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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제1차 본회의(1996.01.3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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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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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6년 1월 31일 (수)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O 시정연설

1. 제46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양주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4. 양주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양주군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

6. 양주군회천읍덕계출장소설치조례안(일괄상정)

7.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8.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9. 양주군의회 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10. 199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가. 기획실

다. 군립도서관

나. 문화공보실

라. 내무과


부의된안건

O 시정연설

1. 제46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3. 양주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4. 양주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5. 양주군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양주군수제출)

6. 양주군회천읍덕계출장소설치조례안(양주군수제출)

7.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8.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9. 양주군의회 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양주군수제출)

10. 199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양주군수제출)

가. 기획실소관

나. 문화공보실소관

다. 군립도서관소관

라. 내무과소관


(10시 09분 개의)

○ 의장 우충국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의 ’96년도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시정연설

○ 군수 윤명노 : 존경하는 우충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년들어 처음 열리는 의회에서 ’96년 한해의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의원님들께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셨을 뿐만 아니라 군민 권익의 대변자로서 각계 각층 군민의 생활현장에서 수렴된 다양한 군민의 여망을 빠짐없이 군정에 반영하시는 등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의 지방자치는 지방의 권한이 더욱 확대되고 책임 또한 커지게 될 것이므로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모아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맞는 행정을 펼쳐 나가기 위해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토대로 계획적이고 짜임새 있게 지역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미래의 비젼이 담겨있는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이러한 토대위에서 지역내 모든 산업분야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개발하는등 우리군이 선진 지역으로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 군민의 숙원이고 관심사인 군청사 이전사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으며 특히, 금년 4월 11일 실시되는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를 깨끗하고 공명정대하게 치뤄 정치문화를 한차원 높게 끌어 올릴 수 있도록 탈법·불법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관계법이 엄정하게 적용되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 군민이 선거로 인하여 이웃, 계층, 지역간의 감정이 생기거나 군민의 화합이 흐트러지는 과열선거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도록 하고,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도 법규를 연찬하여 선거사무를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하는등 선진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 입니다.

우리군으로서는 금년 한해가 발전계기 마련의 의미가 담긴 해라고 생각되며, 이에따라 올해의 군정도 군민의 결집된 힘을 바탕으로 중점 추진할 과제를 다섯가지로 정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참된 봉사행정의 구현과 자치역량 제고 입니다.

지방자치의 완전한 정착과 정의롭고 깨끗한 사회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범 군민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점에 공직자의 성실한 근무자세와 새로운 마음가짐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를위해 깨끗하고 정직한 공직사회, 주민을 위한 참된 봉사행정의 구현을 위한 “찾아가는 이동 민원봉사실 운영”과 “간부 공무원의 민원 후견인제”, “군부대 협의 민원문서 사송인제” 등의 민원편익 시책을 추진하고, “국토이용계획 확인원의 전산발급”도 조기 발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과의 대화를 통한 현장행정 실천의 열린행정 풍토 조성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신문고와 주민을 위한 징검다리”, “오솔길 걸어서 내고장 알기”, “주민생활 불편 신고창구 운영” 등의 시책을 펼치고, 지역실정에 맞게 유연성 있는 행정조직과 인력을 운영하며, 공무원 해외연수, 연찬회, 연수회 등의 견문과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등 경쟁력 있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면서, 경영수익사업 발굴과 경상적 경비 절감으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증가로 생활편익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가중에 대처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건립시 편익시설 설치 의무화도 면밀히 검토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 조화롭고 안정된 균형개발에 힘쓰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도로망 정비를 위해 금년도에 복지~마전간 도로확·포장 공사등 9건의 광역 간선도로망 확충에 202억원, 평화로 우회도로 건설등 2건의 교통혼잡지역 우회도로 개설에 134억원, 신산지구 도로개설등 9건의 도시계획지역내 도로정비에 6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경원선 전철화에 대비하여 남방리 지하차도 설치공사에도 도비 30여억원을 투자계획으로 지역여건을 감안, 신중히 검토·추진해 나갈 것 입니다.

또한, 대한주택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덕정·고암지구 택지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고 도시화된 지역과 농촌지역이 조화롭게 개발되도록 하기 위해 추진하는 5만5,000평의 가납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과 8만7,000평의 고읍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한 회천지구 국토이용계획 변경과 남면·광적면의 도시계획 재정비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고 10억원을 투자하여 도시·농촌 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교량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작년도 취약시설 안전진단시 나타난 위험교량 9개소에 30억원을 투자하여 재가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쾌적한 환경조성과 고른 복지향상 입니다.

깨끗한 물이 흐르는 하천을 만들기 위해 19.3km에 이르는 신천정화 및 개수사업등 하천정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및 처리시설도 68억원을 투자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올해부터 ’97년까지 115억원을 투자하여 최첨단 쓰레기 종합처리장을 설치하고 생활하수, 축산오수, 공장폐수 줄이기 계도를 지속적으로 펴는 한편, 공해배출업소의 지도·단속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어려운 계층의 자활·자립 지원으로 861가구의 저소득 주민생계 보호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본적인 생활보호외에 소년·소년가장 보호시책 마련과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확대 지원하고 저소득 주민의 자활자립 기반조성을 위해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토록 하는 한편, 어려운 이웃에게 지속적으로 관심과 사랑의 손길이 닿을수 있도록 배려해 나가겠으며, 보육사업의 활성화와 주부대학 운영 등을 통해 여성의 역할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여성의 지위를 향상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로 부터 소외되어 온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넓히고 자립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 장애인 다목적 회관을 건립하는등 장애인 복지시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사회발전을 위해 애써오신 노인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경로당 현대화 사업과 노인대학 운영등 노인 복지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는 한편, 전통윤리 교육과 예절교육 등을 통해 어른이 존경받고 대접받는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순회 이동검진, 한방 순회 이동진료, 아동들의 충치예방사업등 군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써비스 향상과 예방접종 및 취약지 방역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회천읍, 주내면, 장흥면 일원에 맑은물을 공급하기 위해 ’98년초 통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도 62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이 계획된 기간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남면 상수도의 시설용량 확장과 기 설치되어 있는 간이상수도를 정비하여 양질의 생활용수가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지역경제 활성화 입니다.

취약한 우리 농업이 규모화된 전업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농촌 정예인력 육성과 농업기계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농업 기계화에 따라 각종 사고에 대한 농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농기계 종합공제 지원사업을 펼쳐 농민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지역특화사업을 통한 농업 경쟁력 제고와 농산물 유통관리사업 지원으로 우리군 농업이 경쟁력을 갖출수 있도록 생산·가공·유통에 이르는 고 부가가치의 복합산업 육성에 주력하겠습니다.

농촌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정주권 개발사업과 환경정비사업,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여 농촌의 생활여건과 환경개선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중소기업이 자생력을 갖추어 지역경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업용지 조성계획도 검토중에 있으며,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해외진출 지원등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투자의욕을 높이기 위한 기업협의회 구성등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전통을 살린 문화예술 진흥입니다.

우리군은 전통과 문화의 고장으로서 모든 주민이 건전한 정서와 문화의식을 갖고 있을 때 풍요롭고 안정된 지역사회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향토발전에 기여한 군민에게 문화상을 시상하여 문화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고 주민 모두가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쉽게 접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회관을 조속히 마무리 하여 문화의 전당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각종 문화행사와 문화재, 문화의 거리 조성 등을 통하여 향토문화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갖는 계기를 만들도록 하는 한편, 우리군 전통의 맥을 이을 수 있도록 원골 문화마을 조성과 회암사지 정비사업등 문화재 보수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여건과 여가선용을 위한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군이 금년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시책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직접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양주군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면서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히셨듯이 군민을 위한 참된 봉사행정 구현과 자치역량을 제고하여 안정된 균형개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쾌적한 환경조성과 고른 복지향상을 도모하는데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의원 모두도 이를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정회)

(10시 54분 속개)

○ 의장 우충국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 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서정배 : 의회사무과장 서정배 입니다.

금번 임시회는 1월 25일 군수로부터 199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과 함께 집회요구가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거쳐 개최하게 되었으며, 안건으로는 1월 16일 군수로 부터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과 1월 23일 양주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이, 1월 24일 이상원 의원 외 두분 의원의 발의로 양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가, 1월 25일에는 군수로 부터 양주군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 회의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1. 제46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55분)

○ 의장 우충국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6회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오늘부터 2월 3일까지 4일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참 조)

1. 제46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우충국 : 예, 감사합니다.

양주군의회 제46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2월 3일까지 4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지방차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양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 의원은 홍재룡 의원과 유재원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0시 56분)

○ 의장 우충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주군 군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 재무과장 이종호 입니다.

양주군 군세감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시달된 준칙안으로서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변경된 내용 및 일부조항을 그 취지에 맞게 양주군 군세감면 조례를 정비해서 시행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범위를 현행 1급에서 5급까지를 6급까지 확대를 하고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 범위를 지금까지는 본인 명의로 등록하는자에 대해서만 감면을 하였으나 앞으로는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를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시켰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을 신설 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유료 양로원에 한하여 해당되는 것으로 조례안의 제6조 2항을 보시면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자가 과세기준을 현재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토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신설 하였습니다.

그리고 짚형승용자동차의 적용세액을 상향 조정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비영업용 차량에 대해서 현행 cc당 2,000cc이하가 140원에서 160원으로, 2,000cc초과 2,500cc이하는 165원에서 180원으로, 2,500cc초과 3,000cc이하는 165원에서 200원으로, 3,000cc초과는 200원에서 230원으로 각각 인상되며, ’98년 이후는 감면율을 없애고 일반 승용차와 동일하게 적용함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6회 - 제1차)

12○ 전문위원 홍영섭 : 양주군 군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본 조례 개정안은 실무담당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과 같이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근거해서 ’95년 10월 5일 조례 제1546호에 의거 개정된 이후 변경된 내용 및 일부조항을 그 취지에 맞게 상위법에 근거해서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범위를 현행 1급에서 5급까지만 적용하던 것을 1급에서 6급까지 확대하여 수혜의 폭을 상향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조례안 제4조에선 18세이상 장애인중 지체장애인과 시각 장애인이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안마사등 생업활동 용으로 사용하던 자동차에 대해서 감면해 주던 것을 본인 및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할 경우에도 면제토록 범위를 상향 조정해서 장애인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종전에는 일반시설과 같이 부과하던 것을 제6조의2의 규정을 신설해서 재산세는 세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 100분의50을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18조는 짚형 승용자동차에 대해서 세액을 상향 조정하는 사항이고 기타 사회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 사항이 일부 수정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 법규에 위반되거나 주민의 행위제한, 자구, 체제 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13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룡 의원!

먼저 질의 하십시요.

홍재룡 의원 : 네, 홍재룡 의원 입니다.

지프형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적용율을 조정을 하는 조례안인데 ’98년도까지 100% 적용하는 목표년도인데 그것을 ’98년도에 꼭 가서 적용을 100%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당장 100% 적용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지프형승용차가 몇 대나 있으며, 이 조례가 개정되므로 인해서 세수증대가 연간 얼마나 되는지를 밝혀주시고 유료 양로원이 양주군에 있는지, 없다면은 앞으로 설치계획이 예측되는 곳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본 의원이 알기에는 종교시설은 100% 재산세 감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증대 라는 차원에서 종교시설과 준한 100% 감면을 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50% 감면이라는 기준이 어디에서 제시된 것인지, 양주군 집행부의 자의적인 기준인지, 아니면 상급기관의 지시에 의한 적용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 홍재룡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98년까지 저희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는 지금 당장 100%를 적용을 해서 제한을 한다면은 지프형 자동차 생산 산업에 미치는 사항이 상당히 크다고 판단이 돼서 …… 이렇기 때문에 국가 경제에 상당한, 미치는 영향이 많다. 이렇게 봐서 ’98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연도를 정해서 조정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내에서 지프형승용차가 12월말 현재 1,021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세액이 늘어나는게 약 한 3,800만원에서 한 4,000만원까지 세액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리고 유료 양로원은 저희 관내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만, 종교관계 같이 100% 감면 하는 것은 바로 준칙으로 시달된거기 때문에 100분의 50을 적용하는 것이구요.

앞으로 유료 양로원의 설치계획 같은 것은 저희가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룡 의원 : 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중에 지프형승용차 자동차세 감면조례에 대해서는 ’98년도까지의 목표년도로 100% 달성 목표년도로 정했는데 이것이 자의적인 판단이냐, 아니냐! 이것도 준칙에 의한 것이죠?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리고 유료 양로원도 준칙에 의한 것이죠?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양주군수는 이것이 양주군 실정에 맞는 것인지 아닌지, 지역 주민에게 수혜가 얼마나 되는지 안되는지, 자의적인 판단은 전연 안하고 상급기관의 준칙에 의한 지시에 의해서 따르는거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실지 양주군 실정에 이 조례가 개정이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양주군에 유료 양로원이 전연 없고, 앞으로 설치 계획도 파악된 바 없고, 그런데 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감면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는것이냐!

그래도 꼭 필요한 것이라면은 과연 50%가 적합한 감면요율이냐도 분석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구요.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홍재룡 의원 : 지프형승용차에 대해서는 뭐 「자원동원법」 인가요?

제가 정확한 법명은 모르겠는데 거기에 의해서 대부분 그전에는 동원지정을 했었죠?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요즘은 동원지정을 안하고 있죠?

○ 재무과장 이종호 :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전에는 동원지정을 한 댓가로, 뭐 일반인이 알기에는 동원지정한 댓가에 의해서 자동차세를 감면 받는거로 보통 알고 있었거든요, 주민들이?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홍재룡 의원 : 그러면 그런 부분도 좀 설명이 돼야되고, 일부 이 지프형 자동차세도 자꾸 세율이 높아지므로 인해서 기 보유하고 있던 차량 소유자들에게는 또 불만 요지도 있으니까 그런 저런 부분도 이젠 설명을 주민에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홍재룡 의원 : 동원지정을 이제 안한다, 그리고 이런 저런 문제에 의해서 목표년도를 정해놓고 상향조정을 하겠다.

신 차 구입하는 사람들은 그런걸 감안해서 이젠 지프차를 살거냐, 안 살거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민에게 줘야 될 것이다 라는 뜻에서 말씀 드렸고.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홍재룡 의원 : 유료 양로원 현황 같은거는 50% 적용이라는 것은 준칙안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적용을 한다는 것은 안해도 되는건데 하는거다 이겁니다.

그렇다라고 그러면 이거는 이게 도지사의 준칙 권고안인지, 내무부장관의 권유안인지 모르지마는 이건 자치권 침해 아니냐!

그런 부분에서 재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 자동차에 대한 주민의 인식도 관계는 세정보고회를 통하든가 또 기회가 주어질 때 마다 홍보를 하고 또 기타 유인물을 통해서 홍보를 게을리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유료 양로원 관계는 내무부에서 준칙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깊숙하게 제가 검토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준칙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셨으면 다시 기회있을 때 검토를 해서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또 …… 이흥규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 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범위를 현행 1급 내지 5급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1급에서 5급에 해당되는 감면대상은 어느 정도가 되는 것이고, 6급으로 확대 했을적에 어느 정도가 확대 되는지를 설명해 주시구요.

또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 범위를 장애인 명의로 돼 있을때에만 하던거를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포함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의 세수 감소 요인이 있는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이흥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급에서 5급 까지를 6급까지 확대 했다는 것은 모든 상위급수자는 해당이 됩니다.

다만, 거기에 따른 예산, 세액 감면 범위는 제가 지금 여기에서는 알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구요.

장애인 관계도 어느 정도 세수요인이 절감이 되는지 그것도 분석을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주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1시 12분)

○ 의장 우충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주군 여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재무과장 이종호 입니다.

양주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규정중 개정령이 ’95년 12월 19일 국무회의 상정, 29일 의결·공포된 것으로서 공무원의 출장시 업무를 원할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숙박료 및 식비의 지급단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서 현행 조례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골자는, 출장경비의 실질적 보전을 위해서 숙박료 및 식비의 지급단가를 평균 54% 인상하고 전임 공무원에게 지급하던 이전비를 직급·가족동반 및 이동 거리에 따라 차등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동 거리만을 기준으로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급액을 인상토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 ’95년 12월 29일 공포된 대통령령 제14857호로서 별표2의 도표를 보시면 숙박료중 아랫부분의 1만4,500원은 6급이하 전 공무원이 해당되는 것으로 전에는 1만3,500원에서 7.4%가 인상되고 식비는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50%가 인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구요.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3. 양주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 양주군 여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실무과장께서 제안설명과 같이 공무원의 출장시 숙박료 및 식비의 지급단가를 현실화 함과 아울러서 전임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이전비의 지급기준 및 지급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져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국내 여비 규정중 개정령이 ’95년 12월 29일 대통령령 제14857호로 공포되어 상위법에 근거해서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공무원의 출장경비를 현실화하는 내용으로 숙박료는 1야당 4~5급은 1만6,2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6급은 1만3,500원에서 1만4,500원으로, 식비는 1일당 4~5급은 1만5,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6급이하는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평균 53%를 인상하여 출장공무원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전임 공무원에게 지급하던 이전비를 직급, 가족동반 및 이동거리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던 것을 개정조례안에서는 이동거리만을 기준으로 해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급액을 대폭 인상하므로서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 법규에 위배되거나 주민의 행위제한, 자구, 체제 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원 의원 입니다.

공무원 출장경비를 현실화 한다는 내용으로 봐서 숙박료가 다른가요?

그 관계를 말입니다. 이게 사실상 실질적인 출장에서 업무를 보기위해서 간다면은 4, 5급에 해당하는 분이 가시든, 6급에 해당하는 분이 가든, 잠자는 숙박료에 대한 변함은 없을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동일한 금액을 줘야지, 잠자는데는.

여관비가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4, 5급 뭐 1만8,000원 갖고 호텔에 가서 잘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한 2만원정도 숙박비가 일반 여관에 필요하죠?

그런데 그 현실에 미치지도 못하는데 여기에다가 1만4,500원 갖고 잠자라고 한다면은 뭐 여인숙 가 …… 직급이 낮은 사람은 여인숙 방 가서 자고, 직급이 높은 사람은 뭐 여관가서 자고, 호텔가서 자고, 그런 차등 둔다는 것은 공무원 사기앙양에 바람직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 물론 지금 이상원 의원 말씀에 저도 동감이 갑니다.

그런데 저희 하위직 공무원들은 출장을 할적에 뭐 이렇게 같이 합숙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렇게 정해졌다고 보고, 우리 상급자는 그래도 품위유지가 있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그런 품위유지에 해당하실 정도로 4, 5급을 뭐 호텔급에서 잔다든가 또 6급 이하는 여관에서 잔다든가 하는 현실에 맞는 금액이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이상원 의원 : 그런데 이건 어느 한쪽도 충족되지 못하는 조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 이런 사항도 저희가 무슨 상급기관에 기회가 있을적에 한번 건의도 좀 드려서 좀 보완하는 그러한 어떤 기회를 좀 가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원 의원 : 네, 알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우충국 :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

네, 홍재룡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네, 홍재룡 의원입니다.

내무부장관이 경기도지사를 통해서 양주군수에게 시달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개정조례 표준안 시달 공문을 보면은 “’95년 12월 19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 공포절차를 진행중인 바”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의결이 돼 있습니까?

여비규정 개정안이?

○ 재무과장 이종호 :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죠.

홍재룡 의원 : 아니, 이 공문에 의하면은 “12월 19일 상정·의결·공포 절차를 진행중인바 시·군에서도 조례를 개정해라”라고 지시가 내려 왔거든요? 표준안 지시를 할적에.

그런데 12월 19일 상정을 해서.

○ 재무과장 이종호 : 29일날 공포가 됐는데요.

홍재룡 의원 : 의결이 된겁니까?

그러면은요. 이 국내여비 규정이 국내여비 규정과 양주군의 지방공무원 여비규정 여비조례 하고는 어떤 상관 관계가 있습니까?

이 국내여비 규정이, 국내에서 의결한 국내여비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여비조례를 구속할 수 있는 구속능력이 있는 법령입니까?

○ 재무과장 이종호 : 구속능력은 뭐 거기까지 보아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여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여비조례는 일단은 저희가 다 부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고 망라해서 지급 단가를 국내여비 규정으로 준용토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홍재룡 의원 : 글쎄, 그 준용토록 한 것이.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홍재룡 의원 :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돼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이 조례는 법에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우리 조례를 규정가지고, 규정이나 뭐 이런 지침 가지고는 조례를 지배를 못한다. 그게 법 원리 아니겠습니까?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지방자치법에 「지방공무원의 여비 단가는 국내여비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그런 법 조항이 지방자치법에 없다, 이겁니다.

없기 때문에 조례로 개정을 하는 것이지, 있으면 거기에 적용하면 되는 것이지 조례로 따로 정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홍재룡 의원 : 그랬을적에 과연 거기에 따라가야 되느냐 이것도 법적인 법 절차상에 상위법과 아니면 지침과 규정과의 관계를 양주군에서도 이제는 좀 검토를 하셔야 될거라고 보고, 지금 여비가 단가가 50%가 증액이 됐는데 그럼 양주군에서 소요하는 여비 부족액은, 예산에 조치돼야될 부족액은 얼마로 판단이 됩니까?

○ 재무과장 이종호 :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계산을 못했습니다 마는 저희가 지금 직원에게, 저희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지금 예산을 편성한 내용과 같이 그 범위내에서 탄력성있게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청의 월액여비는 -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본청의 월액여비는 1인당 한 6만원선, 그 다음에 읍면에는 더 활동이 많으니까 10만원선, 이렇게 해서 여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게 지금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데 월액여비는 관내에 통상적인 업무로 15일이상 출장을 하였을때 월액여비를 일괄 지급을 하죠?

○ 재무과장 이종호 :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럼 15일 미만일때는 월액여비도 감액지급을 하지마는 그거는 관내출장 여비를 월액여비로 지급을 하는 것이고, 관외 출장이나 국외여비는 별도로 이 여비조례에 의해서.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홍재룡 의원 : 여비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한다 이겁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지금 양주군에서 쭉 운영해오던 ’94년도, ’95년도에 운영한 그 예를 비교해서 관외나 국외여비, 출장일수 액 산정한 근거에 의해서 ’96년도에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여비가. 관외여비나 국외여비가.

그러면 여비 증액을 안시키면 단가만 인상분이다 라는 설명을 비공식적으로 들었는데 그러면 출장일수를 관외여비를 제외 할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출장일수를 제한은 할 수 없는 관외, 관내여비라면은 출장을 제할할 수도 있다, 라고 보는데 이 여비지급 기준은 관외여비도 적용이 된다.

관외여비에 적용되는 것은 출장일수를 제할할 수 가 없지 않느냐!

도나 내무부에 합동작업을 간다, 타 시·군에 어떤 뭐 회의에 참석을 한다. 그랬을적에 거기에 안갈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여비를 지급 안 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것이고, 그랬을적엔 당연히 예산조치 내역이 첨부가 돼야 되고 조례를 개정할때는 예산조치 내역이 당연히 검토가 되는 것이 필수적 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항을 자세하게 예산조치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이 조례개정안을 철회할 용의가 없는지 확실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 제가 추가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선 이 조례안은 그냥 좀 의결 처리해 주시구요, 지금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냥 처리할 수 없는 것이 예산조치 사항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필수적으로 검토가 돼야 됩니다.

돼야 되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그 조례개정 검토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고, 그리고 과연 50%고, 몇%고 간에 숙박비, 교통비, 현재 교통비를 인상하는 부분이 과연 적정한 수준인가?

내무부에서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산정한 단가라면은 그 보다 더 필요한 경우도 생기고, 아니면 부분적으로는 더 필요치 않은 부분도 있을 것이다.

이것을 전국으로, 획일적으로 통일을 해서 적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꼭 그게 정당한, 합리적인 단가라고 판단이 된다 라고 그러면은 예산 수반내역이 내포가 돼야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 재무과장 이종호 : 네.

홍재룡 의원 : 차후 보고를, 차후에 보고 한다면 차후에 의결을 해야지 검토가 안된 사항을 어떻게 의결한 후에 보고를 받아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종호 : 지금 여기 조례안에 지급단가는 사실 우리 출장하는 공무원들이 탄력성있게 운영을 하면 되겠구요.

기존에 예산에 편성된 국내여비에서 지금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차후 분석해서 필요시에 다시 책정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이 조례안을 철회 하실 겁니까?

○ 재무과장 이종호 : 아닙니다. 그거는.

(장내웃음)

홍재룡 의원 : 알았습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우충국 : 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홍재룡 의원!

말씀 하십시요.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 입니다.

지금 이 양주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을 저는 반대코자 토론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여비조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여러가지 조례안 개정이 들어왔는데 거의 전부다가 준칙에 의한 조례개정안으로 집행부에서는 제출이 되고 있습니다.

준칙이라는 것은 전국적인 판단에 의한 중앙부서나 아니면 도 단위에서 판단해서 예시를 한 것인지, 지역실정에 따라서 여건이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획일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을 일괄적용 한다는 것은 중앙집권하의 병폐를 계속 양주군에서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준칙안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그 준칙안이 과연 양주군 실정에 맞는 것인가!

그 준칙안을 적용했을때 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를 검토를 해야 되는데 양주군에서는 전연 검토치 않고 준칙안이 내려 오는데로 바로바로 제정, 개정, 수정,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는 양주군에서 조례를 개정, 제정할적에는 양주군 자체로 요건을 검토해서 제출을 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전 언론보도된 바에 의하면은 인천직할시 의회에서 내무부에서 시달된 준칙안을 일괄 부결을 하고, 자치권 침해라는 이유로 일괄 부결한 사항을 여러분들도 지상에서 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내무부장관이나 경기도지사가 준칙안으로 제시를 해준것은 모범답안이 아니고 사례로 권고안으로 제출이 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별로 실정에 맞는 개정안이 제출이 돼야 된다 라고 봅니다.

그것이 준칙안이 내려온 그대로, 원안 그대로 제출이 된다 라면은, 그렇게 강요를했다 라면은 그것은 엄연한 자치권 침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양주군 여비조례 같은 경우에 예산이, 막대한 예산이 수반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예산이, 추가 예산이 소요가 되는지도 분석조차 안하고 상급기관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이것은 지방분권 기본원리에도 정면 대치되는 일이다 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비 단가를 인상하는 것 자체에 반대는 안합니다.

사실상 실제 경비를 지급을 받아서 공무원이 출장을 했을 때 원할한 출장업무가 수행이 된다 라고 믿기 때문에 여비 단가를 인상하는 부분은 뭐 50%가 됐든 100%가 됐든 인정할 수 있지마는, 이 조례를 개정하는 체계 자체가 잘못 돼 있지 않느냐!

50%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온것이냐! 내무부장관의 지시다.

60%가 필요하면 60%를 인상을 해야되고, 40%가 필요하면 40%를 인상을 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양주군 여비조례 개정안은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린 이유로 인해서 의원 여러분들께선 만장일치로 부결해 주실것을 당부 드리면서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우충국 : 저, 의원님들이 반대토론을 하실 때에는 명분보다는 무엇무엇 때문에 우리 이 지역에 그 여비조례 규정은 부적합하다 라는 그런 연구가 수반 되도록, 그래서 그 발표를 남들이 듣고 그것이 우리 실정에 맞는거다 라고 하는 이해를 돕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반대토론을 해 주셨으면 - 앞으로는 - 바람직하지 않겠냐 인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재룡 의원 : 그 진행발언 좀 드리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네.

홍재룡 의원 : 의장께서는 제가 반대토론한 내용이 부적합하다 라고 지적하시는 겁니까?

○ 의장 우충국 : 아니죠, 그러니까 그 원칙은 맞는데 우리 실정에 맞는 어떤어떤 내용이 좀더 포함되었으면 좋았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재룡 의원 : 이것이 부결이 되면은요.

○ 의장 우충국 : 네.

홍재룡 의원 : 의원발의로 제가 합리적인 조례안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네. 좋습니다. 그건 좋습니다.

또 다른 의원 ……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상원 의원 : 아, 여기 나왔어요.

○ 의장 우충국 : 네, 김영안 의원님!

토론하십시요.

토론, 발언대에 나와서 해 주시죠.

김영안 의원 : 홍재룡 의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늘 우리가 조례를 검토할 때 마다 쭉 짚어온 이야기고, 그 부분에 대한 공감을 쭉 해왔던 부분입니다.

항상 “아, 경기도 전체가 그렇게 가는거다, 또 뭐 도지사라든가, 내무부장관이 그렇게 지침을 내려 보냈다.”

그리고 또 타 시·군에 항상 비교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그렇게 어떤 상위기관의 방향대로 가려하고 타 시·군에 비교해서 우리가 엇비슷하게 갈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지방자치제, 그러니까 개성있는 지방자치제를 가고 있는, 그렇게 개성있는 지방자치를 발전시키지 못하는 보신주의, - 편하고자 하는 - 그런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늘 함께 해 왔습니다.

정말 타 시·군이야 어떻게 하든지 우리 양주군에 꼭 필요한 제도가 무엇인지, 그 조례개정이 우리 양주군에 정말 필요한 것인지, 긍정적 영향은 무엇이고, 부정적인 영향은 무엇인지가 충분히 고려돼서 우리는 우리 양주 현실에 꼭 맞는 그런 개성있는 자치행정을 열어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걸 공감해 왔는데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점을 먼저 전제드리면서 그러나 다만, 금년 새해벽두에 처음 열리는 정기회에서 우리가 지금 올라와있는 조례안 여러 건 중에 이거보다도 더 심각하게 한번쯤 짚어야 될 그런 또 다른 조례도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해서 문제점을 충분히 피력을 했는만큼 본안은 가결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안타깝게 생각해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하기로 하고, 본안은 원안가결을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또 다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설명 ……

홍재룡 의원 : 질의할건 끝났는데요.

○ 의장 우충국 : 네, 그러면은 우리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정회)

(11시 46분 속개)

○ 의장 우충국 : 더이상 찬성 또는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 여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합의도출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그 좋은 의견제시들이 반대 또는 찬성이 있었습니다.

잠깐 의견조율 시간에 우리 반대토론을 열심히 해주신 홍의원이 이해를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표결없이 처리해도 이해 하시겠습니까?

홍재룡 의원 : 제가, 진행발언 좀 드리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홍재룡 의원 : 제가 정회중에, 의장님께서는 지금 “본인이 이해를 해줬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주장하는 내용은 공무원 여비단가를 인상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절대 아니고, 두 가지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실지 더 인상할 요인이 있으면 50%이상 100%라도 인상을 해야된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또 한가지는 조례개정을 무조건 준칙에, 준칙을 그대로 적용하는 그런 입법활동은 이제는 집행부에서도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뜻에서 저는 강변을 했고, 정회 기간중에 제가 이해를 한 것은 이 조례안을 당장 개선안을 낼 수 있는 그런 자료나 시장 조사등 준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통과하는데 동의를 하는 것이지, 제가 반대토론한 것을 잘못 표현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집행부에서는 특히, 그 조례안 개정할 때는 준칙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 양주군 자치단체에 실제 부합되는 그런 검토가 돼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좋은 지적을 여러가지로 우리가 앞으로 지방자치로 가는 길목에서 빨리 이러한 중앙통제식 우리 그 행정일변도에서 빨리 벗어나서 지방자치다운 지방 정치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집행기관에서도 이러한 측면에서 많은 연구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양주군 여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 여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 여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1시 50분)

○ 의장 우충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주군 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김진길 : 내무과장 김진길 입니다.

양주군 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읍면의 최일선에서 리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리장들의 사기앙양을 위한 차원에서 현재 리장으로 2년이상 근속한자의 자녀중 우수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장학생의 자격기준이 현실과 부합되지 않아 리장의 사기앙양 및 처우개선 차원에서 현실에 맞게 장학생의 자격요건을 확대조정 함으로써 다수의 리장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제1조(목적)에서 「리장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모범 고등학생에게」로 돼 있던 것을 「군정발전 및 지역주민화합에 기여하였거나, 경제여건이 어려운 리장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성적이 우수한 모범고등학생에게」로 좀 확대를 했습니다.

제2조의 장학생의 자격에서 3항을 신설을 해서 「군정발전 및 지역주민화합에 현저한 공이 있거나 경제여건이 어려운 리장의 자녀」로 해서 수혜폭을 넓히도록 해 놨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장학금의 지급인원은 리장 정수의 15%인 19명까지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94년도에는 7명만이 지급을 받았고, ’95년도에는 8명이 신청을 해서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대상인원 19명 전원에게 지급할 수 있어서 리장의 사기앙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재원은 지방공무원 자녀학비 보조수당 예산으로 하고 학교별, 지역별 급지별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양주군 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4. 양주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 양주군 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본 조례 개정안은 실무담당 내무과장께서 제안설명과 같이 현재 리장들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2년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중 우수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현행의 성적위주의 선발방식은 현실과 부합되지 않으므로 리장 사기 앙양과 처우개선 차원에서 현실에 맞게 장학생의 자격 요건을 조정하여 수혜의 폭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에서 장학금 지급목적의 자구중 「리장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모범 고등학생에게」를 「군정발전 및 지역주민 화합에 기여 하였거나, 경제여건이 어려운 리장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성적이 우수한 모범 고등학생에게」로 고치고, 제2조 장학생의 선발 기준에 「군정발전 및 지역주민 화합에 현저한 공이 있거나 경제여건이 어려운 리장의 자녀」도 포함한다는 제3항을 신설해서 수혜의 폭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규에 위배되거나 주민의 행위제한, 자구, 체제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흥규 의원!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 입니다.

리장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리장 장학금을 지급여건을 확대하는 개정조례안의 근본 취지는 무척이나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연 지금까지 정원인 그 19명을 주지 못하고 7명과 8명을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그렇게 7명과 8명밖에 줄 수 없는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인지를 설명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내무과장 나오세요.

○ 내무과장 김진길 : 그거는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 안드렸는데 지금까지는 성적에 의해서 과원의 50%이내에 성적이 돼야만이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급인원이 줄었고,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에다가 그 외에 저희 군정에 공이있는 사항을 넣어서 2년 이상인 리장은 거의다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보충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이흥규 의원 : 네, 그러면 군정발전 및 지역주민 화합에 현저한 공이 있거나 한 사람도 리장자녀죠?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이흥규 의원 : 네, 그러면.

○ 내무과장 김진길 : 리장 본인에게 자격을 준거구요.

이흥규 의원 : 네.

○ 내무과장 김진길 : 성적은 학생한테 자격을 준겁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전부 리장자녀라고.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이흥규 의원 : 말씀하시는 거죠?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이흥규 의원 : 그러면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수혜자가 적은 가장 중요한 요인은 “리장으로 2년 이상 근속한 자”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그 저해요인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2년 미만의 리장자녀들 중에서 「군정발전 및 지역주민 화합에 현저한 공이 있거나」 한 그 리장들의 그것을 군수가 선발해서 주겠다는 그런 의지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차라리 「리장으로 2년이상 근속한 자」 그 조항을 바꿔야지 2년 미만인 리장을 선발해서 주겠다 라면, 지금과 같이 신청자는 똑같은 현실이 나올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현재에 리장들의 평균 근속기간이 과거처럼 수년씩 되는것이 아니라 빠른 세대교체에 의해서 평균 근속기간이 짧은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현실을 볼적에 굳이 2년이상 이라고 하는 그 근속기간을 그대로 놔두고 그 중에서 골라야 되겠다는 그런 그 법적인 취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이흥규 의원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서 2년이라고 기준을 둔거는 ’94년도까지는 3년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2년으로다가 다시 기간을 단축을 시켜놨는데 적어도 리장으로 현저한 공을 남길려면은 한 2년 정도의 기간은 근무를 해야 어떤 공적이 나오지 않겠냐 하는 데에서 판단이 됐던거구요.

그 다음에 저희가 133명 리장 중에서 근무한 기간을 저희가 내용을 파악해 본게 있는데 지금 81%가 2년이상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108명이 2년이상 됐고, 한 5~6년씩 된 정도가 한 40%정도, 이렇게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으로 기간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수혜폭을 넓혀놨기 때문에 많은 리장들이, 적어도 108명에 대한 리장은 그러한 그 열심히 리장으로서 봉직을 하면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기회는 일단 주어진겁니다.

그래서 이흥규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일단 요번에 수혜폭을 넓혔기 때문에 금년 한 1년동안 운영을 해보고 과연 그래도 이렇게 했는데도 19명 전원이 수혜를 못받고 또 미달이 된다면 다음에 가서 조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개정하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보충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이흥규 의원 : 지금 과장님의 설명대로라면은 이 개정조례안 자체가 필요가 없어집니다.

리장님들이 81%가 2년이상 근무했으면 거의 해당되는 리장님들 아닙니까?

나머지 19% 중에서 「군정발전 및 지역주민 화합에 현저한 공이 있거나, 경제여건이 어려운 리장」 그 분들을 위해서 있는거죠?

19%도 다 개방하는 것도 아니고 그중에서 몇 사람만 하겠다는 얘긴데 지금 현재 81%의 리장들 중에서 신청되는 것이 7명과 8명이라고 그러면 과연 19%중에서 골라낼 수 있는 그 인원이 몇 명이나 되겠냐는 생각이 들고, 그 81%가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다면은 그러한 잘못된 논리가 나오고, 그 자료가 맞는 것인진 정확히 모르겠습니마는 19%를 다 풀지않고, 그러면 그 중에서 몇 %만 풀겠다고 하는 그 법 근본 취지를 무시하는 그 행위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81%중에서 불과 몇 %만 구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이 뭐 조금 …….

○ 내무과장 김진길 : 글쎄 81%중에서 인제 19명을 뽑을려니까 물론 대상은 19명밖에 못가는 거죠.

이흥규 의원 : 글쎄, 그러니까 지금까지 81% 중에서 19명을 뽑을려고 했는데 7~8명밖에 못뽑았다는 얘깁니다.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그렇습니다. 네.

이흥규 의원 : 그럼 나머지 19% 중에서 그러면 저기 뭐, 열 몇 명이 나올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이거죠.

○ 내무과장 김진길 : 글쎄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이 81% 정도의 인원이 2년이상 근무를 해왔고, 또 적어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2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뭐 꼭 2년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오랜기간 근무를 해야 그 공적이 나타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그런 기간을 이렇게 제한이 없으면은, 예를들어서 물론 1년 이내에도 현저한 공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기존에 오래 근무한 리장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 단기간 리장 근무하고도 어떤 장학금의 혜택, 이런게 갔을 때에도 또 여러 리장들의 사기에도 또 관계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대로 2년이라고 하는 기준이 뭐 ‘딱’ 왜 2년이라고 못을 박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드린대로 그런 이유고, 그래서 이것이 과연 2년으로 이렇게 해서 수혜폭을 넓혀 놨는데도 금년 운영을 해봐서 19명 전원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결과가 나왔다고 했을 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린겁니다.

이흥규 의원 : 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있는 그 근본적인 취지를 과장님은 잘 그 저거,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81%중에서의 7명, 8명밖에 나오지 않는데, 나머지 19%에서 과연 군정발전 및 지역주민 화합에 현저한 공이 있거나 경제여건이 어려운 리장으로서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 리장님들이 계신가 하는 겁니다.

○ 내무과장 김진길 : 아니, 저 그러니까 ……

이흥규 의원 : 본인은 신청못하고 결국은 지금 현재와 같이 7~8명이 들어오고 나머지 인원은 군수가 선발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래서 본 의원이 아까 물어봤듯이 군정발전 및 지역주민 화합에 현저히 공이 있는 리장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리장이 아닌 사람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 내무과장 김진길 : 리장이 아닌 사람은 해당이 안되죠.

그러니까 ……

이흥규 의원 : 그렇죠, 분명히 그 범위라면은 개정에 그 ……

○ 내무과장 김진길 :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7~8명밖에 이게 수혜를 못받는 것이 학생을 위주로 해서 성적이 50%이내에 들어가야만 해줬던 것을 이 학생뿐이 아니고 리장도 근무경력이 2년이상에 현저한 군정에 공이 있으면은 줄 수 있는 기회를 넓혀놨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풀어놓으면 읍면에서 적어도 수십명의 신청자가 들어올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을걸로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군정에 공이 있는거는 리장을 대상으로 해서 그건 넣은 겁니다.

○ 의장 우충국 : 뭐, 계속 질의 할겁니까?

이흥규 의원 : 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2년이상, 진짜 리장들의 사기앙양을 위한 조례라고 한다면 2년이상 이라고 해서 제한을 받기 보다는 지금 리장들의 재직기간이 과장님은 81%가 2년이상 이라고 했는데, 2년 이후에 혜택받을 수 있는 기간은 짧습니다.

진정으로 지역주민들이, 아니 행정의 일선에서 가장 고생을 하고 또 주민들로부터 가장 많은 욕을 많이 먹고 있는 리장들이, 리장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사기앙양을 위한다고 한다면은 그 2년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줄일, 1년이나, 6개월로 줄일 의향은 없는 것인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뭐 중복되는 답변이 될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2년이상 이라고 한 것이 이 혜택받는 기간이 얼마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으로 봐선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봐선 19명 이라고 하는 혜택은 누가 받든지 리장이 받는거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2년이하로 뭐 1년이나, 6개월로 줄일수도 있지만은 요번에 수혜폭을 넓혀놨기 때문에 틀림없이 - 제가 뭐, 아직 시행은 안해 봤습니다만 - 읍면에서 신청자가 엄청 많은거로 전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읍면장들 입장에서 이렇게 폭을 넓혔기 때문에 자기 지역의 리장을 주고 싶은 생각은 다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큰 무리없이 리장 그 임무를 수행해 왔다고 하면 신청들을 많이 할겁니다.

그래서 그 수혜를 하는데는 별 어려움이 없을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해를 그렇게 해 주시죠. 그래서 일단 금년에 해보고 만약에 정말 19명 그 신청이 다 안되더라 했을땐 뭐 폭을, 기간을 1년으로 줄이든지, 6개월로 줄여서 이렇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저, 과장님!

의장이 하나 질의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까?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 의장 우충국 : 지금 답변하시는 중에서 “학생의 50% 성적부문에서도 지급을 하고, 리장들만의 그 공헌도로 봐서라도 지급을 할 수 있는 양면을 다 이번 개정에서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 의장 우충국 : 리장이 아무리 일을 잘보고 공헌도가 좋아도 학생이 품행이 방정하지 못하고 학교에서 불량아로 논다든가, 요주의라 하는 대상이라면 줄 수 가 없는거 아닙니까?

○ 내무과장 김진길 : 그건, 네.

○ 의장 우충국 : 또 학생이 아무리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해도 리장의 자녀를 상대로 해서 주는 장학금이라면 리장이, 리장 직분을 이용하여 이권에 개입하거나, 남의 지탄을 받거나 이런 실태도 줄 수 가 없는 것이다.

그런 물의가,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고 이거 무분별해서도 안됩니다.

어떤 기준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네, 유재원 의원!

유재원 의원 : 양주군의 리장님들이 133명이라고 그러셨는데 그 중에 2년 이상의 근속자가 81%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 81%에 리장님들 자녀중에서 정확한 숫자는 아니겠습니다 마는 학생수가 81%에서 학생수가 대체적으로 몇 명 정도나 파악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내무과장 김진길 : 리장의 자녀수는 저희가 파악이 된게 없습니다.

그건 나중에 한번 저희도 판단을 해 봐서 과연 리장의 자녀로서 지금 재학중인 애들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별도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원 의원 : 왜, 제가 그런 질의를 드렸냐면 아까, 그 재무과장께서 조례안을 가져왔을때도 정확한 근거도 없이 개정조례안을 가져오셨고, 또 마찬가지로 내무과에서 개정조례안 가져온 것도 정확한 시장조사나 이런 것도 파악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안을 개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양주군의 어떤 행정에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또 …… 박영원 의원이 질의하도록 하시죠.

박영원 의원 : 박영원 의원 입니다.

그 장학금 지급조례 개정안의 그 제안이유가 리장들의 사기앙양을 위한 방편으로 리장에게 장학금을 준다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지금 신규로 임명된 리장이건, 뭐 한 10년이 넘은 리장이건 간에 리장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사기앙양책으로 준거기 때문에 2년이라는 그 제한규정은 폐지해야 하는것이 바람직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생에 해당하는거기 때문에 - 어디까지나 - 지금 보면은 거의 젊어졌습니다. 나이들이, 리장들도.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생들이 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학업성적이 50% 이내의 우수한 학생이라고 그랬는데 학생이 좀 공부를 못한다 해서 그 리장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한 리장에게 자식때문에 혜택을 못본다면은 그거는 리장 사기앙양책 외에도 또 위배되기 때문에 전, 저는 본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 리장에게 고등학생에 국한된거니까, 기왕에 혜택을 준다면은 전리장에게 전부다 대상이 된다면은 지급을 하는 조례안으로 개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내무과장 김진길 : 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뭐 이흥규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에서 말씀을 드렸지마는 지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인원이 19명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리장 숫자는 133명이 돼 있기 때문에 기간을 2년 이상으로 정해도 그 안에서 그 공을 가진 사람이 충분히 선발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전체 리장한테 이렇게 범위를 준다고 한 의미는 좋지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선에서도 2년 이상으로 정해놓은 상황에서도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이 충분히 선발이 될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리장으로 근무한지 얼마 안되는 사람이 현저한 공이 있다. 현저한 공이 있다고 하는거야 인제 읍면장이 판단을 해줘야 되고 또 뭐 신청서류에서 들어오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거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단 한번 금년에 운영을 해보고, 그렇게 하고서 기간을 더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든지, 아니면 말씀하신대로 기간을 아주 폐지하는게 좋다든지 하는거를 검토를 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원 의원 : 보충질의 잠깐 …….

○ 의장 우충국 : 네.

박영원 의원 : 그러면 아까 그 수혜대상이 15%라고 하셨죠?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15%.

박영원 의원 : 15%는 뭐 상위법이예요?

요거는 더 늘릴 수도, 줄일 수도 없는 겁니까?

○ 내무과장 김진길 : 그것이 예산지침에 그렇게 돼 있어서 예산도 저희가 그 기준대로 요구를 해 놨 …, 저 금년 예산에 반영이 됐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좀 그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그거를 건의를 좀 할려고 그럽니다.

박영원 의원 : 네, 그러면은 예산지침에 그러면은 추경예산에 반영을 한다든가 아니면 내년 예산에 늘린다든가 하면은 15% 이상도 줄 수 ……, 가능한 얘기입니까?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지침, 내무부 지침이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가 그 지침에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저희도 상위기관에다 건의를 해서 리장 사기앙양 측면에서 프로테이지를 뭐 더 올려가지고 뭐 30%든 50%가 되든 이렇게 좀 건의를 할려고 그럽니다.

박영원 의원 : 네, 알았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또 ……, 네, 홍재룡 의원님!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입니다.

그 조례 개정안을 보면은 그 「학업성적이 우수한 모범 고등학생에게」를 「군정발전 및 지역주민 화합에 기여하였거나, 경제여건이 어려운 리장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성적이 우수한 모범 고등학생에게」로 바꿨는데, 그럼 먼저 지금 현행 조례에는 학업성적이 우수한 모범고등학생 하나만이 선발기준이었죠?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부모의 리장 재직 연수제한과 두가지가 제한이었는데 이제는 첫번째 우선순위가 그 학생의 학업성적 보다도 군정발전 및 지역주민 화합에 기여한 것이 우선 순위가 되는것이고 - 이 내용으로 봐서는 - 그 다음에 경제여건이 어려운 리장 자녀가 15% 정수에 오바 할 때는 그 학생 범위 내에서 성적순으로 짤라서 %를 주겠다 라는 그런 의도로 받아들이면 되죠?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현재 과연 뭐 우리 유재원 의원의 질의나, 우리 박영원 의원님의 질의내용 중에서도 나왔지만은 과연 15%에, 15%가 현재 자녀 총수의 몇 %가 되는가, 이것이 파악이 됐으면은 예산편성지침에 어떻게 돼 있든간에 이것은 만약에 학업성적도 우수하고, 경제여건도 어렵고, 지역주민 화합에 기여도 했고, 군정발전에도 기여했고 이랬을 때 15% 벽에 걸려서 못 준다는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럼 그 중에서 또 선발을 할려면은 선발기준이 없어요.

군정발전 및 지역주민의 화합에 기여한 것에 대해서는 군수가 자의적으로 평가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기 평가기준이 뭐 제시가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경제여건이 어려운 리장자녀라고 그랬는데 경제여건이 어려운거를 월 소득 얼마로 정한다 라든지, 이런게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면장이나 군수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여기에 맞춰서 이 사람은 줘야되겠다면 주는거다, 그러면 면장이나 군수의 지시에 안따르는 사람은 여기에 해당이 안될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잡한 선발기준을 왜 둬야 되느냐,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을 위배하든 아니면 내무부에 건의를 해서 예산편성지침을 수정하든 해서 보편적인 그 수당도 얼마 안주는 리장에게 경제적인 이득을 주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은 다 해당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이 그 지역구로 있는 남면의 경우에 제가 짐작컨데 고등학생을 둔, 20개리 리장중에 고등학생을 둔 리장은 5명 미만으로 전 알고 있습니다.

각 면이 거의 그럴거예요.

과연 그러면은 남면을 예로해서 다른면도 비슷하다 라는 가정하에서 본다라면은 한 30~40명 미만 내외거든요.

그랬을 때 그것이 양주군 재정에 얼마나 충격을 주는 것이고, 얼마나 문제가 되는 것인가! - 리장사기 라든가 이런걸 봤을적에 - 그런걸 근본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군정발전 및 지역주민 화합에 기여했다든지 경제여건 이런 막연한 형이상학적인 그런 선발기준은 이제 좀 구체화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자료가 있으면 좀 해 주십시요.

○ 내무과장 김진길 : 홍재룡 의원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요번에 추가되는 사항은 3항으로써 추가가 된 사항이고, 지금 학생에 대한 이 적용되는 것은 “장학생의 자격” 2조에서 1항과 2항이 현행과 같다고 해 놨습니다.

그런데 1항이 관외 성적이 50% 이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항으로 추가된 사항은 바로 그 성적에 의해서 모자라는 인원을 이 3항을 적용을 해서, 군정발전 관계를 적용을 해서 선발을 할려고 그렇게 폭을 넓혀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읍면에서 지금 1항, 2항, 3항을 적용을 해서 인원이 선발이 돼서 들어오더라도 우선 성적순을 기준으로 해서 우선순위로 잡고, 그 다음에 2항, 3항 이렇게 순서대로 적용을 할 생각입니다.

다음 그리고 이 뭐 군수가 선정,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원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그 심의기구를 마련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상에는 인사위원회에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네,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인사위원회에서 해도 좋은데 과연, 평상시에 그럼 리장들 근무평정이나 그 고가, 무슨 평정 방법에 의해서 그 기여도나 주민화합도, 이런 것을 기록·보관하고 있는 제도는 없죠?

○ 내무과장 김진길 : 그런건 없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렇게 하고 있지도 않고요?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읍면장이 그 공적 내용을 기록을 해서 보내면 그거를 그냥 믿는거죠.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그게 문제더라는 말씀이에요.

그 객관화 돼 있지 않는 그런 그 기준을 가지고 선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 19명 이라는 ……, 15%가 아닌 뭐 50%로 풀로 열어 놨다던지 했을때는 문제가 안되지만은 19명 이라는 아주 정해져 놓은 정수가 있기 때문에 19명이 오바됐을 땐 분명히 3항 가지고 심사를 할거 아니냐 이겁니다.

○ 내무과장 김진길 : 그렇죠.

홍재룡 의원 : 그랬을적에 3항의 선발기준은 면장이 공적조서, 면장 그 저기 공적조서 쓰는 능력에 따라서 이게 선발이 되고, 탈락이 되고 이럴거다 이겁니다.

○ 내무과장 김진길 : 그런데 ……

홍재룡 의원 : 아니면은 무슨 군수가, 아니면 읍면장이 시행하는 시책사업에 뭐 개별적인 의사를 가지고 반대를 했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그 군정발전에 기여를 안했다 라고 그래서 탈락시킬건 뻔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를 할려면 여기에 어떤어떤 그 평가대상 항목을 정해놓은다든지, 아니면 그거를 계량화 해야되지 않겠느냐 라는걸 말씀 드리는거예요.

○ 내무과장 김진길 : 그건 말이죠, 네,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고 하면은 그 기준을 만들어야죠, 뭐 지금 군정발전에 공이 있다고 읍면장이 들어오면 그거를 인정을 일단은 하고, 그 다음에 현지를 확인을 해서 주민들의 여론을 그 리장이 어느 정도로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좀 파악도 하고 이렇게 해서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기준은, 그건 따로 만들려고 그럽니다. 저희가.

그런데 이 자리에 제가 아직 기준이 나오진 않았는데 인사위원회에서 한다고 하면 인사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심사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별도로 만들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거 규칙으로 만들겁니까?

○ 내무과장 김진길 : 뭐 필요하면 규칙으로 만들어야죠, 네.

홍재룡 의원 : 네.

○ 의장 우충국 : 네, 이흥규 의원!

이흥규 의원 : 네, 이흥규 의원 입니다.

그 조례에 「군인사위원회의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 순위에 따라 심사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군 인사위원회의 일정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 내무과장 김진길 : 지금 제가 그 말씀드린대로 아직 그 기준은 별도로 만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진 성적순에 의해서 그냥 50% 이내에 들어온것만 했는데 7~8명씩 이렇게 인원이 부족하니까 들어온데로 다 지급을 했고, 앞으로는 인제 3항을 적용할 적에는 그 기준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보충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이흥규 의원 : 네, 본 의원이 생각할적에는 그런 성적순 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그 인사위원회의 일정한 기준속에 들어가야 되고, 지금 조례개정해서 3항에 집어넣고자 하는 것은 1항에 100분의 50의 성적에 탈락된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법인거 같으네요, 그렇죠?

○ 내무과장 김진길 : 그렇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렇다면은 100분의 50을 완화시키면 될 것을 굳이 그 이상야릇한 조항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 권한을 리장들은 자기가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선발을 해야되는 그러한 그 모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100분의 50의 그 규정 때문에 못 타는 학생들이 많다고 한다면은 그 규정을 완화시켜주면 간단하게 해결되지 않겠느냐!

3항이라고 하는것은 리장들 본인은 자기가 해당 되는지, 안되는지를 모른다 이겁니다.

그거는 군수님이나 읍장만 아는 사항이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그것은 우선 성적이 50% 이내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거는 장학금을 지급하는 목적이 어쨌든 뭐 학생의 품행도 단정해야 하지만 성적이 좋아야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그런 의도에서 그렇게 한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놓다 보니까, 이제 그 인원이 부족되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리장을 대상으로 해서 군정에 공이있는 이런목을 넓혀 놓은건데, 전혀 이런거 없이 성적순도 없이 그냥 그렇게 되면 군정에 공이있는 자로만 이렇게 그냥 해놔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어떤 기준이 없어가지고 전체적인 그 대상자를 놓고 심사하는 것도 그렇고 또 장학금이라는 그 취지는 우선 그래도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야 되지 않겠냐 하는 뜻에서.

이흥규 의원 : 네, 과장님이 그거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본 의원이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이흥규 의원 : 그런 내용을 성적순 …… 그러니까 정원이 오바됐을적에 그 선발하는 기준은 그 군인사위원회 일정한 기준속에 들어가면 성적순 이라든가 아니면 리장의 근속, 저기 연한순 이라든가 그런 기준을 거기다 정해주면 되지, 조례에서 굳이 일단은 제한시켜 놓는 그 조례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본 의원이 성적순 이라든가, 근속연한순 이라든가 그런 선발 기준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군인사위원회의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선발한다고 조례에돼 있고, 또 정수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군수가 결정도 할 수 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봤을적에 굳이 조례에다가 100분의 50 미만에 떨어진 사람을 다시 다른 조례를 집어넣을 것이 아니라 그 100분의 50을 조절할 의향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뭐 거기 100분의 50에서 탈락이 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성적이 100분의 50 이내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지급대상이 되는거죠.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은 뭐 탈락이 돼서 적용하는게 아니라 군정에 협조, 저 군정에 공헌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들어오는 거니까 그 사람들 나름대로 여러사람을 놓고 거기서 심사를 해 가지고 물론 탈락자가 거기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거구 그 15%라고 하는 인원이 적다보니까 그런건데 그건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의를 해서 그것이 좀더 확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그럼 과장님은 그 저기 장학생의 자격 1호, 2호, 3항 중에서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이흥규 의원 : 1호, 2호, 3항이 선발 우선순위 입니까?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우선 1항부터 적용을 하는 겁니다.

이흥규 의원 : 근데 조항에 그 언어를 보면은 2조 장학생의 자격을 조례를 보면 「장학생은 리장으로 2년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춰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이흥규 의원 : 그럼 1항, 2항, 3항 어느 항에 해당이 돼도 장학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지, 장학생 인데 우선순위라고 돼있지 않거든요.

지금 과장님의 의견은 그 우선순위는 군 인사위원회의 일정한 기준에 들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과장님은 설명하시기를 1항, 2항, 3항을 우선순위인 것인냥 설명을 하시니까 그러면 그 위에 있는 2조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춰야 된다」고 그러면 그 세 항 중에서 어느 한 가지만 충족이 되면 장학생에 선발될 수 있다는 그 자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의장 우충국 : 저 …….

이흥규 의원 : 제가 말씀드린 것이 틀린 것입니까?

○ 내무과장 김진길 : 글쎄 저희, 글쎄 뭐 이흥규 의원 말씀하시는 말씀도 뭐 이해는 갑니다.

한데 이 순서가 정해져 있는거는 우선 1항부터 적용을 시키고 그 다음에 2항, 그 다음에 3항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우충국 : 저, 이제 우리 이 장학금 우리 그 조례개정에 대해서 열띤 우리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또 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그럼 김광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광배 의원 : 네, 김광배 의원 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내무과장께서 성적을 위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성적을 증명할 수 있는건 성적증명을 그 학교에서 발급을 받아가지고 붙여 올렸죠?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김광배 의원 : 근데 제가 좀 생각하건데는 거기다가 생활기록부를 붙여서 해야지, 정학을 맞은 사람인지 또 어떠한 그 최악의 경우 경찰서엘 가서 소녀원까지 갔다온 사람도 성적이 좋을 수 가 있습니다.

그럼 성정증명만으로 한다면 그것이 좀 문제가 있다.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김광배 의원 : 그래서 앞으로는 생활기록부를 붙임과 동시에 그 학교장의 추천서를 붙여서 해야 되겠다. 왜그러냐면 현재까지 장학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에는 그 상당히 불량학생도 있는거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왜, 지금 그 2년이상 이라는 것과 성적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요러한 조항을 삽입을 해서, 또 삽입을 하지 않더라도 그 내부적으로 그 생활기록부를 붙여서 학교장의 추천을 붙이면 아마, 성실한 학생이고, 모범학생이 아마 장학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무과장께선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지금 그 저희가 운영을 학교의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생활기록부를 앞으로는 반드시 첨부를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광배 의원 : 그리고 인제 그 한가지 더 말씀은 성적에 대해서는 관계를 하지 않는거죠, 그러니까는 예를들어서 60명중에 60분의 59가 돼도 선발만 되면은 지급할 수 있는거죠, 지금은.

○ 내무과장 김진길 : 아니죠, 지금 그 100분의 50 성적순위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우선으로 하고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지급대상자가 얼마 안된다, 그래서 이번에 그 3항을 넣어서 리장을 대상으로 해서 군정에 공이 있으면은 받을 수 있는 기회의폭을 넓혀 놓은 겁니다.

김광배 의원 : 그리고 우리 그 박영원 의원님이나 이흥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2년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통상 읍면의 리장들이 임기가 2년에서 3년 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제 내무과장께서는 2년, 금년에 해 보시고 그 다음에 개정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오늘 이것을 개정이 된다고 보고 앞으로 다음 회기에 이것을 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김진길 : 글쎄요. 그 기간에 대한것은 아까도 뭐 설명을 드렸지만 2년 이상 뭐 하면 2, 3년 리장 근무경력이 평균 그렇다고 그러셨는데 전체적으로 양주군 전체를 놓고 봤을땐 어느 리장이 받아도 19명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개인적으로 봤을땐 뭐 2년 지난 다음에 1년밖에 혜택을 못본다고 보는 경우도 있지만은 - 리장을 일찍 그만두면은 -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그 대신 그 사람이 받아야 될걸 또 딴 리장이 혜택을 받기 때문에 19명 내에서는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김광배 의원 : 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김광배 의원 : 그 군정발전의 기여도를 따진다고 그러면 임기가 2년인 사람은 사실상 열심히 양주군 지역발전에 헌신봉사를 했다 할지라도 2년이라는 그 테두리에 걸려서 그 혜택을 보지 못합니다.

이게 본래의 목적이 사기앙양책으로 했다면 2년 이내인 리장도 줘야 된다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지금 내무과장께서 고집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번 회기가 끝나고 다음 회기에 그것을 좀 수정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김진길 : 글쎄 그 15, 지금 저 수혜대상 폭이 15% 이기 때문에 19명 밖에 되지가 않는데 지금 그, 이렇게 적용을 해 가지고도 충분한 사람이 혜택을 못받는 상황에서 다 풀어가지고 과연 뭐 수혜폭을 넓힌다고 해서 많은 인원이 받아지지도 않고,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것 때문에 이걸 앞으로 위에 건의를 해서 수혜폭이 넓어지면은, 수혜폭이 더 넓어졌을 적에 기간도 뭐 좀 줄여보는걸로 그렇게 한 번 검토가 됐으면 좋을거 같습니다.

김광배 의원 : 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김광배 의원 : 지금 82%의 106명에 대한.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김광배 의원 : 그 수혜대상자가 몇 명인지 파악을 하셔가지고 또 거기에 대한 생활기록부 붙여서 신청자 해 가지고 19명이 못된다고 그럴때는 그래도 개정할 용의가 없으신지, 2년이란 그 테두리를.

○ 내무과장 김진길 : 그렇게 하면 인제 개정을 해야죠.

김광배 의원 : 네, 그러면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알겠습니다.

김광배 의원 : 네.

○ 의장 우충국 : 네, 또 …….

홍재룡 의원 :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간단하게 ……, 이거 정리좀 해야지 …….

홍재룡 의원 : 그 지금 이 15% 기준은 내무부장관이 지침 시달한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이죠?

○ 내무과장 김진길 :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럼 내무부장관의 예산편성지침은 매년 개정이 돼서 내려오죠?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홍재룡 의원 : 그럼 ’97년도 예산편성지침은 이게 10%로 줄을 수 도 있고 30%로 들을 수 도 있고, 100%로 될 수 도 있죠.

그런 예측을 못하죠, 현재 양주군에서는요?

○ 내무과장 김진길 : 글쎄 예측은 못하지만은.

홍재룡 의원 : 못하는거죠?

○ 내무과장 김진길 : 지금 수혜 폭이 늘으면 늘었지, 줄은건 별로 안합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 아니 글쎄요.

그러니까 수혜폭이 변동이 언제든지 가능한 것이다.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홍재룡 의원 : 예산편성지침은?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양주군에서의 그 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는 예산편성지침 변동에 따라서 그러면은 그게 항상 개정이 되고 뭐고 해야 되는 겁니까?

예를들어서 양주군의 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가 우리가 조례에다가 그 수혜 그 대상을 리장 자녀로서 몇 년 이상 근속, 그 제안은 해도좋고, 안해도 좋은데 뭐 몇 년 이상 근속을 한 리장이던지 아니면 리장이라고 그래 두던지, 자녀중에서 고등학생에게는 전액 장학금을 얼마씩 뭐 몇 기분씩 지급을 한다 라고 우리 양주군 조례에서 정했을 적에 예산편성지침과의 우열관계나 상반되는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 내무과장 김진길 : 글쎄 뭐 제 입장에선 리장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많은 사람이 수혜 혜택이 갈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예산은 그 내무부지침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거를 저희가 조례에다 정해놨다고 그래서 전 리장에게 혜택을 주긴 어렵다고 전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본 의원이 얘기하는 요지는요?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홍재룡 의원 : 그 뜻이 아니고, 이 양주군 조례에 나가는 리장자녀로서 그 고등학생을 둔 리장에게는 뭐 장학금을 준다라고만 간단하게 정해놓고 내무부장관이 지침에다가 뭐 “15%로만 줘라 올해는, 올해는 20%를 줘라. 그리고 학업성적이 50%이상인 자녀에게만 줘라” 라고 지침에다 정해주면 될거 아니예요.

지침에서 지금 뭐 다 행정을 총괄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조례는 법인데 법을 정할적에 여기에 뭐 요렇게 세세히 할 필요가 뭐 있냐, 지침에서 이거 해 놔도 수혜대상이 100명이라 하더라도 예산편성지침에서 19명으로 정해버리면, 19명밖에 못 주는거 아닙니까?

그런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그 우리 김광배 의원께서 질의하실 적에 생활기록부도 붙여라 뭐 전과가 있다든지, 뭐 사고자는 줄 수 없지 않느냐 그러는데, 저는 그 원리에 - 물론 표창을 할적에 품행이 방정한 자라는 뭐 아주 그 관례적인 그런 그 선발기준이 우리나라엔 있지만은 - 그거는 연좌제다, 벌을 받아서 수용을 끝냈으면 그걸로 벌은 사면이 된겁니다.

그거를 이 장학금을 주는데까지 리장에 대한 공로로 장학금을 주는 것이지 그 학생이 공부를 잘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재목이라고 그래서 주는건 아니다 이겁니다.

거기에 적용을 하는것은 자녀가 품행이 방정치 못한거로 인해가지고 리장에게 불이익을 주는 그런 연좌제다, 이거는 적용할 사항이다.

그걸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 취지도 좋은데 내무과장께서 답변하시기에 분명히 그거를 그렇게 생활기록부를 첨부를 하고 수용관계를 확인을 해서 그렇게 적용을 하겠다 라고 답변을, 운영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지적합니다.

저는 그거는 자녀 문제를 가지고 부모에게 불이익을 주는 연좌제를 양주군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적용할려고 그러는거는 큰 위험한 발상이다 라고 묻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 내무과장 김진길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생활기록부는 저희가 그 뭐 기록부상에 품행이 모두 당연히 나오겠고, 또 그 내용중에서 지금 얘기했듯이 어떤 비위라든지, 어떤 뭐 사건 사고에 연루돼서 처벌을 받았다든지 이런 사항도 그것은 그 행위가 어떤 행위냐 하고 하는거는 그 판단을 해가지고 그때그때 그건 뭐 지급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하는 거는 그 심사위원회에서 판단이 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꼭 그 생활기록부가 첨부가 됐다고 그래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나온 사항을 꼭 적용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홍재룡 의원 :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사항입니다.

물론 확인을 해서 장학금을 주는자 입장에서는 확인할 수도 있고 검토, 반영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들어서 자녀수가 많아가지고 19명이 오바됐을 땐 군수가 인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한다 라고 그랬는데 그거 성적표, 생활기록부 뭐 수용인 명부 뭐 이런거 다 떼어서 붙였다 치자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도 또 탈락이 몇 명이 됐다 20명이 신청해서 1명 탈락되고 30명이 신청하면 11명 탈락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탈락된 리장들의 사기에 대해선 한 번 생각해 보신적이 있느냐!

리장 사기증진을 위해서 주기 위한 제도인데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탈락된 리장의 사기저하에 대한거는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그 운영은 진짜 신중하게 해야 될 것이다. 거기에서 오는 만약에 그러한 사태가 발생이 된다면 거기서 오는 역작용이 이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오는 그 유익한 작용보다는 더 클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저 …… 참 좋은 말씀들 한이 없습니다.

우리 저 의원님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리장님들의 자녀에게 좀더 많은 장학금이 지급이 돼서 혜택을 받을 수 있나 하는데 상당히 아주 관심을 많이들 갖고 계십니다.

또 질의를 이제 더 이상은 종결을 하겠습니다.

뭐 충분히 장장 한 시간은 아마 되나 봅니다. 우리가 토론한 것이, 내무과장님 자리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흥규 의원 : 진행발언 있습니다.

○ 의장 우충국 : 진행발언 있습니까?

이흥규 의원 : 네.

○ 의장 우충국 : 말씀하세요.

이흥규 의원 : 네, 찬성 반대 토론 하기 전에 회의의 원할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 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아,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 ……,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이 많음)

네, 좋습니다.

그럼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코져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 의장 우충국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이것 뿐이 아닌 여러가지 오늘 조례안,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서 상당한 토론이,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리장자녀장학금 문제도 위에서 상위법이 개정됐다고 해서 그대로 하부기관에서도 응용해서 조례개정을 해서 운영을 해라 하는 지침 하나만 가지고 그걸 갖다가 여기서 방망이만 쳐서 조례개정을 얻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그 운영하는데 어떤 요령이라든가, 자료라든가 그걸 준비를 해서 하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안이한 생각은 조례개정안건을 상정함에 있어 앞으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아무리 상위법이 바껴서 하부기관에서 그걸 따라서 바꿔서 운영한다 하더라도 과연 우리 실정에는 어떤어떤 것은 우리 지역에 부적합한 부분도 있다. 어느건 맞는다.

“이러한 법 입니다” 라고 하는 자세한 설명이 뒷따랐을 때 그 안건은 우리 의회에서 논의될 수 있다.

그런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당신네들이 알아서 해 달라는 식”으로 한다면 그것은 어려운 것이다.

우리가 자료도 없는 의원들이 어느것이 타당하고, 어느것이 어느만큼의 수혜자가 느는게 있고, 주는게 있고 이런거를 의원들이 알아서 어떻게 조례개정을 해주는가, 그런거는 의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 하는 그 자료가 세부적으로 철저하게 앞으로 준비가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도 사실은 많은 의견이, 자세한 자료를 이 법이 개정되므로서 수혜자의 폭이 늘고, 줄고 하는 그런거를 자세한 자료를 받고 앞으로의 대책같은 그런 자세한 근거도 다 자료를 받아보고 나서 통과를 시키자 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마는, 또 일부 의원들께서는 아까, 질의 답변과정에서 앞으로 여러가지 시정을 하고 준비를 하겠다는 그 담당 과장님의 답변이 있었으니까 이번만은 이대로 원안통과를 하자는 의견이 나와서 여러의원님들 양해하에 이번에 이것이 원안처리 될 수 있도록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내무과장님 뿐만이 아니라 각 실과소장님들은 이러한 문제를 십분 참고하셔야 될걸로, 또 엄중하게 제가 한번 지적을 합니다.

다음은 양주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주군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양주군수제출)

6. 양주군회천읍덕계출장소설치조례안(양주군수제출)

7.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4시 13분)

○ 의장 우충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주군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양주군회천읍덕계출장소설치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7항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내무과장으로부터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김진길 : 내무과장 김진길 입니다.

일괄상정된 양주군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 양주군회천읍덕계출장소설치조례안, 그리고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군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우리군의 상수원은 한탄강 상수원, 백석 상수원, 입암천 상수원으로 타 시·군과는 달리 3개 권역에 걸쳐있고, 상수도 보급률이 50%로 1일 2만1,950t의 상수도를 보급하고 있으며, 급격한 도시화 및 산업화에 따라 용수 수요량이 급증하여 팔당상수원이 1일 1만7,000 t이 배정됨에 따라 광역 5단계 상수도 사업이 ’97년도를 완공 목표로 시설 확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문제의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상수도사업소를 신설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주요골자는, 상수도사업소를 회천읍 회정리에 설치하고 사업소의 관장업무는 상수도 검침 및 가정급수 공사, 수도사용량 이의신청 및 명의변경, 급수종별 처리 및 허가, 다음 고장계량기 부착및 교체지시등 상수도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19개항의 업무를 관장토록 하여 상수도사업소를 신설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양주군회천읍덕계출장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회천읍 덕계, 회정 지역의 각종 민원 및 행정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운영중인 덕계 현장민원실의 업무가 일부 민원처리에 한정되어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각종 민원발굴 및, 민원발급 및 행정수요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코자 덕계지역에 회천읍 덕계출장소를 신설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회천읍 덕계리 덕계출장소의 관할구역을 회천읍 덕계리, 회정리 전 지역으로 하였고, 출장소의 업무는 읍장의 위임사무를 받은 업무를 수행토록 하였으며 출장소장은 읍장의 명을 받아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에서 제안설명을 드린 양주군 상수도사업소와 양주군 회천읍 덕계출장소의 신설에 따른 정원증원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서 ’96년 1월 1일자로 양곡관리 특별회계의 정원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양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그 주요골자는 첨부해 드린 정원조정 현황 비교표를 참고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 본청의 지방직 정원이 266명에서 양곡관리 정원 3명이 증원되어 269명으로 증원되며, 위생환경사업소와 군립도서관등 기존 사업소의 정원이 19명에서 상수도사업소 신설에 따른 순증 7명과, 기존 읍면소속 상수도 관리요원 8명을 상계한 15명이 증원된 34명으로 하고, 읍면의 정원이 183명에서 덕계출장소에 7명이 순증되고 기존 읍면소속 상수도관리요원 8명이 감소되어 읍면의 공무원 정원이 182명으로 조정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총 정원은 606명으로 지방공무원은 본청 269명, 의회사무과 11명 직속기관으로 보건소에 61명, 농촌지도소 6명, 사업소로 위생환경사업소 11명, 군립도서관 8명, 상수도사업소 15명, 읍면 및 그 출장소가 182명으로 563명이 되겠으며 국가공무원은 본청 1명, 농촌지도소 42명으로 43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양주군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 양주군회천읍출장소설치조례안, 그리고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참 조)

5. 양주군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양주군수제출)

6. 양주군회천읍덕계출장소설치조례안(양주군수제출)

7.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키로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보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네, 홍재룡 의원 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 조례 설치안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조례안에 「제3조(업무) 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 중에서 16호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일상경비 출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일상경비출납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덕계출장소 설치조례를 보면은 기구정원 승인 내용을 보면은 지방행정주사 6급이 소장으로 되어 있는데, 6급 소장으로서의 기능이 충분한지, 그리고 양주군에서 승인 신청한 원안에는 5급 소장으로 계획이 돼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급 소장으로 계획돼있던 출장소 기능이 6급으로 격하됨으로 인해서 업무가 조정이 되었는지, 읍사무소 본청과 출장소의 업무배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출장소 …… 물론 여기 업무 분장표는 인제 군수가 규칙으로 정해 놓았겠지마는 그 덕계출장소에서 처리하는 그 업무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좀 밝혀주시구요, 그리고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안에서 양곡특별회계의 정원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이 되었다 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양특회계 관리를, 양특회계가 이제는 국가 사무가 아닌 지방사무로 확실하게 위임이 된 것인지, 그렇다면 그 운영비에 대한 부담은 국비에서 보조를 받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는 순수한 자치재원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인지, 국가사무에서 지방사무로 위임된 근거와 그리고 지방사무로 위임됨으로 인해서 재정수요가 따를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따른 대책이 무엇인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내무과장 김진길 : 홍재룡 의원께서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상수도특별회계의 일상경비 관계는, 계약에 의해서 해야되는 사업은 군에서 집행이 되고, 경상사업비만, 경상비만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덕계출장소의 직급관계는 저희가 당초 요구는 말씀하신대로 5급으로 해서 소장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그 기준을 정하기를 1일 5만t 이상의 급수가 되는 그런 지역에 한해서만 5급으로 해주는 거로 그렇게 기준을 자체에서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양주군의 경우는 5단계 사업이, 상수도시설 확장 사업이 다 끝나면 그때나 가서 다시 5급으로 저희가 요구하는 거를 검토를 하고 일단 내무부에서 그러기 때문에 5급 요원들은 지금 안된다 해가지고 6급으로 조정이 된겁니다.

세번째로 양특관계는 앞으로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이 되면 저희가 지방비로 보급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지방직으로 전환이 되는거에 대해선 중앙으로부터 지시가 돼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전환을 시키는 겁니다.

또 아까 그 출장소 관계에서 설명이 좀 빠졌는데 위임전결 규정을 저희가 자체로 준비는 했습니다.

요것은 제가 그 항목을 쭉 나와 있는 것이 33개 항목에 대한 업무를 이관하는 걸로 규칙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요것은 별도로 나중에 서면으로, 필요하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보충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상수도사업소가 정원이 승인이 되고 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상수도 사업소의 직원이 7명이 이게 순증입니까?

○ 내무과장 김진길 : 순증입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지금 수도계에, 도시과에 있는 수도계의 업무가, 대부분의 업무가 이제 빠져 나가는건데 지금 설명된 내용에 의하면은 지금 도시과에서 처리하는 업무는 양주군의 상수도의 종합계획의 수립 이라든지 또 그 용역계약의 발주, 뭐 정도의 업무기 때문에 기존 기능에서도 감소요인이 엄청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그 부분은 수도계의 인력을 감축 재활용할 그런 계획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구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덕계출장소에 대해서는요, 지금 5급 소장으로 신청을 했는데 6급으로 승인이 났다.

그리고 거기에 “업무분장 내용은 37개 항목에 달한다”라고 말씀 하셨는데 그 덕계출장소 관할 구역의 인구가 50% 넘고, - 회천읍 전체에, 2계리지만은 - 그런거로 봤을적에는 각 분야에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제증명서류 발급 이라든지, 일반산업 행정지도, 일반 행정지도, 그리고 세금의 징수 등등 그 여러가지 업무가 다 복합적으로 있는거로 알고 있는데, 그 6급으로써 충분하냐, 그럼 충분하지 않다 라는 판단이 섰을적에는 ‘읍’ 본청에는 읍장과 부읍장이 5급 공무원이 둘이 있다 이겁니다.

소장을 5급으로 승인 신청한 그 이유는 읍에다가 5급을, 5급 공무원을 세 명을 두고자 하는 목표였는데 세 명은 아니고 두 명으로 그냥 그대로 고정이 돼 있는거 아닙니까?

그랬을적에 읍장은 어쨌든 읍에, 읍사무소에 주 사무소로 출근을 하면서 업무관장을 하니까 두 읍장을, 그 사무관을 소장으로 하고 여기에서 고참 주사를 부읍장으로 해서 한다든지, 업무보조를 읍장을 보조를 하게 한다든지 하는 것이 오히려 기능적인 면이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그런것을 내무적으로 조정을 해서 5급을, 5급으로 보임을 할 의향은 없는가 그 부분에 답변해 주시구요.

그리고 읍사무소에서도 많은 업무가, 읍사무소 부분에서도 순증된게 7명 이기 때문에 읍사무소 내에서도 업무량의 감축 요인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됐다 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으며 그 활용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 관계는 수도계는 뭐 얘기하신대로 그대로 존치가 됩니다.

그럼 업무량이 많이 감축이 되지 않느냐 하는 쪽에서는 주로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관장하는 업무가 읍면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상수도 업무, 지금 읍면에는 토목담임이 그 상수도 업무를 주관을 하면서 밑에 인제 뭐 일용직이나 또는 전경차를 데리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들을 상수도사업소에서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수도계에서 업무가 떨어져 나가는거는 뭐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도계 인원은 그대로 존치가 돼야만이 상수도 업무에 별 차질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구요, 그 다음에 덕계출장소에 대한 직급 관계는 저희가 그거는 처음부터 요구를, 6급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했느냐, 지금 뭐 홍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완전히 그 출장소가 생겼다고 그래서 모든 업무를 덕계리나 회정리 지역의 업무를 다 그쪽으로 이관시키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과 직결된 민원 위주로 그렇게 해서 이관을 시키고, 리 담당 같은 것도 현행대로 읍사무소 직원이 같이 병행해서 담당하는 걸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거로 그 규칙으로다 업무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그것이 뭐 면사무소로 분리가 되는 입장이 아니고, 하나의 출장소 성격이기 때문에 읍장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주민과 직결된 그런 민원 위주로다가 해서 업무를 이관을 하는걸로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6급이면 충분히 업무를 수행해 나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6급 소장으로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와 연관돼서, 그런 사유로 해서 저희가 5급 직원을 자체적으로 거리로 근무를 시킨다고 하는 것은 이 직급 관계라든지, 정원관계 이거는 내무부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임의로다 근무를 시킬 수는 없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네, 간단하게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소장문제는 이해는 안가지만은 뭐 상위기관의 승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수도계에 현재 정원이, 정원과 현원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 내무과장 김진길 : 지금 계장 포함해서 5명 입니다.

홍재룡 의원 : 본청 수도계에 근무하는 인원이 5명이고, 각 면에, 몇 개 면에 그 수도관리 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환경직도 있고, 뭐 전기직도 있고 여러가지 뭐 청경직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수도계에 본청에서 근무하는 5명의 인력분포를 보면은 여러가지 기능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7명이 순증이 됐다 라고 그래서 물론 기존 직제에서 7명을 저는 감축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적어도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감소 요인은 있을 것이다.

분명히 수도계도 그렇고, 읍사무소도 마찬가지 입니다.

어쨌든 회천읍안에 정수가 7명이 늘어나는 거죠, 회천읍출장소 이기 때문에.

○ 내무과장 김진길 : 그렇죠.

홍재룡 의원 :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적어도 7명이 별도 독립된 기관을 이뤄가지고 일부업무를 가지고 나와서 추진을 한다면은 본청 부분에는 물론 이거보다 인원을 더 늘려줄수록 뭐 읍장이나 읍민들은 혜택이 많이 가니까 좋아하겠죠, 그렇지만 다른 면과의 그 균형이나 업무 배분도 고려해 봤을적에 7명이 늘었으면 본청 부분에서는, 읍사무소 본청 부분에서는 적어도 한 두 명이나 두, 세명은 감축을 시켜도 무리는 가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그 부분에서 감축을 해서 여타면에 한 두명을 늘려줄 수도 있는 요인은 없겠느냐, 막연한 추측으로 하는 얘기지만은 이것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앞으로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내무과장 김진길 : 지금 그 출장소 티오가 10명 입니다.

그런데 순증이 일곱이고, 본 읍사무소에서 세 명을 거기서 감축을 시켜서 읍 티오를 10명으로 만들어 주는거기 때문에 인원이 읍에서 감축은 됩니다 - 세명이 -

홍재룡 의원 : 아니 기구정원승인서에 덕계출장소가 7명으로 돼 있는데요?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그러니까 순수하게 증원되는게 7명 이기 때문에 조례에다 이거 상정을 시킨거구요.

자체 상기하는 인원은 읍에서 출장소로 가는 인원이니까 여기에는 인원이 안들어가 있죠, 전체 티오가 10명 입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 기구정원 승인서에 보면 회천읍 덕계출장소 7명 순증으로 돼있지.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그런데 …….

홍재룡 의원 : 7명으로 여기 10명, 읍사무소 감 3명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요?

○ 내무과장 김진길 : 저희가 그 신청을 할때요, 10명으로 정원 요구를 하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업무가 떨어지니까 상계에서 세 명은 출장소로다 감축을 시키겠다.

그 다음엔 순수하게 필요한 인원이 7명 이니까, 7명을 달라고 그래서 내무부에서 승인되는건 7명만 그게 내려 왔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요.

○ 의장 우충국 :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은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요, 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일괄상정된 안건중 의사일정 제5항 양주군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양주군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주군회천읍덕계출장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회천읍덕계출장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회천읍덕계출장소설치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광상정된 안건중 의사일정 제7항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4시 36분)

○ 의장 우충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김진길 : 내무과장 김진길 입니다.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14일 대통령령 제14825호로 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공직사회의 도덕성, 윤리성의 고양을 위하여 경로 목적의 효친휴가를 부여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 균형의 조성을 위하여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 휴가제를 실시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코져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섯장을 넘기시면은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시·군에 해당되는 사항중 중요한 사항만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에서 “(당직근무)”를 “(당직 및 비상근무)”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2항을 신설을 해서 「군수는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 다음장을 넘겨 주십시요.

근무시간에서 현재의 주식 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주식시간을 두지 아니한다」로 했던 것을 「토요일」을 「종무시간이 13시인 경우에는」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 개념을 없애고 「종무시간이 13시인 경우에는 주식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요것은 지금 시범 실시를 했고, 3월부터는 공청회를 거쳐서 토용일 전일근무제가 전국적으로 다 시행이 될 것을 대비해서 바꾸게 된 것 입니다.

그 다음에 근무시간의 변경, 그래서 그 현재에는 근무시간 이라고 표현하던 것을 앞으로 바꾸면서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다음 18조에서 연가일수가 변동이 됐습니다.

현재에 5년이상 20일로 하던 것을 5년이상 6년 미만은 22일, 6년 이상은 23일로 이렇게 연가기간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에 제19조에서 연가계획 및 허가내용이 좀 달라졌습니다.

첫번째로,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 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 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로 바꼈습니다.

다음 그 너머 페이지 20조 “(연가일수에의 삽입)”을 “(연가일수에서의 공제)”로 제

74목이 바뀌면서 「① 결근일수, 휴직일수, 정직일수 및 직위해제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로 했습니다.

다음 21조에서 병가 입니다.

현행 「연 2월의 범위안에서」로 이렇게 표현했던 것을, 「60일의 범위안에서」로 병가가 그 표현이 달라졌습니다.

그 다음 그 새로 신설된 항이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또는 조퇴 3회는 병가 1일로 계산하다」로 했습니다.

다음 그 2항에 「연 6월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를 “6월”을 “180일”로 바꿨습니다.

다음 22조(공가) 공가에서 5항과 6항이 신설이 됐습니다.

5항은 사립교직원 방안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6항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 할 때」공가를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특별휴가, 23조 입니다.

특별휴가, 특별휴가에서 현재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휴가를 주도록 돼 있었습니다.

이 「경조사」를 「경조사 휴가」로 문구를 바꿨습니다.

다음 그 2항에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여직원에게 주는 휴가를 「출산휴가」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다음 3항에 지금까지 생리휴가로다가 표현했던 것을 「여성 보건 휴가」로 바꿨습니다.

다음 방송통신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의 출석수업 기간중의 휴가는 「수업휴가」로 바꿨습니다.

755항에 특별휴가 입니다.

새로 5항을 신설을 해서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에 그 다음에 「군수는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 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산정은 제18조 제2항 규정에 의한다」로 바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7항 입니다.

거기에서 「별정직 공무원은 퇴직 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를 그 「3월이 되는 날로부터」를 「퇴진준비 휴가」로다가 명칭을 그것도 바꿨습니다.

다음에 겸직허가, 제26조 입니다.

여기서 그 정치적 행위를 여기다 ‘쭉’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27조에서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 여러가지가 ‘쭉’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건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저희 양주군지방공무원복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8.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보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23조에 있는 특별휴가는 … 그 연가일수와 관계가 없이, 관계가 없는거죠?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그 특별휴가는 연가일수와 관계가 없이 문자 그대로 특별휴가를 주는 겁니다.

김영안 의원 : 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26조의 겸직허가 부문에서 정치적 활동이나 행위를 할 수 없는것을 이렇게 열거를 정확히 해 주셨는데 이게 할 수 없는 것으로 못박아 놓은것이 아니라 이와같은 일을 할 때는 “「군수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로 돼 있던 것이, 먼저 구조문에는? 그렇죠?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김영안 의원 : 그런데 이건 지금 허가와 관계없이 할 수 없는 것으로 못 박아 놓은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령으로다가 정했습니다.

김영안 의원 : 네, 그러면 구조문에는, 그러니까 5년이상 장기근속 공무원들이 20일간, 연간 연가가 20일 이었는데.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김영안 의원 : 그 20일중 사실 다 사용을 안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가보상비를 수령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신청 자체를 안하고 그냥 봉사 차원에서 나와서 근무를 하는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3일을 늘켜놨습니다. 이번에. 3일을 더 늘켜놨고.

그리고는 제23조 특별휴가에 … 며칠입니까? 이게?

「10일간의 장기근속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그래 놓았는데 그렇게 되면은 33일이 됩니다.

과연 이게 절박하게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시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우선 그 연가일수가 20일에서 23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연가를 제대로 못하면서 날짜만 소비하는 결과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각자 업무가 바쁘면은 연가를 안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현재 뭐 그런 직원들이 대다수인데 - 그래서 그 연가보상비라고 하는거를 지급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현행까지는 20일 휴가범위 내에서 15일까지는, 15일치 까지는 연가보상금을 지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늘어나면서 20일까지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줄수도 있고, 안줄수도 있는것이 아니라 아, 저희가 휴가명령을 받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연가일수를 따져가지고 실지로 이 사람이 연가를 20일을 갔느냐, 안갔느냐 따져가지고 안갔다고 그러면 전부 보상비를 줍니다.

그래서 연가에 대한 불이익을 받는거는 없습니다. - 현재, 없고. -

그 다음에 장기근속 관계인데.

장기근속, 인제 공문에서 10일간의 사기앙양 측면에서 휴가를 주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그래서 이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때 또는 10일간의, 장기근속 공무원에게 한 번을 주는 겁니다.

이게 공무원 생활 20년 이상된 사람한테 한 번 기회를 주는거지, 매년 주는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크게 업무에는 지장이 없을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의장 우충국 : 또 다음 질의 …….

네, 이상원 의원!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원 의원 입니다.

간단하게 유권해석에 관해서 잠깐 좀 묻겠습니다.

20조 입니다.

“(연가일수에서의 공제)” 「결근일수, 휴직일수, 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이상원 의원 : 그럼 연가일수에서 빼준다는 얘기입니까?

○ 내무과장 김진길 : 그렇죠, 연가가 23일인데 ……

이상원 의원 : 그 중에서 만약에 하루 결근 했다면 22일밖에 안된다.

○ 내무과장 김진길 :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원 의원 : 그렇다면은 결근으로 처리를 하지 않고 연가로 처리한다는 얘기입니까?

요거 애매한 사항입니다.

○ 내무과장 김진길 : 아뇨, 결근처리로 됐을 경우.

이상원 의원 : 네.

○ 내무과장 김진길 : 연가를 안준다는 얘긴데 ……

이상원 의원 : 그러니깐요, 하루를 빼먹을 수 있는, 결근 처리는 되고 연가를 안준다면 ……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이상원 의원 : 행정적으로 본인의 결근을, 무단결근의 경우에 ……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이상원 의원 : 그걸 연가일수에서 빼 버리면은.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이상원 의원 : 그 연가만 들어가고 결근처리를 안해줘야 원칙이죠, 쌍벌을 받게 되거든요? 이거는요? 지금?

○ 내무과장 김진길 : 아니요, 결국 하루 무단결근을 했다고 하는 결과는 결국 연가, 무단연가를 했다는 결과가 되는거거든요?

이상원 의원 : 그러니까 무단연가로 인정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

○ 내무과장 김진길 : 그게 …….

이상원 의원 : 결근을, 결근을 해 놓고.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아뇨 …….

이상원 의원 :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는 얘기가 애매해서 그래요.

○ 내무과장 김진길 : 아니, 근데 연가를 인정 ……, 저기 연가를 …….

이상원 의원 : 연가를 인정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 내무과장 김진길 : 인정해 주는 측면이 아니라 연가는 빼주고 무단결근은 또 그만한 불이익을 받는 …….

이상원 의원 : 불이익을 받죠?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그리고 …….

이상원 의원 : 당연히 그럼 결근일수로다가 포함이 되면 연가에서 빼주지 말고 불이익을 받아야죠.

이중 처벌을 받게 되는거거든? 말하자면 이게 쉽게 보자면은 …….

○ 내무과장 김진길 : 아니죠.

무단결근 했다는 자체가 …….

이상원 의원 : 평가점수에서 결근은 마이너스 점수를 받을거 아닙니까?

○ 내무과장 김진길 : 뭐 고가점수에서 뭐 …….

이상원 의원 : 쉽게 …….

○ 내무과장 김진길 : 결근가지고야 뭐, 물론 그건 평정을 하는 사람 주관에 따라서 반영이 될수도 있지만은 무단결근 자체가 위법,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위법행위를 하는거기 때문에 연가에서 불이익을 받아야만이 그것이 합법적이라고 …….

이상원 의원 : 제목 이름은, 그러면 결근처리를 하지말고, 연가에서 줄여줘야 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두가지 사항이거든요? 이게. 그런 관계 하나 하구요.

요 관계는 좀 용어상의 문제가 - 23조 3항 입니다 -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간마다 1일의 생리휴가를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앞의 문구는 「여자 공무원은 매 생리기간마다 1일의 여성보건 휴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바꿨단 말입니다.

생리기간 이라는 용어는 여기서 쓰지 않고 여자 공무원은 매월, 1일의 여성보건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라고 해야 이 생리라는 용어자체에서 아마 우리가 뭔가, 좀 가리고 싶은 용어가 있었던거 같은데, 그 의미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지금 …….

○ 내무과장 김진길 : 그것은 지금.

이상원 의원 :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내무과장 김진길 : 아뇨, 「여자 공무원은 매생리기간마다 1일의 생리휴가를 얻을 수 있다」에서.

이상원 의원 : 네.

○ 내무과장 김진길 : 생리기간이라고, 생리휴가라고 하는 문구가 좀, 어휘가 좀 저거 하니까 여성보건휴가로다 바꾼거거든요?

이상원 의원 : 그렇죠, 그런데 생리기간이라는 용어를 썼을땐 마찬가지다 이거죠.

「생리기간마다」 그랬잖습니까?

그러니까 이 「생리기간마다」라는 용어자체도 없어져야 된다, 이 생리라는 용어 때문에 여성보건휴가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 내무과장 김진길 : 그렇죠.

이상원 의원 : 그런데 앞에다간 생리기간마다라고 해 놓고, 요 보건휴가라고 한다면 앞뒤가 안맞는 얘기죠, 이거는 뭐 여성의 어떤 인권보호 차원에서도 마땅치 않은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내소란)

○ 내무과장 김진길 : 근데 매 … 이 목적이 말이죠, 목적이 이 생리를 하기 때문에. (웃음)

휴가를 주는거가 돼서 …….

이상원 의원 : 원래 그 …….

○ 내무과장 김진길 : 목적없이 그냥 매월 1회 휴가를 준다고 하는거는 이 법을 …….

이상원 의원 : 그, 그것이.

○ 내무과장 김진길 : 위반하면서, 그 목적이 없어서.

이상원 의원 : 그것이 여성.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이상원 의원 : 여성의 보건을 위하여, 네?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그런데 …….

이상원 의원 : 1일의 뭐 보건휴가를 준다고 그러면 또 용어가 아름다워 질 수 있는데 생리기간마다라고 명분을 박아놨기 때문에 여성보건휴가라는 용어의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 내무과장 김진길 : 근데 인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요. (웃음)

저희가 인제 조례서면상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지만은 통상부를때 “아, 그 여자가 뭐 생리휴가 갔대”하고 하는거 보다는 여성보건휴가, 보건휴가를 갔다 하는 쪽으로 표현이 되고, 또.

이상원 의원 : 용어에, 이해는 합니다.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이상원 의원 : 요 문의상에 아름답지 못해서.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그런쪽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요.

이상원 의원 : 지적을 해 봤습니다.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 의장 우충국 :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광배 의원!

김광배 의원 : 네, 김광배 의원 입니다.

그 여성보건휴가에 대해서, 생리가 폐경이 됐을때는 어느 기간을 하게 합니까?

(장내웃음)

○ 내무과장 김진길 : 아니, 요것이 말이죠.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김광배 의원 : 네?

○ 내무과장 김진길 :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로 돼 있기 때문에, 뭐 폐경기가 됐으면 본인이 …… (웃음) ……

휴가신청을 할 수는 없죠. 자기 양심에 부쳐서 뭐 50이 - 예를들어서 - 넘은 여자가 “나 생리휴가 가겠다”고 그거 신청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뭐 상대방 상식에 맞겨야죠.

김광배 의원 : 네.

홍재룡 의원 : 그거 달래면 주는거냐, 아니면 검사를 하는거냐 그걸 말씀하셔야죠.

(장내웃음)

김광배 의원 : 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김광배 의원 : 제가 알기로는 여성보건휴가를 외국에서도, 전 세계가 193개국인가 이렇게 되는데 시방 일본이나, 미국에서 보건휴가를 줍니까?

○ 내무과장 김진길 : 선진국에서는 뭐, 저희가 많이는 몰라도 주는데가 있습니다.

김광배 의원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성들은 여성 지휘 뭐 향상에다 가지고 상당히 남녀동등권을 부르짖고 있고, 제가 옛날에 어느 신문에서 보니까 조선호텔에 근무하는 미국여자가 “대한민국 여자들은 자기가, 자기들을 열등의식을 가지고 또한 보호심리를 가져가지고 문제가 있다” 그랬는데 제가 그 읍면에 근무한 경험으로 봐서는 사실 이 여성보건휴가에 대해서는 이게 없어져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왜! 당직 안하는 것만 해도 저거하고, 출산할 때 출산휴가 주는 것만 해도 많은 특혜를 주는건데, 근무를 하는데 있어서 남자, 여자 동등권인데 이거는 난, 주는게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그러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꼭 줘야 됩니까?

○ 내무과장 김진길 : 글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이 생리적으로 오는, 육체에 생리적으로 오는 변화가 돼서 그런날 사무실에 나와서, 그건 여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근무능력도 안나고, 여러가지로 오히려 휴가를 줘서 하루 쉬게 하는거로 해서 뭐, 그 여성들한테 사기충만도 되고 또 근무하는 여건에서도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광배 의원 : 알았습니다.

뭐, 내무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할 수 없죠.

○ 의장 우충국 : 네, 여러가지 질의들 많이 하셨습니다.

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영안 의원님!

김영안 의원 : 연가보상일을 현재 5년이상 근속근무자에게 20일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아서 근속기간 대 연가일수는 구조문에서 신조문으로 개정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의원 동료 여러분!

협조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아까도 제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마는 이 토론은 좀더 구체적으로, 좀더 비교 평가하는 그러한 토론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제목만 ‘딱’ 이렇게 던져 놓으신다면은 상당한 또 우리가 공방이 시간의 소비가 상당히 뒷따라야 된다 하는 점에서 비능률적이다. 그런 문제는.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우리 김영안 의원께서 신·구조문의 변해야 할, 바꿔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신다고 해서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들 여기서 ……. 이 문제는 이 공무원 근로기준법에 관한 문제로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해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것이 공무원들의 근로기준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기본법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문제는 연구들 하시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또는 찬성 더이상 토론하실 의원들 안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양주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흥규 의원 : 의장!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 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여러의원 ……

동의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정회)

(15시 33분 속개)

○ 의장 우충국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가지 검토를 한 결과 금년에는 배낭여행 계획등 평소에 이런 휴가기일이 충분히 소요될 수 있을만한 그 요인이 있다고 보아서 원안대로 의결토록 사전 조율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에는 하급직 공무원은 몰라도 상급직 공무원들은 많은 휴가기일을 다 소비를 못한걸로 여태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후상박’ 이라는 좀 다른 제도도 도입을, 저희 의원 ‘안’을 제시해 볼려고 했었습니다 마는 아까 말씀드린 금년에 배낭여행 계획등 뭐 다채로운 상품이 집행부에서 연구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충분힘 소화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의결됐음을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주군의회 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양주군수제출)

(15시 35분)

○ 의장 우충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주군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김광배 의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의원 : 김광배 의원 입니다.

본 의원과 유재원 의원, 이상원 의원이 함께 발의한 양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5년 12월 29일 국내여비규정과 ’95년 12월 30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각각 대통령령 제14857호와 제14887호로 개정됨에따라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하여 개정된 내용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골자는 의원의 국내출장시 업무를 원할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숙박비 및 식비의 지급단가를 현실화하는 내용과,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된 경우 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9. 양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이상원의원외2인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양주군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김광배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되었기 원안대로 결정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199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양주군수제출)

(15시 41분)

○ 의장 우충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199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실과소별로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고 보고내용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고 다음 순서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보고순서는 기획실, 문화공보실, 군립도서관, 내무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가. 기획실소관

○ 의장 우충국 : 먼저 기획실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원님들에게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여러가지 의원님들의 바쁜 일정이 계시고 또 13일부턴가 우리가 다시 군정질문을 할 계획이 뒤에서 마련되고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오늘은 중대하다고 한 사안에 대해서만 간단간단하게 질의해서 회의진행이 능률적으로 될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 기획실장 윤명섭 입니다.

’96년도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군 장기발전 계획의 수립입니다.

(보고내용 - 이하부록 참조)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안 의원님!

김영안 의원 : 우리 기획실에서 우리 양주군민이 총 생산한 경제물동량을 조사를 하고 또 우리 군민의 GRDP를 내겠다고 하는 의욕이 아주 돋보입니다.

아, 벌써 읍면단위로 사업계획이 내려가서 지금 조사하고 있나요?

하여튼 그런 의지를 갖고 먼저 브리핑 해 주신걸 봤습니다.

아주 돋보이는 그런 업무시고. 그렇습니다.

좀 이렇게 정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조사가 아주 정확히 돼야 됩니다. 정확히, 정확히 돼야 되는데 혹시라도 우려가 되는데요, 그 우리군에서 조사하는 이 조사자료가 철저히 우리 행정부의 자료로만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신뢰를 주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신지 좀 묻고 싶습니다.

세무서쪽의 자료로 넘어가는거 아니냐 - 여론, 저 주민들 입장에서 - 그런 불안을 갖고 있는 한은 이 기초통계자료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쓰여지지 못하고 오히려 해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마련해 갖고 있으며, 홍보는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방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 우리 김영안 의원님께서, 저희 조사하는데 노고에 대해서 격려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만, GRDP 그 조사 자체가 유인물에 나와있는대로 추계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정확을 기해서 조사를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는 하여튼 김영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좀 정확한 조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본 조사 그 내용이 혹이나 어떤 세무자료로다 간다라고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좀 불안하다고 하는 표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참 그런쪽으로 활용이 된다 라고 하는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 조례가 제가 세무서에 제출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건 아니고,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로, 모르겠습니다.

- 이 조사가 조사표가 가서 전체적인 어떤 뭐 그런 세율에 대한 조정자료가 될 지 -

그건 모르겠습니다 마는 근본적인 이 조사 취지는 거기에 있지 않다고 하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의장 우충국 :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은 기획실 소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화공보실소관

○ 의장 우충국 :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입니다.

금년도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군소식 VTR제작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부록 참조)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바로 거기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룡 의원님!

홍재룡 의원 : 네, 홍재룡 의원 입니다.

장흥국민관광지 체육시설 설치 보고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5년 5월 23일 민관공동출자사업 병행추진검토를 했다라고 그랬는데 그 검토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그 검토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 ’95년 5월 23일 검토 ……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지난해에 보고드린바와 같이 그 금성산업에서 거기에 뭐 청소년시설 이라든가 기타 시설을 하겠다고 들어와서 행정연구위원회에다가 의뢰한 바 있었습니다.

홍재룡 의원 : 아, 그거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그래서 그걸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네, 그럼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민관공동출자 사업의 그 법적근거는 어디있다고 봅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그거는 만일 검토가 된다고 하면은 우리 그 민관공동출자에 따른 그 조례를 개정, 만들고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검토단계에 있는 것이고, 아직 그 시행에는 아직 거리가 좀 멉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항간의 소문에 의하면은 모 대기업체에서 이 민관공동출자 사업에 참여를 하기위해서 엄청난 물량의 예산을 투자해서, 엄청난 물량의 설계를 완성을 해서 들고 담당자와 상담을 하러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아는 바 있으면 좀 답변해 주십시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지금 그 사업을 할려고 하는 사람은 금성산업 이라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다른 회사는 없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아직 없어요.

홍재룡 의원 : 네, 됐습니다.

그러면은 민관공동출자 사업을 검토한 내용이 제3섹터 사업으로 봐야 되는거죠?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글쎄 그 제3섹터로 봐야 되는지 아직 그것까진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건 아직 ……

홍재룡 의원 : 아니, 민관공 ……, 그럼 기획실장께 묻겠습니다.

민관공동출자 사업이 방법이 어떤 어떤게 있습니까?

○ 기획실장 윤명섭 : 민관공동출자 사업 이라는거는 그 방법이 한 가지 입니다.

홍재룡 의원 : 한가지죠?

○ 기획실장 윤명섭 : 네.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요 부분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할 때 기획실장님도 참석을 한 바가 있습니까?

○ 기획실장 윤명섭 :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이 얘기를 할 때 군정조정위원에서 했다고 그렇게 보고 드렸는데 거기서 검토는 않고 조정위원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상정이 된건 아니고, 군수님이 이게 대단히 소요예산이 들어가는데 검토도 없이 그냥 객관적으로 보고하면 어떻게 되느냐 해서 부군수님실에서 회의할 때 한번 그냥 검토만 했지 정식절차에 의한 군정조정위원회의 안건으로다 상정해서 처리된 바는 없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 기획실장께서는 이것이 민관공동출자 사업으로, 제3섹터 사업으로 비공식으로 논의가 된 사항은 인정을 하시는 거죠?

○ 기획실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저 공보실장께 묻습니다.

그러면은 지난번 양주군의회 답변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분명히 의결을 한 사항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기획실장 답변에 의하면 “군정조정위원회 공식 그 의제로서는 상정된 바가 없고, 비공식적으로 간부회 석상에서 모여서 토론한 바만 있다” 라고 그러는데 어떤게 맞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제가 그때 교육중이기 때문에 저희 그 문화관광계장이 참석을 해 가지고 제가 잘못 들은걸로다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그건 그 간부회의가 군정조정위원회 위원 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위원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그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 그 부분은 분명히 위증을 한 부분이죠?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홍재룡 의원 : 그 다음에 추진상 문제점에서 야외수영장 건립시 경영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계획 변경 검토요구에 의해서, 있어서 현재 도와 협의중에 있다 라고 그랬는데.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홍재룡 의원 : 그 도에 의회 의견을 전달한 정도입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의회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군수 입장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그래서 그거는 지금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그건 좀 거기서 받아들이는 좋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한번 올라갈려고 그럽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홍재룡 의원 : 어떻게 좋지않게 받아들이는지 그 개별적으로라도 알려주시면은 의회차원에서라도 도지사와 협의를 할테니까 그 추진과정을 도 실무부서와 추진과정을 별도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알았습니다.

홍재룡 의원 : 이상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 의장 우충국 : 네, 이상원 의원님!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원 의원 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1페이지에 양주군소식 VTR 제작 비용이 말입니다.

’95년도 소요예산이 10분당 소요액이 132만원 이였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해년도에는 15분짜리 1회용이 132만원에 똑같이 개정이 됐는지 궁금하구요, 양주군 종합홍보지 발간 계획에 대해서 총 몇 부를 발간할 계획인가 하고 ‘부’당 제작비가 얼마나 산출되는가, 또 이 사업에 대해서 관광지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계획은 한 번 생각안해 보셨나, 요것은 일반적으로 홍보물로 제작 배포하는거 보다는 관광지내에서는 판매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주군문화상 시상 관계에 대해서는요, 혹시 양주군에 연극제 같은거를 개최할 계획을 한 번 안해보셨는지요, 이런 일반적인 추천에 의한 심사제도보다는 그런 대회같은거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평가심사를 할 수 있는 대안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에 대해서 말입니다.

양주별산대놀이 지붕 및 내부보수 관계는 그 원인이 어떻게 된것인지 규명을 해 보셨는지, 당초 건물을 잘못 지었다면은 그 시공자하고 협의를 해 보셨는지요.

그 다음에 회암사지 기단발굴 및 부도탑 보수 관계는 점차적으로 회암사지를 복원한다는 차원에서 검토를 한 번 해 보셔서 좀 장기적인 ‘안’을 가졌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양주군소식 VTR제작은 작년에 10분에서 단가가 같지 않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제작은 꼭 15분, 10분이 아닙니다.

요건 10분부터 20분 이내로다가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작년으로 같은 가격으로 그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 물가상승률과 전연 비교되지 않는단 말씀이죠?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그건 지금 저 감안을 못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그 양주군 홍보용 책자는 그 관광책자로써 우리 양주군을 자랑하는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각 시군이 그 지역을 방문하는 방문객들한테 홍보용으로다 이게 배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판매보다도 우리 관내를 찾는분들한테 양주군을 소개해 주는 뜻에서 배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1,000부 정도를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 그저 양주군 청사내에나, 관계 기관에 방문하는 사람한테만 배포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그렇죠, 네.

이상원 의원 :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는 말이죠.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이상원 의원 : 일반 서민들한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어떤 유원지에 가도 그 지역에 관광책자가, 관광 홍보용 책자가 제작된 것이 - 해당 기관에서 했는진 모르겠습니다 마는 - 판매되고 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이상원 의원 : 우리 양주지역에는 양주군에 대한 관광 홍보 책자가 판매되는걸 보지 못했어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이상원 의원 : 그래서 요런 사항은 우리 세외수입과도 좀 연관지을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해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그 문화상시상에 따른 연극제를 할 의향이 없느냐란 말씀이 계셨는데 요건 저희가 어떤 그 문화행사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심사를 하는게 아니고 이 5개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부분에 대상자가 없으면은 시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양주군에 거주를 하고, 살고 있는 주민이 어떤 대외적으로 정말 괄목할만한 뚜렷한 성과가 나타난 사람을 추천을 받아서 우리 그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한 명이 있을수도 있고, 하나도 없을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연극제를 한다는건 좀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상당히 좀 어려운 걸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원 의원 : 아니, 이게 그 관계는요, 문예회관을 건립하고.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이상원 의원 : 각종 행사를 유치할 수 있다면은.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이상원 의원 : 지금 우리나라 전역에 펼쳐지고 있는 연극이.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이상원 의원 : 상당히 젊은 계층에 많이 보급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이상원 의원 : 영화보다 연극제를 젊은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이상원 의원 : 그래서 우리 양주지역에도 그런 문화적인 차원에서.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이상원 의원 : 연극을 한번 유도해 봤으면 …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시죠.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다음은 문화재보수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앞으로 그 회암사지는 복원을 하는 뜻에서 좀 했으면 좋겠단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뜻에서 따라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양주별산대놀이는 저희가 그 시공하는데 하자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까진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만약에 하자가 있고, 또는 그 하자보수 기간내에 있다면은 제가 그 방향에서 처리를 하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검토하는 단계는 하자보수 기간도 지나고 그 별도의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것으로다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감안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참고로 해서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이상원 의원 : 회암사지 복원의 차원에서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이상원 의원 : 제가 회암사 은목스님과 주변 스님들과 대화로 해 본 바에 의하면은 “보수를 하거나 복원을 한다고 계획했을때 전체적인 비용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전액 부담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찰이 복원이나 증축을 할 때 그 신도들의 불사를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가 크다고 그럽니다.

이걸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들어가 주십시요.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한 다음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정회)

(16시 40분 속개)


다. 군립도서관소관

○ 의장 우충국 :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군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립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립도서관장 권이봉 : 군립도서관장 권이봉 입니다.

도서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균형적인 도서관 자료확보가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군립도서관 소관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군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립도서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내무과소관

○ 의장 우충국 : 다음은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김진길 : 내무과장 김진길 입니다.

내무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구와 정원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현재 군의 기구는 2실, 15과, 2소, 2사업소, 1읍, 6면으로 104계 개에 592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청원경찰 38명과 일용직 111명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부록 참조)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간단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입니다.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이상원 의원 : 우선 일용인부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주민건의 사항 정례보고회 개최건에 대해서 참고해 주셨으면 해서 건의 드립니다.

보고에 참석대상이 전 실과소장으로 돼 있는데 양주군의회 의원들도 이 보고를 청취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실무에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주시던가, - 보고를 하실때요 -

네, 그 다음에 “찾아가는 신문고 운영’에 대해서요.

주요참석 대상이 유관기관장, 읍면 사회단체장, 리장, 반장, 저변층 주민등 이렇게 돼 있는데요.

거의 보면은 통상적으로 감투를 가지신 분들만 모아놓고 얘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아픈 소리는 감투를 갖지 않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청취해 봄도 바람직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토요일 전일근무제 실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얼마나 성과가 있는지는 뭐, 분석 하셨겠지만은 전일근무의 근무자가 평상시에 자기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처리하기를 꺼려하거나, 잘 모르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 감안하셔서 충분한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보완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반대급부적으로 간부급 공무원도 정확하게 전일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간부급 공무원들은 대부분이 오히려 그 책임의식에서 더 근무 하시는거는 참, 고마운 일입니다만 사실상 본인의 내적으로는 토요일날 자기 비번인데 쉬지 못하고 오히려 하루종일 있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공직자 사기앙양 시책입니다.

“여가활용 운동기구설치” 대단히 좋은 사항으로서 근무여건이 군청보다 열악한 각 읍면에도 다만 한대씩 이라도 확대 보급함이 바람직 하지 않나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리장님들 사기앙양시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의 수반이 되고 있는 리장님들을 격려함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이 돼서 한 가지만 더 보충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새마을지도자 분들에 대해서는 생일축하품 전달하는 예산이 약 300만원 정도 책정돼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현재 행정기관에서 가장 많이 부리고 - 뭐 다소 보수가 8만원인가, 얼마 나간다고 그럽니다 마는 - 그외 생일때 사기앙양대책으로 품 보조사업비에서라도 생일축하품을 전달하는 것을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다음에 마직막으로 “원할한 행정통신망 구축운영”에 대해서 자존심에 관계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양주군청에서 의정부경찰서를 경유해 가지고 타 경찰서로는 전화가 개통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내무과장 김진길 : …….

이상원 의원 : 의정부경찰서 교환대에서 이야기 하기를.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이상원 의원 : “양주군청의 행정전화로는 타 경찰서로 갈 수 가 없습니다.”

동두천 및 의정부시는 동사무소에서 거는 전화도 다 전국에 있는 경찰관서로 경찰전화망이 연결된다고 합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회선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내무과장 김진길 : 답변을 …… ?

이상원 의원 : 필요 없습니다.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시간동안 199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실과소장께 감사를 드립니다.

실과소장 여러분들께서 오늘 보고하여 주신 업무에 대하여는 확실한 소신과 책임감을 갖고 차질없이 추진하셔서 9만 군민을 위한 행정을 펴 주실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의 회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차 본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 출석 공무원 25 인

  • 군수윤명노
  • 부군수박영식
  • 농촌지도소장원정식
  • 기획실장윤명섭
  • 문화공보실장조호연
  • 내무과장김진길
  • 사회진흥과장송종섭
  • 재무과장이종호
  • 지적과장정수동
  • 사회과장이해주
  • 환경보호과장최명섭
  • 가정복지과장이병인
  • 산업과장현삼식
  • 축산과장홍성기
  • 지역경제과장안종학
  • 산림과장김흥기
  • 건설과장김성철
  • 도시과장신대영
  • 주택과장송평규
  • 민방위과장남기산
  • 보건소장조종선
  • 사회지도과장윤병두
  • 기술보급과장유경준
  • 위생환경사업소장서정길
  • 군립도서관장권이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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