, 공동투자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는 주민여론도 수렴을 하고, 그 민간부분에

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사항을 이제는 개입을 할 필요가 있다 있지 않느냐 라는 뜻에서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전연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설문 내용을 잠깐 보면은 “ 민관 공동사업으로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할려고 그러는데 귀하의 생각은 어떤습니까? ”

그러면 그 주민의 의견을 모으고 있는 과정 이거든요?

그럼 거기서 “좋다” 라는 다수의 의견이 나왔을적에 군수의 의견은 전연 없는거냐! 이말이예요.

○ 기획실장 윤명섭 : 그 얘기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게 “양주번영”은 아니고 “양주개발협의회” 입니까?

○ 홍재룡 위원 : 네.

○ 기획실장 윤명섭 :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자꾸 제3섹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 그 양주 뭡니까?

개발협의회에서 제5섹타인 뭐 기업인 측면, 구성을 해서 기업인 측면과 주민 입장에서 한다는 방향제시 그거를 할거냐, 제3섹타인 민관공동출자사업을 할거냐, 이런

구체적인 제시를 안한 상태에서 제가 그, 저 어떤 말씀을 그건.

○ 홍재룡 위원 : 아 ...... 그것 답답합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 아니 “양주개발협의회”에서 그쪽에서 저희와 사전협의가 없이 만약 했다라고 한다면은.

○ 위원장 박영원 : 저, 기획실장님!

저, 가만히 계세요. 요거는.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전연 민간인이 죽을 끓이든, 밥을 끓이든 신경을 안쓰고 있는거를 왜 연초에는 사업계획을 발표를 했습니까?

제3섹타사업을 하겠다라고.

○ 위원장 박영원 : 저 기획실장님!

○ 기획실장 윤명섭 : 어떤 구체적인 ......

○ 홍재룡 위원 : 공론화 지금 돼 가고 있다 이겁니다.

공론화 돼 가고 있는 상황을 그렇게 무책임하게 모르겠다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겁니까?

○ 기획실장 윤명섭 : 아니요. 그건.

○ 위원장 박영원 : 가만히 좀 계세요.

제가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기 그 지금 아까 홍 위원님이 개인적인 건의사항 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기획실장님이 여기서 자꾸 그러지말고 개인적으로 더 연구를 해서 개인적으로 보고를 이 문제만은 서로 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

○ 홍재룡 위원 : 아, 제가 마무리, 질의 마무리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기획실장과 질의하는 본 위원과의 좀 인식이나 견해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어쨌든 양주군에서 먼저 제3섹타사업 이라는 것을 공포를 했고, 그 후에 민간부분에서 지금 공론화 돼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쯤해서는 양주군에서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구체사업을 연구검 토 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

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쨌든 제3섹타가 됐든 제5섹타가 됐든 다수의 주민들이 공 론화 돼 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이 돼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주민을 계도하고, 또 경영수익사업을 증대한다는 측면에서 이 시점에서 계속 방치한다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맞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군수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군수의 입장이나 앞으로의 개발 방향을 검토해서 주민에게 발표할 필요가 있다.

그런 뜻에서 양주군수에게 건의를 한 것입니다.

기획실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또 질의하실.

네, 그러시다면은 시간이 …

○ 이상원 위원 : 아니요, 저기 잠깐만! 요 건.

○ 위원장 박영원 : 가만히 계세요.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중식을 한 후 오후 두시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

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3분 감사중지)

○ 이상원 위원 : 잠깐만요! 이의 있습니다.

지금 의견을 내자고 하는게 아니고 본 위원은 지금 각 실과소장님들이 자리를 전부 비워가지고 있는데 다음 우리 속개되는 시간에는 최소한도 과장급 이상이면 관 리자로서 군정전반에 걸친 내용을 전부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원 다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영원 : 네, 그러면 기획실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 아까 오전중에 말씀드릴려다가 했던 사항에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소장님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회가 개원된 이래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자기 업무와 관련이 있든 없든 당일 질의를 받거나 하지않는 관계 이외의 부서장들은 전부 자리에서 회피 해 가지고 의회 분위기가 상당히 썰렁한 분위기 였습니다.

보편적으로 반드시 부군수님이나 또 군수가 이 자리에 있을때만은 거의다 각 과장님들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의회를 군수나 부군수의 입맛에 맞도록 맞출려고 하지말고 보다 양주군정 발전을 위해서 최소한도 나는 양주군의 관리자라는 책임의식을 통감하시고 계속하여 동참하시고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이어서 실과소장님 한테 부탁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뭐

바쁘신 업무가 있으신 분들은 뭐 어쩔 수 없다 손 치더라고 관계된 업무, 그러니

까 예를 들어서 기획실을 한다 그러면은 공보실이라든가 같이 연관되는 실과소장님

들은 가능하면은 참석을 해 주셨으면은 고맙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 김영안 위원 : 있습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김영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위원 : 기획실장께서는 민관공동출자사업의 일환으로 하겠다고 주식회사...

제가 명칭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거 아까도 내용이 나왔었는데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에 조간신문 조선일보와 함께 설문지가 배포됐다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기획실장 윤명섭 : 그 내용은 모르고 있다가 이거 끝나고 나서 그 설문지를 우리 공보실장이 집에 아마 온걸 신문에서 있어서 제가 한 번 읽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민관공동출자사업이라고 한다고 하는 설문지를 배포했다고 하면은

양주군하고 사전조율이 됐으니까 그런 설문지를 작성해서 배포했다고 보아지는거거든요?

○ 기획실장 윤명섭 : 그 답변을 공식적으로 질의하신 사항은 아닌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홍재룡 위원님이 말씀 하셨는데 저희가 만약 군 하고의 어떤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은 그 아까 설문지 내용처럼 어떤 사업주체도 하나도 없이 그러한 아마 설문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업을 갖고 이걸 제3섹타로 해야 되는데, 할라고 그러는데 의견이 어떠냐 이렇게 나와야지 어떤 사업이라는 것도 전혀 없는 그런 설문이라는건 저희하고 그런

차원에서 뭐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제3섹타라고 하는 것은 사업 그 어떤 경영방식이지 이게 어떤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한 거는 저희하고 전혀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논의된 바가 없

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러면은 우리 군하고 사전 협의된 것이 전연 없이 그런 설문이 배포됐다고 하는 것은 그 설문을 작성, 배포한 사람들이 기관을 사칭했거나 기관을

사칭해서 그래서 기관을 사칭했거나 아니거나 둘중의 하나예요.

사전조율이 있었지 않았느냐를 다시 한번 묻습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 네, 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제3섹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어떤 사업의 경영방식을 어느걸 택하냐에 따라서 1방식이냐, 5방식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다섯가지 방식중에 민관공동출자 사업이 제3섹타사업이라고 그렇게 명명이 돼서 인제 그 얘기가 됩니다마는 저하고 얘기할때는 그 어떤 한 사람이 개인은 지칭 안하겠습니다.

얘기를, 와서는 제3섹타라고 하는 사업을 해야되는데 그럼 무슨 사업을 했냐 그런구체적인건 얘기는 없고 우리도 한 번 그런 사업을 해 볼려고 그러는데 가능하냐어떤 사업을 해서 협의가 돼서 그게 뭐 어떤 수익성이 있다든가, 우리가 민관공동출자사업이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다 그러면은 어느 사업이든지 협의해서 가능하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기까지의 표현한 바는 있습니다.

어떤 구체적으로 이 좀 제3섹타사업 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사업이 어떤 사업을 갖고 우리 군에 와서 그 사업을 민관공동출자사업으로 가능하겠느냐 타진을 한 다음에 이런 사업을 갖고 될것이냐 안될것이냐 타협이 돼야지, 막연한 사업방식에 대한 걸 그게 가능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제가 이해가 좀 안갑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럼 사업방향에 대해서는 의견을 나누었지만 사업내용을 가지고

는 이야기를 안나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 기획실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광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광배 위원 : 네, 김광배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전문적으로는 알지 못하지마는 동향관리 차원에서 기획실장이나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께서는 지위체계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앞으로는 파악해 놓아야 되고, 내부적으로 그런 것은 관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걸 관리해서 질의나 질문시에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 네, 앞으로 우리 관계과장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참고적으로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뭐 어떤 공동출자사업을 하는 것을 저희 실과소에서 그 업무를 관장했을 뿐이지 그 업무를 주체해서 그 사업의 타당성 여부는 그 사업이 관련된 실과소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전

문적으로 더 잘 압니다.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사업이 됐을때는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 오더라도 “해당과 하고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요”

이렇게 절차를 거친 다음에 타당성이 되는거지 기실 제가 사업 뭐 내용도 없는걸

가지고 됩니까? 안됩니까?

다만, 재정확충 차원에서 뭐 그런 쪽에선 말씀은 제가 한적은 있습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홍재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공보실장님께서는 지금 아직도 위원들과 감사내용이 교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기획실장께서는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분명히 본 위원이 질의를 오전에 할적에 기획실에서 연초에 제3섹타사업에 대한걸 업무, 연중 주요업무 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간 차원에서 거론이 되고 있고 추진이 되고 있는 그 사업주체도 그사업계획 발표를 계기로 해서 이루어진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어떠한 사업계획이 나왔을적엔 실무추진부서에서 주관부서가 되겠지마는 현재 기획실에서 발표한 내용 자체는 그런 제3섹타사업을 할 수도 있다 하겠다 라는 양주군의 선언적인 방향제시를 했다 라고 볼적에 현재상태에서는 기획실장에게 질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부서의 장이 아니기 때문에 뭐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가 없다라는 쪽의 보충설명은 이건 감사 수감자로서의 답변 내용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고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제3섹타가 됐든 제5섹타가 됐든 아니면은 공기업이 됐든 지금 주민들은 거액의 기금을 모금을 하고 일부계층에서 전 주민에게 확산시키고 있는 그러한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거를 전연 사업계획, 세부적인 사업계획이나 실현성 검토가 안됐기 때문에 우리 는 모른다라는 답변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 감사 시간이 기획실 시간이 길어지는 것이거든요?

그거를 앞으로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사업계획을 발표한 주체자적인 입장에서 관

리를 하겠다, 조사를 하겠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라는 답변이면 간단한 것을 계속 사업부서가 아니라 모른다, 아니면은 5섹타까지 나오고 그러는데 이러한 거는 좀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자로서의 그 좀 태도가 다른게 아니냐, 물론 질의하는 위 원과 답변하는 기획실장과의 견해 차이가 아직 해소가 안된 것 같습니다 마는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아직도 못하시는지.

○ 기획실장 윤명섭 : 그 분야는 지금도 제가 이해를 못합니다.

다시말씀, 그 분야는 다시 ......

○ 홍재룡 위원 : 아,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해를 못하신다니까 그러면 당초에 주요업무사업 계획에 제3섹타 사업을

기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시, 처음부터 다시 들어갑시다. 그럼.

○ 기획실장 윤명섭 :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3섹타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재정확충 측면의 한 방안입니다.

그런데 우리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항간에 어떤 모금까지 갔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 방식으로다 재정확충 차원에서 하니까 거기에 참여쪽에서의 저희는 하나의 계획을 수립했던 것이고 어떠한 사업에 민관공동출자사업이 하나 결정이 됐다라

고 한다면은, 구체적인 협의에서 기금 목표는 얼만큼이 돼야 될 것이고 그거에 대한 방식은 어느 방향으로 간다 라고 하는 협의절차를 거친 다음에 지금에 만약에

얘기가 된다라고 하면 그런 절차를 거친 다음에 지금 뭐 저는 아까 봤습니다마는

그런 설문이 가고 하는거는 후에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저희는 저희하고 뭐 전혀 협의된 바가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가다 보니까 저는 어느 사업부서에서 사업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하는 제시가 없기 때문에 제가 어떤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민간부분에서 제시를 안하면은 양주군수 입장에서는 그

거를 검토도 안한다는 얘기입니까?

○ 기획실장 윤명섭 : 아니요, 그 방법론 두 가지입니다.

○ 홍재룡 위원 : 아니, 됐어요.

제가 질의한 것만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질의는 마치겠구요, 위원장에게 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맡은 업무가 한계가 있고 지엽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기획실장이 답변할 내용은 끝났다고 보고, 이건 군수 입장에서 답변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진행발언 드립니다.

군수가 답변자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가 진행이 되도록 위원장께서 조치해 주실 것을 정식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원 : 그거는 지금 군수님이 행사 관계로 어디 출타를 하셨기 때문에 오시는대로 준비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ㅇ건설과 소관

○ 위원장 박영원 :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깐, 업무보고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간략하게 10분내로 하시고 여기 유인물에 대부분 다 있으니까는 너무 그렇게 방만하게 해 가지고 시간을 끌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건설과장 김성철 입니다.

먼저 ’9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각종 공사추진 이월사업 대책 강구가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써는 각종 공사추진은 사전에 충분한 공정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공기내 완공치 못하는 이월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부진 및 지연되는 내용을 분석해서 대책을 강구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부록참조)

이상 건설과 소관에 대한 금년도 업무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김광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광배 위원 : 네, 김광배 위원입니다.

그 주내 - 가납간 도로를 신근대 종합건설에서 했는데 보면은 연대보증회사가, 신세기건설산업(주)에서 대교종합건설(주)로 바뀐 배경을 알고 계신지!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광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근대 종합건설이 주내 - 가납간을 도급을 맡아가지고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보증회사로서 대교건설을 세워놓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증회사인 대교건설에다가 공사이행 저희가 통보를 해 가지고 그 회사에서 이행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겁니다.

○ 김광배 위원 : 제가 지적한 내용은 당초 연대보증 회사가 신세기 건설산업(주)였었는데 대교종합건설(주)로 바뀐 배경을 질의 했습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그 사항은 제가 좀 모르겠는데요.

○ 김광배 위원 :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 신근대 종합건설이 부도가 났을때는 신세기 건설산업(주)가 연대보증을 기피했을때는 부실업체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질의를 했고 그건 잘 모르고 계시다구요?

그럼 두 번째로 이러한 과정에서 신근대 종합건설이 설립 연도는 몇 년도에 설립이돼서 몇 년간 공사를 했습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신근대요?

○ 김광배 위원 : 네.

○ 건설과장 김성철 : 그 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 김광배 위원 : 부도가 난 회사라면 그 정도는 파악을 했어야 됩니다.

그러면 종합면허를 가지고 있는 건설회사 입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그렇습니다.

종합면허는 가졌는데 주로 건축공사를 그 동안에 한거로 제가 알고있고 토목공사는 한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감독을 하면서도 신경을 많이 썼던 사항입니다.

거기까지는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 김광배 위원 : 네, 건설과장께서는 신근대 종합건설에서 공정사업계획을 추진 과정에서 현재 해놓은 공사 기성부분에 대해서 공정표대로 계획대로 시공을 했다고 보십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그렇지는 않습니다.

좀 진도가 부진합니다.

○ 김광배 위원 : 부진한게 아니고 공정상으로도 상당히 문제점이 도출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주내검문소에서 별산대놀이굿까지 포설을 했죠?

저어 아스콘 덧 씌우기를 했죠?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 김광배 위원 : 그거에 따라서 그것은 5단계 상수도관계 하고 가스공사에 교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했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그런 관계로 해서 조기에 공

사를 마무리 한 것은 좋지마는 현재 그 기존도로의 아스콘 포장에 있어서 몇 전

을 포장하는 겁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25전 합니다.

○ 김광배 위원 : 아니 그럼 기존 제가 말씀드린 것은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겁니다.

새로이 확장하는 구간에 있어서의 25전이고.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 김광배 위원 : 기존도로를.

○ 건설과장 김성철 : 기존도로는 10전, 10㎝를 갖고 포장을 할겁니다.

그런데 인제 그 기존도로가 좀 걷어내는 것도 있고 그 레벨이 일정치 않기 때문에 평균 10전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신설구간 이라든지 기존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10전이라는 이게돼야 되는데 지금 그 높이 조율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되면은 조인트 부분이라든지 그 부실공사가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아니, 그건 조인트 같은거는 도로공사에서 저희가 충분히 기

층이나 또 아스콘작업 할적에 그게 부실될 그런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

해서는 큰 걱정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광배 위원 : 제가 걱정을 하는 것은 기존 도로는 높고, 새로 보수한 지역은 낮은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제대로 공사를 하는 시공업체라면 그거를 맞춰서 해야되는데 현재 누가봐도 부실공사가 예상이 됩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아니, 그 시방 기존도로가 높은거는 저희가 새로한 도로하고

맞춰가지고 다 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도로가 4차선이 되는거는 4차선 전체의 레벨이, 그 높이가 똑같이 돼야 되는거지

기존도로가 높고 낮고 하는 관계없이 하여튼 맞추게끔 시공이 될 사항입니다.

○ 김광배 위원 : 아니, 그러면 지금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신설도로에 대해서는 25전, 기존도로에 있어서는 10전이면, 그것은 구간별로 평균치가 그렇지 실질적

으로 도로 종단면도나 횡단면에 따라서 다르다고 이렇게 말씀 하셔야지 되는데 그거는 10전이고 25전이고 상당히 차이가 많은거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아니 ......

○ 김광배 위원 : 그러니깐 그거를 맞춘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맞추겠지마는 지금 현재 보면 상당히 주민들이 보든지 우리가 볼 때에도 상당히 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유양리에 주유소 허가가 났습니다.

주유소 실무협의나 복합심의를 하셨습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과장한테까지는 올라오지를 않아서 전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 김광배 위원 : 그러면 거기 현장 지도감독도 안나갔습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주유소, 그러니까 시방 물어보신 말씀이 그 실무협의를 받았

냐고 말씀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건 협의를 안받았다는 말씀을 드린거고.

○ 김광배 위원 : 네.

○ 건설과장 김성철 : 주유소가 들어선 사항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는거는 나중에 봤기 때문에.

○ 김광배 위원 :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부도가나서 주민통행에도 불편을 겪고 있는데 거기다가 그 주유소를 허가를 내 줬다는 자체는 이게 군민으로 부터 지탄을 받으리라고, 면치못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제가 인제 이건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타당하냐 안하다 하는 것은 건설

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 김광배 위원 : 그러면 이런 부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 (중복발언) ......

내가 말씀 드릴께요.

○ 건설과장 김성철 : 기술적인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광배 위원 : 네.

○ 건설과장 김성철 : 거기가 그 의정부 도시계획 도로로 계획이 된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로 됐을때는 제가 시에서 근무할 적에 보면은 도시계획도로 맞 춰서 이어야 될거는 통제할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사항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른건 모르고 있습니다.

○ 김광배 위원 : 그러면 도로의 생명은 배수로와 노견이 있어야 사고를 방지하는데 주무과장으로서 그거를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아니, 다른걸 몰랐다는 말씀을 드린게 아니죠.

○ 김광배 위원 : 그러면 현재 그렇게 도로가 협소하게 부도가 나서, 또 그게 주민들도 지탄을 받는 도로상에 그거는 뭐 지역경제과장한테 물은거지마는 현재 노견플러스 배수로가 있어야 되는데 배수로가 없어졌어요. 지금.

○ 건설과장 김성철 : 거기 배수로는 시방 그 주유소 바로 집 옆쪽에 그 위에쪽에서 내려오는 것이 이쪽 유양천 쪽으로 나가는 그게 다 돼 있습니다.

그 쪽에는.

○ 김광배 위원 : 어디가 돼 있어요?

○ 건설과장 김성철 : 거기 다 돼 있어요. 거기.

○ 김광배 위원 : 그 승강장 있죠? 거기, 네?

어둔리 승강장 있죠?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 김광배 위원 : 현지를 한 번 다시 가보자고 말씀을 해줘야 되는게 그것이 배수로가 그 토관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 있고 어둔리에서 내려오는 길쪽에서 내려오는 것은 그 주유소 허가 난쪽으로 물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민원인을 위해서 허가내 주는건 좋지마는 현재주내 - 가납간 도로가 준공이 된 다음에, 또 그렇지않으면 현지에 새로 포장하는 도로를 아스콘으로 포설 했을 때 그때 허가를 내줘야 한다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건설과장으로서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알겠습니다.

○ 김광배 위원 : 제가 그리고 또 군정질문시에 주내검문소 침수에 대한 그 질문을 했을 때 검토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검토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 건설과장 김성철 : 그동안에 그 신근대가 부도가 나가지고 채권단한테 전부다 해

결을 하는데 심혈을 기울였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는 못했습니다.

○ 김광배 위원 : 네, 앞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주내 - 가납간 도로가 준공되기

이전에.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 김광배 위원 :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 특히 거기 또 지금 교량인가 박스공사를 하죠?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 김광배 위원 : 네, 그거와 병행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알겠습니다.

○ 김광배 위원 : 그, 또 유양국민학교 옆에 그 박스가 통수 단면상으로써는 이상이 없습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 김광배 위원 : 그러나 우리가 유양리에 공장이 200여개가 있고, 또 그 유형면

적이 급경사를 이루기 때문에 통수 단면상으로써는 이상이 없지마는 박스 높이 이

상으로써는 제가 거기를 오가면서 보면은 도로에 배수로에서 범람을 하든지 소하천에서 범람을 하는 그런 일이 빈번하게 있는건 아니지만 두 번 있었습니다.

또 요번에 토관매설을 한 관계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과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알겠습니다.

○ 김광배 위원 : 그 다음에 지금 도시계획지구 내에는 인도를 설치 했는데 도시

계획지구가 아닌 지역에는 인도를 설치를 안해서 앞으로 검토할 생각은 있으신지,

또한 양주군청이 주내검문소 지역에 앉게 되면은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인도가 꼭 필요로 하고 또 지금 자전차 도로를 권장하는 사업인데 앞으로 그러한 것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지금 또 한가지는 연대보증 회사에게 체불노임에 대해서 총액의 20%를 부담시킨다고 그랬는데 이걸로 인해서 부실공사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 건설과장 김성철 : 채권단이 예를 들어서 채권금액이 6억이었을 적에 인제 20%

면 1억2,000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도 수용을 하게된 동기는 이게 부실공사하고 관련되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30억의 10%를 이익금이 남았을적엔 3억이 됩니다.

그럼 3억의 이익금을 남기는 것 중에서 1억2,000을 채권단이 양주군이나 이쪽 지역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어려운 점을 해결 하겠다고 회사에서, 보증회사에서수용을 해준거지 그것이 뭐 법적이나 무슨 우리가 강요를 크게 해 가지고 되는 사항은 못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 지역 사람들의 피해가 많이 났기 때문에 우리가 보증회사에 다가 이런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좀 도와달라는 측면에서 했기 때문에

이익금에서 그 사람들이 조금 덜 남기면 덜 남겼지 부실공사 하고는 절대 관련이 없다고 제가 확신을 하겠습니다.

○ 김광배 위원 : 또 따라서 이 행정감사 자료에다가 체불노임대책을 그 보증회사

와 하청업체와 협의토록 했다고 그러면 모르지마는 여기다가 뭐 우선 채용조치 뭐

일부변제, 이런 것은 여기다 기록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데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 건설과장 김성철 : 그걸 있는 그대로 그냥 적은 것 뿐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 김광배 위원 : 네,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이런거는 여기다 기록 안하는게 좋겠습

니다.제 입장에서 볼 때.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알겠습니다.

○ 김광배 위원 : 또 주내 - 가납간 도로에 대해서는 제가 이 사항만 질의를 하고

신천개수공사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신천개수공사 25.4㎞중에서 3.76㎞를 시공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그 현장을 가 보니까 차집관로 공사하고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차집관로 그런거는 도시과장께 인제 질의를 하겠지마는 이것이 병행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현재 그 동의가 안돼서 그 하천으로 편입된 부지가 동의가 안돼서 공사가 상당히 순조롭게 되지 않은걸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 건설과장 김성철 : 저희가 금년도에 차집관로가 동두천 경계에서 부터 효촌천 입구까지 9.75㎞가 인제 동두천에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 김광배 위원 : 네.

○ 건설과장 김성철 : 그런데 인제 우리가 하천 개수공사를 하면서 용지보상을 해줘야만이 차집관로를 원할히 묻는데, 저희가 1, 2 단계로 보상을 하면서 일부 보상협의를 안해가지고 금년도에 도저히 차집관로를 못 묻게 되는 구간이 약 3㎞ 정도가 됩니다.

그것이 인제 은현교쯤에서 부터 효촌천까지 되는데 그래서 동두천하고 우리가 협의를 해 가지고 그 구간에 못 묻는 차집관로는 광적 비행장 있는 쪽으로 먼저 거기는 인제 하천이 선영이 하천정비 기본계획선에서 변경이 안되기 때문에 묻는거로 계획을 세워서 현재 그 쪽으로 변경해서 묻고 나머지 시방 이 못 묻는 약 3㎞에 대한거는 우리가 보상을 금년도 하고 내년도 초까지 하게 되면은 내년도에 차집관 로 계획에 의한 그 사업비 갖고 그 중간을 마무리 할 거로 이렇게 대책을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김광배 위원 : 네, 건설과장께서는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종말처리장이 동두천 소요산 앞에 ’90년도에 착공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아마 준공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 김광배 위원 : 그런데 차집관로와 신천개수공사를 병행하다 보니까는 지금 차집관로도 본선만 묻는 것이고 개수공사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구배를 유지해야만이 되는거기 때문에 하천개수공사 하고 구배를 맞출거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 김광배 위원 : 그런 과정에서 현재 본선만 묻기 때문에 지금 맨홀이 제가 보니깐 50m에서 100m 이렇게 차집관로 맨홀이 돼 있는데 그것이 제방쪽으로 가서

인제 권역별로 오․폐수를 받는거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 김광배 위원 : 그런데 그 앞으로 제방을 다시 허물어서 거기다 맨홀을 설치해 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도시과와 차집관로를 하는 도시과와 건설과가 서로 협의를 해서 그러한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 김광배 위원 : 왜 그러냐면 이것이 계획 년도대로 착착 진행이 되도 모르는데

지금 그 3㎞ 못돼서 뭐 계획을 변경한다 이러면 사실상 동두천에게만 이익을 주는거지, 우리 청담천이 있기 때문에 거기 뭐 1만 t 가량 유입이 된다니깐 거기에 혜택을 받는거 겠지마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실과소가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현재 은현면에 있는 부분이라도 권역별로 오폐수를 받아서 우리도 종말처리장에 오․폐수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거를 대책을 세워야 될거로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 건설과장 김성철 : 우선 그 하천정화하고 개수하고 차집관로하고 세 가지 연계를 해 가지고 우선 저희가 원할하게 할려면은 당초 계획된 국비라든가 도비가 다 확보돼야 되는데 안됐습니다.

그래서 안된 금액갖고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추진 할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환경부 쪽에서 확보된 국비하고 도비하고 일부 군비 부담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제 53억이 되는데 그것이 하천 정화사업비가 약 53억되고, 그 다음에 인

제 하천 개수공사가 20억이 확보되는 겁니다.

그런데 신천 개수공사에 효촌천까지 용지보상 소요되는 금액이 약 80억이 소요됩니

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우리가 확보된 금액은 45억 입니다.

그러면은 35억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내년도 20억이 확보 되더라도 보상비, 효촌천까지 보상비도 15억이 모자랍니

다.

그런데 그거를 추경에 도에서 다시 20억을 해 준다 그랬을 적에는 효촌천 까지의 용지보상은 완전히 완료가 되고 약 5억 정도가 남는 겁니다.

그러면 개수 공사는 보상을 완전히 완료했기 때문에 정화사업하는 50억 갖고는 정화사업이 시방 효촌천까진 전체 9.75㎞중에서 금년도에 하는 것이 3.6㎞ 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6㎞를 내년도에 확보된 53억갖고 정화사업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내년도까진 그래도 하천정화나 개수의 사업은 내년도 예산 다 확보가 되더라도 효촌천까지만 완료가 된다 현재로서는.

○ 김광배 위원 : 종합대책을 그렇게 세우시겠다 이 말씀.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 김광배 위원 : 네,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현장엘 가보니까 우리 건설과에서 지도, 감독을 하지만은 감리단에서 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 김광배 위원 : 그러면 지금 감리단에서 주지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그렇습니다.

○ 김광배 위원 : 한데 현장에 가보니까 감리단에서는 안 나와 있는걸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

○ 건설과장 김성철 : 아니, 사무실에서 왔다갔다들 하죠, 그러면 우리 건설과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지도 감독을 합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글쎄, 공사 전반적인 것은 감리가 다 책임을 질 의무가 돼있기 때문에 전면 책임감리 이기 때문에 저희는 행정적인 뒷받침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도 저희가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은 행정적인 뒷받침에서 첫째, 돈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걸 원할히 하는데 신경을 쓰고 있고, 공사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제가 가끔 출장을 나갔을적에 한 두 번씩 현장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한 상태에서 보아서는 공사를 원할히 하고 있기 때문에 감리나 시공회사가 원만히 일을 하고 있다는 거로 느끼고 있습니다.

○ 김광배 위원 : 제가 갔을때는 쁘레카가 돌을 옹벽을 치기 위해서 깨고 있는데 거기다 판넬을 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포석을 하는 것을 못봤기 때문에 지적을 못하는데 그 배수 관계가 판넬을 대 는 쪽에도 물이 차 있더라고, 그러니까 포석을 할 때 봤으면 거기에 대한 지적이 나오겠는데 감리단에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맹점이 많은거로 봅니

다.

건설과에서 직접가면은 그런 것은 수시 나가서 점검이 되지만은 주내- 가납간 도로를보더라도 감리단만 맡겨가지고는 될 수 없다.

지금 책임한계가 건설과에서는 도의적인 책임만 있고 전적인 책임이 감리단에서 있다는데 여기에 맹점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아니, 그것은 방법에 의해 가지고 인제 시행을 하는건데 감리를 감리가 책임은 100% 지게 돼 있고, 그동안에는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잘못되면문책을 받고 그랬지만은 그런 것이 불합리 하기 때문에 시공이 부실시공이 되기 때문에 전면 책임감리 제도를 정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건설기술자들의 앞으로 살아남기 위한 양심에 의해서 제대로 시공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다 알고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크게 문제점이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계장이나 과장인 저는 현장에 출장을 나가면 시공하는 것을 수시 확인을 해서 만에 하나라도 잘못되는 것이 있으면은 강한 행정적인

그런 조치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김광배 위원 : 그럼 한가지 건설과장님과는 관계가 간접적으로 있는 건데 차집관로 사업을 하는데 포크레인 기사만 있고 거기 어떤 구배를 유지하기 위해선 레벨을 갖다놓고 찍어야 되는데 제가 하나도 말뚝을 보지 못했습니다.

레벨을 볼 수 있는, 조정할수 있는 포크레인 기사만 있고 또 거기 차집관로 토관이 있는데 링이란게 있다는데 링이 없더라구, 그러면 어떻게 시공을 하는지 내가 의문점이 가요.

그래서 내가 포크레인 기사보고 물어봤더니 “링은 이 다음에 가져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구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레벨을 봐야 되는데 그것이 도저히 돼 있

지도 않고 거기에 차집관로도 그냥 잘 판넬로 흙이 안들어 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

냥 널판지 하나 쭉 대놨더라구.

그러니까 우리 아무리 감리단이 책임을 질지라도 건설과장님이나 도시과장께서는 수시 점검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 김광배 위원 : 그 다음에 신고다발 지역에 대한 자료를 내라고 그랬는데 시방 그 소파 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돼 있지만은 사고다발 지역에 대한 현황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시방 현재 토목계에서 관장을 하다가 도로보수계로 넘어가서 인수인계가 안된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현황 파악이 안된건지, 그리고 사고다발 지역이라는 것은

우리 군민이라든지 주민의 생명과 직접 연결이 되는데 여태까지 안되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 건설과장 김성철 :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보수계가 금년에 만들어져 가지고 가장 먼저 시행하는 것이 우리 관내 전 도로에 대한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포함해 가지고 도로교통에 조금이라도 문제점이 없도록 총괄적인 조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가 연차적인 계획까지 수립을 해서 7년 계획을 일단 수립을 했습니

다.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약 1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우선 심각한데 부터 우리가 내년부텀은 금년에도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텀이라도 우리가 예산세운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조사한 중에서 가장 교통사고 발생률이 크고 돈은 덜 들어가면서 효과성이 큰것부터 이렇게 시행을 할려고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김광배 위원 : 아니, 현황을 ......

○ 건설과장 김성철 : 그래서 전반적인 조사한 계획이 다 있습니다.

○ 김광배 위원 : 근데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안 나왔거든요. 여기에.

○ 건설과장 김성철 : 44페이지 한 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

○ 김광배 위원 : 네, 보세요.

○ 건설과장 김성철 : 그 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대책 해 가지고 금년에 시행한 것 으로서는 미끄럼 방지 시설을 6개 노선을 했고, 신호등 및 점멸등 설치는 7개노선 개선을 했고, 반사경 설치를 7개소에 13개소를 했습니다.

해서 여기에 투자된 돈이 2억 1,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점 대책이 그 동안에 저희가 조사한 거에 대해서 109억이 소요되는데 이것이 우리 조사해 가지고 계획해 놓은 것이 7년 계획으로 연차별 계획까지

수립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군비를 갖고 7년동안 한다는 것도 10억 이상씩 약 20억 정도까지 소요되는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도로를 우리가 인제 지방도가 되면 4차선 확장도 되고, 또 도로개설도 하고 이러면서 보완도 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정도는 안들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우리 군비나 군비에서 2억내지 3억정도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갈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 김광배 위원 :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 투자 사업비 소요 사업비만 나왔지 현황이 안 나왔다고 그러는 겁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상세한 세부현황은 별도로 제가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배 위원 : 네, 따라서.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 김광배 위원 : 앞으로 신규사업을 억제 하더라도 주민생명과 재산관계에 있어서의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그러니까 10억이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닙니다.

양주군 재정 상황으로는 많을지 모르지마는 주민이 사고다발지역은 1주일에 1회 내지 2회 사고가 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 김광배 위원 : 현황을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원 : 오랜 시간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한 다음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감사중지)

(15시 13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영원 :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네, 이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 이상원 위원 입니다.

주내 - 가납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부도가 났으니까 그러면 업자 선정 과정에 대해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 같아서 거기에 관한 문제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입찰 당시에 응시했던 회사가 몇 개입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죄송합니다마는 그 사항은 경리부서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모르고 있습니다.

○ 이상원 위원 : 그래요.

206개 회사가 입찰에 응시 했습니다. 제가 관련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39억 7,000여 만원에 낙찰이 됐는데 그 낙찰금액의 편차를 보면은 보통 적게는 10만원에서 30만원 내외의 작은 금액의 편차로 인해서 “신근대종합건설”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신근대종합건설”이 설립된 기간이 얼마나 된 회사입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그 사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정확히 모르고

제가 건축공사를 주로 한것이 4년정도 알고 있습니다.

○ 이상원 위원 : 일반 건축공사를 했고 저희가 들은바로는 종합 면허를 받은지가

약 2년도 채 되지 않은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거기에 하도급을 준 회사 전체가 예를 들면은 “(주) 현대토건” 같은 회사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92년도 8월 30일에 면허를 취득했고 이런 종합적인 사항을 봐서 “신근대종합건설”은 이런 대규모 적어도 몇십억이 넘어서 연차 1차년도, 2차년도 2년 이상을 경과하는 그런 대규모 사업을 한 번도 실시해본 경험이 없는 회사로 간주됩니다.

어떻게해서 이런 회사를 돈 그저 20 ~ 30만원 사이에 선별할 수 있었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그 사항은 건설과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구요, 재무과에서

답변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 아! 그렇습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 이상원 위원 : 업무분야에는 재무과로다가 이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 위원장 박영원 : 저기 관계 과장 연관된 과장님이나, 실과소장님은 자료를 지금아마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장님이 양주군청에 온지가 그 때 당시에는 아마 여기 근무를 안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가 소관 계장님들이나 직원들이 그때그때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제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끝났습니까?

○ 이상원 위원 : 그러시면은 그 관계를 지금 말이 나왔으니까 어차피 이 주관된 업무가 건설과 업무니까 관계부서와 협조하셔 가지고 그 관계에 대한 답변 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경리과에서 답변하신다면은, 재무과에서 답변하신다면은 요 관계에 대해서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재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위원 : 네,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군정질문시에 안전시설 미설치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그때 답변하시기를 회사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기 전이라도 감리나 우리 건설과에 있는 관계 수로원이라도 동원해 가지고 미비한 점을 보완한다고 그러셨는데 보완을 전혀 하시지를 않으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공사구간에서 야간통행시에 자동차가 전복한 교통사고가 한 번 발생한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교통사고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몰라도 지금은 공사를 재개를 하였는데도 안전시설을 설치를 안한 이유를 대시고, 공사업체가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설계도로

시방서대로 공사를 하라고 촉구를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유재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시설이 완벽하게 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증회사 사장한테 직접 지난주에 안전시설을 보완을 해 가지고 앞으로 공사하는 기간내에 교통사고 발생이 안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시설에 대한 것은 설계도에 명시돼 있는 것은 아니고 실지 설치한대로정상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돈에 구애받지 말고 안전시설을 하라고 지시한 바가 있는데 좀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바로 하여튼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또 한 번 촉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 페이지, 자료 19페이지에 남방 우회도로 개설 포장공사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은 ’95년 2월 9일날 실시설계 용역을 착공했고, 3월달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실시하게 준공을 하고, 분할측량을 의뢰했다고 나왔으며, 사업비 28억이 미확보 됐다고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 이상원 위원 : 어제, 그제 의회 사무실에 민원인이 들어오셨었습니다.

주내면 남방리 사시는 주민께서 본, 동 사항에 대해서 한번의 설명도 듣지 못하고

이렇다한 얘기도 없이 지금에 갑작스럽게 “용지보상, 토지보상금을 받아가라”라는 공문이 왔다고 항의를 하러 오셨습니다.

그 관계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돈도 확보되지 않았는데 뭘로 준다고 얘기된 겁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저희가 내년도 예산이 시방 10억 확보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1억중에서 설계비하고 약 6,000만원 인가가 시방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6,000만원 갖고 우선 보상 타러온 사람은 주고, 보상을 저희가 시행을 하면은 등기 나가지고 줄려면은 약 한 달이 소요가 됩니다.

요새, 많이 저기가 돼서 그래서 내년도 본 예산 갖고 주면은 지장이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저희가 한거고, 주민설명회는 저희가 면에 홍보를 해서 면에서도 각 리장한테 통보를 하고해서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다 참석이 안된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상공문을 보내는 것은 보내기 전에 일일이 찾아 뵙고 이렇게 해 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건설과 업무량 갖고, 인원 갖고는 찾아다니면서 할 그런 여건이 못돼서 사실 그건 일일이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 이상원 위원 : 그런데 그 주민께서 말씀하시기를 “실제적으로 한 번도 주민 설명회를 가져본적이 없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희 관계기관에서 주민한테 최대한 설명회를 가지고 납득할 만한 이해를 시켜드렸을 겁니다” 라고 답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건설과에서 들르셔서 충분한 얘기를 하고 가십시요”

이렇게 안내를 해 드린바 있습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 이상원 위원 : 최근에 선서하실 때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 이상원 위원 : 그런데 현재 우리 최근 업무보고에 사업비를 29억원이 필요하다라고 기재가 돼 있습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 이상원 위원 : 우리 요번 자료에는 28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1억원 어디로 갔으며.

○ 건설과장 김성철 : 그게 ’94년도의 1억까지 하면은 29억이 딱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업비라는 거는 29억 했다가, 예를 들어서 30억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 이상원 위원 : 좋습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요 사업은 틀림없이 29억 입니다.

○ 이상원 위원 : 변경사업, 29억중에서 ’94년도에 10억 투자됐고.

○ 건설과장 김성철 : 1억, 1억.

○ 이상원 위원 : 1억요, 그 다음에 ’95년도에 28억이 들어갔다라고.

○ 건설과장 김성철 : 28억이 소요되는데 확보를 못한거죠.

○ 이상원 위원 : 소요되는데 확보를 못했다고 그랬죠.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 이상원 위원 : 이거 못했는데 돈이 보상 나갈 순 있어요? 지금 다?

○ 건설과장 김성철 :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1억 중에서 6,000만원이 설계비하고 6,000만원이 남아있고, 내년도 예산에 10억이 도비 보조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10억이 확보돼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문제점은 없습니다.

○ 이상원 위원 : 그럼 10억 확보돼 있다는 얘기는 기장을 해 주셔야죠.

주민들한테 우리가 답변할 사항도 없었고.

○ 건설과장 김성철 : 아니, 요거 제출할 적에는.

○ 이상원 위원 : 며칠 됐습니까? 이게.

○ 건설과장 김성철 : 이거 제출할 적에는 도비보조 내시가 안 내려온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 이상원 위원 : 지금 3일 우리가 이거 받은지 불과 3일밖에 안되는데요.

○ 건설과장 김성철 : 아니, 의회에서는 받은지 3일이지만.

○ 이상원 위원 : 의회에서 요구한 기간도 그로부터 3일 이전에 요구한 것입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제가 확보된 거를 요기 시방 다른 사업비에도 전부다 안써있거든요.

이 내용이 그것은 좀 이해해 주세요.

○ 이상원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해해 달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그 관계로 알겠습니다 마는 앞으로는요 이런 문제는 민원발생이 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 그 주민의 얘기로 보면 경비를 덜 들이고 짧은 거리로 할 수 있는 도로를 굳이 돌려서 했다고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 더더군다나 3m이상을 축대를 쌓고 메꿔야 되는 쪽으로다 설계를 했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현지를 나가보지 않았으니까 아직 모르겠습니다 마는 이런 얘기가 들어올수 있는 것은 주민과의 충분한 교감이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특히나 이런 도로가설 문제는 토지보상 관계가 주민과의 관련되어 있는 만큼 관계기관, 우리 공무원들을 불신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협조를 하셔서 요런 문제에 민원이 발생 하지 않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는, 한 가지 말씀은 제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시방 보상하고 사업장 건수 14건수에 시방 한 250억이 되는데 이게 일일이 민원이, 오는 사람들은 전부다 금액, 돈하고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또 자기땅이 안들어가는거를 원하기 때문에 어떤 트집을 잡아도 민원은 생깁니다.

그래서 건설과에 있는 직원들이 항상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0번 찾아가도 민원생기는 건 마찬가지니까 그 사항은 우리가 있었던 공공사업을 하는 차원에서는 그 분도 그날 와 가지고 처음에 큰 소리로 떠들다가 나중에는 이해를 - 그

양반은 그 나마도 이해를 하고 가주니까 다행이지만 - 막무가내로 이해 안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입니다.

그래서 요런 사항은 위원님들한테 혹시 민원이 오시더라도 긍정적으로 저희 행정부

집행부의 애로사항을 참작하시고 그럴 수 밖에 없다는 사안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셔가지고 도와 주셔야 됩니다. 이 사항은.

○ 이상원 위원 :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얘기를 드리는 취지는 가급적이면 민원의 방향, 우리도 우리 위원들도 위원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얘기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충분히 이해갈수 있게 말씀을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집행부가 잘못한다고 주민들한테 얘기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결코.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저도.

○ 이상원 위원 :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질책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는당연히 앞으로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해결은 끝납니다.

오히려.

○ 건설과장 김성철 :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처음에 드렸었으니까요.

○ 이상원 위원 : 저희 위원들한테 지금 협조 요구하는 사항은 이 행정사무감사 기본에 위배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 입니다.

주내 - 가납간 도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내 - 가납간 도로가 당초 착공시점에 준공예정일이 제출된 사업자로부터 제출된 준

공 예정일은 ’95년 12월말 이었습니다. 맞죠?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사업자인 신근대종합건설에서 중간에 공사실적이 지지부진하면서 공사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96년 2월 23일로 공사,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 연장을 했죠?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95년 9월달에 부도가 난 후에 양주군의회에서 군정질문시 현장방문과 질문 내용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우려를 했습니다.

그때 답변내용이 “’96년 6월말까지는 가능하다 그래서 약 4개월간의 공사지체가 예측이 된다”라고 답변을 했고, 재무부서의, 경리부서의 답변내용은 “지방회계법상의, 양주군 입장에서의 발주자 입장에서의 재정적인 피해는 전혀 없다”라는 공식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에 보면은 ’96년 연말로 예정을 한다고 답변 자료를 냈습니다.

그러면 ’95년 9월에 부도가 났는데 ’95년 9월 부도날 당시의 예측은 4개월이 지연되는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다시 이것이 10개월이 더 지체되는 것으로 계산되는 것은 어떠한 경우입니까?

예를 들어서 부도된 후에 현재 재착공 신고가 돼서 보증회사에서 공사에 집행중에 있다라고 그랬는데 몇월 며칠날 재 착공을 했습니까? 보증회사에서.

○ 건설과장 김성철 : 10월 25일날 재 착공을.

○ 홍재룡 위원 : 10월 25일날와서 현재 사업 준비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마는 정상적으로 완전히 전체공정을 시

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그 6개월에 해당되는 지체기간은 어떤 연유에서 산정이 된 것입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그 사항은 12월까지 계약을 했거나 이런 사안이 아니고 당초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답변드렸을 적에는 부도난 시점이 9월달 이기 때문에 그때 한달정도 안에는 정상화시켜 가지고 시행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판단했을적에 6월까지면 가능할 거로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던거고 오늘 이 자료에 12월까지 있는것은 추가로 혹시 우리가 시행하면서 주내- 가납간에 광장 로터리 부분에 그것도 같

이 연계해서 도에 건의를 해서 약 11억이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묶음에서 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연말까지는 가야되지 않겠느냐 그런측면에서 해 놓은거지, 시방 요 신근대 현재 계약해 놓은거를 현재 상태를 12월이 란 뜻은 아니니까 그 점은 잘못 저희가 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지금 건설과장은 양주군 의회에서 군정질문시 답변한 내용도 대충 짐작 잡아서 2월에 하던거 6월말까지면 될 것 같다라고 답변을 하셨고,행정사무감사에서도 대충 12월까지 되지 않겠냐라고 그래서 12월말까지 한다고 답변

자료를 냈다는 것은 이것은 이게 본심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아니, 그 사항을 제가 대충이란 뜻은 다른 뜻이 아니고 명확히 공사를 산정하고 이렇게까지 해서 제출할,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위원님들을 조금도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서 하는 사안이 아니고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그 공사가 장마철 전 까지는 부도가 난 기간을 감안 하더라도 2월달에서 우리가 4개월이면 충분할 거다 하는 판단이 서 가지고 말씀을 드린거지 뭐 그냥 대충 이렇게 한 사안은 아닌거로 이해를 해 주세요.

○ 홍재룡 위원 : 아니, 그러면은 지금 10월 25일날 보증회사인 대교에서 재착공 신고서가 접수가 됐죠.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착공을 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10월 25일 착공이 될적에 완공예정일이 제출이 안됩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아니 그거는.

○ 홍재룡 위원 : 제출이 되죠.

○ 건설과장 김성철 : 2월 25일까진 그대로 시방 있는거죠.

○ 홍재룡 위원 : 아니, 재착공 신고 낼때.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 홍재룡 위원 : 행정상 표시되는 재착공계에 준공 예정일 표시가 됩니까? 안됩니

까?

○ 건설과장 김성철 : 그거는 12월 말일까지 돼 있죠.

○ 홍재룡 위원 : 내년 12월말 까지요.

○ 건설과장 김성철 : 금년요.

○ 홍재룡 위원 : 금년요?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 홍재룡 위원 : 금년 12월말까지 준공한다고 착공계에 들어온거를 접수 수리를 한

겁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그게 인제 공사할 때 보면요, 우리가 시방 계약을 하게되면

만약에 12월 말까지 계약을 하고 금년도가 지난 다음에 다시 그 공사에 맞는 기간으로 공사기간을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10월 25일날 재 착공계가 올 ’95년 12월 말까지 완공할 목적으로 착공계가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 한달이 넘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착공예정일이 올 12월까지는 불가능하다는 거는 벌써 작년부터 예측이 됐다는 사안인데.

○ 건설과장 김성철 : 준공이요.

○ 홍재룡 위원 : 네, 준공이 그럼 그 사안을 알고도 아직 착공 예정일을 산정을 안했다, 아니면은 내년말 까지라고 잠정적인 계산을 해보신 모양인데.

그러면 대교산업에서 12월말까지 준공 가능하다라고 접수한 착공계가 설득력이 위원들에게 지금 있다고 지금 설명 하시는 겁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아니, 그거는 회계법을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요.

회계법상 계약을 할적에 12월 30일까지 해놓고 부족한 일수는, 그 다음 연도에 실지 다시 재 계약을 할적에 실지 소요되는 공사로 해서 정확한 날짜를 해서 다시계약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 홍재룡 위원 : 제 발언중에 위원장께 건의드립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의견교류가 안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이 함께 참석을해서 답변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의장님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으로 계속 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신근대종합건설”에서 부도가 나서 공사 중단된 날이 정확하게 몇월 며칠입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9월 .......

○ 홍재룡 위원 : 그 부도나기 전에 하청업체가 부도가 난 사실을 알고 계시죠.

하청업체가 중간에 부도가 나서 잠시 토목공사가 중단된적이 있었죠?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있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 후에 연이어서 원청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부도가 난 시점에서의 총 공정별 진도가 지금 담당과장이 검사한 결과에 의하면은 부분적으로는 초과 시행이 된 부분도 있고, 대다수의 부분은 미진하게 진행이 됐을 겁니다.

그러면은 “신근대종합건설”이 부도가 난 후에 대교건설에서 보증회사가 공사를 하는데 신근대종합건설의 하자로 인한 하자 공사부분이나, 지체 공사를 지체한 부분에 대한 회계법상의 지체보상금의 책임문제는 그 두 부분은 보증회사인 대교에 승계가 되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경리부서쪽의 얘기로는 그렇게 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되는거로 알고 계신거죠?

그러면은 “신근대종합건설”에서 지체를 한 공사를 공정별로 지체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이 본 위원이 부분적으로 계산을 해 보았지만은 기천만원의 이상으로 계산이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출을 해본적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그러니까 지체상환금은 1차 계약한 금액이 17억 4,900만원 이거든요.

작년도에 그것이 언제까지 공사기간 이냐면은 8월 21일 입니다.

금년도 그러면은 1차 기간에 17억 4,900만원에 대한 것이 8월 20일까지 안되었을 적에는 전체 금액에 대해서 그 지체된 일수에 갔다가 요일을 정해서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 건설과장 김성철 : 어느 공정이 일부 부진한 금액만 치는게 아니고, 전체금액으로.

○ 홍재룡 위원 : 네.

○ 건설과장 김성철 :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것은 8월 21일날 준공일이기 때문에 보증회사인 대교가 10월 25일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두달치는 아마 내야 되는거로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차분은 금년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우리가 설계변경 이라든가 이런걸 해 가지고 만약에 2월이나 3월까지 됐다.

그런데 3월까지 안되었을 때 2차 계약한 약 20억되는 것이 또 전체 금액에 대한 지체상환금으로 나가야 되겠죠.

○ 홍재룡 위원 : 지체상환금에 대한 것은 대교하고 협의한 바가 없습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지체상환금을 대교하고 얘기할 적에 제가 얘기한 거는 신근대에서 일을 해놓고, 일을 해 놨는데 설계변경이 안된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 금액은 시방 제가 정확히 얼만지 모르는데 그 금액을 가지고라도 부담을 해야겠다 하고 이렇게 얘기 한적이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 금액이 부족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대교에서 내야죠 뭐.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대교가 지금 한달여 넘게 공사 재계를 시작하지 못한 이유는 지체상환금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공사의 부실된 부실시공된 하자의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체불된 노임이나 자재에 대해 미불금액을 정산을 하는 시간이 걸렸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민간인에게 지급해야 될 노임이나 자재에 대한 대금에 대한 것은 대교에서 정산을 해서 시작을 하는데 공사를 지체시킨 부분에 대한 것은 양주군수 입장에선 왜 요구를 아직 못하고 있는가! 요구 못한 이유는 아직 정확하게 지체된 날짜를 산정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요구를 못하거든요.

그것은 당연히 대교에서 착공하기 이전에 그 부분은 분명히 재 협약이 이루어져야된다라고 보는데 협약은 커녕 산출조차도 못하고 있는 이유는 그 공사집행 능력이 나 위기관리 능력이 전혀 없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십시요.

○ 건설과장 김성철 : 보증회사로 온 대교가 10월 25일날 착공을 냈습니다마는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그 공사가 상수도도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일했고, 골재나 통신을 다 일을 했는데, 채권상 관계를 해결을 해야만이 피해된 주민들을 구제하는데에 더 신경을 썼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협의를 하고 하는데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에 공사가 그 사람들을 해결을 하고 그 사람들이 일을 해야되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공사가 좀 늦어진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돈만을 해결하고 일을 안해도 된다고 그러면은 보증회사 보고

다른 덤을 들여서 일하라고 해서 우리가 다만 열흘이라도 먼저 시킬 수 있었는데

그런 주민들 이러한 사람들을 해결하느라고 실질적으로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본 위원이 얘기하는 취지는 공사재계가 늦었다는 부분이나,

아니면 대교에서 재계공사를 부진하게 하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양주군에서 지체상금 지체 기간에 대한 것만큼은 양주군에서 당연히 변상을 받아야 될 회수 돼야 될 재원이라 이겁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채권이거든요.

양주군수 입장에서 채권금액이 얼만지 채권 발생액이 얼만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지금 모르고 있는거 압니까? 과장님께선?

○ 건설과장 김성철 : 채권액은 아까 설명을 드렸죠. 제가요.

○ 홍재룡 위원 : 지체상환금에 대한 부분 얘기하는 거에요.

○ 건설과장 김성철 : 아, 그거는 아직 얼만지 모릅니다.

○ 홍재룡 위원 : 부도난지가 벌써 이게 3개월이 지나가는데 그거를 모르고 있다는 것은 뭐를 알아야 됩니까?

그 부분은 지금 처음 제기되는 문제가 아니고 부도난 직후에 군정질문시 현지 조사를 했습니다.

부도나고 며칠 안있다 하겠죠. 현장에서 그 부분을 지적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그런데 그런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제기 됐음에도 불구하고받아야 될 채권이 얼만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이건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돼 가고 있는게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는 이 자리에 배석한 부군수께서도 확실하게 문제를 인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 대치는 물론 채권액이 유실되지 않는 그런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농업용수 수질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양주군에는 수계별로 많은 농업용수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농업용수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서 건설과에서는 매년 저수지나, 보, 암거 양수장 등에 포인트를 정해서 농

업용수 수질검사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 홍재룡 위원 : 그중에서 자료에 의하면은 은현면 하패리 서래보가 농업용수 기준치를 오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가 돼야하며, 앞으로는어떻게 관리를 할 계획입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인제 하천정화사업이 마무리가 돼서 신천이 깨끗한 물이 흘러야만이 해결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우리 건설과나 다른 어떤 돈을 들여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못되고 그래서 지금은 소형기계관정을 많이 지금 하천에서 떨어진대로 해서 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설치돼 있는 신천물을 받는 사항은 하천정화사업이 완료돼야만이 해결된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서래보가 양주군에만 몽리면적을 두고 있지 않죠?

동두천 지역까지 몽리면적을 두고 있죠?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 홍재룡 위원 : 서래보에 그 유역 지역인 양주군의 농지는 진흥 지역으로 구분이

됐죠?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 홍재룡 위원 : 동두천 지역 그 보에 물을대고 있고, 동두천 지역은 이외의 지역으로 분류가 돼있는거 알고 계시죠? 거기까지는 이 부분은 건설과장께.

○ 건설과장 김성철 : 거기까지는.

○ 홍재룡 위원 : 이 부분은 건설과장께 드리는 말이 아니고, 양주군수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양주군에는 동두천, 연천, 파주, 고양, 의정부, 서울등 타 시군 여러 시군과 접경해있습니다.

같은 보를 이용을 해서 인근접경 지역의 타 시군 지역의 관계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보가 중복되는 보가 여럿이 있는데, 유독 양주군에서만 오염된 봇물을 대는 지역도 진흥 지역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 동두천 지금 하패리의 서래보도 그렇지만은 상패리 지역에도 상패리와 하패리 지역에도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유독 양주군에는 길하나 차이, 돌하나 차이로 같은 봇물을 대면서도 진흥지역으로 관리가 돼있고, 동두천 지역은 농업용수 오염되었다는 이유로 진흥지역

에서 제외시켜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역간의 균형이나 지역농민간의 감정해소 차원에서도 분명히 정책적으

로 재검토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요 서래보에 대한 기준치 오염 오바에대한 부분은 이런 부분까지 점검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지역에서 농업용수로써 부적합한 물을 대서 지은 농산물에 대해서 쌀에 대해 잔류 농약이라든지 유해물질 그 함유 여부를 검사해야 될 필요까지 있다라고 보는데 담당과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글쎄, 그것까지 제가 어떻게 처리할 사항은 못된다라고 ......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건설과장은 기준치가 오바된 보를 관리하면서 성적표가

나왔을적에 산업과장에게 즉시 통보하고 대책을 강구토록 한 적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없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없죠? 그러면 검사는 왜 합니까?

예를 들어서 그 보가 기준치가 오염이 된 물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그러면은 농사를 지도하는 담당부서인 산업과와 농촌지도소에 즉각 통보를 해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예산 낭비해서 검사하고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여기에 따른 대책이 신천 차집관로 사업이 완료될 때 까지는 대책이 없다.

소규모 지하수 개발을 하겠다라는 그 소극적인 답변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신천차집관로가 완료가 되고, 그 부분이 완전히 기준치 이하로 물이 맑아지는 시기가 언제쯤이라고 과장께선 분석이 됩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이거는 시간이 시일이 좀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연도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은 그것이 그때까진 꼭 돼야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돈의 확보여부에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에 좀 정확히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거는.

○ 홍재룡 위원 : 네,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장은 즉시 해당부서에 또는 상급자에게 보고해서 내년

농사에는 차질이 없도록 그런 대책이 양주군 입장에서 세워지도록 즉각 조치를 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산업과나 농촌지도소에서도 적극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처리를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문화마을 추진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문화마을이 농수산부에서 대상 사업 지구에서 제외 결정 통보를 받은적이 있죠?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 홍재룡 위원 : 그 제외된 이유가 뭡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농수산부에서 나온거는 “그곳이 농업진흥 지역으로 돼 있고,

개발제한구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적합하지도 않다”라고 온겁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농수산부장관의 판단이 옳다고 봅니까?

아니면 잘못 판단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글쎄 그거는 판단한 부서 중앙부서의 얘기를 제가 말하는 것

보다는 저희가 그 지역으로 할려고 그런 것은 기 행정사무감사때 사유를 다 말씀을 제가 올렸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로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어렵더라도 추진을 하겠다는 사항이지, 그것이 개발제한구역내에 이렇게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은 안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 것 같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양주군의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 내용에 보면은 경기도나

농림수산부와 계속적인 협의를 추진하겠다, 그리고 군청부지 승인을 재추진 하겠다

라는 서면 자료가 있습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이러한 사항이 농수산부장관이 공식적인 취소 사업취소 결

정을 사업주체가 농수산부장관 입니다. 결정권자가.사업결정권자인 중앙부처의 장관이 결정한 사항을 다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필요성과 의욕이 있는데, 그 취소결정이 내리기전에 왜 그거를 설득을 못했습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그러니까 저희 건설과의 입장에서는 재추진하겠다는 거는 군청이 건설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추진이 되면은 그때는 다시 농수산부하고 필요성을 설명을 해가지고 추진하겠다는 사항 입니다. 이것이.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이 문화마을이 군청과 불가분한 관계가 있는 겁니까?

군청이전과.

○ 건설과장 김성철 : 불가분한거는 아니고 명분이 서기 때문에 추진한다는 말씀을

지면으로.

○ 홍재룡 위원 : 문화, 농수산부의 문화마을 추진계획을 보면은 국도변에 주로 국

도변이나 아니면 낙후된 지역에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주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낙후된 지역의 개선이 꼭 군청옆에만 해야 되느냐!

○ 건설과장 김성철 : 아니, 그러니깐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내면에 시방 주내역 근처에 보면은 철도 부지라든가 남의 땅에 집짓고 해서 생활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한것이 먼저 제가 한 21동을 보고드린 기억이 있는데 그런 사람을 옮기는 과정에서 이왕 옮기는 거를 군청이 들어선 주변으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스럽

지 않냐 해 가지고 추진했던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지 다른 어떤 측면은 없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그 사업비가 77억8,500만원이나 되거든요. 21동을.

○ 건설과장 김성철 : 21동이 아닌 것 같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사업계획이 몇동에 대한 겁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그거는 제가 1안, 2안 해가지고 1안은 50동, 50가구 들어가는 거구요. 2안은.

○ 홍재룡 위원 : 그럼 이 77억이라는 것은 50가구에 대한 겁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50가구 입니다. 이게.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50가구에 사실 희망자는 20세대가 안되는 거로 지난번에 보고가 됐는데, 21세대 당초 계획을 했다가 1세대가 거기서 제외가 됐고, 그래서 지금 20세대도 안되는거로 알고 있는데, 그 후에 추가 희망자가 생겼습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추가로는 저희가 그 다음에 조사를 안하고, 사정도 안받았고요 이것이 확정되면은 그 해당 주내쪽에서 집들이 남에 집에 있거나 동네 외딴 집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당초의 계획은 군청사 들어설적에 옆에 기존 취락마을 19챈가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계획을 잡았던 것이 50동이고, 그 후에 제가 듣기로는

그 조사를 우리가 면에다 시켰는데도 모르는 주민들이 많아 가지고 옮기게 되면은가겠다고 이런 얘기도 들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50가구는 저희가 계획을 단지에 도로계획 이라든가, 집 들어서기 전에 전체 부지갖고 계획을 잡은건데 시행을 하게되면은 거기에 들어오는 거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본 위원이 얘기하는 취지는 문화마을을 하는게 좋다, 하지 않는게 좋다를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중앙부처의 장관이 취소결정을 한 후에도 필요성을 느껴서 재추진 하겠다라는 의욕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가 어째 당초 목표가 50세대에 대한 것은 전혀 확보 계획도 안세우고, 현재 희망자가 확인된 희망자는 20세대 미만인데 그걸 가지고 계속 하겠다고 그러니 농림수산부에서는 승인을 해 주겠냐 이겁니다.

당초 계획대로 50세대 이상의 희망자 거기 추진위원회라도 구성을 해서 청원, 진정 등 여러 가지 경로를 밟아서 농림수산부장관이나 건설부에 건의를 했어야 되는게 아니냐 꼭 필요한 사항이라면은 그런 절차없이 이렇게 미온적으로 추진하는데 중앙부처장관이 그린벨트다 이거 사업승인 내 주겠습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시방 농림수산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 관계가 어려운 것이 기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 청사만 들어서면은 그거 추진하는데는 좀 수월하지 않나 이렇게 실무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고, 당초의 50가구 했을적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19세대하고 신청된거 하고 합해서 한 50세대면 충분하다 해 가지고 일단 가능한 것만 했던겁니다.

그래서 2안으로 했을적에는 100세대까지 우리가 하는거로 계획을 잡았는데 그것은 2단계로 다음 단계로 해도 되겠다 해서 1단계로 50세대에서 77억을 소유되는 거로 해서 보고를 했지 그 당시에 인원이 확보됐다 안됐다 하는 사안은 보고사안에서없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사안입니다.

○ 홍재룡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 서면 자료에는 군청이전 후에 추진을 하겠다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인제 내년이 될지 후년이 될지 모르는 계획이고 그러한 그린벨트에 어려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왕 하기로 결정을 한것이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도

이게 어려운 사업인데 대상자 숫자, 물량도 결정을 안짓고 이렇게 미온적으로 추진해서 이 사업은 중앙부처에서 취소가 됐다라고 판단이 되고, 중앙부처에서 취소결정 내린 것을 또 가서 사정한다고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안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어려운 사업일수록 거기에 수혜를 받는 주민과 힘을 합한다라고 그러면은 사업추진에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방향에서 군정을 특히 개발사업을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배 위원 : 네, 김광배 위원 입니다.

1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농어촌 도로 확․포장이 있는데 이게 문제점이 주민반대, 진정등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 됐다라고 그러는데 그 반대 이유가 뭡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보상단가가 적다는 사항입니다.

○ 김광배 위원 : 제가 알기로는 이 복지 - 마전간 도로 확․포장도 있고, 기존도로가 있었는데 신설도로 계획된 ......

○ 건설과장 김성철 : 아! 마전리 도로요.

제가 잘못 말씀 드렸습니다.

마전리는 도로 위치를 선형잡는데를 그리로 하지 말라고 한 사람이 아주 적극적으로 돼 가지고 주민들의 진정도 오고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후에 저희가 이거를 충분한 설명을 해 가지고 도로의 필요성, 또 그리로 가야된다는 사항 해 가지고 시행하겠다고 해서 시방 저희가 보상협의 통보 까지 간 단계입니다.

○ 김광배 위원 : 그런데 제가 그 주민들로부터 듣기에는 기존도로가 있는데 신설

도로를 내기 때문에 벽에 부딪친 거로 알고 있고, 주민의 다수가 반대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계속 이것을 강행 할 계획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그 기존도로로 간다는 것은 주민들이 더 반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을 헐게되면 또 갈때도 마땅치도 않게되고, 땅이 있는 사람은 다시 옮기면 되겠습니다 마는 그거는 기존도로를 한다는 것이 오히려 민원이 더 많은거로 저희는 판단을 한거고, 또 주민들도 바라지 않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뭐 원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 마는 새로 이렇게 된 계획대로는 저희가 앞으로 그냥 강행을 할 생각입니다.

○ 김광배 위원 : 이 사항에 대해서 건설과장께서 주내면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한조사를 해서 좀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 김광배 위원 : 그리고 본 위원이 군정질문시에 우리 백석면하고 장흥면을 잇는

말머리고개에 염화칼슘하고 겨울 모래 빙판을 제거하기 위한 모래하고, 보관 창고를짓도록 해 달라고 그랬는데 검토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시방 저희가 염화칼슘은 아직 도착이 안되었습니다.

그게 관내에 있는데 돈은 우리가 계약을 해 가지고 12월 5일 쯤이면 올겁니다.

그 다음에 모래는 현재 다른데 수로원들이 ‘군도’ 이런데 쭉 우선 모래를 갖다놓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도의 일부분 취약지역에는 저희가 FRP로 된 적사함을 새로 설치하는데 말머리 고개 이거는 제가 요거를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광배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염화칼슘하고 모래가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보관 창고가 필요한 겁니다.

겨울에 도로 보수계에서 덤프차를 활용해서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도로 수로원에게 뿌리는 것 가지고는 도저히 빙판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기산리 주민을 동원한다든지 해서, 또 장흥면은 장흥면, 석현리는 주민을 동원해서 자체적으로 빙판길을 제거하지 않으면 주민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 눈이 오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차량들이 사고가 나서 보통 한 번 눈이 오면 십여대가 도로 배수로라든지 노변에 빠지는 이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 창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 뭐 연중 계획에 따라서 염화칼슘이나 모래는 창고만 있으면 되는건데 군청에서 지원해 주는거 가지고는 그 모래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군청 인력으로는 불가능 합니다.

그래 보관 창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알겠습니다.

○ 김광배 위원 : 제가 집고 넘어갈 것은 앞으로 군정 질문시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질때까지 질의를 하고 마무리 질거니까 이점에 대해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상원 위원!

질의하십시요.

○ 이상원 위원 : 시간이 많이 경과됐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과 자료 26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한 취지가 자연보호와 수질오염방지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유형별 하천관리 현황을 불법공작물을 설치 내용까지 포함해서 보고해 달라고 요구 했습니다.

이렇게 제목은 분명히 유형별 하천관리 현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보십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 이상원 위원 : 이 내용이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글쎄 저도 이게 맞지 않아서 제출하면 되느냐라고 그랬더니 요렇게 하천 현황만 하면 되겠다라고 그래서.

○ 이상원 위원 : 이게 뭐 하천 현황이지.

○ 건설과장 김성철 : 아니 그래서 저두.

○ 이상원 위원 : 어떻게 관리현황 입니까?

그러면 아예 유형별 하천현황, 차라리 그렇게 했으면 우리 위원들 어디어디 무슨 하천인지 모르고 하는 걸로다가 생각밖에 더 됩니까?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금년도 유럽지역을 연수를 갔다와서 더더욱이 느낀 것이 하천관리는 더욱 심각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뭐 제목하고 내용하고 전혀 다른 그런 답변자료를 내놓는 것은 너무 불성실한 그런내용아니냐, 탁상행정이다.

한마디로 각 읍․면에서 실제 현 지역을 파악해서라도 그 지역이 어디가 토지고 어디가 뭐하고 말야, 아니면 어느 공장에서 폐수가 나오고 이런 등등 내용은 어떻게 관리 하겠다. 이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고자 해서 그럽니다.

좀 요 관련 자료를 다시한번 파악해서 보고를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 이상원 위원 :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홍재룡 위원께서 요구하신 재무과장님의 대신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지금 재무과장께서 입찰관계로 180명 정도가 지금 와 가지고 글쎄 자리를 못올 형편인 것 같습니다.

요거는 재무과 질의할 때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좋습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그러면 이상으로서 건설과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06분 감사중지)

(16시 12분 감사계속)


ㅇ문화공보실 소관

○ 위원장 박영원 :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4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4건해서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홍보 재 검토에 있어서 군정에 대한 홍보가 양주군소식과 월간양주, 홍보용 월력등으로 홍보가 미흡하니 재검토하고 마을 앰프를 이용한 다양한 대책을 세워서 시행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한 조치 결과로는 월력제작을 2,000부를 제작해서

배부했으며 양주군소식 VTR은 15회를 제작, 방영 했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 참조)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영원 :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유재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위원 : 네, 유재원 위원 입니다.

네, 설명중에 8페이지에 양주문화재 개최라고 돼 있습니다.

예산집행액중 자부담이 310만원, 자부담이 돼 있는데 이 자부담은 어디서 부담한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이건 저희가 그 양주군 문화원에다가 보조를 줘 가지고

그 부족분은 문화원에서 부담한 겁니다.

○ 유재원 위원 :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장흥국민관광지 체육시설 설치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도 군정질문시에 저희가 이 문제의 사안 가지고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때 공보실장께서는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계획을 추진하신다고 그랬는데 오늘 보고에 의하여 이게 12월달에 공사가 착공이 될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된 사실인지 밝혀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국민관광지에 저희가 마련하는 체육시설 부근에 서울에서 금성산업으로다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종합레저시설을 만들겠다고 계획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하고 병행을 해서 실시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도비 보조사업은 금년에 집행이 되지 않으면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반납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 군, 그 도비를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점차 나가면서 그 계획은 검토를 해 나갈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 계획된 체육시설만 우선 추진하는거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유재원 위원 : 그리고 그안에 1,500평 정도의 용지가 있죠?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 유재원 위원 : 그 시설안에, 그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거라 그랬는데 그 용지는 다 구입을 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용지는 지금 그 체육시설에 들어갈 6,311㎡만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대부분이 권씨종중땅이 대부분이고 한 필지만 다른 개인 땅 입니다.

그래서 그건 다 확보 했습니다.

○ 유재원 위원 :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덕도리 군유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번 회의때마다 이 덕도리 군유지 문제가 나오는데 뭐 물론 문화공보실만의 어떤 책임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산림과나 축산과, 재무과, 공보실 4개과의 어떤 책임 소재라고 보고 있는데 지난번에 어떤 지방지에서도 그 문제를 가지고 한 번 다룬, 신문기사에서도 본 기억

이 납니다.

지금 덕도리 군유지 문제는 레저시설로 해 가지고 경영수익 차원에서 공무원 창안제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운영 계획을 할 것을 보고 시작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자료에 보면은 토지 문제가 해결될 시에는 다시 어떤 그 레저시설을 다시 하겠다말씀을 하셨는데 토지 문제가 군유지 임대 취소로 인해 가지고 소송 계류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소송계류가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내용은, 제가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 유재원 위원 : 소송계류가 돼 있는, 왜 그런지도 모르고 지금 무작정 계획에는

지금 그 레저시설을 다시 하시겠다는 저의가 뭡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저희가 지난번에 업무보고때도 질의를 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95년도 공무원 창안제도에서 발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뭐 다른과나 다른 사람한테 업무 회피하는건 아닙니다.

그건 제가 솔직하게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업무보고 자료를 냈는데 저희는 이 문제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다루지 않았는

데 공무원 창안제도기 때문에 창안제도를 전부다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5건에 대해서는 문화시설인 만큼 이건 공보실에서 앞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그거를 인수를 받아가지고 불과 5일전에 그 내용을 알은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공문도 시행되고 그랬기 때문에 요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지금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이름은 모르겠어요.

광적에 있는 그 문제됐던 사람이 와 가지고 공보실에 와서 자기도 거기에 땅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 번 추진을 해 볼 계획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아직 뚜렷한 계획도 없고 요거에 대 한 그 공무원 창안제도기 때문에 어떤 계획이 있어야 우리가 검토가 되지, 그걸 아무런 검토도 뭐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검토가 불가능하지 않냐 그래서 거기서 누구든지 자료를 갖고 오면은 그걸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는거에 한해서 우리가 같이 한 번 공동으로 개발을 해 보겠다, 하는거를 표시한거 외에는 없습니다.

○ 유재원 위원 :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공보실에서 방대하게 장흥국민관광단지 라든가 또 덕도리 군유지, 또 백석면 기산리, 이 엄청난 사업 예산을 뭐 물론 민관공동 투자이기는 합니다마는 시설만 계획만 방대하게 해 놓고 지금 공보실에서는 한가지 문제도 지금 제대로 사안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같아 가지고 제가 한가지 바램은 어느 한가지 사업이라도

뭐 방대하게 사업계획을 짜 놓으시지 말고 한가지 사업이라도 확실하게 사업을 추진하기를 부탁드려서 이런 말씀을 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알겠습니다. 네.

○ 위원장 박영원 : 네, 김영안 위원!

질의 해 주십시요.

○ 김영안 위원 : 기산리 지역 관광지 지정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타당성 검토와 기본설계 용역비를 금년도 예산 3억이 책정 돼 있죠?

’95년도 예산에 3억, 설계용역비로 3억.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기산리요?

○ 김영안 위원 : 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 김영안 위원 : 3억 책정 돼 있죠?

그건 ’95년도 예산에 3억.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아니, 서지는 않구요.

○ 김영안 위원 : 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저희가 요구는 한 바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요구했는데 승인 안됐어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 김영안 위원 : 네, 그러면 아직까지 3억은 지출되지 않았겠네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그렇죠, 예산에도 서지 않았습니다. 아직.

○ 김영안 위원 : 그러면 여기 지금 지정개발계획 도면이 있는데 이거는 무슨 비용을 들여서 어디서 만든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기산리 지역은 지난번에도 말씀 드린거와 같이 그 기산리 지역이 무질서한 개발과 환경의 영향 등의 지장을 방지하고, 또 쾌적한 국민관광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가 ‘안’을 갖다가 작성했던 겁니다.

○ 김영안 위원 : 지금 여기 저 관광지 지정개발 계획 도면을.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 김영안 위원 : 어떤 비용을 써서 어디서 만든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요건 저희가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자체적으로?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 김영안 위원 : 공보실 직원들이 이렇게 만들어 본거에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 김영안 위원 : 그럼 구체적으로 뭐 측량을 해 봤거나 그런건 없겠네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그렇죠.

이거는 모든거는 그 추상적인 계획이라고 볼 수 있죠.

그건 뭐 측량을 한 건 아니고, 그 도면이라든가 또는 그 각종 공부를 활용해서 앞으로 예측을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먼저 이거 첫 군정질문 때서부터.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 김영안 위원 : 거론이 돼 온겁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 김영안 위원 : 그리고 쓸데없이 용역비 손실을 가져오는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용역 의뢰하기 이전 부터 의회와 충분히 상의를 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드렸고, 그 공보실장님 께서는 바로 본 회의장 이 자리에서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 군내에서는 나름대로 의지를 확정을 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으로 보아 집니다.

먼저서 부터 지적했던 것은 장흥국민관광지 하나 만으로도 실패작은 족하다고 하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관광지 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에게 절실하게 필요하지도 않

으면서, 또한 경영수익 차원에서 그렇게 흑자경영이라고 하는 것을 보장을 받을 수도 없으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당해 지역 주민들에게는 말

할 수 없는 고통까지 안겨 가면서 추진해야 하는 참 무리한 사업입니다.

이것을 더 이상 후퇴하지 않고 계속 추진해 가고 있는데 대해서 참으로 답답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대로 방치할 경우 유원지화 될 우려가 있고 산발적이고 소규모적인 개발로 자연훼손이 심화되고 있다고 했는데, 체계적이고 대규모 적으로 개발을 하면

자연훼손이 아니되고 산발적이고 소규모적인 개발을 하면은 자연훼손이 덜 됩니까?

이게 다 미사여구고, 명분잡기를 해도 이거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먼저 군정질문때 내가 충분히 짚어놓은 얘기겠습니다 마는 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은 이미 민간인들이 하고 있거나 민간인들 사업을 도와주면은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사업들 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보면은 눈썰매장, 뭐 휴식정자, 조각공원, 청소년 수련시설이 있고 향토음식점, 상가, 농작물직판장이 있고 공공주차장 관리사무소가 있고, 오수처리장, 전시장 뭐 등등해서 있습니다.

눈썰매장, 유기시설, 휴식정자, 청소년 수련시설, 조각공원 이거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충분히 민생사업으로 될 수 있습니다.

또 근데 민자 유치를 굳이 우리가 관광지개발을 한다고 하는 그런 단지를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에요.

또 토속음식점이나 농산물 직판장도 역시 가능한거고, 오수처리장은 거기 있는 주택과에서 건축 허가를 내줄적에 대한민국 건축법이 규정하고 있는 최고의 오수정화로 처리를 전제해서 허가를 내 주고 있습니다.

공공주차장 관리사무소, 이 공공주차장의 문제도 사무과장님 하고 제가 여러번 그런 의견을 나눴어요.

장흥과 같이 이렇게 주차난에 허덕이는 그런데가 되지 않게 할려면은 기산리 지역은 근린시설 부지로 허가를 내줄적에 500평을 내주면 200평 정도는 주차장 용도로 이렇게 유도를 한다든가.

물론 법적으로는 최소, 최소면적의 주차장 확보만 되면 하게 돼 있습니다 마는 행정지도 차원에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으로 대우를 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해 왔고. 그런 쪽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일련의 사업내용을 보면은, 일련의 사업내용을 보면은 주민들이 하는 사업을 도와주면 될걸, 도와주면 될걸 굳이 우리가 돈을 들여서 계약을 하고, 저기 개입을 하고뭐 민자 유치다, 그것도 무슨 어떤 전시행정의 성과로 나타낼려고 하는 그런 요소들이 뭐 다분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추진할려고 한다면 우선 당해 주민들한테 반발에 부딪칠겁니다.

지금 여기 용지매입 가격을 산정해 놓은걸 보면은 평당 한 10만원 정도로 책정을 해 놨는데 먹고, 놀고, 기분내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주민들의 토지를 강제수용을 한다고 하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수용령 발동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관광지 만드는게.

그러나 먹고, 노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주민들의 땅을 강제 수용령을 발동해서 강제 매입한다고 하는것도 상식과 명분에서 용납될 수 없고, 그렇다고 했을 때 이

가격으로 부지매입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모든 기본적인 계획 자체를 보면은 산너머 산 입니다.

산을 넘어가서 돈이 나와야지 넘어가지 뭐하러 산넘고 자꾸 또 산, 산을 넘어가도 산인 사업을 왜 자꾸 추진할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고 먼저 약속해 주신 것 처럼 단 한푼의 설계용역비도 도중에 손실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주민과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지금 저 김영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 뒤에 부착된 계획안은 지난 3월 20일경에 저희가 고안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군정보고 하기 이전에 만들어진 계획 ‘안’ 입니다.

그래서 요번 요구에 그 계획안을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드린것이고 또 저희가 뭐 용역비 라든가 각종 추진 할 때에는 지역의 주민과 충분한 의견을 일치를 봐야 되고, 또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용역비를 세울때는 당연히 위원님과 또 협의 말씀을 드린 다음에 예산이 반영 되는거기 때문에 아직 내년도에 예

산이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린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예산이 반영이 안됐고 내년도 본예산에도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 혹시 위원님의 배려가 계셔서 그 용역비가 산정 된다면은 추진이 되는거고, 그렇지 않고 위원님이 용역비를 계상을 안해주시면 저희는 추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저 저희가 세운게 아닌, 내년에 추진을 지금 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뭐 용역비를 뭐 조금이라도 손실을 가져온다든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이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 문화공보실 자료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면 석현리 국민관광지 수입내역 연간 투자 현황을 보고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수입내역에 보면은 주차료하고 야영료가 나와있는데 여기 게재된 내용이 실제 양주군의 순수한 세외수입으로 볼 수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그렇습니다.

○ 이상원 위원 : 그렇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 이상원 위원 : 지금 현재 주차장을 임대 위탁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는 것 같은데.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 이상원 위원 : 임대위탁을 해서 임대료를, 이 순수한 임대료만 받은 금액이 이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 이상원 위원 : 순수한 임대료만 받은것이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 이상원 위원 :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투자비가 총 수입내역이 ’88년도 부터 현재까지 총 수입액이 2억1,528만9,000원 그렇죠?

총 수입내역이요, 수입금액이.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 이상원 위원 : 2억1,528만9,000원의 수입을 얻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 이상원 위원 : 당초 ’87년도 부터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은 36억8,100만원.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 이상원 위원 : 투자비에 대비해서 수입액수가 과연 우리 세외 수입 확장 사업으로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지금 그 수입만 가지고는 그 보조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계속 .....

○ 이상원 위원 : 지금 투자가 된 것은.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 이상원 위원 : 소비성 투자 였습니다. 그렇죠?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 이상원 위원 : 투자비에 대해서 실질적인 양주군의 세외수입금이 부족한데 지금 투자되고 있는 그 지역은 양주군민이 활용하는 가치도 보다는 서울 시민의 놀이터 제공의 효과밖에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그 지역에 가지고 있는 업소들이 물론 그 지역에 양주군민이 소유하고 있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외, 외지의 즉, 양주군 군민이 아닌 다른지역 사람들이 거기와서 장사를 위해서 그 지역을 섭도를 했을 때 그 수입액은 전부 외지로다 나가는걸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계속적인 소비성 투자를 계속해도 그것을 꼭 그런 방법으로 관광지 개발을 해야 되는지, 양주군 재정이 열악한 현안을 감안을 해볼 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서 지적 드립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1대 의원님들도 그런 사항을 감안하셔 가지고 입장료 수입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그 감사 지적사항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만큼 투자를 했으면은 그만큼 경영수익 차원에서 수입을 봐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집행부나 또는 의원님의 의견 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입장하는 입장객이 약 한 80만에서 100만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 작년도에 저희 국민관광지를 찾아준 그 관광객이 약 한 80만을 웃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지금까지 한 100만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0만명 중에서 그 입장료를 받는다고 하면은 내후년도 저희 경영수익

차원에서도 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입장료를 받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해왔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의 국민관광지내에 있는 분들이 반발이 심하고 또 금년도부터 폐기물관리법이 변경돼서 모든 청소 수수료는 입장료를 받지 못하고 비닐봉투로다가 판매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못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비닐판매 제외 지역으로다가 요청을 갖다가 지금 환경보호과에도 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가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개정되면은 저희가 앞으로 주민과 협의를 해서 마찰이 없는 범위내에서 입장료를 받는다고 하면은 약 한 그 100만에서 유료 입장객은 한 70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어른이 한 500원, 어린이가 300원 해서 평균 한 400원 정도 보면은 한 4, 7 이 28, 2억8,000을 아마 수입이 될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지역에는 그 입장료도 지금 1,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점차적으로 확대해 가면은 수입이 있을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건 앞으로 제가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지금 장흥면 석현리 주변에 국민관광지를 선정해 놓은 부분이 장흥계곡 전 지역에 불과 일부분에 속한다고 봅니다.

그 일부분, 외부에서 노는 사람들이 더 많지 그 지역을 통과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실제 이게 합리적으로 맞질 않는게 장흥 석현리 그 지역 전체의 계곡, 그러니까 예뫼골 부터 이 밑에까지, 또는 그 계곡 일대, 양주군 그 지역에 속하는 전체를 뭐 관광단지로 선정을 해서 거기에 그 위락객들 한테 입장료를 받는다든가 하면은 그 내는 사람들도 이유가 없겠습니다 마는 현재 국민관광단지로다가 지정된 건

석현리 일대 요 지역이 하나인데 그 전체 파운다리에서 우리 그 가운데 중간부분에 한 부분만 관광단지를 설정해 놓고 거기를 통과하는 통과세 내라는거나 똑같다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점을 감안하셔서 어떤 우리가 양주군에서 시설을, 시설물을 위한 투자를 과하게 하지 않고도 지역은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렇게 하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대책, 그리고 수입원을 찾을 수 있어야지 내 동네가, 내 집이 가운데 어 있으니까 내집 통과하는 비용 내라 라는 얘기밖에 안된다면 누가 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실질적인 우리 양주군의 세외수입금을 늘릴 수 있는 대안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잉투자 하지 말아 주십사 하는 얘기를 먼저 말씀 드리고, 투자한거 만큼의 가치를 찾아달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87년 부터 ’95년까지 8년이나 계속 투자를 해 왔는데 매년 투자금액의 반도 못 미치는 금액을 수입원을 가져왔다 이겁니다.

그럼 계속 적자사업 이었어요. 관광사업 이라는게.

다른 여타한 지역의 관광사업은 전부 수익사업인데 어째 우리는 계속 적자되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또 거기다 또 투자하고 이게 살림살이가 돼 가겠습니까?

이런점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이상원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서 총괄해서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흥면 관광지에 지금 저기 뭐야 이 자료 11페이지에 보면은 그동안 2억이라는 돈이 수입이 된걸로 보고 지출이 36억이란게 돼 있는데 요 투자금액만 그렇지 사실 장흥면 관광지를 유지하기 위한 그 비용이 또 들어간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그동안에 이익된 그 부분만큼은 더 들어가는거로 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장흥면 국민관광지를 우리 공보실에서 뭔가 심도있게 1대 의원님들도 많은 지적을 하셨다고 저도 듣고 있습니다 마는 입장료를 받을려면 확실하게 입장료를 받고 또 투자를 하더라도 지금 방향이 어느쪽으로 가는가를 알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계획에 보면은 야외수영장을 만들고 퍼팅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수영장 시설이나 퍼팅장 시설을 거기에 우리가 돈을 투자하는 것 보다는 서울에 있는게 더 좋습니다.

장흥면 우리 관광지의 방향은 서울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서 이젠 확 트인 넓은 공간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자연적인 공간을 제공해 줄려고 생각해야지 인위적으로

그런 기계적인 설비는 우리가 서울을 쫒아갈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러한 적은 돈을 투자시키고서도 우리가 서울의 비근한 예로 보면은 서울 대학로를 보면은 인제는 포화상태라 갈 수가 없는 실정 아닙니까?

그거와 비슷하게 우리 장흥면 국민관광지에 와서 공연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뭐, 공연장이라고 해서 꼭 저기 뭐야 돌로 의자를 만들어 놓고 해야 공연장이 아니라 깨끗한 잔디밭만 유지해도 공연장으로서는 활용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한 적은 투자비용을 해서라도 그야말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관광지를 만들어야지, 꼭 인위적으로 아기자기하게 만들어 놔 가지고 하는 그러한 관광지는 앞으로는 쓸모없는 관광지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보실장님에게 부탁드리고, 앞으로의 방향을 그러한 자연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국민관광지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 투자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인물에도 있습니다

마는 36억8,100만원 중에서는 실제적으론 군비는 9억4,500만 투입돼 있고, 기타 도비나 국비가 대부분이 지원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업을 할 때에는 약 보조금 예산관리법에 보면은 국비를 한 50%를 지원해 줍니다.

그 다음에 도비가 한 35%.

○ 홍재룡 위원 : 위원장!

저 이흥규 위원 질의답변 끝났는데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답변 다 하셨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아니, 답변도중에 말씀 하시니깐.

○ 홍재룡 위원 : 아니, 그 저 당부드린 말씀 후에 뭐 그 설명은 필요없다고 생각이 되고 제 질의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홍재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 입니다.

지금 공보실장께서는 엄청난 이상한 발상을 가지고 계시고, 착상을 하시는데 처음에보고 과정에서 도비 보조기 때문에 올해안에 집행을 안하면은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써야 되기 때문에 발주를 해야 됩니다.

지금 또 얘기가 국비보조, 혹은 군비로 50%는 해야 되는데 지금 총 36억중에서 9억밖에 군비가 안 들어간거니까 이거 별거 아닙니다 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어떠한 발상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그 두 가지 사항이 그 본래의 정상적인 판단에 의한 견해, 일관된 견해라고 다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도비 보조금 이라고 그래서 반납을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우선 쓰고봐야 겠다는 답변이 정상적인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홍재룡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제가 그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오해가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도비보조 사업으로다가 지금

체육시설로다가 보조 변경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까지 매수를 하고 지금 추진 과정에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에서 금성산업인가 하는데서 거기에 덧붙여서 개발을 하겠다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검토를 하다 보니까 체육시설도 못하고, 그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이 시점에 올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 계획한 그 체육시설을 금년에 해야겠다.

만일 안하면은 저희가 뭐 이거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서 도비를 확보해다 놓고 그 도비를 사용못하고 반납을 하는 위치에 왔기 때문에 그 민관 합작 관계는 차후에 미뤄놓고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것 부터 추진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것이.

○ 홍재룡 위원 :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런 긴 설명 하지마시고 도비 보조기 때문에 써 버려야 되기

때문에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 홍재룡 위원 : 착수를 한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정상적인 사고에서 하신 답변이

냐고 말씀 드렸으니까 그렇다 아니다로 우선 답변해 주시죠.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그게 아닙니다. 네.

○ 홍재룡 위원 : 네, 그리고 군비가 9억밖에 투자 안됐기 때문에 뭐 사실은 50% 투자해야 되는데 뭐 그것 미미한거니까 이거 뭐 신경쓰지 말라는 뜻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아니, 그렇게 말씀드린게 아니죠.

이 사업을 국민관광지로다 지정을 받으면은 국비를 50% 지원해주고 그 도비가 약35%, 그 군비가 15% 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그 개발을 갖다가 방지하고 또 우리가 주도하는대로 그 환경이나 또는 영향평가에 지장이 없는 그런, 질서 있는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런 지정을 받으면은 도비나 국비의 지원을 혜택을 받고 양주군비만 투입을 안한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홍재룡 위원 : 아, 됐습니다. 됐구요.

바로 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장흥국민관광지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지난번 9월 군정질문시에 현장 확인을 하고 거기에서 질의 응답한 사항이 있습니다.

국민관광지 체육시설 확대사업과 기산리, 국민관광지 국토이용계획 변경 사업과 광적면 덕도리 군유지 위락시설 개발에 따른 세대에서는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하겠다라는 그 실장의 답변이 분명히 관광지 관리사무실에서 있었습니다.

기억 나시죠?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제가 가지 않았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때 담당계장과 거기 관리소장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 사항 보고 받으신 적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받았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재 검토를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조금전에 말씀드린 사항하고 중복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광적면에는 저희는 순수한 공무원의 창안을 받아 들여서 그거를 계획을 추진

하다가 위원님의 노파심에 의한 말씀도 계셨고, 또 질책도 계셨기 때문에 그 사업은 제 개인적 입장에서는 안 할 계획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토지문제도 있고, 또 그 여러 가지 복합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또 재정의 뒷받침이 힘들기 때문에 그 사업은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못 드리고, 또 국민관광지내에

체육시설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조사업을 저희가 어렵게 추진해 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업의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선 그 사업을 추진한 다음에 복합된 민관투자를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관투자가 만일 정당한 사업이 판정 될 때에는 위원님께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변동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 홍재룡 위원 : 네, 됐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 홍재룡 위원 : 변동된 사항을 묻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 군정질문시 분명히 회기

중에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현장확인때 공보실장이 어떤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출

근을 안했던 날이기 때문에 담당계장이 출석하여 답변을 현장에서 했습니다.

거기에서 분명히 재검토 하겠다 라는 얘기를 한 것은 지금 정상적인 의정활동중에 발의가 된 내용입니다.

의원으로서 의원들이 제안을 한 사항이고 그거를 재검토 하겠다 라고 한 것은 실장도 받아들여야 될 사항이고, 지금 오늘 이 시점에 실장께서 나와서 답변하는 것도 군수를 대신해서 나와서 수감을 하는거라고 해석이 되시죠?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분명히 재검토를 하겠다 라고 그랬으면은 의원들이 어떠어떠한 이유로 인해 가지고 그때 꽤 많은 시간을 얘기 했습니다.

어떤 어떤 문제 제기로 해서 재검토 요구가 있어서 재검토를 하겠다 라고 계장이

답변을 했던, 실장이 답변을 했던 그러면 재검토를 어떤 절차에서 했느냐 그냥 구두로 재검토를 한거 밖에 안되는데 재검토를 서류상 군수의 결재를 받아서 재검토 결과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라는 결과가 나와서 이 체육시설을 하고 있는거냐를 묻고 있는겁니다.

재검토를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요.

군수에게 재검토 사항을 보고를 해서 결재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 홍재룡 위원 : 어떻게 재검토를 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체육시설은 우선 그 추진하는거로 이렇게 품위를 받아서 재무과로다 의뢰를 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아니, 의회와 협의한 재검토 사항에 대해서 재검토를 분명히 했습니까?

네, 그러면은 지금 질의 응답하는 과정에 담당 직원을 통해서 재검토 결정 공문 사본을 좀 한편으로는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성개발 이라는데와 병행해서 유원 시설과 군청에서 집행하는 체육시설을 병행사업을 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어떤 방법에 의해서 금성개발과 협약이나 결정을 한 사항이 있습니까?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없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구두로 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그것도 없어요.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금성개발은 어디서 나타난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그건 저 그 뭐야 국민관광지내에 개발을 하고 싶다는 뜻을 표시하기 때문에 그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그 안이 있어야 검토가 되지 그런 안도 없는 상태에서 검토가 될 수 없다 했기 때문에 거기서 그런 안을제출 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금성개발에서 유원시설 개발계획안을 양주군 문화공보실에 접수해서 조감도까지 가지고 있죠?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한 것이냐 이겁니다.

금성개발과.

국민관광지 관리사무소에 가면은 지금도 있을 겁니다.

금성개발이 제출한 그 장흥국민관광지 내에 유원시설과 양주군이 추진하는 체육시설 을 복합적으로 그런 조감도가 제가 공보실에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만 장흥국민관광지 관리사무소에는 지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보실에도 그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같이 조감도가 그려졌으며 어떤 절차가 이루어졌길래 같이 추진이 되었느냐 이겁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그 금성산업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관

광지 내에 개발에 참여하고 싶다는 뜻을 표시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계획이 있어야 검토가 되고, 또는 군정에 반영을 해서 군정조정위원회 라든가 또는 의원님한테 설명을 드릴 수 있지않느냐 해서 그 사람들이 그런 계획을 갖고 온 것 뿐이지, 우리가 그 사람들 하고 사전에 어떤 교감이 있다든가 또는 어떤 계약이 있다 든가 또는 어떤 뭐 ...... (중복발언) ...... 없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됐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 홍재룡 위원 : 그 얘기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번 하신 얘기인데.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 홍재룡 위원 : 그 계획을 제출했지 않습니까? 금성개발에서.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 홍재룡 위원 : 제출한거는 어떤 방법으로 검토를 했냐를 묻는 겁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그걸 검토 해가지고.

○ 홍재룡 위원 : 검토를 개인 자격에서 한거냐 아니면, 공보실장 자격에서 절차를 거쳐서 검토를 한 것이냐 이겁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그래서 그 제가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린 국민관광지내에 오셨을 때에는 제가 그때 그 가정 관계 때문에 제가 참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휴가 기간에 군정조정 위원회에서 회부돼서 검토가 됐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지금 저기 실장께서 7월 업무보고때 개원 첫 업무보고때 개원후에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은 1차 사업계획서를 제출이 돼서 검토를 하고 있고,

세부 사업계획 수립중에 있으며 이렇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7월달에 벌써 상반기에 세부 사업계획을 제출을 받아서 세부 사업계획을수립중에 있다 라고 그랬거든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 홍재룡 위원 : 그건 조실장님께서 직접 보고하신 사항 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건 개인간에 어떤, 그럼 조실장

님하고 개인적으로 금성개발이 친분이 있어서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그렇지 않죠.

○ 홍재룡 위원 : 그렇지 않죠?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분명히 업무보고서에 제출을 받았다 라고 그랬는데 공문서로 받았습니까?

아니면 사적인, 사적으로 어디 다방에서 거래를 받았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그 금성 ......

○ 홍재룡 위원 : 업무보고서 여기에, 업무보고서에 분명히 제출이 돼서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그랬는데.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홍 위원님은.

○ 홍재룡 위원 : 세부적으로 수립중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홍 위원님은 제가 그냥 다방에서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지금 그 말씀이?

○ 홍재룡 위원 : 아니, 정식적으로 검토를 검토해서 결정한 바가 없고, 뭐 의원들

한테 설명 할려면은 자료가 필요하니까 가져오라고 그래서 검토했다 라고 답변 하시니까 얘기에요.

분명히 보고자료에는 제출이 돼서 세부계획 수립중에 있다 라고 그랬는데 서류상으로 검토한게 없다라고 말씀 하셨으니까 얘기에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 홍재룡 위원 : 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그걸 반영을 해 가지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제가 그 휴가기간 동안에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참여를 안했기 때문에 어느 과장이 그런 얘기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행정공제회인가 거기서 그런 사업에 대한 검토하는 기관이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하는 기관에다 의뢰를 했어요.

그 타당성 여부를.

그래서 그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은 양주군에서도 한 번 합작회사를 하는 것이 어떠냐 그래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추진 위원회인가, 그 협의회가 있는데 양주군수로 계셨던 박창곤씨가

회장으로 계신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저희가 요구를 냈더니 검토를 2,000만원인가 얼마가 수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검토가 안되다고 그래서 저희가 받고, 그 이상 더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로 협의가 검토가 된 사항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 홍재룡 위원 :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어떤 방법으로 의결을 냈습니까?

본인이 서류로 제출을 한거죠?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 홍재룡 위원 : 아까는 뭐 서류로는 제출 안했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아, 왜 또 계획서를 제출했다고 그랬죠, 왜.

○ 홍재룡 위원 : 제출, 서류상 안돼 있다고 그래서 내 저기 업무보고 자료를 말씀드린 것이고.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처음에 아깐 말씀하신거는.

○ 홍재룡 위원 : 네,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내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2,000만원의 용역비가 없어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하기로 의결을 해 놓은 사항을 2,000만원 용역비에 걸려서 이 사업을 포기 한 겁니까?

아니면 보류중에 있는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거는 어떻게 됐냐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께요.

이 사항은 금성개발에서 와서 국민관광지내에 이러한 시설을 설치할 수 없겠느냐 해서 우리는 그런 구두로다가 그 답변을 할 수도 없고, 어떤 계획이 들어와야 우리가 군정조정위원회라든가 또는 의원님한테 설명을 드려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 어떤 마스타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게 없이는 우리가 검토가 없다 해서 그런거를 손해가 나중에 올거를 감안 해서라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제출해도 좋다 이런 저희가 확인을 받고 그 사람이 제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군정조정위원회에 회부한 결과 군정조정위회에서는 그 돈을 우선 투자를 하고 나중에 손해가 올 우려성이 있으니까 그걸 하면 그 행정자문기관에다가 그거 검토를 받아서 타당성이 있다고 할 때에 그걸 한 번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냐, 또 금성산업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놓고 추진이 안됐을 때에 개인 그 피해가 또 우려되고.

○ 홍재룡 위원 : 네, 됐습니다.

...... (중복발언) ......

그 설명은 벌써 몇번째 에요.

...... (중복발언) ......

아! 그만 둬 두세요.

질의한 사항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지금 세 번인가, 네 번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니까 그건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행정자문기구 어디에다 위탁을 하기로 한 겁니까?

박창곤 전 군수가 있는데가 어디 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박창곤씨가 회장으로 계신데인데 그거 제가 명칭은 잘 기억이 안나는데 행정.

○ 홍재룡 위원 : 네!

기획실장님 아시면 좀 답변해 주십시오.

○ 기획실장 윤명섭 : 저, 여기서 공보실장이 아마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당시에 앞에 그 관계 회사에서 제출한 안건이 이거 어떻게 시설비라든지 그 관계가 어떻게.

○ 홍재룡 위원 : 아니요, 그거 말구요.

그게 어느 단체입니가? 네?

○ 기획실장 윤명섭 : 지방자치경영협회 입니다.

○ 홍재룡 위원 : 지방자치경영협회요?

○ 기획실장 윤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럼 여기에 의뢰를 한 결과 2,000만원 용역비를 가져와라 그얘기 입니까?

그 얘기죠?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 홍재룡 위원 : 그 2,000만원을 확보를 안해서 못한 겁니까?

아니면 2,000만원이 아까우니까 그거 하지 말자라고 결정을 한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확보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지금 요번 뭐 추경예산에 뭐 요구한 적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추경에는 지금 저 시일이 급박, 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아니 그러니까 2회 추경에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아니, 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그 돈을 투자하면서까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 홍재룡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돈을 투자, 그 군정조정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경영협회에다가 자문을 받아서 하자 라고 의결을 했다 라고 그러면은 지방자치경영협회에 문의한 결과 2,000만원 정도의 용역비가 필요하다 라고 반응이 왔다라는거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아니,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아니, 그 감사관은 저니까 묻는 요지만, 요지에 대해서만 답변해주세요.

그랬는데 2,000만원을 확보를 할 필요가 없다 라고 그랬던, 아니면 그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 라는 결정을 내렸던, 그 결정은 어디서 공보실장 자의로 내린거냐, 아니면 군정조정위원회에 다시 회부해서 거기에서 그렇다면 하지 말자고 그런거냐.

어디서 결정이 된 겁니까? 투자 않기로.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 홍재룡 위원 : 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그거는.

○ 홍재룡 위원 :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간단하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아, 글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양주군에서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집행 했을때에 나중에 그 예산만 집행하고 그게 필요없다고 했을때는 양주군에 손실을 가져오니까 그런 행정자치협의회 라는데서 무상으로 해 주고 있다 하는거로 알고 있다 그러니깐 우선 무상으로 해 준다고 하니까 거기다 우선 의뢰해서 검토를 받아보자” 이렇게 군정위원회에서 나온겁니다.

아니, 그리고 또 군정위원회에서 그 개인한테 어떤 부담을 주고서.

○ 홍재룡 위원 :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그것이 아니고 그거는 그 다음 단계로 무상이든 유상이든 좋다 이겁니다.

처음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은 거기에 의결을 해 보자 라는 것은 그 후에 무상으로 알고 의뢰를 했는데.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 홍재룡 위원 : 2,000만원의 돈을 내라고 그러더라.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네.

○ 홍재룡 위원 : 그래서 포기 했다는거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 홍재룡 위원 : 포기결정은 군정조정위에서 했느냐, 군수가 자의적으로 했느냐, 실

장이 자의적으로 했느냐 이거를 묻는거에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아직은.

○ 홍재룡 위원 :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아직 포기를 한건 아니구요.

○ 홍재룡 위원 : 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그게.

○ 홍재룡 위원 : 포기 아닌거에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아니요, 지금 제가 말씀 드리는거는 그게 통보가 온지 지금 며칠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군정조정위원회에 아직 회부를 못했기 때문에 그 결정은 아직 안내려진 상태입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금성개발과의 계속 투자사업에 대한거는 아직도 완전포기가 아니고 계속 추진중에 있다 라고 봐야 되겠네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지금 보류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보류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 홍재룡 위원 : 추진중이 아니고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아직 결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보류로 보시면.

○ 홍재룡 위원 : 검토중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글쎄 그것 검토라고 보시는 것보다도, 일단 보류 중이라

고 보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보류결정은 누가 한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아니, 그렇기 때문에 조금전에 ......

○ 홍재룡 위원 : 보류가 아니죠, 검토중에 있는 거죠.

확실하게 입장을 정리해야 됩니다. 지금 그런 추진과정에서 돈이 안들어 가는줄 알았는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 홍재룡 위원 : 지금 군정조정위원회에 다시 회부해서 거기서 돈을 들여서라도

한다 그러면은 예산 요구를 하고 돈들어 가는거면 안 한다라고 그러면은 안한다는 거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그렇죠.

○ 홍재룡 위원 : 검토중에 있는, 추진중에 있는 것이지.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 홍재룡 위원 : 보류중에 있는거는 아니죠?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 홍재룡 위원 : 추진중에 있는 겁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 홍재룡 위원 : 근데 답변자료에는 그것은 거의 취소에 가까운 그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돼 있고, 지난번 현장확인시에도 추진을 안하겠다라는 실무계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의원과 토론이 돼고 협의가 된 사항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통보가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분명히 지난번 군정질문시 현장확인시에 군수와 실장을 대신해서 답변한 계장의 답변 내용에 “재 검토 하겠다” 그리고 실장께서도 그 다음번에 대화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면 안하겠다 사적인 입장에서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이런 상태로 계속 추진이 되고 있다 라고 그러면은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이 되고, 좋습니다.

주식회사 금성에 대한 거는 그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체육시설에 대한 것은 체육시설에 대한것도 재검토를 하겠다라고 그랬는데 재검토를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좀 얘기해 주십시요?

○ 위원장 박영원 : 저기, 우리 공보실장님! 그 … 지금 아직 준비가 덜 된것 같으니까 공보실 관계 직원하고 한 10분 휴식하는 동안 상의해 가지고 성실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한 다음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감사중지)

(17시 39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영원 : 네, 그러면 문화공보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995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34 네, 질의하실 분 …

네, 홍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 입니다.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금성개발에 대한 것은 회사측 요구에 의해서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의결사항에 따라 지방자치경영협회의 자문을 득한 후 그 결과에 따라서 시행여부를 결정하자 라는 의결이 있었던 것이죠.

그 결과에 따라서 지방자치 경영협회에 상담한 결과 그 2,000만원의 연구용역비를 요구해 오므로 인해서 그 부분을 실장 단독으로 결정할 수가 없어서 군정조정위원회에 재 요구를 한 사항에 현재 있는 것이죠.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지방자치경영협회 자문을 받도록 의결한 군정조정위원회 의결서류와 공보실장이 군정조정위원회 군수 결재를 받아서 군정조정위원회 재심의 용역비 지급에 따른 재심의 요구한 서류 사본을 빠른시간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관광지내 체육시설 사업 내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관광지내 추천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은 실외 수영장과 골프 퍼팅 연습장 입니다.

맞죠?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 홍재룡 위원 : 실외 수영장은 연간 15일에서 길게는 20일 이내에 사용일수를 보통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20일을 사용하기 위한 체육시설을 수억원을 투자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수차에 걸쳐서 의회차원에서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수영장으로만 끝날 것이고 수영장 비수기에는 놀이마당 공연장으로 활용을 하겠다, 계단식 수영장을 설치하겠다 라는 계획이죠?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놀이마당이라는 것이 수영장의 구조는 콘크리트 바닥이나 아니면은 타일 바닥이나, 아니면은 대리석 바닥이나, 이런 구조로 보통 다 되어 있죠.

그러면 대한민국 전체에 수영장 바닥에서 놀이마당을 설치한 사례가 있는걸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확인된 사항이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아직 확인된 사항은 없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그러면 국내에 없다면 국외에는 있다라고 생각 하십니까?

그건 확인못해 보셨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장흥면 국민관광지가 개발이 되게 된 그 배경은 물론 산지 수려하고, 공기가 맑아서 추진 대상지역으로 설정이 됐겠지만은 장흥국민관광지의 특수한 거리 문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부인못하는 토탈미술관의 그런 정서입니다.

돌담을 쭉 쌓아놓은, 토탈미술관, 토탈미술관 하면 넓은 잔디밭을 연상합니다.

그 토탈미술관이 생기면서 거기에 찾는 내방객들로 인해서 그 계곡이 각광을 받게되고, 급거 국민관광지로 지정이 돼서 개발이 되게 됐던 것입니다.

그 어떤 면에서는 장흥면 석현리는 지명 그대로 돌이 많은 동네 입니다.

그래서 돌담과 잔디공원의 문화라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수영장의 구조상 딱딱한 돌이나, 타일이나, 콘크리트 그리고 색깔이 분명히 청색으로 칠해 질 것입니다.

그런 푸른 청색 콘크리트나 타일 바닥에다가 계단식으로 수영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무대 공연장을 만들고, 놀이마당을 만든다는 것은 획기적인 발상이고 어떤 면에서 좋은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인 판단으로서는 우리 위원들의 전체적인 생각은 그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연간 20일 미만으로 사용일수가 적은 수영장 이용 증대를 위해서 생각한 궁여지책의 발생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재검토 하겠다 라는 의회와의 의견교류가 있었는데 재검토를 안한 것으로 의회에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은 재검토를 했다 라면은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재검토를 안하고 지금 추진을 한다 라면은 먼저 실장께서 답변한 내용처럼 도비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집행을 못하면 반납을 해야되기 때문에 집행을 하고 봐야 되겠다 라는 그런 요소도 다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심정도 충분히 한편으로 이해는 갑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이 그런 심정은 이해는 가지만은 과연 도비라고 그래서 막 집행을

낭비를 해도 되는가 우리 다시한번 가슴속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재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96년도 예산편성지침, 내무부장관이 시달한 예산편성지침에 보면은 기 투자하기로 결정된 사업이나 기 투자해서 개발중에 있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재 검토를 해서 계획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시기를 조정을 해야된다, 사업을 완전 변경을 하든지 취소를 하든지 또는 투자중에 있는 계속 사업이라 하더라도 투자연도를 재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내무부장관의 지침이 있습니다.

이 체육시설은 위원들 뿐이 아니고, 그 지역에 사는 다수의 주민들이나 그 지역을 찾는 내방객들 다수에게 설문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답변은 안나올 것으로 저는 단언을 합니다.

그런면에서 도비를 우리 군비로 해서 집행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은 지금이라도 재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우선, 그 홍재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이 갑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 별도 제가 말씀을 못드린 거를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그것만큼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아니 앞으로가 문제가 아니구요.

기 지금 공보실에서는 재무과에다가 발주의뢰를 했기 때문에 이 시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마음의 문을 열고 위원과 지역 주민과, 아니면 내방객들과 의견을 교류하고 여론을 수렴해서 재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만 확실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그 사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로서는 답변이 어렵다고 봅니다.

○ 홍재룡 위원 : 답변이 어렵다는 얘기는 안하겠다라는 얘기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니면 곤란하다는, 곤란하다는 얘기는 그러면은 실장 입장에서의 답변이 어려우면 그 상위직에 있는 분들의 답변을 들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아니 그런뜻은 아니죠.

지금 재무과에 의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재무과에서 아직 입찰과정은 거치질 않았죠?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습니

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입찰이 아직 안 이루어졌다면 재검토할 용의는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그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검토를 하는데 실장님이나 실무자의 개인적인 사고로 검토를 하시질 말고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서 절차를 거쳐서 재검토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만약에 발주가 안된 상태라고 하면은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이라도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재검토를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저 개인적인 의견을 재검토 의견으로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좀 전에 이흥규 위원이 지적한대로 잔디공원과 돌담이면은 그 지역은 충분한 문화공간이 확보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 토지매입이 끝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토지매입한 부분에 대해서 잔디조각공원이나, 아니면 그 안에 놀이마당을 수영장이 아닌 순수한 놀이마당을 설치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그런 의견을 제시하면서 장흥국민관광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김영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공보실장께서는 오늘은 증인의 입장으로 함께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역시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질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질의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할테니까 양자택일로 답변할 수 있도록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먼저 양해를 구하구요, 공보실장께서는 장흥국민관광지에 현재까지는 24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30억이상 투자를 증액하면서 연 100만명에 가까운 내방객에게 일인당 500원씩 입장료를 받는다고 하면은 그 정도 투자야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방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어려운 군 재정에서 국비와 도비를 끌어다가 군비는 많이 투자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 내방객 100만명에게 500원씩 받아들여서 연간 20억 내지는 30억원의 지방재정확충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환영할 만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국민관광지 지역은 우선 한수이북을 관통하고 349번 지방도에 놓여 있습니다.

작년 본 지방도 1일 통행량은 1만2,000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그 계곡을 찾아온 손님은 1,000대를 넘지 않습니다.

프로테이지상으로 보면 단순 통행한 양과 그 계곡을 찾아온 통행량과는 92대 8이라고 하는 숫자를 나타냅니다.

또한 그 지역 전체에 대한 재산가치는 시가로 쳐서 족히 4,000억이 넘습니다.

그 4,000억이 넘는 재산가치가 모두 사유재산인데 비해서 우리 군 투자한 것은 24억을 차지합니다. 프로테이지로 보면 99.5대 0.5의 비율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지역의 150개 업체가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관광지 파운다리내에서 장사를 하는 업소는 12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프로테이지 숫자로 보면은 91%대 9%의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면적으로는 국민관광지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5%를 넘지 않습니다.

나머지 95%가 모두 사유재산 입니다. 또한 그 안에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두리훼밀리랜드와 애버그린 관광호텔, 토탈미술관, 예뫼골 등 거의 150개 업소가 그러한 형태로 형성돼 있습니다.

사실인지를 묻겠습니다. 우선 대도수영장이 국민관광지 재산입니까? 사유재산입니까?

예, 아니요로 대답해 주세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대도요?

○ 김영안 위원 : 대도수영장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그거 모르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러면 두리훼미리랜드는 우리가 투자를 해서 시설한 우리 땅 이

면서 우리 시설물 입니까?

아니면 사유재산 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아닙니다. 투자를 안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사유재산 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그런거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토탈미술관은 사유재산 입니까?

우리군 국민관광 시설물 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글쎄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투자한 사항은 아닙니다.

○ 김영안 위원 : 사유재산 입니까?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글쎄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양주 군유재산은 아닙니다.

○ 김영안 위원 : 예뫼골은 사유재산 입니까?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그것도 양주군 재산이 아닌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 김영안 위원 : 이렇게 모든 것이 사유재산이면서 그 사람들은 국민관광지 개발과 무관한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허가를 득해서 일정한 세금의 의무를 다하면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입니다. 그리고 그 프로테이지는 아까 나열한 것처럼 국민관광지가 차지하는 비율과 사유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모든면에서 96대4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뫼골 앞과 철길 앞에다가 매표소를 만 들어서 그것을 막고서 바리게이트를 치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이 과연 형사법에 걸리지 않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그 징수할 수 있는 것은 국민관광지 뿐만 아니라 자연발생유원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관광지를 포함한 아래와 상위는 자연발생 유원지로 보기 때문에 가능하

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회진흥과에서는 일영지역도 지금 검

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행이 된다고 할 때에는 양쪽에 일영 지역과 석현 지역 두 군데가 다 동시에 진행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김영안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입장료를 받았을때에 30억이 아니구요, 2억8,000정도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모체인 폐기물수수료 조항이 개정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계신 분들이나 또는 위원님이 반대를 하신다고 그러하면은 그게 성사가 안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충분히 의회에 와서 환경보호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고, 또 위원님이 결정을 해 주신바에 따라서 추진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추진결과에 따라서 추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사항 입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원이 반대를 하고 주민이 반대를 하면 안하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찬성할 사람은 없죠. 거기에.

그러니까 그거는 뭐 안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상관 없습니다.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은 그런데 아직도 그것을 추진하는, 이거 대로를 막고 길 막는다는게 이거 여기 조례 만들어도 그건 바로 위헌결정 내려질 겁니다.

이와같은 재산구조, 이와같은 형태를 갖고있는 지역에다가 이걸 적용했을 적에는 이건 형사사건으로 이거는 큰 문제된다고 생각 안해요? 아직도 생각 안합니까? 이거?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그 사항은요, 저희도 가평에도 지금 그런사항이 많습니다.

국민관광지나 자연발생유원지에 위탁을 해서 노인회 라든가 또는 새마을 지도자회에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 나름대로 각 시군에 의뢰를 해서 지금 확인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건 환경보호과장이 별도로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 김영안 위원 : 대한민국 어디라도 유원지 지역이나 계곡유원지 지역이 입장료를 안 받는 곳이 없습니다. 받으세요, 단, 국민관광지 파운다리내에다가 나지막한 휀스를 치고 거기다 매표소를, 이용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거기다 매표소를 설치하고

받으면 담장 높게 치면 미관상 안좋으니까 나즈막하게 치고 그렇다고 월장할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문화시민들치고.

받으셔야지, 왜 자기들이 투자해 놓고 시설해 놓은 것을 왜 무료로 이용하게 만들고 정말 받아야 될 것을 받지 않으면서 받아서는 문제가 야기되고 무리가 있는 곳에다가 설치하고 받고자 하는 겁니다.

조그마한 도립유원지에도 쓰레기 징수비가 됐든지, 입장료가 됐든지 받습니다.

근데 왜 안받습니까?

그 길 왼쪽으로 휀스 쳐 가지고 오른쪽으로는 크게 투자한 것도 없고, 오로지 용도라곤 주차장밖에 없습니다. - 거기 349번 지방도 오른쪽으로는 - 그것은 주차료를 받으면 이용자부담 원칙에서 주차시킨 만큼 비용을 냈으니까 그거로 끝나는 거고, 길

좌측으로 산책로와 권율장군묘, 그리고 밤나무 밑의 그늘막, 고수부지, 그런 정도면 화장실 있고 식수있고 그런 정도 시설했으면 다른데 받는 어느 지역에 비해서도 못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예요? 입장료를 받지 말라는게 아닙니다.

받으라고 내가 책임추궁을 하는 거예요. 받으라고.

거기다 쳐놓고 받으면 될거를 도대체 무슨 돈 욕심이 많고 행정의 편의가 그렇게

좋아서 큰길 지방도 349번 지방도를 막고서 받습니까?

그런 배짱, 그런 근거가 어디 있어요?

또 무슨 100만명을 받으면 25억이에요, 25억. 쓰레기청소비에서 25억이 나와요.

입장료 받으십시요. 그러나 예뫼골 앞 철도길 밑에다 한다고 하는 것은 못 받는지 뻔히 알면서 의회에서는 자꾸 받겠다. 이거 4년전부터 다 뒤져보세요. 못 받는지뻔히 알면서 받는다, 받는다, 받는다 그러고 계속 악순환을 하는 겁니다.

못 받는 것 속으로 뻔히 알면서 그러지 말고 여기서 본 위원도 받으라고 그럽니다.받으라고. 받는다고 하고 받겠다고 대답하고 다만 받겠다고 하는 위치 선정을 내가

투자한 지역 우리 재산에 속해 있는지 그 파운다리내로 하겠다고 하고 그런 노력을 보이세요.

왜 못 받습니까? 폐기물 수집 수수료 현금 징수라고 하는 것은 입장료를 받을려고하는 법적 근거는 그 시설한 파운다리내에는 입장료 받을 수 있는 인가가 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체 지역으로 확대해서 받을라니까 입장료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죠. 어디서도 인정할 수 없죠. 재판하면 집니다.

그러니까 편법으로 페기물수수료라고 하는 이름으로 갈려고 그러는 겁니다.

뭘 그걸 삼척동자도 다 아는걸 뭐 아니라고 그럽니까? 그런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말고, 그렇게 하지말고 투자된대로 받으라 오늘 받겠다고 하고 본 위원도 받으라고 하니 받겠다고 하고, 우리가 시설해 놓은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받겠다. 매표소를 그 자리로 하면 됩니다.

이런것들이 돈을 좀 덜 벌더라도 적자 경영을 모면하고 가는 길이고 주민들과 마찰도 없이 갈 수 있는 길이고, 앞으로 관광지를 그래도 이렇게 이렇게 운영한다라고 명분도 서고, 또 나름대로 그 자체관리가 무리없이 지속될 수 있는 길이지 그걸 받겠다그러고 밀고 가고, 받겠다고 밀고가고 이거는 안됩니다. 이건, 이건 안됩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린, 이야기 드린 철도길 밑에서부터 예뫼골 앞에서 받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추진할 수 없다고 하는 대답을 받고 싶구요, 입장료는 시설한 공원부지 파운다리내에 휀스를 쳐서 받아서 얼마가 됐든 투자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라도 힘들더라도 받아서 지방재정 확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겠다고 하는 앞으로 그런 방향을 그렇게 가겠다고 하는 공보실장의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아까 전번에 말씀드린 행정감사 지적사항 중에서요, 먼저 1대 의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해 주시고 투자한 만큼 또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또 거기에 오는 사람이 대부분이 양주군 사람이 아니고 시설은 양주군에 돼 있고, 즐기는 사람은 외지의 사람이 즐기기 때문에 피해는 양주군만 보고 있다.

양주군에서 수입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말씀도 계셨고, 또 그 전에는 지금 폐기물 관리수수료 조례가 발효 되기 전에는 자연발생 유원지하고 국민관광지는 입장료를 어른은 500원, 어린이는 300원을 받도록 각 시군이 다 공히 그렇게 조례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너무 작기 때문에 일부 시군에서는 어른은 1,000원 어린이는 700원으로 대부분 이렇게 작년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요.

그래서 우리가 금년부터 그걸 추진할 계획으로 작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금년에 폐기물관리수수료 조례가 그 모법이 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징수가 안되기 때문에 우선 조례개정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개정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이 돼야 되고, 또 더군다나 의원님들께 그 조례가 개정이 될수 있도록 와서 제안설명을 드린 다음에 의원님의 의결에 따라서 결정되는 사안 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결정이 된 다음에 결정을 하겠다는 감사 지적사항을 보고 드렸을 뿐이지 지금 그거를 그 안이 당초의 계획이 그렇다고 한 것을 보고 드리는 겁

니다.

그래서 우선은 앞으로 추진 여부는 의회 위원님이 결정 하심에 따라서 추진 될겁니다.

○ 김영안 위원 : 폐기물수집수수료 징수조례 현금 징수 근거 마련하기 위해서 그걸 하지말고 입장료 징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시란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안에 수영장이 현재 4개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국민관광지 바깥에 있어요.

그러면 폐기물수수료라는 명칭으로 받게 되면은 1인당 500원씩 내고 들어가서 거기가서 또 수영장 입장료를 내고 사야되고, 또 토탈미술관의 입장료 1,000원씩 받죠. 천원씩 받습니다.

문예진흥기금 그 중에서 100원내는데도 굉장히 항의 전화 많이가요. 문화공보부로 비싸다 이거요 1,000원이 500원내고 거기 걸어가서 토탈미술관 가서 그 조각품 있는데 서 사진들 몇 장씩 찍고 그리고 그 옆의 어디 카페에서 분식집 그런거 있으니까

그거 먹고, 커피한잔 먹고 그렇게 가는 그런 이용객들 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 턱에서 왜 500원 왜 받아요.

그게 다 위헌소지 있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말고 연수원 가고 에버그린관광호텔에서 환갑잔치도 많이 하고 결혼식도 많이 합니다.

그거 남이 초청해 놨는데 환갑잔치 오라고. 그 입구에서 부터 돈 다 내고 들어가야돼 뭐 얘기는 거기다 붙이면 된다고 사전에 매표소에. 그것 때문에 얼마나 싸우는지 아세요?

그 500백원 내지 않을려고 아귀다툼을 하고 싸우고 가는 사람도 있고, 기분 나빠도 그냥 내고 가는 사람이 있고, 사찰에 쌀 몇양지기 갖고가서 불공드리러 가는 사람들 이 안에는 어느지역 대한민국 어느 지역을 가도 입장료를 받는 그 파운다리 내

에는 맷돌을 놓고 앉아서 노전 비슷하게 이렇게 부침개 몇장 부치고 그 안에서 동동주 몇병 먹는 자리는 있을지라도 이렇게 방대한 시장을 갖고 있는데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돈벌 것 같으면은 평화로도 쭉 막고 받고, 길마다 다 요소요소마 다입장료 받으면 우리 국민들 뭐 일하고 살게 뭐 있습니까?

○ 위원장 박영원 : 저기, 회의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시는 위원께서는 간단명료하고, 예리하게, 부드럽게 또 이렇게 질의해 주시고 대답하시는 실장님께서는 예, 아니오 그렇게 간단하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좋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역은 방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단순히 그 지역을 찾는 단순내방객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꼭 돈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하여튼 그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 뜻에 따라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말씀 환경보호과장이 조례개정때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의사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럼 시설지구내의 입장료 추진을 하겠습니까?

안하겠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그 사항도 위원님의 입장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이상원 위원님!

○ 이상원 위원 : 이상원 위원 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장흥국민관광단지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포함한 각종 경비를 세밀하게 파악해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 수입과 투자비용의 내역상에 국비,도비, 군비를 설명하시면서 도․국비에 대비하여 군비가 적게 들었다는 설명을 들으면서 본 위원은 감히 공보실장님께, 그리고 전 실과소장님들은 참고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대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히 충고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니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국비가 되었든, 도비가 되었든, 군비가 되었든, 모든 우리 살림살이의 예산은 우리 국민의 혈세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알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 이상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 위원장 박영원 :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재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 입니다.

광적면 덕도리 군유지 개발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덕도리에 공무원 창안 시책으로 유원시설 민자유치사업 계획을 군정방침으로 결정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몇월 며칠 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

○ 홍재룡 위원 : 창안시책을 채택해서 추진을 하고자 결정한 그 시기를 묻는 것입니다. 그럼 조금있다 답변해 주시고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그 날짜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그러면은 실장께서 답변한 조금전에 설명한 내용은 보고한 내용을 분석해 보면은 그 군유지에 어떤 물의가 일어나기 이전에 창안시책이 채택이 됐기 때문에 물의가 일어난 것을 모르고 공보실측에서는 추진을 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사실 맞죠?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그 사항이 제가 사고가 났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 대상자가 누구인지는 그건 모르고 있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그 사고로 인해 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여러 가지 있었던 내용은 알고 계시죠?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거기에 거주하고 불법사항을 자행한 자에게 90%의 민자 투자를 묵시적으로 인정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없습니다. 그런거는.

○ 홍재룡 위원 : 김수천에게, 김수천씨에게 그 개발의 검토를 승낙한 적이 없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승낙한 일은 없습니다.

없고, 그 사람이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은 창안 제도로 됐다고 하는데 자기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기 때문에 어떤 계획이 있어야 우리가 검토하지 아무런 계획도 없는 구두상으론 검토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이게.

○ 홍재룡 위원 : 지난번 군정질문시에 서면답변 자료에 김수천에게 그 안을 승낙

한 것으로 답변자료가 서면으로 제출이 됐습니다.

그 사항은 답변이 그렇게 나간 사항은 모르고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그렇게 알고 있진 않은데요.

○ 홍재룡 위원 : 네, 기획실장님은 그 사항 알고 계시죠?

취합한 내용을요.

○ 기획실장 윤명섭 : 그건 명확하게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좋습니다.

그건 잠시후에 제가 자료는 대겠는데 분명히 공보실 답변자료에 의하면은 “90%의 민자와, 10%의 관자, 90억을 김수천에게 투자케하고 10억을 양주군에서 투자해서 유락시설을 개발하겠다. 90% 민자로 90억을 투자케 하는데 그 대상자는 김수천이다” 라고 서면답변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한 시기는 사고가 다 나고 몇 달이 지난 다음에 입니다.

그리고 김수천이가 고발이 돼 있는 상태에서 김익수라는 자는 구속이 됐고, 김수천이도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난번 군정질문이 있었습니다.

현장확인 과정에 그 현장을 답사를 했습니다. 답사를 해 보니까 불법행위는 축산과에서는 초지관리자 대리지정을 잔여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정 취소를 하고 고발을 해서 형사입건이 돼있는 자에게 그렇게 특혜를 주는 것은 이건 엄청난 비리

의 의혹이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저는

그 김수천이에게 그러한 현장확인 결과, 주위 탐문결과, 왜 우물을 파고 있느냐 우리 위원들이 퇴거 명령을 받은 후에 축산과에서 지정 취소를 하고 퇴거 명령을 받 은 후에도 현장에 가보니까 우물을 파고 있고, 임도를 개설하고 있고, 도로를 개설하고 있고, 말을 방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공보실에서 이것은 투자계획을 인정을 받고 그거를 계속 추진을

해봐라 그럼 수맥탐사도 필요하다니까 그 우물을 뚫어봐라 이러한 승낙을 받았다 이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답변 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거는 인정을 하시고, 공직자가 얘기하는거는 인정을 안하시는지 전 모르겠어요.

전 그 사람하고 그런 사항이 없다고 확실히 말씀을 드렸고 그런 구두상으로 제가 그 사람이 공보실에 한 번 찾아온 것 밖에는 없었습니다. 만나지도 않고.

○ 홍재룡 위원 : 알았습니다.

네, 조금 있다 제가 그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면답변자료 42페이지에 보면은 “’95년도 공무원제안제도에 의하여 채택되어민자유치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검토․지시된 바 있으며, 군유지의 보다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는 최근 급증하는 레저수요 수용을 위하여 레저타운화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군유지 임대 취소 및 소송계류등으로 토지문제가 해결시, 레저시설 전문 민간업체 등을 모집하여 개발 추진 검토코자 합니다.”

그랬는데 물론 이제 김수천 이라는 말은 요번 자료에서 처음 빠져 나갔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의도가 있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현재로서는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앞으로 향후.

○ 홍재룡 위원 : 이 소송과 문제와 토지문제가 해결이 되면 레저시설 전문 민간업체 등을 - 여긴 아마 김수천이도 포함이 될 겁니다-

모집하여 개발 추진 검토코자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서면답변 자료가.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포기한건 아니죠?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아니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무원창안시책 중에서 다섯건 중에서 채택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한 번 검토를 하도록 지시가 됐기 때

문에 저희가 검토 과정에서 그런 물의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 재정상이나, 또는 토지 문제라든가 또는 소송에 계류돼 있는 상태를 저희가 다시 한다는 건 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 입장에선 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창안시책이 활용될 수 있다고 다시 검토가 될 때에는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가서 가능하다고 될 때에는.

○ 홍재룡 위원 : 네,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간단히 해 주세요, 됐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다시 할 가능성이 있을 뿐이지 ......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소송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못한다는 논리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지금 분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 홍재룡 위원 : 분쟁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지금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분쟁 내용도 모르고 왜 못합니까?분쟁 내용을 어떻게 분쟁이 됐는지, 소송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가처분이 돼 있

는건지 아닌지 모르고 하시는 말씀아니에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글쎄 그것까진 파악이 안됐습니다만.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기획실장께 묻겠습니다.

기획실장이 소송 수행업무를 대행하시니까.

이 김익수가 제시한 행정소송은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는 양주군이 김익수에게 한 초지관리대리자 지정 신청인가죠? 지정서를 계약기간 잔여기간 몇 개월을 남겨놓고 지정 취소를 했습니다. 불법사항을 이유로 인해서 지정 취소를 한것에 대해서 취소처분 청구소송이 들어온 것이죠?

○ 기획실장 윤명섭 : 취소처분 ....

○ 홍재룡 위원 : 취소청구소송이 들어온 것이죠. 그러면은 토지와는 상관없이 대리관리자 지정에 대한 취소처분청구소송이 들어온 것이고, 가 처분 신청이 안돼있죠?

가처분 신청은 내지를 않았고 가처분이 결정이 된적도 없습니다. 맞죠?

○ 기획실장 윤명섭 : 제가 알고 있는것도 정확한 것은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과 같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가처분이 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익수라는 사람이 가처분 제도를 몰라서 그랬던, 아니면 요행중 다행으로

그게 안됐던 간에 가처분이 안돼있는 상태에서 왜 행정행위를 여기에 못합니까?

보통 토지에 관련된 행정소송은 가처분이 병행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행정행위를 못하고 관리를 못하는 것이지 가처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선 당연히 관리자 지정 취소가 됐고 관리자 지정취소를 안했다 하더라도 계약 기간이 만료가 벌써 됐습니다.

선량한 국공유재산 관리자로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상복구를 해야되고 물론 관리부서는 공보실이 아닙니다마는 관련 부서에서는 원상

복구하고 무단점유자를 퇴거시키고, 공보실에서는 창안제도에의한 시책이 채택이 된게 취소가 되지 않는한은 추진을 해야 될 것이고, 그 선정대상자가 문제가 있다라면 다시 선정을 해서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송계류 등으로 토지문제가 해걸이 안됐기 때문에 해결이 되면 추진을 할 사항이다라는 답변은 너무 연구를 안하고 무성의하게 감사에 임하는 자세인 것 같아서 충고 합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김익수에게 개발에 관한 사항을 구두가 됐든, 서류가 됐든 위임을 한 사항은 큰 실수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즉각 공식적으로 그 사항은 취소하고 취소됐다는 사항을 공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위임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거는.

○ 홍재룡 위원 : 그래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 홍재룡 위원 : 알았습니다. 제 질의 끝내겠습니다.

다시 자료를 가지고 제시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광배 위원 : 위원장님!

지금 홍재룡 위원이 자료를 가질러 갔습니다.

○ 위원장 박영원 : 아니, 질의를 마치겠다고 하고 자리에 앉았는데 ……

○ 김광배 위원 : 아니, 자료를 가질러 갔어요.

네, 됐어요 그럼.

○ 위원장 박영원 : 네, 질의를 마치겠다고 해서요.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26분 감사중지)

(18시 35분 감사계속)


ㅇ내무과 소관

○ 위원장 박영원 :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내무과장 김진길 : 내무과장 김진길 입니다.

내무과 소관 업무를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부터 보고 드리고 계속해서 ’95년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지적 사항으로 반상회 운영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반상회 개최 일자를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토록 하였고, 공무원의 임석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제하고 지역주민간의 자유로운

대화의 장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부록참조)

지방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시키고 민원의 적극적인 처리로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참 봉사 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내무과 소관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흥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 입니다.

먼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 1회 방문제’를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았고 지금도 계속 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양주군에서 ‘민원 1회 방문제’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참 편하다고 느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감지하기도 어느 공무원은 자기 업무의 소관 업무도 몰라서 읍인지, 군인지도 몰라서 읍에서 반려한 사항이 다시 군에 접수된 사항도 있고, 또 어느 부서에 있는 직원은 민원인이 이의 신청을 해도 거들떠 보지도 않다가 행정심판 청구를 하니까 접수를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원 1회 방문제’를 위한다면 과연 우리 내무과장님께서는 ‘민원 1회 방문제’가 작년에도 지적되고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 사항이 과연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그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이흥규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민원을 다루고 있는 담당 직원이 자기 소관업무를 모르고 또 이의신청을 했는데도 내 소관 사항이 아니라는 식의 그런 무성의

하게 답변을 했다고 그런데 대해서 전체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를 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1회방문 처리제는 인제 유기한 민원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그 외의 일반 민원은 창구즉결이나 또는 각 실과에서 다루고 있는 민원을 총괄해서 하고, 이렇게 민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 인사관리 담당자 입장에서 직원들에게 자주 또 반복적인 교육을 시키고 또 특히 민원을 다루고 있는 직원들은 별도의 교육을 시키고 있고 하는데도 이렇게 자기 소관 업무를 모르고 있다 하는거는 제가 직접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피부로 그 실감을 하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흥규 위원님께서 사실에 접한 사항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직원관리에 더 신경을 써서 반복적인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질의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 위원장 박영원 : 네, 계속 하십시요.

○ 이흥규 위원 : ‘민원1회 방문제’가 사실상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민원1회 방문제’에 한가지 제안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사실 공무원의 직무상 사무착오로 인한 민원인의 행정기관 재차 방문하므로써 생기는 그 시간적, 경제적,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 방침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방법도 생각하시고 또 그러한 일을 만들기 위해서 행정의 실명화를 위해서 공무원 모두에게 명함을 줘서라도 자기 신분을 정확하게 밝혀 가지고 민원인이 그 담당 공무원하고 직접 통화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을 해줬으면 좋겠습

니다.

그거는 요망사항 이구요.

다음에는 우리 양주군에 설치 돼 있는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주군에는 무척이나 많은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동안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3년동안 - 자료에 의해서-

3년동안 한 번도 개회가 된적이 없는 그러한 운영위원회도 있습니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설치돼 있는 위원회가 대부분인 것은 과장님도 인지하고 계시리라 믿겠습니다.

또한 구성원도 전문가가 아닌 집행부 공무원이 8. 90%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당초 원안이 수정된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맞죠?

○ 내무과장 김진길 : ......

○ 이흥규 위원 : 그렇게 행정의 책임을 회피하는 기구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양주군에 설치 돼 있는 각종 위원회 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나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는 관련 법령을 검토해서 대폭 통폐합, 정비하시고 기능상 존치가 필요한 위원회는 한차원 높은 자문, 심의, 의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 활성화 방안을 대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용직 공무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추석 명절에 우리 전 공무원에게 효도보너스로 50%의 보너스가 나왔습니다.

일용직 공무원에겐 지급이 안된거로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연 대통령께서 전 공무원에게 효도비를 주라고 한 지시에는 일용직 공무원은 빼라고 하는 그러한 근본 의지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김진길 : 답변을 드릴까요?

○ 이흥규 위원 : 네.

○ 내무과장 김진길 : 그럼 아까 말씀하신 위원회 사항하고 같이 말씀 드릴까요?

○ 이흥규 위원 : 네.

○ 내무과장 김진길 :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는 3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 위원께서 말씀 하셨듯이 한 번도 근래 몇 년동안 운영이 안된 부실위원회도 있습니다.

또 그 기존에 운영이 되고있는 그 위원회 중에서도 위원이 과연 현재 우리 민선시대에 과연 걸맞는 위원들이 들어가 있느냐 하는 그런것도 검토를 해 봤느냐고 하는 지적사항을 해 주셨는데, 이 위원회 관리를 이 전체적인 현황 파악은 내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각 과별로 소관 부서에서 실질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저도 검토를 해보니까 과연 그동안 한 번도 운영이 안됐던 그런 위원회는 계속 존치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의문점도 있었고 또 그 위원중에도 좀 다시 모든 면에서 다시 재구성을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거의가 이 위원들로 구성이 돼 있는 그 대상자들이 우리 양주군 지역의 주민들 입니다.

그래서 섣불리 이 위원회를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 가면서 대폭적으로 바꿨을때에 주민들의 새로 이 위원회에 들어간 분들은 특별한 이해가 없겠지마는 위원회에서 제척되는 분들은 또 어떠한 나름대로의 불만이 있을 것, 이런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위원께서 지적해 준 사항을 참고를 해서 앞으로 각 해당과 하고 협의를 해서 이 위원회 관계는 다시 한번 그 정비가 가능한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그 일용직 관계를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효도휴가비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효도휴가비가 지급이 된겁니다.

그런데 지금 일용직들은 사실 일용직은 앞으로 자꾸 감축을 시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위적으로 감축이 불가하기 때문에 자연 감축이 될 때를 기다리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저희가 예산부서 하고도 협의를 해 봤습니다만 저희 정규직 공무원들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받을 수가 있지마는 나머지 그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도저히 지급 방법이 없다고 하는 그런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일용직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거는 과연 김영삼 대통령께서 공무원들 한테 효도휴가비를 주라고 하면서 일용직 공무원들은 빼라고 하는 의도였는가를 말씀 드리는 겁니다.

○ 내무과장 김진길 : 그런건 없습니다.

그런건 없는데 지급 규정이.

○ 이흥규 위원 : 지급 규정은 그렇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95년도 예산에도 없던 것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전 공무원에게 주라고 하는 지시 였습니다.

물론 우리 양주군 예산에도 없는데 그렇다면은 양주군수도 대통령 지시를 받아서 줄수도 있는 것인데 안 준 사항입니다.

그거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군 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도 문제가 되겠지만 ‘일을 시킬적에는 공무원이고, 돈을 줄적에는 니네는 공무원이 아니다’ 과거에 돈이 중요하고 일자리가 없을적에는 그것이 통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돈보다 얼마나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

한 처사 인가는 양주군의 행정을 총 책임지고 있는 내무과장님 으로서는 한 번 검토하시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으신가를 생각해 보실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양심에는 일호의 가책도 없습니까?

○ 내무과장 김진길 : 저는 개인적으론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드렸듯이 공적으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정부차원에서 부터 이게 안되고 있는거를 제가 일개 양주군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내무과장 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한 번 지시가 된거를 검토를 했습니다. 이걸.

검토를 했는데도 이게 지급하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지급하기가 어려운 상태인 겁니다. 조금.

○ 이흥규 위원 : 네, 그렇다면은 과장님한테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가 군수님이 어디를 가시면, 그쪽 타시군에 가면 그쪽 군수가 나와서 영접을 하고 부군수가 가면 부군수가 영접을 하고, 내무과장이 가면 내무과장이 나와서 영접을 하는 것이 보통 상례죠?

그런데 우리 양주군은 주민이 민원을 떼어가면은 제일 먼저 접하는 곳이 공무원이 아닌 우리 양주군 내무과장님께서 얘기하는 공무원이 아닌 일용직 공무원을 대하게 됩니다.

과연 양주군 행정이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고 말로만 떠들었지 공무원도 아닌 사람한테 어떻게 민원인을 처음부터 맞이합니까?

그거는 지금까지 말로만 한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그 일용직 공무원이 자기 도장도 아닌 남의 도장을 들고서 팡팡 찍어주고, 또하물며 읍면장의 직인, 아니면 양주군수의 직인까지도 찍어주는 그런 실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공무원도 아닌 자기도장도 못찍고 남의 도장을 찍어야 하는 그런 사람이 과오를 저질러서는 누가 책임을 지는거냐 이겁니다.

일용직 공무원도 공무원이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무원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해서 제한을 받고, 일용직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법에서 교묘하게 법을 악용하고 있습니다.280일 이하짜리 일용직 이라고 해서 과연 내무과장님께서는 280일만 근무하셨다고

생각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그거는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데요.

지금 ......

○ 이흥규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280일만 근무하게 하였습니까?

아니면 280일 이상 근무하게 했습니까?

○ 내무과장 김진길 : 280일을 근무하도록 그렇게 지시는 돼 있는데.

○ 이흥규 위원 : 네.

○ 내무과장 김진길 : 본인들이 자의에 의해서 더 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현실적으로 더 운영하고 있죠?

○ 내무과장 김진길 : 글쎄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280일만 근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그러면 과장님은 그 사람들이 280일 이상을 근무했을적에 어떠한 과오를 범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 내무과장 김진길 : 글쎄요.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그 사람들이 280일 이상 근무한거가 확인만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퇴직금, 보너스를 다 지급해야 되는 그런 규정입니다.

본 위원이 그 일에 우리 양주군 실정에 의해서 280일 이상 근무한거를 가지고 지적한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 행정에 꼭 필요해서 300일 이상을 근무를 시켜야 할

입장이라면 우리 인제는 지방자치 시대니깐 양주군 예산에서 그 사람들을 300일짜리로 못 만들지라도 다른 별도규정을 내서라도 임금은 제대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80일짜리 일용직 공무원들이 연말가서는 자기 월급이 없어가지고 소관 부서에서 계장이나 아니면 직원들이 거두어줘서 그걸 가지고 가는 그 사람의 마음을 과장님은 한 번 양심있게 한 번 생각해 보시라는 애깁니다.

그것이 제도적으로 어렵다고 하지만 그것을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심도있게 연구하시고 가능하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시구요.

또 일용직공무원 관리에서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양주군청내에 근무하고 있는 280일짜리 일용직 공무원들은 그래도 300일짜리 티오가있어서 300일짜리 공무원이 그만두면 그 자리라도 순번대로 올라가는데 읍면에 있는 일용직 공무원들은 이 300일짜리 티오가 없어서 1년 아니라 5년, 뭐 7년 넘게있어도 맨날 280일 짜리 일용직 공무원 입니다.

또 이 자료에 보면은 2년, 최근 2년동안 채용되고 그만둔 사람이 채용된 사람이 20명, 이직자가 21명인데 여기에는 읍면에 있는 사람은 기록이 안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주군청의 내무과에서는 읍면에 있는 일용직 공무원들은 뭘로 보시는겁니까?

그 사람들까지 관리를 하셔가지고 진정으로 주민들하고 가장 많이 관계된 사람들은 읍면에 있는 일용직 공무원들 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처우개선 방법을 연구하시길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280일짜리 일용직 공무원들을 가능하다면은 300일짜리 일용직 공무원으로라도 해 줬으면 좋겠고, 그것이 법적으로 어렵다고 한다면은 300일 일용직에 해당되는 그 만큼의 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대처하시고, 또 정규직 직원들을 채용할 때에는 일용직 공무원으로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직원은 특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주선해 주고 일용직으로 근무, 오늘은 일용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지만 그래도 정식 공무원이 될 수 있다는 그러한 긍지라도 갖고 있게끔 그러한 처우개선 방안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김진길 : 답변을 드려야 됩니까?

제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 이흥규 위원 : 네.

꼭 답변 안하셔도 되구요.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알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 지금까지 일용직 공무원들을 관리하시는 내무과장으로서 일용직을 데리고 있으면서 그러한 생각을, 아니면 양심의 가책을 하나도 안 느끼신거에 대한거는 스스로 책임지셔야 될거라고 생각하면서 그거는 답변을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 내무과장 김진길 : 알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다음에는 위원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내무과에서 인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여쭙고 싶은데 우리 양주군의 인사관

리 위원장님을 참석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점을 좀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인사관리.

○ 내무과장 김진길 : 제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저도 군의, 양주군의 인사위원의 한 사람인데 제가 답변 드려서는 안되겠습니까?

○ 이흥규 위원 : 아니, 과장님이 답변 하시는데.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 이흥규 위원 : 좀 배석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원 : 저기 그 위원장님이 부군수님이시죠?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그런데 부군수님이 지금 그 지금 비상이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12시까지 아마 비상이 걸려가지고 아까 읍면에서도 연락이 오더라구요.

그런데 여기서도 지금 상황실 준비 하느라고 그 상황실 준비위원장 대책본부장이 되어가지고 부군수님이 아마 참가하실 수 없는걸로 생각이 됩니다.

○ 홍재룡 위원 : 무슨 비상이예요?

○ 위원장 박영원 : 아, 그 향토예비군 무슨 그 동원훈련인지 그런겁니다.

○ 이흥규 위원 : 일단 한 번 연락을 해 주시고 참석하신 동안에 딴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원 : 가 보겠습니다. 네.

○ 이흥규 위원 : 다음에는 외국도시와 자매결연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 내무과장 김진길 : 그냥 보고를 드릴까요?

○ 이흥규 위원 : 네.

○ 내무과장 김진길 : 저희가 그 ’87년도인가 정확하게 제가 그 연도는 제가 기억

을 못하겠습니다.

’88년 입니다. ’88년도에 미국 먼터레이군과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교류를 한적이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94년 작년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그 추진을 하는 미국측의 위원장이 병환으로 해서 추진능력이 없다고 하는 그런 전화로 연락이 온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면으로 그런 능력이 없으면 자매결연 추진상황을 아예 포기하라는 포기서를 보내라고 저희가 공문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일단 그렇게 저희 군에서도 그쪽에서 의사가 없는거 같이 얘기가 왔기 때문에 공문을 보내놓고 그 뒤에 중국, 경기도가 중국 요령성과 지금 자매결연이 맺어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번 저희 먼저 초대 의원님들께서 중국 요령성 내에 있는 어느 시하고 한 번 자매결연을 추진하는게 어떻겠냐 하는 그런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추진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뭐 전화로 수시로 연락을 하고, 또 서면으로 연락을 해 가지고 금년 3월달에 그 요령성 요양시를 의회에서 의장님외 또 관계공무원 해서 6일간 현지 답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에 인제 다시 중국측에서 저희 군에 방문을 일단 한 후에 자매결연을 맺는거로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중국측에서 자기 국내사정으로 해서 저희 군에 방문하겠다고 하는 당초 계획 일정에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 뒤로 요양 시장이 7월달에 “서울에 들어온 기회에 저희 부군수하고 면담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양 시장과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한 결과 “’95년 8월말경이나 9월초에 방문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그 뒤에 전혀 얘기가 없습니다.

얘기가 없어서 저희가 마침 저희, 그 과정에서 전화는 많이 통화를 할려고 애를썼는데 전화가 잘 안됐었습니다.

저희 그 김상헌 도 의원께서 요령성에 지난번에 방문하는 아마 기회에 가서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주군하고 요양시하고 자매결연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 중국측의 지금 상태는 어느 정도냐 하는 얘기를 하니까 저희 군거 하고 포천인가 어느 군거하고 해서 중앙인민정부에 승인신청이 올라갔다고 이렇게 구두로 얘기들은 사항을 전달 받았습니다.

그 뒤에 제가 확실하게 이쪽에서 의사가 있는건지 없는건지 하는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전화로 연결할려고 그래도 잘 안돼서 11월달에, 11월 18일날 입니다.

18일날 요양시장한테 공문을 보냈습니다.

해서 확실하게 의사가 있는거냐, 없는거냐 하는거를 조속한 시일내에 회시를 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 회시가 오는걸 봐서 계속해서 추진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거는 다시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잘 들었습니다.

내무과장님에게 솔직하게 말씀 여쭙겠습니다.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 이흥규 위원 : 과연 양주군에서 자매결연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겁니까?

○ 내무과장 김진길 : 의사를 가지고 일단 추진 한 겁니다.

○ 이흥규 위원 : 분명히 있으신거죠?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 이흥규 위원 :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요양시 시장이 서울에 왔었습니다.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 이흥규 위원 : 그때에 우리 양주군은 소극적으로 대처를 했습니다.

군수가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군수와 서무계장이 갔습니다.

아까 다른 질의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격이 틀립니다.

제가 볼적에는 그때에 부군수님 나가시는 그 모습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자매결연을 추진할 의사가 없다라고 판단이 돼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 이흥규 위원 : 그러시다면 요양시에 관한 정확한 자료, 그런 것을 연구 하셔야죠.

“전화가 연결이 안된다” 요양시에 전화가 하나 밖에 없습니까?

○ 내무과장 김진길 : 아니, 그런뜻은 아니구요.

○ 이흥규 위원 : 지금 먼터레이군, 미국의 먼터레이군도 마찬가지고, 요양시도 마찬 가지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괜히 예산만 낭비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자료에 보면은 61페이지 아래에 보면은 미합중국을 다녀오는데 757만원 들어갔다고 그런거죠?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그렇죠.

○ 이흥규 위원 : 그거 맞습니까?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맞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군 의원 10명하고 집행부 6명 갔는데 757만원이 맞는거예요?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 이흥규 위원 : 중국 요양시에는.

○ 내무과장 김진길 : 요거는요?

○ 이흥규 위원 : 네.

○ 내무과장 김진길 : 그 지금 여기 700만원은 이 공무원들 여행경비고.

○ 이흥규 위원 : 네.

○ 내무과장 김진길 : 지금 군의회 의원님들거는 보상금으로 별도로 의회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 계산을 안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러니깐 문제죠.

본 위원이 요구한 사항은 자매결연을 추진하는데 총 예산, 의원이 썼건, 집행부에서 썼건, 양주군에서 쓴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예산을 바라는건데 거기다가 16명이 갔다왔다고 그러면서 757만원.

○ 내무과장 김진길 : 아, 요거 ......

○ 이흥규 위원 : 저 중국 요양시에는 이거 몇 명 입니까?

○ 내무과장 김진길 :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 내무과장 김진길 : 이게 저 미합중국에 간거는 공무원하고 의원, 그때 한 분이 나가셨는데 그거구요.

중국 요령성에 간 것이 공무원것만 여기다 저거하고 의회 예산은 여기다 포함을 안시켰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것까지 합치면은 꽤 많은 예산이 들어간거죠?

○ 내무과장 김진길 : 그렇죠.

○ 이흥규 위원 : 네, 문제는 그 예산을 쓴 것이 문제가 아니라 먼터레이군의 추진

위원장이 한 사람 죽었다고 해서, 병환으로 있다고 해 가지고 추진이 안된다는 것은 우리 양주군에서 먼터레이군에 아무런 정보도 없고 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고. 중국 요령성 요양시에도 시장이 방문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군수가 성의없게 가서 대접을 하고 온 그 마당에 내무과장님이 요령성에 요양시 시장이라고

그러면은 성의있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자매결연을 맺을려면 적극적으로 전문 지식인을 세우든지 전담직원을 두든지 해서라도 이 일을 시작했으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지 이거는 뭐 해외 여행이나 나가 보자는 식으로다 지지부진 끌면서 그렇게 할 내용이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 지금 내무과에서는 자매결연 추진 담당이 있습니까?

○ 내무과장 김진길 : 별도로 전담 직원은 없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 정도로 엄청난 예산을 써야된, 지금 여기에는 집행부 예산만 나와있지만 의회예산까지 쓰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엄청난 예산을 쓰면서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전담직원이 제대로 없고 전문가, 그 쪽에 연결되는 라인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적하는 키포인트는 거기 있습니다.

이거는 양주군에서 하고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아니면, 정부에서 시켜서 마지못해서 개 끌려 가듯이 끌려가면서 돈을 쓰고 있다 이겁니다.

진정으로 양주군에 맞는 곳을 찾아서 양주가 필요해서 양주의 힘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 내무과장 김진길 : 제가 우선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 내무과장 김진길 : 우선 그 요령성의 그 시를 선정한거는 절대 그건 도나 어디에서 뭐 얘기가 있었던건 아닙니다. 그거는.

그건 제가 자부해서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부군수가 나가게 된 동기는 이 요양시장이 그 중국사람들이 다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사전에 저희한테 연락을 하고온게 아닙니다.

딴 일을 볼거를 겸사해서 와 가지고 당일날, 당일날로 양주군을 방문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손님을 맞을려면 여기서 준비가 다 돼야 되는데 별안간에 오늘 와서 오늘 당장 있다가 오후에 온다고 그러면 우리가 손님맞을 대접이 안돼 있는데 그

거는 우리로서는 그건 결례다, 차라리 내 부군수 입장에서 먼저 또 부군수가 거기를 다녀왔기 때문에 요양시장하고 지면이 있어서 부군수가 내가 그럼 나가서 호텔에 가서 만나가지고 정중하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고 당해년으로 정식으로 일정을 잡아서 언제 들어오겠느냐 하는 거를 면담하기 위해서 부군수가 갔던 겁니다.

그거는 뭐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 이흥규 위원 : 과장님은 지금 허위진술을 하고 계십니다.

부군수님께서 의회에 오셔가지고.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 이흥규 위원 : 요양시의 시장이 지금 서울에 와 있다.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 이흥규 위원 : 내가 요번 토요일날, 토요일날인가 며칟날 간다고 의원 사무실에

와서 얘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당일날 연락이 와서 당일날 올라갔다고 그렇게 얘기 하십니까?

○ 내무과장 김진길 : 아니, 글쎄. 그게 아니구요.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부군수는 의회에 와서 거짓말을 한겁니까?

내무과장이 거짓말 한 겁니까?

○ 내무과장 김진길 : 아니, 제가 분명히 듣긴 말이죠?

저도 부군수한테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양시장이 서울에 들어와서 딴 볼일 때문에 왔는데 양주군에 온다고 하 얘기는 전 못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일날 양주군에 온다고 그렇게 얘기가 된걸로 부군수한테 들었습니다. 뭐 그것이 만약에 부군수가 저한테 얘기한거 하고 의회에 와서 얘기한 것이 다르다면은 제가 잘못들은걸로 그건 하겠습니다. 그러면.

잘못하고, 제가 말씀 잘못 드린걸로 하겠습니다. 뭐 저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러니깐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얘기하시고 아시는 것만 정확하게

대답해 주세요.

그렇게 지금 얼렁뚱땅 넘어가는게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깐 그 물론 요양시장이 양주를 방문하려고 우정 건너오지는 않은거라고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한 1주일, 아니면 5일 정도에 연락, 전에 연락이 돼서 부군수님이랑 대화가 된거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본 위원이 이점을 지적하는 것은 자매결연을 맺는 것이 전시를 하기 위한 그런 행정을 하지마시고, 꼭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달려드셔서 하셔가지고 진짜 우리 공무원들이 그쪽 시청에 방문해서 같은 업무를 좀 보고할 수 있는 그런쪽으로

하시고 가능 하시다면 우리보다 나은 지역에, 지역이랑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는 감사파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인사위원장님이 안오셨으니까 그점은 좀 늦게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혼자 하는 것 같으니깐요 다른 위원한테 질의를 좀 드리고 다음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흥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 네, 이상원 위원 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지난 9월 군정질문시에 군민의날 행사 날짜를 우리 조례에 규정돼

있는 10월 1일 군민의 날로 실시함이 어떠냐고 물었고, 또 문화행사로 변경 실시할 의사가 있느냐고 물었던 바도 있습니다.

당시에 내무과장님께서는 지금과 같이 복합적인 행사를 그대로 추진해야 된다고 말

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내용을 보니까 이거 10월 1일날로 하고 군민의 날 행사를 기념식으로 대치하고서 문화행사를 치루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대로 된거에 대해서 고맙게 우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군민의 날 행사를 종합평가한 어떤 사유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도출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 그 관계를 한 번 설명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지난번에 이상원 위원이 질문하실 때에 분명히 제가 복합적으로 그랬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년에 다시 행사를 가져보니까 주차장 문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제일 문제가 주차장 문제 입니다.

또 그 다음에 한가지는 읍면의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됐었는데 그래서 조양중학교 쪽으로 결정한 것도 딴 지역에 그만한 행사장소를 가진데로써 주차장 확보가 돼 있는데라고 하는데는 그래도 조양중학교 밖에 없다고 그래서 했는데 해 보니까 그 주차장 문제로 해서 뭐 차들이 제가 들

리기엔 뭐 의정부까지 차가 밀렸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각 사방으로 차가 체증이 생겨서 많은 주민들한테 문제를 가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거기에서 이것을 이상원 위원께서 말씀 하셨던대로 바꿔야 되겠다고하는 생각을 가졌고, 또 한가지는 그날도 행사를 하면서 보니까 뭐 읍면장들이 그

뒤에도 인제 그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만 이게 군민의 날 행사 체육대회 나가기 위해서 읍면에서는 또 예선대회를 해야 되는데 이중 경비가 들어가니까 아예 그 읍면 행사로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뭐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결정된거는 아니지마는 읍면의 계층

의 좀 여론을 더 들어봐가지고 가급적이면 이런쪽으로 해서 1일날은 기념식을 갖고, 그 다음에 체육행사는 읍면에서 각 면별로 갖는거로 하고, 다음에 문화행사는

통상 저희 군민의 날 전날에 문화재 행사를 공보실 주관으로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포함시켜서 문화행사는 전부 하는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게 된겁니

다.

○ 이상원 위원 : 네, 하여튼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주전산기 설치 추진 내역을 보고해 달라고 한 자료를 검토해 본바에 의하면 당초

우리 업무보고 받을때에 ’95년도 하반기에 주 전산기 도입 및 안정화를 추진하겠다

고 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 내역상으로 봐서는 현재까지는 주전산기에 대해선 아무런 대책도

서지 않은걸로 판단됩니다.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 이상원 위원 : 그러시죠?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 이상원 위원 : 문제는 주전산기를 3억5,000의 예산을 들여서 도입할 장기적인 계

획을 가지고 계신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 이상원 위원 :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 전산기, 전산망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있도록 양주군 공무원들의 교육을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지 본 위원이 보기로는 현재 각 과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구입된 PC장비가 단순 워드 내지는 자료보관용으로 밖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전 공무원들 중에서 전산기와 관련된 전문직 요원이 얼마나 확보돼 있으며 앞으로 공무원들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려면은 이 교육대책이 어떻게 서는지 그 관계를

장기적인 계획을 좀 세워줘야 할 거로 압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나라 최초의 전산기를 들여온, 컴퓨터를 들여온 회사가 유한양행 입니다.

유한양행에서 막대한 돈을주고 미국에서 컴퓨터를 사 왔어요.

당시에 컴퓨터만 들어오면 다 되는줄 알았어요. 들여놓고 보니깐 인력이 없습니다.

그 장비로 활용할 인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유한양행에서 인원을 차출해서 미국으로 교육을 보내가지고 1년, 2년만에 교육을 마쳐서 돌아와보니까 이 장비는 이미 낡고 후퇴된, 후보된, 새로운 신장비가 도입됐기 때문에 활용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막대한 비용을 버리고 아하! 이때부터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해서 장비를대여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사전에 직원들 교육을 강화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참고해서 우리 양주군의 공무원들을 정말 21세기 앞으로 이 전산화 시대에 보다 능률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계획적인 교육을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답변을 드릴까요?

○ 이상원 위원 : 네.

○ 내무과장 김진길 : 지금 이상원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신거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우선 저희가 군에 컴퓨터가 지금 행정전산망용까지 포함을 해서 201대가 있습니다.

순수한 일반 컴퓨터는 105대인데 사실 부분적인 운영외에 워드프로세서기능을 위주로 둬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 주전산기가 도입이 된다고 하면은 어떤 별도의 인원 확보나 또는 거기에 따른 계 정도는 증설이 돼야 될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각 시․군이 거의다 이 주전산기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저희도 3억5,000을 가지고 금년, 내년에 예산확보를 해서 할 계획을 했었는데 예산 규모를 한 시점에서 한 번 저희가 다시 한번 이거를 각 시․군에 지금 현재 3억5,000만원이 들어가는 돈인데 이거를 활용가치가 어떠냐, 활용도가 어느정도냐 하

는거를 시․군에다 좀 알아보라고 해서 판단한 결과 거의 시군이 그 프로그램이 아직 다양하게 개발이 되지를 않아가지고 부분적인 프로그램 한 두 가지를 가지고 쓰는 그런데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기종에서도, 기종에서도 현재 뭐 저는 전문용어는 잘 모릅니다만 주전산기Ⅱ 라고 하는 기종이 시중에 나와있는데 내년에 그 한 중반기 정도 되면은

주전산기Ⅲ 라고 하는 기종이 나오는데 그것이 굉장히 그때가면 실용화 될거다 하는그런 정보도 듣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지금 3억5,000이라는 돈을 들여서 요게 제대로 활용이 안될 것 같으 면 아예 조금 더 기다렸다가 내년도에 그 상황 추이도 좀 보고, 또 저희가 내무부에다가 기존에 금년에 설치할거로 해서 그 직제를 요구해 놓은게 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현 상태로서는 아직 그 직제를 늘려줄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내무부에서 거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해서 저희는 ’97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서

’97년초 부터 이 사업을 실시를 할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다만 이걸 할려면 기본적으로 시설을 그 주전산기를 들여오기 위한 기본적인 시설을 해야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6년도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약 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렇게 시설을 해놓은 다음에 ’96년, ’97년 본 예산에 주전산기를 도입을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그렇게되면 교육문제를 얘기를 하셨는데 이 교육문제는 이쨌든 주전산기가 들어와서 전체 직원이 그거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은 안되지마는 전문 전산직이라든지, 또 새롭게 증원된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은 별도로 갖겠습니다.

교육을 시키든지 파견을 시켜서 뭐 연수를 시키든지 하는건 별도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원 : 오랜 시간이 흘렀으므로 휴식한 다음 8시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95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79 (19시 34분 감사중지)

(19시 57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영원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 네, 이상원 위원 입니다.

이까 말씀드렸던 사항에 대한 계속사항 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관계로 보다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 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업무의 전산화 계획에 따른 전 공무원의 새로운 교육계획을

사전에 병행, 수립하여 주전산기 도입시기와 병행해서 업무를 원할하게 수행함은 물 론 전산장비를 최대한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비책을 강구하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차후에 이런 계획을 별도 수립할 수 있는 기간을 마련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제 한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자질향상과 사기앙양을 위한 방안 및 추진 성과를 자료 요청한 바 있습니

다.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본위원 판단으로는 당초에 기본적으로 공무원 사기앙양을, 자질향상과 사기앙양을 위한 기본적인 종합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파트별로 실시된 사항을 모아서 기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에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공직자로서의 자질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내무과장 김진길 : 알았습니다. 네.

○ 위원장 박영원 :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 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병원폐기물 불법매립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했습니다.

그거에 관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님은 군의회에서 의회의 의결로 보고서가 행정부로 전달이 되면 어떻게 처

리하는거로 알고 계십니까?

알고계신걸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김진길 : 별도 처리절차를 제가 뭐 연구한거는 없구요, 기획실을 통해서 통보받은걸 근거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우리 내무과장님이 지방자치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조항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19조에 보면 19조로 ‘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관한처리’ 거기에 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 ‘양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3항’에 보면 ‘군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양주군의회에서 10월 9일날 집행부로 넘겨준, 병원폐기물특별위원회에서 넘겨

준 보고서에 관한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김진길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지방자치법상에 명시돼 있는 사항은 제가 보지못한거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기획실에서 통보받기를 11월 10일까지 그 회시를 해 달라고 그렇게 통보를 받아가지고 별도로 그 법 조항을 제가 찾아보지를 않고 그거에만 의존을 한 그런 결과로써 그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지금 규정에 의한 ‘지체없이’를 내무과장님이 지금까지 행정을 해 오신 그 경험에 의해서 ‘지체없이’라고 한 그 낱말 풀이를 좀 해 주십시요.

○ 내무과장 김진길 : 글쎄요.

‘지체없이’ 라고 그러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바로 처리를 해야 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근데 양주군의회에서 10월 9일날 발송해서 군청이 10일날 받았네

요.

10월 10일날 받아가지고 11월 16일에 양주군의회로다가 조치결과 보고를 했습니다.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36일 동안을 ‘지체없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 내무과장 김진길 : 글쎄요.

그거는 지금 그 지방자치법을 준용 한다면은 그건 ‘지체없이’에서 그건 벗어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대로 기획실에서 통보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하다보니깐 그런 과실을 저는 범하게 됐습니다.

그거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분명히 잘못된거죠?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 이흥규 위원 : 기획실이 잘못했든 어디가 잘못했든간에.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 이흥규 위원 : 내무과장님으로서 행정상으로 잘못된거죠?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 이흥규 위원 : 지금 본 위원이 개탄스러운건요, 그래도 집행부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내무과장님이 양주군의회가 생긴지 벌써 수년이 지났건만 그 내용을 모르시고 계신다는 것이 개탄스럽습니다.

그러니 양주군의회 군의원들이 집행부를 도와줄려고 암만 애를 써도 허공에다가 고함치는 것 밖에 안되는 겁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집행부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믿고, 기다려 왔습니다.

항간에는 5급 공무원이 해당이 돼서 도에 올라가서 그렇다고 그러고 믿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의원을 처음하는 초단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집행부에서 너무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무과장님은 내무행정에 관한 것도 아시지만 지방자치법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연관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게 처리가 늦게된 것 까지도 그래도 참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양주군의회에서 보고서가 넘어간 그대로 징계요구를 하지 않고 어느날엔가는

징계요구서를 보면 많이 순화하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허위공문서 작성이라고 하는 것을 빼먹고 - 누락을 시켰는지 빼먹었는지 모르지만 - 빼 놓고 징계요구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와 징계요구서의 내용이 틀린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김진길 : 우선 지금 조목조목 말씀은 안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의회에서 조사돼서 넘어온 사항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혐의를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한

부분은 빼고 나머지 혐의가 인정되는 사항만을 가지고 조사를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왜 뺐느냐고 말씀을 해 주시면은,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

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93년도에 보건소장이나 유청길이는 “덕계리에 있는 병원 페기물은 싹 치워진 상태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중에 들어왔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 증인으로 나온 민간인은 “그렇지 않다” 라고 증언을 했고,

또 보건소장님도 승낙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근데 의약계장과 직원은 하나도 없다고 복명서를 낸 사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유청길이 의약계장께서 부인한다고 해서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양주군 내무과에 있는 감사계의 기능이 대단한 줄 알았습니다.

(1995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84 요번에 보고서 정말 실망을 했습니다.

내무과장님이 내일이라도 당장 덕계리에 소재하고 있는 대성연립에 있는 주민들을 모아놓고 반상회를 한 번 해 보시면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사실을 양주군 내무과의 감사계에서는 감지하지 못한다는 것을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또 유청길이 인사위원회에 낸 소명자료에 보면 병원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경비를 소요한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덕계리 대성연립 뒤 덕계적치장 야적폐기물 105t, 3,045만원 왕희재

오산리 쓰레기매립장 1차 병원적치물 16t, 464만원 대우개발, 오산리 쓰레기매립장 잔량 선별작업 48t, 1,600만원, 보건소장, 오산리 쓰레기매립장 잔량 선별 쓰레기 48t, 960만원, 예방의약계장, 병원쓰레기 기타 처리비용 260만원, 예방의약계장, 이렇게 낸 자료가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병원쓰레기를 처리하면서 공무원들이 돈을 개인 사비로 낼 수 있는 것인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우선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에 현장에 대한 사항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보건소장하고, 예방의 약계장에 대한 질의서를 별도로 받았습니다.

또 그때 당시에 서류를 저희도 다시 검토를 했습니다.

분명하게 본인들의 진술은 ’93년 7월 2일날 다 그 날짜로 치웠다고 진술을 했고,

또 그때 당시에 서류를 펴 놓고 보니까 서류상에 나와있는 그 사진에도 7월 2일자로 그게 나와 있습니다.건물을 헐어야만 치울수가 있다고 그래서 건물을 헐고 치운 그 자리의 사진도 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당시 증인으로 채택이 되었던 이장 이복노씨의 진술 결과를 쭉 내용을 검토를 해보면 그 시점이 나중에 갖다 버렸다고 하는 것이 ’93년 7월 1일 이후다‘ 또는 ’93년 초다‘ 또는 ’93년 7월 21일 이전이다‘ 하는 분명히 여기 적힌것도 없습니다.

그 날짜를 정확하게 나타낼수 있는 그렇게 증언한 게 여기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래 저희도 이복노씨를 다시 한번 나와서 담당 직원이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그때 당시의 상황은 ’93년인지, ’92년인지 조차 기억을 잘 못하고 그 날짜를 정확하게 짚어주질 못합니다.

그런 시점에서 그 혐의는 있지만은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징계혐의로다 걸기는 저희로선 좀 조사자 입장으로서 그건 어려운 상황이였었기 때문에 그 외의 혐의가 확실한 사항만 가지고 저희가 징계사항으로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자가 부담했다고 하는 처리비용 관계는 공무원이 지금 부담을 할 수있느냐,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상황이 지금 그때 당시에 긴박했고 또 어떤

별도의 예산 조치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그런 상황 이였었기 때문에 우선 개인이 사비를 쓴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건 뭐 상황에 따라서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의회에서도 그 당시에 만약에 이 사항을 예비비나 이런걸로 집행을 할 그런 단계가 아니

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사안이 어떻게 됐든 중단이 됐다면은 그런쪽도 가능하겠지만은 그렇치 못한 상태에서 군 예산을 들여서 치운다고 하는 그건 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개인 부담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무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보다더 행정에 경험이 많으신 부군수님께 자문을 얻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 위원장 박영원 : 네, 말씀하세요.

○ 이흥규 위원 : 부군수님한테 자문을 얻겠습니다.

양주군의회에서 보고서가 채택돼서 넘어가서 징계를 받아야 될 그럴 대상자가 자기

사비를 들여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내무과장님은 잠시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군수 박영식 : 네, 이흥규 위원 질의하신 사비로다가 업무처리하는데 비용부담이 가능하냐 그거는 아까 지금 내무과장이 답변한대로 물론 군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나중에 공무원의 잘잘못을 가려가지고 비용부담을 우리가 변상조치를 시켜야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당시 우리 병원적출물 관계는 우리 양주군의회 특위를 구성을 해서 위원님들이 조사를 해서 그 조사를 해 주신 도중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집행부대로 빨리 처리해야 되겠다고 해서 처리과정에 본인들 자신도 본인들이 우선 비용을 부담을 하고, 만일 나중에 원인자에게 부담을 시키겠다 해서 그런 조치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저는 행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도저히 일반상식으론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자문을 구하는 겁니다.

부군수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앞으로 제가 알고있는 법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계를 징계위원회 회부 될 사람한테.

○ 부군수 박영식 : 네, 그건.

○ 이흥규 위원 : 자기 돈을 들여서 처리하게 끔 인지를 하시고도 처리하게 끔 놔두는 그것이 가능하다 이겁니까?

○ 부군수 박영식 : 그건 이흥규 위원님은 비용과 징계하고 결부시키는데요, 징계하고 부담하고는 별개입니다.

징계는 징계고, 비용 부담은 비용부담으로 그렇게 처리가 됩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러니까 저기 우리 공무원들은 자기가 잘못한 건 자기가 사 들여서 다 처리한다.

○ 부군수 박영식 : 아니죠, 비용 부담한 거고 징계하고는 별개라고요.

○ 이흥규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징계하곤 별갠대.

○ 부군수 박영식 : 네.

○ 이흥규 위원 : 지금 이 문제도요 자기가 잘못해서 저질러진 일 그 과정에서 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기돈을 드린건데 그러면 양주군은 그럼 공무원들은 자기 잘못

한 사안에 대해서는 거기에 들어가는 돈, 양주군비를 투입할 수 없는 돈은 무조건

개인부담이다.

○ 부군수 박영식 : 아니죠, 우리 저 이 위원님 그건 저긴데, 지금 그 개인이 자기 잘못으로 비용을 부담을 했다고 징계를 경감해 줬다는 말씀을 하시는건데 징계

하고.

○ 이흥규 위원 : 저기 부군수님! 저는 지금 그 질의까지 넘어간게 아닙니다.

○ 부군수 박영식 : 네.

○ 이흥규 위원 : 지금 저는 원칙적인 거를 자문을 받는 겁니다.

○ 부군수 박영식 : 네.

○ 이흥규 위원 : 공무원이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자비로 처리하는 것이 맞느냐! 안맞느냐!

○ 부군수 박영식 : 그건 안맞죠 원래는 안맞는데 사안별로.

○ 이흥규 위원 : 원래 안맞으면 안맞는거지 원래는 안맞는데 사안별로.

○ 부군수 박영식 : 글쎄 안맞는걸로 말씀드리겠어요. 안맞는건데.

○ 이흥규 위원 : 안맞는거죠?

○ 부군수 박영식 : 네.

○ 이흥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 부군수 박영식 : 네.

○ 이흥규 위원 : 분명히 안맞는 겁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내무과장님 나오셔가지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내무과장님은 지금도 사안별로 본인이 잘못한 건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 내무과장 김진길 : 지금 그 사안은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아니, 부군수님 말씀을 들은 상태에서 내무과장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김진길 :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러니까 지금 부담한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잘된 것입니까?

○ 내무과장 김진길 : 저는 이것이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서 상황이 어느정도 종료

가 됐든지 마무리가 됐으면은 그 상황에서 뭐 군 예산을 투입할 수도 있고 한데

그 상황에서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군예산이고 뭐고 검토할 시간이 없으니까 개인이 우선 내가 이걸 사비라도해서 빨리 치우다고 하는 그런 충정심에서 한거기 때문에 저는 사비부담한 것이 크게 잘됐느냐, 잘못됐느냐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그 문제된 사안을 마무리 짓기 위한 쪽으로 간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 이흥규 위원 : 지금도 그러시다 이거죠?

근데 유청길이가 낸 소명자료에 보면 “그동안 군 예산 없이 맡은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95년 12월 14일 처리완료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요 소명자료는 인사위원회에 낸 소명자료 입니다.

그럼 인사위원회에서 과연 이 사람이 자 부담을 한 것이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짓는데 조금이라도 작용을 했겠습니까?

안했겠습니까?

○ 내무과장 김진길 : 이 소명자료 유청길이가 낸거에 대한 거는 자기 부담을 했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건 전혀 고려치 않았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본 위원이 어제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신 모 인사분을.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 이흥규 위원 : 만나서, 말씀을 들어본 결과.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 이흥규 위원 : 그 분이 말씀 하시기를 그 사람이 죄는졌지만 그래도 돈을 1,000여만원씩이나 내서 했기 때문에 경징계를 했노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러면 내무과장님은 아무 상관없다고 그러는데 모르고 들어와서 이 자료를 봤을적에 그렇게 됐다고 하면은 과연 징계에 영향을 줬습니까?

안줬습니까?

○ 내무과장 김진길 : 그 경징계를 요구한 거는 처음부터 양정을 경징계로다 요구

를 한건데 경징계내에.

○ 이흥규 위원 : 그렇게 원론적으로 빠져나오지 마시고.

○ 내무과장 김진길 : 아닙니다.

그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데.

○ 이흥규 위원 : 우리가 정황을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정황을.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 이흥규 위원 : 내무과장님이 행정적으로 빠져나갈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인간적으로 봤을적에 과연 그 사람이 자부담을 들여서 1,000여만원이라는 돈을 손해를 봤을적에 거기다가 매질을 더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 내무과장 김진길 : 저는 이 사람이 1,000만원 부담했다고 그러는거를 인정을 안합니다. 왜 안하는냐면.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이거는 허위입니까?

○ 내무과장 김진길 : 이것 저는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갖다 제출을 한 거지.

○ 이흥규 위원 : 네.

○ 내무과장 김진길 : 여기에도 왜 그러느냐 하면 말이죠, 저는 별도로 제가 이 자료를 받아 놓은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비용부담한 거를 쭉 말씀하셨는데 왕희재씨가 부담한거 있고 보건소장이 1,100만원 부담한게 있고, 그 다음에 이 지금 960만원에 대한거는 960만원에 대한거를 이 대일개발에서, 대일개발 입니다.

대일개발에서 보건소장한테 계산서를 청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아직 돈이 계산이 되지를 않았어요.

12월말까지 연장을, 지금 협의해 가지고 12월말까지 계산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청길이가 이걸 소명자료를 가져온 거지만은 그 자리에서 당신이 이거를 앞으로 청구를 보건소장한테 청구를 했지만은 지금 아직 돈이 계산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누가 계산할지도 아직 모르는거구 그래서 저는 이건 따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생각을 안했어요.

○ 이흥규 위원 : 내무과장님도 인사위원회 위원 이십니까?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저도 위원입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내무과장으로서 인사위원회 위원으로서 인사위원회에 들어가서 이 내용을 봤으면서도.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 이흥규 위원 : 묵인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 내무과장 김진길 : 아니, 묵인이 아니라 이건 참고.

○ 이흥규 위원 : 내무과장 말씀대로 이것이 아직 지시도 되지않는 그 사실을 본인이 지출한 것인냥 그렇게 진술하고 있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예

요?

○ 내무과장 김진길 : 와서, 들어와서 진술은 한게 없고 소명자료를 냈는데 여기에 무슨 서류를 계산서라도 영수증 같은걸 첨부한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참고를 안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흥규 위원 : 소명자료에 보면 아까도 읽어드렸지만 군 예산없이 맡은 바 임무를 수행했다고 했습니다.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 이흥규 위원 : 그 얘긴 무슨 얘기 입니까?

군 예산없이 맡은 바 임무를 수행했다.

○ 내무과장 김진길 : 글쎄 그거는 인제 여기서.

○ 이흥규 위원 : 그 해석좀 해 주세요.

전 행정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과장님 행정경험이 많은신 그 저거로다 해석을해 주십시요.

○ 내무과장 김진길 : 그러니까 여기 이거 외에도 저희가 잡비 260만원을 썼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래서 이 960만원에 대한거는 전혀 개의치 않고 260만원에 대한거를 제가 한 번 받아 봤습니다. 뭐냐? 했더니 거기서 그 적출물 처리하면서 직원들 밥사주고 담배사주고 한거를 잡비로 260만원 썼다라고 본인이 그거는 명세를적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자비를 들여서 했다는 이런 얘기로만 받아 들인거지 여기에 뭐 960만원을 별도로 변제했다고 하는거는 저는 개의칠 않고 있는

겁니다.

○ 이흥규 위원 : 저기 과거에 국회에서 5공 청문회하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지금 이 사안가지고 좀 진실되게 좀 얘기 좀 해 주십시요.

○ 내무과장 김진길 : 사실이 그렇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아까는 유청길이가 허위공문서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인

정을 안하기 때문에 뺐다라고 하시는데, 그 문제와 이 문제와 연결이 돼 진다고 일반인이면 누구나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돈을 가지고 면죄부를 샀다고라도 얘기할 수 그런 사안이 아니냐 하는겁니다.

그러면 양주군에서는 인사위원장님이 부군수님이시고 인사위원이 내무과장이 들어있는

입장에서 이걸 번연히 알고 있으면서 묵인하고 해준 것은 그건 어디에 해당되는 것

입니까?

그거를 지금 모른다고 하시는 겁니까?

○ 내무과장 김진길 : 지금 이 돈은 말이죠, 지불이 된 돈이 아니기 때문에 960

만원은. 이거는 그래서 저는 참작을 안한 겁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이거를 인사위원들이 다 알 수 있게끔

“이거는 돈이 지불되지 않은 것이고 유청길이가 잘못 적어온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야지만.

○ 내무과장 김진길 : 저는.

○ 이흥규 위원 : 내무과장으로서 정확히 맞는거 아니냐 이겁니다.

○ 내무과장 김진길 : 그 얘긴 전 했습니다.

960만원에 대한거를 어느 위원인지 그걸 못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이 사람이 여기 소명자료엔 들어갔지만 아직 계산이 돈이 된것도 아니고, 잡

비 260만원이 들어갔다고 하는건 그거는 내용을 잘 모르겠다 본인이 들어갔다고 하는 거니까 글쎄 그거야 뭐 인정 해줄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정도로 얘기는 됐습니다.

○ 위원장 박영원 : 저기 이흥규 위원님!

지금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신다는데 이해 하시겠습니까?

○ 이흥규 위원 : 네, 듣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이의 있습니다! 그건 감사관, 감사자 입장인 위원이 요구하지 않는 사항을 집행부 간부 입장에서 자원해서 발언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원 : 그래서 이흥규 위원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저는 반대를 한다 이겁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러시면 다음에 듣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그러면 ......

○ 이흥규 위원 : 그리고 내무과장님이 아까 저기 ’94년도 3월달에 병원적출물이 있

는 것을 사진을 보니깐 증거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여기 이게 뭡니까?

소각로 시설이 있는 이 사진. 유청길이가 의회에 나와서 있는 그 증언에 의하면 창고들을 싹 도저로 밀어가지고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소각로는 그때 당시에도 ’92년도부터 있던 겁니다.

이 소각로 옆에 있는 창고에 쌓여있는 것도 아니고 너저분하게 널려있는 그 병원

적출물은 아마 부군수님도 보셨을거고 내무과장님도 조금만 관심이 있었으면 현장에 한 번 나갔으면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내무과장 김진길 : 글쎄 그러니까 그 시점을 ’93년 7월 2일로다 시점을 잡았는데 그것이 그 이전이냐, 이후냐 하는 거를 분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러시면요 내일이라도 반상회를 하셔 가지고 진위 파악을 하시고

모르겠습니다.

한 번 결정진 사항이니까는 돌이킬 수 없지만 우리 양주군의회 위원들, 본 위원이 집행부에서 애초롭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것이 그것입니다.

시차가 있다고 해서 본인이 그야말로 오리발 내민다고 해서 처리할 수 없는 이 시점이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정황, 증거로 볼 때는 분명하게 허위공문서 작성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양주군에서는 내무과장님을 비롯해서 부군수님, 군수님께서 처리하시는 과정이 지방자치법에 ‘지체없이’ 처리하라는 것도 양주군의 ‘지체없이’는 36일이 걸려서야 넘어 왔고, 인사위원회는 11월 31일에 열렸습니다.

그런 상태로 두고 과연 우리 양주군의 행정이 매끄럽게 진행된다고 내무과장님은 판단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좀더 양주군의 위원들이 젊어져서 아무것도 모르고 떠든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보다 더 성의있게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내무과장 김진길 : 알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내무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지금의 사실이라고 느껴지신다면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 내무과장 김진길 : 그거는 뭐 지금 다시 조사를 해서 그 사항이 어느 시점으로 인정이 되든간에 한 번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다시 번복하긴 그렇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맞아요. 그러니깐 본 위원이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병원적출물이 일반 신문에 여덟 번, 전국규방송에 세 번, 양주신문에 세 번, 그렇게 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의 대처능력은 보건소장과 유청길이가 집행부 대처능력이 적은 것이 아니라 우리 양주군의 대처능력이 나빴기 때문에 10월 특위가 끝나고 나서 양주신문에서 또 한 번 맞은거 아닙니까? 또 한 번요.

○ 내무과장 김진길 : 그렇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의회에서 특위조사를 다하고 나서도 신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무과장님 한 번 그 키포인트 제가 묻는 키포인트가 뭔지 아실겁니다.

그거 한 번 얘기좀 해 주세요.

○ 내무과장 김진길 : 잔재가 있는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 이흥규 위원 : 네.

○ 내무과장 김진길 : 덕계리, 나중에 또 확인된거.

○ 이흥규 위원 : 네.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 이흥규 위원 : 거기에 양주군의회 위원들을 뭐라고 혹평 했습니까?

그렇게 나쁜말씀까지 한 그 사안을 집행부가 의회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보다 성의있게 처리 했으리라 믿습니다.

좀더 성의있게 처리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내무과장님께서는 아까 선서를 하셨다시피 허위증언을 하거나 하면은 법적인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73년 당시 그 상황을 특위 당시에, 병원폐기물 특위 당시에 그 지역 이장을 증인으로 불러다가 물어봤을 당시에 ’73년 당시에 그 건물에서 연기가 났다는.

○ 이흥규 위원 : ’93년 입니다. ’93년.

○ 위원장 박영원 : 아! ’93년 당시에 그 소각장 굴뚝에서 연기가 났다고 분명히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 가지로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허위로 증언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내무과장 김진길 : 허위를 한 일이 없습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또 질의하실 위원 ....

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 네, 이상원 위원 입니다.

병원적출물에 관계된 사항을 좀더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다루기로는 증인 신문할 때 민간인도 함께 증인 신문을 했습니다.

한분만 예를 들어서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왕희재씨가 증인에 나왔었습니다. 왕희재씨는, 증인은 신문과정에서 덕계리 463번지에 산다고 분명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민등록상의 현 거주지가 어디냐고 물었을 때도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주민등록상의 주소는 서울 강동구, 성북구겠죠.

성북구 수유동 408-1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첫 번 대답부터 위증입니다.

다음에 왕희재씨는 이원형이가 자기의 조카이면서 자기가 관리인으로 고용한 사실이 있다고 답변 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에서 고용인이 사업자 등록증을 낸 대표로 한 사실을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통념상 월급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왕희재씨가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움직인 분이고 우리가 통상 행위자라고

얘기했던 이원형이는 그 하수인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형사적인 용어를 써서 주범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왕희재씨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사법기관에 조사 해달라는 의뢰조차도 하지 않고 어떤 처벌을 요구한게 아닙니다.

우선 그 관계에 대해서 조사해 달라는 요구는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내무과장 김진길 : 그 사항은 저희가 기획실로부터 받을 때 저희 공무원에 대한

조사만 분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분야별로 해서 그 해당 민간인에 대한거는 소관 과로 이 사항이 분류가 됐

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혀 손을 대질 않았습니다.

○ 이상원 위원 : 그렇다면 소관 과에서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는데 본인이 지금 그

때 증인한 내용한 내용의 속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서 차후에라도 관계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법기관에서 조사를 의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만약에 어떤 사건이 발생시에 민간인을 의회의 증인으로 신문을 출석시켰 때 이와같은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증인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오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할 것이고, 그 사람들 와서 아무 대답을 해도 관계없다고 생각 할 것입니다.

그런 전례를 남겨서는 아니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왕희재씨는 현재 주소지가 서울 수유동 408-1번지이면서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릅니다만 양주군 생활체육 회장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주군의 생활체육 회장님께서 그런 병원적출물 관계에 관여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1995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99 우리 양주군민들이 알았을 때 과연 그 분 직책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내무과장 김진길 : 답변을.

○ 이상원 위원 : 네.

○ 내무과장 김진길 : 글쎄요. 지금 이상원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본인이 이렇게 연루가 돼가지고 이 엄청난 언론에 보도가 되고해서 누를 끼쳤는데.

지금 왕희재 본인 자신은 자기가 사죄하는 뜻으로 개인 사비도 수천만원을 들였고 제가 알기론 누를 많이 끼쳤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양주군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상원 위원 : 그러한 사실은 말입니다.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 이상원 위원 : 사죄하는 의미라기 보다는 사법적인 용어로 본다면 자기잘못을 시인하고 들어간 사실입니다.

관계없는 사람이 왜 돈을 냅니까? 그것도 3,400만원씩이나.

분명하죠?

○ 내무과장 김진길 : 그렇죠, 잘못되니까.

○ 이상원 위원 : 그러면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바 이흥규 위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면죄부로 생각해 볼 수 밖에 없겠습니다.

차후라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더 심사숙고하게 판단하시고 관계부서에서

는 엄정하게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김진길 : 알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

네, 홍재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저는 그 병원적출물 조사특위에 따른 사후조치에 대해서 기획실장께 이 자리에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왜 질의를 드리냐면 민간인 부분이라든지 또 그런 부분은 내무과에서는 통보를 못받고 기획실 총괄부서에서 각 부서로 분할, 이송, 처리케하고 종합집계해서 의회에 제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기획실장 윤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민간인 불법사항, 예를들어서 위증부분 이라든지 또 증인

소환에 대한 불참자에 대한 조치라든지, 또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부서에서 조치하게 했습니까?

○ 기획실장 윤명섭 : 이건 어디까지나 제 판단입니다.

위증에 대한거나 불참자에 대한거는 저희가 조치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아, 그럼.

○ 기획실장 윤명섭 : 제가, 저희한테는 요구된 사항은 없고 지금 건축분야는 지금 처음 말씀하시는거고, 두 번째 지금 내무과장님이 얘기했던 그 부분에 대한거는 저희한테 의회에서 요구낼 때 명확하게 어떤 부분인지 찝어서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그 당시에 특위에 참석을 했던 사람들은 그 내용을 압니다.

그래서 그 파트가 본회의에서도 그때 ...... 얘기를 했지만.

○ 홍재룡 위원 : 아!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건축법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듣는 얘기라고 그랬는데 확실히 처음듣는 말씀입니까?

지금 양주군의회에서 ‘문서번호 의사 13131-140호, 시행일자 ’95년 10월 10일, 수신 양주군수, 참조 기획실장, 병원폐기물 불법매립 조사결과 보고서 송부’ 거기에 좀 넘겨보면은 증인 왕희재에 대한 혐의사항 적시해 놓은 것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관리인 이원형이 본인 소유의 건물 (계사)을 건축법 제14조를 위반하고 적

출물 창고로 무단용도 변경한 바 있으며’라고 적시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듣는 말씀이란 말입니까?

○ 기획실장 윤명섭 : 네, 그 말씀은 다시 한번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한데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 기획실장 윤명섭 : 네, 기획실장이 그 내용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저희한테 통보해준 공문내용 말미에 보면은 그 당시에 특위에서 조사됐던 내용을 사항별로다 다 지적을 해 주시고 말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용이 그건 제가 말씀드린 ‘특위운영기간중 집행부가 문제가 되었던 병원 폐기물을 행위자 부담으로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하였으나 향후 이와 관련한 마무리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해서 첫 번째, ‘관련 민간인에 대한 사후조치 미흡’ 해서 ‘이원형에 대한 추가혐의 사항 고발 기타 관련자의 불법사항 재검토’ 그 다음번에 두 번째로다 ‘관련공무원에 대한 조치’ 세 번째 ‘남면 입암리 매립지와 백석면 오산리 쓰레기장에 대한 사후조치’ 그래서 그 내용과 관련해서 ‘오염 우려 토양에 대한 검사 및 결과에 따른 방역대책 강구’ 요렇게만 왔기 때문에 저희는 건축물에 대한거는 인지보다도 앞에 지역특위를 구성해서 운영하면서 …

○ 홍재룡 위원 : 아, 됐습니다.

그러면은 기획실장께서는 그 의회에 종합의견해서 관련 민간인에 대한 사후조치 미

흡난에 두 번째항 기타 관련자의 불법사항 재검토라는 부분을 어느 부서에다가 재

검토케 조치 하였느냐라고 질의 했는데, 건축법 위반에 대한건 듣도, 보도 못하고

처음듣는 얘기다라고 그래서 본 위원이 기획실장에게 질의하는 겁니다.

이 사항을 보고 기획실장은 앞 부분은 읽어보고 개인별로 적시돼 있는 혐의 사항

에 대해서는 읽어보질 않았습니까?

○ 기획실장 윤명섭 : 아뇨, 제가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요, 앞에 부분에는 특위를

운영하면서 사항별로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걸 지적해 주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 마지막 부분에 대한거를 인제 집행부에서 마무리 조치를 해 줘야 될것으로 이렇게 저희는 인지를 그렇게 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그러니까요.

거기에 기타 관련자라면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해를 하신 겁니까?

그러면은.

○ 기획실장 윤명섭 : 아, 여기 지금 내용 그대로 기타 관련에 대한 불법사항 재검토 이렇게.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재검토를 어떤 방법으로 했냐고 묻는 겁니다. 본 위원은.

○ 기획실장 윤명섭 : 검토에 대한거는 저희 그 …

○ 홍재룡 위원 : 각 과에서 기획실에서 각 과로 업무배분을 해서 조치토록하고 종

합의견을 수집을 해서 의회에 제출 했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혐의자

별로 그 청문을 받고 지적을 해줬고, 그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하라고 지시했는데, 우리가 민간인 부분에 대해서 남진우에 대해서는 출석토록 했는데도 출석치 않고 오겠다라는 전화통화도 이루어진 후에 참석칠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에있겠다.

또 이원형은 추가혐의 사항에 대해서 고발을 안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좋겠다.

또 왕희재에 대해서는 건축법 14조를 위반하고 적출물 창고로 무단 용도변경 사용

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뜻이었는데, 그

부분은 뭐 별개로 생각하신 겁니까?

○ 기획실장 윤명섭 : 아뇨 아닙니다.

그건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면 그건 정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저희한테 세가지 요구를 물었을 때 그 세가지 유형에 대한 것을

의회에서 저희가 특위를 구성하면서 사항별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막연한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의회에서 요청한 공문사본을 그냥 해줬고 최소한도 요 부분만큼은 검토가 돼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아까 무허가 건축물 관계를 별도의 건축물로 생각해서 답변을 잘못드렸는데요 기타 관련자의 불법사항 재

검토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사항을 해당 실과소에 통보할 때 건물 계사를 적출물

창고로 무단 용도변경한 그 사항에 대한 왕희재씨 건 하고, 그 다음에 왕희재 소유 토지내에 건축물 100여톤의 야적방치로 주민건강 피해를 가져오게 했다라고 이렇

게 생각되는데 그 사항도 관련해서 건물 소유자니까 왕희재씨 관련해서 조사가 되어야 되겠다고 해서 건물 부분에 대한 것은 주택계로 요건 세부적으로 거기에 갔고

주민보건 피해 관련해서는 보건소로다가 기타로다 해서 내용은 그렇게는 갔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건축법 14조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판단한

것입니까?

○ 기획실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주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조사가 됐으며 어떻게 조치가 됐고 현재 보고서에 의하면은 전연 조치나 협의사항이 없음이라든지, 혐의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조치를 했다든지 전

연 표시가 돼있질 않는데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송평규 : .…… (서류검토) ……

○ 홍재룡 위원 : 그럼 기획실장께 다시 묻겠습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의회에서 의구심을 표기를 해서 개인을 증인으로 출두를 시켜서 증언 청취까지 하고 거기에 개인별 혐의사항을 적시를 해서 제출을 했는데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혐의사항없다, 위법사항 없다라고 그래서 아무 조치 의결없이 했다라는 것은 이런거는 잘못된 게 아니냐 처리결과 양주군수가 보내온 공문에 의하면은 관련 민간인에 대한 사후조치 미흡 부분에 대해서는 이원형에 대해서는 추가혐의를 고발했다. 기타 관련자 불법사항은 재검토에 대해서는 적출물 창고 무단용도 변경한 사항중 적출물을 다른 곳으로 운반함에따라 법적 조치에 어려움이 있고, 적출물 100여톤의야적방치로 주민건강 피해에 대해서는 몇 차례 방역을 했다라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얘기한 것은 방역을 하라는 뜻이 아니었고, 주민건강에 유해를 끼친자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할거냐 라고 처벌을 의뢰했던 것이고, 무단 용도변경에 대한거는 다른곳으로 운반을 해갔기 때문에 자인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인지, 뭔지 이게 이런 조치결과 통보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적출물 치운건 누구나 다 알죠? 불법사항이 시정이 됐다라고 그래서 소급해서 면죄가 됩니까?

○ 기획실장 윤명섭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해서는 불법건물, 용도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 이용자체가 당초하고 목적외 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불법되었던 사항이 확인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계과에서 나가서 봐서는 조치가 …

5 ○ 홍재룡 위원 : 그 사항은 본인도 건물주 본인도 인정을 한 사항입니다.

주택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현재 그 적출물이 적치되어 있는 사항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그래서 건축담당 공 무원이 확인이 안됐다라고 그래서 처벌할 수 없는 것인지 의회에서 모든 법 규정에의해서 증인으로 채택이 돼서 다 시인한 사항을 처벌할 수 없다라는게 어떤 법리에 의해서 해석이 됐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송평규 : 저희과에 10월 11일날 조치를 하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한 시점이 기히 적치물이 전부 반출된 후가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조사 시점에는 폐기물이 나갔고, 한 동은 거진 망가지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항을 가지고도 다시 거기에 대한 잔재가 남은거를 조치토록 계 고를 한바 있고, 그 계고 내용에 따라서 재차 조사한 바가.

○ 홍재룡 위원 : 아! 그럼 10월 10일 이후에도 적출물이 남아있습니까? 지금?

○ 주택과장 송평규 : 적출물을 제가 잘못 표기를 했습니다.

불법건물 두 동에 대한 계고를 한 바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통보를 위법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라는 통보를 받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가서 발견을 하라고 통보를 받았습니까?

○ 주택과장 송평규 : 조치를 하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조치를 어떻게 하신 겁니까?

불법용도변경에 대해서 고발이나.

○ 주택과장 송평규 : 일차, 우리가 기간을 둬서 계고를 해서 그 계고안에 계고기간안에.

○ 홍재룡 위원 : 아니, 그리니까요.

○ 주택과장 송평규 : 네.

○ 홍재룡 위원 : 이게 다년간 불법으로 용도변경이 돼서 그 사용이 적출물 처리

창고로 사용이 됐다 이겁니다.

그러다가 특위가 구성이 되고 집행부에는 대책반이 구성이 돼서 다 ‘싹’ 처리가 됐는데 이 용도변경의 의미가 없어졌죠.

○ 주택과장 송평규 : 네.

○ 홍재룡 위원 : 계고를 어디다가 합니까? 다 원상복구가 됐는데.

기 몇 년간에 걸쳐서 불법으로 용도변경을 한 행위에 대해서 조치를 해달라고 그 런 것이지, 다 원상복구가 되고 청소가 됐는데 뭐를 계고를 합니까?

○ 주택과장 송평규 : ……

○ 홍재룡 위원 : 그 주택과로 온 그 통보사항에 양주군의회 병원폐기물 불법매립

조사 특위의 결과보고서를 다 송부를 받았습니까?

○ 주택과장 송평규 : 그 조치해야 할 내용을 다 받았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그 민간인 부분에서 이원형, 왕희재에 대한 혐의사항을

통보를 받았습니까?

○ 주택과장 송평규 : 네, 받았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이원형이 용도변경을 했던, 그 건물주의 승낙을 안받고 이원형 이 무단으로 용도변경을 했든, 아니면 건축주인 건물주인 왕희재의 승낙하에 용도변경을 했든 어느 누구가 됐든 둘다가 위법사항이 있든, 아니면 개별적으로 누군가 둘중의 하나는 위법사항이 있을 것이다 이겁니다.

○ 주택과장 송평규 : 네, 누가했든 불법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 홍재룡 위원 : 그 부분에, 그럼 그 사항은 누구의 불법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둘다의 불법이라고 볼 수 있죠?

월급을 받고 있는 관리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불법행위를 했다라고 그러면은 건물 주인도 위법이라고 볼 수 있죠?

○ 주택과장 송평규 : 행위자를 불법행위자로 보고 있죠.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좋습니다.

그건 견해차이가 좀 나지만 이원형이 행위자라고 가정을, 여기선 다 진술이 됐으니 까 그럼 이원형을 고발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위법사항에 대해서?

이원형에 대해 추가 고발은 폐기물에 대한거만 고발을 했지, 건축법 위반부분에 대해선 고발을 안했다 이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불법 병원폐기물 처리에 대한 집행부의 처리과정이 처음부터 대책반 구성 시점부터 현재 특위결과 보고에 따른 사후조치까지 너무 미온적이고, 너무 오해의 소지를 불러 좋게 얘기하면 오해, 나쁘게 얘기하면 의혹이가는 그런 행정으로 일관돼 왔던게 사실이 아니냐! 어느 구석 한구석, 한구 석이 선명하게 깨끗하게 와 닿는 처리부분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건축법 14조 위반부분은 실무과장으로서 분명히 행위자의 위법사항이 다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뭐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을 못한다든지, 아니면 현장이 어떻게 돼서 못한다든지라고 통보가 돼야 되는 사항이라고 기획실장께선 생각을 안하십니까?

○ 기획실장 윤명섭 :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관계법을, 우리 저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불법용도변경 했던 사항에 대한것을 가지고 기 확인이 된 사항을 갖

고 고발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그거는 우리 기술부에서 잘 알기때문에 제가 그 답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이 결정은 주택과에서 한 것입니까?

기획실에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군수의 결정입니까?

○ 주택과장 송평규 : 요건 제가.

○ 홍재룡 위원 : 네.

○ 주택과장 송평규 : 담당계장 의논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아니, 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러면 남진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셨습니까?

어느 부서에다 이건 배당을 했습니까? 남진우는?

○ 기획실장 윤명섭 : 제가 그 답변 처리관계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회에서 조치 이걸 받아서 그 내용을 전반적으로다 이렇게 주다보면은 처리부서에 혼동을 가져올 소지가 좀 이렇게 .....

○ 홍재룡 위원 : 아, 내가 무슨 얘긴지 아는데요, 남진우 부분은 기획실장 자의

로 판단하신거죠?

어느 부서에다 처리 지시나 위탁을 하신적이 없죠?

○ 기획실장 윤명섭 : 그 사본은 해서 의회, 여기서 조치내역 통보는 갔는데.

○ 홍재룡 위원 : 네.

○ 기획실장 윤명섭 : 저희가 조치돼야 할 내역에는 저희가 남진우건은 좀 .....

○ 홍재룡 위원 : 생략을 하셨죠?

○ 기획실장 윤명섭 : 네, 그런 제가 …

○ 홍재룡 위원 : 생략한, 임의적으로 생략한 의회에서 통보된 사항을 임의적으로

생략한 배짱은 뭡니까?

욕먹어 가면서 고생해 가면서 이걸 해 가지고 결과 보고서를 통보를 했더니 그냥

그 담당 실장이 그냥 제껴버린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 제가 이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의회에서 남진우건에 대한 사유규명이 요망되는 사항이 당시에 저도 여기에

참여를 했었습니다만 남진우 인가 그 사람이 참여를 해서 그거에 대한거를 어떤 뚜렷한 제가 받질 못했기 때문에 그 사항 조치는 저희 입장에서는 좀 처리가 좀 어려운 측면에 있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남진우는 그날 참석을 하기로 전화로 약속을 하고 참석을 안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차후라도 재 검사를 해서 조치가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병원적출물 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 위원들은 실망을 금치 못합니다.

공무원들의 허위 공문서 작성이 명확히 입증이 됐음에도 조사과정에서 누락을 시키고, 기획실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그 병원폐기물, 제목이 ‘적출물 처리업자 지정 신청수리’ 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94년 1월 28일 보건소 문건이 되겠습니다.

최종결재는 윤철모 전 군수가 ’94년 1월 29일날 결재한 민원서류 입니다.

이 서류에 보면은 민원인이 제출한 어느 자료에도 남면 매곡리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남면 상수리도 표시돼 있고, 병원적출물 처리업은 시설기준이나 모든 제반규정에 의

하면은 처리, 적출물을 보관할 수 있는 위생적인 창고와 운반할 수 있는 위생적인

운반시설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모든 자료에 상수리로 표기가 되어있고, 시설물은 매곡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면 상수리에 소재지라는 이름으로 상수리에다가 허가를 내주고 시설조사는 남면 매곡리에 가서 해왔다 이겁니다.

사업장 소재지가 내무과장께서도 판단하시기에 사업장 소재지가 본인이 시설설치 장소가 아닌 제3의 장소에 신청을 했다라고 그래서 사업장 소재지를 그리로 인정을 해 줄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무슨 대그룹의 서울본사, 뭐 부산공장 일 이런 현상입니까?

○ 내무과장 김진길 : 말씀 드릴까요? 제가?

○ 홍재룡 위원 :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김진길 : 지금 적출물 처리업자 시설장비 조사서를 보면 지금 홍재룡

위원께서 얘기하신 대로 삼원환경의 소재지는 남면 상수리 203-1번지로 돼 있고, 그 밑으로 조사한 내용을 보면은 창고에 대한 시설조사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하나만 놓고 보면은 마치 상수리에다가 창고를 만들어 놓고 시설조사로 한 거

마냥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 앞에 이 출장결과 보고서라고 그래서 보고한거를 앞에 보면은 소재지는 상수리 203-1번지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창고 위치가 남면 매곡리 325-4번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깐 저희가 판단하기는 이 지금 장비시설 조사서에 이 사항에 여기에도 창고 위치가 나오면 지금과 같은 그런 오해의 소지는 없는데 여기는 소재지만 나와있고 창고에 대한 시설조사는 밑에 쭉 나와 있고, 이 지금 출장보고서에 보면은 분명히창고위치는 남면 매곡리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 양식이 좀 그런 쪽으로 여기도 창고 위치까지 나타나면 좋

은데 지금 그게 안나타나있고, 또 그렇게 된 이 원인은 사업장과 창고와 같은 위치에 있다면은 사업장에서 모든 적출물 처리를 수집을 해서 운반을 한다고 그랬으면은 이 양식으로 갈음이 되는데 소재지 하나만 가지고.

요거는 요행히 창고가 다른 장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서 요건 착오가 생긴거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홍재룡 위원 : 저는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업장이 매곡리라야죠. 창고가 농기계 창고를 얘기를 합니까?

비료 창고를 얘기를 합니까? 이 적출물 처리업은 창고에 시설이 돼 있고 그게 사

업장 입니다.

그리고 상수리는 사무실로 표시가 거꾸로 돼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장이 매곡리로 표시돼 있고, 상수리는 사무실로 표시가 돼 있다면은 맞는 얘깁니다. 따로 분리가 돼 있다 하더라도.

사업장이 상수리, 사무실을 사업장이라고 그럽니까?

이 적출물 처리업에서?

○ 내무과장 김진길 : 지금 여기 이 출장보고서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여기에 소재지로 돼 있고, 창고는 매곡리로 돼있지 않습니까?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대중음식점을 경영하는데 A라는 장소에 주방과 접객장 설치를 하고 B라는 장소에 사무실을 설치했을 적에 A라는 장소에 ‘창고’라고 그러고 B라는 장소에다가 ‘사업장’이라고 표시해도 영업허가 뭐 내줍니까?

그렇게 표시를 해서요?

○ 내무과장 김진길 : 그 대중음식점하고, 이런 음식하곤 좀.

○ 홍재룡 위원 : 뭐가 다릅니까?

○ 내무과장 김진길 : 경우가 다를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장하고 창고를 따로두는 거는 이게 물질자체가 혐오물질이기 때문에, 창고를

따로 저는 둔거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 홍재룡 위원 : 아, 제가 한 가지만 더하고 끝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거와 마찬가지로 적출물처리 전반적으로는 너무 이거는 의혹이 가게 처리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처음 이 문제가 공개됐을 때부터 양주군수께서는 의회사무과에 와서, 의원사무실에 와서 항상 몇번인가를 반복을 해서 이원형이는 착하고, 선량한 사람이라고 하기를 우리가 이원형이라는 이름을 접하기 시작한게 군수에게 그렇게 시작을 해서 접했습니다.

그렇게해서 계속 처리과정을 볼적에 이것은 의혹이 간다, 좋습니다. 뭐 우리가 밝히지 못했고 집행부에서 이거를 밝히지 않는한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대책은 없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부분에 대해선 마무리 하겠습니다. 참 유감의 뜻을 표하고, 인사업무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원 : 저기, 오랜 시간이 흘렀으므로 휴식을 취한 다음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 07분 감사중지)

(21시 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영원 :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을 받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전부터 시작된 행정사무감사가 밤늦은 시각까지 오랜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원이나 공무원께서는 모두들 수고가 많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오늘의 감사일정이 많이 남아서 가급적이면은 요점만 질의자나 답변자나 응답을 간단․명료하게 이렇게 해서 빨리 진행이 되도록 하시고 위원님께서 좀 양해 하실 것은 공무원들은 내일도 근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너무 늦은시간에 하면은 내일 근무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걸 모두 참작해 가지고 가급적 이면은 아주 정말 정곡이 되고 예리한 그런 질의만 하셔가지고, 답변하시는 분도 그거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아주 이해가 되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

홍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내무과장님께서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의요지는 많았습니다마는 차후 확인하기로 하고, 인사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25페이지에 전보 제한자 이동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1개월만에 보직변동을 받은 그 전보제한자 이동 현황이 나와있는데, 그 중에서 10명에 대해서는 기구 개편에 따라서 전보가 된것으로 자료가 돼 있습니다.

그 이외의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짧은 기간내에 전보제한 규정을 어기면서 인

사조치를 했는지 혹시, 문책인사가 있다면은 어떤 경우였는지 사안별로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김진길 : 그거는 문책이 아니고, 기구개편 이라든지 또 승진인사 등을

하다보니까 만부득이 그 전보제한자가 이동이 된걸로 그렇게 된겁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기구개편은 10명이고요.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한명, 한명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회과장 이해주, 6개월만에 전보가 됐습니다.

그건 무슨 이유였습니까?

○ 내무과장 김진길 : 그것도 역시 과장인사를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돌아간 그런 상황입니다.

딴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어쩔 수 없이라는 그 이유가 뭡니까?

○ 내무과장 김진길 : 그 보직을 바꾸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같이 연결이 돼서 돌 아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 홍재룡 위원 : 상대적으로 돌아갔다는게 이해가 안가는데요?

그러면은 지방행정 6급 김병렬은 어떤 경우입니까?

○ 내무과장 김진길 : 그거는 조직을 통합 시키면서 그래서 이동이 된겁니다.

○ 홍재룡 위원 : 아, 기구개편에 의한게 아닌거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 내무과장 김진길 : …… (서류검토) ……

○ 홍재룡 위원 : 좋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사항을 질의응답에 의해서는 답변을 받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자료로 인사위원회 요구, 이런 전보제한자 이동이 있을때는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을 별도로 심의를 하죠?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합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래서 그 사항을 인사위원회 요구한 내용과 의결한 내용을 보

기 위해서 인사위원회 자료를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를 제출치 않았습니다.

그 제출치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내무과장 김진길 : 그건 뭐 ....

○ 홍재룡 위원 :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의한 공개원칙에 위배돼서 입니까?

○ 내무과장 김진길 : 아니요, 그것이 아니구요. 사전에 전 협의가 된거로 일단 알고 있고, 또 인사위원회가 군수 산하에 있는게 아니고 별도의 그건 기관으로 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부군수지만은 거기 민간인도 위촉이 돼있고, 또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에 인사위원회를 비공개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그 각종 비밀누설을 해서 그 비밀누설을 시킬 수 없도록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저는 사전에 얘기가 돼 가지고 그 …

○ 홍재룡 위원 : 인사위원회가 비밀을 누설시키지 않는 비밀유지의 규정이 있는 것

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회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나 종료될 때 까지의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고, 지방공무원법에 정원 그 공개불원칙은 일반인에게, 대중에게 공개하는 사항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인사위원회가 별도 조직이라고 그래서 감사대상이 안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내무과장 김진길 : 일단 이 자료, 회의도 비공개로 하도록 돼 있고, 또 비밀누

설을 금지를 하게 돼 있는 이런 규정으로 봐서 그래서 별도 기관으로 전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러한 사항은 나중에 뭐 별도로 꼭 필요한 자료를 요구를 하신다면은 그거는 인사위원들하고, 민간인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그거는 답변을 …

○ 홍재룡 위원 : 인사위원회에서 위원에게 감사자료 제출을 해도 좋겠다라는 승낙이 나기전에는.

○ 내무과장 김진길 : 아니죠.

○ 홍재룡 위원 : 제출 못하겠다는 의견입니까?

○ 내무과장 김진길 : 승낙이 아니고 저, 별도 개인별로 이런 사안에 의해서 자 요구가 되는데 이걸 어떤식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는 얘기는 일단 보는 것이 저희 인사위원회 .....

○ 홍재룡 위원 : 그럼 이 자료요구가 갔으면 그 사항을 협의를 해서 조치를, 자 제출을 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 내무과장 김진길 : 그래서 여기 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일단 안되는 걸로 저 생각을 하고서 사전협의를 한건데.

○ 홍재룡 위원 : 사전협의를 본 위원하고 김 과장님께서 하신적이 있습니까?

○ 내무과장 김진길 : 제가 한건 없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누구하고 했다는 얘깁니가?

○ 내무과장 김진길 : 글쎄, 저희 관계자하고 전 얘기가 된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이 뭐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은 그건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런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오늘 내무과 감사가 종료가 됩니다.

위원이 감사자료 요구한 것을.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 홍재룡 위원 : 감사가 종료가 된 후에 어떤 방법으로 감사를 받으셔야 되는 내용입니까?

○ 내무과장 김진길 : 아니요, 협의를 해서 나중에도 이런 자리가 필요로 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하면 제공을 해 드리겠다고 하는 얘기죠.

○ 홍재룡 위원 : 감사기관의 감사절차에 의해서 확인이 돼야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은 시정을 요구를 하고 시정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차후에 평상시에 참고사항으로 봐 가지고 시정이 만약에 꼭 시정사항이 있다라고 전제하는건 아닙니다.

만약에 시정 사항이 있을 때 그러면 내년 감사때 이전에는 조치가 불가능한 거 니겠습니까? 위원으로서?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또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좀 안되겠지마는 다

음 군정질문 기회도 있고, 또 별도 석상에서 나중에 그 자료를 보고 시정할 사항

을 별도로 해 주신다고 하면 제가 그걸 감사장소가 아니라고 그래서 부인할 그럴

입장도 아닙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됐습니다.

질의를 마치고 한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짧은 기간에 많은 감사자료를 준비하다 보면은 어려움도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 의한 행정사무감사는 자치단체 고유사무와 단체위임 사무를 모두 통괄하여 감사대상이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밀로 분류되어 있는 사항도 감사대상이 됩니다.

하물며 인사관계 서류를, 인사위원회 서류를 제출치 않는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되고 차후부터는 이런 일이 재발이 된다 라면은 의원을 경시하는 행위로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위원 : ‘피로티’라고 알고 계시죠?

○ 내무과장 김진길 : 모르겠는데요.

○ 김영안 위원 : 건축을 할적에 콘크리트 기둥을 하고 위에 슬라브를 쳐서 슬라

브 위에다가 근린생활시설 건축을 하고, 밑에 기둥을 세워 올린 부분은 주차장 용도로 쓰든가 또는 도로로 쓰는 그러한 건축물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세운상가가 그렇게 돼 있죠?

그렇게 벽면을 설치하지 않고, 전혀 벽면이 없고 기둥만 있고 그 위에 슬라브위에 건물이 있는 것을 ‘피로티’라고 합니다.

이 ‘피로티’에 대해서 건축물 면적으로 보느냐 안보느냐의 유권해석이 되겠는데요.

우리 군은 ‘피로티’를 건축물 면적으로 보았고 경기도와 건설부는 건축물로 보지 않았습니다.

경기도와 건설부의 유권해석 공문을 제가 갖고 있구요.

그 법, 뒷받침이 되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복사분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본건 유권해석 잘못으로 당시 백석면에서 근무했던 지방토목9급 권광준이 지난 6월 23일 자체감사에 의해 당시 징계사유중 한 부분인 ‘피로티’ 부분 유권해석을 다시 해서 부당징계당한 권광준에 대해 명예회복 시키고, 이 부분에 대한 잘못 유권해석 하여 불이익을 당하게 한 감사계 담당직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면서 이 부분에 대

한 과장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내무과장 김진길 : 이 사항은 제가 지금 내용을 확인해 봐 가지고 별도로 서

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 김영안 위원 : 됐습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이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 이상원 위원 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의 비합리성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감사계 직원이 본군 공무원 조사를 할 경우에 사법권이 없고 독립기관이 아닌 일개 내무과 감사계 직원이 동료 또는 상․하급 직원에 대한 조사시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동반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차후 보다 능률적인, 합리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완책이 강구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구검토해서 보완시켜서 감사계 업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

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내무과장 김진길 : 답변을 ......

○ 이상원 위원 : 됐습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광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광배 위원 : 네, 김광배 위원입니다.

’95년 9월 22일 군정질문 당시에 농업직에 대한 행정직으로 전직 희망자를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 따르는 전직시험 계획은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고 충분한 시간을 줘야 이 대상자들이 시험에 충분한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지난번에 군정질문때 질문을 하셔서 저희가 수요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18명이 지금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할 수 없고 도에 요구를 해서 도에서 같이 각 시군에서 요구된 사항을 함께 실시를 하기 때문에 일단 도에서 일정이 잡히는걸 봐서 이거는 날짜를 정확하게 잡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임의로 날짜를 잡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1월달에 도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 김광배 위원 : 지금 자료 내신데에는 15명으로 돼 있고, 추가 3명이 더 들어왔

습니까?

○ 내무과장 김진길 : 제가 그 자료를 안보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거 착오가 있다면 이해해 주십시요.

○ 김광배 위원 : 네, 알았습니다.

또 따라서 지금 우리군 관내에 집단민원을 몇건을 관리하고 계신지, 따라서 각 실과소별로 관리를 하겠지마는 동향보고를 행정계에서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집단민원

이 몇건 있습니까?

○ 내무과장 김진길 : 제가 건수는 뭐 지금 다 기억을 못하는데, 일일이 저 사안을 얘기를 하면 또 시간이 좀 걸리겠고 그런데.

○ 김광배 위원 : 아니, 그 건수만 말씀해 주십시요.

○ 내무과장 김진길 : 우선 뭐 백석면 연곡리에 있고 저희가 저 비암리에 통일공

원묘원 관계가 있습니다.

대표적인게 지금 그 두 개가 있습니다.

○ 김광배 위원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께서 익히 알고 계시지마는 우리 병원적출물에 대해서 그거로 인한 집단민원이 오산3리에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보건소장하고 환경보호과장이 현지에 나가서 간담회를 10월 13일날 했습니다. 14일날.

거기에 그 7개 항목에 따르는 주민이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제가 여기 시방 부군수께서 안계셔서 그런데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지마는 11월 20일날 부군수께 거기에 대한 통보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고 22일날 해서 안 됐기 때문에 두차례에 걸쳐서 내무과장께 말씀을 드려서 25일날 통보가 됐습니다.

그만큼 양주군의 행정이 지위체계가 안서고 대처능력이 부족합니다.

소위 과장과 보건소장이란 사람이 현지에 나갔으면 복명서를 써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느 부서이든지 그거를 충분한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건설과는 건설과 나름대로, 환경보호과는 환경보호과 나름대로, 보건소는 보건소 나름대로 개별 통보를 했습니다.

이러한 행정을 할 때에는 주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양주군의 행정은 평가가 어느정도 나오는지는 아마 내무과장께서 앞으로 그런 통제를 해서 즉각 통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알겠습니다.

○ 김광배 위원 : 인사관리에 있어서 지금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는 소요기간이 보건직을 제외한 그거를 보면은 전부 3년에서 3년5개월 사이에 진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건직만은 평균 10년이 소요돼 가지고 승진이 됐는데 이것은 여자 직원이라고 그래서 그런것인지 티오가 그때 7급으로 내려와서 그런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김진길 : 그건 뭐 절대 여자라고 그래서 그런건 없구요.

상위직에 자리가 나야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그건 승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직 직렬이 딴 직렬과 달라서 행정직이나 이런 딴 직렬은 위에서 승진이돼서 나가니깐 7급자리가 비어서 8급이 바로 승진하기가 쉬운데 그런 문제가 있 니다.

그 비교를 한다면 지금 행정직 여직원들을 보면은 정상적으로 승진 소요년수의 승

진을 하고 있습니다.

○ 김광배 위원 : 그런데 인제 제가 그거를 지적을 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면 지

금 보건직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기간이, 승진 소요기간이 되면은 승진을 시켜야 되

고 지금 창안제도를 해서 기산리라든지 광적면 덕도리에는 창안제도가 나왔는데 일

본의 예를 보면은 공무원이 직위와 직급이 달리 해 가지고 일단 어떠한 일정한 기 간만 되면 진급을 시켜서 같은 직급에 있더라도 과장을 - 5급일 경우 우리나라 -

과장을 시키고, 이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내무과장께서도 이러한 거를 제안 제도로 내셔가지고 공무원의 사기앙양 이라든지

복지면에도 상당히 혜택이 갈겁니다.

이점에 대해서 좀 당부를 드립니다.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 김광배 위원 : 그리고 진정서 접수 현황 및 처리결과를 보면은 총 접수가 324건

이고, 처리건수가 316건, 미처리건수가 8건인데 이것은 뭐 말씀드릴게 없고 추진을

해 주시고, 불가 7건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 내무과장 김진길 : 이 불가 7건은 내역별로 안나오고 지금 미처리 건수만 내역

이 나왔습니다.

그거는 불가에 대한 내용은 그건 별도로 저희가.

○ 김광배 위원 : 미처리 건수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하셔도 좋고.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 김광배 위원 : 불가건수에 대한것만 제가 알려고 그러니까.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 김광배 위원 : 이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내무과장 김진길 : 알겠습니다.

○ 김광배 위원 : 그리고 지금 그 아까 홍재룡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3개월에서 1년사이에 직원이 빈번한 이동이 있기 때문에 대민행정에 상당한 주민들이 피

해를 보고 있다. 따라서 1회방문처리제에 있어서도 이렇게 빈번한 이동이 있게 되면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1회방문처리제도 시행을 하는데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볼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통계라든지 호적이라든지 주민등록은 1년 6개월, 감사, 병사, 세무, 법무는 2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상에는 이렇게 돼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최소한도 전문화, 기능화를

하기 위해서는 3년을 해야만이 대민행정도 잘되고, 또 우리 군 행정도 원할히 돌아갈거로 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군 전반에 걸쳐서 예를 든다면은 재무과에 있는 사람이 내무과로, 내무과에 있는 사람이 건설과로, 이러한 이동 관계에 있어서 전문성이 결여되고 모든 행정이 원할히 돌아가더라도 인사를 한 번 하면은 행정이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현재.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민원에 있어서 잘되는 걸로 양주군에서는 판단하고 있을지모르지마는 실질적으로 잘 안되고 있다고 주민들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전보제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제한을 할 수 있는 방

안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김진길 : 지금 현재 그 규정에 대해서는 말씀드린대로 감사나 이 병무 같은거는 2년으로 이렇게 제한이 돼 있고, 기타 일반직은 1년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기간을 뭐 3년으로 늘린다고 하는거는 굉장히 인사하는데 운신의 폭이 좁아집니다.

그런 이유는 지금도 현재 전보를 1년으로 했어도 지금 그 전보제한에 자꾸 걸려서 위반이 되는 그런 직원들이 있는데 이거를 3년으로 늘려놓는다고 했을적에는 굉장히 그건 어려움이 있습니다.

(1995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225 이거는 가급적이면 전보기간 내에서 한거를 위주로 해서 앞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

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광배 위원 : 규정상은 안된다 할지라도 내무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소신을 가지고 이 전보를 내부적으로 제한해 주시면 민원행정에 원할을 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점을 좀 감안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7급 공무원이 6급 공무원으로 승진하는 과정에서 고가평정을 해서 하는걸로 있습니다.

지금 4배수 입니까? 5배수 입니까?

○ 내무과장 김진길 : 5배수 입니다. 4배수 … 네.

○ 김광배 위원 : 4배수죠?

○ 내무과장 김진길 : 인원수에 따라 틀립니다.

○ 김광배 위원 : 네.

○ 내무과장 김진길 : 자기 하나였을 적에는 4배수 했다가 또 둘이나면 3배수로 이렇게 저걸 하고 하기 때문에.

○ 김광배 위원 : 그런데 지금 뭐 인사에 대해서 승진에 대해서 상당히 정확을 기하고 객관성있게 한다고 하시겠지마는 지금 양주군에서 7급에서 6급되는 과정에서 공무원으로 지탄을 받는 사람이 승진이 된 예가 있습니다.

누구라고 지적은 하지 않지마는 도태돼야할 직원이 승진이 돼서 양주군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는 물론이고, 우리군의 공무원이나 주민들로 부터 상당히 인사관리에 대한 지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참고하겠습니다.

○ 김광배 위원 : 이건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 김광배 위원 : 이상입니다.

○ 내무과장 김진길 : 아까 진정 불가처리는 여기 자료는 있는데요.

이거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고 많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김광배 위원 :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흥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저희 자료에 보면은 그동안 자체 감사한 내용을 쭉 찾아 보면은 뭔가 어떻게 보면 지적을 위한 감사 내지는 아니면 얕은 쪽에의 감사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감사계에는 건축이나 토목, 아니면 기술직은 배치가 안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그렇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렇게 일반행정직만 갖고 있다 보니까는 전문적인 지식이 서 제대로 기술에 관한 감사를 제대로 못하지 않나 하는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무과장님이 어차피 조직관리를 하고 있으니까는 감사계쪽에도 전문인을 둬서 전문

적인면을 감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번에 병원적출물 감사 문제도 그런쪽에의 해박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감사계에서잘못을 하지 않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전문인력을 좀 배치를 시켜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 또, 적발위주 보다는 시정이나 예방위주의 감사가 되도록 방향을 좀 바꿔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병원적출물 관계로 제대로 거론 못한게 한 가지 있는데 이건 뭐

지적사항이라기 보다는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해외, 국제 자매결연을 맺은 그 방향과 우리 공무원 해외연수에 관한 방향을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과 정확하게 실정이 맞는, 우리보다 조금 나은 실정의 국외의 시․군과 자매

결연을 맺어서 내년도 예산에도 보면은 우리 공무원의 해외연수비가 대폭 로 알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구경하고 쉬게 해외연수가 아닌 자매결연을 맺어서 우리 각급 대학에서 교환교수를 하듯이 우리 직원도 기술직 직원들을 뭐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을 교환 근무를 시켜서 정확하게 좀 배워왔으면 ...... 그런 바램입니다.

보통 뭐 1주일씩 가가지고 가서 봐 봐야 좋은쪽만 물론 보고오지만 그것이 바로 맹점입니 다.

왜냐면 좋은쪽을 봤으면 나쁜쪽도 한 번 보고 와야 되는데 좋은쪽만 겉핧기 식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는 앞으로 해외연수나 자매결연 방법을 그런식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방법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그거는 뭐 답변을 안하셔도 됩니다. 당부의 말씀 입니다.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 위원장 박영원 :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가?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 로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송평규 : 주택과장 송평규 입니다.

주택과소관 업무중 ’94년 행정사무 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촌 주택개량 사업이 타 사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사업물량이 적은바

국․도비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그외 부족되는 예산은 군비 등을 과감히 투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94년도의 경우 농촌 주택개량 사업은 63동을 추진 완료 했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택과 ’95년도 추진실적을 모두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배 위원 : 네, 김광배 위원입니다.

1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시 타 기관 협의 현황중에서 여기 군부 대 건축신고에 있어서 13건 신청해가지고 동의가 12건, 1건이 부동의가 됐는데 이것은 왜 부동의가 됐습니께?

부동의가 된 그 사유가 뭡니까?

○ 주택과장 송평규 : 부동의 9건에 대해서 …

○ 김광배 위원 : 아, 1건에 대해서, 건축신고 문의한 부동의 사항을 묻는겁니다.

○ 주택과장 송평규 : 네, 건축신고분요.

○ 김광배 위원 : 네, 군부대.

○ 주택과장 송평규 : 네, 그것은 진지와 그 안전거리상에 가깝다고 해서 부동의 난

사항입니다.

○ 김광배 위원 : 남쪽으로 입니까? 북쪽으로 입니까?

진지하고 거리가.

○ 주택과장 송평규 : 그것까지는 제가.

○ 김광배 위원 : 그 남쪽으로 몇 m, 북쪽으로 몇m, 이렇게 돼 있는데.

○ 주택과장 송평규 : 네.

○ 김광배 위원 : 제가 그 건축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뭐 부동의가 있을 수 있다

고 보지마는 이게 건축신고는 증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축입니까?

○ 주택과장 송평규 : 네, 요건 신축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광배 위원 : 요, 나중에 서면으로 좀 서류를 좀 봅시다.

○ 주택과장 송평규 : 네.

○ 김광배 위원 : 두 번째로 그 파주농조에 지금도 협의를 하는지.

○ 주택과장 송평규 :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는 저수지를 관리하는 저희 과에서 오염 측면에서 농조와의 협의가 있어야지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협의를 봤던 사항입니다.

그러던 도중에 이것은 법률상에 없고 민원이 제기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즉시 지금 협의를 보지를 않고 저희가 대신 건축허가를 내면서 오염소지가 있는 것은 폐수처리 시설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 김광배 위원 : 네,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일전에도 주택과장과 건축계장께서 백석면 연곡리 한국자원재생공사 양주사업소에 대한 건축 허가를 득한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94년 10월 17일날 양주군으로 부터 토지거래 허가를 득해 가지고 허가는 ’95년 5월 19일 허가를 득했습니다.

그런데 이 ’94년말이나 ’95년초에 연곡1리 방귀철 이장에게 백석면에서 주민의 여론조사를 했고 동시에 광적면 우고리 이채선 이장에게 주민의 여론조사를 해서 여기에 들어오는걸 원치 않는다.

또 지역적으로 볼때에도 광적면 우고리와 백석면 연곡1리 연평뜰이 광․백석 경계지역이고 그 지역은 주택가 공장 상위부근에 있기 때문에 허가를 내줘서는 안되는 지역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잡종지 이기 때문에 뭐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위치상으로 허가를 내줘서는 안되는데 어떻게 허가를 내준 배경은 어떻게해서 허가를 내줬는지.

○ 주택과장 송평규 : 네, 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가 그 당시에 과장으로 부임한지가 얼마 안됐고 지역실정을 몰랐었습니다.

그리고 서류만을 보고 복명에 의한 결재를 하다 보니까는 건축허가상에는 뭐 법상이상이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됐는데 민원을 처리 하다 보니깐 매끄럼하게 처리가 됐

어야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사항인데도 어떻게 법상은 하자가 없더라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날 위원님께서도 회의에 참석을 해 주셨고, 그 과정에서 소란까지도 나는 것을 보셨습니다.

또 저희 부군수님이나 실무과장이 상당히 애처롭게 생각을 갖고 해서 자원재생공사와 긴밀한 협조로다가 저 역시도 원만한 해결이 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좋은 해결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광배 위원 : 제가, 그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당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알기로는 현장조사를 나가지 않은걸로 알고 있고, 위치상으로 허가를 내줘서는 안되고 허가 신청권자가 인천, 경기지사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재생공사라는 그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지역 위치라든지 지역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해서 모든 것을 허가를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주택과장 송평규 : 네, 그대로, 네.

○ 위원장 박영원 :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위원 : 지금 타 기관에 협의를 보내면 어딘지 대부분 동의가 되고 군사

동의 부분에서 프로테이지를 작은 프로테이지를 부동의가 나오는데도 우리 양주인들

에게는 말할 수 없는 불편으로 불편을 가중시키는 그런 제도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주농조는 양주군 전체지역의 농수저수지는 모두 파주농조가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협의를 보내면 단 한건도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모두 세건을 보냈는데 이게 언제 보낸겁니까? 시기적으로.

○ 주택과장 송평규 : 네, 이 사항은 ’95년 5월 이전에 보낸 사항이고 그 후로 보낸적이 없습니다.

○ 김영안 위원 : ’95년이면 금년도란 말입니다.

○ 주택과장 송평규 : 네. 네.

○ 김영안 위원 : 그런데 이거는 법적으로 아무런 지금은 뭐 안보낸다고 그러니까

지금 참 다행입니다.

○ 주택과장 송평규 : 그렇습니다.

○ 김영안 위원 : 다행인데 오래되지도 않고 금년 5월달이면 이거 심각한 문제를 제가 제기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될 하등의 법 근거도 없고, 의무도 없습니다.

또 파주농조에서 이 협의를 직접 받아 처리하는 공무원을 제가 압니다. 직원을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글쎄, 뭐 안보내면 우리는 뭐 어쩔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먼저 협의를 해 온거니깐 그냥 우리 편이니깐 부동의를 해서 보낸다”는 거예요.

그쪽 이게 공식 입장 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뭐 제약도 없어요. 이거.

그런데 파주농조하고 어떤 파주농조의 협의를 꼭 받아야 되는 어떤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양주군 행정인으로서 이걸 쫒아가 서라도 협의를 꼭 해야되는 근거가 있

다면은 그렇게 해야 될 입장인데 이 세건이나 부동의, 쓸데없이 거기 협의를 보내서 부동의 처리되지 이게 그러면 못해 줬을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 구제 했어요? 지금?

○ 주택과장 송평규 : 두건은 제가 어떤지는 모르고 한건은 구제를 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한건은요?

○ 주택과장 송평규 : 네.

○ 김영안 위원 : 그럼 이 두건에 대해서 이후에 이 제도를 우리가 적용하지 않는다고 통보를 해서 구제를 했으면 이 사람 모르고 있으면 그냥 영원히 이 사람들은 큰 불이익을 받고 있는거예요.

○ 주택과장 송평규 : 그거는 다시 챙겨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이 두 사람을 구제해 주십시오.

구제해 주시고 다시는, 다시는 중앙이라해서 자기 법을 묶어도 우리가 반발해야 될 판에 이거 동의 보내지 마세요. 다시는

○ 주택과장 송평규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박영원 위원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태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계속 강행 하겠습니다. 늦어서 …

○ 홍재룡 위원 : 정회 좀 하고 합시다.

○ 이흥규 위원 : 정회를 요청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그러면은 잠시 휴식한 다음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감사중지)

(10시 13분 감사계속)


ㅇ지적과 소관

○ 위원장 박영원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정수동 : 지적과장 정수동 입니다.

지적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개별 공시지가조사를 총 8만3,947필지를 실시를 했습니다.

토지평가회 개최가 4회 해서 거기에서 심의필지수가 548필지를 완료 했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부록참조)

이상 지적과 업무보고를 완료 하였습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수고 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홍재룡 위원 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중에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과가 24건에 5억9,174만9,000원, 징수가 15건에 2억507만6,000원, 납기 미도래가 9건에 3억8,667만3,000원 이라고 돼 있는데, 징수 15건에 대해서는 부과했는데 납부기일이 지난 것이 몇건이고, 납부기일이 미도래 한 것이 몇건 입니까?

○ 지적과장 정수동 : 네, 홍재룡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1건이 15건에 2억507만6,000원 입니다.

그리고 납기미도래는 아직 지금 도래가 안돼서 지금 진행중인 사항입니다.

○ 홍재룡 위원 : 본인이 질의드리는거는.

○ 지적과장 정수동 : 네.

○ 홍재룡 위원 : 부과가 24건이고, 징수가 15건인데 그럼 9건은 납기 미도래라는 얘기예요?

전체 건수가 24건 입니까?

○ 지적과장 정수동 : 네, 전체가 24건 맞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아, 그러면 납기 미도래는 고지를 했는데 납기가 안된 겁니까?

아니면은 부과시기가 아직 안된 겁니까?

○ 지적과장 정수동 : 고지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해 놓은 상태고, 아직 납기가 이것이 6개월안에 이것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 미도래 사항입니다. 그 납기하지 않은.

○ 홍재룡 위원 : 기간이 안된거죠.

○ 지적과장 정수동 : 네, 진행 .....

○ 홍재룡 위원 : 기간이 도래해서 초과된 사항은 없습니까?

○ 지적과장 정수동 : 네, 그 사항은 없습니다.

○ 홍재룡 위원 : 100% 부과에 대한거는 징수를 했다는 얘기죠?

○ 지적과장 정수동 : 네,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납기 미도래는 아직 징수한 사항은 아닙니다.

○ 홍재룡 위원 : 아니죠?

○ 지적과장 정수동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체납이 된 사항은 한건도 없다는 말씀이죠?

○ 지적과장 정수동 : 네, 맞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요게 ’95년도 1년분에 해당되는 겁니까?

○ 지적과장 정수동 : ’95년도 1년분 입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94년도 이전에는 체납사항이 없습니까?

○ 지적과장 정수동 : 예, 지금 제가 파악 하기로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됐습니다.

○ 지적과장 정수동 : 네.

○ 홍재룡 위원 : ’94년도 이전 것이 체납사항이 있다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고, 또 강제징수를 한다든지 세부적인 구체적인 방안을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5년도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총 24건인데 이 조사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본 위원이 알기에는 본인이나 가족이 포함돼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 개발행위를 한 총 누적 물량에 대해서 산정을 해서 부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주군에 ‘95 년도에 24건밖에 현재 안됩니까?

○ 지적과장 정수동 : 양주군의 ’95년도 부과한 4건, 24건이 내용대로 맞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그러면 단위면적당 양주군에서는 일반지역에서는 500평 이상

일 경우에 개발부담금이 부과가 되죠?

○ 지적과장 정수동 : 도시계획 구역내 에서는 990㎡ …

○ 홍재룡 위원 : 네, 일반 지역은요?

○ 지적과장 정수동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도시계획구역은 990㎡이고, 일반지역은 500평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단적면적만 산출을 해서 계산을 한겁니까?

아니면 수년치를 개인별로 추적조사를 한것까지 포함이 된 부분입니까?

○ 지적과장 정수동 : 추적조사한 사항은 저희가 개발이익에 대해서 산출 내역으로

말씀드린다면요.

개발부담금은 개발종료 시점, 요걸 따져서 개발전 지가 상승지 분하고 개발비용하고

플러스 해서 이렇게 지금 50%를 저희가 가산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누계면적이 1회에 500평 미만으로 행위허가 를 받았다 하더라도 누계면적이 500평이 초과될 때에는 합산을 해서 부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지적과장 정수동 : 네, 맞습니까?

○ 홍재룡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그것까지 다 포함이 된거냐 라고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 지적과장 정수동 : 네, 포함이 됐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 지적과장 정수동 : 포함돼서 추가 산정한 분 입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감독에서 대한지적공사 양주군 출장소가 대상이 되겠는데, 여기에 ‘업무의 과다로 민원처리가 다소 지연되나 양호한 상태의 업무처리다’ 라고 돼 있고, ‘미비사항은 즉시 정정토록 감독을 했다’ 라고 돼 있는데 감독은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감독을 했으며 시정조치 통보사항을 시정조치 하도 내용을 통보했다 라고 그랬는데 그 통보한 시정조치 요구 내용은 어떤 것 들입까?

○ 지적과장 정수동 : 네, 홍재룡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 관계는 우리가 업무처리 하는데 상급부서에서 지시한 사항이 이행이 잘되나, 그 사 항을 보고 업무 수수료는 제대로 접수됐다 안됐다 그거를 전부 체크를 하고, 우리 직원들의 근태상황, 이것까지 지금 해서 종합적으로 체크리스트를 지금 그 규정에 맞게끔 해 가지고 저희가 했습니다.

그 사항은 좀 사항이 좀 길어서 그런데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적과장께서 보고한대로 업무의 과다로 다소 지연된다 라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나 측량을 접수했던 주민의 입장에서, 민원인의 입장에서 봤을적에는 굉장히, 다 소 지연이 되는 것이 아니고 꽤 많이, 꽤 자주 지연이 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양 주 출장소는.

그러면은 이게 계속 누적이 돼 나가는데 예를 든다면 어느날, 어느 건에 대해서측량을 하기 로 결정이 돼 있었는데 그날 비가 왔다, 그럼 그날 측량을 못하고 다음날로 순환이 되는 것 이 아니고, 쭉 일정이 잡힌, 일정이 끝난 다음날에 가서 열흘 후고 보름 후고 다시 일정이 잡힌다 이겁니다.

그랬을적에 오는 불편, 불만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직원 숫자가 부족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시정조치를 아무리 요구를 해도 직원 숫자가 부족해서 일어나는 문제는 해결이 안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지적공사 본사에 정식 통보해서 시정토록 조치할 의향은 없는지, 조치할 의향이 있다면은 언제까지 실현이 가능한지, 또 증원을 필요로 한다면 몇 명 정도가 더 필 요한지 파악은 됐는지, 그런 사항이 있으면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정수동 : 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온 후로 이게 쭉 파악을 해 보니까 홍재룡 위원님 지적해 준 사항대로, 사항이 그대로 사항이 맞습니다.

비가 와서 지연이 될 때는 그 다음 기회로 대행 일자를 잡고 보면은 지연이 된사항이 상당 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인제 지금 지적공사에서 운영하는데 지금 4개조에서 25명 입니다. 전체 직원이.

그래서 업무를 하루 1일 업무량이 기사 1명당 보조수 2명이 나갔습니다.

그걸로 해서 몇건을 지금 처리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 봤더니 여기 양주 우리 관내 지역에 거리상도 있고, 교통편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좀 1인, 1명의 기사가 처리한 건수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적공사 상급부서인 지사에다가 요청해서 지금 1개조를 증원받아 놨습니다.

받아서 당시 업무가 원할하게 돌아갈 수 있을때에 원대복귀 시킴으로 해서 지금 운

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개팀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1개조는 파견근무를 ....

○ 지적과장 정수동 : 파견근뭅니다.

거기서 지적공사에도 겸무직, 겸무직에서 이거 인사가 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왔다갔다 근무를 못할 거 아니냐 겸무직이란 발령을 해서 아주

발령을 내 달라 그리 요청을 했더니 그거는 좀 불가피 하다고 그래서 한 1개팀을

지금 증원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지적과장께서 잘 판단을 조치를 해 주셨는데, 완전히 양주출장소

직원이 되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 지적과장 정수동 : 네, 감사합니다.

○ 김영안 위원 : 거기 덧붙여서 얘기 좀 드릴께요. 여기 지금 “다소 지연되나 양

호한 상태” 라고 했는데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사실 민원인 입장에서 거기 제발로

찾아가서 그 접수비 다 내고 경계측량 하나 “스카이너 300평랜드” 그걸 신청해 놓

은지가 한달이 넘었지만 6개월후에 될 지 감을 못 잡겠어요. 어떻게 한달, 신청 한

달 넘었는데도 이래요. 뭐 이게 양호하게 되는거요.

사람 일손이 모자라면 증원시켜 줘야지 빨리 여간 부족하면 그러겠습니까?

○ 지적과장 정수동 : 제가, 그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고내용 사항이 조금 표현이 좀 잘못됐습니다. 다소 지연된다는게 이

게 다소를, 제가 시인하겠습니다.

이거 잘못 표현이 됐는데 지연되는 사례가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되는걸로 염두에 둬서 지금 김영안 위원님께서 한달 걸린다니까 제가 감독기관 대표 자로서.

○ 김영안 위원 : 찾아보세요. 접수일자를.

○ 지적과장 정수동 : 대표자로서 제가 대신 사과를 대신 드리고, 앞으로 더욱 요런 것을 세심하게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원 : 이 자리는 녹음이 되고 있고, 의사일정에 의해서 다 기록이 되는 거니 까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은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발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 네, 이상원 위원 입니다.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적도 사항에 도로가 없이 현황도로가 있는 경우에 어떤 주민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 현황도로를 측량한 이후에 그 현황도로에 대한 지적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여쭙겠습니다.

○ 지적과장 정수동 : ……

○ 이상원 위원 : 무슨 말씀이냐면요.

현황도로를 어떤 한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 현황도로를 측량을 했습니다.

○ 지적과장 정수동 : 네.

○ 이상원 위원 : 측량을 했으면 그 자리에 현황도로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을 해

서, 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 지적과장 정수동 : 네.

○ 이상원 위원 : 그 이후에 그 인근에 있는 사람이 또 다른 행위를 하기 위해서, 했을 때 지적도상에 또 나타나있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현황도로 측량을 해서

현황도로임이 증명 됐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서류상에 또 현황 측량을 해서 넣어야 하는 불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 지적과장 정수동 : 네, 인정하고 있습니다.

○ 이상원 위원 : 그렇죠?

○ 지적과장 정수동 : 네.

○ 이상원 위원 : 그렇다면 현황도로 측량 이 지적업무가 상당히 과다한 양이 있

는데 일단 현황도로를 측량을 했으면 그것이 현황도로로 인정이 됐다면은 지적부에다가 지적도상에다가 표기를 해서라도 별도로 이 현황도로가 있다는 사실을 관리할수 있는지 요 관계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정수동 : 이상원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 이동이란 민원인이 돈을 들여가지고 측량을 해서 현황 측량을 한번했는데.

○ 이상원 위원 : 네.

○ 지적과장 정수동 : 그거를 또 다음에 건축허가라든가, 농지전용허가라든가 할 때

그 불편을 이렇게 또 하는냐 이런 질책이 있 ......

○ 이상원 위원 : 그렇죠.

○ 지적과장 정수동 : 그걸 제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소 시군별로 그 행정업무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와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원 소유자 였는데 좀 권유를 해서 도로를 한 번해서 도로까지 지 목변경이 돼 놓으면은 다음에 차기에 그거를 이용을 할 때는 활용을 못한다 그래서 지금 현 황도로대로, 지금 현황서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측량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도로를 지적공부상에 정리가 돼 가지고

다음에는 누가보든지 도로로 볼수 있게끔 하도록 토지 소유자 하고 될 수 있는한

좀 이해를 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 이해는 가는 얘깁니다.

○ 지적과장 정수동 : 네.

○ 이상원 위원 : 지금 제가, 요구하는 사항이 바로 그런 사항이거든요.

지적도상에 이 도로가 현황도로라는 표시만 하고 일단 그 지주가 지적을 분할해 가지고 지적변경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지적도상에 현황도로라는거 표시만 돼 있으면은 사실 도로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지적과장 정수동 : 저희 현재 지적부서에서는 인정을 하고 모든 토지 등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 이상원 위원 : 그래서 그것을 지적부상에 지적도상에다가 사실로 관리해 줬으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현재 과거 70년대 새마을 사업으로 인해서 각 마을에 마을 진입로라든가, 농로라든가 이런데 많이 포장돼서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는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지적도 상에 전혀 표기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주가 변경될 경우에 소유자 변경이 됐을 경우에 이 소유자는 “내 땅에 도로가 없다” 라는 관계로 그 도로가 유실되거나 했을 경우에 도로 복구를 하지 못하도록 해도 누구도 거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사항입 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양주군의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또 그것이 분쟁의 시비가 돼 가고 있습니다. 경계지점은 분명히 가운덴데 양

쪽으로 도로가 나 있습니다.

주민이 바뀌었을 때 “야 내 논이 여기까지다” 라고 포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같

은 경우는 실지 사실도로 임에도 불구하고 파 들어간다 이겁니다.

이렇게 각박한 세상이 돼 있으니 지적과에서는 우리 주민의 그런 분쟁소지와 또 사실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서로 상당성 있는 이유를 인지하고, 공공용으로 사용할 있도록 관리를 해줌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지적과장 정수동 : 네, 이상원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군에서는 지적 행정을 할 때에 모든 토지이동은 소유자 신청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가 그 행위허가를 할 때에 그거를 부관으로 좀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게끔 강요사항이 되면은 좋은데 남의 소유권 침해라고 그래서 우리가 강요할 수 없습니다.

권유는 할 수 있는데 권유해서도 소유자가 “나는 그걸 도로로 인정할 수 없다. 국가에서 차 라리 보상을 하고 그렇게 하면은 내가 동의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저희가 억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소유자하고 될 수 있게끔 잘 이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 습니다.

○ 이상원 위원 : 소유자 하고의 문제가 아니구요.

예를들어 어느 마을 진입로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마을 진입로가 사실 아주 소로가 꼬불꼬불 했던 것 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새 마을 사업에 의해서 4m 또는 8m 정도의 충분한 도로로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는 진입로로다가 현재 활용하고 있다 이겁니다.

○ 지적과장 정수동 : 네.

○ 이상원 위원 : 그런 경우에 그 안에서 어떤 건축행위라든가 주민이 행위를 할려고 할 때, 지적도 사항을 보았을 땐 이 동네는 진입로가 없습니다.

“도로가 없는데 어떻게 건축허가 냅니까?” 라고 나오고 다니니 그런 경우에 “ 현황 도로가 있습니다“ 해서 현황도로 측량을 한다구요. 그 본인이.

○ 지적과장 정수동 : 네.

○ 이상원 위원 : 남의 땅이에요. 그 도로는 분명히. 그런데 현황도로 측량을 할 수있기 때 문에 현황도로 인정을 해서 그 허가를 해준다 이거죠, 그렇죠?

○ 지적과장 정수동 : 네.

○ 이상원 위원 : 그러면 그 이후에 한 번 그동네 진입로에 현황도로 측량을 했으면 그것을 영구히 관리해서 주민이 또 다른 주민이 그런 행위를 할 때에 이중부담을 해서 현황 측량을 해야 하는 그런 불편함을 없애자 하는 그런 의미가 먼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현황측량만 도로관계 만큼은 특별히 관리를 해서 제3의 인물이 그 지역에서 다시 다른 행위를 할 경우에라도 그 현황도로 측량을 한 번 한걸로 그 마을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강구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 지적과장 정수동 : 네, 알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또 …

네,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지적업무 중에서 지금 이상원 위원님이 얘기하신 내용하고 좀 비슷한 내용인데 지적분할을 해서 지금 도로나 하천으로 지적분할만 해 놓으면, 공 시지가가 내려갑니다.

토지의 뭐 가치가 떨어진건 하나도 아닌데 하천이나 도로로 나간 그 공시지가가 내려가기 때문에 차후에 도로가 날적에 주민들이 보상받는데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로 나간 부분이 공시지가가 내려가는 이유를 설명좀 해 주십시요.

○ 지적과장 정수동 : 네. 이흥규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시지가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조사원들이 읍․면에서 사실 조사를 해서 거기 지가가 도로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이 사항에 대해서 판단해서 사실을 이용하기 때문에

요거는 지가가 이렇게 돼야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공시지가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이동이란 것은 사실대로 부합되도록 자꾸 저희가 이동을 지금 시키고있습니다.

지금 이상원 위원님 하신 사항과 같이 거기서 도로라는 아주 지적 공부에다가 명시를 해서 도로 지목변경까지 완료해 놓으면 저희가 더 할 나위 없습니다.

만일 그렇게 해 놓으면은 사실 조사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공고를 갖고 인정해서 처리 할 수가 있는데.

○ 이흥규 위원 : 제가 말씀드린 것이.

○ 지적과장 정수동 : 네.

○ 이흥규 위원 : 그런 문제들 때문에 땅 소유자들이 그렇게 안하는 걸로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도로로 그냥 놔두고 있으면 땅값이 올라가서 나중에 길을내면 돈을 제대

로 받을수 있는데 도로를 내주면, 도로로 해놓고 땅값이 100만원하던게 느닷없이 이 20만 원으로 내려가는 그런 실정인데 저기 뭐야 어차피 세금내고 있다가 100만원 받는게 낫지, 20만원 해놓고 나서 나중에 물론 감정가가 공시지가하고 무관하다고 말들을 하지만 무관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같이 붙어있는 땅을 갖다가 이 행위 하나만 하면 값이 내려가는

그런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런 불합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는 그런걸 한 번 찾아보세요, 아직 뭐 지적과장님이 우리 양주군에 부임하신지 오래되지 않고, 또 다른 업무를 보셨기 때문에 잘 파악 못하신거로 알고 있는데 특히 지적과는 우리 양주군의 민원인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부서인 만큼 과장님께서 새로운 마음으로다가 우리 양주군을 위해서 좋은 제도를 창안하시면서 근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제가 차후에 다시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 지적과장 정수동 :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많이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재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위원 : 네, 유재원 입니다.

저는 뭐 질의라기 보다도 당부의 말씀을 좀 한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공시가위원회 즉 토지평가위원회의 운영방법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는 읍․면 토지평가위원회가 있고, 군 토지평가위원회가 있죠?

○ 지적과장 정수동 : 네, 그렇습니다.

○ 유재원 위원 : 양주군 군 토지평가위원회는 보통 읍․면에서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어 이의신청이 있을 때만 아마 공시지가를, 저… 토지평가위원회를 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지적과장 정수동 : 네, 맞습니다.

○ 유재원 위원 : 그런데 양주군토지평가위원회 위원님들이 읍․면 토지평가위원회 참

석을 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자세히 모르고 올라와 가지고 회의를하다 보니까는 어느 실효성이 없지 않나, 양주군 토지평가위원회 주도적으로 회의를 이끌고 계신분들이 토지감정사 두분이 거의 회의를 이끌고 계시는거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토지평가 위원들이 토지평가위원회에 나와가지고 어떤 이의 신청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나오는 상태에서 회의를 참석하다 보니까는 어느 그 자이라고 그럴까요. 이런거를 위한 위원회가 되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그

운영방법에 대해서 좀 시정을 요하는 바입니다.

○ 지적과장 정수동 : 네, 그거 지금 유재원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우리가 업무적으로 참고로해서 앞으로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적과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무사히 마치게 된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들의 질의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실과소장님께 감사자료 준비를 하여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원들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군민 모두의 뜻으로 아시고 그대로 받아들여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2시 50분 감사종료)


○ 출석 위원 7인

○ 위원 아닌 의원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 출석 공무원 25인

  • 군수윤명노
  • 부군수박영식
  • 농촌지도소장원정식
  • 기획실장윤명섭
  • 문화공보실장조호연
  • 내무과장김진길
  • 사회진흥과장송종섭
  • 재무과장이종호
  • 지적과장정수동
  • 사회과장이해주
  • 환경보호과장최명섭
  • 가정복지과장이병인
  • 산업과장현삼식
  • 축산과장홍성기
  • 지역경제과장안종학
  • 산림과장김흥기
  • 건설과장김성철
  • 도시과장신대영
  • 주택과장송평규
  • 민방위과장남기산
  • 보건소장조종선
  • 사회지도과장윤병두
  • 기술보급과장유경준
  • 위생환경사업소장서정길
  • 군립도서관장권이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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