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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제5차 본회의(1996.03.1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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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6년 3월 11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O 일괄질문· 일괄답변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가. 문화공보실소관

나. 지적과소관

다. 가정복지과소관

라. 지역경제과소관

마. 산림과소관

바.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사. 보건소 소관 (질문자 : 유재원 의원)

가. 문화공보실 소관 (답변)

나. 지적과 소관 (답변)

다. 가정복지과 소관 (답변)

라. 지역경제과소관

마, 산림과 소관 (답변)

바.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답변)

사. 보건소 소관 (답변)


(10시 01분 개의)

○ 의장 우충국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4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군정질문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ㅇ질문

(10시 02분)

○ 의장 우충국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진행방법을 바꾸었습니다.

종전에는 실과소별로 일괄 질문을 하고 바로 답변을 들었으나 이번에는 오전에 질문, 오후에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점 충분히 양해하시고 답변을 하실 분들은 의원들께서 질문하시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은 문화공보실, 지적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그리고 보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가. 문화공보실소관(질문자 : 홍재룡 의원, 유재원 의원)

○ 의장 우충국 :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순서는 홍재룡 의원, 유재원 의원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홍재룡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 입니다.

국가적인 측면에서의 관광지 개발은 국민에게 휴식과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국토의 균형 개발이라는 목적이 있고, 지방자치 단체의 입장에서는 고용 창출과, 지역개발, 그리고 세수증대라는 목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양주군의 경우 관광지 개발사업은 본래의 이러한 목적과는 상이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 같아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장흥 국민관광지개발 사업은 당초 계곡형 휴양지 개념으로 개발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유원지 시설등 유흥 위주의 관광지로 목표가 바뀌어 가고있는 것 같은 판단이 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둘째, 야외수영장은 년 평균 이용일수가 30일 미만으로 비 효율적이며, 민간 시설도 폐쇄 또는 실내수영장으로 전환되는 시기에 양주군에서는 실외수영장을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변경 계획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민관공동 출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한 종합레저타운과 수영장과의 상관관계는 무엇입니까?

넷째, 민관공동 출자사업 계획의 실태와 추진 성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광적면 덕도리 군유지에 공무원 제안제도로 채택되어 추진하는 군유지 개발계획의 실적과 동기, 그리고 최종적인 방침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의원 : 유재원 의원 입니다.

양주군 지방문화 육성과 전통문화 계승을 위하여 노력하는 문화공보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원 활성화 방안과 문예회관 운영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문예회관 완공을 앞둔 시점에서 향후 세부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문예회관은 군민의 숙원사업으로 군민회관이나 실내체육관이 없어 그간의 군민의 문화공간과 집회장소가 없었던 것을 말끔히 해소하여 주민의 문화욕구 해소 및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지역 문화창달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문예회관이 군민의 이용률이 얼마나 될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로는 우선 교통문제가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대중교통의 불편함과 문예회관 위치가 주민들이 찾기가 용이하지 못한 관계로 이용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은 문예회관 운영에 세부적인 프로그램이 없고 전문적인 인력부족 때문에 효율적인 운영이 걱정되는 바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96년 8월 30일 완공 목표를 앞둔 시점에서 주민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내 - 가납간 도로에서 문예회관까지 직선 도로를 개설할 용의는 있는지?

둘째, 문예회관이나, 군민회관이 있는 타 단체나 타 기관에 의뢰하여 자료나 연수를 통해 연구하여 전문적인 인력 확충을 하여 효율적인 운영으로 주민 문화욕구 해소와 화합의 장으로 만들어 줄 의향은 없는지?

셋째, 건축부분에 대하여 궁금한 점을 질문하겠습니다.

’95년도 9월 22일 군정질문시에 본관 뒷부분을 예산관계상 석재부분을 본타일로 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본 의원이 당초 계획대로 건축을 할 의향을 물었을 때에 공사감리자, 설계관계, 건축관계 등을 협의하여 추진한다고 답변을 하였는데 건축부분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바라며, 다음은 양주문화원 운영실태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먼저, 양주문화원 연혁과 운영실태, 사업내용을 보면 잘 아시겠지만 양주문화원은 1987년에 창립되어 원장을 비롯한 17명의 이사진과 사무국장, 간사, 그리고 60여명의 회원 호응에 힘입어 지방문화 창달과 양주군민의 공동체의식 함양 및 애향심 고취에 앞장 서 왔습니다.

전국에 문화원이 약 230여개가 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문화원사가 있는 곳은 유일하게도 양주문화원과 용인문화원, 강화문화원등 전국에 몇 개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이 조사를 하였습니다.

이런 것을 비춰볼 때 우리 양주문화는 전통문화를 비롯하여 상당히 꽃피는 문화유산이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화원에서는 양주문화를 꽃피우기 위하여 그간에 양주문화재를 주관하고 청소년 문화강좌, 향토 유적지순례, 전통 예절교육, 전통무형문화재인 양주별산대놀이, 양주소놀이굿을 지원, 육성하는 한편 1992년에는 양주의 과거와 오늘을 살펴보고 내일을 기약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자료이면서 양주군의 자긍심을 높이는 양주군지를 발간하고 문화학교를 개설 운영하여 서예, 한문, 단소, 대금 등을 교육을 실시하고 전통문화 전수를 위해 장구, 탈춤, 한시, 작문, 전통공예 등을 문화학교에 개설할 예정이며 군민 등의 문화적 욕구 해소를 위해 다양한 강좌로 운영, 여러 가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업을 실시하면서 문화원에서는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양주군지 발간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을 자체적으로 부담하는등 문화원 운영에 따르는 운영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사무국장과 간사의 매월 보수가 제대로 책정되지 못하여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실태를 파악 하였습니다.

또한 양주군 문화창달과 군민 문화욕구 해소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양주문화원의 존폐 위기에까지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지방문화 발전의 구심점이 되어 향토애 고취와 지방문화 예술을 위해 양주문화원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은 과감히 재정적 지원이 요구되고 또한 양주군 집행기관과 군민, 유관단체, 의회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공보실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나. 지적과소관(질문자 : 이상원 의원, 홍재룡 의원, 김광배 의원)

○ 의장 우충국 : 문화공보실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원 순서는 이상원 의원, 홍재룡 의원, 그리고 김광배 의원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이상원 의원입니다.

재무과에서 분리 신설된지 오래되지 않아서 지적업무 추진에 애로가 많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불만과 대과없이 열심히 업무를 추진해 가는 과장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질문 하겠습니다.

’96년도 개별지가 조사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현재 어떠한 인원을 투입하여 조사하고 있는지를 밝혀 주시고 군민 개개인의 재산상 가치를 평가하는 중요한 사업임을 감안해서 보다 전문적인 인원을 투입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지가 조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대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재룡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 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땅은 그 어떤 재화보다도 중요하게 취급되어 왔으며, 그 정도는 개인간에는 한치의 땅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국가간에는 영토전쟁이 지금도 수천년간에 걸쳐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토지의 중요성은 필수적이었고 가용토지의 부족으로 투기대상이 되었고 거래가 허가대상에 이르게까지 되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는 ’80년대들어 투기바람을 막기위해 조치한 긴급처방으로서 투기조짐이 없어지고 지가가 안정될 경우 허가 대상지역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양주군의 경우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수년전부터 지가가 하락 하는등 투기 현상은 사라졌는데도 거래허가 제도는 계속 존치되고 있어 주민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정상적인 투자와 개발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토지거래 허가는 투기를 막고 실수요자에게 안정적이고, 합리적으로 토지를 공급하기 위해 소유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불편과 불이익을 주는 제도인바 가격이 안정되고 투

기조짐이 완전히 해소된 양주군 전역에 허가제도를 계속 존치 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일 뿐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째, 양주군의 토지거래 규제 연혁과, 허가제도후 발생된 문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대상지역에서 해제 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이며 양주군의 방침은 무엇입니까?

셋째, 국토이용관리법에서 명시한 목적이 완료 되었음에도 계속 규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째, 토지거래 허가 규정은 매매계약 이전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득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대부분의 토지거래 당사자는 국토이용 관리법을 위반하는 범법자를 양산하는 모순된 법률로서 동 법규를 개정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다섯째, 허가신고서의 반려 기준은 무엇이며, 반려현황과 그에 따른 문제점 그리고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의원 : 안녕하십니까? 김광배 의원 입니다.

지적과에 관련된 각종 민원을 처리, 군민의 편의를 제공하시는데 수고하시는 지적과장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군 관내 지적법 절차에 따라 각종 인·허가 및 기타사유 건축법, 산림법,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시행이전 각종 행위로 인한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 지적법 근거에 의한 직권으로 정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다. 가정복지과소관(질문자 : 김광배 의원, 이흥규 의원)

○ 의장 우충국 :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에 대해 질문을 마치고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질문의원 순서는 김광배 의원, 이흥규 의원의 순으로 하겠습니다.

김광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의원 : 김광배 의원 입니다.

9만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가정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더욱이 유일한 여성 과장으로 양주군 4만 6,000여 여성의 지위 향상과 복지 증진은 물론이고 아동에서부터 노인복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시느라 많은 고충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복지” 라고 하는 말을 한글 사전에서 찾아보면 “행복”, 그리고 “만족할 만한 생활환경” 이라고 표기되어 있고 영어로는 웰 훼어(well-fare)라고 하여 “잘 사는 것이다”라고 직역이 됩니다.

따라서 복지의 수준은 시대의 변화와 사회구조와 기능에 따라 정해져야 마땅하고 또 그래야만 주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전제하에 현재 우리군 관내에 있는 보육시설은 지금 우리사회가 필요로 하고 있고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되리라고 판단되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운영해 나갈 용의가 있는가에 대하여 묻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장흥면 지역에 한국·광명등 2개의 보육원에 수용 정원은 120명, 현원이 72명이고 년간 2억 6,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운영하고 있는데 각각 정원에 따른 시설규모와 종사자의 확보를 필요로 하고, 또 이에 따른 관리비와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해 볼 때 상당한 예산의 낭비가 초래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거 전·후의 상황에서는 전쟁 고아 또는 사회 혼란으로 인해 발생되는 기·미아 등의 수용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었으나 지금처럼 사회가 안정되고 생활 수준이 향상된 시점에서는 점차 늘어가고 있는 노령인구에 대한, 다시 말씀드려서 노인 복지시설의 설치가 더 절실한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개의 시설을 보육시설은 1개소로 통합하고 나머지 1개소는 본 의원의 제안대로 노인복지 시설로의 전환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도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흥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 입니다.

양주군의 노인과 부녀와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고 특히 각 경로당 마다 기업체 등과 자매결연 사업을 실시하여 좋은 평가와 경로당의 운영에 많은 도움을 주도록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가정복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노인들이 다양한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노인회관 건립 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과연 노인들의 쉴 공간인 경로당의 숫자는 적정한 것인지?

운영지원은 넉넉한 것인지?

혹시 운영비 지원이 안되는 경로당은 없는 것인지?

경로당의 난방교체, 도색 등의 보수 요청이 있음에도 예산부족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매결연 회사의 부도나 자금압박으로 경로당에의 지원금이나 관심이 줄어들어 운영이 어려운 경로당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복지향상의 시각변화와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바 향후 노인복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중·장기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라. 지역경제과소관 (질문자 : 유재원 의원, 이흥규 의원)

○ 의장 우충국 :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질문의원 순서는 유재원 의원, 이흥규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유재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의원 : 유재원 의원 입니다.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관계 직원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군의 공설시장 운영 실태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회천에 덕정시장, 남면에 신산시장, 광적에 가납시장이 공설 시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설시장은 운영상태가 재래시장으로 무질서하게 관리 운영되어 이용주민의 불편함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계화, 지방화를 부르짖는 이 시점에 양주군의 지역경제의 모태가 되고 지역의 구심점이 되어야 할 시장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지역에 상설시장이 없어 타지역으로 동두천, 의정부, 파주시 등으로 이용하는 관계로 우리 군의 많은 재원이 유출된다고 사료되는데 우리군에도 생필품의 유통이나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유통을 위하여 상설시장을 개설 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흥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 입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기획과 조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과장님과 전직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교통에 관한 사항을 질문 드립니다.

첫째, 건설교통부 계획에 의하면 올 상반기안에 서울등 6대도시와 주변 위성도시간의 택시요금이 단일요금 체계로 서울의 경우 분당, 고양, 성남, 의정부, 안양, 과천, 부천, 김포, 군포, 의왕, 광주, 광명, 남양주, 하남, 구리시 등의 15개 시·군, 인천의 경우 부천, 시흥, 김포등 3개 시·군이 통합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택시사업 구역을 생활권 중심으로 통합하여야 주민들의 이용에도 편리하고 양주군의 공차율 63.7%와 사업구역을 벗어날 때의 20%의 할증요금등 택시요금의 인하 효과도 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관련회사나 기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통하여 여론수렴을 하고 상급기관에 건의하는등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서울권역에 양주군 동참 의향은 없는지?

또는 의정부 - 양주 - 동두천의 생활권역 만이라도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바라며.

둘째로, 양주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순환버스 신설과 공용버스 터미널의 설치 계획은 있는지?

셋째로, 그동안 과장을 비롯한 전직원이 주민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추진해온 서울에서 의정부까지 운행하는 서울시내 버스의 회천읍 까지의 노선연장 계획에 대한 그간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본 의원은 노선연장이 주민을 위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을 위하여 우리 의회에서 도와줄 일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마. 산림과소관(질문자 : 유재원 의원)

○ 의장 우충국 :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고 이어서 산림과 소관에 대해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유재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의원 : 유재원 의원 입니다.

덕도리 공유림 관리와 개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조금전 공보실 소관, 홍재룡 의원께서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덕도리 군유지는 ’95년도 경영수익 사업관련 공무원 제안제도시 채택이 되어 사회체육진흥 및 세수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며 양주군의 자주재원 확충에 기대 돼 왔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덕도리 군유지가 ’95년 2월 10일 대리관리자 김익수가 공유지 불하와 관련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에 입건된 후 불법 형질변경 및 불법 건축물을 고발조치하고 ’95년 3월 2일 초지 대리관리자 지정을 취소하는등 양주군 집행부에서는 사후조치에만 급급하였습니다.

양주군의 공직자는 진취적인 면이 없고, 경직되고, 무사안일주의식 공직 풍토가 아직도 있는 것 같아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덕도리 공유림이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유림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둘째, 초지대리관리자 김익수가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95년 8월 30일 1차변론, ’95년 10월 4일 2차변론이있었는데 3차변론시 참석치 않을 경우 자동 기각되고 초지 대리관리자 변경공고 실시후 희망자가 없을 경우 초지조성 지구를 해제조치 한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셋째, 양주군에서는 종합적으로 군유림 개발을 협의와 연구를 하여 민·관 공동출자사업, 즉, 제3쎅타 등을 이용하여 자주재원과 지역경제에 이바지 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 바라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바.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질문자 : 이흥규 의원)

○ 의장 우충국 :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이어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 입니다.

민방위와 의용소방 업무의 모든 계획의 수립과 지도감독 그리고 재해의 예방과 방재대책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과장과 직원 모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주군에서 설치한 민방위 시설 및 장비는 어떻게 관리, 보관하고 있으며 망실된 장비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비상급수 시설물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어떤 때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혹시 요즘 회천읍에서는 상수도 제한급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비상급수 체제로 현장감있는 훈련을 실시하여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용의는 없는지?

민방위 대원 관리는 전산화 되어 있는지?

민방위 교육 통지서 전달방식과 비상소집 훈련의 소집 통보방식은 어떠하며 개선할 용의는 있는지?

자료에 의하면 1995년도 민방위 교육이 대상자 1만2,984명중 1만2,912명 참석으로 99%의 참여율과 ’95년 비상소집 1만5,301명중 1만5,219명 참석으로 99.4%의 응소율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96년도 2월 15일 6시에 실시한 ’96년도 비상소집 훈련에는 1만5,798명중 1만3,602명의 참석으로 86%의 참여율을 보였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형식적인 훈련과 허위 보고라고 생각이 되는데 고급 인력과 시간 낭비라고 생각되지는 않는지?

향후 불참자를 색출하여 엄정하고 내실있는 교육이 되고, 법질서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질서의식을 심어, 말 그대로의 민방위 체제를 구축하여 줄 수는 없는지에 대하여 양주의 미래를 지켜야 할 젊은 과장으로서 소신과 용기있는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사. 보건소 소관 (질문자 : 유재원 의원)

○ 의장 우충국 : 민방위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유재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의원 : 유재원 의원 입니다.

양주군민의 보건증진에 대하여 고생을 하는 보건소장과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양주군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방순회 이동진료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한방 의료 써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성질환자의 한방치료는 단기간에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의 의료써비스를 받아야 치유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주군 보건소에서는 각 읍면에 월 1회 순회 이동진료를 하여 과연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한 의료행정을 하는 것인가를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한방을 선호하는 부녀자나 노인층에서는 호응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사료되는데 양주군 보건소에서는 한의사의 확보 어려움과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확대 실시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주군 보건소에서는 양주군의 소외계층의 주민 건강에 소명의식을 갖고 인력확보와 예산확보를 최대한 경주하여 실적위주의 보건행정이 아닌 실질적인 주민을 위한 의료행정을 할 생각은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은 방안에 대하여 설명을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에 계획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오후 2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실과소장들께서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충실한 내용으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 의장 우충국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시간에 실과소별로 13건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질문드린 순서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별로 답변이 끝난후 보충질문과 답변이 끝나면 다음 순서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답변은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의원 여러분의 보충 질문은 각자의 의석에서 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문화공보실 소관 (답변)

○ 의장 우충국 : 먼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홍재룡 의원, 유재원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입니다.

홍재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장흥국민관광지 개발사업과 두 번째, 야외수영장에 대해서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흥면 국민관광지는 체육시설 설치개요는 전체부지면적 1,915평(6,331㎡)에 야외수영 장과 가족놀이 퍼팅장을 설치하는 사항으로서 추진하게 됐으며 그 국민관광지는 지정개발 당시 국민들의 건전한 여가공간을 조성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개발계획이 수립되었었습니다.

조성계획상 공공투자는 화장실과 주차장, 취사장등 기본편익시설이 중점 설치되도록 하였고, 16개소의 음식점과 상가 1개소, 관광호텔 1개소, 모텔 1개소가 민간자본에 의해서 유치하도록 계획되어 거의 시설이 완료 되었으나, 과거에는 자연의 경관을 즐기는 형태의 정적인 관광에서 최근 유기시설 등에 의해서 즐기는 동적인 관광으로 관광성향이 급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관광지의 경우 위락시설의 설치가 전무한 실정에 있어서 변화되는 관광성향에 적극 대처하지 못할 경우 그동안 장흥국민관광지의 관광 유인 요소인 맑은 하천과 계곡이 개발 여파에 따라서 날로 훼손되고 오염되므로써 관광객을 이끄는 유일한 기능마저 마비될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도 나들이를 왔다가 스쳐가는 경유지의 기능밖에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그동안 입장료 미징수로 인한 세수결원등 투자비에 대해서 수입이 저조 하다는, 1대 의원님들로 부터 누차 지적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세수증대가 가능하고 관광객들이 놀고 즐길 수 있는 위락시설의 확충 방안을 강구하였으나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유기시설을 설치 할 경우 최소한 1 기종당 4억원에서 5억원 또는 수십억원에 이르는등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는 유기시설의 설치는 공공투자로서는 불가능해서 ’91년부터 추진되어오던 관광지 확대개발 계획이 총 소요사업비 722억원중 322억원에 달하는 공공투자비에 대한 재원대책 결여와 중앙부처 협의시 제시되었던 조림성공지 제척등 상당부분의 개발가능 예상지가 축소 되고 행정절차가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서 개발이 상당한 부분 진행되어 확대개발 예정지구내에 음식점만 약 100여개소에 달하는등 확대개발지정 후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서 확대개발 계획이 무산되었습니다.

’94년도 보완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우회도로개설 및 확대개발 설계용역비로 확보된 도비 10억과, 군비 1억등 총 11억으로 야외수영장 설치를 위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94년 11월 17일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접할 수 있고, 비록 한시적이긴 하나 여름철에 가장 많은 관광객이 집중되는 점을 감안해서 야외수영장을 설치하기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 일정으로는 ’94년 12월 9일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해서 ’95년 2월 28일 설계를 마쳤습니다.

편입되는 석현리 379번지 일원 사유토지 1,915평에 대해서는 ’94년 12월부터 협의에 들어가서 ’95년 6월 26일 안동권씨 종중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이전하므로써 토지 매수를 완료 하였습니다.

그래서 ’95년 11월 16일 공사집행 의뢰해서 ’95월 11월 30일 일반공개 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고양시 소재 거풍건설주식회사에 낙찰되어 ’95년 12월 9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집행액을 기준으로해서 볼때에 약 32%인 4억9,600만원이 토지보상비를 포함한 실시설계비 등으로 집행되었고 공사진척은 부지정리등 토공 정리사업이 진행돼서 약 10%가량의 순공사 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95년도 행정감사시 야외수영장에 대한 사업변경 추진토록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경기도와 협의를 통한바 있습니다만 그 결과가 미흡하기 때문에 금년 1월 31일 경기도에 도비보조사업계획변경 가능여부를 해당부서에 검토요청 했었습니다.

그 결과 지난 2월 10일 경기도지사로부터 ’94년도 명시이월 사업이 기 착수된 사업으로서 경기도 보조금 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변경이 어렵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민관공동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한 종합레저타운과 수영장과의 상관 관계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95년도에 민관공동출자사업계획에 대한 검토의뢰가 있기 때문에 그 검토과정으로 인해서 수영장 추진이 토지매입과 같이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만 민관공동출자 사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이 없습니다.

네 번째, 민관공동출자사업계획에 따른 실태와 추진성과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관공동출자 사업은 내무부에서 시달된 민관공동출자 사업 지침에 의하면은 공공성과 기업성의 효과가 가능한 사업으로 리조트사업 이라든가 관광개발, 토산품가공판매 터미널, 농산물 유통사업, 스포츠 시설설치 운영사업 등이 적정한 사업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시·군당 1개사업을 원칙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지시된 바 있습니다.

그후에 지자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경영화와 재정적 보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 화, 지역 균형개발을 실현코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방식으로서 특히, 우리군의 관광지의 경우 그간의 지명도와 수도권에 근접된 지리적 이점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으나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머물러서 즐기거나 오고자하는 동기를 유발하는 관광요인이 부족해서 경유지의 역할밖에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관광레저사업은 타 사업에 비하여 전체 사업비는 물론 초기 투자 사업비가 막대해서 행정기관에서 투자 개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현재 관광지를 편익시설 유지관리 측면에서 관리한다면 갈수록 내방객은 감소할 것은 예상되므로 수도권에 근접한 지리적 여건을 십분 활용하여 민간자본이 유치할 수 있는 여건만 조성된다면 대단위의 레저시설이 유치되어 서울을 비롯한, 인천 등과 한수이북지역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각광을 받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자제 실시 이후 효성이나, 거평그룹과, 주식회사 신성등 일부 대기업에서도 SOC 특별사업팀과, 기획조사팀을 구성해서 개발 가능여부 등에 대해서 수차 방문하여 문의하는등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나, 우리 양주군의 경우는 수도권정비계획법등 여러 가지 규제법에 의하여 개발에 장애가 되고 개발 여파에 따른 지가 상승으로 사업추진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방공사가 7개소, 수출·입대행 주식회사가 3개소가 설립, 운영중에 있으며, 도내에서는 안성군에 축산종합처리공사와, 평택군에 관광레저센타, 여주군의 신륵사 관광지운영등 ……

홍재룡 의원 : 의장! 진행발언 있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홍재룡 의원 : 본 의원이 질문한 네 번째 항목 민관공동출자사업 계획의 실태와 추진성과를 설명하라고 그런 것은 지금 양주군과 주식회사 금성개발과의 추진실태와 성과를 설명해 달라고 그런겁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홍재룡 의원 : 뭐, 전국적인 경기 범도적인 그런 사업설명은 답변사항에 전연 해당이 안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답변하는 실장께서는 그 요지만 해당되는 사항만 골라서 답변해 주시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알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앞으로 그렇게 생략을 해서 …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 의장 우충국 : 그 질문요지와 부합되는 답변만 골라서 하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지금 민관공동출자사업 계획은 현재 주식회사 금성에서 제출됐기 때문에 지금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된 계획서는 우리 양주군의 부담재원 확보방안 마련과 수도권정비 법에 의한 수도권정비위 심의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이행기간이 약 2년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고 또 거기 그 계획서가 1일평균 4,384명이 이용해서 년간 16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고, 또 1인당 7,000원씩 수입을 감안해서 년간 112억원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됐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근거 제시가 미흡하기 때문에 지금 아직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성에서는 타당성 검토를 전문기관에 지금 의뢰한 거로 저희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가 의뢰가 들어오면은 그때에 이해관련 주민이라든가 또는 의회에 와서 의원님께 설명을 드린 다음에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광적면 덕도리 군유지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먼저 40회 임시회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타당성 여부를 정밀분석, 검토없이 했다는 말씀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재검토된 바도 없고 제안서 이외에는 별도의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한 바도 없습니다.

그리고 관광업무를 관장하는 실무 과장으로서 소관업무와 관련해서 타당한 계획이 수립되어 제출될 경우는 검토할 용의는 있지만은 별도의 추진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재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예회관 관계와 문화원 운영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에 있어서는 먼저 주내면 검문소와 가납리간 도로의 문예회관 직선도로 개설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0차 임시회의시 유재원 의원님께서도 문예회관 앞 도로를 도시계획 도로 등으로 개설할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 있기 때문에 작년 9월 26일 도시계획 재정비시 반영되어 개설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 담당부서와 협의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도시과에서 광적 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그 추진코자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 5월경이면 아마 용역이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염두에 두고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과 관련된 사항중에서 문예회관 완공을 앞두고 그 이용률이라든가 교통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그 지역을 통과하는 노선버스의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달에 완공될 경우에 대비해서 의정부시와 버스노선 운행에 지금 노선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당과에 그 추진 의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선이 운행이 안될 때에는 저희 군에 보유하고 있는 버스를 행사시에 공연 기간에 집중 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인력 관계와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앞으로는 그 이용률을 위해서 문화제라든가 또는 군민의 날 행사, 양주별산대놀이, 소놀이굿등 무형문화재 상설공연화해서 분기별로 1회이상 공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도립극단 이라든가 또는 도립무용단 등의 순회공연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또 인근의 각 시·군에 오케스트라가 있는 그런 시·군에 대해서는 해당 시와 협의해서 앞으로 공연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내 예술인을 대상으로 해서 작가전 이라든가 또는 전시회 등을 유치하고 각종 세미나나 강연회장으로해서 적극 활용해서 이용률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선 금년도에는 개관 행사와 양주문화제 행사 계획을 병행 추진계획을 우리군과 양주문화원과 같이 공동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세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그 문예회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마련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의 구성과 수

준높은 문화행사와 예술 공연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훌륭하고 수준높은 문화행사와 예술공연 등을 위해서 시설과 공연 수준 및 시설운영이 조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인력 또한 단순한 시설운영에 필요한 기능인력과 전문적인 공연 기획 및 운영의 전문지식을 갖춘 인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경이면은 공정이 약 80%이상 될 것으로다 판단되기 때문에 관련 자료 등을 수집해서 배치되는 인력이 전문인력으로확보될 수 있도록 정원승인 요청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문예회관 본관 뒷부분에 석재 마감 처리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은 당초 사업비의 과다한 예산을 감안해서 전면과 측면에는 화강석으로 마감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만 뒷부분은 유성페인트 품칠의 일종인 본타일 형태로 설계되어 있으며, 소요비용은 본타일 경우에 미장 비용을 포함해서 약 7,600만원, 본타일 처리비용이 1억2,200만원등 총 1억9,8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화강석 석재마감처리할 경우에는 5억6,8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순수 추가소요 비용이 3억7,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의 부족으로 시공여부를 결정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기획부서와 협의해서 앞으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기술분야 파트에서는 앞으로의 유지비라든가 또는 미관상 석재타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기술분야에서는 검토가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 예산관계 때문에 지금 기획실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에 반영이 돼서 금년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원 운영실태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원의 사업비는 운영비와 사업비로 구분해서 ’95 년도의 경우를 보면은 국고에서 1,500만원, 한국문화예술진흥기금 700만원, 경기도문화예술진흥기금 300만원, 군비 4,100만원과 자체부담이 2,300만원으로 총 8,900만원으로다가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96년도에는 총 사업비가 1억800만원 중에서 운영비가 4,100만원, 사업비가 6,700만원으로 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가 금년에는 2,500만원, 한국 문화예술진흥기금이 400만원, 경기도문화예술진흥기금이 200만원, 군비가 4,700만원, 자체예산이 3,000만원으로 금년에 1억8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문화원의 활성화 대책으로 군에서는 문화원에서 추진하는 각종 문화사업을 반회보라든가 또는 양주군소식 VTR을 활용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문화원 이사회에서 각 읍·면별 후원단체를 구성해서 문화원에 대한 그 추진하는 문화학교를 여러 각도로 홍보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주민이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자라는 운영비의 자체예산 확보를 위해서 다양한 문화강좌를 개설 한다든가, 수강료 등을 운영비 일부로 충당하고 또한 후원단체 주최하에서 문화원 운영비를 마련을 위한 바자회도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자체예산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는등 가급적 자주재원에 의한 문화원 운영이 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양주문화원 개설 강좌도 기존의 단조로운 프로그램에서 벗어나서 다변화 하는 시대에 요구되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마련해서 현재 계획중인 국악 이라든가, 서예탈춤, 문화강좌, 건전비디오감상 등을 비롯해서 서양화 라든가, 종이공예 라든가, 메크업, 꽃꽂이, 노래교실 등과 세계화에 발맞춰 외국어 강좌도 개설해서 문화원 운영을 통한 군민 개개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배움의 장으로 제공하는등 문화원의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많은 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등 문화원의 활성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재룡 의원님과, 유재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의 답변내용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할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룡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 두 번째 사항으로 수영장 이용 일수가 년간 30일 미만인 비효율적인 민간시설 … 비효율적이라고 질문을 했고 그걸 고집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뭐 도에서 변경승인을 안해줘서 추진한다라는 쪽으로 답변하신 거로 본 의원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도에다가 변경 검토의견을 물어본거 같아요 - 변경승인 신청을 내본적은 없고 - “의회에서 자꾸 계속 이월된 사업이고 지금 변경하기에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양주군에서 자꾸 변경을 하라는데 변경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 봤어요, - 내용을 보니까 - 변경승인 신청을 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각종 법령근거 대 가지고 “불가능하다, 보조사업자가 뭐, 사업을 무단변경할 땐 회수할 수도 있다” 이런 근거까지 첨부를 해서 제출을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것은 변경을 안하겠다라는 의지로 받아들여지는데 그러면 30일 미만의 취약한 그 이용시설을 1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할려고 하는 그 이유를 진정으로 한 번 밝혀 주십시요.

말씀해 주세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지난 40회 임시회의 때도 홍 의원님께서 경영수익 차원에서도 야외수영장은 그 기간도 짧을뿐만 아니라 지금 내방객도 적지 않느냐 하는 질문도 계셨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라는 종용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다가 여러차례 전화상으로다가 타당성에 대한 저희가 변경 여부를 문의했습니다만 이게 불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문을 작성해서 제출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실내수영장을 했을 경우는 지금 사업비가 약 한 40억 정도가 투자됩니다.

그래서 지금 홍 의원님께서 걱정이 되셔서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그 수영장은 앞으로 온수 시설과 외부 시설 그것만 하고 또 그 수영장 내부에 타일만 붙인다면은 실내체육관으로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선 저희 자체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요.

홍재룡 의원 : 네, 그러면 좋습니다.

그 실내수영장 규격을 국제 풀 규격으로 하는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글쎄 그건 국제 수영장 ….

홍재룡 의원 : 지금 용역 발주가 착공이 됐으니까, 그 규격은 확정이 돼 있는게있죠?

그 규격이 어떻게 되고, 그 용적이 어떻게 됩니까?

그 지역이 물이 굉장히 없는 지역인데 …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그래서 그 …

홍재룡 의원 : 실내수영장일 경우에 보통 정수기를 사용한다든지 뭐 이런 시설을 하지만 보통 야외수영장인 경우에는 물을 환수하고 소독하는 정도의 시설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정수시설, 비싼시설을 안하는 게 원칙이고 뭐 그런데 그 지역이 물이 없는데 그 많은 물량을, 뭐 어떤 때는 거의 매일, 어떤 때는 며칠에 한 번씩 그 물을 전체 교환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런 물을 거기서 공급받을 수 있는 수원이 없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 지하수 함량 조사라든지, 채수량 시험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거쳐졌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그건 아직 거쳐지지 않은 단계구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물의 관계에 대한 거는 지금 저희가 검토단계에 있기 때문에요, 확실한 것은 답변드릴 수 없고, 그 사항은 지금 제가 그래서 걱정이 되기 때문에 실내수영장 한데도 그 자료를 지금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가 앞으로 추가되는 시설은 타 지역의 시설을 모델로 해서 점차 뽑아가지고 별도로 그런 보고를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시설은 정수시설을 해 가지고 사용하는 계획으로 돼 있구요.

그 다음에 심정도 1개 심정으로 완료가 됐습니다.

그건 계획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 그 하나가 -

그래서 그건 같이 병행 추진 합니다.

홍재룡 의원 : 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야외수영장은 사용일수가 작기 때문에 보통 정상적인 체육시설이 아니고 유원시설로 이해를 하는 것이 빠를겁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홍재룡 의원 : 보통 규격 ‘풀’을 만들어서 하는 실내수영장이 체육시설이고 물론 체육관련 시설 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은 그 제도나 균형을 떠나서 야외수영장은 보통 유원지에 설치를 해가지고 뭐 ‘풀’ 규격도 규격대로 안만들고 모양을 자연스럽게 만든다든지 어떤 형상화해서 그 유원지화한, 유원시설에 가까운 그런 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체육시설인 ‘풀’에는 동시에 입영 명수 라든지 뭐 이런 것이 다 규제가 되고 있지만은 여름에 유원지에 있는 실외수영장이 내장객을 그 수용 인원을 통제해 가면서 받는 경우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면은 그 실외수영장인 경우에는 정원이라는 게 없습니다.

물론 천명 들어오면 천명이 정원이고, 만명 들어오면 만명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날요.

정수기라는 것이 실지가 무용지물이 됩니다. - 주말 같은 경우에는 -

그러면 거의 환수법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장흥국민관광지 내에 그 심정이 있죠, ’88년도에 착정이 돼서 ’90년도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심정이 있는데 그 심정이 관광지내의 모든 그 수원을 다 카바하게 돼 있는데 그 채수량 시험은, 많이 있었는데 그 물이 중간에 여타 업소에서 착정을 하고 하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물이 고갈이 돼서 못쓰고 있죠?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그것은 …

홍재룡 의원 : 못쓰고 있는데 …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홍재룡 의원 : 지금 화장실에도 별도 모터로 뭐 하천수를 끌어서 쓰는 거로 알고 있고, 음용수대가 거의 다 활용이 안되어 있고 그 민자유치업소에도 암반관정으로 착정한 그 물을 공급해 주게 돼 있는데 공급 못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그때 당시에 굉장히 큰 돈으로 깊은 우물을 파서 채수량 시험까지 끝낸 우물이 전연 한 방울도 안나오고 있는데 과연 실외수영장의 그 막대한 물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지하수 함량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선 그 수영장부터 시공한다는 그 발상자체가 의원들은 안맞는다고 생각이 돼서 그 권유를 했던 것이고 …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홍재룡 의원 : 투자비용에 비해서 너무 이용일수가 작기 때문에 권유를 했던 것인데 그럼 “도에서 안해줄 것 같지만 변경만 해 주면 변경하겠다.”

그래놓고 도에다가 제출한 공문서류를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 1차 변경을 해서 재이월까지 된 사업인데 의회에서 이용일수가 짧다는 이유로 인해서 변경을 하라고 그래서 물어보니 이게 되는 겁니까? 안되는 겁니까?”

하니까 도에서 당연히 “안된다” 이렇게 답을 안된다는 답을 유도를 해서 받았어요.

이 공문에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본 의원이 질문하는 거는 도에서 승인이 나고, 안나고를 떠나서 과연 그런 그 지하수 물이 본래 없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리사무소의 심정에 물이 하루에 몇ℓ가 나오는지 안나오는지도 점검 안해본

사람들이 그 수영장을 끝까지 고집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

도에서 승인여부를 떠나서 그게 거기에 왜, 필요한 건지를 한 번 여기서 설명을 해 주십시요.

그 지역에 왜 필요한 건지.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저기 우리 의원님들도 막대한 그 예산을 투자를 해 가지고 비록 도비일 망정 그 도비도 좀 쓸 수 있는데로 써야되지 않겠냐 하는 노파심에서 또 말씀해 주시고, 저희도 기 그 도비가 오는 것을 체육시설로 했던 것을 한 번 바꿨습니다.

변경승인 요청을 해서 변경이 된거를 다시 했을 때에 도에서도 양주군에서는 그 도비를 요청만 했지 활용하는데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거를 감안을 했고 또 의원님도 앞으로 경영차원 또는 물 관계 이런 등등으로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인제 저희한테 염려 관계 사항으로다가 인제 이런 거는 변경해서 쓰면 좋지 않겠냐!

이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구두 상으로다가 저희 실무자나 저나, 도의 해당 계장들이나 또 실무자한테 전화 상으로 이건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거기서 펄쩍뛰고 안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추진 경유를 해서 가능 여부를 한 번 검토를 다시 요청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거지 그걸 뭐,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

홍재룡 의원 : 아니 …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의원님으로서 이해를 좀 해 주십시요, 그리고 …

홍재룡 의원 : 좋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홍재룡 의원 : 그 수영장시설이 그 지역에 어떤 의미에서 10억원을 들여서 필요한 것인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군비는 무조건 타다 쓰자”가 아닙니다.○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홍재룡 의원 : 아! 도비는요, 군비도 우리 군민이 낸 세금이고, 도비도 우리 도민이 낸 세금이에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홍재룡 의원 : 만약에 그게 타당성 검토해서 비경제적이다라는 생각이 들면 우리가 한 푼 안쓰고, 반납을 하는 일이 있어도 그건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 사업은.

본 의원이 질문하는 거는 그런 취지에서 질문하는 거예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알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도비니까 무조건 쓰고 보자” 의원들이라고 다 그렇게 생각하는거로 생각하신다면 오산이고, 좋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홍재룡 의원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하면 메아리는 항상 돌아오게 돼 있는데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로 그 질문은 끝내기로 하구요.

그 다음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관공동출자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한 이 종합레저타운과 그 수영장과의 상관관계를 세 번째 물어봤는데 별도의, 이 “수영장과 종합레저타운 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라고 답변을 하셨죠?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저기 공보실장은 위증을 습관적으로 하시는데 지난번에도 분명히 엄연하게 그 위증한 사실을 뭐 실장도 인정하시는데 요번에도 실장께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은 주식회사 금성이 제출한 사업계약서도 그렇고 양주군수가 평가한 검토보고서에도 그렇고 이것은 모든 종합계획에, 민관공동출자사업 계획에 수영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민간부문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에도 수영장은 행정기관에서 시행을 해서 포함을 하고, 또 그렇게 계획서가 돼 있고, 여기 양주군수가 한 검토보고서, 검토서에도 보면은 “수영장은 양주군에서 설치를 한다. 야외수영장 1개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분명히 같이 복합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근데 이걸 개별이라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거구요 …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아니요, 저기 저 …

홍재룡 의원 : 아! 저 나 질문 안끝났어요.

그 지금 그렇게 자꾸 즉흥적인 답변을 하시면 곤란해요, 그리고 네 번째 질문에 민관공동출자 사업계획의 실태와 추진성과를 얘기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 서면답변 자료에 의하면 428억3,700만원의 소요액이 분석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약 한 10%를 양주군에서 토지 또는 수영장 시설을 해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90%는 민간 부분에서 투자하는 거로 검토가 돼 있습니다.

지금 공보실장께서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하는것은 우리가 의원들이 군정질문을 군수에게 하는 것을 군수를 대신해서 실장께선 답변하시는 겁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홍재룡 의원 : 실장에 독단적인 어떤 집행권자와 협의가 안된 사항을 임의로 답변하시는 사항은 아닐 거로 믿고, 또 다른 실과소장이 답변한 사항도 연관된 사항은 똑같은 내용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묻습니다.

지금 작년부터, 작년이 아니라 몇 년전부터 양주군에는 민관공동출자 사업의 계획이 민간부분에서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주식회사 양주번영” 여기에는 뭐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 뭐 기타 유지 등등 여러분들이 자금을 출자해서 법인화 준비까지 했었고, 또 최근에는 “주식회사 양주” 또 “양주개발협의회” 뭐 이런 등등의 조직이 있었고, 또 사업계획도 추진중이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 현재도 계획있는 거로 알고있고 -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와 1월 업무계획 때도 우리가 그 부분에서 질문이 됐었지만은 양주군에서는 그때 당시에 기획실장 답변으로는 “양주군에서는 제3섹터 사업을 검토해 본 적도 없고 사업계획을 받아 본 적도 없다.” 의원들이 그러면 민간부분에서는 “이런 이런 걸 가지고 하겠다라고 그러고 주민 설문까지 받고 있고, 그 자금동원까지 하고 있는데 양주군에선 뭐하는 거냐!” 라고 전부다 이구동성으로 질타를 했더니 “사업계획 제출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것이지, 계획 제출이 안된 민관공동출자 사업은 검토할 수가 없다”라고 일괄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야 이 자료를 보니까 작년, ’95년 5월부터 이게 민관공동출자사업에 대한 것이 민간부분과 양주군에서는 깊이 논의가 되고 있었다.

그래서 공식적인 결론까지 내린 게 여러 번 있어요.

주식회사 금성에서 사업계획서를 5월달에 제출해서 또 그 검토를, 검토까지 해서 그 뭐 보완까지 시키고, 보완한 거 또 전문성 검토하고, 또 양주군에선 그걸 가지

고 지방자치 연구소에다 의뢰까지 하고 또 반려받고 이런 등등의 공식적인 행위가 여러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3섹터사업은 “양주군에서는 어떤 민간부분과도 검토 협의한 바가 없다.” 라고 답변을 일관되게 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공보실장이 자료 제출한 이 사항을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했던지 그 당시에 기획실장이 허위로 답변했던지, 둘 중에 하나일텐데 공보실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이 진실인지 좀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저기 그 홍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는 작년도에 저희가 수영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용역을 주고 실시설계가 나온 다음에, 나올 무렵에 금성사로부터 장흥면 지역에 종합레저타운을 한 번 세워볼 의향이 있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때 검토 과정에서 그 체육시설이 지연됐다는 거를 말씀을 드린 거고, 또 그거와는 하등의 … 그 계획서에는 그 사람들이 자체 계획에는 수영장을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양쪽에 그 민관공동출자가 된다고 할 때에는 양주군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수영장은 거기다 포함을 해서 자기네들이 같이 계획을 세운 것 뿐이지, 우리가 거기다 계획을 넣어달라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체육시설은 우리대로 추진을 해오고, 추진해가고, 만약에 그게 민관공동출자가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고 할 때에는 앞으로 그 지역이 체육시설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같이 관리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지, 그거하고는 하 등의 관계없이 우리가 추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걸 하셔야지, 지금 뭐 위증을 하거나 그걸 다른 답변을 드린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걸 검토 과정에서 수영장도 들어오고 또 우리 수영장도 있기 때문에 그걸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되고, 그게 늦어가지고선 도비고 또 도비지원

사고이월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번에 말씀을 드린 거지, 그거하고 제가 관계를 시켜서 추진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금성과의 민관공동출자가 돼서 그 법인이 되고 또 그게 각종 조례라든가 의원님이 또 그 협의가 돼서 의원님이 조례를 제정해 주신다면은, 승인이 된다면은 그때 추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빨라도 2년 이상은 소요될 거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체육시설하고는 관계없이 저희가 추진하는 걸 말씀을 드리구요.

지난번에 연말 때로 제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12월 1일날 인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때에 그 양주번영회인가, 발전 … 유인물이 각 일간지를 통해서 그날 아침에 배달되는 걸 저도 봤습니다.

12월 1일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날 홍 의원님께서 양주발전, 약칭 그런 단체가 생겼고, 한데 양주군에서는 제3섹터에 대한 거냐, 아니면 그거에 어떤 연관이 있는 거냐 그리고 그런 것도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느냐고 한 번 질타를 하신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 민관 금성사하고 관계가 아니라 그 방향에서 기획실장이 답변한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관투자관계는 기획실하고는 아마 잘 모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 사항은 -

홍재룡 의원 : 그럼 기획실장이 여기서 답변한 게 허위증언이었다는 말씀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허위라고 하는 거는 제가 잘, 그렇게 까지는 다 보지 못했구요.

홍재룡 의원 : 당시에 그럼 기획실장이 무지에 의해서 그랬다고 보십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아니, 근데 그건 ….

홍재룡 의원 : 아니, 이건 길게 말을 끌게 아니라 간단하게 결정할 일이에요.

왜냐면은 지금 제3섹타 사업을 위한 주민들의 동향을 심각하게 우리가 거론을 했던 것이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전연 기획실장이 답변하기에는 “전연 제3섹타 사업을 민간부분과 협의해 본 적도 없다. 뭐 사업계획이 들어와야 한다.”

그래서 “왜, 그것좀 사전에 그러면 그 사람들과 협의해 볼 의향은 없냐?” 그랬더니 “어떤 분야에서도 없다” 라고 그랬는데 좋아요, 그럼 그건 뭐 이제는 나중에 제도적으로 따집시다.

그리고 분명히 수영장이 그거완 별개로 추진이 된다라고 그랬는데,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돼요.

공보실장이 제출해준 자료에 다 지금 답변하는 내용하고 다른 내용으로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은 6월 13일날 5월달에 주식회사 금성이 사업계획서를 양주군수에게 제출해서 6월 13일날 1차로 공식 그 검토 결과를 확정한 날이 ’95년 6월 13일 입니다.

이 공문에 보면은 3번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요, “사업계획 제출자를 우선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여 세부시행 계획을 제출받아 검토후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민관공동출자 방식에 따라 사업자로 확정 추진하고자 함.” 해 가지고 여기서 주식회사 금성에다 1차 사업자로 우선 선정이 됐다는 게 암시가 됐고, 그 뒷 페이지에 보면 말이에요.

주요설치 기능에서 “청소년 수련원 놀이시설 수영장” 해 놓고 수영장은 (양주군 계획에 의거 수영장 시설 설치) 이렇게 돼 있어요, 자꾸 다른 얘기를 하세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글쎄 아니, 다른 얘기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수영장은 우리가 시설을 해가지고 만약에 금성하고 그 어떤 민관공동투자가 확정될때에는 우리가 만든 수영장을 거기다 포함을 해서 같이 관리를 한다는 뜻으로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

홍재룡 의원 :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거 뭐, 그 부분 됐구요, - 그러면은 -

민관공동출자 사업 계획서를 낸 주식회사 금성에 대한 신용도나 재정상태나 뭐 이런 사항을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그래서 지금 종합적으로 볼 때 그 사람들이 제출해 낸 그 계획서를 보면요, 428억에 대한 그 계획이 상당히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구요, - 첫째 -

또는 내방객에 대한 그 160만명도 상당히 타당성이 없는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걸 지금 종합 검토를 하는중에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전문기관에 심의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지금 의뢰하고 있는 거로다가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선행이 되지 않으면은 저희가 검토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자산에 대한 내역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검토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재룡 의원 : 근데요, 지금 실장께서 답변한 내용 그대로 현황이 그런 거라면은.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홍재룡 의원 : 양주군수와 700여 공직자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10만 양주군민은 일개 회사 하나에 농락을 당한거예요.

지금 군수가 어떠한 절차를 몇 번에 걸쳐서 이루는지 직접 시행을 하고도 모릅니까?

나중에 최종적으로 검토한 게 12월달에 뭐라고 했냐면은 뭐 대책을 ‘1안’, ‘2안’, ‘3안’에서 뭐 ‘2안’으로 채택이 돼서 ‘2안’에다 표시를 했는데 - 최종결제자가 -

‘2안’ 내용이 뭐냐면 사업계획 제출자로 하여금 여기 계획제출자는 주식회사 금성입니다. - 한군데요 -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이거 거꾸로 얘기하면 주식회사 금성으로 하여금 타당성 검토 업체 등에 타당성 검토 후 결과제출 요구, 사업계약자 비용부담 등에 하되 향후 법인 구성시 출자 비용을 인정을 해서 하자라고 ‘2안’으로 확정을 해서 12월달에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네.

홍재룡 의원 : 세부적인거 까지 어떻게 됐냐면은 이건 기간이 한 2년정도 소요되고 거기에는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뭐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하는데 비용이 몇 억이 드니까 그 부분은 사업계획 제출자로 하여금 부담이 될꺼 아니냐!

이런 논의까지 다 되고 아주 깊숙이 논의가 됐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업자는 그 계획에 의해서 토지매입 협상까지 지금 거의 다 이루어진 상태예요.

내 얘기 들어보세요!

그렇다면 지금 실장이 답변하는 내용은 “아주 조금 이게 신빙성이 없고 그래서 지금은 뭐 다시 검토해 봐야 압니다.” 라고 그러는데 그렇다면은 양주군수를 농락한거고, 거기에 양주군수와 전 우리 공직자는 놀아난 거예요.

어떻게 일을 그렇게 지금에 와서도 “해봐야 압니다.” 입니까?

여기엔 그런 행정절차를 그렇게, 명확한 행정절차를 취해놓고 …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알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께서도 민관공동출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

홍재룡 의원 : 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또 양주군의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인제 말씀하신 사항이고, 저희역시 공직자로서 양주군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이지 어떤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노력하는 … 협조를 하거나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항만큼은 앞으로 의원님과 다시 한번 타당성 여부가 전문기관으로부터 검토가 돼 가지고 접수가 됐을 때에는 의원님과 또 주민과 공청회를 갖고 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협의드린 다음에 할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그건 참작을 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홍재룡 의원 : 그 장흥국민관광지에 대해서는 요, 지금 석현리에 있는 장흥국민관광지 관리사무소에 가 보면은 작년 5월달부터 조감도가 근사하게 그려진 게 하나 벽에 있습니다. - 본 의원도 가서 확인을 했는데 -

그거에 의하면 주식회사 금성에서 제작해서 거기에 제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지금 양주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영장, 가족놀이 퍼팅장을 포함한 그 유원시설들이 대규모 프로젝트가 그려져서 벽에 붙어 있는데 지금 첫 번째 제가 질문한 내용을 다시 점검을 해보면은 석현리 국민관광지는 계곡형 휴양지 개념에서 지금

유원시설 등을 갖춘 유흥 위주의 관광지로 바뀌어 가고 있다라는 그런 거를 그 이유를 물어본 이유는 이게 물론 ’80년도에 계획했던 그런 계획이 일괄되게 추진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지금 어느날 갑자기 그 수영장을 만든다라고 하면서 이런 그 민관공동출자 사업에 의해서 422억원이 투자되는 유원시설, 종합유원레저시설이 유치가 된다는 것은 그런 민간 부분에서의 액션 때문에 양주군의 장흥국민관광지의 기본개념이 거기에 끌려서 바뀌어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본 의원의 개인적인 인상이 들어서 질문했던 것이구요.

그 수영장, 진짜 해야 되는거면은 사적으로라도 꼭 그 필요성을 설명을 해 주시구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홍재룡 의원 : 도에 핑계대지 마십시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그 문제가 있는 거라고 스스로 생각이 되신 다면은, 만약에 물 때문에 나중에 며칠 사용 못한다면 큰 문제 생깁니다.

그런데 걱정이 되신 다면 도비를 반납하는 한이 있어도 그거 다시 한번 재검토 하셔야 될 거로 분명히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관공동출자 사업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이 왜, 양주군에 거주하는 다수의 주민들이 추진하는 민관공동출자 사업을 하고자 하는 회사는 적극 배제를 시키고, 일부 법인이 그 회사에서 추진하는, 양주군과 는 전연 연고가 없는 사람들이 추진하는데 이렇게 깊숙히 행정이 그 편의를 도모해 주느냐!

이 부분 다시 한번 주민들에게도 설명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덕도리 군유지 공무원 제안제도에 대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덕도리 군유지에 대한 것은 이 답변 내용에 의하면은 “현재 토지관련 사항이 소송중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못한다” 라고 그랬는데 토지관련으로 소송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토지관련 소송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그 내용은 제가 깊숙이는 모르고 있구요.

홍재룡 의원 : 토지관련 지금, 지난 작년부터 얘기가 됐지만은 그 가처분 당한적 없습니다.

가처분 당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토지관련을 공보실에서까지 운운한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공무원 창안제도를 잘못 채택을 했다라고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창안제도가 우연의 일치로 그 불법을 자행한 김수천이라는 사람이 계획했던 의도와 똑같더라 이 얘기예요.

그럼 김수천이가 기 불법행위를 일으키고 그 구상이 됐던 거를 공무원이 창안제도로 채택을 했다라는 얘기거든요, - 거꾸로 -

그러면은 불법을 저지른 민간인과 공무원과의 이건 뭐 교감이 있었던 게 아니냐 라는 생각이 보통의 생각이다 이겁니다.

- 그 내용을 아는 사람들의 생각 -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을 자꾸 질문하는 것인데 그 전연 아니라고 그러니까 아닌거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김수천이 거기서 관리권 …

김익수와 김수천이는 소유권, 관리권을 주장을 하고 있고 지금도 대문을 큼직하게 해 달아서 외부인의 출입을 막고, 공무원들도 지금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 대문 닫아서 -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홍재룡 의원 : 그러한 사항, 이것은 지금 자꾸 의원들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사업 안하겠다라고 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그런 오해는 풀어야 되겠다.

지금 이 시간이 모자란다고 그러면은 다음 어떤 방법으로라도 그 오해는 풀리지 않을 경우에는 오해가 아니고 진실이 된다는 것을 경고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홍재룡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런 오해의 소지나 이런 게 없도록 군정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다음 또 …

네, 유재원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의원 : 네, 유재원 의원 입니다.

○ 의장 우충국 : 질문을 하시기 전에 잠깐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문과 답변을 가장 … 이렇게 요약해서 들 좀 진행해 주셨으면 …

부탁드립니다.

유재원 의원 : 네, 제가 첫 번째로 질문한 것이 교통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한 마디로 도시과의 도시계획 재정비 할 때 도시계획도로로다가 이유를 대셨습니다.

그리고 뭐 버스 노선을 개설을 추진하신다고 그랬는데, 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버스노선 개설은 상당히 어려운 것인데 대답을 하기 위한 답변이라고 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예회관에 대해서 근 100억 이상을 투자를 해가지고 양주군민이 이용하는 시설을 만드는데 어떤 도로개설을 먼저 생각을 안하고 어떤 시설물을 거의 완공을 앞뒀다는 것은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부터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도시과에서는 6월 30일부로다 도시계획 재정비가 되면서 도시계획 도로가 나름대로 가로망이 그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는 거는, 그 모양은 검토를 해 보셨나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아직 검토는 저희가 못하구요, 작년에 유재원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과에다가 도시계획 재정비시에는 그 가로망이 꼭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협조전하고, 실무과장한테도 그걸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 공보실장께서는 도시과장한테 협조 요청만 했지 그 이상의 관심은 안편 거로 저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도로 개설하는 거를 한 번 … 지금 확정적인건 아니지만은 나름대로 그 안이 나온걸 눈여겨 봤는데 상당히 그 문예회관이랑은 동떨어진 도시계획 도로가 개설될 그 ‘안’으로다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한 번 채근해 보시구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알겠습니다.

유재원 의원 : 그 다음에 문예회관 건립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유재원 의원 : 작년도 우리가 ’96년도 예산을 다룰 적에 “군비 30억 이상을 왜 군비로 부담하느냐!” 라고 저희가 질문을 했을 적에 “도비보조가 상당히 좀 보조가 덜되기 때문에 군비로다 해야 된다.” 그랬을 때 저희 의원들이 “꼭 올해에 완공을 해야 되느냐!” 그랬을 적에 “월 감리비나 뭐 건축에 대한 어떤 물가상승을 봐 가지고 군비라도 투자를 해 가지고 완공을 해야 됩니다.“ 라고 답변을 해 가지고 작년에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30억인가, 30억 이상을 …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30억 입니다.

유재원 의원 : 군비로다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자료를 보면은 18억4,300만원이 또 부족재원으로다 지금 여기 답변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올해 그 18억4,300만원의 부족재원을 여기 답변자료에 보면 제1회 추경시 확보를 하겠다라고 그랬는데 우리 양주군의 추경 재원이 어느 정도 있을런지 몰라도 - 여기 기획실장 계시지만은 - 각 실과에는 지금 추경예산 하겠다는 재원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게 추경에 확보가 안된다라고 그랬을 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업무계획 보고에 보면은 거기서 개관기념 행사나 여러 가지 행사를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문예회관을 완공을 못할시에는 이런 사업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그 금액은 정확히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도비보조 지시가 군비가 아마 45억 인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0억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한 15억이 부족한거로다 책정된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 기억을, 지금 숫자는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다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다 뒷면에 석재를 붙일 경우에는 추가로 부담되기 때문에 약 한 18억 정도가 부족되는 거로다 이렇게 기술부서에서는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되는 재원은 지금 도비 부담 지시에도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획실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에는 완공이 되도록 저희가 도나 또는 군 자체예산 확보에 노력을 해서 금년에 완공이 되도록 노력할려고 그럽니다.

유재원 의원 : 아니, 그러면은 작년에 공보실에서는 48억 정도를 예산을 요청을 했는데.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유재원 의원 : 아, 30억 … 제가 30억8,000만원으로다 저희가 예산을 지원 …

저기 해 준 거로 알고 있었는데.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유재원 의원 : 저희 의회에 올라올 때는 30억8,000만원 그대로 올라온 거 저희는 하나도 삭감시킨 게 없었는데.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삭감이 됐습니다.

유재원 의원 : 10억 깍였어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그게 깍여져서 그랬습니다.

- 그거는 -

유재원 의원 :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문예회관을 완공이 돼 가지고 그 활용을 할 적에 운영비는 년 어느 정도나 될 거라고 지금 생각되십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운영비가 제가 지금 정확히는 따지지 못했습니다만 “안성” 이나 “동두천”의 경우는 약 한 3억에서 한 인건비까지요, 한 5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건물의 평수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동두천”이나 “안성”의 경우는 3억에서 한 5억 정도가 유지비라든가 또 인건비, 모든 것이 그 경상비가 포함 돼서 그 정도가 지금 소요됩니다.

유재원 의원 : 네, 그리고 그 활용 계획의 답변 자료에 보면은 도립극단이나 무용단, 또 도내 오케스트라 초청공연, 마당놀이, 이러한 어떤 공연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사실상 어떤 공연을 한다고 그러면은 상당히 날짜를 충분히 가지고 나름대로 계획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개관 기념 행사를 ’96년 10월초 이렇게 행사계획을 잡고 있는데 지금 그러한 어떤 이런 초청 공연할 거를 계획을 지금 잡고 계신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지금 아직 초청공연은 계획을 못잡구요.

우리가 금년도에 준공이 된다고 하면은 ‘군민의 날’ 행사에 각종 노래자랑 이라든가 우리 무형문화재의 공연 이런 걸 주로 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도 단위에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유재원 의원 : 네, 좋습니다.

문예회관이 상당히 많은 예산을 가지고 건물을 지어 가지고 우리 양주군민의 문화정서를 위해서 상당히 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나름대로 계획을 짜셔가지고 우리 양주 문예회관의 적극적인 활용을 부탁을 드리고, 문화원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원의 상당히 큰 문제점은 사실상 예산의 뒷받침이 되겠는데, 이거 답변자료에 보면 참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재정적 지원을 과감히 지원할 용의가 있느냐고 제가 질문을 했는데 “문화원에서 자주적 자주재원 확보 방안을 적극 강구를 해야된다.

군비가 ’95년도 보다도 많이 책정됐고, 한 50% 이상을 지원을 해 주니까는 이건 자체 재정경제 확보 방안을 해야된다” 그랬는데 지금 양주문화원의 어떤, 문화원 가족분들의 실태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문화원의 회원들이 연회비나 어떤 여러 가지 비용을 근 한 2,000만원정도 부담을 하고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문화원에 관계되시는 분들은 사실 노인층분들 이시거든요?

근데 답변 하시기를, 자주재원 확보 방안을 적극 자체적으로 강구를 해야 된다.

참 물론 뭐 그 분들이 노력을 하시면 재원이 확보가 되겠지마는 이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하신다는 건 참 어떤, 공보실장으로서 참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뭐냐고 그랬더니 교통이 불편하다, 문화원 있는데가 장소가 문예회관 보다는 백번 좋은 자리인데 교통이 불편해 가지고 문화원이 활성화가 안된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건 …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그 관계는 말이에요.

저희가 어떤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우리 양주군의 광적에 문화원이 지금 건립이 된지도 몇 년이 지났는데요.

지금 거기를 구심점으로 해서 문화원 활동이 지금 추진이 미약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은현면이나 남면의 경우는 동두천으로다 좀 나가는 분이 계시고, 또 주내나 회천이나 장흥은 또 의정부로 나가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가 각종 군 홍보지라든가 또는 VTR이나 이런 유선방송망을 통해서 우리 양주문화원을 사랑하고, 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해서 많은 분이 가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

유재원 의원 : 네, 좋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유재원 의원 : 제가 보기에는, 단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집행기관이나 또 아니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군민이나 뭐 전체적인 유관단체에서 우리 양주문화원에 관심도가 적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죄송합니다.

유재원 의원 : 앞으로는 우리 문화원을 관장하는 공보실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좀 가지시고 우리 양주문화원이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적극 노력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유재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열심히 일해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원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이상원 의원 입니다.

문예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현실적인 문제를 좀 제기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뭐 문예회관을 개관식을 할 때 전기시설이 고장이 나고, 운영시스템이 고장이 나서 갑작스럽게 인사발령을 받아서 그 해당부서에 일하는 사람들이 관리할줄 몰라서 상당한 물의가 있었다는 그런 사실을 들은 바 있습니다.

현재 문예회관 건립이 약 80% 가까이 진척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각종 시설 전기, 배관, 공연장 운영 시스템 등등 이러한 관리를 위해서 우리 공무원이 앞으로 누가 거기 가서 일할 것인가를 미리 사전에 나가서 점검하고 시설관계를 담당하고 있는지!

없다면은 어떤 특별 인사 조치를 해서라도 지금 시설단계에서부터 그걸 관장하고 알아야 차후에 우리가 개관사업을 할 때 그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그래서 지금 이상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도 그거를 감안해 가지구요, 늦어도 6월달까지는 저희 문예회관에 대한 정원 승인신청을 내 가지고 거기에 따른 기술직을 확보를 해 가지고 그 기술직하고 거기에 그 팀을 구성한 직원들이 인수인계를 빈틈없이 받아 가지고 배선관계 라든가 이런 거를 전부다 확인해서 인수를 받아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월까지는 저희가 정원승인 요청을 내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 좀 빨리 당겨 주십시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알겠습니다. 네.

이상원 의원 : 왜 그런가 하니요.

8월달에 준공 예정인데 6월달에 정원승인 요청을 내서 승인받아 공고해서 뭐 정원 받아 가지고 할려면은 그때 가서밖에 그 사람을 거기 채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전에 해 주시기 바라구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이상원 의원 : 아울러서 한 가지 당부 말씀 드릴께요.

아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마는 계속적인,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교통망 확충을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이상원 의원 : 민간 교통망이 없이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차후에 좋은 건물을 지어놓고 역대에 손손이 가면서 욕먹지 않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영안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장흥국민관광지 보완개발에 있어서 주식회사 금성산업 오익환 외 그쪽에서 올린 사업 계획서를 주도면밀하게 검토한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 자료에 의하면 -

그래서 그 부문별 주요계획에 대한 검토를 아주 밀도있게 이렇게 해서 회신을 해줬기 때문에 총체적인 방향은 본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할 의지가 없이 그동안 의회에서 지적했던 내용을 수용하는 것으로 이해 했습니다. 저는.

근데 오늘 홍재룡 의원하고 답변 하시는 걸 보니까 전연 그것이 아니고 아직도 이것을 문제점을 검토·협의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답변 하시는 걸 보고 참 참담한 생각이 듭니다.

이게 오늘 이 군정질문 시간을 마지막으로 본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답변해 주실 의지는 없으십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근데 아까도 제가 홍재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답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그 사람들의 사업계획서를 보면은 지금 하나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는 실현이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지금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아까도 말씀 드린대로 만약에 그게 타당성이 검토돼서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 사람들이 가능하다 할 때에는 장흥의 주민들의 의견과 또 의원님에게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깐 그 점은 앞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답변 안드려도 이해가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김영안 의원 : 한 번만 더 당부 말씀 드릴께요. 한 번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김영안 의원 : 본 의원은 당해 지역구에 관한한 몇 백억짜리 사업이 있고, 그런 이해가 달려 있는 의원입니다.

왠만하면, 왠만하면 본 의원 입장에서 이걸 반대한다는 게 정서적으로 이해가 안갈 수 있습니다. 지역민 입장에서는.

그러나 이 내용은 어느모로 보아도 첫째, 권율장군묘가 한 눈에 내려다 보이는 위치로써 성역지 정서와 기본적으로 맞지를 않고.

두 번째, 사업내용이 유기시설 및 청소년수련관으로써 인근 두리 훼미리랜드가 손님이 없어서 아예 문을 닫아놓지 않았습니까?

- 토요일, 일요일이 아니고 평일날 -

200명만 입장을 하면은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계획서는 4,800명씩 하루에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터무니 없는 근거고, 이런 경제성도 없고, 분명히 경제성도 없고 또 우리 양주군민이 이런 놀이시설 좀 만들어 달라고 수없이 많은 사람이 진정을 올렸다든가 그런 우리 양주군민의 절박한 필요도 없고, 그런 내용이고.

세 번째로는 사유재산을 군에서 개입해서, 지금 여기 사업계획 검토 결과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식회사 금성산업에서 모든 것은 다 투자를 하고, 우리 군은 지금 시설하고 있는 풀장 외에는 오로지 30억원선에서 토지만 매입해 주는, 그 역할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금성산업에서 토지를 직접 매입해서 하게 하자니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사업을 안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해 줘야 된다 하면은 행정력을 통해서 남의 사유재산을 강제로 사들이겠다는 얘기인데 - 싸게 -

이것이 어찌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의혹을 아니 가질 수가 있다는 얘깁니까?

그래서 종합적으로 미루어 보면은 이것은 더 이상 추진하면 아니되지 않느냐!

이미 인제는 공보실장으로서 그런 방향으로 분명히 잡고 여기서 그런 답변을 해 주십시요.

그만 하겠다고 답변 좀 해 주세요.

(장내웃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뭐 아까 말씀드린 답변대로 요, 특별한 그건 아마 실현이 상당히 어려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됐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주식회사 금성에서 제출했던 사업계획이 아주 황당무계하리 만큼 근거도 없는 그냥 많이 이윤을 낸다고 하면 양주군에서 껄떡죽고, 무릎꿇고 달려

들어올 줄 알고 아마 제출한 그러한 사업 계획인가 본데, 그런 무계획한 사업 계획을 제출한 사람이라면 또 다시 그들에게 뭐 다시 우리 비위에 맞는 식으로 해오라는 식으로 기회를 줄 이유가 없다.

그것은 일단 금성과는 인연을 끊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흥규 의원!

질문하세요.

이흥규 의원 : 네, 이흥규 의원 입니다.

문예회관이 거의 인제 완공단계에 오는 시점에서 문예회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도 말씀 하셨다시피 직원을 미리 배치하든지, 종합계획 운영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6월달에 가서 조직개편을, 직제승인을 받아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문예회관에 지금까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립을 하고, 또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봤을 적에 우리 관의 모든 행사가 그렇지마는 문예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문화단체나 아니면 문화의 전문 운영업체에 위탁이나 용역을 검토하실 용의는 있으신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그 사항은 앞으로 의원님과 별도 한 번 제가 답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가서 그건 의원님의 의견과 제가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우리 문예회관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이 엄청 많습니다.

아마 뒤늦게 남들이 다한 문예회관, 이제 늦게 하니까 아마 기대가 크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좋은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광배 의원님!

김광배 의원 : 네, 김광배 의원입니다.

공보실장께서 도시계획정비할 때 도로를 개설한다고 그러셨는데 문예회관이 도시계획정비구역내에 들어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그거는 지금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을 할 때에는 그 구역에 포함이 되도록 저희가 요청을 낸 거구요.

지금 도시계획 관계는 그건 다시 제가 한번, 아까 유재원 의원님께서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자 하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그건 별도로 한번,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김광배 의원 : 그럼 실장께서 거기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그거를 도로를 개설한다고 그러면 그건 말도 안되는 소리고, 또한 지금 도시계획에 들어갔다고 그러면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되고, 또 들어가지 않았다고 그럴 때는 도시계획선 하고 연결해서 그 주변 환경여건을 봐 가지고 확·포장 이라든지, 개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 번 문예회관 가 보십시요.

진입하는 도로 2차선 이외에는 연곡리 경계, 우고리 경계로 나가는 도로로 차가 교행이 안되고 있고, 또 더군다나 버스노선을 연장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는 버스노선 연장이 불가능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거기에 어떠한, 문예회관이 들어섰다고 그래서 발전이 될 때 군 예산에 막대한 소요가 되고, 공간면적이 있을 때 도로 계획선을 그어야만이 주민에게도 피해가 적고, 예산소요도 덜 된다.

그리고 우리 도시과장하고 협의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6월 30일이면 종료가 되는데 지금 뭐 밤낮 도시과장하고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안됩니다.

서류로 해서 실무협의가 끝났어야 돼요.

여기 지역경제과장님도 계시지마는 버스노선 얘기가 나오면 또 노선버스 연장이 가능한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는데.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김광배 의원 : 이게 근시안적으로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이 도로 문제 하고 버스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군 예산소요 문제라든지, 주민편의제공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알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습니다.

시간이 오래 흘러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정회)

(15시 29분 속개)


나. 지적과 소관 (답변)

○ 의장 우충국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이상원 의원, 홍재룡 의원 그리고 김광배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정수동 : 네, 지적과장 정수동 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신 이상원 의원님, 홍재룡 의원님, 김광배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다음 답변 내용은 의원님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96년도 개별지가 조사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현재 어떠한 인원을 투입하여 조사하고 군민 개개인의 재산상 가치를 평가하는 중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보다 전문적인 인원을 투입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지가조사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를 철저히 하고자 투입된 읍·면 조사반 편성 인원은 정규직인 33개조로써 110명이며, 업무보조를 위하여 읍·면별로 일용직 3명씩 3개월 동안 추가 투입하여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우리군에서는 경기도 전산실에 의뢰하여 지번별 조서를 전산출력, 각 읍·면별로 1부씩 배부하였고 ’95년도 말까지 지적의 변동사항을 정리한 편급도를 새로 제작, 읍·면별로 3부씩 배부하고 ’96년도 1월 19일 읍·면 지가요원에게 지가조사 요령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지가요원은 지번별 조서등 각종 공부확인과 편급도를 지참, 현지를 답사하여 조사대상 토지의 특성을 정확히 조사한 후 표준지의 위치 및 공시지가를 확인, 검토하고 그 지역의 지가형성요인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비교 표준지와 개별공시지가 토지의 특성을 비교하고, 토지특성에 대한 가격배율을 비준표를 활용하여 추출한 후 비교표준지 공시지가에 총 가격의 배율을 정확히 곱하여 지가산정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지가조사 점검반을 편성하여 조사기간동안 수시 지도 독려하고 지가의 전문인을 평가사 2명으로 하여금 3월 16일부터 4월 14일까지 읍·면에 순회 산정된 지가를 검증토록 하여 잘못 조사된 지가는 조정토록 하고 정확한 지가산정을 위하여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지가의 공정성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산정된 지가는 앞으로 4월 15일부터 4월 20일까지 읍·면별로 지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4월 29일부터 5월 19일까지 읍·면별로 주민에게 열람시키고, 산정된 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현지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과 5월과 6월 사이에 지방토지평가심의위원회의 재 심의를 거쳐 공정하고 정확한 지가를 조정하여, 6월 11일부터 6월 26일까지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지가확인을 받아 가지고 6월 28일 지가를 결정 공고합니다.

결정된 가격은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6월 29일부터 8월 27일까지 60일간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는 재조사 청구를 받아 가지고 8월 28일부터 9월 26일까지 30일간 재조사 청구된 필지에 대하여 현지답사를 통하여 재조사하며 잘못된 지가는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결정하고 지가의 공정성을 최대의 목표로 하여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재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양주군의 토지거래규제 연혁과 허가제도후 발생된 문제점은, 토지거래규제구역의 지정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2항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국토이용계획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하는 것으로 우리군의 토지거래규제 연혁은 1987년 8월 14일자로 전 지역이 토지 등의 거래신고 지역으로 최초로 지정되었습니다.

그후 ’89년 4월 28일 회천읍, 주내면, 남면, 백석면 지역이고 ’90년 4월 28일은 은현면, 광적면 지역이, ’90년 6월 15일은 장흥면 지역이 각각 3년 기간동안 규제구역으로 지정된 후 그 기간 동안 건설교통부에서 양주군 지역의 토지거래실태 토지거래가격의 변동사항 등을 면밀히 조사한 후 기간만료 전에 재 지정되어 현재 양주군 전 지역중 농업진흥지역 이외는 모두 토지거래 규제구역으로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매매계약 이전에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어 주민에게 부담을 주고있고, 토지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하여 양주군 지역의 개발이 늦어지고 있으며, 새 농지법에서는 영농을 하고자 신규농지 취득시에도 통작거리나 거주관계없이 읍⋅면에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을 수 있도록 농지거래규제를 완화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 업무처리 규정에서는 농·어민이 아닌 자가 신규로 영농을 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가 속하는 시⋅군에 전 세대원과 함께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으며 사실상 자경할 수 있는 여건이 구비되어야 거래가 가능하도록 허가 기준에 모순이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둘째,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대상 지역에서 해제 할 수 있는 요건과 양주군의 방침을 물으셨습니다.

셋째로써 국토이용관리법에서 명시된 목적이 완료 되었음에도 계속 규제하는 이유는 뭐냐!

넷째, 토지거래허가 규정은 매매계약 이전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득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대부분의 토지거래 당사자가 국토이용관리법을 위반하는 범법자를 양산하는 모순된 법률로서 동 법규를 개정 건의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은 서로 이게 두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연계되는 사항이므로 총 망라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구역 지정시 건설교통부에서 허가구역과 신고구역으로 나누어 지정하나 양주군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다만 허가구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은 토지거래 허가신청에 의하여 처리하고, 그 미만의 면적은 신고 처리하는 것으로 해제요건은 토지가격이 안정되고 투기조짐이 있다고 판단될 시 건설교통부장관이 허가기간 이 만료된 후 재 지정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이나 양주군은 계속하여 재지정되어 우리군에서는 지난 1월 26일자로 양주군 지역에는 토지 투기조짐 우려가 없는데 토지거래 구역으로 지정되어 양주군이 개발되지 못하고 낙후되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여 줄 것을 경기도를 경유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건의하여 현재 중앙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계속하여 건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매매계약 이전에 반드시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여 계약위반사례를 줄여나가고, 모순된 법률은 세밀히 검토하여 경기도를 경유하여 건설교통부에 건의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질문하신 허가신고의 반려기준과 반려현황, 그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나 신고의 반려기준은 토지현황이 이용 목적에 지목이나 면적 등이 맞지않으면 반려되는 것으로, ’95년도에 토지거래허가 신청 총 1,263건중 당초 반려된 것은 모두 37건으로서 내역은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허가기준에 자격 여건이 맞지않는 것이 23건, 이용목적 부적합 9건, 검인대상 2건, 신고대상 2건, 기 허가 재 신청 1건이며 신청인이 서류와 여건을 보완, 재 신청 하여 20건이 재 처리 되었습니다.

토지거래 총 828건 신고중 반려된 것은 총15건이며 허가대상 13건, 기 신고처리 2건으로서 허가로 재 신청하여 신고사항은 100% 재 처리 되었습니다.

우리군의 전 지역이 ’89년 4월 28일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후 토지거래 허가나 신고를 처음 신청하는 민원인중 신규로 농지를 구입하는 경우, 토지소재지 시·군에 전 세대원이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로 거주하여야 하는데 현지조사 하면은 거주하지 않고 신청하거나, 이용목적이 맞지않고, 허가와 신고의 면적 구분을 잘 모르고 신청하는 등으로 반려되는 바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서류접수시 허가나 신고기준을 친절하게 안내하여 착오 신청되지 않도록 유도하고 처리기간내 전화 등을 통하여 미비한 사항을 서류 보완토록 하여 반려되는 건수를 최소한으로 줄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적법절차 (각종 인·허가) 및 기타사유(건축법, 산림법, 농지보존 및 이용에관한 법률등)인 법시행 이전의 각종 행위로 인하여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 지적법 근거에 의거 직권으로 정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목변경은 토지의 지목이 변경된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가 신청하고 신청기간이 경과할 때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을 받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있어야 정리할 수 있습니다.

토지현황과 지적공부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첫째로, 군전체를 대상으로 인·허가사항 및 규제 관련법령 시행 이전에 각종 행위로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토지를 읍·면 단위로 저희 양주군에서 3개년 추진계획을 수립, 일제 조사하여 사실 심사방법에 의거 ’96년부터 각종 인·허가 사항을 받아 사실상 지목변경 신청을 할 수 있음에도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지목변경 신청을 종용 하겠습니다.

’97년도부터 ’98년도까지는 규제 관련 법령의 시행이전 토지에 대하여는 조사 후 토지 소유자에게 지목변경 신청을 종용하고, 종용후에도 지목변경을 신청치 않을 때에는 직권 하겠습니다.

둘째로, 각종 인·허가를 받고 사업완료 후 준공신청을 할 때 토지이동 신청서도 같이 제출받아 인·허가 담당 부서에서 준공처리 후 지적과로 신청서와 인·허가 증명됐다는 관계서류를 접수할 경우에는 자동처리 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지난 ’96년도 초에 업무계획 보고시 이상원 의원님께서 군정질문하신 새마을도로, 농로 등의 지적공부상 표시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분할 및 지목변경 하여 달라는 질문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토지소유자의 지목변경 신청분은 신청에 의하여 처리하고, 도로에 대한 현황관계는 각종 사업 시행시 실시하고 있는 사업 시행자가 경계명시측량을 신청하게끔 돼 있습니다.

경계명시측량 성과도에 현황도로를 표기하여 발급하므로서 우리 군민의 경제상, 시간상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면서 저희과 소관 업무에 관심이 많으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과 직원은 합심하여 우리 군의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할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원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원 의원입니다.

지금 110명이 지가조사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110명의 인원이 신분이 뭡니까?

○ 지적과장 정수동 : 네, 정규직 지금 각 읍·면에 있는 정규직 직원 입니다.

이상원 의원 : 110명이요?

○ 지적과장 정수동 : 네, 정규직원 인데요, 33개조로 해서 110명을 지금 각 읍·면별로 8개조, 뭐 5개조로 이렇게 조는 업무내용에 따라서 좀 구분은 있습니다 마는 총 우리 양주군은 읍·면 직원이 110명으로 지금 구성 돼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 일반 다른 뭐 일용직 인원이나 학생이나 이렇게 해서 쓰는 경우는 없습니까?

○ 지적과장 정수동 : 네, 그것도 있습니다. 그거는 …

이상원 의원 :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일용직이나 학생들을 이용을 해서 지가업무 조사를 하는 사실로 봐서 어떤 기준지역을 놓고 인근지역에 대충 표기하는 방법, 이런 서류로 써서 상당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한 앞으로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한 지가 조사 상태가 개발할 때에 상당한 주민들로부터의 불평불만도 많고 하는 관계로 각 지역별로 감정사의 자문위원제도 같은 거를 도입할 의사가 없으신가!

뭐 참고해서 말씀 드립니다.

전문가적인 사람이 지가평정 업무를 하는데 자문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게 있어야 보완할 수 있지, 아무도 알지 못하고 그저 대충 대충 그림만 보고 하는 그런 형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가요?

○ 지적과장 정수동 : 네, 그 사항이 우려 돼서 인제 질문하신 사항인가 본데요.

우리 전문 토지평가사 2명과 감정원에서 1명, 3명이 읍·면의 110명에 대해서 수시로 저희가 요새 지금 2월 29일까지 토지 특성조사가 끝났습니다 마는 그 기간내에도 수십차례 지금 순회, 지금 돌고 있습니다.

돌고있어서 그 사람들한테 전문요원들 교육도 시키고, 저희 담당 실무자도 나가고 계장님 이하 수시로 좀 나가서 그런 사항이 우려가 돼서 상당히 지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거기에 대해서 불미사항이 있으면 즉각 즉각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알았습니다.

○ 지적과장 정수동 : 네.

○ 의장 우충국 : 네, 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홍재룡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네, 홍재룡 의원 입니다.

양주군의 토지거래 규제가 ’89년 4월 28일 전 지역으로 확대 되었다고 말씀 하셨는데 이게 3년주기, 5년주기로 지역별로 고시 기간이 좀 차이가 있었죠?

○ 지적과장 정수동 : 5년 이내에 하게 돼 있는데 저희 양주군에는 3년만에 인제 주기로 지가를 확정하게 지금 돼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89년도에 한 후에 그러면 ’92년도에 재 고시 했나요?

3년주기면은요?

○ 지적과장 정수동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92년도에 하고 그럼 올해 재 고시할 연도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또? 3년주기면은?

○ 지적과장 정수동 : 올해에 지금 3월 16일자 지금 기간이 도래가 됐는데.

홍재룡 의원 : 네.

○ 지적과장 정수동 : 지금 중앙에서, 건교부에서 이게 그 지가가 통보가 없으면은 효력, 규제 구역을.

홍재룡 의원 : 해제가 되는 거죠?

○ 지적과장 정수동 : 해제가 되고.

홍재룡 의원 : 네.

○ 지적과장 정수동 : 거기에 통보가 있으면 다시 구역으로 묶입니다.

그럼 묶이기 전에 저희가 1월 20일자로.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도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건데.

○ 지적과장 정수동 : 네.

홍재룡 의원 : 지금 자료에 의하면은, 답변에 의하면 1월 24일날 경기도를 경유해서 도에 건의했다 그랬는데 이게 경기도에 지금 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건설부에 도착이 돼 있습니까?

○ 지적과장 정수동 : 경기도를 거쳐서 건설부에 지금.

홍재룡 의원 : 지금 도착이 돼 있습니까?

○ 지적과장 정수동 : 네.

홍재룡 의원 : 양주군수의 의견이요?

○ 지적과장 정수동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확실합니까?

○ 지적과장 정수동 : 네.

홍재룡 의원 : 그럼 그 내용이 지금 보고한대로 간단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세부적으로 지가동향분석 이라든지 이런 자료가 첨부가 되어 있습니까?

○ 지적과장 정수동 : 지가동향 자료는 아니고,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민이 지역발전상 토지거래 규제로.

홍재룡 의원 : 아니, 지역발전상 해제해 달라는 거는 건설교통부에다가는 설득력이 없는 얘기구요.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89년도 4월 28일 최초 전 지역으로 확대 규제 고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92년도에 추가 고시가 되고, 할 적에까지는 어떤 지가에 우려라든지 투기조짐 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실히 진정이 되지 않았다는 뜻에서 ’92년도에 재 고시가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 물론 특정한 경우에는 몇 건은 뭐 지가가 상승되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마는 - 개발 차원에서 -

대부분 전반적인 우리 양주 군민들의 지금 생각은 지가가 오른 게 아니고 내렸다 내리나마나 좀 몇 뙤기 팔아 먹을래도 뭐 누가 와서 구경도 안한다.

이런 정도의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투기를 조장하기 위함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재산을 보호한다는 측면과 또 건전한 투자촉진에 저해가 된다는 측면에서 당연히 적극적으로, 공문만 보낼 것이 아니라 이거는 건설교통부에 양주군의 실정을 홍보하고 사실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적인, 아주 계획적인, 조직적인 그런 행위가 거기에 전달이, 의사가 전달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라고 그러면 그런 의사가 있다라고 그러면 군수 또는 뭐 간부직 공무원 아니면은 의회, 뭐 좀 의회측에서도 지원이 필요하면 지원해서 실지 우리 지역 실정을 건설교통부에 책상에 앉아있는 사람들한테 알려서 제대로 판단이 되게 해야 될 마지막 기회가 아니냐!

3월 1일이면 며칠 안남았는데 이런 시점에서 그냥 공문하나 올려놓고 내려오면 고시 하는 거고, 안 내려오면 해제된 거고, 이렇게 답변 하시면은 조금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당부 합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전화상으로라도 다시 한번 이 시간이 지나면 내려가셔서 한번 건설교통부에 확인해 보시고, 그 문제가 결정이 안됐다라면은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건설교통부를 직접 방문해서 설명이 되도록 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그리고 지금 토지거래허가를 해제할 수 있는 거는 건설교통부에서 각 시·군의 지가동향 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어떤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의 판단에 의해서, 토지계획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하게 돼 있는 것이죠?

○ 지적과장 정수동 : 네, 그건 사실입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양주군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그대로의 지가동향을 보고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근데 왜 또 말씀을 드리냐면 개별 공시지가 하고 이게 또 상충되는 부분인데 개별공시지가 보면은 보편적으로 다만 몇%는 오르는 것 같더라 이겁니다.

- 지가가 -

그럼 개별공시지가는, 근데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건 아마 개별 공시지가 자료를 많이 활용을 할거로 알고 있어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그럼 개별 공시지가는 양주군에서는 현실화 율을 조정하기 위한 자료라는 것을 어필을 해 주고, 실지는 가격이 하락 추세에 있다라는 그런 어떤 논리적인, 논리를 개발해서 이것이 꼭 반영이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만약 3월 16일날 재고시가 된다고 그랬을 적에는 지적과장께서는 많은 지역주민들 한테서 원성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지금 허가 및 신고의 반려 기준이 뭐냐고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사례별로 얘기를 했는데 그전에는 가격의, 신고 가격을 가지고도 그 반려 사유가 많이 작용을 했었죠?

그런데 요즘은 가격의 적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지적과장 정수동 : 가격은 저희 현재 공시지가에 이게 금액이 많이, 종전에는 많이 받는 거를, 투기가 일어나는 거를 지양하기 위해서 이게 목적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사용, 실지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항만 그런 사항만 지금 판단해서 지금 허가가 나가고 있고, 지금 가격은 지금.

홍재룡 의원 : 가격은 실제 거래 가격을 다 인정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 지적과장 정수동 : 네, 가격은 …

홍재룡 의원 : 과연 매입 당사자가 그 농지면 농지를, 그러니가 어떤 토지든간에 취득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냐의 허가 여부가 결정이 된다는 말이죠?

○ 지적과장 정수동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적과장 정수동 : 네.

○ 의장 우충국 : 네, 다음 또 질문 …

네, 김광배 의원!

김광배 의원 : 네, 김광배 의원 입니다.

지목변경 자동처리 시점이 언제입니까?

○ 지적과장 정수동 : 네, 자동처리 시점을 제가 지금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광배 의원 : 네, 그것 좀 서면으로 알려주시고.

○ 지적과장 정수동 :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광배 의원 : 네, 따라서 지금 각종 인·허가 절차를 밟아서 하는데 있어서 30일이 지나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고 그랬는데 각종 인·허가 처리 부서에서 이러한 것을 홍보를 하고 있는지!

○ 지적과장 정수동 : 인·허가 부서에서.

김광배 의원 : 그렇죠.

예를 들어서 농지전용을 했다든지 건축허가를 받았을 때 이것이 준공된 이후에는 자동처리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는 알고 있는지, 주민에게 홍보를 하는지 그걸 좀 묻는겁니다.

○ 지적과장 정수동 : 그 사항은 인·허가 할 때에 통보사항으로서 인·허가 나갈 때에 거기에 조건부 허가로 나중에 준공시 지목변경 처리하라고 그 단서를 넣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배 의원 : 네, 따라서 지방세 법에 의해서 그 현황 부과를 하는데, 현황과세 부과를 징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건축물 대장에 의해서 지목변경을 할 때는 현황 과세대로 그 면적에 의해서 지목변경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건축면적의 2배를 해 주기 때문에 도시형태를 띤데는 별 문제가 없지만 농촌지역에서는 2배를 해줘 가지고는 면적활용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면적을 늘려서 현황대로, 현황 과세면적대로 해 줄 용의는 없는지!

○ 지적과장 정수동 : 죄송합니다.

이 사항은 관계법령에 준해서 지금 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처리부서에서 관장을.

김광배 의원 : 그러면 2배로 되어 있습니까?

○ 지적과장 정수동 : 저기 …

김광배 의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황측량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대지화 되어 있는 면적을 해서 측량 도면을 붙여도 2배 이상은 안됩니까?

○ 지적과장 정수동 : 용도지역별로 면적이 다 틀리기 때문에 거기 면적대로, 허가난대로 해 놓은 겁니다.

김광배 의원 : 도시계획지구만 용도지역 무슨 이게 있지, 일반지역에는 안그렇지 않습니까?

용도지역이 별도로 없습니다.

도시계획 지역에는 주거지역, 뭐 이런 것이 별도로 돼 있지마는 일반지역에는 무슨 그런 주거지역이라고 명시된 게 없죠, 용도지역 구분이 없죠.

○ 지적과장 정수동 : 도시계획지역 외에 대지 면적이 농지전용 허가라든가 각 허가 난 면적이 있습니다.

얼마 면적에 허가가 났으면 그 전 면적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김광배 의원 : 인제 허가가 난 거는 별 문제지마는 건축법 이라든지, 산림법 이라든지 농지보존 이용에 관한 법률 이전에 시행된 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축할 때야 당연히 그 건축면적에 따라서 건폐율을 적용 하겠지마는 그 이전에 한 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 지적과장 정수동 : 그전에, 이전에 형질이 변경된거나, 사용목적이 변경된 거는 아까 보고를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연차별로 계획해서 그 법 시행 당시에 그것이 법이 배제 됐다면은 전체 다 해 주는 걸로 지금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광배 의원 : 아니, 그런데 시행 이전 지목변경을 주민이 하러올 때 건축물대장을 떼어가지고 옵니다.

○ 지적과장 정수동 : 네.

김광배 의원 : 그렇죠?

○ 지적과장 정수동 : 네.

김광배 의원 : 그러면 통상적으로 농촌 실정이 변소라든지 또 건조를 하는 곳간 이라든지, 이런 것은 건축물대장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제 그 건축 면적의 2배를 해주다 보니까 농민이 사는데 무척 불편을 겪고 있다.

그러니깐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2배 이상 해주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고 만약에 일제조사를 해서, 지도계몽을 해서도 지목변경 신청을 하지않을 때에는 직권정리 한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렇죠?

○ 지적과장 정수동 : 네, 그렇습니다.

김광배 의원 : 그러면 인제 지적법 근거에 의해서 해 주시는데 전 필지가 대지화 됐을 때는 별 문제지마는 또 분할을 해야될 경우, 그런 사항까지 홍보를 해서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정수동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배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유재원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의원 : 유재원 의원 입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조세나 보험료등 모든 근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양주군에서는 공시지가가 현 시가액에 지금 몇 %나 적용하고 있는지 먼저 묻겠습니다.

○ 지적과장 정수동 : 개별 공시지가의 프로테이지는 지금 그 토지의 특성에 따라 다 틀리겠지만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35% 지금 산정이 돼 있습니다.

유재원 의원 : 공시지가가 현 시가에?

○ 지적과장 정수동 : 네.

유재원 의원 : 네, 좋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 공시지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각 읍·면에 지금 아마 재무계장을 위시 해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조사하는 본인 당사자의 어떤 주관에 따라서 굉장히 편차가 많은 거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우리 양주군에서도 전체의 어떤 기준점을 둬 가지고 공시지가를 조사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개별공시지가를 하는 과정에서 인력부족으로 적정성으로다가 조사가 되고 있는지 아까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공정성과 정확성이 있어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에 보면 문제점이, “짧은 시간내에 많은 필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행정착오를 해서 공신력이 실추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라고 답변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앞에서는 공정성과 정확성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또 뒤에서는 바로 그 공신력에 실추가 되고 있다고 이 자료에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 건지 정확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십시요.

○ 지적과장 정수동 : 네,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정성이라는 얘기는 저희 전문요원이 현재 평가사 2명과 감정사 한분이 수시로 읍면별로 순회하면서 지도, 계몽하고 저희 실무 부서에서도 좀 독려하기 때문에 그 별 문제성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라고 해서 행정착오로 발생, 많은 거를 대량으로 조사를 하다보니까 담당 재무계장 책임하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직원 보통 한 3명씩 지금 따라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개별 특성에 따라서 도로가 있다든가 뭐 이런걸 그걸 파악치 않고, ‘전’을 ‘답’으로 조사 했다든가, 주택있는걸 주택 없는거로 조사 했다든가, 이런 행정적 착오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그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읍·면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또 저희 토지평가위원회 또 심의를 거치고, 거기에서 재무계장이 잘못 행정적인 착오와 실지 특성조사 잘못된 걸 전부 이걸 제외합니다.

그래서 인제 또 다시 걸러내고, 걸러내고 …

유재원 의원 : 아니, 아니 좋습니다.

답변, 그거로 해 놓고.

○ 지적과장 정수동 : 네.

유재원 의원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상 그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시간도 굉장히 촉박하고, 또 인력도 사실 부족하고, 이런 상태 아닙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서 과연 개별공시지가가 정확성 있게 조사가 되겠느냐는 문제입니다.

이 개별공시지가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그 어떤 주민의 어떤 조세나 보험료, 모든 것의 근간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죠?

○ 지적과장 정수동 : 네, 그렇습니다.

유재원 의원 : 그러면 그런 것을, 가장 중요한 것을 시간도 촉박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해서 과연 조사하는 조사요원이 그 지가를 조사할 때 현지까지 나가서 조사를 해 보느냐!

결코 그렇진 않습니다.

뭐 이런 공식적인 석상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마는 실질적으로 책상에 앉아서 전년도 것 보고 베끼는 정도, 그 어떤 그 요율을 보고 - 전년도 것 요율을 보고 -

보고 베끼는 정도로 해도 시간이 굉장히 촉박해 가지고 뭐 밤샘해서 작업을 하는 과정을 누누이 봐 왔습니다.

이런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담당 과장께서는 연구를 해 가지고 건의를 하든지 그래갖고 개선할 방안을 가지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간략하게 질문을 드린 것 입니다.

○ 지적과장 정수동 : 네, 그점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도 좀 상당히 지금 고심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계획 일정표가 금년부터 6월까지 해 가지고 재심해서 올리는 과정에서 전부 일정표가 다 짜여져 있어서 그 일정표를 직원들이 지금 성공리에 끝날 수 있도록 지금 합심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마는 지금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우리군에는 발생되지 않도록 한정된 인원으로 해서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유재원 의원 : 네, 알았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가정복지과 소관 (답변)

○ 의장 우충국 :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김광배 의원, 또 이흥규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입니다.

김광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써 한국보육원과 광명보육원 2개소의 보육원을 1개소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1개소는 타 사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보육원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보육원은 본 군 장흥면 삼상리 10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대표이사겸 시설장은 황온순여사 입니다.

현재 종사자는 7명으로서 법인 임원은 이사, 감사 해서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호 아동수는 정원은 60명으로서 현원이 42명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로는 부지가 1만2,941평이며, 건물이 407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명보육원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명보육원은 장흥면 삼상리 1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대표이사는 조준경 여사이며 시설장은 김영자씨가 되겠습니다.

현재 종사자는 5명으로서 법인 임원은 이사, 감사해서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호아동 정원은 60명이나 현재 30명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부지가 1만185평이며, 건물이 459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예산지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개 아동복지시설에 정원 120명에 현원 72명으로서 예산지원 내역은 보호비가 양곡외에 7종으로 6,032만2,000원 전액 보조가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종사자 인건비 외에 15종으로서 1억9,863만5,000원으로 국비 72%와 도비, 군비, 각 9%, 자부담 10%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2억5,895만7,000원을 지원하여 건전 육성토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광명, 한국보육원, 2개소 보육원을 1개 보육원으로 통합하고 1개소는 타 사업으로 전환계획 하는데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보육원은 1950년 10월, 광명보육원은 1954년 7월 아동복지사업을 목적으로 법인설립 인가를 득하여 42년이상 사회사업을 영위하여 온 법인체로서 사회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6, 25사변, 1·4 후퇴의 전쟁고아를 대상으로 시작 되었으며, 도내 관내에서 발생하는 요보호 아동들이 건전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보호, 지원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3월 8일 시설장 회의를 개최하여 현 시대의 현실이 요구하는 방향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마는 이 두 법인이 아동복지사업을 영위하여 오면서 장래 나라의 일꾼을 양육한다는 자긍심과 자부심은 남달리 크다고 보겠습니다.

아동복지사업을 포기하고 타 사업으로 전환은 시설장 및 법인의식 전환과 재정문제의 대비로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아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법인현황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현재 보호 아동이 정원에 미달되고 있기 때문에 수시 법인 대표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1개소로 통합토록 권유하고, 1개소를 노인 복지시설이나, 장애자 복지시설, 모자 복지시설등 타사업으로 운영되도록 권유하여 자발적인 사업변경으로 유도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흥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회관 건립 및 경로당 운영 개선 방안으로써.

먼저, 관내 노인들의 다양한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노인회관 건립 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으로는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노인들의 소외감을 해소해 주기 위한 대화와 친목의 장을 마련하고, 다양한 노인 서비스를 제공 함으로써 경로효친 사상을 앙양 하는데 큰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계획으로써는 기간은 ’97년부터 ’98년까지 2개년간 추진할 계획이 있으며 위치는 양주는 지리적 여건으로 보나 교통이 편리하고 주민 집결지역인 군청사 이전계획에 따른 소재지내에 부지를 선정할 것이며, 건축 면적은 지상 3층으로 150평으로써 소요예산은 5억5,700만원으로 도비 50%와 군비 50%를 확보하여, 중요시설 규모로는 사무실, 식당, 물리치료실, 강당, 오락실, 상담실을 설치 할 것이며, 직원은 시설장과 상담지도원 2명, 사무원, 물리치료사, 취사보, 관리인등 7명을 배치하고 운영 경비로서는 직원 인건비 각종 수당을 7,489만2,000원과 기타 운영비로 공공요금, 학습교육비, 영세노인 중식, 기타 관리비등 2,550만원으로서 총 예산이 6억5,739만2,000원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매년 소요되는 예산을 살펴보면 신축비 5,570만원을 제외하면은 매년 약 1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에 12월 31일 현재 92개소로서 회원은 3,875명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지원계획으로는 운영비가 개소당 월 5만원씩 지원이 되고 난방비는 개소당 년 32만5,000원이 지원 되겠습니다.

경로당 시설 및 장비지원으로서는 노후시설 개보수, 노후집기 교체, 난방기기 교체 등 18개소에 1,625만원을 지원하고 경로당 증축은 남면노인회분회 1개소로서 7,500만원을 지원하여 조기 공사추진 계획으로 현재 설계 의뢰중에 있습니다.

여가선용 기회 지원으로서 운동장비는 게이트 볼, 읍·면당 2개소씩 15개소, 배드민턴은 읍·면당 5개소씩 35개소, 건강보조기구로 안마기, 찜질기는 5개소씩 35개소로 2,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견적 접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신축 개보수 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부지가 선정되는 적지순위 장소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총 개소수로는 회천 덕계리 노인정, 백석 연곡리 연곡 1리 노인정은 신축공사가 되고, 광적면 가납리 노인정은 다목적 회관을 개·보수 하는 것으로 3개소를 대상으로 제1회 추경이 조기에 이루어지면은 금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1회 추경이 하반기에 늦어지면은 동계공사가 우려되어 ’97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이흥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노인들의 쉴 공간인 경로당 숫자는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이 ’95년 12월 31일 현재 등록이 되어있는 경로당은 92개소로서 노인들의 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며 읍·면별 ‘리’수에 비해서 부족한 실정이나 ’96년도에는 2개소가 늘어서 현재에 94개소로서 노인복지 시행규칙 18조에 의한 경로당 설치 기준 4.5평 이상의 거실과 급·배수실, 화장실을 갖추고 있는 시설로서 읍은 20명, 면은 10명 이상이면은 경로당 등록이 가능합니다.

노인여가시설 확충을 위하여 마을회관이나 적정한 공간을 확보하여 설치토록 유도 등록토록 관리하겠습니다.

둘째, 경로당의 운영비 지원은 넉넉한지 여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95년도의 지원액을 보면은 난방비가 년 30만원, 운영비가 년 48만원으로 지원하였으나 부족분은 후원금 및 회원들로부터 년회비를 교부받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부족한 실정이기는 합니다마는 금년도에 난방비가 개소당 년 32만5,000원 운영비가 월 5만원씩 년 48만원으로 증액 지원되었으나 부족분은 자매결연을 확대하여 보충토록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에 운영비 지원이 안되는 경로당은 없습니다.

셋째, 경로당 난방교체, 도색 등의 보수 요청이 있음에도 예산부족으로 대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현대화 5개년 사업계획에 있어서 ’94년도에 16개소에 2,700만원, ’95년도 7개소에 1,26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도에도 18개소에 1,620만원을 투자하여 개·보수 및 노후집기 교체 계획이 있음으로 부족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넷째, 경로당과의 자매결연시에 자매결연 회사나, 회사의 부도나 자금압박으로 경로당에 지원금이나 관심이 줄어들어 운영이 어려운 경로당은 없는지의 질문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도의 자금압박으로 운영이 어려운 업체가 우리 군에서 11개소 였습니다.

그중 주내 ‘진풍기업’ 1개소만이 경로당과의 결연이 되어있어 신규업체와 후원자 결연을 재 추진 하겠습니다.

현재 사회흐름으로 보아 당초 결연시 평소 노인복지에 관심이 많고 성실한 업체와 후원자 결연추진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다섯째, 향후 노인복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중장기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현대화 5개년 사업에 의해서 ’94년도, ’95년도까지 2개년과 23개소에 3,960만원을 투자하였고, 금년도에는 18개소에 1,620만원을 투자하여 노후건물 개·보수 및 노후집기 교체를 추진할 계획이며, 경로당 현대 5개년 계획이 끝나는 ’97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기계획으로는 군청사 이전 계획에 따라 소재지내의 부지를 선정하여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여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노인들의 소외감을 해소해 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자세하게 답변을 많이 장황하게 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 의원님들도 질문을, 질문하실 때에 포괄적 질문을 하시면은 가정복지과 전체의 업무가 들먹거리지 않으면 답변이 될 수가 없다 하는 점에서 질문도 유의해 주시고, 또 답변도 질문하신 내용의 진위를 파악을 하신다면은 전부 업무를 들먹이지 않아도 됩니다.

앞으로 간명하게 능률적으로 진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할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배 의원님!

김광배 의원 : 김광배 의원 입니다.

답변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대적 여건변화에 따라서 안정된 이 시점에 광명보육원과 한국보육원을 1개로 통합 요청 했는데, 말씀을 드렸는데 “건의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능력있는 과장님으로서 강력히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또 따라서 국·도비 지원, 군비를 지원해서 하기 때문에 그게 어려울 때는 모든 관리권을 도로 반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김광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업무 책임자로서 생각하기에는 아까 현황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두 시설이 다 42년 이상 아동복지사업을 추진해 온 것입니다.

그만치 추진을 장기간 하다보면은 딴 사업보다는 아동복지에 뭔지 애착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하루 아침에 이걸 다 시설장이나 저희 공무원이나, 의원님이나 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바는 다 아는 사실입니다 마는 시설장 들러서 그것이 하루아침에 의식이 바뀐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차 기간을 두고, 설득을 시키고 또 그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저희가 또 어떠한 사업계획을 제시를 해서 기간을 두고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이 아마 빈약한 양주경제로서 양주군에서 운영하는 것 보다는 도 시설로 이관 운영이 어떻겠냐 하는 말씀 같은데, 제가 알기에는 이게 지금 아동복지시설이 보호비는 아까 현황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액이 보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운영비만이 국비가 72%이고 도비, 군비가 9%씩 18%, 그 다음에 자비부담이 10% 이기 때문에 저희 양주군 재정이 사실은, 물론 아주 안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큰 많은 예산이 투자 된다고는 안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저희 관내 자원도 들어가기 때문에 도나 중앙에서 그렇게 지원해 주는데 그 정도는 사회복지사업에 군비투자를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나 본인은 생각합니다.

김광배 의원 : 네, 그 말씀을 잘 들었고,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두 개를 운영하는 거 보다는 한 개를 운영하게 되면은 소요예산도 덜 들어가고 또 노령화 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 전환하게 되면은 바람직하다 지금 120명이 정원인데 71명이 현재 현원이 있고, 아마 그 보육시설은 확장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1개 시설은 확장하고 노인시설로 하게되면은 예산절약도 된다.

그런 측면에서 통합을 말씀드렸는데 거기 뭐 “애착을 갖는다”, 시대가 변하고 강산이 변하면 그런 것은 바꿔야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도로라든지 어떤 사업을 하다도 필요하다면 타 사업으로 전환을 하는데 이 복지관계를 더군다나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전환방법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흥규 의원!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 입니다.

먼저 우리 양주군의 노인들을 위해서 노인복지회관의 건립계획이 있는 거에 대해서 환영을 하는 바입니다.

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노인복지를 위한 경로당이나 이런데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군에는 부녀복지회관이나 다른 여타의 복지회관도 없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을 건립 계획을 하시면서 보통 단체들이 사무실과 회의실을 필요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의실의 실질적인 활용일수는 적기 때문에 우리 양주군의 열악한 재정으로 적은 투자와 최고의 가치를 얻기 위해서는 노인복지회관을 계획 하시면서 부녀복지회관이나 다른 기타 복지회관과 같이 쓸 수 있는 종합복지회관으로 계획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이흥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의원님이 생각하신 바와 같이 동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에 가정복지회관 건립을 중앙으로부터 여러 가지 추진방안이 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노인복지회관을 국가시책 방향에 맞춰서 신축을 하고 그때 가서는 운영의 어떠한 활용의 효과가 거두어지지 않을 때는 1층은 어린이집, 2층은 노인복지회관, 3층은 부녀복지회관으로 가정복지회관으로도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아주 우리 김광배 의원님이 좋은 질문을 해 주셔서 가정복지과장님이 년차별 계획을 세우겠다고 아까, 답변 내용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전에 우리 한국보육원이나 광명보육원이 국가에서 필요해서 만들어진 것이 단순히 우리 양주군 지역에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안의 수용인원은 물론 양주군의 재원도 더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런 사업은 앞으로 국가 직영으로 바로 운영이 돼야 된다라는 걸 그전에 제가 한 번 지적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더 이상의 어떤 계획이나 조치를 취하신 것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이번에 김광배 의원님의 답변도 또 그런식으로 답변을 위한 답변으로 끝나시지 마시고 바로 년차적 계획수립을 김광배 의원님이 요구하신대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오래 경과하였으므로 잠시 정회코져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정회)


라. 지역경제과소관

(16시 41분 속개)

○ 의장 우충국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유재원 의원, 이흥규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입니다.

먼저 유재원 의원님께서 질문한 관내공설시장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관내에 상설시장이 없어 군민이 타시·군의 상설시장을 이용하는 관계로 우리군의 많은 자금이 타지로 유출된다고 사료되는데 우리 군에 상설시장을 개설하고 이를 활성화할 계획은 없는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상설시장은 없으며, 회천읍의 덕정시장, 남면의 신산시장, 광적면의 가납시장등 3개소의 5일 시장인 정기시장이 있습니다.

정기시장의 운영에 관하여는 읍·면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양주군 공설시장 설치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자를 지정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계약에 의하여 일정액의 시장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시장 사용료 징수액은 회천읍 22만원, 남면 50만원, 광적면 30만원 총 102만원으로 전년도 징수액 81만7,000원에 대비하여 약 25% 증가한 금액입니다.

우리군 현재의 실태는 인접한 의정부시, 동두천시와 동일한 생활권으로 상호 보완적인 측면이 강하나 은행등 금융업 도소매업인 유통업과 같이 3차 산업인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실정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인근시에 의존적입니다.

우리군 주민의 시장 이용실태를 보면 의정부시장 이용이 59.7%, 동두천시장 이용이 14.1%이고, 극히 일부지역이 파주시장을 이용하고 있으며, 관내 3개의 재래시장 이용은 전체의 4분의1 수준인 24.2%인 것으로 양주군 발전기본 계획에 조사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접시의 시장 이용율이 현저하게 높은 관계로 관내의 자금이 확대 재생산되지 못하고 외부로 유출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 활성화는 매우 어려운 과제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회천의 택지개발사업과 광적의 구획정리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군 관내에도 시장 형성 요인이 조성될 것으로 보아 상설시장 개설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역경제과 자체에서 광적면 가납시장과 인접한 폐하천부지까지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보았으나 인접한 폐하천부지는 총 11필지 3,287㎡이고, 이중 3필지 1,898㎡는 구획정리 사업지구에 4필지 1,178㎡는 도시계획 도로에 편입된 토지이고, 3필지 220㎡만이 활용가능한 토지이나 이 토지 또한 기존 시장상가 뒷편에 2개소로 분산되어 있어 시장 부지로 확장하기에는 부적합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토지 구획정리사업이 진행중에 있으므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구획정리 사업지구내 국·공유지를 시장주변 일정지역에 집단화하여 이 부지를 시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흥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6대도시와 인접 시·군간 택시사업구역 통합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 및 서울 - 의정부간 운행하고 있는 12, 13, 902번 버스를 회천읍까지 연장운행 할 수 있는 계획이나 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6대도시와 인접 시·군간 택시 사업구역 통합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과 서울시와의 택시사업구역 통합에 따른 장·단점 비교분석을 한 바 장점으로는 복합할증 제도가 없어지고 택시 미터기 요금을 받게 되어 택시이용 승객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사업구역이 광범위해 짐에 따라 사업구역외의 영업행위에 대한 단

속이 없어져 이와 관련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게 됩니다.

또 단점으로는 영업이 잘되는 지역으로 택시가 편중되어 군단위에서는 택시부재현상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며 또한 서울등 대도시 지역내 택시들이 대량 투입될 경우 일시적으로 택시서비스가 향상될지 모르나 장기적으로 볼 때 불법영업등 각종 위법행위가 발생해서 많은 단속 인력이 요구되고 택시와 관련한 범죄 발생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군처럼 이용자 호출에 의해 운행하고 있는 택시 운전자들은 수익에 감소가 예상되며, 오지마을 주민들은 택시이용에 많은 불편을 가져올 우려도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와 택시통합대상인 분당, 고양, 성남, 의정부시, 안양, 과천, 부천, 김포, 군포, 의왕, 광주, 광명, 남양주, 하남, 구리시의 15개 시·군과 인천시와 통합대상 부천, 시흥, 김포군 3개 시·군의 의견을 조회한 바 현재 구리와 남양주 또한 군포, 안양, 과천, 의왕시를 통합 대상으로 오산, 화성군이 택시사업구역을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 및 인천시와의 택시사업구역 통합 의견에 대해서는 과천시 및 의왕시가 점차적으로 대도시와의 사업구역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의사이며, 나머지 시·군은 통합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의 많은 택시가 진입시 사업이 잘되는 지역으로 편중됨에 따른 일부지역의 택시이용 불편 및 교통체증등 이익보다는 손실이 많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의견이 거의 공통적 이었습니다.

이에 따른 향후 계획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와의 통합을 위하여는 우선 의정부시와 연대하여 통합을 추진하여야 하므로 의정부시에 의견을 개진한바 현재로서는 서울시와의 통합에 대한 방안을 강구한적이 없으며, 향후 검토해 보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시와의 택시 사업구역 통합에 앞서 우리군은 의정부시와의 택시 사업구역 통합이 우선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96년 1월 30일 경기도로부터 동일 생활권인 인근 시·군과의 택시통합구역 조정방안에 대한 의견 제출지시가 있어서 ’96년 1월 31일 읍면으로 하여금 주민의 의견과 택시업체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주민들은 의정부시 동두천과의 통합을 원하고 있고, 택시사업체에서는 의정부시와 통합을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지역주민이 원하는 방향에서 의정부와 동두천과의 택시사업구역 통합의견을 경기도에 제출함과 아울러 우리군 주민의 의견이 관철되도록 협조대상인 의정부시 및 동두천시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겠습니다.

둘째로 양주군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순환버스노선 신설과 공영버스터미널 설치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군 순환버스 노선확보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수도권 북부에 위치하고 서울의 북방관문으로서 국도3호선인 평화로가 동두천시 및 연천군까지 연결돼 있으며 평화로를 정점으로 하여 파주군, 고양시, 포천군으로 진입하기 위한 여러 노선의 주 간선도로가 설치되어 있어 이에 따른 교통량 과다로 인하여 교통체증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또한 주 교통수단인 버스업체가 없어 인근 시·군의 버스업체에서 우리군을 경유하는 버스를 이용하는 실정으로 우리군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버스업체를 유치하여야 하나 우리군의 지리적 특성상 주 생활권이 의정부로, 의정부 버스노선과 연계하여 운행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발전상을 볼 때 빠른 시일내에 주 생활권이 우리군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우리군 순환노선버스 확보가 요구되나 현 시점으로는 순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아 순환버스노선 확보 검토가 어려운 실정으로 중·장기 계획에 의한 도로 확충과 연계하여 관련부서와 협의, 순환버스 노선을 확보할 사항으로 현재로서는 순환버스 노선 확보 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공영터미널의 설치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영터미널의 이용자는 버스운송업체로서 우리군의 버스업체 및 차량수는 전체 관광버스 2개 업체에 24대이며, 대중교통수단인 일반버스 먼허업체가 없고, 현재 운행되고 있는 버스는 인근 시·군에서 면허한 운송업체로 인근 시·군을 가기 위하여 우리 군을 경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덕정지구택지개발 사업과 광적면 가납지구 구획정리 사업 등이 완료되면 인구가 급증하여 대중교통 수요증가에 따라 우리 군을 순환하는 버스면허 업체를 유치할 경우 공영터미널 설치는 꼭 필요한 사항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영버스 터미널의 설치를 위하여는 도로여건, 수송량등 장래 도시형성 및 인근지역과의 연관성과 대중교통수단인 전철과의 연계성, 터미널 주변의 대중편의 시설 등이 상충 보완되어 주민의 교통편의와 지역간의 균등발전을 기할 수 있어야 하므로 현재로서는 이러한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군 장기발전계획 수립시 공영터미널 최적의 위치를 선정하고자 하며, 또한 우리군이 재정형편상 공영터미널 설치가 어려운 바 민자유치 방안 등을 강구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서울 - 의정부간 운행하고 있는 버스를 회천읍까지 연장운행에 대한 그간의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02번 버스 대원여객 운행구간 연장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95년 12월 6일 (주)대원여객에 902번 버스 운행구간 연장협의를 요청 하였으며, 12월 15일에는 경기도에 서울시 및 기존버스회사와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중재요청을 하였고, 금년 1월 18일에는 경기도로부터 우리군의 검토의견 조회 지시가 있어, 따라서 1월 24일 경기도에 의견조회 제출하였으며, ’96년 1월 24일 (주)대원여객에 902번 버스 운행구간 연장 추가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결과로서는 ’96년 2월 21일 부동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동 구간은 경기도 업체 3개회사 영종, 평안, 명진버스가 1일 123대 468회를 운행중으로 업체간 과다 경쟁의 우려가 있는 이유로 해서 경기도에서 서울시로 부동의 통보가 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응 추진실적 및 향후대책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화로변 주민의 러시아워 시간대 극심한 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95년 12월 22일 3개사 (평안, 명진, 영종) 대표와 대책협의를 하여 평안운수에서는 ’96년 3월 4일부터 예비차 2대를 투입해서 러시아워 시간대 배차를 당초 10분에서 5분 단축으로 운행중에 있으며, 영종여객은 직행버스 13대를 좌석버스로 전환해서 당초에는 덕계리만 정차 했던 것을 평화로변 모든 정류소에 정차하도록 전환해서 금년 2월 5일부터 60회를 더 정차해서 평화로변 주민교통 불편이 해소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전철 막차가 의정부 북부역 도착시간이 0시 20분임에 따라서 전철과 연계하여 우리지역 주민이 심야버스를 탈 수 있도록 심야버스 운행이 되도록 3개사 평안, 명진, 영종여객과 적극 협의추진 하겠으며, 또한 대원여객 버스를 회천읍 덕정리까지 연장시키기 위하여 버스회사 및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하였으나 기존 버스회사 및 면허관청인 의정부시의 적극적인 반대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추진성과로는 기존 버스가 자율경쟁하여서 살아남기 위하여는 주민을 위한 노선버스 운영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으며 향후 우리군의 주민 건의사항 협의시 긍정적으로 해결하리라 판단됩니다.

또한 앞서 답변드린 사항 및 진행중에 있는 주민건의 사항에 대하여 기존 버스회사 및 면허관청과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하겠으며, 버스노선 연장 및 대중교통 개선이 우리군 지역발전과 주민 교통편의를 도모한다는 깊은 인식을 갖고 버스노선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여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인근 시·군인 의정부시, 동두천, 파주군 의원님들과 협의하셔서 원만한 해결이 되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주민의 대표자인 의원님들의 의견이 주민의 의견임을 명심해서 항상 경청하고 협의하여 모든 건의가 해결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의 답변내용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할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의원 : 김광배 의원 입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김광배 의원 : 버스노선을 연장 추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 ‘평안’ 이나 도 ‘영종여객’, ‘명진’의 손익관계를 위해서 기 노선 허가를 받아서 기득권 관계로 해서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3개 회사를 서로 회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그 3개회사의 지분관계로 해서 서로간의 협의를 거쳐가지고 덕정리를 돌아서 주내로 도는, 그러한 방법을 강구할 수는 없는지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전철이 0시 20분이라고 그러셨는데 거기에 따라서 영종이나 평안을 그 시간에 맞추신다고 그랬는데 …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김광배 의원 : 좀 더 나아가서는 902번 막차시간이 몇 시 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그건 심야버스이기 때문에요, 기점 종로 5가에서 두시에 출발합니다.

김광배 의원 : 두시에 출발하면 여기 2시 40분이면 도착하겠네요,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40분에서 … 밤이니까 40분이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김광배 의원 : 네, 그래서 평안이나 영종도 그 시간에 맞춰서 심야버스를 운행하도록 추진하지 않으면 거기에 조건부로 902번이 거기까지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버스회사하고 협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이흥규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택시사업구역 통합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바로는 좀 소극적이라고 본 의원은 느껴집니다.

왜냐면 6대 도시간의 택시사업 통합추진은 건설교통부에서의 계획 ‘안’ 입니다.

인근 15개 시·군에서의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정책에 의해서 건설교통부에서 계획에 의해서 한 것인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건설교통부에 과장님이 직접 찾아가서라도 우리 양주군을 서울 권역에 참여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제가 도에다가, 이흥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울시 택시사업 구역으로 통합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도를 거쳐서 건교부에 건의드리도록 해 보겠고, 또 제가 한 번 건교부에 시간이 나는데로 한 번 다녀오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계속 보충질문해도 되겠습니까?

○ 의장 우충국 : 네.

이흥규 의원 : 네, 다음은 서울시내버스 노선연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평안이나 영종이 더 하는 것 보다는 서울시내 버스가 들어오는 것이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울 시내버스는 의정부에서 종로5가까지가 440원 입니다.

대체로 우리지역의 주민들은 그 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돈을 내고 짧은 거리를 다니고 있습니다.

만약에 서울 시내버스가 회천읍까지 왔을 적에도 종로5가에서 덕정리까지 440원이면 되고, 좌석버스일 경우에도 700원이면 종로5가에서 덕정리까지 올 수 있고, 심야버스도 1,000원이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를 봤을 적에 우리지역 주민들은 엄청난 금액의 돈을 버스업자들한테 빼앗기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장님은 보다 적극적으로 서울 시내버스에 유치를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요금을 가지고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덕정리에서 의정부까지 나오는 요금만 봐도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버스를 600원을 내고 타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버스가 들어올 경우에는 350원이면 됩니다.

단 한번 가는데 250원의 절약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주내나 회천 주민들이 1만5,000세대가 이거만 운영해도 375만원의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를 년으로 따지면 수십억원에 달하는 돈이라고 봅니다.

우리지역 경제를 그 주민들이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서울 시내버스가 꼭,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왜냐면 우리 주민들은 서울방송문화권 입니다.

우리 군민모두가 서울지역에 있는 방송들을 보면서 비근한 예로 서울 시내버스는 이제 카드로다 버스요금을 낸다고 하는데 눈으론 보면서 우리 현실은 비싼 요금을 내는 현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서울 시내버스가 우리지역에 들어와서 우리 양주군민도 서울 시내버스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제가 답변을, 이흥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02번 버스를 덕정리까지 1일 10회 운행하는거로 노력했습니다 마는 그게 명진, 평안, 영종여객의 강한 반발과 또 업체간의 과다경쟁, 또 그렇게 할 경우에 심지어는 우리 관내에 대다수가 운행되고, 노선에 버스가 투입되고 있는 영종, 명진 평안운수에서 “적자노선을 안하겠다”라는 얘기, 뭐 별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판단해 봤을 적에 저희가 서울 시내버스를 끌어들이는 이익보다 현재 그러한 마비가 오면은 그런 게 저희 군의 입장으로선 손익이 큰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안은 일단 심야버스를 대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보고 그게 안된다고 한다면은 또 한번, 기회를 한번주고 이행을 못하니까 그걸 조건으로 해서 다시 한번 대행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끝으로 당부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 양주군의 입장에서 볼적에는 명진이나, 영종이나, 평안이 모두가 관외업자 입니다.

즉 양주군 시점에서 보면 그 3개 업체나 서울시내버스나 관외업자이긴 마찬가지 입니다.

과연 우리 행정이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업자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를 좀더 생각하셔 가지고 진정으로 주민한테 혜택이 간다면은 그 방향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알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또 질문하실 …

네, 이상원 의원 먼저 하세요.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원 의원 입니다.

주 질문 내용과 좀 다른 건데요, 본 의원이 자료요청한 주·정차 금지구역 …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이상원 의원 : 지정 현황을 검토해 본 바.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이상원 의원 : 회천읍 홍씨상가 앞에서부터 융보아파트 앞까지 300m 구간에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이상원 의원 : 본 내용은 도로 구조상이나 동 구간 내에 각종 사업자들의 생계에 위협을 주는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 구간에는 도로는 편도 3차선으로 역전앞의 도로 편도 2차선보다 차선이 넓은 구간입니다.

그런데 차량소통량은 역전앞 구간보다 훨씬 적은 소통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다가 주·정차를 할 수 없고 좁은 지역에다가 노상 주차시설을 허용했다는 자체가 상당히 언발란스한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항을 주민의 생활향상과 원할한 교통을 위해서라도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즉시 철회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의견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그 사항은 현지 검토를 해서 주민이 편한 방향에서 처리되도록 이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네, 좋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다음 홍재룡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 입니다.

날로 교통문제가 복잡해지고 또 해마다 몇 개의 신규도로가 신설이 되고 또 인구의 변동요인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중교통 수단의 주종인 버스의 노선 문제가 굉장히 민원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제출된 자료로 점검해봐도 민원이 발생한지 4~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해결이 안되고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보면은 그 주 이유가 평안운수, 명진여객, 대성여객, 뭐 영종여객 등이 허가권이 의정부시장이나 동두천시장에게 있다해서 양주군수가 그 버스노선을 조정못한다는 것은 참,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 슬프기도 하고 … 작년, 재작년에 추진하던 동두천시와의 통합을 괜히 반대했구나 하는 이런 진짜 슬픈 생각도 듭니다.

그럼 동두천시장은 물론 동두천 시민들의 편익을 먼저 생각하겠지만은, 도지사가 조정을 하던 아니면 소송을, 아주 불이익한 처분을 우리가 받고 있다라고 그러면 소송을 해서라도 주민에게 이게 옳고 그 버스노선이 개설이 돼야 된다라고 그러면은 찾아야 될 일이지, 의정부시장이 허가 내 준 회사, 동두천시장이 허가 내 준 회사라고 그래서 우리가 버스노선이 안된다고 몇 년씩 방치한다는 것은 이제는 맞지 않는 얘기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뭐 이것이 이제는 교통문제도 전문적인 전문성 검토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양주군에서도 교통문제연구소 라든지 대학부설연구소에, 용역비는 몇 백만원이 될지, 몇 천만원이 될지 모르지만은 양주군 전체에 대한 교통수요와 거기에 따른 대중교통 수단의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전문적인 전문성 검토가 이제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이 있어야만 주민들의 요구도, 예를 들어서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설득이 가능할 것이고 또 필요한 계획은 주민에게 사전에 년차별 계획을 주지를 시켜서 주민들이 거기에 맞는 경제활동도 준비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발전지향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합니다.

앞으로 전문성 검토 용역 등을 할 의향은 없는지 한 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홍재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주군의 지금까지 그 지역세가 의정부에 비해서 굉장히 신장이 약화 돼 있는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양주군이 앞으로 3 - 4년만 지나면은 자연히 우리 관내에도 버스업체가 이렇게 많이 생겨서 이러한 애로사항은 덜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홍의원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교통문제에 대한 노선 관계를 포함해서 대학부설 연구소에 전체에 대한 교통수요와 발전방향에 대해서 전문성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동감입니다.

따라서 우리 가칭 양주군 발전위원회의 설치에, 교통분과위원회의 우리가 자문을 받아서, 그게 설치가 된다면은 그 자문을 받은 다음에 그걸 토대로 해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고견으로 알고 우리 교통행정업무 수행에 크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마, 산림과 소관 (답변)

○ 의장 우충국 : 이어서 산림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유재원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김흥기 : 산림과장 김흥기 입니다.

유재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에 대해서 덕도리 공유림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림 관리는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양주군 공유지 재산관리 규정이 개정이 돼서 ’95년 3월 17일부터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본 지역은 공유림내의 초지조성지구이므로 초지관리과인 축산과에서 관리를 해오다가 ’95년 10월 23일 초지조성지구 해제와 ’96년 1월 26일 초지조성지구내의 불법 건물을 철거한 후부터는 저희가 1월 27일부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덕도리 공유림에 대하여는 그안에 사유지 5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5필지와 저희 군유림을 확실히 경계를 표시해서 군유림 보존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 두 번째 입니다.

초지대상 관리자 지정취소 및 초지조성 지구 해제조치 진행내용 여기에 대해서는 초지대리 관리자 지정취소 또는 그 소송수행은 초지조성지구 해제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축산과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초지대리 관리자 김익수는 ’95년 3월 2일 초지 성실관리 의무 위반으로 초지 대리관리인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초지대리관리자 지정을 위한 공고를 ’95년 9월 20일 공고를 해서 모집한 결과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95년 10월 23일날 초지지구를 해제했습니다.

다음은 김익수가 초지대리관리자 취소청구 행정처분 부당에 대해서 ’95년 4월 28일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요구했습니다 마는 패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 ’95년 6월 26일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6차 변론을 하고 있는데 3차서부터 5차까지 증인으로 채택된 김수천이가 불참을 하기 때문에 이 소송기간이 늦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3월 13일날 제7차 변론이 있는데요, 여기에도 김수천이가 불참할 것으로 예견이 돼서 이 소송은 좀 시간이 걸릴 거로 예측이 됩니다.

다음은 제3질문으로써 제3섹타 등을 이용한 자주재원과 지역경제에 이바지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덕도리 산 149번지외 1필지에는 거기에 사유토지가 5필지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몰려있는 것이 아니고 산재 돼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유림하고의 특별한 관계가 없는 한은 현 상태로서는 군유림 가지고는 많이 활용하기가 좀 애로점이 있고 또 앞으로 자주재원과 지역경제에 이바지 할 그러한 좋은 군유림 이용방법이 있다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산림과에서 적극적으로 토지에 대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고 저희가 할 수 있다면 저희 나름대로 실시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 가지 답변을 드렸습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 답변하신 내용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할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재원 의원!

유재원 의원 : 네, 그 덕도리 군유지, 참 말썽많은 땅 같은데 지금 답변자료에 보면은 “사유지가 5필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활용계획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산림과장께서는 그 사유지 5필지를 양주군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드린 제3섹타 등을 이용한 개발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 산림과장 김흥기 : 지금 5필지 중에서는 소송걸린 사람 소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그 사람들하고 협의가 안될 것 같구요, 계속해서 하여튼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공유림 그게 저희도 지금 25필지에 127ha가 있는데 이거를 전부 합해서 이용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유재원 의원 : 네, 알았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홍재룡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 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 유재원 의원이 질문한 요지와는 좀 거리가 있는 내용을 참고 삼아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양주군의 조림 계획이 많이 도에서부터 축소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림 계획이 축소가 돼서 또 동절기에 지금 많은 산불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날 거로 알고 있는데 산불이 난 지역에는 즉각 봄에 조림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산불이 난 지역에 봄에 즉시 조림으로 복구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좀 간단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과장 김흥기 : 네, 홍재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산불난 지역에는 임업연구원에서 데이터를 냈는데 적어도 2년은 거치를 해놔야 된답니다.

그래서 올해 불난 사항을 갔다가 올 봄에 심게되면은 활착이 상당히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불난 지역에 대해서는 전부 보조를 줘 가지고 금년같은데는 하패리 같은데 … 삼하리 쪽에 불이 난데를 했는데요, 저희가 요번에, 금년도에 불난 것도 전부 내년쯤은 아마 조림을 하는 걸로 이렇게 시도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답변)

○ 의장 우충국 : 계속해서 민방위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이흥규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입니다.

평소 민방위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연구해 주시고, 실무자인 저희가 미처 생각치 못했던 부분까지 발전적인 개선방안을 군정질문을 통하여 제시해 주신 이흥규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시설 및 장비의 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군에서는 민방위 장비는 무전기, 로프총, 마이크등 25종, 641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장비는 군청과 각 읍·면사무소 및 직장대별로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들 장비는 연2회 재고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장비상태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점검결과 내구년이 경과 되었거나 훼손된 장비는 폐기처분 하였으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들 장비들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민방위 사태가 많이 발생치 않아서 대부분의 장비가 양호한 상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민방위시설은 비상급수시설 1개소, 경보 및 재난앰프 1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은 전쟁, 또는 식수오염 등의 비상사태시 안정적으로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95년 10월 백석면 오산1리에 관정1식과 음수대 1식을 설치하여 1일 약 200t의 1급수를 양수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시설관리는 연 4회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검사결과를 현장에 부착하여 수질에 대한 주민신뢰도를 제고할 계획이며,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월2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향후 일일관리는 수혜지역인 오산1리 마을회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회천지역의 상수도제한급수에 따른 비상급수 훈련 등은 동 사태가 민방위 사태로 볼수는 없기 때문에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가뭄도 자연재해의 일종이므로 재난관리 차원에서는 주관부서인 도시과와 협의해서 재난을 극복하는 연습을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으며, 아울러 회천읍 지역에 비상급수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도 예산부서와 검토하여 추진해 보겠습니다.

민방위대원 전산관리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읍·면에 병사와 민방위를 한 사람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전 읍·면에 예비군 지원에 대한 전산입력을 작년도에 완료하였기 때문에 자원이 많은 민방위 대원까지는 읍·면의 담당 인력과 컴퓨터등 장비의 부족으로 인해서 은현면을 제외한 다른 읍·면에서는 아직까지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비군 자원에 대한 전산화가 ’95년도 말에 완료되었으므로 민방위대원에 대한 전산화 관리도 세부추진 계획을 마련해서 가급적이면 금년 8월 이내에 전산관리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 전달방식의 개선방안 입니다.

현재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는 지역대장인 이장을 통하여 교부하고 수령증을 징수하고 있으나, 본인이 수령치 못하였을 경우 대리수령자의 관심부족으로 교육통지서가 미전달 되는 사례가 있어 우편교부제를 검토하였으나, 차후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위한 증빙서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2,000만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우리 열악한 군재정 형편을 고려할 때 이 우편교부제는 실현이 약간 어려운 느낌이 듭니다.

따라서 교육훈련 통지서는 현행의 대리전달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이와 병행하여 교육안내문을 제작하여 마을별 다중집합 장소에 첨부함으로써 통지서 미수령 불참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교육훈련통지서 이면에 현지 교육제도가 있음을 홍보하여 관외 출타자 또는 직장인의 교육참석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겠으며 아울러 읍·면과 리에 설치되어 있는 마을 방송시설도 활용해서 민병대원이 교육에 불참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의 참석률과 비상소집 훈련의 응소율이 가각 99%와 86%에 참석률을 보인 것은 먼저 민방위교육은 관내에서 실시한 교육참석 인원 뿐만 아니라 민방위 대원중 의정부 라든가 서울등 우리지역이 아닌곳에서 현지 교육을 이수와, 또 ’95년도에 실시한 3차례에 걸친 보충교육, 야간교육, 일요일교육 등을 실시하여 참석기회를 확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99%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비상소집훈련은 금년에는 86%에 낮은 응소율을 보여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미참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보충교육을 실시하여 작년과 같은 수준의 응소율을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비상소집훈련은 군 전체에서 동시에 이루어진 사항이고 각 읍·면으로 군청의 계장급 공무원이 현지 확인한 점검결과 복무서와 읍·면의 보고서를 종합해서 작성한 것이므로 정확한 수치라고 판단됩니다.

한편 민방위 대원에 대한 교육은 작년에는 군소속 공무원 3명과 외부소양강사 1명에 의해서 교육이 이루어져 피교육생들로 하여금 식상한 느낌을 준 면도 다소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으나 금년에는 외부소양강사 2명, 가스안전공사 및 소방관등 외부전문가 5명을 실기교육강사를 위촉해서 내실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교육 및 훈련불참자에 대해서는 민방위 기본법에 의거 위법처리함은 물론 민방위 소양교육도 안보교육과 병행해서 국민의 기본적인 법질서 의식을 고취시키는데 주력해서 생업에 바쁜 군민들의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유익한 교육시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답변 내용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할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흥규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 입니다.

답변 잘 들었구요, 민방위 시설물중 각 리에 배당된 방독면의 관리가 부실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 주시구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네.

이흥규 의원 : 지금 과장님은 자료는 정확한 자료라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양주군청에 근무하시는 전 공무원들과 주민들에게 의견을 들어본 결과에 의하면 이 자료는 100% 허위입니다.

민방위보다 더 강하다고 하는 양주군의 예비군도 훈련 참여률이 이렇게 99.4%까지 되진 않습니다.

- 설사 고발을 하고 벌금을 물리고 구속을 시키고 해도요 -

민방위과에서는 자료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까지는 안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워낙 잘 홍보를 하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작년도 자료까진 모르겠습니다만 ’96년도 2월 15일날 실시한 비상소집 훈련에 1만5,798명중 1만3,601명이 참석했다는 이 숫자는 본 의원이 보기에는 완전한 허위입니다.

물론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각 공무원들이 써서 올린, 소위 말하는 펜 사역을 해서 올린 그 자료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라고 하지만 그 만들어진 자료 그 자체가 허위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이 질문을 드린 이유도 물론 민방위 사업이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과장님은 젊은 과장님으로서 뭔가는 소신을 갖고 개선할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보여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우리 양주군의 민방위 예산을 볼 것 같으면 작년도에 3억, 올해 2억4,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민방위 훈련을 했는데 우리 주민들이 느끼기에 민방위 훈련이 있으나 마나 하다라고 느껴진다면 과장님은 어떻게 답변하실 것인지 지금 이 시점에서도 그 자료가 정확한 자료라고 주장하실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일단 비상소집 훈련에 86%가 나왔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매우 높은 수치는 아닙니다.

매우 높은 수치는 아니고, 또 우리 읍·면에 담당 리별로다가 계장급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부 다 새벽에 출장을 다 보내가지고 전부 다 확인을 시켜서 나온 숫자입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물론 느낌으로다 가는 일반적인 통념은 뭐 이렇게 참석율이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때 새벽에 나와서 사무실에서 지켜 있었습니다 마는 출장 나갔다 오신 분들이 그렇게 써 갖고 왔는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또 부정하기는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걸 한 사람씩 제가 또 일일이 다 나가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다음에 또 이런 기회있으면 인원수에 관계없이 실제로 나온 사람만 정확하게 적어서 오도록 그렇게 제가 다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리고 민방위대의 어떤 …, 좀 그런 면에서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점차적으로 지금 민방위 교육의 강사분들도 인제 점점 다 교체해 가지고 했고, 그랬기 때문에 좀더 내실을 기할려고 저희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지역 민방위 기동대’ 라든가 하는 것도 금년에 새로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재난 이라든가 이런게 발생됐을 경우에 실지로 동원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도 새로 만들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민방위시책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진, 발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계속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점은 뭐 과장님이 현실적인 거를 파악하고 계신 거로 봐서 앞으로는 좀 실질적으로 나온 사람들만 가지고 하고, 안나온 사람들은 불참처리 해서 다시 정확한 교육이 되도록 좀 시정을 바라구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네.

이흥규 의원 : 답변내용에서 보면은 민방위 교육통지서 전달 방식에 우편으로 했을 때 2,000만원 이라는 예산이 들어서 좀 어렵다라고 얘기 하셨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민방위예산 2억4,000중에서 2,000만원은 다른 사업을 안하는 한이 있어도 진정으로 작은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통지서는 정확하게 전달해 주고 교육은 정확하게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네.

이흥규 의원 : 그런 차원에서 민방위사업 다른 사업을 좀 못하는 한이 있어도 그런 쪽으로 민방위 통지서 전달 방식을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또 … 네, 이상원 의원!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원 의원 입니다.

의용소방대 관리실태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 본 바, 그 내용을 가지고 현실에 부합

한 문제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약 3주전에 화재현장에, 야간에 밤 10시 30분경에 화재 현장에 출동해 봤습니다.

이때 회천지역내에 있는 의용소방대원이 한 10여명 출동을 해서 소화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 진화 작업을 -

그런데 소방대원은, 원래 소방서 직원은 방수·방화복을 착용을 하고 물 호스를 들고 현장에 진입이 되고, 의용소방대원은 일반 복장에 운동화를 신고와서 현장에 투입이 돼서 작업을 하는데 아주 열심히 하는데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때 느낀 것이 저 사람들은 화재를, 저기서 사고를 당하면 무엇으로 대책해 줄 것인가!

화재 현장에서 진압을 하다가 불상사가 일어나서 사람이 죽었다든지, 다쳤으면 무슨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의용소방대원들에게 약 1 - 2만원 정도 출동 수당을 주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비현실적인 방법 보다는 자금을 관리해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출동시에 방화방수복을 지급해서 - 장화라도 지급하고 -

이래가지고 현장의 진화작업에 일익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방서 관련법규와 협조를 해 보십시요.

어떤 보상대책이 있는가! - 사고시에 -

없다면 이거는 행정적인 차원에서도 관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네, 지금 소방업무 추진중에 사상자 대책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요?

재해보상의 종류가 요양보상과 장애보상, 장제보상, 유족보상,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에 다 지금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린다면 요양보상이라고 그러면은 소방공무원 보수 규정에는 지방소방사 4호봉의 봉급 연액의 80%의 다섯배 이내에서 지급하도록 돼 있구요.

장애보상은 1급부터 4급까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뭐 이런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다 말씀드리진 않아도 다 지금 그것은 제도상으로 다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보상하는 제도가요.

이상원 의원 : 아, 보상 … 사고시 보상대책은 제도상으로, 법률적으로 돼 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네.

이상원 의원 :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네, 그것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만약에 지금 소방화 같은 문제는요, 현재까지 뭐 그런 필요성들이 저희가 의용소방대장들 하고 간담회하고 그럴 때도 그런 것이 소요 제기가 안 됐었습니다.

그런게 필요하다고 건의 사항도 한 번도 없었고.

그런데 다음번 간담회시에요, 의용소방대장님들한테 의견을 들어봐 가지고 그것이 필요하다 이러면 저희 예산부서하고 또 협의해 가지고 또 조치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네, 본 의원이 말이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네.

이상원 의원 : 현장 출동시에 권선욱 의용소방대장하고 즉시 통화를 해 봤습니다. 그 자리서.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네.

이상원 의원 : “이거 당신들은 맨 복장으로 운동화 차림으로 질퍽거리면서 그 추운데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옷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우린 그런거 없다”는 거에요.

“죽으면 개털이다” 이런식으로 말을 하더라구요. 네?

그런 현장에, 아주 위험한 현장에.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네.

이상원 의원 : 안전장비 하나를 주지않고 의용소방대원 이라고 그냥 투입하는 것은 보상을 준다고 해도 이것은 인명을 중시하는 정책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금 1 - 2만원 주는 거보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네.

이상원 의원 : 그런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네, 그리고 현재 지금 준거는 작업복, 군 작업복 한벌하고.

이상원 의원 : 그러니까 일반 군 작업복이고 이런 거는 옷에 그냥 비 맞으면 다 젖고, 불 튀면 다 탑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네, 알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그런 위험성 때문에 그래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네, 그거 한 번 예산부서 하구요 한 번 협의를 해 가지고 한 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 보건소 소관 (답변)

○ 의장 우충국 : 끝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유재원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 보건소장 조종선 입니다.

유재원 의원님이 질문하신 ’95 한방순회 이동진료의 성과 및 ’96년 계획과, 성과가 좋았다면 이를 확대 실시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한방 순회 이동진료의 목적은, 사회 경제적 여건과 질병양상의 변화로 만성 퇴행성 질환이 증가하므로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환자에게 효율적인 한방 순회진료 및 관리로 의료서비스를 제공, 지속적인 환자 추후 관리에 중점을 둬서 지역주민의 건강을 유지·증진 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의 추진성과로는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동안 매월 5개 읍·면을 수혜 대상으로 해서 총 45회에 걸쳐서 순회 한방 진료를 1,01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역 진단에서 발견된 만성퇴행성 환자 480명에 대해서 관내 군의관하고 일반 개업의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본 사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으로서 구입을 한 진료장비, 저주파치료기, 적외선등, 혈압계, 안마기 등을 이용을 했고 부황, 침, 뜸, 물리치료를 병행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 의장 우충국 : 저 … 소장님!

마이크 조정을 좀 잘 해 주세요.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관내 진료를 받은 부녀자나 노인층의 호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앞으로 본 사업이 지속적으로 실시되기를 희망하는 분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95년도와 같이 ’96년도 계획에는 한방순회 진료팀을 한의사 라든가 간호사, 보건요원을 포함을 해서 금년도에도 작년도와 같이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610명을 대상으로 해서 7개 읍·면을 마을회관 이라든가 노인정을 이용해서 총 63회를 저희가 순회진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료과목은 작년도와 같이 한방과 및 물리치료, 보건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사업후 성과가 좋았다면 확대 실시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한 답변은 지역주민을 위해서 지속적인 한방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검진회수를 ’95년의 45회에서 ’96년도는 63회로 18회를 증회시켜서 금년도 한방순회 진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이상의 확대실시를 할 경우에는 군부대 한방의의 훈련이나 부대자체의 진료 및 군 자체 사정으로 협조의뢰가 곤란한 그런 경우가 예상이 됩니다.

또한 일반 개업의사는 진료의 증회를 요청할 경우에는 자기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매월 성실한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이는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환자관리에도 저해가 되므로 한방 순회진료의 확대실시는 금년도 사업계획대로 추진하여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는거로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답변 내용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할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재원 의원!

유재원 의원 : 네, 한방이동 진료가 상당히 큰 문제점은 한의사를 확보를 제대로 못해 가지고 확대실시를 못하는 거로 답변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양주군의 한의사 실태를 파악은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저희 관내 그래서 금년도 계획에는요, 저희 관내 개업 한의사 3명이 지원을 해 주는 거로 이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유재원 의원 : 아니, 한의사 … 그러니깐 관내 개원하는 의원들 말고.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유재원 의원 : 저희 지역에는 다른 지역과 특이할 정도로 군 부대가 많습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유재원 의원 : 군부대 군의관의 한의사 실태 파악을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그래서 저희가 인제 국군 덕정병원 하고 각 사단 한방 의사를 ’95년도에도 초빙을 해서 협조를 받아서 한방 순회진료를 한 사실입니다.

유재원 의원 : 아니, 협조를 안 받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유재원 의원 : 실태를 파악을 했는데 과연 몇 명이나 있습니까? 군의관이.

○ 보건소장 조종선 : 각 부대에 한 사람씩 있습니다.

유재원 의원 : 군의관이요?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유재원 의원 : 한의사 군의관이.

○ 보건소장 조종선 : 군의관이 한 사람씩 밖에 없습니다.

유재원 의원 :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업이 상당히 주민들이나 어떤, 부녀자나 노인층들 한테 상당히 호응도가 좋은 사업으로 호응이 좋은 사업으로 생각되고, 또 주민들이 앞으로 확대 실시를 굉장히 바라고 있는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유재원 의원 : 양주군 보건소에서도, 양주군 보건소에서도 한의사를 채용을 해 가지고 보건소에 한방과를 어떤 개설할 용의는 있으신지요?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그래서 이제 저나, 저희 직원들도 지역 주민을 위해서 저희 보건소에 이제 한방과를 신설을 해서 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한방 진료를 해 보겠노라고 인제 그 생각을 갖고, 저희가 ’98년도 군 청사가 이전하게 되면 그 시설을 갖다가 한방진료 시설을 보건소내에 시설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의료 시혜를 베풀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재원 의원 : 네, 잘 알았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홍재룡 의원 : 보충질문 있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홍재룡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지금 집행부에는 이상한 병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든지, 벌써 한 10여년전부터 군청이 이전이 돼야 뭐든지 된다 하고, 주차장도 군청이 이전이 돼야 되고, 보건소에 한방과 치료, 진료를 개설하는데 뭐 이전하고 무슨 상관 있습니까?

그런건 좀 핑계를 대시는 것 같은데요?

필요하다면은 적극, 지금이라도 추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답변해 주세요.

군청 이전과 밀접한, 특수한 불가결한 사유가 있는 건지 좀 답변 좀 해 주세요.

○ 보건소장 조종선 : 불가결한 사유라기 보다는 저희 지금 현재 보건소 시설로봐서는 사실 한방과 시설을 하기가 불합리한 그런 시설이 현재로서는 있구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시범으로 운영하는 거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도’와 ‘보건복지부’에 건의해 가지고 한방의사에 대한 배치를, 티오 승인을 받는 그 절차관계 때문에 그게 단시일 내에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답변을 올린 겁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 본 의원이 질문하는 요지는요!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홍재룡 의원 : 그런쪽으로 답변이 된 것도 아니고, 지금 보건소 본소에 장소가 부족하다는 거는 저는 납득이 안갑니다.

장소는 만들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정 보건소 본소에 장소가 없다라고 그러면 각 읍·면에 보건 진료소가 있고, 뭐 그런 공간을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거를 군청 이전과 병행해서 추진해야될 그런 이유는 없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장소가 없어서 못한다라는 것은 그건 뭐 보건사업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 의장 우충국 : 답변 뭐 준비 안되십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글쎄 그건, 홍 의원님이 말씀하신 건 이유라고 인제 말씀 하시는데 사실상에 뭐 시설이 있다고 그래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한방 한의사를 갖다가 정원, 티오에 대한 승인이 그게 그렇게 순조롭게 될 그런 성질의 것이 지금 현 단계에서는 못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는 인제 시범적으로 한방 치료를 운영하겠다는 특색사업으로 해 가지고 승인을 요구를 해서 이렇게,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 …

홍재룡 의원 : 근데 그거하고, 승인받는 거 하고 군청이전 하고 어떤 상관 관계가 있냐 이 얘기에요.

○ 보건소장 조종선 : 근데 사실상에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물리치료실을 하나 이렇게 시설을 할려고 해도 현재 시설로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 한방이 물리치료실이 꼭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에요?

○ 보건소장 조종선 : 지금 근데 인제 한방 물리치료 뿐만 아니고 일반 정형외과에서 하는 물리치료도 병행해서 해야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홍재룡 의원 : 네, 됐습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 의장 우충국 : 네, 이상원 의원님!

이상원 의원 : 네, 자료 요청했던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29 응급구조단은 현재 119 응급구조단과 비교해 봤을 때 보수없이 스스로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몸을 아끼지 않고 어려운 환경에서 뛰고 있습니다.

어떠한 설치 근거에서 설치 됐는지는 몰라도 본 의원이 보기로는 129 응급구조단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에 관한 일체를 보건소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런 지원도 해 주지 않고 있으면서 보건소에서 그 사람들의 업무 현황을 보고 받아야 될 그러한 이유가 있는지!

또 그 사람들이, 본 의원이 본 현장으로 보면 교통사고 현장에서 오토바이와 덤프트럭이 추돌해 가지고 오토바이를 탑승한 자가 완전히 화재로 타서 현장에서 즉사 했습니다.

아무도 그 자리를 만질 수 없었습니다.

경찰서 직원들도 와서 손도 안대고, 119 구조대원들도 와서 손도 안대고,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129 구조대원들은 냄새와 불결함을 무릅쓰고 운송하는 것을 실제 목격을 해 봤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는지!

어떻게 그 사람들 사기앙양이라도 해 줄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지금 여기 현 상태로 보면은 이 응급구조단이 활동하고 있는 것이 잘한다고 생각해서 후원회원이 약 32명가량 구성이 돼 있습니다.

후원회원들이 월 3만원의 후원회비를 내서 모자라는 부분을 충당해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실적으로 보면 전반적인 마이너스 현황입니다.

사회에 이러한 도움을 주는 단체에 어떤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요!

그 동안에 그런 것을 참작해보지 않으셨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그 건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에서 지도감독을 하는 그 이유는 사단법인체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업무 지침이 보건복지부로 부터 지시된 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수수료를 받고 적법하게 운송을 해서 수수료를 받도록 그런 지침이 시달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준해서 그거를 지도·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제 무보수로 봉사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저도 그 통감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봉사정신에 입각해서 하는데 사실상 지금 수수료책정 관계도 이게 현실화가 안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기앙양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도 통감을 해서 그거를 다방면으로 지금 좀 알아 봤는데 현재로써는 법적인 제도장치로 인해 가지고 지원은 해 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상급부서의 자문을 받고, 건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사기앙양 측면에서 뭐 체계적으로 이렇게 좀 지원이 될 수 있는거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계속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우충국 : 이흥규 의원님!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 입니다.

한방순회 이동진료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방순회 이동진료가 효과가 좋았다라고 얘기 하시는데 우리 양주군의 지금 현재 실정으로써는 한방과 설치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양주군에는 국군 덕정병원이 있습니다.

국군 덕정병원에도 좋은 장비와 의료진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병원측과 협의를 해서 덕정병원에 있는 한방과를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과거에는 왕진제도가 성행이 됐었지만 지금은 치료만 잘해 준다고 그러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군 부대에서도 대민지원 차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본 의원이 들었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군부대측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우리 지역의 만성고혈압 환자등 한방치료를 받을 주민들을 덕정 병원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협조 관계를 대책을 찾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이흥규 의원님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국군 덕정병원을 방문해서 병원장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주민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길이라면 제가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또 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늦은 시간까지 질문과 답변을 성실히 하여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양주군의회 제4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주군의회 제47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는 3월 12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2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 출석 공무원 8 인

  • 기획실장송종섭
  • 문화공보실장조호연
  • 지적과장정수동
  • 가정복지과장이병인
  • 지역경제과장안종학
  • 산림과장김흥기
  • 민방위재난관리과장남기산
  • 보건소장조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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