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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제5차 본회의(1995.12.2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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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양주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5년 12월 29일 (금) 오전 10시 개의


의사일정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3.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4. 1995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5.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일괄상정)

6. 양주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8.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특위위원장보고)

2.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3.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4. 1995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양주군수제출)

5.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양주군수제출)

6. 양주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수제출)

7. 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8.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양주군수제출)


(10시 13분 개의)

○ 의장 우충국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45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95년도 정기회를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을 감사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특위위원장보고)

(10시 14분)

○ 의장 우충국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영원 의원의 95년도 행정사무 감사에대한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원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 감사특위 위원장 박영원 입니다.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와 양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7명의 의원으로 특별위원회 감사를 구성하여 지난 12월 1일부터 7일간에 걸쳐 군정전반에 관한 집행사항을 감사한바 있습니다.

이는 군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 또는 보완케하므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이 추진되도록 하는데에 목적을 두고 군정 주요업무 심사분석외 114건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사항의 대부분이 업무와 관련한 관계 법규정의 미숙지와 업무미숙, 업무담당 관계 공무원의 무소신등으로 인하여계획의 수립과 초기 집행단계에서 부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던 것으로서 사전에 충분한 관심을 갖고 검토가 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금번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서 많은 사항이 지적 되었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별도별첨 감사결과 보고에서 밝히기로 하고, 지적사항을 간추려 보고 드리면 1995년도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된 내용이 대부분 현황 또는 현실과 상이하고 내용이 충실치 못하였으며,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대체적으로미흡한 실정이며, 군정시책에 대한 평가와 심사분석이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사후조치가 미흡하여 기대효과가 미약하였고, 민간차원에서 민관공동 경영수익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이 가시화 되고 있는 가칭 주식회사 양주번영, 양주건설, 양주개발 등에대하여 그 사항을 파악 사전대응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점, 주내 - 가납간 도로 확․포장 공사 시공업체인 신근대종합건설의 부도로 인한 공사가 지연됨으로 해서 오는 공사추진 대책과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의 마이 미흡하였으며, 각종 공사 추진실적의 부진과 공사장 안전시설 미비로인한 주민피해 예방대책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며, 지방세 징수실적이 저조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장흥국민관광지 체육시설과, 백석면 기산리 일대 관광지 개발 지정, 광적면 덕도리 군유지 개발 등에 대하여 관련 전문 부서의 자문이나 또는 소요사업비 판단등, 타당성 여부 검토등 사전절차 없이 자의적으로 대단위 사업을 계획한 것, 병원폐기물 불법매립조사시 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된 민간인과 공무원에 대한 조치가 조사특별위원회 종합 의견과 상이하고 관계법 적용과 조치가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93년도 정비된 농업진흥구역이 ’95년도 6월말까지 준농림 지역으로 관리되어 오다가 95년 7월 1일부터 변경고시등 법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진흥지역으로 변경되어 재산상의 피해등 주민반발을 야기 시켰으며, 이에 대한 사후 대책이 시급히 요망됩니다.

우리밀재배는 휴경농지를 줄이는 측면에서는 어느정도 효과가 있다고 하나 종자나 비료대 기타 다른 보조없이도 경제성이 있는지 재검토 분석하여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양주군의 일반폐기물 관리지역의 쓰레기 처리 대행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예산회계법및 계약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대로 계약에 관한 절차를 이행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여야 함에도 이를 수의계약 처리한것과 대행 계약서상의 이행조항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시정이 요망되며, 개인택시 면허취득에 대한 운송사무처리규정에 대한 객관성 여부의 보완이 요구되고, 광적면 덕도리 군유지 초지조성지에 대한 사후관리와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며, 관내에 설치된 가로등 관리가 전반적으로 관리 상태가 불량한바 관리부서의 일원화가 요망되고, 회천읍 상수도 사업 보조 수원공으로 개발한 관정이 수원 부족으로 제기능을 다하지 못해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가 지적된 반면, 세외수입중 자금운영을 성실히 하여 이자수입이 당초 예산보다 16억원이 증가 하였으며, 또한 광․백상수도 수원지 적조현상에 대한 실태파악을 위해 잠수부까지 동원하는 적극적인 업무처리 자세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끝으로 감사결과에 의거 시정이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특위 위원들께서 사전 충분한 토론과 질의를 거쳐 의견을 모으신 것으로 특위안으로 의견된별첨 감사 보고서의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집행부에서는 본감사의 지적사항 하나하나를 군민의 뜻으로 아시고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시정 조치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제 며칠남지 않은 금년을 보람있게 마무리 하시고 희망찬 병자년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라면서 그동안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코져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3.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0시 23분)

○ 의장 우충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의사일정 제3항 양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김진길 : 내무과장 김진길 입니다.

일괄 상정된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정부의 재난관리기능 개선계획에 따라 재난의 예방 및 수습등 재난관리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명칭변경 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현재 우리군에는 19개 실과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건설과의 분장사무중 재해관련업무 제5호를 삭제해서 민방위과의 분장사무에 제5호로 지역단위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민방위과가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명칭이 변경되면 현재 민방위계와병무계등 2개계에서 재난관리계가 신설돼서 3개계가 되고, 건설과는 관리계, 방재계기반조성계, 토목계, 도로보수계 5개계에서 방재계가 풍수해 관련 업무를 재난관리계로 이관하고 하천업무를 총괄하는 하천계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재난관리계 신설에 따른 정원 6급요원 1명 증원과 지난 9월 조직정비한 결과에 대한 기관별 정원조정 사항에 따라 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우리군의 정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총 정원은 591명으로 지방공무원은 본청 263명, 의회사무과 11명, 직속기관으로 보건소 61명, 농촌지도소 5명, 사업소로써 위생환경사업소 13명, 군립도서관 10명, 읍․면 182명으로 545명이 되겠으며, 국가공무원은 본청 4명, 농촌지도소 42명으로 46명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은 군본청 공무원 263명에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재난관리계 6급요원 1명 증원과 지난 9월 조직정비한 결과에 대한 기관별 정원조정 사항을 증감하여 3명이 증원되어 266명으로 하고, 직속기관 공무원 66명은 농촌지도소 시설관리 인력 1명을 사업소인 군립도서관에서 기능8등급 1명을 삭감을 해서 조정하여 67명으로 하고, 사업소 공무원 23명은 조직정비한 결과에 대하여 위생환경사업소 환경8급 1명, 기능10등급 사무보조원 1명과 군립도서관 기능8등급, 전기원 1명, 기능10등급 사무보조원 1명을 각각 삭감하여 19명으로 하며, 읍․면 공무원 182명은 본청

내무과에서 1명을 삭감하여 183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조례개정후 우리군의 지방공무원 정원은 545명에서 546명으로 1명이 증원 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드린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3.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우충국 : 내무과장님 들어가십시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서 담당실무 내무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같이 재난관리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민방위과를 민방위 재난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건설과의 업무중 풍수해 재난예방 및 관리계획 수립시 집행에 관한 것을 민방위 재난관리과 재난관리계에서 취급토록 한 내용으로 상위법규에 위배되거나 주민의 행위제한 자구, 체제 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03조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것을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한 법에 근거해서 조례안 제2조 제4호의 사업소 정원을 23명에서 19명으로 이는 위생환경사업소 2명, 군립도서관 2명을 줄여서 군 본청으로 4명을 증원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 재난관리계 신설에 따른 6급은 행정플러스 토목이 1명 증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 제3호에 직속기관의 정원이 66명에서 67명으로 농촌지도소에 1명의 기능직이 증원되는 내용으로 상위법규에 위배되거나 주민의 행위제한, 자구, 체제 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안 의원!

김영안 의원 : 궁금한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방재계 업무가 민방위재난관리과로 이관이 된다고 하면은 민원업무도 같이 이관이 돼야 되겠죠?

공작물 설치 허가라든가 … 이런 것을 담당 했었는데 방재계에서, 그렇죠?

○ 내무과장 김진길 : 그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체적으로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이건 별도로 분장업무를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규칙으로 해서 별도로 결정하는거니깐요, 저희가 민방위 재난관리계에서 타당한 업무 즉, 주요내용은 대체적으로 그 분장사무가 민원쪽 보다는 계획을 수립하고안전관리진단하는 이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거는 구체적으로 나중에 그건 분장업무는 별도로 저희가 만들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 업무분장에 대한 세부계획이 없이 기구개편을 한다는 것은 … (중

복발언) …

○ 내무과장 김진길 : 아니, 업무분장은 도에서도 내려온게 있어요.

내려온게 있는데 저희 군 실정에 맞도록 그건 다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 알았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

네, 홍재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양주군에서는 민선군수 시대를 맞이해서 전국적인 현상으로 지방기구의 축소, 또는 변경을 위한 활동들이 많이 있어서 신문에도 많이 보도가 된바있습니다.

양주군에서도 몇 달전 부터 작업을 해서 대폭적인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예산도 절감을 하고 또는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작업을 해왔던 것으로 아는데 직제개편이 민방위재난관리과 부분의 업무가 건설과 1개계에, 계 중에서도 일부 업무가 민방위과로 넘어가는 그러한 아주 소극적인 직제개편인데 지금 직제개편은 실정에 맞게끔 자유롭게 군의회에서 의결을 하고 지방자치법에 의한 도지사의 승인을 받으면은 언제든지 가능한거죠?

○ 내무과장 김진길 :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지금 현재 계속 몇 달동안 준비해왔던 직제개정안은 현재어떻게 추진이 돼가고 있습니까?

○ 내무과장 김진길 : 저희가 지난번에 도에 올려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 현재 계

를 일부 1개계를 축소를 시키고 새로 증설되는 분야가 기획실에 지방자치경영계, 그리고 청소과에 오수처리계를 신설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안’ 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 이외에 ‘과’단위 직제개편 계획은 무산이 된겁니까?

○ 내무과장 김진길 : 현재로 무산이라는거 보다도 ‘과’를 통폐합하고 증설하는거는 처음에 검토를 하다가 저희 자체에서 더 이상 ‘과’를 현재 실정에서 뭐 통폐합하고늘리고 하는거 보다는 저희가 앞으로 양주군도 발전이 자꾸 되어가는 추세에서 현실정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내부적인 ‘계’ 정도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일단 그 정도 선에서 그쳤고, 지금 저희가 내무부에 ‘안’이 올라가있습니다만 덕계출장소를 분리하는 ‘안’,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소를 신설하는 ‘안’ 을내무부에서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본 의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상수도사업소와 덕계출장소는 증설부분이구요, 그건 필요한 부분이니까 증설이 돼야 되겠지마는 본 의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감축부분 입니다.

당초 양주군에서 실무선에서 추진하던 몇 개과의 통폐합으로 인한 정원축소 까지의그런 계획이 무산이 된거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현재로선 계획에 없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일부 항간에는 개혁적인 기구 통폐합으로 인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계획이 추진이 되다가, 이를테면은 “압력단체의 압력에 의해서 그 계획을 포기했다”라는 얘기가 항간에는 들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요.

○ 내무과장 김진길 : 뭐 그런거는 아니구요.

압력단체라는거 보다는 처음에 검토를 했다가 그거를 취소시킨거는 현재상태에서는 이 조직이 바람직하겠다.

앞으로 더 시일을 두고 검토를 해서 다시 검토를 한 결과에 의해서 판단하는걸로그렇게 한 것 뿐입니다.

무슨 압력단체나 이런 것이 있어서 취소를 한건 아닙니다.

홍재룡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흥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 입니다.

건설과에 있는 재난관리계를 민방위과로 옮겼을적에 과연 기술적인 부분이 지금까지는 건설파트 전체에서 기술적인 저거를 한 과장님 밑에서 총괄지휘를 했는데 과연민방위과에서 그러한 기술적인 지식이 없이 일반적인 행정사항 가지고 가능한가에 대해서 검토하신 내용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지금 재난관리계 정원이 계장은 행정플러스 토목으로 그렇게 직렬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중에도 토목직이 하나 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재난관리계의 업무가 종합계획수립 이라든지 뭐 안전진단, 이런쪽으로 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수해가 나가지고 관내에 복구사업을 많이 하게 된다했을 적에는 종합 수립한 결과에 의해서 해당 부서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복구 사업을 하고 하면은 별 문제가 없는걸로 그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이흥규 의원 : 본 의원이 질의드린 것은 결국은 해당부서의 협조를 받아야 되

는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그 부서에서 해도 자기 자체부서에서 할 수가 있는거를 다른과에다 줘 가지고 다른 부서에다가 다시 협조를 받아서 해야 되는 그러한 이중구조 현상이 나오지 않나 …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례를 들면, 지역경제과의 유통행정계에 업무를 하면서 보면, 실질적인 업무를 하다보면 건설파트의 자문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깐 다른 부서에 가서도 협조를 요청하다 보니깐 원할하게 진행이 안되는경우도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연 민방위과로 재난관리계가 갔을적에 건설과에서, 건설과내에 있는 재난관리계에서업무추진할 때 하고, 민방위과 재난관리계에서 업무추진할 때 하고의 업무 협조관계가 잘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습니다.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그런데 그거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재난관리계의 본연의 임무는 모든 재난, 재해를 총괄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난이 풍수해 재난으로 인한 건설과소관도 있을거고, 지금 말씀하신 뭐 지역경제과 쪽도 있을거고, 산업과의 농산물피해 라든지, 또 민방위과 자체의 뭐 화재피해, 이런 것 등등 종합적인 재난을 총괄하면서 부분적으로 이제 해당 부서에 지시를 해서 시행하는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부서라고 봅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이상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이상원 의원 입니다.

아까 김영안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당부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업무분장 계획에 의해서 아니, 저 민방위과를 재난관리과로 명칭변경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 상부에서 이렇게 해라 하는 지시가 내려온거를 첨부해서 그냥 내놓는 그런피동적인 행정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됐을 때 업무분장을 어떻게 할 것이며, 상세한계획서를 이런 조례안을 내 놓을 때 사전에 의원들한테 제시를 하시고 그래야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매번 이런경우를 보면은 “상부에서 지시 됐으니깐 해 주십시요!” 하는 형태로 하지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뭐가 문제점이고, 새로운 대안이 뭐가있고, 그런 내용을 상세하게 여기서 분석을 해서 우리실정에 맞는 내용을 좀 담아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승인해 주신다면 어떤 방법으로 나가겠다는 그런 상세한 계획이 서야 되지, 이것 승인해 놓고 나중에 내부규칙으로다해서 정해놓고 나면은 우리 의원들도 승인해 주고나서 그 과에서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지를 새로 파악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고, 앞으로는 그런 사례 없도록 좀 부탁합니다.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흥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네, 이흥규 의원 입니다.

그러면 내무과장님이 생각하신거에 대해서는 건설과 재난방지계 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재난관리계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지금 …….

이흥규 의원 : 민방위 재난관리과의 재난관리계로 됐을적에 지금 건설과 재난관리계에 있을 때 보다 어떠한 점이 더 좋은점인가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김진길 : 지금 현재 건설과에선 방재계에서 그 업무를 취급을 했습니다.

그거는 순수하게 건설과 파트의 재난업무, 뭐 풍수해, 주로 풍수해가 되겠습니다.

풍수해 피해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복구, 이거를 다루는데 재난관리계에서는 지금 건설과에서 하던 업무와 타 과의 재난관계에 관련되는걸 전부 종합을 해서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총괄부서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가뜩이나 기술직 공무원들이 갈 자리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건설과 재난관리계에 있으면 기술직이 가게끔 돼 있는거를 민방위재난관리과 재난관리계로 가면 행정직하고 기술직하고 같이 갈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기술직 공무원들이 갈수 있는길을 50%를 뺏긴 셈이 된 것 같은데 그렇게 해야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김진길 : 그거는 뭐 기술직 자리를 뺏는다는 의미 보다는 재난관리계가 직접적으로 현장에 가서 복구하고 하는 업무 보다는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관계부서에 시달을 하고 그 수합을 해서 보고를 받고 하는 그런 업무기 때문에 그 계장 위치는 토목직도 할 수 있고, 또 행정직이 해도 직원중에 토목직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복수직으로 해 놓은 겁니다.

이흥규 의원 : 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구를 변경하는 것 까지는 뭐 이해가 갑니다 마는 저는 직렬에 대해서는 행정직을 같이 집어 넣는다는거는 결국은 기술직이 앉아야지만 기술직이 전반적인문제를 검토할 수 있는거를 탁상행정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지않나 하는 그런 의아심을 가져봅니다.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그건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직이라고 해서 탁상행정만 하는 것은 아니고 기술적인면에서 몰라서 탁상행정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방금 말씀드렸듯이기술적인 문제 검토하는거는 직원중에 토목직이 있고, 또 이 주로 재난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수립을 하고, 하는거기 때문에 행정직이 해도 별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5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양주군수제출)

5.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양주군수제출)

(10시 46분)

○ 의장 우충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5항 19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 재무과장 이종호 입니다.

금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그리고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것을 한데 묶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양주군민이 배출하는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한편 위생적이고 쾌적한환경을 조성하고 쓰레기 매립량을 줄이고자 대형소각로를 설치하는등 환경오염 방지에 대처코져 농촌쓰레기 종합처리장 설치에 따라 광적면 광사리 63번지외 15필지 4만6,823㎡의 부지를 매입코져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심의하셔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을 재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청소년수련관 건립계획 1동과 또 하나는 장애인복지회관 건립계획 1동, 모두건물2동에 806평을 ’9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코자 요구하는 내용이 되

겠습니다.

첫째, 청소년 수련관 건립계획건 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자연과 더불어 건전하게 심신을 단련할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 자치단체의 지형여건에 맞는 시설물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부족한 자체재원을 확보하여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구현하고자 공유지인 회천읍 덕계리 산105번지 2만958평중 8,500평에 건물 1동 726평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건립계획 ‘안’ 입니다.

관내 거주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사회참여 기회 증대 및 자립의지 고취로 장애인복지향상에 기여함으로써 군민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공유지인 주내면 유양리 593번지 1,203평중 200평에 건물 1동 80평 정도에 작업장, 회의실, 거실 등을 건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해 주실 유인물은 별도로 돼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4. 1995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양주군수제출)

5.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 199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해서는 담당 실무 재무과장께서 상세한 제안설명과 같이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에 의거해서의회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 양주군 주내면 광사리 63-1번지외 15필지에 4만6,823㎡인 약 1만4,164평을 매입해서 농촌쓰레기 종합처리장으로 설치해서 양주군민이 배출하는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도비 57억5,000만원, 군비 57억5,000만원으로 총 115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토지매입 과 그 부대 소각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안’으로 내용을 검토한바 바람직하나, 자주 사업장 위치를 변경하는 등으로 해서 인근주민과 토지주들의 반대가 예상되고 주위의환경오염 대책 등을 근본적으로 계획단계에서부터 철저히 하여 이해 주민에 사전 충분한 설득을 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 파악해서 보완 추진 한다면 타당한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19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19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양주군 회천읍 덕계리 산 105-3번지에부지 2만8,100㎡ 약 8,500평에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구조로 지상 3층, 연면적 2,400㎡에 총사업비 40억을 투자하여 대강당, 소강당, 생활관등을 건축하고 체육부대시설로 눈 썰매장과 실내수영장을 건립하고, 양주군 주내면 유양리 593번지 군유지에 건평 66㎡의 연면적인 장애인 복지회관을 건립하는데 4억을 투자,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향후 본 시설들로 인한 과다한 관리비나 인건비가 예상되므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도록 되어있고, 토지에 있어서는 공시지가, 건물에 있어서는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시가 2억5,000만원 이상은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96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된 축산폐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증설등이 누락되어있고 ’96년도 예산에 반영되거나 추가요인을 파악해서 보안해 가지고 다음 임시회의에서 종합적으로 승인함이 바람직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공유재산의 총괄현황, 내용이 없어서 공유재산관리 계획심의에 어려움이 있어 향후는 충분한 검토가 되도록 자료 준비가 요망되며, 계획단계에서부터 인근주위 여건을 정확히 판단, 사전 문제점을 도출 보완 추진함으로써 사업이 변경되거나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 제가 예산심의때 앞으로 지방화시대가 되면은 재원확보라든가 우리가 자립하는데 우리가 특단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그 얘기를 질의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제가 청소년 수련회관을지으면은 거기에 인력수급 관계 라든가 또는 용도별 경제성에 대한 그 손익계산서

를 좀 제출을 해달라고 그전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뭐 아직 일언의 반구의 말도 없고 지금까지 있는 상태에서 지금 뭐 그 건물을 또 짓는다고 지금 이런 계정안을 승인해 달라고 아마 들어온 것 같은데 저로서는 그러한 구체적인 요구를 했음에도 여태까지 그거에 대한 세부계획도 없이 이렇게 한다는거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답변을 요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지금 우리 박영원 의원. 의사표시로서 그냥.

박영원 의원 : 저는 의사표시가 되면서도 제 뜻을 밝히고 거기에 대한 그 답변을 좀 하셔야죠, 그래도.

○ 의장 우충국 : 네, 그럼 그것이 지금 재무과장님하고 이거 사업부서하고 다른데… (웃음) …

박영원 의원 : 아니, 여기 저 …

○ 의장 우충국 : 그렇죠, 우선 그 문제는 사업부서에서 좀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송종섭 : 네, 사회진흥과장 송종섭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지금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현재 위치 선정하고 대략적인 면적, 에리아 하고 무엇이 들어가야된, 그 정도의 파악을 해서 내년초에 저희가 전문기관에 설계용역과 계획을 용역을 줘서 우리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코자 하기 때문에 현재 손익계산 이라든가 뭐 이런 등등은 아직 저희가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정도 계획과 설계가 확정된 시기에 그 손익계산을 어느정도 보고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원 의원 : 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취득을 건물 2동을 짓는다는거 아닙니까?

○ 사회진흥과장 송종섭 : 근데 최소한도 청소년수련관 이라면 저희가 이 정도의 규모, 대충적인 부지면적은 8,500평, 건축 연면적은 한 720평 정도로 해서 저희 대강당, 소강당, 숙직시설, 식당 정도는 기본적으로 넣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그렇게 대략적인 구상이죠.

그래서 250명정도를 숙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한다. 그런 기본 계획만 지금 현재 돼 있고 또 거기에 필요한 청소년들이 필요한 썰매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물놀이 시설인 야외수영장을 한다든가 이런것도 현재 구상중에 있고, 현재 이것을 전문용역기관과 협의를 해서 사업계획을 확정을 하면 거기에 대한 설계용역에 들어갈까하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박영원 의원 : 그런데 지금 구상이라고 하셨는데 구상이라고 할망정 그런 꼭 손익, 사업계획 손익계산이 정확하게 들어맞지는 않아도 구상으로라도 그게 안 나오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담당 실무과장님이 그런 구상이나 그런 계획없이 건물을 우선 짓고 전문업체에다가 용역을 준다고 하시면은 지어놓고 전문업체에서 실효성 이거 뭐 너무손익계산이 너무 안맞는다 하면은 뭐 지어놓은거 어떻게 합니까? 또 …

○ 사회진흥과장 송종섭 :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손익계산 이라든가 여러면으로사업계획을 작성하는 단계는 제일 첫 번째 단계 입니다.

그 계획이 확정돼서 손익계산을 보고 무슨 시설을 갖춰야 되겠다는 그게 계획이 결정된 다음에 설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다 지어놓은 다음에 손익계산서가 아니라 짓

기전 계획단계에서 손익계산을 하면서 어떤 시설을 어떤 면적에 집어 넣을 것이냐!그런 것이 인제 사업계획 계획수립단계, 세부적인 계획 수립단계에 전문가가 힘이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박영원 의원 : 제가 말씀드리는 그 손익계산 이라는거는 뭐 어디다 공식적으로 쓴다는 손익계산이 아니고 그러한, 이러한거를 구상일망정 어느정도를 세워가지고 의원들한테 설명을 좀 해 주고 그러면은 이런거를 할 때도, 승인안을 제출할때도 쉽게 되지 않을까 …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것도 없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승인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 그렇게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또 다음 질의하실 …

네, 김영안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장애인복지회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장애인 복지회관은 벌써 수년전부터 관내 장애자 당사자는 물론 장애인 협회, 그리고 후원회 등에서 아주 의욕적으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요구를 해 왔고, 늦은감이 있습니다만 이제야 건립계획이 수립이 되었는데 먼저는 남면에 조성 돼 있는 농공단지에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내면 유양리 153번지 일원으로 부지를 결정하고자 해서 이렇게 승인을 올렸는데 이 부지는 농산물 직판장으로 쓰고자 해서 같이 쓰는거에 대해서 산업과에서는 강한 거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병행해서 같이 쓰는 방안이 합리적으로 가능할지 여부를 묻고 싶고, 총 1,203평 중에서 200평을 장애자 복지회관 건립부지로 쓴다고 그랬는데 이는장애자회관이 먼저도 의원 일부가 지적을 했습니다 마는 이 장애자 회관은 재활작업장으로 쓰고자 하는 의미를 크게 갖고 있기 때문에 재활작업장으로 쓴다고 한다면 보행불구자들이 쓰는 공간이 우선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2층으로 짓는거 보다는 1층이 당연히 장애자들에게는 편리한 시설이 될것으로 보아지면서 그렇다고 한다면은 200평이라고 하는 부지는 상당히 부족한 부지가 아닌가 해서 같이 쓴다 하더라도 1층으로 회관을 건립한다고 하는 것이 전제된다면 200평은 300평, 또는 400평으로 늘어나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갖고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선 산업과쪽하고 같이 쓸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는지와 평수를 더 확대하는 부분, 이렇게 두가지로 여쭤보겠습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사회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초 이 계획단계에서는 남면의 농공단지 주변이 양주군 군유지가 3만여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들어가면 진입로 같은건 있는데 그 단지를 돌아가지고 좌측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그래서 대상을 여러군데를 놓고 검토를 하다가 지금 주내면 유양리 153번지선에 군유지가 역시 1,200평이 있는데 여기에다 장애인들의 교통편 이라든지 그쪽에서도 인제저희하고 같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런 주문들이 있었습니다.

장애인들 이기 때문에 남면공단 뒤쪽으로는 통행하는데 상당히 불편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여러군데를 물색했던 중에서 여기에서 1,200평이 있는데 이중에서 한

200평정도를 할애를 해 가지고 농산물구판장 하고 담을치고 그리고서 복지회관을 건립하는거로 이렇게 현재 ‘안’이 검토가 돼 있는거로 생각을 합니다.

○ 의장 우충국 : 저 … 마이크를, 이거 속기가 어려우니까 마이크를 잘 활용해 주세요.

○ 사회진흥과장 송종섭 : 네, 그리고 건축에 대해서는 지금 장애자 들이니깐 이제고층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지금 현재 80평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1층으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안 의원 : 답변 다 하신거예요?

○ 의장 우충국 : 네, 보충질의 하시고 싶으면 하세요.

김영안 의원 : 그런데 농산물직판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의견도 듣고 싶은데요?

○ 의장 우충국 : 가만있어 … 그것은 우선 상정된 안건만 가지고 우리 얘길 진행을 하시자구요.

김영안 의원 : 그러면 승인을 하고 말고 하는데 판단하는데 도움이 …

○ 의장 우충국 : 아니 그러니까 상정도 안된걸 지금 질의를 던지면은 우선 답변준비가 전혀 안돼있고 그 부분쪽으로, 상정된 부분 쪽으로만 우리가 질의답변을 하도록 일단 이 문제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 다음 … 네, 이흥규 의원!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 입니다.

농촌쓰레기 종합처리장 설치에 따른 부지매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양주군민의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위생적으로 처리해서 쾌적한 환경을조성하는 것은 우리 양주군민들이 바라는 바이지만 지금 매입대상 토지인 양주군 주내면 광사리 63-1번지 일대의 지역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반발하는 그 이유를 들어보면 불과 3년전에 주내면 광사리 같은 리내에 쓰레기매립장을 만료하고 다시 3년만에 그 옆에 부지에다가 쓰레기 종합처리장을 설치한다고 하는 그 주민들의 반발에도 일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검토도 없이 강행하려고 하는 그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환경보호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흥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사리 기존 쓰레기매립장을 3년전에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또 다시 광사리에다가 또다시 쓰레기장을 설치하는거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발이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기존의 광사리 쓰레기장은 간이 쓰레기매립장 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지금 소규모의 침출수를 설치를 해 가지고 쓰레기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를 처리를 했습니다만 제가 지금 그 현장을 조사를 했습니다만 미흡한건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광사리 63번지의 1에 설치예정인 농촌 종합쓰레기장은 예산규모도 115억 규모고, 또한 현대적 시설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우려하는 공해적인 그 요인, 기타 주민생활 피해를 주는 모든 공해적인 그런 어떤 피해 사항은 저희가 완벽한 시설설치로 인해가지고 제거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 소각로나 기타 선별창고, 기타 재처리장으로 인한 주민피해는최소화 시켜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행정당국을 불신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행정당국에서 일처리를 하면서 완벽하지 않게 하겠다고 한 내용은 단 한건도 없습니다.

거의 완벽하게 하겠다고 하고서 지나면서보면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집행부의 그런 말을 주민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불과 3년전까지 쓰레기장을 그 옆에서 겪은, 지금 과장님께서는 앞으로는 괜찮다고 하지만 몇 년 동안을 쓰레기매립장 하면서 그 지저분한 고통을 당한 주민들입니다.

쓰레기종합처리장은 어느 주민이나 혐오시설로 생각해 가지고 자기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은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안당했던 사람들보다는 한 번 당했던 사람들의 반발이 더 큰거라고생각합니다.

또 본 의원이 생각할적에 이 종합쓰레기처리장을 혐오시설이 들어가는 지역에 대한반대급부적인 개발을 할 수 있는 약속이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 행정부신뢰할 수 있도록 그 주민들이 선진국의 처리장까지 견학을 가서 우리가 이러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선진국에 있는 처리장마냥 아무런 공해가 없이 처리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여주기 이전에는 주민들은 반발이클 것으로 봅니다.

과연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거기 주민들의 반발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이흥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쓰레기종합처리장을 설치함에 있어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도 수렴을 해 가지고 혐오시설이 설치되는거에 대해서 주민들로부터 반대는 있을망정 어떤 적극적인 저해행동을 저희가 줄이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예를들어가지고 저희가 현재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습니다만 공공환경 영향

사업을 실시를 해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의 환경으로 인한 그 피해에 대한 어떤 댓가, 댓가를 저희가 계획중에 있으며 또한 주민들의 혐오시설에 대한 이해를 저희가돕기위해서 성남시 쓰레기 소각장이나 평촌 소각장, 또 일산 소각장을 현장 견학을시킬 계획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주민들의 반대를 최소한도 저희가 저희 사업시행이나 현지 견학에 따라서 최소화시킬 계획입니다.

이흥규 의원 : 네, 보충질의를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민들의 그러한 반발이 나오면은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대로 국내외 기존 시설을 견학을 시키고, 아니면 국외의 선진시설이라고 견학을 시켜서 주민들을 이해시킨 다음에 이거를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도 반대급부적인 개발계획도 계획만 있을 따름이지 가시적으로는 나타나지를 않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추진한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행정을 해온 그 관행대로라면 주민들이 도저히 납득을 하지 않습니다.

주민들을 최대한으로, 말로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수렴하겠다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는 그러한 행정인 것 같은데 환경과장님으로서 주민들을 어떻게, 의회에서 이거를 승인이 된다면 어떻게 해서 주민들을 설득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해서 주민들이 납득이 갈수 있는 그런 대안제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이흥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혐오시설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가 주민들 다수를 접촉을 했습니다.

접촉을 한 결과에 어떤 반응이냐면 혐오시설 자체가 그 지역에 들어오는거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공공영향사업도 설명을 드리고 이 우수시설에 대한 현장견학을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마는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추진에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현 시점에서 뭐 포기를 하거나 연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주민들을 설득을 해 가지고 이 시설이, 시설 설치하는데 저희가 최선을다할 방침입니다.

이흥규 의원 : 네, 보충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내면 광사리 지역의 주민들은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이미 한번 당해본 사람들 입니다.

사실 쓴지, 단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감언이설에 넘어갈지 모르지만 한 번 당해가지고 쓴거를 아는 상태에서 그냥 그거에 대한 대안없이, 대안없이 밀어붙이려 하는 그런 상태가 의심스럽구요.

또 이 쓰레기장이 처음부터 주내면 광사리 지역으로 선정이 됐다면 또 모르겠는데집행부에선 여기저기 선정을 하다가 결국은 그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제일 만만한지역에 지난번에도 했으니까 한 번 더 하자고 하는 그런식으로 설치하는 것이 문제점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과장님도 어린애를 키우셨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이흥규 의원 : 어린애들 키우셨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이흥규 의원 : 애기들도 약이 처음에 쓴지 단지 모를적에는 받아먹지만 한번

먹어봐서 쓴줄을 알면은 고개를 돌리는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무조건적인 반대라고 생각하시는 그 발상은 잘못되신거고 보다 적극적으로 그 주민들이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대안제시를 해 주실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그 이흥규 의원님의 말씀을 저희가 참고로 해가지고사업추진 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그 문제에 대해서 의장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그 문제를 저한테 와서 상의할적에는 양주군에 어디가 됐든지 그 지역주민이해당사자와 원만한 합의도출을 해서 하는데는 내집앞이라도 동의를 한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이흥규 의원이 여러 가지 그간에 주민을 직접 만나본 결과를 가지고 여러가지 문제점 지적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양주군에서 주민들을 이해시킬려고 한 번도 찾아가서 회의를하거나 적극적으로 제대로 움직여본게 없다. 오히려 찾아오면은 슬슬 좀 피했으면, 피해서 대화를 갖지 않았으면, 귀찮게 이렇게 생각들을하고 아주 대민관계에 소극적으로 이렇게 취해 나오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다시피우리 이흥규 의원이 지적하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밀어부치겠다” 라고만 자구 되풀이 하시는 답변인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에 가서 무엇을 여태 한 것이 하나도 없다 만약에 주민하고 충분한 합의 도출이 안된 상태에서 어떤 밀어부치기 식으로 3년전에 쓰레기매립을 했든데다 또 할려고 한다는 거는상당한 무리가 있을것이다.

만반의 대책이 아마 필요할 것으로 압니다.

다음 질의하실분이 ……, 네!

유재원 의원!

질의하십시요.

유재원 의원 : 네, 유재원 의원 입니다.

환경보호과장께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소각로를 만들기 위해서 부지매입에 대한 승인의 건이 올라 왔는데 이쓰레기소각로가 얼마만큼 현대식으로 만들겁니까?

115억을 투자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지금 외국에서 사용하는 쓰레기소각로가 최신식 시설들이많이 나왔습니다.

그 소각로의 방식은 종류가 많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순 없고, 그 소각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어떤 소각제의 피해나 가스발생, 가스발생으로 인한 인근지역의 피해는 최소화로 인해가지고 전혀 피해가 발생되지 않는걸로 저는 판단이 되고있습니다.

유재원 의원 : 네, 전혀 “유해가스나 유해물질이 발생이 되지 않아가지고 그 주민들 피해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 근간에 어느 언론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나라에 기존적으로 있던 쓰레기소각로에서 발암물질이나 여러가지 유해물질이 지금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 한가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그 광사리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이 예상되고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소각장은 그린벨트에도 가능한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거기 광사리는 그린벨트가 아닙니다.

유재원 의원 : 아니, 그린벨트가 아닌데.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유재원 의원 : 그린벨트에도 가능하냐 이 말씀이예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제가 알기로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각로 시설에 대해서는요.

유재원 의원 : 가능하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유재원 의원 : 군포같은데는 그린벨트가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거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유재원 의원 : 잘 모르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파악한게 없어가지고.

유재원 의원 : 혹시 그 아시는 과장이 있으면 답변 좀 …

우리 도시과장께서 좀 답변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처리문제는 지역적인 일 때문에 이번에 그법을 개정하면서 그린벨트내에서도 쓰레기장은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조치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유재원 의원 : 네, 알았습니다.

답변 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주민들 반발이 엄청난 만큼 혐오시설 그 쓰레기소각장이 지금 군청사 매입부지가 3만평이상이 돼 있는데 지금 활용할 수 있는건 2만평 내외로 돼있습니다.

1만 한5,000평이 남는데 광사리가 지금 1만5,000평 정도로 부지매입을 하겠다고 승인 ‘안’이 올라왔는데 청사지을 옆으로다가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렇게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고 혐오시설이 아니라면은 그런건 한 번 생각해 본적

없으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혐오시설이 아니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고 그런데 왜주내면 광사리 산골짝으로 들어가서 이런 시설을 만드느냐 이겁니다.

주민들한테 피해가 정말 없다면은 청사이전으로 유치계획을 한 번 세워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답변 필요없습니까?

유재원 의원 : 답변 못하죠, 무슨.

○ 의장 우충국 : 네, 우리 이흥규 의원님!

이흥규 의원 : 네, 그 농촌쓰레기 종합처리장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이 쓰레기 종합처리장을 설치하기 위해서지금 말씀하시는 선진국의 쓰레기처리장은 완벽하다고 하시는데 과연 외국에를 나가서 견학을 하고 오신 일이 얼마나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저희, 환경보호과 직원으로서는 외국을 나가본 사람이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외국에 나가서 선진시설을 볼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본 의원이 탁상행정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무부서 과장이나 실무계장, 담당직원들이 외국의 처리시설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암만 좋은 시설도 거기에는 문제점이 있는 것인데 보지도 않고 그냥 듣는 바에 의하면 외국에는 시내에도 개끗하게 잘 처리하더라 그것만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할려고 하니까는 과연 설득력이 있느냐 이겁니다.

주민들 중에는 외국에 나가서 처리장을 본일도 있을 거고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남대문에 올라가 보지 않은 사람들이 이긴다”고 하듯이 외국 나가보지도 않고서 무조건 행정적으로 “완벽합니다” “완벽합니다” 하면은 그것이 바로 적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런 종합처리장을 할려면 더군다나 115억씩이나 되는 예산을 쓸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계획을 하면서 선진시설도 견학도 못하고 한다는 것이 과연 우리 양주군의 현실인가 하고 아주 개탄스럽습니다.

과장님으로서 보다 소신있는 그러한 행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주민들이 납득할 수있는 그런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이흥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주민 설득이나 기타 주민들의 혐오시설 설치에 따른 반발을 저희가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미흡하게 처리를 했다고 말씀드리지만은 차후에는 그런 주민설득 과정이나 기타 저희 사업추진에 어떤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이 의원님 말씀을 저희가 많이 참고를 해가지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러면 그 지역에 주민들 반대를 하시는 주민들 대표들하고 환경보호과 과장님이나 실무담당자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우리 국내외에 시설이라든가 국외의 시설을 같이 견학한 다음에 종합처리장을 설치할 대안은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전에도 광사리 이장님이나 청년회장 기타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저희 경기도 관내에도 소각시설이 우수한 시가 있는데 현장견학을 한 번 합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현장견학은 지금 당장에 자기들이 현장견학을 왜 하냐! 우선자기들이 요구하는거는 그 혐오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것이지, 현장견학은 무슨 현장견학이냐!” 이런 그런 사연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 현장견학은 못했습니다.

차후로 바로 어떤 그런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현장견학을 합시다” 라고 단순한 말씀이시지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더군다나 우리 양주군에는 ’96년도에는 1억5,000이라고하는 공무원 해외연수 계획이 있습니다.

꼭 업무차 가는거 따루, 일반 해외여행 따루 그렇게 하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 과장님으로서 이미 벌써 내년도 예산에 1억5,000이 예산이 섰다면 환경보호과에서 얼마만큼 직원들을 견학을 시킬거냐고 하는 그런 구성이 나와야지 그저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아이구 환경보호과 한 번 나갔다 오시게” 해야지만 나갈려고하는 그런 자세 하지말고, 진정으로 완벽한 시설을 하고자 하신다면 그런 계획에 앞서서 우리가 이런 중대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115억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런 중대한 사업을 위해서 빈틈없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해외를 먼저 나갔다 와야겠습니다. 하는 그런 보고를 계획을 가지고, 더군다나 거기에 주민들을 같이 한 번데리고 나가서 진정으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파헤쳐 가지고 우리 양주에서 설치되는 것은 보다 완벽한 시설을 하겠노라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 지금 이렇게 환경보호과 직원들은 단 한 번도 견학을 갔다오지 않고서 주변에 있는사람들이 아니면 업자들이 하는 그런 얘기만 듣고서 쓰레기 종합처리장을 설치계획을 하겠다고 부지매입을 해서 115억이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적은 돈인줄 생각되는 것 같은데 무진장하게 큰 돈 입니다.

그거를 좀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 주민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납득할 수있는, 아까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주민들이 그런 견학을 안한다고 했다고 할적에 그런거를 의원들한테 부탁을 하라 이거예요.

무조건 밀어부치면서 이거를 설득해 달라고 그러면 의원들이 무슨 수로 설득합니까?

의원들이 “여보게 그런 문제점이 있어도 한 번 직접가서 같이, 나도 감사해서 같이 가서 보고 이런이런 문제점은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으니깐 하자” 그런 설득력을 갖고 있어야지 무조건 밀어부치기식 행정을 하지 마시고, 본 의원의 생각에는 환경보호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하고, 주민들하고 선진지를 견학한 후에 종합처리장을 설치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제가 이흥규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는데요.

선진지 견학은 사실상 제가 생각해도 그건 절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96년도 계획에는 저희 환경보호과 직원이 선진지 견학을 해가지고 그런혐오시설을 살펴보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 주민들을 전부다 대동해 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한다음에 소각장 시설을 설치한다는거는 지금 현실적으로 봐가지고 조금 어려움이 있는걸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의장!

○ 의장 우충국 : 네, 이상원 의원님!

이상원 의원 : 네, 지금까지, 이상원 의원 입니다.

지금까지 현실적인 문제나 사실면에 관해서 많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누차에 걸쳐 본바 행정 집행부에 진심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예산심의 이전에 올라오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본 의회에서 아마 처리하기 어려울 걸로 간주됩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려둡니다만 “앞발 내딛고 뒷발로다 땅 다 디디고 나가는” 그런 형태의 행정은 앞으로 하지말자 이것이 가장 큰 문제점 입니다.

지금 이 두가지 한거 다 그런거 아닙니까?

예산 다 받아놓고 뭐, 산업과에선 다리 놓겠다고 한 원인이 직판장 개설하기 위해서 다리 놓겠다고 했는데 또 먼저 들어온건 또 다른 사항이예요.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일은 앞으로 본 의회에서는 절대로 다루어지지 않을 것을 경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네, 우리 홍재룡 의원!

질의하시죠.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 입니다.

지금 우리 이상원 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은 지금 논의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을 가지고 지금 의회에서 상정이 돼서 논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운영을 하고계신데 지방자치법에 분명히 예산성립 이전에 관리계획을 승인을 의회에서 받고 승인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에 반영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엄연한 지방자치법 위반이고, 위반된 법을 어긴 사항을 의회에선 또 그걸 가지고 가타부타 왈가왈부 하는 그러한 기이한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총괄부서인 재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예산안 성립이 되었다 하더라도 관리계획이 승인이 안되면은 사업시행 못하죠?

확실한 답변이죠?

답변 확실하게 재무과장 해 주십시요!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몇 가지 사안별로 묻겠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이 남면 농공단지에서 주내면 유양리로 옮긴 여러 가지 항간에 루머가 있습니다.

장애자 협회의 구성이, 양주군 장애자 협회 구성원이 달라지면서 유양리로 가지 않으면 안되는 그러한 일이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그리고 장애인복지회관이 2층 계획을 1층으로 다시 하시겠다는건 환영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다리는 농산물직판장으로 교량가설이 예산에 성립이 됐고 그럼 농산물직판장은 내년에 할 계획이라면 당연히 관리계획에 들어가야 되는데 농산물 직판장 부분에대한거는 관리계획이 빠졌고, 우리 이상원 의원께서 분명히 관리계획 승인이 이제없는건 앞으로는 처리가 안된다라고 못을 받으셨는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할건지, 농산물직판장은 안할건지, 안하면 그 교량은 사업명을 장애인복지회관 진입교량 가설로 사업명을 바꿔서 집행을 하실 것인지, 이런 부분 하나하나부터 전연대책없이 지금 재산관리가 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과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누락돼 있는 사항이 있다.

- 예산엔 반영이 돼 있는데 - 이런 사항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한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축산물 폐수처리장 처리시설 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몇건이 있는거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떤 의미에서 관리계획을 제출을 안하고 있느냐, 사업을 안하겠다는건지, 보조예산이 내려왔으니까 예산은 계상을 해보고 말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그러다보니까, 이런 관리계획도 안맞고 그러다보니까 매년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월된 사업이 또 재이월, 이런 악순환이 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쓰레기장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게 집행부의 확실한 의지없이 네 번째 지금장소가 변경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 결정된 장소로부터.

왜 이렇게 어렵게 행정을 하고, 공무원들이 어렵게 행정하는거는 괜찮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는 지역이 벌써 3군데가 있었어요. 쓰레기소각장 때문에.

지금 광사리 주민들이 또 반발하는데 또 거기에다가 확실하게밀어부칠 의지가 있습니까?

자신있습니까? 없잖습니까?

그러면 반발이 커지면 또 옮겨야 된다는 얘기 입니다.

그러면 확실한 완벽한 소각장설치를 한다라고 그러면 우리 유재원 의원께서 기발하고 굉장히 현실적인 그런 ‘안’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그렇게 무해무익한 그런 시설이면 이젠 혐오시설이라는 표현 자체를 집행부에서 쓰지 말아라 라는 얘기예요.

왜 혐오시설이라고 합니까?

혐오시설이 아니다. 공익시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게 아니냐! 용어자체도 이젠 순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혐오시설이 아닌 공익시설이라고 표현을 한다 라고 그러면은 당연히 군청옆에 가야죠. 약간의 냄새가 나고 그러는건 우리 공무원들이 맡아야 됩니다.

왜 순수한 농촌지역의 산골에 사는 우리 순수한 농민들보고 그 냄새를 맡으라 하고 그 먼지를 맡게 합니까?

다행스럽게도 군청부지 매입부지가 예정지가 한 3만4,000여평, 그 중에서 건축부지 한 8,000여평, 운동장부지 한 만여평에서 한 만여평, 근 2만평이 남습니다.

적당한 면적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해 주시고, 본 의원은 이 부분은 누락된 부분도 당연히 삽입이 돼서 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이

계획이 예산승인 이전에 다루어져야 되는데 이후에 들어온거를 저는 긍정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재산관리를 충실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설명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보다 늦게 들어오나 보다 이해를 하자” 그랬는데이건 전연 검토가 안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이거는 재검토가 돼서 기히 지방자치법을 어긴거니까 1월이든, 2월이든차기 의회에서 심의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고 그 기간동안에 담당부서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답변이 필요없는 겁니까?

홍재룡 의원 : 네.

○ 의장 우충국 :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누가 계세요?

이상원 의원 : 의장!

○ 의장 우충국 : 네.

이상원 의원 : 의원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 의장 우충국 : 네.

이상원 의원 :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장 우충국 :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오랜시간이 흐르고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정회)

(15시 17분 속개)

○ 의장 우충국 : 장시간이 경과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듣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

네, 홍재룡 의원!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 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 ’95년도 부분에서 누락이 되고, ’96년도 부분도 시기를 놓치고, 그리고 ’96년도 부분에서도 누락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자치법을 엄연히 위반한 그런 행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승인이 됐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우리가 확실히 인식을 해야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집행부에서도 민선군수 시대에서 이런 지방자치법을 때마다 번번이 어긴다는 것은 이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의정을이끌으면서 제때에 챙기지 못한 그런 책임감도 있겠지 마는 ’96년도부터는 ’95년말을 기해서 지방자치의 연습은 끝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96년도 부터로는 우리가 법을 꼭 지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집행부에 촉구합니다.

’96년도부터는 절대 법을 지키고 또 법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양주군 의회에서는 단호하게 배척한다 라는 확인을 필요로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의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우리가 지방자치가 새로 출범을 하면서 각종 안건이 상정되는 과정에서 또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편성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모순된점, 순서

가 적법하지 못하게 제출되고 한점들이 상당히 이번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간에숱한 그런 일들이 되풀이 되어 왔었습니다.

또, 뿐만아니라 의원들이 무슨 상정안건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관계 실과소장에게당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안상정이 되는 시점까지 자료가 미제출 되는등 상당한문제점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순서가 적법하지 못하거나 또 제출된 안건에 대한 의원의 이해가 필요로해서 요청한 자료 제출이 안됐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이상 그 안건은 처리될수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명백히 여기서 말씀을 드려둡니다.

지방자치가 시작이 된지 4년이, 1대가 지나고 2대째 6개월이 지나서 연말 우리가 오늘 정기회 폐회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인제 교육적이고, 훈련은 다 끝났다. 학생시절은 끝났고 인제는 우리가 성인의, 지방자치의 성인으로서 의원과 집행기관에서는 새로운 각오로 임했을 때 부드럽고, 이렇게 명랑스럽게 모든 안건처리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 생각을 합니다.

집행기관 실과소장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자기소관에 대한 모든 안건, 예산편성등을완벽하게 또 적법절차의 순서에 맞게 모든 것을 제출․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또 다음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네,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199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99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9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9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주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수제출)

7. 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5시 24분)

○ 의장 우충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의사일정 제7항 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 재무과장 이종호 입니다.

미흡한 점 관대하게 조치해 주신점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이 모든 사항은 관리자의 미흡한 것으로 자책을 합니다.

어쨌든 법을 준수하는 성인으로서 태도를 변신하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면 양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과 군세조례를 같이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양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에 대한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서비스의 수요변동과 상위법의 개폐로 인한 조례내용 변동사항 발생 및 현 징수요율이 원가에 크게 미달해서 그 차액을 군민의 부담인 일반재원으로 충당하게 됨으로 공익위주에 반하는등 불합리한 내용이 현 수수료 항목 및 요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 정비해서 부담의 공평성을 유지하고 지방재정에 기여하는데 그 뜻이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매년 정부의 물가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사용료라든가 수수료의 요율인상을 억제하여 현실물가를 감안할 때 합리적인 사용료 수수료를징수치 못하고 있어 지방재정 운영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징수요율의 조정이 시급한 59종에 대해서는 인상을 하고자 제의를 했습니다.

현재 원가조정율은 28.6%이고 현실적으로 조정된 계획률은 63.9% 입니다.

관련 상위법규폐지 및 수수료 무료등 수수료 징수항목으로 존치할 필요성이 없는22종은 삭제를 했고, 관련 상위법규 개정으로 인한 수수료 9종을 신설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이유와 개정설명 주요골자를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서 하나 양해의 말씀을드리고자 합니다.

농수산부관계 2번째 “가축인공수정소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건당 5,000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타이핑의 오차로 잘못기재가 돼서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2,000원 입니다.

타이핑이 오차가 돼서 그렇게 됐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주군 군세조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변경된 내용 및 일부조항을 그 취지에 맞게 양주군군세조례를 정비해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주민세 소득할의 세율을 100분의 7.5에서 100분의 10으로 인상 조정하고,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 보면은 현행 개인을 군내에서 주소를 둔 개인 1,000원과 기타법인을 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 5만원으로 신구조물을 대비해서 개정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6. 양주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7. 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우충국 :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 양주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실무 재무과장의 충분한 제안설명과 같이 현 수수료 징수요율이 원가에 크게 미달되어 조정된 현재 실비 보상율이

28.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1.4%에 해당되는 차액을 군민의 부담인 일반재원으로 충당하게 되므로 해서 요율을 현실과 부합되도록 조정코져 하는 내용이며, 정부에서는 오랜동안 물가상승 원인 등을 이유로 해서 각종 수수료의 인상을 정부차원에서 억제하게 됐습니다. 사실상 요금체계의 불균형 등으로 인해서 원가 이하가 징수케 되므로 해서 실비보상을 감안,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수익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와 사용료는 세외수입중 자주재원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또 주민등록법에 근거하고, 사용료는 지방재정법 하천 및 공유수면점용료, 도로사용료 등의 개정으로 대부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점차적으로 현실화 하는 방안이 연구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금번 양주군 제증명 수수료 개정안중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수수료 인상내역을 보면 인감증명 400원에서 500원으로, 인감개인신고 300원에서 400원으로, 공장등록증명300원에서 700원으로, 시설보유증명 350원에서 2,000원으로, 환지예정 증명이 300원에서 800원으로 최하 14%에서 최고 330%가 인상하는 안이며, 폐지되는 제증명은 신상에 관한증명 외 21건은 관계법 또는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폐지되며 신설되는 토지가격 확인원외 8종이 관계법 또는 개별 상위조례에 의거 신설되는 내용으로, 그외 수수료 징수관련 요율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의 별첨 원가분석 결과 및 요율조정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양주군 제증명 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실비보상율이 63.9%로 조정 인상하는 안으로 개정하여도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양주군 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본 조례개정안은 향후 3년간 96년부터 98년까지 교육재정확정을 위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거쳐 1995년 12월 6일 대통령령 4995호로 개정공포하게 되므로 해서 상위법에 근거해서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지세할, 법인세할, 소득세할에 7.5%를 현재 과세하던 것을 개정조례안 에서는 주민세 소득할의 세율을 10%로 상향 조정해서 2.5%에 대한세액을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세액으로 오는 9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규에 위배되거나 주민의 행위제한, 자구 체제 등에 문제점이 없는거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흥규 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 입니다.

양주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 확보 및 지방재정 건실화를 위해서 개정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과연 제증명 수수료가 인상 되었을적에 양주군 재원이 어느정도의 증액이 되는지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이흥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조례로 개정하려고 하는 수수료 징수조례는 대부분이 인감증명이라든

가, 인감계신고, 그리고 지방세 완납증명 이라든가, 미과세 증명, 이런 등의 것이 대부분이 사용되는 종류입니다.

그래서 12월말 현재 잠정적으로 집계를 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요런 항목으로 인해서 약 한 4,800만원이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까지는 약 한 6,.500여만원의 징수가 되고 해서 요것이 개정되므로 해서 약 한 2,000만원 정도가 세수가 늘어난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이흥규 의원 : 본 의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 59건 사안별로 전체를 우리 재무과에서는 실무부서에서는 통계적으로 나와서 정확한 그 답변이 나와야지 그냥 어느정도의 예상만 가지고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이흥규 의원 : 지금 이 59건 및 새로 생기는 9건에 관한 사항을 자료를 추후에라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네.

이흥규 의원 :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 알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홍재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 입니다.

지금 첫 번째 항목이 인감증명이구요, 마지막 항목이 음반판매업자 등록증 재교부 신청

인데 물론 이 59건 내용을 보면은 처음듣는 민원항목도 있습니다.

이런 민원이 있었던가하는 생각도 드는데 적게는 500원부터 많게는 몇천원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때에 따라선 요율의 물량에 따라서 몇만원도 가는게 있습니다 마는과연 500원부터 몇만원짜리 까지의 요율이 있는데 금액이 높은거는 발급건수가 적은제증명이고, 금액이 적은거는 건수가 많은, 그래서 원가분석상에도 건수가 많은거는 원가가 싸게 산정이 돼 있으리라고 봅니다.

요 부분은 내무부에서 전국을 통일하기 위한 지침에 의해서 개정이 되는거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전국에서 동시에 발급되는 제증명이기 때문에 전국 균형을 맞춘다는 의미도 중요하겠습니다 마는 양주군 스스로 원가분석등 인상요인을 분석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연 여기에 포함 돼 있지 않는 제증명, 이를테면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초본의 수수료는 올릴 요인이 없는 것인지.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홍재룡 의원 : 그런 부분 호적등초본, 주민등록등초본 등.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홍재룡 의원 : 또 실생활에 제일 많이 발급되는 그런 제증명이 있습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홍재룡 의원 : 그런 부분의 현행 요율과 그 현실화 요율이 몇 %인지.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홍재룡 의원 : 그 제증명도 3년 현실화 계획에 포함이 된것인지 좀 먼저 답변해 주십시요.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상위법규에 있기 때문에 상위법규외에 우리가 조례사항으로 조정하는거 외에는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홍재룡 의원 : 제가 그 부분을 질의한 거거든요.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홍재룡 의원 : 이거는 양주군에서 스스로 자의적으로 인상을 하는거면 상위법규외 부분을 터치할 수 가 없겠지만은.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홍재룡 의원 : 이건 내무부에서 시작을 한거거든요?

그럼 내무부에서 시작할 때 건의를 해서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초본도 호적법이나주민등록법에 규정이 돼 있는 요율이 있다 하더라도 올려야 될,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액이 저조한 종목이 있다면은 당연히 건의해서 같이 법령개정이 되도록 이뒤에 보면 법령이 개정이 돼서 수수료를 아주 삭제한 부분이 많습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민원에 대해서.

○ 재무과장 이종호 :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럼 그런 부분도 같이 이왕 내무부에서 지방재정확충 또는 정부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거라면은 그런부분도 같이 시정이 돼야 됐을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홍재룡 의원 : 또 한가지 질의합니다.

만약에 물론 법상에는 자치단체별로 요율을 정해서 여기에 나와있는 59건에 대해서는 요율을 정해서 재증명수수료를 징수하게 돼있지만 전국 균형이라는 측면에선 - 물

론 맞추는게 좋겠죠, 국민들이 혼돈을 안 일으키기 위해서 - 양주군에서 만약에 여기 내무부에서 제시한 요율과 다른 현행요율로 계속 간다든지 아니면 내무부에서 제시한 요율보다 더 인상폭을 높여서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했을 때 특별한 문제가 발생되는게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 재무과장 이종호 : 뭐, 특별하게 문제가 대두된다고는 아직 제가 판단과 또 검토를 해본적이 없구요. 다만 제가 생각하건데는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은 인근 시군과의 균형을 맞춘다든가 또는 내무부에서 원가분석액이 나옴으로써 우리 시군에서 적의조정하는 이런 사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진 않았습니다.

홍재룡 의원 : 본 의원의 의견은요.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홍재룡 의원 : 인근 시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면은 인근 시군과 의논을 하면 됩니다.

아마 인근 시군에서도 오늘이나 어제쯤 이 ‘안’에 대해서 지금 토론을 하고 의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홍재룡 의원 : 그럼 인근 시군과 의논한적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종호 : 있습니다. 동두천이라든가 의정부에 …

홍재룡 의원 : 인근 시군에서는 내무부 ‘안’ 대로 하기로 협의를 하신거죠?

○ 재무과장 이종호 : 인제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결국에는 내무부장관 마음대로 하는건데 이거를 조례로 정할것이 아니라 조례로 정함으로써 이거 시간낭비되고, 인력낭비되고 뭐 여러 가지

손실이 오는데 차라리 내무부장관이 전국 통일해서 하는게 원칙이라면은 현실적으로그게 맞는 일이라면은 내무부장관이 별도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든지 해서 일괄적으로 하는게 현실적이지 않겠느냐 그런거를 건의를 해서라도 이런 불필요한 행정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 안하십니까?

○ 재무과장 이종호 : 충분히 저도 공감은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 건의를 받아서 한 번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겨를을좀 주었으면 합니다.

홍재룡 의원 :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제증명이 400원에서 500원으로 100원 올르는거부터 몇천원 올르는거까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몇천원이 올르는것도 있기 때문에 요번에 물가인상에 혹시 영향을 미치는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은 뭐 이거 몇천원짜리, 몇만원짜리 보면은 1년에 한건도 발급 안된것들이 많고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홍재룡 의원 : 뭐 그런 실정인데.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홍재룡 의원 : 구태여 그렇게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면은 요금이 비싼, 예를들어서 약국개설 신고라든지, 병의원 개설신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허가에 대한 수수료, 이런거에 대해서는 사실 원가조사를 해서 그건 인근 시군과의 특별나게, 전국통일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홍재룡 의원 : 사실 현실화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홍재룡 의원 : 그리고 100원이 올르는 인감증명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다시한번심사숙고하고 또 과연 100원으로 올림으로써 나타나는 세수증대 요인과 100원을 올림으로써 나타나는 주민에 대한 어떤 문제, 재정적인 문제, 이런것도 최소한도 법을개정하는 입장에서는 비교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홍재룡 의원 : 그 부분을 조속히 분석해서.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홍재룡 의원 : 혹시 이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주민이 있다든지, 문의하는 주민에게는 의혹이 없이.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홍재룡 의원 : 속시원하게 해명이 되도록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 알겠습니다.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양주군 제증명등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 제증명등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 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 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 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양주군수제출)

(15시 45분)

○ 의장 우충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중기지방재정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 네, 기획실장 윤명섭 입니다.

95년부터 99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보고가 예산안 제출 이전에 보고 되었어야 하나 늦은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3페이지부터 유인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장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개요에 있어 계획수립의 배경은 82년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최초로 수립시행 이후 90년부터 재정여건 및 관련 계획의 변동내용을 매년 수정 보완하는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번 ’95년부터 99년 계획은 국가목표를 지역적으로 실현하는데 기본을 두고 중장기적인 시기에 기초한 합리적인 정책목표의 설정과 재정의 운용으로 지역균형발전을도모하고자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하게 됐습니다.

다음 계획수립의 필요성은 변화하는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또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필요합니다.

또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투자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 중․장기적 안목에서 합리적인 정책목표를 먼저 설정하고 이에따른 재원조달 및 배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투자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또 계획적 안정적 재정운영으로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한구체적인 투자계획의 실현을 뒷받침하고 또 상호 연계에 의한 투자효과의 극대화로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5페이지 계획수립의 근거와 계획운영 체계, 다음 페이지 계획의 성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제2절, 계획의 목표 및 방향설정에 있어서는 기본 목표를 국가계획과 지방계획과의 조화유지 또 실질적인 계획수립으로 지방재정 관리제도로의 조기정착, 또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사업의 효율성과 계획성 제고에 두고 그 방향을 장기개발계획과 예산과의 연계, 또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투자효과 극대화, 또 중기투자 계획 및 지방재정 계획의 실효성 확보에 두고 있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부록 참조)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참 조)

8.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룡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의장님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채택을 하게되나요? 아니면 의결을 하게 되나요?

○ 의장 우충국 : 요거는 의결이 아닙니다.

홍재룡 의원 : 채택을 해야죠?

○ 의장 우충국 : 이거는, 여기보면은 채택의 형식을 취하는 거죠.

홍재룡 의원 : 보고의 건이니까 보고서 채택을 해야죠?

○ 의장 우충국 : 질의로 끝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질의로 끝나게 돼 있는데, 보고만 받는 겁니다. 원래.

채택이나 의결, 이게 아니고 그걸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은 제시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홍재룡 의원 : 의견이 제시가 되면 이게 시정이 되나요?

○ 의장 우충국 : 글쎄 그거는, 네! 우리 …

○ 기획실장 윤명섭 : 네, 기획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거기서 답변하시죠.

○ 기획실장 윤명섭 : 중기재정지방재정계획심의 위원회는 우리 의원님 두분이 본 심의에 참여를 해 주셨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본 사항이 연도별로 연동화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마는 제가 계획을 추진하면서 어떤 사업의 재원확보가 또 안된다든가, 사업의 우선순위 등등해서 여건 있을때는 내년도에 자꾸 수정을 거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

홍재룡 의원 : 수정은 1년에 한 번씩 하죠?

○ 기획실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네, 그럼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정여건이 국가재정이나, 도 재정이나, 시․군자체재정에 따라서, 여건변화에 따라서 연동화가 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96년도 계획만큼은 여기 계획대로 반영이됐다고 볼 수 있죠?

’96년도는 이제 수정할 시간이 없죠?

○ 기획실장 윤명섭 :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 기획실장 윤명섭 : 네, 다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의존재원에 의해서 본 계획에 대한 저희가 가장 이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좀 문제요인 이라고 하는 부분이 저희 의존재원이 아니고 자체재원이 충분하다고 한다면은 이 계획이 계획대로 모든 분야가 추진이 됩니다.

다만, 제 계획은 의존재원에 의해서 많이 이 계획이 반영돼 있고, 두 번째 그 의존재원인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또 기타 양여금이나 각종 의존재원이 단년도에 내시가 되기 때문에 지금 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96년도 계획이, 그러면 금년도에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맞느냐, 그거는 맞지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계획은 국고보조사업 내시 이전에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이 수립된 부분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이 계획 중에는 이런게 있습니다.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저희가 보조사업을 요구를 할려고 하면은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위에서 검토가 되기 때문에 저희 욕심같아서는 전 분야에대한거를 요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마는 저희 나름대로 자체재원이 투자되는 부담을해야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검토는 충분하게 합니다 마는 여기에 수록된 일부 부분은 저희가 재원은 확보 안되어 있지만은 그 분야에 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어떤 시설이나 뭐 확보가 돼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계획에 재원확보가 좀 안됐더라도 국도비 보조사업을 받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조금 우리 자체 재원으로만은 어렵고 국도비 보조사업이 필연적으로 따라야만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홍재룡 의원 : 네, 몇 가지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96년도 계획은 지금 보고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95년부터 ’99년도분까지에는 ’96년도분이 첫년도 분이지만 4년전부터 ’96년도분이 다뤄져 왔던거죠?

매년 연동화돼서 나오니까 4년전에는 ’96년도께 맨 마지막 연도 5년차 마지막 5년차분으로 다뤄졌던 분이죠?

○ 기획실장 윤명섭 : 그렇게 나올 수 가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4년차, 5년차에 수정이 돼서 내년거는 거의 이거는 확

정적인거라고 봐야 되고, 보조내시가 내려온 이후에 의존재원이 변동이 된 이후에이 부분은 수정이 돼서 최종적으로 맞아야 된다라고 보는데 물론 여러 가지 사정상안맞는거 이해가 갑니다.

안맞는거를 전제하고 몇 가지 묻겠습니다.

30페이지와 31페이지, 32페이지에 세입․세출 추계 총괄표를 보면은 여러 가지 의존재원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보조금이라든지 교부세, 지방채까지 나와있는데 그 뒤에 부문별 내역을 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분만 세입추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존재원에 대한거는 세입추계가 뒤에 그 부문별 투자내역비만 나와있지 이세입추계에는 안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그 부분의 총괄표에서 지방채가 총 일반, 특별회계 합해서 5년간에 걸쳐서 146억6,200만원이 계획이 서 있는데 이거는 현재까지의차입해온 돈 말고 별도로 신규지방채 수요를 표시한 것이죠?

’96년도 부터니까요.

○ 기획실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당해년도 ’95년도분도 포함이 된겁니까?

○ 기획실장 윤명섭 : 그 기 발행 …

홍재룡 의원 : ’95년도 분도 포함이 된거예요?

○ 기획실장 윤명섭 : 네, 기히 발행분까지는 포함이 됐습니다.

홍재룡 의원 : 네, 그러면은 일반특별회계가 ’95년도부터 ’99년까지 146억인데 일반회계는 24억, 특별회계가 122억6,200으로 돼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채무계획이 현재 지방채 계획이 없는거로 봐도 되겠죠?

○ 기획실장 윤명섭 : 아니요, 지금 우리 홍 의원님께서 말씀을, 제가 보고드린 사항은

이 중기지방재정계획 ’95년도 계획을 수립당시의 상황에서 보고를 드린사항 입니다.

이후에 변동이 됐 …… 재정여건이 내용상에 국비나 도비로 지원받아야 될 부분으로다 저희가 계상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여건 변동으로 인해서 국비나 도비지원이 불가하다 라고 했을 때 어떤 재원대체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 변동이 가하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 ’96년도에 양주군의 지방채 차입 한도가 얼마로 승인이 돼 있습니까?

○ 기획실장 윤명섭 : 지금 제가 그 자료는 안갖고 있습니다 마는.

홍재룡 의원 : 그러면.

○ 기획실장 윤명섭 : 승인된 액수가 계상이 됐을거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홍재룡 의원 : 네, 그러면 그 지금까지의 양주군에서 20년간 차입해온 지방채를상환하고 현재 잔액이 이자 포함해서 10억 약간 상위하는 거로 본 의원은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지금 평화로 우회도로사업을 경기도에서는 “전액 지방채 사업으로 추진하라”

라는 공문지시가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 양주군수께서 의원들에게 설명한 자료에 의하면은 평화로 우회도로 사업은현재 평화로가 향후 이용계획이 도시계획 도로화 돼 있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국도로써 용도를 폐지시키고 - 수명을 다했기 때문에 - 우회도로를 국도로 대리지정을해서 국도로 지정이 되면은 100% 국고재원으로 투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 양주군재정으로는 도대체 600억이 넘는 재원을 투자할 수 없다 그래서 “국도로 변경 추진을 해서 추진을 하겠다” 라는 분명한 답변을 하셨는데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에 양주군에서 1차계획분 325억을 도비지원 요구를 한 결과 경기도에서는 “325억원을 전

액 지방채로 추진을 해라. 지방채로 추진을 할 경우에 50% 범위내에서는 재원 보존을해줄 것을 고려하겠다” 라는 공문지시가 정식으로 양주군에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기획실장 윤명섭 : 맞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국도화 추진하는 것과 지방채로 그 사업을 추진했을때재원의 균형이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지방채로 했을 때 국도로 그 도로가 준공이전에국도로 되면은 국비에서 그 지방채무를 상환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 기획실장 윤명섭 : 그 관계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지금 관련법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긴 곤란합니다 마는 재원대체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홍재룡 의원 : 어렵다고 보죠?

○ 기획실장 윤명섭 : 네.

홍재룡 의원 : 그리고 “50%를 현재 재원보존을 해 주겠다”라는 ‘안’도 경기도지사의 일반적인 ‘안’이지 경기도의회에서 지방채 계획을 경기도 광역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도 아닌 것으로 본 의원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양주군에서 100% 지방채 사업을 시행을 해서 그 상환년도에 경기도 의회에서 재원보존을 승인을 안해줄 경우에는 채무자가 양주군수니까 100% 양주군에서 상환을 해야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죠?

현재 도의회, 경기도 광역의회에서 그 사항을 승인해 주지 않는한은 그렇게 돼 있죠?

○ 기획실장 윤명섭 : 홍 의원이 말씀하신대로 라고 한다면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네, 좋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무 및 채권관리에 대한 관계 법령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는 “12월말까지 기채 승인을 신청을 해라”라는 지시가내려 왔습니다.

기채, 경기도에서 12월말까지 승인신청을 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현재내일이 말일로 알고 있는데 양주군에서는 기채승인을 신청을 했습니까?

아니면 내일까지라도 신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요!

○ 기획실장 윤명섭 :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기적인 그 일시 문제는 아마 도에 저희가 제출되더라도 그건 아마 내무부에서 승인을 하는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제출을 했습니까?

○ 기획실장 윤명섭 : 아뇨, 그 관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한다면은.

홍재룡 의원 : 네.

○ 기획실장 윤명섭 : 우리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는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홍재룡 의원 : 기채승인은 기획실장님 소관 아닙니까?

○ 기획실장 윤명섭 : 아뇨, 전반적인, 기채승인은 아마 제출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됐습니까?

○ 기획실장 윤명섭 : 네.

홍재룡 의원 : 네, 그럼 됐습니다.

그러면은 조금전에 우리 의장님께서도 확실하게 짚어주셨듯이 법대로 해야 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보면은 지방채무 및 채권관리가 나옵니다.

그 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 단체에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복구 등에 필요가 있는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돼 있고, 거기에 그 시행령을 보면 시행령45조에 지방채 발행 계획이 나옵니다.

그 1항을 보면은 「법 제11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채를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8월 31일까지 다음 년도의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금 제출한 것이 ’97년도 계획이라면은 내년 8월 31일 이전이니까 해당이 되지만 ’9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이라면 이것도 지방자치법에 정면 배치된다라는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법과 동일하게 지키고 있는 내무부장관이 발행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은 그 47페이지에 지방채 및 채무부담 행위가 나옵니다.

거기에 “지방채 사업은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지방채 발행계획의 범위내에서 사업을선정하고 지방채수입은 승인받은 범위내에서 계상한다” 돼 있고, 또 내무부장관이 시달한 ’9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지침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은 계획수립 요령이 나오고 근거가 나오고, 거기 근거가 지방자치법 115조 시행령 45조 그리고 ‘안’ 계획 수립부터 제출협의 이 과정이 일정별로 계통도까지 다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지방채발행 계획은 ’95년 7월 안으로 해야된다 - ’96년도 부분은 - 분명하게 명시가 돼 있고, 또 법제처에서 발행된 자치입법 실무 및 지방자치관계법 해설에 보면은 각종 그 대법원 판례, 유권해석, 지리조복통보 내용등등에봤을적에 양주군과 경기도에서 현재 추진하고 평화로 우회도로에 지방채 승인이나

사업추진은 지방자치법과 관계법령, 대법원 판례, 등에 정면 배치되는 사항으로써 이런 사항은 절대 용납이 될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출이 됐다라고 그러면은 제출된 관련 공문서를 본 의원에게 분명히 제출해 주시고 ’9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96년도에 발행계획이 된 지방채무 지방채 한도내에서 운영이 돼야 될 것이라고 보고, 또 한가지 덧붙일 것은 평화로 우회도로는 분명히 군수께서도 양주군의 방침으로 밝힌바와 같이 “현 평화로가 도시계획 도로화 되다보니까 수명을 다했다 국도를 당연히 평화로를 우회도로로 옮기고현도로를 군도화 또는 도시계획도로화 하겠다” 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거기에, 그 군 방침과도 정면 배치되는 사항으로써 국도화 했을 경우에는 100% 중앙정부에서, 준용국도화 했을 때 70% 국비에서, 지방도로화 했을땐 100% 도비에서 시행할수 있는 사업을 100% 군비로 부담이 최소 50%, 많게는 100%까지 군비로 부담을 해서 700억에 가까운 우회도로를 개설해야 되는가!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면 확실하게 근거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 홍재룡 의원님께서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 평화로 우회도로관련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 다각적으로다가 검토를 해주셔서 지금 지적을 해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전반적으로다 좀 총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는걸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문제는 저희가 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받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그 사항을 갖고 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절차는 아직 그 단계까지 가지 않았다 라고 하

는걸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절차시기의 문제에 관계해서 그 시기를 7월말이다, 8월말이다, 또 아니면은 내무부 지침상에 11월로 돼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에 시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지침자체를 시행한 내무부에서 요구를 내서 어떤,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뭐 그건 직접적으로다가 거기까진 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답변을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은 저희 기채승인 신청한 부분에 대한거를 뭐, 그런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리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요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요구낸 사항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에 재정계획에 나와있는 저희가 ’96년도 지방채를 쓰겠다고 한 163억2,900만원인가 이거 계상해 놓은 사항은 저희가 어디까지나 추계치로다가 해놓은 사항이고, 요 사항은 내년도에 그게 내려와서 내년도에 의회에서 승인이 된다고 한다면은 요 계획은 보완될 수 있어서 변경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요약해서 드리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네, 기획실장님에게 보충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물론 기획실장의 입장으로서 평화로 우회도로를 주관하지 않는 담당자로서의 그 답변이 어려우신 사항 이해가 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방채 발행에 따른 그 기일은 물론 지침에도 ‘7월말’ 이렇게 나와있지만 이건 법에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8월 31일까지라고 시행령 45조에 아주 날짜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침에 나온 것은 ’96년도 지방채발행 지침을 ’95년 7월말까지 해라라고 내무부장관의 지침이고, 이건 법에 나와 있는건데 법을 정면으로 준수해야 될 지방자치

단체에서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항을 나중에 의회에서 제출할테니 그 때 승인할테면 하고, 말테면 말라는 식으로 해가면서 법을 위반하면서 내무부장관에 제출한 것은물론 내무부장관이 이 법을 안다라고 그러면은 내무부장관은 지방자치법을 관리하는주무장관으로서 물론 이 법을 참고로 하겠지만은 그 전에 당연히 그럼 안되는거 아닙니까?

올려도 내무부장관 승인이 안나는 건데 법에 안되는건데 이거를 올린다는 것은 그럴꼭 필요성이 있을 적에는 충분한 이유가 의회에 제출이 돼야겠다.

승인은 나중에 받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이 집행부의 자의적인 어떤 법령 해석으로 오해로 인해서 제출이 됐다라고 그러면은 잘못된 것이다. 즉각 회수조치 또는 법을 준수해야 되는 상응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95년도 35일간의 정기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정기회 의사일정을 무난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윤명노 양주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대의회 개원이래 9회에 걸쳐 63일간의 회기를 운영하면서 의원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열정과 노력의 성과는 정말 놀랍고 훌륭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여기서 만족할 수 없고 겸허한 마음과 자세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혀 명실상부한 주민의 대변자가 되기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양주군을 위하는 길에 의회가 따로있고 집행부가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의 입장과 견해가 달라 간혹 갈등과 마찰이 있었던 적도 있었으나 이것은 보다 잘해서 진일보 하기위한 과정이었다고 서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안남은 연말을 뜻있고 알차게 마무리하여 주시고 병자년 새해에도 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운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하면서 아울러 우리 군의 무궁한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우리모두혼신의 힘을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폐회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 출석 공무원 22 인

  • 부군수박영식
  • 농촌지도소장원정식
  • 기획실장윤명섭
  • 문화공보실장조호연
  • 내무과장김진길
  • 사회진흥과장송종섭
  • 재무과장이종호
  • 지적과장정수동
  • 사회과장이해주
  • 환경보호과장최명섭
  • 가정복지과장이병인
  • 산업과장현삼식
  • 축산과장홍성기
  • 지역경제과장안종학
  • 산림과장김흥기
  • 건설과장김성철
  • 도시과장신대영
  • 주택과장송평규
  • 민방위과장남기산
  • 보건소장조종선
  • 사회지도과장윤병두
  • 기술보급과장유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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