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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제2차 본회의(1996.02.0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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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6년 2월 1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199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부의된 안건

1. 199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가. 재무과소관

나. 지적과소관

다. 사회과소관

라. 환경보호과소관

마. 위생환경사업소소관

바. 가정복지과소관

사. 보건소소관


(10시 01분 개의)

○ 의장 우충국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199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가. 재무과소관

나. 지적과소관

다. 사회과소관

라. 환경보호과소관

마. 위생환경사업소소관

바. 가정복지과소관

사. 보건소소관

○ 의장 우충국 :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의회일정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실과소별로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고 보고 내용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고 다음순서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보고순서는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위생환경사업소, 가정복지과 보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가. 재무과 소관

○ 의장 우충국 : 먼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 재무과장 이종호 입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금년도 계획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정 운영 입니다.

(보고내용 - 이하부록 참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우리 재무 전 직원은 모든 업무에 충실을 기해서 군민을 위한 공복으로서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 계획서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원 의원 입니다.

창안시책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6페이지에요, “소규모 공사계약 체결방법 개선책”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면서 관급공사의 -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을 경우에요 -

건평 30평 정도만 해도 6,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규모 업체에서 관내 업체를 보호하는 차원이라면은 30평되는 건물도 돈사서 살 수 없는 사항이 안되거든요? 5,000만원 갖고 한다면.

그래서 제 생각에 요 금액을 최소한도 1억원 정도까지는 가야되지 않겠나, 그래야 실질적인 관내업체 보호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한번 첨부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관리 관계에 대해서 현재 실태를 다시 한번 설명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재무과장 이종호 : 저희 본청에 관리하는 차량 말씀입니까?

이상원 의원 : 네.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차량이 읍․면․보건소․지도소를 포함해서 총 39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금년에 대체 취득하는 차량이 3대고, 새로 신규로 구입하는 차량이 4대 해서 7대를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 다른게 아니구요?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이상원 의원 : 지금 차량을 39대, 3대를 추가 ……, 4대를 추가하면은 43대의 차량을 보유하게 되는데.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이상원 의원 : 이 정도 차량이고 사업비가 거기에 1억200만원이면 아마, 이게 보험료가 포함된 내용이겠죠?

○ 재무과장 이종호 : 인제 보험료까지 전부 포함이죠.

이상원 의원 : 네, 네.

○ 재무과장 이종호 : 이래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원 의원 : 그렇다면은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런걸 위해서 수송계가 체계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나, 수송부를 따로 어떤 그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구성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한번 …….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이상원 의원 : 말씀을 드려봅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이상원 의원 : 이게 재무과에선 뭐 각과에서 필요할적마다 이차, 저차 그냥 불러서 가는 꼴이다 보니까 수송부 요원들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요, 처후 문제에서도 마치 그저 그냥 뭐 막대로 쓰는거 같은 인상을 받아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인격적인 대우를 위해서도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좀 창안해 보셨으면 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참고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상당히 중요한 지적사항 이라고 저도 일컬어지면서, 본 사항은 인원조정 이라든가 또 여러가지 체계문제로 새롭게 검토해 볼 문제라고 생각돼서 이 수송계 만큼은 제가 아직 …….

이상원 의원 : 생각을 안해보셨죠?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검토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상원 의원 : 그런데 수송부 직원, 수송요원 자체만도 ‘계’를 구성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차량 한대분에 수송요원이 한 명 이상씩 있는거 아닌가요?

○ 재무과장 이종호 : 저희 그 지금 차량관리는 경리계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상원 의원 : 네.

○ 재무과장 이종호 : 담당자가 지금 한 명이 …….

이상원 의원 : 네.

○ 재무과장 이종호 :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금년에 들어서면은 약 한 43대가 되는데.

이상원 의원 : 네.

○ 재무과장 이종호 : 물론 차량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제반사항을 제가 관련부서하고 한번 검토 …….

이상원 의원 : 네, 최소한도 그 인원만 가지고서도 자체적으로 차량정비부터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구성되면은 경비절감면 이라든가, 운영면에서 효과적이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이상원 의원 :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이상원 의원 : 재산관리 사항에서요, 경작지분 현지조사에서 대부료를 11월경에 부과를 하겠다고 인제 말씀을 하셨는데.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이상원 의원 :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론이 있었습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이상원 의원 : 그런데 본인이 파악해본바 경작분에 대한 표준소득 가격이 11월달에 나오는게 아니고, 매년도 8월달이면 나오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95년도 8월달에 경영상담 자료로 해 가지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요거를 시기적으로 감안해서 좀 일찍 부과 해 가지고.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네.

이상원 의원 : 회수하는데 효과를 가질 수 있지 않나 …….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이상원 의원 : 그래서 그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 알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 재무과장님!

들어가십시요.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지적과 소관

○ 의장 우충국 :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정수동 : 지적과장 정수동 입니다.

’96년도 저희 지적과 소관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사업 입니다.

(보고내용 - 이하부록 참조)

이상 지적과 업무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원 의원!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원 의원 입니다.

이거 뭐 다른 질의가 아니구요.

’70년도 이후에 각 지역에 새마을사업으로 인해서 현황도로하고, 지적도상의 도로하고 차이가 나는 지역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황도로 주변에 어떤 공작행위를 하고자 할때 보면은 현황도로가 있는거

를 인정함에 불구하고 주민이 현황도로 측량을 해야만 그 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 불편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감안해서 현황도로를 측량해서 지적도상에 표시해 주고, 그 표시된 현황도로가 있으면은 지적도상에 있는 도로를 뭐 폐지하든지, 이런 대책을 강구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현황, 실지 사용하고 있는 도로임에도 법적인 효과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새롭게 행위를 할적마다 측량을 해야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런걸 감안하셔서 새로운 사업으로 한 번 창안해 보시고 싶지 않으신지요?

그 관계를 건의하는 쪽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새롭게 그 현황도로 측량을, 지적도상에 차이가 있는 도로는 현황도로 측량을 해서 지적도상에 표시를 하고 가급적이면 지적복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정수동 : 네, ’70년부터 현재까지 현황도로에 대한거 지적도와 불부합된다 이런 말씀하신 …….

이상원 의원 : 그렇습니다.

○ 지적과장 정수동 : 사항인데 저희도 지금 그 관계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무슨 행위를 할 때, 건축허가를 한다든가 할때는 꼭 현황도로를 붙여가지고 거기 저 우리 주민의 피해가 자꾸, 금전적인 피해 뭐 이렇게 피해가 많이 가는데 그 사항을, 등록사항 문제는 지적공부에 아주 도로를 만들어서 등록하느냐, 안그러면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측량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연필선으로 등록해서 그거를 봐가지고 하느냐, 이 문제가 좀 많은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공보상에 등록함으로 인해서 도로로 변경까지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민원인의 재산상 불이익에 대한 사항에 또 반발하는 문제도 있고, 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문제가 좀 장․단점이 있는데 참고 로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원 의원 : 아니, 어쨌든간에 현황도로는 다시 손실 시킬 수 가 없지 않습니까? 개인이?

자기땅 이라고 그래서도.

○ 지적과장 정수동 : 네.

이상원 의원 : 그런거죠?

○ 지적과장 정수동 : 네.

이상원 의원 : 그렇다면은 그 지역에 도로표시라도 해놓고, 사실이 현황도로가 있다고 인정되면 현황측량도 없이도 허가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 주민편의를 한다고 그래놓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옆집이 집을 짓고 그 옆집이 또 집을 지을려고 그래도 또 다시 그 사람 이 현황 측량을 해야돼요.

그 앞에 도로가 현황도로고, 지적도상에 도로가 없으면은 …….

○ 지적과장 정수동 : 네.

이상원 의원 : 그러니까 측량비만 계속 주민한테 과부과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걸 감안해서 실지 현황도로를 인정한다면 현황도로 측량에 대한 불필요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든가, 안그러면 지적도상에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지적과장 정수동 : 네, 참고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사회과 소관

○ 의장 우충국 : 다음은 사회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사회과장 이해주 입니다.

사회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호대상자 구호계획을 보고 드리면은 금년도에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소득수준을 반영한 차등보호 실시로 형평성을 제고토록 하겠으며, 피복비, 부식비, 연료비 등의 지원기준 인상을 통해 생계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고 월동대책비를 지급을 해서 생활보호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부록 참조)

이상 사회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저희 사회과 직원은 주민복지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박영원 의원님!

박영원 의원 : 뭐 좀 여쭤 보겠습니다.

박영원 의원 입니다.

요즘 양로원이나 고아원 또는 그 자활원 같은 불우시설에 요즘 공직선거에 따른 기부행위의 금지와 또한 요즘 불경기까지 겹쳐서 그런 시설에 수용돼 있는 그 불우, 그런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또 외로워하고 있는걸로 신문보도상에 뭐 그렇게 또 많이 있는 것도 아실겁니다.

근데 인제 그 구체적인 추진방법이 여기 많이 나왔습니다.

뭐 기업체, 언론기관이니 뭐 “자율적 참여 유도” “불우이웃 결연업체 전개”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얼마만은, 이렇게 그냥 뭐 실질의 계획이나, 세부적인 실적이나 이런데 구체적으로 돼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그냥 계획에 의해서 추진방법을 만들어 놨는지 요게 좀 의심이 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 계획 이라든가 또 가능성이 있는 그런 어떠한 거를 챙겨놓으신게 있으면은 잠깐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박영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지금 양로원과 고아원은 가정복지과에서 고아원은 예산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국․도비로 해서 보조를 해주게 돼 있고, 이 사람들을 관리하게 돼 있고, 말씀하신 그 자활원이 있는데 저희 경우에는 지금 등록돼 있는 자활원은 없습니다.

세 군데가 현재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는 각종 자선단체라든지, 교회단체 이런데서 지원을 해서 관리가 되고 있고 여기가 법인단체로 등록되기 전에는 국․도비 지원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이웃돕기’ 차원에서 성금과 일부 예산에서 주식에 해당되는 쌀 같은거를 일부 지원하는 그 정도의 계획밖에 없습니다.

금년도도 역시 계획은 마찬가지 입니다.

박영원 의원 : 그러니까요, 그렇게 그 공식적인 지원 그런 예년적인 그런 지원 보다는 지금 현격히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박영원 의원 : 근데 그러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어떤 방법같은거를 세우셔 가지고 정말 그 사람들, 불우한 사람들이 정말 소외되지 않게 그러한 방법을 좀 세워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 …….

네, 김광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의원 : 네, 김광배 의원 입니다.

1페이지에 여기 증감표시에 대해서는 좀 통일을 기해주시고, 여기 저 플러스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좀 앞으론 시정을 해 주시고, 4페이지에 여기 그 지원 ……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학자금 확대지원” 이라고 하셨는데 ’96년도 부터는 “인문계 고교생중 성적이 30%이내인 학생에게 확대 지원한다.” 이렇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좀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96년도 지원대상 인원이 92명이 되어 있는데 중학생 3명이 돼 있습니다.

중학생 3명에게는 뭘 지원한다는 겁니까?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그 저기, 농어촌 지역에는 중학생이 전부 전액 수험료가 면제가 되는데.

김광배 의원 : 네.

○ 사회과장 이해주 : 저희 지역에서 도심지로 진학을 하는 중학생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원을 해주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상자가 3명 …….

김광배 의원 : 도심지로, 어디로 다니는 학생입니까?

만약의 경우 도심지로 나가서 예를 들어서 의정부나 서울가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라면 지원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생활보호대상자라면 지역내에서 학교를 다녀야지, 돈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숙을 시키면서 이 지역, 시 지역에 나가서 또 특히 그 구역이 의정부시까지 된다든지, 동두천시까지 되는 지역은 모르지만은 - 학구가 -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그 중학생 3명은 아직 저희가 자료는 확정은 짓지 않았는데 지역에서 대개 의정부나 동두천 지역으로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작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상자를 지금 3명으로 계상을 해놓은 그런 자료입니다.

김광배 의원 : 알았습니다.

그걸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또 이상원 의원!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원 의원 입니다.

업무수행에 참고로 해 주시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생활보호대상자 구호계획상에 재산가치가 2,500만원, 또 2,700만원, 거택 또는 자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할 때 재산가치가 그러한 금액 이하인 자 로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무의탁 노인 또는 독신 환자 - 도의 경우에 - 도시구역내에 있는 분들의 경우는 땅값이 비싸고, 집값이 비싸고 실질적으로 대지 또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긴 하지만 - 작은 - 관리능력도 없고, 재산상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2,500만원 이상 있다고 해서 아무런 대책이 돼 있지 않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아야 될만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는 이 재산가치가 2,500만원 있다고 해서 구호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현지에 가보면은 사는 것도 딱하고 정말 누구 한 사람 해 줄 수 있는 분위기가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별도의 대책을 좀 세워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알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이거 뭐 땅을 조금 갖고 있어도, 예를들어서 회천읍 도시계획 구역객내에서는 뭐 한 1 ~ 20평만 가지고 있어도 한 30평, 20~30평만 갖고 몇 천만원 훌렁 넘어가는데, 또 저 시골땅에 가서 조금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가치가 없단 말입니다.

실지 생활에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안을 한 번 강구해 주시기 바라구요.

퇴폐업소 …… “퇴폐․변태 등 불법영업 행위 단속” 계획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 중에서 좀 지나친 요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미용업소 단속 같은거요, 이거 15뭐 아무리 단속할래도 아마 사실 힘들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시설개선 명령을 내렸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미용업소의 퇴폐행위를 하고 있는 지역은 대부분이 밀폐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외부에 이발소 표시만 있고, 뭐 항간에 듣기로는 이발소 그 돌아가는 표시를 뭐라고 그럽니까?

그거 두 개가 함께 돌아가는 곳이 그런 곳이다.

뭐 이런 싸인을 암시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보면은 창문이고, 외부가 전부 막혀있거든요? 시설상에 “밖에서 볼 수 있도록 오픈해라” 하는 시설개설 명령을 내리면 굳이 들어가서 단속하지 않아도 교정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건의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또 …… 네, 김영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그 장애인 재활자립장 건립 계획이 장애인지회에서 사업변경 요청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요청이 있었습니까?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그거는 저희가 지금 계획을 변경 ‘안’을 지금 잡고 있는데요.

그쪽에서 대표들하고 회의들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작년에 인제 관리계획승인 해 주신데가 천성농원 앞 부분의 군유지를 ‘농산물 직판장’을 먼저 할 계획이었던 자리에

16200평 정도를 할애를 해 가지고 건축하는거로 계획이 수립이 됐었는데 이거를 “장소를 남면에 당초에 정했던 자리로 변경을 해줬으면 좋겠고, 면적도 더 넓게해서 승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안’이 저희한테 건의가 됐습니다.

김영안 의원 : 네, 그 저, 의견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장애인 재활자립장 건립은 사실 아주 오래전서 부터 장애인들에게 숙원이었고, 또 장애인지회 쪽에서도 끈질긴 요청이 있어 왔던 차에 아주 어렵게 확보된 그런 사업예산 입니다.

따라서 장애인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주체들인 만큼 그들의 요구에 가능한한 맞춰서 사업을 해 줘야지, 주내면 유양리 593번지 일대로 가는 부분에 대해선 아주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저도 갖고 있었거든요?

첫째, 그쪽에는 1,200평중 200평을 끊어서 짓고, 거기에는 또 담장으로 이렇게 휀스를 친다고 그랬는데 그 200평 이라고 하는 땅이 두부편처럼 정확히 생긴 땅이라 해도 거기다 80평 건평을 해가지고는 마당 하나도 나올 수 가 없습니다.

두번째로는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인데 건축허가를 ‘득’하는 문제도 고려가 돼야 되겠고 또 이걸 지어가지고는 공장으로 쓸겁니다.

공장을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이다, 또는 우리 군이 장애인을 돕는 차원에서 하는거다 해서 허가없이 할 수 있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린벨트내에서 공장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문제도 대두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지회 쪽에서 사업변경을 요구해 온다면은 당연히 거기에 적극적으로 변경을 해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장 우충국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흥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 입니다.

1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구호계획”에 대해서 한 가지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96년도에 861가구의 생활보호대상자가 있는데 사실 월 10만원 정도의 생활비를 받아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뭐 넉넉한 수준의 생활은 할수는 없겠지마는 저희들이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면 그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정말 갑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의 생활이나 아니면 법률적이나 민원같은데를 상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극히 적기 때문에 오히려 생활수준이 더 낮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생활보호대상자들이 860가구면 우리 양주군에 있는 공무원들이 한 가구씩 이라도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 사람의 고충을 상담해 주고, 또 아니면 그 생활보호대상자가 다음에는 더 나은 생활을 해서 생활보호대상자에서 그 우리 국가에서 보호받지 않고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자기가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러한 역할을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서 과장님께 한번 건의를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그 취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작년에도 창안시책으로 지금해서 진행을 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한 다음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라. 환경보호과 소관

○ 의장 우충국 :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폐수배출 업소가 349개소, 대기배출업소가 341개소, 소음배출업소가 481개소 해 가지고 계 1,171개소가 있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부록 참조)

환경보호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원 의원 입니다.

제일 첫페이지에 공해배출업소 관리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보호과 직원 현황으로 보아서 관리계획은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마는 실질 관리에, 인원상에 상당히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질 근무요원을 참고로 해서 관리계획이 세워져야 될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이상원 의원 : 문제는 야간 또 공휴일, 우천시나 이런 취약시간에 실질적으로 공해를 배출하고 있는 업소가 많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 의원 : 그런데 이런 시간에 우리 직원들을 단속을, 출장을 보낼 수 있는 부분이 얼마만큼 되느냐!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이상원 의원 : 요런것을 재검토해서 형식적인 관리가 아니고 실현가능한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이상원 의원 : 즉, 예컨데 마을에 그 새마을지도자 라든가 이런 분들을 환경 뭐 감시요원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저거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대안을 세워서.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이상원 의원 : 그런 현장을, 현장을 즉시 파악을 해야지, 실제로는 우리 환경보호과 직원 숫자를 가지고선 양주군 전역을 한 번도 돌기 힘들겁니다. 아마.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상원 의원 : 네, 그런 것을 실지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이 있습니다.

다음에 쓰레기종량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에 지난 한해 동안에 보고에 의하면은 3분의 1의 쓰레기양이 감소됐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이상원 의원 :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쓰레기 부피 사항은 줄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이상원 의원 : 그러나 실제 중량상으론 줄지 않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이상원 의원 : 그런데 문제는 분리수거를 하라고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실제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하는 사람도 상당수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이상원 의원 : 분리수거를 해놔서 봉투마다 따로따로 담아놨는데 쓰레기를 치워 갈때 보면은 그거와 관계없이 그냥 다 집어 간답니다.

그건 신뢰도가 없어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이상원 의원 : 주민들이 기껏 분리수거 해놨는데 한꺼번에 쓰레기 차에 전년에 겪어왔던 똑같은 방법으로 수거해 간다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왜 분리수거를 시키느냐, 그런 항의가 빗발칩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알았습니다.

이상원 의원 : 그걸 참고해 주시구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이상원 의원 : 공공용 쓰레기봉투 착안사업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이상원 의원 : 도로청소 라든가 이런것이 내 쓰레기봉투를 하나 사서 놔야 되니깐 안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런건 좋은 착안사항이고, 고무박스등 재활용품 이 고무박스 같은 거는 쓰레기를 치우는 분들이 별도로 수거를 해간다고 그래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 의원 : 그런데 다른거는 그냥 다 담아 간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가져갈게 아니라 한국자원재생공사 있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이상원 의원 : 그런 재생공사 같은데하고 협조를 해서 일정한 날짜를 지정을 해가지고 어느 날짜에는 이러이런걸 가져가고 그 대가를 드립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이상원 의원 : 자원재생공사에서는 거저 가져가지 않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그렇죠.

이상원 의원 : 가격은 지불하고 가져갑니다.

그래서 어떤 마을에 집단적으로 재활용품 모아서 수거할 수 있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이상원 의원 : 그런 대안을 한 번 강구해 보시면 어떤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그 이상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공해업소의 지도 단속, 효율적인 지도단속을 위해서 저희가 세부계획을 물론 세우고 있지만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자율환경감시요원의 활용, 그 분야는 사실상 저희가 시행에 무척 저희 업무에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척.

그걸 한번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저희가 세우겠습니다.

또한 그 쓰레기종량제에 따른 그 분리수거가 사실상, 이런 그 저희가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

홍보는 많이 했지만 주민이, 일부 주민이 호응도도 없고 또 조금전에 말씀하신 분리수거를 해놔도 그 수거를 안해 간다.

사실입니다.

그런 사실을 저희가 미화원들의 교육이나 또 현지지도를 시켜가지고 그 관계도 참 정착되는 방안을 저희가 찾겠습니다.

그리고 또 고무박스 관계는 저희가 재생공사나 기타 재활용업소에다가 그런 사항을 주지를 시켜가지고 수거 날짜는 가격관계, 그 다음에 사후관리를 저희가 하여튼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다음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저 박영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 네, 축산폐수시설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박영원 의원 : 지금 이게 6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걸 만드실려고 하는데 실 현 가능 하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섣불리 이 지금 위생사업소 사람 인분을 처리하는 그런 식으로 이거를 한다는 건데요, 그거하고 비슷한거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네. 그렇습니다.

박영원 위원 : 그런데 한번 쉽게 생각을 해보세요.

양주군에 9만명이죠? 사람수가?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그렇습니다.

박영원 의원 : 9만명인데 지금 소, 소, 하나만 따져도 말이에요, 소가 한 비육우 까지 따지면 한 5,000마리도 넘습니다. - 양주군에 -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박영원 의원 : 거기에다 닭은 빼놓고라도 돼지는 수십만마리 됩니다. 합하면.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박영원 의원 : 그러면은 소는 사람의 한 30배 먹습니다. - 젖소같은건 -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박영원 의원 : 그러면 그게 몇 배가 되는지 아십니까?

거기다 뭐, 거기는 물 청소해, 뭐해 그 폐수 어마어마 한거예요.

그럼 돼지, 그건 소만 해도 사람똥보다 많아요.

그럼 돼지가 얼만지 아세요?

그런 방법으로 이거 수거해다 한다는 거는 이거 아주 잘 생각하셔야지 섣불리 이렇게 하는게 아니냐 이거.

그러니까 하여튼 이거는 축산과장님 하고.

(장내웃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박영원 의원 : 또 축산에 종사하는 여러 사람들하고 아주 그 뭐야, 신중하게 하셔가지고 이걸 시작하셔야지 64억을 들여가지고 나중에는 그거 또 못쓰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그거 안되는거 아닙니까? 세금 …….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알았습니다.

박영원 의원 : 주민이 세금내서 다 만드는 건데.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박영원 의원 : 그점 뭐 유의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 드렸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그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그 모든 과정은 의원님들 중에서도 축산업을 자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요, 제가 뭐 의논을 해 가지구요, 이거, 이 업무가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 의장 우충국 : 네, 이흥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 입니다.

쓰레기 종합처리장 설치에 관해서 지난번에도 논란이 많았었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거에 대한 그 우리 환경보호과의 대처 계획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이흥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장 설치가 지금 광사리로 저희가 선정이 돼 가지고 추진과정에 있습니다만 그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지금 뭐 반대에 따른 그 세부적인 대책, 또한 어떤 차선책을 저희가 지금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참, 주민들의 화합과 저희 또 그 군 집행부의 소기의 목적이라는 이중적인 목적을 저희가 그 참 충분히 검토해 가지구요, 하여튼 주민들의 화합 또는 저희들의 소원성취 라는 그런 참 이중과제에 대해서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이흥규 의원 : 세부적인 계획이 세워진 사항은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지금 그거에 대해서 아직 세부적인 계획 세운거는 없습니다. 지금요.

네, 하여튼 네 …….

이흥규 의원 : 본 의원이 여기에서 질의드린 것은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과거처럼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하기 보다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이흥규 의원 : 뭔가 계획을 세워서.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이흥규 의원 : 같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알았습니다.

이흥규 의원 : 보다 합리적인 그러한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네.

잘 알았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홍재룡 의원!

질의 하세요.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 입니다.

원할한 보고를 위해서 간단하게 당부사항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에 특히 ’95년말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다량배출업소 라든지 그 기타 특별청소구역 이외 지역, 일반폐기물 관리지역 이외 지역에서 배출되는 쓰레기가 양주군 매립장으로 지금 반입이 안되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홍재룡 의원 : 그 결과 공장같은데서 그 긍정적인 효과는 쓰레기를 감량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나곤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요소가 큰 게 있습니다.

그 비용의 이중부담이 되고, 막대한 다량업소에선 비용이 과중되고 있기 때문에 자체 처리를 한다, 즉 새벽시간에 다량의 폐기물을 소각하고 있는 것이 양주군에 수십군데가 매일 다량 소각을 하고 있고 -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

그리고 다수의 업소에서 무단투기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양주군 관내에서 배출되어 백석면 쓰레기매립장으로 반입되던 물량이 현재 전혀 안들어오고 있으면은 그 양이 90% 이상이 그렇게 자체 처리되고 있다.

그거는 환경보호과장도 틀림없이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아마 ‘무 대책이 대책’ 인거 같은데 그 대기오염이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새벽에 한 번 환경보호과장께서 어느날이든 좋습니다.

새벽에 공장밀집지역을 두 시에서 네 시사이에 한 번 하루 순찰을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폐기물이 새벽시간에 소각이 되고 있고, 무단 투기가 지금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다각적인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거라고 생각이 되고,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그 문제점을 우리 이상원 의원도 대책을 제시해 주셨고 그런데 그 중랑천 수계에 대한것은 몇년간 중앙정부의 강력한 의지, 그리고 양주군의 강력한 행정력의 집행으로 인해서 시정이 됐다 라고 보는데, 신천수계만큼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신천수계도 이제는 중랑천 수계를 정리할 때와 같은 그런 각오로 처리를 해야 될것이 아닌가,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중에 있다라는 그런 그 생각이, 인식이 배출업자나 아니면은 단속하는 공무원들간에 1년만 참으면은 해결이 된다 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으로 확산이 되는거 같아서 당부 드립니다.

종말처리장이 가동이 된다 하더라도 배출을 배출구에서의 배출 농도는 틀림없이 관리가 돼야 될거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야간 단속이 어렵다라고 그러는데 야간단속이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거가, 이해가 안됩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장도 그 환경직에 대한 전문기술을 가지고있는 전문직 공무원으로서 폐수배출 업소에 배출량이나 종류, 농도를 보고 그 업소의 처리능력, 처리장의 기계상태라든지 뭐 관리자의 실력 같은거를 상식적으로만 판단을 해봐도 과연 이 업소

28에서 정상가동을 해도 이게 처리가 된다 안된다라는 상식 판단으로도 가능한 일인데 밤에 투기, 무단방류를 하기 때문에 단속이 어렵습니다 라는 것은 이건 핑계다. 그런 부분이 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폐수배출단계에서의 처리능력을 일제 점검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부분만 점검이 된다 하더라도 그 꽤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쓰레기 대행사업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때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매립장관리가 개선이 돼가고 있고 합니다 마는 대행계약이 수의계약으로 또 이루어 진거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물론 군수의 입장에서 수의계약을 했다라고는 보는데 거기에 잘잘못을 얘기하고자 하는것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시에 몇 몇 의원들이 지적을 하니까 그 대행업자에게 “모모 의원이 당신네 회사를 죽일려고 그런다”

“누구누구가 총대를 멪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가서 지역에 악성루머를 퍼트려서 뭐 의원들이 지역에서 어떤 오해를 받고 뭐 곤란한 그런 공격을 받는 일이 몇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주군 행정을 정상적으로 이끌고자 하는 그 순수한 의원들의 마음을 왜곡시키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이 돼서 엄중 경고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당장 답변하실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원의 자문이나 의논이 필요하다면은 자리를 만들어서 환경보호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토론을.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알았습니다.

홍재룡 의원 :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네. 잘 알았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 의장 우충국 :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서정길 : 위생환경사업소장 서정길 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의 ’9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대 현안 사업인 분뇨처리시설의 증설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부록 참조)

이상으로서 주요업무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

이상원 의원 : 없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이흥규 의원님!

이흥규 의원 : 네, 이흥규 의원 입니다.

먼저 ’95년도에 군정질문을 해서 이렇게 양여금을 확보하신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확실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서정길 : 알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 가정복지과 소관

○ 의장 우충국 :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정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버이 날’ 기념행사 및 경로주간 행사가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부록 참조)

이상으로서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원 의원!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원 의원 입니다.

경로당 현대화 사업추진 계획에 대해서 참고하십사 하고 당부드립니다.

경로당 증축을 경량판넬로 40평을 증축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 남면 신산리요 - 경량판넬 40평형 증축비가 7,500만원이면은 상당히 많은 액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 건축비에도 약 200만원 드는데 경량판넬로 했을 때는 일반 건축비가 한 60 ~ 70%선에서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 사업비 자체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이것을 …….

이상원 의원 : 계속 말씀드려도 될까요?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이상원 의원 : 주부대학 운영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작년도 계획에는 200명을 10회, 34시간을 교육시키는데 소요 예산액이 774만5,000원이 계상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예산이 450만원 갖고 동일한 인원에 대한 교육이 가능한가!

32염려스럽구요.

또 전년도에는 1인당 수강료를 1만원씩 거출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

그게 작년도에는 소요예산이 774만5,000원에다가 1인당 1만원씩 걷어서 974만5,000원의 경비를 사용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금년도에는 반액수를 가지고 200명을 동일하게 교육시킬 수 있는지 의심이 갑니다.

다음에 노인대학은 - 그거하고 상반해서 - 노인대학은 100명을 주1회, 두시간씩 총 48시간 운영하는데 예산이 750만원이 책정 돼 있습니다.

이것이 인원과 교육시간과 이해가 잘 가지 않는 사항입니다.

부합되지 않죠?

전년도 계획과 시간이나 인원면에서 별 변동사항이 없는데 예산상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부분은 어떻게 된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저 이상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면노인정 예산관계는 그것은 우선순위가 시급한 것이 경로당을 증축해 주는 걸로해서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여유있게 좀 책정이 된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판넬 단가에 의해서 저희가 그건 다시 설계 당시에 조정이 될겁니다.

그리고 부녀대학 예산 관계는 사실 저희가 예산을 청구할적에는 그렇게 부족해, 작년보다는 적게는 하지는 않은건데 아마 재정문제 때문에 일차 심의 당시에서 줄은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부대학을 계획할 적에 그 예산을 책정을 해서 강사 수당이나 여

러가지로 해서 만약에 부족되는 부분은 1회 추경에 저희가 보충을 할거고, 또 수강생들한테 부담은 더 주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대학 저기 운영관계는 작년에 720만원이 책정이 된거고 금년도에 30만원이 초과된 750만원 입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 부녀대학하고, 노인대학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 뭐냐면은 저희는 부녀대학에 오는 대상은 젊은 엄마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당초에 시작 당시서부터 중식값을 빵, 우유만 줘도 그것이 1,000원씩 이면은 200명 이면은 큰 금액이 나가니까, 이걸 배우러 오는 배움의 터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 중식비를 이렇게 예산을 낭비해선 안되지 않냐 하는, 저희가 인식을 시켰기 때문에 으례 점심 먹으려니 하는건 생각은 안합니다.

근데 노인들이 돼서 이 노인들은 그래도 또 집에, 그런게 있다고 그럽니다.

돌아가셔 가지고 때가 늦으면은 며느리 한테 점심달라고 그럴수가 없어서 먹었다고 그러시고 이래서 굶으시기 때문에 노인들은 좀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그 빵 우유값을 좀 지출을 하고 여기에 750만원의 강사비하고 교육재료를 지출하는게 아니고, 내부시설비가 또 좀 포함이 됐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그걸 가지고 내려오지 않아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숫자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데 거기서 금액 차이가 나는거지 별 차이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 그러면 인제 주부대학은 450만원 갖고 운영을 하시겠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저희, 그거는 지금 부족되는 거는 정 안되면 1회 추경에 확보를 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원 의원 : 계속 …….

○ 의장 우충국 : 네, 하세요.

이상원 의원 : 간단하게 질의드릴께요.

여러가지 사업을 제목상으로 상당히 많은데 굳이 지적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제목을 통합해도 될만한 사항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 소득 모자가정 지원사업”,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사업”, 이런거를 예를들어 봤을때 “저소득 편부모 가정지원 사업”으로 해서 통합관리 했으면 어떤가, 요런 사항도 좀 생각이 되구요.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그 다음에 경로효친 사업은 상당히 찬양할 만한 사업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결연사업의 효과가 작년도에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기업체하고 노인회 같은데서 결연을 맺어서, 결연증서 같은거 한번 해 주시고 연간 그 결과에 대해서 그 기업체, 해당 기업체에다가 격려 차원에서라도 어떤 감사장 이라든가 뭐 이런것을 좀 격려해 주실수, 그런 복안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어떤 분은 보면 아주 노인분들이 정말 미안할 정도로 관심을 많이 가져서 …… 이 노인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 도와드릴게 없나 이런 생각을 하는 곳도 몇 군데 봤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격려 차원에서 감사장이라도 내줄 수 있는 그런 야량을 가져 주셨으면 하구요.

특수시책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 소요예산이 384만원, 대상세대가 128세대, 추진방

35침은 대상세대에 ‘축하연 및 대화’ 그 말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환산에 보니가 세대당 약 3만원꼴 소요가 됩니다.

이 3만원 소금액을 가지고가서 축하연을 해준다는 거는 물론 방문을 하는 부분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은 어떤 필요한 생활용품이나 선물하는 방법으로 방문을 해서 격려해 주고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 생일축하, 생일찾아주기 관계는 사실은 이게 케잌 3만원짜리 축하케잌의 값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 1회 추경에 확보를 이미 못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요거는 케잌은 군에서 사주고, 여성단체에서 나름대로의 기금에서 선물을 사가지고 가는걸로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들 지금 12시가 막 경과가 됐습니다.

보건소가 하나 남았는데 어떻게 …….

김광배 의원 : 하죠.

○ 의장 우충국 : 네.

김광배 의원 : 완료 하시자고 …….

박영원 의원 : 마저하고 점심먹죠.

○ 의장 우충국 : 그럴까요?

박영원 의원 : 네.


사. 보건소 소관

○ 의장 우충국 : 네, 그럼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단 간단하게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 ’95년도 보건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의료취약 지역에 대한 주민 질병 조기발견과 예방치료로 보건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추진중인 순회이동 검진은 보건소의 관리의사외 5명으로 구성된 검진단으로 분기에 1회씩 연 4회 7개 읍면 28개리 관내주민을 500명을 검진계획으로 소외된 영세주민과 노인들에게 질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성 질환자의 발견 및 등록 치료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시간동안 199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실과소장께 감사를 드립니다.

실과소장 여러분들께서 오늘 보고하여 주신 업무에 대하여는 확실한 소신과 책임감을 갖고 차질없이 추진하셔서 9만 군민을 위한 행정을 펴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오늘의 회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차 본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 출석공무원 9인

  • 부군수박영식
  • 기획실장윤명섭
  • 재무과장이종호
  • 지적과장정수동
  • 사회과장이해주
  • 환경보호과장최명섭
  • 가정복지과장이병인
  • 보건소장조종선
  • 위생환경사업소장권이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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