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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제3차 본회의(1996.02.0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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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6년 2월 2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199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부의된 안건

1. 199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가. 농촌지도소소관

ㅇ사회지도과소관

ㅇ기술보급과소관

나. 산림과소관

다. 지역경제과소관

라. 사회진흥과소관

마. 도시과소관

바. 건설과소관

사. 주택과소관


(10시 01분 개의)

○ 부의장 박영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4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가. 농촌지도소소관

ㅇ사회지도과소관

ㅇ기술보급과소관

나. 산림과소관

다. 지역경제과소관

라. 사회진흥과소관

마. 도시과소관

바. 건설과소관

사. 주택과소관

○ 부의장 박영원 :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속되는 의회일정에 바쁘신 중에도 등원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주요업무 보고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실과소별로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고 보고내용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고 다음순서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보고순서는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 산림과, 지역경제과, 사회진흥과, 도시과, 건설과, 주택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가. 농촌지도소소관

○ 부의장 박영원 : 먼저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유경준 :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유경준 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96년도 업무계획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쌀 증산 및 직파재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부록 참조)

이상 기술보급과 업무추진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박영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홍재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질의가 아니고 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 부의장 박영원 : 네.

홍재룡 의원 : 양주군 실과소 직제를 보면은 농촌지도소가 실과소 직제로 돼 있고, 농촌지도소 의 기술보급과는 실과소 직제에 ‘소’로, 승격이 된 그런 ‘과’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반 관련 규정을 보면은 실과소장이 보고를 하고 아니면은 증인으로 나와서 답변을 하고 할 수 있는데 엄연히 지도소장이 나와서 보고를 하고 답변을 해야 된다 라고 봅니다.

분명히 지난해에도 그 사항이 지적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농촌지도소는 양주군의 실과소 직제에 해당이 안되는 과장들이 나와서 보고를 하고, 지도소장은 배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을 먼 저 확인받고 싶습니다.

부의장께서는 그 부분을 관련 규정에 의해서 지금 현재 보고가 되고 있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박영원 : 아마, 그 특별한 이유는 없고 편의상 의원님들이 이해를 하기 쉽게 하기 위해 서 그런가본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사무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서정배 : (관련규정설명)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럼 관련규정을 개정을 해야죠.

과에 해당되는 그 관련 조례를 개정을 하던지 아니면 우리 의회 관련 조례를 개정을 해서 그 실 과소장이 아닌 다른 직원들도 와서 보고를 하고 답변할 수 있게 개정을 하던지. 어느 부분을 개정을 하던지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 의회사무과장 서정배 : (관련규정설명)

홍재룡 의원 : 실과소장 ‘급’이라고 한데도 실과소장으로 돼있고 그리고 분명히실과소장이 우 리 의사일정에도 보면은 농촌지도소로 돼 있지, 기술보급과로 돼 있질 않다 이겁니다

이상원 의원 :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홍재룡 의원 : 읍에서는 뭐 과장이라고 그래서 읍 과장들이 와서 보고하고 답변하고 그래도 됩 니까?

아니, 분명히 이 사항은…….

이상원 의원 : 아니, 정회하자구요.

홍재룡 의원 : 작년에 얘기가 돼서 지도소장께서 내년부터는, ’96년도부터는.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홍재룡 의원 : 지도소장께서 직접 … (중복발언) ….

○ 부의장 박영원 : 저기, 사무과장님 들어오세요.

홍재룡 의원 : 분명히 답변을 해 주셨는데.

(장내소란)

이상원 의원 : 들어오세요. 정회해 갖고 얘기해요.

여기서 얘기할게 아니고, 정회갖고 하자구 …….

○ 부의장 박영원 : 네, 그러면은 회의의 원할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정회)

(10시 43분 속개)

○ 부의장 박영원 : 계속해서 농촌지도소에 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듣기전에 우리 홍재룡 의원께서 아까,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사진행상 농촌지도소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업무보고를 해야 마땅하나 여러가지 보고의 정확성 이라든가 여러가지를 참조해서, 그리고 예년부터 또 그렇게 했었고 그래서 이번만은 과장님이 나와서 하는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 법규라든가 또는 의원들과 지도소간에 서로 의견절충을 봐서 다음부터 하는거는 그렇게 진행을 하는걸로 하고 이번은 그냥 과장님이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네, 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 부의장 박영원 : 네.

홍재룡 의원 : 지금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업무보고를 어느 분이 보고를 하고 답변을 할 경 우에 더 능률적이고, 효율적이다 아니면 비효율적이다를 논하는 것이 아니고 실과소별로 업무보고 를 듣고 또 거기에 따른 질의답변이 이루어 지는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고, 그 사전에 ’95년도에 농촌지도소장님과 의원들간에 협의까지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지금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업무가 절반부분이 보고가 된 상태에서 오늘 의사일정의 원할한 진행을 위해서 농촌지도소의 과별보고를 듣도록 하자라는 것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정회중에 의원들간에 협의된 사항대로 다음부터는 소장께서 직접 보고하는 것을 전제로 하자라는 협의가 됐었는데 부의장께서는 다음엔 또 다른 의논을 하겠다 하신거에 대해서는 어떤 의도로 진행을 하시는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박영원 : 네,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그 협의된 사항은 다음부터는 소장님이 나와서 업무보고를 하는걸로 의견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만약 농촌지도소 측에서 그것이 농촌지도소의 위상으로 보나, 자존심으로 보나 “우리는 과장이 해야 하겠다” 라고 생각이 되신다면은 언제고 우리 의원들과 협의를 해서 그것이 옳다라고 유권해석이 내려진다면은 그렇게 하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

홍재룡 의원 :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실과소별 업무보고 답변의 그 원칙에 테두리에서 벗어난 의견이신거 같습니다. 의장님의 의견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실과소별 보고라면은 지금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의도와 또 일부 농촌 지도소 측의 일부의 의견이 간부급 과장으로서 할수도 있지 않느냐 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는 정면으로 반대되는 의사를 표시하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위생환경사업소나 또 도서관, 또 상수도사업소 등에 대한 사업소에 대한 보고는 누가 할 것인가?

거기에는 간부가 없는데 그러면은 5급 간부공무원이 해야되는 것이 원칙이라면은 그것이, 자존심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면은, 그 부분에서도 문제가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걸 떠나서 실과소별로 그 업무를 보고받는 것이 통상적인 원칙이라고 보고 우리 규정이나, 제도상에도 맞는 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양주군의회에서 4년반동안 운영해온 과정이 농촌지도소도 과별로 보고를 해왔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고 그 관행적으로 제도나 이런것을 떠나서 관행으로 이루어지던 것을 문제제기가 지난해에 돼서 금년도부터는 원칙대로 하겠다 라는 협의가 됐던 사항을 다시 뭐 자존 심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가서 문제 제기를 하면 협의를 하겠다.

이건 협의대상이라고 저는, 협의대상이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부의장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은 그 농촌지도소 업무보고·답변에 대한 그것을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하고, 향후 부분에 대해서라도 결정을 하고 진행 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박영원 : 지금 제가 말씀드린거는 그 나중에 협의한다는 얘기는 의원들과 의견을 같이 나눠서 또 다른 좋은 방법이 있다면은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지 뭐 꼭 그렇게 오늘 하는거가 정당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겠다는 뜻은 아니고 나중에 의원들과 협의를 해서 이루어지는 사항 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내가 아까 서두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게 절차상, 우리 의사 규정상 보면은 소장이 나와서 하는거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중에 일은 우리 의원들의 더 좋은 ‘안’이 있으면 하는걸로 하고 우선 소장님이 나와서 하는거가 맞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기왕에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된거니까 오늘만은 과장이 나와서 보고를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영안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 부의장 박영원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주 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지도과장 윤병두 :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윤병두 입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입니다.

먼저 지역농업개발 쎈타 육성 입니다.

(보고내용 - 이하부록 참조)

이상 사회지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박영원 :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안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10페이지에 보면 “산업기능요원 농민후계자 및 예비후계자 육성” 이라고 그랬는데.

○ 사회지도과장 윤병두 : 네.

김영안 의원 : 산업기능요원 농민후계자는 뭐고, 또 예비후계자는 무엇을 의미는 겁니까?

○ 사회지도과장 윤병두 : 네, 김영안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기능요원은 산업체에 근무하는 그 대상자들이 산업인력 확보 차원에서 그 직에 3년간 근무할 경우면 병력을 필한걸로 해 주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기능요원법이 있는데 저희 그 농촌인력이 전부 도시로 유출되고 농촌에젊은 인력이 없기 때문에 이 농촌에 정착하는 젊은이들도 농촌에 3년간 정규적으로 열심히 영농에 정착하면, 3년 정착하면 병력을 필한걸로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 군관내에 19명이 지금 선발이 돼있어 이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면 자동으로 후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후계자는 후계자가 선발되기 전에 미리 농촌지도소에서 이 사람이 영농에 정착할 의지가 있는가, 열심히 잘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거를 30세 미만 대상을 해 가지고 등록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예비교육도 시키고, 또 자격기준이 되고 훈련도 시켜서 후계자 선발될 당시에 자기가 희망에 의해서 신청서를 낼 경우에 후계자로 선발하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 관내에 한 135명 저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영안 의원 : 잘 알았습니다.

○ 부의장 박영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모 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산림과 소관

○ 부의장 박영원 :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김흥기 : 산림과장 김흥기 입니다.

’96년도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조림사업으로서 산림의 공익적 기능과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불량임지를 수종갱신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목표량을 85ha, 장기수 74ha, 대묘 3ha 환경수 맹아갱신 5ha가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부록 참조)

이상 산림과 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

○ 부의장 박영원 :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산림과장 김흥기 : 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박영원 :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다. 지역경제과소관

○ 부의장 박영원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의 ’9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을 의원여러분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물가안정대책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보고내용 - 이하부록 참조)

이상 지역경제과의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박영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원 입니다.

3페이지 “에너지 절약”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사용하고 있는 양변기에서 1회 사용의 ‘물’양과 2단 절수용 양변기의 2단 사용량의 ‘물’양이어느정도가 차이가 나며, 또 본 의원 생각으로는 기 사용 가능한 것을 교체하는 비용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양변기의 내구 년도등을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새로 시설해야 될 곳이나 또는 교체시기가 도래된 것을 했을때의 효과가 경제적인 면에서 어떤거를 분석해 보셨는지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이상원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 내구년수를 감안해서는 판단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일반적인 면으로 양변기의 경우는 1개당 연 63t 정도 절약이 돼서 1년간에 한 8,190원이 절약이 되는거로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고, 형광등의 경우는 연 한, 가구당 한 73kw가 절약이 되는거로 해서 한 1년에 5,290원 정도가 절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8,000원 ……, 양변기 8,190원이 …….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네.

이상원 의원 : 절약이 된다구요?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네.

이상원 의원 : 연간?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이상원 의원 : 그렇다면 내구년도를 감안했을 때.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이상원 의원 : 이것이 우리 상수도를 이용하는.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이상원 의원 : 상수도를 이용하는 곳을 선택하는 것 하고, 가정집에서 자가 상수도를 활용하는 것 하고.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이상원 의원 : 분명히 절약면에서는.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이상원 의원 : 상수도를 이용하는 곳으로 집중돼서 교체비용하고.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이상원 의원 : 기 사용하고 있는 비용하고 그걸 한 번 계산을 한 번 맞춰봤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그거는 저희가 별도 분석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대책 추진과 계량기 관리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제 의견을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소비자보호쎈타 같은것을 운영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차라리 그런 방법하고, 소비자 신고보호쎈타 같은 것이 운영이 되면 효과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번 해 봤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알겠습니다.

○ 부의장 박영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사회진흥과 소관

○ 부의장 박영원 :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송종섭 : 사회진흥과장 송종섭 입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국토대청결운동” 입니다.

(보고내용 - 이하부록 참조)

이상으로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박영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홍재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네, 홍재룡 의원 입니다.

지역주민의 정신문화개발과 지역사회개발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진흥과장님께 취하를 드립니다.

11페이지 “소도읍 개발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신산리 소도읍 개발사업중에 900여m의 도로개설 사업이 중점사업인데 그 중 한 부분에 다 세대 연립주택 3동이 도시계획선에 지금 저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것이 도시계획수립 이전의 건물이 아니고 근래에 건축된 건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봅니다.

그 소도읍 개발사업을 주관하는 담당과장으로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구요, 그 도시계획관리 부서나 주택허가관리 부서와 어떤 협의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송종섭 : 네, 홍재룡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분할측량은 의뢰를 해서, 확정돼서 측량은 끝냈습니다 마는 아직 성과도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정도가 포함이 됐다는 결과를 지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아직은 관계과하고 협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성과도가 나오게 되면 관계과와 문제점을 도출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양주군에서는 남면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용역이 끝난 상태인데 그 사항이 빨리 문제점이 도출이 돼야 도시계획으로 시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철거조치 할 것인지가 빨리 결정이 돼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점에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을 하는 과정에 항공측량한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자료만 참고를 해도 저촉 사항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거론이 돼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를 양주군에서는 방침으로 확정이 빨리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야 도시계획을 정비하던지, 철거조치를 하던지 가부간에 결정이 된다고 봅니다.

도시과 하고 조속히 협의하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박영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상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원 의원 입니다.

2페이지 자연발생유원지 쓰레기 수거료 징수율을 좀 확대하실 계획은 없으신가를 여쭙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군정질문시에 용어를 비지정 유원지라고 했던가요?

각 지역에 있는 계곡같은데에 주민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사례가 많아서 해당 마을과 마을의 청년회 또는 노인회등과 협의를 해서 자연발생유원지 쓰레기수거료를 위탁 체계를 할 수 있는 그런 확대범위를 생각하고 있으신지요!

○ 사회진흥과장 송종섭 :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한 그 청소료 징수관계는 앞으로 확대된거에 대해 서는 앞으로 더욱 검토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아직 저희가 시도를 하지 못하고 관계 조례가 개정 돼 ……

선행이 돼야 저희가 이거 계획으로 추진하고 1차적으로 조례가 개정된다고 봤을 때 1차적으로 시도를 해보고 앞으로 더욱 연구해서 확대하는 방법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원 의원 : 현재는 조례상에 자연발생유원지 쓰레기 수거료를 징수할 수가 없게 돼 있죠?

○ 사회진흥과장 송종섭 :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 의원 : 아직은요, 그렇다면은 그 조례를 개정한 이후에라도 실질적인 계

곡같은데 또는 쓰레기를 수거료를 받는가, 주변정리를 할 수 있도록 확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1페이지 “생활체육행사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예산상의 문제를 갖고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 전년도에는 예산이 200명 소요에 470만원을 활용한 걸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100명에 540만원이고, ‘노인생활체육대학’ 운영은 전년도 300명에 422만원 이었는데 금년도에 540만원, 좀 이해할만 합니다.

단,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은 전년도에 200명에 464만6,000원 이었습니다.

근데 금년도에는 100명에 54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이 올랐죠.

전년도 ‘가족 생활체육 캠프운영’은 국민학생 가족 현재 200명에 600만원을 책정했는데 전년도에는 70가족에 237만6,000원 이었습니다.

이 70가족을 뭐 계산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3명 가족을 봤을때는 금년도와 동일한 규모가 아닌가, 그런 계정을 한번 해 봅니다.

어떻게 해서 예산이 더 많이, 훨씬 많게 배 이상의 예산이 책정됐는가, 아니면 그 운영의 구체적인 방법이 변형됐기 때문에 그런가 그 관계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송종섭 : 네, 작년에 하고 금년도의 예산과 수혜인원과의 차이는 국민학교 학생 등 ‘어린이 체능교실’ 관계는 작년에는 예산이 추경에 확보를 했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적었습 니다.

그리고 요번에는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기간이 좀 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는 저희가 6개월 정도 밖에 되지 못했는데 요번에는 기간이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사업비가 늘어난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생활 캠프 운영’도 작년에는 1박을 하는거로 했습니다.

그래서 1박이 너무, 글쎄 요것도 확정된 계획은 아닙니다 마는 지금 가급적이면 수혜인원을 늘려서 하는 방법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네, 저기 세부 그 사업 계획을 …….

○ 사회진흥과장 송종섭 : 네.

이상원 의원 : 좀 차후에.

○ 사회진흥과장 송종섭 : 네.

이상원 의원 : 본 의원이 검토할 수 있도록.

○ 사회진흥과장 송종섭 : 네.

이상원 의원 : 전년도와 대비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전년도 집행결과 하고 ….

○ 사회진흥과장 송종섭 : 네.

이상원 의원 :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박영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부의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주군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군정질문때,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때에 걸쳐서 그 세부적인 계획서를 좀 보여달라고 수차에 제가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때마다 “해다 주겠다고, 주겠다”고 하면서 여태까지 아무런 말씀도 안하시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요, 이거 분명히 그 경영수익사업 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게 45억을 들여서 짓는 사업인데 ‘40억이다’ 하면은 사실 우리 군세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그 큰 돈 입니다.

이런 돈을 들여가지고 짓는건데 그것이 참 뭐, “고양이 울고 박쥐날으는” 지어놓고 그렇게 그 참 건물이 돼서는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특히 알고 싶은거는 인력수급관계,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수련생의 관계가 어떠한 사람이 들어오며, 월 얼마가 와서 어떻게 나가고 하는 그 세부적인 계획이 틀림없이 있을 걸로알고 있는데 그걸 안가져 오시더라구요.

그거를 왜 안가져 오시는지.

(장내웃음)

아직 못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송종섭 : 네, 거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계획이 현재 제가 부대시설로 눈썰매장, 주차장, 야외수영장등 그 부대시설을 어떤걸 넣을 것이냐에 따라서 수익사업이 어떻게 전개 될 것이냐, 뭐 그런게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세부사업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경영수익, 이걸 판단하기가 상당히 지금 현재로선 난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계속해서 그 경영수익사업 측면에서 어떻게 수지 타산이 맞느냐 하는 것을 여쭤 보셨는데 사실 제가 답변을 그런 이유에서 빨리 답변을 못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시군에 눈썰매장까지 집어넣고 야외수영장을 설치하는 거를 전제로 해서 저희가 경영수익을 뽑아 봤습니다.

그러나 엄격히 얘기해서 청소년수련관을해서 돈번다는 거는 원칙적으로는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투자비보다 즉, 경영, 경상비를 메꿀수 있는, 최소한도 그런 방법으로 하는것이 우리관에서 하는 청소년수련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현재까진 경영소득 사업으로 수련관을 운영하는데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바램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눈썰매장을 넣었을 때 저희가 연간 한 8억 3,900만원의 수입을 올린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세세한거는 차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출은 한 5억정도, 5억1,400만원정도가 지출이 되는거로 봐서 한 3억정도가 수익을 볼 수 있다 하고 저희가 나름대로의 분석은 해봤습니다 마는 과연 이것이 맞아들어갈 것이냐 하는것 은 내년도에 건축이 돼 가면서 더더욱 심층있게 분석이 돼야만이 뚜렷하게 얼마정도를 수익을 올 릴 수 있다 하고 답변드릴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차일피일 보고를 못 드렸던 것을 양해해 주시 기 바랍니다.

다시 자세한 사항은 차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박영원 : 기왕에 경영수익사업으로 부족한 자체재원을 확보하여 주민의 복지향상을 구 현하겠다고 하셨는데 기왕에 경영수익사업 이라고 하셨으니까, 건립하기 전에, 돈 들어가기 전에 세심한 그 계획을 하셔가지고 그 정말, 그렇지 않아도 양주군에 문예회관이다 뭐 해가지고 비영리 사업이 너무나 많은데 또 여기까지 가중이 되면은 앞으로 그 우리가 자체재원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은 숙지하셔 가지고 잘 세부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

김영안 의원 : 있습니다. 있어요.

○ 부의장 박영원 : 네, 또 계십니까?

김영안 의원 : 이거 뭐 논쟁이 될 위험성은 있습니다마는 분명히 짚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 리는데.

○ 부의장 박영원 : 네.

김영안 의원 : 양주군 청소년 수련관을 하는데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하는 용어자체가 등장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양주군 청소년수련관은 그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든 관계 없이 우리 지역내 청소년들의 바른 가치관과 정서함양등을 위한 그런 사회봉사적인 기구를 만드는 것이지 이것이 어떻게 경영수익사업으로 연결될 수 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분명히 짚어줘야 된다고 보고 다만 경상적경비를 충당해 낼 수 있는 정도로만 목표를 잡아서 그런 개념으로 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박영원 : 실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송종섭 :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청소년수련 사업 이라는 것이 그 과실은 거기에 들어오는 우리 양주군 출신 청소년들에게 가는 것이지, 우리가 돈 벌려고 한다는 그 기본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최소한도 거기에 어려운 살림속에서 정상비, 인건비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인건비를 나올 수 있게 할려면은 최소한도 청소년들이 많이 몰릴 수 있는 시설을 집어넣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당초 그 청소년수련원에 입주하는 것은 개인업체하고 경쟁력이 사실 뒤떨어 집니다. 관에서 한다는게. 그렇기 때문에 소득은 거기 들어와서 노는 청소년들에게 가고 최소한도 경영사업비만, 경상비만 충당한다면 성공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부의장 박영원 : 아니 그러면은 17페이지에 보면은 기대효과에 그 경영수익사업으로 부족한 자체재원을 확보하여 주민의 복지향상을 구현해야 겠다고 했는데 그건 뭐, 그러면 잘못된 겁니까?

○ 사회진흥과장 송종섭 : 아니 그게 바로 경상비 이상, 경상비, 그래서 거기다 시설을 어떤걸 넣 을 것이냐에 따라서 인제 경상비에 플러스 소득을 올릴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방향이, 흐름이 경영소득 측면을 중요시 하기 때문에 그 다른 시설을 더 넣어서 소득을 올리겠다는 그런거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부의장!

○ 부의장 박영원 : 네, 홍재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 입니다.

기왕 논쟁이 시작됐기 때문에 본 의원도 논쟁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지금 그 지방자치가 활성화 되면서 경영수익사업이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되고 있고 연구가 활발히되어가고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의 정의부터 우리가 내려야 될 그런 시기라고 봅니다.

지금 자주재원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경영수익사업은 그 경영을 해서 소득을 증대시키는 투자한 것 보다 소득을 더 많이 증대시키는 그것만이 경영이 아니고 어떠한 일을 하던지간에 그 운영과 정이 경영이라고 봤을적에 거기에서 최소한도의 경비를 회수하는 것은 경영수익사업 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요즘 최근에 이야기 되는 것이 경영수익사업은 투자비보다 많이 그 이윤이 회수가 돼야 된다.

물론 그거는 경영수익 전문사업으로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양주군 청소년수련관 건립이나 아니면 양주군 문예회관 같은 것은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은 아닐진대 그 지역 문화나 청소년 문화진흥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거기에서 분명히 경영수익은 발생이 됩 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경영수익이 발생이 되는 것이라면 가급적이면, 합리적인 방법으로 최대의 수익을 노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측면으로 경영수익사업으로 자체재원을 확충, 보충을 하겠다 라는 보고로 본 의원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의 의견을 한 가지 드리면은 양주군 문예회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계획서에 보면은 당초 계획과 변형이 돼서 굉장히 확대가 돼 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 실내체육관도 있고 여러가지 등등 당초 의도와 달리가는데 과연 실내체육관을 우리가 개관을 해서 사용할 그런 일이 있겠느냐, 뭐 전연 활용계획이 없다 실내 체육관을 이용할 수 있는 체육팀조차 양주군에 하나도 없는 지역에다가 실내체육관을 만들고 있고 이것은 뭐냐면은 그걸 “남의 장소에 문예회관을 가보니까 체육관도 있더라 그러니까 한번 넣어보자” 쪽의 간단한 발상 으로 계획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면은 양주군 청소년수련관 만큼은 그러한 누는 범하지 말자는 뜻에서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무엇이냐면은 전체 사업비가 40억 투자인데 여기에보면 뭐 눈썰매장도 했으면 하는 생각, 수영장도 하면 어떨까 뭐 여러가지 등등 계획이 있는데 이건 막연하다.

과연 눈썰매장을 거기에 설치를 했을때 양주군 청소년 그 체위 향상이나 그 정서함양에는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고, 수영장을 했을 땐 어떠한 기대효과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과 연 거기서 했을 땐 투자비나 경영비가 얼마나 투자 될 것인가, 그것을 운영비를 얼마를 투자를 해 야 되는데 그것이 단순한 양주군 자체재원 가지고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은 경영수익으로 어느정 도로는 최소한도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가 분석이 나와야 된다라고 그러면은, 이것은 그 본 의원 이 사회진흥과장님을 무시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회진흥과장님께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가 집단과의 협의 또는 용역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사전에. 설계만 용역이 아니고 양주군 청소년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양주군의 미래는 청소년들의 어깨에 걸려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어떠한 쪽으로 청소년수련회관을 운영을 해야 될 것인가, 경제적인 측면, 청소년의 체위향상 정서함양을 위해서는 어떤 쪽으로 가야될 것인가를 전문적인 그런 집단의 협의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해야만 문예회관과 같은 그런 과오는 발생이 안될 것이다 라는 뜻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송종섭 : 홍 의원님의 충고를 받아들이고, 하여튼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박영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도시과 소관

○ 부의장 박영원 :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도시과장 신대영 입니다.

’96년도 도시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저희 도시과의 주요업무 관계는 금년도 추진할 사업이 총 24건으로써 그중 5건이 신규사업이고, 19건이 계속 연결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부록 참조)

이상 도시과 소관 업무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박영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홍재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네, 편의상 단답식으로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사회진흥과장께 질의했던 남면 도시계획 가로망 불법사항에 대해서 과장께선 알고 계십니 까?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알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 사항을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 하십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지금 거기에, 그 사항에 대한거는 지금 아까 홍재룡 의원계서 말씀하신대로 사회진흥과에서 공사를 하는 과정과, 그 다음에 지금 주택건립된 문제 이런거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마는 지금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중에서 지금 사회진흥과에서 용역, 설계된 중에는 우리가 침범된 지역이 아마 일부 보류로 들어갈거로 예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설계용역이 끝나면은 어느만큼 우리 지역내로 포함되고 주민들의 불편이 어느정도 감안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 그 지금 재정비 중에 있는 거기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걸로 방향 을 제시해서 나중에 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럼 남면 도시계획은 언제 정비가 끝납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지금 남면도시계획 재정비는 1월달에 끝났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우리가 검토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검토가 끝나면은 주민 공람공고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러면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끝났으면은.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의원 : 도시계획으로는 그 개선할 방법이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네.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그 불법사항으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불법사항을 양주군에서는 언 제 발견한 사항입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그거는 인제 저희가 공사를 시작하면서 발견된 사항입니다.

여기서 부터 …….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당초에 그 연립주택 공사 시작때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 도시과장 신대영 : 아니죠, 저희가 그 작년도에 남면 도로개설 공사를 하면서 용역을 줬을때 인제 그때 발견이 된 사항입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 그동안에 조치는 어떤 조치를 취하셨나요?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지금 그 조치사항이 다시 우리가 확장공사를 해서 그 도안면을 집어넣 었을적에 그게 지금 불법은 아닙니다 마는 그게 우리 도시계획선을 침범한 지역이 우리 지금 차 량이나 보행에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는 일단 검토가 되기 때문에 그 자세한 설계도면이 나오면은 우리가 공람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걸 조치를 해서 하여튼 그 문제점이 발생 안되도록 우리 가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 지금 그 도시계획 도로상에, 현황도로는 아니지만 도시계획도로상 도로 중 앙선 부분을 초과해서 다세대주택 세 동이 한 동은 거의다 들어가고 두 동이 걸쳐서 세 동이 저 촉이 돼 있는데, 그 사항이 불법사항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그거는 인제 그 당초에 허가를 받아가지고,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 행위가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도시계획법상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홍재룡 의원 : 글쎄, 도시계획법상에 …….

○ 도시과장 신대영 : 도시계획법상에 …….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그때 허가내준건 도시계획상에다가 허가 내주고 그걸 준공검사하고 거 기에다 세금을 정상적으로 부과를 하고 그러는 사항은 불법사항이 아닙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글쎄 그거는 저희가 불법사항으로 볼 수 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사실 설명을 드리면은 …….

홍재룡 의원 :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 거기에 건축주에게 불법사항을 묻는 것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그 사람들은 건축허가가 나고 건축물대장을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지만은 그것을 허가내준 행위자는 불법 아니겠냐 이겁니다.

그때 당시에 어느 군수가 허가를 내 줬던간에 도시계획도로상에다 허가를 내줬다는 것이 어떻게 불법이 아니라고 강변을 하십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우리 그 도로관계나 이 시설관계는 당초에 그 지역내 토지형질 변경이나 또 인제 우리 그 주택과에서 그 주택허가를 해주면서 나온 그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법으로 했을적엔 그 사실이 위법이 됐지만은, 그거를 강구해야 됩니다.

다만, 그 행위자가 불법이 아니라는 거지, 우리 행정체제에서는 잘못된건 잘못된 겁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 그게 ’95년도에 발견이 됐으면은.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의원 : ’95년도 그게 아마 설계 과정 …….

측량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됐을거로 알고 있는데.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의원 : 그게 1년이 지나가는데 여태까지 아무런 조치 대책도 강구하지 않고 있다면은 도시계획을 어떻게 믿고 주민들이, 주민들은 도시계획에 묶인거 가지고 20년, 30년씩 아무것도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는데 거기다 허가를 내줘가지고 10여동이 그 도시계획도로 중간에 건축 물이 들어가 있는데 그 사항을 발견을 하고도 1년이 넘은 다음에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이 그 당초에는 건축허가 부서에서 허가관리 를 잘못 했겠지만은 건축이 끝난 다음에는 그 도시계획관리 부서인 도시과장께서 책임있는거 아 니겠습니까?

문제점이 발견됐으면은 그거를 철거를 하던지, 양성화를,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서 양성화를 해 주던지 그 뭐 대안이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한쪽에선 도시계획을 변경하면서 그거에 대해서는 전연 거론을 하지않고 있다.

이거를 노출이 되면은 곤란하니까 도시계획 정비하는데도 반영을 안하고, 소도읍가꾸기 설계하는데도 그 구간은 “뚝” 잘라놓고 양쪽으로만 도로공사를 하겠다.

이거 어떻게, 그럼 이러한 행정을 믿고 주민들이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우리 그 홍재룡 의원께서 질타하시는거에 대해서 책임감을 저희도 느끼 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리구요, 지금 그 부분 때문에 남면 도시계획정비가 늦어지는거 아닙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그런건 아닙니다.

홍재룡 의원 : 여기보면은 ’95년도 예산, 당초 예산에 보면은 남면에는 도시계획정비 예산이 2 억이 당초예산에 섰었고.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의원 : 광적은 1억이 모자라서 추경에 섰는데.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의원 : 광적 도시계획재정비는 ’95년도에 추경에 확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끝났 고 남면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월이 됐다 이것은 그런 저런 문제점을 치유를 못하고 미적지근하게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오는 행정 지연이 아닌가 해서 묻습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당초 남면이 1억, 또 그 다음에 추경에 1억이 이렇게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그 항공측량, 항공측량 관계 때문에 그 측량비, 모든거는 옛날엔 도상에서 전부다 끊어졌기 때문에 지금 항공측량을 해서 그 항공측량비 때문에 우리가 지연된거지, 그 사항으로 지연시키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거는 지금 홍 의원님이 말씀드린거 같이 노출될건, 노출되는 건데 그 노출로 인해서 우리가 지연시킨 사항은 아닙니다.

그거는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그 노출된, 지금 지적해 주신 노출된 사항은 추후 우리가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그 도시계획사업을 보면 정비사업 (한주), (농협), (전원마을)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한주는 뭐고, 농협은 뭡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그거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인제 사업장이 도시계획시설 도로는 그 번호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의원님들이나 저희도 누가 설명할적에 그 남바를 붙이면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하기 좋게 요건 한주에서 부담한 도로다.

또 요건 지금 한주거는 한주에서 부담한 도로 이기 때문에 아까 시설부담, 부담원칙에 의해서 한거고, 농협거는 거기에 연결이 돼있는 도로기 때문에 그거는 기히 계속사업 이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기 좋게끔 농협으로 표시만 해 놓은 겁니다.

홍재룡 의원 : 네, 또 묻겠습니다.

그 도시계획사업이 여러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어떤거는 전액 국비, 어떤 사업은 전액 도비, 어떤거는 전액 군비, 어떤건 국도비, 어떤건 도비, 군비 뭐 이렇게 재원이 복잡하게 돼 있는데 도시계획사업은 재원배분 계획이 양주군에선 어떻게 통상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지금 도시계획사업은 50대 50으로 통상 되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시설 지구는 전부다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군도가 되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장기적으로다가 이 사항을 입안해 놓고 주민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도에 건의를 해서 도비를 50% 증원받는거 뿐입니다.

홍재룡 의원 : 그리구요,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 연도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투자가 계획대로 돼야 되는데 어떤 사업은 사업책정이 돼서 그 토지매입이 3년전, 4년전에 됐는데 공사는 착공도 못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업은 추경에 당해 연도에 토지매입부터 공사까지 다 끝나는 그런 사업이 있다 이겁니다.

우선순위 관리는 도시계획사업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어떤게 정입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지금 그 사항은 좀 저희 입장에서 답변드린다는 것은 좀 저거하구요, 실정 을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시계획사업이 예산과 연결되는 사업 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토지매입시 보상협의가 원할히 수행되는 지역을 우리가 빨리 공정을 끌어가고 지금 아까 지적하신대로 ’92년도 사업 저기는 많은 보상협의에 애로사항이 있는거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역주민들의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서 수용재개를 들어가는걸 최소화 시킬려고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 때문에 지금 덕정리 같은데도 ’92년도에 착공은 했으나 아직 마무리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도에는 마무리가 돼야 될거 같은데 그래서 할 수 없이 불가분한거는 지금 수용재개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지연되는 거지, 여기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어떤 사업이 빨리되고, 어떤 사업이 늦게되는건 없습니다.

다만, 보상비 문제, 그 다음에 보상협의 문제 때문에 지연이 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 그 실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의원 : 남면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기 11억이 투자가 됐고, 올해 8억이면 마무리가 되는데 기 - 공사구간에 한해서 얘기입니다 -

근데 인제 4억이 부족이고 그 너머페이지 광적도시계획 보면 30억이 필요한데 올해 4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이 광적에 30억 도로는 전부다 보상협의가 된겁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아닙니다. 그거는 …….

홍재룡 의원 : 됐으면은 남면은 한 필지가 안됐는데.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의원 : 그거를 4억을 다 광적에다 주고.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의원 : 그런 원칙이라면 보상협의 끝난데다 다 마무리짓고 나중에 해라 이겁니다.

이건 원칙이 없다. 벌써 저기 설계가 끝나고 용지보상이 거의다 끝난지가 ’94년도에 끝난 사업을 뭐 당초 보조내시는 가내시가 남면도시계획도로로 8억이 나왔다가 중간에 확정내시해서 반을 짤라서 광적으로 돌려서 30억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지지부진 사업장만 늘리는 이유는 뭐 선거를 의식해서 하는건지, 아니면은 무슨 뭐 주민 건의사항에 의해서 코만걸어 놓는건지, 그리고 어디는 좀 모자라는건 군비로 하고, 어디는 군비 100%로 하고 이게 도대체가 이해가 안간다 이 겁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홍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요 사항은 우리가 그 도비배분 관계에 문제가 된겁니다. 그걸 돌릴려고 그런게 아니라.

저희들도 남면거는 금년도에 어떤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우선으로 남면지역에 44억은 도비지원을 지금 작성을 해놓고 추경이 이루어질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도 하고 지금 실무자 선에선 일단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도비가 안되면 군비를 확보해서라도 이런 남면지역에 대한거는 금년도에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이게 중심가에 ’94년도에 건축물 철거보상까지 하고 영업권 보상까지 끝나서 지 금 그 다방, 슈퍼 이런것이 흉가가 돼 있습니다. 도심지 한복판에.

청소년들이 저녁에 거기서 본드를 마시고 과음을 하고 거기서 별별사고가 지금 다 일어나고 있는데 어떤것이 급하고, 어떤것이 늦은 것인지를 완급을 이건 도대체가

구분을 못하는거 같아요. 양주군의 도시계획사업은.

그러면 그거를 차라리 기존 건물을 임대를 해줘요, 다시. 다방하던 사람 실업자 됐어요.

거기서 슈퍼하던 사람 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못하면, 그 2년, 3년째 오래 지금 놀고 있는 건데 그 사람 거기서 임대를 양주군에서 싸게 받더라도 슈퍼 하게 하고 다방 하게 해요.

○ 도시과장 신대영 : 하여튼 지금.

홍재룡 의원 : 네.

○ 도시과장 신대영 : 홍재룡 의원이 질의하실 사항 중에서 4억 가지고는 일단 착공을 하고 부족 되는 사항은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금년도에 마무리 되도록, 하여튼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더 묻겠습니다.

고읍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언제 이게 사업이 확정이 된 것입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고읍지구는 금년도 신규사업 입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 구획정리사업을 하고자 하는 결정이 언제 됐냐라고 묻는겁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결정은 작년도에 됐습니다.

홍재룡 의원 : 작년도 언제 됐습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작년도에 저희가 그 고읍지구 일부개발 계획을 수정하면서 주민 공람, 공고 가 들어갔을 때 지역주민들이 이 지역을 빨리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그래서 우 리가 일단은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

도로계획이 수립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획을 수립을 했던 겁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이 구획정리 사업을 군비를 투자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이게 환지에서 개발이익으로, 개발이익 환수금으로 사업하는게 아닙니까?

구획정리 사업은?

○ 도시과장 신대영 : 이거는 전부다 환지매각 대금으로 가지고 하는 겁니다.

군비 들어가는게 아닙니다.

홍재룡 의원 : 근데 지금 군비가 투자되는 이유는 뭡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군비가 들어가는건 인제 거기에 따른 설계용역비, 설계 …….

홍재룡 의원 : 아, 환지 설계용역비요?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그 제반 설계비만 여기서 우리가 …….

홍재룡 의원 : 나중에 그 부분도 환수가 되는 겁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인제 그거는 인제 법적으론 환수가 안됩니다.

다만, 인제 우리가 거기 개발이익이 나왔을 때 주민들과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거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사항에 대해서는.

홍재룡 의원 : 그럼 구획, 양주군에 구획정리 사업은 일부지역 당해 지역 주민과 양주군 집행 기관과만 협의가 되면 구획정리 사업은 언제든지 결정이 되고 하는 겁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그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절차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님한테 인제 또 우리 의견청취를 받아야 되고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계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지금 저 우리 홍 의원님이 지금 질타하시는 거는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거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이 사항은 주민과 연관된 사항 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 그 결정을 해 가지고 이게 확정이 된 다음에는 우리 의원님들 하고 상의를 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요, 지난번에 요번 임시회의에 도시과에서 제출했던 준농림 지역내 숙박시설등 행위허가 규제 조례안을 다시 철회를 해 가셨는데.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의원 : 그 부분도 12월달에 입법예고를 했었죠?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의원 : 의회에서는 전연 모르고 있었는데.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의원 : 그런 사항들이 사전에 협의가 없다보니까 의회에서 의결이 안될거 같으니깐 철 회를 해가고, 뭐 이러한 등등, 이 고읍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도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이게 타당 한 사업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마는 그 구획정리 사업이라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관심이 지역 주민들도 관심이 많은 사업입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이렇게 별안간 어느날 갑자기 돌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인가가 의심스럽구요,

지난번에 분명히 업무협의 과정에서 도시과장과 말씀드린적이 있습니다.

그 준농림 지역내 숙박시설등 허가행위 제한 그 조례 입법예고 후에 그 준농림 지역에 농지전용 허가를 상담 과정이든, 접수한 사항이든간에 반려 또는 그 상담 취하처리 시킨 그런 건수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달라고 말씀드린적이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확하게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지금 홍재룡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중에서 고읍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저희가 지금 여러가지를, 지금 단계가 있습니다.

실시설계 해야 되고, 토지매입 관계 뭐 환지측량 이런게 인제 앞으로도 계속 남아있는데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 타당성 검토하는 그 용역 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 타당성 검토가 나오면은 그때 의 원님하고 같이 상의를 다시 한번 해 드리고 그걸 참, 어디까지나 타당성 조사 설계 입니다.

그걸 해 주는거 하고, 지금 준농림지에서 숙박업 관계, 숙박업 허가 하고 대형음식점 문제는 저희가 의원님한테 다시 설명회를 하면서 말씀 드리다시피 법적으로는 지금 현재 의원님하고 상의할 수 있는 그 사전협의할 수 있는게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안했다 인제 문제점에 대해서는.

홍재룡 의원 : 아니요, 그 본 의원이 얘기하는거는 사전 협의과정을 얘기하는 그거는 아쉬움이 고.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의원 : 입법예고 기간중에 그 행위허가를 제한을 할 수 있는 것인가를 밝혀달라는 얘기 예요.

행위허가를 제한한 사실이 있거든요, 양주군에서.

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행위제한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밝히고 그리고 행위제한을 한 건수를 밝혀달라는 얘기에요.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입법예고시에 모든 행위문제를 해주지 않을 수 있는 그 법적근거는 현재는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없고, 다만 우리가 그 사항이 벌어졌을 적에 주민들이 나중에 추후에 재산상이나 모든 문제점에 피해가 있을 걸 우려해서 들어오시는 분마다 사전에 이러이렇다는 그 취지를 설명드리고, 드린 것 뿐 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래서 지금 문서상으로나 뭐 지금 기억은 못합니다.

제가 몇 분이 다녀가서 이런거를 자문을 받고 설명을 들었는지는 기억이 없습니다 마는 문서상으로 제출된거는 없습니다.

홍재룡 의원 : 아, 저 건수확인을 못했다구요?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그 행위허가, 그 허가를 안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 고,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공식 접수를 못하게 하고 그 억압적인 그런 설득으로 접수를, 접수조 차도 못하게 하는 그런 행정이 양주군에선 벌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접수가 된 사항은 다른 이유를 걸어서 반려를 했다.

이것은 지금 양주군에서도 그 아무런 법적근거 없이 내무부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그 허가 ……, 그 형질변경 허가나간 사항에다 건축허가 안내줘가지고 소송걸려 가지고 패소한 사실이 있죠?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이거 접수해 가지고 반려를 해서 하면 또 이거 입법예고기간중에 반려 한 근거 가지고 또 소송하면 이건 100% 패소하게 돼 있죠?

그런 그 왜 불편한 행정을 하고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정을 합니까?

입법예고는 집행부 입장에서, 군수 입장에서 이렇게 이렇게 조례를 개정했으면 좋겠다. 군수 입장은 이렇게 개정하고자 한다. 언제언제 의회에다가 그 입법을 요구하겠다 라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지, 입법예고 했다 라고 그래서 그 조례가 상정이 됐다 그래서 그 의회에서 100% 가결된다는 보장 있습니까?

그것은 엄연히 그건 그 법 범위를 이탈한 그런 월권행위고, 주민을 아주 우습게 아는 그런 행위로써 그건 당연히 그런 행정은 주민들로 하여금 지탄을 받는 행정입니다.

그런거는 분명히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알겠습니다.

○ 부의장 박영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계획된 ’96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계속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바, 건설과 소관

○ 부의장 박영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건설과장 김성철 입니다.

금년도 건설과 소관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천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부록 참조)

이상 금년도 건설과에서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박영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 입니다.

농어촌 가로등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가로등 설치를 지금 이미 발주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3월중에 공사가 난다고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농어촌 가로등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동절기에 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미 예산도 편성되고 발주도 해서 한다 라면 가능하다면은 우리 고향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다시 찾아오는 설날전에 공사를 좀 한번 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이 바깥에 나가서 사시는분들로 하여금 낙후된 모습을 보지않고 그래도 좀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다면 설날 이전에 공사를 완료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전체 완료는 이게 참 사업하는 도급회사가 선정이 돼야 되고 이러는데 이게 자재준비하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시방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도 저히 그때까지 완료는 좀 어려울거 같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이흥규 의원 : 네, 알겠습니다.

○ 부의장 박영원 : 네, 이상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원 의원 입니다.

거황선 도로 확·포장 공사 계획과 연관해서 업무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황선도로 중에서 모 기갑여단 앞에서 남서 방향으로, 정면으로 보면은요, 회천읍사무소 뒷산이 걸립니다.

그 고개를 능안고개라고 하는데 그 능안고개의 정상까지는 석우동에서 군용차량이 진입할 수 있을 정도의 비포장 도로가 돼 있습니다.

그 구간을 좀 더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봐서 연결시켜 주신다면은 회천읍을 덕정리까지 나가는 도로가 상당히 단축되고 주민들도 상당히 원하고 있는 사항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요거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이라, ‘라바댐’에 대해서 한 번 설명좀 주십시요.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이상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거황산 도로와 병행해서 시방 5기갑 여단 에서 남서, 회천읍사무소까지 가는 능안고개 주변으로 가는 도로는 저희가 앞으로 검토를 해서 조기에 시행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바댐’은 ‘라바’가 인제 영어인데 ‘고무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공기부양식이 있고, 또 홍수 조절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관광지 주변에 설치도 할 수 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은 시방 콘크리트 댐으로 어떠한 보호를 만들어 놓게 되면은 홍수선에도 그 위로 물이 흐르는데 ‘라바댐’을 설치 했을때는 평상시에는 물을 담수할 수 있게끔 공기를 넣어서 댐을 갔다가 형성해 주고 홍수시때는 공기를 빠져 가지고 하상쪽에, 하상같이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라바댐’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금강유원지에 보면은 라바댐이 설치돼 있구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회천쪽에 청담천 재해 사업을 하면서 거기 ‘보’가 있어 가지고 그 주변에 인근공장들하고 침수가, 상습 수해침수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와서 봐 가지고 ‘라바댐’을 설치하면은 그것이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거로 해서 추진을 시방 하고 있습니다 마는, 또 제가 작년 11월달에 다른 사양을 보니까 콘크리트 구조물 갖고 또 자빠지는 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서 그걸 저희가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좀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거로 그거는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덧붙여서 하나만 더 말씀 드려도 될까요?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이상원 의원 : 그 관계는 이제 뭐 나중에라도 상세한 설명을 듣기로 하구요.

농어촌 가로등에 관해서 보충해서 업무에 참고하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농어촌 가로등을 다시는 과정에 이미 그 주민들이 원하는 쪽을 많이 파악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군도나, 지방도상에 후미진 지역 이런데에 보완효과를 고려하시고 또

마을진입로, 농작물을 피해보지 않는 등의 방향을 좀 선택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왜 그런고 하니요. 농어촌 가로등을 달아놨는데 그 농작물을 경영하는 지주가 밤에 몰래 망가트려요, 그거를 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작물이 잠을 자지 않으면 결실이 안된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불빛이 자기 논·밭 방향으로 비치는거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를 합니다.

그런걸 좀 감안해서 방향설정을 잘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알겠습니다. 메.

○ 부의장 박영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 주택과 소관

○ 부의장 박영원 :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송평규 : 주택과장 송평규 입니다.

주택과 소관 ’96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농촌주거 환경개선 사업은 주택개량 70동, 입식부엌 개량 46동, 화장실 개량 46동을 총 사업비 119억3,600만원 으로써 주택개량은 동당 1,600만원의 융자를, 입식부 엌 개량은 1식당 100만원의 보조를, 변소개량은 동당 6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사업을 추진 하겠으며, 3월중 대상자 선정을 하여 4월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하고 위생적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부록 참조)

이상 주택과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 부의장 박영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 입니다.

오전 시간에 도시과와 사회진흥과 업무보고 시간에 질의한 내용과 같이 남면 도시계획 도로상에 다세대 주택이 10여 세대가 불법으로 양주군수가 허가를 내주고, 준공검사를 하고, 세금을 현재 받고 수년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주택과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 주택과장 송평규 : 네, 아까 도시과하고 사회진흥과 보고시에 들었고, 간접적으로 사회진흥과 에서 추진중에 내려와서 직원들과의 얘기하는 사항을 들었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 허가와 준공, 허가시부터 그 잘못된 건물에 대한 허가시부터 준공시까지의 관리, 담당관리자 현황을 현재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면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송평규 : 담당관리자는 그게 최초의 허가 나간 당시가 건설과에 그때 소속이 돼 있었 고 김영묵 과장님 당시에 아마, 나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저기 군수부터 해당 실무자까지 그 허가부터 준공검사까지 관리자 현 황을 좀 서면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주택과장 송평규 : 네, 알겠습니다.

○ 부의장 박영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흥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 입니다.

페이지 8페이지 “건축물 및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형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내용상으로는 예산도 없고 그런데 어떠한 방식의 안전진단을 실시할 것인지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주택과장 송평규 :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그러니깐 저희 건축부서하고 또 저희 는 건축사가, 협회가 관내에는 없고 의정부 건축사 협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삼풍백화점 붕괴 이후 저희는 해당되는데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래도 다중이 이용한다고 하는 시설은 육안으로 한 번 해 봤고, 큰 문제점이 없다 해서 전문적인 진단은 안했습니다.

또 지금 현재도 아파트에 대한 구조변경 이라든가 이런거를 지금 변경사항만, 변경사항만 조사를 완료를 했는데 건교부에서 일부 구조변경 사항을 그 지침이 마련이 안돼서 어느 도는 어느 부분까지, 그 균형이 안맞기 때문에 그 지침을 4월까지는 아마 내려주 는걸로 이렇게 돼서 그 유보가 돼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은 그 지침에 의해서 다시 전문적인 진단을 해야할 것이라면 건축사와 또 저희 행정과 또 교수진, 이렇게 편성을 해서 진단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예산은 지금 저희가 편성을 못했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잘 알았습니다.

○ 부의장 박영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광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의원 : 네, 김광배 의원 입니다.

여기 5페이지에 “주택건설사업”이 있는데 ’96년도에 계획중인 건설사업 중에서 이것이 상수도를 이용하는 허가낸 것이 얼마고 또 지하수를 개발해서 건설하는 것이 얼마고, 요것이 또 실무협의를 보신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송평규 : 요 ’96년도 한성, 서희, 동화 이 세 군데사의 것은 지금 도시과에서 국토이 용변경 승인까지 얻고, 상수도 문제까지 협의가 끝난 사항이고, 사업승인 심의는 아직 안된 사항 입니다.

김광배 의원 : 업무에 참고를 하시는데.

○ 주택과장 송평규 : 네.

김광배 의원 : 지금 그 회천은 동두천에서 상수도를 받아서 물을 공급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도 아마 모자란다고 주민들이 아우성인 것 같은데 이거 자꾸 허가가 나가는데 이게 주민들이 불 편이 없도록 해 주실것을 당부를 드리고, 광·백상수도도

지금 마찬가지 입니다.

현재는 남는걸로 알고 있고, 또한 공업용수를 아마 단수조치를 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과에서 할 것이지만은 여기에 대한거는 지금 아마 실무협의하는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주택과장 송평규 : 네, 이건 관계부서에 협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부의장 박영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부의장이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그 “청소년 임대 아파트”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대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건립이 되는건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 주택과장 송평규 : 네, 요 사항은 회천읍 덕계리에 건립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관내 기업체가 여러개사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노동부의 승인을 받아서 건립하는 사업으로써 근로자들에게 그 협의체 회사의 근로자들을 임대로다가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부의장 박영원 : 불우청소년이 아니고 근로 …….

○ 주택과장 송평규 : 네, 불우청소년이 아니고 근로자 입니다.

○ 부의장 박영원 : 공장에 다니는.

○ 주택과장 송평규 : 네. 네.

○ 부의장 박영원 : 그 근로자들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까?

○ 주택과장 송평규 : 네.

○ 부의장 박영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시간동안 199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실과소장께 감사를 드립니다.

실과소장 여러분들께서 오늘 보고하여 주신 업무에 대하여는 확실한 소신과 책임감을 갖고 차질없이 추진하셔서 9만 군민을 위한 행정을 펴 주실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의 회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4차 본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 출석 공무원 11 인

  • 부군수박영식
  • 농촌지도소장원정식
  • 기획실장윤명섭
  • 사회진흥과장송종섭
  • 지역경제과장안종학
  • 산림과장김흥기
  • 건설과장김성철
  • 도시과장신대영
  • 주택과장송평규
  • 사회지도과장윤병두
  • 기술보급과장유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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