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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제4차 본회의(1995.12.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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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양주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5년 12월 28일 (목) 오후 2시 30분 개의


의사일정

1.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안건

1.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양주군수제출)


(14시 30분 개의)

○ 의장 우충국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45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속되는 정기회 의사일정에 바쁘신 중에서도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 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서정배 : 의회사무과장 서정배 입니다.

금번 45회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 규정에 의거 11월 25일부터 개회하였으며, 군수로부터 11월 28일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12월 8일 199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12월 19일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2월 22일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 12월 26일 19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양주군수제출)

(14시 33분)

○ 의장 우충국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박영식 부군수님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박영식 : 부군수 박영식 입니다.

친애하는 우충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 집행부가 편성한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함에 있어 이를 편성하게 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번의 1, 2회 추경에 이어 금년도 증수가 예상되는 세외수입과 조정 교부된 국·도비 보조금 등의 세입을 정리하고, 성립전 집행예산등 기타사업 마무리를 위한 예산의 조정과 95년 예산사업중 회계년도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명시이월사업 등의 요인에 의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규모는 2회 추경까지의 예산규모가 851억7,300만원보다 11억4,089만원이 늘어나 863억1,389만원이 되겠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억7,384만원이 늘어난745억3,984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억6,705만원이 늘어난 117억7,405만원으로써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증가액은 세외수입이 12억114만원으로서 증지판매수입이 3,866만원, 징수교부금수입이 7억1,448만원, 공금예금이자수입이 4억5,190만원등이며, 지방교부세는 추가교부된 보통교부세 1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2,890만원과, 도비보조금 10억9,382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정재원은 당초 차입하기로 했던 군청사 이전에 따른 지방채 1억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94결산검사 결과에 따른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044만원을 조정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경상비는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 부족금 6,652만원과, 축산시책우수상사업비 1,500만원, 은현면 인건비 부족분 220만원, 기타 자산취득비등 경상비 2,884만원을 증액하고 노인휘호대회 개최지원등 경비에서 68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투자사업비는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4억1,113만원,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비 6,200만원, 도로편입토지무단사용료배상금 729만원, 선암리 취락지구가로망정비사업 7,000만원봉암리도로 선형개선사업 토지매입비 1,134만원 등을 증액하고, 평화동산 조성사업 14억9,946만원을 감액계상하는 등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집행잔액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수도권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비 7억8,306만원, 회천상수도 급수공사비 9,890만원을 조정 계상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예산액 증감없이 과목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등 변경된 세입에 맞춰 조정 계상하였으며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출금 4억1,113만원을 전액 금융기관예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사업중 회계연도내 지출을 끝내지 못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고자 하는 사업은 총 33건으로서 일반회계 32건, 174억9475만원과 특별회계 1건 2억5,032만원이 되겠으며 주요이월사업은 군청사 신축경비 18억4,575만원, 쓰레기종합처리장설치

비 19억6,755만원, 회천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비 8억5,011만원, 평화로우회도로개설공사비28억9,164만원, 송추 - 교현간도로 확·포장공사비 7억원, 복지 - 마전간도로 확·포장공사비 12억7,752만원, 신천 개수공사비 21억2,045만원, 신천정화사업비 11억6,434만원으로써 각 사업 공히 사업계획 변경이나 보상협의지연등 제반절차 이행에 따른 이유로 이월코자 하는 것으로서 이월 사유가 해소 되는대로 모든 사업이 당초의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만 많은 부분 의원님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깊이 이해하셔서 배전의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편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 19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같은법 121조에 의해서 군수로부터 제출된 19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863억1,3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억7,400만원이 증액된 745억3,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9억6,700만원이 증액된 117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구성비를 보면 일반회계는 86.4%, 특별회계가 7개 회계에 13.6% 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편성사유를 보면 일반회계 1억7,400만원, 특별회계 9억6,700만원이 증액되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사항에 대한 마무리 계수정리와 주요사업비등 필수경비 부족분과, 금년도 사업완공이 불가한 군청사 신축외 32개 사업이 명시이월 사업등 세입에 대한 가결산으로 95년도 예산규모를 최종적으로 확정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보고드리면 지방세수입은 163억2,900만원으로 당초와 같으며, 세외수입은 21억9,900만원이 증액된 236억7,7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1억7,500만원이 증액된 11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수입은 11억4,300만원이 감액된 305억1,000만원이며, 지정재원에서 8,900만원이 감액되고, 지방양여금수입은 19억2,600만원으로 당초와 같습니다.

주요세입 증가 내역을보면 세외수입은 증지판매수입 3,800만원, 등록세 3억5,100만원 수질개선 부담금에 대한 징수교부금이 3억3,300만원, 이자수입 4억5,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교부금은 1억7,500만원이 되겠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800만원과, 도비보조금 10억9,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평화동산 조성사업비에서 10억8,500만원 감액이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세출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행정비는 170억3,200만원에서 4억6,900만원이 증액된 175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억1,100만원, 인사관리 프로그램 화상입력장치에 300만원, 사회복지비에는 83억5,200만원에서 6,200만원이 감액되어 82억

9,000만원이며, 감액요인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는 119억4,800만원에서 7,000만원이 증액된 120억1,800만원 입니다.

주요내역을 보면은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비에 6,300만원, 축산시책 사업 활동비에 성립전 예산 500만원, 컴퓨터 구입비 성립전 680만원, 공기청정기 구입 300만원, 이는 축산분야 상사업비로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는 272억400만원에서 14억4,500만원이 감액된 257억5,900만원 입니다.

이는 동두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부담금 5억2,800만원, 평화동산 조성사업 취소로인한 14억9,900만원이 감액되고, 은현면 선암리 취락지구 가로망 정비사업비 부족분인 토지구입비가 7,000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4억9,200만원, 송추 - 교현간 도로 확포장공사 5,700만원은 시설비로 목변경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당초와 같이 변동 없으며 민방위비는 4억2,700만원에서 280만원이 감액되어 4억2,400만원 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11억5,400만원에서 11억3,300만원이 증가한 22억8,700만원이고, 예비비는 17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9억6,700만원이 증액된 117억7,400만원이며, 이는 세외수입인 군비전입금 6억 9,200만원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군비전입금을 재원으로해서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시설 확장비에 7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변동사업 없으며,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는 군비 전입금 4억1,100만원이 증액된 24억8,500만원을 금융기관에위탁하게 되므로 재 검토되어야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면 당초예산에 계상되어야 할 경상예산이 상당부문 반영되었고, 대단위 평화동산조성 사업취소로 인한 보조금이 10억8,500만원이 감액되었고, 특히 95년도 명시이월사업이 문화공보실의 관광 양주책자 및 리후렛 발간외 31개사업에 이월액이 무려 177억4,500만원이며, 이월 사유를 분석해보면 이월하지 않고 마무리가 가능한 사업이 상당부문 있었고, 이는 관계부서의 업무추진 성의부족에 의해서 온 것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2회추경 예산성립 이후 그동안 변경된 보조사업 감액에 대한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다고 판단되며, 예산성립 이후 여건변동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앞으로 모든 예산은 편성에서부터 신중을 기해 당초예산에 모두 계상토록하고 집행부에서는 예산에 계상된 사업비가 당해 연도에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금년과 같은 명시이월사업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겠으며, 금번 제3회 추경은 대체적으로 부득이한 필요예산만 정상적으로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관한 의원 여러분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자리에 앉은채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의원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질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부문별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ㅇ일반회계 세입부문(세외수입, 지방세교부세수입, 보조금수입, 지정재원수입)심사의 건

○ 의장 우충국 :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의 세외수입, 지방세교부세수입, 보조금수입지정재원수입 심사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추결예산안 35페이지부터 65페이지 까지 입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원 의원님!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원 의원 입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지 전에 앞서 부군수께서 추경예산서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신 내용을 듣고 본 위원은 그래도 집행부의 양심을 믿고 기대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또 의회를 우롱하는 것 같은 인상이 짙어서 감히 말씀을 드리지 않을수 없어서 밝힐바는 분명히 밝히고 가야 한다고 생각되기에 한말씀 드립니다.

’96년도 당초예산안 심의 이전에 ’95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이 상정되어 심의되어야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과거부터 내려오던 습관인지 알지못한 사항입니다 마는 그런 형태로 추경예산안을 제기해 와서 ’96년도 당초예산안 심의가 끝난 현 시점에 와서제출하게된 사유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라고, 차후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않도록 집행부께 양주군민을 대신하여 엄숙히 경고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잠깐, 우선 우리 이상원 의원님이 3차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우리 부군수님의 의견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 하실까요?

네, 부군수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부군수 박영식 : 네, 이상원 의원님 지금 질의하신거 ’96년도 당초예산안 편성후에 ’95년도 3회 추경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이 마지막 추경이 끝나고 ’96년도 예산이 편성돼야 되겠습니다 마는 지금도저희 세입부문의 보고를 드렸습니다 마는 국도비 보조에 대한 변경 또는 교부세등여러 가지 상부기관에서 자금교부가 사실 늦어지는 바람에 이 추경이 늦어졌습니다. 그걸 뭐 이상원 의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저희 집행부의 세출예산안에추경 낸 것은 조금 늦은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양주군의 재정이 우리 양주군 세입만 가지고 재원을 확보해서 조치를하면 되겠습니다 마는 상부의 재원이 보조가 좀 늦은 바람에 이 추경예산이 늦어졌습니다.

참 죄송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죄송합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홍재룡 의원님!

질의 하십시요.

홍재룡 의원 : 네, 홍재룡 의원 입니다.

지금 ’95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안을 보면은 세외수입 부문에서 11페이지 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이 7억1,400여만원이 세입으로 잡히고, 또 13페이지에 시도비 보조금을 보면 10억9,300여만원이 감액이 됩니다.

지금 연말을 이틀 앞둔 오늘 이 시점에 세입부분에서 수십억원의 규모가 변동이생긴다는 것은 양주군 전체 예산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물론 부군수께서 지금 답변하신대로 도에서 보조금 변경내시 등 부득이한 사정도 있겠지마는 이 사항을 대부분 살펴보면은 대부분의 내용이 2회 추경에 정리할 수 있었던 사항을 정리하지 못하고 연말을 이틀을 앞둔 현 시점에서 정리를 해 가는 그런 예산운영에 어떻게 판단해 보면 무지라고 그럴수도 있고, 어떻게 판단해 보면은

무관심속에서 예산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양주군 예산운영은 기획실장 혼자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700여 공직자가 공동으로 관리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징수교부금 수입이 7억1,400여만원이 늘은 것은 ’96년도 당초예산 심의과정에서도 논의가 되었지마는 양주군의 세입부서에서는 세입 목표를 가급적이면 적게 잡고 연말에 정산 과정에서 목표대 징수 실적을 초과 달성 하기위한 듯한 그런 예산관리를 해온 것이 아니냐 라는 것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이, 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이 갑자기 12월말에 발생이 되는것도 아니고 연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징수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추경에 이러한 예산이 잡힌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대규모 사업이평화동산 사업이 취소되므로 인해서 삭감이 된 원인도 있겠지마는 국고보조금 사업을 추경예산안에 보면은 2만4,000원짜리 신규보조금 사업이 계상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중앙정부가 됐든, 지방정부가 됐든 예산운영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보조금이 마지막 추경예산에서 정리가 되는 것, 특히 2회 추경 이전에 정리가돼야 될 부분이 정리가 안되고 넘어온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기획실장과 재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홍재룡 의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적하신 내용대로 세입원을 적게잡고 초과달성 하기 위해서 그런 행위가 아

니냐 하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절대 그렇지는 않다고 제가 분명히 이곳에서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마무리 추경에 세외수입의 교부금이 이만큼 잡혔다는 것은 앞으로 더욱 검토를 해서 이러한 사항이 돌발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하고, 우선 제가 설명을드린다는 것은 11월말 현재 징수부 대사를 하면서 등록세 교부금과 면허세 교부금

이 그만큼 송금이 돼 왔기 때문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조정을 한것입니다.

어떠하게 무슨 뭐 목표를 초과달성 하기 위해서 은닉해 놨다거나 그러한 사항은 절대 없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 네, 기획실장 입니다.

저는 보조금감액 사항이 2회 추경 이후에 많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아까 홍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대단위사업 변경으로 인해서 그게 감액된 부분이 거의다이고, 다음번에 일반적으로 연말 마지막 추경에 가면은 계수조정차원에서 정리하는 부분이 또 있고, 그 소규모 금액에 대해서는 제2회 추경편성 이후에,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가 그 이후에 내려와서 정리 계상하는 관계로다 소규모액도 좀 계상됐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홍재룡 의원님!

홍재룡 의원 : 네, 보충발언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연말에 징수부 대사를 하는 과정에서 도세 징수교부금이 교부된 사항을 발견, 예산에 반영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세징수 교부금은 도세를 양주군에서 징수한 부분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징수교부금 입니다.

양주군에서 징수한 그 시점부터 교부금이 얼마가 우리 수입이 잡힌다는 것은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교부가 되든, 안되든 12월말에 교부가 되든, 10월말에 교부가 되든 양주군에서 도세를 징수한 그 시점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징수결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교부세, 세외수입에서 교부세 그 교부금에 대해서 그 사항을 12월말 며칠 앞두고발견했다는 것은 핑계라면은 모르겠지 마는 그것이 이유라면은 무능하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고 도세 부문에 대해서는 징수시점과 동시에, 도세징수 시점과 동시에 세외수입 교부금에 대한 징수결의가 돼야 된다라는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 사항을 몰랐다면은 업무연찬을 더 하셔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견되지 않도록 철저히 징수업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또 …, 이흥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 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도 포함이 되겠지만 우리 수입면에, 세입을찾아보면은 분명히 지방세수입에서도 지난번에 종합토지세를 2차 추경에서 나중에 나왔기 때문에 인상을 못했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지방세수입에서 종토세의 증가분은 들어있지를 않고, 또 39페이지에 증지판매 수입이 3,865만7,000원이 늘어났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95년도 10월 26일날 2차추경 이전에 증지판매 수입이 늘어난 부분이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감췄다가 이제 내놨고, 등록세나 면허세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런면을 볼적에 본 위원이 세입부분에 대해서 ’94년도와 ’95년도와 ’96년도가 평행선을 긋고 있다고 누차 지적을 해도 행정부에서는 틀림이 없다 라고 답변하면서 이렇게 사실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2차 추경때도 세입부분이 더 늘어난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3차에서 내놓고 아직도 누락된 부분이 있음을 명백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우충국 :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이흥규 의원 질의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여지는 없습니다 마는 우선 이자수입 관계도 사실상 지난행정감사시나 당초 예산 설명시에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자수입 같은 것은 사실 계획뿐이지 얼마만큼 얼마에 도달한다는 것은 참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것이지 이것을 무슨 뭐 기필코 감춰놨다가 뭐 이렇게 지금 내놓는다, 이런 적이는 사실 그런 행위는 전 자신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깐 이점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그점에 대해서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재무과장님은 그러면 예산의 기본원칙이 뭡니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1년치의 예상을 해서 짜는 예산이 아닙니까?

10월 26일날 2차 추경을 하면서 까지도 지금 여기 세입 늘어난 부분을 몰랐다고보고, 또 그때에 분명히 종합토지세가 늦게 부과가 돼서 2차 추경을 짠 이후에 그시점에 부과가 돼서 증액을 못시켰다고 했는데 3차 추경에도 지방세수입 부분에서늘어난 부분이 한 푼도 없습니다.

이점을 본 의원이 지금까지 누차 지적을 했어도 마치 맞는것인양 얘기하면서 이제

이렇게 증명이 되는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구요.

또 한가지 말씀드리자면은 순세계잉여금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는 ’95년도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집행 실적 및 전망을 분석하여 발생 예상액 전액을 당초 예산에 계상하여 추경요인이 발생치 않도록 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양주군 예산서에는 보면 당초에 35억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을받았다가 2차에 39억3,383만8,000원으로 해서 4억여원이 늘어난 부분으로 했고 2차 추경에서는 9,877만원이 늘어난 40억3,26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95년도가 불과 며칠 안남은 지금 3차 추경에서 또 이제는 그것이 계수가 틀렸다고 해서 또 감액한다고 하면은 우리 양주군의 결산서라든가 예산서의 수준이어느정도 인가를, 책에 나와있는 것이 당초 예산에 계상하라고 했는데 1차추경 에서도 확실하게 못하고, 2차 추경에서도 못하고, 3차에 가서 까지도 순세계잉여금이나오는 이러한 예산서를 어떻게 의회 의원들이 집행부를 정확하게 행정하고 있다고믿어야 되는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마는 질책성 말씀은 제가 감수를하겠습니다.

다만 몰랐다는 것은 아니고, 예측하기가 어려웠다는 것 뿐이어서 그렇게 잡혔다는 것이지 뭐 어떠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 의원님과 개별 접촉시에 여러 가지 배경과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는 이 문제는 앞으로 세입분야에서 잉여자금이 발생치 않도록 우리가 노력하겠다고분명히 말씀을 드린바 있어서 이점 이해를 해 주시고 순세계 잉여금은 기획실장이

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 네, 기획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계상은 아까 이흥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1회 추경편성시에 가결산이 어느정도 돼 가지고 근사치에 가까운 그런걸 계상했어야 되는데이게 결산이 제대로 좀, 먼저 예결특위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던 바와 같이결산이 명확하게 되지 못하므로 해서 예결특위 운영결과에 따른 결과에서 정확한 수치가 나온거를 정리하다 보니까 마지막 추경 3회까지 오게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생각을 합니다.

이흥규 의원 : 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문제는 순세계잉여금이 ’95년도만 이렇게 1차, 2차, 3차 까지도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수치를 겪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96년도 예산에 본 예산에도 순세계잉여금은 정확하게 계상이 안된다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면 지금 분명하게 순세계잉여금이 결산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 양주군은 결산 시시가 제 시기에 하지못하며, 그래서 나중에 하기 때문에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96년도에는 ’95년도와 똑같은 전철을 밟아서 1차추경, 2차추경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또 거론되는 그런 수치를 당하지 않나 그런 예상이 됩니다.

’96년도에는 정확하게 당초예산에 못했으면 1차추경에 정확하게 계상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은 답변을 하시면서 누누이 변명만 하시는데 종토세 수입은 어디갔습니까?

6억, 지난번에 분명히 6억의 증가분이 있는데 우리가 부과실적도 그 정도가 되는데그 종토세 부분은 지금 ’95년도가 다 가는 오늘 이 시점까지도 계상이 안되는 이

유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 근데 그 종토세 지금 세입부분은 지금 마지막 추경이고 또세출예산에 사업이 없기 때문에 구태여 여기에 세입을 밝힐 것이 없다 라고 판단이됐고, 또 어차피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또 잡힐 것이니까 그점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흥규 의원 : 재무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바로 양주군이 순세계잉여금이 안맞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당연하게 세수가 들어왔으면은 예산에 잡아서 쓸데가 없으면 예비비 라도 남아나면은 계산하기가 편한데 이거를 쓸데없다고 재무과장님 손에 꽉잡고 앉아 있으면은양주군은 돈을 어디다 쓰라는 얘깁니까?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재무과장님이 우리 본 의원들한테 답변하신 내용과 앞뒤가 안맞는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2차 추경때 분명히 “종토세는 2차 추경을 계상하기 이후에 부과가 돼서 높았습니다.” 했으면 당연하게 3차 추경에는 올라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져버린 것이 납득이 안간다 이겁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 알았습니다.

열심히 해서 차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홍재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네, 홍재룡 의원입니다.

의장님께서 승낙해 주신다면은 일문일답 식으로 간단하게 몇 마디 묻겠습니다.

재무과장께 묻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오늘 시간이 지금 우천관계로 상당히 우리가 바쁜게 있으니까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네, 지금 양주군의 제3회 추경예산 규모를 보면은 12억원이 되는데 내용적으로는 삭감 계수가 있고, 또 증액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12억원 규모인데 실지 내용면으로는 한 32억원의 변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보면은 11억이 이제 늘고 또 세입부분에서도 이제 뭐 지방세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이제 변동이 생깁니다.

지금 조금 전에 재무과장이 답변한 내용중에 종토세 부분을 증액하지 않은 부분은결국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이 되니까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랬는데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도세징수 교부금이나 환경부담금 징수교부금 같은거는 그냥놔두면 그건 뭐 안되나요?

똑같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건 마찬가지죠?

징수결의해서 징수하면은?

근데 요건 기획실장님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최소한도의 재원이 필요한 만큼만 풀어서 쓰는게 아니냐!

이런 인상이 갑니다.

계상을 할려면은 확보돼 있는 예산은 징수가 가능하다든지, 징수가 되었다든지 하는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논리가 안맞고 “그냥 놔둬도 이월금으로 넘어가니까 양주군 돈이다”라는 논리대로 간다 라고 그러면 지금 이부분도 잡을 필요가 없다!

둘중에 한가지를, 분명히 아니다, 양주군의 세입부분의 예산운영의 견해는 마지막 추경에 놔두면은 이월금으로 넘어가서 내년도 예산에 접히니까 그래도 된다!

- 결산 부분에서 잡히니까 - 는 것인지 아니면은 마지막 추경에라도 세입이 확정된징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예산에 계상을 해야 된다는 것인지 둘중에 한가지 중에서 양주군의 예산 방침이 어떤 것인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께서요.

○ 기획실장 윤명섭 : 네, 기획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네.

○ 기획실장 윤명섭 : 충분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그 분야에 대해서 는 2회추경시에도 우리 이흥규 의원님께서 집요하게 이렇게 세입을 예산이, 추정치를 잡는거지마는 그래도 어느정도 좀 근사치에 가까운 세입예산이 편성이 되지않겠냐 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도 지금 일부러 어떤 뭐 재무과장님이 얘기한데로 어떤 특정, 어떤사업추진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구태여 마지막 추경에 세입으로 잡을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잡지 않은건 아닙니다.

다만 실무선에서 저희 계장들하고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이 분명하게 어느정도 세입이 있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이 좀 감소요인도 있으니까 좀 안정적인, 쉽게 말씀드려서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그런 표현이었기 때문에그런 측면에서 우리 재무과장님이 얘기한 말씀대로 뚜렷한 세출요인이 없는걸 염두에 두고 뭐 의도적이라는거 보다는 그런 차원에서 세입을 안잡았다, 잡지 않았음을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양주군에서는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근 한 20년전 부터 추경분에 대해서 세입재원은가급적이면은 많이 숨겨놨다가 당초예산에 국도비 보조사업 미부담을 많이 하기 때

문에 도에서 교부세 투쟁이나 이러한 차원에서 이월금으로 많이 넘겨서 1회추경에자체사업을 하는 그런, 어떤 면에서는 변칙적인 예산운영을 한때도 있었던거로 알고있습니다.

그런 관습이 지금까지 남아있는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은 예측이 가능한 부분을 세입부분에서는 확보가 돼야 됩니다.

세출부분에서도 가급적이면 실현가능한 계획하에서 실지 시행 시점에 단가라든지 모든 여건이 현실과 부합되는 그 과정을 예측해서 수립하는 것이 예산이라고 보는데이 1회추경부터 3회추경까지 예산 운영 과정, 그리고 ’94년도 양주군 예산의 결산과정을 같이 연결해서 보면은 100억 이상의 근 200억에 가까운 돈이 항상 사장이 되어 있다. - 양주군 예산중에 -

물론 양주군 예산이 한 4, 5년동안에 급신장을 해서 800억에 육박하는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는 그중에서 100억을 훨씬 초과하는 그런 부분이 항상 낮잠을 자고 있다 라는거를 생각해 볼적에 이제는 여태까지 양주군에서 쭉 관행적으로, 습관적으로 해오던 그런 예산운영 체계에서 과감히 탈피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그 부분에서는 지금의 생각은 어떤지 기획실장께서 종합적으로 좀 답변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 네, 기획실장입니다.

우리 홍재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좀 연구가 됐으면은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는 저희가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좀 많이 하지않고 그냥 나와서, 나왔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마는 저희도 예산을 운영하다 보면은 지금 뒤에가서 이월액도 많습니다 마는 이월액이 되는

그 사유도 어떤,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계획적인 어떤 재정투자가 됐다라고 한다면은 그중에서 일부는 마무리할 수도 있는데 재원확보가 안돼서 또 이월되는 부분도 있고, 또 사업비가 늦게 뭐 재원확보가됐다든가 보조가 돼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지금 전반적으로다 어떤 우리 홍재룡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세입세출예산 운영에서 예산편성운영과 관련해서 조금은 기획실장 입장에서도 문제가 있다 라고 판단돼서 명년도 부터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좀더 좀 관심을 갖고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이흥규 의원!

이흥규 의원 : 네,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께서는 종합토지세에 6억 상당의 세외수입이 있는 것을 아시고 계신 사항입니까?

모르시고 계신 사항입니까?

○ 기획실장 윤명섭 :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뭐 과목별로, 세입과목별도로 어떤세입이 얼만큼 뭐 그리고 종합 저, 세부적으로다가 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세입에 대한 전반적인 세입요구를 재무과에다 냈기 때문에 세목별로는저는 제가 좀 알지 못한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러면 재무과장님한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잘모르신다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 양주군의 몇백억을 다루는 재무과에서 이자가 얼마 들어올지도 모르고 주는대로 받고있다는 그런 단적인 얘기를 하는것인데 우리가 몇백억을 가지고 이자수입이 올 연말까지 얼마될줄 모르고 10월 26일 이후에 발생하는 것이 4억1,112만원 이라는 이자수입이 늘

어나는데도 이걸 그때까지 모르고 양주군의 살림을 하고 있다는 것이 한심스럽습니다.

우리 민선 군수님은 지역에 다니면서 지역주민들 한테 지역주민들이 사업을 요구하면 우리 양주군에 예산이 없어서 못해 드리는걸 송구스럽게 말씀하고 다니시는데우리 집행부의 재원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몇십 억을 주머니에다 넣고 그냥 있고우리가 돈이 들어올것이 얼마나 될지도 모르고 주는대로 받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이해를 해야 될지를 저 자신도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과연 10월 26일 이후에만 꼭 알아야 되는 이자수입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10월 26일에도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지금 17억6,800만원과 기타수입 3,100만원 등에서 18억의 이자수입이 잡힌 것은 그때 상황이고 그 후에 추가로다 증대되는 사업이 22억여원이 되겠다 해서 그 수치가 나온 것이 바로 이거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제가 이걸 몰랐거나 또 몇백억 이자 발생되는 것을 전부 무계획적으로 이걸 계상한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잡힌 숫자가 이렇고 또 연말까지 대체적으로 예정되는 수입이 한20억 될 것이다 해서 우선 이렇게 잡아놨다가 연말추경에 이렇게 계상한 것 뿐이지조정한 것 뿐이지 무슨 뭐 이걸 무계획성 있게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조정한 것은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러니깐요, 그런 부분이 아까 우리 홍 의원님도 얘기 했다시피세출에 맞춰서 세입을 잡아들인다는 그런 단적인 얘기가 아니냐 이겁니다.

2차 추경에서 분명히 공공요금 이자수입 부분이 증가부분이 있는데 그때에 앞으로

두달치, 한달치 정도의 이자수입을 예상을 못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4억여원이라는 증가 부분이 나와야 되는 것이 물론 이자수입이 되니까는 물론 양주군 입장에서는 세입부분이니까 좋지만 실무 부서에서 10월 26일날 2차추경 할 때까지도 이 부분을 예상 못한다는 것은 너무 무계획성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 알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재무과장님 이 종합토지세가 분명히 있는건지, 없는건지만 확답을좀 받고 싶습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 종합토지세가 부족되기 때문에 담배소비세가 부족이 되기 때문에 그 6억이라는 것이 계상이 된거구요.

그리고 이것이 12월 31일날 또 우리가 일요일 아닙니까?

일요일이기 때문에 담배소비세 조정은 30일까지 입니다.

그런데 31일날이 일요일이니까 1월 3일까지 인제 연휴고해서 이건 내년도 사업으로잡는 것 뿐이지 이것을 무슨 은닉했거나 무슨 뭐 어떠한 다른 방법으로 감춰둔것은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흥규 의원 : 재무과장님은 예산에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세입부분에 상층부분이 있겠지마는 예산이라고 하는 투명성을 지녀야 되지 않겠느냐 종합토지세가 늘어난 부분은 늘리고, 담배소비세가 줄어든 부분은 줄여서 정확하게 투명성을 기해 줘야지 재무과장님 손에서 우물쭈물 해서 토탈 금액을 맞출려고 하진말아달라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늘 지적을 받았습니다.

관심있게 앞으로는 조정을 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세입부분에 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가 좀 정리를 하고 이 세입부분을 막을려고 그러는데 이해들 해 주시기 좀 바랍니다.

(「네」 하는 이 많음)

우리, 처음 우리 양주군의 세입을 다루시는 우리 재무행정 또 예산을 운영하시는우리 기획실에서 지금 여러 가지로 의원들과 질의답변에서 도출이 됐습니다.

매끄럽지 못한부분, 대충 해 나가는 그런 관행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분명히 도출이 됐고 서류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는 이런 질의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지난번에 답변할 때 안그러겠다고 한 것이 이번에 또 그런 질의를 하게 되고 또 이번에 답변한 것이 이 다음에 가서 또 다시 되풀이 질의해야 되는 그런 좋지않은 뭐 악순환이라면 표현이지난친지 모릅니다 마는 그런거는 앞으로 더 이상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좀 강행을 해야죠? 네?

뭐 시간이 오늘 없기때문에.


ㅇ일반회계 세출부문(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민방위비 지원및기타경비, 읍·면분예산) 심사의 건

○ 의장 우충국 :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중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와 읍·면분 예산 심사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 합니다.

추경예산안 64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 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흥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 입니다.

69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인사관리 프로그램 화상입력 장치가 3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지금 화상입력 장치를 설치한 것입니까?

아니면 설치할 것입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김진길 : 아, 이건 앞으로 내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설치를 할 겁니다.

인제 저희가 인사기록카드를 전부 지금 컴퓨터 입력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진은입력이 안됩니다. 현재 기능을 가지고는.

그래서 그 장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승인이 되면 앞으로 저희가 계약을해서 설치를 할겁니다.

이흥규 의원 :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에도 계상할 수가 있는데 굳이 3차 추경에 계상된 요인을 본 의원이 추정을 해보면 설치되어 있는 것을 예산에넣은 것이 아닌가!

○ 내무과장 김진길 : 아닙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런 추측이 갑니다.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그런건 아니구요, 사실은 이 컴퓨터 입력작업을 저희가

한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시작한지가.

그래서 하다보니까 이 사진까지 입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판단이 서서 그래서 추경에 요구를 한겁니다.

이흥규 의원 : 네, 덧붙여서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71페이지에 주민세, 사업소세 자료관련 컴퓨터 구입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그건 재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부과 2계가 전액 군세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컴퓨터가 지금 다섯대가 설치가 돼 있는데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관련 변동자료 정리는 연중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용도로 절대 사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대가 필요하구요.

그 다음에 자동차취득 이라든가 등록세, 면허세, 이 자진납부가 매일 신고가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세목 담당자별로 이건 부득이 사용돼야 되기 때문에 또 두 대가 필요합니다.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지방세 각종 관련문서 뭐 기안이라든가, 보고자료 라든가 일반 워드 이런 등등해서 한 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섯대가 지금 필요하고 있구요, 아! 사용되고 있고, 앞으로 고지서 입출력이라든가 할 그런 컴퓨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지서 발급이라든가 정기분 과세자료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번에 한 대를 더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계상이 되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흥규 의원 :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무과나 재무과로 가면은 양주군에서 그래도 힘이 있는 부서인데 그 부서에서 꼭 필요한 컴퓨터나 인사관리 화상 입력장치를 당초 예산에 집어넣지를 못하고 3차 추경에다 집어놓는 그점에는 뭔가는 모르지만 의혹이 짙다 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실과소장들 다 계시지만 양주군에서 내무과하고 재무과에서 꼭 필요한 사항을지금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믿으라고 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좀 설명해주십시오.

○ 재무과장 이종호 : 이거는요, 뭐 굳이 재무과나 내무과만 꼭 이렇게 뭐 필요해서 연말에 계상한건 아닙니다.

타 부서도 다 마찬가지 입니다.

다만 예산이 그때그때 부족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이렇게 구입이 되는거지 단계적으로, 뭐 어떻게 무슨 내무과라고 해서, 또 재무과라고 해서 이 더 증설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이흥규 의원 : 재무과장님 그 말씀 그대로 믿어도 돼죠?

○ 재무과장 이종호 : 그렇습니다.

이흥규 의원 : 내무과장님 지난번에 2차 추경에서 컴퓨터 구입을 늘렸을적에 각실과소에 계 별로 하나씩은 준다라고 내무과에서 저거 했으면서 진정으로 내무과에것이 지금에 꼭 3차 추경에 연말에 와서 꼭 해야될 이 부분을 떡을 나눠주는 사람 입장에서 챙기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믿으라고 하는 것인지를 ……,

이해가 안갑니다.

○ 내무과장 김진길 :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마는 인사기록카드에 대한 컴퓨터 입력작업을 시작을 한지가 얼

마 안됐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그냥 카드만 입력을 시킬걸로 생각을 했는데 입력을 하다보니깐 사진까지 입력을 시켜야될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할 수도 없는데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사실 연휴때에도저희가 쉬지를 못하고 이 작업을 계속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이 시한이 바쁘기 때문에 추경에 넣었다고 하는점 이해를 해 주십시요.

○ 의장 우충국 : 네, 또 ….

네, 홍재룡 의원님!

홍재룡 의원 : 네, 홍재룡 의원 입니다.

중복되는 질의 하겠습니다.

내무과에 화상입력장치가 지금 마지막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본 의원이 단정지은건데 지금 외상으로 구입이 돼서 설치가 돼서 활용이 되고 있죠?

○ 내무과장 김진길 : 아닙니다. 지금 ….

홍재룡 의원 : 절대 아닙니까?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그건 한바 없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건 왜 그러냐면은.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홍재룡 의원 : 이게 늦게왔다라고 그랬는데 이 자료에 보면은 8월 30일날 경기도지사가 시행을 해준 지침에 의해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8월 30일날 보면은 총무처.

- 내용입니다 -

“총무처에서 개발한 정부표준형 인사관리 전산 프로그램을 ’95년 4월에 보급한 바 있으나”, 보금이 돼 있는 겁니다. 지금.

’95년 4월, 4월에 보급을 했고 “각 기관은 보완요구 사항이 있어 붙임과 같이 보완하여 재 보급하니 설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8월 30일날 경기도지사가 양주군수 한테 시달을 해서 8월 30일날 선열이 됐습니다. 자료가.

그러니깐 4월달에 기 배부된거를, 4월달에 들어온거를 지금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일부 수정하는거다, 프로그램 내용을.

근데 4월달에 구입한거를 외상으로 구입을 했다가 모르고 자금집행을 안하고 있다가이제 지급한게 아니냐! 라는 판단이 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좀 답변해 주시죠.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그건 분명히 아닙니다.

구입한건 아닌데 지금 구입이 늦어졌다고 하는거는 저희가 그 입력작업을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거고 지금 보급은 총선 별로 돼 있으니깐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장치를 할려고 그러는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사전 구입해 놓고 지금 예산요구한게 아니냐! 하는 말씀은 그건 결코 저희 구입한 바는 없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럼 4월달에 기 보급한 사진이 칼라로 인쇄가 되어 나오지 않는 사진만 보완이 돼서 요번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 전 자료는 4월달에 보급이 돼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거죠?

○ 내무과장 김진길 : 아니요, 4월달에 저희가.

홍재룡 의원 : 안했어요?

○ 내무과장 김진길 : 안했습니다. 구입을 안했어요.

그러니깐 총무처에서 개발을 해서 보급을 했다고 하는거는 각 시·군에서 활용할수있도록 해준건데 저희는 그걸 구입한바가 없어요.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사진이 안나오기 때문에 사진을 보완을 하기 위한 화상입력 장치로다가 예산이 들어간다라고 그랬는데 300만원짜리가요?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홍재룡 의원 : 그러면 기존 구입을 안했으면 이걸 어디에다가 이걸 보완을 합니까?

기존자료가 4월달에 구입한게 있을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 내무과장 김진길 : 아니, 그러니까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거는 사진입력이 안되는.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그게 4월달에 구입한거예요?

○ 내무과장 김진길 : 아니, 그건 그 전서부터 있었어요.

홍재룡 의원 : 아니, 총무처에선 올 4월에 보급을 했는데요?

○ 내무과장 김진길 : 그리고 화상입력장치 할 수 있는 것이 4월달에 구입한겁니다.

홍재룡 의원 : 화상입력, 아니죠 화상입력 장치는 8월 30일날 이 공문에 내려왔는데.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홍재룡 의원 : 4월달에 보급한 거를 8월달에 보완해서 화상입력장치를 보완해서다시 공급을 하는 거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4월달에 구입한게 예산에 없다면은 그때거를 지금 하는게 아니냐 아니면은 이게 집행과정에 예산서상에 표기가 좀 이건 잘못됐다 그런 판단이 되고.

○ 내무과장 김진길 : 그거 제가 다시 더 확인을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홍재룡 의원 : 그리고 재무과에 주민세, 사업소세 자료관리 컴퓨터 구입은 당초 예산에 당연히 요구가 돼야될 사항을 재무과에선 당초 예산에 요구했었죠?

당초 예산에서 기획실에서 실무자 심사과정에서 삭감이 돼서 추경에 시정해 가지고해서 나온거죠?

사실대로 답변해 주세요?

○ 재무과장 이종호 : 요번에 꼭 한 대 설치하게 해 주십시요.

홍재룡 의원 : 아니, 내용은 그렇게 된거죠?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 기획실장께서는 95년도에 수십대의 컴퓨터를 구입을 했는데 도에 보조예산으로 구입하는 컴퓨터와 읍·면용 컴퓨터만 300만원 미만짜리를 샀고, 본청에서 자체사업비로 구입한 컴퓨터는 몽땅 300만원짜리 고급 컴퓨터로 샀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보조사업도 아니고 면직원들이 쓰는것도 아닌데 왜 200만원짜리로계상이 됐습니까?

○ 내무과장 김진길 : 아까 그 말씀을 연결해서 드리겠습니다.

4월달에 그 내려온거는 인사프로그램이 내려온거고 거기에 화상입력 장치는 없는겁니다.

그런데 지금 8월달에 공문 내려온거에 화상프로그램을 추가로 개발을 해서 공문이

내려온 겁니다.

홍재룡 의원 :그러니까 4월달에 내려온 인사프로그램은 무료로 내려온 것이고.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홍재룡 의원 : 요번에 8월달에 내려온 화상입력 장치를 돈을 들여서 보완을 해라 라고 내려온 겁니까?

○ 내무과장 김진길 : 그렇죠, 그리고 화상입력 장치에 대한거를 추가로 개발을 해서.

홍재룡 의원 : 근데.

○ 내무과장 김진길 : 시행되는 겁니다.

홍재룡 의원 : 8월달에 내려온게 마지막 추경에 들어갑니까? 이게.

○ 내무과장 김진길 : 글쎄요, 그래서.

홍재룡 의원 : 1회 추경에 들어갔어야 될텐데.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히 샀거나 그런건 아니고 지금 해주시면은 연말안으로 바로 사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또 다른 질의하실 ….

네, 이상원 의원님!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원 의원 입니다.

70페이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목에 시·군·구 공무원 대민활동비 지급 6급이하 정규직 공무원 224명에 대한 3만원씩 지급을 사전 집행하신 겁니까?

○ 내무과장 김진길 :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급이하 정규직직원에서 대민활동비를 월 3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 네.

○ 내무과장 김진길 : 근데 그 당초 저희가 예산 요구한 거보다 225만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요구를 했는데요, 이게 정확하게 예측을 없는 것이 중간에 정원이 늘어난다든지 또는 인사이동에 의해서 결원이 생긴다든지 또 직급이.

이상원 의원 : 아니, 그 이유보다도요.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이상원 의원 : 사전집행 한거냐고 물었습니다.

○ 내무과장 김진길 : 아닙니다.

이상원 의원 : 안했어요?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이상원 의원 : 그럼 지금 공무원들 지금 아직.

○ 내무과장 김진길 : 지금 모자라서.

이상원 의원 : 안주고 있다 이 말씀이죠?

○ 내무과장 김진길 : 예산만큼 주고요 있는거대로 7,800만원은 기히 다 집행이 됐는데 일부 225만원이 부족해서 요거를 1회 …… (중복발언)

이상원 의원 : 일부 직원은 받고?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이상원 의원 : 일부직원은 안받고?

○ 내무과장 김진길 : 그렇죠, 과별로 그러니까 몇 개과가 지급을 못받고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 그렇게 해도 되는거예요?

○ 내무과장 김진길 : 아니, 예산이 모자라니까 일괄지급을 지출을 못하고 있죠.

이상원 의원 : 그 봉급을 그렇게 줘도 됩니까?

○ 내무과장 김진길 : 글쎄 아니.

이상원 의원 : 봉급에 관련된 부분 아닙니까? 이게.

○ 내무과장 김진길 : 봉급적 성격이긴 하지만요, 뭐 꼭 봉급이라고 볼수는 없습니다.

이상원 의원 : 그러면 안주면은 나머지 공무원들은 지금 안받아도 돼요.

이유 없습니까?

○ 내무과장 김진길 :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급 봉급은 정확하게 20일날 지급이 돼야 되는데.

이상원 의원 : 지급을 하셨죠?

○ 내무과장 김진길 : 이것은 특별활동비이기 때문에.

이흥규 의원 : 솔직한 답변을 해 주세요? 솔직한 답변을.

이상원 의원 : 지급 하셨죠?

○ 내무과장 김진길 : 아니, 지급 안했습니다.

이상원 의원 : 안했어요.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이상원 의원 : 그 안한 사람들 명단을 한 번 받아가지고 봉급계정표를 한번 주시겠습니까?

○ 내무과장 김진길 : 지금 내무과하고 제가 아는거는요, 내무과는 아직 지급 못했고 ……

이상원 의원 : 알았습니다.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이상원 의원 : 알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사항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이고 봉급과 관련된 사항인데 이게 사실 회계업무를 보는분이 어떻게 파악을하고, 어떻게 줬는지 이런 사항은 앞으로 이런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 내무과장 김진길 : 알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그런 말씀입니다.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이상원 의원 : 네.

이흥규 의원 :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이거 보충질의 입니까?

이흥규 의원 : 네, 네.

그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한 번만 해 주십시요.

이흥규 의원 : 네, 감사합니다.

이흥규 의원 입니다.

특수활동비가 255만원이 증액부분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 증액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이 본 의원이 지적하는 우리 양주군의 행정이 주먹구구식임을 자명하게 드러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인당 3만원의 대민활동비를 주는 것을 정원이 늘어나고, 줄거나 해도 불과 몇 명이내입니다.

이런 1년치 한다는 것이 아니라 2차 추경을 하는 10월 26일이면은 충분히 이 정도는 다 나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담당 공무원께서는 “돈을 주다보니까 없네이거 돈 더 받아야 되겠네” 이러한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요런점을 다시 한번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물론, 어떻게 보면은 너무 넉넉히 잡는거 보다는 알뜰하게 잡아가지고 쓰다 모자라는걸 추경에 요청해서 쓰는 그런 의미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무계획하게 편성이 되었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정확을 기해서 앞으로 예산과 집행이 딱 떨어지는 방향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랍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분 …, 네, 있으세요?

홍재룡 의원님!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 입니다.

87페이지에 청소사업비의 일반운영비 급양비 부분에서 ’95 환경보전사업 추진에 따른급양비 200만원이 있는데 요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는데 나머지 이틀동안 200만원을 어떻게 집행하실 것인지 그걸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환경보호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95년도 환경보전 사업 추진에 따른 급양비는 도에서 청소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가지고 저희가 장려상을 받은겁니다.

장려상을 받어온 거를 예산 산정을 일찍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착오로 해가지고 이 번 추경에 상정하게 된겁니다.

홍재룡 의원 : 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상사업비로 사업시행을 잘해서 우수 기관으로 시상 사업비로 받았으면 이거를 특수활동비로 세워서 그 업무에 종사한 공직자들이 편안하게 시상금으로도 늘려쓰고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유익한 사업에 쓸수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유독 이거를 마지막 추경에, 말일 3일전에 이거를 편성을 해서 급양비로 200만원을별안간에 어디가서, 큰 요정에 가서 파티를 하루 하고 말겁니까?

어떻할 겁니까? 이건 차라리 이런거는 특수업무추진비로 세워서 진짜 상금다운 상금답게 써야 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요 부분은 물론 재무과 부분에서 80만원, 거긴 또 재무과는 그래도 좀 나은게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을 벌써 다 하셨더군요. 그러니까 나은데, 이런 부분은 차라리 급양비로 세울게 아니라 그 실지 유공 공무원에게 대한 수혜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과목을 변경해서 예산을 계상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기획실장님?

○ 기획실장 윤명섭 :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신다면은 그렇게 편성을 해보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네, 그부분은 본 의원은 건의합니다.

상사업비는 사실상 형식적인 이런 변태 경리를 유발 시킬 수 있는 그런 과목에 계상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업무 추진실적을 높이 평가받아서 내려온 상사업비니까 이것은 과목을 좀 변경해서 실질적으로 상금이 되도록 과목변경을 해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 네, 그 관계, 기획실장이 관련해서 차후에 그런 예산편성 문제가 나올까봐 제가 한말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사업비 내려와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활용되도록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고 이게 또 예산에 편성되어서도 그 사용목적 자체가 소비성으로 간다라고 한 사항은 또 그 나름대로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가심사숙고해서 앞으로 편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근데 요 부분에 대해선 좀 문제가 있죠.

○ 기획실장 윤명섭 : 네, 알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네.

○ 의장 우충국 : 네, 이흥규 의원 말씀하세요.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 입니다.

페이지 131페이지에 봉급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은현면에 봉급이 110만원이 모자라가지고 여기도 110만원을 올려달라고 했는데 사실이것이 어떻게 된 내용인지가 궁금하고 지금까지도 봉급을 못받고 있을 그 공무원이 누군지, 물론 지급이 됐으리라 믿고 있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과감히 징계할건 징계하고, 포상을 할건 과감히 포상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현면 봉급 110만원,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3차 추경은 계수조정을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들었고 아까 기획실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신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수조정을 하면서 일어난 것 중에서 또 이 계수부문이 사업부분도 있는데 백석에, 131페이지에 백석에 서고책꽂이 구입이 320만원이, 이것도 계수조정 인지가 궁금하고 또 134페이지 광적면에 전기안전검사 수수료도 이게 계수조정 인가가 궁금하고, 134페이지에 남면에 회의실 서고 칸막이 설치 및 서고 진열대 설치가 있는데 이런 것이 분명히 사업부분인데, 이런 것이 2차 추경이나 아니면 96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 네, 기획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 부분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제가 사전설명을 드린대로 면에서 관계공무원이 예측

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된점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에 백석에 서고 책꽂이 구입과 남면의 회의실 및 서고칸막이 설치 또서고진열대 설치는 금년도에 3개면에 남면하고 백석, 광적에 그 3개면에 증축을 하다보니까 사전 거기에 아직 준공이 안된 남면은 준공이 지금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늦게 준공이 되는 그런 부서에서는 거기에 필요한 이러한 설치에필요한 예산소요를 미리 예측을 못하고 증축이 준공단계에 오다보니까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걸 늦게 알고나서 이렇게 예산을 늦게 요구해서 부득이 추경에 계상한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뭔가는 양주군의 예산을 집행하는 모습이 뭔가는 정도를 걷지않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은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까, 은현면의 봉급문제 같은 경우도 분명하게 담당 공무원을 주의를 줄거는 주의를 주고 차후는 이런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지금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시는 그 부분이 당초에 예산에 계상이 되었어야만 되고 또 그런부분이 발견됐으면 2차 추경이나 ’96년도 예산에 당연히 돼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3차 추경, 그야말로 말 그대로 계수조정만 해서 원안통과를 시키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 3차 추경에 원안통과되면 슬그머니 통과될 수 있도록 집어는 그 저의가 뭔가는 석연치가 않습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 기획실장 입니다.

지금 이흥규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에 저희 입장에서 요구낸부서에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마는 나중에 지금과 같이 의원님들의 꾸지람을 받으면

서까지 이렇게 늦게 편성하고 싶은 마음은 저희도 없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예측을 해서 마지막 추경에, 이게 뭐 계수조정보다도 뭐 그런 측면에 예산이 많이 되겠습니다 마는 추후에는 유사사례가 좀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답변은 정확하게 안나오겠지만 이거 혹시 선집행한거 아닙니까?

○ 기획실장 윤명섭 : 예산성립이 안돼서 선 …… 모르겠습니다.

봉급에 대한거는 과목에 예산이 없으니까 집행이 안됐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읍·면에 설치된 그 칸막이 설치라든가 이런거는 제가 나가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뭐 외상공사를 했는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알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이상원 의원! 네.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원 의원 입니다.

거의 마찬가지 질의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관리 101페이지 입니다.

평화동산 도시계획시설 공람 공고료 이거 지금도 필요한 겁니까?

뭐 예산집행 안하셨다고 할 것 같으니까, 미리 지금도 필요한거냐고 여쭙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이상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도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그 신문공고, 이게 신문공고료 110만원을 계상한건데요, 이 사업 자체는 사회진흥과에서 사업을 추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도시계획지역인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다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제 당초에는 의정부시에서 도시계획 기본없이도 도시계획시설을 설정할 수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신문공고를 해가지고 그 절차를 이행했는데 나중에 상부기관에서 이 사항은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그 시설결정이 돼야 된다는 그사항 때문에 저희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기히 공람공고가 나갔기 때문에 이거를 신문상에 돈을 납부를 해줄 의무가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희가 잘못됐는지를 알지만은 계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원 의원 : 외상으로 하셨다 말씀이죠?

○ 도시과장 신대영 : 외상은 아니구요, 인제 집행을 해줘야 됩니다.

신문공고는 먼저 나간 다음에 선.

이상원 의원 : 그러니까 외상이죠.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외상입니다. 네.

이상원 의원 :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편입 토지무단사용료 배상금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인제 저희 관련자료는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무엇이 양주군에서 잘못돼서 배상금 물어야 되는가, 그거 설명을 한 번 주십시요?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도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 사항은.

지금 광적면 면사무소 소방서 진……, 그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 3층건물을 지금 도로옆에다 지었는데 거기에 지금 도로로 편입된부분을 누차에 걸쳐서 보상을 해달라고 저희 군에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불농지로 조사를 해가지고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그게 의회에서부터 깎였기 때문에 보상을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토지소유자가 누년동안 사용한 사용료를 내라는 법원에 제소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원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사용료쪼로다 보상을 지급하도록 돼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시간이 갈수록, 날이 지날수록 이자계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부득이 그 판결이 11월달에 종결이 됐기 때문에 이 3차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급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이상원 의원 : 네, 그거는 이해가 갔구요.

요거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출신 읍에 민원사항이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새마을사업 도로로 했는지 하여튼 도로포장을 할 때 본인의 땅을 400여평을 동의를 해서 도로를 포장하게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자기가 그 옆에 건축물을 짓고 최종적인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아니해 가지고 지금에 와 가지고 과태료를 내라고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런 반면에 아마 사회진흥과에서 보내셨는가요? 도로사용에 대한 동의서류에 도장을찍어달라고 공문보내신바 있으십니까?

그 도로사용에 대한거는 과거 동의서를 분명히 자기 선친께서 해 주셨는데 행정상정리를 잘못한 거는 공무원이 잘못했는데 지금에 와서 “나더러 도장을 찍어달라고 하면 못찍겠다, 내가 잘못한건 과태료 내라고 그러고 공무원이 잘못한건 그냥 도장찍어 달라고 하면은 난 도장 못찍겠다” 이런 항의가 있습니다.

이점 유념하시고 앞으로 다른 사업 집행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유념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홍재룡 의원!

홍재룡 의원 : 네, 홍재룡 의원 입니다.

91페이지에 산업경제비에 민간 이전에서 민간자본 보조에서 농작물 호우피해 복구가2만4,000원, 세입부분에서 지적한 겁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산업과장께서 상세히 그 계상 배경이나 집행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 네, 산업과장 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 8월 19일부터 27일까지 큰 비가 왔을 때 우리 지역의 회천읍 회정리에 비닐하우스 피해를 본 농가가 있습니다.

그걸 1정보를 도에다 보고를 했더니 복구비로 농약대 보조로 4만원이 책정됐어요.

그중에서 2만4,000원이 국고보조로 책정이 돼서 인제 11월 8일자로 도에서 내려왔기때문에 이번에 계상하면서 예산이 성립되는 거와 동시에 빨리줘야 됩니다.

지금 줄 사항입니다.

홍재룡 의원 : 이 농약은 그러면 농약을.

○ 산업과장 현삼식 : 보조 ……

홍재룡 의원 : 뿌린겁니까? 안뿌린 겁니까?

○ 산업과장 현삼식 : 뿌렸기 때문에 그 보상적인 측면에서.

홍재룡 의원 : 피해자가 뿌린겁니까?

○ 산업과장 현삼식 : 피해자가 인제 피해를 봤기 때문에.

홍재룡 의원 : 아니, 농약을 뿌렸기 때문에 주는거냐?

아니면 뿌리지 않아도 피해봤기 때문에 주는거냐를 묻는 거예요.

○ 산업과장 현삼식 : 뿌린후에 피해 봤으니까 복구비쪼로 농약대로 산정해서 주는 것이다.

홍재룡 의원 : 확실하시죠?

○ 산업과장 현삼식 : 네.

홍재룡 의원 :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자료 경기도에서 지시한 ‘문서번호 농산 51200-2019 ’95년 11월 8일’ 여기에 그 이호우피해, 8월 19일부터 8월 27일기간중 발생한 태풍 및 호우피해 복구계획 확정통보 공문을 보면은 2만4,000원을 국고로 전액 지원을 해 준게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양주군이 1ha가 보고가 됐고, 타 시군은 많게는 3893.7ha 양주군이1.0ha로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3893.7ha를 보고한 김포군에서는 6,152만원의 지방비와 국고 9,228만1,000원의보조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김포군에서는 그 비닐하우스 피해가 3,893ha나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비닐하우스 피해입니까?

이게 일반 농경지 호우피해까지 포함이 된겁니까?

○ 산업과장 현삼식 : 글쎄 그 사항은 다른 지역에는 모르겠고 우리 지역에는 작물만, 하우스는 피해를 본게 없고, 작물만 물이 잠겼다가 빠졌기 때문에 작물이 일부 피해를 봤기 때문에 그 산정이 농약대 보조로만 책정이 된겁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 글쎄요. 그러니까 본 의원이 알기에는 그 회천 어느지역의비닐하우스에 좀 침수가 돼서 했다라고 한 말씀은 들었는데, 그 다른 지역에는 호우피해가 농작물 피해가, 침수피해등이 전연 없었느냐!

○ 산업과장 현삼식 : 보고된게 없습니다.

홍재룡 의원 : 산업과장께선 파악하신적 없습니까?

파악했던 그 당시에?

○ 산업과장 현삼식 : 동시에 파악했는데 농작물 피해로해서 크게 보고대상으로는 요사항만이 그때 책정이 됐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럼 유독 군부에서는 전체 보고가 있는데 물론 시에서는 한 5, 6개 시가 빠졌습니다 마는 양주군이 1.0ha, 그 다음에 제일 적은데가 가평군 3.76ha 그리고는 전부다 뭐 300ha, 500ha, 1,000ha, 2,000ha, 3,800ha 이렇게 나오는데 과연 김포군이나 안성군이나 여주군, 파주군 같은데서는 없는거를 가라로 보고를 해서 보조를 많이 받은것인가?

아니면은 실지로 그 지역에 이렇게 양주군에 1.0ha인데 비해 김포군 같은덴 3,893ha의 피해가 있어서 국고지원을 많이 받은것인가 이거를 질의드리는 거는 요 2만4,000원으로 인해서 양주군의 재해대책 업무에 좀 문제가 있다 라고 느껴서 말씀드립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홍재룡 의원 :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아! 질의 안끝났어요.

질서지켜 주세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건설과에서 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교량이 파괴된것도 보고에서 누락이 된 사항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보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도비 보조나 군비에서 부담이 안되고 내년도 예산에도 전연 계상이 안되고 방치돼있는 재해사업지가 지금 무수하게 있다. 양주군안에 이런거는 이런 기회를 봐서도 양주군 전체내에서는 재해대책에 너무 등한시하고 세부적으로 관리를 못하고 있는거

아니냐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요건 아쉬운 뜻에서 산업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너무 요 자료를 보다보니까 2만4,000원이 너무 국고보조사업으로 낮간지러운 것 같아서 자료를 보니까 다른데는 근 1억에 가까운 돈이 지원이 되더라 그래서 좀 아쉬운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재해대책업무에 재해대책 부분에서는 우리 양주군 주민들은 어떤 면에서는 사각지대에 있는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을 가지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 답변이 필요합니까?

홍재룡 의원 : 질의 안하셔도 돼요.

○ 의장 우충국 :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흥규 의원 : 의장님!

○ 의장 우충국 : 네, 이흥규 의원님!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 입니다.

72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상시투철함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상시 투철함 구입이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2차 추경에서 삭감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올라온 내용을 배경 설명을 해 주시고, 상시투철함이 어떤 용도에쓰이는 것인데 150만원씩 들어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2차 추경에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이 상시투철함은 입찰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누구든지 그 투철함에 와서자기가 원하는 예정가를 적어서 투철하는 그런 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미늄샷시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약 한 130, 40만원정도 들어서 외상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흥규 의원 : 본 의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단순히 입찰을 위한 상시투철함에다가 150만원을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우리 양주군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군수님은 각 지역에 다니면서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누누이 얘기하고 다니는데 상시투철함이 입찰만을 위한건데 함으로 만드는건데 - 나무로 만든 함도 있을거고 - 충분하게 있는데 굳이 150만원씩 이라고 하는, 우리 주민들이 과연 이 부분을 납득할수 있는 그런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며, 공무원들도 보다 내돈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아껴서 쓰는 방법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특별회계까지 예산안을 하고 계수조정때 휴식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ㅇ특별회계 세입·세출부문(상수도사업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의료보험기구운영특 별회계,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심사의 건

○ 의장 우충국 :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문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의료보험기구운영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심사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143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 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도시과장 신대영 : 의원님께 한가지 도시과장이 좀 양해말씀을 좀 구하고자 합니다.

받아주실수 있다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구요.

홍재룡 의원 : 질의도 안했는데 뭘 양해를 구합니까?

○ 의장 우충국 : 아니, 가만있어, 아니 가만있어.

○ 도시과장 신대영 : 죄송합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이흥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 입니다.

151페이지에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에 복구비가 7억8,306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광역상수도 사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본 의원이 다니면서 보면은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광역상수도 사업과 가스공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공사가 과거의 관습을 버리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임시로 만들은 임시도로에 보면 포장상태가 아주 불량합니다.

타 예산이 계상이 돼서 정상적인 도로와 똑같이 만들어 놓고도 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임시도로라고 해서 예산이 계상되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복구비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공사할려면은 차라리 이런 복구비도 필요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질의를 드리니깐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이흥규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 도시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 이 의원께서 질의하신대로 우리 광역 5단계 사업이 당초 추진이 금년 3월달서부터 추진을 했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게 국도가 되기 때문에 국도유지사무소하고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그 협의관계가 지연이 돼가지고 저희가 늦게 발주가 됐습니다.

실지 공정에서는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대로 복구에 따른게 같이 맞물려서 우리 사업체가 연결해서 나갔으면 좋은데 그 진행이 안된상태에 대해서는 진 행이 안된 상태에서 주민들에 불편드린 사항에 대해서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우리가 복구작업하는 것이 한 라인에서 이루어졌으면 좋은데 한 라인이 아니고 업체가 다르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사항이 발생할 때 우리 가변로를 설치해서라도 교통이 불편없도록 조치를 하고 매끄럽게 처리를 하지 못한점에 대해선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선 우리가 시정을 해서 빨리 조속한 복구가 돼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흥규 의원 : 네, 네, 잘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주내 남방리 부분에 다리를 끊어놓고 옆으로 만든 도로 임시 도로라든가, 주내검문소에 있는 임시도로라든가 그 노면상태를 보면은 엉망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타 예산이 들어서 회사가 틀리건 똑같은 회사가 하건 우리 양주군에선 예산을 수많은 돈을 예산을 집행해서 하면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감독을 제대로 해야되는데 맨날 돈만 요구했지 가서 정확하게 과연 우리 주민들이 다니면서 우

리 양주군에 공사를 하면서 진짜 주민을 위하는 그런 공사를 하고 있는가를 인제는 시대가 변해서 정말 행정부가 변했구나 할 정도로 해 주시고, 지금처럼 할려면 이런 복구비도 사실 필요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이흥규 의원 :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명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특별회계세입·세출 부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흥규 의원 : 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이흥규 의원 : 찬성·반대토론 들어가기 전에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좀 했으면좋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그건 말이죠 요 다음에 의원 상호간 계수조정을 위해서 그 시간이 나옵니다.

반대 찬성토론만 있냐, 없냐만 얘길 하시고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상호간 협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저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정회)

(16시 57분 속개)

○ 의장 우충국 : 자리를 정돈해 주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여러분과 같이 심의한 결과 이흥규 의원외 3인의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하신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대로 조정하였기에 결과를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제출된 745억3,984만1,000원에 대하여 심의한바 그중 세입은 세외수입은15만원을 삭감한 149억8,409만원, 보조금은 15만원 증액한 288억2,341만8,000원, 지정재원 13억1,713만7,000원으로 원안대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중 일반행정비는 원안대로 233억3,291만2,000원, 사회복지비는 15만원 증액한 83억3,881만원, 산업경제비는 원안대로 120억9,163만9,000원, 지역개발비는 원안대로 260억8,158만9,000원, 민방위비는 4억2,443만2,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15만원 삭감한 22억8,766만4,000원으로 하였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등 특별회계는 제출된 안대로 세입·세출 조정없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앞서 ’95년도 3회 추경예산안과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박영식 부군수님에게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부군수님 동의 하십니까?

○ 부군수 박영식 : 네.

○ 의장 우충국 : 네, 부군수님께서 동의한다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군수님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9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심의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와토론은 생략토록하고,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홍재룡 의원 : 이의 있습니다.

저, 진행발언 좀 드리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홍재룡 의원 : 지금 3회 추경예산서 뒷부분에 183페이지부터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나오는데 명시이월사업은 별도 의결 이후에 별도 심의가 되는겁니까? 의장님?

○ 의장 우충국 : 네, 별도 할 수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 본 의원의 생각은.

○ 의장 우충국 : 네.

홍재룡 의원 : 지금 의결을 하면은 명시이월도 동시에 승인이 되는거로 알고 있는데, 같이 되는거 같으면은 여기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까 합니다.

○ 의장 우충국 : 말씀하세요.

홍재룡 의원 : 그 189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 두 번째, 군청사 신축 부분에서 이월액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짚어주지 않고 넘어가면은 결산부분에서 양주군 예산운영이나 결산부분에서 큰 오차가 생기기 때문에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는 수정예산안을 의결하고 별도 심의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요거를 명시이월조서를 심의후에 의결해 주시든지 둘중이 한가지로 선택해 주셔야 될것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전에 그 정회기간중에 의논을 드렸어야 되는데 긴급하게 갑자기 발결된 계수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 의장 우충국 : 짚고 넘어가시자고 …….

홍재룡 의원 : 짚고 넘어 갈까요?

○ 의장 우충국 : 네, 네.

홍재룡 의원 : 지금 군청사 이전중에서 이월액이 한 600여만원이 차이가 나는것같습니다.

왜냐면은 그 12월 27일 오늘 그 671만7,000원이 지출이 된거 같습니다.

집행부서에 확인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671만2,000원만큼 이월액이 감액 결정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대단히 죄송스럽게 됐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에 저희가 명시이월 요구는 12월 15일날 했습니다.

근데 12월 27일에 감정평가 수수료를 671만7,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확인돼서 요기에서, 명시이월 요구액에서 삭감수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의원 여러분!

지금 재무과장, 우리 홍재룡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우리 재무과장이 답변 하셨는데 이해하시면서 동의 하시겠습니까?

홍재룡 의원 : 그 동의의결을 받기전에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홍재룡 의원 : 지금 그 추경예산안 본 회의에서 오늘 하루중에 심의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전체 수십건에 대한거를 심의할 시간이 사실 촉박합니다.

예년과 같이 익년도 당초 예산에 제출이 돼서 충분한 명시이월에 대한 검토가 돼서 이월여부가 검토가 되고 타당성도 검토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마지막 추경에 하루전날 몇시간 안에 이거를 심의하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오류가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추후 재검토하기로 하고 동의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안 제출시에 필히 명시이월사업조서가 첨부되도록 집행부에 건의합니다.

○ 의장 우충국 : 지금 홍재룡 의원이 명시이월 부분이 촉박하게 자료제출이 되는바람에 이것이 충분한 검토가 어려웠다 요 부분을 명시이월 부분을 재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갖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의견을 묻습니다.

또 이외에도 상당히 연구될 데가 있습니까?

이 부분말고 의견들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럼 요 부분만 말이죠, 우리 그 명시이월부분을 재검토해서 수정해서 우리 동의하기로 하고, 그러면 오늘은 이것만 …… - 문제가 되는 -

홍재룡 의원 : 아니, 제 의견은 이 명시이월도 오늘 승인을 해야죠. 해야 되는데, 우선 671만7,000원을 수정해서 동의를 하고.

○ 의장 우충국 : 네, 네.

홍재룡 의원 :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 자세한 타당성 여부는.

○ 의장 우충국 : 아! 그것만.

○ 의장 우충국 : 별도로 재검토를 한 번 해봐야 되겠다 … (중복발언) 같이 그런의견입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네. 알았습니다.

그럼 동의들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렇게 수정하기로, 네.

홍재룡 의원 : 네!

○ 의장 우충국 :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95년도 제3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박영식 부군수님으로 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박영식 : 부군수 박영식 입니다.

친애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 가운데에도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증수가 예상되는 세외수입과 조정 교부된 국·도비 보조금및 성립전 집행예산등 사업 마무리를 위한 예산계수조정과 명시이월사업 결정 등의 요인에 의해 편성했습니다만, 마무리 추경임을 감안하면서 일부 시기적으로 늦게 편성된 사업예산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원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대로 모든 사업과 예산이 정해진 절차와 규정에의거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예산심의과정에서 의원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저를 비롯한모든 공직자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맡은바 직무에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여 더욱 발전지향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여러분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의원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한테 하나 의견을 묻습니다.

우리 그 추가경정예산안이 일단에 끝이났고 앞으로 여기 의사일정 제2항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안등 일반안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계속해서 하는게 좋겠습니까?

내일 하는게 좋겠습니까?

홍재룡 의원 : 내일하시죠.

○ 의장 우충국 : 내일 하는게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은 이 부분은 내일 …….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양주군의회 제45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주군의회 제45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는 12월 29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 출석 공무원 16 인

  • 부군수박영식
  • 기획실장윤명섭
  • 문화공보실장조호연
  • 내무과장김진길
  • 사회진흥과장송종섭
  • 재무과장이종호
  • 사회과장이해주
  • 환경보호과장최명섭
  • 가정복지과장이병인
  • 산업과장현삼식
  • 지역경제과장안종학
  • 산림과장김흥기
  • 건설과장김성철
  • 도시과장신대영
  • 주택과장송평규
  • 민방위과장남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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