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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제1차 본회의(1996.03.0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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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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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6년 3월 6일 (수)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47회 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의정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4. 양주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5. 양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6. 양주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양주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제정안

8. 1996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부의된 안건

1. 제47회 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홍재룡의원외2인발의)

3. 의정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양주군수제출)

4. 양주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5. 양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6. 양주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7. 양주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제정안(양주군수제출)

8. 1996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양주군수제출)


(10시 06분 개의)

○ 의장 우충국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임시회에 참석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윤명노 양주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 부터 경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서정배 : 의회사무과장 서정배 입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2월 28일 홍재룡의원외 두 분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개최하게 되었으며, 집행부의 제출 안건으로는 2월 10일 의정부권 행정협의회규약중 개정규약안이, 2월 27일에 양주군 리장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외 4건이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2월 29일 공고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1. 제47회 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08분)

○ 의장 우충국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7회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신 대로 오늘부터 3월 12일까지 7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참 조)

1. 제47회 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우충국 :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기 결정의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양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은 유재원 의원과 김광배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홍재룡의원외2인발의)

(10시 09분)

○ 의장 우충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재룡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의원 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월 개최된 제46회 임시회시 집행부에서 보고한 군정 주요업무의 추진상황과 군정전반에 관한 대 집행부 질문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양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3월 7일부터 3월 12일까지 6일간 군수및 실과소장등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게 된 것 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셔서 제47회 임시회중에 대 집행부 질문이 원할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홍재룡의원외2인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상호간 사전 협의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결정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정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양주군수제출)

(10시 12분)

○ 의장 우충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권 행정협의회 규약중 개정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송종섭 : 기획실장 송종섭 입니다.

의정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광역행정 수요증대로 인접시·군이 가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의정부권 행정협의회 구성 자치단체중 시·군 통합으로 인하여 구성단체가 변동되어 의정부권 행정협의회 규약을 개정코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은 의정부권 행정협의회 구성단체가 변경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8개 시·군 이었던 것이 미금시와 남양주군이 통·폐합 됨으로써 7개 시·군으로 변경이 되는 사항입니다.

의정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안에 대해서 제3조가 구성이 돼서 개정이 됩니다.

“의정부시, 고양시, 구리시, 미금시, 양주군, 남양주군, 포천군, 가평군”을 “의정부시,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양주군, 포천군, 가평군”으로 한다.

부칙으로써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 참조해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3. 의정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 의정부권 행정협의회 규약중 개정규약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거해서 행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던중 1995년 1월 1일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서 남양주군과 미금시가 통합되므로 같은법 148조에 의거 개정 규약안 제3조에 구성 시·군이 당초 8개시군에서 미금시를 삭제, 7개시·군으로 조정하는 개정안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4. 양주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5. 양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0시 16분)

○ 의장 우충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주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5항 양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김진길 : 내무과장 김진길 입니다.

일괄상정된 양주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그간 지역이 넓고 3개의 자연부락으로 형성되어 있는 관계로 리정 수행에 어려움을 겪어오던 회천읍 옥정2리와 회천읍 덕계리 신우아파트의 신축으로 갑작스럽게 1,800여명의 인구가 급증한 덕계12리를 분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현행 옥정2리를 분리하여 마라니부락은 옥정2리, 참수물과 오릿골은 옥정3리로 하여 리장의 정수를 2명에서 3명으로 하는 것과 덕계12리를 분리하여 덕산주택등 기존 잔여 지역을 덕계12리, 신우아파트와 도로변 상가를 덕계14리로 하여 리장의 정수를 13명에서 14명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렇게 2개리가 증설되면 회천읍의 리장 정수는 현행 37명에서 39명으로 양주군의 리장 총 수는 135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옥정2리와 덕계12리가 분리됨에 따라서 현행 옥정2리의 6개반중 신설되는 옥정2리의 2개반을 편입하고 4개반은 폐지함과 동시에 1개반을 증설하여 신설 옥정3리는 기존 4개리를 그대로 편입하여 4개리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덕계12리는 기존 5개반을 덕계12리에 그대로 편입하고 신설되는 14리에는 6개반을 신설하는 것으로 총 7개반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양주군의 638개반을 645개반으로 조정하고 옥정2리는 1개반을 신설하며 덕계14리는 6개반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유인물을 배부해 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양주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4. 양주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5. 양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 양주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4항 및 5항 규정에 의거해서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행정의 능률과 리행정의 원할한 수행을 위해서 회천읍 옥정2리 오릿골과 마라니 자연부락을 옥정3리로 분리하고, 회천읍 덕계12리가 신우아파트 520가구 약 1,810명이 증가되어 덕계14리로 분리하고 이에 따라서 2명의 리장을 증원하는 조례로 써 문제점이 없는거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양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천읍 옥정2리가 2개리에서 3개리로 덕계리가 13개리에서 14개리로 분리되어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 규정에 의거해서 리의 하부조직인 반이 옥정3리의 4개반과 덕계14리에 6개반이 신설되는 내용으로 문제점 없는거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6. 양주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0시 21분)

○ 의장 우충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주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입니다.

이번 제47회 임시회에 제출된 양주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조례에 의거 자연발생 유원지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의 원할한 처리를 위하여 이용객으로 부터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하나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폐기물 배출 방법및 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 조례에서는 자연발생 유원지에서도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토록 되어있어 위 양 조례안의 상충을 해소키 위함이며, 타 조례규정에 의하여 입장료 및 사용료를 징수하는 지역은 종량제 쓰레기 봉투사용을 예외로 하는 조항, - ‘안’ 제10조 3항이 되겠습니다.- 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는 본 보고서 제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참 조)

6. 양주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 양주군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실무환경보호과장께서 제안설명과 같이 양주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2조 규정에 의거해서 유원지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동 조례 제9조에 수수료 징수 근거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10조 1, 2호에는 수수료를 군수가 정하거나 관리자를 지정 위탁 징수케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양주군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서도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되어있어 조례가 상충되어 양주군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에 제10조제3항을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주군의 타 조례에 의하여 입장료및 사용료를 징수하는 지역은 예외로 한다」로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충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서의 쓰레기 처리 문제를 쓰레기 봉투 판매로 하던 것을 입장료 및 사용료를 받을 때에는 이 조례 적용지역에서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합리적인 조례개정안으로 사료되오나 다만 지역 이해 관계인들의 반대 및 민원이 예상되므로 이들 주민에 대한 사전 홍보및 충분한 설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외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7. 양주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제정안(양주군수제출)

(10시 26분)

○ 의장 우충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주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제정안을 상정 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송종섭 : 기획실장 송종섭 입니다.

도시과장이 병가 중이므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주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존 간이상수도는 그 동안 공중위생법 제31조에 의거 관리되어 왔으나 동법 조항이 ’93년도 12월 27일로 폐지되고 수도법에 의해 관리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간이상수도가 공중위생법 제31조가 기 폐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중위생법 제31조에 의해 제정된 양주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에 의해서 관리되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간이상수도를 현실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양주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를 폐지하고 수도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간이상수도관리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간이상수도는 수도법 제3조제9호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이 수도시설에 의하여 급수 인구 5,000인 이내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수도를 말하며, 관리자는 군수가 되며 운전, 보수, 소독시설의 운영 일체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구성, 협의회의 대표자에게 시설물의 유지관리 일부를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와 내용을 비교해 보면, 시설물의 보수에 있어 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에서는 부담 비율을 각각 50%씩 하고 있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주민측에서 부담하기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금번 제정코자 하는 간이상수도관리조례에서는 위 조항을 삭제하고 시설물의 운전, 보수, 소독시설의 운영일체를 관리자인 군수가 관리토록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7. 양주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 양주군 간이상수도 관리조례중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기존 양주군 공동급수 관리 시설유지 조례는 공중위생법 제31조에 의거해서 관리되어 왔으나, 같은법 조항이 1993년 11월 27일로 폐지되고 수도법 제32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간이상수도의 관리등에 대하여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간이상수도라 하면 수도법 제3조 제9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이상수도 시설에 의해서 급수 인구가 5,000인 이내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 1일 공급량이 1,000㎥의 수도를 말하며, 그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조례제정안 제2조 제2항 간이상수도 관리자는 군수가 되고, 4항에 사용주민들로 대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장 간이상수도 관리는 간이상수도 관리기록 보전 및 운영에 관한 것과 관리자는 규정에 의한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정조례안에서는 간이상수도 유지관리 일부를 위탁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있으나 내용이 미흡하여 구체적인 세부운영 시행규칙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시설유지 운영비는 관리자인 자치단체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제3장 요금의 징수는 안 제11조에 의거해서 협의회 의견을 충분히 반영,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다만, 양주군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징수할 수 있도록 검토되어야 겠습니다.

제4장 사용자 대표협의회에 대한 구성, 기능회의개최 등은 각 조문에서 잘 명시되어 운영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관내 98개소의 간이상수도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와 장기적인 급수대책에 대한 방안이 요구 됩니다.

또한 수도법 제21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제2의 환경부장관이 행하는 급수장치 및 저수지 관리등 위생관리에 대한 교육사항이 본 조례안에 없어 보완이 요구되며, 사용자 부담에 대한 근거와 입법예고 등에 대한 것이 미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양주군 공동급수 시설유지 관리 조례는 폐지되도록 부칙에 명시하였으며 그외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한다면 문제점 없는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8. 1996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양주군수제출)

(10시 32분)

○ 의장 우충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1996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재무과장 윤명섭 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정기회의시 19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승인해 주신 사안에 대한 변경승인 요구안이 되겠습니다.

당초 승인해 주신 사항은 회천읍 덕계리 산 105-3번지 내의 청소년수련관 1동 2,400㎡, 합계 2동, 2,664㎡의 건립 계획에 대한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신 바 있습니다.

기 승인해 주신 사항중 주내면 유양리에 건립키로 했던 장애인 복지회관 1동, 80평을 남면 상수리 산 81-7번지 소재, 군유지 2만7,940평중 500평의 부지를 활용 단층으로 150평을 건립을 지금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승인사항과 변경승인 요구사항중 사업비 증·감 사항은 없고, 건축면적 232㎡가 늘어나고 장소가 변경되게 된 점 입니다.

참고로 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검토하게된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관련부서에서 복지회관을 이용할 대한 지체장애인 협회 양주군지회와 협의를 한 바, 동 장소로의 이전을 희망하고 있고, 또 장애인들의 건강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한 소규모 운동장 시설중 증·개축시에 부지확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부득이 장소 이전과 또 건립 계획 변경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8. 1996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 1996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과 양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1항에 의거 당초 주내면 유양리 593번지 군유지에 장애인 복지회관을 건립코저 승인 받은 바 있었으나, 계획된 장소가 협소하고 주위여건등을 감안해, 남면 상수리 산81-7번지 군 소유토지 2만7,940평중 약 500평의 부지에 사업비 4억원을 투자, 150여평의 장애인 복지회관을 신축키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으로써 1996년도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된지 얼마되지 않아 재변경 하는 것은 사업 책정시 충분한 검토없이 시행한 것으로 판단되오며, 변경 승인요청한 지역이 남면공업단지 옆으로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는데에는 용이한 반면 지역여건이나 교통 등을 고려해 볼 때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들의 이용이 용이한 지역인지, 또는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사전에 보완하여 추진 한다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안건은 의원간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위하여 사전 협의된대로 3월 9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주군의회 제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양주군의회 제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3월 7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 출석 공무원 23 인

  • 군수윤명노
  • 부군수박영식
  • 농촌지도소장원정식
  • 기획실장송종섭
  • 문화공보실장조호연
  • 내무과장김진길
  • 사회진흥과장윤광노
  • 재무과장윤명섭
  • 지적과장정수동
  • 사회과장이해주
  • 환경보호과장최명섭
  • 가정복지과장이병인
  • 산업과장현삼식
  • 축산과장홍성기
  • 지역경제과장안종학
  • 산림과장김흥기
  • 건설과장김성철
  • 주택과장송평규
  • 민방위과장남기산
  • 보건소장조종선
  • 사회지도과장윤병두
  • 위생환경사업소장서정길
  • 군립도서관장유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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