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47회 제2차 본회의(1996.03.07 목요일)

기능메뉴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양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47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6년 3월 7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ㅇ 일괄질문·일괄답변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가. 군수

나. 기획실소관

다. 내무과소관

라. 재무과소관

가. 군수 (답변)

나. 기획실 소관 (답변)

다. 내무과 소관 (답변)

라. 재무과 소관 (답변)


(10시 01분 개의)

○ 의장 우충국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군정질문에 참석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윤명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 02분)

○ 의장 우충국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진행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종전에는 실과소별로 일괄 질문을 하고 바로 답변을 들었으나 이번에는 오전에 질문, 오후에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점 충분히 양해하시고 답변을 하실분들은 의원들께서 질문하시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은 먼저 군수께 질문을 드리고 이어서 기획실, 내무과, 그리고 재무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가. 군수 (질문자 : 박영원 의원, 홍재룡 의원, 김광배 의원, 이흥규 의원, 이상원 의원)

○ 의장 우충국 : 먼저 군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순서는 박영원 의원, 홍재룡 의원, 김광배 의원, 이흥규 의원, 그리고 이상원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 박영원 의원 입니다.

군수님께 양주군의 발전 추진계획에 대하여 2가지만 간략하게 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용암 - 신산간 도로 확·포장 공사 등 각종 국도및 지방도 확·포장 공사시 지금까지 완공후에 일정한 계획없이 도로를 막고 상수도 및 각종 2차 매설공사를 시행하여 교통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군 재정에도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전국적인 현상 이기도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과감한 결단을 내리어 앞으로 시공해야 할 매설물을 도로 확·포장 공사와 동시에 시공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답변하여 주시구요.

두번째로 지역 이기주의적인 경향으로 복지시설 및 편익시설은 자기지역에 유치하려고 하고, 그러한 반면에 쓰레기 소각장이나 정화시설 같은 혐오시설은 자기지역 설치에 반대하여 집행에 있어 어려운 국면에 봉착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수습방안은 가지고 계신지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재룡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대 양주군의회가 개원된지도 8개월이 지났습니다. 8개월전 진정으로 주민을 위하고 주민의 편에서 중앙집권적 통제행정의 틀을 깨고 주민의 존재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는 생각을 집행부에 심어 주고자 주민의 지지를 호소했던 일들을 새삼 상기하면서, ’96년도 양주군정을 주민을 위한 편에서 펼치고 있는 윤명노 군수께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규제의 완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문민정부 출범후 중앙정부에서는 권한을 하부기관이나 민간에 수백건을 이양하였으며, 국민규제 불편 사항에 대하여 많은 법률을 개정 또는 폐지하여 제도를 개선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에 규제완화 지침을 시달하여 경기도와 양주군에서도 주민불편 법규와 제도를 정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주민들은 “규제완화에 대한 느낌이 전혀 없다” 오히려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양주군에서는 주민불편 행정규제를 완화할 의지가 있는 것입니까?

몇 가지 사례별로 살펴 보겠습니다.

첫째, 농지법과 농수산부장관이 법근거에 의해 시달한 “농지전용 업무처리 세부규정”이 있음에도 법 근거 없이 1994년 7월 2일 시달한 훈령 제303호 “양주군 농지전용 신고등 발급규정”을 발령하여 읍면장으로 하여금 법 근거 없이 법에서 허용된 사항을 규제케 하여 가뜩이나 취약한 농촌 소득기반과 주거환경을 열악하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농가주택의 경우 부락권에 인접된 곳에 한하며, 1, 2층 모두 주거용 시설만 건축하여야 한다.

국도, 지방도변에는 제한 하여야 한다. 건축 바닥면적은 주택의 경우 3배, 창고는 2배 이내, 창고는 본인 주택과 인접하여야만 한다.

창고 건물 높이는 3m 이내여야 한다. 우사는 벽체없이 파이프와 지붕만 설치하여야 한다. 돈사, 계사는 스레트, 함석과 블럭만으로 하여야 한다.」 등으로 국제경쟁력 이라는 차원에서 규모와 시설은 전혀 불가능하게 하고 있어 제40차 임시회의시 본 의원이 동 규정을 폐지할 의향을 질의하였으나 지금까지 법 근거 없이 시행하고 있으며, 둘째, ’95년도 우리나라 쌀 생산량이 소비를 밑돌았다는 이유로 “’96 쌀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농지관리 운용지침”을 시달하여 농지법이 개정되어 완화된 사항은 물론 법에서 허용한 기본적인 사항을 철저히 규제하여 “농지 그린벨트”를 선

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가는 실정입니다.

그 내용을 몇 가지만 살펴보면 「우량농지는 절대보존, 농지매립 행위 일체 제한, 전전환 사업 일체 금지, 객토사업시 지도소 점토함량 측정 후 복토, 습답, 기계화 영농등 이유로 전전환 사업 일체금지, 논에 시설물 설치시 보조금 지급금지 및 사업지원대상 제외, 지가상승을 기대하고 매립후 허가신청시 고발조치」 등으로 초헌법적인 규제로 민권을 강압하는 행정으로 위헌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농지관련 사항을 예를 들어 지적하였습니다만 그외 분야에서도 이와같은 규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 다음 사항에 대하여 확실한 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94년 7월 2일로 발령한 훈령인 “양주군 농지전용 신고증 발급규정” 을 즉각 폐기할 용의는 아직도 없는가?

둘째, ’96년 2월 16일 시달한 “’96 쌀 생산 기반구축을 위한 농지관리 운용지침”을 즉각 폐기할 용의는 또한 없는가?

셋째, 그 외에 법 근거없이 훈령, 지침등으로 규제하고 있는 양주군의 실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중앙정부의 규제완화 단계별 계획과 실적을 밝혀주시고,

다섯째, 양주군의 규제완화 단계별 계획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여섯째,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 설정의 타당성 검토에 의한 불합리한 내역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곱째, 동법규정에 의하면 보호구역은 표식을 설치 하여야 하나 표식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여덟째, 위탁지역과 위임사항, 협의대상이 아닌 사항에 규제되고 있는 실태는 어

떠한 것들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아홉째,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원상복구등으로 조치한 건수와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수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주군 역사상 최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하천관련사업과 차집관로 사업 등이 예산확보가 어려워 계획대로 추진이 되지 않고 있으며 신천등 주요 하천의 오염도가 심각하여 몇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하천정화사업, 정비사업, 차집관로 사업에 대한 예산확보 대책을 밝혀주시고 둘째, 차집관로 사업 완료후 오·폐수 배출원과의 관로 연결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 그리고 소요예산 확보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오·폐수 발생원의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하수종말 처리시설 운영비가 동두천시와 행정협약에 의해 하수가 유입이 되지도 않는데 비용부담을 해야 하는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협약을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 지역구에 대하여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40차 임시회의시 본 의원이 군수께 건의한 바 있는 감악산권 관광지 개발에 대한 사항입니다.

감악산은 산세가 수려하고 세 곳의 저수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개발이 전혀 안된 처녀지로서 지금이 개발의 적기라고 판단됩니다. 지난번 답변시 군수께서 관계공무원을 현지조사케 하고 긍정적으로 검토 한다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조사가 되지 않고 있어 다시 한번 건의합니다.

관계자로 하여금 타당성 조사가 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동안 경청해 주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의원 : 안녕하십니까? 김광배 의원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명노 군수님께서는 항상 지역발전과 10만 군민의 안정적인 생활과 복지농촌의 건설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군민이 안정적으로 생활을 하려면 물, 전기의 안정적인 공급과 쓰레기의 종합처리와 환경보호를 철저히 하여야 하나, 전기를 제외한 처리가 미흡하여 군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중의 하나로 쓰레기 종합처리 실태를 살펴보면, 현재 사용중인 양주군 백석면 오산리 253-3번지에 1만576㎡ 부지내에 5만t을 매립할 수 있는 매립장 재활용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 156㎡, 소형 소각로 1개소를 설치, 운영 함으로써 쓰레기 매립에 따른 침출수 방지를 위한 차수막은 설치되어 있으나 관리소홀과 당초 매립 계획을 변경, 확장으로 인한 침출수 누수는 물론 정화조도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환경오염 문제, 진입로를 포장하지 않고 차단로만 놔두고 울타리 설치후 관리를 하지않아 휴지와 먼지로 인한 주민통행 및 인근 농경지 피해가 발생했으며 소형 소각로를 설치 하였기 때문에 전량 소화를 하지 못하여 쓰레기를 감량처리 하지 못하고 매몰시키는 사례, 소각시 분진이 발생하여도 분진제거 시설이 없어 분진으로 인한 행정오염 및 인근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분리수거를 하여도 자원재생공사에서 재활용품 전 품목을 수집해 가지 못하기 때문에 분리수거를 주민들이 회피하고 있고, 쓰레기 매립장을 부득이한 사정으로 확장 함으로써 둑이 높아져 인근 농경지 피해 발생이 우려되며, ’96년 6월말 매립 완료가 예상되는데 완료후 돌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및 주민피해 최소화 사후관리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폐기물 관리구역에서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도록 돼 있으나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쓰레기도 수거한 사례, 또한 다량 쓰레기 배출 업소에서는 지정 및 일반쓰레기를 자체 소각, 처리하고 있어 환경오염은 물론 인근 주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폐기물 관리 구역의 주민들이 쓰레기를 처리할 수 없어 산, 계곡이나 하천변에 마구 쓰레기를 투기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대책으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향후 쓰레기 종합 처리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후보지를 조속한 시일내에 선정, 그곳에 최첨단 대형 소각로를 설치, 소각이 가능한 모든 쓰레기는 소각하여 매립량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되는데 군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향후 쓰레기 종합처리 대책에 있어 3개권역, “회천, 주내” “은현, 남면, 장흥” “광적, 백석”으로 자체 쓰레기 매립장을 확보,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환경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한다고 하셨는데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가 3개 권역에 선정되면 우리 군에 발생하는 쓰레기 자원 재생화 및 감량화와 종합적인 위생처리 시설로 매립장, 최첨단 대형 소각로, 침출수 방지 및 차단시설, 재활용품 반자동 수거기, 유해물질 분리, 파쇄, 압축기 시설을 설치, 운영 해야만이 오산리 쓰레기 매립장과 같이 환경오염 및 주민피해의 전철을 밟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주내면 광사리에 3개권역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가 확정되어도 위생처리시설 설치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 1개 지역씩 연차적으로 계획, 추진함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되며, 반면에 근본적인 위생처리시설 설

치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백기간 동안 쓰레기 처리를 수도권 매립장 사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와 또 다른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쓰레기 종합 처리장으로 추진중인 주내면 광사리 63-1번지 추진 지연 경위와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군민이 쾌적하고 살기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장·단기 계획을 종합적으로 세워 쓰레기를 처리하지 않으면 환경오염으로 군민이 살 수 가 없기 때문에 적극적인 자세로 강력하게 추진, 종합적인 위생처리시설 설치 명의로 현재와 같이 군민에게 피해와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주민 감동 행정을 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흥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안녕하십니까?

이흥규 의원 입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각계각층의 군민의 생활 현장에서 수렴한 다양한 군민의 여망을 빠짐없이 군정에 반영해 주시는 등 열과 성을 다해 군정을 펼쳐 주시는 윤명노 군수님과 각 실과소장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바쁘신 중에도 우리 의회의 활동상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방청을 나와 주신 주민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양주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현안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첫째로 상수도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와 상수도사업 행정협약 체결시 1일 9,000t을 급수받는 것으로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약대로 급수가 되고 있는지?

협약대로 급수가 되지않고 있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의향은 있는지?

혹시 주민의 고충 해결을 위해서 중앙정부에 분쟁조정 신청을 해서라도 계약된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강력한 의지는 없는지?

자료에 의하면 특단의 조치를 촉구하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지?

제한급수로 인하여 고지대 주민들은 하루에 불과 몇 시간 밖에 물이 공급이 되지 않고 어떤곳은 4, 5일씩이나 공급이 안되어 소방차, 상수도차량 등으로 비상급수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단기적 비상급수 대책은 무엇인지?

혹시 서울우유 차량을 비상급수 차량으로 활용토록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

한편으로 덕계리 간이 상수도에 예산 지원을 통하여 비상급수로 활용하여 주민의 상습 물 부족을 해소할 용의는 있는지?

또 우리 양주군의 누수율은 얼마이고, 누수율을 줄일 획기적인 계획은 없는지?

혹시 마을별로 중간에 초음파 유량계를 설치하여 정확한 유량 관리와 누수를 찾아 최소화를 할 용의는 있는지?

또한 5단계 상수도 계획에서의 물량의 추가확보나 6단계 상수도 계획을 최대한 앞당길 방향은 없는지?

상수도 배수지가 회천읍 덕정리 돌산의 위치로 정해졌는데 향후 2 ~ 30층 이상의 아파트나 복합건물이 들어선다면 지대가 낮은 것 같은데 높은 곳으로의 대안검토를 해 보셨는지?

그리고 정부에서는 식수난 해결을 위해 제한급수 지역에 긴급 식수원 개발 대책비

155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키로 했다는데 우리 양주군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인지?

또한 군수님은 주민과의 대화를 통한 현장행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과연 제한급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주민을 위하여 “찾아가는 신문고”와 “주민을 위한 징검다리”를 개최한 사실이 있는지?

특히나 지역 주민들중 방을 내놓고 인근지역으로 이사하는 세대가 무척 늘어나고 있는데 알고는 계신 것인지?

또 회사에 출근하여 세수를 하고 세탁물 모았다가 일요일에야 다른 친척집에가서 세탁을 해오는 어려움과, 저녁에 귀가하여 물이 없어 그냥 잠을 자야 하는 불편함은 알고는 계시면서 가만히 계신 것인지?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다면 군수나 부군수께서 물이 없어 쩔쩔 매는 현장에 관사를 옮겨서라도 함께 고통을 나눌 용의는 없는지?

둘째로 교통문제 해결 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양주군이 그래도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경원선과 평화로의 역활로 교통이 원활한 이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세계화 국제화, 도시경쟁력에 견뎌내기 위해서는 교통문제를 꼭 해결해야 하나 지금까지 행정부로 부터 흘러나온 계획인 전철의 건설은 어디까지 진척이 되었고, 평화로 우회도로의 건설은 차질이 없는 것인지?

영종도 국제공항에서 연결된다는 고속화 도로의 건설은 어떻게 된건지?

중부 고속도로의 연결은 언제나 가능한건지에 대하여 가능한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며, 우리 양주군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순환버스의 개발과 공용버스 터미널의 구상이나 계획은 있는지?

또 평화로는 이미 국도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우회도로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계획이니 만큼 평화로를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아니면 만성 체증 구간인 덕계지역에 좌회전 차선확보를 위한 국·공유지 만이라도 도로 확장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또한 주내검문소의 효율적 운영과 교통 체증감소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양주 주민들이 양주군청에 민원을 보러 오면 양주군에 내는 증지대 보다도 의정부시에 내는 주차비가 더 많은데 군청내의 주차 대책은 무엇인지를 답변바라며 셋째로는 관내 대학 유치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전문학교나 대학은 단순 학교로서의 교육기능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 경제활성화와 문화창달 그리고 생활체육등 많은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애석하게도 본 의원이 듣기로는 관내 전문 학교의 추진이 좌절된 것으로 아는데 그 이유와 향후 대학 유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그리고 지방자치 단체가 지방세의 2.6%를 관내 초, 중, 고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양주의 계획은 무엇인지?

이상으로 우리 양주의 발전을 위한 당면한 문제인 상수도와 교통문제 그리고 교육문제에 대하여 주민들이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정확하고 실현가능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이상원 의원 입니다.

지방자치시대라는 명분하에 군정의 변화에 대한 군민의 기대심리는 무척이나 크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군의 재정 상황과 각종 법령 및 제도의 변화는

이를 앞서지 못하고 있는 현실속에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이를 충족하게 하기 위하여 불철주야로 연구 노력하시는 군수 이하 전 공무원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그간의 활동중 우리 양주군 업무 추진시에 자주 발생되는 집단민원으로 인해서 업무를 집행하기에 무척이나 어려워하는 현상을 자주 보아 왔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매년 답습하듯이 중요한 업무를 추진할 적마다 거의 민원이 발생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주요 지역발전 사업계획 즉, 쓰레기 종합 처리장 시설, 경원선 전철공사, 상수도 보급계획, 평화로 우회도로 계획, 환경오염 방지 및 보전방안, 남방 지하차도 공사 등과 관련된 현안 문제점에 대한 추진 내역 그리고 민원발생 사전 방지대책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에 대하여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국 번영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새마을 사업을 다시금 활성화 하여 새마을 지도자의 사기를 앙양하고 향후 우리군 장기발전 계획 사업을 추진하는데 선봉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면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집단 민원의 발생소지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써 물론, 우리군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 사회진흥과의 명칭 자체를 시대의 정치력에 눈치를 보거나 상부기관의 지침에 의존하지 말고 과감하게 과거업무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새마을과로 환원하실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 기획실소관(질문자 : 이흥규 의원, 홍재룡 의원, 김광배 의원)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순서는 이흥규 의원, 홍재룡 의원 그리고 김광배 의원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흥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 입니다.

우리 양주군의 행정 전반의 기획과 운영계획의 심사분석 역활을 담당하는 기획실장과 직원 모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기획실 소관 2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가로등 관리의 효율성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군에 설치되어 있는 2,249개의 가로등은 내무과, 사회진흥과, 건설과, 도시과, 읍·면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산업과로부터 업무를 이관받은 건설과에서는 ’96년에는 단 한푼의 예산도 확보하지 못한 것을 의원들의 배려로 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약 200등을 신설하게 된 실정입니다.

또 읍·면에서는 예산이 모자라는등 가로등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아 주민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가로등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도 전담요원도 없어 현황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현 시점에서 가로등 관리의 효율성을 위한 관리 부서를 지정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또 가로등 관리를 위한 전담요원과 장비가 없는 경우 전기직 공무원을 포함한 전담요원과 사다리차를 확보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그것도 안되면 농촌지도소 하나만 관리하는 전기직과 군청 차량에 사다리를 설치 활용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아니면 가로등 관리와 수리에 대한 위탁관리나 용역 계약을 검토할 용의는 있는 것인지? 그리고 가로등 신설예산과 보수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아는데 추경에 반영해 줄 계획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바라며.

둘째로 매년 공무원 제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형식적인 연례행사로 하기 때문에 우수한 제안도 행정실무에 접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의 공무원 제안제도 규정처럼 양주군 자체에서도 규정을 정하여 우수한 제안을 한 공무원에게 실질적인 포상과 승진 기회를 부여할 의향은 있는지?

또 양주군의 현안사항을 주제로 정하여 시행 하는 것은 어떤지?

가령 예를 들면 평화로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방안 이라든가, 양주군청의 주차장 해결 방안, 또는 상수도 문제 이대로 좋은가?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전문가는 생각이 좁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제3자의 객관적 창안과 더불어 생각한다면 보다 좋은 창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심사위원을 공무원으로만 구성하지 말고 학계, 전문기업인 등을 포함시켜 다각적인 측면에서 심사할 용의는 있는지?

그리고 어느 때나 접수하는 상시 접수 체제나 제안제도 자료수집과 연구를 위한 특별 휴가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재룡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 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법은 다 같이 지키기로한 약속이며 지키지 않은 자 에게는 처벌이라는 제제가 가해집니다.

그리고 행정은 법의 집행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은 항상 정비되어야 하며, 상·하법 단계별로 상호 보완적이며 집행과정인 행정은 투명하고 공평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법령개정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개정, 제정, 폐지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 하고자 합니다.

’95년도 정기국회와 경기도의회 개회시 많은 법령과 도 조례, 규칙이 개정, 제정, 폐지 되었습니다.

’95년 12월 21일부터 ’96년 1월 20일까지 1개월간 정리된 사항을 보면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등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총리훈령, 부령 등이 1개월 동안에 무려 249건이나 제정, 개정, 폐지 되었으며 경기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 폐지조례등 50건의 경기도의 조례와 규칙이 정비 되었습니다.

그러나 양주군의 경우 10여건의 조례만 같은 기간 내에 정비 되었음은 상위 법규와 부합되지 못하는 법규가 많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판례와 행정심판 사례가 있어서 양주군수 스스로 발령한 훈령, 예규, 지침 등이 정비되어야 된다고 판단되어 다음 사항을 묻겠습니다.

첫째, 양주군의 개정, 제정, 폐지등의 대상인 자치법규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둘째, 앞으로의 정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미정리로 인한 주민권익 침해와 불편, 불이익이 예상되는 내용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넷째, 상위법 근거없이 시달된 훈령, 예규, 지침등의 실태와 정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네 가지를 질문 했습니다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일부 지역 주민의 대표자로서 다시 한번 당부 합니다.

법은 다같이 지키기로 한 약속이므로 보편적으로 지킬 수 있는 정도이여야 하며, 공평하게 집행되어야 신뢰 받을 수 있으며 집행과정인 행정은 법대로 시행되어야만 합니다.

특히 법률에 기반이 되지 않고 법의 범위를 벗어난 행정은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것이며, 그렇지 못할 경우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고 주장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의원 : 안녕하십니까?

김광배 의원 입니다.

양주군 발전을 위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종합적인 계획에 따른 예산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새양주 건설을 위해 노력하는 송종섭 실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군정방침으로 추진하는 균형지역 개발을위한 세부추진 계획이 본 의원 생각으로는 종합적인 자료수집과 지역환경 여건을 감안한 양주군 전체와 읍·면별로 종합적인 분석을 토대로 하여야 함에도 각 실과소장 께서는 장·단기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답변자료로 제출하였기 향후 균형지역 개발을 위한 도로망 건설 세부계획을 실례로 들면, 도로가 균형지역 발전의 근간이 되므로 수도권을 연결하는 도로, 군 전체를 순환 또는 면간, 읍·면간 등을 연결하는 도로망을 종합적으로 분석, 공간면적을 최대한 활용, 장기적인 안목에서 교통소통에 원할을 기할 수 있도록 도로계획선을 그어 놓는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것이 본 의원 생각으로 바람직한 균형지역 발전을 하기 위한 도로 세부 계획으로 보며, 한 가지 더 실례를 더 든다면 군관내 보육시설은 있는데 자식이나 보살필 사람이 없는 노인들의 복지대책으로 양로원 설치 계획 오갈데 없는 장애자가 기거할 수 있는 ‘장애자의 집’ 설치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것이 균형 복지대책으로 생각되므로 기획실장께서는 본 의원에게 각실과소장으로 하여금 균형 지역발전 개발계획을 보완, 양주군 전체 읍면별, 지역 여건별로 비교·분석하여 종합적이고 내실있는 계획을 수립,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다. 내무과소관(질문자 : 이상원 의원, 유재원 의원, 김광배 의원, 박영원 의원)

○ 의장 우충국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순서는 이상원 의원, 유재원 의원, 김광배 의원 그리고 박영원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이상원 의원 입니다.

우리군의 전반적인 행정발전과 군민의 기대에 충족을 위해서 사회적으로 빠른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과장이하 전 직원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는 전 세계적으로 빠른 변화의 시대에 호흡을 같이하고 세계화를 위하여 혼연의 힘을 다하여 국제경쟁력에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현실을 전 국민이 공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94년부터 ’95년까지 3단계 사업계획으로 주 전산기를 설치하여 업무의 전산화를 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완료 되었는지?

또 추진하고 있는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고, 향후 우리사회의 대기업을 능가할 만한 공무원의 자질 및 능력과 능률 향상을 위한 교육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사회 전반에 확대 보급되고 있는 컴퓨터와 군정 업무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향후 전산 전문요원을 확보하여 전산부서를 별도로 설치 운영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우리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PC통신 천리안에 ‘군민의 의견 수렴방’을 찾아가 볼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우리 공무원은 얼마나 알고 있으며, 또 우리 주민에게 얼마만큼 홍보돼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으며, 향후에 홍보 및 관리방안에 대한 답변을 함께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드리면 회천읍 덕계출장소 설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덕계리에는 회천읍의 2분의 1 이상의 인원이 거주하고 있는 현실에 반해서 출장소의 면적이 비좁고 인원이 상대적으로 적은데 반해서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상당한 지체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를 위해서 어떠한 대안으로 앞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의원 : 유재원 의원 입니다.

완전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위민 봉사행정에 노고를 아끼지 않는 내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내무과 소관 업무에 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양주군에서는 특수시책 사업으로 ‘찾아다니는 신문고’, ‘주민을 위한 징검 다리’라는 사업을 전개하여 군민이 행정에 대한 신뢰와 지역 여론과 주민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주민을 위하는 진정한 주민자치 시대로 발돋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시책사업으로 주민의 기대나 욕구는 상당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바라보는 시각이나 군민이 바라보는 양주군의 위민 행정은 좀처럼 바뀌어진 것이 없다고 생각되는 바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을 위한 각종 시책사업을 통해 건의한 민원은 얼마나 되며, 그 중 처리된 사항은 얼마나 되며, 미조치된 내용은 무엇이며, 미조치된 내용중 앞으로의 처리계획을 답변 바라겠습니다.

’95년도에도 집행부에서는 주민을 위하여 ‘토요일 전일 근무제’ ‘민원1회 방문 처리제’ 등을 운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볼멘 소리는 점점 확대되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주민의 욕구가 집행부의 노력보다 상승폭이 더욱 더 높아가고 있는 실정이라고도 생각 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집행부에서는 전시적인 위민 봉사행정 보다는 실질적인 봉사 행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됩니다.

’96년도에도 ‘찾아다니는 신문고’, ‘주민을 위한 징검다리’등 특수 사업을 전개하고 ‘주민 건의사항 정례 보고회’를 격월제로 실시하여 추진사항과 추진계획, 추진중 문제점 및 개선대책 등을 연구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민원봉사 행정의 토착화를 위하여 ‘기동 처리반’, ‘후견인제’, ‘명예민원 상담관’등을 통하여 관 편의 위주에서 민편의 민원봉사 자세로 탈바꿈 하려는 모습이 매우 진취적인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을 위한 행정써비스 사업을 전시 행정에 국한되지 않고 진취적이고 확실하게 사업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의원 : 안녕하십니까? 김광배 의원 입니다.

양주군 592명의 공무원의 효율적인 인사관리와 사기 앙양은 물론, 특히 농업직 공무원들이 원하고 있는 행정직 전직시험을 치르도록 도와 협의조정 추진한데 대하여 김진길 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 후견인제’ 추진은 매우 좋은 제도로 생각하며, 65명 민원후견인에게 찬사를 보내면서 294건을 처리하였다고 하는데 이 중 반려된 건수와 대안을 제시해서 처리한 건수를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로 미처리된 사항에 대해서 대책은 없는지?

또 향후 공장시설이나 승인허가를 받은 공장에 대해서 중소기업자금을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세번째, 향후 현장까지 찾아가서 민원을 처리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하는 과정에서 돌출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 네, 박영원 의원입니다.

내무과장님께 세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자율 방범대의 처우개선책과 제도개선의 방안으로 범죄 발생 및 예방시 자율방범대 출동차량에도 경보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경보등을 합법적으로 부착케 하여 방범활동 및 응급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행정지원을 하여줄 방안은 없는지요?

둘째, 양주군의회의 병원폐기물 불법 매립에 따른 조사특위의 요구사항중 민간인을 포함한 비위 관련자의 형평성 잃은 조치에 대하여 재조사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셋째, 지방화시대가 본격화되고 민선군수의 지역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징검다리’등 주민과의 대화로 찾아가는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량을 줄여 대민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결재제도의 개선책으로 업무의 경중에 따라 부군수 또는 실과소장에게 과감하게 위임 전결토록 하는 용의는 없는지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라. 재무과소관(질문자 : 홍재룡 의원, 유재원 의원, 이흥규 의원, 이상원 의원)

○ 의장 우충국 :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질문의원 순서는 홍재룡 의원, 유재원 의원, 이흥규 의원 그리고 이상원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홍재룡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 입니다.

지방자치 단체를 경영함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세수증대와 의존재원의 확충, 그리고 경영수익 증대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특히 경영수익 증대측면의 자금 운용에 대하여 몇 가지 지적과 질문을 하겠습니다.

유휴자금의 운용은 ’95년도에 많은 연구와 노력으로 년간 이자수입만 20여억원의 막대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수입재원의 계획적인 관리가 부족하며, 지출재원에 대한 적절한 운용이 미흡했다고 판단되어 다음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첫째,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양여금 등의 의존재원을 조기에 배정 받을 수 있는 계획은 무엇입니까?

둘째, 양주군의 지방세의 경우 약 30억원의 체납액이 있으며 그 중 1,500여건에 15억여원의 채권확보, 즉 등기권리에 의한 압류 조치는 되었으나 압류조치를 채권확보라고 보는 것은 무의미 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난 5년간 강제징수, 즉 경매, 공매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이 단 한건도 없습니다.

무려 압류된 채권이 7~8년이 경과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볼 때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산배정, 예산의 지출등 자금의 집행과정이 형식적이고 분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져 자금 운용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자금 수요의 적정한 판단 기준과 기법을 개발해야 된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넷째, 위에서 지적한 사항을 종합해 볼 때 자금 운용은 수십억원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생각하고 전문적인 종합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판단 됩니다.

이에 실질적인 자금 종합운용 계획을 수립할 계획은 없는 것인지,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의원 : 유재원 의원 입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중 군청사 이전 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제40회 임시회의 때 본 의원이 군정질문시 청사 이전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이유와, 청사부지 이전에 따른 주민 이주 대책과, 개발제한구역내 최소면적으로 부지승인이 결정 되었을때의 대처 방안을 질문을 하였을 때 답변을 하기를, ’95년도 계획 일정대로 하나하나 진행되고 있으며, 주민이주 대책은 문화마을을 조성하여 이주시키며 부지승인 면적은 최대한으로 확보한다고 하였는데, 모든 문제가 원할히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되고 있습니다.

’95년도 계획일정은 GB 행위허가 승인을 받고 부지, 건물 규모를 확정하여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하였고, 청사부지내 주민이주 대책은 문화마을을 조성하여 이주시킬 계획이었으나 ’95년도에 남방 문화 마을은 사업이 전면 백지화가 되었으며, 청사이전 부지에 따른 모든 문제는 하나하나 의회와 협의를 하여 모든 문제를 같이 연구한다고 하였는데 전혀 같이 연구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없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자면 양주군 주내면 남방리 일원이 의정부 도시계획권이라, 도시계획 결정 계획을 첨부하여 의정부 도시계획 심의 위원회에 회부한 다음 승인결정된, 경기도에 부지 승인 신청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성실하고 확실한 답변을 바라며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40회 임시회에서 경기도에 부지승인을 신청 제출할 시에는 의회와 최종 협의를 하여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협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둘째, 의왕시와 시흥시가 부지 승인기간이 20개월 이상 소요되었다고, 지난번에 답변을 하였으나 경위 설명시 답변을 못하고 조사 연구하여 양주군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없도록 한다고 하였는데 조사한 부분이 있다면 설명을 바라며?

셋째, 군청사 이전에 따른 현재까지의 추진 과정과 앞으로의 추진 계획 일정이 있다면 답변 바라며?

넷째, 개발제한구역내 양주군 계획대로 부지승인 받지 못할 경우 이에 따른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과 아울러 제2의 청사부지 이전 장소는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 바라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흥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 입니다.

양주군의 재산을 관리하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고, 각종 세금의 합법적인 부과와 징수를 위하고 체납액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재무과장을 비롯한 전 직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특히 ’95년 유휴자금의 고금리 운영등 재정관리를 극대화시켜 이자수입을 당초 7억700만원에서 22억5,19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리고 군부대 담배소비세의 외부 누출을 찾아내는 등의 혁혁한 공로를 세운 직원들에게 해외연수 등의 포상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장기적인 대처방안은 무엇이며.

둘째, 국민건강 진흥법 시행에 따라 담배소비세의 세수결함이 우려되는데 이에대한 영향과 대책은 무엇인지?

자료에 의하면 ’95년도 12월분 담배 소비세를 ’96년 세입으로 계상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셋째, 현행 세법상 고지서의 송달 방법과 현재 우리군의 송달 방법은 무엇인지?

자료에 의하면 ’95 고지서 송달건수중 86%를 공무원 및 리장이 전달하고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리장이 주로 교부하고 있는 바 교부지연의 사례가 있다고 판단되고 공무원의 교부시 시간적으로 많이 소요되므로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만약, 문제점이 있다면 우편송달 방법으로 개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개선용의는 있는지와 개선한다면 소요예산과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는 사업시행 단계전에 충분한 검토와 문제점 등을 파악한 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잦은 설계 변경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자료를 살펴보면 변경 사유인 농지개량 시설물, 가설 사무소 및 교량의 상수도관 이설, 접속도로의 처리 등은 당초 설계에 반영되어야 하나 반영치 못하여 불필요하

게 설계변경을 하여 계약금액보다 ’94년도에도 14.4%, ’95년도에 14.1%가 증가된 사실을 보면 사업추진시 예산부서나 회계부서 이외의 실무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가 안되는 것은 아닌가?

특히, 광역상수도 5단계 급수시설 공사의 경우 도시가스와 병행 실시 하므로 아스콘 깨기 및 카타비와 잔토량 처리 복구비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오히려 1억1,000만원이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돌고개 소하천 정비공사의 경우 같은 자연석 쌓기인데 ’94년과 ’95년의 단가가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와 연속사업인데도 불구하고 ’94년도에 1차 증액하고, ’95년도에 1차 감소하고, 2차서 증액변경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이상원 의원 입니다.

우리군의 재정확충과 세원확보, 각종 재산과 자금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과장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군의 재정은 가뜩이나 빈약한 실정인데 각종 세금의 징수 실적이 부진하여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안을 강구 하자는 의미를 가지고 질문하게 됨을 먼저 말씀 드리며, 현재 우리군의 각종 세금의 체납 현황을 공개해서 전 직원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특히,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징수 방안으로 징수자에 대한 포상 또는 실리 제도를 강구할 의사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문하여 본 의원이 아는바로는 양주군 지방세입 포상금 지급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적용하면 좀더 효과적이 아닐까, 첨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에 계획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오후 두 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군정 전반에 걸쳐 질문을 하시느라 수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실과소장들 께서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충실한 내용으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정회)

(14시 08분 속개)

○ 의장 우충국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시간에 실과소별로 19건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질문드린 순서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별로 답변이 끝난후 보충질문과 답변이 끝나면 다음 순서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할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답변을 발언대에서 해주시고 의원 여러분의 보충 질문은 각자의 의석에서 하도록 하겠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군수 (답변)

○ 의장 우충국 : 그러면 먼저 군수님 나오셔서 박영원 의원, 홍재룡 의원, 김광배 의원, 이흥규 의원 그리고 이상원 의원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윤명노 : 양주군수 윤명노 입니다.

존경하는 우충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상 지역사회의 안정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주셨으며 특히, 군정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충고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군수로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 입니다.

이번 제47회 임시회를 통하여 평소 군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염려가운데 질문하신 사안에 대하여는 이 모든 것이 군민의 소리로 명심하고 군정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정성을 다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앞서, 다섯 분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예산이 수반되는 모든사업에 대하여는 연도별 지방재정계획과 군 재정의 한계로 단기계획으로는 처리가 어렵고 장기발전 계획에 최우선 검토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각종 행정규제사항중 법령에 근거없이 훈령ㆍ지침등으로 규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염려와 지적해 주신대로 주민을 위하는 편에서 적극 검토하여 정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은 질문 순서대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암 - 신산간 도로확·포장공사 시공시 상수도관 및 앞으로 시공해야 할 매설물을 동시에 시공할 용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작년까지 도비 51억원으로 용지보상 중에 있으며 시행청인 북부출장소에서 금년에 98억원을 확보하여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도로의 지하 매설물에 대하여는 유지ㆍ관리와 이중굴착 방지를 위하여 확ㆍ포장 공사시 병행하여 매설하여야 하나, 통신등 지중선로는 매설계획이 있으나 상수도관에 대하여는 북부출장소에 건의하였으며 계속 협의하여 상수도관 매설이 병행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시설 및 편익시설의 자기지역 유치경쟁이 있는 반면 혐오시설의 설치에 대한 주민반대에 대한 수습방안은 우선 민원발생 소지가 적은 지역을 선정하여야 하겠고, 부지선정시 미리 예고하여 사전에 후보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피해의식을 갖는 주민에게 이해와 설득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최첨단 신기술로 설치하고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병행 추진하여 주민반발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재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치수사업과 행정규제 완화에 대한 질문중 먼저 치수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천관련 총사업비가 413억원이 소요됩니다만, 금년까지 확보된 사업비가 197억원이고 미확보액 216억원중 76억원은 신천개수 사업비로 금년 추경예산에 도비지원 건의를 하여 확보하고 나머지 140억원은 내년 예산으로 도와 환경부에 건의 확보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ㆍ폐수 배출원에서 차집관로까지 연결되어야만 사업목적이 달성되는 만큼 중요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하수처리 구역에 유입되는 지류부분과 오ㆍ폐수 배출원에서 유입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우수토실을 설치하여 차집관로에 유입하여 일부 하수처리 중에 있으며 차집관로 매설사업과 연계하여 기 조사된 98개소중 70여개소의 오ㆍ폐수 배출원과의 연결사업은 병행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ㆍ폐수 발생원의 근본적인 대책은 우리 관내에는 329개의 폐수배출업소에서 4만 1,000여t의 공장폐수와 1만8,000여t의 생활오수, 2만4,000여t의 축산폐수가 배출되는 실정이므로 공해업소에 대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지도ㆍ단속과 대국민 홍보를 통한음식찌꺼기 줄이기, 합성세제 덜쓰기, 정화조 청소 등을 유도함과 동시에 축산 분뇨처리장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맑은하천을 가꾸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우리군에서 발생하는 오수중 회천읍 덕정리 지역은 ’95년 9월 10일부터 일일 최소 8,000t, 최대 1만t의 오수가 기 동두천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유입ㆍ처리되고 있으며 기타 지역은 우리군의 여건상 하천개수, 정화사업과 연계, 시공하여야 하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차집관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차집관로사업 완료시까지 정상적인 하수처리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차집관로 사업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하여 우리군에서 발생하는 오수량의 비 율에 따라 하수처리 비용을 부담하도록 행정협약을 동두천시와 협의ㆍ조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감악산권 관광지 개발에 대한 사항은 검토하여 군정 장기발전 계획에 최대한으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규제완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령에 근거없이 훈령·지침 등으로의 규제실태는 양주군훈령 제303호 ’94년 7월 2일로 제정된 양주군농지전용신고증발급규정은 ’96년 1월 1일자로 농지법과 농림수산부의 농지전용 업무처리 세부규정이 개정되어 양주군농지전용신고증발급규정은 이를 폐지하겠으며, 최근 경기도 농업정책과에서 시달된 논 면적 보전을 위한 운용지침 시달과 관련하여 ’96 쌀생산 기반구축을 위한 농지관리운용지침을 읍ㆍ면에 시달한바 있으나 이는 농지의 전용을 규제코자 하는 별도의 지침이 아니고 ’96년도 벼 재배면적 확보를 위하여 읍ㆍ면에서 처리하고 있는 농지전용 신고시 가급적 밭이나 산지 등의 토지를 이용토록 유도하고 부득이 논을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현행 농지전용 법규 및 업무처리 규정에 의한 심사를 보다 신중히 하여 처리토록 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정부의 쌀 증산시책에 따라 본 군의 금년도 벼 재배계획 면적이 ’95년도와 똑같은 3,254㏊이므로 쌀 생산목표를 달성을 위하여 부득이 논의 타용도 전용을 최소화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농가주택, 공장신설등 필요불가피한 전용은 입지조건에 따라 계속 허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중앙부처나 우리군의 규제완화 단계별 계획과 실적은 중앙부처의 단계별 계획은 시달된 바 없으며, 농지관련 법령의 제ㆍ개정과 건축관련 법규 및 도시계획법에 의한 GB지역 완화등 수년에 거쳐 규제가 많이 완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상위법규 개정으로 규제완화된 부분에 대하여는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함과 아울러 관계규정을 개정,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검토와 제6조의 표식의 설치 여부에 대하여는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검토토록 하여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군부대와 협의하고 중앙부처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알리는 표찰을 관할부대장과 설치토록 협의하여 주민들로 하여금 제한ㆍ금지 사항을 인식토록 하겠습니다.

위탁지역 및 위임사항과 협의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 공무원들의 철저한 법규연찬과 법령질의 및 현황파악을 통하여 민원인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배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주군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시설에 대한 추진내역 및 쓰레기 종합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현 백석면 오산리 매립장을 사용하고 있으나 본 매립장이 금년 상반기에 매립완료 예정으로 읍ㆍ면 자체 간이쓰레기 매립장을 3개 권역으로 확보 계획에 있으며 기존 매립장 침출수 처리는 3단 정화조를 보완하여 접촉 산화방식을 시공 추진중에 있고, 처리결과에 따라 방류 계획이며 사후 관리에 대하여는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면밀히 조사ㆍ검토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기 추진중에 있는 소각장 설치계획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최첨단 의 신기술을 도입하여 설치할 계획이며 금년에 기본 조사설계 및 지방환경청의 설치승인을 득하고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 관리구역외 지역에 대한 쓰레기로 인한 생활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폐기물 관리 구역을 확대 지정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수도권 매립지 사용방안에 대한 처리비용 비교 분석과 다량 배출업소 처리현황, 쓰레기 봉투판매 현황과 홍보계획 등을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흥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요사업중 회천읍 상수도 급수난 해결을 위한 장·단기 계획과 교통난 해소방안과 관내 전문대학 추진이 좌절된 이유와 향후 대학유치 계획 및 초·중·고의 교육환경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현행 선거법상 다수 집단민원이나 진정 등으로 현지 설명회는 가능 하지만 일반적인, 찾아가서 하는 행정, 또 신문고와 주민을 위한 징검다리 등의 현장행정은 선거법에 저촉되어 주민과의 대화가 불가함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천읍 식수난 해결을 위한 장ㆍ단기 대책은, 단기 대책으로 광ㆍ백상수도의 여유 물량을 금년도 상반기중에 할애 급수토록 관로매설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동두천시와의 행정협약 물량인 9,000t을 최대한 수수토록 특단의 조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장기계획으로는 ’98년 통수목표로 현재 수도권 광역 5단계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또한, 광역 6단계와 임진강 광역 상수도가 완공되는 2000년 이후에는 우리군 전역에 상수도 급수가 원활하게 해결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비상급수 대책으로는 제한급수로 인하여 고지대등 수도물 공급이 어려워 주민불편을최소화 하기 위하여 우리군 소유 급수차 및 물탱크를 이용, 비상급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소방서에서도 긴급지원 요청, 소방차로 급수중에 있으며, 필요시 서울우유 차량도 지원요청 할 계획에 있습니다.

누수방지를 위하여 금년 예산에 1억 4,300만원이 계상되어 노후관 교체등 누수방지 대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간이상수도를 일제 점검하여 보완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지하수 탐사도 실험중에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세부적인 답변은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난 해소방안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에서 극심한 교통난을 겪고 있는 도로는 국도 3호선인 평화로입니다.

본 도로는 수도권과 경기북부 지역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로서 1일 5만2,000여대의 교통량으로 매년 12~16%의 교통량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대한 항구적인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총 71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평화로 우회도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 사업이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국도로 변경 건의, 협의중에 있으며 변경이 확정되면은 국비로 70%가 지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부고속도로에 연결되는 퇴계원 - 동두천간 도로는 민자유치 대상 사업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확정되면 2000년을 전후, 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영종도 신 공항과 연관되는 부여 - 동두천간 도로도 입법예고된 노선으로 중앙부처간에 협의가 완료되어 준용국도로 고시되면 중앙에 건의하여 확ㆍ포장이 조속히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로 6차선 확장은 국도변의 개발로 엄청난 용지보상비가 소요되며 평화로 우회도로가 개설되면 기존 평화로는 쾌적한 교통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주내 - 가납간 도로가 금년에 완공되고 용암 - 신산간 도로가 금년에 착공되겠으며 군도 7호선의 확ㆍ포장 공사가 계획대로 2000년 이전에 완공될시 군 관내 교통체증 해소와 더불어 우리군의 순환도로로 기능을 다할 것이며 순환버스 노선도 자연히 확보될 것이며 공용터미널도 여건이 성숙되면은 검토토록 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덕계리 취락지역 가로망 정비사업이 준공되면 능률차선제와 가변차선제를 검토하여 관할 경찰서와 협의, 추진토록 하겠으며 주내검문소 문제는 군청사 이전과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초·중·고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대책은 그간 관계법령의 불비로 지방자치단체가 초·중·고등학교에 재정지원을 할 수 없어 교육환경 개선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95년 12월 29일자로 개정되었고, 이에 대한 시행령이 제정되면은 관내 학생들을 위하여 급식비 보조, 교구, 교재비 지원등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다각적인 방향에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시설 부족으로 인한 열악한 환경개선은 택지개발 사업과 아파트 건립 등으로 인구가 크게 증가하게 될 지역에 대하여는 교육청 및 사업자와 긴밀한 협조체제로 학교부지를 확보, 학교수를 늘리므로서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교육청에서 구상하고 있는 학교설립 계획을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5개교를 비롯하여 고등학교는 회천지역과 덕정ㆍ고암 택지개발 지구에 2개교를 설립할 예정에 있으며 중학교는 덕정ㆍ고암지구 2개교와 백석지구 1개교등 3개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조양중학교 재단인 호정학원에서 고등학교를 설립하고자 추진하고 있어 도시계획변경등 행정지원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전문대 추진이 좌절된 이유와 향후 유치 계획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문대 설립 추진상황은 ’93년 11월경 학교법인 대진대학교에서 전문대학을 설립할 목적으로 회천읍 덕계리 지역에 3만여평의 토지를 구입하여 ’94년에 2회에 걸쳐 교육부에 전문대 설립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교육부에서 유보된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향후 대학유치 계획은, 수도권정비계획법등 제반 법령상 수도권지역에 있어서 4년제 대학 신규설립이 불가능하여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한 법령을 완화해 주도록 관계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지역에 있는 기존대학의 수도권 이전은 가능하므로 학교법인등 재단에서 간혹 우리 관내에 입지선정을 문의하는 경우가 있어서 대학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행정을 펴 나가고 있으나 발표할 단계까지 이르지 못하였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상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역개발사업 추진과 관련된 집단민원 예방 및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현재 추진계획 단계에 있거나 추진중인 사업중 민원이 발생되는 몇 가지 사업을 말씀드리면 철도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원선 복선전철화 사업은 읍면소재지 및 향후 도시계획 확장 등으로 철도를 중심으로 양 지역의 개발에 저해되지 않도록 교량형식의 복선전철로 설계에 반영하여 전액 국비로 시행하여 줄 것을 의견 제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군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주민설명회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철도청과 협의, 철도복선화 계획에 따른 주민홍보에 차질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남방리 지하차도 사업은 경원선 지하를 통과하는 공법은 기존시설에 무리가 예상되어 매우 어려운 상태로서 주내검문소의 교통체계와 포천 소흘에서 주내검문소로 통과하는 준용 국도승격에 대비한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우선 기본설계를 발주 하였고 기본설계 ‘안’에 대하여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회천읍 상수도 예비수원공 개발사업은 현재 보조수원공으로 사용하고 있는 집수정에 대하여는 기술적인 검토를 거쳐 보완토록 하고 다시 말씀 드리지만 제한급수로 인한 고지대 및 공동주택 등에는 우리군 급수차 및 의정부 소방서의 협조를 받아 비상급수중에 있으며 광역 5단계 통수전까지 광ㆍ백 상수도 여유 물량으로 공급하고 지하수 개발 가능성도 기술 검토하여 예비 수원공을 개발 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종합처리장 설치도 선진 소각시설에 대한 현지 견학등 소각시설에 대한 홍보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홍보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토록 하겠으며 최신시설을 도입하여 환경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명칭을 새마을과로 환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의 경우 새마을과가 사회진흥과로 명칭이 변경된 경위는 1993년 7월 19일자로 시·군기구 및 정원조정 승인에 의하여 1993년 7월 23일로 양주군규칙 제890호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70년대, ’80년대 새마을운동의 개념이 “잘 살기 위한 운동” 이었다면 ’90년대에는 “국민정신운동” 으로 전환되어 중앙 및 도의 새마을 직제가 국민운동 지원과로, 시·군은 사회진흥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민선자치단체장 출범이후 자치단체별로 특성에 맞는 직제로 변경되면서 경기도의 경우 국민운동지원과를 사회개발과로 변경하고 도내에서 7개시·군이 사회진흥과를 사회개발과 또는 문화체육과로 변경하는등 시대에 맞게 명칭이 변경되는 추세이며, 경상북도의 일부 시·군이 사회진흥과를 새마을과로 명칭을 환원한 내용은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행정기구의 명칭 및 직제, 조직진단등 행정조직 전반에 걸친 경영진단은 우리 공무원만으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기법이 미흡하므로 경영진단을 전문으로 하는 컨설팅회사에 용역을 의뢰하고 조직혁신 선진 지방자치단체의 모델을 분석하는 한편 조직관리 성공 선진국 및 기업의 조직혁신 기법도입과 주민의견 수렴등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군 특성에 맞는 조직으로 혁신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그 과정에서 사회진흥과를 새마을과로 명칭을 환원하는 문제도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답변이 충분치 못한 점을 이해해 주시고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것은 관련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의문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많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실과장으로 부터 자세한 보고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진행발언 있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잠깐만요!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 입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홍재룡 의원 : 군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은 해당 실과소장님에게 해도 좋은데 지금 이 시간에 그 사항이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 어떤 시간에 보충 질문을 한다는 겁니까?

기획실 들어가기 전에 그 순서가 진행이 된 다음에 기획실이 진행이 돼야될 것 같은데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지금 홍재룡 의원으로 부터 군수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관련 실과장으로 부터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재룡 의원이 보충질문을 실과장한테 듣더라도 계속해서 이 자리에서 듣도록 하자는, 뭐 동의안이죠?

진행발언 입니까?

홍재룡 의원 : 진행발언 입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으세요?

이흥규 의원 : 어떻게 진행하신다는 겁니까?

○ 의장 우충국 : 지금 말이죠?

이흥규 의원 : 네, 홍 의원님이 얘기 하신대로 진행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 의장 우충국 : 네.

이흥규 의원 : 네.

○ 의장 우충국 :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의장 우충국 : 좋습니다.

그러면 박영원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부터 보충질문이 계시면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진행발언 계속 드리겠는데요?

○ 의장 우충국 : 네.

홍재룡 의원 : 군수님이 답변 안하시고 해당 실과소장의 자세한 답변을 뭐 저희들도 듣는게 좋겠습니다.

왜냐면 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충분하게 자세한 내용도 됐다 라고 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군수께서 원하시는 대로 본 의원의 생각은 실과소장들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고 특별한 경우에 군수님이 배석 하셨다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군수님 들어 가십시요.

역시 보충질문 순서는 먼저 질문 순서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원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중에 군수 답변 중에서 질문하실, 의문점이 계신거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 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기존도로에 매설물을 설치해서 교통에 불편을 주고 그런 현상은 전국 어디서나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공사를 하고 또 오늘 또 다시 파서 또 교통에 불편을 주고 또 재정에도 막대한 피해를, 낭비하게 하고 하는 결과가 왕왕 뭐 어디서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아까 이렇게 고려를 해 보겠다 하는 정도의 말만 하셨는데 군수님께서는 아주 과감히 전국에서 우리 양주가 처음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정확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동시에, 신설을 할 때 동시에 설치를 해서 국민이 낸 세금이 헛되이 이중, 삼중으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상부에도 건의를 해서 이것은 꼭 해야 하지 않나 하는 그 마음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가만있어, 건설과장 …

그건 뭐 전체적인 건데 그거는 군수님이 답변하셔야 되겠습니다.

총괄적인 사업부서가 여러군데가 복합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 군수 윤명노 : 우리가 인제 우리 양주군의 재정이 뭐 기 잘알고 계시겠지마는 300억 입니다.

300억인데 예산타령을 할려고 내가 여기에 나온거는 아니고 다만 이와같은 같은 노선에 같은 공사가 진행이 되는데 중복되게 굴착을 하고 하는 사안이라면은 이거는 당연히 지탄을 받고 또 참 아까운 세금 낭비하는 자원이 되지만 이게 공기가 만약에 한 3, 4년씩 이렇게 벌어졌을 때 병행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예산수반과 도저히 사업시행이 미리 묻어 놓을 수 있는 재원을 갖고도 만약에 매설을 안한다면 그건 주민들과 군민에게 지탄을 받을 일이지마는 이게 ‘갭’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는 그런 …

지금 우리가 임진강 상수도 관계는 2001년을 목표로 있고,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그게 우리 선로가 지금 결정이 안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적으로 내가 말씀드리면 단독 노선으로 지금 5단계 광역상수도가 의정부, 양주, 고양시, 3개시·군이 동시에 사용하는 관로로 이렇게 오는거거든요?

이번에 임진강에서 끌어오는 광역상수도는 단독 노선으로 끌어오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독 노선으로 끌어 왔을때는 그러면 세부적인 읍면간에 관로를 어떤식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묻어야 될까 하는거는 우리군 자체에 아직 계획 수립도 될 수도 없고 또 돈 문제도 역시 그렇고, 그건 뭐 한 두푼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한 수십억 정도가 …

광역상수도, 만약에 임진강 상수도를 우리가 유치할 때에 수백억이 예산이 또 수반

이 된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생각될 수 있는데도 단시일 내에 뭐 1년여간의 ‘갭’이 생긴다든가 이런거는 선행 진행될거를 다음해에 같이 예산확보를 해서라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번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상원 의원!

이상원 의원 : 이상원 의원 입니다.

임진강 물을 상수원으로 쓰시겠다고 장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현재 우리나라가 대치하고 있는 북한과의 처지를 봤을 때 상당한 위험부담도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을 좀 감안해서 개발과, 임진강의 수원지 자체가 북한에서 내려오는 물 입니다.

현재는 가장 오염이 되지 않고 좋은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남북한이 평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라면, 그렇다면 문제가 다르지만 남·북한이 이와같이 대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북한이 최악의 상태로 화학전을 벌인다고 하면은 전 시민이 그 물의 오염도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항을 국가 중요정책에 반영해서 남·북한이 어떤 협의를 이룬다든지 그런 계약이 아마 돼야 될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군수 윤명노 : 그 문제도 중앙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만약에 화학전이나 미생물전을 했을 때 우선 거기 생태계가 우선 파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국민이, 어떤 독극약을 넣었다든가 뭐, 그런 물을 공급단계에 뭐 사전에 인제, 제거되는데 다만 또 우리가 아무리 악랄하다고 해도 우리 한민족, 한피가 같이 흐르는데 이 평화시대 때 그런거 하겠어요?

그건 인제 충분히 아마 정부측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인제 건설교통부에서 걱정을 하는게 지금 전곡에 한탄강에 유원지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 한철에 - 개발을 해 놓고 - 관광객을 유치할려고 연천에서는 무진장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그 한 계절은, 한달, 한달 동안 우리가 만약에 상수도를 임진강에서 건설교통부가 그대로 추진을 했을 때는 그 보완책을 강구해 달라는 지금 연천군의 그런 요청이 중앙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충분히 중앙부처에서 아마 연천과 협의가 조정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좋습니다.

또 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박영원 의원이 질문한 사항은 그만 하기로 하고 다음 질문 …

네, 홍재룡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네, 홍재룡 의원 입니다.

박영원 의원 다음 순서가 저 이기 때문에 박영원 의원 질문사항에 대한 거와 제 질문에 대해서 같이 보충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홍재룡 의원 : 오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역시 군수께 직접 질문하기를 잘했구나” 하는 다행스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오늘 군수께서 답변 하시기를 법령 근거없이 무대포로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이런 규제, 지침들이 오늘 처음 거론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난 40회 임시회의 때 부터 담당 과장에게 간곡하게 폐지 건의를 의회에서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전연 고려가 안되던 것이 군수께 직접 질문을 하니까 “역시 우리 군수께서는 우리 주민이 직접 선출한 군수가 틀림없구나” 하는 그런 고마운 마음이, 고마운 생각이 들고, 군수께서 직접 ‘원수’ 사용에 문제가 있다 라는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지난 40회 임시회의 때 도시과장에게 상수도 관로 온라인화에 대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양주군의 수원은 4개 수원으로써 임진강 수원지까지 활용이 되게 되면 주민이 어려운점을 우리 의원들을 통해서 들으셔서 받아 들인거로 생각을 하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좀 전에 박영원 의원 질문사항에 대해서 지금 군수께서 보충답변 하시기를 한탄강 유원지 개발에 따른 한달간의 5개 수원지가 활용이 되는데 어떤 수원지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쓰지 못하게 될, 시기적으로 그런 사유가 있을 때는 다른 수원지를 이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점도 있다. - 수원지가 많기 때문에 - “그렇다면 그것을 온라인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게 아니냐” 라는 건의도 한 적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박영원 의원 질문과 제 질문이 맥을 같이 한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용암 - 신산간 도로포장시에 전체 구간은 아니더라도 그 짧은 구간 만큼은 우선 관로매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건의 드리구요.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중에 하천 관련 사업이 지금 중반기 사업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두천과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 사업이 종말처리장은 완공이 되었는데 양주군 구간의 관로가 미완공이 돼서 일부의 하수를 유입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협약에 의한 부담금을 다 물게끔 돼 있다.

동두천시에서는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것을 납부하지 않을 큰 법적인 명분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수십억원의 부담금을 부담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행정협약을 깊이 검토하지 않고 성급하게 체결한 그런 원인도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객관적으로 납득이 갈만한 실제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한 하수를 유입한 만큼의 비율에 의한 처리 비용만 부담할 수 있도록 행정협약이 개정이 되도록 군수께서는 좀 조치를 해 주셔야 되겠구요.

그리고 하수 차집관로 사업이 완료된다 하더라도 오·폐수원이 연결이 차집관로에 연결이 안된다 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폐수 발생원은 가정주택에서 부터 공장·축사 등등 군부대까지 하면은 수십종류의 수천 개의 오·폐수 발생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급적이면 전체 차집관로에 연결이 되었을 적에 우리 하천은 맑아지고 환경은 보존이 된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양주군에서는 오·폐수 발생원을 조사는 하고 있지 마는 거기에 따른 소요 예산이나 물량이나 기간에 대해서는 확실한 비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차집관로 사업이 완료되기 이전에 거기에 따른 종합적인 오·폐수관로 연결 사업계획이 수립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께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규제완화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 아홉번째 군사시설보호구역내 불법사항으로 인해서 고발, 원상복구 내용에 대한, 불법에 대한 원상복구 또는 고발조치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가 빠졌구요.

특히 이 농지전용신고증 발급 규정을 폐지를 해 주시겠다고 그래서 주민, 농민들을 대표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또 한편 지난 2월 17일날 시행한 “’96 쌀 생산 기반구축을 위한 농지관리 운용지침”은 진짜 초 헌법적인, 탈법적인, 직무유기를 해가면서 까지 시달한 지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도지사가 시달한, 뒤에 첨부된 내용을 보면은 도지사는 “가급적이면은 쌀 기반 확충을 논 면적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계도 하고 유도해라” 라고 언어를 순화해서 표시를 했는데 지금 양주군에서의 시달한, 읍면장, 농촌지도소장에게 시달한 내용을 보면은 “절대금지” 또는 “불문하고” “일체금지” “절대보존” “고발” 등등의 강력한 어느 법 조항에서도, 법 문구에서도 보지 못하던 이런 강력한 문구를 사용하고 있으며, 객토를 양주군에서 언제부터 점토질 함량 검사를 해서 농민들이 객토를 하게 방침이 있었는지, 규정은 그렇게 돼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객토까지 제한을 하고 있고 법에서 허용된 기본적인 농지매립 행위도 뭐 “일체 제한을 한다”는 그런 문구를 사용한다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위헌의 소지가 있고 이것은 군수로서의 월권 행위를 하신거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군수님께서 자세한 문구를 보셨다면은 이런 사항도 즉각 폐기 시키실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가뜩이나 개발이 위축되고 있는 양주군에 농지법이 인제 완화가 돼서, 농지법이 통합이 되면서 인제 완화가 됐습니다.

조금 완화가 돼 가고 있는데 이거를 거기서 그나마 ‘구 법’에서, 강한 ‘구 법’에서 제한하던 사항보다 더 크게, 포함됐던 사항보다 더 크게 규제가 된다는 것은 이것은 도대체 우리 주민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어쨌든 행정의 목표는 어디에 있던 간에 행정의 목표가 달성이 안된다 하더라도 법 테두리내에서 행정은 집행이 돼야 된다 라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조항 또한 폐지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좀 폐지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 사항이 반영이 안된다 라고 그러면은 상위법 위반에 대한 조치가 주민들로 부터 지탄이 필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끝으로 감악산 개발에 대해서 적극 검토 하시겠다는 말씀, 개인 의견으로써 고맙게 생각을 하고 충분히 검토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 군수 윤명노 : 오늘 3개기관 연석회의가 지금 중앙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 우리가 인제 ’96년서 부터 쌀 증산 시책때문에 -

오늘 아마 거기서 또 구체적인 지침이 아마 지시가 떨어질 걸로 알고 있고, 같다 온 다음에 판단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고 다만, 지금 정부가 걱정을 하는건요 우리가 쌀만은, 미곡만은 어떻게든지 자급을 하자는게 국가 최대의 목표입니다.

앞으로의 식량난이 인제 겹쳤을 때. 그 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본이 ’80년대에 냉해로 인해 가지고, 냉해로 해 가지고 쌀을 구입할 때 당초 쌀

국제시장 가격이 360여불 하던 것이 500 몇 불로 껑충 뛰었습니다.

- 쌀을 사겠다고 하니까 - 또 우리도 ’92년에 냉해가 겹쳐서 쌀을 좀 구입을 할려고 하니깐 300 몇 불에서 600불로 인상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이 선호하는 쌀 생산은 세계적으로 얼마를 생산 하느냐면 200만t밖에 생산을 안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쌀을 구입한다고 했을때 세계 시장에서 우리가 선호하는, 국민이 선호하는 쌀을 사자면 그거 몽땅 수입을 해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이랬을 때 과연 국제시장에, 우리가 선호하는 그 쌀 파동이, 가격 파동이 어느정도 파장을 가져올거냐 하는 것은 정말 국가적으로도 참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이거는 다소 우리가 농지를, 농지 중에서도 또 ‘답’을 이걸 확보를 하고 그 동안에 쭉 통일계까지 할 때는 우리 미곡은 자급이 돼서 비축까지 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통일계를 전부 심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벌써 재고가 거의 인제 아마 많이 줄어든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 지나면은 자칫잘못 미곡 증산에 대한 시책이 현 수준대로 갔을 때 재고는 바닥이 나고 오히려 우리는 세계 시장에서 사들여야지 될 그런 입장에 놓일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부는 상당히 지금 걱정하는게 농림수산부가 참 국가시책을 최우선으로 미곡의 확보에 대한 최우선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중대한 시기에 도래 된겁니다.

그리고 객토관계를 뭐 성분 분석을 해서 합격되면은 그건 그 토량을 갖다가 객토를 하라고 하는 얘기는 어차피 하는거 철분이 많이, 무기질이 많이 함유된 이와같은 지질을 다시 살리기 위한 목적 달성을 위한 그런 지시지, 그걸 뭐 함량이 좀

부족하다고 하지 말라고 그런, 아마 그렇게 까지는 강력한게 아닌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우선 전체적인 정책, 문제는 오늘 지도소와 우리 산업과장, 그 다음에 농협 이 3개 기관이 지금 오늘 연석회의를 하고 있으니깐 그 결과를 보고 다시 산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할께요.

홍재룡 의원 : 의장!

○ 의장 우충국 : 네.

홍재룡 의원 :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수님께서는 객토사업은 우량농지관리 차원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큰 항목에 뭐라고 돼 있냐면 “객토 사업을 빙자한 우량농지(논), 매립행위 일체 제한” 이렇게 그 밑에 설명 사항에 성분, 점토함량 측정을 받은 후에 해라고 그런거지 이거는 농지 지력증진과는 관계가 없는, 매립을 제한한다는 규제 차원에서 얘기 한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어느 항목 하나 이거는 법과의 일치성이 없고 어느 누구에게 물어봐도, 예를 들어서 쌀 자급 기반이 중요한거는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러나 쌀 자급 기반이 중요하든, 뭐가 중요하든 간에 그것을 법 테두리 내에서 규제가 되고 강화가 돼야 된다 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그런 이 강제 규정은 이거는 분명히 위헌이기 때문에 법내에서, 도지사가 지시한 사항대로만 법 테두리내에서 가급적이면 유도하고 계도하는 차원에서 돼야지, 군수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 본 의원도 동감하고 평상시에도 같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지침만큼은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침을 순화해서 최소한도 법 테두리 내에서 탈법행위 하는 부분을 강력하게 조치하는 지침으로 바뀌어서 시행이 돼야 될거라고 생각이 되고, 군수께서 다시 한번 검토하시면 분명히 그렇게 하실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홉번째 질문한 군사시설보호구역내 군부대에서 불법사항에 대한 조치 의뢰에 따라서 고발 또는 원상복구한 사항을 좀 말씀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윤명노 : 네, 그건 서면으로 하든지, 과장이 직접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도시과장이 안계시니까 서면으로 빠른 시간안에 좀 내 주십시요.

이번 회기중에 좀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도시과장이 오늘 어디 가셨어요?

홍재룡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알았습니다.

또 다음은 김광배 의원님 질문에 대한 내용중에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의원 : 네, 김광배 의원 입니다.

백석면 오산리 쓰레기장이 상반기중에 완전히 매립이 되는데 그 이유와 그 후보지를 선정을 해서 주내면 광사리로 옮기든지, 간이 쓰레기장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공백기간 동안의 그 쓰레기 처리 대책과 광사리 쓰레기처리장 지연 경위, 그리고 간이 쓰레기장을 만든다고 그러셨는데 간이 쓰레기장을 만들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환경오염 이라든지 모든 소각 관계가 상당히 기간을 필요로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윤명노 : 그 사항도 담당과장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

김광배 의원 : 네, 담당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뒤에 있으니깐요.

○ 의장 우충국 : 담당 과장님이 이리 나와서 답변하세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입니다.

김광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오산리 현 쓰레기 처리장은 금년 상반기면 쓰레기 매립이 완료되는 걸로 저희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용후 저희가 그 부지에 대한 계획은 아직 수립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 부지에 대한 사용계획은 일단 주민들하고 의논을 한 다음에 저희가 그 사용계획을 저희가 수립 하겠습니다.

김광배 의원 : 아니, 의장님!

지금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건 제가 질문한 사항이 아닙니다.

내가 질문하는 사항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그리고 주내면 광사리 쓰레기 소각시설에 대한 저희가 그 방향은 지금 현재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가지고 주민으로부터 합의된 방향으로 저희가 쓰레기 소각시설을 설치할려고 지금 제반 주민에 대한 의견을 저희가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1차적으로는 주민 의견수렴 후에 저희가 주민이 의도하는 방향과 또 저희 군에서 계획하는 방향을 서로 합치되는 선에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김광배 의원님!

김광배 의원 : 지금 주내면 광사리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 공약수를 선정하신다고 그랬었는데 제가 주내 광사리지역 주민에게 여론을 들어본즉 1년인가 2년전에 거기에 쓰레기 매립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김광배 의원 : 그래가지고 지금 아마 거기에 위치가 적지가 아닌걸로 이렇게 그분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 - 주민들이 - 그런 관계로 해서 지금 지연이 되는거로 알고 있는데 적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저희가 판단할 때는 적지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광배 의원 : 거기가 벌판이라면 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거기가 벌판이 아니고 임야고, 휴경지에 부지가 있습니다.

김광배 의원 : 그러면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주민을 여러가지로 설득을 시켜서.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저희 판단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나 일단 중요한 거는 주민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주민이 의도하는 거를 최대한 저희가 반영하는 방향으로 소각시설을 설치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광배 의원 : 그런데 오산리 쓰레기장은 6월말이면 완전히 매립이 완료되는데 지금 후보지로 광사리 쓰레기장을 지금 추진하는거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그렇습니다.

김광배 의원 : 네, 그러면 그 공백, 만약의 경우 6월말까지 그것이 제대로 선정이 된다 할지라도 위생처리시설을 할 수가 없는걸로 봅니다. 기간이 필요해서.

그 공백기간 동안에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그래가지고 ……

○ 군수 윤명노 : 저기 김 의원님!

김광배 의원 : 네.

○ 군수 윤명노 : 내가 직접 좀 답변을 ……

김광배 의원 : 네.

○ 군수 윤명노 : 지금 우리 환경보호과장이 좀 당황해 가지고 촛점을, 의원님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방향을 좀 잘 모르고 답변을 하는것 같아서 내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 매립장이 금년 상반기에 다 매립이 끝날 걸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쓰레기, 3개 권역으로 인제 나눠서 말씀을 드리기로 했는데 우선 지금 두 군데에 현지조사가 거의 끝나서 지금 설계용역 등에 있습니다.

사전에 침출수라든가 이런 거를 완벽하게 해 가면서 공해를, 제2의 공해가 배출 안되는 이와 같은 시설을 해놓고 매립을 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말씀드리면 남면 일부, 회천 일부에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장은 지금 그 동안에 인제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그 계획을 요전에 내가 최종적으로 지역 주민들과 대화속에서 ‘선 개발 후, 소각장 설치’를 하는걸로 이렇게 이해를 돋구고, 그렇게 된다면 참 고맙겠다.

그리고 또 거기 지역 주민들이 판단을 잘못한게 뭐냐면은 우리군 계획을 “종합쓰레기 처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다 매립도 하고, 매립장도 하고, 소각장도 하고, 그러니깐 모든 양주군의 쓰레기를 거기서 다 종합처리를 하는 걸로 이렇게 오판을 하고 계셨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다만, 우리 지금 양주군의 현재 쓰레기 총 생산량이 130내지 150t이 됩니다.

현재 인제 분리수거를 하고 하기 때문에 한 120t 생산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120t을 그럼 이거를 우리 양주군의 어느 지역이 됐든 매립으로 이걸 끌고 나갈거냐!

이건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앞으로 도저히 어느 누구도 행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진국 예를 들어도 거의 70%는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양주군도 앞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60%내지 70%는 소각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는 매립을 하든, 어떻게 하든 인제 그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3개 권역으로 묶어서 매립장을 지금 현지 답사해서 아마 용역 … 용역줬나?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군수 윤명노 : 네, 용역에 지금 들어간 데가 한 군데,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준비단계에 있는데 - 한 군데 -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매립은 거기에다 인제 설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이 소각장은 저희가 적어도 80t은 소각을 해야지 되겠다 하는 저희 군 목표입니다.

80%를 소각을 할 수 있을려면은 그 부지선정이 우선 문제인데 저는 처음에 소각장을 산발적으로 한 서너 군데 이렇게 한 50t, 50t 만들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앞

으로 관리 능력이 부족해요.

또 그걸 또 그렇게 하면은 사후관리 예산도 엄청나게 들뿐더러 그래서 한 군데를 우선 해서 80t 짜리를 지금 할려고 14일날 내가 관계 과장들하고 같이 현지 답사를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 위치는 거의 인제 회천하고 주내하고 경계가 될런지 그렇게 될겁니다.

또 지금 현재 하고자 하던데 거기도 다시 가서 재검토를 해 보고 해서 앞으로 내년까지, 내년 말 까지는 어떻게든지 이 소각장만은.

그래서 이 소각비용이 인제 문제입니다.

이 소각장 설치하는데 엄청난 비용을 어떻게 부담을 할거냐!

앞으로 내가 그래서 우리 각 과장들한테 지시를 하기를 이 소각로 설치하는 비용은 우리 토지, 지금 회천 고암지구 택지개발을 합니다.

그 택지개발 하는 데에서 또 앞으로 아파트를 설치하는 이런 사업자로 하여금 소각에 대한 비용 부담을 해서 국비나 우리 군비를 최소화 해서 여건을 조성하는 그와 같은 데 에다 부담을 시켜서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주공하고는 거의 벌써 협의가 이루어 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비용을 한 50%는 그래도 주공이 부담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하고 중앙정부하고 부담 비율을 서로 분리를 해서 하면은 거의 예산확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소각장설치 지역을 이번에 했을 때에는, 적지로 판단이 되고 했을 때에는 지역주민 설득하고, 그 다음에 이해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과 같이 현지에도 같이 가 볼 용의도 있습니다. - 의원님들이 좋다고 그러시면 -

해서 완벽한 앞으로 이 쓰레기 처리는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쓰레기는 적어도

50% 내지 한 60%는 소각으로 처리할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좀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참 어려운 부분, 지역주민들 설득과, 이런 부분에는 좀 일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과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김광배 의원님!

김광배 의원 : 그러면 7월초 쯤에는 간이 쓰레기장이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도록 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윤명노 : 네, 지금 남면에 -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 남면에 우리 군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진입로에 일부 개인 소유가 있는데 그것도 이해가, 납득이 가 가지고 지금 그걸 매입을 해서 거기다가 우선 매립장을 설치할려고 설계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광배 의원 : 그리고 거기.

○ 군수 윤명노 : 거의 가능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광배 의원 : 그리고 군수님께서 80%를 소각 목표로 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 군수 윤명노 : 80%가 아니라 앞으로 인제 우리 소각로를 ……

김광배 의원 : 아니 소각목표가 인제 그러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 군수 윤명노 : 네.

김광배 의원 : 그렇게 되면 분리수거가 우선 선행이 돼야 되고, 분리수거에 따르는 재활용 품목에 대한 전량 자원재생공사에서 그거를 수집해 가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아마 의식전환이 돼서 분리수거를 정착화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간이 쓰레기 매립장에 소각로를 제외한 위생처리 시설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 시설 이라면은 뭐 군순님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겠지마는 거기에 압축기라든지

또한 유해물질 분리 라든지, 또 재활용품을 분리할 수 있는 반자동 분리기 라든지 이런것들이 전부 준비가 돼야 되는데 어려움이, 7월초까지 어려움이 있을 거로 보는데 만약의 경우 7월초까지 간이 쓰레기장이 안될 때에 쓰레기 처리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 군수 윤명노 : 그게 인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기 여러분께서, 의원님들이 금년 예산에 두 개, 2개소를 우리가 신청을 해서 4억이, 한 곳에 2억씩 예산에 기 계상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최대한으로 비용을 부담을 해서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광배 의원 : 네, 한 가지만 군수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산3리와 같은, 예를 들어서 진입로 라든지 또 차수막 설치를 했는데 관리소홀로 인해서 그것이 침출수가 누수 된다든지, 또 휀스를 쳐서 관리를 안해가지고 인근 농경지 라든지 주민 통행에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후보지로 선정되는 남면 이라든지 회천, 또 뭐 백석이 될지도 모르죠.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오산1리와 같은 전철은 밟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군수 윤명노 : 그래요,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홍재룡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네, 홍재룡 의원 입니다.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 드리면은 지금 쓰레기 소각장, 소각장으로 인해서 주민 여론이 반발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은현면 도하리에서 주내면 광사리로 옮기게 된 이유도 쓰레기 소각장 때문에 이러는 것이 아니고 매립장, 그때 분명히 ‘종합처리장’으로 해서 그 계획에 보면 매립장 시설까지 계획을, 토지매입 계획을 잡았었고, 또 지금 광사리 당초 이전계획, 광사리로 옮겨간 계획, 최초 계획도 보면 거기 매립장까지 들어가 있었습니다.

주민 반발을 하니까 지금 매립장은 딴데로 빼고 소각장만 하겠다는 거거든요?

아니, 분명히 이거는 제가 환경보호과장하고 여태까지 대화한 과정에서 그렇게 확인이 됐고.

○ 군수 윤명노 : 네.

홍재룡 의원 : 도하리 지역에 쓰레기 종합처리장 설치 계획을 비밀리에 추진을 하다가 어느 시기에 토지 매입을 협의하러 다니다가 주민에게 발각이 나서 이제 못하게 됐습니다.

반발이 됐는데 그 내용이 소각장보다는 매립장, 침출수 문제, 쓰레기 수송로 문제 이런 부분에서 벽에 부딪쳤던 것이고.

○ 군수 윤명노 : 네.

홍재룡 의원 : 그랬는데 지금 쓰레기 소각장이 주민, 해당 지역 주민의 이슈화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매립장은 슬쩍 대상지역 주민 모르게 설계까지 한다는 것은 이건 잘못됐다 라고 봅니다.

○ 군수 윤명노 : 아니, 이제 그게.

홍재룡 의원 : 저는 남면지역 의원으로서 남면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밝혀 주실 것은 - 이 자리에서 - 간이 매립장인지, 아니면 말 그 대로 쓰레기 처리장 인지를 확실하게 주민 앞에 밝혀야 될 것이고 간이 매립장이 되었든, 쓰레기 처리장이 되었든, 처리 시스템과 용량과 처리 기간에 대해서도 주민에게 사전에 분명히 공청회를 거쳐서 결정이 돼야지, 그런 절차없이 결정이 된다 라고 그러면 또 주민 반발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민 반발을 없애기 위해서 여태까지 지금 양주군 쓰레기 행정이 주민 모르게 은근슬쩍 할려고 그러다가 꼭 나중에 발각이 나서 못하고, 했던 겁니다.

왜! 이 쓰레기 종합처리장이 군유지인 덕도리에 할려고 그러다가 거기에서 반발 생기고 군부대 뭐 협의 과정에서 조건부 동의 충족이 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군수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김포 종합처리장으로 뭐 수송할 계획까지도 세웠다가 다시 오산리 매립장 계획 세웠다가, 다시 도하리로 했다가, 다시 광사리로 했다가 이 과정이 전연 투명치 못하게 했다.

처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비전제시를 못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발을 하면은 비전이 없었기 때문에 그 설득력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는데 지금 남면과 회천에 두개 지역으로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초 작년에 읍·면장에게 시달한 내용을 보면은 각 읍·면에 한개씩 그 대상지를 추천하라고 간이처리장으로 추천하라고, 보고하라고 지시가 됐는데 그것이 세개로 됐다, 두개로 됐다, 다시 세개 됐다 또 두개되고, 뭐 이렇게 왔다갔다 합니다.

그럼 과연 세개로 한다 라고 그러면은 어느면, 어느면을 어느 지역에다 하는데 거기에는 몇 ㎥를 몇년에 걸쳐서 묻을 것이고, 거기에 따른 차집관로, 차수막 이라든지, 오폐수 처리시설, 분진문제 이런것은 어떻게 하겠다 라는 기본적인 시스템 자체는 가지고 임해야 될것이다.

그러나 지금 전연 그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면 농공단지도 불과 몇 년전에 쓰레기 매립장으로서, 근 5~6년 활용이 돼서, 불이나서 뭐 군부대서 데모까지 하던 그런 지역인데, 좋습니다. 거기에 완벽한 시설 주민이 최소한도로 이해할 수 있는 그 방지시설이 갖추어 진다면 본 의원도 반대할 일은 없겠지만 그 방지시설은 믿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 오산리 처리하는 과정을 봐왔기 때문에 -

그리고 그것도 면장에게 담당공무원들이 강압적으로 “보고해라, 보고해라” 그리고 “이 사항은 주민에게 알리지 말아라, 알리지 말아라” 하다보니까 본 의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런식으로 하다간 그거 틀림없이 또 못하게 됩니다. 두고 보십시요.

이렇게 밀폐된 행정 - 투명하지 못하고 - 비젼이 없는 그런, 처리방법 조차도 어떻게 될 지 모르는 막연하게 갖고 있는 계획 가지고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라는 것을 충고 삼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군수 윤명노 : 네, 저기 홍 의원님 말씀하신게 참 구구절절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거 하고 똑같은 …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종합쓰레기 처리장 이 얘기가 말이 잘못된거는 소각을 하면은 재가 남게 됩니다.

선진국, 제가 한 서너군데 견학도 해 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재를 전부 묻어줘야지 됩니다. 그거 또 분리를 해야지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대개 선진 외국에서는 그걸 나무를 심어가지고 공원화 하는게 그 아주 지역주민의 공원을 만들어 주는게 선례고 또 그렇게 해 오더라구요.

- 비근한 예로 일본같은데만 해도 - 그런데 이제 그 소각재까지 처리를 한다고 그

래가지고 그걸 종합 쓰레기처리장이 다 명칭을 인제 그렇게 붙였는데 실무자들이 그걸 좀 내용을, 일반 그러니까 소각하고 소각하지 못하는 거를 거기다 매립하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을 잘못했더라구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바로 고쳐줬습니다. 바로 고쳐줬고.

지금 간이 쓰레기장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구적인 쓰레기장이 처리되지 못하기 때문에 될 수 있는대로 그게 인제 모든 쓰레기가 부패돼서 지하로 오염이 안되도록 침출수를 전부, 그 차수막을 전부 설치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적어도 나오는 모든 침출물은 정화를 시켜서 차집관로에다 어떻게 처리를 하던 그때는 최대한으로 몇 단계 처리를 하던, 해서 농작물이나 인근에 피해가 없는 한으로 최대한으로 시설을 해서 간이 쓰레기장을 설치할려고 매립장을 지금 물색을 하고 한군데 지금 용역이 들어갔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지금 군부대와 협의가 안되고 있는데, 지금 동두천과 은현면 경계에 있는 실지 우리나라에선 군사보호시설 지역으로 같이 묶어놓은 게 있는데 미2사단에서 주로 아마 작전을 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광활한데 거기를 항구적인 쓰레기매립장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직 군협의가 잘 이루어지질 않고 있고, 하나는 회천에 거의 인제 동일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암리쪽인데 그게 되면은 거기까지 설치를 해서 적어도 금년안에 두개는 매립장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소각장이 완벽하게 이루어 질 때까지 매립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백번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 어려운 문제는 우리 참 양주군민으로, 공직자 이전에, 또 우리 의회 의원이기 이전에 같이 좀 생각을 같이 고통으로 생각하시고 협조를 해 주시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이흥규 의원 질문에 관한 내용중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흥규 의원!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 입니다.

군수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상수도에 관한 문제는 군수님 답변에는 “특단의 조치를 촉구한다” 라고 간단하게 답변하셨는데 수도문제는 지금 주민들로서는 엄청난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양주군청의 전 공무원들이 상수도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곤 있지만 주민들이 겪고 있는 만큼의 불편함 까지는 접근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군수님이 말씀하시는 특단의 조치는 무엇이고, 그것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본 의원이 자료로 받은 다량급수 업체의 그 사용량을 살펴보면 상수도를 다량으로 사용하는 업체들은 거의 변함이 없이 쓰고 있습니다.

회천읍의 경우 10시간을 단수를 하고 14시간을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0시간 단수한 만큼의 사용량은 줄지 않고 다량업체들은 쓰고 있기 때문에 단독 주택들이 결국은 손해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극동빌라’나 ‘미성빌라’ 같은 경우 극동빌라는 여기 리스트에 나오지도 않았지만은 미성빌라와 같은 경우 전월 사용량이 1,100t에서 금월 사용량이 300t 입니다.

그 사람들이 물 양을 안써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공급이 3분의 1밖에 안됐다는 얘기 입니다.

지대가 높아서 안 올라간다는 얘기고, 극동빌라와 같은 경우는 아예 며칠씩 물이 안올라가서 급수차로다가 몇 차씩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불과 2, 3일 전에 그 지역을 지나다보니 - 직장다닌다는 그런 주민입니다 -

“딴 집들은 집에 있어 가지고 낮에 급수차가 오면 그 물이라도 받아 쓰고 있는데 자기는 신랑도 직장에 나가고, 자기도 직장나가기 때문에 저녁에 퇴근해 오면은 그 몇 차 준 물 마저도 없어 가지고 도저히 살 수 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에서 꼭 민원이 집단 민원으로 와서 군청에 와서 야단을 쳐야지만 군수님이 나가야 된다는, 선거법 운운하고 하신다는 것은 뭔가 아직까지도 군수님이 그 주민들의 고충을 이해를 못하시는 거로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군수님이 선거법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민의 대표로 생각하신다면 그 주민의 고충을 듣기 위해서 나가신다면은 선거법에는 지장이 없다 라고 생각하면서 실예를 들면은, 저희 지역에 과거에는 방이 없어서 방을 못얻어 가지고 의정부나 동두천에서 출·퇴근 하는 이가 많지만 지금은 곳, 곳, 전주나 벽보에 “방 있음” “전월세 얼마” 이렇게 써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신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고, 또 본 의원이 지난 임시회에서 부군수님 관사라도 관내로 옮겨서 주민과 같이 고통을 나누자고 했는데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지금까지도 ‘묵묵부답’ 입니다.

군수님이, 군수관사가 고정재산으로 있으니까 할 수 없다고 하지만 부군수님 관사는 전세로 얻은 것입니다.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의 의지가 있다면 내일 당장이라도 관사를 옮길 수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주민을 대표하는 군수님께서 주민의 고충을 함께하는 의미에서 군수님이 주

민을 만나보시고 직접 그 분들에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고, 교통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화로 관계를 보면은 상습적으로 체증 구간인 덕계지역과 주내검문소 구간이 있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의 때도 군수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하나도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계획만 서 있고 아직 삽자루도 박지 않은 평화로 우회도로만 핑계를 대셨지, 실질적인 조그만 거라도 개선할 용의는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특히 덕계지역같은 경우는 육교에서 명성아파트 입구에 도로변을 지적도로 살펴보면은 사유지가 안들어 가고도 차선을 넓힐 수 있는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좌회전 차선을 확보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왜냐면 육교입구에서 좌회전 차선에서 서있어 보면은 정면에서 오는 차와 꼭 부딪칠 것 만 같은 그러한 분위기고, 또 그렇게 사고가 난 것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점을 깊이 생각하셔가지고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엔 양주군청내의 주차관계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양주군내의 주민이라면 군청에 볼일 보러가서 차를 대고 봤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요점도 답변을 안하셨는데 좀 심도있게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군청사가 이전이 되면 해결이 되겠지만 ‘노처녀 시집갈 날 기다리고 아무것도 안할 수 없는 것’ 처럼 주차문제는 뭔가는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군수 윤명노 : 네, 고맙습니다.

참, 뭐 생각을 같이하는, 전부 말씀이신데 지금 회천의 급수난을 해결할려면 적어도 9,000t 내지 1만1,000t이 아마 있어야 물 고생을 덜할텐데 그래서 인제 수원공을 세군데를 팠는데 지금 거기서 인제 일반농지에다가 전부 뭐 시설 하우스 해 가지고 지금 소송을, 손해배상 청구를 8,000만원을 요청을 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수원공을 못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뭐 이유없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승소는 하긴 했습니다만 이와같이 지금 지역에서 여러가지 물을 다양하게 소비처가 인제 기업체도 많이 늘어나고, 또 주택도 늘어나고, 인구도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 작년에 하던 주내 - 가납간 도로와 병행을 해서 백석에 남아 돌아가는 우선 물을 회천으로 돌리기 위해서 지금 관로를 묻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작년에 그 담당업체가 부도가 나가지고 그래서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 지금 거기서 부터는 관로가 전부 이어지니깐 아마 그 선로에서 백석의 물을 우선 쓰고 5단계 물이 들어오면은, 5단계 물이 들어오면은 우선, 또 모자랄 때 백석에 만약에 모자란다고 그러면 거기서 인제 백석도 이렇게 서로 온라인식으로 아까 의원님들이 “임진강 물을 끌어올 때 처럼 미리 관로를 좀 묻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건 뭐 그런 착안에서 그 관로를 지금 묻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선 그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인제, 지금 기가막힌 일이 많습니다.

지금 간이상수도도 덕계리에 있는데 지금 문제가 우리 인제 국토이용 변경을 하게되면은 덕계 회정지구가 전부 주거지역이 된다든가 또는 용도별로 전부 구분이 될텐데요. 그렇게 되면은 저수지, 도락산에 지금 만들어 놓은 저수지 그게 상수도원으로 전용이 될겁니다.

국토이용변경이 언제 될른지는, 지금 한 4월달이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수지는 불가피하게 회천상수도 수원지로 전환이 된다고 이렇게 봐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이 모자라는게, 당초에 우리가 동두천하고 9,000t 계약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투자를 했는데 물이 제대로 안와요, 보니깐 6,500t 내지 7,000t, - 제일 고생할 때 - 그래서 내가 특별히 수도과장한테도 요청을 하고 시장한테도 요청을, 간담회시 요청을 해서 지금 아마 거의 8,000t이 올겁니다.

근데 9,000t을 다 못보내주는 이유는 동두천시에 주둔하고 있는 외국부대가 과거에는 우리를 물을 지원을 해 줬는데 이젠 우리 물을 먹고 있습니다. - 그 외국부대에서도 - 또 군사, 군부대 우리 주둔해 있는 한국군 부대도 그동안에 우리가 공급을 몇 군데를 해줘 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이 너무 물을, 물 사정을 모르고,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일반 청소용 물까지도 전부 상수도 물 가지고 쓰더라구요.

그래서 그 상수도 물을 그렇게 헛되게 쓰는거를 전부 공문으로 부대장한테 협조 전화해서 식수만큼 밖에 공급을 못해주겠다. 그래서 전부 그 물량만큼만 지금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숨통은 터졌는데요, 다만, 인제 이 문제를 해결을 하는 것은 그럼 5단계까지, 그럼 뭐 우리가 늘 이 고생을 할꺼냐, 방법은 빨리 국토이용 변경으로 인해서 덕계 저수지의 물을 우리가 상수도 수원지로 전환시키는거 하고, 지금 자체에서 우리가 그 지하수 탐사를 해서 지금 우리 수도계장이 아주 정신없이 치뛰고, 내리뛰고 그거 뭐 용역회사 전부 물, 수량만 나오는데 있으면은 그거를 빨리 개발


하기 위해서 인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그 극동빌라에서 여러번 나한테 뭐, 아주 정말 질책식으로 여러번 그 주민의 전화도 받고, 밤중에도 전화거는 분도 있고, 여러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걸 내가 그 심정을 모르고 내가, 그러는거는 아닙니다.

다만, 이것이 뭐 갑자기 없던 물을 군수가 현지에 나간다고 그래서 그 물이 생기는건 아니고 주민의 그 어려움을 100% 내가 수렴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 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인제 도로관계를 그러면 어떻게 할꺼냐, 평화로가 지금 그렇게 됐는데 당신 뭐 평화로 우회도로 하나 가지고 의존하고 … 뭐 그게 뚫릴 때까지 그럼 우리 고생하고 이렇게 계속 있을꺼냐! 그건 천만에 말씀입니다.

지금 중부고속도로가 의정부 금신로로 해서 마전리로 직통으로 빠지는 도로를, ‘작년에 입찰했죠?’ 건설과장 어디갔나? 아! 교육중, 그거를 기히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게, 그게 이제 뚫리게 되면은 최대한에 덕정리까지 가가지고 뭐 다시 우회해서 시내로 들어가는 차들은 전부 그리로 우회시킬 겁니다.

또 지금 우리, 제가 늘 말씀드리는 순환도로, 양주군 7개 읍·면을 순환도로 이게 지금 포장단계가 들어갔는데 요새는 현지 확인을 못했는데 의정부에서 직접 어둔리로 해 가지고, 녹양동으로 해서, 의정부 녹양동으로 해서 백석, 광적, 남면까지 갈 수 있는 2 차선, 주내검문소의 체증 - 아까 말씀드린 -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지금 그 2차선 확장공사를 거의 준공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평화로를 이용하고 있는 주된, 덕계리까지 꼭 가야지 될 차는 그 차선을 이용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 은현, 남면, 광적, 백석 가는 차선은 주내에서 검문소까지 갈 이유가 없습니다. 인제 앞으로.

그곳으로 우회시켜서, 죄회시켜서 전부 이렇게 하면은 당분간 평화로가 확장공사가 될 때까지는 그런대로 우리 양주군이 의원님들의 생각하기에는 참, 아주 교통의 지옥으로 생각하지만 지금 우리는 아직 정말 교통엔 천국이라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와서 평가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 저, 질책하지 마시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네, 또 그리고 우리 군청의 주차난 해소 방법은 물론 이제 이와 같이 의회가 개원이 되고 또 우리 저기 방청석에 많은 분들이, 주민들이 오셨는데 이와같이 군청에 무슨 행사가 벌어지면 더 전쟁을 일으키는 건 이건 뭐 저도 의원님들과 동감을 합니다.

이 사항은 지금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차량대수가 지금 벌써 800만대가 되고, 서울의 차가 100만대 이렇게 육박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통문화는요, 우리 선진국으로 가는 길에 이 가장 아주 어려운 지금 고비에 처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전문가들에게서 들은 얘기를 전해드리면 “한 세대당 적어도 승용차가 2대가 됐을 때 선진국의 교통문화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겨우 아직 세대당 한대도 아직 안되는 형편입니다. 그때까지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어느 나라고.

그래서 내가 양주군의 도로망을 자꾸 확장하고 기회만 있으면 거기다 투자를 많이 하는 원인도 우리가 2,000년대를 내다본, 양주군도 일류 양주군이 될 때까지의 이 도로망 구상한 거는 계속 투자를 해서 확장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날보고 지금 뭐, 군청내에 이건 우리 직원들이 지금 오너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절대 차 가지고 오지 말아라, 여기다 갖다 대지 말아라. 주변에다 세우던지 될 수 있으면 자전거 이용하고 - 가까운데 있는 사람들은 - 이런식으로 최대에 하

여튼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으로 할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습니다.

인제 전철화시대가 됐을 때 우리 양주군이, 우리 군청이 또 주내로 이전이 되고 했을 때 지금 주내 정주권 사업으로 지금 제가 추진하는 거는 주내역에다가 큰 광장을 좀 만들어서 모든 주차는 인제 광-백석 또는 삼숭리 저 율정리 이 사람들이 서울까지 차 끌고갈 이유가 없잖아요, - 전철화가 됐을 때 -

그러면은 거기 광장에다가 주차를 하고 이 전철을 이용하라 이겁니다.

그거는 어차피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 서 있는 지금 기로에 서 있는, 우리 양주군 처지로서는 방법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 합니다.

그래서 당장 그 주차난을, 오는 내방객들, 특히 제가 곤욕스러운건 우리 저, 저도 친구가 많습니다.

일 보러도 오지만 민선군수 됐다고 해가지고 한참 뭐, 축하해 주러왔다가 날 얼굴도 못보고 차를 못새우고 돌아가 가지고 전화로 욕을 막 퍼붑니다.

“야! 이 자식아, 민선군수, 민선군수 좋아하네 짜식아, 군청에 뭐 차도 세울데가 없어서 그냥 빠꾸해서 갔다”고 이런 전화까지도 심지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 백번 이해를 해 주시고 이거는 같이 이게 정말 참 차를 말이죠 될 수 있는대로 군청, 이 청사내에 이 쪼그만 차 불과 한 50대만 세우면 또 30대만 세우면, 이런 거를 이해를 해 주셔서 될 수 있는대로 차를 지역주민들이 갖고 오는거, 아예 군청방문 할려면 주변에 어디 주차장에다 세워두고 방문을 해 달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 공직자들 보고도 얘기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도 이런 거는 백번 이해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뭐, 미흡한 답변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최선을 다할려고 해도 무슨 다른 묘안이 없습니다.

묘안이 계시다면 의원님들이 좀 말씀을 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그 뭐 좀 좋은 ‘안’ 이라면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흥규 의원 : 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요.

이흥규 의원 : 네, 교통에 관한 문제는 뭐, 군수님 말씀 듣고 저희들도 같이 노력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동두천으로부터 9,000t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사실 이 문제가 ……

○ 군수 윤명노 : 네, 그거 저 설명을 안드렸는데요. 지금 동두천이 우리한테 시달림을 받아서 아주 죽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2만t을 지금 확장공사를 지금 준비단계에 들어갔습니다. - 확장공사 -

그때는 그래서 내가, 시장보고도 “여보 그때는 한 5,000t 좀, 당신네 2만t 더 확보하면 5,000t 더 주십시요.” 우리 ’97년까지 그 목표입니다.

지금 그렇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수요, 그동안에 우리하고 계약했을 때에 “이 물은 동두천시장하고 나하고 같이 공통으로 고통을 나누자” 하는 식으로 지금 조율을 해 가고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문제는 지금 동두천에서는 물을 제대로 쓰고 있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당초 한탄강 상수원을 만들적에 3만t의 물량을 만들어서 우리가 양주군에 30%의 지분의 돈을 내고, 30%를 받기로 해서 9,000t 의 용량을 받기로 했는데 9,000t을 못받고 있습니다.

동두천에는 이미 증설을 해서 3만8,000t 이라고 하는 물량을 확보해 가지고 동두천은 넉넉하게 쓰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증설을 해서 지금 생산되는 양이 3만8,000t이고 거기서 더 계획을 하는 것이 2만t을 증설하겠다는 얘기지, 지금 현재 한탄강 상수원에서 3만t이 생산이 안돼서 우리지역에 안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3만8,000t 이라고 하는 물량이 생산됨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계약된 9,000t이 안오고 행정협약서에 보면은 우리 양주군 공무원은 사실상 이 협약을 할적에 우리 한국하고, 미국하고 협약한 것처럼 뭔가 좀 불리하게 협약을 하는 거 같습니다.

그 협약서, 이것이 ’94년도에 … ’84년도에 애초에 협약서에 된거를 보면은 그 12조에 보면 급수중지가 있습니다.

“‘을’이, - ‘을’은 양주군 입니다 - 수도사용료를 3개월이상 체납했을 경우에는 급수를 중지한다.” 13조에 보면 손해책임 이란게 있습니다.

“재해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을’의 급수를 정지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손해가 발생을 해도 ‘갑’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동두천에서는 양주군에 지금 물을 제대로 안줘도 손해를 배상할 그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9,000t을 계속 못받았어도 촉구만했지, 우리가 돈을 안내면은 급수 중지는 되면서 그 물량이 들어온 거에 대한 우리 보상은 못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 군수 윤명노 : 그 ……

이흥규 의원 : 동두천이 …… 물량 생산량이 3만t이 안돼가지고 우리 양주군도 같이 고통을 겪는다면 우리 주민들도 이해를 하겠는데, 실질적으로 동두천에는 제대로 쓰면서 양주군을 안준다고 하니까, 심지어는 주민들로부터는 어떤 얘기를 듣냐면은 양주군이 “동두천과 통합할 적에 양주군이 반대를 해서 동두천이 감정이 있어 안준데더라.”

○ 군수 윤명노 : 네.

이흥규 의원 : 그런 소리까지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군수님께서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우리가 돈을 내고 계약한 9,000t은 확보해 주실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 군수 윤명노 : 그, 같이 투자했다는 얘기도 맞고, 그 상수도는 IBRD 차관으로 우리가 정부에서 융자를 내가지고 차관 사업으로 빌려다가 개발을 한 겁니다.

천재지변이라고 하는 거는 상수도 기능이 전부 마비됐을 때, 그건 똑같습니다.

동두천시장도 못먹습니다.

그 뜻이지, 뭐 어떤 국부적인 상수도 물이 생산되는데 뭐 무슨 안주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보상을 안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인제 미2사단에서, 아까 내가 물량까지 얘기를 안했는데 미2사단에서 그동안에 우리 같이 생산 되는데서 5,000t을 공급을 해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랬고, 지금 저 동두천시가 말이죠, 뭐 24시간 그대로 다 자기네는 물 그냥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천만에 말씀입니다.

지금 동두천에도 고층아파트가 생겨가지고 거기도 10시간 공급하고 제한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고층아파트는 역시 똑같습니다. 우리 고층아파트, 고지대의 주민이 물 난리를 겪는거나 똑같습니다.

그건 저 조금 누가 과장되게 아마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린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동두천시장하고 나하고 물에 대해선 우리 같이 고통을 나누자 하는 얘기를 수십차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원천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체에서 수자원을 확보를 했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겠죠, 뭐 저 ‘유비무환’ 이라고 미리 우리 선각자들이 좀 잘했으면은 이런 문제가 안생겼을 텐데 참, 그동안에 제대로 다 대처를 못했다는거 깊이 사죄를 드리면서 앞으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물과 도로와 근본적으로 우리 군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이런 문제는 최우선으로 예산안을 투입해서 해결해 나가겠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또 그러면은 우리 군수님 질문에 대한 그 이상원 의원이 질문한거에 대한 여기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있어요?

○ 군수 윤명노 : 그만하시죠, 저 과장님들 하고 ……

(장내웃음)

이상원 의원 : 그냥 의지표명에 대한 당부말씀이나 드리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이상원 의원 :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주에서, 상수도 관계에 대해서 임진강 수원지 개발을 말씀해 주셨는데, 상당히 물의 양이라든가 그런 것은 뭐,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뤄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직접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우리 군민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야 될 사항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탈 냉전시대라고 전세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특유의 북한식 …, 그네들이 말하고 있는 우리식 공산주의를 주장해 나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봤을 때 그네들과 지금 평화협정에 대한 평화적인 통일방안에 대한것이 얼마만큼 가능성이 있느냐, 또 그러한 조건이 됐다 할지라도 상대적으로 불리한 시점에 어떤 아까 말씀하신 화학이나 미생물전 같은 것으로 변화된다면 그 수원지 전체는 직접적인 타격을 보지 않는다고 보지만 수원이 끊겨 버리기 때문에 우리 주민이 상당한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좀 상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 한가지 새마을과 변경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사업은 ’70년도부터 26년간이나 우리나라의 그 참, 불모지를 개간하다시피 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경제발전을 이룩했다고 찬양할만한 사업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이 유일한 종주국 입니다.

‘새마을’ 이라는 상표를 만들어 전세계에 판매해 놓고 부속품도 안만들고 그 공장자체도 폐쇄 하겠다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만스럽습니다.

그래서 본 군에서는 그러한 사항을 충분히 감안하시고 더더욱이나 새마을사업으로 인해서 새마을사업으로 추진했던 각종 사업이 많은데 그러한 사업이 지금 사후관리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민원발생의 소지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민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것을 계속적으로 관리를 했을 때 그런 민원은 생기지 않을것이 아니냐?

더욱이 우리 양주군을 장기발전 계획을 세워서 활용을 하실려면은 새마을지도자나 리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지역에서 역할을 많이 해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 감안하셔서 과감한 그런 판단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전철과 관련돼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철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사업이고, 상당히 기대감도 큽니다.

반면에 해당지역 주민들은 벌써부터 술렁거리고 있고 투기의 조짐까지도 보이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양주군에서는 우리 군민들의 보호대책에 대해서 한 번도 먼저 신경 써 본 적이 없습니다.

전체 사업이 된다면 이러 이러한 - 아무리 철도청사업 이지만 - 우리 군민들한테 해당 지역의 주민 대표들한테 공청회라도 열어서 어떻게 가는 것이 가장 좋겠느냐,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철도청과 협조를 해줘야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에선 나름대로 생각한대로다가 이미 협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그 내용은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설명회를 사전에 좀 가져주십사 …, 그랬을 때 주민들이 이해가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가장 걱정스럽게 생각하는게 인제 회천지역이 가장 큰데요, 덕계7리 지역하고 봉양3리 지역요, 그 지역에는 마을 진입로가 철도부지 입니다.

그래서 철도부지기 때문에 포장도 못하고 있는데 ‘복선화된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일단 그럼 우리동네 들어오는 길이 없어진다. 물론 군청에선 계획을 하고 계시겠죠.

이런 계획사항 같은 거를 문제점을 미리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그런 민원 발생소지를 최소화 시켰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평화로 우회로니, 전철이니 하는 것이 정확하게 ’93년도부터 아주 관심있게 대두가 되었습니다 마는 여태까지 흙 한삽 떠 놓는 기공식은 언제 시작될지 오리무중 입니다.

왜! 무엇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가시화 될 수밖에 없었나 하는 것은 우리 모두 반성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가 주민에 어필하기 위해서 잘못된 쓸데없는 그런 말을 너무 일찍부터 주민의 바라는 희망사항이라고 해서 퍼트린 것이 아니냐 하는 반성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군수님에 대한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 군수 윤명노 : 전철에 관한 사항은 내가 ….

○ 의장 우충국 : 네, 그 뭐 하실 말씀이 있으면, 네.

○ 군수 윤명노 : 어디까지 왔느냐 하는 거 까지만 내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철을 이걸 빨리 하기 위해서 용역을 두 개 회사에다 맞겼습니다.

한 개 회사는 지금 그 의정부에서 부터 덕정리까지, 또 한 개 회사는 덕정리서부터 동두천까지, 그래서 2개 회사가 지금 하는데 아직 실시단계는 아직 안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인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덕계, 특히 7리, 아까 지적한 부분하고 덕정리로 진입하는데가 너무 커브선 입니다.

그래서 차선이 변경이 될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전철이 됐을 때 인제 그 개통이 됐을 때 완전히 지금 회천읍 사이에는, 주내도 그렇고 동서간에 이게 완전히 타동네화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고가화해서 - 아까 답변에서도 나왔지만 - 될 수 있는대로 고가화해서 지역 주민이 동서간에 소통이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간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우려될, 특히 저 회정 … 덕계7리 송 리장한테 당신이 리장으로서 가장 지역주민의 소리를 많이 들을테니까, 그 소리를 나한테 좀 적어서 보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수렴을 하고 있고, 주민의 불편한 모든 부분은 나도 같이 우리 전공직자들이 특히, 내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장기발전 계획을 아까 내가 만든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느 부서 하나가 해서는 안됩니다. - 이 장기발전 계획은 -

읍·면장서부터 본청 전직원이 이 장기발전계획에 참여한 시대적 사명을 갖고 우리가 모든 요소를 도출을 해서 주민에게 어떻게 개발을 해 줬을 때 정말 살기좋은 양주군이 건설될꺼냐 하는 거를 전부 도출을 해내라고 지난 월례조회에서 전 직원들한테 내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장기발전 계획은 앞으로 인제 자문위원까지 구성을 해서 자문을 거친 다음에, 거친 다음에, 용역회사에다 용역을 줘서 결정을 짓겠습니다 마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우리지역에 이런 장기발전 계획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는 정말 참, 서슴없이 저희한테 해 주시면은 최대한으로 모든 것을 아까 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원님들이 하시는거에 대해선 더 관심있게 검토를 하면서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오래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져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정회)


나. 기획실 소관 (답변)

○ 의장 우충국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실과소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소관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이흥규 의원, 홍재룡 의원, 김광배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 명확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송종섭 : 기획실장 송종섭 입니다.

이흥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등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리부서 지정, 전담요원과 장비 확보계획, 위탁관리 또는 용역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가로등 현황은 농촌 가로등이 1,947등, 도시가로등 및 보안등이 302등, 총 2,249등 입니다.

이에대한 관리 및 유지·보수비는 2,700만원과, 공공요금 8,900만원을 해당 읍·면에 편성하여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본청 유지·보수비를 본청에 계상 하였으나 신속한 수리·보수를 위해서 읍·면에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판단하에 읍·면에 예산을 계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관리상태가 미흡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질문하신 관리부서 지정 및 전담요원과 장비확보 계획은 관리부서를 일원화 할 경우 관리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나 관리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전기직 1명과 기능직 1명등 2명의 인원채용 외에 가로등 수리차량 1대의 장비구입에 필요한 예산이 약 5,000만원 이상 수반된다는 그런 문제와 현재는 관리 효율성을 개선하여 어려움이 있어 앞으로도 분야별 가로등 관리부서를 건설과 기존의 담당계에서 담당토록 지정하여 유지·보수의 필요성 발생시 신속한 유지·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등당 관리를 위한 위탁 관리시에는 전기업자가 적은 액수에 신속한 수리를 기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체적으로 총 가로등 수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전기업자에게 용역할 경우 신속한 유지·보수는 가능할지 모르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차후에 위탁관리와 용역의 장· 단점을 분석해서 전반적인 유지·보수가 용이하고 예산이 적게 소요되는 방향으로 가로등 관리의 효율성을 최대한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가로등의 유지·보수의 정확한 소요 예산을 파악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시 우리군의 재원을 분석하여 가급적이면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제안제도의 개선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안제도 운영에 있어서 제안심사위원회 위원은 양주군 지방공무원제안규칙 제12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군정조정위원회 위원들이 이를 대행하고 있으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며 위원은 공보실장외 16개실과소장으로 농촌지도소는 주무과장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안내용의 실시 가능성 및 효과성을 검토하여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제안채택 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있으며 또한, 제안의 창의성 및 실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 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택된 제안 창안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78조 및 양주군 지방공무원제안규칙 제19조와 제20조 규정에 의거 특별상은 특별승진 및 2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의 부상, 우수상은 희망 부서 전보 및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의 부상, 우량상은 희망 부서 전보 또는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의 부상을 그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양주군지방공무원제안규칙 제4조(제안의 종류)에 의하면 제안의 종류는 자유ㆍ지정ㆍ직무제안 등으로 구분되어 왔습니다.

’93년도의 분야별 과제는 “소외계층지원”과 “각종 불법방지 효율적 단속방안”등 6개분야. ’94년도에는 지정제안 과제는 “쓰레기 매립을 위한 효율적인 주민참여”, “가정폐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 “획기적인 문서감축”, “세외수입증대”등 4개 분야에서 ’95년도에는 지정제안 과제를 “경영수익사업 분야”에 “민ㆍ관 공동 출자 분야”등 2개분야를 지정ㆍ운영하였습니다.

’93년부터 ’95년까지 채택된 제안은 총 23건을 등급별로 우수상이 5건, 우량상이 18건이며 특별상은 채택된 것은 1건도 없어 특별승진 실적도 없었습니다.

’96년도 제안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이흥규 의원님이 제안하신 군정현안 사항을 지정제안 과제로 지정ㆍ운영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제안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소관부서 및 관계기관의 충분한 검토의견을 받아 채택된 제안이 반영되지 못하거나 사장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홍재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기국회 및 경기도의회 정기회의시 개정된 법령과 자치법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77회 정기국회에서 제·개정된 법률은 총 171건이며 시행령은 96건, 부령이 77건이 개정되었습니다.

한편, 제99회 경기도의회 정기회 및 제100회 임시회에서 제·개정 및 폐기된 자치법규는 조례가 35건, 규칙이 25건이 되었습니다.

법령 및 경기도 자치법규 제·개정 및 폐지에 따른 우리군의 개정대상인 조례와 규칙은 먼저, 법령개정에 따라서 지난 제45회 정기회 및 제46회 임시회시 4건의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소득세할 주민세 7.5%에서 10%로 인상하는 양주군군세조례와 비영업용 짚형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세율 개정, 양주군군세감면조례가 있었으며 공무원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했으며, 또한 국내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양주군여비조례가 개정 되었습니다.

한편 앞으로 개정되어야 할 자치법규는 총 64건으로 잠정 파악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19건은 규칙이고, 25건은 훈령으로 훈령이 10건, 예규가 10건으로 돼 있습니다.

먼저, 양주군군세조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중인 지방세법 개정내용은 종합토지세와 토지분 도시계획세 과세표준액이 종전 과세시가 표준액에서 공시지가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비율을 적용, 산정한 금액으로 개정됨에 따라 내무부, 도 등에서 이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4월에 시달될 예정으로 있어 동 지침이 시달되는 즉시 입안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양주군 음반 및 비디오물 판매, 대여업소 행정처분 규칙의 개정입니다.

이는 동 시행령이 아직 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차후에 내려오는 즉시 개정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폐기물 관리법과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 개정도 하겠습니다.

그 조례는 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 양주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양주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네번째로 양주군 건축조례 개정입니다.

이 건축법이 ’95년도 1월 5일 개정 공포되어 ’96년도 1월 5일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은 ’95년도 12월 30일에 개정해서 건축법 시행규칙이 ’96년 1월 18일 개정 공포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이 조례를 신속히 개정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자치법규 관련 개정 사항입니다.

광역시·도와 시·군·자치구는 법상으로 대등한 법인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도의 자치법규가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시·군의 자치법규를 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도의 자치법규의 개정에 따라 우리군도 보다 발전적이고 보다 나은 정보를 얻어 참고하여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정비계획은 우리군에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발맞추어서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기권한에 속하는 사무인 조례·규칙과 훈령·예규에 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로 일제 정비계획을 수립 정비하고 수시로도 정비하 겠으며, 금년에도 상반기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3월 20일까지 실과소에서 정비대상 자치법규를 검색, 취합하여 ’96년 5월 31일 정비안을 작성해서 주민의 편익제공은 물론 자치행정의 법적 기틀을 마련해서 행정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자 합니다.

미 개정으로 인한 주민불편, 불이익이 예상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나타나고는 있지 않습니다만, 주민불편, 불이익이 예상되는 건축조례와 동 시행규칙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군수님께서도 앞서 답변하셨듯이 양주군 농지전용신고증 발급 규정을 폐지 하겠으며 이와 같은, 주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불이익을 주는 자치법규는 검색해서 개정 내지는 폐지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상위법 근거없이 시달된 훈령·지침등의 실태와 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상위법에 근거없이 제정·시행되고 있는 훈령·지침등은 아직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다만, 상위법에 근거하지는 않았지만 중앙이나 도로부터 지시에 의거 훈령이나 지침등을 규제하고 있는, 규정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있다고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이러한 훈령·예규 등을 발췌해서 개정·폐지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이 현재까지 발령하여 시행중인 훈령과 예규는 금년도 3월 5일 현재 51건, 예규가 38건으로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의거 정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정방침으로 추진하는 균형개발을 위한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방침의 시책화로 새 양주 건설을 위한 실천계획을 마련했으며 주요 추진과제로 21세기 군 발전상 제시등 10대 중점시책과 21세기 통일을 대비한 전원도시 개발등 30대 역점시책, 그리고 지역 일주 순환도로망 구축등 74개 세부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새양주 건설을 위한 실천계획은 14개 실과소에서 예산사업 59건, 비예산 사업 15건으로 단기사업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심사평가 하도록 하고 장기사업은 군 장기발전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분야별로 세부추진 사업은 일반행정이 6건, 사회복지가 9건, 환경위생이 5건, 지역경제 및 농업행정 분야에 16건, 지역개발에 21건, 도로교통이 6건, 문화체육에 11건이 되겠습니다.

실과소별로 세부 추진사업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총 74건인데 각 과별로 나열은 생략을 하고 아까 질문시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면으로 제출하는거로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중 주요사항을 자세히 설명드리면, 21세기 군 발전상을 제시하기 위하여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하고자 장기발전 기획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2006년을 목표년도로 해서 10개년 장기계획을 마련하여 지역 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기존 도시계획을 회천, 남면, 광적을 중심으로 확대 재정비 하고 고등학교 2개교 전문대, 종합대학을 각각 1개교 등을 신설하거나 유치하도록 하겠으며, 유연성 있는 행정조직 운영과 군정혁신 및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군민에게 진정으로 봉사하는 서비스 행정체계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고른 복지향상을 위해서 신천 정화사업과 축산폐수 처리시설, 그리고 쓰레기 종합처리장을 적정 장소에 선정해 설치코자 하며, 식수난 해소와 한해를 극복할 수 있는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팔당댐과 임진강의 광역상수도 조기공급과 지역내 수맥조사와 지하수 개발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면소재지와 중심 마을을 집중 개발하는 정주권 개발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농축산업을 생산ㆍ가공ㆍ유통을 고루 갖춘 복합 산업화로 고가치 농산물을 생산하고 중소기업의 단지조성과 첨단산업 유치로 고용촉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추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망 확충을 위해 경기도와 중앙의 도로망 계획을 분석중에 있으며, 평화로 우회도로 개설과 송추 - 동두천간 도로를 확ㆍ포장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관내의 군도 및 농·어촌 도로를 국도ㆍ지방도로 승격시켜 군비 투자를 최소화 하면서 읍ㆍ면간의 연결도로를 체계화 하여 지역 균형개발의 촉진역할을 하도록 하겠으며, 경원선 복선 전철화에 따른 남방리 교통체계 개선과 도시계획 구역내 도로개설, 취락지구내 가로망 정비사업, 하수도 정비등 도시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이 덜된 지역에 공설운동장 건립과 군민회관을 건립하여 노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부녀 복지시설등 각종 종합적으로 지역문화의 창달과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해서 읍ㆍ면별 장기발전 과제를 읍ㆍ면장으로 하여금 받고 있으며, 재정 투ㆍ융자 심사를 강화해서 지역간 형평성 있는 예산편성으로 균형있게 지역 개발과 고른 지역발전이 되도록 기획 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먼저 이흥규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부터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네.

○ 의장 우충국 : 네, 이흥규 의원!

이흥규 의원 : 네, 이흥규 의원 입니다.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하시니깐 뭐 기대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위탁이나 용역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사실입니다.

저희 양주군 예산서에 보면은 보안등 및 가로등 유지비에 5만원씩 해서 302등을 해 가지고 1,510만원이 들어가고 농·어촌가로등 유지비는 1,726등에 7,000원씩 해서 1,208만원이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 수치를 보면은 고장나는 숫자는 대충 맞은 것 같은데 우리가 당치도 않은 7,000원짜리 수리비는 지금 없습니다.

양주군에서도 농·어촌가로등은 왜 7,000원이고 보안등 가로등은 5만원이면 왜 5만원인지는 뭐 예산지침에 있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양주군에 돼 있는 지금 예산서에 나와있는 2,028등의 수리비를 볼 적에 저희 양주군에는 2,249개의 가로등이 있습니다.

수리비만 현실화 시키면 지금 주민들이 불편한 그 가로등이 환하게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가로등이 깜깜해야 되고, 심지어는 어느곳에서는 가로등을 수리한다고 리장이 돈을 걷어서 말썽이 나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위탁관리 보다는 용역을 줘서 정말로 주민이 가로등이 고장났다고 생각, 신고만 하면 단 2, 3일내에 시정이 된다고 하면 우리 양주군민은 “진짜 우리 양주군은 변하고 있구나” 체감할 것으로 봅니다.

다른 어느 사업보다도 주민의 체감되는 그러한 속도는 빠를 것으로 볼 때 우리 양주군이 가로등 관리는 용역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그럼 다음은 우리 홍재룡 의원 질문에 … 네, 홍재룡 의원!

홍재룡 의원 : 네, 홍재룡 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보충질문 하기 전에 이흥규 의원께서 질문한 가로등 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하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양주군의 가로등 보안등이 2,249등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2,249등의 숫자 파악은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한전에 전기 사용료를 내고 있는 예산집행 서류에 의해서 ‘등 수’가 역 추적해서 확인이 된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2,249등의 가로등 보안등은 20여년전 부터, 멀게는 30년전 부터 설치가 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거를 우리 양주군 700여 공직자 어느 누구도 2,249등의 가로등의 소재가 어디인지 알고 있는 공직자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주민 또한 없습니다.

과연 2,249등 중에 불이 들어오고 있는 등 수가 몇 등인지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지금 기획실장께서는 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담당 주무과장은 아니지마는 오늘 답변자로 나섰기 때문에 말씀 드립니다.

분명히 이 2,249등에 대한 것은 한전에서도 소재를 모릅니다.

이 참 이해가 안가는 얘기인데요, 한전에서 오히려 양주군을 상대로 해서 가로등 보안등 소재를 파악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엔 적어도 몇 십%는 현재 불이 안들어오고 있다, 불이 안들어오고 있는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 당초 등 당 계약 단가에 의한 전기 사용료를 한전에 꼬박 꼬박 양주군에서는 납부하고 있다. 이건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양주군의 가로등 보안등 전기 사용료가 연간 얼마나 소비가 됩니까?

수리비가 얼마가 소비가 됩니까?

수리비가 연간 8,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 양주군에서 집행하는 예산만 8,000만원 이라면은 주민 자부담으로 수리하는 것은 1억, 2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보고 내용에 의하면은 이 수리장비를 운영하기 위해서, 기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5,000만원의 연간 예산이 소요된다 라고 그랬는데 5,000만원이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입니다.

지금 5,000만원 이상을 불도 들어오지 않는 ‘등’에 대해서 전기료를 한전에 납부하고 있다. - 양주군에서 -

이 사항을 생각을 한다 라고 그러면은 분명히 어느 계를 하나 축소를 해서라도 이 전담관리 부서가 있어야 된다 라고 강력히 저는 주장을 하고, 그 부분이 아직도 이해가 안간다 라고 그러면은 2,249등의 관리 실태를 한 번 파악을 해 보셔라 이겁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조직이나 인력체계로써는 1년이 걸려도 파악이 안됩니다. 2,249등 소재파악 할 수 없습니다.

전담부서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적극 본 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실태를 기획실장께서는 관리부서가 아닌 ‘삼자’ 적인 입장에서 군수께 낱낱이 사실 보고를 해서 조치가 되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이 질문한 법규 정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네 가지 사항을 답변을 요구했는데 그 중에서 상위법 근거없이 시달된 훈령, 예규, 지침의 실태, 정비 계획을 말씀을 드렸더니 “상위법을 위반한 예규, 훈령지침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 하셨는데 조금전 군수께 질문했던 행정규제 완화에서도 거론이 됐던 사항입니다.

“’94년 7월 2일 양주군 농지전용 신고증 발급규정” 폐기하기로 군수께서 약속한 사항입니다.

“’96년 쌀 기반 구축을 위한 농지관리 운용지침” 분명히 이것은 법 테두리를 위반한 정도가 아니라 전연 상위법과 관련 없이 용어 자체도 순화가 되지 않은 “절대금지” “고발” 등등의 문구를 사용한 위헌적인 지침이 있습니다. - 없다는 것은 아니고 -

본 의원이 확인한 건만 해도 이 두건이 있고, 그 이외에도 다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종합정비 계획을 수립하시겠다 라고 그랬는데 훈령이 51건, 예규가 38건이 현재 발령이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훈령, 예규, 지침, 조례, 규칙 이 모든 것을 이제는 다시 한번 정비할 때가 됐다 물론 의회 차원에서도, 의회 기능중에서 입법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도 법규를 재조사 하는, 주민을 위한 재조사, 조정하는 그런 조사특위도 열어서 정비를 해야 될 사항 이지마는 - 하겠지마는 - 양주군 입장에서 종합 정비할 계획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말씀 드립니다.

그 계획은 짧은 시간 안에 할 수 없는, 법률적인 검토라든지 주민 여론조사라든지 등등의 장기간이 소요되는 거기 때문에 장기, 단기 대책을 세우시고 거기에 개폐 제정 대상인 조례, 규칙, 훈령, 예규 등의 목록과 그 조문의 내용을 사본을 해서 본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회 나름대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 조례 개정에 의해서 군 조례 개정에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말씀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는 동감을 합니다 마는 경기도에서 50여건의 조례, 규칙이 개정이 되었는데 - 할 달 동안에 -

그 첫번째 이렇게 보면은 경기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 폐지조례가 의결이 됐습니다.

경기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라면은 양주군의 경우에 양주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와 거의 기능이 같고 유사한 조례라고 보고, 도 준칙에 의해서 양주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도 제정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도정조정위원회를 왜 폐지 하였는가를 분석을 해볼 적에 양주군에도 분명히 양주군 군정조정위원회도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그 이외에 여러가지 사항이 다 해당이 된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 드리기에는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종합정비계획은 의회와, 입법기능을 가지고 있는 의회의 중요한 기능 이기 때문에 의회와 협의해서 장·단기 계획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개정, 폐지, 제정 대상 목록과 그 내용, 그리고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침, 이것은 지침을 시달한 군수나 해당 실과소에서도 오래 돼서 모르고 있는데 읍면에서는 그거를 족보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주민을 규제하는 그런 사항도 있을 수 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본청 실과소를 망라해서 지침을 시달한 목록을 전부 발췌를 해서 현재 실행이 되고 있든, 폐기가, 사문화 돼 있든간에 지침 목록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안에 제출이 돼서 주민이 불필요한 행정규제로 부터 해방이 되도록 기획실장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실장 송종섭 : 제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정비는 합니다 마는 그 정비가 저쪽에서, 각 실과소에서 받아들이는 강도가 미흡했기 때문에 사실 정비 실적이 미흡했던 것 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부터는 각종 법령이 많이 개정되고 우리 직제에도 밝혔기 때문에 하여튼 전 주무계장을 집합을 시켜서 교육을 시키고 3월 15일까지 검색을 해서 자료를 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는 과연 15일까지 되겠느냐 하는 게 의문입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하지 않고 15일까지 이지만 30일까지라도 정확히만 받는다면 그래놓고 작업을 해서 상당한 량이 나오리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구하신 개정, 폐기 대상 목록 자체만은 좀 시간을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안내겠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검색하는 과정에서 폐기해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상당히 좀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목록은 좀 상당히 시간을 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네, 제가 한 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주문하는 취지는 행정기관에서도, 군수나 담당 공무원들도 규제를 하고 있는 조례나 훈령이나 예규, 특히 더더욱 지침 같은 것이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공무원들도 많다. - 자기 소관으로 시달을 했음에도 - 그런 사항을 사문화된 훈령이고 지침이고 예규인데 그것을 발굴해야 될 것이냐, 아니냐, 그러면 지금 기획실장께서 정비계획을 3월 15일까지 받기로 했다는 것은 연례적으로 정비해 왔던 사항이고 본 의원이 주문하는 사항은 “양주군 전체의 조례, 규칙, 예규, 훈령, 지침을 한 번 점검을 하자” 이 얘기 입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하겠지만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조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정비를 하겠지만 같은 시기에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이제는 예년에 추진해 오던 그런 사업 부서에서, 해당 과에서 제출한 사항만 검토할 것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모든 조례, 규칙, 훈령, 예규, 지침을 점검을 해보자.

의회와 같이 공동으로 해 보자는 얘기고, 그것을 집행부에서는 기획단을 구성해 달라 하는 뜻으로 저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간담회를 통해서 세부적인 실무적인 것은 협의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아마 지금 우리 홍 의원이 주문하시는 거 하고 지금 답변하고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리 홍 의원이 질문하시는 거는 앞으로 정비 계획이 있든, 없든 우리 양주군에서 만들어서 사용하던 모든 것을 다 발췌를 해 달라는 얘기로 제가 이해를 하니까 우리 기획실장께서도 그리고 나서 그 부서에서 그것을 폐기하느냐, 사용하느냐는 그 다음 입니다.

그러니깐 그거를 전부 발췌해 달라는 주문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또 김광배 의원님 질문 하시겠습니까?

김광배 의원 : 저는 질문을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현재 양주군 군정 방침으로 추진하는 균형지역 개발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이.

○ 의장 우충국 : 네, 이 참 어려운 …

김광배 의원 : 현재 자료로 제출한 것은 장·단기 현재 추진하는 사업이지 균형발전계획은 아니다. 그래서 충분한 자료수집과 종합적인 분석과 검토를 해서 비젼있는 균형발전 계획을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고 말씀 드려서.

○ 의장 우충국 : 아 … 그러셨어요?

김광배 의원 :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상당히 이게 아주 어려운걸 질문 하셨더라구요.

네, 그러면은 기획실장 …….

더 이상 질문하실 분 안계시죠?

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기획실장 송종섭 : 네.

○ 의장 우충국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 내무과 소관 (답변)

○ 의장 우충국 : 계속해서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이상원 의원, 유재원 의원, 김광배 의원, 박영원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김진길 : 내무과장 김진길 입니다.

먼저 이상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주 전산기 추진현황, 교육계획, 전산요원 확보와 전산부서 설치 및 PC 통신 천리안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전산기 설치 추진은 ’93년 내무부 “시·군 전산화 기본계획”에 의해서 인구수에 비례하여 ’94년부터 ’96년까지 년차적 추진계획에 의해서 우리군도 당초에는 ’96년에 설치할 계획 이었습니다.

’94년 인천 및 부천세무 비리사건과 관련을 해서 지방행정종합전산화 조기구축 필요성이 적극 대두가 되었기 때문에 전 시·군이 ’95년 까지 설치토록 계획이 변경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약 3억5,000만원의 소요예산이 ’95년과 ’96년도에 재원관계로 계상되지 못했고 내무부 주관으로 전 시·군에 보급 예정이던 프로그램 개발이 지연이 되어서 ’94년과 ’95년도에 설치한 시·군에서도 응용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방법 미숙으로 종합전산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주 전산기 설치 추진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향후 주 전산기 추진계획은 주 전산기용 응용프로그램을 시도와 주 전산기를 제작 보급하는 4개 회사 주관으로 ’95년 말까지 시·군 중점개발 업무인 지방예산 회계시스템, 민원행정 정보시스템, 농림수산 정보시스템, 지역경제 정보시스템을 공동 개발하여 주전산기 설치 시·군에 금년 4월부터 무상으로 보급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운영상의 문제점 수정 보완에 약 6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97년 상반기에 주 전산기를 설치를 하고 문제점이 보완된 응용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주 전산기 설치 사전 준비작업으로 ’96년중 전산실 환경 및 부속장비를 설치를 하고 기설치 시·군의 주 전산기 설치 운영실태 및 문제점을 충분히 도출을 해서 우리군에 맞는 주 전산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무원 자질 및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전산교육은 ’92년부터 자체전산교육장을 이용을 하여 연 121명에게 교육을 시켰고, ’95년에도 사설학원을 통한 컴퓨터기본과정 위탁교육과 경기도공무원교육원 및 총무처 전자계산소 교육등 총 215명에 대해서 전산교육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96년에도 자체교육 60명, 사설학원 위탁교육 60명등 12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할 계획으로 있고, 경기도 지방공무원교육원과 총무처 전산계산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 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별도로 전산직 전문요원에 대해서는 주 전산기 제작회사에서 시행하는 전문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운영상태가 양호한 기 설치된 시·군에 견학을 실시를 하여 오차없이 주 전산기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산전문요원의 확보와 전산부서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 4월 24일 전산행정 기능보강을 위하여 내무과에 정원 4명으로 전산계를 신설하는 방안을 내무부에 승인을 요청을 하였었습니다.

그러나 국무총리 훈령 제272호의 정원동결령에 의해서 동 년도에 반려된 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자치단체의 정원관리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총 정원을 초과하여 정원을 책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방침이 확대 일변도의 조직관리를 지양을 하고 현 수준 유지의 조직관리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조직과 예산을 연계하는 Cost 개념의 도입 및 경영마인드 확산에 따라서 정원동결령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실정으로 정원증원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인을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여건 속에서 전산계를 신설하는 방안은 전산6급의 정원 승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행 통신전산계의 전산인력을 보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전산인력 보강시 타 실과소 및 읍·면에서 정원을 삭감 조정하여 증원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향후 주 전산기가 행정에 활용되는 중요성을 감안을 해서 ’96년 말까지 2명정도 증원을 하게 되면 전산전문 인력이 4명이 되기 때문에 주 전산기 운영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PC 통신망 천리안에 개설된 “신경기인 광장” 운영 및 홍보실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경기인 광장”은 도 주관으로 ’94년 2월부터 천리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도정소식, 민원안내 등을 도내 가입자에게 실시하고 있으며 ’94년 12월부터 “시장, 군수에게 바란다”와 “시·군 게시판”을 추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군도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월간양주와 양주군소식에 각각 1회씩 홍보를 한 바 있으나 미흡한 실정 이었습니다.

“군 게시판”란에는 군정소식을 30여회 게재하였으며, “군수에게바란다”란에는 현재 2건의 민원이 접수가 되어서 관계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운영실정이 저조하여 앞으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 직원에게 교육을 시켜서 주민대화시 주민이 군청을 찾거나 군수를 면담치 않고도 PC통신 천리안을 이용을 하여 직접 군정, 또는 읍·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아울러 반회보와 저희 양주군소식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대민홍보에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 덕계출장소 관할 구역인 덕계 회정지구의 인구가 1만7,000여명으로 회천읍 주민의 2분의1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현실에 사무실이 비좁고 인원이 상대적으로 적은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한 답변을 요구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실이 협소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역발전 전망과 주변 환경의 변화, 인구증가 추세 등을 감안을 하여 행정기관과 지역주민의 긴밀한 협조체제하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출장소 신축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 방법으로는 가칭 ‘덕계출장소 신축 준비 위원회’를 군과 읍, 그리고 주민대표로 구성하여 추진이 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덕계출장소의 정원은 10명으로서 행정 9급 1명과 기능 10등급, 조무원 1명이 결원상태 입니다.

현재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덕계출장소는 생활민원 위주의 업무를 처리를 하기 위해서 설치된 기구로써 현 정원 10명은 타 시·군 출장소의 기능을 비교해서 내무부에서 정해준 정원이기 때문에 적절한 인원이라고 보아지며 다만, 초등학교에서 학생의 이름을 한자로 알기 위해서 요사이 구 주민등록등본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민원체증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곧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동안은 인원을 자체적으로 기동배치를 해서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재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각종 시책을 통한 주민 건의사항 처리 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신문고’ 입니다.

원래 ‘신문고’란 억울한 백성이 나라님을 만나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민의를 수렴해 왔던 제도로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 개막과 더불어서 군민들의 요구사항도 날로 증가함에 따라 군민들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 애로사항을 수렴을 해서 군정에 반영 함으로서 주민을 위하는 행정을 구현코자 지난 ’95년 7월부터 연말까지 10회에 걸쳐서 ‘찾아가는 신문고’를 운영하여 주민생활과 직결된 크고 작은 건의사항 71건을 수렴을 하고 33건을 완결 처리 하였으며 미처리된 38건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도로포장사업과 관련된 사항이 9건이며, 하수도 및 흄관설치와 관련된 건의사항이 3건이고, 신호등 설치 및 주차장 설치를 요하는 사항 6건과, 상수도 사업 관련 2건, 그리고 하천·도시계획정비 8건 및 기타 건의사항이 10건 입니다.

이 중에서 금년도 사업으로 확정되어 처리 가능한 사항은 20건이며 18건만이 ’97년도 이후에 연차적으로 처리될 사항입니다.

다음은 군 과장급 이상 간부가 읍·면에 출장을 해서 주민과의 대화시간을 가짐으로써 지역여론과 집단민원 사항을 파악을 정확히 보고해서 군정에 반영하는 제도로써 군민과 군을 연결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8회에 걸쳐서 ‘징검다리’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중 26건의 건의사항을 수렴을 해서 18건에 대해서는 완결 처리를 하였고 주민 애로사항중 8건에 대해서는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처리 중인 8건의 건의사항중 금년 사업으로 확정되어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 7건이고 1건은 농어촌 주택개량 지원사업시 세제혜택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기도 행정쇄신 위원회에 2월초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저희 주민들과의 대화시간을 가져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향을 제시를 하고 주민을 위하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지난해 7월 11일 부터 19일까지 주민과의 대화를 운영을 해서 주민생활과 직결된 건의사항 57건을 수렴해서 29건을 완결 처리 했습니다.

미 처리된 28건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금년도 사업으로 확정되어 처리 가능한 사항은 14건이고, 14건은 ’97년도 이후에 연차적으로 처리해 나갈 사항입니다.

다음은 군수가 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리장들에게 군정 추진 방향의 설명과 대화를 통해서 해당 읍·면의 중점 추진사업이 무엇인지를 알려줌은 물론 현안사항과 협조해야 할 사항 등을 홍보를 하여 군정에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를 하고 민선시대에 군민과 함께 생각하고 호흡하는 군정이 펼쳐지도록 하고자 금년 1월 17일부터 29일까지 읍·면별 리장을 대상으로 ‘새 아침 인사회’를 추진을 해서 76건의 건의사항을 수렴 하였습니다.

건의사항중 금년도에 처리 가능한 사항은 42건이며 나머지 34건은 시간을 두고 연차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사항 이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네 가지 시책을 통한 주민들의 건의사항중 미 처리된 150건중 83건은 ’96년중에 처리할 계획이며 67건은 과다한 예산 수반과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 사항 등이 수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97년도로 이월을 해서 연차적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주민 건의사항 정례 보고회를 분기별로 개최해서 그간의 추진상황과 추진상의 문제점을 도출을 함으로써 대책을 수립하고 또 건의사항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민원의 조속한 처리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특히, 정례보고회 개최결과 해결된 건의사항은 건의한 주민에게 재차 결과를 통보 함으로써 주민에 대한 행정 신뢰도를 제고를 하고 3월중에는 정례보고회를 개최를 해서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5대 총선이 끝나는 대로 계속해서 신문고등 운영을 계속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김광배 의원께서 질문하신 민원후견인제 실시에 따른 성과와 향후 적극적인 추진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 민원후견인제 추진실적을 말씀을 드리면은 민원 후견인 지정민원은 294건으로 1인당 평균 1.5건에 대하여 후견인 활동을 하였습니다.

294건중 민원해결이 205건, 처리불가가 55건, 미처리 34건으로 제도 시행 이전보다 민원 해결은 1.7%가 증가가 되었고, 평균 2 - 3일의 처리기간 단축 효과를 보이므로서 민원편의를 향상을 시켰습니다.

대부분의 후견인들은 성실히 후견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나 일부 후견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바빠 후견인 활동을 소홀히 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또한 대다수의 민원인들이 측량사무소나 제3자에게 민원을 위임처리하고 있어서 민원인 연락처 파악이 안되어서 후견활동을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향후 민원후견인제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서 민원후견 활동상황 통보 체제를 운영을 하고 민원 후견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 민원접수시 민원인의 연락처를 철저히 파악을 해서 대상민원 모두 성실한 후견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함은 물론 월례조회등 각종 회의 및 교육을 통해서 친철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체질화 시키고 대민봉사 자세를 확립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회 방문 민원은 접수 후 48시간 내에 실무종합 심의회를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토요일, 3회에 걸쳐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개최한 결과 현지확인후 가부판단이 가능한 민원이 50%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1회 방문 민원기동 처리반을 3월 1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방법은 실무종합 심의회 후 현지 확인이 요구되는 민원에 대해서 관련부서 계장들이 차량을 이용, 합동으로 현지 확인을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현장에서 가부 판단이 가능하여 민원의 처리기간 단축과 민원사무의 능률성이 제고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민원 후견인 지정 민원처리, 민원 미 처리 34건의 내용은 군 협의중인 것이 15건이고, 시기가 미 도래된 것이 19건 입니다.

불가 민원의 내역은 55건이고 그 중에서 건축허가 7건, 농지전용허가 30건, 공장신설승인 및 허가가 18건 입니다.

또한 모든 불가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 처리결과 통보시 대안을 제시해서 통보해 주고 있는 사실을 보고를 드립니다.

박영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자율방범대의 처우개선책과 제도개선 방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율방범대는 19개대 746명이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자율방범대에 급식비, 초소전기요금, 유류비등 년 2,300만원을 2회에 걸쳐서 지원을 하고 있으며, 방범대원의 사기앙양을 위해 민방위교육 면제는 물론 우수자율방범대 및 대원에 대한 표창과 선진지 견학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율방범대의 정기적인 운영실태 파악으로 부실운영 방범대는 정비하고 활동이 활발한 방범대는 방한복, 또는 피복비 등을 일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와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를 해서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출동차량의 경보등의 합법적 부착으로 방범활동 및 응급업무에 도움을 주는 방안은 경보등을 부착할 수 있는 자동차는, 잘 아시겠지만 도로교통법 제2조 16호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해서 긴급자동차만이 경보등을 달 수 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 경찰서와 협의할 대상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가능한 방법으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박영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병원폐기물 불법매립에 따른 조사특별위원회 요구사항중 비위관련자의 형평성을 잃은 조치사항에 대하여 재조사 할 용의는 있느냐 하는 질문사항중 민간인 관련 부분은 해당 실과소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고 공무원 관련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 10월 10일 병원폐기물 불법매립에 따른 양주군의회 조사특별위원회의 조치요구 사항을 접수를 받아서 관련 공무원을 조치한 사안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들이 사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근본적인 수습대책을 마련하는 노력이 부족하였고, 눈앞에 벌어진 현장 제거 등 사태수습에만 급급하여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계획 없이 병원폐기물 처리에 대처함으로서 언론, 의회, 주민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초래 했습니다.

처음부터 미흡한 조치로서 군 보건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린 사실을 1차적인 문책 사유로 삼았습니다.

그외 관련 공무원의 소관 직무에 대한 사명감 및 책임의식, 개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당시 자신의 직무수행을 소홀히 한 담당계장인 예방의약계장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어 징계조치 하였으며, 보건소장은 소속직원의 일반적인 직무감독 책임을 물어 훈계 조치하고, 실무자등 직원에 대해서는 경비한 실무책임을 물어 훈계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사항에 대하여 재조사 하는 문제는 이미 관계공무원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및 징계 또는 훈계처분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이건 당사자들이 조사 사실에 대한 이의 제기나 처분 사항에 대한 소청등이 없었기 때문에 사건이 사실상 종결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종결된 사건이기 때문에 재조사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고, 또한 이는 관련 공무원에게 이중의 심적, 정신적 고통을 주게될 뿐 아니라, 통상 한 번 처분된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임용권자인 군수가 일정한 사안을 조사하여 확인된 사실과 제반사정 등을 참작하여 일단 조치가 종결된 사건으로서 이에 대한 재조사는 불가하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금까지 이건 관련 조사특위 요구에 대해 행정기관의 조치가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조사상의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을 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시 박영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무위임전결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1일자로 민선군수의 취임으로 늘어나는 각종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군수취임 직후인 지난 ’95년 7월 19일과 ’96년 2월 28일 2차에 걸쳐 사무위임전결 규정을 대폭 수정·보완하여 ’95년 7월 이전에 군수결재가 251건 이었던 것을 124건으로 축소를 하여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 목표의 설정과 주요 시책사업의 기본 방향 결정, 그리고 주요업무 계획의 조정, 의회등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그 외에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결정 등의 사항만을 군수가 결재하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부군수 및 실과소장이 전결토록 하므로써 부군수 전결사항이 223건에서 414건으로 늘어났고, 또한 실과소장의 전결사항은 768건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민선군수로서 주민을 위한 자치행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무위임을 단행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업무의 개선과 연찬 등으로 민원편의 증진을 위해 사무위임전결 업무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여러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의 답변하신 내용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할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상원 의원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원 의원 입니다.

본 업무에 대해서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는 좀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방향으로 우리 사업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산업무에 대해서는 인근 타 시·군보다 우리 양주군이 가장 뒤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시고 또한 현재 사회에서 각종 업무를 추진하는 모든 분야에서 PC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부터는 농민들도 컴퓨터를 구입해 가지고 활용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는 바를 여러차례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주군에서는 타 시·군에서 다 실시한 후에 그것을 배워갔고 실수없이 시행하겠다.

이런 미온적인 태도보다는 시대에 앞서갈 수 있는 좀 획기적이고 진취적으로 해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내무과장 김진길 : 알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뭐, 답변을 요하십니까?

이상원 의원 : 없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다음은 유재원 의원!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

유재원 의원 : 네, 유재원 의원 입니다.

시책추진 사업을 통해서 주민의 의견이나 건의사항이 상당히 많이 건의된 거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 자료를 받아 보았을 적에 세부적으로 어떤 건의내용이나 이런 것을 좀 알고 싶었었는데 좀 자료가 부족한 것이 아쉬웠기 때문에 요걸 세부적으로 서면답변을 부탁을 드리고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는, ’96년도 업무보고시에는 격월제로다 정례 보고회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요번 그 답변자료에 보면은 분기별로 실시를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지금 그 지적하신 사항을 그렇지 않아도 제가 먼저 보고를 드릴려고 그랬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당시에 격월제로 하는 것을 검토를 했었는데 물론 자주함으로써 좋은 면도 있겠지마는 별로 그 추진되는 사항이 없는 사항에서 자꾸 보고회만 개최를 해 가면서 시간과 인력을 낭비하는거 보다는 분기별로 한번씩 하는게 좋겠다 해서 그거를 바꿨습니다.

사전에 그 말씀 못드린걸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다음 또 김광배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보충질문 하실 거 있으면 보충질문 하십시요.

김광배 의원 : 네, 그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업무가 바빠서 후견인으로서의 대행을 제대로 못했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렇게 그 후견인을 선정해 놓고 민원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업무가 바빠서 후견인을 제대로 못했다면 주민의 불신만 갖게 됩니다.

그거를 후견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업무가 바빠서 후견인을 제대로 대행하지 못하는 계장은 제외하고, 후견인을 선정을 해서 주민의 민원처리가 시일내에,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시고, 두번째로는 그 후견인 중에서 전문성이 결여 돼 있는 민원을 후견인으로 선정할 때는 문제점이 도출한다고 봅니다.

그럴 때 전문성을 고려해서 또 후견인이 … 민원인이 신청하는 민원에 따라서 후견인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내무과장님의 견해와 그 답변을 바랍니다.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지금 그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바쁜 계장은 제외를 시키라고 하는 말씀과 또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그 전문가를 연결을시켜주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거는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배 의원 : 이상입니다.

(제47회 - 제2차) 108

○ 의장 우충국 : 네, 다음은 우리 박영원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보충질문 하실 거 있습니까?

박영원 의원 : 네, 박영원 의원 입니다.

’95년 9월 25일 ‘병원폐기물 불법매립 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증인청취 회의 당시 홍재룡 의원의 왕희재에 대한 질문에서 “건축법상의 창고로 되어 있는 건물에서 그 적출물을, 적출물 처리업을 영위해 왔다”고 질문하자 왕희재 증인은 “네”라고 인정한 점과 본 의원이 당시 덕계6리 리장 이복노 증인에게 “소각장에서 연기가 나는것을 보았냐” 라는 질문에 “보았습니다” 라고 대답한 점으로 보아 명백히 불법으로 용도변경하여 적축물 처리 작업을 한 것이 인정되며, 이는 건축법 제81조에 의거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건축주도 벌한다」는 양벌규정에 따라 당연히 건축법 제78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 하였음에도 불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총괄부서인 기획실장과 행정사무감사 주무부서인 주무과장인 내무과장은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구요.

그 다음에 두번째는 보건소장님의 말에 의하면은 2,700만원을 그 처리하는데 사비로 개인이 변상했다고 하는데 개인이 그런 거를 변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대답해 주시고, 또 아까 그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경보등을 달 수 가 없다는 규정이었기 때문에 경찰과 협조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좀 관계 경찰과 협조를 해서 시급히 그 원하는 문제같습니다.

아마 시급하게 저거 했을 때 그게 아마 상당히 장애요인이 되는 거 같은데 그것도 조치를 해 주셨으면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병원폐기물 처리관계에 대한 사항은 아까 답변을 드리는 서두에서 제가 양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분류받은 것은 공무원 관련 내용만 통보를 받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만 저희가 조사를 했고, 그 외에 건축 관계라든지, 또 민간인 진술관계라든지 이러한 것은 해당 실과소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양해를 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물 관계 요거는 해당 실과소로 질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영원 의원 : 그러면 기획실장님이, 옛날 전 기획실장님이 여기 나와 계시니까 그때 당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그리고 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원 의원 : 네.

○ 내무과장 김진길 : 그 저 보건소장 사비 부담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생각있는대로 우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그것이 사비로 부담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당시 그 상황이 언론과 의회에서 조사특위가 구성이 되고 이렇게 사항이 긴박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당시 그 취급 책임자인 보건소장 입장에서는 빨리 이 폐기물을 처리를 하므로서 사회적인 물의와 또 자신의 잘못된 사항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사비를 들여서 한걸로 그렇게 일단 생각은 되구요. 그러면 그 사비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그게 적법한거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뭐 사실이 이건야 예산부서에서 다뤄야 할 얘기지만은 기 제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 공식적인 얘기보다는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보건소장 입장에서 돈을 사비로 들였다고 하면은 그때 상황이 뭐 긴박하니까 그렇게 한 이후에라도 행위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행위자가 이원형 이라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그 사람이 부담을 해서 해야 될 거를 공직자가 대신 부담을 했기 때문에 일단 대신 부담을 했으면 행위자한테 그 들어간 비용에 대한 요구는 일임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결과야 그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 그거를 변제할꺼냐, 안할꺼냐 하는 얘기는 …

○ 의장 우충국 : 저, 내무과장님!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 의장 우충국 : 사견임을 전제로 하시는 거는 답변을 빨리 생략해 주십시요!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뭐 …

○ 의장 우충국 : 여기서는 공식답변을 질문한 거니까.

○ 내무과장 김진길 : 그냥 그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 내무과장 김진길 : 그럼 제 얘기는 그정도로 끝을 맺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홍재룡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같은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입니다.

지금 내무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그 처리비용 부담과 공무원 조치미흡, 민간조치 미흡의 세 가지 부분이었는데 민간조치는 해당 실과소에서 조치하기로 했고, 공무원 조치는 한 번 벌이 가해졌기 때문에 추가로 벌을 할 수 없다 라는 그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공무원이 징계를 한 사항이 징계 당시에, 뭐라 그럴까요 부조리한 내용이 덜 밝혀져서 그 감사기능에서 채 확인을 못하고 의회 조사특위에서 확인된 사항도 지적을 하지 못하고, 조치를 못했다.

이 부분이 우리 의원들은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박영원 의원께서도 질문한 주 내용이 그 부분입니다. “입증할 만한 근거가 없었다.” 라는 이야기 였는데 의회 본 회의장에서 특위 석상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공무원과 일반인들이 진술한 사항을 입증자료로 채택을 못한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라는 이야기고, 그렇다라면 좋습니다.

정식 자료 요구를 합니다.

관련 공무원에 대한 그 징계의결을 한 인사위원회 당시에 인사위원회 회의록과 피의 공무원의 진술내용, 그리고 인사위원회 질문 내용, 또 인사위원간의 회의 의결 내용을 포함한 일건 서류를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또 한가지는 민간인에 대한 조치는 해당 실과소에서 하기로 했다 라고 그랬는데 의회에서 정상적으로 확인이 돼서 군수에게 조치 지시한 사항이 조치가 안되고 있다 라고 그러면은 해당 실과소장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권을 가지고 있는 내무과장께서 즉각 해당 실과소장을 감사해서 그 결과를 조속히 의회로 통보해 주시기 바라며, 처리 비용부담 문제는 본 의원의 현재 기억으로는 특위가 열리던 당일 민간인 증인 왕희재가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도의적인 책임으로 처리비용을 전액 부담을 하겠다” 라고 진술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내무과장께서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특위가 종결된 이후에 적출물이 백석면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서 난리가 나서 그 후에 특위가 종결된 이후에 계속 처리가 됐거든요?

그 과정에서 왕희재가 약속한 그 처리비용을 “부담을 안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뭐 언론보도, 주민, 지역주민 질타 등등으로 인해서 보건소장이 얼떨결에 일부를 부담을 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처리 과정에서 사적인 대화 과정에서 보건소장의 진술이 “당신이 왜 그 비용을 부담 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니 “일단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을 하고 나중에 행위자에게 받겠습니다.” 라고 1,200여만원을 1차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 과정에서 유청길 공무원이 인사위원회에 소명한 그 진술내용에 의하면은 “1,000여만원을 본인도 부담을 했다”라고 그랬는데 현재 항간에서 들리는 설에 의하면은 “유청길 주사는 1원도 부담한 적이 없고 조종선 보건소장이 2,000여만원을 부담을 했다” 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도의적인 책임으로 일개 과장이 훈계에 해당하는 벌을 받을 만한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이 2,000여만원을 재정상에 그 부담을 한다는 것은 이건 맞지 않는다. 일부 항간의 의혹이 이렇습니다.

“2,000여만원으로 중징계의 면죄부를 산 것이 아니냐?” 라는 의혹을 양주군 집행부에서 사고 있다 이겁니다.

그 의혹을 벗는 방법은 당초에 약속했던 왕희재가 부담을 하던지 아니면은 그 징계 과정의 처리 과정이 명백하게 공개가 돼야 될 것이다 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2,000여만원을 부담한 원인과 또 부담을 억울하게 했다 라고 그러면은 그것을 관리자인 입장, 군수 입장에서 그것을 찾아주는 방법도 연구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왜? 훈계에 해당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2,000여만원을 재정 변상을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다, 그런 뜻에서 조사기능을 가지고 있는 내무과장께서는 종합적인

조사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의회에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과장님 거기서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서면으로 해달라고 그러셨으니까, 서면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또 그러면 더이상 질문하실 …….

박영원 의원 : 네.

○ 의장 우충국 : 박영원 의원!

박영원 의원 : 아니.

○ 의장 우충국 : 네.

박영원 의원 : 아까 마무리가 안됐는데요?

○ 의장 우충국 : 네.

박영원 의원 : 그 관계 기획실장께서 그때 당시에 어떤 조치를 내렸는지, - 민간인한테 - 그 내역을 좀 와서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우충국 : 기획실장 나와 답변좀 해 주시죠?

그 저, 아니, 그 당시 전 기획실장님이고 지금 재무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지금 재무과장 입니다.

지금 명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이 정확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당시에 의회에서 몇 가지 요구를 해서 처리 요망 사항이 와서 지금 박영원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아마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렸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 기억속으로는 고발 조치코져 했는데 그 고발대상 물건 자체가 당시에 소멸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고발을 못했다 라고 하는 답변을 드린 걸로 제 기억엔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박영원 의원 : 네, 그거는 건축법상 소멸이 됐다 해도, 또 대집행을 해서 그것이 무허가 건물 일지라도 관에서 대집행을 해 가지고 철거 돼서 없더라도, 그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거는 조치를 했어야 하는 것이 건축법에 명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뭐, 해당 과장이 했다는데 나는 그거는 뭐, 금시 초문이구요.

그거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그 당시 행위자인 이원형은 아마 처벌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자, 그러니까 건축주는 아무런 조치도 않은 거는 법 형평에 어긋나고 또 그 분이 체육회장 뭐 이렇게 해서 그 좀 인사라 해 가지고 그거를 좀 봐 준 거가 아니냐 라는 의혹도 항간에 들려오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틀림없이 조치를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박영원 의원 : 그 사항을 그러면은 …

○ 의장 우충국 : 아니, 네.

박영원 의원 : 관계 과장과 타협해 가지고 법대로 집행을 하셔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알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그거는 관계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시도록 하십시요.

다음 네, 그 시간에.

○ 재무과장 윤명섭 :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 의장 우충국 : 네.

○ 재무과장 윤명섭 : 그 질문 답변을 위해서 아마 자료를 가질러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또 이상원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원 의원 입니다.

박영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율 방범대에 관계된 사항입니다.

현재 자율 방범대에 대한 운영조례 라든가 그 관계 보호법령이 있는지요?

○ 내무과장 김진길 : 그건 현재로는 제정돼 있는게 없습니다.

이상원 의원 : 전연 없죠?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이상원 의원 : 자율 방범대원들이 사실 그 마을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지역 주민에 어떤 범법행위 라든가 이런걸 발견했을 때는 안면이 있으니까 문제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율 방범대원들은 법적 신분보장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또한 자율 경찰대는 경찰서에서 경찰서장이 발행하는 신분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율 방범대는 어떤 동행요구권도 없고, 연행권한도 없습니다.

무슨 근거로 자율 방범대를 운영하느냐?

해당 군에서 그걸 지원해줄 대책이 있었다면 그런 법적 지위를 보장할 수 있는 조례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그런 계획을 한 번 구상하고 계시다던가 또는 구상하지 못하셨더라면 향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사항대로 현재까지는 어떤 법적 조례를 제정을 해서 뭐 제도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줘야 된다 하는 거는 아직 검토를 해 본 바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많은 각 읍·면이 거의다 자율 방범대가 지금 존치해 있고 또 계속 확대가 되어 가고 있고, 또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처우나 여러가지 사기문제도 있고 그래서 일단 조례 등을 제정을 해서 지원하는 방법 등을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진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

이상원 의원 : 네, 그래서 인제, 그 염려스러운 말씀에서 한 마디만 더 드릴께요.

자율 방범대원이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거꾸로 말하자면 우리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지만 제3의 어떤 인물이 그 사람들한테에 대한 어떤 피해를 봤다 라고 그랬을 땐 불법집단 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 입장바꿔서 본다면 -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거기에 주민보호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은 상당히 좋고, 더 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법적 보호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내무과장 김진길 : 알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내무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 주택과장 그럼 아까 박영원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할 겁니까?

박영원 의원 : 지금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던지, 아니면은 준비가 안됐으면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 주택과장 송평규 :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영원 의원 : 네, 알았습니다.

○ 의장 우충국 : 시간이 돼서 강행군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라. 재무과 소관 (답변)

○ 의장 우충국 : 이어서 재무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홍재룡 의원, 유재원 의원, 이흥규 의원, 그리고 이상원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재무과장 윤명섭 입니다.

먼저 홍재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도비 보조금과 교부세 양여금의 조기 배정받을 수 있는 계획 수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에 계상된 보조재원 현황은 예산계상액이 464억800만원으로 전체 예산액에 대비해서 5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기배정 교섭등 자금운영의 내실화 계획에 있어서는 지방교부세나 지방양여금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전국단위 일률적으로 배분하므로써 배정교섭은 좀 여건상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국·도비 보조금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금배정 요구시에 보조금 수령여부를 확인한 후 자금을 배정하고 또 불요불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비로 보조금 수령 이전 사업비를 집행하는 사례는 엄격히 통제함으로써 운영자금을 장기간 확보함은 물론, 대단위 사업 예산집행시에는 자금배정부서 경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조사업 집행시에는 사업진도에 맞는 보조금 수령 없이는 집행이 불가하다는 인식을 고취시켜 사업부서에서도 착공시부터 상급기관에 자금전도 부서와 원만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체납현황 및 사후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액 현황은 ’95년도말 현재로 30억원으로 이 중에서 ’95년도 이전 과년도분이 10억원, 또 ’95년분이 20억원, 해서 30억원이 됩니다.

‘95년도분 그 20억원에 대한 분야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고액체납자는 ‘상록수 타운’이 10억원, 또 ‘신세계’가 2억원, ‘옥산 그린피아’가 5,000만원, ‘태화건설’ 8,000만원 등 해서 약 2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채권 확보된 사항은 1만5,542건에 15억원이고, 그간 조치사항은 경매처분 29건에 6,800만원, 고발조치 1건, 10억원으로 그 사항은 아까 ‘상록수 타운’이 되겠습니다.

다음 채권 확보처분 지연 사유는 체납자의 채권확보 후에 공매처분함에 있어서 일반 채권자들이 선순위이고, 또 자치단체는 후순위로 공매처분을 해도 결과, 무배당 처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후순위인 지방자치단체가 공매처분 요구시 선순위 금융기관 및 일반 채권자들의 업무대행만 할 뿐으로 인력낭비 및 효율성이 저하됨으로 해서 체납처분에 대한, 공매처분에 대한 그 처분을 좀 능동적으로 해오지 못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채권확보 건별로 등기부를 열람해서 자치단체가 선순위 또는 설정

금액을 확인해서 자치단체가 매각시 체납액을 정리할 시가의 물건이라고 판단될 시에는 해당 물건을 공매 처분코져 합니다.

참고로 ‘96년도 1월 1일부터는 근저당 설정 순위에 따라서 채무액을 정리하던 것을 앞으로는 설정순위와 관계없이 자치단체에서 부과한 지방세가 전세권이나, 질권, 저당권보다 우선 배당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므로 해서 관할 법원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공매 처분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와, 네번째로 질문하신 자금수요의 적법한 판단기준과 기법개발 및 자금 종합운영대책에 대해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수요의 적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입예산 월별 징수계획과 세출예산 월별 지출계획에 의한 세출예산 월별, 분기별 배정계획을 기준으로 세출예산 월별 자금지출 종합계획서를 작성해서 양주군 금고와 또 군금고 지출 대행점과 실과소, 읍면에 세출예산 지출 한도액 통지를 확행하고, 월별 자금계획에 반영되었으나 추진시기가 불투명한 사업과 특히, 국·도비 보조금등 상급기관 의존재원으로 집행되어야 하는 사업이 자금이 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비로의 자금이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엄격히 통제하겠습니다.

또 자금수요와 지출시기를 가급적 일치시키고 유휴자금을 장기간 확보토록 하여 이율이 낮은 공금예금 예치를 취소하고 이자수입을 극대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반면, 자금종합운영 대책으로는 상급기관 의존재원이 계상된 대단위 사업,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공사가 착공 되면은 우선적으로 상급기관에서의 자금 조기배정 근거를 확보하고 또 해당부서에서 경기도나 중앙부처에 지속적인 자금배정 교섭을 통해서 단 1개월이라도 조기에 자금이 영달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중앙단위에서 지원되고 있는 교부세나 지방양여금은 전국적으로 정기적이고 좀 일률적으로 배정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조기배정 교섭은 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다만 도 분 양여금등 일률적 배정분이 아닌 지원금에 대해서는 적극적 노력으로 조기 배정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편 양주군 세입·세출에 대한 수입대행점 계약체결한 농협 양주군지부와 시중은행간의 금리를 좀 면밀히 비교 분석해서 가급적 높은 이자수익을 증대하는 방안을 검토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재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사 관련 행위허가 승인신청시 의회와 사전 협의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현상공모를 거쳐서 기본설계가 부분 완료돼서 ’95년 7월 28일 청사건립에 따른 행위허가 승인신청 보고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 또 도시계획 시설결정과 관련한 양주군의회에 제43회 임시회에서 보고한 사항과 변동사항 없이 승인 신청되었기 별도의 보고를 드리지 않았으며, ’95년 12월 26일 의정부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유보한 상태에서 금년도 1월 9일 2차 승인신청시 유 의원님은 좀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일부 의원님께는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향후, 사업계획에 대한 변동이 있거나 협의사항이 있을시에는 사전에 의회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그 군포시와 시흥시의 그 청사가 GB내로 이전하는데 장기간 소요가 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역시 개발제한구역내 공용의 청사건축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 제21조 제3항 3호버”목 규정에 의한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국무회의 심의과정에 접수부터 대통령 재가까지 여러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계규정 및 타당성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시 국방부의 심의 과정이 장기간 소요되었고, 또한 국무회의 심의 상정 보고 과정중 국무총리 제일 행정 조정실에서 재검토 관계로 장기간 소요 돼서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승인이 장기간 지연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사전에 반영해서 우리 군 청사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세번째, 군청사 이전사업의 그간에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12월 15일 청사이전 기본계획 수립 이후 ’95년 1월 21일 군청사 사무소 소재지 변경 승인을 득한 바가 있고, ’95년 5월 23일 기본설계 용역계약을 했고, 또 ’95년 6월 1일 중요재산 취득 승인을 의회로부터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 ’95년 8월 18일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승인신청을 경유기관인 경기도에 제출한 바, 비업무 시설제외 및 도시계획 시설결정 선행을 요하는 재검토 회시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과 관련해서 의정부시와 협의한 바 있고, 또 공람공고, 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서 작년 12월 26일 의정부시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이 가결 돼서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신청서를 보완해서 ’96년도 2월 28일 행위허가 승인 신청서가 경기도를 경유해서 건설부에 진달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좀 추진 일정이 계획보다 지연된 원인은 제가 그 추진 현황에서 보고드렸듯이 당초 이전 계획수립시 청사건립 예정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 공용의 청사로의 결정협의 과정이 검토되지 못했고, 따라서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승인 신청등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선행토록 재검토 회시로 도시계획 권자인 의정부시와 관련 절차 이행으로 추진 일정이 지연이 됐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승인이 - 예상했던 사항입니다 마는 - 검토가 까다롭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 향후 추진방향은 재검토 회송된 GB내 행위허가 승인신청서에 미비된 관련절차 및 서류를 보완해서 현재 건교부에서 검토중으로 경기도 및 중앙부서와의 다각적인 업무협조를 통해서 빠른 시일내에 행위허가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에 대한 그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먼저도 한 번 기 말씀을 드렸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군 청사의 이전이 9만5,000여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청사 이전지를 선정하기 까지는 숱한 과정, 그 어려움의 과정을 거쳐서 이전 결정 추진중에 있는 것이고, 현재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승인을 받기 위해서 관련 절차를 진행한 결과 사업계획의 일부 조정을 요구 받아서 지금 조정, 보완하여 건설교통부에 승인 신청된 단계로서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방안을 강구한 바는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도 및 중앙부서와의 다각적인 업무 협조를 통해서 최단 시일 내에 행위허가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이흥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장기적인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과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세원발굴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역적으로 좀 다른 지방, 다른 자치단체에서 검토중인 신세원 발굴안이 저희와 좀 관련이 없는 사항이 많습니다만 서울특별시가 광고세 신설 또 상속증여세에 대한 주민세 소득할 신설, 또 강원도에서 관광세 신설, 또 지역개발세, 수자원하고 지하자원 세율인상, 또 제주도에서 입도세, 관광세 신설, 또 경기도 의왕시에서 내륙 콘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 부과 등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우리 군에서는 이와 같은 사항을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향후 좀 적극적인 측면에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국세의 지방세화 검토 관련해서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가가치세와 주세 양도세 등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 지금 건의중이나 이는 세원이 자치단체간 골고루 지금 분포 돼 있지 않아서 자치단체에 이양할 경우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또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역할·정립 또 국가와 지방간의 재정구조 문제 등은 중앙에서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일부 세목의 세입감소 등을 고려해서 세목의 신설이나, 국세의 지방세 이양문제등은 각 자치단체와 연대해서 좀 신중히 검토,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무과장으로서 뭐, 계획 수립된 명확한 답변이라고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만 다만, 재원확보 측면에서 경영수입사업과 민관공동 출자사업의 추진이나 사용료, 또 수수료 수입의 현실화 대책도 그 질문과 좀 관련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정확한 답변이 아니겠습니다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이나 민관공동출자사업 추진문제는 그동안 경영수익사업 추진을 위해서 특별회계로 기금이 지금 조성 돼 있고, 금번 전담부서도 신설돼서 종전보다는 재원확충 차원에서 추진사업 모색이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또 사용료수수료 수입과 관련해서도 요금의 현실화 문제는 기 물가안정 문제로 현실화 하지를 못했습니다마는 관련 부서에서 지금 현실화 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신규수입은 발굴 문제도 관련 부서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좀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그 담배소비세 감소 예상에 따른 대책에 있어서는 금년도 담배소비세 감소 예상 요인이 ‘국민건강 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과 금연활동의 확산, 또 7월부터는 담배소비세 40%를 교육세로 부담하게 돼서 담배값 상승요인이 발생하게 되는등 담배소비세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금년도 담배소비세의 예상 세수 결함을 자체 분석해 보니까 ’96년도 예산액 대비 징수예상액은 66억,9000만원으로 예산 계상액보다 약 한 4억6,000만원 정도가 감소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또 ’95년도 징수액 대비해서, 연간 징수액 대비해서는 약 한 7억4,000여만원이 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아직 저희가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는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신 세원 발굴이나 세목 신설등 검토시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감소에 따른 재원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세번째, ’95년도 12월분 담배소비세가 ’96년도 세입으로된 사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지방세법 제233조6에 의하여 「신고납부되는 담배소비세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반출된 담배의 세액을 산출해서 다음달 말까지 각 시군에 납부토록」 되어 있으며, ’95년도 12월은 말일이, 30일이 공휴일로써 ’96년 1월 3일 납부 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행 민법 제161조에 의거 「납기한이 공휴일인 경우는 공휴일이 끝나는 다음 일을 납기한으로」하도록 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조 세입의 회계년도 소속구분 3호에 「수시 수입으로써 납입고지서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은 그 영수한날이 속하는 년도의 세입으로」 하게되어 있어서 그렇게 부득이 ’96년도 납입된대로 세입으로다 잡았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번째 현행 지방세법상 고지서 송달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상 고지서 송달방법은 교부 또는 등기우편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기분 그 주민세나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등 고지서는 관내의 경우 각 읍면 담당공무원 및 리장을 통해서 호별방문 형식으로 송달되고 있으며, 관외의 경우에는 우편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수시분 고지서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군에서 직접 우편으로 발송하고 예산부족시에는 읍·면으로 고지서를 교부해서 송달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우선 인력 및 시간적으로 상당한 소요가 필요하며, 리장이 공석인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공무원이 직접 고지서를 전달해야 하므로 세정 업무에 또 누수현상까지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 균등할주민세 또 면허세등 소액의 고지서는 리장이 좀 안일하게 생각하고 송달을 미루거나 납기가 지나도 송달하지 않아서 상당건수 체납이 지금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또 미거주에 대해서는 즉시 주소를 확인, 송달할 수 있어야 되나 리장의 경우 납기일이 임박해서 미교부 고지서를 읍·면 사무소에 전달하므로 해서 납기내 재교부가 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도 있어서 과세 관리에 좀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고지서 송달은 앞에서와 같이 직접 우편 송달로 해야 하나 ’95년도 우편요금의 경우 1,119만원으로 예산액이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리장을 통해서 교부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또 고지서를 전수우편으로 송달할시 시간 및 인력 낭비가 절감되고 또 고지서의 지연 전달과 미교부 사태를 예방할 수 있으며 또 민원 …, 이로 인해서 민원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또 조세저항시 법적 요소를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또 고지서 미수령으로 인한 체납건수도 좀 감소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향후 고지서는 우편송달 방법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소요예산 판단을 위해서 산출해 본 결과 금년도의 경우 모두를 우편으로 송달할 시 여기서 등기우편만은 10만원 이상 경우로 해서 인제 송달할 경우입니다.

산출해 보니까 약 한 7,383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 금년도 기존예산에 확보된 것이 2,587만5,000원 이었습니다.

이 본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에 확보되면은, 추경에 확보되면은 이후에는 우편송달로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흥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끝으로 ’94년도, ’95년도 시설공사 설계변경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 재원별 설계현황은 29건으로 ’94년도가 19건, 또 ’95년도가 10건 입니다.

이는 거의 국·도비 보조가, 또 군비도 포함된 사항이 28건이고 다만, 그 세입·세출외 현금이 1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설계변경 사유는 일반적으로 추진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또 추진중 주민요구 사항이 반영되는 경우, 또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계속 사업인 경우에, 그 추가사업을 하는 경우, 또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마무리하는 경우로다 이렇게 세분해서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자료로 제출된 군 발주 대단위 사업은 대부분 국·도비가 내시된 사업으로 당초 설계시 예상치 못한 공정을 추가 반영한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국도비가 내시된 사업이므로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거 보다는 군민의 불편 해소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설계 변경으로 추가 물량을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 돼서 설계 변경한 사항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저희 군의 입장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출된 자료를 검토 하시면서 궁금해서 별도로다 질문하신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시설공사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도로굴착 복구를 당초에는 본 군이 시행토록 돼 있었습니다 마는 도로 관리청인 의정부 국도유지관리사무소가 시행토록 계획 변경 되므로서 아스콘깨기와 카타비는 도로굴착 복구비에 포함 돼 있는 관계로 본 군이 시행한 후 관 부설공사에 설계 변경으로 반영해서 사업비가 증가됐으며, 잔토량 처리 복구비는 당초 50cm 복구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마는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100cm로 설계 돼서 잔토량이 좀 증가된 사항입니다.

질문하신 그 내용에 1억2,000만원의 증가 사유는 본 그 잔토량과 보조 기층에 대한 혼합골재가 추가 소요돼서 여기에 소요된 처리비로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돌고개 소하천 정비공사 자연석 쌓기 ’94년도 사업과 ’95년도 사업의 단가가 차이나는 것은 ’94년도 사업량은 연장이 1,250m에 자연석 쌓기 면적이 2,680m와 간이낙차공 5개소 이며, ’95년도 사업연장은 757m에 자연석 쌓기 면적이 1,550m 외에도 박스교 1개소, 낙차공 1개소로 구조물이 있어서 사업 연장만으론 단가 차이를 비교하기 좀 어렵다고, 이렇게 설명드리기가 좀 어렵고 ’95년도 사업을 1차 설계변경으로 감액한 사유는 잡석 및 자연석의 현장 채취 분량을 30%에서 80%로 변경함에 따라서 감액된 것이며, 2차 설계 변경으로 증액한 사유는 잔여 사업비로 사

업 연장을 160m 추가 시공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상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납세 징수와 관련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이상원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이 빈약한 우리 군 입장에서 작년말 현재 ’95년도분을 제외하고 약 10억2,000만원이나 됨은 이상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질문시에 말씀하신 대로 전 직원이 공감대 속에서 체납세 일소를 위해서 임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사항을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따라서 차후에는 군의 체납액 현황을 전 직원이 알 수 있도록 체납세 징수사항 보고회나 개인별 담당제 부여 시에 군 전체 체납액 현황을 배부해서 체납세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해서 적극적인 협조하에 체납세가 징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징수 방안으로 징수포상제 실시검토, 실시를 할 의사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현재 양주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상에 지방세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회계년도 1년이 경과한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한 자는 징수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한 포상금을 지급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동 그 조례 제정이후 ’94년 이전까지는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94년도 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는 포상금 지급 관련해서 이는 공무원으로서 당연한 업무수행이라는 그 의견이 대두가 돼가지고 예산을 확보치 못해서 그 이후에 중단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본 제도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예산에 확보되면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본 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좀 예산 확보가 되면은 타 시·군에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체납액 징수 자원봉사자 위촉 징수 포상제도 겸해서 검토해 보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이 답변하신 내용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재룡 의원 보충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네, 홍재룡 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자금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재무과장께서는 재무과장으로 부임하신지 얼마 안돼서 그러는지 아직은 세밀하게 업무 파악을 못하신 거 같습니다.

첫번째 질문한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양여금등의 의존재원을 조기에 배정받을 수 있는 계획을 세워라” 라는 질문에 대해서 지방교부세는 내무부에서 연중 자치단체별 배정 계획에 의한 그 획일적인 집행을 하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본 의원의 경험이나 판단으로 볼 때는 몇 년전 까지만 해도 일반교부세가 물론 지방교부세 법에 의해서 산정자료에 의한 가중치에 의해서 시·군별, 자치단체별 지방교부세가 배정이 되는데 법에 그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내무부에 가서 교부세 투쟁이라는 용어가 나올 정도로 로비를 해서 교부세를 수십억, 수백억을 더 따오고 뺏기고, 이런 사례가 몇 년전 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부세를 한 달, 두 달 더 배정, 먼저 빨리 배정 받는 것은 이것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는 아직 시도를 안해 본 그런 무경험자의 입장으로서 말씀을 하신거 같습니다.

그 지방교부세가 한 달만 먼저 영달을 받았을 경우에 이자 계산을 한다라고 그러면 엄청난 예산이 됩니다.

교부세뿐이 아니고 양여금, 보조금 모두 마찬가지 입니다.

각 사업부서에서 발주시기를 결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자금 교부신청을 낼 적에 그 최소한도의 로비활동을 적극적으로 편다라고 그러면은 작은 비용으로 큰 소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본 의원은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 30억원의 체납세가 있는데 그중 1,500여건에 15억 여원이 그 채권확보가 돼 있다 라고, “15억원은 별 문제 없습니다. 채권확보가 돼 있습니다.” 라고 세무담당 공무원들은 항상 얘길 해 옵니다.

그러나 양주군에서 채권확보된, 말 그대로 채권확보를 해서 걱정이 없다라고 그런지가 벌써 수십년, 20년전 부터 그렇게 해 내려 오던건데 과연 뭐, 10년전, 20년 전은 고사하고 5년 이내에 공매나 경매를 통한 강제징수 조치한 건이 한 건도 없냐?

조금전 답변에 대부분 후순위 채권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불가능 했다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필이면 양주군에서 채권확보는 맨날 후순위이고 그 놈의 후순위도 한도 끝도 없이 강제 징수했을 경우에 한푼도 회수 못하는 건만 채권확보를 했냐 이겁니다. 그거는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채권확보가 된 후에도 그 기업이나 납세자들이 도산 안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입니다.

그러면 다만 10만원이 됐든, 100만원이 됐든, 강제 경매의뢰를 했을 때 - 기업하는 사람들의 예를 든다면은 - 세금 양주군에 낼 지방세 10만원 때문에 기업이 도산될 수는 없다.

10만원 내고 압류해제 신청을 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도 압류를 하면 그렇게라도 …, 경매신청 하기 전에 해결하는 납세자도 많이 있어요.

그거를 조금 더 촉진시키기 위해서 경매신청을 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1,500여건이 몽땅 후순위이고 경매처분을 해도 배당받을 것이 없다라는 거는 이건 말 장난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저는 단언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는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세번째, 예산 배정 지출과 또 집행과정이 형식적으로 분석이 되고 있다라는 제 말씀은 그 예산 배정 과정이 정말로 사업부서에서 낸거를 믿고 그대로 자금 배분을 할것이 아니라 심사분석과 연계해서 심사분석 실적을 받으면 각 과에서는 그 시기가 뭐 부진하다고, 추진이 부진하다 보니까 부진 사유를 내고 계획 변동서를 내면서, 계획 변경 신청서를 내면서 예산 배정 변경 신청서는 안낸다 이겁니다.

그거 받아 보신 적 있습니까? 과장님?

그런저런 거를 정밀하게 총괄부서인 재무과에서 통제를 할 수 있는, 통제를 해서 자금 배정을 적기에 배정하는 그런 제도가 제도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에서 지적한 그런 문제점들을 지금 담당자들은 머리속에선 알고 있지만은 그것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계획을 세웠을 적에 최소한도로 몇 억의 경영수익 사업은 중폭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단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자금운영 계획을 수립하자 라는 의견이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원하신다면은 본 의원도 그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 조언 등으로 참여할 용의가 있습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경영수익 사업을 확충,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 의장 우충국 : 답변 하십시요.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홍재룡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재룡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대로 제가 재무과장으로 온 지 한 20여일 밖에 안되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지금 업무를 파악이 좀 늦어서 좀 답변이 제대로 될 지 모르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부세 증액 배정 문제는 나름대로 대외적으론 표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참 뭐 어디나 똑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 예산 실무자 선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아까 증액 문제로 제가 그렇게 질문하신 사항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교부세를 좀 사전 예산을 좀 교부 받는다고 한다면은 받아서 사업시행시까지의 이자소득을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역시 내무부도 임의대로 내무부 자체적으로 어떤 재원을 갖고 재원을 교부하는 사항이 아니고, 역시 내무부도 재정경제원의 통제하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임의대로 그런, 저희가 노력을 내무부에다 하더라도 그렇게 사전 배정은 좀 어렵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산분야에 대해서 우리 홍재룡 의원님은 아시기 때문에 어떤 좀 사전 배정 받을수 있다 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제 생각에는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마는 요거를 좀 한 번 의견을 개진해 봐서 있다 라고 한다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억 채권확보 사항에 대한, 이것이 공매처분도 좀 능동적으로 하지 않고 또 채권확보를 했다손 치더라도 이게 후순위에 지금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왜 이렇게 늦게 채권확보가 됐냐라고 하는 말씀 관계는 저도 내려가서 업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다만 사전 그 선순위를 위한 채권확보의 문제는 어떤 채무자가 설립 단계에서부터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채권 문제가 사후에 결정되기 때문에 인제 그거에 대한 선순위 채권 확보는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마는 일단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금년도 1월 1일서부터 지방세법이 개정이 돼서 일반 사인의 질권이나 뭐 이런 사항이 저희가 지방세가 우선하도록 옛날처럼 우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지금 기 금년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분양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봐서 공매 처분을 해서 저희가 채권에 들어가는 비용 이라든가, 또 국세는 저희 지방세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제외하고도 저희의 채권을 좀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확실하게 공매 처분을 해서 체납액 일소를 좀 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배정과 자금 배정이 좀 형식적이나, 형식적이다라고 하는 말씀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해서는 예산 관계와 예산 배정과 자금 배정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산 배정은 사업 시행을 인제 할려니까 그 사업추진 부서에서 요구를 내고, 자금 이제 저희 입장에서 재무과에서 지금 자금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마는 자금 배정은 아까 제가 계획을 뭐 쭉 말씀을 어떻게 하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그 부분의 거의는 좀 확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금 2월말까지의 예산 배정대 자금 배정을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예산 배정을 100으로 했을 때, 자금 배정이 한 30%정도 지금 배정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의 사업의 진도에 따라서 사업비가 지금 집행되도록 그렇게 해당 실과소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참 죄송합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또 다음 유재원 의원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의원 : 네, 유재원 의원 입니다.

아까 의회와 협의하지 않는 이유를 밝혀 달라고 그랬는데 의회와 협의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작년도 11월 6일날 도시계획결정 시설결정안을 청취는 하고 난 후에 경기도에 부지승인 신청을 낼 때는 반드시 저희 의회와 협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언제 했는지 한 번 밝혀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지금 답변 사항을 우리 저 유재원 의원님이 사전 저희한테 질문요지 주신 사항이 지금 포함이 안돼서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담당부서 직원들 하고 좀 협의를 해 보니까 변경되지않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 먼저 보고시,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 28일날 청사 건립에 따른 행위허가 승인신청 보고회시에 그때 그 면적을 보고드린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고, 그 이후에 지금 변경된 사항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업무 시설인 관사를 제외해라” - 그 사항에서 -

그 다음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사전 선행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으로 해서 재검토 지시가 됐고, 금년도, 작년도에 올렸는데 지금 다시 검토하라고 하는 내용은저희 군에서 그린벨트내로다가 갈 수밖에 없었던 사항에 대한 사항을 나름대로 좀 충분하게 설명요지를 첨부해서 갔는데도 그 쪽에서 저희 일반지역과 그린벨트에 대한 면적에 대한 걸 종합, 검토해 봐서 일반 지역에 대한 게 꽤 많은데 GB내로 갔냐라고 하는 그런 사항을 이렇게 저희가 답변한 사항을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 사항을 저희가 차후에 가서 충분하게, 군수님도 가셔가지고 설명을 드려서 ‘선’에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에 지금 제가 내용을 좀 뭐 설명이 좀 불충분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그 내용, 보고드린 이후에 특별하게 어떤 뭐 변경 사유가 있었던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협의를 못드린 사항으로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의원 :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작년도에 군 청사 이전 부지에 대해서 문제 하나 하나를 의회와 최종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모든 행위를 한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위허가를 하면서도 한 번도 의논한 결과가 없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역에서 상당히 군청사 이전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원 입장에서, 지금 군청 문제가 어떻게 됐냐고 주민들이 질문을 했을 때는 저희는 답변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의회에 와서 협의하고, 같이 연구를 하자고 그래가지고 지난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히 하신다고 그래놓고 1월 9일날, 1월 9일날 신청을 도에다가 했다가 다시 반송을 해 가지고 자료를 보니까는 2월 22일날 다시 경기도로다 승인 신청서를 낸거로 자료를 보니깐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황이 변한 거를 저희 의회와 같이 연구하고 협의하면은 저희 의원들도 어떤, 지역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할 수가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유사한 또 협의 문제가 말씀이 계실것 같아서 제가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12월달에 도시계획위원회 시설결정이 선행못한 사항에 대한 것은 의원님들 부터도 전반적인 그 계획에 대한 검토가 불충분해서 이와같이 청사 이전이 좀 늦어지는데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해서 아마 제가 기획실장 당시에 좀 의원님들로 부터 꾸지람을 받은 걸로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다만, 그 당시에 보완된 내용이 말씀대로 도시계획 시설결정 사항만 보완, 그 서류만 첨부되면 되는 사항이었고, 아까 2월 6일날 재검토 회시 내용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양반들이 GB내로에 대한 이전에 우리의 입장을 이해를 좀 못했기 때문에 그것만 피력해 주는 부분 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변경 사항이 없어서 의회와 사전 협의를 안거쳤다고 하는 사항을 좀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떤 중요 사안이 변경 될 때는 필히 의회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원 의원 : 그 행위허가 신청서를 의회로 한 부만 송달 부탁 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알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또 홍재룡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네, 홍재룡 의원 입니다.

군청 이전 문제는 지금 유재원 의원께서 강조를 했지마는 지금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94년 12월부터 ’96년 2월 28일까지 일정별로 추진한 사안이 나와 있습니다.

양주군 의회 제2대 의회가 7월에 개원되고 나서 그 이전 사항에 대해서도 의회에

서는 군청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보고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최초로 접하게 된 것이 ’95년 7월 24일,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승인신청서 보고회에 의원들이 옵서버로 참석을 했습니다.

의원들에 대한 보고회가 아니고 군수 및 군청 과장급 이상 간부에게 설계 회사에서 납품 보고회 하는데 의원들이 몇 명이 옵서버로 참석을 해서 어깨너머로 구경한 정도 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승인신청 재검토, 뭐 재검토 회시, 시설결정 선행 입안 협의 뭐 도시계획문제, 이런게 쭉 나오는데도 공식적인 협의, 뭐 없었습니다.

없다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선행해라라는 도의 지시에 의해서 의정부시에다가, 우리 양주군 의회에는 전연 의견을 개진치도 않고 의정부시 의회에다가 결정 변경고시 신청을 냈다가 의정부시에서 양주군의회 의견을 붙여와라 하니까 그때 가서 별안간에 며칠 전에 의회에 자료를 가져와서 그때 처음, 공식으로 접한 것은 그때가 처음 입니다.

그때 당시 재무과장이 앞으로는 모든 제반 사항을 도에 제출하건, 지시를 받건, 제반 사항을 협의를 하겠다라고 그랬는데 한 마디도 그 이후에는 또 없었습니다.

군청 이전 문제를 양주군민의 20년간의 숙원이라고 다들 얘기를 하고, 조금전에 과장께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양주군민의 20년 숙원을 어떻게 군수 혼자서 할려고 그러느냐! 주민들의 대표인 의원들과 의논 한마디 없이, 그것도 계획대로 착착 추진이 됐다면 할말도 없어요.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후처리 하겠다라는 것도 양주군 집행부의 결정이었다 이겁니다.

분명히 법령에는 선행 처리하게 돼 있는데 시흥에서 후처리, 시흥 실무자가 후처리해도 된다라고 그래서 양주군에서는 후처리 하겠다라고 가다가 나중에 그렇게 돼서 한 6개월 까먹고 브레이크 걸려서 6개월 또 허비한 거다 이겁니다.

등등 전연 처리할 수 있는 행정능력도 없으면서 번번히 반려, 보완처리 하면서 어떻게 한마디 의논도 없이 하느냐! - 20년 양주군민의 숙원사업을 -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집행부에 깔려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일부 - 집행부에서 느낌이 - 의원중에 일부 몇 몇은 반대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반대를 공식적으로 우리가 지금 제기한 적도 없고, 거기에 따라서 뭐 이론 제기한 적도 없습니다.

반대했던, 개인적으로 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반대했던 의원들도, 개인적으로 반대했던 의원도 공식적으로는 빨리 기일내에 추진해라라고 얘기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안을 유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거는 정확하게 지금 지금 답변을 해 주시고, 부임하신지 얼마 안됐다 하더라도 전 기획실장 입장에서라도 답변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충분한 이해가 가도록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홍재룡 의원님께서 군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보충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유인물에 나와 있는 청사이전 그간의 추진 사항에 대한 것이 그 만큼 이렇게 지면을 많이 차지하게 된 동기는 역시 추진부서는 물론 또 개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좀 미흡하게 처리를 했다든가 아니면은 지금 청사라고 하는 큰 분야에서 지금 그 분야까지 깊숙히 업무 연찬이 안된 분야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늦었기 때문에 지금 지연이 되는 사유도 되고, 또 그 과정에서의 의원님들과의 이것이 나름대로 그 사항이 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나 또 행위허가승인 신청사항에 대한 거는 당연히 의원님들 하고 협의를 거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다만, 일부 보완하는 사항, 보완하는 사항은 의원님들의 협의를 안거치더라도 실무자들이 업무 미숙으로 해서 좀 보완하는 사항들이 많았기 때문에 협의를 좀 못거친걸로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요.

그래서 앞으로도 유사 사항이 또 혹시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명확하게 그런 경우가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답변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검토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항하고 건교부에서 생각하는 사항이 약간 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좀 제가 직접적으로 그 실무자하고 제가 찾아가서 좀 협조하에 이루어지는 쪽으로다 그렇게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협의가 또 의원님들 뭐 공적인 거 외에 사적인 것 까지 어떤 생각이 있어서 협의가 안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 하시는 거는 전혀 그런 사항은 없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홍재룡 의원 : 네, 보충질문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무과장께서 이야기한대로 비밀리에 추진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다라고 말씀 하셨는데 그말 한 마디로 그런 의혹을 저버릴 수는, 떨쳐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겠습니다. 지난 일이니까.

그럼 앞으로는 협의를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럼 지난 일을 확인하기 위해서 요구합니다.

’94년 12월 15일 청사이전 기본계획 수립부터 ’96년 2월 28일 행위허가 승인신청서 진달, 경기도에서 건설교통부에 올라간 과정까지 일체의 그 서류의 내용을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해 주십시요.

그 내용이 조속하게 제출이 됨과 동시에 본 의원은 의회에 비밀리에 추진하고자 한게 아니냐 라는 의혹을 그 순간부터 떨쳐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또 다음 이흥규 의원 …

○ 재무과장 윤명섭 : 참고적으로다 제가.

○ 의장 우충국 : 네.

○ 재무과장 윤명섭 : 내용상에서 이게 지금 뭐 설계상의 변경, 그 내용을 다 하다보면은 분량이 많은 부분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홍재룡 의원님의 사전 양해하에 좀 제출을 유보할 수 있는 방법 …

홍재룡 의원 : 별도로 의논을 하시자구요.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다음 저 이흥규 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 질문 해 주시죠.

이흥규 의원 : 네, 이흥규 의원 입니다.

‘지방재정 확충’ 장기적인 대처방안도 잘 들었구요. 담배소비세를 ’96년도 세입으로 계상한 내용은 맨 나중에 하기로 하고, 현행 고지서 송달 방법을 우편송달 방법으로 개선을 하시는 쪽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그러니깐 환영하면서, 예산이 5,000만원 정도가 더 들어간다고 했는데 과연 그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더 소요하면 체납 감소 예상액은 얼마나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구요.

제가 사업중에서 광역상수도 5단계 순수 시설공사의 경우에는 왜 이 문제를 말씀드렸냐면은 본 동료 의원들과 같이 작년에 현장 보고를 받을적에 도시가스와 병행 공사이기 때문에 설계 변경을 해서 감액조치 하겠다는 실무 담당자의 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보면은 증액이 됐기 때문에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답변에서 ’95년도 12월분 담배소비세를 ’96년도 세입으로 계상한다고 했는데 정당하다고 답변 하셨습니다.

그러면 ’96년도 세입으로 계상을 했으면은 그 세목은 무엇으로 정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이흥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지서 송달로 인한 체납에 고지서 송달로 했다 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해서 송달이 되고 나면은 체납액은 어느 정도 좀 감소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추정치를 좀 요하시는 사항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해본 바는 없습니다 마는 다만, 채권확보를 위한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그 요건에도 확보할 수 있다는데 좀 뜻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금액 자체도 일단 고지가 됐기 때문에 좀 많은 분야가 좀 체납액이 감소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만 이해를 해 주십시요.

제가 뭐 산출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상수도사업 관계는 상수도 도시가스와 상수도 관로매설과 병행해서 하는 사항에 대해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좀 도시가스와 병행, 시공해서 또 뭐 터파기량이나 또 되메우기량을 감소시켜서 중복된 구간 만큼은 좀 예산을 절감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선 설명을 아까 드리지 못했음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그 내용을 지금 과정에서도 전체적인 그걸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차후에 서면으로다 좀 답변을 드렸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흥규 의원 :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문을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 의장 우충국 : 네.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그러면은 예산을 5,000만원을 더 확보 해서라도 고지서 송달 방법은 우편송달 방법으로 개선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저기 담배소비세를 ’96년도로 계상 했을때에, 항목은 뭘로 적용 하셨는지를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 재무과장 윤명섭 : 아! 당해년도 세입이기 때문에 담배소비세로다 들어온 겁니다.

’96년도 담배소비세로 세입 잡힌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네, 본 의원이 자료를 따로 드린 그 지방재정법시행령과 그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 자료 1번 입니다. -

“2조3항”에 의해서 하셨다고 그랬는데 “2조3항”은 「수시수입으로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 영수한 날이 속하는 연도」 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담배소비세가 12월 31일이 일요일이어서 그 익일인 공휴일이 끝나는 1월 4일날 납부한 것을 ’96년도로 회계년도를 하는 그점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합니다.

왜 수시수입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 2번에 보면은 “담배소비세 233조의 6”에 (신고납부)에 보면 전체적으로 다 얘기해 줄 수가 없겠지마는 「다음달 말일까지 각 시·군에 신고납입 하여야 한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신고납입일을 수시납으로 보는 것도 문제가 되겠고, 그 자료 3번에 보면 “233조의8” (수시부과) 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233조의 6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 증거자료에 의하여 수시로 그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징수 할 수 있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분명히 수시수입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95년도나 ’96년도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96년도에 담배소비세로 결정했을 경우에는 ’95년도에는 담배소비세가 11개월분만 들어오고, ’96년도에는 담배소비세가 13개월분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또 아까도 말씀 하셨지만 민법에 공휴일이 자료 6번에 보면 “민법 제161조”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1995년 12월 31일로 담배소비세법에 말일로 정해져 있고, 그 말일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96년도 1월 4일날 납입했다고 보면은 그것은 분명히 ’95년도 12월분이고, ’95년도 회계에 속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이흥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충 질문하신 세입 년도에 대한 사항은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저도 그 사항을 ’96년도 세입으로 잡으면서 이게 아무리 수시 수입이지마는 예정되어 있던 ’95년도 수입이 아니지 않… 수입이라고도 판단이 된다고 본다면은 전반적인 측면에서 ’95년도 세입으로 잡는 것이 맞겠다고 저도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서 저도 그 사항에 대한 걸 조금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사항이 지금 해석상에 차이가 좀, 우리 이흥규 의원님께서 지금 여러 민법이나 저희 지방세법도 시행령 뭐 등등해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95년도 세입으로다 잡았다고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또 ’96년도 세입이 맞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제가 가부를 좀 명확하게 답변 드리기가 곤란해서 차후에 여러 측면에서 검토를 해서 좀 답변을 드리는 걸로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이흥규 의원 : 네, 지금도 재무과장님은 그것을 수시수입으로 보신다는 말씀이십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해석상에는 지금 지방세법, 아까 말씀드린대로 “2조3항”

이흥규 의원 : 네.

○ 재무과장 윤명섭 : 거기에 나와있는 「수시수입으로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 영수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그렇게 했고, 또 예산회계법 시행령에서도 ….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

○ 의장 우충국 : 그 문제는 말이죠?

지금 법률 해석상의, 조문 해석상의 문제는 다음에 개별 시간을 가져가지고 말이에요. 충분히 검토를 하고 한 후에 다시 뭐 이해가 서로 안된다면 본 회의장에서 다시 한번 거론을 하더라도 그런 문제는 좀 어떻게 생략들 좀 해 주시는 방법으로 회의 진행에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95년도가 됐건, ’96년도가 됐건, 돈의 향방은 양주군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양주군이 한 가지 결정을 짓고 나면 도통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바꿀려고 하지 않는 그 이유가 본 의원은 궁금합니다.

물론 사람이 하는거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또 정정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로 한 번 결정짓고 나면 백 번을 물어도 ’96년도라고 하는 그점이 좀 궁금해서 본 의원이 여러가지 법령을 찾아봤구요.

본 의원이 어제 경기도 내무국의 평가심사계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해서 문의, 우리 지금 ’95년도에 이런 내용을 쭉 설명했을 때 “’95년도에 회계년도가 맞다” 라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참고 하셔가지고 이런 문제는 실무자와 과장님과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알겠습니다.

이게 12월 31일이 또 일요일일 수도 있는 ‘년’이 있으니까 이건 명확하게 해서 세입에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다음 또 이상원 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 저 질문 있습니다.

저 … 이흥규 의원 …

○ 의장 우충국 : 아! 그거 남았어요?

네, 그럼 홍재룡 의원 보충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저는 한 가지만 충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논리의 공방이 있었는데 지금 담배 판매세가 ‘수시납입’ 이냐, ‘정기납입’ 이냐가 중요한 건데 이건 분명히 정기납입 이에요.

법에, 당해 월말까지 판매된 실적을 익월 말일까지 납부를 하게 돼 있어요.

전매청장이, 전매 조합에서.

이건 분명히 법에서 납기가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수시분으로 본다는 것은, 그거를 또 고집을 한다는 것은 이건 아집이고, 그리고 단, 그거를 ’96년도 수입이다, ’95년도 수입이다는 차라리 2조2항에 적용을 하는 것이, 수시수입으로 봤다 하더라도 2조2항으로 봤어야 되는 것이고 정기수입, 2조1항으로 정기수입이라고 그러고 12월말일에 공휴일 문제, 민법을 끌어들여서 논리를 펴야지, 정기수입을 수시수입으로 봐 가지고 한다는 것은 아집이고 고집이니까 그런 자세는 버려 주실 것을 충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이 다음에 다시 검토를 하기로 했으니까 서로 의견이 그간에 개진된 걸 가지고 충분한 재 검토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 이상원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원 의원입니다.

답변은 요구하지 않고 간단히 지적하고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양주군 지방세입 포상 조례가 있는 것은 당연히 적용하고 실행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제가 있다면 동 조례를 이미 개정조치를 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피동적으로 조례를 적용하지 않았었다면 “돈 걷으러 다니기 어렵고 힘든데 핑계김에 잘 됐다” 좀 지나치게 표현하면 이거는 업무 기피 현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급적이면 본 조례를 최대한 활용하시고 고액 고질체납자 체납액에 대한 징수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알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오랜시간 동안 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양주군의회 제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주군의회 제4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3월 8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5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 출석 공무원 20 인

  • 군 수윤명노
  • 부군수박영식
  • 농촌지도소장원정식
  • 기획실장송종섭
  • 문화공보실장조호연
  • 내무과장김진길
  • 사회진흥과장윤광노
  • 재무과장윤명섭
  • 지적과장정수동
  • 사회과장이해주
  • 환경보호과장최명섭
  • 가정복지과장이병인
  • 산업과장현삼식
  • 지역경제과장안종학
  • 산림과장김흥기
  • 건설과장김성철
  • 주택과장송평규
  • 보건소장조종선
  • 위생환경사업소장서정길
  • 군립도서관장유승구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