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47회 제4차 본회의(1996.03.09 토요일)

기능메뉴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양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47회의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6년 3월 9일 (토)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의정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계속)

2. 양주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3. 양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양주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제정안(계속)

5. 양주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6. 1996년도 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계속)


부의된 안건

1. 의정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계속)

2. 양주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3. 양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양주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제정안(계속)

5. 양주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6. 1996년도 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계속)


(10시 03분 개의)

○ 의장 우충국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4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바쁘신중에도 의회 일정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박영식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조례안 및 승인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으신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 양해해 주신 순서와 건별로 바로 질의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 의정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계속)

(10시 04분)

○ 의장 우충국 : 먼저 의정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정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정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주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 06분)

○ 의장 우충국 : 다음은 양주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 합니다.

양주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 07분)

○ 의장 우충국 : 이어서 양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 합니다.

양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제정안(계속)

(10시 08분)

○ 의장 우충국 : 다음은 양주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안 입니다. 제정안.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네, 홍재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네, 홍재룡 의원 입니다.

지금 수도법이 이제 개정이 돼서 간이상수도가 수도법 근거에 의해서 이제 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각종 건축법이나 지역개발과 관련된 법령에 의하면은 수도공급에 따라서 개발의 진폭이 문제가 되고, 개발여부, 허가여부가 많이 좌우가 됩니다.

간이상수도의 경우에 수도법에 의해서, 수도법에 의한 물 공급 혜택을 법적으로 똑같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가 수도법과 연관돼서 조례가 공포가 되면은 양주군에서도 간이상수도가 안전급수로, 이젠 수도법에 의한 안전급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간이상수도 공급 지역에서 물량만 확보가 된다라면은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 건축에 대한 것도 양주군에서는 이제 허용이 돼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양주군의 입장을 간이상수도관리조례 제정하는 시점에서 견해를 확실히 천명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우충국 :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도시과장 신대영 입니다.

홍재룡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간이상수도나 수도법에 대한 건축물 관계는 건축법상에서는 올려줘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이게 수도법에 의해서 간이상수도가 정리된다고 그러면은 그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아마 가능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양주군의 다세대주택에 대한 건축에 대한 규제가 물 확보라는 측면에서 사실은 원할치 못했습니다.

왜냐면은 건축 당시에 지하수 개발을 해서 채수량시험 통과후, 물량 확보후 건축허가 준공이 되는데 그 후에 지하수량이 부족해 졌다든지, 아니면 소비량의 증가로 인해 가지고 물이 부족해서 많은 문제점도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의원 : 그러나 이제는 간이상수도가 수도법에 의한 정상적인 수도로써 공급이 되는 마당이니까, 물론 간이상수도에는 자연 유화식인 간이상수도, 또 얕은 우물을 이용한 간이상수도, 또는 암반 관정을 이용한 깊은 우물의 간이상수도 등 등의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지마는 이제는 체계적으로 수도법에 의한 안전한 급수가 이젠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는 마당이니까 무조건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러한 건축허가 분야에서도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건축 부서와 수도관리 부서에서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부족한 지역은 안되겠지마는 수량이 충분히 확보된 간이급수 공급지역 에서 만큼은 이제는 다세대나 아파트의 건축을 전면 허용을 해야 될 것이다.

그것이 지역개발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영을 한다라는 검토를 한다라는 입장이 아니고 법대로 하겠다라는 답변을 해 주시면 더더욱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우리 수도법에서 이루어진 사항은 아니지마는 건축법상에서 물 공급량 때문에 제한을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지금 홍재룡 의원께서 질의한대로 충분한 물량이 확보되고, 자연유화식으로 나오는 하천을 끌어쓰는 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지하수 개발을 해 가지고 그것이 그 지역내에서 지역주민이 먹고, 또 그런 공동주택을 개발하고자 하는 세대별로 충분한 물량이 확보된다고 그러면은 주택허가 부서와 협의를 해서 긍정적이 아니라 법조치, 이 법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허용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주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 15분)

○ 의장 우충국 : 다음은 양주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신 결과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안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본 조례개정의 주요골자가 유원지, 공원, 기타 등산로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 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여야 하나 타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입장료 및 사용료를 징수하는 지역은 예외로 하는 내용이죠? 맞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그렇습니다.

김영안 의원 : 따라서 자연발생 유원지의 효율적 관리와 행락철 유원지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의 처리를 위하여 양주군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조례 제9조 및 양주군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10조 간의 양 조례간의 상충을 해소하고, 특정 지역에 매표소 등을 설치, 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함이 용이케 하는 내용이겠습니다.

맞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맞습니다.

김영안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답변을 요하지 않습니까?

김영안 의원 : 답변 하셨잖아요.

네, 됐어요, 됐습니다.

답변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만 여쭤 본 거예요.

○ 의장 우충국 : 네.

홍재룡 의원 : 의장!

○ 의장 우충국 : 또 홍재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지금 제안이유를 보면은 행락철 유원지내 발생되는 쓰레기의 처리를 위하여 자연발생 유원지의 수수료, 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를 하기 위한 방법을 개정을 하는 것인데 지금 입장료를 받고 있는 양주군의 공원이나 유원지, 기타 등산로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어디 인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우충국 :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입니다.

홍재룡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는 저희 군에 일영유원지와 석현 하천을 저희가 자연발생유원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산로는 제가 알기로는 불곡산의 등산로를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외에는 자세한 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뭐 일영 유원지를 몰라서가 아니고, 지금 이 개정 취지가 입장료를 받는데는 입장료로 대체하고, 입장료를 받지 않는 데에만 규격봉투를 사용해서 청소 수수료를 징수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지금 저희 군에서는 입장료를 받는 데가 없습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러니까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홍재룡 의원 : 지금 이 조레 개정 취지가 그거 아니냐! 이 얘기에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조례개정 취지는 지금 쓰레기 종량제를 전 지역으로 실시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저희가 자연발생유원지나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데에는 거기다가 봉투 판매소를 설치해 가지고 봉투를 판매를 해 가지고 그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홍재룡 의원 : 그렇게 지금 현행 조례로는 쓰레기봉투 판매에 의한 오물수거수수료를 징수를 해 오게끔 돼 있는 조례 아니냐 이거예요.

- 현행 조례로는 -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그렇죠.

홍재룡 의원 : 그거를 일부 입장료를 받는 지역은 봉투를 판매를 안하겠다란 얘기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그렇죠.

홍재룡 의원 : 입장료로 수수료를 현금으로 징수 하겠다는 얘기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그렇죠.

홍재룡 의원 : 그렇게 개정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양주군에 입장료를 받는 유원지나 공원이나 등산로가 있냐 이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현재는 없습니다.

홍재룡 의원 : 없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없습니다.

홍재룡 의원 : 없는데 이거 개정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그러니까 저희는 쓰레기종량제의 봉투를 판매를 해 가지고 쓰레기종량제, 그 쓰레기를 치워야 되는데 자연발생유원지 그 조례에 의해서 입장료를 앞으로 받을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에 대한 판매를 안한다 이겁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홍재룡 의원 : 그 조례에 의해서 입장료를 받을 계획이 있는 유원지는 어디에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입장료를 … 지금은 아직 이 조례가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없는 그 …

홍재룡 의원 : 구체적인 말을 드릴 수 없다는 거는 말이 안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을 해야지 구체적인 말을 드릴 수 없다는게 무슨 말입니까?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어디엔 가는 계획이 있을 것이다.

계획이 있으니까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 계획을 밝혀달라는 얘기에요.

입장료를 받을 유원지에 대해서 대상 지역이 어디냐 이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데는 일영 유원지를 비롯해 가지고 현재는 지금 1차적인 목표는 일영 유원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포괄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연발생 유원지, 기타 자연발생 유원지, 기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 뭐 등산로든 -

그런 거를 포괄적으로 앞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홍재룡 의원 : 본 의원의 질문하는 요지를 과장께서는 이해를 잘못하시고 다른 각도에서 답변을 자꾸 하시는데 입장료를 받든,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으로 수수료를 징수하든, 어쨌든 비용은 우리가 징수를 해야 됩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홍재룡 의원 : 그거는 거기에 반대하는 의원, 주민들, 아무도 없습니다.

없는데 그러면 이런 조례를 별안간에 개정한다는 것은 받을 것을 예고하는 거 아니냐!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그렇죠.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의원님들이 받을 것을 암시를 받으면서 어디에 어느만큼 받아가지고 세수가 어느만큼 증대 되겠다는 거를 알고, 그거는 알고 조례를 개정을 해야지, 맹탕 퉁탕 언제, 내일부터 받을지 10년 후에 받을지 모르는 그런 사항을 가지고 조례개정을 할 수는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홍재룡 의원 : 어느 곳에 1년 안에 받겠다든지, 2년 안에 받겠다든지, 그럴 경우에 거기에서는 입장료 수입이 얼마가 들어오고, 쓰레기봉투로 파는 거 보다 수입이 증대가 된다든지, 감소가 된다든지.

증대가 되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감소가 된다 하더라도 행정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든지, 이런 설명이 있이 조례 개정이 돼야지.

맹탕 퉁탕 무슨, 조례를 왜 개정을 합니까? - 계획도 없이 -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하여튼 지금 그 홍재룡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자연발생 유원지로 부터, 행락객으로부터 입장료나 사용료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바로 시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저희는요.

홍재룡 의원 : 그 조례를 시행하면 바로 하는데 그럼 예상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입장료 수입이.

몇 군데에서 얼마나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지금 저희 … 제가 인제 예를 들어가지고 일영 유원지에 대한 것만 제가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영 유원지에 지금 그 출입자로 본다면 1년에 한 15만명이 출입을 하는 거를 예상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입장료는 대인이, 대인출입 입장료는 500원, 소인 300원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1년에 예산 수입금은 한 7,000만원으로 저희가 수익금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수익금 배분은 저희가 마을별 어떤 마을회나 기타 단체에다가 위탁을 줘 가지고 거기에 60%의 배분을 하고, 기타 40%는 저희 군청에서 자연발생 유원지에 공공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수익금을 활용할 생각입니다.

홍재룡 의원 :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일영 유원지 한 군데에만 봐도 연간 7,000만원의 입장료 조수익을 올려서 4,200만원은 징수 경비로 사용을 하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그렇죠.

홍재룡 의원 : 나머지는 2,800만원은 군.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세외수입.

홍재룡 의원 : 세외수입으로 편입이 된다라는 얘기고.

그러면 여타 유원지, 등산로를 다 받으면 뭐 수억원의 세외수입 증대를 기할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이런 요금이나 또 수입 추계나 아니면은 징수 방법까지 답변이 나오는 거로 봐 가지곤 구체적인 계획이 집행부에 있는 것 같은데 그 구체적인 계획을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에서 그 타당성도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7,000만원중 2,800만원이 징수교부금으로 나간 나머지가 수입으로 잡힌다 라고 그랬는데 그 60%의 징수 경비를 부락에 주는거 말고도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입장료를 받을려면은 뭐 매표소를 만든다든지, 영수증을 인쇄를 한다든지, 거기에 행정적인 관리 인원이 필요 하다든지, 뭐 여러 가지 등등의 수요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거 저런 걸 다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받는 것이 재정적인 면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 재정적인 면을 떠나서 주먹구구식의 조례 개정은 피해야 된다.

군 재정수입 증대를 위해서 하는 일에 의원들이 반대할 의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자, 지금 당장 뭐 다음달 부터 받을 계획이 있는 건 아니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제가 인제 거기에 대해서.

홍재룡 의원 : 아니, 다음달 부터 받을 건 아니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이게 …

홍재룡 의원 : 아니, 다음달 부터 받을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까?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그거는, 그거에 대한 정확한 기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뭐 …

홍재룡 의원 : 말씀 드린다는 게 비밀이라 못드린다는 거에요? 아니면은 …

○ 의장 우충국 : 가만있어요, 정리 좀 하세요.

우리 환경보호과장은 폐기물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고, 의원들이 세부적인 사업계획, 여러 가지 필요한, 제정에 참고로 삼을, 판단에 참고로 삼을 여러 가지 세부내용을 질문함에 있어서 보안상 혹은 뭐 비밀, 여러 가지 등으로 해서 그런지, 몰라서 그런지, 답변을 회피를 하면은 의원들이 이 법을 개정 혹은 제정하는데 어떤 판단을 가지고 하라고 그렇게, 보안을 뭐 전제로 하는 것인지, 몰라서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그런 답변으로 불성실하게 하면은 이것을 지금 제정을 받고자 하는 겁니까?

안 받고자 하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지금 저기 홍재룡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

○ 의장 우충국 : 가만있어 봐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보충적인 …

○ 의장 우충국 : 우리 담당 과장은 확실한 자료를 정확하게, 의원들이 질문하는 걸 “모른다, 밝힐 수 없다” 라고 한다면 이거를 상정을 차라리 하지 말았어야지.

상정을 해 놓고 그런 불성실한 답변으로 판단 기준을 못하도록 답변을 회피하면은 어떻게 이걸 질의·응답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홍재룡 의원 : 네, 한 가지만 정리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양주군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안” 이론적인 이의는 전연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부지역, 또는 다수 주민의 조세적인 부담, 그런 것이 발생이 되는 것이고, 또 반대 측면에서는 군 재정의 수입 증대와 관련이 돼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물론 이 본 조례에는 환경보호과장이 관리하는,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례이고, 이 조례의 개정에 의해서 자연발생유원지의 입장료를 받는 것은 사회진흥과의 업무 소관이라 환경보호과장께서 자연발생유원지 입장료 받는 것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한 답변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다라고 생각이 돼서 본 조례는 세부적인, 재정적인 측면,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다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 아닌가!

단, 본 조례의 취지하는 그 본 뜻에는 본 의원은 동감을 하고, 절대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재고할, 재고해 줄 것을 얘기하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다음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담당과장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중복되는 당부지마는 의원님들이 제정 또는 개정함에 있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자세한 그 취지, 설명 등등을 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

네, 박영원 의원님!

박영원 의원 : 네, 박영원 의원입니다.

지금 홍재룡 의원께서 질의하신 세부적 계획 이라든가 이런게 미흡하고 한데, 저도 동감인데요.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자연발생유원지의 범위 안에서는 인제 규격봉투 대신 입장료를 받아서 대신 징수한다는 법인데, 그러면 전혀 그 지역에 한해서는 규격봉투를 판매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저희가 자연발생유원지 조례를 개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세부 사항이 발표가 될 겁니다. 그게.

박영원 의원 : 아니, 왜 물어보냐면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안에 전혀 행락객을 대상으로 해서 영업을 한다든가 그런 사람외에 그저 그 뭐 영농을 위주로 한다든가, 또는 행락객을 전혀 상대하지 않는 그러한 가구도 있을텐데 그런 사람에 한해서는 무슨 조치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그거는 자연발생유원지 관련 조례에 그 세부사항이 그게 삽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박영원 의원 : 그런 사항도 다 들어갔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그 사항이 다 들어가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한테는 출입상의 문제나 기타 생활상의 불편은 일체 없는 걸로 저는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우충국 : 저어, 질의·답변 도중인데 말이죠.

지금 우리 환경보호과장이 본래 그 … 또 자기 업무와 관련된 것도 있고, 뭐 좀

연계 덜된 것도 있기 때문에 답변이 이게 제대로 나오질 않습니다.

우리 여기 부군수님 나오셨는데 부군수님! 한 번 답변해 주시죠.

잠깐만 들어가시고, 부군수님 좀 한 번 …

업무총괄 하시는 분이 한 번 답변좀 해 보세요.

○ 부군수 박영식 : 부군수 박영식 입니다.

박영원 의원 : 저기 … 세부적으로 다 계획이 돼 있다고 하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 부군수 박영식 : 네, 홍재룡 의원님이 질의하신 세부 계획은 아까 환경보호과장이 얘기하듯이 저희가 자연발생유원지 지금 그 양주, 우리 행정부에서 해 놓은 거는 일영 유원지와 석현리 주변, 두 군데만 사실상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영 유원지는 광명보육원, 신흥유원지서부터 일영 다리 있는데까지.

사실 1년에 외부인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거기서 많은 쓰레기를 버리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거기 화장실도 몇 군데 해 놓고, 또 이런 편익시설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1차로 일영 유원지에 지금 우리 환경보호과장이 얘기 했습니다만 한 7,000만원의 수입을 가지고 그거를 일영이나 이런데 노인회나 청년회나, 또 마을에다가 위탁을 해서 그 일부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저희가 군의 수입으로 해서 사실 이제 그 자연발생 유원지에 편익 시설을 해 주고, 이런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면, 지금 남양주시 수락산 - 별내면 입니다 마는 -

거기는 수락산 노인회에서 관리를 합니다.

주차료까지 받고 입장료까지 받아서 연간 몇 억의 수입을 봐서 그 노인회에서 많은 지금 노인들이 여가 선용도 하고 노인들이 많은 저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양주 부군수 당시에 거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래서 일단 우리 양주군에서도 일영 유원지에 자연발생유원지로 해서 그 주민에게는 저희가 청소를 합니다 마는 주민들의,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불편없이 거주 왕래에 불편없고, 또 쓰레기는 저희가 종전에는 종량제 봉투로 주민들하고 그외의 유원지를 외부 다수인들이 오시는 분은 이제 입장료를 받아가지고 입장료 수입으로 해서 저희가 저기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까 홍재룡 의원이 “바로 시행을 하느냐” 그거는 이 법이 통과가 되면은 제정이 되면은 바로 저희가 준비를 해서 입장료 받는 것도 하고, 또 어느 단체에 위탁관리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거는 준비만 끝나면은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홍재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지금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법 근거는 있습니다.

양주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주군수가 안받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 폐기물 관련조례 하고 이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하고 같은 조례인데 이것이 같은 조례인데 폐기물관리 수수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때문에 이 유원지 입장료를 못 받았다 라고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이 두가지 조례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이 돼 있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본 의원이 질문하는 거는 요, 같은 조례에서 지금 양주군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는

이것이 ’90년 9월 7일날 제정이 됐구요.

최종 개정된 것이 ’93년 11월 25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발생유원지 조례가.

그리고 이 폐기물관리조례는 이것 개정된지 얼마 안됐죠?

○ 부군수 박영식 : 네, 그래서 이 자연.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그 전에 이 폐기물 관리조례에 쓰레기봉투 판매 이 조례가, 관련 조례가 생기기 전에 입장료를 왜 안받았냐!

받아오지도 않으면서 이 조례 때문에 못 받는 것인 냥 이거는 집행부의 잘못이다란 얘기에요.

○ 부군수 박영식 : 아니, 그게 아니구요.

자연발생유원지관리운영조례는 ’90년 9월 7일날 제정이 됐고, 또 일반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는 ’94년 12월 23일날 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인제 구입을 해서 배출을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 물론 법령 상호간에 상충적인 게 있습니다만 일반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가 이게 인제 우선 하기 때문에 유원지 폐기물 수거수수료 징수가 좀 곤란했기 때문에, 또 아마 우리가 자연발생 유원지 만들고 나니까 아마 일영 주민들이 일부 반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과거에 -

그러나 인제 지금 일영, 우리가 주민들이 영업을 하는데 영업을 못하게 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참 생업권 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서울, 우리 양주 장흥이 지금 서울 외지인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럼 양주군에서는 그 외지인들에게는 하나도 저희 수입을 못보고 양주군의 예산가지고 쓰레기를 수거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 일반폐기물 배출방법 수수료 공기 부과

징수에 관한 이 조례를 이번에 개정을 해 주시면은 바로 저희가 여러 절차를 거쳐서 바로 조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요.

○ 부군수 박영식 : 네.

홍재룡 의원 : ’90년도에 제정된 양주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는 여태까지 죽은 조례였다, 이 얘깁니다.

근데 이 자연발생유원지를 관리하면은 사회진흥과를 관리하는 군수는 일을 5년, 6년동안 안했고, 이 청소를 담당하는 군수는 ’94년도에 개정이 돼서 ’95년 1월 1일부터 종량제가 실시되면서 ’95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다.

이거는 청소를 담당하는 군수는 일을 하고, 유원지를 담당하는 군수는 6년동안 일을 안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본 의원이 질의하는 요지는요, 사회진흥계장 들어가세요.

본 의원이 질문하는 요지는요, 이 두 가지 조례가 상충이 돼서 하나를 해결할려고 한다고 그랬는데 먼저 제정된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에 상충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 폐기물관리조례 가지고 쓰레기봉투 판매를 했다 이겁니다.

그럼 상충이 돼도 해도 됐던거에요.

그럼 이제 일부 지역에서는 양주군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가지고도 시행을 하겠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는 이 폐기물조례를 적용 안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폐기물조례에서 저기 자연발생유원지조례를 무시했던거나 마찬가지로, 무시가 아니죠.

필요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채택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운영하다 별안간에 이걸 맞출려니까 혼동이 오는 거 아닙니까?

○ 부군수 박영식 : 아니 글쎄요, 그 …

홍재룡 의원 : 먼저 제정된 자연발생 유원지 조례를 적용할 유원지 있으면 적용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법이 살아있는데 왜 못하고, 7년동안 못하다가 인제 와 가지고 이게 못한다는 이유가 말이 안된다 이거죠.

○ 부군수 박영식 : 아니, 그거는 홍재룡 의원님 말씀 하신 거에 대한 적이는 없습니다 마는 지금 ’94년 12월 23일날 일반폐기물배출방법수수료 이걸 제정을 해 놓고 나서 일영 유원지를 그냥 그건 사실상 지금 홍재룡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외 지역으로 해 놓고 했으면은 지금 자연발생유원지 그 조례가지고 해도 되는데, 이걸 그때 ’94년 12월달에 그냥 묶어놨기 때문에 이번에 그거를 제외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해 주십사 하는 그런 얘깁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깐 이 조례 때문에 자연발생 입장료 징수를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 부군수 박영식 : 그렇죠, 네.

홍재룡 의원 : 이 조례가 생기기 전에는 왜 못 받았습니까?

○ 부군수 박영식 : 글쎄, 여기 뭐 …

홍재룡 의원 : 초대 의회 때도 누차에 이거는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 왜 못받고 인제 와서 그러는 겁니까?

○ 부군수 박영식 :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90년 9월 7일날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를 제정을 해 놓고 ’92년 2월 18일자로 일영유원지를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 고시를 하고 저희가 인제 ’92년 4월달 부터 4월말까지 여론 조사를 한 결과 지역 주민들이 인제 반대 의사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냥 그대로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주민, 지금 뭐 우리 방청석에도 와 계십니다 마는 우리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영업을 못하게 하거나, 또 지역 주민들의 생업에 지장을 주거나 거주에 지장을 주는 게 아니고, 외지인이 들어와서 이러한 행락을 하고 가실 적에 그러한 모든 걸 청소하고 또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데 지금 홍 의원이 왜 과거에 하지 지금 안했냐 하는 건 뭐 저희가 집행부로선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이왕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이번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은 우리가 바로 주민과 협의를 하고 또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영안 의원!

김영안 의원 : 양주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 이유서, 방금 토론을 통해서 확인된 바와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유원지, 공원, 기타 등산로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여야 하나 타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입장료 및 사용료를 징수하는 지역은 예외로 하는 내용으로써 양주군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제9조와의 상충을 해소하고 특정지역에 매표소 등을 설치, 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함이 용이케 하는 내용이겠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어온 내용이겠습니다만 본 조례 개정안과 유관한 지역은 장흥면 장흥 유원지 일원과 일영 유원지 일원 입니다.

이상 두 곳 유원지 일원의 입장료, 또는 쓰레기 수거료 징수 문제는 1일 통행량 1만 2,000대에 이르고 있는 349번 지방도의 단순 통행 차량에 미치는 문제점과 이미 광범위하게 형성·운영되고 있는 당해 지역내 기존상가 및 사유재산권에 미치는 악 영향과 위헌 소지 여부, 형법, 민법상의 저촉성 여부등 다양한 문제점이 대두 되어온 사안입니다.

굳이 이 시점에서 첫째, 실현도 할 수 없는 사업이며, 둘째, 지역민의 이해와 관심이 민감한 사업으로 본 지역내 입장료 징수와 관련, 공연한 의혹을 불러 일으킬 사안이며, 셋째, 백석, 광적, 은현, 남면등 한수이북 지역민 전체에게 중요 산업도로로 기능을 담지해 가고 있는 349번 지방도 통행 불편의 문제 등을 야기시켜 가면서까지 본 조례 개정을 강행 하여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사려되는 바 본 조례 개정은 첫째, 앞에서 언급한 제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대안이 성립되었을 때 둘째, 앞에서 언급한 문제점이 없는 새로운 지역이 추가 지정 고시되어 필요할 때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부결할 것을 주장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진정한 지방자치는 지역민의 여론에 의한 지방행정이 되게 하는 것이며 의원의 역할은 그 여론 보따리를 바로 이 자리에 들고 들어와 풀어놓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업, 또는 문제를 바라볼 때 법과 제도 이전에 먼저 그 문제를 바라보는 지역민의 정서를 고려해야 하며, 또한 그 문제가 전체 군민에게 미치는 수혜의 측면과 피해의 측면을 정확히 대차 대조하여 궁극적으로 합리성 있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문제는 그동안 주민 진정서 등을 통해 제기된 내용대로 당해 지역 경제의 사활이 걸린 집단 민원의 문제이며 나아가 백석, 광적, 은현, 남면 등으로 연결되는 349번 지방도의 허리를 자르는 실로 무모하고도 위험천만한 발상에 기인했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굳이 이와 같은 위험부담을 안아가며 성급히 본 조례를 개정 해야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을 거듭 주장하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적극 유념하시어 본 조례 개정안을 만장일치 부결함으로써 군민의 대의 기관인 의회의 위상과 신뢰를 한층 공고히 하는 계기로 남겨 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거듭 간청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영원 의원님!

박영원 의원 : 네, 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의견조율을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이 정회를 하고 하자고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이 많음)

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53분 속개)

○ 의장 우충국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속해서 계십니까?

네, 이상원 의원님!

이상원 의원 : 이상원 의원 입니다.

본 건 양주군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와 관련하여 건의하고자 합니다.

현행 폐기물 관련 조례와 양주군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여하한 방법으로도 수수료의 징수가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의 여건 및 주민의 이해와 여론이 행정당국의 시행목적과 서로 맞지 않고 이로 인해 양주군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가 제정된 1990년 이래 동 지역에서의 수수료의 징수가 사실상 유보되었던 것인바, 지금에 와서 조례간에 상충된 사항이 해소된다고 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바로 시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며 집행부의 유원지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코자 하는 것도 물의가 없다고 판단되는바, 수수료징수 문제는 관련조례의 개정이 우선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행정당국간에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하여 해결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인바 당사자간의 원만한 이해조정을 위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본 안건의 충분한 검토와 의결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9조 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유보해 주실 것을 동의안으로 제출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원 의원께서 양주군 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유보해 달라는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 의장 우충국 : 네,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이 많음)

네, 의원 여러분께서 동의 하셨으므로 본 안건은 유보키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1996년도 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계속)

(11시 58분)

○ 의장 우충국 : 다음은 끝으로 199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 입니다.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은 1,200여 양주군 장애인들의 오랜 숙원이었고, 그 동안에 양주군 행정당국에서 복지증진을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유감스러웠었는데 금번 기회를 통해서 장애인 복지회관이 건립되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당초 남면 동 장소에 계획 되었다가 주내면 유양리로 변경계획되어 지난번 정기회의에서 재산관리계획 승인까지 받은 후, 다시 남면 상수리 지역으로 이전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남면 상수리 동 지역은 교통이 불편한 지역입니다.

버스가 차도에서 근 2km에 가까운 거리를 두고 있는데 주로 이용자인 장애인들이

진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본 계획의 원안에는 적극 찬성하면서 거기에서 파생되는 통행문제, 교통문제는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지 복안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재무과장 …

(장내소란)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사실은 내용은 사회과 소관인데 자세히 설명하는데 어떤 분이 …

저, 의원님들 제안자는 재무과장이 실시 그 사업 …, 주무부서는 사회과이기 때문에 사회과장이 답변하는 거 이해 하시겠습니까?

홍재룡 의원 : 네, 질의의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홍재룡 의원 : 물론, 우리 의사진행 원칙에 의하면은 제안자가 답변을 하는 것이 …

○ 의장 우충국 : 네, 네.

홍재룡 의원 : 원칙인데 충분한 답변을 위해서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네.

사회과장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사회과장 이해주 입니다.

홍재룡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 위치로 되돌아가게 된 그 변경 사유에 대해서는 어제도 설명을 드렸지만 당초에 남면 지역으로 지정이 됐다가 교통이라든지, 그 주변 여건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회하고 회원들이 건의해서 유양리 지역으로 갔었는데 그 지역이 당초에, 남면 지역이 500평 정도였었고, 유양리 지역이 200평 정도로다 양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협회쪽하고 얘기하니까 나중에 여러 가지 또 실리 문제를 그 분들이 검토하고 그래가지고 면적도 협소하고 그래서 되돌려 달라고 …, 되돌아 가는거로 그거 저희한테 건의를 했고 그래가지고 검토를 해서 변경되게 됐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 교통불편 문제 물론 장애인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실무과장으로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 지역은 - 잘 아시겠지만 - 물론 주내에서 광적 간도 4차선으로 확·포장될 계획이고 남면 그쪽도 4차선으로 확·포장 될 계획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겠느냐!

또 지회쪽도 그쪽도 인제 도로망이 그렇게 좋아지니까 어차피 장애인들이 버스 뭐 이런 대중교통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개인차량 같은 것도 많이 이용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를 했었는데 크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양해가 됐습니다.

홍재룡 의원 : 네,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협회 관계자들께서는 어쨌든 이 장애인 복지회관이 건립이 되는 거에 대해서 적극 찬성을 하면서 고마워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4차선 도로가 확장이 되는 것은 기존 지방도로가 확장이 되는 것이지 기존 지방도로에서 복지회관 부지까지 걸어가는 1km 이상의 거리가 확장이 되는 것

이 아니고 거기를 개별적으로 확장을한다 하더라도 버스노선이 닿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과연 장애인들이, 1,200여 장애인 회원들이 그 자가용승용차를 가지고 있는 회원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는가, 또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볼 적에 지금은 좋은 계획이 있으니까 환영을 하지만 실지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셔틀버스 운행이라든지 아니면 자체 수송차량 확보라든지 이런 대책을 본 의원은 묻는 것입니다.

4차선이 아니라 8차선이 확장이 된다 하더라도 버스 노선과는 관련이 없는 오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 계획이 있으면 밝혀달라는 그 질의를 했던 겁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현재까지 그 정도 차원까지는 저희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쪽이 재활자립장을 해서 그 분들의 수익사업,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의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그 농공단지에서 인제 우측으로 쭉 올라가는 길인데 현재는 비포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과 쪽에서 인근 농로하고 연결하는 포장계획도 있고 그래서 앞으론 그 교통이 그래도 좀 원할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또 다음 질의하실 …

네, 이상원 의원!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원 의원 입니다.

본래의 계획을 변경했다가 또 다시 가는, 그렇게 끌려가는 행정을 앞으로는 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건축면적이 최초 80평에 3억5,900만원에 예상이 돼 있었고, 지난번 변경됐을 때 1동 80평에 4억원이 예정 되었습니다.

동일한 금액으로 건평이 150평으로 늘어났는데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고, 건축규모 및 용도구분에 대해서 당초와 변경된 거에 대해서는 몇 평, 몇 평에 대한 세부 내용이 표기됐는데 재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족하니까 요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이상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80평에 3억5,000이고 지금 계획이 변경이 돼서 150평의 사항인데 가능한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도에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올렸을 때는 그 부지를 1억3,500을 돈으로 환산을 해서 했었습니다.

그거를 양주군에 부담하는 거로 계산을 했었고 - 돈을 환산을 해서 -

근데 부지에다가 들어가는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금이 1억3,500이 여유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원한게 3억5,900인데 도에서 예산이 조금 더 넉넉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면적을 계산해 보니까 그 당시에도 평당 230만원꼴, 그정도 됐었는데 이 3억4,000정도의 시설비를 투자하면 이것도 227만원 정도 단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 면적에 대해서는 먼저도 계획이 있었었고, 지금 이것도 저희가, 확장이 되면은 도에 변경승인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승인해 주시면은.

그래서 저희가 개략적인 거는 저희 집행부의 기술자들하고 인제 평수에 대한거는 개략적인 계획은 뽑았는데 이게 확정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드려도 뭐 큰 ……

이상원 의원 : 네, 다시 뭐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해 달라는 말씀만 안하신다면 …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이상원 의원 : 이 자금 이미 우리가 4억은 계상된 사항 아닙니까?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이상원 의원 : 그렇다면 설명을 주셔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의장 우충국 :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흥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 입니다.

지금까지 장애인협회에 연간 지원금은 얼마나 되고 복지회관이 지어졌을 적에 향후 유지관리비의 지원관계와 향후 지원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이흥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식적인 지원금은 저희가 지회를 운영하는데 분기에 100만원씩 해서 운영비가 지원이 됐었습니다.

향후에 지원비는 내년도에 국고보조사업 장애인 사업장에 대한 국고보조사업 지침서가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해야 되는데요. - 금년말에 - 매월 재활자립장이 지어진데에 70만원씩을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국비가 80%고, 군비가 20%를 부담하는 비율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자립장의 기계구입, 이런 거를 일부를 국·도비에서 지원을 해 주는거로 해서 2,200만원까지 신청을 하도록 저희가 지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운영관계는 여기에서 재활자립장에서 수익사업을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그건 지회쪽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운영비하고 그쪽에서 자체부담 이런 거를 협의를 해가지고 운영을 검토하는 거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추가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에는 우리 양주군 군유지가 많이 있는데 향후 우리 그 증축이라든가 해서 군유지를 더 잠식할 우려는 없는 겁니까?

○ 사회과장 이해주 : 글쎄 뭐 저기 우리 장애인 시설이 얼마나 더 추가로 종합복지타운 이런식으로 해서 더 확대될, 우리 양주군이 발전함으로 인해서 전망이 어떻게 될 거는 예측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500평 정도면은 건축 150평을 단층으로 짓고, 둘레 나머지 땅에도 약간의 자동차 시설이라든지, 운동시설 이런것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그 다음에 그 지부의 지회장하고 임원진들 하고도 그건 충분하게 협의가 돼서 확정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99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99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양주군의회 제4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양주군의회 제4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는 3월 11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홍영섭

  • 홍영섭

○ 출석 공무원 8 인

  • 부군수박영식
  • 기획실장송종섭
  • 내무과장김진길
  • 사회진흥과장윤광노
  • 재무과장윤명섭
  • 사회과장이해주
  • 환경보호과장최명섭
  • 도시과장신대영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