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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제3차 본회의(1995.12.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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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양주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5년 12월 21일 (목) 오후 2시 40분 개의


의사일정

1.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1996년도예산안(일괄상정)

3. 1996년도예산안수정예산안(일괄상정)

4. 1996년도예산안에대한수정안(일괄상정)


부의된안건

1.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특위위원장보고)

2. 1996년도예산안(계속)

3. 1996년도예산안수정예산안(계속)

4. 1996년도예산안에대한수정안(특위위원장보고)


(14시 41분 개의)

○ 의장 우충국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45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그동안 9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94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96년도 예산안 심의를하여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와 질의에 열과 성을 다하여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며칠 남지않은 회기를 알차게 그리고 대과없이 마무리 하여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특위위원장보고)

(14시 42분)

○ 의장 우충국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신홍재룡 의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재룡 의원 입니다.

199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의건 심사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199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의건이 접수되어 1995년 12월 11일 제45회 정기회 제2차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12월 11일부터 20일까지 1994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사한 바,

먼저 세입은 전체적으로 전년도보다 168억2,600만원이 증가한 785억6,100만원으로 27%의 증가를 보였으나, 세출은 전년도보다 111억2,500만원이 증가한 전년대비 25%인 550억8,900만원이고, 일반회계 세입은 93년도보다 197억9,700만원이 증가한 716억7,400만원으로 32.8%증가 하였으며, 세출은 122억5,500만원이 증가한 494억7,500만원으로 32.9%가 증가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93년도보다 29억7,100만원이 감소된 68억8,700만원으로 30.1%가 감소하였으며, 세출은 11억3,000만원이 감소된 56억1,400만원으로 16.8%가 감소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액의 3.8%인 21억8,5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으로 남아 불필요하게 1년동안 사장됐으며, 예 산편성후 증감액도 예산서 상에는 명시이월사업비가 85억5,900만원, 사고이월사업비는 18억400만원으로 합계가 103억6,400만원이고, 94년도에 폐지되는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의 명시이월사업비 17억원을 합해도 1,200만원으로 300만원이 부족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을 보고 드리면 예산현액중 71.2%인 494억7,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8.8%인 200억1,300만원은 이월되었고, 이월금중 명시이월 사업비와 사고이월 사업비 국도비사용 잔액반환금을 제외하면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7%인 18억7,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에서는 회계연도 결산잉여금 21억8,500만원과 세출에서의 불용액 18억7,400만원을 합하면 순세계잉여금은 40억3,200만원으로 결산검사 결과 세입을 적게 예산에 반영하므로써 21억8,500만원의 예산이 사장 되었으며,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가 94년도 전체예산현액의 25.6%이고 93년도 보다 47.5%인 57억2,900만원이 증가되어 예 산집행 및 사업추진에 소홀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정운영에 커다란 문제로 대두 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예산액의 1.2%인 8,4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 고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으로 남았으며, 예산현액중 82.5%인 56억1,300만원을 집행하였고 17.5%인 11억8,9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이월액중 명시이월사업비와국도비 사용잔액을 제외하면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3.7%인 9억3,2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회계년도 결산잉여금 8,400만원과 세출예산의 불용액 9억3,200만원을 합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0억1,600만원이며, 세입예산의 편성은 적정하였으나 세출은 예산액에 비하여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성질별로 살펴본 특별회계 세출내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공무원에게 지출되는 인건비와 민간인에게 지출하는 경상이전 경비는 95%이상 지출되었으나 경상적 경비인 물건비의 지출은 87%이고, 불용액은 13%로 지출실적이 불량하고 투자사업비인 자본지출은 예산현액중 61.2%만 지출되고, 38.8%인 183억8,6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투자비의 약 40%에 달하는 예산현액이 익년도 이월사업비나 불용액으로 남아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의 투자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않 음을 단적으로 알 수 있어 재정운영을 사업의 마무리 보다는 신규사업을 많이하는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 세출내역을 분석해 보면 투자사업비인 자본지출과 융자및지출은 잔액이 남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했다고 볼 수 없으며 예비비 및 기타경비도 잔액이 많아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음 시정 및 지적 사항을 보면 순세계잉여금 산정이 부적정하였고, 이월사업비 결산과 보조금사용 잔액 처리가 미흡하였습니다.

반납금과 예비비지출이 부적정 하였으며, 공사 추진부서의 다원화로 신천관련 사업이저조하였습니다.

주민세 특별징수 의무자 관리가 미흡하였고, 종합토지세 체납액 관리 및 징수가 소홀 하였습니다.

끝으로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와 각종기금 운영이 부적정한 것으로 심사되었고, 본94년도 결산검사에 대하여는 예결특위에서 충분한 토론과 질의가 있었으므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집행부에서는 세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관련부서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시기 바라며, 그외 부분에 대하여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정상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당초 예산편성 목적대로 집행이 되도록 통제가 강화되기를 희망하면서 199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특위위원장보고)

(부록에 실음)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홍재룡 의원의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대하여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사전에 위원간에 충분한 토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코져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99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6년도예산안(계속)

3. 1996년도예산안수정예산안(계속)

4. 1996년도예산안에대한수정안(특위위원장보고)

(14시 51분)

○ 의장 우충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1996연도 예산안 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조금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96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승인 되었습니다.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홍재룡 의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홍재룡 입니다.

12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1996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특별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총 789억800만원으로서 그중 세입예산은 지방세 179억4,500만원, 세외수입 145억5,554만원, 지방교부세 117억600만원, 지방양여금 21억2,269만원, 보조금 325억7,879만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에서 3,272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중 일반행정비는 제출된 282억7,622만원중에서 선거관리비에서 400만원, 기획관리비에서 1억3,425만1,000원, 공보관리비에서 1,522만원, 내무행정비에서 4,309만원, 재무행정비에서 2억2,794만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방의회운영비에서 추가로 시달된 예산편성 기준경비를 포함하여 9,503만원, 기획관리비에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2억원, 내무행정비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8억원을 포함하여 8억6,300만원을 증액한 290억975만7,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제출된 274억3,916만원 중에서 문화예술비에서 2,510만원, 체육진흥관리비에서 1,400만원, 사회교육비에서 2,000만원, 보건비에서 5,008만5,000원, 환경관리비에서 5억8,612만3,000원, 공원녹지관리에서 500만원, 생활보호비에서 1억5,000만원, 가정복지비, 주택사업비, 도시개발비에서 324만원을 감액한 265억8,561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제출된 218억8,608만원 중에서 농촌진흥비에서 4,360만4,000원, 농정관리비, 지역경제개발비, 관광및국제교류비에서 272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정관리비에서 농어촌 가로등 신설비 6,000만원, 광공업관리비에서 유망중소기업 상품 광고비 400만원,

교통안전비에서 신호등 설치비 4,000만원을 증액한 219억4,375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제출된 3억589만6,000원을 증감없이 원안대로 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9억4,760만3,000원이 제출되었으나 삭감된 금액중 증액부문을 제외하고 계수를 조정하여 9억1,799만1,000원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74억9,516만8,000원, 주택사업특별회계 2억8,174만8,000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 8,98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4억4,649만3,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5억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14억9,801만6,000원으로 세입세출 증감없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96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 1996년도 예산안(계속)

3. 1996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계속)

4.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특위위원장보고)

(부록에 실음)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6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96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코저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중 증액되는 부분에대하여는 12월 21일 집행부로부터 동의 한다는 회신이 왔으며 의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96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그리고 ’96년도 예산안에 대한수정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대로 수정부문은 예산 수정안대로, 기타 부문은 원안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1996년도 예산안 통과에 따른 집행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박영식 : 부군수 박영식 입니다.

친애하는 우충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먼저 어려운 가운데도 제45회 정기회를 통하여 새해 예산안을 심도있게 처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동안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군정의 각 분야에서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거듭 감사를 드리는 바 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늦게 시작했습니다만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펼쳐지게 되는 내년은 금년에 이어 문화예술 체육분야와 보건, 환경, 상하수도 및 사회복지, 주거환경 분야에서 그리고 농축산 및 도로, 하천등 행정 각 분야에 걸쳐 많은 재정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자체재원 보다는 의존재원이 많은 우리 군의 재정여건 하에서는 10만 군민의 기대와 욕구등 현안문제해결에는 크게 미흡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예산 집행과정에서 예산을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건전하고 계획성 있게 운영함으로써 투자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표가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으며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재정의 확충이 최우선 과제임을 깊이 인식하여 자체 재정력을 높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총력을 기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중 예산안을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의원 여러분께서도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저를 비롯한 집행부 전 공직자가 그 취지와 배경을 깊이 인식하여 한사람, 한사람이 모두가 맡은바 업무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겠으며, 더욱발전지향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사한번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의원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9일 사이에 7일간 실시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과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을 위하여 12월 22일부터 12월 27일까지 6일간 본 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95년도 제45회 정기회의는 95년 12월 22일부터 12월 27일까지 6일간 휴회키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양주군의회 제45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주군의회 제45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는 12월 28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 출석 공무원 24 인

  • 부군수박영식
  • 농촌지도소장원정식
  • 기획실장윤명섭
  • 문화공보실장조호연
  • 내무과장김진길
  • 사회진흥과장송종섭
  • 재무과장이종호
  • 지적과장정수동
  • 사회과장이해주
  • 가정복지과장이병인
  • 산업과장현삼식
  • 축산과장홍성기
  • 지역경제과장안종학
  • 산림과장김흥기
  • 건설과장김성철
  • 도시과장신대영
  • 주택과장송평규
  • 민방위과장남기산
  • 보건소장조종선
  • 사회지도과장윤병두
  • 기술보급과장유경준
  • 위생환경사업소장서정길
  • 군립도서관장권이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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