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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제6차 본회의(1996.03.1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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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6년 3월 12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O일괄질문· 일괄답변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가. 사회진흥과소관

나. 환경보호과장소관

다. 축산과소관

라. 주택과소관

마. 농촌지도소소관

가. 사회진흥과 소관 (답변)

나. 환경보호과 소관 (답변)

다. 축산과 소관 (답변)

라. 주택과 소관 (답변)

마. 농촌지도소 소관 (답변)


(10시 02분 개의)

○ 의장 우충국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47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군정 질문에 참석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박영식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O 질 문

(10시 01분)

○ 의장 우충국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진행방법을 바꾸었습니다.

종전에는 실과소별로 일괄 질문을 하고 바로 답변을 들었으나 이번에는 오전에 질문, 오후에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점 충분히 양해 하시고 답변을 하실 분들은 의원들께서 질문하시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은 사회진흥과, 환경보호과, 축산과, 주택과, 그리고 농촌지도소 소관순으로 하겠습니다.


가. 사회진흥과소관

○ 의장 우충국 : 먼저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순서는 김영안 의원, 이상원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의 선정은 각 읍·면의 마을 단위에서부터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공공성과 객관성 있는 사업이 신청되어 시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일부 사업중 특정인을 위한 사업이거나, 주민의 필요와 관심과는 거리가 먼 사업이거나, 마을 전체 주민에 미치는 기대효과가 크게 미흡한 사업이 시행되고 있어 왜 그런가를 조사해보니까 현재까지는 각 리장이 사업을 신청하면 면장은 그것을 총무계장하고 취합해서 거의 단둘이 앉아서 우선 순위를 결정 신청해 왔습니다.

향후 추진하는 주민숙원 사업은 다음과 같이 협의신청토록 대안을 냅니다.

첫째, 마을단위에서부터 리장 단독이 아닌 일정한 서식에 의한, 즉 사업계획 신청서에 의해 새마을지도자, 부녀 지도자, 그리고 가능하다면 각 반장, 또는 개발위원까지 협의 신청서에 서명 날인을 받아 신청케 하고.

둘째, 그렇게 신청된 내용을 각 읍·면에선 면장 독단이 아닌 객관성있는 협의기구를 편성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선정 신청케하면 객관성 있고 합리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뿐만아니라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앙양 차원, 민원발생 예방 차원에서도 효과적일 것인 바, 현재까지의 각 리에서의 사업 신청 방법과 읍·면에서의 추천 신청 절차가 어떠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향후 계획과 함께 본 의원이 대안 지적한 내용에 대한 수용 여부를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이상원 의원 입니다.

지난 26년전 부터 활발히 진행된 새마을 운동의 성과로 국가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새마을 정신으로 경제 성장을 이룩해서 현재 우리는 국민소득 1만불 시대를 누리며, 선진국 대열에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운동은 우리 대한민국이 종주국가로서 세계만방에 알리었던 자랑스러운 범 국민적 정신운동으로 길이 보전하고, 더욱 발전 시켜야 할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새마을 운동과 관련된 전, 현직 지도자와 관련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높이 치하하며, ‘새마을과’라는 최초의 명칭을 되찾기를 강력하게 희망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불모지를 개간하다시피 혼신의 노력을 다한 새마을 사업의 결과를 근자에 와서 과 명칭을 사회진흥과로 바꾸고 새마을 운동을 경시한 탓으로 현재까지 이룩한 사업이 사회의 본의의 목적과는 달리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새마을 운동을 재 점화하여 새로운 새마을 운동 차원에서 관리 하여야할 사안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질문하고자 합니다.

과거 새마을 사업으로 추진한 각종 시설물과 새마을 사업 도로 등에 대한 등기 또는 지적복구 현황과 관리실태, 그리고 향후 관리 및 지적복구 방안 등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나. 환경보호과장소관

○ 의장 우충국 :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질문의원 순서는 박영원 의원, 홍재룡 의원, 유재원 의원, 김영안 의원 그리고 이상원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 박영원 의원 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근교에 위치한 양주군은 축산업의 증가는 필요불가분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축산폐기물 처리법의 강화가 예상되어 축산인에게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계획 없이 축산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는 꼭 필요한 것이나 섣불리 축산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서두르다가는 군 재정만 낭비하고 축산폐기물 처리에 막대한 차질을 가져오고 말 것입니다.

먼저 축산배설물 1일 발생예상량, 1일 처리능력, 축산폐기물 수송계획, 선진국의 실태파악등 여러 가지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칩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재룡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십시요.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 입니다.

아마도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인류가 존재하면서부터 쓰레기는 발생이 되었고 이때부터 인간들은 쓰레기를 처리하기에 고심하였을 것입니다.

그 쓰레기의 종류도 ‘인간쓰레기’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다양하고 복잡하여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쓰레기인지 모를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쓰레기를 다시 자원으로 재활용하고,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 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주군의 경우에도 쓰레기 문제로 몸살을 앓고있으며, 주민들은 집행부의 쓰레기 행정에 큰 불만과 일부에서는 반발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중 쓰레기 처리등 환경행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져서 행정의 성패 여부가 이 부분에서 가려질 것 같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양주군에선 수년전부터 쓰레기 종합처리장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매우 다행이라고 판단되어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청소등 환경관련 사업은 님비현상을 유발할 수 있는 사항으로 합리적이고, 일관성있는 행정이 전개 되었을 때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양주군에서는 쓰레기 처리장 계획이 광적면 덕도리에 계획되었다가 김포매립지로 반출하는 계획을 또 다시 백석면 방성리로, 백석면 방성리에서 은현면 도하리로, 또 다시 주내면 광사리로 옮기는등 일관성은 찾아볼 수 없는 갈팡 질팡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스스로의 행정능력 부재를 님비 현상으로 떠 넘기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번 기회에 정직하게 갈팡질팡한 변경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광사리로 결정후 세부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을 솔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계획중인 쓰레기 소각장은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선진국과 타 단체의 사례를 비교·검토 하는등 심사 숙고하여 계획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획중인 소각 시스템의 종류와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사용중에 있는 백석면 방성리 매립장은 이제는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포화상태에 있으며, 운영상의 많은 문제점을 발생 시켰습니다.

침출수 문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전혀 계획도 안되었고 처리과정도 없는 폐수를 생산 배출하는 공장인 듯 한 정도 입니다.

행정기관에서는 폐수를 이렇듯 대책없이 배출하면서 어떻게 단속을 한단 말입니까?

백석면 방성리 매립장의 향후 침출수, 분진 등의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재 각읍·면에 추진중에 있는 간이매립장 또한 주민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 또한 집행부에서는 “님비현상이다, 지역 이기주의다” 라고 하겠지만 본 의원은 “그것만은 아니다” 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양주군에서 그동안 사용한 수십곳의 매립장이 너무 엉터리로 관리 되였고 그로 인해 많은 주민의 피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양주군에서 주민에게는 거의 비밀로하여 두 세곳의 대상지를 선정한 것으로 알 알고 있는데 이 밀실 행정이야말로 더 큰 반발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계획되고 있는 간이매립장의 위치, 규모, 세부계획과 추진정도를 이 자리에서 밝혀 의혹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종합처리장 완료후 발생되는 2차 쓰레기인 불연재, 소각잔재, 매연, 분진, 폐열 등의 처리계획은 어떤 것입니까?

이상 질문을 마치며, 수질오염에 대하여 한가지만 지적 하고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양주군에서는 폐수가 발생되는 공장은 무조건 기피하고 허가도 가급적 안내주고 있습니다.

법에 허용된 사항을 규제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기 입주한 공장에 대해서는 단속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허가를 규제할 것이 아니라 허가는 규정대로 허용하고 운영과정의 불법사항을 엄히 다루어서 기준치를 초과 배출하는 업소가 없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되어 당부 합니다.

행정규제도 안하고 하천도 오염시키지 않는 길은 엄격한 법규정의 준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중랑천을 교훈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 공직자 여러분!

새벽에 신천을 한 번 순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의원 : 유재원 의원 입니다.

오늘날 사회문제로 물, 쓰레기, 도로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중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은 실로 드높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신문지상이나 T.V등 언론에서 환경 기사가 연일 크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의 부각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수립은 미흡해 국민들은 정부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우리군의 환경분야를 맡아 고생을 하는 환경보호과장과 관계직원께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사업장 폐기물) 다량 배출업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다량 배출업소에서 발생되는 우리군의 폐기물이 년간 4만 5,000t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다량배출신고 대상은 폐기물 1일 300kg이상 배출사업장은 신고의무 및 자체처리와 위탁처리를 하여야하나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이외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도 같은 실정인데 이에 대한 처리방안을 답변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에서 발생되는 비닐 및 농약병 등에 대한 농촌쓰레기 처리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전같지 않아 농촌에서 농업활동에 발생되는 농약 빈병이나, 하우스단지 등에서 사용된 비닐 등이 제대로 수거되지 않고 이에 대한 환경의식이 결여되어 주민 참여 및 수거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환경오염 측면에서도 대책에 대해서 답변 을 바라며, 끝으로 홍재룡 의원께서도 언급을 하였습니다 마는 관내 쓰레기 매립장 설치 계획에 대하여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은 날로 드 높고, 문제점의 부각만큼 이를 해결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나 다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여 위생 매립장을 설치함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환경오염 피해가 없는 완벽한 시설 설치 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 먼저 ’95년 11월중에 환경부에서 상수원 보호구역내 주민을 위하여 주민 1인당 15만원에 상응하는 지원 사업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에도 지침이 하달되었는지의 여부와 지침이 하달되었다면 이의 시행을 위하여 어떠한 계획을 수립·시행코져 하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업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군 청소업무는 새로 시작하지 않으면 아니될 바로 잡지 않으면 아니될 시점에 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시와 농촌 구별없이 상품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청소서비스는 가장 시급하고도 절실한 가치이자 책무입니다.

우리군은 과거 수년전부터 나름대로 청소업무를 수행해 왔지만 아직도 절반 가까운 군민이 청소관리구역 외 지역에서 청소에 관한한 무대책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물론 많은 동료의원들이 등원이래 누누이 청소구역 확대추진의 시급성을 강조해 왔고, 현행 수의계약에 의한 청소용역 대행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 했습니다.

그때마다 환경보호과장은 “관내 청소용역 대행업체가 없어서 못한다,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 라는 두 가지 이유를 들곤 했습니다.

그러나 관내 청소용역을 맡길만한 환경회사는 여러개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그 여러개 환경회사를 상대로 현행 수의계약에 의한 청소용역 대행계약을 향후 경쟁입찰에 의한 도급계약으로 전환 2개이상 지역과 업체로 분할 운영한다면 확실히 발전된 청소업무가 이루어지리라는 확신을 갖게 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확실한 대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첫째, ’97년도 양주군 청소업무를 도급계약으로 전환한다.

둘째, ’97년도 양주군 청소구역을 군 전체지역으로 확대 추진한다.

셋째, ’97년도 양주군 청소구역은 주내면과 회천읍을 묶어 경쟁입찰에 의한 도급계약으로 1개 환경회사에 용역한다.

넷째, 남면, 은현면, 광적면을 묶어 경쟁입찰에 의한 도급계약으로 1개 환경회사에 용역한다.

다섯째, 유원지라는 특수성을 가진 장흥면과 백석면을 경쟁입찰에 의한 도급계약으로 1개 환경회사에 용역한다.

여섯째, 이상 3개 회사에 분산, 쓰레기 수집운반 도급비는 년간 총액 9억1,224만원 선에서 한다.

‘산출근거’ 수집운반차량 총 8대, 각 차량마다 운전기사 1명, 청소인부 3명, 이상 4인 1조, 총 8조.

1년간 급여 운전기사 8명, 월150만원×12월은 1억4,400만원, 청소인부 24명, 월110만원×12월은 3억1,680만원.

‘사무실운영 및 직원’ 사무실 3개소 사무장 3명 120만원×12월 4,320만원, 여경리 3명80만원×12월 2,880만원.

경상적경비 3개소 월100만원×12월은 3,600만원.

청소차량운영비 8대, 임대비, 감가상각비, 보험료, 연료, 수리비등 월200만원×12월은 1억2,200만원, 소계 7억6,080만원, 이윤 1억5,216만원, 합계 9억1,224만원.

일곱째, 우리 군은 상위 환경회사의 청소업무 전반에 대한 지도 감독권을 확보하고 쓰레기 처리장을 직접 운영한다.

여덟째, 현재 보유중인 장비 롤온박스 18대, 자동상차기 20대, 청소차량 11대 중 군의 직접 운영분만 남기고 도급회사에 유상 매도 또는 대여한다.

아홉째, 우리군은 도급외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한해 청소인부를 배치하고 기존보유 청소차량과 인부 1조를 운영, 사고 또는 행사등 도급내용 외적 청소요인에 배치 운영한다.

존경하는 관계자 여러분!

이는 본 의원으로서는 확신에 찬 대안 입니다.

현재 단순 수집 운반에 관한 용역비로 년 8억을 지출하고 있으나 그 수혜자는 군민의 50%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국 현행과 같은 방법으로는 군전체에 대한 청소서비스가 묘연할 수밖에 없고 또 확대 추진을 한다 해도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는 청소업무를 독점대행 계약하는 폐단에서 기인하는 것인바 이에 대한 과감한 전환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이 제안한 대안에 대해 그 실현 가능한 구체적 내용을 추가제시할 용의가 있음을 밝히며, 이점 적극 검토 추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담당 과장의 분명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이상원 의원 입니다.

날로 업무의 중요성이 높아지며 업무량이 사회의 발전과 정비례하게 급상승 해서 점점 과중되고 있는 환경보호 업무를 추진하는 과장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께 쾌적한 환경의 회복과 보전을 기대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의 향후 장기발전 계획의 수립 시행을 예상하면 지역발전의 급변 사항과 함께 환경보호 업무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환경직 공무원의 현황과 기타 읍·면의 관계직원의 전문성 결여로 인한 지도 단 속의 효과를 증대할 수 있는 기술적 지도 단속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니 현실을 직시하고 실질적인 가능성 있는 보다 발전적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다. 축산과소관

○ 의장 우충국 :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고 이어서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 네, 박영원 의원 입니다.

먼저 소 전산화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축산물 전면 개방을 맞이하여 예측할 수 없는 소값 변동을 사전에 방지하며,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소 전산화 사업은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사업인 만큼 문제점도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표 장착시 전문인력 부족으로 임신후의 유산에 따른 보상대책에 대하여 무슨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효율적인 초지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반추동물인 소 사료의 확보를 위하여 초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확보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군으로부터 융자 및 보조에 의한 초지현황과 황폐화하여 초지로서의 가치가 없는 초지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라. 주택과소관

○ 의장 우충국 :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질문의원 순서는 김광배 의원, 김영안 의원, 그리고 박영원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의원 : 김광배 의원 입니다.

농촌 주거환경개선 및 무주택 주민의 주택보급에 애쓰시는 과장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군 관내의 APT, 주택, 근린생활시설, 축사, 창고, 주유소, 세차장 허가 및 신고후 준공처리하는 과정에서 주변환경 지역여건에 따른 지표수 및 생활하수 배수처리와 건축허가시 보·차도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아 주민통행, 차량소통의 지장과 결빙기에는 교통사고를 유발시키는등 돌출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묻겠습니다.

첫째, 도로변 건축물 및 기타 시설인 주유소, 세차장 등에서 흘러나오는 지표수 및 생활하수가 처리되지 않아, 않은 지역의 배수처리 대책을 밝혀주시고.

둘째, 도로변 건축시 보도 및 보·차도 경계선을 철거후 변형 시공으로 인한 주민통행 불편해소 대책을 말씀을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현행 건축법 상으로는 근린생활시설 용도로의 건축 신축시 사업지역내에서 200㎡당 1대의 주차장 면적을 확보토록하고 있고, 준농림 지역내에는 아예 규정이 없어 권고 사항으로 일부 적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이는 자동차 문화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턱없이 모자라는 주차 면적이며, 이는 노면 무단주차의 무질서와 단속의 악순환을 거듭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해지역내 주거인구비로 형성 운영되고 있는 도시지역 상가와 달리 외부 내방객 위주로 형성 운영되고 있는 관광지, 유원지 지역의 상가는 모든 이용객이 자동차를 이용하는 바, 이들 지역의 주차문제는 심각한 난제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관광지, 자연발생 유원지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내에 근린생활시설 용도로의 건축물 신축시 기존 건축법에서 정한 규모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 박영원 의원 입니다.

60평이상 120평 미만의 축사 및 농가주택의 건축물 신고시 설계사무소를 거쳐야만 되며, 40 ~ 50만원의 비용이 든다고 주민의 불만이 있습니다.

건축설계사무소의 설계없이도 처리 가능한 방안은 없는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마. 농촌지도소소관

○ 의장 우충국 :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끝으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원 순서는 박영원 의원, 유재원 의원, 김광배 의원 그리고 김영안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 네, 박영원 의원 입니다.

농촌지도소장님께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국제경쟁력에 대응하기 위하여 축산도 앞으로는 전업농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육성우 공동사육은 일단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평가됩니다.

그러나 그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보조금 지원과 융자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과 효과,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벼직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벼직파재배는 인건비 절약과 생산비 절약에 획기적인 재배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파종상의 문제만 없다면 적극 장려할만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직파기의 종류와 보급된 현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의원 : 유재원 의원 입니다.

농업에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여 농촌경제의 경쟁력 제고 사업을 위하여 고생을 하는 농촌지도소장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산물 개량형 다목적 곳간에 대하여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개량형 다목적 곳간은 지도소사업 중에서 농민들에게 가장 호응도가 높은 사업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농촌인구의 이농현상으로 농촌 노동력의 노령화와 일손부족 등으로 확대 보급을 요청하고 있는 사업으로 ’94년도(122동) 보다는 ’95, ’96 사업이 축소되고 있는데 업무의 총괄 담당자로서 그 사유와 확대보급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라며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의원 : 김광배 의원 입니다.

농가소득 증대와 복지농촌 건설을 위하여 선진농업 기술보급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원정식 소장님을 비롯한 지도관, 지도사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루과이라운드 국제무역기구인 WTO의 출범 이후 국제화, 세계화에 따른 경쟁력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농가소득증대 향상을 위한 각종 농산물을 가공식품화 할 수 있는 방안이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관내에서 가공되는 농특산품 연간 소득현황과 가공 식품화가 가능한 농·특산품을 밝혀 주시고, 농·특산품중 유망품목을 연구개발 가공식품화 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용의는 없는지, 있다면 추진하는데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안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영농후계자를 지원 육성하는 것은 미래 지향적으로 농업을 수호하고자 하는 매우 비젼있는 국가 사업의 일환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후계자를 선정하는 것은 선정 초기부터 후계자로서의 적격성 여부가 객관적으로 심의 평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선정 절차상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서면답변 자료에 의하면 “영농후계자 선정 절차로 각 읍·면장은 6인 이내의 지도협의회를 구성 영농정착의욕, 영농기반, 신용상태 등을 심의 그 적격성 여부를 평가 농촌지도소장에게 통보한다” 하였는데, ’95년 영농후계자 후보추천시 6인 이내의 지도협의회는 통상 누구로 어떻게 구성 운영 되었는지와 선정 절차,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영농을 포기하고 타 사업으로 완전 전업한 사람들이 지역 영농후계자로 존재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영농후계자 모임에 참여하고, 아예 참여의 정도를 넘어 읍면 영농후계자 회장등 주요 임원으로까지 활동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는 후계자 모임 그 본래의 취지인 영농정보, 기술교환, 기타 협력을 통한 농업발전등 그 본래 목적대로의 운영과 발전을 크게 저해하는 사례로서 부실 전업 후계자의 정리 처리는 매우 시급한 과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전업자가 후계자 모임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은 후계자 모임의 질을 변질시키고 성실한 후계자들의 진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바, 단안을 내려 아예 ’96년말까지 시간을 정해 전 후계자들의 영농실태를 파악 부실 또는 전업자에 대해 지원내역 일체와 후계자 자격 회수조치를 단행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에 계획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오후 2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군정 전반에 걸쳐 질문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실과소장들 께서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충실한 내용으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4시 01분 개의)

○ 의장 우충국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시간에 실과소별로 18건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질문드린 순서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별로 답변이 끝난후 보충질문과 답변이 끝나면 다음 순서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답변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발언대에서 해주시고 의원 여러분의 보충 질문은 각자의 의석에서 하도록 하겠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회진흥과 소관 (답변)

○ 의장 우충국 : 그럼 먼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김영안 의원, 이상원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입니다.

먼저 김영안 의원께서 질문하신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의 선정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낙후된 농촌지역의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시행하는 것으로서, 읍·면별 각종 건의사업 및 사업시행이 시급한 지역중 수혜도가 높고 편입되는 토지의 사용승락이 완료된 사업장과 과년도 건의 사업중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예산부족으로 해결되지 않은 사업장 등을 선정하여 특히 도로포장의 경우에는 차량의 교행을 감안하여 노폭 4m이상 확보가 가능토록 확장 또는 동의된 사업장을 우선 선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장 선정 방법으로는 군에서 매 년도 예산편성 작업실시 전 사업추진 계획을 읍·면에 시달하고, 읍·면에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각 리별 주민숙원 사업 대상지를 신청 받아 해당지역 의원 및 리장대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개발위원 등으로 구성된 사업대상지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 후 사회진흥과에 제출하면 각 읍·면에 선정 보고된 사업대상지와 주민건의 사업장 등을 종합 검토 후 예산범위내에서 사업장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장 선정과정에서 가급적 객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면서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선정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마을전체 주민의 의사가 아닌 리장 단독의 사업장 선정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 앞으로는 사업장 선정 신청시 김영안 의원께서 대안을 제시하신 것처럼 리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및 개발위원등 다수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고, 읍·면에서 사업 대상지 우선순위 결정시에도 반드시 사업대상지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 후 결정토록 함으로써 사업장 선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이상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기 전에 보고자료에 오타가 있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시설물 등기 및 관리실태에서 등기 대상이 부지와 건물이 바뀌어서 타이핑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107건, 부지가 101건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새마을사업으로 추진한 각종 시설물과 새마을사업 도로 등에 대한 등기 지적복구 현황과 관리실태 그리고 향후관리 및 지적 복구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하기 전에 평소 새마을운동 및 새마을사업에 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활성화를 위해 후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업무 주관 과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마을사업의 활성화와 새마을 조직의 사기양양을 위하여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70년대초 새마을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래 우리군에게 새마을사업으로 추진한 각종 새마을 시설물에 대한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군도 및 농어촌 도로 등으로 승격되거나 통·폐합된 시설물을 제외하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 총 802건으로써 그중 789건은 시설물의 상태가 양호하나 13건은 내구연한 경과 등으로 노후한 상태에 있어 향후 용도폐기처분을 하거나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보수 또는 개축을 할 예정이며 금년도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신 2억3,800만원을 투자하여 마을회관 2동의 개축 및 아스콘덧씌우기를 시행할 계획에 있고, 새마을 시설물중 마을회관의 경우 총 107건중 64건이 마을회관 등기 완료되었고, 43건이 미등기 상태인 바, 미등기사유 대부분이 마을회관 부지의 소유자가 마을회로 되어있지 않고, 소유자와 부지소유자간의 불일치로 미등기 상태에 있는바 리장 및 새마을지도자등 마을주민 대표와 지속적인 협의로 조속히 소유권 이전후 등기가 이루어지도록 추진 하겠으며, 과거 새마을사업 시행시 토지주의 사용 승낙거부 등으로 도로포장 후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을 이행하지 않은 포장도로중 실제 현황과 지목이 일치되지 않아 발생되는 문제점의 해결을 위하여 작년 11월 23일부터 12월 10일까지 편입토지에 대한 일제조사 결과 도로편입토지 3,574필지중 3,161필지가 미등기 상태이며, 그 중 404필지는 분할측량이 완료되었고 2,772필지는 미분할 되었으며 앞으로도 주민숙원 사업의 계속적인 추진에 따라 분할 측량대상 토지가 계속 증가될 전망입니다만 주민숙원사업 추진으로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 대부분이 도로편입 부분에 대한 사용승락만 하고, 재산권 행사 제약 등의 사유로 분할 및 지목변경을 거부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 되고 있습니다.

분할측량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액의 또한 절대 부족으로 금년도에 추진한 주민숙원사업장의 분할측량 소요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주민숙원사업으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분할측량에 소요되는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최근 연도인 ’95년도, ’94년도 순으로 시행된 도로포장사업 편입 토지주의 분할측량 동의서가 첨부된 필지부터 우선 분할 측량 및 지목변경을 실시하고, 향후 연차적으로 편입토지주의 동의서를 확보해 나가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답변을 다 하신 겁니까?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의 답변 내용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원 의원 : 이상원 의원 입니다.

우선 새마을운동에 관해서 몇 말씀 드리고 넘어 가겠습니다.

’93년도 11월달에 발행된 ‘동아세계대백과사전’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새마을운동’이란, “새마을운동은 1970년대에 접어 들면서 정신개혁 운동의 일환으로 일어난 우리나라 특유의 범 국민운동이다. 새마을운동의 기본 정신은 근면, 자조 협동이며 새마을운동의 기본 정신이 바탕되어 우리나라를 오늘날과 같이 크게 발전시켜 놓았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이제 새마을정신은 우리 생활속에서 정착하여 국민 개개인의 정신개혁의 밑거름이 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다른 나라에 까지 영향을 주는 범 세계적인 정신운동으로 발전 시켜야 한다” 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부지침에 의거 ‘과’ 명칭만 ‘사회진흥과’로 바뀌어서 열심히 활동하던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새마을운동에 대한 무관심으로 현재 새마을지도자들의 활동 상황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아마 과장님이하 전 공무원들께서도 동감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거처럼 정부의 자금 지원이 없어도 사기충전만 된다면 국민의 정신운동으로 승화시켜 밝고 건전한 사회 육성에도 큰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세계만방에 자랑스럽게 선전하던 새마을운동 종주국에서 새마을운동을 폐지하다시피 하는 것은 스스로 망신을 당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본래의 명칭인 ‘새마을과’로 변경하고 새로운 새마을운동으로 발전시켜 우리 양주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새마을과’ 명칭을 갖고 있을 때와 ‘사회진흥과’의 명칭으로 바뀌었을 때의 업무가 변화된 부분이 뭡니까?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 주관 과장으로서 한국이 종주국이 무엇 무엇이 있느냐고 했을 때 제가 알기로도 ‘새마을사업’과 ‘태권도’, 두 가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사업이 세계 한 60여개국에 그 방법이 수출 됐다고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간에 새마을사업을 추진하면서 ’70년대에는 ‘양’적인 방면에서 그야말로 새마을지도자가 발벗고 나와서 했을 적에 그 사업이 성과도 상당히 이뤘고, 했는데 그 이후에 ‘질’로 변화되면서 각종 공사가 마을도급에서 관공사로 넘어온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공사추진 방법이 달라졌을 뿐이지, 그 사업 형태가 변화됐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주무과장으로서 계속적인, 연속성이 좀 지속될 수 있도록 모든 업무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네, 명찰만 바꿔달면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죠.

이런 행위는 우리나라가 대적하고 있는 간첩으로서나 할 수 있는 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업무에 관해서 새마을사업으로 건립된 마을회관 중에서 미등기 상태에 있는 회관의 경우에 실예로, 회천읍 봉양2리에서의 경우가 있습니다.

마을회관을 미등기 상태에 있던 것을 이번에 등기를 낼려고 해당 지주가 마을로다가 증여를 했습니다.

이 증여를 하고나니까 증여세가 상당액수가 나와가지고 마을에서 자체 기금이 없어서 상당히 허덕이는 모습을 봤습니다.

앞으로 미등기된 부분에 대한, 그러한 재발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지금 현재 저로서는 정확한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체가 건축물 대장에만 등재가 돼 있는지, 아니면 전체 등기가 나 있는지를 파악을 아직 완전히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꼭 추진을 해 왔다 말씀드리기이전에 제 복안은 어떻게든지 마을 공동재산으로 등기를 하도록 조치는 해 나가겠습니다만 방법을, 등기방법을 논 해 보면은 우선 재판에 의한 등기와 그렇지 않으면 증여에 의한 등기, 두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등기가 나지 않은 건물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당연히 명의정정을 해서라도 등기를 한다면은 한결 수월하게 등기가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등기가 난 건물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좀 해 나가야 답변을 드릴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원 의원 : 됐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여러 가지 자문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다음 사회진흥과에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환경보호과 소관 (답변)

○ 의장 우충국 :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박영원 의원, 홍재룡 의원, 유재원 의원, 김영안 의원 그리고 이상원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입니다.

저희과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계획과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 선정에 있어서는 사전에 후보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입지를 선정할 것이며, 사업비는 64억2,200만원으로 국비 70%, 도비 18%, 군비 12% 입니다.

처리용량은 일일 200t 규모로 ’96년서부터 ’98년도까지 계획 수립·추진 중에 있으며 축산폐수 처리방법으로는 규제미만 축산농가에서 설치한 저장 액비조에 저장된 축산폐수 및 슬럿지를 전량 수거하여 축산폐수 처리시설에서 생물화학적 처리방법으로 방류수 수질기준 이내로 처리하고 있으며 저희 관내 축산폐수 발생량은 하루 2,453t으로 허가 및 신고대상 정화시설에서는 1,468t을 처리하고 기타 농지환원등 자연적으로는 785t이 소멸되며 그 나머지 축산폐수 처리시설에서 사용, 처리할 수 있는 거는 200t 처리시설 입니다.

또한 이 처리시설 자체가 중요한게 아니라 처리시설을 설치해 놓고 나서 다음에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수송계획, 또한 저장액비조에 저장된 축산폐수를 여하히 처리하느냐 그 문제도 중요한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 방향에 대해서는 축산폐수 수거 및 저장문제를 저희가 심도있게 사후에 검토해 가지고 축산농가에 어떤 과대한 자금 지출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홍재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쓰레기 종합처리장 일정별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11월에 기본조사 설계용역 발주업체로 부터 기본조사 설계중에 있으며 ’96년 5월, 조사 설계를 완료하여 지방환경청 승인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하여 ’96년도 10월달이면 본 공사를 발주 예정에 있습니다.

둘째, 계획중인 소각장의 종합계획 입니다.

계획중인 소각장의 형식은 소각로 형식별 장·단점 유인물에도 나오겠지만 방법이 세가지가 방법이 있습니다.

스토카식, 유동상식, 혼합형, 이 세가지 설치 유형이 있는데 현재 타시·군에서도 많이 선택하며 우리군 실정에 맞는 “스토카 식” 방법으로 소각로를 채택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사업규모 및 개요는 양주군 장기발전 계획에 맞추어 주민생활의 불편과 환경오염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셋째, 오산리 쓰레기 처리장의 실태와 대책입니다.

오산리 군 쓰레기 처리장의 예상 매립량은 5만t으로서 ’96년 매립 완료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군정 질문시에도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침출수 처리문제에 있어서는 침출수의 처리에 대한 추가 공사를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쓰레기 매립장의 매립완료 후에도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읍·면별 쓰레기 매립장의 추진과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읍면별 쓰레기 매립장을 3개 권역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첫 번째, 예정지가 남면 상수리 산 81-7, 4,500평의 군유지 입니다.

두 번째는, 회천 율정리 282-1, 1만1,500평의 풍천임씨 종중땅 입니다.

3개권으로는 백석 오산리 238-1, 3,300평의 토지소유자는 이운천씨 입니다.

이 세 후보지에 대해서 후보지 선정지역 주민홍보 및 주민 설명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 최대한 반영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 설치에 따른 시설은 철저한 침출수 처리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쓰레기장 설치로 인한 토양오염과 수질오염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소각 잔재 및 불연성 쓰레기 처리 대책입니다.

소각 잔재처리는 종합 처리장에 위생적으로 처리 할 수 있는 소각 잔재처리장을 확보하여 환경오염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불연성 쓰레기 처리에 있어서는 재활용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최대한 재활용 될 수 있도록 종합처리장내 압축기 및 파쇄기 등을 설치하여 수거 처리하겠으며, 파쇄되어 나온 가연성 쓰레기는 소각하고 불연성 쓰레기에 대하여는 환경오염을 검토, 위생 처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 처리시설 장소를 너무 수시 변경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일부 부득이한 경우도 있지만 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된 점에 있어서는 앞으로 더 잘 하라는 채찍질로 생각해 가지고 - 거기에 대한 - 저희가 추진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유재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폐기물 다량 배출업소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한 처리 방안입니다.

저희 군 관내에는 다량 배출 사업장이 회천읍 삼성정유 외 45개 업체로 년간 4만5,522을 자체 및 위탁처리 하고 있으며 매 분기마다 업소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적정 처리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다른 사업장들도 사전 홍보를 통하여 자체 처리 및 위탁처리하여 폐기물이 불법 처리되지 않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둘째, 농약 빈병 및 폐비닐에 대한 처리방안 입니다.

현재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활용품 수거체제에 의한 군 차량 및 자원재생공사에 대해서 산업과에서 추진하는 농약 빈병 및 폐비닐 수거대책을 병행하여 논두렁 밭두렁에 버려진 농약 빈병과 폐비닐 등이 재활용품이 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셋째, 앞으로 저희가 설치하는 쓰레기 처리시설은 완벽한 공해방지시설을 병행 설치하여 처리시설로 인한 일체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영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원 보호구역내 주민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 사업비는 총 사업비가 1,560만원 입니다.

여기에 따른 국고가 470만원이고, 각 시·군 출연금이 1,089만원 입니다.

이 주민지원 사업은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으로 하는 거는 초·중·고·대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 1,560만원에 대한, 지역별로는 남면이 290만원, 백석면이 500만원, 장흥면이 770만원이며, 여기에 대한 자금배정 비율은 사업비의 범위내에서 초·중·고·대학생에 대한 비율을 1 : 2 : 3 : 4의 비율로 장학금을 지원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또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청소 대행업체에 대한 권역 분할 도급대행 시행 용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96년도 저희 방식은 청소 대행업체인 한일환경과 계약하여서 금년말 까지는 청소를 대행한 상태임으로 금년도 까지는 현행 방식인 전 지역 대행으로 추진 하겠으며 저희가 ’97년도부터는 청소업무의 효율성과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하여 청소업체의 경쟁력을 통한 타당성 있는 계약을 시행하여 주민복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영안 의원님께서 정확한 자료와 수치를 제시해 준 거는 참 저희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거를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상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직 공무원의 현황과 기타 읍·면의 관계 직원의 전문성 결여로 인한 지도·단 속의 효과를 증대할 수 있는 기술적 지도단속 방안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 지도단속 공무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본청 행정직 1명, 환경직 2명, 읍·면 행정직 7명으로 단속인력의 비 전문 행정직 배치로 단속 행정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환경 지도단속 공무원의 정예화에 있어 도정방침에서도 나타나듯이 환경 우선 정책에 발 맞추어 환경직 공무원을 읍,면당 1명씩 배치토록 정원 조정을 저희가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현 행정직 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환경분야에 전문가가 되도록, 뭐 완전한 전문가는 될 수 없지만 전문성을 최대한도 살리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저희가 읍·면이나 저희 직원들이 단속 기법이나 방지시설 지도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환경부서나 그런 어떤 교육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방안도 저희가 앞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 관계 세미나나 연찬회 등의 참여를 또 저희가 유도를 하고, 단속 장비의 확보, 차량 고정배치 등을 저희가 금년도 계획에 추진해 가지고 원할한 단속이

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의 답변 내용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안 의원!

김영안 의원 : 그렇게 답변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보충질문까지 다 만들어 놨으니깐 좀 따져 보자구요.

’97년부터 양주군 청소 업무를 도급계약으로 전환하는데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청소행정은 최종적인 사항이 군민의 복지 환경과 쓰레기의 원할한 처리를 위해서 모든 계약을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안 의원님의 의도를 충분히 반영을 해 가지고 김 의원님의 의향이 군정에 반영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 그러면 아까 아홉째 ‘안’까지 대안을 제시한 부분을 수용할 의지가 있으시다는 …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최대한도로 노력 하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 최대한도로 노력한다고 그러고 수행을 안하고, 이것 뭐 집행을 직접 할 권한도 없고, 갑갑해 죽겠어요.

그래서 먼저도 그냥 양주군 청소행정에 관한한 뭐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노력, 추진 하겠습니다” 그런 대답만 했지, 그래놓고는 안하는 거에요.

그런 답변 외에 또 받을 것이 없을 것 같고, 그런 답변을 받아봐도 또 안할 것 같은 의심이 들어서 몇 가지 아주 쐐기를 받아놓고 싶습니다.

첫째, 본 의원이 제안한 거는 9억1,224만원을 가지고 현재 8억을 써가면서 50%도 미치지 않는 청소구역을 단 1억2,000만 증액해갖고 전체 군을 확대해서 양주군 청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안’ 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김영안 의원 :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추진을 못할 이유가 없다고 봐 지기 때문에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까지 한 번 짚어 드릴께요.

첫째, ’96년 4월 30일까지 양주군수는 관내 6개 환경회사와 관외 6개의 환경회사를 선정, 총 12개 회사에 ’97년 양주군 청소업무를 도급계약으로 전환하는 내용과 함께환경회사의 참여의지를 묻는 공문을 발송한다.

어렵지 않죠?

이거 안하겠다면 안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둘째, 5월 30일까지 미회신 업체에 3회,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고 참여의지를 밝힌 회사를 선정한다.

일정표까지 제시하는 거에요.

하실용의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 셋째, 7월 30일까지 앞에 언급한 바 3개권역에 대한 견적의뢰 공문을 발송한다.

이때 견적은 공개 세부 견적으로 하고, 재조건 등을 분명하게 한다.

넷째,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참여 회사의 신용도 등을 점검, 선정하여 최종

참여 가능업체로 하여금 10월 31일까지 경쟁입찰에 응하게 한다.

11월 5일까지 업체 선정을 최종 확정, 통보하고 ’97년 1월 1일부터 양주군 전역에 대한 청소 업무를 전면 실시한다.

이 부분을 수용해 주실 수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하여튼 김 의원님의 군정에 대한 여러 가지 좋으신 현안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반영 시키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 그렇게 말씀하시고 안하니까 일정별 세부추진 사항까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9억1,200만원을 가지고 양주군 전체 청소를 할 수 있는 이 효과적인 ‘안’을 실현시키는데 있어서 환경보호과장이 해야할 역할을 일정별로 짜서까지 제시를 해 드리는데 이것은 해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그러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저희 모든 힘과 성의를 다해 가지고 추진 하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 ‘최대한 반영’ 이라고 애매모호하게 말씀 하시는데 그러면 이렇게 본 의원이 제안한 추진일정과 추진 내용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안’

이 있다면은 그렇게 얘기하셔도 좋겠는데 이거는 실현 가능한 일을 이렇게 하시라는 얘깁니다. 일을.

오죽 안하면 이렇게까지 합니까? 오죽.

오죽 일을 안하면 이렇게까지, 날짜까지 정해서 공문 발송하고 하는 것 까지 촉구를 해도 안할 겁니까?

이걸 받아들일 용의가 없어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그게 받아들일 용의가 있냐, 없냐 보다도 하여튼 최대한 한도로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 ‘최대한도로 반영’ 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 그러면 ‘최대한도로 반영’은 본 의원이 제시한 일정표 말고 달리 대답해 보세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아니, 이걸 반영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 전 최소한으로 제시한 건데 최대한으로 하겠다니깐 그 최대한 하겠다는 내용이 뭔지를 밝혀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그러니깐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하여튼 저희가 반영이 되도록,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제반의 조치를 강구 하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 한 가지만 더, 도급계약으로 갈 수 있죠? ’97년부터.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그 방향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방향으로 되도록 저희가 제반 조치를 강구 하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의장 우충국 : 네, 박영원 의원!

질문 하십시요.

박영원 의원 : 네, 박영원 의원 입니다.

축산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계획하고 있는 축산물 폐기시설 설치 계획이, 또 그런 시설물이 우리나라에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하고, 그 다음에 인분, 인분을 지금 수거해 가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박영원 의원 : 정화 … 저, 인분 1t을 수거하는데 얼마를 받고 수거해 가는지아시면은 대답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박영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환경부에 대한, 환경부에서 축산폐수 처리장에 대한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경기도에 지금 현재 7개군, 그리고 전국적으로 정확한 제가 시·군 수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20군데에 대해서 20군데 시·군이 축산폐수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완전히 사업이 종료된 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종료 돼 가지고 운영되는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경기도에 따르면 지금 이천이 거의 시설이 다 된 상태지마는 운영은 아직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분뇨는 저희가 1인 18ℓ당에 저희가 220원을 받고 있습니다.

18ℓ당에 220원요.

그리고 톤수로 제가 지금 환산이 …

박영원 의원 : 그러면은 1t정도면 한 4만원정도 되네요,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4만원 …

박영원 의원 : 톤으로 따지면 약, 약으로.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박영원 의원 : 그래서 인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이 인제 참 수송에 문제가 돼요.

암만 시설이 잘되고 하더라도 아까 뭐 과대한 지출은 없게끔 특단의 계획이 있다

고 하시는데, 그건 잘 모르는데 우선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면은.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박영원 의원 : 소를 한 30마리 기르는 사람이 한달에 한 20t정도 나옵니다.

- 액상 저걸로 해서 -

그러면 20t이면은 4만원씩이면은 얼마냐 … 2 × 4 = 8, 80만원 이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박영원 의원 : 근데 사실 이 30마리 기르는 사람이 80만원씩 돈을 내어 가면서 그거를 참, 허가낼 수가 없거든.

그러니깐 이게 사실 계획은 상당히 좋으신데 - 그런 부분까지 -

아주 고찰을 하셔가지고 또 수거해 가는데 어떤 뭐 보조가 있다든가 그러면 몰라도 상당히 힘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양주군에 하나 하나 이렇게 인분 정화사업소 같이 하는 거는 상당히 힘든 것 같고 - 수송이 축산, 뭐 사람 저것처럼 조금 나오는 것도 아닌데 -

그래서 이거를 좀 세분화 해 가지고, 규모를 적게 해 가지고 큰 농가 순으로 해서 자가설치 해 가지고 규모를 적게 해 가지고 그렇게 정화하는 시설을 만드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애요.

수송문제 엄청나게 이게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박영원 의원님의 우려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요.

이게 인제 축산폐수처리 시설이 허가 축산업이나 신고 축산업이 아니라 규제미만 시설에 대한 축산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아까 박영원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우려는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걸 여하히 저장을 하며, 저장된 거를 또 어떻게 그거를 수거를 하냐!

그 문제가 참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제 지금은 초보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문제가 지금 세부적인 거로 거론된 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 의원님의 그런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을 저희가 사업추진에 참고를 해 가지고 다음에 축산폐수가 처리시설이 설치 돼 가지고 그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다 하겠습니다.

박영원 의원 : 네, 알았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또 다음 질문하실 …

네, 이상원 의원!

이상원 의원 : 이상원 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해당 읍·면 지역에 담당 공무원을 파악해 본 바, 단속을 하러 나가서도 수질오염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이 최종 방출구에서 채수를 해야 되는지, 어느 부분에서 채수를 해야되는지 조차도 모르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께서 각 과장, 담당 직원들한테 교육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교육한 근거는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작년에 저희가 3회에 걸쳐가지고 각 읍·면 사회담임, 사회담임들을 저희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교육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공해업소에 나가서 지도·단속을 할 때에 어떤 지도·단속 방법, 그리고 채수를 할 때에 채수 장소, 그리고 또 채수를 할 때 작성요령,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킨적이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 간단한 그런 거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이상원 의원 : 간단히 그런 사항이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그렇죠, 네.

이상원 의원 :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게, 실질적인 기술교육이 필요하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 의원 : 현지에 나가서 뭐 측정하는 방법도 이게 몇 ppm이 돼야 정상이며, 이런 수치는 알겠죠.

그 현장에서 볼 수도 없는 거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 의원 : 그래서 현재 우리 군에서 해당 읍·면에 단속 및 측정장비를 지급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현재는 측정 장비가 읍·면에 나간 게 없습니다.

이상원 의원 :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없습니다.

이상원 의원 : 병에다 그냥 떠 오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그렇죠. 네.

이상원 의원 : 아주 구시대적인 사항이군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이상원 의원 : 한 가지 더 말씀 드리는 데요, 대기오염 및 수질오염 측정장비 청소 차량이 운행되지 않는 지역의 경우에.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이상원 의원 : 일반 쓰레기를 통상적으로 마을 주민들이 소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시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이상원 의원 : 그런데 매연이 많은 쓰레기가 함께 소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이상원 의원 : 예를 들자면 스티로폴 이라든가, 썬라이트 라든가 뭐 이런 종류가 어디다 버릴 수도 없고, 분쇄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차량이 들어오지 않는 지역에 태우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이상원 의원 : 그러면 상당한 매연이 납니다.

그런 부분도 단속의 대상이 된다고 오히려 쓰레기를 치워가지 않는 마을의 주민들이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려는 것이냐!

이런데 대한 보완대책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지금 인제 스티로폴은 현재까지는 그게 재활용 폐기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97년도 1월 1일 부터 군단위에서 재활용품 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현재로는 그게 재활용품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참 그거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가지고 배출하는 사람도 있지마는 그게 또 종량제 봉투에다 담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 스티로폴 부피상에 -

그래가지고 일부 주민들이 그거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매연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주민홍보나 기타 지도를 통해가지고 그런 불법 소각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아니요, 그 불법 소각이라고 얘기하는거보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이상원 의원 : 그 지역 주민들이 그걸 어디다 버리냐 이거에요.

버릴 방법이 없어요.

- 가져갈 데도 없고 -

천상 태워버려야 되는데 태워버리다 보면 단속대상에서 뭐 벌금이 50만원이네, 뭐하네, 하는 그런 불이익을 받는다.

그 해당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 시켜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반면에 그렇게 하다보면 또 그 지역으로 가서 태우는 사람도 있겠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이상원 의원 : 본 의원이 어느 지역을 지나가다가 서울 넘버 차인데 차를 2차선이라 돌릴 수가 없어서 쫒아가지를 못했습니다.

차량이 지나오다 산 언덕배기를 쓱 올라오는데 우측문을 열고 까만 봉투가 나와요.

그러더니 그것을 산에다 그냥 집어 버립니다. 그냥.

뻔히 보고서도 그것 진짜 쫒아가서 잡고 싶은 심정이 있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이상원 의원 : 도시 사람들이 이렇게 비 양심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는데 지금 쓰레기량이 줄었다고 계속 보고를 받았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이상원 의원 :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더 느는 추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물론 부피 면에서는 눌러서 담기 때문에 줄어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일반 비닐봉투에다가 담아서 버렸는데, 예를 들어 음식물 찌꺼기 라든가 뭐 흐르는 물건이 있다든가 하는 경우에 일반 까만 봉투에다가 담아서 그것을 다시 종량 봉투에다가 담는다는 말입니다. 이중 포장이 돼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그렇죠, 네.

이상원 의원 :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이상원 의원 : 이런 것을 좀 홍보라든가 교육차원에서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켜가지고 - 이중봉투를 담아서 버리면 오히려 우리 오염도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

썩지도 않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그렇죠.

이상원 의원 : 우리 종량제 봉투는 썩는 거로 만든 거죠? 재질이?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이상원 의원 : 이중으로 하니까 오히려 썩는 게 더 걸려요.

그런 폐단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잘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주민홍보는 많이 했지만 아직까지 미흡한 거라고 제가 판단됩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감사합니다.

○ 의장 우충국 : 또 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홍재룡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네, 홍재룡 의원 입니다.

먼저 박영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축산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본 그 사업은 우리나라에서 아마 ’96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고, 경기도에서도 양주군이 아마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홍재룡 의원 : 우리 박 의원께서 지적을 해 주신 거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축산 여기서 처리 대상이 되는 동물은 중·대 가축이 대상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소나, 돼지.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이 소나 돼지들이 수분 섭취량이 과장께서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물량이 많습니다.

배출량 또한 많죠.

그리고 여기 사업계획 내용을 보면은 “자체처리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영세 축산 농가의 분뇨를 수거, 처리한다” 라고 그랬는데 영세 농가들을 보면 지금 간이정화조 처리 시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액상, 액비 상태의 보관 탱크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시설을 하는데는 또 이 사업비 이외 별도의 각 농가별 액비통을 시설하는, 예를 들어서 하루에 1t씩 뭐 2t씩 배출이 된다고 그러면은 뭐 열흘에 한 번씩 수거 계획이 있다면은 적어도 20t 이상의 보유할 수 있는 액비통이 설치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그렇죠.

홍재룡 의원 : 그런 문제, 그리고 처리비용이 정부에서 운반비용을 보조를 해준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왜냐면은 이게 양이 많기 때문에 -

그리고 그 비용을, 이 시설비는 국비가 70%, 도비 18%, 군비 12%로 돼 있는데 그 운영비도 이렇게 이 보조 비율대로 지원이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지금 운영비에 대하여는 저희가 세부지침 받은 게 없습니다. 요거는.

아직 그렇기 때문에 제가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홍재룡 의원 : 본 의원이 주장하는 내용은 요, 보조사업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더퍽더퍽 받을 게 아니라 보조금 지금 뭐 한 30여억원 받는다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 양주군의 어떤 세외수입적인 뭐 수익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주민 소득증대와 뭐 물론 관련이 있겠죠. 환경문제.

그렇지마는 이 보조금을 받고 난 후에 운영비가 어떤 면에서는 배보다 배꼽이 훨씬 더 커지는 - 몇 년만 지나가면은 -

그런 것도 이왕 받기로 한거면은 상부 기관과 협의해서 이 시설비 지원비율대로는 운영비를 지원을 받아야 될게 아니냐!

- 환경사업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

그리고 이것이 아무리 보조사업이라 하더라도 우리 실정에, 여건에 맞지 않으면은 사업계획이 변경이 된다든지, 취소를 해야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60억이 넘는 그런 사업비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박영원 의원께서 제출한, 설명하는 자료에 의하면은 뭐 하루에 몇 십 농가 정도밖에 수거를 못할 겁니다.

- 많은 돈을 들여서 -

그러면은 그 몇 십 농가에게 대량 폐기물, 대량으로 배출하는 업소는 뭐 10여 농가에서 나오는 거로 밖에 충당을 못할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전체량도 처리 못하면서 이 막대한 비용을 들이고, 관리비용이 든다면은 차라리 그 비용으로, 64억이라는 비용으로 축산을 어떤 단지화 한다든지 아니면 기 단지화 돼 있는 지역에, 밀집화 돼 있는 지역에 처리장을 설치를 해서 운반 등등의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업계획 변경은 할 수 없는 것인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지금은 축산폐수 처리시설로 이게 확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규모 축사나 신고축사는 제외가 되고 규제미만 축사에 대해서 거기서 배출되는 오수를 처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인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홍재룡 의원 : 아니, 규제미만 업소 처리를 하는, 농장의 분뇨를 처리를 하는데 이 수거를 하다가 보니깐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그렇죠.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이거를 처리장을 짓는데 에도 주민 반발이 있을 것이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홍재룡 의원 : 지금 용암리에 위생처리장, 문제가 많이 있었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홍재룡 의원 : 그러나 다를 게 없다는 얘기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그렇죠.

홍재룡 의원 : 똑같은 시설 이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홍재룡 의원 : 그런 문제도 있고.

만약에 축사가 집단화 되어있는 지역에다가 관로 설치를 해서 분뇨처리 시설을 해 준다라고 그러면은 그 입지 선정이나 운영비 부담, 이런 거에서도 굉장히 경감이 될 것이다.

이것을 작게, 분뇨처리시설을 작게 몇 개로 분할을 해서 밀집 돼 있는, 축산농가가 밀집 돼 있는 지역에 분산, 설치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물론 이건 환경처에서 보조사업을 주면서 목적이 다르다라고 그래서 지금 뭐 어렵다라고 그러겠지마는 사실상 이게 실현 가능 하겠느냐!

실현을 해 본, 우리나라에서 여태까지 실현해 본적이 없는 신규 사업이고, 이것을 구태여 양주군에서 시범 사업으로 해야 되겠느냐!

그리고 이 축산농가에게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언제까지 수송비를 지원할 것이냐!

그리고 이 분뇨수집 차량은 과연 몇 대가 필요할 것이냐!

지금 여기에서 나와있는대로 일반 분뇨 수송회사 차량을 이용한다라고 그랬는데 그럼 그 물량이 카바가 되느냐!

여러가지 등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장을 결정하기 이전에 보조사업, 또 보조금, 그리고 운영비 지원 또 수송문제, 또 배출농장의 액비 저장 시설의 설치문제, 거기에 따른 문제점 등 등을 사전에 검토가 된 후에 사업장 선정이나 사업이 추진이 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이 되고, 착공시기가 연말, 아니면 내년으로 이월이 된다 하더라도 그런 전 처리 과정이, 조사 과정이 충분하게 검토가 돼야 실패를 안할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얘기하는데, 검토후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홍재룡 의원 : 뭐 다른 말씀은 없으시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그래가지고 홍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가 참 저희 현 실정으로는 저희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관내, 저희 경기도 관내나 타 시·군에는 지금 그 사업이 완료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곳에 현지에 저희가 찾아가 가지고 아까 문제점으로 지적된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견학을 해 가지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해 가지고 원만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계속해서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사항은 물론 위생적인 처리에 대한한은 환경보호과가 제일 권위있는 실무추진과겠지마는 또 축산 관계는 또 환경보호과 못지 않게 우리 축산과에서도 기술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홍재룡 의원 : 현재 분뇨처리장도 설치를 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축산과로 이 업무가 이관이 돼야 될 업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마디 던졌고.

간이 매립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오산리 매립장에 침출수 폐수 처리장에 대한 걸 현재 시설중에 있다라고 그랬는데 어떤 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그게 접촉 산화식 방법으로 침출수를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홍재룡 의원 : 예산이 얼마가 확보가 돼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예산이 지금 저희가 6,000만원의 예산에 지금 사업비가 그 … 처리하고 차수막 처리까지 해 가지고 침출수 처리만으로는 저희가 4,000만원의 예산을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차수막 4,000만원?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아니, 침출수 처리시설이 4,000만원.

홍재룡 의원 : 차수막하고 접촉식 산화로 설치 하는데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그리고 인제 차수막은 1,000만원.

홍재룡 의원 : 1일 처리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1일 처리용량이.

홍재룡 의원 : 최대.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150t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150t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지금 새로 설치할려고 그러는 3개소의 간이매립장, 거기에는 어떠한 환경방지 시설을 할 계획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환경방지 시설이라면 주로 인제 침출수에 대한 처리 방법인데요, 저희가 지금 아직 실시설계는 안돼 있습니다.

실시설계는 안돼 있는데 제가 방향제시를 해줄 것 같으면은 생물화학적 방법으로 할 것 같으면 참 좋은데 그러한 처리 방법은 어렵고, 천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접촉산화방식이 그런 대로 처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접촉산화방식으로 해 가지고 충분한 용량을 저희가 설치를 해 가지고 침출수가 완전히 처리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설치할려고 그럽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럼 4,000만원을 들여서 차수막과 접촉산화방식의 폐수처리 시설을 하는 그 4,000만원짜리 공사를 지금 오산리에 한다라고 그랬는데 나머지도 해야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는데.

홍재룡 의원 : - 답변하는 내용의 감으로 봐서 -

그것은 도대체가 또 후회되고, 또 주민의 반발 받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아니 인제 그래 갖고.

홍재룡 의원 : 아니, 행정기관에서는 지금 기업체에다가는 요즘 웬만하면 전부 활성원유법, 생물학적 처리 방법을 권유하고 있고, 화학적 처리방법은 특수한 업종 이외에는 권유를 안하고 있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그런데 그 침출수 처리 방법 …

홍재룡 의원 : 침출수야말로, 쓰레기장의 침출수야 말로 그 활성원유법에 의한 생물학적 처리를 해야되는 그런 유형의.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홍재룡 의원 : 아니면은 생물학적 플러스 화학적, 복합적인 그런 처리기능이 다 들어가야 되는 종류의 폐수가 아닌가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생물화학적 처리방법도 저희가 도외시 하는 건 아닙니다.

도외시 하는 건 아닌데 그 침출수 폐수가 생물화학적이라면 인제 미생물을 사용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폐수를 정화를 시키는 건데 침출수가 사실상 유독물 입니다. 사실상 그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미생물이 적응할 수 있는가 인제 그런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성급하게 그런 생물학적 처리 시설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겁니다. 제가 지금요.

홍재룡 의원 : 네, 그리고 처리장, 신규 설치하고자 하는 처리장의 위치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처리장들이 대부분 오지에 주요 도로변에서, 또는 민가에서 관청에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고 육안으로 확인이 안되는 지역에 대부분 여태까지 수십년간 설치를 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처리가 소홀해지고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는 쓰레기처리장이 아니고 위생처리장 이라고 또 명칭을 이제 바꿔 가는 것 같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홍재룡 의원 : 분뇨처리장도 위생처리장으로 부르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그렇죠.

홍재룡 의원 : 위생처리장, ‘위생’자를 붙여도 될만한 그런 안전한 설비를 갖춘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이제는 주요 도로변에 국도변이나 지방도면, 아니면 군청 옆이나 면사무소 옆, 뭐 이런데다가 할 의사는 없는가!

그래야 오히려 감시가 되고 문제가, 작은 문제가 생겼을 때 발견이 된다.

그래야 보완이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그 말씀에 대해서도 인제 긍정적인 방향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방향도 있는데 그 어떤 폐기물을 수거를 해 가지고 운반하는 과정이나 기타 그거를 차에서 쓰레기를 내리는 과정에서 뭐 분진 같은 것도 발생하고, 인제 차에서 어떤 쓰레기로 인한 인제 폐수 같은 것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는 참 완전히 바람직하지는 못합니다.

- 제가 볼 때에는 -

홍재룡 의원 : 아니,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꼭 바람직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꽁꽁 숨겨진 장소에서 하다가 보니깐 거기 지금 방성리에 쓰레기 매립장에서 - 오산리요 -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홍재룡 의원 : 오산리 쓰레기 매립장에서 여름철에 침출수가 나가는 거 보면은 참 하품이 나올 정도의 그 엄청난 독한 폐수가 전연 처리, 전처리 자체도 안된 상태에서 방류가 되고 있는데 그런 거 오지에 있다 보니깐 일반인들이 눈에 띄질 않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지금 현재는 그 폐수를 저희가 방류하지 않구요, 다시 쓰레기 매립장으로 역류를 시킵니다.

역류를 시켜가지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추가 침출수 시설을 설치를 …

홍재룡 의원 : 아! 그러니까 그거를 퍼서 다시 쓰레기 위에다가 다시 뿌려준다는 얘기예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그렇죠, 역류를 시키는 거죠, 역류.

그래가지고 아까도 말씀 드린대로 추가 침출수 처리시설이 설치된 뒤에 저희가 그거를 가동할 지금 계획입니다.

홍재룡 의원 : 알았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홍재룡 의원 :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논쟁해야 답이 안나올 것 같고, 하여튼 본 의원의 느낌은 그렇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기존 설치 완료, 그러니까 사용 완료 되었거나 현재 사용되고 있는 처리장에는 보완시설이 형식적이지 않고 확실하게 되기를 바라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홍재룡 의원 : 신규로 설치되는 지역에는 분명히 지금과 같이 형식적이지 않은 현실적인 방지시설이 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것을 군수와 면장이 단둘이 의논해서 공문만 주고 받아 가지고 사업장 선정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홍재룡 의원 : 지금 현재 세군 데가 다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 인근 지역에 진입하는데 진입 도로가 약간 문제가 있다면 그 토지주와 어떻게 협의 정도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홍재룡 의원 : 이것은 직접 거기에 어떤 땅을 보상을 주고, 매입을 하고 하는 이해 당사자는 문제를 안 일으킵니다.

인근지역 거주 주민들이 반발이 생기는데 이렇게 할게 아니라 확실하게 여기에는 어느 만큼의 면적을, 어떤 종류의 쓰레기를 매립을 하는데 언제까지 하겠다. 언제까지 하면은 배출량이 얼마를 매립을 하고, 거기에 복토 방법은 중간복토, 최종복토는 어떻게 하고, 차수막이나 침출수 처리 시설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가상적인 계획이라고 세부실행 계획은 나중에 장소가 선정된 다음에 되겠지마는 그러한 기본적인 처리 방법, 운영 방법을 사전에 그 지역 주민에게 공시를 해서 공청회도 하고, 주민들이 행정기관에서 느끼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을 또 청문을 해서 듣는 사항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홍재룡 의원 : 해도 문제가 생길텐데 대외비 비슷하게 공문을 면장하고 주고받아 가지고 결정하는 거, 이건 틀림없이 또 이거 결정 못하고 몇 번 왔다 갔다 또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충고하니까 어떻게 앞으로는 하겠다 라는 그 계획을 주민에게 공개를 하세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잘 알았습니다.

홍재룡 의원 :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의장 우충국 : 네, 다음 또 질문하실 …

네, 김광배 의원!

김광배 의원 : 네, 김광배 의원 입니다.

지금 백석면 오산리에 쓰레기장 있는 소각로 1일 소각량이 얼마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그거 시간당 120kg 입니다.

김광배 의원 : 그러면 지금 양주군에서 폐기물 관리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소각량의 몇분의 1을 소각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거기서 시간당 120kg이니까 이 소각로의 가동시간을 10시간으로 잡는다면 한 1,5t정도밖에 소각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김광배 의원 : 여기 발생량이 얼마입니까?

- 쓰레기 발생량이, 소각할 때 -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쓰레기 발생량에 비해서는 아주 극소량의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습니다.

김광배 의원 : 그러니까 지금 후보지를 3개 지역을 간이쓰레기장을 만든다 그래도 효율적인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쓰레기장을 1만평을 했었다고 그래도 1만t을 할 수 있는 매몰 쓰레기장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소각을 시키지 않고 그냥 전량을 메몰시키기 때문에 후보지 선정에도 어려운데 그러한 소각대책을 세우지 않고 쓰레기장만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소용이 없다. 양주군에는 쓰레기장으로 갈 수 있는 지형이 한정 돼 있는데 방법을 개선해 주시고 …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김광배 의원 : 이러한 그 쓰레기장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공무원을 상주 지도·단속 할 수 있는 것을 배치할 용의는 없는지?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그러니까 현재 쓰레기 매립장 말씀입니까?

김광배 의원 : 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현재 쓰레기 매립장에는 저희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김광배 의원 : 그러면 몇 명이 상주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저희가 6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김광배 의원 : 그러면 일용직 입니까? 기능직 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식 공무원이 상주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일용직 입니다. - 저희가요 -

상근 일용직 입니다.

김광배 의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근이 아니고 정식 시험을 쳐서 합격한 기술이 있는 공무원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김광배 의원 : 일용직 … 그건 가서 일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상주시킨 거지, 그 사람들 뭐 지도·단속 권한은 없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그렇습니다.

김광배 의원 : 지금 오산리 쓰레기장을 보면 그냥 다량업소에서 나오는 일반쓰레기 …

그냥 매몰시키고 도저로 밀어서 그냥 복토를 하는데 이건 쓰레기장 선정만 하면 뭘합니까?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시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김광배 의원 : 또한 지금 여기 재활용품 차를 한 대 더 구입한다고 그러셨는데 분리수거에 따라서 발생하는 재래용품을 전량 우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저희 재활용 창고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배 의원 : 전량 처리하고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저희가 전량이라고 하면은 제가 뭐, 확실한 대답이 아니구요.

김광배 의원 : 그러면.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김광배 의원 : 대상품목은 뭡니까?

어느 것, 어느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주로 파지나 병, 그리고 플라스틱을 주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광배 의원 : 그러면 자원재생공사로 가는 거하고 우리가 직접 양주군에서 처 리 하는 건 없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저희가 자원재생공사로 가고 또 일부 저희가 재활용업소로, 선정된 그 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일부가 갑니다.

김광배 의원 : 환경보호과장님이, 얼마전에 텔레비젼에 나왔죠.

- 우리가 재활용품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문제가 있다 -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김광배 의원 : 이런 걸 보셨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그대로 참고했습니다.

김광배 의원 : 그러니까 우리 지금 보면은 신문지나 또 병류도 뭐 진로나 그런 소주병은 가져가지만 일반 우리 음료수 병은 가져가지 않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김광배 의원 : 이러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만이 쓰레기량도 줄고, 환경오염도 안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김광배 의원 : 앞으론 정식공무원을 상주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네.

잘 알았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영안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쓰레기종합처리장 관리에 들어가는 예산도 많고 그것이 효과적으로 관리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한 바 가 있습니다.

그것이 규격봉투 미 사용물은 받지를 말아야 된다 인제 문제점을 제기 했죠.

그러한 문제점을 제기한 이유로 환경보호과장께서는 기존 쓰레기장에 규격봉투 사용 안하는 물량을 전면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김영안 의원 : 그리고 나서 엄청난 문제점이 또 대두되기 시작했어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김영안 의원 : 사실 의회차원에서 쓰레기장에 대한 관리대책에 대해서 우려를 한 것은 다량 폐기물 배출업소에서 나오는 거나 또는 타 지역에서 유입되는 거나 산업쓰레기 또는 특정쓰레기 같은 것이 들어와 가지고 그 쓰레기장을 더욱더 포화

상태로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 때문인 것이지, 폐기물 관리구역외 지역에 살고 있는 일반주민들이 배출하는 생활쓰레기까지 들어오는 것을 규탄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김영안 의원 : 정서적으로 …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네.

김영안 의원 : 그런데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받아들이기는 규격봉투의 일반생활쓰레기도 전연 거기 받아들이질 않음으로써 그동안 청소구역외 지역 사람들은 관내 환경회사와 별도의 계약 체결을 해서 수집·운반을 맡겨 왔었습니다.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그렇습니다.

김영안 의원 : 그러다가 지금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고 나서는 전연 그 사람들이 쓰레기를 치워갈 수 없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냥 집 앞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다고 하는 것을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익히 아시고서 ’96년도 청소구역 확대를 했습니다.

시급한 지역으로 …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김영안 의원 : 그런데 인제 그것이 ’96년도 확대 지정된 지역을 보면 26사단 관사 “맹호아파트” 또 26사단 관사 “불무리 아파트”, 72사단 관사 “쌍용아파트”등 주로 군인아파트를 확대 지정했습니다.

주로 확대된 지역이 그렇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그렇습니다.

김영안 의원 : 그러면 군인아파트 같은 데는 그러한 문제점이 원성이 생길 것을 미리 예측하고 확대 지정을 해 주셨는데 일반적으로 자연부락 단위로 치워가던곳 청소구역외 지역 주민들에게 완전히 그냥 방치됨으로 해서 지금 원성이 말이 아닙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지, 이거 어떻게 해결해 주십시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이거는 저희가 3월달에 지금 주민들이나 군관사에서 쓰레기로 문제가 된 지역은 우선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외 지역도 저희가 청소의 필요성을 느끼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추후로 다음 단계에 청소지역으로 포함시켜 가지고 청소를 할 계획입니다.

김영안 의원 : 청소지역으로 포함시키기 이전에 ‘운영의 묘’를 기하셔야 될게, 융통성을 가지셔야 될 것이 쓰레기장의 규격봉투 미사용 물이라 하더라도 일반생활쓰레기는 어떻게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해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행정편의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 산업쓰레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선별해서 못 들어오게 철저히 막는다 하더라도 일반생활쓰레기는 수용을 해야지, 확대 지정할 때까지 그냥 놔두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금년 여름에 다 아주 파리꼴 만들고 구더기 진짜 득실득실한 꼴 볼겁니까?

그러니까 왜, 그걸 그냥 규격봉투 미사용 분은 전량 안받는, 그런 획일적인, 그런 행정편의적인 일을 함으로써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근데 이제 그 …

김영안 의원 : 해 주셔야 돼요. 그거.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종량제를 저희가 시행하다 보니까 그런 파생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김영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반생활쓰레기 비규격 봉투에 넣은 것도 쓰레기매립장에서 받아 달라는 말씀이신데 그게 물론 그런 의도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바가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저희가 쓰레기종량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로는 다소 어려운점이 있지 않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급하게 청소지역을 확대를 해 가지고 전 주민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 가지고 그 쓰레기를 배출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 아니, 확대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니까요, 금년에 어떻게 할 겁니까, 금년에 확대는 내년 다 하기로 했잖아요. - 청소 -

내년에는 세상없어도 다 해야 됩니다.

다 청소 다해야 되고, 많은 예산 안 가지고 도급계약을 해서 근본적으로 내년에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나 금년에 그거 어떻게 할거예요, - 금년에 -

작년에까지만 해 줬지 않습니까?

일반폐기물 타 환경회사와 스스로 자체 계약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쓰레기 받아줬구요, 그거 못 받게 한다고 해서 지금 무대책으로 그냥 방치가 되고 있으니까 난리가 난거에요.

그거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 된다 그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제가 그 방안을 찾아 가지고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또 질문하실 의원 …

네, 이상원 의원 먼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간단하게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청소구역을 확대해서 군부대가 주둔하고 아파트를 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 의원 : 대단히 환경할 만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 아파트를 진입할 때 들어가는 마을이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이상원 의원 : 마을안에 아파트가 있고 그 아파트를 들어갈려면은 마을을 통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이상원 의원 : 도대체 대대로 물려살아서 이 지역에 살고있던 주민들에 대한 쓰레기는 안치워가고 어떻게 집단으로 사는 군부대 안에 있는 아파트만 치워가느냐 마을 진입을 아주 막아버리겠다 이 동네를 출입을 할려면 이걸 좀 쳐가라, 이런 식의 반응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이상원 의원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제가 그런 분야까지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거를 제가 한 번 사후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

이상원 의원 : 제가 지역을 말씀을 드릴께요.

제가 회천 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회천읍의 봉양리에 철풍 아파트가 있습니다.

철풍아파트를 들어가자면 봉양2리를 통과해야 됩니다.

봉양2리 자체에서도 쓰레기 처리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마을 안으로 들어가서 철풍아파트안에 까지 들어가서 싣고, 또 마을을 통과해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세상에 이런 정책이 어디있느냐!

여기 터잡고 살든 사람들 가운데 동네를 통과해서 남에 … 새로 들어와서 사는 지역에 있는 거만 쳐가고 내 동네 거는 안치워가면은 이 동네는 쓰레기가는 길이냐!”

이런 반응을 제가 받은 바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조사해 가지고 어떤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네.

○ 의장 우충국 : 네, 홍재룡 의원!

홍재룡 의원 :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장께서 제출한 ‘’96년도 일반폐기물 관리구역 청소대행 계약체결’ 이 공문사본에 2면에 계약서 사본이 있는데 제6조에 대행 수수료가 나옵니다.

거기 뭐, “금 얼마로 한다” 돼 있고, “단 사업계획 변경 및 예산편성지침상에 변경시달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동 사업비를 증감할 수 있다” 라고 돼 있는데.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홍재룡 의원 : 이 조항을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이 조항은 독소 조항이니까, 조항 폐기를 해야 될 겁니다.

-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이 됐지만은 -

지금 양주군에서 계약방법을 대행계약으로 하고 있고, 지금 의회에서는 “도급계약으로 하라” 라는 서로 견해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도급계약은 이상적인 것이고, 현재는 어쨌든 대행계약으로 가 있다, 이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그렇죠. 네.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청소사업은 대행계약으로 하라는 어떠한 법이나 …,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근데 좋다 이겁니다. - 계약이 이왕 된 거니까 -

그럼 대행계약이라고 그래서 정부예산 편성지침이나 정부 노임단가를 준용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도 없어요.

직영으로 했을 땐 이런 게 적용이 되겠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년에 행정사무감사시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예년에는 예산편성지침이 전년도 9월달에 시달 됐기 때문에 거기에 노임단가표는 전년도 노임단가액으로 돼 있기 때문에 1월달에 정부노임단가가 변경 돼서 신년도 단가가 나오고 예산편성지침이, 추경지침이 변경 돼서 나오면은 소급해서 1월부터 인건비 인상분은 적용을 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홍재룡 의원 : 네! 이거는 소급해서 적용한다는 거는 언어도단이고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만약에 물가인상이나 노임단가가 올라갔다라고 그러면은 그 변경계약 시점부터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지,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적용하는 일은 올해 그런 일이 …

만약에 다시 재발이 된다라고 그러면은 도대체 용납이 안되는 일이니까 과장께선 그점 명심해 주시구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알았습니다.

홍재룡 의원 : 이 조항은 그 6조에 대한 그 조항은 당연히 지금이라도 한 번 검토를 하셔서 …,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알았습니다.

홍재룡 의원 : 가능한한 폐기해 주시는 것으로 아시고, 개별적으로 그 사항을 본 의원에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결과를 요 -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알았습니다.

홍재룡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아마 우리 양주군의 쓰레기 대책이 거의 어딘가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까 이상원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이 우리 과장님의 명확한 답변이 없었고, 또 우리 박영원 의원님의 질문도 역시 그랬습니다.

쓰레기 수거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발생되는 소각 가능한 그 쓰레기를 태우는 것이 위법이냐, 적법이냐, 개울가에다가 하얗게 버려두는 것이 태우는 연기공해 때문에 그것이 더 나으냐! 그런데는 과장님의 견해가 명백히 나와야 됩니다.

또 축산배설물 처리를 어떻게 공해없도록 하느냐 하는데 한 가지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비 규제 농가에 대한 축산물 배설물을 수거 하는데 이 전부를 축산에서, 나오는 이 전부를 배설물 처리비용에다 농가가 넣어도 모자란다.

거기 대책이 없고, 명확한 답변이 없다.

그러면 60억들여서 뭐하러 그걸 하느냐! 무엇을 답변을 하고, 무엇을 계획을 하고 무엇을 답변했는지, 도무지 저는 사회를 보면서 앉아서 답답하기만 합니다.

또 쓰레기 처리를 가장 요즘 바람직스러운 도급제로 하느냐 하는 것도 왠지 명확한 답변없이 자꾸 회피해만 나갑니다.

언제 우리 양주의 쓰레기 대책이 명쾌하게 속이 시원하게 대책이 설른지 답답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오래흘러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져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정회)

(15시 31분 속개)


다. 축산과 소관 (답변)

○ 의장 우충국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박영원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홍성기 : 네, 축산과장 홍성기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영원 의원님께서 소 전산화사업 추진에 따른 유산등 문제점이 많은 바, 보상등 보완대책과 허가된 초지의 관리상태와 초지조성 보조 현황 및 효과적인 초지 이용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 전산화사업 추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 사업은 2001년 축산물 수입 전면 개방을 맞이하여 예측할 수 없는 소값 변동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보장 장치를 강구하는 동시에 국내의 소 사업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 총 계획 두 수가 1만4,346 두이며, 추진실적은 지난 10월 1일 부터 실시해서 지난 2월 29일 현재 1만346두로 72%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중 한우가 984두, 젖소가 9,362두를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본 장착 요원들이 전문적인 … 말하자면 기술이 부족해서 유산등 사고발생에 따른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 관내에서도 불행하게도 작년 년말에 유산을 한 마리를 한 농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별도로 저희가 중앙에서 보상대책이 없기 때문에 당초에 실시를 할 때에 임신초기 3-4개월용 이라든가, 만삭 우에 대해서는 장착을 안하도록 보류를 하도록 이렇게 교육을 했고, 누차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추진 과정에서 일부 농가하고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했습니다마는 스트레스에 의해서 일부 그러한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한 걸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는 그러한 사항을 우리 군 자체에서 보상강구책이 없기 때문에 도를 통해서 건의를 한 바, 지난 3월 7일 도에서 정식으로 농림수산부에 건의를 해서 보상대책등을 지금 현재 농림수산부에서 적극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통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이 보상대책이 강구돼서 시행이 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를 하기 위해서 관내 공수의로 하여금 유산 농가에 대해서 진단서 등을 발급해서 현재 보유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현재 저희 관내에서 발생한 5두에 대한 농가를 진단서를 발급해서 지금 현재 보유를 해서 보상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초기관리실태 및 초지조성 보조현황 및 효과적인 초지 이용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초지사후 관리는 초지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년1회 이상 실시토록 돼 있는바 저희 군에서는 매년 10월중에 초지사후관리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있습니다.

’95년말 현재 관리상태를 말씀드리면 총 관리대상 면적이 51호에 135.27ha가 되겠습니다.

이중 상급초지가 52.78ha, 중급초지가 68.14ha, 하급초지가 14.35ha가 있으며, 초지조성의 융자 및 보조 현황은 ’88년 이후에 저희 군에는 ’88년 이후 지원이 없다가 ’95년도에 3호에 3ha를 보조 융자 등을 통해서 595만5,000원을 지원하여 3ha를 조성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초지이용 상황을 말씀드리면 총 135.27ha중 채초지 이용으로 9.5ha, 방목 이용으로 52.97ha, 사료포 이용이 13.49ha 또 방목 또는 채초를 병행해서 하는 33.8ha, 미 이용하는 사용치 않는 초지가 13.05ha 또 축사등 부대시설에 12.46ha 등을 이용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말하자면 부실토지죠.

황폐한 초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부실토지 등에서 대하여는 보안촉구, 초지대리관리자 지정 등을 통하여 가급적 초지로 전출을 유도하고 있으나 농가가 필요로 할 경우에는 여건 등을 감안해서 사료포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성초지를 보파해서 계속 활용하고자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종자 및 비료 등을, 보파비용을 지원해서 불순초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하여 초지 이용률 효율에 극대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에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의 답변내용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룡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 입니다.

지금 축산과에서 서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은 표지에 축산분뇨 방류 제로화 도전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축산분뇨 방류 제로화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이 서류를 아무리 뒤져봐도 방류 제로화에 대한 것은 찾아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축산분뇨 방류 제로화가 가능한가, 의문을 가지면서 좀전 시간에 환경보호과에서 축산분뇨 종합처리장에 질문·답변이 있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환경보호 측면에서 이런 방지시설을 강행해야 되는 입장이고, 또 우리 축산과장께서는 양주군의 축산진흥, 또 축산농가의 소득증대, 또 환경보호 등등 복합적인 견해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축산과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동 사업은 환경보호과 보다는 영세 축산 농가의 관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봤을적에 축산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인데 그 두가지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홍성기 : 네, 홍재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이 축산농가들이 당면한 제일 고심사항이 축산분뇨처리가 고심 사항입니다.

아주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아시다시피 지금까지는 축산폐수 … 폐수의 개념으로다가 이거를 운영해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축산폐수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축산분뇨처리로 중앙에서 정책을 바꿉니다.

그래서 저희도 축산폐수가 아니라 축산분뇨로해서 즉, 농가에서 재활용하는 자원화 이용으로다 전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폐수처리 차원이 아니라 분뇨를 유기질 비료화 해서 양축농가의 소득차원으로서 한편으로 추진하고, 환경보호도 하는 이러한 축산분뇨처리로 그렇게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축산과에서는 앞으로 축산폐수처리가 아니라 축산분뇨처리를 유기질비료처리 시설로 적극 권장해서 일정규모 이상의 개별농가에 대해선 개별농가비료화 시설을 적극 권장토록 하고 부락단위 공동처리 시설을 적극 권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부락 단위별로 일정규모의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해서 분뇨를 유기질비료화 해서 자원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서 장차 축산농가에서는 축산분뇨를 지금까지 상식에서 벗어난 … 말하자면 계곡에다 흘려버리는, 하천에다 흘려버리는 그러한 축산분뇨가 아니라 유기질 비료화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로화 도전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 축산 - 방금 말씀하신 대로 - 환경보호과에서 금년도에 처음 착수해서 실시할 축산분뇨 종합처리장은 환경부 소관으로 해서 금년도부터 ’98년도까지 약 3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본 사업은 축산과장으로선 이러한 사업을 환경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법규제 미만을 대상으로 해서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축산농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해 준데 대해서는 담당 축산과장으로선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의 성질상으로 보았을 때에는 아직 본 사업이 축산과에서 처리하는 것이 어떠할는지는 별도로 검토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건 향후, 환경부라든가, 농림수산부 관계부서하고 기회가 닿는대로 협의를 거쳐서 축산과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타당하다면은 저희가 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못하다면 환경보호과에서 계속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주로 협의를 거쳐서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다 하신 겁니까?

○ 축산과장 홍성기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또 질문하실 의원 …

네, 박영원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 네, 박영원 의원 입니다.

그 축산폐기물 방류 제로화는 뭐니 뭐니 해도 톱밥 우사가 가장 공헌이 많다고 생각이 되고, 실지로도 또 지금까지 많은 공헌을 해 왔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거는 톱밥을 구하기가 힘들고, 그 다음에 옛날같이 인도네시아나 이런데서 원목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제조를 해서 오기 때문에 톱밥이 상당히 없다고 그렇게들 업주들은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톱밥을 생산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다른 군에서는 톱밥 제조 공장을 건설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양주군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으십니까?

○ 축산과장 홍성기 : 네, 그 … 박영원 의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톱밥이 국내생산이 상당히 양이 많이 줄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전에는 원목자체가 우리나라에 수입이 돼서 각 부두에서 직접 1차 가공을 해서 완제품이 공급이 됐었는데 지금은 외국에서 수입자체가 1차 가공된 원목제가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톱밥제 생산량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톱밥수요는 장차 늘어나고 생산량은 줄고 그렇기 때문에 양축농가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저희도 다 보고를 받고 조사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봤습니다마는 일부 지역에서 지금 도 단위라든가, 축협, 개인농가, 대단위농가에서 톱밥제조기 또 자체원료를 확보해서, 그 제조기를 확보를 해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 어쩐 이유인지 모르지만 가동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뭐, 톱날이 자꾸 나가고 그러니까 사실상 운영이 상당히 불합리하고 비근한 예로 충청북도 종축장에서 양축농가들을 위해서 톱밥제조기를 상당한 금액을 들여서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원목자체를, 말하자면 남는 부분이죠.

원료자체를 갖다가 인천에서 수송을 해다가 했는데 날이 계속, - 일본서 수입해서 설치를 했는데 - 날이 계속 나갑니다. 날이 계속 나가니까 이걸 운영을 못합니다.

운영을 못해 가지고 현재는 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저희 군에는 잘 아시다시피 예산형편도 뭐 어림 반 … (웃음)

없는데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다는 거는 감히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다만, 소형 톱밥제조기를 지금 일부 회사에서 제작을 해서 공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뭐 성공한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우리 양주군 양축농가에서도 희망하는 농가가 있다면은 보급을 해 볼려고 지금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 나름대로 -

그래서 그거는 참, 저희가 그거를 공급을 한다 하더라도 우려가 되는 것은 지금 인건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말입니다.

제조 톱밥을 농가 스스로 해서 한다는 거는 사실 지금 쓰는 것 보다도 그 뭐, 저희가 계산은 안해 봤습니다. - 계산은 안해 봤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구입을 해서 쓰는 것이 염가로 쓰는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조사를 안해 봤습니다.

그건 별도로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손익부 조사를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이렇게 해서 별도로 한 번 자료를 제출해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상원 의원!

이상원 의원 : 주 질문내용과 좀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업무에 연관된 사항이고 또 자료를 검토하다가 발견된 사항이라 확신을 갖고 질문을 드립니다.

’95년도 대규모 축산단지 설치 계획에 의하면은 양돈단지를 주내면 삼숭리 지역에다 설치하겠다고 했고, 해당 지역주민들의 상당한 거센 반발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회에서도 상당히 많이 거론되었고 그런데 의회에 다시 한번 어떠한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그후 이것이 최초의 회천지역에 설치할려고 하다가 주내로 옮겼다가 연막작전을 써가지고 다시 회천으로 온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도 그게 뭐하는 건지도 모르고 공사하는 걸로다 봐 왔습니다.

어떤 연유에서 어떻게 변경되었으며, 왜 그 지역으로 다시 선정이 됐는가!

소상히 한번 밝혀 주십시요.

○ 축산과장 홍성기 : 그 관계에 대해서는 그동안 기회가 있을때마다 누차 그 질문을 하셨고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단지가 회천읍 옥정리에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위치가 부지가 2개 권역으로 분리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으로부터 승인을 할 때에 “가급적이면 그 사양관리에 원할을 기하기 위해서 단지를 한 단지로 묶어라” 이런 조건부 비슷하게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공문상에는 그런게 없었지만은 전화상으로 자꾸 그렇게 종용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단지측에다가 “이 단지가 이원화 됐기 때문에 향후 사후관리도 있고, 뭐 각종 폐수라든가 이런거의 처리에 문제가 있으니까 한 단지로 묶을 수 있는 부지를 다시 한번 물색을 해 다오” 그래서 “그런 적합한 부지가 물색이 되면은 변경을 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서 단지 측에다가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조건부 승인을 그렇게 내줬죠.

그랬더니 단지에서 여러군데 양주군관내에 주변지역을 물색을 하다가 마침 주내면 삼숭리 지역에 부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지를 구입을 했던 것입니다.

구입을 해서 거기다 추진을 하도록 주변에는 물론 낙농가도 있고, 양돈가도 있고, 양계농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변에 농가가 몇 농가, 다섯 농가 있지만 - 인근에 - 그렇게 큰 … 기 양축을 하던 지역이기 때문에 군에서도 큰 물의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현지를 확인해 봐도 적당한 지역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도에다가 승인요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승인요청을 내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려고 그랬었습니다.

추진하다가 진입로 포장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부 농가에서 아주 적극적인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처음에는 한 다섯 농가가 반대를 했었는데 세 농가죠, 정확히 말하면 세 농가 입니다.

세 농가가 반대를 하다가 그것이 부락단위로 확산이 됐습니다.

그 넘어, 삼숭리 넘어 동네까지 확산이 돼 가지고 약 28농가가 집단민원을 일으킴으로써 그때 당시 제기한 민원이 지하수 문제, 악취문제, 그러니까 각종 오염문제, 폐수의 그런 문제, 뭐 각종 단지가 들어가니까 차량통행이 많아지니까 소음문제등 이런 것을 제기해 가지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문제는 해결해 주마” 그랬더니 그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긍을 했습니다.

그러나 폐수하고 그 문제는 극구 어거지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해도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나중에 일부 수긍하는 농가도 있었지만 몇 농가가 결과적으로 모 정보계통이 계신분이 주축이 돼 가지고 극단적인 예까지 들어가면서 반대를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결국은 거기 추진을 못했습니다.

거기 땅을 구입하는데 막대한 돈이 거기에 사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그것이 작년 7월달까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사업 기간은 작년 년말까지 입니다. 그게 인제 년말까지 착수를 못하게 되면 사업비를 반납해야될 이런 지경에까지 저희가 코너에 몰리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러한 막대한 국비라든가, 융자금을 우리 군에 따 온다는 것도 사실상 힘드는데 어렵게 따온 돈을 반납을 해서야 되겠느냐! 안되겠다 그래서 사실 도하고 다시 저희가 사정을 했습니다.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희가 부지를 다시 물색을 해서라도 이 사업을 꼭 추진을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으니까, 승인을 해 주십사” 하는 구두적인 말하자면 매달렸죠. - 도에다가요 -

그랬더니만 도에서 처음에는 대답을 안하더라구요, 여기서 강력하게 하니까 한편으로 그렇게 하면서 사실 저희가 부지를 다시 물색을 했습니다.

단지에다가 촉구를 해 가지고 “빨리 해라 빨리, 하여튼 부지를 빨리 물색을 하고 당신들이 완벽한 부지를 물색을 해 온다면은 우리가 도에다가 승인은 책임지고 받아주마!” 해서 사업을 작년 년말에 착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실은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결과 작년 - 10월달이죠?- 10월달에, 그전에 부지가 지금 현 회천읍 율정리 그 부지로다가 잠정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하도록 잠정계약을 하고 한편으론 도에다가 승인요청을 내고 - 급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저희가 편법을 썼습니다. 사실 -

한편으론 농지허가 신청도 내고 이렇게 해서 도에서 이전승인과 동시에 농지전용과 같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농지전용착수 신고를내고 부랴부랴 기반조성까지 이렇게 들어가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 년말에 12월말까지 폐수처리시설을 부분적으로 완료를 했고, 축사 6동에 대한 것은 하여튼 골조까지 세워서 바닥공구리는 동계공사기 때문에 못했고, 골조까지만 세워서 해서 지금 19동에 대한 것을 착수를 하도록 모든 자재는 준비가 다 됐고, 지붕틀까지 지금 19동에 대한 것은 다 완료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 6월 상반기 전에는 사업이 완료되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 대단히 사업 추진하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본 의회에다가도 삼숭리에 하는 걸로 보고 된 상태에서 아무런 변경에 대한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또 해당지역 주민들도 그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주내면 삼숭리의 인근 지역주민들이,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에 선택된 지역에 주민의 가구 수가 그리 많치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소수의 인원이 있는 지역에 확산돼서 문제점이 야기됐다면 이 넘어에 옮겨진 회천읍 율정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똑같은 문제를 제시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 축산과장 홍성기 : 그런데 그 …

이상원 의원 : 완전히 회천주민들은 연막작전에 속아서 지금 축산단지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 축산과장 홍성기 : 네, 그 …

이상원 의원 : 향후 대책에 대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과장 홍성기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축산과에 대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주택과 소관 (답변)

○ 의장 우충국 :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김광배 의원, 김영안 의원, 그리고 박영원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송평규 : 주택과장 송평규 입니다.

김광배 의원이 질문한 도로변 하수처리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은 열악한 하수처리 기반시설로써 주택 행정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파트 사업 시행시에는 국토이용 계획 변경시부터 하수 계획을 검토를 하고 또 사전 결정시에 전문가로 하여금 하수계획을 검토를 해서 사업주가 돈이 더 들더라도 완벽한 하수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농촌지역은 하수처리시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농·어촌 하수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역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가 또는 근린생활시설이 도시계획이 형성된 지역에서는 하수도에 하수구가 인입이 되도록 검토를 하고 거기에 의한 허가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하신 중에서 주유소, 세차장 하수처리가 안돼서 교통발생 유발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 역시도 법에서 규정한 우 수 폐수처리를 할 수 있는 양에 의해서 허가가 된 사항입니다.

이것이 배수가 안되면 관리소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차장이나 주유소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현지 확인을 해서 관리가 소홀했거나 하다면 시정명령을 하고 해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건축허가로 말미해서 공사를 시행하는 도중에 하수관을 파괴했거나 또는 복토를 해서 배수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건축허가시부터 조건을 부여해 가지고 시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본 군이 하수처리기반 시설이 미약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변 건축시 보도 및 보차도 경계선을 철거후 전용시공으로 인한 주민 통행불편해소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역시도 보·차도 옆에 건축을 함으로써 보도가 망가지고 공사기간에 많은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건 뭐 저희 군 뿐만 아니라 전부 시가지를 형성한다면 불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후에 이것을 원상복구를 해야 함에도 안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역시도 저희가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 규제사항을 별로 하지 않은 그런 오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건축허가시에 이 보·차도가 있는데는 조건을 부여해서 준공시 원상복구가 철저히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안 의원님이 관광지, 자연발생유원지 등의 주차장 확보방안이 있으면 대답을 해달라는 질문입니다.

저희 도시계획지구 내에서는 건축을 하면 규모에 따라 주차장을 부설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지역에는 주차장 설치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자연발생유원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마는 여기에 대한 주차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에도 유원지가 있고 그래서 그린벨트 지역은 훼손문제가 있기 때문에 2개소에 주차장 허가가 나가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지나 산림부서에 물어보니까는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농지전용이 가능하다” 하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의무규정이 없기 때문에 주차장을 쓰고자 하는 분은 농지전용을 얻으면 될 것으로 알고, 이것이 법에서 규정이 정해져야 된다는 의견이 많다면은 저희 주택부서에서 도에서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간담회를 년간 1회 내지, 2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그 간담회에서 건축행위에 주민들의 불편사항, 여러 가지를 의논해서 법을 완화한다든가, 개정하는 그런 회의가 되겠습니다.

법에서 규정이 필요하다면 타 시·군과 보조를 맞추는 방향에서 한번 법에 규정이 되도록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원 의원님이 질문하신 60평 미만 120평 미만의 축사 또는 농가주택의 건축물 신고시 설계사무소 설계사무소 설계없이도 처리 가능한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건축법 8조에 의한 허가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95년 2월 2일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 안의 읍·면 지역에서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100㎡ - 30평 입니다. - 또 이하인 주택과 연면적이 200㎡, 60평 미만의 축사, 창고, 작물재배사, 도시계획구역밖의 읍·면 지역으로 건축허가 대상지역 준 도시지역, 공업지역, 철도변 100m 이내, 국도변 50m 이내에서는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100㎡ - 30평 입니다. - 이하인 주택과 연면적이 200㎡ - 60평 입니다. -

그 미만의 창고가 연면적이 400㎡, 120평 미만인 축사, 작물재배사 등은 건축설계사무소의 설계 없이 건축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배치도와 평면도를 간략하게 작성 제출하면 가능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에서 규정을 하고 추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염려가 없습니다.

또 저희는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93년부터 이러한 사항을 도면을 그릴 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무료 설계사무소를 개설을 해 가지고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도에서 채택이 되고 해서 전 도가 이 제도를 하고 있고 또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박의원님께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이것이 시행 초기에는 상당히 홍보되고 이용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리장님들도 바뀌고 뭐 하는 바람에 아마 새로 하실려고 하는 분들이 홍보가 덜된 것 같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읍·면에 홍보 촉구를 해서 여러분들이 아시고, 우리 무료설계사무소를 이용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또 이 무료 설계소 방안이 전국 확산이 되면서 이 농가의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여러 종류의, 저희가 도서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 평면도로 -

이거 역시 사본만 해다가 제출되면 신고 갈음하게 돼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의 답변 내용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의원 : 네, 김광배 의원 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아파트나 주택을 건축허가 하는 과정에서 맹점이 생겨서 기술공무원이 현지지도하기는 무척 어려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설계도면에 의해서 건축허가는 우리 행정집행부에서 하고 또 감리를 해서 하면은 감리자가 감리보고에 의해서 준공처리를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러한 맹점이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일단 하게되면은 시공을 하기위해서 그 도시계획지구 시가지에는 우선 터파기를 하는 과정에서 보·차도라든지 하수도의 관계없이 진입을 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 깨지거나 망가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부에서는 지도할 방법이 없는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할려면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거 가지고는 안되고, 그 설계도면을 받을 때 하수도 관계라든지 또 생활하수도 처리 문제라든지 도면에 명시를 하고 또 지역 여건에 따라서 그 레벨을 봐야 됩니다.

대개 도로보다 높게 건물을 짓기 때문에 문제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도면받을 때 그러한 도면에 명시를 함과 동시에 시행 이전 근원경 사진을 첨부해서 보·차도 경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가드레일이 돼 있는지, 모든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거를 …

그 서류가 들어오면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감리자 보고에 의해서 준공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 겁니다.

또 아파트의 경우도 지금 우리 관내의 레벨을 전부 도로보다 높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활하수 문제는 하수도나 배수로로 처리가 되지만은 그것이 지표수 문제는 그 물 받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로로 방류가 돼서 결빙기에는 결빙이 돼서 교통사고도 유발한다. 그러한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종합적으로 과장님께서 조사를 해가지고 추진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고맙겠고, 또한 이 보·차도를 철거후에 변경 시공한 거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근린생활 이라든지, 아파트면 아파트를 관리하는 관리자가 원상복구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송평규 : 네, 보·차도 관계에 대해서는 건축공사를 하기 위해서 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제조사를 하겠습니다.

또 공사에서 망가지지 않았더라도 무단 변형한 사항까지도 조사를 해서, 관리청이 저희 군이기 때문에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원상복구하는 시정명령과 아울러서 안될 시에는 거기에 따른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지금 하수구의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설계도서에 명기가 되도록 해서 철저한 검토가 되고, 법에서는 지금 감리가 감리조서에 의해서 준공이 처리가 되게 돼 있는데 지금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문제가 발생된다는 허가시에 발생량이 많은 이런 지역은 별도 출장을 해서 그런 문제점을 발생에 대한 …

있나 없나의 여부를 봐서 준공처리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광배 의원 : 제가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도 관계에 있어서 아주 그 경계석을 없애고 경사면을 그냥 도로면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비탈이 져서, 경사가 져 가지고 하절기라든지, 결빙기에는 주민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그런 부분뿐이 아니고 군도이상 도로면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공장을 짓고도 그 기반조성을 하는 과정에서 교량을 놓는다든지 또 박스를 놔서 진입하는 과정에서 그 물을 차단할 수 있는 배수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도로가 얼어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보고를 받은 사실은 없을 거에요.

왜냐하면 그 도로관계는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주택과에서는 허가 관계만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처리를 해 주시는데 전부 조사를 해서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또 답변을 해 주시고 강력히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송평규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또 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영원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 네, 박영원 의원 입니다.

그 607평이상, 120평 미만의 건축물의 신고가 ’95년 2월부터 건축법이 변경이 돼서 간단한 평면도나 배치도만 있어도 된다고 하셨는데 근데 사실 이거를 홍보가 덜돼서 그런지 리장도 하물며, 그렇게 그것 좀 어떻게 …

수정하는 좀 바꿔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고 - 개선해 달라는 - 그런 요구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홍보가 상당히 많이 덜 됐는데 요거를 다시 한번 공문을 띄워가지고 - 읍면에 - 아주 그 홍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간단한 평면도나 배치도도 사실 못그리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무료 설계사무소를 더 활용을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뭐, 설계사무소에 가서 40만원 들었다 50만원 들었다” 하는 이런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송평규 : 네, 아까 서두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당히 처음에는 호응이 좋아서 많이 했습니다. 또 지금도 많이 옵니다.

근데 솔직히 그 리장님이 바뀌셔 가지고 그걸 물으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읍·면에 홍보 촉구를 해서 전부가 아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무료설계사무소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어서 항시라도 그런 사항을 신청을 해 주시면 저희가 해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저희 과로 보내주십시요.

○ 의장 우충국 : 네, 또 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농촌지도소 소관 (답변)

○ 의장 우충국 : 끝으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소장 나오셔서 박영원 의원, 유재원 의원, 김광배 의원 그리고 김영안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입니다.

우리 농촌발전을 위해서, 또 저희 농촌지도사업 발전을 위해서 항상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장님과 군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젖소 육성우 공동사육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 효과,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현황을 말씀 드리면은 젖소 육성우 공동사육 실적은 없으며, 경기도 내에는 ’96년도 서울 우유조합에서 양평군 단월면에 200두 규모의 젖소 육성우 공동사육 시설을 건립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농촌지도소에서 추진하는 지역특화사업으로 은현면 봉암리와 운암리를 낙농협업단지로 선정하여, 사업비 1억5,000만원을 투입, 6농가가 참여하는 영농조합법인을 설립, 경기도 내에서 시범적으로 처음으로 젖소 육성우 공동사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육성우 공동우사 200평, 운동장 300평, 창고 60평, 퇴비사 20평 관리사 20평등 사육시설 5동 600평 신축과 공동작업 장비 2종 11대를 구입하여 육성우 200두를 공동사육 하겠으며, 앞으로 은현면 젖소검정회 농가의 젖소 육성우도 위탁 사육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기대효과는 낙농농가가 소홀하기 쉬운 육성단계의 사육환경과 사료급여개선, 위생적 사양관리등 체계적인 사육기술을 투입하여 산유능력이 향상된 고능력 우량 후보 축을 확보하고, 조사료 공동생산, 공동사육 및 시설자동화로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경영비 절감으로 국게 경쟁력에 대응할 수 있는 전업 낙농 농가로 육성하고 교육장으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금후 예상되는 문제점은 사업 기간내 시설물 설치 완료후 우량 송아지 확보, 육성우 사양관리, 회원간의 이익 배당 등을 들 수 있으나 관내 검정우에서 생산된 송아지 입식후 단계별 표준 사양관리 기술을 적용하고, 법인체 정관에 의한 회원간 이익 배당 항목을 명시하므로서 제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고, 특히 본 사업의 기본 계획은 회원들과 충분한 협의 검토하에 수립되었으므로 현재 추진과정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 박영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젖소 육성우 공동사육에 대한 답변을 끝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벼직파재배의 적극장려 방안과 직파의 문제점 및 현재까지 개발된 직파기의 종류와 보급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파재배의 필요성은 노령화, 부녀자화등 농촌 노동력 부족과 생산비절감을 위하여 생력기술을 조기에 보급하여 부족 노동력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96년도 직파재배 계획면적은 285ha로 식부면적대비 8.7% 수준이며, 전년재배 250ha 대비 14%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농가 기술 수준은 재배경험 부족으로 기술 수용단계에 있으며 기술 정착이 될 때까지 3년이상 재배 경험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현재 관행중모 기계모내기 기술수준이 될 수 있는 기간은 향후 7 ~ 8년이 소요되리라 믿습니다.

벼직파재배의 장려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배적지선정 및 추진으로 안전영농을 도모하며 들권별 거점단지를 조성하고 마을별 선도실천 농가를 육성하며, 위탁영농회사등 영농조직체에 우선 재배토록 하고 파급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으며, 거점단지 조성은 7개소를 저희가 운영을 할 계획이고, 선도실천농가는 한 70호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겠으며, 위탁영농회사 6개회사 등에 재배를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직파전용 파종기 보유농가에 의해 재배 면적이 결정되므로 마을별, 들권별로 공동으로 구입활용하여 기계구입비를 절감하고, 농가 기술수용 및 정착 정도에 따라 자율적으로 면적이 확대되도록 유도하고, 직파재배시범단지를 중심으로 현장실습 교육을 실시하여 농가기술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파재배와 관련된 관계 기관인 농협은 제초제, 저인산복비등 농자재 확보와, 농조의 몽리지역 관계 조정등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재배 농민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파재배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파 적응성이 높은 전용품종 개발보급이 미흡하며 현재 개발된 품종은 농안벼, 주안벼, 안산벼가 있으나 종자증식 중에 있어 적은량이 공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품종에 대한 대책으로는 전용품종이 많이 보급되기 전까지는 기존보급 재배되고 있는 품종 중 직파 적응성이 높은 종자 화성, 장안, 서안벼 등으로 대체 재배하고 있습니다.

직파재배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잡초 방제입니다.

관행기계모 보다 잡초가 많이 발생되어 전용제초제 처리시기를 일실 할 경우 ‘피’등 잡초에 의한 피해가 발생 됩니다.

피방제 효과가 퀸크로락계통 약제인 밧사그란피가 생산공급 되었으나 이 약제는 2모작으로 원예작물 재배시 약해가 발생되며 관정 등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문제가 있어 ’95년 농약관리위원회에서 생산공급을 중단 시킨 바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밧사그란피 약제를 대체할 수 있는 약제를 중심으로 잡초방제 체계를 농민들에게 집중으로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기존장려 품종재배시 도복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대책으로는 도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간 물 떼기를 생육기간에 3회정도 실시하여 뿌리 활력을 좋게하여 도복이 되지 않도록 지도하겠으며, 또한 물 관리가 어려운 논에 대해서는 키타진입제를 출수전 20일경 시용을 해주면은 벼 3번째 4번째 마디가 짧아지고 튼튼해져 도복이 방지되고 목도열병도 방제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직파재배는 초기에 논물이 많이 소요되며 용수시설이 확보 되지않아 적정 물관리가 미흡하여 부실 포장이 발생 될 우려가 있습니다.

건답직파는 3엽기때 첫물대기를 하는데 봄가뭄이 심할 경우에는 양수장, 관정 등을 이용, 2엽기때부터 2 ~ 3회 물대기를 해 준 후 3엽기때 완전 담수관리를 하면 논물이 적게 소요됩니다.

담수직파는 눈그누기때 물떼기와 중간물떼기가 꼭 필요한데 단지조성 지역은 윗논부터 아랫논 순으로 물떼기를 하면은 논물이 적게 소요되므로 물관리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직파재배 지역은 가능하면은 관정, 양수장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 안전하게 재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계파종시 운전석에서 파종상황 판단이 안되어 결주 발생의 우려가 있습니다.

담수 무논 골뿌림은 종자노출이 되어 파종량을 조절할 수 있으나 건답 줄뿌림의 경우는 파종과 동시에 복토가 되므로 파종상황 관찰이 어려워 입모수 부족시 대책이 어려움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생산업체 등에 파종상황을 감지할 수 있는 감지쎈서 장치를 부착토록 건의 하였으나 기술적인 문제로 개발이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도대책으로는 파종이 잘 되도록 탈망기를 이용, 까락 제거를 하여 종자가 균일하게 떨어지도록 지도하고 탈망기는 25대가 보급되어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개발된 직파기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파 전용파종기 생산업체는 금성, 중앙, 대동주식회사와, 도정공업, 아신산업에서 생산공급하고 있으며, 파종기 종류는 건답 줄뿌림, 담수무논 골뿌림 등으로 구분 생산되고 있으며 파종기별로 파종장치가 주로 6조식 파종기가 보급되어 있으며 금년부터는 8조식이 생산·공급이 되므로 농가가 8조식을 선호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직파기 보급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파 전용 파종기 보급대수는 저희 관내에 59대가 농가에 보급 돼 있으며 이 중 건답용이 31대, 담수용이 28대이며 생산회사별 공급 상황은 59대중 중앙이 35대, 금성이 12대, 대동이 9대, 아신이 3대가 공급되어 있고, 보급대수 59대중 전용직파기 세트가 10대, 직파부 49대가 보급돼 있으며 세트로 구입시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기계 구입비 절감을 위해서 직파부를 구입해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상 박영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벼직파재배 적극 장려방안과 직파재배 문제점 및 직파기 종류와 보급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유재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개량형 다목적곳간의 보급실적 즉, ’93년

이후 줄어든 원인과 ’96년도 계획과 향후 확대 보급할 계획 및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농촌인구는 매년 40 - 50만명이 도시로 유출되어 농가인구가 60년대에 전체인구의 60%인 1,800만명 이던 것이 ’95년말 현재 12%인 512만명으로 감소하여 농촌 노동력의 노령화·부녀자화로 농촌은 노동력 부족으로 벼 적기 수확이나 농산물 건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벼 적기 수확은 예전부터 서리가 오기전 상강전에 즉, 10월 23일서부터 24일 전에 벼베기를 완료 하여야 한다고 하나, 실제 ’95년도 양주군의 경우 인력부족 및 건조비용 절감을 위해서 벼가 고수라질 때까지 서리를 2-3회 맞혀 벼를 논에 세워서 말려 11월 중순까지 벼를 베는 농가도 있었습니다.

WTO시대, 무한경쟁시대에 고급 농산물을 생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쌀만큼은 점점 질이 퇴보하는 현상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94년부터 ’95년, 2년간 농산물개량형 다목적 곳간 보급 실적은 ’94년에 50동 ’95년도에 25동을 보급하였으며, 지금까지 총 429동을 보급한 바 있습니다.

농산물 개량형 다목적 곳간은 여름철에는 고추, 버섯, 나물, 무말랭이, 호박꼬지 등을 건조하고 가을에는 벼 수확시 서리를 맞치지 않고 적기에 벼를 베어 10%의 싸래기 발생률을 방지하고 미질을 향상 시키고 건조비용은 화력건조에서 10분의 1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40kg들이 한 포대를 말리는데 화력건조가 2,500원이 들어가는데 농산물 개량형 다목적 곳간은 240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용절약도 되고, 또 양곡손실도 5-6%에서 1.2% 이하로 방지할 수 있는등 농가에 꼭 필요한 사업이며 많은 농민들이 설치를 희망하는 사업입니다.

’96년 보급계획은 도비와 군비 지원사업으로 50동, 7,500만원을 확보하여 대상농가를 선정 중에 있으나 신청 농가가 168호로 많아 선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후 보급계획은 선정에서 제외된 희망 농가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100동을 추가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97년부터 2000년까지는 연차적으로 100동씩 보급하여 농산물 안전 저장과 벼적기 수확 및 양곡손실 방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중 ’93년도 개량곳간이 122동이 지원되었으나 그 이후 점차 줄어든 이유는 ’93년도 도비지원 사업으로 추진된 것은 35동 이었으나 농민들의 신청이 많아 군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로 87동을 추가로 주셔서 122동으로 ’93년도에 늘어났습니다.

’94년 이후는 도단위 전체 물량이 점차 줄어들어서 ’94년도에는 저희군에 50동, ’95년도에는 25동, ’96년도에는 50동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96년 추가확보에 따른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원을 못받은 농민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 유재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배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각종 농산물을 가공, 상품화 할 수 있는 방안이나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의 농산물중 상품화 대상이 가능한 품목을 말씀을 드리면 부추는 약 73ha를 재배하고 있으며, 벼는 3,254ha를 재배하여 자급율이 153%이며 배는 80ha를 재배, 년 1,940t을 생산하며, 가을배추는 155ha를 재배하여 1만7,000t을 생산하고 있으며, 유기농업은 27농가에 과채류 및 엽채류를 17.5ha 재배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군에서 가공하여 판매하고 있는 농산물의 연간 소득현황을 말씀드리면, 배추를 이용한 김치가공의 경우 광적면 소재 일미식품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12억원으로 순수 소득이 3억 정도이고, 쌀을 이용한 쌀국수 제조회사인 광적면 소재 태평양식품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한 8억원 순 소득이 1억2,000만원이 되며, 행정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회천읍소재 영농법인 한삶회의 경우 식혜, 야채음료 등을 생산하는데 연간 매출액이 2억2,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회천읍소재 양주농산물종합식품은 고추절임, 만두, 쌀떡, 냉면 등을 생산하여 판매액이 연간 1억1,000만원 수준이며, 농촌지도소에서 시범사업으로 육성한 기산리 향토 관광마을내 가공식품 개발사업은 참기름, 들기름, 천마주 등을 생산하는데 연간소득이 1,000만원 수준입니다.

둘째로 이들 생산물을 상품화할 수 있는 방안은 백석, 광적, 회천지역에서 427호가 73ha를 재배하여 양주군의 특산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81억원의 많은 소득을 올려 농가소득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부추가 과잉생산시에는 출하량 조절이 어려워 가격이 하락 할 것에 대비해서 알카리성 식품으로 빈형, 부인병, 조혈강장등 혈액순환 등에 좋은 부추를 즙을내어 타재료와 배합, 음료로 제조 상품화 하는 방안과 부추국수, 부추죽, 부추김치 등도 개발 상품화 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쌀을 이용하여 약 4배의 부가가치를 높일수 있는 한과를 개발 상품화 하여 “양주한과”를 제고, 지역특산물로 정착하는 방안과, 배술을 제조하여 - 이화주 입니다.- 상품화 하는 방안이나 배추 가공식품인 김치 제조방안과, 유기농업을 적극 권장하여 한삶회와 풀무원에서 제조하고 있는 녹즙, 야채 액기스, 야채희석 캔음료 재료로 공급 되도록 권장 하겠으며, 농산물 가공으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가공식품 개발 방안으로 ’92년 기 부추를 이용한 음료를 만들어 식미 검정을 해 본 결과 가장 좋았던 것은 부추즙 원료가 10% 미만으로 부추즙과 오이즙, 당근급, 배즙, 꿀을 배합 하였을 때 식미가 가장 좋았습니다.

그러나 식품의 안전성, 제조법, 유통기한 등 전문연구 기관의 검정을 거쳐야 하며 또한 금년에는 우선 관내 생활개선 회원을 대상으로 한 우리음식 연구회를 조직 정밀 교육을 실시하고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의뢰, 상품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할 계획입니다.

쌀을 이용한 한과제조는 금년도 1차 기본조사를 한 후 가능성이 있는 마을을 선정 ’97년 사업에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외 즉석 제조, 판매가 가능한 참기름, 들기름, 천마주 등을 백석면 기산리 향토 관광마을을 중심으로 계속 가공·판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김광배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을 끝마치겠습니다.

다음 김영안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민후계자를 선정하는 문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선정 초기부터 적격성 여부가 객관적으로 선정되어야 선정후에 영농 정착에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농민후계자의 일반적 선정 절차는 예비후계자로 등록된 적격 대상자가 읍·면, 지도소 농협에서 신청받아 읍·면에 통보하면은 읍·면은 읍·면 지도 협의회를 구성하여 신청자의 영농정착 의욕, 학력 및 교육훈련 실적, 영농경력, 영농기반, 개인별 신용상태, 사업자금 융자 적격 여부를 평가하여 순위를 결정하지 않고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지도소장에게 추천을 하게 됩니다.

읍·면지도 합의회 구성은 농민후계자를 추천하는데 참여하는, 통상적으로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 요령에 의거 읍면 산업계장 또는 부읍면장, 읍면 농민상담소장, 농촌지도자 회장 및 농민후계자 회장, 농협 임직원 1명, 선도농어가 대표등 6인 이내로 구성 협의회를 구성해서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심의하게 됩니다.

농촌지도소에서는 읍·면에서 추천한 대상자를 중심으로 전문 심사위원회로 구성하여 대상자의 사업 계획서를 검토함은 물론 대상자의 구비서류를 종합 검토하여 대상자의 우선순위와 지원금액을 결정, 군수에게 추천하게 됩니다.

농촌지도소 전문심사 위원회 구성현황은 농업 및 축산분야 2개 분야로 나누어서 농업분야는 경제작물계장, 식량작물계장, 전문경영인, 농촌지도자 회장, 농민후계자 회장 품목별 선도농가등 6인 이내로 구성 하였고, 축산분야는 축산계장과 축산전문지도사, 축산선도농가, 농촌지도자 회장, 농민후계자 회장, 축산전문경영인등 6인으로 구성 하였습니다.

다음 농민후계자가 기타 산업으로 완전 전업하는등 부실후계자에 대한 처리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민후계자 사업은 도시화, 산업화 과정에 농촌 노동력의 노령화, 청장년 이동 등으로 농촌후계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입니다.

’81년부터 실시한 농민후계자 사업은 총 318명이 선정되었으나 그간 부실후계자 등 사유로 취소된 후계자는 34명이 되며 현재 총 284명이 후계자 활동을 하고 있으나 대상자 중에는 아직 영농 정착이 되지 않아 사업이 부실한 후계자가 없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군청 산업과와 협의해서 관내 농민후계자들의 정밀 실태조사로 ’96년 6월 이전에 조사를 완료해서 조사결과에 따라 금년 이내에 전업자, 부실후계자에 대한 자금회수등 대책을 강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김영안 의원의 질문에 마지막으로 지도소 소관 답변을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장의 답변 내용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원 의원!

질문하십시요.

박영원 의원 : 네, 박영원 의원 입니다.

육성우 공동사육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거기 자부담, 또 융자, 보조금, 이렇게 해서 공동 사육장을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네.

박영원 의원 : 그런데 자부담이 얼마고, 지금 계획 돼 가지고 지금 실행단계에 들어가 있는게 현재 있죠?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네, 있습니다.

박영원 의원 : 자부담이 얼마고.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네.

박영원 의원 : 융자금이 얼마고, 그 다음에 보조금이 얼마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요.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네, 사업추진 총 1억5,000만원 중에서 보조가 6,000만원 또 융자가 6,000만원, 자부담이 3,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박영원 의원 : 네, 그렇게 보조금도 다른 사업보다도 월등히 많고, 융자금도 참 장기적으로 많은 혜택을 주고 하는 사업인데요.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문제점이 없는 것 같이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아까 소장님도 “문제가 별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문제가 상당히 많을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예로, 지금 선정된 농가들을 보면은 대개 착유두 20두 미만 농가들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착유두가 20두 미만 가지고 위탁을, 육성우를 위탁 한거는 불가능한거고, 최소한 착유두 30두 이상인 농가라야만 육성우를 위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거지, 왜 그러냐 하면은 착유두가 20두다 하면은 거기에 딸린게 한 열 다섯 마리 육성우가 됩니다.

그러면은 보면은, 그게 인제 위탁을 한다면은 한 마리당 내가 알기로는 뭐 한 돈10만원씩 이걸 아마 받을거 같애요.

뭐 그 이하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그 정도 선 이라야 되고, 그러면은 20마리를 길러가지고 뭐 10마리나 15마리를 위탁을 한다 했을때는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 육성우를 기르는데 -

지금 육성우를 길러내는 뭐 한 돈 10만원 되는거는 인건비가 절반을 차지하는 금액입니다.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네.

박영원 의원 : 그래서 과연 지금 20마리 정도 기르는 영세 낙농업자들이 인건비는 계산을 안해요. - 육성우 기를 때 -

그저 뭐 큰 소 기르는데 따라서 기르니까 타산이 맞는거지, 그 뭐 인건비 다 계산하고 하면은 육성우를 기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인제 자기도 모르게, 착유소 기르는데 따라서 옆에 이렇게 따라서 자기도 모르게 커가고, 또 새끼 낳고, 이렇게 되는 실정 이거든요?

대다수 농가, 우리 저 낙농가들이.

그런데 지금 200두 규모로 600평을 지으신다고 그랬는데 -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

만약에 육성우를 맡기지 않고 짓기만 하고 맡기지 않는 사람이 얼마 안됐을 경우 그 건물이나 이건 사장되는거란 말이에요.

이랬을 경우에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우선 그것 먼저 말씀해 주십시요.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보고 내용에 있었습니다 마는 우선 여섯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을 확대를 해서 은현면에 검정회가 회원이 한 50명,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유휴 두수가한 980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가입을 시키도록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원 의원 : 아니 지금 문제는, 육성우가 200두가 뭐 없다는게 아니고 과연 농가, 그 영세한 농가에서 돈을 주고 거기다 - 말은 공동사육이라고 하지만 -

이건 위탁 사육이거든요?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네.

박영원 의원 : 그러면 과연 그렇게 한 … 뭐 말들어보니까 9만원에서 10만원 정도는 받아야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 사육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

그러면은 과연 한 20마리나 이렇게 기르는 사람이 그 한 돈 100만원 더 넘겨들여서 그 위탁을 과연 하겠느냐!

벌써부터 내가 알기로는 “아니, 그건 거기다, 위탁 못한다”고 이러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 애로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아마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될거에요.

물론 이게 뭐 바람직하지가 않아서 말씀 드리는게 아니라 그거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또 많은걸로 끝나는게 아니라 보조나 융자혜택이 상당히 많이 가는게 또 그 건물 그렇게 지어가지고, 또 사장될 것 같은 우려가 생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하여튼 저희가 경영 형태를 아주 최소화 시켜가지고, 그러니깐 운영비를 최소화 시키고 또 실제로 저희가 경영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분석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원 의원 : 30두 이상인 농가가, 착유소 30두 이상인 농가가 그중에 별, 몇 사람밖에 안되고, 30두 이상이라야 그것이 위탁사육이 가능하고, 그점이 내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사항 이거든요.

그러니깐 그점, 그점 대책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애요.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네.

박영원 의원 : 네.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계속해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저희가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영원 의원 : 네, 또 그 다음에 직파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네.

박영원 의원 : 벼 직파재배는 참 획기적인 재배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문제가 된게, 농민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결주”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네.

박영원 의원 : 또 직파기가 완전한게 없어가지고 어떤거는 건천에 있고, 어떤거는 한 뭐 그냥 20cm도 들어가는게 있고, 뭐 이런게 있어가지고 그게 문제점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요즘 농민신문을 보니까 농민이, 농민이 직파기를 개발을 했다는, 내가 기사를 봤어요.

그 얘기 들으셨어요?

그 신문 보셨냐구요?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농민이 개발한거요?

박영원 의원 : 네.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그걸 못 봤습니다.

박영원 의원 : 네, 그게 있어요.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네.

박영원 의원 : 그러니깐 그거에 대해서 난 알아보셨나 … 어떻게 했나 …

그런데 아마 과장님들은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게 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직파기에 대해서 좀 개발하고 그러는데 좀 신경을 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네.

박영원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안 의원 : 있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김영안 의원!

질문 하십시요.

김영안 의원 : 참고로 부탁 하나 드릴께요.

다목적 곳간이 금년 50동이 됐고,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100동을 더 하신다고 그랬는데 기 아마 신청된게 꽤 많을겁니다.

그렇죠?

거기서 누락되고 인제 50동만 아직까지 됐죠?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지금 신청자가 168명 입니다.

김영안 의원 : 네, 그래 뭐 이렇게 여기 축산과장님도 계신데, 비육우나 뭐 축산분야의 경쟁력제고 사업 같은 경우도 몇 대 1의 경쟁률을 갖습니다.

그렇죠? - 이런 것들이 보편적으로 -

그런데 다음에 또 채택을 할적에는 기 신청 접수돼서 누락됐던 부분을, 그 뭐 아까 영농후계자 …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네.

김영안 의원 : 예비 영농후계자 라고 그랬죠?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네.

김영안 의원 : 그 예비, 누락됐던 부분을 좀 적극 참조를 해서 이렇게 선정 채택을 하게 하셔야지, 그냥 백지화 시키고 또 새로 신청하고, 그런 오류를 범하면 안될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네, 감사합니다.

전년에 누락됐던 사람은 아주 최우선적으로 해서 다음에는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광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의원 : 네, 김광배 의원 입니다.

소장님의 성실한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군 관내 농가에 확대·보급을 해 주시고, 따라서 농가소득증대 및 국민건강을 위하여 식품개발연구원에 용역 의뢰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 시켜가지고 강력히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감사합니다.

저희가 김광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식품개발연구원에 의뢰를 할려면은 1건당 3,000만원 내지 5,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우리 양주군의 농민의 소득이 올라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의 제47회 임시회 회기중에 조례의 제정 및 개정과 군정질문을 통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이고도 활기찬 의정활동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개회사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집행부에서는 의원 여러분이 질문하여 주신 내용은 9만 군민의 소리로 받아들여 주셔서 사안별로 완급을 가려 소신있고 성의있게 처리하여 주시고,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연구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제47회 임시회를 운영하면서 서로간의 오해가 있었거나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이는 우리군과 9만여 군민을 위한 열정 때문이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해서 알차고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모든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양주군의회 제47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 출석 공무원 9인

  • 부군수박영식
  • 농촌지도소장원정식
  • 기획실장송종섭
  • 사회진흥과장윤광노
  • 환경보호과장최명섭
  • 축산과장홍성기
  • 주택과장송평규
  • 사회지도과장윤병두
  • 기술보급과장유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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