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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제3차 본회의(1996.03.0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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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6년 3월 8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O 일괄질문· 일괄답변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가. 도시과소관

나. 건설과소관

다. 사회과소관

라. 산업과소관

가. 도시과소관 (답변)

나. 건설과소관 (답변)

다. 사회과소관 (답변)

라. 산업과 소관 (답변)

(10시 00분 개의)

○ 의장 우충국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4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군민을 위한 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고자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시는 의원여러분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10시 01분)

○ 의장 우충국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 질문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행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전에는 질문을 하고 오후에는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실 실과소장들께서는 질문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군정 질문은 도시과, 건설과, 사회과 그리고 산업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가. 도시과소관(질문자 : 김광배 의원, 이흥규 의원, 이상원 의원, 박영원 의원)

○ 의장 우충국 : 먼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순서는 김광배 의원, 이흥규 의원, 이상원 의원 그리고 박영원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의원 : 안녕하십니까?

김광배 의원 입니다.

군민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도시계획정비·도시기반조성을 위해 수고하시는 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읍면 도시계획 정비시 4차선으로 확장토록 계획되었던 도로계획선을 뚜렷한 이유없이 2차선(백석면 방성리)으로 변경하게 된 배경과 향후 교통량 증가로 인한 교통 대책은 무엇인지 아울러 당초 4차선 계획선에 맞추어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근린생활시설)한 주민에게는 상당한 재산상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보상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적면 가납리 소재 주차장이 인구증가나 지역여건 변동없이 주차장 위치를 변경하게 된 배경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 토지 구획정리(주내 고읍지구, 광적 가납, 광석, 석우) 지구내 가로망 위주로 허가한 건물이 토지 구획정리시 지형 변경으로 인하여 철거대상 건물이 발생, 피해주민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흥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안녕하십니까?

이흥규 의원 입니다.

회천읍 덕정고암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문제점 및 해결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물론 택지개발에 따른 우리 지역의 발전은 예상이 되지만 상대적으로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그 지역의 주민들의 고통과 고민을 해결하여 주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덕정·고암지구 택지개발에 이어 덕정지구 주택개발을 또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다른 지역도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에서 신청만 들어오면 동의하여 줄 것인지?

주택공사에서는 사업명은 틀려도 같은 사람이 계속 담당으로 나와 같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양주군의 담당부서는 덕정·고암지구는 도시과, 덕정지구 주택개발은 주택과에서 담당하는데 과연 효율적인 것으로 검토가 되는지?

본 의원의 생각으로 담당부서를 일원화해서 짧은기간 동안이나마 어렵게 얻은 경험을 살려야만 주민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빨리 알고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담당부서를 일원화할 용의는 있는 것인지?

또 택지지구내 상수도 공급계획은 어떤지?

혹시 기존 확보한 5단계사업 1만7,000t중에서 공급하는 것은 아닌지?

상수도 배수지가 회천읍 덕정리 돌산의 위치로는 2-30층 이상의 APT들이 들어선다면 지대가 낮은것 같은데 높은 곳으로의 대안 검토는 해 보셨는지?

축산 가구의 집단이주 대책은 어떻게 검토되고 있는지?

타인 토지의 건물 소유주의 보상 대책과 아파트 분양 및 입주시기까지의 전세금과 월세금의 지원 방향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토지분양권을 주공에서는 조기에 분양해 준다고 했는데 건축 가능 시기는 언제인 것인지?

덕정, 고암지구와 덕정 아파트 단지 주민중 집단부락 이주 희망자에 대한 우리군의 지원 방안과 법률적 대안은 어떤 여건의 토지가 가능한 것인지?

인근지역에 소재한 군유지나 국유지중 개인이나 집단의 주택지나 축사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토지 현황을 주민들에게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임차농이나 영세 축산업자, 가내 수공업자 등은 단체장의 확인서로 영업권을 보상한다고 했는데 대책위원회에서 인근 시·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양식까지 얻어 주었는데도 확인서를 안 해주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우리군의 현실이 농촌의 평화롭고 여유있는 분위기에서 점차 도시의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속도가 점점 가속화 되고 있는 시점에 각종 도시계획사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과장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지역의 주거지역 확보와 관련 각종 개발사업 추진시 계속하여 나타날 집단 민원 발생을 예상하고 현실에 나타난 택지 개발사업 지역의 주민에 대한 집단 이주대책 또 특히 도시계획 지역내의 도로확장 또는 신설계획 확정 후에 장기간 미집행 또는 최소한 현재의 생활에 불 이익을 당하는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피해 주민의 입장을 충분히 감안하여 현실적이고 설득력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 네, 박영원 의원 입니다.

물은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데 근본이 되는 생명줄 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군에도 상수도 보급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기 2002년에나 설치가 가능한 지역, 앞으로 7년여간의 공백이 남았는데 급수 문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또한 간이상수도 설치계획은 어떻게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나. 건설과소관(질문자 : 김영안 의원, 이상원 의원, 홍재룡 의원, 김광배 의원)

○ 의장 우충국 :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이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질문의원 순서는 김영안 의원, 이상원 의원, 홍재룡 의원, 그리고 김광배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349번 지방도의 준용국도 추진성과와 본 도로의 장흥입구에서 예뫼골간 구간의 노선 폐지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양주군은 장흥국민관광지 1,3지구 확대개발 추진과 함께 관광지 확대개발구간내의 본 도로 관리운영권 확보를 위해 수차 군도 또는 지방도 노선 폐지안을 경기도에 요청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본 도로의 성격상 군도로의 격하 또는 지방도 노선 폐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이것이 사실인지의 여부를 질문드리며, 사실이라면 경기도에 요청했던 일련의 과정과 도의 답변 내용은 어떤 것이었는지를 밝혀 주십시오.

둘째, 문제의 이 도로는 통일로와 평화로 사이에 위치, 서울 서부지역과 한수이북 지역간 직진도로는 물론 김포공항, 인천항에서 벽제, 장흥, 백석, 광적, 은현, 남면을 지나 한편으로는 동두천, 연천, 전곡, 원산으로 통하는 매우 비중있는 도로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적성, 백학, 장단, 개성으로 본 도로는 장흥면 고양시계에서 남면 파주군계까지 40㎞로서 양주군을 최장 거리로 관통하고 있으면서 한수이북 전체지역과는 최단거리로 관통된 도로입니다.

본 도로의 북쪽지역 꼭지점을 적성 삼거리로 잡아 본 의원이 자동차 미터기를 이용 실제거리를 측정한 결과 구파발 삼거리에서 적성 삼거리까지 통일로를 타고 문산을 경유했을 때 49.7㎞, 평화로를 타고 동두천을 경유했을 때 55㎞, 본 도로를 타고 직진 했을 때는 47㎞로서 본 도로가 한수이북 최단거리 관통 도로임이 증명되었습니다.

본 도로는 포장 개통된지가 4년에 불과하지만 ’93년 12월 즉, 개통한지 단 1년만에 1일 통행량 1만2,000대를 기록 하였으며, 현재는 2만대 이상을 육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수이북 관통 도로 자유로와 평화로, 그리고 본 도로 3개 노선 중 해방 이후부터 자동차 도로로 기능해 온 평화로의 1일 교통량이 5만2,000대임을 감안할 때 본 도로의 통행량 증가 및 중요도는 너무도 자명한 사실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도로의 준용국도 승격 및 확·포장 사업은 더 이상 게을리 할 수 없는 현안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시한 개통 년한과 차량 통행량간 타 도로와의 대차대조표 작성등 세밀한 설득자료와 노력을 기울여, 아무쪼록 본 도로 확·포장 사업이 조기 착공되기를 촉구하며, 덧붙여 장흥구간 일부노선 폐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한바 본 도로의 중요도로 보아 일부지역 관광지 관리라는 특정 목적을 위해 일부노선 폐지, 일부노선 우회의 발상이야말로 얼마나 근시안적이고 위험한 처사인가가 자명해졌습니다.

그동안 군에서는 장흥면 부곡리를 경유하는 우회도로를 주장해 왔으나 그것은 거리상으로 5.5㎞대 7.8㎞로서 2.3㎞ 원거리일 뿐만 아니라 장차 우이령 개통, 교현-진관 내동간 도로 확·포장과 함께 기존 39번 국도에 미칠 교통 체증을 감안할 때 도무지 가상치도 않은 억지 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도로는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어느 한 곳에서만 병목 현상을 일으켜도 실로 광범위한 지역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특히 자동차 문화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도로는 만인 공유의 발이 되는 증요한 가치로써 하나의 도로라도 더 만들기 위해 투자하는 막대한 재정을 감안할 때 일부지역 관광지 관리라는 특정 목적을 위해 본 도로 노선 일부를 군도로 격하 또는 노선 폐지 한다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근시안적이고 위험한 발상인가를 거듭 지적하면서 결국 본 도로 일부노선 폐지 및 통제는 한수이북 전체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서 광범위한 지역민의 저항에 의해 무산될 것인바, 본 노선 폐지안을 즉각 철회하고 본래의 349번 지방도 노선대로의 준용국도 승격 및 확·포장사업을 조속히 추진 시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담당 과장의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이상원 의원 입니다.

대 양주의 장기 발전을 위해서 각종 기반시설 사업에 전념하고 있는 과장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군민의 법익 보호를 위하여 2차선 지방도 및 군도 상에서 부락단위 마을로 진입시에 비보호 좌회전을 허용하기 위한 중앙선 절단 요구사항에 대한 경찰 공안협의회의 협조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시고, 경원선 전철사업 추진과 관련 철도청과의 협조 현황, 그리고 우리군 지역과 동두천, 연천지역의 관계 공무원의 사전 협희후에 철도청과의 업무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전에 우리군 지역내 철도 인근 지역의 관련 주민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 또는 설명회는 있었는지 궁금하고, 철도부지로 연결된 도로에 대한 보완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또한 해당지역 주민의 보상 및 보호대책은 주민편에서 강구하고 있는지?

사전에 공청회 또는 설명회 등을 개최하지 못하였다면, 향후 충분한 이해가 갈 수 있는 설명회가 계획된바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재룡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 입니다.

물은 인간의 생존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물 주변에 모여 살기 시작하여 물로 인한 재난도 있었으나 극복하여, 오히려 물을 이용하며 식량을 구하고 산업을 발전시켜 문명 사회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물은 항상 우리 주변에 흔하게 있어 돈을 헤프게 쓰는 사람을 보고 ‘돈을 물쓰듯이 한다’ 라고 할 정도로 물은 흔히 쓸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물 자원이 고갈되어서 농업 용수가 부족하고 공업 용수의 부족으로 공장이 제한 가동되고 있으며, 국내 최대 공장인 포항제철의 경우 바닷물을 정수하여 사용할 지경에 와 있으며, 생활 용수도 부족하여 제한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인간은 물을 여하히 확보하느냐가 생존의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물이 있다 하더라도 오염이 되어 활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처하게 되었고, 자꾸자꾸 깊 게 우물을 파다보니 지하수 또한 고갈되고 있는 실정으로써 이 물 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우리 양주군에서도 이제는 지표수는 물론 지하수를 적극 사용하여야 할 때라고 판단되는데, 양주군의 지하수 자원 현황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고, 조사된 바가 없다면 조사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생활 용수와 농업 용수는 물론 공업 용수도 이제는 정책적으로 공급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원활히 물을 공급하려면 수요를 정확히 예측해야만 하기 때문에 양주군의 물, 즉 생활 용수와 농업 용수, 그리고 공업 용수의 종류별 수요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또한 양주군의 지하수는 얼마나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넷째, 지하수를 개발하다 사용치 못하는 관정과 폐기된 관정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지표수의 오염은 물론 폐공된 관정으로 인한 지하수까지 오염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상 질문한 다섯가지의 현황 파악이 안됐다면 물은 우리 인간의 생존에 어떠한 조건 보다도 중요한 요소로 물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예산을 투자 하여서라도 조사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의원 : 김광배 의원 입니다.

군민의 도로 교통편의 제공과 각종 건설사업 추진에 애쓰시는 과장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64개소에 달하는 도로교통 취약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 빈번한 사고가 발생하므로서 군민의 귀중한 생명은 물론이려니와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있는데 이에 대한 취약지별 근본적인 사고예방 대책은 무엇이며, 그 대책은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면 오산 - 연곡간 도로는 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추진, 현재까지 사용해 왔으나 인구 증가와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교통량 증가 현상은 어쩔 수 없으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양주군 관내에서 읍·면사무소 진입도로가 2차선으로 확장되지 않은 도로는 유일하게 백석면 뿐이라고 생각하며, 4.3km 도로 전 구간이 대형차량 교행이 어려워 해빙기에는 도로교통의 취약지로 전락해 있습니다.

이 도로의 확·포장은 특히 전직 지사, 전직 군수, 현 민선 윤명노 군수, 세 분께서 약속한 사항이고, 찾아가는 신문고 주민대화시 도로 확·포장 부지 보상금 70% 이상만 보상되면 사업을 시행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백석면장이 해당 리장과 협의를 추진해서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은 소유자들을 독려 87.3%가 보상된 현 시점에서 예산 미확보를 이유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비 지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주민과의 약속에 책임을 지고 군비를 확보, ’96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다. 사회과소관(질문자 : 이흥규 의원, 박영원 의원)

○ 의장 우충국 :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사회과 소관에 대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순서는 이흥규 의원, 박영원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흥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 입니다.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생업소에 대한 청문회제도의 실질적인 운영방안과 개선책은 무엇인지, 위생업소들의 불법영업 행위를 근절하고 업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청문제도의 실시 현황은 어떤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청문제도란 업주들의 불법영업 행위를 적발할 경우 해당 업주들을 행정기관으로 출석토록 하여 영업행위 의견을 청취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하여 행정처분시 참고하기 위한 제도로 알고 있는데 담당공무원 한 사람이 하는 것 보다는 보다 객관성 있게 이를 심사할 수 있는 청문위원회등을 구성하여 정상을 참작하여 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청문회를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로, 장애인 재활작업장 설치 계획이 세부추진 계획이 없이 예산만 확보한 결과 사업자체가 표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 박영원 의원 입니다.

사회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소득층에 대한 구호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60년대 구호 방법에서 아직도 많이 달라진 거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생활의 향상과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구호 활동도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소득층의 일시적인 구호 활동에서 탈피, 장기적인 지원 계획을 세워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방안은 가지고 계신지요?

감사합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라. 산업과소관(질문자 : 유재원 의원, 김영안 의원, 이상원 의원박영원 의원, 홍재룡 의원)

○ 의장 우충국 :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계속해서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순서는 유재원 의원, 김영안 의원, 이상원 의원, 박영원 의원 그리고 홍재룡 의원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유재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의원 : 유재원 의원 입니다.

우르과이라운드 이후에 농촌 경제에 어려움을 안고 있는 농민들의 사기를 높혀주고 실질적인 농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촌경제의 경쟁력 제고 사업에 노력하는 산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산업과 소관 업무에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농정착 의욕을 배양하고, 유능한 농업 전문 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어민 후계자와 전업농을 육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조사를 하여본 결과 영농정착을 하여 유능한 전문 경영인으로 성장을 한 농어민 후계자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후계자를 발견을 하였습니다.

농촌 정예인력 육성 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 농어민후계자는 ’81년부터 총 284명을 육성 시켜 왔는데 자립영농 정착에 종사하고 있는 후계자는 얼마나 되며?

둘째, 영농정착에 실패한 후계자는 얼마나 되고, 앞으로의 처리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라며?

마지막으로 자립 영농정착에 필요한 영농사업기반 조성자금이 ’96년도에도 약 2,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정예인력 육성을 위해서는 선정 대상자를 줄이고 부실농민 후계자를 정확히 조사하여 자금을 회수를 하는등 사업비를 과감히 인상시켜 실질적인 영농정착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방안은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쌀이 부족하다고 난리입니다.

어떻게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농사 뭐, 안지어 된다고 그러고, 그 뭐 싸게 국제시장에서 사다 먹고, 그 인력을 공업화에 투자를 해서 수출을 하면 된다고 그냥 비교우위론자들의 논리가 득세를 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농촌에서 농업 인력을 끌어낼려고 그러고, 그래도 안나오니까 농촌으로 공장을 갖다 집어 넣어서, 그게 농공단지 아닙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별안간 난리가 나요. 별안간.

하여간 농업말살 정책을 계속하고 있을 때, 그래도 식량이 궁극적으로 국가의 생명산업이며 무기라고 하는 시각을 가지고 휴경농지 억제대책을 수행해 주신 산업과장님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로 부터도 평가가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면서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그런 계기를 금년에 가져왔다 이렇게 보는 것은 전체적으로 매우 긍정적인 시각전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휴경농지 억제대책으로 첫째, 지주에게 성실경작 의무를 주지시킨다 하고.

둘째, 위탁 영농알선 및 대리 경작토록 추진을 한다.

셋째, 경작기반 조성을 추진하는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성실경작의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식량증산 정책은 엄밀히 국가사업이며, 당해 농민이 농사를 짓고 안짓는 것은 수지타산 여부와 맞물려 있는 시장경제의 문제인바.

첫째,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둘째, 노동력의 노령화, 셋째, 경작조건 분리 등의 이유등 불가피하게 휴·폐경해야 하는 농민에게 강제 경작케 구속력을 행사하므로써 시장 경제원리의 모순 및 인건상의 피해가 우려되는바, 성실 경작의무를 어떻게 이행토록 하겠다는 것인지를 밝혀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이상원 의원 입니다.

식량생산 증식과 농촌 발전을 위해서 연구 노력하시는 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농업을 보존하고 전문화 하기 위하여 각종 사업을 전개하는중 농민 후계자를 선정하는 방법과 선정된 자에 대한 지원 보조 혜택에 대해서 상세히 밝혀 주시고, 특히 후계자 지정이 해제된 자에 대한 각종 보조융자금 지원 및 회수현황, 그리고 현재 후계자 관리 현황과 지정 해제된 자 현황을 밝혀 주시고, 후계자의 관리지도 교육 등과 여타 농업 증진 업무와 관련, 농촌 지도소와의 업무의 연계성, 그리고 효율적인 협조 방안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그리고 사전 질문요지를 드리지 못한 사항입니다 마는 충분히 대답하실 수 있는 사항이라는 전제하에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중에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 사업의 목적을 소규모 중소농가에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국제경쟁력을 갖춰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 중소농가를 보호 육성하기 위한 사업인데 반해서 사업 지원금이 한삶회 영농조합법인에 보조금 1억7,500, 융자금 2,500, 계 2억원을 지원하고, 또한 동 회사에 가공사업비로 보조금 1억500, 융자금 6,300, 계 1억6,800만원, 총계 1개 회사에 3억6,800 이라는 거액을 일정 회사에 지원한 것은 어떤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또한 이것이 진정 중소농가 보호육성 정책인지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 박영원 의원 입니다.

군으로부터 공급되는 방제용 농약이 발생되는 병충해의 속도보다 공급이 늦게되어 농민에게 공급되었을 때는 이미 시중 농약상에서 구입해다 방제가 끝난 후에가 됩니다.

군으로부터 농협으로 공급되어 영농회장 집에서 보관·판매하고 있으나, 판매가 다 되지 않아 남은 농약을 개인이 보관하기도 어렵거니와 독극물에 대한 위험도 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은 무엇인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재룡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 입니다.

우리는 조상 대대로 농경 중심사회에서 살아왔으며, 농업을 떠나서는 국가가 성립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산업화하는 과정에서 농업의 비중은 점차 감소되어 왔으며, 급기야 우리 농촌은 우루과이라운드 타결로 개방의 한파 중심에서 떨고 있으며, 우리 농민은 그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풍랑에 좌초하고 있습니다.

반면 전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해야하는 사명 또한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농정을 살펴보면 희망은 찾아볼 수도 없고 장기 대책은 고사하고 임시방편의 급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양주군은 산업과 농업의 틈새에서 중심을 잡기 어려운 실정이며, 농민 또한 농업외 생활을 의존할 수 없는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이 마당에 쌀 생산기반 구축이라는 정부의 시책에 우리 농민은 계속 피해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우울하고 착잡한 심정으로 양주군의 농정에 대하여 아무 힘도 없고 무기력한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농민의 대변자로서 몇 가지 절규 합니다.

먼저 우리 농민이 살 수 있는 지역특화개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양주군은 서울에 인접하여 농업기반은 열악하나 저공해 농산물 생산 관광농업개발, 유통구조개선사업 등을 잘 육성하여 특화할 경우 타도의 농촌 보다는 지리적으로 여건이 좋아 살 길이 있다고 생각되어 묻습니다.

첫째, 우리군에서는 일본의 1촌 1품 운동과 같은 지역별 얼굴상품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굴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취약하다고 판단되는바 1읍·면 1명품 육성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둘째, 어차피 가트 체제하에서 완전 개방이 목전에 와 있습니다. 이제는 타 지역과 경쟁이 아니라 세계와의 경쟁인 것입니다.

세계 시장에 내놓을만한 농산품은 무엇이고, 수출전략 계획은 무엇입니까?

셋째, 경영합리화의 중요 요소인 유통구조 개선계획과 고부가가치 농산물 가공 사업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또한 규격출하 실태와 계획 그리고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계획과 확대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농가 경쟁력 제고 종합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준농림지역내 허가제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군은 그동안 국토이용관리법, 수도권정비계획법등 여러 법령에 의해 개발이 유보되어 수도권 어느 지역보다도 낙후되어서 주민생활 또한 풍요롭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이 변동되어 법규가 완화되고 개발이 시작되어 주민들이 활기를 찾는가 하였더니, 불경기와 완화되었던 행정 규제가 다시 규제쪽으로 선회되어 답답한 심정으로 몇 가지 묻습니다.

첫째, 준농림 지역내 숙박시설등 개발을 규제하는 이유와 배경을 솔직히 설명하여 주십시요.

둘째, 준농림지역과 보호구역의 규제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지법은 개발과 규제가 공존하는 법률로서 식량 생산이라는 보존의 측면과 지역균형개발이라는 개발의 측면이 서로 상충되고 있으나 최근의 양주군의 강력 규제방침은 농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넷째, “‘96. 쌀생산 기반 구축을 위한 농지관리운용지침”을 즉각 폐기할 용의는 없는가?

다섯째, 농지관련 규제지침을 농사계로 하여금 시달케 한 것은 어떤 이유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질문을 마치면서 한 가지 더 당부 합니다.

농지법 제13조 규정에 의해 추진하고 있는 농지이용계획도 이러한 주민의 애로와 지역균형 개발이라는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발과 보존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당부 드립니다.

오늘 질문을 마치면서 논리를 위한 논쟁이 아닌, 개발과 보존을 균형있고 조화롭게 갖추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건전한 논쟁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에 계획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오후 2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군정 전반에 걸쳐 질문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실과소장들께서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충실한 내용으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 의장 우충국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시간에 실과소별로 20여건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질문드린 순서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별로 답변이 끝난후 보충질문과 답변이 끝나면 다음 순서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답변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의원 여러분의 보충 질문은 각자의 의석에서 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시과소관 (답변)

○ 의장 우충국 : 먼저 도시과장 나오셔서 김광배 의원, 이흥규 의원, 이상원 의원 그리고 박영원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도시과장 신대영 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시력관계로 좀 더듬거리더라도 크게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광배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도시계획 4차선을 2차선으로 변경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석 도시계획은 ’74년 12월 12일 최초 결정 이후 현재까지 계획도로 폭원에 대하여는 일체 축소변경 한바 없었으며 다만 불합리한 용도지역과 도시의 장래성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용도 지역을 일부 조정한 바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6사단 - 면사무소앞 구간은 중로3류 1호선으로서 폭원이 당초 12m로 변경없이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주차장을 변경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은 기존 당초에 우리가 계획시에는 구 농협앞의 주차장으로 했었습니다.

거기에는 사유토지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우고천 개수사업이 하천 변경으로 발생된 폐천부지를 일부 활용하고, 인접된 지역에 상업지역 및 공공청사부지와 인접하고 있어 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위치를 변경한바 있습니다.

세 번째, 토지구획정리 사업과 관련된 주민피해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되는 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 안에서는 신시가지 조성 차원에서 광범위하고 계획적인 단지 개념의 개발을 유도하여야 함으로 현지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도로망이나 용도 지역을 조정하여야 하는 불가피성을 갖게되며 이로 인하여 기 허가를 득하여 건축한 주민들의 피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내면 고읍지구의 경우는 다수 주민들의 “개발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이에 부응하고자 타당성 조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동 지구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조사 단계에서부터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납지구는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지장물은 총 55동, 주택이 55동, 부속사가 37동이며 대부분이 노후된 구 건물이며 이에 대하여는 협의보상을 실시하고 ’91년부터 ’92년도 사이에 건축된 선경빌라 43세대와 형제빌라 52세대에 대하여는 현행대로 존치토록 설계에 반영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와같이 주민피해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면 더 말할나위 없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지마는 미래지향적이고 성장형 도시로 면모를 갖추기 위한 대단위 사업인만큼 의원님께서도 거시적 안목으로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활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흥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덕정고암지구 택지개발에 이어 덕정지구 주택개발을 또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다른 지역도 주택공사나 토지개발 공사에서 신청만 들어오면 동의하여 줄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주공에서는 택지개발사업지구와 연계하여 덕정 주거지역에 주택개발을 하고자 하는 사항은 택지개발지구와 접한 주거지역을 개발할시 회천지역의 도시화를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주공 및 토개공이 개발코자 하는 지역이 있을 경우 우리군의 수익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덕정·고암 택지개발사업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 시행되는 사업이며 덕정지구 주택건설 사업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시행되는 사업으로 관련 실과소에서 담당하는 법이 상이하여 일원화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긴밀한 협조유지 체제를 강화해서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덕정리 택지개발지구내 상수도 공급은 주택공사가 임진강 광역상수도에서 택지개발지역으로 사용할 물량을 별도로 확보하였으나 주택공사가 덕정택지개발지구내 단지별로 공동주택을 건설할 계획안에 최초입주 시기가 ’98년 10월로 2,000호가 계획되어 있어, 임진강 상수도 공급으로는 시기가 맞지 않아 우선 수도권광역상수도 공급물량에서 2,000t을 임진강 계통 광역상수도 공급시까지 덕정지구에 우선 급수토록 주택공사측이 요청을 하여 주택공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검토조치한 바는 있습니다.

네 번째로 덕정 배수지는 지금 저지대이기 때문에 고층아파트에 물이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덕정 배수지는 기술적인 검토를 거쳐 결정하였습니다.

20층 내지 30층 고층아파트는 지하에 저수탱크를 설치하여 옥상배수지와 연결토록 건축관련 법규에 규정되어 있어 모든 아파트가 이의 적용을 받아 급수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축산단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단지 조성에 대하여는 축산농가와 협의한바 단지조성을 취소하고, 축산농가가 직접 농지구입 및 단지조정을 원하고 있어 우리 군에서는 농지전용 및 건축에 따른 행정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착오가 없도록,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타인 토지의 건물 소유주에 대한 보상대책은 주공에서 아파트 입주권을 제공하게 되며 아파트 입주시기 이전까지의 전, 월세금 지원에 대하여는 주공측과 협의한 바 전, 월세금 지원은 불가하다고 우리한테 통보된바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입주시기는 ’99년부터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단독 택지 분양시기는 ’96년말경에 분양 예정이며 건축가능 시기는 ’97년말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주공측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택지개발지구 및 주택건설사업 지구내 거주하는 주민의 이주단지 조성에 대하여는 관련법 연찬 결과 이주민에 대한 집단이주 단지 조성은 우리 군으로써는 현재 불가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다음 사업지구 이주민을 위한 인근 국·공유지의 활용에 대하여는 현재 조사된 사항은 없으나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관련법 저촉 사항이 없을시 제공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임차농 및 영세 축산업자, 가내 수공업자 등에 대한 단체장 확인서 발급에 대하여는 우리군에서 주공측과 협의한바 확인서 발급규정은 없으나 보상협의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임차농 및 영세 축산업자에 대하여는 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고 가내수공업자(무허가)에 대하여는 주공측과 재협의하여 처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택지개발로 인한 문제점과 집단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택지개발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화 하고 주민요구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주공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흥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상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지역 확장 계획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택지난을 해소하여 무주택 주민의 안정적인 주택보급과 무질서한 도시개발을 사전에 예방하고 토지 이용계획을 증진시키고 주민복지를 향상하고자 급속한 도시발전에 있는 회천읍 지역여건과 우리군 발전을 위하여 도시계획 차원에서 도시를 확장하고자 기존 2.85㎢에서 13.898㎢로 국토이용계획을 입안하여 건설교통부에 승인중에 있어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택지개발로 인하여 조상대대로 거주하던 보금자리를 잃어 버려야 하는 병폐와, 보상가 저렴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며, 도시계획 지역확장계획은 관련법 절차이행 등으로 장기간 소요됨으로 인하여 일부 주민의 사유재산권 행사에 대한 피해가 있으나 택지개발로 주택을 잃게되는 주민에 대하여는 별도의 주택 마련과 모든 토지에 대하여는 최대한 현 시가 보상이 되도록 사업 시행자와 협의함과 아울러 주민이 원할 경우 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 분양시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집단이주 대책은 수립되어 있지 않으나 특히, 이전주민등 우리군 관내에서 생활터전을 영위하고자 하는 농가에게는 농지구입, 건축물 건축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검토하여 택지개발로 인한 각종 주민피해 사항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도시지역 확장 추진으로 인한 피해로는 도시지역 변경 후 개발계획 수립시 계획적이고 균형있는 지역개발에 우려가 있는 일부 대형건축물 제한에 따른 일부 주민 사유권행사 피해에 대하여도 현재 상급부서에 신청중인 도시지역 확장변경 신청을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하여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계획 확정 후 장기 미집행에 대한 주민피해 예방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군의 도시계획시설결정후 미집행 시설에 대하여는 도로, 하천, 공원, 녹지 등 총 97건 입니다.

도시계획법 제4조 및 동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미집행 시설에 대한 년차별 집행 계획을 공고하여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건축 행위가 불가피할시는 도로시설 공사시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가설 건축물로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인·허가 행위를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의 재산권행사 침해 해소는 물론 지역발전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으며,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박영원 의원님께서 상수도 관련 질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광역상수도 5, 6단계 및 임진강 광역상수도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군 전 지역의 대부분에 상수도가 보급될 것으로 사료되나, 현재 일부 오지등 광역상수도 비수혜지역에는 식수로 이용할 수 있는 간이상수도 98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량 및 보수를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양질의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간이상수도 미수혜지역 주민이 간이급수를 요청하거나 급수지역 시설물 개·보수 등을 요청시 타당성을 조사하여 적극 지원코자 하며 금년에도 개·보수등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추가 파악, 추경에 반영하여 지역 주민의 보건위생 향상 및 맑은 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간이상수도 관련 예산은 1억900만원이 확보돼서 지금 현재 읍·면에서 집행중에 있습니다.

이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할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 순서대로 김광배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의원 : 없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다음 저 이흥규 의원님 질문하실 내용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네, 이흥규 의원입니다.

광역5단계 상수도 사업에 대해서 확보한 물량 중에서 2,000t을 먼저 택지중에 추진되는 그 답변이시죠?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우선 임시 조치를 해 둔다는 얘깁니다.

이흥규 의원 : 네, 먼저까지의 그 보고 내용으로 보면은 주공에서 별도의 용량을 확보해서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깐 별도로 확보한다는 것은 임진강 상수도 계이고.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이흥규 의원 : 5단계 상수도계에서 우선 2,000t을 지급한다는 말씀인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상수도난이 대단한데 그때에 괜찮다는 계산이 나온 것입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0t을 주공측에 할애하는거는 ’97년도 인제 공사를 착공할 시 우선 개발될

수 있는게 2,000보가 아마 이뤄질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조건부 입니다.

지금 임진강 수계가 들어올 때 까지, 들어올 때 까지 우선 우리가 회천지역에 1만7,000t에서 9,000t이 가는데 거기에 잉여되는 자원을 돌려서 주고, 인제 ’97, 금년도에 지금 임진강 수계 설계가 완료가 되면은 아마 ’97년서 부터 사업이 착수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결 됐을 때는 이거를 배제시키고 우선 5단계에서 잉여되는 물을 거기다가 할애하는 걸로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계속 보충 질문 해도 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주민들이 인제는 집행부의 말을 잘 믿으려고 그러지를 않습니다.

저희 회천 지역에 지금까지 아파트 허가가 나면서 “상수도에는 문제가 없다” 라고 계속 집행부에서는 얘기하면서 매년 상수도 때문에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덕정, 고암지구에 아파트가 들어오면은 우리 양주군의 상수도와는 무관하다라고 지금까지 답변 하시다가 인제 2,000t을 우선 지급 하겠다고 하시면서 주민들이 과연 그것을 납득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본 의원이 듣기에는 얼마전에도 우리 양주군에서 확보한 물량하고는 별도로 주공에서 확보한다고, 그거로 알고 있는데 의원도 모르는데 어떤 주민이 “5단계 상수도에서 주공에 물을 준다더라” 벌써 이의를 제기하고 나옵니다.

그점은 덕정·고암지구의 택지개발의 입주 시기를 늦추는 한이 있어도 지금 5단계 상수도에서 미리 주는 거는 좀 연구를 해 보실 과제인 것 같습니다.

좀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이흥규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대로 한 번 그거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주민들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 의장 우충국 : 네, 다음 이상원 의원님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원 의원입니다.

도시계획 지역으로 확정을 하고 도로계획을 확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10년 이상을 도로를 작업하지 않고 그대로 선만 그어 있는데 그 지역 주민이 자기 집에 대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건 둘째치고, 현재 살고있는 집에 비가 새도 그 수리조차도 못하게 하고 있다.

또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내에다 건물을 지을 때 도시계획으로 설정된 도로 외부에다가, 남는 땅에다 집을 짓더라도 나머지 도로로 들어간 부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 조건에서 건축을 하겠다 라면은 허가를 해주고 한다는 복안을 말씀하셨죠?

아까?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이상원 의원 : 이건 남의 땅 뺏는 행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도시계획 도로를 계획해 놓고 그 도로 주변에 인접해 있는 땅이 도로로 편입된 부분에 대해서 전용허가를 받고, 아니면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서,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서 매립을 하고 작업을 했는데 차후에 준공검사를 낼려고 그러니까 요 나머지 도로로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보상받지 않고 하겠다고 기부 체납을 해라!

그걸 조건을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준공검사를 안 내주고 있는 현실도 있습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이상원 의원 : 이건 남의 땅을 뺏는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이런 부분을 실질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갖지 …, 어떤 분의 경우는 자기집을 수리하지도 못해서 비가 새서 살지 못하고, 그 부분을 두고 다른데로 이사가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현실을 봤습니다.

최소한도 그 집에서 가치를 더 나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수리를 할 수 있게 해 줘야 될 겁니다. 당장 시행하지 않는다면.

수리도 못하게 하니까 주민이 반발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장기간 하지 못해서 보상은 못해줄지언정 강제로 뺏는 것도 문제고 현재 살고있는 집을 수리조차도 못하게 하는 거는 이거는 도저히 뭐 있을 수 없는 일로 생각되니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배려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 현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노력 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다음은 … 아니, 김 의원님!

우리 이상원 의원의 질문에 대한 ….

네! 질문하세요, 안하세요?

김영안 의원 : 질문할 의원이 없는줄 알고.

○ 의장 우충국 : 네에, 네.

김영안 의원 : 다른 의원 질문이 있으면 먼저 하십시요.

○ 의장 우충국 : 네, 아니, 박영원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보충질문 하실거 있으면 하시라구요.

박영원 의원 : 네, 박영원 의원 입니다.

제가 도시과장님한테 질문한 거는 뭐 광역상수도 시설을 해서 잘 뭐 하겠다, 그런 질문을 드린 게 아니고, 지금 광역상수도가 2002년 이후에나 되는데 그동안 7년, 8년 남았는데요, 지금도 지금 소방차로 물을 길어다 먹고 그런 현실이 지금도, 지금 현실이 또 그런데.

지금 자꾸 공장 같은데 들어와서 대공을 자꾸만 파 가지고 물이 안 나오고 그래서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그 대책이 어떤지 여쭤본거지, 그래서 지금 뭐 대책이라야 예산을 정말 대폭적으로 세워가지고 최소한 물, 식수를 … 난 식수가지고 그렇게 정말 모자라서 그렇게 소방차가 배급을 주고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느냐!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박영원 의원 : 그래서 특단의 그런 어떠한 특별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그점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박영원 의원 : 그거에 대해서 …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건 박영원 의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의 모든 상수도 관계가 자체에서 개발한 사항이 아니고 전부다 다른 지역에서 의존해서 정수된 물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인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질문하신, 임진강 수계가 들어올 때까지의 관계는 아까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98개소 설치되어 있는 간이상수도를 다시 한번 재 검토를 해서 수량이 부족한 지역은 관정을 개발하는 걸로 다시 우리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또한 이것도, 간이상수도도 없는 지역은 부락이 형성 돼 있는 지역내에서 지역 주민들이 요청시 지역을 검토를 해서 이 지역도 간이상수도를 개발해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존 지금 상수원을 쓰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군수님도 여러 차례 마을에서 설명회를 가지시면서 우리 양주군에는 지하 심정을 1,000공이라도 파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뒷받침해서 각 읍·면별로 급수 지역을 찾아 다니면서라도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3시에 아마 지금 사업소장이 아마 현지를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오늘서부터 덕정리의 수맥 관계를 조사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면별로 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영원 의원 : 그게 돈이 문제인데요?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박영원 의원 : 간이상수도를 어쨌든 대공을 파고 그럴려면은 뭐 하나 대공 제대로 할려면은 2,000만원 이상 들어가는데.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박영원 의원 : 아까 뭐 1억900만원 확보됐다고 그러는데.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박영원 의원 : 그거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자금 확보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안갖고 계시다면은.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박영원 의원 : 특별히 추경이라도 하여튼 세우셔 가지고 정말 최소한의 해결은 하는 걸로 해 주십시요.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그렇게 조치 하겠습니다.

박영원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또, 뭐 … 네! 보충질문 입니까?

이상원 의원 : 네!

○ 의장 우충국 : 네, 이상원 의원!

이상원 의원 : 네, 답변을 주시지 않아도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짚어 드리겠습니다.

수맥 조사를 해서 대공물을 찾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이상원 의원 : 지난 회천읍 집수정 보조수원 개발한 사업 아시죠?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이상원 의원 : 그 사업에 행정사무감사시에 분명히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니까 이거를 하자보수 요구를 하든가, 그 업자하고 협의를 해달라고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답변 내용을 근자에 받았습니다.

근데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서 거기에는 얘기하기 어렵다” 라는 답을 하셨더라구요.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이상원 의원 : 본 의원이 알기로는 준공된 것이 저희들 업무보고를 하는 책자에는 ’93년 6월 9일자로 돼 있습니다.

- 업무보고 책자에 -

그런데 이번 답변자료에 보면 ’93년 2월 9일자로다가 준공검사를 받은 걸로 돼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관계된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93년 2월이라고 날짜는 찍혀있지 않은 상태에서 결재하고, 도장이 다 찍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는 12월초에 했습니다.

충분히 ’93년 2월 9일날 최고 준공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자보수 기간이 3년 지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감지하시고.

또 말씀 하시기를 물을 3년도 쓰지않아서, 단 다음해부터 물이 안나왔는데 지금 수질검사하고 수맥조사를 해가지고 한다면 과연 믿을 수 있겠느냐!

또 앞으로 써진공법을 해서 뭐 보강을 시키겠다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상당히 의구심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해당 농민에게 뭐 수원공을 하나 개발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쓰지 못하고 있고, 아마 회천의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을 해 보니깐 하루에 그저 한 500t 미만의 물 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 개개인 농민한테 끌려다녀야 됩니까?

우리 주민의 식수로 쓰겠다고 해 놓고, 이건 뭐 질책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답변 안주셔도 좋습니다.

이런 사항을 참고로 하시고.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이상원 의원 : 물 관계는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아주 심사숙고해서 처리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감사합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김영안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영안 의원 : 꼭 보충질문 이라야만 말해요?

○ 의장 우충국 : 아니요. … (웃음) …

아니, 본 질문 내용과 너무 상이한 걸 갑자기 질문 하시면은 답변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안 의원 : 제가 도시과장님 한테 … 참고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님에게 군협의 관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 놓고 본 질문을 생략 했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 동안 열심히 해 주신 부분이 역력해서 사실은 격려의 말씀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 10월부터 개정 시행된 군사시설보호법 제11조에 의해서 일정규모 이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자치단체장이 관할 부대장에게 행정 위임받아 적용할 수 있는 법 근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95년 하반기까지는 상위법에서 정한 수혜의 몫을 전연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95년 상반기 군정질문,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건이 본격 거론이 되었고, 이번에도 본 문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95년 상반기, 관할부대와 협의를 해서 은현, 남면지역등 40여만평의 지역을 행정위임을 받으셨고, ’95년 12월 1군단 2군지사, 25사단, 72사단 등의 주내면 광사리 탄약고 주변, 광적면 덕도리, 백석면 홍죽리, 장흥면 삼상리, 부곡리등 주민 집단 거주지역의 100만평에 대하여 공문 사본을 붙여 주셨습니다마는 관할 부대장에게 행정위임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해 주셨고, 답변된 공문을 첨부해주셨는데 이점에 대해서 정말로 격려를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다 정확한 설득자료를 확보해서 관할부대를 상대로 공문발송은 물론 방문등 노력을 기울여서 다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더 많은 격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감사합니다.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더 이상 … 네, 유재원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의원 : 네, 유재원 의원 입니다.

아까 도시계획내 용도지역변경.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유재원 의원 : 즉, 광적면 주차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유재원 의원 : 아까 답변할 때에 광적에 하천 직강공사와 폐천지 직강 공사를 해가지고 폐천을 활용하고, 폐천 부지를 활용하고.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유재원 의원 : 일부 주위 토지를 편입해 가지고 공익성이 판단됐기 때문에 용도 지역을 변경시켰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변경시에 편입 토지주와 협의나, 한 번 통보는 한 적 있습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이 당초에 농협앞에, 면사무소 앞으로 돼서 확정 돼 있던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용역단에서 공공청사만 생각을 하고 공공청사 부지를 주내에서 거기다 인제 위치를 설정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사 타진이 왔던 게 솔직히 말해서 지난번에 우리 홍재룡 의원님께도 질타를 받았습니다마는 우리가 그게 결정도 되기 전에 그 사항이 흘러나가 버렸습니다. 그냥.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차장이 그대로 면사무소 앞에 있는거로 알고 계셨었는데 우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하천, 우고천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깐 일부구역 면적이 확정이 되면서 그 폐천 부지가 나왔고, 지금 당초에 계획된 일보다 이쪽은 사유권 침해가 좀 덜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또 거기에 또 상업시설도 그쪽에 위치가 돼 있고, 또 주 진입도로가 중앙을 통과하기 때문에 중앙변에다가 주차장을 하면 혼잡이 일어난다.

-상업시설하고 연계돼서 -

그래서 용역단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그것도, 위치변경 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

또 재산권 침해를 하는 문제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걸로 생각을 해 가지고 그쪽으로 옮기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게 아닌가 하는 판단에 의해서 그 위치가 변경된 것 뿐입니다.

유재원 의원 : 아니, 그럼 그 주차장 부지로 확정이 된 것이 아니라 용역을 한 상태에서 일부 주민들한테 흘러 나갔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흘러 나간겁니다. 처음에는.

유재원 의원 : 제가 인제 광적 출신이라 말씀을 드리는데.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유재원 의원 : 저희 지역에서는 사실상 그게 다 주차장 부지로 전 주민이라고 그러면 좀 과장된 표현일지 모르지만 거의다 알만한 사람들은 주차장 부지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날 갑자기 지금 시장 뒷쪽으로다 주차장 부지가 변경이 됐다고 그러니까는.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유재원 의원 : 뭐 특혜가 아니냐!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유재원 의원 : 뭐 이런 소리까지 왕왕 들리고.

또 한가지는 - 뭐 아니라고 그러면 됐습니다. 그거는 -

토지구획정리 사업 지구내 도시가로망이 변경된 이유는 뭡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그거는 저희가요, 블럭을 도시계획법상에서 인제 그 블럭을 짜는데 장방형으로 짜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구획 정리사업을 하면서 그 지역은 전부다 그 지금 있는, 현실에 있는 주택의 개념이 전부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냥.

아주 없는 상태에서 가로망을 짜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우리가 가로망을 짠 그것이 지금 현재 도시계획을 가지고 있는 도로망 보다는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일부 변경된 거는 있습니다. - 도로계획이 -

전면 변경되는 거는 아니라 부분적으로 변경해서 그걸 효율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일부 변경이 됐습니다.

유재원 의원 :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변경되기 전의 도시 가로망을 위주로 해 가지고 건축을, 허가를 해 줘 가지고 건축이 시공된 것이 몇 가구가 있었습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유재원 의원 : 근데요, 근자에 도시계획 도면을 떼어 보니까는 집 지은지도 얼마, 건축한지도 얼마 안됐는데 거기로 도로가 나더라, 그래서 저희 광적에 구획정리사업이 올해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개인적으로 저한테 문의가 와 가지고 저도 답변드릴 길이 막막 했습니다.

자기네는 “도시계획 가로망을 기준으로 해 갖고 건축을 했는데.”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유재원 의원 : “요 근자에 떼어보니까 가로망이 바뀌었더라.”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유재원 의원 : “도시계획재정비를 한다고 그랬는데 재정비가 끝난 거냐!”

“근데 제가 알기로는 6월 30일까지 아직 재정비 기간이 6월 30일날 뭐 고시를 한다고 그랬었는데 아직 안끝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주민들한테 무슨 답변할 근거가 안나오더라구요.

그렇게 변경되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서는 우리가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더라도 지금 그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확정고시, 또 실시 인가가 났기 때문에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유재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그 지역의 당초 도시계획 도로망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나갔다고 그러면은 부분적으로는 그런 사항도 저희가 없다고 판단은 안합니다.

아마 몇 동이 있을지 모르지마는 -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 마는 - 현재 그 택지내에 철거되는, 철거될 예상 가옥이 55동이 있기 때문에 그안에 아마 포함이 돼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거는 보상이 나갑니다.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부다.

그러니까 뭐 충분한 보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일단 토지평가, 건물을 평가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단 보상이 나간다는 것만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의원 : 아니, 당연히 그건 보상이 나가겠죠.

그럼 남의 집을 허물고 보상을 안해줍니까?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현행 도시계획 도면과 변경 전의 도시계획 도면을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설과소관 (답변)

○ 의장 우충국 : 이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김영안 의원, 이상원 의원, 홍재룡 의원 그리고 김광배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건설과장 김성철 입니다.

먼저 김영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노선 폐지에 관한 일련의 과정과 도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3월달에 349호선의 국도 승격을 경기도에 건의하면서 그 도로를 폐지할려고 군에서 건의 했었습니다.

근데 ’95년 10월 30일날 경기도 고시 제418호로 본 예뫼골까지는 폐지가 안되고 349호선 그대로 확정, 고시가 됐습니다.

그 후에 저희 건설과에서는 본 도로에 대해서 폐지에 대한 그런 검토를 한 적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건설과에서 판단했을적에 예뫼골쪽의 도로는 현재 2차선인데 그것이 도로폭이 좁은 거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는 4차선으로 확장이 되도록 저희가 앞으로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본 도로에 대한 폐지 사항은 저희 건설과에서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 군 자체에서 다른 해당 부서에서 그것을 폐지한다는 사항이 저희한테로 왔을 경우에는 앞으로 장흥면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원선 전철사업 추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도청과 협의한 사항은 저희가 작년 7월달에 철도청에서 실시설계를 한다는 사항을 확인을 하고 저희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철도선영 개량할 적에 고가로 필요한 지역을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1월 24일날 철도청에서는 실시설계 ‘안’을 저희군에 통보해 왔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안’중에서 한 가지 ‘안’은 기존 평면도로 하는 거고, 또 하나 ‘안’은 일부 구간은 교량형식의 고가화가 되고 일부 구간은 옹벽 이라든가, 성토식으로 돼 가지고 하는 거로, 또 일부 구간은 평면으로 이렇게 회신, 통보가 왔길래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군 입장에서 주민들한테 바람직한 방법으로 다시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동두천과 연천, 기타 다른 지역과 사전 업무 협의는 저희가 한 적이 없습니다.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50%를 시에서 부담해서 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고, 동두천은 작년에 건의한 적은 없었고, 금년 1월 24일날 저희한테 공문왔을 때 똑같이 와 가지고 시내 구간은 고가 교량 형식으로 돼 있는데 그거를 소요산까지 평면으로라도 더 연장해 달라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근 지역에 주민들의 사전 설명회 라든가 공청회 개최 계획하고 철도부지로 연결된 도로 보완대책, 그 다음에 해당 주민에 대한 대책 협상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군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집약된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가 모아 가지고 철도청에 건의를 해 가지고 충분히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도청에서 만약에 저희 회의할 적에 오지 않으면은 저희 건설과 자체에서 주민들한테 철도청의 ‘안’하고 우리가 요구한 사항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그 의견을 주민들이 다시 낸 거를 다시 집약을 해서 철도청과 협의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보호 좌회전 의정부 경찰서와 공안협의회 회신 내용과 그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이상원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국도, 지방도, 군도, 그 중앙선 분리 126개소를 저희가 의정부 경찰서하고 공안협의회를 했습니다 마는 금년도 2월 14일날 회신 온 내용을 보면은 특정업소 입구라든가, 커브길, 경사로, 중앙선 절단 지점과 인접한 지점, 거주 가구수가 극소수인 지점이 대부분이다 하는 그러한 내용과 향후 도로 이용자가 납득할 수 있는 위치를 다시 선정을 해 가지고 협의를 하면은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처리 하겠다는 내용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 신청할 적에는 이번에 경찰서에서는 교통량 조사까지 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먼저 126개소에서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교통량 조사도 하고 해 가지고 금년중으로 다시 협의를 해서 경찰서에서도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최대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재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지하수 자원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군의 연평균 강우량은 약 1,224㎜ 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체 면적으로 우리가 곱해 가지고 환산을 해 보니까, 약 한 3억7,000만t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저수지에 담수되는 시설용량은 588만t이고, 나머지 대부분의 수량은 증발 이라든가 하천으로 유출 돼 가지고 극히 일부의 용수만이 지하로 이렇게 침수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지하수의 효율적인 개발과 이용에 대해서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졌어야 되나 저희 여태까지는 조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현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면은 관계과들과 협의를 충분히 해서 저희 건설과에서도 지하수에 대한 현황을 정확히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양주군의 앞으로 모든 지하수 활용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코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생활, 공업, 농업용수 수요와 공급, 그리고 부족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게 분야별로 - 다른과도 해당 됩니다 마는 - 저희가 자료를 좀 받아가지고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일부 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생활용수 수요량은 저희가 인구 9만1,000명을 기준했을 때 약 한 2만7,000t이 소요되는거로 판단이 되고, 이 중에서 상수도 급수구역내 인구는 현재 1만9,000t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 간이상수도가 98개소에서 2,500t, 그래서 한 2만1,000명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가급수 시설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의 경우에는 총 답 면적이 저희 4,271ha입니다.

여기에 저희가 농지내에서 한 데이터로 환산을 해 보면 연간 약 한 4,200만t이 인제 용수가 소요가 됩니다.

이중 저수지 시설 18개소 시설용량 588만t에서 약 1,000ha를 공급을 하고 있고 대형, 소형 기계관정 1,371공에서 924ha에 8만1,000t을 공급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인 보, 양수장, 집수암거 등에서 75개소, 그래서 11만3,000t의 시설용량에서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군의 수리안전답 률은 약 79%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장기발전계획 및 농어촌발전 계획에 의거해서 2,000년도까지 약 42억원을 투자를 해서 - 중앙에서 받아야 됩니다 -

그래서 소형관정 300공하고, 대형관정 91공을 개발해서 영농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업 용수는 수요량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한 조사 자료가 없기 때문에 현재 현황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건설과에서 허가, 또는 신고처리한 지하수법 및 하천법 규정에서 개발된 공업 용수는 현재 173공에 약 1만3,000t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지하수개발 사용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82년부터 ’95년까지 농업용수 목적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책정한 대형관정이 83공에 1만6,000t, 소형관정이 1,288공에 약 6만4,000t, 그래서 총 저희가 1,371공에 8만1,000t을 개발해 놨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8,600만원을 투자해서 암반관정 1공하고, 소형관정 70공을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건설과에서는 농촌 지역의 생활 용수를 농업 용수와 겸용해서 공급하기 위해서 ’94년도부터 국·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백석면 가업리하고 홍죽리, 그 다음에 현재 공사하고 있는 것이 장흥면에 삼상리에 공사를 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광적면 비암리쪽에 8,000만원을 들여서 1공을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제 농촌지역의 주민들의 음용수 기준 수질에 적합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인제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 농촌지역 주민들의 음용수, 또 농업 용수로 겸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을 계속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저희가 시방 개발하는 지역의 수량은 1공에 약 한 150t씩 이렇게 수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하수를 개발하다 사용치 못하는 관정과 폐기된 관정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하고, 폐공된 관정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방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폐공된 관정은 저희가 소형 관정이 506공이고, 대형 관정이 24공, 총 530공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94년 8월 지하수법 재정 이전까지 저희가 지하수 오염 방지 대책으로 처리를 하지 못하고 그냥 폐공만 되고 있습니다.

’94년 11월부터 저희가 개인이 개발한 관정 5공과 ’95년 8월 공공용으로 개발한 관정 3공을, 폐공된 것에 대해서 오염방지 시설물인 몰탈로 폐공조치 했습니다.

기 폐공된 530공, 그 관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석면 오산에서 연곡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도비 지원만 의존하지 말고 금년도 사업 착공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본 사업을 금년도 부터는 시행하기 위해서 작년도 9월달에 도에다가 금년도 소요사업비 22억을 지원을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 도로는 ’94년도 7월 9일자로 또 일반국도 지정령에 의해 가지고 국도 준용도 86호선으로 이렇게 또 지정이 된 노선에 일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것이 결정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금년도 군비를 확보해서 해야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에는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는 추경에, 군 추경에 예산을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마는 현재 군 각종 사업, 또 국도비 지원사업에 부담 지시된 것도 아직 확보도 못된 사항이 건설과에도 있고 해서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경기도에서 제1회 추경때 전체가 못되더라도 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실무 부서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4개 취약지별 사고예방 대책은 무엇이며, 추진 계획을 상세히 답변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항은 작년도 도로보수계가 생기면서 작년도에는 교통안전 시설물 개선을 위한 일제조사를 해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 시설로는 신호등, 가드레일 이라든가 경계표시판, 그 다음에 갈매기 표시판, 시선유도, 미끄럼 방지시설등 모든 것을 해서 전체 양주군 관내 지역에 대한 거를 전체 조사를 해서 계획을 수립한바 235㎞에 이 개선할 때 소요되는 것이 약 109억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2,000년도까지 우선 80㎞에 한 36억을 투자하는 거로 연차별 계획까지는 수립을 해 놨습니다 마는 금년도 예산에도 전체 도로보수 유지비가 약 2억3,0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건 소파 보수까지 다 합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첫해부터 저희가 계획된 대로 시방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시방 김광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64개소 취약지는 상세히 조사를 해 가지고 연차별 계획도 수립을 하고, 도로 등급별로 해당되는 상급부서면 상급부서에 건의를 하고, 해서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희 관내 도로중에서 확·포장 사업이 되는 구간이 인제 앞으로 중복이 될겁니다.

이럴적에는 자동적으로 또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금년중으로 저희가 모든 조사를 완벽하게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좀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나 하나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의원님들의 질문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답변 내용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네, 이상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순서대로 안해요?

○ 의장 우충국 : 아니, 손을 드셨기 때문에.

이상원 의원 : 아니, 난 … 순서대로 해 주시죠.

○ 의장 우충국 : 그러면 …

김영안 의원 : 아니, 전 군수한테 할께요.

○ 의장 우충국 : 네, 네. 그러세요.

그러면 저 홍재룡 의원님!

홍재룡 의원 : 네, 김영안 의원께서 질문한 그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김영안 의원께서 본 질문을 해 주셨고, 본 의원이 서면자료 요구한 사항이 중복이 돼 있습니다.

349번 도로 4차선 확장에 따른 문제입니다.

지금 양주군에는 지금까지의 주요 도로는 평화로 하나입니다.

최근에 와서 많은 도로가 개발은 되고 있습니다 마는 이 349번 도로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중요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화로 서쪽의 5개면을 관통하는 중심 도로로써, 또는 서울 서북권과 영종도 신공항을 연결하는 도로, 그리고 통일을 대비한 금강산 가는길, 개성 가는길, 원산 가는길로써 굉장히 중요한 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본 의원이 알기에는 ’92년도부터 공식 거론이 돼서 현재 건설부 심의가 끝나고 재경원에서 국도 지정 결정 과정만 남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국도로 결정이 되는 듯 하더니 준용국도라는 새로운 도로명이 명칭이 생기면서 여하튼간에 준용국도가 된다라고 알고 있고, 신문 지상에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도로지마는 한편으로 단순하게 기능면으로 본다라고 그러면은 양주군 전체 면적 지도를 놓고 봤을 적에도 최고 거쳐가는 길이가 긴 도로이고, 또 많은 면을 경유하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그 도로가 지나가는 지역은 교통여건이 굉장히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평화로가 교통체증이 생겨서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계획이 있는데 평화로 우회도로 개설 계획 훨씬 이전에 이 도로가 계획이 됐다 이겁니다.

그것은 뭐냐! 명칭이 349번 국도화 4차선 확장 취지였지마는 실제 의미는 평화로 우회도로 기능과 겸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시기엔가 별도의 평화로 우회도로가 거론이 되면서 그 평화로 우회도로가 의정부에서 주내까지, 주내에서 뭐 덕계리까지, 덕계리에서 덕정리까지, 이제는 뭐 동두천까지 이렇게 자꾸 이제 배가 불러지면서 연결이 늘어나서 확정이 돼 가고 있는데 평화로 우회도로는 현재, 그것도 또 평화로와 인접된 지역으로 가는 우회도로에서 주내, 회천 내륙 지역을 통과하는 그런 도로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겠지마는 오히려 먼저 계획이 됐었고 또 활용도가 높고, 여러 가지 기능적인 면에서 349번 도로가 확·포장 되는 것이 더 우선이 됐어야 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억측과 오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는 그런 것은 생략을 하고 지금 과장께서 서면으로 제출한 답변자료에 보면은 지금 준용국도 승격이 곧 될 것이다.

그것이 준용국도 승격이 되면은 곧 동두천시 경계까지 추진 건의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노선중 광적면 가납리와 남면 상수리 구간을 연결을, 우선 개통을 했을 때 평화로 우회도로 기능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그 사업이 시행이 되도록 추진 하겠다라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 답변은 인제 작년부터 해 주셨거든요?

근데 지금 주내 - 가납간 도로가 금년에 완공이 되고, 용암 - 신산간 도로가 올해 착공이 돼서 빠르면 내년말, 늦으면 후년에 준공이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그 직선도로로 현재있는 2차선 지방도로를 확장을 했을적에, 불과 몇 ㎞ 안됩니다.

큰 비용도 들지않는 것이고, 이것을 작년부터 과장께서는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라는 답변이 계속 반복적으로 현재까지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조속히 추진되도록,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그 실적을 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는 어떻게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것인지 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홍재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납 광장 있는데서 상수리 있는데까지 용암순환간 도로하고, 사이는 약 6㎞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공문은 안보냈습니다 마는 북부출장소 건설과하고 구두로 기 협의를 했고, 해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달중으론 공문을 올려가지고 추진을 할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다 도에 돈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이렇게 바로 바로 되리라고는 확신을 안하고 있습니다 마는 그 필요성이 있으니까, 또 인정을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금년서부터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추진한다는 사항은 내년부터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적은 있습니다.

하여튼 금년부터 약속하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년부터 그거는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국도 39호선으로 인제 지정이 되면은 그것이 뭐 준용국도라고 저희가 여태까지 말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법에는 국가지원 지방도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한 70%는 국가에서 보조를 하게되게끔 그럼 지방도 하는거 보다는 경기도에서도 부담이 좀 덜고,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이쪽 국도를 관장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서울지방 국토관리청하고 충분한 또 협의를 해서 장흥면쪽서부터 저희가 관내 백석, 광적, 남면, 은현쪽으로 나가는 그 도로도 같이 개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그거는 -

홍재룡 의원 : 네, 간단하게 보충 질문 더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도로명이 또 좀 길고 복잡해서 새로 듣는, 또 새로운 용어가 생겨서 잘 기억이 …, 잘 이해가 안가는데요, 어쨌든 그 도로가 지방도하고 국도하고 중간 정도의 단위라고 보면 되겠죠?

○ 건설과장 김성철 : 그러니가 지방도로 인정을 하면서 국가에서 지원한다는 것이 앞에 들어갑니다. 그게 인제 국가지원.

관리는 지방에서 하고 그래서 …

홍재룡 의원 : 네, 그거 됐습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공사할적에 70%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로 그것이 지방도는 많이 있는데 자치단체별로 그 돈이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좀 개설하는 속도가 늦기 때문에 아마 그걸 좀 사회 간접자본 시설을 빨리 좀 할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 같습니다. - 목적이 -

홍재룡 의원 :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본 의원이 측정한 거리로는 한 5.8㎞, 과장님 말씀하시기는 약 한 6㎞ 뭐 거의 같은 길이가 나왔는데 그 구간은 거의 99%가 농경지로 돼 있습니다. 주변이.

그리고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데 큰 비용이 들지 않고, 예를 들어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평화로 우회도로는 현재 추산으론 700억 이상이 소요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결국에는 장기간 사업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은 그 5.8㎞ 개설하는 것은 단기간내 할 수 있다. 지장물도 별로없고.

그러기 때문에 우회도로 기능을 살린다는 측면이라면 그거 우선 그 구간만큼은 예 산도 얼마 안들어 가는 거기 때문에 우선 추진하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이 돼서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저, 홍재룡 의원님 계속해서 보충 질문 있으면 하시죠.

홍재룡 의원 : 네, 그러면 제가 질문했던 물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본 질문에서도 강조를 드렸습니다 마는 이제는 국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 아니면 각 사업장, 사업주체의 가정에서도 물이 필수고, 물을 확보 못하면은 모든 인간이 생활하기에는 불가능한 그런 실정이 온 거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은 시기부터 물이 부족하고 물이 또 오염이 되고 물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진 게 얼만된 거 같지 않습니다.

근데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상태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우리는 피부적으론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과연 지금 그 보고자료에 의하면은 1,224㎜가 연중강우량인데 이 중에서 대부분은 양주군도 산악지대가 많기 때문에 바다로 흘러나가고, 지표수로서 담수 돼 있는 저수지나 뭐 이런 소류지 같은데 담수돼 있는 물량이 불과 얼마 안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흘러나가고 있고, 지하수 일부 남은 것이 물자원인데 과연 양주군의 지하수 지원은 얼마가 되는 것인지도 이제는 파악을 할 때가 됐다.

그리고 지하수가 있다 하더라도 지하수도 이제는 오염이 돼 가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은 그 ’94년 8월 입법된 지하수법 이후에 그 폐기된 관정은 8공인데 그전에 기 폐공된 관정이 530공으로 확인하셨는데 그건 확인된 사항이고, 확인되지 않은 사설, 뭐 공설 아니면 뭐 어떤 이유였던 관정이 폐공된 것은 수천공이 될 것이라고 추정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얕은 우물이든, 깊은 우물이든.

그럼 그것은 얕은 우물은 얕은 지역까지 오염을 시키는 것이고, 깊은 관정은 깊은 지역까지 오염을 시키는 거가 되기 때문에 이제 지하수개발, 지하수도 보존 차원에서 이것은 해야 되겠다.

아무리 지하수 개발을 해서 뚫으면 뭐합니까?

거기 오염이 된다면 소용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급히 조사돼야 될 사항이고, 지하수 전체 물량이나 아니면 현재 양주군에서 소요되는 각종 용수의 수요량은 얼마인지가 우선 또 필수적으로 파악이 돼야 될겁니다.

지금 팔당 광역상수도가 5단계, 6단계로 마무리가 되고 이제 임진강 광역상수도가 계획이 되는데 과연 임진강 광역상수도에서 우리가 용수를 얼마를 받아야 될 것인가도 지금 막연한 거 같습니다. - 지금 물론 도시과 소관 이겠지만은 - 이 수요량이 판단이 돼야 장기적으로 양주군 장기 종기종합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지금 시작단계에 있으니까 거기에 반영이 돼야 지금 임진강 광역상수도를 우리가 배정을 받을 적에 충분한 물량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는 공업용수를 무조건 제한을 해서는 안되지 않겠냐, 공업용수도 우리가 이제는 공급을 해 줘야 될 것이다. 그래야 우리 관내에 있는 산업체가 생산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수요량 판단이 돼야 되겠고, 또 지하수 자원도 확인이 돼야 되겠고, 또 지하수 개발현황, 또 폐공현황이 종합적으로 확인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현재에 우리 양주군 건설과에 인력이나 기구나 또는 전문성이나 이런걸 가지고 하기가 힘들 것이다.

그럼 결국에는 예산을 투자를 해서라도 용역 조사라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하겠다라는 그런 소극적인 자세를 탈피해서 예산을 어떻게든 확보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변화를 요구하면서 보충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이상원 의원님 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이상원 의원 입니다.

먼저 당부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각종 기반시설 사업을 추진함에 계획 구상 단계에서부터 일반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청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안이 작성되면 다시 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의 민원발생 소지를 없애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비보호 좌회전 허용 요구 사항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먼저 의정부경찰서에서 마치 양주군청의 상위 기관인냥 양주군수 명의로 협조공문이 올라간 사항을 반료시켜서 재조사해 오라는데에 대한 분개를 금할 길 없습니다.

이미 양주군에서 올린 사항이라면 의정부경찰서에서는 해당 사항을 심의해서 “어디어디는 되고, 안되고 선별해서 내려주고, 추가자료를 요구합니다” 라고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업무 협조 과정부터에서도 해당 직원이 경찰서에 가서 야단 맞았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분개해서 야단을 쳤습니다. “당신이 경찰서장 부하냐”고.

이런 부분이 우리 지금 관내에 경찰서와의 협조에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비보호 좌회전 허용 요구 사항은 주민의 직접적인 피해 요소이므로 강력히 빠른 시일내에 촉구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마을, 여기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인구가 적은 지역이라고 얘기 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개인의 어떤 공장입구는 비보호 좌회전을 인정해 준적도 많이 있습니다.

내집, 마을, 내집, 내마을을 들어가기 위해 도로가 분명히 연결 돼 있는데 그 도로에 중앙선을 끊지 않아 가지고 좌회전을 못한다면 그 법대로 지킨다면 2차선 도로에선 도저히 자기 집에 갈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돌아야만 되고.

그런데 잠정적으로 인정을 해 줍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은 중앙선 침범 이라는 10개항목에 포함 돼서 구속 돼야 되는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가벼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상시에 지나갈 때 문제가 야기되지 않았을 때는 뭐 해당 경찰관이 있어도 동네들어 가는거 크게 뭐라고 그러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혹 시비되는 경우도 있구요.

교통사고 발생시는 빼도 박도 못하고 완전히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는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게 양주군의 주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의원이 건설과에 지난 9월경에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얼마나 업무에 적극성이 없었던지 12월이 다 되도록까지 취합이 돼 있질 않았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시에 각 읍·면을 돌면서 그 사항을 짚어나가니까 해당 지역에서 전부 파악을 해 가지고 다시 올려갖고 12월말경에 취합이 됐습니다.

그렇게 느슨하게 일을 해 가지고 어떻게 그런식으로 하니까 경찰서에서도 알기를 우숩게 알죠.

경찰서장 직급이 양주군수보다 높습니까?

우리 군민의 치안유지를 위해서 보냈던 공문이 다시 빠꾸로 오는 경우가, 그런 행정협의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감하시고, 공감대를 가지시고 내가 직접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보십시요.

어느 부락 마을을 지나서 분명히 부락 마을로 도로가 연결 돼 있는 부분입니다.

- 파악된 것은 -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어떤 업무를 위해서 그 마을을 들어가야 되는데 유턴할 장소도 없어요, 2차선 도로에서는요!

4차선 도로는 50m, 100m 지나가서 유턴할 곳도 있습니다.

가지말라는 얘기입니까?

업무협조차, 마을에 업무 지휘차 들어갔다고 생각했을 때 가다가 만에 하나 사고가 났다면 내가 잘못한 걸 인정해서 상대방에 피해보상을 해줄지언정 내가 구속되진 말아야죠. 내마을 들어가기 위해, 업무를 위해서 들어갈 때.

그런 부분을 보호하자는 겁니다.

이점 각별히 유념하셔서 새롭게 업무 추진을 함에 경찰서와 강력하게 대응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배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의원 : 네, 김광배 의원 입니다.

백석 오산3거리부터 연곡간 도로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께서는 ’95년도 업무보고시에도 “추경에 반영하겠다.” ’95년 군정질문시에는 “’96년도 도나 군에 그 본 예산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지금 ’96년도 보니까 군정질문의 답변자료로서는 “도에 추경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건설과장께서는 책임있는 실천 가능한 답변을 해 주셔야겠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현재 오산 - 연곡간 도로가 양주군 관내에서 읍·면을 진입하는 도로중에서 2차선 확장이 안된 도로는 유일하게 백석면 도로로 생각하는데 타 읍·면에도 이런 도로가 있습니까?

우리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다 말씀하시면 말씀 드릴께요.

김광배 의원 : 그리고 해빙기에는 대형차는 교행이 어려워서 한 대가 정차를 하고도 ’95년도에 버스가 3회에 걸쳐서 전복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봐서 어느 사업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기술과장인 건설과장께서 판단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연 되는 것은 상당히 주민에 대한 기만이요, 또한 이것이 당초 계획에서 추진할 당시 전직 지사나, 전직 군수, 현 민선군수께서 ‘찾아가는 신문고’주민 대화시에 70% 이상만 보상이 되면 사업을 시행하겠다 했는데 현재 이 서류에 답변한 자료도 그렇지만은 그러한 말을 듣고 백석면장이 주민과 리장을 불러서 독려를 해 가지고 87.3%의 보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행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왜, 그런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지금 말씀하시기 에는 도에 반영을 했다고 그러시는데 이것이 실천가능한 것인지, 또 왜 군비로는 불가능한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김광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타 읍·면에 면사무소 진입도로는 백석면 같이 좁은 데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본 공사를 시행안한 사유가 뭐냐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재원을 확보 못해서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시행이 가능하냐, 안하냐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은 시기가 언젠지는 그걸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시행은 될겁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적에 전임 군수님들이나 다 약속을 하셨다지만 그것이 재원이 확보 안돼서 못된 사항으로서 그것이 만약에 준용국도, 그러니까 국가지원 지방도로 만약에 결정고시가 돼 버리면은 또 국가에서 70% 지원을 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입장은 - 제가 판단했을 적에 - 국가에서 70%를 받아서 시행을 할 수 있는 거를 굳이 경기도 재원을 써가지고 시행할려고는 생각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 때문에 추진에 어려움이 더 있지 않나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분석이고, 저희가 이 사업을 금년도에 시행하려고 작년도에 도에 협의할 적에는 저희 실무진만 노력한 게 아니고 군수님도 직접 도에 관계되시는 분들한테 부탁도 하고 다 한 사항입니다. - 이 사항이 - 꼭 시행을 하실려고.

그래서 못해서 제가 정말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군비로 이것을 해야되지 않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예산 관계를 건설과장이 마음대로 결정하는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예산 범위내에서 저희가 살림을 꾸려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번에 저희가 도에, 제가 출장 또 가서 추경하기 전에 이러한 그 심각한 사항, 또 그 동안에 이렇게 약속을 했던 사항을 다시 한 번 주지를 시켜가지고 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 이 사항은 -

그 노력을 얼마만큼 하냐 하는 것은 저희 실무진들 의지에 달렸다고 보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 그거는 -

김광배 의원 :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장께서 “국가지원 지방도로 건설교통부와 재정경제원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게 더욱 어려움이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하나의 기간이 무척 도래가 됐습니다.

이것이 준 국도니, 지금 국가지원 지방도로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에 의존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가 중요하지 미래를 생각해서 현재 거기에 의존하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가지고 금년에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예산에 결정권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군수께서 주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은 실천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실천을 하지 않게 되면은 찾아가는 신문고 주민 대화를 할 필요도 없고 또한 주민이 행정부를 신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을 펴 나가는데 상당히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점을 생각해서 ’96년도에 착공이 되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군 관내의 64개소 교통 취약지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해서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인제 도로계가 생겨가지고 무슨 교통표지판 이라든지, 요철부분 이라든지,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 시설을 추진해 나가신다고 그러셨는데 우리가 양주군청이 생긴 것이 상당히 오랜 기간이 흘렀는데도 이 귀중한 군민의 그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보는데도 계획이 서 있지 않다는 것은 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한 것은 - 본 의원이 - 우선 곡선 부분은 도로선형을 개선을 하고, 높은 고개는 터널을 뚫고, 또 얕은 언덕은 낮춰서, 이러한 계획이 충분히 수립이 돼야 됩니다.

아마 우리 겨울 결빙기에는 우리 관내에 많은 지역에서 사고가 다발적으로 일어나는데 거기에 대책은 건설과에서 염화칼슘을 가지고 덤프트럭이 뿌리는 것이 고작이다.

그러니까 향후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그것도 우리 건설과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조속한 시일내라고 그러셨는데, 조속한 시일내가 아닌 일제조사를 3월말까지 실시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당장 예산 부족 현상이 일어나니까 연차적으로 우리 군비는 군 또는 군도 나름대로, 국도는 국도 나름대로, 지방도는 지방도 나름대로 상부에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건의를 해 가지고 근본적인 교통 취약지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 네, 있으세요?

네, 김영안 의원!

김영안 의원 :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네.

김영안 의원 : 왜! 답변을 안해주시는 겁니까?

- 질문에 -

○ 건설과장 김성철 : 저희가 3월말까지를 자신이 없어서 못할거를 답변을 못하기 때문에 안한 겁니다. 그거는.

이해를 해 주세요. - 그건 -

그래서.

김영안 의원 : 무슨 말씀이세요?

○ 건설과장 김성철 : 그 조사하는 거를 저희 현재 도로보수계에서 그 조사를 3월말까지는 불가능 하기 때문에 제가 ….

김영안 의원 : 아니, 본 의원이 본 질문을 한 내용에 대해서 왜, 답변을 안하는 거냐구요?

본 의원은 349번 지방도의 중요도에 대해서 주 질문을 드렸고, 그 중요성에 비추어서 일부노선 폐지안에 대한 것이 졸속 행정이라는 것을 지적했고, 그것을 철회하고 349번 지방도 본래대로 준용국도 승격 및 확·포장 추진을 해야 된다고 하는 질문을 드렸고, 그 질문 내용속에는 1일 통행량 조사는 물론 자동차를 가지고 적성삼거리 꼭지점까지 3개 노선을 조사까지 해서 치밀한 노력을 기울여서 질문을 드렸는데 왜, 거기에 답변은 하나도 안하느냐! 이 말 입니다.

그 질문서 안갔어요?

○ 건설과장 김성철 :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듣기로는, 죄송합니다.

도하고 폐지여부에 대한 것이 첫 번째 질문사항이구요, 두 번째는 쭉 현황, 현황을 거기에 타당성이 있다는 현황을 쭉 설명을 하셔가지고 마지막에 가서 그 노선대로 본 노선 폐지안을 즉각 철회하고 본래의 349번 지방도 노선대로의 준용국도 승격 및 확·포장 사업을 조속히 추진 시행 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담당과장의 답변을 기대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 폐지안은 저희가 검토한 적이 없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준용국도승격 및 확·포장 사업을 조속히 추진시행 한다는 거는 제가 4차선으로 추진시행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른 거는 제가 어떤 내용인지 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안 의원 : 됐어요.

○ 의장 우충국 : 됐어요? … (웃음) …

또 있으세요?

네, 이흥규 의원!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 입니다.

이건 보충 질문이 아니고, 기획실 질문에서 가로등 관리를 일원화할 계획이 있느냐라고 했더니마는 앞으로는 건설과에 가로등 관리를 일원화해서 시키겠다고 했는데 건설과장님으로서 가로등 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건설과에서 중점적으로 하실 의향은 있으신건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답변드릴까요?

이흥규 의원 : 네, 네.

○ 건설과장 김성철 : 현재 저희 … 가로등을 관리하게 되면은 주요도로 등급별로 돼 있는데는 도로보수계에서 해야 됩니다. 인제. 해야 되는데 현재까진 뭐 도시과에서도 하고, 농촌가로등만 저희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가로등 관리를 제가 먼저 말씀드린 사항은 건설과에서 일괄하는 것이, 그것이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좀 인원을 기능직 이라든가 등등해서 확보가 되면, 되면해야지 덮어놓고 맡아 가지고 하지도 못하면은 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건 시간을 갖고 그런 거를 충분히 확보해 가지고 앞으로는 일률적으로 이렇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그 문제는 본 의원이 기획실에 질문을 해서 건설과를 주무부서로 지정을 하고, 또 인력이라든가 그런 문제는 추가로 검토를 하신다고 그랬으니까는 만약에 그것이 된다면은 본 의원이 보기에는 가로등 관리만큼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이니 만큼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이흥규 의원 : 가로등 업무에 효율성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알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한 다음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정회)

(15시 49분 속개)


다. 사회과소관 (답변)

○ 의장 우충국 : 자리 정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이흥규 의원, 박영원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사회과장 이해주 입니다.

먼저 이흥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생업소의 불법행위에 대한 청문제도의 실질적 운영방안과 개선책, 청문실시 현황, 청문위원회 구성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을 드리겠습니다.

청문은 식품위생법 제64조 규정에 의해서 「영업허가의 취소, 영업의 정지등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영업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청문제도는 당사자의 손익 관계에 따른 이해의 차이로 일부에서 운영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고 있습니다만 위법 부당사항 적발 특성상 담당 공무원의 현지 확인과 영업주나 대리인의 확인을 거치는 상황으로서 불확실한 위반사항에 대한 회신이 아니므로 행정처분의 경감이나, 업주의 시정이 반영되기는 다소 어려운 실정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영업주에게 최대한의 변명기회를 제공하므로서 어떠한 작은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도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착오로 인한 부당처벌이 극소화 되도록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청문절차를 설명을 드리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위법부당 사항에 따른 청문서를 지체없이 작성을 해서 청문일 7일전까지 도달되도록 발송을 하고, 청문에 참석치 않거나 청문서를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서 청문실시후 14일 이내에 처분을 통보토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4년과 ’95년도에 위생업소의 불법 영업행위를 적발해서 청문을 실시한 현황을 설명을 드리면은 청문 345건을 실시를 해서 주민 의사가 반영된 건수는 113건으로 33%에 달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은 영업자의 원에 의해서 영업정지에서 과징금조치가 된 것이 94건으로 제일 많고, 영업정지에서 시정이 4건, 영업정지에서 종결처리 된 것이 15건으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문위원회의 구성검토에 대해서는 상위법인 식품위생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은 없는데 도와 보건복지부에 의견과 질의를 통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보건상 위해를 주는 행위 및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 등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에 비중을 두고 위법 행위의 적발보다는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 세부계획이 없어서 사업 자체가 표류되고 있는 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우리군에는 작년말 현재 730명의 등록 장애인과 미등록 장애인을 포함, 추정을 하면은 약 1,200여명의 장애인이 사무실 한 평 없이 주내면의 옛 보건지소 건물 5평을 군에서 무상임대하여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인 양주군지회와 회원들은 복지회관을 건립할 수 있다는 소식에 상당히 고무되고, 희망에 차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면서, 사업추진 개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작업장 세부추진 계획은 일정별 후보 계획까지 수립이 돼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 세부계획에 대해선 -

장애인 복지회관의 설치 위치는 남면 상수리 산 81-7번지의 군유지 2만7,940평중 에 약 500평이내의 부지에 철근콘크리트 1층 150평을 건립하여 사무실, 작업장, 상담실, 재활치료실, 목욕탕, 식당, 창고, 기계실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총 사업비는 4억원으로 시설비에 3억4,000만원, 토목 및 지하수개발 공사에 4,800만원, 설계 및 부대비에 1,200만원 등이 소요가 되겠으며, 재원은 도비 2억원과 군비 2억원이나 군비 1억원을 미부담하고 있습니다.

1회 추경에 반드시 계상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고, 내일 3월 9일 있을 예정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해 주시면 도의 승인을 받아서 일정별 후보 계획에 따라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소득층의 일시적인 구호에서 탈피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 자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보호 목적은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 및 자립 기반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 대상자는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로서 65세 이상의 노쇠자,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해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를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을 하여 자립, 자활할 수 있을때까지 또는 영구적으로 보호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 우리군에는 657가구 1,080명에게 1가구 1인기준 월평균 10만7,000원을 지원을 하여 작년도에 비해서 2만7,000원이 증가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생활보호자에 대한 지원은 매년 보건복지부의 지원 기준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지급을 하고 있으며, 생활보호 예산도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로서 군재정 형편상 과감한 지원은 어려운 실정으로 있는 것입니다.

사회보건복지 수준의 향상은 국가 재정형편과 불가분의 관계로 금년도 보건복지부의 예산확보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4.09% 정도입니다.

또한 우리군의 실정은 생활보호자 구호비, 학자금, 그 다음에 장제비, 의료보호 특별회계까지 합해서 18억600만원 정도로 군 전체 예산의 2%에 불과한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2억5,000만원을 확보하고, 1가구, 한 가구에 1,000만원까지 년리 5%의 저리융자로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토록 생업융자금을 융자 알선을 하고 있으며, 거택보호자가 실제로 삶의 질 향상을 조금이라도 피부로 느낄수 있는 주택 보수사업과 도배하여 주기 사업 등을 병행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흥규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네, 이흥규 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말하는 “장애인 재활자립 작업장이 표류하고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은 먼저 당초 계획에 남면에서 왜, 주내면으로 다시 왔고, 주내면으로 의회에서까지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입장에서 다시 남면으로 가야 되는, 그런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이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에 저희가 이 보조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에 건의를 했을때는 남면, 지금 변경계획 승인안 들어와 있는 그 지역으로 해서 산 81-7번지 선에 약 500평 규모로 저희가 계획을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이 가 내시가 된 내용인데 그게 가 내시가 되고 나니까 장애인 지부하고 임원들이 “그 쪽이 교통 문제도 좀 있고,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통행에도 다소 불편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주내면 유양리 천성농원 앞에 산업과에서 농어민 후계자들한테 양주군 농산물 직판장을 설치를 해서 운영하도록 계획이 돼 있는 그 지역의 일부를 할애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약 200평 정도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렸는데 200평으로 확정이 되니까, 이 지부쪽에서 “200평으로는 규모가 너무 적지 않느냐?” 그것도 농어민 후계자들한테 양해를 구하고서 계획이 변경됐던 것인데 “너무적다” 그래가지고 면적을 그쪽을 더 확보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그 ‘안’은 상당히 어려운 얘기고, 그래서 설명을 드리니까 그러면은 대지 면적도 더 확보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변 여건도 상당히 공기라든지, 환경여건이 좋은 이런 지역으로 가서 면적을 더 확보해서 운동시설도 그렇고, 추후에 증개축을 더 한다 해도 면적에 문제가 없을거 같고 그러니까 그 쪽으로 변경하는게 좋겠다. 이런 ‘안’이 지회와 임원들의 결의를 거쳐가서 군수한테 다시 건의가 됐기 떼문에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보충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럼 남면 상수리에서 주내면 유양리로 변경될 때에 그 교통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 해결이 된 상태입니까?

해결이 되지도 않았는데 우리 양주군의 행정이 남면에서 유양리로 올 적에 장애인 전체 의견이 아닌 일부 사람의 의견을 듣고 옮겨졌고, 더군다나 의회에서 재산관리 승인까지 끝난 입장에서 불과 3개월밖에 안되는 입장에서 다시 변경 돼야 되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물론 장애인들한테 재활자립 작업장을 만들어 주는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는 좋은데 왜, 계획을 이렇게 일관성이 없이 그때 생겼던 불편한 점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이 시점에서 다시 그리 가야만 되는가를 묻는 겁니다.

앞으로는 행정을 하시면서 일관성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답변을 요하십니까?

이흥규 의원 : 아닙니다. 됐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다음 우리 박영원 의원님 질문하신 중에서 …

박영원 의원 : 네, 박영원 의원 입니다.

제가 질문한 것이 보건복지부의 법적인 그 보호를 받는 생활보호대상자를 질문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저소득층, 영세민에 대한 생활 대책에 대해서 인제 질문을 드렸는데 아마 그 질문 내용과는 조금 다른 답변이 온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저소득층, 영세민에 대한 그 대책으로는 대개 인제 뭐 보면은 뭐, 취로사업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구정이나, 정초나 이런 때 그거 뭐 이런 선물이나 이렇게 주고 하는데, 그런거에서 탈피를 해서 조금 과감하게 예산을 할애를 해가지고 그 뭐, 전 영세민에게 다 혜택이 돌아가는 거는 아니겠지만은 년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 사람이 정말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방법이 없느냐는 그런 질문을 드린겁니다. 제가.

그점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시다면은 답변을 하시고, 그건 준비가 아직 안됐다 하면은 서면으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우선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인제 영세민 하면은 거택보호대상자하고, 자활대상자, 이렇게 두가지로 분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택보호대상자는 657가구, 아까 1,080명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의 80% 지원과 도·군비를 합쳐가지고 지원을 … 생계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인제 영세민 200가구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 저희가 도움을 줄 거는 없습니다.

그 지원기준이 의료보호 혜택을 2종으로다 해서 주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뭐, 설날이라든지 추석같은 때 위문정도하고, 그 다음에 겨울동안에 월동기 동안에 그 취로사업, 그 정도로 해서 생계를 도움을 주는 그 정도의 대책밖에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 군의 재정이 더 원할해지고 그러면은 저희도 예산을 더 최대한으로 확보를 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또 … 네, 홍재룡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 입니다.

장애인 복지회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남면에서 주내로, 주내에서 남면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양주군에 장애인이 1,200여명이 된다라고 말씀 하셨는데 그 장애 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마는 일부 장애인은 전연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장애가 있고, 또 일부는 어느 정도는 활동을 할 수 있는 등급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마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은 장애인에게 편리한 행정이 펴 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장애인을 위한 복지회관이라면은 일반인과 다른, 장애 정도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장애인들이 제일 이용하기 편리한 지역 - 가급적 - 그 지역으로 복지회관이 설치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어떤 기준없이 일부에 의견 또는 외부의 어떤 작용에 의해서 ‘쉰 떡 치듯’이 일로 갔다, 저리로 갔다 장애인 복지회관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시각을 달리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하고, 또 지금 박영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영세민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는 “생활보호나 아니면은 복지예산 분야에서 아주 미미한 비율을 차지한다”라고 예산의 비중을 얘기하셨는데 그러면은 양주군에서 그 실무자들이 예산 요구를 내서, 예산부서 또는 군수 또는 의회 심의과정에서 이 구호, 복지 등의 예산이 삭감된 사실이 있는지, 있으면 어떤 내용이 얼마나 깎였는지 좀 기억나시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요.

왜냐면은 복지예산은 클수록 좋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 번 요구를 해보신 사항에 대해서 깎인 게 있다면 좀 한 번 사례별로 몇 가지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홍재룡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그 답변을 드리는데도 주택보수사업 이라든지 도배사업, 이런 거를 …

도배사업 같은 거는 저희가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인제 영세민들이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게, 다녀보니까 생활상이, 지금 절대적인 분들하고 … 상대적인 빈곤보다는 상류층하고 맨 밑에층 하고의 그 차이는 상당히 심합니다. 지금.

그래서 농촌 지역에 주로 영세민들로 책정 돼 있는 분들이 고령자가 많습니다.

그 자녀들은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 주택을 보수할 수 있는 능력 뭐 이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 보면은 애처롭기 짝이 없고 그래서 이걸 피부적으로 느끼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한테 주택을 보수한다든지 쉽게 할 수 있는 그 도배사업 같은 것 이런 것을 해주면은 피부적으로 느끼고 고맙게 생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 지금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장애인 복지회관 예산도 군비가 지금 1억이 부담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인제 예산심의 과정에서 계상이 되지 못한 그런 사례들은 있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다 답변하신 겁니까?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 의장 우충국 : 네, 또 … 네, 그럼 김광배 의원님!

김광배 의원 : 네, 김광배 의원 입니다.

지금 박영원 의원님께서 저소득층이나 거택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의 구호활동에서 탈피, 장기적인 지원 계획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구정이라든지, 추석에 어떠한 선물세트를 하는것 보다는 이 불이이웃돕기 금액을 주택보수라든지, 도배라든지 이런 방면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제가 그 실예를 들어서 우리 백석면 기산리에 소년소녀 가장을 남문 중·고등학교 학생들과 지역주민, 그리고 광적면에 건설업을 하시는 독지가가 비가오면 물이 새고 벽이 전부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거를 보수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사람에게 그 선물세트를 주는것 보다는 이러한 방법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좋으신 질문이신데요, 저희가 사실 어려운 분들을 이 ‘때’ 에 - 설날이라든지, 추석같은 때 - 위에서 계획도 그런게 도 단위에서 인제 물론 내려올뿐더러 이웃돕기 성금과 예산확보액중에서 그 기준까지 거의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 주셨듯이 선물세트 뭐 이런 거를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거로 해서 하는게 어떠냐고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농협에서 생필품을 실지로 구입할 수 있는 상품권을 구입을 해서 주니까 효과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마저도 ‘때’에 없다면은 너무 각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욕심같아서는 차기 추경에 이런 예산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도와주시면 더욱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김광배 의원 : 잘 알았습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산업과 소관 (답변)

○ 의장 우충국 :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유재원 의원, 김영안 의원, 이상원 의원, 박영원 의원, 그리고 홍재룡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 산업과장 현삼식 입니다.

먼저, 우리 농업이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농민도 물론 어렵지만은 마찬가지로 농업을 다루는 우리 관계 공무원도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군의회 의원님들이 애정을 갖고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있는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재원 의원님이 질문하신 후계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계자는 우리 군에서 ’91년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도에 25명을 선정한 것을 모두 합해서 318명을 그동안 선정해서 관리해 오다가 34명을 부실 후계자로 해서 정리를 해서 취소를 하고, 현재 28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열심히들 잘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개중에는 취소되지 않은 인원도 그 중에는 좀 부실한 영농 후계자가 없지않아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대충 따져 보면은 한 75%정도 그 인원은 그래도 열심히들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50 ~ 60명 정도가 좀 미흡하게 영농 후계자로서의 관리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후계자에 대한 부실 후계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지도소에서 영농지도 사후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실 후계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가 돼서 영농 교육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면서 … 그 후계자로서의 영농을 하지 않고 사업장을 이탈 한다든지, 또는 전업을 한다든지 이런 사유가 발생되는 후계자에 대해서는 지도소장이 의견서를 작성해 가지고 군수한테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군수는 15일 동안에 걸쳐서 그 후계자로 하여금 시정을 하도록 통보를 해서 그 기간내에 시정이 안될 때에는 취소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후계자들이 열심히 하도록 지도를 하면서 그렇지 못한 후계자들에 대해서는 정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후계자들한테 지원하고 있는 자금은 정부에서 1,500만원부터 3,000만원까지 그 사업계획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매 해에 배정 금액에 대해서 인원 조정을 관계로 작년에는 1인당 3,000만원씩을 지원을 한 바 있고, 금년에는 1,500만원서 부터 2,000만원까지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김영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휴경지에 대해서 타산도 맞지 않고 그러는데 선량한 농민에게 강제적으로 성실경작을 하도록 해서 피해를 주는데에 대한 근거와 그 한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우선 참고적으로 우리 농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 농지는 우리 농지법에서, 새로운 농지법에서 농지에 대한 기본 이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농지는 국민의 식량 공급과 국토 환경보전의 기반이고 농업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과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기 때문에 소중히 보존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농지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고, 그 권리에 대한 행사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농지는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되어야 하고 또 이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투기의 대상이 돼서는 안되도록 돼 있는 것이 우리 농지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서 농사를 못지어 휴경지가 되는 사유는 몇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 노동력이 부족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서 휴경이 되는 경우가 있을테고, 또 서울이라든지 기타 멀리 떨어져 있는 부재지주가 가지고 있는 농지가 지금 휴경이 되고, 또 인제 지금 영농 조건이 아주 좋지않은 수렁논 이라든지 또 농기계가 들어갈 수 없는 산, 다락농 뭐 이런 천수답, 이런 것이 휴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휴경지를 조사해서 영농을 하도록 하는데 이 영농을 무조건 할 수 없는 그 농지 소유자한테 무조건 강제로 성실경작의 명령을 내는 것이 아니고, 1차 성실경작 하도록 통보를 해서 성실경작이 안될 때에는 그 인근에서 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회사 법인이나 기타 단체에게 대리 경작하도록 농지법 제19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못하는, 그런 땅 소유자한테 무조건 경작을 하라고 강제하는 것이 아니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한테 대리경작을 시켜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민후계자 선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농민후계자는 읍·면에서 접수를 해 가지고 읍·면에서 읍·면 농어촌 발전 심의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심의 내용은 영농정착의욕, 학력 및 교육훈련, 영농기반 또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적격자 여부 등을 해서 모두 700점 만점으로 심사를 해서 농촌지도소장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럼 농촌지도소장이 그 조사된 사항을 검토를 하고 영농사업 계획을 제출한 사항을 심사를 해서 점수를 매겨서 군수한테 추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농어촌 발전 심의회를 개최해 가지고 선정을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떤 것을 제시하냐면은 그해 신청된 인원에 대해서 그해 지정을 할 수 있는 자금 한도가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는 4억9,000만원이 되는데 그런 사업비와 비교해서 읍·면별로 안배를 어느 정도 농가 호수 라든지, 경지 면적, 진흥지역 면적 등을 감안한 읍·면별 인원을 배정을 해 가지고, 또 뿐만아니라 품목별로 경종, 축산, 화훼 등으로 품목별 인원을 안배해서 배정 기준을 설정해서 농어촌 발전 심의회에서 선정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선정된 자에 대한 혜택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00만원부터 2,000만원까지 1차적으로 당해 연도에 사업비를 융자를 지원을 하고, 그 이후에는 영농 계획을 세워서 각종 경쟁력사업 이라든지 농지기반조성 등의 사업 계획을 세워서 신청을 할 경우에는 일반농가 보다도 우선해서 지원하는 혜택을 줍니다.

다음 지정후 해제된 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회수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1,500만원부터 지금 3,000만원까지 줍니다.

주고 있는데 저희가 34명을 지정 취소를 했습니다. 34명을 지정 취소를 하면은 저희가 농협에다가 농협장한테 그걸 통보를 하는 겁니다.

농협장한테 통보를 하면 그 대출 해 준 단위농협에서 회수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데 31명은 전부 회수가 됐고, 지금 3명이 미회수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농협에서 회수중에 있습니다.

후계자관리 현황과 지정은 앞서 우리가 284명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렸습니다.

해제 현황은 아까, 34명을 취소를 했는데 그것은 ’85년도에 1명, ’86년도에 1명, ’91년도에 8명, ’92년도에 20명, ’94년도에 2명, ’95년도에 2명, 이렇게 해서 모두 34명을 해제 취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에는 읍·면에서 농협과 또는 지도소 합동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부실 후계자다, 그러니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장을 이탈해서 전출을 했다든지, 직업을 농사를 전혀 안짓고 전업을 했다든지 하는 사람을 선정해서 저희한테 취소 요청을 하면 군수가 기간을 줘서 이렇게 조사한 다음에 취소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이 부실한 사람은 모두다 했느냐 하는 것은, 일부 읍·면에서 100% 보고는 되지 않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도소장이 그것을 조사를 해서 군수한테 보고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철저히 부실 후계자는 정리를 좀 더 과감하게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는 후계자의 지도, 교육 등과 여타 농업증진 업무에 대해서 농촌지도소와의 업무의 연계성, 효율적인 협조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후계자만 하더라도 좀 이게 이원화 돼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도소에서 과거에는 예비후계자를 또 접수도 하고 또 심의를 해서 추천하도록 돼 있고, 또 선정된 다음에 교육과 모든 영농지도를 책임지도록 돼 있고, 군에서는 농어촌발전 심의회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자금을 지원해주도록 이렇게 하고, 이제 인력관리를 계속 해 나가도록 돼 있어서 일부는 이중적으로 지금 이원화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기타 업무도 우리 농촌지도소와 산업과의 업무가 기능적으로는 구분이 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도소는 새로운 영농기술에 대한 개발·보급, 그 다음에 교육을 담당을 하고 있고, 또 새로운 영농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종합적인 식량생산 계획을 비롯해서 모든 영농을 하는 농업인에게 재정적인 지원, 또 행정적인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마는 분야별로 보면은 같은 사업을 뭐 군에서도 사업지원을 하고, 또 지도소에서도 지원하는 사례가 없지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파이프온실 지원 사업을 하는데 -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는 - 백석에다가 부추 연중 생산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고 있는데, 또 시범사업 이라고 그래서 부추 또 파이프온실 지원을 지도소에서 하고, 뭐 그런 등등도 있습니다 마는 그것은 앞으로 지도소의 기능이 내년도 1월 1일 부터는 지방직화 되므로 인해서 이제 완전히 진흥청, 진흥원 지시, 산하를 받다가 군수 산하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기능 조정도 있을 것으로 보고 또 지도소가 지역 농업센타화 된다면은 어차피 기능이 많이 변화가 있습니다.

지도소는 시험 연구기관, 그리고 농업 교육기관으로 이제 남고, 그 이외 기타는 우리 일반 행정기관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을 하기 때문에 금년에 계속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마찰없이 지도소와 업무를 효율적으로 협조를 해 가면서 영농을 지도를 해 나가도록, 지원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조 농약이 적기에 공급이 되지 않아 가지고 시기가 지난 다음에야 농민들이 보조 농약을 받게되는 사례가 있다 하는 지적의 말씀인데 저희가 그건 인정하는 …

인정을 합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그런건 아니고 저희가 보조 농약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지도소에서 우선 병·해충 발생 예찰을 해서 병충해 발생 상황을 우리 산업과로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통보를 하고, 병충해 발생 공동방제 적기를 미리 계획을 세워서 그 전에 병·해충방제 협의회를 지도소장 주관하에 산업과장이 참석을 해서 함께 협의회를 갖도록 돼 있습니다.

그 협의회에서 결정된 병·해충방제 면적 이라든지, 농약 이라든지 또는 방제 기간을 설정을 해서 추진하는데 거기서 결정이 되면 우리 군에서는 보조 농약대를 그 시기에 맞춰서 읍·면을 통하고 또 농협을 통해서 부락 영농회장들 한테까지 농약이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제 기간을 설정을 해서 지시를 하기 때문에 즉시 공급을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는 개중에는 영농회장 손에 가서, 영농회장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날로 자기가 직접, 경우에 따라서는 명단도 통보가 되고, 대상 병·해충이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필요한 농가에 직접 배달을 해서 그날로 공급하는 영농회장이 있는가 하면은 방송을 해서 전부 모이도록 해 가지고 즉시 공급하는 영농회장도 있습니다 마는 와서 사가면 사가고, 말면 말고, 또 자기 볼일 보러 나가고, 집을 비워놓고, 이런 영농회장도 없지않아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런데는 늦게 공급이 돼서 저희가 그 방제 시기는 읍·면 부락까지 확인을 다니면서 독려를 하고 촉구를 해서 농약이 제 시기에 나가지 않으면 회수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워낙 많은 영농회에 나간 것이 산재 돼 있기 때문에 일일이 100% 그런 지도가 미치지 않아서 농가에 좀 늦게 공급이 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마는 앞으로 예찰을 보다 더 조기에 하고, 그 다음에 방제 협의회를 좀 시기에 맞춰서 일찍 해 가지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농약이 나가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독극물 보관을 위해서, 보관을 영농회에서 하면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즉시 전량이 공급되도록 돼 있고, 공급하다가 남는 물량, 그러니깐 농가에서 가지고 가지 않으면 남을 수밖에 없죠.

이것을 즉시 회수하도록 저희가 지시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회수가 잘 안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도 철저히 방제기간이 끝나면 농약이 100% 나가야 되겠지마는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회수가 되도록, 그래서 농협에 보관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홍재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읍·면 1명품 육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1읍·면 1명품 사업은 사실 일본의 1촌 1품 운동에서 도입이 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의 경우 1읍·면 1명품 사업으로써 진짜 얼굴 있는 상품으로 읍·면단위로 내 놓을 만한 것이 그렇게 없습니다.

단, 있다면은 우리 군에는 부추가, 백석 부추가 있어서 많은 농사도 짓고 또 수익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만 하더라도 백석부추와 회천 솔잎부추를 합쳐서 모두 4,700t에 38억 어치의 수입을 올릴 정도로 얼굴있는 상품으로 이렇게 육성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94년도, ’95년도에 걸쳐서 계속해서 연중화 사업도 추진을 했고, 작년에는 오이를 은현 하패리에 다가 오이 작목반의 얼굴있는 상품개발을 위해서 1읍면에 1명품 사업으로 지원을 한 결과 하우스 4,200평을 지어가지고 많은 소득을 올렸습니다. - 오이를 재배를 해 가지고 -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까지 백석부추를 적극 지원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회천의 솔잎부추를 지원하도록 해서 회암단지에, 회암단지에 금년에 2억5,6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우리 솔잎부추도 백석부추와 같이 연중 생산화 돼서 소득을 올리도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다시 백석부추에 더해서 지원을 하고, ’98년도에는 광적면 효촌리에 효촌 한우단지를 해서 작년에 지도소에서 지원했는데 그 옆에 또 지금 비육우 단지를 해놨기 때문에 비육우단지와 또 뭐가 변경이 되냐면 종자 소를 사오지 않고 자체 생산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단지를 하나 더 추가를 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광적 효촌리에 한우단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남면 표고단지를 또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지금 1읍·면 1명품 사업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계 시장에 내 놓을만한 우리 농산품 수출 전략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우리 군에서는 사실상 변변치 못합니다.

-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이 -

지금 현재 농산물, 농·축산물 가공으로 해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도.

지금 회천의 대영식품에서는 김을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고, 남면 상수리에 있는 해마식품에서는 김치와 양념류를 해서 일본에 수출을 하고, 광적 석우리의 일미식품에서는 김치를 일본에다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적 광석리에 있는 고려식품에서는 인삼차와 인삼엑기스를 필리핀, 일본, 베트남 등에 수출을 해서 작년의 경우 한 70만불 정도를 수출을 해서 실적을 올린바 있습니다 마는 지금 앞으로는 금년에, 작년에 생산한 우리 양주인삼 영농조합법인에서 생산한 태극삼을 지금 올 3월중에 홍콩과 대만에 수출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한 20만불 정도를 태극삼을 올해 수출을 합니다.

그리고 인제 한삶회에서는 지금 식혜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 식혜와 야채음료, 또 천보식품, 작년에 농산물 가공공장 지원한데에서도 야채음료를 일본에, 이렇게 수출하도록 지금 시장 개척을 추진을 하고 있어서 수출이 앞으로 될 것으로 보고, 특히 우리 금년에 가공공장을 남면에다가 인삼공장을 건립을 하면서 금년에는 100만불 정도를 수출을 하려는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수출할 수 있는 우리 품목이 유리온실을 지어서 장미를 수출 목표를 세워 가지고 시험 수출도 한 바 있습니다 마는 전체적인 생산 물량이 미흡해 가지고 적어도 그런 유리온실을 단지화해서 독자적으로 수출할려면은 약 2만평 정도를 가져야 독자 수출이 가능한데 지금 4,000평 가지고 수출할려니까는 그 품질은 최고로쳐서 수출을 받아줄려고도 하고 수출 할 수 있는 우수 상품을 생산하고도 비용이 오히려 더 많이 드는 그런 문제로 해서 작년에 수출을 못하고 했는데 저는 그래서 우리 화훼단지를 조속히 빨리 단지 하나를 더 만들었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 계속 우리 농가들을 좀 독려를 하고 더 단지를 확대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인제 배가, 수출할 수 있는 우리 우량 품목으로 해서 지금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마는 우리군의 경우는 그 면적이 또 적고, 영세해서 수출할 수 있는 단계까지 또 특작 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앞으로는 좀 개발을 하고 더 확대를 해 나간다면은 배도 수출할 수 있지 않느냐 합니다 마는 아직은 미흡한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유통구조 개선과 농산물 가공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농산물 유통이 그 체계가 잘 돼 있지 않습니다.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 단위에서는 도매시장을 건립하고 농산물도 모든 품목을 상장해서 경매할려고 그러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마는 현재 전체적으로 미흡한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는 백석 부추가 지금 공동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이것을 작목반에서 공동으로 출하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직접 중간 상인들을 거치지 않고 - 일부는 물론 거치는 농가도 있습니다 마는 -

전체적으로는 직접 도매시장에다가 출하를 지금 하고 있어서 유통구조가 개선이 된 상태에 있고, 그리고 이거를 앞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군에 간이 직파장을 여러분들이 보신 바와 같이 주내면 마전리에다가 지금 간이직파장을 설립했는데 이 간이직파장이 활성화 되면은 개별적으로 중간 상인한테 판매하거나 또는 개별적으로 농산물을 시장에 출하함으로 인해서 많은 비용이 들고, 또는 제 값을 못받고 하는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간이직파장 운영이 잘 되도록 지도를 해 나갈 계획이고, 그리고 우리 주내면 유양리에 앞으로 설치 할려고 하는 우리 직판장에도 그것이 하나의 농산물이 모두 집합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도가 된다면은 유통구조도 개선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농산물 가공사업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저희가 ’92년도부터 농산물 가공을 우리 농가에 지원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92년도에는 우리 회천의 후계자인 이상윤씨를 비롯한 후계들한테 고추절임 이라든지 또 오이절임, 이런 거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남면 한산리에 감악산 식품으로 윤봉혁씨 한테 윤병노 인가를 비롯해서 한산리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서 잔치식품을 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는 운영이 그렇게 썩 좋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는 한삶회 영농조합법인에게 야채음료를, 또 현미, 식혜 등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천보식품에도 야채음료를 생산하도록 작년에 지원을 했고, 금년의 경우는 금년에는 한삶회 영농조합법인에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사업을 보조 1억500만원 융자 6,300만원 해서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지원하는 내용은 창고를, 공장만 된 거랑 짓고 창고를 확보하지를 못했었습니다.

- 자금관계로 해서 -

그래서 창고를 지원하도록 돼 있고, 양주인삼영농조합법인에 또 보조 1억500만원 융자 6,300만원을 지원해서 인삼가공 공장을 설립하도록, 남면 매곡리에다 금년에 짓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구입까지 된거로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삼 가공공장에서는 태극삼, 백삼, 인삼정과, 홍삼 등을 가공해서 금년에 100만불을 수출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규격출하 실태와 계획, 그리고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규격출하 사업이라고 하면은 우리 생산된 농산물을 크기별로 인제 ‘대·중·소’이렇게 분리를 하고, 또 등급별 ‘특’ 이나 ‘상·중·하’ 이렇게 선별을 해서 품목별로 포장 단량별로 해서 크기에 따라서 이 농산물을 상품화 해서 출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규격출하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경우는 그동안 포장재를 계속 지원을 해서 배추라든지 일부 인제 부추가 또 인제 포장을 하면 잘 뜨고, 그렇기 때문에 인제 이용을 잘 안하는데 하여튼 그런 거를, 배추, 무 등을 밭떼기로 내가는, 김장 때 인제 한꺼번에 나가는 그런 거를 제외하고는 거의 포장용기를 사용을 해 가지고 농산물을 지금 출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제 오이 같은 것은 원래 규격포장재로 하면은 15kg, 또는 20kg, 이렇게 단위로 해서 포장을 해 나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식이 덜 변해 가지고 한 접 100개씩, ‘접’ 단위로 이렇게 내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마는 이것도 앞으로 규격화 해서 크기별로, 또 품질별로 해서 출하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 규격출하 사업을 위해서 포장재를 우리 국비를 비롯해서 도비 군비, 또 자부담해서 모두 1억9,600만원을 투자해서 42만5,000매를 제작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고품질,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사업은 좀 생소한 - 우리가 - 용어입니다 마는 이 품목별로 인제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을 해서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그러나 어차피 불가피하게 소규모 우리 영세농가가 남습니다.

그러면 단지화 되고, 규모화 하는 농가는 지원하고, 뭐 이렇게 적은 면적에 2ha 미만의 농가, 그래도 이농을 하면 그런데 이농을 안하고 계속 영농을 해 나가는 농가들도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런 대책으로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생산 지원사업이 새로 생겨서 지원하는데 이것은 1ha 미만의 영세농가들한테, 그러니깐 10농가 이상씩, 이상으로 단지화 해서 10ha이상 규모로 해 가지고 유기농법이나 또는 자연농법, 또는 토종 농법으로 해서 농사를 지어 나가는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하는 것은 사업내용은 뭐 토착미생물, 토착미생물 생산 시설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우스시설 이라든지 냉장차, 또는 예냉실 같은 거를 해서 농산물을 즉, 고품질 농산물을 우리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고품질을 유지해 가면서 출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서 농가 소득을 올리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그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면은 모두 전체가 2억5,000만원에 해당하는 사업입니다.

- 사업비가, 기준이 -

그래서 거기에 보조를 1억7,500만원, 70%를 지원하고, 융자 2,500만원, 자부담 20%에 해당하는 5,000만원, 이렇게 해서 2억5,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공동이용시설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동시설로는 인제 토착미생물생산 시설 이라든지, 또 예냉시설, 또는 냉장차 등을 구입하는 - 이거 공동으로 써야 되니까 -

이런 거에 1억5,000만원을, 1억5,000만원 범위내에서.

그 다음에 개별 시설로는 유기자연농업식 축사라든지, 유기자연농업식 파이프 비닐온실 이라든지 이런 거를 짓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상자 중에서 지원하는 순위가 있는데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는 유기농업을 하면서 그거를 이끌어갈 지도자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유기농업을 할수 있는 경험이 또 있어야 됩니다.

지금 토착미생물 생산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정립화 되지를 않았어요.

완전히 정립화 되지 않아서 유기농학회에서는 자기네 주장이 제일 옳다고 그러고 또 자연농학회에서는 자기네 시설이 또 옳다고 그러고, 토종농학회에서는 또 자기네 시설이 옳다고 하는, 그걸 하기 때문에 농림수산부에서는 그것 다 좋다.

다 좋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어떤 것도 좋다고 택해서 시설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일반 우리 농가에서는 잘 모릅니다. 사실.

그래서 금년에는 한삶회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거기서는 유기농업을 한 20년 지금 해 오고 있기 때문에 토착미생물 생산도 하고 해서 20년을 해 온 경험을 갖고 있어서 지난번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한삶회 영농조합을 금년에 지원하는 거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제 금년에도 한삶회 영농조합을 선정하면서 저 산업과장에서 볼 때는 한삶회 영농조합이 물론 영농을 하는 단체이지마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영농을 하지마는 그러나 우리 관내에 일반 농가들로 구성된 그런 단지를 만든데에다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또 우리 사업추진하는데 어떤 면에서 다른 주민들이 이해하는데도 좋고, 해서 다른 단지를 선정하도록 억지로, 억지로 우리 실무계장과 직원을 내보내서 고암리에 부추단지가 새로 작목반을 구성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를 좀 새로운 작목반을 구성 했으니깐 우리 솔잎부추가 제대로 그 동안에 지원이 덜 돼 있기 때문에.

이상원 의원 :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이상원 의원 :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들은바,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질문사항에 대한 간단한 답변이 아니고 의원들의 어떤 교육장 같은 그런 이미지를 받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질문요지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 네, 간단하게 답변 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아니, 가만히 계세요.

나도 지금 답변이 장황해서 여러 가지 질문 내용을 검토를 했는데 우리 또 이 질문도 여러 가지 세부 계획을 구체적으로 요청을 한 내용이고 그래서 제가 진행을 그냥 놔두고 있는 건데 가급적이면은 그런 진행발언도 들어왔으니까 요약을 좀 해 주십시요.

○ 산업과장 현삼식 : 네, 그래서 우리 금년에는 다른 우리 일반 농가단지를 지원할려고 하다가 못하고 한삶회 영농단지에다가 영농조합법인에 금년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사업을 지원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농가경쟁력제고종합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농가, 우리 종합대책은 종합대책이란 무척 어려운 얘기입니다 마는 농업경쟁력제고를 위한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인력육성사업, 그 다음에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농업기계화 및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나눠서 금년에 각 분야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육성사업에는 13억100만원이 금년에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농업기계화 사업에는 9억9,000만원, 그 다음에 시설 현대화는 농업경쟁력 사업으로 통틀어서 8억4,9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다음은 준농림지역내 허가 제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준농림지역내 숙박시설등 개발을 규제하는 이유와 배경을 설명하라고 하셨는데 우리 농지법에서는 준농림지역이라는 용어를 물론 쓰지 않습니다.

준농림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준농림지역이 있고, 우리는 ‘진흥지역밖’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마는 여기서 숙박시설을 우리 농지법에서는 제한하고 있는 사항이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이번에 준농림지역내 숙박시설 등에 대한 제한 조례를 지금 준비중에 있다가 지금 아직 제정이 안된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마는 저희 농지법에서는 지금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게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준농림지역과 보호구역내 규제내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금년도 1월 1일자로 농지법이 새로 시행이 됐습니다.

이 농지법은 그 동안에 있던 농지개혁법, 농지보전 이용에 관한 법률, 뭐 농지임대차관리법 등을 모두 통틀어서 농지법으로 하나로 묶어서 관리하는데 농민이, 농업인이 농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최대한 완화한 부분도 있습니다 마는 일반적인 전용에 대해서는 전용 제한을 오히려 강화한 부분도 이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한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농지법 제39조에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지역과 준도시지역안의 농지를 제외하고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농지의 전용을 허가할 수 없다」 이렇게 인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용이 대기환경 보존법에 의한 1 ~ 4종 업종, 그리고 5종 사업에 대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로 제한이 되도록 돼 있고,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시설이 제한이 됩니다. - 농지 개선은 -

그 다음에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은 제한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이 1만㎡ 이상의 공동주택, 그 다음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위락시설이, 농지에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 지역의 농지규모, 또 농지보존 상황등 농업여건을 감안해서 군의 조례로 정하는 농업진흥이나 농지의 보존을 저해하는 시설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이거는 조례를 아직까지 정하진 않았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그 숙박시설에 대한 제한 조례가 또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저는 조례 제정을 준비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39조 또 2항에는 농지전용이나 또는 일시전용일 때 시행할 수 있는 규정을, 39조2항에도 규정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첫째가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우량농지로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제한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농지의 전용과 일시전용으로 인해서 농지,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제한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용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 계획이나 자금조달 계획이 불확실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제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용허가 낸 목적 사업이 실현하기 위해서 한 면적이 너무 과다하게 신청이 될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보호구역내에서, 보호구역내에서 제한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이번 농지법으로 인해서 강화가 된 사항입니다.

과거에 제한됐던 것은 계속해서 제한이 되면서 추가로 제한된 것이 보호구역 입니다.

보호구역내에서 1,500㎡ 이상의 공장, 3,000㎡ 이상의 공동주택, 1,000㎡ 이상의 숙박시설과 위락시설, 이게 보호구역내에만 이건 신설이 된겁니다.

1만㎡ 이상의 기타시설, 이것이 보호구역내에서 규제를 받도록 이게 농지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다음은 농지법은 …

세 번째, 개발과 보존에 대해서 상충되는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규제해 나갈 것이냐 하는 질문 내용입니다.

전 그렇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농지는 개발 이용과 보존이 같이 해 나가는 사항으로서 개발을 많이 하면 보존이 안되고, 보존 위주로 하면 우리 개발이 안되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보존을 해 나가야겠다는 방침이지마는 하여튼 집단농지, 꼭 보존해야 할 농지를 보존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야 될 의무가 우리 농업 농지관리 공무원에게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주민이 요구하는, 또 개발면도 우리가 수용을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꼭 필요하고 개발해야될 지역, 또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민원인들, 그러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수용을 해서 군수님 뜻도 그러시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발이 됨과 동시에, 그러나 누가 봐도 보존해야될 농지,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야 되겠다는 보존이 되도록 노력도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쌀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농지운영 지침을 폐지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기 아시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긴 말씀은 안드리고 금년도에 우리 양주군의 쌀 생산 계획 면적이 작년도 계획 면적과 똑같은, 작년에 재배한 면적을 꼭 확보하는 3,254ha를 금년에 재배 면적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쌀생산 기반 구축을 위한 농지관리 운용 지침이 도에서도 시달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재배 면적을 확보 할려면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는 우선 전용을 억제해야 되는 문제와 휴경농지를 최대한 휴경되지 않도록 해 나가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어제도 시·군 산업과장, 지도소 기술보급과장, 그 다음에 농업경제과장, 이렇게 3개 기관의 과장들이 가서 지시를 받고 또 왔습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 읍·면 산업계장과 부읍·면장들을 소집해서 그 지침시달을 또 해서 휴경농지에 대한 조사를 일제 추가 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마는 근데 인제 문제는 우리가 지침시달을 하면서 우리 군에서 생각한 것은 농지를 이용, 개발하는 것을 또 허가하는 것을 규제할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이것을 실행하는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 벼재배 면적을, 작년과 똑같은 면적을 확보해야 되니깐 최대한 농지전용을 그래도 급하지 않은 사항은 좀 제한을 하면서 그 다음에 휴경농지를 전량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욕심을 갖고, 욕심을 갖고 지침을 시달 했습니다 마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도 또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바 제가 인정을 합니다.

너무, 보면은 우리 의도는 사실 그렇지 않은 건데, 그렇지 않은 건데 좀 유도를 해서 유도를 해서 벼 재배 면적을 또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인제 시달을 한다고 한 것이 너무 강하게, 너무 강하게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염려하신 사항들을 충분히 100%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공문이 무슨 법적으로 농지전용 규제의 공문이 아니고 쌀 생산 논 면적 확보를 위한 지침으로 나간 것이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좋은 흙으로 농지를 메꿔서 하는 것을 누가 말 … 법이 지금 허용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개중에는 그냥 돌, 흙, 모래, 또는 마사토 흙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흙으로 마구잡이로 매립하는 경우가 눈에 많이 띄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걸 단속하라고 하는 취지였던 것이지, 좋은 흙으로, 누가 봐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밭으로 사용할 수 있고 논으로 사용할 수 있는 흙을 메꾸는 것을 단속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일 부읍·면장들 하고 산업계장이 오면은 그런 취지를 다시 지침을 줘 가지고 오해가 없도록 하고, 우리 농민들이 진짜로 자기가 스스로 진짜, 꼭 논이 좀 깊어서 뭐 좀 흙을 돋궈서 진짜 밭으로라도 할 수 없이 꼭 써야만 될 사람 그런건 단속할려고 그런 뜻이 아니예요.

기본적으로 또 할 수 있는 거고, 법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좀 금년에 재배 면적으로 확보한다는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좀 우리 표현이 지나치게도 돼서 이건 시정을 하면서 내일 교육을 다시 해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뭐 폐지 공문까지를 낼 필요는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여튼 너무 염려하시게 해서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하여튼 오해가 없고 또 유연성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논을 지금 전용을 억제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100% 그냥 꽉 막고 허가를 안하는 것도 아니예요.

지금도 논도 다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꼭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은 어쩔 수 없이 해야지, 벼 재배 면적 확보를 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허가를 다 안하고 있는 것도 아니예요.

다만, 표현이 좀 지나치게 됐다는 것을 저희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농지관련 규제 지침을 농사계에 한 얘기는 지금 농지전용을 규제할려고 애당초 부터 그런 공문이 아니고 쌀 생산 면적 확보의 공문이니까 당연히 농사계에서 공문이 나간 거고, 그런 거니깐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좀 지루한 것 같습니다 마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여러 우리 의원님들, 시간이 많이 경과 됐는데 어떻게 바로 진행하는게 좋겠습니까?

홍재룡 의원 : 좀 정회좀 했다 하죠.

○ 의장 우충국 : 정회좀 했다가 해요?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한 다음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정회)

(17시 15분 속개)

○ 의장 우충국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

네, 홍재룡 의원!

홍재룡 의원 : 네, 산업과장님 장시간동안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농민이 살 수 있는 지역 특화개발에 대해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께서도 인정을 하시고, 본 의원들이나 우리 농민들이 다 인정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얼굴상품이 없다든지, 아니면 수출전략에서 거의 다수의 농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전략, 또는 규격출하, 또 경쟁력 종합대책이 이제 미흡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많은 농가에 대한 지원과 노력은 하였지마는 여러 가지 지역적인 여건이나 재정적인 여건으로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농민의 한 사람이고, 농업계 학교를 다녔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애착이 가는 부분이고, 별도로 한 번 간담회를 통해서 발전적인 방향을 찾았으면 … 할까 합니다.

두 번째로 질문했던 준농림지역내 숙박시설 규제, 농림지역내 제한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했던 숙박시설 개발 규제는 국토이용관리법에서 규제를 하는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도 그런 제도적인 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답변하시기에, 농지법에서는 제한을 안한다 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실지 농지법에서는 제한규정이 없지마는 실지는 규제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농지에 숙박시설 허가 신청을 내면 산업과장께서는 전용허가를 해 주실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도시과에서 조례안이 상정이 되면 깊이 토론이 되겠습니다 마는 규제하는, 우리 양주 지역, 특히 양주 지역은 갖가지 규제를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상위법에서 규제되고 있는 사항, 군사시설보호법 이라든지, 수도권 정비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에 대해서 계속 양주군에서도 10여년간 계속 완화건의, 법령개정 건의를 쭉 수십차에 걸쳐서 해 왔던 사항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렇게 규제완화를 건의를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자체 조례에 의해서 규제를 하겠다라는 그 의도 자체를 우리가, 의원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씀이었고.

두 번째 질문했던 준농림지역과 보호구역의 규제 내역을 밝혀 달라고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신 농지법 제39조, 그리고 시행령 제49조에 대한 사항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사항은 본 의원도 이 법령집을 가지고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 농지법 39조에 정한 사항을 제한 사항을 보면은 뭐 “농지보존에 저해 우려가 있는 시설” 이건 추상적이다 이겁니다.

기준이 없는 막연한 거거든요?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농지가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 계획이 불확실한 경우, 과다한 경우” 등등의 이러한 추상적인 명문 규정이고 또 시행령 제38조에 심사 기준에도 보면은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 적정한 면적인지의 여부, 보존가치가 있는지의 여부, 타당성 수립의 여부, 농어촌 생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의 여부”등 여기 또한 마찬가지로 심사 기준에도 이렇게 추상적으로 그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예를 들어서 전용목적 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그 조항을 적용을 했을 적에 전용 목적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 여부의 그 기준이 또 무엇이냐 이거를 질문을 한 것이지, 그 법령규정을 몰라서 질문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과장께서는 여러 가지 민원을 다루다 보면은 간혹은 사안별로 좀 다르게 처리되는 경우도 있을겁니다. 지역적인 여건도 있을테니까.

그러나 민원인이 받아들이는 감각은 누구는 해 주고, 나는 안해 주더라, 그 상대적인 사항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민원인이 기준을 모르겠다라는 얘기죠.

그 얘기를 질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막연한 또 질문이라고 과장께서는 또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겁니다.

그래서 뭐 답변하실 건 없고, 그건 사안별로, 민원 건수별, 건건이 개성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마는 이 너무 추상적으로 돼 있는 기준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관리하는 공무원들도 혼돈을 일으킬 수도 있고, 여기에 제기하는 민원인들도 오해를 할 수도 있다.

그렇다라면은 객관화, 개량화 할 수 있는 기준은 가능한데 까지는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쪽에서 건의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전문적인 연구를 하셔서 표시화 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좀 앞으로 개발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제언을 해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농지법은 개발과 규제가 공존하는 법으로써 양주군의 강력규제 방침을 농민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 하시기에는 “개발해야 될 농지는 개발하고, 보존해야 될 농지는 보존하는 것이다.

법에도 그렇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 우리 양주군의회 제2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에 군정질문,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등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농지분야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과장께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95년 7월부터는 허가를 전향적으로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민선군수 출범이후 전향적으로 처리를 한다” 라고 분명히 과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법 테두리 내에서 개발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분명히 개발을 하고, 규제할 부분은 규제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작년에도 “7월부터는 그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하셨는데 규제가 그 후에 어느 때 부턴가 됐고, 오늘 또 “그 개발에 대한 허가를 허용을 하겠다” 라는, “법 테두리내에서 하겠다” 라고 답변을 했는데 이것도 또 언제 될지 모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96 쌀생산 기반 구축을 위한 농지관리 운용지침”이 이제 모든 다섯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다 연관이 되고, 이게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여기서 “100% 수용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공문을 폐지나 회수 등의 조치는 하기가 뭐하지 않느냐라는 애매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이것은 상위법인 농지법, ’96년 1월달에 새로 발간된 시행령까지 첨부된 이 법령에 의하면은 이 지침은, 물론 쌀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서 시달한 지침이라 하더라도 농지관리 운용 지침이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읍·면장이나 지도소장은 말 그대로 농지관리 운용 지침이기 때문에 실제 이 지침에 의해서 운용이 되고 있다.

그럼 이것이 회수나 변경이 되지 않는 한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것은 문제가 생긴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작년에 제가 군정질문 때 농지전용신고 발급규정이라는 훈령을 내려보낸 거에 대해서 과장께 제가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축사나 창고는 3m이상 벽체를 못하고, 벽돌로 지을 수가 없고, 지붕은 스레트나 투명창, 투명지붕을 해야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왜 건축법에서 안나와 있는 거를 규제를 하냐” 그랬더니 과장께서 답변 하시기를 “그것은 상징적인 것이고, 그렇다고 그래서 축사 3m 미만으로 못 짓게 한 적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로는 그 지침에 의해서, 그 규정에 의해서 제재를 받은 사항을 본 의원이 직접 목격을 했고, 그 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산업과장께 제가 직접 전화통화 한 적도 있습니다.

- 그 사례별로 -

그렇기 때문에 실지 사문화 되어있는 규정 이었지만 사실은 그것이 면에서는 운영이 되고 있다. 운영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안별로, 민원인별로 선택적으로 적용이 된다 이겁니다.

일부 민원인에겐 그거는 사문서화된 규정이기 때문에 적용을 안하고, 일부 민원인에게는 적용을 시킨다. 이거는 물론 규정을 운영하는 읍·면 직원들의 자질의 문제도 있겠지마는, 감정적인 문제도 있겠지마는, 사실은 그게 근거, 그 사람들이 감정적인 운영을 하게끔 해 주는 빌미라 이겁니다.

그래서 물론 어저께 군수께서 답변 하시기를 “그거는 즉각 폐지를 하겠다”는 답변을 다행스럽게도 하셨지마는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일거라고 저는,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규정은 인제 군수님이 폐기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적용을 못하죠.

그렇지만 이 운용지침이 또 그렇게 악용될 우려가 분명히 있다.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달리 과장님 생각이야 선량한 생각으로 그렇지 않을거라고 생각을 하지마는 사안별로는 그렇게 운용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꼭 회수조치나 폐기조치가 돼야 되겠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 말씀드릴게 제가 오전에 본 질문을 하면서 질문을 마치면서 농지법 13조 규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농지이용계획에 대해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이 새로 제정된 농지법 규정에 보면은 농지이용계획을 수립을 해서 운용을 하게 돼 있는데 혹 잘못 이것이 읍·면에서 조사나 결정과정에 혹시 실수라도 있다면은 지금 현재 진흥지역, 진흥지역외 농지를 가지고 참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가 또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과장께서는 좀 신중을 기해서 충분한 검토후에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건의를 드리면서 이 법에 보니까 농발법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 이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가 이런 것을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심의를 해서 도에 올리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고시를 하게 돼 있는데 이 농발법 시행령을 보면은 중앙부처의 심의 위원은 어느 장관, 어느 장관, 그리고 무슨 교수, 뭐 등등 이렇게 딱 정해져 있고, 도 심의 위원회도 쭉 어떤 사람으로 하라 그래놓고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냐면 「농업분야에 관련이 없는 기관장과 도 의회 의원을 임명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라」 이렇게 돼 있고, 군 농어촌발전 심의 위원회 구성 요령에 보면은 뭐 「위원장은 시장 또는 군수가 되고」 쭉 뭐 비슷하게 나오다가 마지막에 「지방의회 의원 등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대 의회가 개원이 되면서 1대때는 5명의 의원들이 이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원으로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기획실에 자료를 5명의 명단을 냈더니 “상부기관의 지시에 의해서 의원은 포함시킬 수가 없다” 라고 그래서 이제 의원들이 전원이 배제가 됐습니다.

물론 이것은 지방자치를 중앙정부에서 일부 기능을 제한하기 위한 수단이라고도 생각은 됩니다 마는 이 「지방의원 등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이라는 이 문구를 법적으로 꼭 지켜야 되는 그런 문건인지도 답변을 해 주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농지이용계획도 농지구역 조정과 거의 버금가는 그러한 획기적인 계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농민들은 - 진흥지역 밖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 국토이용관리법상에서 말하는 준농림지역에 농지를 가지고 있는 농민들은 웬만하면 개발이 다 가능한 토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새로 제정된 농지법에 의해서 제가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은 이 농지이용계획 안에서도 준농림지역 이라 하더라도 농지로써 보존을 하고, 하는 그런 체계적인 그런 세부적인 그 규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주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집단이 의원집단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가급적이면 의원들도 여기에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여기 구성원 명단보면은 뭐 리장, 뭐 식품을 만드는 회사사장, 뭐 농민대표, 기관장 등등 여러 각계 각층이 돼 있는데 과연 농민들이 여기에 …, 의원들의 참여는 안되는 것인가,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여기에 농민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의원이 아닌 농민의 자격으로 여기 의원을 5명정도 포함시킬, 예년과 같은 범위안에서의 포함시킬 의향은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 네, 먼저 그 쌀 생산 기반구축을 위한 농지관리규정 지침이라는게 무척 마음에 걸리시는 거로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짜 농지에다가 넣어서는 안될 흙을 농지 사용으로, 목적으로 아닌 다른 목적으로 매립하는 것을 막기위한 그것도 금년도 벼 면적 확보를 위해서 한건데 그렇게 계속 그런 의견을 가지신다면은 변경 공문을 시달하겠습니다.

변경공문을 시달해서 그렇게 너무 경직되게 … (웃음) …

제가 이거 절대 안되는 거 모양 이렇게 한 표현을 전부 쓰지 않고 내일 당장 그 우리 부면장, 산업계장한테 시달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농어촌발전 심의회 위원 관계는요, 그건 제가 그래서 그 사항을 가지고 사실은 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과거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는데 새로 생겨서 굳이 하지 말라는 걸 또 그 군의원 자격을 가지고 하면은 또 그러니까, 그러나 인제 의회에서 전기에 참여를 하셨으니까, 또 꼭 참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신다면은 뭐 의원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말고 뭐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든지 또는 농민대표 자격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내가 드린바 있어요. - 의장님한테 -

그래서 꼭 그렇게 농발심의위원회 뭐, 의원님들이 안 들어가셔도 다 인제 보고가 되는 사항이고, 인제 그렇기 때문에 안 들어가셔도 별 상관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희가 가졌었고, 또 그랬었는데 꼭 뭐, 의원님들이 들어가는 게 좋겠다 하면은 넣는 방법도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해서 넣어도 무관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견해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인제 그렇지 않고 의장님도 뭐 그렇게 표현을 그 후로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별 다른 다른 말씀을 안해 주셨고 그래서 그냥 지침대로 했는데 다시 뭐 또 협의를 하든지 또는 요구를 하시면은 넣을 용의는 있다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이 농지이용계획에 인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손을 대야 될거냐 하는 거를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미 조사가 다 됐어요.

농업진흥지역뿐만이 아니고, 진흥지역 밖도 전부 똑같이 논 전용지, 밭 전용지 또 시설농업지구, 가수지구, 축산지구, 다목적지구, 취락지구 이렇게 가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농지이용 계획이 수립되면은 그거에 의해서 진짜 농지가 어느정도는 개발이 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진흥지역 밖도 전부 개발이 되는게 아니라 집단 농지화 된데는 이렇게 이용이 되도록 계획이 되는데 지금 군에 진흥지역에 대한 농지 이 구상안은 벌써 와 있어요.

이 조사는 농림수산부 장관이 용역을 줘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조사를 두 파트로 나눠서 진흥지역안 조사하는 파트, 진흥지역 밖을 조사하는 파트로 나눠서 이미 조사를 다 읍·면의 의견을 수렴해서, 읍·면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진흥지역안에 대한거는 책자로 이미 저희한테 제출이 돼 있고, 진흥지역 밖에 것이 3월중에 오도록 돼 있어 4월중에 우리가 군 계획안을 갖고 농어촌발전심의회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농지계, 관리계의 인원 증원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되지도 않고, 해서 지금 손을 댈 여력이 없어서 지금 못대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마는 어쨌든 이것이 되면은 많은 개발에 대한 제한 또 농지전용허가에 대한 제한의 요소가 되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저도 아직 얼마만큼 어떻게 어디서 정해놓은줄 저도 못 들쳐 볼 정도로 이제 그걸 우리 도면에 다시 이기를 해서 해 봐야 어딜 놓고, 어디를 놓는지 이제 저도 알 정도예요.

인제 그래서 하여튼 신중을 기해서 우리 개발 욕구와 많이 배치되는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저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농지전용허가 아까, 뭐 무슨 여부, 타당성 문제 이런 걸로 해서 계량화 또 수치 …, 또는 어떤 기준을 설정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바로 또 그런 말씀을 하시면 농지전용 신고지침을 만드는 거 모양 또 예규를 또 만들어야 되니까 아, 난 예규 안만들 생각이에요. 판단해서 그때 그때 해야지, 그게 바로 그때도 읍·면별로 다 달라 - 처리가요 -

읍·면별로 다 다르니까는 이걸 통일시켜 주기 위한 방법이었지, 규제할려고 하는 방법이 아니었었어요. - 그것도 -

또 이번 사실은 쌀 재배 면적 확보 지침이 바로 그런 거고, 그런데 그렇게 한다면은 이것도 변경 지시를 하고, 하여튼 예규는 별도로 안만드는데 단, 39조에 의한 그 조례를 만드는 거는 지금 그래서 각 시·군에서 이거를 각 시·군별로 하면 또 제각각일꺼 아니냐!

그러니까 도에서 준칙안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각 시·군에서 하고 있어서 도 준칙안이 내려오면 저희도 할려고 손을 안대기로 산업과장들이 몇 몇 산업과장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개별적으론 하지 말자 말야, 도 준칙안을 받으면 그때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자체적인 조례를 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개발, 저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진짜 우리 요구하는 개발해야 될 지역은 최대한 지금 전용허가 다 해 주고 있어요.

다만, 지금 벼 재배 면적 때문에 작년 면적 하고 올해 면적이 똑같아야 되는데 전용허가 면적이 나가면은 숫자상으로 나타나는데 어떻게 면적을 확보를 합니까?

그러니까 조금은 제한을 하고 있지만은 그렇다고 다 제한하고 있는 건 아니고 다만 아까 이용계획 말씀드렸지만 집단농지 지역으로서 진짜 여긴 논으로 보존해야 할 지역이라고 하고 당장은 진짜 내년이고 후년에는 전용이 되더라도 올해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점도 있어서 축사 하나 허가 못한 지역도 있습니다 마는, 그러나 그것도 정 저거하면 가을에라도 좀 하자.

지금 봄에 금년도에 면적이 꽉 묶여서 95%로 3,254ha를 우리가 금년에 목표로 했는데 앞으로 3,090ha까지로, 95%의 면적까지로 차차 줄여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 봄에 덜 전용하고 올 가을에는 또 꼭 필요한 건 다 논도 전용해 나갈땐 해 나가고, 이렇게 운영을 할테니까 너무 저희가 규제하는 거로 그렇게 인식 안해 주셔도 저희도 더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실무자들도 해 줘야 편해요, 안해주면 괴롭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할려고 하는 의도가 없다 하는 걸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네,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과장께서 쌀을 주어진 여건속에서 증산해야 된다는 필연적인 목적은 본 의원도 이해가 가고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작년도 재배 면적을 꼭 확보를 하고 쌀 생산을 달성을 한다는 목표 자체는 좋지만은 최선을 다하고 미달할 때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부기관에서도 그거를 선언적으로 최소한도 작년도 만큼은 쌀을 생산해야 되지 않겠느냐! - 해마다 몇 년동안 줄었기 때문에 - 그런 취지였던 것이지 무조건 그 법을 어기면서까지 하라는 건 아니었던 건데 그게 인제 일부 시행과정에서 실수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 본 의원 개인의 생각입니다만 우리 다른 의원님들도 동감을 하실 겁니다.

논에서 정상적으로 우량농지인 논에는 가급적이면 농지전용 하는 거를 우리도 권장을 안하고, 모를 내는 것을 적극 권장을 하고 계몽을 할테니 우량농지가 아닌 논 이라든지, 수렁답 이라든지, 진입로가 없어서 지게질 아니면 안된다든지 이런 논 그리고 기 전전환이 됐다든지, 밭 이라든지 이런데는 법 테두리내에서 적극 행정허가를 해 주신다면은 우량농지에 대해서 모내는 거에 대하여는 본 의원도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그 동안에 수십년간 규제속에서 살아온 양주군민이 이제는 더 규제를 받지 않는 시간이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산업과장께서 실무적인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 그런 방향으로 우리 농민들의 욕구를 최대한 수용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내일 읍·면 산업계장들 회의를 가지고 시달을 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문하실 의원 …, 네, 이상원 의원!

질문하십시요.

이상원 의원 : 이상원 의원 입니다.

먼저 쌀생산 증대를 위한 정책에 충성심에서 노력하시는 바에 칭송을 보내드립니다.

한 가지만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금 쌀 재배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종 규제 등을 하셨던 거를 이제 처리하시겠다 라는 의지를 표명하셨기 때문에 거기에는 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과거는 면적이 적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쌀값이 싸니까, 또 순수한 농사만 해 가지고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사실 농사를 지어 놓고서도 관리를 소홀히 한다든가 농약도 안치고 ‘내 먹을거만 하지’ 하는 그런식의 농민들 인식이 많이 잠재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하고, 또 과거에는 우리가 쌀이 부족할 때 다수확품종을 선정해서 알선해 주고,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굳이 면적만 확보할려고 노력하는 부분보다는 다수확 품종을 권유하는 방법을 한 번 병행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 네, 그거는 지금 이 지침과 관련해서 질문하시기 때문에 벼재배 면적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증산에 대한 요인은 재배 면적 확보만이 아니고 수량을 단위 수량을 더 올리는 문제 또한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책, 그래서 평당 주수를 그동안 우리 평균이 지금 양주군의 경우 72주 정도가 나옵니다. - 평당 - 이거를 80주로 끌어올리자, 금년에.

그래서 이앙기 조작레버를 조정을 해 줘 가지고 80주 이상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도 하고 그 다음에 …

이상원 의원 : 아, 그러면 말씀이에요.

○ 산업과장 현삼식 : 네.

이상원 의원 : 전에 소주밀식 재배를 시키고 - 통일벼 심을 때 -

○ 산업과장 현삼식 : 네.

이상원 의원 : 상당히 그런걸 권장 했거든요?

○ 산업과장 현삼식 : 그렇죠.

이상원 의원 : 그럼 정책이 잘못된 거지 …

○ 산업과장 현삼식 : 아니요, 그런게 아니에요.

이상원 의원 : 이거 우리 농민들이 잘못해서 농지가 확보되질 않아서 그런건 아니지 않습니까?

○ 산업과장 현삼식 : 아니, 그런건 아니고 ….

이상원 의원 : 그러니까 지금와서 다시 소주밀식 시켜서 생산량을 늘리겠다.

물론 그건 기술적인 방법입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 네.

이상원 의원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다수확 품종을 주민들한테 권장을 하고 ….

○ 산업과장 현삼식 : 그것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이상원 의원 :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해 주십시요.

○ 산업과장 현삼식 : 시책에 지금 이제 앞으로 500kg 이상 나오는 품종을 개발해서 집중적으로 공급해서 ….

적어도 전체 답 면적의 30%는 500kg 이상의 수확을 할 수 있는 품종을 개발 보급하겠다 하는 것이 지금 방침으로 돼 있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또 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흥규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 입니다.

우리 산업과장님께서 농지관련 규제지침을 완화하신다고 하니까 뭐, 믿겠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진짜 앞으로는 우리 양주군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수월하다는 소리를 듣게끔 해 주시면 좋겠구요.

농어촌발전 심의 위원회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지방의회 의원들은 주민을 대표하라고 뽑았습니다.

농업에 관한 것도 주민들이 불편하면 의원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지침이, 지방의회 의원들을 포함시키지 말라고 하는 그 지침자체가 뭔가 중앙정부에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의 소리를 듣는 지방의회 의원들을 빼라고 하는 그 지침대로 따라간다면 그럼 농업에 관한 그런 문제는 의원들보고 책임지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쪽엔 귀를 닫으라는 얘긴지, 아니면 아까 우리 과장님도 얘기 했지만은 의원들이 요구해서 하는거 보다도 우리 양주군에 있는 각종 위원회가 집행부에서 정한 원안대로 다 간 것이 지금까지의 자료에 의하면 나와 있습니다.

농어촌발전 심의 위원회에서도 지방의회 의원들을 꼭 포함시켜서 우리 지역을 위한 주민의 소리를 반영 시키도록 해 주실 것을 촉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 글쎄 그건 기 인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하시면 그렇게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군에서 알아서 포함 시키도록 인제 하는 말씀인데 뭐 그래도 상관은 없겠죠.

그러나 이게 원래 전에두요, 다른 군에는 농어촌발전 심의 위원회에 군 의원이 들어간데가 없어요. 양주군만 들어갔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그때도 우리 뭐, 지금 의장님은 아시지만은 농업진흥지역 조정관계로 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나중에 결정된 다음에 우리 의원들이 그걸 문제를 삼지말고 애당초 농어촌 발전심의회에 들어가서 부닥뜨려 가지고 만들어라, 만들자, 그런 의미를 갖고 우리 임사빈 그 당시에 의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를 하셔서 그걸 수용을 해 가지고 - 군수님이 - 수용해서 다른데 하거나 말거나 우리는 의원들을 참석해서 하자 이런 결정을 해 가지고 그때도 했던건데 - 그때는 그런 지침도 없었습니다 마는 - 근데 이제 이번엔 지침이 있어서 그거를 인제 의논을 드렸었던건 그거 진짜 원하시면 그걸 넣겠습니다. 그거 안넣을 그런 이유는 없어요.

다만, 인제 의원님들을 농어촌발전 심의 위원회에서 한 취지가 뭐냐 하는 거를, 뚜렷한 명분이 없습니다 마는 농어촌발전 심의 위원들을 주로는 전문가를 빼놓고는 농민들 대표로 스스로 농민들이 선정을 해라, 이제 주로 뭐냐면은 특별한 경우에 이렇게 농업진흥지역 이라든지 이건 농지이용 계약 같은 거를 심의도 하지만은 주로는 우리 농민들한테 수혜가는 각종 우리 농어촌 구조개선 지원사업, 42조원에 대한 지원사업, 이런 거를 심의하기 위한 것이 또 많은 부분을 차지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거를 어떠한 별개의 대표자들이, 농민들을 직접 아는 그런 대표자들이 할 것이 아니라 농민 작목반장들, 이런 사람들로 구성해라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우리 의회에서 참석하시고 싶다 하면은 그걸 참석하는 방향으로 저는 운용을 할 용의가 있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질문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산업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늦은 시간까지 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양주군의회 제4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주군 의회 제4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3월 9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 출석 공무원 5인

  • 부군수박영식
  • 사회과장이해주
  • 산업과장현삼식
  • 건설과장김성철
  • 도시과장신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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